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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홍성군의회 작성일 2022-11-11 17:27:00 조회수 632

의회 공고 제2022-9호

 

조 례 안 입 법 예 고

 

지방자치법 제77조와 홍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11. 11.

 

 

홍 성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홍성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안(이정희 의원)

❍ 홍성군 플로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윤일순 의원)

❍ 홍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문병오 의원)

❍ 홍성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김덕배 의원)

❍ 홍성군 공동주택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문병오, 권영식 의원)

❍ 홍성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문병오 의원)

 

  1. ·개정이유 : 붙 임

 

  1. 주요내용 : 붙 임

 

  1. 조 례 안 : 붙 임

 

  1. 입법예고 기간 : 2022. 11. 11. ~ 2022. 11. 16. (5일간)

 

  1.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 1116일까지 아래 제출사항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홍성군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홍성군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

❍ 주소 : 충남 홍성군 홍성읍 아문길 27 홍성군의회(우 32228)

❍ 전화 : (041) 630-1936

❍ FAX : (041) 630-1787

❍ 이메일 : anuj@korea.kr

 

 

붙임 1. 조례안 6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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