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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2년 6월 21일 (목) 11시 00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홍성군체불임금없는관급공사운영조례안
  3. 2. 홍성군생명존중문화조성및자살예방에관한조례안
  4. 3. 홍성군효행장려수당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홍성군체불임금없는관급공사운영조례안
  3. 2. 홍성군생명존중문화조성및자살예방에관한조례안
  4. 3. 홍성군효행장려수당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 00분 개의)

  
○위원장 조태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서용재   
  사무직원 서용재입니다.
  제201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운영과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윤용관 의원님이 발의한 홍성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 김정문 의원님이 발의한 홍성군 생명존중 문화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 홍성군 효행장려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에 따른 접수상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의 2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2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홍성군의회 홈페이지에 2012년 6월 15일부터 6월 19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 상황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태원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홍성군체불임금없는관급공사운영조례안 
  
○위원장 조태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본 조례안은 윤용관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지난 간담회 시 설명되었고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관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관 의원   
  홍성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을 발의한 윤용관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부터 쭉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행안부에서 행정청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대하여 도급계약자가 우월적 위치를 악용하여 근로자나 하도급업체에게 임금 등을 체불하는 폐단을 차단하기 위하여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계약 집행 기준을 2012년 3월 22일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관급공사 도급계약업체를 직접적으로 기속할 수 있는 조례나 제도가 갖추어지지 않아 임금체불 등의 부조리가 언제 어디서든 발생될 소지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우리 군에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를 운영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있는 근로자나 하도급 업체를 보호함으로써 행정의 대외적 공신력을 높여가고자 함에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업별 적용대상을 한정하며,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계약대상자, 공사감독자, 공사대금 지출부서의 책임을 규정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제5조에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해소를 위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하도급대금 직불제 등 불공정 차단 대책을 명시하는 등으로 조례안을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렸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참고해 주셔서 요런 사항들이 지방자치법 제9조, 제22조에 명시되는 사항으로 이런 사항은 홍성군에서 꼭 필요한 조례안이 될 거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리고, 원안대로 조례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협조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윤용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용관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본 조례안은 의안 발의 시 사전 전문위원의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홍성만   
  재무과장 홍성만입니다.
  윤용관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홍성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 이 조례안은 3월 22일날 개정이 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 확인제 실무 요령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내용이 지금 이 행정안전부에서 만든 이 실무요령에는 좀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이 규제나 이런 게 가능하도록 돼 있고, 지금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조례는 추상적으로 일반적인 그런 내용들이 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이 제정돼서 크게 문제될 거는 없습니다.
  조례안은 조례안대로, 또 저희는 실무요령대로 이렇게 집행하면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조태원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지난번 설명 말씀, 간담회 시에 있을 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혹시 보완하신 거는 없으신가요?
윤용관 의원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위반업체에 대해 패널티 적용할 사항은 없겠느냐 하는 사항을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방계약법에 관계규정을 찾아보니까 92조에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런 사항이 92조 6항에 명시가 됐었습니다.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는 요렇게 계약심의위원회 거치지 않고도 입찰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런 사항이 지금 15조에 명시된 바 있습니다.
  보완이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15조에 2회 이상 이런 위반사항이 있을 때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도 우리 특수조건에 반영시켰기 때문에, 계약조건에 명시가 됐기 때문에 이 사항을 2회 이상 위반했을 경우에는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김정문 위원   
  특수조건이라는 거에 대한 명시는 없지 않습니까, 여기 조례에?
  특수조건이 뭔가.
윤용관 의원   
  제16조에 보면은요 요 사항은 계약의 특수조건에 반영해야 한다라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 16조에.
김정문 위원   
  저희가 지금 받은 조례에는 16조가 없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잠깐 다시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조건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윤용관 의원   
  계약서에 보면은 표준계약서에 일반조건이 있고 특수조건이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계약서상 단서조항에 들어있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용관 의원   
  예.
김정문 위원   
  그러니까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 법률에 의한 서식 중 계약서에 특수조건.
윤용관 의원   
  예.
○재무과장 홍성만   
  거기다 추가를 하는 거죠.
윤용관 의원   
  임금을 체불없이 잘 해라, 공사를 해라.
김정문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 한번 질문드릴게요.
  그동안 특수조건을 위반한 업체가 발생이 됐었나요?
○재무과장 홍성만   
  그거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는.
김정문 위원   
  여기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특수조건을 위반한 업체를 기억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는 과장님께서 재무과장으로 역할을 하시는 기간이 얼마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겠고요.
  그동안 임금 체불로 인해서 정식으로 홍성군청에 민원을 제기한 사안이 없을 수도 있고요.
○재무과장 홍성만   
  지금 현재는 임금 문제가 특수조건에 들어 있지를 않습니다.
  앞으로 특수조건에다 넣겠다는 거죠.
