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홍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5년 7월 4일(월) 10시 03분
장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2005행정사무감사
- 심사된 안건
- 1. 2005행정사무감사
- o 기획감사실
- o 읍·면
- o 문화공보실
- o 종합민원실
(10시 03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신식
의사일정 제1항 2005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당부의 말씀과 감사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주민을 위한 군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심도있게 검토하고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감사활동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진행 순서와 답변 방법은 감사요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발언대에서 듣고, 보충질의·답변은 답변석에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규정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계획서 작성시 협의하신 대로 발언시간은 20분, 보충발언은 10분 이내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감사당일 실시분에 대한 감사결과 의견서는 건별로 작성 감사당일 위원회 간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3항에 의하면 관계공무원의 출석, 증언, 의견진술에 있어서 선서가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이 공석인 관계로 기획평가담당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당부의 말씀과 감사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주민을 위한 군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심도있게 검토하고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감사활동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진행 순서와 답변 방법은 감사요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발언대에서 듣고, 보충질의·답변은 답변석에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규정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계획서 작성시 협의하신 대로 발언시간은 20분, 보충발언은 10분 이내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감사당일 실시분에 대한 감사결과 의견서는 건별로 작성 감사당일 위원회 간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3항에 의하면 관계공무원의 출석, 증언, 의견진술에 있어서 선서가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이 공석인 관계로 기획평가담당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평가담당 이승우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4일
기획관리실 기획평가담당 이승우
○기획평가담당 이승우
기획관리실장께서 명예퇴직으로 인해서 제가 보고드리게 된 점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장기동 의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읍면별 예산배정 현황 및 집행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신 내용은 최근 5년간 읍면별 예산배정 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자료작성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읍면에 편성된 예산과 군 본청 예산 재배정을 포함 읍면별로 구분 작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배정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예산집행 잔액은 다음 연도 세입예산에 반영하여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장기동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4년간 예산집행 잔액 처리현황입니다.
자료 작성은 결산서를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2004년도 예산현액 2,398억 5,300만 원 중 1,816억 3,100만 원을 지출하고 445억 9,0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 136억 6,300만 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되어 다음 연도 세입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연도로 이월된 예산에 대해서는 1-25페이지에서 설명드리기로 하고 2001년부터 2003년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기동, 이태준, 김원진 의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최근 4년간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예산전용은 2001년 6건에 8,656만 2천 원, 2002년 15건에 9억 8,656만 7천 원, 2003년 7건에 2억 7,059만 1천 원, 2004년 10건에 4억 4,532만 7천 원으로 4년간 누계는 38건에 17억 8,904만 7천 원입니다.
2001년부터 2003년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1-12페이지 2004년도 예산전용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는 10건으로 농어촌버스 교통량 조사사업 인부임이 부족하여 495만 5천 원을 전용하였으며, 충청남도 장애인의 날 행사는 목설정 변경을 위하여 1,000만 원, 배추무사마귀병 방제사업은 자체사업에서 보조사업으로 과 명을 변경하였고, 정보화경진대회는 민간보조사업에서 자체사업으로, 국민건강보험 납부는 본예산 편성시 예측할 수 없었던 국민건강보험금 납부율이 인상되어 부득이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위생쓰레기매립장 확장사업은 신문공고료가 부족하여 전용하였고, 축산폐수처리장 시설운영사업은 공공요금 및 슬러지 위탁처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직원가족 사망조의금은 조의금이 급증한 것이고, 가축방역사업은 방역약품비 부족분이며, 오지도서 교통지원사업은 연말에 국비가 조정되어 이에 따른 군비를 전용하였습니다.
1-14페이지 장기동, 오석범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4년간 군수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는 10억 4,000만 원의 예산에서 32건에 10억 3,838만 2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2002년은 10억 원의 예산에 28건 9억 9,996만 원, 2003년은 예산 10억 원에 61건 9억 4,99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04년은 예산 14억 원에 44건 13억 9,987만 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5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연도별 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장기동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사고이월사업과 명시이월사업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이월사업은 사고이월 51건 41억 3,184만 2천 원과 명시이월 115건 387억 559만 4천 원으로 총 166건에 428억 3,743만 6천 원이 이월되었고, 2003년은 사고이월 19건에 31억 8,249만 8천 원과 명시이월 78건 232억 8,311만 7천 원으로 총 97건 264억 6,561만 5천 원이 이월되었으며, 2004년은 사고이월 28건 36억 2,524만 8천 원과 명시이월 74건 219억 6,718만 원으로 총 102건 255억 9,242만 8천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사유는 대부분 2회 추경 또는 3회 추경예산 확보에 따른 공기부족과 문화재사업의 승인절차 지연, 주민과의 보상협의 지연 등이 주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 장기동, 김원진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현황은 2002년도에 85건, 2003년 69건, 2004년도에는 96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내용 중 2002년도와 2003년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59페이지 2004년도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성내포사랑큰축제 홍보시기를 앞당겨 홍보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2004년도에는 6개 언론사에 7회를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는 시기를 앞당겨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정비사업 선정 부적정 건에 대해서는 토목, 건축, 환경직 등 3명으로 팀을 구성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평가항목에 의거 공정하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남부순환도로 공사계획 개선과 관련해서는 현재 군의회 주민고충처리특별위원회에서 심도깊게 분석하고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예감독관제 이행이 잘 지켜지지 않으니 시정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도급공사비 1천만 원 이상의 각종 공사에 대해서 군의원님 또는 주민을 위촉 명예감독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장 설치와 관련 누락된 가구에 대해서 보상조치를 강구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홍천마을 주민협의체와 협의를 통하여 금년 1월 12일 홍북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홍성군이 채무를 승계하여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쓰레기 수거방법 개선은 쓰레기 성상별로 수거차량을 구분 증차 운영하고 있습니다.
타는 쓰레기는 압축차, 안 타는 쓰레기 및 재활용품은 진개차,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 전용차량, 다량폐기물은 론롤차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분리수거에 대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마케팅 연구개발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62페이지 주정열, 김원진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각 읍면별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사업 선정된 내역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내역을 말씀드리면, 읍면별로 2개 마을을 선정하여 추천해 달라고 지난 4월 6일 읍면에 시달한 결과 17개 마을이 신청되었습니다.
17개 마을에 대하여 현지답사를 실시한 바 2개 마을은 사업 실현성이 부적합으로 나타났으며, 15개 마을에 대하여 현재 심사위원회에서 심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심사가 끝나는 대로 사업에 착수하겠습니다.
읍면별 사업신청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정열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도청유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청유치추진위원회 개최연도 이후 도청유치위원회 소집 횟수는 총회가 3회, 임원회의 6회, 홍성·예산 공동추진위원회 3회를 실시했으며, 지난 3월 30일 임원회를 개편하고 임원회에서는 심포지엄 개최 및 도청유치 홍보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도청유치추진위원회 이외에 관련된 단체는 도청유치자문위원회와 홍성군의회 도청유치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세 번째 도청유치 활동 관련 자금의 모든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2004년도에는 7,000만 원 예산 중 2회 추경 시 5,000만 원을 확보하여 예산군과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하려고 하였으나 10월 23일 신행정도시가 오는 관계로 도청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보류한 상황에서 부득이 4,5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005년도는 5,000만 원을 확보하여 2,000만 원을 도청유치추진위원회로 보조 결정을 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이종화, 김원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기업의 수도권에서 지방이전 관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유치하고자 했던 기관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축산기술연구소, 농업생명공학연구원, 농촌자원개발연구소 등 4개 기관을 대상으로 유치할려고 노력해 왔으나 2005년 6월 24일 건설교통부의 발표에 따르면 176개의 공공기관을 정부에서 일괄 강제 배분방식으로 분산배치될 계획이고 충남은 41개 기관이 배치되었으나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일괄 이전계획이어서 공공기관 유치가 사실상 어렵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68페이지 이종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혁신역량개발 교육과정 장소 선정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 4월 28일 저희 군에서는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제1회 추경예산에 3,6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용봉산에 위치한 청석수련원에서 교육장소로 선정할려고 하였으나 8월 말까지 계약이 완료된 상태여서 타 시설보다 가격이 저렴한 청양 샬레호텔로 장소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교육은 6월 14일부터 6월 29일까지 240명이 교육을 수료하였으며, 다른 교육보다 효과가 배가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1-70쪽 이규용 의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지방채 상환대책 및 국고보조금 반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 채무현황은 6월 20일 현재 일반회계 5건과 특별회계 3건을 합하여 총 8건에 원금 126억 2,910만 원으로 현재 남아있는 채무는 홍성·광천 하수종말처리장 관련 5건과 상수도 관련 3건입니다.
두 번째 우리 군 채무 중 1년이내, 2년이내, 3년이내 상환해야 할 채무와 상환대책입니다.
우리 군이 금년에 상환해야 할 채무는 원금 13억 2,370만 원과 이자 4억 1,594만 8천 원이며, 2006년 상환에는 원금 14억 1,140만 원과 이자 3억 7,920만 3천 원이며, 2007년 시기도래 채무는 원금 14억 1,140만 원과 이자 3억 3,156만 4천 원으로 2007년까지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총 53억 321만 5천 원입니다.
세 번째 최근 3년간 주민 1인당 채무현황 및 일반회계 대 채무비율입니다.
2002년도 주민 1인당 채무액은 22만 6천 원에서 2003년 18만 3천 원, 2004년 18만 원으로 점차 감소되고 있으며, 일반회계 대비 채무비율 또한 2002년 12.08%, 2003년도 10.28%, 2004년 8.99%로 감소되고 있어 우리 군의 채무비율이 낮아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네 번째 최근 2년동안 기채한 채무는 없습니다.
다섯 번째 지방채상환 대책 및 2005년도 원리금 상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채상환 자금은 시기도래 채무를 원금과 이자로 구분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있으며, 예산절감을 통하여 조기 상환자금을 마련하고 있고, 지난 1회 추경에는 지방채상환기금 10억 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2005년도 원리금 상환계획은 2004년 말 원금 기준 164억 6,795만 원에서 지방채 상환을 위해서 편성된 58억 500만 원을 상환할 경우 금년 말에는 원금기준 130억 2,406만 8천 원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으로 10억 원을 상환하고 나면 120억 2,406만 8천 원이 남게 됩니다.
여섯 번째 각종 지방채 발행으로 집행한 사업의 이자금액 특히 공영개발사업으로 완공한 택지 등의 미분양으로 발행하고 있는 이자금액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1-75페이지 최근 2년간 국고보조금 교부내역은 2003년에는 보조금 647억 4,280만 원과 자체부담 324억 7,930만 1천 원이었으며, 2004년은 보조금 603억 1,324만 1천 원과 자체부담 300억 2,619만 4천 원으로 2003년도 국고보조금이 2004년보다 44억 원이 많은 이유는 2002년도 수해복구사업 이월분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최근 2년간 국고보조금 내시 내역 중 실제 적게 교부된 사례에 대해서는 2004년 국비 양여금 재원부족으로 36억 9,400만 원의 사업비가 미 교부되어 일부는 군비로 부담하고 일부는 예산 감액 후 2005년 본예산 편성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양여금제도는 폐지되어 양여금으로 시행했던 사업이 국고보조 또는 일반 교부세로 교부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최근 3년간 국고보조금 반납내역은 결산서에 표기된 바와 같이 2002년 4억 9,706만 8천 원, 2003년 10억 7,517만 9천 원, 2004년 14억 1,476만 2천 원입니다.
다음은 이규용, 주정열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사회단체에 지원한 보조금은 2003년도에는 정액보조 11개 단체에 2억 910만 원과 임의보조 47개 단체에 1억 5,540만 원으로 총 58개 단체에 3억 6,45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04년도부터는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를 통합하여 공모를 통하여 55개 단체에 3억 9,380만 원이 지원되었고, 수시분으로는 8개 단체에 1,600만 원이 지원되어 총 63개 단체에 4억 98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1-78페이지부터 88페이지까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1-88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기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해당 부서의 1차 검토와 기획관리실의 2차 검토를 통하여 사업의 적정성, 공익성,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였고, 수시분은 수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련 실과의 검토를 거쳐 사안의 중요성,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하였습니다.
2004년도 사회단체 보조금은 공모를 통하여 67개 단체에서 8억 5,508만 9천 원이 신청되어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5개 단체에 3억 9,800만 원이 지원되었고, 수시분은 8개 단체에 1,6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지원기준은 법적 적합성, 설립목적 부합성, 공익 및 시책 적합성, 사업의 타당성, 주민의 참여도 등 전년도 지원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2003년, 2004년도 보조단체 감사내용은 사업부서의 정산검사를 통하여 집행 타당성을 평가하였으며, 기타의 특별한 감사는 실시하지 않았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보조단체가 보조금으로 치른 각종 행사명, 행사내용, 지원비용 내역 1-89쪽부터 97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요구하신 사업계획서, 사업결과 보고서, 보조금 정산서, 보조내역 사본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와 같습니다.
1-98쪽 이태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영수익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경영수익사업은 3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억 2,300만 원의 수익을 거수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용으로는 용봉산 입장료 징수가 4,300만 원, 공영주차장 위·수탁 1억 1,100만 원, 채소 우량 육묘생산 6,900만 원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제안제도 등을 활용하여 경영수익사업 발굴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태준 의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유인물 내용과 같이 11건에 14억 3,879만 원으로 폭설피해 관련이 8건, 은하면 군의원 재선거에 9,481만 9천 원, 죽도 자가발전소 유류유출 피해보상에 1억 9,750만 원, 홍주종합경기장에서 배수로 벼락으로 상해피해 배상금으로 96만 3천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1-100쪽 오석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정자문단 각 실과 운영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군정자문단 운영상황은 총 11건으로 기획관리실 1건, 문화공보실 4건, 자치행정과, 사회복지과가 각각 2건, 도시건축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가 각각 1건이며, 2005년도에는 6건의 자문을 득하였으며, 실과별 내역은 기획관리실, 문화공보실, 농업기술센터가 각각 1건이고, 도시건축과가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동 의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국도비 확보실적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4년 최종예산 대비 1회 추경까지 2005년 의존재원은 25.9%가 증액되었으며, 보통교부세 전년도 결산분 및 특별교부세가 하반기에는 소폭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통교부세는 전년 당초 확정분인 736억 8,300만 원에 비하여 36.3%가 증가된 1,034억 3,600만 원을 확보하여 297억 5,300만 원을 증액 확보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의 증가 요인은 내국세 총액의 15%에서 19.13%로 제도 변경되어 증액되었으며, 우리 군에서는 교부세 확보를 위하여 80여 개의 통계자료를 철저히 분석 대비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특별교부세는 제도 개편으로 전년보다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국비는 전년 대비 36.9%가 증액되었고 도비는 6.6%가 증가되었으나 국도비 확보에 따른 군비 부담률이 증가됨에 따라 자체사업 비율이 감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6년 국도비 확보계획은 2005년 2월 22일 대상사업 69건 2,309억 원으로 확정하고 관련 부서별로 대책반을 구성하였으며, 이에 따른 보고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앙부처와 도청을 수시 방문 사업비 지원 건의를 하고 있으며 국회의원님과 도의원님을 초청 현안사업 설명회를 지난 5월 30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예산확보 대상사업 및 현안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09쪽 오석범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일반운영비 중 공통운영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일반운영비 풀로 계상된 예산은 1,000만 원으로 농정대토론회에 300만 원, 긴급구조 합동훈련에 200만 원, 내포문화권 개발계획 확정에 따른 비용으로 199만 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원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국제교류 협력사업 추진실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매결연을 맺은 지역은 중국 기수현 한 곳이며, 그동안 추진사항은 2003년 8월 5일 우리 군에서 중국 기수현을 방문하였으며, 그해 9월 24일 우호협력에 관한 8개항의 협정서를 체결하였고, 11월 26일 기력닭 투자협상 방문을 하였습니다.
2004년 2월에는 군 홈페이지에 기수현 배너광장을 설치하였고, 2004년 5월에는 기수현의 대추나무 5,000본을 홍북 대동리에 식재하였습니다.
기수현과 탁구대회를 작년 11월 중에 개최할려고 하였으나 기수현에는 생활체육이 활성화되지 않고 학생부만 운영하고 있어 대회를 치르지 못하여 아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수현과의 자매결연은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중국시장 변화에 대비한 전초기지 역할로 활용하고 현재 국제화재단의 협조로 추진하고 있는 일본 미야자키현 등 3개 도시를 분석하여 한 개 도시를 선정, 자매결연 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12쪽 김원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생적 지역혁신체계 구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12월 28일 지역혁신협의회를 28명으로 구성하였으나 4명의 위원이 해촉사유가 발생하여 신규 위원을 공모한 결과 6월 말까지 한 명이 신청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지역혁신사업의 수요 발굴과 국가균형발전의 중요사항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됩니다.
홍성포럼운영위원회는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차에 걸쳐 광천 토굴새우젓과 조선김, 대하산업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포럼을 실시하였고, 7월 5일부터 6일까지 안면도 롯데오션캐슬에서 최종 종합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광천 토굴새우젓과 젓갈류, 조선김을 이용한 퓨전음식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개발 연구하여 특허출원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114쪽 최신식 의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각종 기금의 조성현황 및 적립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예치 현황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우리 군에서는 각종 기금 통·폐합과 기금운영 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전에 각 실과에서 분산 보관하던 기금 자금을 재무과에 통합관리토록 하고 기금집행 방법도 각 과에서 자체 집행하던 것을 사업부서의 의뢰에 따라 재무과에서 집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과 사회보장기금을 통합하여 사회복지기금으로 단일화하였으며,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통합하여 재난관리기금으로 일원화시켰습니다.
기금예치 현황은 9개 기금에 38억 3,295만 7천 원이 각기 분산 예치되어 있으며, 앞으로 신청사건립기금, 재난관리기금 등의 여유자금을 활용, 지방채 상환에 미리 사용하고 이를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명예퇴직으로 인해서 제가 보고드리게 된 점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장기동 의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읍면별 예산배정 현황 및 집행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신 내용은 최근 5년간 읍면별 예산배정 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자료작성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읍면에 편성된 예산과 군 본청 예산 재배정을 포함 읍면별로 구분 작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배정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예산집행 잔액은 다음 연도 세입예산에 반영하여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장기동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4년간 예산집행 잔액 처리현황입니다.
자료 작성은 결산서를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2004년도 예산현액 2,398억 5,300만 원 중 1,816억 3,100만 원을 지출하고 445억 9,0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 136억 6,300만 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되어 다음 연도 세입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연도로 이월된 예산에 대해서는 1-25페이지에서 설명드리기로 하고 2001년부터 2003년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기동, 이태준, 김원진 의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최근 4년간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예산전용은 2001년 6건에 8,656만 2천 원, 2002년 15건에 9억 8,656만 7천 원, 2003년 7건에 2억 7,059만 1천 원, 2004년 10건에 4억 4,532만 7천 원으로 4년간 누계는 38건에 17억 8,904만 7천 원입니다.
2001년부터 2003년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1-12페이지 2004년도 예산전용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는 10건으로 농어촌버스 교통량 조사사업 인부임이 부족하여 495만 5천 원을 전용하였으며, 충청남도 장애인의 날 행사는 목설정 변경을 위하여 1,000만 원, 배추무사마귀병 방제사업은 자체사업에서 보조사업으로 과 명을 변경하였고, 정보화경진대회는 민간보조사업에서 자체사업으로, 국민건강보험 납부는 본예산 편성시 예측할 수 없었던 국민건강보험금 납부율이 인상되어 부득이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위생쓰레기매립장 확장사업은 신문공고료가 부족하여 전용하였고, 축산폐수처리장 시설운영사업은 공공요금 및 슬러지 위탁처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직원가족 사망조의금은 조의금이 급증한 것이고, 가축방역사업은 방역약품비 부족분이며, 오지도서 교통지원사업은 연말에 국비가 조정되어 이에 따른 군비를 전용하였습니다.
1-14페이지 장기동, 오석범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4년간 군수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는 10억 4,000만 원의 예산에서 32건에 10억 3,838만 2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2002년은 10억 원의 예산에 28건 9억 9,996만 원, 2003년은 예산 10억 원에 61건 9억 4,99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04년은 예산 14억 원에 44건 13억 9,987만 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5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연도별 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장기동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사고이월사업과 명시이월사업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이월사업은 사고이월 51건 41억 3,184만 2천 원과 명시이월 115건 387억 559만 4천 원으로 총 166건에 428억 3,743만 6천 원이 이월되었고, 2003년은 사고이월 19건에 31억 8,249만 8천 원과 명시이월 78건 232억 8,311만 7천 원으로 총 97건 264억 6,561만 5천 원이 이월되었으며, 2004년은 사고이월 28건 36억 2,524만 8천 원과 명시이월 74건 219억 6,718만 원으로 총 102건 255억 9,242만 8천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사유는 대부분 2회 추경 또는 3회 추경예산 확보에 따른 공기부족과 문화재사업의 승인절차 지연, 주민과의 보상협의 지연 등이 주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 장기동, 김원진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현황은 2002년도에 85건, 2003년 69건, 2004년도에는 96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내용 중 2002년도와 2003년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59페이지 2004년도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성내포사랑큰축제 홍보시기를 앞당겨 홍보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2004년도에는 6개 언론사에 7회를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는 시기를 앞당겨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정비사업 선정 부적정 건에 대해서는 토목, 건축, 환경직 등 3명으로 팀을 구성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평가항목에 의거 공정하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남부순환도로 공사계획 개선과 관련해서는 현재 군의회 주민고충처리특별위원회에서 심도깊게 분석하고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예감독관제 이행이 잘 지켜지지 않으니 시정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도급공사비 1천만 원 이상의 각종 공사에 대해서 군의원님 또는 주민을 위촉 명예감독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장 설치와 관련 누락된 가구에 대해서 보상조치를 강구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홍천마을 주민협의체와 협의를 통하여 금년 1월 12일 홍북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홍성군이 채무를 승계하여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쓰레기 수거방법 개선은 쓰레기 성상별로 수거차량을 구분 증차 운영하고 있습니다.
타는 쓰레기는 압축차, 안 타는 쓰레기 및 재활용품은 진개차,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 전용차량, 다량폐기물은 론롤차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분리수거에 대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마케팅 연구개발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62페이지 주정열, 김원진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각 읍면별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사업 선정된 내역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내역을 말씀드리면, 읍면별로 2개 마을을 선정하여 추천해 달라고 지난 4월 6일 읍면에 시달한 결과 17개 마을이 신청되었습니다.
17개 마을에 대하여 현지답사를 실시한 바 2개 마을은 사업 실현성이 부적합으로 나타났으며, 15개 마을에 대하여 현재 심사위원회에서 심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심사가 끝나는 대로 사업에 착수하겠습니다.
읍면별 사업신청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정열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도청유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청유치추진위원회 개최연도 이후 도청유치위원회 소집 횟수는 총회가 3회, 임원회의 6회, 홍성·예산 공동추진위원회 3회를 실시했으며, 지난 3월 30일 임원회를 개편하고 임원회에서는 심포지엄 개최 및 도청유치 홍보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도청유치추진위원회 이외에 관련된 단체는 도청유치자문위원회와 홍성군의회 도청유치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세 번째 도청유치 활동 관련 자금의 모든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2004년도에는 7,000만 원 예산 중 2회 추경 시 5,000만 원을 확보하여 예산군과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하려고 하였으나 10월 23일 신행정도시가 오는 관계로 도청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보류한 상황에서 부득이 4,5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005년도는 5,000만 원을 확보하여 2,000만 원을 도청유치추진위원회로 보조 결정을 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이종화, 김원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기업의 수도권에서 지방이전 관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유치하고자 했던 기관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축산기술연구소, 농업생명공학연구원, 농촌자원개발연구소 등 4개 기관을 대상으로 유치할려고 노력해 왔으나 2005년 6월 24일 건설교통부의 발표에 따르면 176개의 공공기관을 정부에서 일괄 강제 배분방식으로 분산배치될 계획이고 충남은 41개 기관이 배치되었으나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일괄 이전계획이어서 공공기관 유치가 사실상 어렵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68페이지 이종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혁신역량개발 교육과정 장소 선정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 4월 28일 저희 군에서는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제1회 추경예산에 3,6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용봉산에 위치한 청석수련원에서 교육장소로 선정할려고 하였으나 8월 말까지 계약이 완료된 상태여서 타 시설보다 가격이 저렴한 청양 샬레호텔로 장소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교육은 6월 14일부터 6월 29일까지 240명이 교육을 수료하였으며, 다른 교육보다 효과가 배가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1-70쪽 이규용 의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지방채 상환대책 및 국고보조금 반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 채무현황은 6월 20일 현재 일반회계 5건과 특별회계 3건을 합하여 총 8건에 원금 126억 2,910만 원으로 현재 남아있는 채무는 홍성·광천 하수종말처리장 관련 5건과 상수도 관련 3건입니다.
두 번째 우리 군 채무 중 1년이내, 2년이내, 3년이내 상환해야 할 채무와 상환대책입니다.
우리 군이 금년에 상환해야 할 채무는 원금 13억 2,370만 원과 이자 4억 1,594만 8천 원이며, 2006년 상환에는 원금 14억 1,140만 원과 이자 3억 7,920만 3천 원이며, 2007년 시기도래 채무는 원금 14억 1,140만 원과 이자 3억 3,156만 4천 원으로 2007년까지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총 53억 321만 5천 원입니다.
세 번째 최근 3년간 주민 1인당 채무현황 및 일반회계 대 채무비율입니다.
2002년도 주민 1인당 채무액은 22만 6천 원에서 2003년 18만 3천 원, 2004년 18만 원으로 점차 감소되고 있으며, 일반회계 대비 채무비율 또한 2002년 12.08%, 2003년도 10.28%, 2004년 8.99%로 감소되고 있어 우리 군의 채무비율이 낮아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네 번째 최근 2년동안 기채한 채무는 없습니다.
다섯 번째 지방채상환 대책 및 2005년도 원리금 상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채상환 자금은 시기도래 채무를 원금과 이자로 구분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있으며, 예산절감을 통하여 조기 상환자금을 마련하고 있고, 지난 1회 추경에는 지방채상환기금 10억 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2005년도 원리금 상환계획은 2004년 말 원금 기준 164억 6,795만 원에서 지방채 상환을 위해서 편성된 58억 500만 원을 상환할 경우 금년 말에는 원금기준 130억 2,406만 8천 원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으로 10억 원을 상환하고 나면 120억 2,406만 8천 원이 남게 됩니다.
여섯 번째 각종 지방채 발행으로 집행한 사업의 이자금액 특히 공영개발사업으로 완공한 택지 등의 미분양으로 발행하고 있는 이자금액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1-75페이지 최근 2년간 국고보조금 교부내역은 2003년에는 보조금 647억 4,280만 원과 자체부담 324억 7,930만 1천 원이었으며, 2004년은 보조금 603억 1,324만 1천 원과 자체부담 300억 2,619만 4천 원으로 2003년도 국고보조금이 2004년보다 44억 원이 많은 이유는 2002년도 수해복구사업 이월분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최근 2년간 국고보조금 내시 내역 중 실제 적게 교부된 사례에 대해서는 2004년 국비 양여금 재원부족으로 36억 9,400만 원의 사업비가 미 교부되어 일부는 군비로 부담하고 일부는 예산 감액 후 2005년 본예산 편성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양여금제도는 폐지되어 양여금으로 시행했던 사업이 국고보조 또는 일반 교부세로 교부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최근 3년간 국고보조금 반납내역은 결산서에 표기된 바와 같이 2002년 4억 9,706만 8천 원, 2003년 10억 7,517만 9천 원, 2004년 14억 1,476만 2천 원입니다.
다음은 이규용, 주정열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사회단체에 지원한 보조금은 2003년도에는 정액보조 11개 단체에 2억 910만 원과 임의보조 47개 단체에 1억 5,540만 원으로 총 58개 단체에 3억 6,45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04년도부터는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를 통합하여 공모를 통하여 55개 단체에 3억 9,380만 원이 지원되었고, 수시분으로는 8개 단체에 1,600만 원이 지원되어 총 63개 단체에 4억 98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1-78페이지부터 88페이지까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1-88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기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해당 부서의 1차 검토와 기획관리실의 2차 검토를 통하여 사업의 적정성, 공익성,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였고, 수시분은 수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련 실과의 검토를 거쳐 사안의 중요성,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하였습니다.
2004년도 사회단체 보조금은 공모를 통하여 67개 단체에서 8억 5,508만 9천 원이 신청되어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5개 단체에 3억 9,800만 원이 지원되었고, 수시분은 8개 단체에 1,6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지원기준은 법적 적합성, 설립목적 부합성, 공익 및 시책 적합성, 사업의 타당성, 주민의 참여도 등 전년도 지원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2003년, 2004년도 보조단체 감사내용은 사업부서의 정산검사를 통하여 집행 타당성을 평가하였으며, 기타의 특별한 감사는 실시하지 않았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보조단체가 보조금으로 치른 각종 행사명, 행사내용, 지원비용 내역 1-89쪽부터 97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요구하신 사업계획서, 사업결과 보고서, 보조금 정산서, 보조내역 사본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와 같습니다.
1-98쪽 이태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영수익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경영수익사업은 3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억 2,300만 원의 수익을 거수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용으로는 용봉산 입장료 징수가 4,300만 원, 공영주차장 위·수탁 1억 1,100만 원, 채소 우량 육묘생산 6,900만 원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제안제도 등을 활용하여 경영수익사업 발굴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태준 의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유인물 내용과 같이 11건에 14억 3,879만 원으로 폭설피해 관련이 8건, 은하면 군의원 재선거에 9,481만 9천 원, 죽도 자가발전소 유류유출 피해보상에 1억 9,750만 원, 홍주종합경기장에서 배수로 벼락으로 상해피해 배상금으로 96만 3천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1-100쪽 오석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정자문단 각 실과 운영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군정자문단 운영상황은 총 11건으로 기획관리실 1건, 문화공보실 4건, 자치행정과, 사회복지과가 각각 2건, 도시건축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가 각각 1건이며, 2005년도에는 6건의 자문을 득하였으며, 실과별 내역은 기획관리실, 문화공보실, 농업기술센터가 각각 1건이고, 도시건축과가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동 의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국도비 확보실적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4년 최종예산 대비 1회 추경까지 2005년 의존재원은 25.9%가 증액되었으며, 보통교부세 전년도 결산분 및 특별교부세가 하반기에는 소폭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통교부세는 전년 당초 확정분인 736억 8,300만 원에 비하여 36.3%가 증가된 1,034억 3,600만 원을 확보하여 297억 5,300만 원을 증액 확보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의 증가 요인은 내국세 총액의 15%에서 19.13%로 제도 변경되어 증액되었으며, 우리 군에서는 교부세 확보를 위하여 80여 개의 통계자료를 철저히 분석 대비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특별교부세는 제도 개편으로 전년보다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국비는 전년 대비 36.9%가 증액되었고 도비는 6.6%가 증가되었으나 국도비 확보에 따른 군비 부담률이 증가됨에 따라 자체사업 비율이 감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6년 국도비 확보계획은 2005년 2월 22일 대상사업 69건 2,309억 원으로 확정하고 관련 부서별로 대책반을 구성하였으며, 이에 따른 보고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앙부처와 도청을 수시 방문 사업비 지원 건의를 하고 있으며 국회의원님과 도의원님을 초청 현안사업 설명회를 지난 5월 30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예산확보 대상사업 및 현안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09쪽 오석범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일반운영비 중 공통운영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일반운영비 풀로 계상된 예산은 1,000만 원으로 농정대토론회에 300만 원, 긴급구조 합동훈련에 200만 원, 내포문화권 개발계획 확정에 따른 비용으로 199만 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원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국제교류 협력사업 추진실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매결연을 맺은 지역은 중국 기수현 한 곳이며, 그동안 추진사항은 2003년 8월 5일 우리 군에서 중국 기수현을 방문하였으며, 그해 9월 24일 우호협력에 관한 8개항의 협정서를 체결하였고, 11월 26일 기력닭 투자협상 방문을 하였습니다.
2004년 2월에는 군 홈페이지에 기수현 배너광장을 설치하였고, 2004년 5월에는 기수현의 대추나무 5,000본을 홍북 대동리에 식재하였습니다.
기수현과 탁구대회를 작년 11월 중에 개최할려고 하였으나 기수현에는 생활체육이 활성화되지 않고 학생부만 운영하고 있어 대회를 치르지 못하여 아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수현과의 자매결연은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중국시장 변화에 대비한 전초기지 역할로 활용하고 현재 국제화재단의 협조로 추진하고 있는 일본 미야자키현 등 3개 도시를 분석하여 한 개 도시를 선정, 자매결연 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12쪽 김원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생적 지역혁신체계 구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12월 28일 지역혁신협의회를 28명으로 구성하였으나 4명의 위원이 해촉사유가 발생하여 신규 위원을 공모한 결과 6월 말까지 한 명이 신청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지역혁신사업의 수요 발굴과 국가균형발전의 중요사항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됩니다.
홍성포럼운영위원회는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차에 걸쳐 광천 토굴새우젓과 조선김, 대하산업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포럼을 실시하였고, 7월 5일부터 6일까지 안면도 롯데오션캐슬에서 최종 종합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광천 토굴새우젓과 젓갈류, 조선김을 이용한 퓨전음식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개발 연구하여 특허출원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114쪽 최신식 의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각종 기금의 조성현황 및 적립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예치 현황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우리 군에서는 각종 기금 통·폐합과 기금운영 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전에 각 실과에서 분산 보관하던 기금 자금을 재무과에 통합관리토록 하고 기금집행 방법도 각 과에서 자체 집행하던 것을 사업부서의 의뢰에 따라 재무과에서 집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과 사회보장기금을 통합하여 사회복지기금으로 단일화하였으며,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통합하여 재난관리기금으로 일원화시켰습니다.
기금예치 현황은 9개 기금에 38억 3,295만 7천 원이 각기 분산 예치되어 있으며, 앞으로 신청사건립기금, 재난관리기금 등의 여유자금을 활용, 지방채 상환에 미리 사용하고 이를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기동 위원
먼저 기획실장님께서 명예퇴직을 하셨기 때문에 좀 중요한 부분을 했었는데 그 부분은 추후로 하겠습니다.
읍면별 예산배정 현황과 집행내역, 잔액처리 현황을 일괄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2004년 군 예산 규모가 2,347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자료 요구한 내용 중에 276억만 읍면에 배정하고 나머지는 군에서 집행한 거 같은데 어떻게 배정하여 집행하셨나요?
먼저 기획실장님께서 명예퇴직을 하셨기 때문에 좀 중요한 부분을 했었는데 그 부분은 추후로 하겠습니다.
읍면별 예산배정 현황과 집행내역, 잔액처리 현황을 일괄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2004년 군 예산 규모가 2,347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자료 요구한 내용 중에 276억만 읍면에 배정하고 나머지는 군에서 집행한 거 같은데 어떻게 배정하여 집행하셨나요?
○기획평가담당 이승우
예산에 편성된 금액을 보면 본청 예산 분이 있고 읍면 분이 있습니다.
읍면 분은 읍면으로 배정하고 본청 예산 중에 사업이 부득이한 경우 읍면에서 실시할 경우 재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의 재배정 관계 때문에 예산에 편성된 금액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산에 편성된 금액을 보면 본청 예산 분이 있고 읍면 분이 있습니다.
읍면 분은 읍면으로 배정하고 본청 예산 중에 사업이 부득이한 경우 읍면에서 실시할 경우 재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의 재배정 관계 때문에 예산에 편성된 금액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획평가담당 이승우
맞습니다.
재배정 문제에 따라서 틀릴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재배정 문제에 따라서 틀릴 수가 있습니다.
○기획평가담당 이승우
뺄 수는 있는데 시간이 소요가 많이 됩니다.
뺄 수는 있는데 시간이 소요가 많이 됩니다.
○장기동 위원
그런데 반드시 이것은 감사뿐이 아니고 읍면 형평성을 보든지 뭐하든지 이건 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예산배정이 얼마 정도나 되고 또는 예산배정의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원칙이 인구대비인지 면적대비인지 이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반드시 이것은 감사뿐이 아니고 읍면 형평성을 보든지 뭐하든지 이건 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예산배정이 얼마 정도나 되고 또는 예산배정의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원칙이 인구대비인지 면적대비인지 이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평가담당 이승우
예산 재배정 같은 경우는 보조금사업 같은 경우는 읍면에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본청에서만 예산이 편성되도록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본청에서 사업을 시행하여야 되나 부득이 여건이라든지 상황을 판단해서 읍면에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그 사업을 읍면에다 재배정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업은 읍면에서 편성하고 어떤 사업은 본청에서 편성해서 사업을 시행해라 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예산 재배정 같은 경우는 보조금사업 같은 경우는 읍면에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본청에서만 예산이 편성되도록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본청에서 사업을 시행하여야 되나 부득이 여건이라든지 상황을 판단해서 읍면에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그 사업을 읍면에다 재배정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업은 읍면에서 편성하고 어떤 사업은 본청에서 편성해서 사업을 시행해라 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장기동 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하게 된 동기는 읍면별로 형평성이 없지 않는가, 너무 배정하는 데 차이가 나지 않나.
저희 의원들도 볼 때 이런 소액의 집행하는 곳은 좀 형평성이 있다손 치더라도 나머지 배정부분은 형평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면 잔액처리에 대해서 군에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준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읍면장님들이 출석하셨는데 읍면장님들한테 답변을 듣고 싶은데 위원장님, 이 자리에서 그냥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자료를 요구하게 된 동기는 읍면별로 형평성이 없지 않는가, 너무 배정하는 데 차이가 나지 않나.
저희 의원들도 볼 때 이런 소액의 집행하는 곳은 좀 형평성이 있다손 치더라도 나머지 배정부분은 형평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면 잔액처리에 대해서 군에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준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읍면장님들이 출석하셨는데 읍면장님들한테 답변을 듣고 싶은데 위원장님, 이 자리에서 그냥 하면 되겠습니까?
○금마면장 안병주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4일
금마면장 안병주
장곡면장 고병훈
서부면장 이종욱
은하면장 김주헌
결성면장 장광수
갈산면장 이철규
○장기동 위원
먼저 2003년도하고 2004년도 읍면별로 예산을 집행했는데 5,000만 원 이하 잔액을 처리한 경우를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2003년도 장곡면의 경우 21억을 배정받아 20억 8,000만 원 정도를 집행하고 잔액 3,100만 원 남아서 2005년도에 세입처리를 했습니다.
이 경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3년도하고 2004년도 읍면별로 예산을 집행했는데 5,000만 원 이하 잔액을 처리한 경우를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2003년도 장곡면의 경우 21억을 배정받아 20억 8,000만 원 정도를 집행하고 잔액 3,100만 원 남아서 2005년도에 세입처리를 했습니다.
이 경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곡면장 고병훈
우선 포괄적으로 저희 면은 예산편성지침에 근거해서 한 해 동안 사업 및 행정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예산은 군의회 승인을 받아 사용함에 있어 당해연도 예산액 범위내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2003년도와 2004년도 지출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에는 사업예산 13억 5,647만 원, 경상예산 7억 6,300만 6천 원, 총 예산 21억 1,946만 7천 원 중 2,088만 2천 원을 집행하고 3,190만 4천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본예산이 9억 5,195만 2천 원 중 9억 2,853만 1천 원을 집행하고 2,342만 1천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고, 재배정 11억 472만 6천 원 중 10억 9,871만 2천 원을 집행하여 601만 4천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으며, 일상경비 6,279만 8천 원 중 6,113만 9천 원을 집행해서 165만 9천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우선 포괄적으로 저희 면은 예산편성지침에 근거해서 한 해 동안 사업 및 행정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예산은 군의회 승인을 받아 사용함에 있어 당해연도 예산액 범위내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2003년도와 2004년도 지출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에는 사업예산 13억 5,647만 원, 경상예산 7억 6,300만 6천 원, 총 예산 21억 1,946만 7천 원 중 2,088만 2천 원을 집행하고 3,190만 4천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본예산이 9억 5,195만 2천 원 중 9억 2,853만 1천 원을 집행하고 2,342만 1천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고, 재배정 11억 472만 6천 원 중 10억 9,871만 2천 원을 집행하여 601만 4천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으며, 일상경비 6,279만 8천 원 중 6,113만 9천 원을 집행해서 165만 9천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장기동 위원
세부 건별로 잔액처리한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2004년도 신풍2리 마을안길 포장사업에 예산배정은 당초 2,000만 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군에서 배정해 준 금액은 1,980만 원을 배정받아 가지고 집행액은 1,975만 6천 원 잔액이 44,000원 남았습니다.
이 44,000원 남게 된 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건별로 잔액처리한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2004년도 신풍2리 마을안길 포장사업에 예산배정은 당초 2,000만 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군에서 배정해 준 금액은 1,980만 원을 배정받아 가지고 집행액은 1,975만 6천 원 잔액이 44,000원 남았습니다.
이 44,000원 남게 된 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곡면장 고병훈
그것은 제가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
별도로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
별도로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장기동 위원
여기 저한테 장곡면에서 제출해 준 서류에 의하면 잔액이 통상적으로 남는 경우는 한 100여만 원 정도 남아야 되는데 44,000원 정도 남았다면 수의계약해서 그렇습니까?
여기 저한테 장곡면에서 제출해 준 서류에 의하면 잔액이 통상적으로 남는 경우는 한 100여만 원 정도 남아야 되는데 44,000원 정도 남았다면 수의계약해서 그렇습니까?
○장곡면장 고병훈
그것은 수의계약은, 3,000만 원 미만 수의계약은 95% 정도 계약이 됩니다.
계약해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다가 설계와 현장과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현장여건에 맞춰서 설계변경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것은 수의계약은, 3,000만 원 미만 수의계약은 95% 정도 계약이 됩니다.
계약해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다가 설계와 현장과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현장여건에 맞춰서 설계변경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장곡면장 고병훈
예, 그것은 면에 있습니다.
예, 그것은 면에 있습니다.
○장곡면장 고병훈
예산범위 내에서는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는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곡면장 고병훈
예.
예.
○장곡면장 고병훈
2004년도 신풍2리 그것은 면, 당초 예산에 편성된 그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본예산에.
2004년도 신풍2리 그것은 면, 당초 예산에 편성된 그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본예산에.
○장곡면장 고병훈
차상위에 설계변경 승인을 받으라는 조건은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다만, 저도 토목직입니다만 당초예산액이 1,980만 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그러면 설계를 할 때는 1,980만 원에 맞춰서 설계를 했고, 또 계약 과정에서 집행액이 계약해 가지고 잔액이 44,000원이 남은 걸로 판단됩니다.
차상위에 설계변경 승인을 받으라는 조건은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다만, 저도 토목직입니다만 당초예산액이 1,980만 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그러면 설계를 할 때는 1,980만 원에 맞춰서 설계를 했고, 또 계약 과정에서 집행액이 계약해 가지고 잔액이 44,000원이 남은 걸로 판단됩니다.
○장곡면장 고병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기동 위원
그리고 금마면의 경우는 21억 정도를 배정받아 19억 7,000만 원을 집행하고 437만 원을 잔액처리하셨는데 세부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4년도 금마면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그래도 상당히 고루 잔액을 남기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인흥마을안길포장 같은 경우는 77만 6천 원을 남겼는데 1,500만 원 배정받아 가지고, 여기는 5% 절감 차원에서 떼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금마면의 경우는 21억 정도를 배정받아 19억 7,000만 원을 집행하고 437만 원을 잔액처리하셨는데 세부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4년도 금마면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그래도 상당히 고루 잔액을 남기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인흥마을안길포장 같은 경우는 77만 6천 원을 남겼는데 1,500만 원 배정받아 가지고, 여기는 5% 절감 차원에서 떼지는 않습니까?
○금마면장 안병주
그것은 당초 군에서 예산배정할 때 5% 절감해서 읍면에 배정해 주고 있고요.
사업비를 집행하다 보면 대개 면단위 사업은 소규모사업으로서 100미터를 설계했을 당시에 설계비에 맞추다 보니까 한 80미터를 설계하고 20미터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20미터 부분에 대해서 잔액을 가지고 레미콘을 지원해 줘서 사업을 집행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예산집행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당초 군에서 예산배정할 때 5% 절감해서 읍면에 배정해 주고 있고요.
사업비를 집행하다 보면 대개 면단위 사업은 소규모사업으로서 100미터를 설계했을 당시에 설계비에 맞추다 보니까 한 80미터를 설계하고 20미터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20미터 부분에 대해서 잔액을 가지고 레미콘을 지원해 줘서 사업을 집행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예산집행이 되겠습니다.
○금마면장 안병주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장기동 위원
설계변경해서 했으면 저도 이게 묻고 싶지 않습니다.
설계변경한 경우 그 경우는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결성면의 경우는 21억을 배정받아 가지고 2,600만 원을 잔액처리했는데 상당히 적게 처리했는데 잔액처리한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변경해서 했으면 저도 이게 묻고 싶지 않습니다.
설계변경한 경우 그 경우는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결성면의 경우는 21억을 배정받아 가지고 2,600만 원을 잔액처리했는데 상당히 적게 처리했는데 잔액처리한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성면장 장광수
2004년도에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잔액이 적은 이유는 사업설계가 타이트하게 되다 보니까 계약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평균 수의계약을 전부다 했는데 95%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적게 잔액이 처리되었습니다.
2004년도에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잔액이 적은 이유는 사업설계가 타이트하게 되다 보니까 계약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평균 수의계약을 전부다 했는데 95%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적게 잔액이 처리되었습니다.
○결성면장 장광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결성면장 장광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장기동 위원
그런 경우도 제가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서부면 같은 경우를 하겠습니다.
2004년도 23억 2,000만 원을 배정받아 22억 4,000만 원을 사용하고 7,700만 원을 잔액처리하였는데 그중에 한 가지 문제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생활민원사업에 3,000만 원 통상적으로 배정받았는데 3,177만 8,700원을 집행했습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런 경우도 제가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서부면 같은 경우를 하겠습니다.
2004년도 23억 2,000만 원을 배정받아 22억 4,000만 원을 사용하고 7,700만 원을 잔액처리하였는데 그중에 한 가지 문제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생활민원사업에 3,000만 원 통상적으로 배정받았는데 3,177만 8,700원을 집행했습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서부면장 이종욱
지역개발사업비를 집행하고 난 나머지가 327만 8,700원이 남아있었는데 시설비로 같은 목에 있다 보니까 연말에 급한 생활민원사업이 있어서 그쪽에 일부 할애해서 활용한 그런 사례입니다.
지역개발사업비를 집행하고 난 나머지가 327만 8,700원이 남아있었는데 시설비로 같은 목에 있다 보니까 연말에 급한 생활민원사업이 있어서 그쪽에 일부 할애해서 활용한 그런 사례입니다.
○서부면장 이종욱
예.
예.
○서부면장 이종욱
승인은 맡지 못했습니다.
승인은 맡지 못했습니다.
○서부면장 이종욱
예.
예.
○기획평가담당 이승우
보고는 안 받았습니다.
보고는 안 받았습니다.
○기획평가담당 이승우
저희들은 사업 건건별로 이렇게 받는 게 아니고요 연말에 결산에서만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사업 건건별로 이렇게 받는 게 아니고요 연말에 결산에서만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획평가담당 이승우
그렇습니다.
그 목에서만 잘못되었는가 아닌가를 확인하고 그 목에서 이상이 없으면 결산처리하고 맙니다.
그렇습니다.
그 목에서만 잘못되었는가 아닌가를 확인하고 그 목에서 이상이 없으면 결산처리하고 맙니다.
○기획평가담당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획평가담당 이승우
물론 여러 가지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일은 저희들 일상적인 업무를 감사도 하고 조사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일은 저희들 일상적인 업무를 감사도 하고 조사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기획평가담당 이승우
그 부분은 한번 감사부서로 하여금 확인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감사부서로 하여금 확인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장기동 위원
갈산면의 경우를 지적하겠습니다.
갈산면의 경우는 5,300만 원을 잔액처리하셨는데 문제는 액수보다는 노상마을에 321만 원을 원 사업비보다 더 집행했습니다.
맞습니까?
갈산면의 경우를 지적하겠습니다.
갈산면의 경우는 5,300만 원을 잔액처리하셨는데 문제는 액수보다는 노상마을에 321만 원을 원 사업비보다 더 집행했습니다.
맞습니까?
○갈산면장 이철규
예.
예.
○갈산면장 이철규
예.
예.
○갈산면장 이철규
예.
예.
○갈산면장 이철규
저희 면에 토목직 공무원이 신규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2004년도 예산편성을 요구할 당시 그러니까 2003년도에 예산을 요구해서 2004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습니까?
현지에서 사업량을 산출할 때 정확하게 산출을 못 했습니다.
따라서 그 예산을 받아 가지고 설계를 하려고 현장하고 확인해서 보니까 그 사업에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저희 면에 11개 사업을 배정받았는데 현장을 전부 확인해 가지고 한 사업장에서 조금 감액해도 별 문제가 없겠다 하는 사업장 쪽에서 감액해 가지고 부득이 현장 현지와 사업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설계할 당시에 사업을 증액해서 설계하고 일부 사업장은 감액해서 설계를 하고 그런 식으로 사업을 집행해서 그렇습니다.
저희 면에 토목직 공무원이 신규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2004년도 예산편성을 요구할 당시 그러니까 2003년도에 예산을 요구해서 2004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습니까?
현지에서 사업량을 산출할 때 정확하게 산출을 못 했습니다.
따라서 그 예산을 받아 가지고 설계를 하려고 현장하고 확인해서 보니까 그 사업에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저희 면에 11개 사업을 배정받았는데 현장을 전부 확인해 가지고 한 사업장에서 조금 감액해도 별 문제가 없겠다 하는 사업장 쪽에서 감액해 가지고 부득이 현장 현지와 사업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설계할 당시에 사업을 증액해서 설계하고 일부 사업장은 감액해서 설계를 하고 그런 식으로 사업을 집행해서 그렇습니다.
○갈산면장 이철규
저희 내부결의를 거쳐서 했습니다.
저희 내부결의를 거쳐서 했습니다.
○갈산면장 이철규
예.
예.
○갈산면장 이철규
그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업무가 미숙해 가지고 그때 당시 토목공무원이 수량산출을 잘 못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업무가 미숙해 가지고 그때 당시 토목공무원이 수량산출을 잘 못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장기동 위원
산출을 못 했으면 산출계획서도 당초에 면장님은 경험이 상당히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기획실에 다시 예산을 재배정 요구를 하든지 해 가지고 집행을 해야지 이렇게 이러면 의회제도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또는 기획실에 무슨 감사 같은 경우도 안 하면 기획실이 무슨 필요 있어요.
이거 기획실도 모르고, 군수님도 모르고, 의회도 모르고 이런 예산집행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도 제가 본 부분은 각 읍면에 빙산의 일각이라고 봅니다.
액수는 적지만 본청 예산에 각 읍면으로 배정된 부분 그것을 다 빼보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임의로 전용되었다 또는 내부결의가 됐든 설계변경이 됐든 하는 경우는 저희는 책임을 묻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집행하는데 어느 액수를 노상마을에 가령 2,000만 원 예산을 집행해라 했으면 거기다 그 액수보다 더 많은 액수를 집행하고 이 돈은 어디서 갖다 사용했다는 얘기예요.
기획실에서 이 처리가 보고 받은 사실 없죠?
산출을 못 했으면 산출계획서도 당초에 면장님은 경험이 상당히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기획실에 다시 예산을 재배정 요구를 하든지 해 가지고 집행을 해야지 이렇게 이러면 의회제도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또는 기획실에 무슨 감사 같은 경우도 안 하면 기획실이 무슨 필요 있어요.
이거 기획실도 모르고, 군수님도 모르고, 의회도 모르고 이런 예산집행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도 제가 본 부분은 각 읍면에 빙산의 일각이라고 봅니다.
액수는 적지만 본청 예산에 각 읍면으로 배정된 부분 그것을 다 빼보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임의로 전용되었다 또는 내부결의가 됐든 설계변경이 됐든 하는 경우는 저희는 책임을 묻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집행하는데 어느 액수를 노상마을에 가령 2,000만 원 예산을 집행해라 했으면 거기다 그 액수보다 더 많은 액수를 집행하고 이 돈은 어디서 갖다 사용했다는 얘기예요.
기획실에서 이 처리가 보고 받은 사실 없죠?
○기회평가담당 이승우
예, 정식으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예, 정식으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기획평가담당 이승우
이런 부분들은 한번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한번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기동 위원
의회에서 의원들이 이런 감사를 하게 된 것은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잘못되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군청에서 예산을 집행할 때 이러한 부분은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읍면별로 잔액처리 현황은 전부다 본 위원이 받고 싶으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일이 오래돼도 괜찮습니다.
1-9페이지 2002년도 주민정보화 교육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을 묻고 싶습니다.
당초에는 학교 전산교육장을 이용한 전문강사를 채용해서 할 계획이었으나 사설학원을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했는데 이게 특혜시비는 없었습니까?
의회에서 의원들이 이런 감사를 하게 된 것은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잘못되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군청에서 예산을 집행할 때 이러한 부분은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읍면별로 잔액처리 현황은 전부다 본 위원이 받고 싶으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일이 오래돼도 괜찮습니다.
1-9페이지 2002년도 주민정보화 교육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을 묻고 싶습니다.
당초에는 학교 전산교육장을 이용한 전문강사를 채용해서 할 계획이었으나 사설학원을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했는데 이게 특혜시비는 없었습니까?
○기획평가담당 이승우
이것은 그렇게 됐던 사업이거든요.
자체사업으로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던 것을 학원으로 변경해서 했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됐던 사업이거든요.
자체사업으로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던 것을 학원으로 변경해서 했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 이승우
그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장기동 위원
그런 걸 줄 경우에는 특혜시비를 불러일으키지 않게 해 주시기 바라고, 2003년도 홍성방문의 달에 1억 4,445만 원을 위원회에서 예산을 전용토록 해서 사용했는데 정산은 어떻게 봤습니까?
그런 걸 줄 경우에는 특혜시비를 불러일으키지 않게 해 주시기 바라고, 2003년도 홍성방문의 달에 1억 4,445만 원을 위원회에서 예산을 전용토록 해서 사용했는데 정산은 어떻게 봤습니까?
○기획평가담당 이승우
이것은 예산담당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것은 예산담당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산담당 이상현
예산담당 이상현입니다.
홍성방문의 달 행사는 자체에서 당초에 하기로 하고 효율적인 행사추진 및 사업효과를 위해서 관련 단체에 보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관련 부서를 통해서 정산을 다 완료했습니다.
예산담당 이상현입니다.
홍성방문의 달 행사는 자체에서 당초에 하기로 하고 효율적인 행사추진 및 사업효과를 위해서 관련 단체에 보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관련 부서를 통해서 정산을 다 완료했습니다.
○예산담당 이상현
예, 해당 부서에서 받아 가지고 제출을 하겠습니다.
예, 해당 부서에서 받아 가지고 제출을 하겠습니다.
○장기동 위원
그리고 사고이월,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군은 사고이월사업하고 명시이월사업을 제가 보려고 하는 부분은 자료요구를 한 부분은 이게 몇 월달에 몇 월 며칟날로 사고이월을 시켰고 명시이월을 시켰는지 그걸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추진 준공날짜만 나왔지 그게 안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사고이월,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군은 사고이월사업하고 명시이월사업을 제가 보려고 하는 부분은 자료요구를 한 부분은 이게 몇 월달에 몇 월 며칟날로 사고이월을 시켰고 명시이월을 시켰는지 그걸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추진 준공날짜만 나왔지 그게 안 나와 있거든요.
○기획평가담당 이승우
사고이월사업은 저희들이 사업을 착수했는데 부득이한 토지협의 보상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이 안 되었을 때 그것이 사고이월사업이고요.
명시이월사업은 당초 절대공기가 부족해 가지고 당해연도에 완공이 안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사업으로 저희들이 구분해서 이렇게 이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 유형을 보면 문화재사업에 승인 같은 거 지연되고요, 토지보상 협의가 지연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유형은 저희들이 2회 추경이라든지 3회 추경시 예산이 확보하는 그런 국도비 지원이 늦어가지고 그렇게 사업이 확정되는 사업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 명시이월되든지 사고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저희들이 사업을 착수했는데 부득이한 토지협의 보상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이 안 되었을 때 그것이 사고이월사업이고요.
명시이월사업은 당초 절대공기가 부족해 가지고 당해연도에 완공이 안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사업으로 저희들이 구분해서 이렇게 이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 유형을 보면 문화재사업에 승인 같은 거 지연되고요, 토지보상 협의가 지연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유형은 저희들이 2회 추경이라든지 3회 추경시 예산이 확보하는 그런 국도비 지원이 늦어가지고 그렇게 사업이 확정되는 사업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 명시이월되든지 사고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장기동 위원
그런 것은 앞으로 자료 지금 추가로 제출해 주실 것이 추진한 날짜, 왜 그러냐면 명시이월사업 같은 경우는 12월 20일 지나서 착공해 놓고서 저기한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볼려고 제가 자료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착공시기별로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자료 지금 추가로 제출해 주실 것이 추진한 날짜, 왜 그러냐면 명시이월사업 같은 경우는 12월 20일 지나서 착공해 놓고서 저기한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볼려고 제가 자료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착공시기별로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평가담당 이승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 이승우
지금 읍면별로 1억이 되어 있고 11억이 확보되었습니다.
지금 읍면별로 1억이 되어 있고 11억이 확보되었습니다.
○기획평가담당 이승우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기획평가담당 이승우
그 기준은 저희들이 어떤 사업이라고 기준 선정한 것은 없고요.
마을 전통이라든지 관습 그래서 하여간 그 부락 마을에서 특징을 테마로 하는 사업을 발굴해서 그 마을을 특색있게 가꿔나가보자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상마을이 있으면 추천을 해 달라 해 가지고 읍면으로 통보를 한 사실입니다.
그 기준은 저희들이 어떤 사업이라고 기준 선정한 것은 없고요.
마을 전통이라든지 관습 그래서 하여간 그 부락 마을에서 특징을 테마로 하는 사업을 발굴해서 그 마을을 특색있게 가꿔나가보자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상마을이 있으면 추천을 해 달라 해 가지고 읍면으로 통보를 한 사실입니다.
