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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회 홍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5년 7월 6일(수) 10시 00분

장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2005행정사무감사

  1. 심사된 안건
  2. 1. 2005행정사무감사(계속)
  3.   o 사회복지과
  4.   o 지역경제과
  5.   o 도시건축과

(10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신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6일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위원장 최신식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5행정사무감사(계속) 
  o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사회복지과장 이병익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9-1쪽 노인복지정책으로부터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활기반 확대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노인복지정책입니다.
  주정열 의원님과 김원진 의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구 내용은 생략을 하고 답변 내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구 연령별·읍면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노인인구가 15,191명이고, 65세에서 69세까지가 6,146명, 70세에서 74세가 4,176명, 현황과 같이 돼 있고, 읍면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노인인구가 15,559명이 되겠습니다.
  요 현황도 읍면별 현황과 연령별, 계층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노인 현황입니다.
  요것은 5월 30일 기준입니다.
  15,712명이 되겠습니다.
  노인 연령별, 계층별, 읍면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늘어나는 노인에 대한 읍면별 복지대책입니다.
  노인 여가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이용 프로그램의 다양화, 경로당 활성화 발굴 시행, 경로당별 여가프로그램 및 운영에 대해서 지원하고 난방비를 연차적으로 인상해서 현실화를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일자리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이 되겠습니다.
  참여인원의 확대 및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서 사업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노인 생계대책의 안정적 추진이 되겠습니다.
  무료경로식당, 재가노인 밑반찬배달사업과 무의탁노인 생일상 차려드리기, 또 어버이날 생일상 차려주기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경로연금, 건강검진 등을 실시해서 저소득층 노인의 생활 안정 사업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교통수당 지원이 되겠습니다.
  노인교통수당은 금년도 상반기까지는 10만 원씩 분기당 25,000원 지급하던 것을 금년도 7월 1일부터 분기당 37,500원으로 연간 15만 원의 확대 지원을 하도록 해서 예산 확보가 돼서 7월 1일부터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세 이상 노인 중 혼자 사시는 분, 요 현황은 독거노인이 3,297가구가 되겠으며, 읍면별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5세 이상 노인 중 자립노인 현황이 되겠습니다.
  노인수는 12,794명, 읍면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일감 찾아주기 사업입니다.
  요것은 2004년도 현황으로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과 행복 가꾸기 실버사업, 실버봉사대, 노인일거리 마련사업, 네 가지 사업 해서 연인원 490명, 사업비로서는 2억 1,650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한기권 의장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내용입니다.
  홍성 용봉산 청소년수련원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은 2004년도 7월 1일부터 군에서 재단법인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으며, 이용 실태로서는 총 이용인원이 7월 1일부터 12월 말 현재입니다.
  15,598명이 되겠고, 이 중에 학생이 6,876명, 일반인이 8,722명이며, 이용료 매출액으로서는 2억 3,746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학생들은 초·중·고등학생이 되겠고, 일반은 교회라든지 사회단체에서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아래 현황은 금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현황입니다.
  이용인원이 17,724명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학생이 12,039명, 일반인이 5,685명이 되겠습니다.
  사업효과로서는 청소년의 심신단련 및 극기훈련을 통해서 자립심과 모험심, 개척정신을 길러주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자연 속에 위치한 중저가 숙박시설로 청소년뿐 아니라 용봉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 홍성군의 이미지 홍보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종화 의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느티나무 어린이집 운영현황입니다.
  느티나무 어린이집은 민선3기에서 관사로 사용하던 것을 장애인전용 어린이 보육시설로 전환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 운영이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종화 의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내용, 장애자 전국체전 참가연습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체육대회는 매년 실시됩니다.
  금년에는 5월 10일부터 5월 13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청주종합경기장에서 실시되었습니다마는 홍성군 참가선수는 5명입니다.
  5명이 출전한 종목은 투포환과 창던지기, 원반던지기 등 세 종목에 참가해서 참가자 전원이 입상을 하는 실적을 거수하였습니다.
  연습은 대회 1개월 전부터 홍주종합경기장을 이용해서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역도 연습을 위한 실내의 연습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홍주종합경기장이 육상 2종 경기장으로 공인을 받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요것이 인증이 끝나면 실내에서 트레이닝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서 이 장애인들이 연습하는데 착오가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규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사회복지사 업무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답변 내용중에 65세 이상 노인수, 수급자수 및 인원, 편부모세대, 재가노인수, 소년소녀가장 현황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수는 15,712명, 국민기초수급자가 2,127가구에 3,743명이 되겠습니다.
  편부모 모자세대는 105가구에 285명과 부자세대 20가구에 58명의 가구로 이루어져 있고, 독거노인은 3,297명입니다.
  또한 소년소녀가장은 28세대에 43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읍면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전문요원 정원 및 현원 읍면별 배치현황이 되겠습니다.
  홍성군에 사회복지직 전문직원은 정원이 25명, 현원이 23명이고, 지금 결원이 2명이 돼 있고, 본청에 2명과 읍면에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읍면별로는 홍성읍이 3명이고 결성·갈산이 1명씩 근무하고 타 읍면은 2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의 다른 업무 겸무 상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성읍에서 근무하는 1명이 타 업무로서 홍성읍에 보건지소가 없기 때문에 보건일반업무를 하고 있고, 기타 읍면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읍면의 직원수가 감소함에 따라서 일상적인 업무를 하기 위해서 마을분담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규정상 겸무할 수 있도록 한 지위 및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 제1항 및 3항에 의해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시·군·구 및 읍·면·동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다라는 규정과 3항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그 관할구역 안의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 등에 대하여 항상 그 생활 실태 및 가정 환경 등을 파악하고 사회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상담과 지도를 행한다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출장현황을 살펴보면은 이 통계는 2004년도 1년간의 통계가 되겠습니다.
  23명이 연간 277일을 근무하고 월평균 23일이 되겠습니다.
  출장일수는 연평균 229일로 월평균 약 19일로 파악이 됐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담당해야 할 업무를 일반직이 담당하고 있는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에는 사회복지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를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마을분담 외에는 본연의 업무를 시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고 사회복지과에 장애인 업무와 노인 또 보육 업무에 대해서는 현재 행정직이 맡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이규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노인 유휴인력 활용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 중에 60세 이상 노인인구 현황은 금년도 5월 31일 현재입니다.
  전체 우리 홍성군에 인구는 90,494명이고 60세 이상 인구수는 21,125명으로 23.34%가 되겠습니다.
  60세부터 64세가 5,413명으로 5.98%고, 앞에서 보고드린 현황과 같이 65세 이상은 15,712명으로 17.3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에서 노인 유휴인력 활용내역입니다.
  2005년도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추진현황으로 5월 31일 현재 학교 앞 교통도우미, 충효예 강사, 독거노인 돌보기, 공동작업장 운영, 실버봉사대로 258명이 참여해서 사업비로서는 1억 9,12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확충에 대해서 이규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내 65세 이상 노인인구수 및 총 주민 중 비율을 살펴보면은 2003년도에 전체인구가 94,653명이고 65세 이상 인구수는 15,191명, 16.05%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현황은 전체 인구수가 91,223명, 65세 이상 인구수가 15,559명으로 17.06%에 해당되고, 2005년도 5월 30일 현재 90,494명의 전체 인구 중에 65세 이상 인구수는 15,912명으로 17.36%가 되겠습니다.
  읍면별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향후 5년, 10년 후의 노인인구수 및 주민 중 비율을 추정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체인구수에 대해서는 대비하는데 저희들이 어떠한 조사한 근거나 추정할 만한 것이 없어서 금년도 5월 30일 인구 대비해서 노인수를 추정했습니다.
  2005년 5월 말 현재는 15,712명으로서 17.36%에 해당되고 약 5년 후인 2010년에는 노인인구 증가추세로 볼 때 약 18,878명으로 20.86%, 10년 후인 2015년에는 22,302명으로 약 24.64%가 되지 않나 이렇게 추정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당해 관내 노인복지시설 설치 운영 현황입니다.
  무료양로시설로서는 장수양로원과 무료요양시설 장수노인요양원, 유료양로시설은 따뜻한 집과 홍성 사랑의 집, 또 조건부시설로 홍광실버타운이 있습니다.
  연간 운영 예산으로는 유료는 빼고 무료시설로서 장수양로원과 장수노인요양원에 대해서는 양로원은 1년 예산이 2억 1,170만 1천 원이고 노인요양원은 4억 7,949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향후 5년 또는 10년 후의 노인인구에 적정한 노인복지시설 및 규모를 예측해 보면 예상되는 노인복지시설의 수요 전망입니다.
  그동안에 단순 수용 위주인 양로시설의 수요는 감소하고 있고 생활, 레저, 의료 및 기타 생산활동이 보장되는 대규모 복합노인복지시설을 선호하는 추세로서 노인성 질환을 갖고 있는 요보호 노인을 위한 요양시설과 전문요양시설 등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향후 노인복지시설 설치계획으로서는 서민 중산층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의료, 휴양, 또 생산활동에 함께 조화된 대규모 복합노인복지시설과 치매, 중풍 등 중증노인성 질환자를 위한 전문요양시설이 한 개 정도가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고, 또한 2007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인 공적 노인요양보장제도 운영 추이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수급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1개소 신축 및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을 보고드리면 무료전문요양시설과 무료요양시설이 좀 다릅니다.
  무료전문요양시설은 개소당 15억 5,238만 6천 원이고, 요것은 건평 430평 기준과 입소인원 60인 이상으로 기준을 잡았고, 무료요양시설은 1개소당 10억 1,085만 6천 원으로서 건평 280평과 입소인원 50인 이상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연간 소요액으로서는 4억 7,949만 2천 원인데 요것은 요양시설 기준이고 전문요양시설은 거기에 필요한 의사나 간호사 그 인건비가 추가해서 적용을 하면 될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오석범 의원님과 김원진 의원님, 또 이종화 의원님, 최신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화장장 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장장 현대화 사업 추진 현황에서 사업개요를 살펴보면은 금마면 봉서리 120-13번지 일원으로서 부지면적은 37,120평방미터, 건축면적은 3,410.82평방미터, 사업비는 154억이 되겠고, 사업비 구성비는 국비가 45억 3,300, 도비가 32억 6천, 군비가 16억 3천, 시군 출연금이 59억 7,700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당초에 2003년도부터 2005년까지 계획했습니다마는 주민과의 여러 가지 마찰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다소 늦어져서 2006년 12월 목표로 본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며, 규모로서는 화장장이 3,451.71평방미터로 지하 1층과 지상 2층, 화장로 8기가 되겠으며, 납골당은 1,811.76평방미터로 지상 2층, 봉안능력은 2만 5천 기가 되겠습니다.
  기타 유택동산과 주차장, 조경시설 등을 해서 본 공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살펴보면은 진입로 확포장 추진사업 약 1km, 폭 10m가 되겠습니다.
  화장장 현대화 사업 부지 매입이 11,563평, 현대화 사업 계속비 사업 승인은 2003년 10월 15일에 의회에 승인을 받고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는 2004년 11월 29일 납품을 받았습니다.
  또한 화장로 기종선정은 2004년 8월 6일 FK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양재혁이 선정되었고, 화장장 현대화 사업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2005년 3월 8일에 승인되었고,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가 5월 30일에 인가가 났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이 자료를 낸 것은 한참 됐고 그런데 7월 중에 공고를 하고 화장장 주민과의 합의는 자료를 제출한 후에 이루어졌는데 6월 24일날 이루어졌고 의회에서 제가 의원님께 한번 협의안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되면은 별도 보고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만간에 의원님들께 상세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7, 8월에 착공을 해서 2006년 12월에 완공 목표로 본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지역 주민지원 현황은 기금조성 현황으로서는 화장장 수입료에 10%를 인근에 지원하는데 3개 부락에 전체적으로 2002년, 3년, 4년, 5년 해서 총 금액이 1억 2,849만 4천 원이고 지급한 금액은 7,249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요것은 차이가 나는 것은 2005년도 기금조성 5,657만 6천 원은 주민과의 합의 후에 지급코자 해서 7월 15일 안에 봉서와 인흥, 석산 3개 마을에 지급코자 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화장장 공사 발주 의뢰 현황입니다.
  요것은 화장장 현대화 사업으로서 화장장과 납골당 신축공사가 되겠고, 요 내용은 앞에 현황에서 보고드린 거를 대신해서 서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장로 업체 및 선정 과정, 그리고 사유.
  화장로 업체 및 선정 과정은 그동안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FK엔지니어링과 8기의 화장로를 대차식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은 화장로 기종 선정 기술제안공모를 2004년 6월 18일, 화장로 설치공사 기술제안공모 신청접수를 6월 28일, 결과 8개 업체가 접수가 되었고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는 4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화장로 기술제안서 심사 및 사업자 선정은 2004년 8월 6일에 됐고, 설치 공사 착공은 2004년 11월 8일부터 금년도 12월 30일 완공 납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건축공사와 병행해서 적의 조절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장로 업체 선정 기술공모 사유로서는 화장로는 화장장의 아주 중요한 핵심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술공모를 통해서 참여업체의 공개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술공모를 했고, 참여업체의 공정한 참여자격을 부여하여 불공정 사례를 불식시키고 화장로 관련 국내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해서 심사하여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화장로를 선정하고자 기술공모 방식으로 화장로 제작업체를 선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화장로 업체 사업 실적 내용으로서는 FK엔지니어링은 1961년 3월 설립된 일본 후지건설공업 주식회사의 한국현지법인으로 1999년 12월에 설립되었고, 그동안 국내에서는 화장로 제작실적은 없고 홍성 화장로 8기 수주가 처음입니다.
  참고자료로 후지건설공업 주식회사는 연간 100기 시공능력을 갖고 있고 현재 일본에서 1,324기를 납품한 실적이 있고, 이 회사는 서울 서초구 원지동 추모공원, 서울시와 FK엔지니어링과의 우선 협상 대상 업체로 선정되었음을 참고로 보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오석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사업 추진현황은 홍성읍 오관리 청솔아파트 102동 1505호 공동가정생활을 통해서 책임감 및 자립심을 고취시킴은 물론이고 재활치료를 위해서 공동가정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사업비는 2,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분권교부세가 1,080만 원, 군비가 1,670만 원, 참여인원은 장애인 4명과 교사 1명이 생활하고 있고 프로그램으로서는 장애인들에게 식사 준비, 자기방 관리, 전화 사용 예절, 여가 활용, 또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대응 방안, 또 자유시간 활용능력 고취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실시하고 있고, 효과를 보면은 장애아의 정서적 안정감을 가져왔고 대인관계 및 예절 향상이 돋보였습니다.
  또한 사회 적응 능력이 향상돼서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장 인도 장애자시설의 설치를 이종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보면은 1997년 4월에 제정이 됐고 99년 6월 8일에 개정이 됐습니다.
  인도 및 건축물 장애인시설 설치는 이것이 현재 도로나 다중이용 건축물의 신축 및 개축 시장애인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법률 개정 이전 건축물에 대해서는 설치를 의무가 아닌 권고로 하고 있고 또 도로 및 건축물 수선, 개축, 신축 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보고 말씀드릴 것은 횡단보도에 대해서는 의무사항입니다마는 도로에 점자블럭이라든지 이런 것은 권고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활기반 확대현황입니다.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과 생산적 복지행정을 구현하고 근로능력자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자활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살펴보면은 기초생활수급자 각종 급여 지급이 38억 1,100만 원, 제가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3,811명 2003년도에는, 2004년도에는 3,826명, 2005년도에는 4,102명이 되겠고, 사업비는 54억 2,900만 원, 또 60억 4,800만 원, 78억 5,800만 원입니다.
  연도별로 인원 변환은 별로 없습니다마는 1인당 지원기준의 인상으로 예산액이 증가됐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신식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열 위원   
  9-2쪽에 노인복지정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냈습니다.
  지금 65세 이상 인구 연령별, 읍면별 현황을 보면은 1년에 368명, 04년도 사이에 03년도, 그리고 04년도에서 05년 5월까지가 153명이 이렇게 계속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심각한 문제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홍성군이 따로 노인에 대한 종합대책은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다시 한번 말씀……
주정열 위원   
  홍성군이 노인생활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세워놓은 게 있느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분야별 시책을 추진하고 있고 현재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주정열 위원   
  없죠?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주정열 위원   
  그것이 사실은 종합대책이 이제는 시급히 필요할 때거든요.
  앞으로 종합대책을 좀 촉구를 일단 합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자립노인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혜택를 주느냐…… 저소득층은 그런 대로 나름대로 많이 혜택을 주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주정열 위원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그래도 많이 보장을 정부에서 많이 지급되는데 65세 이상 노인 중 자립노인은 현재 그런 대로 그런데 그 사이에 계신 분들, 예를 들어서 아무런 보장도 못 받고 엄청나게 고생만 하시는 분들은 지금 대책이 없거든요.
  여기에 대한 과장님께서 제대로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지금 말씀 중에 65세 이상 노인 중에 자립노인이 12,794명이라고 현황에 있고, 또 독거노인이 3,297명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시는지.
주정열 위원   
  지금 65세 이상이 종합인원수가 15,191명이거든, 홍성군이.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주정열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자립노인 현황을 보면은 12,794명이거든요.
  그리고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그분이 1,457명이란 말이오.
  그 나머지 갭이 1,021명이거든요.
  요분들에 대한 대책.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그러니까 수급자가 아니라도 지금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차상위계층이거든요, 따지면.
  그분들에 대해서는 밑반찬 배달도 있고 생일상 차려주기라든지 또 경로연금, 건강검진 해서 그분들을 위한 시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지금 여기 늘어나는 노인 읍면별 복지대책 여기에 대해서 프로그램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요것만 가지고 현재는 너무 미흡하거든요.
  열심히 노력을 하시는 데 비해서.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노인 양반들 그 심리를 좀 파악해 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면…… 심리라는 것은 개개인의 심리는 일일이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주정열 위원   
  물론 그렇죠.
  비교적, 대체적으로.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대체적이라는 말씀은 저희들은 여론이나 이런 것은 더러 파악을 하죠.
주정열 위원   
  노인 양반이 주로 하시는 말이 “옛날이 좋았어.”, “같이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 사람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그건 사회적 변화기 때문에.
주정열 위원   
  그래서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행동도 바뀐다는 형식으로 사회복지과에서도 뭔가 행동이 다시 좀 연구를 하셔서 바뀌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 생각돼서 노인끼리 같이 사시는 공동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혼자 외롭게 살거든요, 대개 대부분이.
  두 양반이 내외간에 사시다가 한분이 돌아가시게 되면은 결론은 독거노인이 계속 되는 거거든요.
  계속 독거노인도 자꾸 증가하고.
  요새 자식이 지금 부모 모시는 사회는 자꾸 적어진단 말이오.
  이게 가장 시급한 문제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몇 년 전만 해도 어떤 외로이 살다가 겨울에 노인 양반이 사시다가 아무도 모르게 돌아가셔서 언제 돌아가신 지도 몰랐다가 동네 사람이 뒤늦게 장례 치르는 모습도 간혹가다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게 참 문제란 말이오, 지금 우리 사회에.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답변을 드릴까요?
주정열 위원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현실이고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에 아직 노인들의 생각은 저희들이 그런 것도 많이 분석한 자료도 보고 그러는데 가정에서 밥을 혼자 해 잡술 수 있으면은 혼자라도 사시려고 그러고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물론 자식들이 간혹 와서 들여다 보긴 하지마는 동네에서 이웃과 함께 어울려서 사려고 하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장수원에 있는 요양시설이 무료로 있어서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집에서 밥해 먹고 살던 내 터에서, 고향에서 이웃과 함께 어울려서 살기를 원한다, 최후에 이분들이 밥해 먹기도 어려울 때 갑니다.
  그래서 유럽이나 서양에 이렇게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공동가정생활 이런 것이 잘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도 그런 계획이 앞으로 필요는 하지만 현재 우리 사회 정서하고는 덜 맞아서 그런 것은……
주정열 위원   
  정서가 덜 맞다니.
  앞으로의 정서인데 이거를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서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맞습니다.
주정열 위원   
  이제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그래서 준비를 하고 우리 지역사회의 정서와 맞도록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열 위원   
  사실은 내 고향에서 안 떠나려고 하는 건 누구든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무의탁노인 양반도 사실은 장수원에 가실 권한이 있으시면서도 안 가시는 분이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안 가실려고 많이.
주정열 위원   
  내 죽어도 내 집에서 산다, 동네사람들하고 함께 산다 이런 하시다가 움직이지 못하고 피치 못할 사정에서 가시는 경우 간혹 있는데 지금 그래서 이제는 종합대책을 뭔가 홍성군에서 세워서 노인 양반들끼리 마음이 맞는 그 사람들끼리, 예를 들어서 그 마을에서 아니면 그 리 단위로 뭔가 공간을 좁은 공간이라도 같이 마련해서 무의탁노인 아니면은 독거노인끼리 옹기종기 모여서 살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이제는 계획을 세워서 펼쳐줘야 합니다.
  이게 시급해요, 지금.
  내가 누누이 아마 이거 행정감사 때나 군정질문 때나 과장님께 아마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노인 문제가 저도 실버타운도 많이 견학도 가봤고 또 지난번에 우리 이규용 위원님과 같이 농업기반공사에서 실버타운 세미나도 참석해 본 적 있는데 앞으로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 홍성군이 종합적인 대안을 세워서 이제는 앞서가는 홍성군이 돼야 되지 않나, 모든 것이.
  또 사회복지정책도 앞서가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사회복지과장님이 얼마나 복지과장님을 하실라나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얼마나 또 계시는 동안만 앞으로 대안을, 노인 생활에 대한 것을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리고 홍성군에 지금 실버타운 유치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지금 현재 실버타운 유치계획은 없습니다.
주정열 위원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주정열 위원   
  실버타운, 돈 있는 사람은 그래도 내 고향에서 실버타운이 있으면 내 고향 사람들이 내 고향에서 살 수 있게 이렇게 해야 되지 실버타운 계획도 세워야 돼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지금 위원님 말씀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사회과장을 얼마 하든 않든 하는 날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니고 행정이라는 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실버타운 유치계획은 민간이 됐든 정부에서 실시하는 게 됐든 다각도로 지금 분석을 하고 있고 저희가 유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실적으로 나타난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없다는 표현을 드렸습니다마는 노인들이 편히 살 수 있고 타 시군보다 앞설 수 있는 노인종합복지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떠난다 하더라도 후임자에게 인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열 위원   
  예, 그거를 촉구하고 지금 현재 이런 예가 있거든요.
  지금 자식들은 있어도 노인 양반들이 혼자, 독거노인 양반이 사시다가 고향은 계시고 싶은데 또 자기는 돈은 좀 있다 얘기요.
  있는데도 내 고향에 실버타운이 없습니다.
  없어서 떠나는 분이 간혹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홍성군에.
  홍성군의 인구 주는 것도 하나의 역할을 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그러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실버타운은 뭐를 말씀하시나요?
주정열 위원   
  군에서도 조금이라도 경영할 수 있는 실버타운도.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지금 군에서 은하 장수원 같은 것은 저희도 하는 겁니다.
주정열 위원   
  아니, 그거 말고.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그런데 어떤 실버타운을 말씀.
주정열 위원   
  유료.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유료도 있습니다.
  앞에 현황에서 말씀드렸지마는.
주정열 위원   
  개인 말고 군에서 차원에서도 한번 하라는 얘기예요.
  개인은 홍광밖에 더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세 개 있어요.
주정열 위원   
  어디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아까 보고 말씀드릴 때 안 보셨나요?
주정열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유료시설은 세 개가 있습니다, 현재.
  따뜻한 집하고 홍성 사랑의 집하고 홍광실버타운은 조건부시설 해서 세 개 있고, 또 우리 수급자들이나 저소득층이 갈 수 있는 시설은 장수양로원과 요양시설이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다니다가 착안한 생각이 드는데 노인 양반끼리 자기네 자산 공동적으로 모여 가지고 노인 양반들이 옹기종기 모여 살고 같이 공동 취사를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법에 걸리는 것이 실버타운이나 뭐 하게 되면은 간호사하고 간호보조원하고 또 뭐가 있어야 하죠?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야 하죠.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규모별로 틀립니다.
주정열 위원   
  규모별로.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주정열 위원   
  그런 사람들을 고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않고도 자기네들끼리 모여사는 형식으로 하게 되면은 그런 사람을 고용 안 해도 된다는 그 얘기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대안도 세워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자꾸 길을 터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소단위, 한 네 명 다섯 명 이걸 말씀하시는데 요런 것은 법에 규정된 게 없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고 자체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쩔 수 없지마는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은 규모 이상을 지금 법으로 정해져서 어려운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저희 사회복지직들이나 전문직들이 거기에 지금 연구 중에 있고 그런 걸 저희도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엔 홍성군에서 실버타운, 유료실버타운도 한번 계획도 세우는 게 좋겠고 노인복지 종합정책을 다시 한번 촉구드리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신식   
  홍성군의회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해 주신 홍성군 이장단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이종화   
  본 위원이 질의서를 낸 9-8쪽 느티나무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군수께서 관사를 사용하지 않고 장애아를 위한 행정을 펼치고자 해서 한 좋은 사업인 거 같지만 한편으로는 현재 여기 시설에 많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보육생은 몇 명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현황과 같이 24명이 있습니다.
○간사 이종화   
  24명이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간사 이종화   
  그러면 여기 현재 평수가 몇 평이죠?
  건물 평수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730.80평방미터입니다.
  그거는 대지고 면적이 212.73.
○간사 이종화   
  2백 얼마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212.73평방미터입니다.
○간사 이종화   
  관사라 그런지 조금 약간 넓은 편인데 이 평수에서 24명이라는 보육생, 그리고 여기 지도교사도 8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같이 생활할 수 있습니까?
  보통 한 5명이 생활하는 그 정도의 평수에서.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5명이라는 말씀은……
○간사 이종화   
  현재 평수를 보면은 한 5명에서 10명 정도 늘려야 10명인데 24명이 생활한다면 상당히 불편한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이게 아주 편하다고는 볼 순 없지마는 법규에는 지금 위배되지 않는 걸로 제가 그렇게 파악했는데요.
○간사 이종화   
  법규에는 위배되지 않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몇 번 거기를 방문해서 봤는데 이건 뭐 장애아를 위한 시설이 아니라 장애아를 갖다 고생시키는 시설이 아닌가.
  군수님 나름대로 좋은 정책을 편다고 했는지 모르지만 오히려 이런 많은 예산이 매년 투자가 되고 있는데 이런 예산이 투자될 거 같으면 따로 건물을 하나 지어서 하는 게 낫지 관사를 갖다가 기본적인 구조와 전체적인 건축에 대한, 원래 사람이 생활하기에, 일반인이 생활하기 위한 주택인데 이걸 개조를 해 가지고 장애아를 위한 시설을 했다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24명을 보육한다는 거는 또한 장애아를 갖다 고생시키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물론 장애아를 걱정하시는 우리 이종화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장애전담 보육시설로 책정돼 있는데.
○간사 이종화   
  과장님, 짧게 그렇다 아니다만 해 주세요.
  장애아들 사실 불편하잖아요.
  상당히 좁아서.
  불편하죠?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불편할 거 같습니다.
○간사 이종화   
  요런 것도 좀 많이 과에서 생각을 해서 인원을 줄이든지 해야지 군에서 이런 시설을 해 가지고 장애아들을 갖다가 무슨 수용시설도 아니고 이거 좀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9-9쪽에 장애아 전국체전 참가연습 시에 저희 군 장애선수들이 연습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불편했죠?
  연습시설이 열악해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까지는 자체에서 하다가 불편해서 운동장에 나와서 연습했습니다.
○간사 이종화   
  앞으로 군에 홍성군 체육진흥회도 있고 하지만 일반 그런 분들만 대우를 해 주지 말고 장애아들도 더군다나 전국체전에 출전하는 선수들인데 관심을 갖고 이 사람들이 연습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선수발굴에도 전혀 군에서는 신경을 안 써 가지고 일부 종목 선수는 우리 군에서 지금 거주를 하고 있지만 다른 시군에서 그 선수를 발굴해 가지고 전국체전에 나간 그런 선수도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그거는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광천에 있는 장애아가 정심원에 다니다 보니까 본인이 거기를 신청한 거지 군 공무원이 관심이 없어서라고는 저는 생각 않습니다.
○간사 이종화   
  분명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저희도 장애인 체육한 분들하고 상의가 됐었는데……
○간사 이종화   
  상의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본인이 정심원 그쪽으로 해서 하고 다음부터는 하자 이렇게 해서 합의를 해 가지고 한 거지 관심이 없어서 이렇게 표현한 것은 저는 조금 안 옳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이종화   
  상의가 없었던 거로 본 위원은 얘기를 들었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 시설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21쪽에 인도에 장애자시설 설치를 나름대로 저희 군에 이렇게 도시계획사업을 하는 거 보면 잘 되고 있는데 그리고 건물 같은 경우도 법적으로 다 할 수 있도록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도로에 보면은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 이따 도시과에 할 때 다시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시각장애인을 혼돈하고 당황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전대 횡단보도 앞에 교통섬이 있습니다.
  교통섬에 횡단보도는 없는데 횡단보도 앞에 장애아 점자블럭이 돼 있어 가지고 시각장애자가 볼 때는 그 앞으로 그 도로에 전혀 횡단보도가 없는데 횡단보도가 있는 거로 착각을 하게 지금 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런 거를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9-16쪽에 화장장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점을 지적하고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 자료 요구 내용중에 1번부터 5번까지 있는데 본 위원이 다 한 게 아니고 본 위원이 한 거는 4번, 그리고 5번, 화장로 업체 선정과정이라든지 선정한 사유, 그리고 그 업체의 사업 실적 내용, 그리고 기술공모 공문사본을 해 달라고 했는데 별첨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셨고 또 일부는 아직까지 지금 본 위원이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제출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기술공모할 때 네 개 업체가 응모를 했는데 심사한 기준을 보면은 응모자격이 가번부터 라번이 있습니다.
  당해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제조업체로서 최근 5년 이내에 화장로 1기 이상을 제작, 납품, 설치를 한 실적이 있는 업체, 단 납품 실적이 없는 국내업체인 경우에는 제작, 납품, 설치 포함 실적이 있는 9개 제조업체와 공급계약 협약협정을 체결한 업체는 가능한 거로 돼 있고 라번에 화장로 생산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업체, 다번에 대기방지시설업 등록증을 보유한 업체, 라번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 체결 시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로 현장 설비에 참여한 업체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저희 군에서 선정한 업체가 지금 국내에 전혀 1기도 생산해서 어디다 설치를 한 실적이 없는 업체로 지금 현재 선정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외국 국외 제조업체와 공급계약 협약약정을 체결해야 되는데 기술제안 응모자격 중에 보면은, 계약 체결한 사항을 좀 갖다달라고 했는데 담당자한테, 없습니다 그거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제안서요?
○간사 이종화   
  아니, 제안서도 아직 안 갖고 왔고요 국외 제조업체와 공급 계약 협약약정을 체결한 업체여야 된다고 했는데 공급계약을 저희 군에서 선정한 업체가 국외 외국회사하고 공급계약을 협약약정한 서류를 갖고 오라고 했는데 사본을 갖고 오라고 했는데 아직 안 갖고 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를 또 기술공모 제안서 이 제출서류 다 있는 거 요걸 갖고 오라고 했는데 아직 안 갖고 왔고 본 위원이 많은 의구심을 갖는 거는 국내에도 여러 이 화장로 제작업체가 있고 현재 전국적으로 화장로 설치 현황을 보면은 전국에 화장장이 46개소입니다.
