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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회 홍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02년 9월 5일(목) 10시 00분

장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2002 행정사무감사

  1. 부의된 안건
  2. 1. 2002 행정사무감사(계속)
  3.   o 공공시설관리사무소
  4.   o 환경사업소
  5.   o 위생환경사업소

(10시 00분 감사계속)

1. 2002 행정사무감사(계속) 
  
○위원장 한기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에 의해서 관계 공무원의 출석, 증언, 의견진술에 있어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도 있고 증언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해서 발언대에서 전체적인 답변을 듣고 자리에 배석하여 한건한건씩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전체적으로 발언대에서 설명하여 주시고 보충질의 답변은 답변석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공공시설관리사무소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황완수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9월 5일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황완수

○위원장 한기권   
  공공시설관리사무소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의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황완수   
  시설관리사무소에 질문을 주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질문을 주신 것은 감사자료 목록 제21번 홍주종합경기장 활성화 대책이라고 해서 이규용 위원님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157호로 홍주종합경기장 운영실태를 한기권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두 건의 제목은 다릅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에 가서는 경기장 사용내역이라든지 또 운영비 내역 또 운영상의 문제점, 운영경비 이렇게 해서 내용은 다 같습니다.
  그리고 두 건중에 다른 것은 이규용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 경기장의 시설입주 현황 이것만 다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두 건을 하나로 묶어서 답변을 드릴까 합니다.
○위원장 한기권   
  예, 그렇게 해주세요.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황완수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01년도에 경기장 사용내역입니다.
  2001년도에 경기장 사용내역은 총 10건에 40일간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것은 홍성군 어린이집 한마당 잔치하고 제11회 전국실업축구 선수권 대회, 제19회 대통령기 전국 양궁대회, 제1회 홍성교육장기 육상경기 대회, 제37회 군민체육대회, 제882회 전국체육대회, 제82회 전국체육대회 양궁경기, 2001년 코리안 여자축구리그, 홍성군 유치원 한마당잔치, 제1회 이봉주 하프마라톤 대회가 있었습니다.
  참가선수는 12,000명이고 관중수는 60,000명입니다.
  사용료는 전부 무료로 했습니다.
  2002년도에 경기장 사용내역입니다.
  총 9건에 20일간 했습니다.
  제31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양궁경기하고 제31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양궁경기가 공식연습경기 하고 공식경기하고 두 번 있었습니다.
  홍성군 어린이집 한마당 잔치, 종합건설사업소 홍성지소 단합대회를 위한 축구경기가 있었습니다.
  제2회 홍성교육장기 육상경기 대회,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단합대회를 위한 축구대회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성실시공다짐 및 단합대회가 있었고, 진성학원 체육대회, 현대패밀리 마라톤팀 단합대회로 해서 9건이 있었고, 참가 선수는 1,300명, 관중수는 12,000명 사용료는 42만원 이었습니다.
  다음은 관리실태 및 운영비 지출내역입니다.
  2001년도에는 인건비로 6,300만원, 운영비로 6,440만원, 2002년도 7월말 현재 인건비가 3,800만원, 운영비가 3,750만원 이었습니다.
  이는 인건비는 시설담당으로 돼있는 공무원들의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경기장에 시설입주 현황입니다.
  홍성군체육회 하고, 홍성군축구협회, 홍성군배구협회, 홍성군육상경기연맹, 홍성군양궁협회, 홍성소방서가 지금 입주 돼 있습니다.
  운영상의 문제점은 특별히 문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그간에 우리 홍성군민들이 운동장을 상시 개방을 해줬으면 하는 요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군수님께서 선거공약으로 개방을 하겠다는 말씀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잔디구장을 늘 개방을 해놓으면 잔디가 유지가 안됩니다.
  그래서 잔디있는 필드는 일정한 제한을 하고 트랙만 개방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해서 입법예고한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정을 의뢰를 하고있는 상태입니다.
  그간에는 경기장을 사용하는데 하루에 얼마만 이렇게 돼있었는데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조기에 하는거 또 오전, 오후, 야간 이렇게 구분을 해서 사용료를 징수하는걸로 이런 내용으로 해서 개정을 하는 이런 방안으로 해서 지금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기권   
  수고하셨습니다.
  앞에 마련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사항을 중심으로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해서 미진하거나 이해가 가지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한건한건씩 보충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용 부의장님.
이규용 위원   
  14-2페이지 경기장 사용료가 전부 무료가 됐는데 이 무료의 근거는 어디 조례에 돼 있나요?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황완수   
  예, 그렇습니다.
  조례에 국가에서 하는 행사나 도나 군에서 주관하는 행사 이런 것은 무료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규용 위원   
  그러면 여기 예를들어서 저 역시도 이 사항을 잘 알고있습니다만, 큰 공설운동장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전부 이렇게 무료로 할 경우 앞으로 여기에 대한 관리도 어려움이 있을것이고 물론 여기 나오신 소장님으로서도마음대로 된 사항은 아니라고 저도 봅니다.
  어린이집 연합회라든지 이런 것이 무슨 공공 뭐는 아니거든요.
  이런 것은 무슨 근거에서 해줬죠?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황완수   
  그것은 2001년도에 이뤄진것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 어때서 이렇다 하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으로 불우청소년 또는 어린이, 노인 및 군인들을 위한 행사도 면제할 수 있도록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당시에 군에서 판단할 때 이것으로 적용을 해서 무료로 하는게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규용 위원   
  그런 조항을 저도 모르니까 다음 끝나고서 이런 사항은 법령을 카피해서 저에게 서면제출을 바라구요.
  또 대한양궁협회라든지 축구협회 이게 공공기관은 아니거든요.
  대한양궁협회라든지 축구협회 물론 이게 처음 저도 이것을 잘 압니다만, 이런 근거가 있나를 저는 알고싶어서 그럽니다.
  처음 공설운동장을 만들어서 이런 분들을 자꾸 유치해서 우리 지역에 경기를 활성화 시키고 하기위해서 이렇게 한걸로는 알고있습니다만, 이런 법적조항은 있는지를 제가 알고싶어서 이런 것을 한번 제출을 바라구요.
  지금 관리실태 및 운영비 지출을 보면 2001년도에 1억2,74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홍주경기장에 한해서만은 아니겠죠, 이것은 문화회관이라든지 이런 같이 해서 들어가는 인건비가 되겠죠?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황완수   
  인건비는 주로 공무원들인데 공무원들이 종합경기장도 하지만 홍주문화회관도 하고 도서관도 하고 저희가 관장하고 있는 세 가지 건물에 대한 관리를 다 담당하는 공무원들입니다.
이규용 위원   
  그리고 경기장 시설입주 현황에 체육회라든지 축구협회, 배구협회 꼭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이런 협회들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로서는 이것도 무료로써는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어떻게 이런 것을 조치를 하실 계획입니까?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황완수   
  조치관계는 난감한 문제입니다 이게.
  사실은 지방재정법에 보면 행정재산을 무료로 줄 수 있는 것이 딱 정해져 있고 그 외는 유료로 임대를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임 군수님계실 때 여기에다 사무실을 줘라 줘라 해서 이게 다 줘진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무료로 줄 수 있는 것은 군 체육회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돈을 받고줘야 규정상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이 사항은 저희가 2000년도에 감사원 감사에도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런 것을 유상으로해서 세입을 올리는 방향을 해보라는 지적까지 받은 사항인데 지금와서 이 단체라고 하는 것이 사실 홍성군에서 다 지원을 해주는 단체거든요.
  그런데 그때 지원을 해주니까 거기 사무실 부족하다고 그러니까 건물이 있고 그래서 쓰라고 해놨는데 지금와서 그 사람들을 어디 돈을 내고 쓰라고 할 수도 없고 돈을 낼 입장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와서 안맞으니까 나가라고 하기도 그렇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규용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 문제는 그래서 뭐 여기 축구협회라든지 배구협회, 육상경기연맹 이런 모든게 다 이분들이 오히려 희생정신을 가지고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분들한테 저는 사용료를 물려라 이런 뜻보다도 이것도 뭔가는 합법화 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조례로 정한다든지 해서 이 분들이 무슨 우리 군 체육을 위해서 열심히 희생하는 사람들이고 봉사하는 사람들인데 이 분들한테 이런 것은 물릴수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조례라든지 뭐를 정해서 무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고.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황완수   
  그것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에 딱 정해진 사항인데 법에서 없는 것을 조례로 만들기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합법화 시키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단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군에서 전부 지원을 해줘가면서 양성을 시켜야 할 그런 단체인데 여기다가 또 어떻게 별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이걸 또 그렇다고 해서 내쫒기도 그렇고 돈 받을 수도 없고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규용 위원   
  그럼 화재보험이나 이런 보험은 다 들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황완수   
  건물에 대한 보험관계는 돼있는 걸로 압니다.
이규용 위원   
  그러면 보험이 돼있으면 보험이 돼있다는 그것도 서면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저 역시도 재산관리를 전에 해봤습니다만, 이런 것은 아마 앞으로 꼭 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료로 주는 것은 주더라도 여기에 따른 화재라든지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보험만은 반드시 들어서 해놔야 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보험처리를 했으면 보험처리에 대한 서면제출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없으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4-3페이지에 7월말현재 3,750만원 운영비가 들어갔는데 그 속에 잔디복토도 포함 된겁니까?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황완수   
  운영비는 잔디뿐만 아니라 시설물 관리에 따른 전체적인 것이 포함 된겁니다.
