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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 홍성군의회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홍성군의회 작성일 2016-11-15 15:04:00 조회수 1131

조 례 안 입 법 예 고

 

 

지방자치법 제66조의 2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 1 규정에 의거 의원발의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11. 16.

 

홍 성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홍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근 의원 발의)

 

- 홍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

(이상근 의원 발의)

 

- 홍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이상근 의원 발의)

 

-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이상근 의원 발의)

 

- 홍성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이상근 의원 발의)

 

-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이상근 의원 발의)

 

- 홍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이상근 의원 발의)

 

- 홍성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이상근 의원 발의)

 

- 홍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이상근 의원 발의)

 

- 홍성군의회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이상근 의원 발의)

 

- 홍성군의회의원 공무국외 출장 등에 관한 규칙

(이상근 의원 발의)

 

- 홍성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이상근 의원 발의)

 

- 홍성군의회청원심사규칙

(이상근 의원 발의)

2. ()정이유 : 붙 임

 

3. 주요내용 : 붙 임

 

4. 조 례 안 : 붙 임

 

  1. 입법예고 기간 : 2016. 11. 16. ~ 2016. 11. 23.(6일간)

 

6.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1123일까지 아래 제출사항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홍성군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홍성군의회

○ 주소 : 충남 홍성군 홍성읍 아문길 27번지 홍성군의회

○ 전화 : (041) 630-1923

○ FAX : (041) 630-1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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