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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홍성군의회 작성일 2016-04-07 00:00:00 조회수 853
조 례 안  입 법 예 고

지방자치법 제66조 제2항과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  4.  7.

                      홍 성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홍성군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황현동 의원)
 - 홍성군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덕배 의원)
 - 홍성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최선경 의원)
 - 홍성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방은희 의원)

2. 제(개)정이유 : 붙 임

3. 주요내용 : 붙 임 

4. 조 례 안 : 붙 임

5. 입법예고 기간 : 2016. 4. 7. ~ 2016. 4. 12.(5일간)

6.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12일까지 아래 제출사항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홍성군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홍성군의회
    ○ 주소 : 충남 홍성군 홍성읍 아문길 27 홍성군의회
    ○ 전화 : (041) 630-1921
    ○ FAX : (041) 630-1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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