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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2년 6월 26일 (화) 10시 05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2년도행정사무감사

  1. 심사된 안건
  2. 1. 2012년도행정사무감사(계속)
  3.    o주민복지과

(10시 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태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성군 군정 업무 추진이 법규에 충실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가리어 군정 발전에 적극 기여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3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6월 26일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위원장 조태원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년도행정사무감사(계속) 
   o주민복지과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조태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0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태원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숙 위원님.
이해숙 위원   
  저는 여기에서 답변자료 요구한 거 이외에도 궁금한 거는 여쭤보겠습니다.
  3-10쪽에 최근 3년간 청소년수련관 운영 현황, 홍성군 청소년수련관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은 연 1회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게 돼 있는데 어떻게 수시로 감사하는 건지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이해숙 위원   
  하고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그리고 이 이사회에 감사가 포함이 돼 있지 않습니까?
  결산감사를 하고 저희 주민복지과에서 보조금 집행 관련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숙 위원   
  지금 감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감사하면은 그 지적사항이 혹시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지적사항이 소소하게 예산 집행 관련해서 소소한 그런 지적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에 준비를 안 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그거는 추가로 자료를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서 문서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해숙 위원   
  그래요, 그거는 그러면은 추후에 저한테 해 주시고 여기에 보면 2010년, 11년, 12년도에 연간 시설 이용 인원이 있는데 이게 9만 명이 넘네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이해숙 위원   
  그 늘어나는 이유가 배로 늘어나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께서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그러니까 2002년도에 비로소 개관을 하고 2011년도까지 2배 정도가 늘어나는데 사실 그 시설이 개관을 했다라고 해 가지고 모든 분들이 알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쭉 청소년들이 이용하면서 홍보가 되고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고 청소년수련관의 그 시설들을 홍보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2010년도에 글마루도서관이 같이 기능을 보강하는 측면에서 글마루도서관이 개관되면서 그 시너지효과가 나타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해숙 위원   
  또한 청소년수련관이 이용객이 많아지고 그렇다면은 군 자체에서도 좋은 그런 방안이고요.
  그러면 청소년수련관 이용학생들 요금은 얼마씩 지금 받고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학생들에 대해서는 요금이 거의 없고요, 다만 시설 이용하는 데, 그리고 또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저기를 하고 있는데 다만 체력단련실이나 이런 시설들을 이용할 때 학생들한테 굉장히 저렴한 그런 수수료를 징수하는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숙 위원   
  여기에 보면은 청소년이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나이가 아이들 9세부터 19세, 9세부터 24세인데 정확한 나이는 어떻게 돼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그게 지금 법마다 달라요.
  법마다 다른데 기본적인 그런 법은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보호법이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에서는 19세 미만에 대해서, 만 19세 미만에 대해서 청소년으로 구분을 하고 있고 기본법에 대해서는 24세 미만으로까지 청소년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숙 위원   
  제가 나이가 정확하게 그게 안 돼 있기 때문에 나이가 19세, 24세 있길래 어디까지를 기준으로 두는지 그게 좀 궁금해 가지고.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수련원이오?
이해숙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수련관의 출입은.
이해숙 위원   
  아니요, 청소년이.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법에서는 24세까지이고, 보호법에서는 19세로 구분이 돼 있죠.
이해숙 위원   
  제가 요거를 발췌 해 보니까 나이가 19세, 24세 돼 있길래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옥   
  예.
이해숙 위원   
  다음은 3-33쪽 최근 3년간 푸드마켓 운영 현황에 대해서.
  푸드마켓 이용자 현황에 보면은 이용대상자수가 260명이네요?
  읍면 마켓 이용자 현황 보면은.
  그렇다면 여기에 보면 2010년도, 11년도, 12년도 보통 보면은 2백 명에서 201, 191명인데 그러면 260명이면 한 60명 정도는 이용을 않는다는 통계가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이게 1가구당 월 2만 원 물품을 무료 제공하는 입장이고, 그리고 이게 2010년도에 개소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물품이 이렇게 내역을 보시면 폭이 넓지 않습니다.
  다양성이 없어요.
  그리고 또 월 2만 원 미만이니까 이게 선호하는 그러한 종류의 물품들이 적고 하기 때문에 또 여기까지 나오려면 여러 가지 불편함도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지 않나 분석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래서 우리 복지과에서는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여기 홍성까지 안 나오고도 물품을 취할 수 있도록 한번 방법을 강구해 보자 해서 사례관리자를 통해서 사례관리차 읍면에 출장을 하게 되면 필요한 물품이 있으면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전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 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푸드마켓 이용을 한 2010년도 당년도에는 월평균 한 129명 정도가 되고 작년에는 194명, 금년도에는 5월까지 한 199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품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또 다양성이 추구되면 개인별로 선호하는 그런 물품들이 있기 때문에 이용률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조를 받을 수 있는 그 업체라든지 제조업체 이런 데를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홍보물 서한을 65개소에 대해서 지금 발송을 한 상태고 그렇게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숙 위원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선호물품이라고 그랬는데 혹시 선호물품은 어떤 게 되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글쎄요, 그 개인별로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생필품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인스턴트식품, 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아무래도 물품의 다양성이 확보가 되면 거기에 대한 그런 이용도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숙 위원   
  혹시 걱정하고 염려스러워서 그거를 여쭤보는데 거기에 기간이 지난 혹시 물건 같은 건 처분을 어떻게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그러니까 기간이 지난 물품에 대해서는 급박하게 처분할 거 같으면 바로 시설로 전달을 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음료수 같은 거, 요구르트 같은 것이 하루밖에 기간이 안 남았다 그러면 오늘 정도 이렇게 해서 소비를 하고 그런 측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기간적인 여유가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전시를 하고 그렇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소비처로 배부를 하는 그러한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해숙 위원   
  제가 거기 푸드마켓이 저희 집에서 가깝고 그래서 가끔 제가 한번씩은 가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푸드마켓에 지금 두 명이 근무하고 있죠?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그렇습니다.
이해숙 위원   
  두 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점심 시간 같은 때도 한 명씩 남아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왜냐면은 읍면에서 나오시는 분들은 어떤 어른들은 시간 개념이 없으세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알겠습니다.
이해숙 위원   
  그래 가지고 오셨다가니 문이 닫혀 있으면 거기 앉아 계시다 그냥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걸 제가 목격을 몇 번 가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과장님한테 제가 건의를 해야 되겠다 했는데 오늘 과장님께서 그런 것도 참작하셔 가지고 할 수 있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44쪽이오.
  이거는 이상근 위원님께서 하신 건데 제가 이건 궁금해서 결식아동지원사업인데 결식아동들이 보면은 만 18세에서 고등학생인데 이 아이들 급식아동 전자카드를 주면은 이하들도 받고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이해숙 위원   
  고등학생들은 아무래도 전자카드가 이게 식당도 다 쓰고 다 쓰고 있죠?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62개소가 지금 가맹점으로 돼 있어서 협조를 해서 하나로마트라든지 일반슈퍼라든지 62개소가 지금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숙 위원   
  몇 명 정도 되나요, 고등학생들은 지금?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이해숙 위원   
  고등학교 아이들은 지금 몇 명 정도 돼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고등학생이 이게 학교별로 그거는 지금 자료는 없네요.
  죄송합니다.
이해숙 위원   
  이게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이 많고 고등학교는 인원이 별로 안 되죠?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그렇습니다.
이해숙 위원   
  왜냐면은 아까 말씀에 62개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식당 같은 게 있으면 고등학교 아이들은 아무래도 크니까 식당 같은 거를 이용 안 할 거 같아서 지금 그래서 대충 학생이 몇 명 정도 되는 건가 여쭤보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그러니까 고등학생으로 구분해서 자료를 제가 준비를 안 했는데요.
  그것은 추후에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숙 위원   
  예, 추후에 주시고요.
  자세한 거는 이따 자료를 한 이상근 위원님께서 하실 거고요.
  3-56쪽에 아이돌보미지원사업 있죠.
  아까 설명 중에 3개월 이상 한 가정에 종일제 돌봄서비스하면은 10만 원의 추가 지원이라고 했는데 그거하고 또 2년 이상 경력자에 대해서 교통비 제외 10% 가산점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아이돌보미사업을 하시는 분이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지금 아이돌보미 하고 있는 인원은 5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숙 위원   
  52명인데 제가 아까 물어본 것 중에서 3개월하고 2년 이상 된 분은 %에 대충 몇 % 정도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지금 그렇게는 구분해서 파악된 것이 없고 기존에 근무하던 분들이 40명이고 금년도에 12명이 신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숙 위원   
  이게 그 파악이 안 됐다고요?
  2년 이상된 분이라든가.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저희가 파악하기가 조금 곤란한 게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한 것이 이유가 뭐냐면 지금 아이돌보미가 이렇게……
이해숙 위원   
  40명 중에 2년 이상 그 경력자가 몇 명 있나라는 거는, 이게 돈이 나가는 건데 몇 명인지 안 나와 있다고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
이해숙 위원   
  요것도 그러면은……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그것도 추후로 파악해서 보고드릴 수밖에 없네요.
  죄송합니다.
이해숙 위원   
  예, 추후 파악해서 저한테 주시고.
  이게 보면은 아이돌보미가 3세부터 12세까지죠?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이해숙 위원   
  3세에서 12세까지인데 여기에 보면은 자격증반, 아이돌보미 희망자 교육을 하는데 3세부터 12세까지면은 3세 아이들이야 가서 돌보면 되지마는 12세 아이들은 어느 정도 아이들 교육 같은 것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소지한 분이 하시는 거 아닌가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그래서 아이돌보미도 그 교육을 신규자 교육도 시키고 해 가지고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세 정도 돼서 아이돌보미가 필요한 그런 입장에 된다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그런 아동이 되겠죠.
  거기에도 관련한 전문교육을 시켜서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숙 위원   
  알겠고요, 요것도 아까 자료로 하신다 하니까 같이 해서 주시고요.
  제일 궁금한 겁니다.
  3-58쪽 홍성 여성 교육 현황인데 지금 여성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교육 수료, 취업자 현황이 10명인데 보편적으로 보면 이게 미용 쪽에 하시는 분이 많죠?
  자격증 받아 가지고.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요런 취업을 위한 그러한 교육은 주로 저소득층이나 다문화가정 여성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문화가정 예를 들면 2011년도에 그 미용자격증반에 20명 중에서 12명이 합격을 했거든요.
  그 12명이 다문화가정 여성들이 합격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이해숙 위원   
  여성 교육 보면 7개 강좌에 다 보면은 민간자격증, 자격증, 자격증 다 자격증이에요, 여기 보면은.
  그런데 1년 보면 한 260명 정도 교육을 하는 데서 10명이라면 극히 저조한 그런 거기 때문에 혹시 거기에 또 접목할 수 있는 그런 딴 프로그램은.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지금 그게 예를 들면 제빵기능사나 제과기능사 같은 경우 40명이지 않습니까, 작년에?
  그런데 38명이 합격을 했어요.
  요거는 38명이 합격을 해 가지고 이분들이 제빵기능사라든지 또 제과기능사 같은 경우는 금방 취업이 되는 게 아닐 테고 그래서 여러 가지 자격증을 확보하는 그런 입장에서 뭔가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숙 위원   
  그러면 결론은 교육을 잘 받았다는 거네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이해숙 위원   
  40명 중에서 38명이 자격증 딴다면은 교육을 충실하게 이행한 사람들이네요.
  혹시 이거 이외에 여성 교육에 해달라고 하는 그런 건의 들어온 거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글쎄, 제가 구체적으로 들은 저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숙 위원   
  매년 사업이 똑같게 이렇게 나가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그래서 이게 사실은 여성 교육이 교육을 받고자 하는 분들의 어떤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요구가 되면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설할 수도 있겠고 또 저희 관련 부서에서, 업무 추진 부서에서 새로운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도 있겠는데 그렇게 여의치가 않은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해숙 위원   
  잘 알겠고요.
