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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2년 6월 28일 (목) 10시 00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2년도행정사무감사

  1. 심사된 안건
  2. 1. 2012년도행정사무감사(계속)
  3.    o재무과

(10시 00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이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4일차 일정으로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홍성만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6월 28일

재무과장 홍성만

○부위원장 이상근   
  다음은 재무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년도행정사무감사(계속) 
   o재무과 
  
○재무과장 홍성만   
  

(보고자료 별첨)

  
○부위원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해숙 위원님.
이해숙 위원   
  5-54쪽 관용차량 운영 현황에 대해서, 여기 보면 수리비가 매년 상당히 늘어나고 있네요?
○재무과장 홍성만   
  예.
이해숙 위원   
  그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재무과장 홍성만   
  그게 수리비가 늘어나는 이유는 차령이 증가하면서 차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해숙 위원   
  연식이.
○재무과장 홍성만   
  예, 그래서 수리비가 늘어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해숙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관용차량, 군수님 차량이오.
○재무과장 홍성만   
  예.
이해숙 위원   
  이게 2009년도, 10년도, 11년도, 12년도 보면은 10년도까지는 체어맨이고 군수님 차량이, 11년도부터는 오피러스 허 넘버네요?
  렌트.
○재무과장 홍성만   
  예.
이해숙 위원   
  이게 허 넘버로 해서 렌트해서 쓰는 이유가.
○재무과장 홍성만   
  요게 먼저 있던 10 다 4717 체어맨의 연식이 오래돼서 교체를 해야 되는데 교체를 새로 신규 구입을 해서 운영하는 거보다는 이게 렌트를 해서 사용하는 것이 경비가 적게 든다는 판단 하에 저희가 렌트를 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해숙 위원   
  계약이 4년인가요?
○재무과장 홍성만   
  계약 연수는 2년이랍니다.
이해숙 위원   
  2011년도 보면은 군수님 전용차량의 수리비가 1,500만 원입니까?
○재무과장 홍성만   
  ……
이해숙 위원   
  위에 보면은 수리비 해 가지고 1,573만 5,960원인데 수리비가 1,500만 원이라면은 무슨 이게 수리비라면 사고났어도 이 정도로의 수리비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1,500만 원이라는 건.
  위에 보시면 2011년도 보면 1,500만 원이죠?
○재무과장 홍성만   
  지금 수리비 자체는 렌터를 하게 되면 그거는 회사에서 부담을 합니다.
  저희 군비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 저희가 한 달에 150만 원 정도를 매월 지급하거든요.
  그 전체 금액을 여기에다가 적시를 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수리비만 들어간 게 아니라 전체 운영비가 다 들어간 거죠.
이해숙 위원   
  운영비가 150만 원씩이나.
○재무과장 홍성만   
  한 달에 150만 원씩.
이해숙 위원   
  그러면은 그게 렌트를 하면은 여기 보면은 보험료도 170만 원씩이에요?
○재무과장 홍성만   
  보험료도 회사에서 부담합니다.
이해숙 위원   
  회사에서요?
○재무과장 홍성만   
  예, 렌트비만 내면은 저희는 기름값만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전체로 다 회사 책임입니다.
  그래서 월 150만 원은 저희가 부담을 하고.
이해숙 위원   
  150만 원만?
○재무과장 홍성만   
  예, 그래서 운영비가 적게 든다는 내용이거든요.
이해숙 위원   
  여기에 답변자료를 이렇게 해 오셨기 때문에 제가 이게 1,500만 원의 수리비라고 그러면은 1,500만 원에, 2012년도 보면은 780만 원 그래 가지고 이게 보면은.
○재무과장 홍성만   
  그 렌트비 표시를 거기다 한 거 같습니다.
이해숙 위원   
  그러면 렌트비가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홍성만   
  150만 원이면은 쉽게 열두 달 하면 한 1,800만 원 정도 예상이 되는 거 같은데요.
이해숙 위원   
  그러면 이 오피러스 같은 경우는 신규 새차로 사면은 얼마 정도 돼요?
  대충 제가 물어보니까 한 4천 정도 된다매요.
  한 4천 정도 된다면은 이게 4천만 원 정도 되면은 오피러스를 사 가지고 4년간 하고서 그 감각비를 빼보면은 한 4년 타고 나면 1,800에서 한 2천 정도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결론은 한 2천만 원만 가지면은 차를 운행할 수 있는데 렌트를 하면은 이게 적게 든다는 게 아니라 더 드는 거 같은데 계산이 어떻게 됐는지 제가 암만 어제 저녁에 이거를 계산해 봐도 안 맞는 거예요.
○재무과장 홍성만   
  그러니까 저희는 유류비만 추가로 들어가고 일체 거기 들어가는 보험료라든가 기타 수리비 이런 게 안 들어가서 그렇다는 건데 그거는 제가 별도로 한번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류로…… 저희가 분석해 놓은 자료가 있거든요.
이해숙 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이게 차량 구입 연도하고 차량 수리비 내역하고 이런 세부 내역을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64쪽이오.
  군 금고 지정 현황, 여기를 보면은 현재 지금 우리가 농협하고 같이 하고 있죠, 계약을?
○재무과장 홍성만   
  예.
이해숙 위원   
  그러면 보통예금의 연 금리가 1%인가요?
○재무과장 홍성만   
  예.
이해숙 위원   
  제가 알기로는 타 은행 같은 데는 연 금리가 2%라고 하는데 꼭 굳이 1%하는 농협으로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홍성만   
  이게 계약할 당시에는 1%…… 다른 은행도 한 1% 정도 돼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해숙 위원   
  그런데 꼭 이게 여기에 보면은 계약기간이 2011년도부터 2014년까지, 4년간이네요?
○재무과장 홍성만   
  예.
이해숙 위원   
  그러면 이게 그때 할 때는 1%인데 지금 보면은 딴 금융 계통이 2%예요, 보통예금도.
  그리고 여기는 1개월이면은 금리가 1.8%인데 다른 데는 2.2%, 많이 주는 데는 3.4%까지.
○재무과장 홍성만   
  지금 저희도 1개월은 그쪽에서 1.8%를 준다고 제안했는데 저희는 2.2%를 요구해서 현재 2.2%를 받고 있습니다.
이해숙 위원   
  여기를 보면은 이것도 지금 타 은행하고는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거 같습니다.
  지금 3.5%, 3.8%인데 우리는 3년이 3.1%.
○재무과장 홍성만   
  3.3%.
이해숙 위원   
  3.3%?
○재무과장 홍성만   
  예, 그런데 요거는 저도 다른 은행 이율하고 비교를 해 봤어요.
  그런데 일반 저희 예산은 1년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1년 이상 정기예금은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고, 이게 수시로 지출이 되기 때문에 장기예금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청사기금 같은 경우는 그냥 적립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장기로 예치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1년 이상 정기예금 금리를 다른 기관을 알아봤더니 4.03%까지 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3.1%로 이게 계약이 돼 있어서 4.04%, 그래서 저희가 농협에다가 요구를 했어요.
  지금 다른 데서 4.04%를 주는데 농협은 지금 3.1%를 준다, 그러니까 0.93% 차이가 나는데 160억 원을 계산하면 1년에 15억 원의 차이가 난다, 이건 이자가 너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를 해서 4.04%로 다시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청사기금만큼은 지금 이 납기가 끝나서 다시 예치할 때는 4.04%로, 그래서 1년에 15억 원의 예금 이자 수입을 추가로 저희가 올리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해숙 위원   
  어려우셔도 이런 거는 1년씩 해 가지고 금융 계통이 홍성에 한 개 농협만 있는 게 아니니까 좀 하셔 가지고 요런 거는 15억이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재무과장 홍성만   
  예, 그거는 지금 시정해 나가고 있고요.
