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98회 홍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02년 9월 2일(월) 10시 10분

장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2002 행정사무감사

  1. 부의된 안건
  2. 1. 2002 행정사무감사(계속)
  3.   o 재무과
  4.   o 산업과
  5.   o 축산과

(10시 10분 감사계속)

1. 2002 행정사무감사(계속) 
  
○위원장 한기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 증언, 의견 진술에 있어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도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해서 발언대에서 전체적으로 답변을 듣고 자리에 배석하여 한 건씩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전체적으로 발언대에서 설명하여 주시고 보충 질의 답변은 답변석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철학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9월 2일

재무과장 이철학

○위원장 한기권   
  재무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의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재무과 
  
○재무과장 이철학   
  재무과장 이철학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의해서 요청하신 자료를 재무과 소관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5-1페이지 목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2페이지 이규용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세 체납액입니다.
  먼저 지방세 체납액 현황과 체납액 원인별 분석을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지방세 체납액은 현재 총건수가 과년도, 2001년도, 2002년도 7월말 현재 합해서 29,509건수에 27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원인별 분석은 총 27억7,400만원에 무재산, 납세태만, 행불, 부도, 기타로 나누어서 분류가 돼 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도 역시 이규용 부의장님께서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에 대해서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과 체납액 원인별 분석, 실과별 체납액 내역을 말씀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과년도, 2001년도, 2002년 7월말 현재해서 19,057건에 15억6,700만원입니다.
  원인별 분석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원인별 분석 및 실과별 내역도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5-5페이지 체납액 징수의 문제점 및 대책도 이규용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의 문제점 및 대책은 지방세는 첫째 문제점이 법정관리 및 부도 등으로 체납액이 증가하고 경매 후 그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할 주민세가 부과되어 사실상 납세능력이 상실되어서 채권 확보가 불가능한 실정에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자동차의 경우 등록원부상 주소지와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는 거주지가 달라 징수에 대한 애로점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매년 연중을 통해서 체납액 일제정리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체납자의 조기 채권 확보를 위해서 전국 재산 조회, 예적금 조회, 직장 조회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액체납자의 개별방문 징수활동 강화와 징수불능분에 대해서는 적법한 결손처분 조치를 하고, 행정조치를 강화해서 관허사업 제한이라든가 신용정보등록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세외수입은 조세로 분류되지 아니해서 금융채권압류라든가 신용정보등록이 적용이 안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방세법에 의한 관허사업 제한도 적용이 안되고, 행정처분에 따른 과태료 미납시 추가 제재 조치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주차위반 및 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는 소액으로서 개별방문 징수에 애로가 있고 개발부담금의 체납된 사항은 결손처분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 불가사유는 건설교통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몇 년동안 그대로 존치가 되는 그런 상태가 있습니다.
  다음장에 향후 조치계획으로서는 세외수입 징수에 따른 법규 제정을 행정자치부에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누차 행정자치부로 건의를 저희들이 한 바가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체납에 따른 적기 채권 확보가 중요하고, 토지·건물 소유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채권 압류가 실시가 되겠습니다.
  무재산, 행불, 부도 등으로 체납된 세외수입은 앞으로 과감히 결손처분하겠는데 먼저 우리가 군정현황을 보고할 때나 또 질의답변 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세외수입은 각과의 실과장들이 징수관이 되기 때문에 재무과에서는 총괄적인 보고만 드리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이규용 부의장님께서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국·도·군유재산 현황과 국·도·군유재산 임대료 부과상황, 국·도·군유재산 미임대상황, 소유권 이전등기필 이행상황, 관리상의 문제점이나 대책 등을 물어오셨습니다.
  현재 국·도·군유재산 현황은 잡종재산만 말씀을 드립니다.
  3,304필지가 총필지수이고 국유가 1,695필지, 도유가 167필지, 군유가 1,442필지가 되겠습니다.
  국·도·군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부과상황은 전체적으로 총 1,308필지가 임대가 돼 있고, 부과액은 9,454만7,2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국·도·군유재산 미임대상황은 전체 필지수가 국유, 도유, 군유 합해서 1,996필지 중에서 임대가 가능한 면적이 176필지, 임대 불능 면적이 1,820필지가 되겠습니다.
  국·도·군유재산 미임대 사유로는 임대가능한 것 176필지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임대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마는 현지는 산비탈이라든가 계단형 농지로서 이런 것이 161필지가 있고, 소규모 짜투리땅이 한 필지, 이농으로 인한 미임대지가 13필지가 있는 걸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임대불능필지 1,820필지는 구거나 제방, 도로, 임야, 기타 불모지로서 분석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소유권 이전등기필 이행상황인데 전체적으로 1,442필지가 군유재산에서는 등기가 다 완벽히 돼 있습니다.
  다음 관리상 문제점과 대책입니다.
  현재 농촌지역의 소규모 국공유재산의 경우에는 농업정책 등의 영향으로서 농민들의 인식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이나 대부 신청이 급격히 줄고 있는 상황에 있고, 소규모 농지의 경우에는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적극적인 홍보로 앞으로 대부 또는 매각을 할 수있도록 종용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5-9페이지 이규용 부의장님께서 2천만원 이상 토목공사 수의계약사항을 2001년도부터 2002년도 7월까지를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2001년도는 87건이 되겠고, 나머지 자료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5-16페이지 10억 이상 공사계약 현황을 2001년도부터 2002년도 7월까지는 현재 5건이 추진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5-17페이지 김원진 위원님께서 국유재산 매각대금 징수현황을 2001년도와 2002년도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는 25필지에 2억3,504만백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가 8필지, 2001년도가 17필지, 전액 징수되었습니다.
  다음 5-18페이지입니다.
  한기권 위원님께서 체납액 정리실태에 대한 질의사항입니다.
  첫째 추진실적과 고액체납자 내역, 고액체납자 전담공무원 지정내역, 체납액 정리액 중 결손처분과 납세액 내역, 체납액 정리에 따른 문제점 및 향후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진실적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해서 98년도에는 46억9,900만원, 99년도에는 51억3,500만원, 2000년도에는 41억7,900만원, 2001년도에는 40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체납액 정리내역이 8억3천, 현년도 증가액이 11억4,100만원 해서 현재 체납액은 지방세가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27억7,400만원에 세외수입이 15억6,700만원해서 43억4,100만원이 현재 체납액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참고적으로 밑에 지방세 현년도 체납액 발생은 12억1,200만원 중에서 3억5,200만원은 정리하고 순증가는 8억6천만원이 되겠고, 체납액 정리내역 중 세외수입도 6억5천만원 중 현년도가 3억5,200만원, 과년도 2억9,800만원이 각각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현황을 말씀하셨는데 5백만원 이상을 고액체납자로 분류해서 현재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각각 해서 건수가 798건에 10억6,300만원, 인원으로서는 50명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개인별 내역은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서 자료를 제출치 못했습니다.
  필요하신 사항이 있으면은 개별 보고하겠습니다.
  다음에 5-19페이지 고액체납자 전담공무원 지정내역인데 고액체납자 전담공무원은 별도로 지정하지 않고 담당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일정별 추진계획은 별첨 유인물로 상반기와 하반기에 대한 내역을 첨부해 드렸습니다.
  다만 세외수입은, 개발부담금은 민원실 부동산관리계에서 한 사람이 있고, 음반비디오 위반은 문화공보실 문화관광분야, 운수사업법 과징금은 지역경제과 교통지도분야에 두사람이 지정돼 있습니다.
  다음 체납액 정리액 중 결손처분과 납세액 내역인데 전체적으로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8억3천 중에 징수액이 7억3,900만원이고, 9,100만원은 결손처분했습니다.
  세외수입은 결손처분액이 없습니다.
  체납액 정리에 따른 문제점과 향후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위에서 이규용 부의장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똑같기 때문에 5-5페이지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5-32페이지 주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군유재산 현황 중에서 연도별 구분작성, 98년부터 2001년도까지고, 98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군유재산 매각 및 대체취득 현황입니다.
  다음에는 군유재산 매각 또는 관리상의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맨먼저 군유재산 현황, 총괄재산현황은 연도별로 구분작성했는데 98년도,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해서 현재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33페이지에 98년도부터 2001년까지 군유재산 매각과 대체취득 사항도 전체 매각이 80필지, 그 다음에 대체취득이 70필지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5-34페이지에 군유재산 매각 또는 관리상의 문제점과 개선대책입니다.
  농촌지역에 산재하고 있는 군유재산 중 소규모 토지의 경우에는 대부라든가 매수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 문제점이고, 사유지와 경계가 불분명한 합배미토지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것은 과감히 앞으로 매각해서 추후에 생길 수 있는 토지분쟁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과감한 매각조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에 5-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관계를 정성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내용은 제96회 임시회 군정업무보고시 보조금 사용잔액 31억4,900만원을 예산 계상 후 반납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그 내역을 제출하기 바랍니다하는 내용입니다.
  2001 회계연도 보조금 집행 잔액은 전체적으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31억4,943만7천원입니다.
  이 내역은 별도 사업별로 첨부물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는 5-41페이지 박성호 위원님께서 설계변경사업에 대한 현황을 말씀하셨습니다.
  증감액이 5천만원 이상 설계변경사업 현황입니다.
  이 상황은 전체적으로 12건으로서 유인물로 그 내역은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5-42페이지 박성호 위원님께서 도축세 징수 현황을 말씀하셨습니다.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7월말 현재입니다.
  이 사항도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장기동 위원님께서 각종 공사 입찰 현황 중에서 각종 공사 입찰 현황을 2001년도부터 2002년도 7월말까지 군내 건설업체의 낙찰업체, 타지역 건설업체의 낙찰업체, 향후 대책 등을 말씀하셨습니다.
  군내 건설업체의 낙찰사항은 2001년도에는 10건, 2002년도에는 2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타지역 건설업체 낙찰현황은 2001년도에는 15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는 35건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5-46페이지 말씀드릴 사항은 현행 계약 규정은 3천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관내업체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하도록 돼 있고, 3천만원에서 1억공사는 홍성군 업체에 한해서 입찰을 하되 저희가 작년도 4월달부터 견적입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전문건설업체는 1억에서 5억까지만 해당이 되고, 도내 업체는 1억에서 50억까지 일반건설업체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향후 대책을 질의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입찰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법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법 규정에 의해서 입찰로서 홍성군 업체가 많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은 없습니다.
  다음에 5-47페이지 이태준 위원님께서 2001년 불용액 조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1 회계연도 세입예산 불용액 조서는 전체적으로 총괄은 89억3,965만4,880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미집행세출내역은, 하나도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하지 않은 내역은 10건에 1,84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5-48페이지에 불용액이 천만원 이상 발생한 사업은 총 71건에 69억9,765만5,98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자료에 대한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기권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미진하거나 이해가 가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한건한건씩 보충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용 위원님.
이규용 위원   
  재무과장님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를 아주 상세히 잘 제출해 주셔서 저로서는 많이 이해가 다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의문점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자 해서 지적을 합니다.
  세외수입의 경우 5-4페이지 각 실과에서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재무과에서는 잘 아실 수가 없고 해서 각실과로 하여금 읍면분만 제외해 놓고 여기에 대한 체납사유, 문제점과 대책을 상세히 분석해서 요번 기간동안에 서면 제출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항상 고생하시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공무원들의 수고를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하는 데서 제가 하니까 이것은 꼭 좀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재무과장 이철학   
  참고적으로 제가 이 감사 들어오기 전에 각실과 사항을 파악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15억6,600만원 중에서 주정차 과태료가 거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주정차 과태료가 2001년도부터는 특별회계로 해서 별도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현재 발생되는 사항은 세외수입이 아니고 특별회계로 관리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주정차 과태료가 현재 세외수입에서 관리하는 분야하고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일반세외수입으로 관리하는 분야하고 해서 7억4,500만원 정도가 전부 체납이 돼 있어요.
  여기에는 특별회계로 관리하기 이전 세외수입 데이터만 저희가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규용 위원   
  그리고 5-5페이지 체납액 징수의 문제점 및 대책 중에서 제가 느끼는 것은 자동차가 나날이 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세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검사장에서 어떻게 검사 시에 갱신을 해준다든지 할 적에 여기를 이용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고, 재무과에서는 다 알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관허사업 제한, 우리 군 각실과에 해당되는 관허사업 제한을 좀 특별히 해서 혹시 요 관허사업 제한이 제대로 안되는 실과에 대한 것을 저에게 서면 제출을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철학   
  지금 말씀하신 검사장 문제는 그전부터 여러 가지 나온 얘기입니다마는 현재 법상 이것은 불가하다 이렇게 행자부에서 통지가 돼 있구요.
  그 다음에 관허사업 제한사항은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습니다.
  거의 아마 백% 각 사업과에 관허사업 문제가 민원서류가 제출이 되면은 저희 과로 바로바로 통지가 옵니다.
