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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2년 6월 25일 (월) 10시 08분

∘장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2012년도행정사무감사

  1. 심사된 안건
  2. 1. 2012년도행정사무감사
  3.    o기획감사실
  4.    o문화관광과

(10시 08분 감사시작)

  
○위원장 조태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제2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의결에 따라 오늘부터 7월 3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12년도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조태원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감사 진행 및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군정이, 주민을 위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군정에 대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하며, 예산은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예산 낭비는 없었는지 등을 확인하여 알찬 행정사무감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발언대에서 듣고, 보충 질의·답변은 답변석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관련 질의·답변 중에 현지확인을 필요로 할 때에는 본 위원회 의결로 감사중지를 선포하고 현지확인을 병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 당일 실시분에 대한 감사결과의견서는 건별로 작성, 감사 당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에 의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사무보조원에 대한 주의의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됨을 감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직제순에 의거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6월 25일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위원장 조태원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조태원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부위원장 이상근   
  실장님 설명 말씀 아주 잘 들었습니다.
  늘 옆에서 뵈면은 우리 홍성군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홍성군의 아주 핵심 부서로서 직원들과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 잘 보고 있습니다.
  오늘 어린이 방청객들이 많이 오셨는데요.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세 번째 하는데 오늘같이 긴장되는 날이 없는 거 같습니다.
  어린 방청객들 보니까 한 손에는 노트를 들고 한 손에는 연필을 들고 들어오는 모습이 너무나도 긴장되게 만드는 거 같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리고,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홍성의 꿈나무, 또 대한민국의 아주 큰 꿈나무가 되기를 빌겠습니다.
  실장님 설명 말씀 가운데 1-2쪽 최근 3년간 군정자문위원 현황 및 위원별 자문내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홍성군 군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의 목적을 보게 되면 군정의 주요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그 다음에 건의·심의를 통해 군수에 자문을 하는 역할인데요.
  조례에서 정한 목적대로 이 군정자문위원회가 역할을 다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하시고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조례의 목적대로 운영하려고 하는데 물론 100% 만족하지는 않습니다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렇다면은 실장님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문화관광과에 홍주의병 추모탑 건립사업이 기존의 건립지가 문화재 위원회의 심의에서 불허되는 바람에 추모탑이라는 명칭이 기념탑으로 바뀌고, 또 설치 장소도 허가가 나지 않아서 굉장히 민원도 발생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이 사업 자체가 표류되고 있는 거 잘 아시죠?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부위원장 이상근   
  이렇게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얽혀 있고, 또 의회에서 의원들도 세 번, 네 번 현장방문까지 다녀왔지마는 정말로 난해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러한 문제점 있는 사업을 군정자문위원회를 통해서 한번쯤 해결점을 찾아봐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지금 현재까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추모탑이 기념탑으로 바뀌고, 또 장소도 한 번, 두 번 이렇게 변동되면서 아직 표류하고 있는 거 보면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기념탑이 건립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예, 말씀을 잘 들었고요.
  문제는 군정자문위원회 속에 이런 문화재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이 계신가 하는 그런 문제점이거든요.
  자료에 보면 군정자문위원 명단이 있는데 이 중에 문화재와 관련한 전문가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전문가는 여기 분야별로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 쪽에는 여기에 따른 전문가도 있습니다마는 더 도에 전문문화재위원이라든지 중앙에 있는 문화재위원들한테 한번 찾아가서 자문을 받아 가지고 군정자문단과 함께 결정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예, 저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되는 것은 우리 홍성군이 지금 가장 중요한 관점을 홍성군은 역사문화도시로 가겠다, 이렇게 가꾸겠다 이런 쪽을 지향하고 있는데 이 군정자문위원회에 이런 문화재와 관련된 전문가가 한 분도 없다라는 것은 위원 선정에 문제점이 있었지 않았나라는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싶거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실장님께서도 한번 신중하게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아까 말씀드린 문화관광 쪽에 그 전문가는 있지만 지금 부족한 거 같아서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걸 참고해 가지고 금년도 10월에 재정비를 합니다.
  그때 더 많은 문화재 전문가를 한번 섭외를 해서 위촉하도록 이렇게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예, 그 말씀대로 홍주의병추모탑과 같은 실수가 두 번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정말로 문화재 전문가를 군정자문위원으로 보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홍주의병추모탑 건립 사업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공무원의 그 실수를 여기서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예산 손실 등 많은 부작용이 있는데 실장님께서는 감사부서의 장이시거든요.
  그러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러한 부분은 한번쯤 중간이라도 감사를 했어야 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본 추모탑에서 기념탑으로 바뀌고 이런 과정, 또는 미리 문화재청의 승인 없이 이런 사업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일단 본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는 데 우선은 목적을 두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간과하지 않고 뭔가 조치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또 문화관광과 감사 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자문위원 현황 및 자문위원별 자문내역을 자료에 보시면 군정자문단 현원 30명 중에서 23명이 교수님이세요.
  이 교수님들께서 물론 이론적, 학문적으로 해박한 그런 지식을 갖고 있기는 하시지만 위원 구성에 현장 실무에 해박한 자문위원은 별로 없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오늘 이상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도 있으시지마는 그동안에도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0월에 정비를 할 때 우리 민간 부분에 있는 전문가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학교수 분들이 이론적으로는 충분하지만 현장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그런 비율을 감안해서 금년도 재정비 때 보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예, 실장님 그 답변 말씀 중에서 그동안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많이 들었지마는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게 임기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 바꾸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도 드렸고 해서 오늘 이상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10월에 재정비 때 더욱 요것을 보완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예, 알겠습니다.
  군정자문위원이 5개 분과로 구성이 돼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부위원장 이상근   
  그 분과 구성 시에 자문위원은 전공을 우선시로 배정을 하나요,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주로 그렇게 합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제가 다 일일이 살펴보지는 못했는데 윗부분 정책자문분야에 청운대학교 배혜령 교수님이 계시고, 혜전대학에 정승은 교수님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배 교수님 같은 경우는 전공이 무용이시고, 그 다음에 혜전대학의 정승은 교수님은 전공이 성인간호학이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정책자문분과에 배치가 돼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4기 군정자문단은 제가 직접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배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예, 우리 홍성에도 굉장히 많은 자원들이 있으십니다.
  그 분과에 맞게끔 위원들을 배치하는 것이 자문위원회가 활성화되는 데 주춧돌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홍성군 군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이 자문단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제가 한번 조례를 살펴봤거든요.
  조례 3조에 보면 자문단은 단장 및 부단장을 포함해서 2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정확히 나와 있을 건데 그런데 현재 자문단은 5개 분과 30명으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은 이게 굉장히 위중한 건 아니지만 조례의 위반이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그래서 20명 내외 했는데 외로 할 때 몇 명까지냐 이게 문제인데요.
○부위원장 이상근   
  20명 내외 하면 19명이나 21, 2명까지는 괜찮을 거 같은데 30명이면 조례를 살펴보지 않고 위원수를 위촉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조례가 안 맞으면 조례를 바꾸고 조례가 맞다면은 인원수를 조례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료에 보면 자문위원 신규사업 제안이 있거든요.
  신규 제안을 6명의 위원이 2011년에 14건을 제안했습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부위원장 이상근   
  반영률은 0%입니다.
  그래서 이 제안된 내용 검토는 어느 분들이 하시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제안된 내용에 대해서는 주무 부서에서 하는데요.
  여기에서 14건이 제안됐는데 보면은 반영이 하나도 안 됐거든요.
  그런데 주로 요 내용을 살펴보면은 우리 예산에 아주 동떨어진 어마어마한, 또는 우리 실정에 안 맞는 이론적인 게 좀 많이 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도 신규사업 제안할 때는 우리 군 실정에 맞도록 어떠한 가이드라인을 예산이라든지 어떠한 정책적으로 할 때 어떤어떤 분야 이렇게 해서 조금 앞으로는 거기에 맞도록 내도록.
  그냥 제안을 받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한 6, 7백 억이 소요되는 무슨 사업 이런 것이 들어오면 저희가 반영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런 점이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예,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역시 아무리 좋은 제안이라 하더라도 우리 홍성군의 재정에 맞지 않는다라든지 현실에 맞지 않으면 그것은 채택이 될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저는 이 0%의 채택률을 보고 이 제안하신 교수님의 제안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검토위원의 어떤 혜안 이런 것이 좀 모자른지 이렇게 사실 잠깐 고민해 보기도 했는데요.
  어쨌든지간에 많은 제안들이 제안돼서 우리 홍성 발전에 좋은 그런 제안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사업에 대한 자문의뢰 반영현황을 보게 되면은 2011년에 교수 세 분께서 세 건의 자문 반영을 했거든요.
  이렇게 자문 반영을 할 때는 우리가 자문료를 지급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자문료요.
○부위원장 이상근   
  예.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약간의 자문료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시고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금액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정확히 답변드리기가 어려운데요.
○부위원장 이상근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더 상세하게 요구할 필요는 있겠지만 이렇게 답변자료를 주실 때는 그런 부분도 명기를 해 주시면 저희가 이해를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궁금해 가지고 이 자문료 지급 기준을 한번 빼봤거든요.
  그런데 자문기간이 일주일 이내는 1건당 20만 원 이하이고, 1주 이상 2주일에는 1건당 40만 원 이하, 2주 이상 3주일 이내는 1건당 60만 원 이하, 3주 이상 1개월 이내는 1건당 80만 원 이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질의를 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 세 분 교수님께서 자문의뢰를 하시고 얼마의 자문료를 받으셨는지 그게 궁금했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실장님께서 답변이 안 되시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정확한 금액은 제가……
○부위원장 이상근   
  예, 알겠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도 계속 말씀하셨는데 2012년 10월에 새로운 자문단 위원을 위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와 같이 정말 이론에 해박한 교수님도 필요하시고 또 현장 실무에 해박한 경험자도 잘 조화를 이루어서 아주 훌륭한 그런 자문위원을 선발 위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깊이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군정자문위원회와는 별개지만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는 산하기관이라고 하나요.
  지금 충남발전연구원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부위원장 이상근   
  이 충남발전연구원이 이 충청남도의 싱크탱크로서 여러 가지 용역도 하고 사업 제안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우리 홍성군도 이쯤에서는 그와 비슷한 홍성발전연구원이라든지 이러한 것도 한번 설립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는데 우리 홍성군이 재정자립도가 워낙이 열악하다 보니까 사실 힘든 면도 있겠지만 혹시 이런 부분 실장님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충남발전연구원에 각 시장, 군수님들이 이사입니다.
  그렇게 해서 도의 지원을 받고 해서 우리 충청남도 전체를 연구하는 그런 기관인데 물론 홍성군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면 이런 조직을 둘 필요가 있을지는 모르지마는 한번 깊이 생각을 해서 여러 분들의 자문도 듣고 해서 필요하다면 한번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예, 답변 감사합니다.
  9쪽 보시겠습니다.
  최근 3년간 국제교류 현황 및 실적이거든요.
  국제교류 할 때 우리 홍성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운영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 아직 살아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조례는 지금 현재 존속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조례가 존속을 하게 되면 우리 홍성군에서 행하는 각종 국제교류는 이 홍성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운영 조례에 따라서 교류하는 게 맞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게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조례 제6조 2항에 보면 정기회를 하게 돼 있거든요.
  정기회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하고로 돼 있는데 지금 정기회 잘 하고 계신가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부위원장 이상근   
  저도 정기회를 했다라는 소리를 한 번도 듣지를 못해서 이 조례가 살아 있는 조례인지 한번 여쭤봤는데 이왕에 조례가 있다고 그러면 조례대로 일을 추진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조례가 필요 없다면 과감히 폐쇄하는 것도 괜찮겠죠?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알겠습니다.
  국제교류 현황 및 실적을 보시겠습니다.
  2008년에 인도네시아 NTB주와 우호 협력 교류를 맺었거든요.
  이 교류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그때 당시에 사실은 우리 축산농가들의 사료가격이 계속 오르고 그래서 현지의 어떠한 인건비도 싸고 토지이용료도 싸고 그래서 사실은 옥수수라든지 기타 사료작물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루어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NTB주와 우호 협력 교류를 맺은 목적은 사료작물 재배 관련돼서 이 NTB주와 한번 교류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우호 협력 교류를 하고 있는 것이었죠?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부위원장 이상근   
  그런데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게 되면 사료작물 재배를 한번 현지를 둘러봤더니 종합타당성 검토 결과 미흡해서 사업을 미추진하기로 했다 이렇게 돼 있고요.
  또 밑에 보면 그 NTB주에 대한 평가가 있거든요.
  이 NTB주의 평가가 있는데 주민 생활 수준이 아주 매우 열악하다, 그러므로 자체적 성장인프라가 거의 없는 상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것이 왜 이런 도시하고 우호 교류 협력을 맺었는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실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죄송합니다만 그 깊은 내용을 제가 몰라서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당초에 그런 목적을 가지고 갔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여러 가지 교통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실효성이 없겠다 싶어 가지고 사업 추진이 보류된 상태라 사실 요거를 폐지하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매결연을.
○부위원장 이상근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공무원 분들께서 조금 생각을 덜 하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우호 협력 교류 협약을 맺고 현지에 가보니까 아니더라.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우호 교류 협력을 맺기 전에 여러 가지 기관이 있습니다.
  대한무역공사나 또는 인도네시아 주한대사관에 우리 홍성군이 이러이러한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 NTB주가 현실에 맞느냐 사전에 이 정도의 정보는 입수하고 그 도시와 우호 교류를 맺든지 맺지 않든지 해야 되는데 저는 일의 진행이 거꾸로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앞으로는 지적하신 대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또 현지 답사를 통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예, 답변 감사합니다.
  2011년 8월 9일부터 16일까지 홍성군의회 의원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중국 해림시, 내몽고 호화호특시, 얼두어스시를 방문했거든요.
  이 방문 목적이 뭐였습니까,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여기 그 목적이 나와 있는 대로 그때 당시에 이 청운대 문제 때문에 유학생들 유치가 제일 큰 목적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예, 실장님께서 정확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홍성군과 청운대학교와의 상생 관계 문제 때문에 저희가 유학생 유치 이런 쪽으로 해서 방문을 하고 왔는데요.
  그 자료 주신 거 결과를 보게 되면 목단강대학 해림캠퍼스와 청운대 간 학생 교환을 제시했고, 또 내몽고 자치구 및 얼도어스시 유학생 유치를 위한 그런 활동을 하셨는데요.
  지금 이제 거의 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상황들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추진되고 있는 부분 있으시면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그후로 특별히 추진된 게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내용은 또 한번 청운대 쪽과 협의하고, 또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본 목적이 크게 달성될 수 있도록 한번 충분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저희 의원들끼리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때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뭐해, 그때는 이러이렇게 변화를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면 답변은 저희가 그렇게 시정을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1년이 지난 뒤에 또 비슷한 질문을 하게 되면 답변은 마찬가지거든요.
  정말로 실장님께서는 저희가 알기로는 굉장히 추진력도 강한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냥 다녀온 표시로만 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도 하나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꼭 이러한 약속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내년도 질문하시면은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답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실장님, 내년까지 계셔야 됩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부위원장 이상근   
  또 우리가 내적인 활동을 보게 되면은 중국 유학생들의 홍성 정착을 위해서 팸투어 실시도 계획을 했고 또 장학금 지급도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상대성이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의지만 있으면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지금 진행되는 상황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
○부위원장 이상근   
  역시 이것도 특별하게 진행되는 상황은 없나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지금 팸투어 말씀하셨는데 요것은 저희가 홍성학을 하면은 하반기 학기죠.
  2학기부터는 아마 거의 원하는 학생들은 계속해서 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되고, 장학금에 대해서는 지금 특별히 지급되는 게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한번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한번 추진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예, 우리가 그 지역 대학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부족한 부분은 아닌 거 같습니다.
  정말로 우리 홍성군과 청운대가 상생을 하려고 그러면 계획에서 그 계획이 실행으로 옮겨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장님께서 계시는 동안이라도 이러한 홍성군과 청운대학교, 또 홍성군과 혜전대학교, 홍성군과 폴리텍대학이 정말로 상생해서 학생들이 홍성에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를 군 차원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저도 대학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저의 간단한 제안이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저는 좀 우리가 크게 돈은 안 들이지만 그래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우리 중국에서 온 학생들한테 표현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식들이 외국에 나갔는데 그 외국에 있는 그 지역주민들이 정말로 잘 왔다, 반갑다 이렇게 기쁨을, 반가움을 표시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홍성에서 그쪽 분들한테 고마움을 느끼겠습니까.
  이런 거를 생각할 때 앞으로 중국 유학생이 학기별로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번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해도 좋고 전체 학생이 너무 수가 많으면 대표단이라도 초청해서 조촐하나마 환영식을 베풀어주는 것도 돈 안 들이고 우리의 정을 표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갈 때도 마찬가지겠죠.
  갈 때도 너희들 정말 홍성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잘 있어줬다, 가더라도 우리 홍성 잊지 말아 달라 이렇게 환송식 정도는 해 줘도 상당히 돌아가는 학생들이 기뻐하고 또 돌아가서 홍성에 있는 거기에 가니까 그렇게 대접을 해 주더라 이러면 이게 바로 민간외교 아니겠습니까?
  이런 쪽도 작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위원님께서 그 좋은 대안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 다음에 국제 우호 교류 도시와 국제 자매결연 도시의 차이점이 뭔가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지금 자매결연은 우리가 그쪽하고 같이 서로 상호간에 결연을 맺은 데고 일본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일본에서 우리한테 자매결연을 하기를 원해서 왔는데 우리가 볼 때는 특이하게 이해관계가 없어서 지금 보류상태에 있는 그런 곳입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저도 이제 그동안에 이 우호 교류 도시, 자매결연 도시 그렇게 심도 있게 생각은 안 해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국제 우호 교류 도시는 실장님 말씀 다 맞으신데요.
  지자체 자체적으로 가능하게 교류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국제 자매결연 도시는 행안부의 승인 사항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국제 우호 교류 도시는 친구 간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국제 자매결연 도시는 의형제 정도로도 볼 수가 있을 거 같습니다.
  오늘 이 답변 자료를 보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중요한 거는 국제 자매결연 도시인데 국제 자매결연 도시가 중국에 기수현입니다.
  그런데 이 기수현에 대해서는 언급이 전혀 없으셔요.
  연초 군정 업무 실천 계획 보고하실 때 기수현과 교류를 재개하는 노력을 하겠다라는 그 언급을 해 주셨거든요.
  현재 이 기수현하고 그 자매결연 도시로서 어떠한 교류가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기수현하고 자매결연한 지는 좀 제가 알기로는 한 6, 7년 된 거 같은데요.
  그때 당시만 저기하고 그 후로는 별로 교환이나 방문 이런 게 없어 가지고 빠진 거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런 거 같네요, 제가 봐도.
  그러니까 이 교류라고 하는 것이 꼭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그것만이 교류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서로 쌍방이 지금 어떤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거 같은데 서신이라도 기수현 안녕하시냐고 우리 홍성군에서 서신이라도 보내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또 새로운 교류가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정말 국제 간의 교류,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가 소홀히 해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제 간의 신의거든요.
  앞으로 우리 우호 협력 도시하고 자매결연 도시, 이왕에 맺었으면 최선을 다하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13쪽 주민참여예산제 현황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39조에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 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 마련을 해서 시행하도록 명시가 돼 있는데 지금 우리 홍성군 아까 잠깐 설명은 해 주셨지만 주민 참여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우리 홍성군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 조례는 2007년도에 제정을 했습니다마는 위원회 구성은 작년도 10월에 처음으로 부군수가 위원장이고 해서 30명이 구성됐습니다.
  그런데 30명 중에는 저희가 인터넷에서 본인 신청하는 분, 또 읍면에서 추천하는 분, 또 실과에서 추천한 분 이렇게 해서 골고루 해서 30명을 선정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예, 실장님 답변 말씀대로 우리가 2007년 7월 13일에 홍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가 제정되었고, 또 그렇게 인터넷과 추천에 의해서 공개모집도 하고 있는데 요지는 4년째 아직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왜 4년씩이나 이렇게 방치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 우리 집행부 책임 있으시죠?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
○부위원장 이상근   
  조례 제정이 2007년입니다.
  지금 2012년이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은 또 군수님의 공약사업입니다.
  특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부분이 없으시면은 정말로 이 주민참여예산제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런데 이제 우리 홍성군도 이것을 시행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지난해 8월 4일 지방재정법이 개정됐는데 그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가 6개월 경과 과정을 두고 예산 편성 과정에서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라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홍성군도 더 이상 미룰 순 없겠죠.
  충청남도에서도 2013년도 본예산 편성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한다는 보도가 있는데 그 자료 보니까 우리는 그 추경에 주민참여예산제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추경이 몇 월로 예정돼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7월 의회할 때 저희가 추경을 요구할 그런.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7월 추경에 이 주민참여예산제 위원들께서 활동하시는 데에는 무리가 없으시겠습니까?
  아니면 2차 추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1차 추경.
  그런데 사실 저희가 생각은 추경 문제로 6월 중에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희 지역에 한해 대책 때문에 요거를 조금 비가 온 다음에 하자 내부적으로 해서 7월 초에 비가 오고 가뭄이 해갈되면 추경 전에 한번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추경 전에 한번 주민참여예산제 위원들이 활동할 수 있겠다 그 말씀이시겠죠?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부위원장 이상근   
  잘 알겠습니다.
  홍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잠깐 짚고 넘어가겠는데요.
  조례에는 위원을 35명 이내로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현재 위원수는 31명이거든요.
  많지는 않습니다, 차이가.
  많지는 않는데 천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 부분으로 해 가지고 언론에 보도될 정도로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많은 우리 군민들의 참여를 위해서는 35명, 풀로 위원을 채우는 것도 괜찮을 거 같은데 왜 31명으로 그치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이게 딱 30명을 맞춘 건 아니고요.
○부위원장 이상근   
  조례에는 35명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35명 이내.
○부위원장 이상근   
  예, 이왕이면 많은 군민께서 참여할 수 있도록 풀로 채웠으면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그러면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다시 한 번 그 인원수에 맞도록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부위원장 이상근   
  알겠습니다.
  이 공개모집은 상당히 공개모집지원율이 저조한가요?
  채워지지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그건 아닙니다.
  하면은 또 신청자가 많이 있을 거예요.
○부위원장 이상근   
  그런가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부위원장 이상근   
  조례에 10조 3항 1호에 보면 위원회의 2분의 1은 공개모집으로 하라고 했거든요.
  이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홍성군은 현재 31명 중에서 11명만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이유가 그러면 뭔가요?
  저는 이제 공개모집하는 분들이 적어서 11명밖에 안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실장님 방금 전 답변의 말씀을 들으면 또 공개모집이 그렇게 안 하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앞으로 네 명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린 거고요.
  요 구성할 때는 제가 잘 확실히 몰라서 답을 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부위원장 이상근   
  예, 알겠습니다.
  저는 공개모집하는 분들이 적어서 이 공개모집 그 위원이 미달시에는 추천에 의해서 채울 수가 있거든요, 조례에 보면은.
  저는 이 공개모집 위원이 31명의 2분의 1이 돼야 되는데 11명밖에 공개모집으로 모집을 못한 것은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 이 공개모집에 대한 홍보부족이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지금 실장님께 질의를 드렸는데 그러면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2011년도 구성할 때 홍보는 홍성소식지라든지 인터넷 매체 그렇게 제가 한 거로 알고 있고요.
  그 홍보가 부족해서 그랬는지는……
○부위원장 이상근   
  예, 좋은 분들이 많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민참여위원을 다시 모집할 때는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부위원장 이상근   
  위원 명단과 그 직업 분류를 한번 제가 쭉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회계사라든지 우리 홍성군 내에 계신 전문직업인은 거의 보이지 않는 그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 아닌 문제점은 제가 명단을 쭉 살펴보니까 예산을 지원받는 사회단체장도 계시고 그리고 이장, 부녀회장님이 아홉 분이나 되세요.
  그러면 나중에 이분들이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활동을 하실 때에 과연 사심 없이 이장이라는 직책, 부녀회장이라는 직책, 그리고 사회단체의 장이라는 이런 직책에 아무래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이런 우려성도 있을 거 같은데 실장님 생각 어떠신가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물론 그렇게 우려할 수도 있지마는 사실 이분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데 어떤 권한 행사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참고적인 내용을 주시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너무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제가 어디 이장인데 쉽게 얘기하면 관계공무원한테 그거 편성할 때 우리 것도 좀 넣어줘 이렇게 하면 사실 또 넣어주게끔 돼 있는 게 그게 또 어떤 사람의 심정 아닌가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한번 위원 선정할 때 심각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부위원장 이상근   
  행안부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한 그 표준모델이 제시돼 있죠?
  혹시 그거 가지고 계신가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이 자리에요?
○부위원장 이상근   
  예.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지금 가지고 있는 건 없는데요.
