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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회 홍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5년 7월 7일(목) 10시 21분

장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2005행정사무감사

  1. 심사된 안건
  2. 1. 2005행정사무감사(계속)
  3.   o 축 산 과
  4.   o 건 설 과
  5.   o 환경녹지과

(10시 21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신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5행정사무감사(계속) 
  o 축 산 과 
  
○축산과장 최정환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7일

  축산과 최정환

○위원장 최신식   
  다음은 축산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축산과장 최정환입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자료요구 내용에 대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간단히 제목과 질의하신 의원님을 말씀드리는 그런 식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 돈육 고급육 출하현황에 대해서 장기동 의원님께서 자료요구 하셨습니다.
  다음 7-3페이지 축산분뇨 액비화사업 현황에 대해서 장기동 의원님과 이종화 의원님, 이태준 의원님께서 자료요구 하셨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가축 전염병 방제지급 현황에 대해서 장기동 의원님께서 자료요구 하셨습니다.
  다음 7-6페이지 축산물 공판장 유치현황에 대해서 장기동 의원님과 이종화 의원님, 김원진 의원님께서 자료요구 하셨습니다.
  다음 7-8페이지 가축분뇨에 대해서 7개 항에 대해서 주정열 의원님, 박성호 의원님, 오석범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다음 7-12페이지 홍성브랜드 개발과 홍성축산의 발전대책에 대해서 이종화 의원님과 김원진 의원님께서 자료요구 하셨습니다.
  7-16페이지 양돈농가에 최근 극심한 피해를 주고 있는 PMWS 피해상황 및 대책에 대해서 이종화 의원님과 박성호 의원님께서 자료요구 하셨습니다.
  다음 7-19페이지 홍주미트 운영현황에 대해서 이태준 의원님과 오석범 의원님, 최신식 의원님께서 자료요구 하셨습니다.
  다음 7-22페이지 친환경축산 직불제 시범사업 2005년도 분에 대해서 3개 항에 대해서 이태준 의원님께서 자료요구 하셨습니다.
  다음 7-23페이지 악취방지법 시행에 따른 우리 군의 대책과 문제점에 대해서 박성호 의원님께서 자료요구 하셨습니다.
  다음 7-25페이지 가축분뇨 처리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의 시행에 따른 제규정 및 법규에 대해서 박성호 의원님께서 자료요구 하셨습니다.
  다음 7-27페이지 양분총량제란 무엇이며 우리 군의 대책에 대해서 박성호 의원님께서 자료요구 하셨습니다.
  다음 7-29페이지 양돈분야의 백신공급 현황에 대해서 2002년도부터 2004년도 분에 대해서 박성호 의원님과 김원진 의원님께서 자료요구 하셨습니다.
  다음 7-30페이지 축사 화재발생건수, 피해액 및 대책에 대해서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박성호 의원님께서 자료요구 하셨습니다.
  다음 7-32페이지 양돈 보조사료 지원현황에 대해서 2003년도 2004년도 분에 대해서 오석범 의원님께서 자료요구 하셨습니다.
  다음 7-34페이지 관내 축산액비 시설 설치수 및 소요재원 악취차단 시설여부에 대해서 이규용 의원님께서 자료요구 하셨습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제목과 요구하신 의원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신식   
  축산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성실하게 자세하게 답을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7-29페이지 양돈분야에 백신공급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콜레라 백신과 오제스키 그리고 일본뇌염, TGE-Rota 네 가지를 공급하고 계시죠?
○축산과장 최정환   
  예, 맞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런데 콜레라 단일 백신은 공급량이 너무 많아 가지고 작년도 공급해 주신 분도 지금 냉장고에 상당히 잔여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분도 1차, 2차 입하 예정인데 냉장고 사정에 의해서 1차만 입고되고 있다 2차는 추후 예정이다 이게 맞죠?
○축산과장 최정환   
  예, 맞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런데 축산농가들 특히 양돈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백신은 여러 가지가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 콜레라 단일 백신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공급해 가지고 작년도 분도 아직 다 쓰지 않고 남은 상태에서 금년도 분까지 아직 또 많이 넣을 데가 없어서 못 주는 이런 정도로 많이 공급하고 계신지?
  또, 오제스키 같은 경우도 작년도에 지원해 주신 분량이 아직도 많이 남아서 일부 폐기를 하고 역시 냉장고 사정에 의해서 하고 금년도 분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축산과장 최정환   
  예, 맞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런가 하면 일본뇌염 같은 경우는 지금 부족해서 2회에 걸쳐서 백신을 해야 되는데 1차도 다 하지 못할 정도로 백신이 부족하다.
  또, TGE-Rota 같은 경우도 지금 부족한 실정이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농가가 더 요구하는 부족한 쪽을 더 공급해 주고 남는 쪽은 덜 공급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축사과장 최정환   
  지금 돼지 백신 공급체계가 국가방역체제하에서 백신이 공급되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가축통계에 의해서 병류별로 시도에 배정됩니다.
  시도에서는 시군에 가축통계 숫자에 의해서 이렇게 배정되다 보니까 계획 자체를 국가방역체제하에서 농림부에서 당초 계획을 하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인 저희 군단위에서는 백신 공급 계획 자체의 자율권이 없습니다.
  단지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공급체제하에서 지방비를 추가 확보해서 필요한 백신을 추가로 공급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 누차 자율권 확보를 위해서 가축방역을 지방자치단체에 백신 공급이라든가 가축방역 계획수립시행권을 이양해 달라고 누차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국가방역체제하에서 중앙에서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중앙 차원에서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더 주고 많은 부분을 줄이고 하는 자율적으로 할 수는 없다 그런 말씀이시죠?
○축산과장 최정환   
  예, 맞습니다.
박성호 위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백신이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백신은 턱도 없이 부족합니다.
  농가에서 백신 값으로 들어가는 양이 1년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데 이거 일부를 지원해 주면서도 일정 품목은 남아서 폐기처분시키고 또 지원해 주고 모자라는 품목은 형편없이 모자르고 이것은 국가예산은 이건 절대적인 낭비입니다.
  아무리 위에서 정책적으로 이렇게 제도가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혁신하는 거 아닙니까?
  혁신하자 하는 거 아닙니까?
  혁신이 뭐요?
  제도가 정부에서 이걸 잘못해서 국민의 혈세가 이렇게 낭비되고 있는 것을 뻔히 보면서 그냥 두고 말 수는 없단 말입니다.
  이렇게 폐기되는 이 돈 가지고 다른 백신 사서 공급해 주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혁신 차원에서 아주 대대적으로 건의해서 이것은 바꿔달라 이 폐기하고 하는 이런 사항을 관계 상급기관에 보고할 뿐만 아니라 기타 요로에도 건의도 하고 말이죠 혁신 쪽에 혁신을 해 달라, 고쳐달라 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건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하고, 그래서 콜레라 단독보다는 콜레라와 단독, 돈단독, 돈콜레라와 돈단독 혼합백신이 더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일본뇌염 같은 경우 이것은 지금 지원해 주시는 것은 1차도 다 못 놓는다.
  2차 지원해 줄 만큼 충분히 해 줬으면 좋겠다.
  또, 한 가지는 TGE-Rota 쪽도 지금 현재 부족한 실정이다.
  그런데 다 할 수는 없지만 우리 홍성군 축산 특히 양돈농가에 가장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PMWS와 PED(유행성설사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행성설사 이 PED는 한번 오면 최소한도 1개월 분량 좀 많으면 한 3개월치 분량의 포유자돈 전 두수 100% 폐사하는 이런 질병 아닙니까?
  많이 하는 농가는 매년 한번씩 오고 더 많이 오는 농가는 1년에 두 번, 세 번씩 오는 농가도 있단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현재 포기할 의향을 가지고 있는 농가가 지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백신 쪽 좀 지원해 어때요.
  엄청나게 국내 백신도 있지만 수입 백신들을 다 씁니다.
  엄청나게 비쌉니다.
  이런 쪽에 지원해 주면 어때요.
  그래서 이 백신 쪽에 좀 더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상부에 보고하고 건의하고 하셔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예, 강력히 건의하고 저희 개선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다음에 7-27페이지 양분총량제란 무엇이며 우리 군에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문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양분총량제란 무엇인가 물론 답을 주셨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양분총량제의 개념은 간단히 말해서 저희 관내에 사육되고 있는 가축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의 비료 성분량 질소, 인산, 가리가 되겠습니다만 성분량이 우리 관내에 있는 경지에 투여됐을 경우에 얼마만큼 남느냐 부족하냐, 남을 경우에는 잉여량이 발생할 경우에는 잉여량, 남는 양에 대해서 조절하겠다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여기서 지역이라고 하는 말씀은 대상 지자체별로 감축을 추진하고 대상 지자체별로 지역단위별로 양분총량제를 도입한다 이랬거든요.
  이 대상지역이라고 하는 지자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단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축산과장 최정환   
  시군 단위, 기초자치단체.
박성호 위원   
  기초를 말씀하세요.
  이 법은 원래 근거가 어디입니까?
  이 법의 근거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안에 들어있는 내용입니까?
○축산과장 최정환   
  현재는 가축분뇨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이 아직 되고 있지 않고 마련이 안 됐습니다.
  안 되었고, 환경법에 적용됩니다.
박성호 위원   
  무슨 법이오?
○축산과장 최정환   
  환경법.
박성호 위원   
  환경법?
○축산과장 최정환   
  예.
박성호 위원   
  이 양분총량제가 환경법 안에 있단 말씀이십니까?
○축산과장 최정환   
  예.
박성호 위원   
  다시 한번 알아 보시죠?
  어쨌든 그런데 이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고르게 분산시키고 싶다고 그래서 고르게 분산되는 것도 아니고 지역 특성에 맞게 어떤 산업은 한쪽에 몰치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군 단위별로 이 양분총량제를 도입해서 시군 단위에서 생산되는 가축분뇨의 양과 시군 단위에 있는 토양에 뿌릴 수 있는 비료의 양을 계산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홍성군 같은 경우는 축산군이기 때문에 다른 도 단위만한 정도의 가축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가축분뇨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사육하는 지역에서 생산은 되지만 얼마든지 인근 모자른 지역에 보낼 수 있는 것이 비료 차원에서 보낼 수 있는 것이 이것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위를 단순히 시군으로 둔다면 안 된다.
  최소한도 도단위나 아니면 전국단위를 생각해서 우리 나라 전체 농경지를 놓고 볼 때 필요로 하는 양분 양이 얼마되고 생산되는 양이 얼마다 이런 차원으로 가야지 이것은 얼마든지 한 산업이 몰치는데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인근 다른 나라들도 이렇게 몰치는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큐슈 구마모토 지역에 전 일본 양돈의 거의 아마 엄청난 몰쳐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프랑스 같은 데 저쪽 렌느 브리타니 지역 같은 쪽에 프랑스 전체 양돈의 한 6, 70%가 그쪽에 몰쳐있다고 그래요.
  이것은 산업의 특성상 어느 지역에 몰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너 저쪽으로 가서 해라 해서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산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어느 지역에서 생산된 양을 가지고 거기에 전량을 뿌렸을 때 양이 오버되면 줄이겠다 이것은 발상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양분총량제 물론 시행단계에서 거론되어야 될 문제겠습니다만 양분총량제 환산할 때 총체적인 군단위는 군단위 총체적인 것을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 각 농가별로 처리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화 방류시킬 수도 있고 현재까지는 해양투기, 해양배출시킬 수도 있고 또는 퇴비화해서 또는 액비화해서 타 지역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전부 감안해서 지역 양분 총량을 따지기 때문에 그건 시행 단계에서는 그런 식으로 걸러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성호 위원   
  일단 법이 제정되면 시행 단계에 가서 조금만 고삐를 조이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특히 아마 홍성이 타게트인 것 같아요.
  홍성이 아주 집중적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분뇨를 얼마든지 우리 지역에서 처리할 수도 있고 외부에 반출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런 대책을 연구해야지 우리군은 축산군이고 축산으로 사실상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위적으로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숫자를 줄이겠다 이것은 이치적으로 맞지 않는다.
  시장경제의 원리에 의해서 경쟁력이 약하다든가 또는 자연적으로 도태돼서 못하게 되고 하는 경우는 그런 쪽으로 맡겨야지 이것을 이런 식으로 말이죠 너희 지역에서 생산되는 양 대 너희 지역에 뿌릴 수 있는 비료 생산량 비교해 가지고 많으면 줄인다.
  이것은 불합리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시행되기 전에 저는 우리 지역에서는 이것을 절대적으로 반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축산과장 최정환   
  우리 지역 특성상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것은 축산인들과도 협의하시고 또 우리 군 자체에서도 우리 군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제도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히 상부에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25페이지 가축분뇨 처리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의 시행에 따른 제규정 및 법규,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축산이 많습니다.
  이 축산농가에게 지원되고 있는 축산농가 분뇨처리에 지원되고 있는 정부의 자금, 이 자금이 현재 실질적으로 농가가 거의 지원받을 수 없다.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축종별 축사 평방미터당 사업비 단가를 먹여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 규정이 제정된 것이 대개 한 몇 년쯤 정도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지원에 대한 규정이?
○축산과장 최정환   
  정확히는 기억 안 나고 한 5년 되지 않나……
박성호 위원   
  대략?
○축산과장 최정환   
  한 5년 정도.
박성호 위원   
  5년이야 더 됐죠.
○축산과장 최정환   
  농림사업시행지침, 상향식 시행한 것이 한 5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성호 위원   
  어쨌든 최하 5년 이상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년 정도는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만들어 놓은 제도 자체가 축종별 축사 평방미터당 사업비 단가를 만들었는데 돼지의 경우에 평방미터당 74,000원입니다.
  평당 한 24만 원 정도.
  평당 24만 원이면 지금 그 당시에는 어땠나 모르지만 지금 평당 24만 원 가지고 축사 지을 수 있습니까?
○축산과장 최정환   
  축사가 아니고 이것은 축사 평방미터당 지원금액, 분뇨처리 지원 사업비.
박성호 위원   
  글쎄, 그걸 하는데 그래도 기준을 축사 평당 사업비 단가를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최정환   
  축사평당 가축분뇨 처리시설 사업비이죠.
  축사 평방미터당 돼지의 경우에는 축산분뇨 처리시설을 하는데 74,000원이다, 단가를 74,000원 이내로 사업비를 책정해라 이런 개념입니다.
박성호 위원   
  어쨌든 이것은 벌써 오래전에 만들어 놓은 단가다 말입니다.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이것은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개소당 사업비도 단독시설인 경우에는 3억, 공동시설에 15억인데 지금 단독시설의 경우 3억 가지고 지금 어림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자꾸 법은 강화되고 거기에 강화된 법에 적응하기 위해서 시설을 고쳐야 되고, 또 새로운 시설이 나오고 이걸 하자면 단독시설 물론 규모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그래도 전업할 수 있다라고 하는 3,000두, 4,000두 규모를 놓고 볼 때 그래도 법의 제재를 받지 않고 할려면 10억 이상은 가져야 된다 현재 이런 실정입니다.
  이것을 3억으로 한도를 정해놨단 말이에요.
  이것도 벌써 오래전에 만들어 놓은 그런 단가다 말입니다.
  이것도 이미 변할 때가 되었지 않았느냐.
  이 공동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시설일 경우에 계열화사업 주체도 해당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축산과장 최정환   
  법인 결성해서 공동시설이라고 하게 되면 물론 법인화해서 공동으로 사용할 때 해당이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을 같이 공동으로 실질적으로 활용될 때.
박성호 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 홍성 쪽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위탁농가하는 그런 농가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위탁을 주고 있는 것도 일종의 계열화거든요.
  그럼 위탁을 주고 있는 농가, 말하자면 계열 농가의 주체 그것도 공동시설로 해당이 됩니까?
○축사과장 최정환   
  계열농가 주체와 계열 참여농가가 같이 똑같은 그런 공동시설, 그러니까 법인 결성해서 10억 이내에서 계열주체라든가 참여농가가 활용할 수 있다.
  주체만은 활용해서는……
박성호 위원   
  안 된다.
○축산과장 최정환   
  예, 안 된다.
박성호 위원   
  개별농가가 3억인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현실적으로 턱도 없이 부족하다.
  그런데 이 3억을 놓고 농가가 이 3억이라는 액수를 과거 오래전부터 조금씩 조금씩 받아 왔을 텐데 언제부터 지원받은 액수가 3억이라고까지 할 수 있습니까?
○축산과장 최정환   
  언제라고는 않고 지금까지 누계로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지원받은 그 누계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5년 전에 됐든 10년 전이 됐든 지금까지 한 농가가 지원받은 총 액수를 합해서 3억을 넘어가지 못한다 그런 말씀이시죠?
○축산과장 최정환   
  예, 맞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거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최정환   
  글쎄, 지금 규모도 대규모화되고 시간이 많이 가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물가상승이라든가 이런 점을 감안할 때 부족하다고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사업비 자체가 국비 지원을 받고 이러다 보니까 지방에서는 임의조정이 안 되고 그런데 기회되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한도 기한에 제한없이 과거 어느 때부터 지원받은 액수를 총 합해서 3억이 넘어가면 지원을 못해 준다 그렇죠?
○축산과장 최정환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전에 지원 한도액을 넘어간 농가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축산과장 최정환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시설을 보완할 때, 분뇨처리시설 내부시설을 보완할 때 5년 이상된 시설에 대해서 시설비의 50%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약간은 열려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일단 이 한도액을 넘어서서는 지원받을 수 없다.
  우리 홍성군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축산하는 분들치고 거의 한도 정도는 다 넘어섰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가축분뇨 처리자금을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고는 명목상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원받을 수 없다.
  이것은 이런 제도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몇 가지 제도는 개선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런 쪽도 상부기관에 강력하게 건의를 좀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요로에 강력히 건의하고 아까 혁신 자꾸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말만 열면 다 혁신이니까.
  혁신적으로 개혁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농가에게 지원이 되게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말만 지원, 실질적으로 지원받지 못하게 제도적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것도 역시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예, 알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다음 7-23페이지 악취방지법에 따른 우리 군의 대책과 문제점인데, 물론 지금 배합사료에 미생물 제제를 공급하도록 군에서 지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 미미하다.
  앞으로 악취방지법이 발효할 때 정말 문제점이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미생물 정도 너무나 미약하다.
  더 좀 확대 공급해서 해 줄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이고, 그 이외에도 악취저감 방법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취시설도 있고, 기타 새로 나온 방법들도 있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지원해 줘서 악취문제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리고 주민 이해를 시킬 필요는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프랑스 렌느지역 정도에서는 살포시기에 냄새가 좀 나는 이 시기에는 외부인 외국인이 됐든 국내인이 됐든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호소합니다.
  왜, 비료 뿌리는 시기에 냄새가 나니 방문을 자제해 주쇼.
  주민들이 다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비료 뿌리는 시기에 냄새가 난다 이런 식으로 주민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거의다 돼 가지고 위원장님께서 제게 사인을 보내시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7-16페이지 최근 PMWS에 대한 피해상황과 대책을 말씀해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과에서 정말 자세하게 아주 자료를 다 주셔서 질문할 것이 없을 정도로 많이 주셔서 고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PMWS라고 하는 이유후 전신소모성 증후군 이걸로 말미암아서 현재 우리 군에 약 평상시에 10%가 피해가 난다면 30% 이상 약 20% 이상씩 폐사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자료를 주신 것처럼 20% 정도 폐사가 더 났을 경우에 우리 군에 손실액이 얼마냐 290억입니다.
  이건 과장님께서 내신 액수가 거의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피해를 현재 양돈농가들이 보고 있거든요.
  이것은 1년에 290억, 300억 가까운 피해를 보고 있을 경우에 아마 다른 피해일 경우 같으면 재해 차원에서 대책을 세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홍보도 하시고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가지고 너무 미흡하다.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동으로 예를 들어서 자체 농가들을 모여서 대책회의를 한다든가 외부에 전문가를 불러서 우리 농가와 같이 대책회의를 한다든가, 또 기왕에 이러한 질병을 지나가서 잘 성공적으로 극복한 그러한 사례를 농가를 불러서 도움을 받는다든가 조언을 듣는다든가 등 적극적으로 우리 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축산과뿐만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양돈농가 1년에 300억씩 다른 해보다도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이런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공무원들께서 모여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은 뭐냐, 대책은 어떻게 세웠으면 좋겠느냐 나름대로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한번 대책회의를 해 봄직도 하지 않느냐.
  그 외 우리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 등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대처를 해서 하루속히 이 피해가 줄도록 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히 하시고.
○축산과장 최정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PMWS(이유후 전신소모성 증후군) 때문에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뚜렷한 대책이 없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홍보라든가 기회되면 교육이라든가 성공사례 이런 식으로 해서 적극 대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신식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홍성군 축산발전에 수고가 많으신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7-8쪽 가축분뇨, 7-32쪽 양돈 보조사료 지원현황, 7-19쪽 홍주미트 운영현황 등은 충분한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고 7-20쪽 홍주미트에 홍성군만 채무보증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축산과장 최정환   
  홍주미트에 홍성군에서 10억 원 지급보증해서 광천농협에서 10억을 대출받아서 운영자금으로 썼습니다.
  지금 유인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에는 홍주미트 운영자금으로 쓰기 위해서 축산발전기금 30억 원을 배정받았었습니다.
  그때는 연리 3%짜리를 받았었는데 그 당시에 홍주미트 회사에서 회사로서 차입을 할 수 있으면 다행스러운 일인데 홍주미트 자체 회사로서는 차입할 능력이 도저히 없고 그렇기 때문에 주주보증에 의해서 차입키로 하고 홍성군에서는 13억 7,700만 원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지급보증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지급보증 승인이 됐기 때문에 준비가 됐었는데 푸른축산하고 홍주축산이 도저히 보증능력이 없기 때문에 차일피일 미뤄가고 그러는 와중에서 경영상태는 자꾸 악화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경영상태는 악화되는데 경영자금을 대출받아서 쓸 수 있는 길은 없고 그런 와중에 농림부에서는 축산발전기금 30억 원에 대해서 반환하는 게 어떻겠느냐 대출도 못 할 바에는 반환하는 게 어떻겠느냐.
  단지 반환하되 농림부에서 무이자로 융자금을 지원해 주겠다 이런 구두약속입니다.
  구두약속을 받고서 급기야 30억 원에 대해서 반환조치를 했습니다.
  반환조치를 하고 구두약속이라도 약속된 경영자금 배정을 기대했는데 경영자금은 오지 않고 자꾸 경영은 악화되고 그런 상태에서 10억 지급보증 순서를 밟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물론 축산발전기금 30억 중에서 군에서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13억 7,700만 원에 대한 그 자금은 반환되었습니다만 도저히 그 당시 상황으로서는 경영자금 확보가 안 되면 부도 직전이었습니다.
  부도 직전이었었고, 그리고 궁여지책으로 저희 구상한 것이 우리 군이 아닌 두 주주 그러니까 홍주축산하고 푸른축산의 주권을 담보 잡았습니다 저희가.
  만약 10억 상환을 불이행시에는 당신들 주권, 양 법인의 주식을 임의처분하겠다 하는 그런 각서를 받고 그 다음에 각서가 유효하냐 유효하지 않느냐 하는 법률 자문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공증해 놓고 그렇게 하고서 그것을 담보로 잡고 군에서 10억 지급보증을 섰습니다.
  그 당시에 물론 여유가 있다면 의원님들한테 승인도 받고 했어야 되는데 도저히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 보고라도 드리겠다는 그런 생각이어서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갔었는데 예산 심의 과정이었었기 때문에 정식보고를 못 받고 서면으로만 제출해 드렸는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볼 때는 그 당시에 의원님들께서 좀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10억 대출이 되어서 경영자금으로 썼기 때문에 지금 살아남았지 그 당시에 그 경영자금이 만약 없었다고 그러면 지금의 홍주미트는 아마 녹슬고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근무하는 한 230명 정도의 실업자가 발생하고 또 우리 관내에 있는 양축농가들이 입는 피해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참 무리였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었지 않느냐.
오석범 위원   
  충분하게 설명을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광천농협에서 10억을 받으면서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을 받지 않고 채무보증 섰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면 축산발전기금 30억 받는 것은 각 주주의 지분에 의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광천농협에서 10억을 대출받았는데 지급보증한 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산과장 최정환   
  물론 축산발전기금 30억 대출받기 위해서 13억 7,700만 원에 대해서 승인받은 걸로 갈음된다고 저도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석범 위원   
  그 갈음된다고 생각을 않죠?
○축산과장 최정환   
  예.
오석범 위원   
  그러면 광천농협에서 대출받은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최정환   
  물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그 상황에서는……
오석범 위원   
  아니, 그것이 합법적으로 잘 되었나 안 되었나만 말씀해 주십시오.
  지방재정법 제21조 제4항에 보면 분명히 지방의회의 동의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30억 축산발전기금을 채무보증해 줬는데 그 채무보증해 준 것을 가지고 여기에 쓴 게 아니라 농협에서 10억을 받는 데 쓴 거 아닙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죠.
○축산과장 최정환   
  예, 절차가 아주 올바르다고는……
오석범 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죠.
  여기 감사장입니다.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십시오.
  잘못됐죠?
  그러면 잘못된 것을 만약에 시인을 안 하시면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축산과장 최정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제가 30억 대출받기 위해서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13억 7,700만 원이 그걸로 해서 10억 채무보증했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
오석범 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그 근거로 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셨습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자료를 드린 것이지……
오석범 위원   
  홍주미트 재정보증안을 보면 이 안 가지고서 10억을 받았습니다.
  10억을 받을려면 별도로 재정보증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별도로 받아야죠?
○축산과장 최정환   
  그렇죠.
오석범 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안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지적하기로 하고, 이 안 받은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축산과장 최정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차는 양 법인에 대해서……
오석범 위원   
  아니, 그 부분 말고 의회에 사후 승인이라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까 의회에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이해할 부분도 있지만 말로서 이해가 아닙니다.
  문서로서 사후보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을 본 위원이 먼저 군정질의 때도 질의했고 그것을 왜 보완을 않느냐.
  잘못된 것은 고치고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이 홍성군 축산발전을 위해서 부득이한 경우 이렇게 됐다고 하지만 그랬어도 서류만큼은 또 행정만큼은 올바르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최정환   
  지금 상황이 저희 축산발전기금을 당초에 50억 원이었었는데……
오석범 위원   
  축산발전기금 50억이고 30억이고 떠나서 광천농협에서 10억 받은 부분에 대해서 사후승인을 받아야 되나 안 되나 이것만 말씀해 주세요?
○축산과장 최정환   
  글쎄, 사후승인 받아야 바람직한 것인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면 그것을 상환하기 위해서 우선 변제 상환하게 되면 사후승인이라는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요……
오석범 위원   
  그러면 상환을 하실 겁니까?
○축산과장 최정환   
  예.
오석범 위원   
  상환을 하더라도 전에 잘못된 것은 바로 잡고 상환을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최정환   
  글쎄, 그것은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검토할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바랍니다.
  그리고 홍주미트에 대해서 2005년도 상반기 운영실적 현황을 자료를 주시고 10억에 대해서 채무보증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가지고 합법적으로 승인을 맡아서 집행할 수 있게, 집행은 기 되었지만 사후승인이라도 받아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예, 알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신식   
  예,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7-23페이지 박성호 위원님께서 감사를 내신 악취방지법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악취방지법 시행에 따른 우리 군의 대책과 문제점에서 감사 질문하겠습니다.
  당면한 문제점으로 우리 군의 시설물인 축산폐수처리장의 악취에 관한 문제점입니다.
  그 폐수처리장의 앞을 지나게 되면 악취가 보통 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또 그 원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임금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축산폐수처리장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결성에 있는 축산폐수공동처리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임금동 위원   
  예, 맞습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악취는 물론 암모니아 가스, 가스에 의해서 발생되고 집합처리 하다 보니까 발생되는 모양인데 거기 악취발생 정도라든가 원인에 대해서는 축산폐수공동처리장 실무하는 데하고 같이 협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면 저희 과에서 직접 거기 운영을 담당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같이 협의를 해 보고 원인과 대책을 세워봐야 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금동 위원   
  그런데 정확한 것을 측정을 안 해 봤지만 워낙 심한 정도라고 판단이 되고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이런 시설물에서 악취가 이렇게 나는데 우리 군에서 일반 농가들한테 무슨 명목으로 단속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최정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악취가 많이 발생하고 그 대책은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
임금동 위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예, 알겠습니다.
임금동 위원   
  그리고 또한 각 마을에 설치하는 분뇨탱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을에 분뇨탱크 몇 개만 이렇게 설치하면 그 마을 입구에 들어가면 그대로 냄새가 보통 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고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여기에 대해서 각별하신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예, 노력하겠습니다.
임금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신식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7-29페이지 양돈분야 백신공급 현황은 저보다 전문가이신 박성호 위원님께서 충분한 질책이 있으셨고 시정요구가 있으셨기 때문에 7-12페이지 홍성 브랜드개발과 홍성축산의 발전대책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군은 전국의 축산군인 것은 사실이죠?
○축산과장 최정환   
  예, 가장 집단화되어 있다고 봅니다.
김원진 위원   
  집단화되어 있죠?
  그러나 홍성군의 전체적인 그런 정책을 보면 축산정책을 인제는 축소시키거나 아니면 축산정책을 아예 안 할려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죠?
○축산과장 최정환   
  그건 아닙니다.
김원진 위원   
  아닙니까?
  과장님이 확실히 그거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축산과장 최정환   
  정책방향이 홍성축산을 뭐 어떻게 하겠다 말소시키겠다……
김원진 위원   
  지금 없애기 위한 정책 아닙니까?