  그래서 관허사업은 현재 아주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규용 위원   
  그러면 그것은 생략하고, 저는 검사장에서 이 문제는 사실상 법을 제도 개선을 해서라도 이 검사장 같은 데서 검사할 때 체납이 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검사를 안해주는 방향으로 하던지 국가가 뭔가 일관성있게 처리를 해야 하는데 세금을 받는 부서는 받느라고 뭐하고 검사장에서는 검사장대로 철저히 조사해서 이때에 뭐든지 조사가 될 수 있는 사항인데 이런 것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우리 의회라든지 또는 어디에 건의로서라도 중앙에 해가지고 제도를 개선할 수 있고, 법을 다시 고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은 우리 재무과에서도 우리 의회라든지 여기에 건의해 주시면은 우리도 노력을 해볼까 합니다.
○재무과장 이철학   
  아까 말씀을 드렸지마는 저희들이 그전에는 자동차 납세필증이라고 해서 자동차에다가 동그란 표지 붙이고 다 이렇게 하고 또 행정자치부에 이런 사항들을 계속해서 건의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행정규제에 대한 시책 위반이라고 그래서 정부가 이걸 아주 못하게 통제가됐기 때문에 그런 점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차례 건의했습니다.
이규용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규용 위원   
  그리고 5-9페이지 2천만원 이상 토목공사 수의계약, 너무 자료가 많은 것을 제출토록 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가장 한 사람에게 많이 한 사람이 몇 회이며, 총금액을 해 주시고 가장 적게 계약한 사람이 몇 사람이고 계약금액은 얼마인가 그것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철학   
  이규용 위원님이 참고하실 사항은 전문건설업체나 또는 일반건설업체의 회사는 하나지마는 면허를 하나 가지고 있는 업체가 있는가 하면 한 업체에서 면허를 5개나 6개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앞으로 자료를 뽑아서 제출할 시 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규용 위원   
  그때에 그 표시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철학   
  예.
이규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권   
  임금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동 위원   
  이규용 위원님께서 자료낸 부분에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군내 소재하고 있는 종합건설, 일반건설, 전문건설이 몇 개나 되는 건지 지금 아실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철학   
  면허에 대해서는 전문건설업 면허는 건설과에서 면허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반건설업 면허, 옛날로 얘기하면 종합건설입니다.
  이것은 충남도지사가 하고 있는데 저희가 관내 전문건설업체를 견적입찰을 해 보면은 견적입찰에 응하는 업체가 지난번에 74개 업체가 들어와 있고.
임금동 위원   
  전문건설업입니까?
○재무과장 이철학   
  예, 그런데 저희가 입찰규정을 만들을 적에 새로 전문건설을 만드는 업체나 또는 타지역에서 이전한 업체는 3개월동안 면허를 가지고 있어도 입찰에 응할 수 없도록 제한을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하면은 전문건설업체는 타군으로 이전한다든가 이런 것이 하루 이틀새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건설업자들이 오늘 홍성군에 면허를 가지고 있다가 만약에 예산군 입찰이 많이 나오면 그쪽으로 바로 또 옮기고, 옮겼다가 또 입찰 보고서 다시 홍성군으로 옮기고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3개월동안은 새로 만든다든지 그 다음에 이전할 경우에는 입찰을 못하도록 규정을 만들어 놨는데 현재 입찰 들어온 업체가 전문건설업체는 74개고, 저희가 그냥 대충 파악한 것으로는 86개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고 가고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종합건설은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입찰할 때 봐 보면은 대개 25개 업체가 관내업체로 현재 등록된 거 같습니다.
임금동 위원   
  3개월 있어야 입찰자격을 주는 것은 법으로 제정돼 있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철학   
  아니에요, 저희 입찰요령에 의해서 저희 군에서 규제를 만들었습니다.
임금동 위원   
  이 수의계약에 관하여는 사업자 선정을 어떠한 방법으로 누가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철학   
  수의계약 사항은 재무과장 전결사항입니다.
  3천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제가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동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은 산림조합과 홍성군과의 계약한 부분이 2억8천, 4,700, 8,500, 1억5,600, 1억600, 6천, 3억1천만원 이런 식으로 액면이 큰 게 많은데 산림조합과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사업을?
○재무과장 이철학   
  산림조합은 산림조합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산림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 일반업체가 사업을 할 수 있는 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임금동 위원   
  글쎄, 그러니까요.
○재무과장 이철학   
  산림조합만 할 수가 있고, 단 요즘에 개인업체가 하나 등록을 했는데 그것은 임업경영인후계자들 중에서 제한되는 어떤 요건이 있습니다.
  그런 업체가 산림청에 요건을 갖춰 등록을 하면은 산림청에서 그 면허를 내주는 규정이 있어서 저희 관내에는 산림조합하고유경임업이라고 해서 두 개 업체가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동 위원   
  그러면 이 산림조합에서 부가세는 어떤 명분으로 지불을 하나요?
○재무과장 이철학   
  부가세는 다 내죠.
임금동 위원   
  내는데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산림조합이 공사에 계약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좀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어서.
○재무과장 이철학   
  그것은 제가 별도로 법을 나중에 가지고 설명을 드리죠.
임금동 위원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법의 근거.
○재무과장 이철학   
  예.
임금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권   
  장기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장기동   
  5-43쪽 각종 공사 입찰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의계약과 공개경쟁입찰에 대한 장단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철학   
  아까 제일 마지막에 현행법상 규정을 참고적으로 열거를 해놨는데 수의계약은 원칙적으로 일반전문건설업체는 7천만원까지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종합건설, 다시 얘기해서 일반건설은 1억까지 수의계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대략 전문건설업체가 가지고 있는 7천만원이나 그 다음에 1억 정도를 수의계약을 할라고 그러면 그 대상물건이 몇 개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나올 경우에 과연 누구를 주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요걸 주면 어떤 특혜시비가 있고 그래서 작년 4월달부터 우리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내 업체끼리 견적입찰이라는 걸 통해서 경쟁을 붙이는 겁니다.
  그러구서 3천만원 미만에 대해서만 수의계약을 주고 있는데 제가 장점이나 단점을 어떻게 말씀드릴 순 없고 법의 규정에 의해서, 입찰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간사 장기동   
  수의계약, 공개경쟁입찰, 또는 모든 입찰방법에 대해서 공정히 처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줄 압니다.
○재무과장 이철학   
  참고적으로 입찰에 대해서 잠시만 말씀을 드리면은 그전에는 부군수가 경리관이기 때문에 예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입찰할라면.
  처음에 설계금액이 있고, 설계부분에서 얼만가를 깎아서 경리관이 그 예가를 만듭니다.
  그 예가 만드는 부분에서 낙찰률이 얼마냐 하면은 87.75%입니다.
  그래서 87.75%에서 1원이라도 높은 업체가 낙찰이 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작년 4월달부터 그것도 경리관이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홍성군에서 입찰은 조달청에 전자입찰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입찰은 저희 군의 어떤 시설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조달청에 등록을 해서 입찰공고를 내면 업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PC를 조달청에 등록을 해서 그 아이디를 받아가지고 조달청에서 이용하는 시설 가지고 전체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다만 참고적으로 그전에는 경리관인 부군수가 예가를 손으로해서 수기로 작성하는데 이제는 업체들이 자기가 15개에 대한 예가 예시액 중에서 두 개씩을 찍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서로 자기 사무실의 PC를 가지고 찍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A업체하고 B업체하고 똑같이 PC를 해놓고 2번하고 5번하고 만약에 찍는다 그래도 똑같은 금액이 나오질 않아요.
  그속에서도 찍으면서 동시에 숫자가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제일 많이 찍힌 예가를 네교대로 해서 컴퓨터가 자동적으로 선정해 줍니다.
  그것을 넷으로 나눠가지고 평균된 금액이 예가예요.
  그래서 입찰을 보고 있는 저희 자체도 오늘 예가가 얼마다라는건 알지를 못합니다.
  나중에 입찰이 다 끝나고 컴퓨터에서 개봉을 해봐야 오늘의 입찰 예가는 얼마고 낙찰은 누가 됐구나 해서 낙찰자까지도 다 결정을 해서 바로 내줍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낙찰을 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최종낙찰자가 아니고 1, 2, 3번 정도를 골라가지고, 거기 나온 순번대로 해서 적격심사를 합니다 서류에 대한.
  그 적격심사에 합격을 해야만이 낙찰자가 되기 때문에 PC에서 1번이 낙찰이 나왔어도 2번이나 3번이 최종적으로 낙찰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장기동   
  지금까지 홍성군 건설업체들의 잇따른 부도로 인해 홍성경제에 막대한 문제가 파급효과가 있거든요.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한 군내 건설회사들에 대한 업체 배려의 차원에서 방법을 검토해 보신 경우가 있는지.
○재무과장 이철학   
  저희들도 똑같은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정거래에 위반된다고 그래서 대한민국을 다 풀로 놓고 공개경쟁을 시키는 겁니다.
  이게 어떤 방법이나 어떤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군내 업체를 보호한다고 할땐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내 업체도 타군에 가서 또 타도에 가서, 이제는 몇가운데서 작년에 전자입찰을 시작하니까 전국이 거의 다 전자입찰에 다 들어갔습니다.
  전국을 풀로 놓고서 경쟁을 시키기 때문에 물론 우리 자체에는 관내업체가 더 많이 돼서 우리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하는 건 대원칙이지만 이것은 이득과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감이 된다든가 별도의 규정을 만들면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어떤 큰 공사가 들어갈 때 관내업체에 대한 공동참여비율 같은 것을 확대시키는 방안은 저희가 얼마든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장기동   
  2001년도에는 10건 군내 건설업체가, 그리고 2002년도는 단 2건 밖에 못했네요?
○재무과장 이철학   
  예.
○간사 장기동   
  그런데 타지역 업체는 2001년도는 15건, 대비하면은 한 1.5배 정도 많은데 2002년도는 2건 대35건 그러면 한 17배 정도 많이 홍성군내 업체들이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재무과장 이철학   
  저는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충청남도 도내에 대한 어떤 입찰이라는 데이터를 다 내놓고 따져볼 때는 과연 우리 홍성군이 불이익이 됐느냐 하는 데이터가 나와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은 제일 첫번에 전제돼 있는 것은 공개경쟁이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권이 개입이 되기 때문에 어떤 규정도 만들 수 없다는 거, 이건 본인의 실력에 의해서, 본인의 어떤 운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입찰방법이 텔레비전 보시면 주택복권 쏘는 거하고 똑같은 방식입니다.
  거의 운에 의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여전 얘기하지만 저희들도 대단히 안타까운 마음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저희 관내 업체들이 외지에 가서 많이 해갖고 옵니다.
○간사 장기동   
  본 위원 생각은 건설업체들의 현실정은 너무나 열악한 실정이라고 생각하고 지금부터 행정기관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셨으면 하고, 또 건설업계는 뼈를 깎는 심정으로 사실은 자성을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철학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전문건설업이나 일반건설업에 대한 어떤 규제를 정부가 너무 많이 풀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전문건설업 정도 하나 낼라면 그냥 경비가 한 3천만원 정도 밖에 안들어요. 면허 하나를 내서 규정할 적에. 여러번을 면허를 낼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이 요새,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수의계약과 공개경쟁입찰에 대한 장단점이라도 말씀하라고 했는데 정부가 법을 그렇게 풀어놓고 하기 때문에 아무런 노하우도 없는 사람도 기술자 등록수첩만 그 사람하고 협의가 돼서 자기가 직원으로 채용한다고 하면 하루아침에도 업체를 만들었다 또 다음달에 부수었다 이렇게 하는 실정이 지금 태반이에요.
  정부가 이것은 아마 규제를 강화할 걸로 알고 있고, 지난번 건설과 계통의 면허규정에 대한 일제조사가 내려와서 저희 관내 업체도 부실한 업체에 대해서는 7개 정도가 면허 취소시켰어요.
  그래서 그동안 자기들의 어떤 기술에 대한 노하우도 있고 오랜 생활 어떤 경험에 대한 이런 것도 포괄적으로 돼야 되는데 요즘에 그것이 무시됐기 때문에 건설업계가 문제점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마 면허 당국에서 차차 규제를 해나갈 거예요.
  제가 홍성군에 전문건설업체가 대략 25개 내지 30개만 있으면은 회사도 어느정도 운영이 되고 타산이 있다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는 전혀 타산이 없습니다.
○간사 장기동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권   
  주정열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열 위원   
  5-33페이지에 2000년도 임야하고 2001년도 임야가 차이가 약간 줄었거든요 870㎡.
  임야를 매각은 안했을텐데 이렇게 줄었을까 싶어서 질문드리고, 그 밑에 2001년도 하단 매각은 49,555㎡인데 대체취득은 2,265㎡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오히려 2000년도보다 대체취득을 덜 하고 매각을 더 많이 했는데 토지는 더 늘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철학   
  연도별로 하나하나 필지별로 대조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그래서 제가 별도로 98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군유재산 매각하고 취득 총괄 사항을 요 표로 하나 뽑아가지고 왔거든요.
