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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홍성군의회 작성일 2017-01-25 17:44:00 조회수 1154

조 례 안 입 법 예 고

 

지방자치법 제66조의 2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 1 규정에 의거 의원발의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2017. 1. 25.

 홍 성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홍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

(이상근 의원 발의)

 - 홍성군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

(이상근 의원 발의)

- 홍성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안 (최선경 의원 발의)

- 홍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 (윤용관 의원 발의)

 

2. ()정이유 : 붙 임

 

3. 주요내용 : 붙 임

 

4. 조 례 안 : 붙 임

 

  1. 입법예고 기간 : 2017. 1. 25. ~ 2017. 1. 31.(7일간)

 

6.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131일까지 아래 제출사항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홍성군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홍성군의회

 주소 : 충남 홍성군 홍성읍 아문길 27번지 홍성군의회

 전화 : (041) 630-1919

 FAX : (041) 630-1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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