  그 화장장별 화장로 사용 현황을 보면은 국내에 62년도부터 회사 설립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세화산업사에 화장로가 177개로 최고 많습니다.
  그리고 태화프랜트 화장로가 12개, 한라산업이 11개, 한양인더스트리가 6개, 원흥산업 화장로가 3개,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 화장장에서 화장로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사용하면서도 큰 문제가 없으니까 많이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가격도 더 저렴하고.
  왜 굳이 실적도 없고 기술적으로 인정도 못 받은 그런 회사에 저희 군에서 한 6억 정도의 예산을 더 낭비해 가면서 그쪽에 의뢰를 했는지 상당히 의구심이 갑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여기 현지 공장을 한번 방문을 해 봤습니다.
  공장을 방문했는데 공장이 한 4백 평 정도의 규모고 시설이 어느 철공소보다 조금 나은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거기서는 화장로만 생산하고 저희 군에 납품하기로 한 대차운반차라든지 공해방지시설이라든지 자동제어시스템, 전기계장공사 같은 경우는 전혀 거기서 하지 않고 다른 회사에다가 의뢰해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에 현재 가봤더니 화장로를 제작하고 있는데 거기 자격 및 직원들의 이력 사항을 보니까 원래 회사 소개서에는 기술자 보유가 12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거기 근무자는 7명이고 또 그 회사에서 자기들 직원들 자격이나 이력사항에 대한 거기에도 7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일 처음에 기술제안서를 낼 때 기술자 내용을 한번 보려고 갖고 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갖고 오고 있고.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조금전에 협약서인가 그 관계는 위원님께서 오늘 아침에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사본하고 제안서는 사실 1개 회사에 한 3백 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큽니다.
  그래서 그것이 필요하다면 지금 갖다 드리겠습니다.
  큰 부피 전체를 갖다 드려야 되는데 아직 안 갖고 온 것뿐이지 안 드리려고 한 건 아니고.
○간사 이종화   
  그때 제안했던 네 개 회사 걸 다 갖고 올 필요없고 다른 회사들은 제가 인터넷으로 다 검색을 다 했습니다.
  검색을 했는데 다른 회사들은 사실 여기 제가 어느 회사를 두둔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희 군에서 계약을 한 회사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한 회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62년에 설립해 가지고 지금 현재 실적이 조그맣게 화장로 몇 개씩 파는 걸 말고 크게 화장장 사업을 한 게 부산 영락공원 여기 화장로가 15기입니다.
  그리고 서울 장묘사업소 화장로 16기, 그리고 부산 원화장설치 주관업체에 여기도 화장로는 정확한 개수는 없지만 이것도 했고, 성남시 영생관리사업소, 그리고 인천시 화장장 지금 현재 사업 완공 않고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 광주 시립화장장 이렇게 많은 사업 실적이 있는 회사고 또 가격도 상당히 저렴한데 굳이 왜 이런 회사를 실적도 없는 회사를 선택했는지,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 직원들 기술자들 자격증을 보면은 화장로를 제작한다면은 갔던 데가 화장로를 제작하는 데였는데 전기시설 이런 건 딴 데서 납품을 했겠고요 그런데 여기 기계기사가 건설기계기사 1급, 그냥 일반기계기사 1급 그 자격증 두 가지를 갖고 있는 분이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기용접을 많이 하는데 전기용접도 기능사가 아니고 기능사보 자격증이 있는 분, 그것도 자격증이 아니고 발령청이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이라고 해 가지고 발령청이 별로 알려지지 않은 이런 데서 그냥 용접기능사보 요 두 가지 자격증밖에 없는 나머지야 건축기사 이런 부분은 여기에 사실 화장로 하는 데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렇게 화장로가 아까도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다시피 화장장 현대화 사업 하는 데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화장장에 화장로가.
  그랬는데 이렇게 참 자격증도 많지 않은 회사서 지금 제작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은 문제 아닙니까?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위원님이 질문 끝났습니까?
○간사 이종화   
  예.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아까 말씀하신 협약서나 그 관계는 아침에 말씀하신 관계는 지금 바로 우리 담당을 시켜서 사본을 가져올 것이고 제안서를 부피가 크기 때문에 그랬는데 현장에 필요하시다면 가져오겠습니다.
  전화해서 가져오도록 하고, 화장로 선정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국내업체가 선정이 됐으면 참 다행이다 싶었는데 돼야 된다고 싶었는데 요것은 전체적으로 화장로를 기술공모해서 심사위원들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은 한국에서 그래도 내로라 하는 대학교수들과 연구원들 이렇게 해서 분야별로 심사위원을 선정해서 이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시공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간사 이종화   
  과장님 말이에요, 제가 설명을 끊어서 죄송한데 지금 말씀하신 대학교 유명한 교수들, 심사한 사람들, 심사한 자료라든지 이런 걸 갖고 오라고 했는데 안 갖고 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그런데 그것은 세화에서도 요청을 했다시피 교수들이 심사한 평가는 개인정보 때문에 이름을 가리든지 또는 종합적인 총점만 하든지 그렇게 개인정보공개법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다 했습니다마는 저희는 참 공개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간사 이종화   
  그 교수들을 위촉한 거는 누가 과장님께서 하십니까, 군수께서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위촉한 명단은 보여줄 수 있어요. 
○간사 이종화   
  아니, 글쎄, 위촉을 누가 했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위촉은 홍성군에서 했습니다.
  세 배수의 추천을 받아서 전체.
○간사 이종화   
  세 배수가 2배수.
  2배수 추천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세 배수 추천을 받아 가지고 압축해서 나중에 2배수 해서 추천을 한 겁니다.
○간사 이종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꾸 외국회사 이렇게 하는데 이거 외국회사가 아닙니다.
  외국회사가 아니고 엄연히 FK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인데 저희 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 회사가 이런 화장로를 만드는 기술을 지금 하나의 실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습비를 우리 군에서 대고 있는 거고.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아니, 그렇게……
○간사 이종화   
  경험도 없는 회사에다가.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위원님께서 그렇게 보셨다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마는 그 말씀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면 일본에 있는 후지회사와 이 사람이 한국에 지사를 만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간사 이종화   
  지사가 아닙니다, 지사가.
  이게 한국지사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기술제휴로 해서 FK와 해 가지고 주요부품, 예를 들면은 버너나 거기에 납품내역에 보면 다 나와요.
  주요부품에 대해서는 일본후지사의 그 제품을 그대로 갖다 쓰는 거로 전부 되어 있습니다.
  그냥 연습하는 데 돈 준다는 표현은 조금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이종화   
  일본 후지사라는 게 일본에 후지사 유명하죠.
  세계적인 기업인데 후지중공업하고는 이 후지건설공업이라는 데 하고는 완전 다른 회사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별개입니다.
○간사 이종화   
  완전 별개고.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일본 후지 제품이 여기에 얘기하는 것은.
○간사 이종화   
  여기 일본 후지공업에서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몇 가지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그러니까 주요 부품만 가져온다니까요.
  주요 부품에 대해서는.
○간사 이종화   
  몇 가지 없고 그거를 하나의 조그만 기계 철공소보다는 좀 나은 그런 회사에서 몇 개 부품만 일본에서 수입을 해 가지고 홍성군에 화장로를 만들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그게 아니고 일본에 현지에서 이 공정별로 기술자가 와서 기술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기술자 현황이나 이런 것은……
○간사 이종화   
  그러니까 기술 이전하는 거지 지금 인제 기술 이전받는 회사에 우리 군에서 납품 줄 일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그것을 그렇게 단적으로만 말씀하시지 말고요.
○간사 이종화   
  그리고 그때 당시 세화 같은 경우는 1기당 2억 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 지금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2억 8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이종화   
  그러면은 8기를 하면 총 얼마예요?
  얼마가 더 비싼 거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6억 얼마로 알고 있는데요.
○간사 이종화   
  참, 여기 그 정도로 특별하다는 차별화된 그 화장로고 그런 회사라고 저는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요새 회사 직접 안 가봐도 인터넷만 딱 들어가 보면 그 회사에 대한 게 다 나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에 화장장에 화장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거.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저도 다 파악했어요.
  세화에서 전체적으로 2000년도까지는……
○간사 이종화   
  세화 게 거의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알고 있습니다.
○간사 이종화   
  오랫동안의 국내 이 회사말고도 많은 회사들이 오랜 노하우를 갖고 있고 그 노하우 속에서 문제점을 계속 발굴해 가지고 새로 개선해 가지고 좋은 제품들을 만들어 내고 있는데 지금 여기 신안실용등록, 의장등록을 보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실용신안특허.
○간사 이종화   
  특허 뭐 의장등록 이런 걸 보니까 이 회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FK엔지니어링은 사실 거의 일본회사에서 인제 기술을 그 사람들한테, 계열회사도 아니고 한국지점도 아닙니다.
  따로 회사 만들어 가지고 일본에 있는 화장로 회사한테 찾아가서 기술 좀 가르쳐 달라 해 가지고 지금 회사를, 저희 거를 지금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설립 시기도 오래 안 됐고 이게 99년인가 언제 설립을 해 가지고 저희 군에 이 화장로 현대화 사업 얘기가 나오는 상태에서 시작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한 가지 문제는 그 현지 금마면에 봉서리 주민들이 민원 해결도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먼저 이 업체부터 딱 선정을, 이 화장로 8기 만드는데 그렇게 오랜 몇 년씩 걸리는 것도 아닌데 업체부터 먼저 이렇게 서둘러 가지고 선정을 했는지 그것도 의구심이 가고.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그거 말씀 드릴게요.
  하나 자꾸 저기만 하시지 말고요 업체를 선정한 것은 화장로가 결정이 돼야만이 건축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건축을.
  그래서 화장로를 먼저 선정을 하게 되어 있고 또.
○간사 이종화   
  아니, 그런데 민원도 해결이 안 됐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민원은 제가 말씀드렸어요.
  민원 해결은 언젠가는 돼야 되고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민원을 해결하고서 모든 걸 선정한다면은 앞으로 2, 3년이 더 걸려도 어렵다 그래서 해놓은 상태에서 민원을 계속해서 합의 단계에 이르렀고 금년도 초에 민원이 거의 합의단계에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또 알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거 문제는. 
  그리고 업체 선정 문제는 지금 위원님이 어떤 방향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감이 잘 안 오는데 그 업체를 선정한 것이 잘못됐다는 말씀 같은데 일단은 기술공모방식에 의해서 기술제안서를 받아서 그 환경이라든지 기계라든지 여러 가지 화장로에 관계되는 대한민국의 최고 권위자들의 교수와 연구원들을 추천받아서 공모를 해서 업체가 선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간사 이종화   
  과장님, 최고의 권위자라고 하셨는데 본 위원도 FK엔지니어링 갔다고 거기에서 대충 서류 이렇게 좀 훑어봤습니다.
  봤는데 제가 카피를 할 수가 없어 가지고 못 했는데 최고의 권위자는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누가요?
○간사 이종화   
  거기 심사위원들이.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그거는 관점이야 다르지만 그래도 환경이면 환경, 대학교수들도 자기 연구나 외국 나갈 때는 최고자들이……
○간사 이종화   
  제가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은 다 됐는데 저 원래 짧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만 건수가 그래서 오래 걸리는데 제안서 빨리 안 갖고 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지금 가질러 갔습니다.
○간사 이종화   
  감사 시간도 끝났는데 제안서 갖고 오고 내일 모레까지 그 회사가 일본에 후지건설공업하고 협약 체결한 그 사본을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는 시간이 됐기 때문에 감사를 마치지만.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도착했습니다.
○간사 이종화   
  하여튼 이거는 지속적으로 제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하십시오.
  그 자료는 지금 가져왔습니다.
  보시죠.
○위원장 최신식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지금 방금 이종화 위원이 감사 질의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화장장 현대화 사업 자료 요구 사항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 화장장 현대화 사업에 이 화장로 기술 제안 심사는, 첫 번째 기술 제안 심사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면 이 기술 제안서를 심사하신 이분들은 이론적으로 제안서를 보고 하신 게 맞죠?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그렇죠.
김원진 위원   
  제안서로만 보면 일본 후지건설공업이 아마 제일 잘 됐을 겁니다.
  그러나 이 FK엔지니어링은 홍성군이 이 화장장 현대화 사업으로 해 가지고 급조된 회사일 겁니다.
  그걸 파악해 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그건 아닙니다.
김원진 위원   
  아니라고 어떻게 장담하십니까?
  회사를 가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회사는 제작하기 전에 가봤습니다.
김원진 위원   
  회사 어떻게 시설할 수 있는 그 뭐가 갖춰져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어떤 의미에서 말씀하시나.
김원진 위원   
  이 화장로를 제대로 제작을 할 수 있는 그 회사라고 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그 현장에 가서요?
김원진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봤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김원진 위원   
  능력 있다고 보셨습니까, 할 수 있다고 장담하셨습니까?
  만약에 업체를 선정했으면 그 업체가 실질적으로 납품할 수 있는 그런 회사인가 아닌가는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그래서 현장을 한번 가봤다니까요.
김원진 위원   
  지금 여기 보면은 실질적으로 99년도에서 한 기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현장을 가보셨으면 한 기도 제작하지 않은 그런 회사에서 납품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습니까.
  그건 이해 안 가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 나라의 굴지에 수십 년 동안 경험이 있는 세화나 태화프랜트, 그렇죠?
  경험이 있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 홍성군이 예산을 편성해서 쓰는데 우리 업체를, 우리 지역 아니면 우리 나라 업체를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는데 이렇게 한 거는 FK엔지니어링에다 납품을 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홍성군이 어떻게 보면 거꾸로 생각하면 그런 뭐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그 표현은 안 맞는 말씀입니다.
김원진 위원   
  물론 제가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안 맞으면 다행입니다만 이게 99년에 설립을 급조해서 만들어 가지고 하나도 여태까지 6년 동안 한 기도 한 실적이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물론 과장님은 그 업체가 시공할 수 있다.
  그러나 기술제안서로 보면은 후지건설공업에서 제안서를 카피해다가 국내에서 이렇게 한 거마냥 했기 때문에 그 심사하신 심사위원들이야 다른 세화나 태화프랜트나 이런 데에서 기술제안서 온 거보다 훨씬 낫겠죠.
  현 업체에서 44년 동안 한 업체에서 기술제안서가 훨씬 낫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아까 이종화 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만 이 회사가 물론 외국 제품을 그대로 완제품을 갖다가 설치한다면 모르지만 그게 아니고 주요부품만 갖다가 우리 나라에서 조립을 합니다.
  만약에 AS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거 파악해 보셨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그 당시에도 지금 얘기한 대로 AS문제도 심사위원들이 질의를 다 했고 전체적으로 주요부품 하는 데 지금 말씀대로 거기서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후지를 주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말씀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난 생각해요.
  우리 김원진 위원님께서 후지를 주기 위해서 이걸 하지 않았느냐는 말씀은 정확하게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발언에 대해선 제가 과장님 말씀대로 취소를 하겠습니다만 자본금이 12억인 회사가, 자본금이 12억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총 공사비가 22억 4천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그래서 요 후지코리아, 그러니까 FK가 선정된 것까지는 물론 공무원들이 그 회사가 어느 회사인지 정확히 잘 모릅니다.
  처음에 제안서를 받을 때는 국내 제품은 물론이고 국외 제품까지 오픈을 해 놓고 보니까 일본제품 세 개와 우리 세화하고 일본제품 로켄하고 후지하고 야마모토 이렇게 해서 네 개 회사가 제안서가 들어와 가지고 그 제안서에 의해서 전문가로 이루어진 심사위원회에서, 우리 공무원은 전연 심사 권한도 없습니다.
  해서 선정이 된 것으로서 현재 제작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가서 보실 때 조금 시공능력이라든지 현지 가 보니까 의구점이 있더라 그러면 한번 저희도 사실은 그 후로는 현지 가서 만드는 공정이나 이런 걸 확인 못 했습니다마는 저도 감사 끝나면 또 현장에 가서 한번 파악을 하고 관련 규정이나 모든 것을 한번 검토를 해서 잘못된다면 시정할 수 있지마는 이 선정 과정에 대한 것을 너무 그렇게 강조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진 위원   
  물론 맞습니다.
  왜냐면 그거는 저도 홍성군에 책임 추궁을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책임이라는 것이 다른 국내업체보다 약 5억 6천이 비싸다, 이거는 생각을 해 볼 문제입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김원진 위원   
  그런 측면에서 출발을 해 가지고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제작을 해서 시험가동도 해 볼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그런 회사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어느 제품도 현장에서 시험가동은 못 해요.
김원진 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자료를 여기 다 찍어온 사진도 있고 이런 회사에서 어떠한 제품을 납품한다, 그거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서, 아니, 그러면 객관적으로.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실험은요 화장장 건축을 하고 중간에 건축공정이 4, 50% 되면은 화장로를 거기에 맞춰 가지고 건축과 병행해서 그거를 조립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현장에서 실험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세화라고 해서 회사에서 실험은 할 수 없습니다.
김원진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셨으니까 그러면 이 99년도에 6년 동안 시공한 그런 능력이 하나도 없는 회사가 시행착오를 그러면 홍성군 화장장에서 겪어야 되겠습니까?
  백% 그 제안서대로 해도, 물론 제품이라는 것이 백% 완벽한 거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우리 나라에서 한 실적도 하나도 없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실적은 없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렇다면…… 좋습니다.
  시간관계상 더 질문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러면 12명의 기술자가 있어야죠?
  그 제안서대로 하면.
  그러나 현재 이 회사에 근무하는 7명밖에 없고 또 12명 중에도 지금 현재 회사에 있는 사람은 두 명밖에 없습니다.
  12명 중에.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토해 보셨습니까?
  이 회사는 의혹이 많고 이거는 홍성군 화장장을 위해서 급조된 회사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급조되고, 홍성군 화장장이 언제부터 했는데 99년에 급조를 합니까.
김원진 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만 요 문제만큼은 새로 검토를 해서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지역주민이나 아니면 우리 홍성군의 예산이 5억 6천 이상 낭비되는 요인을 없게끔 철저하게 다시 재조사를 촉구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알았습니다.
  하여튼 5억 6천이 낭비되는 거보다는 지금 그것을 선정한 이유는 5억 6천 이상으로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선정이 기술심사에서 된 거로 알고 있고 또 그런 쪽으로 가야 되고 과정에서 잘못되는 게 있다면 철저히 검증을 해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그냥 이대로 진행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그러니까 지금 FK와 계약이 끝나서 제품을 제작 중에 있는데 이것을 바꾸라는 말씀입니까?
  아니면은 잘 되게 지도를 하고 검토를 하라는 말씀입니까?
김원진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의혹도 있고 이 제품이 나중에 납품을 받아도 하자가 있을 소지가 있고.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없도록.
김원진 위원   
  기술제안서 들어온 것도 옛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 후지중공업 그거에 대한 제안서를 했기 때문에 제안서는 잘 될 수 있습니다만 그 제안서대로 기술자도 지금 현재 없고 12명 중에 현재 2명밖에 없고 그 회사에 7명밖에 상주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거 저런 거는 지금 사전에 제작이 되기 전에 지금 제작을 하나도 않고 있습니다, 보면은.
  어디서 제작을 하는지 모르지만.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지금 지적한 사항들을 우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을 최대한 해서 그것이 착오없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할게요.
김원진 위원   
  아니, 진행이 아니고 만약 이 회사가 잘못된 회사라면 지금이라도.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그렇죠, 당연히 그러니까 확인을 하겠다 그 말이에요.
김원진 위원   
  확인을 해서 철저하게 검사해 가지고 예산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지 이 회사를 지금 바꿔라 말아라 우리가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회사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회사다, 여러 가지 검토해 본 결과,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있는 회사라고 하시지 말고.
김원진 위원   
  아니,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기술자도 기술제안서대로 하면은 12명인데 지금 현재 2명밖에 없고 그렇게 확인을 했는데도 하나도 지금 제품 생산을 않고 그걸 어떻게 더,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는 회사지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고 답변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그러니까 지금 지적된 사항들을 확인해 가지고, 또 문제점이 있으면 시정을 하고 또 거기에서 나온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면은 개선할 쪽으로 하고 또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할게요.
김원진 위원   
  알았습니다.
  요거는 시간관계상 다른 질문 때문에 요 정도 마치고 본 위원이 질문드린 9-2페이지 노인복지정책, 홍성군에서도 상당히 지금 노인 일감 찾아주기 운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확대되는 점에서는 사실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나 그 노인 일감 찾아주기 이런 현황이 아까 여기 65세 이상 독거노인도 계시고 하지만 앞으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확대해서는 홍성군에 있는 독거노인이나 노인들한테 혜택이 안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고 하는 거는 많이 있지만 그 노인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참여할 수 있는,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시켜 주는 방향으로 좀 전환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답변드릴까요?
김원진 위원   
  답변하시죠.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물론 우리 노인인구가 7%가 넘으면 고령화 사회, 14%면 고령사회인데요 우리는 고령사회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에게 다양한 여러 가지 제공을 해야 되는데 예산 관계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회복지과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는 많은 어떠한 대안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예산 요구를 할 때 위원님들께서 많이 참고해 줬으면 많이 이분들에게 지원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원진 위원   
  좋은 정책만 하면은 의회에서도 얼마든지 참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9-22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활기반 확대현황 요렇게 해 가지고 확대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사하고 자료를 냈습니다.
  그런데 자활기반 확대현황에서 확대방안에 보면은 차상위 의료급여 대상자의 적극적인 발굴 지원, 차상위계층의 12세 미만 아동 질환자에 대한 의료급여 확대, 빈곤 위기가정 적극 발굴 긴급 생계비 지급, 국민기초수급자 중 신용불량자에 대한 원리금 상환 유예, 이 모든 게 자활기반 확대현황하고는 동떨어진 지원 위주입니다.
  지금 우리 나라가 실업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여건도 있겠습니다만 10개 일할 수 있는, 옛날에 일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 요즘은 점점 여러 가지 IT나 인터넷 발달로 인해 가지고 8개가 없고 2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요렇게 해서 지원을 하면 어떻게 보면 사육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최소한의 그런 행복을 누리면서 사육을 당하는 수밖에 더 있습니까.
  이런 거보다는 실질적으로 자활기반을 확대해 주십사 하는 그런 질문을 드렸는데 계속 이렇게 지원만 하면 지원받아서 먹고 살기만 하고 뭐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그런데 거기에서 김원진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저희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닌데요 자활후견기관을 통해서 이분들에게 일할 자리를 제공해도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연말에 몇 천만 원씩 반납하는 사례도 있어요.
  물론 김원진 위원님께서는 이분들이 어디 가서 근로를 하고 거기서 반대급부로 받는 급여를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시책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그것이 현실과 조금 잘 안 맞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더더욱, 이 신용불량자에 대한 원리금 상환 유예는 뭐냐면 수급자에 대해서는 몇 백만 원이 됐든 몇 천만 원이 됐든 10년간 유예를 해 줍니다.
  이런 것을 확대하면서 어떠한 기반 확충을 해 주는 것이지 물론 고용창출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군에서 지금 사회적 전반적인 문제지 군에서 어떠한 돈을 들여 가지고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은 많지 않아요.
김원진 위원   
  답변은 알았습니다.
  시간이 자꾸 지나기 때문에 이 자활근로사업을 몰라서, 어디서 하느냐, 이렇게 자활근로사업을 홍성군에서 안 하면 먹고 살기 어렵다 이런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몰라서, 그래서 작년에 약 1,300만 원의 자활근로사업비를 반납시켰습니다.
  국도비지만.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김원진 위원   
  과장님 답변은 앞으로 그런 점이 없고 자활근로사업비를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 했는데 올해 2,223만 원이 더 늘었습니다.
  1,300만 원보다.
  그렇다면은 작년에 분명히 감사 때 과장님께서 답변을 절대 국도비인데 이건 군비도 아니고 자활근로사업비는 그거는 방법을 만든다는 것은 시야를 한 가지만 이렇게 보기 때문에 뭐한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방안을 사실 강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지 그 일할 수 있는 여건이라는 것이 꼭 청소나 하고 쓰레기 줍고 이런 거보다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노인들 지금 나와 가지고 교통 정리하시고 하는 거 상당히 보기도 좋고 여러 가지 좋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그건 노인 일감이고요 저소득층하고는 그건 관계 없고.
김원진 위원   
  저소득층도 나름대로 홍성군에서 최대한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정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해 줘야 홍성군이 경제력도 커지고 여러 가지 활기찬 홍성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준 돈까지, 그 자활근로를 위해서 국도비까지 준 돈까지 작년에 1,300만 원, 이번에 2,230만 원이 반납이 됐습니다.
  그런 문제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위원님, 근본적으로는 우리 저소득층에게 일할 기회를 주고 많은 것을 확충해서 이분들이 생활의 안정을 기하자는 것은 저도 목적과 생각은 같습니다.
  그런데 자활후견기관에 줘 가지고 지금 2,200만 원인가 반납했다는 말씀인데 이건 수급자들이 한정돼 있는 사업으로서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할 수도 없고 또 어떠한 일정 부분의 소득이 있으면 정부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깎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시책적인 문제지 이것이 사회복지과나 이 공무원들이 관심이 없어서 이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이해해 주세요.
김원진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언제 하느냐 저한테 묻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공공근로를 말씀하시는데 수급자들은 저희가 파악을 해서 한분 한분 전부 대면해 가지고 읍면 직원들로 하여금 이분들이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몰라서 못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요 사업만큼은.
  공공근로는 틀려요.
  수급자들에게 하는 사업, 자활사업은.
김원진 위원   
  그러면 지금 작년보다 3억 8,500에서 6억 3,000으로 올랐습니다.
  거의 배로 올랐습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자활후견기관이오?
김원진 위원   
  자활사업에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김원진 위원   
  그러면 몇 % 인상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지금 어디 숫자를 말씀하시는지.
김원진 위원   
  자활사업이 사업량 89, 94, 102, 그렇죠?
  없다고 하시는데 또 그분들은 “나 그 일 못하면은 뭐하는데 언제 하느냐.”까지 저한테 질문도 하시고 많이 연락이 오십니다.
  그러면 만약에 사회복지과에서는 지금 백% 장담을 과장님이 하셨는데 그러면 전달이 잘못된 거로밖에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제가 알기로는 이 자활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고 일반 공공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희들이 수급자에게 자활기관을 통해서 일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전부 체크를 해서.
김원진 위원   
  그러면 자활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줘 보십시오.
  자활사업.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총체적인 자활사업……
김원진 위원   
  그러면 총체적인 자활사업을 한번 저한테 말씀해 줘 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우리가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사업은 지금 얘기하는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지금 일감 찾아주기라든지.
김원진 위원   
  아니, 저소득층 생활안정 자활사업을 말씀드렸더니.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취급하는 것은 자활후견기관을 통해서 거기서 하는 사업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어려운 집을 고쳐주는 사업, 도배하는 사업이라든지 또는 의료원에 가서 간호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대상은 우리가 얘기하는 저소득층 수급자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한 달에 백 원씩을 준다 그런데 이분이 그달에는 다른 데서 소득을 70원을 받아왔다 그러면 70원에 대한 90%, 63원을 깎고 줘요.
  정부에서 주는 돈을.
  그렇기 때문에 활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하지만 나는 조금 덜 받아도 일하기 싫어 않는 분은 어쩔 수가 없다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문제점이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원진 위원   
  그런 문제점이 제도적으로 있으면 개선을 시켜야죠.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그런데 개선은 법 제정이나 개정을 지방공무원이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건의는 합니다, 우리가.
김원진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다면은 이분들은 최소한의 행복을 누리면서 그냥 사는 거 아닙니까?
  홍성군 지역주민입니다.
  이분들이.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당연하죠.
김원진 위원   
  외지분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군민이죠.
김원진 위원   
  이분들을 그냥 방치한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이렇기 때문에 못 해 주고 백 원을 줘야 되는데 70원 벌었기 때문에 그거 깎고 30원만 주겠다 이런 논리가 어떤 법에, 사실 그런 법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 수급자 중에 예를 들어서 이거하고 똑같아요.
  공직자가 퇴임을 해 가지고 그거와 관련된 어떠한 직장에서 다니면 일정 기간을 연금을 중지하지 않습니까.
  연금을 2백만 원 타는데 120만 원을 번다고 120만 원을 깎고 연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제도와 똑같은데.
김원진 위원   
  알았습니다.
  시간관계상 요런 문제는 그러면 과장님하고 저하고 더 심도있게 다음에 논의하기로 하고 왜냐면 제 질문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조금 초과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신식   
  오석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석범 위원   
  기술제안서대로 좋은 제품이 납품될 수 있도록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 줄 것을 지적하면서 9-17쪽 주변지역 주민지원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은 홍성군과 봉서마을 간에 합의서 자료를 봤는데요 홍성군과 봉서마을 간에 합의서를 보면은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혐오시설을 유치하기 때문에 봉서마을 또는 인근주민에게 수혜를 주는 것은 합당하다고 봅니다.
  봉서리 화장장을 설치함에 있어서 홍성군민에게도 수혜가 있지마는 경기도, 충청남도 등 타 시군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화장장을 근대화하면서 홍성군에 수익이나 세수에는 얼마나 보탬이 되는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화장장 시설은 물론 필요 시설입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은 혐오시설로 인식을 하고 있고 이것이 우리 사회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홍성군에 있기 때문에 충청남도 16개 시군에서 앞에 현황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59억 7,700만 원이라는 돈을 자치단체별로 저희가 다 받았습니다.
  홍성군에서만 부담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용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타 시군도 전부 내라 해서 59억 7,700만 원을 지난 6월 20일까지 전부 받았습니다.
  또한 화장장을 운영하면서는 어떠한 소득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홍성군에 어떠한 기여하는 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우리 홍성군민을 비롯한 충청남도 내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함으로써 또 장묘문화가 매장에서 화장으로 가면서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어떠한 홍성군에 수입보다는 충청남도민의 편리성이 더 앞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석범 위원   
  혐오시설을 홍성군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도에서나 중앙에서 보조금 등 지원을 좀 받아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이 안 되면은 지원되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실 것을 지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알았습니다.
  중앙이나 도에 인근 주변지역에 대한 수혜사업이라든지 화장장 운영에 따른 소요예산에 대해서는 중앙부처나 도에 건의를 해서 최대한 예산을 지원받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신식   
  장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동 위원   
  본 위원은 느티나무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면적을 건평을 보니까 65평 정도 되는데 30명의 장애인과 8명의 종사원이 들어갈 수 있게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인허가해 준 관청이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요것은 30명 정원으로 돼 있고 현재는 24명이 있습니다.
장기동 위원   
  아니, 글쎄, 정원 30명 들어가게끔 허가해 준 관청은 어디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먼저에는 보건복지부였었는데 그 업무가 여성부로 넘어갔습니다.
장기동 위원   
  대단히 적법한 절차를 거쳤겠지만 여기에 제가 회의를 하는 실을 아까 잠깐 그 얘기가 나와 가지고 나가서 제 발로 사실은 실측을 해 봤습니다.
  이게 130평 정도 됩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40분 정도 됩니다.
  물론 장애인이 아니고 일반인들이 거주하는, 또는 화장실과 포함해서 숙박시설, 식당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 시설이 있을 때 이 반 규모의 130평이니까 65평이면 반 정도가 못 됩니다.
  못 되는 평수에 더군다나 중증장애인들이 거주하기에는 대단히 불편하다고 생각됩니다.
  법적으로는 어느 인가를 거쳤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 감사 현장에서 피부로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2002년도부터 사실은 이 느티나무집을 운영했는데 보육생들한테 일정 보육비를 받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무료 시설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장애인들에게는 무료입니다.
