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홈으로 의회소식 입법예고
통합검색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제26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홍성군의회 작성일 2020-04-06 16:53:00 조회수 909

조 례 안 입 법 예 고

 

지방자치법 제66조의 2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발의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 04. 06.

 

홍 성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홍성군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문병오 의원)

❍    홍성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덕배 의원)

❍    홍성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은미, 장재석 의원)

 

2. ·개정이유 : 붙 임

 

3. 주요내용 : 붙 임

 

4. 조 례 안 : 붙 임

 

5. 입법예고 기간 : 2020. 04. 06. ~ 2020. 04. 11. (5일간)

 

6. 의견제출

. 이 조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0411일까지 아래 제출사항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홍성군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홍성군의회

    주소 : 충남 홍성군 홍성읍 아문길 27 홍성군의회

    전화 : (041) 630-1919

    FAX : (041) 630-1787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제27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이전글 제26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