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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회 홍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5년 7월 5일(화) 10시 00분

장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2005행정사무감사

  1. 심사된 안건
  2. 1. 2005행정사무감사(계속)
  3.   o 자치행정과
  4.   o 재 무 과
  5.   o 산 업 과

(10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신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어제 논의하신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와 관련하여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동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최신식   
  예, 장기동 위원님.
장기동 위원   
  어제 행정사무감사를 하다가 자료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요구를 했어도 자료요구한 부분의 해당 과를 감사 종결을 하면은 앞으로 감사를 다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감사 종결을 하시지 말고 감사는 마지막날 같이 끝나는 걸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요구를 한 부분은 빨리 자료를 제출해 줘야 우리가 그 미흡한 부분이 있으니까 자료요구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빨리 살펴봐야 되니까 빨리 자료 제출을 해 주시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신식   
  장기동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것을 자료가 와서 서로가 숙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종결을 하자 그 말씀이시죠?
장기동 위원   
  예.
○위원장 최신식   
  예, 알았습니다.
  이용학 위원님.
이용학 위원   
  서부면 우회도로 건설공사와 현황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서부면장을 2005년 7월 7일 출석요구코자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장 최신식   
  방금 이용학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사항에 동의하십니까?
장기동 위원   
  예.
임금동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신식   
  이용학 위원님 발언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주정열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최신식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이용학 위원님께서 서부 우회도로의 어떤 점이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해서 출석을 요구한다 이런 말씀을 하셔야지 우회도로만 하고서 출석 요구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정확한 설명을 뭐가 불합리하고 어떻다는 말씀을 해 주셔야 타당성이 있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 무조건 다 출석 요구한다고 그래서 들어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최신식   
  더 의견을 들으신 다음에……
김원진 위원   
  예, 의견을 정확히, 어떠한 의혹이 있고 시정할 요구가 있다 이런 거를 말씀을 정확히 해 주셔야지 무조건 그렇게 동의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안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최신식   
  방금 김원진 위원님께서 더 설명을 듣고자 원하시니까 이용학 위원님께서는 육하원칙으로서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학 위원   
  지금 요약해서 골자만 얘기한 건데 이 문제는 자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받아보면서 감사 질의 관계는 할 이런 예정을 하고 출석 요구부터 우선, 출석 요구는 먼저 의사발언을 해야 하니까 결심을 해야 하니까 그래서 한 거예요.
김원진 위원   
  지금 이용학 위원님께서 출석 요구한 부분은 저희 위원들이 그 당시에도 현장답사를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출석 요구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용학 위원   
  물론이죠.
김원진 위원   
  그 부분의 어느 부분이 의혹이 있으시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입니까?
이용학 위원   
  의혹이라는 것은 우회도로라고 지금 명칭을 갖다가 우회도로라는 것을 했거든.
  그러면 우회도로를 했으면은 우회도로 사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회도로라는 것은 반듯이 안 가고 돌아가는 것이 우회도로거든.
김원진 위원   
  아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부면장보다는 여기 군수님도 계시고 그걸 추진했던 도의원까지 그러면 다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용학 위원   
  아니요, 그거는 사안에 따라서 제가 하는 거니까.
김원진 위원   
  아니, 사안이라고 말씀하시면 그 당시에도 현장답사를 했는데 이 뭐를……
장기동 위원   
  위원들끼리 감사에서 서로가 이견이 있어서 저기하는 건 안 됩니다.
  딴 건 몰라도 감사현장은 감사 위원 개인이 솔직히 해서 한 번 저기하는 건데 위원끼리 감사하는 걸 어떻게 하라 사실은 이 문제는 안 됩니다.
○위원장 최신식   
  이 안건에 대해서 표결 처리하면 어떻겠습니까?
임금동 위원   
  의견 있습니다.
○위원장 최신식   
  예, 임금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금동 위원   
  잘잘못을 따지고 시정하고 시정요구를 하는 것이 감사장입니다.
  그러니만큼 감사장에 불러서 감사를 한다는 것이 잘못되는 게 절대 없다고 생각합니다.
  출석 요구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 위원   
  발언입니다.
○위원장 최신식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아니, 그것도 그거를 계획됐던, 그게 사실 서부면장이 계획한 게 아니고 군에서 자치행정과나 군수님이 계획하고 도의원이 그 사업비를 배정한 거를 그런 분들이 나와서 감사장에서 답변을 하셔야지 상부기관에서 지시해 가지고 시행만 하는 면장을 불러다가 어떠한 책임 추궁을 한다는 거는 그건 감사가 수박 겉핥기식밖에 더 됩니까.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시행하고 추진했던 그런 데를 감사한다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상급기관에서 그러면 군이나 아니면 도의원이 사업비를 따져서 공사를 해라 하는 거를 면장이 그러면 안 한다고 할 자신이 있습니까?
  이런 부분은 의혹이 있다 하면은 제대로 원칙적으로 의혹이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해야지 상부기관에서 지시한 대로 일한 그런 하급장을 뭐하는 거는 실질적인 그런 감사를 해야 될 그런 데 아니고 그냥 수박 겉핥기식밖에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최신식   
  토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규용 위원   
  한번 발언 좀 받고서 하시죠.
○위원장 최신식   
  예, 이규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규용 위원   
  지금 이 사업이 군에서 발주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읍면에서 발주한 사업입니까?
이용학 위원   
  아니, 그런데 그거를……
장기동 위원   
  아니, 그거를 왜 위원들이 그걸 갖고 감사하고 답변할려고.
이규용 위원   
  아니, 얘기가 나왔으니까 표결에 앞으로 부치고 하니까 이런 사항은 확실한 걸 알아야지.
장기동 위원   
  표결 부치는 것도 어째 위원들이 감사하는데 위원이 앞서서 대답하고.
이규용 위원   
  장 위원님은 그러면 우리 의사를 무시한다는 얘기요?
장기동 위원   
  아니, 그러면 감사하는데 위원이 답변해 보세요.
이규용 위원   
  위원도 답변할 얘기가 있으면 해야 될 거 아니오.
장기동 위원   
  감사하는데 답변해 봐요, 위원님들이 다.
이규용 위원   
  불공정하게 했다면은 해야지.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군 발주냐 읍면 발주냐 나는 그거는 알아야 할 거 아니오.
○간사 이종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최신식   
  예.
○간사 이종화   
  신중한 토의를 위해서 한 20분간 정회하는 걸 요청합니다.
이태준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신식   
  토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감사중지)