  아까 박성호 위원님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축산 마리수를 제한한다든가 뭐 한다든가 그리고……
○축산과장 최정환   
  그것은 국가에서 제정하는 제도 앞으로 시행코자 하는 제도가 그런 방향으로 간다는 것이지……
김원진 위원   
  국가가 그런 것도 알고 있는데 홍성군에서도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최정환   
  아닙니다.
  홍성군에서……
김원진 위원   
  아닙니까?
○축산과장 최정환   
  예, 감축 추진한다든가……
김원진 위원   
  아니면 홍성군에서 먼저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브랜드 개발 발전대책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답변하셨고 저도 질의를 했고, 또 건의도 했고 그렇지만 지금 가시적으로 홍성군에서 축산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 뭐 있습니까?
  그것은 보시면 우리가 먼저 산업과에서도 농정정책에 홍성군이 축산군이면 호환을 해서 홍성군의 가장 축산의 문제거리가 되고 있는 분뇨나 이런 것을 충분히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웰빙이나 아니면 무농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청정 유기농법으로 전환할 수도 있는데 않잖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축산정책을 아예 말살시키기 위한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인정 못 하십니까?
  물론 지금 여기 계신 과장님이나 축산과의 직원분들 너무 고생하시고 정말 외로운 투쟁을 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님을 질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홍성군이 그렇다는 얘깁니다.
  이걸 뭐 과장님이 물론 아니라고 답변밖에 못할 입장이시지만 실질적으로 홍성군이 축산을 축소시키거나 아니면 축산은 홍성군에서 아주 배제시킬려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보면 홍성군 예산액 중에 약 2,000억 예산액 중에 홍성군의 축산과가 36억 뿐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 90억 내지 40억, 농업기술센터만도 못합니다.
  전국 최고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자랑스러운 축산 홍성군이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무슨 브랜드를 하고 아니면 축산발전을 도모하겠습니까?
  또, 일례를 들어서 지금 축산과가 있는 홍성보다 마리수가 엄청나게 적고 규모도 적은 강원도 횡성군, 용인시, 파주시, 이천시, 안성시 같은 경우, 안성시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어떻게 됩니까?
  경쟁력이 있습니까?
  마리수에 대해서?
○축산과장 최정환   
  우리가 약간 상위……
김원진 위원   
  많죠?
  그러면 거기는 50억이 넘습니다.
  논산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보다 반도 안 되죠.
○축산과장 최정환   
  그 정도는 안 되고 한 3분의 2정도 될 겁니다.
김원진 위원   
  그렇게 되는데 36억입니다.
  홍성군은 모르겠습니다 축산과가 끝발이 없어서 이렇게 예산을 못 타는지 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근거 자료를 보면 홍성군은 축산발전을 안 시키겠다.
  이 정책이 이런 쪽으로 나가는 것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럴려면 무슨 과가 필요있습니까?
  산업과에 축산계로 하면 맞지 않습니까?
  무슨 발전을 안 시킬려고 하는데 과는 놔둬서 뭐 합니까?
  그러면 저는 홍성군에 질의하고 촉구하고 싶은 것은 축산 말고 홍성군을 이끌 수 있는 성장동력이 뭐 있습니까?
○축산과장 최정환   
  글쎄요……
김원진 위원   
  말씀해 보십시오, 있나?
○축산과장 최정환   
  대체산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원진 위원   
  그렇죠, 뭐 홍성을 축산보다 더 대안을 할 수 있는 대체산업이 있나?
  오히려 보면 문화공보실, 자치행정과, 재무과는 100억 이상 산업과 150억, 사회복지과 270억, 건설과 270억 그러면 관리분야에서는 100억 이상씩 잘 씁니다.
  그러나 홍성을 성장동력을 현재까지는 끌고 가는 축산분야에는 반도 안 되는 3분의 1 정도 예산 가지고 무슨 브랜드를 하고 뭐 하겠습니까?
  과장님 브랜드 왜 해야 됩니까?
○축산과장 최정환   
  브랜드 해야 되는 사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원진 위원   
  말씀해 보십시오.
  브랜드를 왜 해야 되나?
○축산과장 최정환   
  그것은 지역 축산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김원진 위원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차별화하고 상품을 고급화해서, 그러면 전국에 그런 좋은 인프라가 구성되어 있고 자원이 있는 홍성군에서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여기 보면 장기동 위원님이 질의하신 7-2페이지 돈육 고급육 출하현황으로 해 가지고 생산의욕 고취를 목적으로 홍성군의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렇죠?
  지원사업의 일부입니다 그렇죠?
○축산과장 최정환   
  예.
김원진 위원   
  브랜드가 아니고 지원, 지원해서 그렇게 해서 경쟁력이 있습니까?
  언발에 오줌누기지.
○축산과장 최정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저도 이해는 갑니다만 지금 브랜드라는 것은 홍주미트를 통해서 고급육 생산 출하를 하는 또는 홍주미트가 위생적으로 해썹 승인을 받고 거기에 들어와 있는 협력업체, 가공업체들이 전부 햇삽 승인을 받도록 저희가 예산 지원해서 같이 햇삽 승인을 받고 이런 모든 일련의 축산시책이나 정책들이 브랜드화의 길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역 생산되는 돼지를 예로 들자면 고급화, 생산 돈이 지금 여기 표에도 있습니다만 A, B등급이 66% 나오던 것이 현재는 71%로 한 5% 상승했습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 생산되는 돼지가 지금 홍주미트에서 도축되고 있는 돼지가 질적으로 그만큼 향상됐다.
  거기에다가……
김원진 위원   
  향상은 되었는데 자체 브랜드로 출하하는 것은 극히 일부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최정환   
  물론 자체브랜드도 몇 가지 됩니다만 여기 공동브랜드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브랜드가 저희 홍주미트라는 회사의 이름이 있죠.
  군에서도 많이 출자하고, 홍주미트가 우리 군 대표 브랜드가 될 수 있다.
  무슨 말씀이냐면 잘 키운 고급스러운 돼지가, 고급 돈이 들어가서 위생적으로 도축되고 거기서 가공돼서 나갔을 때 그게 브랜드 아니냐……
김원진 위원   
  알았습니다.
  잘 알았는데요, 그러면 홍성군이 앞으로 홍성축산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브랜드화해야 됩니까 안 됩니까?
○축산과장 최정환   
  예,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가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최정환   
  예.
김원진 위원   
  장수군이 우리 홍성군보다 소 마리수가 얼마나 됩니까?
○축산과장 최정환   
  글쎄, 그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하여튼 양은 적은 것은 사실이죠?
○축산과장 최정환   
  예.
김원진 위원   
  그러나 제품의 품질이나 모든 면에서는 차별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장수군에서 한 게 아니라 장수축협에서 했죠?
○축산과장 최정환   
  예, 맞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 대신 홍보는 장수군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전국 규모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홍성군에서 브랜드화해서 홍보를 해 주든지 뭐한 그런 사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이건 홍성군 제품이다.
  군에서 전폭적으로 아니면 시책적으로 홍성군의 브랜드화를 위해서 이 제품은 홍성군 브랜드니까 제품이니까 믿고 해라 하는 그런 판촉이나 뭐 한 거 있습니까?
  다 무슨 단체나 단체에 맡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단체가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고 앞에서 이끌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브랜드 때문에 얘기한 게 2년이 지났는데도 여태까지도 않는 것은 돈도 없고 또 끝발도 없고 하고 싶어도 못하는 실정 아닙니까?
  이것은 정책적인 그런 홍성군의 잘못된 정책이다.
  홍성 축산은 앞으로 발전할 수 없다 그런 토양 속에서 홍성 축산이 어떻게 발전하고 브랜드를 하겠느냐.
  아무리 몸부림치고 노력해도 안 된다 그렇죠?
  그런 실과하고도 호환이 안 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전혀, 그렇죠?
  산업과, 여기 그리고 지역경제과에서 홍성지방화선언 추진에서 한우바베큐타운 특구로 해 가지고 건의한 적 있잖습니까?
  좋은 정책이라고.
○축산과장 최정환   
  추진하다가 일단 유보된 것으로……
김원진 위원   
  그렇죠, 유보됐죠.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축산발전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므로 해서 홍성군에 군수님이나 전 실과에서 다 듣기를 원하고 전 국민이 홍성군의 정책은 이렇다 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위원님께서 축산발전을 위해서 걱정해 주시는 것은 고마운 말씀인데 위원님이 그렇게 걱정하는 것처럼 우리 군 축산을 포기할 단계다……
김원진 위원   
  아니, 예산이 없는데 뭐를 가지고 합니까?
○축산과장 최정환   
  아주 침체되었다 뭐 또 예산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물론 실과별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각 지자체별로 또 예산 이렇게 비교하다 보면 그렇게 적은 아니라고 생각되고, 하여간……
김원진 위원   
  아니,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그러면 논산시 36억 3,000하고 홍성군하고 똑같은데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마리수 우리는 전국 규모를 가지고 있고 거기는 우리의 3분의 1도 안 되는 것이면 축산에 투자되는 돈이 부가가치가 어디가 높습니까?
  물론 과장님이 그렇게 안타까움 속에서 답변을 하시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축산과를 나무라거나 질책하고 감사하는 데에서 시정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홍성군은 이래서 홍성군은 축산의 발전을 할 수가 없다.
○축산과장 최정환   
  예, 좋은 정책개발하고 예산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신식   
  예, 이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 위원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7-34쪽에 액비시설비가 20억 9,000만 원을 투자해서 시설한 액비저장탱크가 우리 관내 76개소 중에서 20개소가 미활용된다는 것은 약 26%가 미활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사장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축산과장 최정환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기 위해서 2000년도부터 액비저장탱크 설치를 했는데 지금 현행 첫째는 생각보다 액비를 활용코자 하는 경종농가들의 의식이 좀 떨어지고, 경종농가에서 활용해야 되는데, 둘째는 현행 액비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상 너무 경직된 제도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어렵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그런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활용촉구도 하고 노력합니다만 100% 활용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규용 위원   
  국도비와 우리 군비를 막대한 자원을 통해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부진하다는 것은 이게 축산과에서 뭔가 분발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악취 차단시설 설치는 뭐 시설로서는 없다고 했고, 첨가제만 4,000만 원 정도를 세워서 활용한다 했는데 이게 액체 한 병에 얼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나는 보지를 못했는데.
○축산과장 최정환   
  제품이 여러 가지 나오겠습니다만……
이규용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0평 정도를 하는데는 소요되는 사업비는 얼마나 됩니까?
  그 약 값이?
○축산과장 최정환   
  300평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 지금 액비탱크가 보통 200톤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200톤에 자세히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축산정책담당 임재훈   
  축산정책담당 임재훈입니다.
  200톤에 80만 원하고 자부담이 40만 원 올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규용 위원   
  악취를 뭐하는 것은 어떤 주위를 뭐하는 게 아니라 그 양에 대한 200톤에 대한 악취제거를 하는 겁니까?
○축산정책담당 임재훈   
  첨가제입니다.
이규용 위원   
  첨가제,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신식   
  예,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본 위원이 감사 질의를 낸 7-3쪽에 축산분뇨 액비화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감사 질문을 하겠습니다.
  분뇨는 퇴비·액비화가 67%, 정화처리가 20%, 해양투기가 13% 이렇게 분뇨를 처리한다고 했는데 총 액비탱크가 134기죠?
○축산과장 최정환   
  예, 맞습니다.
이태준 위원   
  그리고 저장조 활용하는 것이 76.
○축산과장 최정환   
  예, 96기 중에서 76기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활용되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고 횟수로는 153회해서 연 1.2회 이렇게 활용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태준 위원   
  그런데 나머지 38기는 어떻게 되는 거요?
○축산과장 최정환   
  38기가 아니고 96기거든요.
  38기라는 것은 금년도 2005년도에 시설하는 것과 2004년도 말에 시설된 것은 현재까지 활용실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보관상태기 때문에.
이태준 위원   
  그래서 그게 차이가……
○축산과장 최정환   
  예, 그래서 차이가 조금 있는데요.
이태준 위원   
  200톤이면 돼지 몇 마리가 발생한 분뇨를 1년동안 처리할 수 있는 돼지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축산과장 최정환   
  오분법에 의해서 배출량 환산하게 되면 150두.
이태준 위원   
  150두?
○축산과장 최정환   
  예, 약 150두 정도.
이태준 위원   
  150두를 먹이는 사람이면 200톤 저장조를 하나 가지고서 한다 그러면 지금 돼지 농가에서 2,000두 뭐 상당히 만 두 이상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정화조 처리를 하나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축산과장 최정환   
  주로 양돈농가가 되겠습니다만 양돈농가에서 양돈 분뇨를 처리하는 형태는 여기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원화하기 위해서 퇴비화할 수도 있고, 또는 액비화로 쓸 수도 있고, 지금 대규모 농가들에서는 정화해서 방류하는 그런 시스템, 또는 해양에다 배출하는 해양배출방법, 또 공동처리장에다 일부 갖다 내는 방법 이래서 같은 한 개 농가에서도 처리방법이 여러 가지로 있기 때문에 딱히 뭐라고……
이태준 위원   
  알았어요.
  그런데 퇴비화가 67%라고 했는데……
○축산과장 최정환   
  전체적인 것을 추정한 것입니다.
이태준 위원   
  67%라고 했는데 아까 액비탱크를 보면 아주 극소수 처리하는데 퇴비화하는 것이 67%란 말이에요.
  어제도 산업과에서 얘기가 나왔지만 화학비료에 대한 지원금이 폐지되고 오분법 그러니까 분뇨법이 생겨가지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가지고서 상당히 분뇨가 부족될 실정이 될 것이다 앞으로는.
  그런데 사실 지금 북한에도 비료가 없어 가지고 농사가 안 된다고 할 적에 앞으로 화학비료를 못쓰게 되면 사실은 축산분뇨가 상당히 농가에서 활용이 될 것이다.
  화학비료를 언제부터 이게 공급이 뭐 연차적으로 줄여 나가는 것인지 언제쯤이면 화학비료가 완전히 못쓰게 되는 건지?
○축산과장 최정환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금년 7월 1일부터 화학비료 생산 보조금이 폐지됐거든요.
이태준 위원   
  그러니까 비싸죠.
  화학비료가 비싸고 축산분뇨도 따라서 인제 비싸지게 되겠구먼요 그럼.
○축산과장 최정환   
  분뇨는 지금 비싸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비쌀 수는 없죠.
  지금 금년 중에 제정될 지금 말씀하신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게 되면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이태준 위원   
  지금 부군수님하고 군수님이 안 계셔서 그런데 아까 김원진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이 상당히 축산과장님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우리 홍성군의 한 3,000억 예산을 각 실과별로 나눴을 적에 축산과 예산이 상당히 적다.
  그리고 또 타 시군에 축산규모에 비해서 상당히 적다 그것을 제시하고, 또 축산과장님은 축산발전에 대한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투자하면 누가 어떤 군수라든지 그분들이 왜 지원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가 축산과장이 축산발전에 대해서 미온적이다 하는 질책을 받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요.
  예산을 덜 땄다는 것은 어떻게 사업에 대한 의지가 없고 그래서 그렇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까 김원진 위원님 얘기를 상당히 저는 좋게 받아 들였습니다.
  부군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지금 안 계신데 그것은 각종 시군의 데이터를 빼다가 축산규모와 예산규모, 또 우리 군의 예산규모를 제시해 가지고 그 대신 축산과는 상당히 고달퍼야 될 거요.
  어떤 정책을 개발해야지 그냥 무턱대고 예산요구는 할 수 없을 테니까.
  감사의 목적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7-19에 홍주미트를 제가 감사자료 제출을 요구한 사항은 홍주미트가 근래 상당히 운영 정상화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2005년도 5월 현재 흑자가 여기 3,500만 원이죠?
○축산과장 최정환   
  예, 경상수지 흑자 3,500만 원입니다.
이태준 위원   
  그런데 3,500 가지고서 매년 감가상각비가 11억이고, 또 채무가 지금 얼마입니까?
○축산과장 최정환   
  정확히는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정책자금이 건설비용이 78억하고……
이태준 위원   
  78억, 거기에 78억이 1년에 이자가 얼마며, 78억을 언제까지 상환해야 돼요.
  그러면 그걸……
○축산과장 최정환   
  지금 정상화되어 가고 있다는 말씀은 여기 표에서도 위원님 보실 테지만 2003년도에 40억 적자였다 그 다음에 2004년에는 27억 적자였다 이렇게 해서 3년차인 금년에는 다만 얼마라도 물론 여기 감가상각비도 중요하겠습니다만 3,500만 원 흑자로 돌아갔다 이것이……
이태준 위원   
  적자만 이렇게 40억에서 27억에서 금년도에 적자가 없다 이것은 기업평가하는 데에 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일시적인 흑자 그 어느 시점에 대한 흑자 가지고 따지면 안 되죠.
  그것이 총 부채 또 감가상각비 그 전체를 해서 1년에 수입이 얼마 이상 돼서 채무상환이 끝날 때까지 그걸 계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채무상환이 언제 끝나는 겁니까?
○축산과장 최정환   
  2007년도부터 시작해서 10년 동안 분할상환 하도록……
이태준 위원   
  10년 안에 갚을 돈이 지금 78억, 80억 하고, 또 감가상각비하고 해마다 11억씩 계산해 봐요.
  그게 지금 일시적인 흑자가 됐다고 해서 안일하게 대처했다가 그것이 채무상환을 2007년부터 해 나간다고 할 적에 이게 정상화되었느냐.
  적어도 1년에 한 20억 이상 흑자를 봐야 감가상각비하고 채무상환하고 될 거 아니냐.
  그래서 홍주미트에 대해서 좀 더 홍성군이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니냐.
  어느 정도 정상화되면 파는 방향도 연구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예, 잘 알겠습니다.
이태준 위원   
  지금 여기 부군수님 들어오셨기 때문에 다시 강조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김원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시군에 축산규모와 예산규모, 또 우리 홍성군의 각 실과에 예산규모를 했을 적에 상당히 축산군으로서의 예산이 너무 미약하다.
  그래서 축산과장한테도 지금 상당한 질책을 했습니다.
  축산발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군수한테 제시해 가지고 예산을 주쇼 해 가지고 축산과장은 더 고달픈 일을 해야 되겠다 홍성군의 축산발전을 위해서.
  여기 부군수님 계신데 들으시라고 제가 다시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위원장 최신식   
  예, 장기동 위원님.
장기동 위원   
  돈육 고급육 출하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게 돈역 고급육 출하를 위해서 출하장려금을 지급하죠?
○축산과장 최정환   
  예,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기동 위원   
  이게 홍주미트를 위한 출하장려금입니까, 그러니까 축산인들을 위한 출하장려금입니까?
○축산과장 최정환   
  양쪽 다입니다.
장기동 위원   
  양쪽 다라고……
○축산과장 최정환   
  홍주미트 경영 정상화에 도움이 되고 양축농가에 대해서는 양돈농가죠, 고급육 생산의욕 고취하고 질적, 우리 군에 양돈 돈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장기동 위원   
  확실히 양쪽 다 입니까?
○축산과장 최정환   
  예.
장기동 위원   
  그러면 그게 아닌 경우를 제가 질의하죠.
  돈육을 어느 업자가 사서 서울로 출하했으면 도살장에 갔으면 그거 지급한 사실 있습니까?
  거기에 A등급 받아서.
○축산과장 최정환   
  우리 군 관내에서 생산된 양돈농가가 생산한 돼지가 일단 도축이 홍주미트에서……
장기동 위원   
  아니, 외지에 가서 도축한 경우 출하 지급한 사실 있느냐고요?
○축산과장 최정환   
  그건 없습니다.
장기동 위원   
  없죠?
○축산과장 최정환   
  예.
장기동 위원   
  그게 좋은 예 아니에요.
○축산과장 최정환   
  외부에 가서 도축하는데 출하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장기동 위원   
  없죠?
○축산과장 최정환   
  예.
장기동 위원   
  그럼 홍주미트를 위한 지급방법이죠?
  홍주미트에서 꼭 잡아야 되기 때문에 지급한다.
  또, 지역 식육점, 정육점에서 도축의뢰한 돼지는 지급을 않는 경우가 왜 그렇습니까?
  까닭이?
○축산과장 최정환   
  물론 미미한 숫자가 되겠습니다만 정육점에서는 양돈농가에서 물론 돼지를 삽니다.
  사서 양돈농가 명의로 출하가 되면 관계 없는데 도축의뢰 자체가 식육점 명의로 의뢰되기 때문에……
장기동 위원   
  글쎄, 식육점 명의로 의뢰하면 홍성에서 생산된 것도 안 주죠?
○축산과장 최정환   
  예, 그것은 지급을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장기동 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홍주미트를 위한 저기를 하겠습니다.
  실지는 장사꾼들이 돼지를 사 가지고 농가가 출하하는 양 해 가지고 사실은 출하를 하죠?
○축산과장 최정환   
  아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장기동 위원   
  그런 것은 지급한 사실이 없습니까?
○축산과장 최정환   
  지급해서도 안 되고 지급한 적이 없습니다.
장기동 위원   
  그런데 그러면 지금 생산 농민들만 출하하는 부분은 지급하죠?
○축산과장 최정환   
  생산 농가……
장기동 위원   
  농가가 직접.
○축산과장 최정환   
  예, 그렇습니다.
  직접 출하하든가 어떤 중간 상인을 통해서라도 출하됐을 때 생산 농가한테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기동 위원   
  아까는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상인들이 사 가지고 저기하는 경우는 지급한 사실이 없다.
○축산과장 최정환   
  상인 명의로 출하됐을 때는 지급할 수가 없죠.
장기동 위원   
  아니, 글쎄 상인명의로 실질적으로 샀는데 축산인들 명의로 하는 경우는 지급한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축산과장 최정환   
  이건 우리 관내에 있는 양돈농가가 상인을 통하든지 직접 출하하든지 홍주미트에서 도축해서 등급판정사가 A급이다 B급이다 나왔을 때 A급에는 3,000원, B급에는 2,000원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장기동 위원   
  그러면 상인들이 사 가지고 그러니까 축산인 이름으로 출하했을 때는 지급을 하죠?
○축산과장 최정환   
  그것은 여기서 확인하기가 힘들죠.
  상인이 돼지를 사서 상인이라는 게 확실하고 사육자가 아니라는 게 확인되면 그건 줄 수가 없죠.
장기동 위원   
  확인이 되면 주지 않아야 되는데……
○축산과장 최정환   
  돼지장사한테 줄 수는 없죠.
장기동 위원   
  돼지장사한테는 줄 수 없다.
  그렇게 인정을 하시고, 그러니까 여기 출하현황에 대해서 각 농가별로 지급한 것 좀 명단을 제출해 주고 액수를 제출해 주세요.
  가축전염병 방제 지급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하겠습니다.
  실지 백신이라든지 전염병 방제 약품을 어느 절차를 밟아서 지급합니까?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방법으로 지급을 하느냐?
○축산과장 최정환   
  약품 공급은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도에서 약품으로 배정되는 경우, 군에서 군비에 의해서 약품을 구입하는 경우, 축협에서 구입해서 공급하는 경우 이런 경우로 해서 면을 통해서 공동방제단에 또는 양축농가에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장기동 위원   
  방제단으로 가는데 방제단으로 가는 방법이 어떻게 해서 약품이 실질적으로는 전달이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축산과장 최정환   
  현물이 읍면까지 가죠.
  방제단 관리를 읍면에서 하니까.
  방제단한테 배정받은 약품을 공급해 주고 방제단 관리를 하고 있죠.
  운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동 위원   
  읍면으로 저기 하면, 읍면에서 보관하고 일괄적으로 지금 백신이……
○축산과장 최정환   
  백신은 그렇게 않죠.
  백신은 않고, 지금 말씀하시는 방제단이라는 것은 소독약품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장기동 위원   
  소독약품, 그러니까 저온저장고 같은 데에 냉장고 같은 데에 보관하지 않는 약은 그렇게 지급하고 백신은 어떻게 합니까?
○축산과장 최정환   
  백신은 공동방역사업단이 있습니다.
  공동방역사업단이 양돈의 경우에는 양돈협회에 대형 보관 냉장고가 있어서 거기에 보관하고 나눠주고 있습니다.
장기동 위원   
  거기서 농가들한테 직접 나눠줍니까?
○축산과장 최정환   
  예.
장기동 위원   
  그 지급방법이 저는 조금 이견이 있어서 저기 합니다.
  백신은 온도에 따라서 또 수송 도중에도 변질될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별로 몇 시에 당신들은 와서 수령해 가라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약품이 어떻게 해서 잘못 지금 전달돼 가지고 그 약품이 백신 같은 경우도 A농가, B농가 각자 수령해 가야 되는데 한 몫에 수령해다가 자기 약품 다 놔 주고 그 다음 약품 갑니다.
  이렇게 돼서는 효과도 없는 약품으로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 간다 지금은.
  앞으로는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백신공급만큼은 약품을 농가가 직접 수령해 가지고 또는 주사 같은 것을 못 놓는다면 만약 그런 농가는 현재 없습니다.
  그 주사 놓는 분이 직접 수령해서 그 농가에 적당한 시간에 그러니까 그 한도내에 놔주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동 위원   
  그리고 축산물 공판장 유치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게 실지는 제가 질문을 드리는 요지는 홍성군의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거기 부분이 몇 가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부천축산물공판장은 경기 서부지역, 충남을 담당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공판장은 경기 동부지역하고 충북, 강원을 담당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좀 저기한데 우리 천안에 유치 신청하라고 했다는데 천안이 충남입니까, 어디 충청북도입니까?
○축산과장 최정환   
  글쎄요, 지역적으로 볼 때 충남이라고 그래도……
장기동 위원   
  저는 제가 아는 상식은 충남인 줄 아는데 이것도 안 맞고, 또 천안에는 유치신청을 하라고 그랬다는데 어째 홍성은 저기 했고, 그리고 부천축산물공판장에서 우리가 충남지방에 사실은 뭐 도살 같은 것을 해 가지고 또 물품이 내려오고 한 사실이 있어요?
  홍성 지방 같은 데에?
○축사과장 최정환   
  홍성 지방은 소비지가 아닙니다.
  소비지가 아니고……
장기동 위원   
  글쎄, 여기가 담당이라고 해서 이게 그쪽이 궤변인지 이게 늘어놨는데 부천축산물공판장이 우리 충청남도에 사실은 공급한 사실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축산과장 최정환   
  공급만 따진 것은 아니고 생산돼서 공판장에서 소비, 인제 중간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산지가 있고 공판장이 있고 소비지가 있고 그렇다고 그러면 충남지역, 충남 서부지역 여기는 생산지가 될 수도 있고 생산지를……
장기동 위원   
  그 문제를 따지셨어요 가서?
  이게 천안이 농협에서 답변한 내용인 것 같은데 중앙에서.
  천안이 충청남도 아니고 어디 충북이냐 이거 따져보셨느냐고요?
○축산과장 최정환   
  글쎄, 이걸 도별로 딱 잘라서 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물론 농협중앙회 담당직원이 아니라 정확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지역을 따진 것이지 충청남도냐 충청북도냐 그걸 따진 것은……
장기동 위원   
  여기다 그러면 자료를 저기하는데 이런 문제는 집어넣지 말아야죠.
  이게 궤변을 늘어놓은 것 같은데, 나도 이해가 안 가서 저기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는 감사장이니까 내가 솔직히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홍성의 몫이 아니다라고 홍성신문에 게재한 사실이 있죠?
○축산과장 최정환   
  예.
장기동 위원   
  그러면 주민들은 유치를 해야된다고 하고 과장님은 홍성 몫이 아니라고 하면 누가 잘못했다는 겁니까?
  그럼 주민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장기동 위원   
  그렇게 양분법적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유치를 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마찬가지고 주민도 마찬가지죠.
장기동 위원   
  그런데 홍성 몫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축산과장 최정환   
  그러나 사실은 내막적으로 농협중앙회 사업내막을 들여다 볼 때 당초부터 방침 자체도 그렇고 계획 자체도 그렇고 우리 것이 아니었었다.
  우리로 유치하기가 극히 어려웠다.
  그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제가 한 말씀이지, 저는 홍성신문에다가 유치를 바라지 않고 주민은 바라고 이런 양분론적인……
장기동 위원   
  주민들은 유치하는 게 잘못 생각하고 있다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그렇게 능수능란하니까 또 한 가지 저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오석범 위원이 질의했던 홍주미트에 관해서 저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30억 축발기금 채무보증을 서라고 할 때 의회에서 의결받은 사실은 있죠?
○축산과장 최정환   
  예, 있습니다.
장기동 위원   
  그때 조건이 뭐였습니까?
  먼저 선행조건이?
○축산과장 최정환   
  조건이 같이, 그러니까 세 주주가 공동으로……
장기동 위원   
  받기로 했는데 먼저 받고 우리가 확실할 때 우리 하기로 했죠?
○축산과장 최정환   
  예.
장기동 위원   
  확실치 않으면 보증 안 하기로 했죠?
○축산과장 최정환   
  같이 공동……
장기동 위원   
  거기서 못했으니까 우리가 그것은 무효가 됐죠?
  거기서 못했으니까 30억을 보증서는데 무효가 됐죠?
  그러면 광천농협에서 10억 대출받을 때 우리 의회에서 승인받은 사실 있습니까?
○축산과장 최정환   
  별도 승인을 못받았습니다.
장기동 위원   
  그럼 누가 책임질 겁니까?
○축산과장 최정환   
  글쎄, 인제 같이, 물론 30억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승인받은 것이 13억 7,700만 원……
장기동 위원   
  받은 사실도 없이 과장님이, 아니 얘기를 누가 보증 책임질 거냐는 얘기예요?