○기획평가담당 이승우
마을에는 저희들이 지침서를 작성해서 그 지침에 의해서 신청해 달라고 읍면에……
마을에는 저희들이 지침서를 작성해서 그 지침에 의해서 신청해 달라고 읍면에……
○기획평가담당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왜냐면 이 마을 자체는 저희들이 추진했던 것은 그 마을에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가 그 주체가 마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선정해서 그 사업을 시행하면 특색이 있지 않다 해 가지고 그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마을에서 추진력이 강한 그런 마을을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추천해 달라고 그렇게……
예, 그렇습니다.
왜냐면 이 마을 자체는 저희들이 추진했던 것은 그 마을에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가 그 주체가 마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선정해서 그 사업을 시행하면 특색이 있지 않다 해 가지고 그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마을에서 추진력이 강한 그런 마을을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추천해 달라고 그렇게……
○기획평가담당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획평가담당 이승우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읍면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읍면에서……
○기획평가담당 이승우
그래서 대상마을을 읍면에서 신청돼서 저희들이 같이 실무자로서 한번 마을을 다 현지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대상마을을 읍면에서 신청돼서 저희들이 같이 실무자로서 한번 마을을 다 현지확인을 해 봤습니다.
○주정열 위원
아니, 계장님 말씀은 신청한 데에 따라서 거기서만 지금 했는데 자체에 애초에 사업계획할 때 각 마을에 이걸 마을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부족하다 얘기요.
그렇죠.
그것이 안 됐다 이런 말이에요.
각 마을 사람들이 지금 모르고 있어요.
1억이라는 것은 대단히 큰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홍성군 전체 333개 마을 이상이, 지금 336개 마을인가, 마을 주민이 대부분이 다 알아야 되는데 모른다 얘기예요.
이장님들만 대부분 그냥 알고, 읍면장이 읍면회의에서 이장님한테 대강 회의에서 그냥 당신네들 알아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서 자체에서 그냥 우물떡 주물떡 해서 이게 올라온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됩니까 이게?
이게 문제가 여기에 있는 거요.
그렇죠?
내가 앞으로 하는 거는 각 분담마을 직원을 통해서, 분담마을 직원은 뭐하는 겁니까?
마을 사람들한테 홍보해서 마을 주민이 스스로 우리 마을은 이런 게 좋다 회의해서 결정해서 읍면에 취합해서 읍면에 예를 들어서 홍성군에 336개 마을 전체가 읍면에 다 수집돼서 읍면에서 심사위원회에서 추려서 홍성군에 올라왔어야 정당한 건데 이거 읍면장 임의대로 이게 보낸 거 아닙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요 이게.
이게 지방자치, 말하자면 민주주의에 큰 역행을 한 거요.
옛날 관치주의.
이것이 지금까지 선행되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사업 이 사업을 하는 것도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요?
주민들도 모르는 과정에서 몇 개 읍면 한 개 마을씩 1억씩 배정한다 항의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각 읍면에서 우리는 알지도 못했다고.
아니, 계장님 말씀은 신청한 데에 따라서 거기서만 지금 했는데 자체에 애초에 사업계획할 때 각 마을에 이걸 마을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부족하다 얘기요.
그렇죠.
그것이 안 됐다 이런 말이에요.
각 마을 사람들이 지금 모르고 있어요.
1억이라는 것은 대단히 큰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홍성군 전체 333개 마을 이상이, 지금 336개 마을인가, 마을 주민이 대부분이 다 알아야 되는데 모른다 얘기예요.
이장님들만 대부분 그냥 알고, 읍면장이 읍면회의에서 이장님한테 대강 회의에서 그냥 당신네들 알아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서 자체에서 그냥 우물떡 주물떡 해서 이게 올라온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됩니까 이게?
이게 문제가 여기에 있는 거요.
그렇죠?
내가 앞으로 하는 거는 각 분담마을 직원을 통해서, 분담마을 직원은 뭐하는 겁니까?
마을 사람들한테 홍보해서 마을 주민이 스스로 우리 마을은 이런 게 좋다 회의해서 결정해서 읍면에 취합해서 읍면에 예를 들어서 홍성군에 336개 마을 전체가 읍면에 다 수집돼서 읍면에서 심사위원회에서 추려서 홍성군에 올라왔어야 정당한 건데 이거 읍면장 임의대로 이게 보낸 거 아닙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요 이게.
이게 지방자치, 말하자면 민주주의에 큰 역행을 한 거요.
옛날 관치주의.
이것이 지금까지 선행되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사업 이 사업을 하는 것도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요?
주민들도 모르는 과정에서 몇 개 읍면 한 개 마을씩 1억씩 배정한다 항의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각 읍면에서 우리는 알지도 못했다고.
○기획평가담당 이승우
그런데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로는 어떤 특정지역 마을 이장님한테 신청하라 읍면에서 읍면장님들이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로는 어떤 특정지역 마을 이장님한테 신청하라 읍면에서 읍면장님들이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주정열 위원
물론 읍면장님이 이장님들한테 이장회의 때 얘기는 했어요.
그러나 이장님들만 알아서는 안 되잖아요 이게.
이장님들도 사실은 좀 똘똘한 이장님도 있고 좀 약간 처진 이장님도 계십니다 개중에.
그럼 똘똘한 이장님은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자기 마을에 끌어올려고 계획도 세우고 할 이장님도 있을 거요.
그러나 어떤 이장님들은 나는 스스로 이런 거에 별 관심이 없다 해 가지고 그냥 사장되는, 동네 마을 주민들도 전혀 모르는 이런 상태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겁니다 지금.
이게 그래서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가 1억 이상 마을이라면 획기적인 발전이란 얘기요.
그런데 주민이 전혀 모르고 이장님들 속에서 그냥 대강 어떻게 해서 읍면장이…… 읍면에 심사위원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물론 읍면장님이 이장님들한테 이장회의 때 얘기는 했어요.
그러나 이장님들만 알아서는 안 되잖아요 이게.
이장님들도 사실은 좀 똘똘한 이장님도 있고 좀 약간 처진 이장님도 계십니다 개중에.
그럼 똘똘한 이장님은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자기 마을에 끌어올려고 계획도 세우고 할 이장님도 있을 거요.
그러나 어떤 이장님들은 나는 스스로 이런 거에 별 관심이 없다 해 가지고 그냥 사장되는, 동네 마을 주민들도 전혀 모르는 이런 상태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겁니다 지금.
이게 그래서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가 1억 이상 마을이라면 획기적인 발전이란 얘기요.
그런데 주민이 전혀 모르고 이장님들 속에서 그냥 대강 어떻게 해서 읍면장이…… 읍면에 심사위원 있어요, 없어요?
없죠?
○기획평가담당 이승우
저희들은 그렇게 당초에 계획을 가졌던 것은 혹시 마을이 신청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했었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당초에 계획을 가졌던 것은 혹시 마을이 신청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했었습니다.
○기획평가담당 이승우
그러다 보니까 읍면에서는 실지 신청하는 마을이……
그러다 보니까 읍면에서는 실지 신청하는 마을이……
○주정열 위원
신청하는 마을이 여기 자료에 보니까 1개 읍면에서 한 개 마을, 두 개 마을, 한 개 마을, 두개 마을 이게 있을 수가 있어요?
여기 지금 자료가 그렇게 나왔어요.
각 읍면에서.
그러면 특정지역에 선출해서 올라왔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이게 문제요 이게.
각 읍면에 골고루 이장님들 아니면 각 분담직원을 통해서 마을 사람들한테 알려서 다만 개발위원회라도 회의를 열어가지고 마을에 뭔가 자체적으로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마을 가꾸기사업을 한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잘못되고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이게 아주 잘못되었고, 읍면에서도 사실은 심사위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올라온 자체도 우리도 몰라요 지금.
군의원한테 통보도 전혀 없어요.
마을 대표인 군의원님들한테 통보했습니까?
통보도 전혀 안 했어요.
읍면장이 스스로 그냥 우물떡 주물떡 해서 올려 버렸다 이거요.
이래도 되겠습니까?
이게 민주주의 역행하는 것이지.
옛날 관치주의 행정이 그대로요 이게.
그래서 앞으로는 마을 가꾸기사업 한다면 분담직원을 뭐합니까?
분담직원 분명히 각 마을에 파견해 가지고 그 마을에서 이 사업설명회를 충분히 해서 마을 대표회의를 열어서라도 뭔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서 읍면에 취합해서 심사위원을 거쳐서 군에 통보가 됐어야 하는데 이게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이 말씀이고요.
그리고 도청유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서 지금 자료 온 것은 서해안권 행정협의회 활성화라고 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연대해서 한번 회의도 아직 신설을 안 했죠?
신청하는 마을이 여기 자료에 보니까 1개 읍면에서 한 개 마을, 두 개 마을, 한 개 마을, 두개 마을 이게 있을 수가 있어요?
여기 지금 자료가 그렇게 나왔어요.
각 읍면에서.
그러면 특정지역에 선출해서 올라왔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이게 문제요 이게.
각 읍면에 골고루 이장님들 아니면 각 분담직원을 통해서 마을 사람들한테 알려서 다만 개발위원회라도 회의를 열어가지고 마을에 뭔가 자체적으로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마을 가꾸기사업을 한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잘못되고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이게 아주 잘못되었고, 읍면에서도 사실은 심사위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올라온 자체도 우리도 몰라요 지금.
군의원한테 통보도 전혀 없어요.
마을 대표인 군의원님들한테 통보했습니까?
통보도 전혀 안 했어요.
읍면장이 스스로 그냥 우물떡 주물떡 해서 올려 버렸다 이거요.
이래도 되겠습니까?
이게 민주주의 역행하는 것이지.
옛날 관치주의 행정이 그대로요 이게.
그래서 앞으로는 마을 가꾸기사업 한다면 분담직원을 뭐합니까?
분담직원 분명히 각 마을에 파견해 가지고 그 마을에서 이 사업설명회를 충분히 해서 마을 대표회의를 열어서라도 뭔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서 읍면에 취합해서 심사위원을 거쳐서 군에 통보가 됐어야 하는데 이게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이 말씀이고요.
그리고 도청유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서 지금 자료 온 것은 서해안권 행정협의회 활성화라고 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연대해서 한번 회의도 아직 신설을 안 했죠?
○기획평가담당 이승우
지금 그건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그건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획평가담당 이승우
행정협의회는……
행정협의회는……
○기획평가담당 이승우
예.
예.
○주정열 위원
여태까지 안 했죠?
지금 도청유치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지금 현재 수면에 들어간 거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앞으로 활성화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홍성, 예산만 추론돼서는 안 되고 서해안권, 내포지역 중심이라는 뭔가 슬로건을 내 걸어서 서해안권 행정협의회를 빨리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 한번도 안 했다는 자체가 조금 염려스러워서 그렇고, 그리고 우리가 알기로는 홍성, 예산 도의원, 군의원 또 국회의원 함께 자리를 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여태까지.
그렇죠?
여태까지 안 했죠?
지금 도청유치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지금 현재 수면에 들어간 거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앞으로 활성화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홍성, 예산만 추론돼서는 안 되고 서해안권, 내포지역 중심이라는 뭔가 슬로건을 내 걸어서 서해안권 행정협의회를 빨리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 한번도 안 했다는 자체가 조금 염려스러워서 그렇고, 그리고 우리가 알기로는 홍성, 예산 도의원, 군의원 또 국회의원 함께 자리를 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여태까지.
그렇죠?
○기획평가담당 이승우
이 계획은 유치단장이 지금 세부적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 계획은 유치단장이 지금 세부적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기획평가담당 이승우
김광현 단장입니다.
김광현 단장입니다.
○도청유치군청이전기획단장 김광현
우선 주정열 위원님께서……
우선 주정열 위원님께서……
○도청유치군청이전기획단장 김광현
먼저 말씀하신 행정협의회는 6월 중에 개최할려고 그랬는데 시장·군수님들의 일정에 따라서 일단은 6월 24일날 우리 홍성에서 시장·군수님 협의회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일단 대충의 말씀이 계셨고, 저희가 그동안에는 도에 조례가 개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즉각적으로 우리가 대처해야 할 여러 가지 상황이 노출이 안 돼서 수면에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7월 중에 서산에서 개최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 인근 시군 말씀이 계셨는데……
먼저 말씀하신 행정협의회는 6월 중에 개최할려고 그랬는데 시장·군수님들의 일정에 따라서 일단은 6월 24일날 우리 홍성에서 시장·군수님 협의회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일단 대충의 말씀이 계셨고, 저희가 그동안에는 도에 조례가 개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즉각적으로 우리가 대처해야 할 여러 가지 상황이 노출이 안 돼서 수면에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7월 중에 서산에서 개최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 인근 시군 말씀이 계셨는데……
○도청유치군청이전기획단장 김광현
그것도 도에서 어떤 가시적인 조례 제정이 나오면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고요.
그것도 도에서 어떤 가시적인 조례 제정이 나오면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고요.
○도청유치군청이전기획단장 김광현
추진위원장은 전용설씨라고 광천에 거주하시는 분입니다.
추진위원장은 전용설씨라고 광천에 거주하시는 분입니다.
○도청유치군청이전기획단장 김광현
그렇게 하고 인근에 추진하는 문제는 그동안에 이쪽 7개 지역에 대해서 추진위원장하고 추진위원회 임원들이 인근 시장, 군수님들을 다 뵈었습니다.
또, 시장, 군수님들이 안 계신 곳은 도의원님들을 뵈어 가지고 이쪽 지역에서 하는 심포지엄이라든지 또 서해안 지역으로 도청을 유치하자는 그런 여러 가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청유치 심포지엄도 저희가 현재 계획하고 있는데 유의익 교수라든지 국토개발원에 있는 그런 분들을 초청해서 저희가 현재는 이쪽 아산 밑으로 해서 서천까지 9개 지역에 있는 분들이라든지 또 추진위원이라든지 또 7개 지역에 신문사가 있습니다.
그 신문사에 있는 신문사를 상대로 해서 그분들도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은 현재 섭외 중에 있는데 8월 초에 개최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지역에 홍보를 위해서도 꼭 지역 신문사가 필요하다 그런 의견이 집약돼서 그 신문사별로도 버스 한 차 정도 자기들이 홍보도 하고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현재 준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도에 특별위원회가 되어 있는데 그분들도 같은 연대 차원에서 초청할려고 현재 모임 중에 있는데 6월 24일날 일단 예산하고 저희 추진위원들하고 서로 협의해서 현재 도에 의회가 개원 중에 있는데 여기에서 도청유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조례안이 나오면 저희 지역이 대항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준비해서 그분들한테 건의하기 위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현재 예산과 저희는 매월 10일날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고, 또 실지로 현재 임원회의를 군에서 하고 있는데 이건 매월 12일날 정기적으로 임원들이 32명 정도가 되시는데 모여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고 인근에 추진하는 문제는 그동안에 이쪽 7개 지역에 대해서 추진위원장하고 추진위원회 임원들이 인근 시장, 군수님들을 다 뵈었습니다.
또, 시장, 군수님들이 안 계신 곳은 도의원님들을 뵈어 가지고 이쪽 지역에서 하는 심포지엄이라든지 또 서해안 지역으로 도청을 유치하자는 그런 여러 가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청유치 심포지엄도 저희가 현재 계획하고 있는데 유의익 교수라든지 국토개발원에 있는 그런 분들을 초청해서 저희가 현재는 이쪽 아산 밑으로 해서 서천까지 9개 지역에 있는 분들이라든지 또 추진위원이라든지 또 7개 지역에 신문사가 있습니다.
그 신문사에 있는 신문사를 상대로 해서 그분들도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은 현재 섭외 중에 있는데 8월 초에 개최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지역에 홍보를 위해서도 꼭 지역 신문사가 필요하다 그런 의견이 집약돼서 그 신문사별로도 버스 한 차 정도 자기들이 홍보도 하고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현재 준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도에 특별위원회가 되어 있는데 그분들도 같은 연대 차원에서 초청할려고 현재 모임 중에 있는데 6월 24일날 일단 예산하고 저희 추진위원들하고 서로 협의해서 현재 도에 의회가 개원 중에 있는데 여기에서 도청유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조례안이 나오면 저희 지역이 대항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준비해서 그분들한테 건의하기 위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현재 예산과 저희는 매월 10일날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고, 또 실지로 현재 임원회의를 군에서 하고 있는데 이건 매월 12일날 정기적으로 임원들이 32명 정도가 되시는데 모여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열 위원
지금 당진에서도 도청유치 프로젝트가 대단히 계획하고서 활동하고 있는데 지금 보령도 또한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그걸 뭔가 좋은 계획을 세워야 되겠는데, 그네들한테 뭐 당진이나 보령 같은 데 그 이상으로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당진에서도 도청유치 프로젝트가 대단히 계획하고서 활동하고 있는데 지금 보령도 또한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그걸 뭔가 좋은 계획을 세워야 되겠는데, 그네들한테 뭐 당진이나 보령 같은 데 그 이상으로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도청유치군청이전기획단장 김광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근에 있는 시장·군수님들도 뵙고 그래서 일단은 서해안 쪽으로 도청유치하자는 그런 의견을 다 모으기로 현재 협의 중에 있고, 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근에 있는 시장·군수님들도 뵙고 그래서 일단은 서해안 쪽으로 도청유치하자는 그런 의견을 다 모으기로 현재 협의 중에 있고, 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도청유치가 휴면상태에서 앞으로 끌어올리기 시작해서 대단히 광고를 하고, 또 홍보활동도 하고 홍성·예산도 다시 또 연대를 가져서 뭔가 새로운 이미지를 활성화시키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도청유치가 휴면상태에서 앞으로 끌어올리기 시작해서 대단히 광고를 하고, 또 홍보활동도 하고 홍성·예산도 다시 또 연대를 가져서 뭔가 새로운 이미지를 활성화시키기 바랍니다.
○도청유치군청이전기획단장 김광현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리고 사회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보조금이 해마다 늘고 있거든요.
77페이지, 그런데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을 보면 재작년 같은 경우는 03년도 3억 6,450만 원이고 04년도는 4억 980만 원 정도 됐는데 지금 05년도에는 얼마죠?
예산 선 것이?
그리고 사회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보조금이 해마다 늘고 있거든요.
77페이지, 그런데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을 보면 재작년 같은 경우는 03년도 3억 6,450만 원이고 04년도는 4억 980만 원 정도 됐는데 지금 05년도에는 얼마죠?
예산 선 것이?
○기획평가담당 이승우
05년에 선 것은 3억 9,580만 원입니다.
05년에 선 것은 3억 9,580만 원입니다.
○기획평가담당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산담당 이상현
환경문화시민연대 서해협의회와 한국조류보호협회 홍성지회, 지방행정동우회, 삼락회, 하나는 살펴봐야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환경문화시민연대 서해협의회와 한국조류보호협회 홍성지회, 지방행정동우회, 삼락회, 하나는 살펴봐야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주정열 위원
내가 왜 이걸 하냐면 이게 지금 현재 봐요 04년도에는 새조개축제가 있죠?
다시 추가됐죠?
그런데 새조개축제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세워서 해야 되지 어떻게 이렇게 임의보조단체에서 나갑니까?
그거 이상하네. 이래도 됩니까?
심사위원도 있으면서 어째 이런 걸 지적 못 했나.
이건 엄연히 예산 세워서 예산 삭감하면 그냥 말아야지 여기서 빼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엄연히 예산 세워서 해야 됩니다 이건.
그렇죠?
임의대로 막 쓰시면 되는 겁니까?
그러면서 자꾸 보조금 늘리면 되나.
그리고 지방행정동우회도 우리가 조례안까지 올라왔는데 우리가 군의회에서 부결시킨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지급되는 건 이게 사실 그래요.
지방행정동우회는 반평생 이상 공무원이 열심히 지역을 위해서 녹을 먹으면서 헌신하셨는데 정년하셨으면 지역을 위해서 스스로 봉사를 할 수 있는 정신을 가져야지 그렇잖아요.
경우회도 마찬가지고, 삼락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을 위해서 뭔가 자기네들 스스로 할 수 있는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이거 조금 결여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삼락회나 행정동우회 이 방송을 들으면 내가 죽일 놈 될라나 모르겠어도 실지가 이것은 뭔가 우리 지역을 위해서 모범을 보여야 할 사람들의 임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의정동우회 같은 데도 다 여기에 손벌려야 되겠습니까 이거?
마찬가지 아니에요.
일반 공무원 행정동우회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손뻗쳐야 되고 이거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의원님들이 조례까지 부결됐다고 한다면 이건 지급하지 말아야 될 입장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나는 이거 행정동우회한테 죽일 놈 될 거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 얘기 나간다면.
그러나 이게 사실 공무원으로서는 우리 지역에 대단한 뭐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 모범을 보여야 할 분들이 왜 여기에 손을 뻗쳐서 뭐 합니까?
자기네들 스스로 지역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해야 되지.
그리고 여기 청소년 수련관 이거 본예산에 선 거 아닙니까?
3억 몇 천 들어가잖아요.
청소년 수련관 500만 원.
3억 몇 천만 원 예산 서서 자기네들 스스로 청소년 수련을 위해서 해야 할 것을 여기다 손뻗쳐서 또 지급하게 만들고 말이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요.
자기네들이 3억 몇 천 속에서 청소년을 위해서 뭔가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여기다 손뻗치는 것은 자체가 잘못된 거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분있게 해야지.
한 쪽에서는 반대하고 한 쪽에서는 주고……
이 청소년 수련관도 당초에는 YMCA에서 1억이면 이상선 군수 당시에 우리가 일요일도 없이 계속 주야로 밤 10시까지 청소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고 했는데도 다른 단체에 줬단 말이오 지금.
그러면서 3억 몇 천 속에서도 그것이 부족하다고 500만 원을 더 올려서 타간다는 자체는 내가 보기에는 잘못된 거 같으네요.
뭔가 지역을 위해서 모범을 보여야 할 입장이지 어떻게 된 게 여기까지 손을 뻗쳐서 뭐 하나라도 뺏어가려고 하는 그런 행정은 안 되잖아요.
그리고 뭔가 기준을 해서 엄격하게 해야지 이거 군수님 누구 뭐 사회단체에서 달라고 하면 할 수 없이 단체 압력에 의해서 주게 되면 되겠습니까?
심사위원회에서 엄격히 심사를 해야되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걸 하냐면 이게 지금 현재 봐요 04년도에는 새조개축제가 있죠?
다시 추가됐죠?
그런데 새조개축제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세워서 해야 되지 어떻게 이렇게 임의보조단체에서 나갑니까?
그거 이상하네. 이래도 됩니까?
심사위원도 있으면서 어째 이런 걸 지적 못 했나.
이건 엄연히 예산 세워서 예산 삭감하면 그냥 말아야지 여기서 빼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엄연히 예산 세워서 해야 됩니다 이건.
그렇죠?
임의대로 막 쓰시면 되는 겁니까?
그러면서 자꾸 보조금 늘리면 되나.
그리고 지방행정동우회도 우리가 조례안까지 올라왔는데 우리가 군의회에서 부결시킨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지급되는 건 이게 사실 그래요.
지방행정동우회는 반평생 이상 공무원이 열심히 지역을 위해서 녹을 먹으면서 헌신하셨는데 정년하셨으면 지역을 위해서 스스로 봉사를 할 수 있는 정신을 가져야지 그렇잖아요.
경우회도 마찬가지고, 삼락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을 위해서 뭔가 자기네들 스스로 할 수 있는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이거 조금 결여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삼락회나 행정동우회 이 방송을 들으면 내가 죽일 놈 될라나 모르겠어도 실지가 이것은 뭔가 우리 지역을 위해서 모범을 보여야 할 사람들의 임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의정동우회 같은 데도 다 여기에 손벌려야 되겠습니까 이거?
마찬가지 아니에요.
일반 공무원 행정동우회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손뻗쳐야 되고 이거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의원님들이 조례까지 부결됐다고 한다면 이건 지급하지 말아야 될 입장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나는 이거 행정동우회한테 죽일 놈 될 거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 얘기 나간다면.
그러나 이게 사실 공무원으로서는 우리 지역에 대단한 뭐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 모범을 보여야 할 분들이 왜 여기에 손을 뻗쳐서 뭐 합니까?
자기네들 스스로 지역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해야 되지.
그리고 여기 청소년 수련관 이거 본예산에 선 거 아닙니까?
3억 몇 천 들어가잖아요.
청소년 수련관 500만 원.
3억 몇 천만 원 예산 서서 자기네들 스스로 청소년 수련을 위해서 해야 할 것을 여기다 손뻗쳐서 또 지급하게 만들고 말이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요.
자기네들이 3억 몇 천 속에서 청소년을 위해서 뭔가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여기다 손뻗치는 것은 자체가 잘못된 거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분있게 해야지.
한 쪽에서는 반대하고 한 쪽에서는 주고……
이 청소년 수련관도 당초에는 YMCA에서 1억이면 이상선 군수 당시에 우리가 일요일도 없이 계속 주야로 밤 10시까지 청소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고 했는데도 다른 단체에 줬단 말이오 지금.
그러면서 3억 몇 천 속에서도 그것이 부족하다고 500만 원을 더 올려서 타간다는 자체는 내가 보기에는 잘못된 거 같으네요.
뭔가 지역을 위해서 모범을 보여야 할 입장이지 어떻게 된 게 여기까지 손을 뻗쳐서 뭐 하나라도 뺏어가려고 하는 그런 행정은 안 되잖아요.
그리고 뭔가 기준을 해서 엄격하게 해야지 이거 군수님 누구 뭐 사회단체에서 달라고 하면 할 수 없이 단체 압력에 의해서 주게 되면 되겠습니까?
심사위원회에서 엄격히 심사를 해야되지 않습니까?
○예산담당 이상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는 2004년 이전에는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로 구분해서 중앙정부에서 지원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2004년 이후에는 중앙정부에 권유에 따라서 홍성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급하던 정액보조단체, 임의보조단체 구분없이 총괄적으로 그 조례에 의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해 가지고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고 단체에서 신청시에는 저희가 배제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심의위원회에서 할 때……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는 2004년 이전에는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로 구분해서 중앙정부에서 지원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2004년 이후에는 중앙정부에 권유에 따라서 홍성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급하던 정액보조단체, 임의보조단체 구분없이 총괄적으로 그 조례에 의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해 가지고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고 단체에서 신청시에는 저희가 배제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심의위원회에서 할 때……
○주정열 위원
아니, 그런데 예를 들어서 행정동우회 같은 경우는 자꾸 거론해서 미안합니다만 의회에서는 조례안까지 올라온 것을 부결시키고 여기서는 통과해서 지급하고 그러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뭔가 상부상조를 해야지 서로가.
아니, 그런데 예를 들어서 행정동우회 같은 경우는 자꾸 거론해서 미안합니다만 의회에서는 조례안까지 올라온 것을 부결시키고 여기서는 통과해서 지급하고 그러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뭔가 상부상조를 해야지 서로가.
○예산담당 이상현
그래서 지원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확하게 시달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그 선이 어느 정도인가는 사실은……
그래서 지원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확하게 시달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그 선이 어느 정도인가는 사실은……
○예산담당 이상현
저희는 그런 기준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명확하게 해서 사실상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좀 제3자가 판단하기에는 잘못되었지 않느냐 이건 잘 되었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충남도내에서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하는 것을 계속 검토하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 그러한 의심을 덜 받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기준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명확하게 해서 사실상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좀 제3자가 판단하기에는 잘못되었지 않느냐 이건 잘 되었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충남도내에서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하는 것을 계속 검토하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 그러한 의심을 덜 받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신식
읍면장님들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읍면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규용 위원님.
읍면장님들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읍면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규용 위원님.
○이규용 위원
1-6쪽 장기동 위원이 질의한 예산집행 잔액처리 현황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총 예산액 대 지출액 그 다음에 이월액, 명시, 사고, 계속비 이렇게 이월액이 있고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월액은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 계속비에 있어서 다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잔액이 136억이나 이렇게 남았다 이것은 뭔가 예산편성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아니였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장기동 위원이 질의한 예산집행 잔액처리 현황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총 예산액 대 지출액 그 다음에 이월액, 명시, 사고, 계속비 이렇게 이월액이 있고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월액은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 계속비에 있어서 다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잔액이 136억이나 이렇게 남았다 이것은 뭔가 예산편성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아니였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평가담당 이승우
저희들이 집행잔액이 남는 원인은 경상비는 연초에 목적에 10%를 절감하고 있고요.
시설비 같은 경우는 당초에 5%를 절감해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연말에 가서 집행잔액이 남게 되는 것인데 그 집행잔액은 다음 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집행잔액이 남는 원인은 경상비는 연초에 목적에 10%를 절감하고 있고요.
시설비 같은 경우는 당초에 5%를 절감해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연말에 가서 집행잔액이 남게 되는 것인데 그 집행잔액은 다음 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규용 위원
집행잔액 뭐 하는 것은 예산절약에 의해서 하는 것은 10%인가 일반수용비라든지 이런 데에서, 그런데 이건 10%가 아니라 무려 136억이라면 그거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다는 얘기를 하고 물론 예산 실무자들은 사용잔액이 많이 남아서 다음 연도에 많이 넘어가서 다음 연도에 풍부한 재원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때 손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회계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당해연도의 경비는 당해연도의 세입으로 잡아서 충당해라 이런 회계독립의 원칙으로 봐서는 위배되지 않느냐. 이런 사항은 물론 실무자는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예산이 많이 사용 잔액이 남아야 좋지만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최대한 당해연도의 세입은 당해연도에 최대한 예산편성하고 또 추경시에 예산을 조절해야 합니다.
앞에서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은 사용하기가 곤란하다 했을 때는 추경에 절감하고 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둬서 연도를 마감할 때까지 둠으로 인해서 사용잔액이 이렇게 많아졌다 저는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세요?
집행잔액 뭐 하는 것은 예산절약에 의해서 하는 것은 10%인가 일반수용비라든지 이런 데에서, 그런데 이건 10%가 아니라 무려 136억이라면 그거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다는 얘기를 하고 물론 예산 실무자들은 사용잔액이 많이 남아서 다음 연도에 많이 넘어가서 다음 연도에 풍부한 재원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때 손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회계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당해연도의 경비는 당해연도의 세입으로 잡아서 충당해라 이런 회계독립의 원칙으로 봐서는 위배되지 않느냐. 이런 사항은 물론 실무자는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예산이 많이 사용 잔액이 남아야 좋지만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최대한 당해연도의 세입은 당해연도에 최대한 예산편성하고 또 추경시에 예산을 조절해야 합니다.
앞에서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은 사용하기가 곤란하다 했을 때는 추경에 절감하고 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둬서 연도를 마감할 때까지 둠으로 인해서 사용잔액이 이렇게 많아졌다 저는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세요?
○기획평가담당 이승우
물론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인데 예를 들어 시설비 같은 경우는 추경이라든지 이때 저희들이 조절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그 사업이 완료되어야만 그때 정산하고 결산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물론 연말되어서 사업이 끝나게 되면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남는데 그렇다고 해서 조절추경 때 다 이렇게 조절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인데 예를 들어 시설비 같은 경우는 추경이라든지 이때 저희들이 조절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그 사업이 완료되어야만 그때 정산하고 결산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물론 연말되어서 사업이 끝나게 되면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남는데 그렇다고 해서 조절추경 때 다 이렇게 조절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규용 위원
글쎄, 뭐 본 위원으로서는 촉구사항으로서 앞으로는 추경시에 최대한 예산을 삭감할 사항은 삭감해서 최대한 익년도에 이월되는 액이 많아도 좋겠지만 최대한 예산을 아끼고 또 예산을 적재적소에 써서 예산이 꼭 우리 홍성군 예산은 아주 잘 짜임새 있게 짜여져서 짜임새 있게 종료를 했다 하는 얘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쪽에 예산 전용입니다.
예산 전용에 있어서 예산 과목에 있어서 여기 보니까 법정 과목과 행정 과목에 있어서 잘 이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1-9쪽 중간에 보면 기타에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및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이렇게 해서 기타 보상금해서 이게 2억 5,000인데 이것이 예산액 쪽으로 이게 가서 올라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쪽 증액만 시켜놓고 예산할 적에는 쓰지 않았는데……
글쎄, 뭐 본 위원으로서는 촉구사항으로서 앞으로는 추경시에 최대한 예산을 삭감할 사항은 삭감해서 최대한 익년도에 이월되는 액이 많아도 좋겠지만 최대한 예산을 아끼고 또 예산을 적재적소에 써서 예산이 꼭 우리 홍성군 예산은 아주 잘 짜임새 있게 짜여져서 짜임새 있게 종료를 했다 하는 얘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쪽에 예산 전용입니다.
예산 전용에 있어서 예산 과목에 있어서 여기 보니까 법정 과목과 행정 과목에 있어서 잘 이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1-9쪽 중간에 보면 기타에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및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이렇게 해서 기타 보상금해서 이게 2억 5,000인데 이것이 예산액 쪽으로 이게 가서 올라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쪽 증액만 시켜놓고 예산할 적에는 쓰지 않았는데……
○기획평가담당 이승우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목이 잘못돼서 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이었다가 기타보상금으로 그 목만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목이 잘못돼서 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이었다가 기타보상금으로 그 목만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규용 위원
같은 목인가요?
같은 목은 아니잖아요?
운수업체 보조금인데 이것을 감액해서 기타 보상금 2억 5,000으로 돌린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타 보상금에 2억 5,000이 예산액이 여기다 써 줘야 할 거 아니오.
같은 목인가요?
같은 목은 아니잖아요?
운수업체 보조금인데 이것을 감액해서 기타 보상금 2억 5,000으로 돌린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타 보상금에 2억 5,000이 예산액이 여기다 써 줘야 할 거 아니오.
○기획평가담당 이승우
그래서 그 표기를 운수업체 보조금에서는 2억 5,000을 감해서 기타 보상금으로 2억 5,000을 계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표기를 운수업체 보조금에서는 2억 5,000을 감해서 기타 보상금으로 2억 5,000을 계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규용 위원
사실은 그런데 이것은 나는 착오를 일으킨 거 아니냐.
이쪽 예산액으로 가줘야 할 거 아니냐.
이것이 위에 집계를 놓게 되면 이게 문제화되겠지만 집계를 안 놨기 때문에 이것이 나는 여기로 가서 예산액으로 증액이 돼서 이쪽에 예산으로 들어가 줘야 하는 거 아니오.
그렇지 않으면 기타 보상금에 2억 5,000을 합산한 금액을 여기다 넣어주든지.
사실은 그런데 이것은 나는 착오를 일으킨 거 아니냐.
이쪽 예산액으로 가줘야 할 거 아니냐.
이것이 위에 집계를 놓게 되면 이게 문제화되겠지만 집계를 안 놨기 때문에 이것이 나는 여기로 가서 예산액으로 증액이 돼서 이쪽에 예산으로 들어가 줘야 하는 거 아니오.
그렇지 않으면 기타 보상금에 2억 5,000을 합산한 금액을 여기다 넣어주든지.
○기획평가담당 이승우
그렇게 저희들이 서류를 뽑은 것은 아니고요.
그 예산액 자체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예산액은 그냥 놔뒀고 예산액이 변동 안 된 부분은 이렇게 증감 표시를 위원님들이 보기 좋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발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사항도 보면……
그렇게 저희들이 서류를 뽑은 것은 아니고요.
그 예산액 자체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예산액은 그냥 놔뒀고 예산액이 변동 안 된 부분은 이렇게 증감 표시를 위원님들이 보기 좋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발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사항도 보면……
○이규용 위원
글쎄, 나도 그걸 이해를 하는데 내가 생각할 적에는 증액만 표시했지 이쪽에 예산에는 그냥 공중에 떠있는 걸로 되어서 만약에 이것을 여기다 그냥 넣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당초에 기타 보상금에 예를 들어서 10억이 있다면 10억에다 2억 5,000을 넣어서 뭐를 해 주든지 그렇게 표시를 해 줘야지 여기다는 이것만 증되었다면 뭐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걸 잘 모르지 않느냐.
이거 큰 뭐하는 것은 아닌데 이런 견해 차이가 있다 하는 얘깁니다.
다음은 1-70쪽 지방채 상환대책 및 국고 보조금 반납액입니다.
이 사항은 본 위원이 물었는데 제가 여러 가지를 물었고 이것이 제가 혼자의 생각이 아니라 이건 전국적인 문제점의 뱅크에서 뽑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답변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했는데 아주 성실하게 답변해 준 데에 대해서 담당자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홍성군 총 부채액이 약 180억이죠?
161억인데 이자라든지 해서 180억이 되는 거죠?
글쎄, 나도 그걸 이해를 하는데 내가 생각할 적에는 증액만 표시했지 이쪽에 예산에는 그냥 공중에 떠있는 걸로 되어서 만약에 이것을 여기다 그냥 넣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당초에 기타 보상금에 예를 들어서 10억이 있다면 10억에다 2억 5,000을 넣어서 뭐를 해 주든지 그렇게 표시를 해 줘야지 여기다는 이것만 증되었다면 뭐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걸 잘 모르지 않느냐.
이거 큰 뭐하는 것은 아닌데 이런 견해 차이가 있다 하는 얘깁니다.
다음은 1-70쪽 지방채 상환대책 및 국고 보조금 반납액입니다.
이 사항은 본 위원이 물었는데 제가 여러 가지를 물었고 이것이 제가 혼자의 생각이 아니라 이건 전국적인 문제점의 뱅크에서 뽑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답변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했는데 아주 성실하게 답변해 준 데에 대해서 담당자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홍성군 총 부채액이 약 180억이죠?
161억인데 이자라든지 해서 180억이 되는 거죠?
○기획평가담당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규용 위원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에 120억이 채무로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에서는 우리 군에 세입이 앞으로 잡힐 것이 뭐 좀 있나요?
물론 하수도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은 좀 있지만 여기에 워낙 많이 하수종말처리장에 채무가 많기에 걱정이 돼서 묻는 겁니다.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에 120억이 채무로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에서는 우리 군에 세입이 앞으로 잡힐 것이 뭐 좀 있나요?
물론 하수도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은 좀 있지만 여기에 워낙 많이 하수종말처리장에 채무가 많기에 걱정이 돼서 묻는 겁니다.
○기획평가담당 이승우
특별한 수입은 없습니다.
특별한 수입은 없습니다.
○기획평가담당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규용 위원
그 다음에 국고 보조금이 내시되고 교부되지 않은 사례가 있어서 2003년부터 2004년을 요구했는데 2004년만 답변되고 2003년도는 별도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 보조금이 여기 보면 보조내시가 되었는데 인제 교부가 되어야 할 거 아닙니까?
교부가 되어야 하는데 차액 이것은 내려오지 않은 거 아닙니까?
국가에서 처음에는 132억을 준다고 했는데 여기 2004년도 보면 95억만 주고 36억을 안 줬다 이거요.
안 줬는데 이런 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관리실에서는 이런 때 얼마의 독촉을 한 근거를 남겼습니까?
그 다음에 국고 보조금이 내시되고 교부되지 않은 사례가 있어서 2003년부터 2004년을 요구했는데 2004년만 답변되고 2003년도는 별도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 보조금이 여기 보면 보조내시가 되었는데 인제 교부가 되어야 할 거 아닙니까?
교부가 되어야 하는데 차액 이것은 내려오지 않은 거 아닙니까?
국가에서 처음에는 132억을 준다고 했는데 여기 2004년도 보면 95억만 주고 36억을 안 줬다 이거요.
안 줬는데 이런 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관리실에서는 이런 때 얼마의 독촉을 한 근거를 남겼습니까?
○기획평가담당 이승우
이것은 이렇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2003년까지는 국고 보조금이 내시가 다 된 금액이 전액 배정되었습니다만 2004년만 경기침체로 인해서 양여금의 재원인 주세가 국가에서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국고 보조금이 양여금제도가 이렇게 양여금사업이 적게 내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군에서는 군비 절감을 가지고 보충을 했고, 내년도에 이러한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로부터 보전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2003년까지는 국고 보조금이 내시가 다 된 금액이 전액 배정되었습니다만 2004년만 경기침체로 인해서 양여금의 재원인 주세가 국가에서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국고 보조금이 양여금제도가 이렇게 양여금사업이 적게 내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군에서는 군비 절감을 가지고 보충을 했고, 내년도에 이러한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로부터 보전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규용 위원
본 위원도 이런 부서에 근무할 시에 이것이 많이 차질을 가져오기 때문에 우려가 되어서 하는 얘깁니다.
보조내시는 되어도 나중에 실지 교부금이 내려오지 않아서 차액을 하고 하면 예산이 항상 문제시 되고, 내시가 되어서 사업은 시행했는데 나중에 교부금은 오지 않아서 차질을 가져오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2003년도라든지 이런 데에 사실상은 2002년도 이때에는 보면 사실상은 오지도 않았는데 사업은 시행했습니다.
이것을 나는 여기서 굳이 지적하고 싶지 않고 뭐 사업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 군 사업을 한 것이지 뭐 타 군 사업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만 모든 보조금은 보조금이 일단 내시되어서 교부가 되었을 때 사업을 착수해야 되는데 사실상 어떤 때 보면 보조금이 교부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해서 사업을 끝내고 났는데 그 뒤에 보조금은 삭감이 되었다 이거요.
그러면 이런 문제의 차질이 상당히 뭐가 되었습니다만 앞으로는 항상 보조금사업 집행에 있어서는 반드시 보조금이 교부되어서 완전히 떨어져 있을 때 본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저는 촉구합니다.
다음은 국고 보조금 반납액에 있어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년간 내역을 살펴볼 때 약 30억을 반납했는데 지방비 부담을 못해서 반납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뜻에서 이렇게 30억씩이나 반납했는지?
물론 사용잔액을 반납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쓰고서 국비, 도비, 군비 뭐 비율에 의해서 잔액을 납부하고 있는데 30억이라면 너무 큰 금액이어서 이것이 반납했는데 더러는 국비나 뭐가 왔을 적에 우리 군에서 군비가 부족해서 부담을 못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혹시 뭐 했는지 이런 것을 내가 잘 몰라서 30억이라면 큰 금액인데 큰 금액을 다시 우리 군에 온 예산을 갖다 반납하는 이런 경우가 왔기에 이것이 어디에서 이런 반납이 이렇게 크게 차질을 가져왔느냐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본 위원도 이런 부서에 근무할 시에 이것이 많이 차질을 가져오기 때문에 우려가 되어서 하는 얘깁니다.
보조내시는 되어도 나중에 실지 교부금이 내려오지 않아서 차액을 하고 하면 예산이 항상 문제시 되고, 내시가 되어서 사업은 시행했는데 나중에 교부금은 오지 않아서 차질을 가져오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2003년도라든지 이런 데에 사실상은 2002년도 이때에는 보면 사실상은 오지도 않았는데 사업은 시행했습니다.
이것을 나는 여기서 굳이 지적하고 싶지 않고 뭐 사업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 군 사업을 한 것이지 뭐 타 군 사업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만 모든 보조금은 보조금이 일단 내시되어서 교부가 되었을 때 사업을 착수해야 되는데 사실상 어떤 때 보면 보조금이 교부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해서 사업을 끝내고 났는데 그 뒤에 보조금은 삭감이 되었다 이거요.
그러면 이런 문제의 차질이 상당히 뭐가 되었습니다만 앞으로는 항상 보조금사업 집행에 있어서는 반드시 보조금이 교부되어서 완전히 떨어져 있을 때 본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저는 촉구합니다.
다음은 국고 보조금 반납액에 있어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년간 내역을 살펴볼 때 약 30억을 반납했는데 지방비 부담을 못해서 반납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뜻에서 이렇게 30억씩이나 반납했는지?
물론 사용잔액을 반납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쓰고서 국비, 도비, 군비 뭐 비율에 의해서 잔액을 납부하고 있는데 30억이라면 너무 큰 금액이어서 이것이 반납했는데 더러는 국비나 뭐가 왔을 적에 우리 군에서 군비가 부족해서 부담을 못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혹시 뭐 했는지 이런 것을 내가 잘 몰라서 30억이라면 큰 금액인데 큰 금액을 다시 우리 군에 온 예산을 갖다 반납하는 이런 경우가 왔기에 이것이 어디에서 이런 반납이 이렇게 크게 차질을 가져왔느냐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기획평가담당 이승우
물론 연도별로 반납되었는데 그 원인을 보면 폭설피해 쓰레기 처리 같은 거 금액이 많이 배정됩니다.
그래서 정산하게 되면 남게 되고요.
또, 기초생활보장 근로소득공제 같은 것이 전액 국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해당 인원을 정산하고 남는 금액, 또 논농업직불제라든지 친환경축산직불제 이런 기타 큰 사업들이 잔액이 많이 남는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잔액처리는 사용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 그렇게 반납하고 있습니다.
물론 연도별로 반납되었는데 그 원인을 보면 폭설피해 쓰레기 처리 같은 거 금액이 많이 배정됩니다.
그래서 정산하게 되면 남게 되고요.
또, 기초생활보장 근로소득공제 같은 것이 전액 국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해당 인원을 정산하고 남는 금액, 또 논농업직불제라든지 친환경축산직불제 이런 기타 큰 사업들이 잔액이 많이 남는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잔액처리는 사용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 그렇게 반납하고 있습니다.
○이규용 위원
이런 너무 억측의 얘기가 될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중앙에서 국비나 도비 이런 것을 따올려면 상당히 어려운데 어떻게 하다 보면 이것을 너무 원칙만 찾다 보면 다시 돌려보내야 하는 이런 어려움도 때로는 있는데 최대한 이런 국비를 받아왔을 때에는 우리 군에서 최대한 써서 잔액을 적게 남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채무부담에서 3기 홍성군정을 이끌고 있는 채 군수님이 우리 군 부채를 줄이고자 하는 의지는 본 자료로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느낌니다.
그런데 1인당 채무가 2002년도에 22만 6천 원에서 2004년도 18만 원으로 감소시킨 사항은 좋으나 본 위원은 꼭 어떠한 채무를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지금은 이자가 최소화되어 있다고 봅니다.
전에는 이자가 무척 높아서 채무부담을 하게 되면 상당히 군정에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이자가 상당히 낮은 데까지 왔기 때문에 이런 때에는 꼭 이자를 갚는 데에만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또한 다소의 부채는 있어도 사업을 더 확장해서 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업은 한 해가 갈수록 더 지난해에 해야 할 거 올해 하게 되면 몇 %의 이자라든지 모든 물가 이런 것이 오름으로 인해서 큰 차이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꼭 부채를 줄이는 것만이 상책은 아니다 부채를 너무 많이 지는 것은 있을 수 없겠습니다만 약간의 부채는 지더라도 사업을 과감히 해서 이자가 적을 때 많은 사업을 앞당겨서 함으로 인해서 한편으로는 또 나중에 생각하면 우리 군에 큰 이득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것도 한번 감안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열심히 본 위원이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한 데에 감사를 드리고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상세히 답변해 줘서 의문사항을 제가 많이 해소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보조금은 줘서 뚜렷하게 얻어진 실적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사회단체에 이 보조금을 줘서 안 준 것보다 아주 월등한 효과를 가져왔다 이런 사업이 하나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너무 억측의 얘기가 될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중앙에서 국비나 도비 이런 것을 따올려면 상당히 어려운데 어떻게 하다 보면 이것을 너무 원칙만 찾다 보면 다시 돌려보내야 하는 이런 어려움도 때로는 있는데 최대한 이런 국비를 받아왔을 때에는 우리 군에서 최대한 써서 잔액을 적게 남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채무부담에서 3기 홍성군정을 이끌고 있는 채 군수님이 우리 군 부채를 줄이고자 하는 의지는 본 자료로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느낌니다.
그런데 1인당 채무가 2002년도에 22만 6천 원에서 2004년도 18만 원으로 감소시킨 사항은 좋으나 본 위원은 꼭 어떠한 채무를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지금은 이자가 최소화되어 있다고 봅니다.
전에는 이자가 무척 높아서 채무부담을 하게 되면 상당히 군정에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이자가 상당히 낮은 데까지 왔기 때문에 이런 때에는 꼭 이자를 갚는 데에만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또한 다소의 부채는 있어도 사업을 더 확장해서 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업은 한 해가 갈수록 더 지난해에 해야 할 거 올해 하게 되면 몇 %의 이자라든지 모든 물가 이런 것이 오름으로 인해서 큰 차이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꼭 부채를 줄이는 것만이 상책은 아니다 부채를 너무 많이 지는 것은 있을 수 없겠습니다만 약간의 부채는 지더라도 사업을 과감히 해서 이자가 적을 때 많은 사업을 앞당겨서 함으로 인해서 한편으로는 또 나중에 생각하면 우리 군에 큰 이득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것도 한번 감안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열심히 본 위원이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한 데에 감사를 드리고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상세히 답변해 줘서 의문사항을 제가 많이 해소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보조금은 줘서 뚜렷하게 얻어진 실적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사회단체에 이 보조금을 줘서 안 준 것보다 아주 월등한 효과를 가져왔다 이런 사업이 하나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평가담당 이승우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은 비영리단체로다 군정발전에 참여하시는 그런 단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보조금 지급 단체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단체는 지급기준이 설정되어 있고 어느 단체는 주지 말라는 그런 뚜렷한 명확한 기준치는 현재 없습니다.
마련된 것은 없고,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은 전년도에 지원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들이 감안해서 그렇게 해서 지원단체를 선별하고 아까 예산담당이 말씀드렸다시피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은 비영리단체로다 군정발전에 참여하시는 그런 단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보조금 지급 단체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단체는 지급기준이 설정되어 있고 어느 단체는 주지 말라는 그런 뚜렷한 명확한 기준치는 현재 없습니다.
마련된 것은 없고,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은 전년도에 지원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들이 감안해서 그렇게 해서 지원단체를 선별하고 아까 예산담당이 말씀드렸다시피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규용 위원
예산 절약을 위해서 유사한 성격의 사회단체 보조는 예산을 줄여나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참고자료를 보면 이렇게 막대한 참고자료를 해 왔습니다만 저 역시도 일부는 제가 조사했습니다만 다는 조사를 못 했어요.
너무 자료가 많고 하다보니까 준비하느라 담당자들이 무척 고생했는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개략을 보니까 더러는 우리 예산, 그러니까 보조 목적에 타 용도로도 전용되지 않았나 이런 것이 있는데 전용이 돼서 혹시 타 용도로 전용된다면 사회단체에 나간 보조금을 회수해야 하는데 회수한 적은 있는지 혹시 이렇게 회수해서 얼마를 회수한 실례가 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예산 절약을 위해서 유사한 성격의 사회단체 보조는 예산을 줄여나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참고자료를 보면 이렇게 막대한 참고자료를 해 왔습니다만 저 역시도 일부는 제가 조사했습니다만 다는 조사를 못 했어요.
너무 자료가 많고 하다보니까 준비하느라 담당자들이 무척 고생했는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개략을 보니까 더러는 우리 예산, 그러니까 보조 목적에 타 용도로도 전용되지 않았나 이런 것이 있는데 전용이 돼서 혹시 타 용도로 전용된다면 사회단체에 나간 보조금을 회수해야 하는데 회수한 적은 있는지 혹시 이렇게 회수해서 얼마를 회수한 실례가 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기획평가담당 이승우
저희들이 사업부서로부터 정산서를 받고 있는데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저희들이 자꾸 지원보조금을 강화하다 보니까 지금 바르게살기단체 같은 데는 작년에 80만 원 정도 반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사회단체 보조금은 주어진 사업 목적에 일치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 감독에 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부서로부터 정산서를 받고 있는데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저희들이 자꾸 지원보조금을 강화하다 보니까 지금 바르게살기단체 같은 데는 작년에 80만 원 정도 반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사회단체 보조금은 주어진 사업 목적에 일치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 감독에 임하겠습니다.
○이규용 위원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사항을 쭉 봤는데 사회단체에 보조를 해 줄 적에는 반드시 자기부담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지방재정법이라든지 홍성군 재무회계규칙을 볼 것 같으면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더러는 여기에서 군에서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만 주면 1,0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으로 정산이 되고 이렇게 한 데가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반드시 자체부담이 있어서 자체부담을 꼭 하도록 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촉구하는 사항으로서 몇 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는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급시에는 선심성 보조금이라든지 전시효과를 노리는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주는 것을 자제하고 정말 사업을 함으로써 효과가 뚜렷하다 이렇게 느낄 때 여기에 보조를 해 줘야 할 것이고,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심의위원들이 있는데 우리 군 의원도 두 명인가 있고 일반인이 있는데 정말 이것은 이 자료를 앞으로 기획관리실에서는 미리 열흘이고 얼마의 충분한 이 자료를 가지고 연구할 수 있도록 자료를 미리 줘서 여기에 대해서 타당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심의위원들이 가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보면 자료를 내일모레쯤 한 이틀이나 앞두고서 자료를 갖다 주면 그 많은 금년 같은 경우 제가 4억이 사회단체에 보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금방 아까 보니까 55개 기관인가 이걸 금방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심의위원에게는 한 10여 일 앞둬서 줘서 충분히 분석해 보고 그렇게 하고서 심의에 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합니다.
또, 앞으로 보조사업이 끝나면 반드시 사후평가를 해서 이 사업은 우리가 보조금을 줘서 효과가 있었다 어떠한 것은 시정해야 되겠다 이것을 반드시 보조사업 말미에 이 사항을 앞으로는 제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물론 기획관리실에서 모든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실과, 각 계에서 하겠는데 이것을 감독하고 전체를 관할하는 기획관리실에서는 앞으로는 모든 사회단체에 나가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고 사후평가해서 이번에 사업을 한 결과 어떤 점은 문제점이 있었고 어떤 점은 좋은 성과를 거뒀다 하는 것을 사후평가제도를 반드시 끝에 보조금 정산할 적에 해 주도록 그것을 부탁합니다.
또, 홍성군 보조금 관리규칙에도 아까 얘기한 소리가 되겠습니다만 자체부담을 안 한 기관에 대해서는 반드시 앞으로는 자체부담을 해서 사회단체가 이렇게 자체부담을 하게 함으로써 자생능력을 길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이렇게 자치단체에서 계속해서 보조금만 타다가 하려고 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체부담을 주는 것은 어디까지나 자생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사업으로 보조없이 앞으로 자기들이 직접 할 수 있는 단체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새로운 단체 처음 시도할 적에만 보조금을 줘서 자생할 수 있도록 하는 보조금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제가 지적을 많이 했고, 또 한 가지 할 것은 대체적으로 제가 볼 적에 사업계획이 부실한 점이 많이 있었고, 체육대회라든지 기념식, 선진지견학, 자연보호 등 행사성 사업으로서 대부분 보조금을 쓰고 있다 이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할 것이다.
왜냐면 자기들 기념식이라든지 선진지견학, 자연보호, 여비 자기들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해야지 그런 것은 자체부담으로서 될 수 있으면 하든지 하고 꼭 핵심적으로 어떠한 자재를 사야 되는데 예산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이 피치 못하게 자기들이 부담을 하더라도 기념식은 그냥 말로서 하고 거기 뭐만 하고 하면 사람만 모여지면 할 수도 있는 사항도 있고, 어떠한 자연보호 정도는 사회단체 어디든지 할 수 있는데 자연보호를 한다고 해서 예산을 준다든지 이런 선진지견학 한다고 해서 거기다 예산을 준다든지 이런 것은 지양하고, 때로는 보면 피치 못할 그런 데도 줘야 할 때도 있을 거라고는 봅니다.
그러나 최대한 앞으로 기획관리실에서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내 줄 적에는 이런 것을 아주 명확히 해서 내 주시고, 각 단체가 보면 요즘 체육대회를 각자가 다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을 앞으로 고쳐야 한다고 봅니다.
각 사회단체마다 별도로 체육대회를 하려고 해요.
면민체육대회가 있고 군민체육대회가 있는데 이때에 예를 들어서 새마을단체면 새마을단체도 군민체육대회에 한 종목을 넣어서 해 주고, 또 농어민후계자라든지 의용소방대라든지 이런 데에서 체육대회를 할 적에 군민체육대회에 종목을 넣어 줘서 다같이 모두 군민이 함께하는 군민체육대회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될 수 있으면 자체 체육대회는 군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체육대회를 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자생능력이 있어서 자기들이 체육대회를 하는 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타치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아주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기획관리실에서는 감독을 철저히 하고 사후평가를 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감사 사항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사항을 쭉 봤는데 사회단체에 보조를 해 줄 적에는 반드시 자기부담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지방재정법이라든지 홍성군 재무회계규칙을 볼 것 같으면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더러는 여기에서 군에서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만 주면 1,0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으로 정산이 되고 이렇게 한 데가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반드시 자체부담이 있어서 자체부담을 꼭 하도록 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촉구하는 사항으로서 몇 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는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급시에는 선심성 보조금이라든지 전시효과를 노리는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주는 것을 자제하고 정말 사업을 함으로써 효과가 뚜렷하다 이렇게 느낄 때 여기에 보조를 해 줘야 할 것이고,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심의위원들이 있는데 우리 군 의원도 두 명인가 있고 일반인이 있는데 정말 이것은 이 자료를 앞으로 기획관리실에서는 미리 열흘이고 얼마의 충분한 이 자료를 가지고 연구할 수 있도록 자료를 미리 줘서 여기에 대해서 타당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심의위원들이 가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보면 자료를 내일모레쯤 한 이틀이나 앞두고서 자료를 갖다 주면 그 많은 금년 같은 경우 제가 4억이 사회단체에 보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금방 아까 보니까 55개 기관인가 이걸 금방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심의위원에게는 한 10여 일 앞둬서 줘서 충분히 분석해 보고 그렇게 하고서 심의에 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합니다.
또, 앞으로 보조사업이 끝나면 반드시 사후평가를 해서 이 사업은 우리가 보조금을 줘서 효과가 있었다 어떠한 것은 시정해야 되겠다 이것을 반드시 보조사업 말미에 이 사항을 앞으로는 제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물론 기획관리실에서 모든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실과, 각 계에서 하겠는데 이것을 감독하고 전체를 관할하는 기획관리실에서는 앞으로는 모든 사회단체에 나가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고 사후평가해서 이번에 사업을 한 결과 어떤 점은 문제점이 있었고 어떤 점은 좋은 성과를 거뒀다 하는 것을 사후평가제도를 반드시 끝에 보조금 정산할 적에 해 주도록 그것을 부탁합니다.
