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회계연도 예산회계·재무회계 홍성군 결산검사의견서 및 검사위원 성명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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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성군의회 | 작성일 | 2024-06-03 16:25:16 | 조회수 | 215 | ||||||||||||||||||||||||
홍성군의회 공고 제2024 - 8호
2023회계연도 예산회계·재무회계 홍성군 결산검사의견서 및 검사위원 성명 공고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2023회계연도 예산회계·재무회계 홍성군 결산검사의견서 및 검사위원 성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검사기간 : 2024. 4. 5. ~ 4. 24.(20일간) ❍ 결산검사위원
❍ 결산검사의견서 : 붙임
2024년 6월 3일
홍성군의회의장 이 선 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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