  별도로 이걸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금방내 왜 그렇다하는 것을 총계표만 가지고 대단히 설명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여기 제가 자료를 하나 가지고 다 뽑아가지고 왔는데 별도 이따 드리겠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런데 개괄적으로 왜 원인행위가 그런가는.
○재무과장 이철학   
  글쎄, 그것은 문서를 하나하나 다 뒤져보고 해야 되는데.
주정열 위원   
  담당자한테 말씀들어볼 수 없을까요?
○재무과장 이철학   
  제가 그 표를 보면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께요.
  98년도에는 지금 어떤 게 있느냐 하면은 제일 위에 98년도, 99년도 이렇게 했다 해서 98년도 기준해서 99년도가 272,308㎡가 늘었습니다.
  늘고 그 다음에 99년도부터 2000년도까지는 137,033㎡가 늘었고, 2000년 대비 2001년도에는 59,608㎡가 늘었는데 늘은 내역을 보니까 총 98년도에는 10필지에 1,351㎡를 매각을 했는데 취득한 걸 보니까 대체취득이 16건이고 그 다음에 도로부지로 매입된 것이 354필지에 127,005㎡가 취득이 됐어요.
  그 다음에 99년도에는 매각은 28필지에 16,654㎡를 했는데 취득을 보니까 46필지에 20,641㎡를 대체취득했고, 도로부지로서 153필지에 268,321㎡가 늘었더라구요.
  다음에는 2000년도는 매각은 7필지에 2,121㎡고, 취득은 대체취득이 2건 3,850㎡에 이것도 도로부지로서 281필지에 135,304㎡를 취득을 했습니다.
  다음에 2001년도에는 전체적으로 대체취득이 6건에 2,265㎡고, 도로부지가 314필지에 106,898㎡를 매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끝나면은 이 증감내역하고 대체취득이나 사항별로 데이터가 있으니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이 총계만 가지고는 하나하나 설명하기가 제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주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재산매각시 대개 의회에 심의하러 넘어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평방미터하고 지번하고 사는 사람 내역만 알기 때문에 사실은 의원님들이 그걸 보고서 판단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토지매각 시에는 가능하면은 지적도로 위치를 정확히 파악해서 의원님들이 제대로 알아볼 수 있게 앞으로 제출 좀 요망합니다.
○재무과장 이철학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주정열 위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권   
  김원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주정열 위원님 질문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5-33페이지 98년도부터 군유재산 매각 및 대체취득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매각대금은 얼마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이철학   
  지금 매각대금이라든가 토지구입내역이 2001년도 것만 나와있는데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다 외우진 못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98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약 2억9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문나는 점은 98년도에 10건, 그리고 99년도에 28건, 2000년도에 7건 해 가지고 45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001년도 행정감사에 보면은 46건으로 돼 있습니다.
  한 건 틀리는 거에 대해선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재무과장 이철학   
  지금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는 몇 건이요?
김원진 위원   
  46건으로 돼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철학   
  2001년도에 46건.
  그 다음에요.
김원진 위원   
  아니, 지금 45건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98년도서부터 2000년까지 45건밖에 안되는 걸로 지금 답변하셨는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는 46건으로.
○재무과장 이철학   
  지금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죠?
  몇 페이지입니까?
김원진 위원   
  5-33페이지 보시면 군유재산 매각 해가지고 총 80필지 아닙니까.
  2001년도까지.
  그러면 98년도에 아까 10건, 99년도에 28건, 그리고 2000년도에 7건 해가지고 총 45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는 46건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요 한 건에 대해서는.
○재무과장 이철학   
  별도로 찾아서 말씀을 드릴께요.
  금방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그런 착오가 있으면은 착오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 밝혀서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권   
  박성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5-41페이지 설계변경사업이요.
  처음 계약했다가 설계변경을 하면 그 설계변경된 사항은 그냥 기존업자와 수의계약을 하게 되죠?
○재무과장 이철학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설계변경은 아주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불가피한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설계변경 사유를 대충 보면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꼭 그렇게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였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사유가 있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까딱 잘못하면 이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일반인들이 볼 때 어떤 특정업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 의혹을 갖고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사유인데도 불구하고 추가로 설계변경을 했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석수교 수해복구공사인데 당초 설계금액이 3억8천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접속도로 확포장으로 해서 2억5천을 증가시켜서 결과적으로 6억3천으로 변경을 하셨는데 이 접속도로라고 하는 것은 다리를 놓고 양쪽에 이어가는 도로를 접속도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다리를 놓고 양쪽 도로 연결을 안시킬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충분히 예측가능한 그런 사항인데 이런 것은 본 설계에 넣어서 처음부터 계약을 했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구요.
  그 다음에 이 기계화경작로포장 같은 것도 경지정리를 하면서 충분히 그안에는 기계화경작로포장도 얼마든지 예측가능한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하셨다.
  또한 교량을 놓는데 있어서 교량폭을 처음에는 6미터로 했다가 나중엔 8미터로 확장을 하신 곳이 한 두군데 있는데 이것도 처음부터 충분히 전후 도로 사정을 볼 때 처음부터 8미터로 설계할 수 있었던 사항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철학   
  오늘은 군정질의가 아니고 감사기 때문에 사실은 제 소관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다.
  저희가 다만 지출과 계약의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사업과에서 군수나 부군수까지 전결규정에 의해서 왜 사업변경을 하느냐, 설계변경을 하느냐 하는 내역은 전부 결재를 맡아가지고 맡은 결과를 가지고 우리 사업을 이렇게 고쳐야 되니 계약을 다시 변경해달라는 서류가 왔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을 한 것 뿐이고, 또 위원님께서 이런 사항을 데이터를 뽑아달라는 말씀을 해서 저희가 여기다 넣었는데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정확하지 않은 답변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 자리에서 아는 대로만 답변하라면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예, 소관이 아니시면 말씀 안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역시 해당 소관 부서에 질문해야 될 사항이네요.
○재무과장 이철학   
  예, 그렇습니다.
  참고적인 말씀이지만 재무과에서는 무엇 때문에 설계변경을 하는지 그 자체를 모릅니다.
  다만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넘어오는 것 뿐인데 계약할 적에 상대방하고 계약서를 쓴다든지 어떤 세금의 징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저희 부서가 총괄하는 것 뿐이지 사업의 변경내용은 전혀 모릅니다.
박성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5-42페이지 도축세 징수 현황에 소와 돼지의 도축세가 우리 군이 타시군에 비해서 좀 높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요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특히 소에 대해서 더 좀 높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철학   
  도축세에 대해서 설명을 우선 드려보면은 도축세는 6개월마다 한번씩 저희 군수가 도축세율을 정합니다.
  도축세의 세율을 정할 적에는 축산과에서 시장에서 판매된 kg당 얼마얼마 매일 시세가 나옵니다.
  그 시세의 6개월 것을 종합을 해서 평균을 내서 축산과에 있는 자료에 의해서 도축세가 정해지는 겁니다.
  다만 도축세 문제가 지난번도 현황 보고 말씀드릴 적에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어서 저희가 각 시군의 도축세 상황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평균은 현재 도축세가 39,140원이 되겠고, 돼지는 1,910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39,070원인데 우리보다 많은 데가 서산시가 39,730원, 논산이 39,910원, 그 다음에 부여가 39,480원, 서천이 39,480원, 이렇게 되고 저희보다 낮은 군이 대개 한 38,700원 정도가 천안시, 공주시, 그 다음에 금산군, 연기군, 예산군, 당진군까지고 저희하고 같은 데가 태안군, 청양군이 같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전체 평균은 39,140원이고, 우리군은 39,070원이 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축산과에서 시세를 종합해서 오면 그 산출근거가 있죠?
  오면은 그걸 어떤 비율로 어떻게 계산한다는 그런 근거는 있잖아요?
○재무과장 이철학   
  그러니까 축산과에서 오늘 우시장에 가면은 소가 kg당 얼마씩 거래된다, 총거래량은 얼마하고, 몇kg짜리 얼마다 이렇게 다 축산과에서 매시장마다 시세조사를 합니다.
  그것이 6개월동안 것이 저희한테로 넘어오면은, 저희가 축산과에 자료요청을 합니다.
  그것을 평균내서 다음 6개월동안에 대한 도축세를 적용을 시킵니다.
박성호 위원   
  이 질문을 드리는 요지는 지금 현재 광천 홍주미트가 유통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무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업체가 왜 여기가 도축세가 비싸냐 하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질문한 것이거든요.
  알았습니다.
  요 정도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권   
  예, 이규용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 위원   
  박성호 위원님께서 질문한 도축세 징수 사항에서 2001년도를 보니까 2000년도에 비해서 한 2억 정도가 감이 됐는데 이것은 무슨 이유에서 이렇게 감이 됐을까요?
○재무과장 이철학   
  글쎄,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규용 위원   
  담당이.
○재무과장 이철학   
  죄송합니다.
  지금 실무자들이 구제역 때문에 관외에서 저희 군으로 들어오지 안해가지고 그렇다고 합니다.
이규용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기권   
  예, 이태준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준 위원   
  5-47페이지 2001년도 불용액 조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미집행 세출예산 현황을 보면은 10건에 1,842만원인데, 당초에 예산편성할 적에는 이렇게 예산 편성하느라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서는 한푼도 집행을 하지 않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물론 재무과장님께서는 소관 부처별로 내용을 잘 모를 겁니다.
  아는대로 말씀을 해 주시고, 답변을 할 수 없으시다고 하면은 해당 실과로 하여금 그 이유를 서면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철학   
  아까 공사사항하고 똑같은 질문이신데 이것은 각 실과에 공문을 내서 사유를 명기한 보고서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태준 위원   
  다음 페이지에 천만원 이상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50페이지 보면은 밑에서 두번째줄 농산물유통관리 보조사업, 재해보상금.
  재해를 당해가지고 재해보상금을 21억원이나 불용액으로 반납했다는 것은 관계공무원들이 상당히 잘못했기 때문에 21억원이라는 돈을 재해 농가로 하여금 보상받지 못하고서 반납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또한 해당 실과에서 답변을 받아야 되겠죠?
○재무과장 이철학   
  예.
이태준 위원   
  그러면은 이것을 해당 실과로 하여금 서면답변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철학   
  다음에 산업과가 감사인데 그때 한번 질의해 보시죠.
  제가 산업과에 공문으로 연락을 할까요, 다음 질의를 하실 때 여쭤보겠습니까?
이태준 위원   
  다음 산업과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액 현황을 보면은 5-48페이지에도 밑에서 네번째줄 새마을운영, 새마을예산보조사업, 새마을시설비 및 부대비 거기서도 1억1천만원이라는 돈을 불용액 처리했고, 다음 페이지 위에서 둘째줄 공보실 소관에 보조사업 이것도 2억8천만원이라는 돈을 불용액 처리를 했고, 지금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로 하여금 서면답변을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철학   
  알겠습니다.
이태준 위원   
  축산과에 5-51페이지 재해보상금 여기에도 6억천만원이라는 돈을 반납을 했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재해보상금을.
  재해당한 농가가 혜택을 받지 못하고서는 6억천만원이라는 돈이 불용액으로 반납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같은 축산과 소관 민간자본보조 여기도 1억7천만원, 다음에 산업과에 민간자본보조 2억4천만원이라는 돈을 반납을 했고, 건설과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2억2천만원 여기도 상당한 금액이고, 그 밑에 보조사업 민간자본보조 5억2천만원, 여기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로 하여금 서면 답변 바랍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권   
  예, 주정열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열 위원   
  박성호 위원님이 내신 도축세 징수 현황에서 도축세 점검은 어디에서 합니까?
○재무과장 이철학   
  세금은 지금 위임을 해서 홍주미트 사장이 징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점검은 안해요?
○재무과장 이철학   
  점검은 하죠 가끔 가서.
주정열 위원   
  직접 현장에 가서?
○재무과장 이철학   
  예.
주정열 위원   
  그런데 점검을 해서 탈루없도록 부탁드리고 질문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철학   
  예.
주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권   
  김원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5-43페이지.
  아까 장기동 위원님께서 지역건설업체가 상당히 경기가 안좋다고 그러면서 입찰도 제대로 못하고 그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셨는데 사실 이게 재무과 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만 큰 공사를 다른 타군이나 타지역에서 입찰을 해서 큰 공사 같은 거 10억 이상 같으면은 그 입찰한 회사가 직접 건설하는 게 아니고 하청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청을 주더라도 그 지역건설업체가 하청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철학   
  글쎄, 대단히 좋은 말씀이신데요, 타지역 업체도 요즘에 홍성군에 와서 낙찰이 되면은 종합건설은 또 자기가 데리고 다니는 전문건설업이 또 있어요 자기 방계회사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가지고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청을 줘라 말아라 할 수 있는 권한은 절대 없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뜻이 홍성경제에 어떤 보탬이 되기 위해서 타지역 업체가 홍성에 와서 기왕에 낙찰을 해서 하도급을 줄 바에는 홍성업체에 주십시오하는 얘기는 수차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낙찰자 오면은.