○위원장 한기권   
  전체적으로 포함 된거죠?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황완수   
  예.
○위원장 한기권   
  그런데 이 답변서에 보면 많은 시설 투자비를 들여서 경기장을 만들었는데 2001년도에 40일, 2002년도에는 20일뿐이 지금 사용을 못한 그런 부분이 좀 문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떤 큰 경기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많이 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세워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구요.
  밖에서 사람들이 조깅이라든지 운동을 하고 휴식같은 것을 하시다 보면 외부에 화장실이 두 개 있잖습니까?
  7월중에 보니까 한 번은 완전히 잠겨있더라구요 그게.
  요즘 잠가놨죠?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황완수   
  예.
○위원장 한기권   
  왜 잠가놓습니까?
  휴식이라든지 운동을 하다보면 안으로 들어가기도 그렇고 한데 잠겨있더라구요 완전히.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황완수   
  그것이 열어놓으면 바람에도 문이 절단나는 경우도 있고, 또 그걸 일반인들이 와서 써가지고 아주 어떻게 처리를 못해요.
  그 시설을 그냥 이용하는 정도만하면 괜찮은데 다 절단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이 제대로 쓸려고 안에 들어와서 할려면 안에 화장실은 다 있습니다.
  사방에 다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안에가서 쓰는데는 아무 불편이 없습니다.
  그런데 밖에다 해놓은 것은 큰 행사때 외부인들이 쓰기위해서 해놓은건데 그것을 개방하면 아주 관리하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잠가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기권   
  그러니까 밖에를 잠가놔도 안에서 쓸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황완수   
  예, 쓸 수 있습니다.
○위원장 한기권   
  알겠습니다.
  예, 장기동 위원님.
○간사 장기동   
  이번 태풍으로 인하여 공공시설관리소에서 피해입은 것은 없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황완수   
  저희가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동문하고 서문으로 해서 바람이 북동풍 바람으로 닿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완전히 잠가놓은것도 있고 창살식으로 이렇게 보셨으면 기억하실겁니다.
  기다랗게 이렇게 해놨는데 언듯봐서는 웬만한 바람은 그 사이로 다 빠져나가고 이 살을 댄 것은 괜찮을 것 같이 판단이 되는데 이번 바람에 그 살 자체가 다 밀려가지고 천장으로 닿았어요.
  그 바람이 전혀 예측이 불가능한 그런 상태로 샷시를 해놓은데가 다 양쪽에 이렇게 물려있는데 거기를 빠져가지고 이것이 천장쪽으로 닿았어요.
  그렇게돼서 동문쪽에서 불어가지고 그쪽 그렇게 되고 서문쪽에도 그 바람이 닿아서 다 빠져나가 버리고, 또 성화대에 올라가는 계단을 만들어 놓은게 있어요.
  성화대가 높지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스탠드로 올라가서 성화대로 올라가게 계단을 해놓은게 있는데 그것을 바람이 번쩍 들어다가 계단에 스탠드 있는데로 던져놔가지고 그게 다 절단이 났고, 또 바람이 불다보니까 출입문쪽에 천장을 해놓은게 있는데 그 틈새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바람에 천장이 무너져 내리고 다 날라간 경우도 있고 또 테니스장 같은데 휀스를 해놓은 것이 휀스가 다 쓰러지기도 하고 피해가 많이 있습니다.
○간사 장기동   
  공사가 부실로 인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황완수   
  그것은 문이 밀려나간거라든지 성화대 올라가는 계단이 바람에 날려간거라든지 이런 것으로 봐서는 부실공사라고 하는 것 보다 강풍에 의한 피해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간사 장기동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공공시설관리사무소 감사중에서 이규용 부의장님께서 요구하신 사회단체등 무료사용에 따른 근거자료와 화재보험 가입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에 의해서 관계 공무원의 출석, 증언, 의견진술에 있어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도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해서 발언대에서 전체적으로 답변을 듣고 자리에 배석하여 한건한건씩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전체적으로 발언대에서 설명을 해주시고 보충질의 답변은 답변석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환경사업소 
  
○환경사업소장 이종욱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9월 5일

환경사업소 이종욱

○위원장 한기권   
  환경사업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의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종욱   
  환경사업소장 이종욱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규용 부의장님께서 요구하신 야생조수 포획허가 즉 유해조수 포획허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생조수 포획허가는 인명이나 가축, 가금, 항공기와 건조물 또는 농업, 임업, 수산업 등에 피해를 주는 조수로써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수를 대상으로 하며 이를 유해조수라 하고 그 종류는 하단에 명기된 바와 같습니다.
  야생유해조수 포획허가는 2001년 38명, 금년 7월까지 29명으로 2001년과 금년도에 총 67명의 포획허가 신청이 있어서 허가하였습니다.
  허가내역은 15-4쪽부터 15-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3쪽 야생유해조수 포획허가에 따른 법령 및 제규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령은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로서 제21조에 근거하여 모든 야생조수는 특별한 목적을 위한 포획허가가 없는 경우에는 포획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유해조수의 포획허가 절차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법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면 현지조사를 거쳐 그 구제계획을 수립하여 군수가 허가하며 이때 규정된 서식으로 허가증을 교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15-8쪽 유해조수 포획업무 처리요령 중 주요내용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9쪽 포획허가 요령중 가, 포획허가 신청절차 간소화 부분에서 농업, 임업, 수산업의 피해방지를 위한 경우 허가신청시 신청서식에 마을이장의 피해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생략하고 피해조사시 이장의 확인을 받도록 하며, 또 전화신청도 가능토록 되어있습니다.
  아울러 전선에 피해를 끼치는것과 같은 까치같은 것등 농림, 수산업 이외에 피해를 주는 조수는 마을이장의 피해확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피해조사 신속처리를 위해서는 피해조사를 할때 경찰서 총기담당자와 합동조사를 실시토록 하였으나 합동조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단독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15-10쪽입니다.
  다항, 포획허가 신속처리 부분에서, 허가는 신청서 접수후 반드시 3일 이내에 처리하고 유해조수는 신청자가 자력으로 포획함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자가 포획할 능력이 없어 포획을 의뢰할 경우에는 대리 포획자를 선정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때에 대리포획자는 수렵면허장을 소지하고 수렵보험에 가입한 사단법인 대한수렵관리협회 소속 유해조수구제단원이어야 하나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수렵면허장을 소지하고 수렵보험에 가입한 모범수렵인이면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농작물 피해방지등을 위하여 자력으로 유해조수 포획을 희망할 경우 수렵면허장과 수렵보험 가입 없이도 허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라항, 유해조수 포획허가 기준부터 15-13쪽까지의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 한기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환경오염 감시원 운영실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14쪽입니다.
  민간 신분의 환경오염 감시원은 자연환경보전 명예지도원이라 명명하고 자원환경보전법 제59조 및 동법시행령 제56조에 의거 11개 읍면에 158명을 위촉한 바 있습니다.
  이들 명예지도원은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홍보 및 계도, 자연환경 훼손행위에 대한 지도 및 관계기관에 통보,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및 자연휴식지의 운영에 대한 건의등을 활동범위로 정하고 있으며 이들에게는 자연환경보전 명예지도원증을 발급한 바 있습니다.
  위촉내역은 15-22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정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수질오염과 공기오염관련 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23쪽과 24쪽입니다.
  먼저 수질오염관련 배출업소 단속현황으로 99년부터 현재까지 산업폐수는 총 411개 업소를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 21개 업소를 적발하여 4개업소는 고발, 12개업소는 개선명령, 5개업소에 대하여는 경고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축산농가에 대하여는 총 3,373개 농가를 점검하여 위반농가 144개 농가를 적발하고 80농가에 대해서는 고발 59개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하였고 7개 농가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의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15-25쪽과 26쪽, 공기오염관련된 배출업소 단속현황입니다.
  대기배출업소 총 290개 업소중 10개 업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하여 1개업소 고발, 3개업소 개선명령, 6개업소에 대하여는 경고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88개 업소는 위반업소 12개 업소가 적발되어 고발 2개소, 개선명령 1개업소, 위반사항이 경미한 9개소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에 대한 환경홍보 현황으로 15-26쪽과 27쪽과 같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15-28쪽 환경에 대한 주민의식 전환계획으로 환경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물 3,000매를 제작 배포하고 그동안에 수집된 환경오염 주요사례를 정리하여 인터넷에 주기적으로 공개하며, 관내 학교와 다중집합장소인 홍주문화회관에 수시로 환경오염 사진전시회를 통하여 주민의식 전환을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오염물질 배출사업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환경보전 실천학교 운영의 내실을 기 함으로써 점진적인 주민환경의식 전환을 꾀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수질오염의 경우 가정과 영업시설 산업공장시설,비료 및 축산폐기물이 주요 오염원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행정지도와 점검등 적극적으로 행정력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염원은 산업공장시설 및 영업시설과 규모화된 축산시설에 국한되어 있는 반면 가정과 영세 영업시설 및 소규모 부업 양축시설에 대해서는 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축산규모가 큰 우리군은 축산폐수처리에 대한 적절한 방안이 강구되지 못하고 있어 양축농가에 큰 부담이 되고있다는 사실입니다.