○부위원장 이상근   
  그중에 하나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전문성 있는 그 위원을 위주로 분야별 분과위원회에 배치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평범한 주민이 참여해서 우리 군의 재산의 상태도 볼 수가 있고 투명성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또 때로는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린 회계사라든지 전문성 있는 그런 주민참여위원도 필요하니까 이런 부분도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이 주민참여예산제에 좀 제안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게 임기가 2년이면 앞으로 우리 홍성군의 주민들께서 누구든지 또 주민참여위원이 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홍성군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교육이 끊임 없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참여예산학교를 개설해서 군민들께 한번 예산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주민참여위원으로 참여 안 하실 분이라도 우리가 찾아가는 참여예산제도를 만들어서 원하시는 그런 마을이라든지 그런 단체가 있으면 찾아가서 주민예산제를 설명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군민자치대학이나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도 한번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가 있는지, 강의를 들을 수가 있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요.
  또 이미 실시한 지자체들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자체들을 벤치마킹해서 처음에 실시할 때 이 주민참여위원들께서 하시는 그 활동이 어떠한 미스가 있었는지, 개선점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사전에 교육을 통해서 우리 주민참여위원들이 가급적 미스가 발생하지 않고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런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도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좋은 말씀 저희가 참고해서 그런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또 한 가지 이주여성들이 있거든요.
  이주여성들도 대표성을 가진 한 분 정도는 지금 국회의원도 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우리 주민참여위원으로 배정을 하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참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아까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이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김석환 군수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잘 실시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각별하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부위원장 이상근   
  15쪽에 최근 3년간 재정건전성 변동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한 일간지 언론 보도 내용을 보게 되면 충청남도 16개 시군 중에서 11곳이 지방세 수입으로 공무원의 월급을 못 주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됐거든요.
  우리 홍성군도 그 11곳에 해당이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제가 확인은 안 해 봤는데 아마도 그럴 거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예, 해당이 되더라고요.
  거기에 해당되는 11곳의 지자체 명단이 쭉 올라와 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홍성군도 거기에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이게 참 지방재정의 위기라고 보는데 우리 홍성군의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을 제가 간략히 설명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아까 실장님 설명 말씀 해 주셨거든요.
  우리의 채무 비율은 그렇게 열악한 편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설명은 다시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준비한 자료를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 대비 채무액 및 비율을 제가 우리 인근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을 한번 비교해 봤거든요.
  우리 홍성군은 예산 대비 채무액 비율이 2008년도에는 채무액이 119억이었습니다.
  예산액은 3,116억이었고요.
  약 한 3.82%, 그 다음에 2009년도는 4.31%, 채무액 비율입니다, 예산액 대비.
  2010년에는 9.35%, 채무비율이 좀 올라가죠.
  2011년도에는 11.42%로 올라가다가 2012년도에는 8.43%로 떨어졌습니다.
  예산군을 보겠습니다.
  예산군은 예산액이 2008년도에 3,649억, 채무액이 23억 원, 0.63%였습니다.
  그 다음에 2009년도에는 4.17%, 2010년도에는 3.93%로 떨어졌다가 2011년도에는 5.36%로 올라가고 2012년도에는 4.98%로 채무비율이 떨어졌습니다.
  실장님, 혹시 태안군 아세요?
  태안군 채무 비율?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제로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태안군은 제로네요.
  꼭 제로가 다 좋은 거는 아니겠지만 태안군은 이러한 정책을 하고 있는 이유가 혹시 왜 그런지 말씀해 주시기가 어렵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알겠습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이 예산 대비 채무액 비율이 2012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홍성군이 8.43%입니다.
  예산군이 4.98%입니다.
  태안군이 0%입니다.
  어쨌든 이것이 악성채무가 아니라 하더라도 결국 채무 이콜 또 이자가 발생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각별하게 이 채무에 대해서 잘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부위원장 이상근   
  이게 방송이 되니까 그렇겠지만 적어도 예산군보다는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군민들이 들으시면 뭐라고 하실까요?

(웃         음)

  알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집행 내역을 보시겠습니다.
  실장님께서 행정운영경비가 어떤 건지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밑에 표기한 대로.
○부위원장 이상근   
  인건비를 포함한 일종의 고정경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부위원장 이상근   
  홍성군의 행정운영경비는 현재 어떻게 높은 편이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적당하다고 봐야 되나요, 낮은 편이라고 봐야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다시 한 번.
○부위원장 이상근   
  행정경비 비율이 예산액 대비해서 높은 편이냐 낮은 편이냐.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시군 평균 할 때 보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이것도 제가 한번 자료를 빼봤거든요.
  일반회계 대비 행정운영경비의 비율이 최근 5년간입니다.
  홍성군은 2008년도에 행정운영경비가 374억, 11.14%였거든요.
  2009년도에는 11.28%로 조금 올라가고 2010년도에는 11.3%로 내려가고, 2011년도에는 11.91%로 조금 올라가고, 그리고 2012년도에는 476억이 행정운영경비고 12.96%로 많이 올라갔습니다.
  예산군을 비교해 보게 되면 예산군은 2008년도에 행정운영경비가 404억, 13.13%, 2009년도에는 387억이 행정운영경비고 11.84%, 2010년도에는 12.38%, 2011년도에는 12.52%, 2012년도에는 11.2%입니다.
  한번 아산시를 비교해 볼까요?
  아산시는 예산이 굉장히 많죠.
  2008년도에 행정운영경비가 725억인데 15.3%입니다.
  2009년도에 14%, 2010년도에 13.4%, 2011년도에는 12.4%, 2012년도에는 12.7%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홍성군, 예산군, 아산시를 비교했을 때 행정운영경비가 우리 홍성군이 이것도 안타깝게도 12.96%로 가장 높습니다.
  행정경비가 높다는 건 어떤 뜻입니까,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제일 높다고요?
○부위원장 이상근   
  세 개 시군을 비교해 봤을 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그런데 차이는 많이 안 날 거예요.
○부위원장 이상근   
  예, 많이는 안 나는데.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총액인건비제 해 가지고 보면은 예산의 차이 때문에 그런데 별 차이가 없어요.
  거의 비율로 보면은.
○부위원장 이상근   
  이 부분도 우리가 인근 지자체보다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거든요.
  행정운영경비가 높으면 그만큼 효율적으로 운영을 못하고 있다라는 증거라고 저는 봅니다.
  요 부분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내년 행감 때는 더 1, 2% 낮을 수 있는 이런 행정운영경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그리고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한번 우리 실장님께서 홍성군의 재정자립도가 어느 정도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제가 정확히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15.5%인가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예, 맞습니다.
  홍성군 재정자립도가 2012년도에…… 12년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15.7%거든요.
  예산군은 2012년도에 18.2%입니다.
  태안군이 18.4%입니다.
  역시 우리 홍성군의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재정건전성 제가 세 가지 드린 말씀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고 재정건전성이 좋아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마지막으로 저는 의원이 되고 제일 먼저 이야기했던 부분이 우리 홍성군이 발전하려고 하면 사실 어느 분야보다도 교육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우리 홍성군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관광의 명소가 아주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산업을 유치시키기에 다른 지역보다 아주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홍성군은 교육인프라가, 교육인적자원이 아주 잘 돼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일반회계 대비 교육 분야 예산의 비율을 제가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홍성군의 교육예산이 2008년도에 50억 정도, 1.5%였습니다.
  2009년도에는 1.18%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0.85%, 2011년도에는 0.89%, 2012년도에는 0.56%로 뚝 떨어졌습니다.
  예산군을 비교해 볼게요.
  예산군은 2008년도에 1.36%, 41억입니다.
  2009년도에 1.86%, 2010년도에 1.22%, 2011년도에 1.42%, 2012년도에 1.58%, 우리 군보다 훨씬 높거든요.
  아산시, 제가 선생님들한테 여쭤봤어요.
  인근 지자체에서 교육에 대해서 가장 많이 투자하는 지자체가 어디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주저없이 아산시라고 하더라고요.
  아산시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아산시는 2008년도에 교육 분야 예산액이 79억으로서 1.7%였습니다.
  그 다음에 2009년도에는 99억으로서 1.9%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112억으로서 2.0%입니다.
  2011년도에는 190억으로서 2.9%입니다.
  2012년도는 무려 200억입니다.
  2.9%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비례해서 학생들의 성적도 굉장히 향상됐다라는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앞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우리 홍성군의 전반을 보고 예산을 편성하겠지만 이 교육 예산에 대한 것은 인식의 차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이 발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교육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 분야에 대해서 예산을 증액시켜주시기를 실장님께 건의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필요한 부분에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예, 감사합니다.
  18쪽에 최근 3년간 조기집행 상세내역에 대해서 궁금한 점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예산 조기 집행을 왜 하는지, 또 방송을 보는 우리 군민들께서 궁금하시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조기집행은 최근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부에서는 상반기 중에 조기집행을 실시해서 우리 경제성장의 견인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조기집행을 하자 하는 정책적으로 하고 있고, 우리 군도 중앙의 정책이기 때문에 같이 호응해서 가고 있고 현재 저희도 한 80% 가까이 했는데 전국적으로 또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결국은 경제살리기가 주안점이 아니겠습니까?
  자료를 보게 되면 2011년 그 목표액이 1,370억이었고, 집행액이 1,484억, 비율로 보면 108.20%로 도내에서 4위라는 실적을 보여줬더라고요.
  2012년을 보게 되면 2012년 목표액이 1,970억, 2월 15일 기준입니다.
  1,450억을 집행했는데 달성률이 73.6%고, 도내에서 실적이 한 10위 정도를 지금 가고 있거든요.
  2011년에 비해서 2012년 이 조기집행의 소극적인 이유라고 그럴까 이런 것이 어떤 설명이 되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집행률이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요?
○부위원장 이상근   
  예.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소극적은 아니고 예를 들면 지금 축산과에서 추진하는 그런 분뇨자원화사업이라든지 TMR사료공장 같은, 그래서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큰 사업들이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약간 작년보다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저는 이제 2011년에 비해서 2012년 조기집행이 비율로서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혹시 이 조기집행의 폐단에 대해서도 많은 언론들이 언급을 하고 있고 또 우리도 피부로 느끼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홍성군에서 이 조기집행은 우리가 행안부의 지침이라 하더라도, 정부의 정책이라 하더라도 우리 군의 재정 상황을 봐 가면서 정책적으로 소극적 그런 성향을 띠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거는 아니네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사실 기라고 해도 방송이라 아니라고 해야죠.
○부위원장 이상근   
  잘 알겠습니다.
  조기집행의 목적이 경제도 살리고 또 서민경제도 살려야 되는 이런 목적이 있는데 그러면 어느 분야에 이 조기집행이 우선돼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조기집행은 거의 주로 시설비 쪽이 제일 많고요.
  기타 인건비나 이런 거는 조기집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 목표 대상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분야로 보게 되면 민생 안정 분야나 일자리 창출 분야나 지역 경제 활성화 분야에 이 조기집행이 우선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부위원장 이상근   
  제가 6월 14일 현재 홍성군의 지방재정 조기집행 그 실적표를 한번  봤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꼼꼼하게 이 조기집행에 대해서 군이 아주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각 실과별로 등위까지 매겨놨습니다.
  보니까 1위가 환경수도과, 2위가 재무과, 3위가 의회사무과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또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도시건축과 집행률은 24%입니다, 20위.
  그리고 건설교통과는 보통이긴 한데 집행률이 65.95%에 14위입니다.
  이 도시건축과 같은 경우는 집행률이 24%밖에 안 되는 이 저조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될 문제겠죠?
  그래도 총괄하고 있는 기획실장님도 이런 부분은 또 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도시과도 미착수사업이 많아서 그래요.
○부위원장 이상근   
  미착수사업이 많아서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부위원장 이상근   
  알겠습니다.
  재무과나 사실 의회사무과는 조기집행의 큰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2, 3위를 달리고 있고, 또 도시건축과 같은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이런 부서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조기집행에 아직까지 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까 제가 조기집행의 문제점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우리 홍성군에서 조기집행을 집행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 있으면 실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여기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마는 조기집행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대표적으로 보면은 이자 발생에서 감소한다는 거, 또 사실은 보증 거기 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수수료가 좀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주한 업주들이 조금 굉장히 회피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우리 홍성군의 조기집행이 사실 효율적인 그런 성과를 가져와야 되는데 어떤 홍성경제에 오히려 역효과내는 그늘이 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행안부의 조기집행 성과에 집착해서 우리가 실적 위주로 조기집행을 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조기집행이 무조건 다 하는 게 아니고요.
  해당되는 사업에다가 그 금액의 60%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상반기에 보통 한다고 하면 그냥 두면 한 40%대, 그런데 요걸 조금 한 20%를 먼저 하자, 정부 취지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억매이지는 않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9쪽에 최근 3년간 제안제도 운영 현황에 대해서 궁금한 점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죄송한데 이 제안제도는 왜 필요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왜 필요하냐고요?
○부위원장 이상근   
  예, 제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우리 공무원들이 어떠한 일정 부분에서는 창의적인 행정을 펴나가야 되지만 이런 제안 공모를 함으로써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이를 통해서 또 개인적으로 자기 업무가 아니더라도 다른 업무라도 좀 경험을 했다든지 거기에 좀 밝은 많은 지식을 가진 분들의 어떠한 머리를 빌려서 우리 행정에 좀 효과를 가져오자 그런 차원입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렇죠, 조직의 어떤 끊임없는 변화, 혁신, 어떤 개선 이런 것을 위해서 어떤 창의적인 제안이 필요하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홍성군의 이 제안제도 참여 방법은 공무원들이야 잘 아시겠죠.
  우리 군민들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 제안제도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저희 인터넷을 통해서 가장 많이 하고 있고.
○부위원장 이상근   
  거기에 보면 국민신문고라고 거기에 들어가서 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부위원장 이상근   
  저도 지난번에 우리 상반기 업무 보고하실 때 어떻게 하는 거냐고 여쭤봤더니 국민신문고로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타 지자체도 똑같이 그 제안을 하려고 그러면 그 국민신문고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타 지자체는 제안 자가 들어가서 거기에 클릭할 수 있는 이런 홈페이지가 돼 있는 겁니까?
  혹시 사례 아시는 거 있으신가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다른 자치단체에서 별도로 하는 데 있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거의 비슷한 방법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저는 사실 홈페이지 보면서도 제안 자가 어디에 써있는지 한번 쭉 살펴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런데 국민신문고를 우리 담당공무원께서 말씀해 주셔 가지고 알았는데 국민신문고 하면 국민의 소리를 전달하는 이런 것으로 알고는 있지만 어떤 억울함이라든지 신문고라고 하면 이런 쪽으로 많이 저희 같은 경우는 관념이 잡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국민신문고가 아니고 제안제도라고 표기할 수 있으면 우리 군민들께서는 훨씬 더 제안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은 접근하기가 쉽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부위원장 이상근   
  제안 제출 양식은 따로 있는 겁니까, 아니면 본인이 적절하게 A4용지를 해서 구성해 가지고 제출해도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부위원장 이상근   
  특별하게 양식이 있는 건 아니고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부위원장 이상근   
  제안제도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홍보도 인터넷을 통하지만 홍성신문이나 일반 매체를 통해서도 그 필요한 부분에는 또 별도로 그때그때 합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글쎄요, 관심이 있는 분들은 그런 것들이 눈에 띄일 텐데 저는 그동안에 관심이 덜한지 몰라도 특별하게 제안을 받고 있다라는 홍보를 거의 본 적이 없는 거 같습니다.
  눈에 띄일 수 있도록 군민들이 홍성군에서 제안제도를 시행하고 있구나, 여기에 채택이 되면 어느 정도의 상금을 내가 포상금으로 수령할 수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확실하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홍보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접수된 제안은 어떤 과정으로 처리하나요?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있습니다마는 최우선적으로는 주무부서의 심의를 제일 먼저 하고 거기에서 제안으로 채택이 되는 그런 것을 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예, 말씀대로 홍성군 제안규칙 제3장 10조를 살펴봤거든요.
  1항에 군수는 접수된 제안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홍성군 제안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그 다음에 2항에 위원회의 기능은 홍성군 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며라고 돼 있거든요.
  결국은 이 제안을 심의하는 분들은 홍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위원분들이 심의하시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최종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하고 나머지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주무 부서에서 요것은 우리 이런 업무에 굉장히 좋은 제안이다 그러면 거기에서 실무위원회가 있어요.
  관련 실무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합니다.
  요런 것을 택할 거냐 말 거냐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 거기서 하고 이것은 우리 업무로서 채택하는 것이 좋다 하면, 바람직하다 하면 바로 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부위원장 이상근   
  저는 이 심의위원회가 조금 더 투명성이 띠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군정조정위원회가 조례대로 본다고 그러면 심의회의 어떤 권한을 갖고 있고 분야별로 어떤 제안이 들어오면 거기에 맞는 또 외부의 전문분야의 위원들을 위촉해 가지고 심의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제안한 것을 공무원들이 심의한다라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거 같지는 않습니다.
  공무원들이 제안한 것은 공무원들도 심의위원회에 포함이 돼야 되겠지만 그거보다는 외부의 그 심의위원들이 더 많이 공무원 제안을 심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위원님 말씀이 옳으십니다.
  그런데 어떠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단순자문 이렇게 했는데 군정 분야별 군정자문위원단의 자문을 거쳐서 이렇게 합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예, 하여튼 제가 드린 말씀은 어떤 심의의 투명성 이런 것들을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적어도 공무원이 제안한 것은 민간전문위촉위원들이 더 많은 위원으로 참여를 해 가지고 공정성을 띨 수 있도록, 물론 꼭 공정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하셔 가지고.
  그러나 외부에서 봤을 때 객관적으로 그런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자료 주신 거 연도별로 제안 건수 채택률을 보면 2010년도에는 제안 건수가 498건에 122건이 채택됐습니다.
  그 채택률이 25%입니다.
  2011년에는 제안 건수가 365건에 32건이 채택돼서 채택률이 9%입니다.
  2010년 대비 2011년 제안 건수 그 다음에 채택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2011년도에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2010년도에 제안했던 분들이 실망을 해서 2011년도에 제안을 안 하신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그거는 아니고요.
  보면은 지금 요것을 어떻게 보면 타 자치단체에서 하는 그런 사업을 먼저 이렇게 접해 가지고 제안제도를 내는 사항이 갑자기 많이 늘어났었어요.
  지금 앞에 말씀하신 11년도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거르기 위해서 전 자치단체에 있는 걸 전부 하다 보니까 채택률이 떨어졌다.
  쉽게 얘기하면 전문가적인 제안제도를 내는 분들이 좀 많이 늘어났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부위원장 이상근   
  저는 사실 이 채택률은 그렇게 걱정을 하지 않거든요.
  정말 채택은 나중에 또 예산과 직결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중의 신중을 기해서 채택을 해야 되는데 제안 건수는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제안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국민제안, 그러니까 군민들이나 일반인들이 제안하시는 거겠죠?
  국민제안과 공무원 제안을 분류 비교를 해 봤는데 국민제안은 2010년도에 141건, 2011년도에 235건으로 증가를 했고, 공무원 제안은 2010년에 357건이었는데 2011년에 130건으로 대폭 감소가 자료에 나와 있는데 2010년도에 비해서 2011년도에 공무원들께서 제안하신 제안 건수가 대폭 감소한 이유가 내부적으로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특별한 문제점이 있는 건 아닌데 이렇게……
○부위원장 이상근   
  혹시 지침으로 올해는 제안하지 마라 이런 말씀 하신 건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그게 아니라 실무자가 조금 공무원들한테 의무 부과를 덜하지 않았나 이렇게 싶네요.
○부위원장 이상근   
  예, 알겠습니다.
  홍성군 제안규칙 제21조에 보면 제안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인사상 공무원들에게 특전이 있더라고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이 제안제도로 인해서 인사상 특전을 받으신 공무원이 있으신가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인사상 특전이라면은……
○부위원장 이상근   
  특별승급도 있고요, 희망 부서 전보도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희망 부서로 이렇게 보낸 경우도 있고 또 그분들한테 결정이 되면 약간의 인센티브를, 예를 들면 한 50만 원, 백만 원 이런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공무원들한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본인의 인사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제안제도를 활성화하려고 그러면 이 제안규칙 21조에 인사상 특전은 인색하지 말고 정말로 확대를 해서라도 잘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참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리고 궁금한 것은 규칙 32조에 마일리지 보상이 있거든요.
  이 마일리지 보상은 공무원들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제안제도에 참여한 일반인도 참여만 하면 마일리지가 올라가는 겁니까?
  잘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제가 일반인은 마일리지가 없는 거로……
○부위원장 이상근   
  공무원만 해당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누적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참여하면은 저희가 상품권을 보내주거든요, 일반인들한테 그때그때 도서상품권을.
○부위원장 이상근   
  예, 상품권 받은 분도 제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그 마일리지 제도도 상당히 활성화를 위해서 중요한 거 같고요.
  제안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또 하나 필요한 것은 최다제안상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공무원 사회에서, 내부에서 내가 A라는 것을 제안했는데 주위사람들이 “야! 너 그것도 제안이라고 제안했냐.”라고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그런 말씀을 들으면 사람이라는 인성이 그 다음에는 제안 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방지하기 위해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최다 제안한 사람한테 최다제안상 같은 것도 신설하면 제안제도 활성화하는 데 한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참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 다음에 규칙 별표3을 보면은 2012년 5월 15일에 개정이 됐는데 이 개정된 것은 시상 등급 및 그 상금을 상향 조정하기 위해서 개정한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부위원장 이상근   
  알겠습니다.
  그 상금이 제가 다른 데 한번 시간 있으면 들어가서 보고 싶었는데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금상 2백만 원, 은상 백만 원, 동상 5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타 지자체에 비교분석한 것은 없으신가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저희도 타 자치단체하고 비교해서 거의 비슷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도 이렇게 했는데 적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시상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채택됐을 때마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아니면 1년에 한번 정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최종적으로는 1년에 한 번.
○부위원장 이상근   
  1년에 한 번이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이렇게 하고.
  월례조회 때 특히 그런 공로를 인정해서 상장과 함께 부상을 부여하는.
○부위원장 이상근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취지는 시상은 1년에 한 번 하는 거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거 같이 적시에 분기별로라든지 이렇게 수시로 시상을 해야만이 이 제안제도에 대해서 공무원이든 아니면 군민분들이든지간에 유념하실 거 같아서 드린 말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부위원장 이상근   
  이 공무원 제안을 하게 되면 이게 활성화가 되면 지자체 평가하는 데에 이것도 실적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통합평가에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반영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제안제도라는 것이 정말로 어떤 아이디어 창출도 그렇지만 또 우리 자치단체 평가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많이 제안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바탕을 마련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부위원장 이상근   
  자료를 찾다 보니까 대전시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1인 1제안운동을 전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효과가 연 6억 7천만 원을 절감했다라는 그런 언론보도도 봤습니다.
  우리 홍성군도 한번 어느 적정한 시기에는 1인 1제안운동도 한번 펼쳐보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부위원장 이상근   
  지금까지 제안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21쪽에 최근 3년간 각종 군정 홍보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1년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2011년 군정 홍보 예산이 5억 5,526만 8천 원이라고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신문구독료를 볼게요.
  신문구독료가 1억 1,106만 원, 1억 1,106만 원의 내역은 중앙지 16개사의 구독을 하는데 1년 구독비가 5,184만 원, 지방지가 20개사인데 5,616만 원, 주간지가 3개사인데 306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 홍성군에서 이런 신문을 구독할 때 어떤 주민의 구독수를 조사한다라든지 어떤 절차를 거쳐서 구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자와의 관계에 의해서 중앙지가 됐든 지방지가 됐든 우리 지역신문이 됐든 전부 구독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지금 절차가 돼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적의하게 해서 저희가 사실 중앙지가 10개라면 10개를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돌려가면서, 또 실과별로 이게, 그동안에 구독료를 각 부서에서 지불하던 것을 지금은 기획감사실 홍보분야에서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안배를 해서 구독합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알겠습니다.
  제가 어떤 분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우리 홍성군의 1년 신문구독료가 1억 1,106만 원이라고 그러니까 뒤로 자빠지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신문구독료가 많으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 가지 관계가 있겠죠.
  잘 알겠습니다.
  이 중앙지를 제외한 이 지방지와 우리 홍성신문이나 홍주신문, 이 주간지에 게재된 군정에 관한 기사, 이런 것을 어떤 긍정적 보도, 부정적 보도로 분류해서 스크랩을 하고 계신가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지금 지역신문 말씀하시는 거죠?
○부위원장 이상근   
  아닙니다.
  지방지와 그 다음에 홍성신문, 홍주일보, 우리 지역 주간지 같이.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지는 신문에 예를 들어 기사가 나면은 전체를 다 저희가 스크랩을 하고 요쪽에 지역신문 두 개소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문 스크랩을 않습니다.