(10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신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용학 위원님께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5일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위원장 최신식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5행정사무감사(계속) 
  o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자치행정과장 조환경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2쪽 장기동 의원님께서 공무원 해외연수 교육현황을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2003년도와 2005년까지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 2003년도에는 농촌청소년 개발 육성 현장 및 선진농업 연수 등 34회를 실시해서 59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평균 8일 동안 가는 것으로 됐고 주로 일본 열 번, 유럽지역으로 일곱 번, 중국 세 번, 호주 여덟 번, 그리고 동남아 등으로 이렇게 집계가 되겠고, 기타 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4-4쪽 2004년도는 광천하수도종합처리시설 물품 검수 등 32회, 60명이 해외를 다녀왔습니다.
  일본 열 번, 유럽 열세 번, 호주 네 번 등 이렇게 04년도에는 다녀온 것으로 분석이 됐고요 2005년도는 17회 39명이 다녀왔습니다.
  일본, 유럽, 호주, 중국 등 다녀온 것으로 돼서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쪽 장기동 의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비상 급수 대책 중에서 읍면별 비상 급수 현황을 자료 요구하셨는데 현재 관내 비상 급수 시설은 일곱 개가 있으며, 이 중 정부 지원으로 시설한 것이 다섯 개소, 공공지정시설이 두 개소,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면 단위에는 지금 비상 급수와 관련해서 시설은 아직 설치되지 안했습니다.
  앞으로 비상 사태 등을 예측해서 실시 계획을 수립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연도별 면지역 정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 총액인건비제 운영계획에 대해서 장기동 의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행정자치부로부터 2월 18일날 총액인건비제 시범 대상 자치단체로 선정이 돼서 그동안에 추진상황과 같이 조직개편을 완료해서 현재 7월 중에 마무리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다음은 4-8쪽 장기동 의원님과 이태준 의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2004년도분인데요 위원회는 총 51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33개 위원회가 91번의 운영위원회를 개최한 사항입니다.
  부서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11쪽 장기동 의원님께서 생활민원사업비 집행 현황에 대해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현황을 자료 요구하셨는데 2001년도에 56건, 8억 6,810만 원, 2002년도에 76건 8억 9,340만 원, 2003년도에 59건, 7억 2,762만 원, 2004년도에 68건, 12억 7,787만 6천 원이 집행됐습니다.
  다음은 4-12쪽 장기동 위원님께서 마을회관 등기 및 건축물대장 기재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 336개 마을에서 지금 미등기된 것은 91건으로 돼 있고 회관 없는 마을이 12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등재 여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이종화 의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버스 승강장 비가림시설 관리 실태, 정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버스승강장 관리 현황은 모두가 237개입니다.
  괄호 내에 있는 것은 강화유리로 설치된 것임을 참고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버스승강장 비가림시설 관리 실태 및 정비 예산은 2003년도에 180만 원, 2004년도 290만 원, 금년도에는 310만 원이 있습니다마는 아직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장 정비 내역, 2003년과 2004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다음 4-15쪽 이종화 의원님께서 버스승강장 비가림시설의 사업 배정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 2003년도와 2004년도, 2003년도에는 13개동, 2004년도 20개동을 설치했고, 읍면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 현황의 운행 횟수와 인근마을 가구수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7쪽 이종화 의원님께서 광천 소방청사 시공·설계의 문제점과 소방대 이전 대책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 광천 소방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특별한 문제점은 지금 없는 것으로 돼 있고, 하자에 대해서는 이게 지난 2004년 12월 27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11월쯤에 하자 검사를 실시해서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 보수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 이전에 대해서는 의용소방대장과 협의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화 의원님께서 2005년도와 2004년도의 기술직 채용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 2004년도에는 23명이, 직렬별 그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3명을 채용했고 금년도에는 아직 채용하지 안했습니다.
  다음은 4-19쪽 이규용 의원님께서 불법광고물 단속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단속 실적 및 행정 조치 현황은 2003년도에 8,645건, 2004년도에 18,887건, 금년도에 8,730건을 단속했습니다.
  그리고 행정 조치 사항은 2003년도에 과태료 부과 3건, 150만 원, 또 2004년도에는 불법광고물 등 철거 3건, 금년도에는 불법광고물 철거 4건 등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2번 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 실적과 3번 수거보상제 실시의 경우 명함형 전단지 수거 신고 건수, 또 4번 수거보상제 실시 이후 불법광고물의 감소 또는 근절 효과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이 세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 군에서 실시하지 안해서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료 요구하신 사항을 타 시도를 비교해 보니까 대구시 서구, 전라북도 전주시, 강원도 원주시에서 수거보상제가 지금 실시되고 있는데 이를 검토해서 도입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0쪽 이태준 의원님께서 2004년도와 2005년도 대학생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2003년도에 실시해서 2004년도에 지급된 대상자 접수 현황은 960명이 접수가 됐고 적격여부를 검토한 결과 부적격자가 97명이 나타나서 568명이 선발 대상 인원이 됐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1인당 15만 원씩 주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지급한 사항이 2항이 되겠고 2005년도분은 접수 현황이 1,036명, 부적격자가 85명, 637명이 선발 대상이 돼서 8,918만 원이 14만 원씩, 1인당 지급하였음을 설명드립니다.
  다음은 오석범 의원님께서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2003년, 2004년분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 정부합동으로 실시한 것이 2004년 2월달에 있었는데 여기에 13건이 적발이 됐고, 행정자치부로부터는 2003년 3월달에 4건, 감사원은 불시 감사로 해서 2003년 8월과 10월에 와서 3건 적발, 충청남도 감사가 2003년과 2004년도에 있었는데 15건이 지적되어 있음을 설명드리고, 처리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장 오석범 의원님께서 한 부서에서 2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직원 현황을 자료 요구하셔서 그 내역은 부서별로 참고를 해 주시고 모두 289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유인물을 부서별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4쪽 김원진 의원님께서 공무원 선진시책 벤치마킹 추진현황에 대한 자료 요구가 있으셔서 2003년도에는 우리가 벤치마킹을 실시하지 안했고 2004년도에 3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고요 금년도에는 4번에 걸쳐서 실시를 했는데 1차에 한해서는 버스 한 대를 이용해서 실시를 했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쓰레기소각시설 견학이라든가 지역특화단지 견학, 재래시장 및 시장환경개선사업 이렇게 분야별로 파트를 정해서 세 번을 실시했고 하반기에도 실시해 나갈 계획임을 설명드립니다.
  다음은 4-25쪽 김원진 의원님께서 인구 증가 시책에 대해서 행정 지원 실적을 2004년, 2005년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 대학생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는 2004년도에 568명에 대해서 8,520만 원, 2005년도에는 637명에 대해서 8,918만 원을 지급했고, 차량등록비 지원은 2004년도에 588명, 2005년도에 218명을 지급했습니다.
  또 출산장려금은 2004년도에 509명, 2005년도에 237명을 현재까지 1인당 30만 원씩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26쪽 김원진 의원님께서 군 본청과 읍·면간의 인사 교류 실적에 대해서 2003년부터 2004년, 2개년 동안 요구를 하셨는데 군에서 읍·면으로 나간 것이 19명, 읍·면에서 군으로 들어온 것이 35명으로 돼 있고, 읍·면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28쪽 이규용 의원님께서 공무원 정보인력 확보사항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 정보 인력 현황은 정보 처리 능력이 있는 직원이 41명, 워드프로세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217명, 컴퓨터활용능력이 63명, 사무자동화기사가 9명, 이렇게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상으로 자료 요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신식   
  자치행정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릴게요.
  간단하게 질문하시고 과장님께서도 간략하게 핵심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기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기동 위원   
  4-2쪽 공무원, 제가 물어본 거는 연수 교육 현황을 물어봤더니 해외 자가 또 붙어 가지고 저기 했는데 이 자료 요구한 사항이…… 연수 교육과 벤치마킹 교육이 뭐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연수 교육은 공무원 교육기관이라든가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이런 곳을 가서 교육을 받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벤치마킹은 현장 위주의 체험, 또 식견을 넓히는 그러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기동 위원   
  본 위원이 이 공무원 연수 교육 현황을 물어본 원인은 지금도 청양 샬레호텔에 교육을 가서 이수를 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끝났습니다.
장기동 위원   
  다 끝났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장기동 위원   
  그것은 벤치마킹입니까, 연수 교육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그것은 요새 공무원들의 혁신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연수형 교육이라고 할까요.
장기동 위원   
  여기 연수 교육 현황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 답변한 사항이 없어요.
  자료.
  해외 자가 더 붙어 가지고.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그러면 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요구를 하셨으면은 그 현황을 다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동 위원   
  신문에도 게재가 됐었는데 사실은 샬레호텔로 가게 된 가장 큰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샬레호텔 혁신역량 증가교육에 대한 계획은 기획관리실에서 세워서 실시를 했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장기동 위원   
  주관 부서가 그러면 기획실에서 저기했는데 기획실에 저희도 자료 요구한 사항은 기획실에 사실은 그 부분을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하다 보니까 자치행정과로 또 이관이 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그러니까 분류가 잘못된 것으로 지금 이해가 되는데요 이건 저희 과에 이렇게 요구가 와서 그 자료만 지금 제공해 드린 거예요.
장기동 위원   
  교육비도 얼마 들어가고 한 부분은 모릅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그것은 기획실서 아마…… 
장기동 위원   
  그 부분은 기획실을 다시 감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읍면별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홍성읍에 당초에는 음용수로 쓰기 위해서 5개 시설을 했죠?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비상급수의 확보는 음용수도 가능하고 생활용수도 쓰고 이렇게 두 가지 목적으로.
장기동 위원   
  제일 첫째는 처음에 관정을 팔 때는 음용수로 적합 판정을 받아서 팠지 않느냐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그렇게 했습니다.
장기동 위원   
  그런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지금 오염이 돼 가지고 홍성초등학교, 여중, 홍성고등학교 이 세 곳은 지금 생활용수로밖에 사용을 못하죠?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그렇습니다.
장기동 위원   
  그리고 공공지정 저기는 홍성고등학교하고 광천중학교에 있는데 이것은 홍성군에서 설치를 해 준 게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아닙니다.
장기동 위원   
  광천중학교하고 홍성고등학교는 지정만 했죠?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장기동 위원   
  지정만 했기 때문에 발전기 같은 것도 주지 안했네요?
  그 설치를 안 해 줬어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장기동 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사항은 발전기도 없고 하니까 우리 홍성군이 비상시 필요한 급수량이 2,500톤인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풀가동해도 1,400톤이 부족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1,400톤의 부족분이.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질문의 요지를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장기동 위원   
  우리 군이 비상시 1일 급수량이 2,500톤이면 1,400톤이 부족된다는 얘기요.
  이걸 풀가동해도.
  계산을 해 봐요.
  1,400톤이 부족되는데 어떻게 먹고 생활용수를 어떻게 사용할 안이 있느냐는 얘기요.
  담당께서 답변하셔도 돼요.
○위원장 최신식   
  담당 답변하실랍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아니, 위원님께서 지금 무슨 질문을 주시는지를 제가 이해를 못해요.
장기동 위원   
  이해를 못해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장기동 위원   
  하루에 1인당 비상시에 물 먹고 생활용수까지 포함해서 25리터씩 사용한다고 하셨죠?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비상의 경우를 여러 가지 비상이 있겠는데 홍성군 전체가 물 공급이 하나도 안 되는 이런 비상사태를 얘기하시는지 어느 지역이, 일부분 지역이 비상급수를 제공해야 되는 현상이 생기는지.
장기동 위원   
  비상시라면은 제일 첫째 전쟁 등 전쟁이 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정전이 됐을 때 물을 사용할 수 있게끔 우리 최고 믿는 기관이 홍성군청의 자치행정과가 지금 재난관리과가 아직은 탄생이 안 됐겠기에 민방위과에서 주관을 해야 되지 않느냐, 민방위계에서.
  그러면 1일 2,500톤 정도가 소요된다면 2,500톤을 어떻게 확보할 계획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아직 그런 검토 안 해 봤습니다.
장기동 위원   
  그러면 재난 시 책임져야 할 자치행정과에서 그것도 아직 생각을 안 해 봐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재난을 대비해서 지금 최소한의 일곱 개소를 지금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반문을 드리겠습니다.
장기동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그러면 지금 연도별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그 정전 횟수가 연평균 7회, 길어봐야 48분인데 인제 전쟁이 어느 상태로 우리 지역에 비상 사태를 예측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2,500톤의 가상적인 비상 사태를 대비해서 2,500톤의 물을 급수해야 되는 그런 시설을 과연 해 놔야 옳은 건지 이런 것도 검토가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최소의 비상시설을 가지고 우리 군민 전체가 불편없이 쓸 수 있게끔 그런 것을 검토하는 문제는 앞으로도 연구가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기존에 주민들께서 확보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급수시설을 이용해서 대처할 수 있는 충분한 지금 여건이 되기 때문에 굳이 비상급수시설을 별도로 해야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장기동 위원   
  비상시라는 것은 전쟁 등 재난이라는 거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군대라는 것은 전쟁 때 잠깐 사용하기 위하여 조직된 군인입니다.
  또 재난을 관리해야 할 주무과장님이 그러한 답변을 한다는 것은 홍성군이 대단히 자기 직분도 망각한 자세라고 봅니다.
  어떻게 홍성군민의 재난을 책임져야 할 자치행정과장님으로서 그런 발언을 할 수 있습니까?
  본 위원이 저기하는 건 정전이 됐을 때, 장기적으로 정전이 됐을 때 어떻게 먹는 물과 생활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느냐.
  그걸 검토해 보지 안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아니, 위원님, 장기적이라는 시간을 얼마를 보시는 겁니까?
장기동 위원   
  전쟁이 나서 혹시는 전쟁이 안 난다는 보장 있습니까?
  그러면 군대가 무슨 필요가 있고 홍성군청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그러니까요 비상 사태가 지금 여기 정전 현황을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을 해 드렸는데 정전이 3년에 걸쳐서 평균 1년에 7회예요.
  7회고 길어봤자 48……
장기동 위원   
  그거는 정전이 잠깐 동안 평화로울 때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지금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을 생각해서 해야지 앞으로……
장기동 위원   
  제가 얘기를 할게요.
  재난관리과 같은 게 뭣하러 탄생합니까?
  필요치 않은.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그러면은 제가 반문을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장기동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그러면은 장 위원님께서는 비상 급수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장기동 위원   
  비상시에도 우리 군민만큼은 먹고 마실 수 있는 생활용수만큼, 또 먹는 물만큼은 확보가 돼야 되죠.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확보해야 된다고 위원님은 생각하시느냐고요.
장기동 위원   
  저는 이렇습니다, 지금.
  시골에 군에서 파준 관정도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 관정 수질 조사 같은 거를 해 가지고 읍면 단위에 지금 오염도 안 된 그 질 좋은 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발전기 하나만 교류발전기 하나만 읍면에 비치해 주면은 한 두어 개 정도 비치해 주면 읍면에 충분히 먹고 마실 수 있고 홍성군 전체 1일 150톤 정도만 양산된다면은 지금 부족분 열 대만 보급해 준다면 홍성군민 마음대로 먹고 마실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도 검토를 안 해 봤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그거는 이렇게 대처하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두 개 읍면 지역에 비상 급수를 공급해야 될 위기에 와 있다 이러면은 예비비를 그냥 즉각 투입하면 되는 거예요.
장기동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저기합니다.
  한심하게.
  지금 예비비를 투입해야 된다고 2003년도 본 위원이 감사에 지적했더니 조치 결과를 예비비를 투입해서 비상시에는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비상시 전쟁 났는데 예비비 투입해 가지고 발전기 사고 먹는 물 저기했는데 버스 지나갔는데 손드는 식으로 해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발전기가 얼마만큼 비싼지 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그 활용도가 1년에, 지금 읍면별로 양수기가 옛날에 가뭄이 있을 때 대비하기 위해서 최소한도 3, 40대씩은 양수기가 다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대부분 폐기되고 조금 줄었습니다마는 그 양수기를 지금 안 쓰고 있는 그런 형편인데 발전기를 읍면별로 한두 대씩 사서 창고에 넣어서 활용을 안 하면은 그것도 낭비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위급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은 그래서 예비비라는 건 예산 범위내에서 있으니까 그걸 투입해서 비상을 대비해야 되는 것이죠.
장기동 위원   
  과장님, 참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한심합니다.
  왜, 국가가 그러면 지금 전쟁 나면은 지금 군대 모집해 가지고 전쟁 하죠.
  뭣하러 평상시 전쟁 대비하기 위해서 군대를 모집해 놉니까.
  훈련하고 막대한 국방비 들여 가지고.
  우리 홍성군청 공무원 수준이 그런 식으로 저기를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무슨 수준이 어때서요.
장기동 위원   
  과장님의 본분이 뭡니까.
  과장님 그 민방위 분야에 재난관리를 대비하기 위한 목적이 없어요?
  그리고 발전기가 그냥 막대한 자금이 들어갑니까?
  이런 군청을 감사를 위원들이 해야 되는지.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위원님, 다시 또 반문드릴게요.
  저희들 홍성군에 있던 상수도가 광역상수도로 지금 다 이전됐지 않습니까.
장기동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지금 광역상수도가 충분하게 공급이 돼서 이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기동 위원   
  광역상수도도 정전이 되면 물이 나옵니까?
  전국적으로.
  전쟁 시에 그거 생각 안 해 보셨죠?
  국가에서도 못 하면은 지방정부에서도 해 줘야 됩니다.
  군민의 안위가 달려있는 문제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생각을 못 하면은 지방정부에서도 우리 군민만이라도 해결을 해야 됩니다.
  생존권이 달려있는 문제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위원님께서 고견을 주시면은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동 위원   
  많이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발전기 한 대 많이 저기해 봐야 본 위원이 조사해 본 거는 3백만 원 정도밖에 안 갑니다.
  열 대라고 해도 돈 3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우리 군비 형편에 수질조사만 하는 데 경비 좀 열 개 정도 된다면은 11만 원인가 들어간다고 하대요.
  본 위원이 조사해 본 건.
  그러면 110만 원으로 3천 한 1백만 원 정도 들어가면은 사실은 이 먹는 물, 비상시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현재.
  주무과장으로서 그런 거 한번 생각도 안 해 봤다.
  그러면 마을회관 등기와 건축물대장 기재 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미등기되고 한 게 91개 마을회관이 있다고 돼 있죠?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장기동 위원   
  마을회관은 적게는 3천만 원 내지 5천만 원씩 군비를 들여서 지금 지어줬죠?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그렇습니다.
장기동 위원   
  이 군비를, 막대한 군비를 들여서 지어준 회관이 등기도 없고 건축물대장에 기재도 못 할 그런 건물을 지어줬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개발 초창기인 새마을운동 초기 70년대 초반에는 뭐라고 할까요 여건이 갖춰지지 안해서 새마을사업 차원에서 설계를 한다든가 또 도면을 그려서 그 절차를 밟아서 한다든가 이거보다도 빨리 회관 같은 거 그 지역에 마을회관이면 숙원이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전혀 그런 절차를 밟지 못하고 건물이 생겼기 때문에 무허가 건물로 이렇게 판정이 되는 것이죠.
  이런 건물에 대해서는 지금 현행 법으로서 등기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기동 위원   
  아니, 무허가 건물에 군에서 자금을 지원해 줘 군비를 들여 가지고 건물을 지어줘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그전에는 전부 70년도 초반은 다 지원했다라고도 못 보고요 그때는 시멘트를 지원해서 마을 노력으로, 또 자체적으로 한 그 회관도 이 330여 개 중에는 있겠죠.
  전부다 군비를 투자해서 해 준 것은 90년도 후반 정도로 저는 기억이 되는데요 그 이전에는 군비 투자가 별로 안 됐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기동 위원   
  여기에서 제가 저기한 각 부락 회관은 3천만 원 내지 5천만 원, 초창기에는 3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 지원해 준 회관들입니다.
  옛날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시멘트 지원해 주고 부락 자력으로 지었던 건물들은 여기에 지금 올라있지도 않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지금 저희들이 예산 지원해서 건물 짓는 데는 전부 등기가 됐어요.
장기동 위원   
  확실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그 전에 것은……
장기동 위원   
  책임지시겠습니까?
  그 부분 등기가 안 됐다면은 지금 3천만 원씩 지원해 준 회관이 등기가 안 됐다면 책임지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글쎄, 뭐, 구체적으로 한 건 한 건 이렇게 분석을 안 해 봐서 그런 예외적인 사안도 있겠죠.
  그건 책임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장기동 위원   
  이걸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회관을 3천만 원 내지 5천만 원씩 주었는데 회관 등기도 안 하면, 안 되면은 이게 무허가 건물 아닙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무허가 건물입니다.
장기동 위원   
  무허가 건물인데 군에서 앞으로 그러면 무허가 건물을 양성화시켜 준 거예요.
  홍성읍내 같은 데 무허가 건물이 계속 난립된다면 무슨 재주로 단속할 겁니까.
  군에서 돈 들여 가지고 무허가 건물 양성해 줬는데.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91건에 대한 개별적인 그 사연을 다 모르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지금 드리기가 어렵네요.
장기동 위원   
  과장님이 이 91건 자료 요구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확인도 안 해 보시고 자료 그냥 무조건 제출해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한 건 한 건에 대해선 분석을 안 했어요.
  등기 안 되고 미등기된 마을회관 현황만 발췌했죠.
장기동 위원   
  미등기됐으면 본 위원이 보는 거는 다 91건이 사실은 3천만 원씩, 적게는 3천만 원씩 지원된 건물이에요.
  이 건물이 등기 없이 군에서 양성화시켜줘요?
  무허가를 아주 무허가 건물 지으라고 조장해 줘요?
  더군다나 군비까지 거기다 줘가며?
  이게 군 행정이냐는 얘기예요.
  부군수님, 답변 좀 해 줘 보세요, 이 부분을.
○부군수 정남균   
  이렇게 하시죠.
  지금 부군수한테 어제부터 계속 걸핏하면 부군수 답변하라고 그러는데 부군수가 답변할라면 부군수도 준비를 하고 그 내용을 알고 들어가야 돼요.
  지금 제가 여기 와 있는 거는 위원님들이 실·과 감사를 할 때 정책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미흡하고 해서 제가 보완하고 해서 군정을 이끌어가야 될까라는 차원하고 군의원님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여기에 앉아 있다 그러는 부분을 양해해 주셔야지 걸핏하면 부군수 답변하라고 그러면 아무 답변 자료도 안 와 가지고 적어도 제가 답변하려고 그러면 우리 홍성군 회의규칙에는 3일전에 저에게 답변 요구하도록 되어 있지만 다만 그게 위원님 합의제 기관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정책적으로 일반적인 사항을 답변하는 거지 하다가 과장이 막힌다고 부군수 답변해라 이렇게 하면 그 답변 내용 준비 없이 부군수가 여기 들어와서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의회 위원님들도 서로 양해를 해 주시면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서면으로 조사를 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즉시즉시 답변하라고 그러면 제 입장에서도 올바른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답변이 가능하지 않잖습니까.
장기동 위원   
  딴 부분을 여쭤보고 싶은 게 서로가 상식적으로 한번, 군비를 3천만 원 정도 들여서 회관 지어줬다면은 당연히 등기와 건축물대장에 기재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건물이 있다면은 이건 잘못된 행정 아니냐는 얘기예요.
  제가 물어보는 건.
  없다면 다행이겠죠.
○부군수 정남균   
  지금 미등기된 91건에 대해서는 우리 자치행정과로 하여금 별도로 조사를 해서 등기와 그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할 수 있는 방법을 별도로 대책을 마련해서 따로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장기동 위원   
  제가 한 가지 사실은 이 문제를 저도 나름대로 조사를 해 봤습니다.
  왜, 대다수가 용적률 그러니까 건폐율 위반입니다.
  회관은 30평씩 지었는데 25평 내지 30평을 지었는데 대지 등기가 70평, 50평의 건물에 지었기 때문에 그 위반돼 가지고 사실은 등기를 못 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근 토지주는 토지를 안 팔고 있습니다, 이걸.
  몇 평만, 한 몇십 평만 팔아라 해도.
  군에서 이렇게 잘못된 일을 했기 때문에 애초에 확보를 하는 곳만도 이 군비를 지원해서 지어줬어야 되는데 무작정 지어준 거예요, 그냥.
  건물만 들어설 데면.
  용적률 생각하지 않고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제가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위원님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새마을사업이라는 것이 번듯한 대지 위에 마을회관을 지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동안 추진하는 것은.
  어렵게 동네 어느 분이 유지가 희사를 해서 밭 옆에다가 메 가지고 그거를 절차 없이, 왜, 주민의 욕구가 그러니까.
  70년대 초반 새마을운동 할 때 다 그렇지 않습니까.
장기동 위원   
  왜 70년대 초반이에요, 지금.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이 여건이 다 마을회관 전체가 지금 234동이 등기된 거로 돼 있는데 그 등기된 자체도 어렵게 그 상황이 변해서 이렇게 된 거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기 쉬운 대로 반듯한 그 대지 위에다가 허가 내서 딱 지어라, 그동안에 마을회관을 짓는 여건이 그렇게 안 된 거를 위원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장기동 위원   
  그러면은 과장님, 참 잘못된 발상이신 게 그러면은 홍성군내 주민들의 욕구라고 해 가지고 무허가 건물 욕구 저기하면 계속 지어줄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지금은 안 그렇죠.
  옛날에 그랬다 이런 말씀이죠.
장기동 위원   
  옛날에 그런 게 지금 이 건물에는 몇 년도부터 지은 거 같습니까?
  90년대 후반입니다.
  이거를 왜 70년대까지 끌어들여 가지고 아까 얘기하는 모래 주고 시멘트 준 부분을 얘기하느냐, 3천만 원 내지 5천만 원 군비 들여서 지어준 회관을 얘기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새마을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군비 지원해서 나간 것이 등기 안 된 게 있습니까?
○위원장 최신식   
  새마을계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의새마을담당 김관태   
  도의새마을담당 김관태입니다.
  지금 장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1건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아까 저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70년대 초에 지은걸로 부엌이라든가 시멘트가 나가 가지고 부락 자체로 지어 가지고 미등기된걸로 대부분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장기동 위원님께서 최근에 지은 것이 그런 거 있다면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적률이라든가 그런 것이 문제가 있다면 현재로서는 인근 대지주가 양해를 안 해 주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은 못 드리고요 하여튼 현지를 조사해서 되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토지 문제에 지금 소유권이라는 그 이전이 안 돼 가지고 상속 관계 그런 문제가 있어서 건축물대장에 못 올라가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는 내년부터 시작하는 특조법에 적용이 되는가 적용할 수 있는가 검토해 가지고 되는 방향에서 하여튼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기동 위원   
  제가 얘기를 하죠.
  여기 91건 중에는 대다수가 지금 계장님이 답변하는 얘기는 안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3천만 원씩 지원된 건물이 91건입니다.
  전 시멘트로 지원해서 지었던 건물은 다 멸실이 됐어요.
  파괴되고.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새마을계장님, 그 보조금 주는 내역 그 설명을 한번 하세요
장기동 위원   
  보조금을 준 내용입니다.
  그리고 왜 이 문제가 저기했느냐 하면 저희 구항에서……
○위원장 최신식   
  새마을담당께서는 보조금 문제라든가.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우리가 5천만 원 마을회관에 보조금을 주지 않습니까.
  그 집행 절차를 한번 설명해 드리세요.
○위원장 최신식   
  지금 담당께서는 3,500만 원을 지원해 줄 때는 어떤 뭐를 했고 5천만 원 지원 시에는 어떤 설계와 모든 게 토지하고 어떤 타협점에서 보조금을 줬나 이것을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시라니까.
○도의새마을담당 김관태   
  그 연도별로 액수의 변경된 사항은 정확한 연도는 알 수 없고요, 준비가 안 돼 가지고.
  저희가 하는 것은 대부분 과거에 지원된 것은 자본적보조로 민자로 다 보조됐기 때문에 저희가 전부 절차를 밟은 건 아닙니다.
  부락에서 밟은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 대상 토지라든가 그런 걸 자료를 받아가지고 읍면을 통해서, 그러니까 보조내시를 해서 그 자료가 되면 설계서와 같이 오면은 보조 결정을 해서 부락에서 자체로 집니다.
  그 다음에 뭣하면 등기라든가 그런 걸 가져오라고 하는데 그전에는 그것을 일부선 빠졌던 모양입니다.
  짓고 보니까 나중에 점검을 해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등기를 못 내고 건축물대장에 등재를 못 한 사항이 있는 거 같은데 그런 사항은 별도로 또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고.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요새 집행하는 사항은 등기를 가져와야 집행하지 않습니까.
○도의새마을담당 김관태   
  예, 요새는 받습니다.
  그러고 지급을 합니다.
장기동 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항을 저기하겠습니다.
  제가 출신 부락이 묵동부락입니다, 구항면.
  묵동부락 회관도 이와 같이 유사하게, 왜, 선 지급이 됐는데 전에는 지금은 그 문제를 제가 의원이 돼 가지고 요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 등기가 제출돼야 돈이 지급이 됩니다.
  그 전에는, 2002년도 전에는 대다수 건물이 2002년도 전에 건물지어준 거예요.
  왜, 평수 대지도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건물 지으라고 부락당 3천만 원씩 주니까 회관을 지은 거예요, 그냥.
  땅 한 50평, 30평만 있어도.
  넣고 인근 토지를 인제 등기내라고 하니까 그걸 구입해 볼라고 하니까 지금은 현재 구입을 못 하는 거예요.
  우리 구항면에도 지금 6개인가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그게 대다수가 건폐율 위반이에요.
  그것 때문에 등기를 못 내는 거예요.
  인근 토지주는 그걸 안 팔라고 그래요.
  돈 심지어는 5만 원밖에 안 가는 땅을 25만 원, 30만 원 주겠다고 지금은 부락에서도 한다고, 이거 등기 내야 된다 하니까.
  이게 모순이라고.
  군에서 돈을 줄 때는 이거 건축물, 아까 얘기하던 등기 가져오면은 줘야 된다 하면은 문제가 없어요.
  전임 군수들이 그 짓을 했다고.
  이 건물 회관 다니며 자기가, 또 국회의원도 자기가 마치 해 주는 양 회관 지으라 하니까 아야 소리 못하고 공무원 여기도 지금 감사 현장이니까 대답 못 하는 사항 있어요.
  극히 내가 지금 좋아한 앞으로 하는 공무원들이 안 되는 거는 무조건 안 된다고 해야지 이거 무조건 용적률 위반 건물에 군에서 건물 지어주라고 3천만 원씩 지원해 줘 가지고 지금 등기도 못 내고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물론 현 과장님은 거기에 아무 연루도 안 돼 있어요.
  그러나 전임 과장 내지 전임 했던 일을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예요.
  누구한테 물어봐요.
  마치겠습니다.
  저 혼자 사실은 군정을 비판하고 감시·견제해야 할 부분도 아니고 앞으로는 이런 안 되는 전례를 군에서 좀 하시지 않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신식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종화   
  두 건에 대해서만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13쪽에 버스승강장 비가림시설 관리 실태하고 정비 예산을 본 위원이 물었는데 우리 과장님도 홍성군 관내를 다니시다 보면은 비가림시설이 훼손돼 있는 시설을 많이 보셨을 텐데 정비를 전년도도 그렇고 2003년도도 그랬고 정비를 별로 안 했네요.
  그리고 금년도에도 예산은 섰는데 아직까지 집행을 안 한 상태고, 왜 아직까지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조사해서 해야죠.
○간사 이종화   
  연말쯤 가서 조사해 가지고 하실 예정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아니죠, 곧 시작하겠습니다.
○간사 이종화   
  비가림시설이 사실 자가용도 없어 가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 건데 사실 저희 군은 시내버스 회사가 하나 있는데 경영 적자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군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을 많이 해서 그 회사한테도 도움이 되고 또 국가 정책상에도 맞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비가림시설이 지금 상당히 본 위원이 다 확인을 해 봤더니 한 70%가 넘어요.
  조금씩 훼손되고 많이 훼손되고 한 게.
  유리가 깨지고 지붕이 갈라져 가지고 비 오는 날은 비가림시설이 아니라 그 안에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빗물이 막 줄줄 새 가지고.
  그리고 의자도 훼손된 것도 있고, 이거를 빨리 정비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정비를 하고 추후에도 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관리를 인근 지역에 이장님들 통하든지 해서 마을주민들이 이용을 하는 거니까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거기에 광고 스티커도 많이 붙어 있고 관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사실 엉망입니다.
  그 관리를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4-15쪽에 버스승강장 비가림시설 사업 배정 해서 어떤 기준으로 사업 배정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기준은 특별하게 없습니다.
  없고요 읍면장으로 하여금 대상지를 이렇게 보고가 되면은 현장 가서 확인하고 또 읍면별 숫자, 또 우선순위, 이런 사항으로 해서 배정을 합니다.
○간사 이종화   
  기준이 없다고 하셨는데 우선순위는 있죠?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그렇죠.
○간사 이종화   
  우선순위는 어떤 게 우선순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사람 이용이 많고 그런 지역.
○간사 이종화   
  당연하죠.
  일단 우선 사람 이용이 제일 많은 쪽에 먼저 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전년도에 이 사업을 한 거 보면은 버스 운행 횟수도 얼마 안 되고 마을 가구수도 얼마 안 되는 지역에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여기 지금 가구수를 보면은 인근 마을 옆마을까지 다 플러스를 해 가지고 해놓은 부락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다 확인을 해 봤기 때문에.
  이렇게 배정을 하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 잘못됐죠?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이게 아주 이렇게……
○간사 이종화   
  읍면장이 무조건 요구한다고 해 줍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판단이 제일 정확하다고 생각하죠.
○간사 이종화   
  자치과에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자치과에서 판단해서 이용객이 많은 쪽부터 먼저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알겠습니다.
○간사 이종화   
  그리고 4-17쪽에 광천 소방청사 설계와 시공의 문제점을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께서 설계에 문제점이 없다고 답변하셨고, 시공에도 문제점이 없고 혹 하자가 있다면은 추후에 하자 보수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 소방청사가 설계에도 문제가 많이 있고 시공에도 많은 시공의 하자가 지금 이미 발생돼 있습니다.
  이미 발생된 게 벌써 공사할 때부터 잘못됐던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전혀 그런 부분 발견 못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저는 확실하게 보고받은 게 없기 때문에 알지 못합니다.
○간사 이종화   
  보고가 전혀 없었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간사 이종화   
  저는 보고가 누차 돼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소방청사를 짓게 되면 우리 과장님이 사용합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사용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 소방직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의용소방대원들이 사용을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의용소방대원하고 소방직 공무원들이.
○간사 이종화   
  당연하죠.
  그런데 왜 그 사람들한테 전혀 그 사람들 의견을 듣지를 않고 그 사람들이 요구한 부분도 있었는데 설계에 전혀 반영을 않고 이렇게 설계를 했는지.
  건물이라는 거는 그 건물 사용 주체들한테 맞게 설계가 돼야 되는데 이건 예산에 한해서, 예산에 한해서도 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설계는.
  이게 2층 증축하면서 사업비가 얼마죠?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전체 사업비가 8억 8천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이종화   
  전체 사업비 말고요 2층 증축했잖아요.
  1층 먼저 하고 나서 준공하고 나서 2층 증축한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그거는 기억이 안 납니다.
○간사 이종화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전혀 답변서도 없이 예산이라든지 사업한 내용에 대해서 전혀 없이 이렇게 답변서를 내 주셨는데 너무 무성의한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죄송합니다.
○간사 이종화   
  담당께 물을게요, 그러면.
  2층 증축 사업비 얼마입니까?
○위원장 최신식   
  담당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무담당 박만   
  서무담당 박만입니다.
  2층 증축 사업비는 2억 8천입니다.
○간사 이종화   
  본 위원이 그 금액을 정확히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닙니다.
  2억 8천에 그 2층 공사를 했다고 그러면은 누가 봐도 저 건물이 어떻게 2억 8천이냐고 그렇게 합니다.
  2억 8천 공사비에 맞춰서 설계됐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글쎄, 그 부분은 저로서는 뭐라고 할까요 설계 검토 능력도 없고 설계하는 감독공무원이라고 할까요 이런 분들이 있어서 기술적으로……
○간사 이종화   
  아니, 과장님은 잘 모르시더라도 설계사무소에서는 알 거 아닙니까.
  코스트가 딱 나오니까.
  요새는 컴퓨터에 넣으면은 견적 금방 뽑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이 설계 몇 가지 잘못된 지적을 먼저 얘기할게요.
  1차적으로 이 설계가 공사 금액에 맞지 않는 설계도 됐지만 기존 설계 내에서 잘못된 부분이 환기시설이 전혀 불량하게 돼 있습니다.
  창문이 밑에만 조그만 창문 전체적으로 있고 위에는 다 고정창으로 대형창문이, 고정창으로 됐습니다.
  그러면 천장에 환기닥트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한 110평 넘는 그런 건물에 그것도 거기 의용소방대원들이 요구를 해서 환풍기 시설 달 곳을 하나 해 달라 해 가지고 한 게 한 곳입니다, 한 곳, 그것도.
  그 넓은 평수에, 조그만 환풍기 하나.
  이건 설계 자체가 자연 환기 상태의 설계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기계식 환기 설계 그것도 아닙니다.
  분간할 수 없는 상태로 환기 설계가 잘못돼 있고, 그리고 구조 설계에 있어서도 그 회의실 중앙에 큰 기둥이 하나 들어서 있는데 요즘에 어느 큰 회의실 가운데다가 기둥을 넣는 설계를 해서 회의실 용도에 안 맞게 그렇게 설계가 됩니까.
  그건 기둥을 안 넣고도 얼마든지 설계가 될 수 있었는데 빔을 갖다가 철골로 한다든지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라멘(Rahmen)구조 같은 거라든지 전단벽 구조 설계를 했다 그러면은 전혀 그런 기둥 같은 거 필요도 않습니다.
