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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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성군의회 | 작성일 | 2019-11-05 14:49:00 | 조회수 | 1009 |
조 례 안 입 법 예 고
지방자치법 제66조의 2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발의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 11. 5.
홍 성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홍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병국 의원) ❍ 홍성군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및 입식테이블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노승천 의원) ❍ 홍성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노승천 의원) ❍ 홍성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문병오 의원) ❍ 홍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선균 의원) ❍ 홍성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윤용관 의원) ❍ 홍성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김덕배 의원) ❍ 홍성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재석 의원) ❍ 홍성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병희 의원) ❍ 홍성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은미 의원) ❍ 홍성군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기철 의원) ❍ 홍성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안(김기철 의원)
2. 제·개정이유 : 붙 임 3. 주요내용 : 붙 임 4. 조 례 안 : 붙 임 5. 입법예고 기간 : 2019. 11. 5. ~ 2019. 11. 11.(6일간) 6.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11일까지 아래 제출사항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홍성군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홍성군의회 주소 : 충남 홍성군 홍성읍 아문길 27 홍성군의회 전화 : (041) 630-1936 FAX : (041) 630-17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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