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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홍성군의회 작성일 2018-11-28 15:44:00 조회수 809

조 례 안 입 법 예 고

 

지방자치법 제66조의 2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발의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 11. 28.

 

홍 성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홍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동발의 : 이병국 의원 외 10)

2. ()정이유 : 붙 임

3. 주요내용 : 붙 임

4. 조 례 안 : 붙 임

5. 입법예고 기간 : 2018. 11. 28. ~ 2018. 12. 3.(5일간)

6. 의견제출

. 이 조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123일까지 아래 제출사항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홍성군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성 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홍성군의회

    주소 : 충남 홍성군 홍성읍 아문길 27번지 홍성군의회

    전화 : (041) 630-1919

    FAX : (041) 630-1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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