  3-63쪽 이것도 김정문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제가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하반기 어린이집 지도점검 2회 요게 있는데 여기 밑에 보면은 어린이집 화재 안전 규칙 미준수가 거의 다 화재 안전 규칙을 안 지켜서 이게 지도를 하시는 거네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이해숙 위원   
  왜냐면은 어린이집인데 이게 보면은 화재면은 대형사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이런 안전 수칙을 안 지키고 법규를 안 했다는 거는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숙 위원   
  개선명령이라면은.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어린이집이 크게 저기하는 게 아니고 소화기가 작동 안 된다든지 그리고 전기 안전 점검을 실시 안 했다든지 요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바로바로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숙 위원   
  그러면 이거 점검하시고 사후에.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그거를 바로 조치를 시키고 명령을 하고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해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두 위원님께서 했기 때문에 저는 그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태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부위원장 이상근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우리 전국의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어린이집 보육에 관해서 우리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8천 억을 우리한테 보조를 해 달라 그런 기사 뉴스 보셨었나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봤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지금 중앙정부에서 하는 복지 행정 때문에 우리 지자체가 그쪽으로 대응비용 때문에 굉장히 예산상으로 어려워진다고 하는데 지금 홍성군 같은 경우는 복지 분야에 매칭하는 것이 상당히 지금 어떤 부담이 있는 부분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이거는 우리 홍성군이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는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국의 그런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관철해야 될 사항이겠네요?
  알겠습니다.
  3-2쪽 최근 3년간 민간위탁사무 현황에 대해서 궁금한 것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하는 목적이 뭡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공공서비스 부분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좀 더 전문성이 있는 민간분야에 위탁을 하는 것이겠고, 두 번째로는 비용 측면에서도 그만큼 절감이 될 수 있는 그런 판단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비용 절감, 그 다음에 전문성 확보, 질적 향상 이런 것 때문에 어떤 긍정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는 거겠죠?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민간위탁은 우리가 어떤 근거 규정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그 민간위탁은 관련법이나 규정에 의해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관련 법과 규정 근거에 의해서 위탁을 주고 있을 텐데 중요한 거는 결국은 그 위탁을 우리가 한 수탁기관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목적을 달성하려고 그러면 우리 담당 부서에서 철저하게 그 수탁기관들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될 거 같은데 지금 어떤 방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위탁을 업무에 대해서는 그 대개 보면 저희 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보조사업입니다, 거의.
  그런 입장에서 중앙과 도에서 수시로 지도점검을 나오고 있고 저희 군에서도 1년에 한 차례 이상은, 1회 이상은 지도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전국에서 상위 부서에서, 기관에서 내려와서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은 우리 관내에서는 우리 부서가 그 역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러면 1년에 한번씩 말씀하신 대로 감사도 하고 평가도 하고 그렇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평가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시군에서는 어떤 이렇게 말씀드리면 질책받을 말씀을 드리는 걸로 저기가 되는데 약간의 평가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역량이나 기술적으로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 같고, 저희들은 보조금 집행이라든지 이런 것들 측면에서 그리고 계량화된 실적에 의한 평가, 이런 정도로 이게 국한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한계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그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런 전문적인 평가는 중앙이나 도에 그 전문 분야가 또 있어 가지고 평가도 나오고 하면 그것을 참고로 개선점을 찾고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과장님 답변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의회 차원에서 바라는 것은 1년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사업 보조금을 주든 위탁을 주든지간에 정확하게 거기에 대해서 운영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서류상으로 평가서가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의 말씀은 안타깝게도 그런 부분은 아직은 미비하다, 그렇기 때문에 상위 기관에서 내려와서 평가를 했을 때 그 평가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이 민간위탁기관에 대해서 1년 지난 그 평가서를 달라 전 이렇게 요구를 할려고 했었거든요.
  그 부분은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주실 수 있는 자료가 없네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집행이 잘 됐는지 철저하게 검토하고 이런 부분은 없을 거 같은데 그 부분은 저도 여기에서 그러면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민간위탁 자료를 요구한 것은 위탁을 주게 되면 그 위탁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부위원장 이상근   
  위탁기간이 끝나면 또 재위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 선정에 있어서 어떠한 절차를 가져 가지고 선정을 하는지에 대해서 가장 주안점을 두고 이 자료를 요구했거든요.
  그리고 또 관련 조례도 봤는데 관련 조례가 어떤 재위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적시된 게 없더라고요.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이게 그렇습니다.
  저희 복지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성이 있는 그리고 또 시설이 갖춰진 그러한 법인이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저희들도 입장이 곤란하고 안타까운 것은 그런 능력 있는 법인들이 우리 군 단위에는 기존에 하던 운영을 하던 그런 법인밖에는 없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개의 위탁사업을 공모에 의해서 선정을 해서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공모를 하면 또 다시 그 법인에서 수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있어서 그것이 가장 안타깝고요.
  그래서 이게 수탁기관에서 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보기에도 보는 눈이 밝지는 못하지마는 일부의 미비점이 있으면은 그건 좀 한번 다른 법인을 통해서 한번 운영을 맡겨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희망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실현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는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과장님 그 답변의 말씀은 재위탁을 할 때 우리 관내에는 쉽게 얘기해서 재위탁할 때 참여할 수 있는, 또 수탁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설들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의회에서 늘 지역업체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지역 거를 써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부위원장 이상근   
  그런데 이 사회복지서비스 이런 부분은 우리가 굳이 이 수탁기관을 관내에서만 우리가 공모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그렇지가 않고요.
○부위원장 이상근   
  전국 공모하는데도 오지가 않는다?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없습니다.
  왜 없느냐 하면 이 관내에 시설이 있어야 수요자들을 수용할 수가 있는데 수요자가 홍성군 내에 수요자를 가지고 저희가 복지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홍성지역에 홍성 관내에 그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시설이 없으니까 그렇게 안 되는 입장입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이게 수탁기관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보통 몇 년입니까, 계약이?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2, 3년입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2, 3년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2년 내지 3년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2, 3년 끝나면 우리 홍성군에서는 반드시 다시 재위탁할 때는 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반드시는 아니고 재위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여건들을 판단해 보면서 재위탁 공고를 하죠.
  예를 들면 자활센터라든지 그 다문화가족센터라든지 이런 입장에서는 재위탁 공고를 해야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시설이나 법인이 없기 때문에 저기를 하고 노인복지관 운영이라든지 이런 거는 재위탁 공고를 하죠.
  왜 그러냐 하면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교회나 이런 시설에서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하는데 그것도 좀처럼 운영 주체가 수탁기관이 바뀌지 않는 그러한 경직성이 있어요.
○부위원장 이상근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수탁기관이 기간이 끝나서 우리 주무부서와 아주 공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고에 의해서 하지 않고 그냥 기간이 끝났으니까 다시 재위탁을 하자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위원님 말씀을……
○부위원장 이상근   
  일단은 전국적인 공고를 내야 되는 거는 맞는 게 아닙니까, 그게 절차상으로?
  올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과장님의 사견인 거 같은데요,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모르는 거잖아요, 그거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아니요, 위원님, 그거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그런 시설들이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돼 있는 상태에서 이 수탁을 신청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국적으로 공모를 한다고 했을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4, 5억, 많게는 12, 3억 가지고 3, 4백 명 수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임대한다든지 신축한다든지 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이런 것 저런 것을 현실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것을 재위탁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막말로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그냥 재위탁을 해야 되는 거냐.
  또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행정 편의성에 의해서 재위탁하는 것이 편하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는 입장인데 아무튼 가장 큰 원인은 그런 법인이, 시설을 갖추고 있는 법인이 없다라는 겁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하여튼 과장님 답변의 말씀은 저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모르는 바는 아니지마는 그래도 우리가 이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필요는 있고요.
  그것이 이제 조건이 안 돼서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돼서 공개모집에 오는 업체가 없으면 그거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기관 입장에서는 일단 위탁기간이 끝나면 그러한 절차는 저는 반드시 거쳐야 된다고 봅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앞으로 그렇게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아까 평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안타깝게도 평가의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은 어떻게도 생각을 해 보면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고 있다라고 저희 의회 입장에서, 의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다문화가정센터를 평가해야 되는데 평가의 방법이 없다, 어떤 기준의 매뉴얼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항목을 만들어서 거기에 배점을 줘서 이러한 평가의 방법을 만드려고 하는 노력은 적어도 우리 공무원은 해야 된다라는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한번 시도해 보실 의향 없으신가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이 타당한 말씀이시기 때문에 지적사항으로 받아들여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예, 한번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10쪽에 3년간 청소년수련관 운영 현황에 대해서 궁금한 점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가끔 우리가 사적인 자리에서 만나면 스키캠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들으셨죠?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들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과장님, 견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스키캠프를 프로그램으로 선정을 해서 시행한다는 것이 무리가 있다, 무리가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그런데 지금 일반 가정에서도 저소득은 물론이고 일반가정에서도 스키캠프를 간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동안에 지적사항이 저소득층을 도외시한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들었고, 그런데 스키프로그램만큼은 또 청소년수련관이 저소득층만이 이용하는 그러한 시설이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수련관을 이용하는 일반 아동들의 학부모들이 개별적으로는 체험하기가 어려운 그런 프로그램을 좀 포함시켜다오 하는 그런 요구가 있었을 걸로 판단이 되고요.
  그런데 이게 수련관 입장에서는 비용 측면에서 오고 가고 하는 그런 경비, 교통비, 또는 한 끼의 도시락 정도는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있지만 스키캠프의 비용을 16여 만 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금액들을 부담해 가면서 갈 수 있는 입장은 못 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주민복지과 와서 한 2년여가 되는데 매번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스키캠프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없애지 않는 한은 계속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꾸지람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예, 답변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스키캠프가 청소년수련관에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하지 말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서 이 프로그램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스키캠프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는 분은 어떤 저소득층과 그렇지 않은 층과의 위화감 이런 거보다도 얘기의 발단의 근원은 스키캠프 참가자 모집 시에 늘 가는 사람만 간다.
  그래서 참가자 모집할 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학생들이, 많은 학부모들이 그것을 알 수 있도록 그런 홍보 차원에서 약간 부족하지 않은가라는 질책의 소리가 이제 그것이 조금 더 커져서 이 저소득층 아이들과 위화감 조성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가 흘러간 거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이 스키캠프를 계속 가지고는 가되 참가자 모집할 때 늘 가는 학생만, 참가하는 학생만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이외의 학생들이 갈 수 있도록 그런 것은 청소년수련관에서 조정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인원이 많아지면은.
  물론 인원이 적으면 인원 채우기에도 급급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살펴보셔 가지고 홍보에 대해서 좀 광범위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소득층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려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하면 배려할 수 있는 부분도 좋겠죠.
  그러면은 더욱 이 스키캠프에 대해서 특별한 군민의 소리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런 부분 한번 참고를 하셔 가지고 한번 수련관 측과 상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부위원장 이상근   
  그 다음에 프로그램비 한번 제가 쭉 살펴보니까 고3 리더십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예산이 5백만 원인데 요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요 고3 리더십 프로그램은 이 고3 학생들이 수능을 보고 나서 거기에 대한 청소년수련관에서 몇 회에 걸쳐 가지고 여러 해 걸쳐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러니까 사회에 나간다든지 상급학교 대학에 진학한다든지 하는 그런 입장에서 여유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 동안에 중점적으로 고3을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예, 답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 역시 그 포인트가 수능 전이냐 수능 후냐 이 포인트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주 유효적절하게 잘 프로그램 운영되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문화예술축제가 있고 청소년 댄스경연대회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묶여져야 될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댄스를 배우는 그런 강습이라고 한다면 별개겠지만 문화예술축제에 충분히 댄스경연대회를 넣을 수 있는 부분인데 너무 프로그램을 나열해 놓은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그런데 이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자체 개발하는 프로그램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어떤 전문기관이나 이런 데에 프로그램 매뉴얼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선정해서 하는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이 프로그램 운영하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들이 관심을 덜 두는 그런 입장에 있고 그래서 이게 중복이나 이런 걸 연구를 안 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의 말씀을 해 주시니까 말씀드리는 건데요.