  대책을 말씀드리면, 주로 도심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주택과 영업시설의 경우 홍성읍과 광천읍 지역에 편중되어있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되는 차집관로가 시설완료시 큰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주민들의 세제사용 억제와 오수처리시설 관리요령 홍보 및 캠페인을 전개 주민의식 전환을 위한 환경행정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축산농가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 및 지도홍보를 실시하여 축산농가 스스로 환경을 지키고 자유로운 축산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협조하고 상습 위반농가에 대하여는 정책지원 중단등 불이익 처분으로 선량한 농가와 차별화 하여 관리할 계획이며 특히 개별농가의 지원방식에서 탈피하여 공동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방안등을 모색하고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정책을 개발함으로써 축산농가의 환경에 대한 부담을 덜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도시지역등 주민집단 주거지역과 축산활동 영역을 분리 궁극적으로는 날로 세분화 규제화 되는 환경정책으로부터 보다더 자유로운 축산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가축사육금지구역 확대조정을 통하여 축산농가의 안전을 도모해 나가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기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아파트 상하수도 정화조 관리현황 및 추진현황으로 15-30쪽입니다.
  아파트 관리는 99년 2월과 8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 법률 제14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 2의 1항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2000년 8월 충청남도의 업무지침을 시달받아 오수처리시설 공동운영기구를 설치 신고하고 운영하도록 규정된 내용에 의거 관리사무소를 두고있지 않은 아파트에 대하여 대표자를 선임하여 오수처리시설 공동운영기구를 설치 신고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정화조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 될 수 있도록 내부 청소를 매년 실시하도록 행정지도 하고 있으며 시행여부를 정화조 청소업소 점검시 청소상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공단지 및 공장 오폐수 배출시설 점검현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31쪽입니다.
  농공단지중 오폐수 처리시설을 통합관리 하는곳은 구항농공단지 한 곳 뿐이며, 광천농공단지는 개별적으로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항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시설은 1일 200톤 용량의 회전원판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시설로 92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지도단속 주체가 금강유역환경청으로 분기 1회이상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금년도 1/4분기 점검시에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로 개선명령을 받은 바 있습니다.
  본 시설에 대하여는 금년 3월 시설노후 및 오폐수 발생량 증가등으로 문제점이 있어서 장기적인 개선대책으로 시설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2003년 국고 보조사업비 4억원의 시설보강 재원을 환경부에 요청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32쪽입니다.
  광천농공단지에 입주한 13개 업체를 포함한 공장 오폐수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결과 2001년과 2002년에 총 59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6개소를 적발하고 1개소는 고발과 배출부과금 부과 3개소에 대하여는 개선명령과 함께 배출부과금 부과, 2개소에 대하여는 경고조치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기권   
  환경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에 마련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사항을 중심으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미진하거나 이해가 가지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한건한건씩 보충질의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용 부의장님.
이규용 위원   
  야생조수 포획허가에 있어서 불허가 처분은 몇 건이나 됐나요 2001년도에?
○환경사업소장 이종욱   
  2001년도는 제가 기억하는걸로는 1건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용 위원   
  그러면 불허가 처분은 어떤때 불허가 처분이 되나요?
○환경사업소장 이종욱   
  아까 설명말씀을 드린 사항과 같이 2001년도에 불허가 처분된 사례는 전신주에 해를 끼치는 까치를 구제하기 위해서 신청서를 냈는데 이분이 협회에 가입된 회원이 아니고 일반인으로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협회에 가입을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수렵보험에 가입을 하던지 해서 다시 신청을 하라고 주지를 한 것 같습니다.
이규용 위원   
  대한수렵관리협회에 반드시 이것에 소속이 돼야만이 허가가 될 수 있는 근거가 있는거요?
○환경사업소장 이종욱   
  아까 지침을 설명 말씀을 드렸는데 대한수렵협회에 가입을 하게되면 자동적으로 보험에 가입을 하게돼 있습니다.
  그래서 협회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람은 보험에 가입을 하고 신청을 하도록 주지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규용 위원   
  그러면 만약에 포획허가를 받을려는 사람은 항상 대한수렵관리협회 회원이 반드시 돼야 되겠구만요 이건.
○환경사업소장 이종욱   
  회원이 되면 편리한데 그렇지않고 회원이 되지않더라도 그 수렵면허장을 소지하고서 수렵보험에 가입을 하게되면 그 수렵면허를 내주게 돼있습니다.
이규용 위원   
  뭐 특별한 뭐는 없겠어요.
  허가 조건이 수렵면허를 가지고있고 보험만 들었으면 되겠네요?
○환경사업소장 이종욱   
  예.
  그리고 여기에서 한가지 더 주지말씀 드릴 것은, 본인이 자기농장에서 유해조수를 구제할 그런 계획이 있으면 수렵면허장이나 수렵보험에 가입을 안해도 가능한 걸로 굉장히 문을 넓게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이규용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권   
  예,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15-28쪽에 문제점 및 대책으로 잘 됐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구요.
  몇 가지 부언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수질오염 관련 배출단속 현황에서 보면 산업폐수 단속이 많이 있네요 생각보다도.
  그런데 이게 같은 폐수라고 해도 산업폐수는 역시 물고기가 못사는 그런 고약한 폐수잖습니까?
  그래서 더욱 법규정에 힘써야만 되겠는데 아직도 이런 산업폐수를 관리 못하는 업소가 이렇게 많다는데 유감이 많습니다.
  애당초 공장 준공시에는 폐수시설은 철저하게 잘 검증을 맡아서 준공이 됐을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째서 이렇게 많은 건수가 발생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종욱   
  저희들이 점검을 나가게 되면 대개 위반하는 것이 방지시설을 운영하지않고 무단방류 하는것과 가동 개시신고를 하고 미이행 조업하는 것 그리고 자가측정을 하게되어 있는데 자가측정을 하지않는 것 이런것들을 주요하게 보고있습니다.
  그런데 무단방류는 사실은 극히 드뭅니다.
주정열 위원   
  무단방류는 안했어요?
○환경사업소장 이종욱   
  예.
주정열 위원   
  규칙을 조금 위반했다는 것이군요?
○환경사업소장 이종욱   
  예.
주정열 위원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산업폐수는 더욱 철저히 단속을 잘 해 주셔야만 되겠고, 현재 저수지에는 가두리 양식장 하는곳이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이종욱   
  저수지에 가두리 양식장 하는곳은 제 기억으로는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만.....
주정열 위원   
  다행입니다.
  이 저수지 가두리 양식장은 수질오염의 주범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허가를 받으러 올적에는 특별히 검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홍성군은 2급수 이하의 저수지는 지금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홍동에는 유기농 환경농업이 대단위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화신리 저수지 물을보면 아직도 4, 5급수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홍성군은 저수지 수질개선책으로 특히나 이 화신저수지는 유기농 환경농업을 하기 때문에 물 문제가 대두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기 때문에 왜 홍성군에서는 종합적 대책을 세우지 않는지 여기에 대해서 부언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종욱   
  저수지 오염이라든지 하천오염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여기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가 사실은 거북한데요 곤란하고, 제가 예당저수지를 장마가 끝난 3일후에 가봤습니다.
  그런데 예당저수지 조차도 녹색으로 전부 변했더라구요.
  그게 뭐를 말하느냐면 축산폐수유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홍성군에도 아까 대책으로 말씀드렸던 바와같이 축산폐수 관리가 적정하게 이뤄진다면 저수지나 하천 또한 좀더 맑은 물로 보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답변 드렸습니다.
주정열 위원   
  저는 생각에 홍동에 요즘 대단위로 지금 환경농업 하는데가 100만평이 됩니다, 120만평이 되는데, 그러면 일단 저수지부터 맑은 물을 하게 된다면 뭔가 청정지역으로 선포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환경사업소장 이종욱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아까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축산농가들이 관리를 제대로 한다면 또 저수지 유역에 위치한 일반가정들이 오폐수 시설을 정확하게 가동이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저수지나 하천에 관리는 제대로 되는걸로 이렇게 보는데 점진적으로 갑작스럽게 될 수는 없을 것 같고, 점진적으로 축산농가의 협조도 받고 지역주민들의 호응도 받아서 이것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그런 과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특히나 홍동은 환경농업이 지금 대단위로 하고 있어서 그에 
따른 물도 맑은 물로 유지를 해야만 됩니다 사실은.
  그러기 때문에 지금 화신저수지는 특별히 관리를 해주셨으면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특히 화신저수지는 유수량이 많아요.
  바닥이 낮다고 해도 비만 조금 오면 금방 찹니다.
  그러면 결론은 유입되는 물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거기 맑은물 유지만 된다면 아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러한 것도 될거예요.
  그래서 환경과에서는 이건 특히나 잘 좀 관리를 하시고 특히 우리 한국은 물부족 국가라고 하는데 사실은 물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오염이 돼서 결론은 물부족 국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점차적으로 좋은 계획을 세워서 잘 맑은 물 유지를 위해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권   
  예, 장기동 위원님.