  그리고 내부 공간도 라멘구조로 하면 상당히 넓어지고.
  고층아파트 20층 그 이상 되는 것도 다 기둥 없이 짓는데 왜 2층에, 그 위에 층에 아무 하중 받는 것도 없는데 거기다 기둥을 세웁니까.
  그런 설계가 어디 있어요.
  과장님, 제 얘기 듣는 거예요, 지금 조시나……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다 적고 있습니다.
○간사 이종화   
  그런 설계가 될 때 그 담당이나 우리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설계업체하고 이의 제기 안 했습니까?
  어쨌든 그 건물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을 때는 그 건물 용도에 맞춰 가지고 설계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산을 얼마나 아끼려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2층 창문은 단층으로 해 가지고 비가 오면은 창틀 너머로 비가 다 들어옵니다.
  2중 창문 창틀해야만이 빗물이 안으로 안 들어오는데 창문에 맞은 빗물이 안으로 들어와요.
  사무실이나 회의실 안으로 빗물이 들어와 가지고 그게 제대로 된 설계입니까?
  그리고 난방시스템이 전혀 2층엔 안 돼 있고 1층에 되어 있는 가정용 심야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는 1층 난방시스템에 연결해 가지고 같이 쓰게 돼 있어요.
  용량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냉방시스템은 전혀 돼 있지 않고요.
  냉방은 그렇다 그래도 난방은 기본적으로 설계가 돼야 되는데 1층에 있는 걸 따서 쓴다는 건 잘못됐어요. 
  몇 가지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 이 설계가 완전 잘못된 부분입니다.
  2억 8천의 많은 예산을 가지고 건물을 짓는데 용도에 안 맞게 설계가 됐고 그리고 거기 생활하기 불편한 환기시스템이라든지 창문이라든지 난방이라든지 이런 건 기본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위원장 최신식   
  지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담당님 답변하실 겁니까?
○서무담당 박만   
  예.
○위원장 최신식   
  위원님, 담당이 답변하신다는데 들으시겠습니까?
○간사 이종화   
  예, 거기에 변명사항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무담당 박만   
  지금 이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설계할 당시 의소대 대장이라든지 사무국장이라든지 총무부장하고 여러 차례 협의한 바 있습니다.
  설계사무실 직원하고 내려가서 제가 내려가서 직접 협의를 했었고 가운데 기둥에 대해서는 당초부터 제가 회의실에 무슨 이런 기둥이 있을 수 있느냐 설계사무실 보고 건의했었고 거기 의소대장도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상 안 된다는 거예요, 설계사무실에서.
  저희가 판단할 때 행정직으로서 그건 안 된다는데 나중에 가서 기둥을 빼 가지고 무슨 불의의 사고라도 일어나면 문제가 될 거 같더라고요.
  책임을 져야 할 그게 있어서 설계사무실 기술진들이 안 된다 해서 도저히 기둥을 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단열창에 대해서는 지금 이종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폐열유리로 하면은 그 설계사무실에서 하는 얘기가 별 문제가 없다 그래서 폐열유리를 했었고 그 지을 당시 분명히 제가 의소대 대장님과 총무부장 김성구 씨인가 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서류상은 안 해 놨어도 저도 관심이 있어 가지고 몇 차례 내려가서 협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이종화   
  우리 담당께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셨다고 하는데 노력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담당께서는 건축직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몰라서 그랬다, 설계사무소가 구조적으로 안정할라면 기둥이 넣어야 된다고 해서, 그런데 군에 우리 공무원들 중에 건축직이 있죠?
  건축직들한테 한번 자문을 구해봤습니까?
  아니면은 지역에 있는 대학교에 건축교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서무담당 박만   
  그거는 안 했습니다.
○간사 이종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밑에 설계 구조에 맞춰 가지고 위에를 그대로 올렸는데 1층 구조와 관계 없이 2층을 얼마든지 다른 형태의 구조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담당께서 이 기둥이 들어가면 상당히 불편하고 건물로서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더 좀 자문을 구해 가지고 이 건물 한번 지으면은 백 년 이상 쓰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몇 년 있다가 잘못됐으니까 새로 또 예산 세워서 한다는 거는 군민 돈을 갖다가 낭비하는 게 아닌가 생각되고 그리고 폐열유리, 물론 고정창은 폐열유리가 돼서 단열은 됩니다.
  유리가 두 개기 때문에.
  그런데 고정창 밑에 조그맣게 들어가는 열 수 있는 미닫이 창문은 이중창문이 아니고 하나의 창문으로 돼 있습니다.
  1층은 이중창문으로 돼 가지고 비가 와도 빗물이 안으로 창틀을 타고 들어오지 않는데 창틀 밑으로 빗물이 들어옵니다, 거기에는.
  그리고 난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지금 이종화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이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직하고 정밀 분석해서 별도로 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종화   
  아니, 그걸 인제 상의하는 게 아니라 미리미리 했어야죠.
  건물 지어놓고 나서.
  이 창문이 있으면 밑에 조그만 창문밖에 없어요.
  위에 천장에 환기닥트도 전혀 없고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얼마나 답답한지 압니까?
  공기가 전혀 순환이 안 돼 가지고.
  그리고 하자가 없다고 그러는데 이 시공에 대해서 시공 불량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1층 공사 시에 본 위원이 몇 번 지나가다가 들렀었는데 기둥 콘크리트 타설을 불량으로 해서 완전 기둥이 곰보가 되고 콘크리트 내에 철근이 다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런 게 몇 개였고 그거를 그냥 모르타르로 그냥 땜방 처리했는데, 그리고 2층을 증축하기 위해서 1층 처음에 공사 준공하고 나서 옥상에 노출시켜 놓은 철근을 쌓질 않고 그냥 방치시켜 가지고 완전히 녹이 빨갛게 나 있었습니다.
  철근이 녹이 나면은 구조적으로 불량이다라는 걸 시공업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다 알 텐데 이렇게 방치를 시켜놨었고 감독공무원이 누구였는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을 전혀 신경을 안 썼었다는 데에 대해서 참 우리 군 행정이 이래도 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외벽 마감이 아크릴수지계 토탈시스템으로 했는데 보통 드라이비트라고 하죠?
  그거를 했는데 이 공사가 많이 지금 현재 가 보면은 크릭이 가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처음에 벽돌 쌓은 데 15mm 미장을 하고 나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미장을 않고 벽돌 쌓은 위에다가 그냥 하려고 했다가 거기 소방직 공무원한테 업자들이 걸려 가지고 소방직 공무원이 지적을 해서 이것도 미장을 하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기배선이 콘디파이프를 일부는 사용을 하고 일부는 사용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돼 있습니다.
  천장에 텍스를 일부 뜯어봤더니 그냥 노출된 선으로 돼 있어 가지고 만일 쥐 같은 게 전선을 쏟는다면은 합선으로 인해서 화재의 위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옥상에 사이렌탑이 문제가 생겼을 때 제때제때 수리할 수 있도록 올라가서 점검할 수 있는 그 사다리 시설이 설계에 빠졌고 또 이 사이렌이 시내 쪽하고는 많이 떨어져 있어 가지고 사이렌이 시내 쪽에선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이것도 소방대원들이 지적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내에 도어를 보면 큰 도어가 세 개가 있고 작은 도어가 두 개가 있는데 그걸 원래 유리로 소방대원들이 요구를 했었는데 유리문으로, 나무 도어로 해 가지고 그것도 나무도어를 잘못 만들어서 도어를 보통 보면은 의회 출입문 한번 보십시오.
  가운데 문과 문 사이가 1mm 정도밖에 안 떨어졌습니다.
  문틀하고 장서가구 있는 데 사이도 1m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소방청사에 가 보면은 가운데가 한 6mm, 좌우측은 한 2mm에서 3mm, 그것도 문틀이 너무 작아서 장석에다가 박스 종이를 끼어 가지고 문 조립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하자가 있는데도 담당공무원이 이거를 갖다가 지적을 해서 교환을 안 시키고 여태까지 있다는 거는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화조 부분도 상부 콘크리트가 시공 불량으로 인해 가지고 벌써 완전히 깨졌습니다.
  깨졌고 정화조 뚜껑도 일부가 깨진 게 있고 그리고 1층에 소방차를 주차하는 차고지에 하드너 마감을 했는데 하드너 마감도 불량으로 했고 물매가 안 잡혀 가지고 항상 그 바닥에 물이 고여 있고 그리고 청사 주변 아스콘 처리가 완전 불량으로 돼 있습니다.
  사진으로 다 설명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다 사진을 찍어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의회에 컬러복사기가 작동이 안 돼 가지고 지금 전혀 못 보여드리고 있는데 제 PC안에는 다 지금 사진이 저장돼 있고 또 지금 여기 소방대원들이 찍어 가지고 저한테 이 건을 요구할 때 찍어놓은 사진들이 또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 시공 불량인 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지금 지적 부분에 대해서 정밀 검사해서 대안을 세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종화   
  이 총 사업비가 8억 8천입니다.
  8억 8천에 건물 평수가 한 230평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238평.
○간사 이종화   
  평당 4백만 원입니다, 4백만 원.
  4백만 원짜리 공사가 이렇게 설계서부터 각종 하자가 많이 발생됐다는 거는 이건 보통 잘못된 행정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모든 공사를 하면서 들어갔던 거에 대한 자료를 이 감사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그 자료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은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종화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신식   
  이태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준 위원   
  4-8쪽에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활동 설치 목적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각종 위원회 설치를 왜 설치해서 운영하느냐, 그 목적.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주민들이 참여해서 의사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태준 위원   
  군정을 보다 민주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각종 위원회가 설치됐다고 그렇게 생각하시죠?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그렇습니다.
이태준 위원   
  그런데 여기 위원회가 비단 자치행정과장 소관은 몇 가지 사항이 있는데 여기 부군수님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각종 위원회가 설치돼 있는데도 단 한번도 운영을 하지 않은 데가 상당수가 많이 있고, 또 운영을 했다 하더라도 1회 내지는 몇 회에 국한한 데가 많이 있어요.
  종합민원실의 경우 민원조정위원회가 단 한 번도 운영이 안 됐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각종 민원이 처리가 안 될 적에 각 실과간에 합의돼서 처리해야 될 사항, 이런 사항을 실과간에 합의해서 처리해야 될 때 운영하는 민원조정위원회도 단 한 건도 운영 실적이 없습니다.
  이걸로 봐서 제대로 위원회를 운영하는 거냐.
  민원조정위원회를 운영했더라면 한 건이라도 더 민원 처리에 신중을 기하고 잘 처리가 됐었을 텐데 단 한 건도 1년 동안에 한 건도 운영위원회를 운영하지 안했어요.
  본 위원이 왜 이거를 지적했느냐 하면은 군 조례에 각 실과별로 군정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서 위원회 설치가 돼 있습니다.
  공무원, 군의원, 또 교수, 이런 수준높은 분들로 편성해서 각종 위원회가 운영돼서 그 군정을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단 한 건도 1년에 한 건도 처리하지 않는 이런 위원회를 뭣하러 조례에 두느냐 이거요.
  비단 자치행정과장님한테만 할 얘기는 아니고 여기 부군수님 계시기 때문에 부군수님 들으시라고 제가 더 강조하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이게 사안 발생 시에 한다고 했는데 사안 발생 이게 한 번도 발생 안한 겁니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한 번도 안 했고 또 규제개혁위원회도 한 번도 안 했어요.
  투자심사위원회, 또 향토유적보호위원회, 이게 상당히 공무원들이 각종 위원회를 활용해서 군정을 보다 더 활기차고 또 효과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아예 이 위원회를 무시하고 조례를 의회에서 제정해서 이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오 이게 잘못된 거죠?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잘못됐습니다.
이태준 위원   
  앞으로는 각종 위원회를 여기 부군수님 들으시니까 실과장 회의에서도 강조를 하셔 가지고 각종 위원회를 원활히 해 가지고서 군정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민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각종 위원회를 활성화시키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알겠습니다.
이태준 위원   
  4-20쪽 대학생 장학금 지급을, 목적이 뭡니까, 이거는?
  대학생 장학금 지급 그 목적이.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인구를 좀 증가시켜 보자.
이태준 위원   
  그래요, 그게 제가 모르고서 질문하는 게 아니고 대학생 장학금 지급 그 목적은 인구를 유치하기 위해서 조례도 제정하고 했는데 지금 대학생 장학금 지급해서 우리 홍성군에 인구가 얼마나 더 증가했다고 생각합니까?
  그 파악 안 하셨죠?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파악보다도 지급 현황으로……
이태준 위원   
  지급 현황보다도 지급함으로써 홍성군의 인구가 얼마나 더 증가가 됐느냐.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저희들이 적격자를 조사한 것이 25쪽에 김원진 의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셔서 한 사항으로 보면은 1,200명 정도라고 이 숫자적으로는 그렇게 파악할 수밖에……
이태준 위원   
  대학생이 1,200명 정도 더 우리 군으로 왔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군에 대학이 세 개죠?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기능대학까지.
이태준 위원   
  세 군데인데 그 대학생들은 장학금 지급 안 해도 다 올 학생들이오.
  오면은 주민등록은 반드시 옮겨야 되는데 주민등록 옮기기 위해서 이 장학금을 지급하는 거죠?
  학생들은 주민등록을 여기서 살아도 안 옮겨도 되죠, 그거는?
  주민등록법상에.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법상에는 1개월 이상 살 목적이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태준 위원   
  학생이나 군인이나 이런 거는 현재 거주 불문하고 그거는 괜찮은걸로 알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그렇습니다.
이태준 위원   
  그런데 주민등록을 이쪽으로 옮기기 위해서 대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이거를 장학금 지급하는데 그칠 게, 물론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줄 테죠.
  그런데 그것이 또 다시 다른 데로 주민등록을 옮기는 경우는 없죠?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그런 경우도 있겠죠.
  없다고……
이태준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관리해서 주민등록 인구를 장학금 지급한 사람이 다시 다른 데로 안 가도록 그거는 붙들어 놔야 인구가 줄지 않을 테죠.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옳으신 판단입니다.
이태준 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대학생 장학금 지급에 목적대로 될 수 있도록 홍성군에 예산이 한 9천만 원 정도가 주민등록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했으니까 이 사업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철저한 학생들한테도 주지할 필요성이 있고 관리할 목적이 있지 않느냐.
  혜전대학교는 2년제고 청운대학교 4년 동안 붙들어 놔야 될 테고 요걸 잘 관리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알겠습니다.
이태준 위원   
  4-13쪽에 버스승강장 비가림시설 이렇게 어렵게 말 표현을 했는데 버스승강장 건물 그 설치가 지금 전체 승강장에 지금 몇 개소입니까, 승강장이?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승강장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이태준 위원   
  승강장 237개 아닙니까, 여기?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요거는 승강장 된 것만.
  그러니까 벽돌로 지은 거 이런 거 포함해서 전부가 승강장이 생긴 게 237개.
이태준 위원   
  거기 괄호 내서 한 120개가 안 된 거죠?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아니요, 그거는 유리로, 요새 비치는 거로 한 거 그것이 괄호 내에 있는 것이고 237은 관내에 있는 승강장, 모든 승강장 표시입니다.
이태준 위원   
  그러면은 지금 그 승강장에 건물이 없는 그 승강장, 그것이 지금 자치행정과장님은 모르신다.
  그러면은 담당자 파악했습니까?
  담당자한테 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신식   
  담당자 답변할 자료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위원님, 요거는 승강장 표시 왜 지역경제과에서 사람 손들면 서는 거 있잖아요.
이태준 위원   
  승강장이라고 한 거 그거는 몇 개며.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김 계장님 그거 아세요, 숫자?
  죄송스러운데 그건 저희들이 조사를 안 했습니다.
이태준 위원   
  그거를 여태 파악 안 했다는 것이 참 큰 잘못이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비 안 맞고 바람막이 해서 버스를 타고 누구는 비 맞아 가면서 노천에서 버스를 타고 할 수가 있느냐 이거요.
  이거를 마치 선심성, 사정한 데는 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거요.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그 건물이 없는 데가 몇 군데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많아요.
이태준 위원   
  전 면 예산 들여서 한꺼번에 다 지어주길 바랍니다.
  돈 10억이면 될 거예요.
  한 군데 6백만 원씩 해 가지고서 하면은 될 겁니다.
  어디는 똑같은 버스요금 주고서 누구는 비 안 맞고 누구는 이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검토하겠습니다.
이태준 위원   
  전 면 하여튼 내년도 예산에 건물 지어서 똑같은 대우를 해 주기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위원장 최신식   
  임금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동 위원   
  4-2쪽 질문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공무원 해외연수를 어느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시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대부분 도 단위에서 계획이 내려와서 그동안에 갔고요 최근 금년에는 자체적으로 기획관리실에서 해외 연수 계획 세워서 하고 그런 형태로.
임금동 위원   
  여기 답변 내용을 살펴보면은 제가 직원들 성함을 전부 다 모르니까 그런데 대부분 청내에 있는 직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읍면 직원보다는 군청에 근무하는 직원이 횟수가 더 많습니다.
임금동 위원   
  많아야 되겠지만서도 그 비율로 볼 때 읍면 직원이 너무 적은거 아니냐.
  그래서 사실 읍면 직원이 소외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그동안 읍면에 기회가 적었던 게 현실입니다.
임금동 위원   
  공무원 전부를 모아놓고 군청 내 근무하겠느냐, 읍면에 근무하겠느냐 물었을 때 읍면에 근무하겠다는 공무원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런 연수를 선정할 때도 읍면에 소외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알겠습니다.
임금동 위원   
  그러면 그 연수를 다녀오면은 귀국을 해 가지고 그 연수를 다녀온 귀국 보고라든지 직원들을 모아놓고 어떤 대화의 자리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서면으로는 받고요 귀국보고서를, 서면으로는 받고 그러니까 벤치마킹식으로 갔다 온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다는 안 했고요 몇 팀씩 이렇게 추려서는 월례조회 때 그 상황을 보고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금동 위원   
  귀국보고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부분에서는 전 직원을 모아놓고도 해야 되겠고, 또 부분적으로 읍면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해당 과에 그 직원들을 모아놓고 연수에 관한 모든 발표를 하면은 그 직원이 여비 안 들이고서 결국은 해외 가서 연수 받고 온 식이 되지 않나 싶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알겠습니다.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임금동 위원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임금동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신식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저에게 질의를 하고 감사를 할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4-7페이지 총액인건비제 운영계획에서 총액인건비제를 한 의미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그러니까 그동안에 행정자치부에서 정원을 정해놓고 그 정원 내에서 조직을 운영하도록 돼 있는데 총액인건비제는 인건비 범위 내에서 정원을 늘려도 줄여도 좋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홍성군에서 총액인건비제 시범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이번에 총액인건비제로 조직개편할 계획이시죠?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김원진 위원   
  그러면 그 조직개편하는 의미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보다 자율적인 자치단체 운영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원진 위원   
  꼭 자율성만 따지겠습니까?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주민 편의나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한 거죠?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김원진 위원   
  4-18페이지 보면 본 위원이 군정질의나 여러 질의, 감사할 시기에 홍성군은 효율적으로 능동적으로 이렇게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누차에 드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김원진 위원   
  그런 쪽에서 과장님께서도 적극 검토하시겠다 이런 말씀도 하신 거로 저도 기억합니다.
  그러면 사실 이렇게 보면 기술직 채용이나 이 전문직 채용을 위해서 2005년도에는 전혀 이렇게 시행을 한 게 없습니다.
  총액인건비제를 실시하고 하기 위해서는 다변화된 주민들의 욕구나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모든 행정적인 그런 요구사항을 능동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꼭 필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 기술직이나 전문가 채용을 필히 하셔서 총액인건비제에 접목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조직 개편이나 이런 총액인건비제에 의해서 행정조직을 능동적으로 대처가 안 된 거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지적이 옳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런 거는 그냥 대답만 하시지 말고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홍성군이 발전을 하고 홍성군의 미래를 위해서는 본 위원의 지적사항을 꼭 시정해 주시고 검토해서 반영시켜 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알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4-24페이지 공무원 선진시책 벤치마킹 추진현황, 그리고 4-25페이지 인구 증가 시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면은 홍성군에서 상당히 2004년도, 2005년도에 견학을 많이 보냈습니다.
  상당히 잘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잘했지만 다녀오신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선진지 견학을 하고 하면은 홍성군 행정에 접목을 시켜야 되는데 그 접목시킨 결과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그거는 똑 부러지게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나타날 수가 없는 거 같더라고요.
김원진 위원   
  그런데 지금 홍성이 사실 행정서비스가 조금 뒤떨어지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선진시군에 벤치마킹도 하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갔다 오기만 하지 실질적으로 그것이 홍성군 행정이나 서비스가 질적인 향상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정책적인 거나 이거를 반영해야 되는데 그런 성과가 전혀 없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비효율적으로 그냥 구경만 위해서 간 것이지 홍성군의 행정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좀 방법이 잘못됐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까 임금동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외국을 갔다 와서 물론 본 위원은 이 홍성군 전 공무원이 다녀오고 외국이나 아니면 선진지 견학하는 거를 백% 찬성합니다.
  적극 또 나가서 새로운 문물을 봐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것이 보는 것으로만 끝난다는 것은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요런 선진지 견학이나 벤치마킹한 요런 것이 군정에 접목이 될 수 있도록 촉구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알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4-25페이지 인구 증가 시책에서 본 위원이 물론 이 대학생 장학금 지급을 몰라서 질의드린 게 아니고 홍성군의 현재 인구가 90,767명입니다.
  그리고 12월달에는 한 92,000명이나 93,000명 정도로 또 늘어납니다.
  왜 늘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지금 92,000명으로 는다고 확신할 수는……
김원진 위원   
  매년 그래 왔지 않습니까.
  중간에는 한 5월, 6월달에는 줄고 연말에는 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하여간 지금 이 인구 증가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자치행정과에서는 9만을 떨어져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원진 위원   
  자치행정과뿐이 아니고 홍성군의회도 그렇고 홍성군 전체도 그렇고 홍성군민들도 9만 이하로 떨어지면 절대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정말 인구가 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나 왜 늘어야 되느냐, 왜 인구가 늘고 있나, 이런 검토를 해서 인구 늘은 그런 방향으로 우리도 정책을 펼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연말에 가서 공무원들 한 명으로 하여금 1인당 3명씩 주민등록증을 이전해 와라, 물론 그것이 한 가지 방편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교부세나 여러 가지 보조금이 줄어들고 또 위세가 줄어든다는 것은 참 심각한 문제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군에서 그렇게 공무원들한테 1인당 3명씩 주민등록증을 이전해 와라 하는 것은 이거는 사실 과장님 솔직히 말씀드려서 불법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아니에요, 지금 홍성군에 살면서 주민등록을 안 옮겨온 분을 옮기는 거로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김원진 위원   
  그렇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김원진 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물론 궁여지책으로 어쩔 수 없이 하는 시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인근의 당진이나 온양, 천안, 연기, 왜 인구가 엄청나게 기하학적으로 늘어납니까.
  경제 규모가 커지고 늘어난 이유는 홍성군 정책도 경제 규모를 키울 수 있는 쪽으로 전환을 해야 되고, 인구 증가 운동을 수박 겉핥기식 대학생들 주민등록증이나 장학금이나 15만 원씩 준다고 해서 인구가 느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전시 효과나 노리는 이런 행정은 지양하고 실질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그런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방안을 강구하셔야지 공무원들로 하여금 불법이나 조장하는 그런 시책은 조금 잘못된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불법 아니라니까요.
  홍성군에 와서 살면서 주민등록 안 옮긴 분을 옮기라고 하는 거지 서울서 살면서 주민등록만 옮기라고는 안 하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과장님 말씀하실 때 뭐하면 대안 제시해 주십시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인구 증가를 위해서.
  그런 때는 오늘 말씀 안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누차에 걸쳐서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습니까.
  공장 유치해라, 뭐 해라 하셨지 않습니까.
  정책 개발이나 뭐……
김원진 위원   
  그런데 왜 그런 홍성군이 정책적인 전환이 안 이루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지금 위원님, 어려운 질문만 하시는데 지금 벤치마킹, 해외연수 가서 뭔가를 보고 와서 느꼈는데 그거를 어떻게 위원님들한테 보여 드릴 수는 없잖아요.
  보이지 않게 어딘가에는 군정이 한발짝 더 올라가겠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정책이나 공장 유치, 기업 유치 해서 인구를 획기적으로 늘려라, 지금 홍성군의 여건 또 서해안 고속도로가 생김으로 해서 그 전보다는 조금 나아진 그런 여건으로 이해를 하고 싶고요 또 군수께서 상당하게 기업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고 공단을 또 늘릴라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에 부응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것이 지금 위원님 지적하는 사항에 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원진 위원   
  아니, 그렇게 지적을 하고 건의도 드리고 또 시정도 요구를 했는데도 사실 이렇게 피부로 느끼는, 피부로 느낀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구가 90,767명입니다.
  늘어나지도 않고 경제 규모도 점점 축소, 왜소해 지고 그렇게 안타까운 실정이니까 정말 이게 홍성군을 위해서 이런 인구 증가나 이런 거를 위해서 정책적인 대안을 촉구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알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4-18페이지 2004년도 공무원 채용 시 심사위원들이 심사결과서를 먼저 군정질의 때 부탁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안 왔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심사결과요?
김원진 위원   
  예, 교수님들이 심사결과서.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채용할 때?
김원진 위원   
  예, 채용할 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그거는 이청영 담당이 못 드린다고 말씀드렸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는데.
김원진 위원   
  이 기술직 채용하는 데 의혹이 있어서 채용하는 거를, 달라는 게 아니고 보여줄 수는 있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평점 결과?
김원진 위원   
  점수 매긴 결과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그거는 검토해서……
김원진 위원   
  제가 달라는 게 아니고 어떻게, 위원장님, 위원이 행정감사 시에 그 자료를 요청하는데 못 줄 자료 있습니까?
○위원장 최신식   
  없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비밀사항으로……
김원진 위원   
  아니, 그래도 열람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최신식   
  예, 열람은 할 수 있는데 위원님께서 그건 군정질의 때 요구하신 거지 지금 감사 때 요구는 아니지 않습니까.
김원진 위원   
  군정질의 때도 요구했는데 안 왔으니까 지금 다시 또 요구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최신식   
  그건 주무과장님에게 요구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별도로 위원님하고 말씀하시죠.
김원진 위원   
  4-26페이지 군 본청과 읍면 인사 교류가 지금 여기 보면은 많이 이루어진 거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누가 읍면에 근무를 하겠습니까, 본청에서 하지, 혜택도 없고 외지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공무원이 그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사 교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촉구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알았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신식   
  이규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용 위원   
  자치행정과장님 너무 지루할 텐데 몇 가지만 저는 촉구하는 사항으로서 하겠습니다.
  4-6쪽에 장기동 위원이 질의한 비상 급수 대책에서 저로서는 지금 이 현황을 볼 때 3개교가 비상 급수가 음용수로서 생활용수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빨리 이것이 학교에 학생들이 먹을 수 있고 인근 주민들이 이거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을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겠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우리 군에 나온 걸 보면은 질산성질소 성분이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질산성질소 성분은 헤모글로빈의 반응이 있어서 혈액의 산소 전달 기능을 부분적으로 상실시키기도 하고 또 유아에게 치명적인 생명의 위협까지도 준다 하는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제거 기술, 무슨 역삼투압 필터 방식이라든지 이온 교환 사용 방식, 이런 것이 있었는데 이것도 완전하지 못하다.
  요즘에 또 다시 무슨 전기 분해 방식 같은 새로운 제거 방법이 나왔다고 하니까 요것은 딴 데는 못 해도 3개 학교에 있어서 이것이 활용자가 너무 많고 또 어린 학생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조그맣게라도 인체에 해가 있을까 해서 우려가 되기 때문에 요거는 심층 분석해서 속히 시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알겠습니다.
이규용 위원   
  4-19쪽 불법 광고물 단속입니다.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산업화, 도시화가 됨으로 인해서 자꾸 광고물은 늘어나고 하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8,645건 해서, 2004년도 18,000건이 됨으로써 한 145%가 증가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행정 조치 결과를 보면은 아무것도, 물론 한 세 가지라는 것이 2004년도에 있습니다마는 2003년도에는 150만 원의 과태료도 부과하고 했는데 행정 조치가 미미하지 않나 요건 과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행정 조치를 강화해 나가겠고요 저희들 하다 보니까 발견 즉시 그냥 제거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행정 조치를 더 늘려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용 위원   
  엊그제 7월 1일자 대전일보를 보면 홍성군 광고물 처벌이 솜방망이다 이렇게 기사가 나서 저 역시도 항상 우리 홍성 시가지를 다니면서 느끼고 있는데 이 지자체가 된 뒤로 사실상 이 광고물에 대한 단속이 느슨해 졌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단속하는 공무원으로선 어려운 거를 압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단속 공무원들도 그렇다고 해서 항상 쳐다만 보고마는 이런 뭐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모든 것은 법에 의해서 움직일 때 사회가 무질서하지 않고 그 사회가 더 정도로 갈 수 있는 거와 같이 이런 광고물 하나하나가 제 질서있게 위치에 서 있고 또 필요치 않은 것은 제거될 때 우리 홍성군이 질서있는 행정이 갈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수거보상제를 위해서 각 시도, 시군을 살펴가면서 심층 분석을 한 데 대해서는 아주 고맙게 생각하면서 우리 군도 이것을 한번 더 분석해서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면은 제정을 했으면 한 바람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알겠습니다.
이규용 위원   
  4-21쪽 중간에 보면은 감사기관에서 지적사항 중에 충청남도에서 감액을 했는데 이거는 세무 부서의 지방세 시효소멸 같은 거 떨려고 지시가 된 사항인가 14억 9,100만 원이라면 아주 상당한 큰 금액인데 이게 뭔지, 혹시 과장님 뭐하면은 감사담당 부탁합니다.
○위원장 최신식   
  감사담당, 답변할 자료 있습니까?
○감사담당 김기행   
  예.
○위원장 최신식   
  답변하십시오.
○감사담당 김기행   
  감사담당 김기행입니다.
  충청남도 감사 지적 사항은 월계천 공사와 관련해서 하천 제방이 주변보다 높아진 경우로 그걸 좀 낮춘 바람에 호안블럭이 감액이 됐고요, 그 월계천 공사와 관련해서 중간중간에 보를 설치하도록 설계가 됐었는데 그것을 어도식 낙차공으로 변경을 하는 바람에 공사 발주 전에 감액이 된 그런 부분입니다.
이규용 위원   
  이거는 그러니까 예산을 이만큼 절감시켰다는 얘기죠?
○감사담당 김기행   
  예, 공사 발주 전에 감액을 해서.
이규용 위원   
  아니, 글쎄, 감액했다는 자체는 요런 사항을 뭐해서 절감시킨 거 아니겠어요?
○감사담당 김기행   
  예, 예.
이규용 위원   
  4-22쪽에 한 부서에 2년 이상 근무한 직원 현황 여기를 보니까 지금 현재 3년 이상 한 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289명인데 이번 조직 개편 시에는 이 사람들에 대한 될 수 있으면 보직 순환 조치를 해서 근무 의욕을 높여주시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써 출발할 수 있는 계기를 갖도록 조치하여 주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알겠습니다.
이규용 위원   
  4-28쪽에 요것이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인데 공무원 정보인력 확보사항입니다.
  요즘은 컴퓨터를 다 활용하기 때문에 전 공무원이 본 위원은 다 한 가지씩의 자격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많이 제가 여러 차례 지적을 해서 지금 보면은 많은 인원이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기타 정보자격증 소지자 21명이라는 것은 주로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통신설비 자격.
이규용 위원   
  이런 질문을 해서 뭐할라나 모르겠는데 한 사람이 우리 군에 자격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몇 건 정도나 가지고 있는지 혹시 한번 파악……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홍계장 조사된 게 있어요?
이규용 위원   
  우리 산하 공무원 중에 가장 많이 자격증을 가지고 소지하고 있는 자 한번 파악했으면은, 위원장님.
○위원장 최신식   
  담당자 파악하고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 홍용표   
  예.
○위원장 최신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 홍용표   
  정보통신담당 홍용표입니다.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직원이 저희 자치행정과에 김수연 씨하고 권기창 씨가 되겠는데 5개씩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거의다 한 두세 개씩 가지고 있는 직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 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부탁입니다.
  이 공무원들에게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 평정 시에 지금 현재 근무성적 평정할 시에 우대하는 뭐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있습니다.
이규용 위원   
  있다면은 앞으로는 자격증을 갖는 사람에게는 최대한 우대를 해서 이 사람들이 안 가진 사람보다는 뭔간 차이가 있도록 조치해 주길 바라면서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신식   
  위원님들께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자료 요구를 하신 위원님이 질의하신 다음에 답변이 부족하다든가 할 적에 추가질의를 하셔야지 이 자료 요구를 하신 위원님이 하시기 전에 하면은 요구하신 위원님이 질의할 내용이 없습니다.
  좀 요걸 삼가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열 위원   
  4-12쪽에 잠깐 제 고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관 없는 마을이 지금 광천하고 홍성하고 홍동하고 열두 군데거든요.
  그런데 홍성, 광천은 무슨 사정으로 해서 못 했는지 몰라도 홍동면 소재지에 지금 회관이 없습니다.
  당초에는 있었는데 면사무소 짓느라고 철거를 했기 때문에 아직 없습니다.
  이거를 면사무소서 그때 당시에는 지어준다고 했었는데 아직 지어주질 못했거든요.
  그 후로 복지회관 들어서서 복지회관을 신설했는데 복지회관에는 노인회관이 지금 계속 상주를 하고 계시고 2층에는 여성농업인센터가 상주하기 때문에 마을회관은 지금 재력 없어서 땅값이 없어 토지 마련을 못 합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회관 지은다고 5천만 원 준다고 한다면은 이거 도저히 앞으로도 영원히 못 짓게 됩니다.
  이 대책을 면사무소 지은다고 철거를 했기 때문에 지어준다고 한 거는 당연히 지어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유지 찾아서라도 대책을 세워야지 아니면은 농업기술센터 지금 출장소가 거기가 있는데 거기에 1층은 마을회관 짓고 다음에 2층에 같이 또 겸해서 부대시설로 출장소를 겸해서 지어주든지 해야지 대책, 면사무소 철거해 놓고도 아직 영원히 못 짓게 만드는 실정이거든요.
  그때 있었는데 사실은 철거됐어요.
  아무런 증거는 없어요, 지금.
  그러나 그때 당시 인우 보증을 설 사람은 잔뜩하거든요.
  그거 어떻게 꼭 5천만 원 이외로 더 줄 방법 없어요?
  면사무소 짓느라고 철거를 했는데.
  대안을 세워줘야지.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그거는 여러 가지 상황, 또 그 마을 여건, 또 그 의지, 동네분들의, 여러 가지 그거를 판단해서 그때 예산이 확보될 테죠.
주정열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은 영원히 못 지어요.
  마을 여건이 지금 형성이 제대로 안 되거든요.
  면 소재지 땅값이 좀 비싸기 때문에 도저히 구할 수도 없고 재력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면사무소 2층 씁니까, 어떻게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군에서 지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철거를 했기 때문에, 면사무소 짓느라고 철거를 했단 말이오.
  사실인즉.
  그거 옛날 과거사를 한번 들춰서 사실인가 아닌가를 유무를 판단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지어줘야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반 회관 짓는 거 5천만 원 떼 주듯 이렇게 하시면은 영원이 못 지으니까 대안 마련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신식   
  위원님들, 감사장인데 군정질의로 자꾸 변질되니까 삼가하셔 가지고 감사로 하시기를.
주정열 위원   
  위원장님, 군정질문이 아니에요.
  엄연히 이건 철거를 해서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걸 지적한 겁니다.
○위원장 최신식   
  아니, 제가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정열 위원   
  내가 또 이상하게 또…
○위원장 최신식   
  아니에요.
  예, 장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동 위원   
  마을회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324개 마을별 건축연도, 보조금 지급내역, 등기부등본 사본, 건축물 등재 여부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군 본청과 읍면간 인사교류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군 본청하고 읍면간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 교류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무슨 근평이라든지 평가를 해서 들어오게 됩니까.
  대다수 공무원들은 면에서 근무하는 거보다 군 본청에 근무하는걸 원하는데 이걸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똑 떨어지게 이렇게 왁구로 해서 거기에 맞게 이렇게는 못 하고요 군에 근무했던 경력, 또 본인의 의지,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하는 거죠.
장기동 위원   
  평가서라는 게 있다는데 그게 존재해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있습니다.
장기동 위원   
  그것은 공개가 안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본인한테 공개하죠.
장기동 위원   
  본인한테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장기동 위원   
  의원들한테는 공개할 수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그건 좀 곤란하겠네요.
  한번 검토해야 되겠네요.
장기동 위원   
  아까 보여주는 식으로, 그리고 이 평가서는 언제 어떻게 작성합니까, 누가?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요것은 시기별로 지금…… 지금 분기별로 합니까?
  반년별로 하죠?

