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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회 홍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5년 7월 1일(금) 13시 15분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2005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2005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3시 15분 개의)

○임시위원장 이태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이태준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임시위원장 이태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동 위원님.
장기동 위원   
  최신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이태준   
  장기동 위원님께서 최신식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최신식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최신식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신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최신식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심도있는 감사를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무거운 중책을 맡게 된 데 대하여 매우 걱정스럽게 생각합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3시 18분)

○위원장 최신식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동 위원님.
장기동 위원   
  이종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최신식   
  방금 장기동 위원님께서 이종화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추천되신 이종화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종화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5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3시 19분)

○위원장 최신식   
  의사일정 제3항 2005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감사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인 설명을 들으신 후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군정 추진 사항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업무 집행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군정의 잘못된 부분의 시정 요구와 집행에 대한 평가 및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군정 수행의 효율성을 기하는데 있습니다.
  둘째 감사 기간은 2005년 7월 4일부터 7월 10일까지 7일간으로 하였으며, 셋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이며, 감사 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서 처리된 사무 전반을 금번 행정사무감사 범위로 하였습니다.
  넷째 감사위원은 의장님을 제외한 열한 분의 위원님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섯째 감사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위원장의 감사 실시 선언 및 인사에 이어 기획감사실을 시작으로 피감사공무원 선서, 사무와 관계되는 증인 선서를 받은 후 감사 관련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필요 시 현지확인과 감사 일정 변경 등 조정사항은 위원장과 간사의 협의 하에 결정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를 끝으로 감사를 마치게 되면 위원장의 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으로 모든 감사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실과별 감사 관련 보고 및 질의·답변 진행 방법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실시 일정에 의해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따라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발언대에서 전체적인 보고를 들으신 후에 답변석에서 한건한건씩 보충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결과 의견서는 감사 종료 후 당일 작성, 간사에게 제출하여 감사 결과가 조속히 작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 보고서는 감사위원이 제출한 심사결과 의견서를 토대로 제13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로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감사 장소와 일곱 번째 감사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덟 번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사항은 일정별 실시일정에 따라 실과·직속기관·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출석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3페이지에 감사 진행 순서에서 네 번째 질의·답변인데 질의·답변 시간은 정하지 않고 무제한으로 할 건지 여기에 대해서 토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3페이지 감사 요령에서.
  질의·답변 시간을 두지 않고 무제한으로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 최신식   
  지금 오석범 위원님으로부터 감사 질의 시간을 좀 정하자는 뜻으로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오석범 위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신식   
  위원님들 말씀하십시오.
  좋은 의견 있으시걸랑.
  장기동 위원님.
장기동 위원   
  감사 시간만큼은 좀 중요한 사항 같은 경우는 시간이 많이 경과되기도 하고 저거하는데 시간이 짧다 보면은 감사 저기하는데 사실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기 위해서는 시간 제약을 둬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최신식   
  예,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법으로 정해진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어길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장기동 위원   
  기간만 어길 수 없죠.
○위원장 최신식   
  발언시간 20분 초과할 수가 없고 질의, 보충발언, 의사진행발언, 신상발언은 10분.
장기동 위원   
  그거는 우리 본회의장에서 지금 적용 않기로 했잖아요.
오석범 위원   
  지금 법이 그렇게 됐는데 법을 어겨가면서는 안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임금동 위원   
  그러니까 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20분하고 남았으면은 딴 위원 하고서……
장기동 위원   
  그런데 보충질의를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질문 한번 했는데 이거를 정확하게 시간 타임 같은 걸 정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문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답변자가 한 30분을 해요.
○위원장 최신식   
  그것은 위원장이 제재를 하겠습니다.
장기동 위원   
  그러니까 질의 시간을 정확하게 그 사람 말 처음 시작해 가지고 위원이 시작해 가지고 끝났을 때 그 시간을 체크하자는 얘기예요.
  그 시간만큼.
○위원장 최신식   
  그러니까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시간만 정하자.
장기동 위원   
  예, 그래야지 답변 내용까지 저기를 하면 안 되죠.
  일문일답식인데.
  

