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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홍성군의회 작성일 2020-10-07 17:57:00 조회수 729

 조 례 안 입 법 예 고

 

지방자치법 제66조의 2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원발의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 10. 07.

 

홍 성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홍성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김덕배 의원)

❍    홍성군 배려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장재석 의원)

❍    홍성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이병국 의원)

❍    홍성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김은미 의원)

 

2. ·개정이유 : 붙 임

 

3. 주요내용 : 붙 임

 

4. 조 례 안 : 붙 임

 

5. 입법예고 기간 : 2020. 10. 07. ~ 2020. 10. 12. (5일간)

6. 의견제출

. 이 조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1012일까지 아래 제출사항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홍성군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홍성군의회

    주소 : 충남 홍성군 홍성읍 아문길 27 홍성군의회

    전화 : (041) 630-1919

    FAX : (041) 630-1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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