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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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성군의회 | 작성일 | 2016-04-07 00:00:00 | 조회수 | 853 |
지방자치법 제66조 제2항과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 4. 7. 홍 성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홍성군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황현동 의원) - 홍성군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덕배 의원) - 홍성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최선경 의원) - 홍성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방은희 의원) 2. 제(개)정이유 : 붙 임 3. 주요내용 : 붙 임 4. 조 례 안 : 붙 임 5. 입법예고 기간 : 2016. 4. 7. ~ 2016. 4. 12.(5일간) 6.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12일까지 아래 제출사항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홍성군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홍성군의회 ○ 주소 : 충남 홍성군 홍성읍 아문길 27 홍성군의회 ○ 전화 : (041) 630-1921 ○ FAX : (041) 630-17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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