또, 홍성군 보조금 관리규칙에도 아까 얘기한 소리가 되겠습니다만 자체부담을 안 한 기관에 대해서는 반드시 앞으로는 자체부담을 해서 사회단체가 이렇게 자체부담을 하게 함으로써 자생능력을 길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이렇게 자치단체에서 계속해서 보조금만 타다가 하려고 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체부담을 주는 것은 어디까지나 자생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사업으로 보조없이 앞으로 자기들이 직접 할 수 있는 단체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새로운 단체 처음 시도할 적에만 보조금을 줘서 자생할 수 있도록 하는 보조금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제가 지적을 많이 했고, 또 한 가지 할 것은 대체적으로 제가 볼 적에 사업계획이 부실한 점이 많이 있었고, 체육대회라든지 기념식, 선진지견학, 자연보호 등 행사성 사업으로서 대부분 보조금을 쓰고 있다 이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할 것이다.
왜냐면 자기들 기념식이라든지 선진지견학, 자연보호, 여비 자기들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해야지 그런 것은 자체부담으로서 될 수 있으면 하든지 하고 꼭 핵심적으로 어떠한 자재를 사야 되는데 예산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이 피치 못하게 자기들이 부담을 하더라도 기념식은 그냥 말로서 하고 거기 뭐만 하고 하면 사람만 모여지면 할 수도 있는 사항도 있고, 어떠한 자연보호 정도는 사회단체 어디든지 할 수 있는데 자연보호를 한다고 해서 예산을 준다든지 이런 선진지견학 한다고 해서 거기다 예산을 준다든지 이런 것은 지양하고, 때로는 보면 피치 못할 그런 데도 줘야 할 때도 있을 거라고는 봅니다.
그러나 최대한 앞으로 기획관리실에서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내 줄 적에는 이런 것을 아주 명확히 해서 내 주시고, 각 단체가 보면 요즘 체육대회를 각자가 다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을 앞으로 고쳐야 한다고 봅니다.
각 사회단체마다 별도로 체육대회를 하려고 해요.
면민체육대회가 있고 군민체육대회가 있는데 이때에 예를 들어서 새마을단체면 새마을단체도 군민체육대회에 한 종목을 넣어서 해 주고, 또 농어민후계자라든지 의용소방대라든지 이런 데에서 체육대회를 할 적에 군민체육대회에 종목을 넣어 줘서 다같이 모두 군민이 함께하는 군민체육대회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될 수 있으면 자체 체육대회는 군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체육대회를 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자생능력이 있어서 자기들이 체육대회를 하는 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타치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아주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기획관리실에서는 감독을 철저히 하고 사후평가를 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감사 사항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신식
시간관계상 위원님들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질문하시고 기획평가담당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태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위원님들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질문하시고 기획평가담당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태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준 위원
1-7쪽 예산 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8쪽에 보면 영세가구 전기안전점검 일반운영비 재료비와 인부임을 운영비로 전용했는데 이것은 예산회계법에 위반된 사항 아닙니까?
1-7쪽 예산 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8쪽에 보면 영세가구 전기안전점검 일반운영비 재료비와 인부임을 운영비로 전용했는데 이것은 예산회계법에 위반된 사항 아닙니까?
○기획평가담당 이승우
저희들이 전용할 수 있는 범위는 입법과목은 저희들이 전용할 수가 없고 행정과목만 저희들이 전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과목 범위내에서 전용했습니다.
저희들이 전용할 수 있는 범위는 입법과목은 저희들이 전용할 수가 없고 행정과목만 저희들이 전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과목 범위내에서 전용했습니다.
○기획평가담당 이승우
인부임은 저희들이 전용할 수 있고 전용하지 못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지방채 상환금이라든지 인건비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전용할 수가 없고요.
일반운영비에서 세항 이하는 행정과목은 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부임은 저희들이 전용할 수 있고 전용하지 못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지방채 상환금이라든지 인건비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전용할 수가 없고요.
일반운영비에서 세항 이하는 행정과목은 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평가담당 이승우
재료비 기타 인건비거든요.
재료비 기타 인건비거든요.
○기획평가담당 이승우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다시피 세항 이항에 목이기 때문에 전기안전점검사업비로 전용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전용관계는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다시피 세항 이항에 목이기 때문에 전기안전점검사업비로 전용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전용관계는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태준 위원
그 내용을 보면 예산 전용이 의사총 국가문화재 지정 기념행사 거기에도 보면 운영비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1,000만 원이 나갔고 또 5일 시장내 경계석 및 보도블럭 설치 거기에도 사회단체 보조금을 시설비로 전용했고, 이 전용을 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을 집행하는 기관이 의회의 예산심의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하고서 마음대로 전용한다는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봅니다.
그래서 단 한 건도 예산편성시에 철저히 해 가지고 그것이 집행되어야 되지 입법과목이다 행정과목이다 해 가지고 전용한다는 것은 예산 본래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는 이 예산전용을 마음대로 하지 않도록, 예산 전용을 이렇게 하는 것이 잘못을 인정하죠?
그 내용을 보면 예산 전용이 의사총 국가문화재 지정 기념행사 거기에도 보면 운영비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1,000만 원이 나갔고 또 5일 시장내 경계석 및 보도블럭 설치 거기에도 사회단체 보조금을 시설비로 전용했고, 이 전용을 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을 집행하는 기관이 의회의 예산심의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하고서 마음대로 전용한다는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봅니다.
그래서 단 한 건도 예산편성시에 철저히 해 가지고 그것이 집행되어야 되지 입법과목이다 행정과목이다 해 가지고 전용한다는 것은 예산 본래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는 이 예산전용을 마음대로 하지 않도록, 예산 전용을 이렇게 하는 것이 잘못을 인정하죠?
○기획평가담당 이승우
말씀드리겠는데요, 예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말씀드리겠는데요, 예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태준 위원
부득이한 사항 그럴 적에는 모르지만 이것을 그냥 아무런 잘못도 생각 않고서 그저 떡 먹듯이 그저 편의주의로 예산을 전용한다면 그게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적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예산 전용이 단 한 건도 안 되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비비 지출 관계인데 1-99쪽에 예비비 지출내역도 보면 예비비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 예비비를 지출하는 겁니까?
부득이한 사항 그럴 적에는 모르지만 이것을 그냥 아무런 잘못도 생각 않고서 그저 떡 먹듯이 그저 편의주의로 예산을 전용한다면 그게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적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예산 전용이 단 한 건도 안 되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비비 지출 관계인데 1-99쪽에 예비비 지출내역도 보면 예비비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 예비비를 지출하는 겁니까?
○기획평가담당 이승우
저희들이 예비비 지출이라는 것은 예측이 불가능할 때 발생될 때 저희들이 예비비로 지출하는 데요.
특히 예비비 지출 같은 경우는 예를 든다면 폭설피해라든지 어떤 재해라든지 부득이 방역사업을 해야 된다든지……
저희들이 예비비 지출이라는 것은 예측이 불가능할 때 발생될 때 저희들이 예비비로 지출하는 데요.
특히 예비비 지출 같은 경우는 예를 든다면 폭설피해라든지 어떤 재해라든지 부득이 방역사업을 해야 된다든지……
○기획평가담당 이승우
예, 긴급을 요하든지 하여간 뭐 추경예산에 필요로 하는 사업이 있다면 예비비로 지출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긴급을 요하든지 하여간 뭐 추경예산에 필요로 하는 사업이 있다면 예비비로 지출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준 위원
군에 예산은 의회에 절대적인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예비비를 그냥 그런 아까 말씀드린 긴박한 사항이라든지 그런 때에 재해, 재난이라든지 그런 때에 꼭 예비비 지출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1-99쪽 보면 그렇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고 사전에 의회에 승인을 받는다든지 다음에 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그저 편의대로 배상금 지급 같은 경우도 예산 편성해서 이것을 지급해야 되지 그냥 예비비에서 편의대로 하면 되겠느냐.
뭐 은하면 군의원 재선거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폭설피해 그렇고, 죽도 자가발전소 유류유출 피해보상 이것도 예산 편성해서 할 일이지 예비비에서 그냥 지출할 수가 있느냐.
이것이 사전에 상당히 예산 편성해서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도 자가발전소 유류유출 피해보상 이런 것도 예비비에서 그냥 의회 승인 없이 물론 나중에 승인을 받을 사항이지만 그렇게 긴급한 사항이냐 그래서 지적하는 겁니다.
예비비 지출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함부로 한다는 것은 의회의 본래 권한을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예비비 지출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다.
그거 인정하죠?
아까 제가 지적한 사항을.
군에 예산은 의회에 절대적인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예비비를 그냥 그런 아까 말씀드린 긴박한 사항이라든지 그런 때에 재해, 재난이라든지 그런 때에 꼭 예비비 지출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1-99쪽 보면 그렇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고 사전에 의회에 승인을 받는다든지 다음에 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그저 편의대로 배상금 지급 같은 경우도 예산 편성해서 이것을 지급해야 되지 그냥 예비비에서 편의대로 하면 되겠느냐.
뭐 은하면 군의원 재선거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폭설피해 그렇고, 죽도 자가발전소 유류유출 피해보상 이것도 예산 편성해서 할 일이지 예비비에서 그냥 지출할 수가 있느냐.
이것이 사전에 상당히 예산 편성해서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도 자가발전소 유류유출 피해보상 이런 것도 예비비에서 그냥 의회 승인 없이 물론 나중에 승인을 받을 사항이지만 그렇게 긴급한 사항이냐 그래서 지적하는 겁니다.
예비비 지출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함부로 한다는 것은 의회의 본래 권한을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예비비 지출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다.
그거 인정하죠?
아까 제가 지적한 사항을.
○기획평가담당 이승우
죽도 자가발전 유류피해 보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때 이 유출사건으로 인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의원님들한테 그때 당시 보고를 드렸고요.
그때 당시 피해보상과 관련돼서 부득이 예비비를 지출 안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1차적으로 그때 당시 지금 표기된 금액으로 1억 9,750만 원은 지출했는데 그 이후에 한전으로부터 1억 5,800만 원은 올 상반기까지 세입이 들어왔고요.
그 차액만 저희들이 소송결과 담당자한테 50%, 군에서 50%해서 1,975만 원만 군에서 지출하게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그때 상황에는 예비비를 지출 안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부득이 의원님들한테 사전 보고를 드리고 예비비를 지출한 것으로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배상금 지급도 작년에 윤도현밴드가 왔을 때 그때 사건이었는데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패소가 되어 가지고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지급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죽도 자가발전 유류피해 보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때 이 유출사건으로 인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의원님들한테 그때 당시 보고를 드렸고요.
그때 당시 피해보상과 관련돼서 부득이 예비비를 지출 안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1차적으로 그때 당시 지금 표기된 금액으로 1억 9,750만 원은 지출했는데 그 이후에 한전으로부터 1억 5,800만 원은 올 상반기까지 세입이 들어왔고요.
그 차액만 저희들이 소송결과 담당자한테 50%, 군에서 50%해서 1,975만 원만 군에서 지출하게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그때 상황에는 예비비를 지출 안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부득이 의원님들한테 사전 보고를 드리고 예비비를 지출한 것으로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배상금 지급도 작년에 윤도현밴드가 왔을 때 그때 사건이었는데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패소가 되어 가지고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지급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포괄사업비 중에서 1-23쪽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는데 2004년도에 읍면별 포괄사업비를 보면 1억 3,990만 원을 집행하면서 어떤 기준으로 집행하셨는지요?
포괄사업비 중에서 1-23쪽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는데 2004년도에 읍면별 포괄사업비를 보면 1억 3,990만 원을 집행하면서 어떤 기준으로 집행하셨는지요?
○기획평가담당 이승우
군수 포괄사업비라는 것은 어느 특정사업을 지정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사안에 따라서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사업요구가 들어오면 그 사업을 우선은 분석하고 읍면별로 어느 정도 형평을 맞춰서 이렇게 배정하고 있습니다.
좀 유감스럽게도 2004년도에는 은하면이 타 읍면보다는 약간 금액이 적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포괄사업비는 하여간 읍면 형평을 맞추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군수 포괄사업비라는 것은 어느 특정사업을 지정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사안에 따라서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사업요구가 들어오면 그 사업을 우선은 분석하고 읍면별로 어느 정도 형평을 맞춰서 이렇게 배정하고 있습니다.
좀 유감스럽게도 2004년도에는 은하면이 타 읍면보다는 약간 금액이 적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포괄사업비는 하여간 읍면 형평을 맞추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기획평가담당 이승우
저희들이 형평성을 맞추는데 사업의 유형에 따라서 금액이 약간씩은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경로당 보수라든지 기타 사업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사업의 유형에 따라서 약간의 변동은 있다고 이렇게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형평성을 맞추는데 사업의 유형에 따라서 금액이 약간씩은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경로당 보수라든지 기타 사업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사업의 유형에 따라서 약간의 변동은 있다고 이렇게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석범 위원
2004년도에 예산 집행한 것을 보면 읍면과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공직자께서는 법과 규정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계시지만 주어진 권한을 가지고 형평성있게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2005년도 예산집행은 형평성에 맞게 집행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에 예산 집행한 것을 보면 읍면과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공직자께서는 법과 규정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계시지만 주어진 권한을 가지고 형평성있게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2005년도 예산집행은 형평성에 맞게 집행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1-11페이지 보면 아까 10월 홍성방문의 달 행사 두 가지 해서 약 1억 4,000 정도 민간한테 보조 위탁한 게 있는데 10월 홍성방문의 달 행사는 홍성군에서 주관하고 행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억 4, 5천 정도를 어떠한 민간행사에 어떻게 보조를 했는지 답변을 다시 듣고 싶습니다.
1-11페이지 보면 아까 10월 홍성방문의 달 행사 두 가지 해서 약 1억 4,000 정도 민간한테 보조 위탁한 게 있는데 10월 홍성방문의 달 행사는 홍성군에서 주관하고 행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억 4, 5천 정도를 어떠한 민간행사에 어떻게 보조를 했는지 답변을 다시 듣고 싶습니다.
○기획평가담당 이승우
이것은 예산담당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담당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 이상현
홍성 방문의 달 행사는 보조단체가 한 군데가 아니고 사업계획에 의해서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는 곤란하고 해당 부서에서……
홍성 방문의 달 행사는 보조단체가 한 군데가 아니고 사업계획에 의해서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는 곤란하고 해당 부서에서……
○김원진 위원
아니, 감사에서 곤란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민간 위탁보조한 금액이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답변을 곤란하다는 것으로 그냥 두루뭉실 넘어간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군의 예산이고 군민의 혈세입니다.
이거 정확히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냥 답변드리기 곤란하다 그러면 아무렇게나 지원하고 보조해도 답변드리기 곤란하다 하면 그냥 다 지나치겠습니까?
아니, 감사에서 곤란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민간 위탁보조한 금액이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답변을 곤란하다는 것으로 그냥 두루뭉실 넘어간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군의 예산이고 군민의 혈세입니다.
이거 정확히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냥 답변드리기 곤란하다 그러면 아무렇게나 지원하고 보조해도 답변드리기 곤란하다 하면 그냥 다 지나치겠습니까?
○예산담당 이상현
해당 부서에서 답변하는 것이……
해당 부서에서 답변하는 것이……
○예산담당 이상현
문화공보실입니다.
문화공보실입니다.
○김원진 위원
문화공보실로 하여금 답변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 예비비 지출내역 보면, 폭설피해 표고버섯 재배나 폭설피해조사 및 축산시설물 복구를 예비비에서 지출했습니다.
그렇죠?
예비비에서 일단 지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처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으로 끝납니까?
문화공보실로 하여금 답변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 예비비 지출내역 보면, 폭설피해 표고버섯 재배나 폭설피해조사 및 축산시설물 복구를 예비비에서 지출했습니다.
그렇죠?
예비비에서 일단 지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처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으로 끝납니까?
○기획평가담당 이승우
아닙니다.
예비비 지출을 했는데 이때는 폭설피해시 자담능력이 부족해서 보조금 지원을 반납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풀었던 금액보다 반납되는 사유가 발생된 사례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예비비 지출을 했는데 이때는 폭설피해시 자담능력이 부족해서 보조금 지원을 반납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풀었던 금액보다 반납되는 사유가 발생된 사례가 있습니다.
○기획평가담당 이승우
예비비로 그냥 끝납니다.
예비비로 그냥 끝납니다.
○기획평가담당 이승우
예.
예.
○김원진 위원
그러면 1-47페이지 보면 폭설피해 표고재배 시설복구에서 아직까지 사업추진 중으로 나와 있습니다.
홍성군에 표고버섯이 다른 군 거 예비비로 지원한 겁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밑에 폭설피해조사 및 축산시설물 복구에서도 예비비로 지출하고 1-46페이지 보면 2005년도 6월에 완료되었다고 사업이 나왔습니다.
사고이월사업비 현황에 보면,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1-47페이지 보면 폭설피해 표고재배 시설복구에서 아직까지 사업추진 중으로 나와 있습니다.
홍성군에 표고버섯이 다른 군 거 예비비로 지원한 겁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밑에 폭설피해조사 및 축산시설물 복구에서도 예비비로 지출하고 1-46페이지 보면 2005년도 6월에 완료되었다고 사업이 나왔습니다.
사고이월사업비 현황에 보면,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기획평가담당 이승우
폭설피해에 예비비는 그 당해연도 사업이 완료가 안 되어서 이월돼 가지고 2005년도에 완료한 사업으로 이렇게……
폭설피해에 예비비는 그 당해연도 사업이 완료가 안 되어서 이월돼 가지고 2005년도에 완료한 사업으로 이렇게……
○기획평가담당 이승우
예.
예.
○기획평가담당 이승우
글쎄, 그건 제가 정확히……
글쎄, 그건 제가 정확히……
○김원진 위원
예비비로 이미, 아까 예비비 지출내역에 이태준 위원님도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비비를 지원해야 된다 해서 지원을 잘 했습니다.
지원한 거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하고 사고이월사업비 보면 아직까지도 사업추진 중에 있고, 또 2005년도 6월에 사업이 완료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비비는 뭐하러 지출하고, 또 이 사업을 어떻게 홍성군 행정이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겁니까?
이거 답변하실 분 없습니까?
예비비로 이미, 아까 예비비 지출내역에 이태준 위원님도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비비를 지원해야 된다 해서 지원을 잘 했습니다.
지원한 거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하고 사고이월사업비 보면 아직까지도 사업추진 중에 있고, 또 2005년도 6월에 사업이 완료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비비는 뭐하러 지출하고, 또 이 사업을 어떻게 홍성군 행정이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겁니까?
이거 답변하실 분 없습니까?
○기획평가담당 이승우
예산담당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 이상현
예비비로 지출이 되었다 하더라도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이월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이 안 된 사항은 이월해서 집행했습니다.
예비비로 지출이 되었다 하더라도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이월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이 안 된 사항은 이월해서 집행했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월해서 집행했죠?
그러면 시급을 요하는 금액을 예비비로 이렇게 지급하는 것을 이월한다 그러면 예비비 않고 본예산에 세워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홍성의 모든 예산집행이나 모든 문제에 이 하나만 봐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월해서 집행했죠?
그러면 시급을 요하는 금액을 예비비로 이렇게 지급하는 것을 이월한다 그러면 예비비 않고 본예산에 세워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홍성의 모든 예산집행이나 모든 문제에 이 하나만 봐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산담당 이상현
그것은 이월사유에 명기되었듯이 복구자재 같은 것이 수급에 차질이……
그것은 이월사유에 명기되었듯이 복구자재 같은 것이 수급에 차질이……
○김원진 위원
복구자재가 1년 동안 수급이 안 될…… 그러면 여기 폭설 표고재배 하시는 분이 1년 동안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이분들은 표고재배를 하시는 분은 생존을 걸고 생활을 영위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1년 동안 복구자재가 없어서, 자재를 구입 못해서 못했다 하면 표고재배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쪽에 예산을 반영합니까, 예비비로?
복구자재가 1년 동안 수급이 안 될…… 그러면 여기 폭설 표고재배 하시는 분이 1년 동안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이분들은 표고재배를 하시는 분은 생존을 걸고 생활을 영위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1년 동안 복구자재가 없어서, 자재를 구입 못해서 못했다 하면 표고재배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쪽에 예산을 반영합니까, 예비비로?
○예산담당 이상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원인행위 발생시점을 생각해 주셔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원인행위 발생시점을 생각해 주셔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원인행위 자체를 그럼 이해합니다.
폭설피해 표고재배 시설복구를 예비비로 지원한 것은 저도 타당하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생업에 확실히 할 수 있도록 바로바로 해 줘야만 다시 표고 재배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행정적으로 지금, 솔직히 그러면 한번 따져봅시다.
복구자재가 수급이 1년 동안 차질이 있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 보면 자생적 지역혁신체 구축실태, 지역혁신체계 이 변화에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능동적인 그런 혁신체를 구성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만, 여기 구성인원이나 이런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홍성을 잘 아시는 지역의 주민들, 지역에 오랫동안 생활하시고 지역의 경제를 위해서 노력하신 이런 분들은 누락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렇다면 이 협의체는 이론적으로 명분을 위한 이론 협의체이지 실질적으로 홍성의 미래를 위한다든가 모든 이런 혁신체제가 아닙니다.
이런 형식적인 혁신체제보다는 지역을 잘 알고 수십 년 동안 이 지역에서 전문가적인 그런 식견을 가지신 분들이 이 지역혁신체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은 배제되고 이론적으로나 그냥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이런 혁신체제 구축은 잘못된 혁신체제 구축이라고 봅니다.
시정요구합니다.
원인행위 자체를 그럼 이해합니다.
폭설피해 표고재배 시설복구를 예비비로 지원한 것은 저도 타당하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생업에 확실히 할 수 있도록 바로바로 해 줘야만 다시 표고 재배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행정적으로 지금, 솔직히 그러면 한번 따져봅시다.
복구자재가 수급이 1년 동안 차질이 있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검토)
시간관계상 두서없이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112페이지 보면 자생적 지역혁신체 구축실태, 지역혁신체계 이 변화에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능동적인 그런 혁신체를 구성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만, 여기 구성인원이나 이런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홍성을 잘 아시는 지역의 주민들, 지역에 오랫동안 생활하시고 지역의 경제를 위해서 노력하신 이런 분들은 누락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렇다면 이 협의체는 이론적으로 명분을 위한 이론 협의체이지 실질적으로 홍성의 미래를 위한다든가 모든 이런 혁신체제가 아닙니다.
이런 형식적인 혁신체제보다는 지역을 잘 알고 수십 년 동안 이 지역에서 전문가적인 그런 식견을 가지신 분들이 이 지역혁신체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은 배제되고 이론적으로나 그냥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이런 혁신체제 구축은 잘못된 혁신체제 구축이라고 봅니다.
시정요구합니다.
○기획평가담당 이승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인원을 올부터는 공모에 의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같은 경우는 어느 단체 이렇게 해서 임명하는 식으로 했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공모식으로 자꾸 개선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인원을 올부터는 공모에 의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같은 경우는 어느 단체 이렇게 해서 임명하는 식으로 했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공모식으로 자꾸 개선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공모를 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제도권 안에 참여를 하시겠습니까?
그럼 공모한다는 그 자체부터 발상이 틀린 거라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홍성의 미래를 위하고 홍성 발전을 위해서 군에서 홍보하고 그분을 참여하게끔 찾아가서 그런 행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홍성군에도 지역발전협의회라든가 무슨 단체가 많이 있잖습니까?
그분들은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모이기 위한 그런 쪽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발전협의회와 과제를 줘서 홍성의 미래는 과제를 주고 어떻게 하면 지역이 발전할 수 있나 그것을 그런 분들한테 그런 단체에 용역을 줄 수도 있는 그런 방법과 홍성 행정을 적극적으로 그분들과 토의, 아니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셨습니까?
공모를 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제도권 안에 참여를 하시겠습니까?
그럼 공모한다는 그 자체부터 발상이 틀린 거라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홍성의 미래를 위하고 홍성 발전을 위해서 군에서 홍보하고 그분을 참여하게끔 찾아가서 그런 행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홍성군에도 지역발전협의회라든가 무슨 단체가 많이 있잖습니까?
그분들은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모이기 위한 그런 쪽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발전협의회와 과제를 줘서 홍성의 미래는 과제를 주고 어떻게 하면 지역이 발전할 수 있나 그것을 그런 분들한테 그런 단체에 용역을 줄 수도 있는 그런 방법과 홍성 행정을 적극적으로 그분들과 토의, 아니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셨습니까?
○기획평가담당 이승우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행정 지역혁신체계가 초창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정착된 게 아니고 지금부터 시발점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앞으로 혁신체계를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행정 지역혁신체계가 초창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정착된 게 아니고 지금부터 시발점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앞으로 혁신체계를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 이승우
협정 체결한 것이 2003년 9월 24일입니다.
협정 체결한 것이 2003년 9월 24일입니다.
○기획평가담당 이승우
예.
예.
○기획평가담당 이승우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대추나무 식재한 거하고 군 홈페이지에 기수현 배너광장 신설한 거 지금 그것뿐이 추진된 것은 없고요.
아까 보고서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수현하고 여러 가지 접촉을 할려고 봤더니 저희 문화하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일치되는 부분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탁구교류 이런 것도 할려고 했었는데 저희들은 생활체육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중국에는 그런 것이 하나도 전혀 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대추나무 식재한 거하고 군 홈페이지에 기수현 배너광장 신설한 거 지금 그것뿐이 추진된 것은 없고요.
아까 보고서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수현하고 여러 가지 접촉을 할려고 봤더니 저희 문화하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일치되는 부분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탁구교류 이런 것도 할려고 했었는데 저희들은 생활체육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중국에는 그런 것이 하나도 전혀 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기회평가담당 이승우
그래서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국제화재단하고 계속 절충 중에 있습니다만 일본 미야자키현하고 그쪽하고 한번 해 보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도 자꾸 물색을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국제화재단하고 계속 절충 중에 있습니다만 일본 미야자키현하고 그쪽하고 한번 해 보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도 자꾸 물색을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물론 그런 것은 계장님께서 이런 문제는 답변하시기가 상당히 어렵겠습니다만 이것은 정책적인 문제기 때문에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며, 계장님께 그러면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대가 국제화시대 맞죠?
그럼 홍성군에 국제화시대에 걸맞는 전문가가 얼마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700여 공무원 중에 실질적으로 중국이나 아니면 미국 이런 일본에서 오면 의전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공무원이 몇 명 됩니까?
물론 그런 것은 계장님께서 이런 문제는 답변하시기가 상당히 어렵겠습니다만 이것은 정책적인 문제기 때문에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며, 계장님께 그러면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대가 국제화시대 맞죠?
그럼 홍성군에 국제화시대에 걸맞는 전문가가 얼마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700여 공무원 중에 실질적으로 중국이나 아니면 미국 이런 일본에서 오면 의전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공무원이 몇 명 됩니까?
○기획평가담당 이승우
그건 정확히 제가 파악을……
그건 정확히 제가 파악을……
○김원진 위원
정확히 모르죠.
실질적으로 거의 없다시피 하잖습니까?
외부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홍성군 자체적으로 외지에서 그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홍성에 좋은 인적이나 물적 그리고 경제적인 교류를 하고 싶어서 접근해도 제대로 언어나 의전이나 모든 면에서 제대로 할 수 있는 전문가가 홍성에 얼마나 있습니까?
그럼 기수현과 우리가 국제교류를 했다면 방법을 달리해서 그쪽에서 중국어 전문 강사를 우리 홍성군에서 도움을 받아 가지고 전문가를 양성한다든지, 중국 거대시장에 대해서 기수현이 하고 있는 것을 홍성 공무원이 배울 수 있는 그런 인적을 유학생을 보내서 홍성군에서 자체적으로 중국을 배울 수 있는, 우리 홍성군에서 중국이나 어디 자체적으로 연수 보내죠?
그러면 자매결연 하고 있는 그런 기수현이나 그런 쪽에는 전혀 도움을 못 받고 있는 형식적인 자매결연 아닙니까?
그리고 왜 꼭 기수현이나 일본 그런 모든 여기 답변 보면 시골이어야 됩니까?
대도시, 중국에 도시가 없습니까?
북경이나 이런 데는 자매결연할 뭐도 안 됩니까, 홍성군이?
이러한 시대에 좀 능동적으로 대처해야지 지금 보면 어쩔 수 없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니까 교류를 하고 그래서 의회에서 질타하니까 그때서 마지못해서 하는 이런 행정보다는 홍성군이 변화를 어떻게 해야만 홍성에 발전이 있고, 할 수 있는 것을 스스로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버리십시오.
과감하게 버리고 정말 홍성의 미래에 동반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국제교류를 촉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계장님이 아니고 부군수님이 마침 오셨으니까 이것은 군의 정책을 하시는 군수님이나 정책입안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과감한 변화를 촉구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 보면 새마을홍성군지회에서 무연분묘 벌초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 한 500명 해서 홍성군 일원에, 1-93페이지 보면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서도 또 240명 해 가지고 무연분묘 벌초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그런 일단 끼워넣기식 이런 예산 반영이나 이런 것은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습니다만 홍성군에 각종 사회단체나 이런 것이 보조금 지원이 진짜 형식적으로 선거를 위한 선심성 행정이나 이런 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1-84페이지 보면 새조개축제위원회 임의보조금입니다.
1,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남당 새조개축제가 몇 회입니까?
정확히 모르죠.
실질적으로 거의 없다시피 하잖습니까?
외부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홍성군 자체적으로 외지에서 그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홍성에 좋은 인적이나 물적 그리고 경제적인 교류를 하고 싶어서 접근해도 제대로 언어나 의전이나 모든 면에서 제대로 할 수 있는 전문가가 홍성에 얼마나 있습니까?
그럼 기수현과 우리가 국제교류를 했다면 방법을 달리해서 그쪽에서 중국어 전문 강사를 우리 홍성군에서 도움을 받아 가지고 전문가를 양성한다든지, 중국 거대시장에 대해서 기수현이 하고 있는 것을 홍성 공무원이 배울 수 있는 그런 인적을 유학생을 보내서 홍성군에서 자체적으로 중국을 배울 수 있는, 우리 홍성군에서 중국이나 어디 자체적으로 연수 보내죠?
그러면 자매결연 하고 있는 그런 기수현이나 그런 쪽에는 전혀 도움을 못 받고 있는 형식적인 자매결연 아닙니까?
그리고 왜 꼭 기수현이나 일본 그런 모든 여기 답변 보면 시골이어야 됩니까?
대도시, 중국에 도시가 없습니까?
북경이나 이런 데는 자매결연할 뭐도 안 됩니까, 홍성군이?
이러한 시대에 좀 능동적으로 대처해야지 지금 보면 어쩔 수 없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니까 교류를 하고 그래서 의회에서 질타하니까 그때서 마지못해서 하는 이런 행정보다는 홍성군이 변화를 어떻게 해야만 홍성에 발전이 있고, 할 수 있는 것을 스스로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버리십시오.
과감하게 버리고 정말 홍성의 미래에 동반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국제교류를 촉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계장님이 아니고 부군수님이 마침 오셨으니까 이것은 군의 정책을 하시는 군수님이나 정책입안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과감한 변화를 촉구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 보면 새마을홍성군지회에서 무연분묘 벌초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 한 500명 해서 홍성군 일원에, 1-93페이지 보면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서도 또 240명 해 가지고 무연분묘 벌초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그런 일단 끼워넣기식 이런 예산 반영이나 이런 것은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습니다만 홍성군에 각종 사회단체나 이런 것이 보조금 지원이 진짜 형식적으로 선거를 위한 선심성 행정이나 이런 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1-84페이지 보면 새조개축제위원회 임의보조금입니다.
1,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남당 새조개축제가 몇 회입니까?
○기획평가담당 이승우
작년에 처음했죠.
작년에 처음했죠.
○기획평가담당 이승우
예.
예.
○김원진 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예산이 반영되었습니까?
이 예산은 분명히 선집행입니다.
지금 계장님이 그런 것에 대해서 답변하시기도 뭐할 것 같고, 그리고 1-76페이지 보면 국고 보조금 반납내역에서 좀 안타까운 것은 이규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홍성군이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정말 특별 태스크포스팀까지 구성해 가면서 예산확보를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실정에 실질적으로 홍성군이 효율적으로 행정이 펼쳐지지 못하기 때문에 어렵게 확보한 예산을 이렇게 많은 금액을 반납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런 문제는 정말 시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간관계상 깊이 있게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이런 문제를 사실 효율적으로 써도 어려운 판에 예산을 어렵게 확보해서 이렇게 쉽게 반납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언제 예산이 반영되었습니까?
이 예산은 분명히 선집행입니다.
(자료검토)
지금 계장님 답변하시기 어려우니까 이건 그런 쪽으로 선집행이다 이건 잘못된 집행이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지금 계장님이 그런 것에 대해서 답변하시기도 뭐할 것 같고, 그리고 1-76페이지 보면 국고 보조금 반납내역에서 좀 안타까운 것은 이규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홍성군이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정말 특별 태스크포스팀까지 구성해 가면서 예산확보를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실정에 실질적으로 홍성군이 효율적으로 행정이 펼쳐지지 못하기 때문에 어렵게 확보한 예산을 이렇게 많은 금액을 반납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런 문제는 정말 시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간관계상 깊이 있게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이런 문제를 사실 효율적으로 써도 어려운 판에 예산을 어렵게 확보해서 이렇게 쉽게 반납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기획평가담당 이승우
글쎄요, 이런 것은 사업목적이 명기돼서 나오는 사업이라고 아까 제가 이규용 위원님께 말씀드리다시피 폭설피해라든가 기초생활보장 근로소득제 같은 것은 사업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더 사용할 수가 없는 부득이 그런 사업들의 유형이 아까 제가 대여섯 가지 말씀드렸던 그런 사업들이 주로 되겠습니다.
글쎄요, 이런 것은 사업목적이 명기돼서 나오는 사업이라고 아까 제가 이규용 위원님께 말씀드리다시피 폭설피해라든가 기초생활보장 근로소득제 같은 것은 사업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더 사용할 수가 없는 부득이 그런 사업들의 유형이 아까 제가 대여섯 가지 말씀드렸던 그런 사업들이 주로 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게 그렇게 해서 했다면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않고도 확실히 어렵게 확보한 예산을 너무 많이 반납한다는, 너무 쉽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0페이지 보면 2004년 말 채무현황에서 원금이 164억 6,795만 원 맞습니까?
그게 그렇게 해서 했다면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않고도 확실히 어렵게 확보한 예산을 너무 많이 반납한다는, 너무 쉽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0페이지 보면 2004년 말 채무현황에서 원금이 164억 6,795만 원 맞습니까?
○기획평가담당 이승우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기획평가담당 이승우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기획평가담당 이승우
이 자료는 같이 2004년 말…… 맞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이것이 위원님 보시면 70페이지에 2004년 말 채무현황하고 71페이지에 2004년 말 채무현황을 보면 약간 다르다는 수치가 나오는데 여기서 뺏던 것은 우리가 갚았던 금액 있잖습니까 뒤에는 빠지고 그래서 그 차액이 조금……
이 자료는 같이 2004년 말…… 맞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이것이 위원님 보시면 70페이지에 2004년 말 채무현황하고 71페이지에 2004년 말 채무현황을 보면 약간 다르다는 수치가 나오는데 여기서 뺏던 것은 우리가 갚았던 금액 있잖습니까 뒤에는 빠지고 그래서 그 차액이 조금……
○기획평가담당 이승우
38억 8,850만 7천 원인가요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38억 8,850만 7천 원인가요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기획평가담당 이승우
그 금액은 여기 70페이지에 나와 있는 금액이 맞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4년 말 기준으로.
그 금액은 여기 70페이지에 나와 있는 금액이 맞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4년 말 기준으로.
○기획평가담당 이승우
예.
예.
○김원진 위원
그러면 홍성군 2004년도 회계결산검사 의견서 답변자료에 보면 2004년 말 현재 홍성군의 채무가 이자 포함 안 해서 174억 6,795만 원입니다.
그럼 10억이 차이납니다.
그리고 우리 홍성군 채무가 점점 줄고 있죠?
그러면 홍성군 2004년도 회계결산검사 의견서 답변자료에 보면 2004년 말 현재 홍성군의 채무가 이자 포함 안 해서 174억 6,795만 원입니다.
그럼 10억이 차이납니다.
그리고 우리 홍성군 채무가 점점 줄고 있죠?
○기획평가담당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작년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이철학 실장님께서 답변한 금액은 173억 7,541만 7천 원입니다.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는 뭡니까, 도대체?
의회를 우습게 알고 답변자료를 그냥 대충한 겁니까, 아니면……
작년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이철학 실장님께서 답변한 금액은 173억 7,541만 7천 원입니다.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는 뭡니까, 도대체?
의회를 우습게 알고 답변자료를 그냥 대충한 겁니까, 아니면……
○기획평가담당 이승우
그것은 홍주미트에 10억 채무관계 때문에 약간 차이가, 10억 차이나는 이유는……
그것은 홍주미트에 10억 채무관계 때문에 약간 차이가, 10억 차이나는 이유는……
○기획평가담당 이승우
그것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담당 이상현
이것은 지방채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홍주미트 건 10억을 미반영했었습니다.
이것은 지방채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홍주미트 건 10억을 미반영했었습니다.
○예산담당 이상현
홍주미트 10억을 거기다 추가시키면 채무가 되겠습니다.
홍주미트 10억을 거기다 추가시키면 채무가 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1-100페이지 오석범 위원님이 군정자문단 각 실과 운영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한 사항인데 제가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장애인의 날 홍성군 합동결혼식 이것은 매년 하는 사업 아닙니까?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1-100페이지 오석범 위원님이 군정자문단 각 실과 운영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한 사항인데 제가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장애인의 날 홍성군 합동결혼식 이것은 매년 하는 사업 아닙니까?
○기획평가담당 이승우
예.
예.
○기획평가담당 이승우
발전적인 방향이라든가 기타 사업에……
발전적인 방향이라든가 기타 사업에……
○김원진 위원
아니, 발전적인 방향이 매년 가 봐야 똑같은 합동결혼식, 똑같은 행사입니다.
이것은 형식에 불과한 거죠?
잘못된 거죠?
그리고 그 밑에 보건소 보건복지 2005년 업무구상계획 자문, 본 위원과 이종화 위원이 자문위원입니다.
그런데 여태 어떻게 자문위원한테 연락도 없이 자기들 멋대로 자문을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 발전적인 방향이 매년 가 봐야 똑같은 합동결혼식, 똑같은 행사입니다.
이것은 형식에 불과한 거죠?
잘못된 거죠?
그리고 그 밑에 보건소 보건복지 2005년 업무구상계획 자문, 본 위원과 이종화 위원이 자문위원입니다.
그런데 여태 어떻게 자문위원한테 연락도 없이 자기들 멋대로 자문을 해도 되는 겁니까?
○기획평가담당 이승우
자문은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분야별로 홍성군정자문단이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행정분야, 환경분야, 도시분야 분류되어 있거든요.
그러다보면 자기 업무 소관별로 혹시 좋은 착안사항이 있는가 기타 등등 그런 부분들을 아마 자문위원님들한테 자문을 받은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문은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분야별로 홍성군정자문단이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행정분야, 환경분야, 도시분야 분류되어 있거든요.
그러다보면 자기 업무 소관별로 혹시 좋은 착안사항이 있는가 기타 등등 그런 부분들을 아마 자문위원님들한테 자문을 받은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간사 이종화
1-66쪽 본 위원이 감사 질의서를 낸 공기업의 수도권에서 지방 이전에 따른 우리 군 신청내용과 그동안에 실적 그리고 그동안 추진한 내용에 대한 질의서에서 아까 답변서에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다 알고 계시지만 중앙에 있는 176개의 공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합니다.
이전하는 이유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서에 보면 중앙 행정이 지금 현재 충남에는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41개가 이관되게 되기 때문에 뭐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할 가수 없다 이런식의 답변을 하셨는데 이거 처분만 바라는 그런 우리 군의 행정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런 부분은 군수님한테 질의를 해야 되는데 군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6쪽 본 위원이 감사 질의서를 낸 공기업의 수도권에서 지방 이전에 따른 우리 군 신청내용과 그동안에 실적 그리고 그동안 추진한 내용에 대한 질의서에서 아까 답변서에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다 알고 계시지만 중앙에 있는 176개의 공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합니다.
이전하는 이유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서에 보면 중앙 행정이 지금 현재 충남에는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41개가 이관되게 되기 때문에 뭐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할 가수 없다 이런식의 답변을 하셨는데 이거 처분만 바라는 그런 우리 군의 행정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런 부분은 군수님한테 질의를 해야 되는데 군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평가담당 이승우
먼저 건설교통부 발표 이전에는 그런 정부의 공공기관이 저희들은 시도별로 배분이 되면 시도별에서는 또 시군별로 분산되는 줄로 알았었습니다.
그런데 건설교통부 뭐 정식적으로 공문은 안 왔습니다만 그날 발표하는 걸 들어보니까 시도에 배분이 되면 그 시도에 간 기관수는 핵심도시라든지 기타 도시를 하나의 도시를 만들어서 육성시켜 나간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는 대전하고는 제외되었는데 41개 기관이 충청남도로 오지만 그 기관 자체는 행정복합 중심도시로 전원 그렇게 간다는 계획이 있어서 저희들은 공공기관 유치는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다른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그쪽에 자꾸 역량을 쏟아 나가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먼저 건설교통부 발표 이전에는 그런 정부의 공공기관이 저희들은 시도별로 배분이 되면 시도별에서는 또 시군별로 분산되는 줄로 알았었습니다.
그런데 건설교통부 뭐 정식적으로 공문은 안 왔습니다만 그날 발표하는 걸 들어보니까 시도에 배분이 되면 그 시도에 간 기관수는 핵심도시라든지 기타 도시를 하나의 도시를 만들어서 육성시켜 나간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는 대전하고는 제외되었는데 41개 기관이 충청남도로 오지만 그 기관 자체는 행정복합 중심도시로 전원 그렇게 간다는 계획이 있어서 저희들은 공공기관 유치는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다른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그쪽에 자꾸 역량을 쏟아 나가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기획평가담당 이승우
지금 그렇다고 멈추고 있는 것은 아닌데요 그래서 지금 중앙에서도 기관도 뭐 다른 이견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이를 보면서 저희들이 계속……
지금 그렇다고 멈추고 있는 것은 아닌데요 그래서 지금 중앙에서도 기관도 뭐 다른 이견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이를 보면서 저희들이 계속……
○간사 이종화
이것은 이의를 제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분명히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지방이전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에 저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충남내에서도 이렇게 나눠야 되는데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한다고 그래서 그 안에 다 들어간다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의를 군에서 적극적으로 제기해 주시고, 지금 현재 유치 신청한 4개소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와 전화 접촉을 6월 23일부터 수차례 하셨다는데 직접 만나지는 않았습니까?
이것은 이의를 제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분명히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지방이전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에 저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충남내에서도 이렇게 나눠야 되는데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한다고 그래서 그 안에 다 들어간다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의를 군에서 적극적으로 제기해 주시고, 지금 현재 유치 신청한 4개소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와 전화 접촉을 6월 23일부터 수차례 하셨다는데 직접 만나지는 않았습니까?
○기획평가담당 이승우
이것은 혁신분야에서 하는데 제가는 직접 만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혁신분야에서 하는데 제가는 직접 만난 것은 없습니다.
○간사 이종화
그러면 혁신분야 담당께서 답변해 주시죠?
유치를 위해서 4개 기관을 우리 군에서 신청했는데 얼마만큼 직접 담당자가 이쪽 담당자를 만나고 노력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혁신분야 담당께서 답변해 주시죠?
유치를 위해서 4개 기관을 우리 군에서 신청했는데 얼마만큼 직접 담당자가 이쪽 담당자를 만나고 노력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혁신분권담당 오준석
혁신분권담당 오준석입니다.
그동안에 공공기관 이전에 관해서는 지난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이 위헌으로 공공기관 유치가 전면 중단된 것이 2004년 10월 21일날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돼서 재개가 되었는데 대상 기관하고 수차례 전화는 통화했습니다만 직접 가서 방문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5년도 5월 25일날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방안이 발표가 되었고 2005년 5월 27일날 정부와 시도간 공공기관 이전계획 기본협약체계에 의해서 6월 24일날 공공기관 시도별 배치방안이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혁신분권담당 오준석입니다.
그동안에 공공기관 이전에 관해서는 지난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이 위헌으로 공공기관 유치가 전면 중단된 것이 2004년 10월 21일날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돼서 재개가 되었는데 대상 기관하고 수차례 전화는 통화했습니다만 직접 가서 방문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5년도 5월 25일날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방안이 발표가 되었고 2005년 5월 27일날 정부와 시도간 공공기관 이전계획 기본협약체계에 의해서 6월 24일날 공공기관 시도별 배치방안이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이종화
답변 잘 들었는데요 이것은 혁신담당께서 하실 일이 아니고 이건 군수께서 해야 될 일 같은데 인구늘리기운동을 한다면서 지금 176개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이런 절호의 기회에 우리 군에서 처분만 바라고 있는 이런 식의 행정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음 1-68쪽, 혁신역량개발 교육과정 장소 선정이 본 위원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해서 질의서를 냈는데 여기 총 사업비가 4,510만 원이고 교육비가 3,478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총 사업비가 4,510만 원이면 여기 240명 교육을 했는데 1인당 18만 8천 원 꼴이 되네요.
이쪽이 저렴하다고 해서 이쪽으로 하셨다고 하는데 그럼 이중에 교육비가 있고 숙박비가 있는데 교육비는 주로 어떤 쪽으로 지출이 된 겁니까?
답변 잘 들었는데요 이것은 혁신담당께서 하실 일이 아니고 이건 군수께서 해야 될 일 같은데 인구늘리기운동을 한다면서 지금 176개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이런 절호의 기회에 우리 군에서 처분만 바라고 있는 이런 식의 행정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음 1-68쪽, 혁신역량개발 교육과정 장소 선정이 본 위원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해서 질의서를 냈는데 여기 총 사업비가 4,510만 원이고 교육비가 3,478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총 사업비가 4,510만 원이면 여기 240명 교육을 했는데 1인당 18만 8천 원 꼴이 되네요.
이쪽이 저렴하다고 해서 이쪽으로 하셨다고 하는데 그럼 이중에 교육비가 있고 숙박비가 있는데 교육비는 주로 어떤 쪽으로 지출이 된 겁니까?
○혁신분권담당 오준석
총 예산액 4,510만 원 중에서 교육비와 숙박비로 나눠져 있는데 교육비 3,478만 원은 강사료하고 교육재료비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총 예산액 4,510만 원 중에서 교육비와 숙박비로 나눠져 있는데 교육비 3,478만 원은 강사료하고 교육재료비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간사 이종화
교육비 집행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3항에 보면 참여와 체험을 통한 의식혁신 교육으로 아주 좋았다고 그랬는데 그 체험을 어떤 부분에 체험을 할 수 있는 샬레호텔에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비 집행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3항에 보면 참여와 체험을 통한 의식혁신 교육으로 아주 좋았다고 그랬는데 그 체험을 어떤 부분에 체험을 할 수 있는 샬레호텔에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분권담당 오준석
기존에 교육은 주입식이라든지 토론형식으로 교육을 시켰습니다만 이번에 추진했던 공직자 혁신역량개발 교육은 일반 주입식이 아닌 체험형식이었는데 여기에서는 각종 연극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게임을 통해서 공무원들이 과거에 틀에 나와있던 직장생활이라든지 가정생활을 한번 되돌아 볼 수 있는 반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기존에 교육은 주입식이라든지 토론형식으로 교육을 시켰습니다만 이번에 추진했던 공직자 혁신역량개발 교육은 일반 주입식이 아닌 체험형식이었는데 여기에서는 각종 연극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게임을 통해서 공무원들이 과거에 틀에 나와있던 직장생활이라든지 가정생활을 한번 되돌아 볼 수 있는 반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간사 이종화
하여튼 이번에 교육을 나름대로 혁신담당께서 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좋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왕이면 저희 지역에 용봉산 청소년 수련관도 있기 때문에 지역을 이용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고 물론 지역에서 하면 공무원들이 출퇴근하고 교육에 성과가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타 지역에서 하더라도 좀 더 떨어진 곳에 가서 해서 이 청양 샬레만 해도 충분히 출퇴근이 가능한 위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떨어진 곳에 가서 하든지 그리고 선진행정을 잘 펼치고 있는 장성군이나 타 시군 그런 군에 가서 같이 행정서비스 하는 것을 보면서 이런 혁신체험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실제적으로 교육의 효과도 더 거두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쪽으로 전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1-100쪽 자문단운영 현황에서 아까 김원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본 위원이 몇 가지 더 보충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2004년도에 운영현황에 총 11건에서 3건이나 일부만 수용이 되었고 전체가 수용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들어서는 85%나 총 6건 중에서 1건만 수용이 되고 5건은 수용이 안 되었어요.
그러면 자문단의 의견을 수용도 않는 이런 자문단이 왜 필요한가 지적하고 싶고, 이 자문단이 우리 군에서 행정을 하는데 행정의 명분을 쌓기 위한 명분 세우기 위한 그런 자문단 운영이 되는 게 아닌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번에 교육을 나름대로 혁신담당께서 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좋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왕이면 저희 지역에 용봉산 청소년 수련관도 있기 때문에 지역을 이용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고 물론 지역에서 하면 공무원들이 출퇴근하고 교육에 성과가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타 지역에서 하더라도 좀 더 떨어진 곳에 가서 해서 이 청양 샬레만 해도 충분히 출퇴근이 가능한 위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떨어진 곳에 가서 하든지 그리고 선진행정을 잘 펼치고 있는 장성군이나 타 시군 그런 군에 가서 같이 행정서비스 하는 것을 보면서 이런 혁신체험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실제적으로 교육의 효과도 더 거두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쪽으로 전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1-100쪽 자문단운영 현황에서 아까 김원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본 위원이 몇 가지 더 보충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2004년도에 운영현황에 총 11건에서 3건이나 일부만 수용이 되었고 전체가 수용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들어서는 85%나 총 6건 중에서 1건만 수용이 되고 5건은 수용이 안 되었어요.
그러면 자문단의 의견을 수용도 않는 이런 자문단이 왜 필요한가 지적하고 싶고, 이 자문단이 우리 군에서 행정을 하는데 행정의 명분을 쌓기 위한 명분 세우기 위한 그런 자문단 운영이 되는 게 아닌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평가담당 이승우
지금 여기 자문위원단한테 저희들이 자문요구한 결과를 보면 자문수용, 일부수용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자문위원님께서 주신 사항 중에는 저희 군하고 접목이 되는 부분들은 일부는 접목하고 일부는 저희하고 안 맞는 부분은 수용을 안 했다는 그런 말씀이지 자문단한테 여기 어떤 자문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 자문위원단한테 저희들이 자문요구한 결과를 보면 자문수용, 일부수용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자문위원님께서 주신 사항 중에는 저희 군하고 접목이 되는 부분들은 일부는 접목하고 일부는 저희하고 안 맞는 부분은 수용을 안 했다는 그런 말씀이지 자문단한테 여기 어떤 자문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간사 이종화
이 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를 보면 사실 자문단이 우리 군에 중장기적인 그런 계획을 가지고 행정을 펴는데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서 자문단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면서 자문단에 자문을 구했다는 명분 쌓기 위한 그런 자문단 운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113쪽에 홍성포럼 운영을 1차에 걸쳐서 지금 3차까지 했고 4차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이 홍성포럼 운영 근본 취지가 뭡니까?
이 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를 보면 사실 자문단이 우리 군에 중장기적인 그런 계획을 가지고 행정을 펴는데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서 자문단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면서 자문단에 자문을 구했다는 명분 쌓기 위한 그런 자문단 운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113쪽에 홍성포럼 운영을 1차에 걸쳐서 지금 3차까지 했고 4차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이 홍성포럼 운영 근본 취지가 뭡니까?
○기획평가담당 이승우
저희들이 포럼활동을 하는 이유는 우리 지역에 있는, 생산되는 광천 토굴새우젓이라든가 조선김, 대하산업을 저희들이 그것을 더욱 발전시켜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없느냐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내일부터 모레까지 안면도 롯데오션캐슬에서 최종 평가를 갖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서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연구가 활발히 되기 때문에 특허출원 중에도 있고, 그래서 평가를 받는 대로 봐서 앞으로 이 사업이 얼마만큼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내일 평가를 봐야만 더욱더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포럼활동을 하는 이유는 우리 지역에 있는, 생산되는 광천 토굴새우젓이라든가 조선김, 대하산업을 저희들이 그것을 더욱 발전시켜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없느냐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내일부터 모레까지 안면도 롯데오션캐슬에서 최종 평가를 갖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서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연구가 활발히 되기 때문에 특허출원 중에도 있고, 그래서 평가를 받는 대로 봐서 앞으로 이 사업이 얼마만큼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내일 평가를 봐야만 더욱더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간사 이종화
그러면 계획은 현재 잘 모르고 있는 겁니까?
교수님들이 나름대로 평가계획이 있겠지만 우리 군에서 담당자도 나름대로 계획이 있을 텐데,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 포럼을 1차서부터 4차까지 운영하면서 최종적으로 얻은 결과가 뭐고 그 결과에 의해서 앞으로 우리 군에서 지역 특산품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해야 되겠다라는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계획은 현재 잘 모르고 있는 겁니까?
교수님들이 나름대로 평가계획이 있겠지만 우리 군에서 담당자도 나름대로 계획이 있을 텐데,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 포럼을 1차서부터 4차까지 운영하면서 최종적으로 얻은 결과가 뭐고 그 결과에 의해서 앞으로 우리 군에서 지역 특산품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해야 되겠다라는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기획평가담당 이승우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 준 것은 혜전대에 교수님한테 되어 가지고 주가 되어서 계속 포럼이 3차까지 왔고요.
내일 13명의 교수가 참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 평가를 받아봐야만이 그것을 토대로 저희들이 앞으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 준 것은 혜전대에 교수님한테 되어 가지고 주가 되어서 계속 포럼이 3차까지 왔고요.
내일 13명의 교수가 참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 평가를 받아봐야만이 그것을 토대로 저희들이 앞으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 이종화
물론 최종 평가를 받아야 되겠지만 교수분들의 최종 평가만 바랄 게 아니라 나름대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노력도 해야 되고 또 우리 군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 것을 교수님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들이 좀 도움을 주십시오 하고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한 부분 없습니까?
물론 최종 평가를 받아야 되겠지만 교수분들의 최종 평가만 바랄 게 아니라 나름대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노력도 해야 되고 또 우리 군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 것을 교수님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들이 좀 도움을 주십시오 하고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한 부분 없습니까?
○기획평가담당 이승우
그래서 1차, 2차 몇 차 참석하셔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거기에 보면 우리 나라의 전국에서 유명하신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대는 크게 보고 있는데 그래도 하여간 평가기 때문에 평가 결과물이 나와야 저희들이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지금 평가가 안 나왔는데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답변드리기는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몇 차 참석하셔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거기에 보면 우리 나라의 전국에서 유명하신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대는 크게 보고 있는데 그래도 하여간 평가기 때문에 평가 결과물이 나와야 저희들이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지금 평가가 안 나왔는데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답변드리기는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기획평가담당 이승우
원래 저희 군에서는 이것을 클러스트 형식으로 하자라고 하는데 지금 그런 협의체가 광천이라든지 기타 지역에 주민협의체는 완전히 형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근거물을 가지고 토대물을 가지고 결과물을 가지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광천 같은 곳은 토굴새우젓하면 전체를 하나의 클러스트, 광역으로 이끌어 나가는 그런 사업이 이번에 주체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나갈 방향입니다.
원래 저희 군에서는 이것을 클러스트 형식으로 하자라고 하는데 지금 그런 협의체가 광천이라든지 기타 지역에 주민협의체는 완전히 형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근거물을 가지고 토대물을 가지고 결과물을 가지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광천 같은 곳은 토굴새우젓하면 전체를 하나의 클러스트, 광역으로 이끌어 나가는 그런 사업이 이번에 주체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나갈 방향입니다.
○간사 이종화
이 혁신사업이 산자부 지침에 의해서 우리 군에서 마지못해 하는 형식의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되고 혁신사업을 통해 가지고 뭔가 우리 군에 필요한 것을 얻어서 지역산업에 큰 도움을 줘야 되겠다하는 그런 나름대로 복안이 있어야 됩니다.
전라도 순창 전통 고추장마을이 지역혁신체제 그러니까 RIS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그쪽에 장류연구소니 뭐니 많은 예산을 받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나름대로 이 포럼했던 것을 예산도 얼마 들였지만 이 형식적인 포럼으로 그쳐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참고해 주시고, 이상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 혁신사업이 산자부 지침에 의해서 우리 군에서 마지못해 하는 형식의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되고 혁신사업을 통해 가지고 뭔가 우리 군에 필요한 것을 얻어서 지역산업에 큰 도움을 줘야 되겠다하는 그런 나름대로 복안이 있어야 됩니다.
전라도 순창 전통 고추장마을이 지역혁신체제 그러니까 RIS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그쪽에 장류연구소니 뭐니 많은 예산을 받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나름대로 이 포럼했던 것을 예산도 얼마 들였지만 이 형식적인 포럼으로 그쳐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참고해 주시고, 이상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 이승우
예, 받습니다.
예, 받습니다.
○기획평가담당 이승우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기획평가담당 이승우
전용한 것에 대해서는 의회에다 반드시 통보는 않고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용은 저희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행정과목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입법과목 같으면 당연히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만 행정과목은 변경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의회에다 보고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전용한 것에 대해서는 의회에다 반드시 통보는 않고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용은 저희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행정과목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입법과목 같으면 당연히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만 행정과목은 변경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의회에다 보고는 안 하고 있습니다.
○장기동 위원
전용은 의회에다 승인은 필요하지 않아도 통보는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어떻게 어떻게 전용해서 쓴다고 의회에다 통보하는 게 지방자치법에 보면 있는데.
전용은 의회에다 승인은 필요하지 않아도 통보는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어떻게 어떻게 전용해서 쓴다고 의회에다 통보하는 게 지방자치법에 보면 있는데.