  누가?
○축산과장 최정환   
  글쎄, 그때 상황을 다시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장기동 위원   
  아니, 상황을 길게 얘기…… 누가 책임질 거냐는 얘기예요?
○축산과장 최정환   
  누가 책임을 지라고 그러면 제가, 축산과장인 제가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다만 그 당시 상황은……
장기동 위원   
  아니, 그 당시 상황 얘기하지 말고 법적으로, 10억을 보증받았는데 이건 구두로 해서는 안 돼요.
  보증을 받은 부분을 누가 책임질 거냐?
  확실히 얘기해요?
  의회에서 책임질 거냐 여기 군수님 계시니까 군수님이 책임지실 거냐 과장님이 책임질 거냐?
○축산과장 최정환   
  의원님들한테 승인은 받지 않았습니다만 그 당시에 보고는 드린 적 있습니다.
장기동 위원   
  그래서 군수님이 책임지라고요?
○축산과장 최정환   
  아니죠.
장기동 위원   
  그러면 책임, 얘기를 해요?
  과장님이 하셨으니까.
  궤변만 자꾸 늘어놓고 있지 말고, 여기 감사현장이에요.
○축산과장 최정환   
  10억 대출에 대한 책임을 뭐 지라면 제가 져야 되겠습니다.
장기동 위원   
  져야 되죠?
○축산과장 최정환   
  예.
장기동 위원   
  분명히 진다고 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신식   
  예,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7-4쪽에 돼지 분뇨 연간 처리현황(추정)에서 봤는데 해양투기가 13%나 되죠?
○축산과장 최정환   
  예, 그건 정확한 숫자는 못 되고 추정된 겁니다.
주정열 위원   
  예, 그런데 앞으로 금지하라고 그러죠?
○축산과장 최정환   
  당장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줄여나간다 이런……
주정열 위원   
  앞으로 결론은 완전 금지될 확률이 크죠?
○축산과장 최정환   
  글쎄, 아직까지는 완전 금지라는 것은……
주정열 위원   
  금지 쪽으로 자꾸 들어가는 거 아니오 좌우지간.
○축산과장 최정환   
  예, 감축 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리고 기타에서 5.4% 이건 뭐요?
  방류가 돼서 오염되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요?
○축산과장 최정환   
  아닙니다.
  기타라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기타 여러 가지 뭐 방류돼서 오염되는 거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닌가?
  그런 걸로 봐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결론은 이 도표를 본다면 38.4%가 축산분뇨가 잉여가 된다는 결론인데 그렇죠?
○축산과장 최정환   
  잉여다 부족이다를 이 도표 하나로 단적으로 따지기는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주정열 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7-8페이지 한번 보세요.
  거기에 가축분뇨 비료 생산량 및 농경지 소요량 해 가지고 실제 질소성분 생산량이 6,271톤, 비료 소비량으로 쓸 수 있는 것이 4,360톤 그렇다면 이건 오히려 더 많아요.
  43.8%가 잉여된다는 결론이에요.
  그렇잖아요?
○축산과장 최정환   
  여기에 산출해 놓은 이 숫자만 가지고……
주정열 위원   
  잉여가 된다는 얘기지.
○축산과장 최정환   
  숫자만 가지고 따진다면 잉여가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주정열 위원   
  그렇죠?
○축산과장 최정환   
  예, 이 자체가 제가 생각할 때는……
주정열 위원   
  그래서 잉여가 된다면 과연 이대로 내버려 둘 것이냐 이 종합대책을 세워야 돼요.
  우리가 축산군이라고 자부만 하지 말고 자부에 따른 후속조치 가장 어려운 점이 분뇨처리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대책을 종합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처리해서 남은 잉여를 어떻게 잡아서 깔끔하게 처리하면서 우리 축산인들을 보존할 수 있겠는가 이것을 종합대책 세웠습니까?
  세웠어요, 안 세웠어요?
○축산과장 최정환   
  아직 이것에 대한 종합대책은 수립된 게 없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게 문제요.
  여태까지도 그 종합대책을 안 세웠다는 자체가.
  홍성군이 축산군이라고 자부하면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종합대책이 필요합니다.
  이거 종합대책 앞으로 세울 용의 있습니까?
○축산과장 최정환   
  예.
주정열 위원   
  종합대책 세우시고,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지금 초지조성이 홍성군이 153㏊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산불 많이 나죠?
  그 울창한 산림이 곳곳마다 계획세워서 잘 되는 곳은 산림육성을 하고 관광지도 육성하고, 또 기타 과수원도 하고 초지조성도 그 사이사이에 하면 산불예방도 되고 초지조성하면 가축도 잘 길러서 국제 경쟁력도 강화시킬 수 있고, 또 한 가지가 지금 국산 조사료 쓰고 싶어도 없다 그렇죠?
  이거 신문에까지 나요.
  엄청난 조사료까지도 외국에서 수입하는 형편이거든요.
  왜 그러냐 우리 나라가 그동안 너무나도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돼요.
  우리 나라 전체가 이건 사실 문제가 됩니다.
  지난번에 국회의원 의정보고 때도 제가 초지조성을 해야 한다고 하니까 하는 것을 탐탁치 않게 거기서 말씀하셨잖아요.
  뭔가 생각이 바뀌어야 행동도 바뀐다고 생각을 바꿔야죠.
  여러 가지로 효율적일 수 있어요.
  초지조성을 많이 하면 많이 함으로써 축산분뇨도 많이 소요가 됩니다.
  거기다 막 뿌려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분산이 돼서 할 수가 있고, 산불예방도 되고, 뭔가 종합적인 대책이 이뤄져야 되지 않나.
  그리고 산림도 잡목만 우거지게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뭔가 경제림이나 아니면 뭔가 조화로운 뭐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는 지방자치시대 아닙니까?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구상해서 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놔서 앞으로 지금 봐요 우리 농경지가 지금 전부 점차점차 노인화돼서 있던 땅도 그냥 묵고 그냥 버려지는 땅이 많잖아요.
  그런 걸 이용할 수 있으면 초지조성이나 아니면 외국 같은 데 못 보셨어요?
  뉴질랜드 같은 데는 전 국토의 80% 이상을 사용한답니다.
  그리고 스위스 같은데 알프스산 그 중턱 추운 지방도 정부에서 지원해 가지고 전부 초지조성을 해서 양떼가 놀고 있는 것을 봤어요.
  가봐요 거짓말인가?
  전부 초지조성했어요.
  우리 나라는 너무 버려진 땅 그냥 몇 % 사용합니까?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그러나 이제는 정부 탓하지 말고 지방정부란 말이에요.
  지방정부에서도 뭔가 앞서가는 그러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나 나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조사료 아마 홍성군에도 엄청난 수입을 하고 있죠?
○축산과장 최정환   
  예, 수입사료……
주정열 위원   
  왜 수입한다고 합니까, 지금 왜 수입을 해요?
○축산과장 최정환   
  국내에서 생산하는 단가보다 수입사료 쓰는 단가가 쌉니다.
주정열 위원   
  싼 게 아니라 비싸대요.
  조사했는데 조사료는 비싸나 질이 좋고 양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양질의 초, 풀 말린 거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싸고 우리 나라는 짚 있잖아요 짚.
  그러기 때문에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왔어요 신문에도.
  그렇잖아요.
  이런 초지조성해서 봄, 여름, 가을까지 먹이고 또 그걸 갖다가 겨울에는 건초해서 쓸 수 있는 좋은 초지를 조성할 수가 왜 없어요.
  스위스에도 가서 겨울에 풀이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겨울에도 산다고 하더라고요.
  겨울에도 살 수 있는 풀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 풀을 사용해서 가축을 기른다 그런 얘기를 들어서 효율적인 종합대책이 우선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액비살포 실적 보면 환경부, 환경부 따지는데 그러나 환경부 탓만 하지 말고 이제는 그걸 인정하고 합리적인 방법을 찾자.
  그렇죠?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서 이제는 가축분뇨도 축산 먹이는 사람만 하면 분뇨만 내는 게 아니라 자기도 책임을 져서 뭔가 조합을 구성해서 농가에서도 축산분뇨 숫자대로 부담을 시켜요.
  부담을 시키고 자치단체도 부담시키고 국비 따와서 뭔가 축산분뇨 처리해서 그것을 비료화해서 판매하는 방법 이 대책도 빨리 시급한 그것도 여태 축산군이라고 하면서도 그런 것도 못 했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시급해요.
  그렇잖아요.
  이것이 종합대책이 필요해야 된다.
  그리고 악취제거 맨날 악취제거하는데 미생물 발효 이거 절실합니다.
  미생물 왜 못합니까?
  지금 하는 데에서도 여기서도 배양법만 축산인한테 알려주면 그거 갖다 쌀겨갖다 이렇게 배양해서 하는 방법도 있대요.
  그런 걸 계속 가르쳐서 주민이 스스로 하게 하고 관청에서도 나름대로 생산공장을 양성화시켜서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세워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액비유통센터 장비 활용도 해서 뭐 겨울에 1,200톤 살포했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게 세 집 것밖에 못 살포했잖아요.
  그렇죠?
○축산과장 최정환   
  예.
주정열 위원   
  그런데 이거 며칠 뿌렸습니까?
○축산과장 최정환   
  일주일 정도 뿌렸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러면 일주일 뿌리자고 이 장비가 몇 억이에요, 6대(트랙터 2대, 살포기 2대, 운반차량 1대, 탑재형 살포기 1대) 이게 얼마요?
  몇 억이죠?
○축산과장 최정환   
  2억.
주정열 위원   
  2억이라는 돈을 일주일 조금 뿌리자고 이렇게 묵히고 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최정환   
  AB지구에 이번에 뿌렸는데 저도 기대하는 게 가축분뇨가 자원화되고 자꾸 환원돼서 친환경 유기축산, 친환경축산, 친환경농업 이렇게 연계됐으면 하고 바람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대를 하는 것이 금년에 발효될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고 시행되게 되면 조금은 활용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하여간 적극 활용해서 처음 어렵게 금년에 활용했는데 확대시켜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정열 위원   
  저도 생각을 해 봤는데 환경법에 저촉되니까 환경부하고 계속 질의하셔서 가능하면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법이 있으면 만들어서라도 뭔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찾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 자체에 맞는 환경조례법 같은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늘 생각했거든요.
  그런 것도 연구 좀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예, 알겠습니다.
주정열 위원   
  제가 지적한 거 많이 참고하셔서 많은 연구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홍성군에서 톱밥 축분비료 공장이 가동되는데 그것도 사실은 적자난다고 문닫는 형편이거든요.
○축산과장 최정환   
  홍동농협에서……
주정열 위원   
  예, 그런 형편인데 뭔가 여기서도 엄청난 소요량의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살려야 되는데 정부에서 약빨리 투자해서 져서도 하는데 있는 것까지도 없애게 하면 되겠습니까?
  조금 더 지원대책도 마련해 주시고, 가능하다면 저는 늘 얘기합니다만 축산폐수처리장에 축분비료공장 그거 18억인가 19억인가 들여서 지금 사장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축분비료공장을 해서 만든다고 하면 엄청난 양의 축분을 만들어서 가축분뇨 퇴비화를 해서 팔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건 법의 저촉을 안 받잖아요.
  그거 만들어서 하면 허가난 거니까.
  그런 것도 뭔가 계획 세워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많은 연구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신식   
  예, 이종화 위원님.
○간사 이종화   
  과장님, 축산군의 과장으로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데 본 위원이 몇 가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질의서를 냈습니다.
  7-3쪽과 7-6쪽, 7-16쪽은 답변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7-12쪽에 홍성축산물 브랜드 개발과 축산발전 대책에 대해서만 몇 가지 질의와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원진 위원께서도 심도있는 질의를 하셨고 여기 답변자료를 보면 나름대로 답변자료가 아주 성실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홍성축산이 발전하기 위해서 브랜드 개발이 필요하고 브랜드 기반조성사업을 추진사업으로 해서 지금 현재 여기 답변자료에 보면 한우에서는 우량정액 공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브랜드 개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건 그냥 단순히 축산 한우농가에 지원하는 것이지 브랜드 개발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산과장 최정환   
  브랜드라고 그러면 제일 기초적인 것이 품종이 통일돼야 됩니다.
○간사 이종화   
  아니, 길게 답변하시지 말고 이 사업에 대해서 홍성군 소에 대한 브랜드 개발하고 관련이 되나?
  관련이 없죠 이건?
○축산과장 최정환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브랜드 개발에……
○간사 이종화   
  그냥 소의 품질을……
○축산과장 최정환   
  향상시킨다.
○간사 이종화   
  약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데 현재 지금 이 송아지들을 어디서 구입합니까?
  전국 시장에서 구입하죠?
○축산과장 최정환   
  우리 자체 생산도 되고 인제 시장에서 구입하고……
○간사 이종화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도 일부 있지만 거의 외부에서 생산되다 보니까 혈통도 불분명하고 꼭 좋은 소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진짜 브랜드 개발로 해서는 그야말로 규정에 무슨 계획에 맞는 쪽으로 참여한 농가에만 이런 지원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전혀 비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축산발전 대책해 가지고 답변자료를 잘 해 주셨는데 여기 보면 철저한 가축전염병 예방대책 추진해 가지고 돼지 PMWS 여기에 대한 대책이 예방, 이 질병에 대한 예방·홍보를 하겠다는 것으로 그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대한 특별한 백신이라든지 아니면 인큐베이터를 지원해 준다든지 대책이 서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박성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연간 군에서 430억 정도 본 위원 생각에는 그 이상이라고 봅니다.
  왜냐면 돈가는 상승되고 출하두수는 자꾸 줄어드니까 이런 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모돈을 지금 사육농가에서 늘립니다.
  늘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손해액은 더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철저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없기 때문에 지적을 드렸고, 마지막에 지역 특성에 맞는 브랜드 개발에서 홍성이 양적으로는 엄청난 성장을 했고 여기 답변자료에도 보면 질적으로는 지금 향상이 안 되고 있는데 아까 김원진 위원님께서도 많은 질의를 하셨지만 브랜드라는 것은 상당히 필요합니다.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축산과장 최정환   
  예.
○간사 이종화   
  전국에 현재 일단 한우만 보겠습니다.
  한우 브랜드가 몇 개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축산과장 최정환   
  한우 브랜드는 엄청나게 많은데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다섯 개 정도……
  한우로서 브랜드 가치를 인정할 수 있다, 인지도가 있다 이것은 한 다섯 개 정도 있는 것으로……
○간사 이종화   
  하여튼 과장님께서 주무 과장이시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전국에 브랜드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등록해 놓은 게.
  그렇지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한 다섯 개 정도 되고, 그런데 저희 군에서는 지금 아직 없죠?
  지난번에 광역브랜드 한다고 그래서 본 위원이 예산을 삭감시켰는데 광역브랜드는 타당성이 없는 거죠?
○축산과장 최정환   
  예, 토바우라는 광역브랜드를 충남도에서……
○간사 이종화   
  광역브랜드라는 것은 도에서 전체적으로 브랜드를 하나 만든다는 것은 본 위원 상식으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혈통이라든지 사료라든지 그리고 사양관리법이라든지 모든 게 통일이 돼야 되고 하는데 도에서 전체 브랜드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우리 군에서 진짜 그야말로 축산군이라고 하는데 브랜드가 하나 없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한우 브랜드가 없다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아까 김원진 위원이 많이 강조를 하셨었는데 이 브랜드가 사실 우리 과장님도 뭐 유명한 것은 다섯 개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셨듯이 상표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품질을 향상시켜야 됩니다 품질.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혈통도 통일시켜야 되고 사료라든지 관리라든지 그리고 출하해 가지고 판매하는 것도 전문 판매점이 홍성의 브랜드만 팔 수 있는 그런 전문 판매점도 필요하고 그런데 이런 게 제대로 이런 부분을 배우기 위해서는 일본에 고베 지방에 브랜드가 유명하다고 본 위원이 군정질의 때 누차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 아직까지 견학 못 다녀 오셨죠?
○축산과장 최정환   
  예, 못 갔습니다.
○간사 이종화   
  군수님도 계신데 이런 부분에는 축산군이면 브랜드도 없는 상태에서 브랜드 개발을 위해서는 이런 데를 한번 담당 직원들을 견학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품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홍성에서 나름대로 품종개발을 하면서 소를 번식우사업을 해야 되는데 저희 군에서는 아직 번식우사업에 대한 지원이 없죠?
○축산과장 최정환   
  전문 번식우사업은 없고요.
  지금 브랜드 말씀하신 한우 분야는 한우협회 중심으로 해서 브랜드가 상표 출원은 해 놨습니다만 아직 등록은 안 되었는데 가칭 내포한우라는 브랜드 개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거 추진으로 해서 한우뿐이 아니고 돼지, 양돈, 한우 그 다음에 닭은 육계에 홍주골기력닭이 있는데 지금 브랜드화……
○간사 이종화   
  우리 군에서 직접 못하신다면 지역에서 진짜 특별한 브랜드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할 수 있는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한다고 그러면 정책적으로 지원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예, 계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종화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번식사업은 저희 군에서 전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축협에서만 하고 있죠?
○축산과장 최정환   
  축협에서도 번식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번식 전문농장이라든가 공동농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고 우리 한우농가들이 자체 번식사업을 병행해서……
○간사 이종화   
  번식우 입식 지원 같은 거 그런 것은……
○축산과장 최정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간사 이종화   
  축협에서 전년하고 금년하고 해서 한 7억 정도 저리로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타 자치단체에서는 지역에 축산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자치단체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합천군 같은 경우는 4,250마리를 입식사업을 했습니다.
  그게 금액이 180억이었다는데 그것을 전체 무이자 융자를 했답니다.
  농협중앙회의 협조를 얻어 가지고 중협중앙회에서 4.5%, 자치단체에서 1.5% 그래서 농가한테는 무이자로 입식을 했고, 또 그 외에도 하동이나 함양, 거창, 횡성 많은 지역에서 아주 저리로 지역 자치단체에서 이자부담을 하면서 입식사업을 하고 있다는데 그런 부분도 좀 알아 보시고 진짜 홍성군에 축산군으로서의 명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 개발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신식   
  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아까 질문 못한 부분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우리 군의 가축분뇨 처리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도표를 보면 가축분뇨 비료생산량 및 농경지 소요량을 도표를 주셨습니다.
  여기 보면 질소 같은 경우에 실지 생산량이 약 6,271톤이고 생산량이 7,714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소요량은 4,360톤으로 표를 주셨습니다.
  이 생산량과 실제 생산량은 뭐죠?
○축산과장 최정환   
  가축분뇨 원물 기준이라고 해서, 원물 기준이라는 것은 가축분뇨가 배출돼서 비료화되지 않은 원물 상태로 해서 성분량으로 환산됐는데 그것을 생산량으로 보고 밑에 예시된 것처럼 실제 생산량은 생산량에서 여기에 정화처리라든가 해양배출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외한, 뺀 그 나머지를 실제 생산량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정화처리한다든가 해양투기를 한다든가 하는 양을 빼고 나머지를 실제 생산량으로 보셨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현재 배출하는 단위로 보신 겁니까, 앞으로 개정될 것을……
○축산과장 최정환   
  현재 배출하는, 지금 환경부에서 고시된 현재 배출하는 단위로 환산한 겁니다.
박성호 위원   
  양돈 같은 경우에 현재 배출하는 단위가 얼마죠?
○축산과장 최정환   
  분뇨가 4.2 플러스 최종수가 4.4 해서 8.6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8.6, 앞으로 예상되는 개정 단위가 대개 얼마 정도 될 것으로 보십니까?
○축산과장 최정환   
  지금 현지에서 요구되고 있고 현지 의견들은 5 내지 6리터.
박성호 위원   
  5 내지 6리터.
○축산과장 최정환   
  예.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현지에서 요구하고 있다는 얘기는 현재 이 배출하는 단위가 너무 높다 실질적보다 많다하는 뜻이거든요.
  앞으로 8.6에서 5 내지 6 정도로 준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생산되는 양이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말씀하신 실지 생산량에 질소 6,271은 이것보다 약 상당히 많이 거의 4분의 1이나 얼마 정도는 줄 것이다.
○축산과장 최정환   
  예, 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런데 이 표로 보면 이 표가 제가 생각할 때는 잘못된 것 같아요.
  만약에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분총량제가 시행될 경우에 이 자료를 가지고 활용한다면 현재 가축량을 3분의 1로 줄여야 됩니다.
  이 자료 이것을 어디서 이런 자료를 만드셨나, 또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이런 자료를 만드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시책을 하는 정부에서 어떤 분들이 보실 때 자료 내놔라 이 자료 주면 너희 3분의 1로 줄여야 된다는 얘기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를 다시 한번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만드셔야 된다고 봅니다.
  나는 이것이 좀 근거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릴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면 질소함량만 놓고 볼 때 액비를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홍성군이 총 가지고 있는 면적이 논, 밭 합해 가지고 약 17,000㏊란 말입니다.
  그렇죠?
○축산과장 최정환   
  예, 맞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런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동안에 시험 살포한 양을 보면 질소함량 0.3%일 경우에 약 ㏊당 40톤을 뿌렸습니다.
  그동안 자료에 의하면.
  그러면 17,000㏊에 40톤이면 68만 톤입니다.
  연간 필요로 하는 양이 68만 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액비화하는 과정 중에서 조금만 우리가 노력을 기울인다면 0.2%로 줄이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이겁니다.
  0.2%로 줄였을 경우에 91만 톤이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것은 우리 지역 안에서만 뿌렸을 때의 얘기이고 만약에 외부로 반출할 수 있을 경우에는 문제가 달라진다 이거예요.
  인접 AB지구에 많이 뿌린다, AB지구에 경작면적이 우리 홍성군 전체 경작면적과 맞먹잖습니까?
  AB지구를 만일 가정해서 전량 뿌리기로 말하면 필요량의 반밖에는 안 된다.
  이 40톤이라고 하는 것은 논 같은 경우에는 기비만 뿌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볼 때 이것을 단순히 이런 이 표, 이게 어떤 근거를 가지고 만드셨나는 모르지만 이 표를 보고 외부인 누가 볼 때 아이고 4,360톤밖에 필요로 않는데 6,271톤이 실질적으로 생산된다 3분의 1 줄여야 된다는 소리 당연히 저라도 나올 것 같아요.
  이 표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내 놔야 될 도표이고, 실질적으로는 불합리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외에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0.3%로…… 질소라고 하는 것은 그냥 원액을 약간 폭기만 시켜서 좀 발효만 됐을 때에 0.3%입니다.
  이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만 기법을 도입해서 하면 0.2%는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 방법, 또 외부로 반출할 수 있는 방법, 또 점차 정화방류 쪽으로 아마 축산농가들이 많이 가고 있는 거 같습니다.
  이런 쪽의 양을 점점 줄이고 점점 늘려나가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앞으로 가축분뇨의 자원화의 이용에 관한 법률이 발효가 돼 가지고 이 액비가 활성화되면 아마 없어서 못 뿌린다는 소리가 금방 나올 거예요.
  이런 사항 속에서 이런 도표라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래서 아까 종합적인 대책을 어떤 위원님이 요구하셨고 하셨다고 하셨는데 정말 종합적인 대책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퇴·액비만 가지고도 우리 경작지 활용만 잘 하면 부족해요.
  이걸 왜 우리 홍성군에서는 늘 이것 때문에 골치고 마리수를 줄여야 된다 어떤 분은 2분의 1을 줄여야 된다고 소위 교수라고 하는 양반들이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아까 위원님들 지적하신 것처럼 자료를 내놓고 아니다 현재 상태 우리가 이런 것으로 갔을 때 부족하다 이런 자료를 왜 못 내놓으십니까?
  근거에 의해서 얼마든지 내놓을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지금 금년도에 AB지구에 뿌린 것이 얼마, 아까 10만 톤 뿌리셨던가요?
  얼마 뿌리셨죠?
○축산과장 최정환   
  1,500톤.
박성호 위원   
  1,500톤.
  2, 30만 톤만 한번 뿌려보십시오.
  뿌릴 액비가 있나 없나.
  사서 써야 됩니다.
  없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군에서는 아주 이것 때문에 온 주민이 특히 아주 상당히 나름대로 이것저것 아시는 분들이 이 홍성은 축산 때문에 모든 지하수 오염원이 축산인 것처럼 아주 환경오염 주범이 축산인 것처럼, 실질적으로는 이것 때문에 우리 홍성군이 먹고 사는데 이런 인식을 주고 있단 말이죠.
  이런 인식을 불식시키는 데에는 이런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축산과에서 이런 데이터를 내놔야 된다 말입니다.
  이런 자료 같은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불합리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신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기동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돈육 고급육 출하장려금 지급내역 2001년에서 2005년 5월까지, 요구된 자료제출 사항은 조속히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7월 8일 본 소관에 대하여 미완결된 부분은 계속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신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건 설 과 
  
○건설과장 유영목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7일

  

건설과장 유영목

○위원장 최신식   
  다음은 건설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의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건설과장 유영목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2쪽 장기동, 김원진 의원님께서 홍성남부우회도로 공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10-3쪽 장기동 의원님께서 월계천 개보수 현황 중 월계천에 유입 유수량, 월계천 교량별 유수량 현황, 월계천의 하천폭과 교량현황을 질의하셨습니다.
  10-5쪽 장기동 의원님께서 2002년도에서 2004년까지 군 발주 각종 공사 설계변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10-25쪽 장기동 의원님께서 국도의 인도설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10-26쪽 장기동, 김원진 의원님께서 2004년도 주요사업장 집행 잔액 처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10-29쪽 이종화 의원님이 광천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중에서 소암 1, 2교 안전성 문제, 포항교 공사 중 설계상의 문제점, 빗물 펌프장 설치사업 중 설계, 시공상의 문제점, 민원발생 사항 등을 질의하셨습니다.
  10-33쪽 이규용 의원님께서 농업용 관정수의 관리현황, 농업용 관정에 대하여 농지개량계나 수리계가 조직되어 있는 현황, 농업용 관정의 폐공 및 지하수 오염방지 대책, 지도관리 실적 및 행정조치 현황,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있는 사례, 관정관리를 위하여 지원하는 예산 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10-35쪽 이규용 의원님께서 최근 2년간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건수 및 액수, 체납액, 최근 2년간 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이의제기 및 제정부과 건수 및 액수, 2004년도 각종 공사시 물건적치를 위한 도로점용허가 현황, 최근 2년간 간선도로상의 무단점유 단속실적, 단속인력, 과태료 부과실적 등을 질의하셨습니다.
  10-38쪽 임금동 의원님께서 군내 각 읍면별 수리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10-42쪽 이태준 의원님께서 2000년 이후 시행한 경지정리지구별 환지청산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10-43쪽 이규용, 오석범 의원님께서 우리 군 관내 일반건설업체 및 전문건설업체 현황, 관내 전문건설업체의 부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10-44쪽 임금동 의원님께서 국도 40호 갈산터널은 동절기 해풍이 불어 터널입구가 빙판이 져 각종 교통사고가 빈발함으로써 국토관리청에 건의하여 터널입구 부분에 동선설치 등 대책 강구를 말씀하셨고, 2004년도에서 2005년 교통사고 발생내역을 요구하셨습니다.
  10-46쪽 오석범 의원님께서 꽃박람회 도로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10-47쪽 이종화 의원님께서 홍주성복원사업과 월계천 교량사업간의 조화가 이뤄지지 않는 다는 설계의 부적정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10-49쪽 장기동 의원님께서 우리 군 관내 육교설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10-50쪽 이태준 의원님께서 1995년 수해복구사업으로 시행한 군도4호 용봉초교에서 중계교간 수해복구사업 현황과 편입용지 조서, 용봉천 하천편입 내역, 지적도를 요구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용학 의원님께서 추가자료 요구한 사항입니다.
  2005년도 홍성군 명예감독관 실시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신식   
  건설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학 위원님.
이용학 위원   
  서부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에 따라서 감사 질의를 할까 합니다.
○위원장 최신식   
  면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학 위원   
  서부면장 바쁜 시간에 출석까지 하셔서 수고 많습니다.
  우선 감사하기 전에 우리가 감사시간이 답변을 묻고 감사시간이 한 20분 시간이 짧기 때문에 서로 묻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남당간 우회도로 개설공사 사업계획서를 이 문제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사업 뭐 예산 이런 문제보다도 우회도로라는 명칭을 시설비로 되어 있었는데 세세항 산출기초 부기면에서 남당우회도로를 개설하겠다고 그랬거든.
  그 명칭을 면장이 현장을 조사시켜 가지고 여기 답변 나온 거 보면, 조사를 시켜서 이은태 도의원한테 보고를 해 줬고 건설과에다 전화로 했다는 그렇게 지금 답변이 들어왔습니다만 그렇다고 한다면 우회도로라는 장소 이름을 우회도로라는데 그 개념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서부면장 이종욱   
  그것은 저희 면에서 이 명칭을 붙인 것이 아니고 남당리가 대하축제나 새조개축제 때 상가와 파라솔 사이의 도로 국도죠, 그 국도를 이용하는 차량이 많기 때문에 일부 차량을 뒤로 우회를 시켜서 일반통행을 시킴으로써 정체현상을 해소해 보자 하는 뜻에서 도의원하고 남당리 이장을 비롯한 주민들하고 얘기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작년 11월달에 저희한테 전화가 와 가지고 남당리 우회시킬 수 있는 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데 어디가 좋은가 남당리 이장하고 협의해 가지고 토목직 직원으로 하여금 사업량과 사업비를 산출해서 보내다오 해서 저희가 토목직 직원으로 하여금 현장에 남당리 이장과 같이 현장에 가서 사업비와 사업량을 산출해 가지고 계획서를 작성해서 이은태 도의원한테 팩스로 보내 준 사실밖에는 없습니다.