  왜냐면 일주일에 한 번 나오고 또 그분들이 각 실과에 다 돌리고 직접 돌리기 때문에 다 접할 수 있어서 별도 스크랩은 않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래도 우리가 홍성군정을 평가하려고 그러면 그래도 우리 지역신문이나 지방지 기사는 어떤 긍정 기사, 부정 기사 한번 분류를 해 가지고 군정홍보가 우리 신문에 어떻게 비추어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은 파악을 하고 자료를 갖고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저희가 지방지는 스크랩을 해서 각 부서에 전부 보내주는데 별도 지역신문에 대해서는 부서에 보내주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고 지역신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월별로 그걸 스크랩을 별도로 홍보분야에서는 하고 분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실과에다 한 달에 한 번씩 각 부서별로 언론에 나는 거, 또 보도자료 낸 거 이런 거를 쭉 한번 저희가 집계를 해서 실과에 보내주고, 그래서 홍보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지금 이 자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리니까 아마 우리 담당께서는 자료 갖고 오셨을 거 같아요.
  최근 6개월 동안 우리 홍성군 군정에 대해서 지역신문이 됐든 지방신문이 됐든 긍정적 보도가 몇 건이고 부정적 보도가 몇 건이 있는지 한번 자료 있으면은 담당께서 말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담당자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홍보담당 전필호   
  홍보담당 전필호입니다.
  긍정적 보도하고 부정적 보도 내용을 저희가 월별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수치화된 거는 제가 별도로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준비해서?
○부위원장 이상근   
  알겠습니다.
  그 정도 답변으로 만족하겠습니다.
  군정 주요 시책 광고비를 보게 되면 9천만 원입니다.
  이 군정 주요 시책 광고비가 어떤 성질의 광고비인지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광고비는 사실 발행부수에 따라서 지방신문에 대해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발간 창간 기념 그거를 즈음해서 이렇게 홍보비로.
○부위원장 이상근   
  쉽게 얘기해서 이 중요 시책 광고비 9천만 원이 신문에 내는 행정광고비란 말씀이신가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부위원장 이상근   
  2011년 예산서에 보니까 예산을 산출했는데 20개사에 1회당 150만 원씩 각 3회씩 일률적으로 균등하게 써놨거든요.
  어떻게 20개사에 어떤 평가 없이 일률적으로 지급을 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산서에 표기할 때 A신문은 1회에 3백, 부가세 30 이렇게 하고, B신문은 1회에 50, 또 부가세 5만 원 이렇게 써놓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평균을 거긴 넣은 거고, 지급은 발행부수나 구독자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금 차등 지급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역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홍성군에서는 행정광고 집행 시에 분명한 기준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들어도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부위원장 이상근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지금?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A, B, C협회 그 자료를 가지고 하는 겁니까, 발행부수에 따라서?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그걸 참고하고요, 예를 들어서 이 충청도의 전체 기사를 Tm지만 충북에 있는 신문사라든지 요런 것은 차등 지급하고 또 발행부수가 아주 미흡해서 뭐한 그런 부분은 또 참고해서 적게 하고 이렇게 해서 맞춰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우리가 행정광고를 집행하는데도 집행에 대한 분명한 기준은 확실하게 서 있어야 될 거 같고요.
  어떤 타 지자체는 이것이 바람직한 건지 바람직하지 않은 건지 모르겠지만 지자체 나름대로 지방지나 지역지에 대해서 등급을 나눴더라고요.
  우리 홍성군 혹시 우리 지방지나 지역신문에 대해서 지역신문이야 두 군데밖에 없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지방지에서 등급을 나눠서 행정광고비를 집행한다라든지 이런 기준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공식적인 등급은 지금 없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용적인 등급을 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알겠습니다.
  하여튼 행정광고비, 물론 언급할 수 없는 언론과의 관계도 많이 있겠지만 분명한 기준점을 가지고 집행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집행부에서 평가할 때 중앙지, 그 다음에 지방지, 그 다음에 우리 홍성지역신문, 세 가지를 비교했을 때 군민에게 군정 홍보가 가장 잘 되는 신문이 어느 신문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물론 지역주민들이 답변해야 될 몫을 제가 답변을 드리게 되는데요.
  제가 공무원을 떠나서 개인으로 볼 때는 가장 중요한 정보는 그래도 지역신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예,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실장님께서 지방지라고 말씀하셨으면 저는 단호하게 아닙니다, 지역신문이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실장님 생각도 같으신 거 같습니다.
  우리 군민에게 군정 홍보를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신문은 역시 우리 지역신문이죠.
  그런데 우리 홍성신문과 홍주일보 이 지역 신문을 보게 되면 주간지기 때문에 어떤 구독비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홍보 효과는 굉장히 높단 말이죠.
  그러면 사실 지금 홍성신문이나 홍주일보의 경영이 굉장히 열악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우리 지역 언론 보호 차원에서도 어떤 행정광고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더 배려할 필요는 있겠다 저 개인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참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소식지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제가 최근 3년간 각종 군정 홍보 현황 자료를 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가 기획감사실에 자료를 요번에 너무 많이 요구를 해서 우리 담당께서 그 어려움을 아시고 자료를 너무나 간단하게 주신 거 같습니다.
  앞으로 자료를 주실 때는 저는 예를 들어서 21쪽에 관련업체 및 수의계약 상세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주신 거는 불과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이렇게 달랑 그 자료를 주셨거든요.
  어떻게 보면 황당하더라고요.
  앞으로 상세내역이라고 할 때는 어떤 의도로 의원이 자료를 요청했는지 그 생각을 하시고 성실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11년 홍성소식지 예산이 1억 2백만 원에 만 7천 부 발행하고 있습니다.
  기타 부대비용 2,880만 원 포함하면 홍성소식지 발행하는 데 1억 3,080만 원의 지금 예산을 소요하고 있습니다.
  이 효율성에 대해서 실장님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저희 의원들이 예산 심의할 때 늘 문제가 되는 것이 홍성소식지 부분입니다.
  이것이 과연 이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효율성이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이렇게 많은 대화를 나누거든요.
  그러면서도 집행부에서 너무나 간절하고 강력하게 이 부분은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지금 이렇게 홍성소식지가 발행이 되고 있는데 이 효율성에 대해서 혹시 가지고 계신 자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지금 위원님 말씀은 홍성소식지의 효율성보다 예산이 너무 많다 그런 뜻인가요?
○부위원장 이상근   
  그렇지는 꼭 않습니다.
  효율성의 문제를 더 두는 것이죠.
  왜냐면 효율성이 적다라고 집행부에서 그동안에 자료에 의해서 평가를 한다고 그러면 다음 예산에서는 좀 줄여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기 때문에 지금 실장님께 질의 말씀 드린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홍성소식지가 사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위원님께서는 어떤 의미로 그런 쪽에 비중을 두셨나 모르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명예군민 이렇게 해서 위촉한 이런 분한테, 또 출향인들한테 비록 한 달에 한 번이지만 고향에서 오는 소식지를 보고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전화 오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군민 중에서도 물론 이건 당연히 관에서 만들고 관에서 이렇게 보내주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가치로서는 좀 떨어질지 모르지만 내용으로서는 제가 볼 때는 효율성 말씀하셨는데 충분히 이름값, 또 예산값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일단 실장님 답변 말씀 이해하겠습니다.
  저 역시 어떤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이 홍성소식지 발행이 예산과 비례해서 효율성이 있다 없다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실장님 답변으로 대신 하고요.
  이 만 7천 부 배포는 어떤 방식으로 지금 배포가 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거의 우편으로.
○부위원장 이상근   
  우편 비용이 밑에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우편이 이렇게 많지 않던데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출향인들한테 대외적으로 가는 건 거의 다 우편으로.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니까 출향인한테 보내실 때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부위원장 이상근   
  출향인한테 보내실 때야 당연히 우편으로 보내시겠죠.
  마을회관에도 배포를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마을에 이장, 반장 이렇게 해서 다 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마을회관은 몇 부씩 배포가 되고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지금……
○부위원장 이상근   
  균등하게 배분해서.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균등하게 해서.
○부위원장 이상근   
  지난번에 우리 홍성소식지 예산을 다룰 때 또 어떤 분께서 마을회관에 배포하는 것이 정말로 꼭 필요한 분도 계시지만 또 방치가 돼 가지고 그냥 전부 들고 가시는 분도 계시다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일일이 다 다니면서 체크할 수야 없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이장님들을 통해서 배포되는 것은 정말로 주민들한테 골고루 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요.
  아마 다른 지자체 사례 같은 경우 보면 잘 만들어진 지역의 소식지가 배포의 문제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하나의 아이디어를 낸 것이 우리 지역에서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초등학생들한테 주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아버지한테 꼭 갖다 드려라 했더니 그거는 100%라고 합니다, 나중에 조사해 봤더니.
  그런 방법도 있긴 한데 이것은 꼭 우리가 벤치마킹 해야 될까 그런 부분은 저도 자신은 못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만 7천 부라는 홍성소식지가 원하시는 분들한테 한 분도 소홀함이 없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념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부위원장 이상근   
  자료에 보면 그 관련업체 및 수의계약 내역이 있거든요.
  인터넷 방송은 2010년에 수의계약을 했고, 그 다음에 2011년, 12년은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2011년, 12년은 왜 공개입찰을 하셨어요?
  수의계약 그냥 하시지.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아니요, 당초에는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것이 뭐라고 할까 상대 업체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특혜의 의혹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11년부터는 공개경쟁으로 갔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우리가 관에서 수의계약 할 때는 정말로 실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특혜의 의혹이 있어서도 안 되고 시중에서 관련된 업자들끼리 그런 얘기가 나와도 안 된다고 저 개인적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 홍성소식지가 있습니다.
  홍성소식지는 2010년, 2011년, 2012년, 3년 동안 동일한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1억 2백만 원입니다.
  이 부분 그러면은 방금 말씀하신 그 수의계약의 특혜 부분을 실장님께서 언급하셨는데 홍성소식지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글쎄, 이게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1년도까지 수의계약이 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금년도 1월 1일자로 기획감사실에 왔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분명히 어떠한 특혜의 의혹을 자꾸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까 공개입찰을 하자.
  그런데 또 금액이 요게 보니까 만약에 공개입찰로 하면 도내로 풀어야 돼요.
  충청남도 내로.
  그러면 홍성사람이 못할 확률이 한 8, 90%입니다.
  그래서 계약 부서하고 협의를 해 봤는데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금월이 지나면 나머지 잔액은 홍성사람으로 제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늦지만 7월이 가면은 홍성 관내로 해서 공개입찰을 할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홍성 분이 해야 되는데 금액을 어떻게 할 건가 한번 운영의 묘를 살려서 홍성 분들끼리 경쟁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예, 답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느 시군의 의원이 됐든 아마 자기 지역 업체가 있으면 어떠한 용역이든 물품이든 지역 업체를 줘라라고 100% 다 말씀하실 겁니다.
  저 역시 홍성군의 의원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방송으로 나가지만 실장님 말씀하신 거 같이 지역 업체를 줘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겠죠?
  그래서 어쨌든 제가 깊게는 얘기 안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1억 2백만 원이라는 홍성소식지 예산을 한 업체한테 쪼개기식으로 계속 몰아준 부분은 인정하시는 거죠?
  제가 답변 안 들을게요.
  어쨌든 방금 실장님께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해 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정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혜의 의혹이 가지 않도록 그렇게 유념해서 잘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2011년 기준 군정 홍보 예산 집행을 분류해 보면 신문, 방송, 인터넷이 한 2억 6백만 원 정도가 되고요, 홍성소식지가 1억 한 3,08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아까 계속 이어지는 질문입니다.
  홍성소식지 예산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서 줄이고 오히려 홍보의 효과가 큰 인터넷이나 SNS 쪽으로 홍보 예산을 더 편성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저 개인적인 의견인데 실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지금까지 깊이 생각은 안 해 봤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알겠습니다.
  2011년도 홍보예산 아까 말씀드렸지만 5억 5,526만 원 집행됐습니다.
  그러면 이 5억 5,526만 원 집행된 부분이 우리가 효율성을 평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군정 홍보에 대해서 5억 5,526만 원 집행한 거에 대해서 그러면 평가를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당연히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평가 한번도 안 하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어떠한 평가를 뭐를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니까 우리가 홍보를 했지 않겠습니까?
  홍보를 했으면 군민들이 그 홍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한번은 평가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가 군정 홍보를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수치로의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어떠한 사안을 놓고 홍보를 했을 때 한번 모니터링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난번에 6시 내고향에서도 홍성한우 관계 때문에 방송도 나가고 제가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성에 고향을 둔 객지인들한테 한번 질문도 해 보고 또 전화 오는 것도 받고,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좀 홍보에 대한 평가를 수시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이 부분 아주 우리 홍성군에서는 조금 심하게 말씀드리면 개념이 없으신 거 같아요.
  지금 다른 지자체 보면 ALS방식을 도입하든 인터넷을 통하든 이 군정 홍보에 대해서 반드시 사후 평가를 하고 그 평가에 따라서 앞으로 군정 소식이냐 시정 소식이냐 이 습득매체까지 조사를 해 가지고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신문이냐 방송이냐 인터넷이냐 소식지가 어떤 것이 효율적이냐라고 분석을 해 가지고 그쪽에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홍성군에서는 지금 그런 부분이 아직 안 되고 있는 거 같은데 앞으로는 5억이라는 예산, 작은 예산 아닙니다.
  5억 예산을 집행했으면 반드시 이 군정 인지도 조사를 해 주셔서 그 결과에 의해서 다음 차년도에 홍보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제안 고맙고요, 저희도 지난 얘기는 않겠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그런 평가를 해서 그 매체를 선택하는데 저희도 한번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홍보에 관해서 마지막 질의입니다.
  실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최근에 가장 효율적이고 대세라고 할까요.
  그런 홍보매체가 어떤 매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그래도 저희가 접하는 가운데 보면은 방송이 가장 홍보로서는 제일 효과가 큰 거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방송 홍보, 엄청나죠.
  효과가 큽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송에 홍보 예산을 투입한다라는 것은 우리 홍성군 지자체의 예산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근 가장 효율적이고 대세인 홍보 방법은 SNS라고 보거든요.
  제가 홍보담당께 SNS에 대한 자료도 함께 제출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안타깝게도 SNS는 기획감사실 홍보팀에서 관여하지 않고 행정지원과에서 따로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정보통신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런데 SNS의 의미가 뭡니까?
  SNS가 쌍방 소통이거든요.
  지금 가장 홍보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SNS인데 홍보팀에 SNS가 없고 행정지원과에 이렇게 분리가 됐다고 하는 것은 저 위원으로서는 조금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저희들이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해서 그런 거 같은데요.
  그런 것은 한번 같이 검토를 해서.
○부위원장 이상근   
  이 홍보의 중요성을 생각하시고 이 문광과에 있던 부분을 지금 기감 쪽으로 옮겨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옮겨올 때 당연히 SNS도 홍보 쪽으로 따라왔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진지하게 고민 좀 해 주시고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부위원장 이상근   
  우리 홍성군이 KT와 업무의 협약을 맺고 지금 스마트 행정을 구축하고 있죠?
  상황 잠깐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KT하고요?
○부위원장 이상근   
  예, 스마트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KT와 업무 협약까지 하고 지금 앱이라든지 스마트 정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그 분야도 정보통신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알겠습니다.
  제가 또 행정지원과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때 또 그쪽에 질의토록 할 텐데 제 말씀의 핵심은 SNS 역시 기감 쪽의 홍보팀으로 오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참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위원장님, 제가 계속 하게 되면 최소한 4, 50분 걸릴 거 같은데 계속 해야 되는 건가요?
○위원장 조태원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25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태원   
  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에 최근 3년간 예비비 지출 상세내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과 관련된 규정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법에서는 제129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를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드릴 거는 지난해 우리 홍성군이 지출한 홍주미트 대여금 청구소송 공동대리인 선임료 1억 원과 성공사례금 2억 원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었는지 집행이 예비비로서 타당한 것이냐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상하지 못한 그런 예산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성공사례보수비라든지 그때 당시에 홍주미트 소송으로 인해서 상당히 그러한 성공보수를 주지 않으면은 안 될 그런 상황에서 사전에 내부결재를 통해서 그러한 성공보수를 주겠다 하는 절차를 밟아 가지고 예산을 추경예산에 확보하기 이전에 나타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은 부족했나 모르지만 정당하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렇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은 예비비의 지출에 정당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이유를 보게 되면은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그 공동대리인 선임 1억은 3월 22일날 홍성군이 지급을 했으니까 그건 차치하고라도 대여금 청구소송 성공사례금 그 지급 2억 부분에서는 분명하게 예비비 지출 지침에서 위배됐다고 보거든요.
  왜 그랬냐 하면 예비비에서 대여금 성공사례금 2억은 7월 19일날 지급이 된 거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그 전에 우리가 추경을 한 번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추경에 계상을 해서 했어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에서 승소금 2억은 예비비 지출 지침에 어긋났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그런데 예비지 지출에 특별히 할 수 없는 조항을 보면 예비비 지출이 어떠한 법적 근거를 위배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단지 또 이 소송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게 성공사례라는 것은 대법원 판결이 나 가지고 승소했을 경우거든요.
  그래서 현재 그때 당시에 추경예산을 편성할 시에는 판결해서 승소하기 전이거든요.
  그래서 요런 부분은 예비비 지출이라는 것은 인건비나 몇 가지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렇게 집행할 수 없는 그런 제한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외로는 예비비 지출하는 것은 꼭 타당하다 이거보다는 위배됐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실장님께서는 계속 위배되기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분명하게 위배됐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22일날 공동대리인 선임료 1억을 분명하게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1억을 지급했을 때 홍주미트 건에서 우리 변호인단이 승소를 하게 되면 2억을 지불하겠다라고 약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억을 지출할 수도 있다라는 예상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7월 19일날 2억을 지급했기 때문에 7월 19일 이전 추경에 이것은 계상했어야 된다라고 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답변드릴까요?
○부위원장 이상근   
  답변 뭐 더 들어도 똑같은 답이 오지 않겠습니까?
  예비비 지출은 요 한 건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27쪽에 최근 3년간 예산전용 그 상세내역을 보게 되면 제출한 자료를 쭉 살펴보니까 2010년도에는 전략사업과에서 4억 4천만 원을 어떤 고급화 전략 추진을 위해서 시설비로 편성을 했는데 이후에 사무관리비로 전용하는 등 14건의 예산전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11년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벨라몽 명품화 추진을 위해서 편성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원을 연구용역비로 전용하는 등 9건의 예산전용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실장님, 인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부위원장 이상근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따지기 이전에 이렇게 예산의 전용이 많으면 결국은 이것은 예산 심의권을 가지고 있는 의회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그런 집행부의 행위가 아니냐 이런 관점에서 추후에는 예산전용을 가급적이면 없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 의회의 의원의 바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실 말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2010년도와 11년도 지금 전략사업과나 기술센터 이건 같은 부분이거든요.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추진하는 벨라몽, 또 가열햄 그 부분 국비를 가지고 저희가 확보를 해서 하다 보면은 현실적으로 바꿔야 될 부분, 예산전용이라는 건 먼저 전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요것을 사업목 간에는 자치단체장이 재량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이 잘못됐거나 사업이 변경되거나 이럴 때는 추경 때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예산전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원님들의 어떠한 예산승인권을 침해하지 않았냐 그런 부분하고는 좀 별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알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예산을 전용하는 데 있어 가지고 아무런 목적과 명분 없이 예산을 전용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저희가 이 제출된 자료를 살펴봤을 때 사전에 전용을 하지 않고 올바르게 예산 편성을 했으면 가능했을 거라는 그런 자료도 보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그거는 위원님 말씀이 맞은데요.
  지금 요 두 가지 부분은 국비사업으로서 5년간 추진하다 보니까 또 업무를 원래 계획대로 올려서 농림수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았다가 어떠한 일정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사업을 바꿔라 이런 사항이 있는 부분이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전용이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때그때 예산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예, 답변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 예산 편성 시 꼼꼼하게 체크해서 예산 전용이 자주 발생되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31쪽에 최근 3년간 국비 확보 상세 내역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자료를 보니까 제가 자료를 요청한 그런 취지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자료 제출인 거 같습니다.
  너무 자세하게 주셨더라고요.
  제가 자료 요청한 부분은 사실 기존의, 지금 이 자료는 국비보조사업 전반을 총괄적으로 다 넣은 그런 국비 확보 내역 같은데 제가 원했던 자료는 신규사업을 위한 국비 확보를 우리 홍성군에서 어떻게 노력해서 얼마만큼 유치를 했는지 그런 부분을 알고 싶어서 자료를 요구했던 부분이거든요.
  어쨌든지간에 자료 주신 거 보면 2010년 국비 확보 총액이 796억이고 2011년은 862억, 2012년은 1,267억입니다.
  사실 이 액수만 보면 김석환 군수께서 취임 이후 굉장히 국비 확보가 많이 증가됐다라는 그런 노력의 흔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요구하는 자료는 신규사업을 위한 국비이기 때문에 요 자료는 저한테 다시 한 번 추가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이상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예를 들어서 주민복지과의 수급자 인원수에서 배정되는 그런 국비 말고 홍성군에서 별도 노력에 의해서 국비를 확보한 예산 그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부위원장 이상근   
  예, 그런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의중을 잘 파악 못하고 이렇게 작성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예, 감사합니다.
  국비 확보와 연관됐다면 연관됐다고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연초에 업무 추진 보고하실 때 그때도 한번 드렸던 말씀인데 우리 홍성군에서 서울사무소를 개소했었던 적이 있었죠?
  갑자기 폐쇄가 됐는데 그 폐쇄의 이유가 어떤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일상적으로는 한 사람이 거기 가서 상주하면서 역할하는 부분이 도움이 조금은 되지만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성과에 못 미치지 않았나.
  그래서 차라리 각 부서별로 자기와 연계되는 사업을 위해서, 또 필요한 업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 가지고 한번 운영해 보다가 그런 판단을 내린 거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홍성군에서 서울사무소를 개소하고 직원을 상주시켰는데 실장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한 사람의 공무원을 그쪽에 상주시켰다고 그러면 그거는 실장님 답변의 말씀대로 폐쇄시키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역할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웠겠죠.
  제가 이렇게 질의드리는 이유는 천안이 굉장히 모범적으로 서울사무소를 작년 9월에 개소를 해 가지고 언론보도에 보면 굉장히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라는 그런 언론보도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이 다섯 명이 서울출장소에 천안시 공무원이 상주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천안 출신 중앙부처 공무원을 수시로 방문하고 협조를 받아 가지고 작년에 보통교부세에서 지난해 대비 241억을 증액하는 그런 결실을 봤고요.
  또 지역 국회의원실과 협력을 강화해 가지고 국회에 제출된 정부 예산안보다도 82억이나 증액하는 그런 훌륭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홍성군도 사실상 우리 홍성군청 공무원들이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중앙부처를 방문해 가지고 그러한 노력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마는 특히 더욱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좋은 성과를 낼려면 서울사무소를 개설해서 단 적정한 공무원을 배치해서 그렇게 한번 기획을 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한번 군수님과 또 간부들의 의견을 받아서 꼭 그것이 필요하다면 우리도 한번 노력하도록 연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료에는 없지만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보면 2011년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이 4억 3,984만 8천 원입니다.
  맞습니까, 이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부위원장 이상근   
  제가 추가 자료 제출 요구를 해 가지고 주신 자료를 보게 되면 2011년 사회단체 보조금이 55개 단체에 2억 8,401만 8천 원이 집행됐거든요.
  그러면 2011년 총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 4억 3,984만 8천 원에 대한 자료가 아니고 일부분에 대한 자료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출이 됐는지 추가로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겠죠?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부위원장 이상근   
  55개 사회단체의 보조금 집행 내역을 제가 한번 꼼꼼하게 분석을 해 봤더니 사회단체 보조금이 굉장히 문제가 많다라는 것을 스스로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예산에 보면 민간보조예산이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그 받은 단체가 또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이중으로 지원을 받는 이러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또 사회단체의 그 설립 목적과 이 사회단체가 받은 보조금으로 한 사업 내용이 전혀 연관성 없는 사업을 하는 이런 단체들도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지적을 드리는 부분인데 실장님 답변하실 말씀 있으시면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앞서 말씀하신 일반 예산에 편성돼서 지원받는 단체가 또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은 경우가 중복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셨는데 사업 내용은 똑같진 않을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어떠한 사회단체의 그 설립목적과 실지 사업하는 거와 다르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심도 있는 예산을 지원하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다음 연도에 예산을 배정 않든지 또 패널티를 해서 좀 적게 한다든지 이렇게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완벽하게 이렇게 정리됐다라고 보고드리기는 어렵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설립목적이나 그분들의 활동범위에 벗어나는 그런 보조금 신청이 있을 시에는 과감히 배제하는 쪽으로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제가 사실 2011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서 주신 자료를 가지고 와서 일일이 설명을 드릴까 하다가 차마 감사장에서 말씀을 드리지 못할 내용들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실장님께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중지출 같은 거 부분 언급을 했거든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담당 직원분과 그 부분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사실 이 사회단체 보조금은 우리 홍성군만의 문제가 아닌 거 같습니다.
  타 지자체의 단체장들도 선출직이기 때문에 선출직 단체장들이 사회단체 요구에 자유롭지 못한 이런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전락이라고 표현하면 이상하지만 굉장히 본래의 목적과는 상이하게 지금 집행이 되고 있는데요.