(장 내 소 란)

장기동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정한 시간은 20분이 경과되면 그 사람 위원이 발언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질문한 시간만 20분을 초과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위원장 최신식   
  예, 그렇죠.
장기동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정확히 체크해야 된다고.
○위원장 최신식   
  그래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정확하게 체크해 가지고 수시로 받아 가지고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발언시간은 20분 이내로 하고 추가질의나 또 의사진행발언이나 신상발언은 10분, 보충질의하는 것은 그 후에, 20분이 경과 시에는 그걸로 끝마치시고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신 다음에 보충 질의 시간을 10분으로 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오석범 위원   
  이의 없습니다.
김원진 위원   
  10분하고 다른 위원님 또 하고 또 10분 해도 되는 거요?
○위원장 최신식   
  1회에 한하는 거죠.
김원진 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감사가 깊이있게 할 수가 있나.
  한 가지 사안 가지고 자꾸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는데 그거를 한번에 국한시키면은 무슨 심도, 수박 겉핥기 그냥 읽어주고 말지 뭐하러 그러면 감사해요.
  옵션 걸려 가지고 감사를 하지 말아야지.
○위원장 최신식   
  그런데 이게 발언시간 제한이 20분으로 하니까 20분을 최대한 지키시면서.
김원진 위원   
  아니, 20분 지킨다는 거는 우리가 법을 위반한다는 건 아니고 보충질문 10분을 준다면 10분하고 다른 위원님들이 하면 그 다음에 또 10분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한을 그렇게 주지 말아야지 그거를 한번에 국한돼서 질문하고 말면 계속 모른다고 이처럼 답변하는 사람 어떻게 심도있게 질문하겠습니까?
  그건 안 되지.
  그게 군정질문 같으면은 물론 10분을 하고 뭐한다면 모르지만 이건 감사인데 감사하다가 깊이있게도 못하고 그냥 겉핥기 읽어주고 말지.
○위원장 최신식   
  담당공무원께서 불성실하게 답변하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그런 방침을 세워 나가서 원만하게 제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진행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 실질적으로 정확한 답변을 하게 하고 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게 운영의 묘를 살리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서산시 봤죠?
  그대로만 해 주세요.
오석범 위원   
  법으로 정해진 것은 그 법을 위원님들이 준수해야지 법을 준수 않고서 한다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만일 불성실하게 답변한다면은 특별위원회 구성하든지 이렇게 해서 다시 조치를 취해야지 그것 때문에 20분이다 30분, 40분, 한 시간, 딴 위원들도 같이 있는데 그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 얘기예요.
  국회에서도 20분 지나면 마이크 딱 끕니다.
  그렇게 해야지 법을 어겨가면서까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장기동 위원   
  국회에서 감사할 때도 마이크가 꺼져요?
오석범 위원   
  꺼지죠.
장기동 위원   
  나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임금동 위원   
  맞아요.
  위원장님!
○위원장 최신식   
  예, 임금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금동 위원   
  본 질문을 하다가 시간관계상 끝이 났단 말이오.
  그러면은 그 다음에 그 위원이 또 할 때는 본 질문으로 인정을 하고 20분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보충질문을 하지 말고.
  그렇게 해야 충분한 감사가 되지 본질문 20분 하고서……
장기동 위원   
  감사를 하는 데는 본질문하다 마이크 꺼지는 거는 본회의장에서만 하지.
주정열 위원   
  관계법령을 정확히 판단해 보죠.
장기동 위원   
  이거는 본회의에서 꺼지는 거하고는 달라요.
  발언을 감사에 적용한다면은 문제가 있어요.
  무슨 중대한 사안이 벌어졌는데 질문해서 시간만 지나면은 꺼진다면은 어떻게 현장방문에서 출장감독 와 가지고 저기할 때 위원들 몇이 저기할 때 그러면 두어 시간이면 다 끝나겠네?
이규용 위원   
  조사특별위원회 구성해서……
장기동 위원   
  아니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김원진 위원   
  감사하다가 만약 뭐하면은 현장방문을 감사하다 말고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오석범 위원   
  현장방문하고 감사 질의는 별도입니다.
  거기 현장방문까지 넣습니까?
○위원장 최신식   
  의사진행발언을 하실 적에 감사할 때 20분 동안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질의하시다가 이건 현장답사의 건이라면 현장답사 시간은 빼고, 현장답사를 갔다 와서 다시 와서 질의하는 거로 그렇게 진행하는 방법으로 하죠.
  20분 그거까지 포함하면, 20분에 현장답사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먼저 한 것은 제외하고 다시 20분으로 하는 걸로 합시다, 추가로.
장기동 위원   
  추가를 시간을 제약하지 말아야 돼요.
  위원들이 저기하고서 시간이 잔뜩 남으면 할 수도 있는 거지.
이규용 위원   
  규정대로 해요.
오석범 위원   
  법대로만 하면 되니까 합시다.
○위원장 최신식   
  작년에도 이 감사시간에 한 위원님이 한 시간 두 시간을 계속 질의하시다 보니까 위원들이 자기가 질의한 내용이 아니고 하다 보니까 별로 흥미를 안 느껴 가지고 졸으시고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라든가 지루감을 느끼셔 가지고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러시니까 위원님들이 요번 감사만은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시고 심도있게 질의하면 특별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또 질의하시고 현장답사 시간은 빼고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진행했으면 하는데요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오석범 위원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최신식   
  장 위원님 그렇게 해서……
장기동 위원   
  그리고 현장에서 자료 요구를 했을 때 자료 요구는 언제까지 받는 걸로 정하시겠습니까?
○위원장 최신식   
  위원님들 정하십시오.
  어떻게 저기했으면 좋겠나.
주정열 위원   
  감사기간 내에 받아야지.
장기동 위원   
  감사기간 내에 받으면은 문제점이 있어요.
  감사종료 못 합니다.
  제출할 때까지 감사종료를 못 해요.
  그거를 어떻게 할 겁니까?
○위원장 최신식   
  그러면 그 자료를 요구해 가지고 그 자료를 집행부에다 그러니까 항시 대기하고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인데.
○전문위원 조승만   
  그렇죠.
○위원장 최신식   
  대기하고 있어 가지고 그 감사시간이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있게.
  해당 과가 감사 끝나기 전까지.
장기동 위원   
  그렇지 않으면은 감사 종료를 안 하는 거로 하자고요.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 안 해 주면, 그 시간까지.
○위원장 최신식   
  그러면 집행부서 그 시간 안에 와서 자료 제출을 할 수가 없고 시간을 더 달라고 하면 그 과를 뒤로 미루고서 종료를 못하고 그 과를 미루고서 다음 과를 감사하는 걸로.

