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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회 홍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5년 7월 8일(금) 10시 00분

장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2004행정사무감사

  1. 심사된 안건
  2. 1. 2004행정사무감사(계속)
  3.   o 보 건 소
  4.   o 농업기술센터
  5.   o 공공시설관리사업소
  6.   o 환경사업소
  7.   o 수도사업소

(10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신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4행정사무감사(계속) 
  o 보 건 소 
  
○보건소장 임헌문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8일

  

보건소장 임헌문

○위원장 최신식   
  다음은 보건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보건소장 임헌문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저희 보건소 소관에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동 의원님께서 2004년도와 2005년도에 각종 의약품 구매현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사안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장기동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안으로 유해업소 단속현황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200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현황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 지소, 진료소 현황에 대해서 장기동 의원님과 김원진 의원님께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환자진료 현황에 대해서 2003년도, 2004년도 현황을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사안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주정열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안입니다.
  위생업소 관리·감독 사안으로서 위생업소 위생감사 현황 2002년도부터 현재까지, 또 문제점과 대안을 물으셨습니다.
  이 사안도 기 제출된 서면에 의해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이종화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안으로, 우리 지역내 독감 예방접종에 문제점은 없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사안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치매노인 관련사항으로서 이규용 의원님과 박성호 의원님, 오석범 의원님, 주정열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도 일괄로 답변드리는 것으로 관내 노인의 노인성질환자 수와, 또 관내 치매환자 현황(지역별, 연령별, 성별), 또 보호현황, 세 번째 치매환자 치료 및 보호시설 현황, 네 번째 치매노인들을 위한 각종 구체적인 사업내역(사업별, 구성내용, 소요예산, 지원실적, 지원대상)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다섯 번째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또는 가족의 치매노인에 대한 지원내용 및 실적, 또 최근 2년에 대한 소요예산에 대한 사안을 물음을 주셨습니다.
  여섯 번째 치매노인 전문요양시설 운영현황, 또 없는 경우 향후 건립계획은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또, 치매노인을 위한 주간요일 등의 보호센터 운영 및 이용실적, 주간보호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경우 위탁내용 및 조건, 이용자, 위탁 수수료는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끝으로 치매가족을 위한 모임구성 지원활동 여부, 지원했다면 실적에 대한 물음을 주셨고, 치매에 대한 예방대책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세부사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오석범 의원님께서 경로당에 구급약품을 비치했는데 이 비치현황은 어떤지, 또 운영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사안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이규용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안으로, 접객업소에 대한 정기 소독 사안을 물음을 주셨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염병예방법상 정기소독 대상의 종류는 어떻게 되는지, 소독의무 시설의 종류별로 횟수는 어떻게 되는지, 세 번째로 지도·감독과 행정조치 실적은 2003년도와 2004년도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네 번째로 접객업소 등에 대한 정기소독 실시 홍보실적과 방법 및 대상에 대해서 2003년도와 2004년도 부분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사안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원진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안으로,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순회진료 실태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사안도 기 제출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신식   
  보건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13-16쪽 보면 의료취약지역 순회진료 실태 해서 금마지소에는 순회 뭐 한 분도 안 계십니까?
  한의사나 그런 분들이?
○보건소장 임헌문   
  금마와 갈산, 구항, 보건소 이렇게 해서 네 군데가 빠져있습니다.
  이것은 기 한의사가 배치된 곳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순회진료를 금년의 경우기 때문에……
김원진 위원   
  한의사만 순회진료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답변 내용이?
○보건소장 임헌문   
  경로당 순회진료죠.
김원진 위원   
  경로당 순회진료?
○보건소장 임헌문   
  예, 금년도에 한의사가 배치됐는데 배치돼서 한방진료실을 설치하기 전에, 한방진료실이 배치는 했는데 없는 그런 면에서는 일정기간 한방진료실 설치까지 취약지역에 대해서 순회진료를 하라고 우리가 명을 했습니다.
김원진 위원   
  순회진료 명을 하셨다고요?
○보건소장 임헌문   
  예, 그래서 그쪽에서는 순회진료를 했습니다.
김원진 위원   
  홍성 보건소에 보건의가 지금 와 있는 분이 32명 맞습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예, 맞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작년에 제가 질의한 게 똑같은 사항이지만 순회진료를 하기 위해서 단위별로 묶으면 어떠냐 그런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그래서 답변을 안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분명히 하셨어요.
  그럼 지금 보면 순회진료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이 순회진료는 저희가 의료취약지역으로서……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의료취약지역을 작년에 질의할 때는 순회진료하는 것이 효율성이 떨어져서 배치를 하는 대로 그대로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취약지역에는 본 위원이 작년하고 이게 질의가 똑같은데 취약지역에는 순회진료하는 게 맞지 않느냐 제가 질문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소장님께서 답변은 순회진료하는 것보다는 그게 안 맞다, 제가 왜 그러냐면 이게 의사나 이런 분들이 빠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32명이 전체 11개 읍면을 커버하다 보면 없는 게 많아서 그러면 순회진료를 하는 게 어떠냐 그러니까 순회진료하면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올해는 순회진료를 하시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한의사를 저희가 대폭 증강해 가지고……
김원진 위원   
  대폭 증강했으면 작년에 32명이 홍성지역에 보건의료, 올해는 몇 명입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작년에 32명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올해 해서 한의사를 보충해 가지고 32명이 된 겁니다.
김원진 위원   
  아니, 작년에 감사 때 2004년도 감사 때에도 홍성군 보건진료의는 32명이었습니다 답변이.
  그래서 이게 본 위원이 질의할 때 한방의까지 포함되느냐 해서 포함돼서 32명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럼 제가 32명을 어떻게 알고 소장님께 말씀을 드렸겠습니까?
  대폭 증강하기 전에도 32명이었고 대폭 증강해서도 32명입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이게 작년 4월달 이후에 32명 이었습니다.
김원진 위원   
  4월달 이후에,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대폭 증강하셨다고 그래서 대폭 증강한 작년 32명하고 올해 32명하고 똑같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32명이면 일반의하고 치과, 한방의까지 3개 의사가 있는 곳도 있죠?
○보건소장 임헌문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렇죠, 공중보건의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면 없는 곳은 형평성에 맞지를 않지 않습니까?
  작년하고 똑같은 질문인데 만약에 여기 금마지소나 갈산지소, 구항지소는 있는 곳이라고 그랬죠?
  그럼 현재 그 빼놓은 지소에는 없는 분들이 순회하는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맞습니다.
김원진 위원   
  맞죠, 그럼 작년에는 순회진료는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답변하시고 이렇게 지금까지 보면 순회진료를 하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답변이 틀리시기 때문에……
○보건소장 임헌문   
  제가 효율성이 떨어진다 하는 이런 사안은 위원님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환자의 진료를 하는 데에도 정상적으로 의료시설이 다 완비된 장소에서 진료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순회진료는 모든 장비를 다 가지고 나가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이고, 안정적인 진료를 해야 모든 환자한테 원활한 의료서비스가 이뤄집니다.
  순회진료는 효율성은 떨어지는 것은 확실합니다.
김원진 위원   
  알겠습니다.
  효율성은 떨어지지만 그분들이 다 전체적인 확보는 안 되어 있잖습니까?
  홍성군의 여건상 순회진료를 안 할 수는 없잖습니까?
  그렇다면 요일별로 월요일은 구항, 화요일은 금마 이런 쪽으로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작년에도 질의를 드렸었고 올해도 똑같은 이런 질의를 드렸는데 작년에는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진료를 할 수가 없다 하면 더 전체적인 인원을 확보하시든지 지금 이 공중보건의는 다 국비 부담이죠?
○보건소장 임헌문   
  봉급만은 국비로 나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럼 홍성군에서 부담하는 것은 얼마 정도 됩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우리가 수당을 월 50만 원씩, 또 여비 5만 원씩 월액여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진료는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이뤄진다고 보십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예, 지금은 정부에서도 치과의사수가 현재 줄어가지고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치과의사는 의대에서 배출하는 인원수가 적고, 또 적은데 국방부에서 먼저 수요를 충족하고 하기 때문에 나머지 인력 가지고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인력수요를 충족하다 보니까 치과의사수가 지금 거의 각 시군별로 공히 부족됩니다.
  그래서 치과의사들이 2개 면씩을 담당하는 데가 우리 군에도 3개 면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금 우리 지역내에 의사는 내과의사, 치과의사, 한방의 다 확보를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서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매월 2회 첫 주하고 셋째주 해당 읍면별로 2개소씩 읍면장한테 선정을 받아 가지고 의료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순회진료 서비스를 해 주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김원진 위원   
  하여튼 잘 하시는 것은 알고 있지만 공중보건의들께서 자리를 비운다든가 그런 경우가 간혹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보건소에서 지도·단속이랄까 아니면 그런 것을 확실히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리를 이탈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그동안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간혹 본인들이 미처 어떤 결재라인의 승인을 득하기 못하고서 잠깐 외출했다가 들어오는 경우 이런 사례는 있습니다만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 감독하에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 문제는 취약지역의 공중보건의이기 때문에 만약에 자리를 비운다든가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먼 곳에서 정말 불편한 요즘 고령화 시대에 시골 노인분들이 가 가지고 없을 때에는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물론 보건소장님께서는 없으시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알기에도 간혹 그런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좀 철저한 단속이랄까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혹시 여기 질문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독거노인 목욕사업 하시죠?
○보건소장 임헌문   
  예, 저희가 2001년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목욕사업을 보건소에서만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저희가도 하고 있고요, 광천이라든가 일부 면에서 지역에 어떤 교회단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목욕탕으로 직접 노인들을 모셔와 가지고 목욕을 해 드리는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왜 지금 말씀을 드리느냐면 홍성의료원에서도 거동불편하신 목욕사업을 하신다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사업설명회 때.
○보건소장 임헌문   
  그런 경우는 치매환자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는 그런 환자들에 대해서 거기에 목욕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을 그 현장에서 목욕을 해 주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신식   
  예, 이규용 위원님.
이규용 위원   
  13-10쪽이 되겠습니다.
  치매노인 관계인데 본 위원이 물어본 것이 일곱 가지를 너무 세밀하게 물었는데 유인물에 의해서 답변을 잘 해 주신 데에 대해서 보건소장님과 담당 공무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치매노인 인구가 노령화 시대로 진입하다 보니까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매 등록제를 지금 실시하고 있죠?
○보건소장 임헌문   
  예, 본인이 희망을 하는 경우 저희가 등록을 받아 주고 있습니다.
이규용 위원   
  그럼 본인이 희망하지 않는 것은 등록을 않고……
○보건소장 임헌문   
  본인이 희망이라기보다도 가족이 등록관리를 원하는 그런 경우만 저희가 해 드리고, 가족이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치매다 뭐다 이런 것을 노출을 꺼려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전체 우리 홍성군에 65세 이상 노인이 한 15,500여 명 되는데 치매노인 추정수를 따진다고 하면 지금 현재 8%로 계산을 해 줘야 됩니다.
  8%로 계산을 해 준다고 그러면 한 1,290명 정도 됩니다.
  추정으로 저희가 그렇게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85명이 저희한테 가족이 원해서 등록관리를 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규용 위원   
  우리 보건소에도 치매상담 신고센터가 되어 있죠?
○보건소장 임헌문   
  예.
이규용 위원   
  전문 요원이 배치되어 있나요?
○보건소장 임헌문   
  전문 요원이라기보다도 교육을 받은 직원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용 위원   
  교육을 받은 사람은 주로 간호사……
○보건소장 임헌문   
  간호사입니다.
이규용 위원   
  몇 명이 교육을 받았습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우리 보건소에는 담당과 실무 직원해서 두 명이 전문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규용 위원   
  그래서 몇 명이나 돼요?
○보건소장 임헌문   
  두 명입니다.
이규용 위원   
  생활보호대상자하고 저소득층의 치매 중증 환자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보건소장 임헌문   
  생보자의 경우도 저희한테……
이규용 위원   
  특별한 무슨 관리……
○보건소장 임헌문   
  별도로 특별히 관리를 해 드려야 된다는 그런 의무사항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또 가족이 희망하는 경우 외에는 저희한테 등록관리가 안 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규용 위원   
  아니, 생활보호대상자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어떠한 약값이라든가 시혜를 어떻게 주고 있느냐고요?
○보건소장 임헌문   
  저소득층 환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치매대상자들에 대해서 기저귀를 지원해 준다든가 아니면 밥 먹을 때 흘리고 하니까 에이프런이라든가 또 환자들에 대해서 의료기관에 진료비 부분적으로 저소득층, 생보자에 대해서는 의료비가 전액 무료지만 그 이하 또 저소득층인 경우에는 본인부담분을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규용 위원   
  그리고 부부라든지 이렇게 해서 젊은 사람들이 직장을 가지고 있어서 노후 부모들이 치매에 걸려있을 때 직장을 나가야 되겠고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때 우리 지역에서 관리할 수 있는 뭐가 되어 있나요?
○보건소장 임헌문   
  저희 지역에는 주간보호시설입니다 그런 경우가.
  주간보호시설이 홍성의료원에 한 군데 유일하게 있습니다.
이규용 위원   
  그럼 아침에 모시고 갔다가 저녁에 모시고 오나,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아주 입원……
○보건소장 임헌문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차가 있고 하기 때문에 아침에 모시고 가서 저녁때 모셔다 드리는……
이규용 위원   
  의료원에서 하고 있군요?
○보건소장 임헌문   
  예, 의료원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규용 위원   
  접객업소 정기소독 관계인데요.
  전염병예방법상 정기소독 대상이 우리 접객업소나 어디에 정해져 있나요?
  정기소독 대상이?
○보건소장 임헌문   
  접객업소 중에서도 이게 법에 규정된 이외의 업소는 해당이 안 되고……
이규용 위원   
  어느 정도의 접객업소에 정기소독을 하도록 되어 있나요?
○보건소장 임헌문   
  호텔 및 여관, 여관의 경우에는 객실이 20개 이상, 또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소가 대상이 되고요.
  또, 식품접객업소로서는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인 업소가 소독의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규용 위원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소독비라든지 이것은 자가 부담인가 그렇지 않으면……
○보건소장 임헌문   
  업소 자가부담입니다.
이규용 위원   
  또, 혹시 업소에 어떠한 영세하다든지, 또 어떤 데는 소독을 직접 보건소에서 해 주는 데도 있는지?
○보건소장 임헌문   
  영세업소다 해서 저희가 소독해 주는 데는 없습니다.
  그리고 위생업소다 하면 식품위생법상에 해당 위생업소에는 위생해충이 유입이 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법적인 제재 조항이 있습니다.
  업소 관리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규용 위원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있는데 더러는 연막소독이 너무 수박 겉핥기 식의 연막소독이 되고 있다.
  월산 2구 과수원이 많고 또 절이 있고 한데 그쪽에는 오기는 오는데 너무 수박 겉핥기 식이다.
  기왕에 왔으면 한번 제대로 하고 가주는 그런 연막소독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매일 하지는 못하고 이것도 교대로 홍주교 저쪽과 이쪽 뭐 나눠서 이렇게 하다 보면 또 홍성, 광천 이렇게 나누다 보면 연막소독차 하나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또 물론 지금은 읍사무소에서도 하죠?
○보건소장 임헌문   
  예, 하고 있습니다.
이규용 위원   
  광천읍도 하고 있나요?
○보건소장 임헌문   
  예, 각 면별로 다 하고 있습니다.
이규용 위원   
  그러면 보건소 차는 어떤 것만 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임헌문   
  보건소에서는 전염병 환자 발생지역, 또 우리가 판단했을 때 방역취약지역으로 판단된 데에는 저희가 담당을 하고요.
  또, 홍성읍을 저희가 반을 나눠 가지고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규용 위원   
  제가 방금 월산 2구 쪽이라든지 이런 것은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예, 알겠습니다.
이규용 위원   
  또, 접객업소 소독하는데 정기적인 소독을 하는 어떠한 대행업체가 우리 군에도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저희 홍성군에는 두 개 업체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 업소들이 우리 관내,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호텔이나 여관 이런 일반 식품접객업소들을 다 파악하고 자기들이 업주와 서로 협조하에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규용 위원   
  전염병예방법상으로 정기소독 대상인지 아닌지를 잘 모르는 업체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홍보를 잘 하고 교육을 할 때 꼭 자기가 정기적으로 소독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신식   
  예,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위생업소 관리 감독에 대해서 질의를 냈는데, 장기동 위원님이 내신 단속현황하고 제가 질의낸 단속현황하고 차이가 있네요?
  뭐가 달라서 이래요?
○보건소장 임헌문   
  장기동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내신 사안은 유해업소입니다.
  유해업소로서 일반음식점, 휴게, 단란, 유흥주점, 숙박업소, 이용업 이게 퇴폐라든가 변태의 행위가 많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유해업소로 지정된 업체이고, 주정열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안은 전체적인 식품위생업소와 환경위생업소, 공중위생업소 이 전체적인 것을 총망라해서 물음을 주신 사안으로 저희가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서로 부분적으로 단속현황이라든가 실적사항이 틀립니다.
주정열 위원   
  같아야 하는데 이상하게 틀리다 해서 지금 왜 틀리는가 그래서 했는데, 이해가 안 가는데.
  똑같게 숫자는 맞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네요.
○보건소장 임헌문   
  주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 사안이 장기동 위원님께서 물으신 사안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숙박업, 이용업 이래 가지고 여섯 개 업종만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주 위원님께서……
주정열 위원   
  여기도 여섯 개 업종이 지금 나왔잖아요.
  숙박, 목욕, 이용, 미용, 세탁, 위생 똑같잖아요.
  똑같은데 이상하게 왜 틀리나……
  전체 도표는 통계는 같이 내 줬어야 내가 이해를 하는데 이해가 안 돼서 질문드린 것이고, 문제는 뭐 숫자야 그렇고 이게 위반건수가 너무 많다.
  그게 문제가 되네요.
  그래서 왜 이렇게 위반건수가 많은가.
  혹시 업주들 자체로 점검하잖아요, 그렇죠?
○보건소장 임헌문   
  이것은 지금 업소 점검의 경우에는 해당 사단법인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한번 정도 하고요, 그리고 위생분야 공무원들이 1회를 하고……
주정열 위원   
  년에?
○보건소장 임헌문   
  예.
주정열 위원   
  그럼 몇 회를 해요?
○보건소장 임헌문   
  연 2회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자체검사가 1회, 공무원이 1회.
○보건소장 임헌문   
  예, 위생부서에서 1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러면 자체 부서에서 검사할 때 하고 공무원이 검사할 때 하고 차이점은 어떻게 되나요?
○보건소장 임헌문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아실 테지만 자체 단속을 할 때에는 자기네 업소들, 협회 임원들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심한 그런 저기는 없을 것으로 보고요.
  또, 거의 지도 위주로 단속을 할테고, 그 부분에서 심히 또 위반된 사안이 있다고 그럴 때는 자체적으로도 시정요구해 가지고 기간을 줘서 시정요구를 했는 데도 불이행한다고 그럴 때에는 저희한테 행정처분 요구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처벌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래서 위반업소가 이렇게 너무 많아서 대안을 해서 어떻게 위반업소 사례가 적게 해야 되는데 위반업소는 연연마다 숫자가 줄지는 않거든요.
  그게 문제점이 되네요 그거.
  종합적 대안 좀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이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만약에 저런 다방업소 같은 경우 손님들 취향이 젊은 여직원이 어떤 배달업무 또 서비스를 해 주는 것도 손님들이 많이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성년자 출입시켜서 배달업무 하고 문제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일반 술집의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고요.
주정열 위원   
  그러니까 미성년자를 아예 종업원으로 종사하지 못하게 해야죠.
○보건소장 임헌문   
  그것은 부모동의를 받으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미성년자도?
○보건소장 임헌문   
  예.
주정열 위원   
  부모동의를 해 주는 사람 있어요?
○보건소장 임헌문   
  그렇게 받아 가지고 나와서 하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이거 위반되는 사례가 적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건소장 임헌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리고 치매노인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치매노인 층에서 대개 계층이 독거노인도 계실 테고 중산층도 있을 테고, 저소득층, 생보 이렇게 나눌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보건소장 임헌문   
  예.
주정열 위원   
  그런데 생보는 물론 정부에서 자금이 나오죠?
○보건소장 임헌문   
  예, 그건 전액 정부 부담입니다.
주정열 위원   
  저소득층은 어떻게 되는 거요?
○보건소장 임헌문   
  저소득층한테는 저희가 입원비라든가 치료를 받는다고 할 경우 입원비나 간병비 그런 걸 지원해 주고요.
주정열 위원   
  입원하고 간병?
○보건소장 임헌문   
  예.
주정열 위원   
  그럼 저소득층은 소득금액이 100만 원 미만인가?
○보건소장 임헌문   
  그것은 읍면장이 확인해 주는 경우로 따지기 때문에요.
  그것은 읍면장이 자기 관할에서 이 사람은 저소득층 주민이다 확인해 주면 저희가 그로 인해서 입원 간병비라든가 입원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1년이면 한 10명 남짓해서 의료원에 2, 3월씩 입원 치료를 해 주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럼 저소득층은 몇 명 정도 되죠?
○보건소장 임헌문   
  저희가 이게 작년의 경우 17명에 대해서 지원해 줬습니다.
주정열 위원   
  생보?
○보건소장 임헌문   
  생활보호대상자는 제가 지금 이 사안은 자료가 없는데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한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간호담당 황현숙   
  생보자는 5명이었고요, 저소득층 환자는 12명이었었어요.
  그래서 17명을 전부 지원을 해 줬습니다.
주정열 위원   
  이게 누구나 큰 문제인데, 치매환자가 있음으로써 가정이 파탄되는 경우가 간혹 가다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가장 문제점이 있어서 이 치매환자는 정부에 건의해서 저소득층까지는 전체 무료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뭐를 정부에다 적극 건의 좀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이 사안은 저희보다도 노인복지사업을 관장하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그런 부분으로 이게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가 사회복지과에 그런 사안을 전달하겠습니다.
주정열 위원   
  알았습니다.
  같이 협의해서 건의 좀 하시고, 저소득층까지는 지원해 줘야 정부에서 맞아요.
○보건소장 임헌문   
  그게 바람직합니다.
주정열 위원   
  예, 그래야 되는데 저소득층에서 서로가 자녀들이 부모 모시기를 꺼려하고 싸우고 파탄나고 하는 거 보면 너무 애처롭거든요.
  그래서 본 분야가 아니라도 사회복지과와 협의해서 중앙에 계속 건의 좀 하도록 부탁드리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신식   
  예,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방금 김원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제가 보충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보건지소장들이 일주일 동안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뭐 몇 시간씩 근무……
○보건소장 임헌문   
  1일 근무시간은 8 근무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임금동 위원   
  8시간씩?
○보건소장 임헌문   
  예.
임금동 위원   
  그러면 특별히 일주일 동안에 뭐 빠지는 따져야 되는 시간이라든지 뭐 회의시간이라든지 이런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그런 사안은 지금 공중보건의사는 우리 일반직 공무원에 근무상황하고 똑같은 그런 규정을 밟고, 본인 자신이 어떤 출장이라든가 외출이 있다고 할 때는 공무원법에 의해서 외출을 달고 또 연가가 필요하면 연가를 얻어 가지고 활동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임금동 위원   
  그런데 보건지소 소장들이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환자들이 왔다가 그냥 가고, 어째 없느냐라고 하면 회의갔다고 그러고 무슨 볼일로 나갔다고 그러고 그래 가지고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많은데 가급적이면 자리를 비우지 않도록 소장님께서 단속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예, 알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들도 사회에 이제 의대를 졸업하고서 처음 나온 사람들이고 하기 때문에 자질향상을 위해서 수시 교육을 하고 또 어떤 회의도 하고 별도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그런 기회가 있어 가지고 가끔 자리를 이석하는 경우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대신 저희가 이 사람들 지도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 진료하는데 다소나마라도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금동 위원   
  여기 자료에 나왔다시피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환자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왔다가 의사가 없으면 그냥 되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비우지 않는 방향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신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8일