장기동 위원   
  무료이고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장기동 위원   
  그리고 장애인들이 안 오기 때문에 일반인들을 받나 장애인 시설에 어떻게 일반인들이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지금 복지시책에서 보면은 장애인들만 모여있으면 좀 여러 가지 그래서 일반보육시설에도 장애인을 받고 장애인시설에도 일정 비율에, 예를 들어서 장애아 형제라든지 자매 이런 등등 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동 위원   
  받는 걸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6명을 받으면은 그 보육생들한테 얼마 정도를……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제가 금액은 지금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얼마씩 받는가를, 전부 틀리거든요.
  나이별로 틀리고 그래서 그 금액을 전체적으로 외울 수는 없습니다.
장기동 위원   
  최소한도 위원들이 느티나무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감사를 요구하면은 실과장은 거기에 따른 자료 요구는 숙지하시고 또는 한번쯤 검토해 보시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그것은요 위원님 말씀을 제가 저기하는 건 아니고 일반인이라 하더라도 5세 다르고 또 6세 다르고 또 5세 미만 다르고 해서 약 한 3만 몇 천 원에서 최고 10만 6천 원까지, 제가 다 외우곤 있는데 거기가 지금 있는 아이들이 몇 세 몇 세라고 구분을 못해서 말씀드리는 거지 그거를 연구 않고 안 보고 나온 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장기동 위원   
  개원이 돼서 현재까지 그러면 잘 모르시면은 보육생 부담 교육비 거출한 내역 있잖아요.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교육 인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교육이 몇 년도 몇 월달에는 얼마가 있었고, 종사자가 몇 명이 있었다 하는 거, 또 각종 경비 지출 내역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출 내역서를 좀 정산서하고 좀 일치하는 거를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알았습니다.
장기동 위원   
  그리고 아까 노인복지정책에 대해서 한 가지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각 부락별로 회관을 이용해서 노인정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일정 부분은 회관을 정리해서 쓰는 데도 있지마는 애초부터 경로당으로 신축한 데도 많이 있습니다.
장기동 위원   
  경로당을 신축한 거기에는 지금 전에는 40만 원씩 유류대를 지급하다가 지금은 금년서부터 의회에서 40만 원씩 올라왔는데 20만 원씩 더 줘 가지고 60만 원씩 지금 지급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금년에 더 주고.
장기동 위원   
  그런데 이게 좀 제가 문제가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0만 원 할 때는 유류대가 리터당 한 380원 정도 됐어요.
  경유가.
  경유를 사용 않는 곳도 있겠지만 그런데 지금은 천 원이 넘어가요.
  금일 제가 유류를 아침에 넣어보니까 1,060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40만 원 지급할 때 380원 4백 원 대로 했다면은 지금은 부락 경로당별로 한 백만 원씩은 지급을 해야 돼요.
  이게 이렇게 해 갖고서 노인정책이 잘 됐다고는 못해요.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지급을 해야지 지금 이거 60만 원이라고 하면은 유류대가 사실은 경유세 드럼도 안 돼요.
  한 드럼 반인가 이게 어떻게 돼요.
  200리터씩 저기하면은.
  천 원씩 하니까 세 드럼……
  이거 가지곤 안 된다는 얘기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표현에 380원 할 때 40만 원을 줬다는 말씀인데 작년도까지 경유가 제가 알기로는 한 8백 3, 40원 할 때 40만 원 지급하던 것을 금년에는 조금 더 좀 지급해야 되겠다 해서 20만 원 올려서 지급을 하는데 유가가 급등하다 보니까 그 상승폭이 커진 겁니다.
  물론 경로당에 백만 원일랑 그만두고 1년 충분히 땔 수 있는 돈이 150이라면 150 다 드리면 좋죠.
  그런데 이 예산이라는 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물론 주무 부서장 책임자로서는 경로당에 기름값 많이 줄수록 저는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예산 형편상 앞으로는 하여튼 확대 지원하도록 저희도 또 요구를 하겠습니다.
장기동 위원   
  작년에 저기한 거를 복지과장님이 저기하신 게 아니라 작년에 복지과장님이 우리한테 요구할 때는 40만 원을 요구했잖아요.
  경로당별로.
  그런데 이게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가지고 의원들이 이건 안 된다, 너무 적다 해 가지고 20만 원 더 증액해서 지급해 준 사실이 있잖아요.
  그와 같이 금년부터는 천 원 정도를 상회하니 이걸 더 인상해 달라는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사회복지과장으로서는 하여튼 많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더 많이 주면 좋죠.
장기동 위원   
  노인복지정책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지금 홍성군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까 14% 이상이면은 고령사회라 했는데 읍면별로 보면 장곡면 같은 데 32%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거기는 초고령사회입니다.
장기동 위원   
  이거는 도저히 지금 우리 나라가 앞으로 문제가 되는 게 가장 읍면별로 지금 노인 저기가 적은 게 제 구항면 출신 의원으로서 구항면이 사실은 22%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읍면이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22%, 가장 적은 면도 22% 되니까 이 노인정책이 가장 지금 중하게 여겨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노인정책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렸으니까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그렇게 더 증액돼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노력하겠습니다.
장기동 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한기권 의장님이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용봉산 수련원 운영 현황에 대해서 제가 안 계시니까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용봉산 수련원에 우리가 군에서 매입한 후로 사실은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관정이 남에 사유지이어 가지고 다시 관정에 일정액을 배정해서 다시 파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물이 잘 나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지금 시공을 몇 번 했는데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장기동 위원   
  거의 음용수로 수질 같은 건 검사를 않고?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아직 그래서 그런 건 안 했기 때문에 마무리 단계라고만.
장기동 위원   
  아니, 글쎄, 수질검사만 않고 물 나오는 양은.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양은 일정 우리가 요구한 양은 나오고 있습니다.
장기동 위원   
  충분합니까?
  그 정도 양 가지면.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요구한 양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장기동 위원   
  그리고 70억을 들여서 투자하여 숙박시설을 개선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몇 년도서부터 투자할 계획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어떻게요?
장기동 위원   
  70억을 들여서 그 숙박시설을 개선하고.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그 용봉산 전체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그거하고는 우리 수련원하고는 조금 별개로 봐 주시면.
장기동 위원   
  수려원에 그 시설용지에 한다고.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그쪽에서 산업과 임업 분야에서 용봉산 개발계획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쪽은 우리 수련원에 일부를 활용하는 안을 가지고 있지만 요 청소년 수련원을 정비하는 거 그거하고는 별개 사업입니다.
  그쪽에 포함을 시키지만 우리가 그쪽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장기동 위원   
  이게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은 어느 건물을 가령 감사를, 특히 감사를 할 때 보면은 자기 분야는 물론 아니겠지만 그 수련원에 한다면은 그런 거 정도는 서로가 상호 같은 군청 내니까 보완을 해서 서로가 인정을 하고 해야 하는데 자기 분야 아니라고 전부다 또 떠밉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위원님, 제가 그거는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용봉산 청소년 수련원하고 지금 임업 분야에서 용봉산 종합개발계획하고 별개라 저는 모르겠다 이런 뜻이 아니고 산업과 임업 분야에서 하는 과정에서 청소년 수련원을 요로 요로 하는 범위 내에서는 활용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들어 있고 또 우리 청소년 수련원을 재단법인 또 우리 위원님은 거기 이사 아니십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같이 볼 수 있지만 청소년 수련원과 그 사업과는 좀 별개니까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 거지 타 과 거니까 우리가 모르겠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장기동 위원   
  그리고 진입로 확포장 계획이 있는데 왜 그거는 시행을 않는지.
  예산이 배정됐고 했는데.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도 확포장 공사계획이 현재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로관리사업소, 그러니까 도하고 협의를 해 본 결과 그 공사와 병행해서 용봉산 수련원까지의 직선도로를 그쪽 예산에다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군비를 조금이라도 절약하고 그 공사와 병행해서 해 주십사 그랬더니 긍정적으로 그쪽에서 답변이 와 가지고 조만간에 제가 그쪽 기관을 한번 방문해 가지고 감사 인사도 드리고 구체적인 계획을 갖다 다음에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절약하면서 그 공사에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기동 위원   
  제가 그 부분이 그런 얘기가 들려 가지고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진짜 그런 부분은 잘하신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한기권 의장님이 저기를 했는데 제가 대신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공무원분들이 상당히 잘하시는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알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장기동 위원   
  군비 절약하고 군비 안 들어가고 길 내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 공무원상이라고 보고 그런 부분은 우리 군수님도 계시지만 앞으로 칭찬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신식   
  이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 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아주 오랫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사항이 세 개입니다마는 제가 질문한 사항이 너무 복잡하게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 아주 착실히 답변해 주심에 우리 사회복지과장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우리는 지금 고령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읍면에 배치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업무에 시달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지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좀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쭉 각 11개 읍면의 그 사회복지사 배치 현황을 보니까 홍성, 내가 홍성읍에서 군의원이 됐다 해서 하는 건 아니고 홍성읍에 사회복지사는 어찌 타 업무에 종사토록 했는지.
  보통 보면은 거의 홍성읍이 각 읍면의 3배의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것도 부족할 텐데 왜 타 업무에 종사하게 했는지 그것 좀 한번 알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물론 사회복지직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고유의 업무만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 구조조정하고 또 여러 가지 맞물려 가지고 특히 읍면 단위 공무원수가 많이 감소했습니다.
  군청도 물론 감소했지마는.
  그런데 타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는 홍성읍 1명이 보건 일반 업무를 맡고 있는데 기타 읍면에는 보건지소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홍성읍에는 보건소가 있기 때문에 지소가 없다 보니까 아주 보건 일반적인 사항을 조금 하다 보니까 사회계에서 이거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로 인해서 물론 직원이 다만 10분이고 20분이라도 본연의 업무에 조금 지장을 받는다면 받지마는 요 정도는 하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이 업무를 맡기게 됐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합니다.
이규용 위원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우리 직원이 많이 감이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뭐를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님으로서야 타 업무에 종사치 않도록 하려고 노력은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는 부락분담이나 이런 것은 못하도록 돼 있는 줄 아는데 부락분담을 지금 다 했죠?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그런데 마을분담은 홍성군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게 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규정은 없지마는 또 하도록 한 규정도 없습니다.
  그런데 마을을 분담함으로써 이 직원들이 그 마을주민들과, 예를 들어서 오관리2구를 분담한다면 그 지역에 있는 관리 대상자들을 더 친밀할 수 있고 다른 직원들과 융화가 잘 되고 해서 오히려 분담하는 것은 이분들이 본 업무에 종사하는 데는 저는 도움이 되면 되지 피해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을 하고 전국적인 현상임을 말씀드립니다.
이규용 위원   
  제가 질문을 하는 것은 대부분이 사회복지사를 찾아가는 사람들은 어렵고 그늘진 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찾아갔을 때 그 분담자가 없음으로 인해서 다시 돌아와야 하는, 또는 거기에서 가서 민원업무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겠다.
  물론 앞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구조조정을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적은 인원이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거는 본 위원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역은 담당 분야는 출장을 좀 자제해 주고 해야지 여기 우리 이장상록회장님들께서 지금 나와 계십니다마는 가장 상록회장님들이나 이장님들의 상대가 많은 곳이 사회복지사일 텐데 사회복지사를 만나러 갔다가 그 사람이 없음으로 인해서 민원이 제대로 처리치 못할 때 이런 문제가 돼서 의아심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으로 돈 없고 힘없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사회복지사라고 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권이 있고 힘이 있는 부서에 종사하는 사람이 그늘에서 일하는 자보다 업무도 편고 일하기도 사실 편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복지사의 어려움은 우리 홍성군의 사회복지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사회복지과장이 항상 그 어려움을 파악해서 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항상 염두를 두고 지도 감독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그런데 지금 말씀 중에 사회복지 직원들이 자리를 비워 가지고 민원 해결하는 데 어떠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촉구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홍성군에서만 읍면에 면 단위 사회계 한 데는 사실 16개 시군에서 별로 없습니다.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찾아가는 복지행정이라는 우리 군정 군수님께서 저기했지마는 우리들이 사회계를 신설함으로써 계장들은 대개 행정직이거든요.
  한 명이 오히려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복지행정에는 타 시군에 비해서 군 조직은 떠나더라도 읍면 조직만큼은 가장 잘 돼 있다라고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규용 위원   
  우리 과장님이 최대한 좋은 방안을 연구하고 해서 했을 걸로 알고 있고 그러나 잘하지마는 그래도 항상 여기에는 관심을 좀 더 가져주십사 하는 얘기고.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알았습니다.
이규용 위원   
  다음은 9-12쪽 노인 유휴인력 활용입니다.
  노인이라면 법적으로 65세 이상을 주로 얘기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만 65세 이상을.
이규용 위원   
  그러면 우리 군이 지금 17.36%로서 아직 초고령은 20 몇 %죠?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21% 이상이면은 초고령 사회라고 하는데요 거기에는 다다르지 안했습니다.
이규용 위원   
  그러면 우리도 앞으로 한 5년 있으면은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추계 말씀하신 대로 보면은 한 2015년쯤이면 초고령 사회가 되지 않나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이규용 위원   
  우리가 지금 의료보험 제도가 잘 됨으로 인해서 노인들이 지금 건강이 좋은 편이 많아서 지금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분들에게 일을 해서 삶이 지루하지 않고 좋은 분위기에서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요즘에 보면은 우리 군에도 학교 앞에서 노인들이 교통정리를 하고 하는 이런 것을 봤을 때 상당히 본 위원으로서는 아주 바람직하고 이분들에게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건 좋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분들이 보통 하루에 나가서 몇 시간 정도를 종사하나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하루에 보통 한 4시간 미만을 하도록 돼 있고요 한 달에 용돈식으로 해서 20만 원까지만……
이규용 위원   
  그러면 4시간 정도를 근무하고 20만 원 정도를 준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이규용 위원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9-13 노인복지시설 확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군의 노인인구를 살펴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초고속 노인복지사회로 가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군의 여기에 따른 복지시설의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저희들이 향후 노인들에 대한 복지정책이라고 할까 시책을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15쪽에서 저희가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지금 앞으로 노인 공적요양보장제도라는 것이 뭐냐면 치매나 중풍에 있는 분들을 국가에서 보호를 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의료보험제도와 병행해서 노인요양보장제를 도입해서 하겠다 이런 경우에 요런 추세를 감안해서 예를 들어 정부에서 이런 공적보장을 안 할 경우에는 이분들에 대한 대책이 더 필요한데 정부에서 이런 안이 법제화돼 가지고 2007년부터 시행한다고 할 때 요런 것을 제외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생활레저, 의료, 이러한 생산활동이 필요한 이런 시설에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갖고 정부 시책과 병행해서 홍성군에 노인종합복지대책을 시행을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규용 위원   
  앞으로 초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이때 노인복지행정을 맡고있는 우리 과장님으로서는 시대에 부흥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면서 질문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신식   
  이태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태준 위원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12쪽에 노인 유휴인력 활용 관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65세 이상 군민이면 누구나 원하면은 나갈 수 있는 거죠?
  저소득층이 아니고 일반 누구나 65세 이상이면은 노인 유휴인력을 나갈 수가 있죠?
  원하면은?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원하면 나갈 수가 있는데 그 예산이 한정되기 때문에 전원을 다 소화할 수는 없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이태준 위원   
  그러면 누구를 선발할 수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요건 대한노인회 홍성지회에다가 요 사업을 저희가 위탁해서 관리하는데 그래도 가장 가정 형편이 어렵다고 하고 현실적으로 서부에 있는 분이 홍성에서 어렵거든요.
  학교 주변에서 할 수 있는 인원 어느 정도 안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태준 위원   
  그러시면은 내년도에는 예산을 더 확충해 가지고 금년도에 1억 9천인데 내년도에는 더 예산을 확충시켜 가지고서 65세 이상 군민이면 누구나 일을 원하면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최대한 확대하겠습니다.
이태준 위원   
  그리고 여기 사업이 다섯 가지 사업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세 가지 사업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다시 개발하든지 창출해야 되겠다.
  왜냐면 학교 앞 교통도우미는 과장님께서는 현장을 방문해 봤는지 노인들이 그 교통정리하는 것을 현장을 보셨는지.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보고 또 그분들 하는 데 좀 같이 서서도 이렇게 해 보고 몇 번 다녀봤습니다.
이태준 위원   
  그런데 어때요?
  그 상황이 어떻던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위원님 뭐를 말씀하시나 모르지만 이분들이 교통도우미로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가 있는데 이분들 자신이 교통사고에 많이 노출됐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태준 위원   
  그분들이 위험성이 있죠, 오히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그런 걸 느꼈는데요 그래서……
이태준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그거를 자기 몸도 추스르기 어려운 노인들이 거기서 깃발을 들고서 할 적에 이것이 행정이 잘못된 부분이다.
  자기 몸도 추스르기 어렵고 오히려 자기가 교통에 도움을 받을 사람이 거기 서 있더라 이거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다른 사업을 개발해 가지고 제가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한다고 보면은 지금 젊은 부부들이 어린 애를 탁아소에 맡기고 하는데 어린 애를 보는 그런 것도 좋지 않겠느냐.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노인들이 어린이 돌보기요?
이태준 위원   
  노인들도 65세 이상이면은 어린 애 볼 수 있는 노인도 있고 볼 수 없는 노인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다시 개발해 가지고서 필요하고 이 사회에서 꼭 필요한 사업, 그냥 형식적으로 학교 앞에다가 노인들 세외놓고서 교통 정리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위원님, 잠깐만요.
  물론 위원님께서 더 좋은 사업을 개발하라는 것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교통도우미는 그래서 노인회 간부들과 말씀드렸는데 나이가 좀 적고, 예를 들어서 65세 하면 65세나 66세, 또 건강하시고 이런 분들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야지 하던 것을 예를 들어 70세 넘은 분이 한 분이 상당히 몸이 안 좋다, 이 사업을 폐지한다 이런 거 보다는 하여튼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도록 할게요.
이태준 위원   
  그래요,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듣고도 보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었다, 잘못해 가지고서,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말씀한 게 참 좋은 얘기요.
  65세 거기는 그래도 건강한 노인들이니까 똘똘한 분으로 해서.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경찰서에서도 협조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이태준 위원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좀.
  독거노인 돌보기.
  독거노인 돌보기 여기 내용을 보면은 독거노인과 말벗을 한다든지 청소 서비스 제공인데 이것도 좀 생산적인 거, 좀 더 독거노인과 말벗한다는 거 이건 좀 바람직하지 못한 거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위원님, 이거는요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독거노인 지금 위원님이나 저나는.
이태준 위원   
  간단히 말씀하시고.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이 말벗 되는 거에 대해서도 아주 상당한 효과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는 더 확대를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이태준 위원   
  참고적으로 시정할 것은 시정하시고 실버봉사대는 이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이분들이 경로당이라든지 문화재 이런 데를 청소하고, 일정.
이태준 위원   
  그런 건 괜찮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간략히 질문드리고 마치겠습니다.
  9-8쪽에 느티나무 어린이집 운영 관계, 중증장애자에 대한 전담보육시설로 이렇게 이것을 상당히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군수의 의지만 있다면은 여성부인가요 지금은?
  여성부에서 얼마든지 국비를 따올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차후에 그 군수 관사를 고쳐 가지고서 조잡한 데를 할 게 아니라 좀 더 장애자들을 도운다고 보면은 여성부의 예산을 중앙에 예산을 갖다가 군수의 의지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거 같아요.
  그거를 잘 안 하니까, 각 군수들이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좀 더 넓고 시설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군수님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군수 관사를 장애자들을 생각해서 그런 시설 한 거까진 좋지마는 그 군수 관사를 고쳐 가지고 할 일이 아니라 그때 우리가 4대 의회에서 이거를 상당한 논의 끝에 관사를 폐지하고서 이걸 했습니다.
  할 적에 다른 시군에 질문도 했어요.
  질문도 했는데 다른 시군은 국비 갖다가 했다는데 우리 군은 군비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조잡하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시정을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요것은 여성부에 가서요 새로운 시설을 할 수 있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나 한번 해 보고 그 자리에 어떤 시설 보강이라도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장애인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이 문제를 짚어나가겠습니다.
이태준 위원   
  이상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최신식   
  한기권 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장 한기권   
  본 위원이 질문서를 낸 용봉산 수련원에 대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 자료를 보면은 연 매출액의 10%를 군에 납부하게 돼 있는데 매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태인데 계속 증가해도 금액에 관계없이 10%만 납부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현재는 계약 기간 동안에는 10%를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매출이 올라가면 또 군에 납부하는 금액도 올라갑니다.
○의장 한기권   
  지금 이용 실태를 보면은 2004년도 후반기 6개월하고 2005년도 전반기 6개월하고 똑같은 6개월 동안에 2천 명 정도의 인원이 증가했습니다.
  대비해 보면 학생들이 2005년에 증가했고 일반이 줄고 이렇게 하는 현상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2천 명 정도가 증가했는데 이용료에서는 거의 배가, 배는 아니지만 거의 한 2천만 원 빠지는 배가 증가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영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의장 한기권   
  왜 이렇게 인원 차이는 별로 안 되는데 이용료 차이는 이렇게 많이 났는지 하는 부분에 대한 그 경영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또 하나 저희들이 의회에서 승인해서 20억에 이걸 구입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의장 한기권   
  구입할 때는 군에서 이것을 유스호스텔(youth hostel)이라든지 어떤 리모델링을 통해서 확실한 그러한 수련원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계획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예상 외로 좌우지간 학생들이 많이 늘고 이용이 잘 돼서 지금 현재는 수입이 좋다고 보는데 그때 계획대로 어떤 새로운 구상을 통해서 리모델링과 새로운 그런 시설을 보강해 가지고 학생들이 계속해서 다닐 수 있는 유스호스텔이라든지 어떤 그런 새로운 시설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그냥 갈 것인지 그 문제에 대한 군의 계획이 별도로 서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객에 보통 약 한 80% 내지 75%가 상반기에 거의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6월까지 매출액이 가장 크고 이용 인원수보다 별로 안 늘었는데 금액이 늘은 것은 7월 이후에는 가족 단위가 예를 들어서 어떠한 동아리나 학생들이 할 때는 거의 당일 오는 경우가 많고 전국적으로 초·중·고 학생들이 1박 2일 내지 2박 3일은 상반기에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유스호스텔이나 뭐를 군에 계획이 어떻게 확정이 됐나는 말씀인데 저희가 홍성군비로만 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돼서 도 청소년계와 연계해서 지금 사업을 구상하고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약 10억 정도,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10억 정도의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확정되면은 도비를 지방이양비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 가지고 군비를 투자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개보수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한기권   
  그러면 이 건물을 구입할 때 저희들한테 보고가 20억에서 한 25억 정도 들여서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새롭게 개축이라고 할까요 증축이나 이렇게 여러 가지 부분을 하겠다고 구상을 말씀하셨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의장 한기권   
  그런 것이 지금 새롭게 언제까지 할 것인가 계획이 돼 있는건지 아니면 지금대로 그냥 수입이 되니까 그대로 갈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리모델링을 하고 개축을 해야 됩니다.
  그 건물이 노후돼서.
  그런데 그 돈을 계획은 한 25억 정도 들여서 당초 계획은 2007년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그 돈을 군비로만 투자하자니까 너무 부담이 돼서 저희가 그거를 중앙하고 도를 알아 보니까 중앙에서 얻어올 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정이 되는 대로 군비를 추가해서 그걸 할 그런 계획으로 해서 2007년까지 지금 구상대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한기권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먼저 말씀하셨던 대로 2007년까지 새롭게 좀 해서 더 좋은 시설로 많은 주민과 또는 이용객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이 바로 지금 본 위원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전반기, 후반기 보면은 2억 2천에서 지금 4억 아닙니까.
  1억 8천 정도가 증가됐거든요.
  그러면은 이것을 재단법인에 위탁을 했을 때 재단법인 나름대로 10%만 군에 납부한다고 보면 많은 수입을 올린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것은 군 차원에서 볼 때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히 파악을 경영 분석을 통해서 새롭게 계약을 하셔야 되고 또 군민들이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학생들이나 어떤 일반인 위주로 할 부분도 있지만 군민에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도 연구 할 부분이 있지 않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군민들을 위해서도 많은 프로그램이 있고, 그 수익금을 재단법인에 했을 때 이렇습니다.
  전체적인 인건비와 모든 것을 제외하고 군에 10%를 납부한 후에 그 금액 잔액이 남는다면 재단법인에서 그 돈을 다 쓰는 게 아니고 이월을 시켜서 그 시설이라든지 다른 데 하는 데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왜 10%라는 걸 넣었느냐 하면 지금 원장을 포함해서 6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런 목표를 안 주면 이 사람들이 영업 활동을 굉장히 소홀히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10%라는 납부금액 목표를 줬고 나머지 금액은 이월해서 하지 그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돈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한기권   
  그러면요 답변을 더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재단법인에 만일 그 이익금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단법인에서 그 시설을 보강해야 되겠다든지 무슨 구입하겠다든지 이러한 가운데 군에 다 이렇게 결재를 받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이사회가 있습니다.
○의장 한기권   
  이사회에만 받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이사회 승인을 받아서.
○의장 한기권   
  원래 규정상으로 의회에 승인을 받지 않게 돼 있나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수입이 천만 원, 2천만 원이면 이사회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보면 지금 1억 8천 아닙니까?
  나중에 또 사업이 되면은 더 많은 수입이 증가했을 때 이것을 그냥 의회에 관계없이 많은 돈이 자유롭게 써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그래서 전체적으로요 1년에 보면은 한 5억에서 한 6억 정도 됐더라고요.
  사조마을서 할 때도.
  그래서 인건비를 제하면은 10% 이상 별로 안 남았는데 그거를 감안해서 계약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사후 그걸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고 여기 시설 운영비라든지 전기료 기타 이런 걸 다 하고 인건비를 주고 남으면 불과 한 많으면 몇 천만 원에 불과하지만 몇 억은 안 됩니다.
  그런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그거를 결정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금액이 확대되고 커진다면 새로운 어떠한 규정을 만들어서 의회에 승인을 받는다든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의장 한기권   
  제가 아까 주문했던 2004년도 후반기, 2005년도 전반기에 대한 경영 분석한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알았습니다.
○의장 한기권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신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은 이종화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 요구하신 화장로 현대화 사업 관련 화장로 업체 선정 기술공모 심사위원회 심사결과서 및 심사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또 장기동 위원께서 자료 요구하신 느티나무 어린이집 개원 후 운영 경비 및 정산서, 개원 후 월별 종사자수, 수용자수, 무료 및 자부담 경비 내역 자료와 한기권 의장님께서 요구하신 사조마을 2004년 대비 후반기, 2005년 전반기 용봉산 청소년 수련원 운영 인원 증가 및 매출액 증가 관련 서류 제출.
  다 적으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위원장 최신식   
  요구된 자료 제출 사항은 조속히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간사 이종화   
  일본에 후지공업하고 공급 계약을 받은 그 약정서 사본.
○위원장 최신식   
  약정서 사본 안 받았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제안서하고 안 가져 왔어요?
○위원장 최신식   
  일본업체와 협약 체결한 서류.
○간사 이종화   
  아니, 그건 제안서고 협약했던 서류.
○위원장 최신식   
  화장로 업체, 일본업체와의 협약 체결한 서류 말이죠, 협정서?
  

(장 내 소 란)

○위원장 최신식   
  업체와 협약 체결한 거요, 이종화 위원님께서 그 추가로.
○간사 이종화   
  예.
○위원장 최신식   
  요구된 자료 제출 사항은 조속히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7월 8일 본 소관에 대하여 미완결된 부분 계속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감사중지)

(14시 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신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6일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위원장 최신식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지역경제과장 유종배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현황에 대해서 장기동 의원님과 김원진 의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은 홍성시장은 채소전 비가림시설을 7월 31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또 화장실 신축과 장옥 제작하고 아케이드 설치사업은 현재 주민과 의견 수렴 중에 있고, 재건축에 따른 주민과 선진시장을 견학을 해서 의견과 개발 모델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또 홍성상설시장은 생산전 바닥 정비공사를 완료했고, 닭전 골목 비가림시설 공사는 현재 발주 의뢰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주민들과 공사 시기를 조정해서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천시장은 장옥 제작 및 비가림시설을 8월 24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추가로 추경에 장옥 보수비를 일부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가 9월 이전에 새는 장옥을 조사해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갈산시장은 장옥 칸막이 설치가 현재 안 돼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견본을 제작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사용자들과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정이 되는대로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 젓갈류 특화시장은 입구 사인물 설치와 홍보시설을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7월 26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신호등 설치현황에 대해서 장기동 의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저희 관내 신호등은 총 75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시행기관별로 분석을 해 보면 국토관리청에서 시설한 것이 49개, 한국도로공사에서 시설한 것이 2개, 저희 홍성군이 12개, 토지개발공사가 12개가 있습니다.
  토지개발공사는 월산택지지구 등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LCD 신호등으로 개선된 것은 19개가 있습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로 답변을 대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용 촉진 훈련에 대해서 주정열 의원님과 오석범 의원님께서 실업자 및 저소득층을 위한 직업 훈련 종류별 현황과 직업 훈련 후 취업 내역, 홍성군 실업자 현황 및 취업 대안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실업자 및 저소득층을 위한 직업 훈련 종류별 실시 현황은 저희가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4억 3,263만 1천 원을 투입했습니다.
  여기에 290명 훈련을 시켜서 현재 훈련생은 실업자 38명과 비진학 176, 수급자 25, 농어민 12, 기타 39명으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가 80%, 도비 10%, 군비 10%가 되겠습니다.
  훈련 직종별로 보면은 290명 중에서 요리학원에서 훈련을 받은 사람이 113명, 컴퓨터 관련이 123명, 미용이 22명, 간호조무사 2명 등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는 우선 직종이라고 해서 우선 신청하면 타 직종에 우선해서 훈련을 시키고 있는 직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기와 정보통신설비, 차량 정비, 중장비, 보일러, 건축배관 같은 것은 우선 직종으로 분류를 해서 우선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장 직업 훈련 후 취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003년도에는 85명을 훈련시켜서 53명이 수료가 되고 중도 탈락이 10명이 있습니다.
  여기서 취업인원이 56명이고 미취업이 19명, 자격취득이 52명 등 해서 취업률은 65.8%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취업률이 71%로 좀 올라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98명을 현재 훈련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미취업 인원에 대해서는 취업 관리를 하기 위해서 훈련 종료하고 6개월 간은 고용 동향을 수시 파악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홍성군 실업자 현황 및 취업 대안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이 실업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실업자라고 하는 것은 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자를 제외한 자로서 국가통계 전문기관인 통계청에서 기준을 정해서 지역별 표본집단을 지정·조사하고 도 단위를 기본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 말 현재 홍성군 인구는 9만 494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 중에서 경제활동인구라고 하는 15세 이상의 인구는 75,809명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홍성군의 실업자 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근로능력은 있으나 굳이 의사가 없는 자, 즉 학생이나 전업주부, 군인, 수감자 등을 기본적으로 제외시키고 또 매월 구직활동을 벌여 가지고 일주일에 한 시간 이상 일했으면 이건 취업자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종 표본집단 조정과 통계청 인력을 비롯한 예산 관계 등으로 군 단위 실업자수를 정확히 조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 고용동향을 보면은 15세 인구가 충청남도에 약 148만 3천 명으로 돼 있는데 이 중에서 경제활동인구가 98만 9천 명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자를 빼고 나면은 실업자가 현재 2만 천 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장에 보면 취업 대안이 있습니다.