  제가 이렇게 사사롭게 요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은 우리 담당 부서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관점에서 사실은 이 질의를 드린 건데 과장님 지금 답변의 말씀은 일일이 우리가 관여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적극성을 가지고 이 수련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요 부분은 이 정도에서 마치겠고요.
  이 청소년수련관이 지금 주5일제 수업이 완전 실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부터?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부위원장 이상근   
  주5일제 수업 때문에 또 프로그램에 변화가 있어야 될 거 같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 주5일제 수업 이전과 주5일제 수업 이후에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에 주5일제 수업을 위해서 도입한 프로그램이 있다고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죄송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는 분석을 못 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시면은 담당께서 요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관 관장하고 주5일제 수업 때문에 아이들이 토요일, 일요일에는 갈 곳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은 청소년수련관에서 확실하게 프로그램을 개설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요 부분 청소년수련관과 한번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이해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말씀 중에서 답변이 학생들이 비용을 지출하는 게 있냐라고 이렇게 질의해서 체력단련시설에 학생을 저렴하게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부위원장 이상근   
  얼마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체력단련실 경우에는 천 원으로 알고 있고요.
  1일 천 원, 월 2만 원.
○부위원장 이상근   
  우리 학생인 경우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니까 24세 이하가 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월 2만 원이오?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부위원장 이상근   
  그 다음에 일반인들이 있죠.
  민간 성인들 이용할 수 있죠?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에.
○부위원장 이상근   
  그분들은 얼마씩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1일 2천 원에 월 3만 원.
○부위원장 이상근   
  월 3만 원이오?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많이는 안 쌉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어떻게 보면 이 청소년수련관은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이거든요.
  제가 민간성인들한테 아이들이 오지 않는 시간에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비용을 받는 건 알고 있었는데 우리 학생들에게까지 이 비용을 받는다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학생들을 위한 시설에서 당연히 학생들한테는 무료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받아야 된다는 조례상으로 뭐가 정해진 게 있습니까, 꼭?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거기에 관련 규정이 있을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게 있을 텐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그런 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학생을 상대로 해서 이 수수료를 받는 수입이라는 게 미미할 텐데 받고 있다는 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또 역으로 생각하면 세상에 공짜는 없다, 니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비용 지출이 따라야 된다라는 그런 것도 교육은 될 수 있겠지만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 체력단련실 같은 경우는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무료로 개방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심도있게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부위원장 이상근   
  그 다음에 제가 이사회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요청했었거든요.
  이사회의 그 정관을 제가 아침에 자료를 한번 받아봤는데요.
  12조에 임원의 임기가 있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부위원장 이상근   
  선임직 이사, 선임직 간사, 관장, 원장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2009년 4월 30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되기 전에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1항이.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개정된 거는 관장 임기에 대한 내용이 주가 됩니다.
  이게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를 그냥 연임할 수 있다로 이렇게 문구를 고친, 그래서 계속해서 연임이 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쉽게 얘기하면 정관을 바꾼 거네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부위원장 이상근   
  현재 관장님이 몇 년도에 관장으로 취임하셨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지금 2003년도인가 4년도인가 이렇게 되는데요.
○부위원장 이상근   
  2천 3, 4년도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대부분의 정관을 개정할 때는 현 관장은 제외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현 원장은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것은 현 관장을 계속 관장을 시키기 위한 정관 개정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그것도 아까 위원님 위탁기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맥락하고 똑같은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 부서에 와 가지고 이것이 왜 이렇게 개정이 됐느냐라고 했을 때 어떤 얘기가 나왔었느냐 하면 수련관장의 자격이라는 그러한 제안이 있었다, 공모를 해도 응모할 수 있는, 그건 지역 제한을 둘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노라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참 답답한 현실에 과장님의 그 답답한 답변을 듣고 있으니까 어렵네요.
  그러면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현실이 그래서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답변인데 책임 있는 답변이십니까, 과장님?
○위원장 조태원   
  과장님 말이오.
  답변 좀 간단하게 명료하게 하시고 형식적인 답변은 피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과장님이 답변은 잘 하시고 계십니다.
  답변은 잘 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을 개선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없다.
  그 노력한 부분을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노력한 부분은 말씀 안 해 주시고 현실이 이러니까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만 답변해 주시니까 위원 입장으로서는 참 답답한 질의, 답답한 답변 계속 반복되는 거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그런데 저도 현실이 그래서 그렇게밖에 답변을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죄송한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게 저희가 잘했다는 그런 입장은 아니고 죄송한 입장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과장님, 그러면 현재의 염운섭 관장님이 계속 하셔야 되겠네요?
  그런 답변의 논리라고 한다고 염운섭 관장님이 계속 하셔야죠, 끝까지.
  관장 올 사람이 없으니까.
  이 이사회가 정관을 변경하고 변경된 정관은 우리 관리 부서에 와 가지고 허락을 맡아야 되죠?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럴 때는 저는 적어도 현 관장이 2003년인가 2004년인가 취임을 해 가지고 적어도 그분은 제외하고 다음 관장부터는 이 바뀐 정관을 적용해야 된다라는 이런 집행부의 의견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전혀 말씀 안 하시고 적용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은 주무 부서에서는 앞으로 관장을 새롭게 공모할 그런 생각도 자꾸 위축되고 안 하실 거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그 공모는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정정됐다라고 해 가지고 응모는 하지 말라는 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장이나 관장을 모집하는 응모를 시도도 했었고 그런데 지난번 금년도 1월달에 사실은 이사회에서 잘 하고 있고 과오도 없으니 그냥 연임하는 걸로 하자 이런 결정이 나서 또 거기에 쫓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이런 정관 개정은 그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부위원장 이상근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 같이 우리가 관장을 공모해도 올 사람이 없어서 이 정관을 개정해서 현 관장을 연임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그 선의의 뜻도 있거든요.
  그러나 또 바꿔 생각하면 여기 이사회의 임원 현황을 보니까 11명입니다.
  11명인데 당연직이 6명이에요.
  관장을 포함해 가지고 공무원, 그리고 위촉직이 5명입니다.
  그러면 투표를 해도 6 대 5거든요.
  그러면 현재 관장이 이 당연직 임원들한테 내가 좀 관장 더 하고 싶으니까 우리 정관을 개정해 가지고 연임할 수 있도록 바꾸자 이래서 바꿨다라고 우리가 생각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저는 상당히 12조 2009년 4월 30일날 개정한 이 청소년수련관의 개정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과장님, 그거 문제 있어요, 없어요?
○부위원장 이상근   
  과장님도 문제는 있다고 보시는데 어쩔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위원장 조태원   
  답변을 하셔야지.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오해의 소지는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주무부서의 장으로서 그냥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로 끝나고 묻어두실 겁니까,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여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사실 이게 의회의 감사에서 지적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실은 평소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개선을 할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개선점을 찾아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아까 제가 위탁기관들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금 청소년수련관도 마찬가지인데 잘못하면은 이분들의 왕국이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와 경쟁할 사람이 없는데 내가 뭐하러 새롭게 이거를 경영할까 이런 거보다는 안주하는 게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 쪽에서 과장님께서 저의 질의의 의도를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명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33쪽에 3년간 푸드마켓 운영 현황이거든요.
  과장님, 이 기부식품 제공사업인데 푸드마켓과 푸드뱅크와의 차이점이 뭔가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푸드뱅크는 말 그대로 모든 물품이 집중되는, 그래서 그 시설이나 마켓으로 제공을 해 주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푸드뱅크는 지금 광역뱅크가 있습니다.
  충남과 전국 이렇게 해서 마켓에서 그 물품을 수급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고요.
  또 직접 시설로 배부하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마켓은 말 그대로 어떤 일정한 장소에 진열해 놓고 이용자로 하여금 방문해서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가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예, 과장님 말씀은 푸드뱅크는 어떻게 보면 공급자 중심이고 푸드마켓은 수요자 중심이고.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푸드마켓은 저희가 서해푸드마켓 사업 잘 이해하고 있거든요.
  지금 푸드뱅크 사업은 우리 홍성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까 광역화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홍성의 푸드뱅크는 그 푸드뱅크에서 물건을 광역에 연결이 돼서 광역에서 이 물품이 조달되면 그것을 가지고 마켓에도 제공을 해 주고 또 집단시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공급을 해 주고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알겠습니다.
  푸드마켓이 2010년에 서해푸드마켓이 시작됐죠?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부위원장 이상근   
  아까 이해숙 위원님 질의하신 거하고 거의 비슷한 맥락인데 운영상의 어려움이라고 하면 결국 기부물품을 다양하게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다양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부위원장 이상근   
  아까 과장님 답변 말씀 중에서 협력업체 65군데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부위원장 이상근   
  우리가 어떤 카달로그도 보냈다고 했는데 그 카달로그도 한 부만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안내문입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예, 안내문 주시고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그걸 제출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리고 아까 지적사항 중에서도 가장 현실적인 부분이 답변 말씀 중에서도 이 유효 경과 식품들 이런 것들이 현재 제가 밖에서 들어도 가장 문제점이 많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 담당 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얘기는 될 수가 있는데 특히 노인분들, 서해푸드마켓에 오셔 가지고 2만 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회복지사들이 가끔 그분들 댁을 방문해서 냉장고 문을 열어 보면 거의 50% 이상은 곰팡이가 피어 가지고 먹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은 아까우니까 노인분들은 늘 움켜쥐실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이 많이 있어서 푸드마켓에 공급되는 기증받는 물품들 그 유효기간에 대해서 관리 부서에서도 고민을 한번 해야 될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사업하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과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하셔서라도 대화를 한번 나눠보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부받기도 어려운데 유효기간까지 어떻게 다 살피느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그 혜택받는 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거꾸로 물품을 드리긴 드리는데 그 물품이 독이 될 수 있는 소지도 있다라는 것이 밖에서 사회복지사업 하는 분들의 그런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요 부분도 과장님께서 한번 챙겨주시면 좋겠다는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그 문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저희들이 제공을 해 가면서 저희 공무원들이든지 민간 쪽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 분들한테 협조를 구해서 취득되는, 수급되는 그런 식품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소비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도 병행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아까 답변의 말씀 중에도 이제 기간이 지날 때쯤, 유효기간이 거의 다 된 제품들은 시설로 보낸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것도 사실은 문제네요.
  시설에서 바로 우리가 시설로 드린 거를 그쪽에서 바로바로 소비한다라는 그런 것도 일일이 확인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그 시설로 보내지는 거 이런 것들을 기록대장을 만들어 가지고 일일이 기록을 하라고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그거는 지금 기록이 되고 있을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다 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그쪽 마켓 쪽에서 시설로 보내주고 있는 이 기록물들을 담당부서로 지금 보내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저희 과에는 보고는 안 되고 있고요 자체적으로 그런 것들은 기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록되는 게 있으면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린 말씀 중에서 과장님 답변은 그냥 추측이지 실질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저희가 못 봤기 때문에, 확인을 못 하기 때문에 추측만 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보시고 기록을 하고 있으면 복사해서 저희 의회에다 한번 보내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부위원장 이상근   
  그 다음에 결국은 이제 기탁하시는 분들, 이분들의 역할이 이 푸드마켓의 어떤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거 같은데요.