이용학 위원   
  그런데 그 팩스 내용이 명칭을 우회도로라는 명칭을 우리 면에서 현장조사 조서를 작성할 적에 우회도로라는 명칭을 조서를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도 이은태 의원이 도에서 지정해서 만든 것인지……
○서부면장 이종욱   
  예, 도에서……
이용학 위원   
  다른 얘기는 할 것 없고……
○서부면장 이종욱   
  도의원이 우회도로를 개설했으면 좋겠는데 뭐 큰 개념의 우회도로가 아니고 차량을 우회시킬 수 있는 도로를 개설했으면 좋겠는데 어디가 좋은가 이장하고 이미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이장을 가서 만나면 알 것이다 그러니까 같이 가서 사업현장을 가서 사업량과 사업비를 판단해서 계획서를 보내달라 해서 우회도로라고 하는 명칭은 이은태 도의원이 붙인 명칭입니다.
이용학 위원   
  이은태 의원이 붙인 거라고?
○서부면장 이종욱   
  예.
이용학 위원   
  그런데 조서는 지금 얘기대로 이장 누구하고 이렇게 얘기해 가지고 우회도로라고 해서 보고했다고 해 놓고 그 얘기가 또 말이 바꿔지는데요.
○서부면장 이종욱   
  바꿔진 게 없는데요.
이용학 위원   
  아니, 방금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
  우회도로로 대하축제 무슨 이렇게해서 마을 이장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상의한 결과의 거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회도로라고 했다고 그 얘기 그렇게 해서 조서를 작성해 가지고 현장을 보고 조서를 작성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도로 이은태에게 보고했다는 거 아녀?
○서부면장 이종욱   
  그러니까 이은태 도의원이 전화가 오기를 남당리에서 우회시킬 수 있는 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데 그 현장을 토목직 직원하고 가서 남당리 이장을 만나서 현장에 가서 사업비와 사업량을 산출해 달라고 그래서 그 계획서를 작성해서 보낸 것뿐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면에서는.
이용학 위원   
  그런데 이게 도의원이 사업비에 대한 것을 면장한테 그 사업비가 왔으니까 이 사업비에 대해서 올려다오 말하자면 편성권은 없는 거니까 모든 자료를 올려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여기도 자료요구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현장을 일일이 가서 다 조사해 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우회도로라는 명칭을 그런 도의원이 했든 누가 했든지간에 면장은 엄연히 행정가로서 우리 하부기관에 면장으로서 예산편성해서 그 자료를 올려주는 과정을 도로 했든 어디로 했든 그것은 타당성을 반드시 사실이 그러냐 아니냐 이것을 알고 작성해서 조서를 보고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이은태야 욕심껏 그냥 보편적인 얘기를 했든 상식적인 얘기를 했든지간에 얘기했더라도 면장은 반드시 여기에 대한 현지조사해서 거기 산출 부기에 맞게끔 보고해 주는 그 임무를 면장으로서는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오.
  그렇잖아요?
○서부면장 이종욱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이용학 위원   
  아니, 그렇지 않다는 얘기는……
○서부면장 이종욱   
  아니,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큰 개념의 우회도로는 도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돌아갈 수 있는 큰 우회시킬 수 있는 그런 도로를 우회도로라고 하지만 차량을 우회시키는 그런 작은 개념의 우회도로라고 이렇게 지칭할 수가 있고요.
  또, 이번에 남당우회도로라고 하는 이 도로관계는 이은태 의원이 어떤 사업비를 가지고 어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건지 그걸 저희들은 판단하는 게 아니고 단순하게 이은태 도의원이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업량과 사업비만 판단해서 계획서만 팩스로 넣어 준 것뿐이고 그 뒤로 알아 보니까 도에서 그것을 도비보조사업으로 군에 내시해서 군에서 예산이 편성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용학 위원   
  아니, 더 길게 얘기, 여기 다 보고된 얘기니까 중복되게 시간이 없습니다.
  내가 사전에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감사시간이 없기 때문에 주고 받는 말을 간단하게 이렇게 서로 대답도 해 주고 해야 된다고, 그래서 여기 지금 요구자료에 나온 거 보면 현지를 토목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출장을 시켜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이은태에게 보고했다는 얘기예요.
  사업계획서를 작성했다는 것이 거기 우회도로 개설이라고 했단 말이오.
  그러니까 명칭 가지고 얘기하는 거요.
  다른 것이 아니라.
  어쨌든 우리가 산출근거 부기를 작성할려면 여기 부기에 맞게끔 해야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왜곡해 가지고 예산편성하는 데에 넣을 수가 없단 말이오.
  그런데 그것은 면장으로서 상식이, 면장 지식으로서는 이런 것을 판단하는 것이 행정가 아니냐 얘기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우회도로를 그 개념을 말하자면 이걸 지금 면장이 작성해서 올렸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왔단 말이오.
  그러니까 나왔는데 그럼 우회도로사업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회도로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현지답사를 갔지만 냇갈에 다리놓는 걸로 해 가지고 우리가 갔단 말이오.
  다리 놓는 걸로.
  다리 놓는 것을 다리 놓는다면 다리 놓는다는 우회도로에 교량개설이라고 하든가 개설공사라고 하든가 이렇게 거기 명칭이 들어가야지 어떻게 해서 우회도로를 개설하겠다는 것은 공사하겠다는 얘기인데, 우회도로를 거기가 뭐냐면 거기가 경작로요 거기가.
  경작로에다가 무슨 우회도로를 거기다 개설하느냐 이거요 우회도로를, 경작로에다가.
  말하자면 그래서 우리 현지를 갔는데 거기서 다 현지를 답사한 결과에 거기는 교량이지 그래서 교량으로 보고 현재 지금 도로개설 한 데도 없고, 개설할 계획도 없는 것이고, 또 농로가 현재 경작로이고, 그런데 어째서 우회도로로 했느냐 얘기지, 우회도로를.
  그러니까 우회도로는 사실하고는 다르다 얘기요 지금.
  그러니까 다르냐 안 다르냐 이것만 면장이 대답해 주면 돼요.
  다른 얘기 뭐 거기다 부첨해서 뭐가 어떻고 뭐 이런 얘기하지 말고.
○서부면장 이종욱   
  제가 보기에는 남당리 대하축제 때 파라솔과……
이용학 위원   
  파라솔 얘기 그런 얘기 지금 내놓지 말고……
○서부면장 이종욱   
  횟집 그 중간에 있는 도로로 모든 차량이 들어옵니다.
이용학 위원   
  아니, 글쎄 거기에 대한 취지는 다 알고……
○서부면장 이종욱   
  그러니까……
이용학 위원   
  그 얘기보다도 우회도로라는 개념을 얘기하는 거요.
○서부면장 이종욱   
  그러니까 들어왔던 도로로 나가지 아니하고 뒤로 우회시켜서 나가게끔 만드는……
이용학 위원   
  그거야 우회도로라는 것은 직접 안 가고……
○서부면장 이종욱   
  그런 도로에 작은 개념의 우회도로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용학 위원   
  반듯하게 안 가고 옆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니까 이 얘기 자꾸 하지 말라니까 그래.
  지금 시간이 없어.
  더 얘기하고 싶어도.
  우회도로라는 것을 어째, 사업계획서를 우회도로라고 해 놓고 실질적으로는 거기다 교량으로 되어 있는데 말하자면 우회도로의 명칭을 말하자면 잘못 만들었다 얘기여.
  현실하고 실지하고는 다르다……
○서부면장 이종욱   
  글쎄, 저는 작은 개념의 우회도로라고 그렇게……
이용학 위원   
  아니, 현재 지금 거기가 교량으로 해 놓은 데를 어떻게 해서 우회도로라고 했다고 한다면 실지하고는 다르다 얘기지.
○서부면장 이종욱   
  우회도로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농로가 있잖습니까?
  거기에 교량을 시설함으로써 우회도로 기능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우회도로라는 것이지……
이용학 위원   
  아니, 그걸 말을 자꾸 그런 데다가 함축성있게 만들지 말고 우회도로라는 개념은 우회도로에다가 간이가 됐든 뭐 어떻게 됐든지간에 공사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여기다가 그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냇갈에다가 거기 조그만 세천 냇갈에다가 교량으로 하기로 이렇게 해서 우리 현지답사를 의회에서도 나가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공사비 뭐 이거 따질 것도 없고 명칭을 말하자면 산출근거 세세항에 산출근거를 편성하는 데에다 어째서 다리를 놓는 것을 우회도로로 갖다 만들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현장 실사하고는 다르다 얘기지.
  그러니까 다르다 안 다르다 그것만 얘기해요.
  거기 뭐 도로 무슨 뭐 이용하는 데 대하축제 때 거기가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거기로 편의하기 위해서 했느니 이런 얘기는 할 필요도 없는 거여.
  내가 얘기하는 소리는 우회도로라고 해 놓고 실지는 냇갈에다가 교량설치를 하기로 했는데 왜 우회도로로 이름을 붙였느냐 그러니까 냇갈에다가 시설비를 갖다가 냇갈인데 그게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것만 대답하면 되는 거요?
  안 맞잖아요 지금.
○서부면장 이종욱   
  글쎄, 그 기능 자체는 차량을 뒤로 우회를 시키기 때문에 우회도로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용학 위원   
  어허, 뒤로 우회라는 것은 글쎄 우회라는 것은 그 얘기할 거 없어요.
  공사 자체가 세천에다가 말하자면 다리 놓는 거 아니면 지금 얘기대로 우회도로로 해 놓고 1억 4,000이 됐든 1억 2,000이 됐든지 공사하는 걸로만 아는 건데 현장에 실지는 세천으로 되어 있는데 왜 우회도로로 갖다가 명칭을 만들었느냐 얘기지.
  그러니까 그것이 현장하고 안 맞으니까 맞는다 안 맞는다 이것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서부면장 이종욱   
  글쎄,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용학 위원   
  맞어?
○서부면장 이종욱   
  예, 의회에서……
이용학 위원   
  어떻게 맞어.
  아니, 어째서……
○서부면장 이종욱   
  위원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우회도로가 아니고 다른 명칭을 붙여야 되겠다 하면……
이용학 위원   
  다른 명을 붙이는 게 아니라 지금 말하자면 이미 부기가 다 여기 나와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
○서부면장 이종욱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용학 위원   
  지금 명칭을 다시 바꾼다는 이것도 아니라고.
  내가 묻는 얘기는 실질적하고는 다르다 얘기지.
  우회도로 개설공사라고 해 놓고 실지는 냇갈에다가 다리 놓는 걸로 했는데 왜 우회도로 그 개념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 얘기만 하면 돼요.
○서부면장 이종욱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리를 놔서 농로를 포장하고 다리를 놔서 차량을 우회시키기 때문에 우회도로라고 하는 명칭은 그렇게 틀리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용학 위원   
  거기 경작로인데 우회도로가 무슨 우회도로……
○서부면장 이종욱   
  우회도로 기능을 부여하면 우회도로죠.
이용학 위원   
  그럼 우회도로로 하면 우회도로 공사를 해야지 어째서 냇갈에다가 다리를 놓는 거여.
  놓을 수도 있지.
  그런데 다리 놓는 것을 왜 우회도로 공사라고 했느냐 얘기여 내 얘기는.
○서부면장 이종욱   
  다리를 놔야 되기 때문에 우회도로 기능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다리를 놔서 우회도로로 이렇게 활용할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이용학 위원   
  다른 얘기 할 거 없고 우회도로 현장 실지하고 우회도로라는 명칭하고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만 얘기하면 된다 이거여.
○서부면장 이종욱   
  글쎄,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용학 위원   
  뭘로 맞는다는 거여.
  맞는다는 이유를 얘기하라고.
○서부면장 이종욱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들어오는 길은 복잡하기 때문에 뒤로 우회를 시키기 위해서 그 다리를 놓고 경작로를 포장해 가지고……
이용학 위원   
  자꾸 설명하지 말라고 그래도 그래요 지금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서부면장 이종욱   
  우회도로 기능을 부여하기 때문에 우회도로라는 명칭이 맞다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용학 위원   
  그럼 우회도로가 맞다면 우회도로 공사를 거기서부터 시작해야지.
  우리 세세항 산출근거를 할 적에, 예산편성할 적에 거기에는 다 세세항을 기초부기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을 그걸 무슨 기초부기를 그렇게 합니까?
  공사 자체가 우회도로를 한다면 우회도로 개설공사를 거기다 길을 만들든지 포장을 하든지 그렇게 되어야지 왜 냇갈에다가 다리 놓는다고 해 놓고, 교량한다고 해 놓고, 부기가 안 맞는다 얘기여 이게.
○서부면장 이종욱   
  그러니까 이 명칭이……
이용학 위원   
  그러니까 안 맞으니까……
○서부면장 이종욱   
  이 명칭이 잘못됐다라고 판단하시면 사실은 저희 면에서는 도의원이 그 사업계획……
이용학 위원   
  아니, 도의원 얘기할 거 없어……
○서부면장 이종욱   
  도의원이 그 사업을 하고자 해서……
이용학 위원   
  면장은 행정가여, 편성하는 데 보조역할 해 주는 사람이여.
○서부면장 이종욱   
  그것을 작성해서 보내달라고 해서 단순히 심부름한 것뿐입니다.
이용학 위원   
  보조역할 해 주는 사람이 면장이 지금 와서 엉뚱한 소리 다른 소리로 그냥 돌리고 말라고 그러는 거여.
  면장이 행정가 아녀.
  공정성을 가져야 할 거 아녀.
  공정의 의무를 가져야 하는데 공정의 의무를 않고 그냥 뭐 삥삥 돌아다니면서 뭐 어떻다는 그런 얘기를 해 가지고 그게 말이 되는 얘기여.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지.
  사실이 만약에 우회도로라고만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한다면 거기다 공사를 해야 한다 이거여.
  포장하든지간에 시설비로 말이여.
  이게 시설비 아녀.
  시설비로 포장을 하든가 길을 다시금 거기다 공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돼야 될 텐데 그게 아니고 냇갈에다가 말하자면 교량이란 말이여 냇갈에다가.
  그러니까 우회도로라는 공사 개념이 이게 현장하고는 실질적하고는 틀린다 얘기여.
  기초부기 내용이.
  그러니까 그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만 얘기하면 된다 얘기여.
○서부면장 이종욱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생각할 때는 맞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용학 위원   
  정말로 우리 면장은 진짜 친절, 공정의 의무성을 못하는구나, 그 의무를.
  그 문제는 됐습니다.
  그리고 판교 승강장 편의시설물, 판교 승강장은 거기가 몇 호선입니까?
○서부면장 이종욱   
  지방도와 군도가 접합되는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학 위원   
  거기가 국지도 아니에요?
○서부면장 이종욱   
  국지도 하고……
이용학 위원   
  승강장 자리가 국지도지.
○서부면장 이종욱   
  예.
이용학 위원   
  확실하죠, 국지도가?
○서부면장 이종욱   
  예.
이용학 위원   
  그러면 국지도에 승강장 시설을 정부예산을 들였든 지방비 예산을 들였든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해 놨는데 거기 승강장에다가 현재 지금 꽃을 심어놨어요, 어떻게 했어요?
○서부면장 이종욱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학 위원   
  했느냐 안 했느냐 그 대답만 해요.
○서부면장 이종욱   
  그러니까 자초지종을 말씀드려야 감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상황을 들으셔야 판단을 정확하게 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용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을 지금, 거기다가 사업을 했느냐 안 했느냐……
○서부면장 이종욱   
  사업이라고까지는 할 거 없고 승강장을 정비했을 뿐입니다.
이용학 위원   
  정비?
○서부면장 이종욱   
  예.
이용학 위원   
  꽃 심는 게 정비인가?
  승강장을 지금, 거기 승강장 사람 내리고 오르고 차에서, 차가 서면 오르고 내리는 승강장에다가 거기 블록으로 다 시설을 다 해 놓은 블록을 다 빼내버리고 거기다 꽃을 심었느냐 안 심었느냐 묻는 거요 지금.
  대답이나, 그 대답이나 하라니까……
○서부면장 이종욱   
  아니죠, 정비하게된 연유를 말씀드려야……
이용학 위원   
  연유는 나중에 얘기하고 했느냐 안 했느냐 그 대답을……
○서부면장 이종욱   
  아니죠, 그 연유를 말씀드려야죠.
  지금 그 승강장이 정비하기 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흙하고 보도블록하고 깨져 가지고 뒤범벅이 돼서 풀이 수북하게 해서 주민들이 거기에 뱀이 나온다고 그걸 정비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정비를 해 보니까 성한 보도브록은 몇 개 되지 않고 전부 파손이 됐어요.
  그래서 성한 보도블록은 골라서 정비를 해 놓고, 승강장 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정비를 하고 나머지는 그냥 놔둘까 하다가 맨땅을 그냥 놔두면 잡풀이 나 가지고 똑같이 환원이 될 것 같아 가지고 거기다 씨앗을 뿌린 것뿐입니다.
  그래서 화단을 임시 조성하고 여건이 되면 다시 보도블록을 깔면 됩니다.
  보도블록 깨진 보도블록을 골라내고 정비했는데 그것이 훼손했다고 그러면 그것은 맞지 않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용학 위원   
  보도블록을 엄연히 거기 있는 것을 걷어서 철거시킨 것을 쌓아 놓은 것까지 내가 보고 다니고 그랬는데 그 시설물을 말하자면 거기 마을이 지금 3개 마을이 거기 와 가지고 어쨌건 차를 승강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를 철거할 적에는 어떻게 됐든지간에 이것을 일부 정부했든 뭐 했든지간에 여기에 대한 점용허가를 어떻게 허가를 맡았습니까?
○서부면장 이종욱   
  도로변 도로부지는 면장이 선량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승강장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이렇게 흙과 풀이 뒤범벅이 돼 가지고 여기에 승강장으로 활용했다라면 이렇게 풀이 나겠습니까?
  지금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정비를 하고 쓸만한 그런 보도블록을 가지고 일부 승강장을 정비하고 나머지는 그 보도블록은 깨진 보도블록은 옆에다 쌓아 놨습니다.
  뒤에다가.
  그렇게 정비한 것이……
이용학 위원   
  쌓아 놨으면 그거 다 어디다 치워버렸어요?
  철거를 어디다 했느냐고.
○서부면장 이종욱   
  철거를 하고서 성한 것은……
이용학 위원   
  철거를 하고 거기다 꽃씨를 심었다고 그러지 않았어.
○서부면장 이종욱   
  예, 일부는 그렇습니다.
이용학 위원   
  일부가 아니지 양쪽 다 그렇게 심어놨지.
○서부면장 이종욱   
  그러니까 일부는……
이용학 위원   
  그거야 현장 가면 다 알 수 있는 거고.
○서부면장 이종욱   
  예, 가보시면 압니다.
이용학 위원   
  어떻게 거기다 꽃씨를 심어?
○서부면장 이종욱   
  보도블록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용학 위원   
  아니, 그것을 정비했다고 한다는 것은 거기다 다시금 보도블록을 보수를 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거기 오르고 내리고 하는 불편없이 말하자면 안전하게 했다는 얘기는 그건 말이 되는 얘기지만 그것을 일부를 깨지고 어쩌고 해서 그것은 철거 다 시켜 버리고 거기다 꽃을 심었다고 한다면 이건 점용 아닙니까 점용이지?
  도로점용을 했으니까 이 도로점용 허가를 얻어 가지고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여.
○서부면장 이종욱   
  그건 도로점용 개념이 아니고 도로변 노변정비 개념입니다.
이용학 위원   
  노변정비라 해 가지고 사람 거기 차 타고 올라가고 내리는 것을 노변정비로 갖다 말을 붙여.
○서부면장 이종욱   
  아니죠, 그 승강장은 정비를 해서 사람이 버스를 타고 오르는데, 오르고 내리는데 불편없게끔 폭 70미터 길이 12미터로 양쪽에 정비를 해 놨습니다.
이용학 위원   
  정비가 아니라 그것은 이미……
○서부면장 이종욱   
  그러니까 보도블록을 깔아서 승강장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다 이 말씀입니다.
이용학 위원   
  이미 시설물이 거기 되어 있는 거라 시설물이.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시설물이 이미 거기 지금 되어 있는 상태를 가지고 하는 거여.
  그게 면장이라 시설한 게 아녀.
  국도개설할 적에 거기다 길 낼 적에 승강장을 다 만들어 놓은 거지.
  보수가 무슨 보수여 그게.
  그러니까 이 허가를 얻어서 했느냐 얘기여.
○서부면장 이종욱   
  그건 허가받을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제가 노변정비 차원에서 정비를 한 겁니다.
이용학 위원   
  진실하게 답변을 해요.
  그 시설물은 면장이 한 게 아녀.
  그 공사 당시에 시설을 해 놓은 거지.
  그래가지고 3개 부락 주민이 승강을 오르고 내리고 차가 내리면 거기서 오르고 내리고 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거기다 노약자들이고 뭐 하니까 거기 밑으로 내려와서 잘못하면 여기 교통사고가 다분한 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승강장을 전부다 집어치워버리고 거기다 꽃 심어 놓고 일부 정비해서 뭐 보수했다?
  어떻든 점용허가를 여기 지금 답변은 허가를 해당이 없다고만 했는데 허가 없이 시설물을 면장이 시설물을 말하자면 허가없이 한 거여.
○서부면장 이종욱   
  무슨 시설물을 했는데요 제가?
이용학 위원   
  아니, 시설물이 아니라 철거시키지 않았어 시설물을.
○서부면장 이종욱   
  철거는 주민들이……
이용학 위원   
  거기다 꽃을 어떻게 주민들이 차를 타고 오르고 하는 승강장 편의시설물을 갖다가 어떻게 거기다 꽃씨를 또 심느냐고.
  그게 면장이 할 일이여.
  지금 노약자들 오히려 불편없이 편안하게 모시게끔 친절하게는 못할망정 거기다가 꽃씨 심어놓고 보수했다고 그렇게 뻔뻔한 소리 하고 앉았어.
○서부면장 이종욱   
  글쎄, 제가 뭐 꽃 심기 위해서 면장하는 것은 아닌데요.
  제가 꽃 못 심어가지고 저기 하는 것은 아니고……
이용학 위원   
  거기 시설물을 더 보수해서 주민들이 불편없이 편안하게 노약자들을 모셔야겠다는 얘기는 그 얘기는 이치가 있는 얘기여.
  그 얘기는 설득력이 있는 거여.
  설득력이 없잖어.
  그거 부서졌다 해 가지고 그걸 일부 걷어내 버리고 거기다 꽃 심어놔.
○서부면장 이종욱   
  걷어내 버린 게 아니고 그 뒤쪽에다 쌓아 놨습니다.
이용학 위원   
  그러니까 그 시설물을 일단 그런 시설물을 이용할 적에는 점용허가를 반드시 관계 관청에서 얻어서 해야지.
○서부면장 이종욱   
  그러니까 그 승강장은 도로점용의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도로점용 허가를 받을 그런 사안이 아닙니다.
이용학 위원   
  아니, 사안이 아니라니 시설물을 해 놨는데 시설물을 면장이 무슨 권리가 그렇게 호되 가지고 기다 아니다 할 수 있어.
  시설물이 면장이라 해 놓은 게 아니라고 그러잖어.
  면장이 한 게 아니고 이미 거기 국지도로 도로를 낼 적에 사람이 편의시설을 하기 위해서 승강장을 만들어 놓은 거여.
  승강장 만들어 놓은 것을 거기서 일부가 깨지고 그래서 보수를 해서 주민들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 것은 면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것을 철거 다 시켜 가지고 거기다 꽃씨 심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여.
  이건 어떤 세 살 먹은 놈 갖다 얘기해도 말이 안 되는 얘기니까 이런 점용을 하고 해야 한다고 이 길을 건드릴 적에는.
  길을 건드릴 적에 해야지 그럼 주민들은 그런 어떤 점용을 조그만한 거라도 하면 안 했다고 해서 벌금이나 물리고 행정처분이나 하고 있고, 면장은 말이여 면장 직권이 할 게 있지 아무거나 그냥 건드려 가지고 하는 거여.
  거기다 편의시설 해 놨다면 모르겠어.
○서부면장 이종욱   
  편익시설을 할려면 그것이 도로점용 허가 문제가 될지는 몰라도 파손되지 않은 보도블록만 추려서 승강장으로 정비를 하고 나머지 그냥 놔둘 수 없어서 꽃밭을 만든 것은 그것은 노변 선형을 선량하게 관리할 그런 면장의 의무를 다했다고 이렇게 봅니다.
이용학 위원   
  면장이 선량하게 관리를 그게 꽃밭이라고 한다면 또 선량한 뭐를 찾든지 말든지 한다고 하지만 이미 시설물이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설물 목적이 있는데 목적을 면장이 보수해 가지고 주민들을 어쨌든 편안하게 안전하게 모신다는 얘기는 그것은 면장이 할 수 있지.
  있는데 그 시설물을 일부 깨지고 뭐 했다 해 가지고 그거 걷어내 가지고 다른 데다 갖다 놓고 거기다, 보니까 앞에 불과 한 10센티나 이 정도 몇 개 갖다 주워놓고 그러고 말았더라고.
  그리고 갖다가 꽃씨를 했는데 거기 뒤뚱거려서 거기 올라갔다가는…… 그러니까 뭐 자꾸 거기에 대해서 재론할 것 없고 이 문제는 위법을 하고 있는 사실이 이건 절대적으로 위법입니다.
  면장 어떻게 생각해요?
  위법 아뇨?
○서부면장 이종욱   
  글쎄요, 그것이 위법이라고 하는 그러한 근거가 있으면 처벌은 달게 받겠습니다.
이용학 위원   
  그러니까 위법의 근거가 있으면 반드시 받는 거죠?
○서부면장 이종욱   
  예, 달게 받겠습니다.
이용학 위원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서부면의 사업 중 집행잔액 처리현황을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자료를 여기서 자료가 와서 보니까 2003년도는 잔액이……
○서부면장 이종욱   
  129만 6,300원입니다.
이용학 위원   
  그건 그렇게 됐고, 이것도 생활민원사업으로 잔액을 활용했다 했거든 2003년도 것도.
  그렇게 하고 2004년 것은 잔액이 얼마 남았느냐면 3,278만 7천 원이 남았는데 이 남은 것도 생활민원사업으로 집행했다고 보고에 그렇게 지금……
○서부면장 이종욱   
  예, 2004년도에는 3천이 아니고 327만 9,400원이고요.
이용학 위원   
  끝에 천 자가 들었는데……
○서부면장 이종욱   
  그러니까 콤마가 아니고 점이잖아요.
  4자 앞에가, 그렇게 되면 단위가 백 원입니다.
  그래서 327만 9,400원입니다 잔액이.
이용학 위원   
  아녀, 이게 천 단위라 지금……
  (자료검토)
  하여튼 이 문제는 다시 한번 그 금액 숫자는 다시 한번 확인하면 되는 것이고 어쨌든 이 남는 돈을 갖다가 생활민원사업비로 집행했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죠?
○서부면장 이종욱   
  예.
이용학 위원   
  그렇게 하고 2005년도는 아직까지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별거 아니고, 지금 3년도하고 4년도는 사업 잔액을 가지고, 시설비 잔액을 가지고 생활민원사업으로 집행했다 얘기여.
  그런데 이게 생활민원으로 쓸 수 있습니까 면장님?
  이런 사업을 면장이 쓸 수 있느냐고?
○서부면장 이종욱   
  이것을 생활민원사업비로 쓴 것은 연말에 급한 민원이 있기 때문에 급한 마음에서 썼는데요 지난번에……
이용학 위원   
  아니, 급하고 급하지 않고 물론 쓸 데다 썼겠지 썼는데 우리가 예산지침상에 쓸 수 있느냐 얘기지?
○서부면장 이종욱   
  예,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이용학 위원   
  그렇게 얘기해야지, 다른 얘기 할 거 없이.
  잘못된 것은 틀림없죠?
○서부면장 이종욱   
  예.
이용학 위원   
  그럼 이 잘못된 데에 대한 책임은 면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서부면장 이종욱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용학 위원   
  책임을 지겠죠?
○서부면장 이종욱   
  예.
이용학 위원   
  이 잔액은 우리 순세계잉여 예산에다 반환해야 할 일인데 잔액을 갖다 면장 뭐 내용이 어떤 내용이 됐든지간에 사용했다는 것은 위법을 한 겁니다.
  그렇죠?
○서부면장 이종욱   
  글쎄요, 그 법까지 위반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규정이나 어떤 목을 변경해서 쓰는 것이 아닌데 그 남은 잔액은 반납을 해야 맞다고 생각하고요.
  쓴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용학 위원   
  잘못됐다니까 거기에 해당된 처벌을 받으면 되는 거고.
○서부면장 이종욱   
  예.
이용학 위원   
  그래요, 이제 거의 다 했고, 여기 업무추진비 문제는 제가 보니까 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다시 한번 확인할 일이고 지금 남당우회도로라는 그 명칭, 명칭문제가 현장 사업 개설하는 장소하고는 다르다 내용이.
  사실이 다르다.
  다르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판교 승강장 문제도 그게 그런 시설물이 없다고 본다면 면장 얘기대로 거기다 꽃씨를 심든지 뭐를 심든지 그건 말하자면 주변 환경미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는 얘기지만 이건 엄연히 거기 주민들이 차를 타러 나와서 차가 거기다 정차하면 거기에서 오르고 내리고 하는 편의시설을 한 시설물이란 말이여.