  실업대책을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에 저희가 18세 이상 29세 이하의 청년층에 대한 공공근로사업을 신청해서 연중 접수를 해서 약 사업비 40%는 청년 대상 정보화사업 등에 투입을 하고 고학력 미취업자의 취업 준비 기회 제공과 청년 실업 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인·구직자의 기대 수준에 부응하는 취업 정보 제공을 위해서 취업 알선 전담 창구인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고 노동부 고용정보망과 기업체, 대학 등의 취업정보센터와 연결을 해서 구인·구직자 DB구축 관리로 구인난과 구직난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기업체의 구인 상황을 수시 파악을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약 1,512명의 고용인원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저희 관내 홍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취업자가 약 877명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홍성재래시장 개발에 대해서 이종화 의원님과 김원진 의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어물전 공사 설계의 부적정과 설계 용역의 부적정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홍성재래시장은 당초 저희가 어물전 바닥이 물이 고이고 전기시설이 잘 안 돼 가지고 어두워 가지고 상인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비 1억을 확보해서 사실은 당초에는 바닥과 전기시설 등 환경만 개선하는 거로 이렇게 추진을 해 왔다가 주민설명회에서 기왕에 하는 거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해서 지붕까지 고쳐다고 해서 저희가 특별교부세 1억을 더 지원을 받아 가지고 2억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2억 7천만 원 정도가 설계비가 나왔는데 문제가 여기서 대두되는 것이 환기구 설치가 설계상에 약 7천만 원 정도가 나왔는데 이것을 포함시키면은 2억 7천에 공사를 해야 되고 이것을 불가분 빼고서 하게 되면은 약 2억 정도 예산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 검토 과정에서 이거를 어떻게 했으면 되겠느냐 해서 의견을 받은 결과 굳이 그거를 안 해도 될 것 같다 이렇게 검토가 돼서 사실은 환기구를 예산상 제외하고 나머지 공사를 해 왔습니다.
  한 과정에서 이게 폴리카본이 열을 많이 받는 관계로 환기가 잘 안 돼 가지고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가 일부 지난번 추경에 예산 확보를 해서 보완을 해 줬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예산하고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약간 좀 시행상 부작용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용역은 저희가 삼덕건축사무소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 업무담당자 서계원이가 했고, 설계서 검토는 건축직이 했습니다.
  다음 장 8-11페이지 광천시장 안내판 설치에 대해서 이종화 의원님께서 공사감독 불철저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사업량은 저희가 문주식 사인물 하나를 광신이용원 앞에다 했고 편지식 사인물이라 해 가지고 광고판을 재생약국 옆에 하나를 본래 설계를 해서 두 개를 설치하는 걸로 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문주식은 약 높이가 6.4미터고 편지식은 길이가 약 1.8미터짜리 이렇게 해서 시설을 했고 하는 과정에서 김전 입구에 하나를 더 해 다오 해서 저희가 추가로 이것을 스폰서를 받아 가지고 하나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현지 상인들이 볼 때 좀 적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을 하신 부분이 있는데 저희 입장으로 해서는 당초 예산 관계 때문에 더 좀 크게 못 해 드린 것이 송구스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감독관은 저희 지방기계주사보 나종철이 되겠습니다.
  8-12페이지 주차장 확충사업에 대해서 이규용 의원님과 이종화 의원님, 오석범 의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관내 차량 대수 현황과 공용주차장 운영 현황, 관내 주차장 면수 및 주차장 확보율, 또 주차장 확충사업 추진실적, 또 주차장 불법주차 단속실적 및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장 정비 실적, 관내 교회, 학교수 및 이러한 시설의 공간을 야간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경우 주차 가능 대수, 또 관내 유휴지 또는 무단점유지 면적 및 주차공간으로 활용 시 주차 가능대수, 또 주차장 확보와 관련한 중기 지방재정계획 내역, 또 주차장특별회계의 예산규모 및 투자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관내차량 대수 현황 및 공영주차장 운영 현황입니다.
  관내차량 대수는 2004년 말 현재 28,782대가 등록돼 있습니다.
  이 중에서 승합이 2,019대, 승용이 16,581대로 5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물이 10,081대, 특수자동차가 101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5 내지 6%씩 증가가 되던 것이 2004년도에는 3.1%만 증가된 거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공영주차장 운영 현황입니다.
  저희가 유료주차장이 10개소에 750면이 있고 무료주차장은 11개소에 681면 해서 1,431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최근에 저희가 주차장을 설치한 것은 장군상 오거리 홍성역 앞에 2003년도에 40면을 설치했고 광천역 버스터미널에 2002년도에 44면, 서부 남당 주차장이 2002년도에 190면 등을 시설한 바가 있습니다.
  8-14페이지 관내 주차장 면수 및 주차장 확보율입니다.
  먼저 공공·민간 부분에서는 총 28개소에 1,968면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민영이 7개소 537면, 공영이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1,431면이 있습니다.
  또 노상, 노외, 부설로 분류를 해 보면은 노상이 258면하고 노외가 1,661면, 부설이 6,974면으로 총 8,893면이 있습니다.
  특히 이 노외·부설주차장은 홍주쇼핑타운에 198면이 있고 재건축시장이 80면이 가장 큰 부설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확충 및 사업 추진 실적은 2002, 2003, 2004 해서 7개소에 439면에 4억 2,400만 원을 투입한 바가 있습니다.
  8-15페이지 주정차 불법주차 단속실적 및 과태료 부과와 징수 현황입니다.
  저희가 2000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불법주차 단속을 해서 27,600대를 단속해서 11억 2,536만 원을 부과해서 16,015건을 징수했습니다.
  징수율은 약 58%가 되겠습니다.
  현재 미징수된 것은 11,585대에 4억 7,599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징수율을 연도별로 보면은 2000년도가 약 69%, 그러고서 2002년도가 61%, 2003년도가 50%, 2004년도가 42% 이렇게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보면은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장 정비 실적입니다.
  이것은 주택가 이면도로는 주정차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면도로라든지 공터 등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면서 특별히 이면도로를 주차장으로 정비한 실적은 없습니다.
  참고로 이 이면도로에 주차장을 확보하려면은 소방도로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하고도 도로가 3미터 이상 확보할 수 있는 지역에만 가능한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내 교회와 학교수, 이러한 시설의 공간을 야간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경우 주차가능 대수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분석을 해 본 결과 홍성·광천읍에 약 34개소에 약 1,033대인데 이 중에서 교회가 8개소에 약 651대, 학교가 16군데에 약 382대가 주차가 가능하지 않은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8-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유휴지 또는 무단점유지 면적 및 주차공간으로 활용 시 주차 가능 대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분석하기가 상당히 난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총체적인 공유지인 전, 답, 대 이렇게 분류를 해서 자료를 냈습니다마는 이 중에서 저희가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한 필지를 정밀 조사를 해서 연차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하는 데 참고로 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그 주차장 확보와 관련한 중기재정계획 내역이 되겠습니다.
  8-17페이지를 보시면은 개발 여건으로 봐서는 주차장 설치 선호지역뿐만 아니라 외곽지역도 토지가격 상승으로 토지 매입 시 조성할 때는 많은 고비용이 소요되고, 홍성읍 도심지 상가 및 시장 밀집지역의 노상주차장 의존도가 높음에 따라서 이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방향으로 주정차사업 특별회계의 건실한 운영으로서 사업비를 더 좀 확보를 하고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해서 불필요한 주차수요를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국공유지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저예산으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서 대형 상가 및 건축 시에는 부설주차장을 적극 좀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5년부터 2007년도까지 약 450면 정도를 더 확보하는데 이것은 매년 한 150면 정도를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8-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예산 규모 및 투자실적인데 최근 3년간을 분석하는 거로 이렇게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2002년도에는 수입이 3억 8,916만 8천 원에서 지출이 3억 1,672만 2천 원인데 요 중에서 주차장 설치가 2개소에 1억 5,300만 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는 4억 4,283만 5천 원에서 2억을 투자했는데 여기도 주차장 설치 2개소에 3,900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수입이 5억 6,627만 5천 원인데 지출이 7억 7,176만 6천 원으로 주차장 세 개소에 2억 3,200만 원을 투입한 바 있습니다.
  8-19페이지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 이규용 의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관내 무단방치차량 대수 외 5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관내 무단방치차량 대수 및 폐차처리 현황인데 이것은 최근 3년간 것을 보면은 무단방치차량 대수가 신고돼서 처리된 것이 463대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폐차된 것이 161대고 벌칙금 징수한 것이 50대, 검찰에 송치한 것이 39대, 기타 자진처리 또는 주소가 여기가 아니기 때문에 외지 주소지로 이전한 것이 288대, 현재 수사 중인 것이 86대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173대의 무단방치 중에서 85대를 처리하고 106대는 범칙금이라든지 검찰송치, 기타 관외이첩을 하고 현재 86대를 가지고 수사 중에 있습니다.
  범칙금 부과는 저희가 승용자동차는 자진처리에 응했을 때는 약 20만 원, 그러고서 자진처리 명령에 불응해서 저희가 강제처리했을 때는 백만 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8-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차 등 처리 소요예산 및 1대당 처리 비용이 되겠습니다.
  견인대수 3년간 120대 중 지급금액이 468만 2,300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한 대당 처리비용은 약 39,000원이 되겠습니다.
  폐차수입입니다.
  최근 3년간 폐차수입은 161대를 폐차해서 272만 1,360원을 징수했습니다.
  대당 평균 2002년도에는 약 10,314원, 2003년도에는 11,614원, 2004년도에는 22,458원을 대당 징수를 했습니다.
  이 폐차가격 지금 만 원이다 2만 2천 원이다 하는 것은 저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자동차 폐차협회에서 그 폐차가격의 산출표를 제시해서 그거에 대한 차량 그 톤수, 그러니까 고철값, 그 톤수에 의해서 산출이 돼서 받고 있습니다.
  대개 보면은 액셀 같은 경우 소형차는 한 고철값이 kg당 10,085원 정도 이렇게 계산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처리절차 및 소요기간입니다.
  쭉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서 현장 조사를 하고 자진해서 안내문을 약 15일간 부착을 하고 이해관계인 통보 20일, 이행자 범칙금 하고 공시 송달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최소한 3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러니까 신고됐다고 해서 금방 견인해 가는 게 아니고 적어도 3개월 이상 걸려야만 견인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소시효가 3년인가 됩니다마는 저희가 최대한 1년 이내에 처리하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8-21페이지에 무단방치차량 단속 담당부서 및 전담직원수, 단속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는데 이것은 무단방치차량 단속부서는 저희 교통지도분야에서 하고 있고 읍면에서는 산업분야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담직원은 군에 수사 및 처리하는 직원이 한 명 있고 읍면에서 현장조사라든지 신고하는 직원이 한 명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8-22페이지 화물자동차에 대한 차고지 증명제에 대해서 이규용 의원님께서 자료 요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차고지 증명제가 필요한 대형차량 등록 현황 등 네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차고지 증명제가 필요한 대형차량은 저희가 114대가 등록돼 있습니다.
  카고가 88대, 비견인차 6대, 탱크로리가 15대, 구난차가 3대, 견인차가 2대가 되겠습니다.
  차고지 신고한 차량 중 차고의 임대와 본인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말씀이신데요 이것은 114대 중 본인 소유가 18%, 임대가 82%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차고지를 임대 사용하는 경우 임대사실 변경신고 건수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는데 이것은 변경 신고가 10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차량은 도로변, 주택가 및 노숙차량에 대한 주민의 민원제기 현황 및 단속실적 조치사항입니다.
  이것은 최근 2년간을 물으셨는데요 민원제기건수는 7건이 되겠습니다.
  인터넷이 2건, 방문이 2건, 전화가 3건.
  저희가 76건을 단속해서 과징금을 1,060만 원을 부과했고 37건은 타 시군에 이첩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 차고지 증명제에 의한 신차고지 실태조사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은 113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합동단속을 해서 단속된 것이 3건이 되겠습니다.
  요것도 과태료가 30만 원이 부과됐고요 자체단속건수는 저희가 7회 110건을 해서 10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8-24페이지 각종 계측기 검사에 대해서 이용학 의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종 계량기 정기검사는 몇 번하고 있는가 외 두 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종 계량기 정기검사는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검사는 2년에 한 번을 하고 수시검사를 또 수시 하고 있습니다.
  정기검사 대상 계량기는 7종이 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판수동 저울이라든지 접시저울 같은 거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는 계량기 검사를 1,042건 했는데 이 중에서 997건은 합격을 하고 나머지 45건은 파기 처분한 바가 있습니다.
  계량기 등 종류는 몇 가지가 있는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것은 법정 대상 계량기가 16종이 있습니다.
  거래용 계량기가 14종, 의료용 계량기가 2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서 홍성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검사 테스트기 및 보유장비는 몇 가지가 있는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것은 7가지가 있습니다.
  저울정기검사용과 연료유미터 유효기간 만료검정 하는 그런 기기가 있습니다.
  8-26페이지 공공근로사업 현황에 대해서 오석범 의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은 1998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대상은 만 18세 이상 65세 이하의 실업자나 정기소득이 없는 자가 참여를 할 수가 있고요 2005년도의 1일 임금 단가는 단순노무가 하루에 24,000원하고 부대경비 3,000원, 청년대상 실업자가 29,000원, 부대경비 3,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것을 보면은 2003년도에서 2005년도까지 14억 1,841만 3천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연인원 31,580명의 고용 창출을 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연도별 사업 추진 내용은 2003년도에 65개 사업, 2004년도에 50개 사업, 2005년도에는 33개 사업을 추진해서 총 148개 사업에 연인원 31,580명을 투입해서 사업을 전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장 8-28페이지 농공단지 조성 추진현황에 대해서 오석범 의원님과 김원진 의원님께서 추진 현황과 은하·갈산농공단지 조성 추진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은하전문단지는 현재 사업기간은 2002년부터 2005년도, 금년까지입니다.
  여기에는 현재 80%의 공정을 보고 있습니다.
  또 결성전문단지는 2003년부터 2005년도까지 이것도 금년까지입니다마는 97%의 조성을 했고 갈산 취생리 전문단지는 2004년부터 2008년도까지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단지 지정을 하기 위한 실과 협의 및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갈산 신안리는 2003년부터 2007년도까지 당초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이게 갈산전문단지 조성과 맞물려 가지고 이것은 다시 재조정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은하·갈산농공단지 조성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그동안 몇 차례의 보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추가로 설명드릴 부분은 별로 없는 거 같습니다.
  다만 은하전문농공단지 그 사업비 집행한 것은 전체적으로 한 85% 정도, 또 결성전문단지는 55% 정도 집행된 거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8-33페이지 버스요금 체계 현황에 대해서 오석범 의원님께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농어촌버스 운임 기준 및 요율조정은 저희가 충청남도 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요금 인상안을 만들어 가지고 도지사한테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도지사는 타당성 검토를 하고 또 도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합니다.
  상정을 해서 요율, 얼마 정도 올려야 타당하다 하는 것을 결정되면은 시군에 시달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 시군에서는 그놈을 받아서 자체 인상 계획안을 수립해 가지고 홍성군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해서 운수업체의 운임 변경 신고를 받아 가지고 인가를 해서 결정하는 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요금은 작년 12월 27일 첫차부터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운임을 보면은 1km당 83원 68전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인상할 때 12%가 인상된 거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운임은 900원으로 20%가 인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성서 광천 간이 13.7km입니다.
  이것을 83원 68전으로 따지면은 1,150원이 되겠습니다.
  기본운임 할인율이 있습니다.
  일반은 할인율이 없고 중고등학생이 할인율이 20%, 초등학생은 50%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시읍계 운임 적용이 있습니다.
  시계외 운임은 시내버스 운임요율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83원 68전을 적용합니다.
  이렇게 해시 시내버스 기본 적용을 해 가지고 요금 산정을 합니다마는 여기 나온 시내버스 기본요금 10km당 950원이라고 하는 것은 도농복합시, 즉 보령시라든지 온양시라든지 이런 데는 기본요금이 저희보다 50원이 더 비쌉니다.
  저희 농어촌버스는 900원으로 여기 도농복합시는 950원으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8-35페이지 기업유치 추진현황에 대해서 김원진 의원님께서 지방산업단지 조성사항과 기업유치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지방산업단지 조성현황에 대해서는 그동안 몇 차례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추진사항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2월달에 지방산업단지 타당성 검토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7월 말까지 지방산업단지 타당성 검토용역을 완료할 예정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중간 용역보고를 정확히 받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이번 주내에 중간 보고를 받아 가지고 다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잘 검토가 되는지 한번 점검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37페이지 기업 유치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003년도에는 44개 업체를 유치했고 2004년도에는 20개 업체, 그리고 금년도에는 8개 업체를 유치했고 별도로 추진 중에 있는 것이 한 서너 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홍성군 전체 공장등록은 228개 업체에 약 4,565명이 근로하는 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228개 중에서는 일부 휴업이 됐다든지 또는 부도가 됐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아직 정리가 안 돼서 포함된 부분도 있습니다.
  개별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 드리겠습니다.
  8-43페이지 시장정육점을 철거대상 철거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최신식 의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장정육점 철거대상의 가설건축물 축조는 1996년도 9월 6일날 축조 신고를 해서 96년도 9월달에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다시 토지 사용 승낙을 해 줬습니다.
  그러고서 96년 10월달에 가설건축물 신고 필증을 교부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쭉 사용을 하다가 가설건축물 기간이 만료돼서 98년 11월 30일날 다시 축조 연장신고를 2000년 9월 30일까지 연장신고를 내서 홍성읍에서 수리를 해 준 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사실상 철거가 됐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철거를 못하고 존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추경 때에 이 철거에 따른 비용 일부를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8-44페이지 홍성군 물가가 타 시군에 비해서 높은 이유에 대해서 최신식 의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과 인근 시군과 물가 조사 비교분석 결과 높은 품목이 PC방 이용료라든지 전세금 이런 것이 비교적 높습니다.
  낮은 것은 수입쇠고기라든지 토마토, 양파 등 또 목욕료, 이용료, 세탁료 등이 약간 낮은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품목은 백 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시 조사를 해서 저희가 월말에 집계를 내 가지고 보고도 하고 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 지역이 PC방 이용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높은 부분이 있고 특히 건축자재에서 철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인근 시군은 톤당 50만 원에서 52만 원으로 거래가 됩니다마는 우리 군은 54만 원에서 57만 원까지 약간 높은 것으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또 전세가격 같은 것이 저희가 조사를 한 걸 보면은 20평에서 22평의 아파트가 약 4천 내지 5천만 원인데 타 시군보다는 약 1,500만 원 정도가 높지 않은가 이렇게 분석이 되겠습니다.
  아파트 같은 것은 지금 수요에 전부 공급을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8-45페이지 지방화 선언 추진에 대해서 이종화 의원님과 김원진 의원님께서 특구신청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사유, 향후 계획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특화발전특구 추진의 기본방향에 대해서는 저희가 2003년도에 보고 말씀드린 그런 내용과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발전특구 추진경위를 보면은 대상발굴사업 예비신청이 저희가 2003년도 8월 4일날 세 개 사업을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7월 16일날 의회에 와서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예비신청내역은 노인휴양시설과 한우·바베큐타운 특구, 그리고 친환경농업특구 세 가지를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지역특화발전 특구신청 조정을 했는데 친환경특구사업은 사실상 규제완화 관계사항이 미흡하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제외시켰고 노인휴양 실버타운도 대상지가 무한한 관광개발과 발전잠재력이 있는 곳으로 노인휴양타운으로 특구지정 시 문제점 및 추후 심도있게 재검토해서 다시 검토한다 해서 일시 보류된 바가 있습니다.
  다만 한우바베큐타운은 세부계획안을 세워서 재정경제부의 의견을 듣고 신청키로 하고 전문가와 해당지역 대표 등의 의견을 들어서 개략적인 계획안을 작성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지역특화발전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별법이 초기단계 시행으로 당초 자치단체에서 생각했던 것과 차이점이 많아서 사실상 대다수의 자치단체가 관련법의 보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구신청 시에 예비신청을 해서 특구위원회의 사전심사 후 보완사항을 받아 가지고 본 신청 시 탈락이 되지 않도록 하는 등 예산을 헛되게 사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법이 개정된 뒤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지역특화발전특구 추진계획은 기왕에 한우바베큐 타운 특구에 대한 계획 작성된 것을 보완해서 추진토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특구 지정 현황은 전국에서 17개가 되겠습니다.
  충청남도에서는 금산 인삼헬스케어특구만 지정된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48페이지 2004년도 취업박람회 관련해서 이종화 의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4년도 10월 6일날 군 단위에서 저희가 처음 「구인·구직 만남의 장」인 취업박람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홍보물을 유인하는데 2004년 10월 6일로 인쇄할 것을 2005년 10월 6일로 인쇄가 잘못돼 가지고 배부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인쇄물을 확인하지 않고 배부를 한 책임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8-49페이지 폐광산 미복구현황에 대해서 장기동 의원님께서 미복구 광산 현황과 폐굴 재활용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는데 미복구광산은 저희 자료 상에는 3개소로 나타나 있습니다.
  광천에 삼산광산과 갈산에 갈산연옥, 구항에 홍성석면광산이 있는데 확인 결과 삼산광산과 홍성석면광산은 자연 치유 상태에 있고, 갈산연옥만 일부 저희가 복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장 폐광산 폐굴 활용계획은 저희가 이번에 미복구된 광산을 전수조사를 해서 이런 폐굴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세부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산 등록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답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은하 석면광산 사방 녹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김원진 의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칭이 광천석면광산입니다.
  광천석면 광산공해방지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작년도에 추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국비 3억 420만 원을 투입해서 2004년 7월 23일부터 2004년 말까지 홍성산림조합에서 시공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선 특별히 더 말씀드릴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고 지금까지 답변드린 내용이 충실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미약한 거 같습니다마는 추가로 질의를 하시면 성심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신식   
  지역경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석범 위원   
  여러 가지 질의를 했지마는 답변을 충실히 해 주셨고 8-33쪽 버스요금 체계 현황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홍성산업단지와 덴소풍성 등 기업유치를 위해서 홍성군 발전을 위해서 항상 염려하시는 과장님께 제가 118회 정례회 때도 행정감사 때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버스요금 체계에 대해서 그 내용은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요번에 버스요금 운임 기준 및 요율 조정에 대하여 자세하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버스요금 체계는 주민의 편에서 요금이 산정돼야 되는데 행정 편의 위주로 요금이 산정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방금 답변드린 바와 같이 버스 요금은 거리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거리 요금으로.
  그래서 km당 아까 말씀드린 대로 83원 정도 이렇게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예를 들어서 이게 구간요금으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하면 소재지까지는 10km인데 거기서 조금 더 가다 보면은 11km가 안 나온다든지 했을 때 11km 요금을 받는다.
  승강장 거리 관계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일부 조절을 했습니다.
  문제가 없도록.
오석범 위원   
  그런 부분을 어떻게 시정할 수는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그래서 그것은 인제 저희가 km수가 넘는 부분, 1km에 83원 정도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그 중간에 있다든지 5백 미터 거리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구간요금 조정할 때 승객들한테 피해가 안 가는 쪽으로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오석범 위원   
  그렇게 조정을 해 주셔 가지고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갈 수 있게 이렇게 조치를 좀 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예, 알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신식   
  이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규용 위원   
  8-12쪽입니다.
  주차장 확충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세히 답변이 돼 있는데 몇 가지만 좀 질문코자 합니다.
  일선 자치단체가 모두가 주차장 확충이 참 어렵고 또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상당수 주차장 확보율이 저조한 실정인데 우리 군에 2만 8,782대 주차에 따른 확보면수에 대해서는 지금 대체적으로 부족한, 어느 정도는 확보됐고 어느 정도는 부족하냐 이렇게 한번 판단해 보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주차장을 몇 %까지 확보했냐고 이렇게 분석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거 같습니다.
  전체 대수를 놓고 판단하기도 어려운 점도 있고 특히 저희 홍성 같은 경우 유동차량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 주차장 면수보다는 그래도 더 확보가 돼야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규용 위원   
  홍·광천 읍 단위에는 가정에 담장헐기운동, 기관이라든지 이것을 하고 여기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뭐 했으면은 주차공간이 좀 넓어지지 않을가 이런 운동을 좀 한번 벌여봤으면 좋겠습니다.
  내내 보상적 차원이라는 것이 그거를 헐면은 거기에 따른 뭐할 수 있는 거 한번 예산을 좀 세워서 읍면장들이 그거를 추진해서 될 수 있으면은 주차공간을 넓혀주고 대부분 담장을 했어요.
  담장만 떨어도 상당히 뭐한데 우리 나라의 누구든지 주택은 꼭 담장을 해서 높이 쳐야 하는 그런 관념 때문에 이게 문제인데 한번 보상 차원을 해 가지고 읍면에 홍보를 해서 그런 것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그것을 저희도 여러 가지 자료도 수집해 보고 했는데 현재 그거를 추진하고 있는 데가 서울시하고 부산시하고 충남에 천안시가 하고 있습니다.
  골목에 대한 담장 헐기 이렇게해서 천안시 같은 경우는 한 가구당 그걸 한다라고 할 때 한 26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한 골목을 전체 하는 게 아니라 이빨 빠지듯 그렇게 필요한 사람만 해서 그냥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한번……
이규용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성공적으로 잘 되려니 생각은 못하지마는 나름대로 자기가 하겠다는 사람 있으면은 보상적 차원에서 지원해 줘 가면서 하는 것도 좀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예.
이규용 위원   
  또 홍·광천읍의 학교나 교회 등 공간을 야간에 지금 개방해서 하는 데가 좀 몇 군데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거의가 지금 학교 같은 데는 야간에 문을 전부 개방을 하는 상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장 내에다가 전체적으로 주차하는 것은 어렵고 운동장 가에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이용해서 주차는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규용 위원   
  그리고 주정차 과태료는 주정차특별회계로 활용되죠?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예.
이규용 위원   
  요것을 가지고 이 특별회계에 자금을 가지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50%는 주차장사업에 가야 하는데 보면은 어떤 때는 많이 하는가 하면은 어떤 때는 이것이 그렇게 안 가고 차선 도색이라든지 또는 이 주차에 관한 시설 뭐 이런 데에 투자가 되는데 지금부터 한 5년 정도만이라도 이것을 50%씩 주정차관리특별회계에서 50% 정도씩만 주정차할 수 있는 사업으로 투자를 하면은 그래도 많이 좀 주정차 공간이 넓어지지 않을까.
  어느 정도 우리가 주정차 공간을 넓혀주고서 단속도 해야 하는데 갈 데가 없어서 뭐하다 보면 주정차 위반을 하는 이것이 많은데 될 수 있으면 주정차 공간을 많이 만들어 줘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 담당 부서에서야 그렇게 했으면 단속도 쉽고 아주 좋겠지마는 마음대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제약을 받고 있는데 이것을 그저 언발에 오줌누기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뭔가는 계획적으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단속공무원들이 주정차에 노력을 하고 해서 주정차의 질서를 확립하는 무질서한 거리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근에 주차장을 저희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 잔여토지가 나온다든지 했을 때 그쪽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한마음예식장 앞에 공원 만들 때 공원과 겸해서 주차장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그쪽에도 1억 5천인가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시가지 홍·광천뿐만이 아니라 시가지 쪽에서 주차공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부지만 있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그 자금을 투입해서 최대한 확보하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자리가 있으면 저희한테 추천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규용 위원   
  8-19쪽은 무단방치차량입니다.
  요것은 제가 이 문제를 내놓은 것은 자동차세에서 가장 체납이 심한 것이 무단방치차량으로 인해서 자동차세가 많이 체납이 된다고 봅니다.
  몇 년씩 갖다가 방치해서 어디다 버려놓고서 계속해서 자동차세는 부과되고 있고 납세자는 찾아볼 수도 없고 이런 문제에 있어서 지금 여기에 상세히 설명이 돼 있고 한데 이것을 계속해서 폐차시킬 거는 시켜서 자동차세가 체납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서 자동차 행정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줄 걸 부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예, 알겠습니다.
이규용 위원   
  그 다음에 화물자동차에 대한 차고지 증명제입니다.
  대형차량 등록 시 차고지를 형식적으로 대부분 설치해 놓고서 신고하고 나면은 이것이 유명무실하는 결과가 와서 대부분 장소는 어디다 해놓고서 주택가 어디다가 방치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군에 보면은 114대, 단속실적을 보니까 76건 했으면 단속도 많이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2년간을 하라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합들여 놨기 때문에 1년에 몇 건씩이나 했나는 내가 잘 분간을 못하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그 밑에 2003년, 2004년.
  23페이지 하단에.
이규용 위원   
  아, 밑에.
  대형차량은 등록허가 시 주차시설을 철저히 검사하고 등록허가 후 다시 확인해서 시설폐쇄 여부를 반드시 확인, 지도감독으로 해서 즉시 조치토록 촉구해 줘야겠습니다.
  대형차는 그러니까 등록허가 시에 주차시설을, 허가를 한 뒤에 다시 검사를 해 보면 대부분 이게 이행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꼭 허가를 하고서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라 다시 확인하는 그런 조치를 할 때 이것이 등록제가 이행되지 않을까.
  차량대수가 많아서 어렵다면은 적정지역을 선정해서 노숙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봐야 할 문제 같습니다.
  또 위반차량에 대한 제재규정이 미흡한 경우는 소형차량은 완화하고 대형차량은 강화하는 등의 관계법령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도 관계 당국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요것을 여기에서 곤란한 것은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서 이것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본 위원의 질문사항은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참고로 차고지가 기간이 경과했다든지 하면은 1차는 사업정지 30일 정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까지도 시정이 안 되면은 허가를 취소하는 걸로 이렇게 강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신식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원진 위원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현황하고 홍성재래시장 개발, 요 두 가지는 같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면은 홍성재래시장은 기능은 잘 아시겠지만 전국 3대 시장 안에 들죠?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드는데 물론 재래시장은 어느 정도 그냥 향토적인 그런 문화가 있는 재래시장으로 하는 것도 사실 좋습니다만 이 화장실 문제만큼은 지금 몇 년째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여기 보면 주민의견 수렴 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요즘 다른 건 몰라도 화장실 문제만큼 상당히 홍성에 오셔 가지고 좋은 시장 이미지를 느끼고 가시다가도 화장실 보면 찌프리고 “아이고, 다시는 오질 못할 곳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문제를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전임과장님 때부터 계속 지적한 사항인데 아직도 이게 안 된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으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시장이 진입로가 다 완료가 되고 하면은 금년도에 완료가 될 거로 예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현재 어물전 주변 구장옥을 일부 철거해서 재건축 내지는 재개발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 10억을 지금 여기에 나열한 대로 확보를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사실 지난번에 거기 재개발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분들하고 몇 번 협의를 거쳤고 그분들이 기본적으로 이것은 재개발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이 모아져서 지난달에 거기 임원들하고 저희하고 몇 개 시장을 모델로 가서 견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견학한 내용하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가 금년 중에 거기에 따른 기본설계를 해서 내년도라든지 시행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화장실 관계가 거기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는 것이 상당히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쪽하고 협의해서 하는 거로.
김원진 위원   
  만약 그렇다면은 좋습니다.
  그 연계해서 하신다는 말씀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전에 어물전 공사한 거는 또 잘못된 공사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저쪽 거 말이죠?
김원진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저희가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추진한 그런 부분이 좀 송구스럽게 생각하는데 당초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닥이 물이 고이고 전기 시설이 나빠서 컴컴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한 1억 정도 가지면 하겠다 해서 예산 확보해서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지붕은 이렇게 지저분한데 이거까지 다 고쳐다오.” 이렇게 해서 1억을 더 특별교부 받아 가지고 2억 가지고 설계하다 보니까 설계비가 2억 7천이 나와서 할 수 없이 그냥 환기구를 못 했거든요.
