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홈으로 의회소식 입법예고
통합검색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제228회 홍성군의회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홍성군의회 작성일 2015-06-12 00:00:00 조회수 815
                     조 례 안  입 법 예 고


  지방자치법 제66조의 2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 1 규정에 의거 의원발의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  6.  12.

                      홍 성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홍성군 홍주문화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최선경 의원 대표발의)
            
2. 제정이유 : 붙 임

3. 주요내용 : 붙 임 

4. 조 례 안 : 붙 임

5. 입법예고 기간 : 2015. 6. 12 ~ 2015. 6. 17일 (6일간)

6.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17일까지 아래 제출사항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홍성군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 홍성군의회
  ○ 주소 : 충남 홍성군 홍성읍 아문길 27번지  홍성군의회
  ○ 전화 : (041) 630-1920
  ○ FAX : (041) 630-1787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제22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이전글 제22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