김정문 위원   
  그러면은 앞으로 넣겠다는 것은 특수조건을 어떻게 넣겠다는 것도 그러면 이 규칙이나 뭐로 나와 있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조례에 정확하게 명시를 해야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홍성만   
  그러니까 지금 조례 몇 조 몇 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다라는 조건을 특수조건에다 넣으면 나중에 임금 체불이 돼서 그 조건을 위반했을 때는 제재가 가능한 거죠.
김정문 위원   
  그러면 조례가 제정돼야 특수조건이 명시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특수조건을 제시해 줘야 조례를 저희들은 이해를 할 때 특수조건이 이런 조건이 있구나, 이런 조건을 넣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저희 입장이고 조례가 제정돼야 특수조건을 계약서에 삽입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시고, 틀린 입장이신가요?
  특수조건이라는 설명을 정확히 해 줘야.
○재무과장 홍성만   
  지금 조건이 계약서에 일반조건, 특수조건 이렇게 두 가지가 붙거든요.
김정문 위원   
  그러면 단서조항에 특수조건이라는 것은 사실 그때 상황이나 형편이나 계약사항에 따라서, 또 갑과 을의 입장에 따라서 특수조건이 만들어지는 거지 특수조건이라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조건은 아니잖아요.
○재무과장 홍성만   
  아닙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니까 문제죠.
  그게 조례에 특수조건이라는 얘기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법으로 정해진 사안이 아닌데.
  그러면 이 조례에다가 특수조건은 이러이런 조건이 있다라고 명시를 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재무과장 홍성만   
  그러니까 지금 일반조건에는 이미 정해진 표준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는 못 넣는 거고, 특수조건은 일반조건에 안 들어 있는 내용 중에 우리 군에서 필요하면은 그 조건을 넣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니까 우리 조례 16조에 계약 특수조건 반영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특수조건이 무엇인가를 심의하시는 심의위원님들에게 공표를 해 줘야 이런 특수조건이 앞으로 만들어지겠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내용이에요.
  지금 하신다는 의지는 있으신데 저희한테 특수조건을 제시하지 않았잖아요.
○재무과장 홍성만   
  특수조건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계약할 때마다 내용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김정문 위원   
  그런데 공사대금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다른 물품을 구입한다든가 그런 계약이 아니잖아요.
  국가를 상대로 계약을 하고 갑과 을이 정확히 명분이 갈라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공사조건을 임금에 관한, 임금을 체불한 그런 사고를 발생했던 회사에 대한 어떤 체벌적 패널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패널티가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겠다라는 것을 저희한테 규칙이든 뭐든 안에 넣어 가지고 특수조건은 이런 사항이다라고 알려주셔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용관 의원   
  그 특수조건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서 작성에 관계되는 사항은 계약법에 명시가 돼 있고 우리가 이 체불을 하지 말라는 사항을 특수조건에 명시할 수 있도록 그 제도적인 뒷받침을, 조례가 뒷받침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특수조건이 뭐가 아니고 특수조건이 여러 가지 있는 사항은 계약법에 명시가 돼 있고 그런 중에서도 임금 체불을 하지 말라는 사항을 특수조건에 넣겠다는 말씀이죠.
김정문 위원   
  예, 좋습니다.
  윤 위원님의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 이게 민간부분에서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 관계를 계약 체결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관과 또 업체와의, 법인과의 계약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늘 상황에 따라서 특수조건이 달라질 수 있는 건 민간부분이지만 지금 이건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법을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자치단체 법을.
  그러면은 그 법에 특수조건을 명시해 줘야 명문화가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말씀 드리는 거지 지금 두 분 하시는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해서 자꾸 이렇게 재차 질문드리는 건 아닙니다.
윤용관 의원   
  지금 특수조건을 명시하라는 말씀이 어떤 특수조건을 명시하라는 거예요.
○재무과장 홍성만   
  그러니까 특수조건에 삽입할 문구를 조례에다 넣자 그 말씀이신가요?
김정문 위원   
  예, 특수조건이라는 것은 그냥 불명확하게 특수조건 반영이라고만 했지 진짜 특수조건이 뭔 조건이냐, 뭔 내용이냐.
  그것을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늘 상황에 따라서 폭은 넓혀 놓고 늘 무한대로 해 놨는데 무한대로 해 놓고서 제약할 수 없잖습니까?
  어느 정도 명문화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죠.
  특수조건이 무엇인가, 어떤 사항이었을 때 거기에 저촉이 된다, 위반이 된다라는 것을, 또 어떤 패널티가 적용된다라는 사안을 명문화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집행부한테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이렇게 폭을 넓혀서 커다란 제약을 만들었는데 제약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는 정확하게 알아야 저희들도 심의하는 데 신중을 기하지 않겠는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재무과장 홍성만   
  지금 이 조례에는 임금 체불 2회 이상 할 경우라는 그런 문구가 들어 있는 거 같은데요.
  그런 조건을 특수조건에다 삽입을 하면 될 거 같은데요.