  시설물을 말하자면 거기다가 꽃을 심었다는 얘기는 이것은 면장으로서 대단히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문제요.
○서부면장 이종욱   
  글쎄, 저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거기를 깨끗하게 정비해서……
이용학 위원   
  그럼 요구했으면 그 얘기 자꾸 꺼내놔.
  요구했으면 거기 협의를 한 근거가 있습니까?
○서부면장 이종욱   
  예?
이용학 위원   
  협의한 근거가 있느냐고?
  거기 대표 이장이나 누구한테 무슨 협의라도 한 게 있느냐고?
○서부면장 이종욱   
  그렇지는 않죠.
  거기 그 주변에 가로변 꽃길을 조성하면서 쭉 지나왔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떼고 지나왔어요.
  떼고 지나오니까 거기에 주민들께서 여기 승강장이 이렇게 깨지고 훼손돼 가지고 풀만 무성하고 해서 뱀 물릴 우려성이 있다 그러니까 정비를 좀 해 다오 해 가지고 건드린 겁니다.
  나중에.
이용학 위원   
  아니, 글쎄 정비를 해서 거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최신식   
  면장님과 위원님, 지금 반복된 질문을 자꾸 하시고 반복된 답을 하시는데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으면 그렇다 아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답변하시고 지금 반복되게 계속하시는 거 아닙니까?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핵심만 질의하시고 핵심만 답하시라고 간략하게.
  지금 시간이 많이 지연됐습니다.
이용학 위원   
  이 점에 대해서 내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얘기하겠는데 건설과장 좀 답변해 줘요.
  국지도에다 승강장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은 판교기 때문에 다 알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사람이 거기 비가 오든가 뭐해서 거기 들어와서 앉았다가 차가 오면 오르고 내리고 하는 시설물이 거기 양쪽에 지금 현재 있습니다.
  시설물이 있는데 그 시설물이 있는 것을 거기다가 풀이 났든지 뭐 났든지 면장이 마을 사람들이 뱀 물린다 뭐 한다 이런 얘기 있으니까 그거 정비 좀 해 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정비라고 한다면 승강장의 목적대로만 면장이 거기서 환경정리를 했다고 한다면 사업을 했다고 한다면 모르지만 그게 아니고 그것을 전부다 걷어내 버리고 일부 몇 개만 거기다 꽂아 놓고 나머지는 전부다 꽃을 심어놨으니까 목적에 위배된 사실이다 얘기여.
  목적 위배되는 것은 반드시 관청에 점용허가를 얻어서 그 시설물을 건드려야지 점용허가도 일체 얘기도 않고 면장 단독으로 했다는 것은 이것은 여기에 대해서 잘못 아닙니까?
  건설과장님 내가 얘기하는 소리가 맞나 안 맞나 대답 좀 해 줘요.
○건설과장 유영목   
  글쎄요, 도로의 점용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도로의 점용은 지금 두 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도로의 종류에 구분없이 굴착이라든가 형상을 변경하는 점용 사항에 대해서는 군에서 허가를 해 주고, 단순 점용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읍면장한테 위임된 업무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 같은 경우도 제가 볼 적에는 단순 점용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읍면장이 판단해서 점용을 했으면 큰 문제가 없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용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형질변경 얘기 잘 나왔어요.
  이게 목적이 있는데 목적 이외에 거기다가 꽃을 심는다든가 어떤 시설을 한다고 한다면 이게 형질이 벌써 변경되는 거 아닙니까?
  국지도니까 어쨌건 지방청에서 했든 어디서 했든지간에 시설물 목적이 있어요 지금.
  목적대로 거기다 말하자면 주민들의 안전을 위하고 또 불편하지 않게끔 환경을 거기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있는 얘기지만 거기다 꽃 심는 것이 무슨 시설물이 벌써 형질을 변경시켜 놨는데 변경시킬 적에는 무슨 관청한테 얘기를 하고 해야지, 얘기 한마디도 않고 해.
  주민들이 그런 짓 해 봐.
  더군다나 관청 공무원들이 어디까지나 친절성과 공정성의 의무를 반드시 가지고 있다 얘기요.
  직무수행을 하는데 공정의 의무를 하게 되어 있다고 말이여.
  친절과 공정의 의무를.
  이 친절한다는 얘기는 주민을 목적 이외로 아니라 그대로 해 준다는 것은 친절히 하는 것이고 안 했다면 불친절히 한 거다 이거요.
  또, 사업자체도 목적 이외로 형질을 변경시켰다는 것은 이건 공정성 직무를 안 했다는 얘기지.
  그게 기요, 아뇨?
  위원장님, 부군수님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부군수 정남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현장을 전혀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적용 법규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연찬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지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용학 위원   
  그런데 부군수님, 이 얘기예요.
  승강장은 아시죠?
  어디가 됐든지간에 승강장.
○부군수 정남균   
  이 부분은 이렇게 하시죠.
  지금 저 보고 제가 지금 사실은 홍성군에 대해서 훤히 다 알면 즉시 답변이 가능한데 위원님께서 즉시 뭐 그 자리 지금 어디 알지도 못하는데 뭐 법이 어떠냐 지금 거기가 형질변경이 됐느냐 이렇게 물으시면 답변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이용학 위원   
  예, 부군수님 됐어요, 알았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하기는 해야지만 오늘은 이걸로써 이상 끝내겠습니다.
장기동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최신식   
  예, 장기동 위원님.
장기동 위원   
  서부면장님과 관련된 출석요구안은 보충질의를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보충질의하는 사항을 끝내고서 건설과를 해야지 건설과 소관하고는 분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신식   
  이용학 위원님이 질의 다 하셨으니까, 질의 다 하셨죠?
이용학 위원   
  예.
○위원장 최신식   
  더 서부면장님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예, 장기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기동 위원   
  면장님, 우회도로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부면장 이종욱   
  우회도로는 차를 돌린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우회도로 명칭을 제가 자의적으로 붙인 것이 아니고 이은태 도의원께서 남당리가 대하축제나 새조개축제 각종 축제 때 차량이 붐비니까 교통체증이 있으니까 우회시킬 수 있는 도로를 남당리 주민들 이장 내지는 남당리 주민들의 요구가 있다 그러니까 이번에 도 예산으로 사업을 반영시킬 테니까 토목직 직원으로……
장기동 위원   
  간단하게……
○위원장 최신식   
  면장님, 지금 위원님이 우회도로라는 개념에 대해서 질문하셨지 남당리 사업 문제성에 대해서 질의한 게 아닙니다.
  간단하게 우회도로 개념에 대해서 하세요.
○서부면장 이종욱   
  예, 그 뒤로 차를 우회시키기 때문에 우회도로의 개념을 좁은 의미의 우회도로의 개념은 맞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기동 위원   
  그러면 맞으면 주 행사할 때 행사장 주변이 제일 복잡하죠?
  남당리에서 각종 행사할 때?
○서부면장 이종욱   
  예.
장기동 위원   
  각종 행사를 어느 장소에서 했습니까?
  우회도로 안쪽에서 했습니까, 우회도로 밖에서 했습니까?
  지금 현재 가설하고자 하는 우회도로?
○서부면장 이종욱   
  안쪽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판단을……
장기동 위원   
  우회도로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우회도로 안에서……
○서부면장 이종욱   
  돌게 되면 안쪽입니다.
장기동 위원   
  안쪽입니까?
○서부면장 이종욱   
  예.
장기동 위원   
  저는 이반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난번에 우리 새조개축제를 했죠?
  거기보다 더 남쪽입니다.
  아닙니까?
○서부면장 이종욱   
  그러니까 거기에서 차가 나오면 소도 쪽으로도 나갈 수가 있고 이쪽……
장기동 위원   
  아니, 글쎄 밖에 쪽이냐 안쪽이냐만 대답하세요.
○서부면장 이종욱   
  도로는 바깥쪽으로 우회를 시킬 수가 있고 차량을……
장기동 위원   
  교량 놓을려고 하는 지점과 지금 우회도로 개설할려고 하는 지점이 바깥쪽이냐 안쪽이냐만 답변하세요?
○서부면장 이종욱   
  그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가네요.
장기동 위원   
  우회도로를 한다면 행사를 많이 하는 주로 행사장이 우회도로 바깥쪽이냐 설치할려고 하는 곳이 안쪽이냐 이것만 답변하시라고요?
○서부면장 이종욱   
  그러니까 지금 도로라는 게 농로가 하천까지 닿아 있지 않습니까?
장기동 위원   
  아니, 현장도 가서 보고 본 위원이 봤으니까 그 문제를 얘기하시라는 얘기예요.
○서부면장 이종욱   
  그러니까 차량이 소도 쪽으로 돌고 이쪽……
장기동 위원   
  돌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아니까……
○서부면장 이종욱   
  이호리 쪽에서 돌게 되면 남당리가 안쪽에 들어있는 셈이죠.
장기동 위원   
  남당리 안쪽이라고요?
○서부면장 이종욱   
  그러니까 남당리 바다 쪽 행사장이 안쪽으로 들어 있는 셈입니다.
장기동 위원   
  안쪽이 아닙니다. 바깥쪽입니다.
  그리고 교량의 설치목적을 얘기해 주세요.
  교량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파악하는 것은 도로와 도로를 연결을 그러니까 하천이나 뭐로 갈 수 없을 때 교량을 놓죠?
  교량을 가설하죠?
  그게 목적이죠?
○서부면장 이종욱   
  예.
장기동 위원   
  그러면 동 행사를 하기 위한 장소로 가기 위해 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까?
  하천 건너 지금 우회를 하신다고 하는데 바다 쪽으로 그 땅에 지금 도로가 개설되어 있느냐는 얘기예요?
○서부면장 이종욱   
  그러니까 지금 이 농로하고 맞닿는 도로가 있느냐 이 말씀이시죠?
장기동 위원   
  예.
○서부면장 이종욱   
  그것은 그런……
장기동 위원   
  글쎄, 도로가 있느냐는 얘기여.
○서부면장 이종욱   
  도로는 없고 주차장, 그 마을에서……
장기동 위원   
  도로는 없죠?
○서부면장 이종욱   
  예, 마을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이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동 위원   
  그 땅에, 도로는 없는 땅에 사용 승낙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서부면장 이종욱   
  그것은 남당리 마을에서……
장기동 위원   
  아니, 사용 승낙을 받을 수 있느냐 그걸 물어 보는 거예요.
○서부면장 이종욱   
  그러니까 거기에서 받을 수 있다라고 해 가지고 도의원하고 협의해서 저는 단순히 심부름만 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기동 위원   
  심부름을 하고 했는데 면장님은 사업을 계획서를 세울 때 적정한지 판단을 해야 됩니다.
  도의원한테 자꾸 미룰 것이 아니라.
○서부면장 이종욱   
  미루는 것이 아니고……
장기동 위원   
  도로를 교량을 놓으면 상대방 토지에,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교량이라는 것은 도로와 도로를 연결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서부면장 이종욱   
  꼭 도로만 하고 연결하는 것이 아니고 하천을 건너가기 위한 수단도 되죠.
장기동 위원   
  하천을 건너가면 그 토지는 사용을 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공공목적으로.
○서부면장 이종욱   
  공공목적으로 그동안에도 사용했잖습니까?
장기동 위원   
  주차장만 일부를 사용했죠.
○서부면장 이종욱   
  그러니까 대하축제나 새조개축제 때……
장기동 위원   
  그분한테 사용한다고 승인을 받았습니까?
○서부면장 이종욱   
  사용한다고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고 땅을, 주차장 부지를 이용해서 바로 이쪽으로 하천 건너서 차를 우회시킬 수 있는 교량을 놓을 수 있도록 구두로는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동 위원   
  구두로요?
○서부면장 이종욱   
  예.
장기동 위원   
  확실히 저기하면 사용 승낙을 해서 도로를 낼 수 있습니까?
○서부면장 이종욱   
  남당리 이장이 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장기동 위원   
  말만 듣고서 저기를 합니까?
  구두로?
○서부면장 이종욱   
  우선 구두로 얘기가 되면 사업은 시행하는 거 아닙니까?
장기동 위원   
  여기에 한심한 행정이 오가게 됐습니다.
  왜, 막다른 골목에 토지를 위해서 막대한 군비를 투자할려고 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본 의원들이 현장방문 했을 때 그 상대방 토지는 남당리 우회도로라는 미명 아래 행사장이 어떻게 지금 서부면장님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얘기한 주차장 그 밖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우회도로라는 가장 개념의 밖에서.
○서부면장 이종욱   
  그게 지금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우회도로의 안쪽, 바깥쪽의 개념하고 제가 생각하는 개념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거 같은 데요.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남당리에……
장기동 위원   
  문제가 왜 우회도로라는, 물론 남당리 주민들은 정확한 장소에는 우리가 갔을 때 이 도로의 땅을 위해서 이 군비를 낭비해야 되느냐고 저희한테 조언을 해 주시는 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서부면장 이종욱   
  글쎄요, 그 문제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장기동 위원   
  그런데 일부 이장님이나 이 토지주가 누구신지는 모르지만 토지를 위해서 우리가 군비를 1억 5,000이고 1억 8,000이고 투자해야 됩니까?
○서부면장 이종욱   
  글쎄요, 그 마을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쪽이 마을로 공여된 축제 때에 마을 공동주차장이라고 합니다.
장기동 위원   
  마을 공동주차장이면 그 땅 임자가 앞으로 도로내는 데 희사를 하신답니까?
○서부면장 이종욱   
  글쎄요, 그것은 모르겠는데요.
장기동 위원   
  그렇지 않은 땅이 어떻게 막다른 길에 도로를 내 주느냐는 얘기예요.
  도로하고 연결할려면 다리를 놓을려면 그 토지주한테 특혜를 주기 위한……
○서부면장 이종욱   
  그것은 저는 서부면에 근무하는 입장에서 대하축제나 새조개축제 때 회센터 쪽으로 상가 쪽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차량이 한 시간, 두 시간 머물면서 짜증을 느끼는 그런 괴로움을 느끼는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소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그 방법의 일환으로 도의원하고 남당리 마을 이장하고 그렇게 상의가 됐다라고 해 가지고 아,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해소는 되겠구나 해 가지고 제가 심부름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저는 저보고 우회도로를 내라고 그러면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도로를 내라고 하면 이쪽 도로에서 바로 하천하고 접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쭉 하천 따라서 도로를 내겠습니다.
장기동 위원   
  하천 따라서 한참 더 가 가지고 교량을 놔야죠.
○서부면장 이종욱   
  아니죠, 그 초입에 교량을 놔 가지고 하천 따라서 쭉 도로를 내고, 그 도로가 내지면 그 뒤에 상가 뒤에는 전부 공지입니다.
  차량이 주차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아무리 많은 차량이 들어와도 상가 뒤에 있는 공지에다가 주차할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많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도 훨씬 많은 그러한 차를 주차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었는데요.
  저는 처음에 우회도로 얘기를 해서 그것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남당리 이장이 땅 지주들이 그것은 허락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동 위원   
  면장님, 답변 그렇게 길게 하시지 말고 이 문제만 하나 얘기를 하세요.
  홍성군청이 지금 행사장이라고 하세요.
  홍성군청에다 우회도로라는 개념 아래 여기가 가장 복잡한데 여기다 막다른 골목에다 도로 다리 놔가지고 여기다 접하게 되면 더 혼잡합니까 안 혼잡합니까?
○서부면장 이종욱   
  그렇지가 않죠. 그쪽이 앞쪽의 도로에서 들어오고 이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장기동 위원   
  아니, 행사장이 가장 복잡한데 행사장 주된 주차장에 그것도 밖에 행사장이 있는데 거기다 저기하면 더 복잡합니까 안 합니까?
○서부면장 이종욱   
  남당리에서 축제를 할 때 행사장은……
장기동 위원   
  그러면 이 얘기를 하죠.
  지금 현장에 가서 방문했을 때 아까 파라솔도 저기하는데 돌린다고 그랬잖아요.
  파라솔이 그 지점보다 바깥쪽으로 더 파라솔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 대다수 상가가 그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부면장 이종욱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우회도로의 개념 안쪽, 바깥쪽하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안쪽, 바깥쪽 하고의 개념이 지금 다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장기동 위원   
  그럼 이렇게 하죠.
  꽃섬 쪽이 더 혼잡합니까, 지금 남당슈퍼 쪽이 더 혼잡합니까?
  행사장에?
○서부면장 이종욱   
  글쎄요, 그것은……
장기동 위원   
  그걸 답변하세요. 어느 쪽이 더 면장님이니까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서부면장 이종욱   
  아니, 그러면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다 들으시고 말씀을 하세요.
장기동 위원   
  그 부분만 얘기하세요.
  답변하세요.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서부면장 이종욱   
  지금 제 의견을 물어보시는데……
장기동 위원   
  제가 의견을 얘기했으니까 어느 쪽이 더 복잡하느냐는 얘기예요.
○서부면장 이종욱   
  그것은 때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쪽 슈퍼 쪽이 복잡할 때가 있고 저쪽 소도 쪽이 복잡할 때도 있고요.
  왜 그러냐면 주로 슈퍼 쪽이 복잡한데 그쪽으로 몰릴 때가 가끔 있습니다.
  소도 쪽으로.
장기동 위원   
  행사장이 지금 어느 쪽에서 하든 지금 행사장……
○서부면장 이종욱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 그러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막아서 못 드렸는데요.
  지금 우회도로라고 하는 그 교량을 통해서 나오는 차량이 나오게 되면 분수마냥 이쪽 소도 쪽으로도 갈 수 있고, 이쪽 슈퍼 쪽으로도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들어오는 그 주차장에 들어온 차량들은 광천 쪽이라든지, 홍성 쪽이라든지, 소재 쪽이라든지 어느 쪽으로든지 일방통행만 지정이 되면 나오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장기동 위원   
  면장님, 여기 위원들이 어린애인 줄 아세요.
  지금 우회도로 목적이 교량 놓기 위해서 교량 가설비가 1억 8,000이 섰잖아요.
  세울려고 했잖아요.
○서부면장 이종욱   
  글쎄요……
장기동 위원   
  아니, 그게 사실 아니에요.
○서부면장 이종욱   
  아니, 단순하게 그것이……
장기동 위원   
  아니, 답변만 그렇게 하세요.
  다른 데다 더 세운 목적이 있습니까?
  돈이 있어요 우회도로에 관련 돼 가지고?
○서부면장 이종욱   
  그러니까 그것이……
장기동 위원   
  왜 자꾸 저기할 거 답변하실 것만 답변하시라는 얘기여.
○서부면장 이종욱   
  그러니까 교량의 그 사업비 비중이 크죠.
장기동 위원   
  글쎄, 1억 8,000이 그 교량비 이외에 또 있느냐, 또 세운 돈이 있느냐는 얘기에요.
○서부면장 이종욱   
  글쎄요, 저희들이 판단한 것은 1억 4,000인데 농로포장이 3,500 정도 제가 기억하기는,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교량관계 사업비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기동 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서부면장 이종욱   
  예.
장기동 위원   
  그러면 동 장소는 어사리 쪽에서 남당 슈퍼 쪽을 우회해서 가는 지점이죠?
○서부면장 이종욱   
  그렇죠, 예.
장기동 위원   
  맞죠?
○서부면장 이종욱   
  예.
장기동 위원   
  그러면 거기서 한참 더 가면, 한참이 아니라 조금 더 가면 남당리 해수탕이 있죠?
○서부면장 이종욱   
  예.
장기동 위원   
  꽃섬 쪽으로 더 가야 해수탕이 있다는 얘기예요.
○서부면장 이종욱   
  그렇습니다.
장기동 위원   
  그 지점에서 각종 행사를 하죠?
○서부면장 이종욱   
  그렇죠, 예.
장기동 위원   
  그런데 어떻게 우회도로입니까?
  인제 답이 나왔어요?
○서부면장 이종욱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장기동 위원   
  답변만 하세요.
○서부면장 이종욱   
  아니죠, 우회도로의 개념은 차량을……
장기동 위원   
  축제 장소에다 갖다 붙여 놓는 게 우회도로예요?
○서부면장 이종욱   
  아니죠, 그것은 지금……
장기동 위원   
  아니죠라니……
○서부면장 이종욱   
  축제 때 행사장에 일시적으로 모이는 것은 하루입니다 단.
장기동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서부면장 이종욱   
  이게 그러면 이 우회도로를 개설하는데 단 하루를 보고 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장기동 위원   
  그렇죠.
○서부면장 이종욱   
  지금 축제를 하게 되면 토요일이나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일요일 이 공휴일에는 외지차량들이 붐비지 않습니까?
  일단 남당리 안에 상가 뒤쪽으로 주차를 하게 되면 그 차량들이 들어온 도로로 도로 나가게 되면 막히니까 그 차량을 뒤로 우회시켜서 빼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것을 우회도로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장기동 위원   
  명명을 하면 그 도로가 실지 통과할 수도 없고 현재……
○서부면장 이종욱   
  예.
장기동 위원   
  그것은 인정하시죠?
○서부면장 이종욱   
  예.
장기동 위원   
  막다른 골목이 돼 가지고 그 땅을 위해서 땅에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특혜를 주기 위한 우회도로라는 얘기예요.
  왜, 도로라는 것은 우회를 할려면 도로와 도로를 연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계획도 없이, 면장님은 공인이십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잘못됐으면 그 부분만 얘기를 하세요.
  왜 그러냐면 제가 문제를 얘기하는 부분이 아니면 아닌 부분만 하고 기면 기라고만 얘기하세요.
  왜냐면 도로의 개념을 아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것을 인정하시면 도로를 우회도로라고 하면 막다른 골목에 지금 땅이 타협도 안 돼 있는데 또 사용승낙서도 없는데, 또 사용하기도 불투명한데 다리를 놔줘요?
○서부면장 이종욱   
  글쎄요……
장기동 위원   
  글쎄요라니요.
○서부면장 이종욱   
  아니,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최신식   
  면장님,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라고 그렇게만 말씀하셔야지……
○서부면장 이종욱   
  그러니까 그건 맞는 말씀이 아니죠.
장기동 위원   
  왜 맞는 말이 아니에요.
○위원장 최신식   
  면장님, 아까 설명을 다 하셨으니까 맞으면 맞습니다 아니면 아닙니다만 딱딱 말씀하세요.
장기동 위원   
  그러니까 우회도로를 교량을 낼려면은 우회도로를 낼려면은 그 땅이 보상을 한다든지 또 사용승낙서를 받았다든지 또는 주차장으로서 희사를 받았다든지 하는 명분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또, 그 주차장으로 영구히 활용을 한다든지, 임시주차장입니다.
  행사할 때만.
○서부면장 이종욱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의원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면장인 저한테 심부름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타당하냐 타당치 못하냐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하시지 않습니까?
장기동 위원   
  아니에요. 그것은 면장님이 지극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위원이라도 지금 막다른 골목에 다리를 놔줄 때는, 면장님이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이 다리로 인해서 어느 사람이 특혜를 보는지, 또는 앞으로 다리를 놔 가지고 도로와 도로를 연결할 것인지.
○서부면장 이종욱   
  그런데요 위원님, 그런데 제가……
장기동 위원   
  면장님이 아니, 그러면 여기 이용학 군의원님이 뭐를 얘기한다고 면장님이 그거 검토도 없이 판단도 없이 무조건 다 들어줍니까?
○서부면장 이종욱   
  그것은 제가 사업을 주도적으로 할 때 그렇고요.
  그것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서 그것이 주민들한테 이익이 어떻게 가는지 어떤 해가 가는지 판단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게 당연합니다.
장기동 위원   
  면장님이 그 판단을 하셨느냐는 얘기예요.
○서부면장 이종욱   
  그러나 이번 건만큼은 도의원의 사업입니다.
장기동 위원   
  아니, 도의원 사업이라도……
○서부면장 이종욱   
  면장이 심부름하는 입장밖에는 서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사업을 주도적으로 하는 입장도 아니고 이장하고 상의해서 계획서 좀 올려다오 해서 그 심부름만 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걸 자꾸……
장기동 위원   
  면장님, 도의원 사업……
○서부면장 이종욱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동 위원   
  제 얘기 좀 들어봐요.
○서부면장 이종욱   
  아니, 그러니까 제가 끝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면장이 주도적으로 한 것인양 위원님께서 자꾸 그것이 막다른 골목에 서서 어떤 특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다고 그러면 심부름한 사람이 그렇게까지 혼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기동 위원   
  그럼 그렇게 얘기하죠.
  군의원 사업은 아까 이용학 의원님 사업은 면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업의 타당성을 해야 되고……
○서부면장 이종욱   
  주도적으로 제가 하니까요.
장기동 위원   
  주도적으로?
○서부면장 이종욱   
  예.
장기동 위원   
  그러면 도의원 사업은 면장님이 주도적으로 하지 않고 그냥 하면 심부름만 하고……
○서부면장 이종욱   
  심부름만 할 수밖에 없는 요건이고 심부름만 시킨 것뿐입니다.
  제가 거기에서, 그러면 지난번에 사업성 검토나 이거 할 때 현장 나오실 때도 면장이 필요하면 면장 우리 그 현장 가니까 나와서 좀 네 의견은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야죠.
  그런데 저는 전부 배제된 상태에서 저는 오셨다 가신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마치 그 사업을 주도적인 위치에 있어 가지고 어떤 영향력을 미친 것처럼 지금 여론이 그렇게 돼 가지고 제가 지금 굉장히 고통스럽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것이 제가 아무리, 그 우회도로의 어디에 나든지간에 우회도로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장기동 위원   
  필요성은 있어요.
○서부면장 이종욱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가 어디냐는 저는 사실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않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거기가 부적정한 자리이면 또 옮길 수도 있는 것이고 토지가 협의되는 대로 제가 말씀을 드린대로 하천 초입부에서 쭉 도로를 내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것이지 그걸 자꾸 지금 저한테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인양 해서 저를 자꾸 질책하시면 그럼 저도 자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잖습니까?
장기동 위원   
  아니……
○위원장 최신식   
  장 위원님, 정리하시죠?
장기동 위원   
  면장님이 서부면의 사업은 누가 뭐라고 해도 대통령사업도 그렇고 누구 사업도 국비사업도 그렇고 도지사사업도 그렇고 군수님사업도 그렇고 면장님이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서부면장 이종욱   
  그렇지가 않죠.
  쳐 주지를 않는데 어떻게 주도적으로 가서 끼어들어서 얘기를 하고 저기를 합니까?
  면장은 면장의 위치에서 심부름밖에는 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지금.
장기동 위원   
  지금 현재 상황이 면장님은 심부름만 하는 상황이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신식   
  서부면장님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부면장님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가셔서 면민한테 더욱더 봉사하시고 열심히 하십시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10-38쪽 질의하겠습니다.
  이 답변내용에 나온 것처럼 우리 홍성군에는 많은 수리계와 수리계를 이용해서 농사를 짓는 경지면적이 있습니다.
  수리계로 말하면 70개 수리계가 되고 경지면적으로는 884㏊가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은 평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평수가 수리계에서 물을 품어 가지고, 양수를 해 가지고 농사는 짓는 수리계가 되겠습니다.
  뭐 홍성군내 없는 읍면 없이 전부 다 있습니다.
  이랬을 때에 우리 홍성군에서도 이 수리계를 좀 농민들이 편히 농사질 수 있게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이번에 이걸 감사를 냈습니다.
  이 감사서류에 보시다시피 뭐 200평당 한 5천 원씩 이렇게 걷어 가지고 농사를 짓는 수리계도 있고, 그 이상 거출하는 데도 있고, 또 그 이하도 있고 있는데 여기에 보시다시피 징수액이 전부 나와있습니다.
  이랬을 때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에 우리 홍성군에서 좀 도움을 줘야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임금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아주 지당하신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를 가지고 2000년도 1월달에 농지개량조합이 농업진흥공사와 농지연합회 3개 기관이 합병하면서 그때 당시 농지개량계에서는 그전까지는 수세를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반공사로 통합이 되면서 수세가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반공사 몽리구역에서는 그냥 공짜로 물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군에서 농업용수시설을 한 농지개량계에서는 각자 부담해서 그러니까 얼마씩 1년에 자기들이 얼마가 소요되면 거기에 나누기를 해서 이렇게 해서 각 호별로 해서 비용을 농민들이 부담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돼서 저희들이 그것을 회의 때마다가 가지고 충남도에 회의 있으면 회의, 농림부에 회의 있으면 농림부에 가 가지고 저희들이 강력하게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2002년도부터 조금이나마 예산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589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수리계별로 각 읍면으로 지시를 해서 수리계에서 그동안에 비용쓴 것에 대해서 올리면 우리가 있는 범위내에서 다는 도와주지 못하지만 실질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홍성군내에서 수리계가 100원이 들었는데 우리가 50원뿐이 예산이 없다고 그러면 50%를 지원해 주는 식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다 보니까 2002년도에는 589만 원, 2003년도에는 1,890만 원, 2004년도에는 1,680만 원을 이렇게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지원되다가 올해 국고보조금으로 오다가 그것이 지방교부세로 이전돼 가면서 그것을 빼 먹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도 굉장히 그것 때문에 도에도 얘기하고 해서 올해 추가로 우리가 도나 어디서 별도로 예산이 안 되면 추경에라도 우리가 어떻게 확보해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저희들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도 그것을 제대로 못 챙겨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앞으로라도 내년에라도 이게 지방교부세로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획실에 있는 예산계하고 투쟁해서 예산을 우리가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은 확실하게 할려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금동 위원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은 분명하죠?
○건설과장 유영목   
  예.