○기획평가담당 이승우
물론 통보한다는 그런 것은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용한 사유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이렇게 행정감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들을 하고 나오는데, 우선 그 전용 자체가 보면 예산편성할 때 보상금으로 간 것이 재료비로도 가고 여러 가지 유형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지 실무진에서는 그 사업을 추진하자매 집행에 적성이 어떤 때는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득이 전용하는 그런 사례가 좀 많다고 봅니다.
물론 통보한다는 그런 것은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용한 사유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이렇게 행정감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들을 하고 나오는데, 우선 그 전용 자체가 보면 예산편성할 때 보상금으로 간 것이 재료비로도 가고 여러 가지 유형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지 실무진에서는 그 사업을 추진하자매 집행에 적성이 어떤 때는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득이 전용하는 그런 사례가 좀 많다고 봅니다.
○장기동 위원
물론 집행을 하려면 어려운 사항도 있겠지만 의회에다 통보를 해 주기로 돼 었으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군수님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오석범 위원과 본 위원이 같이 질의했는데 2004년도는 은하면만 형평성이 결여된 것처럼 담당자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구항면도 은하면보다 더 형평성이 결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집행을 하려면 어려운 사항도 있겠지만 의회에다 통보를 해 주기로 돼 었으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군수님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오석범 위원과 본 위원이 같이 질의했는데 2004년도는 은하면만 형평성이 결여된 것처럼 담당자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구항면도 은하면보다 더 형평성이 결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평가담당 이승우
제가 아까 답변드린 것은 다른 사업은 말씀을 안 드리고 우선 포괄사업비 그 한 목에 된 한정된 사업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는 그런 뜻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제가 아까 답변드린 것은 다른 사업은 말씀을 안 드리고 우선 포괄사업비 그 한 목에 된 한정된 사업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는 그런 뜻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기획평가담당 이승우
2004년도에 읍면 포괄사업비를 보면 구항면은 은하면보다는 상당히 많이 간 것으로 이렇게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읍면 포괄사업비를 보면 구항면은 은하면보다는 상당히 많이 간 것으로 이렇게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기동 위원
여기 자료에는 상당히 적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굳이 구항면만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앞으로는 군수님 포괄사업비를 집행할 때는 읍면별로 형평성이 결여되지 않도록 또는 아까 본 질문에서 얘기했다시피 면적대비로 하는지 또는 인구대비로 하는지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 집행할 때는.
앞으로 원칙을 뭘 세워 가지고 배정할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면적도 은하면하고 구항면하고 하면 면적도 비등하지만 인구가 배가 됩니다.
배 정도 되면 각 읍면별로 예산 배정 하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똑같이 군수님 포괄사업비를 집행한다면.
가령 홍성읍은 인구가 은하면의 10배가 넘습니다.
포괄사업비를 배정하는데 홍성읍은 그렇다고 10배를 줄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 잣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상당히 적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굳이 구항면만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앞으로는 군수님 포괄사업비를 집행할 때는 읍면별로 형평성이 결여되지 않도록 또는 아까 본 질문에서 얘기했다시피 면적대비로 하는지 또는 인구대비로 하는지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 집행할 때는.
앞으로 원칙을 뭘 세워 가지고 배정할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면적도 은하면하고 구항면하고 하면 면적도 비등하지만 인구가 배가 됩니다.
배 정도 되면 각 읍면별로 예산 배정 하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똑같이 군수님 포괄사업비를 집행한다면.
가령 홍성읍은 인구가 은하면의 10배가 넘습니다.
포괄사업비를 배정하는데 홍성읍은 그렇다고 10배를 줄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 잣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가능하다면 홍성군의 미래가 달려있는 일이기 때문에 부군수님께서 어떤 고견이나 있으시면 듣고 싶습니다.
1-66페이지 공기업의 수도권에서 지방이전 이 문제와 1-112페이지 자생적 지역혁신체 구축실태 이것은 부군수님께서 홍성군이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가능하다면 홍성군의 미래가 달려있는 일이기 때문에 부군수님께서 어떤 고견이나 있으시면 듣고 싶습니다.
1-66페이지 공기업의 수도권에서 지방이전 이 문제와 1-112페이지 자생적 지역혁신체 구축실태 이것은 부군수님께서 홍성군이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부군수 정남균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게 일반적인 사항밖에 답변을 드릴 수 없을 거 같은데요.
일단은 기획계장께서 아까 얘기한 바와 같이 공기업의 수도권에서 지방이전 1-66쪽에 있는 부분은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의도라든지 열의라든지 이런 부분은 홍성 자체가 앞으로 무한한 발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네 군데에 대해서 유치신청을 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이외에도 우리 지역에 공기업이 이 부분이 아닌 다른 공기업이라도 우리 지역에 오기를 바라고 있는데 정부 정책과 맞물려 가지고 우리 임의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홍성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은 여하튼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기업의 수도권에서 지방이전 부분은 다 끝났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자생적 지역혁신체 구축실태 부분은 아까 질문을 들어보니까 구성인원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지금 행정 내부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혁신체제가 있고 다음에 지역혁신체제가 있고 지금 혁신을 위해서 두 개 체제로 혁신을 이끌어 가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전체를 아우르는 지역혁신체제 구축 부분은 조금 전에 김원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구성해서 지금 2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구성원들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재검토해서 홍성군이 혁신을 통해서 발전하는 데 우리가 좀더 그 지역 권위있는 인사라든지 능력있는 인사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분들을 포함해서 발전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게 일반적인 사항밖에 답변을 드릴 수 없을 거 같은데요.
일단은 기획계장께서 아까 얘기한 바와 같이 공기업의 수도권에서 지방이전 1-66쪽에 있는 부분은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의도라든지 열의라든지 이런 부분은 홍성 자체가 앞으로 무한한 발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네 군데에 대해서 유치신청을 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이외에도 우리 지역에 공기업이 이 부분이 아닌 다른 공기업이라도 우리 지역에 오기를 바라고 있는데 정부 정책과 맞물려 가지고 우리 임의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홍성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은 여하튼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기업의 수도권에서 지방이전 부분은 다 끝났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자생적 지역혁신체 구축실태 부분은 아까 질문을 들어보니까 구성인원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지금 행정 내부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혁신체제가 있고 다음에 지역혁신체제가 있고 지금 혁신을 위해서 두 개 체제로 혁신을 이끌어 가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전체를 아우르는 지역혁신체제 구축 부분은 조금 전에 김원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구성해서 지금 2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구성원들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재검토해서 홍성군이 혁신을 통해서 발전하는 데 우리가 좀더 그 지역 권위있는 인사라든지 능력있는 인사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분들을 포함해서 발전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뭐 여기서는 질문이 공기업의 수도권에서 지방이전으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사기업이나 아니면 각종 서울에 있는 모든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는 그쪽으로 우리가 홍성군에 이전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어느 정도의 준비는 되어 가지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홍성군에 와서 지역에 인구증가를 늘리기 위해서 만약 외지에서 이런 기업이나 아니면 단체가 온다면 홍성군에서는 어떠한 인센티브를 주고 어떠한 혜택을 주고 어떠한 유치를 하겠다 이런 준비는 홍성군에서 하고 계신지 그것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뭐 여기서는 질문이 공기업의 수도권에서 지방이전으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사기업이나 아니면 각종 서울에 있는 모든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는 그쪽으로 우리가 홍성군에 이전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어느 정도의 준비는 되어 가지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홍성군에 와서 지역에 인구증가를 늘리기 위해서 만약 외지에서 이런 기업이나 아니면 단체가 온다면 홍성군에서는 어떠한 인센티브를 주고 어떠한 혜택을 주고 어떠한 유치를 하겠다 이런 준비는 홍성군에서 하고 계신지 그것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정남균
지금 공기업 부분에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가 마련된 계획은 없고요.
다만 지금 공장유치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지방이전에 따라서 5년간 세금을 감면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방세법과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해서 충분히 군수의 권한으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중점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먼저 군정질의 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땅을 사 가지고 그 땅을 무상임대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 군 계획은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공기업 부분에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가 마련된 계획은 없고요.
다만 지금 공장유치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지방이전에 따라서 5년간 세금을 감면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방세법과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해서 충분히 군수의 권한으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중점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먼저 군정질의 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땅을 사 가지고 그 땅을 무상임대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 군 계획은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래서 저는 그것이 사실 홍성군에 가장 문제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인근 당진이나 이런 데는 INI스틸에 76만 평 무상공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인구가 만 명, 2만 명 늘릴 수 있다고 봅니다.
다른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은 우리 군뿐이 아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얼마든지 합니다.
홍성군이 가지고 있는 좋은 자원을 활용해서 정말 유치할 수 있는 전략적 개념의 출발이, 전략적인 개념의 준비가 필요한데 실질적으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홍성군은 행정을 한다뿐이지 수동적으로 법 테두리 안에서만 하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장점이나 이런 것을 살리기 위한 행정력의 뒷받침은 전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홍성군의 행정이 이뤄진다면 앞으로 홍성군의 미래는 암담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비근한 예로 대한체육회 태릉선수촌이 2003년도, 2004년도에 지방이전 제2선수촌 건립이 예상됐었습니다.
그것을 홍성군에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는 그런 그쪽에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태릉선수촌이 연인원 4, 5천 명, 5, 6천 명 인원이 항상 운동을 하는 그런 선수촌입니다.
제2선수촌을 홍성군에 와서 하고 싶어도 홍성군이 어느 정도 그런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개념적 성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오고 싶어도 지원이나 인센티브나 이것이 전혀 어떠한 방향성도 없기 때문에 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인식을 홍성군이 인구증가나 이게 정말 정책적으로 최고의 과제로 삼는다면 이것은 정말 다른 잘 된 선진 지방자치단체를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해서 우리 나름대로 역량을 가지고 외부 그런 공기업이나 사기업 아니면 단체와 접근을 해야 되는데 오는 것도 사실 우리가 뺏기는 이런 실정입니다.
물론 이것이 뭐 정책적인 군정질문과 비슷한 식입니다만 홍성군의 행정이 물론 감사라고 그래서 지적하고 싶으면 실질적으로 행정이 수동적인 그런 행정을 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하고 지역이 발전 못합니다.
그럼 능동적으로 변화있는 기업마인드를 갖춘 홍성군의 행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112페이지 혁신체 구축 이렇게 제가 아까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홍성군의 장기 발전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그리고 용역을 주신 게 있죠?
그래서 저는 그것이 사실 홍성군에 가장 문제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인근 당진이나 이런 데는 INI스틸에 76만 평 무상공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인구가 만 명, 2만 명 늘릴 수 있다고 봅니다.
다른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은 우리 군뿐이 아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얼마든지 합니다.
홍성군이 가지고 있는 좋은 자원을 활용해서 정말 유치할 수 있는 전략적 개념의 출발이, 전략적인 개념의 준비가 필요한데 실질적으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홍성군은 행정을 한다뿐이지 수동적으로 법 테두리 안에서만 하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장점이나 이런 것을 살리기 위한 행정력의 뒷받침은 전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홍성군의 행정이 이뤄진다면 앞으로 홍성군의 미래는 암담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비근한 예로 대한체육회 태릉선수촌이 2003년도, 2004년도에 지방이전 제2선수촌 건립이 예상됐었습니다.
그것을 홍성군에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는 그런 그쪽에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태릉선수촌이 연인원 4, 5천 명, 5, 6천 명 인원이 항상 운동을 하는 그런 선수촌입니다.
제2선수촌을 홍성군에 와서 하고 싶어도 홍성군이 어느 정도 그런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개념적 성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오고 싶어도 지원이나 인센티브나 이것이 전혀 어떠한 방향성도 없기 때문에 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인식을 홍성군이 인구증가나 이게 정말 정책적으로 최고의 과제로 삼는다면 이것은 정말 다른 잘 된 선진 지방자치단체를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해서 우리 나름대로 역량을 가지고 외부 그런 공기업이나 사기업 아니면 단체와 접근을 해야 되는데 오는 것도 사실 우리가 뺏기는 이런 실정입니다.
물론 이것이 뭐 정책적인 군정질문과 비슷한 식입니다만 홍성군의 행정이 물론 감사라고 그래서 지적하고 싶으면 실질적으로 행정이 수동적인 그런 행정을 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하고 지역이 발전 못합니다.
그럼 능동적으로 변화있는 기업마인드를 갖춘 홍성군의 행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112페이지 혁신체 구축 이렇게 제가 아까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홍성군의 장기 발전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그리고 용역을 주신 게 있죠?
○기획평가담당 이승우
예.
예.
○기획평가담당 이승우
지금 기초조사 단계라서 지금은 아직 의원님들한테 그래서 보고도 안 드렸습니다.
지금 기초조사 단계라서 지금은 아직 의원님들한테 그래서 보고도 안 드렸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런 것은 사실 광천 새우젓, 김에 국한하지 말고 홍성군이 전략적으로 홍성, 광천, 남당리 같이 정말 더불어서 홍성군 전체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큰 그림에서 이런 혁신체제가 구축이 되고, 또 홍성포럼이 운영되어야지 홍성군의 특산물이 새우젓하고 김하고 이것밖에 없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은 사실 광천 새우젓, 김에 국한하지 말고 홍성군이 전략적으로 홍성, 광천, 남당리 같이 정말 더불어서 홍성군 전체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큰 그림에서 이런 혁신체제가 구축이 되고, 또 홍성포럼이 운영되어야지 홍성군의 특산물이 새우젓하고 김하고 이것밖에 없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기획평가담당 이승우
그래서 이 포럼활동 자체를 어느 축산이나 품목별로는 하겠지만 1차적으로 하는 것이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품목 중에 이렇게 세 개가 우선 1차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포럼활동 자체를 어느 축산이나 품목별로는 하겠지만 1차적으로 하는 것이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품목 중에 이렇게 세 개가 우선 1차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것은 지금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고 변화의 속도에 편승을 못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하나 가지고 머뭇거리지 말고 정말 의지를 가지고 능동적으로 홍성 발전을 위해서 이런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것은 지금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고 변화의 속도에 편승을 못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하나 가지고 머뭇거리지 말고 정말 의지를 가지고 능동적으로 홍성 발전을 위해서 이런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신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기동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금마, 서부, 갈산, 은하, 결성, 장곡면의 2003년, 2004년 세부 건별 집행내역과 두 번째 장곡 신풍2리 설계변경 현황, 세 번째 금마 인흥마을안길 설계변경내역, 네 번째 2003년 홍성방문의 달행사 정산서 제출 그렇게 해 주시고, 김원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건복지 2005업무구상계획과 자문내역, 또 이종화 위원님께서 하신 혁신역량개발 교육과정 장소 선정이유와 교육비 집행내역 제출 이것을 조속한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평가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기동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금마, 서부, 갈산, 은하, 결성, 장곡면의 2003년, 2004년 세부 건별 집행내역과 두 번째 장곡 신풍2리 설계변경 현황, 세 번째 금마 인흥마을안길 설계변경내역, 네 번째 2003년 홍성방문의 달행사 정산서 제출 그렇게 해 주시고, 김원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건복지 2005업무구상계획과 자문내역, 또 이종화 위원님께서 하신 혁신역량개발 교육과정 장소 선정이유와 교육비 집행내역 제출 이것을 조속한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평가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2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신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4일
문화공보실 김경철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문화공보실장 김경철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2쪽 장기동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도민체전 지원금 현황과 도민체전 지원금 잔액처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민체전 지원금 현황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2000년도에는 7,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01년도에는 전국체전개최 관계로 미개최되었습니다.
2002년도와 2003년도에는 1억 원, 2004년도에는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도민체전 지원금 잔액처리 사항으로는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최근 5년간 지원금액 대비 잔액은 없으며, 2002년도와 2004년도에는 답변서와 마찬가지로 마이너스가 되었는데 이것은 체육회비로 충당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장기동 의원님, 이종화 의원님, 김원진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내포문화제 현황과 내포문화제 준비사항, 홍보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내포사랑축제는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홍주종합경기장, 조양문, 홍주문화회관에서 5억 원의 예산으로 개최되었음을 답변드리고, 세부사항은 전에도 많이 보고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5년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제2회 홍성내포사랑큰축제는 금년 10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조양문 광장, 홍주성벽 주변 잔디밭과 푸른쉼터와 군청 후정에서 4억 원의 예산으로 개최코자 합니다.
주요 행사계획은 10월 1일 낮에는 군민의 날 기념 군민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오후부터 여는 날 조양문에서 전야제를 열고, 2일차 어울림의 날에는 홍주성 주변에서 개막식, 홍주목사 부임식, 내포문화재현 가장행렬, 오현명 초청 가곡의 밤, 최영 장군 영신제 등을 실시하고, 3일차 마지막 날에는 한성준 춤 예술제, 홍성 골든벨, 쇼! 뮤직탱크, 최영 장군배 도내 궁도대회 등을 개최코자 합니다.
상설체험행사로는 홍성 옛사진 전시회, 역사 인물과 사진찍기, 이조시대 의상체험 등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본 계획은 상황에 따라서 일부 수정될 수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2-5쪽입니다.
2004년도 내포사랑큰축제 홍보내용은 방송 홍보로는 TV방송에 8개사 16개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라디오에서는 대전MBC, 신문보도는 중앙지와 지방지에 홍보했습니다.
인터넷 홍보로 웹투어 배너홍보와 투어가이드 배너홍보, 축제 홈페이지 등을 개설했습니다.
잡지홍보로는 뉴스저널, 뉴스매거진, KTX 차내잡지 10월호, 주간조선, GO FRIDAY 10월호, 아름다운홍동 10월호 이런 곳에 잡지홍보를 했으며, 행담도 홍보로서는 건설과에서 4회에 걸쳐서 9월 18일부터 하였습니다.
관광설명회는 수도권 관광업체 대표 초청 설명회, 서울역·시청 앞 지하도 벽면광고, 지가 개별통지문 5만 매 중에 내용을 삽입했고, 축제홍보대사로서 김을동 외 3인에 대하여 위촉했으며, 전국 지역신문 홈페이지에 게시홍보토록 하였습니다.
금년 내포사랑 홍보계획에도 본 계획과 마찬가지로 신문, 방송, 인터넷, 전국 지자체, 홍보대사 위촉, 관광공사 출입기자, 수도권 관광업체, 출향인사 등 다양한 채널과 방법을 동원해서 7월 말부터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장기동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군정 홍보, 언론사 및 광고판을 활용한 홍보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언론 광고홍보는 대전일보를 비롯해서 15개 매체에 28회에 걸쳐서 5,700만 원의 광고료를 들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업하기 좋은 홍성, 살기 좋은 홍성, 또 홍성이 쾌적하게 변하고 있다, 돼지 콜레라 구제역은 예방이 중요합니다, 내포사랑축제 등을 홍보하였습니다.
2-7쪽 광고판 설치 홍보입니다.
저희가 2003년도에 8개소 1억 5,400만 원, 2004년도에 3개소 6,170만 원으로 총 11개소에 사업비를 들여서 관광안내판을 시설했으며 홍보사항으로는 주요 관광지 관광안내, 토굴새우젓, 오서산 등을 홍보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장기동 의원님과 이용학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홍주문화체육센터 건립현황 중 지질조사서, 당초 설계도서 및 시방서, 설계변경 배경, 감독관 지도일지, 공사약정서, 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소향리 현 종합경기장 부지내에 1,546평의 건축연면적과 지하 1층, 지상 규모로 2003년 7월 발주해서 2005년 12월까지 신축코자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다목적 체육관, 공연무대장, 체력단련실, 선수대기실 등이 있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75억 원으로서 현재 국비 15억, 도비 5억, 군비 55억을 확보하였습니다.
지질조사서는 미리 별도에 제출한 별첨과 같이 제출드리고, 조사기간은 2000년도 2월 26일부터 29일까지 천안시 신부동에 있는 (주)협신수자원 대표 이승원을 통해서 지질조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시추조사 5공, 표준관입시험 58회, 지하수위측정 5회를 했습니다.
2-9쪽 그 결과로 봤을 때 저희가 시추공이 5공을 했는데 입구 체육센터 1공구 부분은 6.6미터까지는 당초에 쓰레기를 매립했기 때문에 매립층이 있었고, 그 이하로는 21미터까지 풍화암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공구부터 5공구까지 나머지 대부분의 지역은 0.3미터부터, 0.6미터부터 전체가 풍화암인 것으로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당초 설계도서 및 시방서는 별첨과 같이 제출하였고, 변경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5월 18일 공사계약해서 6월 2일날 착공했습니다.
6월부터 8월까지 토목공사와 지하층 터파기실시 공사를 하던 중에 풍화암 발생 조사보고를 감리단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8월 13일날 암판정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암판정위원회는 공사감독과 토목특급감리, 건축책임, 감리단을 대표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장대리인까지 참석해서 한 결과 풍화암 계통으로 리핑암으로 판별되어서 암판정위원회 2차 소집을 해서 노출된 암판정 및 물량을 파악하고 9월 23일날 청운대학교 건설토목환경공학박사인 김준석 교수를 통해서 암판정 의뢰를 했습니다.
그 결과 10월 5일날 풍화암으로 형성된 리핑암으로 통보받아서 금년 1월 14일 설계변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1차 설계변경 내용은 3억 1,700만 원인데 주로 내용은 구조물 터파기 중에 리핑암 노출구간이 발생했고, 파일이 당초 설계보다 증가돼서 9공이 증가된 내용, 옹벽 구조물 터파기를 일부 바꿨고 당초에 옹벽이 설계상보다 우리 땅을 경계측량을 해 보니까 설계상보다 면적이 늘었기 때문에 일부 부분을 위치 이동함에 따라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공사약정 계약서는 총 건축공사 외 8건에 대해서 부분별로 62억 7,162만 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건축,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 공사감리, 건축관급, 냉난방기 관급, 무대장치 관급 이렇게 별도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공사할 내역은 12억 2,800만 원인데 2차 설계변경 예정액 2억과 관급공사 발주의뢰할 것이 수변전, 발전기 당초에 누락된 1억 3,000, 전광판, 경기장바닥, 관람석의자, 정화조 6억 4,700 이것은 당초에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계약을 안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외부 및 조경공사라는 것은 전에 예산 요구할 때 아스콘포장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던 그 2억 5,000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업비 현황은 75억으로서 방금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각 분야 감독관 명령서는 6월 1일날 지정했는데 건축, 통신, 기계설비, 전기, 소방에 대해서 4명에 대해서 저희 공무원을 통해서 공사감독관을 명령하였습니다.
2-12쪽 장기동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테니스장공사 설계도와 시방서는 별도 제출해 드렸고, 그 내용으로는 2004년 8월 3일부터 10월 27일까지 (유)디에취건설 대표 이경업과 계약했습니다.
사업비는 당초에는 4억 원을 확보했었는데 추가로 3,000만 원을 더 확보해서 4억 3,000만 원으로서 경기장 8면, 관람시설(스탠드), 휀스, 옹벽공사, 족구장 2면을 설치했습니다.
2-13쪽 주정열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홍주성내 남산공원의 리기다 소나무를 방치한 이유, 남산공원에 군민 휴식공원으로 조성하지 않는 이유, 의병비 앞에 안내판이 없고 김좌진 장군 전적비만 있는 이유, 홍주성 옛성곽 조감도와 역사내역서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주성 복원사업 및 홍성고도 역사문화 관광개발계획에 의거해서 남산공원내 의병공원, 현재 테니스장 부근이 되겠습니다.
역사기념관, 현 세무서 위치, 옥은 지원·지청 자리입니다.
이런 것을 주차장을 조성·걸립할 계획으로서 홍주성내 위치한 공공기관(지원·지청, 세무서, 선관위) 이것이 이전이 완료된 후에 시발굴조사, 설계승인 등 행정적인 절차를 거친 후에 잡목제거와 전통수종 식재 등 군민 휴식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004년 9월에 홍주성내 위치한 공공청사에 대한 무상관리환을 저희 홍성군에서 문화재청장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홍성세무서는 무상관리환이 가능하다는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를 이미 받아 있고, 지원과 지청, 선관위는 곧 답변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홍주의병비는 안내표지판이 미 설치되어 있으며 김좌진 장군 전적비에 대한 문화재 안내판은 현재 설치되어 있으나 앞으로 추진계획인 홍주의병공원 조성사업 추진시에 그 위치를 이전하고 재조정할 때 전체적으로 안내판 설치 등 재정비토록 하겠습니다.
홍주성의 역사는 최초 축성연도는 알 수 없으나 고려시대 백월산 중턱에 위치한 해풍현이 현재 위치로 옮겼다는 기록(동국여지승람)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볼 때 이때 성을 축조한 것으로 추측되며, 규모는 1,300척 약 455미터의 토성으로 400개의 성첩으로 이뤄졌다고 합니다.
고종 7년 1870년도에 홍주목사 한응필이 석성을 개축하여 동, 서, 북쪽에 문을 세우고 대원군이 휘호한 문액을 받아 동문은 조양문, 서문은 경의문, 남문은 문루가 없는 상태에서 홍예문, 북문은 망화문이라 하였다고 합니다.
그후 일본인이 서문과 북문을 철폐하고 성곽 곳곳을 철거하면서 동문마저 철폐하려던 것을 홍성읍민들의 강경한 반대로 현재까지 보존하게 되었으며, 홍주성은 최장 1,772미터에 달하였으나 현재는 810미터만 남아있습니다.
성내 관아의 건물이 35동에 이르렀으나 조양문, 홍주아문, 안회당, 여하정만 남아있습니다.
홍주성복원 조감도는 사진이 흐릿하기 때문에 별도로 한 권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2-16쪽입니다.
이종화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관광객, 레저객을 모실 수 있는 행사 유치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0월 2일부터, 10월 2일 10시에 오서산 억새풀 등반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오서산 일원에 5,000명을 예상하며, 세부계획은 오서산 억새풀 등반대회 추진위원회와 협의해서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5회 이봉주 보스톤제패기념 마라톤대회는 10월 9일 10시에 홍성군 일원에서 개최토록 협의돼서 현재 전마협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7쪽입니다.
내포녹색체험 이벤트 행사 계획입니다.
10월 16일날 상황리 갯벌체험 및 대하체험장 주변(남당리, 상황리 전망대 앞, 궁리 하리부락, 거차리, 어사리 일대)에서 1,000명을 대상으로 수도권 등 도심지 기업체 및 단체, 학교 이런 1,000명을 대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내포사랑축제하고 대하축제 및 코스모스단지와 연계해서 체험방문객 유치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오서산을 활용한 페러글라이딩대회, A지구 앞바다를 활용한 윈드서핑대회와 낚시대회 개최 등을 적극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8쪽 이종화 의원님께서 홍성군 홈페이지에 축제 홍보내용에 대해서 요구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보면 주메뉴에 네모 박스로 되어 있는 내포사랑큰축제 여는 날, 어울림의 날, 닫는 날, 부대행사, 연계축제, 참여마당이라는 메뉴판이 뜹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설치되어 있고, 연계축제로는 남당리 대하축제, 만해제, 이봉주 마라톤대회, 광천 토굴새우젓·조선김 대축제, 오서산 억새풀 등반대회, 김좌진 장군 전승기념행사, 최영 장군배 도내 궁도대회 등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홍보내용으로는 우리 군의 대표축제인 홍성내포사랑큰축제를 통해서 우리 군의 각종 축제 및 내포녹색체험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고 관광객들로 하여금 우리 군의 지역특산물 및 체험 위주의 행사를 소개함으로써 휴일 등 여가시간을 활용하여 우리 군을 찾아 올 수 있도록 내포녹색체험, 농촌문화체험, 산·어촌, 전통문화, 과수원체험 안내와 관광안내지도, 음식, 숙박업소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19쪽 이종화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이봉주 마라톤 홍보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금년도 제5회 이봉주 보스톤제패기념 마라톤대회는 10월 9일날 10시에 홍성군 일원에서 전국마라톤협회가 주관하고 홍성군체육회, 광천고등학교, 홍성경찰서가 후원하는 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홍보기간은 6월 15일부터 전날까지 10월 8일까지 군홈페이지, 전국마라톤협회홈페이지 게재 홍보,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게재 협조요청, 홍주신보, 신문, 유선방송을 통해서 홍보하고, 현수막, 홍보전단, 안내판 등을 제작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참여인원이 부족했는데 이것은 충청남도에서 주관하는 공주에서 백제큰길마라톤대회가 저희가 당초에 계획된 날 저희가 먼저 계획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백제큰길마라톤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중복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못했습니다.
금년에는 백제큰길마라톤대회는 11월 중에 개최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중복이 안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될 것으로 보고, 또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덕분에 금년에는 작년보다 1,000만 원의 예산이 더 추가로 승인되었습니다.
작년보다는 더 내실있는 보스턴제패기념 마라톤대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0쪽 이종화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지역특산물 축제의 발전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에서는 지역축제가 총 11개소에서 개최되는데 우리 군에서는 광천토굴새우젓·조선김대축제와 남당리 대하축제, 새조개축제 3개소가 있고, 나머지는 9개 시군에서 강경젓갈, 금산인삼, 연기도원문화제, 부여 백마강수박축제 등이 개최됩니다.
방금 전에 말씀대로 광천토굴새우젓·조선김대축제 및 남당대하축제는 전년도에 2,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했으나 금년에 1,000만 원이 상향된 3,000만 원을 지원해서 더욱더 내실있는 축제가 되도록 추진위원회와 협의하겠습니다.
2-21쪽 이종화 의원님, 김원진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홍성군 홍보현황 중에 관광버스 광고 활용실태, 영상 홍보물 제작 추진실태, 문화관광 축제체험 수도권 홍보추진 실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광버스 광고 활용 홍보상태는 작년 9월 21일날 저희 홍성군청 버스 3대와 서해관광 16대, 홍주고속관광 12대, 금오관광 19대 해서 총 50대에 대해서 광고를 시작했습니다.
광고료는 지급하지 않기로 여행사와 사전에 협의했습니다.
시내버스에 활용하지 않는 이유는 아직까지 광고료가 미확보 되었고, 참고로 천안시에서는 한 대당 월 16만 원의 광고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확보가 가능하다면 시내버스까지 대폭 확대해서 광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상홍보물 제작 실태입니다.
금년도에 3,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발전상을 역동적인 영상으로 제작하고자 12분 내외의 CD 3,000개와, 비디오 100개를 제작코자 계약 중에 있습니다.
사용언어로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4개 국어로서 내용으로는 군의 문화역사와 관광지, 축제추진, 홍성의 특징적 현황, 잠재적 발전을 통한 복지홍성 비전 제시를 하겠습니다.
12월 말까지 계약해서 이것이 납품되면 내년부터는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 축제체험 수도권 홍보추진 실태입니다.
서울시 지하철 2호선의 전동차 내부광고를 하고, 수도권 지하도에 서울역과 시청역에 벽면을 활용한 광고를 작년부터 금년 말까지 2년간 계약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관광업체 초청 설명회 개최는 2004년 9월 2일 16시에 개최했습니다.
관광공사 출입기자 관광설명회를 9월 15일날 하였고, 앞으로 향후 관광공사 출입기자 초청 설명회와 국내 대기업, 수도권 학교, 여행사를 대상으로 관광 홍보할 계획입니다.
2-23쪽 이규용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스포츠 마케팅입니다.
전국·도단위 체육대회 개회현황, 스포츠 마케팅 추진내역 및 실적, 스포츠 마케팅 연구실적 및 인적 네트워크 현황, 스포츠 행사 전문인력 현황, 스포츠 이벤트와 연계한 관광사업 제고효과에 대하여 피력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전국단위 체육대회 개최는 2002년도에는 이봉주 보스턴제 패기념 하프마라톤대회 외 4개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2003년도에는 방금 말씀드린 보스턴제패기념 마라톤대회 외 6개 행사를 개최하였고, 2005년도에는 충청남도 연합회장기 테니스대회 이것은 도단위 대회이고, 제26회 대한정구협회장배 전국 정구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보스턴제패기념 마라톤대회나 최영 장군 탄신기념 궁도대회 등을 개최하겠습니다.
스포츠 마케팅 추진내역 및 실적은 2002년도에는 전국유소년축구대회를 5일간 일정으로 전국 초등 63개팀 1,500명을 유치하였고, 보스턴제패 하프마라톤대회, 화랑기 전국양궁대회 등을 개최해서 홍성을 방문,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줬다고 생각됩니다.
2005년도에는 제26회 대한정구협회장배 전국정구대회를 유치해서 전국에 있는 초·중·고·대학, 일반부 2,800여 명이 홍성을 찾아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25쪽입니다.
스포츠 마케팅 연구실적 및 연구인적 네트워크 현황, 인적 네트워크 구성에 대한 견해입니다.
특별한 연구 실적은 없으나 전국대회 규모의 육상경기대회를 유치하고자 현재 공인2종 인증을 받기 위해서 육상경기장을 작년도에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3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고 군비 6,000만 원을 투자해서 우레탄 보조경기장을 140미터 곱하기 6레인짜리를 설치·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충청남도지사로부터 2억 5,000만 원의 보조를 받고 군비 2억 5,000을 투자해서 5억 원의 예산으로 경기용 기자재를 구입하겠습니다.
이 자재가 구입 완료되면 대한육상연맹에 공인2종 인증을 신청해서 이것이 되는 즉시 내년도부터는 전국규모의 육상대회를 개최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스포츠행사 전문인력 현황 및 향후 양성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우리 군 스포츠 인구 저변확대 및 각종 전국대회 유치를 위한 스포츠행사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타시군 사례 등을 검토코자 하겠습니다.
각종 체육행사시에 우리 군의 관광자원과 특산품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고, 관광지인 광천 새우젓단지, 서부 남당항 등 안내를 위한 관광버스 등 운행계획 등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6쪽 한기권 의장님께서 요구하신 홍성 목빙고 발굴경위와 보존대책 및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성 목빙고는 홍성읍 오관리 814-4번지 일원인 세광엔리치에서 아파트 신축을 하기 위해서 문화재보호법에 보면 3만 평방미터 이상되는 그런 사업을 할 경우에는 지표조사 및 시발굴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법인 충청문화재 연구원이 작년 1월 9일부터 1월 24일까지 16일동안 지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여기에서 시굴 사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발굴된 유구 중에 중요시 되고 있는 목빙고, 이 목빙고의 길이는 24.86미터, 폭이 5.5미터, 높이가 약 1.5미터의 목빙고가 발견되어서 금년 4월 18일에 재단법인 충청문화재연구원의 주관으로 도 문화재전문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학술자문회의를 실시하였습니다.
2005년도 5월 27일 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들의 심의를 거쳐 6월 14일에 다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업장 구역내에 보면 맨 하단 부분입니다.
제척부지가 있는데 이곳을 활용해서 이전복원 하도록 최종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존대책 및 계획으로는 문화재청의 조사결과에 따라서 이전복원 장소는 아파트 신축부지 내 제척부지에 이전복원되며, 이에 따른 이전복원사업비는 (주)세광이 부담하되 복원계획에 따른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 홍성군과 충청남도와 협의해서 사업시행 이전에 문화재청의 협의를 거쳐서 목빙고 이전복원토록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세광엔리치와 저희 문화공보실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8쪽 임금동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김복한 선생의 생가복원 계획, 금년도 1회 추경에 도비 8,000만 원을 보조내시하였는데 아직까지 추진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김복한 선생의 생가는 비지정 문화재로서 갈산면 운곡리에 있습니다.
토지현황을 보면, 토지가 340평, 건물이 그림에서 보시는 봐와 같이 34평입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도 2회 추경에 군비 부담 8,000만 원해서 1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생가지에 대한 토지 및 지장물을 매입하고 생가지 성역화사업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해서 추후 문화재로 지정된 후에 충청남도로부터 투융자심사 등 행정적인 절차를 완료하고 성역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9쪽 임금동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김좌진 장군 생가지 화장실 이전사항 중 백야로가 신설됨에 따라서 교통장애로 교통사고 위험 사전예방 대책이 필요하고, 행산리 신기마을 주민의 민원해소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김좌진 장군 생가지 진입로 확포장공사는 금년 당초예산에 2억 원을 확보해서 길이 130미터, 폭 7미터 규모로 확보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번 사업에 교통사고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연초에 갈산면 주민과 군수님과의 대화시간에 건의된 행산리 신기마을 주민들의 민원해소 대책 일환으로 본 사업비로 버스 승강장을 신축하고 과속방지턱과 점멸등을 설치해서 교통사고 위험을 사전에 예방토록 본 설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이전신축은 현재 많은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방금 전에 답변드린 사항처럼 우선 과속방지턱이나 승강장, 점멸등을 설치 시행해 본 후에 문제점이 도출된다면 추후에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2-30쪽 이태준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2004년도 체육대회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내용 중 군민체육대회 예산집행 내역과 읍·면민 체육대회 예산 지원 내역입니다.
2004년도에는 예산 성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군민체육대회는 미개최되었기 때문에 2003년도 체육대회 예산 집행 내역을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6,8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읍·면별로 참가보조금 300만 원씩 3,300만 원, 군체육회 운영을 위해서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는 300만 원씩 지원하던 읍면체육보조금을 1,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읍·면민 체육대회 예산지원 내역 중에 2004년도에는 미지원되었으며, 금년도에도 지원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앞으로 2006년부터 읍·면민 체육대회시에 시상 및 행사경비의 최소경비를 지원 반영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31쪽 이태준 의원님께서 홍성문화원의 향토사료관 설치 사업개요와 활용방안, 공연시설 설치 사업개요와 활용계획에 대하여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토사료관은 현재 고암리 역제방죽 앞에 있는 홍성문화원에 금년 5월 16일부터 7월 18일까지 60일동안 2억 8,0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홍성문화원에 향토사료관 설치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10월까지 설계가 완료되면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활용계획으로는 우리 군의 역사인물 및 문화유적 등에 대한 변천사와 생활상 등을 전시하여 청소년들에게 산 교육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 군민들에게 역사문화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관광객들에게 관광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공연장 설치는 현 문화원 위치에 3월 22일부터 5월 30일까지 3억 5,000만 원의 순수한 군비를 활용해서 무대공연시설 및 음향, 방송, 조명장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무대, 조명, 음향 등 무대시설을 완비해서 300명 정도의 중급공연장으로 활용하여 홍주문화회관과 함께 문화향수권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32쪽 박성호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지정·비지정 문화재 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지정·비지정 문화재는 국가지정 문화재가 9건, 도지정 문화재가 36건, 홍성군 향토유적 1건, 비지정 문화재 38건 해서 총 84건이 되겠습니다.
관리상태로는 보수관리 중 국가 및 도지정 문화재는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관리하되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보수 정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홍성군 향토유적 및 비지정 문화재는 저희 군에서 순수한 군비로 보수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 제초작업 및 환경관리가 필요한 홍주의사총, 백야 장군 생가, 만해 생가, 결성 농사박물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인력, 저희 공무원과 문화관광해설사, 공익요원 등을 상시 배치해서 있는 상태로서 문화재는 군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타 지정 및 비지정 문화재는 소요사업비를 읍면 예산에 확보하고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8개 읍면에 당초예산에 1,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제초작업토록 하고 있습니다.
2-33쪽 김원진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남당지구 관광지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서부면 남당리에 50,725평의 규모로 사업비 360억 원, 국비 72억, 군비 74억, 민자 210억 정도의 규모로 내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그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97년도 10월에 홍성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승인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았고 그해 9월부터 2000년 9월까지 남당·궁리·어사지구 관광지 조성계획 용역을 실시해서 작년 3월 18일 국토이용계획 변경결정을 받았습니다.
수산자원보전지역에서 준도시지역으로 변경을 받았고, 작년 8월 11일부터 금년 6월 10일까지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 용역 중에 있습니다.
6월 10일까지 용역 수립되어야 되는데 주민설명회와 남당항과 연계된 사업 때문에 공기연장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금년 4월 19일날 충청남도로부터는 관광지 지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금월 중에 관광지 조성계획 수립 승인신청을 충청남도에 요청해서 승인을 받는 즉시 3차 추경예산에 실시설계 용역비를 확보해서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내년부터 사업 착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34쪽 최신식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군체육회 및 가맹단체 예산지원 내역입니다.
군체육회 가맹단체 및 예산지원 내역 중 군체육회 2004년도 지원내역은 홍성군체육회 운영비를 포함 3개 분야에 대해서 1억 6,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체육회 운영비, 체육인의 밤 행사, 군민체육대회, 충청남도 도민체육대회 참가경비 4개 분야에 대해서 3억 2,2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가맹단체 2004년도 지원내역은 제32회 3·1절기념 도지사기 시군대항 역전경주대회 등 23개 단체에 4,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금년도는 제33회 3·1절기념 도지사기 시군대항 역전경주대회 등 16개 단체에 대해서 6,51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며 역전경주대회와 테니스대회는 이미 지원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2-37쪽 최신식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2003년부터 2004년까지 도민체전 참가현황과 입상내용, 지출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도민체전은 10월 22일부터 10월 24일까지 3일동안 예산공설운동장 외 보조경기장에서 개최하였습니다.
경기종목으로는 16개 종목인데 저희 군에서는 수영과 복싱을 제외한 14개 종목 326명이 참가했습니다.
작년도에는 10월 21일부터 10월 24일까지 4일동안 천안종합운동장 외 보조경기장에서 개최했는데 총 17개 종목 중 저희 군에서는 복싱 종목을 빼고 388명이 참가했습니다.
도민체전 입상내용은 2003년도에는 저희 군이 11위를 했는데 육상이 학생부가 7위권, 일반부 4위권, 축구 3위, 씨름 종합 1위, 검도 3위의 결과였습니다.
작년도에는 14위의 부진한 성적을 거뒀는데 육상만 도약했고 씨름은 전년과 마찬가지로 종합 1위를 했습니다.
기타 종목은 대진운이라든가 여러 가지 미비한 사례로 14위뿐이 못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상위 입상을 위해서 이사 및 가맹경기단체 전략 보고회를 6월 13일날 개최했고, 또한 참가선수단과 읍면, 사회단체, 실과를 통해서 자매결연을 추진해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체전 비용 지출내역은 유인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소관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경철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2쪽 장기동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도민체전 지원금 현황과 도민체전 지원금 잔액처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민체전 지원금 현황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2000년도에는 7,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01년도에는 전국체전개최 관계로 미개최되었습니다.
2002년도와 2003년도에는 1억 원, 2004년도에는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도민체전 지원금 잔액처리 사항으로는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최근 5년간 지원금액 대비 잔액은 없으며, 2002년도와 2004년도에는 답변서와 마찬가지로 마이너스가 되었는데 이것은 체육회비로 충당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장기동 의원님, 이종화 의원님, 김원진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내포문화제 현황과 내포문화제 준비사항, 홍보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내포사랑축제는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홍주종합경기장, 조양문, 홍주문화회관에서 5억 원의 예산으로 개최되었음을 답변드리고, 세부사항은 전에도 많이 보고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5년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제2회 홍성내포사랑큰축제는 금년 10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조양문 광장, 홍주성벽 주변 잔디밭과 푸른쉼터와 군청 후정에서 4억 원의 예산으로 개최코자 합니다.
주요 행사계획은 10월 1일 낮에는 군민의 날 기념 군민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오후부터 여는 날 조양문에서 전야제를 열고, 2일차 어울림의 날에는 홍주성 주변에서 개막식, 홍주목사 부임식, 내포문화재현 가장행렬, 오현명 초청 가곡의 밤, 최영 장군 영신제 등을 실시하고, 3일차 마지막 날에는 한성준 춤 예술제, 홍성 골든벨, 쇼! 뮤직탱크, 최영 장군배 도내 궁도대회 등을 개최코자 합니다.
상설체험행사로는 홍성 옛사진 전시회, 역사 인물과 사진찍기, 이조시대 의상체험 등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본 계획은 상황에 따라서 일부 수정될 수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2-5쪽입니다.
2004년도 내포사랑큰축제 홍보내용은 방송 홍보로는 TV방송에 8개사 16개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라디오에서는 대전MBC, 신문보도는 중앙지와 지방지에 홍보했습니다.
인터넷 홍보로 웹투어 배너홍보와 투어가이드 배너홍보, 축제 홈페이지 등을 개설했습니다.
잡지홍보로는 뉴스저널, 뉴스매거진, KTX 차내잡지 10월호, 주간조선, GO FRIDAY 10월호, 아름다운홍동 10월호 이런 곳에 잡지홍보를 했으며, 행담도 홍보로서는 건설과에서 4회에 걸쳐서 9월 18일부터 하였습니다.
관광설명회는 수도권 관광업체 대표 초청 설명회, 서울역·시청 앞 지하도 벽면광고, 지가 개별통지문 5만 매 중에 내용을 삽입했고, 축제홍보대사로서 김을동 외 3인에 대하여 위촉했으며, 전국 지역신문 홈페이지에 게시홍보토록 하였습니다.
금년 내포사랑 홍보계획에도 본 계획과 마찬가지로 신문, 방송, 인터넷, 전국 지자체, 홍보대사 위촉, 관광공사 출입기자, 수도권 관광업체, 출향인사 등 다양한 채널과 방법을 동원해서 7월 말부터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장기동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군정 홍보, 언론사 및 광고판을 활용한 홍보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언론 광고홍보는 대전일보를 비롯해서 15개 매체에 28회에 걸쳐서 5,700만 원의 광고료를 들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업하기 좋은 홍성, 살기 좋은 홍성, 또 홍성이 쾌적하게 변하고 있다, 돼지 콜레라 구제역은 예방이 중요합니다, 내포사랑축제 등을 홍보하였습니다.
2-7쪽 광고판 설치 홍보입니다.
저희가 2003년도에 8개소 1억 5,400만 원, 2004년도에 3개소 6,170만 원으로 총 11개소에 사업비를 들여서 관광안내판을 시설했으며 홍보사항으로는 주요 관광지 관광안내, 토굴새우젓, 오서산 등을 홍보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장기동 의원님과 이용학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홍주문화체육센터 건립현황 중 지질조사서, 당초 설계도서 및 시방서, 설계변경 배경, 감독관 지도일지, 공사약정서, 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소향리 현 종합경기장 부지내에 1,546평의 건축연면적과 지하 1층, 지상 규모로 2003년 7월 발주해서 2005년 12월까지 신축코자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다목적 체육관, 공연무대장, 체력단련실, 선수대기실 등이 있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75억 원으로서 현재 국비 15억, 도비 5억, 군비 55억을 확보하였습니다.
지질조사서는 미리 별도에 제출한 별첨과 같이 제출드리고, 조사기간은 2000년도 2월 26일부터 29일까지 천안시 신부동에 있는 (주)협신수자원 대표 이승원을 통해서 지질조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시추조사 5공, 표준관입시험 58회, 지하수위측정 5회를 했습니다.
2-9쪽 그 결과로 봤을 때 저희가 시추공이 5공을 했는데 입구 체육센터 1공구 부분은 6.6미터까지는 당초에 쓰레기를 매립했기 때문에 매립층이 있었고, 그 이하로는 21미터까지 풍화암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공구부터 5공구까지 나머지 대부분의 지역은 0.3미터부터, 0.6미터부터 전체가 풍화암인 것으로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당초 설계도서 및 시방서는 별첨과 같이 제출하였고, 변경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5월 18일 공사계약해서 6월 2일날 착공했습니다.
6월부터 8월까지 토목공사와 지하층 터파기실시 공사를 하던 중에 풍화암 발생 조사보고를 감리단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8월 13일날 암판정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암판정위원회는 공사감독과 토목특급감리, 건축책임, 감리단을 대표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장대리인까지 참석해서 한 결과 풍화암 계통으로 리핑암으로 판별되어서 암판정위원회 2차 소집을 해서 노출된 암판정 및 물량을 파악하고 9월 23일날 청운대학교 건설토목환경공학박사인 김준석 교수를 통해서 암판정 의뢰를 했습니다.
그 결과 10월 5일날 풍화암으로 형성된 리핑암으로 통보받아서 금년 1월 14일 설계변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1차 설계변경 내용은 3억 1,700만 원인데 주로 내용은 구조물 터파기 중에 리핑암 노출구간이 발생했고, 파일이 당초 설계보다 증가돼서 9공이 증가된 내용, 옹벽 구조물 터파기를 일부 바꿨고 당초에 옹벽이 설계상보다 우리 땅을 경계측량을 해 보니까 설계상보다 면적이 늘었기 때문에 일부 부분을 위치 이동함에 따라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공사약정 계약서는 총 건축공사 외 8건에 대해서 부분별로 62억 7,162만 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건축,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 공사감리, 건축관급, 냉난방기 관급, 무대장치 관급 이렇게 별도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공사할 내역은 12억 2,800만 원인데 2차 설계변경 예정액 2억과 관급공사 발주의뢰할 것이 수변전, 발전기 당초에 누락된 1억 3,000, 전광판, 경기장바닥, 관람석의자, 정화조 6억 4,700 이것은 당초에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계약을 안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외부 및 조경공사라는 것은 전에 예산 요구할 때 아스콘포장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던 그 2억 5,000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업비 현황은 75억으로서 방금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각 분야 감독관 명령서는 6월 1일날 지정했는데 건축, 통신, 기계설비, 전기, 소방에 대해서 4명에 대해서 저희 공무원을 통해서 공사감독관을 명령하였습니다.
2-12쪽 장기동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테니스장공사 설계도와 시방서는 별도 제출해 드렸고, 그 내용으로는 2004년 8월 3일부터 10월 27일까지 (유)디에취건설 대표 이경업과 계약했습니다.
사업비는 당초에는 4억 원을 확보했었는데 추가로 3,000만 원을 더 확보해서 4억 3,000만 원으로서 경기장 8면, 관람시설(스탠드), 휀스, 옹벽공사, 족구장 2면을 설치했습니다.
2-13쪽 주정열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홍주성내 남산공원의 리기다 소나무를 방치한 이유, 남산공원에 군민 휴식공원으로 조성하지 않는 이유, 의병비 앞에 안내판이 없고 김좌진 장군 전적비만 있는 이유, 홍주성 옛성곽 조감도와 역사내역서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주성 복원사업 및 홍성고도 역사문화 관광개발계획에 의거해서 남산공원내 의병공원, 현재 테니스장 부근이 되겠습니다.
역사기념관, 현 세무서 위치, 옥은 지원·지청 자리입니다.
이런 것을 주차장을 조성·걸립할 계획으로서 홍주성내 위치한 공공기관(지원·지청, 세무서, 선관위) 이것이 이전이 완료된 후에 시발굴조사, 설계승인 등 행정적인 절차를 거친 후에 잡목제거와 전통수종 식재 등 군민 휴식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004년 9월에 홍주성내 위치한 공공청사에 대한 무상관리환을 저희 홍성군에서 문화재청장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홍성세무서는 무상관리환이 가능하다는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를 이미 받아 있고, 지원과 지청, 선관위는 곧 답변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홍주의병비는 안내표지판이 미 설치되어 있으며 김좌진 장군 전적비에 대한 문화재 안내판은 현재 설치되어 있으나 앞으로 추진계획인 홍주의병공원 조성사업 추진시에 그 위치를 이전하고 재조정할 때 전체적으로 안내판 설치 등 재정비토록 하겠습니다.
홍주성의 역사는 최초 축성연도는 알 수 없으나 고려시대 백월산 중턱에 위치한 해풍현이 현재 위치로 옮겼다는 기록(동국여지승람)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볼 때 이때 성을 축조한 것으로 추측되며, 규모는 1,300척 약 455미터의 토성으로 400개의 성첩으로 이뤄졌다고 합니다.
고종 7년 1870년도에 홍주목사 한응필이 석성을 개축하여 동, 서, 북쪽에 문을 세우고 대원군이 휘호한 문액을 받아 동문은 조양문, 서문은 경의문, 남문은 문루가 없는 상태에서 홍예문, 북문은 망화문이라 하였다고 합니다.
그후 일본인이 서문과 북문을 철폐하고 성곽 곳곳을 철거하면서 동문마저 철폐하려던 것을 홍성읍민들의 강경한 반대로 현재까지 보존하게 되었으며, 홍주성은 최장 1,772미터에 달하였으나 현재는 810미터만 남아있습니다.
성내 관아의 건물이 35동에 이르렀으나 조양문, 홍주아문, 안회당, 여하정만 남아있습니다.
홍주성복원 조감도는 사진이 흐릿하기 때문에 별도로 한 권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2-16쪽입니다.
이종화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관광객, 레저객을 모실 수 있는 행사 유치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0월 2일부터, 10월 2일 10시에 오서산 억새풀 등반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오서산 일원에 5,000명을 예상하며, 세부계획은 오서산 억새풀 등반대회 추진위원회와 협의해서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5회 이봉주 보스톤제패기념 마라톤대회는 10월 9일 10시에 홍성군 일원에서 개최토록 협의돼서 현재 전마협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7쪽입니다.
내포녹색체험 이벤트 행사 계획입니다.
10월 16일날 상황리 갯벌체험 및 대하체험장 주변(남당리, 상황리 전망대 앞, 궁리 하리부락, 거차리, 어사리 일대)에서 1,000명을 대상으로 수도권 등 도심지 기업체 및 단체, 학교 이런 1,000명을 대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내포사랑축제하고 대하축제 및 코스모스단지와 연계해서 체험방문객 유치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오서산을 활용한 페러글라이딩대회, A지구 앞바다를 활용한 윈드서핑대회와 낚시대회 개최 등을 적극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8쪽 이종화 의원님께서 홍성군 홈페이지에 축제 홍보내용에 대해서 요구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보면 주메뉴에 네모 박스로 되어 있는 내포사랑큰축제 여는 날, 어울림의 날, 닫는 날, 부대행사, 연계축제, 참여마당이라는 메뉴판이 뜹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설치되어 있고, 연계축제로는 남당리 대하축제, 만해제, 이봉주 마라톤대회, 광천 토굴새우젓·조선김 대축제, 오서산 억새풀 등반대회, 김좌진 장군 전승기념행사, 최영 장군배 도내 궁도대회 등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홍보내용으로는 우리 군의 대표축제인 홍성내포사랑큰축제를 통해서 우리 군의 각종 축제 및 내포녹색체험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고 관광객들로 하여금 우리 군의 지역특산물 및 체험 위주의 행사를 소개함으로써 휴일 등 여가시간을 활용하여 우리 군을 찾아 올 수 있도록 내포녹색체험, 농촌문화체험, 산·어촌, 전통문화, 과수원체험 안내와 관광안내지도, 음식, 숙박업소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19쪽 이종화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이봉주 마라톤 홍보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금년도 제5회 이봉주 보스톤제패기념 마라톤대회는 10월 9일날 10시에 홍성군 일원에서 전국마라톤협회가 주관하고 홍성군체육회, 광천고등학교, 홍성경찰서가 후원하는 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홍보기간은 6월 15일부터 전날까지 10월 8일까지 군홈페이지, 전국마라톤협회홈페이지 게재 홍보,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게재 협조요청, 홍주신보, 신문, 유선방송을 통해서 홍보하고, 현수막, 홍보전단, 안내판 등을 제작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참여인원이 부족했는데 이것은 충청남도에서 주관하는 공주에서 백제큰길마라톤대회가 저희가 당초에 계획된 날 저희가 먼저 계획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백제큰길마라톤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중복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못했습니다.
금년에는 백제큰길마라톤대회는 11월 중에 개최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중복이 안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될 것으로 보고, 또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덕분에 금년에는 작년보다 1,000만 원의 예산이 더 추가로 승인되었습니다.
작년보다는 더 내실있는 보스턴제패기념 마라톤대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0쪽 이종화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지역특산물 축제의 발전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에서는 지역축제가 총 11개소에서 개최되는데 우리 군에서는 광천토굴새우젓·조선김대축제와 남당리 대하축제, 새조개축제 3개소가 있고, 나머지는 9개 시군에서 강경젓갈, 금산인삼, 연기도원문화제, 부여 백마강수박축제 등이 개최됩니다.
방금 전에 말씀대로 광천토굴새우젓·조선김대축제 및 남당대하축제는 전년도에 2,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했으나 금년에 1,000만 원이 상향된 3,000만 원을 지원해서 더욱더 내실있는 축제가 되도록 추진위원회와 협의하겠습니다.
2-21쪽 이종화 의원님, 김원진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홍성군 홍보현황 중에 관광버스 광고 활용실태, 영상 홍보물 제작 추진실태, 문화관광 축제체험 수도권 홍보추진 실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광버스 광고 활용 홍보상태는 작년 9월 21일날 저희 홍성군청 버스 3대와 서해관광 16대, 홍주고속관광 12대, 금오관광 19대 해서 총 50대에 대해서 광고를 시작했습니다.
광고료는 지급하지 않기로 여행사와 사전에 협의했습니다.
시내버스에 활용하지 않는 이유는 아직까지 광고료가 미확보 되었고, 참고로 천안시에서는 한 대당 월 16만 원의 광고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확보가 가능하다면 시내버스까지 대폭 확대해서 광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상홍보물 제작 실태입니다.
금년도에 3,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발전상을 역동적인 영상으로 제작하고자 12분 내외의 CD 3,000개와, 비디오 100개를 제작코자 계약 중에 있습니다.
사용언어로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4개 국어로서 내용으로는 군의 문화역사와 관광지, 축제추진, 홍성의 특징적 현황, 잠재적 발전을 통한 복지홍성 비전 제시를 하겠습니다.
12월 말까지 계약해서 이것이 납품되면 내년부터는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 축제체험 수도권 홍보추진 실태입니다.
서울시 지하철 2호선의 전동차 내부광고를 하고, 수도권 지하도에 서울역과 시청역에 벽면을 활용한 광고를 작년부터 금년 말까지 2년간 계약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관광업체 초청 설명회 개최는 2004년 9월 2일 16시에 개최했습니다.
관광공사 출입기자 관광설명회를 9월 15일날 하였고, 앞으로 향후 관광공사 출입기자 초청 설명회와 국내 대기업, 수도권 학교, 여행사를 대상으로 관광 홍보할 계획입니다.
2-23쪽 이규용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스포츠 마케팅입니다.
전국·도단위 체육대회 개회현황, 스포츠 마케팅 추진내역 및 실적, 스포츠 마케팅 연구실적 및 인적 네트워크 현황, 스포츠 행사 전문인력 현황, 스포츠 이벤트와 연계한 관광사업 제고효과에 대하여 피력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전국단위 체육대회 개최는 2002년도에는 이봉주 보스턴제 패기념 하프마라톤대회 외 4개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2003년도에는 방금 말씀드린 보스턴제패기념 마라톤대회 외 6개 행사를 개최하였고, 2005년도에는 충청남도 연합회장기 테니스대회 이것은 도단위 대회이고, 제26회 대한정구협회장배 전국 정구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보스턴제패기념 마라톤대회나 최영 장군 탄신기념 궁도대회 등을 개최하겠습니다.
