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회 홍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02년 8월 28일(수) 11시 17분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간사 선임의 건
- 3. 2002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1시 17분 개의)
○임시위원장 이태준
2002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이태준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002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이태준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이태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호 위원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호 위원님.
○임시위원장 이태준
지금 한기권 위원님께서 잠시 정회를 요청했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한기권 위원님께서 잠시 정회를 요청했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정회)
(11시 22분 속개)
○임시위원장 이태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한기권 위원님을 2002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한기권 위원님을 2002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기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한기권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심도있는 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무거운 중책을 저에게 맡겨주신 데 대해서 매우 걱정스럽게 생각합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본 특별위원회의 의사진행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8월 30일부터 9월 5일까지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가 주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한기권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심도있는 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무거운 중책을 저에게 맡겨주신 데 대해서 매우 걱정스럽게 생각합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본 특별위원회의 의사진행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8월 30일부터 9월 5일까지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가 주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권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를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를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위원장 한기권
주정열 위원님께서 장기동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장기동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정열 위원님께서 장기동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장기동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기권
의사일정 제3항 2002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감사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체적인 설명을 들으신 후에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2조의 규정에 의해서 군정 추진 사항 전반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업무 집행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군정의 잘못된 부분의 시정 요구와 집행에 대한 평가 및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군정 수행의 효율성을 기하는데 있습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2002년 8월 30일부터 9월 5일까지 7일간으로 하였으며, 셋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이며, 감사 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내 고유사무 및 단체 위임 사무와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공단외의 출자, 출연 법인 중 지방자치단체의 1/4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에 대해서 금번 행정사무감사 범위로 하였습니다.
넷째 감사 위원은 의장님을 제외한 11분의 위원님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섯째 감사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첫번째 위원장의 감사 실시 선언 및 인사, 두번째 피감사공무원 선서, 사무 관계되는 증인의 선서, 세번째 감사 관련 보고·청취, 네번째 질의 답변, 다섯번째 필요시 현지 확인, 여섯번째 실과·사무소 감사 일정 변경 등 조정 사항은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결정토록 하겠으며, 일곱번째 위원장의 감사 결과 강평 및 감사 종료 선언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실과별 감사 관련 보고 및 질의답변 진행방법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실시 일정에 의해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따라 실·과·사업소별로 실·과·사업소장님으로부터 발언대에서 전체적인 보고를 들으신 후에 답변석에서 한건한건씩 보충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 의견서는 감사종료 후 당일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하여 감사결과가 조속히 작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보고서는 감사 위원이 제출한 심사 결과 의견서를 토대로 제9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일곱번째 감사장소 및 일정, 여덟번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축산물종합처리장 사업 관련 참고인 출석 및 진술요구입니다.
9월 1일 축산과 행정사무감사시에 축산물종합처리장 사업 운영관계를 감사하기 위해서 주식회사 홍주미트 대표 손희영을 참고인으로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첫번째 축산물종합처리장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및 감사 진행 방법, 두번째 참고인 채택시 출석요구, 세번째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지금까지 협의하신 내용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본 위원회에서 결정된 감사계획서는 8월 29일 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2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감사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체적인 설명을 들으신 후에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2조의 규정에 의해서 군정 추진 사항 전반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업무 집행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군정의 잘못된 부분의 시정 요구와 집행에 대한 평가 및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군정 수행의 효율성을 기하는데 있습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2002년 8월 30일부터 9월 5일까지 7일간으로 하였으며, 셋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이며, 감사 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내 고유사무 및 단체 위임 사무와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공단외의 출자, 출연 법인 중 지방자치단체의 1/4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에 대해서 금번 행정사무감사 범위로 하였습니다.
넷째 감사 위원은 의장님을 제외한 11분의 위원님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섯째 감사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첫번째 위원장의 감사 실시 선언 및 인사, 두번째 피감사공무원 선서, 사무 관계되는 증인의 선서, 세번째 감사 관련 보고·청취, 네번째 질의 답변, 다섯번째 필요시 현지 확인, 여섯번째 실과·사무소 감사 일정 변경 등 조정 사항은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결정토록 하겠으며, 일곱번째 위원장의 감사 결과 강평 및 감사 종료 선언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실과별 감사 관련 보고 및 질의답변 진행방법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실시 일정에 의해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따라 실·과·사업소별로 실·과·사업소장님으로부터 발언대에서 전체적인 보고를 들으신 후에 답변석에서 한건한건씩 보충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 의견서는 감사종료 후 당일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하여 감사결과가 조속히 작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보고서는 감사 위원이 제출한 심사 결과 의견서를 토대로 제9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일곱번째 감사장소 및 일정, 여덟번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축산물종합처리장 사업 관련 참고인 출석 및 진술요구입니다.
9월 1일 축산과 행정사무감사시에 축산물종합처리장 사업 운영관계를 감사하기 위해서 주식회사 홍주미트 대표 손희영을 참고인으로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첫번째 축산물종합처리장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및 감사 진행 방법, 두번째 참고인 채택시 출석요구, 세번째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지금까지 협의하신 내용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본 위원회에서 결정된 감사계획서는 8월 29일 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