(「예」하는 이 있음)


  1년에 두 번, 차상급 관리자가 평정을 해서 우리 자치행정과로 냅니다.
장기동 위원   
  그러면 차상급 관리자라면 읍면에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면장.
장기동 위원   
  면장이 보고를 하면은 그 근평을 쭉 받아서 나열별로 하면은 본청에서 그걸 숙지해 가지고 받아 가지고 평가서를 만듭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장기동 위원   
  그러면 차상기관이면은 면장은 말할 것도 없이 군수가 하고.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장기동 위원   
  그러면 각 담당, 계장급, 6급은 면장이 하고.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읍면은 면장.
  읍면은 다 하죠.
  읍면장이 직원들 다 하죠.
장기동 위원   
  그러면 본청에서도 각 실과에서 과장님들이 근평을 해 가지고 거기서 밑에 처지는 분들은 몇 % 정도는 면으로 내려가야 됩니까?
  그런 원칙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몇 % 정도는 면에서 다시 올려야 되고 동일한 수가 내려가야 될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동일 수가 돼야 되는데 여긴 동일 수가 아니고 읍면이 지금 많이 결원이 있죠.
  잘하는 사람 뽑아다 쓰니까.
장기동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내려가야 하위의 근평을 받은 사람은 내려가야 되는데 그런 거를 %수로 어느 정도 정해놓은 경우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그런 거 없는데요.
장기동 위원   
  그리고 근평을 A, B, C, D로 하느냐 1, 2, 3, 4로 하느냐, 점수를.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아니에요, 근평이 나쁘다고 해서 면으로 내려가는 건 아니죠.
  그 기관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 능력 탁월한 사람도 가서 거기 그 조직이 다 운영돼야 되니까 그런 거 저런 거 다 판단을 해야죠.
장기동 위원   
  그래서 좀 내가 인사 원칙엔, 물론 군에 인사 원칙에 의원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읍면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근평이 나쁜 사람들만 근무하는 이런 시대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게 점수가 실지 존재한다면.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아니에요, 순환 보직하고 승진해서 우리가 여기서 7급 주사보 하다가 승진해서 읍면에 나가서 한참 근무하다가 다시 또 여기 승진해서 나갈 만한 직원이 있으면은 또 나가고 하나 들어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기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못하는 사람들이 읍면사무소에 간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기도 많이 저하가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지금 그런 것을 고치려고 지금 여러 가지 개선해서.
장기동 위원   
  왜 그러냐 하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다수 군민들은 지금 읍면사무소에 근무하는 분들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최고 잘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 군 본청에 근무하는 분들이 더욱 잘하는 걸로만 돼 있다고.
  현행 제도는.
  그러니까 읍면사무소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잘하려고 하는 경우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난 이 종합평가제를 해야 된다는 게 그 기관별, 각 읍면별로 경쟁을 시켜서 어느 읍면이 좀 잘하는 읍면은 그중에서 몇 명은 군 본청으로 온다든지 해야지 이게 그리고 실과도 어느 과가 좀 미흡하다 그러면 그 과에 근무하는 분들이 많이 읍면사무소로 내려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잘하는 곳에 놔야지 읍면은 반드시 누가 잘하려고 하겠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제도로 저기한다면.
  이게 인사에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원칙은 좀 일부 읍면장한테 잘 보여야 근평도, 또 각 읍면 11개 읍면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잘해야 되는데 그거 낙타 바늘구멍 들어가기란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또 다면평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직원으로 하여금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직원이 평가한 사항을 반영하는 그러한 제도가 지금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장기동 위원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인사에 대해서는 원칙이 있어야 하고 그 원칙을 좀 여러 사람이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원칙을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신식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한 부서에서 2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직원 관계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공무원들이 여러 부서를 고루 다니고 한 군데서 너무 오래 근무하게 하는 것은 안 된다 하는 생각은 원칙은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 기술직 같은 분야, 예를 들어서 환경사업소에 축산폐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이 기술을 익히는 곳이기 때문에 보통 6개월이나 1년 이런 정도 가지고 기술을 익히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 공무원이 기술을 익혀서 좀 할만 하면은 또 부서가 이동되고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운영을 잘 못하고 있다 말입니다.
  새로운 공무원이 가서 또 그걸 배우려면은 한 몇 년 걸려야 되고, 또 배워서 할만 하면 또 이동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 공무원을 이동 안 할 수도 없는 실정이고 이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기술적으로 어떻게 대안을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한번 연구를 해 주셔야 할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 어느 한 공무원을 고정배치해서 오랫동안 기술을 익혀서 하도록 한다 할 거 같으면 그 공무원에게 어떤 특별한 수당을 준다든가 다른 부서에 가지 않아도 될 정도로 어떤 대우를 해 준다든가 아니면은 할 수 있는 어떤 민간인 기술자를 고용해 가지고 거기는 공무원들은 변할지언정 그 기술자는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인사 배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처리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 부서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경험에 의해서 이게 기술적인 걸 축적해 나가는 것이거든요.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은 어떤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기본적으로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최소한도 3년 이상은 한 부서에 근무해야 그 노하우가 형성돼서 대주민 홍보 서비스가 강화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직에 대해서는 지금 박성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사안을 검토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술을 익히는 문제가 2, 3년에 익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거든요.
  10년 이상 이런 경험을 가지고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기술자들이 와서 이걸 운영해야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한다 말입니다.
  문제점도 없이.
  그렇다면 우리 공무원들에 인사 문제도 있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는 깊이 연구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알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신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종화 위원님께서 광천 소방청사 관련 자료 제출, 청사 공사 시방서와 공사비 내역서, 설계도면, 장기동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324개 마을별 회관 건축연도, 등기 현황, 건축물 기재 현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된 자료 제출 사항은 조속히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7월 8일 본 소관에 대하여 미완결된 부분 계속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신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5일

 

