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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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성군의회 | 작성일 | 2022-10-04 18:42:00 | 조회수 | 511 |
의회 공고 제2022-6호
조 례 안 입 법 예 고
지방자치법 제77조와 홍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홍 성 군 의 회 의 장
❍ 홍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정희 의원) ❍ 홍성군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지원 조례안(윤일순 의원) ❍ 홍성군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안 (신동규 의원) ❍ 홍성군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윤 의원)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1일까지 아래 제출사항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홍성군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홍성군의회 ❍ 주소 : 충남 홍성군 홍성읍 아문길 27 홍성군의회 ❍ 전화 : (041) 630-1936 ❍ FAX : (041) 630-17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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