이해숙 위원   
  시정해서 나가신다니까 말씀드리지 않고 5-71쪽에 김정문 위원님께서 이따 하시겠지마는 저는 요거는 사견으로 좀 궁금해서 이게 재무과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 지금 전기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광천청사 문예복지관.
○재무과장 홍성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숙 위원   
  앞에 전선 때문에 거기에 미관상도 안 좋고 그래서 그 지중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그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부위원장 이상근   
  과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자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담당 이성태   
  재산관리담당 이성태입니다.
  그것은 지금 학교 옆에 도시계획도로 나는 데 그쪽만 지중화로 넣고 나머지는 못했습니다.
이해숙 위원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은 신청사 완공이 6월 30일인데 그러면 그 안에 전기가 앞에 너저분하게 그렇게 해서 지중화사업을 할 때 같이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이유는 왜 못한 거예요?
○재산관리담당 이성태   
  그 지중화사업을 하게 되면은 그 사업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업비 관계로 못 했습니다.
이해숙 위원   
  사업비 관계로요?
○재산관리담당 이성태   
  예.
이해숙 위원   
  개인적으로 볼 때는 사업비는 그때 한전하고 집행부 공무원하고 그게 서로의 의견이 안 맞고 서로가 조율이 안 돼 가지고 안 된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게 그때는 한전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지중화사업을 하기로 했다매요.
  그런데 그걸 못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재산관리담당 이성태   
  맞지 않아서 못했다는 것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 관계 때문에 아마 그 지중화가 안 된 걸로.
이해숙 위원   
  이따 김정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겠지만 그게 그렇게 된 게 아니고 한전에서 그걸 한전 자체에서도 지중화사업을 하려고 본사에서 돈을 가지고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는데 여기서 그거를 좀 밝혀도 되는 건가요?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니까 한전에서 그 지중화 사업비 광천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중화사업비가 내려왔는데 우리 집행부의 대응 미비로 해 가지고 지중화사업을 못했다라는 그 지적의 말씀이신가요?
이해숙 위원   
  예.
○부위원장 이상근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담당 답변해 주십시오.
  그런 일 없습니까?
  한전에서 지중화사업비 내려온 적 없고 우리 집행부와 대화한 적 없는 겁니까?
○재산관리담당 이성태   
  예, 그 사항은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부위원장 이상근   
  담당께서 이 업무를 맡으신 지가 지금 얼마 되셨습니까?
○재산관리담당 이성태   
  올해 1월 1일부터.
○부위원장 이상근   
  알겠습니다.
  이따가 김정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그 다음에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질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해숙 위원   
  예, 그러면 저는 이걸로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감사 질의 전에 지금 이해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중화사업 관계는 재산 관리나 재무과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담당자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를 겁니다.
  도시건축과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해숙 위원님께서 업무적으로 도시건축과 쪽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열악한 재정 형편 속에서 홍성군 살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본 같은 잘 사는 나라도 이 세수익을 높이려고 법을 개정하고 있다고 언론 보도에서 들었습니다.
  나라가 잘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 우리 홍성군이 잘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우선적으로 갖고 계신 직원분들이신데 그동안 계속적으로 법률적으로나 또 제도적으로 갖고 있는 살림 관리나 세수익으로만 살기에는 너무나 열악하죠, 홍성군 살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럼에도 이렇게 원활하게 유지한다는 것은 공직자 분들이 수고하시고 또 우리 군민들께서 많이 참아 주시고 군정에 협조를 하시는 관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 자료를 잘 봤고요, 특별하게 자료상 노출된 지적거리는 전반적으로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래도 미비한 사안 몇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에 지방세 체납액 현황 및 징수 대책에 대해서 늘 재무과를 상대로 질의나 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관심가질 수밖에 없는 항목이긴 한데 징수대책에 대한 변화가 좀 강력하게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저희 총무위원회가 얼마전에 미국 선진국 견학을 갔었어요.
  그런데 미국같이 세계적으로 일등국가인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해가 질 무렵에 보니까 공원이나 이런 큰 건물 밑에 모포 뒤집어쓰고 잠을 자는 걸인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잘 사는 나라에도 이런 우리 말로 거지들이 이렇게 많은가라고 해서 거기 안내하시는 미국 분한테 여쭤봤더니 일을 하지 않으면은 먹고 살 수가 없는 사회가 미국사회다라고 얘기하면서 세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으로 얘기를 들었어요.
  손쉽게 말씀해서 전기요금을 안 냈다.
  그러면 다른 거 집세를 안 냈다, 또 어떤 공공요금을 안 냈다라고 했을 때 그분들은 굉장히 강력한 법을 통해서 차단을 시켜버리는, 아주 생활할 수 없는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밖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 들었을 때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그래도 인정이 있는 나라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이렇게 강력한 통제와 제도를 통해서 관리를 하니까 이 큰 나라가 유지가 되고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우리 홍성군에서도 이 징수대책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하고 있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미온적이다, 온유적이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세외수입이나 여러 가지 수입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제도가 발굴돼야 되겠지만 이 징수하는 거에 대해서 게으르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각오로 홍성군 재산에 대한 관리 철저를, 또 수입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해 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과장님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재무과장 홍성만   
  지금 저희도 그 징수 부분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7월 1일자로 그동안에 없었던 징수계를 신설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이 16개 시군 중에 저희 홍성군만 이 징수계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세무계에서 부과 징수를 한꺼번에 맡다 보니까 이게 전문화가 안 되고 또 세금 부과하는 데 신경 쓰고 징수하는 데 신경을  덜 쓰고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에 조례도 개정이 됐고 해서 7월 1일자로 전부 조직까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앞으로 징수가 예전처럼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요즘은 전산으로 무슨 압류를 해야 되고 이 압류도 시기를 놓치면 의미가 없는 거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앞으로 양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징수계가 발족이 되면 지금보다는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정문 위원   
  예, 답변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군민들은 여러 가지 편리 위주의 행정서비스를 요구하죠.
  징수 과정, 또 징수 안내,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 치중을 많이 하는데 어찌 보면 그게 겉치레거든요.
  실질적으로 세금을 받아들이고 세금을 납부하고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볼 때는 여러 가지 편리성 위주의 행정서비스를 요구하지만 이제는 제도가 강해져서 이 징수하는 데 게으름이 있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이 압류에 대한 실적을 이렇게 표를 제출해 주셨는데 실적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 압류 절차 자체도 좀 강력하게 처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지방자치제 이후로 두드러지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면 직접적으로 상급자한테 청탁하고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하부에 있는 공직자 분들의 업무 능력 발휘가 잘 안 되는 과정이 있는데 이런 세무적인 분야에서는 절대적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착오 부과 건수, 세액 조치 내역 7쪽에 있습니다.
  요 부분도 앞전에 말씀드렸던 내용과 같이 세무적인 부분이고 하긴 하지만 착오해서 부과를 한다라는 자체는 민원인들에게 불편함을 드린 거거든요.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고 모든 게 전산시스템으로 되다 보니까 따지고 보면은 거기에 의존해 가지고 하는데 요런 담당 실무자들께서는 한번쯤 검산하고 관리를 더 신중하게 해서 착오로 인한 주민의 불편함을 제공해 드리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이 자료는 요대로 제출하신 대로 보고 앞으로 요런 결과가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세외수입 징수 현황도 같은 맥락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잘 살려면은 우리가 권리를 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행정이 갖고 있는 권리를 충분하게 발휘하셔서 홍성군이 윤택해 질 수 있도록 공직자 분들의 노력을 기대합니다.