  

홍성군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위원장 최신식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홍성군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입니다.
  존경하는 한기권 의장님, 또 행정감사 위원장 최신식 위원장님, 여러분 연일 농업 농촌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항상 우리 농업 농촌의 발전과 걱정을 해 주시는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우선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행정감사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자료에 의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4-2쪽입니다.
  먼저 홍농연회관 지원현황에 대하여 장기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홍농연회관 설치목적과 농산물 판매장 이용현황, 예식장 활용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3쪽입니다.
  농업인교육 현황으로 농촌지도자 교육계획과 농업교육장 활용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14-5쪽까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4-6쪽입니다.
  농기계 수리현황에 대하여서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7쪽입니다.
  주정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기술지도 분야로서 영농교육 실적과 농산물 수입개방에 살아남을 수 있는 전략과, 또 농업인을 위한 정부지원은 어떻게 해야 바람직한가, 또 홍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산물 브랜드를 위한 획기적인 개발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14-12쪽까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13쪽 이종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작물 생육기에 이상기온에 대한 기술지도 대책으로 여름철 냉해에 대한 기술지도 내용과 교육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은 14-14쪽까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15쪽 이규용 의원님께서 농축자재, 농업시설 사업비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은 14-16쪽까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17쪽입니다.
  이규용 의원님과 김원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인 해외연수 보조사업 실시내역과 실적, 또 선정 시 선정기준 및 지침, 선정방법, 사업평가결과, 대상자 선정 시 위원회 개최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은 14-18쪽까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19쪽입니다.
  김원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벤처농업박람회 친환경 홍보영상물 제작과 업체 선정방법, 추진실태와 농업경쟁력을 위한 추진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은 14-20쪽까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 저희 하반기에도 치밀한 실천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차질없이 위원님들 기대하는 바에 차질없이 준비해서 소장을 정점으로 해서 모든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과 다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신식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농업기술지도에 질의했습니다.
  그런데 영농교육은 열심히 하셨는데 품목별 전문교육 이게 뭐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전에는 품목을 식량작물, 소득작물로 나누는데 이제는 농업인들이 기술수준이라든가 생산 수준들이 다 다양화되고 전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단위 작목별로, 그러니까 오이면 오이, 고추면 고추, 수박이면 수박 이렇게 품목으로 나눠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것이 목표대비 조금 100%가 미달되었죠 전부?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예.
주정열 위원   
  다른 것은 목표대비 다 넘었는데 그것이 조금, 앞으로는 이걸 더 양성시켜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더욱 박차를 가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그렇습니다.
  그간에 농업인들이 사실 저희가…… 앞으로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열 위원   
  품목별 전문교육이 더 시급한데 이것이 100% 달성을 못 했네요.
  올해는 그 이상으로 품목별 전문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도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리고 농산물 수입개방에 살아남을 수 있는 전략을 제가 해 봤는데, 앞으로 수입이 완전 개방이 돼서 그게 농촌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정확한 제 생각은 통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나라는 아직 통계정책을 안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통계정책이 필요하다 나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배추를 우리 자국에서 무작위로 농민들이 갈잖아요.
  가는데 우리 나라 국민이 할 수 있는 그 이상으로 재배를 하게 되면 완전히 폭락하잖아요.
  거기에다 외국에서 김치공장에서 계속 들어오는 그 숫자 파악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중요 품목은 통계정책을 써서 미리 예방해서 덜 생산하면 가격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통계정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제안 좀 하고 싶고, 통계정책을 일본에서는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나라에서는 전무해요 지금.
  그래서 통계정책이 꼭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제안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농기계 대여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농기계는 동력이 붙은 부분들은 저희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어렵고 그래서 부착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농기계를 대여하고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은 농촌에서 가장 빚지는 이유가 농기계 구입이거든요.
  이게 원인이에요.
  농촌에 농사짓는다고 농기계 구입하는 것이 가장 빚지는 중에 원인이에요 실지가.
  농기계는 비싼데 자기네 예를 들어서 노동력 남한테 뭐하기는 그렇고 그러니까 자기네 어느 정도 관리를 위해서는 근력은 없고 그러니까 농기계를 계속 산단 말이에요.
  사서 제대로 이용도 못하고 자기네 농사 짓고 그러다 보니까 한 마디로 비싼 기계를 제대로 빼먹지를 못하는 거에요.
  사만 놓지.
  그래서 년수 지나면 이것이 고장나고 오래되면 부식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장만하고 하다 보니까 농기계가 가장 빚지는 원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농기계를 이제는 자치단체에서도 관리를 더 해서 읍면별로 기계를 어느 정도 보유해서 거기서 필요한 사람 대여해서 대여비를 받고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농민을 위해서 좋지 않으냐 이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한번 연구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빚지는 원인이 농기계 구입이기 때문에 그것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농기계를 읍면별로 어떻게 대여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다 이런 것을 제안드리고 싶고, 그리고 정부에서 지금 비료지급은 않죠?
  앞으로 자꾸 금하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예, 앞으로 지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지양을 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예, 그렇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러면 농촌에 가뜩이나 농촌 인력이 달리는데 그러면 대체는 뭐로 해야 되겠습니까?
  비료 대신 대체로다 뭐로 밑거름을 줘서 작물을 할 수가 있느냐?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그래서 축산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축산부산물, 축산고비를 활용해서 환원시켜 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체계로 우리 전환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지도방법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렇죠, 이 홍성군이 가장 축산을 많이 하는 군이면서 지금 사실은 분뇨가 남아돌아가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함께 농업기술센터에서 좀더 이제는 분뇨를 이용한 그러한 비료를 만드는 것을 더 연구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또 미생물 투여해서 냄새도 제거하는 방법,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것을 지난번에 하다가 중단하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예, 미생물 유용미생물하고 광합성미생물.
주정열 위원   
  그것을 지속적으로 더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예,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정열 위원   
  예, 미생물 연구 좀 해서 지금 현재 가장 축산분뇨를 뿌리는 것이 냄새거든요.
  냄새 제거하는 그러한 미생물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미생물 연구는 어느 정도 발전되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를 광합성하고 EM 해 가지고 두 가지로 해서 축산농가하고 일반 원예농가하고 이렇게 해서 시험적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미생물 연구는 지금 일본이 엄청나게 앞서있거든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예, 그렇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래서 우리도 그 나라 기술 이상으로 따라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돼서 미생물을 일반 축산업자들한테도 배양법을 기술보급 좀 시켜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해서 냄새 좀 안 나게 해서 마음대로 뿌릴 수 있는, 냄새만 안 나면 사람이 시비가 없어요.
  냄새 때문에 문제지.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그렇습니다.
  사료에다 첨가도 시키고 축사에도 뿌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미생물 배양법도 교육 좀 시켜줘요.
  지금 현재 쌀 벼농사에 대해서 다 우리 나라가 그런데, 먼저도 얘기했지만 고품질 종자보급이라든가 사실은 우리 나라 육종학이 아직은 오히려 잘 나가다가 지금 축소되는 형식이거든요?
  종자회사도 전부 외국에 팔리고, 외국에 가서 시험재배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외국에서 종자를 무지하게 사온단 말이에요.
  거의다 외국에서 많이 사오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원예작물 분야는 특히 많이 그렇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렇죠, 특히 로얄티 같은 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정부에 적극 건의해서 육종학을 발달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게 로얄티까지 물어주고 농사를 어떻게 집니까?
  큰일 났어요? 우리 나라.
  그리고 지난번에 저도 외국에 갔다 왔지만 외국에 갔다 오는 사람마다 농산물이 싸다고 안들고 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럴 정도로 중국 같은 데가 농산물이 싸기 때문에 참 이게 걱정인데, 그러면서도 우리 나라 품종이 그렇다고 해서 크게 좋은 것도 없단 말이에요.
  실지가 그래요.
  중국을 가 보시면 알지만 우리 나라 종자와 중국 종자, 오히려 중국 종자가 더 좋은 게 많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그런 부분은 전적으로 다 나라별로 특성이 있고 그럽니다만 우리 한국에도 벼를 비롯해서 육종 일반 원예작물도 다른 나라보다 앞서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딸기 같은 경우……
주정열 위원   
  아니죠, 벼 종자는 일본에서 도입된 거요 다.
  일본이 앞서 있어요.
  일본 가 보세요.
  밥맛이 그렇게 좋아요.
  그걸 앞서야 합니다 우리 나라가.
  그래서 육종학이 너무 뒤졌다.
  제 주안점은 이제는 육종학을 발달시켜서 종자개량을 앞장서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걸 말하고 싶고, 그렇게 해야 농민이 그래도 살아갈 수가 있지 않느냐.
  일단 종자가, 아무리 농사를 잘 져도 종자 나쁘면 소용없잖아요.
  종자를 좋은 것을 개량을 정부에서 해 줘서 농민은 개량할 수 있는 힘은 없잖아요.
  재배하는 것밖에.
  그러면 정부에서 육종학을 발달시켜서 어느 나라보다 품종개량을 하면 우리 나라가 수입개방돼도 경쟁면에서도 살아남을 수가 있죠.
  그래서 육종학을 발달시켜야 된다.
  적극 좀 건의하고 싶고요.
  그리고 축산과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나라가 초식동물이 지금 현재는 그런대로 보호가 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게 완전 수입개방이 돼서 진짜 생육도 들어오고 문 닫을 정도로 그렇게 된다면 감당할 수 없이 경쟁력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중국 같은 데서는 소 한 마리가 우리 나라하고 똑같은 소가 3, 40만 원이면 충분히 사는데 우리 나라는 아직 5, 600만 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완전 개방된다고 봐요.
  그냥 무너지고 말죠.
  그래서 우리 나라도 좀 더 같이 연구해서 초지조성을 뭔가 해서 초식동물은 풀을 먹여서 기를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산림도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서, 이것은 기술센터소장님이 뭐는 아니지만 그러나 초지조성을 많이 해서 양질의 초지를 많이 생산해서 초식동물을 길러야만 경쟁력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인제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서 정부에서 적극 권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초지조성을 어떻게 하면 많이 해서 농가소득에 부를 축적할 수 있나를 한번 연구 좀 해 보세요.
  초지조성을 어떻게 했으면 좋은가, 홍성군이?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그래서 저희도 산지를 개발해 가지고 산지를 이용해서 초지…… 조사료가 사실 우리 나라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농사료를 중심으로 해서 축사 또 좁은 면적에다가 사육하다 보니까 질병도 많아 지고 이러기 때문에 실상 외국과 경쟁력도 떨어지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같이 연구해 가지고 상급기관에 축산기술연구소도 있으니까 협력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열 위원   
  이 조사료도 지금 수입을 엄청나게 많이 해요.
  우리 나라.
  그러면서도 우리 홍성군에서도 많이 들여오거든요.
  그런데 조사료 수입하는 게 젖소 먹이는 사람이 주로 많이 수입하는데 그 사람들 보고 왜 이걸 당신네들 외국 것을 수입하느냐 그러면 우리 나라 조사료는 대개 볏짚 아니에요.
  볏짚은 영양가치도 없고 거기는 양질의 풀을 건초해서 분쇄해서 압축한 거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을 손쉽게 먹이기 때문에 조금 비싸더라도 그걸 선호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나라도 양질의 초지조성을 많이 해서 가축을 먹여야만 살아남지 않느냐.
  이제부터 늦었지만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많이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풀이 더 우리 나라에 좋은 풀이 육성이 되는가, 또 적합한 종자가 되는가 그런 걸 해서 초지조성도 한번 시험도 해 보고 맞다고 한다면 보급 좀 많이 시키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신식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감사를 원만하게 종결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도 핵심만 답변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방금 주정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미생물을 연구하고 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축산분뇨의 냄새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어떤 방법으로 냄새를 과연 얼마나 줄었는지 평상시보다 늘었는지 하는 사항을 어떤 식으로 측정하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저희가 척도를 사육하고 있는 센터내에서는 없기 때문에 한 15농가 이렇게 지정해 가지고 주기별로다가 광합성균을 배양해서 농가에다 보급해서 그 농가들로 하여금 냄새라든가 또 축사 가축의 생육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점검해 가지고 인제 미천합니다만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박성호 위원님께서도 그때 지적하셨었고, 또 먼저 주정열 위원님께서도 그런 연구가 필요하다고 그래 가지고 파리 천적을 비롯해서 광합성, 또 EM 이런 미생물을 통해서 축산뿐만 아니고 일반 원예작물에도 지금 포함시켜서 이렇게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평가를 주기적으로 해서 그 상황에 따라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어떤 방법으로 평가를 하시냐는 말씀이죠?
  냄새 같은 경우면 갑이라고 하는 농가에 미생물을 공급해 주셨다 그럼 그 농가에서 나오는 냄새가 과연 그전보다 줄었느냐 늘었느냐 하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평가를 하시느냐 이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저희가 냄새 측정하는 기계적인 그런 사안은 실제 현재 도입되지는 못했고요.
  그 농가로 하여금 또 우리 평가하는 직원들로 하여금 전과 다른 냄새가 좀 어느 정도 달라졌는가 이 정도 상황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 상황에 대해서는 조금 세부적으로 어떻게 축사가 또 돈사가 어떻게 깨끗해지고 파리가 덜 끼고 하느냐 이런 조사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잘 하시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왕에 우리가 미생물을 농가에 시험적으로 공급하고 과연 냄새 등이 얼마만큼 향상되었느냐 하는 측정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그 농가로 하여금 관능에 의해서 전보다 덜 난다 전보다 좋다하는 이런 차원보다는 조금 더 정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악취방지법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미생물을 공급하기 전보다 하기 전에 상태는 어땠느냐 과연 악취방지법에 의해서 저촉이 되든 농가냐 또 됐다면 얼마만큼 되던 농가냐.
  수치도 있을 겁니다.
  악취방지법을 보시면 거기에 여러 가지 악취방지법에서 측정하는 방법이라든가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미생물을 투여하기 전에는 악취방지법의 기준에 의해서 어떠했는데 이걸 투여하고 나서 그 법을 놓고 볼 때 어떠했다 하는 이러한 좀 정확한 데이터까지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냥 관능으로만 그전보다 냄새가 덜 나 그전보다 상태가 좋아 이거 가지고서는 객관적이지 못하다 말입니다.
  나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을 갖다 놓고 과연 이 법에 저촉이, 과연 어떤 미생물을 어떻게 썼더니 그전에는 이 기준보다 어떠했는데 지금은 어떻더라 하는 이런 수치, 만약에 악취방지법에 어떤 수치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암모니아가스 농도가 얼마 이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수치가 있다면 그전에는 그 수치 얼마 이상이었는데 그걸 쓰고 보니까 안에 든다라든가 좀 이러한 과학적으로 근거에 입각한 평가를 해 주시고 또 그 결과를 우리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예.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아까 달관적으로 파리라든가 냄새, 파리 마리수라든가 이런 것도 척도하고, 가스 측정기가 저희 있습니다만 그걸 통해 가지고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안을 사실 악취방지법에 대한 그런 농도, 기준 이걸 가지고 저희가 하여튼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그거까지 척도를 평가해서 앞으로 그렇게 지속적으로 해서 그에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가스농도 측정기 가지고 돈사 안에서 또 비트 내에서 그렇게 평가해서 먼저보다 얼마나 늘었다 줄었다 이거보다 악취방지법상에서는 어느 위치에서 측정하게 되어 있는가.
  그럼 그 위치에서 측정해서 과연 현재는 어떤가.
  그런데 이걸 썼더니 과연 어떠했는가, 그랬더니 이 악취방지법상 어떤가 하는 이런 차원으로 해 주시기 바란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신식   
  예, 이종화 위원님.