  저한테도 어느 분이 “이 의원, 이것 좀 기증 좀 해 줘.” 물론 선거법에서는 안 되겠지만 한두 번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지속적으로 한다라는 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이 기부하시는 분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아니면 그분들이 내가 기부를 해서 이렇게 꼭 인정받자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분들한테 어떤 보람을 줄 수 있는 이런 장치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무위원회에서 미국에 갔을 때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했을 때 현관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이 그 복지단체에 기부한 사람들의 명단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돼 있더라, 아주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어 있더라 이런 부분을 살펴봤거든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충분히 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기부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정도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큰 기부라든지 작은 기부, 그리고 반복되는 기부와 일시적으로 끝나는 그런 기부가 있는데 일시적으로 끝나면서 큰 기부자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이 많이 지금 저희 주변에도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그런 방법이 기부자로 하여금 더 그런 마음이 우러날 수 있게, 또 사회적으로 그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기 때문에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특히 우리 관내에서 지속적으로 기부하는 그런 업체가 있다고 그러면 그분들한테 어떠한 우리가 보람된 행위에 대해서 보답을 해 줄 수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특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부위원장 이상근   
  37쪽에 최근 3년간 노인, 장애인, 다문화 이주여성 직업교육 및 일자리 고용,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것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노인복지분야 교육 현황을 보면 2010년부터 12년도까지 3년 동안에 교육 프로그램이 한 5건으로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이런 거 보면 우리 홍성군의 노령인구가 한 20% 정도가 되는 거 같은데 주무부서에서의 대책이 너무 소극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견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사실 그 문제는 제가 사실 이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현실적인 문제만 자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도 이 노인일자리로서 일자리사업이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지방비로서는 굉장히 부담이 가는 그런 사업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도 여러 가지 모험도 해 볼 수 있고 한 그런 입장에 있지만 그것을 선뜻 실행에 옮기기는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국비지원사업에 국한돼서 일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있어서 약간 소극적인 일 처리를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반성의 기회도 가져봅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알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노인이 됐든 여성이 됐든 결국 일자리 창출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모든 것이 국비에 의존하기 때문에 우리 자력으로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라는 그런 현실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그런 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홍성이 어느 정도 천안 정도의 규모가 있어서 다양한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런 노인 일자리가 더 많이 창출이 될 텐데 지역의 한계성이 있는 부분도 인정을 합니다.
  현실은 현실이겠지만 이런 부분도 어제 우리가 기획감사실 할 때 그 제안제도에 대해서 많은 토론을 했었거든요.
  감사했었는데 한번 기회되시면 이런 부분도 한번 여러 가지 제안을 받아보는 것도 우리 공무원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 나올 수가 있는 아이디어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기회되시면 수렴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죄송한 말씀인데요.
  저희 부서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버 칼국수집이라든지 실버 택배라든지 서울에서 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도 한번 구상도 해 보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접목을 어떻게 시키느냐 그러한 연구와 판단이 필요한 그런 입장에서 지금 고심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뭔가 좀 한번 해 보려고.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이제 제가 또 질의를 드리니까 그런 답변을 주셨는데요.
  우리가 서로 질의 응답할 때는 그런 말씀들을 미리미리 해 주시면 집행부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진척이 안 되고 있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부위원장 이상근   
  마찬가지입니다.
  다문화이주여성들, 다문화가정들, 이주여성들의 어떤 직업이 문제다, 그리고 상당히 연령차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남편되는 분들이 노령화가 되면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경제력을 가지고 집안을 꾸려가야 되는 입장도 될 수가 있는데 이 다문화이주여성의 직업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실적도 제가 2010년도 의원이 돼 가지고 질의드렸던 부분이나 답변을 얻는 부분이나 별 차이가 없는 거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직업이라는 게 저는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똑같은 측면인데 노인이나 다문화가정이나 직업이 있어야만이 행복한 삶을 가질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안타깝게도 다문화가정은 사실은 궁핍한 측면에 있는 한국 남성들이 외국여성을 데려다가 같이 가정을 꾸리는 그런 입장에서 좀 더 나은 방법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마는 그게 어떤 능력 부분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함양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찾아서 직업과 링크를 시키려면 굉장히 앞으로도 많은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보고 안타까운 그런 현실에 안타깝게만 느끼는 그런 입장입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현실은 그렇지만 우리가 그래도 혹시 잘 되는 지역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벤치마킹을 가급적 많이 좀 하셔 가지고 조금이라도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41쪽에 무료급식 식당 운영 현황이 있거든요.
  지원 현황 및 운영 실적을 보게 되면 2010년, 2011년, 2012년, 3년 공히 수혜인원이 153명에 사업비가 5,250만 원인데 변화가 없는 이유가 뭡니까?
  예산의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그건 그렇습니다.
  이게 예를 들면 홍성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수급자되시는 분들도 오시지만 일반 어르신들도 오십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사실은 무료로 제공을 하다 보니까 너무 부담이 가니까 이 식비 증액을 요구했었는데 거기에서 협의를 해 본 결과 그러면 일반 어르신에 대해서는 식비를 받자, 수급자에 대해서는 무료로 제공을 하되 일반 어르신에 대해서는 식비를 받자.
  그러면 방법이 수급자가 어떤 박탈감이 없어야 되지 않느냐, 분위기가.
  나는 공짜로 먹고 저분들은 잘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매식을 한다라는 그런 기분이 들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사전 티켓을 발부하고 일반 어르신들한테 천 원씩 받고 티켓은 똑같고, 그 수급자에 대해서는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는.
  그래서 티켓만 내고 가서 이 식사를 하는 그러한 관리시스템을 개발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천이나 홍은침례교회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 예산 가지고 부족하지만 그런 대로 꾸려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예,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결국 수혜인원 153명이라는 그 인원은 수급자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2010년, 11년, 12년 3년 동안 수급자가 전혀 변동이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사실은 이 수급자는 이거보다 적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조금 더 플러스 알파를 해 놔야 또 드릴 분들 드려야 되겠죠?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잘 알겠고, 한 끼당 1,500원이거든요.
  1,500원이라고 하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적은 금액인데 한 끼당 1,500원 가지고 글쎄요.
  가능합니까?
  적정한 식단이 형성되나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아니요, 그것은 이 1,500원이 순수한 주부식 재료값이니까 가능하죠.
○부위원장 이상근   
  가능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부위원장 이상근   
  그리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 식단에 대해서 큰 불만 없으시고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불만은 아직까지는 못 들어봤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알겠습니다.
  1,500원을 우리가 식단 재료비로 사용을 해서 그분들이 특별하게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냐 이런 민원이 없으면 좋다고 봅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거기에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운용되는 인원이라든지 인건비나 시설관리비 이런 것들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주부식 재료로서는 1,500원이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이 세 곳 운영 단체에 그 조리사는 다 배치돼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아니요.
○부위원장 이상근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교회에서 광천과 홍동에는 봉사입니다.
  그리고 여기 노인복지관은 직원이고.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면은 봉사한다는 것이 조리사 봉사 한다는 겁니까?
  조리사 자격증을 가진 분이?
  배식을 봉사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그러니까 교회에서 봉사인력이 투입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제가 질의드리는 요점은 공동급식이거든요.
  공동급식에는 법에 의해서 반드시 조리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그게 50인이기 때문에 홍동과 광천은 그 이하 인원이기 때문에.
○부위원장 이상근   
  조리사 해당이 없고 복지관은 해당이 있고.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부위원장 이상근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나중에 기회되면 50명 이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42쪽에 성폭력, 가정폭력 궁금한 거 질의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상담건수를 보게 되면 성폭력 상담소가 2010년에 642건, 11년에 796건이거든요.
  그 다음에 가정폭력은 2010년에 763건, 12년에 934건인데 성폭력과 가정폭력이 굉장히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증가하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은?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글쎄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받은 거 같은데 사실은 조금 질문에 빗나가는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지금 사실은 이 성폭력과 가정폭력상담소 운영하는 데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 공무원으로서도 불가침 구역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상담을 하기 위해서 방문하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어떤 비밀이 보장되고 프라이버시가 존중돼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저희들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사실은 전문기관의 교육을, 여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수없이 다닙니다.
  아무튼 그런 저희들의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전문성을 가지고 운영되는 그런 사회복지시설은 저희들로서는 접근하기가 사실은 굉장히……
○부위원장 이상근   
  제가 질의를 드리면서 원했던 답변은 간단한 답변이었거든요.
  사회가 다변화되고 또 사회가 횡폭화되기 때문에 결국은 범죄율이 많아지고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또 가정이 어려워지고 이럴 수밖에 없는 현 사회의 실정이다 저는 이렇게 답변하실 줄 알았는데 또 의외의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하여튼 답변 말씀을 잘 들었고요.
  제가 질의드린 포인트는 그래서 이 소장님들과 우리 주무부서의 장께서 가끔 간담회를 가져서 그렇게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증가가 되는데 우리 쪽에서 뭔가 지원이 부족해서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느냐 저는 간담회를 자주 하시느냐 이런 쪽으로 포인트를 맞추고 질의를 드렸는데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폭력 사이버상담을 보니까 2010년도에 6건이었다가 2011년도에는 101건으로 크게 증가를 했고요, 성폭력은 사이버상담이 2011년에 5건입니다.
  이거를 보게 되면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서도 그런 언급이 있으셨는데 어떤 프라이버시라든지 이런 문제가 사실 대면하면서 상담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가정폭력 같은 경우는 이 사이버상담을 해서 굉장히 지금 효과, 효율성을 찾는 거 같아요.
  그런데 성폭력 같은 경우는 사이버상담을 자체적으로 강화하는 추세는 아닌가 보죠?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글쎄요,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송합니다마는 깊이 안 들어가 봐서 분석이 안 되는 걸로……
○부위원장 이상근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가정폭력이 사이버상담을 해서 효과를 얻고 있다고 그러면 추후에 성폭력상담소하고 간담회 자리에서 이런 사례도 말씀하시면서 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견해를 말씀해 주시는 것도 좋을 듯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부위원장 이상근   
  예산을 보니까 운영비가 각 6,372만 8천 원이네요.
  성폭력상담소는 기금이 있고 도비가 있고 군비가 있는데 이 가정폭력은 도비가 340만 원입니다.
  성폭력은 도비가 1,600여 만 원이고 기금이 한 3천만 원이 되는데 가정폭력에 도비가 못 받는 이유가 어떤 겁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계속 매년 도비 확보를 못하고 있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국비지원사업이 아직 그런 정책이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을 좀 소극적으로 하고 있어서 사실은 저희가 보통 보면 성폭력과 가정폭력의 상담소가 어떻게 보면 거의 유사하고 비슷한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러한 복지시설이면서도 불구하고 이 국비 지원이 차이가 있어 가지고 사실은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우리 군비가 좀 더 많이 투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두로는.
  그런데 되지를 않고 있네요.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은 이 성폭력에 대해서는 국비, 도비가 지원이 되는데 가정폭력은 국비, 도비가 지원이 안 되고 있다.
  이게 홍성뿐만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가정폭력상담소의 공통적인 고민입니까?
  실정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그것은 지금 이게…… 글쎄요.
○부위원장 이상근   
  그래서 만약에 다른 지자체는 가정폭력에 국도비가 지원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홍성에서 이 가정폭력에 국도비가 지원이 안 되고 있다고 하면 이것은 주무부서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아니, 그보다도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저희가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은 혹시라도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시범적으로 키우고 있는 가정폭력상담소가 있어서 지원이 되는지 거기까지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시군하고는 똑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알겠습니다.
  혹시 요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부위원장 이상근   
  제가 이해숙 위원님하고 가끔 시간 되면 성폭력, 가정폭력 그 상담소를 방문하거든요.
  예산 때만 되면 성폭력소장님께서는 별 문제가 없으신데 가정폭력소장님은 아주 전전긍긍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볼 때는 가정폭력이라는 것은 가정해체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사회적인 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소장님이 늘 연말마다 사업비 때문에 걱정하는 거 보면 이거는 분명하게 과장님께서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부위원장 이상근   
  그리고 이 자료에 보니까 건의사항이 있네요.
  전문상담요원을 채용했으면 좋겠다, 그게 안 되면 상담원 보수교육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건의사항이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해 주실 생각 갖고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사실은 최선이 아니면 차선인데 차선 쪽으로 우선은 추진을 하고 결국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변화와 어떤 사회적인 그 여건 이런 것들이, 이 사례들이 증가하게 되는 만드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대응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그리고 또 전문상담원을 확보하는 쪽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건의문에 그쪽 분들의 얘기를 들어서 건의문에 집어 넣은 거고요.
○부위원장 이상근   
  예,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질문드릴게요.