  65쪽 보시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 현황에 대해서 군유재산 관리 현황이나 매각 현황,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과장님께서 설명하셨고 전임 과장님께서도 설명했던 부분이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감사를 다 하겠고요.
  관리적 측면에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산을 구분할 때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죠?
○재무과장 홍성만   
  예.
김정문 위원   
  그러면 행정재산은 각 행정 실과 부서에서 그 재산을 갖고 있다고 표현하겠습니다.
○재무과장 홍성만   
  예.
김정문 위원   
  관리를 하고 있는 재산을 행정재산이라고 표현을 하고 또 전체적으로 목적이 용도가 폐기되었을 때 재무과 재산관리계로 그 재산의 관리체계가 넘어오죠.
  그건 아주 기본적인 사안이라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만 국공유지 관리로 인해서 어떤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복지과에서 공동묘지를 관리하죠.
  그러면 공동묘지로 지목이 형성된 국공유지는 복지과 재산 행정재산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동묘지 목적이 상실됐던 임야가 그냥 공동묘지로 지목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복지과에 그냥 있어요.
  그런데 현장에서 인근에 사시는 그 농민들이 보실 때는 왜 이 아까운 땅을 그냥 놀리느냐.
  이게 분명히 군 땅인지 아는데 이것을 임대라도 해 가지고 농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또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를 우리 군에서 조장을 해 줘야만이 재산관리적 측면에서 우리 농민들의 소득 측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좋은 효과를 누릴 수가 있고 군 살림이 편안해 지고 농민들 살림이 윤택해 질 수 있는 방안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 정도로 무분별한, 무책임한 군유재산 관리를 하다 보면은 이거는 공직자 분들의 정말로 할 일을 않는 거 아니냐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공동묘지로 사용하지 않는 땅이 전에 묘지 자리기 때문에 농사를 충분히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공동묘지로 돼 있기 때문에 대부나 매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땅이 우리 군에 많이 잔재돼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농민들한테 그것을 대부했다든가 임대를 했다든가 매각을 했을 때 그 농민들은 그 땅을 요즘 곡물가 인상으로 축산농가가 부담이 높아지고 어깨가 무거운 짐이 눌러 있는데 거기다가 조사료를 심어서 생산한다든가 했을 때 얼마나 기쁜 일이 생기겠는가를 과장님께서 생각해 주셔서 전체적으로 볼 때 국공유지가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목적이 상실된, 행정목적이 폐지된 그런 국공유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일반재산으로 빨리 신속하게 돌려서 대부 내지는 매각을 하는 그런 절차가 좀 필요하다.
  그 절차를 밟는데도 수개월이 걸려요.
  자치단체 행정에서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수개월이 걸린다는 것은 그만큼 거기에 심각성을 인지 못하시고 계시다는 그런 말씀으로밖에 안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점에 대해서 재산 관리적 측면에서 우리 홍성군이 잘 살 수 있는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또 우리 군민들에게 여러 가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있음에 대해서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그런 일이 빨리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면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테니 과장님 견해가 있으시면 한 말씀 해 주시죠.
○재무과장 홍성만   
  지금 말씀하신 공동묘지 관계는 지난번에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용도폐지를 시켜서 잡종재산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랬고 그거 외에 지금 폐도라든지 또는 폐구거, 이 행정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행정재산을 일제 조사를 해서 그거를 6월 30일까지 조사를 해서 저희 재무과로 통보해 달라고 이미 공문이 각 실과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과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게 조사해서 행정목적이 상실됐다고 저희한테 넘어오면 지금은 군유재산 같은 경우는 넘어오면 저희 재무과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데 그 도로, 국도라든가 하천이라든가 이런 거는 행정목적이 상실되면 바로 재산관리하는 자산공사로 넘어가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국유재산인 경우에는.
  그래서 앞으로 그거를 지금 군수님이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셔서 또 일제조사를 지금 실과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정문 위원   
  좋습니다.
  반가운 소식이고요.
  조사가 잘 이루어져 가지고 우리 군에 유익한 재산 관리 현황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70쪽에 새우젓특화단지 매각에 대해서, 농협과 교섭이 중단됐고요, 공개경쟁입찰 쪽으로 우리 의회에서 매각 승인이 나 있는 상태였었고 공개경쟁입찰 쪽으로 방향이 선회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거는 그러면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재무과장 홍성만   
  농협에서 포기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군수님이 지시해서 조속히 매각하라는 지시를 받아 가지고 지금 감정 준비를 하고 있어요.
김정문 위원   
  감정 준비 하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홍성만   
  예.
김정문 위원   
  이런 큰 재산과 자산이 이렇게 활용되지 않고 있을 때는 어떤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만이 우리 군이 유익한가를 재산관리 부서에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이 외로도 많은 재산들이 묶여 있는, 그래서 발전의 저해요인이 되는 그런 요인을 없애주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72쪽에 읍청사 이제 개관이 임박해졌습니다.
  그동안 여러 공직자 분들의 수고와 노력, 특히 광천읍민들의 많은 배려로 청사가 위상이 높게 보여지고 있는데 마지막 마무리 잘 하시고 하자나 흠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보완을 해 주셔서 새집에 들어와서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사용자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아까 이해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중화사업은 어떤 한전 측 입장과 우리 홍성군 입장이 다를 겁니다.
  다른데 위원 입장으로 볼 때는 공직자 분들이 너무 태만했다라고 생각이 되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요.
  제가 또 한전 측하고도 교섭의 중심에 서 있었고 또 우리 광천읍민들을 모시고 한전에 가서 한전소장과 대화를 해 본 적도 있고 우리 관계 부처인 도시건축과장과 관계 공무원과도 충분하게 대화를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재무 재산 관리적 측면에서 한번쯤 더 업무 분장은 되어 있지 않더라고 관심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광천읍 청사가 새로운 집이 들어서면은 잘 돼서 광천읍이 함께 번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감사 보고해 주시고 답변해 주셔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아직 많이 경과가 안 됐네요.
  부위원장인 제가 간단간단하게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5-2쪽 지방세 이의신청 등 불복 현황 및 처리 결과 자료를 주셨는데요.
  지난 3년간 지방세 이의신청 건수가 한 건이네요?
○재무과장 홍성만   
  이의신청은 없었습니다.
  소송만.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재무과 공직자들께서 일을 꼼꼼하게 잘하신다 이렇게 평가해도 괜찮겠습니다.
  그렇죠?
○재무과장 홍성만   
  예, 그렇게 봐 주시면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일을 소홀히 하면 이런 이의제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3쪽에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 실적 현황, 제출한 자료를 보면은 2012년도에 신용카드 납부비율이 6.6%입니다.
  6.6%라고 하면 상당히 저조한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일반 자영업자들 가서 상황을 보게 되면 5천 원짜리 식사를 해도 카드를 내는 이 카드문화가 굉장히 보편화돼 있거든요.
  그런데 6.6%로 본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가 덜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신용카드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홍보를 재무과에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재무과장 홍성만   
  지금 여기 신용카드만 따지고 보면은 6.6%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대세가 인터넷납부가 지금은 대세거든요.
  위택스라는 게.
  그래 가지고 위택스 이용률이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76%로 올라가 있는데 지금은 통장으로도 납부할 수 있고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으로도 납부할 수 있고 현금으로 가상계좌를 통해서 납부하는 것도 있는데 결국은 다 인터넷하고 신용카드가 다 합쳐 가지고 위택스로 지금 통합이 됐어요.
  그런데 신용카드 그 홍보 관계는 저희가 그동안에 여러번 유인물도 만들어서 배부를 했고 그것도 전 가구에다가, 그 납세자 전 가구에다가 이 유인물을 보내드렸어요.