스포츠 마케팅 추진내역 및 실적은 2002년도에는 전국유소년축구대회를 5일간 일정으로 전국 초등 63개팀 1,500명을 유치하였고, 보스턴제패 하프마라톤대회, 화랑기 전국양궁대회 등을 개최해서 홍성을 방문,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줬다고 생각됩니다.
2005년도에는 제26회 대한정구협회장배 전국정구대회를 유치해서 전국에 있는 초·중·고·대학, 일반부 2,800여 명이 홍성을 찾아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25쪽입니다.
스포츠 마케팅 연구실적 및 연구인적 네트워크 현황, 인적 네트워크 구성에 대한 견해입니다.
특별한 연구 실적은 없으나 전국대회 규모의 육상경기대회를 유치하고자 현재 공인2종 인증을 받기 위해서 육상경기장을 작년도에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3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고 군비 6,000만 원을 투자해서 우레탄 보조경기장을 140미터 곱하기 6레인짜리를 설치·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충청남도지사로부터 2억 5,000만 원의 보조를 받고 군비 2억 5,000을 투자해서 5억 원의 예산으로 경기용 기자재를 구입하겠습니다.
이 자재가 구입 완료되면 대한육상연맹에 공인2종 인증을 신청해서 이것이 되는 즉시 내년도부터는 전국규모의 육상대회를 개최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스포츠행사 전문인력 현황 및 향후 양성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우리 군 스포츠 인구 저변확대 및 각종 전국대회 유치를 위한 스포츠행사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타시군 사례 등을 검토코자 하겠습니다.
각종 체육행사시에 우리 군의 관광자원과 특산품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고, 관광지인 광천 새우젓단지, 서부 남당항 등 안내를 위한 관광버스 등 운행계획 등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6쪽 한기권 의장님께서 요구하신 홍성 목빙고 발굴경위와 보존대책 및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성 목빙고는 홍성읍 오관리 814-4번지 일원인 세광엔리치에서 아파트 신축을 하기 위해서 문화재보호법에 보면 3만 평방미터 이상되는 그런 사업을 할 경우에는 지표조사 및 시발굴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법인 충청문화재 연구원이 작년 1월 9일부터 1월 24일까지 16일동안 지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여기에서 시굴 사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발굴된 유구 중에 중요시 되고 있는 목빙고, 이 목빙고의 길이는 24.86미터, 폭이 5.5미터, 높이가 약 1.5미터의 목빙고가 발견되어서 금년 4월 18일에 재단법인 충청문화재연구원의 주관으로 도 문화재전문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학술자문회의를 실시하였습니다.
2005년도 5월 27일 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들의 심의를 거쳐 6월 14일에 다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업장 구역내에 보면 맨 하단 부분입니다.
제척부지가 있는데 이곳을 활용해서 이전복원 하도록 최종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존대책 및 계획으로는 문화재청의 조사결과에 따라서 이전복원 장소는 아파트 신축부지 내 제척부지에 이전복원되며, 이에 따른 이전복원사업비는 (주)세광이 부담하되 복원계획에 따른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 홍성군과 충청남도와 협의해서 사업시행 이전에 문화재청의 협의를 거쳐서 목빙고 이전복원토록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세광엔리치와 저희 문화공보실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8쪽 임금동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김복한 선생의 생가복원 계획, 금년도 1회 추경에 도비 8,000만 원을 보조내시하였는데 아직까지 추진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김복한 선생의 생가는 비지정 문화재로서 갈산면 운곡리에 있습니다.
토지현황을 보면, 토지가 340평, 건물이 그림에서 보시는 봐와 같이 34평입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도 2회 추경에 군비 부담 8,000만 원해서 1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생가지에 대한 토지 및 지장물을 매입하고 생가지 성역화사업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해서 추후 문화재로 지정된 후에 충청남도로부터 투융자심사 등 행정적인 절차를 완료하고 성역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9쪽 임금동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김좌진 장군 생가지 화장실 이전사항 중 백야로가 신설됨에 따라서 교통장애로 교통사고 위험 사전예방 대책이 필요하고, 행산리 신기마을 주민의 민원해소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김좌진 장군 생가지 진입로 확포장공사는 금년 당초예산에 2억 원을 확보해서 길이 130미터, 폭 7미터 규모로 확보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번 사업에 교통사고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연초에 갈산면 주민과 군수님과의 대화시간에 건의된 행산리 신기마을 주민들의 민원해소 대책 일환으로 본 사업비로 버스 승강장을 신축하고 과속방지턱과 점멸등을 설치해서 교통사고 위험을 사전에 예방토록 본 설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이전신축은 현재 많은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방금 전에 답변드린 사항처럼 우선 과속방지턱이나 승강장, 점멸등을 설치 시행해 본 후에 문제점이 도출된다면 추후에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2-30쪽 이태준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2004년도 체육대회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내용 중 군민체육대회 예산집행 내역과 읍·면민 체육대회 예산 지원 내역입니다.
2004년도에는 예산 성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군민체육대회는 미개최되었기 때문에 2003년도 체육대회 예산 집행 내역을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6,8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읍·면별로 참가보조금 300만 원씩 3,300만 원, 군체육회 운영을 위해서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는 300만 원씩 지원하던 읍면체육보조금을 1,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읍·면민 체육대회 예산지원 내역 중에 2004년도에는 미지원되었으며, 금년도에도 지원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앞으로 2006년부터 읍·면민 체육대회시에 시상 및 행사경비의 최소경비를 지원 반영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31쪽 이태준 의원님께서 홍성문화원의 향토사료관 설치 사업개요와 활용방안, 공연시설 설치 사업개요와 활용계획에 대하여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토사료관은 현재 고암리 역제방죽 앞에 있는 홍성문화원에 금년 5월 16일부터 7월 18일까지 60일동안 2억 8,0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홍성문화원에 향토사료관 설치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10월까지 설계가 완료되면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활용계획으로는 우리 군의 역사인물 및 문화유적 등에 대한 변천사와 생활상 등을 전시하여 청소년들에게 산 교육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 군민들에게 역사문화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관광객들에게 관광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공연장 설치는 현 문화원 위치에 3월 22일부터 5월 30일까지 3억 5,000만 원의 순수한 군비를 활용해서 무대공연시설 및 음향, 방송, 조명장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무대, 조명, 음향 등 무대시설을 완비해서 300명 정도의 중급공연장으로 활용하여 홍주문화회관과 함께 문화향수권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32쪽 박성호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지정·비지정 문화재 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지정·비지정 문화재는 국가지정 문화재가 9건, 도지정 문화재가 36건, 홍성군 향토유적 1건, 비지정 문화재 38건 해서 총 84건이 되겠습니다.
관리상태로는 보수관리 중 국가 및 도지정 문화재는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관리하되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보수 정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홍성군 향토유적 및 비지정 문화재는 저희 군에서 순수한 군비로 보수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 제초작업 및 환경관리가 필요한 홍주의사총, 백야 장군 생가, 만해 생가, 결성 농사박물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인력, 저희 공무원과 문화관광해설사, 공익요원 등을 상시 배치해서 있는 상태로서 문화재는 군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타 지정 및 비지정 문화재는 소요사업비를 읍면 예산에 확보하고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8개 읍면에 당초예산에 1,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제초작업토록 하고 있습니다.
2-33쪽 김원진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남당지구 관광지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서부면 남당리에 50,725평의 규모로 사업비 360억 원, 국비 72억, 군비 74억, 민자 210억 정도의 규모로 내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그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97년도 10월에 홍성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승인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았고 그해 9월부터 2000년 9월까지 남당·궁리·어사지구 관광지 조성계획 용역을 실시해서 작년 3월 18일 국토이용계획 변경결정을 받았습니다.
수산자원보전지역에서 준도시지역으로 변경을 받았고, 작년 8월 11일부터 금년 6월 10일까지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 용역 중에 있습니다.
6월 10일까지 용역 수립되어야 되는데 주민설명회와 남당항과 연계된 사업 때문에 공기연장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금년 4월 19일날 충청남도로부터는 관광지 지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금월 중에 관광지 조성계획 수립 승인신청을 충청남도에 요청해서 승인을 받는 즉시 3차 추경예산에 실시설계 용역비를 확보해서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내년부터 사업 착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34쪽 최신식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군체육회 및 가맹단체 예산지원 내역입니다.
군체육회 가맹단체 및 예산지원 내역 중 군체육회 2004년도 지원내역은 홍성군체육회 운영비를 포함 3개 분야에 대해서 1억 6,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체육회 운영비, 체육인의 밤 행사, 군민체육대회, 충청남도 도민체육대회 참가경비 4개 분야에 대해서 3억 2,2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가맹단체 2004년도 지원내역은 제32회 3·1절기념 도지사기 시군대항 역전경주대회 등 23개 단체에 4,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금년도는 제33회 3·1절기념 도지사기 시군대항 역전경주대회 등 16개 단체에 대해서 6,51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며 역전경주대회와 테니스대회는 이미 지원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2-37쪽 최신식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2003년부터 2004년까지 도민체전 참가현황과 입상내용, 지출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도민체전은 10월 22일부터 10월 24일까지 3일동안 예산공설운동장 외 보조경기장에서 개최하였습니다.
경기종목으로는 16개 종목인데 저희 군에서는 수영과 복싱을 제외한 14개 종목 326명이 참가했습니다.
작년도에는 10월 21일부터 10월 24일까지 4일동안 천안종합운동장 외 보조경기장에서 개최했는데 총 17개 종목 중 저희 군에서는 복싱 종목을 빼고 388명이 참가했습니다.
도민체전 입상내용은 2003년도에는 저희 군이 11위를 했는데 육상이 학생부가 7위권, 일반부 4위권, 축구 3위, 씨름 종합 1위, 검도 3위의 결과였습니다.
작년도에는 14위의 부진한 성적을 거뒀는데 육상만 도약했고 씨름은 전년과 마찬가지로 종합 1위를 했습니다.
기타 종목은 대진운이라든가 여러 가지 미비한 사례로 14위뿐이 못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상위 입상을 위해서 이사 및 가맹경기단체 전략 보고회를 6월 13일날 개최했고, 또한 참가선수단과 읍면, 사회단체, 실과를 통해서 자매결연을 추진해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체전 비용 지출내역은 유인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소관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예, 정산은 합니다.
예, 정산은 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그동안 도민체전은 전년과 준하기 때문에 예산 확보한 상태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민체전은 전년과 준하기 때문에 예산 확보한 상태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정산은 체육회에서 정산을 하는데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정산은 체육회에서 정산을 하는데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장기동 위원
2003년도는 1억, 2004년도는 1억 5,000을 들여서, 5,000만 원을 더 2003년보다 더 넣었단 말이오.
그런데 성적은 대단히 나빠요.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2003년도는 1억, 2004년도는 1억 5,000을 들여서, 5,000만 원을 더 2003년보다 더 넣었단 말이오.
그런데 성적은 대단히 나빠요.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도민체전 1억 5,000 늘어난 이유는 5,000만 원에 작년부터 추가로 훈련비를 지원해 주고 1억 원 가지고 참가를 하는데 성적 반영하는 것이 8강을 진입해야만 점수가 계산되는데 작년에 어떻게 믿었던 축구라든가 테니스, 궁도 쪽에서 성적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진운 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한 형편이었습니다.
도민체전 1억 5,000 늘어난 이유는 5,000만 원에 작년부터 추가로 훈련비를 지원해 주고 1억 원 가지고 참가를 하는데 성적 반영하는 것이 8강을 진입해야만 점수가 계산되는데 작년에 어떻게 믿었던 축구라든가 테니스, 궁도 쪽에서 성적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진운 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한 형편이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예.
예.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작년도 그렇고 그 전년도에도 항상 본부 여관에서 계속 당일당일 계산해서 되는 대로 지출계획을 해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하루 이기면 그 다음날 숙박비와 식비 이런 식으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동안에도 전년과 마찬가지로 계속 그렇게 집행을 했고, 작년도에는 또 금년 5월에 개최되는 전국생활체육대회가 천안에서 개최되어서 도지사님 특별지시로 전년도에는 3일 하던 것을 작년에는 4일을 개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비가 굉장히 빡빡한 상태였었죠.
하루를 더 연장되었기 때문에.
작년도 그렇고 그 전년도에도 항상 본부 여관에서 계속 당일당일 계산해서 되는 대로 지출계획을 해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하루 이기면 그 다음날 숙박비와 식비 이런 식으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동안에도 전년과 마찬가지로 계속 그렇게 집행을 했고, 작년도에는 또 금년 5월에 개최되는 전국생활체육대회가 천안에서 개최되어서 도지사님 특별지시로 전년도에는 3일 하던 것을 작년에는 4일을 개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비가 굉장히 빡빡한 상태였었죠.
하루를 더 연장되었기 때문에.
○장기동 위원
작년에 저희 의원들도 개회식에 참석했지만 사실은 개회식에 참석하고 그러니까 개회식만 전날 하기 때문에 그러고서 숙박에 들어가기 때문에 900만 원 정도가 더 소요된다는데 작년에, 맞습니까?
작년에 저희 의원들도 개회식에 참석했지만 사실은 개회식에 참석하고 그러니까 개회식만 전날 하기 때문에 그러고서 숙박에 들어가기 때문에 900만 원 정도가 더 소요된다는데 작년에, 맞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제가 금액은 정확히 기억은 못하고 더 들어간 사실은 있습니다.
제가 금액은 정확히 기억은 못하고 더 들어간 사실은 있습니다.
○장기동 위원
900만 원 정도가 더 들어간다고 그때 한 기억이 나요.
천안에서 보면 너무 자기네 이기주의로 자기 지역에서 하루 더 하기 때문에 16개 시군이면 1억 5,000 정도가 더 온다고 보는데 그것 때문에 하루 더 한 것 같습니다.
900만 원 정도가 더 들어간다고 그때 한 기억이 나요.
천안에서 보면 너무 자기네 이기주의로 자기 지역에서 하루 더 하기 때문에 16개 시군이면 1억 5,000 정도가 더 온다고 보는데 그것 때문에 하루 더 한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그런데 그것이 공식적으로 집행되는 것이 1억 5,000이고, 선수들이 개인적으로 쓰는 것이 포함된다면 천안지역에 경제활성화에 보탬이 된다는 계획으로 짠 것 같습니다.
우리 군도 앞으로 개최하면 그런 식으로 같이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공식적으로 집행되는 것이 1억 5,000이고, 선수들이 개인적으로 쓰는 것이 포함된다면 천안지역에 경제활성화에 보탬이 된다는 계획으로 짠 것 같습니다.
우리 군도 앞으로 개최하면 그런 식으로 같이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예.
예.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그것은 말씀을 안 하셨는데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안 하셨는데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작년에는 홍보비가 1억 7,000이 아니고 그 전에 2003년도에 3색축제할 때 많이 들어간 내용을 설명드렸고……
작년에는 홍보비가 1억 7,000이 아니고 그 전에 2003년도에 3색축제할 때 많이 들어간 내용을 설명드렸고……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정확한 금액은……
정확한 금액은……
○장기동 위원
내포문화제 같은 경우를 전국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외지 홍보비용이 들어가기는 해야겠지만 홍보 효과보다는 사실은 참가한 인원수는 외지 관광객이라든지 하는 게 상당히 미흡했잖아요?
홍보 효과보다는?
돈은 많이 지급이 되었는데.
내포문화제 같은 경우를 전국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외지 홍보비용이 들어가기는 해야겠지만 홍보 효과보다는 사실은 참가한 인원수는 외지 관광객이라든지 하는 게 상당히 미흡했잖아요?
홍보 효과보다는?
돈은 많이 지급이 되었는데.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그것이 전에도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대로 1회 축제를 하다보니까 준비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촉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보도 다 못했고 홍보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엄청나게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홍보를 했고 앞으로 이것이 홍주성 복원이 완전히 되고 나면 홍주성 주변에서 정착된 그런 프로그램을 짜서 할 때 그때 정확한 대대적인 홍보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직 홍주성의 복원이 덜 되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홍주성 주변에서 개최하면서 일부 미흡한 부분도 보완해 나가면서 축제를 해야 되거든요.
앞으로 이것이 2, 3년 정도, 3회 정도까지 된다면 그때는 정착될 것으로 저는 판단됩니다.
아직까지는 계속 프로그램도 바꾸는 상태에 있거든요.
그것이 전에도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대로 1회 축제를 하다보니까 준비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촉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보도 다 못했고 홍보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엄청나게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홍보를 했고 앞으로 이것이 홍주성 복원이 완전히 되고 나면 홍주성 주변에서 정착된 그런 프로그램을 짜서 할 때 그때 정확한 대대적인 홍보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직 홍주성의 복원이 덜 되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홍주성 주변에서 개최하면서 일부 미흡한 부분도 보완해 나가면서 축제를 해야 되거든요.
앞으로 이것이 2, 3년 정도, 3회 정도까지 된다면 그때는 정착될 것으로 저는 판단됩니다.
아직까지는 계속 프로그램도 바꾸는 상태에 있거든요.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예.
예.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재현행렬 관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현행렬 관계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예, 그 말씀 들었습니다.
그 사항은 체육진흥회장과 협의해서 체육진흥회장 의견을 내라고 했더니 전체 우리한테 통보해 준 것이 이것은 이번에는 안 받는 것으로 하자 그렇게 말씀하셔서 지원을 안 해 줬습니다.
예, 그 말씀 들었습니다.
그 사항은 체육진흥회장과 협의해서 체육진흥회장 의견을 내라고 했더니 전체 우리한테 통보해 준 것이 이것은 이번에는 안 받는 것으로 하자 그렇게 말씀하셔서 지원을 안 해 줬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예, 그래서 저희도 그걸 집행하기 위해서 읍면체육진흥회장과 읍면장한테 연락을 사전에 해서 한 결과 그렇게 나와서 지금 못했는데 저희는 언제든지 그쪽에서 읍면체육진흥회에서 요청하면 지원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도 그걸 집행하기 위해서 읍면체육진흥회장과 읍면장한테 연락을 사전에 해서 한 결과 그렇게 나와서 지금 못했는데 저희는 언제든지 그쪽에서 읍면체육진흥회에서 요청하면 지원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이번 사항은 결국은 읍면에 도로 가는 돈이기 때문에 한번은 의사타진을 해 보는 것이 좋다 생각해서 읍면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 사항은 결국은 읍면에 도로 가는 돈이기 때문에 한번은 의사타진을 해 보는 것이 좋다 생각해서 읍면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그런 생각으로는 제가 안 했습니다.
그런 생각으로는 제가 안 했습니다.
○장기동 위원
그리고 거기에서는 저는 이견을 달리하는 사항이 하나 있어요.
10월달 군민체전에 사용하는 것을 사전집행하기로 하면 실장님은 특히 제가는 경리계 계통의 출신인 것으로 아는데 전에 경리계장님도 하셨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저는 이견을 달리하는 사항이 하나 있어요.
10월달 군민체전에 사용하는 것을 사전집행하기로 하면 실장님은 특히 제가는 경리계 계통의 출신인 것으로 아는데 전에 경리계장님도 하셨잖아요.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오래 생활하다보니까 했습니다.
오래 생활하다보니까 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글쎄, 그건 위원님과 좀 의견의 차이니까요 그건 별도로 말씀하시죠?
글쎄, 그건 위원님과 좀 의견의 차이니까요 그건 별도로 말씀하시죠?
○장기동 위원
아니, 그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게 군수님하고 의원님들하고 합의사항을 해서 1억 5,000을 예산승인했단 말이오.
그러면 담당 실장님은 거기에 필요한 조치를 해 줬어야 되잖아요.
예산이 집행되도록.
아니, 그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게 군수님하고 의원님들하고 합의사항을 해서 1억 5,000을 예산승인했단 말이오.
그러면 담당 실장님은 거기에 필요한 조치를 해 줬어야 되잖아요.
예산이 집행되도록.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지금 말씀대로 저희 공보실 의견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읍면 의견을 한번 중시해 보느라고, 특히 구항면장님도 통화가 되고 이게 어떻게 된 사항이냐 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의원사무실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다까지 다 얘기는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저희 공보실 의견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읍면 의견을 한번 중시해 보느라고, 특히 구항면장님도 통화가 되고 이게 어떻게 된 사항이냐 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의원사무실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다까지 다 얘기는 되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지금도 구항에서 쓴다고만 하면 저희는 언제든지 지급을……
지금도 구항에서 쓴다고만 하면 저희는 언제든지 지급을……
○장기동 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갖다 쓸 수 있게끔 예산지원이 되느냐는 얘기예요.
부기상 달아 놓은 것을 내포문화제 내지 군민체전에 쓰라고 하면 군민체전밖에 더 쓰느냐는 얘기예요.
당겨다 쓰라고 하면.
그런데 현실적으로 갖다 쓸 수 있게끔 예산지원이 되느냐는 얘기예요.
부기상 달아 놓은 것을 내포문화제 내지 군민체전에 쓰라고 하면 군민체전밖에 더 쓰느냐는 얘기예요.
당겨다 쓰라고 하면.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그건 전에도 그렇게 협의된 사항 아닌가요.
그건 전에도 그렇게 협의된 사항 아닌가요.
○장기동 위원
협의됐지만,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 조치를 안 해 주면 재배정을 한다든지 무슨 방법을 취해 줘야지, 의회하고 의결할 때는 또는 군수님하고 그 부분까지는 협의를 못하잖아요.
갖다 당겨쓰기로 했으면 당겨쓰게끔 필요한 조치는 해 줬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협의됐지만,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 조치를 안 해 주면 재배정을 한다든지 무슨 방법을 취해 줘야지, 의회하고 의결할 때는 또는 군수님하고 그 부분까지는 협의를 못하잖아요.
갖다 당겨쓰기로 했으면 당겨쓰게끔 필요한 조치는 해 줬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읍면에서는 특히 구항만 지목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구항에서는 내내 그 돈이 그 돈인데 뭐 미리 갖다 쓰느냐 그런 의미로 안 받겠다는 내용을 하더라고요.
읍면에서는 특히 구항만 지목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구항에서는 내내 그 돈이 그 돈인데 뭐 미리 갖다 쓰느냐 그런 의미로 안 받겠다는 내용을 하더라고요.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그 사항은 10월에 배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10월 1일이니까 8월 말이나 9월 초에 읍면에 배정을……
그 사항은 10월에 배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10월 1일이니까 8월 말이나 9월 초에 읍면에 배정을……
○장기동 위원
아니, 10월달에 배정을 하는데 물론 돈은 남아갈 턱은 없습니다.
배정하면서 그거 쓰라고 하면 못쓸 형편은 아닌데 1,000만 원씩 지원해 주면 1,000만 원씩 지원을 군민체전에 가는 것은 확실해요.
그렇지만 내포문화제, 가령 돈이 필요치 않은 데도 지원을 할거냐는 얘기예요.
필요치 않다면.
아니, 10월달에 배정을 하는데 물론 돈은 남아갈 턱은 없습니다.
배정하면서 그거 쓰라고 하면 못쓸 형편은 아닌데 1,000만 원씩 지원해 주면 1,000만 원씩 지원을 군민체전에 가는 것은 확실해요.
그렇지만 내포문화제, 가령 돈이 필요치 않은 데도 지원을 할거냐는 얘기예요.
필요치 않다면.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그 1,000만 원은 군민체육대회 참가경비로 지정돼서 나가는 돈이고 내포사랑축제와는 구분을 달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 1,000만 원은 군민체육대회 참가경비로 지정돼서 나가는 돈이고 내포사랑축제와는 구분을 달리해 주셔야 됩니다.
○장기동 위원
1억 5,000을 우리가 승인해 줄 때 그 돈이 1억 5,000에서 그러니까 서로가 세 가지 축제, 면민축제, 군민축제, 내포문화제 여기에서 일정 부분을 할애해서 쓰기로 했잖아요.
1억 5,000을 우리가 승인해 줄 때 그 돈이 1억 5,000에서 그러니까 서로가 세 가지 축제, 면민축제, 군민축제, 내포문화제 여기에서 일정 부분을 할애해서 쓰기로 했잖아요.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그렇게 제가 받아들인 것은 그런 사항은 아니고 되도록 재현행렬에 많이 재원을 투자해 달라는 요구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제가 받아들인 것은 그런 사항은 아니고 되도록 재현행렬에 많이 재원을 투자해 달라는 요구를 받아 가지고……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앞으로 내포사랑축제 할 때 더 많이 반영할 계획을 잡고 있어요 그것은.
앞으로 내포사랑축제 할 때 더 많이 반영할 계획을 잡고 있어요 그것은.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그것은 지금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때 배정계획을 짤 사항이니까 그거와는 좀 별개로……
그것은 지금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때 배정계획을 짤 사항이니까 그거와는 좀 별개로……
○장기동 위원
그런데 돈을 당겨다 써서 돈이 적은 경우와 지금 내포문화제에 가령 500만 원이 소요되는데 500만 원을 지원한다 그러면 거기다 일부 읍면에서는 그것도 당겨다 쓰지 않고 돈이 잔뜩 있는데 500만 원인데 소요되는 경비는 한 400만 원밖에 안 되면 400만 원밖에 더 지원하느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돈을 당겨다 써서 돈이 적은 경우와 지금 내포문화제에 가령 500만 원이 소요되는데 500만 원을 지원한다 그러면 거기다 일부 읍면에서는 그것도 당겨다 쓰지 않고 돈이 잔뜩 있는데 500만 원인데 소요되는 경비는 한 400만 원밖에 안 되면 400만 원밖에 더 지원하느냐는 얘기예요.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그동안의 경비로 봐서는 당초에 요구된 사항은 많이 있었는데 저희가 전액을 못 줬잖아요.
예산 부족으로.
그래서 금년에는 그쪽을 다른 행사를 조금 축소하더라도 많이 지원해 보고자 하는 계획이니까 이 사항은 위원님, 다음에 말씀하시면 어떻습니까?
그동안의 경비로 봐서는 당초에 요구된 사항은 많이 있었는데 저희가 전액을 못 줬잖아요.
예산 부족으로.
그래서 금년에는 그쪽을 다른 행사를 조금 축소하더라도 많이 지원해 보고자 하는 계획이니까 이 사항은 위원님, 다음에 말씀하시면 어떻습니까?
○장기동 위원
아니, 다음에가 아니라…… 내포문화제,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다 내포문화축제 현황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계획을 세우시고 저기를 하는지.
우리는 당초에 2억 5,000을 세워줄 때는 2억 5,000이 본 위원 기억은 홍보비가 1억 7,000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비를 빼고 축제를 좀 간소하게 하면 2억 5,000 가져도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2억 5,000을 그때 승인해 줬는데, 당초에는 문화공보실에서 5억으로 올렸잖아요?
아니, 다음에가 아니라…… 내포문화제,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다 내포문화축제 현황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계획을 세우시고 저기를 하는지.
우리는 당초에 2억 5,000을 세워줄 때는 2억 5,000이 본 위원 기억은 홍보비가 1억 7,000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비를 빼고 축제를 좀 간소하게 하면 2억 5,000 가져도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2억 5,000을 그때 승인해 줬는데, 당초에는 문화공보실에서 5억으로 올렸잖아요?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당초예산은 5억을 요구했고요.
당초예산은 5억을 요구했고요.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삭감됐고, 다시 저희는 1억 5,000 사업을 요구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2억 5,000의 예산가지고는 예를 들면 2003년 3색 축제와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1억 5,000 가지고 한 것이 축제한 것이 아니라 새우젓축제나 대하축제 이런 관련 축제 홍보비로만 1억 5,000을 집행했거든요.
그러니까 2억 5,000 가지고는 축제를 할 수가 없다 제가 그 말씀을…… 2억 5,000 가지고는 지금 읍면 지원않고 모든 것을 하라고 해도 못합니다.
제 능력가지고는 2억 5,000 가지고는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최소 경비를 1억 5,000을 더 요구해서 4억 정도는 되어야 할 거 아닙니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삭감됐고, 다시 저희는 1억 5,000 사업을 요구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2억 5,000의 예산가지고는 예를 들면 2003년 3색 축제와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1억 5,000 가지고 한 것이 축제한 것이 아니라 새우젓축제나 대하축제 이런 관련 축제 홍보비로만 1억 5,000을 집행했거든요.
그러니까 2억 5,000 가지고는 축제를 할 수가 없다 제가 그 말씀을…… 2억 5,000 가지고는 지금 읍면 지원않고 모든 것을 하라고 해도 못합니다.
제 능력가지고는 2억 5,000 가지고는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최소 경비를 1억 5,000을 더 요구해서 4억 정도는 되어야 할 거 아닙니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장기동 위원
아니, 지금도 작년에 5억 중에 1억 7,000 정도가 홍보비로 들어간다면 저희 의원들이나 저기는 홍보를 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같은 홍성군민들만 한다면 뭣하러 구태여 방송국 같은 데 홍보를 하느냐는 얘기예요.
아무 효과가 없다면.
그것은 집행부의 지금 안이고 우리 의원들은 2억 5,000을 삭감할 때는, 우리 그때 얘기를 했잖아요.
홍보비가 얼마 들어갔느냐 그러니까 1억 7,000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게 저희한테 한 얘기거든요.
그러면 거기다 한 8,000 정도만 더 절약하면 그냥 할 수 있지 않느냐.
또, 금년에는 실질적으로는 지금 4억이지만 같은 3일 동안에 홍성군민체육대회를 하잖아요.
아니, 지금도 작년에 5억 중에 1억 7,000 정도가 홍보비로 들어간다면 저희 의원들이나 저기는 홍보를 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같은 홍성군민들만 한다면 뭣하러 구태여 방송국 같은 데 홍보를 하느냐는 얘기예요.
아무 효과가 없다면.
그것은 집행부의 지금 안이고 우리 의원들은 2억 5,000을 삭감할 때는, 우리 그때 얘기를 했잖아요.
홍보비가 얼마 들어갔느냐 그러니까 1억 7,000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게 저희한테 한 얘기거든요.
그러면 거기다 한 8,000 정도만 더 절약하면 그냥 할 수 있지 않느냐.
또, 금년에는 실질적으로는 지금 4억이지만 같은 3일 동안에 홍성군민체육대회를 하잖아요.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그거하고는 경비하고는 예산하고는 거의 무관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거하고는 경비하고는 예산하고는 거의 무관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장기동 위원
무관한데 같은 3일 동안 축제 내지 체육경기를 하면 우리 군민들은 거기에 소요되는, 그러니까 경비가 얼마 정도 되시는 거 같아요?
한 10억 가까이 됩니다.
3일 동안에 진짜 군민들이 저기하는 것은 최소경비가 10억 이상 들어간다고 봐요.
무관한데 같은 3일 동안 축제 내지 체육경기를 하면 우리 군민들은 거기에 소요되는, 그러니까 경비가 얼마 정도 되시는 거 같아요?
한 10억 가까이 됩니다.
3일 동안에 진짜 군민들이 저기하는 것은 최소경비가 10억 이상 들어간다고 봐요.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그런 수치는 제가 뭐 파악할 수도 없고……
그런 수치는 제가 뭐 파악할 수도 없고……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위원님은 지금 쉽게 말하면 참여하는 분 승용차 연료비까지 다 계산되는 상태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위원님은 지금 쉽게 말하면 참여하는 분 승용차 연료비까지 다 계산되는 상태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장기동 위원
아니죠, 그런 것은 저기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도 주민들이 면단위에서 먹고 마시는 거 경비까지는 면에서 써야 되잖아요.
걷어서 썼든 그분들이 어떻게 썼든.
군에서는 주최하는 측의 경비만 생각하지 군민들은 주최하는 경비보다는 자기들 스스로 걷어서 쓰는 돈까지 계산해야 되잖아요.
아니죠, 그런 것은 저기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도 주민들이 면단위에서 먹고 마시는 거 경비까지는 면에서 써야 되잖아요.
걷어서 썼든 그분들이 어떻게 썼든.
군에서는 주최하는 측의 경비만 생각하지 군민들은 주최하는 경비보다는 자기들 스스로 걷어서 쓰는 돈까지 계산해야 되잖아요.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글쎄, 뭐 축제는 아무래도 군민체육대회한다고 해도 면민이 참여는 내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한다면 저희 축제 추진하기가 조금 그러네요.
글쎄, 뭐 축제는 아무래도 군민체육대회한다고 해도 면민이 참여는 내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한다면 저희 축제 추진하기가 조금 그러네요.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저희가 그러기 때문에 전년도에 5억 요구했던 것을 4억으로 다시 조정하면서 뭐 많이 쓴다고 위원님들께 매일 혼난다고 하면 이상하지만 질책당하는 바에야 차라리 1억 깎아서 4억으로 해서 절약해 쓰자고 해서 저희 4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억을 일부러 줄인 거예요 더.
저희가 그러기 때문에 전년도에 5억 요구했던 것을 4억으로 다시 조정하면서 뭐 많이 쓴다고 위원님들께 매일 혼난다고 하면 이상하지만 질책당하는 바에야 차라리 1억 깎아서 4억으로 해서 절약해 쓰자고 해서 저희 4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억을 일부러 줄인 거예요 더.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당초에는 5억을 요구했었고, 2억 5,000 깎여서 그때도 심의 과정에서 2억 5,000 가지고는 할 수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사실 2억 5,000 가지고는 축제하는 물론 방법에 따라서 틀릴 테지만 2억 5,000 가지고는 전년 형태를 줄인다고 할지라도 어렵다.
저는 그때도 2억 5,000을 쓴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1억 5,000을 안 세워줬으면 1박 2일로 줄인다든가 일정을 줄이려고 했습니다.
저희는 계획을.
당초에는 5억을 요구했었고, 2억 5,000 깎여서 그때도 심의 과정에서 2억 5,000 가지고는 할 수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사실 2억 5,000 가지고는 축제하는 물론 방법에 따라서 틀릴 테지만 2억 5,000 가지고는 전년 형태를 줄인다고 할지라도 어렵다.
저는 그때도 2억 5,000을 쓴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1억 5,000을 안 세워줬으면 1박 2일로 줄인다든가 일정을 줄이려고 했습니다.
저희는 계획을.
○장기동 위원
그런데 당초에 작년에도 5억을 들여서 했는데 체육회가 포함되니까 위원들 계산은 그거 가지면 된다.
올해 실질적으로 3일 동안 지급되는 경비가 대체적으로 한 10억 정도 되니까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장님이 안 된다고 하면 앞으로 예산편성 계획서하고 내포문화제 그러니까 2004년도 정산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체육센터 건립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당초에 지질조사서를 했는데 지질조사시 연한 풍화암으로 판정됐죠?
그런데 당초에 작년에도 5억을 들여서 했는데 체육회가 포함되니까 위원들 계산은 그거 가지면 된다.
올해 실질적으로 3일 동안 지급되는 경비가 대체적으로 한 10억 정도 되니까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장님이 안 된다고 하면 앞으로 예산편성 계획서하고 내포문화제 그러니까 2004년도 정산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체육센터 건립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당초에 지질조사서를 했는데 지질조사시 연한 풍화암으로 판정됐죠?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예.
예.
○장기동 위원
그런데 추경에 예산 설명할 때 리핑암으로 판단돼 가지고 청운대 김준석 교수인가 해 가지고 이게 단단하기 때문에 파내는 비용이 더 들어가서 추경요구를 하신다고 그러셨죠?
그런데 추경에 예산 설명할 때 리핑암으로 판단돼 가지고 청운대 김준석 교수인가 해 가지고 이게 단단하기 때문에 파내는 비용이 더 들어가서 추경요구를 하신다고 그러셨죠?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이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요구사항인데 그 중에 요인 중 일부가 토질관계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요구사항인데 그 중에 요인 중 일부가 토질관계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예.
예.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 풍화암이 단단한 건데 제가 오기 전에 2000년도니까요.
2000년도 2월 26일이니까 지금부터 5년전에 천안시 신부동에 있는 협신수자원 대표를 통해서 용역을 했더라고요 이것이.
제가 오기 훨씬 전에.
그 당시에 시추한 결과 현재 2-9쪽입니다.
9쪽에 보면 BH1부터 BH5까지 이렇게 있는데 BH1 부분이 현재 체육관 배치된 입구 쪽입니다.
그 일부, 그러니까 저쪽 큰 도로에서 접근하면서 그쪽으로는 그 당시에 쓰레기를 매립했고, 그래서 이 부분은 토심이 0.6에서부터 6.6까지는 매립층, 그러니까 매립층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 풍화암이 단단한 건데 제가 오기 전에 2000년도니까요.
2000년도 2월 26일이니까 지금부터 5년전에 천안시 신부동에 있는 협신수자원 대표를 통해서 용역을 했더라고요 이것이.
제가 오기 훨씬 전에.
그 당시에 시추한 결과 현재 2-9쪽입니다.
9쪽에 보면 BH1부터 BH5까지 이렇게 있는데 BH1 부분이 현재 체육관 배치된 입구 쪽입니다.
그 일부, 그러니까 저쪽 큰 도로에서 접근하면서 그쪽으로는 그 당시에 쓰레기를 매립했고, 그래서 이 부분은 토심이 0.6에서부터 6.6까지는 매립층, 그러니까 매립층이라는 얘기는……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거기까지는 매립층이었었고, 6.6미터부터는 풍화암이었어요.
그 자리만.
나머지는 다 0.5미터, 3미터 이렇게 2, 30센티미터부터는 풍화암인데, 풍화암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리핑암 있죠, 그거와 같은 강도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2000년도 것을 알 수가 없잖아요.
2004년 2월 20일자 공보실장으로 갔으니까.
벌써 자그마치 3년전 얘기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의회 승인 받는 65억도 봤고 설계 과정에서 이 사업이 제가 실내체육관 역사를 보니까 확보했다가 반납했다 다시 받은 사업이잖아요 이것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예산이 적으니까 지질조사는 지금 말씀드린 협신수자원에서 했고, 설계는 성지건축에서 했는데 성지건축에서 풍화암이라는 것을 반영을 안 시키고 설계를 한 사항이 된 겁니다.
나중에 발견된 것이.
성지건축에서 처음부터 풍화암이라는 지질로 해서 설계를 해 줬으면 변경될 사항이 아닌데 지질조사는 해 놓고 이 다음에 설계할 때는 그 사업비를 줄이기 위해서 반영을 안 시킨 그 모양이 됐더라고요.
제가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거기까지는 매립층이었었고, 6.6미터부터는 풍화암이었어요.
그 자리만.
나머지는 다 0.5미터, 3미터 이렇게 2, 30센티미터부터는 풍화암인데, 풍화암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리핑암 있죠, 그거와 같은 강도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2000년도 것을 알 수가 없잖아요.
2004년 2월 20일자 공보실장으로 갔으니까.
벌써 자그마치 3년전 얘기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의회 승인 받는 65억도 봤고 설계 과정에서 이 사업이 제가 실내체육관 역사를 보니까 확보했다가 반납했다 다시 받은 사업이잖아요 이것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예산이 적으니까 지질조사는 지금 말씀드린 협신수자원에서 했고, 설계는 성지건축에서 했는데 성지건축에서 풍화암이라는 것을 반영을 안 시키고 설계를 한 사항이 된 겁니다.
나중에 발견된 것이.
성지건축에서 처음부터 풍화암이라는 지질로 해서 설계를 해 줬으면 변경될 사항이 아닌데 지질조사는 해 놓고 이 다음에 설계할 때는 그 사업비를 줄이기 위해서 반영을 안 시킨 그 모양이 됐더라고요.
제가 알고 보니까.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게 오래전 것을 제가 2000년도 것을 알 수는 없었잖아요.
중간에 와 있고, 오자마자 발주된 사항이니까 이거 뭐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다만 설계금액을 줄이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전체가 풍화암이 나오다 보니까 공사기간도 정상적인 흙은 포크레인으로 뜨기만 하면 되는데 풍화암이 나오니까 팔 수가 없고 공기도 두 달 이상 딜레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게 오래전 것을 제가 2000년도 것을 알 수는 없었잖아요.
중간에 와 있고, 오자마자 발주된 사항이니까 이거 뭐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다만 설계금액을 줄이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전체가 풍화암이 나오다 보니까 공사기간도 정상적인 흙은 포크레인으로 뜨기만 하면 되는데 풍화암이 나오니까 팔 수가 없고 공기도 두 달 이상 딜레이 되더라고요.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안 파져요 쉽게.
그런 모양 때문에 이것도 풍화암으로 결정할 때는 그냥 우리 감독공무원이 결정할 수 없고 연구기관에 의뢰를 받아서 판정을 받아야 가능하다 해서 청운대학교 김준석 교수를 통해서 판정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파져요 쉽게.
그런 모양 때문에 이것도 풍화암으로 결정할 때는 그냥 우리 감독공무원이 결정할 수 없고 연구기관에 의뢰를 받아서 판정을 받아야 가능하다 해서 청운대학교 김준석 교수를 통해서 판정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공기 딜레이된 게 그렇다는 얘깁니다.
공기 딜레이된 게 그렇다는 얘깁니다.
○장기동 위원
거기에 이견을 저기할게요.
실장님이 확실히 그렇다면 당초에 천안 업체에서 할 때 여기 지질조사 보고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온 내용이 콘크리트 타설 하루 전날 풍화암이 무르니까 30센티를 남겨놓고 절토를 해라.
그러니까 하루 전에는 30센티를 남겨놓고 절토하고 하루 전날 30센티를 파내고서 콘크리트 타설을 하라고 했습니다.
풍화암이 너무 무르기 때문에, 암반이.
거기에 이견을 저기할게요.
실장님이 확실히 그렇다면 당초에 천안 업체에서 할 때 여기 지질조사 보고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온 내용이 콘크리트 타설 하루 전날 풍화암이 무르니까 30센티를 남겨놓고 절토를 해라.
그러니까 하루 전에는 30센티를 남겨놓고 절토하고 하루 전날 30센티를 파내고서 콘크리트 타설을 하라고 했습니다.
풍화암이 너무 무르기 때문에, 암반이.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그것은 위원님하고 저도 이견인데요.
그것은 위원님하고 저도 이견인데요.
○장기동 위원
그 부분 확실합니까?
그리고 리핑암이라는 것은 너무 물러가지고 건축에는 필요한 암반이 아닙니다.
사실은 환경, 조경 같은 데 할 때 나오는 암반, 건축하기는 너무 무른 암반이기 때문에 공사비가 거꾸로 2억 정도가 더 들어갑니다.
이 공사에.
그런데 실장님은 우리 의회에서 승인요구할 때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실장님은 단단해 가지고암반 파내기가 힘들어 가지고 돈이 더 들어간다고 했는데 거꾸로 이 설계에 의하면 암반이 너무 무르기 때문에 그 공사비가 더 들어갑니다.
그 부분 확실합니까?
그리고 리핑암이라는 것은 너무 물러가지고 건축에는 필요한 암반이 아닙니다.
사실은 환경, 조경 같은 데 할 때 나오는 암반, 건축하기는 너무 무른 암반이기 때문에 공사비가 거꾸로 2억 정도가 더 들어갑니다.
이 공사에.
그런데 실장님은 우리 의회에서 승인요구할 때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실장님은 단단해 가지고암반 파내기가 힘들어 가지고 돈이 더 들어간다고 했는데 거꾸로 이 설계에 의하면 암반이 너무 무르기 때문에 그 공사비가 더 들어갑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그것은 지금도 말씀드리지만, 제가 전문은 아니지만 위원님과는 이견입니다.
이것은 제 생각 같아서는 위원님이 그러시다면 토목기술자라든가 김준석 교수와 같이 대화를 해서 말씀드려야지 제가 알기로는 풍화암이라는 것은 바위는 아니지만 바위는 아예 폭파시키면 깨지기라도 하지만 이 풍화암은 깨는 흙이 아니고 바위도 아니고 흙도 아닌 중간의 단계인데 그런 식으로 무르다 얘기지 이것이 그냥 무른 흙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도 말씀드리지만, 제가 전문은 아니지만 위원님과는 이견입니다.
이것은 제 생각 같아서는 위원님이 그러시다면 토목기술자라든가 김준석 교수와 같이 대화를 해서 말씀드려야지 제가 알기로는 풍화암이라는 것은 바위는 아니지만 바위는 아예 폭파시키면 깨지기라도 하지만 이 풍화암은 깨는 흙이 아니고 바위도 아니고 흙도 아닌 중간의 단계인데 그런 식으로 무르다 얘기지 이것이 그냥 무른 흙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리핑암이기 때문에 옹벽설치하는 것은 아니죠.
리핑암이기 때문에 옹벽설치하는 것은 아니죠.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그 말씀은 이해 갑니다.
기초관계 때문에 아주 단단하면 기초를 덜 판다는 얘긴데 저희는 이 판 것이 그렇게 기초판 것이 아니고 지하실이 들어가야지 않습니까?
그 면적 파기 위해서 판 흙이에요 이게.
그 말씀은 이해 갑니다.
기초관계 때문에 아주 단단하면 기초를 덜 판다는 얘긴데 저희는 이 판 것이 그렇게 기초판 것이 아니고 지하실이 들어가야지 않습니까?
그 면적 파기 위해서 판 흙이에요 이게.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그것은 제가 뭐 누구 대질해 본 것은 아니지만 제가 설계변경 하는 것은 당연히 금액이 어느 업자가 그 공사를 하는데 그런 어려운 공정이 나왔는데 변경을 않습니까?
이것은 누구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것은 제가 뭐 누구 대질해 본 것은 아니지만 제가 설계변경 하는 것은 당연히 금액이 어느 업자가 그 공사를 하는데 그런 어려운 공정이 나왔는데 변경을 않습니까?
이것은 누구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장기동 위원
풍화암을 하루 콘크리트 타설전 30센티를 파내라.
그러니까 그 전에는 파내지 말고 무르기 때문에.
한 얘기가 이 지질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실지 그렇게 하지도 않았고.
또, 2004년 9월 20일날 암판정위원회를 소집해서 풍화암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시 9월 23일날 암판정위원회를 다시 소집해 가지고 청운대에 의뢰한 원인은 뭐요?
김준석 교수한테?
풍화암을 하루 콘크리트 타설전 30센티를 파내라.
그러니까 그 전에는 파내지 말고 무르기 때문에.
한 얘기가 이 지질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실지 그렇게 하지도 않았고.
또, 2004년 9월 20일날 암판정위원회를 소집해서 풍화암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시 9월 23일날 암판정위원회를 다시 소집해 가지고 청운대에 의뢰한 원인은 뭐요?
김준석 교수한테?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이것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일반 암판정위원회에서 감독이나 일반 공무원이나 토목기사가는 이것을 판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답니다.
이것을 그대로 예를 들면 공학박사 이런 지질연구소에서 안 받고는 설계변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의뢰하느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일반 암판정위원회에서 감독이나 일반 공무원이나 토목기사가는 이것을 판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답니다.
이것을 그대로 예를 들면 공학박사 이런 지질연구소에서 안 받고는 설계변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의뢰하느라고 한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예,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저희 군에서 하는 거죠.
저희 군에서 하는 거죠.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이것은 위원회 개최한 것은 다 같은 우리 현장 공사감독자들입니다.
이 사항은.
이것은 위원회 개최한 것은 다 같은 우리 현장 공사감독자들입니다.
이 사항은.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그것은 줬을 겁니다.
그것은 줬을 겁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그것이 지금 실무자들은 풍화암이라는 얘기는 하는데 그것이 확정이 근거가 명확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토목기사, 저희 같은 경우 문화공보실에는 토목기사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을 처음 당해 봐서 건설과 토목담당 공무원들한테 알아보니까 이것은 그냥 변경해 줬을 때는 문책을 당한다.
반드시 확인해서 암이라는 것이 확정되어야만 변경된다 하는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한 거예요.
그것이 지금 실무자들은 풍화암이라는 얘기는 하는데 그것이 확정이 근거가 명확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토목기사, 저희 같은 경우 문화공보실에는 토목기사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을 처음 당해 봐서 건설과 토목담당 공무원들한테 알아보니까 이것은 그냥 변경해 줬을 때는 문책을 당한다.
반드시 확인해서 암이라는 것이 확정되어야만 변경된다 하는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한 거예요.
○장기동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내가 자꾸 이게 반복…… 시인만 하면 괜찮은데 왜 그러냐면 반복된 질문을 하게 되는 원인이 설계변경할려고 암판정위원회나 지질보고서가 무시되고 설계가 또 무시되고 이 지질보고서가.
지질보고서는 이상이 없습니다.
또, 4년전에 지질보고서를 받았는데 이게 아까 시간이 저기하다 보니까 지질보고서가 하나 거기 설계하는데 적용이 안 됐다고 하셨잖아요, 과장님은.
이 모순을 낳았습니다.
설계변경을 하기 위해서.
당초에 이 체육관은 설계변경하기로 약조가 된 체육관이에요.
설계할 때.
그러니까 이 지질보고서도 적용을 안 했죠.
이것도 무시됐다고 과장님이 답변하셨고 아까 처음에.
그러니까 그 부분이 내가 자꾸 이게 반복…… 시인만 하면 괜찮은데 왜 그러냐면 반복된 질문을 하게 되는 원인이 설계변경할려고 암판정위원회나 지질보고서가 무시되고 설계가 또 무시되고 이 지질보고서가.
지질보고서는 이상이 없습니다.
또, 4년전에 지질보고서를 받았는데 이게 아까 시간이 저기하다 보니까 지질보고서가 하나 거기 설계하는데 적용이 안 됐다고 하셨잖아요, 과장님은.
이 모순을 낳았습니다.
설계변경을 하기 위해서.
당초에 이 체육관은 설계변경하기로 약조가 된 체육관이에요.
설계할 때.
그러니까 이 지질보고서도 적용을 안 했죠.
이것도 무시됐다고 과장님이 답변하셨고 아까 처음에.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성지건축에서 저희가 설계한 것을 지금 저도 공사하기 전까지는 이 지질조사한 것을 몰랐습니다.
모를 수밖에 없죠.
2000년도 거니까.
성지건축에서 저희가 설계한 것을 지금 저도 공사하기 전까지는 이 지질조사한 것을 몰랐습니다.
모를 수밖에 없죠.
2000년도 거니까.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아니, 제 말씀 좀 들어보십시오.
아니, 제 말씀 좀 들어보십시오.
○장기동 위원
아니, 75억이 지원됩니다.
그런 돈을 또, 여기에 얼마를 들여서 했는지는 지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지질보고서 이렇게 저기한 게 무시되고 한 게 75억의 예산을 하는데 지질보고서 없이 사실은 설계를 합니까?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죠.
아니, 75억이 지원됩니다.
그런 돈을 또, 여기에 얼마를 들여서 했는지는 지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지질보고서 이렇게 저기한 게 무시되고 한 게 75억의 예산을 하는데 지질보고서 없이 사실은 설계를 합니까?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죠.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그것은 저 역시도 인정합니다.
그것은 저 역시도 인정합니다.
○장기동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안 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뚜렷하게 지질보고서가 있는데도, 당초에 이게 제가 지질보고서가 있을 것 같다 해 가지고 지난번에 추경요구할 때 제가 요구한 자료 아닙니까?
실장님이 토목기사 같으면 사실은 문책을 요구하겠어요.
그런데 실장님도 모른다.
리핑암이 아까 얘기했던 풍화암보다 더 단단한 암반인 줄 알고 발언을 했기 때문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저도 리핑암과 풍화암이 뭐가 차이나나 하고 인터넷으로 4시간 이상 찾아서 헤맸어요.
이 감사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리핑암은 사실 풍화암보다 더 무릅니다.
엊그제 담당 공무원이 오셔 가지고 이 설명을 하길래 내가 아는 리핑암은 이런 게 아니다 하고 사실은 설명을 해서 그쪽에 서로가 얘기가 오갔구먼서도 이것은 당초에 설계변경을 위한 설계였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며칠만에 사실은 이렇게 암판정위원회를 급속히 소집했고 이 설계변경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지하층도 설계변경함으로써 예산도 반영 안 됐는데 사실은 건설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안 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뚜렷하게 지질보고서가 있는데도, 당초에 이게 제가 지질보고서가 있을 것 같다 해 가지고 지난번에 추경요구할 때 제가 요구한 자료 아닙니까?
실장님이 토목기사 같으면 사실은 문책을 요구하겠어요.
그런데 실장님도 모른다.
리핑암이 아까 얘기했던 풍화암보다 더 단단한 암반인 줄 알고 발언을 했기 때문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저도 리핑암과 풍화암이 뭐가 차이나나 하고 인터넷으로 4시간 이상 찾아서 헤맸어요.
이 감사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리핑암은 사실 풍화암보다 더 무릅니다.
엊그제 담당 공무원이 오셔 가지고 이 설명을 하길래 내가 아는 리핑암은 이런 게 아니다 하고 사실은 설명을 해서 그쪽에 서로가 얘기가 오갔구먼서도 이것은 당초에 설계변경을 위한 설계였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며칠만에 사실은 이렇게 암판정위원회를 급속히 소집했고 이 설계변경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지하층도 설계변경함으로써 예산도 반영 안 됐는데 사실은 건설이 들어갔잖아요.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그 공사는 총액입찰로 해서 됐기 때문에 그것은 확보 안 된 상태에서 당초에……
그 공사는 총액입찰로 해서 됐기 때문에 그것은 확보 안 된 상태에서 당초에……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그 공사의 제일 첫 단계이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공사의 제일 첫 단계이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장기동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토목직이 아니기 때문에, 왜 공사는 해 놓고 설계변경해서 해 놓고 우리가 그 후 한참 지나서 예산요구를 했단 얘기예요.
우리가 승인했고, 우리도 모르고서 승인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토목직이 아니기 때문에, 왜 공사는 해 놓고 설계변경해서 해 놓고 우리가 그 후 한참 지나서 예산요구를 했단 얘기예요.
우리가 승인했고, 우리도 모르고서 승인을 한 거예요 사실은.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그 사항은 전체 그 당시에도 예산이 2003년도에 17억에서 계속 추가적으로 조금씩 확보해 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사업비는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 사항은 전체 그 당시에도 예산이 2003년도에 17억에서 계속 추가적으로 조금씩 확보해 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사업비는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장기동 위원
제가 아이러니한 얘기를 할게요.
왜 그러냐면 추후 공사 내역이 몇 가지 이반되는 얘기가 있습니다.
체육관을 질려면 전광판도 다시 설치해야 되고, 경기장 바닥도 다시 설치해야 되고, 또 관람석 의자도 다시 설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화조도 사실은 다시 설치하기로 추가 계약을 한 겁니다.
이게 설계변경하기 위한 다시 설계였었다는 게 증명되는 거예요.
정화조 없는 지금 공사가 있을 수 있습니까, 건축이?
또, 실내체육관이 의자도 없는 그런 체육시설을 합니까?
제가 아이러니한 얘기를 할게요.
왜 그러냐면 추후 공사 내역이 몇 가지 이반되는 얘기가 있습니다.
체육관을 질려면 전광판도 다시 설치해야 되고, 경기장 바닥도 다시 설치해야 되고, 또 관람석 의자도 다시 설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화조도 사실은 다시 설치하기로 추가 계약을 한 겁니다.
이게 설계변경하기 위한 다시 설계였었다는 게 증명되는 거예요.
정화조 없는 지금 공사가 있을 수 있습니까, 건축이?
또, 실내체육관이 의자도 없는 그런 체육시설을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십사하는 사항이 이것이 처음에 예산이 부족하니까 아예 골조공사부터 단계할 때 전광판이라든가 경기장 바닥은 확보된 대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려서 한 사항이지 계약은 처음부터 계약을 못했습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십사하는 사항이 이것이 처음에 예산이 부족하니까 아예 골조공사부터 단계할 때 전광판이라든가 경기장 바닥은 확보된 대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려서 한 사항이지 계약은 처음부터 계약을 못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그 말씀은, 그때도 말씀드린 대로……
그 말씀은, 그때도 말씀드린 대로……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그런데 이 금액이 자꾸 올라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이 금액이 자꾸 올라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예.
예.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10억입니다.
10억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그건 또 발생하면 또 해야죠.
어떻게 한대요……
그건 또 발생하면 또 해야죠.
어떻게 한대요……
○장기동 위원
참 저희도 의원생활을 하면서 이런 약속사항 지켜지지도 않고 이것도 하다보니까 중단할 수 없어서 또 저기 하고, 이렇게 책임 못질 발언을 서로가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빚어졌습니다.
또 이 책도 어떻게 철이 잘못됐는지 제 책은 전부 떨어져 나와요.
만지기만 하면……
참 저희도 의원생활을 하면서 이런 약속사항 지켜지지도 않고 이것도 하다보니까 중단할 수 없어서 또 저기 하고, 이렇게 책임 못질 발언을 서로가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빚어졌습니다.
또 이 책도 어떻게 철이 잘못됐는지 제 책은 전부 떨어져 나와요.
만지기만 하면……
○이용학 위원
홍주문화체육센터 건립현황에 대해서 감사요구한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답변은 얘기 듣고 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물을까 합니다.
기초조사 용역비는 당초에 얼마였습니까?
홍주문화체육센터 건립현황에 대해서 감사요구한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답변은 얘기 듣고 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물을까 합니다.
기초조사 용역비는 당초에 얼마였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그것은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와서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와서 모르겠습니다.
○이용학 위원
예, 자료를 내 주시고, 그리고 공사약정을 62억 7,162만 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건축공사 약정으로 하고 나눠놓기를, 관급하고 두 가지로 나눠놨단 말이오.
그런데 이걸 정산해 보면 돈이 남아요.
여기 우리 추후로 공사요구한 것이 12억 2,838만 원이거든.
전부다 토탈해서 정산해 보니까 우리가 75억 아닙니까?
사업비 현황이.
75억인데 어떻게 해서 2,319만 4천 원이 이 돈이 지금 비거든.
어디서 붙어 당긴거요?
예, 자료를 내 주시고, 그리고 공사약정을 62억 7,162만 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건축공사 약정으로 하고 나눠놓기를, 관급하고 두 가지로 나눠놨단 말이오.
그런데 이걸 정산해 보면 돈이 남아요.
여기 우리 추후로 공사요구한 것이 12억 2,838만 원이거든.
전부다 토탈해서 정산해 보니까 우리가 75억 아닙니까?
사업비 현황이.