  국가권익위원회에서도 이 보조금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 보조금심의위원은 공무원은 3분의 이상 못 들어가게끔 이렇게 권고하는 사항도 있거든요.
  실장님 알고 계시나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그런 부분은 거기에 맞춰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래서 결국 이 사회단체 보조금이 좀 더 투명해지려고 하면 심의위원회에서 공무원수는 대폭 빼고 민간인들로 구성된 분들로 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전적으로 모든 것을 민간인한테 맡길 수는 없겠죠.
  우리 예산을 하는 공무원도 당연히 있어야 되니까 요런 부분도 조화롭게 앞으로 심의위원 구성할 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사회단체 보조금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요 질의는 사실상 제가 법적인 그런 지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어떤 감사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 제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드리는 질의니까 편하게 답변해 주시면 제가 고맙겠습니다.
  홍주미트 소송 사건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부위원장 이상근   
  거기에 대해서 제가 평소 궁금했던 점을 한번 실장님께 여쭤볼까 합니다.
  우리가 1심에서는 홍성지원에서 홍주미트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를 했죠?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부위원장 이상근   
  그리고 항소에서는 우리가 대전고등법원에서 패소를 했고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 다음에 상고를 해서 대법원에서는 어떻게 판결이 났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쉽게 한마디로 승소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게 승소라고 볼 수가 있는 건가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법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한번 실장님의 시원한 답변을 듣고 싶었는데 한마디로 승소라고 표현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실장님께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좀 이해할 수 있게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너무 어려운 질문이라…… 쉽게 얘기하면은 앞에서 말씀하실 때 1심에서는 홍성군이 승소하셨다고 말씀하셨죠?
○부위원장 이상근   
  예.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2심에서는 그게 뒤바뀌었고, 3심에서는 원위치 1심과 같이 같다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이렇게 표현을 승소라고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런데 이제 대법원 3심에서 그쪽에서 판결을 하기를 판결이라고 하는 것이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파기를 했죠?
  파기 환송시켰죠?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부위원장 이상근   
  파기의 뜻이 뭔가요?
  파기의 뜻이 승소라고 볼 수가 있는 건가요, 우리가?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처음부터 지식이 없어 잘 모른다고 이렇게 하시고 편케 답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나하나 조목조목 법적 용어를 따진다면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가 어렵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질문하실 때 개인적인 질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저도 깊은 상식은 없지만 요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저희가 정리를 해서 답변을 드려도 괜찮다면 그렇게 하시죠.
○부위원장 이상근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실장님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3심에서 이 사건을 파기환송한다고 했거든요.
  파기라는 것은 다시 재판을 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 파기를 우리는 승소로 볼 수가 없죠.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말씀하세요.
○부위원장 이상근   
  승소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승소가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저는 아까 말씀대로 알기 쉽게 승소라고 표현했는데 구체적으로 또 법적 용어로 답변을 하라고 하신다면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별도 그것이 개인적으로 진짜 궁금하고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정확히 그거를 검토하고 자문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개인적인 질의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조금만 더 질의를 하고요.
  그러니까 이 3심에서 파기를 했는데 홍성군에서는 우리의 변호인단이 승소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승소 사례금 2억 원을 지급했죠?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지급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런데 어떤 근거로 그게 승소로 보고 지급을 했는지 우리가 자료에 보면 7월 18일날 승소금 2억을 지급했거든요.
  알고 계신가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여기 나와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런데 이 재판의 최종판결은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2011년 12월 7일에 최종 승소 확정이 됐거든요.
  그러면 홍성군 집행부는 어떤 근거로 해 가지고 재판이 끝나지도 안했는데 그쪽 변호인단에게 2억이라는 승소금을 지급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3심에서 지금 얘기대로 파기를 해서 보냈는데 최종 재판 12월 7일에 승소했는데 그 전에 사례금을 주었다 하는 말씀이죠?
○부위원장 이상근   
  그 당시에 저희 의회에서 왜 재판도 끝나지 않았는데 우리가 변호인단한테 빚진 게 있냐, 왜 이렇게 돈을 못 줘 가지고 안달이냐 이렇게도 말씀을 많이 드렸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답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7월 18일날 승소 사례금 2억이 지급됐습니다.
  종전에 말씀드렸지만 재판은 12월 7일날 승소 확정이 됐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예산 집행 아닙니까, 이거?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이렇다라고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이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들께서는 일단 약정에 의해서 승소로 볼 수 있다는 어떠한 법적인 판단을 내린 거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 계약서 한번 봐볼까요?
  소송비용 약정서를 보게 되면 다음 이외의 항소심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 원고의 승소로 확정될 경우는 위임해 놓은 수임인에게 성공 사례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이렇게 됐거든요.
  승소한 게 아니잖아요?
  3심에서는 법리를 잘못 적용을 했다.
  쉽게 얘기해서 행정소송으로 갈 것을 민사로 했기 때문에 다시 재판을 재개해라 이렇게 파기 환송한 것이지 이런 부분을 왜 우리 홍 성군에서는 변호인단이 승소했다고 그래 가지고 승소 사례금 2억을 줬는지 저는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렵고 이해도 가지 않습니다.
  이 부분 더 이상 실장님께서 답변하기 어려우신가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거는 아까 말씀대로 공식적인 질문이라면 공식적인 공문으로, 개인적인 질의라면 개인적인 답변을 정확히 해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홍성신문에 났던 기사거든요.
  대전지법에서 판결하기를 1억 8,700여 만 원의 이자, 그 다음에 소송비용에 있어서 90%를 홍주미트가 부담하고 홍성군은 10%를 부담하라 이렇게 판결이 났거든요.
  소송비용 90% 우리 받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제가 맺음말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 문제 가지고 이 자리에서 실장님과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답이 안 나올 거 같습니다.
  위원으로서의 개인적인 의견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피력은 했다고 보고요, 앞으로 우리 홍성군에서 이러한 소송 사건이 있을때는 정말로 철저하게 분석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점 하나도 우리가 확인해 보고요, 그러한 부분 지금과 같은 지적 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 홍성군은 소송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태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그러한 답변을 지양해 주시고 심도 있는 감사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고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오늘이 마침 6·25발발 62주년 기념일이네요.
  호국영령과 참전용사 분들이 지키려고 했던 조국과 민족에 대한 숭고한 뜻을 기리면서 현 시대를 살아가는 이로서 책임의 무게를 잃지 않기를 당부드리고, 저 자신도 노력하면서 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를 잘 봤고요, 또 설명 말씀도 잘 듣고 이상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위원들이 군정에 대한 관심사가 공통됨이 있어서 다소 중복되는 질의가 있어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상근 위원이 심도 있는 질의와 지적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은 기본적인 질문으로 하되 실장님께서는 간단하고 명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쪽에 군정자문위원 현황 및 위원별 자문 내역에 대해서 이상근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질문이 있으셨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 행정의 주관만 개입된 자문위원 구성이 아닌가라는 지적의 말씀 안 드릴 수가 없고요.
  이 자문단 구성의 불합리성도 분명히 이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지난번 군정 질의를 통해서 현장의 소리를 귀담아듣자.
  논리적이고 이론적이고 학술적인 분야에서는 교수님들을 자문위원으로 모신 거에 대해서 이견은 없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업에 종사한다든가 그 현장에 있는 분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일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음을 지적의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개선된 점을 찾을 수가 없고요.
  또 자문단의 자문내역을 보시면은 리모델링 공사 사업이라든가 어떤 시설이나 그런 기술적 분야에는 자문단 형성이 돼서 자문한 기록을 몇 가지 갖고 있습니다만 정말로 군정 발전을 위해서 다각적인 자문역할을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미흡하다라는 그런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월 중에 재정비와 함께 보완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정도 지적의 말씀을 드리는 걸로 일관을 하고요.
  뭔가 자문단 역할의 효율성을 기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답변 말씀은 일전에 이상근 위원 질문에 답변하신 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또 다른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 한번 해 주시고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김정문 위원   
  두 번째 7쪽에 보시면은 홍성군 종합 계획과 조정 실적 현황을 몇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의 역할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갖고 계신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군정 전체적인 부분에서 기획실의 역할.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기획실 역할이라 하면은 사실 우리가 하는 일 중에 각 부서에 가장 협조해야 될 부분이 예산 부분, 또 지금까지도 군정자문위원 갖고 말씀하셨는데 군정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데 각 부서와 같이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할 수 있고 직원들의 어떠한 잘못된 부분, 감사 또는 각 분야별로 전체를 아우르는 홍보를 해야 되는데 자기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 소홀한 부분에서 우리가 촉구를 하고, 쉽게 얘기하면은 타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업무를 협조 내지는 통제, 그런 기능이라고 크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제가 듣고 싶은 지금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 법률적이고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그런 종합적인 검토와 분석이 기획실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실과별로 업무가 분명하게 연계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실장님 답변 말씀도 그 종류의 말씀이라고 듣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직적인 체계가 미흡하다, 홍성군정이.
  물론 부서장의 권한도 있고 권위도 있고 또 특성도 있겠습니다만 종합적인 민원을 해소할 때 조율의 능력을 전혀 발휘가 안 된다.
  물론 각 부서별로 또 다른 법률을 적용시킬 수밖에 없는 행정적 입장이라는 건 분명히 알아요.
  아는데 그래도 우리 지역의 특성이나 여건에 맞는 조율이 기획실을 통해서 실과별로 이루어져 가지고 대단위 대규모 민원이 발생됐을 때 가동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가동이 되어지지 않고 있다.
  거기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집행부 공직자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질서적인 측면이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부서장의 권한만 유지하려고 노력하지 어떤 체계적인 시스템화적인 그런 가동이 행정업무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한쪽 부서에서는 정당한 논리가 제시돼도 어느 또 한쪽 부서에서는 또 다른 법의 해석으로 인해 가지고 조율이 되지 않는 그런 민원이 발생할 때는 기획실에서 조율의 능력이 좀 가동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견해 혹시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글쎄, 지금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그 기획실의 기능이 생각보다 너무 미흡하고 조직적이지 못하다.
  종합적인 어떤 민원 관계하면 또 민원조정위원회가 별도 있고요.
  또 도시계획에 따라서 하면은 도시계획위원회가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각 부서의 기능이 거의 독립돼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위원님이 염려하고 이렇게 걱정하는 그런 부분은 사실 하나의 서로 상호간에 협조 체계지 어떠한 통제 기능이 좀 미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통제 기능 미약한 거에 대해서는 민원인들은 이해 못 하시죠.
  의원된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민원인 입장에서 드리는 말씀이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그러니까 민원인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어떠한 민원이 발생할 때는 종합민원실에 민원조정위원회가 또 별도로 있어요.
  거기를 거쳐서 이게 조율이 돼야 하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건축이라든지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또 거기에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최종 결정을 하고 그런 기능이 부서별로 거의 독립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예를 들어서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예산 편성을 해서 빨리 요번에 한해대책이 필요하다면 예비비라도 빨리 해서 대책을 강구하자 요런 뜻에서 협조하고, 공무원들이 어떠한 복무기강에 있어서 잘못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조사해서 신분상의 조치를 내리고 그런 기능뿐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문 위원   
  제가 얼마전에 의회에서 집단 민원 발생 건 가지고 타 부서장하고 기획실장님 배석하신 자리에서 기획실장님과 타 부서장의 견해가 다른 견해가 나오고 다른 처리 방법이 나오는 걸 들었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에 어떤 통제 기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조율의 기능도 기획실에서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물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도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가능할 때도 있는데 최종적으로 그 부분에 결정을 할 때는 그 부서장이 자기 주관이 강하면 그걸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문 위원   
  길게 질문을 드릴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직인데 조직이라고 쉽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공무원 조직, 공조직 하시는데 조직적인 시스템 가동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목소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질문 9쪽에 국제교류 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이상근 위원님께서 질문을 아주 심도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보고자료에 보시면은 일본, 중국, 여러 도시 또 인도네시아 도시하고 교류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데 사실은 늘 부진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실장님께서도 인지를 하고 계시리라 믿고 그동안 여러 과정을 통해서 여기에 대해서 좋은 제안의 말씀도 해 주시고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만 목적에 대해서 너무 준비성이 좀 부족했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수밖에 없는 현재의 실정이고요.
  두 번째로 실장님 아까 답변 말씀 중에 이해 관계가 부재해서 지금 보류상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해 관계라는 게 어느 개념으로 제가 이해를 할른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답변 말씀 중에 이런 말씀 하셨다는 것은 좀 위험한 말씀이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해 관계라는 것은 언제 이해 관계가 있어서 그쪽하고 접근했겠습니까?
  이해를 만드셔야죠, 관계를.
  그렇게 되고 또 그동안 예산을 투입해서 많은 사절단들이 가기도 하고 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분명하게 이해 관계는 형성이 됐거든요.
  그러면 더 발빠르게 움직이고 국제동향이나 정서를 파악하셔서 우리한테 유익한 게 무엇인가, 또 우리 거를 갖다 드려서 그분들이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검토하는 과정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이해 관계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보류 중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실장님께서 좀 위험한 답변을 해 주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분명하게 이해 관계가 형성됐으니 이제는 실질적인 교류나 협력이 좀 제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 드리는 중이니까 실장님께서 생각을 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저는 그 답변에서 인도네시아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그 축산군으로서 저렴하고 질 좋은 사료를 얻고자 원래의 목적을 가지고 했으나 그러한 부분들이 너무 우리 생각과 동떨어지고 거리가 멀어서 그 일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지금까지 인도네시아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자매결연을 한번 했다 해서 언제까지 그냥 놔둘 수는 없는 부분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지적하신 그런 사항을 저희가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앞으로 또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하실 때 중국에 몽고……
김정문 위원   
  내몽고.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내몽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청운대와 같이 유학생을 유치할 수 있는 부분이 크다면 그런 쪽하고도 다시 관계를 맺고 이 인도네시아 같은 부분은 정리를 해도 상관이 없으면 정리하는 쪽이 낫지 않은가 그런 차원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인도네시아 NTB주는 국제 곡물가 인상으로 인해서 곡물 수입과 곡물 농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갔었던 것으로 기억하고요.
  또 그 당시에 보고자료 보면은 국제 무역 관계기 때문에 통상 관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로서 분명하게 좀 역부족이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내몽고 지역과 호화호특시, 얼두어스시 갔을 때는 본인도 그쪽에 다녀왔습니다만 청운대 문제로 유학생 유치를 위해서 다녀왔거든요.
  그쪽 당국이나 그쪽 학교 측에서도 분명하게 굉장히 호의적인 그런 답변을 듣고 반응을 보고 또 우리 의회나 군 집행부에서 고급공무원들이 참여를 해 주신 거고 관심 갖고 온 거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하는 마음을, 환영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 홍성군이 무엇을 어떻게 했는가, 또 지역 대학과 상생 발전하기 위해서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 홍성군에서 얼마만큼의 노력을 했는가는 사실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지금 후답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해 관계를 말씀하시고 그러시면은 그래서 거기서 제가 좀 의문이 났고요.
  하여튼 앞으로 이런 협력 관계를 유지해서 우리한테도 유익하고 그쪽에도 유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으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김정문 위원   
  13쪽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당초에 개인적인 소신에 주민참여예산제를 반대했던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주민들이 대표로 선거를 통해서 선출한 의원한테 지방자치단체에 속해 있는 자치단체의 예산을 심의·의결 권한을 부여받고 이 자리에 왔는데 또 주민을 참여시켜서 예산을 편성한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거는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그런 핵심적인 말씀으로 전 주민참여예산제를 반대했거든요.
  다른 시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주민참여예산제 위원들이 의견서가 첨부되어서 예산서와 함께 심의·의결 권한을 가진 의회로 의견서가 도착합니다.
  그러면 그 의견서를 첨부한 주민들이 의원을 선출했거든요.
  내 지역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군정에 반영시켜서 군정을 발전시키겠다고 다짐을 하고 온 의원들이 주민들이 낸 의견서를 보고 그 예산을 심의·의결하는데 삭감의 권한을 발동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주민참여예산제를 반대했고 부당한 제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니나 다를까 지금 조례가 제정돼서 4년에 가까운 시간이 흐르고 그 이후로 예산 심의 의결을 여러 번 했습니다만 아직도 한번도 주민참여위원들의 의견서가 첨부된 적은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결국은 중앙정부의 지침이나 법률적인 차원에서 하는 제도이지만 이것이 과연 지방자치단체에서 꼭 필요한 제도인가라는 의문이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모든 일은 어떻게 보면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내용도 충분히 저도, 또 정부에서는 자치단체에서 이행을 잘 안 하니까 제도화해서 하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물론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중앙부처의 어떠한 지침이고 앞으로는 많은 지역 주민들이 예산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되겠고 또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제도라고 한쪽에서는 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2007년도에 조례를 제정해 놓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4년간 잘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금년도부터는 아무튼 장단점이 있지마는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좋습니다.
  그 정도 수준에서 답변 말씀 하실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요.
  모든 예산이 건전성을 기하고 투명성을 기해서 편성되고 배정이 되어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알았습니다.
김정문 위원   
  15쪽에 보시면은 재정건전성 변동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각도로, 물론 이 질문의 요지는 제가 딴 쪽에 있었습니다만 답변자료는 또 이렇게 기획실에서 여러 가지 다른 자료를 보내주셨는데 지방재정 여건의 변화, 또 지방 여건의 변화, 또 예산 편성 기준의 방향이 변화에 발 좀 맞췄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사실 건전성 변동 현황에 대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방향과 기준의 변화를 분명히 이루어야 될 시점이 됐다.
  지금 급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 흐름이?
  경제 여건도 마찬가지, 또 우리가 한 가지 품목을 봐도 유행에 따라서 여러 가지 디자인이 바뀌는데 우리 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도, 방향도 또 여건에 따라서, 시대 흐름에 따라서 변화를 가질 필요성이 분명히 있을 즈음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서부터 해 오던 그런 답습적인 예산 편성보다는 현 시대에 필요한 방향을 잘 조정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리고요.
  특히 국내의 경제 동향 파악에 대해서 우리 자치단체도 분명하게 파악이 좀 필요하다.
  아까도 인도네시아 NTB주 곡물 얘기했지만 국제곡물가 인상으로 홍성군 축산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명하게 공무원 분들께서 파악을 해 주셔야 할 필요성이 있죠.
  그러한 예를 들어서 볼 때 지역 경제 동향이나 국제 경제 동향 및 전망을 예견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변동되는 사항을 좀 파악해서 발빠르게 움직이는 게 잘 살 수 있는 길 아니겠는가 싶어서 이렇게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지금 보면은 여러 가지 집행 내역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금 드린 말씀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김정문 위원   
  세 번째 항 행정운영경비 집행 내역에 대해서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쪽에.
  예산액이 2010년도, 2011년도에 집행된 잔액이 27억씩 있다고 하셨죠?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김정문 위원   
  공교롭게도 같은 액수의 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 잔액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잔액이 남아 있을 수밖에 없었는가를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이런 경상경비에 대해서 예산 절감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다 보니까 예산이 남을 수뿐이 없었습니다.
김정문 위원   
  예산을 절감해서.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은 여비나 자산취득비나 이런 일반운영비, 물건비 이런 것을 예산 절감 차원에서 10년도, 11년도.
김정문 위원   
  실장님, 좋은 말씀으로 실장님 입장에서는 절감이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과다하게 편성해 놓은 건 아니신가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그건 아닙니다.
김정문 위원   
  절대로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김정문 위원   
  절대로 아니시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그렇죠.
김정문 위원   
  그러면 27억씩 이런 행정운영경비에서 2년에 걸쳐서 27억씩 절감하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김정문 위원   
  잘하셨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강제적으로 사실.
김정문 위원   
  발생 요인은 예산 절감에서 긴축해서 허리띠를 졸라매서 많은 예산을 이렇게 남기신 거에 대해서는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남은 예산의 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요거는 이월시켜서 금년도 예산에.
김정문 위원   
  긴축해서 재정의 효율성을 기해서 27억씩 남긴 거에 대해서는 참 잘했습니다.
  잘했고 과다하게 편성하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셨고요.
  그러면은 편성 과정에서 물론 100원을 쓰려고 했습니다만 70원밖에 안 썼어요.
  30원 남아 잘 썼죠.
  잘 했는데 정말로 해야 될 일을 또 못하는 경우를 조장하신 거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아니, 그래서 위원님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서 시설비에 대해서 강요를 하면 교량을 하나 설치하는 데 100억이 든다 그러면은 100억에 설계를 해서 입찰을 해 가지고 얼마 남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무조건 10% 절감해서 90억 갖고 해라 이렇게 된다면은 그 교량이 원래의 목적대로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요를 않죠.
  그런데 여기에서 유동적인 거 일반운영비라든지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 말고는 조금 자제를 해 달라 해서 이렇게 한 거지 반쪽짜리 예산이다 했는데 이런 쪽은 없습니다.
김정문 위원   
  제가 불신하는 건 아니고요 절대로 불신하는 건 아니고 연 27억씩 긴축을 했고 알뜰하게 살았다면은 편성할 때 예산이 없어서 시행하지 못하는 사업도 분명히 할 수도 있었을 텐데라는 말끝을 잡자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도 물론 긴축에 대해서 잘 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만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함으로써 또 다른 사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발생시킬 요인이 분명히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도 생각을 좀 깊이 하셔서 앞으로 더 잘 쓰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질문은 이 상태에서 드리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안 제도 운영,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부서별로 함께 적극적인 검토가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정말로 좋은 제안인데 그것이 사장되는 위험성이 있다.
  왜냐면 부서별로 의견이 다르잖아요.
  그러므로 좋은 제안이 사장될 염려가, 위험성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말씀을 재차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제안의 말씀 드리면은 제안 제도에 있고 지금 현실적으로 그 제안이 조금은 이해가 가지 않고 군정에 반영하기에 난해할지라도 약간의 세월이 지나고 시기가 지나면 그 제안이 정말로 좋은 제안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혹시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지금 좋으신 지적이신데요.
  저희들이 제안 제도에서 요것은 시기적으로 쉽게 하면 시기상조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판단해서 별도의 자료를 가지고 있고 시기가 너무 지난 그런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관할 필요가 없는 것은 과감히 버리고 이렇게 합니다.
김정문 위원   
  좀 세심하게 제안 제도 정말로 깊은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해서 한 제안이 무의미하게 소실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시대에 걸맞지 않은 것으로 현실적으로 이해가 돼도 또 다른 변화가 있을 때 필요한 제안이 될 수 있으니까 그걸 잘 기록해 두는 그런 제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그렇게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21쪽 군정 홍보 현황에 대해서는 여러 번 다른 위원님들이나 오늘 또 이상근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질문 해 주셨습니다만 이 지방자치제 이후로 자치단체에서 경쟁적으로 대도시 홍보를 많이 실행을 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김정문 위원   
  막대한 예산도 집행이 됐고요.
  홍성군에서도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면서 서울 도심권에다가 다각적으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만 그것으로 얻어지는 효과에 대해서는 사실은 가늠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홍보를 보고 홍성을 재인식하게 되었다, 홍성을 방문하게 되었다라는 기록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봤을 때 거기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서는 가늠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누구 한 사람이라도 홍성을 한번 더 볼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 드리는 건데 보다 더 효과성을 기할 수 있는 그런 홍보 체계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생각 혹시 갖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
김정문 위원   
  아까는 방송 쪽 홍보가 가장 효과를 높일 수 있는 홍보였다라고 말씀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어떤 쪽이 효과가 크냐고 해서 그쪽이 크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쪽에 집중적으로 하고 싶다는 생각은 아니고요.
김정문 위원   
  홍성 사람을 통해서 알릴 수 있는 방법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우리 홍성에서 배출한 인물들을 활용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길 바라고 우리 지역에 걸출한 인물들이 많이 또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일일이 거명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아시리라 믿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그분의 활동 영역이나 또 그분이 갖고 있는 그런 요즘 시대에 맞는 시스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스템을 활용해서 홍성군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드시는 것도 예산을 절감하면서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그런 방법도 한번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27쪽에 예산전용 상세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를 잘 봤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전용 사안이 매년 여러 건이 발생하는데 과대한 이용과 전용으로 사고이월이나 불용시킨 사례는 혹시 우리 군에 없으신가요?
  예산을 전용해서 전용시켰는데 그 사업이 이월됐다든가 불용됐다든가 하는 그런 기록 혹시 있습니까?
  지금 자료를 봐서는 제가 알 수가 없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고이월이나 또는 이월되지 않기 위해서 사실 전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본예산 할 때 간혹 실무자들의 판단이 잘못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마는 중간에 어떠한 여건 변화나 사업 변화 이런 것을 적의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예산 전용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조금.
  그 부분이 뭐냐면 그동안에 가장 힘겹게 추진해 왔던 벨라몽, 또 국비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해서 그런 부분은 전용하고서도 또 이월된 부분이 간혹 있어요.
  그런 특별한 경우입니다.
