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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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성군의회 | 작성일 | 2022-07-15 18:05:00 | 조회수 | 493 |
조 례 안 입 법 예 고
지방자치법 제77조와 홍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홍 성 군 의 회 의 장
❍ 홍성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선경 의원 외 10인 의원) ❍ 홍성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선경 의원) ❍ 홍성군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미 의원)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20일까지 아래 제출사항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홍성군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홍성군의회 주소 : 충남 홍성군 홍성읍 아문길 27 홍성군의회 전화 : (041) 630-1923 FAX : (041) 630-17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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