  그렇게도 했고 또 무슨 전광판 홍보도 했고 각종 매스미디어를 통해서도 저희가 홍보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볼 때는 이게 %수가 낮은 걸로 보이는데 제가 인근 시군도 조사를 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예산군은 2011년도에 5.0%더라고요, 금액 기준.
  보령은 5.5%, 저희는 금액 기준이 5.6%인데 인근 시군보다는 조금 높거나 같거나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재무과에서는 나름대로 홍보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시겠죠?
○재무과장 홍성만   
  예.
○부위원장 이상근   
  위택스에 들어가면 젊은 사람들이야 그 절차에 따라 가지고 잘 할 수 있겠지만 어려운 건 아닌가요?
  위택스 사용 방법이.
  사용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 군민들한테 홍보가 됩니까?
  위택스에 들어가면 어떻게 어떻게 해서 진행 과정이 된다라고.
  그런 거까지도 우리가 홍보를 해 주시나요?
○재무과장 홍성만   
  그런데 위택스는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거기 회원 가입을 해야 되고 그래서 나이드신 분들이 활용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거기에 자녀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실질적으로는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농협 ATM기에 가서 한번 해 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거래를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 지방세 납부가 있더라고요.
  버튼 탁 누르면 신용카드를 넣어 주세요.
  신용카드를 넣으면 거기에 자기가 납부할 세금이 쭉 떠요, 목록이.
  그중에서 납부할 거를 선택만 딱 하면 납부하시겠습니까 해 가지고 버튼만 누르면 신용카드 납부는 그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이드신 분들도 ATM기를 이용하는 거는 어렵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터넷 그거는 지금 공인인증서 발급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렇죠.
  저도 위택스를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겠지만 저는 위택스를 활용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공인인증서를 받아놨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편리한 것은 실질적으로는 신용카드를 쓰는 것이 굉장히 우리 납세자한테는 편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카드를 사용할 경우 수수료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 옷을 사면은 수수료 부담은 판매하는 쪽에서 수수료 부담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재무과장 홍성만   
  이거는 없습니다.
  완전 면제입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면은 우리 홍성군 쪽에서도 수수료의 부담이 없고 또 내는 납세자 입장에서도 수수료의 차이가 없고요.
○재무과장 홍성만   
  예.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카드 사용할 때 전혀 비용되는 발생은 없습니까, 납세자 입장에서 볼 때?
○재무과장 홍성만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있습니다.
○재무과장 홍성만   
  카드는 없어요.
○부위원장 이상근   
  카드도 예를 들어서 농협에서 발행한 카드를 가지고 농협에서 사용하면.
○재무과장 홍성만   
  아, 타사.
○부위원장 이상근   
  예.
○재무과장 홍성만   
  타사 카드는 수수료가 조금 붙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수수료가 아니고 이용료라고 하더라고요.
  기기 이용료, 9백 원, 건당.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홍보하실 적에 같이 홍보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4쪽에 이 하도급 계약 현황을 제가 자료를 요청하고 받아봤는데요.
  이 하도급의 문제점도 있죠, 과장님?
  하도급을 주었을 때의 문제점,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홍성만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하도급을 주면은 일정 비율을 공제하고 주기 때문에 부실의 우려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법에서는 하도를 주더라도 82% 이하로는 못 주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도를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이런 원도급자, 하도급자 간 이 불공정한 관계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이 선진화된 제도가 있다고 저도 요번에 알았는데 과장님, 그 제도 아세요?
  어떤 제도인가?
○재무과장 홍성만   
  ……
○부위원장 이상근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라는 게 어떤 제도입니까?
○재무과장 홍성만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는 일반사업자하고 그러니까 종합건설하고 전문건설하고 같이 팀을 짜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총괄은 원도급자, 일반건설종합건설이 하고 그 나머지는 자기에 해당되는 부분만 그 하청업자가 하는 그런 계약 방식입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이 제도를 우리 홍성군에서 잘 활용하고 계신 건가요?
○재무과장 홍성만   
  그것도 금액의 제한이 있어요.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2억 이상이던가?
  그 제한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그거대로 하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하도급에 대한 그런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추천하는 제도를 재무과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요.
  4쪽에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액 현황 징수 대책이 있는데 이 지방세 체납액 현황 자료 주신 거 보면 2010년도에 1억 8,411만 6천 원이 체납액이고요, 2011년에는 2억 6,258만 9천 원인데 10년 대비 11년 체납액이 7,847만 3천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증가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11년도에?
○재무과장 홍성만   
  특별한 이유라는 거는 우선 요즘 들어서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그 업체가 부도나 도산 이런 게 좀 많다 보니까 체납액이 좀 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재무과에서 징수에 관한 노력이 부족했던 건 아니고요?
○재무과장 홍성만   
  저희 직원들은 열심히 하는 데까지는 했는데요.
○부위원장 이상근   
  연도별로 체납액이 증가하면 그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분명히 분석해 주시고, 또 저희가 자료를 요구할 때는 그런 거까지 자료를 첨부해 주시면 저희가 또 감사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12년도 과년도 체납액이 29억 5,297만 6천 원인데 12년도 현재 천만 원 이상 체납자가 몇 명이라고 지금 파악이 돼 있습니까?
○재무과장 홍성만   
  12년도요?
○부위원장 이상근   
  예, 자료에 그렇게 돼 있는 거 같네요.
  과년도 체납액이 29억 5,297만 6천 원이다.
○재무과장 홍성만   
  예.
○부위원장 이상근   
  천만 원 이상 체납자가 현재 몇 명이나 있는가.
  담당이 자료 갖고 계시면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말씀해 주십시오.
○세무담당 박은주   
  세무담당 박은주입니다.
  그 자료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알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과년도 체납액을 얼마 정도 징수하겠다라는 그 징수목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목표를 세우시겠죠?
  얼마를 목표로 세우고 계십니까, 지금?
○재무과장 홍성만   
  지금 도에서 목표를 주는 게 30% 정도 주거든요.
  과년도 체납액의 징수 목표를.
○부위원장 이상근   
  도에서 주는 30%의 목표가 목표가능한 그런 %입니까, 아니면 조금 버거운 그런 %입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재무과장 홍성만   
  30% 정도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우리도 가능하겠죠?
○재무과장 홍성만   
  예.
○부위원장 이상근   
  또 연말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쪽에 보면 3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해 가지고 4개소 1억 9,700만 원인데 이 명단 공개를 하게 되면 목적이 뭡니까?
○재무과장 홍성만   
  그 납세자에게 간접적으로 압박하는 효과를 갖게 되는 거죠.
○부위원장 이상근   
  명단 공개하고 난 다음에 혹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홍성만   
  아무래도 있겠죠.
○부위원장 이상근   
  우리 홍성군 입장에서 보면 있겠죠라고 대답하시면 안 되고 체납액을 징수했다, 아니면 아직까지 명단 공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재무과장 홍성만   
  그 명단 공개가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는 4건인데요.
  아직은 네 건 중에 들어온 건 아직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아직 없습니까?
○재무과장 홍성만   
  예.
○부위원장 이상근   
  제가 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물론 명단 공개하게 되면 자기의 이름이 올라가니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얼른 내고 이런 부분을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 같은데 명단을 공개했을 때에 많은 분들이 보실 거 아니에요, 인터넷상에서?
  그러면 은닉된 재산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겠다라는 이런 제도도 곁들여서 하면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 보는데 한번 이런 부분 홍성군 재무과에서 아직까지 시행하고 있지 않으면 이런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을 주겠다라는 제도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3천만 원 적용을 했는데요.