○간사 장기동   
  아파트 정화조 관리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파트 정화조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이종욱   
  아파트 정화조는 처음에 시설을 할 때 제 규격의 오수처리시설을 하도록 지도를 하고있구요.
  그렇게 해서 완료가 되면 90일 이후에 한번 채수를 합니다.
  그 방류수에 대한 시료를 채취를 해서 검사를 해가지고 그것이 합격이 되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불합격이 하게되면 시설보강 명령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간사 장기동   
  그러면 90일 후로 가령 한 10년전에 졌던 아파트는 계속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뇨?
○환경사업소장 이종욱   
  그것은 인제 법적으로 관리를 하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매년 1회 이상의 내부 청소를 하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는데 그것을 또 아파트마다 가서 어떻게보면 저희들이 점검을 나간다고 그러면 일반인들은 인식이 단속차원에서 나오는 것인양 오해도 있고 해서 청소대행업소가 있습니다.
  청소대행업소에 분기별로 점검을 하는데 아파트의 청소상황을 기록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장기동   
  정화조 청소상황만 확인하고 있다?
○환경사업소장 이종욱   
  정화조 청소가 되면 기왕에 오수처리 시설이 합격이 된 오수처리 시설이기 때문에 청소만 되면 별 문제점이 없는걸로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간사 장기동   
  그러니까 배출기준 같은 것은 점검한 사실은 없고?
○환경사업소장 이종욱   
  예, 별도 저희들이 일부러 계획을 세워가지고 점검한 그런 실적은 없습니다.
○간사 장기동   
  법적으로는 점검이 필요한 사항은 없어요?
○환경사업소장 이종욱   
  점검은 법적으로 연 1회 이상 점검을 할 수도 있게 이렇게 돼있습니다.
  돼있는데 사실은 아파트 뿐만이아니고 일반 가정까지도 다하게 돼있기 때문에 형평성 입장에서 똑같은 여기도 집단 주거형태를 이루고 있지만 형평성 입장에서 청소상태만큼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무리가 가지않는 범위내에서 점검을 함으로써 채수해서 수질검사를 한 효과를 상대적으로 얻을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간사 장기동   
  그러니까 법적으로 필요사항입니까 뭐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인 사항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종욱   
  사실 법적으로 명기해 놨을때는 하게돼 있는걸로 이렇게 알고있는데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가정집까지 다 하게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걸 행정적으로 무리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간사 장기동   
  제가 지금 질문하는 요지는 앞으로 나오겠는데 이 문제는 조금 접어두구요.
  농공단지 공장 오폐수 배출점검 현황, 여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장 오폐수 특히 구항농공단지에 배출점검을 해보셨어요?
○환경사업소장 이종욱   
  아까 보고말씀 드린대로 여기는 금강환경관리청에서 점검을 하는 기관입니다.
  환경부 소속의 기관인데 인제 규모가 크다보니까 그렇게 관리를 하는데 구항 오폐수처리 시설이 회전원판법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오래된 지금부터 한 10여년전에 구식이라고 말씀드릴까요 효율이 떨어지는 그런 시설이면서 그 회전원판을 일부 훼손이 돼서 교체를 하기위해서 부품을 구할려고 해도 구할 수가 없고, 해서 그러한 문제점들이 도출이 되고해서 환경부에 이 시설을 보강을 해야되겠다 개선을 해야되겠다 해서 환경부에 2003년도 시설사업비로 4억
을 요청중에 있어서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장기동   
  그렇다면 이 정화조시설 정화조는 사용연한이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이종욱   
  사용연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시설이 제 기능을 발휘를 하지 못하면 보완시설을 하는 그런 입장으로 가고있습니다.
○간사 장기동   
  그러니까 영구시설은 아니고, 그 시설을 계속 보완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배출기준을 정하는 것은 배출기준에 허용만 하면 상관이 없겠네요?
○환경사업소장 이종욱   
  그렇습니다.
○간사 장기동   
  금강환경청에서 한다는데 매 분기별로 그럼 1년에 4번 하는데 실지로 현지에 와서 하고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이종욱   
  지난 1분기에 검사를 해가지고 수질이 초과됐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139만8,810원을 부과를 해서 농공단지협회에서 그것을 부담을 해야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간사 장기동   
  본 위원이 묻고싶은 것은 가령11년에 네 번을 와서 하기로 했으면 거기서 그냥 충실히 네 번을 점검을 하느냐 이겁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종욱   
  하고있습니다.
  그것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또 금강환경관리청은 환경부 산하 기관이기 때문에 반드시 와서 합니다.
○간사 장기동   
  혹 않는다고 해도 홍성군에서는 제재를 왜 않느냐고 할 수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이종욱   
  홍성군에서 왜 않느냐고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못됩니다 사실은.
○간사 장기동   
  그렇죠, 그래서 그걸 여쭤보는거요.
  혹시 배출이 초과가 돼도 인제 그쪽 금강환경청에서 근무태만을 해도 이쪽에서는 제재하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환경사업소장 이종욱   
  예, 그럴 입장은 아닙니다.
○간사 장기동   
  그러면 환경 28개업소, 28개업소로 봐야 되나요 분기별로 점검표 한다는게?
○환경사업소장 이종욱   
  폐수배출업소 말씀이신가요?
○간사 장기동   
  예.
○환경사업소장 이종욱   
  그러니까 2001년도에는 28개 업소였다가 2002년도에는 31개 업소로 3개업소가 늘어난 그런 입장입니다.
○간사 장기동   
  그런데 거기에 5개 업소가 위반업소로 나왔죠?
○환경사업소장 이종욱   
  예, 2001년도에는 5개 업소.....
○간사 장기동   
  이거 구체적으로 제시해 줄 수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종욱   
  예, 그것을 지금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장기동   
  그렇게 해주시고, 구항 농공단지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농공단지 밑에 우리 주민들이 볼 때 탁도 물의 맑기는 사실 맑은 것은 사실인데 물고기가 웬일인지 살지를 못하거든요.
  그럼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환경사업소장 이종욱   
  지금 홍성군 관내에 소하천이든 모든 하천들이 물고기가 사는 것이 굉장히 드문 것으로 이렇게 알고있습니다.
○간사 장기동   
  아니 본 위원인 그 밑에서 살고있는데 거기서 지류 그 물로 광천 독배까지 가는데 지류에는 물고기가 잘 살아요.
  축산폐수가 유입이 되는데 물은 사실은 더 검어요.
  검은데, 물고기는 잘 살더라 우리가 보면 그럼 축산폐수 보다는 우리 국민이 사는데는 공장 오폐수가 문제가 더 된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환경사업소장 이종욱   
  예, 그렇습니다.
○간사 장기동   
  그런데 물은 더 맑단 말이요.
  그러면 구항 농공단지에서 배출하는 배출에 뭔가 문제가 된다고 주민들은 인식을 해요 지금.
○환경사업소장 이종욱   
  아까 말씀드린대로 관리청에서 수질검사를 한 결과도 수질이 초과됐고 또 92년도에 시설된 오폐수 처리시설도 노후화된 상태에서 제대로 부품이 조달되지 않고 보수를 하지못하는 입장에서 이것이 정당한 그런 수질이 나간다 이렇게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염될 수 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간사 장기동   
  본 위원이 내를 가서 보면 그러니까 축산폐수가 흘러오는곳은 이끼도 끼고 아까 뭐 녹조 이런 현상 얘기하셨는데, 그런데는 잡풀도 무성하고 한데 구항 농공단지에서 물이 흘러가는 곳은 풀도 못살더라.
  또 이끼도 없다, 물고기도 못산다.
  그러면 완전히 눈으로는 안보이는데 무슨 위해 물질이 많이 배출된다고 자꾸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느 4억 국고보조를 요청하셨다구요?
○환경사업소장 이종욱   
  예.
○간사 장기동   
  군비 보조는 거기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4억을 한다면?
○환경사업소장 이종욱   
  4억이라는 돈이 국고 2억 원인자 부담 그러니까 농공단지협회에서 2억 이렇게 50%를 부담을 해가지고 오폐수 처리시설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계획입니다.
○간사 장기동   
  우리 군에는 부담은 없다?
○환경사업소장 이종욱   
  부담되는 것은 없습니다.
○간사 장기동   
  거기에 대해서 농공단지를 자꾸 거론해서는 안되는데, 앞으로는 잘 우리가 군에서 점검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점검을 해가지고 지금과 같은 그러한 것은 배출하지 못하게 지도단속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축산폐수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아까 아파트도 했는데 축산폐수를 배출하는데는 지금 군에서는 상당히 신경을 쓰고있는 것은 사실이요.
  그러나 본 위원이 이 감사에 넣은 부분은 공장같은데 개인 아파트 이쪽에는 단속을 하지않으면서 축산폐수만 단속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그러냐면 축산농가들은 그래도 먹고살려고 하는데 그래도 물고기라도 산다면 공장에서 오폐수 나가는 것 보다는 낫잖아요.