김정문 위원   
  얘기를 이제 충분히 알겠고요, 제가 윤용관 의원님께서 간담회 시에 설명하셨을 때 몇 가지 제가 드린 말씀 중에 한 가지가 그런 말씀이고, 15조에 특수조건이라는 말씀이 들어있었고 지금은 16조에 들어 있는데 임금 체불에 관한 사안은 노동법에 분명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 법을 기초로 분명히 조례가 이렇게 제정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임금 체불 그것을 더 엄격하게 하기 위해서는 임금 체불한 업체에 대해서 패널티를 적용하는 그런 조항도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서 생각을 하셨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사안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특수조건이 과연 어떤 내용을 특수조건이라고 하시는가라는 것이 명문화가 됐으면은 더 엄격하고 완벽한 조례가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특수조건이라고만 해 놨지 그 선이 어느 선까지인지는 정확해야 될 거 아니겠느냐.
  그래야 법의 효력이 명확하게 발생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씀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다시 한 번 해 보시기로 하고요.
  두 번째 말씀드릴게요.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중에 수의계약 범위가 재무과장님, 공사대금의 얼마까지가 수의계약으로 돼 있죠?
○재무과장 홍성만   
  1억 원 이하입니다.
김정문 위원   
  1억이죠?
○재무과장 홍성만   
  예.
김정문 위원   
  지금 제정하시려는 조례 3조 적용대상에 보면은 3천만 원 이상 공사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사회적 통념상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용관 의원님께는 제가 지난번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3천만 원짜리 공사를 계약했어요.
  했으면은 윤용관 의원님 조례 보면 임금에 대한 체불을 하지 않기 위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여러 가지 사안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사대금 3천만 원짜리 공사를 사회적으로 하는데 임금을 먼저 주고 공사를 완료하고 청구를 하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그게 사회적 통념이고 업을 하시는 분들의 현재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지금 5천만 원으로 올려놨잖아요.
  처음에는 3천이고 지금 5천만 원 올려놓으셨는데 그러면 국가적으로 1억 이상이 수의계약 가능한 공사인데 5천만 원이라 해도 그것이 제도권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행위가 나올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들거든요, 통념상.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집행부 견해는 있으신가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얼른 못하시겠습니까?
○재무과장 홍성만   
  예, 다시 한 번.
김정문 위원   
  쉽게 말씀드릴게요.
  5천만 원짜리 공사를 하는데 5천만 원짜리 공사를 도급했는데 재무과장직에 있으시면서 5천만 원짜리 공사하는데 기성금, 1회 기성, 2회 기성 받아가시는 경우 보셨습니까?
○재무과장 홍성만   
  ……
김정문 위원   
  거의 없죠?
  거의 없다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데 기성금을 받아갔는데 만약에 요 조례상 보면은 임금에 대해서 지급명세 같은 게 제출돼야 되지 않습니까?
  임금명세서 그런 게 여기 보면 돈이 나갔다라고 노동자 분들한테 메시지를 보내고 그분들에게 돈이 나갔으니까 임금을 받아가라는 배려 아니겠어요.
  그런데 5천만 원짜리 공사를 도급한 업체가 기성금을 받아가고 하는데 임금을 안 줬다고 임금 민원이 발생하고 그런 사안이 발생될 요지가 분명히 있을 거 같다는 가정을 한번 해 보시는데 그럴 수 있다고 보여지십니까?
○재무과장 홍성만   
  5천만 원 이상 공사에서도 임금 체불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김정문 위원   
  그러면은 5천만 원짜리 공사를 하는 과정 과정 기성을 받아갔다 해서 그것으로 임금을 미리 지급을 해야 나중에 어떤 규제에서 벗어날 거 아닙니까?
  사업자 입장으로 봤을 때는.
○재무과장 홍성만   
  지금 여기 조례에는 그런 규정이 없는데 저희한테 시달된 그 규정에는 매월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임금을.
  매월 청구를 하고 매월 보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청구를 하면은 지난달 거를 제대로 지급이 됐는지 확인하고 그걸 붙여서 다음달 것도 청구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는 그런 내용은 없는데 그렇게 하고 거기에 그쪽에서는 패널티를 만약에 지난달에 나간 돈을 제대로 임금 지불을 안 하고 다른 데 썼을 때는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이 안 될 때는 노동청에 고발을 하게 돼 있고, 또 허위로 신청을 했다거나 또는 지급하지 않고 허위로 지급한 것처럼 작성해서 제출을 했을 때는 형사고발을 하도록 우리 지침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런 지침을 갖고 계시고요.
  제가 사회적 통념이라고 했는데 5천만 원서 몇 천만 원짜리 공사 같은 경우는 공사를 개시해서 공사가 완료되는 기간이 5개월, 6개월 걸리지는 않을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재무과장 홍성만   
  저희는 1개월 이상 되는 공사에는 적용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돼 있어요,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은 제외하고.