임금동 위원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 공약할 때 내가 대통령이 되면 수세를 폐지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돼 가지고 저수지에 몽리구역은 전부 지금 수세가 폐지되어 있잖습니까?
○건설과장 유영목   
  예, 그렇습니다.
임금동 위원   
  그랬고, 또 하나는 농업기반공사에서는 전기세라든지 관리하는 관리인의 인건비라든지 이걸 전부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농민들이 왜 이처럼 저수지 몽리구역은 전부 수세가 폐지됐고 농업기반공사의 몽리구역은 다 전기세도 물어주고 관리인의 인건비도 주는데 왜 우리 수리계는 혜택이 없느냐 그 민원이 많습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예, 알고 있습니다.
임금동 위원   
  이 점을 유념하시고 내년에는 예산을 국비 내지 도비를 이용해서 주면 더욱 좋겠지만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건설과장 유영목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교부세로 한꺼번에 옛날에는 목별로 이렇게 이것은 무슨 목, 무슨 목 이렇게 하나하나 목별로 지목해서 내려왔는데 요즘은 그렇게 않고 지방교부세로 통틀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계하고 이렇게 예산투쟁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금동 위원   
  이 수리계에 모든 것이 다 파악되었으니까 최소한도 전기세, 관리인의 인건비는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글쎄요, 인건비까지는 좀 저희들이 어려울 것 같고요.
임금동 위원   
  그런데 여기를 이렇게 쭉 보면 아주 징수액이 소액인 경우도 있고……
○건설과장 유영목   
  그러니까 전기세라든가 유류대, 보 같은 데는 매몰됐으면 걷어내는 그런 퇴적물 제거하는 장비대라든가 이런 것은 가능하지만 시설물을 뭐 인건비를 한다고 그러면 한 달에 얼마씩 줄 수도 없는 일이고……
임금동 위원   
  아니, 1년에 관리인한테 얼마를 주는 인건비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건설과장 유영목   
  그런 것도 저희들이 일단 수리계별로 얼마 소요됐나 읍면으로 그것을 조사해서 올리라고 지시를 하거든요.
  그때 그런 것도 같이 포함돼서 올라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금동 위원   
  꼭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한테 약속을 하면서 다음에는 10-44페이지 갈산터널 교통사고 예방대책에 대해서 감사 질문하겠습니다.
  갈산터널에서 1년에 교통사고가 2003년도에 3건, 2004년도에 2건, 2005년도에 5건 이래서 3년 동안에 10건이 났습니다.
  그런데 여기 감사자료에는 사망사고 1건만 내 주셨는데, 여기에 내 주신 사망사고는 터널안이 낮에는 너무 어둡기 때문에 등이 안 들어와 가지고 너무 어둡기 때문에 이게 사고가 난 원인이 되겠고 그 이외에는 여기서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터널입구가 빙판이 돼 가지고 사고가 났습니다.
  났는데, 터널앞에 빙판 원인은 여기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해풍이 터널을 통해서 들어와 가지고 터널앞이 얼어가지고 거기서 사고가 나는데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습니다.
  사고가 이렇게 10건이나 났는데 경운기 타고 가다 사고난 거 1건만 말씀하시는데 이거 나머지는 알고 계십니까, 모르십니까?
○건설과장 유영목   
  저희들이 지금 임금동 위원님께서 감사자료 요구를 해서 경찰서에 교통사고 현황을 보내달라 했는데 한 건만 접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임금동 위원님께서 여태까지 10건의 교통사고가 났으면 그 사람들이 경찰서에다 신고했으면 거기에 접수가 돼 가지고 그 현황이 나오는데 자기들끼리 뭐 경미하다든가 그렇게 인사사고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신고를 않고 저거했기 때문에 그런 현황이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저희들도 거기 갈산터널이 궁리 쪽에서 오다보면 터널을 지나서 특히 눈이 오고 비가 왔을 적에 터널은 건조하고 하니까 많이 달립니다.
  달리다가 갈산 쪽으로 나오면서 빙판이 지고 하면 또 거기가 빙판이 져도 반듯한 길이 아니라 어느 정도 90도 쪽으로 이렇게 커브가 져 있어요.
  그래서 항시 위험한 곳인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고, 또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도 대책을 세울려고 하던 차에 임금동 위원님이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로관리청인 예산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 건의해서 요즘 내가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는 직접 얘기 않고 관리청 직원하고는 그런 것도 요즘 동선까는 그런 시설을 하느냐 하고 한번 물어봤더니 동선을 깐 것은 지금 영동고속도로상에 터널뿐이 없다.
  아직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힘이 못 미친다 이런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 건의를 해 보고 꼭 동선이 아니면 다른 시설이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를 해서 적극 저희들도 한번 예산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 건의도 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금동 위원   
  2003년도부터 이게 사고가 나 가지고 2003년도에 3건에 다섯 명이 다쳤고 2004년도에 2건이 있고, 2005년도에 5건해서 7명에 2명의 사망사고가 있는데 과장님이 이걸 모르신다는 얘기예요?
○건설과장 유영목   
  저희들은 모르죠 그건.
임금동 위원   
  그럼 제가 이 자료 어디서 났습니까?
  만들었습니까, 내가 이 자료?
○건설과장 유영목   
  어떤 자료요?
임금동 위원   
  과장님, 위증하시는데.
  경찰에 알아 보셨어요?
○건설과장 유영목   
  경찰에 우리가 조회를 해서 온 것이 이 한 건입니다.
임금동 위원   
  이건 제 것은 어디서 온 겁니까?
○건설과장 유영목   
  글쎄, 그것은…… 경찰서에서 우리가 이거를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그걸 저보고 위증했다고 그러면 안 되고 저희들도 조회한 공문을 보여달라고 하면 그건 보여드리겠습니다.
임금동 위원   
  아니, 알아보지도 않고서……
○건설과장 유영목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이렇게 한 건만 사고났다고 온 것을 저한테 말씀하시면 그건 좀 저거하고……
임금동 위원   
  그것은 따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유영목   
  지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이게 홍성군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아니고 예산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도로기 때문에 그쪽으로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지금 뭐 동선을 깔 수 있으면 저희들도 참 좋겠습니다만 동선을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뭐 이렇게 깐 것이 없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거 아니면 다른 시설이라도 할 수가 있는 건지, 교통안전시설을 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건의도 하고 해서 대처해 나가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뿐이 제가 지금 현 입장에서는 그렇게뿐이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임금동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이거 사고 건수도 모르는데 거기에다 국도관리청이나 어디에 무슨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하셨습니까?
  그냥 사고가 났다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해 달라고……
○건설과장 유영목   
  아직까지는 국도관리유지사무소에 우리가 건의한 바는 없고요.
임금동 위원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거지.
  왜냐면 2003년도부터 계속 사고가 이렇게 터졌는데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쓰신 것이고……
○건설과장 유영목   
  그러니까 교통사고에 대해서 우리가 났는지 안 났는지 군에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임금동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 감사자료에는 없는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갈산에 100미터 정도 되는 교량에 난간을 다 한 17개를 떼어 갔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건설과장 유영목   
  예, 알고 있습니다.
  보고 받았습니다.
임금동 위원   
  보고 받았습니까?
○건설과장 유영목   
  예.
임금동 위원   
  그건 잘 아시네요, 확실히 건설과장님이……
○건설과장 유영목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시설을 했으니까요.
임금동 위원   
  그 문제도 사실은 시공하는 데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보도를 몇 개만 풀면 알미늄으로 된 난간대가 6미터 짜리가 하나씩 딱딱 떨어지는데 그 한 개가 얼마나 가는 겁니까?
  대략, 그거 비싼 거죠?
○건설과장 유영목   
  예, 좀 비쌉니다.
  지금 그것이 훔쳐간 것을 우리가 다시 고칠려고 그러면 한 5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임금동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보도를 채웠으면 끄트머리 용접을 해서 너트가 안 풀려지게 그런 조치를 했다든지 했으면 가져가는 사람이 좀 가져가더라도 과정이 어려웠을 거고 그랬을 텐데 보도만 풀면 그대로 쑥쑥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생각 안 해 보셨어요?
○건설과장 유영목   
  세상에 그거 훔쳐가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임금동 위원   
  역시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과장님 그런 면에서 시공 면에서 참고를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대책에 대해서 언제까지 어떻게 해 주시겠나 분명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유영목   
  그걸 대책을 저보고 자꾸 말씀하시면……
임금동 위원   
  아니, 거기서 안 세워주면 우리 군에서라도 응급조치를 해야지 올 겨울 돌아오기 전에 해야 되지 안 하면 또 이 정도로 사고가 몇 건이 날지 모르는데.
○건설과장 유영목   
  그런데 그것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동선관계가 시설하는 것도 그렇고 유지관리비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예로 홍천문화마을 진입도로를 동선으로 설치해 놓고 전기세가 하도 나오니까 그걸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선을 아직까지 우리 나라의 경제사정으로 봤을 적에 숱한 터널이 있지만 아직까지 동선을 설치한 곳은 한 군데도 없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서 우리가 국도유지에 건의를 한다고 하기는 하겠습니다만 거기서 어떻게 조치를 할지 또 그것은 제가 볼 적에도 좀 가능성이 없지 않느냐.
  그러면 또 다른 무슨 미끄럼방지시설이라든가 무슨 사고가 떨어지는 쪽으로라도 덜 위험하게 무슨 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야지 지금 저한테 이 자리에서 언제까지 그걸 해 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임금동 위원   
  최소한도 겨울안에는 하셔야지.
  아니, 이 사고가 1년에 5건씩 6건씩 나서 사망사고가 2건씩 나고 그러는데 그러면 유지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사람이 이렇게 교통사고 나서 죽는데 않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무슨 뭐 꼭 동선을 깔아서……
○건설과장 유영목   
  저희들도 이번 감사가 끝나는 대로 위원님한테 그거 어디서 입수하신 건지 저희들 그것 좀 한번 줘 보시고, 우리는 경찰서에 조회했더니 달랑 이거 한 건만 와 가지고 또 위원님한테 질책을 받는데 그건 경찰서한테 한번 따져야 되겠어요.
  따지고, 그것을 가지고 하여튼 그것도 첨부하고 해서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 우리가 적극 건의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금동 위원   
  또 하나는 터널내에 등이 밤에는 잘 밝혀지는데 낮에는 환한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니까 등이 없으면 그래서 이게 사고난 겁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그것은 저희들도 가끔 지나다니다가 거기가 많이 꺼져 있더라고요 중간 중간에.
  그래서 보는대로 우리가 그쪽으로 전화도 드리고 매번 공문으로 할 수 없으니까 전화로 거기 손 좀 봐야 되겠다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하는데 그것도 같이 곁들여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금동 위원   
  또 한 가지 터널안에 경운기가 진입을 합니다.
  그랬을 때 위법사항입니까?
  경운기나 트랙터, 농기계가 진입을 했을 때?
○건설과장 유영목   
  거기는 지금 국도로만 지정돼 있고 자동차 전용도로로 고시된 지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경운기가 다닌다고 해서 단속할 수 있는 그런 저거는 아니고……
임금동 위원   
  불법사항은 아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예, 위법은 아니고 경운기나 이런 것이 조심해서 다녀야지 국도로만 고시가 되어 있고 자동차 전용도로라고 그러면 그게 다녀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건 자동차 전용도로는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조심해서 경운기라는 것은 조심해서 다녀야 됩니다.
임금동 위원   
  그런데 이 문제도 좀 연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경운기가 터널안에 들어가 가지고 진입하는 차한테 받혀 가지고 이전에 사고가 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무슨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없는 건지.
  그런데 또 제도적으로 막는다라고 보면 농사짓는데 또 지장이 있을 거 같고……
○건설과장 유영목   
  그러니까 주민한테 또 따른 민원이 야기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거기를 경운기가 다닌다고 그러면 다 홍성 사람입니다.
  거기 갈산 특히.
  거길 또 못다니게 한다고 그러면……
임금동 위원   
  그러니까 터널이 있는 데는 경운기 도로를 별도로 만들어 준다든지……
○건설과장 유영목   
  그런데 거기가 경운기 도로를 산위에다 어떻게…… 대개 터널이……
임금동 위원   
  아니, 일개 군의 건설과장님이 그런 것도 연구 않고 뭐 하시는 겁니까?
  그런 걸 하셔야지.
○건설과장 유영목   
  죄송합니다.
임금동 위원   
  연구 좀 부탁드리고 감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신식   
  예, 이종화 위원님.
○간사 이종화   
  건설과장님 홍성군 건설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계신데 몇 가지 본 위원이 걱정되는 부분이 있고 또 민원이 있어 가지고 질의와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47쪽에 홍주성 복원사업과 월계천 교량사업 간의 불조화해서 본 위원이 질의서를 냈는데 여기 답변서에 보면 99년 11월 월계천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2000년 1월 20일 충남도에 고시해서 충남도에서 실시설계를 했다고 했는데 왜 실시설계를 충남도에서 합니까?
○건설과장 유영목   
  이 사업은 건교부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국비와 도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시행해야 돼요 이 사업은.
○간사 이종화   
  아니, 도에서 시행해도 현 지역에 있는 자치단체하고 협의를 전혀 안 합니까?
  설계부분은……
○건설과장 유영목   
  그 당시에 설계를 할 때 협의를 했는지는 제가 그 당시에는 없어 가지고 잘 모르겠고요.
  이 사업 자체가 본래 도에서……
○간사 이종화   
  도에서 하는 사업은 아는데 그래도 홍성군에 하는 사업이면 협의가 돼야 되고, 또 홍주성 복원사업 하기 전에 벌써 설계가 됐다고 하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건 좀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홍주성 복원사업이, 홍성소도읍 가꾸기사업이 그 사업의 주가 홍주성 복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홍성소도읍 가꾸기사업이 채택된 게 언제입니까?
  선정된 게?
○건설과장 유영목   
  그게 2003년도인가요.
○간사 이종화   
  예, 2003년도 초 아닙니까?
  2003년도 초.
  그러면 이 하천 설계는 도에서 했을지 모르지만 교량부분은 작년에 설계를 한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유영목   
  그 말씀을 좀 드릴게요.
○간사 이종화   
  그리고 시공을 한 지는, 또 시작한 지는 얼마 되지도 않았고 착공한 지.
○건설과장 유영목   
  이 사업이 도에서 시행해야 될 사업을 도에서 자기들이 하기가 어려우니까 시가지 구역이고 민원이 발생될 여지가 많고 특히 교량부분에서 도저히 민원을 감당 못 할 사항이니까 우리 보고 해 달라고 해서 우리가 군에서 위임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도 그 교량관계 때문에 근 1년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2001년도에 하천설계 기준이 바뀌어 가지고 모든 교량은 제방 뚝마루 위에 빔이 올라가게끔 이렇게 설계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설계를 하다보면 광경교라든가 지금 서문교라든가 모든 것이 1미터 50, 2미터 이상 올라가야 돼요 다.
  그럼 양쪽의 도로는 확정이 되어 있고 거기 교량만 2미터 이렇게 올릴 때 그 숱한 민원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궁여지책으로 설계변경한 것이 남행교다.
  남행교는 좀 지반이 약할 적에는 전도될 위험도 있고 부등침하가 굉장히 약해서 어려운 교량이지만 다행히 보링을 해 보니까 지반이 괜찮고 그래서 남행교로 교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종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고도스럽고 좀 이렇게 교량을 이쁘게 놨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 마음을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도 할 수 없이 남행교 하나뿐이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간사 이종화   
  이 사업 전에 먼저번 간담회에 보고할 때 분명히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주성 복원이 되면 주변을 흐르는 월계천이 성과 조화를 이루고 그 천에 설치되어 있는 교량이 홍주성하고 조화를 이뤄야지 홍성이 아름답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했는데 남행교로 한다고 그래도……
○건설과장 유영목   
  지금 남행교가 또 한 가지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가칭 조양교라고 해서 도시건축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어요.
  거기는 돈 좀 들여서 대리석으로 난간도 하고 옆에 돌도 붙이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직접적으로 군에서 설계해서 발주를 하고 하는 사업이지만 저희들은 도사업을 위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계를 해서 하면 도나 건교부에서 인정을 안 해 줘요 저희들은.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렇게뿐이 할 수 없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간사 이종화   
  언젠가는 홍주성과 조화를 이룰려면 또 새로 시공을 해야 되겠네요.
  외국에서도 보면, 물론……
○건설과장 유영목   
  그런데 홍주성 복원계획도 저희들이……
○간사 이종화   
  교량 그 보가 물론 하천 제방하고 제공 높이보다는 당연히 높아야 됩니다.
  외국도 보면 다 높게 했습니다.
  그래야 그게 수해에 대비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야 설계가 제대로 되는 건데 그래도 높아도 나름대로 일반 보편화된 그런 설계가 아니고 교량마다 디자인을 고려해서 하는데……
○건설과장 유영목   
  저도 서울 청계천 복원사업도 한번 가 봤습니다.
  가서 봤더니 엄청난 돈을 쏟아 붇는데 아주 부럽더라고요.
  우리도 그렇게 좀 하고 싶고, 그런데 현실과 이상과의 그런 차이인 것 같고……
○간사 이종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군에서 더 예산을 보태가지고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유영목   
  그 사업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에서 할 일을 우리가 위임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건 한건 변경될 때 도의 방침을 받고 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같이 도나 건교부에서 아, 우리 홍주성 복원사업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여기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네들은 그거하고는 어느 정도 설득을 하면 하겠지만 설득하기 자체가 어렵고……
○간사 이종화   
  문화재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협조를 구해서……
○건설과장 유영목   
  그런데 문화재청하고 협의하는 것도 홍주성 복원계획은 실질적으로 성내에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어요.
○간사 이종화   
  성 내에만 있지만 내 바로 옆으로 흐르는 하천인데……
○건설과장 유영목   
  그런데 그것은 지금 성 복원계획 외 지역이거든요, 월계천은.
○간사 이종화   
  외국에도 가 보면 성이 있고 성 주변으로 바로 밖에 내가 있어 가지고 옛날에 적을 물리치는 데 더 유리하게 할려고 방어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 내가 되어 있는데 저희도 역시 내가 어쩌면 그런 목적으로 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하여튼 위원님 말씀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저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간사 이종화   
  그러면 조금 그쪽에다 건의하고 노력은 하셨습니까?
○건설과장 유영목   
  저희들이 작년에 40억, 당초에 북문교에서 광경교 사이에 설계가 빠져가지고 그거 40억 가서 간신히 얘기해서 가져왔는데 교량도……
○간사 이종화   
  하여튼 과장님도 수고는 많이 하셨는데……
○건설과장 유영목   
  그런 얘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간사 이종화   
  하나를 하더라도 좀 더 제대로 해야지 다음에 손을 안 대게 해야 되는데……
○건설과장 유영목   
  하여튼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간사 이종화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0-29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와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암 1, 2교 안정성 문제는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유영목   
  예, 알고 있습니다.
○간사 이종화   
  외관상으로는 아스콘으로 덧씌우기 해서 상관이 없어 보이지만……
○건설과장 유영목   
  우선 급한대로 해 놓은 것이고요.
○간사 이종화   
  밑에는 아주 상당히 콘크리트가 다 균열이 가고 부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만간에 어떻게 해결이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유영목   
  그래서 먼저 작년 행정감사 때 이 위원님이 지적하셨고 또 저희들도 현장에 가서 확인한 결과 그런 사항이 되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충남도하고 소방방재청에 건의를 했어요.
  건의해 가지고 소방방재청에서 현지까지 확인을 나왔었습니다.
  나와서 올 2월 7일날 추가 사업비로 30억을 더 지원해 주겠다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현재 소암리에 교량이 현 위치가 좀 위치적으로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서 주민들하고 옮길 수 있으면 옮겨보자 이렇게 판단해서 주민들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거든요.
  협의가 되는 대로 실시설계를 하고 예산이 배정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종화   
  조속히 시행해야지 작년에도 본 위원이 사진을 찍어서 제출했는데 금년도에 더 많이 심한 상태입니다.
  안전에 문제가 되니까……
○건설과장 유영목   
  그것은 일단 사업비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늦어도 내년 아니면 내후년에는 교량을 놓을 수 있을 겁니다.
○간사 이종화   
  그리고 포항교, 재해위험지구사업 중에서 포항교 그게 설계가 잘못돼 가지고 거기 민원은 해결하셨다고 그러는데 공사는 내년도 말까지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유영목   
  지금 민원이 두 분인데 서울에 사는 이종웅씨라는 분이 최고 민원이 커요.
  그 양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량을 높이 놓다 보니까 자기 집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어렵고, 또 앞에 교량이 막혀있으니까 조망권이 침해된다고 한참 민원이 되어 가지고 이런 데 우리 방재계장님하고 담당자가 열심히 쫓아다니고 해서 4월 14일날 돈을 수령해 갔습니다 거기는.
  그래서 거기는 해결되었는데 또 한 분이 장척리에 이상구라는 분이 한 51평방미터가 되는데 이 양반은 기존 4차선, 관리청에서 4차선 도로를 낼 때 51평방미터 정도 남았으니까 이것 좀 다 사달라 이렇게 잔여지를 사달라고 했던 모양인데 그것을 안 사 준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여러 가지 불만이 있었고, 거기 재배한 작물을 수확하면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물어보니까 거의 다 수확은 됐다고 해요.
  배추하고 저것이 그래서 그것은 금주 중이라도 해결을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간사 이종화   
  하여튼 수고하셨는데 교량 공사를 하면서 철근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완전 녹슨 철근을 사용하다 보니까……
○건설과장 유영목   
  그것은 작년에 위원님이 저한테 사진 보여 준 것은 그것은 철근 가공을 잘못해 가지고 버릴려고 하는 것을 사진찍어서 저를 보여주면 안 되죠.
○간사 이종화   
  그런데 실제 시공해 가지고 시공한 보라든지 상판이라든지 거기에 녹물이 상당히 많이 흘러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사진으로 제공해 드릴까요?
  그리고 상판에 양생을 잘 시켜야 되는데 지금 도에서 하고 있는 광천 상정교 다리 상판공사할 때 본 위원이 유심히 봤습니다.
  제대로 하나.
  그런데 거기는 아주 철저하게 원칙대로 했습니다.
  상판공사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에 하루 뒤에 보온덮개를 덮어 가지고……
○건설과장 유영목   
  저희들도 다 덮었어요.
○간사 이종화   
  매일 같이 물주면서 했는데 여기는 뭐 덮었다는…… 거기는 벌써 상판을 한번 가서 비교를 해 보십시오.
  거기하고 그쪽하고.
  그쪽은 위에 아스콘으로 마감한다고 그래 가지고 대충했는지 모르지만……
○건설과장 유영목   
  하여튼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릴게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드리겠습니다.
  뭐 시공상에.
  인제 실질적으로 시공자가 포항교 같은 경우는 우리 관내 업체입니다.
  또, 지금 상정교 다시 놓는 것은 완전히 대그룹인 포스코 이런 데에서 또 거기서는 아주 상주 감리가 몇 명이 와서 감리를 하고 이런 현장에 여건에 따라서 품질이 좀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 차이가 나면 안 되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저는 부정은 않겠습니다.
  않고, 지적해 주신 데에 대해서는, 뭐 기왕에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완할 수 있으면 최대한 보완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종화   
  일부 지역은 콘크리트 타설이 잘못돼 가지고 공극이 많이 생기고 그 땜빵도 아직 안 한 상태로 있는 데도 있어요.
○건설과장 유영목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다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간사 이종화   
  그리고 참 안타까운 게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업체들은 공사를 잘 하는데 저희 군에서는 그 정도는 좀 잘못돼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잘못된 게 아닌가.
○건설과장 유영목   
  그런 생각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하여튼 저희들도 열심히 감독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간사 이종화   
  그리고 현재 광천 삼봉마을에 설치되고 있는 빗물펌프장 설치사업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건설과자 유영목   
  예, 알고 있습니다.
○가사 이종화   
  과장님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유영목   
  예.
○간사 이종화   
  민원 때문에 몇 번 나가셨을 테고, 그런데 이게 설계하고 시공상에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처음에 재해위험지구사업을 할 때는 광천시내 일원이 큰 수해가 오면 침수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검토결과가 나왔었겠지만 그 뒤로 지금 현재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홍보지구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이 광천이 침수되는 것은 거의 밀물이면서 큰 폭우가 왔을 때 침수가 됩니다.
  바다 쪽에서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데 홍보지구사업이 끝난 뒤로는 물이 빠지면 큰 수해가 닥칠 것 같다 그랬을 때에는 홍보지구에서 막습니다.
  물이 들어오지 않게, 물을 빼고난 상태에서.
  그러면 그 넓은 지역에 물을 큰 비가 와도 다 채워지기 때문에 빗물펌프장을 굳이 시설할 필요가 없는데 왜 설치를 했느냐 이게 뭐 20억 넘죠?
○건설과장 유영목   
  예, 그렇습니다.
○간사 이종화   
  그러니까 이 사업비 가지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기에 지금 다리도 하나 없어 가지고 불편을 겪는데 다리도 하나 놓고 이 예산 가지면 활용을 할 텐데 원래 재해위험지구사업을 하면서 교량도 안 좋은 교량은 새로 놓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유영목   
  그런 것은 아니고요.
  교량으로 인해서 사업의 효과가 반감된다든가 아까 소암 1교, 2교는 지금 가 보시면……
○간사 이종화   
  아니, 과장님 교량 상판이 낮은 게 시공이 되어 있어 가지고 큰 수해가 와 가지고 거기 상판이 낮아서 물이……
○건설과장 유영목   
  예, 소암 1, 2교가 그런 경우기 때문에……
○간사 이종화   
  예, 물이 제공을 넘을 위험이 있다 그러면 삼봉마을 앞에 있는 교량 같은 경우 그렇지 않습니까?
  완전 상당히 낮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교량 모르세요?
  삼봉마을 앞에 있는?
○건설과장 유영목   
  저기 시장으로 직접 들어가는 교량 말씀이신가요?
○간사 이종화   
  예, 간이교량.
  차들도 제대로 못다니는 교량 말입니다.
  그런 것을 이런 사업비 가지고 제대로 놨어야 되는데 주민들이 지금 불만을 갖는 것은 그겁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동네 앞에다 이걸 시설해 가지고 여기에 파리, 모기 끼어들고 할 텐데 왜 이걸 시설하느냐.
  동네 집들 조망도 가리고 이걸로 인해 가지고 불편하다 이런 얘깁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그런데 지금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지금은 고칠 수도 없는 일이고 지금 60% 정도 다 됐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저보고 어떻게 하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그건 잘 모르겠고요.
○간사 이종화   
  저는 분명히 지역 주민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을 짚어 달라고 하기 때문에……
○건설과장 유영목   
  짚어서 뭐 그러면 없는 걸로 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요 그러면 어떻게…… 그런 말씀은 좀……
○간사 이종화   
  그러면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렇다고 치고, 이미 이만큼 많이 공정이 진행되었으니까 시공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현재 저쪽 신대, 원촌 쪽에 물을 받기 위해서 PC박스를 설치하고 있죠?
  수로를 PC박스로?
○건설과장 유영목   
  예, 저쪽 하천 쪽으로……
○간사 이종화   
  박스가 사각형으로 돼 가지고 피아노선으로 당기는 PC박스 말입니다.
  수로를 그걸로 했는데 바닥에 PC박스 설치하는 데 보통 그런 흄관 같은 걸 설치할려면 하중을 받고 나중에 무슨 문제가 있을 때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지반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지반을 보통 한 20전 이상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흄관을 설치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유용목   
  예, 기초가…… 잠깐만요 제가 확실하게 도면을…… 지금 PC박스 밑에 기초가 없습니까?
○방재담당 최태수   
  10㎝가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10㎝가 되어 있답니다.
○간사 이종화   
  주무 담당께서는 정확히 알고 계신데 10㎝로 설계가 되어 있고 실제 거기 공사하는 데는 일부는 10㎝도 안 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렇게 약하게 밑에 콘크리트를 해 가지고 PC박스가 그 흄관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되고, 그리고 공사를 하면서 흙막이 벽을 설치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유영목   
  예.
○간사 이종화   
  그런데 흙막이 벽 공법이 선택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흙막이를 할 때는 주변에 지반조건, 과장님 전문가이시니까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 주변에 영향, 지하수 대책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안정성도 있고 경제성있게……
○건설과장 유영목   
  유수지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간사 이종화   
  예, 경제성있게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걸 H빔 파일을 박고 널말뚝 대는 그냥 일반 어미말뚝씩 흙막이 공법을 취한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그 마을에서 위에서 내려오는 조그만 수로가 세 개인가 두 개가 있는데 그 수로에서 나오는 물을 따로 잘 처리를 안 해 가지고 그냥 그 속으로 다 스며들다 보니까 지반이 침하돼 가지고 여기 답변자료에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지반이 약하다고 진흙질 지반이라고 했습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예, 그렇습니다.
○간사 이종화   
  과장님도 그렇게 했듯이 그 사람들도 조금 몇 삽 파보고 다 알았을 겁니다.
  지반이 그렇게 약하다는 걸.
  그리고 물론 공사를 할려면 지반을 다 검사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공법을 취해 가지고 지반이 침하되다 보니까 그 주변에 도로도 침하되고 또 거기 주민 집도 금이 가고 해 가지고 그걸 해결해야 될 텐데, 이 어미말뚝식 말고도 강널말뚝이라고 그거 아시죠?
○건설과장 유영목   
  예, 알고 있습니다.
○간사 이종화   
  그런 걸로 했으면 그런 부담이 없을 테고, 더군다나 지금 시공이 거의 그쪽은 끝난 상태에서 그것을 널말뚝을 뺄 수도 없는 상태 아닙니까?