  다만 어떤 업체를 줘라하고 이렇게는 저희가 지정을 못합니다.
  다만 홍성업체에 줘라 하도급을 할 적엔.
  그런데 감사장에서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도급하는데 대단히 문제가 있어요.
  거기에는 그냥 도급만 주는 것이 아니고 도급비율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확인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보통 대기업에서 일반건설업체가 하도급을 한다고 할 때는 평균 한 10%대에서 15%대에 도급주는 것이 상례가 돼 있는데 요즘에 전체적으로 전자입찰제가 등용되고 그러면서 건설업체가 난무하다 보니까 심지어 28%, 30%까지 도급을 달라고 합니다 그 업체가.
  그러면은 무리한 도급은 부실공사를 초래한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김원진 위원   
  아까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큰 종합건설회사에서 큰 공사를 할 때는 사실 몇백억 공사도 그렇습니다만 하청업체를 다 데리고 다닙니다.
  그렇지만 홍성업체들이 타지역에 가서 큰 공사를 할 때는 이쪽 덤프차들이나 그 지역에서 일을 할려고 갔다가 도로 다 쫓겨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좀 감안하셔서 사실 큰 공사할 때 홍성에서 사실은 물건 하나도 제대로 안사고 다 사가지고 오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사실 지역경제가 몇백억 공사나 몇십억 공사에 홍성 제품을 다 쓰기만 해도 상당히 지역경제의 파급효과가 클텐데 전혀 홍성에서는 제품조차도 쓰지도 않고 하청업체도 홍성업체가 하나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 같습니다.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홍성건설업체나 아니면 홍성물품을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유도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철학   
  좋으신 말씀 하셨는데 이 문제는 그냥 어떤 이야기로 정책적으로 그냥 넘어가는 문제지 이것은 절대로 이권과 관계되기 때문에 특히 재무과에서는 간섭을 못합니다.
  이런 점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기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계시면은 제가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5-4페이지 밑에서 세번째줄 진료수입이 1억5,600 체납이 됐는데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철학   
  이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나 보건진료소에서 진료한 내역인데 진료하고서 의료보험공단에 신청을 하면은 제일 빨리 내려오면은 3개월, 그렇지 않으면 5, 6개월씩 밀리는 겁니다.
○위원장 한기권   
  앞으로 내려올 돈이군요?
○재무과장 이철학   
  예, 자동적으로 들어오는 돈입니다.
○위원장 한기권   
  그러면은 5-9페이지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3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고 3천만원에서 1억까지는 견적입찰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법 시행령 제26조 1항 5호에 보면 전문건설업의 경우 7천만원 이하만 수의계약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은 산림조합 말고도 몇가지가 7천만원 이상 되는 것에 수의계약된 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철학   
  2000년도의 자료는 제가 더 말씀을 원칙에 의해서 전문건설업은 7천만원까지, 일반건설업은 1억까지 했는데 지난 2001년도 4월 이후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견적입찰제를 확행해서 그런 사항들은 없고, 다만 여기 데이터에 그 금액이 넘는다고 그러면은 이것은 설계변경된 조치입니다.
  2001년도 4월 이후에는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
○위원장 한기권   
  그전에는 그러면은 그 규정에 위반된 계약이겠네요?
○재무과장 이철학   
  아니죠, 위반이 아니고 아까 당초에 제가 설명 말씀드릴 때처럼 수의계약을 7천만원까지나 일반건설업이 1억원까지 하다보니까 저희가 발주하는 물량은 없는데 업체는 계속 늘어나갑니다.
  그러면 과연 이것을 몇 개 업체만 줄 경우에는 특혜시비가 생기기 때문에 작년 4월 1일날부터 3천만원 짜리 이상에 대해서는 견적입찰제로 전부 통일시켰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고, 여기에 보면은 면허를 가지고 면허가 관내에 3천만원이 넘더라도 5개 업체 미만일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면허를 가진 사람이.
○위원장 한기권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재무과장 이철학   
  예, 다섯사람 미만이다, 이 업체는 예를 들어서 상수도공사를 해야 될텐데 업체가 세 개 업체 밖에 없다 그러면 그 금액은 초과돼도 수의계약을 주는 것이고, 다섯 개 이상 면허를 가진 업체가 있으면 입찰을 봐야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연유됐고 작년도 4월 1일 이후에는 아마 그런 것들이 별로 없을 겁니다.
○위원장 한기권   
  예, 알겠습니다.
  2002년도 2월 1일부터 2월 9일까지 92회 임시회때 군정업무 보고시에 체납액이 2000년 12월 30일 현재 41억1,700만원이었는데 이번 자료에는 2001년도 체납액이 40억3천만원이거든요.
  그래서 8,700만원이 차이가 나거든요.
  이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이철학   
  2001년도.
○위원장 한기권   
  92회 임시회때 2002년 2월 1일부터 9일까지 했던 임시회때인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2001년도 체납액 계수가 8,700만원이 차이나거든요.
○재무과장 이철학   
  현재 27억7,400만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한기권   
  아닙니다.
  5-18페이지 2001년도 체납액 결산액이 40억3천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92회 임시회때는 40억1,700만원으로 보고했기 때문에 8,700만원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건지. 여기 복사본이 있는데.
○재무과장 이철학   
  지금 자료를 요청하실 적에 결산액 기준으로 해서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그건 장부상 가격이고 그 나머지 부분은 가산금 1.2%씩 붙어나가는 거 그게 종합돼서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한기권   
  가산금이 더 붙어나갔다구요?
○재무과장 이철학   
  예, 가산금이.
○위원장 한기권   
  가산금이 더 붙어나갔으면은 많아야 되는데 더 줄어들었다고요.
○재무과장 이철학   
  그러니까 이것은 결산액 기준으로 했고, 거기서는 지난번 만든 시점이 요즘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가산금을 매기는게 아니고 날짜가 가면 PC에서 바로 가산금이 붙어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 차일 겁니다.
○위원장 한기권   
  아니, 그런데 가산금이 붙는다고 보면 더 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줄었다니까.
○재무과장 이철학   
  지금 2001년도 결산액이 40억3천만원이고 아까 92회 임시회때는 41억1,7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요 시점에서 이것은 결산시점을 얘기하는 거고 41억1천으로 올라간 것은 가산금이 붙은 내역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한기권   
  지금 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보다 지금이.
○재무과장 이철학   
  죄송합니다.
  세무담당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담당 이병선   
  그것은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권   
  예,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재무과장 이철학   
  체납액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체납액의 관리는 계속적으로 전체적으로 전산화가 돼서 PC가 그냥 놔둬도 가산금이나 가산세가 계속 붙어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수납이 들어가고 내일 또 빠지고 이러기 때문에 체납액은 얼마다라고 정확하게 짚어낼 수가 없는데 대략 체납액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때는 최종 12월말을 거쳐서 2월 28일 우리가 회계연도 마감할 때가 과연 얼마만큼의 체납액이 다음연도로 넘어가느냐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한기권   
  그런데 체납액이 전산처리된다는 말씀은 맞는데 어느때 자료를 요구하던간에 결산액은 똑같이 나와야 되죠.
  우리가 요구할 때는 이것을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르게 나오면은 이해가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철학   
  지금 2001년도 결산액 서류하고 보고서의 내역이 틀리다는 말씀이죠?
○위원장 한기권   
  예, 예.
○재무과장 이철학   
  그건 제가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금방, 자료가 없기 때문에.
○위원장 한기권   
  별도 설명을 해 주시구요,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박성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기권   
  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아까 설계변경내용 그것이 주로 건설과하고 도시과 두과거든요.
  그 두과가 앞으로 감사가 남았단 말입니다.
  그때에 이 사유를 설명 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기권   
  다시 한번.
박성호 위원   
  건설과, 도시과, 두과에 이 설계변경 사유의 설명을 듣도록 요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기권   
  예, 예.
  이태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태준 위원   
  5-2페이지 체납액 원인별 분석을 보면은 무재산, 납세태만, 행불, 부도, 기타 이렇게 돼 있는데 무재산은 뭐 돈이 없다니까 그렇고 납세태만, 9,781건, 7억5,300만원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들이 받아야 될 게 아니겠느냐.
  납세태만이라고 보면은 돈은 있는데 못냈다고 할 적에는 이것은 강제징수를 한다든지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해서 받아내야 할텐데도 불구하고 납세태만이라고 이렇게 해서 분석을 했다는 것은 세무공직자들이 정말로 징수태만이 아니겠느냐 여기에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강제징수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7억5,300만원, 9,781건에 대해서는 조속히 징수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철학   
  지금 세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 납세태만이라고 할 적에는 저희가 지금 체납액 원인별 분석을 내놔라 하니까 실질적으로 재산은 있지만 이 사람이 내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납세태만으로 분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납세태만이라고 분류한 9,700건, 7억5,300만원이 그대로 방치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얘기해서 요번 자료에는 그런 요구를 안해주셔서 그러는데 27억7천만원에 대해서는 조세채권으로 잡혀있습니다.
  다만 거기서 우리가 소액으로 19,289건, 2억5백만원에 대해서만 소액이기 때문에 압류를 안해 놨지 나머지는 다 압류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이것은 재산을 압류해서 매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재산을 10억쯤 가지고 있는데 10만원이나 5만원 납세를 안했다고 해서 압류된 재산을 우리가 공매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쌓여서 이렇게 된 것이지 꼭 공무원들의 징수태만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그러냐하면은 충청남도 15개 시군 중에서 2001년도 2000년도 체납액 최우수로해서 저희가 상을 두번씩 1등 타왔습니다.
  여기 도표에서도 뒤에 연도별로 보시겠지마는 2000년도 이전에는 40억 이상으로 지방세가 체납돼 있는데 지금 2001년도나 2000년도 보면 27억 내지 3억으로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물론 이 납세태만으로 분류된 것을 바로 징수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이것이 공무원들의 징수태만이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태준 위원   
  거기에 납세태만이라고 분류가 돼 있고, 물론 타시군보다도 참 실적이 좋다는 데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을 하는데 납세태만이라고 7억원 돈이 표기가 된 데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전체가 27억원이나 되는데 이것을 징수해서 우리 군정에 반영하면은 군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걸로 봐 가지고 재무과장님은 체납액이 징수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위원장 한기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방금까지 재무과에서 대해서 질문하는 과정에서 이규용 위원님께서 각 실과로 하여금 세외수입 체납액 내역을 제출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구요.
  두번째로 토목공사 수의계약 중에서 많이 계약한 회사가 몇 건이고, 공사금액은 얼마, 또 가장 적게 계약한 회사는 몇 건이고, 공사금액은 얼마를 제출해 주시고, 세번째로 이태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불용액에 대한 지적부분에 대해서 각 실과별로 사유서를 제출해 주시구요.
  마지막으로 박성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건설과, 도시과 부분 설계변경 내역에 대해서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철학   
  지금 세외수입이라든지 수의계약 내역은 저희과 소관인데 사실은 불용액이나 건설·도시과의 설계변경 내역은 저희과에서 취합할 문제가 아닌데요.
○위원장 한기권   
  아니, 그러니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과장님께서 그 실과로 통보를 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요구하신 거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기권   
  예, 박성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성호 위원   
  그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별도로.
○위원장 한기권   
  그러면은 우리 박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위원회에서 별도로 제출을 받기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재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기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에 의해서 관계공무원의 출석 증언, 의견 진술에 있어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도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해서 발언대에서 전체적인 답변을 듣고 자리에 배석하여 한건한건씩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전체적으로 발언대에서 설명하여 주시고 보충 질의 답변은 답변석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9월 2일

산업과장 조항돈

○위원장 한기권   
  산업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산업과 
  
○산업과장 조항돈   
  산업과장 조항돈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서 지난 8월 31일과 9월 1일에 발생한 제15호 태풍 루사 피해현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보고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대로 피해현황을 보면은 벼 도복이 228ha에 완전도복이 94ha, 반도복이 144ha가 되겠습니다.
  농가수는 679농가에 고추, 파, 오이, 배추, 인삼, 비닐하우스, 건조시설 등이 되겠고, 과실낙과는 농가수가 381농가에 191.5ha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오늘 보고드리는데 수산물 피해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어제 파도가 심해서 현장에 나갈 수가 없어가지고 오늘 현재 지금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조사가 되는대로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물 가두리양식은 10ha에 650칸에 입어자는 47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기준을 보면은 도복, 낙과 피해는 농약대 지원과 기타 지원은 없으며, 인삼시설 재배와 비닐하우스는 시설 지원이 있다는 말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가별 경작규모별 피해는 정밀조사해 가지고 생계지원과 수업료 면제, 구호양곡, 또 농업경영자금 이자감면 등은 추후 결정될 것입니다.