김정문 위원   
  특별한 경우라고 말씀하셔서 저도 특별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비를 확보하느라고 무던히 노력을 하고 애를 많이 썼고 그때 굉장히 기뻐했던 그런 사업이 하루하루 가면서 진척도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여건이 변화가 되고 또 예산 이용, 전용하고 또 반납하게 되고 그런 경우에는 정말로 의원된 입장에서 이해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가 홍성군에서는 한 건도, 또 1원도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김정문 위원   
  34쪽에 국도비 집행내역 및 반납내역에도 똑같은 사안이겠습니다만 요것도 반납내역 보면은 대부분 예상했던 사업도 국가 비용과 도 비용이 오는 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 예산 쪽 분야에서는 충분히 다 사전에 준비상태에서 이 예산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반납했다는 자체가 원래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습니다만 의원된 입장에서 지적의 말씀을 드리면은 폭넓은 행정 역량 발휘가 부재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확보한 예산을 사용치도 못하고 반납하는 사례를 만들어놓았다.
  우리 지역의 순기능적 역할을 분명히 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깝게도 다시 환원을 시켰다라는 지적의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또 계속적으로 지적을 받으신 사안이니만큼 실장님 견해를 간단하게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사실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그런 말씀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 보면 안타깝습니다.
  사실 어렵게 국도비를 확보하고 이렇게 하고 나서 사업의 목적 달성을 못하고 반납하는 그런 사례가 그동안에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 대안으로 어떠한 국도비 확보에만 급급하지 않도록 우리 홍성에 꼭 필요하고 홍성·예산을, 지방예산을 적절하게 투입해서 본 목적사업이 그야말로 군민과 우리 홍성 지역 경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우선적으로 하고 우리에게 좀 어떠한 국비 확보만 앞장서는 그런 행정을 조금 지양토록 하고 기왕에 받은 국도비에 대해서는 최단시일 내에 최선을 다해서 무의미하게 반납되는 예산이 없도록 앞으로 철저하게 저희들이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덧붙여 말씀드리면은 복지과에 자활사업에 관한 예산, 또 농수산과에 조사료 생산에 대한 예산, 사실은 사회소외계층, 또 사회적으로 힘들게 사시는 분들을 사회에 적응하고 자활을 해서 건전한 사회 역군을 만드는데 사용돼야 될 예산이 반납되었다고 생각해 보면 굉장히 안타깝죠.
  그리고 축산군인 홍성군에서 조사료를 생산하는 데 예산을 반납하게 됐다.
  정말로 이건 뭐라고 핑계를 대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정 행위입니다.
  이런 부분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실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알았습니다.
김정문 위원   
  42쪽 자체감사 운영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감사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할 말들을 많이 메모를 해 가지고 왔는데 간단하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에게, 공직자 분들에게 자신감을 넣어줄 수 있는 행정 업무를 펼치는데 자신감이 너무 없다.
  우리 홍성군정이 여러 가지 비리 사건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너무 소심해져 있고 너무 납작 엎드려 있는 행위가 우리 홍성군정 발전하는 데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우선 시작을 하고요.
  자신감을 키우는데 가장 중요한 게 소신이겠죠.
  정말로 떳떳하고 정당한 그런 마음,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정말로 합당하고 올바르다라는 소신이 있어야 되고 또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명분이 분명히 있어야 될 테고요.
  또 나름대로 갖추어진 능력도 있어야 자신감이 나오겠죠.
  그건 개인의 사정이겠고 공무원들에게 관심과 인정을 좀 받을 수 있도록, 또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행정 사업도, 자체적인 사업도 필요하다.
  그럼으로써 자기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소명의식 속에서 정말로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공직에 임했을 때 우리 홍성군정은 탄탄하게 발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이런 자체감사 시간에 그런 말씀 우선 드리고요.
  우리 홍성군 감사 업무 중에 읍면 감사, 사업소 감사까지 하는데 본청 감사는 혹시 그건 법률적인 문제 때문에 안 하시는 건가요?
  확대 혹시 의사 같은 건 없으신가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그것이 자체감사 중의 한계라고 할까 그런 게 있고 해서 본청에 대한 감사는 사실상 하기 어려운 그런 인력이라든지 현재 여러 가지 조직체계상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에서 또 감사원에서 부분별로 감사가 있기 때문에 자체감사의 어떠한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실장님 답변석에서 감사의 권한을 갖고 계신 부서의 장으로서 한계를 말씀하시면은 듣기가 좀 저한테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아니, 한계라는 것이 우선 인력적으로도 우리가 사전감사라는 건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설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감사를 하고 있고 그러고 보면 인력 복무 감독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업무적인 감사까지 하기에는 한계라는 표현은 인력의 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좋습니다.
  이 감사 기능을 갖고 있는 기획감사실에서 그동안 깨끗하고 투명하고 정직한 공직 윤리 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자체감사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공직의 부정한 행위를 근절시키려고 노력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홍성이 금년 말이면 도청 이전하는 지역이죠.
  그러면 공직자들의 품격도 그와 걸맞게 변화가 돼야 되고 거듭나야 되는데 아직도 공직자 분들의 생각이 변화가 되지 않고 있다 하면은 그거는 각자가 반성해야 될 사안이고요.
  공무원 분들도 시대에 맞게 좀 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거고요.
  자체감사의 한계라고 말씀하셨으니 감사와 걸맞은, 또 감사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우리 공무원 분들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예를 들어서 전 직원들에게 공직윤리를 위한 특별한 정신교육이 필요하다라든가 어떤 부정행위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직에 있는 분들, 인허가 계약, 그런 지출을 담당하는 그런 분들에 대한 연찬회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져서 그분들에게 공직자로서의 소명의식을 일깨워주셔서 그분들이 정말로 정직한 신뢰받는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를 수시로 만들어주신다든가 그런 교육이 있음으로써 우리 홍성군정이 안정되게 유지되고 이동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그런 방향을 좀 찾아주시고요.
  읍면 감사도 중요하고 사업소 감사도 중요하지만 우리 본청 감사도 중요하다라는 제안의 말씀 드리고 그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말씀 안 하시고 어떤 한계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다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 실장님 소견 잘 들었습니다.
  또 다른 말씀 하실 거 있으신가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지금 김정문 위원님께서 아주 우리 공직사회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깊이, 또 심도 있게 이렇게 검토하신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자신감이 너무 없고 굉장히 지난 사건 이후로 공무원들이 굉장히 소심해져 있다 이런 말씀까지 해 주셨는데 사실 어느 조직이나 다 감사 기능이 있고 아무리 감독을 열심히 해도 모든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한 본인의 사고를 전환하지 않으면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려서 그동안에도 그 이후로 감사원에 계신 감사관들, 또는 중앙에 있는 여러 분들을 초빙해서 그 후로 교육도 많이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성에서도 어떠한 비리와 연루되지 않는 한은 소신껏 행정을 하다가 잘못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과감히 그런 문책을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자체감사 한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충청남도청도 각 광역자치단체에도 자체감사를 그동안에 안 했었어요.
  한계로 인해서 못 했는데 한 3, 4년, 빠른 데는 5년 전에 그 자체감사 기능팀을 두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아마도 그런 부분이 각 기초단체에서도 필요하다면 자체감사인력을 확보해서 어떠한 비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른 자치단체와 연계해서 도나 중앙에 건의해 가지고 그런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김정문 위원   
  좋습니다.
  그런 각오가 되셨다면은 충분하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사실은 공직자 분들의 그러한 안일한 생각으로 인해서 군정 발전까지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직접적으로 행정관서를 찾아오고 상대로 하는 민원인들에게 불편함으로 초래하는 사례는 무수하게 많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루에도 몇 건씩.
  사실은 적극적으로 뭔가를 소신껏 할 때에 정말 만족하게 돌아갈 수 있을 그런 사정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사례는 실장님께서 과거에 민원실장으로서 근무하셨던 경력이 있으셔서 잘 아실 겁니다.
  그런 아주 사소한 일이지만 그러한 것에서부터 더 큰일까지도 공직자 분들에게 정말로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도 우리 실장님 역할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자면 민선5기 현 군수님 취임 이후로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아까 말씀, 제안 제도라든지 또는 어떠한 평가에서 우수하다든지 국도비를 확보한다든지 이러한 적극적인 행정을 하는 공무원에게는 직접적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조금 소심해져 있다고 하는데 현재 많이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역력히 보인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김정문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정말로 소신껏 열심히 일을 해 주셔서 홍성군민이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 장 감사원 감사, 각 실과 감사 지적사항, 도 감사 지적사항, 조치 사항 중에 2011년도에 인사 운영 실태 중에 근무평점에 대해서 지적받으신 거 있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요 부분은 감사원에서 한 건데 여기에서……
김정문 위원   
  평정 순위가 아니라 평점 순위라고…… 평점 순위입니까, 평정 순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평정이 맞는.
김정문 위원   
  평정이 무슨 뜻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지금 부서장, 예를 들어서 점수, 또 근무 점수 이걸 총 해서 따진 것을 평정이라고 이렇게 제가 표현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부서장이 부서직원들에게 부여하는 평가 점수를 평정이라고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아니에요, 점수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근무경력평점, 총 합쳐서 평정이라고 표현을 하고, 인사 부서에서.
김정문 위원   
  부당하게 변경한 걸 지적받으셨는데 그러면 이게 엄청난 지적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그래서 이게 너무 상세하게 넣은 거 같습니다.
김정문 위원   
  상세하게 넣기는요.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의회에 제출한 자료가 그러면 상세해야지 미흡하게 돼서 되겠습니까?
  이러한 사례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양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평가를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하여튼 평가를 업무상 평가만으로도 끝날 일이 아닌 거 같습니다.
  그럼에도 지난해 일이고 또 잘 마무리와 수습이 됐다고 말씀하실 거로 보고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저는 답변을 안 드리겠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김정문 위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정말로 일 잘하고 참신하고 성실한 직원들의 사기를 저해시키는 일이 절대로 발생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일 잘하는 공직자분들이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근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장님.
  두 번째 그 다음 장에 재정상 보면 추징금이 있는데 이 추징금의 부담은 누가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여기에서 추징은 보통 보면은 다는 아닙니다마는 99%가 세금을 취득세나 등록세 부과할 때 잘못 적용하거나 또는 표준지가를 잘못 보거나 요런 부분이 간혹 나타납니다.
  요런 것은 추가로 징수해라 해서 추징입니다.
김정문 위원   
  추가로 징수하는 개념입니까, 그러면 이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김정문 위원   
  잘못에 대한 추징을 하는 게 아니라.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땅을 300제곱미터를 매입했는데 공시지가 적용을 공시지가 이상으로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신고하는데 본인이 고의했든 뭐했든 또는 부과할 때 잘못 봤던 그런 부분이 간혹 나와요.
  요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다시 부과를 해서 징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회수라는 것은 잘못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과다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회수 조치를 하는 거고.
김정문 위원   
  이런 경우가 왜 나오죠?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어디……
김정문 위원   
  추징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왜 나오느냐고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제가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자면은 예를 들어서 취득세, 등록세, 취득세 같은 거 부과를 하다 보면 중간에 지목 변경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임야를 천 제곱미터를 사 가지고 집을 짓기 위해서 지목변경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되면은 지목변경된 대지로 하면은 제곱미터당 10만 원, 원래 임야로 할 경우에는 제곱미터당 예를 들어서 한 2만 원 이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시 한 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징의 결과, 회수의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설명 듣도록 하고요.
  끝으로 다음 질문 한 가지 드리고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51쪽에 홍성학 대학 강좌가 지난번에 개설이 되고 한번 세미나 개최한 적이 있는데 가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홍성군으로서는 최근에 들어서 가장 훌륭한 정책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지역 학생이든 외지 학생이든 홍성에서 공부를 하는, 수학을 하는 학생들에게 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강의한다, 학술적으로 대학에서 강의를 한다 자체만 가지고도 굉장히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는데 이 제안도 우리 공직자 분 중의 한 분이 누가 제안하셨다고 그러셨나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정말로 훌륭한 제안을 해 주셨고요.
  이러한 지역의 어떤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우리 홍성군도 치중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더 좋은 그런 정책이 발굴되길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명단 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정말로 부당한 그런 위원 구성이 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지적의 말씀도 있었고 제안의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모든 것이 홍성군정의 발전과 함께 홍성군민의 행복을 위해서 드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은 더 보완을 하시고 개선을 해서 홍성군 군정에 원활한 이동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기획실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홍성군 기획감사실에 법무계 담당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법무통계입니다.
○위원장 조태원   
  홍성군 조례가 제가 알기로는 260건, 한 300건 되죠?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제가 그 숫자를 정확히 파악 못 했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한 260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사장된 조례가 있어요.
  폐기도 안 시키고 그대로 조례만 계속 만들고 이행을 않는 조례가 있어요.
  그런 조례를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0년도 10월 14일날 건축신고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서 현재 조례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가 사장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 홍성군민의 영세한 서민들을 돕기 위해서 축사, 농업창고시설 200평방미터, 60평 이하는 신고를 하도록 돼 있고, 이 주택은 100평방미터 이하 이렇게는 공무원이 위치도와 배치도를 그려서 해 주도록 하고 여기에 따른 평면도, 또 건축설계도, 표준설계도를 해서 읍면에 내려보내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 평면도나 설계도는 도지사가 작성해서 표준설계도를 내려보내도록 도지사의 할일입니다.
  그런데 이 내려온 읍면의 거 보면은 완고하게 돼 가지고 사용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그 설계도는 단가가 비싸요.
  그리고 여기에서 신고서를 접수해서 보면 밖에 나가 설계를 해 가지고 오면 그 표준설계도 이하의 단가로다가 해서 오는데 그것이 허가 처리가 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이거를 작성해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밖으로 그 업자한테 내보내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홍성군에 작년도 신고건수가 한 4백여 건 됩니다.
  그러면 한 건에 3백만 원씩만 해도 한 12억 이상 서민에 대한 절감을 하고 있어요.
  허가 건수는 밖에 내보낸다 해도 이렇게 서민들에게 어려운 그 심정을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이 공무원인데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걸 400건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가지면 되겠느냐고 물어봤습니다.
  두 명만 가지면은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홍성군에 총액예산이 실장님 얼마죠?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683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683명에 대한 인건비요, 총액예산.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산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그것이 442억됩니다.
  442억에 대한 사람 둘만 더 쓰면 우리 홍성군민들 서민의 애환을 달래줄 수 있지 않느냐.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돈 없는 사람 도와주고요.
  그래서 그것도 안 돼 가지고 제가 모든 8백여 건의 허가 처리를 허가와 신고의 구별 없이 다해서 8백여 건을 다 밖으로 내보내는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국토해양부의 지시는 분쟁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신고도 허가 처리해야 할 사항으로 내려오고 신고가 돼서 처리할 사항, 농촌지대나 이런 데는 공무원이 해 줘도 가하다고 이렇게 질의답변이 나왔어요.
  그러면 앞으로 요 건에 대해서 이 설계직 공무원 두 명만 더 보태면 이러한 민원을 해결할 수 있고 경제활동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도와줄 수 있는 일인데 실장님께서는 요런 계획 조정을 하실 수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홍성군청의 조직 개편을 군수님에게 건의해서 해야 될 사안인지 요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홍성군이 조직개편한 지가 언제죠?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약 2년 정도 된 거 같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2년이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군수님 오시면서 조금……
○위원장 조태원   
  실과 통폐합 안 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조직개편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떠한 종합민원실에 허가……
○위원장 조태원   
  종합민원실에 배치해서 조금 손질했죠?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그런 것도 조직개편입니다.
  꼭 과를 합치고 분류하고 해야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약 2년 됐다는 답변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위원님께서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이 있으셨는데 지금 총액인건비제 하다 보니까 공무원수를 늘릴 수 있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공무원을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200제곱미터, 주택은 100제곱미터 이하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설계를 해 주라는 말씀인데 공무원이 설계는 다 해 줄 수는 없는 거 같고요.
  표준설계도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평면도나 배치도는 해 줄 수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도시건축과에 가서 그러한 이유라든지 또는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고요.
○위원장 조태원   
  도시건축과장님이 두 명의 인원만 가지면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한 근거를 가지고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그러면 두 명이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것이 도시건축과장의 답변입니까?
○위원장 조태원   
  민원실에는 3명이 파견근무하시죠?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4명입니다, 4명.
○위원장 조태원   
  4명이 앉아서 그렇게 파견근무도 하는데 거기에 설계직 2, 3명만 놓으면 4백여 건 처리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설계직 정원이 딱 떨어지면 설계직으로 대체해서 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을 해서라도 편의를 좀 봐줄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으로 내가 말씀드렸는데.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관련 인사 부서하고 또 민원, 도시건축과 한번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께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예, 요거 해결을 좀 해 주십시오.
  이 조례까지 제정해 놓고 그냥 무용지물로 놔둘려고 하면 이거 뭐하러 합니까?
  폐기해 버리지.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홍성군의 제안으로서 홍성군을 좀 우리나라에 널리 알리고 뭐하기 위해서 홍성의 글자판을, 이 글자 있죠?
  이거를 통합해서 이렇게 사회에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은 첫째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협동하고 단결하고 아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홍성이라는 위상을 좀 넓혀 나가고 또 경제적 효과도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홍성군의 로고라도 시원찮고 아니고 그 홍성이라는 글자판이 여기저기 달라.
  다 달라.
  홍성이라고 글씨 쓴 거 지금 그 예를 보면은 제주가 잘 됐죠.
  하나로 제주 누가 써도 제주 그 글자 나오죠.
  실장님, 그렇죠?
  제주 그 로고 얼마나 좋아요?
  홍성도 여기 과장님 여기 하신 제안제도 운영 돈을 많이 쓰셨는데 그런 거 글자판 통합해 가지고 우리 홍성군을 빛낼 수 없어요?
  글자를 통일해서.
  우리 글자는 똑같이 아주.
  이렇게 해 가지고서 제주가 그 글자 똑같아요, 아무 데 가도.
  제주 도우미 넣은다.
  이렇게 해서 홍성이라는 글자를 통합해서 간판 그런 데 쓰는 사람에게 인센티브도 주고 이렇게 해서 홍성을 하나로 묶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합할 수 있는 단합된 이러한 것으로 앞으로 계획을 해 다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하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다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공무원들께서 출장을 많이 나가시죠?
  출장을 나가시는데 출장비도 드리고 지금 가로수를 보니까 전부 거의 다 죽어.
  또 한해대책, 그런데 읍면에 가보면 직원들이 그대로 앉았어요.
  지금 부락에 나가서 이장님들이나 부녀회장님, 부락민들이라도 동원해서 여태까지 길러온 수년 동안 가로수에 물을 좀 준다든지 어떠한 한해대책에 필요한 그러한 지도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가보세요.
  읍면에 그냥 앉아서 컴퓨터 앞에 앉았죠.
  말라 타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군수님만 동분서주하게 다니시고 계셔.
  실장님, 앞으로 감사계 동원해서라도 이 한해극복에 공무원들이 총출동해서 극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지금 한해가 극심한데 공무원들이 좀 저기하다는데 또 가로수 문제, 두 가지 답변을 드릴게요.
  가로수 때문에 물주머니를 2,500개 구입해서 물을 한번에 한 양동이를 줘도 땅속으로 슬며들지를 않는다.
  그래서 물주머니를 달아서 우리가 하는 링거처럼 물이 똑똑똑 나오면은 계속해서 그 밑을 젖히면서 들어가서 효과가 크다고 그래서 지금 그거를 하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떨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를 물 공급하려면 하루에 하여튼 상당한 인력과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도저히 다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다.
  그래서 오늘 간부회의에서도 내 집 앞 가로수는 내가 가꾸자 이런 홍보를 하고 지금 걱정한……
○위원장 조태원   
  실장님, 잠깐만 제 말씀 들어요.
  그 사항이 진작에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지금 거기까지 오는 거는 그 나무라는 거는 제가 상식적으로는 나무에 대해서는 물을 푹신 줘야 하고 한번에, 농작물에 대해서는 조금씩 조금씩 자주 줘야 하고 이렇게 됐어요.
  그거 꿰달아서 그거는 절대 안 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그거는 산림 전문가들이 그 방법이 좋다고 그래서 그걸 택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문제가 있다면 한번 다시 검토를 해야겠죠.
  그래서 하여튼 가로수가 최대한 고사되지 않도록 전 군민이 함께 또 공무원도 같이 앞장서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어서 구항면 종합감사가 내일부터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생각할 때 농민들이 지금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데 우리가 감사를 나가면은 구항면 직원들은 한 명도 출장을 못 간다.
  그래서 감사를 무기 연기해서 한해대책에 전념을 다해라 이런 조치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해대책을 위해서 우리 전 공무원이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읍면에 수시로 감독을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어제도 제가 군청 직원님들은 나와서 근무하는 걸 봤는데 읍면에 가보니까 없어요.
  안 나왔더라고.
  한번 요때는 전 직원이 노는 휴일임에도 불구하지만 나와서 주민과 함께하는 이런 한해대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일괄적인 대답으로 하겠다,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다음에 지적이 안 되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하셔서 홍성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그간 업적으로는 홍성군 재래시장 활성화라든지 또는 남당항 개발이라든지 광천에 복합건물 신축이라든지 애쓰셨습니다.
  애는 쓰셨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건 큰 일은 큰 일이고 하지만 적은 일도 소상하게 살펴서 기획실장님의 자리가 어려운 자리인 줄 압니다.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부위원장 이상근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김정문 위원님께서 홍성학에 대해서 어느 분이 제안하셨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제가 혜전대학교 배상목 교수님한테 직접 만나서 그 제안을 듣고 제가 2011년인가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하실 때 그때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한테 제안해 주신 혜전대학교 배상목 교수님께 누가 될까봐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제가 잘못 알았다면 정정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아닙니다.
  왜냐면 제가 제안을 했어도 또 다른 공무원께서 어느 자리에서 말씀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다만 저한테 제안해 주신 배상목 교수님께 누가 될까봐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태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그러면 자료 요구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신규 국비 확보 사업 상세 내역과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상세 내역을 6월 28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40분 감사중지)

(16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태원   
  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주헌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6월 25일

문화관광과장 김주헌

○위원장 조태원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김주헌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조태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부위원장 이상근   
  과장님께서 문화관광과장님으로 부임하신 지가 얼마 되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주헌   
  6개월 됐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이제 업무가 조금씩 눈에 들어오시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주헌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우리 홍성은 역사와 그 문화의 도시를 지향하고 있죠.
  홍성군민이 문화에 대한 충족감을 느낄 때 삶의 질도 향상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의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책임이 굉장히 막중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2쪽 홍성군 지역축제 현황 및 지원 내역에 대해서 궁금한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우리 내포축제를 했었죠?
○문화관광과장 김주헌   
  예.
○부위원장 이상근   
  내포축제 중에서 가장 빛났던 그런 분야가 있었습니까?
  어떠한 프로그램이 가장 2011년도 내포축제에서 우리 군민들한테 호응을 받았던 프로그램이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주헌   
  2011년도 저희가 청산리전투가 제일 주민들한테 호응도 좋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저 역시 그 청산리전투 재현은 상당히 그동안에 없었던 컨셉을 우리 지역에 맞게끔 잘 재현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청산리 전투 재현을 보는 시각은 두 가지입니다.
  그 정도의 규모로 청산리 전투 재현을 했는데 그 정도 예산을 들이느냐, 예산 대비 효율성이 있느냐라는 지적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 부분 혹시 고민해 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주헌   
  물론 예산을 한 개 종목에 지금 과다하게 투자했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행한 측의 말에 의하면 그분들에 대한 예산이 많지 않았다 이렇게도 하는데 어쨌든간에 금년에는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관계자와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최소 예산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이제 청산리 전투 재현이 상당히 좋았다라는 군민들의 반응도 많이 있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같이 그러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문화관광과 과장님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적정했느냐 아니면 적정치 못했느냐 이렇게 분석을 하셨을 거 같아요.
  자체 분석 안 하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주헌   
  그래서 지금 금년에도 여기에 예산을 산정하면서 좀 과다하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가 평가해 보니까 예산이 많지 않으냐 이래서 예산을 줄여서 하도록 이렇게 권고를 해 놨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결국은 2011년도 청산리 전투 재현은 예산이 과다하게 사용됐다라는 문화관광과의 해석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주헌   
  그것은 저희가 물론 그 행사가 아주 돋보이고 잘 했는데 그 예산이 과다하다 이런 공론이 있어서 저희들이 심사분석을 했고 또 각 출연료에 대한 것을 세부 정밀 분석을 해서 좀 더 예산을 줄여야 되겠다라고 해서 지난번에 관계자한테 과감히 줄이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조그만 거 가지고 계속 이렇게 질의의 답변이 오는데요.
  여론에 밀려서 여론에서 그 예산이 과다했다라고 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줄이시는 건지 아니면 진짜 검토를 해 보니까 청산리 전투 재현 이 비용이 너무나 과다하게 됐다 이렇게 분명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거 같거든요.