  그냥 잡석을 갖다 넣어 놨던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잡석을 갖다 넣어 놓은 것이 무너지는 그런 위험도 있겠지만 이 시공한 구조물이 바닥에 항상 물이 고여있기 때문에 물을 한쪽으로 완전히 집수정을 제대로 만들어 가지고 물을 계속 빼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먼저 현장에 가서 공사 현장에 있는 사람들한테 지적을 했습니다.
  했는데, 물을 제대로 빼내지 않다 보니까 지반이 약한 데서는 어떻게 됩니까?
  구조물이 하중을 받는 쪽으로 기울어지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유영목   
  그렇죠.
○간사 이종화   
  하중을 받는 쪽으로 기울어질까봐 거기다 잡석을 미리 급히 넣은 것 같은데……
○건설과장 유영목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잡석을 넣은 것은 이번에 중부지방에 130밀리, 140밀리 비가 온다고 호우주의보가 내리고 그래서 우선 임시적으로 그걸 갖다 넣어 놔야 좀 안정을 할 것 같아서 우선 응급조치로 잡석을 갖다 채웠습니다.
○간사 이종화   
  그런데 이 구조물이 본 위원이 몇 번 여기 현장 가서 매번 지적했는데 주변에 항상 물이 고여 있습니다.
  물매를 잡아 가지고 한쪽으로 집수정을 해서 모터로 계속 물을 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콘크리트 타설을 너무 무성의하게 해 가지고 완전히 여기도 다 땜빵처리를 엄청히 했습니다.
  여기 다 사진을 보면……
  (사진을 보여줌)
  이런 거 보면 완전히 곰보가 상당히 많이 졌는데, 주무 과에서 이런 부분을 감독을 잘 해 주셔야지.
  더군다나 여기는 지하이고 공법도 수밀콘크리트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게……
○건설과장 유영목   
  하여튼 품질이 아주 좋지 않게 시공이 되었는데요 하여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도로 보완을 시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이종화   
  어쨌든 이미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하지만 거기 인근 집 파손된 거하고, 바닥하고 그것은 그 업체가 해야지 군에서 해서는 안 됩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예?
○간사 이종화   
  저희 군에서 하면 안 되고……
○건설과장 유영목   
  그러니까 그것은 업체에서 주민하고, 지금 담장하고 대문 쪽으로 기울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해 줄려고 했더니 최종적으로 다 되메우기 하고 지반이 안정된 뒤에 해 달라 그래서 주민이 시점이 이쯤 됐다 그러면 여기 와서 다시 고쳐달라 하면 해 주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간사 이종화   
  그리고 여름에 파리, 모기 생기지 않도록 신경을 쓰셔야 될 테고.
○건설과장 유영목   
  그 관계도 지금 우리가 저쪽에서 동네명이 원촌인가 삼봉인가 잘 모르겠는데……
○간사 이종화   
  삼봉.
○건설과장 유영목   
  그쪽에서 들어오는 저것도 유수지에다 채워놓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냥 갖다가 거쳐서 별도로 하수관거로 유입을 시키고 비가 와서 많이 넘을 적에만……
○간사 이종화   
  그런 내용은 다 아는데 물이 바닥에 조금 깔려 있을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유영목   
  바닥도 그래서 당초 설계가 맨 흙으로 그냥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콘크리트로 다 채워라.
  그래서 청소라도 하기가 쉽게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 청소라도 하기 쉬우면 나중에 물이 덜 고여서 파리나 모기 같은 것도 덜 생길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설계변경을 그렇게 할려고 우리가 지시를 했습니다.
○간사 이종화   
  그리고 거기 길 파손된 거 완전 정리하고.
○건설과장 유영목   
  예, 그것도 고치겠습니다.
○간사 이종화   
  가드레일을 해 주시고.
○건설과장 유영목   
  하여튼 민원사항이……
○간사 이종화   
  민원이 지금 상당히 많기 때문에 삼봉교 낮은 거 그걸 앞으로 재설계를 하셔 가지고 하는 구상을 세워야 민원이 안 생길 겁니다.
  이거 하나 하면 다리 몇 개를 놓는데 주민들은 지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여기 지금 속기록에 들어갈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런 부분까지 얘기 나오니까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신식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감사중지)

(16시 53분 감사계속)

○간사 이종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10-42쪽에 경지정리지구 환지청산에 대해서 감사 질문하겠습니다.
  환지청산 절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지정리를 하면 환지청산을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시는지?
○건설과장 유영목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답변하기가 좀 저거한데, 우선 환지청산은 경지정리를 시행하기 전에 주민들에 의해서 시행전 가격하고 시행후 가격을 일단 주민들이 정합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경지정리 시행하기 전에……
이태준 위원   
  됐어요. 그걸 내가 물을려고 하는 게 아니라, 환지를 받고 안 받는 거에 대한 그 절차를 물어보는 거예요?
  환지를 못 받는 필지에 대해서는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또, 환지를 더 받는 사람은 돈을 내야 되고?
○건설과장 유영목   
  예.
이태준 위원   
  그런데 그걸 경지정리가 끝나면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시한이 있을 거 아니냐?
  경지정리가 끝나면 금년도 경지정리가 끝났으면 언제까지 청산을 해야 되지 않느냐?
○건설과장 유영목   
  청산은 빨리 되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청산이 매듭이 금방 되는 데는 또 금방 되는데 안 되는 데는 뭐 3년도 걸리고 4년도 걸려 가지고 청산되는 데가 있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의지가 좀 부족한 면도 있지만 청산을 하다 보면 돈을 낼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또 있어 가지고 돈을 안 내고, 또 돈을 냈는데도 줘야 되는데 받아가는 사람이 또 문제가 있어서 못 받아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이태준 위원   
  그런데 그 이행을 안 하면 강제징수 절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유영목   
  강세징수 절차는 저희들이 더 받아 간 그러니까 환지청산금을 내야 될 분들이 안 내면 저희들이 재산을 압류한다든가 해 가지고 공매를 해서 받아내는 방법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그렇게 해 본 적은 없어요.
이태준 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돈으로 받을 사람이 농토가 그만큼 없어졌기 때문에 모를 심을 것을 못 심었기 때문에 그걸 2년, 3년 했을 적에 그분한테 손실보상을 겸해서 줘야 되잖아요?
○건설과장 유영목   
  예, 손실보상도 줍니다.
이태준 위원   
  그 손실보상은 또 어디서 받아야…… 늦게 내는 사람이 내야 한다?
  돈 내 놓을 사람한테 받아야 되나 어떻게……
○건설과장 유영목   
  그렇죠, 땅을 더 가져간 사람이 손실보상금까지 더 내고, 덜 찾아간 사람은 땅값하고 손실보상금까지 찾아 가야 되죠.
이태준 위원   
  그런데 환지청산금을 군에서 직접 받고 내 주고 그렇게 하나요?
○건설과장 유영목   
  지금 읍면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이태준 위원   
  읍면에?
○건설과장 유영목   
  예.
이태준 위원   
  그러면 읍면에서도 손실보상 그걸 1년 지나면 얼마씩 첨가해서 내보내야 될 테죠?
  돈 내놓을 사람한테는?
  그리고 받을 사람한테는 첨가해서 손실보상을 1년 농사를, 그 계산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건설과장 유영목   
  손실보상금이라든가 땅 값에 대해서는 그 주민들 자체적으로 사업 시행하기 전에……
이태준 위원   
  1년 농사 못 지면……
○건설과장 유영목   
  예, 못 짓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를 저거하겠다.
이태준 위원   
  한 평당 얼마다.
○건설과장 유영목   
  예, 그런 게 다 정해집니다.
이태준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읍면에서 직접하고 군에서는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 그 말씀인데, 우리 홍성군에 환지청산금 정리 안 된 곳이 몇 군데나 있어요?
○건설과자 유영목   
  지금 많이 있습니다.
이태준 위원   
  여기 자료에 따르면 11개 지구가 있는데……
○건설과장 유영목   
  이것이 2000년 이후에 시행된 지구만 저희들이 뽑았습니다.
이태준 위원   
  이전 거 정리 안 된 것도 있죠?
○건설과장 유영목   
  아마 있을 겁니다.
  우리가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만 아마 있을 겁니다.
이태준 위원   
  그것을 군에서 자꾸 촉구해서 보고서도 받고 이렇게 촉진시켜야지 그냥 군에서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 해 가지고 놔두다 보면 이게 한 없다 이거요.
○건설과장 유영목   
  예, 알겠습니다.
이태준 위원   
  속으로 인제 민원사항이 있으면서도 얘기 않는 사람이 있는 경우도 있고, 홍북 대동지구, 대노지구, 대노지구도 청산이 다 안 됐죠?
○건설과장 유영목   
  예, 아직 다 청산이 안 됐습니다.
이태준 위원   
  그럼 이건 읍면장들한테 알아 보고 해야 되겠구먼요?
○건설과장 유영목   
  이 자료를 우리가 읍면장한테 자료를 받아서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이태준 위원   
  이 문제는 건설과에서 시행한 사업이니까, 또 감독기관이고 지도기관이니까 그걸 자꾸 촉구해서 빨리 정산이 되도록 이렇게 지적합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예, 알겠습니다.
이태준 위원   
  군도4호 도로개설 관계를 질문드리겠습니다.
  군도4호 중에 제가 얘기하는 데는 봉신교부터 용봉초등학교까지 그것이 95년도 수해복구공사로 도로를 개설했는데 지적정리가 지금 안 됐단 말이에요.
○건설과장 유영목   
  지적 정리가,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도로할 때 그때 예산이 충분히 있었으면 같은 건설부 저거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건설부에 돈을 줘야 되거든요.
  도로를 편입시킨 땅에 대해서는 군에서 건설부에.
  그래서 그 돈을 국유지이기 때문에 예산을 군 입장에서는 절약하는 입장에서 그것을 안 샀어요.
  안 사 가지고 지적 정리가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안 됐는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저 아래에서부터 봉신교까지는 삽교천수계 치수사업으로 정리가 다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뒤에 우리가 중계교, 동막마을 들어가는 중계교까지 우리 수계치수사업으로 더 해 달라 그래서 건의해서 올해 용역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준 위원   
  하여튼 그 문제는 그렇게 하천정리를 한다 하더라도 도로는 별개이기 때문에 그 도로를 사야 되지 않느냐 지금 말씀대로.
  우선 도로공사를 할려면 설계측량 해야 되잖아요?
  설계측량한 다음에 공사를 하면 그 공사가 완료되면 지적측량을 해야 되잖아요?
○건설과장 유영목   
  예.
이태준 위원   
  지적측량한 다음에 지적도 정리를 해야 되는데 95년도에 시행한 도로가 여태까지 2005년도까지 한 10년 되도록 이게 공사가 완료 안 된 셈이에요.
  공사가 완료되자면 지적정리까지 완전히 돼야 그 공사가 완료됐다고 봐야지.
○건설과장 유영목   
  글쎄, 그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건설부 하천을 사 가지고 도로를 냈으면 지적정리를 그때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군비를 덜 들이고 도로를 낼려고 하다 보니까 그걸 안 샀기 때문에 지적정리를 그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하천수계 치수사업으로 제대로 하천정비가 되면 거기뿐만 아니라 중계교까지 하천부지가 거기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천정비가 끝나는 대로 다 정리해서 불하할 것을 불하하고 용도폐지시킬 것은 용도폐지를 다 시켜 가지고 불하를 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이태준 위원   
  불하해도 결국은 군도4호는 홍성군으로 해 놓을려면 그 돈은 마찬가지로 사야 되잖아요.
○건설과장 유영목   
  그때 저희들이 한번 정리를 해야죠 그것도.
이태준 위원   
  국유지는 뭐 판다 하더라도 수입이 홍성군 수입이 일부 되는지는 모르지만 도로 다 보내야 될 돈이고 도로로 편입된 하천은 홍성군에서 사야 되지 않느냐.
  사 가지고 지적을 정리해야지 영원히 이 지적정리가 안 될 수가 있다 이거요.
  하천공사하면 하천만 해 놓을테지 도로는 그냥……
○건설과장 유영목   
  그래서 하천이 정리가 되면, 지금 왜 우리가 지적상에 하천으로 남아 있어도 그것을 용도폐지를 시킨다든가 불하를 못하는 이유가 제대로 하천정비가 안 됐기 때문에 어느 때인가는 하천정비를 하면 또 불하를 했다가 또 도로 사야 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대로 하천정비가 된 뒤에 나머지 폐천부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용도폐지도 시키고 불하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 11월달까지 거기가 설계지역으로 관리청에서 잡고 있기 때문에 설계가 되고 하면 어느 정도 설계에 맞춰서 한다든지 아니면 공사가 끝난 뒤에 우리가 그쪽 지역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정리를 할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으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준 위원   
  국유 하천을 그 도로를 낸다고 할 적에는 관리청에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건설과장 유영목   
  국유하천요?
이태준 위원   
  국유하천, 승인을 받아야지 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는 땅을 승인도 없이 마음대로 도로내고 그렇게 합니까?
  승인 안 받은 것은 잘못된 거죠?
○건설과장 유영목   
  그때 수해복구사업할 때요?
이태준 위원   
  예.
○건설과장 유영목   
  그렇죠.
  단지 그냥 군비 좀 절약할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이태준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국토관리청까지 갈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는 거예요.
○건설과장 유영목   
  그러면 우리 들켜가지고 혼나요.
이태준 위원   
  왜, 본 위원이 국토관리청에 가서 어떻게 해야 이것을 군유지로 만드느냐 그걸 내가 물어볼려고 하는 거요.
○건설과장 유영목   
  그러면 우리 또 도로 안 산 거 또 저거하면 저희들 어려운데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저희들이 알아서 다 정리를 할게요.
이태준 위원   
  왜냐면 폐천부지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건설과장 유영목   
  그거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용봉초등학교 앞에 가게방 거기도 그렇고 하여튼 이번에 수계치수사업으로 하면 거기 제방을 연결하면서 군도 연결 안 된 것도 우리가 그쪽으로 정리해 볼려고 생각하고 있고, 여러 가지 폐천부지도 정리할려고 그러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목매고 지금 우리가 관리청에 맨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맨날 해 달라고 쫓아 다닌 거예요 거기가.
이태준 위원   
  그런데 지적도상에 보면 버스 다니는 게 용해요.
  도로도 없는 데로 다니는 거거든.
○건설과장 유영목   
  예, 그렇습니다.
이태준 위원   
  어디로 비행기 타고 다니는 건지……(웃음)
○건설과장 유영목   
  그것은 위원님이 한 몇 년만 이렇게……
이태준 위원   
  이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비단 홍북면의 일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지 홍북에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홍성군내에는 오죽이나 많겠느냐.
  하천에 도로 낸 데가.
  그걸 전부 정리를 해서 하나하나 해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더 지적을 하는 겁니다.
  시정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예, 알겠습니다.
이태준 위원   
  12-26쪽.
○건설과장 유영목   
  예?
이태준 위원   
  12-26쪽,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 자료요구한 게 엉뚱한 과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건설과에서는 자료조차 안 내고 있단 말이여 이게.
  이 토석채취 허가가 상당히 민원이 발생하는 사항인데 정말로 이게 토석채취 때문에 지역주민들한테도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지금 토석채취 허가를 하고서 복구가 안 된 데가 몇 개소나 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유영목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골재채취 우리가 육상골채 해 준 것 중에서 홍북면 갈산리에 해 준 거 그거 한 개가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준 위원   
  갈산리하고 홍북면 봉신리 여기가 복구가 토석채취하고서 논에서 토석채취를 했는데 거기를 완전히 복구를 해 줘야 되는데 복구가 여태 안 돼 가지고서……
○건설과장 유영목   
  그것은 제가 복구가 완전히 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이태준 위원   
  안 됐어요.
○건설과장 유영목   
  그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태준 위원   
  지금 모내기도 여태 안 됐어요.
  그래서 그게 설계서, 그러니까 원상복구 완료가 4월 30일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언제입니까 벌써?
  그러니까 원상복구 설계서 사본을 제출해 주세요.
  봉신리 거하고 갈산리 거 두 군데 토석채취하고서 원상복구 설계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예, 알겠습니다.
이태준 위원   
  그리고 복구비는 예치가 되어 있죠?
○건설과장 유영목   
  보증보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태준 위원   
  보증보험으로 되어 있으면 보증보험회사에다……
○건설과장 유영목   
  안 되었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청구해서 돈을 갖다 대신 복구하고 정산해서 보증회사에 반납을 하든지 아니면 더 달라고 정산해서……
이태준 위원   
  여기가 상당한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니까……
○건설과장 유영목   
  지금 갈산리 쪽에는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태준 위원   
  봉신리도 마찬가지예요.
○건설과장 유영목   
  봉신리는 제가 다 복구가 된 걸로 보고를 받았고 지금 봉신리 쪽에서는 민원이 생긴다는 것을 지금 처음 듣는 얘기 같고요.
이태준 위원   
  봉신리 주민들이 건설과에 여러 사람이 왔다갔다 하고 거기서 저한테는 얘기를 않는데 여러 사람이 왔다 간 걸로 알고 있어요.
○건설과장 유영목   
  글쎄, 저는 지금 위원님한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처음 듣는 얘기고요.
  갈산리 쪽에서는 좀 얘기가 있어서 주민하고 협의를 7월 15일까지 완전복구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가 돼서 지금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흙은 지금 거의 다 들어온 걸로 파악했고요.
  도저로 정리하는 것만 남았다고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태준 위원   
  갈산리 거기는 맨 상단 부분에 논이 배수로가 설치되어 있는데 배수로보다도 오히려 논이 낮기 때문에 그 밑으로 가면서는 논이 더 그 밑에 논보다도 더 깊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흙을 양질의 흙을 갖다 넣어야 되는데 뭐 공사장에서 무슨 유리병 깨진 거 뭐 잔뜩, 그런 걸 넣는다 이거요.
  넣어서……
○건설과장 유영목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태준 위원   
  글쎄, 있을 수 없는데 그 작인이 아, 이게 이런 걸 갖다 논에다 넣으면 됩니까, 하니까 뭐라고 하느냐면 운전 기사도 안 되죠 그러더라는 거요.
  그래가면서 업자가 갖다 넣으라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그 트럭 운전수야 하루 운전하고서 품팔아 먹으니까 하라니까 그냥 하는 거여.
  그래서 그 작인이 잡석 못쓸 물질을 모아 놓고 사진까지 찍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를 특별히 관심있게 들어 가지고 민원을 원하는 이상으로다 잘 해 줘야지 그냥 어설프게, 내가 누차 여러 가지 민원발생 지역을 가 보면 그냥 미흡하게 주민들이 원하는 그 이상의 아주 흡족하게 모든 걸 해 줘야 되는데 하면 마지 못해서 말 못할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다 이거요.
  이 공사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 민원 발생하면 저는 현장에 가 봅니다.
  가 봐서 참 내가 그냥 안 보고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판단해서 이건 정말로 잘못됐구나 그럴 때에 내가 실무진을 찾아 다니고 나도 공인이기 때문에 나한테 접수되는 것도 민원이란 말이에요.
  그 민원을 해결해 줄 의무가 군의원한테 있잖느냐.
  그래서 내가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실무진에서는 골치아픈 사람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다 이거요.
  면민들이 나를 의회에 보낼 때는 충분한 심부름꾼으로 뽑아줬지 않느냐 이거요.
  그래서 내가 하는 거니까 실무진에서도 그걸 감안해서 내가 얘기하는 것을 좋지 않게 생각할 게 아니라 민원을 같이 해결하는 입장에서 하는 거에요.
○건설과장 유영목   
  예, 알겠습니다
이태준 위원   
  그거 시정 바라면서 아까 제출요구한 것을 제출바랍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예, 알겠습니다.
이태준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이종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태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홍북면 봉신리, 갈산리 토석채취 복구설계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학 위원   
  내가 긴급동의 좀 해야 되겠어요.
  위원님께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판교 승강장.
○간사 이종화   
  예.
이용학 위원   
  거기 좀 위원님들 다 갈 수는 없는 거고 한두 사람이 잠깐 갔다 오자고요.
○간사 이종화   
  지금요?
이용학 위원   
  예.
○간사 이종화   
  지금 전체……
이용학 위원   
  아니, 다른 사람은 갈 거 없이 한 분만, 나 하고 한 사람만 더 가면 돼요.
주정열 위원   
  환경녹지과에 질문 없는 분이 가시면 되겠네요.
장기동 위원   
  질문 있어도 갔다 오죠 뭐.
  제가 갔다 올게요.
  질문은 했는데 질문 않고 갔다 올게요.
이용학 위원   
  그래요, 두 사람이 갔다 오는 걸로 위원장님.
○간사 이종화   
  그러면 이용학 위원님하고 장기동 위원님께서 감사를 위해서 현장을 답사코자 하니까 두 분은 다녀오시고, 계속해서 환경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환경녹지과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7일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간사 이종화   
  환경녹지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을 해 주시는데 소관별로 간략하게 제목과 감사질의서를 요구하신 위원님하고 내용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환경녹지과장 서준철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 장기동 의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쓰레기 분리수거 현황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4페이지 이규용 의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재활용품 수거 내용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7페이지 이규용 의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폐기물업체 보증금 가입현황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10페이지 이규용 의원님과 김원진 의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도시공원화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12페이지 오석범 의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용봉산 산림휴양타운 조성 용역결과는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13페이지 김원진 의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쓰레기매립장 용역발주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1-15페이지 김원진 의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청정그린+홍성21 과제실천 실태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17페이지 이용학 의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음식물 자원화시설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동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음식물 쓰레기 처리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1-18페이지 이종화 의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19페이지 이종화 의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운영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20페이지 최신식 의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임도개설 및 간벌사업 현황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23페이지 최신식 의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청소대행업체 운형현황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24페이지 이규용 의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축산농가의 악취발생에 대한 단속실적 및 조치결과는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25페이지 이종화 의원님과 김원진 의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관광지 꽃묘, 꽃나무 부재에 따른 식재대책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1-27페이지 이태준 의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산지 전용 처리상황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1-38페이지 김원진 의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등산로 시설 현황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39페이지 최신식 의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서부면 전망대옆 축사로 인한 해양오염 방지대책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40페이지 주정열 의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홍성 하천 및 저수지 수질검사 내역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사항에 따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사 이종화   
  환경녹지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열 위원   
  11-40페이지 지금 수질검사한 내역을 보니까 잠정 계속 저수지가 나빠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예, 홍동저수지를 비롯한……
주정열 위원   
  지금 저수지가 그전에 가곡저수지도 좀 좋았는데 조금씩 나빠지고, 다른 저수지도 그런데 아직은 가곡, 대사가 제일 낫고 홍동이 제일 나쁘네, 홍동저수지가.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 중에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곡과 대사저수지는 비교적 수질이 양호한 편이나 홍양저수지나 홍동저수지는 5급수로서 상당히 수질이 나쁜 상황입니다.
주정열 위원   
  홍양저수지는 오히려 장곡저수지, 홍동저수지보다 훨씬 낫네.
  그런데 보니까 홍양저수지도 조금씩 나빠져요 지금.
  그렇죠?
  잘 보셔 봐요.
  이게 그리고 부유물질이 더 자꾸 증가되는 거거든요.
  부유물질.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부유물질은 큰 뭐 문제가 안 된다 하더라도 BOD나 COD가……
주정열 위원   
  BOD, COD, 부유물질, 또 질소 전부……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예, 전부 전체적으로 지금 나빠지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전부 점진적으로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수질검사 해서 한번 지역주민들한테 홍보 좀 한번 하셨어요?
  수질검사하면 신문에다도 내고 뭐 홍보해서 경각심을 일으켜 줘야 되는데 그걸 하셨느냐고요?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지역주민들한테 수질검사 결과를 홍보는 하지 않았습니다.
주정열 위원   
  왜냐면 이런 저수지가 좋아지면 좋은데 자꾸 나빠지면 경각심을 일깨워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주민이 스스로 좀 더 절제하면 좀 더 낫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수질검사를 하면 반드시 어디에다 신문에다 아니면 홍성, 우리 군청에서 하는 게 뭐죠?
  홍주신보? 거기에다라도 계속 게재하고 뭔가 경각심을 일러주는 뭐가 홍보도 해야 되겠네요.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저희들이 홍주신보나 홍성신문에 하다 안 되면 장곡면사무소에 저희들이 공문으로 시달해서라도……
주정열 위원   
  아니, 장곡면사무소가 아니고 나빠지는 저수지가 있다고 한다면 다 이렇게 홍보해서 경각심을 일깨워줘야 되지 않느냐 나는 이걸 지적하고 싶고, 앞으로 그렇게 할 때마다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계속 게재를 해 줘요 사실을.
  주민이 알아야 되니까.
  주민은 나빠지는지 좋은지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저수지가.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예, 알겠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러니까 이걸 주민이 알아야만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조금씩 절제를 하지 않느냐.
  그래서 대단위로 게재를 해서 계속 뭔가 여러 사람에게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이걸 앞으로 지적해서 부탁 좀 드릴게요.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예, 알겠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리고 여기 하천도 보면 와룡이나 갈산, 금리는 그런대로 평상을 유지하고 괜찮은 하천 같은데 지금 홍성천이 언제부터 하수종말처리장……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작년부터 됐습니다.
주정열 위원   
  작년이 아니잖아요, 2003년도 같은데.
  2003년도 상반기부터 대단히 좋아졌는데, 그렇죠?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비교적 하천은 지금 흐르는 물이기 때문에……
주정열 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2002년도에는 아주 나빠졌다가 2003년도 상반기부터 대단히 좋아졌는데 좋아지다가 이것도 나빠져요 지금.
  그렇죠?
  홍성천도 지금 나빠진다고, 잘 봐요.
  홍성천도 좋아지다가 가만히 살펴보면 하반기, 상반기 이렇게 했는데 하반기는 하반기대로 비교하고 상반기는 상반기대로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 뭐가 나올 거 아니에요.
  같은 시기니까, 상반기.
  그러면 계속 홍성천도 좋아지다가 나빠진다 얘기여.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때때로 저희들이 계속 분기별로 아니면 반기별로 동일한 위치에서 저희들이 채수해서 수질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만, 또 때로는 수질이 더 악화됐을 적에 갈수기라든가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하여튼 그런 것은 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좋아지지는 않고 나빠지는 것만큼은 확실한데……
주정열 위원   
  예, 좋아지다 나빠지고 있어요 지금 홍성천도.
  그리고 삽교천도 마찬가지로 좋아지다 나빠지고, 광천천은 아주 대단히 좋아지고, 그리고 월계천도 좋아지는데 이상하게 질소질이 이렇게 많아요 질소.
  질소질이 이렇게 많을 수가 있나.
  월계천도 여기에 차집관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월계천은 질소 같은 경우는 하수종말처리장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똑같다는 얘기지.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월계천 같은 경우가 차집관로가 부영아파트까지만 있고 그 위에는 지금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주정열 위원   
  그럼 이게 어디서 뜬 거요?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채수가 문제 아니라 그 위 지역에는 농경지도 있고, 또 축사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질소가 많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주정열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월계천이라고 한다면 차집관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글쎄, 부영아파트까지가 있어요.
  부영아파트까지만 차집관로가 있고 그 위에는 없어요.
주정열 위원   
  그럼 어디서 이거 수거한 거요?
  담당자 한번 말씀해 보세요?
○간사 이종화   
  담당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담당 김세중   
  환경관리담당 김세중입니다.
  이것은 하천구역내 특정한 지역은 없고 임의로 임의 지점에서 채수를 하고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임의 지점 정확한 장소는 모르죠?
○환경관리담당 김세중   
  예.
주정열 위원   
  이걸로 볼 때는 월계천은 차집관로가 있을 텐데 어째 질소질은 똑같으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됐을 텐데, 우리가 보기에는……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글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월계천이 부영아파트까지는 차집관로가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위 지역에 농경지도 있고, 또 축사도 있고 하니까 지금 현재 아파트에서 나오는 폐수가 질소가 많다는 게 아니라 그 위에서 흘러 내려오는 물을 채수해서 검사하다 보니까 이렇게 질소가 많이 있지 않나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정열 위원   
  아니, 그런데 BOD 생물학적, 화학적 산소요구량은 그때보다 2002년보다 2005년이 월등하게…… 봐요 2002년 상반기에 16.2잖아요 BOD가 그러면 2005년은 1.2이고, 02년도에는 9.8인데 4.4로 확 줄었잖아요.
  같은 걸 떴을 텐데.
  그러나 질소성분은 오히려 많다 이겁니다 훨씬.
  그렇잖아요?
  5.538인데 10.555 이게 그렇다고 보면 뭔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질소성분이 왜 이렇게 제거가 안 되었느냐.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그러니까 이 질소성분 내려온 것이 위 농경지에서 물이 내려온다든가 아니면 축사에서 어떤 약간의 축산폐수가 있다든가 그런 문제로 인해서 있지 않나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러니까 부영아파트에서 어떤 오폐수가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그 위 지역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질소질이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주정열 위원   
  그런데 사실은 질소성분이 너무 많아서 거기 뭔가 대책이 시급하지 않느냐 이렇게 돼서 점차적으로 나빠지는 게 문제라 이렇게 지적하고 싶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이종화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11-10페이지 도시공원화사업 추진에서 자료낸 내용에 대해서 홍성에 여러 군데 공원이 있죠?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예, 지금 저희 홍성관내에 근린공원이 두 군데, 어린이공원이 여섯 군데해서 현재 여덟 군데 공원이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아니, 35개 공원인데……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그건 도시계획상 결정만 해 놓은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조성된 것은 여덟 군데가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지금 홍성 본청 앞에, 본청과 읍사무소 사이……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그것은 공원으로 지정된 지역은 아니에요.