  저희들은 피해농가가 빠짐없이 되도록 할 것이며, 정밀조사도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또한 피해농가에 대한 일손돕기도 군부대 등 지원을 받아서 해나갈 계획임을 사전에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산업과 소관 2002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순서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 후계농업인 선정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김원진 위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후계농업인은 현재 우리 군에 834명이 있으며, 63명은 여성농업후계인이 되겠습니다.
  후계농업인 선정절차는 신규후계농업인과 취농창업후계농업인으로 나눠서 하겠는데 신규농업인은 사업시행연도 1월 1일 현재 40세 미만자로 읍면장이 평가기준에 의해서 평가점수가 360점 이상인 자, 또 군에서 농정심의회를 거쳐서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되겠습니다.
  또한 취농창업후계농업인은 시행연도 1월 1일 현재 35세 미만인 자로 농업계 학교를 졸업하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영농승계를 원하거나 독립영농에 종사하는 자 등으로 해당이 되겠으며, 취농창업후계농업인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 점수가 300점 이상인 자를 군수에 추천해서 농정심의회를 거쳐서 지원대상자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장 후계농업인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수시로 분야별로 영농상담과 영농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자금을 받아가지고 전·유용, 타용도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를 해 나가고, 또 전·유용 시에는 융자금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정부의 농정정책 관련해 가지고 주정열 위원님께서 물으신 정부의 농촌발전 기본방향과 홍성군의 농촌소득사업 대책, 정부의 수매가격에 따른 RPC 공장의 수매시 우리 홍성군은 최소한 농민손실보상금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2002년도 국가의 농정지표는 농가경영의 혁신과 소득안정, 또 소득자가 만족생산·유통실현, 고부가가치 수출농업, 농촌지역의 개발과 복지증진, 이런 타이틀로 정부가 기본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WTO의 농업협상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논농업직접지불제를 2ha 미만 농가에 ha당 진흥지역에 50만원, 진흥지역밖에 40만원의 직접지불제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작물 재해보험제도를 일부 실시해서 사과, 배, 포도, 단감, 감귤, 복숭아를 주산단지 위주로 지금 시범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해복구지원도 과거에 20%에서 35%로, 또 1ha 미만에서 2ha로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통신 환경개선사업으로 농업인 정보화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산물 유통개혁도 도매시장 상장수수료도 인하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농산물 전자상거래 사업도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은 지구당 10억 규모 사업으로 우리 군에 홍동면 문당지구에 1개소가 금년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농업인육성법을 제정해 가지고 여성농업인센터도 전국에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충남에서 서천과 홍성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농촌소득사업 대책으로서는 금년에 우량복숭아 묘목지원을 3,71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복숭아 묘목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딸기전조재배시설을 158농가에 8천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업 확대로 430농가에 370여ha가 오리농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선농산물 물류비 지원도 수출한 농가에 물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도 1억4천 규모로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쌀생산절감 종합시범단지 사업으로 1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결성면에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개발 홍보판촉사업도 2,5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실시하고 있으며, 위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고품질쌀생산화와 고소득작목 재배 등 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RPC공장의 수매시 우리 지역 농민에 대한 손실보상금 대책에 대해서는 농가의 개별지원은 WTO 규정상 위배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10억 규모의 비료를 공급한 바 있으며, 타시군 또 우리 충청남도의 형평성에 맞도록 해나갈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6-6페이지입니다.
  환경농업 시범마을 조성에 대해서 임금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홍동면 문당리가 지정된 동기와 친환경농업에 역점을 두고 시작한 연도와 현재까지의 경로를 물으셨습니다.
  홍동면은 지난 93년부터 오리농법을 시작해서 99년도에 친환경마을 시범지구로 조성해 가지고 99년부터 2001년까지 매년 4,540만원의 친환경사업을 시작했으며, 금년에는 10억원의 시범 단지사업을 해서 금년에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430농가가 370여ha에 친환경오리농법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된 오리쌀은 전량 홍동농협을 거쳐서 유통업체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판매예상액은 50억9천만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일반농가보다 35% 이상 비싼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축산분뇨액비탱크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박성호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산소공급 및 교반장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축산분뇨를 액비화해서 우리 안전농산물 생산하고 또 축산분뇨를 적절히 처리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금년에 쌀생산절감단지가 결성면 성곡리, 무량리 일대에 50ha에 사업을 하고 있으며, 또한 쌀생산비절감 축산분뇨액비화사업으로 광천읍 월림리 공수부락외 11개 단지에 12기를 금년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의 문제점으로 저희가 보는 것은 액비를 과다 살포했을 때 벼의 도복과 영양 과다가 문제가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농업기술센터와 저희 산업과와 또 축산과 3개 실과가 요 문제에 대해서 더 연구하고 세밀히 검토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반장치에 대한 것은 앞 으로 발효제라든가 악취제거라든가 이런 것도 기준량을 살포하도록 농가 지도를 하고, 또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예산 확보가 필요하면은 예산 확보도 더 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장 6-8페이지입니다.
  논농사 휴경대책입니다.
  김원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논농업의 휴경에 따른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쌀은 지금 95년 이후 쌀생산량이 정부가 증산 위주로 정책을 폈기 때문에 계속 생산량이 증가했고, 또 소비량은 매년 감소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정부의 재고량이 금년말 10월 1,320만석이 재고량으로 지금 남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휴경논은 우리 군에서도 예외없이 15ha라는 그런 면적이 나와 있으며, 휴경논에 대해선 콩, 사료작물, 또 기타 작물, 농지전용, 이런 쪽으로 대체를 하고 있으며, 지금 정부에서는 논에 콩 재배시 수매가격의 2배인 kg당 4,770원의 높은 가격에 콩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농가에 홍보를 해서 콩을 많이 심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장 6-9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실태에 대해서 한기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현황과 대상자 선정방법, 문제점, 개선방안, 효과 및 주민여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황으로선 48개 작목반에 1,332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지금 규격출하사업으로는 1억8,700만원의 국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6-10페이지입니다.
  표준규격 디지털유통으로서는 11개 작목반에 63명이 지금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작목으로는 쌀, 상추, 쑥갓, 옥수수, 양파, 대파, 부추, 달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대상자 선정방법은 농업농촌기본법 제31조 농산물의 유통 개선과 농림사업시행지침 표준규격화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금년부터 저희가 작목반, 생산자조직 사업계획서를 읍면으로부터 받아 군에서 평가해 가지고 농산물품질관리원 홍성지원으로 보내면 품질원에서 우리 작목반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으로서는 규격출하실적에 따른 조직을 분류하고 또 차등 지원하고 있어서 소규모 조직은 평가시 후순위로 평가되어 제외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저희가 다 참여토록 기존에 있는 작목반에 가입을 해서 지원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효과 및 주민여론으로선 규격출하를 통한 신용과 통명거래, 리콜제, 이런 것이 확행돼서 품질향상과 물류비용의 절감효과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6-12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공동브랜드개발사업에 대해서 정성훈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홍성군 복숭아 연구회를 선정해 가지고 2,500만원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 식재 규모에 대해서 물으신 바 있습니다.
  저희 지역 농민을 대상으로 복숭아 연구회에 복숭아 묘목 군비 2,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 13ha에 10,400주를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상농가는 59농가가 되겠으며, 춘기 실적으로는 0.7ha, 4농가가 식재를 완료했고, 추기 식재는 11월 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쌀 가공공장 시설개보수사업에 대해서 임금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도 판매실적과 쌀 소비량 월별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동 사업 대상업체는 농업회사법인 대운식품이 되겠으며, 소재는 서부면 어사리가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군비 2,500만원과 자비 1,050만원을 합쳐서 3,550만원의 사업비를 들이는 사업으로 기존에 융자사업과 자담사업으로 떡국가공공장을 설치한 바 있는데 생산라인에 신개념 컵떡국 포장라인 설치, 포장기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제일제당과 OEM방식으로 계약을 하고 있으며, 생산량은 53,170kg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별 지금까지 생산한 것은 80kg 529가마를 생산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농축산물 직거래사업 현황에 대해서 장기동 위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홍성시장과 광천시장 직거래실적과 타지역 농산물 유입현황, 서울, 인천 등 군외지역 직거래실적, 또 향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홍성시장과 광천시장 직거래실적과 타지역 농산물 유입현황은 2001년 11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 1개월간 2개소에 홍성농협앞과 광천 우시장에 김장시장을 개설한 바 있으며, 기타의 농산물은 각 업소별로 유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데이터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직거래해서 타지역의 농산물은 하절기에는 무, 배추가, 고랭지배추가 타지역에서 90% 이상 반입된다고 볼 수가 있고, 기타 양념류는 한 60% 정도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고, 나머지는 인근지역 내지는 서울에서 역반입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서울, 인천 등 군외지역의 직거래실적은 2001년도에 82회, 56단체가 46억1,800만원의 판매를 했으며, 2002년 8월 현재는 51회, 14단체가 참여해서 27억백만원의 매출을 한 바 있습니다.
  동 사업은 동작구라든지 연수구라든지 또 기타 대도시 아파트 단지에 주문직거래를 시도하고 있으며, 또 김장철이라든가 또 저희 지역에서 직접 찾아가서 직거래사업도 꾸준하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장 직거래장터 운영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17페이지입니다.
  용봉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징수입니다.
  이규용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용봉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징수와 근무인원, 연도별 인건비 및 제운영비, 운영상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용봉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징수는 2000년도에 87,722명이 입산하여 9,026만4천원의 입장료를 징수했습니다.
  동 입장료는 자동차 주차요금 포함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68,678명이 입산해서 6,790만원의 입장료를 징수했고, 2002년 7월 현재 36,555명이 입산해서 3,578만3천원의 입장료를 징수한 바 있습니다.
  또한 근무인원은 2000년도에 산림보호서기 1명과 일용직 1명, 공익요원 5명이 근무했으며, 2001년도에는 임업주사 1명, 지방세무서기보 1명, 기능직 1명, 일용직 1명, 공익요원 5명이 근무했으며, 2002년 현재는 지방임업주사 1명과 일용직 1명, 공익요원 2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대기자 지방세무서기보와 기능직은 자치행정과로 기동배치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연도별 인건비 및 제운영비는 2000년도에 672만원, 2001년도에 1,188만3천원, 2002년도에 8백만원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사용했습니다.
  운영상의 문제점과 대책으로는 입산객이 매년 성수기에 동시다발적으로 찾아와서 주차장과 화장실 등 편익시설이 미흡합니다.
  또한 주변에 숙박을 할 수 있는 체류시설이 없기 때문에 입산객이 감소하는 거로 저희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용봉산 휴양림내 필수요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보강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산림사업 중앙 및 도 평가와 인센티브에 대한 이규용 위원님의 물음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사업 중앙 및 도 평가의 인센티브 결과입니다.
  99년도에는 미평가하였으며, 2000년도에는 저희가 임도를 산림조합과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유경임업이 있는데 동 업체에서 시공을 한 바 있으며, 저희가 평가는 사실상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못받은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아니고 임도를 내는 장소가 암반이 많고 사면처리, 평가기준에 사면처리를 완벽하게 해야 되는 것으로 기준이 나와 있는데 저희는 자연피복을 위주로 하고 노면에 치중하는 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사실상 평가순위는 조금 하위로 나왔음을 보고드리고, 또한 구조개량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도 저희는 매년 수해나 또 비가 많이 올 경우에 계속 유실이 되기 때문에 완벽한 포장 그런 쪽으로 나가다 보니까 사면처리가 상당히 미흡한 거로 돼서 그렇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6-19페이지 산림사업에 대해서 이규용 위원님께서 물으신 현황과 수의계약, 공개경쟁 구분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동 사업은 20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21페이지입니다.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조림사업에 대해서 최신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조림현황과 조림지 선정방법, 향후 관리방안,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조림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조림지 선정방법은 1차적으로 저희가 산불피해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조림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병해충 피해지, 불량임목이 있는 임지, 다음은 산주가 희망하는 임지를 우선 선발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조림지에 풀베기 등 하예작업을 해서 나무가 어려서는 잘 자라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민반응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대묘와 유실수, 또 특용수, 보조조림을 희망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욕구대로 다 할 수 없음은 정부의 양묘생산이라든지 또 수급계획 이런 데에 따라서 주민욕구대로는 다 못해준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산림의 문제점은 영세산주로서 사업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고, 국고보조사업비 확대로 대묘 및 유실수, 특용수로 조림이 돼야 되는데 대묘와 어린묘로 나눠서 조림이 되기 때문에 다 희망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22페이지입니다.
  1마을 1화덕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성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1마을 1화덕 설치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설치는 읍면별로 150개를 했고, 활용은 139개가 되겠고, 비활용은 11개인데 이것은 회관신축이라든지 주변 정리가 안됐기 때문에 설치를 못해서 활용이 안되는 거로 조사가 됐고, 그것은 그 마을회관이 완료되는 대로 정위치에 배치해서 전량 잘 활용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6-23페이지입니다.
  폐광산, 폐채석장 복구가 되겠습니다.
