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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홍성군의회 작성일 2025-04-24 15:32:11 조회수 119

홍성군의회 공고 제2025-5호

 

조례안 입법예고

 

「지방자치법」제77조와「홍성군의회 회의 규칙」제22조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4. 24.

 

홍 성 군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홍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정희 외 10인 의원)

 -홍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규 의원)

 -홍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규 의원)

 -홍성군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윤일순 의원)

 -홍성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장재석 의원)

 -홍성군 스카이타워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재석 의원)

 -홍성군 시장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권영식 의원)

 -홍성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윤 의원)

 -홍성군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선균 의원)

 -홍성군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선경 의원)

 -홍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규 의원)

  1. ·개정이유 : 붙 임

 

  1. 주요내용 : 붙 임

 

  1. 조례안 : 붙 임

 

  1. 입법예고 기간 : 2025. 4. 24. ~ 4. 29. (5일간)

 

  1.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 429일까지 아래 제출사항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홍성군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홍성군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

❍ 주소 : 충남 홍성군 홍성읍 아문길 27 홍성군의회(우 32228)

❍ 전화 : (041) 630-1936

❍ FAX : (041) 630-1787

❍ 이메일 : anuj@korea.kr

 

붙임 1. 조례안 1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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