재무과장 정택동

○위원장 최신식   
  다음은 재무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재 무 과 
  
○재무과장 정택동   
  재무과장 정택동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답변자료 내용 중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방세 체납 현황부터 홍주문화체육센터 공사 계약 현황 등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현황입니다.
  장기동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으로 내용은 지방세 체납액 현황으로 세목별 체납액 현황은 총 30,531건에 20억 5,415만 6천 원이 되겠으며, 이 중 현년도 분은 4억 2,940만 1천 원으로 총 21%를 차지하고 있고 과년도는 16억 2,475만 5천 원으로 총 체납액의 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세는 8억 446만 4천 원으로 총 체납액의 39%를 차지하고 있고, 군세는 12억 4,969만 2천 원으로 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페이지입니다.
  읍면별 체납액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입니다.
  국·공·군유지 재산 관리 현황입니다.
  장기동 의원님과 오석범 의원님, 김원진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으로 내용은 국·공유지 재산 관리 현황입니다.
  먼저 국·공유지 재산 관리 현황입니다.
  국유지 23,320필지와 도유지 5,762필지, 군유지가 13,410필지 해서 총 42,499필지에 면적은 5,492만 7,529평방미터가 되겠으며, 임대 현황은 총 1,470필지에 면적은 282만 2,96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별도로 제출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매각 현황입니다.
  2005년도에는 국유지 52필지와 도유지 34필지 등 총 86필지, 67,820평방미터를 매각하였으며, 매각 금액은 13억 3,731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군청 이전 계획입니다.
  장기동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으로 군청 이전 계획은 그동안 추진 상황은 2004년도에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고, 군청사 이전 신축추진실무기획단을 구성하였으며, 신청사이전기금으로 10억 원을 적립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2005년도에는 선진청사를 저희가 견학을 하고, 또 홍성군 청사 신축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청사 신축 방향과 소요부지, 규모 등에 대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신청사이전기금 10억 원을 추가·확보하여 매년 계획한 20억 원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필요 시에 청사 신축 후보지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고 2007년도에는 청사신축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과 청사 신축 후보지 군의회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부터 2012년 후에는 교통영향평가 등 영향평가를 받고 청사신축 기본실시설계용역 착공 및 준공으로 2012년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저희가 자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원 확보 계획으로는 총 4백 억을 확보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으며 이 중에는 국도비가 150억, 군비가 백 억, 또 공공청사정비기금으로 150억 원을 확보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예산액 중 미집행 내역입니다.
  이종화 의원님과 오석범 의원님, 이태준 의원님, 그리고 김원진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으로 2004년도 미집행 내역과 2003년도 이월사업 미집행 내역입니다.
  먼저 2004년도 미집행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미집행 내역은 총 17건에 예산 현액은 10억 7,024만 3천 원이며, 이 중에 이월액은 8억 8,569만 9천 원이고, 집행 잔액은 1억 8,444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과목과 집행 잔액 사유 등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7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미집행 내역입니다.
  총 3건에 예산 현액은 3,410만 원이고 집행 잔액은 3,410만 원이 되겠으며, 집행 잔액 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8쪽입니다.
  2003년도 이월사업 중 2004년도 미집행 내역입니다.
  먼저 2003년도 이월사업 현황을 보고드리면은 명시이월과 계속비 이월, 사고이월사업비 등 총 104건에 예산액은 685억 2,783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미집행 내역 중 명시이월에서 2003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 중에서 다시 사고이월된 사업은 총 9건이었습니다마는 이 중에 집행되지 아니한 사업은 엄찬고택 소화전 설치공사로 총 예산액이 5천만 원 중에 이월액이 4,795만 4천 원으로 이월사유로는 소유주의 공사 반대로 인하여 발주는 했습니다마는 공사 중지 상태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5-9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현황입니다.
  이종화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은 지방세 체납액 현황과 체납액 원인별 분석, 그리고 체납액 징수의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목별 체납액 현황 중에서 세목별 체납액 현황은 5-2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드리고, 5-10페이지도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1페이지입니다.
  체납액 원인별 분석입니다.
  요 내용은 2005년도 5월 30일 현재로 총 체납액은 30,531건에 금액은 20억 5,415만 6천 원으로 이 중에 납세 태만이 16,158건에 6억 7,671만 6천 원으로, 총 체납액의 33%를 차지하고 있으며 두 번째로는 부도, 경매 중인 체납액으로 총 3,150건에 4억 1,121만 4천 원으로 총 체납액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행불로 7,213건에 체납액은 3억 2,771만 9천 원으로 총 체납액의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법정관리, 경영부진, 무재산 등으로 체납액 원인별 분석 결과가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2페이지입니다.
  체납액의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먼저 지방세 체납액의 문제점입니다.
  최근 한때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 짐에 따라서 체납액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체납자들도 또한 점차 전문화와 지능화되고 전국적인 분포로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단순한 징수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을 느끼고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세목별로 문제점을 보고드리면은 우리 지역의 토지 거래 증가와 전반적인 경기 침체에 따라서 취득세 체납액이 점차 증가 추세에 있으며 법정 관리, 부도, 영업 부진 등으로 법인 및 개인의 고액 체납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체납액 중 취득세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28.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 체납액은 현재 체납액의 27.7%를 차지하며 체납차량 대부분 대포차로 이는 차량의 실제 소유·사용자와 자동차 등록 명의상 소유자가 다르고 전국적인 분포로 추적이 어렵기 때문에 자동차세 체납액의 누적 요인이 되고 있으며 자동차세 등으로 체납 시에는 폐차, 말소할 수 없기 때문에 체납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세 체납액의 경우 이미 부도났거나 폐업한 법인 및 개인에게 1년 내지 2년이 지난 뒤 국세인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주민세 체납으로 직결되어 전년대비 90% 이상 체납액이 증가했으며 또한 주민세 부과·독촉 시 재산이 없어 채권 확보 및 징수가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5-13페이지입니다.
  앞으로 징수 대책입니다.
  체납자의 부동산, 급여, 예금 등을 수시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채권을 신속히 확보하고 실익 있는 재산에 대하여는 공매 처분과 추심을 실시함으로써 징수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고 신속하고 기동성 있는 체납 처분과 선순위 채권 확보를 위하여 체납액 징수기동반 및 관외 징수기동반을 편성·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액체납차량의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자동차세 체납횟수가 5회 이상 체납되고 환가가치가 없는 노후 차량 중심으로 정리해 나가고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활동의 지속적인 추진, 그리고 대포차 정리반을 설치·운영하여 대포차 발견 시에는 인도 명령 후 공매 처리하는 방법, 그리고 대포차 소재 자치단체에서 지방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징수 촉탁을 사전에 협의해 나가고 대포차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추진하여 자동차세의 체납액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액체납자 대부분 무재산, 행불, 부도 등으로 판명되기 때문에 분기별로 예금 조회 및 전국 재산 조회를 실시하여 무재산자는 적극 결손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4페이지입니다.
  수의계약 대상공사입니다.
  이규용 의원님과 오석범 의원님, 최신식 의원님, 이용학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으로 수의계약 현황과 전문건설업체의 우리 군 발주 공사의 수주 현황, 그리고 본청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 대상공사를 읍면에서 발주하게 될 경우에 문제점에 대해서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03년도부터 2005년 6월까지 현재 총 본청과 읍면을 합하여 1,154건에 257억 1,323만 7천 원에 대한 수의계약을 실시하였고, 2003년도에는 428건에 95억 9,081만 1천 원, 2004년도에는 494건에 117억 563만 5천 원이며, 2005년도에는 232건에 44억 1,679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본청과 읍면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5페이지입니다.
  전문건설업체의 우리 군 발주공사의 수주 현황입니다.
  건수별 수주현황은 건설산업기본법의 전문건설업 중 업체수가 67개 업체에 대해 수주를 하였고, 건수는 159건, 금액은 28억 1,847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수주실적이 없는 업체수는 14개 업체이며, 사유로는 업체의 신규 등록과 전입 시점이 사업 발주 후에 이루어진 경우, 그리고 업체가 소유한 면허에 해당되는 사업이 없거나 입찰에 해당되는 면허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본청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 대상공사를 읍면에서 발주하게 할 경우에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
  그렇지마는 현재 읍면 내에는 토목직 공무원이 대부분 한 명 내지 두 명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량이 적을 경우에는 전체적인 사업 관리·감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지마는 사업이 많을 경우에 전 사업장을 관리·감독하는 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읍면에서 읍면 소재 업체 등 일부 업체와 수의계약 시 군에서 발주하는 것보다 일부 업체에 편중될 수 있는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군에서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적정하게 조정하여 발주를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5-16페이지입니다.
  용역사업입니다.
  이규용 의원님과 김원진 의원님, 최신식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으로 용역 의뢰 건명, 용역업체, 용역비, 용역 계약 방법, 그리고 용역 중 실제사업에 적용하지 못하고 사장되고 있는 용역 현황, 용역사업 중 사업 중단으로 용역을 적용치 못한 사례, 그리고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문가, 주민공청회를 개최한 실적에 대해서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용역 의뢰 건명 및 용역업체, 용역비, 용역 계약 방법입니다.
  2003년도에는 8건에 용역비는 3억 4,245만 원이며, 용역업체명과 자세한 용역비, 계약 방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는 총 12건에 7억 9,681만 원으로 2004년도 분 용역업체명, 용역비, 계약 방법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역 중 실제사업에 적용하지 못하고 사장되고 있는 용역 현황과 용역사업 중 사업중단으로 용역을 적용치 못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5-18페이지입니다.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문가, 주민공청회를 개최한 실적입니다.
  2003년도 분은 총 3건에 4회를 개최하였고 2004년도에는 5건에 7회를 개최하였으며, 2005년도에는 2건에 2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공청회명과 개최일, 목적과 발표자 및 토론자 등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19페이지입니다.
  자동차세 체납액 개인별 내역입니다.
  이태준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으로 자동차세 체납액 개인별 내역입니다.
  자동차세 체납액 현황은 5월 30일 현재 자동차세 총 체납액은 6,511건에 5억 7,060만 5천 원으로, 현년도는 854만 4천 원, 과년도는 5억 6,206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액 개인별 내역은 별도로 제출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20페이지입니다.
  국유·군유재산 관리 현황입니다.
  오석범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으로 국유·군유재산 관리 현황입니다.
  먼저 임대계약 사용료 징수 현황입니다.
  2004년도분으로 총 필지수는 1,485필지에 사용면적은 153만 8,574평방미터며, 징수액은 1억 1,368만 5,580원이며, 현재 체납액은 589만 8,550원이 되겠습니다.
  체납 사유별 유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으로는 징수반을 편성하여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고액 및 장기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 처분 등을 실시하여 체납액을 일소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21쪽입니다.
  광천 정수장 현황입니다.
  주정열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으로 정수장 대지 및 건물 현황, 그리고 정수장 폐쇄 후 방치하는 이유에 대해서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정수장 대지 및 건물 현황입니다.
  토지는 광천읍 소암리 345-1번지 필지 등 총 15필지이며, 지목은 대이고 면적은 10,268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소암리 345-2번지와 349-1번지에 건축이 있으며, 당시에는 관리사와 정수장으로 사용한 바 있습니다.
  정수장 폐쇄 후 일부에 대해서 방치하고 있는 이유로는 광천 정수장은 2003년도 3월에 용도 폐지되어 잡종재산으로 현재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2004년도 4월에 소암리 345-2번지에 위치한 정수장 관리사와 대지 일부에 대해서는 대부를 한 상태고 나머지 소암리 345-1 외 14필지에 대하여는 현재 대형 폐정수시설이 있기 때문에 사용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실정으로 대부에 어려움이 있는 상태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5-22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 구역 내 국·공유지 현황입니다.
  장기동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으로 도시계획구역 내 국·공유지 현황으로 도시계획구역 중 오관리 지내의 국·공유지 현황입니다.
  국유지와 군유지 총 740필지에 29만 5,894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23페이지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설치계약 현황입니다.
  이용학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으로 입찰 공고 내역, 낙찰자 결정사항, 계약관계 서류가 되겠습니다.
  먼저 입찰 공고 내역 및 평가 내용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입찰방법은 건설기술공모 공고에 의해서 계약 업체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공고는 2002년도 4월 22일에 했으며 현장설명회와 건설기술공모 접수 결과 3개사가 참여한 바 있으며, 업체 수행 능력 평가 및 제안서 평가에 대해서 1차, 2차에 대해서 평가를 거친 후에 낙찰자를 결정한 결과 계약일은 2003년도 8월 13일날 계약을 하였고, 계약금액은 14억 8,675만 5천 원으로 계약업체는 1순위로 선정된 경기특장개발 주식회사와 계약을 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 관계 서류도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5-26페이지입니다.
  홍주문화체육센터 계약 현황입니다.
  이용학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으로 내용은 입찰 공고 내역, 그리고 낙찰자 결정 사항, 계약 관계 서류가 되겠습니다.
  입찰 공고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본 홍주문화체육센터 공사는 저희가 조달청에 계약 의뢰해서 조달청이 적격 심사 기준에 의해서 입찰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낙찰자 결정은 참여한 업체는 50개 중에서 낙찰업체는 명헌건설 주식회사가 낙찰되었고, 낙찰금액은 41억 6,729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계약 관계 서류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신식   
  재무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정열 위원   
  광천 정수장이 지금 수심이 5미터라 했죠?
○재무과장 정택동   
  예?
주정열 위원   
  수심.
○재무과장 정택동   
  예, 예.
주정열 위원   
  거기 문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재무과장 정택동   
  물이오?
주정열 위원   
  문.
○재무과장 정택동   
  문은 출입문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정열 위원   
  아니요, 정수장 문.
  정수장 문이 있잖아요.
  문이 지금 다 망가졌더라고요.
○재무과장 정택동   
  예, 예.
주정열 위원   
  망가지고, 그러니까 와이어 철 있잖아요 한 거로 그 하나 딱 했더라고요, 그것만.
  그런데 거기에 참 누가 잘못 실수로 빠지면 나올 재간 없던데 그렇게 방치해 놔요.
  가 보니까.
  누구 인명 사고라도 나면 큰 문제예요, 거기.
  그래서 내가 감사에 지적한건데 이거를 그냥 사고 나면 사후 약방문식으로 하지 말고 뭔가 폐쇄를 했으면은 메우든지 아니면 그걸 전부다 두들겨 부셔서 어떻게 뭔가를 조치해 놔야지 그렇게 위험스럽게 그냥 놔 둡니까.
  가 보셨어요?
○재무과장 정택동   
  예, 가 봤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런데 그렇게 놔 둬서 되겠어요?
  누가 빠지면 못 나와요, 거기.
  아주 대단히 위험한 상태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거를 경매 처분을 하든지 해야지 왜 그냥 방치합니까.
○재무과장 정택동   
  저희가 그 관계는 정수장이 용도폐지돼서 뭔가 우리도 정리를 해서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건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상태로는 폐정수장을 정리하려면은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정열 위원   
  예산 들어도 해야지.
○재무과장 정택동   
  예, 알았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고 우선 정리할 때까지는 저희가 안전시설을 해서 안전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관리하겠습니다.
주정열 위원   
  이게 04년도 3월에 용도폐지 했으면은 벌써 몇 년이 흘렀습니까.
  이게 사고 안 난 것만 해도 다행이에요.
  거기가 참 인근에 큰 마을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 가까운 마을이 있어 가지고 애들이라도 혹시 놀다가 빠지면은 나중에 큰 문책이 들어가니까 전혀 사람이 못 들어가게꾸니 철망이라도 쳐 놔요.
  큰 문제겠더라고.
  그리고 가능하면 빨리 이걸 처분을 하든지 뭔가 조치를 했으면 바람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어떤 방법인가 찾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신식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종화   
  본 위원이 질의서를 낸 5-9쪽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
  징수기동반 편성을 그런 쪽으로 해달라고 누차 제안도 했고, 군정질의 때, 그리고 건의도 했었는데 현재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택동   
  저희가 연중 계속적으로 징수운영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렵고 징수 운영 기간을 설정해서 그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징수기동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종화   
  우리 군청 내에 공무원들 외에 공익들이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정택동   
  예.
○간사 이종화   
  그런 사람들을 활용해 달라고 그전에 본 위원이 제안한 적도 있었는데 지금 현재 징수기동반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됐어요?
○재무과장 정택동   
  실질적으로 이거는 법적 사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공익이라든지 그분들한테 위임을 해서 징수활동을 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입장이고.
○간사 이종화   
  아니, 같이 직원들하고 합동으로.
○재무과장 정택동   
  그런 경우는 있는데 현재로는 우리 군청 직원들하고 읍면 공무원들하고 해서 합동으로 기동반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간사 이종화   
  지금 체납액이 전년대비 90% 이상이나 증가했다고 그러는데.
○재무과장 정택동   
  주민세에 한해서.
○간사 이종화   
  주민세만 그렇죠.
○재무과장 정택동   
  예, 주민세.
○간사 이종화   
  다른 부분은 조금 감소됐고.
  그런데 이게 사실 문제 아닙니까.
  PDA도 사주면은 하겠다고 그래서 PDA도 사줬는데 특히 자동차세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에 27.7%가 된다는데 돌아다니면서 차들 많이 주차된 데서 PDA로 즉각즉각 확인하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정택동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동반 운영할 때 예를 들어서……
○간사 이종화   
  그래 가지고 번호판 영치부터 시키고 해야 되는데 그 실적이 얼마나 돼요?
  번호판 영치 얼마나 했습니까?
○재무과장 정택동   
  번호판 영치는 금년도에는 5월달에 실시를 했는데 영치가 56건을 했고 납부 예고 및 납부 약속을 101건, 징수가 31건, 5월달 한 달 동안에 실시한 실적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간사 이종화   
  예고를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영치를 시켜야 세금을 납부하지 그냥 그렇게 안이하게 대처해 가지고.
○재무과장 정택동   
  그런데요 요게 3회 이상 체납된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를 하고 2회 이하는 일단 예고를 한 후에 3회 이상 체납됐을 경우에는 번호판 영치를.
○간사 이종화   
  금년에 5월달에 1회만 했습니까?
○재무과장 정택동   
  저희가 실적은 5월달에 한 거만 실적을 가지고 있거든요.
○간사 이종화   
  그 전에도 또 실시했었고?
○재무과장 정택동   
  예, 한 거로 기억이 되는데 5월달 실적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간사 이종화   
  재산이 있으면서도 재산세를 안 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정택동   
  그렇습니다.
○간사 이종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처 방법 없습니까?
○재무과장 정택동   
  우리가 개인 체납자에 대해서 개인 재산이라든지 예금 압류, 부동산, 또 차량이라든지 하여튼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최대한 색출을 해 가지고 부과를 하고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체납자들이 점점 전문화되고 지능화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사 이종화   
  그리고 홍성에 재산을 갖고 있으면서 타 지역에 주민등록 갖고 있다든지 타 지역에서 거주하시는 분도 있죠?
○재무과장 정택동   
  예.
○간사 이종화   
  그런 분들도 체납된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정택동   
  그런 분들도 체납된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현황은 자세하게 지금 설명을 못 드리겠고 있습니다.
○간사 이종화   
  타 군에서 보면은 타 지역에 있는 체납자들을 쉽게 찾아가기 위해서 네비게이션까지 활용을 해가지고 한 이틀 찾아 헤매던 거를 하루만에 찾아서 징수를 시키고 한다는데 저희 군에선 전혀 그런 계획은 없죠?
○재무과장 정택동   
  우리도 자동차세는 휴대용 단말기를 통해서 현장에서 그거는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종화   
  자동차세는 PDA로 하겠고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외지 처음 가는 길에 처음 찾아가려면은 쉽게 빨리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잖아요.
○재무과장 정택동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마는 자치단체간에 우리 군의 체납자가 타 자치단체에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가서 해야 되는데 지방세법 56조의 규정에 의해서 징수촉탁 사전협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자치단체에 자치단체장한테 협조를 해 가지고 징수해서 수수료를 얼마 이렇게 주고서 징수를 하고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간사 이종화   
  그러니까 타 자치단체에서 저희 군에 대해서 얼마만큼 신경을 쓰겠어요.
  저희 군에서 쫓아가서 받아야지.
○재무과장 정택동   
  우리가 1년에 전체적인 광역자치단체 내에 체납액에 대해서 2회 정도 징수반을 자체 편성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간사 이종화   
  타 시군하고 같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재무과장 정택동   
  도에서 주관해 가지고 타 시군과 협조해서 하는 것도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관 외에 체납자한테 독려 및 징수, 기동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두 번씩.
○간사 이종화   
  하여튼 체납액이 자꾸 감소될 수 있도록 재무과에서 더 많은 연구와 노력을 부탁드리고, 본 위원이 질의서를 낸 부분은 마치고 이따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서를 낸 부분 중에서 두 가지 이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신식   
  이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규용 위원   
  5-14쪽 되겠습니다.
  수의계약 대상공사 해서 우리 군에 전문업체가 여기로 봐서는 67개 업체예요?
○재무과장 정택동   
  더 됩니다.
  67개 업체는 2004년도에 우리가 수의계약으로 수주를 한 업체.
이규용 위원   
  우리 군에 백여 개가 넘는걸로 알고 있는데.
  모르면 뭐하고요 종합건설은 대략 몇 개.
○재무과장 정택동   
  전문건설업체가 92개 업체가 되고 일반건설업체는 총 37개 업체가 지금 등록돼 있습니다.
이규용 위원   
  일반건설업체는 그러니까 종합건설과 같이.
○재무과장 정택동   
  그렇습니다.
이규용 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129개 업체가 되겠는데 수의계약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수의계약이 지금도 3천만 원까지 수의계약인가요?
○재무과장 정택동   
  예.
이규용 위원   
  좋은 방법은 하나씩 다 나눠주고 하면 좋은데 이것은 불공평하다 해 가지고 언제나 말썽이 되고 주민 민원의 야기가 되고 있는데 요것은 전자입찰제로 할 계획은 지금 있나요?
○재무과장 정택동   
  지금 법규상에는 수의계약은 7천만 원까지 주도록 돼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수의계약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행자부에서 3천만 원 이상은 수의계약으로 줘라 해 가지고 법적으로는 7천만 원까지 수의계약으로 줄 수 있지마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3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용 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을 하고 입찰하는 데 있어 수의계약을 할 때 민원의 야기가 자꾸 되지 않아요?
○재무과장 정택동   
  아주 얘기 없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하여튼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규용 위원   
  제일 공정한 거는 전자입찰제라고 보는데 그것도 또 안 차례 가는 사람 안 차례 가고 차례 가는 사람 차례 가기 때문에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요것은 상당히 심층분석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에 5-16쪽에 용역사업입니다.
  모든 지자체들이 요즘은 용역사업에 신경을 써 가지고 대부분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전문성을 가지고 논할 적에는 전부 용역에 주고 있는 실정이어서 우리 군에도 용역심의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심의위원들 자체도 사실상은 여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담당자들이 치밀한 계획이 없으면은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다.
  문제점을 일단 보완하고 전문기관에 맡기고자 하는 식으로 또 대부분이 공무원들이 자기 책임 회피를 하기 위해서 이런 뭐를 하고 있는데 면피용, 그러니까 용역을 많이 준다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고도의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은 또한 시급하지 않은 사항은 주민 공청회를 통한다든지 충분히 대신할 수 있는 외부기관에 공청회를 통해서 대신할 수 있는 사항은 대신하고 꼭 외부기관에, 전문기관에 맡겨야 할 사항은 이것을 상당히 심층분석해서 맡기도록 하고 공무원 자체 연구팀을 만들어서 용역을 안 해도 할 수 있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 이제는 대학원 졸업자들도 우리 군에도 여러 사람이 나오고 있고 하기 때문에 또한 꼭 용역기관을 않는다 하더라도 약간의 뭐는 우리 3개 대학이 여기 홍성에 있기 때문에 이런 기관에 의해서 사전 자문을 받는다든지 하면은 공직자로서도 할 수 있는 사항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너무 용역을 남발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사항입니다.
  매년 용역 건수가 늘어가고 있는 것인데 2003년도에는 8건, 2004년 12건, 이게 점점 지금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얘기가 됐었습니다마는 자동차…… 요건 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신식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원진 위원   
  5-6페이지 2004년도 미집행내역 보면은 5-8페이지 이월사업이 2003년도에는 42억 맞죠?
  약 42억.
  5-8페이지.
○재무과장 정택동   
  2003년도 이월사업이오?
김원진 위원   
  그렇죠.
  2003년도 이월사업은 42억 1,400……
○재무과장 정택동   
  421억.
김원진 위원   
  예, 421억.
  그런데 2004년도에는 445억 5,925만 원이죠?
  이월사업이 늘었어요.
  그렇다면 이월금액이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공무원들이 일을 안 했다는 거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정택동   
  꼭 일을 안 했다고 판단하기는 좀 그렇고요 여러 가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를 들어 승인이 늦게 떨어졌다든지 아니면 자금이 늦게 조성됐다든지 여러 가지 형편이라든지 사정에 따라서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꼭 업무 추진이 안 돼서 그렇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원진 위원   
  물론 그런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모든 사업은 회계연도 기간 내에 완료하도록 지방재정법 3조에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이유도 있어서 이월되는 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예산 확보도 상당히 어려운데 이렇게 어렵게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일이 그렇게 4백 억 이상 이렇게 이월이 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물론 이유를 달으면 이것 저것 다 되겠습니다만 오히려 공무원이 일하는 그런 태도가 적극적이지 못하고 오히려 책임을 안 질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정택동   
  글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무원이 일을 추진하면서 추진 안 할려고 하는 공무원은 없을 겁니다.
  일을 추진하다가 이런 저런 사유로 해 가지고 이월을 시키지 않으면은 안 될 그런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월하고 또 매년 예산액이 증가하다 보니까 또 사업량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이월사업비가 늘어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김원진 위원   
  건수로는 2003년도에는 104건, 2004년도에는 112건입니다.
  8건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사업 추진 의지 부족이 그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기간 내에 완료해서 이월사업이 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시정 촉구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예, 알았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리고 아까 이종화 위원님이 질의냈던 건데 5-13페이지 보면 앞으로의 징수대책 해서 체납자의 부동산, 급여, 예금 등을 수시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그러셨는데 이거 시스템 구축이라는 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정택동   
  5-13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김원진 위원   
  예, 첫 번째.
○재무과장 정택동   
  체납자의 부동산, 또 급여, 예금 등을 수시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요거는 현재 타 시군, 또 행자부, 전체적으로 볼 때 재세정종합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토지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운영 관리가 가능하지마는 그 외의 것은 아직 정보 공유가 안 되거든요.
김원진 위원   
  이렇게 여기다 답변에 이렇게 안 되는 거를 답변을 넣으시면 뭐 합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지.
○재무과장 정택동   
  요런 거를 우리가 건의를 한다든지 구축을 해 가지고 같이 시스템 프로그램을 개설한다든지 이걸 해 가지고 정보를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김원진 위원   
  잘 알았습니다.
  5-16페이지 용역사업에 대해서 아까 이규용 위원님도 좋은 말씀 있으셨고 지적이 있으셨습니다만 이 용역이 지금 보면 7억 9,600, 그렇죠?
  2004년도.
○재무과장 정택동   
  예.
김원진 위원   
  그러면 홍성군에 용역조례를 작년 7월 4일날 했죠?
○재무과장 정택동   
  예.
김원진 위원   
  그러면 용역조례를 거쳐서 심의를 거쳐서 용역을 준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재무과장 정택동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용역 건수는 저희가 그것까지 파악이 안 돼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김원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운영조례까지 이렇게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용역을 준 거에 대해서 심의를 거치고 용역을 준 건은 하나도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그 현황은 우리가 관리를 않고 자료가 지금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인데 심의할 때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심의해서 예산 편성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런데 용역을 주는 것이 타당하냐, 타당성부터 심의하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정택동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왜냐면 이게 다 보면 이 용역이라는 것이 거의 수의계약으로 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정택동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홍성군에서 이 용역을 주는 건 용역을 안 주고도 공모나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예산 절감을 할 수 있고 좋은 그런 용역 발주가 될 수 있는데 꼭 용역을 준다 말입니다.
  공모로 해도 좋은 아이디어나 모든 거를 받을 수 있는데도 이것은 홍성군에서 이 용역을 주는 이유는 책임 회피용, 책임을 안 지고 왜 이런 일이 이렇게 됐느냐 하면 그 용역을 다 해 가지고 용역의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 그런 소지가 많기 때문에 이 조례까지 만들고 운영조례까지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물론 과장님께서는 용역 심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른다고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면은 이게 다 각과마다 이런 예산을 7억 9,600이나 들여서 용역을 발주하면서 실질적으로 용역 심의를 전혀 안 하고 그냥 수의계약으로 남발한다는 것은.
○재무과장 정택동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쳤나 안 거쳤나 지금 현황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현황을 말씀드리는 거지 용역을 안 거쳤다는 말씀은 아니거든요.
김원진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의뢰하고 한 용역심의를 거쳤나 그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재무과장 정택동   
  그거는 관리 부서가 따로 있거든요.
김원진 위원   
  어느 부서에서 그 용역을 주고 관리 부서라든지.
○재무과장 정택동   
  기획관리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황이 필요하다면은 제가래도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용역을 하게 되기까지는 심의를 거쳐서 아, 용역을 줘야 되겠다 하는 그 심의를 거친 후에 이거는 용역을 해도 좋다 결정된 다음에 예산에 서서 전부다 준비된 상태에서 우리한테 오면 우리는 용역을 할 수 있는 계약자를 선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현황만 파악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사항이고 심의라든지 요거는 관리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차후로 저희가 심의 여부를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본 위원이 하는 지적사항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안 주고도 아까 이규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충분히 예산 절감을 하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에도 면피용으로 꼭 용역을 줌으로써 그 예산을 낭비하는 소지가 있습니다.
  요런 것은 정말 홍성군에 앞으로 예산 쓰는 낭비 요인도 상당히 많고 면피용으로도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시정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심의를 거쳤나 그 자료는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신식   
  장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기동 위원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군세 중에 제일 많은 금액이 자동차세인데 자동차세 체납액에 대하여 해결책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정택동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저희 군에 체납액 중에서 자동차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28%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름대로 자동차세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휴대용 단말기를 활용해 가지고 기동반을 편성해서 새벽, 저녁 이렇게, 대개 새벽이나 저녁에 가야만 만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벽이나 저녁 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현장을 다니면서 최소화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를 드린 대로 이게 대포차라 해 가지고 실지 자동차 원부상에 소유자하고 사용자가 틀리는 경우가 실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전국적으로 분산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도 자동차세에 대한 체납액을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기동 위원   
  이게 세법상 안 되는 얘긴데 고질채무자들한테 경감해 줘 가지고 받는 방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재무과장 정택동   
  경감은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세금이 부과된 상태에서 납기 내에 납부를 안 했을 경우에는 일단 독촉장으로 해서 독촉을 한번 합니다.
  그러고서 그 후에 세금이 체납액으로 결정이 되면은 그 개인 재산에 대한 소유 여부를 파악한 후에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압류라든지 예금 압류라든지 이런 조치를 하고 부동산이나 자산이 없는 상태, 또 예금도 없는 상태에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5년이 지날 경우에는 결손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손 처분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냥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고 5년 후까지 재산이 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결손 처분을 한 후에 계속해서 재산관리는 들어갑니다.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결손 처분을 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체납자에 대한 재산이 나타날 경우에는 우리가 바로 압류라든지 추심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장기동 위원   
  그리고 자동차세는 제가 받아보는 거는 차량 한 대별로 고지서가 하나씩 나가죠?
○재무과장 정택동   
  그렇습니다.
장기동 위원   
  그런데 그거가 상당히 불편한 건 납세의무자 쪽에서는 여러 대 있는 경우는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한몫에 묶어서, 그러니까 개인 납세자 소유자 명단별로 나갈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차량이 여러 대면은 여러 대가 어느 대가 자기 차량 소유자 자동차세를 냈는지 안 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재무과장 정택동   
  저희가 현재 운영하는 방법 중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한 사람이 소유한 자동차가 여러 대일 경우에는 한꺼번에 전부다 부과 고지서를 통보하자 이 말씀이시잖아요?
장기동 위원   
  예.
○재무과장 정택동   
  현재로서는 그게 어렵습니다.
장기동 위원   
  그 방법을 택해 줘야 되고, 왜 그러냐 하면 자동차세는 우리가 아는 사항은 그렇게 고지서가 여러 개 하다 보니까 성실납세자도 자기도 모르고 하니까 저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세를 납부를 않는 경우가.
○재무과장 정택동   
  현재 우리가 프로그램 운영상은 현실적으로 어려운데요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데 나름대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기동 위원   
  그거는 그렇게 검토할 수 있으면 해 주고 등록세 있잖아요.
  이 등록세가 많은 금액은 아닌데 이게 발생 원인이 뭐예요?
○재무과장 정택동   
  등록세가 저희가 총 11건에 126만 원인데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등록세는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매매했을 경우에 등록할 때 등록세를 내야 등록이 된다 해 가지고 체납액이 없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지금 여기 체납된 등록세는 예를 들어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 구조 변경할 때는 신고를 한 다음에 등록세를 낸 다음에 구조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불법으로 구조변경을 해 가지고 운행을 하다가 적발됐을 경우에는 추후로 등록세를 고지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신고를 않고서 구조변경을 하고 운행하다가 적발됐을 경우에는 등록세를 우리가 고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고지했을 경우에 안 내면은 요게 체납액이 되는 거고 그리고 농지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농지 매매일 경우에는 농지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 2년 동안 농지로 사용할 경우로 매입을 하면은 감면조례에 의해서 감면혜택을 받는데 2년 이내에 농지로 그냥 계속 사용하지 않고 매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농지 아닌 다른 용도로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만큼 또 추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체납액이 될 수가 있고요 또 법인세에 대한 세무조사 했을 경우에 누락분이라든지 과소신고했을 때 나타나는 등록세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매 신청을 했는데 취하를 했다든지 등록세 고지가 됐는데 취하를 하면은 등록세를 환불해 줘야 되는데 이미 고지된 상태에서 체납액이 남아 있을 경우는 우리가 나중에 등록 처리를 해 주는 경우가 있고 요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등록세도 체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기동 위원   
  등록세는 체납액이 어떻게 해서라도 거두어들여서 없게끔 11건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국공유지 재산 관리 현황을 질문하겠는데 행정재산하고 보존재산, 잡종지 이렇게 됐는데 대개 우리가 매각할 수 있는 게 잡종지는 매각할 수 있잖아요?
○재무과장 정택동   
  그렇습니다.
장기동 위원   
  보존재산이라고 하는 건 또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정택동   
  보존재산은 문화재라든지 아니면은 문화재가 소지하고 있는 토지, 건물, 그런 거를 보존재산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장기동 위원   
  이 군유지 같은 경우는 한 1,700필지 가까이 있는데.
○재무과장 정택동   
  군유지요?
장기동 위원   
  군유지.
○재무과장 정택동   
  군유지 중에서 잡종재산 말씀하시는 거죠?
장기동 위원   
  예, 잡종재산.
  이걸 매각해 가지고 사실은 군청후보지 구입할 때 좀 살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이거 가지고도 안 되나요?
○재무과장 정택동   
  사실 이거 가지고는 어렵고요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짜투리땅 일제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우리가 활용가치가 없는 땅이라든지 매각 가능한 소규모 땅에 대해서는 일제조사를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유지와 도유지, 군유지에 대해서 일단 조사를 완료했고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가 조사한 매각 가능한 토지가 687필지 정도 나왔거든요.
  작년도에.
  그래서 금년도에 매각승인된 게 국유지가 196필지, 도유지가 58필지, 군유지가 85필지에 대해서 가능 토지 중에서 매각 승인된 토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매각한 필지가 있고 하기 때문에 먼저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소규모 짜투리땅은 매각을 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군정청사이전기금으로 조성하고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동 위원   
  이 재산은 많지만 사실은……
○재무과장 정택동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재산이 국유지, 도유지, 군유지 해서 4만 2천여 필지가 되는데요 이 필지 속에는 도로라든지 하천, 뭐 제방, 또 사용 가치가 없는 임야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국공유지는 그렇게 많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장기동 위원   
  국유지나 도유지를 우리 군에서 매각을 했을 때는 얼마 정도나 우리 군에 차례가 와요?
○재무과장 정택동   
  금액 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또 면적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요 한 30% 정도 보면 됩니다.
  28%에서 30% 정도 우리가 군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동 위원   
  그러니까 국유지도 솔직히 해서 많이 팔으면은 우리 군에 떨어지는 게 많이 좀……
○재무과장 정택동   
  그렇죠, 한 28%에서 30% 정도는 군비로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장기동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신식   
  오석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석범 위원   
  5-4쪽에 보면은 국유재산에 대해서 행정재산하고 잡종재산이 있는데 잡종재산이 1,919필지인데 임대가 833필지밖에 안 됐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정택동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군유재산 중에 잡종재산이 1,689필지인데 임대 현황이 468필지인데 그 이외의 토지는 왜 임대가 안 돼 있느냐 이 말씀이시죠?
오석범 위원   
  예.
○재무과장 정택동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중에는 도로도 있고 하천도 있고 구거도 있고 또 임야 중에서는 대부자가 대부를 하여도 활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대부 않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짜투리땅이라든지 이런 대부를 하여도 사용 가치가 없는 땅들이 있기 때문에 요건 남아있는 땅입니다.
오석범 위원   
  그러면 5-4쪽하고 5-20쪽에 보면은 임대필지수가 1,485필지인데 5-4쪽에는 1,470필지란 말이에요.
  그 나머지 차이나는 것은 왜 차이 납니까?
  필지가.
○재무과장 정택동   
  5-4쪽에 1,470필지하고 5-20쪽에 1,485필지 말씀하시는 거죠?
오석범 위원   
  예.
○재무과장 정택동   
  5-4페이지에 1,470필지는 국공유지 관리현황 중에서 5월 31일 현재의 현황이고요 5-20쪽에 1,485필지는 작년도분 현재입니다.
오석범 위원   
  그러니까 2005년도 5월 31일이 아니라 2004년도분이라고요?
○재무과장 정택동   
  예, 5월 31일분으로 뽑은 2004년도분이고요 요거는 2005년도 5월 31일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오석범 위원   
  그 체납액 사유에서 보면은 납부 태만이 80건에 46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납부 태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왜 이렇게 징수를 못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정택동   
  납부 태만은요 예를 들어서 납부를 해야 되는데 기간을 놓쳤다든지 납부 능력은 있지만 납부 안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요거는 저희가 독려를 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그리고 2005년 5월 31일까지 체납 처분해서 압류한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재무과장 정택동   
  사용료 징수 현황 중에서 압류한 내용이오?
오석범 위원   
  예.
○재무과장 정택동   
  현재 압류된 거는 4건이 압류돼 있는데요.
오석범 위원   
  5-14쪽에 아까 이규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수의계약 중에서 물품하고 공사하고 수의계약 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정택동   
  문제점이 아주 없다고는 볼 수 없는데요 문제점을 최소화하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석범 위원   
  어느 기준으로서 수의계약을 하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정택동   
  예?
오석범 위원   
  어느 기준으로 수의계약을 주고 있느냐.
○재무과장 정택동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런 기준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준다 하는 내부 뭐는 없습니다.
  하지마는 관내 업체면은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석범 위원   
  아까 설명을 본 위원도 잘 들었는데 충청남도에서 5백만 원 이상도 수의계약이 아니라 전자입찰제를 실시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몇 군데가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재무과장 정택동   
  지금 5백만 원 이상은 당진이 하고 있고요 당진이 하고 있는데 그 5백만 원 이상 입찰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도출이 돼 가지고 거기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백만 원 이상은 당진 한 개 군만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오석범 위원   
  지금 충남 각 시군에서 그 추세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 그것이 형평성에 맞고 행정이 투명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수의계약 하면서 기업들한테 편파적으로 한다고 두 번 항의받은 적 있죠?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재무과장 정택동   
  예?
오석범 위원   
  어떻게 처리하셨느냐고요.
  항의받은 것을 어떻게 처리하셨느냐고요.
○재무과장 정택동   
  어떤 거에 대해서……
오석범 위원   
  수의계약을 편파적으로 한다고 기업들한테 두 번 항의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두 번이오?
오석범 위원   
  예,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셨느냐고요.
○재무과장 정택동   
  공식적으로 한 건 없고 저 개인적으로 한 건 있는데 그런데 그렇습니다.
  수의계약을 주다 보면은 사업이 나오면은 수의계약을 주고 있는데 조금 미리 차례가 가는 데가 있고 좀 늦게 차례 가는 데가 있습니다.
  한꺼번에 나오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나중에 차례 가는 데는 불만의 소지가 있다가 나중에 차례가 가면은 이해를 하시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오석범 위원   
  어려움이 많이 있을 줄 알고 있는데 형평성에 맞게, 또 앞으로 타 시군과 같이 5백만 원 이상 전자입찰제를 할 것을 지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신식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이종화   
  5-17쪽에 용역을 실제 사업에 적용치 못하고 사장되고 있는 용역 현황이 없다고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여기 2004년도 용역 내용을 보면은 축산과에 지역특화발전특구 조성(바베큐타운) 수립 용역 해 가지고 이거 지금 전혀 이쪽에 지금 사업을 추진을 않고 있는데 사장된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용역만 했지 활용을 못 했습니다, 이 사업.
  맞죠?
○재무과장 정택동   
  글쎄요, 그 관계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우리가 조사해서 현황을 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요거는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당장 이게 용역을 해 가지고 사용 않는다 해서 사장된다고는 또 보기도 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내용 파악을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종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 게 여기 보면은 용역 건명하고 용역을 줘야 되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을 한 업체에 교수라든지 있으면은 그 교수가 그 해당 분야에 맞는 전공하고 그 사업하고 일치되는 사람한테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어요.
  우리 과장님 해당 부서가 한 사업이기 때문에 모른다고 하실 텐데.
○재무과장 정택동   
  요거는 우리가 줍니다.
  계약 자체는 저희가 하기 때문에 요거는 저희가.
○간사 이종화   
  그러면은 여기 홍성재래시장 정비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학술 용역 할 때 이런 거는 도시계획전문가한테 용역을 줘야지 고건축을 전공한 분한테 준다든지 하면 이거는 전공하고 안 맞기 때문에 이런 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지적하고 싶고 5-23쪽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설치계약 현황을 이용학 의원님이 질의서를 낸 건데 아까 감사를 안 하시고 그냥 나가시길래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걸 질의를 하고 또 문제점을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17억 5,300만 원의 사업비로 한 건데 이게 처음에 이 업체가 여기 지금 응모자격에 보면은 최근 5년 이내 단일 공사 실적 20톤/일 이상의 자원화 처리방식에 의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의 설치공사 준공실적이 있는 업체 했는데 저희 군에서 현재 지금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이 준공돼서 가동이 되고 있는데 그거를 한 업체가 이런 자격이 됩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검증이 안 된 회사로 알고 있는데.
○재무과장 정택동   
  제가 볼 때는 자격 기준이 된다고 판단이 되고요 요 내용도 사실 자꾸 변명 같습니다마는 이게 건설 기술 공모 방식으로……
○간사 이종화   
  민간 제안 사업으로 한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정택동   
  건설 기술 공모 방식으로.
○간사 이종화   
  그러니까 건설 기술 공모인데 민간 제안 사업 업무 추진 절차에 의해서 했죠?
○재무과장 정택동   
  예.
○간사 이종화   
  이게 어느 한 업체한테 먼저 기회를 줘 가지고 다른 업체들이 타 제안을 할 수 없게 한 달 이내에 타 제안이 없으면은 먼저 한 업체가 유리한 그런 방식인데 이게 또 다른 타 업체들은 먼저 한 업체에 기본점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기회를 준 업체가 이거를 하게 된 거 같은데 현재 지금 저희 홍성군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이 가동이 제대로 안 돼 가지고 그걸 퇴비화도 못 하고 물도 거기서 보통 음식물 쓰레기가 70%가 수분인데 염분 함량하고 다른 또 일반 함량들이 높아 가지고 정화시설로 들어갈 수도 없고 아주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리고 탈취제 같은 경우도 탈취시설도 가동이 안 돼 가지고 그 안에 가면 가스하고 음식물 쓰레기 냄새로 해 가지고 정신이 없습니다.
  가동도 전혀 잘 안 되고 애초부터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그런 업체 선정이 아니었나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변명이라도 좋고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면 하시고요.
○재무과장 정택동   
  변명은 아니고요 제가 자꾸 변명 말씀 드리는 건 아니고 제가 판단할 때는 응모 자격은 갖춘 회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모에 응찰을 했고 심사 대상 기업체로 선정이 돼 가지고 심사 대상으로 해서 심사를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요거는 건설 기술 공모로 해 가지고 사업 부서에서 전부다 응모를 받아 가지고 기술 심사까지 다 마쳐서 우리한테 계약 의뢰가 와 가지고 저희는 계약한 거뿐이거든요.
○간사 이종화   
  그러니까 사업 부서에서 다시 또 다뤄야 되겠네요.
○재무과장 정택동   
  기술적인 거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기업체가 응모 자격은 갖춘 회사라고 판단합니다.
○간사 이종화   
  이 회사가 울산에 그 시설을 했다고 그러는데 울산도 실질적으로는 이 업체가 아니고 타인 명의를 빌렸다고 한 얘기가 있던데.
○재무과장 정택동   
  글쎄요, 저희가 응모자격 기준여건을 심사할 때 그런 준공 실적이라든지 제반 여건을 검토하기 때문에 응모 자격 기준에는 적합한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사 이종화   
  하여튼 그거는 담당과하고 다시 또 한번 하겠습니다.
  지적이라든지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신식   
  이태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태준 위원   
  5-6쪽 2004년도 미집행내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5-7쪽에 재해대책 보조사업 1억 6,800만 원을 예산 세웠다가 그냥 집행잔액으로 전액을 해 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 좀 해 주세요.
○재무과장 정택동   
  요거는 도청재해대책기금에서 홍성군 재해대책기금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애당초에 1억 6,800만 원이 충청남도 재해기금에서 홍성군 재해기금으로 바로 들어가는 돈인데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바로 기금으로 들어가야 할 돈인데 예산 편성상에 1억 6,800만 원이 들어가가지고 그게 그렇게 처리는 됐는데 실질적으로는 도에서 기금이 온 돈입니다.
이태준 위원   
  알았습니다.
  그 밑에 특별회계 세출예산 미집행내역.
  맨밑에 그 전화사업 자체사업 3천만 원을 예산 편성해 놨다가 고스란히 예산 잔액으로 반납된 거죠?
○재무과장 정택동   
  예,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는 건데요 요거는 한전부담금이 증가됨으로 인해 가지고 군비를 투자 안 해도 되겠다 해 가지고 집행 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5-6쪽에 맨밑에 정보통신,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원을 예산 편성해 놨다가 이월된 거예요?
○재무과장 정택동   
  예, 요거는 이월됐습니다.
  요거는 정보화마을 컴퓨터 구입하는 사업인데요 3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는데 절대 공기가 부족해서 사업비 전체를 이월시킨 겁니다.
이태준 위원   
  5-7쪽에 의료보호, 보조사업, 350만 원을 2종 의료보호대상자 둥 대불금 신청자가 없어 미집행, 신청자가 없으면 당연한 건데 줄 사람을 안 주고서 이렇게 반납을 한 건가.
○재무과장 정택동   
  요거는 신청자의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준 위원   
  2종 의료보호대상자가 군내에 상당한 인원이 있을 텐데 350만 원 하나도 그게 집행이 안 됐다는 것은 잘못된 거 같은데 그 내용을 잘 모르실 테죠?
○재무과장 정택동   
  요건 제가 알아 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태준 위원   
  5-8쪽에 엄찬고택 소화전 설치공사 이것이 5천만 원 예산이 됐는데 이월액이 이렇게 됐는데 소화전이라는 것은 반대할 이유가 없을 텐데 그 사업 부서에서 너무 소극적으로다가, 일을 추진해서 해야지 그냥, 소화전 반대할 까닭이 뭐 있겠어요?
  이것도 직접 집행기관이 아니니까 내용 잘 모르죠?
○재무과장 정택동   
  예,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파악이 안 됐고요 요건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보실에서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신식   
  예, 한기권 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장 한기권   
  5-23쪽 이종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 좀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이 잘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택동   
  그 기술적인 관계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의장 한기권   
  하자가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죠?
  공사 표준 계약서에 보면 그 밑에 연대보증인은 계약자와 연대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계속 이행해야 한다고 돼 있거든요.
  5-25페이지.
○재무과장 정택동   
  예, 예.
○의장 한기권   
  연대보증인은 계약자와 연대해서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공사 표준 계약서에 연대보증인이 없습니다.
  없고 또 현재 2%인 2,973만 5,100원이 3년 동안 보증 계약 동안 계약돼 있는데 하자가 발생했으면 재무과에서 지금 계속 가동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사업 부서에만 미룰 게 아니죠.
  이 부분은 분명히 이렇게 하자 보증금도 가지고 있고 1년도 안 된 상태에서 연대보증인까지 계획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사업 부서에만 미루면 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저희가 사업 부서에만 미루는 건 아니고요 그 과정을 설명드리는 그 절차상의 문제에서 내용을 설명드린 거고요 우리가 할 것은 우리가 책임지고 저희 과에서 설명드릴 수 있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저희 범주 내에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 기타 자세한 거는 우리가 설명 못 드린 거는 관련 부서에서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의장 한기권   
  공사 표준 계약서에 연대보증인의 역할이 써 있습니다.
  그러면 연대보증인을 하지 않은 이유는 뭐고 또 하자가 발생했는데 하자보증금이 돼 있는데 하자가 있으면 수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정택동   
  그렇습니다.
○의장 한기권   
  그런데 왜 그대로 남아…… 하자가 없었습니까?
  연대보증을 안 세운 이유는 뭡니까?
○재무과장 정택동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사 표준 계약서 상에 연대보증인이 없는 것은 기술 심사로 한 계약서는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안해도 됩니다.  그래서 연대보증이 없는 거고요 하자보수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관련 부서에서 시행한 공사에 대해서 하자가 있을 때 통보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하자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의장 한기권   
  기술 심사를 어디서 했습니까?
  기술 심사를 해서 한 데는 연대보증을 안 세운다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기술 심사한 곳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연대보증이 있을 경우에는 연대보증이 책임지지만 기술 심사를 해서 연대보증을 안 세운다 그러면 기술 심사 한 데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술 심사 해서 안 세우고 뭐 많은 문제가 생겨도 아무 책임이 없다면 심사하나마나죠.
○재무과장 정택동   
  하자가 있을 경우는 시공사에서 책임을 져야죠.
○의장 한기권   
  아니, 그러니까 이 연대보증인, 시공사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에 따라서 왜 연대보증인 부분이 난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게 제대로 공사가 됐으면은 상관이 없는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키는 거로 알고 있고 사업 부서에도 물어보면 알겠지만 이것을 이렇게 기술 심사를 어디서 했습니까, 그러면?
  기술 심사한 회사가 어디입니까?
○재무과장 정택동   
  수행 능력 평가 및 제안서 평가를 2002년도 6월 7일에 1차를 했고 2002년 6월 11일날 2차 평가를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의장 한기권   
  그런데 이 회사에 대한 기술 심사를 어디서 했냐고요 어느 회사에서.
  기술 심사를 어디서 하는 거냐고요.
○재무과장 정택동   
  업체 수행 능력 평가와 제안서 평가는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심사를 했습니다.
  1차 평가도 전문위원들이 했고 2차 평가도 구성된 전문위원들이 했습니다.
○의장 한기권   
  전문위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재무과장 정택동   
  전문위원들이 환경은 청운대교수 세 분, 한서대 교수 두 분, 기계는 기능대 교수 두 분, 건축·토목은 호서대, 창원대, 전기는……
○의장 한기권   
  이분들이 그러면 그 회사에 대해서 이 공사를 해도 연대보증을 안 세워도 문제가 없는 회사라고.
○재무과장 정택동   
  이분들이 결정한 사항은 아니고요 요 기술은 요 회사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회사한테 연대보증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안 세운 겁니다.
  이 기술에 대해서는 이 회사밖에 기술 능력이 없다 판단돼 가지고 연대보증인은 기술 심사는 안 해도 된다 이 말씀으로.
○의장 한기권   
  글쎄요, 어떤 법적인 한계가 있어서 기술 심사를 해서 이렇게 처리하는지 모르겠지만 특히 이러한 공사 같은 경우는 항상 하자가 발생할 수 있고 수년까지 문제점을 제기할 가능성이 대단히 많은 부분인데 이것은 회사가 확실히 이것을 하자를 하든지 아니면 문제가 생겼을 때 연대보증인을 세워서 그것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만일 이종화 위원도 아까 지적했지만 20톤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사업 부서에 그냥 놔 두는 게 아니고 부군수도 계시고 과장님 계시지만 우리가 알 정도면 집행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알 겁니다, 문제점을.
  그러면 하자 보증금도 이렇게 남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걸 빨리 처리를 해야지 나중에 3년후에 하자 보수 기간 지나면 이 돈 빼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그때 처리할 수도 없는 것이고 더불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때 경리담당하고 재무과장이 누구였었습니까?
  계약서 쓰일 때.
○재무과장 정택동   
  계약서 쓸 때는 제가 있었습니다.
○의장 한기권   
  경리담당 지금 있는 직원입니까?
○재무과장 정택동   
  예.
○의장 한기권   
  만일 이러한 하자의 문제라든지 또는 후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한계는 아무것도 없습니까, 담당자는?
○재무과장 정택동   
  책임 한계는 저희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저희가 책임을 져야죠.
○의장 한기권   
  질문하면 알았다 답변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땐 하자보증금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빨리 하자 처리를 해 주고 이것을 빨리 수리한다든지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를 하셔야지 시간이 가서 3년 후에 이 하자보증금 다 빼 갈 거 아닙니까, 그 회사들이 다?
  그런 상태에서 그 후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해도 돈도 없고 그때 가서 일 처리가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본 의원 생각에는 기술 심사 그런 게 다 중요하지만 이러한 중요한 사업, 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이렇게 유동적인 기계를 다루는 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그러한 것보다도 연대보증인이나 어떤 확실한 그런 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법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일 처리를 확실히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만 되지 교수나 누가 그냥 실질 검사해서 괜찮다 하고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은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일 처리가 더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신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03, 2004 용역 의뢰 심의위원회를 거쳤는지 자료 제출해 달라 김원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자료 제출 하신다 했죠?
○재무과장 정택동   
  예.
○위원장 최신식   
  그런데 2004 와서 7월 15일날 용역심의조례가 제정됐습니다.
  2004년 7월 15일날.
  그런데 지금 이 사업 내용을 보면 2003, 2004, 쭉 내려오다 보면은 지금 축산과나 건설과나 환경녹지과, 이 세 과에 있는 해당된 거만 9월달 제3회 추경에 예산 편성을 했다면은 이 세 과만 해당되는 것인데 과장님께서 파악하시고 이것을 심의위원회에 했다 안 했다 자료를 제출하신다는 뜻이 무엇인지.
  그렇지 않으면 2005년도에 예산 편성을 했다면은 용역심의위원회는 다 거치지 안했다 이렇게 판정이 되거든요, 이 문제가.
○재무과장 정택동   
  제가 자료를 제출한다는 것은 용역사업 중에 심의위원회를 거친 용역사업 현황을 관련 부서에 협조를 받아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다 이 얘기입니다.
○위원장 최신식   
  아니, 그런데 2004년 7월 15일날 용역심의위원회조례가 제정됐어요.
  그러면 용역심의위원회를 안 거쳤다는 얘기지.
  2003, 2004.
○재무과장 정택동   
  그 전 거는……
○위원장 최신식   
  전 거는 안 거쳤다는 얘기지.
○재무과장 정택동   
  전에 용역 발주된 거는 심의위원회 거치지 않은 거죠.
○위원장 최신식   
  예.
  그렇다면 축산과, 건설과, 환경녹지과는 제3회 추경 9월달에 예산 편성을 했다면은 이것은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칠 수가 있는데 지금 와서 9월달에 예산 편성 않고 2005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했다면은 이것도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과장님.
  그러니까 용역심의위원회를 자료 제출할 것이 없습니다, 지금 와서, 과장님.
  그렇잖아요?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다시 수정하겠습니까?
○재무과장 정택동   
  예.
  그런데 요구하신 자료는 용역 발주한 그 내용 중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친 게 있느냐 없느냐 현황을 요구한 거 아닙니까?
○위원장 최신식   
  그렇죠.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친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얘기예요, 김원진 위원님께서는.
○재무과장 정택동   
  지금까지 용역 발주하는 과정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친 용역이 있느냐 없느냐 그 현황을 요구하신 거 아닙니까?
○위원장 최신식   
  2003, 2004년 아닙니까, 지금 와서?
○재무과장 정택동   
  2005년도 거……
김원진 위원   
  조례라는 것이 공포한 날부터 바로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정택동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2004년도 7월 15일날 조례가 공포됐으면 그 이후에는 당연히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정택동   
  그런데요 2004년도 예산 편성이 돼서 이미 서 있는 거는 용역심의 안 거쳐도 되는 걸로 아는데요.
○위원장 최신식   
  안 거쳐도 돼요.
  그래서……
○재무과장 정택동   
  그러니까 2004년도 예산에 편성돼서 그 조례가 발표된 이후에 발주를 했다 하더라도 예산 편성은 이미 돼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안 거쳐도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최신식   
  그런데 이게 수의계약으로 다 됐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는 거치지 않았다고 보고 있어요.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홍성군이 용역을 주면서 법을 어겨가면서 용역을 발주한 거 아닙니까.
○위원장 최신식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김원진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이 2004년도 7월 15일날 용역심의위원회 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에 2004년도에 와서 예산이 편성됐다면은 이것은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안해도 됩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반영을 시켜서 그때부터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자료가 없다는 얘기지, 과장님께서 지금 와서.
  아까 답변하신 것을 수정해서 심의위원회가 없었다 이렇게.
○재무과장 정택동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모르기 때문에……
○위원장 최신식   
  이거 확실히 파악하시려면은 2004년도 9월달 추경에 예산 섰어야 돼요.
  축산과와 건설과와 환경녹지과가.
○재무과장 정택동   
  그거는 어쨌든지간에 2004년도가 됐든 2005년도가 됐든간에 그 용역 발주된 사업 중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친 용역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다 얘기죠.
  있으면 있는대로 없으면 없는대로.
○위원장 최신식   
  그렇게 하실 겁니까?
○재무과장 정택동   
  예.
○위원장 최신식   
  요구된 자료 제출 사항은 조속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7월 8일날 본 소관에 대하여 미완결된 부분 계속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감사중지)