○간사 이종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군의 농민들을 위해서 기술개발도 잘하고 기술지도도 잘하고 계신데 노파심에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낸 생육기 이상기온에 대한 기술지도 대책했는데 지난번에 본 위원이 상담소장한테 이상기온이 발생했을 때 금년도, 뭐 세계적으로 이상기온이 많이 발생되고 있지만 금년도에 특히 가을철이 빨리 오는 그런 기상이 될 거다라는 예측이 있어서 생육기에 저온이 되면 냉해피해도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무슨 기술지도라든지 그런 게 있느냐 하고 상담소장한테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그런 교육계획은 없고 그냥 찾아오는 사람들한테는 교육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 뭐 계획에 보면 6월 27일부터 7월 15일까지 교육을 계획하고 계신데, 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저희가 여름철 현장교육을 지난 새해영농설계교육 때는 연중에 이뤄지는 사항을 했고, 하반기에 모 이앙을 하고 후기관리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종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실 작물을 잘 키워놨더라도 후기 생육이 좋지 못하면 결실을 못 맺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사실 기온이라든가 기상, 현장에 병해충이라든가 이런 문제로 해서 저희 군내에 58개 지역에 한 1,7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각 리·동 단위 중심으로, 또 많이 농업인들이 모일 수 있고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3 내지 4명의 교관을 편성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냉해라든가 기후 이상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도 사실 그런 것도 저희가 감안해서 질소질이 너무 과다하게 되면 냉해피해가 더 많고 그래서 인산이라든가 가리질 비료를 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옆면 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또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후가 이상기온이죠.
  그러니까 출수 이후에 평균기온이 17도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냉해를 3 내지 4일간 받게 되고, 또 때에 따라서 20도 이하로 40일간 지속이 되게 되면 피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간사 이종화   
  하여튼 소장님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농번기이고 하다 보니까 마을 주민들이라든지 군에 농민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죠?
  현재 지금 교육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저희가 주로 마을회관에서 식사하시고 2시부터 4시에 하시는데요.
  저희가 매주 목요일날은 바로 현장으로 출근하는, 우리 지도 공무원들이 사무실로 출근을 않고 매주 목요일은 현장으로 출근해서 점심 먹고 들어오는 그런 스타일로 지금 운영을 목요일날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8개소에 대한 교육은 2시에 마을회관에서 또 회관이 날씨가 더워가지고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정자나무 그늘에서 또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현재 지난 읍면장회의를 통해서 이장들한테 협조를 받아 가지고 읍면장님들이 또 이장들 해서 협조를 받고, 또 우리 직원들이 매주 목요일날 나가서 우리 이장들 만나서 이렇게 동민들을 같이 모여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해 가지고 현재 제가 하루에 두 군데씩은 다녀봤습니다.
  그랬더니 또 인사 겸해 가지고 부탁 말씀 드릴 겸해서 했더니 보통 한 30명 뭐 25명 이렇게 모이셔 가지고, 또 농업에 관심있는 분들은 많이 나오십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영농을 잘 했더라도 앞으로 후기관리, 또 수확 후에 관리가 더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그런 쪽에 강조를 하고 있고, 또 요즘 고추 역병이라든가 품마름병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되는 농가들도 있기 때문에 그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현장지도를 하고 있고, 또 농업인들이 농약 이름이라든가 이런 것을 못 외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사실 상담도 해 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간사 이종화   
  말씀하신 대로 철저하게 잘 좀 해 주시고, 이장회의 때라도 이런 유인물 같은 것을 자료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장님들한테도 나눠주고 홍보 교육을 이렇게 다 하고 계신다고 하지만 우리 기술센터에서 미치지 못하는 마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장님들 통해서 먼저 일단 교육을 하시고 마을을 순회하시면서 교육을 해서 농업기술센터의 근본 취지처럼 기술지도를 잘 좀 해 주셔 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어렵게 농사 진 부분을 생육기에 저온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안 입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예, 만반의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신식   
  예, 이규용 위원님.
이규용 위원   
  14-17쪽 민간인 해외여행 보조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2003년부터 2004년 이 사이에 많이 한 두 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사업 자체는.
  그런데 이 보조금을 주면서 사업을 하게 하면서 어떠한 계획이 뚜렷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 지원을 할 때에는 뭔가 계획이 뚜렷해서 무분별하게 지원되는 뭐가 없이 기준이 정확해야 한다.
  꼭 기준을 정하고 이런 사람에게 해외여행을 시키고 앞으로 농촌지도자로서의 손색없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지도자가 가야지 어떤 피치 못할 다른 여건에서 감으로 인해서 이런 사업을 하면서 빈축을 사는 사례가 없도록 해 줘야 되겠습니다.
  특히, 보조를 받은 단체는 대부분 사업계획이 부실하고 우리 흔히 단체들을 보면 체육대회다 기념식이다 무슨 선진지견학 이런 순전히 행사성인 보조금을 갖다가 끝내고 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모두 합쳐서 할 수 있는 방향을 하고 이런 것은 군민체육대회라든지 체육대회 같으면 이런 데에서 활용하도록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단체의 보조 책정 시 사업계획을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철저히 검토해서 지역사회에 지도적 역할을 하도록 하고 반드시 보조금을 준 후 시행한 후에는 사후평가를 해서 어떠한 것이 문제점이 있다, 지금 문화공보실이나 이런 데에도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준 데에는 반드시 끝나면 이 사후평가를 해서 좋은 점은 뭐였고 이런 점은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해서 다음 번 감사 시에는 이런 것이 확연히 달라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런 점을 유념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보조받은 단체의 보조사업비가 타 용도로 전용되지 않나 이런 것을 검토해 주시고 제가 질문한 14-15쪽 농자재, 농업시설 사업비 지원관계는 이것은 이 다음에 기회가 되면 현지 방문을 해서 이 사업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할 계획이고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 농업인들 해외연수는 앞으로는 제가 와서는 품목별로 전문화 과정 속에서 가야지 불특정 다수 뭐 단체라고 해서 이렇게 가는 것은 지양해야 되겠다.
  그리고 앞으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세부 품목별 그런 쪽으로다가 연수를 가야 되지 전반적인 그런 관광성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요.
  또,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 말씀하셨는데, 저희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는 중간평가와 더불어서 최종 결과평가회도 갖고 또 보고서도 만들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범사업에 대한 보조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기회가 있을 적에 위원님을 모셔 가지고 한번 현장을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신식   
  예, 장기동 위원님.
장기동 위원   
  홍농연회관 지원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당초에 설치목적이 생산자 농업인과 소비자의 직거래를 통한 농산물 유통사업 추진, 사실은 홍농연회관에서 홍농연회관을 이용해 가지고 직거래나 농산물 유통한 실적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없습니다.
  제가 지난 1월달에 왔습니다만 지하 1층에 직거래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당초에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실지 운영할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비용이라든가 내부적인 그런 여건이 어려워서 그것을 변환을, 홍농연회관에 있는 농업인단체 농촌지도자, 생활개선, 4H, 농업경영인 이렇게 협의해서 운영하는데 그것이 농업경영인들이 유치 운영할 수 있도록 당초에 되어 있었는데 그런 사안에 따라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실지 직거래 하고 한 사항은 못하고 그것을 지금 예식장에서 식당 운영하는 그런 사항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동 위원   
  회관이 물론 그쪽으로 부수 목적으로 예식장 운영하기 위한 회관으로 전락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부분이 예식장을 운영한 지가 지금 4년이 넘었는데 실지 이익금이 얼마 정도나 발생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그 단체에서 지난번에 2,400만 원을, 그전에 그러니까 국비 3억하고 군비 3억해서 6억을 들였고 자부담을 1억 2,000 해 가지고 부담했는데 지난해까지 2,400만 원의 흑자를 냈다고 저희가 받았습니다.
장기동 위원   
  4년 동안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예.
장기동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에 홍농연회관에서 하기 전에는 기술센터에서 사실은 예식을 실시했습니다.
  농민들한테.
  그때는 1년에 한 1억 이상씩의 이익이 발생한 줄로 아는데 이게 민간인들 특히 농업인단체들한테 줘서 그런지 몰라도 주고 보니까 한 4년 동안에 2,400만 원 흑자가 났다.
  물론 농업인들한테 그러니까 예식을 하는데 농업인들한테 우선권을 주지만 그 부분이 별로 다른 곳보다 저렴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이익금도 안 나고 사실은 당초 설치 목적하고는 좀 변질돼 가지고 예식하는데 이것은 기술센터에서 주관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감시 감독을 잘 해야 되는데 너무 감시 감독이 미흡하지 않았나.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거기가 예식만 하는 게 아니라 세미나라든가 다른 농어민들 교육, 전체적인 연찬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동 위원   
  그런데 그거 돈을 안 받고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실비만 지금 받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정할 부분은 지난 결산할 적에 2,400만 원을 단체별로 나누기 위해서 2,400만 원을 흑자를 봤다고 했는데 그것은 연도별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2002년도에는 180여만 원 났고, 2003년도에 2,501만 4천 원하고 2004년도에 2,013만 9천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5월까지 685만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흑자운영하고 수익사업을 할려고 하는 그런 회관 운영이 아니고……
장기동 위원   
  목적은 아니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예, 농업인들의 하나의 교육장이고 하나의 모임장이고 우리 홍성군의 농업인들이 회관으로서 농업인단체 전체적인 농업인들의 회관으로 활용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건립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장기동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먼저 기술센터에서 예식을 할 때는 1년에 1억 이상씩의 흑자가 발생했는데, 물론 그때 세월이 지났으니까 그때 당시에도 농업인들한테 받는 금액은 저렴하게 받았는데도 그렇게 이익이 발생되었는데 지금은 4년 동안에 1억도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여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저는 판단을, 확실히 분석은 정확히 못 해 봤습니다만 거리도 거기는 사실 변두리에 떨어져 있고, 또 예식을 주로 목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들이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 수익면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것은 정확히 한번 저희가 회관 운영에 전체 효율적인 운영 발전 방안으로 검토해 가지고 우리 예식장이 주적인 그런 업무가……
장기동 위원   
  아니죠, 그쪽에서는 지금 홍농연회관에서는 당초에 설립목적은 직거래를 통한 유통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그 사업은 한 건도 않고 지금 예식이 주 업무란 말이에요.
  예식 이외에 하는 일이 있어요?
  농업인들 뭐 세미나나 이런 그러니까 행사만 하는 곳이지.
  행사 이외에는 하는 사업이 없단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장소가 사실 거기 직거래라든가 거기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지형적인 여건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환했는데요……
장기동 위원   
  그렇게 전환을 했다고 하면 그 장소를 누가 선택했습니까?
  누가 선정했어요?
  그렇게 어려움이 있는 장소를 왜 굳이 그 장소에 선정을 했느냐, 누가 선정을 했느냐는 얘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그것은 제가 오기 전에 있었던 사항이라 상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농업인들 의견과 우리 농업기술센터, 또 관련 기관과 협의를 해서 장소를 물색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앞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동 위원   
  이게 당초에 설립 목적대로 한다든지 또 설립 목적대로 안 되면 예식장을 운영하더라도, 물론 비싸게 받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감시 감독을 잘 해 가지고 그정도 예식을 하고 있으면 일반인 자가 경영을 했다면 상당한 이익이 발생됐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음식의 질이 다른 곳보다 더 싸다든지 하면 문제가 안 납니다.
  다른 곳보다 싸지도 않고, 홍농연회관이라는 미명 아래 이런 이런 이익도 발생되지 않는다면 내부에 뭐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왜, 기술센터에서 전에 예식을 할 때에는 1년에 한 1억 이상의 이익이 남았는데 그때는 역으로…… 우리가 질문을 하면 그때는 비쌌느냐, 그때 비싸지도 않았는데 1억 정도의 이익이 났다면 이건 뭐가 이쪽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홍농연회관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앞에 말씀드린 대로 지형적으로 센터 내하고 그쪽에……
장기동 위원   
  그럼 지형적으로 그때 선정한 부분이 잘못됐으면 그때 왜 잘못을 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답변 좀 해 보세요?
○노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발전적인 방안으로, 그 장소 애당초에 선정할 적에 1999년도에 결정을 했네요 보니까요.
  그래서 건축해 가지고 사실 2002년부터 활용이 되었는데 앞으로 우리 홍성이 더 발전하리라 생각하고 홍농연회관이 사실 농업인들 자녀들한테도 예식을 시키고 할려는 그런 취지에서 거기 예식장도 설치하고 그랬는데 이 장소 관계는 더 알아봐 가지고 어떻게 왜 그쪽으로다 선정하게 되었는지, 저도 확실히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장기동 위원   
  아니, 본 위원이 그것을 탓하기 전에 소장님이 그 장소가 저기해 가지고 이문이 안 남는다고 하니까 이 얘기가 나온 것이지, 장소를 지금 지어 준 것을 그렇다고 어떻게 뜯어 옮길 수 있습니까?
  그 문제를 탓하는 게 아니라 감시 감독을 잘 해 가지고 기왕 싸지도 않은 음식을 제공하면 이익이 정확하게 발생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감시 감독을 잘 하라는 얘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타 예식장과 비교해서, 또 농업인들 자녀한테, 농업인들한테는 할애도 해 줘 가지고 혜택을 받고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고……
장기동 위원   
  혜택을 받게 이익이 발생되면 이익이 발생된 만큼 농업인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해 줘야지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개인적으로 어떻게 정산방법이 어떤 방법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걸 감사자료를 요구했는데 이 자료가 사실은 저도 방대한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기술센터 부분에는 소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혹이 가는 부분은 왜 4년 동안에 한 1억 정도도 안 남았다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거기는 4개 단체에서 두 명씩 이사로 구성돼 가지고 4개 단체에서 그러니까 지도자, 생활개선, 4H, 농업경영회 해서 두 명씩 해 가지고 그 중에서 대표를 뽑고, 또 그 중에서 감사도 선출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의혹되는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장기동 위원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그분들을 믿고 저기를 하는 부분도 좋습니다.
  그러나 기술센터에서 일정의 감시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기술센터에서 전에 1년에 1억 정도 이익이 발생되었다면 지금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잖아요.
  그와 같이 한 4년 정도에 1억도 발생하지 않았다면, 똑같은 장소에 전에는, 제가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얘기하겠습니다.
  기술센터에서 할 때는 하루에 한 건밖에 안 받았습니다.
  여기는 하루에도 두 건이고 세 건이고 신청만 하면 받아요.
  예식하는 횟수라든지 이쪽이 많습니다 실은.
  그런데 뭐 27건 이렇게 들어왔다면 제가 세부적인 사항은 안 했지만 저도 돌아다니다 보니까 예식장을, 솔직히 얘기해서 방문하다 보니까 이 횟수보다는 저도 참석하는 수가 거의 동일하다.
  그러면 저 모르게 예식한 부분도 많을 텐데 그런 부분을 좀 철저히 감시 감독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동 위원   
  제가 농업인 교육현황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자료를 받은 부분은 사실은 제가 교육장 활용현황에 대해서 물어본 부분은 교육장에 기술센터에 꽃묘 육성하는 뭐라고 해야 하나 유리온실이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예.
장기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당초에 설치 목적은 교육장인 줄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활용현황을 물어본 건데, 참 유일하게 저한테 자료를 엉뚱한 자료를 제출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봐도 되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예.
장기동 위원   
  이게 꽃묘 육성하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
  그렇지만 농촌지도소에서 꽃묘 육성하는 것보다는 지금 딸기묘 같은 게 사실 일본에 로얄티를 줘야 된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필요한 교육 내지 실험을 하는 장소가 되어야 될 텐데, 이거 어떻게 보면 꾳묘 장사하는 쪽으로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거 답변 좀 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제가 사실 와 가지고 기 지난해에 다 확정되어 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와 가지고는 지금 위원님 말씀을 굉장히 존중하고 거기에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하반기까지 검토해서 내년도 사업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업기술센터로서 우리 홍성군의 농업인뿐만 아니고 소비자들도 와서 보고 뭔가 배울거리를 찾아 주는 그런 쪽에 센터로 변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자생식물이라든가, 또 조직배양에 대하여는 지금 말씀하신 조직배양 감자라든가, 또 딸기 육묘라든가 농업인들이 이렇게 센터에서 첨단과학을 하면서 우리 농가의 소득과 직결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전환을 하자 그래서 지금 현재 계획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에는 분명히 전환해서 아직 성안이 안 되었기 때문에, 또 내년 예산에 반영이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전환을 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안이 수립되면 별도 보고도 드리고 하겠습니다만 아직 준비단계에 있고, 우리 센터로서 고추육묘, 무슨 벼 어린모나 기르고 꽃묘나 기르고 배추묘나 기르는 부분은 지금 시대적으로 저희 입장에서 안 맞다.