  장기동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셨는데 복구비 예치현황과 복구비 사용내역, 복구비 예치후 환불내역, 구항면 청광리 조선대학 폐광 복구 현황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채광지 복구로는 구항 청광, 마온리 산114번지외 20필지에 대해서는 수허가자인 조선대학교에서 98년 9월 17일에 원인자가 업자를 선정해서 자력 복구 완료한 바 있습니다.
  구항 오봉 산52-16번지는 91년 4월 30일날 복구했습니다마는 2002년도에 보완복구를 국비사업으로 완료한 바 있으며, 갈산 갈오리 산1-1번지도 2002년도에 보완복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채석지 갈산 동산 산7번지에는 98년 5월 31일에 원인자가 복구를 하지 않아서 저희가 대집행을 해서 2000년도 4월 13일날 완공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홍동 금당 산69-1번지에는 이것도 95년 4월 30일날 허가 만료지입니다마는 금번 2002년도에 보완복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장 24페이지입니다.
  구항면 청광 폐광 복구현황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98년도에 복구가 완료됐습니다.
  됐는데 공장이 위치하던 장소에 소나무를 식재했는데 소나무가 일부 고사된 바 있습니다.
  동 고사된 나무는 내년도 조림계획에 포함해서 나무를 식재하도록 할 방침임을 말씀드리고, 또한 지역경제과에서 광산 공해방지사업 등이 있는데 그런 사업이 또 앞으로 책정할 수 있다면은 더 보완해 나가기로 하고, 동 장소는 복구 당시에 구이장인 김종대씨의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2개소에 댐식의 담수시설을 해서 완충시설을 했고, 또한 침사지를 설치해서 주변의 농지에 토사유출이 안되도록 한 바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장 25페이지입니다.
  어업지도선 건조계획에 대해서 최신식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황과 어업지도선 활용방안, 선장 및 확보여부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업명은 어업지도선 건조사업으로 정했고, 어업지도선의 건조회사명은 금마면 송암리에 위치한 동양조선에서 현재 건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1척에 4톤급이 되겠고, 사업비는 1억8천입니다.
  승선인원은 2명이 소요되겠으며, 설계감리는 조선연구소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4톤급으로 하다보니까 배를 운영할 수 있는 선장 한명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2명이 승선해야 되는데 지금 그래서 행정자치부에 인원 증원 승인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동 어업지도선은 우리 지역의 어선의 안전조업과 해난사고예방, 또 어업질서유지, 또 도서행정수요의 복합행정에 사용토록 건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권   
  수고하셨습니다.
  앞에 마련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사항을 중심으로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미진하거나 이해가 가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한건한건씩 보충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정열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열 위원   
  정부의 농정정책 관련돼서 6-4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홍성군 농촌소득사업 대책에서 우량 복숭아 묘목 지원을 하셨죠?
○산업과장 조항돈   
  지금 춘기 식재를 하구요 가을 식재까지 끝내야 됩니다.
주정열 위원   
  올해?
○산업과장 조항돈   
  예, 예.
주정열 위원   
  지금 복숭아 묘목 재배하는데 뭐 실사를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앞으로의 시장조사라든가 앞으로의 전망, 판매 계획 같은 거 조사한 거 있어요?
○산업과장 조항돈   
  지금 복숭아를 한 것은 우리 지역이 마사토가 많고 또 배수가 잘 되고 품질이 지금 재배농가들이 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좋고 가격도 높게 받고, 그동안에 배가 소득이 높았는데 배는 또 면적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지금 가격이 좋고 또 우리 지역에 유리한 작목으로 판단이 돼서 복숭아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주정열 위원   
  만약에 복숭아를 재배, 지원, 육성을 해서 과다 생산으로 가격이 저하됐을 경우에는 무슨 대책이 있어요?
○산업과장 조항돈   
  농산물은 항상 시장의 변화, 또 기상의 변화 이런 것 때문에 뭐 지금 거기에 대한 뚜렷하게 답변드리기는 참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주정열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권장하는 것까지도 좋은데 만약에 권장해서 이것이 가격이 너무 싸졌으면은 당신네들 지원했으니까 판매까지 대책 세워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얘기요.
  그동안 그 예가 많았거든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산업과장 조항돈   
  그러니까 지금 모든 사업이 그랬습니다마는 정부가 너희들 해봐라 이렇게 억지로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농가가 원하는 쪽으로 해서 묘목대만 지원합니다.
주정열 위원   
  그래서 군에서 이런 농산물에 대해선 앞서서 지원했다간 잘못하면 발목 잡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농민이 원할 때만 해주는데 추후에라도 우리 발목잡을 건 빠지구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그것은 그렇습니다.
주정열 위원   
  원하는 농가에만 해야 되지 우리가 권장해서는 나중에 발목 잡힙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고 제가 중국을 한번 갔다왔는데 산동성에 엄청난 복숭아밭을 지금 재배를 했더라구요.
  홍성군의 한 3분의 1 정도 이상 계획 조성을 해서 했던데 다량으로 생산해서 통조림가공까지도 계획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렇다면 우리 홍성군도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고 본다면은 후속조치로 가공공장도 계획을 세울 계산하고 하셔야 한단 말입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그런 면적과 생산량은 안됩니다.
  소규모기 때문에.
주정열 위원   
  발목 잡힐 일은 좀 지양하셔서 판단해 주시고.
○산업과장 조항돈   
  저희는 품질좋은 생과 위주입니다.
주정열 위원   
  그리고 제가 장기동 위원님이 질문하시기 전에 질문해서 미안한데 직거래장터 운영실적에 목록 보니까 홍동에서 하는 풀무생산자조합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는 어째 여기 목록에 빠져있는지 모르겠어요.
  6-15페이지 목록에.
  거기 한번이라도 출장 가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풀무생협조합이라고 있어요.
○산업과장 조항돈   
  이것은 우리 군과 연계해서 한 그것만 넣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정열 위원   
  하여튼 그것은 그렇게 하니까 이해가 가는데 지금 직거래장터에서 물론 농민에게 많은 소득을 올린다고는 하고 있을 테지만 사실은 스스로 잘 하고 있는 곳, 그런 곳을 찾아서 우리 홍성군에서도 지원 육성을 더 해주면은 거기가 더 활성화되지 않나 난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도 한번 참고를 삼으셔서 확인을 한번 해봐요.
  군에서는 아직도 방치를 하고 있는 것 같애요.
  그런데 1년에 한 30억 이상을 직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주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군에서는 전연 지원책도 없고, 가서 뭔가 도와주는 거 뭐 있느냐고 얘기 들어본 적도 없다는 얘기요.
  그래서 현재 잘하고 있는 곳, 스스로 잘하고 있는 곳을 도와줘야만이 더욱 육성 발전이 된단 말이요.
  억지로 안할 거 너 해라 하고 지원해줘야 그건 백번 실패입니다.
  잘하는 데를 더 지원해 주도록 꼭 좀 확인하셔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해서.
  홍동면 사람만이 아니에요.
  거기 홍성군 금마니 성향이니 은하, 뭐 광천사람들 여러 사람이 거기 와서 같이 합류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확인해 주셔서 많은 농민의 소득을 지금 높이고 있어요 거기.
  그러니까 그런 데를 찾아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기권   
  이종화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6-22쪽 1마을 1화덕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보니까 150개를 설치했는데 설치한 목적과 그리고 또 읍면마다 차이가 많이 나고 있거든요.
  그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 그리고 환경에 대한 문제는 없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화덕사업은 2002년도에 읍면별로 공공근로사업으로 4개소씩해서 44개소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있고 금년에 나머지 44개소를 제외한 289개소를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도시지역, 주택이 밀집된 지역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조정을 해 가지고 전 마을에 공급하도록 했는데 요 화덕은 일단은 마을 단위, 마을회관에 하나씩 해 주는 걸로 계획을 세웠고, 사실 마을회관에 각종 모임이라든가 잔치가 있을 때 거기에서 각종 나무부산물이 됐든지 또 거기서 나오는 쓰레기라든지 그런 것을 아주 거기서 적절하게 처리하면은 또 환경도 깨끗해지고, 많이 남는 임산물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사업을 했던 것입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6-17쪽 이규용 위원님이 질의서를 낸 건데 용봉산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용봉산을 갖다가 모든 등산로 조성이라든지 쉼터라든지 이런 걸 다 조성을 하면서 들었던 총사업비와 그리고 앞으로 용봉산외 우리 군내에 있는 오서산 쪽을 또 그런 계획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이 총사업비는 지금 답변을 못하시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용봉산은 181ha가 국유림으로 자연휴양림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입장료를 자연휴양림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징수하고 있으며, 또 매년 용봉산에는 국고보조금, 용봉산의 자연휴양림에 대한 보완사업이 한 1억5천 규모로 예산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도 등산로라든지, 또 다리까지 놓는데 그런 사업을 해서 산에 대한 등산객들의 불편 이런 것은 상당히 해소를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매년 사업비 투자된 거는 서면으로 자세히 보고드리고, 이 오서산에는 사실상 휴양림도 아니고 또 도유림도 아니고 도립공원도 아니고 군유림도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서해안고속도로가 작년에 개통되면서 많은 사람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심각성을 인식하고 군비를 확보해서라도 아주 급한 안내라든지 등산로 주변 정화라든지 이런 사업은 내년에 시행해 볼라고 합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오서산 정상에 정자를 하나 지을 계획으로 지금 설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 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권   
  이태준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준 위원   
  방금 이종화 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6-22페이지 1마을 1화덕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화덕으로다가 쓰레기를 태운다는 것은 지금 쓰레기소각장이 현대시설로 공해방지하기 위해서 쓰레기를 소각하는데 이것은 참 6, 70년대식의 쓰레기 처리방식이 아니겠느냐.
  오히려 공해를 유발하는 사업이 아니냐 하는 입장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공용쓰레기봉투가 각 마을회관에 배부가 돼 가지고 거기에다 담아서 현대시설 소각장에서 소각하는 데도 불구하고 과거식 쓰레기 소각시설을 해놓음으로써 그 자체가 흉물로다가 회관 옆에 높이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물론 산업과에서는 나무라든지 공해없는 휴지라든지 이런 것만 소각하는 걸로 계획을 했을지 모르지마는 쓰레기 나오는 자체가 각종 팩이라든지 각종 태우지 않을 물질을 넣어서 태우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은 바람직하지 못한 사업이 아니겠느냐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런 계획이 있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요 사업은 매년 확대사업은 아니고 시범사업으로 해본 사업이구요.
  선진국의 예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제가 뭐 유럽 선진국은 가보진 안했지마는 갔다온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집 주변이라든지 이런 곳에 아주 소규모 소각장 내지는 이런 시설이 그대로 태우는 건 아니고 거기에 전기시설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는 대규모 소각장에서 많이 태워가지고 환경을 오염시키고 다이옥신을 발생하고 하는데 이렇게 소규모로 태우면 아주 다이옥신도 안나오고 오히려 효과적이라는 그런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설치한 화덕은 그러한 아주 개량된 전기시설에 의한 화덕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 여론에 의해서 확대할 계획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태준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기권   
  예, 이규용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 위원   
  6-1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과장님께서 제가 제출한 자료를 잘 설명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몇가지 의심적인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용봉산 휴양림 입장료 징수에있어서 2000년도에는 9천만원이 됐는데 2001년도 점점 수수료가 줄고 있고 여기를 살펴보면은 인건비는 점점 상승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원도 증원시키다시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밑에 문제점 및 대책을 살펴보면은 주차장이라든지 화장실, 또는 숙박시설 등이 불비해서 입산객이 잘 오지 않고 있다 하시면서 또한 서해안고속도로가 개통됨으로써 많은 사람이 찾아오고 있음을 또 한번 말씀을 아까 하셨습니다.
  오서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있었는데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여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기에 입장을 점차적으로 나날이 적어지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연구·검토해 보셨으면은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이규용 위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왜 입장객수가 줄었느냐.
  이것은 참 산업과장으로서도 상당히 난해한 문제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참 어렵네요.
  어려운데 그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고자 하는 분들이 공교롭게도 저희가 첫해에는 2000년도에는 이렇게 많이 왔는데 매년 줄어드는 것은 이 밑에 핑계는 아닙니다마는 주변에 와 가지고 등산을 하고 샤워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목욕탕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고,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 저희한테 전화가 많이 와요.
  흙집이 있느냐 통나무집이 있느냐.
  그런데 그런 것도 없구요.
  또 한가지는 주차장이 있습니다마는 사유지, 군유지가 아닌 사유지에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저희가 거기를 포장을 한다든지 말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상당히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가 더 노력하고 해서 많은 입장객이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 말씀은 공무원 인건비가 아니고 여기 관리하면서 제초라든지 그런 인건비가 조금 들어가는 거구요.