75억인데 어떻게 해서 2,319만 4천 원이 이 돈이 지금 비거든.
어디서 붙어 당긴거요?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그동안 계약된 금액과 앞으로 공사금액이 차액이 생긴다는 말씀이시죠?
그동안 계약된 금액과 앞으로 공사금액이 차액이 생긴다는 말씀이시죠?
○이용학 위원
추후에 우리가 15억 줬지만 이게 당초에 60억에다 15억 더 줬으니까 75억 아닙니까?
75억인데 애당초에 사업비를 75억으로 여기 현황은 전부다 75억 아닙니까?
60억에다 15억을 우리 1차 추경에서 세웠으니까 75억 아니오.
총 사업비가?
추후에 우리가 15억 줬지만 이게 당초에 60억에다 15억 더 줬으니까 75억 아닙니까?
75억인데 애당초에 사업비를 75억으로 여기 현황은 전부다 75억 아닙니까?
60억에다 15억을 우리 1차 추경에서 세웠으니까 75억 아니오.
총 사업비가?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예.
예.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예.
예.
○이용학 위원
낙찰금액이란 말이오.
이 낙찰금액을 빼고 보면 관급이 얼마냐면 13억 6,765만 5천 원입니다.
관급을 빼봐야 되잖아요.
여기 지금 총 토탈이 우리가 약정을 62억 7,162만 1천 원 아니오.
여기서 건축 낙찰금액이 44억 8,077만 1천 원이니까 이걸 빼보면 얼마가 남느냐면 49억이오, 49억.
하여간 어쨌든 75억을 따져가지고 2,319만 4천 원이 이게 어디서 붙어당겼어.
어디서 나온 거요?
낙찰금액이란 말이오.
이 낙찰금액을 빼고 보면 관급이 얼마냐면 13억 6,765만 5천 원입니다.
관급을 빼봐야 되잖아요.
여기 지금 총 토탈이 우리가 약정을 62억 7,162만 1천 원 아니오.
여기서 건축 낙찰금액이 44억 8,077만 1천 원이니까 이걸 빼보면 얼마가 남느냐면 49억이오, 49억.
하여간 어쨌든 75억을 따져가지고 2,319만 4천 원이 이게 어디서 붙어당겼어.
어디서 나온 거요?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이것은 추정금액이기 때문에 뒤 추후공사 내역은……
이것은 추정금액이기 때문에 뒤 추후공사 내역은……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글쎄,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정확히 지금……
글쎄,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정확히 지금……
○이용학 위원
예산확보를 지금 이렇게 75억으로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그 중에서 건축 계약액이 44억 8,077만 1천 원 아니오.
그리고 관급이 있잖아요.
관급이 13억 6,765만 5천 원이거든.
이거 다 빼보면 지금 돈이 얼마냐면 내가 잘못 계산한지 몰라도 2,319만 4천 원이 돈이 남어.
예산확보를 지금 이렇게 75억으로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그 중에서 건축 계약액이 44억 8,077만 1천 원 아니오.
그리고 관급이 있잖아요.
관급이 13억 6,765만 5천 원이거든.
이거 다 빼보면 지금 돈이 얼마냐면 내가 잘못 계산한지 몰라도 2,319만 4천 원이 돈이 남어.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지금 2-10쪽 보시는 거죠?
지금 2-10쪽 보시는 거죠?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10쪽에 건축공사, 전기공사, 통신공사, 소방공사 다 토탈 합친 것이……
10쪽에 건축공사, 전기공사, 통신공사, 소방공사 다 토탈 합친 것이……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그게 62억……
그게 62억……
○이용학 위원
아니지, 관급 빼놓고 낙찰금액이 43억이오, 낙찰금액이.
관급이 얼마냐면, 관급은 여기 뭐 답변한 거 두 번, 세 번 복습할 거 뭐 있어.
건축관급이라 해 가지고 4억 5,879만 3천 원, 냉난방, 무대장치, 방송장치, 레미콘 이런 거 따져가지고 이게 얼마냐면 13억 6,765만 5천 원이란 말이오.
아니지, 관급 빼놓고 낙찰금액이 43억이오, 낙찰금액이.
관급이 얼마냐면, 관급은 여기 뭐 답변한 거 두 번, 세 번 복습할 거 뭐 있어.
건축관급이라 해 가지고 4억 5,879만 3천 원, 냉난방, 무대장치, 방송장치, 레미콘 이런 거 따져가지고 이게 얼마냐면 13억 6,765만 5천 원이란 말이오.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거기에 전기공사, 통신공사 이걸……
거기에 전기공사, 통신공사 이걸……
○이용학 위원
아니, 그걸 여기 전부다 들어간 건데 그거 왜 자꾸 읽어 두 번, 세 번.
그 얘기 뭐 자꾸 읽어 시간만 가지.
다른 얘기 자꾸 얘기하지 말고 여기 지금 낙찰가격하고 관급사업비하고 따져보라고, 나중에 추후 12억 2,800 이것은 따질 것도 없이 여기 다 계산되어 있는 거니까 얘기할 것도 없고 말이오.
그렇게 하면 75억에서 2,300만 원이 남어.
75억이 넘어.
못 알아 들어요?
75억이 넘는다니까, 당초에 우리가 75억으로…… 사업비가 75억 아니오.
그래서 60억은 당초에 60억을 가지고 있었고 15억을 이번에 우리가 더 주지 않았어.
그래서 75억 아니오.
75억인데 지금 75억 2,319만 4천 원이 된다니까, 따져봐요.
아니, 그걸 여기 전부다 들어간 건데 그거 왜 자꾸 읽어 두 번, 세 번.
그 얘기 뭐 자꾸 읽어 시간만 가지.
다른 얘기 자꾸 얘기하지 말고 여기 지금 낙찰가격하고 관급사업비하고 따져보라고, 나중에 추후 12억 2,800 이것은 따질 것도 없이 여기 다 계산되어 있는 거니까 얘기할 것도 없고 말이오.
그렇게 하면 75억에서 2,300만 원이 남어.
75억이 넘어.
못 알아 들어요?
75억이 넘는다니까, 당초에 우리가 75억으로…… 사업비가 75억 아니오.
그래서 60억은 당초에 60억을 가지고 있었고 15억을 이번에 우리가 더 주지 않았어.
그래서 75억 아니오.
75억인데 지금 75억 2,319만 4천 원이 된다니까, 따져봐요.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제가 계산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9건 합친……
제가 계산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9건 합친……
○위원장 최신식
이규용 위원님께서 휴식을 하기 위해서 정회요청이 들어왔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규용 위원님께서 휴식을 하기 위해서 정회요청이 들어왔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감사중지)
(16시 20분 감사계속)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예, 계산해 보니까 441만 3천 원이 부족하게 됐는데……
예, 계산해 보니까 441만 3천 원이 부족하게 됐는데……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예.
예.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62억 7,162만 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 내역을 보니까 62억 6,720만 7천 원으로 이것이 441만 3천 원이 덜 뽑혀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62억 7,162만 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 내역을 보니까 62억 6,720만 7천 원으로 이것이 441만 3천 원이 덜 뽑혀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예.
예.
○이용학 위원
그러니까 돈이 남지.
남잖아요.
여기 당초에 62억 7,162만 원인데 여기서 400이 여기 계산한 것이 남으니까 남는 거지.
계산 안 했기 때문에.
그 얘기 아니오?
그러니까 돈이 남지.
남잖아요.
여기 당초에 62억 7,162만 원인데 여기서 400이 여기 계산한 것이 남으니까 남는 거지.
계산 안 했기 때문에.
그 얘기 아니오?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62억 7,100이 안 되고 441만 3천 원이 부족하니까 지금 예산상으로 더 남아 있는 걸로 된 거죠.
62억 7,100이 안 되고 441만 3천 원이 부족하니까 지금 예산상으로 더 남아 있는 걸로 된 거죠.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돈이 더 남아 있는 걸로 된 거죠.
돈이 더 남아 있는 걸로 된 거죠.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이것은 계속 앞으로 공사하는 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앞으로 공사하는 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예.
예.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인제 추후계약도 있으니까요.
잘 하겠습니다.
인제 추후계약도 있으니까요.
잘 하겠습니다.
○간사 이종화
본 위원이 질의서를 낸 2-3쪽 내포문화제 준비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와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전년도에 처음으로 내포문화제 하셔 가지고 수고는 많이 하셨는데 잘못된 부분은 많이 있었죠?
본 위원이 질의서를 낸 2-3쪽 내포문화제 준비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와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전년도에 처음으로 내포문화제 하셔 가지고 수고는 많이 하셨는데 잘못된 부분은 많이 있었죠?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예.
예.
○간사 이종화
먼저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시내에 전야제 할 때 노래마을 공연, 보컬그룹 공연을 하고서 뒤에 밴드라든지 드럼이라든지 모든 시설을 해 놓은 상태에서 그 앞에서 옛날 전통적인 그런 행사를 공연 같은 것을 했는데 무대 뒤에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언밸런스였고, 그리고 내포문화제하고 성격이 안 맞는 그런 이벤트를 전년도에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완전히 금년도에 배제시키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각 읍면에 가장행렬 입장식 때 예산까지 지원해 줘 가지고 모든 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 준비했던 거 보관시설이 전혀 안 돼 있어 가지고 지금 다 훼손돼서 금년에 새로 또 예산을 세워될 판인데 그런 부분이 금년도에는 보관을 잘 해서 내년도에는 이중적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행렬할 때 입었던 복장들을 행사가 끝날 때까지 3일이면 3일 끝날 때까지 그 사람들이 축제장에 나올 때는 계속 복장을 착용하고 나와서 외지사람들이 와서 내포문화제에 대한 기념촬영도 같이 그런 전통복장을 한 사람들하고 찍을 수 있는 그런 것도 마련해 주시고, 금년도에 보니까 나름대로 내포문화제 성격에 맞는 그런 이벤트를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향토가수, 연예인공연 이런 것은 어느 축제나 가도 하는 그런 붕어빵식 행사는 지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내용들을 보면 거의 그래도 우리 군에서 내포문화제답게 타 지역 축제와 좀 차별화된 그런 내용들로 많이 갖춰져 있는데 이벤트를 순수한 홍성 내포축제에 맞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홍보가 가장 중요한데 지금 여기 홍보내용을 보면 서울역, 시청 앞 지하도 벽면광고, 서울 지하철 1, 2호선 차내광고를 6월부터 10월까지 한다고 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먼저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시내에 전야제 할 때 노래마을 공연, 보컬그룹 공연을 하고서 뒤에 밴드라든지 드럼이라든지 모든 시설을 해 놓은 상태에서 그 앞에서 옛날 전통적인 그런 행사를 공연 같은 것을 했는데 무대 뒤에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언밸런스였고, 그리고 내포문화제하고 성격이 안 맞는 그런 이벤트를 전년도에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완전히 금년도에 배제시키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각 읍면에 가장행렬 입장식 때 예산까지 지원해 줘 가지고 모든 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 준비했던 거 보관시설이 전혀 안 돼 있어 가지고 지금 다 훼손돼서 금년에 새로 또 예산을 세워될 판인데 그런 부분이 금년도에는 보관을 잘 해서 내년도에는 이중적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행렬할 때 입었던 복장들을 행사가 끝날 때까지 3일이면 3일 끝날 때까지 그 사람들이 축제장에 나올 때는 계속 복장을 착용하고 나와서 외지사람들이 와서 내포문화제에 대한 기념촬영도 같이 그런 전통복장을 한 사람들하고 찍을 수 있는 그런 것도 마련해 주시고, 금년도에 보니까 나름대로 내포문화제 성격에 맞는 그런 이벤트를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향토가수, 연예인공연 이런 것은 어느 축제나 가도 하는 그런 붕어빵식 행사는 지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내용들을 보면 거의 그래도 우리 군에서 내포문화제답게 타 지역 축제와 좀 차별화된 그런 내용들로 많이 갖춰져 있는데 이벤트를 순수한 홍성 내포축제에 맞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홍보가 가장 중요한데 지금 여기 홍보내용을 보면 서울역, 시청 앞 지하도 벽면광고, 서울 지하철 1, 2호선 차내광고를 6월부터 10월까지 한다고 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예, 지금 저희가 관광계에서 계획수립한 대로……
예, 지금 저희가 관광계에서 계획수립한 대로……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지금 계약만 하고서 시행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지금 계약만 하고서 시행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간사 이종화
그러니까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죠.
본 위원이 다 확인했습니다.
시청 지하도도 다 갔다 오고, 타 지역에서는 지금 인근에 태안군 같은 경우라든지 하여튼 시청 지하도에 홍보를 많이 하고 심지어는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거기다 홍보코너까지 해서 아주 잘 해 놓은 데도 있는데 저희 군은 아직 없습니다.
그거 분명하게 해 주시고, 2-8쪽에 홍주문화체육센터 건립현황에 대해서 장 위원님하고 이용학 위원님께서 심도있는 질의를 해 주셨는데 건축설계라는 것은 지질조사가 끝난 상태에서 지질조사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전에 하는 거 아닙니다.
아까 실장님 답변을 잘 못 하셨는데 2000년도에 지질조사를 했고 설계는 그 후에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죠.
본 위원이 다 확인했습니다.
시청 지하도도 다 갔다 오고, 타 지역에서는 지금 인근에 태안군 같은 경우라든지 하여튼 시청 지하도에 홍보를 많이 하고 심지어는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거기다 홍보코너까지 해서 아주 잘 해 놓은 데도 있는데 저희 군은 아직 없습니다.
그거 분명하게 해 주시고, 2-8쪽에 홍주문화체육센터 건립현황에 대해서 장 위원님하고 이용학 위원님께서 심도있는 질의를 해 주셨는데 건축설계라는 것은 지질조사가 끝난 상태에서 지질조사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전에 하는 거 아닙니다.
아까 실장님 답변을 잘 못 하셨는데 2000년도에 지질조사를 했고 설계는 그 후에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예.
예.
○간사 이종화
그러면 지질조사가 잘못됐다고 그러면 지질조사한 그 회사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뭐 이 핑계 저 핑계 대 가지고 자꾸 예산만 증액시켰는데 분명히 지난번 간담회 때 우리 실장님이 리핑암이 발견돼 가지고 더 지질이 약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됐다 했는데 리핑암이…… 아니 약한 게 아니라 그때 더 단단하다고 그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리핑암이면 더 약한 것인데 어째 단단하다고 하나 제가 정확하게 다시 확인해 볼려고 그때 질의를 안 했었는데 그때 실장님이 반대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거 인제 시인하시죠?
2004년도 9월 23일에 굴척사면 암판정 의뢰를 청운대 건설토목환경공학박사 김준석 교수한테 했다고 했는데 이 조사보고서, 김준석 교수가 한 조사보고서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이게 예산이 자꾸 증액되는데 모든 공사가 처음에 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한다면 건물공사비 플러스 주차장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차장 플러스 뭐 입구에 싸인 보드라든지 간판이라든지 그리고 조경공사라든지 그리고 그 안에 내부시설, 전기시설이라든지 모든 인테리어라든지 전반적으로 토탈 코스트를 뽑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장 위원님도 그런 질의를 하셨었지만 저희 의회에서 분명히 현장방문했을 때 추 후에 절대로 예산증액 요구를 안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저희 군의회 의원들을 데리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질조사가 잘못됐다고 그러면 지질조사한 그 회사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뭐 이 핑계 저 핑계 대 가지고 자꾸 예산만 증액시켰는데 분명히 지난번 간담회 때 우리 실장님이 리핑암이 발견돼 가지고 더 지질이 약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됐다 했는데 리핑암이…… 아니 약한 게 아니라 그때 더 단단하다고 그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리핑암이면 더 약한 것인데 어째 단단하다고 하나 제가 정확하게 다시 확인해 볼려고 그때 질의를 안 했었는데 그때 실장님이 반대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거 인제 시인하시죠?
2004년도 9월 23일에 굴척사면 암판정 의뢰를 청운대 건설토목환경공학박사 김준석 교수한테 했다고 했는데 이 조사보고서, 김준석 교수가 한 조사보고서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이게 예산이 자꾸 증액되는데 모든 공사가 처음에 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한다면 건물공사비 플러스 주차장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차장 플러스 뭐 입구에 싸인 보드라든지 간판이라든지 그리고 조경공사라든지 그리고 그 안에 내부시설, 전기시설이라든지 모든 인테리어라든지 전반적으로 토탈 코스트를 뽑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장 위원님도 그런 질의를 하셨었지만 저희 의회에서 분명히 현장방문했을 때 추 후에 절대로 예산증액 요구를 안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저희 군의회 의원들을 데리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죄송하다고 한 말씀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죄송합니다.
저희 처음에 설계할 때 조경까지는 설계가 다 됐었는데 예산이 적기 때문에 빼냈고요.
지난번에 답변드린 것은 죄송합니다.
일은 마무리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예산요구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처음에 설계할 때 조경까지는 설계가 다 됐었는데 예산이 적기 때문에 빼냈고요.
지난번에 답변드린 것은 죄송합니다.
일은 마무리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예산요구 했습니다.
○간사 이종화
앞로 모든 사업에 있어서 토탈적인 코스트를 뽑아야지 그냥 하나하고 또 하나하고 이렇게 추가적으로 계속한다는 것은 우리 군정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2-16쪽에 관광객, 레저객을 모실 수 있는 각종 행사 유치계획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2002년도부터 매년 군정질의 때마다 계속 그런 건의와 제안을 했었고 촉구를 했었는데 사실 인제 본격적으로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었고 도시 사람들이 지방으로 주말되면 내려가는데 저희 군에서는 도시 사람들을 모실 수 있는 그런 레저나 체육대회가 없습니다.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시군에 비해서 너무 약하지 않나 생각돼서 많은 건의와 제안을 했었는데 역시 금년도에도 특별한 행사가 없습니다.
내포문화제 때 그냥 문화축제만 하는 것보다는 거기 형식에 맞는 것도 좋고 안 맞더라도 전국에서 동호인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몰려와서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레저나 체육행사를 해야 되는데 전혀 없기 때문에 여기 답변서에 보면 앞으로 페러글라이딩 대회라든지 윈드서핑 대회라든지 이런 걸 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 더 연구해 주시고 서부 남당리에 철인 3종경기 오서산 쪽으로 같이 연결해 가지고 하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 것도 연구해 보시고, 문화관광과에서는 앞으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관광 홍성군을 만들기 위해서는 연구하고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2-18쪽에 홍성군 홈페이지에 축제 홍보내용 본 위원이 질의서를 냈는데 왜 질의서를 냈겠습니까?
지금 내포축제를 10월 초에 하죠?
그런데 아직까지 홍성군 홈페이지에 축제 내용이 전혀 실려있지 않습니다.
이런 계획만 가지고 있지 아직 안 실었죠?
앞로 모든 사업에 있어서 토탈적인 코스트를 뽑아야지 그냥 하나하고 또 하나하고 이렇게 추가적으로 계속한다는 것은 우리 군정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2-16쪽에 관광객, 레저객을 모실 수 있는 각종 행사 유치계획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2002년도부터 매년 군정질의 때마다 계속 그런 건의와 제안을 했었고 촉구를 했었는데 사실 인제 본격적으로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었고 도시 사람들이 지방으로 주말되면 내려가는데 저희 군에서는 도시 사람들을 모실 수 있는 그런 레저나 체육대회가 없습니다.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시군에 비해서 너무 약하지 않나 생각돼서 많은 건의와 제안을 했었는데 역시 금년도에도 특별한 행사가 없습니다.
내포문화제 때 그냥 문화축제만 하는 것보다는 거기 형식에 맞는 것도 좋고 안 맞더라도 전국에서 동호인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몰려와서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레저나 체육행사를 해야 되는데 전혀 없기 때문에 여기 답변서에 보면 앞으로 페러글라이딩 대회라든지 윈드서핑 대회라든지 이런 걸 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 더 연구해 주시고 서부 남당리에 철인 3종경기 오서산 쪽으로 같이 연결해 가지고 하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 것도 연구해 보시고, 문화관광과에서는 앞으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관광 홍성군을 만들기 위해서는 연구하고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2-18쪽에 홍성군 홈페이지에 축제 홍보내용 본 위원이 질의서를 냈는데 왜 질의서를 냈겠습니까?
지금 내포축제를 10월 초에 하죠?
그런데 아직까지 홍성군 홈페이지에 축제 내용이 전혀 실려있지 않습니다.
이런 계획만 가지고 있지 아직 안 실었죠?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예.
예.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아직 정립이 덜 돼서 그렇습니다.
아직 정립이 덜 돼서 그렇습니다.
○간사 이종화
대략적인 큰 아웃트라인을 먼저 해 놓은 다음에 추후에 또 삽입을 시키더라도 해 놔야지 이게 4억의 큰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데 다른 토목공사나 이런 것은 그 공사를 하고서 남기나 하죠 이것은 그냥 써서 없어지는 겁니다.
소비하고 마는데 그냥 소비하고 말 것이 아니라 그 소비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전국에 이 홍성이라는 곳을 홍보해야 되는데 축제 때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도록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지금 3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전년도에도 이 축제할 때 제가 준비가 늦다고 했는데 지금 3개월도 안 남은 상태에서 우리 군 홈페이지에 축제내용이 실려있지 않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2-19쪽에 이봉주 마라톤 홍보계획은 전국마라톤협회에서 주관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 홍성군 홈페이지에도 뜬 상태이고, 마라톤에 관계되는 그런 홈페이지에 다 떠있는 상태라, 사전 홍보는 잘 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예산이 우리 군에서 지금 3,000만 원을 가지고 하고 있잖습니까?
타 시군에서는 예산이 저희 군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서천 같은 경우도 1억의 예산을 가지고 마라톤 대회를 치렀고 다른 데 보면 3,000 정도 가지고 하는 데 없습니다.
더군다나 저희 군은 이봉주라는 국제적인 스포츠 인물이 있는데 이런 사람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이 이미 섰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기왕에 할 바에는 국내에서 동호인들이 제일 많이 몰려올 수 있는 그리고 외국에서까지 올 수 있는 그런 대회로 과장님께서 대차게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0쪽에 지역특산물 축제의 발전대책 했는데 발전대책에 대한 답변서가 전혀 없는 상태고, 그리고 도내 타 지역 축제 비교를 보면 같은 젓갈에 대한 축제인데 강경하고 저희 군하고 지금 저희 군이 9,000으로 해 가지고 군에서 전년도에 2,000, 상인들이 7,000이라고 했는데 상인들이 실제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총 사업비가 7,000 정도로 생각이 되고 군에서 보조해 준 것까지.
그러면 7,000 정도라고 봤을 때 강경하고 보면 강경은 아홉 배 정도가 더 많습니다.
이렇게 예산의 차이가 많이 나는데 지역민들이 지역에 다른 축제도 중요하지만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특산물 축제인데 너무 예산배정이 적은 거 아닌지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략적인 큰 아웃트라인을 먼저 해 놓은 다음에 추후에 또 삽입을 시키더라도 해 놔야지 이게 4억의 큰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데 다른 토목공사나 이런 것은 그 공사를 하고서 남기나 하죠 이것은 그냥 써서 없어지는 겁니다.
소비하고 마는데 그냥 소비하고 말 것이 아니라 그 소비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전국에 이 홍성이라는 곳을 홍보해야 되는데 축제 때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도록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지금 3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전년도에도 이 축제할 때 제가 준비가 늦다고 했는데 지금 3개월도 안 남은 상태에서 우리 군 홈페이지에 축제내용이 실려있지 않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2-19쪽에 이봉주 마라톤 홍보계획은 전국마라톤협회에서 주관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 홍성군 홈페이지에도 뜬 상태이고, 마라톤에 관계되는 그런 홈페이지에 다 떠있는 상태라, 사전 홍보는 잘 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예산이 우리 군에서 지금 3,000만 원을 가지고 하고 있잖습니까?
타 시군에서는 예산이 저희 군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서천 같은 경우도 1억의 예산을 가지고 마라톤 대회를 치렀고 다른 데 보면 3,000 정도 가지고 하는 데 없습니다.
더군다나 저희 군은 이봉주라는 국제적인 스포츠 인물이 있는데 이런 사람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이 이미 섰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기왕에 할 바에는 국내에서 동호인들이 제일 많이 몰려올 수 있는 그리고 외국에서까지 올 수 있는 그런 대회로 과장님께서 대차게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0쪽에 지역특산물 축제의 발전대책 했는데 발전대책에 대한 답변서가 전혀 없는 상태고, 그리고 도내 타 지역 축제 비교를 보면 같은 젓갈에 대한 축제인데 강경하고 저희 군하고 지금 저희 군이 9,000으로 해 가지고 군에서 전년도에 2,000, 상인들이 7,000이라고 했는데 상인들이 실제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총 사업비가 7,000 정도로 생각이 되고 군에서 보조해 준 것까지.
그러면 7,000 정도라고 봤을 때 강경하고 보면 강경은 아홉 배 정도가 더 많습니다.
이렇게 예산의 차이가 많이 나는데 지역민들이 지역에 다른 축제도 중요하지만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특산물 축제인데 너무 예산배정이 적은 거 아닌지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예산이야 다다익선이니까 많으면 좋은데 저희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이야 다다익선이니까 많으면 좋은데 저희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이종화
하여튼 노력해 주시고요.
2-21쪽에 홍성군 홍보현황해 가지고 관광버스 활용 홍보실태 했는데 이게 지금 군청버스 3대, 서해관광 16대, 군청버스야 정확하겠지만 관광버스 현재 홍성군 홍보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는 거 정확합니까?
대수 맞아요?
하여튼 노력해 주시고요.
2-21쪽에 홍성군 홍보현황해 가지고 관광버스 활용 홍보실태 했는데 이게 지금 군청버스 3대, 서해관광 16대, 군청버스야 정확하겠지만 관광버스 현재 홍성군 홍보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는 거 정확합니까?
대수 맞아요?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처음에 제작할 때 그렇게 같이 해서 우리 담당 계장이 현지 확인하고 한 사항입니다.
처음에 제작할 때 그렇게 같이 해서 우리 담당 계장이 현지 확인하고 한 사항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보수한 적은 없습니다.
보수한 적은 없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한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다시 예산 확보해야죠.
다시 예산 확보해야죠.
○간사 이종화
새로 붙일 때는 다시 또 보수도 해 줘야 되고, 떨어져 나가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전혀 이런쪽에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이것 좀 확인해 가지고 시정해 주시고, 시내버스도 마찬가지 우리 군에서 결손보상금이라든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시내버스도 가능하면 멋있게 단장해 가지고 지역 홍보스티커도 붙이고 해서 장성군에 가면 시내버스가 저희 군 시내버스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거기는 어느 삼성이나 대우나 이런 큰 회사 버스처럼 느껴집니다.
그 지역 홍보를 시내버스에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시정해 주시고, 이것은 전혀 돈을 주지 않고 홍보를 관광버스가 해 주는데 버스가 사용하다가 사고도 나고 스티커가 사고 안 난다고 해도 훼손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을 확인하셔 가지고 모 기사가 그게 훼손돼 가지고 새로 갈아야 된다고 우리 군청에 전화를 했다는데 그게 교체가 안 됐다고 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2-22쪽에 관광공사 출입기자 관광설명회 개최는 9월달에 할 예정입니까?
새로 붙일 때는 다시 또 보수도 해 줘야 되고, 떨어져 나가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전혀 이런쪽에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이것 좀 확인해 가지고 시정해 주시고, 시내버스도 마찬가지 우리 군에서 결손보상금이라든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시내버스도 가능하면 멋있게 단장해 가지고 지역 홍보스티커도 붙이고 해서 장성군에 가면 시내버스가 저희 군 시내버스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거기는 어느 삼성이나 대우나 이런 큰 회사 버스처럼 느껴집니다.
그 지역 홍보를 시내버스에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시정해 주시고, 이것은 전혀 돈을 주지 않고 홍보를 관광버스가 해 주는데 버스가 사용하다가 사고도 나고 스티커가 사고 안 난다고 해도 훼손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을 확인하셔 가지고 모 기사가 그게 훼손돼 가지고 새로 갈아야 된다고 우리 군청에 전화를 했다는데 그게 교체가 안 됐다고 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2-22쪽에 관광공사 출입기자 관광설명회 개최는 9월달에 할 예정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이것은 전년도 계획인데 마찬가지로 금년에도 이런 형태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계획인데 마찬가지로 금년에도 이런 형태로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예, 마찬가지로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간사 이종화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홍성군을 홍보하기 위해서 내포축제도 하는 것이고, 또 이봉주 마라톤대회도 마라톤 동호인들 좋으라고 하는 그런 마라톤 대회가 아닙니다.
등반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저희 군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런 행사를 하는 건데 기왕에 하는 길에 사전홍보를 일찍일찍 준비해 가지고 최대한 홍보를 철저히 해야지 지금 제가 지적을 몇 가지 했는데 그런 부분이 앞으로 내년도에는 지적이 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홍성군을 홍보하기 위해서 내포축제도 하는 것이고, 또 이봉주 마라톤대회도 마라톤 동호인들 좋으라고 하는 그런 마라톤 대회가 아닙니다.
등반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저희 군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런 행사를 하는 건데 기왕에 하는 길에 사전홍보를 일찍일찍 준비해 가지고 최대한 홍보를 철저히 해야지 지금 제가 지적을 몇 가지 했는데 그런 부분이 앞으로 내년도에는 지적이 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임금동 위원
2005 3월의 독립운동가 지산 김복한 선생의 생가 복원에 관하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127회 임시회 군정질문 당시 본 위원이 김복한 선생의 생가 복원에 관하여 질문한 바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답변이 도비 8,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므로 1회 추경에 군비 8,000만 원을 세워 1차적으로 대지 매입을 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도비는 확보되었는데 군비는 전혀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 3월의 독립운동가 지산 김복한 선생의 생가 복원에 관하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127회 임시회 군정질문 당시 본 위원이 김복한 선생의 생가 복원에 관하여 질문한 바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답변이 도비 8,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므로 1회 추경에 군비 8,000만 원을 세워 1차적으로 대지 매입을 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도비는 확보되었는데 군비는 전혀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산성립 과정에서, 저희 자체 성립과정 중에서 기본계획 수립이 미수립되었기 때문에 수립하고 나서 편성하라는 지시를 받아서 다음 2회 추경에 수립하고서 확보할려고 그럽니다.
저희가 절차 이행이 늦었기 때문에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산성립 과정에서, 저희 자체 성립과정 중에서 기본계획 수립이 미수립되었기 때문에 수립하고 나서 편성하라는 지시를 받아서 다음 2회 추경에 수립하고서 확보할려고 그럽니다.
저희가 절차 이행이 늦었기 때문에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임금동 위원
도비를 8,000만 원 세워줄 때는 우선 1차적으로 대지구입을 해야지 않는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과장님께서 군정질문 답변에 허위답변을 하신 겁니다.
3월의 독립운동가로 지산 김복한 선생이 선정되었으니만큼 이 선정은 도에서 하는 거죠?
도비를 8,000만 원 세워줄 때는 우선 1차적으로 대지구입을 해야지 않는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과장님께서 군정질문 답변에 허위답변을 하신 겁니다.
3월의 독립운동가로 지산 김복한 선생이 선정되었으니만큼 이 선정은 도에서 하는 거죠?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국가보훈처에서.
국가보훈처에서.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그런 사항은 없었고요.
3월의 독립운동가였기 때문에 선양사업은 저희 홍주문화회관에서 개최했었습니다.
학술용역보고회……
그런 사항은 없었고요.
3월의 독립운동가였기 때문에 선양사업은 저희 홍주문화회관에서 개최했었습니다.
학술용역보고회……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그런 사업이지 별도로 사업지원해 주는 것은 이것 때문에 해 주지는 않고요 저희가 계속 확보 노력을 해야죠.
그런 사업이지 별도로 사업지원해 주는 것은 이것 때문에 해 주지는 않고요 저희가 계속 확보 노력을 해야죠.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예, 국가지정 문화재가 되면 더욱 좋은데 우선은 단계별로 해서 도지정 문화재부터 지정받고 차후에 이런 식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국가지정 문화재가 되면 더욱 좋은데 우선은 단계별로 해서 도지정 문화재부터 지정받고 차후에 이런 식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임금동 위원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촉구합니다.
다음은 백야 김좌진 장군 생가 화장실 이전에 대해서 감사 질문을 하겠습니다.
백야로가 신설됨에 따라 통행하는 차가 과속을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이 시야를 가려 얼마전에 사망사고가 한 건 있었습니다.
그러니만큼 화장실 이전에 대해서 서둘러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생가지 확포장공사가 2004년도 예산인데 대지확보도 못한 실정이며, 이제야 설계 중이라고 말씀을 하시니 너무 늦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것을 지적하고 빠른 시일내에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마을주민 건의사항이 면민과의 대화시간 그 자리에서 건의한 사항이었었는데 벌써 6개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지금껏 대책이 없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촉구합니다.
다음은 백야 김좌진 장군 생가 화장실 이전에 대해서 감사 질문을 하겠습니다.
백야로가 신설됨에 따라 통행하는 차가 과속을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이 시야를 가려 얼마전에 사망사고가 한 건 있었습니다.
그러니만큼 화장실 이전에 대해서 서둘러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생가지 확포장공사가 2004년도 예산인데 대지확보도 못한 실정이며, 이제야 설계 중이라고 말씀을 하시니 너무 늦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것을 지적하고 빠른 시일내에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마을주민 건의사항이 면민과의 대화시간 그 자리에서 건의한 사항이었었는데 벌써 6개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지금껏 대책이 없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방금 전에 답변드린 대로 김좌진 장군 생가 진입로 확포장공사가 아까 2004년도라고 하셨는데 금년 예산으로 2억 추가로 선 사항이 됩니다.
설계가 이 보고서 작성 시점에서는 용역 중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납품이 됐습니다.
이제 곧 발주하면서 이 사업을 빨리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답변드린 대로 김좌진 장군 생가 진입로 확포장공사가 아까 2004년도라고 하셨는데 금년 예산으로 2억 추가로 선 사항이 됩니다.
설계가 이 보고서 작성 시점에서는 용역 중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납품이 됐습니다.
이제 곧 발주하면서 이 사업을 빨리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임금동 위원
지금 거기를 살펴보면 마을에서 생가 쪽으로 들어오는 것은 방지턱이 되어 있는데 백야로는 방지턱을 않고 그냥 표시만 해 놨는데 그것 가지고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급한 사항이니까 우선 먼저 방지턱이나 그렇지 않으면 경광등 이런 설치를 조속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장실 이전은 사업비가 많이 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비가 얼마나 드는 겁니까?
지금 거기를 살펴보면 마을에서 생가 쪽으로 들어오는 것은 방지턱이 되어 있는데 백야로는 방지턱을 않고 그냥 표시만 해 놨는데 그것 가지고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급한 사항이니까 우선 먼저 방지턱이나 그렇지 않으면 경광등 이런 설치를 조속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장실 이전은 사업비가 많이 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비가 얼마나 드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정확히 설계는 안 해 봤지만 화장실은 지상으로 1층이지만 지하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2층건물이나 다름없는 형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정도 규모될려면 억 단위는 돼야 될 것으로 판단돼서 우선 방지턱과 점멸등을 설치해 보고 저희가 볼 때도 너무 통행하는 사람들이 주의를 않고 가기 때문에 나는 것 같고 물론 위에서 내려오는 도로가 그냥 내려 쏘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경찰서와 협의해서 방지턱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받고 나면 이내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설계는 안 해 봤지만 화장실은 지상으로 1층이지만 지하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2층건물이나 다름없는 형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정도 규모될려면 억 단위는 돼야 될 것으로 판단돼서 우선 방지턱과 점멸등을 설치해 보고 저희가 볼 때도 너무 통행하는 사람들이 주의를 않고 가기 때문에 나는 것 같고 물론 위에서 내려오는 도로가 그냥 내려 쏘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경찰서와 협의해서 방지턱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받고 나면 이내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임금동 위원
그러시고 이 화장실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위치에서 한 3, 40미터만 뒤로 옮기면 되는데 그랬을 경우 정화조는 그대로 기존에 정화조를 사용하고서도 화장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 그렇다고 보면 많은 예산을 안 들여도 화장실을 이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시고 이 화장실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위치에서 한 3, 40미터만 뒤로 옮기면 되는데 그랬을 경우 정화조는 그대로 기존에 정화조를 사용하고서도 화장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 그렇다고 보면 많은 예산을 안 들여도 화장실을 이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예.
예.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설계는 납품되었고요.
거기에 20필지 토지매입하는 거와 아직 토지매입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매입을 하고 나서 발주되기 때문에 토지 사용 승낙 내지는 매입이 되고 나서 발주되기 때문에 조금 생각보다는 빠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으로 빨리 하겠습니다.
설계는 납품되었고요.
거기에 20필지 토지매입하는 거와 아직 토지매입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매입을 하고 나서 발주되기 때문에 토지 사용 승낙 내지는 매입이 되고 나서 발주되기 때문에 조금 생각보다는 빠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으로 빨리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지금 감정의뢰를 했거든요 토지매입.
감정의뢰를 할려고 하고 있으니까 되는 대로 해서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지금 감정의뢰를 했거든요 토지매입.
감정의뢰를 할려고 하고 있으니까 되는 대로 해서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임금동 위원
가급적이면 김좌진 장군 행사 이전에 공사 시작이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건의 사항은 언제까지 해결해 주실 겁니까?
우선 먼저 이 사항이 급한 사항인데.
가급적이면 김좌진 장군 행사 이전에 공사 시작이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건의 사항은 언제까지 해결해 주실 겁니까?
우선 먼저 이 사항이 급한 사항인데.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과속 방지턱과 점멸등을 우선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과속 방지턱과 점멸등을 우선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그 사항은 아직 예산이 확보 안 됐기 때문에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사항은 아직 예산이 확보 안 됐기 때문에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태준 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과정에 제가 느낀 사항은 예산 반영을 위원님들 의지를 받들어서 집행부에서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데 마치 위원들이 사정하는 그런 조가 됐어요.
예산편성을 일방적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방금 전에 이종화 위원님이 이봉주 마라톤 대회라든지 임금동 위원님께서 어떤 예산확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예산편성은 어디까지나 주민의 의지를 반영시켜야 되는데 주민의 의지라고 보면 위원들 얘기를 반영시켜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 부군수님 계시고 기획관리실에서 직원들이 나와 계신데 예산 반영은 어디까지나 위원들의 대부분의 의지를 반영시켜야 된다.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올리기로 하면 위원들도 거기에 전부 뭐 부결시킬 수도 있는 위치란 말이오.
그러니까 앞으로는 예산 반영을 주민의 의지, 주민의 의지는 곧 위원님들의 의지를 옳지 않은 의지는 뭐 반영할 필요가 없지만 위원들의 의지를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 예산에.
그걸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낸 2-30쪽 체육대회 예산집행 관계도 그거와 유사한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이에요.
마치 예산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다 그것을 강력히 해 가지고서 위원들 얘기를 전혀 안 받아 들일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제가 누차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 장기동 위원님께서도 군민체육대회 관계 때문에 여러 말씀이 있었는데 체육진흥회장들을 불렀다 또 읍면장의 의견을 들었다 이것은 하나에 전부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본 위원은.
왜 그러냐면 체육대회는 면민체육대회 그 다음에 군민체육대회, 도민체육대회, 전국체육대회가 있는데 마치 면민체육대회는 동네체육행사마냥 주민들의 성금을 가지고서 하는 행사로 이렇게 받아 들이고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예산 없는 면민체육대회를 진행되고 있단 말이오.
어떻게 읍면장이 공인으로서 시상금이라든지 그런 것을 면민들의 성금가지고 줄 수 있느냐, 또 체육대회를 하자면 손님들 접대도 해야 되는데 주민들의 성금을 걷어 가지고 해야 되느냐 이것이 상당히 본 위원이 작년도 예산편성 때부터도 얘기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했어도 이것이 반영이 안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더 깊은 말씀은 안 드리고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위원님들의 의지를 받들어서 예산이 반영되어야 된다.
마치 위원들이 사정해서 하는 예산편성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1-84쪽에 이게 관련돼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1-84쪽에 중간에 보면 홍성군체육회 해 가지고 사업내용을 보면 군체육인의 밤 해서 1,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해 줬는데 2-34쪽 거기에 보면 2004년도 지원내역에 홍성군 체육인의 밤 해 가지고 6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중복된 예산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은 중복된 예산을 비단 제가 이 한 가지만 짚었지만 중복된 예산이 제가 조사해 보면 많이 있을 거다 이거요.
왜 이렇게 하느냐.
예산을 한번 지원해 주면 됐지 똑같은 홍성군 체육인의 밤 행사해서 600만 원, 보조금으로 나간 것이 체육인의 밤 해서 1,000만 원이 나갔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사회단체 그분들 뜻을 받드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지 본예산에 편성해 놓고 또 보조금 4억을 편성하는 과정에 각 사회단체에서 또 신청받아 가지고 1,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이런 중복 예산을 제가 세밀하게 다른 부분도 조사를 안 해 봤지만 제가 이런 말씀은, 감사의 목적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서 그것을 다시는 하지 않는 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적에 앞으로는 이러한 중복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이런 것이 되도록 시정을 요구합니다.
그동안에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과정에 제가 느낀 사항은 예산 반영을 위원님들 의지를 받들어서 집행부에서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데 마치 위원들이 사정하는 그런 조가 됐어요.
예산편성을 일방적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방금 전에 이종화 위원님이 이봉주 마라톤 대회라든지 임금동 위원님께서 어떤 예산확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예산편성은 어디까지나 주민의 의지를 반영시켜야 되는데 주민의 의지라고 보면 위원들 얘기를 반영시켜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 부군수님 계시고 기획관리실에서 직원들이 나와 계신데 예산 반영은 어디까지나 위원들의 대부분의 의지를 반영시켜야 된다.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올리기로 하면 위원들도 거기에 전부 뭐 부결시킬 수도 있는 위치란 말이오.
그러니까 앞으로는 예산 반영을 주민의 의지, 주민의 의지는 곧 위원님들의 의지를 옳지 않은 의지는 뭐 반영할 필요가 없지만 위원들의 의지를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 예산에.
그걸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낸 2-30쪽 체육대회 예산집행 관계도 그거와 유사한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이에요.
마치 예산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다 그것을 강력히 해 가지고서 위원들 얘기를 전혀 안 받아 들일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제가 누차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 장기동 위원님께서도 군민체육대회 관계 때문에 여러 말씀이 있었는데 체육진흥회장들을 불렀다 또 읍면장의 의견을 들었다 이것은 하나에 전부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본 위원은.
왜 그러냐면 체육대회는 면민체육대회 그 다음에 군민체육대회, 도민체육대회, 전국체육대회가 있는데 마치 면민체육대회는 동네체육행사마냥 주민들의 성금을 가지고서 하는 행사로 이렇게 받아 들이고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예산 없는 면민체육대회를 진행되고 있단 말이오.
어떻게 읍면장이 공인으로서 시상금이라든지 그런 것을 면민들의 성금가지고 줄 수 있느냐, 또 체육대회를 하자면 손님들 접대도 해야 되는데 주민들의 성금을 걷어 가지고 해야 되느냐 이것이 상당히 본 위원이 작년도 예산편성 때부터도 얘기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했어도 이것이 반영이 안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더 깊은 말씀은 안 드리고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위원님들의 의지를 받들어서 예산이 반영되어야 된다.
마치 위원들이 사정해서 하는 예산편성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1-84쪽에 이게 관련돼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1-84쪽에 중간에 보면 홍성군체육회 해 가지고 사업내용을 보면 군체육인의 밤 해서 1,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해 줬는데 2-34쪽 거기에 보면 2004년도 지원내역에 홍성군 체육인의 밤 해 가지고 6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중복된 예산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은 중복된 예산을 비단 제가 이 한 가지만 짚었지만 중복된 예산이 제가 조사해 보면 많이 있을 거다 이거요.
왜 이렇게 하느냐.
예산을 한번 지원해 주면 됐지 똑같은 홍성군 체육인의 밤 행사해서 600만 원, 보조금으로 나간 것이 체육인의 밤 해서 1,000만 원이 나갔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사회단체 그분들 뜻을 받드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지 본예산에 편성해 놓고 또 보조금 4억을 편성하는 과정에 각 사회단체에서 또 신청받아 가지고 1,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이런 중복 예산을 제가 세밀하게 다른 부분도 조사를 안 해 봤지만 제가 이런 말씀은, 감사의 목적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서 그것을 다시는 하지 않는 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적에 앞으로는 이러한 중복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이런 것이 되도록 시정을 요구합니다.
그동안에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답변을 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위원님 말씀 적극 수용하고요.
체육인의 밤 1-84쪽 관계 1,000만 원이라고 된 것은 체육인의 밤 600만 원 플러스 체육회 운영경비 400만 원, 저희 여기 34쪽과 합친 금액이기 때문에 기획실에서는 토탈로 뽑은 것이고 저희는 따로따로 표시된 겁니다.
그러니까 중복된 사항은 아닙니다.
34쪽에 위에 400만 원과 아래 600만 원을 합한 것이 1-84쪽에 1,000만 원입니다.
위원님 말씀 적극 수용하고요.
체육인의 밤 1-84쪽 관계 1,000만 원이라고 된 것은 체육인의 밤 600만 원 플러스 체육회 운영경비 400만 원, 저희 여기 34쪽과 합친 금액이기 때문에 기획실에서는 토탈로 뽑은 것이고 저희는 따로따로 표시된 겁니다.
그러니까 중복된 사항은 아닙니다.
34쪽에 위에 400만 원과 아래 600만 원을 합한 것이 1-84쪽에 1,000만 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아닙니다.
2004년도에 체육회 운영비가 400만 원, 체육인의 밤 행사가 600만 원이잖아요.
두 개 합친 것이 기획실에서 뽑은 1-84쪽 1,000만 원이라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중복된 것은 아니고요.
다른 사항은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2004년도에 체육회 운영비가 400만 원, 체육인의 밤 행사가 600만 원이잖아요.
두 개 합친 것이 기획실에서 뽑은 1-84쪽 1,000만 원이라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중복된 것은 아니고요.
다른 사항은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주정열 위원
홍주성내 남산공원 답변 내용이 앞으로 복원계획을 세워서 준비 중이라니까 크게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홍주의병비 안내판이 현재 어째 거기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앞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뭔가 지금도 현재도 잘못돼서 지적하고 싶어서 그랬고, 그리고 김좌진 장군 전적비만 있더라고요.
다른 예를 들어서 홍성군 인물, 역사적 인물을 할려면 제대로 해야지 어떻게 김좌진 장군 전적비만 그렇게 세웠을까 싶어서 그 이유는 뭡니까?
여기 답변 내용은 없네?
홍주성내 남산공원 답변 내용이 앞으로 복원계획을 세워서 준비 중이라니까 크게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홍주의병비 안내판이 현재 어째 거기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앞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뭔가 지금도 현재도 잘못돼서 지적하고 싶어서 그랬고, 그리고 김좌진 장군 전적비만 있더라고요.
다른 예를 들어서 홍성군 인물, 역사적 인물을 할려면 제대로 해야지 어떻게 김좌진 장군 전적비만 그렇게 세웠을까 싶어서 그 이유는 뭡니까?
여기 답변 내용은 없네?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지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을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해서 그걸 못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을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해서 그걸 못했는데……
○주정열 위원
이게 김좌진 장군만 우리 홍성군 인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왕 역사 인물을 내세울려면 어차피 거기 남산공원은 홍성읍 중앙에 있잖아요.
중앙에 있으면 여러 사람이 볼거란 말이오.
보면 홍성의 인물을 다 거기다 뭔가 어떻게 기념비라도 하고 뭐라도 해야 되는데 달랑 김좌진 장군 전적비만 세웠기 때문에 좀 아쉬운 감이 있어서 지적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앞으로 복원계획이 있으면 우리 홍성군 역사 인물을 다 망라해서 계획 좀 세웠으면 하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홍주성을 잘 살펴보면 너무 낮고 조잡한 경우가 많거든.
예를 들어서 군청 뒤에도 담이 몇 미터요, 1미터도 안 된단 말이오.
그런데 성이라고 본다면 그런 성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최소한도 4, 5미터 이상은 제대로 조성해서 뭔가 웅장한 앞으로 그러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그렇게 되고, 서양 같은 데는 20미터 이상 되는 성도 있더라고요.
까마득하게 철옹성 같이.
그러나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성다운 성은 보존해야 되지 않나 이왕에 복원할려면, 그렇게 하고 앞으로 또 복원계획이 있다면 아마 나무 같은 것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항상 제가 산업과에 늘 얘기는 하고 있지만 큰 나무를 갖다 심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어요.
운반비니 뭐니.
그런데 어린나무부터 계획세워서 한 5, 6년생이라든가 이런 거부터 세워서 예쁘게 잘 키우면 적은 돈 들여서도 많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은가 이래서 어린나무를 잘 계획 세워서 하면 적은 비용으로 효과가 있지 않나 하는 계획성이 필요하고, 이왕 역사 복원할려면 좀 다른 타 지역에 잘 된 곳 탐방해 봤어요?
이게 김좌진 장군만 우리 홍성군 인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왕 역사 인물을 내세울려면 어차피 거기 남산공원은 홍성읍 중앙에 있잖아요.
중앙에 있으면 여러 사람이 볼거란 말이오.
보면 홍성의 인물을 다 거기다 뭔가 어떻게 기념비라도 하고 뭐라도 해야 되는데 달랑 김좌진 장군 전적비만 세웠기 때문에 좀 아쉬운 감이 있어서 지적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앞으로 복원계획이 있으면 우리 홍성군 역사 인물을 다 망라해서 계획 좀 세웠으면 하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홍주성을 잘 살펴보면 너무 낮고 조잡한 경우가 많거든.
예를 들어서 군청 뒤에도 담이 몇 미터요, 1미터도 안 된단 말이오.
그런데 성이라고 본다면 그런 성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최소한도 4, 5미터 이상은 제대로 조성해서 뭔가 웅장한 앞으로 그러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그렇게 되고, 서양 같은 데는 20미터 이상 되는 성도 있더라고요.
까마득하게 철옹성 같이.
그러나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성다운 성은 보존해야 되지 않나 이왕에 복원할려면, 그렇게 하고 앞으로 또 복원계획이 있다면 아마 나무 같은 것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항상 제가 산업과에 늘 얘기는 하고 있지만 큰 나무를 갖다 심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어요.
운반비니 뭐니.
그런데 어린나무부터 계획세워서 한 5, 6년생이라든가 이런 거부터 세워서 예쁘게 잘 키우면 적은 돈 들여서도 많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은가 이래서 어린나무를 잘 계획 세워서 하면 적은 비용으로 효과가 있지 않나 하는 계획성이 필요하고, 이왕 역사 복원할려면 좀 다른 타 지역에 잘 된 곳 탐방해 봤어요?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탐방 한 곳도 그렇죠.
탐방 한 곳도 그렇죠.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타 지역, 낙안읍성 이런 거 봤는데 저희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성벽 같은 것이 완전 복원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낮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 생각해서 이번에 실시설계할 때 전체적으로 높이 조정이라든가 다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건데 그런 걸 더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기다 소나무 같은 경우는 제거하고……
타 지역, 낙안읍성 이런 거 봤는데 저희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성벽 같은 것이 완전 복원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낮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 생각해서 이번에 실시설계할 때 전체적으로 높이 조정이라든가 다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건데 그런 걸 더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기다 소나무 같은 경우는 제거하고……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예, 이게 복원계획을 하기 위해서 이중 경비를 투자 않기 위해서 아직까지는 못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계속 하겠습니다.
예, 이게 복원계획을 하기 위해서 이중 경비를 투자 않기 위해서 아직까지는 못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계속 하겠습니다.
○주정열 위원
다시 복원한다니까 앞으로 좋은 계획 세워야 되고, 역사체험 잘 된 곳 한번 구경 좀 하셔서 뭔가 조잡하지 않고 제대로 잘 됐다 이런 사람들의 칭찬이 될만큼 잘 계획을 세우기 바라고요.
2-34페이지에 보니까 체육회 운영비가 04년도에는 400만 원인데 05년도에는 1,600만 원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증액됐어요?
다시 복원한다니까 앞으로 좋은 계획 세워야 되고, 역사체험 잘 된 곳 한번 구경 좀 하셔서 뭔가 조잡하지 않고 제대로 잘 됐다 이런 사람들의 칭찬이 될만큼 잘 계획을 세우기 바라고요.
2-34페이지에 보니까 체육회 운영비가 04년도에는 400만 원인데 05년도에는 1,600만 원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증액됐어요?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저희가 1회 추경 때 지난번 추경 때 위원님들께 말씀드려서 저희 체육회 운영이 좀 힘듭니다 해 가지고 추가로 1,000만 원 더 해 주십시오 해서……
저희가 1회 추경 때 지난번 추경 때 위원님들께 말씀드려서 저희 체육회 운영이 좀 힘듭니다 해 가지고 추가로 1,000만 원 더 해 주십시오 해서……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예, 그런 사항입니다.
예, 그런 사항입니다.
○주정열 위원
이게 계획은 제대로 세우고서, 그냥 달라는 대로 주는 건가?
뭔가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더 필요하다면 더 주고 그래야 되는데 무작정 그냥 주는 것보다 앞뒤를 재고 정확한 잣대를 그어서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지적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계획은 제대로 세우고서, 그냥 달라는 대로 주는 건가?
뭔가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더 필요하다면 더 주고 그래야 되는데 무작정 그냥 주는 것보다 앞뒤를 재고 정확한 잣대를 그어서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지적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그렇게는 생각 않고 계속 보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는 생각 않고 계속 보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진 위원
지금 주5일 근무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관광이나 이런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축제나 모든 것도 이런 지방에 우리 홍성만 그들만의 축제가 아니고 전국 단위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홍성을 알릴 수 있는 축제로 격상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지금 주5일 근무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관광이나 이런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축제나 모든 것도 이런 지방에 우리 홍성만 그들만의 축제가 아니고 전국 단위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홍성을 알릴 수 있는 축제로 격상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예.
예.
○김원진 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에 1차 하고 2차에도 내내 약 5억여 원이라면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함평 나비축제라든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살려서 엄청난 홍보효과나 지역의 경제적인 효과를 누리고 있죠?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내포문화제가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축제로 나름대로 연구 개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게 홍성군 행정이나 홍성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축제나 이런 거 모든 거 보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그런 행정이 되지 않나 안타까운 점입니다.
이런 점은 물론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꼭 집행부에만 질책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전 군민이 화합해서 전국에 알리고 지역경제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포문화제에 대한 기본계획에 대한 검토회의는 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이게 작년에 1차 하고 2차에도 내내 약 5억여 원이라면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함평 나비축제라든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살려서 엄청난 홍보효과나 지역의 경제적인 효과를 누리고 있죠?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내포문화제가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축제로 나름대로 연구 개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게 홍성군 행정이나 홍성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축제나 이런 거 모든 거 보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그런 행정이 되지 않나 안타까운 점입니다.
이런 점은 물론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꼭 집행부에만 질책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전 군민이 화합해서 전국에 알리고 지역경제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포문화제에 대한 기본계획에 대한 검토회의는 해 보셨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아직 못했습니다.
아직 못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예.
예.
○김원진 위원
그런데 축제 자체가 군에서 집행부에서만 이렇게 지금 이뤄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각 대학교나 관련 단체하고 이런 걸 유기적인 그런 협조체제를 해서 빨리 우리도 나름대로의 전국 규모의 축제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 시급성이 필요한 겁니다.
이건 머뭇거리고 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지금 현재로 이렇게 그냥 과거에 답습하는 이론적으로 해 가지고 시대의 변화에 전혀 수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내포문화제는 본 위원이 지적하기에는 우리 자체만의 그런 축제로 전락하기 쉽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시정을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군정홍보 현황이라고 2-6페이지 장기동 위원님이 질의를 내셨습니다만 군정홍보라고 해서 홍주신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홍성군의 홍보는 매달 나가지 않습니까?
책자로, 그렇죠?
그런데 축제 자체가 군에서 집행부에서만 이렇게 지금 이뤄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각 대학교나 관련 단체하고 이런 걸 유기적인 그런 협조체제를 해서 빨리 우리도 나름대로의 전국 규모의 축제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 시급성이 필요한 겁니다.
이건 머뭇거리고 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지금 현재로 이렇게 그냥 과거에 답습하는 이론적으로 해 가지고 시대의 변화에 전혀 수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내포문화제는 본 위원이 지적하기에는 우리 자체만의 그런 축제로 전락하기 쉽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시정을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군정홍보 현황이라고 2-6페이지 장기동 위원님이 질의를 내셨습니다만 군정홍보라고 해서 홍주신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홍성군의 홍보는 매달 나가지 않습니까?
책자로, 그렇죠?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예.
예.
○김원진 위원
홍성군에 대한 집행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매달 나가지만 실질적으로 홍성군에 대한 홍보는 매달 나가지 않지 않습니까?
아까 이종화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지금 서울역이나 어디에도 홍보판은 계속 나간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홍성이 시대의 변화에 맞는 능동적인 홍보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정 촉구드리겠습니다.
강경축제 하고 광천 새우젓축제하고 비교해 보셨습니까?
홍성군에 대한 집행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매달 나가지만 실질적으로 홍성군에 대한 홍보는 매달 나가지 않지 않습니까?
아까 이종화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지금 서울역이나 어디에도 홍보판은 계속 나간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홍성이 시대의 변화에 맞는 능동적인 홍보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정 촉구드리겠습니다.
강경축제 하고 광천 새우젓축제하고 비교해 보셨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전체 비교는 못하고 느낌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전체 비교는 못하고 느낌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규모보다 저희가 느낀 것은 강경은 오래전에 정광원 교수인가 이 양반이 계획 수립해 가지고 전국 국비 문화관광부 사업비를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우리도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 중에 있는데 그런 차원 때문에 예산 투자가 거기서는 문광부에서 사업비를 지원해 줬고 우리는 아직까지는 문광부 쪽의 국가적인 축제가 안 돼서 순수한 군비만 대고 있는 사항인데 그런 것의 차이가 있고 내용적으로야 우리 홍성이 훨씬 낫다 이렇게……
규모보다 저희가 느낀 것은 강경은 오래전에 정광원 교수인가 이 양반이 계획 수립해 가지고 전국 국비 문화관광부 사업비를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우리도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 중에 있는데 그런 차원 때문에 예산 투자가 거기서는 문광부에서 사업비를 지원해 줬고 우리는 아직까지는 문광부 쪽의 국가적인 축제가 안 돼서 순수한 군비만 대고 있는 사항인데 그런 것의 차이가 있고 내용적으로야 우리 홍성이 훨씬 낫다 이렇게……
○김원진 위원
낫죠?