  적용 기준이 뭡니까?
  상위기관에서 3천만 원 이상만 명단을 공개하라고 한 겁니까?
○재무과장 홍성만   
  예, 도에서.
○부위원장 이상근   
  우리 지자체 자체적으로 한 건 아니고요?
○재무과장 홍성만   
  예.
○부위원장 이상근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자 예금 압류 실적이 56건에 5억 7천만 원이거든요.
  이거는 현금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압류한 뒤에 얼마 동안 기간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예금을 징수로 가는 겁니까?
○재무과장 홍성만   
  그거는 담당으로 답변해도……
○부위원장 이상근   
  예, 담당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압류와 동시에 체납액으로 징수하는 건 아니죠?
○세무담당 박은주   
  저희가 압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후에 추심예고안내서를 보냅니다.
  그래도 안 하면은 저희가 보통 1개월 이후 정도는 추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니까 압류해 놓고 한 1개월 동안이 있고 그 안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이 예금을 우리가 그냥 강제로 징수하게 되는 거죠?
○세무담당 박은주   
  예.
○부위원장 이상근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가 40대에 3,200만 원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영치함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지 않아서 공매하는 경우는 몇 %나 됩니까, 홍성군에서?
  공매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홍성만   
  지금 현재 공매는 거의 없……
○부위원장 이상근   
  없습니까?
○재무과장 홍성만   
  예, 그런데 번호판 영치 들어오면 거의는 와서 찾아가거든요.
○부위원장 이상근   
  거의 95% 이상은 다 찾아가죠?
○재무과장 홍성만   
  예.
○부위원장 이상근   
  알겠습니다.
  저는 요 공매의 자료가 없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영치를 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내지 않으면 공매하는 경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얼마나 건수가 있는지 이런 부분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정도의 답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그 다음에 징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징수 대책을 적어놓으신 거 보니까 대부분 이 전산조회 쪽인 거 같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전국재산조회, 금융재산조회,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책상에 앉아서 전산상으로 이 사람이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 가지고 이 징수를 하는 이런 대책인 거 같은데 TV에서 했던 38기동대인가요.
  그런 데는 실제 체납자의 집에 가서 거기에서 돈 될 만한 물건을 갖다가 딱지 붙이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 홍성군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홍성만   
  저희도 체납 처분은 하는데요.
  지금 권역별 징수팀이라고 해서 읍면에 직원들이 한 분씩밖에 없는데 여직원도 있고 세무직이, 그러다 보니까 여직원이 혼자 가서 징수한다고 독려한다고 되지도 않고 그래서 11개 읍면을 세 개 권역으로 묶었어요.
  그래서 한 3명, 4명이 같이 가서 징수독려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만들었고 또 광역징수팀이라고 그래서 경기도 수도권 이런 데는 저희가 팀을 짜서 별도로 보내고 합니다.
  그 다음에 체납처분 같은 경우는 팀을 만들어서 같이 가서 하고 해요.
○부위원장 이상근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 말씀드리는 것은 꼭 전산상으로 조회를 해 가지고 재산을 이렇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현장에 가서 현장 방문을 해서 재산에 대해서 실태를 파악하는 것도 징수에 대해서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 거 같아요.
  요즘에는 체납자들이 굉장히 교묘한 방법을 많이 쓰기 때문에 수익증권이나 CMA, 그러니까 종합재산관리계좌에 숨긴 금융재산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 강남구청 같은 경우는 아마 기초단체에는 이 계좌 조회권이 없는 모양이에요.
  서울시에 의뢰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런 수익증권이나 CMA에 대한 재산을 압류하는 이런 징수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홍성군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재무과장 홍성만   
  CMA 증권 같은 경우는 저희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홍성만   
  예, 금고 같은 경우도 도를 통해서 도에다가 의뢰를 해서 그것도 저희가 파악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알겠습니다.
  이런 방법도 우리가 같이 병행해 주셔서 체납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체납자들에 대한 형사고발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홍성만   
  형사 고발할 수 있는 경우가 법에 정해져 있어요.
  세금을 안 냈다고 고발하는 건 안 되고 세금을 고의적으로 포탈을 했다든지 우리가 무슨 체납 처분을 하는데 방해를 한다든지 장부를 허위로 기재해서 세금을 면탈할 목적으로 했다든지 그런 경우만 저희가 고발을 합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우리 홍성군에서는 지금 고발한 건이 있었습니까, 형사 고발?
○재무과장 홍성만   
  아직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2012년 4월 1일부터 이 지방세 기본법에 재산 은닉 등 지방세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신설됐다고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체납자 입장에서 보면 내라 내라 독촉해서 나중에 없으면 결손되고 그 다음에 손실로 보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을 텐데 별로 부담 안 갖지 않습니까?
  뻔뻔한 사람들은.
  그런데 이 형사고발이 4월 1일부터 지방세 기본법에 추가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적정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이 있으면 적용하면은 징수에 굉장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무과장 홍성만   
  예.
○부위원장 이상근   
  5쪽 하단 최근 3년간 지방세 상습체납자 및 고액체납자에 대한 고발 및 압류 실적 상세 내역을 저희가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자료 주신 거 보면 이게 상세한 내역인가 대충 내역인가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홍성만   
  요거는 저희가 건수가 많다 보니까 집계만 낸 거고요.
  저희가 자료는 별도로 상세한 내역은 갖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감사하는 자리에서 위원이 감사 자료를 요구했는데 상세 내역을 주셔야 저희가 그 자료를 보고 저희 나름대로 이 부분이 잘 됐다 잘못했다 판단할 텐데 그냥 갖고만 계시고 안 주시니까 감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홍성만   
  건수가 709건이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특히 재무과 같은 경우가 저희도 사실 자료를 요구할 때 너무나 방대한 분량이기 때문에 곤혹스러운 부분은 있더라고요.
  그러면 사전에 그렇게 이게 이래서 상세하게 자료를 주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하자라고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홍성만   
  예.
○부위원장 이상근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 결손처분 현황을 보게 되면 30건에 5억 7,143만 천 원이거든요.
  무재산이라고 돼 있네요.
○재무과장 홍성만   
  예.
○부위원장 이상근   
  이 무재산인 경우에는 이후에 처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홍성만   
  무재산으로 결손처분을 해 놓고도 차후에, 우선 압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완전히 그 재산까지 경매로 다 넘어갔을 때 그때는 결손을 떠는데 압류가 돼 있으면은 이거는 그냥 평생 쫓아가는 거예요.
  그거는 결손이 떨어지지 않거든요.
  여기서 무재산으로 된 건 부도나서 경매로 다 넘어가서 무일푼 없을 때 요건 떨었기 때문에 그거는 안 되고 그 대신 저희가 압류해 놓은 거는 수시로 조회를 해서 추가로 재산이 나타나거나 그러면은 다시 받습니다.
  저희가 결손처분하고 떨어놓고서 그 후에 재산조회를 해 갖고 받은 금액이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그거까지 제가 이렇게 말씀 안 주셔도 괜찮고요.
  결손을 했다 하더라도 계속 그 사람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재산이 발생하면 또 추가로 우리가 징수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재무과장 홍성만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굉장히 우리 직원들이 또 민감하게 신경써야 되겠네요.
  늘 체납자 결손처분한 거에 대해서 재산이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재무과장 홍성만   
  그러니까 수시로 전산조회를 해요, 결손 떠는 사람에 대해서.
  별도 관리를 합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니까 담당 직원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고생 좀 해 주시고요.
  결손도 지금 보면은 불납결손하고 시효결손이 있는데 우리 홍성군 같은 경우는 이 시효결손도 많이 발생합니까?