  못 하고 그 의견을 그때 당시 설계사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그걸 안 해도 빠질 거 같다, 주변이 다 터져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고 보니까 이게 너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를 보완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원진 위원   
  지금 재래시장이 문제점이 있는 걸 잘 아시죠?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예.
김원진 위원   
  지금 시장 안으로 노점상들이 유입이 안 되고 자꾸 밖으로만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그 부분은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기본적인 계획은 도로를 개설하고 시장이 어느 정도 정비되면은 그걸 전부 몰아넣어야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도로에서 할 수는 없는 거고 다 그쪽으로다가 같이 노점을 할 수 있도록 우선 자리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런데 아까 최신식 위원님도 질문하셨습니다만 식육점 가건물 같은 것도 추경에 예산이 섰으니까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모든 문제가 저는 다른 거는 지적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지역경제과는 지역의 경제하고 밀접한, 또 그분들은 홍성 지역 경제에 한 축을 이루셨던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생업에 정말 편안하게 하실 수 있는 여건 조성을 빨리빨리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진행 속도가 너무 늦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파생되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문제는 과장님께서 잘 아시니까 이왕에 계획을 잡으셨으면 그분들 지역주민들과 같이 빨리 일을 추진하셔야지 세월은 가는데 세상은 변하는데 너무 홍성군이 가만히 보면 지역에 그 경제에 대해서 진행 속도가 너무 늦은 점이 있지 않나 그래서 안타까운 점입니다.
  시정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소 가축 시장 이전이죠?
  문제가.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가축 시장이오?
김원진 위원   
  소 가축.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병아리 같은……
김원진 위원   
  예, 예.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해소하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그것이 그 노점에서 저쪽에서 하고 있었죠.
  하기 때문에 지금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건설과하고 협의는 1차 건설과에서 그 시장 밖에 하상…… 무료하상주차장이 있는 쪽에 그쪽 노상에서 하는 거로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노상에서 그런 시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주차장 맨 끄트머리를 몇 십 평 정도 이렇게 할애를 해서 우선 거기서 하는 거로 이렇게 결정을 봤거든요.
김원진 위원   
  우선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요구는 어떤 쪽으로 요구를 하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그분들도 어디다 이렇게 어디다 해 다오 이렇게 얘기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 지역에 사실 이 소 가축은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주차장 말고 그 밑에 하상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아래쪽.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예,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 아래쪽을 개발해 가지고 따로 이 소 가축 시장을 형성시켜줘야 이분들이 뭐 하실 거 아닙니까.
  단속만 하시지 말고 기존에 주차장과, 이규용 위원님도 심각한 주차장 문제 때문에 말씀하시는데 그냥 궁여지책으로 하시지 말고 이번 추경에라도 빨리 예산을 확보하셔서 이 소 가축 시장도 홍성 재래시장의 한 축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현장을 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하상 하천 자체를 어차피 소 가축 시장이 됐든 뭐가 됐든 포장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런데 저게 하천 부지기 때문에 포장이 가능한 건지 정확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다른 용도로는 다 포장을 해서 뭐하면서 지금 시급한 그분들 어디 갈 데가 없고 오히려 이렇게 자꾸 오시는 분들이나 노점상들 이 상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뭐 할 데가 없으면은 떠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으로써 더 위축되는 점이 있으니까 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지역에 상행위를 하시는 분들 아니면 그 시장 중심에 계신 분들이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적극 검토하셔서 그쪽으로 될 수 있게 좀 반영시켜 주기 바랍니다.
  8-28페이지 농공단지 조성 추진현황.
  여기에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갈산 신안리에 하셨던 거 이쪽 지역주민들하고 어떤 문제점이 있나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그 지역주민들이 진정서나 뭐 낸 거 자료 있으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우리가 사업설명회를 하고 난 뒤에 두 건이 접수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거에 대한 자료 있으시죠?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예.
김원진 위원   
  그러면 두 건의 자료 있으시면 그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알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제가 보기에는 신안리 문제만큼은 큰 문제가 없는데 지역주민과 적극적으로 접촉을 안 한 그런 문제 때문에 이 사업 시행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이 2004년도 됐는데 계속 이월되죠?
  제가 알기로는 2004년도에 이 갈산농공단지 아마 예산 반영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2005년도 돼도 아직도 사업 시행이 안 된다 말입니다.
  과장님, 이 신안리 문제만큼은 그런 문제가 있고 거기서 갈산 취생리로 바로 바뀌었죠?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바뀐 게 아니라 추가로 지정받을 계획이 있는 거죠.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홍성군에서 과장님께서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하셨을 때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 주십사 하고 의회에 와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기꺼이 이런 지역에 농공단지를 빨리 유치해야 된다,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해야 된다 해서 하셨는데도 예산을 해 주셨음에도 반영을 안 시키고 바로 갈산 취생리로 이게 됐습니다.
  이거는 과장님께서는 부인하시고 뭐했지만 지금 결성 농공단지하고 갈산 이 취생리 농공단지하고는 같은 회사에서 하는 거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어느 회사한테 특혜를 주기 위한 그런 공사란 말이 나옵니다.
  분명히 요 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의혹이 없게끔 군에서 예산을 내준 그런 거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않고 한 개의 업체를 위해서 도움을 준다 요런 건 진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 제가 답변을 부탁드리면 아니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요런 의혹도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그런 건 저희가 참고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리고 8-35페이지 기업유치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03년도, 2004년도 보면은 우리 홍성에 그래도 많은 기업이 유치됐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는 8개 업체밖에 아직 못 왔습니다.
  지금 온 업체가 거의 보면은 결성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죠?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미 이 업체들은 2004년도에 오기로 돼 있던 회사입니다.
  그러면 결성농공단지에 본래 몇 개 업체가 들어오기로 돼 있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저희가 결성농공단지는 지금 29개 업체를 승인해 줬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9개 업체 중에 몇 개 업체 들어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지금 가동 중인 것이 9개……
김원진 위원   
  현재 9개 업체입니다.
  그러면 20여 개 업체가 작년에 홍성군에 공장을 유치하겠다고 했던 업체인데 지금 9개 업체밖에 안 오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글쎄요,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단편적으로 왜 안 오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답변하기가 좀 그런데요.
김원진 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 제가요 20분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가장 근본적인 것은 그동안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투자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기 올라고 할 때는 빨리 와서 여기서 생산을 해야만 물류비용이 안 들어가는데 원체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와서 지금 짓지를 못하는, 자꾸 짓는 걸 연장하고 있거든요.
  그래가며 자기네들은 또 많은 물류비용을 내면서 창원서 이렇게 또 서울서 이렇게 해서 보내는데 얘기를 하면은 빨리 온다고 다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해서 하겠습니다마는……
김원진 위원   
  만약에 홍성군에 지금 지방단지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예, 예.
김원진 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업체가 안 오고 경기가 나쁘고 과장님 말씀대로 안 오는데 지방단지를 조성하면 오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지방단지는 그렇습니다.
  지금 추진한다고 해서 1,2년새에 되는 것이 아니고 내용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적어도 2010년도까지 가야 분양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어디가 됐든.
  그렇다라고 보면 앞으로 한 6, 7년 그때 가서는 많은 수요가 있을 거로 봅니다.
  우리가 지금 상태에서 어려워서 그렇지 앞으로 2, 3년만 가도 수요가 많이……
김원진 위원   
  미래를 예측하시면서 지방화단지 하신다는 건 상당히 좋은 결정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해서 외지에 있는 업체들이 홍성에 안 오는 이유는 홍성이 외지 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인센티브하는 그런, 인센티브를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조건이 좋게 해 주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까?
  만약에 홍성에 오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많이 제공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타 지방보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한 게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다른 데는 잘해 주지 않느냐 그런데 여기는 왜 안 해 주느냐 이렇게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은 저희가 지금 기업유치하는 데 지원해 주는 것은 어느 시군이나 다 대동소이합니다.
  어느 시군이라고 해서 인센티브를 더 주고 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다만 행정서비스라든지 입지 선정하는데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해 주느냐 여기에 따라서 많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그렇고, 특히 최근 좋아지는 건 아산만을 중심으로 한 아산지역이라든지 서산, 당진지역은 실질적으로 뭐 땅값이 비싸더라도 입지여건이 좋으니까 또 많이 올 수밖에 없고,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에 온다고 하는 것도 지금 개별입지 같은 것이 계약까지 했다가 파기된 것이 몇 건씩 되는데 이것이 결국은 땅값 상승을 부채질하는 거거든요.
김원진 위원   
  지금 집행부에서 보는 시각과 우리 의회나 지역주민들이 보는 시각은 참 상당히 판이합니다.
  정말 기업 유치는 홍성군에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인구 증가하는 데 가장 해야 될 일이 큰 기업을 홍성군에 유치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방산업단지 조성을 2006년이나 2007년도, 2010년도까지 가서는 다른 지역은 다 공장 유치하고 기업을 유치한 후에 아무리 우리가 쫓아다녀도 공장이 오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어제께도 기획실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진 같은 데는 INI스틸, 인천제철, 그래서 76만 평이라는 땅을 공짜로 줘서 몇 만 명에 그 인구 유입 효과를 노립니다.
  그런 파격적인 방안을 강구하셔서 우리도 지역에 활성화를 시켜야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결성농공단지에 9개 업체밖에 안 온 그 이유는 과장님이 잘 아시나 모르시겠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고 제가 듣기에는 거기 방역 문제, 쓰레기 문제, 전기 문제, 교통 편의 문제,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아침에 가면 모기가 그 가로등 밑에 새카맣게 있어도 안 죽고 그러니 잔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거기 쓰레기차를 원활하게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들러 줍니까?
  일주일에 두 번밖에 안 갑니다.
  교통이 편합니까?
  그 공장을 가동시키기 위해서 홍성군에서 적극적으로 출퇴근하기 위해서 홍주여객이나 저쪽으로 유도를 해 주셨습니까?
  모든 면에서 불합리하니까 거기 계셨다 오셨던 분들이, 거의 창원에서 온 업체 아닙니까.
  창원에다 대고 홍성 오지 마라, 와 봐야 여기 무지하게 고생한다, 조건이 나쁜데 뭐하러 오느냐, 그래서 안 온답니다.
  이런 소리까지 들어야 되겠습니까?
  물론 그 사람들이 하는 얘깁니다만 작년에 29개 업체가 계약을 했는데도 안 들어오는 이유는 뭐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물론 과장님 열심히 노력하시는 거 제가 모르는 거 아닙니다.
  담당직원들 정말 고생하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안타까운 겁니다.
  왜 전체적인 총력전으로 홍성군은 총체적인 그런, 그래서 제가 테스크포스팀을 가동하자고 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꼭 군만이 아니고 할 수 있는.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여건을 다시 점검을 하고 해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제가 지역경제과를 신랄하게 비판이나 뭐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이건 그렇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다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한 다음에 또 질문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칩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편적으로 방역이나 쓰레기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경기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봅니다.
  참고로 해 줬으면 합니다.
○위원장 최신식   
  임금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금동 위원   
  8-2페이지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갈산재래시장이 지금 1차적으로 준공을 해 놓고 2차에 준공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로 이렇게 많은 시간을 장기간을 끌어야 되는건지 이해가 안 가는 사항이고 그동안에 쭉 일하는 거를 보면은 어떠한 기준이 없습니다.
  기준이 뚜렷해 가지고 그 기준대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시장에 있는 사람 전부 개개인의 의사를 전부 백% 들어 가지고 반영시켜서 그 사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개개인의 의사를 전부 듣다 보니까 준공도 못 하고 일을 못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것이 2004년도 그때 한 8, 9월달 착공인데 지금까지 12월 말로 착공을 해놓고 준공을 못 하고 있는데 이걸 조속한 시일 내에 준공을 해서 노점상까지 그 안으로 밀어넣어 가지고 시장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 거기까지를 해야 지역경제과에서 완전히 일을 다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참 송구스럽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1차 사업을 하고 2차 마무리사업을 사실 사업비가 부족돼 가지고 못 했다가 지난번 추경 때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주변 포장하는 것은 어차피 갈산에서 많은 신경을 써야 되겠다 해서 갈산으로 재배정해서 지금 설계해서 추진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장옥 내에 그 칸막이 공사는 저희가 지난번에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그 시장 상인들하고 1차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높이는 얼마 정도 할 것이냐, 폭은 얼마나 할 것이냐 이런 것은 거의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이 확정만 되면은 이내 시설을 하도록 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임금동 위원   
  이게 건물만 아주 거창하게 지어놓고 텅텅 비어있는 거 정말로 보기 좋지 않습니다.
  이걸 빨리 준공했으면은 거기를 이용해서 거기에서 시장도 이루어지고 상인들도 거기 들어가서 장사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텅 비어 있습니다.
  장날 과장님도 보셨겠지만서도 이게 정말 이렇게 시간이 너무 끌고 이럴 때는 주위 사람들이 장옥을 뭣하러 졌느냐라고 이렇게 자꾸 비난을 하고 그런 일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시장 유도하는 간판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지금 안 된 사항이 많은데 빨리 매듭을 지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다음에는 농공단지에 대해서 김원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갈산 취생리를 2라고 썼는데 결국은 1농공단지는 갈산 신안리입니다.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예, 그렇게 편의상 하고 있습니다.
임금동 위원   
  1농공단지는 신안리고 2농공단지는 취생리고, 그리고 갈산1농공단지는 군수가 추진을 하는 것이고 또 2농공단지는 전문농공단지입니다.
  그런데 1농공단지를 거기 전부 하기로 결정을 하고 허가까지 된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허가된 건 아니고요 기본설계까지 마쳤습니다.
임금동 위원   
  기본설계를 해놓고 주민 몇 사람이 반대를 한다 해서 주민들하고 대화도 안 해 보고 금방 2농공단지로 변경하는 그런 정말로 이해가 안 가는 일, 또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의혹이 갈 수 있는 일, 일단은 1농공단지를 먼저 시작을 했으니까 주민들이 반대하면 주민들하고 대화를 좀 해 봐야 할 거 아닙니까.
  저는 그쪽의 군의원으로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제 힘으로 될 것이 있고 군에서 작용을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전혀 지역사람들하고 대화도 안 해 보고서 금방 2농공단지로 변경을 했다 이게 정말로 유감스러운 일이고 모든 여건상으로나 지역 형태로 봐서 1농공단지인 신안리 지역에 농공단지가 서야 되는 것이지 2농공단지로 가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몇 사람이 반대한다고 해 가지고서 그 사업을 못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자리에서도 두 번인가 말씀을 드린 거 같고 또 간담회 석상에 서도 아마 말씀을 드린 거 같습니다.
  저희가 전문단지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갈산 신안지구 농공단지를 기본설계까지 마치고 의원님하고도 그동안에 부지선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해 가면서 거기까지 입지를 선정해서 기본설계 마치고 환경성 검토 들어갔고 다 이런 과정에서 취생지구에다가 전문단지를 개발해야 되겠다, 이것은 덴소풍성에 올려고 하는 업체가 불가피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 이런 제안이 들어오고 거기서 토지를 매입하고 기본설계를 마쳐서 저희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왜 인제 선순위로 하고 우리가 개발하는 것을 뒤로 미루었느냐.
  이것은 우리가 공공개발하는 신안지구를 먼저 개발을 했을 때 이것은 최소한 3년은 걸립니다.
  올부터 개발을 한다 하더라도, 금년에 아무 문제가 없어서 금년부터 땅 사고 해도 분양할 때까지는 3년 정도 걸려야만 분양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농공단지라고 하는 것은 미분양률이 10% 이상 나오면은 신규단지 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3년 이내에는 그러니까 신안지구 농공단지를 조성해서 근 90% 이상 분양할 때까지는 신규농공단지를 다시 저희가 승인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잘 추진되고 있는 취생지구, 땅도 지금 90% 이상 매입이 됐고 한 그런 지역 먼저 해 주고 우리가 추진하는 것은 뒤로 미뤄서 추진을 하자.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전문단지는 결성전문단지 조성하는 거와 같이 1, 2년이면 조성이 됩니다.
  그러면은 금년 가을에 착수하면은 내년 가을쯤이면은 분양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는 내후년 정도 가서 또 착수를 하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누구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바꿔서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저희는 상당히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임금동 위원   
  과장님께서는 물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제가 생각할 때도 의혹이 있다고 생각은 않지만 주위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참고로 하겠습니다.
임금동 위원   
  그러면은 1농공단지를 틀림없이 포기 않고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시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예, 저희 의지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금동 위원   
  약속할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예.
임금동 위원   
  그렇게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예, 알겠습니다.
임금동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신식   
  장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기동 위원   
  재래시장 환경개선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채소전에 아케이드 시설 설치해 주는 게 10억인가로 추진하죠?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예, 10억 가지고 하겠습니다.
장기동 위원   
  비가림시설을 해 준다고 전에 채소전 시장 면모를 되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앞서도 김원진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래시장이 그래도 지역경제에 많은 보탬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빨리 손을 써서라도 활성화시켜 줄려면은 그런 걸 빨리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대교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는 지금 저희들이 만지고 있는 중앙약국서 옛날 채소전 자리, 그 부분이 상당히 소외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시장 쪽에 어차피 아까 말씀드린 노견에서 노점상을 하고 있는 분들도 어차피 시장으로 들어와서 같이 동참을 해야만 시장이 면모가 살아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전에 도로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을 그쪽으로 여러 번 밀어넣었었거든요.
  같이 가서 거기서 좀 해봐라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으니까 자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 비가림이라도 해서 여기 와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우선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게 좋겠다 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걸 한다고 해서 금년에 한다 해서 내년에 거기가 꽉 차고 좋아지리라곤 예상은 못합니다.
  다만 점차적으로 시장이 확장되면서 그 부분까지 잘 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장기동 위원   
  본 위원은 아케이드 시설을 해 주는 것을 사실은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채소전이 안 되게 된 원인은 노점상들, 특히 야채전이 밖으로 나와서 지금 4차선 국도에서 장사를 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것을 군에서 방조를 했습니다.
  장사를 하게.
  여태까지 그 장사꾼들이 이 홍성군민이냐면 홍성군민도 아닙니다.
  2002년도 의원에 당선돼 가지고 사실은 외지 노점상들의 유치 형태를 제가 감사를 했잖아요.
  그때 과장님은 지역경제과장님은 아니고 전임과장님 있을 때 감사를 했는데 86%가 외지 상인입니다.
  지금 21번 전 국도, 그리고 복개주차장 주변 그쪽에 작년까지만 해도 야채전이 벼랑 안 섰었는데 금년 들어서는 야채전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났어요.
  이것은 야채전에 비가림시설을 해 준다고 지금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장소가 없어서 과거 참 여러 번 질의를 할 때도 지금 들어가지 않는다, 이것도 아닙니다.
  강력한 의지가 없습니다.
  나는 외지 노점상들한테 왜 이렇게 군에서 관대한지 사실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게 홍성경제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외지 노점상들은 야채만 해도 외지서 지금 자기가 농사지어서 가지고 옵니다.
  홍성군 거가 아니고.
  그리고 안에 시장의 면모를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가게주들은 지금 이사도 못 가고 어떻게 하지도 못합니다.
  좀 생각나는 대로 답변 좀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그 노점상 문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동감을 합니다.
  물론 단편적으로 채소만 말씀을 하시자면은 외지서 오시는 분들이 관내에서 자기 물건 가지고 와서 파는 사람보다는 비중이 많습니다.
  그것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재래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역주민만 가지곤 살릴 수가 없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외지에서 노점상들도 오고 이렇게 해서 재래시장다운 그런 시장 형성이 되어야지만 경제가 아마 살아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물론 그분들이 여기서 팔아 가지고 여기다 남기는 거 없이 싹 가지고 간다고 할 때 지역에서 그런 문제도 야기 안 될 수는 없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래도 그런 분들이라도 와서 우리 지역에 좀 빈자리 좀 채워주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재래시장만큼은 특히 대교재래시장은 전국에서 몇째 안 갈 정도로 그렇게 큰 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환경 개선에는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자 하는 계획대로만 진행이 된다라고 보면은 많이 좋아질 거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기동 위원   
  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견이 있는 부분이 안에는 사실은 허울좋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거의 매출액의 8, 90%가 외지에서 지금 거래가 됩니다.
  그러니까 4차선 국도, 또는 하상주차장, 지금 농협 앞 요것에 거래되는 게 거의 8, 90%가 거래되는데 안에는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안에를 형태를 얘기하지 지금 국도상에 있는 4차선은 시장이라곤 못 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그래서 그 부분이 도로가 우선 개설이 되고 저희가 추진하는 재개발사업 이런 것이 완료되고 하면은 자연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으냐 저희는 그렇게 보거든요.
  시장 진입로 문제도 저쪽에 다시 나는 통로, 그쪽을 주 진입로로 삼고 이쪽 희망무선 쪽에서 들어가는 것은 주차를 한다든지 해서 그쪽을 막아주고 이렇게 하면 시장으로 들어가서 제대로 형성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이 돼야 될 거로.
장기동 위원   
  한 가지 얼마나 군에서 파악하고 있나 좀 제가 단편 얘기…… 지금 4차선이나 냇둑, 뚝방에서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얼마씩이라도 세를 받고 있는 경우 아세요, 모르세요?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그 부분은 저희가 여기서 세를 얼마 받는다, 안 받는다 말씀드리긴 참 어려운 점이 있고요 저희가 시장 사용 위탁 징수는 시장 부지 내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만 받도록 돼 있습니다.
장기동 위원   
  부지 내에서만 받도록 돼 있죠?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예.
장기동 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론 그분들이 돈을 다 받아가고 있고 그게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장 부지 내에서 받아야 할 분들이 그 임원진들이 거꾸로 자기 살 깎아먹는 줄 모르고 그걸 받기 위해서 그분들한테 밖에 나가서 하는 장사꾼들한테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시장사용료가 이게 사실 저희가 받아도 몇 푼 되지도 않습니다.
  되지도 않는데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시장사용료를 외지 노점상 유치도 할 겸 해서 이것을 면제해 주면 어떻겠느냐 사실 검토를 해 봤습니다.
  했는데 그것을 면제해 줬을 때 시장 청소라든지 관리를 누가 할 것이냐는 그런 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소액이 되더라도 인력을 활용하는 차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봐서 하는 것이 좋겠다, 시장 번영회나 여러 쪽에서 그런 얘기, 검토가 되고 해서 그냥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장 사용료 받는 문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서 받고 안 받는 것은 저희가 참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장기동 위원   
  본 위원이 2002년도 감사에도 지적했고 요번 감사에서는 먼저번처럼 그렇게 지적하지 않고 그러나 그 형태가 아직도 개선되기는 고사하고 2002년보다 더 지금 발달해 있습니다.
  내부는 더 장사꾼들이 떠나가고 그래서 지금 시장에다 투자를 해도 더 나은 투자를 해도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아직 노점상들을 저렇게 방치한 상태에서는 시장이 살아갈 길이 없다.
  제일 급선무는 시장에서 투자하는 거보다 노점상들을 안으로 들여미는 게 더 급선무다.
  홍주쇼핑타운만 해도 그게 가장 폐퇴하고 사실은 부도가 나고 저기한 가장 큰 원인이 그 시장 상가가 분양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지경까지 왔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인정하시니까 그건 앞으로 잘 될 거로 인정을 하고 교통신호등 설치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2005년 현재라고 하셨는데 불란서 안경원 앞에 그 사거리에 있는 신호등은 어디에 표기가 돼 있습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묻고 싶어 가지고 이 신호등 설치 현황을 물어봤는데 제가 이걸 못 찾아 가지고…… 어디, 담당께서 답변하셔도 돼요.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72번 구터미널 사거리인 거 같습니다.
장기동 위원   
  거기가 대교리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표기가 잘못된 거 같은데요.
  구터미널 사거리거든요.
장기동 위원   
  그게 설치를 작년인가 했죠?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예, 작년에 했습니다.
장기동 위원   
  그런데 지금 점멸등으로 설치하고서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작년도에 경찰서에 요청을 받아서 시설을 하고 사실 그 가동할 수 있는 시험기간을 한 3, 4개월 두고서 해야 되겠다, 경찰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동안 그렇게 해 왔습니다.
  했다가 여러 가지 장날 가동을 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돼서 다시 교통안전관리공단에다 그 문제점에 대한 검토 의견을 의뢰를 해서 나왔는데 거기 대상약국 쪽에 좌회전을 막고 그리고 주변에 거기 주차장을 폐쇄시키고 하는 여러 가지 보완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일정 부분은 희망무선 앞에 보행자 신호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다 보완을 해 줬습니다.
  해 줬는데 다만 대상가축 쪽으로 가는 좌회전 막는 문제, 이런 문제는 그 지역하고 상당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미뤄 왔다가 최근에 그냥 선만 그어 가지고 통제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안해 가지고 현재까지는 가동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는 7월 1일부터 가동하는 계획은 됐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그 가동을 한두 번 해 보다가 주위에서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된 중에서 희망무선 앞에서 대상가축약품 쪽으로 가는 좌회전, 그 부분에다가 신호등을 하나 더 설치하는 문제, 그러고서 저쪽 소방파출소에서 대상가축병원 쪽으로 좌회전할 수 있는 문제, 그러고서 오관리 7구 중앙로가 있습니다, 가운데.
  일방으로 돼 있는데 그 일방을 해제해 주는 문제, 요런 것을 선행해서 조치를 한 다음에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저희가 경찰서에다가 그런 부분을 조치 좀 해 다오 하는 요청을 지금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과가 어떻게 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그런 것을 좀 정리한 뒤에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장기동 위원   
  전에도 그 장소에는 신호등을 한번 설치를 했다가 철거를 한 걸로 기억이 납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장기동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도 많이 비판을 받는 부분을 듣기 때문에 왜, 이게 군비를 투자해서 신호등을 설치해 주면 신호등은 작동해야 되는데 신호등 설치를 불필요한 곳에 설치를 했다는 얘기요.
  먼저도 그와 같이 불필요하고 불편하니까 이전을 했는데 그 장소에 경찰서서 해 달라고 한다고 해 가지고 그거를 협조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게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그런데 저희도 그걸 그전에 설치했다가 폐쇄를 했지 않습니까?
장기동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그런데 그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는 여건이 많이 바꿔져 있습니다.
장기동 위원   
  많이 바뀌었죠.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그때는 조양문 쪽으로 가는 차량이 별로 없었을 때거든요.
  그런데 지금 교통량 조사를 해 보면 거의 같습니다.
  다만 농협 쪽으로 가는 것만 지금 적지.
  거의가 시간당 6백 대 내지 7백 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가 사지교통인데 삼지 정도는 6, 7백 대가 되니까 이게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인제 거기가 문제가 중간중간에 이쪽 조양문에서 김좌진장군 동상까지 가다 보면은 7개소인가 잘라놨어요.
  그런 것 때문에 이 신호등 작동은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안해서 그런데 지금 여기서 사시는 분들은 그 신호등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렇게 평소 다니니까 그렇게 느끼는데 외지에서 거기로 온 손님들은 상당한 불편을 보고 있습니다.
  한번 건너려면.
  그래서 불가피 해야 된다 경찰서에서도 많은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설을 했는데 하여간 좋은 방법으로 빨리 가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동 위원   
  그거를 전 한 가지 제안 좀 하고 싶은 부분이 거기서 조금 더 다리 하나 넓이만큼 복개를 더 해 가지고 다리를 하나 더 가설해서 이거 로타리 만들면 어떤가.
  다리만 하나 더 놓으면은 로타리가 가능할 거 같더라고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서는.
  그러니까 왕복 사차선 로타리는 가능치 않은가.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글쎄요, 지금 저희가 로타리 문제를 여기서 답변드리긴 어려운 점이…… 조양문에서 이쪽에서 보면 우측 불란서 안경 쪽으로 도시계획이 다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루어지면은 어느 정도는 큰 문제는 없을 거로 봅니다.
장기동 위원   
  그래서 이 로타리라도 개선해서 진짜 홍성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홍성에 중심인데.
  이게 신호등을 어떻게 생각하면은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편하게 해야 되는데 신호등을 설치해 놓고서도 작동을 못한다, 이게 솔직히 해서 자존심도 걸린 문제거든요.
  이게 준법정신이 없어서 외지사람들은 신호등을 작동을 않는지, 없다면은 신호등이 아주 관계가 없겠는데 신호등을 설치해 놓고서 작동을 안 하니까 외지 사람들은 그 신호등 뭣하러 설치했습니까, 작년에 올 때는 신호등이 없더니 금년에 오니까 신호등은 있는데 점멸등으로 써 놓고 그 신호등 뭣하러 써놓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신호등을 해 놓으면은 작동을 하고 또 그 신호등이 불필요하면 로타리라도 해서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또 하나 질문을 드린 사항이 있는데 이게 육교 설치 현황을 좀 물어봤는데 이것은 빠졌어요, 어떻게 돼서.
  이거는 답변하실 수 없죠?
  준비를 안 하셨으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육교 설치 현황은 아마 건설과나 도시과로 답변하는 거로 분류가 됐을 겁니다.
  저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장기동 위원   
  육교하고는 상관이 없어서 그렇게……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예.
장기동 위원   
  육교 설치 현황을 물어봤더니 여기 빠져 있어 가지고.
  그리고 제가 폐광산 집계를 좀 필요해 가지고 그것을 자료 요구를 했는데 요 부분은 사실은 세월이 오래 흐르다 보니까 자연복구가 현재는 많이 돼 있습니다.
  우거진 잡목으로 이루어져서 저기를 하기는 했지만 본 위원이 한 사항은 아닌데 이용학 위원님한테 양해를 받아 가지고.
  (위원장 타임종 울림)
  저는 이의를 달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4시 정각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질문자 질문 얘기만 요지를 하기로 했는데 제가 시계를 끌러놓고 했습니다.
  제가 5분밖에 안 했습니다.
○위원장 최신식   
  이의를 거시는 게 아니라 장 위원님, 지금 서로 일문일답식으로 하신 게 아니라 서로 대화식으로 계속 했습니다.
  대화를 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시간이 지연된 거지 일문일답식으로.
장기동 위원   
  아니, 일문일답식으로 해서 제가 물어보는, 제가 발언하는 시간을 20분으로 제한하기로 했는데 총체적으로 4시 정각에 했으면 답변자의 답변 얘기하고 맞습니다.
○위원장 최신식   
  지금 추가 질의 하셔야지, 일문일답식으로 하셔야지 감사장에서.
장기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신식   
  예.
장기동 위원   
  결정한 대로만 하세요.
○위원장 최신식   
  결정한 대로 하는데요 일문일답식으로 하셔야 되는데 지금 장 위원님은 대화식으로 계속 응, 응 이렇게 해서 계속 하신 거 아닙니까, 지금?
장기동 위원   
  제가 일문일답으로 하고 답변자가 답변을 했어요.
○위원장 최신식   
  그러니까 계속 유도해 가면서 서로 대화하신 거 아닙니까, 계속.
장기동 위원   
  제가 말하는 시간만 재시라는 얘기요.
○위원장 최신식   
  말하시는 거 무슨 컴퓨터입니까?
장기동 위원   
  그러면은 총체적으로 답변시간까지 저기합니까?
○위원장 최신식   
  장 위원님, 일문일답식으로 분명 질의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하시라고, 그러면 위원장이 시간을 잴 테니까, 대화식으로 계속 이렇게 하시면 제가 어떻게 시간을 잽니까?
장기동 위원   
  그러면 그거를 안 재고 옆댕이서 뭐합니까?