  나은 부분은 단속해서 형평성 없이 처벌을 받고 공장 오폐수 배출했다고 아까 뭐 130만원 얼마 물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축산폐수 벌금 물은 사람들은 뭐 1,000여만원씩 몇 백만원씩 무는데 너무 형평성에 벗어난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좀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종욱   
  지금까지 공장이나 이런 공장폐수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점검계획을 세워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들이 점검계획을 세워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습니다.
  왜그러냐면 축산농가는 숫자적으로 많고 또 오늘도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여기 감사장에 들어서기 전에 용봉천에 오염되는 그런 사고가 생겨가지고 직원이 거기 나갔습니다만, 요즘은 주민신고가 빈발합니다.
  그래서 이번주에도 벌써 3번째의 사고를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있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고발이나 행정처분한 것들은 전부 100%가 민원에 의해서 처리된 것이다 해도 과언이 아닐정도로 그렇게 지금 민원이 빈발하고있습니다.
○간사 장기동   
  거기에 대해서 축산폐수는 탁도가 검기 때문에 주민이 바로 본인이 인정을 해요 그러나 산업폐수는 주민들이 봐도 모른다는 얘기요.
○환경사업소장 이종욱   
  그러기 때문에 공장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있습니다.
  확인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간사 장기동   
  그런데 주민들이 지금 그 정기점검을 했는지 사실은 폐수가 아까 얘기 하듯이 물고기는 못살고 풀도 못살 정도로 되는데도 주민들은 아무것도 모른다구요.
○환경사업소장 이종욱   
  구항 농공단지 만큼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문제가 있는 오폐수처리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입장이 못되고 다른 공장들은 개별공장에 대해서는 점검을 정기적으로 하고있기 때문에 폐수가 나가는 율이 저희들이 발견을 못하는지는 모르지만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간사 장기동   
  저는 그래서 무엇을 요구하느냐 하면 축산폐수가 혹시 방출되더라도 벌금을 물리는 것은 단속을 하는건 해요.
  그러나 좀 저렴하게 벌과금을 물리라는 얘기요.
  왜 공장같은데는 130만원 물리고 그 만한 배출을 했는데도, 위법을 했는데도 130만원정도 물리고 축산폐수는 조그만 업소에서 배출하면 얼마를 배출했겠어요 액수를 너무 과중하게 물리니까 지역경제 지금 사실은 축산폐수 하는 사람들도 단속은 해야되지만 너무 과중 부담을 하면 그건 안되잖아요.
  형평성에 어긋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할려고 사실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가 거론을 했던거예요.
  축산농가는 영세도 하고 하니 좀 보호해 주는 쪽으로 할 것 아녜요, 군에서는.
○환경사업소장 이종욱   
  저희 축산폐수를 단속하는 공무원들의 심정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원들 하고 같이 아침에 출근을 하면 제발 오늘은 축산폐수 사고가 안났으면 좋겠다 우리들은 천당에는 못갈 것이다 항상 못된짓만 하는 그런 입장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못갈 것이다 이러한 농담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규정에 의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법에 근거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적으로는 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는 저희 직원들이 그런 인정에 끌리는 그런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피해가 덜가는 쪽으로 되도록 이면 신변에 이상이 없는 쪽으로 이렇게 하고있으나 지금 상황이 시기적으로 굉장히 폐수가 지금 처리를 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되는 그런 농가들이 팽배돼 있어 가지고 사고가 자주 터지는 것 같은데, 아무튼 처리에 대해서는 축산농가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선의적으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장기동   
  그리고 축산폐수는 주민들이 잘 아는데 산업폐수는 어떻게 주민들이 단속을 했는지 안했는지 알릴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종욱   
  산업폐수 만큼은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축산폐수는 어느정도 농도가 엷다고 그러면 고기같은 것이 죽지를 않거든요.
  그런데 산업폐수 같은 것은 사고가 생기면 고기가 먼저 떠오릅니다.
○간사 장기동   
  아니, 주민들이 구항 농공단지만 해도 주민들은 모른단 얘기요.
  저도 배출업소 점검이 돼서 벌과금을 물었는지 그런걸 모른다구요 주민들은.
○환경사업소장 이종욱   
  사실은 주민들이 아시면 좀 불안하시죠.
○간사 장기동   
  그걸 주민들이 알아야 된다는 얘기요.
○환경사업소장 이종욱   
  그 곳에는 좀더 빨리 개선대책을 마련해서 기준치에.....
○간사 장기동   
  그 문제는 제가 하나 반대되는 의견이 여기 군이나 환경청에는 산업폐수는 단속이 되도 그걸 덮어두기에 급급하지 않은가.
○환경사업소장 이종욱   
  그렇지는 않습니다.
○간사 장기동   
  아니, 주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배출업소면.
  축산배출 업소는 주민들이 알고 산업폐수는 주민들이 알 권리는 있잖아요 어느 환경에서 살고있는지.
  그쪽에는 알려주고 어떻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달라는 얘기요.
  축산폐수만 알고 산업폐수는 모른다면 그건 형평성에서 너무 어긋나지 않아요.
○환경사업소장 이종욱   
  글쎄요, 시각적으로 확인이 되고 안되고의 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공장폐수에 대해서는 인식을 잘 못하고 있는 형편이지만 단연코 제가 위원님 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항농공단지 이외에 공장폐수는 저희들이 확실하게 잡고있으니까 믿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간사 장기동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할께요.
  본 위원도 이 감사를 자료요구 했으니까 구항 농공단지에 폐수가 벌금을 물었는지 알았지 그전에는 몰랐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알 수 있는 사항을 알려달라는 얘기요.
  그래야 주민들이 어느 환경에서 살고있는지 그걸 필요하잖아요.
○환경사업소장 이종욱   
  알겠습니다.
○간사 장기동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권   
  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우선 지금 장기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 축산폐수는 지금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화학비료나 농약이나 또 공장폐수나 우리 생활하수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수질오염원으로 따진다 할 것 같으면 훨씬 그 비중이 낮다 하는 그런 폐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 겉으로 보기에 냄새가 나고 탁도가 있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신고하고 상대적으로 우리 법을 가지고 단속을 하시는 공무원들께서 단속을 하시고 법대로 단속하시는 공무원들께 할말이 없어요.
  공무원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법대로 다루셔야지.
  그러나 이 단속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장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생각이란 말입니다.
  이 위반한 농가 벌금도 보통 아까 얼마정도라고 했는데 최하 몇 백만원에서 몇 천만원씩 되고, 더 나아가서는 구속 벌써 금년만 해도 우리 축산농가 구속된 사람이 여러사람이 되죠.
  그래서 물론 이 구속을 하는 것은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사법당국에 충분히 이해를 시켜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수질오염의 문제점에서 우리 소장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이 축산폐수의 특별한 적정한 방안이 없단 말입니다.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방법이 없는 사항에서 우리 축산농가들이 그야말로 생계유지를 위해서 영세하신 분들은 본인이 직접 또는 부부가 노동을 해서 이 업을 영위하고 있단 말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구속을 시켜놓으면 누가 그 업을 하겠어요 어떻게 합니까?
  벌금을 준다든가 또는 다른 벌을 하는 것은 좀 그래도 견딜 수 있지만 본인들이 먹고사는 이 작업을 해야할 텐데 그 당사자를 구속시켜 버리면 그 업을 하지말라는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이번에 구속됐다 나온 사람들 중에서는 일부는 이 업을 포기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것도 알고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실정이다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직당국에 계신분들은 법을 다루시는 분들은 이러한 실정을 잘 모르실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법을 다루시는 분들이 안하실 수는 없고 그러나 충분히 그분들한테 그런 이해를 시켜드려야 할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법원에 지원장님이나 판사분들께서도 이 환경법을 나는 잘 모르겠다 한번 실지 농가를 한번 가보고 싶다 한번 얘기를 듣고싶다 하는 것이 그 분들의 말씀이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께서는 단속을 하시되 그 분들한테는 충분히 이런 실정을 감안해서 가급적이면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구속같은 것은 지양하는 쪽으로 이런식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속을 하시는데 있어서 토양환원쪽에 있어서는 너무 법대로 원리원칙대로 그렇게만 단속을 하실 것이 아니다 우리 환경을 다루시는 공무원들께서도 의식을 조금 전환하실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나중에 액비문제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요 거기까지 말씀드린거에 대해서 무슨 의견 있으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종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는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금년도 7월에 검찰에 특별단속에 의해서 구속된 그런 불행한 일을 당한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도 굉장히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획적인 그러한 축산폐수단속을 계획을 해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일정한 기간을 두고 단속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습니다.
  반면에 저희들은 축산농가를 대할때는 그래도 눈만뜨며 만나는 사실은 이웃입니다.