○재무과장 홍성만   
  시효는 지금 현재는 없거든요.
  없는데 재산도 없고 도저히 받을 수 없을 때 그런 때는 5년이 지나면은 떠는데 시효소멸도 떨고 나서도 저희가.
○부위원장 이상근   
  또 재산이 발생하면 또 우리가 추가로 징수하고요?
○재무과장 홍성만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또 5년 전에 우리가 추가로 그쪽에다가 예를 들어서 뭐를 보내고 이런 절차는 필요가 없는 겁니까?
○재무과장 홍성만   
  저희가 전산으로 수시 조회를 하고 있죠.
○부위원장 이상근   
  알겠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거 같습니다, 업무가.
  그 다음에 7쪽에 지방세 세목별 착오 부과 건수 세액 조치 내역이 있는데요.
  김정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과오납 발생 원인이 주로 어떤 쪽에서 이 과오납이 발생 원인입니까, 우리 홍성군은?
○재무과장 홍성만   
  이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부위원장 이상근   
  이렇게 제가 여쭤볼게요.
  그래야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가 편하실 거 같아요.
  행정 착오로 전산 처리 오류가 많으냐 아니면 납세자들이 이중납부한 거 때문에가 많으냐, 잘못 과신고한 게 많으냐 어떤 쪽이 이 과오납 부분이 많이 발생하는 원인입니까?
○재무과장 홍성만   
  그러니까 건축물이 멸실되면 그거를 본인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해서 대장에는 살아 있고 실지로는 없거든요.
  저희가 부과를 하면 본인이 와서 난 건물을 없앴다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자기들이 사고 팔았는데 정리가 안 됐을 때 또는 사망했을 때 그 납세자가 실질적인 상속을 받는 사람한테 다시 부과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가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과오납 금액을 볼 때 아주 소소한 금액들이 많은 편인가요, 아니면은 이렇게 금액이 큰 과오납들이 많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만 원 단위 몇 천 원 단위 이런 과오납도 많이 있을 거 같은데.
○재무과장 홍성만   
  그런 게 많죠.
○부위원장 이상근   
  그런 게 많죠?
○재무과장 홍성만   
  예.
○부위원장 이상근   
  대충 몇 %가 됩니까, 과오납 중에서?
  그 소소한 금액들이.
  만 원, 2만 원, 몇 천 원 이런 아주 작은 금액들이.
○재무과장 홍성만   
  거의 만 원 이하 소액이 한 80% 정도.
○부위원장 이상근   
  이게 대부분입니까?
○재무과장 홍성만   
  예.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이 과오납이 발생되면 그 과오납된 부분은 다음 세금을 낼 때 감면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돌려서 주는 건가요?
○재무과장 홍성만   
  우선은 돌려주고요.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그것도 일일이 일이시겠습니다?
○재무과장 홍성만   
  예, 그런데 만약에 안 찾아가는 게 있으면 다음 세금 부과할 때 그거는 빼고 이렇게 받고.
○부위원장 이상근   
  자동감면해 주고요?
○재무과장 홍성만   
  예.
○부위원장 이상근   
  납세자를 위해서 굉장히 편리하게 우리 세무부서에서 신경을 써주시는 거 같습니다.
  8쪽에 세외수입 징수현황을 보게 되면 총괄에 2009년, 2010년 대비 2011년, 12년 부과액이 보니까 3, 4백 억씩 감소했거든요.
  이 감소한 이유가 뭔가요?
○재무과장 홍성만   
  종류가 많다 보니까 제가 그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요.
○부위원장 이상근   
  알겠습니다.
  과장님, 요 부분도 나중에 우리가 자료 요구할 때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홍성만   
  예.
○부위원장 이상근   
  아까 과장님께서 광역체납처분반 말씀하셨잖아요.
○재무과장 홍성만   
  예.
○부위원장 이상근   
  이 광역체납처분반은 어떻게 구성되는 겁니까?
  우리 홍성군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몇 개 시군이 공동으로 구성을 해 가지고 공동으로 대응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홍성만   
  이번에 수도권, 경기권, 서울권 이런 데는 저희 군 자체로 파견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렇습니까?
  광역체납처분반이 그냥 우리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겁니까, 그러면은?
  다른 지자체는, 다른 도는 각 시군에서 5년 이상 징수 업무를 맡아온 베테랑 직원으로 광역반을 꾸몄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거든요.
  그게 과장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 홍성군만?
○재무과장 홍성만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군 자체로 필요에 의해서 지난번에는 우리가 5월달에 보냈고, 또 도에서는 도 나름대로 또 각 시군에서 차출을 받아서 또 도에서 같이 갈 때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광역반을 이원화로 구성해서 한다, 우리는 우리대로.
  그런데 우리가 하는 거는 광역반이 아니고 팀을 광역 파견을 해 가지고 그냥 받아오는 거 아닙니까?
  광역반 구성은 도 자체에서 시군이 연합해서 하는 게 광역반 아닌가요?
○재무과장 홍성만   
  그런데 그게 도에서 주관해서 시군별로 차출을 받아서 하는 거, 명칭은 그게 광역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저희가 하는 광역은 수도권, 경기권 이런 식으로 묶어서 저희가 파견을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그 다음에 지방세 이 체납 징수 사무가 민간채권 추심업체한테 위탁을 해서 주면 굉장히 징수율이 높을 거 같은데 이런 제도는 시행 안 합니까?
○재무과장 홍성만   
  그거는 아직……
○부위원장 이상근   
  민간추심전문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홍성만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제 생각에는 그런 분들한테 의뢰하면 고질적으로 상습체납자들한테 징수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효과성이 있을 거 같은데요.
○재무과장 홍성만   
  그런데 그게 지금 아직 법적으로 어떻게 적용이 가능한지 제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한번 여쭤본 것이 이거는 지방자치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규정이라고 돼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에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는 지방자치법에서 안 된다고 나와 있는 거 같고요.
  징수계를 신설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홍성만   
  예.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징수계 신설하실 때 그냥 우리 일반공무원들을 또 배치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민간채권 추심요원을 계약직 공무원으로 뽑아 가지고 이런 징수계에다가 배치할 그런 계획도 갖고 계신 건가요?
○재무과장 홍성만   
  지금 현재는 세무직 직원으로, 정식 직원으로.
○부위원장 이상근   
  자리 이동하셔 가지고요.
○재무과장 홍성만   
  예.
○부위원장 이상근   
  이 징수에 대한 세미나가 얼마 전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나온 대책의 방법 중의 하나가 민간채권 추심요원을 계약직 공무원으로 특채를 해 가지고 하는 방법도 징수에 대해서 굉장히 효율적이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우리 공무원 분들께서 공직자 신분으로 이 독촉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돈 내라고 하는 것도 가 가지고 한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가서 심하게 욕설을 들을 수도 있고.
  이런 전문 계약직 공무원으로 특채를 하면 그런 부분이 상당히 해소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징수에 효율적이다,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세미나에서 나온 부분이니까 요번에 징수계 신설할 때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54쪽에 관용차량 운영 현황인데요.
  이해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고요, 한 가지 궁금한 거만 말씀드려볼게요.
  54쪽 운영 현황에서 2009년도에는 29대가 35만 4,302km를 주행했고 거기에서 유류대가 3,431만 원이 지출됐다고 돼 있거든요?
○재무과장 홍성만   
  예.
○부위원장 이상근   
  2010년에는 똑같이 29대가 335,875km의 주행 km수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유류대 지출은 거기에 더블이 됩니다.
  6,276만 원이 유류대로 지출된 원인이 뭡니까?
  기름값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 정도로 차이가 있을 거라고 보지는 않는데요.