(16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신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영수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5일

 

산업과장 김영수

○위원장 최신식   
  다음은 산업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제목과 질의하신 위원님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산 업 과 
  
○산업과장 김영수   
  산업과장 김영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에 산업과 소관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릴 순서 목차 6-1페이지는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장기동 의원님이 질의하신 친환경농업의 육성 현황 중에 친환경 쌀의 홍보 및 판매 전략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친환경 벼 재배 면적은 680ha에 생산량은 4,048톤입니다.
  유인물은 없습니다만 올해는 재배면적이 917ha로 확대가 돼서 5,400톤 생산 예상이 되는걸로 했습니다.
  친환경 홍보 사항으로는 유인물과 같이 2004년도에는 4개 축제를 참여하고 개최를 해서 홍보했고, 2005년도에는 5월달에 충남쌀 판매 기획전에 이틀간 참여를 했었고, 6월에는 소비자 초청 오리입식 행사를 실시해서 우리 군 친환경 쌀에 대한 우수성 및 안전성 홍보를 추진했고, 하반기에는 제2회 쌀 대축제행사를 10월경에 저희가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공보실과 협의해서 서해안 고속도로변에 대형광고판을 설치·홍보할 계획에 있고 금년도에 인터넷 포탈사이트를 구축해서 쌀 판매 전략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쌀 판매 전략을 말씀드리면은 친환경쌀은 작년도에 생산된 수매 유통이 홍동농협하고 풀무생협에서 수매를 해서 홍동농협 수매량은 2,060톤 중에 1,740톤은 기 판매가 완료됐고, 지금 잔여량으로 파악된 320톤에 대해서는 홍동농협과 농협중앙회에 아침마루라는 그 브랜드를 해서 전량 지금 납품 중에 있습니다.
  풀무생협에서 수매된 1,988톤 중에 지금 판매 부진으로 돼 있는 4백 톤 중에 360톤에 대해서는 유통업체 세아하고 직거래단체하고 납품 계약이 완료가 돼서 지금 잔여는 약 40톤 정도가 잔량이 남았습니다.
  요 잔량에 대해서는 풀무생협에서의 대책은 쌀 강정과 식혜 등으로 자체 처리하는걸로 이렇게 저희가 파악이 됐습니다.
  다음은 6-4쪽 장기동 의원님이 질의하신 홍성군 농산물 판매 전략입니다.
  유인물을 보시면은 홍성 농업의 내부 여건과 경쟁력 있는 주산품목 부족, 전국 최고의 친환경농업의 메카, 산지 유통시설의 부족은 유인물로 대신 답변드리고, 우리 군 농·수산물의 판매 전략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보다는 마케팅을 더 확대를 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친환경 또는 일반 농산물의 고품질화하려는 데 주력을 하고 딸기 연합마케팅을 조속히 조직·육성을 해서 제값받기 하는 등 연합판매사업을 집중 육성을 하고, 제품의 차별화에 둬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공동브랜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상품화를 위해서 홍성군 지부와 지역농협과 홍성군과 컨설팅을 해서 딸기, 쌀, 축산업, 친환경농업의 전략 품목을 지금 개발해서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에 있고 유통 활성화를 위해서는 산지 유통 시설을 저희가 이번에 좀 확충을 해서 거기에 판매 전문 조직을 좀 육성시켜서 판매 활성화를 하려고 그럽니다.
  또한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대도시에 농특산물 판매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요거는 의원님들이 추경에 15억 정도를 예상해서 대도시에 5개소를 선정해서 한번 시작을 해 보려고 합니다.
  또 홍보 판촉 강화코자 저희가 소비자 생산자 직거래할 수 있는 홍성군 홈페이지에 인터넷 포탈사이트를 구축해서 지난 6월 10일부터 가동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6쪽 장기동 의원님이 질의하신 밭에 대한 지원 대책을 보고드리면 우선 밭에 대한 현황을 간략 드리면은 밭작물은 수도작하고 틀려서 작목 전환이 빠릅니다.
  거기다가 밭작물은 다수의 품목별로 돼 있어서 개별 지원하기는 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이 어려움이 뒤따르고 현재 밭작물에 지원하는 것은 국가 또는 도 시책사업으로 일부 품목을 지원하고 있어서 우리 군에서는 자체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작목을 선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밭작물에 안정적인 생산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금년도에 천적 방제와 고추 세척기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또 고령화와 인력 부족의 해소를 위해서 영농 활동이 높은 보행형 관리기 공급을 지금 하고 있어서 밭에 대한 것은 지금 전체로 12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특화작목을 저희가 아까 말하자면 전략작목 5개 작목을 집중적으로 발굴을 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밭작물 지원사업 내역은 12개 사업 중에 저희가 5개 사업이 자체사업으로 돼 있는데 그 유인물 내역 중에 보면은 농산물 저온저장창고에 5천만 원을 보조하고 배추 무사마귀병 방제를 6천만 원을 보조를 금년도에 합니다.
  또 잎담배 재배농가 지원을 처음으로 저희가 상토하고 기비를 이번에 지원해 줬고 고추세척기 공급을 3천만 원 지원했고 보행형 관리기를 2백 대를 의원님들이 해 주셔서 지금 공급 대상자를 선정 중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장기동 의원님하고 박성호 의원님이 질의해 주신 정부의 추곡수매 중단에 따른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쌀 판매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곡수매제도는 일단 지금 전망으로 봐서는 중단되는걸로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중단은 아니고 추곡수매제도 자체는 없어지고 인제 공공비축제인 비상 대비 시 식량 안보를 위해서 양곡 6백만 석을 확보하도록 이렇게 정부에서 기준을 준비해서 그 목표 수확은 농가 RPC에서 당초에는 매입할 예정으로 발표가 됐었는데 그 매입 방법하고 그 가격 기준 관계는 관계 부처에서 안을 만들어서 국민이 심의해서 대통령이 승인 결정을 하도록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물량 등 운용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미확정됐다고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군 쌀 판매대책을 답변드리면은 우리 군 홈페이지에 홍성군에서 생산되는 쌀 6개 업체에 29개 제품을 게재해서 6월 10일부터 운영 중에 있고 또 대도시에 농산물 판매장 설치 판매 계획을 수립해서 이를 위해서 대도시 농산물 판매장 5개소를 지금 물색 중에 있어서 이번 추경 때 15억 정도를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유인물은 없습니다마는 홍보 및 판촉 계획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가 쌀 소비촉진 범국민추진위원회가 농민회 단체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지금 검토 중에 있어서 우리 지역에 마트라든가 할인점, 음식점에 쌀 소비 촉진을 홍보토록 하고, 읍면별로 1사 1촌 자매결연과 도농 직거래장터를 개설해서 홍보토록하고 각종 행사의 축제라든가 출향인사 초청 만남 등을 해서 홍보도 하고 학교 급식에 특히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쌀을 보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소비자 신뢰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공동브랜드를 품질관리조례를 제정해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장기동 의원님이 질의하신 농기계 창고 활용 현황입니다.
  읍면별로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 현황은 유인물과 같이 81개소이고 2004년도에 농기계 보관창고 활용실태를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일부 창고는 공동활동하는 데 저조한걸로 나타나서 거기에 대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조치를 마련하겠습니다.
  현재 창고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95년부터 99년까지 81동을 지었는데 마을명의로 등기는 완전히 돼 있습니다.
  다음은 6-14쪽 주정열 의원님, 박성호 의원님, 김원진 의원님이 질의하신 친환경농업입니다.
  우선 친환경농업 쌀 생산 및 판매 현황은 2002년도에는 2,035톤을 생산해서 판매·완료가 됐고, 2003년도에는 2,600톤을 생산해서 판매·완료했습니다.
  2004년도에는 다만 4,048톤을 생산했는데 그중에 3,328톤은 판매·완료가 됐고 720톤은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판매 중에 있습니다.
  친환경농업 확대 발달사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친환경농업 쌀 홍보 및 판매 촉진 활동 근거 자료는 친환경 쌀 홍보는 아까 6-3쪽에서 각종 행사에 홍보했고 2005년도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획전은 기왕에 됐고 하반기에 저희가 쌀 2회 대축제 등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농업 쌀 생산 원가 절감 대책으로 저희가 자운영 등 호밀 해서 녹비작물 재배를 통해서 지력 증진에 드는 비용을 절감토록 하고, 또 동력 중경제초기 등 농기계 지원을 통해서 농가 일손을 절감하고 토양개량제 등 영농자재를 지원해서 농가 부담 경감을 하고, 지속적인 친환경농업 기술개발 보급을 통해서 영농비 절감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친환경농업 쌀 판매부진에 대한 대응전략으로는 첫째 우리 군에서 개발 중인 지금 브랜드를 부착토록 해서 각종 행사 및 언론을 통한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고, 둘째는 홍동농협에서 수매한 친환경 쌀이라고 돼 있는데 유인물이 잘못됐습니다.
  벼입니다, 벼.
  수정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업체 초록마을 외 4개 업체에 아까 말씀드렸던 농협중앙회에서 지금 아침마루라는 브랜드를 갖고 판매 중에 있고 풀무생협에서의 수매한 벼는 지금 세아와 계약해서 지금 판매 중에 있고 금년도는 가맹점을 한 2백여 개를 설치, 판매할 계획으로 풀무생협에서는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셋째는 홍성군 홈페이지에 아까 말씀드린 전자상거래 사이트 운영을 집중적으로 하고 대도시 농산물 판매장을 설치, 판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16쪽 친환경 지원현황은 대부분이 국비 또는 도비 지원 사업으로 유인물로 대신 답변드리고 농축산인을 위한 특별융자금 조성대책은 저희가 계획돼 있지 않기 때문에 답변을 안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6-17페이지 이종화 의원님이 질의하신 전국 농수산박람회 참석 현황입니다.
  전국 농수산박람회 및 축제 참석 현황은 유인물과 같고 참여 단체는 21개 단체가 참여를 해서 지원액은 약 452만 원 지원했고 담당직원은 행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다음은 6-18쪽 이종화 의원님이 질의하신 친환경농업 지구 조성사업 신청 내용입니다.
  사업비 백억 원의 규모를 용역없이 자체 설계와 계약한 이유는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계획이 농림부서부터 5월 4일날 사업설명회가 있어 가지고 그 사업 지침을 받고서 5월 21일까지 사업 신청을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약 17일간 갭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 계획을 수립하려고 보면은 자료 수집이라든가 그 사업 계획 수립 자체가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또 신청기간이 짧아서 추경이라는 것을 거칠 수 없고 그래서 용역비를 확보 못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사업 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사업 계획의 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식회사 지역농업하고 현재 네트워크가 용역을 맡고 있어서 그 용역사한테 협조를 받아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추진 결과 내용은 저희가 농림부에서 단지 조성에 대한 지침에 의해서 우리 군은 삽교천 수계권역을 중심으로 홍성읍 구룡리에 3개 읍면 12개리를 포함해서 1,400ha를 대상으로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신청 중에 있고, 지금 참고로 2006년도에 본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한 자치단체는 홍성군을 포함해서 11개 단체가 농림부에 지금 신청 중에 있어서 9월에 심사 완료해서 확정이 되면은 백 억이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된 걸로 참고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19쪽 이규용 의원님이 질의하신 홍성군 쌀 홍보 및 판매 지원입니다.
  쌀농사 가구수 및 쌀 생산량은 200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할 때 쌀농사 가구수는 10,251농가이고 재배면적은 10,010ha가 되겠습니다.
  쌀 생산량은 54,054톤이고 군에서 추진한 쌀 브랜드화 사업 추진 실적과 사업 내역 및 소요 예산은 쌀 브랜드명은 풀무햇살이고 사업량은 한 건이고 지원액은 4백만 원을 지원해서 친환경 오리농쌀 브랜드 포장개발사업을 했습니다.
  쌀 홍보 및 소요예산에 대해서는 2004년도에는 홍성군 홈페이지에 횟수는 1회를 했고 홍보책자를 보시면은 저희가 이 책자를 제작해서 지금 행사 때마다 직거래장터 때마다 홍성군 쌀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5천 부를 2천만 원 제작했고 친환경 쌀떡 축제를 한 번 했고, 충남 쌀 대축제에 참여를 2004년도에 양재동에서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6-20쪽 2005년도에는 저희가 홍성군 홈페이지 포탈사이트를 구축해서 금액은 적습니다마는 지금 신청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6건을 접수해서 판매한 사실이 있고 앞으로 계속 판매 촉진하겠습니다.
  충남쌀 판매기획전이 지난 5월 27일부터 29일, 이틀간 대전 농협유통센터에서 홍보·판매를 해서 약 9백만 원을 판매했습니다.
  그 다음에 쌀 판매 촉진과 소비에 대한 조사 여부 및 결과 등에 대한 구상으로 쌀 소비에 대한 조사는 저희가 실시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2004년도 우리 군은 쌀 생산한 것이 63.5%가 농협 등 정부수매에 판매가 됐고 36.5%가 자체 소비되는 걸로 파악이 됨을 답변드리고, 또 쌀 판매 촉진을 위해서 홍성군 홈페이지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게재해서 홍보 판매를 하고 있고 대도시에 농협판매장을 임대·운영할 계획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쌀 소비에 대한 조사 등 면밀히 검토해서 더욱더 추진력있는 그런 행정을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21페이지 이규용 의원님이 질의하신 농특산물에 대한 인터넷 마케팅입니다.
  인터넷에 의한 지역 농특산물 판매 사이트수 및 내역 총매출액은 2004년도분입니다.
  사이트 운영은 내포녹색체험과 문당 환경마을로 사이트수는 2개이고 판매 건수는 149건이고 매출액은 565만 원을 판매했습니다.
  또 지역특산물 전자상거래를 위한 홈페이지 구축 소요예산 및 지원 현황은 내포녹색체험에 19개 마을에 117개 품목을 수록해서 홈페이지에 나가 있고, 2005년도 홍성 포탈사이트 구축 해서 저희가 농특산물에 대한 홍보 판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22쪽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위한 웹디자인너, 정보처리기사 등 전문인력 보유현황은 이게 사실은 저희 소관이 아닌데 농특산물 거래 관계 때문에 저희한테 질의가 들어와서 자치행정과에서 이것은 운영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고, 다만 여기서 저희가 정보처리기사는 12명을 보유하고 있고 정보처리산업기사, 옛날로 말하면 2급이 13명이 확보돼서 지금 웹디자이너는 이분들이 대행하는 걸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 지역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사이트에 대한 우리 군에서 웹디자이너 등 전문인력 지원사항은 없는 걸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23쪽 박성호 의원님이 질의하신 저농도 비료지원 현황입니다.
  요것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지원한 사항인데 이게 도비보조사업으로 농가의 경영비 보존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항으로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만 이 지원이 농가에 3년간 보급이 됐다는 걸 보고드리고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6-24쪽 박성호 의원님이 질의하신 화학비료 대체할 비료 공급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7월 1일부터 화학비료 지원 중단 하는 걸로 2005년도 고품질쌀 생산 유통 대책에서 지침이 저희한테 시달이 2월달에 됐습니다.
  그래서 화학비료 생산도 점차 줄여서 향후 5년간 약 30% 이상 줄일 계획으로 지금 있는데 30% 이상 줄이는 것이 아니고 아주 보급을 30%의 기준을 두고서 계획적으로 이것을 정부에서 추진해 나갈 걸로 이렇게 저희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비료지원에 대한 것을 충청남도에서 기왕에 지원해 줬기 때문에 그것을 재지원하느냐 않느냐는 이 법에 의해서 중단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뭘로 대체를 할 것이냐는 설문 조사가 있어서 우리 군은 그것을 영농절감으로, 농기계로 대체하는 걸로 저희가 건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신식   
  과장님, 제목하고요 자료 요구한 의원님만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여기 자료 내용보다 더 광범위하게 설명을 하시면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영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6-25쪽, 그런데 오석범 의원님은 또 상세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하필이면 이렇게 돼서 죄송합니다.
  하여간 중간중간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석범 의원님이 질의하신 신리지구 연안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현황은 신리지구 연안정비사업으로, 사업량은 호안정비가 길이가 762m, 호안도로가 820m고, 사업비는 13억 3,500만 원이고,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06년도 3개년인데 당초에 2개년 계속사업으로 승인받아 추진하다가 사업비 증액 요청을 저희가 해서 실시계획 인가를 별도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약 7억 5,100만 원을 더 저희가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지금 사업은 호안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금년도에는 포장을 할 계획으로 다짐을 하는 중에 있고, 내년도에는 완료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대해서는 별 문제점 없는 걸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26페이지 오석범 의원님이 질의하신 영유아 양육비 지원 내역입니다.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목적은 농촌의 노령화 추세에 따른 부담이 큰 영유아 양육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젊은층의 농촌에 거주하는 아이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2ha 미만의 농가의 0세부터 5세까지 보육시설을 다만 다니는 사람한테 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실질적으로 농사에 한분이라도 짓는 분한테 지원해 주고, 지원 기준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원내역은 작년도에는 1,968명에 1억 5,620만 3천 원을 지원했고, 금년도 5월 말까지 지원한 것은 741명에 1억 672만 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이것은 전액보조사업으로 추진함을 답변드리고 다음 6-27쪽 오석범 의원님이 질의하신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입니다.
  요것은 지금 연근 어선 세력을 감축해서 거기에 대한 어업의 경쟁력 강화로 소득증대를 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5척이 계획 수립이 돼서 보조로 약 5억 3,3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추진 사항은 도에서 보조내시를 받아 가지고 사업 희망자를 받아서 선정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28쪽입니다.
  김원진 의원님이 질의하신 농가소득증대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요 현황은 첫째 저희가 세 가지로 나눠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품목으로 지원하는 사업과 둘째 밭작물에 지원하는 사업과 쌀 산업에 지원하는 사업,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지역특화작목으로 지원하는 것은 저희가 공동육묘장 등 4건에 총 사업비 5억 2,400만 원 중에 국도비, 군비 해서 2억 6,200만 원을 보조했고, 밭작물 지원사업은 개량로타리 등 해서 12개 사업에 총 사업비는 17억 1,193만 원 중에 8억 5,046만 4천 원을 보조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뒷장 6-30페이지는 농산사업이라는데 쌀사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쌀 소득 보전 등 직불제로 24개 사업에 총 사업비는 124억 4,074만 원 중에 보조금으로 108억 5,024만 8천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그 사업내용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원진 의원님이 질의하신 지역특화품목 육성 실태입니다.
  우리 지역에 특화품목으로 지정된 것은 현재 딸기 품목이 되겠고, 또 품질관리는 현재 운영하는 것이 생산자가 작목별로 자체적으로 수확해서 선별해서 포장해서 출하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품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북농협에서는 작년부터 그 중량 및 미관 검사를 실시하고 또 통일된 규격화로 해서 공동출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군에서도 공동출하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저희가 군 농협과 저희 홍성군과 같이 참여해서 홍성군에 딸기 생산하는 농가를 같이 참여하도록 지금 유도를 하고 거기 참여하는 분들을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것이 약 2백ha가 돼서 사업비로 따져서 작년도에 얘기 들어보니까 한 230억 정도가 수익금이 있어서 엄청난 소득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아까 보고드린 대로 공동출하대책 쪽으로 유도를 해서 집하장, 예냉시설 같은 것도 지원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지역특화작목으로 저희가 딸기를 선정해서 지원해 준 내용을 보면은 03년도에는 약 3,762만 5천 원을 지원했고 04년도에는 5개 사업에 2억 4천만 원을 지원했고, 금년도에는 요것은 자부담도 포함해서 5억 2,400만 원을 해서 육묘장, 저온저장고 등 기반조성과 공동브랜드 포장 등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32쪽입니다.
  이것은 특화품목 지원내역을 연도별로 기재를 했고 참고해 주시고 6-33쪽 김원진 의원님이 질의하신 바다 환경 정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해양쓰레기 수거 사업으로 우리 군에서는 처음으로 사업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목적은 해양환경 개선사업이 되겠고, 조업하러 나가는 배가 해양쓰레기를 인양돼서 갖고 오면은 거기에 대한 대금을 주는 사항으로, 저희가 군비 3천만 원을 투자해서 그 해양수산부 시행지침 보면은 관할 수협에 위탁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서 지금 보령수협에 위탁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매대상은 폐어구, 폐로프, 폐비닐 등이고, 수매대금은 유인물과 같이 돼 있고,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현재 집하장 설치가 완료돼 있습니다.
  지금 1종항 시설하는 현장 사무실 옆에 집하장 설치가 됐고 마대 이런 것을 지금 취급하고 수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34쪽 양식어장 정화사업 실태로 목적은 양식어장을 깨끗이 해서 위생적인 생산물을 공급하는데 있습니다.
  양식어장 정화사업으로 저희가 2개소에 2백ha가 책정돼서 사업비가 1억 6,140만 원이 되겠고, 거기에 10%가 어촌계에서 자부담하도록 돼서 금년 말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방법으로는 저희가 위치가 궁리·상황 어촌계 두 군데로서 2004년도에 신청을 어촌계에서 했기 때문에 2개소가 책정이 돼서 내용은 퇴적물 수거하고 바닥갈이하고 불가사리 구제하는 사업이고, 사업자 선정은 어장관리법 14조에 의해서 정비 등록업체가 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서 거기에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교부신청 결정은 이미 돼 있고 사업 추진은 현재 사업자 선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촌계와 업자간에 계약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5쪽 김원진 의원님이 질의하신 후계농업인 육성사업 실태로 본 사업은 2004년도까지 저희가 870명을 지금 후계농업인으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신청을 저희가 8명을 받았는데 한 명만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7명은 지금 대기 중에 있고, 지금 계약하는 분도 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완료해서 사업 추진하는 대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지원조건, 향후계획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6쪽 최신식 의원님하고 한기권 의장님이 질의하신 남당리 파라솔 철거계획 및 철거현황입니다.
  본 철거대상은 파라솔 시설물 104개가 되겠고, 그 추진사항은 금년도에 남당항 건설에 따른 공사 중에 파라솔이 있는 지역에 매립사업을 해야 되겠고 취수시설을 하도록 해양수산부에서 사업 시행 계획이 그렇게 돼 있어서 저희한테 대산청에서 파라솔 철거 요청이 들어온 것이 2월 14일날 들어와서 저희가 3월 3일날 파라솔 철거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파라솔 철거 계획을 수립해서 4월 10일까지 1차 자진철거하도록 공문 발송을 했고, 4월 11일날 2차 계고를 했고, 5월 12일날 3차 계고를 해서 행정 대집행 준비 중에 어촌계에서 대산항만청에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 이유는 금년도 축제를 하고 철거를 했으면 좋겠다 그거와 지금 토지 물색 중에 있으니 좀 금년도만 참아서 내년에 좀 철거를 하도록 해 다오 하는 것을 대산항만청에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대산항만청에서 저희한테 철거 관련 대책회의 요청이 들어와서 거기에 참석을 했는데 어촌계에서 그렇게 들어오면서 저희가 예산까지 확보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뭔가 행정적 조치를 가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하고 했더니 절대 대산항만청에서는 무리를 가하려고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공사 기간이 2011년까지인데 8년으로 당겨 가지고 하는데 문제가 뭐 있느냐, 절대 어촌계하고 싸움이 붙으면은 딴 사업 요구를 하고 사업을 못 하도록 공사 집행에 방해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민들하고 사업을 시행할 적에는 절대적으로 부딪치지를 않고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원칙으로 그 공사 과장 얘기가 원칙을 두고 시행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홍성군청한테 우리가 철거 요청을 했지만 어촌계에서 이런 요구가 들어왔을 때에 저희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조건을 저희가 부여를 했습니다.
  무슨 조건이냐.
  어촌계에서 그 요구가 들어오면은 어촌계에서 내년도에 자진철거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해라.
  각서를 제출하고 한다면은 우리도 대산항만청에 요구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재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철거 중단을 시킨 겁니다.
  철거 중단이 언제든지 발효할 수 있는 그런 행정력을 지금, 시효 중단식으로 중단을 시켜놓고 그 이행을 안 될 때는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공문이 나갔고 그쪽에서 지금 철거 각서를 징구 중에 있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철거 실적은 없습니다.
  그 다음 6-37페이지 이태준 의원님이 질의하신 농지전용 민원처리 관계에 대해 보고드리면은 농지전용 처리내역으로는 2004년도에 49건에 56필지를 처리했고, 2005년도에는 34건에 43필지를 했습니다.
  전용허가 면적은 유인물로 대신 드리고 허가내역은 별첨과 같기 때문에 드리고 다만 기 전용허가의 사후 관리 관계를 의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군에서는 분기별로 1회씩 해서 4번 하고 있고 또 요것을 도 주관으로 시군 교차 점검을 연 1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고 또 농림부 주관으로 연 1회 실시하고 있고 그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첨 내용 보면은 불법 농지전용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불법 농지전용 사항은 6-43페이지 보면은 그 행위자하고 조치결과, 원상복구, 고발 내지는 한 사항으로 2004년도 19건 해결이 됐고, 금년도에도 5건이 발견돼서 지금 진행 중인 것이 두 건이고 원상복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것을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신식   
  산업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간략하게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간단하게 핵심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장구하게 답변하시면은 이 답변내용이 뭔가 잘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간략하게 핵심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6-24페이지 화학비료 대체할 비료 공급 계획을 질문드렸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대체할 비료라고 하는 것은 또다른 화학비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기질비료가 있느냐 하는 이런 질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자체적으로 대체할 비료 공급 계획은 없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도 7월 1일부터 정부에서 화학비료에 그 보조를 주던 지원은 없앤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또 앞으로 2013년까지, 축산과에서의 자료에 보면은 2013년까지 화학비료 생산량에 40%를 앞으로 감축하겠다 하는 자료를 주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앞으로 정부에서 화학비료 생산량을 줄이고 또 그동안에 화학비료에 지원됐던 보조부분을 줄이겠다 그러면서 대체할 유기질비료를 써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정부의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대체할 비료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 군에 유기질비료원인 무진장한 축산분뇨가 있지 않습니까.
  이쪽 활용 계획은 없으십니까?
○산업과장 김영수   
  아까 답변이 환경 보전형 비료에 대한 앞으로의 비료 공급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에 저희가 답변을 그런 것은 앞으로 비료 공급 계획은 없는 걸로 이렇게 답변을 드린 것이 유기질비료는 저희는 공급 계획이 앞으로는 이것이 없어지면은 필요성이 대두가 될 걸로 예측이 됩니다.
  그때 유기질비료에 대한 것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는 계획을 수립해서 공급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우리 군에서는 이 축산분뇨를 자원화하자, 액비화해서 쓰자, 퇴비화해서 쓰자 그래 가지고 액비유통센터도 만들고 대대적으로 지금 현재 군수님에 시책 중에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부분이 있는데 아직도 말입니다 이 화학비료를 대체할 유기질비료 공급 계획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너무 어떻게 들리면은 관심이 너무 없으시다 이런 뜻으로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화학비료를 대체할 유기질비료를 말하자면 공급계획이 없느냐라고 질문을 드린 겁니다.
  당연히 이것은 축산분뇨를 이용한 유기질비료를 공급할 계획이다라고 하는 답변이 난 나올줄 알았는데 지금……
○산업과장 김영수   
  그것을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환경 저농도비료를 공급할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후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는 있습니다, 그것은.
박성호 위원   
  그게 아니고 6-24페이지는 저농도 비료가 아니고 화학비료 대체할 비료 공급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질문드린 겁니다.
  이거에 대한 답변이 자체적으로 비료 공급 계획은 없음 그러셨지 않습니까, 답변을?
  저농도 비료 공급이 아니라.
○산업과장 김영수   
  요것의 답변을 저희가 유인물도 보시면은 충남도에서 충남쌀 고품질쌀을 위해서 환경성 저농도비료를 공급했던 것이 7월 1일부터 화학비료 지원이 인제 중단되다 보니까 그것을 어떤 쪽으로 지원을 해 주되 위원님은 저희한테 앞으로 이런 화학비료 중단됐을 때의 비료 지원 계획이 있느냐고 저희가 그렇게 받아들여서 그 비료 지원은 없다고 답변을 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유기질비료에 대해서는 공급계획을 별도로 이게 없을 때는 당연히 있어야 될 걸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다음은 6-23페이지 저농도 비료 지원 현황.
  2003년도에 약 14억, 2004년도에 약 14억 7천, 2005년도에 16억 4천 정도, 군비 70%, 도비 30%, 군비 1년에 약 한 10억 이상씩 지원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화학비료에 지원되는 보조를 중단하겠다, 생산량도 점점 줄이겠다라고 하는 정부의 뜻은 농가들한테 비료 공급을 줄이겠다는 뜻이 아니라 뭔가 유기질비료를 대체하겠다는 이런 뜻이거든요.
○산업과장 김영수   
  예.
박성호 위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그 유기질비료원으로서 축산분뇨를 자원화해 가지고 그걸 비료로 쓰자 하는 이런 국가 시책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하고 홍성군에서는 거의 무상으로 저농도비료지만 사실상 화학비료를 계속해서 농민에게 지원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지원받은 농민들이 정부 시책대로 화학비료 덜 쓰고 유기질비료를 쓰겠냐 말이죠.
  거저 주는데 이걸 그냥 쓰지 유기질비료 쓰겠냐 이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말이죠 어떤 식이냐 하면 말이 상스러울지 모르지마는 우리 농민들한테 지원이 말하자면 언발에 오줌 누는 식으로 지원해 준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적당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당장 지금 발이 얼어서 추운데 거기다 오줌을 누면 좀 따뜻해서 당장은 따뜻할지 모르지만 그 오줌이 얼면 안 뿌린 거보다도 더 동상이 걸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화학비료를 계속해서 자꾸 무상으로 주면 당장이야 우리 농민들이 좋죠.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화학비료를 써 가지고 오늘날 우리 농촌이 요 모양 요꼴 아닙니까.
  유기질비료 쪽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언발에 오줌 주는 식에 지원을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차원에서 지원해 줘야 한다 이겁니다.
  근본적인 차원이 뭐냐.
  옛날처럼 유기질비료를 지원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하고 도에서는 우리 군비 70% 한 10억씩 들이고 도비 조금 주고 해 가지고 이걸 계속 지원하고 있다 말입니다.
  말하자면은 국가 시책에 역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농민들한테 말하자면 이것은 근본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어떻게 생각하면은 더 안 좋은 쪽으로 결과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다.
  그런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과장 김영수   
  처음에 저농도 비료 관계는 충청남도 아마 특수시책으로 농민 대표들과 협의 과정에서 건의가 돼서 지원을 하다가 이게 작년부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원에 대한 것을 지금 박성호 위원님 말씀대로 유기질비료 쪽으로 전환하지 않으면은 경종농업을 해야 된다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검토가 지금 도에서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쪽으로 해야 되는 것인가를 조사 중에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에 건의를 드리는 것이 앞으로는 농촌에 일손이 부족돼서 그 비료 공급도 좋지마는 도에서 주는 30%를 농기계 쪽으로 지원을 해 주고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경종농업이 유기질비료에 지원하는 쪽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쪽으로 해서 건의를 도에 드리도록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우리 농가에게 이러한 지원을 해 주지 말라 하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 농가에게 대대적으로 이런 쪽에 비료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얼마든지 본 위원도 찬성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마는 이런 식에 지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발에 오줌 누는 식 같은 이런 식에 지원보다는 근본적인 지원, 말하자면은 가축분뇨 액비라든가 퇴비 얼마든지 있다 말입니다.
  이것을 지원하는 쪽에 이 자원을 쓰면 어떻겠습니까?
○산업과장 김영수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6-14페이지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16페이지를 보면 지금까지 유기농쌀 지원에 대한 국도비, 군비를 보면은 1999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약 47억 6,6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이 유기농쌀의 재배면적을 보면은 2002년도가 370ha, 2003년도가 450ha, 2004년도가 680ha입니다.
  평균적으로 약 한 500ha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 있는 전 논, 만ha에 비하면 약 5% 수준입니다.
  이 5%의 면적에다가 지금까지 한 47억 정도 투자를 했고 또 마치 우리 농촌이 점점 어려워진다, 어려운 문제점에 해결책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주로 유기농쌀 친환경농업 이것을 주로 내세우고 이렇게 지원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판매가 잘 된다, 오히려 없어서 못 판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우리 의원들도 그렇다면은 빨리 확대를 해서 더 많이 지원을 더 해 줘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판매가 상당히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하기 위해서 요로를 찾아다니고 국회의원 찾아다니고 기관 찾아다니고 해서 판매를 부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판매가 부진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산업과장 김영수   
  첫째는 친환경농업이 저희 홍성군이 94년도에 하면서 2003년도까지는 판매하는 데 별 지장이 없었고 또 친환경농업을 하는 전국적으로 그런 추세가 아니었다가 국가서 친환경농업 쪽으로 유도를 하다 보니까 이제 경쟁력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거래처를 확보한 유통단체에서 계약을 해놓고 가격이 좀 싼 쪽으로 유도를 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이 지금 판매가 일부 위축이 된 걸로 분석이 됐습니다.
박성호 위원   
  지금 보면은 급격히 양이 증가가 됐다고 봅니다.
  물론 농민들 자체적으로 그 양을 늘려나갔다고도 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우리 관에서도 이 양을 늘리는 데 있어서 상당히 일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갑작스럽게 양을 늘리고 늘리다 보니까 시장성에서 문제가 있는 거죠.
  또 다른 경쟁업체가 생기고.
  그래서 이것은 자꾸 앞으로 양만 이 유기농쌀 이 양만 늘리려고 할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시장 경제 원리에 의해서 판매되는 대로 양을 늘리도록 자체 농민들에게 이것은 위임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만 우리는 지원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과장 김영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지원을 해 준 것은 기왕에 계약이 완료된 그런 농가에 농자재를 지원했는데 앞으로는 저희 방침이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지금 실무자팀에서 검토하는 것은 앞으론 판매 쪽을 더 지원해 주는 쪽으로 하고 생산 쪽에는 확대 않는 걸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유기농쌀만 하면은 680ha 약 한 6.8%가 됩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농업 전체를 놓고 보면은 917ha, 약 9%가 되거든요.
  우리가 짧은 역사, 유기농 친환경농업을 시작한 짧은 역사치고 너무 많은 급격한 성장을 했다.
  이것을 벌써 10 몇 년, 몇 10년전부터 시작한 유럽 쪽에선 아직도 2, 3%에 불과하다.
  그렇다 할 거 같으면 그네들은 왜 늘리지 못해서 못 늘리는가.
  그것은 철저한 유기농쌀, 철저한 친환경농업을 하자매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그네들이 아직까지 늘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급속도로 너무나 확장을 했다.
  그러고 보니까 소비자들로부터 신뢰성에도 문제가 있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경쟁력에 있어서도 확실한 우위를 점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양을 자꾸 늘리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필요로 한 요구하는 지원을 해 줄지언정 양을 늘리고 줄이고 하는 것은 자체 농민들에 몫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6-7페이지, 정부 추곡 수매 중단에 따른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쌀 판매 계획, 사실상 지금 우리 군에서 10% 미만 5%에서 10% 정도 되는 친환경 또는 친환경농업 쪽에 상당히 치중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도 했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95%, 95% 이상되는 이 대다수에 우리 쌀 생산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참 상대적으로 소홀했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더더구나 추곡수매가 중단이 되고, 물론 공공비축제를 해서 정부에서 수매를 합니다만 이런 사항에 따라서 과연 우리 군에서 95%의 농가가 쌀을 생산해도 앞으로 과연 이것을 팔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거든요.
  차제에 너무 그렇다고 유기농 쪽에 더 좀 소홀히 해라 줄여라 하는 차원은 절대 아닙니다.