김원진 위원   
  공원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공원의 역할은 최고로 잘 하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하고는 있지만 공원으로, 저희가 도시계획상으로 공원으로 지정된 지역은 아니고 저희들이……
김원진 위원   
  아니, 지정은 안 되었는데 공원으로서 역할은 가장 지역주민과의 접근성이 뛰어나고 휴식공간이 제일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예, 잘 되어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똑같은 공원이지만 그 옆에 공원으로 조성한 데 있죠?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작년에 조성한 겁니다.
김원진 위원   
  작년에 조성했는데 군의회에서 그 지역을 주차장으로 하자고 엄청나게 건의했지만 공원을 조성했습니다.
  그러나 공원으로서 보기만 하지 접근성이라든가 휴식공간으로서 기능을 전혀 못하죠?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아직까지는 나무가 우거지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김원진 위원   
  아니, 나무가, 휴식을 할 수 있는 가림시설이나, 햇빛을 가릴 수 있는 그런 시설조차도 하나도 안 되어 있잖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충분한 예산이 있었다면 그 당시에도 좋은 나무를 갖다 심어가지고 어우러지는 공원을 만들 수가 있었겠습니다만, 제가 그때 당시에 조성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건대는 아무래도 예산이 부족하고 하니까 좋은 나무도 심지 못하고, 또 휴식공간을 제대로 조성 못 한 것이 아닌가……
김원진 위원   
  조성을 못 했으면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전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보면 여기 관리예산으로 우리 공원 관리 예산도 많이 책정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까지는 조성만 해 놓고 정말 비효율적인 그런 공원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면 홍성에 주차장 시설로 군청을 방문하시는 분들이나 여러분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의회에서도 엄청나게 공원보다는 주차장이 낫다, 효율성이 있다.
  그렇게 건의도 하고 예산도 사실 올렸던 예산도 반으로 삭감도 했습니다.
  그랬으면 지금 의회에서 요구하는 걸 안 듣고 본청에서 공원을 해야 된다고 해서 했으면 공원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활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예산이 없어서 그랬으면 지금이라도 예산을 해서, 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본청에 들어올 때마다 한쪽에는 그 좁은 공간에도 엄청나게 많은 지역주민들이 아주 편안하게 공원의 기능을 만끽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보다 넓은 지역은 전혀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점은 제가 여기 뭐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시정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군청 앞에 공원으로 지정되지 않은 그 조그만 지역은 정말 지역주민들이 아주 효율적으로 휴식을 취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홍성에 몇 개 공원이 있는 곳은 전혀 못하고 있죠?
  왜, 전시적으로 담장만 쳐 놔 가지고 역할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에도 이번에 분명히 책정된 걸로 압니다.
  예산에 책정됐으면 담장을 헐고 제대로 공원기능을 할 수 있도록 빨리 하셔야죠.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추경에 도시공원 관리 재료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고, 또 홍성읍에 있는 여덟 개 공원을 전부 한 군데 한 군데 다 돌아다니면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원내에 어린이 놀이터 부서진 거라든지 이런 것도 수선해야 되겠고, 또 현재 사실상 대교리 같은 데 가보면 아주 공원이 담장하고 나무로 이렇개 꽉 막혀가지고 사실상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지도 있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반기에 별도의 설계를 해서 하여튼 이번에 담장도 없애고 지역주민들이 활용하기 편한 산뜻한 공원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예, 촉구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먼저 말씀하셨습니다만 대교리 큰시장 뒤 공원은 정말 범죄의 온상이 되고 지역주민들로부터 엄청나게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면서도 그걸 예산까지 섰는데도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이 안 나왔다는 것은 조금, 물론 여러 가지 검토하시는 시간도 필요하겠습니다만 너무 진행속도가 늦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하여튼 최대한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최대한 빨리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11-13페이지 쓰레기 매립장 용역발주는 전에 군정질의 때도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다 의혹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답변내용을 보면 상당히 답변을 짜임새있게 해 왔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대로 이뤄지나 안 이뤄지나는 본 위원이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그것으로 질문을 대체하겠습니다.
  11-38 등산로 신설현황에 대해서 오서산 등산로 정비사업을 나름대로 예산을 들여서 하셨죠?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예, 작년도에 저희들이 12월 1일날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설치한 것이 종합 안내판 2종에 4개소, 방향 및 입구 안내판 2종에 25개소, 목계단 878단, 등산로 정비를 7,988미터 설치했습니다.
김원진 위원   
  설치하셨죠?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예.
김원진 위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현장답사를 할 때 담당 공무원들께서 정말 너무 열심히 하시는 것을 보고 참 고생이 많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예산을 들여서 등산로를 정비한 그런 등산로가 전혀 사용을 않고 뭐한다면 그건 잘못된 공사죠?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글쎄, 어떤 등산로 쪽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정암사에서 정상으로 올라가는 이런 등산로는 이용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어느 쪽을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김원진 위원   
  오서산에서 정암사 우측 등산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사진으로 보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등산로를 정비했습니다만 등산객들은 그 옆으로 다닙니다.
  왜 이런 결과를 초래합니까?
  이거 설계부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제가 그런 예를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저도 산이 좋아서 산을 상당히 많이 다니고 했는데, 저희가 등산로 목계단을 개설할 적에는 어떤 산림이 훼손돼서 그것을 복구하는 차원에서 등산로에 목계단을 설치도 하고, 또 하나는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목계단을 설치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목계단을 설치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산을 다니는데 저도 목계단으로 안 다닐려고 가급적이면 옆으로 갈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왜냐면 사람이 목계단을 자꾸 올라가다보면 무릎에 무리가 온다 해 가지고 자꾸 옆으로 가는데 사실 그때 당시에 그게 어떤 난코스가 돼서 설치했는지 아니면 산림이 훼손돼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해 놔도 등산객들은 자꾸 옆으로 빠질려고 그래요.
김원진 위원   
  잘 아시네요.
  저 역시도 산에 대해서는 뭐한데 산은 산 자체로 놔 두는 것이 가장 낫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과장님께서 산림훼손이라든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한번, 그럼 담당으로 하여금 이 시설을 한 것은 정말 산림훼손이냐 무슨 이유 때문에 등산로를 설치했나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그거 관계는 제가 우선 말씀을 한번 이 근방 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수덕사 뒷산을 올라가 보면 한 길은 패여 있어요.
  등산로로 인해 가지고.
  사람이 밟아서 이렇게 가다 보면 거기로 물줄기 내려가고 하다 보면 몇 년 안 가면 그게 한 길을 패여요 이게.
  그런 상황이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긴 했는데, 하여튼 자세한 사항은 공원녹지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면……
김원진 위원   
  아니, 담당으로부터 듣기 전에 산을 많이 다니시고 산을 잘 아시면 우리 나라에 명산이라는 설악산이나 지리산 한 길 아니라 두 길, 열 길이 패였어도 자연 그대로 놔 두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그렇게 되면 그곳을 출입을 제한하고……
김원진 위원   
  그럼 출입을 제한시키든 아니면 우회도로를 하든 그렇게 하지만, 인공적으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들지는 잘 않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하절기 같은 때에는 목계단이 없고 이래도 괜찮겠지만 동절기에 정암사 뒷길을 가다 보면 눈이 한번 쌓이면 사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나마 목계단이 없으면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저도 산을 많이 다녀봤지만.
김원진 위원   
  과장님, 이 오서산은 저희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산이고 저희가 태어나기 전부터도 산을 좋아하시는 엄청난 많은 분들이 자연 그대로 산을 좋아해서 사랑해서 많이 산을 타고 했던 그런 산입니다.
  이 산은 개발이나 보호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괜히 건들면 다치는 것뿐이지 이 정비라는 것은 실지 그렇지 않습니까?
  산 자체를 보호하고 살리기 위해서 뭐하는 것이지 이걸 등산로 정비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등산객들이 전혀 활용도 않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 시설을 하면서 산림훼손이 전혀 없다고 보겠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그래서 저희들도 등산로 정비를 하면서 가급적이면 안내판이라든가 위험표시판이라든가 이런 거 위주로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김원진 위원   
  좋습니다.
  아니, 그런 것은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이 길은 위험하다 긍정적으로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짜 해야 될, 지역에 해야 될 공사는 전혀 않고 엉뚱하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산림훼손입니다 이건.
  낭비고요.
  이런 식의 공사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 등산로를 정비해 놓고 그쪽으로 사람도 안 다니지, 뭔 필요가 있겠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하여튼 그때 당시에는 제가 뭐 자꾸 변명 같은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근무할 때는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파악할 적에 그 등산로를 폐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또 한 가지는 산림훼손방지 차원에서 하여튼 그쪽에 등산로 목계단을 설치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하여튼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등산로 목계단 안 놓고 훼손을 안 할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앞으로 보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럼 그런 쪽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는 게 답변이 좋지 이거 해 놓고서, 사실 부실로 해 놓고서 이걸 어쩔 수 없이 했다하는 그런 식의 답변보다는 앞으로는 진짜 과장님 산을 좋아하신다니까 되도록 이런 필요도 없는 그런 뭐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그래요, 그러고서 거기가 어떤 부실로 인해서 잘못됐거나 하면 시공사로부터 하여금 하자보수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이종화   
  예, 이규용 위원님.
이규용 위원   
  11-4쪽에 재활용품 수거관계 얘기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관계는 이게 미화원들이 내내 수거를 해서 판매해서 전에는 저도 이걸 담당해서 봤었습니다만, 그냥 미화원들이 수거해서 자기들이 판매해서 쓰고 좀 거기에서 필요한 거 뭐하고 했었는데 요즘에 이것을 모두 판매해 가지고 세외수입으로 잡아라 이렇게 해서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것을 알면서 음지에서 고생하는 미화원에게 세외수입에 다 입금조치를 했으면 이것을 미화원에 대한 복지분야에 쓸 수 있도록 예산 같은 것을 반영시키고 이런 것을 이네들에게 열심히 했으면 자기들에게 돌아온다는 그런 마음가짐도 갖고 할 수 있게끔 해 주고, 미화원에 대한 인센티브적 혜택으로서 이런 세외수입에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타 시도, 시군에서는 이런 것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검토해서 이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으면 주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하여튼 저희들도 그런 제도가 타 시군에 있다면 저희들도 한번 벤치마킹해 가지고 우리 미화원들의 후생복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규용 위원   
  11-7쪽에 폐기물업체 보증금 가입현황 했는데 여기 보면 11-9쪽에 영업 미개시 해서 아직도 미생물 환경자원 이용연구(주) 광천에 있네.
  이 사람은 영업개시를 안 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사업장 보수 관계로 아직 영업개시를 안 했답니다.
이규용 위원   
  면제대상은 뭣 때문에 면제대상이 되죠?
  중계리 환경사업소에는 면제대상이 되는데?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저희 군에 환경사업소 쓰레기 매립장입니다.
이규용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11-10쪽에 도시공원화사업 추진, 방금 김원진 위원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얘기했는데 본 위원은 홍주성 주위, 아주 그간에 관리가 잘 됐었는데 요즘에 와서 관리가 잘못 돼서 안타까워서 내가 이거 항상 다니면서 내가도 풀도 뽑아보고 하는데 홍주성 주위에 잔디밭이라는 게 넓기 때문에 한번 잘못되면 나중에 몇 백명 씩 투자해서 뭐했던 건데 요즘에 와서 이게 잘못됐어요.
  그런데 우리 환경녹지과에 해당이 되나요, 안 되나요?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홍주성 주위에 사적지 주변은 지금 현재 읍사무소에 예산이 계상되어 가지고 읍사무소에서 지금 제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제가 예산 확인을 해 본 결과 사적지 주변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250만 원이 현재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규용 위원   
  본청에 문화사적지 제초작업 인부임 이런 게 섰던데……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그것은 관리인이 있는 의사총이라든지 한용운 생가라든지 이런 데에 해당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해당 읍면에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읍면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규용 위원   
  이건 사적지이기 때문에 공원으로 보지 않고서 지금 하는 모양이죠?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예, 문화공보실에서 관리하는 데는 의사총이라든지 한용운 생가, 김좌진 장군 생가 사람이 있는 데는 군에 있는 예산으로 제초작업을 하고 우리 성곽 뒤에 있는 잔디밭은 홍성읍에 예산을 계상해서 읍에서 제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용 위원   
  서 과장님이 직접 해당이 안 된다 하더라도 공원화사업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이 예산을 될 수 있으면 중요한 데는 군 본청에서 갖고 있다가 재배정해서 쓰게 해 줘야지 읍면에, 더러는 읍면에 세워주지 왜 군에서 뭐 했느냐.
  이게 읍면에 세워 줘 버리면 그냥 흐지부지하고 마는 경우가 생겨요.
  대부분 관리를 철저히 않고 더 급한 데 있으면 더 급한 데 쓰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중요지점은 군 본청에 예산을 세워서 그때그때 재배정해 줘서 읍면을 활용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군에서 직접 관리를 해야 할 데는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지금 보면 공원이라든지 보면 잔디가 꼭 있어야 할 데에 잔디가 안 있고 맨 잡초만 다 우거지고 있는데, 물론 어려운 것은 알지만 관리를 해야 할 데는 해야 하는데 지금 홍주성 주위에 보면 몇 년간 잘 관리 되었던 것을 한 2년 사이에 전부 잡초가 우거져서 저거 몇 백 명 가져도 안 돼요.
  내가 직접 봤는데 저게 잡기 위해서는 몇 백 명씩 들여서 했었던 것이 한 2년 소홀히 취급하는 바람에 지금 또 몇 백 명을 가져야 하는 이런 문제를 가져왔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 담당들도 와 계시고 한데 이런 데에는 군에서 직접 관리하고 감독을 군에서 중요한 데는 감독을 해야 합니다.
  읍면에 주면 읍면은 그냥 그때그때 적당히 넘기고 마는 경우가 생기니까 여기 또 읍면에서 해야 할 사항은 해야 되겠고, 공원 같은 데는 꼭 군에서 이걸 일일이 챙겨봐야 합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그런데 제가 부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것이 작년까지는 군에다 예산을 배정해 가지고 해당 읍면에 필요할 때마다 재배정을 해 주고 했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기가 맞지 않고, 또 필요할 때 자금집행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금년부터 해당 읍면에 예산을 계상해서 집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문화공보실에 알아 보고 했더니 그렇게 하고 있던데요.
  하여튼 그런 것은 장단점을 비교해 가지고 내년 예산부터는 공보실하고 해당 읍면에 협의를 하든지 해서……
이규용 위원   
  읍면에 배정을 해 줬다 하더라도 관리만 잘 하면 되는데 관리가 어딘가는 소홀하니까 읍면에 그냥 예산 세워줬으니까 저희가 알아서 하지 하고 이게 뭐하는 바람에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이종화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8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5분 감사중지)

(18시 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신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11-20쪽 임도개설 관계 좀 감사 질의하겠습니다.
  홍북면에 대인리, 노은리 8.1㎞ 이것이 하다가 완결을 못 한 거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제가 그쪽의 상황은 지금 현재 모르고 있거든요.
이태준 위원   
  그럼 담당자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정책담당 한기문   
  산림정책담당 한기문입니다.
  대인리, 노은리 관계는 제가 그때 2000년도에 군에 있을 적에 추진을 하던 사항인데요.
  그게 저쪽 대인리에서 이쪽 오는 것이 당초에도 아마 제가 2000년도 초에 추진할려고 했었는데 그때 일부 토지주들이 반대해 가지고 거기는 제가 조항돈 과장님 계실 적에 그게 추진하던 사항인데 거기는 김승태씨인가요.
  그분들하고 몇 분이 반대해 가지고 중간에서 오다가 임도가 정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준 위원   
  그러면 언제 연결을 시켜야 될 거 아니오?
○산림정책담당 한기문   
  지주들이 승낙만 하면 연결은 할 수 있는데요.
  먼저 반대해 가지고 중간에서 중단되었습니다.
이태준 위원   
  그게 2000년도에 했다고 했죠?
○산림정책담당 한기문   
  예.
이태준 위원   
  제가 우연히 거기를 가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를 산에 길이 있어서 대인리 쪽에서 그 길로 이렇게 가 봤어요.
  가 봤는데 중간에 뚝 끊어졌더라고.
  2000년도는 제가 그냥 집에 있을 때인데.
  거기를 갔다가 그래서 이게 상당히 내가 현직에 있을 적에 대인리 인후원부락과 노은리 상리부락과는 바로 등넘어 사이인데 길이 없어 가지고 한다리로 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그런 위험한 국도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인근 접한 부락이 바로 넘어다녀야 되겠다.
  그런 입장에서 제가 상당히 그걸 갈망하던 사업인데 그게 됐기 때문에 그 산길을 올라가 본 거에요.
  올라가 봤는데 뚝 끊어졌더라고.
  그래서 아, 이게 왜 이런가 하고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오늘 비로소 몇 년만에, 한 5년만에 지금 얘기가 되는 겁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그 사항은 지주들이 승낙을 한다면 승낙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도에 예산책정을 요구해 가지고 하도록 하여튼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태준 위원   
  임도에도 포장도 할 수 있는 거죠?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콘크리트 포장으로 들어가죠.
이태준 위원   
  할 수 있죠? 하여튼 이것을 다시 제가 해당 이장들한테 얘기해서 할 테니까 예산을 다시 세워서라도 추진하도록 부탁드리고, 11-5쪽에 아까 이규용 위원님께서 질문하는 과정에서 나도 공감한 사항이 뭐냐면, 최근 3년간 환경미화원이 수거한 재활용품 및 판매금액 이걸 보고서 청소부들이 어렵게 청소하는 과정에 수집된 종이류, 고철류 이런 재생품을 옛날에는 그 사람들이 수입을 잡아서 그거 가지고 상당히 좋게 지냈는데 지금은 물론 공무원이니까 쓰레기 수거하다가 발생된 재생품을 고스란히 세입을 잡는데 물론 이게 법에 제한이 있어서 못 할 테죠 공직자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3년간 한 종이류 수거량을 평균치를 잡아 가지고서 그 이상의 수집되는 것은 그분들한테 환원하는 걸로 이렇게 하면 어떨까?
  기준량은 하여튼 세입을 잡게 하고 기준 이상의 수집되는 것은 그분들께 환원함으로써 그분네들이 더 열심히 일을 하지 않겠느냐, 또 분리도 잘 하고, 그런 입장에서 아까 조례로 제정이 다른 시군에 되어 있다는데 그걸 특별히 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신식   
  예, 이종화 위원님.
○간사 이종화   
  홍성군의 깨끗한 환경과 녹지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하시는데 몇 가지 걱정이 있어 가지고 질의와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2쪽에 장기동 위원님이 감사요구서를 낸 부분인데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이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하루 쓰레기 발생량이 얼마입니까?
  몇 톤이에요?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면 담당께서……
○청소행정담당 김승환   
  청소행정담당 김승환입니다.
  2004년도 쓰레기 발생량이 하루 평균 약 41톤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간사 이종화   
  그러면 매립이 몇 %, 소각이 몇 %, 재활용이 몇 %입니까?
○청소행정담당 김승환   
  지금 데이터상으로는 41톤 중에서 매립이 19.2톤, 소각이 15.4톤, 재활용이 6.4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 이종화   
  그럼 퍼센트로 따지면 어떻게 돼요?
○청소행정담당 김승환   
  대략 매립과 소각이 한……
○간사 이종화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매립이 한 61% 정도, 소각이 23.1%, 재활용이 15.6%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전국 평균을 보면 매립이 19.9%밖에 안 됩니다.
  저희 군하고는 현저한 차이이고 대신 어떤 게 많으냐면 재활용이 70.4%나 됩니다.
  한 다섯 배 차이가 나는데 물론 우리 담당께서 우리 군의 청소행정을 위해서 분리수거를 위한 읍면별로 담당자들 통해 가지고 교육도 많이 하실 테고, 또 관리도 많이 하실 텐데 지금 상당히 잘 안 되고 있고, 일반 주택가에 가 보면 분리수거를 전혀 안 해서 내놓고 봉투도 제대로 사용을 안 해 가지고 문제가 많이 생기고 지역주민들이 어떤 민원의 말씀을 하시느냐면 도대체 단속을 안 해 가지고 동네가 아주 불결해서 안 좋다.
  이걸 단속을 제대로 해 주시든지 카메라라도 설치해 줘야지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 없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저희들이 현재 쓰레기 분리수거가 안 되고, 또 수거가 안 돼서 불결하다는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읍면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또 홍성의 홍주환경이나 광천에 우리환경을 통해서 항상 분리수거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또 분리수거가 안 된 것은 가져오지 말고 다시 분리수거해서 가져올 수 있도록 항상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종화   
  그런데 그런 업체에서는 무슨 지도라든지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자기들 제대로 분리수거해서 내놓은 것만 가져가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것은 계속 방치되어 있다 보니까 동네의 환경이 상당히 불결하고 미관도 안 좋은데, 그리고 본 위원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저희 군내에 거기도 다른 데도 아니고 관광지라고 하는, 아마 관광지로서 방문객은 군에서 최고 많을 겁니다 그 지역이.
  그런데 그 부근이 멀리 떨어진 데도 아니고 주변 한 200평 정도의 주변에 쌓여있는 쓰레기입니다 이게 다.
  건축폐기물, 새조개 껍데기로 해 가지고 일반 생활쓰레기, 거기다 일반 생활쓰레기 소각한 거, 또 반대편 쪽에 소각한 거, 한쪽에 새조개, 건축폐기물 이게 어디냐면, 서부 남당리 해수탕 바로 뒤입니다.
  서부면에 꽃 가꾸기하고 코스모스도 많이 심고, 유채도 심고 해 가지고 관광객들을 위해서 미관을 위해서 애쓴다고 그쪽에 면장님 하시지만 바로 이면에는 이 정도로 엄청난 쓰레기가 쌓여 있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데 감사드리고……
○간사 이종화   
  다른 지역에 조금씩도 많고 그런데 여기는 너무 많아 가지고 본 위원이 사진을 찍어 가지고 왔는데……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해서……
○간사 이종화   
  현재까지도 여기 지금 정리가 안 되었을 겁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하여튼 확실히 쓰레기 수거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간사 이종화   
  현재까지도 아마 정리가 안 됐을 텐데, 본 위원이 찍은 게 상당히 새조개가 많이 나오는 철이었습니다.
  관광객들 많이 올 때.
  그런데도 아직까지 이 정도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거 시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질의서를 낸 11-19쪽 음식물 쓰레기 처리 운영현황에 대해서 현재 음식물 쓰레기가 퇴비화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예, 퇴비화는 되고 있습니다.
○간사 이종화   
  퇴비로 지금 어디 활용하고 있어요?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총 219일 중에 183일은 일요일과 공휴일을 뺀 나머지, 그렇게 운영해서 83%의 실적을 가동이 되었고, 금년 같은 경우는 일요일과 공휴일을 뺀 125일 전일 가동해 가지고 1일 12.9톤의 퇴비가 생산돼서 그것은 은하에 있는 태한산업으로 이송해서 퇴비화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종화   
  어디요?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은하에 있는 태한산업.
○간사 이종화   
  은하에 있는 태한산업에 또 의뢰하는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거기서 수거해다가 퇴비화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종화   
  이게 음식물 쓰레기가 거의 수분이 70% 정도 되고 매립을 하게 되는 협잡물이 20%, 그리고 퇴비용으로 처리해야 될 부분이 한 10% 정도 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70% 정도의 물이 염도가 높고 함량이 높아 가지고 1차 정화해서 그 밑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에 침출수로 나오는 침출수 정화하는 시설로 가야 되는데, 이게 현재 염도가 높고 함량이 높아서 상당히 이 시설에서 1차 처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지금 폐수처리가 잘 안 돼 가지고 저희들이 시행자인 경기특장하고 대우엔지니어링, 또 감리사인 경도용궁기술공사를 불러놓고 저희들이 1차, 2차 시정조치가 하다 안 돼 가지고 금년 7월까지 최종 성과가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성과품이 나올 수 있도록 현재 조치 중에 있고, 만약 이것이 안 된다면 저희들이 시공사와 감리사를 법적 제재까지 조치할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기간이 2007년 3월까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내년 초까지는 최대한 될 수 있도록 촉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간사 이종화   
  현재 이게 지금 건조호기성 퇴비방식인데 건조도 지금 안 돼 가지고 퇴비로 처리하는 데도 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퇴비는 처리하는 것은 태한산업에서 왕겨나 톱밥을 갖다가 같이 섞어 가지고 어느 정도의 물기를 제거해서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환경사업소 얘기를 들어보면 톱밥이나 왕겨를 구할 수가 없어 가지고 아마 그냥 가져가는 경향도 있고 그렇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간사 이종화   
  원래 이 시설을 할 때는 퇴비를 생산해서 파는 걸로 시설을 한 거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저희들이 자체 시설할 적에 퇴비까지 시설해서 파는 걸로는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간사 이종화   
  그러면 뭐하러 17억 5,300만 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런 시설을 합니까?
  다른 시설도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시설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본 위원이 요구해 가지고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타 시군에는 서천 같은 데는 3억 6,000밖에 돈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산군 같은 경우 9억 9,500 이 예산을 들여서 했어도 저희보다 반 정도밖에 안 되는 데도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은 17억 5,300만 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도 지금 시설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본 위원이 엊그제도 한번 찾아가 봤었는데 탈취기가 고장나 가지고 그 안에 가스가 엄청나게 발생되고 아주 음식물 악취하고 가스 때문에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이 진짜 근무를 못할 정도입니다.
  제가 그래서 직원들한테도 이 가스에 질식되지 않게 조심하라고 당부를 하고 왔는데, 그래서 제가 착공신고서부터 준공검사까지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했고, 시공업체 기술공모 실적에 대해서 제출을 해 달라고 했었는데, 원래 이 사업이 기술공모해서 수의계약 했죠?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기술공모에 의해서 1위 사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간사 이종화   
  그러면 이 선정 심사는 누가 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대학 교수들이 기술…… 저희가 두 가지 측면에서 했는데, 수행능력 평가는 저희 행정공무원들이 하고 제안서 평가는 대학교수들 10명을 추천해 가지고 두 가지 면에서 측정을 했어요.
  그래서 1위 사업자가 경기특장개발이 돼 가지고 그 업체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간사 이종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해서 이 업체가 1위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실적이 특별한 실적이 없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울산에 있는 음식물 자원화시설을 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간사 이종화   
  여기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울산광역시 중구에서 한 게 언제냐면……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2001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간사 이종화   
  2001년도에 했죠?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예.
○간사 이종화   
  그러면 여기가 가동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군에서 여기에 가서 확인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예, 직원들이 현지에 다녀왔습니다.
○간사 이종화   
  직원 어느 분들이 다녀오셨나 이따 명단 제출해 주시고, 지금 본 위원이 여기 알아보니까 여기도 지금 가동이 잘 안 돼 가지고 하자가 자꾸 발생된다는데 어떤 직원들이 가서 어떻게 확인을 하고 왔으면 이게 검증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그리고 하 나밖에 시설을 안 해 가지고 실적도 많지 않은 회사한테 계약이 되었는지 의구심이 상당히 많이 가고, 이 착공신고서부터 준공검사까지 서류를 본 위원이 검토하다 보니까 이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은 거의 외관에는 건축공사로 해 가지고 큰 건물을 짓겠지만 그 안에는 기계시설 아닙니까?
  일부 전기 뭐 제어기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고.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예.
○간사 이종화   
  그런데 여기 공사를 하면서 기술자라고 지금 되어 있는 사람이, 이 시공한 사람이 세 사람입니다 세 사람.
  세 사람이고, 처음에 선정 심사할 때 제안서에도 이 세 사람밖에 없었나.
  이 세 사람 보고서 교수들이 여기다 많은 점수를 주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기 보면 건물을 짓기 위한 건축 기술자도 없고, 토목기술자 그것도 자격증도 없습니다.
  그냥 대학교만 졸업한, 조선대학교 졸업한 사람이고, 쓰레기 퇴비화시설 경험이 전무합니다.
  본 위원이 여기 다른 데 무슨 근무하는 데에서 시공했던 모든 것을 다 봤습니다.
  일일이 검토해 봤는데 전혀 없고, 또 여기 기계설비 및 제어계측 기술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은 자격증이 전혀 없습니다.
  아무 자격증이 없고, 상고만 졸업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의 경력이 물론 연세가 있어서 오랫동안 직장생활을 했는데 주로 가스공급시설에서 167일, 발전소 2,848일, 산업시설 5,607일, 쓰레기 소각로하고 소각장 거기서 1,038일 소각장 쪽에 있었던 분이지 이 쓰레기를 갖다 퇴비화하는 그런 기계를 만드는 회사에서는 전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전기 기술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은 전기기사2급 입니다.
  기사 2급 자격증만 있는 분이고, 이 세 사람이 저희 홍성군에 17억 5,300만 원이 들어간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공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경력도 없고 검증도 안 된 그런 회사에다 이런 공사를 맡기게 되었는지 의구심이 상당히 가고, 제안서, 기술공모 제안서하고 선정 심사했던 대학 교수들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신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지금 마을하수종말처리장이 올해는 건설되는 거 없죠?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주정열 위원   
  이건 어디서 하죠?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신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종화 위원님께 음식물 처리장시설 시공업체 현지 다녀온 공무원 명단 제출과, 음식물 처리장 기술공모 제안서, 교수 명단 제출해 주시고 요구된 자료제출 사항은 조속히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7월 8일 본 소관에 대하여 미완결된 부분 계속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일정에 따른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본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7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35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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