  지금 과장님 그 답변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여론이 그래서 우리가 줄이도록 한번 해 보겠다라는 것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적절하게 사용된 것도 같고 종잡을 수가 없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군민들한테 호응이 있고 잘 된 프로그램은 그 프로그램에 더 투자를 해서 더 확대 활성화하는 것이 축제에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2012년도의 우리 축제에 도에서 5천만 원 더 지원받죠?
○문화관광과장 김주헌   
  예.
○부위원장 이상근   
  2011년도 잘했다고 그래 가지고.
  그러면 그러한 상금을 흔적 없이 쓰지 말고 가장 좋았던 프로그램에 더욱 집중 투자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제 의견인데 과장님 한번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주헌   
  그 문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잘 해야 되는데 거기에 소요 예산에 대해서는 면밀히 분석 평가를 해서 예산이 좀 집중 투자된 것이 아니냐 이런 판단이 돼서 저희가 그렇게 낮추도록 권고했는데 아마 그 예산은 저희가 요구한 대로 반영해 가지고도 종전과 같이 그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과장님, 2012년 지금이 이제 6월 말이거든요.
  축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쯤이면은 어떠한 부분에 어떻게 집중적으로 선택을 하고 투자를 하겠다 이러한 계획이 세워져야 될 시점이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뚜렷하게 어떤 사업의 계획이 서 있지가 않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어떠한 부분에 그 프로그램을 더욱 투자를 해서 완성도를 높일 수 있겠느냐 이 부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주헌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2012년 내포축제 그 정식 명칭은 뭡니까?
  이 내포축제의 명칭이 조금씩 조금씩 바뀌는 게 많이 있어서 저 역시 좀 헷갈리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주헌   
  홍성 내포사랑 큰축제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이제 홍성 내포사랑 큰축제로 축제명이 그렇게 가는 겁니까?
  담당이 확실하게 말씀하실 수 있으면 말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님.
○위원장 조태원   
  담당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문화예술담당 안기억   
  문화예술담당 안기억입니다.
  2012년도 홍성군 대표 축제 명칭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제8회 홍성 내포문화축제입니다.
  그동안 내포문화 큰사랑축제였었는데요.
  2011, 2012는 홍성 내포문화축제로 이렇게 명칭이 책정됐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예, 저도 참 군의원이지만 이 축제 이름을 정확히 모르고 있다라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고 또 주무과장님께서도 홍성의 대표적인 축제 이름을 정확히 모르고 계시다라는 것은 문제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뭔가 우리가 요즘에 가끔 홍성군의 지명을 홍주로 바꿔야 된다 이런 칼럼도 신문에 오르내리고 하는데 이 시점에서 뭔가 분명하게 혼동이 없도록 개념을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난번에 서산에서 개최됐던 충남도민체육대회 거기에서 서산시장님 축사 하실 때, 환영사 하실 때 내포의 중심 서산이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셨거든요.
  홍성에 오면 또 홍성이 내포의 중심이죠.
  이런 부분 한번 우리가 심각히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홍주라는 아무도 가질 수 없는 고유한 정말로 찬란한 역사의 홍주가 있는데 굳이 이 별 뜻도 없는 내포를 우리가 끝까지 가지고 가야 되는지 한번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주헌   
  물론 저희 입장에서는 홍주내포사랑 큰축제로 그동안에는 주민들이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홍성 내포문화축제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알겠습니다.
  그 축제의 명칭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논의가 된다고 결정이 될 사안도 아니거든요.
  우리가 차후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홍성군 전체가 한번 심사숙고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이제 내포축제가 항상 끝나게 되면 지역에 상가분들, 특히 음식업 하는 분들의 그 원성의 소리가 대단합니다.
  그분들이 동참을 해 가지고 홍성의 대표적인 축제가 화합의 장이 돼야 되는데 그분들께서는 “아, 이 축제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야. 장사 안 돼 죽겠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12년도 업무 보고 하실 때 그 내포축제의 축제 범위를, 축제의 장을 좀 넓혀 보자, 축제장에서 그 다음에 조양문, 조양로 상가에서, 명동 상가에서, 전통시장까지 이렇게 한번 온 홍성 군민들이 곳곳에서 참여할 수 있는 축제의 장 범위를 넓혀 보자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 혹시 고민하신 적 있으신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주헌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면은 그 지역에서 그 축제 때문에 우리 명동골목 그 상가라든지 음식업 하는 분들이 장사가 안 돼서 이 축제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주관 부서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아무것도 없으시다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주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내포축제를 개최하면서 시내에 있는 상권과 같이 이렇게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지금 그 분야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상인들이 같이 참여하도록.
○부위원장 이상근   
  방금 전 말씀은 생각해 본 적 없다고 그러시고 제가 또 말씀드리니까 강구하고 계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조금 2012년도 내포축제는 내포축제 축제장 부분에 정말 외지에서 온 야시장 그 개최하는 그분들만 돈만 벌고 홍성에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아주 어려워진다라는 이런 사후 평가가 나오지 않도록 정말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축제장에서부터 명동골목, 그 다음에 조양로, 지금 전통시장에서는 문전성시사업 계속 하고 있죠?
  올해까지 사업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주헌   
  예.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문전성시와 같이 내포축제와 연계를 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조성을 한번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김주헌   
  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알겠습니다.
  지금 축제가 사실상 우리 홍성군에서 나름 열심히 한다고 노력은 하지만 특별하게 특징 있는 축제라는 소리는 못 듣고 있습니다.
  홍성내포축제가 조금 더 특징 있는 다른 지자체에서 따라올 수 없는 축제가 돼야 될 거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고민하신 적 있으세요.
  우리 홍성의 축제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문화관광과장 김주헌   
  그래서 우리 지역에 맞는 그야말로 역사문화와 연계해서 축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조금 더 명확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께서 너무 큰 틀에서만 그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우리가 분명히 주제는 있지 않습니까?
  홍주의 위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작년과 올해 계속 이어서 위인 위주로 축제를 한다고 그렇게 지금 집행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하고 또 담당 부서에서도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주헌   
  그렇습니다.
  인물 위주로 가는 것은 이미 다 결정돼 있는 사항이고요.
○부위원장 이상근   
  그렇게 되면 이제 주제는 분명한데 그 연출력이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연출력이.
  그래서 이번 축제에는 매년 하던 축제니까 그냥 한다라는 이런 생각 버리시고요.
  한번 어떻게 연출할 것인가.
  그러면 어떤 능력이 있는 연출가를 모셔 가지고 요번 축제를 한번 계획해 보실까 이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노력이 있어야만이 나중에 내포축제가 끝나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을 거 같거든요.
  답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내포축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남당 새조개축제 있고, 남당항 대하축제 있고, 광천 토굴새우젓축제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주헌   
  예.
○부위원장 이상근   
  2011년도 이 세 가지 축제를 끝내고 문화관광과에서 그 사업에 대한 평가는 지금 어떻게 내리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주헌   
  저희가 지금 남당항 새조개축제와 대하축제, 그 축제마다 그동안에는 사실상 축제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을 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 다음 해에 더 나은 그런 축제가 돼야 하는데 과거에 그런 평가가 미흡해서 금년부터는 평가를 좀 더 강화해서 하고자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문광과에서 하시는 그 평가의 방법 시스템이 미흡하다는 말씀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 세 가지 제가 말씀드린 축제를 평가해 보니까 그 축제가 미흡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조금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김주헌   
  평가를,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그 행사 하고 나서 평가를 소홀히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니까 평가 안 하셨다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주헌   
  ……
○부위원장 이상근   
  과장님, 저 작년에 이 광천 토굴새우젓축제도 가봤고요, 남당 대하축제도 가봤거든요.
  너무 썰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매년 우리가 3천만 원, 5천만 원 그 축제에 지원을 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지원을 한다 이런 생각 버리자고요.
  버리시고요, 그렇다고 또 어느날 갑자기 우리가 축제에 지원 못한다 이렇게 하면 또 지역민들이 가만 있으시겠어요?
  가만 안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축제를 지원 안 해 주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지원해 드리는데 이제 한번 그 대표들을 모시고 한번 간담회를 가지세요.
  간담회를 가지셔 가지고 올해부터, 12년부터, 12, 13, 14, 3년 단위로 우리가 한번 평가를 해 보자, 평가를 해 가지고 정확한 평가의 기준을 세워 놓고 기준에 미흡했을 때는 과감히 일몰시킨다, 그러나 평가를 해서 좋은 점수를 받는 이 축제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거기에다가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 이런 대안을 가지고 우리가 축제를 대해야지 매년 하던 축제니까 또 한다 이런 축제는, 이런 보조는 이 정도에서 끝내지 않아야 될까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과장님 한번 생각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주헌   
  좋은 지적 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하도록 앞으로 해서 잘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정말 요번에 다시 업무 시작하시면 제가 드린 말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마시고요 뭔가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업무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4쪽에 홍주의병 추모탑 건립사업, 궁금한 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탑의 명칭이 정확히 뭔가요?
  조금 쉽게 이게 추모탑입니까 기념탑입니까?
  어떤 게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주헌   
  당초에는 추모탑이 됐다가 기념탑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변경한 이유가 뭔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주헌   
  그것은 홍주성 내에 설치를 할 경우에는 추모탑으로 됐었는데 대교공원으로 옮기면서 기념탑으로, 공원이기 때문에 명칭을 바꿨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니까 과장님 하신 말씀은 홍주성이 아니고 의사총, 그러니까 의사총 내에 세울 때는 추모탑이 돼야 되는데 문화재청에서 거기에 세우지 못하게 하니까 결국은 변칙적으로 대교공원에 세우기 위해서 추모탑이라는 그 명칭을 쓸 수는 없고 결국 기념탑으로 가야 된다 이래서 명칭을 바꿨다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문화관광과장 김주헌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면은 좀 더 원론적으로 들어가서 왜 문화재청에서는 이 추모탑을 그 장소에 세우지 못하게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주헌   
  그것은 의사총 내에는 구백의총 원형을 보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내에다가는 다른 시설을 설치하지 않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부결된 겁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참 그게 제가 볼 때는 그 문화재 전문위원들의 시대적인 흐름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렇다고 그것이 꼭 거기에 세우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의 말을 거역할 수가 우리가 없는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김주헌   
  문화재 시설은 반드시 문화재위원들의 심의를 받아야 모든 설치 내지는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과장님, 그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그 추모탑을 이렇게 이렇게 변경을 하면 그 내에도 추모탑 건립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는 안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주헌   
  그래서 당초에 그 당시에 신청을 했다가 규모가 과다하다라고 해서 규모를 축소해 가지고 다시 재심의 요청을 하였으나 역시 또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그 추모탑을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변경을 하더라도 그 의사총 내에는 전혀 불가하다 이런 내용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주헌   
  예, 현재로서는 불가한 것으로 이렇게 통보가 됐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참 이 추모탑이 답이 없습니다, 지금.
  답이 없는데 그러면 2010년 4월에 그 문화재위원회 자문을 받았다고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이때는 무슨 자문을 받으신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주헌   
  지금 말씀한 대로 문화재청에 현상변경이라든가 또는 그 자리에다가 그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타당성 여부를 자문받은 겁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아니, 2010년 4월에 그 자리에 탑을 세울 수 있는지 없는지 지금 자문을 받았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주헌   
  그래서 사실은 그게.
○부위원장 이상근   
  아니, 그 말씀대로라면 그때 거기다가 못 세운다라고 자문위원들이 얘기했을 거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과장님, 죄송한데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요 부분은 과장님이 문화관광과장님으로 오신지가 얼마 안 돼서 아마 내용 파악을 잘 못하고 계신 거 같으니까 담당으로 하여금 한번 요 부분에 대해서 2010년 4월에 문화재위원회 자문을 받았는지 그걸 한번 담당으로 하여금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위원장 조태원   
  담당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문화재담당 조현상   
  문화재담당 조현상입니다.
  그 당시 자문받은 거는 우리가 문서로 해서 올려서 받은 게 아니고 그 사적분과위원장하고 공주대학교 이해준 교수님이 있어요.
  그 두 분이 여기에 오는 길에 현장에서 구두로 받았습니다.
  저희가 문서상으로 받은 건 아니고 두 분한테 여기다 과연 홍주의병 추모탑을 세워도 되나 안 되나 요거를 구두로, 문서로 받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 두 분한테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구두로 자문을 받았을 때 그때는 가능하다고 했습니까?
○문화재담당 조현상   
  그때 가능한 쪽으로, 확답은 않고 그런 쪽으로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답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서로 받은 건 아니고요.
  구두로.
○부위원장 이상근   
  구두로 받아도 일단 문화재위원회의 자문 그분들이 문화재전문위원이에요?
○문화재담당 조현상   
  문화재위원입니다.
  문화재위원은 15명인데 안건을 상정하면은 과반수 출석해서 출석위원 과반수 결과가 나와야 하거든요.
  그래서 실지 두 분이 답한 거는 된다 안 된다 그거는 단언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가능성만 열어둔 거죠.
  된다고 이렇게 한 거라고 볼 수도 없고요.
○부위원장 이상근   
  저는 지금까지 이 모든 것이 공무원의 100% 귀책사유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2010년 4월에 문화재위원회의 자문을 받았다고 자료에 나왔는데 어떤 자문이었느냐고 여쭤봤더니 자문은 아니고 그냥 그분들 문화재전문위원 두 분 오셔 가지고 구두로 가능할 것도 같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는데요.
  사실상 지금 계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문화재전문위원들이 그런 된다는 쪽 뉘앙스를 풍겼다고 하면 집행부에서는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 후에 우리가 공식적으로 문서를 보내가지고 그 문의를 하니까 그때는 불가라고 나온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주헌   
  ……
○부위원장 이상근   
  예, 알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질의를 하고 싶어도 과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숙지를 못하고 계신 거 같아서 제가 더 이상 질의 안 드리고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주헌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2010년도부터 착수가 돼서 현재까지 진척이 없이 돼 있는데 물론 우리가 현재로서는 적지를 찾아야 되는데 지난번에 대교공원에다가 방침을 결정해서 지난 10월달에 추진해 오던 중 지역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있어서 현재 거기에다가 착수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뒤로다가 타 지역에 두 군데를 물색해서 현재 추진해 봤습니다마는 사유지 매각을 불응한다, 또는 적지가 아니다 이래 가지고 현재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데 저희가 적지를 하여튼 방법을 다시 한 번 여러 지역을 검토해서 이 사업을 조기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여튼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이 기념탑 작품을 설계하신 분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김주헌   
  예.
○부위원장 이상근   
  그분이 애당초에 이 탑을 제작했을 때는 추모탑으로 제작을 하셨거든요.
  추모탑으로 제작을 하셨는데 지금 이제 그 탑이 기념탑으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분이 작품성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분이라고 그러면 추모탑과 기념탑은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분 추모탑에서 기념탑으로 바꾼다는 거 동의하셔요?
○문화관광과장 김주헌   
  그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장소 변경에 따라서 공원 내로 장소를 결정하다 보니까 기념탑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아니, 그분 작품 만드신 분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상의 안 하셨어요?
  우리가 애초에 교수님이신가요?
  교수님한테는 추모탑으로 제작을 의뢰했는데 지금은 의사총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밖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기념탑으로 바꿀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탑을 추모탑에서 기념탑으로 바꿔야 된다 그분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주헌   
  그런 구체적인 것은 그 당시에 이야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계약서에 당연히 추모탑이라고 계약이 돼 있을 텐데 만약에 기념탑이라고 한다고 그러면은 나중에 나는 추모탑 만들기로 했지 내가 언제 기념탑 만들기로 했냐 그분이 이렇게 나오시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주헌   
  ……
○부위원장 이상근   
  제가 굳이 일어나지 않는 일을 미리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가요?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분도 정말로 예술작품을 소중히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정말 자기 혼이 들어가는 그런 작품인데 어떻게 추모탑으로 자기가 맡아서 하다가 우리가 세울 데가 없어 가지고 기념탑으로 가겠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오케이 했는지 노 했는지 저는 지금 그걸 여쭤보는 건데 과장님이 명확히 말씀 지금 못해 주고 계시거든요.
  이 부분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거 같아요.
  추모탑과 기념탑은 분명히 틀리다고 봅니다.
  하여튼 요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다음에 6쪽에 관내 작은 도서관 운영 현황 및 지원 내역에 대해서 궁금한 것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과장님, 작은 도서관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해 줄 수 있어요?
  작은 도서관이 뭔가.
○문화관광과장 김주헌   
  저희가 우리 관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 수련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내에 작은 공간을 활용해서 그 지역의 도서인들한테 도서 제공을 하기 위해서 한 시설이 되겠고, 또 한 군데 신동아아파트에 있는 작은 도서관은 아파트를 건립하면서 거기 거주하는 주민들한테 도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시설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예, 맞습니다.
  우리가 공공도서관보다는 작지만 그 지역에서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독서기회를 제공하고 또 문화의 어떤 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습득하고 또 그 주민들이 어떤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장으로 이용되는 것이 작은 도서관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과장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네요.
  홍성에는 글마루 작은 도서관하고 신동아아파트 내에 신동아 작은 도서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작은 도서관이 두 개면은 좀 많은 편이죠?
○문화관광과장 김주헌   
  예?
○부위원장 이상근   
  작은 도서관이 두 개면, 지금 두 군데가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주헌   
  예.
○부위원장 이상근   
  홍성읍에서 많은 편이죠?
○문화관광과장 김주헌   
  사실은 그 인구수에 비해서는 많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저는 이렇게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문화관광과 공무원들께서 이 작은 도서관에 대한 개념이 없으신 거 같아요.
  물론 담당부서의 공무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그냥 의원이 조례를 발의해 가지고 조례로 제정됐으니까 그냥 얼마 정도는 보조를 해 줘야지 그냥 이 정도만 생각하시는 거 같거든요.
  그런데 저도 이 작은 도서관 조례를 만드느라고 많은 자료를 모아봤거든요.
  많은 지자체들이 이 사업에 엄청나게 열정을 갖고 있더라고요.
  쉽게 얘기하면 서울에 있는 관악구청장님은 관악구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작은 도서관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말씀까지 하시면서 도서관의 중요성을 인식해 가지고 지역민들의 어떤 지식 함양을 위해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거든요.
  제가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는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근 서산시에 보면은 인지면 주민센터 내에 인지 작은 도서관도 있고요, 고북면사무소 내에 고북 작은 도서관도 있고 부석면 주민자치센터 내에도 부석 작은 도서관이 있고, 또 서산시 문화복지센터 내에도 작은 도서관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성군에서도 정말 이 작은 도서관이 필요한지 필요치 않은지 다시 한 번 고민해 보시고 만약에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작은 도서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이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주헌   
  예,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한 거와 마찬가지로 적극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6-7쪽 문화·여행·스포츠 바우처 사업 현황 있죠?
  제가 연초에 업무 보고 청취할 때 이 문화·여행·스포츠 바우처 사업 이것이 결국은 그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어떤 문화적인 그 복지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어떻게 보면 이 문화관광부에서 이 사업을 시작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자원을 발굴하는 데에 대해서는 오히려 주민복지과가 더 낫지 않겠느냐, 업무적으로 파악을 잘하고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지금 이 바우처 사업 자료를 보게 되면 문화바우처사업은 2011년 예산액이 7,879만 원인데 집행액은 6,890만 6천 원이고요, 그 다음에 여행바우처사업은 2011년 예산액이 1,813만 3천 원인데 집행액은 1,458만 9천 원, 스포츠바우처사업은 2011년 예산액은 2,629만 원인데 집행액은 1,714만 4천 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원을 발굴 못해서 이 예산을 전부 지금 소화를 못 시키고 있는 이런 형국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주무부서 과장님으로서 한번 부탁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김주헌   
  먼저 문화바우처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저희가 물론 예산액 대 집행액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문화바우처사업의 예를 들면 1인당 5만 원씩 상품권을 줍니다.
  상품권을 가지고 영화 관람이라든가 각종 책자를 구입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거기에 5만 원 회원 카드를 사용하다 보면은 잔액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이 바로 미집행액이 되고 또한 스포츠바우처 같은 경우는 1인당 7만 원을 지원해 줘 가지고 그 학생을 갖다가 스포츠에 관심을 갖게 하고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인데 저희 관내 같은 경우는 스포츠바우처 그 시설이 홍성읍과 광천읍인데 주로 홍성읍에 설치가 돼 있고 광천읍에는 두 군데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면 단위에는 시설이 전무하기 때문에 면에서 거주하는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교통 여건상 제대로 활용을 못해서 그런 사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예, 답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답변 말씀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자원을 발굴 못해서 잔액이 남아 있는 게 아니라 자원은 충분히 발굴돼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카드로 쓰다 보니까 그 카드에 잔액이 남아 있는데 얼마 남아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개인이 쓰지 않은 것들이 이렇게 지금 불용액으로 남아 있다 그런 답변이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는 이제 스포츠바우처 같은 경우는 시설들이 홍성읍에 집중해 있다 보니까 면단위에 계신 이 대상자들이 이용률이 떨어져서 지금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 말씀이네요?
○문화관광과장 김주헌   
  예, 그렇게.
○부위원장 이상근   
  그런 부분 이해하겠습니다.
  어쨌든지간에 이런 부분들은 홍보에 의해서 많은 부분이 해소될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이 바우처 대상자들한테 카드에 있는 돈을 쓰게 하든지 아니면 그 외지에서 읍으로 들어오게 하든지 여러 가지 홍보의 방법을 찾으셔 가지고 홍보를 지속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아 있지는 않을 거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한번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주헌   
  예, 그래서 그것을 반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대상자들한테 계도도 하고 홍보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예, 답변 감사합니다.
  6-9쪽에 군립합창단, 무용단, 챔버오케스트라 운영 현황에 대해서 자료 잘 봤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군립무용단 2011년 예산이 1억 183만 천 원이네요.
  이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사실 인건비이겠죠?
  활동비겠죠?
  이분들 2011년도 어떻게 군립무용단으로서의 활동을 평가하실 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문화관광과장 김주헌   
  물론 저희 관내에 그동안에 무용단원 20명이 지금 구성돼서 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전국에서 각종 경기대회에 나가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고 그분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해서 우리 홍성지역을 전국에 홍보하고 많은 군정에 대해 군민을 홍보하고 알리고 있는 데에 대해서는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판단을 내립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예, 답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그 주신 자료를 쭉 보니까 9년, 10년, 11년 활동을 빠짐 없이 꾸준하게 하신 그런 자료가 나와 있더라고요.
  과장님 답변 말씀 잘 들었고요.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현재 군립무용단의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면 어떤 것이 군립무용단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주헌   
  물론 무용단이 발족을 해서 그동안 단원들이 당초에는 물론 연령이 조금 낮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현재로서는 단원들이 고령화돼 있다.
  그래서 그것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 단원들을 자연스럽게 교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하는 바람인데 저희들도 그 분야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계자들과 협의를 해서 그 단원들에 대한 교체를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예, 과장님께서 제가 듣고 싶은 답변을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의원이 되고 2010년도 그 행정사무감사 처음 할 때 이 부분을 지적했었거든요.
  지적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냥 단순하게 이분들이 연세가 많으셔 가지고 무용이라는 것은 동적인 예술이고 행위 예술인데 과연 좋은 작품을 만들어내실 수 있을까 하는 굉장한 우려를 가졌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의원이 되고 1, 2년 쭉 지켜보니까 이분들 나름대로 대단한 열정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다고 보면은 과장님께서 이분들이 노력하시고 고생하시고 이런 부분을 보시고 또 이제 자연적으로 그만두실 때 이렇게 언급을 하셨는데 그거는 저도 맞다고 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이분들의 연세가 많으니까 그만두세요 이런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안을 가져야 되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노력을 하고 계시다고 그랬는데 어떤 노력 하고 계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주헌   
  그분들이 단원 무용단이 조례에 보면 55세 이하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말하자면 처음에 위촉할 때.
  그러나 해촉할 때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이 명확히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사실은.
○부위원장 이상근   
  제가 질의드린 것은 그 내용은 아니고요 이분들이 연세 드셔서 군립무용단으로서 지금까지 활동하시면서 하시는 거는 하시는 건데 해촉이 그 조례에 연령이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다만 그러면 신규 단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연초 업무 보고 하실 때도 홍성군립무용단 신규 모집 공고를 어떻게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이렇게 질의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볼 때는 이렇게 신규 단원을 충원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홍성군립무용단이 젊은 무용단으로 재탄생이 돼야 되는데 우리 주무부서로서 그런 노력을 안 하고 계시다는 거죠, 제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주헌   
  그 문제를 제가 와서도 무용단에 대한 말씀대로 연세가 많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희가 교체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어요, 사실은.
  안 한 건 아닙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과장님, 그러니까 노력을 하셨는데 그러면 어떤 노력이시냐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신규 단원이라도 모집을 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노력이 없으시잖아요, 지금.
○문화관광과장 김주헌   
  그것은 기존의 단원이 20명 있는데 기존 단원이 자연스럽게 그분들이 본인이 용단을 내려줘야 저희가 신규 단원을 채용하는데 물론 기존 단원 있는데 또 신규 단원을 채용하기가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아니, 조례에 의해서 현재 예를 들어서 지금 단원이 20명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조례에 단원은 20명으로 한한다라고 조례에 나와 있으면 그거는 안 되겠죠.