  그건 그대로 가되 앞으로는 나머지 90% 이상 되는 쌀 생산 농가 이쪽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원도 생각하고 판매 대책도 생각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거든요.
  여기서 내놓으신 대책이 홈페이지에 전자상거래를 사이트 운영하시겠다.
  대도시에 농산물 판매장 하셔 가지고서 5개소 해서 판매하시겠다, 홍보하시겠다.
  이거는 6-15페이지 친환경농업 쌀 판매 부진에 대한 대응 전략이에요, 사실상.
  나머지 90%에 우리 농민이 생산한 쌀에 대한 판매대책이라고 실질적으로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대도시에다가 우리가 5개 판매장을 설치해 놓으면은 일반쌀 갖다 팔겠어요?
  그거는 뭔가 유기농쌀 무슨 쌀겨쌀 뭔가 내놓아야 거기 가서 팔리지 사실상 일반쌀에 대한 대책은 아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뭔가 소비자들한테 어필할 수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인증을 못 받았다 하더라도 나머지 90% 생산된 쌀이 그래도 소비자들한테 어필해서 파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돼야 될 것이 아니냐.
  생산해 놓고 팔지 못하는 이런 현상이 나왔을 때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제안을 합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인증, 불인증을 떠나서 무농약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약을 하지 않는 쌀을 생산하는 쪽으로 가야만이 그래도 판매를 할 수가 있다.
  무농약으로 가기 위해서는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화학비료만 써 가지고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가급적이면 많은 유기질비료를 쓰도록 해서 지력을 증진시키고 작물이 건강하게 자라게 해서 병충해가 덜 오게 그래서 농약을 한번이라도 덜 하게 가능하면 농약을 않게 생산하도록 유도해 주는 그 길, 그 길밖에는 사실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기질비료를 쓰면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성분, 맛도 좋아지고 어떤 특정 성분도 높아지고 그야말로 우리 소비자들한테 뭔가 메리트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생산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군에 역시 축산 쪽에 분뇨처리가 아주 문제가 되고 있고 반면에 우리 대부분에 경종농에서는 역시 화학비료 대체할 유기질비료를 이렇게 간절히 찾고 있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 산업과에서 특히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우리 축산분뇨를 잘 활용해서 자원화해서 유기질비료로 쓰도록 해서 대다수에 우리 농민들이 농약을 덜 하고 농약을 안 하도록 그런 쪽으로 농업을 유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곧 판매 대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과장 김영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저희가 앞으로 생산에 투자되는 그런 정책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끌어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걱정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은 친환경쌀에 대한 판매 전략이 된 거 아니냐, 가맹점 판매소 설치하는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 계획 수립할 적에는 일반쌀과 같이 판매 계획을 수립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한 가지 첨부해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대도시에 농산물 판매장을 몇 군데 설치하든지간에 또 다른 쪽에 판매장을 설치하든지간에 우리 소비자에게 좀 더 색다르게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좋겠다.
  그중에 한 가지로 만들어진 쌀을 봉지에 포장해서 판매하는 것보다는 벼를 놓고, 각 품종별로 벼를 놓고 즉석에서 도정해서 소비자가 원하는 벼를 즉석에서 도정해서 판매하는 이런 방법은 어떨까 하는 대안도 말씀드립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하시고 없으시면 안 해도 괜찮습니다.
○산업과장 김영수   
  의견 없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신식   
  주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열 위원   
  아까 조금전에 박성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6-24페이지에서 화학비료 대체 비료 공급 계획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홍성에 가축분뇨가 30% 이상이 남아돈다고 그러네요, 지금.
  그래서 다른 데 같지 않고 우리 홍성군은 축산군이기 때문에 축산분뇨를 어떻게 하면은 논밭에 많이 뿌릴 것인가를 대안을 내놓아야 될 것이 우선 필연적인 거 같고, 그래서 그 대안을 빨리 좀 연구하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가능하다면 이게 환경법에 저촉이 되니까 환경부하고 뭔가 협의할 거 있으면 전부 상신해서라도 협의해서 빨리 조정해서 그런 대안을 내놓는 것이 좋겠고, 그리고 6-14페이지 제가 본 질문을 내놓은 걸 하겠습니다.
  아까도 박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친환경농업은 사실은 군에서는 확대하는 데 앞장서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잘못됐습니다.
○산업과장 김영수   
  제가 좀 답변……
주정열 위원   
  예, 예.
○산업과장 김영수   
  친환경농업 관계는 홍성군은 특이한 것이 자생적으로 자체적으로 발달이 돼서 이것이 군에서 어떠한 육성계획을 수립해서 그걸 적극적으로 추진해 준 게 아니고 자기들이 작목반별로 확대 계획이 유통업체와 협의해서 확정된 데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가 뭔가 지금 정부에서도 친환경농업에 관련된 것을 지원 쪽으로 나가니까 군에서도 뭔가 지원을 해 주자, 지원해 주되 다만 먼저처럼 전반적으로 오리까지 이렇게 해 주는 게 아니고 오리집하고 오리망만 한번 지원해 주자 하는 쪽으로 돼서 지원을 한 것이 지금 어떻게 위원님들이 보면은 홍성군에서는 친환경농업만이 그것이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육성해서 해 주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열 위원   
  아니, 과장님이 판촉 확대를 안 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확대한, 조장한 역할을 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왜 그러냐 하면은 어디 가서도 홍성군에 가장 생산의 이득은 쌀 생산하는 거는 친환경쌀밖에 없다고 어필한 적이 많았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공식적인 자리, 비공식적 자리.
  친환경 쌀 농사만이 대안이다 그런 걸 엄청나게 어필을 했다 말이오.
  그거 인정합니까?
○산업과장 김영수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합니다.
주정열 위원   
  인정하죠?
○산업과장 김영수   
  예.
주정열 위원   
  그게 바로 조장한 거요, 사실은.
  그러면서 여기서 새로 하는 사람들은 오리망 지원한다, 뭐 지원한다, 계속 지원해 준다고 지금 하다 보니까 농민이 너도나도 사실은 더 많이 급속도로 확산이 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게 지금 보셔봐요.
  6-14페이지 2번 지금 현재 04년도에는 재배면적이 680ha인데 05년도 올해는 917ha을 하잖아요.
  그런데 680ha라 한 것도 사실은 이게 엄청난 판촉이 안 돼서 지금 엄청나게 몸살을 앓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까스로 어떻게 모면해서 간신히 판매를 하는 그러한 역할이 되는데 올해 생산하는 거는 큰 문제예요.
  어떻게 과연 제대로 다 판매가 될 것인지.
  그리고 요렇게 이게 확대를 한다면은 이것이 수매하는 데 또 문제가 생겨요.
  왜, 수매하는 수매 자금이 많아야 되는데 수매 자금은 어디서 마련합니까?
  농협이나 풀무소비자조합에서 하는데 거기선 빚 얻어서 해요, 풀무소비자에서는.
  전부 융자 5% 이상 그 이상 비싼 놈의 이자 갖다가 수매를 합니다.
  수매를 해서 판매를 안 하게 되면은 잘못하면 큰 문제가 돼요.
  이게 수매 자금 대책도 해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올해 이자 부담 좀 했습니까?
○산업과장 김영수   
  수매 자금에 대해서는 유통을 맡은 거기서 별도 대책을 수립해서 지역농협과 협의해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고, 다만 지금 문제가 있다고 저희가 판단되는 것은 일반쌀하고 친환경쌀하고의 가격차가 어느 정도 조절해서 그게 생산자만이 전체 소득을 찾으려고 할 게 아니라 좀 낮춰서 판매 경쟁력도 있고 또 수매하는 쪽도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모임 때 유도를 한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금에 관련되는 지난번 지역농협 조합장들하고 컨설팅 때문에 협의회를 가졌었는데 이게 한 군데만 지금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지 지금 지역농협에서 농민들의 수매 자금에 안 해 준다는 데는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 지역농협을 위해서 발표해서는 안 되지마는 거기는 뭔가 조합장 자체가 생각이 걱정이 너무 앞서고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날 11개 지역농협 조합장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만 그렇게 얘기가 돼서 그 옆에 분이 “아! 이렇게 처리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고까지도 조언을 해 주는 그런 것을 저희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쪽도 아마 그런 쪽으로 간다면은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정열 위원   
  이게 지금 풀무소비자조합 자체 수매 자금은 작목반장들이 보증을 서고서 지금 가져 오더라고요.
  그러면 작목반장들이 전부 나몰라라 하고 지금 안 하려고 지금 하는 그런 현상이 되더라고요.
  짐이 무거우니까.
  그러한 결과가 됐기 때문에 농민들하고 상당한 갈등이 생겨요, 수매 자금 얻을려면은.
  그래서 이 대책도 사실은 군에서 뭔가 특별 융자금을 마련해서 일단 빌려주고 다음에 어느 정도 갚는다든가 아니면은 이자 부담이라도 뭔가 대책을 세워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산업과장 김영수   
  그것은 저희가 현재로서는 그게 자체적으로 처리해서 도저히 문제가 야기된다고 할 적에는 검토할 사항도 되지만 현재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계약해서 자기들이 투자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관에서 그거까지 개입을 하게 된다면 실지 아까 말씀대로 그것은 전반적으로 관여하는 걸로 이렇게 돼서 어려움이 있지 않나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런데 올해 05년도에는 확대가 많이 34%인가 확대됐더먼 지금 %로 환산해 보니까.
○산업과장 김영수   
  237ha.
주정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34%인가 더 확대됐는데 이 수매 자금 물량도 엄청나게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 부담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이거 이자 경감 대책도 뭔가 마련해야 그래야 절감이 돼요.
  친환경쌀 생산 원가 절감.
  원가 절감이 돼야 내려서 팔 수가 있다 말이오, 쌀을.
  그렇잖아요?
  쌀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조금 내려서 팔라고 하는데 원가 절감이 돼야 그것도 다 쌀도 내려 파는 거지 원가는 비싼데 내려 팔면 밑져서 됩니까?
  그래서 원가 절감 차원에서라도 그런 뭔가 대책이 빨리 시급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연구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친환경쌀 홍보 이벤트는 지금 풀무햇살이 뭐예요?
○산업과장 김영수   
  그건 작년도에 생협에서 브랜드를 친환경농업에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포장지하고 상표하고.
주정열 위원   
  아니, 뭔가 이걸 빨리 브랜드 해서 군에서도 계속 홍보를 해 줘야 하는데 이거 지금 브랜드 한 거 없잖아요?
  상표 등록한 게 있어요?
○산업과장 김영수   
  저희가 공동브랜드를 금년도에 3,500만 원을 예산에 세워서 김원진 위원님 계시지마는 그래서 지금 추진 중에 있어요.
  추진 중에 있어서 저희가 브랜드 개발 계획은 수립이 지금 4월달에 해서 그 용역을 지금 6월달에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안공모를 저희가 의뢰를 해서 제안공모 중에 있고 공동브랜드 추진협의회 구성을 지금 해서 요것이 된다면은 협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만 여기까지 지금 돼 있거든요.
  요게 되면은 저희가 공동브랜드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서 거기에 대한 심사규정도 만들고.
주정열 위원   
  그게 너무 늦었어요.
  빨리 해야 되는데 이 생산은 이렇게 엄청나게 하는데 공동브랜드 하나 개발 못했다는 자체가 너무 잘못됐어요.
○산업과장 김영수   
  늦었습니다마는 바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열 위원   
  바로 좀 서둘러 주시고 그리고 아까 홍성군 자체 농산물 판매 전략으로다가 서울에 판매장 신설한다고 그랬죠?
○산업과장 김영수   
  대도시에 5개소 정도를……
주정열 위원   
  15억 들여서.
○산업과장 김영수   
  약 15억 정도 투자를 해서 그 거래처를 한번 만들어서 판매해 볼 계획입니다.
주정열 위원   
  요게 제가 3기 때부터 계속 대도시에 축산물 판매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계속 농산과다 했다가도 계속 묵살된 겁니다, 사실은.
  진작에 했어야 지금 어느 정도 기반 조성돼서 많은 농산물을 이런 때에 판매가 됐어야 되는데 너무 늦었다 생각됩니다.
  비단 홍성만이 아니라 농촌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 이런 식으로 갈 예정 같던데 진작에 기반 조성이 됐었어야 합니다.
  많은 연구를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생협에서 전국 2백 개 가맹점 설치 판매 계획은 어떻게 할 계획으로, 자세한 걸 알아봤어요?
○산업과장 김영수   
  그것은 저희가 군에서 계획 세워서 추진한 사항은 아니고요 그 생협에 판매 부진에 대한 대책을 그쪽에서 내놨을 때 가맹점은 자체적으로 확보 가능한 걸로 판단이 돼서 그 2백 개를 전국적으로 지금 확장하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주정열 위원   
  어떻게 한다는 계획은 아직 입수 못했어요?
○산업과장 김영수   
  예.
주정열 위원   
  지금 농민들이 제일 걱정이 올해는 수매가 없어서 생산해도 판매가 걱정된다고 다 이구동성으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특별한 대안 좀 계획 있어요?
○산업과장 김영수   
  지금 정확하게 발표가 안 돼서 어떠한 계획을 저희가 수립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수매 제도가 폐지되면서 공공비축제로 되면 6백만 석을 매입하도록 돼 있는데 재고량에 문제가 따라서 수매량이 느느냐 주느냐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달에 가야 그것이 정부에서 뭔가 확정이 돼서 수매 공공비축용으로 몇 만 석을 매입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그때 봐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정열 위원   
  지금 각 농협장과 판매 대책 전략도 빨리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농축산인을 위한 특별융자금 조성대책은 계획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6-16페이지에.
  그런데 지금 당진과 공주가 이미 계획 세워서 지금 실행하고 있죠?
○산업과장 김영수   
  예.
주정열 위원   
  그런데 홍성군은 여태 꿈도 안 꾼다는 자체는 너무 문제가 있습니다.
○산업과장 김영수   
  그것을 두고서 여기 이규용 위원님이 먼저 건의드린 사항과 같은 얘긴데요 저희가 지금 새마을소득금고라는 것이 지금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소득금고 운영면을 지금 보면은 융자기간이 지난 것은 회수를 해서 환원해서 다시 재환원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금의 활용도가 굉장히 저조하다.
  그런데 또 이것을 소득금고 비슷한 특별자금을 만든다고 할 적에는 별도 관리를 또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것이 자금 조성도 있어야 되지 않나.
주정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새마을소득금고액이 얼마나 돼요?
○산업과장 김영수   
  글쎄요,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어요.
주정열 위원   
  아니죠,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죠.
  있다고 본다면은.
○산업과장 김영수   
  그래서 지난번에 왜 한번 보고를……
주정열 위원   
  지금 당진이 3백 억을 마련했다고 그러죠?
  공주는 백 억 이상 마련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 농촌이 매우 심각하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특별자금을 해서 아주 저리융자나 무이자로 해서 금융기관에 위탁을 해서 여기에서 이자 부담을 해 줘야죠.
  어떤 대책을 세워서.
  그래서 농민에게 하나라도 뭔가 소득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차원을 계획 세워야죠.
  당진하고 공주 어떻게 하는가를 샘플을 좀 뽑으셔서 많은 연구를 바라고 빨리 시급한 문제입니다.
  우리도 늦었습니다마는 빨리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야지 아직 꿈도 안 꾼다는 자체가 너무 불성실하지 않나.
○산업과장 김영수   
  이것은 먼저 말씀드릴 때 농민들한테 융자를 줘서 그것이 융자 상환이 문제가 되는 것은 제2의 농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거 아닌가 하는 그때 당시……
주정열 위원   
  아니죠,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시고 이거는 자금을 만들어서 금융기관에 위탁하면 금융기관에서 알아서 관리 잘해서 자기네들 이득을 위해서 열심히 할 겁니다.
  그런 정책을 쓰셔 가지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손실보전만 조금씩 해 주고 거기서 계속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는 거를 하게 하고 농민들한테 이런 자금이 있으니 쓰시오 쓰시오 하고 홍보하면은 자동적으로 될 거를 왜 어렵게 생각합니까?
○산업과장 김영수   
  글쎄, 무이자라면 모를까 융자라는 자체가 농민들한테는 부담이 가서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정열 위원   
  아니, 무이자도 어려워요?
○산업과장 김영수   
  아니, 무이자라면 글쎄 괜찮은데.
주정열 위원   
  무이자로 하고 이자 부담은 군에서 농민들 지원해 주는 형식으로 그렇게 하면 된다니까요.
  연구를 하시라는 얘기지.
  연구 자체를 않는다는 게 너무 우습잖아요.
  다른 시군에서는 하고 있잖아요.
  그런 데 하는 거를 우리 군의원들이 말씀하셨으면은 묵살하시지 말고 하는 시군을 좀 더 알아봐서 연구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연구조차도 않는다는 자체가 이런 아이디어를 주면은 하셔야지.
  앞으로 좀 이런 농축산인을 위한 특별자금 대책을 위한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습니까?
○산업과장 김영수   
  예.
주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신식   
  이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규용 위원   
  앞에서 주정열 위원님이 방금 특별자금에 대한 것은 김 과장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조례로 제정을 하려고 안을 내놨었으나 반응이 좋지 안해서 그때 못했는데 사실상은 그때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반응들이 각 실과장들이라든지 이것을 농민에게 더 부담을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주정열 위원님이 말씀한 거와 같이 이자를 뭐해야 합니다.
  낮춰서 무이자 정도로 해야고 지금 새마을소득금고는 연 3%의 이자를 주고 있습니다.
  연 3%면은 지금은 상당히 높은 이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새마을소득금고는 지금 자금 자체가 아주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농민이 가져가고 싶어도 가져갈 수 없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정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특별자금 융자에 따른 공주라든지 당진이 하고 있는 사항을 우리 군도 빨리 해서 지금 현재 나는 농촌에 지원하는 것이 적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떤 특별한 농민에게만 그 지원이 가고 좀 농촌에 지식이 좀 미약하고 한 분은 전연 못 타가는, 그래도 면사무소라든지 군청을 자주 드나드는 사람은 많이 타가고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못 가져가고 이런 뭐는 있어서 이런 특별융자를 해 줄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할 때 우리 군 농민에게 여러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느냐 요것은 꼭 우리 김 과장님께서 다음, 김 과장님이 못한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할 수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내가도 다 만들었었는데 이것이 그때 반응이 좋지 않아서 안 했는데 한번 심층분석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영수   
  예.
이규용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두 가지 문제를 뭐해서 물었는데 홍성군 쌀 홍보 및 판매 지원에 있어서는 홍성군 쌀 판매 촉진을 위해서 우리 김 과장님이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관내에 아직도 유통 마진이 적다는 이유로 그 판매를 기피하고 있고 소비가 아직까지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 제가 아까 질문한 중에 방금 앞에서 질문에 답변 내용을 볼 때 쌀 생산이 우리 군에 54,054톤으로서 생산의 63.5%를 지금 판매는 그런데 36.5%는 지금 자체 해결을 해야 하는 문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농업을 총 책임을 지고 있는 김 과장님께서는 아직까지도 여기에 대한 36.5%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세웠습니까?
○산업과장 김영수   
  그 설명을 드리다 말았는데요 농가 자체로 해야 할 것이 36.6% 정도 되는데 정확성은 아닙니다.
  파악한 걸로 봐서는 식용용으로 저희가 인구가 9만 천 명으로 1년 거를 82kg으로 따져서 할 적에 약 7,462톤이 식용용으로 사용이 되고 지금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 약 22.5% 정도가 지금 남아서 이것이 일반 소모 쪽으로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뭔가 대도시 쪽으로 유도를 해서 물론 친환경쌀도 포함되지마는 일반쌀도 같이 판매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규용 위원   
  앞에서도 얘기한 대도시에 몇 개 점포를 두고 앞으로 소비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얘기는 잘 들었습니다.
  우리 산업과장님께서 여기에 아주 몰두를 해서 우리 홍성군에 농업인이 우리 산업과장을 하나를 쳐다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총지휘를 하는 산업 정책을 지금 펼쳐가고 있는 과장으로서 여기에 대한 심층분석이 꼭 돼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에 답변에 아직은 못했다는 식으로 나와서 나는 그거를 채찍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농민들이 시름을 하고 있는데 이 시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우리 그래도 행정이 뭔가는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꼭 하루속히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산업과장 김영수   
  예.
이규용 위원   
  다음은 농특산물에 대한 인터넷 마케팅입니다.
  이것도 지역농산물 판매 확대 및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인터넷 마케팅 전략이 아주 중요시되는 가운데 전자상거래를 지원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없어서 아쉬움이 있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 농특산물을 주민들이 전문 전자상거래 사이트에 손쉽게 올려 가지고 판로를 개척하고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웹디자이너 같은 전문인력을 채용해서 지원하는 데도 좀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하는데 우리 군에는 지원할 전문인력이 전연 없지 않느냐.
  웹디자이너 같은 사람은 지금 우리 홍성군에 파악한 걸로 보면 한 사람도 없는데 뭔가 이런 사람을 어떻게든지 공무원으로서 채용을 한다든지 또는 어떠한 뭐라고 할까 계약을 해서라도 채용을 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고 물론 지금 대행은 정보처리기사가 우리 군에 12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 가지고 대행을 한다고 하지마는 이 사람들은 웹디자이너의 역할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보처리기사 가지고서는 이건 평상적인 업무에는 정보처리기사 가지고 될라나 몰라도 여기 인터넷 무슨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뭐를 한다는 자체는 상당히 어려운, 거리가 먼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전문인력을 우리가 어떻게든지 채용을 해서 농민들에게 지금 여러 가지 전자상거래라든지 이런 것이 미약한 지역에 지원을 해서 우리 농촌에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마케팅이 아주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신식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원진 위원   
  과장님은 지역에 선배님이고 사실 홍성군 농업을 위해서 정말 노력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질적으로 홍성군 농업은 농정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에 홍성군 농업의 미래는 불투명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과장님한테 질책을 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홍성군 농업 정책을 입안하는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정책을 리더하시는 그런 분들의 잘못된 그런 사고방식이나 그런 농정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홍성군의 농업 미래는 없다고 봅니다.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2004년도부터 수매를 안 하죠?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판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판매 전략을 빨리 짜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홍성군에서 보면은 기르는 1차 산업, 재배하는 쪽에만 막대한 홍성군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사실 아닙니까?
  의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뭐하니까 인제서 서울에다 팔 쌀 판매소 15억이나 들여 가지고 몇 군데 해 가지고서 홍성쌀을 소비시킬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나오겠습니까?
  홍성군 농산물이 몇 군데 그런 판매하는 판매소에서 다 판매할 수 있겠습니까?
  농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거는 마음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정을 펼쳐달라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브랜드도 하자, 유통 전문가를 유입하자,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했으면서도 아직까지도 시행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뭐 있는 거 있습니까?
  브랜드화 몇 년 전부터 얘기해서 4월달인가 인제서 예산 3천만 원입니다.
  그렇죠?
○산업과장 김영수   
  3,500.
김원진 위원   
  예, 3,500 맞습니다.
  그래 가지고 홍성군에 농산물의 판매 전략이 나오겠습니까?
  앞으로 시대는 지금 웰빙시대고 친환경농업을 안 하면 농산물 재배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죠?
  친환경 쪽으로 가고 웰빙시대 쪽으로 시대에 맞게 농업의 전환은 잘하셨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그거 갖고 지적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농업을 친환경 쪽으로 할 수 있는 마음놓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판매 전략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떠한 방법을 강구하고, 그리고 홍성군에서는 각계각층 벤치마킹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농업 선진군을 벤치마킹 많이 했지만 뚜렷한 대안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과장 김영수   
  어떻게 들으면 아주 전혀 저희가 그런 대책도 없이 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윗분들은 오히려 나보다도 더 어떤 방법으로 우리 홍성군의 농업을 좀 더 나은 쪽으로 해 나가느냐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도 하고 연구도 하고 해서 늦었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 또 판매 전략도 수립을 하고 친환경농업에 대한 판매 전략 대책도 별도로 세우기도 하고 일반 우리 농산물에 대해서도 별도 대책을 수립해서 아까 소비 관계 그런 축제 겸 홍보도 하고 또 소비 촉진 그런 범국민촉진대회도 농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걸 발족시켜서 한번 좀 추진하려고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것은.
김원진 위원   
  과장님, 그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거 아닙니다.
  알고 있지만 지금 과잉생산되고 있죠?
  친환경 쌀로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친환경 쌀이 과잉생산 아닙니까?
  그렇죠?
  과잉생산되고 있는데 재고는 누적되고 또 얼마 안 있으면 추수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홍성군에 친환경 쌀을 몇 %나 팔았습니까?
  그리고 아까 박성호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홍성군 전체 농업이나 아니면 홍성군 전체 쌀에 판매 전략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홍성군에 친환경 쌀이 꼭 오리농법 쌀만 있는 거 아니죠?
○산업과장 김영수   
  여러 가지 있죠.
김원진 위원   
  잘 알고 계시죠?
○산업과장 김영수   
  예.
김원진 위원   
  그러면 결성 작목반에서 제이오 25시 마켙하고 협정서를 체결하려고 하는데 홍성군에서는 전혀 협조가 안 해 줬죠?
○산업과장 김영수   
  그거에 대해서는 여기서 답변하기가.
김원진 위원   
  아니죠,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 쌀 역시 홍성군에서 재배하는 쌀입니다.
  다른 지역에서 생산하는 쌀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리농법이 과장님이 주창해서 홍성에 성공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 작목반에서 스스로 연구 개발해서 전국 친환경 쌀에 홍성에 메카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로 친환경 쌀 오리농법 쌀로 경쟁력이 없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김영수   
  거기에 대해서 무엇을 아시려고 그러시는지 몰라도.
김원진 위원   
  제가 알기로는 16개 시군 군수가 자기 지역에 생산되는 농산물을 팔아달라고 협정서 조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홍성군에서는 그거 도와달라고 우리가 쌀 팔아달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팔을 테니까 그렇게 도와달라는 것도 안 도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김영수   
  답변할까요?
김원진 위원   
  답변하시죠.
○산업과장 김영수   
  지금 결성면에서 10농가 한 20톤 정도 칼슘쌀을 생산이 2004년도에 된 걸로 저희가 파악이 됐는데 그것이 판매가 안 되는 원인이 가격이 비싼 걸로 저희는 알고 있고 투자가 물론 많으니까 가격이 비쌀 테죠.
  두 배 정도 되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 판매가 안 되다 보니까 판매처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던 모양이에요.
  했는데 그것을 군수가 판매처를 뚫었으니 협정서를 해 다오 하는 얘깁니다.
  협정서라는 것은 하나의 계약이나 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그 협정 내용이 뭔가를 분명하게 명시돼 있지를 않고 그냥 흐름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걸로 협정서가 돼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은.
  그래서 또 그 쌀이라는 것은 홍성군이 뭔가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쌀이라면은 홍성군수가 그걸 당연히 외부에다가 믿고 홍성군수가 책임을 지고 협정을 해 주지마는 인증을 받을 수 없는, 인증을 안 받은 쌀에다가 그것을 군수가 일방적으로 10호 농가가 생산한 쌀 갖다가 협약을 해 준다 한다면은 홍성군에 게르마늄이니 여러 가지 아까 말씀대로 그 작목반별로 별도로 농사를 지어서 생산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판매처를 했을 때 홍성군수가 협약을 해 줘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김원진 위원   
  아니.
○산업과장 김영수   
  아니오가 아니고 이것은 뭔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은 이 자리에서는 내가 말씀을 못 드리지마는.
김원진 위원   
  아니, 확실히 짚고 넘어가자고요.
○산업과장 김영수   
  그런데 이 자리는……
김원진 위원   
  글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성군에 가장 큰 문제가 판매할 수 있는 전략이 없다.
  그렇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체적으로 철분쌀을 재배한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판매하겠다, 군수가 나서서 업무 협정서만 체결해 줘라, 그런데 법적으로 책임 소재는 전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비싸게 농사 져서 비싸게 팔겠다.
  만약에 이게 전국적으로……
○산업과장 김영수   
  그렇다면은 그쪽에서 협정서를 요구를 않죠.
  그거는 얘기가 안 되는 얘기고 그것은……
김원진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그 협정서는 다른 시군, 16개 시군은 아쿠아버섯 이거나 부여도 지금 부여군수가 가서 협정서 해 줬습니다.
  그러면 소규모 단위로라도 나름대로 판매망을 구축해서 한다면 당연히 해 줘야지 안 해 주는 이유는 도대체가 뭡니까.
  그러면 홍성에 친환경 오리농법 쌀이 처음부터 인증을 받아서 성공한 겁니까?
  자기 나름대로 판매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25시 마케팅이라는 게 전국에 천 개의 유통망이 있습니다.
  물론 그게 무슨 다단계 판매일 수도 있고 뭐는 있지만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거는 다단계 아니라 할아버지라도 붙잡고 어떻게든지 팔아야 되는 게, 그러면 농사 어떻게 집니까?
  못 팔면.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군수가 나서서 진짜 어디 돌아다니면서 판매하기 위해서 홍보도 하고 비즈니스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루트를 뚫어서 팔겠으니까 군수가 나서서 우리 쌀 이렇게 해서 팔게 할 수 있는 협정서나 체결해 주십시오 뭔 문제입니까.
○산업과장 김영수   
  아니, 글쎄, 협정이라는 것이 내용이 있어야 협정이 가능한데 내용이 두리뭉실하고 정확하지도 않고 인증을 우리가, 군수가 거기다 협정서를 해 줄 적에는 그 물품을 보증하는 거나 같습니다.
  그것을 내용도 없는 것을 가지고 군수가 협정을 해 준다고 판매 목적만 생각하시지 말고 이쪽도 전체적인 것을 한번 고려를 해서 검토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하기가 곤란하다고 말씀을 드렸으면……
김원진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이 문제는 먼저 군정질의 때도 과장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자료를 과장님한테 16개 시군 군수가 협정서 한 것도 자료 드렸죠?
  검토해 보셨습니까?
○산업과장 김영수   
  그건 못 봤습니다.
김원진 위원   
  전혀 못 받으셨습니다.
○산업과장 김영수   
  16개 시군이 협정한 거에 대해서는 못 봤습니다.
김원진 위원   
  아니, 군수가 협정을 했습니다.
  16개 시군, 다른 군은.
○산업과장 김영수   
  아니, 지금 쌀을 얘기하는 거요, 버섯을 얘기하는 거요?
김원진 위원   
  아니, 농산물 얘기해서 홍성군의 이 사람들이 그쪽하고 하는 거는 쌀만 자기가 철분 쌀을 이렇게 자기가 연구해서.
○산업과장 김영수   
  아니, 아까 16개 시군이 협정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 종목이 뭐냐 그 얘기예요.
  종목이.
김원진 위원   
  각종 농산물이죠.
  자기 지역에 특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을 25시 판매장에다 팔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홍성군은 15억이나 들여서 판매장까지 하려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팔기 위해서 몸부림치는데 그거 하나 지원 못 해 줍니까?
  그게 홍성군에 문제 아닙니까.
○산업과장 김영수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얘기하기가 곤란하고 우선 차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먼저도 그냥 차후에 군정질의 때도 제가 말씀드리니까 다음에 여기서 할 얘기가 아니다 해 가지고 말을 못 했습니다만 못 하면 못 한다,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확실하게 얘기하셔야죠.
  아니, 그러면 그 양반들은 열심히 자기들이 연구해서 만약에 그 철분쌀이 정말 건강기능성쌀이 되고 해서 홍성의 판매량이 증진되고 하면은 홍성 전지역에다가 확대시킬 그런 방법도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산업과장 김영수   
  판매가 지금 안 돼서 판매를 하려고 하는 과정에 그 협정서가 그쪽에서 필요로 하다 하는 얘깁니다.
  협정서가 필요하면은 협정에 뭐뭐 내용이 정확하게 명시가 돼 있질 않고 협정서에 두리뭉실하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할 그런 사항이 아니다 이 얘깁니다, 지금.
김원진 위원   
  업무 협정서 한번이라도 읽어보셨습니까?
○산업과장 김영수   
  추후에 세부 상세한 것은 별도로 실무자가 협의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서 거기에 대한 협정은 해야 할 그런 뭐를 우리가 검토할 수 없다 그 얘기예요.
  그 밑에 보세요.
김원진 위원   
  예, 추후 구체적인 일정 및 내용은 양자의 실무 협의를 통하여 협의토록 한다.
  이게 법적으로 문제되는 거 있습니까?
○산업과장 김영수   
  아니, 글쎄, 그건 내용은 모르죠.
김원진 위원   
  그렇다면 이 판매하는 데 대해서 군이 아무 책임을 지지 않겠다 하는 그런 공증이나 뭐 받으면은 해 주시겠습니까?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산업과장 김영수   
  그 소관은 제가 보고는 드리지마는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해야……
김원진 위원   
  지금 군정질의가 언제 했습니까?
  군정질의가 벌써 한 지도 몇 달 됐지 않습니까.
  그때 조금이라도 검토해 보시고 그분들하고 정말 지역에 농업을 책임지시는 실무 과장님으로서 고가의 제품을 고가에 팔겠다, 지역 농민이 도와달라고 하는데 아무것도 검토 안 해 보고서 뭐하신다면은……
○산업과장 김영수   
  위원님이 지금 오해하시는 거는 위원님이 얘기를 해서 그 사람들 오라고 해서 만났고 그 사람들이 제출하는 서류도 봤고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내린 것이 요것은 좀 실무자 측에서 분석을 했는데 검토하고 지켜봐야 될 사항이라고 결론이 났어요.
김원진 위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기 6-19페이지 보면 홍성군 쌀 홍보 및 판매 지원 있습니다.
  지금 홍보책자 하기 위해서 2천만 원씩 들여서 책자 했습니다.
  그렇죠?
  6-20페이지 보면 포탈사이트 구축에 1억 3,800 들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홍성군 친환경쌀 홍보를 위해서 3,5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CD 구축했습니다.
  모르시죠?
○산업과장 김영수   
  그것은 대충……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홍보를 위해서 한 개 차원에서 이렇게 뭐하는 게 아니라 각 실과에 호환이 전혀 안 됩니다.
  홍성군이 문제가 이겁니다.
  아까 박성호 위원님 말씀대로 홍성군이 농업군이고 축산군이면 그런 업무가 이루어져서 가장 축산에 지금 어려운 문제가 뭐냐, 그런 걸 파악해서 호환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안 나오지 않습니까.
  산업과 따로 축산과 따로 농업기술센터 따로 그냥 예산 마음대로 써서 홍보하고 해서 실적 하나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김영수   
  말씀하세요.
김원진 위원   
  아니, 그렇다니까요?
  그게 문제라니까요.
○산업과장 김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인정을 않는 건 아니고.
김원진 위원   
  인정을 하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는 농정정책이 기르는 농업보다는 유통을 하자 아니면 유통전문가를 해서 판매를 해 주고 농민들이 마음놓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게 해 주자 그렇게 군정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으면 어느 정도 귀담아 들으셔서 뭐를 하셔야죠.
  맨 뭐 잘못되면 여기 조금 여기 조금 찔끔찔끔 지원해 줘 가지고 홍성농업이 살겠습니까?
  그게 아니면 농업 전반에 대해서 조금 수술도 하고 검토도 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혀 그런 게 없고 내내 지금도 1990년식 조금 누가 울면 지원해 주고 이런 농업정책으로 어떻게 지금 시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습니까.
  아까처럼 물론 이게 뭐 어떻게 검토하셔서 안 된다고 할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내가 연구해 가지고 정말 이 철분쌀로 하면은 전국을 다 뭐할 수 있다 해서 홍성군은 그 기능성쌀에 메카 이렇게 할 수 있는, 시험적으로 하는 거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 성공한다면 홍성에 철분쌀을 전부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확대 지원을 해야 되고.
○산업과장 김영수   
  지금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동감은 갑니다마는 저희도 그것을 안 해 준다고 할 때는 그만한 뭔가가 검토가 됐고 좀 지켜봐야 할 사항이 있고 하게 된 게 다구쳐서 될 일이 아니고 이것을 일방적으로 생각을 그렇게 하셔서.
김원진 위원   
  일방적으로 제가 얘기를 하게 된 이유는 그 판매망이 다른 16개 시군에서는 협정서 조인식을 체결했습니다.
○산업과장 김영수   
  아니, 그러니까 아까 자꾸 16개 시군이 협정서를 했다고 그러는데 누구 말씀을 듣고 그렇게 얘기하시는지 몰라도……
김원진 위원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 김영수   
  이 쌀에 대해서 그 협정한 지역이 있느냐고 반문하게 되면은 아까 버섯이라고 그러셨는데 버섯과 쌀과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또 쌀이 있다 하더라도 그쪽은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모르지마는 나름대로의 그쪽에서는 인정이 가기 때문에 협정서를 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지역은 좀 더 지켜보고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김원진 위원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그렇게 능동적으로 않고 소극적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판매망을 구축하고 어떻게 판매하겠습니까.
  제가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이런 얘기 드리려고 뭐한 건 아니지만 제가 전직이 쌀장사였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러면 지금 서울에다 판매망 해 가지고 쌀가게 차려 가지고서 그게 영업이 되겠습니까?