  거기에서 인정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되도록 경각심 차원에서 처벌이 됐으면 하는 그러한 얘기도 사법당국에 수차에 걸쳐서 얘기를 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불행한 일이 있어서 대단히 가슴아프고 한편으로는 어떤 책임도 있지않느냐 하는 생각도 있지만 그러나 이 구속된 분이 전부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서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토양환원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이것이 법에는 6개월 부숙이라고 하는 그러한 원칙이 명기가 돼있습니다만, 논밭에다 시비를 하고 바로 경운한다라고 하면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이것은 비료로 쓰기위해서 논밭에다 뿌린것이지 이것이 버리기 위해서 폐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지않느냐 이해를 해라 해가지고 민원인들을 이해시켜서 돌려보내면 거의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개중에는 어떤 사례가 있느냐 하면 논밭에 시비용으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폐수를 처리하는 그런 입장에서 활용을 하고있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이 민원에 의해서 제기가 되면 저희들 입장이 곤란한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것들도 감안을 해서 시비가 내 논에 내서 하더라도 객관적으로는 비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논밭에 뿌리는거라고 하는 객관성을 확보해야만이 저희들도 단속하는데 어떤 여유가 있지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싶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래서 토양에 환원하는 경우 우리 화학비료 같은 경우는 사용에 어떤 제한이 없잖습니까?
  한 바가지를 주던 열 바가지를 주던 전혀 제한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축산폐수는 많은 제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토양환원의 경우 다소좀 더 뿌렸다 설령 한다하더라도 그것이 비료로 쓴것만이 확실하다 할것같으면 그런점도 고려해 주셔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대책에 대해서 상습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정책지원도 중단하고 어떠한 불이익 처분을 받게 하시겠다 하는 이런 대책을 세우셨는데 저는 이것은 좀 부적절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환경법으로 처벌하는것만도 굉장히 상당한 타격이란 말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환경법으로 한번 적발이 되면 농가에 따라서는 그 업을 포기해야 할 정도 이런정도 까지도 굉장히 이 법이 엄합니다.
  이런 법을 가하면서 또 거기서 정책적인 지원을 중단한다든가 하는 이러한 가중 더해서 불이익을 준다할 것 같으면 그것은 업을 못합니다.
  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의도적으로 이러한 법을 어기는 사람들은 상당히 적다고 봅니다.
  문제점에 말씀하신 것처럼 근본적인 처리방법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해서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극소수 고의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사람일수록 더 정책지원을 더좀 지원해 주고 해서 더 합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타당하지 이것을 상습위반 농가다 두 번 걸리면 상습입니다 사직당국에서 볼때는.
  그러나 근본적인 처리대책이 없는 사람이 한 번 걸리고 두 번 걸리고 세 번 안걸린다고 누가 장담합니까?
  그렇잖습니까?
  아무리 고의가 아니라 하더라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대책은 조금 지양해 주시고 반대로 그런 업자들에게는 오히려 더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는 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사업소장 이종욱   
  그런데 저희가 여기에 명기를 해놓은 것은 지금 사법당국에서도 그것이 고의냐 아니면 과실이냐를 가지고 굉장히 처벌의 기준을 삼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다 고의 상습이라고만 기재를 했지 사실은 축산농가분들도 대부분이 선량하게 관리를 하고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이 환경을 오염시키는 그런 입장에서는 고의적으로 계속해서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구를 넣어놨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단속을 하다보면 굉장히 속상할때가 있습니다.
  소소한 그런 위반사항도 아니면서 벌과금 몇 푼 물면 된다 해볼대로 해봐라 하는식으로 굉장히 저희들한테 강하게 나오는 그러한 축산농가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전체 축산을 하시는 분들을 괴롭히는 그런 입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고의성 있는 상습 위반농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강하게 처벌을 함으로써 축산농가의 대열에 끼지못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정책지원을 중단 하는것 말고도 환경법으로 단속하는 것만으로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축산업인의 대열에서 제외시킬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가중으로 이런식으로 정책 중단하는 이런 쪽까지는 안가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분들이 극소수라고 그랬어요.
  그럼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 극소수 때문에 대부분에 정말 선량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위반한 이런 사람들까지도 해당되는 사항아녜요.
  여기다가 여기서 어떻게 이걸 알아요.
  정말 고의성이다 아니다 하는 것을 정확히 어떻게 판단합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종욱   
  그것은 저희 직원들이 가서 보면 사고나 고의성은 판단이 갑니다.
  그리고 사고에 의해서 위반을 하신 농가들은 저희 공무원들이 가면 굉장히 사고조사에 대해서 협조적이고 협의적이고 이런 자세로 저희 공무원들을 대하는데 고의적으로 상습 위반하는 그런 농가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희 조사 공무원들이 농장안으로 진입도 못하도록 강하게 막고 또 벌금 물고 또 하면 된다는 식으로 굉장히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을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물론 그런 사람들도 더러 있겠죠.
  극소수로 있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 정책지원 중단하고 하는 이런 정책적으로도 하시겠다는데 이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중단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디에 요청해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선량한 사람들을 위해서 오히려 더 지원해 줘서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하는 말에 대해서.....
○환경사업소장 이종욱   
  그런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단속을 하면서.....
박성호 위원   
  아니, 자꾸 그 말씀을 하시지 말고, 내가 한 이 말에 대해서 다른 이의가 있느냐 말이요.
  극소수 그런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선량한 사람들이 있는데 극소수 그 사람들 때문에 엄격한 이 환경법으로 단속을 하고 구속도 시키고 또 정책지원도 중단하고 이렇게 까지 이중 삼중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 말에 대해서......
○환경사업소장 이종욱   
  이것은 위반을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사고위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축산농가의 개선하는 입장에는 협조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것을 고의 상습적으로 하는 소수를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도태를 시켜야만이 축산농가들도 큰 오명을 벗을 수 있지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해당이 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박성호 위원   
  끝까지 이런 농가에 대해서는 정책지원도 중단하고 이런 불이익 처분을 줘야되겠다 하는 말씀에 뭐 주장을 굽히시지 않으시겠다?
○환경사업소장 이종욱   
  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그 다음에 15-28페이지 수질오염의 경우 소장님께서 문제점을 제기하셨듯이 사실상 축산규모가 큰 우리군에 축산폐수처리에 대한 적절한 방안이 아직 강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점 때문에 우리군에서 지금현재 우리 군수님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액비화 사업이거든요.
  액비화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우리 환경법을 적용을 하시고 너무 원리원칙대로 법대로 적용했을 경우에는 현재 이 사업을 못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정말 비료로써 사용을 하는 경우다라고 판단된다할 것 같으면 지나치게 원리원칙을 고수해서는 안된다 이런 의식을 공무원들께서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재활용 신고시에 경종농가가 이것을 사용할 경우에는 재활용 신고를 받죠?
○환경사업소장 이종욱   
  예.
박성호 위원   
  이때 확보해야될 논의 면적이 약 200톤당 한 30,000평 정도를 확보해야 된다고 알고있는데 사실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종욱   
  예.
박성호 위원   
  그런데 말이죠 그것이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200톤을 우리가 살포하는데 있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동안에 시범사업을 한 양으로 따지면 15,000평만 가지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 재활용 신고를 받을시에 15,000평만 확보하도록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실질적으로 사용하는데 있어서는 그거가지고 충분합니다.
  그 근거는 제시할 수가 있고, 그러나 30,000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법에 근거해서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신고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앞으로는 이 사업이 대대적으로 펼쳐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
  더더군다나 이번에 군수님께서 일본 액비시용하는 현장을 방문하고 오시고 나면 만약에 거기도 지자체가 합니다.
  유통센터도 하고 거기서 생산된 농산물 유통센터도 지자체에서 하는데, 과연 우리군에 와서도 이거 하시겠다라고 한다할 것 같으면 대대적으로 확대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이 15,000평 정도만 확보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환경사업소장 이종욱   
  이것은 제가 사실은 자세하게 이것이 법에 근거한건지 지침에 근거한건지 그 내용을 잘 알지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직원들과 같이 한번 토의를 해보고 그것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따라서 유동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 그런것들을 확인한 다음에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예, 좋습니다.
  두 번째로, 역시 문제점 적절한 처리방법이 없다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중에 하나가 지금 액비시용하는 방법이고, 또 한가지는 기왕에 있는 축산폐수처리장 운영문제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다만 몇 톤씩이라도 더 처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2차 사업을 이번에 하시죠?
○환경사업소장 이종욱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거기에 이번에 시설하실려고 하는 저류장 탱크 용량이 한 2,000톤정도로 제가 알고있는데 사실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종욱   
  예, 의원님께서 그런 좋은 방안을 제시를 해주셔 가지고 예비저류조를 2,500톤 규모로 설계를 했습니다.
박성호 위원   
  2,500톤 정도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폐수처리장이 1일 처리용량이 250톤내지 잘만 되면 300톤도 가능하단 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최소한도 한달정도는 저류할 수 있는 용량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 만톤정도 까지는 우리 시설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거든요.
  우리 예산의 범위에서 나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이번 2차 사업은 저류조를 만드는데 중점적으로 해야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소장님 무슨 안이 있으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종욱   
  기왕에 저희가 의원님께서 어떤 자문을 해주셨을 때 그때 3,000톤이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사업비가 저희 건물도 각 공정별 처리동도 보수를 해야될 부분들이 있고 특히 기계나 배관 이런것들도 교체를 해야될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용량을 더 확보를 할려고 저류조 용량을 규모를 더 키울려고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2,500톤밖에는 할 수가 없었고, 또 한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저희 군수님께서도 이 저류조 용량을 앞으로 더 키웠으면 좋겠다 더 키울 수는 없느냐 하는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저류조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더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는 것이 합당할 것 같습니다.