윤용관 의원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이 규정이라는 것이, 조례라는 것이 지금 노동법이라든지 근로기준법에 일을 하면은 대금을 지급하게 돼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 주면은 어떤 형사적인 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되고 이런 사항이 적어도 없어야 되겠다는 사항에서 통상적으로 상위법에 여러 가지 법에서 적용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적어도 우리 관급공사하는 업체에서만큼은 모든 임금이라든가 외상값이 없어야 하겠다.
  그렇지 않으면은 안 되겠다하는 생각에서 제정했고, 지금 김정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5천만 원이라든가 1억이라든가 3천만 원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항이 1억까지는 수의계약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면 심도 있게 토론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 싶고 이 당시에 지금 기성금을 주느냐 안 주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성금을 주고 안 주고간에 그분이 가지고 가서 월급 안 주면 우리 제재 수단이 없어요.
  그렇지만 월급을 주고 나서 당신들한테 문자 메시지도 보내고 이런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안 주면은 우리한테 신고를 해라 그런 사항 접수됐을 때 과연 그런 사항을 우리가 패널티를 적용해서 다음번에는 공사 입찰을 제한하겠다 이런 사항이 기본 취지입니다.
  그래서 금액을 3천만 원이었다가 5천만 원으로 조정했는데 혹시 위원님들께서 이런저런 사항은 통상적으로 볼 때 너무 행정적으로 간소화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제재를 하는 수단, 압박하는 수단이 된다.
  이건 약간의 융통성을 발휘해서 신축적으로 할 때 얼마까지 하자라는 사항을 위원님들께서 토론해 주시면은 거기에 따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정문 위원   
  예,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안은 임금 체불에 관한 사안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사실 규제를 해야 된다는 생각은 저도 동의를 분명히 합니다.
  하는데 다만 사업자적 입장에서 볼 때 몇 천만 원짜리 수주를 해서 공사를 하는 입장에 그분들이 공사대금을, 영세한 업체거든요, 대부분 보면은.
  공사대금을 공사를 완료하고 준공이 끝나고 청구를 해서 청구를 받기 이전에 임금에 관한 문제가 발생이 돼서 노무자들이 왜 우리 기성도 받고 공사 이렇게 했는데 당신 임의대로 임금을 안 주고 이런 식으로 하느냐라고 그런 식으로 하면 사업자적인 측면에 볼 때는 굉장히 불리한 입장에 있고 사업을 원활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입장이 될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드린 말씀이고요.
  또 5천만 원짜리 공사를 하면서 중간에 임금을 요구하고 그러면은 굉장히 부당한 행위가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 때문에 지금은 드린 말씀이고요.
  또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사안이 있는데 임금지급명세서 같은 게 군청에 우리 재무과 소관 부서에 명세서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대부분 현장에서 일하시는 노무자분들은 수급대상자든 어떤 사회적 보호를 받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의 수입이 정확하게 노출되는데 수입이 노출되면 그분들이 사회적 보장제도에 이탈되고 제외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분명히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업체에서 제출한 노무자 명세서나 그분의 수입에 대한, 임금에 대한 부분이 기관에 납부가 됨으로써 그분 수입이 노출된다든가 어떤 세무적인 관계가 발생한다든가 그런 경우는 없을 거 같습니까?
○재무과장 홍성만   
  지금 모든 임금은 통장으로 지출을 하게 돼 있거든요.
  계좌입금이 원칙이거든요.
김정문 위원   
  그러니까요.
○재무과장 홍성만   
  계좌입금이 되면 통장에는 다 전산으로 파악이 되죠.
김정문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 또한 생활 형편이 어려우신 대상자분들께서 사실 자기 수입을 은폐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부자들이야 더 하겠지만.
  그럼으로써 사회보장제도에서 이탈되는 그런 현장도 사실 안타까운 현상도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만들어놓은 이 조례로 인해서 또 어떤 피해적 민원이 많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런 부분까지도 혹시 생각해 보셔야 될 거 아니냐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물론 원칙에서 벗어나는 얘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재무과장 홍성만   
  지금 계좌입금하는 관계는 조례에는 없는 거 같은데요.
  저희 지침에는 그 계좌통장사본하고 계좌를 제출하게 돼 있고 우리는 그 계좌로 입금이 됐는지 그걸 또 확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피하기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하게 이게 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홍길동이라는 분이 일을 했는데 그분이 다른 일반 사기업체에서는 홍길동이 일을 했지만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입금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뭐도 이렇게 기술적인 처리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관에서는 절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사실 없다고 보여지기는 하지만 그거로 인해서 사회적 통념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그런 흐름을 혹시라도 역행돼서 어느 한 부분에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씀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원칙에 벗어나는 말씀이라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특수조건에 대해서 명문화에 관한 사안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견해를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윤용관 의원   
  제가 특수조건에 대해서 명문화라고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면 어떤 사항을 제가 답변을 몇 번 드렸거든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고, 이 체불을 하지 마라라는 사항을 명문화시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당신 체불하면은 임금을 반드시 주고 일을 해라 거기에 명문사항이 글자는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내용으로 볼 때 만약에 체불하면은 이런 제재가 된다라는 사항이 특수조건에 들어가기 때문에 명문화하는 것은 어떤 집행부에서 그분들한테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문구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거든요.