  이 가정폭력과 성폭력 사무실이 지금 충령사 쪽에 있죠?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부위원장 이상근   
  그 이전계획이 지금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부위원장 이상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산림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문자센터를 건립해야 되는데 당초에는 산림녹지과에서 성폭력, 가정폭력의 사무실 옆에, 건물 옆에 또 하나의 건물을 신축해서 그 기능을 보강코자 이렇게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분들이 그렇게 하면 우리 군으로서는 성지인데 충령사가 소재돼 있고 위치하고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보면은 그러한 조금 좀 더 엄숙하고 선량하게 관리해야 될 그런 주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기존 건물을 뜯어낼 수는 없으니까 그냥 활용을 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홍성군 입장에서도 한번 방문자센터를 활용하고 그렇게 활용을 하고 성폭력과 가정폭력은 적정한 시설을 임대해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모색해 보자 그렇게 해서 그렇게 방향을 잡아 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이 이전 관계에 대해서도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산림녹지과에서 추진하는 이 산림안내센터가 더 사회에 미치는 파급이 크다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이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의 역할이 더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그거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조금 오해가 있으신 거 같은데요.
  어떤 파급효과가 크냐 말으냐 이거보다는 지금 저희가 그래서 성폭력, 가정폭력 소장님들한테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성폭력, 가정폭력 회장님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복잡한 시내권이 좋다.
  왜 그러냐. 상담소만큼은.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그러니까 복잡하다고 그러면 여러 분들이 들랑거리는 출입하는 그런 데가 가장 안전하다 이 얘기죠.
  신분 노출, 어떤 프라이버시의 침해 이런 것들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리로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옮기는 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소장님들께서 거기에 대해서 동의해 주시고 오히려 시내로 나가는 게 좋다라고 말씀하셨으면은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어느 건물로 들어갈 것이냐, 그 다음에 그 임대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고민해 봐야 되거든요.
  그분들이 적정한 건물을 이 정도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건물로 넣어줘야지 거기에 가서 또 임대료를 너희들이 알아서 만들어 가지고 임대료까지 내라라고 한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지금 이 군정에 협조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옮기는 것 자체가.
  거기에 대한 비용이나 여러 가지 저기는 감당을 해 줘야 옳다 이렇게.
○부위원장 이상근   
  군정에 협조하는 차원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과장님 앞에서는 좋게 말씀하실 수 있어도 밀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본인들의 뜻과는 관계가 없이 주무부서에서 좀 옮겨줘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나 못 갑니다, 버틸 수 있습니까?
  못 버티죠.
  다만 좋습니다.
  그분들도 동의하셨고 시내로 나가는 게 좋다라고 말씀하셨다고 과장님께서 하셨으니까 정말로 그분들이 옮기면서 큰 걱정거리, 불편 없게끔 그렇게 역할하시는 것이 저는 주무부서의 장으로서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추후에 이 문제는 저도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사전에 소장님들하고 심지어 법인체 대표분들하고도 얘기를 했고요.
  상의를 했고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면 아무 문제 없이 좀 더 이 상담소가 제기능을 발휘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여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알겠습니다.
  43쪽에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현황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지역아동센터는 지금 보고드린 대로 시설이 30인 미만이냐 이상이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운영을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대개는 또 이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 아이들이 다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학원을 다닐 수 없는,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학생들이 많이 다니고 있고, 또 홍성읍 시내 지역보다는 농촌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은 그 지역아동센터가 대개는 차량을 가지고 귀가까지 도와주고 또 급식을 해 주고 급식비가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사실은 저소득층 아이들을 관리하고 있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잘 된 그런 시스템이 아니냐, 그런 제도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예, 잘 알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이 관련 조례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런데 조례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조례가 아니고 이거는.
○부위원장 이상근   
  그런데 지금 조례대로 잘 운영되고 있느냐고 여쭤봤더니 그렇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아니, 규정대로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지원을 하면서 지침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대로 운영을 잘 하고 있고, 또 이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분들이 그 어떤 마음이 굉장히 봉사와 희생정신이 많이 함양돼 있는 분들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예,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도 한번 다음에 조례를 제정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부위원장 이상근   
  결식아동지원사업 간단하게 말씀드려볼게요.
  이 꿈자랑카드가 1회에 한도액이 있습니까?
  여기 급식비가 1일 3천 원으로 돼 있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그러니까 이게 이 금액은 한도 내에, 쉽게 얘기하면 상품권입니다.
  상품권을 카드화한 거죠.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니까 우리 일반카드 같이 거기에 2만 원이 있는데 그거를 계속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3천 원짜리 카드란 말씀이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아니, 3천 원짜리가 아니라 2만 7천 원에 쓸 수 있도록 해 줍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한번에 2만 7천 원 다 쓸 수 있겠네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그럴 수도 있죠.
○부위원장 이상근   
  그게 어떻게 보면 단점이 될 수도 있고 장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전 아까 그래서 1일 3천 원으로 돼 있다고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카드를 한번 사용할 때 3천 원밖에 안 된다.
  그러면 식사라는 게 3천 원짜리도 있고 5천 원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부족분에 대해서 이 아이들이 없으면 또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을 했는데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식당뿐만이 아니고 마트 같은 데도 다 활용이 된다고 그랬죠?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그러니까 식재료를 사서 자기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빵이나 우유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다양성을 두고 있죠.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게요, 과자도 사먹을 수가 있고.
  그런데 우리의 근본적인 목적은 굶지 않는 거 이런 쪽으로 우리가 목적인데 그렇지 않고 거의 아이들이라고 그러면 식당 가서 밥먹는 거보다 아이스크림 사먹고 군것질하고 이런 것들이 훨씬 좋다고 보는데 이런 방지책은 없겠네요?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서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그런데 그런 것들도 있겠지마는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게 어린이들 하나하나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안 되고 그런 부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긍정적인 측면을 보고 시행을 하고 있죠.
○부위원장 이상근   
  제가 질의드릴 때마다 과장님께서 현실적인 답변 하셨는데 이거는 제가 현실적인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그렇지 않을 경우가 상당히 많을 거 같아요, 아이들이기 때문에.
  본래의 목적대로 식사하는데 사용을 해야 되는데 군것질하는 쪽으로 많이 사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가 있는데 이 부분은 특별하게 여기에서 어떤 방지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우려성이 있다라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을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역할이 어떤 건가요,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사실은 가장 어려운 질문 중의 하나가 지금 위원님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이 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공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지역사회의 복지를 감당하게끔 하기 위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만든 그런 단체인데 그래서 위원장도 공동위원장입니다.
  군수가 공동위원장이고 그쪽이 민간 쪽에도 공동위원장.
  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잘 운영이 되려면 자금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예산 지원은 굉장히 미미하고 일은 굉장히 큰 일을 맡긴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를 한번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감당해 봐라 하는 그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출범 초기부터 이렇게 하는 것이 한계가 있고 연구가 더 필요하고 아직까지 정착이 안 된 그런 거기 때문에 저희들도 좀 심혈을 기울여서 이쪽에 어떤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과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을 최선을 다해서 한번 감당해 보자 하는 그런 입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과장님 답변의 말씀 보면은 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지원되는 그 보조가 너무 적은데도 불구하고 일은 많다 이런 답변의 말씀이신가요?
  지금 여기에 얼마나 보조가 나가고 있나요?
  인건비는 1억 2,500 정도가 나가는데요.
  그 다음에 사업비는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사업비는 사실은 여기에 사업비까지 해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업비는 2,500밖에 안 됩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사업비는 2,500밖에 안 되고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하라는 그런 입장이 아니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는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소해 나가느냐 이 연구를 해서 민간 자원이든 공공 자원이든 접목을 시켜서 해결을 해라 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인건비 쪽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드웨어 쪽이 아니고 소프트웨어 쪽으로 치중을 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필요한 거는 사실은 국가에서 처음부터 한 것은 너희들이 벌어서 너희들이 해결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입장으로 임무를 줬기 때문에 굉장히 소극적일 수도 있고 적극적일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사업비가 2,500만 원밖에 우리가 보조를 못해 주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사업을 프로그램 보니까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사업비는 2,500이 나가지만 여기에서 지금 사업하고 있는 것은 예를 들어 가지고 주민복지박람회 같은 거 행사할 때도 따로 이거 돈 지원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렇게 따진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실질적으로 작은 돈이 지원되는 건 아니죠.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 다 우리가 보조해 주는 거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전부 보조라고는 볼 수가 없고요.
○부위원장 이상근   
  그렇죠, 전부 보조는 아니겠죠.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전부 보조는 아니고.
○부위원장 이상근   
  그런데 2,500 가지고 다 해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그렇지가 않고요 쉽게 얘기하면 이 49쪽에 8항에 보시면 사랑나눔가게성금 모금이라고 하는 그런 사업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희들이 벌어서 어떤 사각지대의 일정 부분을 해소했으면 좋겠다라고 지침을 주니까 이런 사업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복지협의체가 과연 어떤 길을 가야 될 거냐, 어떻게 그런 목적을 달성해야 될 거냐 하는 것들은 굉장히 큰 숙제예요.
○부위원장 이상근   
  예, 과장님 말씀 충분히 저도 훌륭하신 답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2010년도에 사업한 거 보면 서해안의 아름다운 전경 탐방이라든지 용봉산 가을음악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는 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주목적과는 상반되는 부분도 사업이 많이 있다 이렇게 지금 봐지고요.
  과장님께서 지금 언급하신 사랑나눔가게 협약이라든지 어떤 홍성읍 체육진흥회 후원 협약이라든지 이런 협약을 맺어서 그분들한테 지원을 받아 가지고 어려운 분들한테 복지를 해 주는 거 이런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께서 고민하신 부분, 그것으로도 충분히 답변은 되는데 이 조례가 있어서 2조에 기능이 있어 가지고 한번 쭉 읽어 보니까 결국은 이 대표협의체는 홍성군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 기관 단체 간에 연계해 주고 협력할 수 있도록 이런 큰 틀에서 역할을 하라라는 쪽으로 저는 이 분석이 되는데요.
  왜 지금 이 큰 틀에서 하는 사업보다는 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분과가 있지 않습니까.
  분과를 통해서 너무 자잘한 사업에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닌가 방향이 지금 그런 쪽으로 조금씩 비켜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우려에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추후에 한번 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그 사업을, 프로그램을 조금 일일이 한번 체크해 보시고 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목적대로 큰 틀에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추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위원님 생각도 마찬가지로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본 기능에 맞지 않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것은 복지협의체가 생긴지 얼마 안 돼서 홍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라고 당분간은 이해를 했었고, 문제는 뭐냐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 분과위원회에서 소소한 어떤 봉사활동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하는 얘기는 충분히 해서 지금도 그 분과위원들을 다시 한 번 모집해 봐라 그런 뜻을 가진 분들이 스스로 찾아와서 모집을 해서 분과가 구성됐을 때는 좀 더 나은 그러한 복지협의체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가 돼서 지금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예, 과장님 답변의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분과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들으신 거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나머지 부분은 제가 정말로 존경하는 김정문 위원님께 오후에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태원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4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태원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위원님들께서 이 복지행정에 대해서 관심도 깊으시고 또 많은 연구를 하시고 또 여러 가지 공통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소 중복되는 질의와 지적이 있을지라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복지과에 지금 계장, 6급 주사 분들이 몇 분 계시죠?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6급이오?
김정문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6급이 일곱입니다, 무보직 한 분해서.
김정문 위원   
  무보직 한 분 계시고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김정문 위원   
  일곱 중에 복지 전문하는 혹시 주사 있으신가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한 분입니다.
김정문 위원   
  일곱 분 중에 복지전문직이 한 분 계시다?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김정문 위원   
  물론 행정업무를 오랫동안 해 오신 분들이라 여러 가지 업무를 다 섭렵하시고 통달하셨겠지만 그래도 복지직렬이 담당을 하셔야 복지업무가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복지직렬이 그동안에는 경륜이 적다라고 해서 같은 행정직군인 행정직이 많이 이렇게 주민복지과에 와서 일을 하게 됐는데 옛날 말로 말씀드리면 비교가 되는 얘기인지 모르지마는 수렴청정이라고 할까요.
  그런 입장에서 그렇게 보완이 됐는데 이제는 이 복지직이 출범한 지도 21년이 됐습니다.
  21년이 돼서 이제는 많은 부분이 전문성을 지닌 복지직이 6급 보직도 어느 정도는 점유를 하면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됩니다.
김정문 위원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중의 하나가 전문성이죠.