  그래서 물론 그것도 묘를 기르는 농가에서 노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분양하는 것도 의의가 있지만 그런 것은 일반적인 지식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기술 수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생각이 돼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을 검토해서 앞으로 우리가 첨단과학을 또 새로운 그런 기술을 전파하는 그런 차원에서 변환을 할려고 지금 계획 중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동 위원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누구도 할 수 있는 사업, 또는 돈 남는 사업은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기술센터 쪽이면 솔직히 얘기해서 일반인들이 못하는 사업, 못하는 일을 해야지 이게 일반인들 누구도 할 수 있는 꾳묘나 키우고 사실은 못자리 육묘나 하고 하면 안 된다.
  솔직히 얘기해서 할 일 없어 가지고 저기를 합니까?
  연구해 가지고 지금 남이 못하는 것을 해야지.
  공감이 간다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예, 더불어서 저희가 자생화 우리 용봉산에 자생되고 있는 자생식물 또 오서산에서 나는 자생식물들도 갖다 우리 센터에 놓고 여기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학생들까지,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모셔 가지고 오서산에 못가고 용봉산에 못가신 분들한테 이렇게 우리 홍성에 자생하고 있는 식물들이 이렇게 있다 이런 쪽에도 한번 와서 볼 수 있는 볼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저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쪽으로 우리가 홍성에서 농업하면 그래도 농업기술센터가 뭔가 가서 배울거리도 있고 볼거리도 있고 하는 그런 쪽으로 전환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동 위원   
  하여튼 일반인들이 못하는 사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이 부분이 저는 이게 감사는 사실은 이 부분은 감사보다는 건의를 할려고 했습니다.
  농기계 수리를 하는 경우 지금 사실은 이 정도 수준가지고는 좀 미흡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심의 의결해 주신 교육훈련에서 농기계를 같이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새로 조직개편이 되는 안이 농기계지원팀으로 새로 구성돼서 거기에 하나 팀장으로 해서 팀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럴려면 인원 보강이 좀 되어야 되겠다 해서 실상은 더 요구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못하고, 하여튼 농기계지원팀은 별도로 구성해서 앞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동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만 건의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농기계 수리는 이게 자동차 수리하고는 달라 가지고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 제철만 되면 며칠 쓰고 농기계를 수리해서 세워놓는 게 아니고 고장이 나면 그대로 세워놓고 다음 연도에 그때 농기계 사용할 때만 되면 그때 찾아 가지고 농기계 뭐가 고장났다고 전적으로 몰려드는 현상이 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건의를 하고 싶은 부분이, 농기계를 쓰고 나면 고장난 부분을 운전했던 사람이 잘 알아요 그때는.
  그러니까 그때 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세워놓을 때.
  그러니까 농기계가 사용을 안 할 때.
  그래야지 농기계 한참 사용할 때는 전적으로 다 몰려드는데 이것은 기술자도 어렵고, 또 수리 받는 사람도 며칠을 품매서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상시로 농기계 수리를 할 수 있게, 또 이게 한참 바쁜 때에는 솔직히 얘기해서 다니지 말아요 아주.
  이게 여론만 고쳐준다고 저기하지 그거 몇 대 고치지도 못하는 거 농기계가 홍성군에 있는 거 거의다 몰려들기 때문에 그때는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가령 가격을 그때는 뭐 부품값, 진짜 부품값만 받지만 여기에는 어느 기간은 뭐 트랙터를 가져오는 시간에는 얼마를 할증을 내려 받는다든지, 사실은 농번기 가장 몰려들 때는 좀 비싸게 받는다든지 이런 제도라도, 또 며칟날은 트랙터를 고치겠다든지 이 프로그램을 다시 작성해야 할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저희가 110개소 이렇게 하면서 순회수리를 하니까 그때 못했던 부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번기에 고장난 거 방치해 놓는 부분 그래서 연중 저희가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도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이번에 농업기술센터내에 수리할 수 있는 장소를 보강했습니다.
  그래서 연중 저희가 수리하는 데는 인력적인 한계는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강해 나가면서 하여튼 연중 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장기동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신식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14-17페이지 민간인 해외여행 보조사업은 이규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고 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마치고, 14-19페이지 벤처박람회 친환경 홍보 영상물 제작 및 농업경쟁력을 위한 추진실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홍성 농업기술센터가 근본적으로 해야 될 것은 기술보급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이 영상물도 기술보급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렇게 보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예.
김원진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영상물을 지금 발주를 하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예, 했습니다.
김원진 위원   
  단체에 수의계약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3,000만 원은 수의계약이 아니고 입찰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발주금액이 3,000만 원이라면 수의계약이 아니고 공개입찰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그게 공개입찰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이게 수의계약은 단체에…… 공개입찰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전문적인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보니까……
김원진 위원   
  아니, 왜 단체에…… 공개입찰을 하면 사실 입찰금액도 상당히 낮출 수 있고, 또 내용도 충실하게 받을 수 있는데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수의계약은 지금……
김원진 위원   
  수의계약으로 얼마에 발주하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3,345만 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우리 홍성군에서 예산을 얼마 세워주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4,000만 원 세웠습니다.
김원진 위원   
  4,000만 원에 3,400만 원 수의 계약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예.
김원진 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은 어떠한 방식으로 하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그러니까 영상물 제작하는 업체들이 496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전시공업협회 거기 자료에 있습니다만 거기를 통해 가지고 단체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계약방법이 있어서……
김원진 위원   
  단체 수의계약 방법은 어떠한 방법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한국전시공업협동조합으로다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이런 벤처농업과 관련돼 가지고 홍보물을 제작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그런 요건을 갖춰가지고……
김원진 위원   
  요건을 갖추신 게 그러면 그 업체 중에 한 개 업체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수의계약 방식이 몇 개 업체로 하여금 견적서나 여러 가지 홍보내용을 받아 가지고 그 중에서 선정하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공동 단체에 대해서는 수의계약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어 가지고……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어떠한 그런 검증도 없이 그냥 여기 주면 프로그램을 여기서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단체하고 계약을 하는 거죠 저희가.
  한국전시공업협동조합하고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김원진 위원   
  아니, 단체에 수의계약을 한국전시공업협동조합과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그 업체가 전체 이 영상물을 제작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거기 보면 등록된 업체가 496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업체 중에 어떤 업체가 제일 이 홍보물, 영상물을 제작을 잘한다 어느 정도 사전 견적서나 뭐를 받아 보고 아, 이 업체로 하여금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일괄해서 맡기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거 하기 전에는 영상물 제작했던 업체들, 또 기존에 했던 사안들을 저희가 자료조사를 여러 차례 했죠.
김원진 위원   
  자료조사 한 거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그 자료조사 한 것을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예, 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몇 개 업체를 자료조사 하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제 기억으로는 4개 업체인가 이렇게 지금 우리 진흥청이라든가, 또 도 꽃박람회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했던 그런 업체들한테 저희가 자문도 받고, 또 농림부라든가 이런 데에서 받아 가지고 저희가 자료조사를 했던 부분입니다.
김원진 위원   
  자료조사를 4개 업체 하셨다고 그랬죠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기억은 정확히 지금 제가 실무적으로 안 했기 때문에 우리 담당 과장이 했는데요.
  몇 개 업체인지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하여튼 3, 4개 이상을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4개 업체나 3, 4개 했으면 그 4개 업체 중에 그래도 제일 잘 된 업체하고 했을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이라도 견적서나 뭐를 받았던 거, 내용물을 받았던 것을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리고 지금 홍성군에서 문화공보실, 홍성군 홍보를 위해서 영상홍보 3,000만 원을 들여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산업과에서는 홍성 우수특산물로 해 가지고 책자로 해서 5,000부에 2,000만 원 들여서 했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친환경 쌀 벼농사 현황을 가지고 3,400만 원을 들여서 홍보 CD를 제작했습니다.
  VTR과.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쌀만이 아니고요, 우리 홍성군에 친환경농업 전체적으로 쌀을 중심으로 해서 영상물이 제작되지만 전체적인 우리 홍성군 이미지를 친환경 쪽에 농업을 하고 있다는 그런 쪽에 전반적으로 포함되는 부분이지 친환경 쌀만은 아닙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홍성군 문화공보실이나 이런 데에서도 홍성군을 홍보하고 지역특산물이라든가 홍성군이 농업기술센터소장님도 아시지만 친환경농업의 메카고 시발점이라는 것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런 홍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문화공보실에서도 충분히 홍보하고 홍보영상물을 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홍성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홍성 농업의 기술보급이나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님도 잘 아시지만 홍성군 농민들의 가장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홍성군 농업의 가장 문제점은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농업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농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그럼 아까 뭐 답변 중에 홍성 야생화나 오서산에 있는 야생화나 용봉산에 있는 야생화를 전시하겠다.
  아니, 농민들은 농사를 어떻게 져야 되나 지금 답답하고 이런 현실 속에서 그런 자생화나 이런 것을 지역주민한테 보여주기 위한 농업기술센터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그 부분도 같이 포함을 시키는 거죠.
  그 자생화나 그것만 한다는 것은 아니고……
김원진 위원   
  아니, 그러면 그 외에 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홍성 농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기술보급 한 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우리 홍성군의 농업이 새롭게 발전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사실 고품질로 가고요, 또 친환경 쪽으로 가야 되고, 또……
김원진 위원   
  잠깐요, 친환경 간다고 말씀하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예.
김원진 위원   
  그럼 친환경농업 홍성 쌀이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경쟁력이 있죠.
김원진 위원   
  경쟁력이 있으면 이번에 홍동 오리 쌀이 서울에서 냄새나서 전체 수거한 거 알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뭐 저장에서 잘못됐을……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기술센터 소장님께서 그것 정도 파악도 안 하셨다면 엉뚱한 그냥 샛밥에만 관심을 두시는 것밖에 안 됩니다.
  지금은 홍성 농업이 대전환입니다.
  이것은 우리 홍성군뿐이 아니고 전체 우리 나라 농업이 외국농산물이나 이런 수입개방이나 모든 것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 나름대로 자기 지역의 특색에 맞는 농산물을 특성화시키고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기술보급하고 뭐를 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홍보물이나, 아니 되지도 않는 친환경농업…… 지금 그러면 홍성군에 친환경농업이 오리쌀 외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오리쌀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뭐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쌀겨농법도 있고요……
김원진 위원   
  그거 전체적으로 자세히 모르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우렁이농법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철분 쌀은 어디 작목반에서 생산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무슨 쌀 말씀인가요?
김원진 위원   
  철분 쌀, 기능성 쌀.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갈산도 하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친환경 쌀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농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원진 위원   
  환경농업에서 기술보급이라는 것이 지금 오리농법이 전체적으로 우리 홍성군뿐이 아니고 전국에 확대되었기 때문에 거의 포화상태고 지금 이런 실정입니다.
  재고가 누적되는 상황인데 이런 것도 파악 안 하시고 환경농업 기술개발해서 오리농법지역 면적 확대만 이렇게 답변서에 제출해서 되겠습니까?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나름대로 홍성이 가지고 있는 농업의 장점을 빨리 연구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지금 딸기나 여러 가지 그런 것에 기술보급을 위해서 소장님 외에 직원분들은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함평 나비나 장수 반딧불 이런 나름대로 우리 지역도 특색있는 그런 기술보급을 해야지 되지도 않는 그런……
  물론 아까 여러 가지로 자생화 홍보한다고 하면 이것을 지역에 있는 이런 분들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전시성 행정보다는 전국적으로 경쟁력이 있다 하면 그런 것을 확대 생산해서 전국적인 그런 마케팅 전략을 세워야지.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그건 일부분에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더불어서 사실은 새로운 첨단과학 영농기술을 현장에서 볼려면 볼거리도 사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겸비해 가지고……
김원진 위원   
  지금 자생화 뭐 하는 것이 첨단기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옛 것이 자꾸 사라지고 우리 홍성에 있는……
김원진 위원   
  아니, 그게 첨단기법입니까?
  소장님, 물론 농업기술진흥청에서 근무도 하셨고 했으면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고령화된 홍성 농업이 어떻게 가야 되는 방향성 그런 것은 기술센터에서 제공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아니, 앞으로 한다는 것은, 이것을 먼저 제가 분명히 군정질의 때에도 기술센터소장님한테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몇 개월이 흘렀는데도 아직 홍성군 농업기술센터는 정책적인 전환이나 이런 게 안 이뤄지고 전시행정이나 지금 되지도 않는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실질적으로 홍성군이 여태까지 있으면 전국적으로 정말 경쟁력있는 농산물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쌀 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뭐 딸기도 있고, 오이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뭐……
김원진 위원   
  그러면 딸기, 오이를 어떻게 해서 다른 지역과 차별화해서 뭐할 방법을 강구하시는 게 낫지 않습니까?
  물론 딸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여러 분들이 정말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지역에서 나오는 상품보다는 조금 더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농산물은 그렇다치고 그러면 정말 여러 대중적인 그런 농업을 어떻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선진기술을 습득하고 해야죠.
  정말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자생화나 기르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판매기법이나 유통에 대해서 연구를 더 하셨으면 오히려 낫겠습니다.
  지역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냥 농업에만 편안하게 종사할 수 있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홍성군이 안고 있는 문제가 판매하고 유통 아닙니까?
  브랜드와.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친환경 관련 영상물 관계는 사실 우리 판로도 같이 겸하게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홍성은 친환경 농산물의 메카가 되고 그러니까, 앞으로 2006년도 4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개최될 예정인 벤처농업 박람회 적에 한 20만 명한테 우리 홍성을 알릴 수 있는 이런 홍성군의 친환경농산물을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싶어 가지고 그렇게 또 전시관에다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하여튼 기 승인해 주셔 가지고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니까, 또 같이 홍보를 해 주시고 저희도 하여튼 최대한 우리 홍성군의 농산물들이 친환경농산물이라는 그런 메카로다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지금 홍성군 농업기술센터가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말 홍성군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농업의 기술경쟁력을, 기술보급을 위해서 본연의 위치로 돌아갔으면 하는 촉구를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신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공공시설관리사업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식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8일