본 위원도 강경보다는 광천 새우젓이 전국 지명도나 사실 젓갈이나 새우젓으로서는 전국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습니다만 집행부의 미흡한 대응이나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강경보다 전국적으로 행사나 아니면 모든 것이 뒤처지고 있지 않나.
그러면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좋은 자원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냐.
이 문제는 2002년도부터 행정감사나 군정질의에 단골메뉴로 지적을 했음에도 집행부에서는 여태 어떠한 그런 방안이나 대책을 강구 않는 것도 이거 지적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실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이거 실장님 혼자만의 대책을 강구해야 될 그런 사항은 아니고 홍성군의 전체적인 역량을 해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만큼은 집행부가 좀 위기의식이나 이런 걸 가지고 적극 대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홍성군 홍보현황에서 2-21페이지 본 위원이 먼저 갈산하고 광천 IC에서 갈산 IC에 보면 서울에서 내려오는 아니면 호남쪽에서 올라오는 톨게이트 나오면 AB지구나 서산 간월도 홍보판은 있어도 홍성 궁리나 남당리 홍보판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럼 제가 지적한 것이 벌써 6, 7개월 이상 되잖습니까?
낫죠?
본 위원도 강경보다는 광천 새우젓이 전국 지명도나 사실 젓갈이나 새우젓으로서는 전국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습니다만 집행부의 미흡한 대응이나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강경보다 전국적으로 행사나 아니면 모든 것이 뒤처지고 있지 않나.
그러면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좋은 자원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냐.
이 문제는 2002년도부터 행정감사나 군정질의에 단골메뉴로 지적을 했음에도 집행부에서는 여태 어떠한 그런 방안이나 대책을 강구 않는 것도 이거 지적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실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이거 실장님 혼자만의 대책을 강구해야 될 그런 사항은 아니고 홍성군의 전체적인 역량을 해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만큼은 집행부가 좀 위기의식이나 이런 걸 가지고 적극 대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홍성군 홍보현황에서 2-21페이지 본 위원이 먼저 갈산하고 광천 IC에서 갈산 IC에 보면 서울에서 내려오는 아니면 호남쪽에서 올라오는 톨게이트 나오면 AB지구나 서산 간월도 홍보판은 있어도 홍성 궁리나 남당리 홍보판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럼 제가 지적한 것이 벌써 6, 7개월 이상 되잖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그것 때문에 1회 추경 때 예산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1회 추경 때 예산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아니, 노력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5일 근무제에 관광객 유치할 수 있는 지역에 우리는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있어도 그런 홍보판 하나 설치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아니, 노력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5일 근무제에 관광객 유치할 수 있는 지역에 우리는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있어도 그런 홍보판 하나 설치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부서에 우리가 추경을 요구했었는데 거기에서 삭감된 상태라……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부서에 우리가 추경을 요구했었는데 거기에서 삭감된 상태라……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아니, 예산부서라고 말씀드렸잖습니까?
아니, 예산부서라고 말씀드렸잖습니까?
○김원진 위원
아니, 그러면 홍성군의 집행부는 그런 의지도 없습니까?
그런 심각하게 우리가 좋은 그런 톨게이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관광객을 인근 지역으로 다 빼앗기는데 그래도 그걸 방치하고 가만히 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아니, 그러면 홍성군의 집행부는 그런 의지도 없습니까?
그런 심각하게 우리가 좋은 그런 톨게이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관광객을 인근 지역으로 다 빼앗기는데 그래도 그걸 방치하고 가만히 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영상홍보물 제작에 3,000만 원 올라왔습니다.
이거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해야 되죠?
그런데 이 예산을 가지고 물론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똑같은 친환경 그런 영상홍보 CD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건 문제가 있잖습니까?
그런 지역을 알리기 위한 홍보판 하나 설치 못하는 군이 이런 영상홍보를 위해서는 각 과마다 다 영상홍보물 CD를 제작한다 이게 문제 아닙니까?
더 큰 문제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적하고, 시정요구해도 시정이 안 되는 홍성군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자체 지역주민을 위한 행사.
그러나 이것이 결코 경쟁력을 그런 행사는 아닙니다.
소모성으로 하는 행사지.
지역을 홍보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스포츠 마케팅이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는 실장님도 잘 아시지만 공설운동장 스포츠타운 잘 갖춰졌잖습니까?
엄청난 몇 백억의 예산을 들여서 그런 타운을 조성하고 체육관을 건립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그걸 운영하고 연출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먼저도 지적했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좋은 자원을 가지고 좋은 그런 입지조건이 있어도 활용을 못한다.
그러면 일개 지역에 읍면단위의 행사보다는 전국 규모의 대회를 유치해서 외지에서 지역주민이 올 수 있는 이런 전략적 개념이 필요하다고도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도 홍성군에는 그런 준비가 없습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3일날 전국 궁도대회 한다는 것을 홍성군에서 안 된다고 말씀하셨죠?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영상홍보물 제작에 3,000만 원 올라왔습니다.
이거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해야 되죠?
그런데 이 예산을 가지고 물론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똑같은 친환경 그런 영상홍보 CD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건 문제가 있잖습니까?
그런 지역을 알리기 위한 홍보판 하나 설치 못하는 군이 이런 영상홍보를 위해서는 각 과마다 다 영상홍보물 CD를 제작한다 이게 문제 아닙니까?
더 큰 문제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적하고, 시정요구해도 시정이 안 되는 홍성군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조 용 함)
2-23페이지 스포츠 마케팅 이규용 위원님이 물론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모든 행사를 1년이면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자체 지역주민을 위한 행사.
그러나 이것이 결코 경쟁력을 그런 행사는 아닙니다.
소모성으로 하는 행사지.
지역을 홍보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스포츠 마케팅이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는 실장님도 잘 아시지만 공설운동장 스포츠타운 잘 갖춰졌잖습니까?
엄청난 몇 백억의 예산을 들여서 그런 타운을 조성하고 체육관을 건립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그걸 운영하고 연출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먼저도 지적했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좋은 자원을 가지고 좋은 그런 입지조건이 있어도 활용을 못한다.
그러면 일개 지역에 읍면단위의 행사보다는 전국 규모의 대회를 유치해서 외지에서 지역주민이 올 수 있는 이런 전략적 개념이 필요하다고도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도 홍성군에는 그런 준비가 없습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3일날 전국 궁도대회 한다는 것을 홍성군에서 안 된다고 말씀하셨죠?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예.
예.
○이규용 위원
앞에서 주정열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여러분들이 계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몇 말씀 묻겠습니다.
홍주성내에 있는 주민들이 홍주성 복원으로 인해서 시름에 빠져있습니다.
시름에 빠져있는 것을 빨리 살리기 위해서는 본 위원으로서는 우리 현존하고 있는 810미터의 성내에만 주로 빨리 하는 방향으로 하고 기타는 그때 나가서 어떻게 하더라도 지금은 810미터의 현존 성내에만 중점을 둬서 추진하는 것이 어떤가?
우리 공보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에서 주정열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여러분들이 계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몇 말씀 묻겠습니다.
홍주성내에 있는 주민들이 홍주성 복원으로 인해서 시름에 빠져있습니다.
시름에 빠져있는 것을 빨리 살리기 위해서는 본 위원으로서는 우리 현존하고 있는 810미터의 성내에만 주로 빨리 하는 방향으로 하고 기타는 그때 나가서 어떻게 하더라도 지금은 810미터의 현존 성내에만 중점을 둬서 추진하는 것이 어떤가?
우리 공보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법원, 검찰청 끝에 삼거리 갈비를 축으로 해서 저희 군청까지를 지금 현재 섹타로 해서 1차 복원계획을 추진하는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법원, 검찰청 끝에 삼거리 갈비를 축으로 해서 저희 군청까지를 지금 현재 섹타로 해서 1차 복원계획을 추진하는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규용 위원
그럼 이 기관이 다 나가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 내년도에는 세부적으로 우리 홍성군에서 어떤 거 어떤 거를 하겠다는 어떤 계획은 있습니까?
기관이 나간 뒤에 무엇무엇을 할 계획이다.
그럼 이 기관이 다 나가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 내년도에는 세부적으로 우리 홍성군에서 어떤 거 어떤 거를 하겠다는 어떤 계획은 있습니까?
기관이 나간 뒤에 무엇무엇을 할 계획이다.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그래서 법원, 검찰청, 세무서가 나가고 나면 그 부분에 의병공원이 조성되면서 전체가 녹지형태로 바뀔 겁니다.
그리고 지청 쪽에는 옛날에 옥이 있던 자리이기 때문에 그 옥을 당장 복원할지 모르지만 우선은 군민들이 산책할 수 있도록 녹지조성을 하면서 조경부터 하면서 세무서 자리는 역사관 자리가 될 곳이거든요.
그래서 의병공원과 역사관, 옥만 우선 복원할 그런 계획으로,지장물은 다 철거하는 상태에서요.
그래서 법원, 검찰청, 세무서가 나가고 나면 그 부분에 의병공원이 조성되면서 전체가 녹지형태로 바뀔 겁니다.
그리고 지청 쪽에는 옛날에 옥이 있던 자리이기 때문에 그 옥을 당장 복원할지 모르지만 우선은 군민들이 산책할 수 있도록 녹지조성을 하면서 조경부터 하면서 세무서 자리는 역사관 자리가 될 곳이거든요.
그래서 의병공원과 역사관, 옥만 우선 복원할 그런 계획으로,지장물은 다 철거하는 상태에서요.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예산의 범위내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난번에도 문화재청으로 국비 확보하기 위해서 문화재청 방문도 했고 문화재청 국장도 여기 오셨었거든요.
그동안은 해마다 14억이라는 예산을 지원받았는데, 내년도에는 얼마를 줄지 모르지만 그 금액의 범위내에서 14억 플러스 10억해서 24억씩 지금 1년에 받고 있습니다.
그 사업으로 우선은 예를 들어서 법원, 검찰청이 그대로 공터로 남았을 때는 범죄의 온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철거를 해야 된다 생각해서 우선은 지장물은 반드시 철거부터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난번에도 문화재청으로 국비 확보하기 위해서 문화재청 방문도 했고 문화재청 국장도 여기 오셨었거든요.
그동안은 해마다 14억이라는 예산을 지원받았는데, 내년도에는 얼마를 줄지 모르지만 그 금액의 범위내에서 14억 플러스 10억해서 24억씩 지금 1년에 받고 있습니다.
그 사업으로 우선은 예를 들어서 법원, 검찰청이 그대로 공터로 남았을 때는 범죄의 온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철거를 해야 된다 생각해서 우선은 지장물은 반드시 철거부터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규용 위원
본 위원은 생각을 달리해서 지금 홍성읍사무소 같은 데가 너무 비좁고 또 오랜 세월에 많이 허물어지고 있어서 우선 읍사무소를 철거하고 당분간이라도 그런 데에 넣고, 물론 언젠가는 다 법원이나 검찰청을 철거해야 하겠지만 임시 변통도 해야 할 곳은 해야지 어떤 충분한 금방내 홍성읍사무소를 내보낼 수 있는 재무구조라든지 모든 재정상태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해서 읍사무소가 지금 위험하고 오래 됐기 때문에 상당히 건물이 노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읍사무소를 철거하고 숫제 법원이나 검찰청에 읍사무소를 당분간이라도 이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군청이 나간 뒤에야 결국은 읍사무소가 움직여야지 그 안에 움직인다는 것도 어렵지 않겠습니까?
중앙에 위치하는 것이 읍사무소가 더 필요합니다.
군청은 좀 나간다하더라도 덜 하지만 읍사무소는 가장 중앙에 그래도 있어야 읍민의 생활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읍사무소는 당분간은 법원이나 검찰청 같은 자리에 두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십사 하는 얘기를 하고, 지금 나가면 공동화현상이 일어나기 쉽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빨리 좀 조치하고, 이 남산공원 넘어 성 뒤에 보면 집 한 채가 있어서 산책길이라든지 지금 가로막고 있는데 그 집을 문화공보실에서는 누차 매입할려고 노력한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이것을 빨리 매입해서 거기에 산책길이라든지 이런 것이 속히 될 수 있도록 그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제가 질문한 사항 중에서 스포츠 마케팅 질문을 했는데 김원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고부가 경제가치를 유발하고자 하는 스포츠 이벤트사업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우리 군이 시너지효과를 지금 누리지 못하고 있어서 아까 김원진 위원이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저도 세 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아직도 전국적인 대회유치가 미흡하고 또 마케팅 실적이 미흡하다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노력해 달라.
또, 스포츠 행사 전문인력이 아까 김 위원도 얘기했는데 본 위원도 똑같습니다.
전문인력이 전무한 상태로 되어 있는데 빨리 이 대책을 강구해서 스포츠타운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라.
스포츠 이벤트와 관광자원과 연계해서 잘 안 되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스포츠 이벤트와 관광자원과의 연계가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사항을 꼭 만회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27쪽에 이것은 한기권 의장님이 질문하신 사항인데 본인으로서는 여기에 세광아파트가 들어가고 있는데 문화재 발굴로 인해서 이 공사가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지역에 이런 아파트가 들어온다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 빨리 신속히 해서 공사가 진행되도록 해 줘야 주민에게 부담도 적어지고 또 그 회사도 여기에 와서 어떻게든지 빨리 공사를 해서 사업비가 적게 들어야 되는데 너무 침체되게 오랫동안 공사가 중지되고 해서 물론 공보실장님이 이것을 공사를 중지시킨 것은 아니지만 이런 때에 국가에서는 이렇게 어떠한 회사에 막대한 기간을 공사를 중지시켜 놓고 사업을 중지시켰을 때 여기에 대한 보상차원의 어떠한 뭐는 없는 겁니까?
그렇게 막 국가라고 해서 어느 회사에게 지연을 마구 시킬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뭐는 어떻게 생각해요?
본 위원은 생각을 달리해서 지금 홍성읍사무소 같은 데가 너무 비좁고 또 오랜 세월에 많이 허물어지고 있어서 우선 읍사무소를 철거하고 당분간이라도 그런 데에 넣고, 물론 언젠가는 다 법원이나 검찰청을 철거해야 하겠지만 임시 변통도 해야 할 곳은 해야지 어떤 충분한 금방내 홍성읍사무소를 내보낼 수 있는 재무구조라든지 모든 재정상태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해서 읍사무소가 지금 위험하고 오래 됐기 때문에 상당히 건물이 노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읍사무소를 철거하고 숫제 법원이나 검찰청에 읍사무소를 당분간이라도 이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군청이 나간 뒤에야 결국은 읍사무소가 움직여야지 그 안에 움직인다는 것도 어렵지 않겠습니까?
중앙에 위치하는 것이 읍사무소가 더 필요합니다.
군청은 좀 나간다하더라도 덜 하지만 읍사무소는 가장 중앙에 그래도 있어야 읍민의 생활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읍사무소는 당분간은 법원이나 검찰청 같은 자리에 두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십사 하는 얘기를 하고, 지금 나가면 공동화현상이 일어나기 쉽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빨리 좀 조치하고, 이 남산공원 넘어 성 뒤에 보면 집 한 채가 있어서 산책길이라든지 지금 가로막고 있는데 그 집을 문화공보실에서는 누차 매입할려고 노력한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이것을 빨리 매입해서 거기에 산책길이라든지 이런 것이 속히 될 수 있도록 그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제가 질문한 사항 중에서 스포츠 마케팅 질문을 했는데 김원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고부가 경제가치를 유발하고자 하는 스포츠 이벤트사업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우리 군이 시너지효과를 지금 누리지 못하고 있어서 아까 김원진 위원이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저도 세 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아직도 전국적인 대회유치가 미흡하고 또 마케팅 실적이 미흡하다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노력해 달라.
또, 스포츠 행사 전문인력이 아까 김 위원도 얘기했는데 본 위원도 똑같습니다.
전문인력이 전무한 상태로 되어 있는데 빨리 이 대책을 강구해서 스포츠타운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라.
스포츠 이벤트와 관광자원과 연계해서 잘 안 되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스포츠 이벤트와 관광자원과의 연계가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사항을 꼭 만회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27쪽에 이것은 한기권 의장님이 질문하신 사항인데 본인으로서는 여기에 세광아파트가 들어가고 있는데 문화재 발굴로 인해서 이 공사가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지역에 이런 아파트가 들어온다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 빨리 신속히 해서 공사가 진행되도록 해 줘야 주민에게 부담도 적어지고 또 그 회사도 여기에 와서 어떻게든지 빨리 공사를 해서 사업비가 적게 들어야 되는데 너무 침체되게 오랫동안 공사가 중지되고 해서 물론 공보실장님이 이것을 공사를 중지시킨 것은 아니지만 이런 때에 국가에서는 이렇게 어떠한 회사에 막대한 기간을 공사를 중지시켜 놓고 사업을 중지시켰을 때 여기에 대한 보상차원의 어떠한 뭐는 없는 겁니까?
그렇게 막 국가라고 해서 어느 회사에게 지연을 마구 시킬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뭐는 어떻게 생각해요?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문화재보호법에서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문화재보호법에서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이규용 위원
사실은 이것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홍성지역에 어느 회사가 이런 것을 와서 뭐 할 때 이렇게 공사를 지연시켜 놓고, 와서 장사라는 것은 남아야 되고 사업을 해서 남아야 하는 뭐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지연함으로 해서 그 회사는 아마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군다나 홍주성과 거리가 가까워서 또 층수도 높이던 것을 전부 줄여놓고, 나는 그 사람들을 한번도 제대로 본 적도 없는데 우리 지역에 와서 저런 사업을 할 때 사업도 잘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게끔 해 주는 것도 우리 군민이 앞으로 우리 홍성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이렇게 했을 때 국가에서도 무작정 국가에서 하는 일이라고 해서 그러한 지연을 시킨다는 것은 잘못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뭔가 우리가 건의를 해서 이렇게 지연시킬 적에는 보상의 뭐를 가질 수 있도록 한번 건의도 해 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건의할 수 있는 사항이고, 또 집행부에서도 이런 사항을 건의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홍성지역에 어느 회사가 이런 것을 와서 뭐 할 때 이렇게 공사를 지연시켜 놓고, 와서 장사라는 것은 남아야 되고 사업을 해서 남아야 하는 뭐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지연함으로 해서 그 회사는 아마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군다나 홍주성과 거리가 가까워서 또 층수도 높이던 것을 전부 줄여놓고, 나는 그 사람들을 한번도 제대로 본 적도 없는데 우리 지역에 와서 저런 사업을 할 때 사업도 잘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게끔 해 주는 것도 우리 군민이 앞으로 우리 홍성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이렇게 했을 때 국가에서도 무작정 국가에서 하는 일이라고 해서 그러한 지연을 시킨다는 것은 잘못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뭔가 우리가 건의를 해서 이렇게 지연시킬 적에는 보상의 뭐를 가질 수 있도록 한번 건의도 해 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건의할 수 있는 사항이고, 또 집행부에서도 이런 사항을 건의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신식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리고 장기동 위원님께 도민체육대회 정산보고서, 정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장기동 위원님이 요구하신 2004년도 내포문화제 정산보고서와 2005년 내포문화제 계획서, 이용학 위원님이 요구하신 홍주문화체육센터 건립 기초조사 용역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관급자재 내역서까지 제출해 주시고, 이종화 위원님이 요구하신 홍주문화체육센터 건립공사 관련 시인서 제출하고, 홍주문화체육센터 관련 김준석 교수의 암판정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장기동 위원님께 도민체육대회 정산보고서, 정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이은길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4일
종합민원실장 이은길
○위원장 최신식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설명을 제목과 질의하신 위원님으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설명을 제목과 질의하신 위원님으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이은길
종합민원실장 이은길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3-2쪽입니다.
장기동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2003년, 2004년 건축복합민원분야 업무 중 불허가 반려된 민원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불허가 반려된 민원은 총 26건으로 2003년도에 10건, 2004년도에 12건, 2005년도에 4건이 되며, 민원사항별로는 건축허가 7건, 기타 건축민원 5건, 산지전용허가 2건, 농지전용허가 4건, 오수처리시설 준공검사가 5건이며, 형질변경지 복구검사, 개발행위허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가 각각 1건이 되겠습니다.
3-3쪽부터 3-6쪽까지 불허가 반려된 민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쪽입니다.
장기동, 김원진 위원님께서 고충처리 민원신고 현황 및 처리결과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충처리 민원신고 현황 및 처리결과는 질의, 진정, 건의 등 191건을 접수하여 완결이 183건, 취하가 3건, 이첩 5건이 되겠으며, 처리결과는 기 나눠드린 고충처리 민원신고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쪽입니다.
장기동 위원님께서 불부합지 현황 및 처리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부합지 현황은 총 421필지에 677,340제곱미터이며, 홍성읍이 332필지에 73,368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처리현황으로는 98년 1월에 서부면 죽도리 토지 21필지 22,634제곱미터가 경계 불일치와 죽도리 위치가 비 정위치로 확인되어 인공위성 측량과 주민설명회 및 의견수렴을 거쳐 98년 7월에 정위치로 지적공부 등록하고 경계 정정하여 정정등기를 완료한 바 있으며, 홍성읍 오관리 구 공무원주택 일원의 불부합지는 70 여회 이상 도해지적측량 방법에 의하여 발생된 지역으로 지적도 경계와 현지 사용현황이 맞지 않는 지역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광천읍 신진리 407-5번지 외 22필지는 2004년 8월에 지적공부와 현지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현지측량을 실시하고 2004년 12월 주민설명회 및 의견수렴을 실시하였으며, 현재 합의 청산되어 토지소유자 10명 중 9명은 경계정정 신청서가 접수되었으며 1명은 조만간 신청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산발적으로 발생된 불부합지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지속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3-10쪽입니다.
이규용 위원님께서 민원서비스를 위한 모니터제와 관련하여 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모니터제 운영현황은 군민의 여론수렴 및 불편·불만족 민원서비스에 대한 시정·건의로 군민의 의견을 신속하게 수렴 반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98년도 읍면장으로부터 이·반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 마을을 대표하고 활동가능한 요원 60명을 추천받아 위촉하였으나 현재는 활동이 저조하여 대안으로 민원도우미제를 통한 민원모니터를 운영 정기적인 만족도 조사와 생활불편 신고·접수 등 실질적인 의견수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모니터 요원의 참여율은 11명이 참여하여 18.4%가 되겠습니다.
셋째, 민원모니터 요원의 의견 중 건의와 단순민원 제보비율, 분야별 건수 및 비율은 건의사항이 3건으로 주차시설 확보, 주차단속, 주민등록 사실조사요청 등이며, 단순생활민원 제보는 18건으로 가로등 고장신고 9건, 불법 주정차 신고 7건, 수도고장 신고 2건입니다.
넷째, 민원모니터 요원이 건의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건의한 내용을 채택한 건수에 대하여는 채택된 건수는 3건이며 처리결과로는 주차시설 확보에 있어서 군청내 현관 앞과 후정에 직원주차를 금지하고 민원인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였으며, 주차단속 관련 사항은 지속적인 단속요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주민등록 사실조사요청 건은 사실조사 후 전입신고토록 독려 조치하였습니다.
다섯째, 주민참여제도 운영실적, 소요예산 및 행정에 반영된 사례에 대하여는 1일 명예종합민원실장제 운영 2회와 행정상담위원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상담을 실시하고 홍성군 여성단체의 협조를 받아 민원도우미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민원도우미제에 참가하는 회원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민원모니터제 운영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민원모니터 요원들과의 간담회, 교육, 지도, 선진지견학 등 실적 및 예산에 대하여는 마을단위 지도층을 대상으로 위촉활동토록 하였으나 생활민원 위주의 활동에 국한되어 간담회나 교육 등의 계획은 없었으며, 추후 기존 민원모니터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재정비하고 각종 민원행정 추진에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2쪽입니다.
이규용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지적 불부합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필지 및 면적현황은 총 421필지에 677,340제곱미터이며, 홍성읍이 332필지에 73,368제곱미터로 불부합지가 가장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3-13쪽입니다.
정리에 대한 민원제기 및 처리현황으로는 홍성읍 오관리 543-12번지 배명진으로부터 불부합지 확인요청이 있어 현황측량 실시결과 구 공무원주택 일원은 70여회 이상 도해지적측량 방법에 의하여 발생된 지역으로 지적도 경계와 현지 사용현황이 맞지 않는 지역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광천읍 신진리 관계는 기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홍동면의 야산개발지구 개별 불부합지 토지 등 다른 면의 산발적으로 발생된 불부합지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을 받아 지속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3-14쪽입니다.
박성호 위원님께서 지적측량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측량비 산출근거에 대하여는 지적법시행령 제59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 수수료는 건교부장관이 고시한 지적측량 품셈에 지적기술자의 정부 노임단가를 적용 산정하고, 지적법시행규칙 제69조 제3항의 종목별 세부산정기준 및 행정자치부 예규 제157호 지적측량 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산출, 행자부장관이 매년 12월 말까지 고시한 후 측량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측량대행 가능 기관의 종류로는 그동안 비영리법인 대한지적공사가 단독으로 집행하여 왔으나 2002년 5월 30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정과 2003년 12월 31일 법률 제7036호로 지적법이 개정되어 일반업자에게 업무의 일부를 개방하여 현재 전국적으로 35개 업체가 등록되었으나 충남도는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없습니다.
3-15쪽입니다.
오석범 위원님께서 인허가 처리현황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인허가 현황은 2004년도와 2005년도 인허가 접수현황은 총 3,211건 중 인가가 61건, 허가가 3,150건이며, 이중 해결이 3,074건, 취하가 116건, 불가·반려가 14건, 진행중 7건이 되겠습니다.
3-16쪽부터 3-17쪽까지 반려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8쪽입니다.
김원진 위원님께서 민원봉사의 날 운영 실태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의 날 운영의 운영현황으로는 민원봉사의 날 4회와 1일 명예종합민원실장제 2회, 고객만족도 조사 4회를 실시하였으며, 민원상담 및 안내를 216건 처리하였으며, 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 상담을 실시하여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군정기여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였고, 정기적인 만족도 조사에 의해서 나타난 불만족 사항을 파악 행정에 반영 민원대기석 확보와 건강코너 및 도서코너 설치, 창구인력을 보강하였으며, 2005년도에도 1일 명예종합민원실장제와 행정상담위원 상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점차 다양해지는 민원해소를 위해 홍성군 여성단체의 협조로 민원도우미제를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3-19쪽입니다.
김원진 위원님께서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대하여 자료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 인상에 있어서 타 시군 인상률 비교 평가현황은 2004년도 도평균 인상률이 26.49%이나 우리 군은 22.48%로 4.01%가 낮게 인상되었고, 우리 군보다 높게 인상된 시군은 천안, 아산, 계룡, 연기, 태안 등 5개 시군이며 2005년도에는 도평균 인상률이 35.72%이나 우리 군은 19.33%로 16.39%가 낮게 인상되었으며 우리 군보다 높게 인상된 시군은 천안시 외 10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업무처리 과정에서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보완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이은길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3-2쪽입니다.
장기동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2003년, 2004년 건축복합민원분야 업무 중 불허가 반려된 민원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불허가 반려된 민원은 총 26건으로 2003년도에 10건, 2004년도에 12건, 2005년도에 4건이 되며, 민원사항별로는 건축허가 7건, 기타 건축민원 5건, 산지전용허가 2건, 농지전용허가 4건, 오수처리시설 준공검사가 5건이며, 형질변경지 복구검사, 개발행위허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가 각각 1건이 되겠습니다.
3-3쪽부터 3-6쪽까지 불허가 반려된 민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쪽입니다.
장기동, 김원진 위원님께서 고충처리 민원신고 현황 및 처리결과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충처리 민원신고 현황 및 처리결과는 질의, 진정, 건의 등 191건을 접수하여 완결이 183건, 취하가 3건, 이첩 5건이 되겠으며, 처리결과는 기 나눠드린 고충처리 민원신고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쪽입니다.
장기동 위원님께서 불부합지 현황 및 처리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부합지 현황은 총 421필지에 677,340제곱미터이며, 홍성읍이 332필지에 73,368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처리현황으로는 98년 1월에 서부면 죽도리 토지 21필지 22,634제곱미터가 경계 불일치와 죽도리 위치가 비 정위치로 확인되어 인공위성 측량과 주민설명회 및 의견수렴을 거쳐 98년 7월에 정위치로 지적공부 등록하고 경계 정정하여 정정등기를 완료한 바 있으며, 홍성읍 오관리 구 공무원주택 일원의 불부합지는 70 여회 이상 도해지적측량 방법에 의하여 발생된 지역으로 지적도 경계와 현지 사용현황이 맞지 않는 지역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광천읍 신진리 407-5번지 외 22필지는 2004년 8월에 지적공부와 현지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현지측량을 실시하고 2004년 12월 주민설명회 및 의견수렴을 실시하였으며, 현재 합의 청산되어 토지소유자 10명 중 9명은 경계정정 신청서가 접수되었으며 1명은 조만간 신청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산발적으로 발생된 불부합지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지속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3-10쪽입니다.
이규용 위원님께서 민원서비스를 위한 모니터제와 관련하여 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모니터제 운영현황은 군민의 여론수렴 및 불편·불만족 민원서비스에 대한 시정·건의로 군민의 의견을 신속하게 수렴 반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98년도 읍면장으로부터 이·반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 마을을 대표하고 활동가능한 요원 60명을 추천받아 위촉하였으나 현재는 활동이 저조하여 대안으로 민원도우미제를 통한 민원모니터를 운영 정기적인 만족도 조사와 생활불편 신고·접수 등 실질적인 의견수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모니터 요원의 참여율은 11명이 참여하여 18.4%가 되겠습니다.
셋째, 민원모니터 요원의 의견 중 건의와 단순민원 제보비율, 분야별 건수 및 비율은 건의사항이 3건으로 주차시설 확보, 주차단속, 주민등록 사실조사요청 등이며, 단순생활민원 제보는 18건으로 가로등 고장신고 9건, 불법 주정차 신고 7건, 수도고장 신고 2건입니다.
넷째, 민원모니터 요원이 건의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건의한 내용을 채택한 건수에 대하여는 채택된 건수는 3건이며 처리결과로는 주차시설 확보에 있어서 군청내 현관 앞과 후정에 직원주차를 금지하고 민원인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였으며, 주차단속 관련 사항은 지속적인 단속요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주민등록 사실조사요청 건은 사실조사 후 전입신고토록 독려 조치하였습니다.
다섯째, 주민참여제도 운영실적, 소요예산 및 행정에 반영된 사례에 대하여는 1일 명예종합민원실장제 운영 2회와 행정상담위원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상담을 실시하고 홍성군 여성단체의 협조를 받아 민원도우미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민원도우미제에 참가하는 회원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민원모니터제 운영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민원모니터 요원들과의 간담회, 교육, 지도, 선진지견학 등 실적 및 예산에 대하여는 마을단위 지도층을 대상으로 위촉활동토록 하였으나 생활민원 위주의 활동에 국한되어 간담회나 교육 등의 계획은 없었으며, 추후 기존 민원모니터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재정비하고 각종 민원행정 추진에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2쪽입니다.
이규용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지적 불부합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필지 및 면적현황은 총 421필지에 677,340제곱미터이며, 홍성읍이 332필지에 73,368제곱미터로 불부합지가 가장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3-13쪽입니다.
정리에 대한 민원제기 및 처리현황으로는 홍성읍 오관리 543-12번지 배명진으로부터 불부합지 확인요청이 있어 현황측량 실시결과 구 공무원주택 일원은 70여회 이상 도해지적측량 방법에 의하여 발생된 지역으로 지적도 경계와 현지 사용현황이 맞지 않는 지역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광천읍 신진리 관계는 기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홍동면의 야산개발지구 개별 불부합지 토지 등 다른 면의 산발적으로 발생된 불부합지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을 받아 지속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3-14쪽입니다.
박성호 위원님께서 지적측량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측량비 산출근거에 대하여는 지적법시행령 제59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 수수료는 건교부장관이 고시한 지적측량 품셈에 지적기술자의 정부 노임단가를 적용 산정하고, 지적법시행규칙 제69조 제3항의 종목별 세부산정기준 및 행정자치부 예규 제157호 지적측량 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산출, 행자부장관이 매년 12월 말까지 고시한 후 측량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측량대행 가능 기관의 종류로는 그동안 비영리법인 대한지적공사가 단독으로 집행하여 왔으나 2002년 5월 30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정과 2003년 12월 31일 법률 제7036호로 지적법이 개정되어 일반업자에게 업무의 일부를 개방하여 현재 전국적으로 35개 업체가 등록되었으나 충남도는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없습니다.
3-15쪽입니다.
오석범 위원님께서 인허가 처리현황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인허가 현황은 2004년도와 2005년도 인허가 접수현황은 총 3,211건 중 인가가 61건, 허가가 3,150건이며, 이중 해결이 3,074건, 취하가 116건, 불가·반려가 14건, 진행중 7건이 되겠습니다.
3-16쪽부터 3-17쪽까지 반려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8쪽입니다.
김원진 위원님께서 민원봉사의 날 운영 실태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의 날 운영의 운영현황으로는 민원봉사의 날 4회와 1일 명예종합민원실장제 2회, 고객만족도 조사 4회를 실시하였으며, 민원상담 및 안내를 216건 처리하였으며, 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 상담을 실시하여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군정기여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였고, 정기적인 만족도 조사에 의해서 나타난 불만족 사항을 파악 행정에 반영 민원대기석 확보와 건강코너 및 도서코너 설치, 창구인력을 보강하였으며, 2005년도에도 1일 명예종합민원실장제와 행정상담위원 상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점차 다양해지는 민원해소를 위해 홍성군 여성단체의 협조로 민원도우미제를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3-19쪽입니다.
김원진 위원님께서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대하여 자료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 인상에 있어서 타 시군 인상률 비교 평가현황은 2004년도 도평균 인상률이 26.49%이나 우리 군은 22.48%로 4.01%가 낮게 인상되었고, 우리 군보다 높게 인상된 시군은 천안, 아산, 계룡, 연기, 태안 등 5개 시군이며 2005년도에는 도평균 인상률이 35.72%이나 우리 군은 19.33%로 16.39%가 낮게 인상되었으며 우리 군보다 높게 인상된 시군은 천안시 외 10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업무처리 과정에서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보완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신식
종합민원실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하시고 실장님은 핵심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성호 위원님.
종합민원실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하시고 실장님은 핵심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성호 위원님.
○종합민원실장 이은길
분할측량을 해야 됩니다만 면적이 나눠지기 때문에 더군다나 경계선이 또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건 측량을 실시해야 됩니다.
분할측량을 해야 됩니다만 면적이 나눠지기 때문에 더군다나 경계선이 또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건 측량을 실시해야 됩니다.
○박성호 위원
분할을 하는 민원인이 분할이 되는 지점의 경계선을 알고 싶을 경우에는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원인이 분할은 하지만 현장에 있는 경계는 지금 알고 싶지 않다 또 알 필요가 없다.
나중에 필요할 때 경계측량하면 되니까.
그럴 경우에도 분할측량을 해야 됩니까?
분할을 하는 민원인이 분할이 되는 지점의 경계선을 알고 싶을 경우에는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원인이 분할은 하지만 현장에 있는 경계는 지금 알고 싶지 않다 또 알 필요가 없다.
나중에 필요할 때 경계측량하면 되니까.
그럴 경우에도 분할측량을 해야 됩니까?
○종합민원실장 이은길
제가 알기로는 측량을 실시하도록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측량을 실시하도록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종합민원실장 이은길
예.
예.
○박성호 위원
그런데 만약에 규정이 그러하다면 우리 군에서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이건 사실 불합리한 제도인 것 같습니다.
측량비가 지금 보통 비싼 것이 아니거든요.
불필요하게 나는 도상에서만 분할해도 되겠는데 경계분할한 선이 어떻게 되든 그것은 현재 알고 싶지 않고 도상에서만 분할해도 되는데 그것을 꼭 현장에 가서 경계측량을 하도록 절차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 측량수수료라고 하는 비싼 요금을 꼭 내야 되는 이런 사항인데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경계를 알고 싶다 그러면 필요할 때 경계측량 요청해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규정이 그러하다면 우리 군에서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이건 사실 불합리한 제도인 것 같습니다.
측량비가 지금 보통 비싼 것이 아니거든요.
불필요하게 나는 도상에서만 분할해도 되겠는데 경계분할한 선이 어떻게 되든 그것은 현재 알고 싶지 않고 도상에서만 분할해도 되는데 그것을 꼭 현장에 가서 경계측량을 하도록 절차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 측량수수료라고 하는 비싼 요금을 꼭 내야 되는 이런 사항인데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경계를 알고 싶다 그러면 필요할 때 경계측량 요청해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종합민원실장 이은길
도상측량을 한다 해도 결국은 면적이 산정돼야 되거든요.
도상측량을 한다 해도 결국은 면적이 산정돼야 되거든요.
○종합민원실장 이은길
예, 들어와서 합니다.
예, 들어와서 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이은길
측량해서 결과를 가지고 와서 면적을 산정합니다.
측량해서 결과를 가지고 와서 면적을 산정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이은길
그렇죠.
그렇죠.
○종합민원실장 이은길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담당 김연두
지적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질의해 주신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분할측량이라는 것은 경계점에 의해서 분할선을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도상에서 분할을 요구해도 우리가 현장을 나가지 않고 도상에서는 분할을 해 줄 수가 없어요.
현행법으로는.
위원님이 주장하시는 것은 측량비가 너무 고가다 보니까 나는 현장에서 측량이 필요없으니까 어느 꼭지점에서 어느 꼭지점으로 연결해 주면 도상에서 그 도면만 그려주면 작업비만 받고 해 주십사 하는 말씀 같은 데요 그렇게는 지금 현행 규정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규정이 개정되기 전에는 꼭 현지측량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지적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질의해 주신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분할측량이라는 것은 경계점에 의해서 분할선을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도상에서 분할을 요구해도 우리가 현장을 나가지 않고 도상에서는 분할을 해 줄 수가 없어요.
현행법으로는.
위원님이 주장하시는 것은 측량비가 너무 고가다 보니까 나는 현장에서 측량이 필요없으니까 어느 꼭지점에서 어느 꼭지점으로 연결해 주면 도상에서 그 도면만 그려주면 작업비만 받고 해 주십사 하는 말씀 같은 데요 그렇게는 지금 현행 규정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규정이 개정되기 전에는 꼭 현지측량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박성호 위원
그런데 규정을 떠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민원인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방금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나는 분할된 지점, 현장에 위치를 알고 싶지는 않다.
단, 이 땅에서 내가 몇 평을 어떻게 분할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 사실상 현장에 가서 측량할 필요는 없잖습니까?
이 규정을 떠나서 생각한다면.
그런데 규정을 떠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민원인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방금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나는 분할된 지점, 현장에 위치를 알고 싶지는 않다.
단, 이 땅에서 내가 몇 평을 어떻게 분할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 사실상 현장에 가서 측량할 필요는 없잖습니까?
이 규정을 떠나서 생각한다면.
○지적담당 김연두
그런데 분할이라는 것은 어느 경계선이 있어야 분할이 될 거 아닙니까?
어느 경계점이, 기준되는 점이 있어야 분할을 해 준다 얘기예요.
기준이 되는 점이 있어야.
그런데 분할이라는 것은 어느 경계선이 있어야 분할이 될 거 아닙니까?
어느 경계점이, 기준되는 점이 있어야 분할을 해 준다 얘기예요.
기준이 되는 점이 있어야.
○지적담당 김연두
남죠.
경계점이 있죠.
남죠.
경계점이 있죠.
○지적담당 김연두
중간에는 안 남아 있는데 경계선에는 우리가 경계점 말목을 표시해 주죠.
그게 없이는 우리가 검사 자체를 해 줄 수가 없어요.
중간에는 안 남아 있는데 경계선에는 우리가 경계점 말목을 표시해 주죠.
그게 없이는 우리가 검사 자체를 해 줄 수가 없어요.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규정이 그렇다 하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우리 민원인의 입장에 서서는 불필요한 절차를 밟게 한단 말입니다.
규정에 그래서 어쩔 수 없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규정이 그렇다 하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우리 민원인의 입장에 서서는 불필요한 절차를 밟게 한단 말입니다.
규정에 그래서 어쩔 수 없지.
그렇잖아요?
○지적담당 김연두
그런데 공무원이 규정을 안 따지고……
그런데 공무원이 규정을 안 따지고……
○박성호 위원
글쎄, 그 규정을 떠나서 규정 말고 민원인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경계를 지금 나는 알 필요는 없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지적도 상에 나는 이 지점과 이 지점을 이렇게 몇 평을 분할하고 싶다라고 할 것 같으면 분할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꼭 현장 가서 측량할 필요는, 규정만 없다면 그럴 필요 없겠죠?
글쎄, 그 규정을 떠나서 규정 말고 민원인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경계를 지금 나는 알 필요는 없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지적도 상에 나는 이 지점과 이 지점을 이렇게 몇 평을 분할하고 싶다라고 할 것 같으면 분할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꼭 현장 가서 측량할 필요는, 규정만 없다면 그럴 필요 없겠죠?
○지적담당 김연두
그런데 민원인이 측량을 현장에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분할을 할려면 어떠한 구조물 내지는 경계점에 의해서 분할선을 결정하도록 해야 되거든요.
분할선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민원인 입장에 선다하더라도 민원인이 요구하는 사항을 100% 수용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런데 민원인이 측량을 현장에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분할을 할려면 어떠한 구조물 내지는 경계점에 의해서 분할선을 결정하도록 해야 되거든요.
분할선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민원인 입장에 선다하더라도 민원인이 요구하는 사항을 100% 수용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할 때는.
○지적담당 김연두
그건 못합니다.
그건 못합니다.
○지적담당 김연두
있습니다.
있습니다.
○지적담당 김연두
분할은 건축물을 관통해서 분할할 것 같으면 그건 대법원 판례에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현행법으로는.
건물을 관통해서 할 수 없어요.
왜냐면 그걸 못하게 규정해 놓은 것은 그 지적측량해서 오차 한계를 줬단 말이에요 법적으로요.
그 규정한계 때문에 건물을 관통해서는 분할을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건물 관통도 안 되지만 그 건물과 건물 맞벽을 붙여서 분할하는 것도 못하게 되어 있어요.
분할은 건축물을 관통해서 분할할 것 같으면 그건 대법원 판례에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현행법으로는.
건물을 관통해서 할 수 없어요.
왜냐면 그걸 못하게 규정해 놓은 것은 그 지적측량해서 오차 한계를 줬단 말이에요 법적으로요.
그 규정한계 때문에 건물을 관통해서는 분할을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건물 관통도 안 되지만 그 건물과 건물 맞벽을 붙여서 분할하는 것도 못하게 되어 있어요.
○박성호 위원
이 질문은 우리 민원인의 입장에서 볼 때 꼭 분할을 원할 때 분할측량을 하게 하는 것은 불필요한 절차를 밟게 하는 것이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왜 두 필지에 걸쳐서 건축허가는 내 주면서 건축물이 지어졌을 때 왜 분할은 못하게 하는가 하는 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 질문은 우리 민원인의 입장에서 볼 때 꼭 분할을 원할 때 분할측량을 하게 하는 것은 불필요한 절차를 밟게 하는 것이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왜 두 필지에 걸쳐서 건축허가는 내 주면서 건축물이 지어졌을 때 왜 분할은 못하게 하는가 하는 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지적담당 김연두
거기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 건물도 관통해서 분할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거기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 건물도 관통해서 분할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지적담당 김연두
공유토지 분할하는 법령이 97년 12월 말까지 시행하고 있어요.
그런 유형이 있으면 지금 신청하면 할 수 있습니다.
공유토지 분할하는 법령이 97년 12월 말까지 시행하고 있어요.
그런 유형이 있으면 지금 신청하면 할 수 있습니다.
○지적담당 김연두
건물 자르는 거요?
건물 자르는 거요?
○박성호 위원
아니, 그런 경우에 건물을 관통해서도 분할할 수 있는 그런 경우에 소유자가 나는 분할을 하고 싶다 건물이 있든 없든 떠나서 할 경우에는 꼭 분할측량을 해라를 안 해도 되겠다 이런 말씀이죠.
아니, 그런 경우에 건물을 관통해서도 분할할 수 있는 그런 경우에 소유자가 나는 분할을 하고 싶다 건물이 있든 없든 떠나서 할 경우에는 꼭 분할측량을 해라를 안 해도 되겠다 이런 말씀이죠.
○지적담당 김연두
해야죠 그것도.
지점을 알아야죠.
해야죠 그것도.
지점을 알아야죠.
○박성호 위원
예,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농지전용을 받으면, 대개 농지전용은 건폐율이 있기 때문에 건축면적보다 건폐율에 해당되는 만큼을 전용받습니다.
그런데 일단 건폐율을 감안해서 전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짓고 나서 준공하기 전에는 전용받은 면적을 분할해야죠?
예,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농지전용을 받으면, 대개 농지전용은 건폐율이 있기 때문에 건축면적보다 건폐율에 해당되는 만큼을 전용받습니다.
그런데 일단 건폐율을 감안해서 전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짓고 나서 준공하기 전에는 전용받은 면적을 분할해야죠?
○종합민원실장 이은길
예.
예.
○박성호 위원
그때 또 분할측량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측량하러 나오신 분이 말하자면 개발한 면적만 분할해 주신다고 그러시는데 예를 들어서 1,000평을 받았다 하더라도 개발한 것은 800평이다 그럼 800평밖에는 분할을 못해준다 그러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때 또 분할측량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측량하러 나오신 분이 말하자면 개발한 면적만 분할해 주신다고 그러시는데 예를 들어서 1,000평을 받았다 하더라도 개발한 것은 800평이다 그럼 800평밖에는 분할을 못해준다 그러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종합민원실장 이은길
예, 그렇게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래서 1,000평을 받아야만 건폐율 때문에 그 정도 면적을 가져야 되는데 800평을 해주시기 때문에 전용을 다시 받아야 되요 추가로 더.
그래가지고 더 개발해서 이중 그런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런데 지정분할일 경우에는, 지정분할 신청할 경우에는 1,000평이면 1,000평 면적을 맞춰준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정분할일 경우에는 일반측량보다 측량비가 훨씬 더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000평을 받아야만 건폐율 때문에 그 정도 면적을 가져야 되는데 800평을 해주시기 때문에 전용을 다시 받아야 되요 추가로 더.
그래가지고 더 개발해서 이중 그런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런데 지정분할일 경우에는, 지정분할 신청할 경우에는 1,000평이면 1,000평 면적을 맞춰준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정분할일 경우에는 일반측량보다 측량비가 훨씬 더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종합민원실장 이은길
예.
예.
○박성호 위원
그런데 측량비를 더 많이 내고 지정분할 신청하면 전용면적만큼 그대로 맞춰서 분할을 해 주고 그냥 일반분할측량 신청하면 1,000평 받았지만 개발은 800평밖에 안 했으니까 이것밖에 못해 주겠다 이렇게 하고, 이거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측량비를 더 많이 내고 지정분할 신청하면 전용면적만큼 그대로 맞춰서 분할을 해 주고 그냥 일반분할측량 신청하면 1,000평 받았지만 개발은 800평밖에 안 했으니까 이것밖에 못해 주겠다 이렇게 하고, 이거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박성호 위원
예, 물론 돈 많이 주니까 면적을 맞춰서 더 세밀하게 잘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지만 그러나 돈을 더 준 지정분할을 할 경우에는 면적을 맞춰서 분할을 해 주고 일반측량을 신청하면 그게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물론 돈 많이 주니까 면적을 맞춰서 더 세밀하게 잘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지만 그러나 돈을 더 준 지정분할을 할 경우에는 면적을 맞춰서 분할을 해 주고 일반측량을 신청하면 그게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담당 김연두
지금 위원님이 주장하시는 내용은 저는 동의를 할 수가 없고요.
현장 나가서 그 유형에 따라서 지정분할을 해 줄 수가 있는 데가 있고 지정분할 처리를 못해 주는 여건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해당 읍면 이장님들 교육을 하러 다닐 때에도 농지조성허가를 맡은 것은, 신고나 허가를 맡은 것은 선분할해서 건축을 하게 되면 측량비가 한 50% 정도 절감된다 하는 얘기를 강조를 하고 다닌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주장하시는 지정분할이라는 것은 고저가 없고 평탄한 경우에는 인허가난 면적을 우리가 지정분할 110%를 받아 가지고 현장에 표시를 해 줄 수가 있고 임야일 경우에 고저가 있게 토목공사가 완료된 지역에서는 인허가난 면적대로 우리가 면적을 지정분할 해 줄 수가 없어요 여건이.
그 차이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주장하시는 내용은 저는 동의를 할 수가 없고요.
현장 나가서 그 유형에 따라서 지정분할을 해 줄 수가 있는 데가 있고 지정분할 처리를 못해 주는 여건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해당 읍면 이장님들 교육을 하러 다닐 때에도 농지조성허가를 맡은 것은, 신고나 허가를 맡은 것은 선분할해서 건축을 하게 되면 측량비가 한 50% 정도 절감된다 하는 얘기를 강조를 하고 다닌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주장하시는 지정분할이라는 것은 고저가 없고 평탄한 경우에는 인허가난 면적을 우리가 지정분할 110%를 받아 가지고 현장에 표시를 해 줄 수가 있고 임야일 경우에 고저가 있게 토목공사가 완료된 지역에서는 인허가난 면적대로 우리가 면적을 지정분할 해 줄 수가 없어요 여건이.
그 차이입니다.
○박성호 위원
아까 일반측량일 경우 전용을 1,000평 받았다 그런데 이 1,000평 받은 민원인은 건폐율이 40%다.
그러면 400평을 짓기 위해서 1,000평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400평을 짓기 위해서 그 자리만 터를 닦고 개발을 했다 이거에요.
그런데 측량하러 가셔 가지고 개발한 것이 500평이기 때문에 500평밖에 분할을 못해 준다라고 한다 할 것같으면 이것은 이치에 안 맞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그 면적이 있어야 건폐율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건물 짓지도 않은 거기를 개발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일반측량일 경우 전용을 1,000평 받았다 그런데 이 1,000평 받은 민원인은 건폐율이 40%다.
그러면 400평을 짓기 위해서 1,000평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400평을 짓기 위해서 그 자리만 터를 닦고 개발을 했다 이거에요.
그런데 측량하러 가셔 가지고 개발한 것이 500평이기 때문에 500평밖에 분할을 못해 준다라고 한다 할 것같으면 이것은 이치에 안 맞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그 면적이 있어야 건폐율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건물 짓지도 않은 거기를 개발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적담당 김연두
그러니까 그게 농경지일 경우에는 고저가 심하지 않으니까 민원인이 허가받은 대로 지정분할을 해 주면 돼요.
되는데, 임야일 경우에는 고저가 분명히 있다고요.
경사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1,000평을 인허가를 맡았다 하더라도 실지 공사가 500평만 됐을 경우에 그걸 무시하고 1,000평을 지정분할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현장 여건이.
현장 여건이 안 되는 것을 인허가 1,000평이 났다 해서 현장을 무시하고 민원인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맞춰서 분할해 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농경지일 경우에는 고저가 심하지 않으니까 민원인이 허가받은 대로 지정분할을 해 주면 돼요.
되는데, 임야일 경우에는 고저가 분명히 있다고요.
경사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1,000평을 인허가를 맡았다 하더라도 실지 공사가 500평만 됐을 경우에 그걸 무시하고 1,000평을 지정분할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현장 여건이.
현장 여건이 안 되는 것을 인허가 1,000평이 났다 해서 현장을 무시하고 민원인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맞춰서 분할해 줄 수는 없어요.
○박성호 위원
그러면 이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건폐율 때문에 건축부서에서는 나는 400평을 질려고 하지만 1,000평을 가져야 건폐율 때문에 허가가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1,000평을 가져야 분할을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는 500평밖에 안 해 준다 그러면 이 민원인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건폐율 때문에 건축부서에서는 나는 400평을 질려고 하지만 1,000평을 가져야 건폐율 때문에 허가가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1,000평을 가져야 분할을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는 500평밖에 안 해 준다 그러면 이 민원인은 어떻게 해요?
○지적담당 김연두
그럴 때는 내가 볼 때는 건축규모를 축소해 가지고 설계변경 들어가야 돼요.
그럴 때는 내가 볼 때는 건축규모를 축소해 가지고 설계변경 들어가야 돼요.
○지적담당 김연두
예.
예.
○지적담당 김연두
그러니까 현장에, 현장여건이 수반이 안 되는 것을 민원인이 1,000평을 받았다고 해서 현장을 무시하고 민원인이 요구하는 사항대로 우리가 행정처리를 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에, 현장여건이 수반이 안 되는 것을 민원인이 1,000평을 받았다고 해서 현장을 무시하고 민원인이 요구하는 사항대로 우리가 행정처리를 해 줄 수가 없잖아요.
○지적담당 김연두
그게 농경지일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민원인들이 원하시는 대로 맞춰주라고 제가 지적공사 직원들 감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야일 경우에는 경사지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현장에 가면.
경사지가 있는 부분을 무시하고 인허가를 1,000평 맡았다 해 가지고 그 면적대로 우리가 맞춰서 110% 수수료를 받아 가지고 지정분할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따라 주기 때문에 해 줄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게 농경지일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민원인들이 원하시는 대로 맞춰주라고 제가 지적공사 직원들 감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야일 경우에는 경사지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현장에 가면.
경사지가 있는 부분을 무시하고 인허가를 1,000평 맡았다 해 가지고 그 면적대로 우리가 맞춰서 110% 수수료를 받아 가지고 지정분할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따라 주기 때문에 해 줄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지적담당 김연두
없습니다.
없습니다.
○지적담당 김연두
예, 하나도 없습니다.
예, 하나도 없습니다.
○박성호 위원
실장님, 지금 우리 민원인들이 상당히 여론이 물론 지금 현재 우리 홍성에는 대한지적공사에서 나오셔서 측량업무를 담당해 주십니다.
물론 대부분이 잘 만족스럽게 잘 해 주십니다만 상당한 민원인들께서 너무 측량비가 비싸다.
또, 측량하러 나오신 분들이 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좀 너무 고자세인 그런 경우가 많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수수료를 내고 측량을 요청한 민원인들하고 현장에 가서 다투기도 하고 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 주신 내용을 보니까 대한지적공사 이외에 측량할 수 있는 업체를 질문드렸더니 35개 업체가 있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만약에 우리 지역에 한 군데뿐이 아니라 복수로 측량을 대행해 줄 수 있는 업체가 있다면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런 민원사항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사업이기 때문에 유치하기 위해서 또 서비스 수준의 질도 높아질 것이고, 더 친절하게 해 줄 것이고, 물론 법의 한계를 떠나서는 못해 주겠지만 요율로 수수료가 정해져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줄여줄려고 노력을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다른 대행업체가 있느냐 하는 것을 질문드렸더니 35개 업체가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35개 업체 중에서 어느 업체든지에게 대행을 시킬 수 있습니까?
민원인이 원하면?
실장님, 지금 우리 민원인들이 상당히 여론이 물론 지금 현재 우리 홍성에는 대한지적공사에서 나오셔서 측량업무를 담당해 주십니다.
물론 대부분이 잘 만족스럽게 잘 해 주십니다만 상당한 민원인들께서 너무 측량비가 비싸다.
또, 측량하러 나오신 분들이 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좀 너무 고자세인 그런 경우가 많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수수료를 내고 측량을 요청한 민원인들하고 현장에 가서 다투기도 하고 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 주신 내용을 보니까 대한지적공사 이외에 측량할 수 있는 업체를 질문드렸더니 35개 업체가 있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만약에 우리 지역에 한 군데뿐이 아니라 복수로 측량을 대행해 줄 수 있는 업체가 있다면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런 민원사항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사업이기 때문에 유치하기 위해서 또 서비스 수준의 질도 높아질 것이고, 더 친절하게 해 줄 것이고, 물론 법의 한계를 떠나서는 못해 주겠지만 요율로 수수료가 정해져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줄여줄려고 노력을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다른 대행업체가 있느냐 하는 것을 질문드렸더니 35개 업체가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35개 업체 중에서 어느 업체든지에게 대행을 시킬 수 있습니까?
민원인이 원하면?
○종합민원실장 이은길
예,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업체가 오든지 여기 와서 할 수는 있어요.
예,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업체가 오든지 여기 와서 할 수는 있어요.
○종합민원실장 이은길
예, 그런데 거기에 하나 제약을 받는 것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는 데여야 되거든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시가지 정리한다든지 경지정리한 곳에 대해서 수치지적부가 작성되는데 그 지점에 한해서만 할 수 있지 일반 읍면에 옛날에 경지정리했다든지 일반토지는 측량을 못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거기에 하나 제약을 받는 것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는 데여야 되거든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시가지 정리한다든지 경지정리한 곳에 대해서 수치지적부가 작성되는데 그 지점에 한해서만 할 수 있지 일반 읍면에 옛날에 경지정리했다든지 일반토지는 측량을 못하고 있거든요.
○박성호 위원
홍성지역에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비치된 지역이면 어느 정도가 됩니까?
대략 정확히는 아니어도 대략 비율로 볼 때?
우리 홍성군 전체 면적을 놓고 볼 때 대개 어느 정도나 됩니까?
홍성지역에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비치된 지역이면 어느 정도가 됩니까?
대략 정확히는 아니어도 대략 비율로 볼 때?
우리 홍성군 전체 면적을 놓고 볼 때 대개 어느 정도나 됩니까?
○종합민원실장 이은길
읍면에는 최근에 경지정리한 것하고 홍성 같은 데 시가지 정비한 거 그 관계만 지금 있지 기타 읍면은 없습니다.
읍면에는 최근에 경지정리한 것하고 홍성 같은 데 시가지 정비한 거 그 관계만 지금 있지 기타 읍면은 없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이은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그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다 해 달라고 소송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통과가 되면 모를까 현재로서는 그 사항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그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다 해 달라고 소송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통과가 되면 모를까 현재로서는 그 사항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이은길
예.
