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 |||||
---|---|---|---|---|---|
작성자 | 홍성군의회 | 작성일 | 2018-11-28 15:44:00 | 조회수 | 809 |
조 례 안 입 법 예 고
지방자치법 제66조의 2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발의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 11. 28.
홍 성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홍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동발의 : 이병국 의원 외 10) 2. 제(개)정이유 : 붙 임 3. 주요내용 : 붙 임 4. 조 례 안 : 붙 임 5. 입법예고 기간 : 2018. 11. 28. ~ 2018. 12. 3.(5일간) 6.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3일까지 아래 제출사항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홍성군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성 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홍성군의회 주소 : 충남 홍성군 홍성읍 아문길 27번지 홍성군의회 전화 : (041) 630-1919 FAX : (041) 630-1787 |
|||||
첨부 |
다음글 | 제25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
---|---|
이전글 | 제256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