  조례를 위반하는 거니까 주무 부서로서.
  그런데 조례에 보십시오.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으면 신규 단원을 모집을 해서 좀 더 젊은 분들이 홍성군립무용단 단원이 되셔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거 같이 홍성군립무용단이 젊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쪽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문화관광과장 김주헌   
  그 문제는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신규 단원을 적극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홍성에 춤의 대가가 한성준 씨죠?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주헌   
  예.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지난번에 2010년도 이 문제를 가지고 사실 왜 홍성군립무용단이 홍성에 가장 큰 춤꾼이신 이 한 선생님의 춤 전수를 안 받느냐 이런 얘기가 우리 의원님들끼리도 서로가 대화를 하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지간에 군립무용단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성군립무용단도 이 춤의 대가인 한성준 님의 춤을 정통으로 이어받은 전수받으신 분이 계신다고 하면 그런 분들 모셔다가 군립무용단이기 때문에 배워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주무부서 과장님으로서 고민을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주헌   
  예,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이 부분도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제가 신문에 광고를 보니까 또 현수막을 보니까 우리 군립무용단 총감독이 입춤이라는 것으로 대전시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됐고, 또 군립무용단 단원 한 분이 전국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그런 기사도 봤고 현수막도 봤거든요.
  이런 것은 홍성군립무용단 단원으로서, 또 홍성군민으로서 굉장히 기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칭찬하실 기회 있으면 칭찬해 주십시오, 그분들한테.
○문화관광과장 김주헌   
  예, 그래서 그분들한테 저희가 전화도 하고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알겠습니다.
  다음 챔버오케스트라 운영 현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좀 다시 한 번 해 주십시오.
  14쪽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주헌   
  챔버오케스트라 그 관계는 2011년도에 저희 군에서 처음 공연을 가지면서 저희가 5백만 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지금 챔버오케스트라 단원이 몇 분이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주헌   
  그것은……
○부위원장 이상근   
  예, 담당 말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담당자 답변해 주세요.
○부위원장 이상근   
  안기억 계장님, 마이크 잡으신 김에 이 단원 분들 몇 분이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연습은 어떻게 하시고 이 챔버오케스트라가 지금 이 팀이 구성돼 가지고 제대로 지금 활동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예술담당 안기억   
  예, 이 챔버오케스트라는 당초 2010년도부터 저희가 준비를 해서 2011년도 5월달에 연주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저희 군에서는 이 챔버오케스트라를 군립으로 추진코자 했었는데요.
  사실은 군립으로 하기 위해서는 군에 여러 가지 부담감이 있어 가지고 이 챔버오케스트라를 군립으로 하기에는 좀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서 지금 홍성군립챔버오케스트라는 구성을 않고 이분들이 공연 때 사업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금년에 1,500만 원 예산을 세웠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당초 구성되고 창단 때는 15명이었었는데요.
  지금은 이 사람들이 연습할 때 식비라든지 교통비를 저희가 사업비를 보전해 줘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방안이 없어서 지금 현재는 금년 3월달까지는 연습을 하다가 지금 현재는 연습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계장님 답변 말씀 중에서 애초에는 군립으로 챔버오케스트라를 운영할 생각을 했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문화예술담당 안기억   
  예.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현재 그 챔버오케스트라의 단원 이분들도 이렇게 최초의 모임 갖고 활동을 했을 때 홍성군에서 우리를 군립으로 할 의향이 있다더라라고 해서 그런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이 챔버오케스트라가 탄생한 건 아닙니까?
○문화예술담당 안기억   
  당초에는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우리가 군립을 안 한다고 그래 가지고 이분들에 대한 운영비 보조라든지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거 같은데요.
  그런 책임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문화예술담당 안기억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좀 부담이 가는 사항인데요.
  연습이 매주 수요일날, 일주일에 1회씩 연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전부 다 개인레슨하는 교사라든지 그런 분들이었었는데요.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조례에 의하지 않고서는 지원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조금 연습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2012년도에 예산이 좀 편성되지 않았나요?
○문화예술담당 안기억   
  예, 1,500만 원 편성이 됐는데요.
  그런데 요 사항은 월별 정기활동비로서 식비라든지 교통비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아닙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사업비로만 나갈 수 있는 겁니까?
○문화예술담당 안기억   
  예, 공연이라든지 그때 지원되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아쉬워서 야, 이리로 와봐 했다가 우리가 목적이 없어져 가지고 니들 가도 돼 이런 어떤 형국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다시 한 번 담당 안기억 계장님께서 이 챔버오케스트라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한번 같이 상의하시고 고민하셔 가지고 이분들이 다시 활동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문화예술담당 안기억   
  예,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문전성시 사업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24쪽에 도민체전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우리 홍성군이 전에 도민체전을 몇 년도에 치렀었죠, 과장님?
  기억하세요?
  2002년인가 3년인가 잘 모르겠네요.
○문화관광과장 김주헌   
  2001년, 13년 됐거든요.
○부위원장 이상근   
  그런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주헌   
  예.
○부위원장 이상근   
  지금 우리가 이제 내년에 도민체전을 개최하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도민체전을 개최하면서 뭐가 부족했던가라고 한번 뒤돌아보면 요번 도민체전을 어떻게 치러야 되겠다라는 답이 나올 거 같거든요.
  혹시 그 당시 전번에 치렀던 도민체전에서 부족했던 점이 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 체육담당들 하고 한번 상의해 보신 적 없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주헌   
  그 당시에 군민체육대회는 제가 기억나는 것은 저희가 운동장을 조성하고서 상당하게 타 지역으로부터 아주 잘 치렀다는 그런 평가를 받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한 대로 세부적으로다가 검토를 해서 금년도에 주최하는 데에 반영을 하겠다 이런 거까지는 아직 검토 안 해 봤는데 그것도 한번 우리 지역에서 한 거니까 상황을 더 파악을 해서 내년에 필요한 사항을 저희가 적극 수용하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알겠습니다.
  저는 뭐가 부족했던 부분이냐고 여쭤봤는데 굉장히 잘 됐다라고 답변을 해 주셔 가지고요, 잘 알겠고요.
  우리가 충남도민체전을 개최하면 도로부터 얼마씩 지원을 받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주헌   
  저희가 도에서 받는 것은 9억 원을 이번에 추가로 받았고.
○부위원장 이상근   
  9억 원을 추가로 받으시면 합계가 15억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주헌   
  23억입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도에서 지원받는 게요?
○문화관광과장 김주헌   
  24억.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그 24억 지원받는 게 도민체전을 위해서 우리 홍성군이 특별하게 지원을 받은 겁니까 아니면 서산이나 보령이나 다 똑같이 그 정도 보조를 받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주헌   
  그 지원받는 것은 시군 물론 거의 유사한 거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사실…… 답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주헌   
  아까 말씀한 대로 15억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15억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주헌   
  예.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담당 계장님, 다른 지역도 15억입니까?
  똑같습니까?
○도민체전준비계획단장 오성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우리 욕심이겠죠.
  또 군의 의원으로서 욕심일 수도 있는데 2013년도 도민체전은 다른 도민체전하고는 조금 다른 면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예를 들어서 도청이 다시 홍성 쪽으로 오는 환도의 그런 개념이 있고 그렇게 되면 축제의 장이 돼야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본다고 그러면 충남도도 2013년도 도민체전은 도청이 옮겨서 처음으로 치러지는 체전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치러지는 체전과 똑같이 생각하지 말고 우리 홍성군의 축제 형식을 갖자라는 뜻에서 보조를 더 해 줘야 된다라고 저 개인적인 생각은 갖는데 그것도 울어야 젖 준다고 울지 않으면 젖 주지 않죠.
  그래서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그 핵심의 말씀은 그냥 주는 돈만 달랑 받지 마시고 그런 노력도 많이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다시 한 번 2013년도의 도민체전은 특별하다, 도청이 이전해 오고 도민이 정말 하나로 화합하는 그런 장이 돼야 되니까 우리한테 우리가 필요한 거를 요구도 좀 하시고 더 달라라고 한번 가서 얘기해 보는 것도 어떨까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혹시 그런 노력 있으셨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주헌   
  물론 저희가 시설을 보강하기 위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부족한 예산을 도로부터 더 확보하기 위해서 관계자와 누차 그동안에 협의도 했고 문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우리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겠다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그러니까 도청이 오면서 도 체육회 사무국이 홍성으로 온다, 그 장소가 밤밭이다, 지난번 과장님이 말씀하시기에 거의 구체적 수준까지 와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군수님도 거기에다가 도 체육회 사무국을 드리고 밑에다가는 볼링장, 수영장, 다같이 거기다가 건립을 하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그 진행 사항 아시면 답변 부탁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김주헌   
  현재 그 사항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그렇게 추진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현재까지 된 것은 아직은 없고 관계자와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과장님 답변은 구체적으로 되는 게 없다고 했는데 전임 과장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어느 과장님 말씀을 믿어야 될지 제가 잘 모르겠네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아무것도 계획이 잡힌 게 없다, 그쪽과 물밑작업도 없다 이렇게 그냥 저희가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주헌   
  아닙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건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주헌   
  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군수님께서도 그 분야에 대해서 관계자와 도와 협의를 했고 또 도청이 오면 그 체육시설이 필요할 텐데 우리 홍성군에서는 그 부지를 제공하고 그 지역에다가 그 규모를 신축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 강구는요 정말 잘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때에도 다 들었거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그 추진의 과정을 좀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또 원론적인 말씀만 하시니까 제가 좀 답답하네요.
○문화관광과장 김주헌   
  지금 구체적으로다가 가시화된 건 아직은 없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부위원장 이상근   
  체육담당 김종희 계장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거 있으면 답변 좀 해 주실래요?
○위원장 조태원   
  담당, 답변해 주세요.
○체육진흥담당 김종희   
  체육진흥담당 김종희입니다.
  이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현재 구체성 있게 된 사항은 없고 저희들이 그거를 추진코자 충청남도 체육회하고 저희들이 2, 3차례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렇지마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뭐를 하겠다는 건 없고 그 사업을 추진했을 때 홍성군에서는 말씀한 대로 수영장이나 볼링장 이런 시설을 넣어 가지고 충청남도 체육회와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계장님, 마이크 잡으신 김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체육진흥담당 김종희   
  예.
○부위원장 이상근   
  도민체전을 하게 되면 요번에 야구를 하게 됐는데 지금 야구동호인들이 그 숙원사업이 야구장 건립이거든요.
  그렇다고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어떤 규모를 갖춘 야구장다운 야구장이 아니고 평평하게 땅을 밀어서 뒤에 보조로 야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간이야구장을 원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어떻게 그 부분 추진되고 있는지 추진되고 있는 대로 간략히 말씀 부탁드릴게요.
  과장님이 아시면 과장님이 해 주셔도 되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주헌   
  그 야구장 시설 문제는 야구동호인들도 숙원사업이고 따라서 저희도 그 야구장을 조성하고자 지금까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토지가 여러 가지로 매입이 어려워서 또한 토지 확보가 큰 관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그 남당리에 교육청 부지의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동의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거 같은데 저희가 현재도 교육청과 추진을 해서 그것을 저희가 일정한 조건 하에 계약을 해 가지고 그 지역에다가 야구동호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고자 하는 사항인데 교육청과 지금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 남장 주공 3단지 앞에 유채꽃밭 그 부분은 저도 대략 얘기는 들었었는데 결과론적으로 교육청에서 그 사용 승낙을 1년밖에 못해 주겠다 지금 이렇게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주헌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렇게 되면 그분들을 설득해도 더 이상 진전이 없는 겁니까?
  교육청에서 1년 후에 그 땅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 있어 가지고 1년만 사용해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주헌   
  교육청에서도 그 부지를 다른 용도로 쓰겠다는 확실한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도민체전이 끝나면 다시 환수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돼서 저희 입장에서는 교육청에서 활용 안 하기 때문에 사용할 때에 언제라도 저희가 그 땅을 다시 환원하는 전제 하에 저희한테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 이렇게 저희가 주문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야구장 건립이 꼭 돼야긴 되겠는데 그렇다고 1년만 사용승낙서를 써주고 그 이후에는 환토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또 들어가는 그 비용이 또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다각도로 빠른 시일 내에 야구장이 건립될 수 있도록 부지 선정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주헌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저는 여기에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방금 이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병추모탑 내지 기념탑을 이 15억을 확보해 놓으시고 추진하는 과정에 어디다 세울지도 모르고 우왕좌왕 하는데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 집에 못 들어가는 명패를 어디다 세울 것인가 이런 거를 생각하면 참 답답하기 한이 없고 이거를 전력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과장님께서 힘을 기울이셔야 될 거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 군립무용단에 대해서 자꾸 늙었다고만 지적할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을 분석하고 젊은이들을 양성해야 됩니다.
  무대에 오르기까지의 그 연습기간이 내가 전문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20년간 연습해야 무대에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나이가 먹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젊었을 때 젊은 사람들로 하여금 흘러야 무대에 젊은 사람이 선다라는 것을 제가 배웠습니다.
  그런 것도 기초 실력서부터 다질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시고 한성준 춤에 대해서 이 전수자가 누구인지 잘 아셔서 전통성 있는 한성준 춤을 전수 좀 받아서 군립무용단에 포함시킬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하나는 도민체전 준비를 아주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과장님 보니까 요런 데에는 아직도 손을 덜 댄 거 같습니다.
  이상만 말씀드리고 다음 질문을 받겠습니다.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다소 중복되는 질문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신 간단한 질문으로 일관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에 축제 부분에서 전임과장님 때부터 수없이 많은 질문과 또 지적을 받으신 분야가 축제 분야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변함이 없고 발전이 없다는 아쉬움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이 얼마가 투입이 되는지가 문제가 아니라 늘 위원님들께서는 효과에 대해서 지적을 하죠.
  얼마나 경제적인 효과를 봤느냐, 얼마나 많은 이들이 우리 홍성을 찾아주셨느냐라고 질문을 할 때 자유롭게 또 떳떳하게 답변하시는 과장님은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축제에 대한 욕심을 너무 많이 갖고 계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시각을 달리하고 여러 마리 토끼 한번에 다 못 잡습니다.
  어떤 목적을 뚜렷히 함으로써 그 축제의 성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경제성이 있는 축제에는 예산 투자를 과감하게 해 주셔서 그거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되고 지역의 특산품이 널리 홍보가 되어서 또 판매가 되어서 지역생활이 윤택해질 수 있도록 예산을 좀 적극적으로 투자하시는 것이 시대적으로 맞지 않느냐 싶습니다.
  머니게임 아니겠습니까?
  예산 조금 주고 예산 몇 천만 원, 기 천만 원 주고 그 축제를 가지고 얼마큼 더 발전시키라는 것인지 난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그쪽에서 적극성을 띠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주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여러 가지 축제를 해마다 반복되는 축제인데 좀 더 규모를 명확하게 해서 그야말로 발전되는 축제를 가져라 그런 말씀인데 그 문제를 저희가 물론 우리 지역의 특산품이 기존에 해오던 축제인데 그 축제를 또 어느 축제를 안할 수도 없는 사항이 사실 현실입니다.
김정문 위원   
  축제 그 자체를 키우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이 갖고 있는 보배로운 자산을 활용해서 장을 열어놓고 그 장으로 하여금 그 지역의 보배로움을 널리 알리고 판매해서 뭔가 성장을 찾자는 게 축제인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축제가 특성이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포문화축제는 우리 홍성군민이 어우러져서 한데 힘을 합치고 화합하는 축제로 승화를 시켰으면 좋겠고, 또 남당리나 광천에서 발생하는 지역 경제적인 축제는 나름대로 경제성을 유지시키는 그런 축제로 목적을 한다면은 별반 문제점을 가지고 많은 지적을 받지 않을 수 있을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억압과 부담만 갖지 정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적을 자꾸 잃어버리는 거 같아서 안타까움의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과장님께서는 숙고하시고 검토하셔서 여러 마리 토끼 다 놓치지 말고 한 마리라도 제대로 잡을 수 있는 그런 축제로 좀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됐고요.
  홍주의병 추모탑 건립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행정업무가 다 그렇습니다.
  과거에 그 자리에 앉아 계시던 분이시나 또 그 업무를 담당하던 담당 분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공직자 분들의 습성이 행태가 잘못됐다고 표현드리는 거는 아니겠습니다만 그 자리에서 떠나면 그 업무 잊어버리죠.
  그리고 그때 여건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도 분명히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만 그 인정 받을 수 있는 꺼리도 보이지 않게 감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분의 공직자 분들께서 담당하셨던 업무인데 아직도 결말이 안 나고 있는 것은 지금 앉아 계신 과장님이 지적받아야 마땅할 자리죠.
  이 문제 신속하게 해결을 해 주셔서 더 이상 이 문제로 흔들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보시겠습니다.
  바우처사업 이상근 위원님께서도 제안의 말씀 해 주셨는데 대상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사업의 실과가 주무 부서가 달리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행이나 문화, 스포츠가 들어가 있어서 과장님께서 이 업무를 맡고 계신 거죠?
  그런데 대상자는 복지적 대상이죠.
  요거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되고,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은 물론 어느분이 이 사업을 하시든지간에 능력 있으신 분들이시니까 잘 하시리라 믿지만 대상자 분들이 동일 대상자잖아요.
  복지과에서 늘 상대하는 대상자고 복지과에서 이분들하고 네트웍이 충분하게 형성이 돼 있거든요.
  사실은 이 사업이 정말로 좋은 사업이긴 합니다만 여러 가지 홍보가 빈곤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이 사업의 혜택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알리는 장도 문화관광과에서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대상자들을 분명하게 여러 사업을 함께하는 복지과 업무로 넘기는 것이 훨씬 이분들에게 원활하고 수혜를 받는데 용이하게 이점을 드릴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니까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업무의 분장적 차원으로 한번 다른 개념으로 접근을 해 주시고, 이 사업이 사실은 여러 가지 이 사업이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도 의문점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점이 왜 그런 것인가를 파악하셔서 이 사업이 정말로 힘이 되고 도움이 되고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라고 답변을 해 주시죠.
○문화관광과장 김주헌   
  지금 말씀한 대로 물론 대상자는 복지과인데 사실 저희가 복지과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대상자를 물색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다각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이 업무를 갖고 계시고 담당들께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사업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네트가 형성된 과에서 이 업무를 갖고 계셔야만이 더 원활하게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드린 말씀이니까 참고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보시겠습니다.
  읍면에서 노령화시대에 발맞춰서 아주 경쟁적으로 게이트볼장 요구를 많이 하시고요, 우리 홍성군에서도 지금 아홉 군데 게이트볼장이 유지되고 있고 앞으로 3개소가 더 설치가 될 예정이시죠?
○문화관광과장 김주헌   
  그렇습니다.
김정문 위원   
  물론 어르신들께 노후를 정말 활기차게 보내드리고 외롭지 않고 무료하지 않은 시간을 제공해 드리고 또 이런 스포츠를 통해서 건강을 관리 잘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자치단체에서 배려해 주고 정책을 펼쳐 나가시는 거 정말로 기쁜 일이고 찬성할 일입니다.
  하지만 이 예산이 보통 예산이 아니거든요.
  한 개소 설치하는데 4억에서 5억 정도 들어가죠?
○문화관광과장 김주헌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도 유지보수비로 1년에 수천만 원씩 사용이 됩니다.
  예산 대비 사용인이 턱없이 이렇게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릴까요?
  예산은 막대한 예산이 지원됐는데 그 사용하시는 분들의 수가 적으면은 그것이 경제성은 떨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죠.
  지난 봄 의원님들께서 현장답사 시간에 모처에 게이트볼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를 가보고서 의원님들께서 오시면서 이구동성으로 너무 효과가 빈약하다.
  이 빈약한 효과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나중에 위험한 예견일지 몰라도 흉물이 되고 아까운 예산만 잠식되는 그런 경우 발생했을 때는 과연 이 시대의 이 문제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를 굉장히 고민을 하고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물론 요구하시는 거 다 충족시켜드리고 그분들에게 만족스러운 노후를 보장해 드리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 지방의 경제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활성화 방안을 찾아주시고요, 분명하게.
  그리고 이것이 불필요한 예산이 되지 않도록 새로운 각도로 검토를 해 주시고 그 게이트볼장을 또 다른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또 뭐가 있겠는가.
  어르신들께서 게이트볼을 하지 않는 시간에 또 다른 운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없나 연구를 해 주시고요.
  또 활용방안에 대해서 다음에 다시 한 번 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주헌   
  말씀과 같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활용을 하면서도 그걸 또 다방면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말씀 상당히……
김정문 위원   
  어르신들께서 24시간 다 활용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관리적 측면에서 그분들에게 무슨 다른 시설물도 있고 다른 비품도 있기 때문에 출입에 대한 제한도 있고 분명히 그럴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지원했던 관에서 어느 정도 조장을 하면은 그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주헌   
  예, 알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도민체전 과장님께서 놓치신 부분이 하나 있네요.
  도민체전 치르고 나서 백서를 발간했어요.
  백서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죠.
  그때 당시에 도민체전 끝나고 분명하게 발간한 걸 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홍성군이 어떤 것이 문제점이었었고 어떤 것이 좀 열악했는가 그걸 생각해 보시고 특히 기반시설에 대해서 충분하게 구축이 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
  주차장 말씀 드리려고 했더니 여기 밤밭을 이용해서 임시주차장을 활용한다고 자료를 제출하셨네요?
○문화관광과장 김주헌   
  예.
김정문 위원   
  가능한 얘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주헌   
  제가 그래서 밤밭 현재 거기가 바로 경기장 옆이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고 또한 규모가 만 평 정도 되는데 저희가 지금 거기에다가 주차장 조성을 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 거기에다가 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김정문 위원   
  평수로 만여 평을 주차장으로 개발을 하신다 하면은 어떤 평가 같은 게 필요하실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주헌   
  영구적인 것은 아니고 저희가 도민체전을 하기 위해서 그 주차장으로서 임시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정문 위원   
  그래서 임시로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실과하고 협의는 분명히 해 보셨겠죠.
○문화관광과장 김주헌   
  그래서 관계 부서와 행정적인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좋습니다.
  바로 문제는 그건데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만 평에 임시로 주차장을 개설하겠다, 거기 밤나무를 다 제거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산림을 훼손해야 되겠죠.
  관에서 그런 대규모 면적의 땅을 임시로 하기 위해서 산림을 훼손한다.
  개인이 만약에 임시로 한다고 그러면 관에서 그게 허가조건이 맞겠어요?
  그런 문제가 있으니 분명하게 주차장 문제는 확실하게 철저하게 알아보실 필요성이 있고, 지난 도민체전 시에 홍성군이 가장 누려야 될 복을 누리지 못한 것이 숙박시설입니다.
  숙박시설이 열악해서 인근에 있는 보령, 예산으로 많은 돈을 빼앗겼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다른 연계 부서하고 연구를 좀 해 보셔야 될 테고요.
  또 식당 때문에 그때 당시 말씀들이 많으셨어요.
  식당 문제 때문에.
  그 문제 사소한 거 같지만 외지인들이 오셔 가지고 잘 드시고 잘 주무셔야 가장 인상이 깊고 다른 여한이 없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파악을 해 주시고요.
  도민체전위원회를 구성하신다고 했는데 12년도 하반기에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 계획서에 보시면은.
  도민체전준비추진위원회가 인제 구축이 될 때가 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물론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제가 염려스러운 마음에 노파심에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하반기에 하면은 너무 늦을 거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주헌   
  그래서 그 문제는 지금 저희가 사실은 하반기라 했습니다마는 6월달에 그것을 착수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이미 관계 담당 부서에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위원회가 빠른 시일 내에 구성이 돼서 다방면으로 완벽하게 또 철저하게 준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판 어떻게 하시기로 하셨나요?
  본부 경기장 전광판.
○문화관광과장 김주헌   
  전광판은 기존의 전광판을 보수해서 자주 활용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보수 활용하신다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주헌   
  예, 교체하는 건 아니고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저게 지금 설치한 지가 한 10여 년 됐죠?
  10년이 넘은 거 같은데, 도민체전 때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주헌   
  그렇습니다.
  10년 넘었습니다.
김정문 위원   
  기능을 다할 수 있을 거 같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주헌   
  성능 면에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는데 그것도 지금 관계 부서에서 지금 협의하고 있는데 새로 교체한다는 건 좀 어렵고 기존 시설을 최대한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물론 알뜰하게 긴축해서 살아야 되겠지만 홍성군의 위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40쪽 보시겠습니다.
  지역관광지 수도권 홍보 계획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이쪽으로 굉장히 많이 2, 3년 사이에 발전을 했습니다만 요 상태로 수도권에 홍보한다는 것은 좀 사업이 빈약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뭔가 구체적이고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좀 필요한데 아직까지 그런 계획이 나와 있지 않고요.
  예산적 측면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목적이 있으면은 뭔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능력 아니겠습니까?
  예산 확보하시는데.
