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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홍성군의회 작성일 2024-08-13 17:18:24 조회수 257

홍성군의회 공고 제2024-12호

 

조례 · 규칙안 입법예고

 

「지방자치법」제77조와「홍성군의회 회의 규칙」제22조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8. 13.

 

 

홍 성 군 의 회 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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