○재무과장 홍성만   
  저도 아까 이걸 보고 담당자를 불러서 물어보니까 지금 유류대 인상 요인 외에는 특별한 요인이 없다고……
○부위원장 이상근   
  이거는 그러면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이 계산한 거를 볼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유류대거든요.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다음 기회에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9년도 보험회사 29건 계약 중에 한화가 15건, 삼성이 13건입니다.
  LIG가 한 건이고, 그 다음에 2010년도에는 한화가 14건, 삼성이 14건, LIG가 한 건입니다.
  2011년도에 33곳 중에서 한화가 17건, 삼성이 13건, LIG가 하나, 동부가 한 건입니다.
  2012년도에는 한화가 18건, 삼성이 14건, LIG가 한 건인데 이 계약이 주로 한화와 삼성에 집중된 이유가 뭡니까?
  이거 혹시 특혜 주신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홍성만   
  지금 회사는 이렇게 한화, 삼성 이렇게 돼 있지만 한 사람하고 계약을 한 건 아니고요.
  삼성이라고 해도 사람은 다 각각 다른 여러 사람하고 했고요.
  그리고 보험을 들더라도 우선 믿을 수 있는 신용이라든가 서비스, 이런 거를 여러 가지 고려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 특히 한화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해 오다 보니까 갑자기 바꾸기도 그렇고 해서 지금 이어온 거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제가 추가로 질의드릴 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먼저 한화 15건인데 이게 한 사람한테 15건을 준 거 아니고 한화보험설계사를 다 나눠서 드린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시면 과장님, 제가 요 부분은 더 이상 질의 안 드리고요.
  요 한화하고 삼성하고 2009년, 10년, 11년, 2009년 빼겠습니다.
  2011년하고 12년 요거만 한화, 삼성, 이 자동차 보험 계약한 거에 대해서 명단을 한번 주십시오.
  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쪽에 보시면 각종 수의계약 그 상세내역이 있는데 51페이지 중간에 보시게 되면 홍성군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전환용역 1,800만 원과 홍성군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원가산정 연구용역 1,8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용역을 준 시기도 비슷하고, 또 용역을 받은 업체도 이 한국산업관계연구원 이 한 업체거든요, 과장님.
○재무과장 홍성만   
  예.
○부위원장 이상근   
  이것은 실질적으로 수의계약을 이 업체한테 밀어주기 위해서 이거 쪼개서 발주한 거 아닌가요?
○재무과장 홍성만   
  그런데 하나는 지방공기업 전환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준 거 같고요, 하나는 얼마로 줘야 되는 게 타당한가 원가용역이거든요.
  성격은 전부 다른 거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성격은 다른데 이것이 꼭 한국산업관계연구원 한 곳에서만 하는 업무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부분을 한번 지적을 하고 싶은데 사실 제가 자료 요구를 하면서 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 자료를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느라고 고생은 하셨는데 위원으로서 떠들어보니까 어떻게 지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 제출을 하시느라고 고생은 하셨는데 제가 자료 제출을 추가로 해야 되겠습니다.
  이 수의계약한 자료를 수의계약업체에 관내업체하고 관외업체하고 구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관내업체를 직종별로 분류를 해 주셔 가지고 직종별 업체별 수의계약 내용을 좀 자료로 주시면 제가 애초에 이 자료를 요구한 목적대로 한번 살펴볼 수가 있을 거 같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홍성만   
  관내업체는 직종별하고 또……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관내업체에 건설업이 있다 그러면 건설업이 쭉 건설업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A업체부터 Z업체까지.
  그러면 A업체가 뭐를 쉽게 얘기해서 수주를 했다, B업체가 뭐를 계약을 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료를 요구하는 거고요.
  그런 자료를 봐야만이 제가 생각하는 이 감사를 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재무과장 홍성만   
  그러니까 사업별이 아니고 업체별로 뽑아달라는 뜻이죠?
○부위원장 이상근   
  그렇죠.
  다음에 59쪽 보시겠습니다.
  무인경비 용역 현황이 나오거든요.
  제출한 자료를 쭉 보니까 2010년도에는 용역계약 17건 중에서 16건이 ADT캡스라는 업체가 하고 있고 2011년도 22건에 18건이 또한 동일한 업체고, 2012년도에도 19건 중에서 17건이 전부 다 ADT캡스인데 전부 ADT캡스한테 용역을 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홍성만   
  우선은……
○부위원장 이상근   
  아니면 계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경리담당 이흥종   
  경리담당 이흥종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ADT캡스가 주로 많은데요.
  ADT캡스가 들어올 때는 기본 설치 장치를 자기들이 갖고 옵니다.
  그 장치는 우리가 부담을 안 해요.
  용역 기관 주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실과나 해서 계속 이용하는 부서를 바꾸기가 잘 하고 있는데 굳이 바꿀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매년 이렇게 하고 있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애당초에 계획을 할 때 지금 말씀하신 기본 설비 장치라고 말씀하셨나요?
○경리담당 이흥종   
  예.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다른 업체한테도 너희들도 들어올 때 기본 설비 장치를 해 줄 수 있냐 없냐를 여쭤보셨어요?
○경리담당 이흥종   
  요 사항은 실과에서 할 때 사전에 조율을 합니다.
  그러면은 실과에서 이런 ADT캡스가 예를 들어 좋겠다 그런 의견을 해 옵니다.
  그러면 그 ADT캡스를 하고 있거든요.
○부위원장 이상근   
  ADT캡스 이 지사가 홍성에 있는 지사입니까, 아니면 외지에 있는 지사입니까?
○경리담당 이흥종   
  ADT캡스가 홍성도 있죠.
○부위원장 이상근   
  제가 이 관련 업체들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ADT캡스는 서산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하던대요.
○경리담당 이흥종   
  애당초 서산에 있다 홍성에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초에는 서산에 있었는데.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ADT캡스에서 관리를 제가 알기로는 서산에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돈을 지급할 때 이런 부분 세금이 서산으로 가는지 홍성으로 가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적당한 이유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위원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은 엄연히 한 업체한테 특혜를 준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차후에 용역기간이 끝나면은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리담당 이흥종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답변 감사드리고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 위택스 이용 현황을 제가 아까 과장님께 자료 요구를 했고 설명 말씀 들었는데요.
  설명 말씀 자세히 해 주셨기 때문에 요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군 금고 지정 현황 아까 이해숙 위원님께서도 자세히 질의해 주셨는데요.
  과장님, 이 군 금고가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 예산이 있을 테고 또 기금이 있을 텐데 지금 우리가 통장 몇 개를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홍성만   
  일반회계는 하나를 갖고 있고요, 특별회계는 기금별로.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니까 일반회계 통장은 수시로 입출금 할 수 있는 그런 통장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금 같은 경우는 주로 기금을 일괄적으로 전체 12개 기금을 다 모아 가지고 한번에 우리가 통장을 만들어 사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금별로.
○재무과장 홍성만   
  기금별로.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기금별로도 몇 개월 예치했느냐 몇 년 예치냐 이것이 다 달라지겠네요?
○재무과장 홍성만   
  그렇죠, 그런데 특별회계도 예산이 1년 단위로 짜져 있기 때문에 1년 이상은 예치가 곤란해요.
  청사 적립 기금처럼 적립만 하면 괜찮은데 빼서 쓰는 경우는 그 예산이 1년 단위로 집행이 되기 때문에.
○부위원장 이상근   
  예, 그거는 답변 맞는 거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청사 기금은 당분간 쓸 일이 없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홍성만   
  그래서.
