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홍성군의회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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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성군의회 | 작성일 | 2016-11-15 15:04:00 | 조회수 | 1131 |
조 례 안 입 법 예 고
지방자치법 제66조의 2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 1 규정에 의거 의원발의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홍 성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홍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근 의원 발의)
- 홍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 (이상근 의원 발의)
- 홍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이상근 의원 발의)
-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이상근 의원 발의)
- 홍성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이상근 의원 발의)
-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이상근 의원 발의)
- 홍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이상근 의원 발의)
- 홍성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이상근 의원 발의)
- 홍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이상근 의원 발의)
- 홍성군의회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이상근 의원 발의)
- 홍성군의회의원 공무국외 출장 등에 관한 규칙 (이상근 의원 발의)
- 홍성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이상근 의원 발의)
- 홍성군의회청원심사규칙 (이상근 의원 발의) 2. 제(개)정이유 : 붙 임
3. 주요내용 : 붙 임
4. 조 례 안 : 붙 임
6.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23일까지 아래 제출사항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홍성군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홍성군의회 ○ 주소 : 충남 홍성군 홍성읍 아문길 27번지 홍성군의회 ○ 전화 : (041) 630-1923 ○ FAX : (041) 630-17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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