  제가 자꾸 설명이 장황하게 되는 거 같은데 일단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광천 같은 경우에 BTL사업이 계속 연장이 됐습니다.
  연장이 되는 과정에서 왜 연장이 되느냐 그랬더니 돈을 받아 가지고 임금을 안 주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일을 않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제재수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김정문 위원   
  좋습니다.
  윤용관 의원님 의지는 굉장히 현장에서 애쓰시는 분들에게 보호장치를 만들어주시는 거는 굉장히 고마운 마음이시고 분명하게 의원으로서 해야 될 일이라는 건 저도 충분히 인정을 하고 동의를 합니다만 BTL사업 예를 들으셨잖아요.
  홍성군하고 직접 계약한 사업이 아니고 홍성군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홍성군에서 그러한 권한을 갖고 있지가 못하죠.
  거기에 대해서 애석한 점을 지난 군수 상대로 군정질의 때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만 홍성군과 계약관계 갑을이 엄격하게 정해진 관계의 사안 조례지 이게 그러한 사업 조례는 아니지 않습니까?
  타 기관이나 국가에서 하는 사업에 관한 조례는 아니잖아요.
  그건 분명하게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에 의해서 저촉되는 사안이 있으면 분명히 뭔가를 규제조건을 받으실 테고요.
  홍성군과 계약한 사안에 대한 문제 발생 시에 어떤 적용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홍성군 내 경제활동에 어떤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 대해 보완을 해 주시고 이 16조 보면 계약 특수조건 반영에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특수조건에 반영하여야 한다.
  그 특수조건은 유동적이 될 수도 있잖아요.
  보면은, 그렇죠?
○재무과장 홍성만   
  제 생각은 지금 생각이 떠오르는데요.
  그 특수조건에 홍성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를 준수하여 임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이렇게만 넣어주면 나중에 그게 계약 조건을 위배하는 거거든요.
  그걸 위배할 때.
  그런 식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넣어주면 될 거 같은데요.
김정문 위원   
  더 엄격하게 체불임금 규제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사고를 발생시킨 업체에 패널티를 적용할 수 있는 무슨 입찰에 몇 회 제한을 한다 아니면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라든가 그런 것이 특수조건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질문은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태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부위원장 이상근   
  김정문 위원님께서 전반적으로 심도 있게 말씀을 해 주셨네요.
  궁금한 거 한두 가지만 질문 좀 드려볼게요.
  지금 이제 16조에 조례에 규정하는 사항은 공사 계약을 체결할 경우 특수조건에 반영하여야 한다 요 부분 가지고 굉장히 말씀들이 많으셨는데 이 부분은 17조에 시행규칙을 넣어 가지고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하면은 큰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시행규칙에 넣으면은?
  여기 시행규칙이 빠진 거 같아요, 지금 보면.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요.
  과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과장님께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실 때 이 조례는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어떠한 부분이 추상적이고 일반적인지 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홍성만   
  지금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이라는 게 행정안전부 예규로 돼 있는데 거기에 3절을, 한 절을 할애해서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 확인제 실무요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라는 거는 두 가지인데 구분 관리하고 지급 확인제 두 가지인데 구분 관리는 그 업자의 통장에다 노무비만 전용으로 관리하는 구좌를 개설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다른 공사비와 같이 지급하는 통장이 아니고 노무비만 전용으로 입금시키는 통장을 만들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 확인제는 매달 그 청구를 해서 나갔을 때 그 사람들은 5일 이내에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지급 내용을.
  그러면 담당공무원은 그거를 확인하게 돼 있고 다음번 청구시에도 그 내용을 붙이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세밀하게 돼 있고 또 하나는 무슨 노무비를 며칠 이내에 지급해야 된다라든가 요런 게 세부적으로 지침에는 돼 있습니다, 예규에는.
  계약업자 상대자는 2일 이내에, 또 2일 이내에 하도급자에게 넘겼을 때는 그 하도급자는 받은 날로부터 또 다시 2일 이내에 지급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최종 지급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보고를 해야 되고 이런 내용이 여기에 자세히 돼 있고, 또 그거를 감독공무원은 일일이 확인을 해서 그거를 계약부서에다 통보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급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렇게 돼 있고 그것이 이행이 안 됐을 때 지급을 안 했을 경우에는 지급을 하도록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이 안 되면 다시 노동청에다가 통보를 하게 돼 있고 그러면 노동청에서는 조사를 해서 형사고발을 하든지 무슨 조치가 있을 거 같고요.