  또 나머지 운영비라고 하면은 주변에 고장나는 시설물 이런 것을 보수 정도 하는 그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앞으로 용봉산에 우리 군 사람들은 입장료를 무료화하겠다, 지금 현재에도 입장료가 점점 줄어가고 있고 한데 우리 군수님의 공약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장료를 군민에 대해서는 무료화하는 건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무료화를 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종사하는 인원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점점 증가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한번 생각을 해 보셨는지요.
○산업과장 조항돈   
  민선3기 군수 공약사업으로서 우리 군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무료입장을 공약으로 한 바 있습니다.
  용봉산 자연휴양림은 당초에 입장료 징수 조례를 제정할 적에도 우리 군민에 대해서는 무료입장하자 하는 논란도 있었습니다.
  있었지마는 징수시간을 09시서부터 동절기는 5시, 하절기는 일몰 6시까지 이렇게 하면은 지역에 있는 분들은 충분히 이용을 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군수 공약사항으로 군민과 약속한 거기 때문에 군민들의 무료입장을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군민이 입장을 함으로써 입장료는 좀 다소 줄어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한 10% 내외가 될 거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마는 하여튼 많은 분들이 용봉산을 찾아올 수 있도록 저희가 하여튼 더많은 노력과 땀을 흘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규용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으로서의 생각은 많은 관광객이 찾을 수 있으려면은 우리가 거기에 시설 투자도 많이 하고 와서 하루에 즐길 수 있는 시설이 고루 갖춰져야 할텐데 자꾸 수수료는 적어지고 또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기본적인 관리 요원은 배치를 해야 하고 이렇게 우리 군 같이 여러 가지로 자체수입이 적음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렇게 자꾸 무료화 이러한 것을 할 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심층 분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 사항은 답을 안받겠습니다.
  다음 6-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사업 중앙 및 도 평가와 인센티브제를 한번 말씀을 해달라 했는데 여기 유인물에 1999년도 총 미라는 것은 수, 미, 양, 가하는 그런 미인가요?
○산업과장 조항돈   
  아니, 미평가했다고.
이규용 위원   
  예, 그리고 여기 보면은 신설은 홍성군산림조합, 유경임업 그랬는데 신설이라는 건 뭐죠?
○산업과장 조항돈   
  그러니까 도급자가 임도신설사업을, 홍성군산림조합과 유경임업 두 개 조합과 업체에서 했다는 말씀입니다.
이규용 위원   
  구조개량은 그러면 여기에 어떠한 도로의 구조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로 나눴었나요?
○산업과장 조항돈   
  예, 예.
  구조개량은 뭘 말씀드리냐 하면은 기왕에 임도를 설치해 놨는데 해놓은 임도를 다시 거기다 측구도 새로 하고 또 요새 포장공사도 합니다마는 그런 새로 개량하는 사업을 구조개량이라 합니다.
  구조개량사업은 지금 담산리 정암사 입구에서 쉰들바위 거쳐서 장곡 이쪽 내원사 이 밑에 사방댐 막은 데 그 위에 교량까지 지금 3년차로 금년에 완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량사업입니다.
  기왕에 뚫어놓은 겁니다.
이규용 위원   
  그리고 2000년도에는 평자 밑에 14/14라는 건 무엇입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그것은 아까도 제가 서두에 보고 말씀을 드렸지마는 14개 시군을 평가했는데 14등을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규용 위원   
  구조개량은 16개 시군 중에서 3등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보고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실무진이나 저나 개량을 완전한 그런 데 초점을 맞추고 우리 군 식의 사업을 하다보니까 평가에서는 뒤떨어졌지마는 어느 시군에 못지 않는 임도를 했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니까 사면을 깎아낸 부분을 완전히 풀을 파랗게 입혀야 되는 그러한 평가항목이 있는데 저희는 새파랗게 입히질 못했기 때문에 순위가 나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량한 것은 어느 시군에 비교해도 자부합니다 그것은.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자부합니다.
이규용 위원   
  그런데 14개 시군에서 14등 했는데 자부한다는 말씀은 과장님 이게.
○산업과장 조항돈   
  그런데 평가항목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규용 위원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14개 시군 중에서 14등을 했는데 자부하신다는 말씀은 거둬주셨으면 좋겠고, 또 2001년도에는 총 16개 시군에서 13등을 했군요?
○산업과장 조항돈   
  예, 신설이.
이규용 위원   
  여하튼 우리 산림시책은 상당히 하위권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인센티브제에서 앞에 기획감사실에서 보고하는 데 보면은 우리 군이 상당히 지난해 2001년도에 좋은 실적을 거뒀었는데 우리 산림사업에서는 상당히 인센티브 이 혜택을 하나도 못받은 거 같습니다.
  앞으로는 열심히 해서 우리 산림사업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톱밥기계를 하나 금년에 받았고, 또한 산불감시기 1억5천 규모의 산림감시카메라사업도 받았다는 걸 아울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규용 위원   
  다음은 6-19페이지 산림사업입니다.
  수의계약과 공개경쟁 구분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여기를 보면은 거의다 수의계약이고, 우리 꽃길 조성에 두가지만 입찰을 했습니다.
  어떤 데에는 수의계약이 되고 어떤 데는 수의계약이 안됐는데 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여기에서 과장님이 직접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있으면은 해 주시고, 없으시면은 자료를 서면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입찰은 우리 꽃길조성으로 현대조경과 진우개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예산 과목이 수의계약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입찰을 했던 것이고 나머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했기 때문에 했습니다.
이규용 위원   
  가능한 것은 서면으로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예.
이규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권   
  예, 최신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신식 위원   
  과장님이 아까 오서산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오서산은 국유림도 없고, 또 도유림도 없고 군유림도 없고 해서 개발의 여지가 없다 그 말씀하신 거죠?
○산업과장 조항돈   
  그건 아니구요.
  군유림, 도유림 이런 것이 많으면 개발하기가 상당히 좋다는 말씀이죠.
최신식 위원   
  그런데 오서산에 댐을 막았잖아요.
  소형댐을 막았는데 지금 주차시설이 문제입니다.
  장곡 광성리 쪽에서.
  주차시설이 문제인데 정상에 정자도 좋지마는 그거하고 연계하고 주차를 해야 사람이 올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상에다만 정자를 해놓고 여름 휴가기간동안 와서 천 내지 한 5천명 정도 모일 때가 있어요.
  아주 차가 무척 와서 복잡해 가지고 막혀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까지 지난 여름에 와서 제가 목격을 했는데 우선 주차시설이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홍성군에서 유일하게 산이라면은 용봉산과 오서산 두군데 뿐이 더 있습니까?
  개발할 산이.
  앞으로 지방화 시대에서 관광객도 유치하고 할라면은 오서산과 용봉산을 와서 사업계획을 올려가지고 과장님 신경을 쓰셔야 될텐데 과장님은 그런 사업계획이란 그런 비전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작년에 사방댐을 시작해서 금년에 준공을 했고, 그런데 광성리가 워낙 길도 열악하고 주차장도 없고 이러다보니까 댐을 만들어놔서 상당히 물놀이하기도 좋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응급조치로 이동화장실 좀 갖다놓고 임시로 또 산을 빌려가지고 임시주차장도 응급으로 해봤습니다마는 근본적인 문제는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는 도로라든지, 또 주차장이라든지 이것은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도록 할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신식 위원   
  말씀 잘 듣구요, 6-21쪽 조림현황을 보면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잣나무가 한 20%를 차지하고 있네요 수종이.
  이것은 묘목생산자와 무슨 계약관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묘목 체제는 이렇습니다.
  저희 홍성군수가 묘목 수급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충청남도지사가 충청남도의 연간 총수급계획을 세워가지고 양묘업을 하는 분들한테 잣나무면 잣나무, 또 참나무면 참나무, 이렇게 수종을 나눠서 한 것을 가지고 각 시군에 배정하기 때문에 그게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마는 산주가 원하는 수종을 일부는 원하는 대로 되겠지만 백%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신식 위원   
  그리고 조림지 선정방법에 대해서 산불피해지, 병충해피해지, 불량임지, 산주희망임지 이렇게 해서 답변서를 보내주셨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육송이 와서 잘 가꿔야 될 산림이 있잖아요.
  그 나무도 와서 무자비하게 베어내는 것 같아요.
  그곳은 산불피해지도 아니고 병충해발생지도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산림자원의 보호 차원에서 보호를 해야 될텐데 그것은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저희 재래송이요?
최신식 위원   
  예.
○산업과장 조항돈   
  요즘 재래송이 조경수로 많이 선호를 하기 때문에 산주가 사실 임상이 저희가 조림은 안해도 될 그런 산이 있어요.
  있는데 산주가 조경수로 일부 또 판매하고 나머지는 조림을 하는 것이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뭐 아주 하지 말라 이런 강제력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건 좀, 안해도 될 것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신식 위원   
  산주가 희망하면은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거기가 보호지역이라든지 그런 특수한 지역이 아니면은 허가요건이 되면은 해줄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최신식 위원   
  하예작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풀베기사업이라 했는데 지금 하예작업하는데 산림조합서 하는 겁니까, 산림조합서 용역을 줘서 하는 겁니까, 군에서 용역을 주는 겁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하예작업은 원칙적으로는 산을 가지고 있는 산주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이지마는 산주가 그걸 할 수도 없고 기술도 그렇고 또 산림조합이나 또 작업단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
  나무를 베고 또 밑에 하예작업을 하는 전문작업단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그분들로 하여금 산주로부터 동의를 받아서 하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신식 위원   
  산주에게 작업비를 지급해 주고 보조를 해 주고 하면 더.
○산업과장 조항돈   
  그것도 할 수 있어요.
최신식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은 지금 이 수종 갱신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수종 갱신을 했는데 지금 위탁자들이 와서 용역을 한 분들이 2년전에 심었던 나무를 다 벤 사실이 있죠?
  작업능률을 올리기 위해서.
○산업과장 조항돈   
  그것은 제가…
최신식 위원   
  파악 못했어요?
○산업과장 조항돈   
  예.
최신식 위원   
  파악 한번 하시고, 나무를 심기위해 하예작업을 한다고 심은 나무를 다 베어버리면은 차라리 하예작업 않는 게 낫지 않습니까.
  풀이라도 있어야 우거지고 괜찮으니까.
  그것 좀 잘 파악하셔서 관리를 잘해 주시고 하예작업 하셨다고 하면은 현장답사는 한번 해보셨어요?
○산업과장 조항돈   
  제가 전 지역은 못갑니다.
  지금 말씀대로 저는 샘플로 몇군데 하예작업한 데만, 전 면적은 못가봤습니다.
  담당자는 전 지역을 다 가보죠.
최신식 위원   
  과장님한테 본 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토질에 맞는 수종, 경제성있는 수종을 우리 산주한테 재산 형성에 혜택 좀 가게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최신식 위원   
  그리고 어업지도선이 언제부터 건조되기 시작해서 언제 완료될 것입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지난 7월달에 회사에 납품·의뢰해 가지고.
최신식 위원   
  2002년 7월이요?
○산업과장 조항돈   
  예, 예.
  10월 중에 납품 예정입니다.
최신식 위원   
  그런데 톤수 말이에요, 4톤급이기 때문에 승선인원이 2명 아니겠습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예.
최신식 위원   
  5톤이면은 3명입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5톤 이상이면 3명입니다.
최신식 위원   
  3명이에요?
○산업과장 조항돈   
  예.
최신식 위원   
  어차피 하는 거 5톤 정도로 하면 좋을 것 아니겠습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4.95톤…
최신식 위원   
  왜그러냐하면 승선인원이 선장 1명하고 기관사 1명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족자원 보호 차원에서 지도선이 가서 부정어업을 단속하러 나갔을 적에 선장은 조타실에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불법어업은 저희 공무원이 또 승선을 해야 됩니다.
최신식 위원   
  아니, 그래서 승선인원이 3명이 돼야 될 거 아니냐 이겁니다.
  이 배에 배치된 인원이.
  기관사는 기관에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단속공무원은 한 사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승선인원이 3명이어야지.
  그러면 애초에 건의할 적에 5톤 이상으로 했어야 정원이 승선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각 잘못하신 거 같애요.
  계획성없이 무조건 어업지도선 하니까 4.95톤이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확실히 알고 하셔야, 두번 다시 건조요청하면 안될 거 아니겠습니까.
  생각 잘못하신 거 같애요.
  이것을 볼 적에 어업지도선이 해난사고 예방, 어족자원 보호 차원이라든가, 이것이 문제성이 있어요.
  5톤 미만이 되면은 우리 군에는 서부 죽도라고 있죠?
○산업과장 조항돈   
  예.
최신식 위원   
  죽도에 의원들하고 와서 이렇게 할라면은 12명이 탑승 못하게 돼 있죠?
  5톤 미만이면?
  현장 와서 답사하고 할 적에.
○산업과장 조항돈   
  그렇습니다.
최신식 위원   
  그런 문제까지 됐다고 했을 적에는 이것은 과장님이 신경을 하나도 안쓰신 거예요.