  

공공시설관리사업소 김영식

○위원장 최신식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식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식 입니다.
  유인물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규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시설의 이용실태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홍주문화회관 이용에 따른 수수료 징수사항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119건에 2,786만 1천 원을 징수하였고, 2003년도에는 142건에 2,058만 원을 징수하고 2004년도에는 159건에 2,273만 4천 원을 징수하여 3개년에 총 7,117만 5천 원의 홍주문화회관 사용료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홍주종합경기장 이용에 따른 수수료 징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43건에 96만 원을 징수하였고, 2003년도에는 27건에 61만 원을 징수하고, 2004년도에는 45건에 186만 원을 징수하여 3개년에 총 343만 원의 홍주종합경기장 이용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홍주문화회관과 홍주종합경기장 이용현황으로 홍주문화회관은 유료사용이 113건, 무료사용이 46건해서 총 159건을 이용하였고, 2004년도 홍주종합경기장은 유료사용이 23건, 무료사용 22건해서 총 45건의 홍주종합경기장을 이용하였습니다.
  유인물 15-3페이지부터 15-11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신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용 위원님.
이규용 위원   
  공공시설사업소에서 질의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자세히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보니까 지금 문화회관이라든지 홍주경기장의 사용료 수수료는 계속 해를 달리할수록 점차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것이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식   
  예, 그렇습니다.
이규용 위원   
  그리고 종합경기장에 본 위원이 전에 여기에 대한 계약사항을 뭐 했었는데 지금은 다 계약을 완료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식   
  홍주종합경기장 사무실 임대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무상임대는 현재 관계법에 의해서 홍성군체육회와 한국자유총연맹 홍성군지회는 관계 관련규정에 의해서 무상임대가 가능하고, 다음에 홍성군 풍물동우회, 홍성군생활체육협의회, 홍성군축구협의회는 유상임대를 다 마쳤습니다.
  나머지 그간 사용하던 배구협회와 양궁협회는 사무실을 다른 데로 이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규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신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감사계속)

○간사 이종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환경사업소 
  
○환경사업소장 오도영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8일

  