(「그렇죠」하는 이 있음)


  자료 받고 다시 감사 시작하는 거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2005년 행정사무감사.
장기동 위원   
  아니요, 요 부분에 대해선 저기하고 관계기관 출석하는 부분은 상의해야죠.
  일정표.
○위원장 최신식   
  일정표 있잖아요?
장기동 위원   
  일정표에도 읍면장 출석요구 같은 건 없어요.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규용 위원   
  해 놨잖아요?
장기동 위원   
  어디가 있어요?
○간사 이종화   
  읍면은 일정에 넣지를 안했어요.
○의회사무과 황선돈   
  어디 읍면장을 언제 한다는.
장기동 위원   
  언제 부른다는 게 그게 나와야죠.
○위원장 최신식   
  여기서 삽입해야 돼요, 말씀하셔 가지고.
장기동 위원   
  저는 기획감사실 감사를 할 때 읍면별 예산 배정 현황과 집행 내역, 잔액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잔액 처리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2003년도하고 2004년도 잔액 처리가 5천만 원 이하의 읍면과 자료를 받아보니까 일부 읍면에서 배정액보다도 많은 금액을 쓴 읍면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신식   
  예산 지출을 많이 했다는 거죠?
장기동 위원   
  예, 예산 지출을.
  그 읍면은 좀 출석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최신식   
  어디 어디 구체적으로.
장기동 위원   
  그 읍면이 금마면 2003년도, 장곡면, 은하면입니다.
○의장 한기권   
  2003년도?
장기동 위원   
  2003년도.
  그리고 2004년도에는 장곡면, 은하면, 결성면, 그리고 잔액을 그러니까 예산액보다도 초과해서 쓴 부분이 서부면과 갈산면입니다.
  그래서 그 읍면은 좀 출석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김원진 위원   
  아니, 그게 문제가 있어요.
  2003년도에 면장 누구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장기동 위원   
  그 부분은 읍면장이 누가 바뀌었든 어쨌든 우리는 현 면장이 책임짓는 거지 그건 인수인계를 했는데.
주정열 위원   
  그건 시비할 거 없이 하면 되고.
장기동 위원   
  현 면장이 책임집니다.
  기획감사실 감사할 때 부르겠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최신식   
  그러니까 금마, 장곡, 은하, 결성, 서부, 갈산 면장.
장기동 위원   
  예, 그러니까 5천만 원 이하의 잔액을 남긴 면과 또 일부, 2004년도 배정액을 초과해서 쓴 부분 그걸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최신식   
  그러니까 6개 면일세요?
장기동 위원   
  6개 면이겠죠.
○위원장 최신식   
  6개 면 출석요구.
장기동 위원   
  그렇게 요구합니다.
○위원장 최신식   
  7월 4일.
장기동 위원   
  기획감사실 감사할 때.
○위원장 최신식   
  그러니까 7월 4일날.
장기동 위원   
  예, 제일로 아마 첫째 시간이 될 겁니다.
○위원장 최신식   
  그러면 10시까지.
○의회사무과 황선돈   
  설명 듣고 첫 번째 질문하실 때.
장기동 위원   
  예,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신식   
  더 하실 거 있습니까?
장기동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최신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2005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지금까지 협의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5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6분 산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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