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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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성군의회 | 작성일 | 2024-08-13 17:18:24 | 조회수 | 257 |
홍성군의회 공고 제2024-12호
조례 · 규칙안 입법예고
「지방자치법」제77조와「홍성군의회 회의 규칙」제22조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홍 성 군 의 회 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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