환경사업소장 오도영

○간사 이종화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오도영   
  환경사업소장 오도영입니다.
  먼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노고에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 답변드릴 순서는 총 4건에 10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성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하수종말처리장과 축산폐수종합처리장의 연계처리 계획 용역결과, 연계처리 계획 및 방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성호 의원님과 최신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축산폐수종합처리장 처리용량 증대방안, 활용 정도가 20%밖에 못되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석범 의원님과 최신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관련 현황 중 사고현황, 소각로 구입현황, 운영예산이 상승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규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의내용은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현황과 방류수 수질기준과 공정별 수질현황 및 측정횟수, 다음은 상부기관 점검 및 위반내용, 다음은 하수처리장 연계처리 시 처리수 유입기준이 되겠습니다.
  답변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저희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이종화   
  환경사업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16-2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과 축산폐수종합처리장과의 연계처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04년 2월 9일 이 문제를 가지고 용역을 주신 일이 있으시죠?
○환경사업소장 오도영   
  예.
박성호 위원   
  재단법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주셨고요.
  그 당시에 용역비는 얼마를 주셨는지 혹시 아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오도영   
  그것은 저희가 직접 준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주는데 저희 것을 같이 끼워서 줬기 때문에 확실한 가격은 모르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용역비는 잘 모르시겠다.
  그 용역결과 내용, 답변주신 내용으로 보면 결론적으로는 연계처리는 불가하다.
  불가한 이유를 한 서너 가지를 들었는데, 첫째는 물론 죄송스러운 말씀은 전문기관에서 용역을 한 결과를 내놨는데 잘 모르는 비전문가가 그 내용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주제넘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상식적인 선에서 나름대로 의견을 말씀드려 보고 싶습니다.
  세 가지 이유 중에서 첫 번째는 연계처리를 위해서 이송관을 매설할 수도 있고 그럴 경우에 약 16억 정도가 들고, 또 차량을 이용해서 연계처리할 수 있다, 옮길 수 있다 그러셨는데, 이 초기연도 차량구입비가, 초기연도 차량을 이용한 연계처리 시 초기연도에 약 6억 8,000만 원 정도 그 후에 운영비가 약 1억 8,000 정도 든다고 그랬습니다.
  이 6억 8,000만 원의 근거 혹시 뭔지 아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오도영   
  제가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차량구입비와 차량에 대한 소모비와, 또 유류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유류대는 그 뒤에 운영인력 등의 구입비를 제외한 비용은 별도로 넣었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주로 차량구입비인 모양인데 6억 8,000이 든다고 그랬어요.
  지금 현재 한 20톤 내지 50톤 정도 탱크롤리가 한 대만 산다 하더라도 뭐 1억에서 한 1억 5,000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런데 무슨 운반차량을 얼마나 사길래 6억 8,000 정도 든다고 그랬나.
  소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모르실 줄로 압니다.
  그러나 모르시면 모르시는 대로 좋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꼭 이 차량을 사야 된다는 것만도 아니다 이 말이죠.
  왜냐면 현재 기존 수거하고 있는 차량을 이용할 수도 있고, 사용료 주고, 또 우리 지역에 액비유통센터를 하기 위해서 커다란 탱크롤리를 사놓고 놀리고 있습니다.
  이런 차를 이용해도 되고, 얼마든지 방법은 있다.
  꼭 사기 위해서 6억 8,000만 원이 든다.
  이것은 그렇게 꼭 연계처리를 불가하는 사유 중에 하나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하수처리장 일시적인 충격부하를 주지 않도록 일정한 유량을 지속적으로 균등하게 이송할 수 있는 설비 설치비용이 추가 소요된다.
  이것은 물론 들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하수종말처리장 쪽에 어느 정도 몇 백 톤 정도의 저류장 하나만 만들어 놔도 가능한 일이거든요.
  저류장 만드는 거야 톤당 한 30만 원 내외면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다소 들겠지만 이것 때문에 연계처리가 불가하다는 사유 이것도 조금 납득이 안 간다.
  세 번째 이것은 기술적으로 축산폐수처리를 질소 기준해서 59PPM 정도로 만들어서 보내야만 처리가 가능하다.
  그래서 59PPM까지 만들자면 별도로 기 처리량 이외의 약품비, 전력비 등이 소요된다.
  그러기 때문에 연계처리가 불가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축산폐수처리장도 방류수 기준 중에 질소함량이 60PPM입니다.
  그렇죠?
○환경사업소장 오도영   
  예.
박성호 위원   
  또, 하수종말처리장에 방류수 기준 중에 질소도 60PPM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59PPM까지 만들어서 보낼 것 같으면 자체적으로 그대로 방류해도 된다.
  그것을 굳이 거기까지 보내서 가도 그대로 방류해도 된다.
  왜냐면 60PPM이기 때문에.
  이런 사유로 해서 불가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치적으로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연계처리하는 인접 시군을 한번 다녀봤습니다.
  멀리는 안 갔지만 우선 예산하수종말처리장을 한번 가봤거든요.
  예산은 축산폐수처리장과 하수종말처리장이 같은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송으로 말미암은 비용발생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축산폐수를 1차, 2차 처리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는데 유입수의 농도가 BOD가 200, COD가 500, SS가 300, 질소가 366입니다.
  그리고 인이 48.
  이것은 여기 태영회사라고 하는 위탁처리회사 쪽에 현재 유입되는 농도가 얼마냐를 물은 것이기 때문에 아마 정확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아산을 갔는데 아산도 마찬가지로 연계처리를 하는데 여기는 좀더 높습니다.
  BOD가 200에서 300, COD가 600에서 800, SS가 400에서 500, 질소가 700에서 800입니다.
  인이 70.
  지금 이렇게 해서 방류수 수질을 보니까 아산 같은 경우에 질소가 31, BOD 뭐 11, 18, 9, 1 이런 정도 수준으로 지금 법적 기준치 이하로 잘 방류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아무 것도 기술적으로 모르는 우리가 생각할 때 꼭 59PPM까지 낮춰서 보내야만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하다라고 한 이 내용은 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치적으로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혹시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환경사업소장 오도영   
  그 내용은 분뇨처리시설 또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로부터 유입되는 총 질소 및 총 인의 양이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질소 및 인을 처리할 수 있는 양의 10% 이내가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이런 지침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치에 맞추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런데 그런 지침이 지금 아산이나 예산 같은 경우에 연계처리하는 분들이 그런 지침을 몰라서 아마 이렇게 하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이분들이 59PPM 이하여야 되지만 아산 같은 경우에 600, 700에서 800PPM 정도를 들여보내도 현재 처리가 원만하게 잘 이뤄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지침이야 어떻든지간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처리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다고 볼 때 이 내용은 좀 불합리한 것 같다.
  또, 한 가지 지금 홍성하수종말처리장에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하고 우리 인분뇨를 같이 연계처리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역시 용역결과에 의해서 가능하다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우리 청운대에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지금 그렇게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환경사업소장 오도영   
  예.
박성호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인분뇨가 하루에 약 100톤 정도씩 홍성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되고 있는데 인분뇨의 원수 그대로 유입이 되는데 인분뇨의 질소 농도가 지금 현재 700 정도 됩니다.
  지금 주신 자료에 의하면, 수도사업소로부터 받은 자료인데 여기는 질소함량이 700 정도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직접 넣으면서도 지금 아무런 문제없이 처리가 잘 되고, 오히려 처리용량도 남고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용역결과가 불합리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렇게 나오리라고 예상하고 주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결과를 놓고 볼 때 용역비를 좀 아깝다.
  용역비를 이런 결과를 나오는 용역 같은 정도라면 용역비를 낭비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용역도 본 위원이 조금 잘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은 기왕에 홍성하수종말처리장에 쓰레기 침출수와 인분뇨를 병행처리 하기 위한 용역을 청운대에 줬었단 말이에요.
  그 결과가 나와서 처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축산폐수도 그쪽과 병행처리 할 경우에 역시 청운대 쪽에 혹시 그런 용역을 줬더라면 어떠했을까?
  또, 기왕에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이고, 또 산학연계도 우리가 필요로 하고 하기 때문에 혹시 그런 쪽에 줬더라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갖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축산폐수종합처리장 처리용량 증대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홍성군에 축산폐수종합처리장의 가동률이 대개 67%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 축산폐수 단독처리시설의 가동률을 대충 보면 우리보다는 훨씬 낮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홍성군의 축산폐수처리장은 상당히 높은 가동률을 보이고 있다.
  또, 처리수도 상당히 잘 된다.
  또, 많이 처리한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또 의원으로서 잘 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좀 더 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다.
  지금 현재 150톤, 170톤 처리하는 것보다는 우리 시설용량이 250톤이기 때문에 250톤 이상도 처리할 방법도 있지 않느냐.
  이래서 지금 방안을 질문드렸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안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나 아산처럼 질소기준 700PPM, 800PPM 정도 수준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연계처리를 한다면 차량을 이용한 연계처리를 만약에 한다면 100톤, 200톤 더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 거기로 옮길 수 있느냐.
  공정별 수질현황을 주셨는데 1차 처리 후, 원심분리기 후, 말하자면 거의 원수 쪽에 T-N이, 질소가 3,500입니다.
  2차 처리 후 SBR 후단 쪽이 80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중간 과정, 질산화조라든가 또는 두 단계 정도가 있죠?
  질산화 폭기조가 있고, 또 산화조가 있고 이런 단계 중에 어느 한 단계 정도만 거쳐서 보내도 가능하지 않은가.
  만약에 우리의 용역결과가 예산이나 아산과 같은 그런 식으로 나온다 할 것 같으면 그렇다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산화조 후단이거나, 또 질산화 폭기조 후단 정도에서 가도 충분하다.
  그랬을 경우에 그 중간 과정에서 하루에 100톤이고 200톤씩 이송해서 나간다 할 것 같으면 그만큼 유입을 더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지금 거기까지 처리는 간단하다.
  별로 어렵지 않다.
  그 후단에 처리해 가지고 방류수 기준 안에 들려니까 그게 어려운 것이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산 정도처럼 질소가 7, 800PPM, SS 4, 500, COD 600, 800, BOD 뭐 한 300 수준 정도 만들자면 사실상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다시 한번 용역을 주든 하셔 가지고 이런 정도 수준으로만 우리가 설계치만 나온다 할 것 같으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질산화 폭기조 후라든가 그런 단계에서 하루에 몇 백 톤 정도씩은 보낼 수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150톤, 170톤 처리하지만 250톤, 300톤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지 않겠느냐.
  이러한 제안을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또, 한 가지는 화학 1, 2동에 침전방법을 보면 자연침전법을 쓰고 계십니다.
  이 축산분뇨는 성격상 가라앉는 성격보다 뜨는 성격이 많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화학 1, 2동에 자연적으로 뜨는 자연적으로 가라앉히는, 자연침전법 이것은 축산분뇨의 성격상 적당하지 않지 않느냐.
  이것보다는 가압부상, 압을 줘서 강제적으로 띄우는 가압부상 방식을 쓴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또, 처리용량도 많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질산화 폭기조 중에서 산기관이 어떤 전문가의 얘기를 들으면 적당한 용량의 산기관이 좀 부족하다.
  충분한 양의 산소가 가기에 산기관이 좀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쪽에 보강을 하면 지금보다는 더 많은 처리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오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동감하는 사항이 저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수종말처리 설계 시에 축산폐수 연계처리 검토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가 되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예산이나 아산이나 그런 수질기준에 의해서 우리도 연계처리가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수도사업소와 협의를 한번 해 가지고 이번에 고도처리라든지 이번에 신규사업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업에 연계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재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투자사업으로 해서 제안서가 들어와서 하수처리장에 고도처리를 설계 중에 계시죠?
○환경사업소장 오도영   
  예.
○박성화 위원   
  그때 연계처리 방안도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게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사업소장 오도영   
  예.
박성호 위원   
  마지막으로 16-4페이지 이것은 뭐 꼭 어떤 문제점보다도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은 오분법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소규모 축산폐수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축산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이렇게 표현을 쓰셨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오분법 제24조를 찾아 보면 이런 내용이 없어요.
  오분법 24조 상에는 소규모 축산폐수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축산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목적 이런 내용은 없단 말입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법규를 보시고 이런 표현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러나 단 여기에서 이러한 구절 때문에 잘못 오해를 하는 것은 뭐냐면, 마치 결성축산폐수공공처리장에서 허가대상 농가의 폐수를 처리하면 불법인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엊그제 본 위원이 예산에 가서도 거기 담당하신 분이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면 불법입니다.
  그래서 왜 불법이십니까?
  허가대상 농가를 갖다가 처리하기 때문에 불법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불법이라고 생각 않는다.
  단, 처리하는데 요구하는 농가 것을 다 처리를 못 해 주기 때문에 처리에 우선순위를 적은 농가부터 첫째는 규제, 신고대상 미만 농가에서부터 우선적으로 신청을 한다면 그 다음에 없을 경우에는 신고대상 농가 것도 받고 그러고도 처리용량이 만약에 오늘 100톤을 처리해야 되는데 신청된 용량이 두 업체 것이 50톤밖에 안 된다, 나머지 50톤은 놀릴 필요 없지 않느냐.
  그러기 때문에 허가대상 농가도 신청 농가가 있으면 받아서 처리해 준다 하는 것은 합법적이다 이걸 그런 식으로 표현하지 마십시오 하는 얘기를 했거든요.
  어때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틀렸나요?
○환경사업소장 오도영   
  우리가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 설명한 우리 자체계획도 그런 방법으로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래서 이 홍보를 하셔서 마치 허가농가가 여유가 있어서 거기다 내는 사람은 이 사람은 쉬쉬하면서 마치 알려지면 내가 법을 어기는 것 같은 이러한 의식 속에서 그쪽에 신청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식은 불식시켜 주십시오 하는 말씀이에요.
  말하자면 관내에 있는 축산농가 거 누구누구 것도 다 처리할 수 있지만, 단 우선순위를 이렇게 둔 것이다 하는 이런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쓰신 이런 표현은 좀 앞으로 삼가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오도영   
  예, 알았습니다.
○간사 이종화   
  예, 이규용 위원님.
이규용 위원   
  16-8쪽인데 앞에서 박성호 위원님께서 너무 상세히 말씀이 계셨고 저보다는 이 면에 밝은 뭐를 가지고서 말씀이 계셨는데 저는 여기 미처 모르는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6-8쪽에 “나”항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과 공정별 수질현황 거기에 현황이 있는데, 16-9쪽 공정별 처리수질 현황에 와서 이 기준치에 의해서 3차를 거쳐서 방류수에는 BOD가 26 이것은 26PPM을 얘기하는 거죠?
  뭐를 얘기하는 거요, 기준이?
○환경사업소장 오도영   
  예, PPM입니다.
이규용 위원   
  그래서 3차 처리 후 방류수는 3차 처리 이거 가지면 되지 또 방류수는 더 낮아졌는데 이게 무슨 이유죠?
○환경사업소장 오도영   
  3차 처리 후 우리가 방류수 하는 수질기준입니다.
이규용 위원   
  글쎄, 3차 처리 후 BOD가 26.5인데 방류수는 26이라고 한 것은 3차 처리만 했으면 그냥 내보내도 기준치에 충분한데 왜 26으로 한 것은 한번 더 뭐……
○환경사업소장 오도영   
  화학 1동과 2동 1차 처리, 2차 처리를 거쳐서 다시 쉽게 얘기하면 우리 정수기를 마지막 거치는 겁니다.
이규용 위원   
  그러면 3차 처리 후 정수기를 거쳐 나가는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오도영   
  그렇죠.
이규용 위원   
  그러면 방류수에 와서는 26PPM이다 이거죠?
○환경사업소장 오도영   
  예, 마지막으로 한번 다시 걸러주는 겁니다.
  활성탄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래층을 이용해서 한번 걸러주는 겁니다.
이규용 위원   
  다음 “다”항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에 대한 환경관리청에서 지도 점검해서 여기 점검내용을 보면 대장균 초과, 이 초과한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했나요?
○환경사업소장 오도영   
  그것은 도로부터 시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이규용 위원   
  우리 축산폐수공공처리장에 대한 경고를 받았다 이거죠?
○환경사업소장 오도영   
  예, 시정처분.
이규용 위원   
  그래서 즉시 시정이 되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오도영   
  예, 되었고 2002년도 1/4분기와 4/4분기에 두 차례 시정처분을 받고 2003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는 위반사항이 없습니다.
이규용 위원   
  축산폐수공공치리시설의 하수처리장 연계처리 시 처리수 유입기준 설정 이것도 박성호 위원님이 연계처리와 같은 사항이죠?
○환경사업소장 오도영   
  예.
이규용 위원   
  처리장별 설계 총 질소 및 인 유입량 현황해서, 유입량 17,000㎥라는 것을 그 옆에 보면 질소가 33 이것은 ㎎이라는 소리인가요?
○환경사업소장 오도영   
  예, 이것은 홍성하수종말처리장 당초에 설계 기준입니다.
이규용 위원   
  설계 기준인데 이것의 처리할 수 있는 양의 10% 이내가 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환경사업소장 오도영   
  저희 시설로서는 10% 이내가 될 수 있는 수질기준을 만들려면 그 공정에서 SBR조까지 처리가 되어야만 연계처리가 가능한 수질 농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규용 위원   
  그러면 이 양의 10% 이내가 된다는 것은 뭐의 10%, 여기서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의 10%라는 얘긴가요?
○환경사업소장 오도영   
  이것은 계산법이……
이규용 위원   
  아니, 뭐 계산할 것은 없고 여기 질소, 인 이 현황에 나와 있잖아요.
  이거의 10%라는 얘긴가 뭐요?
  33이면 33의 10%가 된다는 얘긴가 무슨 뜻이에요?
○환경사업소장 오도영   
  그것은 예를 들어서 T-N, 총 질소가 33이라고 봤을 때 우리가 계산하면 1일 561.00㎏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우리가 유입할 수 있는 10% 이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규용 위원   
  그러면 그게 561㎏요?
○환경사업소장 오도영   
  예.
이규용 위원   
  이 중에 10% 이내가……
○환경사업소장 오도영   
  농도 자체가 10% 이내가 되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이것은 계산방법이 있는데 이건 별도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규용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이종화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지금 박성호 위원님하고 말씀하셨던 이 축산폐수처리 문제 만큼은 우리 홍성군에서 어떠한 방법을 강구하든 축산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먼저 군정질의 때도 여러 위원님도 지적하셨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축산폐수를 하수종말처리장과의 연계처리는 이것은 필연적으로 해야 될 문제입니다.
  한번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발주해서 부정적으로 나왔다고 그래 가지고 그냥 그걸로 계속 답변을 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도 강구를 하셔야 되는데 그냥 그걸로 이렇게, 이 문제가 거론되었던 것이 벌써 1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축산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심각한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환경기준을 강화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홍성군에서 좀 연구를 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 방안을 강구해 주셔야지 계속 답변을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건 홍성 축산을 하시는 분들을 먼저 다른 과에 지적했습니다만 축산을 못하게 하겠다는 그런 뭐 아닙니까?
  지금 본인이 알기로도 광천하수종말처리장은 고도처리법으로 축산폐수처리와의 연계처리는 충분히 가능한 그런 공법입니다.
  그리고 처리용량이 광천하수종말처리장이 1일 기준 5,000톤,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도 그걸 검토 안 하시고 계속 답변서를 이렇게 내신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까 박성호 위원님이 충분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른 말씀은 더 안 드리겠습니다만 저는 안타까운 것은 홍성군이 축산군으로서 축산정책을 어느 정도 정책이 있는지 그거부터 의아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고도처리 공법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공법입니다.
  처리할 수 있는 공법이.
  그러면서도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서 어떻게 불가하다는 그런 판정이 내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아까 언급을 하셨는데 매설 시에 약 16억 6,000만 원, 이건 본 위원이 작년 군정질의에 이거 매설해서 이송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했던 사항이고, 또 우리 축산폐수처리장 1년 예산이 한 10억 원 이상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럼 예산절감 효과도 가져올 수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는 예산에 일부분만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하고 효율적으로 더 많은 홍성군의 축산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뭐도 있는데도 않는다는 것은 이 문제는 뭐 제가 소장님을 지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홍성군에 정책적으로 이건 검토 되어야 된다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그렇게 안 된다 하는 쪽으로 뭐하시지 말고 만약에 진짜 안 되면 의회에서 강력하게 지역에 청운대학교나 다른 대학교에 한번 의뢰를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오도영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타 시군 예를 보면 하수종말처리장과 거의다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시기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축산폐수도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해야 된다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도사업소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데 같이 실무자들끼리는 1차적으로 협의를 했는데 이걸 재검토해서 연계처리하는 방안으로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예, 촉구드리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간사 이종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수도사업소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8일

  