  이 정도 이 두 가지 사업 가지고 페스티벌 두 군데서 하는 걸로 수도권에다가 홍보를 다한다고 볼 수는 없죠.
  그리고 가보면은 사실은 분주하게 직원들이나 움직이지 크게 뭔가 눈에 뜨일 만큼 두드러진 현상이 없거든요.
  시선을 집중시키고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을 수 있는 현상은 없거든요.
  수고는 많이 하시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과장님, 내년도에도 이런 사업을 하시려면은 예산을 좀 확보하셔서 정말 획기적인 사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주헌   
  예, 앞으로 관광 분야에 좀 더 투자를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예, 많은 산업이 물론 시대의 흐름이 급변하는 흐름에 발맞춰서 많은 산업이 발전하고 있습니다마는 관광 산업 중요합니다.
  중요성을 충분하게 인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쪽이오.
  역사문화 관광개발사업 현황, 이게 몇 년간 사업하시는 건지 기억하십니까,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김주헌   
  요것이 2007년도에 시작을 해서 2024년까지.
김정문 위원   
  15년 정도 아마 제가.
○문화관광과장 김주헌   
  제가 기억하는 것은 2007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24년까지 하는 걸로.
김정문 위원   
  1년에 뭐 한 돈 십 억 정도 많으면 2, 30억 정도 올 때도 있었고요.
  정말로 안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뭔가 좀 바뀌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장 김주헌   
  그래서 사실은 문화재 보수를 하면서 예산 확보가 제일 관건인데 이 예산이 문화재청에서 국비 지원받는 것이 상당히 예산이 한정됐기 때문에 시군에서는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른 부서 같지 않고.
김정문 위원   
  두드러진 문제점 하나만 제가 지적을 하고 가겠습니다.
  뭐든지 행정사업도 그 시대의 유행에 따라서 가죠.
  유행에 따라서.
  그리고 국가 시책이 어느 방향으로 가냐 따라 가지고 지방자치단체 정책도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 역사문화 관광개발사업도 보면은 유행에 따라 가죠.
  그럴 수밖에 없고요.
  우리 직원들이 잘 돼 있는 곳이 어디냐, 어디 한번 현장에, 선진지에 견학 가고 거기 가서 뭔가 좀 배워오자라고 가면은 그 시대에 거기 유행에 따라서 홍성군도 그 설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 됐다니까, 효과가 좋다니까.
  그리고 예산을 확보하고 그 사업을 하려고 하면은 시대가 흘러가죠.
  그 예산도 제대로 확보가 안 되고.
  내년에 내년에 하다 보면은 분명하게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여건도 바뀌고 설계가 변경될 수밖에 없고 예산은 사용하는데 혼란밖에 초래가 안 됩니다.
  이런 사업이 홍성군 내에 가장 이게 두드러진 사업 중의 하나고 또 폐해현상이 가장 두드러지게 보여지는 사업 중의 하나인데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대책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 대책을 좀 연구를 충분히 해 주십시오, 연구를.
  이거 1년에 기 십 억씩 예산 받아서 20년 이상 동안 지금 몇 년 남았습니까?
  10여 년 남았는데 그 사업을 계속적으로 한다고 하면은 나중에 우리가 당초에 갖고 있던 계획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구 시대적인 계획밖에 안 되죠.
  그런 상황이 분명히 예견되는 사업이니만큼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이 사업을 해서 과장님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안 되고 후대에 물려줄 사업이거든요.
  물론 그 후대인들이 어떤 방향으로 사용을 하게 될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대로 물려주고 그분들이 자연스럽게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자산으로 좀 남길 수 있도록 이 사업에 각별하게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주헌   
  예, 알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45쪽 야외공연 및 문화행사 추진실적에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김석환 군수 취임 이후로 문화·예술 창달에 굉장히 큰 업적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홍성읍 내에 사시는 주민분들께서는 삶의 질이 많이 높아지셨죠.
  문화와 예술을 접근하기가 쉬웠고 갖가지 공연으로 그분들에게 정말로 정서가 바른 그런 일상을 즐길 수 있도록 많은 선물을 해 주셨는데 요 문화 행사가 가급적이면은 이제는 분산해서 개최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홍보가 좀 부족하다.
  또 한 가지 덧붙이면은 행사의 내용이 좀 빈곤하다라는 지적의 말씀이 있으니 그 점도 주무 부서장이시니까 관심을 갖고 검토를 해 주시고 어떤 모양을 갖춰서 발전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뒷장 보시겠습니다.
  47쪽에 문화 행사 현황에 홍성읍 경로문화행사에 5월 12일날 홍주종합경기장에서 군비 5백만 원을 지원한 적이 있어요.
  5월 12일이 무슨 날이죠?
○문화관광과장 김주헌   
  홍성읍 체육대회.
김정문 위원   
  읍민체육대회죠.
○문화관광과장 김주헌   
  예.
김정문 위원   
  읍민체육대회 할 때 올해에 일곱 군데 7천만 원 배정됐죠?
○문화관광과장 김주헌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 위원   
  읍면체육대회 할 때 읍면에다가 우리 홍성군 예산 천만 원씩 지원하죠.
○문화관광과장 김주헌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면 이거 5백만 원을 딴 문화 행사로 탈바꿈해서 5백만 원 지원했다는 것은 타당합니까?
  이 지원 받으신 분이 홍성읍 체육진흥회입니다.
  읍민체육대회를 주관하는 단체죠.
  이거에 대해서는 위원된 입장에서 부당한 예산 집행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하게 체육대회를 준비하라고 천만 원씩 주는데 왜 유독 홍성읍 체육진흥회만 5백만 원 더 주셨을까요?
  다른 데는 위안잔치, 경로문화행사 안 합니까, 다른 면에는?
○문화관광과장 김주헌   
  않는 건 아니고요, 물론 합니다만 홍성읍은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공히 다 지원되는데 홍성읍에 5백을 주게 된 것은 문화행사를 개최하면서 또한 우리 군민 인구의……
김정문 위원   
  거주하는 인구수가 많아서.
○문화관광과장 김주헌   
  꼭 그렇다기보다도……
김정문 위원   
  과장님, 여기는 행정사무감사 답변석에 앉아 계신 겁니다.
  그렇다기보다도라는 답변은 걸맞지 않고요.
  이거 잘못된 집행이라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이 틀렸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저를 이해시켜주시고 또 잘못됐다는 것에 인정을 하시면은 잘못됐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은 되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주헌   
  물론 각 읍면에 공히 체육행사를 개최하는데 홍성읍에 경로문화행사를 겸해서 하면서 5백만 원을 지원한 것은……
김정문 위원   
  일반 면에서도 경로문화 노인잔치 기타 등등의 타이틀을 걸고 행사를 많이 합니다.
  오시는 분들 진지도 대접하고 선물도 드리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주헌   
  홍성읍에 지원된 그 예산에 대해서는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형평성에는 맞지 않는다라고 지적하시는데 물론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한 대로 홍성읍에서 규모가, 인구도 많고 그래서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사실상 저희 입장에서는 좀……
김정문 위원   
  당초 본예산에 문화 행사 예산에 이 예산이 계상돼 있었습니까?
  몫으로 떨어진 예산 중에 이렇게 집행했을 뿐이죠?
○문화관광과장 김주헌   
  그렇습니다.
  물론 거기에 홍성읍에 그런 건 아니고.
김정문 위원   
  이 명분으로 쓸려고 준비해 놓은 예산입니까?
  그건 아니죠?
○문화관광과장 김주헌   
  저희가 그 예산을 공통적으로 관리하는 예산이 문화 행사 예산이 있거든요, 문화예술분야에.
김정문 위원   
  그러면은 문화예술분야의 예산이 제가 올해 예산서를 가지고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여기까지는 열어보지 않겠습니다.
  예산이 딴곳에 활용, 어찌됐든지간에 목적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다가 5백만 원을 더 주셨으니까 그 5백만 원을 또 쓸려는 데 안 썼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은 다음부터는 이 예산 5백만 원을 삭감해도 분명하게 문화행사 예산은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괴변적이지만 그렇게 위원 입장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이러한 균형을 잃은 편파적인 예산 집행은 앞으로 하지 않으시는 걸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주헌   
  예, 앞으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48쪽 지역문화예술단체 사업 현황 및 향후 계획과 그 다음 50쪽에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 현황과 함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사업과 연계해서 지역예술인들의 사회 재능을 기부할 수 있는 그런 꺼리를, 그런 장을 좀 만들어달라라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사회단체 또 이런 동호회 여러분들께서 문화예술을 함께하는 그런 분들께서 전통시장에 투입이 돼서 재능을 기부하고 그분들이 갖고 있는 재능을 통해서 우리 시장을 찾는 방문객들이나 또 우리 주민들에게 문화와 예술을 선사함으로써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테마가 형성되는 재래시장으로 발전함으로써 관광성을 유지시키고라는 연계해서 사업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시기 바라고요.
  향토문화 예술성이나 특성에 대해서 활용을 제대로 좀 해 주십사.
  그럼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제안의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점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전해 드립니다.
  이해는 하셨습니까, 제가 드린 말씀?
○문화관광과장 김주헌   
  예, 알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리고 50쪽 사업에 우리 장터 방송국을 조성해서 상인분들 대상으로 또 시장의 내방객을 대상으로 방송을 하죠.
  얼마전에 신문에도 DJ를 모집합니다라고 광고도 나온 걸 봤습니다.
  그런 게 있는데 그 방송을 통해서 홍성군정이나 홍성 시책을 알릴 수 있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분명히 있으리라 보거든요.
  그리고 널리 알려야 될 사안들을 그런 시장 방송을 통해서 상인분들에게 직접 전달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부서 담당하고 연계해서 방송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모색하는 것도 홍성군정에 큰 도움이 될 거 같아서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주헌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보존전승사업 추진현황 중에 지승제조기능보유자 분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김주헌   
  예.
김정문 위원   
  이분에게 연간 예산이 천 한 2백여 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주헌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 위원   
  이분이 지금 우리 군에 살고 계신 걸로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주헌   
  물론 그분은 사실 주민등록은 광천에 있습니다만 실지 거주는 강원도에서 거주를 하면서 저희 지역을 가끔 다녀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가끔 다녀가시는 분인데 예산이 지원되고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한다고 그러고 계시는군요.
○문화관광과장 김주헌   
  그 문제는 저희들도 여기에서……
김정문 위원   
  답변 말씀 길게 안 듣겠습니다, 과장님.
  저도 이 문제를 가지고 길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지역의 전승문화를 잃었습니다.
  이분들은 전승자시거든요.
  계승자시거든요.
  그런 과정에 지속적으로 예산은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어떻게 해 주시든지간에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 발생되니 이 말씀은 여기까지만 드리기로 하고 과장님께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가능하다면은 물론 개인의 이주의 자유는 있고 일상의 변화는 있을지라도 홍성군이 이러한 문화재 보존전승사업에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그런 촉구의 말씀을 드리고 저의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태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원진 의장님.
○의장 김원진   
  지금 내포축제에, 1페이지, 축제팀 운영하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김주헌   
  예.
○의장 김원진   
  지금 봉급이 얼마 정도 나갑니까?
  그거 한번 지금 과장님이 모르시면 관련 담당 나오셔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제팀에 봉급주는데 몇 명, 봉급 얼마 나가는지 여기 답변자료에 그게 안 나왔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조태원   
  담당자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주헌   
  제가 답변을……
○의장 김원진   
  과장님이 직접 하실래요?
○문화관광과장 김주헌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세 사람이 현재 종사하고 있는데 한 사람 소장한테는 320만 원 지원되고 있고 직원한테는 150만 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의장 김원진   
  이게 한 달간 아니면 연중 얼마예요, 그러면 총 금액이?
○문화관광과장 김주헌   
  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포문화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의장 김원진   
  아니, 축제를 위해서 기획팀하고 지금 봉급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주헌   
  내포축제는 저희가 홍성문화원에 그 예산을 지원해서 문화원에서 자체적으로 그 팀을 구성해서.
○의장 김원진   
  그러니까 그게 지금 봉급이 얼마 나가는지 홍성군에서 예산을 지원하니까 그걸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답변해달라고.
○문화관광과장 김주헌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의장 김원진   
  아니, 지금 답이 나와야 제가 다음 질문을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담당 나오셔서 그 축제팀에 봉급이 얼마 나가는지 한번.
○위원장 조태원   
  담당자 나오세요.
○문화예술담당 안기억   
  문화예술담당 안기억입니다.
  우리 축제 운영을 위해서 홍성문화원에 이 축제팀 운영에서 5천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의장 김원진   
  봉급?
○문화예술담당 안기억   
  예, 그렇습니다.
  2명에 대해서 5천만 원.
○의장 김원진   
  2명 해서 5천만 원을 지원하죠?
○문화예술담당 안기억   
  예.
○의장 김원진   
  홍성군에서 축제를 위해서.
○문화예술담당 안기억   
  예, 그렇습니다.
○의장 김원진   
  그런데 그분들이 1년에 하는 일이 뭡니까?
  5천만 원 드리면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 게 맞죠?
○문화예술담당 안기억   
  예, 그렇습니다.
○의장 김원진   
  그러면 홍성에 지금 여기 답변 나온 대로 남당항 축제 있고 또 내포축제 있고 광천 토굴새우젓 축제 있고, 그러면 김좌진 장군 축제는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 네 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예술담당 안기억   
  예.
○의장 김원진   
  그러면 그분들이 축제에 관련한 전문가라면 이 네 축제를 다 기획을 하고 연출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홍성군에서 보면은 내포축제에다만 5천만 원의 봉급이 나간다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효과가 5천만 원 들여서 전체 축제를 총괄해서 연출이 돼야 되는데 전혀 그런 부분이 안 되고 내포축제에 국한돼서만 일을 한다면 상당히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맞습니까?
○문화예술담당 안기억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문화원 축제팀은 내포축제를 위해서 영입이 됐는데요.
  의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동안은 우리 내포축제에만 우리 축제팀이 업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토굴새우젓이라든지 대하, 새조개 축제가 남아 있는데요.
  금년 계획부터 같이 자문이라든가 컨설팅을 해 가면서 금년 축제에는 그렇게 같이.
○의장 김원진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문화예술담당 안기억   
  예, 그렇습니다.
○의장 김원진   
  그러면 그 전에는 그 부분을 운영하는데 좀 문제가 있다는 거를 인정하시죠?
○문화예술담당 안기억   
  예.
○의장 김원진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그런 전문가의 개념에서 접근을 해서 홍성축제가 조금 더 격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담당 안기억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원진   
  그러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는 이해하시죠?
○문화예술담당 안기억   
  예, 이해합니다.
○의장 김원진   
  지금 그 5천만 원씩 봉급 줘 가매 실질적으로 내포축제도 그렇게 봉급 줘 가면서 하는 만큼 그 지역주민들이나 의회에서 좋은 그런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것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든 면에서 축제 부분은 기획이나 이런 부분도 잘못됐고 연출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좀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담당 안기억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원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간단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6-32페이지 보면 홍성관광 홍보물 제작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관광안내지도, 관광안내책자 각 고속도로 휴게소에 잘 배치돼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주헌   
  예.
○의장 김원진   
  파악이나 해 보셨습니까,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김주헌   
  그것은 저희가 담당 부서 직원으로 하여금 각 휴게소라든가 그런 공공시설에 항상 저희 홍보물을 배치하고 또 떨어졌을 때는 바로 보충해서 홍보물을 갖다놓고 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원진   
  지금 이 홍보물 각 고속도로 휴게소에 어떻게 배송을 하고 어떤 경로로 해서 전달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모르시면 담당 나오셔서 그 부분도 답변을 해 주시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도 서울에서 내려왔습니다.
  각 휴게소 이렇게 봤지만 홍성군 홍보물이 제대로 배치돼 있는 부분이 그렇게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주헌   
  지금 의장님께서 지적하다시피 그 문제는 저희가 직원들로 하여금 수시로……
○의장 김원진   
  그러면 언제 갔다 왔어요?
  지금 다녀온 담당 나와서 이 고속도로 휴게소 홍성군 홍보를 위해서 언제 다녀왔고 기간을 얼마 동안 그렇게 배부를 하고 다녀오는지 한번 그것 좀.
  과장님 모르시죠?
○문화관광과장 김주헌   
  저희가 물론 날짜를 정해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위원장 조태원   
  담당,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관광담당 복성진   
  관광담당 복성진입니다.
  의장님이 항상 우려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그 휴게소별로 전화번호를 다 가지고 있고요.
  한 달에 한번씩 전화를 하고 있고 저도 출장이라든가 기회가 있을 때 갈 때마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원진   
  그런데 왜 의장의 눈에는 그게 안 뜨이지?
○관광담당 복성진   
  제가 가서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연락을 해 가지고 한 달에 한번씩 거기서도 연락이 오고 떨어졌을 때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원진   
  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상당히 좀 군에서는 노력을 한다고 보지만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전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담당 복성진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6-38페이지 으뜸관광 상품개발사업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스토리텔링 책자 제작하셨다고 그랬는데 지금 홍성군에 그 책자 가지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주헌   
  저희가 그 인쇄소에 제작하도록 해 가지고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김원진   
  완료만 된 거로 알고 있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없죠?
  5월달에 했는데도 지금 6월 말 거의 한 달이 넘게 지금 뭐했는데 홍성군에서도 어떻게 제작이 되고 잘 됐는지 파악 한번 해 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주헌   
  그것은 저희가 제작 의뢰하고서도 담당 부서에서 담당으로 하여금 체크해 가지고 보완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의장 김원진   
  그러니까 그 책자 가지고 계시냐고요.
  지금 현재 홍성군 문화관광과에 이 책자 제작한 거를 가지고 계시냐는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주헌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 안 해 봤습니다.
○의장 김원진   
  담당 계장님, 그 자리에서 홍성군에 가지고 있습니까?
○관광담당 복성진   
  예, 갖고 있습니다.
○의장 김원진   
  지금 당장 가지고 올 수 있습니까?
○관광담당 복성진   
  예.
○의장 김원진   
  그러면 직원 시켜서 그것 좀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6-41페이지 트라이애슬론 대회 현황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올해 천만 원의 예산이 더 들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작년에는 5천만 원 지원, 올해는 6천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주헌   
  예, 맞습니다.
○의장 김원진   
  그런데 여기 보면 작년에는 홍보물 제작 자부담이 2,585만 원이었고 올해는 자부담이 홍보물 제작이 보조금으로 870만 원 돼 있습니다.
  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태원   
  담당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담당 김종희   
  체육진흥담당 김종희입니다.
  그 사항은 2010년도에 2,500, 2011년도에 870 그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의장 김원진   
  예.
○체육진흥담당 김종희   
  2010년도에는 방송홍보물을 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는 그것을 제작 않고 별도 홍보를 해서 예산이 줄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김원진   
  그러면 올해는?
○체육진흥담당 김종희   
  올해는 아직 정산이 제출이 안 됐는데요.
○의장 김원진   
  끝났는데 왜 한 달이 넘었는데 그거를 여태까지 그 정산을 안 받았다는 거는 군에서 직무유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부분도 이 답변서에 나와야 됩니다.
  그게 끝났는데 여태까지 나오지도 않는다는 것도 문제고 실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이 문제는 우리가 이 트라이애슬론 대회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해서 지원한 만큼 효과가 없다.
  인정하시겠습니까?
○체육진흥담당 김종희   
  효과가 없다는 말씀은 어느 관점에서 모르지마는.
○의장 김원진   
  어느 관점에서 말씀드리느냐 이게 지금 여기에 보면은 재향군인회에서 주관을 하는 거죠?
○체육진흥담당 김종희   
  현재 그렇습니다.
○의장 김원진   
  주관을 하는데 주관하는 재향군인회에서 이 예산을 씁니까?
○체육진흥담당 김종희   
  그것은 주최가 재향군인회가 되겠고 대한트라이애슬론연맹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의장 김원진   
  그러니까 주최는 홍성재향군인회에서 하지만 이 모든 시나리오나 아니면 그 예산 집행 모든 것을 이 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체육진흥담당 김종희   
  현재 저희들이 보조금을 줘서 재향군인회에서 시행을 하고 거기에서 별도 집행한 거로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의장 김원진   
  만약에 그렇게 담당이 답변하신다면 요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매년 제가 알기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주관을 재향군인회에서 하고 주최가 협회가 하는 건가?
○체육진흥담당 김종희   
  그렇습니다.
○의장 김원진   
  그런데 재향군인회에서는 전혀 이 예산에 대해서 집행을 하질 못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담당 김종희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의장 김원진   
  아니, 3년 동안 하면서 담당이 요 부분을 문화관광과에서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거는 사실 심각한 부분입니다.
  홍성군에서 예산을 주는데 지역 재향군인회에서는 그 예산에 대해서 손도 못 대고 그 협회에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이거를 하면은 실질적으로 효과가 뭐가 있겠습니까, 홍성군에.
  그렇게 하고서 여기 답변에 보면은 모든 게 효과가 있다?
  뭔 효과가 있습니까?
○체육진흥담당 김종희   
  효과는 저희들이 숙박이라든지 대회를 할수록 많이 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특산품 판매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 추정을 해봤지마는.
○의장 김원진   
  근거가 있습니까?
○체육진흥담당 김종희   
  요것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추정을 해 봤습니다.
○의장 김원진   
  일반적인 추정이면은 전체 그 근거 자료를 제출해야지 그냥 지역 기여도, 우리가 예산도 못 쓰는데 무슨 지역에 기여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산 편성해서 협회 좋을 일만 시키지 지역에 무슨 기여를 한다는 얘깁니까?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재향군인회에서 답변이 된 내용입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담당이나 문화관광과에서 어디가 예산을 주고 어디가 쓰는지도 모른다면은 그게 얼마나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주헌   
  의장님, 요 문제는 제가 다시 한 번.
○의장 김원진   
  3년을 우리가 이 대회를 치르면서 어디에서 이 주관을 하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는지도 관광과에서 못 한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요 부분 철저히 분석을 해서 만약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재향군인회에서 집행을 않고 트라이애슬론 대회 이 협회에서 예산을 집행한다면 요 대회는 앞으로 내년부터 예산을 올리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주헌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은 저희가 다시 한 번 면밀히 파악을 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원진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문을 요 상태로 마치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 때 배석을 아무도 안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홍성 집행부가 의회에 대한 시각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어떻게 감사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기획실장이나 아니면 부군수님이나 아니면 군수님이라도 배석을 해 주셔야지 왜 안 하시는 부분이 뭡니까?
  오늘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기획실장님 지금 이 시간에, 위원장님.
  요 부분은 군수님 지금 현재 뭐를 하고 계시고 부군수님 뭐를 하고 계시고 기획실장님 뭐하고 계신가 파악을 해서 한번 보고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태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주헌   
  의장님, 그 문제는 방금 전까지 부군수님 배석했었습니다.
  하셨다가 결재 때문에 가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김원진   
  그러면 부군수님이 결재 때문에 가셨으면 기획실장님은 나와 계셔야 맞는 거 아닙니까?
  두 분이 아니면 세 분 중에 한 분은 와 계셔야 되는 게 그게 맞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주헌   
  지금 방금 전까지 계셨었는데 의장님 오시기 바로 전에 가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의장 김원진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과장님, 감사 시에 자료를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과장님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한 말씀만 더 드리고자 합니다.
  홍성8경 중에 그림 있는 정원이 몇 경인지 아시죠?
○문화관광과장 김주헌   
  ……
김정문 위원   
  개인 소유 재산입니다만 홍성에서 그래도 아름다운 곳이고 대표성이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8경에 넣어서 널리 홍보를 하고 있는 곳이 바로 그림 있는 정원입니다.
  그림 있는 정원이 광천에 소재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8경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홍성군에서 그쪽에 대한 관심도가 너무나 빈약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쪽 사정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신 부분 있으신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주헌   
  어느 면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정문 위원   
  지금 그림 있는 정원의 문제점에 대해서 홍성8경으로 자랑을 하고 대외적으로 그렇게 많은 홍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에 대한 부분에, 관리적인 부분에 전혀 무관심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주헌   
  그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무관심하기보다는 사실상으로 경영 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알기로는 도와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고, 도 차원에서 검토해 달라 이런 건의까지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도와 협의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도와 홍성군과 협의 중입니까, 아니면 그림 있는 정원과 도와 협의 중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주헌   
  그것은 도와 군입니다, 저희.
  군에서 건의를 했었습니다.
김정문 위원   
  무슨 내용의 건의를 했는지 이 자리에서 말씀하실 수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주헌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보안사항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주헌   
  그거는 아닙니다마는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인정을 하고요 홍성이 내세우는 8경 중의 하나가 그림 있는 정원인데 거기에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파악은 하고 계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보존을 해야 되고 어떻게 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지도 그런 의무감이나 책임감도 분명히 있다고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따라서 그 8경을 보존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주시고 지금 따로 말씀을 해 주신다고 하니 그 계획이 수립되고 진행되는 과정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주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상태로 답변을 듣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태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     용     함)

  문화관광과장님은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연구를 해 가지고 꼭 실천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2012년도 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6월 26일 오전 10시에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취재기사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8시 35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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