  우리 행정도 분명하게 전문성을 기해야 그만큼 복지증진에 또 주민편익에 앞장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21년 전에 탄생한 복지직렬이 현재 홍성군에 주사급으로 한 분밖에 근무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만큼 행정발전에 큰 복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는 거에 대해서 지적의 말씀과 함께 앞으로 과장님의 역할이 좀 커야만이 되겠다 싶은 생각을 전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김정문 위원   
  그러므로 전문가가 복지에 투입이 됨으로써 우리 복지 수혜를 받으셔야 될 우리 군민들이 정말로 성실하고 공손하게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먼저 드리고, 자료에 의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쪽에 민간위탁사무 현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고 계신데 그중에서 몇 가지만 뽑아서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0년도, 11년도, 12년도 업무를 구분해서 3년간 사무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민간위탁사무 현황에 고용을 창출하는 효과는 분명히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당초 목적대로 민간위탁부분이 목적이 아니라 민간에게 이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앞장서서 일을 해 달라라고 위탁을 하는 입장에서 사업 목적에는 전혀 예산상, 또 프로그램상 두드러지게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고 모든 예산 절반 가량 이상이 다 인건비,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다는 자체가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이 써져야 될 곳에 써지지 못하고 있다라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전체적인 분야에서 이런 현상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견해가 어떤 것인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조금 위원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론을 좀 말씀드려야 될 그런 형편인 거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인건비가 주로 이렇게 지출이 되는 민간위탁사업은 인건비가 지출이 된 거에 반해서 이분들이 이런 인력들이 거기 복지사업에 종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파생되는 그런 복지사업에 기여하는 그런 부분도 인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정문 위원   
  당연히 인정을 하죠.
  인정을 하는데 진짜 실질적으로 어떤 복지적인 측면에서 발전이 머무르고 있고 인건비나 또 운영비 쪽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을 아쉽게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복지기획업무 2010년도 것을 보시면은 자활근로사업 지원에 인건비 및 자활근로사업이 7억 1,700여 만 원이 투입됐죠.
  또 2012년도에 인건비가 좀 올랐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또 다른 항목을 보면은 2010년도 청소년 민간위탁현황 4쪽에 보여지죠.
  수련관 운영비, 또 2011년도 거를 보면은 수련관 운영비가 2010년도에는 2억 9,981만 8천 원이 집행됐는데 11년도에는 3억 6,483만 2천 원이 집행됐어요.
  그러면 이게 인상요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두 번째 11년도 복지기획업무 민간위탁에 자활근로사업 중에 자활근로사업 인건비가 7억 7천 정도가 집행이 됐는데 12년도에는 인건비가 8억 7,855만 원이 집행됐어요.
  그러한 예를 들어 볼 때 여러 가지 예를 들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두 가지 정도만 예를 들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위탁도 마찬가지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러 가지 사업이 인상됐는데 세분화시켜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만 물론 사업의 범위도 넓어지고 여러 가지 인건비 인상이나 여러 가지 기자재 인상으로 인해서 운영비가 인상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이 많은 폭을 인상할 수밖에 없었던 요인이 저희 위원이 모르는 요인이 있을지 몰라서 질문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우선 청소년수련관이나 이런 복지관 운영에 대한 인건비는 상근공무원에 대한 승급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어떤 일정 비율의 공무원 같이 그 5% 정도의 인상분이라든지 순수 봉급 인상분 이런 것들이 영향을 끼치는 것이고요.
  다만 자활근로사업 지원에서 인건비라는 것은 자활 참여하는 분의 자활근로사업단, 사업에 참여하는 그런 참여자들의 인건비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좀 구분해서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구분해서 판단하고 한 가지 종목만 제가 들어볼게요.
  청소년 업무에 보면은 2010년도, 4쪽에 있습니다.
  2억 9,900여 만 원이 수련관 운영비로 들어갔어요.
  또 11년도 7쪽입니다.
  수련관 운영비가 3억 6,480만 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금액으로 따지면 한 1억 7천여 만 원 인상됐다고 봐야 됩니까?
  그리고 2012년도 보면은 3억 7,500이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한 천만 원 인상됐다고 봐야 되겠죠.
  올 대비, 작년 대비 하면은 많은 예산이 증가했는데 이런 운영비 증가 요인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말씀 해 주시죠.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이게 지금 청소년수련관 위탁 운영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정문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그런데 요것은 인건비 플러스 운영비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제세공과금이라든지 프로그램이 어떤 하나 추가됐다든지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들어가는 거죠, 운영비에는.
김정문 위원   
  운영비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는 거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특별하게 청소년수련관이 1년 전, 2년 전 사업이 2012년도 당해연도에 무슨 크게 확대가 되고 크게 무슨 발전을 했다면은 예산 증액에 대해서 별반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저희 의회에서 파악해 본 결과 특별하게 발전적인 요인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이렇게 예산이 증액되는 이유에 대해서 쉽게 납득할 수 없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경제 흐름에 따라서 증액 사유도 발생할 수가 있어요.
  있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단편적으로 예를 들어서 수련관 쪽만 들었는데 어찌됐든지간에 저희가 느낌 대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활력적인 운영을 위해서 예산 편성을 요구할 수도 있고 그렇게 집행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곧 목적 외로 또 낭비되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알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요 부분 넘어가고요, 4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전에 이상근 위원님께서도 질문이 있으셨던 경로무료급식식당 운영 현황에 대해서 답변 말씀 있으셨는데 광천이나 홍동 쪽 같은 경우는 봉사적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 있으셨죠?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김정문 위원   
  분명히 봉사적 개념으로 이해를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행정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우리 담당이나 실무자 분들이 현장에 수시로 방문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또 우리가 목적했던 대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가, 또 혜택을 보시는 분들에게 만족함은 못 드려도 정말로 큰 용기가 되고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진행되고 있는가를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알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이것이 그냥 예산을 배정해서 집행을 했다 해서 우리 공직자 분들의 의무나 역할이 끝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잘 관리감독이 필요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43쪽 보시겠습니다.
  이 부분도 설명 말씀 있으셨습니다만 지역아동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5일 수업제가 실시된 이후로 지역아동센터 운영이 아마 빈번해졌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 좀 발전적인 차원에서 뭔가 사업에 대해서 또 다른 구상이 필요할 텐데 혹시 구상해 놓으신 프로그램이라든가 어떻게 추진 사항이 혹시 있으신가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지금 아직까지는 이게 구상이 구체화된 건 아니고요, 사실은 이쪽 지역아동센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소득층 아이들이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이 교재, 교구가 조금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교재, 교구가 필요할 그런 법도 하다 하는 측면에서 지금 검토는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도움이 될른지 그게 좀 의구심이 돼서 지금 망설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주5일 수업제가 빚어놓은 현상 중의 하나가 물론 평생학습 행정지원과 업무도 바뀌어야 되겠지만 복지과 업무도 아동을 상대로 하는 그런 업무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 변화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처해 주시고 또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 장 결식아동지원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5일 수업제로 인해서 혹시라도 굶는 학생의 증가 요인이 분명히 초래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시고, 아까 카드에 대해서 설명 말씀 있으셨는데 그 카드가 한도 카드를 지급해 주신다고 했죠?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김정문 위원   
  1일 3천 원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고 했는데 한번에 다 사용할 수 있어도 된다라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쓰고자 하면 그렇게 지출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1일 3천 원 이상 사용을 못하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1일 만 5천 원.
김정문 위원   
  그렇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김정문 위원   
  하루에 3천 원꼴로 며칠을 계산해서 거기에 한도를 정해주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9일.
김정문 위원   
  9일을 정해서 2만 7천 원 한도 카드를 발급해 드리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김정문 위원   
  그런데 3천 원 가지고 뭐하니까 만 5천 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지정해 주신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김정문 위원   
  한번에 다 2만 7천 원 사용할 수 없도록 해 놓으시고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김정문 위원   
  좋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3천 원을 가지고 한 끼 식사를 해결한다는 자체는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것으로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배려시니만큼 그 카드 사용에 대해서도 잘 처리를 해 주시고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52쪽 보시겠습니다.
  복지센터 신축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여러 과정을 통해서 설명말씀도 듣고 질문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송사가 마무리됐다고 하셨죠?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김정문 위원   
  그러면 공사가 진행될 거로 보여지는데 언제부터 진행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아까 보고드린 대로 소방법이 그동안에 개정이 됐고 해서 한 2년 정도의 공백기간이 있고 해서 관리가 안 된 그런 입장이잖아요.
  밖에 물리적으로 잠재해 있고 그래서.
  그래 가지고 그 미비된 점들을 이렇게 판단을 하고 또 30% 정도가 지금 미완된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그 부분까지 해서 설계변경해야 될 거는 설계변경 하려고 진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판단을 해 가지고 설계변경해서 사업을 재착공할 수 있도록 지금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예산 상황은 어떠신가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산은 지난번에 11년도에 판단해 가지고 4억을 확보해 놓은 것은 시설 문제는 거의 차이가 있어도 별 차이 없을 거 같이 판단이 되고요.
  그 추가적으로 아까 보고를 드린 대로 명도비용이라든지 소송비용이라든지 복지센터가 완료됐을 때 장비 보강을 해야 운영을 하니까 장비 보강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총계가 1억 4,200여 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증액을 이번에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 놓으셨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요구는 해 놨습니다.
김정문 위원   
  편성 요구는 해 놓으셨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김정문 위원   
  이 사업이 이렇게 송사까지 휘말릴 정도로 방치해 두신 건 아니겠습니다만 행정에서도 계산적이고 치밀한 계획이 필요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거에 대해서 여러 번 지적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57쪽 보겠습니다.
  56쪽 사업에 아이돌보미지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좀 언론에서 공개된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활동지원금 57쪽에 영아종일제 장기돌봄활동지원금이 있죠.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김정문 위원   
  6월 4일자 조선일보에 과장님께서도 신문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엄마들 취업률이 30%도 못 미치는데 영아보육시설 이용률은 OECD 국가 중에 세 번째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그런 걱정을 말씀하셨어요.
  이 내용을 보시면은 엄마들의 취업이 사회적으로 얼마되지도 않는데 갓난아기도 무상으로 보육을 해 준다니까 막 서로가 앞다퉈서 보육시설에 맡기는, 안 보내면 내가 손해 아니냐라는 식으로 앞다퉈서 맡기는 그런 현상이 우리나라에 지금 발생되고 있죠.
  OECD 국가 예를 들어 보면은 영아의 시설이용률이 덴마크라는 나라는 83% 차지하고 있고, 스웨덴이 66%를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에는 0세부터 2세까지 보육료를 소득 하위 50%까지 지원했는데 2011년서부터 소득 하위 70%까지로 확대했고요.
  올부터는 소득에 관계없이 전 계층으로 0세부터 2세 영아를 시설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줬죠.
  그렇게 되면 아까 이상근 위원 말씀대로 재정 부담이, 국가 비용 부담도 있겠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 부담률도 높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해야 될지 사실은 저 자신도 판단이 안 서는데 과장님 견해를 거기에 대해서 듣고 싶고요.
  이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 홍성군에 변화되는 사안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이게 지금 사실은 전면무상보육이라는 그런 입장에서 금년도에는 0에서 2세와 만 5세, 내년도에는 3, 4세까지 이렇게 포함이 되면 전 아동이 어린이집에서 무상보육을 하게 되는데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만 해도 총 24억이 더 필요한 입장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그리고 거기에 대한 35%가 군비 부담입니다.
  그래서 8억 정도가 군비 부담이 되는데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 부담이 예산상에 문제가 있는 거고, 또 내년도로 가서 전 아동에 대한 무상보육이 되면 77억 정도가 더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확한 뭐는 아니지만 개략적으로 판단할 때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지금 재정을 어디에서 충당하느냐 하는 문제는 사실은 저희들 입장으로는 판단이 안 서는.
김정문 위원   
  그러게 말입니다.
  육아정책연구소의 논문을 보면은 일주일에 시간이용제 같은 것도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그게 필요한데 종일돌봄 이 정책이 굉장히 불합리하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거든요.
