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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홍성군의회 작성일 2016-05-04 00:00:00 조회수 777
                      조 례 안  입 법 예 고


  지방자치법 제66조의 2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2조 규정에 의거 의원발의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  5.  4.

                       홍 성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홍성군의회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박만 의원 발의)
          
2. 제정이유 : 붙 임

3. 주요내용 : 붙 임 

4. 조 례 안 : 붙 임

5. 입법예고 기간 : 2016. 5. 4. ~ 2016. 5. 10. (6일간)

6.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10일까지 아래 제출 사항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홍성군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 홍성군의회
  ○ 주소 : 충남 홍성군 홍성읍 아문길 27번지  홍성군의회
  ○ 전화 : (041) 630-1919
  ○ FAX : (041) 630-1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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