예.
○종합민원실장 이은길
예, 도해지역입니다.
예, 도해지역입니다.
○박성호 위원
우리 홍성군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해지역이 한 90% 이상 95% 차지하고, 수치지역은 얼마 안 된다.
이 업체들이 와도 수치지역만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땅은 얼마 없다 그런 말씀이시죠?
우리 홍성군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해지역이 한 90% 이상 95% 차지하고, 수치지역은 얼마 안 된다.
이 업체들이 와도 수치지역만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땅은 얼마 없다 그런 말씀이시죠?
○종합민원실장 이은길
예.
예.
○박성호 위원
우리 군에서 한번 어떤 업체를 위해서 이네들 업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한번 건의할 용의가 없습니까?
이 도해지역이라 하더라도 일반등록된 이 업체들이 측량할 수 있게 해 달라하는 민원이 우리 홍성지역에 있다.
또, 우리 감사에서 지적도 받았다.
이런 식으로 건의하실 용의 없으십니까?
우리 군에서 한번 어떤 업체를 위해서 이네들 업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한번 건의할 용의가 없습니까?
이 도해지역이라 하더라도 일반등록된 이 업체들이 측량할 수 있게 해 달라하는 민원이 우리 홍성지역에 있다.
또, 우리 감사에서 지적도 받았다.
이런 식으로 건의하실 용의 없으십니까?
○종합민원실장 이은길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이은길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이은길
예, 한 사람 나와 있습니다.
예, 한 사람 나와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런데 앞으로 지적공사뿐이 아니라 다른 업체에서도 와서 이런 업무를 대행할 수 있게 된다면 어떤 한 특정업체에 직원을 거기다 배치해서는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앞으로 지적공사뿐이 아니라 다른 업체에서도 와서 이런 업무를 대행할 수 있게 된다면 어떤 한 특정업체에 직원을 거기다 배치해서는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합민원실장 이은길
그 사람들이 요청할 적에는 군에서는 거부할 수는 없거든요.
원칙은 지적공사도 군민의 편의를 위해서 지금 군에다 사무실을 내 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업체에서도 달라고 하면 안 줄 수가 없게 되어 있죠.
그렇지 않으면 지금 지적공사도 결국은 나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사람들이 요청할 적에는 군에서는 거부할 수는 없거든요.
원칙은 지적공사도 군민의 편의를 위해서 지금 군에다 사무실을 내 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업체에서도 달라고 하면 안 줄 수가 없게 되어 있죠.
그렇지 않으면 지금 지적공사도 결국은 나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종합민원실장 이은길
줘야 되겠죠 그건.
줘야 되겠죠 그건.
○종합민원실장 이은길
35개 다 그건 어렵지만, 그렇다면 다 줄 수 없으면 천상 지적공사가 나가는 수밖에 없거든요.
35개 다 그건 어렵지만, 그렇다면 다 줄 수 없으면 천상 지적공사가 나가는 수밖에 없거든요.
○박성호 위원
왜냐면 지금 현재 다른 업체, 이것은 말하자면 여러 업체가 경쟁적으로 이 업무를 앞으로 대행하게 될 경우에 어느 특정업체가 앉아서 접수를 받아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가급적이면 자기네 업체로만 당기겠죠.
그래서 결국 앞으로는 이 창구에도 어느 한 업체의 직원을 앉히기보다는 우리 공무원들이 앉아서 접수받고 그 다음에 민원인들이 원하는 업체에 의뢰한다든가, 또는 좀 공개적으로 다른 업체에도 줄 수 있도록 이러한 제도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면 지금 현재 다른 업체, 이것은 말하자면 여러 업체가 경쟁적으로 이 업무를 앞으로 대행하게 될 경우에 어느 특정업체가 앉아서 접수를 받아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가급적이면 자기네 업체로만 당기겠죠.
그래서 결국 앞으로는 이 창구에도 어느 한 업체의 직원을 앉히기보다는 우리 공무원들이 앉아서 접수받고 그 다음에 민원인들이 원하는 업체에 의뢰한다든가, 또는 좀 공개적으로 다른 업체에도 줄 수 있도록 이러한 제도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합민원실장 이은길
그건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그건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종합민원실장 이은길
지금 지적공사가 나와 있는 것은 군민들이 지적공사 사무실까지 가고 또 돈 불입하고 하기 때문에 왔다갔다 하기 어려우니까 민원실에다 한 자리를 놔둔 거거든요.
다른 업체에서도 달라고 하면 안 줄 수 없는 사항이에요.
지금 지적공사가 나와 있는 것은 군민들이 지적공사 사무실까지 가고 또 돈 불입하고 하기 때문에 왔다갔다 하기 어려우니까 민원실에다 한 자리를 놔둔 거거든요.
다른 업체에서도 달라고 하면 안 줄 수 없는 사항이에요.
○박성호 위원
이거야 왜 지적공사에 돈을 냅니까?
우리 공무원들께서 신청을 받으면 민원인들로부터 그 신청받아 가지고 그걸 넘겨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지금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우리 지역에 한 업체만 측량을 대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도도 바뀌겠지만 복수의 업체가 이 민원업무를 대행해 줄 수 있게 된다면 서로 경쟁적으로 더 우리 주민들에게 서비스의 질을 높여 주고 또 가격도 경쟁적으로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낮춰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원실에서는 그걸 대비해서 어느 한 업체밖에 없다하는 생각은 좀 떠나시고 이걸 대비해서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야 왜 지적공사에 돈을 냅니까?
우리 공무원들께서 신청을 받으면 민원인들로부터 그 신청받아 가지고 그걸 넘겨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지금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우리 지역에 한 업체만 측량을 대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도도 바뀌겠지만 복수의 업체가 이 민원업무를 대행해 줄 수 있게 된다면 서로 경쟁적으로 더 우리 주민들에게 서비스의 질을 높여 주고 또 가격도 경쟁적으로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낮춰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원실에서는 그걸 대비해서 어느 한 업체밖에 없다하는 생각은 좀 떠나시고 이걸 대비해서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이은길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규용 위원
3-10쪽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입니다.
민원서비스를 위한 모니터제입니다.
답변 내용이 충실히 되었습니다만 여기서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민원 모니터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건의사항을 2004년도에 보면 3건밖에 없고 단순민원은 18건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우리 공무원이 아주 이렇게 잘 해서 건의사항이 없느냐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이 여기에 대한 홍보가 너무 적었지 않았느냐 이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10쪽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입니다.
민원서비스를 위한 모니터제입니다.
답변 내용이 충실히 되었습니다만 여기서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민원 모니터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건의사항을 2004년도에 보면 3건밖에 없고 단순민원은 18건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우리 공무원이 아주 이렇게 잘 해서 건의사항이 없느냐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이 여기에 대한 홍보가 너무 적었지 않았느냐 이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합민원실장 이은길
모니터 요원을 98년도에 지정했는데 그 뒤로 오래 가다 보니까 사람들도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홍보가 덜 된 것 같습니다.
모니터 요원을 98년도에 지정했는데 그 뒤로 오래 가다 보니까 사람들도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홍보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이규용 위원
그래서 제가 촉구사항으로서는 민원 모니터제를 활성화하는 대책으로서는 사이버토론장을 활용한다든지 보면 지금까지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또, 모니터 요원을 대상으로 해서 정례적인 교육이나 간담회 또는 선진지견학 같은 것을 해줘서 이네들에게도 모니터로서의 자부심도 갖고 우리 지역 주민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앞으로 계획은 없습니까?
그래서 제가 촉구사항으로서는 민원 모니터제를 활성화하는 대책으로서는 사이버토론장을 활용한다든지 보면 지금까지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또, 모니터 요원을 대상으로 해서 정례적인 교육이나 간담회 또는 선진지견학 같은 것을 해줘서 이네들에게도 모니터로서의 자부심도 갖고 우리 지역 주민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앞으로 계획은 없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이은길
지금 민원 모니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재정비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체제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정비해 가지고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지금 민원 모니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재정비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체제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정비해 가지고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이규용 위원
그렇게 해서 앞으로 예산도 반영하고 해서 이분들에게 교육도 한번 시킬 수 있으면 시키고 간담회도 갖고 선진지견학이라든가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예산도 반영하고 해서 이분들에게 교육도 한번 시킬 수 있으면 시키고 간담회도 갖고 선진지견학이라든가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이은길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규용 위원
다음은 3-13쪽이 되겠습니다.
지적 불부합지 관계입니다.
우리 군에 지적 불부합지가 약 421건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해결할려면 소요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다음은 3-13쪽이 되겠습니다.
지적 불부합지 관계입니다.
우리 군에 지적 불부합지가 약 421건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해결할려면 소요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이은길
지금 오관리 공무원주택 거기만해도 30억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까지 한다면 상당한 예산이 한 4, 50억 가져야 될 것으로……
그런데 기타 지역 산발적으로 있는 것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정리하고 집단지로 있는 데가 몇 군데 있는데 홍성읍 같은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가 예산 투자되는 것이지 기타는 지금 예산투자할 데가 없습니다.
지금 오관리 공무원주택 거기만해도 30억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까지 한다면 상당한 예산이 한 4, 50억 가져야 될 것으로……
그런데 기타 지역 산발적으로 있는 것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정리하고 집단지로 있는 데가 몇 군데 있는데 홍성읍 같은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가 예산 투자되는 것이지 기타는 지금 예산투자할 데가 없습니다.
○지적담당 김연두
불부합지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소요예산이라는 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필요치 않다고 보고요.
일단은 토지 이동, 1910년에서 1924년도에 토지등록을 당초 해 가지고 지금 90여년 동안 도해지적측량방법으로 하다 와 가지고 그게 측량이 잘못돼 가지고 불부합이 생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별도 예산은 요구할 수가 없고, 측량은 우리가 그냥 무료로 다 해 주는데 주민들의 동의만 있으면 얼마든지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불부합지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소요예산이라는 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필요치 않다고 보고요.
일단은 토지 이동, 1910년에서 1924년도에 토지등록을 당초 해 가지고 지금 90여년 동안 도해지적측량방법으로 하다 와 가지고 그게 측량이 잘못돼 가지고 불부합이 생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별도 예산은 요구할 수가 없고, 측량은 우리가 그냥 무료로 다 해 주는데 주민들의 동의만 있으면 얼마든지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지적담당 김연두
예, 그동안에 제 경험으로 봐서는 불부합지 정리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면적이 늘어나는 분들은 거의가 동의를 해 주시는데 면적이 줄어드는 분들이 금전 청산하는 데에서 합의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예, 그동안에 제 경험으로 봐서는 불부합지 정리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면적이 늘어나는 분들은 거의가 동의를 해 주시는데 면적이 줄어드는 분들이 금전 청산하는 데에서 합의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이규용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항상 이것이 불부합지로 인해서 주민들이 서로간에 갈등이 증폭되고 또 개발이 지연되고 조세저항을 가져오게 되고 소유권 행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는 최대한 파악해서 우리가 불부합지를 합법화시켜서 측량을 해 준다든지 예산을 지금 담당님께서는 예산을 투자 않고서도 직접 해 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많은 필지를 이렇게 해 준다는 것은 어렵겠고 최소한의 소요예산이 필요하다면 세워서라도 최대한 우리 지역 주민에게 갈등과 조세저항, 소유권 행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제한된 사항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이것은 최대한 우리 군정의 아주 제1의 목표로 삼고서 저는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떠한 우리가 다리 하나를 안 놓고 또는 포장을 하나 못하더라도 지금 담당께서는 예산이 안 들어도 된다는데 이것을 할려면 그냥 돈 안 들이고 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이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혹시 담당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항상 이것이 불부합지로 인해서 주민들이 서로간에 갈등이 증폭되고 또 개발이 지연되고 조세저항을 가져오게 되고 소유권 행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는 최대한 파악해서 우리가 불부합지를 합법화시켜서 측량을 해 준다든지 예산을 지금 담당님께서는 예산을 투자 않고서도 직접 해 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많은 필지를 이렇게 해 준다는 것은 어렵겠고 최소한의 소요예산이 필요하다면 세워서라도 최대한 우리 지역 주민에게 갈등과 조세저항, 소유권 행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제한된 사항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이것은 최대한 우리 군정의 아주 제1의 목표로 삼고서 저는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떠한 우리가 다리 하나를 안 놓고 또는 포장을 하나 못하더라도 지금 담당께서는 예산이 안 들어도 된다는데 이것을 할려면 그냥 돈 안 들이고 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이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혹시 담당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담당 김연두
소요예산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할 때는 면적이 감이 되는 부분에 대한 보상금을 보상해 주는 측면으로 소요예산은 제가 볼 때는 자치단체에서는 계상할 수가 없고요.
왜냐면 지적업무라는 것은 국가 고유사무를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위임을 해 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면적이 감되는 부분을 보상이 따른다고 보면 국가 차원에서 보상이 수반되어야 되고, 다만 저희 선배들이 그동안에 토지 이동 측량을 하면서 잘못해 놓은 거예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그 측량에 따른 소요예산이라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판단할 때는 투입할 수가 없는 입장이라고 확신하고 싶습니다.
소요예산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할 때는 면적이 감이 되는 부분에 대한 보상금을 보상해 주는 측면으로 소요예산은 제가 볼 때는 자치단체에서는 계상할 수가 없고요.
왜냐면 지적업무라는 것은 국가 고유사무를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위임을 해 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면적이 감되는 부분을 보상이 따른다고 보면 국가 차원에서 보상이 수반되어야 되고, 다만 저희 선배들이 그동안에 토지 이동 측량을 하면서 잘못해 놓은 거예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그 측량에 따른 소요예산이라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판단할 때는 투입할 수가 없는 입장이라고 확신하고 싶습니다.
○이규용 위원
그렇다면 우리 담당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이건 국가사업으로 해야 한다.
물론 지적공사에서 수입되는 것도 모든 게 국가수입으로 잡히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담당님께서는 한번 중앙에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좋고 이런 것은 건의를 내 가지고 우리 지역 주민에게, 우리 군에 보면 필지수가 421필지를 이렇게 뭐하고 있는데 이런 사항은 어떻게든지 우리가 해결해 주는 방향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중앙에 건의하고 또 의회 차원에서도 필요하다면 중앙에 건의해서 이런 것이 국가 차원에서 해소해 줄 수 있는 방안도 상당히 저는 좋다고 봅니다.
지역 주민이 이것 때문에 여전 서로 갈등이 생겨 이웃간에도 싸우게 되고 개발이 지연되고, 조세저항을 일으키고 소유권 행사를 제대로 못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항이니까 무척 좋은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 민원실에서 한번 건의를 해 주시고 우리 의회 차원도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제가 발의해서 이것은 건의토록 하겠으니까 우리 실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렇다면 우리 담당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이건 국가사업으로 해야 한다.
물론 지적공사에서 수입되는 것도 모든 게 국가수입으로 잡히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담당님께서는 한번 중앙에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좋고 이런 것은 건의를 내 가지고 우리 지역 주민에게, 우리 군에 보면 필지수가 421필지를 이렇게 뭐하고 있는데 이런 사항은 어떻게든지 우리가 해결해 주는 방향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중앙에 건의하고 또 의회 차원에서도 필요하다면 중앙에 건의해서 이런 것이 국가 차원에서 해소해 줄 수 있는 방안도 상당히 저는 좋다고 봅니다.
지역 주민이 이것 때문에 여전 서로 갈등이 생겨 이웃간에도 싸우게 되고 개발이 지연되고, 조세저항을 일으키고 소유권 행사를 제대로 못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항이니까 무척 좋은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 민원실에서 한번 건의를 해 주시고 우리 의회 차원도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제가 발의해서 이것은 건의토록 하겠으니까 우리 실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지적담당 김연두
거기에 부연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국가에서 정책이 2009년도부터 12년 계획으로 지적도 재조사사업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게 당초에 IMF 오기 전에 지적 재조사사업을 할 계획으로 잡았었는데 IMF가 오기 때문에 그걸 추진을 못하고 있다가 지금 2008년도부터 12년 계획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게.
전 국토를 일률적으로 그 당시에 토지조사 등록하는 방법으로 재조사할 계획에 있습니다.
거기에 부연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국가에서 정책이 2009년도부터 12년 계획으로 지적도 재조사사업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게 당초에 IMF 오기 전에 지적 재조사사업을 할 계획으로 잡았었는데 IMF가 오기 때문에 그걸 추진을 못하고 있다가 지금 2008년도부터 12년 계획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게.
전 국토를 일률적으로 그 당시에 토지조사 등록하는 방법으로 재조사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규용 위원
그것도 좋습니다.
좋지만 지금 2009년, 2010 몇 년까지 간다고 하면 그 안까지 주민들이 괴로움을 겪어야 하고 하기 때문에 하여간 이것이 이뤄지든 안 이뤄지든 우리는 한번 건의도 해 보고 해서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그 문제는 한번 건의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좋지만 지금 2009년, 2010 몇 년까지 간다고 하면 그 안까지 주민들이 괴로움을 겪어야 하고 하기 때문에 하여간 이것이 이뤄지든 안 이뤄지든 우리는 한번 건의도 해 보고 해서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그 문제는 한번 건의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이은길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주정열 위원
이규용 위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셨는데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동면 같은 경우 물론 야산개발 문제로 여러번 거론했는데, 이것이 그때 야산개발할 때 제대로 측량을 안 해 가지고 지금 그 주위에 야산개발 도로 있고 해서 축산들 하고 많이 그래서 지금 포장사업을 해야 되는데 포장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포장사업도 임의적으로 했을 경우 나중에 행정소송 걸리면 군에서 지게 됩니다.
그런 경우 빨리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지금 포장을 못하는 부분이 상당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해결이 되어야 될지.
빨리 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규용 위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셨는데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동면 같은 경우 물론 야산개발 문제로 여러번 거론했는데, 이것이 그때 야산개발할 때 제대로 측량을 안 해 가지고 지금 그 주위에 야산개발 도로 있고 해서 축산들 하고 많이 그래서 지금 포장사업을 해야 되는데 포장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포장사업도 임의적으로 했을 경우 나중에 행정소송 걸리면 군에서 지게 됩니다.
그런 경우 빨리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지금 포장을 못하는 부분이 상당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해결이 되어야 될지.
빨리 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적담당 김연두
제가 현장을 조사 안 해 봤기 때문에 상황이 어떤지는 정확히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입장이고요.
그게 마을에서 마을안길 포장으로 한다라고 판단했을 때 그 구간이 길지가 않다라고 보면 제가 그 면민을 위해서 협조하는 측면에서 경계측량해 줄 용의는 있습니다.
용의는 있는데……
제가 현장을 조사 안 해 봤기 때문에 상황이 어떤지는 정확히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입장이고요.
그게 마을에서 마을안길 포장으로 한다라고 판단했을 때 그 구간이 길지가 않다라고 보면 제가 그 면민을 위해서 협조하는 측면에서 경계측량해 줄 용의는 있습니다.
용의는 있는데……
○지적담당 김연두
그러니까 그게 문제는 뭐냐면 지금 실지 다니는 도로대로 측량해 가지고 성과가 떨어지면 그 주민들이 반발이 없는데 그게 도로가 아닌 농경지에 떨어졌을 경우……
그러니까 그게 문제는 뭐냐면 지금 실지 다니는 도로대로 측량해 가지고 성과가 떨어지면 그 주민들이 반발이 없는데 그게 도로가 아닌 농경지에 떨어졌을 경우……
○지적담당 김연두
농경지에 떨어졌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민원이 엄청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저희들한테.
왜냐면 그걸 정당한 수수료를 지급해 가지고 측량한 성과를 제시했을 때는 제가 커버해 나갈 권한이 있는데 그걸 위원님이나 면민들이 요구해서 제가 해 줬을 때에는 저는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농경지에 떨어졌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민원이 엄청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저희들한테.
왜냐면 그걸 정당한 수수료를 지급해 가지고 측량한 성과를 제시했을 때는 제가 커버해 나갈 권한이 있는데 그걸 위원님이나 면민들이 요구해서 제가 해 줬을 때에는 저는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지적담당 김연두
전체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전체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지적담당 김연두
그러니까 그게 실지 사용하는 도로하고 별 차이가 없이 떨어지면 별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농경지 가운데로 도로가 뚫어 나간다고 봤을 때는 그 주민들이 가만히 있을 거냐고요.
토지 소유자가.
그러니까 그게 실지 사용하는 도로하고 별 차이가 없이 떨어지면 별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농경지 가운데로 도로가 뚫어 나간다고 봤을 때는 그 주민들이 가만히 있을 거냐고요.
토지 소유자가.
○지적담당 김연두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 종합민원실 소관은 아니라고 판단하고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 종합민원실 소관은 아니라고 판단하고요.
○지적담당 김연두
그 사업시행자 측인 건설과 농지분야에서 측량에 수반되는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시행을 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 사업시행자 측인 건설과 농지분야에서 측량에 수반되는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시행을 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지적담당 김연두
예, 농림부.
예, 농림부.
○지적담당 김연두
예.
예.
○주정열 위원
농림부에 적극 건의해서 농림부 자체에서 어떤 해결책이 나와야지 지금 엉터리로 해 놔 가지고 이게 문제요.
엉터리라도 정확히만 했다면 문제가 발생이 안 되는데 엉터리로 해 놨기 때문에 문제란 말이에요.
농림부에 적극 건의해서 농림부 자체에서 어떤 해결책이 나와야지 지금 엉터리로 해 놔 가지고 이게 문제요.
엉터리라도 정확히만 했다면 문제가 발생이 안 되는데 엉터리로 해 놨기 때문에 문제란 말이에요.
○지적담당 김연두
글쎄, 이 말씀을 제가 위원님한테 드려야 될지 안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사견은 대한민국 지적이 생긴 이래 야산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78년도에 최초로 생긴 거예요.
왜냐면 그동안에 지적직 공무원이나 지적공사 직원들이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확정측량을 하다보니까 지적공부가 한마디로 눈뜨고 받을 수 없는 그런 성과를 제시해 놨기 때문에 제가 그 관련 실과 부서한테도 야산개발한 것을 밭기반정비를 옛날에 한 파운다리보다 10미터만 더 외곽으로 잡아서 다시 하자 내가 책임지고 정리를 할 테니까라고도 구두로 사업한 부서한테 여러 차례 건의를 했는데 그게 수용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다시 밭기반정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부지를 조금 넓혀 가지고.
그렇게 되면 해소할 수 있어요.
그것은 언젠가는 저희들이 지적직 공무원 아니면 지적공사 직원들이 고쳐야 될 책임이에요.
글쎄, 이 말씀을 제가 위원님한테 드려야 될지 안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사견은 대한민국 지적이 생긴 이래 야산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78년도에 최초로 생긴 거예요.
왜냐면 그동안에 지적직 공무원이나 지적공사 직원들이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확정측량을 하다보니까 지적공부가 한마디로 눈뜨고 받을 수 없는 그런 성과를 제시해 놨기 때문에 제가 그 관련 실과 부서한테도 야산개발한 것을 밭기반정비를 옛날에 한 파운다리보다 10미터만 더 외곽으로 잡아서 다시 하자 내가 책임지고 정리를 할 테니까라고도 구두로 사업한 부서한테 여러 차례 건의를 했는데 그게 수용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다시 밭기반정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부지를 조금 넓혀 가지고.
그렇게 되면 해소할 수 있어요.
그것은 언젠가는 저희들이 지적직 공무원 아니면 지적공사 직원들이 고쳐야 될 책임이에요.
○지적담당 김연두
왜냐면 제 대에 아니면 제 밑에 대라도 고쳐야 됩니다 그건.
왜냐면 제 대에 아니면 제 밑에 대라도 고쳐야 됩니다 그건.
○지적담당 김연두
그러니까 그 동네지간에 의를 상하게 공무원들이 그 시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지간에 의를 상하게 공무원들이 그 시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적담당 김연두
그러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파운다리를 부지를 약간 넓혀 가지고 다시 밭기반정비사업을 하면 제가 홍성군에 있는한 직을 걸고 내가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파운다리를 부지를 약간 넓혀 가지고 다시 밭기반정비사업을 하면 제가 홍성군에 있는한 직을 걸고 내가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지적담당 김연두
예.
예.
○지적담당 김연두
아니, 지금 있는 대로……
아니, 지금 있는 대로……
○지적담당 김연두
그건 그대로 살려야죠.
고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걸 살려가면서 해야지 그걸 완전히 무시하고 백지상태에서는 할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포장된 도로, 구조물 아니면 경사가 져서 둑이 됐다든지 하는 것은 현황을 기준해 가지고 살려가면서 파운다리만 넓혀 가지고 다시 한다는 얘기죠.
그걸 완전히 무시하고 백지상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건 그대로 살려야죠.
고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걸 살려가면서 해야지 그걸 완전히 무시하고 백지상태에서는 할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포장된 도로, 구조물 아니면 경사가 져서 둑이 됐다든지 하는 것은 현황을 기준해 가지고 살려가면서 파운다리만 넓혀 가지고 다시 한다는 얘기죠.
그걸 완전히 무시하고 백지상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지적담당 김연두
글쎄, 저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저도 그 사업부서한테 구두로 몇 번 여러 차례 얘기를 했었어요.
글쎄, 저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저도 그 사업부서한테 구두로 몇 번 여러 차례 얘기를 했었어요.
○지적담당 김연두
그러니까 위원님이 제가 볼 때는 그 사업부서한테 강력하게 건의를 말씀하셔 가지고……
그러니까 위원님이 제가 볼 때는 그 사업부서한테 강력하게 건의를 말씀하셔 가지고……
○지적담당 김연두
건설과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건설과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적담당 김연두
농지분야에서 그래서……
농지분야에서 그래서……
○지적담당 김연두
그런데 민원실은 사업하고 이런 권한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민원실은 사업하고 이런 권한이 아무것도 없어요.
○주정열 위원
그러니까 군수가 해결해야지 이것은.
군수가 빨리 이것을 지역 싸움 붙이지 말고 지역 싸움을 해결시켜야 하는 것이 군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군수가 빨리 해결하라고 군수더러 건의 좀 해야 되겠습니다.
부군수님, 이거 군수님한테 빨리 건의 좀 해 주세요.
이거 빨리 해결해야 돼요.
주민들간에 싸우고 지금 도로포장도 못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군수가 해결해야지 이것은.
군수가 빨리 이것을 지역 싸움 붙이지 말고 지역 싸움을 해결시켜야 하는 것이 군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군수가 빨리 해결하라고 군수더러 건의 좀 해야 되겠습니다.
부군수님, 이거 군수님한테 빨리 건의 좀 해 주세요.
이거 빨리 해결해야 돼요.
주민들간에 싸우고 지금 도로포장도 못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김원진 위원
3-7페이지 고충처리 민원신고 현황 및 처리결과 제가 민원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내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고충처리 민원신고 현황과 처리결과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받았습니다만 아까 박성호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서비스가 경제용어로 보면 독과점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지역 주민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고충처리 민원신고를 해서 현황처리가 어떠한 민원은 3일 걸려서 처리한 게 있고 어떤 민원은 한 보름 걸려서 처리한 민원이 있습니다.
이게 물론 민원이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 짧을 수 있는 민원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능동적으로 민원을 처리하느냐 아니면 가지고 질질 끌고 있다가 처리하느냐 지금 시대가 속도와의 전쟁을 하고 하는 시대에 행정서비스가 독과점으로 이뤄지다 보니까 모든 민원이 즉시즉시 처리가 안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아까 박성호 위원님 지적도 지적공사 한 직원이 거기에서 근무함으로 인해 가지고 공무원이 아니고 와서 위탁근무하는 그런 사람이 서비스가 불친절하게 이뤄지면 홍성군 전체가 불친절하게 이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3-7페이지 고충처리 민원신고 현황 및 처리결과 제가 민원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내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고충처리 민원신고 현황과 처리결과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받았습니다만 아까 박성호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서비스가 경제용어로 보면 독과점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지역 주민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고충처리 민원신고를 해서 현황처리가 어떠한 민원은 3일 걸려서 처리한 게 있고 어떤 민원은 한 보름 걸려서 처리한 민원이 있습니다.
이게 물론 민원이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 짧을 수 있는 민원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능동적으로 민원을 처리하느냐 아니면 가지고 질질 끌고 있다가 처리하느냐 지금 시대가 속도와의 전쟁을 하고 하는 시대에 행정서비스가 독과점으로 이뤄지다 보니까 모든 민원이 즉시즉시 처리가 안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아까 박성호 위원님 지적도 지적공사 한 직원이 거기에서 근무함으로 인해 가지고 공무원이 아니고 와서 위탁근무하는 그런 사람이 서비스가 불친절하게 이뤄지면 홍성군 전체가 불친절하게 이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이은길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런 문제는 뭐 1, 2년에 걸쳐서 이렇게 지적하는 게 아니고 매년 지적을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행정은 서비스 개선이나 질적향상은 전혀 눈에 띄게 이뤄지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 행정서비스 문제는 홍성군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필수불가결로 민원서비스가 개선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군수님한테도 전에도 즉시처리과란 그런 건의도 드렸습니다만 지금 즉시처리과나 그런 과를 만들기에는 상당히 요원한 얘기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무원으로서도 사실은 모든 일이 원활하게 주민편의적으로 독과점이 아닌 주민편의적으로 이뤄져야지만 홍성군이 발전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문제는 뭐 1, 2년에 걸쳐서 이렇게 지적하는 게 아니고 매년 지적을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행정은 서비스 개선이나 질적향상은 전혀 눈에 띄게 이뤄지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 행정서비스 문제는 홍성군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필수불가결로 민원서비스가 개선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군수님한테도 전에도 즉시처리과란 그런 건의도 드렸습니다만 지금 즉시처리과나 그런 과를 만들기에는 상당히 요원한 얘기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무원으로서도 사실은 모든 일이 원활하게 주민편의적으로 독과점이 아닌 주민편의적으로 이뤄져야지만 홍성군이 발전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합민원실장 이은길
고충처리라는 것은 민원을 보면 각 실과에서 분담해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자의 소관별로 차이점이 있어 가지고 금방 금방 처리가 안 되고 어떤 부서는 즉시 기간 이내에 하지만 어떤 부서는 기간 만료될 적에 처리되어서 들어오다 보니까 그 처리기간이 아마 상당히 상이되는 것 같습니다.
그건 각 실과에서 처리를 빨리 할 수 있도록 촉구하겠습니다.
고충처리라는 것은 민원을 보면 각 실과에서 분담해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자의 소관별로 차이점이 있어 가지고 금방 금방 처리가 안 되고 어떤 부서는 즉시 기간 이내에 하지만 어떤 부서는 기간 만료될 적에 처리되어서 들어오다 보니까 그 처리기간이 아마 상당히 상이되는 것 같습니다.
그건 각 실과에서 처리를 빨리 할 수 있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이은길
예, 그렇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됩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민원을 접수받으면 만약에 우편민원이 아니고 직접 방문민원 같은 때 홍성군에서 민원실에는 그 민원인을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민원처리를 하십니까, 아니면 어느 과로 가라 어느 과로 가라 이렇게 하고 계시죠?
그러면 민원을 접수받으면 만약에 우편민원이 아니고 직접 방문민원 같은 때 홍성군에서 민원실에는 그 민원인을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민원처리를 하십니까, 아니면 어느 과로 가라 어느 과로 가라 이렇게 하고 계시죠?
○종합민원실장 이은길
문서로 들어오는 거 같은 것은 직접 받아 가지고……
문서로 들어오는 거 같은 것은 직접 받아 가지고……
○김원진 위원
직접 만약에 방문을 한다면, 이게 만약에 건설과 민원 같으면 건설과로 가십시오 이렇게 전달만 할 뿐이지 그 민원인을 모시고 가서 시골에 계신 70, 80 먹은 진짜 건설과가 어디인지도 모르시는 그런 분들을 모시고 다니면서 민원을 즉시 처리해 주는 그런 적이 있으십니까?
직접 만약에 방문을 한다면, 이게 만약에 건설과 민원 같으면 건설과로 가십시오 이렇게 전달만 할 뿐이지 그 민원인을 모시고 가서 시골에 계신 70, 80 먹은 진짜 건설과가 어디인지도 모르시는 그런 분들을 모시고 다니면서 민원을 즉시 처리해 주는 그런 적이 있으십니까?
○종합민원실장 이은길
전반적으로 100% 그렇게 다 한다는 것은 못하고 일부 모시고 가서 담당자한테 안내하는 때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김원진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위치 일러주고서 그쪽으로 가라고 해서 가는 때도 있고……
전반적으로 100% 그렇게 다 한다는 것은 못하고 일부 모시고 가서 담당자한테 안내하는 때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김원진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위치 일러주고서 그쪽으로 가라고 해서 가는 때도 있고……
○김원진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디 갔다가 하루종일 이쪽 부서로 가고 이쪽 부서로 가고 돌아다니는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문제는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건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서는 홍성군이 발전하기가 상당히 요원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물론 민원실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모든 그런 대외적인 민원이 민원실을 거쳐서 오기 때문에 일단 민원실 그 자체부터도 진짜 행정서비스를 경쟁적으로 아니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시장경쟁 논리를 도입한다든가 잘하는 그런 직원한테는 인센티브를 주고 과감하게 특채도 시키고 할 수 있는 그런 경쟁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디 갔다가 하루종일 이쪽 부서로 가고 이쪽 부서로 가고 돌아다니는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문제는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건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서는 홍성군이 발전하기가 상당히 요원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물론 민원실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모든 그런 대외적인 민원이 민원실을 거쳐서 오기 때문에 일단 민원실 그 자체부터도 진짜 행정서비스를 경쟁적으로 아니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시장경쟁 논리를 도입한다든가 잘하는 그런 직원한테는 인센티브를 주고 과감하게 특채도 시키고 할 수 있는 그런 경쟁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종합민원실장 이은길
그런데 직원이 한 개 업무만 담당하면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렇지 않고 여러 개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또 민원인은 많이 찾아오고 하다 보면 일일이 안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한 개 업무만 담당하면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렇지 않고 여러 개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또 민원인은 많이 찾아오고 하다 보면 일일이 안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런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서는 홍성군이 발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물론 공무원 자체의 의식교육도 문제겠습니다만 이게 어느 정도 능동적으로 오는 민원을 능동적으로 대처하느냐 아니면 수동적으로 그냥 다른 과 우리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과에서 처리하게끔 그렇게 그냥 방치하는 그런 민원으로서 어떻게 경쟁력을 갖추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겠습니까?
그건 상당히 물론 뭐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지만 상당히 심각한 사태입니다.
이건 분명히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시정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다음에 이규용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고 말씀하셨던 건데 군정모니터제를 하고 있잖습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자치행정과에서?
그거 모르십니까?
그런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서는 홍성군이 발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물론 공무원 자체의 의식교육도 문제겠습니다만 이게 어느 정도 능동적으로 오는 민원을 능동적으로 대처하느냐 아니면 수동적으로 그냥 다른 과 우리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과에서 처리하게끔 그렇게 그냥 방치하는 그런 민원으로서 어떻게 경쟁력을 갖추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겠습니까?
그건 상당히 물론 뭐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지만 상당히 심각한 사태입니다.
이건 분명히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시정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다음에 이규용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고 말씀하셨던 건데 군정모니터제를 하고 있잖습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자치행정과에서?
그거 모르십니까?
○종합민원실장 이은길
예, 그쪽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쪽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아니, 별도가 아니라 민원서비스나 아니면 군정홍보나 군정모니터제나 모든 것이 이게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물론 그것이 자치행정과나 거기서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군정모니터제 뭐 오석범 위원님도 의정모니터제를 한번 도입하자는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이런 모니터제 사실 뭐 하는 것은 각 읍면별 각 리마다 아마 다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활용을 군에서 그냥 그렇게 선심성 선거를 위한 모니터제를 하지 말고 홍성군 발전을 위해서 모니터제를 해야죠.
이것은 업무협조를 잘 하셔서 그렇게 발전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별도가 아니라 민원서비스나 아니면 군정홍보나 군정모니터제나 모든 것이 이게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물론 그것이 자치행정과나 거기서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군정모니터제 뭐 오석범 위원님도 의정모니터제를 한번 도입하자는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이런 모니터제 사실 뭐 하는 것은 각 읍면별 각 리마다 아마 다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활용을 군에서 그냥 그렇게 선심성 선거를 위한 모니터제를 하지 말고 홍성군 발전을 위해서 모니터제를 해야죠.
이것은 업무협조를 잘 하셔서 그렇게 발전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이은길
알았습니다.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3-19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있어서 홍성군이 아까 말씀에 22.88% 2004년도, 그리고 2005년도 19.33% 했는데 실질적으로 홍성군의 지가가 이만큼 향상될 그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3-19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있어서 홍성군이 아까 말씀에 22.88% 2004년도, 그리고 2005년도 19.33% 했는데 실질적으로 홍성군의 지가가 이만큼 향상될 그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종합민원실장 이은길
그동안에 홍성군이 상당히 침체되다시피 해 가지고 지가가 오르지 않았었거든요.
장곡 같은 데는 금년에 상당히 최고 많이 올랐는데 인근 시군에 비해서 그동안에 지가가 상당히 낮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평준화시킨다고 해서 같이 맞추다 보니까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홍성군이 상당히 침체되다시피 해 가지고 지가가 오르지 않았었거든요.
장곡 같은 데는 금년에 상당히 최고 많이 올랐는데 인근 시군에 비해서 그동안에 지가가 상당히 낮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평준화시킨다고 해서 같이 맞추다 보니까 인상이 되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이은길
홍성군에 표준지가 지금 2,690필지가 있습니다.
그건 건설교통부에서 직접 지정해 가지고 지가가 산정돼서 나오는데 그거 보면 금년에 31.46%로 내려와 있거든요.
표준지 지가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여기서 자체적으로 산정한 것은 19.33%밖에 인상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내려가지고 했는데 그래도 지금 올려달라는 데가 홍성군에서 홍성읍 같은 데는 상당히 올려달라고 지금 또……
홍성군에 표준지가 지금 2,690필지가 있습니다.
그건 건설교통부에서 직접 지정해 가지고 지가가 산정돼서 나오는데 그거 보면 금년에 31.46%로 내려와 있거든요.
표준지 지가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여기서 자체적으로 산정한 것은 19.33%밖에 인상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내려가지고 했는데 그래도 지금 올려달라는 데가 홍성군에서 홍성읍 같은 데는 상당히 올려달라고 지금 또……
○종합민원실장 이은길
예, 이의신청이 지금 잔뜩 들어와 있습니다.
예, 이의신청이 지금 잔뜩 들어와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이은길
예, 올려달라고……
예, 올려달라고……
○종합민원실장 이은길
지금 대개 인상해 달라고 하는 것은 그런 무슨 보상관계가 따르니까 그런 걸로 해서 올려달라고 하는데 실제는 감정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연관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주민들은 생각이 지가가 오르면 모든 게 나을 것 같은지 올려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개 인상해 달라고 하는 것은 그런 무슨 보상관계가 따르니까 그런 걸로 해서 올려달라고 하는데 실제는 감정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연관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주민들은 생각이 지가가 오르면 모든 게 나을 것 같은지 올려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타 시군 공시지가 오른 걸 보면 천안이나 공주 그리고 계룡출장소, 연기군 이런 데는 정말 행정도시나 아니면 그 지역의 위세가 상당히 뭐하기 때문에 올라야 될 요인이 있지만 지금 홍성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런 뭐 개발여력이나 개발 기대 심리 이런 것은 전혀 없으면서도 덩달아 다른 데 오르니까 따라 오른다 이런 식으로 지금 오르고 있거든요.
물론 일부 보상받기 위해서 오르는 것은 그것은 그분들이 자기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올려달라고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다른 시군이 올라서 따라 오르기 때문에 이 지역에 투자를 한다든가 이 지역에 와서 공장을 한다든가 하는 분들은 개발이나 아니면 투자할 메리트가 전혀 없어지기 때문에 외지에서 경제적인 유입이나 이런 게 전혀 안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타 시군 공시지가 오른 걸 보면 천안이나 공주 그리고 계룡출장소, 연기군 이런 데는 정말 행정도시나 아니면 그 지역의 위세가 상당히 뭐하기 때문에 올라야 될 요인이 있지만 지금 홍성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런 뭐 개발여력이나 개발 기대 심리 이런 것은 전혀 없으면서도 덩달아 다른 데 오르니까 따라 오른다 이런 식으로 지금 오르고 있거든요.
물론 일부 보상받기 위해서 오르는 것은 그것은 그분들이 자기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올려달라고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다른 시군이 올라서 따라 오르기 때문에 이 지역에 투자를 한다든가 이 지역에 와서 공장을 한다든가 하는 분들은 개발이나 아니면 투자할 메리트가 전혀 없어지기 때문에 외지에서 경제적인 유입이나 이런 게 전혀 안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이은길
이 가격이 지정되는 것은 지가 현실화 정책에 의해서 건교부에서 지정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 지정보다는 우리가 가격을 내려놨거든요.
이 가격이 지정되는 것은 지가 현실화 정책에 의해서 건교부에서 지정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 지정보다는 우리가 가격을 내려놨거든요.
○김원진 위원
그렇다면 여기서 보면 서천군이나 보령시 이런데는 사실 이 지역보다 위세도 괜찮은데도 상당히 오르지 않고 그랬습니다.
하여튼 이런 문제는 물론 보상받기 위해서 오르시는 분들은 올려달라고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홍성군의 경쟁력을 따질 때는 이것은 이렇게 오름으로써 외지인이 홍성에 투자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참 요원하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를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보면 서천군이나 보령시 이런데는 사실 이 지역보다 위세도 괜찮은데도 상당히 오르지 않고 그랬습니다.
하여튼 이런 문제는 물론 보상받기 위해서 오르시는 분들은 올려달라고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홍성군의 경쟁력을 따질 때는 이것은 이렇게 오름으로써 외지인이 홍성에 투자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참 요원하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를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이은길
예, 참고하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이은길
그런데 불가 사유가 어떤 사유로 해서 불가처분했는지……
그런데 불가 사유가 어떤 사유로 해서 불가처분했는지……
○종합민원실장 이은길
불가 정도는 그렇게 봐야겠죠.
불가 정도는 그렇게 봐야겠죠.
○종합민원실장 이은길
그런데 인허가 처리부서에서 법적 조항이라든지 이걸 검토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조항을 넣어 가지고 반려로 하는지 불허가로 하는지 그건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인허가 처리부서에서 법적 조항이라든지 이걸 검토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조항을 넣어 가지고 반려로 하는지 불허가로 하는지 그건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요.
○종합민원실장 이은길
이 민원서류 반려나 불허가는 우리가 처리하는 게 아니고 각 실과에서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접수받아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이 민원서류 반려나 불허가는 우리가 처리하는 게 아니고 각 실과에서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접수받아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장기동 위원
글쎄, 불가처리를 하는 경우는 대개 지금 현행법상으로서 도저히 안 되는 민원을 불가처리할 것이고 반려되는 것은 일부 보완해서 다시 제출해 주면 민원이 제기가 안 되고 허가해 줄 사항 이렇게 분류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그 분류하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반려기준하고 불가판정해서 보내는 경우.
글쎄, 불가처리를 하는 경우는 대개 지금 현행법상으로서 도저히 안 되는 민원을 불가처리할 것이고 반려되는 것은 일부 보완해서 다시 제출해 주면 민원이 제기가 안 되고 허가해 줄 사항 이렇게 분류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그 분류하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반려기준하고 불가판정해서 보내는 경우.
○종합민원실장 이은길
불가 같은 것은 지금 여기로 봐서는 행위가 저촉돼 가지고 그 지역에서는 도저히 그것을 할 수 없을 적에는 불가로 해 가지고……
불가 같은 것은 지금 여기로 봐서는 행위가 저촉돼 가지고 그 지역에서는 도저히 그것을 할 수 없을 적에는 불가로 해 가지고……
○종합민원실장 이은길
다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서류가 들어온다 해도 처리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서류가 들어온다 해도 처리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기동 위원
그렇게 하고 반려는 일부 보완의 필요성이 있으면 보완해서 다시 허가해 줄 수 있는 사항 그렇게 분류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민원실장님이 그거야 불가처리하고 반려처리 관계는 아실 거 아니에요.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
그렇게 하고 반려는 일부 보완의 필요성이 있으면 보완해서 다시 허가해 줄 수 있는 사항 그렇게 분류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민원실장님이 그거야 불가처리하고 반려처리 관계는 아실 거 아니에요.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
○종합민원실장 이은길
글쎄, 그 서류자체를 우리가 처리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문서만 접수해 가지고 각 실과로 배분해서 거기서 처리결과를 민원실에 통보해 주기 때문에 그 사항만 하지 우리가 분류 자체를 않거든요.
글쎄, 그 서류자체를 우리가 처리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문서만 접수해 가지고 각 실과로 배분해서 거기서 처리결과를 민원실에 통보해 주기 때문에 그 사항만 하지 우리가 분류 자체를 않거든요.
○종합민원실장 이은길
담당이 답변한다고 해도 문서 자체를 저희들이 처리를 안 했기 때문에요.
담당이 답변한다고 해도 문서 자체를 저희들이 처리를 안 했기 때문에요.
○종합민원실장 이은길
그런데 그게 민원실에서 직접 처리한 게 아니고 각 실과라든지 여기 같으면 그전에 복합민원계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처리한 사항을 우리가 집계해 가지고 여기에 나열한 거거든요.
민원실에서 직접 처리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처리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민원실에서 직접 처리한 게 아니고 각 실과라든지 여기 같으면 그전에 복합민원계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처리한 사항을 우리가 집계해 가지고 여기에 나열한 거거든요.
민원실에서 직접 처리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처리한 사항은 없습니다.
○민원담당 윤주선
담당은 아닌데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 윤주선입니다.
장기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불허가, 반려된 민원현황에 대해서는 최근 3년 동안 종합민원실에서 복합민원분야가 있을 때 처리된 사항과 복합민원이 없어진 후로 처리된 사항을 비교하시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통계가 나온 것이고요.
지금 불가민원하고 반려민원은 말씀하신 내용이 맞는 말씀이시고요.
인허가 성격에 따라서 관련 개별법령에 의해서 불허가가 처분되기 때문에 이것은 종합민원실에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각 해당 실과, 건축민원은 도시건축과에서 개별법에 의해서 불가처리가 되고 있고요.
농지전용이라든가 오수처리 사항은 도시 관련 전용허가는 도시건축과에 해당되고 환경녹지과에서 오수처리시설 준공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민원실에서 답변을 충분하게 드릴만한 그런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은 아닌데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 윤주선입니다.
장기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불허가, 반려된 민원현황에 대해서는 최근 3년 동안 종합민원실에서 복합민원분야가 있을 때 처리된 사항과 복합민원이 없어진 후로 처리된 사항을 비교하시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통계가 나온 것이고요.
지금 불가민원하고 반려민원은 말씀하신 내용이 맞는 말씀이시고요.
인허가 성격에 따라서 관련 개별법령에 의해서 불허가가 처분되기 때문에 이것은 종합민원실에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각 해당 실과, 건축민원은 도시건축과에서 개별법에 의해서 불가처리가 되고 있고요.
농지전용이라든가 오수처리 사항은 도시 관련 전용허가는 도시건축과에 해당되고 환경녹지과에서 오수처리시설 준공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민원실에서 답변을 충분하게 드릴만한 그런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동 위원
그 정도로 답변이 됐고요.
고충처리 민원신고 현황하고 처리결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완결이라는 것은 민원을 처리해 가지고 완전히 해결해 줬다는 사항이죠?
139건이?
그 정도로 답변이 됐고요.
고충처리 민원신고 현황하고 처리결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완결이라는 것은 민원을 처리해 가지고 완전히 해결해 줬다는 사항이죠?
139건이?
○종합민원실장 이은길
예.
예.
○종합민원실장 이은길
예.
예.
○장기동 위원
대단히 많은 저기가 처리가 되었네요.
실적이 상당히 좋구먼요.
그리고 아까 불부합지 현황과 처리현황에 대해서 제가 했는데 거의 같은 사항을 지적불부합지 해 가지고 이규용 위원님께서도 또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홍성읍에는 도회지 땅이니까 그렇지만 332필지, 대다수가 홍성읍에 산재되어 있네요 필지수는 면적은 대단히 협소하지만.
공무원주택 같은 경우는 면적이 거기서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대단히 많은 저기가 처리가 되었네요.
실적이 상당히 좋구먼요.
그리고 아까 불부합지 현황과 처리현황에 대해서 제가 했는데 거의 같은 사항을 지적불부합지 해 가지고 이규용 위원님께서도 또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홍성읍에는 도회지 땅이니까 그렇지만 332필지, 대다수가 홍성읍에 산재되어 있네요 필지수는 면적은 대단히 협소하지만.
공무원주택 같은 경우는 면적이 거기서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종합민원실장 이은길
예, 거기서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서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이은길
한 평 정도는 뭐하고 그보다는 좀……
한 평 정도는 뭐하고 그보다는 좀……
○종합민원실장 이은길
적은 면적도 나옵니다.
적은 면적도 나옵니다.
○종합민원실장 이은길
이건 구항 지정리 산이 하나가 큰 필지가 있어 가지고 13만 5천 평방미터거든요.
이건 구항 지정리 산이 하나가 큰 필지가 있어 가지고 13만 5천 평방미터거든요.
○종합민원실장 이은길
예, 구항 지정리 산 112번지가 불부합 되었습니다.
이것은 1918년 5월 10일날 최초 지적공부 작성할 적에 면적산정을 잘못해 가지고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대장상에는 135,297평방미터인데 실제 면적은 130,747제곱미터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감이 4,550평방미터를 줄여야 하는 사항인데 토지소유자에게 동의가 있어야지 승인이 없으면 이게 못하는 사항이라서, 한 필지가 큰 게 있어 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 구항 지정리 산 112번지가 불부합 되었습니다.
이것은 1918년 5월 10일날 최초 지적공부 작성할 적에 면적산정을 잘못해 가지고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대장상에는 135,297평방미터인데 실제 면적은 130,747제곱미터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감이 4,550평방미터를 줄여야 하는 사항인데 토지소유자에게 동의가 있어야지 승인이 없으면 이게 못하는 사항이라서, 한 필지가 큰 게 있어 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이은길
예, 면적을 좀 감시켜야 되거든요.
측량을 해 보면 지금 그 면적이 안 나오니까요.
예, 면적을 좀 감시켜야 되거든요.
측량을 해 보면 지금 그 면적이 안 나오니까요.
○장기동 위원
저도 지정리에서 일부 제 이웃분들이 측량을 해 보면 땅이 많이 왔다갔다 했기 때문에 임야가, 그래서 이 문제를 각 읍면별로 빼본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들어있지 않은 사항이……
저도 지정리에서 일부 제 이웃분들이 측량을 해 보면 땅이 많이 왔다갔다 했기 때문에 임야가, 그래서 이 문제를 각 읍면별로 빼본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들어있지 않은 사항이……
○종합민원실장 이은길
측량하다 보면 오차범위가 있어 가지고 하다보면 좀 왔다갔다 해서……
측량하다 보면 오차범위가 있어 가지고 하다보면 좀 왔다갔다 해서……
○종합민원실장 이은길
옛날에 평판측량이라고 해 가지고 도해측량 그거 하다 보니까 이게 많이 틀려가지고 지금은 도해측량을 않거든요.
옛날에 평판측량이라고 해 가지고 도해측량 그거 하다 보니까 이게 많이 틀려가지고 지금은 도해측량을 않거든요.
○종합민원실장 이은길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동의를 안 해 주면 정리할 수가 없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동의를 안 해 주면 정리할 수가 없어요.
○지적담당 김연두
지적담당 김연두입니다.
서부 죽도리는 주택을 보면 담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경계를 원칙으로 측량을 했고, 측량해 가지고 그 면적을 실질 사용하는 면적대 지적공부상에 등재된 면적을 대비해 본 결과 담장이 없이 울타리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들 합의하에 면적을 등기부상에 있는 면적대로 일치시켜서 소유자가 원하는 쪽으로 해서 해결을 해 줬습니다.
지적담당 김연두입니다.
서부 죽도리는 주택을 보면 담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경계를 원칙으로 측량을 했고, 측량해 가지고 그 면적을 실질 사용하는 면적대 지적공부상에 등재된 면적을 대비해 본 결과 담장이 없이 울타리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들 합의하에 면적을 등기부상에 있는 면적대로 일치시켜서 소유자가 원하는 쪽으로 해서 해결을 해 줬습니다.
○지적담당 김연두
한 건 있습니다.
한 건 있습니다.
○지적담당 김연두
예, 거기는 지적도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예, 거기는 지적도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지적담당 김연두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지적공부를 백지상태에서 GPS라는 성과를 받아 가지고 다시 작성했습니다.
도면 자체를.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지적공부를 백지상태에서 GPS라는 성과를 받아 가지고 다시 작성했습니다.
도면 자체를.
○지적담당 김연두
군비는 투입을 안 했고요.
개인적으로 뱃삯하고 이런 거 부담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냥 정정을 해 준 사항입니다.
예산은 투입을 한 푼도 안 했습니다.
군비는 투입을 안 했고요.
개인적으로 뱃삯하고 이런 거 부담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냥 정정을 해 준 사항입니다.
예산은 투입을 한 푼도 안 했습니다.
○장기동 위원
그래서 아까 주정열 위원님이나 이규용 위원님께서 하는 사항을 내가 귀담아 들었는데, 왜 그런 데는 돈이 들어가지 않고 공무원들이 수고만 하면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을 다른 데는 왜 못하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주정열 위원님이나 이규용 위원님께서 하는 사항을 내가 귀담아 들었는데, 왜 그런 데는 돈이 들어가지 않고 공무원들이 수고만 하면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을 다른 데는 왜 못하느냐는 얘기죠?
○지적담당 김연두
아까 이규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불부합지 지역으로 판명되면 제가 예산을 투입 않고 다 해 줄 그런 결심을 갖고 있고요.
다만 그 주민들이 동의를 해 줘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피와 땀을 흘려서 노력해도 주민들이 동의를 안 해 주면 사유권이기 때문에 손을 댈 수가 없어요.
행정력이 뒷받침할 수 있는 저기가 안 됩니다.
아까 이규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불부합지 지역으로 판명되면 제가 예산을 투입 않고 다 해 줄 그런 결심을 갖고 있고요.
다만 그 주민들이 동의를 해 줘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피와 땀을 흘려서 노력해도 주민들이 동의를 안 해 주면 사유권이기 때문에 손을 댈 수가 없어요.
행정력이 뒷받침할 수 있는 저기가 안 됩니다.
○지적담당 김연두
그렇죠.
왜냐면 저희들이 그걸 해결하는 입장에서는 주민의 입장에 서서 건축물이라든지 담장, 구조물을 최대한 살려가지고 주민들의 동의만 있으면 언제든지 정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저희들이 그걸 해결하는 입장에서는 주민의 입장에 서서 건축물이라든지 담장, 구조물을 최대한 살려가지고 주민들의 동의만 있으면 언제든지 정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적담당 김연두
주민들이 동의를 안 해 준 게 아니라 그걸 당초에는 제가 국비를 조금 받아다가 정리를 할려고 계획을 수립해서 전 부군수님까지 결재를 맡는 과정에 지금 홍 의원님께서 국비 35억을 확보했다는 소리를 듣고 위치를 지금 바꿔서 손을 안 댄 상태입니다 지금 오관리 것은.
그래서 도시건축과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시행한다라고 해서 사업장을 지금 변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착수를 못하게 된 겁니다.
주민들이 동의를 안 해 준 게 아니라 그걸 당초에는 제가 국비를 조금 받아다가 정리를 할려고 계획을 수립해서 전 부군수님까지 결재를 맡는 과정에 지금 홍 의원님께서 국비 35억을 확보했다는 소리를 듣고 위치를 지금 바꿔서 손을 안 댄 상태입니다 지금 오관리 것은.
그래서 도시건축과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시행한다라고 해서 사업장을 지금 변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착수를 못하게 된 겁니다.
○지적담당 김연두
주민들이 동의를 해 주고 안 해 주고 그건 아직 모르고 착수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아니고 타 부서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실시를 한다는 계획이 있어서 저희들이 사업장을 다른 데로 바꿀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이 동의를 해 주고 안 해 주고 그건 아직 모르고 착수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아니고 타 부서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실시를 한다는 계획이 있어서 저희들이 사업장을 다른 데로 바꿀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적담당 김연두
금전적으로 청산한다는 얘기는 실지 가면 주택하고 담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가지는.
그러면 그것은 옮길 수가 없어요.
고정물이기 때문에.
그러면 실지 사용하는 대로 측량하면 면적이 공부상 면적하고 실지 쓰는 면적 차이가 날 거 아닙니까?
그 차이나는 금액을 그 해당 토지소유자의 합의하에 평당 금액을 정해 가지고 최상금 최하위 것을 빼고 평균치를 잡아서 공개를 해 가지고 동의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지금 한 명만 못 받고 있습니다.
금전적으로 청산한다는 얘기는 실지 가면 주택하고 담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가지는.
그러면 그것은 옮길 수가 없어요.
고정물이기 때문에.
그러면 실지 사용하는 대로 측량하면 면적이 공부상 면적하고 실지 쓰는 면적 차이가 날 거 아닙니까?
그 차이나는 금액을 그 해당 토지소유자의 합의하에 평당 금액을 정해 가지고 최상금 최하위 것을 빼고 평균치를 잡아서 공개를 해 가지고 동의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지금 한 명만 못 받고 있습니다.
○이용학 위원
예, 서부면 우회도로 건설공사와 명예감독 공사현황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서부면장 외에 8개 읍면을 2005년 7월 7일 출석요구코자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내일 본회의장에서 저기를 해야거든요.
민원실 끝난 다음에…… 그렇게 하죠.
예, 서부면 우회도로 건설공사와 명예감독 공사현황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서부면장 외에 8개 읍면을 2005년 7월 7일 출석요구코자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내일 본회의장에서 저기를 해야거든요.
(「민원실 끝난 다음에 하죠」하는 이 있음)
민원실 끝난 다음에…… 그렇게 하죠.
○위원장 최신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에 대한 협의)
(장 내 소 란)
이상으로 금일 일정에 따른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고 본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7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에 대한 협의)
(장 내 소 란)
이상으로 금일 일정에 따른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고 본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7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 0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