  그 다음에 허위로 작성했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형사고발을 직접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세세한 거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된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 지침에는 다 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지침하고 조례하고의 차이점은 지침에 없는 것이 조례에 있는 것이 부정당업자 제재하는 그 조항이 하나 우리 지침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있는데 그거를 계약조건을 위배했을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지방계약법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특수조건에 넣고 제재를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예, 아주 자세한 설명 들었고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안전부 실무요령 예규 이 정도가 어떻게 이 조례에 포함이 돼야만이 이 조례의 목적을 보면은 홍성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이지 않습니까?
  윤용관 의원님께 제가 여쭤볼게요.
  이 조례안 중에서 체불임금이 없도록 하는 강제적인 조항이 있습니까?
윤용관 의원   
  강제조항은 아까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노동법이라든가 근로기준법에 그런 상위법이 있고 강제조항은, 또 형사고발까지 할 수 있는 사항은 명문화가 돼 있습니다.
  돼 있는 사항이고 우리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사법기관에서 할 수 있는 사항 외로도 우리 강제조항이라고 하면은 부정당업체로 지정을 해서 그분들한테 패널티를 제공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제규정을 지금 과장님께서도 설명하셨는데 추상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조례를 규정함에 있어서 어느 세세한 것까지 행정적인, 일반적인 사항들까지 조례에 포함시킬 수는 없고요.
  우리가 이런 사항이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사항에 포함이 된다면은 이 조례로서의 기능은 다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은 이 조례안의 내용만 봐 가지고는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조례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차라리 이 홍성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을 명칭을 바꿔서 홍성군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갖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윤용관 의원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관 의원   
  지금 물론 이상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하셨는데요.
  제목 바꾸는 거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사항이 관급공사하는 업체에서는 적어도 체불임금 없이 잘 공사를 하고 그런 사항이 주민들한테 생계수단에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라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이 공사를 잘하고 임금을 주라는 사항을 그 당시에는 제재수단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마는 그네들한테 우리가 패널티를 적용할 때 두 번 이상 신고할 때는 하기 때문에 이러한 조례안이 되면은 분명히 어떤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진행이 될 거 같고 명칭 변경한 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바꾸겠다는 사항을 토론해 주시면은 그 사항도 바꿔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요 조례가 충청남도 조례로 제정이 돼 있고 인근 시군에서 공주라든가 서산시에서 제정이 된 바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제목은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으로 됐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예, 말씀 잘 들었고요.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말씀 여쭤볼게요.
  아까 행정안전부 그 예규가 굉장히 자세하게 나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슈퍼를 하고 있는데 슈퍼에서 우리 집행부에다가 납품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약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집행부는 당연히 계약자한테 돈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슈퍼에서 일하는 노무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임금 체불은 이 돈을 받은, 쉽게 얘기하면 슈퍼 주인이 노무자한테 안 주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임금 체불은 이런 데서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무과장 홍성만   
  그렇죠.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이 행정안전부 예규에는 그 노무자에게 직접 돈이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지금 돼 있는 겁니까?
○재무과장 홍성만   
  예, 우선 청구할 때도 그 본인의 도장을 찍어서 청구를 해야 되고요.
  나중에 지급내역서를 보고할 때도 본인이 돈을 받았다고 일일이 노무자별로 도장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 서식에.
  본인이 돈을 받았다고 도장을 찍어줘야만 그게 보고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만 운영한다면 그래도 체불임금은 없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과장님, 윤용관 의원님께서 홍성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을 발의하셨을 때 집행부에서도 사전에 이 내용을 다 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 핵심이 바로 그렇게 돼야만이 체불임금이 없다라고 보는데 사전에 윤용관 의원님하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 상의를 좀 하셔 가지고 이러이러한 부분은 여기다가 좀 첨가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교환을 한번도 안 하셨어요?
○재무과장 홍성만   
  그런데 이미 지금 이거는 예규로 돼 있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을 조례에다가 이중으로 넣는 거는 큰 의미가 없을 거 같고요.
  지금 윤용관 의원님이 제안하신 이 조례의 핵심은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실질적인 효과를 주기 위해서 부정당업자 제재를 하는 게 핵심 키포인트거든요.
  그 다음에 조례명을 아까 관급공사 운영 조례로 바꾸시자고 그랬는데 여기서 이 조례에서 지금 핵심 키포인트가 체불임금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체불임금과 부정당업자, 그 두 가지가 핵심이기 때문에 요건 또 요거대로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어쨌든지간에 이 조례의 핵심은 노무자가 임금을 체불 안 받도록 하는 것이 핵심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너무나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안으로만 돼 있다 이렇게밖에 제 입장에서는 볼 수가 없는데 알겠습니다.
  윤용관 의원님, 하여튼 만드느냐라고 고생하셨고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홍성군에 체불임금 있어요, 그간에?