○부위원장 이상근   
  그 다음에 주민복지과에 여성발전기금인가 그것도 목표액이 있어 가지고 목표액까지는 사용하지 않는 거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기금들은 보통 몇 년 동안 예치해서 이자율을 높이는 건가요?
○재무과장 홍성만   
  지금 기금이 1년 이상은 2년이나 3년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0.1% 차이나더라고요.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단적으로 우리 청사기금은 몇 년짜리입니까?
○재무과장 홍성만   
  1년짜리로 했습니다.
  4.04인데 2년도 4.04, 3년이 4.05 요런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그냥 1년 단위로.
○부위원장 이상근   
  예를 들어서 한 5년 장기로 한다 그러면.
○재무과장 홍성만   
  별 차이가 없어요.
○부위원장 이상근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도?
○재무과장 홍성만   
  예.
○부위원장 이상근   
  그렇기 때문에 그냥 1년 단위로 한다?
○재무과장 홍성만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관용차량 운영에서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그 수리비 있지 않습니까?
  그 수리비가 재무과에서는 거기에 리스비를 거기다가 넣어놨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잘못 아닙니까?
  우리가 수리비가 얼마 들었냐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리스비를 거기다가 포함하는 것은 리스비는 수리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좀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 역시 수리비 지출을 쭉 봤거든요.
  수리비 지출내역을 보니까 우리 기사분들이 일부러 갖다 어디다 박으신 거 아니예요, 다?
  어떻게 그렇게 수리비가 많이 나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덤프트럭 2011년도 보면은 수리비가 7백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12년도 보면 덤프트럭 수리비가 한 대가 5백만 원 이상이에요.
  그리고 백만 원짜리, 2백만 원짜리 관용차량 수리비가 수두룩하거든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지금?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사실.
○재무과장 홍성만   
  덤프트럭 같은 경우는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뛰고 하다 보니까 고장나는 횟수도 많을 거 같고요.
  그리고 기사들이 고장이 나면 견적서를 받아다가 저희가 결재를 해서 건별로 다 이렇게 해서 지출을 하거든요.
○부위원장 이상근   
  물론 관이니까 그런 절차는 다 지킬 텐데 수리대장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수리대장에 다 적고 어디 고쳤다, 얼마 지출했다 이렇게 그 운영은 되는 거 같은데 그런 부분 확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우리 기사분들이 여기가 고장나 가지고 가보니까 카센터에서 여기 수리해야 된다고 그러고 수리비가 이렇게 나왔다 제출하면 그냥 알았다 하고 결재하는 겁니까?
  그래도 건건 해 가지고 할 수는 없겠지만 부분적으로 감사하듯이 그런 확인 절차는 한번 거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나 많은 이 수리비기 때문에.
  다들 차 갖고 다니시잖아요.
  다 차 갖고 다니시는데 요새 차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잔고장도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유독 개인 차들은 안 그런데 이 관용차량만 이렇게 어마어마한 수리비가 들어갔다는 것은 한번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가능한가.
  저는 이게 참 너무나 터무니가 없는 수리비 지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요 부분은 다시 한 번 재무과 담당께서 심도 있게 체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홍성만   
  챙겨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예,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과장님, 답변해 주시느라고 아주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과장님, 타 실과하고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몇 가지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이른 관계로.

(웃        음)

  각 과에서 보조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을 시에 또 그 업체의 어떤 부조리로 인해서 법률적인 제재를 받은 사항일 때 보조금을 환수하는데 그 환수는 그 실과의 업무입니까 아니면 재산적 측면에서 재무과에서 하는 업무입니까?
○재무과장 홍성만   
  실과에서.
김정문 위원   
  그러면 실과에서 모든 법률적 행위가 끝난 다음에 그 환수 조치가 돼 있을 때 재산으로 인정이 되는 건가요?
○재무과장 홍성만   
  그렇죠.
  보조금 정산은 해당 실과에서 직접 하도록.
김정문 위원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은 우리 관내에 기업체가 이주해서 설립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조금 형식으로 어떤 명목으로든지 보조금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업체가 부실해서 그 사업을 중단했을 때 보조금을 환수받아야 될 그런 입장이 있는 업체가 몇 군데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서 그 업체도 보조금 환수 조치를 당하지 않으려고 기술적인, 법적으로 기술이 좀 들어가죠.
  보조금 환수하는 그 기간도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4년이든 6년이든 정해져 있는 거로 아는데 그 이상이 지나면은 환수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는 거죠, 저희 자치단체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런 거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어떤 업무가 재무과 업무면은 어떤 방법을 취하는가라고 생각이 돼서 드리는 질문인데 그러면 그 담당 실과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다.
○재무과장 홍성만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면 재무과장님께서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답변을 잘, 책임감 있는 답변을 못 하시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재무과장 홍성만   
  그렇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면 그건 됐고요.
  11쪽 보시겠습니다.
  시설대여료 수입내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물론 일률적으로 이렇게 연도별로 똑같은 대여료 수입이 발생될 일은 없겠지만 대여료가 연도별로 보면은 증가하는 추세거든요.
  그러면 증가하는 요인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죠.
○재무과장 홍성만   
  우선은 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공연이나 행사가 많아서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추모공원관리사업소에 납골당하고 장례식장이 생기다 보니까 거기에서 많은 금액이 늘어났고, 승마체험장이 올해부터 새로 가동이 돼서 이게 늘어나고 했습니다.
김정문 위원   
  문화회관 공연 대여료를 말씀하신 거 같으신데 물론 그쪽 업무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2010년도보다 2011년도가 공연이 더 많았거든요.
  그런데도 2010년도는 4,515만 원 정도가 수입이 됐는데 2011년도에는 2,700여 만 원밖에 수입이 안 잡혔거든요.
  대관료로 보신다면.
  거기에 대해서 아이러니한 점이 발견됐고 추모공원 같은 경우는 답변 말씀대로 11년도에 많은 화장이 발생되고 해서 그런데 이렇게 금액이 10년도보다 11년도가 훨씬 이렇게 많은 양의 수입이 발생했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갖고 계신 자료가 없다 하면은 세분화시켜서 그 사유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 시설대여료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임대시에 충분하게 그 대여료가 납부되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금액이 차이나는 거에 대해서는 위원 입장에선 굉장히 궁금한 사안이거든요.
  제 자료가 세분화시켜서 제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의 질문은 저 자신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난 다음에 다음 과정을 통해서 질문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관용차량 수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재무과장 홍성만   
  예.
○부위원장 이상근   
  관용차량을 정비할 때 우리 홍성군에 어떤 지정된 정비업체한테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사분들께서 고장날 때 그때그때마다 자기가 선호하는 업체에 가서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홍성만   
  특정업체를 정해 놓고 하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차후에는 우리가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이상 그 고액으로 할 때는 정비업체도 1급이 있고 2급이 있고 그냥 카센터가 있고 여러 군데가 있지 않겠습니까?
  요런 부분도 담당께서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이해숙 위원님이 요구한 군수 전용차량 렌트 사용에 따른 경제성 분석 자료, 부위원장인 본인이 요구한 2012년도 1천만 원 이상 체납자 현황, 최근 3년간 지방세 상습체납자 및 고액체납자에 대한 고발 및 압류 실적 세부 상세 내역, 2009년도·2010년 대비 11, 12년 세외수입 부과액 감소 내역, 또한 김정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공시설 대여료 수입 내역 세부 자료, 그리고 본인이 요구한 2011년, 12년 관용차량 보험업체별 계약 내역, 보험설계사 명단 포함, 각종 수의계약 상세 내역을 직종별, 관내업체, 관외업체로 구분한 자료를 7월 2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2012년도 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6월 29일 오전 10시에 계속하여 종합민원실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1시 42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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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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