○위원장 최신식   
  옆댕이서요?
장기동 위원   
  예, 보조하시는 분들이 뭐합니까.
  시간을 재야죠.
○위원장 최신식   
  그러니까 일문일답식 질의를 하시라고.
장기동 위원   
  일문일답에 그 문제를 얘기해 가지고 답변자 시간은 빼기로 했잖아요.
  답변한 시간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정확히 4시 정각에 해서 4시 20분에 저기하면은 답변을 한 시간도 안 뺍니까?
  1분도?
○위원장 최신식   
  일문일답식으로 하십시오.
  일문일답식.
장기동 위원   
  일문일답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신식   
  아니죠.
  한 가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뭐해 가며 쭉 설명하시다가 응 이렇게 하면 감사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장기동 위원   
  감사 방법까지 위원장님이 저기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최신식   
  아니죠, 일문일답식이니까.
장기동 위원   
  일문일답으로 하고 있습니다.
  답변한 시간 빼야 할 거 아니냐는 얘기요.
  본 위원도 시계까지 끌러놓고 지금 재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신식   
  시계로 지금 충분히 재고 있습니다.
  재고 있지 안 잰 것을 갖다 지금 쟀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장기동 위원   
  그러면 마이크를 끄세요.
  국회처럼.
  마이크 끄기로 했지 않습니까?
  마이크 끄세요.
  제 마이크 꺼질 때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신식   
  마이크 꺼지는 장치가 돼 있습니까, 여기?
장기동 위원   
  장치 안 돼 있으면 왜 결정을 합니까?
  꺼지는 장치 안 했으면 왜 결정을 합니까?
○위원장 최신식   
  예, 이규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규용 위원   
  잠시 정회를 해서 하시죠.
○위원장 최신식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감사중지)

(16시 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신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종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홍성군의 지역경제를 위해서 시장을 현대화 사업을 한다든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든지 많은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신데 시장 현대화 사업 중에서 물론 그런 사업을 해 줘 가지고 시장에 도움은 되겠지만 그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 중에서 우리 군에 직원분들이 관리를 잘 못해 가지고 공사에 하자가 생긴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10쪽에 홍성재래시장 개발에 아까 과장님께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설계에 뺐다, 그게 말이 됩니까?
  사실 이런 사업을 계획해 놓고 연기시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광천 시장도 그랬고 갈산 시장도 그랬고 그 많은 연기를 하면서 시간적인 여유를 충분히 갖고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예산이 부족하다면은 추경에 예산을 더 증액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예산이 7천만 원 정도가 더 들어가 가지고 부족해서 설계에 뺐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7천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캐노피 시설이 반원형으로 돼 있습니다.
  반원형인데 여기 업무담당자가 건축직인지 행정직인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건축물에 환기시스템이 있어야지 환기시스템이 없는 건물이 어디 있습니까?
  더군다나 이건 생선전이기 때문에 어물전이기 때문에 습도도 높고 냄새도 많이 납니다.
  그런 데에서 환기가 더 잘 되어야 되는데 이 반원형 같은 지붕 위에 제일 상층부 터내기만 해 가지고 철골 일부 해서 위에다가 지붕 조그맣게 설치하면 되는데 중간 부분에 얼마, 예산도 많이 안 듭니다.
  7천만 원 들지도 않아요, 이거.
  이 설계의 미스인데 이거를 갖다가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빼놨다고 그렇게 변명을 하시는데 그건 아니죠?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이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당초에……
○간사 이종화   
  아까 말씀 들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다는 건 잘못됐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돈이 그렇게 안 된다고 그러시는데요 이게 그때 당시……
○간사 이종화   
  증액을 시켜서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그때 당시 받은 견적이거든요.
  견적인데.
○간사 이종화   
  그리고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설계 변경을 엄청 잘하시던데 왜 이거는 설계 변경 못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그런데 2억 들어가는 사업에 7천만 원이 더 들어간다라고 하면 사실……
○간사 이종화   
  7천만 원 안 들어가요, 그거 하는 데.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여기 견적 단가가 7,100만 원으로 나왔습니다.
○간사 이종화   
  과장님, 그 위에 하는 거는 H빔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각파이프로 해 가지고 충분히 위에 아크릴로 덮기만 하면 되는건데 일부 면적도 적고 평수도 얼마 안 되고 그렇게 예산 많이 안 듭니다.
  잘못된 거는 설계가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셔야지 본 위원이 준공 때 저희 지역구가 아니여 가지고 사업하는지도 몰랐고 준공한다고 그래서 가봤더니 준공하는 날 벌써 딱 본 위원은 느꼈습니다.
  어떻게 천장에 환기구도 없는 그런 캐노피시설을 했나 그거를 시인을 안 하신다면은 참 우리 과장님이 이거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공사 마무리진 홍성 상설시장 생선전 바닥 정비공사를 잘하셨는데 거기 공사에서도 지금 현재 생산전 바닥 하드너마감을 했는데 물매가 전혀 안 잡혀 있습니다.
  생선전에는 물을 많이 쓰기 때문에 바닥에 항상 물이 흥건한데 물이 빠지질 않아요.
  바닥에 물이 고여 가지고.
  그러면 겨울 같은 때는 그게 얼겁니다.
  그리고 상당히 불결하기도 하고 또 거기 U형측구 쪽으로 물이 또 잘 안 빠지게 돼서 그 상인들이 민원, 공사하자에 대한 민원 없었습니까?
  들으셨을 텐데.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사실은 구배 관계 때문에 저희 직원이 매일 나가서 확인도 하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다 마무리한 뒤에 다시 청소를 하다 보니까 한쪽 일부가 약간 물이 좀 덜 빠지는 게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시공사로부터 다시 좀 만질 수 있는건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종화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전체가 물이 다 안 빠지면 당연히 안 되겠죠.
  일부라도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8-11쪽에 광천시장 사인보드 설치하는 때 편지식은 너무 작게 돼 가지고 상인들의 민원이 많이 있었고 문주식 공사를 할 때 거기가 본 위원이 거기 현장에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그 지표면 이하로 1미터 10을, 그러니까 1,100밀리를 파야 됩니다, 흙을.
  그런데 흙을 얼마 팠냐면은 6백밀리밖에 안 파고 철근을 집어넣고 공그리를 받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담당공무원은 있지도 않았고.
  잘못됐죠?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그 부분은……
○간사 이종화   
  모든 공사가 공그리 받으면 그 속에 얼마나 팠는지 알 수 있습니까?
  모든 공사가 관리를 잘 안 하시니까 이렇게 자꾸 하자가 생기는 겁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면은 그 예산을 들인 만큼 제대로 공사가 돼서 지역 시장 상인들이나 지역경제에 도움을 줘야 되는데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8-49쪽에 장기동 위원님이 질의서를 낸 건데 폐광산 미복구 현황, 여기 현황 중에는 없는데 그 뒤 페이지 8-53쪽에 은하 석면광산 사방 녹화사업 추진현황 해 가지고 그 사업을 전년도에 했다고 그래서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광천 석면광산 그 폐광으로 인해 가지고 폐광 후에 관리를 안 해서 그쪽 주민들이 지하수가 상당히 오염됐다고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간사 이종화   
  예?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지하수가 오염되다니오, 그게 무슨 말씀인가요?
○간사 이종화   
  그러니까 폐광의 처리를, 폐광 후에 복구가 잘 안 돼 가지고 지하수가 오염되는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그 복구한 거하고 지하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을 건데요.
○간사 이종화   
  관정 하나 팠다가도 그거 제대로 막지 않으면은 지하수 오염되는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은하 쪽에 석면광산은 저희가 굴이 있죠.
  굴 자체는 거기 건드리지를 안 했어요.
  이 아래가 있기 때문에 과거에 다 마무리된 데고 그 제외지역을 우리가 복구한 겁니다.
○간사 이종화   
  어쨌든 광산했던 지역 같은 데는 그 업체로부터 복구를 잘할 수 있게 하든지 업체가 부도 나서 못하면 군에서라도 해서 군민이 오염된 물을 먹어 가지고, 이게 일반오염도 아니고 석면 같은 거로 해서 오염된 거는 상당히 인체에 해롭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8-45쪽에 홍성지방화 선언 추진, 이 홍성지방화 선언을 언제 했죠?
  2003년 10월 군민체육대회 때 한 거 아닙니까?
  맞죠?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예, 맞습니다.
○간사 이종화   
  그런데 이거 하고 그 뒤로 시행한 거 뭐뭐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지방화선언에 대한 전체적인 컨트롤은 기획실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 일부분에 들어간 것은 특구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특구 관계는 2003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비특구, 3개소를 신청했는데 추진 과정에서 친환경특구는 규제를 안 해도 별 문제가 없다 해 가지고 그거는 중간에 지체를 시키고 나머지 실버특구하고 바베규특구, 두 가지를 추진하다가 실버특구도 너무 광범위하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추진하는 과정에, 그래서 바베큐특구만 의회 와서 설명도 드리고 주민의견도 듣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전체적인 흐름이 그렇습니다.
  당초에 재경부에서 특구를 지정해서 추진한다고 할 때는 많은 지자체에서, 충청남도에도 33개인가 신청을 했어요.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특구를 신청하려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니까 해봐야 실익이 없는 거로 이렇게 판단돼 가지고 지금 충청남도에서 한 군데밖에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은 바베큐특구를 신청하는 것을 1차 담당부서에서 고려를 해서 지금 일부 검토를 하고 계획서도 작성하고 이렇게 한 상태에 돼 있는데 결과적으로 추진은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이 친환경특구 같은 것도 저희가 여기 와서 설명 그때 산업과에서 할 때 일부만 했으면 좋겠다 한 것을 전체적으로 넣자 이렇게 해서 참 의견을 받은 바 있는데 이런 것 자체는 예를 들면은 장곡이나 홍동, 이런 일부 부분만 축소해서 친환경특구를 좀 지정받아 가지고 홍보 효과를 누리는 그런 방법도 있을 거로 봅니다.
  다만 이게 특구라는 것이 규제를 해제하는 부분도 있지마는……
○간사 이종화   
  과장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여기 위원님들 모르시는 분 없습니다.
  특구 내용은 다 압니다.
  그런데 요란하게 홍성지방화선언 해 가지고 이것 저것 많이 사업을 할듯이 이렇게 전시적으로 행정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지역주민들이 지가가 상당히 또 올라갈 줄 알고 기대를 해서 부동산에 붐만 생기고 해서 더 오히려 이게 지금 상당히 지역적으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역개발을 확실하게 계획을 해서 해야지 바람만 잡은 격이 되다 보니까 이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이건 손해를 끼친 겁니다.
  지방화선언 이거 특구 말고도 여러 가지 사업이 있었는데 이 사업 우리 군에서 선언하기 전에 두 달전쯤에 대전시에서 지방화선언 했었죠?
  대전시에 이어 가지고 우리도 그대로 따라서 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군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그때 지방화선언 당시에는 저희가 이 사업계획서를 그때 재경부에서 지역특화발전 특구 추진계획 지침도 내려온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
○간사 이종화   
  그때 재경부에서 지방화선언 하라고 안 했습니다.
  특구하고 꼭 지역에 연관을 물론 시킬 수도 있지만 안 시켜도 되는 부분입니다.
  지방화선언을 재경부에서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한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지방화선언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직접적인 주체가 된 게 아니고 기획실서 주체가 되기 때문에 그 추진 배경이라든가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 거 같습니다.
○간사 이종화   
  어쨌든 군에서 큰 계획을 가지고 지방화선언을 했으면은 선언한 대로 사업을 시행해 주셔야지 군민들을 기만하는 것도 아니고 군민들한테 기대만 들뜨게 해놓고 언제 했는지 지금은 조용합니다.
  이런 식의 행정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신식   
  주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열 위원   
  우선 장기동 위원님과 김원진 위원님이 질문내신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질문 좀 드려보고 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홍성에 마트가 몇 개 업체가 있죠?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대중대형이 한 8개소가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리고 재래시장이 전부 지금 파악은 못하셨죠?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지금 등록된 시장이 5개가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아니, 재래시장 등록된 거.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홍성정기시장하고 또 상설시장, 광천시장, 갈산시장, 특화시장.
주정열 위원   
  거기에 종사하는, 말하자면 가게가 많죠?
  얼마나 됩니까, 대략?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글쎄요, 정확히 저희가 파악해 본 바 없기 때문에.
주정열 위원   
  대략.
  백 몇 십 개 업체 될 테죠?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홍성특화시장 같은 경우가 한 25개, 그리고 광천이 점포가 백 한 80개 이렇게 되고 매일시장이 한 80개.
주정열 위원   
  한 2백 이상 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예, 넘죠.
주정열 위원   
  그런데 지금 마트 한번 계속 다녀보셨죠?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예.
주정열 위원   
  마트가 저도 어쩌다 가보면은 마트에 토요일, 일요일 되면 엄청나게 사람이 밀려서 돈 계산하기 바쁩니다.
  매일시장이나 5일시장 어쩌다 가면은 장사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요새 경기가 불황인 거 같아요,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마트로 다 몰립니다.
  시장이 그렇게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왜 마트가 잘 되고 재래시장이 안 되는가 그 연구를 좀 하셨어요?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종합적 대책을 세워야 되고 그리고 가장 제가 느끼는 것이 주차장 문제가 우선 심각하다 그게 느껴졌습니다.
  5일시장도 그렇고 매일시장도 그렇고 주차장이 지금 댈 데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5일시장 장날 같은 때는 댈 데가 없어서 빙빙빙 돌다가 다른 데로 가고 매일시장도 주차장이 없어서 빙빙빙 돌다가 마트로 가는 수가 많거든요.
  가고 싶어도 요즘은 마이카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차장이 있어도 거기는 돈 받고 시간 지나면 얼마씩 받으니까 그거 뭐하기 때문에 주차장 넓고 사기 편한 마트로 전부 몰립니다.
  그래서 그러한 종합적인 환경대책이 우선 시급하다.
  그 대책 좀 세우셔야 할 거 같고 그리고 8-3페이지에 교통신호등이 지금 75개가 나와 있거든요.
  1년에 운영비도 만만치는 않을 거 같습니다, 사실은.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대개 사지교통이면은 관리비하고 전구 교체하고 해서 한 백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주정열 위원   
  한 신호등이?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예.
주정열 위원   
  한 신호등이 백만 원이죠?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예.
주정열 위원   
  계속 연속적으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그렇죠.
주정열 위원   
  한번 설치하는 데 4천만 원 이상 들어가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한 3천 내지 4천.
주정열 위원   
  그래서 늘 주장을 하지마는 웬만한 시골땅 십자도로는 로타리 형식으로 하면 돈이 안 들지 않느냐.
  한번 설치할 때만 들고.
  그걸 계속 주장하고 싶어서 건의드렸고요.
  본 질문에 간단히 또 하겠습니다.
  고용 촉진 훈련에 대해서 8-8페이지에 군 단위 실업자 수를 측정할 수가 없어요?
  여기 측정할 수가 없다고 했네요?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여기 내용과 같이 실업자로 판단하기가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학생이나 전업주부 뭐 군인, 수감자 이런 것은 파악이 되지마는 일주일에 한 시간 정도 일해도 그게 실업자로 볼 수 없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업자 수를 정확히 판단한다는 건 상당히 힘들죠.
주정열 위원   
  실업자도 잠재실업이냐 완전실업이냐 구분은 해야 할 거 아니오.
  그러면 잠재실업까지 실업자로 포함시켜서 잡아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그렇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러니까 잠재실업은 일이 없기 때문에 한두 시간이라도 하고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인데 실업자 측정을 반드시 해야 인력 수급 조정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그렇습니다.
주정열 위원   
  인력 수급 조정도 못하면 됩니까?
  인력 수급 조정하려면은 분명히 실업자 측정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러고서 외지 업체도 우리는 실업자가 이렇게 있으니까 얼마든지 고용해서 당신네들 인부가 충분히 댈 수가 있다라는 뭐라도 되는데 아무런 대안도 없이 공장 유치 해서 그야말로 고용인원이 없고 그 인력난 때문에 허덕일 때는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그래서 인력 수급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럴려면은 실업자가 얼마나 되는가 종합적인 파악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그 부분은 저희도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통계청에서 발표한 비율로 가지고 저희가 실업자 통계를 잡고 있거든요.
주정열 위원   
  도나 전국에서는 잡는데 소단위에서 못 잡는 거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인력 수급 조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실업자 측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취업 정보도 반드시 해서 어느 공장에 어느 읍면에 군청에 계속 정보 들어와서 몇 명이 필요하다는 걸 알선 창구가 있어서 그 사람들을 전부 취업 정보를 해서 취업 알선 그 창구도 반드시 필요해요.
  그게 지금 없죠?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이번에 저희가 설치를 합니다.
주정열 위원   
  설치를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지난번에 추경에 해 주셔서.
주정열 위원   
  좋은 생각을 하셨습니다.
  반드시 설치를 해서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취업 알선해 주고 일반 건축업 부분 여러 가지라도 인력 수급 조정하려면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렇게 지적하고 싶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신식   
  이용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학 위원   
  24페이지 각종 계측기 검사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계랑기가 법적으로 16종이라고 했는데 16종만이 검사 대상이 되는 거요?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저희가 규정상에는 계량기의 종류에 법정대상계량기라고 해 가지고 거래용이 14종이 있고요.
이용학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묻는 거요.
  묻는 거니까 또 얘기하지 말고 시간 뺏기면 말도 못해요.
  위원장한테 혼나요.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규정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용학 위원   
  글쎄, 법적 규정상에 16종인데 16종만이 검사하느냐고.
  장비를.
  이 장비 검사하는 거 아니오.
  딴 거 아니고.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예, 그렇습니다.
이용학 위원   
  그러니까 장비 검사를 법적으로 16종만이 검사 대상이 되고 그 나머지는 안 된다 그 얘기지?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예.
이용학 위원   
  그러면 RPC에 있는 수분측정기라고 하거든.
  수분측정기라고 한다면은 용어가 과장님 아시오?
  내가 알려주면서 감사하려고.
  수분측정기라고 하면은 수분하고 계량측정하고 두 가지가 포함된 게 수분측정기거든.
  거기에 대해서는 검사를 하고 있느냐고.
  지금 여기 검사 종류를 보면은 7종 가지고 하더라고, 장비.
  2년에 한 번씩.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저희가 검사한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그런 부분입니다.
이용학 위원   
  그러니까 7종 가지고 하는데 내 묻는 얘기나 대답하라고.
  RPC 것도 여기 7종 검사 여기 꺼 가지고 하느냐고.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글쎄, RPC 검사는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용학 위원   
  RPC를 하고 있다고?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용학 위원   
  아니, 확인해 보겠다는 게 아니라 검사하느냐 않느냐 그렇게 대답을 해야지.
  않는다든가 하고 있다든가 하는 데는 어떤 장비 가지고 하느냐.
  그렇잖아요?
  과장님이 답변 못하면 여기 실무진 보고 한번 답변 좀 하라고 위원장님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최신식   
  그 담당자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경제통상담당 강용호   
  경제통상담당 강용호입니다.
  RPC에 있는 그 수분측정기는 수분을 측정하는 거지 여기에 있는 법정계량기, 무게 재는 계량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수분 측정은 하지 않습니다.
이용학 위원   
  아니, 않는데 법적으로 없어서 못하는 건지 할 줄 몰라서 못하는 건지 그 구분이 확실해야지.
○경제통상담당 강용호   
  요거는 법정계량대상이 아닙니다.
이용학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홍성군에서 우리 농산물 생산하는 것이 수만 가마가 지금은 RPC로 들어와서 거기에서 무게를 달고 거기다 올려놓으면은 무게도 달아지고 또 수분 측정도 되고 그렇게 됩니다.
  지금 이 담당자는 나만치도 모르네.
  왜 모르냐 하면은 그 용어를 뭐라고 하면 수분측정기라고 해요.
  수분측정기는 두 가지 있습니다.
  두 가지를 포함해서 수분측정기라고 하는 거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수만 가마를 우리 농민들이 땀 흘려 가지고 농사를 지어 가지고 계량도 하고 계측도 하고 또 수분 측정도 하고 이렇게 돼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편차가 정말로 표준편차에 맞아야 한다고.
  표준편차에 맞아야지 지금 표준편차에 안 맞아 가지고 작년에 위원님들도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많은 질타를 한 거요.
  달아 보니까 수분도 틀리고 또 무게 계측도 틀리고 한다 얘기요.
  여기에 대해 시시비비가 상당히 많았던 거요.
  이게 지금 장비를 삼우계량시스템 주식회사에서 인터넷으로 해서 뽑아봤는데 이게 지금 250만 원 간대요.
  그런데 최하의 0.01% 편차밖에 안 나와요, 수분이.
  그리고 무게는 0.000g가 나오고.
  이런 기계를 우리 군에서 사서 반드시 검사를 해야 한다 얘기요.
  다른 것도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우리도 이런 걸 해서 편차가 우리 농민이 땀 흘려서 농사짓는 거를 기계 검사도 우리 군에서 말하자면 법적으로 없다고 그냥 내버려둬?
  그게 말 됩니까, 과장님?
  그 답변이 맞느냐고.
  지금 능률 개발하라고 행정 혁신이니 뭐니 계속 공부하고 교육받으면서도 이런 거 하나 개발 못한다고 한다면은.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글쎄요, 그 계량기가 수분측정기라고 그러시는데요 저희가 계량에 관한 법률 제16조에는 정기적으로 그 계량기를 검사할 수 있는 계량기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검사 대상 계량기는 7종이고 다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정기검사 대상인지……
이용학 위원   
  아니, 글쎄, 여기 있는 거를 또 되풀이 대답할 거 없어요.
  다른 얘기할 거 없고 정기검사니 지금 내 얘기 하잖아요.
  뭣하러 또 두 번 얘기하느냐고.
  그러니까 어쨌든간 지금 다른 거 RPC, 말하자면은 거기 달려있는 수분측정기, 수분측정기에 대해서 검사를 지금 못하고 있는 거 아니오, 지금.
  않고 있지.
  이거 검사를 법정만 자꾸 따지지 말고 개발을 하라 얘기요.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예, 알겠습니다.
이용학 위원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어요?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예.
이용학 위원   
  법만 따지고 앉았으면, 농민들은 땀 흘려 가지고 농사져서 전부다 측량을.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저희 관련 규정상에는 검사할 수 있는 기종들이 있으니까 그것만 한다는 말씀이죠.
이용학 위원   
  내 얘기 좀 들어봐요.
  내 얘기 좀 들어보라고.
  농민들은 땀 흘려 가지고 농사져 가지고 여기에서 편차가 잔뜩 수분기라든지 계측기가 나와 가지고 농민들은 거기 손해를 보고 앉았는데 우리 당국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뭐 법 따지고 뭐 따지고 이러고만 앉았다면 안 되잖아요.
  능력이 없는 사람들 아니오.
  능력 개발하는 게 어디 있어요, 여기 군수님도 있지만 말이오.
  행정 혁신이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이용학 위원   
  나 같은 놈도 무식한 놈도 여기 인터넷에다 해서 전부다 삼우계량시스템 주식회사에서 지금 다 뽑았어요.
  여기 지금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게 두 가지가 수분측정기라고 하면은 무게 계측하고 수분도 거기 RPC에서 이렇게 벼를 갖다 부으면 말이오 다 나와요.
  수분도 나오고 무게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 기계가, 기계니까 편차가 나온다 얘기요.
  우리 검사하는 게 그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니오.
  불량기계는 고치게 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폐기처분 하든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기 위해서 검사하는 거지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거를 지금 자꾸 시대가 이렇게 신기계가 나오고 하는 거를 농민들이 지금 이런 피해를 보고 앉았는데 이런 편차 있는 기계를 250, 여기 지금 나왔는데 250만 원이구먼, 250.
  내 이거 줄 테니까 갖다 한번 좀 보셔 가지고 군수님하고 좀 잘 상의해서 빨리 사서 얼른 농사짓기 전에 해요.
  알아들었어요?
○위원장 최신식   
  위원님, 군수님한테 답변……
이용학 위원   
  예, 군수님 좀 어떻게 한번 답변해 주셨으면 어떨까요?
○위원장 최신식   
  군수님 답변하실랍니까?
○군수 채현병   
  그 말씀하시는 사항에서는 저도 자신있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제가 파악하기는 그 RPC 공장에서 수분 측정하고 계량하는 것은 납봉이 돼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학 위원   
  어디서요?
○군수 채현병   
  그러니까 재는 양을 아주 기 나올 때 납봉이 돼서, 어느 기관이나 누가 손을 대지 못하게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직원을 지금 시켰으니까 그건 조금 이따 답변을 하도록 하시죠.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기관에서 손대지 못하게 RPC 공장에서 그것을 설치할 때 납봉을 해 서 나오게 돼 있어요, 납봉을.
  봉합을 해서.
  누가 손을 못 대게.
  그렇기 때문에 이 농협에서 RPC 공장에서 그것을 수매할 때 그건 수매주인도 그 납봉을 건드리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본 결과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주민들이 모 RPC 공장에서 벼를 수매하는데 집에서 재고 간 숫자하고 거기가 재 보니까 차이가 난다.
  그 현장에 가서 제가 확인을 하니까 그것은 납봉을 해서 나오기 때문에 공장에서는 손을 못 댑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담당계장을 RPC 공장한테 물어보도록 했으니까……
  (자료 검토)
  여기 조사해서 나왔는데요 그 기계가 후퍼스케일로 되어 있거든요.
이용학 위원   
  예?
○군수 채현병   
  후퍼스케일.
  기계가.
이용학 위원   
  예.
○군수 채현병   
  그런데 그것이 무게하고 수분 중량을 다는 것인데 그것을 국가공인시험기계기술소에서 이것을 딱 해놓고서 납봉을 합니다.
  손을 아무도 못 대게.
  그러니까 그 공장에서 수매를 할 때는 어느 사람이 입회를 안 해도 거기다 기계만 넣으면은 자연적으로 54kg이면 54kg, 80kg이면 80kg, 이렇게 재지게 돼 있어요.
이용학 위원   
  그 문제는 군수님 말씀하는 얘기는 저도 이해가 가요.
  그거는 봉을 해 놔서 어느 사람도 손 못 대죠.
  못 대는데 여기 지금 내가 인터넷에서 빼서 본 거는 이러한 측정기가 있는데 이런 측정기를 납 그걸 풀고 또 보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이 기계 갖다 대면은 거기에 대한 검사가 되는 건지, 테스트가 되는 건지 그거는 저도 모르죠.
  그러니까 요놈 가지고……
○군수 채현병   
  그래서 위원님, 요것은 RPC 공장에 있는 무게와 수분을 측정하는 그것은 봉함 여부는 농산물검사소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산물검사소, 우리 역전 앞에 있는 그 검사소에서 그걸 꼭 관리하게 돼 있어요.
이용학 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군수 채현병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용학 위원   
  법적으로 된 거 그것 좀 하나 빼와요.
○경제통상담당 강용호   
  그것은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이용학 위원   
  아니, 벼 검사하는 거하고 기계 검사하는 거하고 다른거요, 지금.
  벼 검사하는 거하고 기계 검사하는 거하고 다른데 기계 검사는 행정당국에서 하는 거고 벼 검사는 농산물검사소에서 하는 거고 달라요.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법적 근거를 한번 좀 빼오라 얘기요.
  그렇게 해서 알아봐야지 나도 이거를 지금 이런 기계가 있는 수분측정기라고 두 가지 가지고 있는 건데 중량은 0.00g으로 나오고 또 수분은 0.01%까지 편차가 되어 있대요, 이 테스트기가.
  이 테스트기 가지고 그냥 대기만 하면 검사하는 거니까.
  검사하는 거지 요거는 벼 검사고 여기는 기계 검사고.
  그러니까 기계 검사하는 거를 이거 가지고 한번 좀 연구를 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법적 근거 이런 문제도 검사해서 농민이 땀 흘려 가지고 하는 문제를 잘 알아 가지고 이것 좀 말하자면 잘하라는 얘기요.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용학 위원   
  농산물하고는 업무가 다른 거요.
  농산물은 벼 검사하는 사람들이지 기계 검사하는 사람들이 아니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군에서 정기검사하는, 계량기 검사하는 것은 여기 나열된 일곱 가지만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별도로 다른 관련기관에서 또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알아서 보겠습니다.
이용학 위원   
  아니, 글쎄, 그 얘기는 할 거 없고 RPC 천장에 달려있는 수분측정기, 두 가지 달려있는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요.
  편차가 자꾸 생기니까 이 편차 생기는 거 검사는 행정당국에서 하는 거니까 벼 검사가 아니오, 이건.
  기계 검사지.
  그러니까 법적이나 이러한 기술 면이나 일단 해서 말하자면 빨리 이거를 우리 농민들, 내일 모레면 농사져 가지고 벼가마도 몰려오면은 뭔가 좀 누가 말하자면은 정량검사를 해 줘야 할 거 아니오.
  기계 검사를.
  행정당국에서 해야 된다고 이거는.
  그렇게 대해서 연구를 해서 그 결과를 좀 저한테 서류 좀 줘요.
  안 끝났어요.
  이건 계속할 테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그거는 점검하는 관련 기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신식   
  장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동 위원   
  이 각종 계측기 검사에 대해서 이용학 위원님께서 질문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이 전기식 지시저울은 지금 컴퓨터에 달려 있는 저울은 검사를 하죠?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예, 그것은 정기검사 대상입니다.
장기동 위원   
  그리고 지금 전자저울 있는 계량소라고 하나 거기 저울도 검사를 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 군에서?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계량소 어디 말씀이신지.
장기동 위원   
  계량소, 차량째 다는 계량소 있죠.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그것도 저희가 점검을 합니다.
  정기 점검 대상.
장기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저기를 하겠습니다.
  이 RPC에 있는 저울, 지금 기계도 우리 군민들이 사실은 저희 구항 같은 데 지난번에 참 인현백 산업과장님 있을 때 과장님이 네 번을 가보고 제가 두 번을 가보고 사실은 많은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 민원 발생의 요지는 농민들이 정부 수매, 벼가마를 백 가마씩 어느 모 주인이 그러니까 50가마씩 백 가마를 불합격이 돼 가지고, 불합격이라면 검사를 했는데 수매량이 오버돼 가지고 그 사람이 옛날에는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수매량이 딴 사람이 못하면은 수매를 하게 돼 있었는데 그 주인이 그거를 양보를 안 해 줘 가지고 그 수매를 못하게 된 동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백 가마를 50가마씩 나눠서 1톤차로 갖고 왔습니다.
  정확하게 세 가지고 했는데 백 가마가 쏟아서 저기했는데 40kg인가 부족됐습니다.
  첫 번째 가마는.
  그러니까 50가마 중에 푸대를 세 보니까 50가마 맞았습니다.
  그 다음 차는 그걸 항의하니까 그 다음 차는 왔다 갔다 하더니 한 가마가 이상 늘어갔습니다.
  그게 문제의 발단입니다.
  어째서 한 가마는 더 늘어갔느냐 이 사람이 이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수분도 농산물검사원이 저기한 14.5%, 그 당시에 14.5%에 통과가 됐습니다.
  수분 감량이 나왔습니다, 또.
  그게 나오지 않아야 될 수분감량도 나왔고 이게 와전돼서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생각했습니다.
  왜, 그때 인현백 산업과장님하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자고 했습니다.
  핸드폰을 두 사람 다 걷어놓고 벼 가마를 1톤차하고 계량업소에서 재 가지고 거기다 쏟고 차를 계근하자.