박성호 위원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운반을 우리 축산농가들이 자가 장비를 이용해서 운반할 수 있는 길은 터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종욱   
  사실상 규정에는 자가농가에서 탱크로 된 운반차량을 이용해서 폐수처리장에 반입하는 것은 가능토록 되어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현행 우리 규정상 가능합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종욱   
  예, 가능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자가용을 확보를 해서 축산폐수처리장까지 폐수를 운반할 정도의 재력을 가졌다라고 그러면 어떠한 규모의 축산농가인가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다 판단이 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축산폐수처리장은 신고이하의 농가들만을 대상으로 운영을 하는 그런 입장에 있고, 폐수처리시설을 비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밖에 없는 급박한 허가대상 규모의 농가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축산폐수처리장이 소재하고있는 그런 부락주민들도 생각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여러 가지 입장에서 이것은 이동문제는 좀더 시간을 두고 협의가 되고 검토가 돼야될 그런 숙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예, 잘 들었구요.
  신고대상 미만의 농가들이라 하더라도 여러농가들이 뭉치면 운반장구 하나 구입할 수도 있는것이고, 또 커다란 탱크롤리 차는 아니더라도 경운기에다 트랙터에다가 FRP탱크 올려놓고 가도 운반장구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축산농가가 직접 자가장비를 이용해서 운반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열어놔야 된다 열려있다니까 그 말씀은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전업규모 이상 허가대상 농가는 해당사항이 거기에 해당사항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환경사업소장 이종욱   
  일시적으로는 가능하나 지속적으로는 되지않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나 이 흐름이 결과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신고대상 이하의 농가들은 점점점 경쟁력을 잃어서 줄어들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전업농 이상 경쟁력을 갖춘 농가들이 살아남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배제해서는 안된다 그쪽도 생각을 해야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환경사업소장 이종욱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입장이 못되기 때문에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슬러지 문제 실질적으로 처리하는데 문제는 슬러지입니다.
  그런데 주로 지금 현재 수거해 가시는 것은 뇨거든요.
  고액분리된 스크랩퍼 돈사에서 나온 뇨를 주로 가져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뇨처리는 사실상 농가에서 처리가 수월합니다.
  문제는 슬러지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에 2차공사 작년에 한 이후에 처리할 수 있는 BOD수준이 20,000정도 이상되죠?
○환경사업소장 이종욱   
  예.
박성호 위원   
  그렇다고 보면 20,000이상되는 슬러지가 많지않다고 봅니다.
  1차 처리만 하면 슬러지를 1차 처리만 하면 받아줘야지 그래야 실질적으로 폐수처리장에 효율성이 있는것이지 농가에서 처리하기 쉬운 뇨만 처리해서는 안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지금현재는 수거하는 분들이 고액분리된 스크랩퍼에서 걸러나온 뇨만 주로 가져가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참고적으로 슬러지도 1차 처리만 되면 수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종욱   
  그것은 처리장의 기능을 점검한 다음에 시험적으로 한번 해본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으로 점검을 한 다음에 그것을 검토를 해보도록 그런식으로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권   
  예,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아파트 정화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홍북 봉신리에 동진아파트가 있는데 거기에 지역주민들과 동진아파트 지역주민들간에 정화조 관계로 분쟁이 있었죠?
○환경사업소장 이종욱   
  글쎄요, 그것은 저희가 이 업무를 안봐서 잘 기억이 안나는 것 같습니다.
이태준 위원   
  깨끗한 농촌지대에 280세대되는 아파트가 들어와 가지고 거기 정화조에서 나오는 오수 때문에 지역주민들과 아파트 주민들간에 분쟁이 있었던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저는 요 근래에서 거기를 왔다갔다 하는 과정에서 그 얘기를 들었지 그걸 상세히 저도 몰라요.
  아까 설명하는 과정에서 오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수질검사를 한다고 그랬죠?
○환경사업소장 이종욱   
  그렇습니다.
이태준 위원   
  그것을 주기적으로 한다고 보면 그런 문제 발생이 되지않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관계 공무원들이 수시로 수질검사를 한다든지 그렇게해서 분쟁을 조정해야 되지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질문을 하는겁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종욱   
  이렇게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아파트에 대해서는 바로 채수를 해서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기준치 이내에 들어오느냐 초과가 되느냐에 따라서 시설보완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진아파트도 바로 수질검사를 해서 시설이 완전하게 가동이 되는것인지 아니면 오수처리에 문제가 있는것인지 판단해 가지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태준 위원   
  저는 기술적으로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때 또 내가 책임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밑에다가 다시 하류지역에다 다시 처리시설을 하면 되잖겠느냐 그런 얘기로 답변을 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내부청소라든지 매년 실시하는 수질검사를 해가지고서 그 행정에서는 지역주민간의 분쟁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아파트별로 인제 아파트가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도시민들이 다 같이 느끼는 사항이니까 모르지만 여기는 깨끗한 지역에 아파트가 옴으로써 갑자기 생기는 문제점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다른지역보다도 더 심화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앞으로는 거기를 철저히 바로 수질검사를 해가지고서 청소도 시키고 문제점이 있다고 보면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종욱   
  알겠습니다.
이태준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이 질문서를 낸 15-14페이지 환경오염 감시원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감시원 제도가 제대로 잘
운영이 되고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종욱   
  감시원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사실은 잘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입장은 못됩니다.
○위원장 한기권   
  자료를 검토해 보면 일반적으로 면이나 읍에 포괄적으로 되어있는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우리 관내에 저수지가 많잖습니까?
  이 저수지를 중심으로 한 인근 마을 이장님하고 통해서 그쪽에서 자연적으로 본인들이 하겠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환경에 대한 문제를 많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낚시라든지 또는 오폐수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감시원을 임명을 하셔가지고 그 분들이 그런 발급한 증을 가지고 일부 자기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종욱   
  그래서 이것은 인원이 제한된 것도 아니고 면을 통해서 희망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무리없이 제한없이 발급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감시활동을 하는 주민이 많을수록 저희 입장에서는 환경행정에 도움을 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권   
  조치를 취해주세요.
  왜그러냐면, 아무런 뭐가 없으니까 낚시라든가 뭐를 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했을 때 먹혀들어가지를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명분있는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수립해 주셨으면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종욱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기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환경사업소 감사 과정에서 장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항농공단지 오폐수 점검자료 현황과 두 번째 공장 위반업소 6개소에 대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3에 의해서 관계 공무원의 출석, 증언, 의견진술에 있어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도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해서 발언대에서 전체적인 답변을 듣고 자리에 배석하여 한건한건씩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전체적으로 발언대에서 설명하여 주시고 보충질의 답변은 답변석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위생환경사업소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종은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9월 5일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종은

○위원장 한기권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의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종은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종은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6-1쪽은 목차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6-2쪽입니다.
  이규용 부의장님께서 분뇨수거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료요구 내용 요지는 첫째로, 2000년도 1월 1일부터 2002년도 7월 31일까지 분뇨처리량 및 수거수입과 연간 인건비 및 제운영비, 운영상의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대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이에대한 답변 내용으로서는 첫 번째 분뇨처리량 및 수거수입입니다.
  2000년도 분뇨수거량은 약 9,700여톤입니다.
  여기에 수거수입은 970여만원입니다.
  이것은 톤당 1,000원씩 징수를 하고있습니다.
  1리터당 1원씩입니다.
  2001년도는 9,100여톤입니다.
  수거수입은 910여만원입니다.
  2002년도 7월 현재까지는 수거량이 5,387톤입니다.
  수거수입은 530여만원입니다.
  두 번째로 연간 인건비 및 제운영비입니다.
  2000년도에 집행액으로서는 2억8,000여만원입니다.
  인건비가 1억6,000여만원이고, 제운영비가 1억2,000여만원입니다.
  2001년도는 집행액이 3억6,000여만원입니다.
  인건비는 1억4,000여만원이고 제운영비는 2억1,000여만원입니다.
  2002년도 7월현재는 집행액이 1억9,000여만원입니다.
  인건비가 9,700여만원이고 제운영비가 9,700여만원입니다.
  세 번째로 운영상의 문제점 및 개선대책입니다.
  본 사업소는 1987년도에 준공된 시설로서 처리기기들이 노후 부식되어 지속적인 수리 및 보강사업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탈수 슬러지 및 협잡물의 사후 처리로서는 현재는 지렁이 사육 및 농비와 쓰레기 매립장에 매립하고 있으나 추후에는 처리비용을 예산에 반영하여 위탁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질문에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기권   
  소장님은 앞에 마련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사항을 중심으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미진하거나 이해가 가지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한건한건씩 보충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용 부의장님.
이규용 위원   
  위생환경사업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여기에 질문을 낸 것은 사실상은 뭐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저는 평소 위생사업소 같은데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누구든지  거기 가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고생하는 뜻에서 여기에 대한 사항을 알고싶어서 했습니다만, 거기에 인원도 별로 없고 한데 어떻게 하다보니까 저 하나만 이런 것을 내서 위생환경사업소장님이 고생하는 것을 오히려 괴롭게 하지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톤당 가져오는데 1,000원이라고 했나요?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종은   
  예.