○재무과장 홍성만   
  저희 체불임금 관계는 지역경제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무슨 외상공사 같은 거 한 거 있어요?
○재무과장 홍성만   
  그런 건 없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요 조례안에 대해서 토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정회)

(14시 22분 속개)

  
○부위원장 이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공무관계로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인 본인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 간 의견을 조정한 결과 본 조례안 제15조 제1항을 본문으로 하고 제2항은 삭제하며, 제16조 중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특수조건에 반영하여야 한다를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특수조건에 반영할 수 있다로 수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윤용관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홍성군생명존중문화조성및자살예방에관한조례안 
  
○위원장 조태원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생명존중 문화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본 조례안은 김정문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지난 간담회 시 설명되었고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 의원   
  홍성군민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김정문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간담회 자리에서 설명 말씀 드렸듯이 농촌사회의 고령화와 함께 경직된 경제현상으로 인해서 노인분들의 생명존중문화의 상실로 인해서 자살이 많이 발생하고, 또 노인분들의 고독한 생활환경으로 인해서 자살충동이 많이 빈번하게 발생되는 과정에 우리 홍성군에서 이분들의 생명을 존중하고 이분들의 생활을 보다 더 안정되게 생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보시면은 권리와 의무 및 책무에 관한 사항이 있고, 또 자살예방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거에 대해서 5조에 들어 있고요.
  또 위원회 설치 운영, 위원회 기능 및 자살예방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이 6조와 8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살실태조사와 교육, 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 9조와 11조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또 여기에 대한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금지에 관한 사항이 12조에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예산 조치가 필요하고, 입법예고 결과 홍성군 홈페이지에 게재했습니다만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관계법령으로 보면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3조, 4조가 들어 있고, 지방자치법 22조에 그 관계를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문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본 조례안은 의안 발의 시 사전 전문위원의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용희   
  보건소장 조용희입니다.
  김정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홍성군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검토한 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을 위한 법률이 기 12년 3월 11일 시행·공포되어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우리 군 실정에 맞도록 제정 공포해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기에 본 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해숙 위원님.
이해숙 위원   
  제11조 지원에 전문기관에 상담하고 프로그램인데 전문기관은 그러면 결론은 보건소인가요?
○보건소장 조용희   
  예.
이해숙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참여 등 적절한 지원이라 했는데 프로그램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보건소장 조용희   
  지금 저희들이 생명존중시범마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전년도에도 세 개 마을을 지정해서 운영을 했고요.
  금년에도 금마 지역에 두 개 마을, 은하 쪽에 한 개 마을 해서 세 개 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정신보건센터 직원 전문요원 세 명하고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위한 상시프로그램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숙 위원   
  혹시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홍성에서 이 학생이나 아니면은 그 어르신들이 자살한 빈도 있나요?
○보건소장 조용희   
  자살 통계가 지금 충청남도, 우리 홍성군 전체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퍼센트는 정확히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문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사한 자료가 있으니까 질문에 답변 말씀 드리겠습니다.
  불행하게도 충청남도에서 홍성군이 자살률이 가장 높습니다.
  충청남도 자살률이 10만 명당 44.6명인데 그중에서 53.7%가 홍성군 자살률이 지금 보고한 자료가 나와 있고요.
  홍성군이 하여튼 생명존중 시범마을 사업계획이 충남도 보건 당국에서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홍성군 자살률이 가장 높다.
  특히 농촌마을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다, 또 거기에 따라서 그 세부적으로 설명 말씀 드리면 노인분들 음독자살, 농약을 통해서 음독자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 시범마을 사업계획 중에 농약병 수거 및 그런 관리 체계도 홍성군 보건소에서 많은 계도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해숙 위원   
  그러면 결론은 그거는 우울증도 같이 거기에 포함되는 거죠?
김정문 의원   
  물론 그렇죠.
이해숙 위원   
  우울증도 기간이 오래되면은 그게 자살로 가는 거 아닌가요?
○보건소장 조용희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 의원   
  그래서 아까 전문기관을 궁금한 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이 청소년 문제도 학업이나 또 학교생활에 대한 어떤 문제점 때문에 자살을 시도하고 자살욕이 발동하는 그런 학생이 있으면은 신고를 받고, 또 상담을 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 제도를 마련하고 싶다는 생각이 우선적이고요.
  두 번째 또 보건소뿐만이 아니라 청소년수련관 상담교사 분들도 이 사업에 참여시켜서 그 학생들과 주기적으로 관찰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하고자 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해숙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문 의원님께서 이 자료를 조사하신 거를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상당히 놀랍습니다.
  이 자살 사망률 현황을 보니까 10만 명당 사망률에서 전국이 31.2%인데 15,566명으로 충남이 44.6%고 홍성군이 53.7%로 굉장히 자살률이 많다고 보는데요.
  이 자료는 김정문 의원님, 어디에서 발췌하신 겁니까?