  거기서 만약 편차가 있다면은 당신이 그 계량업소 벼 한 차 가격을 내고 내가 편차가 없다면 내고 편차가 있다면 내가 벼 한 가마값을 내기로 하자고 했지만 그게 이루어지진 안했습니다.
  당시 구항면장이 안 하고 지금 구항면장님이 현지에 와서 구항면민들한테 민원을 살펴보니까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홍성군에서 이 문제는 한번쯤 확인을 해 봐야 할 거 같습니다.
  법적 사항이든 아니든.
  벼를 어느 정도 가마를 달아 가지고 계량기 계량업소가 있으니까 거기에 출하를 시간에 하지 말고 일정벼를 시간에 한번 출하를 해 보는 게 지금 농민들을 위해서는 그게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신뢰를 심어줘야 할 거 같습니다.
  저는 이 감사가 아니고 지금 발언하는 것은 제가 건의사항을 드리는 말씀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그것은 계량증명업에 사용하는 계량기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정기적으로 2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부 정기검사 다 했을 거예요.
  해서 전부 표시를 다 해놨을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번 저희가 그런 것이 혹시라도 그런 점검을 안 받은 것이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장기동 위원   
  아니, 우리가 검사를 하는 것보다 농민들한테 신뢰가 가게끔 한번 점검을 해 보자는 얘기예요.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신식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원진 위원   
  아니, 군수님 금방 나가셨대요.
  군수님 계실 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아까 제가 시간이 지나서 질문을 드리다 말았습니다만 과장님께서는 이게 경기 침체로 인해서 안 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아까도 제가 당진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인센티브나 이런 거를 주지 않으면 기업은 유치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INI스틸에 76만 평 주니까 동국제강에서 왜 우리도 안 주느냐, 땅을 달라, 이런 식의 접근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먼저도 제가 분명히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이거는 시기가 늦었고 물론 앞으로 홍성에 많이 예측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보다 더 좋은 방향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정책 전환을 해 달라하고 군정질의 때나 아니면 시정질문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계속 그렇게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물론 관에서 보는 관점이 더 좋을 수도 있지만 이 여론이나 모든 시대적 보는 관점에서는 홍성군이 지금 현재 스타일로 해 가지고는 전혀 발전할 요지가 없다, 이걸 시정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냥 밀어붙이고 지금 이거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용역 주셨죠?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
김원진 위원   
  이런 문제를 과장님보다는 아까 군수님 계실 때 군수님도 아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먼저 아까도 말씀드리다 말았습니다만 테스크포스팀이 꼭 관에서 공무원들로만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광범위하게 홍성에 미래를 위해서 추진하자 하는데 그런 거를 안 하니까 괜히 애꿎게 열심히 일하시는 지역경제과만 정말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아까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만 은하농공단지도 그렇고 결성농공단지, 지금 창원에서 오는 업체들이 안 온다는 그 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 방역이나 쓰레기차 문제, 그리고 교통 편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는 다각도로 검토를 해 주셔서 그분들이 편안하게, 사실 인프라입니다, 이게.
  문화적인 인프라하고 경제적인 인프라를 빨리 조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그래서 그 문제를 저희가 현지에 가서 사실은 독려를 한 내용입니다.
  쓰레기차도 결성하고 얘기를 해서 안 들어오던 것을 매일 들어올 필요는 없고 일주일에 한 두서너 번 정도 들어오면 되겠다 해서 사실……
김원진 위원   
  아니, 지금 일주일에 두 번 들어온다는 게 그게 문제가 되는 거니까 하루에 한번씩이라도 해 주고 또 방역 문제는 거기 정말 잔업을 못 할 정도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그것도 저희 결성하고 얘기를 해서 방역은 거기 어차피 동네도 다 오니까 오는 동안 매일 좀 해 다고 그런 부탁……
김원진 위원   
  아니, 부탁만 해서는 아니고 이거는 지역경제과에서 철저하게 점검을 하시고 또 그쪽에 협의체 구성 되셨죠?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예, 예.
김원진 위원   
  협의체에서 만약에 요구한 사항 있습니까, 이것 저것 해달라고?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지금 뭐 특별히 요구한 내용은 없습니다.
김원진 위원   
  아니,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을 의원이 반대해서 안 해 준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신 적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서 지금 더 해달라고 하는 내용은 없죠.
김원진 위원   
  없으시다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게 의회에서는 절대 지역에 오는 기업체한테 혜택을 안 주기 위해서 예산을 깎는다든가 안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그동안 기업을 유치하는데 의회에서 이렇게 반대를 한다든지 한 일도 없고요.
김원진 위원   
  그런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의원들이 알면 무조건 삭감한다 이런……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못해 줘서 안 해 준다 그런 얘기를 한 사실도 없습니다.
김원진 위원   
  하여튼 그런 쪽에서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창원에서 안 오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29개 중에 20개 남았죠?
  그 업체가 왜 안 오는지에 대해서 한번 일일이 파악하셔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알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리고 아까 홍성지방화선언을 말하려다 시간관계상 못 했는데 현재까지 특구 지정한 게 전국 17개, 충남 한 개, 금산 인삼헬스케이 특구죠?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예.
김원진 위원   
  그러면 금산은 인삼 하나로 특구지정이 됐죠?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이 홍성이 광천이 살아야 홍성도 삽니다.
  알고 계시죠?
  그러면 홍성이 전국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건 새우젓, 김, 왜 이런 좋은 그런 뭐가 있으면서도 엉뚱하게 말도 안 되는 실버타운이나 이런 거로 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이종화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전시행정이고 실질적인 실효성이 없는 그런 행정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건 물론 지역경제과에서 전적으로 책임질 문제는 아닙니다.
  아까 기획실이나 요런 쪽에서 해야 되는데 실장님도 안 계시고 요런 거는 적극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짚어서 어떤 방법을 가지든 광천은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동감합니다.
김원진 위원   
  살리기 위해서는 이런 특구 지정을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그런 자원 활용을 전혀 못 합니까?
  그리고 남당리 같은 경우에 대하 같은 그런 뭐나 실질적으로 한다면 실버타운보다는 그게 더 효율적이고 지역의 특화를 지방화선언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런 쪽으로 접근을 촉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53페이지 은하 석면광산 사방 녹화사업 추진하셨죠?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예.
김원진 위원   
  사업 목적은 뭐하는 사업 목적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공해방지사업입니다.
김원진 위원   
  광산을 그냥 방치하니까 폐석이 날리고 떨어지고 하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그렇죠, 폐석이 자꾸 날리고 하니까 문제가 된다 해 가지고 복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런데 그 사업이 제대로 잘 시행됐다고 보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그게 인제 그렇습니다.
  우리가 국비 3억 6백만 원을 지원받아서 전액 지원받아 가지고 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당초에는 전면부분, 많이 떨어져 나갔었거든요.
  그게 흘러내리고.
  그래서 그 부분만 이렇게 복구할 계획으로 추진했었는데.
김원진 위원   
  3억 6천 가지고 전면 하나만?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예, 그것밖에 안 됩니다.
  설계를 해 보면.
  그런데 뒤쪽에 이렇게 옛날 구덩이 판 데 그쪽이 돌 때문에 문제가 되거든요.
  그쪽은 떨어질 거 아니냐.
  그런데 그 부분을 녹화하려면.
김원진 위원   
  아니, 과장님.
  과장님도 답답하시겠습니다만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간단간단하게 하죠.
  그러면 전면 하나 하는데 3억 6천에 지원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셨죠?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그렇죠.
김원진 위원   
  앞면만 하시는데?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전면 요렇게 돌아가면서.
김원진 위원   
  그러면 그 녹화사업 하면은 나무 심고 이렇게 사방공사하는데 3억 6천 가지고 전면밖에 못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설계가 그렇게 나옵니다.
  다른 일반 설계보다 그 설계 단가가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김원진 위원   
  사방공사 한 거요?
  그러면 여기 담당공무원 계시죠?
  제가 답변을 듣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위험하다고 산사태 위험이 있다고 자꾸 말씀들을 하시는데 알고 계시죠?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그래서 그 부분을 발파해서 그걸 내려다오 하는데 그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설계에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그 사방공사한 녹화사업 추진한 게 잘못된 게 아니고요?
  거기에 문제 있는 게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거기에는 문제가 없죠.
김원진 위원   
  문제가 없으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예.
김원진 위원   
  그러면 담당이 있으시다면 내일이라도 그걸 한번 문제가 없는 그 사진을 한번 찍으셔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걸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신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7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감사중지)
  (17시 45분 감사계속)
○간사 이종화   
  특위 위원장님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o 도시건축과
  
○간사 이종화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최운현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6일

  

도시건축과장 최운현

○간사 이종화   
  도시건축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준 위원   
  12-25쪽에 토석채취 허가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감사 질문을 하겠습니다.
  토석채취 허가는 이게 사실은 건설과에서 하는 사항 아니에요?
○도시건축과장 최운현   
  요거는 개발행위가 수반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분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태준 위원   
  12-25쪽 보면은 토석채취 허가 괄호하고서 협의…… 협의해 준거요?
○도시건축과장 최운현   
  협의를 저희가 하는 겁니다.
이태준 위원   
  허가를 여기서 해 준 건가?
  도시과에서 허가를 내 준 거요?
○도시건축과장 최운현   
  개발행위와 관련된 부분은 허가가 관계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이 토석채취인 경우에는…… 골재와 관련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골재.
이태준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최운현   
  골재와 관련된 부분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이태준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협의를 해줬지 허가해 준 건 아니죠?
○도시건축과장 최운현   
  아니, 골재예요 골재.
  골재 부분은 골재로 활용하기 때문에……
이태준 위원   
  그러면은 몇 번이냐면 2004년도 3월 18일, 밑에서 다섯 번째 나간 그게 뭐냐면은……
○도시건축과장 최운현   
  26쪽 말씀하십니까?
이태준 위원   
  예, 26쪽.
○도시건축과장 최운현   
  봉신리에 215-1번지.
이태준 위원   
  예. 그것이 여기에는 허가나간 사항이 토석채취 허가인데, 이게?
○도시건축과장 최운현   
  그렇습니다.
이태준 위원   
  이거는 건설과 소관이오?
○도시건축과장 최운현   
  아니요, 우리 과 소관입니다.
이태준 위원   
  건설과에서 허가가 나간 거고 여기선 협의해 준 사항이죠?
○도시건축과장 최운현   
  예, 그렇습니다.
이태준 위원   
  그러면 12-27쪽도 협의만 해 주고 허가는 건설과에서 나간 거고.
  토지 형질변경 허가가 나가면은 복구비 예치가 되죠?
○도시건축과장 최운현   
  예, 그렇습니다.
이태준 위원   
  그게 복구가 아직 안 된 거를 제가 파악은 안 했는데 복구 안 된 사항 얘기 좀 해 주세요.
○도시건축과장 최운현   
  29쪽에서부터 31쪽까지가 그 내역이거든요.
  그래서 비고란에 보시면 지금 복구 진행 중이라든지 복구사업이 완료됐다든지, 또 지금 현재 언제 변경됐다든지 이런 내용이 전부 있습니다.
이태준 위원   
  그런데 복구 기간이 지났는데 안 된 사항이 지금 여기 내용상엔 지금 없죠?
○도시건축과장 최운현   
  그렇습니다.
이태준 위원   
  그런데 협의해 준 사항 중에서 지금 여태 금년도 5월달까지 준공을 해서 모를 심게 돼 있는데 여태 복구도 안 돼 가지고서 들판에 모를 못 심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12-27쪽에 밑에서 네 번째 갈산리 김성래 외 1인이라고 해 가지고서 복구 완료 시기가 4월 30일인데 여태 복구가 안 돼 가지고서 들판에 모가 안 심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현장답사까지도 해야 될 사항인데 이건 뭐 건설과 사항이라니까 여기서는 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발언권을 얻었는데 그러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이종화   
  주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열 위원   
  12-8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홍성읍이 최후로 도시계획시설 변경한 것이……
○도시건축과장 최운현   
  65년도입니다.
주정열 위원   
  65년도인데 이게 최초고 그 후로다가 85년 12월 26일이 최후죠?
○도시건축과장 최운현   
  2004년도 5월 20일자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 결정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홍성읍은 65년도에 최초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한 다음에 요 현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면적 축소 또는 확대, 중로 등등 이렇게 해 가지고 변경이 계속 됐거든요.
  그래서 작년도까지 지금 손을 댔고 금년도에는 재정비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런데 문제가 65년도 10월 4일날 최초 도시계획시설 결정한 땅 면적이 25.4㎢인데 요 면적에서도 지금 현재도 지금 도시계획 속에 들어가고 아무런 보상도 없이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건축과장 최운현   
  그렇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러면 65년도부터면 30년이 넘죠?
○도시건축과장 최운현   
  예.
주정열 위원   
  그러한 기간에 개인 사유재산 침해가 보통 침해한 게 아닌데 이거를 어떻게 그 사람들 보상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 사유재산 침해를 너무 하신 거 같은데.
○도시건축과장 최운현   
  의회 감사 때나 또 군정질의 때에 제가 가슴아프게 생각하는 부분이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해서 발생된 민원들로 인해서 상당히 해결을 못해 주는 부분이 안타깝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요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번 재정비도 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결정도 하고 하는 절차를 거치거든요.
주정열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 변경할 적에 다시 또 사용승낙 같은 그런 거는 필요 없어요?
○도시건축과장 최운현   
  예, 그런 건 없고요.
주정열 위원   
  그러면 그냥 계속 날짜만 변경시켜서 하면은 이 사람들은 2, 30년간 해도 계속 연루돼서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이 너무, 더군다나 1, 20년도 아니고 30년 가까이 되는 거는 빨리 보상을 해 주든지 먼저 선집행을 하든지 해야 되지 보상을 해 주더라도.
○도시건축과장 최운현   
  그래서 요거와 관련해서 지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보장돼 있는 매수청구제도가 있어요.
  매수청구제도가 있는데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지목이 대인 토지에 대해서는 매수청구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아니, 받는데 다 결정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항에 따라서만 해 주는 거 아니에요.
○도시건축과장 최운현   
  그렇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러면 이런 사람들한테 사항에 따라서 하면 2, 30년 되면 우선 이 사람들한테 무슨 돈 보상이라도 해 줘야 재산권 침해가 안 되지.
  무한 끌고 있으면 어떡해요.
○도시건축과장 최운현   
  법적인 테두리 범위에서 하는 거고 또 전국적인 현상, 우리 홍성군만 하더라도 10년 이상의 장기미집행시설을 5년 이내에 해소를 한다라고 한다고 보면은 매년 지금 835억 원씩 들어가야 됩니다.
주정열 위원   
  아니, 10년 이상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그 이후로 된 20년 이상 30년 되는 거는 이건 개인 재산을 너무 오래 묶어놨다.
○도시건축과장 최운현   
  그렇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렇기 때문에 2, 30년 되는 거는 우선 집행을 해 줘야 이 사람들도 재산권 행사에 뭔가 해소가 풀어지는 거 아니에요.
  정부에서 사든지 아니면 풀어주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 줘야지.
  무한 끌고만 있으면 언제까지 끌고 갈 거냐는 얘기지.
○도시건축과장 최운현   
  그래서 요 부분이 제일 전국적으로 국가적으로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도 건의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앙정부에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서 중앙정부 지원이 되지 않고는 이것이 해소가 불가능하다 하기 때문에 지금 그것도 중앙정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물론 좋은 말씀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그래도 30년 이상 된 것도 있으니까 그것만은 우선 빨리 해결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간사 이종화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 위원   
  본 위원이 질의했던 장기미집행 계획시설 관계입니다.
  방금 주정열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과 대동소이한 얘기도 되겠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지정된 후 가장 오래된 한 30년 정도의 지역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두고서 여기에 시행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집행을 가장 오래된 것부터 그런 방향으로 해 주고, 그런 방향으로 한다 하더라도 지금 최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예산이 확보돼야 그것도 할 수 있는데 확보된 범위 내에서 할 적에는 최우선해서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오래된 지역을.
  그래야지 너무 사유재산을 오랫동안 묶어놓는 바람에 침범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 줘야 할 것이다라고 하고 싶고 또 도시 여건 변화가 돼서 이제는 또 불필요한 뭣도 있잖아요.
  요즘 그래서 소방도로 같은 걸 해지하고 하는데 그런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해 주고 계속 가지고 있을 게 아니라 요번에 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렇게 재조정을 해서 과감하게 해 주는 방향으로 요걸 촉구하고 또 도시계획시설 내의 건물 신개축 등 제한을 신축성있게 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해 주고 존치가 불가피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토지소유주의 보상시기를 알려주자.
  언제할 것인지 몰라서 여전 토지소유자들은 맨날 그것만 기다리고 있고 항상 민원으로 자꾸 얘기하는데 사실 공무원들도 어렵단 말이오.
  그러니까 당신은 언제 보상을 하겠다 이런 것을 나름대로의 아주 어려운 거는 뭐하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빨리 계획을 수립해서 당신은 요 다음은 뭐라든지 이렇게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는 방향을 좀 설정하자.
○도시건축과장 최운현   
  알겠습니다.
이규용 위원   
  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대지부터 매수한다고 했죠?
○도시건축과장 최운현   
  예, 그렇습니다.
이규용 위원   
  그러면 그런 거부터라도 먼저 해 주고 부족한 것은 지금 방금 얘기한 대로 그거부터 아주 우선순위를 정해서 당신은 몇 번째로 하겠다 이렇게 하면 민원이 좀 그래도 해소되지 않겠나.
  또 지금 연도별로 예산이 불용액이 많이 남습니다.
  많이 남는데 이런 것을 잡아서 계획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여전, 물론 투자도 해야겠지마는 투자에만 너무 뭐하지 말고 사유재산을 이렇게 오랫동안 묶어놔 가지고 활용을 못하고 있는 토지소유주에게 풀어주기 위해서는 결산 시 불용액을 과감히 잡아서 토지 보상을 하는 방향으로 해라 이런 것이 전국적인 현상으로 내가 책자를 보고 했는데 지금 그런 식으로 추세를 돌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것을 부탁하니 우리 최 과장님께서는 우선순위를 꼭 정해서 오래된 것도 해결하고 또 대지를 먼저 10년 이상 된 거는 대지부터 한다 돼 있는데 그건 그것대로 이렇게 해서 우선순위를 쭉 해서 나름대로 잘라서 너무 많은 뭐는 안 되면은 언제 될지 모르니까 나름대로 잘라서 요거는 당신은 언제까지 하겠다 이런 계획을 좀 해서 지역주민에게 궁금증을 좀 풀어주자 난 이런 촉구를 합니다.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한……
○도시건축과장 최운현   
  걱정해 주시는 부분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금년 해까지 총 52건에 2,400평 정도가 매수 청구가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 예산이 36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매수 청구가 되면 그거를 매수할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거를 2년 이내에 결정해 가지고 2년 이내에 매수해야 되거든요.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지금 걱정하시는 만큼 예산 확보가 돼야 이게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예산이 어렵더라도 요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 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적은 예산을 가지고 쪼개서 쓰는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금년도에는 어떠어떠한 사람을 꼭 해 주겠다 이것을 나는 궁금증을 자꾸 풀어줘서 이렇게 지역주민이 너무 뭐하지 않도록, 군에서도 장기미집행 사항은 이렇게 풀어주고 있구나, 나도 언젠가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최운현   
  알겠습니다.
이규용 위원   
  그 다음에 12-19쪽에 홍성읍 도시계획사업 관계에서 최 과장님이 너무 잘 아는 사항인데 조양문서부터 서문2교, 덕산통에서 북문교까지 이게 60억인데 물론 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습니다마는 전번에 감정한 것도 지금 매수를 않고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데 작년도 12월달에 감정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재감정을 한다면 금년 12월달 가야죠?
○도시건축과장 최운현   
  그렇습니다.
  1년이 지나야 됩니다.
이규용 위원   
  그러면은 재감정할 적에 이 지역주민하고 부닥치지 말고 재감정을 서둘러서 요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주민들이 거기서 건의했던 자꾸 우리 행정기관에서 어떠한 감정가격을 적당히 할 수 있는 줄 알고 자꾸 하는데 그건 뭐 할 수 없는 방법이니까 한국감정원은 우리가 의무적으로 하나는 해야죠?
○도시건축과장 최운현   
  아니, 그래서……
이규용 위원   
  감정원을 둘 하는데 한국감정원 하나하고 하나는 사설감정원도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도시건축과장 최운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쪽을 어떻게 할 계획이냐면요 금년 7월달에, 지금 현재 이번달에 전체구간, 480미터 구간에 대한 지난번에 감정했던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을 전체적으로 감정을 해서 협의를 할 건데요 이번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 감정을 한 결과를 가지고 우선 순서대로 해 보고 그것이 중간중간에 안 한 분들이 있거든요.
  협의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으로 순 해 가지고 해서 순차별로 이렇게 보상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규용 위원   
  그런데 내가 부탁은 두 개 기관을 반드시 감정기관을 해야 한다 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최운현   
  그래서 요번에 할 때요 저희가 감정평가기관을 선정하고 또 주민 측에서 한 군데 추천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해서 감정할 계획입니다.
이규용 위원   
  글쎄, 그렇게 해서 지역주민이 뭔가는 자기들에게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신경을 쓰고 이렇게 최대한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자 이거요.
○도시건축과장 최운현   
  알겠습니다.
이규용 위원   
  그렇게 좀 해 줄 걸 부탁합니다.
  12-20쪽 토지 구획정리사업 환지청산금 미회수 내역입니다.
  우리가 3개 지구, 고암지구, 옥암지구, 월산지구, 이 구획정리가 벌써 끝난 지가 5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1,360만 3천 원이라는 미회수액이 있는데 요것을 왜 못하는지 한번 아시는 범위에서 설명해 주세요.
○도시건축과장 최운현   
  제가 2003년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뭐했는데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거기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등기압류, 지방세법 제126조에 의한 등기압류를 해놨고 지금 현재로서는 미회수된 그런 3개 지구, 6명에 5건이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은 저희가 어떠한 형태든지간에 연내에 해결이 되도록 그렇게……
이규용 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 5건에 대해서는 물건 확보는 다 됐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최운현   
  제가 알기로는 한 건인가가 지금 물건 확보가 안 돼 있고 나머지는 다 된 걸로.
이규용 위원   
  안 된 거는 왜 안 됐어요?
○도시건축과장 최운현   
  안 된 부분은 구획정리할 때에 이미 저당이…… 그러니까 이미 구획정리를 하기 전에 법원에서 압류가 돼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국세청인가 어디에 압류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뒤로 해서 그것이 제대로 안 풀려 가지고 했는데 그 부분도……
이규용 위원   
  그때 어떤 보증을 선다든지 뭐한 거는 없을까요?
  그것이 기왕에 할 당시에 이것이 미리 압류가 됐고 했다면은 그런……
○도시건축과장 최운현   
  요런 부분은 그 사람의 재산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있는데 가능하면 저희가 지금 땅은 어디 딴 데로 간 게 아니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땅이 환지청산금을 청산하지 않으면 매매한다든지 등등 이런 걸 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규용 위원   
  만약에 먼저 저당권 설정을 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이 우선하는 거 아니오.
○도시건축과장 최운현   
  그런데 그 가격이 또 문제죠.
이규용 위원   
  아니, 글쎄, 가격도 문제가 되고 우리에게 내놓을 금액이 초과하면은 상관이 없는데 못 될 때는 그게 소용이 있는데 뭐 큰 액수는 아니에요.
○도시건축과장 최운현   
  적은 금액이고 한데요 나머지는 큰 문제가 없고 한 건이 문제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하여튼 어떤 형태가 됐든간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용 위원   
  이게 5년이지마는 또 그전서부터 했다고 보면 7, 8년이 지금 됐는데 이것이 지금까지 해결 안 됐다는 건 뭔가 우리 공직자들도 내 뭐와 같이 생각하면은 이런 것이 이렇게 늦어질 수가 없습니다.
  내 재산인데 내 재산이 딴 데 뭐했다면 이렇게 가만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재산과 같이 아주 직을 걸고 이것을 회수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최운현   
  알겠습니다.
이규용 위원   
  또 세광아파트 공사와 유적지 발견으로 인한 공사 지연인데 이 내용은 저는 이런 뜻에서 뭐를 한 사항입니다.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우리 지역에 들어온, 나는 세광아파트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일단 들어와서 우리 지역에서 이 사람들도 뭔가는 이득이 있어야 사업을 하고 할 텐데 이 사람들 들어와 가지고 땅을 사놓고 우리 홍주성 복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거에 묶이고 또 유적 발견으로 인해서 사업이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늦어졌을 적에 우리 국가적으로 공사를 늦게 하고 해서 막대한 손해를 미쳤을 때 국가에서는 보상하는 무엇도 없습니까?
  국가라고 해서 그냥 남의 사유재산을 그렇게 마음대로 붙잡아서 놓고서 어떠한 업자면 업자를 그냥 싹 골탕먹이는 이런 뭐가 있어서는 난 국가도 안 된다고 보는데요.
○도시건축과장 최운현   
  지금 우리 나라 법 중에 제일 강한 법이 문화재보호법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 여기우리 세광아파트 현장뿐만 아니고 지금 도로개설공사도 부여 쪽도 아마 지금 5년간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런 부분은 문화재청에 허가를 받아 가지고 발굴 허가를 받아서 하는데 문화재보호법 44조에 의하면 각종 거기에 들어가는 공사비를 그 업체에서 전부 부담하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따른 공기 지연이라든지 피해, 요 부분, 피해가 나는 부분 있을 거 아닙니까.
  요 부분도 어떤 법에도 지금 이거를 보상해 준다든지 하는 특별한 법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는 가능하면 이런 업체들이 사전에 충분히 조사를 하고 대개 안 들어오죠.
  안 들어오는데……
이규용 위원   
  이런 것은 건의를 해서라도 우리 지역에 와서 사업을 하는 사람도 잘 끝나서 그 지역에 가서 이득을 가져오고 또 우리 지역에 건축 같은 것도 잘 해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은 돼야 하는데 이렇게 잘못 한번 들어와서 그냥 골탕먹고 참 이 사람은 잘못하면 재산도 탕진시
 키는 이런 결과가 올 수가 있는데 요런 것은 상부기관에 사실은 물론 법이 있고 다 하지마는 자꾸 건의를 한다든지 만약에 이것이 어려우면 우리 의회에라도 의뢰를 해서 의회 차원에서라도 건의문을 채택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런 사람들이 너무 재산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뭐가 되지 않도록 해 줘야겠다는 얘기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최운현   
  요런 부분은 하여튼 지금 국회의원들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은 무슨 단체, 협회, 또는 이런 건설분야 이런 쪽이 더 뭐할 텐데 아직까지도 문화재보호법 이거를 뭐하지 못하는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거를 뭐 손해보고 뭐하는 부분을 우리 군에서까지 이렇게 신경, 물론 관심 가져주시는 건 고맙지만 그 부분까지는 뭐 저희가 건의하고 그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규용 위원   
  요런 사항은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사실은 건의문 같은 걸 해서 뭐해야 할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12-22쪽에 건물 부설주차장 설치입니다.
  요것은 내가 법적으로도 잘 알지도 못하는데 냈는데 요거에 대해서 우리 군 지금 부설주차장의 문제점이라든지 요런 걸 간략하게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도시건축과장 최운현   
  우리 군 관내에 건물 부설주차장 주차면수는 총 7,613면입니다.
  여기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이 중에서 옥외가 6,520면, 또 옥내가 980면, 또 기계식 주차로 한 게 111면 요렇게 돼 있는데 주차장이 지금 차량은 계속 증가가 되고 오히려 건축법상에 주차면수는 먼저보다 줄어들고 있는 그런 추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건축허가를 하면서도 상당히 현실하고 좀 거리가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기준이라든지 이런 거는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료 요구하신 중에 최근 3년간 주차장 타용도 전용 단속실적은 5건인데 5건을 단속해 가지고 전부 복구 완료를 했습니다.
이규용 위원   
  여기에 대해서 과태료 같은 게 부과됐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최운현   
  지금 과태료 부과된 게 아니고 사전에 저희가 해서 요게 안 되면 그냥 고발조치 들어가고 복구명령을 했는데 그거 다 이행을 했어요.
  이행을 했고.
이규용 위원   
  예, 알았어요.
  그러면 여기 기계식에 111이라는 건 면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최운현   
  예.
이규용 위원   
  그러면 111대가 들어갈 수 있는 면.
○도시건축과장 최운현   
  그렇습니다.
이규용 위원   
  그러면 우리 홍성군에 이런 기계시설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최운현   
  우선 대표적으로 있는 데가 홍주온천이라든지.
이규용 위원   
  홍주온천이 몇 대 정도 들어가요?
○도시건축과장 최운현   
  홍주온천이 몇 대인가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요.
이규용 위원   
  그건 좋고요 111대라고 하는데 나는 어디 이게 있는가.
  홍주온천 거는 하나 아는데 이것이 진짜 활용이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도시건축과장 최운현   
  이 부분도 제가 도시건축과장 하면서도 과연 이거를 활용을 제대로 하는건지 안 그러면 그 건물에 오는 차들이, 지금 여기 승원예식장인가요 그 건물하고 몇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기계식 주차를 제대로 활용하는지 않는지라고 하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어렵고요 그러니까 이 활용도가 일단은 활용을 한다라고 저희는 볼 수밖에 없고 만약 이걸 활용을 않는다라고 하면 일정한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행정명령을 해야 되겠죠.
이규용 위원   
  옥외 주차장이라는 거는 그 건물의 바로 옆에 있는 옥외주차장이 있겠고 또 여기서 멀리 떨어져 있는 주차장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조례인가에 보면은 3백 미터 이내인가에 주차장을 둘 수 있다, 건축을 할 적에, 어느 면적까지는.
○도시건축과장 최운현   
  글쎄, 그 부분도 저는 현실하고 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괜찮은지 모르지만 3백 미터에서 과연, 지금 여기서 홍성에 있는 복개주차장에서 군청까지도 3백 미터, 그 정도가 3백 미터 될까요?
이규용 위원   
  글쎄, 직선화하면 거의……
○도시건축과장 최운현   
  거기에서 여기까지 차를 타고 올라고 하는데 과연 건물을 지어놓고 3백 미터에서 그게 활용을 하겠느냐 난 그래서 법을 바꿔야 된다라고 지난번에 건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문제만큼은 어떠한 형태가 됐든지간에 개선할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규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간사 이종화   
  장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동 위원   
  청양통하고 우체국 간 인도 설치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인도 설치를 하기 위한 구간이 국공유지인가요?
○도시건축과장 최운현   
  국도거든요.
  국도인데 도로부지를 활용해서 한 겁니다.
  한 필지는 개인땅이에요.
  매수했습니다.
장기동 위원   
  그러면 국공유지에 구조물을 설치해 준 적이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최운현   
  국공유지에 대한 구조물 설치는 그거는 지금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해야 되거든요.
  저희도 거기를 공사한다든지 다른 시설물이 들어간다든지 하면 그 관리청한테 승인을 받아야 돼요.
장기동 위원   
  글쎄, 허가해 준 사실이 있느냐고요.
○도시건축과장 최운현   
  그건 관리청이 저희가 아니니까요.
장기동 위원   
  지금 그 구조물 같은 게 그러면 허가가 있어 가지고 보상을 해 줬나요?
○도시건축과장 최운현   
  간판 그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기동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최운현   
  글쎄, 그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닌데……
장기동 위원   
  아니, 보상을 해 줄 때는 그것도 다 나오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최운현   
  보상은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사업을 하 고자 하는 그 장소에 지장물이 개인땅이 됐든 국공유지가 됐든 어디가 됐든지 그 시설이 있으면 그거를 이설하는, 나무면 나무를 옮기는 거, 그 간판이면 간판을 옮기는 데에 따른 이전비예요.