  우리 홍성군에서도 그냥 이 정부시책에 따라서 일을 하기에는 예산 부담이 과다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압박을 받으실 거 같아서 걱정과 함께 드리는 말씀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우리 홍성군 특성에 맞는 그런 정책으로 변환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지금 이 문제가 위원님 걱정이나 저희들 걱정도 같은 맥락인데 사실은 0에서 2세아는 엄마품에서 커야 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김정문 위원   
  맞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엄마품에서 커야 되기 때문에 엄마들이 그래도 생각이 있는 엄마들은 무상보육이라 하더라도 내보내지를 않습니다.
  특히 사실은 저는 그런 생각을, 조금 빗나가는 답변이 되는 거 같은데 다문화가족 아동 같은 경우는 내놔야 되거든요.
  엄마가 언어가 충분치 못하니까 보육시설에 내놔서 교사라든지 아니면 동료 애기들 하고도 이렇게 한국말을 배울 수 있는 것이 돼야 되는데 다문화가족 아동들은 대체적으로 안 보내요.
  부모들이 걱정하고 이렇게 하니까 못 보내는 그런 것이 되고 그런 입장에 있는 그런 형편을 보면은 참 답답한 입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보육료가 지금 어떻게 되느냐 하면 50%가 국비입니다.
  15% 도비고, 35%가 군비,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방법 없이 국가 정책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김정문 위원   
  국가의 정책이 그것 참 정치하시는, 나라 정치하시는 분들의 문제점이신데요.
  지방자치제를 하는 자치단체장으로서의 역할이 물론 지방자치단체장 모임도 있고 회의도 있고 그런 거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데서 이 문제를 좀 거론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군수님께 말씀하셔서 뭔가 지방자치시대에 지역을 위한 정책이 좀 수립돼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정말 군 살림 큰일 납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말씀 중에 엄마품이 필요한 시기인데 애착이 안정되는 단계라고 하잖아요.
  그런 단계에 앞다퉈서 경쟁적으로 무상이니까 애기들을 내보내는 그런 잘못된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이 사회의 혼란도 많이 초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훗날 그 애기들이 정서적으로 좀 안정되게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 애기들이 사회에 나가서 과연 어떻게 올바른 지역 사회의 역군이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도 함께 해 보는데 요런 문제가 예산적인 측면에서만 압박이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 만들어질 그런 소지가 다분하니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생각을 가지고 국가의 정책이지만 지방에 맞는 정책으로 변환시킬 수 있는 것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걱정과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58쪽 보겠습니다.
  여성교육에 대해서 누차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동안 여성교육 프로그램을 보면 변화가 거의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 시대에 맞는 또 현실에 입각되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요것도 과장님 주무부서장으로서 홍성군 여성들에게 이 시대에 필요한 교육이 무엇인가, 어느 과목이 어느 분야의 교육이 우리 홍성군에 필요한 것인가를 생각해 보셔서 개발해 가지고 이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60쪽 보시겠습니다.
  다문화가정지원사업 앞으로 이것이 정책으로, 새로운 정책으로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얘기죠.
  우리가 늘 지방자치단체 복지사업 중에 이 사업은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업은 다각적으로 아마 탄생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동안은 일관되게 이 사업을 펼치고 민간 부분에 맡기는 부분도 있고 또 국가의 시책에 따라서 하는 부분도 있는데 홍성군에서도 농촌사회다 보니까 자꾸 많은 인구가 확대될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어떤 것을 미리 대비해 놔야 되는가를 검토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한 친정보내주기사업에 대해서는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2천여 만 원을 가지고 다섯 가구, 올해는 여덟 가구가 친정보내주기사업에 참여가 됐나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김정문 위원   
  8가구라고 그러셨죠?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김정문 위원   
  이 예산을 가지고 미성년자녀 1명까지도 동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주신다 하셨거든요.
  그러면 2천여 만 원 가지고 여덟 가구를 자녀까지 포함해서 다 가능하겠습니까, 이 사업이?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그것은 판단을 해 가지고 사실은 저희가 2천만 원으로 일곱 가구를 계획했었습니다, 금년도에.
  그런데 이 여덟 가구를 확정했습니다마는 이게 조양로타리클럽에서 한 가정 정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또 도와주고 해서 여덟 가정으로 확정해서 보내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자녀 하나를 둔 가정에게는 문제가 없을 텐데 그 자녀도 항공료는 부담하죠?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그렇습니다.
  그 항공료 부담하는 입장이고.
김정문 위원   
  그러면 자녀가 하나인 가정은 분명하게 무사하게 될 텐데 둘, 셋 되는 가정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시나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이게 3년 동안 친정 방문 경험이 없는 그런 다문화가정으로 선정을 하고 있거든요.
김정문 위원   
  개별적으로 갔다 올 수도 있었을 텐데, 3년 이내에도.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개별적으로 갔다 오는 거는 형편이 좀 그래도 괜찮으니까 갔다 오는 것이고, 또 이렇게 군 지원을 받아서 갔다 오는 것이 3년 정도의 제한을 두거든요.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3년만에 한 번씩 예를 들어서 그렇게 꼭은 안 되지만 그래도 3년, 4년 정도의 한 번씩 간다고 그러면은 애기들을 한 명씩은 데리고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다 하는.
김정문 위원   
  아니, 애가 둘, 셋 되는데 하나만 데리고 갈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요런 부분에서는 보다 더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예산을 좀 더 편성 요구가 필요하다.
  올해 여덟 가구 갔는데 내년에 다섯 가구로 축소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사업이 다각적으로 생산되고 있는데 이 친정보내주기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둘, 셋이 될지라도 차등, 물론 혜택의 차등은 있겠습니다만 함께 갈 수 있도록 내년 사업에는 보다 더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참고하셔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움직여주시길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김정문 위원   
  63쪽 보시겠습니다.
  보육시설 지원사업 조치내역 중에 66쪽에 보시면은 지도점검에 불법사안이 있어서, 위반된 사안이 있어서 조치를 하신 자료를 주셨는데 해외 체류 아동을 허위등록해 놓고 그 비용을 받아가신 사안이죠?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이 부분은 제가 적발된 내용을 보고도 조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동안 쭉 보육시설 다녔어요.
  휴가라든지 아까 친정 방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대개 다문화가족이라든지 어학연수 요런 정도인데 그러니까 어학연수를 쉽게 얘기하면 가려면은 보육시설에 대한 것을 정지시켜놓고 가야 되는데 그냥 무던히 가니까 이쪽에서는 계속 체크를 해서 한 달이면 한 달 이런 정도를 안 다니면서 다닌 거로 된 거죠.
  그 자료가 어디서 나오냐 하면 출입국관리소에서.
김정문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이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은 그런 핑계가 충분히 되고 그 핑계를 들으시는 과장님께서는 안타까울 수도 있겠지만 운영자 입장이, 운영자 역할이 뭡니까?
  장기적으로 시설에 나오지 않는다면 그 비용은 안 받아가는 것이 정직한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운영 정지 3개월, 운영 정지 3개월은 원아모집을 하지 못하는 기간을 3개월이죠.
  운영 정지를 시킬 수는 없으니까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김정문 위원   
  그러면 3개월 동안은 절대적 원아를 모집할 수 없다, 그리고 1개월간은 원장 자격을 정지한다
  그런데 이 3개월이나 1개월이 특별한 어떤 실효성은 없는 체벌 같습니다.
  원아가 대기해서 계속 밀려들어오는 상황도 사실은 우리 시골 정서에 맞지 않는 거고, 자격정지 1개월 선고를 했어도 원장님이 그 자리에 안 나오겠습니까?
  그런 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하여튼 요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한동안 시끄럽게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안타까운 사연이 있긴 해도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더 철저하게 해 주십사 하는 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69쪽 위기가정 긴급지원 추진실적이 도에서 계획 수정을 지금 계획하고 있다라는 그런 답변 말씀이 있으셨죠?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김정문 위원   
  이것이 긴급구호사업으로 뭐라고 하죠?
  흡사하다 해야 되나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그러니까 복지부에서 예산을 줘서 추진하는 긴급지원사업.
  그러니까 이게 위기가정 긴급지원은 도에서는 희망프로젝트라고 하는 별도의 이름을 붙여서 추진을 해 왔었던 거죠.
김정문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올해는 전혀 집행된 예산은 없으시고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작년에는 한 건.
  요게 복지부 지원하고 이 희망프로젝트 도비지원사업인 이 사업하고 견주어 보면 요게 좀 더 까다로워요, 받기가.
  좀 더 강하게 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부 지원 혜택으로 다 들어가면은 여기는 안 가도 되니까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는 한 건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김정문 위원   
  이런 혜택이 중복돼서 지원되고 그런 거 못하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김정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거는 충분하게 검토가 된 사안이라고 생각이 되고 집행액이 전혀 없길래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아까 이상근 위원 질의 시에 답변을 충분히 들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71쪽 보육시설별 보육교사 교육 현황을 제가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아까 영유아 문제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사회 시스템이 보육시설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또 부모님들께서 산업사회 이후로 두드러진 현상이 맞벌이 부부의 발생으로 애기들을 맡겨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우리 군에서 가능하시면은 보육교사 분들에게 교육할 수 있는, 보육교사들을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질문서를 낸 거거든요.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보육시설에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아이들을 이 사회에 적응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우리 보육교사들이 물론 공부 중에 학교에서 그러한 교육을 받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육 시스템이 좀 필요하다 싶어서 드린 말씀인데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건 혹시 없으신가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그런 말씀이고 실질적으로 보육현장에서 우리 지역 정서에 맞는 교육이 좀 필요하다 싶어서 드린 말씀인데.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사실은 이거는 지난번에 매스컴을 통해서 보육아동에 대한 학대 문제로 보육교사 인성교육 문제가 많이 화두에 올랐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런 차원에서 3월 말에 보육교사 인성교육을 한 차례 시킨 그런 경험은 있는데 실적은 있습니다마는 이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을 위한 어떤 특별한 현장에서의 교육, 글쎄요.
  위원님 질문을 받고 보니까 필요는 한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추진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접목이 돼 가지고 효과를 볼 수 있겠느냐.
김정문 위원   
  그것은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의 생각이 분명히 있으실 테고요.
  우선적으로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그런 시설에 나와서도 아무 흠 없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그런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우리 특성화된 교육이 보육교사한테 전달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싶고요.
  다문화가정 자녀들 예를 들었고요, 두 번째 예를 들어보면은 얼마전에 엄마의 우울증 때문에 그 아이를 시해한 홍성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런 사건을 보면 따지고 보면 정신적인 문제로 사회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사고를 야기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보육교사 분들도 아동학적으로 물론 교육은 받겠습니다만 심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또 가정적 상황 판단이 부모에게 전달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 판단을 보육교사가 해야 되잖아요.
  사실 우리나라 교육이 가장 잘 아시겠지만 가정교육으로부터 교육이 시작되잖아요.
  가정교육에서 또 가장 세밀하게 말씀드리면은 우리 시골말로 제가 직접 말씀드리면 밥상머리 교육이 없는 겁니다.
  그게 가장 문제거든요.
  부모들하고 같이 밥상에 앉아 가지고 듣는 얘기, 하시는 말씀 그로부터 교육이 시작되고 가정교육이 살아나서 사회에 나와 가지고 올바르게 성장하게 되는데 이제 산업사회 이후로 양친부모가 다 일하는 현장에 나가다 보고 그러다 보고 또 영유아 때부터 보육시설에 맡겨지고 하다 보니까 부모님들한테 그런 친근감 있는 애정있는 교육을 받지 못하고 또 보육시설에 와 가지고 아주 틀에 박힌 그런 교육을 받다 보면 그 아이의 성장은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그런 걱정을 어른으로서 해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육교사들의 그러한 교육도 교육의 기회를 만들어서 그 아이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들의 역할 아니겠는가 싶어서 드린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좀 기초하셔서 새로운 시책이 좀 우리 홍성군에서 만들어서 홍성군의 보육시설에 종사하는 선생님들, 종사자들은 정말로 인성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안정된 아이들을 성장시키는 데 정말 일등공신이다라고 소리들을 정도로 복지과에서 신경써 주십사 하는 그런 뜻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김정문 위원   
  충분히 전달받으셨으리라 믿고요, 끝으로 사랑의 집 지어주기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2천만 원으로 집을 한 채 지어주셨고 또 거기다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10% 공제해서 1,800만 원으로 내려갔다가 지난해에 2,500으로 인상시켜서 지금 하셨는데 올해 3천만 원으로 된 거죠?