김정문 의원   
  경찰서 등 또 행정 관서에 보고된 그런 자료를 발췌한 겁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우리가 가끔 TV에 보게 되면 뉴스시간에 청소년들이 학교폭력에 의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고층아파트로 올라가면서 나가는 뒷모습을 볼 때 정말로 이런 조례가 빨리 우리도 만들었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김정문 의원님께서 오늘 굉장히 좋은 조례를 제안하신 거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8조 자살예방센터의 설치·운영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살예방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 의원   
  센터 설치·운영은 물론 집행부 단체장과 협의하에 보건소 쪽에 업무가 이관되길 바라고요.
  보건소에서 또 각 보건진료소, 지소가 있어서 진료소나 지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제가 보건소장님께 한 가지 여쭤볼게요.
  김정문 의원님께서 자살예방센터의 설치는 보건소 산하에 두는 것이 좋겠다라는 취지의 말씀 하셨는데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자살예방센터를 보건소 어떤 부서와 같이 운영이 돼야 되나요?
○보건소장 조용희   
  지금 요거를 저희들이 우울이라든가 치매검진사업을 재활보건분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정신질환자들을 지금 홍성보건소에서 센터를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그거와 함께 같이 병행을 해서 프로그램 시간을 조정해서 같이 운영을 하는 걸로 당분간은 그렇게 하고 보건소가 다시 신축이 된다든가 하면은 별도의 그런 실을 만들어서 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일 거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현재로서는 이 자살예방센터를 보건소 내에 두더라도 특별하게 별도의 예산이 필요치는 않을 거 같습니까?
○보건소장 조용희   
  센터는 그거를 활용하는데 지역마다 어떤 시범마을을 좀 두고 하려면은, 그런 시범마을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예산은 아직 정확한 산출은 안 했지만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정문 의원님이 발의하신 홍성군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성군효행장려수당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시 35분)

  
○부위원장 이상근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효행장려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본 조례안은 김정문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지난 간담회 시 설명되었고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 의원   
  홍성군 효행장려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김정문 의원입니다.
  제안이유는 그동안 4대 이상 가족에게만 지원하던 효행장려수당을 경로효친사상과 건전한 가족제도 문화를 강화함으로써 사회에 안정된 성장을 위해서 확산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효행수당 지급대상을 4대가 함께 사는 가족에서 3대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예산 조치 사항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과정은 홍성군 홈페이지에 게재를 했었고 효행가정 3대 이상 현황은 별첨에 부착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본 조례안은 의안 발의 시 사전 전문위원의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주민복지과장 이종욱입니다.
  김정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효행장려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 3대로 확대하는 것은 예산만 허락한다면 굉장히 바람직한 그러한 개정안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실적으로 홍성군에 거주하고 있는 3대 이상 가구수가 저희들이 조사한 걸로는 한 670여 가구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사실상 3대 이상 가구로 주민등록에 등재는 있습니다마는 그 3대라는 게 군대를 갔다든지 아니면 외지로 대학을 다닌다든지 하는 그런 가구도 다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같은 지역에 살면서도 주민등록만 옮겨서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그런 우려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해숙 위원님.
이해숙 위원   
  3대 같은 경우에는 630가구고 4대 같은 경우는 46가구죠?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지금 저희들이 조사 당시에는 46가구 조사가 됐습니다마는 주민등록상 4대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거주를 같이 하는, 세대를 같이 하고 있는 그런 가구는 19가구입니다.
  그래서 지금 19가구에 대해서 상품권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숙 위원   
  이게 제가 생각할 때도 저도 아파트에 사는데 4대는 19가구 정도 얼마 안 되지만 3대라고 하면은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면 상당히 많거든요.
  많고 지금은 현재 4대니까 주민등록상에 같이 안 돼 있지마는 3대로 할 경우에는 5만 원씩 지급이 된다면은 해 놓을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아파트 경우도 아이들을 할머니가 키우는 가정이 상당히 많아요.
  맞벌이 하니까.
  그러면 맞벌이하게 되면 그게 3대거든요.
  그러면 저희 아파트의 경우에도 한 백열두 세대인데 한 30가구 정도가 돼요.
  그렇다고 하면은 예산 수반이 한 4억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해서 어렵다는 거죠?
  검토 중에는, 집행부에서.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어려운 거보다도 부담이 간다.
이해숙 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은 상품권으로 하고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온누리상품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가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읍면에 사회복지업무 담당자들이 직접 찾아가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게 되면 위장전입이라든지 허위 거주 신고 등의 가능성이 있어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다발로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하시나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5만 원이라고 하면은 적다면 적은 돈이고 어떻게 보면 또 많다면 많은 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유혹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우려를 짐작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5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정회)

(14시 45분 속개)

  
○부위원장 이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심사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해숙 위원님.
이해숙 위원   
  홍성군 효행장려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방금 이해숙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부결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찬성하므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의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을 이해숙 위원님께서 동의한 대로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효행장려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산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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