수도사업소 이강우

○간사 이종화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수도사업소장 이강우입니다.
  장기동 의원님과 김원진 의원님께서 상수도 관거별 누수현황을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또한, 주정열 의원님과 장기동 의원님께서 홍성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다음 17-6쪽 결성 정수장 및 취수장에 대해서 주정열 의원님과 장기동 의원님, 오석범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주정열 의원님께서 맑은 물 유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다음 간이상수도의 원수수질 조사에 대해서 이규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다음 우리군 상수도 용도폐지 이전 현황에 대해서 이규용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다음 환경기초시설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이종화 의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간사 이종화   
  수도사업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홍성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 이게 당초가 총 사업비가 얼마였죠?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당초에 총 공사비가 287억 5,900만 원이었습니다.
주정열 위원   
  아니, 사업비는 얼마예요?
  총 사업비?
  계획세웠던 것은, 투자계획 세웠던 것은 얼마였어요, 총 사업비?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이것이 당초.
주정열 위원   
  계획세웠던 거요?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이것이 공사비라는 것은 도급공사비와 관급자재비, 수탁공사비 합해 가지고 287이고, 나중에 준공 시점에서는 331억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정열 위원   
  앞으로 더 투자해야 되잖아요?
  완전 뭐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점진적으로 할 계획까지 해서 총 사업비 잡힌 것이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그거에 대해서는 17-4페이지 보시면 저희들이 앞으로 고도처리 관계가 70억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침사지가 보면 첫 번째 유입구동에 오면 침사물이 오거든요.
  그런데 보면 그게 덮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이번 시설에 그게 덮개는 계획이 안 됐었던 거요?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덮개가 설계에 안 되었습니다.
주정열 위원   
  설계에 안 들어갔었어요?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예.
주정열 위원   
  어째 그랬대요.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글쎄, 그 당시에는 판단을 좀 못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천처리장 같은 경우는 건물 안에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그냥 노천으로 되어 있어요.
주정열 위원   
  그리고 인버터설치 12개소 이게 뭐가 잘못되었나……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이것이 뭐냐면 하수종말처리장 보면 산화구가 공기를 주입하는 모터가 있습니다.
  모터가 있는데 그 모터가 과부하가……
주정열 위원   
  당초에 이거 설계돼서 다 쓰고 있는 중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지금도 쓰고 있어요.
주정열 위원   
  쓰고 있는데 벌써 이렇게 하자가 나타나면 어떻게 하는 거요?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이걸 갖다 인버터를, 자꾸 내구연한이 축소가 됩니다.
주정열 위원   
  이게 당초에 그러니까 시설을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시설을 잘못한 게 아니고 설계대로는 되었는데……
주정열 위원   
  아니, 설계대로는 되었는데 설계대로 제대로 뭐한 게 아니라 벌써 이렇게 하자가 나타나면 어떻게 되는 거요?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하자보다도 이게 기계가 내구연한이라는 것은 축소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주정열 위원   
  소모품?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예.
주정열 위원   
  벌써 소모품이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해요?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예.
주정열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대아건설이 맡아서 했죠?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예.
주정열 위원   
  그런데 최종 입찰자는 쌍용하고 됐거든요.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쌍용하고 대아하고 됐는데 최종입찰자는……
주정열 위원   
  어떻게 해서……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대아에서 선정했습니다.
주정열 위원   
  대아에서 선정이 되었나 의구심이 저기 한 것이 쌍용건설이 엄청난 큰 회사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홍성군은 큰 발주를 하는 걸 보면 아주 이름난 업체는 이상하게 배제가 되거든요.
  그게 의구심이 드는 거요?
  물론 대아건설도 대단히 큰 회사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뭐 자료 뽑아 보니까 560 몇 억까지 자기자본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더군다나 쌍용건설 같은 데는 아주 이름이 있는 회사이고, 컴퓨터로 자료를 뽑아 보니까 뭐 베트남 외국에서도 이런 수력발전도 하고 보령다목적댐도 쌍용건설에서 했고, 이런 엄청난 그러고 녹산인가 거기도 하수처리장을 했고, 하수처리장 아주 몇 번 한 그러한 노하우가 있는 쌍용회사거든요.
  그런 데를 배제하고서 대아건설을 했다 그러면 참 이상하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엄청난 국내의 굴지의 회사를 제쳐놓고서 대아건설이 선정돼서 하게 되었나 너무 애석한 일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게 최종입찰자가 둘 중에서 어떻게 해서 낙찰이 되었나 그거는 과정은 모르시죠?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예,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주정열 위원   
  잘 몰라요?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예.
주정열 위원   
  이것이 가장 뭔가 잘못된 거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대아건설은 쌍용하고는 견주지를 못하잖아요.
  대아건설이 크기는 해도 쌍용건설이 앞서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볼 때에도.
  그런데 대아건설이 이렇게 제쳐놓고 거기로 해서 지금 벌써 하자는 없어요?
  하자 발생은?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지금 공식적인 하자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런데 문제가 이게 언제 가동되었죠?
  02년도 12월달에 했나?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2002년도 10월 30일날 준공했는데 실은 그 6개월 전에 시운전에 들어갔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렇죠.
  그런데 앞으로 08년도 되면 또 저거 뭐 들어가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08년도 1월달부터는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가 되기 때문에 고도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자사업……
주정열 위원   
  그런데 이게 언제 발표된 거요?
  08년도 1월 이후로 법적 방류수 수질기준 수치가 언제……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주정열 위원   
  언제 발표된 거요?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2008년 1월부터 강화하라는……
주정열 위원   
  그것을 언제부터 예시가 되었느냐고요?
  몇 년 전부터?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지금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납니다.
주정열 위원   
  문제가……
○간사 이종화   
  소장님이 잘 모르시면 담당자가 답변토록 하시죠.
○상수도담당 김종현   
  저희들이 2002년도에 준공이 되었는데 법적 수질기준 강화기준은 아마 2002년도인가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부첨해서 그때 시설할 때 해야 되는데 제가 이게 당초에는 하수종말처리장 총 사업비가 422억이 잡혔었거든요.
  내가 먼저 거 뽑아 보니까.
  422억.
  그런데 이렇게 확 줄여서 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서 지금 또 뭐가 부족해서, 앞으로 이거 할려면 70억 이상 들어가야 되잖아요?
  고도처리 시설할려면?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지금 추정금액으로 한 70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70억 정도 들어가야죠.
  벌써 02년도 전에 예시가 되었으면 그때 이게 사업계획서를 넣어서 뭔가 국도비를 해서 충원해야 되는데 이게 전부 군비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그렇지 않죠.
  이것은 70억 중에서 70%는 국비, 나머지 30%는 군비 이것을 갖다가 군비 30%는  (청취불능) 차에 저희들이 군비 투입하는 겁니다.
주정열 위원   
  국비를 따올 수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이것을 만약에 통과가 되면 국비지원이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국비 지원이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예.
주정열 위원   
  천만다행입니다.
  걱정이 돼서 이게 고도처리시설 장치를 안 해서 02년도에 발표됐다고 한다면 그 이전부터도 알기는 알았을 거요.
  그런데도 이렇게 그냥 시설을 해 놓고서 다시 시설한다면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거 제가 감사 질의서를 낸 건데, 왜 그때 02년도 10월달에 준공을 했으면서도 그 전에 예시가 됐었을 텐데 왜 이걸 시설을 안 했나 그러고서 추후로 또 이걸 시설하게 됨으로써 별도로 또 추가되는 공사비가 들어가나 의구심에서.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이게 99년도에 입찰을 봤잖아요.
  그럼 설계는 97년도나 그때부터 시작했을 거란 말이에요.
주정열 위원   
  그러나 이게 그래요, 우리가 공사를 하면 예를 들어서 쓰레기처리장에 소각장 같은 것도 그 전에 옛날 거 갖다가 시설을 뒤늦게서 해 놓고서 그때는 벌써 이미 그 이후 한 단계 다시 또 새로운 것을 발주를 시작하는데 때늦은 것만 계속 해서 설비해서 장치를 하기 때문에 우리 홍성은 꼭 뒷북만 치더라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인데 인제 좀 앞서가는 행정을 해서 좀 더 앞을 내다보고서 설계를 했어야 되는데 아주 잘못돼서 제가 질의를 낸 겁니다.
  그리고 11-42페이지 한번 보세요.
  홍성천 수질검사 내역 좀 한번 잘 보세요.
  지금 홍성천이 02년도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잘 해서 많이 좋아졌는데 그 후로 자세히 살펴봐요.
  조금씩 조금씩 나빠져요.
  수질이.
  원인이 뭔가는 몰라도.
  더 맑고 해서 좋아져야 되는데 수질검사 한 것을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나빠지더라고요.
  그게 문제점이 뭐가 없지 않아요?
  약간씩 나빠지잖아요.
  좋아졌다가 나빠진단 말이에요.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제 생각에는 우리 홍성읍 내에서 전부 하수나 오수가 차집관로로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주정열 위원   
  아니에요? 그게 문제지.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합류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차집관로로 전부 들어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비가 올 때 되면 오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인제……
주정열 위원   
  그래서 뭐가 하자가 되었나 좀 수도사업소장님이 전문가시니까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왕이면 제대로 된 하수종말처리장 역할을 하게 종합적인 진단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예.
주정열 위원   
  그리고 월계천도 한번 보세요.
  월계천도 예를 들어서 질소질이 그냥 엄청나게 과다로 되었거든요.
  다른 것은 괜찮은데 질소질이 이렇게 옛날에 안 했을 때나 지금이나 이렇게 엄청나게 나아진 게 없으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그렇잖아요?
  잘 보세요?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예, 알겠습니다.
주정열 위원   
  뭔지 알죠?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지금 2002년도에 상반기 5PPM, 10PPM 나오는데 다시 또 줄었다가 금년도에 10PPM으로 늘었거든요.
주정열 위원   
  그래서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정밀한 검사를 우리가 할 수도 없는 입장이지만 전문가가 한번 살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진단을 내리고 싶어서 했으니까 전문가가 한번 살피도록 해 줘 봐요.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조사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주정열 위원   
  조사를 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결성 정수장, 취수장이 당초에 이게 1일 그때 당시는 1,000톤이라고 했었죠?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예.
주정열 위원   
  그런데 최종적으로 쓴다고 할 때는 300톤도 안 나온다고 했었죠?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그보다도 사용을 그렇게……
  지금은 140가구 되는데……
주정열 위원   
  아니, 이게 1,000톤이 제대로 안 나온다고 했어요.
  한번 담당자는 아시나 모르겠네요.
  결성 정수장 하루에 원래 시설은 1,000톤을 해야 되는데 그 용량이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첫 번에는 나왔다고 그랬는데.
○상수도담당 김종현   
  상수도담당 김종현입니다.
  지하수 개발 당시 전체적인 필요 용수량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요.
주정열 위원   
  그러면 자료만, 당초에 시설용량은 1,000톤인데 얼마나 되었나 그것 좀 자료를 부탁드릴 게요.
○상수도담당 김종현   
  예.
주정열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누가 직원이, 공무원이 감리한 거 같으네요?
○상수도담당 김종현   
  예.
주정열 위원   
  그런데 공무원이 25억짜리를 해도 되는 거요?
○상수도담당 김종현   
  이것은 의무적으로 감리 줄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결성 정수장이 너무 한 마디로 부실하잖아요.
  부실한 것을 이렇게 준공처리해 줬다는 자체는 공무원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렇잖아요?
  이게 애초에 지하수 개발공사를 할 때는 한번 중지도 되었네?
  77년 7월 5일날 지하수 개발 중지, 중지는 왜 중지했었던 거요 그 당시?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그 당시 추진경위는 지금 모르죠.
주정열 위원   
  그러다가 98년 12월 31일날 결성지방상수도 인제 지하수가 그때 개발되었네요.
  그래서 뭐가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지하수가 중단되었다가 다시 또 이렇게 준공이 되었나 1년 후에.
  뭐 문제점이 있었으니까 그랬을 거 아니에요.
  뭐 문제점이 있나 그것도 좀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결성 상수도 누수가 거의 50%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예.
주정열 위원   
  그런데 이것을 그러한 것도 누수가 50% 되면서도 이게 감리해서 준공처리하고 제대로 감리를 않고 했다는 공무원이 대체 누군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됐었던 건가?
  그리고 총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 알아요 지금?
  결성 상수도 관계로?
  당초 총 공사비가 여기 17-7 하단에 23억이 들어갔죠?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예, 23억 들어갔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리고 정수장이 8억 7,000 그렇죠?
  그러고서 그게 무용지물로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1억 7,000이 그냥 무용지물로 사장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거기다가 운영비까지 또 4억 1,500까지 들었으면 이게 35억 8,000 정도가 그냥 사장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그게 당초에 총 공사비가 23억인데 전부 사장된 게 아니고요.
  현재 배수탱크라든가 광역상수도가 들어오더라도 배수탱크 같은 것은 그대로 유용이 됩니다.
  그리고 가정에 급수관 같은 것도 배수탱크에서 내려가는 거니까 유용이 되기 때문에 전부 사장된 게 아니고 단지 정수시설하고 지하 한 거 있잖습니까?
  그것만 사용을 안 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주정열 위원   
  그리고 이번에 광역상수도로 해서 8억 5,000이 다시 투자됐구먼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예.
주정열 위원   
  결성 지금 현재 서부하고 합쳐서 285호네, 은하까지 넣었네, 은하까지.
  그런데 가호수는 많지 않은데 비용이 너무 투자돼서 문제가 됩니다 사실은.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앞으로 급수가구가 계속 늘어날 추세입니다.
  기하급수로.
주정열 위원   
  그러니까 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결성상수도 누수가 24%까지 됐는데 누수를 다시 한번 살펴서 누수가 전혀 없도록 해 주시고……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지금 다른 데보다도 결성은 당초부터 누수가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유역계량계를 설치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바로 금년 안으로 귀결을 져 볼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맑은 물 유지를 위해서 지금 마을하수처리시설 1년에 몇 건씩 와요?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저희들이 금년에 3개소 할 예정에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3개소죠, 그런데 문제가 지금 저수지 상황을 보니까 아까 환경녹지과 11-40페이지를 봅시다.
  저수지 수질검사 한 게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저수지 관리하는 것이 여섯 군데인데 그 중에서 홍동저수지가 가장 오염이 되어 있어요.
  살펴보세요?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예, 압니다.
주정열 위원   
  그런데 홍동저수지는 소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거기가 환경농법을 해서 외지사람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여기가 가장 오염됐다는 자체가 불명예스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뭐 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장곡 도산리나 상하리 거기에서 오수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도산리요?
주정열 위원   
  도산리하고 상송리에서.
  거기에 어떻게 뭔가 좀 빨리 잡아줘야 저수지가 조금이라도 개선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네요.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그런데 제가 사적으로 알기는 지난번에 도 농지과장인가요, 전화가 왔었는데 그 저수지를 맑게 하기 위해서는 위에 마을하수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걸 갖다 전부 군 보고 해라 그런 얘깁니다.
  그런데 실지 여기 마을하수도 계획 자체는 국도비가 보조없이는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런 계획에 포함시켜 주면 저희들이……
주정열 위원   
  아니, 거기 농업기반공사에서 이번에 25억이 계상될 확률이 크대요.
  확정은 안 했는데, 그것만 되면 어느 정도 되는데 그러나 마을하수종말처리장은 군에서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그런데 그 자체가 부담이 많이 되는 거예요.
주정열 위원   
  그래서 우선적으로 여기 저수지가 가장 지금 오염된 곳이니까 우선 장곡 소재지하고 상송리하고 두 군데나 우선 배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주정열 위원   
  여기 표를 보셔봐도 너무 안타깝게 오염됐어요.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그건 알고 있습니다.
  홍동저수지요.
주정열 위원   
  예, 홍동저수지 거기가 가장 지금 오염이 됐어요.
  좀 부탁드리고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이종화   
  주 위원님, 아까 답변자료 요구하신 거 정수장에 뭐 답변자료 요구하셨습니까?
  중간에 쉬었다 한 이유 한 가지 말씀하셨고 그 전에 요구하신 거 있죠?
주정열 위원   
  결성 정수장 가동중지 이유하고, 홍성하수종말처리장 당초에 투자계획하고……
○간사 이종화   
  아니, 홍성하수종말처리장 당초 투자계획서요, 계획액이에요?
주정열 위원   
  계획서, 그리고 쌍용하고 대아건설이 최종입찰 경위 그거 얘기했어요.
  어떻게 해서 대아건설이 낙찰이 됐나?
○간사 이종화   
  새로 요구하시는 거죠?
  아까는 그런 말씀 없었는데.
주정열 위원   
  아까 했어요.
  대아건설하고 쌍용건설이 최종입찰자거든요.
  거기에서 어떻게 낙찰자가 대아건설이 됐나 그 경위.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주정열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간사 이종화   
  예, 이규용 위원님.
  잠깐만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오늘 자료요구를 하셔도 감사는 오늘 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는 종결이 됩니다.
  하여튼 그 자료는 참고로 하시고 다음 감사시에 하시든지 그렇게 아시고 하여튼 오늘 감사를 최대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 위원   
  17-13쪽 간이상수도의 원수 수질조사입니다.
  간이상수도가 우리 군에 보면 72개소와 소규모 급수시설해서 145개소인데, 이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는 정기적으로 몇 회씩 하죠?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저희들이 간이상수도하고 소규모 급수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1년에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네 번 하고 있습니다.
이규용 위원   
  분기별로 네 번?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예.
이규용 위원   
  부적합으로 판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나요?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예를 들어서 대장균 같은 것이 있으면 바로 염소투입 같은 거 클로로칼키를 하면 되지만 제일 문제점 되는 것은 질산성질소 같은 거 있잖습니까?
  그런 것은 작년도에 21군데인데 13군데를 했습니다.
  부적합 판정을 내려 가지고.
  그런데 또 다시 시험했더니 기준치 이하로 돼요.
  그래서 금년도 1/4분기 때는 전부 기준치 이상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2/4분기 결과에 따라 가지고 질산성질소가 10 이상되는 데는  (청취불능)가 있습니다.
이규용 위원   
  그게 뭘로……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질산성질소 제거기를 설치……
○ 이규용   위원
  질산성질소 제거기가……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예, 설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설치하니까 기준치 이내로 들어오고 양질의 물이 됩니다.
이규용 위원   
  그래서 우리 관내에는 문제는 없어요?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지금 현재까지는 문제는 없고, 지금 또 문제점 있는 데는 저희들이 바로 조치할 수 있는 가용재원 예산이 있습니다.
이규용 위원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비상급수시설 예를 들어서 홍성초등학교라든지 홍성여중 뭐 몇 군데에 비상급수시설이 지금 현재 음용수로 할 수 없고 생활용수로만 지금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런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비상급수 관계는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규용 위원   