  작년 3천만 원인데 왜 4가구로 돼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그거는 자활센터의 협조를 받고 또 경계측량이라든지 건축설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무료로 제공받다 보니까 이게 4가구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겨서 4가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판단을 해 보니까 자재비가 많이 올랐다고 그래요.
김정문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재비, 인건비 인상으로 사실은 이 사랑의 집 지어주기 사업을 딱 배정을 하는 읍면사무소 담당 직원들은 몸살을 앓습니다.
  어디 가서 기부를 받아야 되고 어디 가서 뭔 자재를 얻어와야 되고 참 많은 애걸복걸하고 다니는 그런 경우를 봤거든요.
  현실적으로 물론 만족할 만한 예산 편성은 아니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예산이 배정되어서 수혜를 받으시는 분도 서럽지 않게 해 주시고 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분들도, 현장에 직원 분들도 벅차지 않도록 그렇게 과장님 역할이 필요하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도 굉장히 좋은 사업임에는 틀림 없습니다.
  두 번, 세 번 울게 되거든요.
  제가 처음 과장님 복지과장님이실 때 말씀드렸나요?
  이 수혜를 보시는 어머니 한 분이 두 번 울었다고요.
  처음에는 집을 지어준다니까 고마워서 울고 나중에 집이 세 달, 네 달 돼도 지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으니까 홀대 받는 거 같은 그런 서러움 때문에 또 우셨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현장에서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하는 데 역량을 발휘해 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 말씀 잘 들었고요, 복지 업무가 굉장히 증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 또한 충분하게 확보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 확보에는 어려움이 있고 또 중앙정부에서 하달되는 그런 문제는 참 벅차게 압박이 돼서 밀려오고 있는데 그것을 다 감당하시느라고 복지과 직원 분들,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 수고 많으신데 제가 서두에 드렸던 복지전문가 투입에 대해서 심사숙고 좀 해 주시고요.
  또 예산 확보하는 데 역량을 발휘해서 우리 홍성군민들이 안정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명심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태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이 집행하는 복지과의 예산이 한 600억 되시죠?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600억 되는데 그게 한 15% 이렇게 된다고 해요.
  그러면 다른 과 이렇게 합한다면 많은 금액이 복지 관계로 수혜를 주고 있어요.
  이게 자꾸 주는 거는 받아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고맙고 좋죠.
  주는 사람 기분도 좋고 하나 세계적인 추세를 봐도 그리스 같은 나라가 복지정책 잘못해 가지고 빚져 가지고서 나라 팔아먹게 돼 있지 않았어요.
  과장님, 이거 불요불급하고 또 한 사람에게나 잘 해야 하고 복지비가 늘어난다는 것은 복지국가로 당연한 일이지만 조심성 있게 다뤄야 할 문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이거는 지금 저희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국가의 복지정책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시간이 가면 어떨른지는 몰라도 이 문제는 많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보편적 복지다 해 가지고 무상급식이라든지 무상보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국가 정책에 의해서 지금 끌려가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한 말씀이지만 사실은 말씀하시는 지적에 대해서 듣기도 민망할 정도로 저희들이 대안이 없거든요.
  그런 입장이에요.
○위원장 조태원   
  그런 사항은 과장님 입장이 그건 의회에서 상호 협조해서 잘 쓰여지도록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그 주민들 기초수급자 확인 좀 잘 해 보셨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위원장 조태원   
  그런데 개중에 사례를 한번 들어보면 노인들이 몸이 아프고 뭐하니까 재산을 전부 아들들에게 넘겨줘 버렸어요.
  그러고선 의료수혜를 받고 있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연세가 많으면서 몸이 아픈데도 일 않는 무노동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한 오십 됐으니까 생활능력이 있는 걸로 판단이 돼 가지고 그 고통 받는 사람이 책정 안 되고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그 균형이 잘 안 맞는 거 같아요.
  그게 지금 원칙대로 법대로만 하면 모르는데 그러한 것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그것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조건이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되고 건강하면서 재산이 좀 어느 정도 있고 하면은 수급자로 책정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자식들한테 다 재산을 넘겨주고서 무재산으로 있는데 정말로 그렇게 불행하게도 나쁜 그러한 자식을 두어서 그렇게 된 경우라면 어떤 부양의무자와의 단절이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저희 기관에서 위원회를 통해서 판단하거든요.
  정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해서 판단해서 수급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도 하고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제할 방법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그거는 하나의 사례가 지금 현존하고 있으니 잘 판단하셔 가지고 그러한 사항을 항상 현지에 과장님께서 어려우셔도 확인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잘 좀 복지 시책을 펴나가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위원장 조태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근 위원님.
○부위원장 이상근   
  아까 오전에 제가 질의 못 드렸던 것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평소에 많이 궁금했던 사안인데 관내 요양기관 및 요양보호사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려 볼게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부위원장 이상근   
  우리가 2008년 7월에 이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 노인분들을 케어하는 것이 가정에서 사회적인 책임으로 흐름으로 가면서 이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들이 굉장히 급속도로 짧은 시간 안에 많이 늘어났거든요.
  자료 보니까 요양보호사 양성교육기관이 우리 홍성에는 2개소가 있고 요양기관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이 10곳, 그리고 재가노인복지시설이 두 곳, 재가장기요양기관이 스물일곱 곳이라고 자료를 주셨거든요.
  제가 궁금한 거는 노인의료복지시설 열 군데하고 재가노인복지시설 두 군데는 비교적 아마 관리가 잘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문제는 이 재가장기요양기관이 거리에 가다 보면 굉장히 영세하게 조그만 가게로 표현하자면 구멍가게 비슷하게 곳곳에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이게 등록제입니까, 허가제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기관에 대한 것은 도에서 신고제로, 그 자격을 가진 요양보호사를 고용하고 등록을 하면 됩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니까 별로 이 요양기관으로서 영리 활동 하는 데는 큰 제약은 없겠네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부위원장 이상근   
  지금 요양보호사 홍성에 협회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요양보호사 아직까지……
○부위원장 이상근   
  자료 보니까 요양보호사가 623명으로 지금 적어주셨거든요.
  그러면 이게 중복된 인원인지 모르겠는데 623명이면 요양보호사가 굉장히 많은 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충분히 협회도 아마 구성이 돼 있을 거 같은데 주민복지과에서 이 부분 파악된 거 없나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요양보호사들이 협회를 구성하면 거기에 대한 사실은 행정기관에 요구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요양보호사협회를 만들었다라는 그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제가 이런 취지의 질의를 드리는 것은 지금 대도시에서는 이 요양보호사의 인권 문제가 대두돼 있다라고 신문에도 나더라고요.
  어떤 경우에는 파출부의 수준도 못 미치는 그런 임금을 받고 인간적인 쉽게 얘기하면 성추행이라든지 모욕까지 당하면서 요양보호사의 어려움에 대해서 기사 된 거를 본 적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 홍성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 요양보호사들이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복지과에 민원이 접수되거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었고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다행이라고 봅니다.
  이 재가장기요양기관 스물일곱 군데 아까도 제가 표현을 구멍가게 수준으로 표현했지마는 굉장히 많이 난립해 있고 또 보면 영세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혹시 그 임금에 관한 그런 트러블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의 뜻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면 협회가 없으면은 이 요양보호사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아직까지 주민복지과에서는 캐치되는 부분이 없겠네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그 기능이 구분돼 있습니다.
  도에서 교육을 하고, 도에서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하고 저희 군에서는 요양보호사들이 인력 변경 신고라든지 아니면 요양관리소에 대한 운영 관리만 이렇게 기능이 분산돼 있어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요양보호사에 대한 정기적인 이런 교육들은 도에서 직접 기관으로 통보가 가겠네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부위원장 이상근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기관이 난립하고 이 요양보호사의 수가 많기 때문에 주무부서인 주민복지과에서도 주기적으로 요 부분을 잘 관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부위원장 이상근   
  그리고 아까 이해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나요?
  꿈자랑카드.
  이거 저희도 한번 궁금해 가지고 점심 먹으러 가면서 대화를 나눠보고 인터넷 뒤져봤는데 이게 평달하고 방학하고 구분이 되는 겁니까?
  평달에 지급 카드에 적립되는 금액하고 다음에 방학 중에 적립되는 금액하고 따로따로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방학이 30일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중에는 9일 거를 한꺼번에 집어 넣으면 한 달 거의 한 달 반 정도가 되겠죠.
  방학 동안에 한 달 거를 넣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부위원장 이상근   
  이 카드에 적립되는 돈, 넣어주는 돈 이것도 지자체별로 다른가요, 재정에 따라서?
  똑같은가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아니요, 충남은 다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니까 도내는 같고 충남과 충북은 다를 수는 있고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글쎄요, 이게 저희도 받아들인 지가 작년이에요.
  그동안에는 상품권인가 이걸로 하다가 식권으로, 그거를 꿈자랑카드로 바꿨는데 그것이 전국적으로 같은지는 모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내용 보니까 충청북도 건데 방학에는 한 달에 7만 2천 원씩 카드에 들어간다고 돼 있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그건 한 달치.
○부위원장 이상근   
  그리고 1일 쓸 수 있는 그 금액이 아까 얼마라고 그랬었죠?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만 5천 원인데요.
  그건 제가 답변을 잘 못 드렸죠.
○부위원장 이상근   
  만 5천 원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부위원장 이상근   
  1일 한도.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1일 한도가 만 5천 원입니다.
  그러니까 2만 7천 원짜리 카드를 줘서 하루에 쓸 수 있는 돈을 만 5천 원까지만 이렇게 한계를.
○부위원장 이상근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2012년 2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청주시 건데 여기는 1일 한도가 만 원으로 돼서 그렇게 있어서 우리 충청남도는 만 5천 원?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저희는 또 방학 동안에는 1일 3만 원이고 이렇게.
○부위원장 이상근   
  가맹점 말씀하셨잖아요.
  가맹점에는 이런 스티커가, 가맹스티커가 전부 다 부착이 돼 있습니까?
  이런 것들도 주무부서에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거 같고요.
  이 수혜를 받는 학생들한테도 꿈자랑카드를 쓸 수 있는 가맹점은 이런 스티커가 붙어 있다 이런 것도 홍보가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학교에서 그 안내를 해 주고 그런 표시도 하지만 학교에서 안내를 해 주기 때문에, 또 거기 가입 안 한 그런 업소를 가면 사용을 못합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니까 각 지자체마다 행정을 하고 집행하고 있는 그런 주무부서 다 틀릴 수는 있겠지만 읽어 보니까 청주시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공무원들께서 굉장히 열의를 갖고 계신 거 같아요.
  잠깐만 읽어드릴게요.
  청주시 여성가족과에서는 전자카드 전면시행에 앞서 1차로 아동들이 편의점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도시락의 맛, 영양 등을 평가하기 위해 28일 직원이 다함께 모여서 사무실에서 시식회를 가졌다 이런 내용까지 나오거든요.
  그리고 얘들이 가장 편하게 갈 수 있는 데가 식당이 아니라고 그러네요.
  왜 그러냐 하면 가맹 안 한 식당 스티커 안 붙어 있으면 물어보든지 아니면 먹고 카드를 냈는데 이 카드는 안 돼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애들이 편의점 가서 예를 들어서 김밥을 삼각김밥 사잖아요.
  그러면 카운터에 카드를 내면 결재가 안 되면 그냥 반납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이것은 주무부서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겠지만 하여튼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렇게 꿈자랑카드 주는 거뿐만이 아니고 아주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게끔 잘 하고 있다라는 이런 것도 우리 부서에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쪽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부위원장 이상근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태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 이해숙 위원님이 요구한 자체 청소년수련관 감사 지적사항과 아이돌보미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이상근 위원님이 요구한 푸드마켓 홍보안내문 자료와 푸드마켓 수요공급처 기록일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2012년도 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계속해서 6월 27일 10시에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5시 00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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