이규용 위원   
  차는 지금 몇 대나 되죠?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종은   
  현재 업체가 대행업소가 5개 업체입니다.
  5개 업체로서 현재 차가 총 9대입니다.
이규용 위원   
  그러면 대행업소에서는 자기들이 가지고 가서 톤당 1,000원씩만 받아가는거죠 따지고 보면.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종은   
  보통 차량 한 대가 톤수가 5톤정도입니다.
  그러면 현재 제가 알기로는 관련조례에 의해서 비용도 있겠지만 보통 5톤이면 5,000리터로서 약 5만원정도, 한 차에 받고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내는 돈이 약 5,000원정도.
이규용 위원   
  이거 잘 못 된거 같은데 톤당 1,000원이 아니라 10,000원아뇨.
  1,000원이면 5톤이면 5,000원밖에 안되는데.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종은   
  예, 맞습니다.
  1리터당 우리가 1원씩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규용 위원   
  그럼 차량 한 대 움직여서 5,000원.....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종은   
  예, 5,000원, 현재 관련조례가 1리터당 1원씩 받고있어요.
이규용 위원   
  개인한테 수거하는 것은 또 별도로.....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종은   
  예, 개인한테 보통 5만원씩해서 5천원씩 10%.
이규용 위원   
  근무자는 지금 4명인가요?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종은   
  예, 4명입니다.
  정원이 5명인데 현재 4명입니다.
이규용 위원   
  우리 소장님으로서는 우리 공직자로서는 대부분 민영화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게되면 좋지않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보면 인건비라든지 제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수거수입은 2001년도 900여만원 또 그런가 하면 2001년도 제운영비, 인건비까지 하면 3억6,000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종은   
  실제 우리가 수거수입은 연간 평균 1,000만원정도 뿐이 안됩니다.
  그런데 연간 예산이 보통 3억6,000정도 돼서 징수액은 1,000만원정도 뿐이 안되기 때문에 실제는 적자사업이죠.
  그런데 민간으로 한다해도 운영비는 더 이상 절감은 안됩니다.
  오히려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갔지 절감은 안되기 때문에 인건비 차원에서 조금 절감될 수 있겠죠.
  그런데 저희 관리인원이 4명인데 인건비도 제가 알기로는 4명은 최소의 인원입니다 관리인원이.
  더 이상 절감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흑자사업을 하기위해서는 연간 예산이 3억6,000인데 흑자사업을 하기위해서는 3억이상 징수해야 된다는 얘긴데 이것은 현재 우리가 우리 군민들에게 1리터당 1원씩받는 것을 100%만 올려도 10원입니다.
  그러면 보통 부담이 되는게 아닙니다.
  이것을 조례를 개정해서 한번 올려볼려고 했는데 경제적으로 볼 때 주민들한테 보통 경제적 부담이 되는게 아녀서 그대로 현재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징수액으로서 흑자를 내기위해서는 관련 조례상 개정도 어렵고 실제는 어떤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이지 돈을 벌기위해서 하는 사업은 절대 아닙니다.
이규용 위원   
  저도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를 잘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거기에 있는 공무원이라든지 지금 민영화를 한다든지 했다고해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거기가 폐쇄된다고 해서 직원들까지 어떤 신분상에 뭐를 미쳐서는 안되고 제가 생각해서는 이것은 지금 환경사업소는 직원을 원대복귀 시키고 본청으로 인건비라든지 제운영이 이렇게 많이 들기 때문에 민간에게 위탁을 하게된다면 아무래도 이렇게까지는 안들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우리 소장님 한번 생각해 보실 때 어떻겠어요.
  이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운영을 해 나가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의 절약 차원에서 앞으로 이것을 민간에 위탁을 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종은   
  민간위탁 문제는 실제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인사권자와 담당 부서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검토가 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제 개인적인 바램이 있다면, 어떤 인건비라든가 제운영비를 약간을 절감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설 자리를 마련해 주십사 하는 제 개인적인 바램입니다.
이규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뭐 공무원이야 당연히 여기에 대한 신분상에 변화가 있을 수가 없겠죠.
  그것을 하나 없앤다고 해서 공무원들에게까지 신분상에까지 미치면 안돼죠 이것은.
  단지 전체적인 우리 군 차원에서 수입과 지출의 수지타산을 따졌을 때 얘기가 되어야지 그렇다면 이런 것을 논해서는 저역시도 안되겠고, 앞으로 한 번 더 심층분석을 하고 해서 여기 발전 방향 또는 여기가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데서 또 공직자들도 이 어려운데서 두 서너 사람이 근무한다는 자체도 참 근무 의욕도 없고 해서 저는 개선의 방향을 한번 생각해 본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권   
  예,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사업소에서는 톤당 1,000원을 받는다고 그러셨죠?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종은   
  아닙니다, 1리터당 1원씩 받고있습니다.
임금동 위원   
  톤당 1,000원이라고 그러셨는데. 한 차에 5,000원.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종은   
  예, 톤당 1,000원입니다.
임금동 위원   
  그런데 수거차가 개인한테 수거비는 얼마 받는지 알고계십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종은   
  그것은 현재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은 안드리겠지만 보통 차량 한 대가 톤수가 5톤입니다.
  그래서 5만원정도 받고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임금동 위원   
  그런데 개인한테 수거비가 어디에 기준을 두고 받는지도 개인들은 모르고 예를들어서 정화조 하나를 제가 했다면 뭐 3만원 달라면 3만원 주고, 4만원 다라면 4만원주고 이런 정도인데 사실 수거차에 횡포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을 소장님 생각해 보셨습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종은   
  저희는 처리만 하는 업소입니다.
  단속은 실제 제가 본청에 있을때는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했는데 지금은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는지 모르겠는데요, 환경 그런 대행업소에 대한 지도감독 부서가 있습니다.
이규용 위원   
  수거수수료가 조례나 뭐로 정해져 있잖아요?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종은   
  조례가 있습니다.
  1리터당 1원씩 받도록 돼있습니다.
이규용 위원   
  아니 그것말고, 농가로부터 대행업소들이 가져올때.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종은   
  예, 있습니다, 있는데.....
이규용 위원   
  그게 그런데 지켜지지를 않는 것 같아요.
임금동 위원   
  그리고 사용자들이 그걸 가격을 모릅니다.
  뭐가 어떻게 돼야 1톤이고 이거 한 차면 몇 톤 싣는지도 모르고 또 사업소에다가 이 사람들이 얼마를 주고서 갖다 주는지도 모르고 모르기 때문에 부르는게 금예요.
  2만원 달라면 2만원, 뭐 3만원 달라면 3만원 그러고 이렇게 보면 값을 엄청나게 많이 받고있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종은   
  제가 알기로는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드리겠는데 메타기가 설치를 하도록 돼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의무적으로 메타기를 차량에.
  그래서 메타에 맞춰서 2톤이면 2톤, 3톤이면 3톤에 따라서 받도록 돼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관련 지도단속 부서에서......
임금동 위원   
  그런데 그것을 누가 메타기를 가서 수거하고서 보자는 사람도 없는거고 그 사람들이 메타를 가서 보여주지도 않고 그런 애매한게 있는데 이게 사실 고생은 사업소에서 하시고 돈은 수거차가 버는겁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종은   
  하여튼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참고해서 저희 업무범위내에서 주민들 피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금동 위원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이 수거차들한테 너무 폭리를 하지 말아라 하는 평소에 주의가 필요할 것이고 이게 앞으로 어떠한 대책이 있고 또 더군다나 홍보가 전혀 안돼 가지고 몰라요.
  이게 푸면 어디로 가는건지도 모르고 군에서 이렇게 해서 여러사람이 고생하면서 처리 군비로 처리한다는 것도 모르고 이렇게 적자를 봐가며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종은   
  예,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업체에게 충분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임금동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순서로 장묘관리사업소입니다만, 본 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시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사전 협의하신대로 본 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대로 서면으로 대신하고 장묘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5일까지 7일간에 걸쳐서 실시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느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 등 당면한 업무수행에 여념이 없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 드리면서 실과장님께 간단하게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집행부에서 제출된 감사자료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여러차례 지적한 바와 같이 의회에 제출되는 모든 감사답변 자료는 현지 출장하여야 할 사항은 현지출장을 실시한 후에 면밀히 검토 분석한 자료가 작성되고 현지상황에 맞는 진솔한 답변이 되어야 함에도 일부 실과에서는 내용파악이 미흡한 부분도 있었으며, 둘째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된 사항이 금년 행정사무감사시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감사장에서 약속된 사항은 꼭 지켜주기를 부탁을 드리며, 셋째 의원여러분께서는 금년 행정사무감사시 건의하고 지적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무감사 이후에도 지속적인 시정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는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지적된 부분이 반드시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홍성군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에 일익을 담당하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군민의 바램이 무엇인지를 예측하여 군정에 반영해 주시고 또한 군정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중단없는 노력을 통하여 업무처리 역량을 배가시켜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에서 질의한 내용은 대다수가 홍성군민의 의견을 대리하여 공무원여러분께 평소 처리요구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감사에 성실하게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05분 감사종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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