  관여를 않고 있죠?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예.
이규용 위원   
  그런데 사실상은 전체적인 뭐를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조치할 수 있는 뭐는 가지고 있어서 대체를 할 수 있는 뭐를 해 줘야 하는데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비상급수시설이 지금 음용수로 되어야 하는데 음용수로 그간 해 왔어요.
  해 왔는데 지금에 와 보니까 안 된다 이거예요.
  안 되기 때문에 생활용수로 지금 쓰고 있는데 이것도 더군다나 학교에는 학생들이 항상 음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걸 방치해 놓으면 곤란한데 이럴 때에 어떻게 조치해야 좋으냐고요?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그것은 저희들이 우리 관할이라 하더라도 더구나 학교 같으면 국가 아니겠습니까?
  국가가 그걸 책임져야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질 수는……
이규용 위원   
  아니, 이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나는 우리 소장님한테 뭐하는 거보다도 이것은 상수도니 뭐니 이런 음용에 대한 것을 전체적인 관장을 하고 있기에 이것을 질문하는 건데 그럴 경우 그건 어떻게 조치해야 좋으냐고요?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예를 들어서 상수도를 먹다가 물 공급이 안 될 적에는……
이규용 위원   
  지하수지, 지하수인데 지금 비상급수라는 게 만약에 어떠한 사태로 해서 전기도 차단되고 다 했을 때 활용하기 위한 비상급수시설인데, 비상급수시설이 그간에는 음용수로써 되어 있었다 이거예요.
  되어 있는데 지금에 와서 음용수로 부적합한 질산성질소가 검출된 거예요.
  그래서 음용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활용수로, 물론 비상급수도 생활용수도 필요하고 일반 음용도 필요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 음용수로 한다면 우리 소장님으로서는 어떻게 조치해야 이게 되겠느냐?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제 생각으로는 학교에서 해야지 저희들이 거기까지……
이규용 위원   
  아니, 그것은 우리 군이 한 거니까.
  나는 직접 뭐는 없는데……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그 방법은 질산성질소 제거기 있잖습니까 그거를 설치할 수밖에 없어요.
이규용 위원   
  아니, 그냥 지하수 품는 데가다 어떤 옆에다 무슨……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옆에다 통으로 해 가지고 걸러가지고 나와서 먹는 거 그 얘기입니다.
이규용 위원   
  그게 많이 나와도 상관없어요?
○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예, 지금 그렇게 학교 같은 데는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용 위원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는 이걸 않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몇 군데가 되고 있는데.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지금 초등학교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규용 위원   
  그런데 지금 질산성균 나오는 것을 방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질산성 제거기 이것이 지금은 완전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하대요.
  무슨 요즘은 전류 뭐 다시 나왔던데 나오기는.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지금 단지 우리 관내는 그것이 기준치 오버됐기 때문에 그것만……
이규용 위원   
  그렇게 하고서 하여간 측정해서 오버만 안 하면 되는 거지 뭐.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예, 기준치 초과를 안 시킵니다.
이규용 위원   
  그럼 우선해서는 질산성 제거기만 거기다 뭐 해 줘도 뭐 할 수 있다 이거죠?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예.
이규용 위원   
  지표수를 간이급수시설로는 여기로 보면 용천수는 이렇게 쏟아 나오는 거 보고 용천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예, 우리 관내에 그런 데가 있어요.
  계곡을 막아 가지고 저수탱크로 해 가지고 거기서 뽑아 가지고 간이상수도 먹는 데.
이규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천수라면……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물 나는 거요, 자연적으로 나는 거.
이규용 위원   
  그리고 계곡수는 인제 계곡수를 잡아서 간이급수시설로 쓰는 거죠?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예.
이규용 위원   
  여기를 보면 그것이 두 개소, 소규모시설이 두 개소 해서 일곱 개소인데……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현지 확인했더니 오히려 그게 지하수보다도 더 깨끗하더라고요.
이규용 위원   
  이것이?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예.
이규용 위원   
  노화된 간이급수시설은 지금 개보수를 계속 해 주고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지속적으로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이규용 위원   
  우리 군에서 해 주나요?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군에서 했습니다.
이규용 위원   
  부락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군에서……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예.
이규용 위원   
  그러니까 군에서 당초에 시설해 준 거에 한해서 하겠죠?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그렇죠.
이규용 위원   
  간이상수도는 보건소에서 수질검사를 주로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저희들이 12개 항목에 대해서는 보건소한테 의뢰해 가지고 그 결과를 받고, 또 고도로 하는 것은 별도의……
이규용 위원   
  아니, 1년에 간이급수시설을 보건소에서는 몇 회를 해야 원칙이고, 또 다른 기관에서도 하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저희들은 보건소에서 할 수 없는 항목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충남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가 거기다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이규용 위원   
  글쎄, 보건환경연구원에는……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세 가지 항목만.
이규용 위원   
  세 가지 항목이 이상이 없는 데는……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여기서 안 하는 거.
이규용 위원   
  이상이 없는 것은 그냥 다 보건소에서 하고, 그 세 가지만 못 하는 것만……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여기서 하고 할 수 없는 것은 저쪽에다 돈 주고 하고.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돈 안 주고 하고.
이규용 위원   
  아니, 글쎄 그런데 그 세 가지를 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것은……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그것은 나와요.
이규용 위원   
  보건소에서 해 보면 이것은 더 이상 안 되겠고, 세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나오는 것만 뭐 한다 이거죠?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아니,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12개 항목이고, 또 12개 외에 다른 것은 못해요.
  그런 것은 돈 주고……
이규용 위원   
  아니, 그것이 여러 개인데 보면, 예를 들어서 간이급수시설이 두 가지 합쳐서 145개인데, 145개를 물론 보건소에서 다 한다 이거예요.
  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갈 수 있는 것이 거기서 나타나느냐 이거예요, 보건소에서?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항목이 나와요.
  거기서 할 수 없는 항목.
  그것은 별도 의뢰하는 거죠.
이규용 위원   
  알았습니다.
  17-16쪽, 우리 군 상수도 용도폐지 이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광역상수도를 쓰고 있는 군이 몇 개 군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지금 보령댐에서 먹고 있는 곳이 서천, 보령, 홍성, 예산, 당진, 서산, 태안 다 먹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용 위원   
  그런데 그 군들도 보령이야 상관없겠지만 타 군들도 기존에 상수도를 다 폐지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그 관계는 모르겠는데요.
  정수장이 자꾸 능력이 저하되고……
이규용 위원   
  글쎄, 그건 알고 있는데 나는 저번에도 그걸 의아했는데 기존에 있는 상수도는 철폐하고 지금 이거 상황을 보면 상당히 좋은 이점이 있는데 그게 걱정이 된다 이거예요.
  만약에 긴급 뭐가 나왔을 때 우리 군은 그냥 다 없앴을 때의 문제점.
  뭐 지금 없애기는 없앴지만 아직은 살릴 수도 있겠고 하겠는데 지금 우리 인근 군 지금 보령댐 광역상수도의 물을 먹고 있는데 기존에 상수도를 가지고 있는 군은 몇 개 군인가 한번 언제 파악해서 그것 좀 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조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규용 위원   
  그건 그렇게 하고, 묻는 사항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면 여기 상수도 수도료 징수가 약 16억이 되는데 광역상수도를 해서 이번에 든 소요사업비는 15억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걸로는 어느 정도 되었고, 기존 상수도와 광역상수도를 했을 때의 차이점은 6억 7,400만 원이 기존 상수도를 갖지 않고서 광역상수도를 먹으면 이 만큼의 예산절감이 되는 거죠?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예.
이규용 위원   
  우리 군이 상수도 부채가 약 18억 5,200만 원 정도인데 이렇게 한다면 많이 상수도의 부채를 갚을 수 있는 계기도 되겠습니다.
  이런 면은 좋은데, 그리고 17-18쪽에 광역상수도 이용 시와 지방상수도 이용 시에 가격이 뭐 생산단가가 물론 광역상수도가 비쌀 것으로 압니다만 394원이고 지방상수도는 240원이어서 여기서 차이가 우리 군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는 5억인가 차이가 나는데 이 차이가 나는 것은 주로 뭣 때문에 이 차이가 나는 거죠?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광역상수도는 원거리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고, 지방상수도는 직접 생산단가만 따졌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규용 위원   
  그런데 이 상수도 물을, 보령댐 광역상수도에서 가져오는 물은 그냥 물만 가져오는 거지 여기 와서 다시 정수장에 들어가서 뭐 하는 건 아니에요?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정수된 물을 받아 가지고 와서.
이규용 위원   
  거기서 정수 다 돼서 여기서는 그냥 가정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거요?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예.
이규용 위원   
  그런데 우리 어디에 뭐라고 해요 저장소라고 하나……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배수지요.
이규용 위원   
  배수지 거기로는 일단 올라가야 되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배수지로 올라가 가지고 그 물을 자연유화 시켜 가지고 각 가정에 먹도록 하죠.
이규용 위원   
  그러면 모든 소독이니 뭐니까지 다 돼서 오는 거요?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다 된 상태입니다.
이규용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이종화   
  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운   
  주신 자료에 의하면 홍성하수종말처리장의 시설용량이 17,000톤이고요.
  현재 유입해서 처리하는 양이 약 13,800톤, 또 광천하수종말처리장의 시설용량이 5,000톤, 현재 유입 처리하고 있는 양이 4,953톤 맞죠?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예.
박성호 위원   
  그런데 광천하수종말처리장은 홍성보다도 더 늦게 1년인가 2년 늦게 완공이 돼서 지금 가동한 지가 얼마 안 되죠?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예, 2년차 정도 갭이 생깁니다.
박성호 위원   
  그런데 홍성은 17,000톤 정도 시설용량을 좀 여유있게 하셔 가지고 현재 13,000톤 정도 한단 말입니다.
  좀 여유가 있어요.
  조금 인구가 늘고 유입수가 는다 하더라도 처리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광천은 지금 막 시작했는데 5,000톤 시설용량인데 실지 거의 5,000톤 다 4,953톤 처리한단 말입니다.
  너무 여유없이 시설하신 거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지금 거기는 왜 그러냐면 합류식이기 때문에 전혀 거기는 별도로 오수관 뽑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거 줄이는 방법은 하수관 있잖습니까? 그냥 이쪽에 안 들어가던 물 그걸 갖다 배제시키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박성호 위원   
  그런 쪽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처음부터 그런 계산에 넣고 기왕에 시작하기 때문에 시설용량을 조금 여유있게 했었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그 당시 광천 인구가 인구에 비례해 가지고 하수용량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게 그 당시 설계해 가지고 중앙부서에서 검토된 사항이라 여기서 과다하다 부족하다 판단은 저희 상식으로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박성호 위원   
  아니, 기술적으로 판단을 지금 소장님한테 하시라는 뜻이 아니라 이 사항을 놓고 볼 때 지금 시작했단 말입니다.
  시작했는데 시설용량이 콱 찼어요.
  무슨 시설을 이렇게 해요.
  여유있게 좀 더 몇 년을 내다보고 인구가 늘었을 경우에 하수가 좀 늘었을 경우를 대비해서 다소 좀 여유있게 시설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걸 놓고 볼 때는 아, 과연 시설용량이 좀 적었다 그런 인정이 안 갑니까?
  지금 소장님한테 우리가 지금 이거 판단할 수 없다 하는 이러한 기술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예, 알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예.
박성호 위원   
  시설용량이 좀 적었죠?
  기왕에 했을 것 같으면 하는 길에 지금 당장 내년부터 또 다시 이 하수종말처리장 또 할 겁니까?
  조금만 늘어난다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것은 시설용량이 너무 적었다 하는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17-4페이지 고도처리시설을 하면서 약 70억 정도가 든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 롯데기공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제안서가 접수돼 가지고 설계 중에 있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저희들이 의향서를 받아 가지고 협약해 가지고 롯데기공에서 저희들한테 제안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런데 설계 중인데 여기 70억이라는 이 액수는 어디서 나온 거죠?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그 사람들이 롯데기공에서 개략적으로 산출한 금액입니다.
박성호 위원   
  설계 중이지만 대략적으로 산출했다.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예.
박성호 위원   
  이것은 광천과 홍성 양쪽 처리장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아닙니다. 홍성 한 군데입니다.
박성호 위원   
  광천은 어떻게 할 거요?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광천은 고도처리시설이 되었습니다.
박성호 위원   
  되어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예.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이종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7-19쪽에 환경기초시설 민간투자사업에서 저희 군에서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롯데기공에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총 사업비가 고도처리시설하고 하수관거 정비사업하고 폐기물 및 슬러지 처리시설 이게 총 얼마죠, 사업비가?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대략 한 것이 437억 정도 되는 걸로.
○간사 이종화   
  437억이오?
  국비가 200억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이 퍼센트가 공정별로 틀립니다.
  틀리는데, 국비가 총 256억 정도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간사 이종화   
  그리고 도비?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도비가 한 10억, 그리고 지방비가 170억입니다.
  군비가요.
○간사 이종화   
  민간제안사업 투자방식이 주무관청에서 먼저 기본방안을 협의해서 확정해서 제안서를 받죠?
  민간 투자자한테?
  제안서를 받을 때 한 개 업체한테 먼저 제안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나머지 업체들은 그 후에 타 제안이 있을 때에만 또 받는데 심사하는 과정에서 타 제안한 업체들은 먼저 제안한 업체가 3%를 더 먹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점수를 더 받죠?
  그러다 보면 타 업체들은 제안할 수 있는 기회가 벌써 일단 점수를 지고 가기 때문에 타 업체가 제안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런 방식 말고 처음부터 여러 업체한테 공동적으로 제안을 받았으면 저희 예산을 덜 들이고도 이런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민간제안사업은 정부고시사업과 민간투자사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고시사업과 민간사업의 장·단점이 있는데 쉽게 말해서 정부고시사업은 시간이 더 소요되고 민간제안사업은 시간이 축소되는 이런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고시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돈이 덜 든다 그건 아니고, 정부고시사업이라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항상 예를 들어서 타당성 조사해 가지고 안 되었을 경우는 군비를 소진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국적으로 110개 사업을 갖다 이런 민간투자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정부고시사업보다도 83군데가 전부 민간의향서 받는 걸로, 그리고 나머지 27개는 정부고시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가 정부고시사업보다도 민간투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종화   
  물론 민간제안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하지만 저희 군에서는 너무 많은 예산으로 한 업체한테 특혜를 준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먼저 롯데기공이라는 회사한테 제안서를 내게 해 가지고 다른 제3자 제안은 그 후에 공고낸 뒤에 30일 이내에 제안을 또 해야 되죠?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여기 자료에 있잖아요.
  제일 뒷장에 보시면 그런 사항이 아니죠.
  30일 그런 것은.
  왜냐면 그 양반들이 의향서를 냈을 적에 서로 협약을 합니다.
  제안을 내라고.
  그러면 제안을 내라고 하면 그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그냥 서류 한 장에 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한 500억 정도가 된다고 하면 한 20억 정도의 용역비가 듭니다.
  그러면 그것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걸 더 해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하는 게 아니고 한국개발연구원에서 그걸 검토합니다.
  이것은 민간투자사업으로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은가.
  그러면 거기다가 또 기회를 주는 게 아닙니다.
  제3자 공모해서 다른 사람한테도 더 좋은 공법이 있나, 또 싸게 할 수 있나 공모를 또 3개월 동안 여유있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점수를 먹여 가지고 결정되었을 때 그 사람이 결정되는 것이지 지금 롯데한테 하라고 했다고 해서 마치 특혜다.
  우리가 돈이 있어 가지고 그 사람한테 뭐 업자 공사 해라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간사 이종화   
  아니,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먼저 제안을 한 업체말고 다른 업체들이 할 때는 지금 용역비가 한 20억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한 20억 정도 들여서 다시 제안을 하는데 먼저 낸 업체는 기본점수가 3% 정도를 더 먹고 들어가기 때문에 불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업체들이 제안을 하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제안을 받은 업체가 월등히 유리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에는 제 3자 제안공고를 하고 나서, 주무관청에서 하고 나서 30일 이내에 다른 데서 또 제안서를 내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보면 롯데기공의 추진실적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여기에 금액은 안 되어 있거든요.
  금액을 알 수 없을까요?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롯데기공에서 당초에 저희들이 위원님들 간담회 할 적에도 자료를 드린 걸로 기억이 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그때 당초에는 437억으로 저희들이 되어 있습니다.
○간사 이종화   
  아니, 그 금액 말고, 타 지역에 처리하고 나서 타 지역에 공사한 금액?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실적은 17-20페이지부터 저희들이 뽑아 가지고 드렸죠.
○간사 이종화   
  그건 봤고요, 그 금액이 없길래 금액을 알 수 없느냐 이거죠?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금액도 뭐 요구하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간사 이종화   
  금액을 좀 자료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예.
○간사 이종화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주정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당초 하수종말처리장 투자계획서, 그리고 결성정수장 가동중지의 이유 내용,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이 대아건설로 낙찰된 이유, 그리고 이규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광역상수도를 사용하지 않고 기존 지방상수도를 사용하는 시군내역, 그리고 본 위원이 요구한 롯데기공에서 그동안 추진한 사업들에 대한 공사금액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감사중지)

(16시 20분 감사계속)

○간사 이종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제출 후 감사종결을 실시하고자 했던 자치행정과, 재무과, 산업과, 사회복지과, 도시건축과, 축산과, 건설과, 환경녹지과는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해당 실과에서의 설명과 해당 위원님의 이해가 있었으므로 본 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지난 7월 4일부터 오늘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군정 전반에 대해서 개선하고 보완 발전시켜야 할 많은 고견과 정책과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견을 깊이 유념하셔서 앞으로 군정에 대한 정책수립과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홍성군정이 군민을 위한 진정한 봉사자로서 군민의 뜻에 따라 행정이 이뤄지고 군민들에게 보다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많은 감사준비와 열정을 보여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감사대상 기관별로 시정사항이나 처리요구하실 사항 그리고 건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정리하셔서 오는 7월 1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감사종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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