  검토해 보셨습니까?
  그런 데다가 막대한 15억씩 예산을 들여가매 그 판매망, 마지못해서 위원들이 판매 대책을 세워라 하니까 판매하는 거보다 군수님이 홍성군에 안 계시고 전국에 있는 백화점이나 세일즈하러 다니시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입니다.
  그렇게 전략적으로 군수님이 나서서 우리 농산물을 팔아 주십시오 하고 전국에 있는 백화점 돌아다니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요.
○산업과장 김영수   
  그게 아직도 검토를 해서 해 보지도 않은 거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일단은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저희도 신중을 기해서 거기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공무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노력을 하겠다는 얘깁니다.
김원진 위원   
  노력을 몇 년씩 하십니까?
  제가 드린 말씀이 벌써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몇 년째 계속 말씀드려서 계속 노력하는 거로 끝나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어떤 변화를 줘야 되지 않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과장님도 서운하겠지만 저도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한 분뿐이 아니라 군수님도 답답하고 다 답답합니다.
  한 마디로.
  6-33페이지 보면은 바다 환경 정화에 대해서 먼저 제가 군정질의 때도 분명히 대안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예산은 섰습니다만 사업을 안 했습니다.
  언제 바다 깨끗하게 만들 계획이십니까?
  날마다 이거 추진만 하고 뭐하면 언제 홍성바다 깨끗하게 만들겠습니까.
○산업과장 김영수   
  요 사업은 원래 해양수산부에서 추진을 처음 저희한테 하는 사업인데 사업 자체가 해양수산부서 일부 투자를 하고 군비 3천만 원을 위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기는 중앙에서 그 절차에 의해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늦어진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이 사업은 이미 착공이 됐고.
김원진 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사업비 지원을 안 해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깨끗이 할 테니까 허가만 해 줘라.
  그때 언제냐.
  농번기, 농한기처럼 바다에도 배가 안 나갈 때 우리가 자체적으로 깨끗이 하겠다, 그거 허가만 해 줘라, 먼저도 내가 군정질의 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쪽 지역에 어촌에 계신 분들이 더 이 홍성 천수만이 오염되고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하겠다, 이게 안타깝다 그러면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할 테니까 예산 반영을 안 해도 좋고 할 수 있는 그런 허가만 해 줘라 그러면 청소를 하겠다, 자체적으로.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직도 추진 중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행정이 얘기해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는 이런 행정이고, 그러면 다시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죽도 어장 관계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산업과장 김영수   
  죽도 어장?
김원진 위원   
  예.
○산업과장 김영수   
  죽도 어장 관계는 원위치 했어요.
김원진 위원   
  원위치 했습니까?
○산업과장 김영수   
  예.
김원진 위원   
  그러면 아무 말썽 없죠?
○산업과장 김영수   
  예.
김원진 위원   
  잘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신식   
  김원진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예.
  6-35페이지 후계농업인 육성사업 실태에서 8명 중 한 명만 사업 추진했다 말씀하셨는데 그 7명이 안 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산업과장 김영수   
  계획 자체가 지금 자기들이 당초에는 축산 쪽으로 유도하는 사람이 있다가 다른 쪽으로 변화도 오는 사람도 있고 지금 사업 확정을 못 짓는 거 같아요.
김원진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약 870명을 후계농업인으로 홍성군에서 육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후에 이분들이 농업에 종사하셔서 사업에 성공을 하셨는지 뭐 했는지 검토는 한번 해 보셨습니까?
○산업과장 김영수   
  거기까지 검토는 못 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지원만 해 주고 아무 소용 없지 않습니까.
  농업하고 어느 정도 계획서 하면은 무조건 지원해 주는 그런 형식입니까?
○산업과장 김영수   
  아니,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현장을 보고 그 사람 사업 계획서를 내서 사업 계획서에 타당한 자금을 지원해 주도록 돼 있고.
김원진 위원   
  지원해 줬는데 지원해 준 거로 끝나지 그 다음에 사후 관리는 않습니까?
○산업과장 김영수   
  사후 관리를 하죠.
김원진 위원   
  사후 관리하셔서 이 870명 이분들이 현재 다 농업에 종사하십니까?
  아니면 저리에 그런 지원금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하십니까?
  하는 분들도 많이 있죠?
  그럴 때는 어떠한 방법으로 회수를 합니까?
○산업과장 김영수   
  그것은 아까 말씀대로 처음에 사업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시행할 때 자기 사업 계획서에 의해서 융자 투자를 해 주고 사후 관리를 하고 난 뒤에는 본인이 또 그 사업만 하겠습니까.
  딴 사업도 또 하고 그것도 겸해서 시행할 수도 있고, 다만 전체 870명에 대해서 일일이 점검을 안 한 건 확실합니다.
김원진 위원   
  질문은 그 정도로 마치고 아까 6-19페이지에 홍보책자, 포탈사이트 구축은 사실 실질 실익이 전혀 없는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이라고 요런 것은……
○산업과장 김영수   
  아니에요, 여기 설명에 아까 1억 3,800이랬는데 그것은 우리 거만이 1억 3,800이 들어간 게 아니고 전체 사이트 구축을 함에 전체 들어가는 금액이고 우리도 그중에 같이 내용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하시면 알겠습니다.
  우리 것만 전자거래 구축만 1억 3,800이 아니다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은 친환경농업이다 해 가지고 오리농법에 지금 많은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까 주정열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홍성군에서 오리망이나 이런 게 많이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판매도 못 하는 그런 농업에 자꾸 지원해 주시면 책임은 홍성군이 져야죠?
  그렇죠?
○산업과장 김영수   
  그런데 이게 또 답변 제가 또 해요?
김원진 위원   
  또 하시죠.
○산업과장 김영수   
  아까 답변드린 거와 같이 유통과 생산자와의 거래 연결이 돼서 유통을 책임지고 있는 데서 작목반 협의를 바로 거쳐서 그것이 확정되면은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판매 확정이 되니까 오리집, 오리망을 지원해 줬습니다.
  아까 또 얘기가 나오면은 그 육성하기 위해서 사전에 그런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니라 사후 계약이 완료된 농가에 한해서 우리가 공급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아니,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겠는데요 재배면적은 상당히 늘고 그런데 지금 그렇게 계약을 했으면서도 판매가 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김영수   
  아까 답변을 드렸는데 2004년도 것이 처음 대두가 경쟁력이 생기다 보니까 친환경이 딴 데는 없다가 2004년도부터 그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미 판로는 다 개척됐는데 가격의 차이가 생기고 친환경농업이라는 것이 이쪽 저쪽에서 나오니까 이쪽 거를 포기하고 그쪽을 사다 보니까 우리 것이 약 백 아까……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다른 데가 재배하는 면적이 많으니까.
○산업과장 김영수   
  그래서 그렇게 하고서 거기에 대한 판매 계획은 농협 거 해결이 됐고 지금 풀무생협 게 40톤 정도 남았는데 그것을 쌀강정하고 식혜하고 쪽으로 소비하는 걸로, 40톤이 지금 남은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김원진 위원   
  알았습니다.
  이해하고요 앞으로는 홍성군 농업정책이 지금처럼 지원해서는 절대 홍성군에 미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농업 정책을 판매나 유통 쪽으로 전환을 해 주십사 하는 거를 촉구드리면서 전문가 영입을 필히 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판매 전략이나 이런 농업이 전환되지 않고서는 홍성군 농업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신식   
  오석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범 위원   
  6-25쪽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 답변 내용 중 미진한 한 군데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3월 22일날 2차분 2억을 계속사업으로 집행을 했고, 2006년도 사업비 7억 5,100만 원을 앞으로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영수   
  2005년도 2차분 2억은 이미 발주해서 착공이 됐고요 2006년도 것은 별도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은 연계사업인데 요것은 별도 발주를 하도록 이렇게.
오석범 위원   
  별도 사업이면은 별도 발주를 하신다는 겁니까?
○산업과장 김영수   
  예, 별도 발주하는 겁니다.
오석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신식   
  장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동 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친환경농업 육성책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사실 지난 10년 동안 2004년까지, 1994년서부터 10년 동안 230배의 대단히 기적에 가까운 신장을 했어요.
  면적적으로.
  여기에는 물론 농민들도 참 많이 활동을 했겠지만 우리 군에서도 지원을 많이 해 줬다고 봅니다.
  그래서 괄목할 성장을 했는데 이 부분이 지금은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판매에서 사실은 과잉생산이 돼 가지고 판매에 문제가 있잖아요?
  얼마 정도가 금년도에 남을 것으로 예상됩니까?
○산업과장 김영수   
  작년도 것을 보면은 한 720톤 해서 잔고가 남았는데 그거는 남게 될 이유가 아닌데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이미 계약이 됐다가 계약 파기 하면서 남았고, 그 이유는 아까 말씀대로 경쟁력이 다른 데가 없던 친환경농업이 생겨서 경쟁력이 생기고 가격 차이가 나서 그런 재고가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에 917ha에서 약 5,400톤 정도가 생산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생협이나 농협에서는 이미 판매 계획 자체가 계약 내지는 협정이 완료된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지금 얼마나 재고가 남을 것이냐고 하셨는데 그것은 그때 수확돼서 판매하고 난 뒤에.
장기동 위원   
  금년도분이오.
  2004년도분이 얼마 정도 지금 현재 6월 말 현재는 얼마가 재고가 남았고.
○산업과장 김영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톤만 미처리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장기동 위원   
  40톤만.
○산업과장 김영수   
  예.
장기동 위원   
  그러면 저는 현재 작년도 벼 단위 수확량을 보면은 딴 해보다 제가 객관적으로 들리는 얘기는 3분지 1 내지 4분지 1이 더 증가된 수량이 나왔습니다.
  작년도에.
  그러니까 여태까지 역사 이후로 그런 대풍을 홍성엔 들었어요.
  단위면적당 쌀 세 섬이 나온다면은 작년에는 네 섬, 심지어는 많이 나온 사람은 네 섬 반, 닷 섬이 넘은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수확량이 많이 늘어갔다.
  40톤만 증가가 됐다면 올 수확량도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평년 수준으로 수확량이 예상이 된다면은.
  그러나 작년에는 많은 수확량을 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질문하게 된 요지는 친환경농업에도 막대한 지원을 해 줘 가지고 판매 전략도 그렇게 신경을 써야 되는데 더 많은 면적의 쌀 생산농가는 어찌해야 되느냐.
  주무과장님으로서 그 판매 전략책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산업과장 김영수   
  지금 친환경 관계는 말씀을 드렸고 일반쌀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쌀 전문적으로 하는 전업농이 있고 일반이 있는데 RPC에서 수매를 하는 것이 약 2만 천 정도 수매를 보통 합니다.
  나머지 여기서 자체 수매하는 것이 36% 정도 자체 수매하고 나면은 정부에서 공공비축용으로 과연 얼마를 금년도에 수매를 할 것이냐에 따라서 방향은 좀 바꿔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고 저희가 추진 계획으로는 아까 말씀대로 지금 포탈사이트 구축이 돼서 홍보를 하고 나름대로 소비촉진 범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한번 해서 그쪽으로 좀 추진도 하고 또 축제 관계를 해서 홍보 판매를 할 걸로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기동 위원   
  전에는 농민들이 쌀 생산하면은 정부에서 팔아주겠지 하는 기대심 또는 정부를 의지하고 농민들은 생산에만 주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정부에서 수매도 않고 그러면은 누구를 믿고 쌀 생산을 하고 농사를 지어야 되느냐는 얘기죠.
  그 부분을 본 위원은 과장님한테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산업과장 김영수   
  수매 제도라는 것이 방법론인데 또 말씀드립니다마는 추곡수매제를 기왕에 그동안 추진해 오다가 금년도부터 수매제가 폐지가 되고 공공비축제로 전환되면서 그게 공공비축제 지금 방법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매입방법이라든가 매입가격이라든가 이 기준은 부처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국무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인가를 해야 되는데 그 방법과 하는 절차는 10월달에 가서 그것을 정부에서 발표를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서 현재 답변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기동 위원   
  그러니까 정부 정책에만 의존하지 우리 군에서는 특별한 대책이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
○산업과장 김영수   
  지금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5만 4천 톤이 생산되는데 수매를 과연 얼마를 하고 RPC서 얼마를 소모가 되고 나머지가 어떻게 됐을 때 거기에 대한 방향이 좀 바꿔질 거 아니냐 저희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장기동 위원   
  과장님은 RPC, RPC 하는데 RPC도 수매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RPC에 차면은 RPC에서 판매를 못 하면은, 작년도에도 RPC에 찬다고 수매를 안 했어요.
  막바지에는.
  RPC만 믿으면은 RPC 지금 수매를 무제한 해 줄 거 같아서 RPC에 지원했어요.
  그런데 RPC도 자기도 못 팔아먹으니까 못 사겠다는 얘기예요.
  작년 하반기부터.
  여기서 농민들은 누굴 믿고 농사를 져야 돼요, 지금.
○산업과장 김영수   
  그렇게 말씀하신다면은 문제는 대책이 커지는 거죠.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면은 이거는 대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1, 2톤도 아니고 수십만 톤을 갖다가 어떻게 할 것이냐를 지금 대안을 내놓으라고 할 적에는 답변하기가 참 곤란하다.
  뭔가 예측되는 물량이 어느 정도 있어야 거기에 대한 대안도 마련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10월달 가서 뭔가가 흐름이 확정이 돼야 거기에 대한 것도 나오는데 현재로서는 평시 우리가 있던 거보다는 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해서 우리가 군비도 투자해서 홍보도 하고 또 거래처도 만들고 또 우리가 없던 그런 사이트도 구축해서 직거래 판매도 하고 이런 쪽으로 유도를 현재는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기동 위원   
  글쎄요, 지금 이 정부에서도 사실 벼농사, 지금 모를 심어 가지고 들판에 파랗게 덮었습니다.
  그런데도 특별한 대책이 안 나오고 10월달 수확시기 가서 대책을 세운다, 이게 지금 정부의 정책이고 우리 군 정책도 그렇습니다.
  정부 정책이 세워지면은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군 정책을 또 세워지겠다.
  이게 농민들은 누구를 믿고 사실은 농사를 지어야 되느냐.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얘기했다시피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사실은 15억 들여서 대도시에 쌀 판매장이나 농산물 판매장을 해 준다고 합니다.
  그것도 홍주미트 쪽 난다고 봅니다.
  지금 쌀가게들이 운영이 되는 줄 아십니까?
  또 농산물 판매장들이 운영이 안 됩니다.
  한참 뒤진 지금 대도시 그 살고 있는 사람들도 쌀가게 하는 사람들, 홍성에도 유일하게 쌀가게들이 문을 닫습니다.
  왜, 농민들이 팔 수가 없으니까.
  지역민들하고 대도시민들하고 지금 붙어 가지고 직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성에도 쌀가게가, 제 집 이웃에 바로 2미터 전방에 쌀가게 있습니다.
  어제도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쌀가게 인제 문 닫아야겠어.
  일주일에 쌀 한 짝 팔아먹기도 힘들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왜, 전부가 직거래하지 그런데 서울하고 지금도 다 직거래하는데 우리가 15억 투자해 가지고 농산물 판매장을 개설해 줬을 때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저는 그때 당시, 왜, 그동안 군정이 의회에서 이런 부분은 문제를 지적하면은 이게 의원들이 반대했다 이렇게 흘러갑니다.
  정책을 좀 뭐를 입안할 때는 현실이 어떤가.
  그때 당시 홍주미트 같은 경우 이렇게 실패한 투자 지금은 실패하지는 안했지만 어려울 거 같았으면 투자했겠어요?
  그와 같이 지원책이 면밀히 검토돼야 합니다.
  제가 여전 하는 얘기가 근래 들어서 밭작물에 대한 지원책을 세워달라고 그랬죠?
  사실은 17억 정도가 2005년도에 세워졌습니다.
  제가 왜 밭작물에 대한 지원책을 세워달라고 하느냐.
  근본적인 얘기를 해 드릴게요.
  수도작이 사실은 판매 전략이 없으면은 농민들은 그렇다고 논을 놀려야 됩니까?
  지금 일부 저질 논은 사실은 묵혔습니다.
  3년 동안 휴경답 처리라고 해 가지고 묵혔는데 앞으로 논이 밭으로 전환해야 할, 그러니까 우량농지는 밭으로 전환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쌀에 판매책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농경지를 황폐화시킬 수도 없고, 그러면 밭에 대한 지원책이 있어야 됩니다.
  파격적으로.
  지금 작년도에 일부 콩 심은 분들한테 들어보니까 “그동안 우리는 몰랐어.”, “서리태 같은 걸 심어보니까 작년에는 가격이 비싸 가지고 논 수확 2년치 농사졌어.” 하는 게 지금 농민들입니다.
  이런 걸 빨리 산업과 이 주무과에서는 전환이 돼야 됩니다.
  이것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전에부터 열심히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빨리 전환이 돼야 된다.
  타 군에서 할 때 우리 군 뒤따라가면 맨날 2등, 3등, 4등부터 꼴찌해요.
  우리 면이, 우리 군이 빨리 앞서가야 된다고 봅니다.
  밭작물에 대한 지원책을 세워주고 주무계가 이제는 생겨야 됩니다.
  제가 유통특작계장님한테 지난번에 사실은 개인적으로 부탁을 했어요.
  홍 계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 밭작물 전단계를 요번 조직개편하는 데 세워서 갖고 오십시오, 내 의원 힘은 없지만 적극 도와줄 테니까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그 조직개편안은 통과가 됐는데 오늘날까지 없어요.
  과장님이 신중히 생각해야 됩니다.
  밭작물에 전담 부서가 없으니까 전담 계가 없으니까 밭작물이 소외됐습니다.
  앞으로 농업이 어떻게 갈 겁니까?
  수도작은 폐퇴해서 수매도 않고 누구를 믿고 농사를 져야 됩니까, 농민이.
  그동안 농업에 좀 단편적으로 실패한 농정을 제가 지적을 할게요.
  하실 말씀 있으면 제 얘기를 잘라 가지고 답변을 해 주세요.
  농기계 보관창고 활용 현황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제 지역 오봉리에 백 평의 면적을 들여서 2천만 원 예산 들어갔겠죠.
  창고를 지어줬습니다.
  농기계가 콤바인 두 대하고 일반 소규모 농기계가 하나입니다.
  이게 몇 평 저기하느냐 하면 콤바인이 두 평 정도 가지면 보관할 거예요.
  이게 5평만 가지면 집니다.
  그런데 백 평을 지원해 줬어요.
  이게 과거 농정입니다.
  과장님은 아무 관련 없어요.
  과거 산업과가 이런 행정을 했다고요.
  이게 몇 년도에 지어줬는진 모르지만 설치연도는 98년도네요.
  이런 행정, 또 각 면별로 보니까 갈산면이 가장 양호해요.
  보관창고 지은 게.
  그래도 한 20대 정도는 보관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장곡면 같은 데도 구항면보다는 양호해요.
  그런데 트랙터 두 대에 콤바인 한 대면은 백 평짜리 지어주고, 결성면도 원성곡 같은 데는 트랙터 한 대 콤바인 한 대다 일반농기계 여섯 대, 이거 미스트기나 뭐 저기하겠죠.
  일반농기계라는 건.
  그렇게 해서 백 평씩 지어줬어요.
  이게 농정이라고.
  인정하시죠?
○산업과장 김영수   
  예, 인정을 합니다.
장기동 위원   
  그런데 이 농기계 보관창고도 농기계 지금 조사해 보면 90% 이상이 농기계 보관하고 있지 않아요.
  개인 사물화돼 가지고 자기 농사 지으면 짚토매 보관하고 있지.
  저도 의원이 돼서 그걸 현장에 가서 보니까 이걸 진짜 농정이 이렇게 돌아갔느냐.
  그러니까 거기 건물 지어준 날부터 개인 사물화된 거요.
  동리 공동보관창고가 아니고.
  말만 간판 떼는 게 좋겠어요, 지금.
  그렇다고 아주 잘못돼 가지고 어디부터 손대야 할지 몰라요.
  이게 현실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우리 농정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마케팅, 브랜드 저기해야 농민들 그거 말귀도 못 알아들어요.
  농민들한테는 개인적으로 과장님 한번 물어보세요.
  전화로 해 가지고 농민들 열 사람한테 물어봐 가지고 마케팅이 뭐고 브랜드가 뭐냐고 물어보면은 그분들이 대답하시는 분 한 분이나 있나.
  그분들이 쌍말로 무슨 얘기하고 있느냐고 욕만 먹어요, 우리.
  제발 군정에 농업 부분은 농업군이라고 자처하지 말고…… 
  이 감사 사실은 산업과 계통은 감사하기 싫습니다.
  저 유통시설 저기하는데 산업과에서 한 건 일 안 해요.
  우리 홍농연 회관이라고 농업인 회관 지어줬죠?
  거기다 유통시설한다고 1층에 유통시설이 있어요.
  단 한번이라도 사용했습니까?
  이게 우리 군의 정책이에요.
  단 한번도 사용 않고 버젓이 지금 예식장 운영만 하고 있어요.
  그것도 전에 지도소서 예식장 운영할 때 1년에 1억 이상, 2, 3억 남겼었는데 5년 동안하고서도 지금 천만 원도 안 남았다고 하면은 그 나머지 돈은 어디 갔다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신식   
  임금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금동 위원   
  과장님, 오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과장님께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2005년도 쌀 판매 계획서를 내 주실 수 있는지.
  2005년도에 총 수확량은 얼마고, 그중 오리농쌀은 얼마고, 일반쌀은 얼마다, 그 다음에 오리농쌀은 어떻게 어떻게 판매를 하고 일반쌀은 어떻게 판매를 한다, 또 자체 소비는 얼마다, 또 남은 쌀은 얼마다라고 하는 거를 세밀하게 계획서를 내 주실 수 있습니까?
○산업과장 김영수   
  예.
임금동 위원   
  어떠한 계획서를 가지고서 쌀이 남는다 안 남는다, 못 판다 판다라고 하는 것이……
○산업과장 김영수   
  요것은 지금 수확이 안 됐기 때문에 판매 예상 쪽으로.
임금동 위원   
  수확량은 알지.
  지금 예상할 수 있죠.
  지금 현재 작황으로 봐서.
○산업과장 김영수   
  예, 그렇게 예상량으로 환산을 해서.
임금동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 기술센터에 자문을 받아서 한다든지 해 가지고 정확한 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쌀이 남는다 못 판다라고 하는 얘기를 논해야지 여기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되고 해서 걱정하는 것 같은데 어떠한 분명한 계획서가 있어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밀고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신식   
  이태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태준 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쌀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금년도부터 쌀 수매가 안 됨으로써 생길 수 있는 그 농촌의 어려움 그것 때문에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쌀 생산하는 데 예산 지원액이 얼마입니까?
  우리 군 예산 지원액이.
  쌀 생산하는 데 지원액.
○산업과장 김영수   
  아까 그…… 보면은……
이태준 위원   
  그것이 108억이나 돼요.
  생산하는데 홍성군 예산 투입된 것이 108억입니다.
  그런데 판매하는데 판매 전략에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것이 15억을 대도시에다가 판매장을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이 15억이오.
  그런데 본 위원은 현지 판매도 상당히 중요하다, 우리 홍성군에서 외부에 나가서 판매하질 않고 현지에서 직거래가 도시민과의 직거래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관광지 남당지구라든지 용봉산 지역이라든지 오서산이라든지 이렇게 도시민이 많이 주말 때 오는 토요일, 일요일, 인제 토요일 휴무가 되기 때문에 많이 밀려올 텐데 서울 쌀 상회에서 사먹는 쌀보다는 현지 쌀이 더 쌀 거 아닙니까.
  우리가 팔아먹는 데도 싸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파는 전략, 또 홍성 관내에 마트가 몇 개나 있습니까.
  또 농협은 몇 군데 있으며, 그 마트에도 외지 쌀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서산, 당진 어디 이런 쌀이.
  그래서 우리는 나가서 판매 전략도 중요하지마는 우리 현지 판매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산업과장은 홍성 관내 판매장을 둘러보고 거기에 우리 쌀이 얼마나 들어가 있으며 외지 쌀이 얼마나 들어와 있는지, 또 각 농협에 우리 쌀이 얼마나 나가 있고, 또 외지 쌀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이런 마트의 책임자들하고도 얼마 우리 쌀을 좀 받아다고 이런 전략도 펼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현지 직거래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세 가지 측면에서 도시라든지 또 관광지 통해서 판매 전략, 또 우리 군내 마트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하고 아까 장기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쌀 생산량부터 줄여나가자, 논을 밭으로 전환하고 고소득 작목을 개발해서 이것이 우리 농정 정책이 아니겠느냐 그거를 대안 제시를 합니다.
  본 위원이 감사 질문을 낸 농지전용 민원처리가 상당히 농민들이 농지전용할 적에 그 절차가 까다롭고 어렵게 하기 때문에 불법 농지전용이 발생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아직도 농지를 전용할 적에 그 절차라든지 이런 것이 잘 모르기 때문에 충분히 그 지역이 진흥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만 하고 허가 신청만 하면은 될 지역도 몰라서 그냥 하다 보니까 불법으로 돼 가지고서 재산상의 손실을 많이 주지 않느냐.
  그래서 산업과에서는 농지전용에 대해서 홍보도 필요하고 또 민원 서류가 들어왔을 적에는 손쉽게 어려운 것을 하나에서 끝까지 자세하게 이렇게 일러줘 가지고서 농지 불법 전용 사례가 없도록, 이게 재산상에 손실이 얼마나 많으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점에 착안을 하시고, 감사의 목적은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시정을 하면은 그거를 지적하면 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했으면은 그걸 시정하는 것이 감사의 목적이라고 생각할 적에 여러 위원님들이 대안 제시라든지 잘못된 것을 지적한 거를 전부 시정토록 이렇게 바랍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은 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영수   
  하실 말씀 없습니다.
이태준 위원   
  이상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최신식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이종화   
  다른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서를 낸 6-17쪽에 전국 농수산 박람회나 축제 시에 우리 군 참석 현황 자료를 요구했는데 여기 보면은 예산 지원을 해 준 게 상당히 금액이 적고 또 참여한 그런 박람회나 축제가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담당 공무원이 여기 지금 참석을 했다고 돼 있는데 참석을 해서 그야말로 우리 군 농산물이라든지 우리 군 특산물에 대한 얼마만큼의 홍보 활동을 하고 왔는지, 가서 그냥 한번 둘러보고 왔는지, 그거 한번 답변 좀 해 주실래요?
○산업과장 김영수   
  이 축제가 계획 수립이 되면은 저희한테 시달이 돼서 일단 저희가 품목 선정이 돼서 할 때까지 담당직원이 파악을 하고 그거까지 참여하도록 하고서 같이 하루를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간사 이종화   
  있을 때가 더러 있죠?
○산업과장 김영수   
  있다가 무슨……
○간사 이종화   
  갔다가 그냥 한번 슬쩍 둘러보고 지역에서 그쪽에 참여한 농민들이 가서 지역 농산물이나 지역 특산품을 갖다가 홍보하려고 가서 고생하는데 한번 그냥 슬쩍 둘러보고 오잖아요.
  그랬죠?
○산업과장 김영수   
  글쎄요, 그런 것도 아주 없다고는 못하고 일단은 거기 주로 많이 있는 걸로 이렇게.
○간사 이종화   
  그랬다는 제가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 군수께서나 우리 담당 과장이나 담당 부서에서 우리 군 농산물이라든지 특산물 홍보를 위해서 이런 데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해야 됩니다.
  타 시군에서는 자기 지역, 얘기 많이 듣고 있죠?
  참 일일이 타 지역 시장 군수 얘기는 여기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농민단체나 농민들이 이런 자비를 들여 가지고 이런 박람회 참여를 했을 때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우리 군 농산물을 갖다가 홍보를 하고 많이 팔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가서 그냥 그 사람들 둘러보고 여기 왜 나왔나 식으로 갔다 온다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금년도에 수입쌀 얼만큼 들어와요?
○산업과장 김영수   
  10% 정도 오면은 2만 2천 섬인가 그 정도.
○간사 이종화   
  그 정도 2만 5,558톤인가 그거는 식탁용 밥쌀이 그렇고 일반쌀 들어오는 것까지 따지면 엄청나잖아요.
  그리고 지금 홍성신문이라든지 홍성지역에서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게 오리농쌀이 지금 당장 판매에 비상이 걸렸다 그러고 그동안 우리 군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셨는데 지금 판매 대책이 시급해 가지고 막판에 지금 우리 과장님 노력하고 계신데 이 오리농쌀말고도 일반쌀 진짜 앞으로 큰 걱정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군에 모 농협에서 자기 지역의 쌀을 자기 읍에서 생산되는 쌀을 전량 판매 계획을 세워서 판매를 해 주겠다, 앞으로 농협에서도 이쪽에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과장님한테 이런 시설을 갖추는데 농협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시설을 갖추려고 하는데 50%라도, 다만 몇 %라도 지원해 달라고 하는데 군에서 전혀 못 한다고 그랬죠?
○산업과장 김영수   
  사업비 투자 지원 관계는 그 대답은 않고 지금 거기는 조성하는 데에 대화가 됐었고 시설 지원 관계는 차후 검토할 사항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간사 이종화   
  앞으로 지금 수매도 금년도부터 않는 상태고 수입쌀이 엄청난 양이 들어옵니다.
  22만 5천 톤이 들어온다 그러고 이런 상태에서 지역 농협이 지역쌀 팔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그러면은 같이 협조해 가지고 해 나가야 됩니다.
  하여튼 저는 다른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주무과장으로서 더많은 연구와 노력을 해 주시고, 그리고 특히 우리 군 농산물이나 특산물 홍보를 위한 그런 외부에서 행사에는 직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참여한 농민단체나 농민들에게 좀 많은 지원을 해 주실 거를 부탁드리고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신식   
  한기권 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장 한기권   
  장시간 동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감사 자료에 없는 건데 김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몇 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김 위원님께서 먼저 군정질문 시에도 몇 개월 전에 기능쌀 문제에 대해서 제휴하고 협정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혹시 그 후에 과장님이나 실무팀에서 16개 시군에서 어떤 상품이 판매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하고 알아보신 적 있습니까?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산업과장 김영수   
  예, 있습니다.
  있는데……
○의장 한기권   
  아니, 자료를 지금 주실 수 있습니까?
○산업과장 김영수   
  지금요?
○의장 한기권   
  아니요, 감사 기간 중에.
○산업과장 김영수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있어요.
○의장 한기권   
  그런데 그것이 모두 다 인증된 상품입니까?
  아까 분명히 말씀이 김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쌀은 인증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 계셨거든요.
  그런데 타 시군에서 지금 판매되는 부분은 전부 인증이 된 것인지, 또 이번에 JU 네트워크에서 계약을 맺고자 하는 부분은 쌀뿐이 아니라 광천 김하고 젓갈, 또 다른 품목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일 이러한 다른 시군에 판매 상황에 대해 정확한 검토를 통해서 정말 팔 수가 있다면 쌀 아닌 거라도 홍성에 있는 어떤 상품이라도 하나라도 팔아줄 수 있는 그러한 실무팀의 노력과 과장님과 생각, 집행부의 생각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냥 무조건 과장님 생각대로 안 되겠다라고 몇 개월 동안 이렇게 해서 농민들과 행정부와 생각이 다르게 이렇게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정확히 조사를 하셔 가지고 주민들한테 이건 이런 부분 때문에 안 된다는 말씀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정말 그렇지 않다면 하나라도 정말 무슨 상품이라도 팔 수 있는, 지금 농민들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판단했어야 되기 때문에 길게 질문 않고 아까 김 위원님이 많은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 자료를, 그러니까 16개 시군의 그쪽하고 판매되는 자료, 또 혹시 각종 시군 단체장님들이 거기에 가서 어떻게 계약서를 했는가 등을 알아본 그런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하나도 검토 않고 그냥 무조건 안 된다고 얘기한다면 어떻게 농민들이 수용할 수 있습니까.
  그 자료를 바로 좀 내일 모레새 이렇게 지금까지 연구한 자료 실무팀에서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최신식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남당리 파라솔 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냈는데 아까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대산항만청에서 금년 축제하고 올해까지만 철거를 미루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이 왔다고 아까 말씀하신 거 같은데 문제는 남당리가 홍성땅입니다.
  그리고 정말 대단히 중요한 곳이라고 전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성지역에서 앞으로 그래도 홍성이 살아남을 수 있는 하나의 지역이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인데 그러면 만일 지금 이렇게 중요한 부분, 104분이 지난번에 추경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 철거비만 섰습니다.
  보상비 없이.
  그러면 이분들이 사실 내년도에 철거를 하겠다고 각서를 써주겠다고 아까 말씀이 계셨는데 각서 써준 것인지 그러면 만일 이거 철거시켰을 때 이 104분들이 정말 수용할 것인지 아니면 먼훗날 어떤 모습으로 남당항이 발전될 것인가를 그분들한테 설명을 통해서 이분들하고 정말 군청하고 수많은, 벌써 내가 생각할 때는 몇 차례 대화가 오고 가고 계획이 오고 가고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건 군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대산항만청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저는 실무팀에서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정말 2008년도까지 제1종항을 만들겠다는 그런 계획이면 2008년도에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파라솔이 형성돼서 어떻게 경기도, 많은 분들이 와서 정말 즐기고 갈 것인가 하는 계획을 그분들한테 세워서 협조를 요청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보상도 하나도 안 해 주고 그냥 철거를 마구잡이식으로 물총이나 뭐 쏴 가지고 그렇게 또 철거하실 겁니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수차례 정말 대화가 오고 갔어야 할 텐데 여태까지 큰 대화 없이 지금 이렇게 다른 데서 미루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영수   
  답변하겠습니다.
  1종항이 남당리로 지구 지정 되면서 1종항 개발 계획을 공청회를 거쳐서 1종항 개발 계획을 남당리분들을 소집해서 국가항이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에서 설명을 드려서 시행을 2011년까지 하는 걸로 이렇게 했고 그중에 시설하는 데에 시설물이 불법으로 사용 허가 없이 점용을 해서 시설을 했기 때문에 철거를 하도록 지시가 있었고 저희가 그냥 한 것이 아니고 저희는 대산항만청에서 요구 들어온 것이 아니고 어촌계에서 금년도 사업계획을 추진할 수 있도록 1년만 뒤로 미뤄준다면은 공사가 2008년까지 하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하고 그것을 1년만 좀 연기시켜 주면은 어촌계에서의 얘깁니다.
  어촌계에서 그 사용 승낙을 자진철거하도록 어촌계장으로 하여금 받아서 철거할 수 있도록 해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대산항만청에다가 어촌계에서 건의를 해서 대산항만청에서는 저희가 계고를 하고 행정 대집행에 들어갈 사항이 되니까 또 그쪽에서는 아까 말씀 서두에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공사를 할 때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좀 덜어주고 또 기간이 있고 그러니까 서로의 마찰이 없도록 잘 시행을 해 보자는 뜻에서 항만청에서 우리하고 협의가 돼서 내년에 사업 시행을 해도 상관없으니 올해 축제를 하고 내년에 각서를 징취를 해서 자체적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 해서 그쪽으로 결론이 나서 철거 중단이 된 걸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한기권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촌계에서 금년 한해만 놔두면 내년도에는 순순히 철거를 하겠다는 각서를 써주겠다는 얘기를 확고하게 받았습니까?
○산업과장 김영수   
  어촌계에서 그렇게 받아주겠다고 대산항만청에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의장 한기권   
  그러면 104사업자들이 나중에 어떤 반대급부 없이 바로 철거하면 그냥 끝나는 겁니까?
  다음에 어떤 요구는 없습니까?
○산업과장 김영수   
  또 말씀드려야 돼요.
  그래서 아까 군청에 했다는 얘기는 4만 평 정도가 호안공사에서 매립지가 생겨서 거기에 유통센터가 들어서게 됩니다.
  유통센터 들어서는 것은 기반시설만 해 주고 시장·군수가 나중에 그 사업 시행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대책이 파라솔 관계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얘기하기가 또 그런데 하여간 일단은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말씀은 아니고 그런 기본계획은 지금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한기권   
  그러니까 유통센터 부분은 아무래도 조그만 사업하시는 분들이 유통센터에 어떤 큰 것을 요구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파라솔이나 어떤 그런 규모에 새로운 어떤 시장을 형성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질 거로 생각되는데 그러니까 군에서 어떠한 좋은 그런 생각을 그 사람들한테 주신 겁니까?
  주셔 가지고 그쪽에서 그렇다면 철거를 내년에 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이 된 겁니다.
○산업과장 김영수   
  아니에요, 그런 약속은 없고 그런 계획은……
○의장 한기권   
  왜 제가 묻냐 하면 혹시 내년도에 가서 또 다시 철거하네 못 하네 이렇게 또 문제가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김영수   
  약속된 건 아니고 그런 계획이 있다 이렇게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장 한기권   
  그러면 그 계획을 주민들이 수용하신 겁니까?
○산업과장 김영수   
  그렇죠.
○의장 한기권   
  그러면은 내년도에도 철거에 큰 무리는 없겠다는 얘기죠?
○산업과장 김영수   
  지금 현황으로 봐서는 문제는 없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다만 외부 사람들이 와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행정 대집행 내지는 안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생길 것이다.
  그것이 바로 승낙서를 안 해 주는 그런 사람들이, 외부 사람들일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한기권   
  본 위원 생각은요 그렇게 정말 순순하게 내년도에 주민들이 그걸 철거를 수용해 준다고 그러면 너무나 좋은 거고요 또 4만 평 규모의 어떤 그러한 매장을 만든 거 이외에 어떻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파라솔을 다시 정말 남들이 볼 때도 규모있고 멋있게 만들어 가지고 남당리를 발전시킬까 하는 그런 계획을 그분들한테 설명을 통해서, 또 수용을 통해서 앞으로 그것이 정말 제대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차원에서 이것을 철거하시고 또 그분들한테도 동의를 받고 거기에 필요하다면 그분들도 올 수 있고 하는 그런 쪽에서 개발이 돼야지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무조건 철거하라 이렇게 하면은 어느 사람도 수용할 사람이 없을 겁니까, 제가 볼 때는.
  때문에 그 부분을 정말 군에서 철저한 계획을 통해서 무리없이 잘 수용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신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과장님께서는 지금 한기권 의장님께서 요구하신 16개 시군 농산물 판매 품목과 농산물 협정 계약서 자료, 임금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5년 일반쌀, 친환경쌀 생산 계획서, 판매 계획서와 잉여량, 소비량, 요구된 자료 제출 사항은 조속히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7월 8일 본 소관에 대하여 미완결된 부분은 계속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과 소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일정에 따른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본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7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 20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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