  그걸 저희가 사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은 허가부분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보상 규정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한 다음에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동 위원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을 해 줬죠?
○도시건축과장 최운현   
  예.
장기동 위원   
  적법한 구조물이든지 그냥 두고 감정만 해서 해 주고.
○도시건축과장 최운현   
  그렇습니다.
장기동 위원   
  그래서 그게 문제가 아니라 국공유지에 제가 아는 거는 구조물도 허가를 득하지 않은 구조물이었고, 또 그 구조물을 다시 보상을 해 줘 가지고 현 위치에서 조금 이동하고 개인땅에 구조물이 다시 들어섭니다.
  이것도 허가사항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이런 거는 도시건축과에서는 모르겠네요?
○도시건축과장 최운현   
  그 부분을 저한테 질책을 하시면 저는 드릴 말씀 사실 없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같은 군수 산하에 도시과장이 그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계획하고 지휘를 하면서 왜 옥외광고물 관리법 같은 거를 제대로 좀 연찬해서 거기에 적법하게 해야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책을 하신다고 하면 제가 못 챙겼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게 사업을 하다 보면 대개 그렇습니다.
  이 간판은 법적으로 어떻게 되고 하니까 이건 적법하지 않다든지 뭐하다든지 등등 하면서 이걸 보상하고 옮기고 하는 것까지 저희가 챙기면서 사업은 못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지금 그쪽 구간도 거의 간판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돌출간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만약에 그것이 서로가 다툼이 있어서 등등 따진다고라고 보면 그 노선 공사 못해요.
장기동 위원   
  그러면은 본 위원은 지금서부터 아주 일괄적으로 질문을 할 테니까 일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무허가 구조물이었다면은 그걸 모르고 보상을 해 줬겠지.
  다시 지금 간판이 옆으로 이동해 가지고 다시 신설이 되는데 이 신설이 되는 경우 허가가 됐든 안 했든 인허가 사본이 있을 거예요.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이설구조물에 대해 앞으로 양성화를 해 줘야 될 텐데 지금 현재 그쪽에 있는 구조물에 대해서는 이에 따른 대책을 어떻게 해 줄 것인지.
  지금 위법구조물이라면은, 그리고 앞으로 그걸 양성화할 때 앞으로 홍성군 내에 모든 건축물이, 그러니까 무허가 구조물의 단속을 어떻게 할 것인가, 형평성은 무엇으로 맞출 것인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 매일시장 소방도로가 사실은 2004년에 준공되었는데 이에 따른 보상내역하고 지급 통장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아까 보상 지급한 통장 사본 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본 도로가 하천 쪽으로 인도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경우 장단점을 비교해 달라고 했는데 본 위원은 보면은 인도 쪽에 하천으로 나면은 쾌적하고 다음 4차선 도로가 개설 시 재공사를 안 해도 된다고 봅니다.
  인도가 그렇게 되면은.
  그리고 인접한 점포의 출입이 용이하고, 또 기존 도시계획 구간에, 그러니까 개인 사유지에 주차하기 상당히 편하다, 그리고 공사비도 한번에 재공사를 하니까 공사비도 대단히 절감되는데 유일하게 가운데 4차선이 계획될 때 가운데에 지금 인도를 내면은 다시 그것을 파 가지고 다시 개설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걸 이전하며, 내년이라도 만약 4차선 도로가 확장될 때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이런 거를 검토해 가며 저기를 했는지, 또 지금 기존 인도가 사실은 아스팔트로 당초에 설계가 되어 있는 줄 아는데 이게 보도블럭으로 다시 저기했다면 왜 중간에 바뀌었는지 이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최운현   
  먼저 말씀하신 무허가 구조물 이전에 따른 허가 여부, 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서를 달리합니다.
  부서를 달리하기 때문에 요 부분은 전체적으로 그 구간이 됐든 전체적인 거를 해당되는 부서에 연락을 해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무허가 여부라든지 이런 거를 해서 위원님께 구조물 단속은 어떻게 할 것인지 요런 부분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전달을 할 거고요 두번째로 보상내역에 대한 통장 사본은 저희가 제출한 자료 중에 사람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라든지 또 해서 개인정보에 관한 그런 부분 사실은 공공기관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사실은 이게 비공개대상입니다.
  다만 의회 자료기 때문에 의원님들이나 저희나 이 자료가 밖으로 나가서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서 제출해 드렸거든요.
장기동 위원   
  주민등록번호 같은 거는 삭제하고 해도 돼요.
○도시건축과장 최운현   
  아니, 그런데 이번에 제출한 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번호 들어간 건 없는데 이름하고 보상금액이라든지 번지라든지 이런 것이 나가지 않을 부분도 사실은 일부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개인한테 보상금 지급한 통장을 그 입금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을 사본해서 달라고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개인들한테 전부해서 장기동 위원님께서 이러이러한 감사사항이 있어 가지고 제출 좀 해 주시오라고 해서 공문을 낸다라고 하더라도 과연 몇 사람이 거기에 응할 것인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요거는 그 보상내역을 제출해 주신 거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고맙겠고.
장기동 위원   
  일치만 하면 상관없어요.
○도시건축과장 최운현   
  그리고 도로에 대한 하천 쪽으로 했으면 상당히 효과가 더 좋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하셨는데 요 부분을 저희가 검토 안 했던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천 쪽으로 보도 폭을 같이 하면서 하천과 그 보도와 연계해서 쾌적한 보도 공간을 확보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해서 국도유지관리사무소하고 협의 결과 그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회신이 오기를 거기는 지금 재포장을 한 경우에 3년이 경과되지 안했답니다.
  그래서 그거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회신을 받아서 저희가 한쪽으로만 인도를 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4차선 도로를 확보했을 경우에 지금 현재 보도는 필요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 4차선 지금 그 도로가 제가 알기로는 한 30년 정도 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그 보도를 왜 저렇게 무리하게 어렵게 그 많은 민원을 일으키고 어려우면서도 개설했느냐라고 하는 배경을 조금만 설명드릴게요.
  이 구간이 아시다시피 29호 홍성천변이잖아요.
  그동안에 사람들 통행이 별로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 별 불편이 없었고 또 별 민원이 없이 그냥 한 2, 30년을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근자에 우체국이 다시 저쪽으로 이전을 하고 또 청소년수련관이 거기 또 생기고 또 법무부 보호관찰소가 거기 들어가고 또 축협마트가 들어가고 그렇게 이런 것들이 입주가 되고 또 예전보다 문화회관에서 각종 행사, 또 문화행사 등등 이런 것들이 잦아지면서 그쪽 노선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크게 증가했거든요.
  요거와 관련해서 전화민원이 됐든 이런 여러 가지 주변 여론이 조속히 인도를 개설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언제까지 그냥 둘 거냐라고 하는 그런 주민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대변하는 신문에서도 두 번, 또 KBS인가요 방송에도 한 번 언급이 됐던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예산 확보 문제 등등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가 2004년도 2월달에 준비를 시작, 그걸 전부 주변의 땅 현황을 한번 파악해 보자라고 보니까 적게는 한 1미터 80 정도, 많게는 한 4미터 50 정도까지 그런 도로 부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예산이 없으니까 공사비만 들어갈 수 있도록 도로 부지를 찾아서 인도를 우선 내야 되겠구나라고 해서 그것을 2004년도 7월달에 확정을 해서 보상 협의하고 또 관리청 협의하고 요런 과정을 거쳐서 926미터더라고요.
장기동 위원   
  아까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2004년도 7월달에 계획이 섰었죠?
○도시건축과장 최운현   
  예, 그렇습니다.
장기동 위원   
  아까 좀 말을 막아서 여기 답변 자료에 보면은 도로 재포장한 지 3년 이내는 불가능해서, 그러니까 하천 쪽으로 인도를 못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포장을 한 거 경우는 작년 가을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신청을 했으면 도로를 재포장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도시건축과장 최운현   
  그 부분은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기관을 달리하고 등등 하다 보면 우리 공문이 갔는데도 거기서 놓칠 수도 있고 우리가 그거까지 계획을 미리 잡아서 했어야 했는데 그것은 사실은 저희 땅은 아니거든요.
장기동 위원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최운현   
  관리청인 국토관리청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 국토관리청에서 또 하지만 거기 또 하천 법도 들어가야 돼요.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해 보니까.
  그래서 한쪽만 했었고요 아까 설명드리다 말은 거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3월달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해서 현재 거의 오늘 정도면 도로블럭이 전부 깔렸나 모르겠네요. 
  그렇게 지금 진행이 돼 있고 앞으로 조경부분, 왜 또 나무를 안 심냐 이렇게도 민원들이 올지도 몰라요.
  그런데 요 조경부분은 지금 나무 심을 적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른 사업 구간하고 똑같이 해서 10월달 이후에 우리 환경녹지과 전문팀에서 일괄 발주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요렇게 해서 배경은 이해는 가시겠죠?
장기동 위원   
  예, 그리고 그 장단점.
○도시건축과장 최운현   
  지금 저희가 분석한 거로는 지금 이쪽에 홍성천 친수환경조성 소도읍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맞춰 가지고 지금 현재 계획 중인 홍성천 친수환경이 되면 거기와 연계해서 하천하고 그 보도공간이 주민들 휴식공간하고 또 접근성이 용이하게 돼서 상당히 사람 중심에 쾌적한 그런 보행공간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단점이다라고 하면 저희가 물론 계획은 했습니다마는 지금 장단점 비교를 하시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기존 국도의 폭을 인도를 내기 위해서 이쪽 기존폭이 법적으로 한 차선이 최소한도로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는 3미터 50를 가져야 되거든요.
  또는 3.75미터 이상을 가져야 돼요.
  한쪽 폭 편도 쪽이.
  그러면 양쪽 폭을 확보해서 뭐하려면 이쪽으로 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인도폭을 3미터로 확보한다 또는 2미터로 확보한다 확보하는 만큼 그 차선을 밀어야 됩니다.
  거기 미는 데에 따른 예산이 별도로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국토관리청에서 회신 오기를 우리 예산도 빡빡한데 오히려 잘됐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단점이 예산이 좀 더 많이 수반된다라고 그런 단점이 있겠습니다.
장기동 위원   
  그런데 예산은 그게 좀 이견이 있는 부분은 앞으로 그 도로가 우리 군에서 개설해야 할 도로죠?
  중앙정부에서 전에는 국도 차원에서 해 줬었는데 외곽도로가 신설됨으로써 그 도로는 우리 군에서 앞으로 향후 해야죠.
○도시건축과장 최운현   
  그런데 그 도로는 물론 도시계획상 해서 도로를 개설할건지 말건지라고 하는 거는 그때 자치단체에서 판단 결정할 사항이지만 지금 현재로 볼 때는 과연 가까운 시일 내에 그게 가능하겠느냐.
  그리고 교통 여건이 지금보다는 홍성이 상당히 좋아집니다.
  좋아지고 있고 다만 인제 그런 얘기들이 등등 나오고 하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이 일부 제기가 되는 부분은 지금 도시계획선에서 맞춰 가지고 집을 지은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나머지 그 도로, 도시계획선에 포함된 이 부분이 활용이 엄청난 비싼 땅에 도시계획선 잡아놓고 왜 공사를 해야지 않느냐라고 하는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일부분은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물에 대한 매수 청구가 들어와 가지고 매수 결정을 했습니다.
  그쪽 부분은 우선 매수 결정을 해서 의회나 또 주민들 여론에 따라 가지고 거기다 쪽공원을 만들든지 도로 개설할 때까지, 또 도로가 필요하다면 도로를 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인도 부분에 대한 우려와 걱정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 인도 부분에 지금 설치한 보도블럭은 앞으로 재활용도 가능할뿐더러 그 부분에 지금 중간에 도시 가시다 보면은 도로와 도로 사이에 녹지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화단, 화단 폭이 이번에 하는 건 상당히 좁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좋게 한다라면 그 인도를 살리든지 도로를 낼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 인도를 건물 쪽으로 하고 그쪽을 화단 내지는 공원을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크게 걱정하시는 만큼 뭘 안 하셔도 될 거 같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거기를 아스팔트 포장으로 당초 계획돼 있었는데 왜 지금 보도블럭으로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공사 시공이나 등등 이런 것들은 지금 아스팔트가 아니고 칼라아스콘이거든요.
  칼라아스콘으로 포장을 하는 것이 시공하는 면에서 여러 가지 좋습니다.
  편하고.
  그렇다고 예산이 보도블럭보다 덜 들어가냐 그건 아니거든요.
  거의 엇비슷하게 들어가고 지금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인도의 추세가 서울을 비롯한 전국적으로 황토블럭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서울도 가보고 여러 군데 과천도 가보고 등등 해서 이쪽은 역사문화의 거리와 연계해서 하려면 황토보도블럭으로 까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했고요 만약에 칼라아스콘으로 한다 하면 나중에 다시 시공하고 하려면 폐기물 처리비용이 상당히 들어갑니다.
  전부 버려야 되니까.
  그런데 보도블럭으로 깔았을 경우에는 나중에 재활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자연친화적이고 앞으로 재활용이 가능하고 비가 와도 투습성이 있고 그래서 여러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또 여기에 보도블럭을 깔아야 화단을 만들어놓고 나무를 심게끔 돼 있거든요.
  나무에 앞으로의 생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봐도 보도블럭이 좋겠다라고 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장기동 위원   
  제가 변경한 거를 질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대다수 주민들은 그 변경한 사유에 대해서 의혹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설계를 할 때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이 부분이 적합한지 저 부분이 적합한지 판단을 해 가지고 설계를 해야지 중간에 설계변경을 하면 그와 같이 의혹을 불러일으키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 달라는 뜻에서 질의하게 됐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최운현   
  알겠습니다.
장기동 위원   
  마치겠습니다.
○간사 이종화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12-28페이지 이태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토지형질변경 허가 말하자면 개발행위허가 같은 말이죠?
○도시건축과장 최운현   
  개발행위에 형질변경이 포함되는 거죠.
박성호 위원   
  그렇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최운현   
  예.
박성호 위원   
  그러면 개발행위 내에는 토지형질변경 말고 또 무슨 다른 행위가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최운현   
  토지형질을 변경시키는 부분, 성토나 절토 부분이 될 테고요 거기 개발행위에는 골재 채취도 들어갈 수가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예, 됐습니다.
  지금 여기서 질문내신 토지형질변경 허가, 어느 경우에 이 허가를 받아야 되죠?
  예를 들어 땅을 얼마 이상……
○도시건축과장 최운현   
  제가 알기로는 50cm 이상의 성토나 절토를 할 경우로 알고 있거든요.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형질변경과 관련된 요 부분은 잘 연찬을 못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신다면 저희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예, 좋습니다.
  담당께서 좀 말씀해 주시기를.
○간사 이종화   
  예, 담당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담당 박경화   
  지역계획담당 박경화입니다.
  개발행위허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라고 하면은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인데요 개발행위허가 속에는 사실은 건축허가도 포함이 됩니다.
  건축허가라든지 구조물 허가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개발행위허가는 전부다 형질변경허가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분할, 물건의 적치, 요런 거까지 전부다 통칭해서 법에서는 개발행위허가로 규정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여기서 다루고 있는 형질변경허가는 50cm 이상의 토지를 절토하거나 성토할 때 그때는 형질변경허가를 받도록 요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지목상 산이나 임야로 되어 있는 경우에 이거를 농지전용으로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산림훼손허가를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양쪽 경우다 받았다 하더라도 해당이 되면 이 형질변경허가를 받아야 되나요?
○지역계획담당 박경화   
  그런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서 높낮이가 50cm 이하가 될 적에는 형질변경허가는 생략되는 경우가 있고, 50cm가 넘어갈 적에는 주된 민원은 농지전용허가라 하더라도 그 의제처리라 해 가지고 저희 과로 협의서가 넘어옵니다.
  그때는 개별허가가 아니라 협의서로 처리가 되고 다만 검토는 전부 됩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산림훼손허가.
○지역계획담당 박경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성호 위원   
  산림훼손허가는 산림을 훼손해서 형질을 변경하겠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까?
○지역계획담당 박경화   
  원래는 산림훼손허가였었는데 지금 명칭이 산지전용허가로 바뀌었습니다.
  산지전용허가 할 때도 50cm 이상의 성·절토가 있을 적에는 저희 과에 같이 협의서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부 협의를 통해 가지고 최종허가부서에서 허가를 내 주게 됩니다.
박성호 위원   
  이 산지 같은 경우에 여기는 워낙에 경사도 있고 굴곡이 있으니까 형질변경허가를 받아야 된다.
  당연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50cm 이상 절토, 성토가 있을 경우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것은 조금 과하지 않은가.
  일반적으로 밭 같은 경우에 판판하다 우리 눈으로 볼 때, 그런 땅이라 하더라도 막상 건축을 하기 위해서 땅을 다뤄보면은 이쪽과 저쪽 차이가 50cm 문제가 아니라 1m 이상 차이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설령 예를 들어서 100m 구간에 1m 차이난다 하더라도 우리 일반 눈으로 볼 때는 판판한 땅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하물며 50cm 이상인 경우에는 개발행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은 논,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물로 수평을 만들어놓은 논 같은 경우는 모르지만 그 이외 모든 땅은 어떤 행위를 할 경우에는 개발행위 받아야 된다 이런 결론이거든요.
  너무 무리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지역계획담당 박경화   
  저도 사실은 이 업무를 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쉽게 저희들이 통상 말할 때 삽 한번 댔다 하면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50cm 두께라는 것이 상당히 참 얼마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까지도 전부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을 합니다만 요것은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요것을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법에서 예외규정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량농지 조성을 위한 성토라든지 이런 것은 개발행위로 보지를 않고 자치단체에서 공공사업으로 시행하는 그 사업, 요런 것들로 예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녹지지역에서 비닐하우스의 설치라든지 그와 유사한 경작을 위한 토지에 성·절토 요런 것들은 예외사항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외한 그 나머지 부분은 법적으로 저희가 아니다 기다를 판정할 수가 없고 만약에 그것이 문제가 돼서 어떤 저희가 이렇게 한다면은 국토계획법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그런 사례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허가 과정에서 저희가 민원인 편에 서 가지고 최대한 간단하게 처리해 주는 건 모르지만 그 자체를 이행하지 안하도록 해 가지고 차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법적 뭐를 받는 거보다는 차라리 인허가 과정을 쉽게 해서 그 부분을 풀어나가는 것이 합리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래서 지금 담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50cm 이상 성토, 절토하는 경우에 이 개발행위 받아라 이것은 사실상 무리입니다.
  이건 좀 너무 지나치다.
  이거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농민들이 농촌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농토나 임야를 이용해서 뭔가를 하고자 할 경우에 농지법에서는 상당히 토지 이용을 완화해 주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나 이 국토에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에서 아주 상당히 이것을 뭐라고 할까요 행위를 제한하는 이러한 법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거 같습니다.
  시행하시는 공무원들께서도 보실 때 이건 좀 무리하다 이런 제도나 법은 과감하게 고쳐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현재 우리 나라에 혁신이라고 하는 이 업무를 아주 전담하고 입만 열면 지금 혁신 아닙니까.
  혁신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뭔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마는 우리 행정을 함에 있어서 제도나 법도 좀 불합리하다, 또 우리 주민들에게 좀 과하다 불편하다 싶은 것은 과감하게 이렇게 이것도 개선하고 하는 그런 것도 혁신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농민들이 자기 소유의 땅을 이용함에 있어서 상당히 어렵게 점점 묶어가고 있는 거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혁신 쪽이라든가 또 규제 완화 위원 그쪽이라든가 어느 계통을 통해서 대폭 건의하셔서 농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계획담당 박경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업무를 통해서 건의도 하고 또 개선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위를 직접 인허가 처리 과정에서 저희가 조금 완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처음부터 지도를 해 가지고 차후에 어떤 민원 발생으로 인한, 때로는 위법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간사 이종화   
  주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열 위원   
  12-22쪽 아까 이규용 위원님께서 질의내신 건물 부설주차장 설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용하는지 조사 한번 해 봤어요?
○도시건축과장 최운현   
  요 부분은 지금 기계식 말씀하시는 거죠?
주정열 위원   
  기계식하고 옥내하고.
○도시건축과장 최운현   
  기계식은 사실은 건축법상에 건축을 할 때 해놓고서 그 뒤로 지도 단속 권한은 교통관련 부서라고 알고 있거든요.
주정열 위원   
  기계식은 교통 어디요?
  지역경제과 소관이오?
○도시건축과장 최운현   
  요 부분도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건축담당이 지금 나와있거든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간사 이종화   
  담당이 해도 괜찮습니까?
주정열 위원   
  예, 예.
○간사 이종화   
  그러면 담당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담당 박경화   
  제가 먼저번에 지역경제과 교통지도담당을 했었습니다.
  거기 있던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건축물 부설주차장 중에서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는 교통지도계에서 단속도 하고 있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법에 의하면은 승강기를 사용해서 기계식 주차장을 작동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이것은 의무적으로 제가 연도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3년에 1회인가 1년에 1회인가 반드시 그거를 검사할 수 있는 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검사를 받도록 돼 있고 검사 결과가 시군에 통지가 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는 가만히 있어도 여기는 검사를 했구나 안 했구나를 다 알 수 있고요 검사를 만약에 안 했으면은 강력한 행정처분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고 수시로 나가서 그 작동 여부라든지 또 거기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요런 것들을 확인합니다.
주정열 위원   
  1년에 한 번씩 그러면 지도계에서 하는군요.
○지역계획담당 박경화   
  제가 그 검사연한은 지금 잊어버렸거든요.
  그거는 모르는데 하여간 그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옥내.
○지역계획담당 박경화   
  기타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역경제과가 아니고 저희 건축……
○간사 이종화   
  지역경제과 소관이기 때문에.
주정열 위원   
  아니, 옥내.
  옥내는 어디 소관이에요?
○지역계획담당 박경화   
  일반 옥내는 그거는……
○도시건축과장 최운현   
  옥내는 저희가 건축법상에 해서 하기 때문에 수시로 점검도 나가고 일부러 점검을, 민원이 들어온다면 당연히 나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지금 월산택지지구를 나간다 그러면 거기는 계속 집을 짓고 건축허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 한바퀴 돌고 와서 단속한다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시정을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런데 옥내 주차장이 대부분 지금 사용을 않는 것이 많이 눈에 띄거든요.
  일반적으로 볼 적에.
  한번 일제 조사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최운현   
  옥내 주차장이오.
주정열 위원   
  예, 아마 대부분 사용 않는 데가 많을 거예요.
  내가 봐도 지나다 큰 건물 보면은 주차장이 무용지물로 사용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조사를 해서 시정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돼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이종화   
  한기권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한기권   
  본 위원이 질문서 낸 조양교 가설 주변 주차장 설치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야겠습니다.
  45억의 사업비가 계획됐는데 이게 어떤 자금이죠?
○도시건축과장 최운현   
  소도읍사업비입니다.
○의장 한기권   
  그 공원 그쪽 만드는 데 이렇게 45억이 들어갑니까?
○도시건축과장 최운현   
  지금 다리……
○의장 한기권   
  다리까지 포함된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최운현   
  그렇습니다.
○의장 한기권   
  조양교까지 포함된.
○도시건축과장 최운현   
  예, 예.
○의장 한기권   
  조양교 이외에 그쪽 공원 쪽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얼마나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최운현   
  거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소도읍육성사업 제안설명을 할 때에 배후 주차공원으로 제안을 해서 앞으로 성곽이나 이쪽에 복원이 돼 가지고 관광지가 된다라고 할 때 주차장 확보하는 차원에서 여기 시설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여기는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주차장 겸 공원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교량은 거의 완공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의장 한기권   
  본 의원이 질문하는 내용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량 설치가 얼마고 공원 조성이 얼마입니까?
  26, 15m 이것이 조양교 그 폭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최운현   
  예, 그렇습니다.
○의장 한기권   
  그게 얼마고 공원이 얼마입니까?
○간사 이종화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면 담당이 그 자료 좀 갖다 주세요.
  과장님한테 갖다 주세요.
  의장님, 담당이 설명해도 괜찮습니까?
○의장 한기권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종화   
  담당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한기권   
  금액만 답변해 주세요.
  다른 부수적인 말씀 하시지 않고.
○도시건축과 손봉환   
  현재 조양교 가설 접속도로 포함해서 9억이 투자됐고요 그리고 총 45억에서 9억을 제외하면 보상비 포함해서 33억이 투자됩니다.
○의장 한기권   
  근린공원 하는 데 33억 들어가는 겁니까?
○도시건축과 손봉환   
  예, 보상비가 많거든요.
○의장 한기권   
  보상비가 얼마입니까?
○도시건축과 손봉환   
  지금 그쪽 실질적인 사업비는요 한 8억, 7억이 되는데 나머지 한 21억 정도가 보상비로 투자됩니다.
○의장 한기권   
  21억이?
○도시건축과 손봉환   
  예, 예.
○의장 한기권   
  그러면 다 지금 보상은 끝났죠?
○도시건축과 손봉환   
  지금 추진 중입니다, 보상을.
○도시건축과장 최운현   
  보상은 나머지는 됐는데 한 건이 지금 형제 간에 다툼이 있어 가지고……
○의장 한기권   
  그런데 지금 사업을 하는데 보상이 아직 안 끝났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최운현   
  공원 조성하는 데 그 부분은 지금 아직 사업 시작 안 했거든요.
  사용 승낙만 우선 받아 가지고 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 보상 관계는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 형제들이 많아 가지고.
○의장 한기권   
  공원에 진입은 어디로 합니까?
○도시건축과장 최운현   
  진입은 조양교에서 합니다.
  지금 현재 다리 놓은 데.
○의장 한기권   
  조양교에서 교량……
○도시건축과장 최운현   
  진입은 저쪽 국도29호선에서도 진입이 되고 이쪽 현재……
○의장 한기권   
  그러면 29호선에서 공원을 진입하는 길이 다시 납니까?
○도시건축과장 최운현   
  그렇습니다.
○의장 한기권   
  그러면 현재 다리에서 그 중간에 다시 또 길이 난다는 얘깁니까?
○도시건축과장 최운현   
  그게 아니고요 접속이 됩니다.
○의장 한기권   
  어디하고.
○도시건축과장 최운현   
  21호선하고.
○의장 한기권   
  아니, 글쎄, 지금 조양교 자리하고 저쪽 여중학교 가는 사거리 그쪽 다리하고 사이에 다시 또 들어가는 길이 난다 이 말이죠?
○도시건축과장 최운현   
  지금 현재 국도하고 접속이 되는 겁니다.
○의장 한기권   
  그러면 만일 이 주차장을 확보했을 때 관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최운현   
  관리는 그때 가면은 별도 주차장 관계는 유료화를 한다든지 뭐를 해야 될 거고요.
○의장 한기권   
  몇 면이죠?
○도시건축과장 최운현   
  지금 계획은 99면으로 돼 있는데 지금 실시설계를 해 봐야 되거든요.
○의장 한기권   
  99면을 유료화한다고요?
○도시건축과장 최운현   
  예.
○의장 한기권   
  누가 그걸 99면 관리해 가지고 무슨 유료가 되겠습니까?
  그런 건 그렇고요 지금 문제는 21호 국도 상으로도 엄청난 차량이 다닙니다.
  조양교하고 광천에서 진입하는 길이 직선이기 때문에 본 의원 생각에는 차량이 많이 다닐 것으로 예상됩니다.
  좌회전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최운현   
  좌회전 안 됩니다.
○의장 한기권   
  그러면 현재 일요일날 토요일날 그쪽 가보시죠?
○도시건축과장 최운현   
  예, 가고 있습니다.
○의장 한기권   
  걱정이 안 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최운현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교통 저쪽 부서하고 협의해서 U턴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의장 한기권   
  본 의원 생각에는 지금 대단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 U턴이 안 된다 그런 나중에 길을 다 통과시켜놓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때 가서 어떤 대책을 세울 생각을 하시는 거 같은데 지금 21호 국도 상에도 엄청난 차량이 다니고 앞으로 증가가 계속 될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천에서 이렇게 나오는 직선도로에도 차량이 간다고 보면 그쪽 교통체증이 일어날 것이고 또 그 사이에다가 공원 들어가는 길을 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제 생각에는 도저히 엄청난 무리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사이에 좌회전도 안 되죠 그러면 육교라든지 어떤 교통 신호등 생각은 하셨습니까, 그러면?
  신호등도 안 주고 어떻게……
○도시건축과장 최운현   
  거기는 신호등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거 같고요 물론 그거는 교통전문기관에서 검토를 해야겠습니다마는 그건 이미 도시계획선을 따라서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도로에서 직접 접속해 가지고 좌회전한다라고 하는 거는 농촌지역에 일부지 지금 백 미터, 2백 미터 가 가지고 U턴하고 하는 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한기권   
  아니죠, 현재 조양교 가설되는 그 부분하고 거기에서 교통량이 문제고 좌회전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데다가 그 중간에 다시 공원을 들어갈 수 있는 주차장 99대를 주민들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그런 데 공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쪽에 들어갈 수 있는 도로도 지금 통행상 문제가 생길 거 같고 또 99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다면 그 차도 또 왕래해야 되는 그런 부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많은 교통체증이라든지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인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러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고 이 사업을 하는 것인지 나중에 다 개통시켜놓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때 가서 또 다시 이것저것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최운현   
  그 부분은 지금 이쪽에 나무 심는 걸 제외하고 설계를 하면서 가변차선을 둘 거고요 그리고 그 부분은 지금 교통평가가 저는 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된 거로 알고 있고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은 분명히 예식장이라든지 그쪽에 행사가 있을 때에 분명히 체증은 있을 겁니다.
○의장 한기권   
  본 의원 생각은 교통평가나 그런 거 다 좋습니다.
  좋은데 36억이라는 거의,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하상주차장 공사비에 가까운 36억이라는 돈이 그쪽으로 투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되는데 만일 그것이 36억을 투자돼서 그만한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이라면 좋은데 대단히 위험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히 검토를 통해서 개통 후에 예상되는 문제점까지 그것을 예상해 가지고 사업비를 투자해야지 36억이라는 거금을 투자한 후에 그쪽에서, 지금도 교통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봐도 토요일날, 일요일날 그쪽 가려고 하면 대단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조양교 개통, 또 공원 들어가는 거, 주차장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같이 몰고 간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고 36억이라는 돈을 투자하는 데는…… 하여튼 본 의원 생각에는 지금 어떤 결론을 내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도시건축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야 되지 또 내년도에도 개통한 후에 의회에서 여러 가지 지적이라든지 그런 부분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검토를 정확히 하셔 가지고 개통 후에 발생하는 문제점까지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계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최운현   
  알겠습니다.
○의장 한기권   
  마무리한다면 36억이라는 거금이 투자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신중히 검토해야 되고 그쪽에 이러한 많은 돈을 투자했을 때 정말 투자대비 경제성이 있느냐 그것이 나중에 문제점으로 지적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이종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그러면 장기동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 요구하신 청양통에서 우체국 간 광고물 등 무허가 구조물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도시건축과 감사 중지에 앞서 집행부 공무원에게 주지합니다.
  기획관리실부터 자료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위원님에게 신속히 제출하여서 사무감사를 예정대로 종결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요구된 자료 제출 사항은 조속히 자료 제출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요구한 자료가 제대로 제출이 됐나 확인을 하셔 가지고 자료를 최종적으로 검토를 잘 하셔 가지고 7월 8일 모든 소관에 대해서 미완결된 부분이라든지 완전히 해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모든 부분의 감사가 종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일정에 따른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본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7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 05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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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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