  계획성없이 지도선을 요구한 것이지 계획성있게 지도선을 요구한 사실이 아니라고 봐요 본 위원은.
  무책임한 거 같아요.
  쉽게 얘기해서 막말로 직무태만하신 거 같아.
○산업과장 조항돈   
  저희가 10톤급도 해보고 했는데 행자부에서 이 탑승인원 인가문제 여러 가지 고려해서 검토를 했어요.
최신식 위원   
  검토하셔서 어렵게 이런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서 5톤 미만 짜리라도 건조할 수 있는 과장님의 능력은 인정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어차피 노력을 조금 더해서 5톤 이상으로 해야 우리 의원들이 12명이고 승선인원이 3명이고 하면 15명이 탑승해서 죽도라도 현장방문할 수 있지 않느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뜻 알겠습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예, 알겠습니다.
최신식 위원   
  그리고 내수면 어민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제가 공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결성에 한분이 있구요, 그 다음에 홍동에 자라하는 분, 결성은 미꾸라지 하는 분.
최신식 위원   
  예, 됐어요.
  그건 나중에 파악해 보면 알 수 있고, 제가 거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홍성군에서 유일한 서부면에 어족자원 보호 차원에서 대하축제까지 부첨해서 말씀드리면 안되겠지마는 제가 어제도 가보니까 첫째 많이 오염됐대요.
  많이 오염되다 보니까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대하축제를 하면 뭐 합니까?
  안오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용객이 많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환경도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 미래지향적인 수산업을 발전시켜야 홍성군의 발전이 있는 겁니다.
  과장님 신경 많이 써 주십시오.
○산업과장 조항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기권   
  예, 임금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동 위원   
  6-13페이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쌀 가공공장 시설개보수사업.
  이 사업의 내용을 보면은 2002년 업무 구상 보고에서는 국비 2,500, 융자 2억6백, 자담 8,90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쌀은 1일 소비량이 80kg 백가마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예산서에서는 민간자본보조 쌀 가공공장 지원 2,500만원 그렇게 돼 있고, 또 이 감사자료에는 사업비 3,500만원에다가 군비 2,500, 자부담 1,05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군비 2,500 지원 맞는데요.
임금동 위원   
  그게 맞는 겁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예.
임금동 위원   
  그런데 계획보고에는 국비라고 그랬고, 또 총예산도 틀리고, 그리고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재고쌀 소비촉진을 위해서 1일에 쌀 80kg 백가마를 소비한다고 과장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고서에도 있고, 그런데 지금은 1일에 2.5가마 밖에 안되는 이런 계획과는 너무나도 차이가 있는 사항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그것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있는데.
임금동 위원   
  좀 차이가 있는 게 아니죠.
  백가마하고 2.5가마하고.
○산업과장 조항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7월까지 529가마를 했고, 저희가 1일 80kg 백가마 정도 소비하는 걸로 당시에 사업책정할 적에 보고드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생산은 시운전, 말하자면 연습과 판매 이렇게 병행된 본격가동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인제 이것이 본격가동 금년 10월, 11월 되면은 본격가동될 때는 그렇게 소비할 것으로 저희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동 위원   
  이게 연초부터 하는 사업인데 여직까지 한 8개월동안 했는데 지금 시험 가동한다는 말씀이에요?
○산업과장 조항돈   
  계속 제일제당에서 사람이 현장에 나와가지고 보완, 보완, 이렇게 하다보니까 많은 물량 생산은 못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금동 위원   
  현재 가동은 되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예, 되죠.
  그리고 이 떡국이라는 것이 또 계절식품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은 많은 양을 가동할 것으로.
임금동 위원   
  그러면 앞으로 1일에 쌀 80kg 백가마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산업과장 조항돈   
  그렇게 예상을 하는 거죠.
임금동 위원   
  이게 계획하고 현실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많고, 그리고 거기에서 사용하는 쌀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렇습니다.
임금동 위원   
  틀림없습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렇습니다.
임금동 위원   
  그러시면은 요즘에 거기서 사용하는 쌀을 매입한 근거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산업과에서 수입쌀을 취급하죠?
○산업과장 조항돈   
  예.
임금동 위원   
  금년도에 수입쌀의 판매실적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임금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권   
  장기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장기동   
  농축산물 직거래사업 현황 자료요구를 냈는데 김장철에만 직거래장터가 홍성, 광천시장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외에는 없습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시군 단위도 2000년도에 시도를 했었어요 농협 군지부에서.
  했는데 여기는 인구라든가 또 여기 주민들이 전부 농촌지역하고 전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직거래는 그렇게 활발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뭐 과거에 위원님들도 저쪽 농협 옥암리 창고 광장에서 했는데 그것이 뭐 판매가 돼야 되는데 판매가 안되기 때문에 그걸 하다 중단했습니다.
○간사 장기동   
  그러면은 군이나 기관에서 주도하는 것만 직거래장터라고 보는 것입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그건 아니죠.
  여기가 도농지역이기 때문에 홍성 시내에 거주하는 분들도 내내 시골에 농사짓는 이렇게 다 연계가 됐기 때문에 판매가 그렇게 원활치 않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사 장기동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하는 사업도 이 사업에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러면 홍성, 광천시장 이쪽에는 직거래장터를 유치할 생각이 없으신가요?
○산업과장 조항돈   
  매년 김장철때는 김장시장을 개설합니다.
  하고 지금 자연발생적으로 5일장 서지 않습니까.
  광천도 서고 여기 시장도 5일장 서는데 그때에 자연스럽게 유통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군에서 시장을 개설할 장소도 사실은 마땅치 않고 그래서 시장 기능에 맞게 하고, 저희는 대도시 이런 곳도 직거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연수구라든지 동작구라든지 뭐 이런 데에 주문직거래, 저희가 쭉 가지고 올라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문을 받아가지고 아파트단지까지 가서 하차를 해주면 거기서 쌀이면 쌀, 고추면 고추, 돈을 거둬놨다가 거기서 주고 받고 이렇게 그런 것을 지금 시도 중에 있는데 아직 연계해서 사업을 한 건 없고, 9월 중에 사업을 할라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간사 장기동   
  그러면 이런 것은 아십니까?
  전국적으로 유명한 갈산 와리 오이작목반, 또 장곡 도산리인가 꽈리고추, 이게 홍성, 광천시장으로 반입되는 것 같습니까, 서울 가락동시장을 다시 거쳐서 홍성시장으로 반입되는 것 같습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모든 농산물이 서울시장을 거쳐서 역류합니다.
  그런데 소비자나 이런 분들이 교통유발없이 지역에서 소비되는 양만큼은 물류비 없어도 올라갔다 내려올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지마는 이 생산자 역시 서울 경매시장 가서 거기에 가격을 받아야 속이 편한 그러한 생각과 또 그러한 체계 이런 것이 변화가 와야 되는데 일단은 다 올라가는 거로 돼 있기 때문에 소비자나 생산자가 서로 마음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올라갔다 내려옵니다.
○간사 장기동   
  거기에 따른 장사꾼의 견해로서는 그와 상반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에서는 특히 군에서는 장소 같은 걸 제공해 주고 판매를 해라, 생산자 농민들과 소비자가 직접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장소 같은 걸 제공해 주면은 그런 사태가 안벌어질텐데 장소 같은 건 없지 않습니까 현재.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또 특히 지금 거래되는 곳은 일정의 장세를 물어야 됩니다. 생산자들이.
  장세가 많고, 또 판매후 쓰레기 부담이 상당히 가중되는 줄로 알고 있어요.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곳에 지금 현재 직거래장터를 유치해서 외지 서울, 인천 등의 직거래장터는 선전효과를 노린 직거래장터라고 봅니다.
  현재 자기 안방 홍성이나 광천의 시장은 기능도 활성화 못시키면서 우리 생산되는 농산물은 서울을 거쳐서 와야 되는 현실이거든요.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했으면 합니다.
  관에서 주도해 가지고 이런 문제점은 해소시켰으면 합니다.
  이 부분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하여튼 농협하고 한번 저희가 검토해서 시도를 해보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요즘 소비자라는 것은 어느 품목, 뭐 오이를 하나 사러가는 것이 아니고 고추를 하나 사는 것이 아니고 한 장소에 가면 모든 것을 다 구입하는 그러한 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홍성에서도 코렉스마트라든지 한독프라자라든지 그런 곳으로 한번에 가서 다 구입할라는 그런 소비자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님의 뜻을.
○간사 장기동   
  과장님이 보는 견해는 한번에 많은 농산물, 고루고루 구입하는 것이 편하니까 그쪽에 갈 것이다.
○산업과장 조항돈   
  그런 쪽입니다.
○간사 장기동   
  그러면 그쪽 하루의 매출액 같은 거, 그러니까 농산물 유통되는 거하고 재래시장에서 유통되는 거를 한번 빼보신 경우 있습니까?
  분석해 보신.
○산업과장 조항돈   
  구체적으로 분석해 본 건…
○간사 장기동   
  그러면 객관적으로 그렇게만 보시고 세상을 그렇게만 보면은 돼요?
○산업과장 조항돈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간사 장기동   
  그런 무사안일로 생각만 가지고 하면은 외지농산물 같은 게 반입되는 게 저도 장사를 하는데 하루에 1톤차 두차 분량을 소비를 합니다.
  그런데 거의 70% 이상이 외지농산물입니다.
  구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오는 농산물이 홍성의 3분의 1이 가락동 가서 사옵니다.
  홍성에서 생산된 농산물.
  이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그 말씀은 아까도 하셨지마는 그 생산자도 일정한 양이 여기서 소비되는데 여기다 내야 되는데 그걸 내지 않는 이유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백을 생산하는데 여기서 소비되는 건 10%나 5%나 이렇게 되는데 그것을 이쪽에다 낼라면 대금결제라든지 또 내는 유통의 단계가 이중이 되기 때문에 이생산자는 한번에 다 낼라고 그럽니다.
  이 축산물 같은 것도 아마 그럴 겁니다.
  축산물도 우리 홍성군에서 소비되는 일정량이 있지마는 대량으로 하는 분들은 아마 유통하는 분들한테 그냥 생돈이면 생돈, 이렇게 내 가지고 전부 수도권으로 가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장기동   
  상당히 편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산업과장 조항돈   
  하여튼 그것은.
○간사 장기동   
  제가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농산물을 수입하면 쌀 같은 경우는 한몫에 수확할 수 있습니다.
  채소류 무, 배추 같은 것은 한몫에 수확할 수 있습니다.
  열매채소, 특히 오이 같은 거 고추 같은 거 한몫에 출하합니까?
  매일 같이 수확해 가지고 소량씩 거래를 합니다.
  홍성에서는 관에서 주도하는 직거래장터 같은 게 하나 있습니까?
  없으니까 이게 간다는 얘기입니다.
  구입할 수 없으니까 우리 상인들도 구입하고, 이걸 군에서 특히 홍성 5일장에는 국유지가 많습니다.
  공터도 많구요.
  이런 데 설치할라고 하는 생각이나 가졌었습니까?
  이런 현실이 있는지 알고나 계시냐구요?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거래가 안되고 이런 식으로 외지 가서 구입해오면 저 이득 갑니다.
  그렇지만 홍성군민들이 어느 게 소득이 되느냐, 생산자도 좀 소득이 되고, 소비자도 보호되고 하는 정책을 펴달라는 겁니다.
  홍성 5일시장에 국유지 많으면 뭐 합니까?
  군민들 전체 이득가는 곳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홍성에서 생산된 물건이 가락동, 또 대전을 거쳐와야 됩니까.
  저는 장사를 하지만 이게 현실에 제 생전에 이것을 하나 이루고자 사실 군의원에 출마하게 된 동기도 이것입니다.
  농민들과 소비자가 동시에 보호할 수 있는 거.
  제 장사에는 손해가 가더라도 이 문제만큼은 하자.
○산업과장 조항돈   
  하여튼 시장에 국유지가 있는지 그것도 하여튼 관계부서하고 해서 한번 깊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간사 장기동   
  군과 상인과 생산자, 소비자 열심히 노력하면 어느날 됩니다.
  제가 왜 부언해서 말씀드리냐 하면은 지금 서산에도 농산물시장이 있습니다.
  이것이 대전으로 갑니다.
  밤에 어제 저녁에도 여기서 10시 출발해 가지고 오늘 5시에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장사꾼들도 고됩니다.
  왜.
  좀 싼 물건 사올라고.
  그러나 홍성시장에서 출하된 물건, 홍성농민들이 출하된 물건만 보면 솔직히 얘기해서 가슴 아픕니다.
  왜 전부 줘가며 또 우리가 다시 차비 들여서 실어와야 되나, 또 싣고 가는데 차비들어갑니다.
  사실 거래되는 가격의 배 정도가 비쌉니다 다시 사오면.
  이게 모순 아닙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하여튼 그 문제는 시장이 국유지 있는지 그런 것도 지역경제과하고 다각도로 검토해서 아무리 생산자가 생산을 많이 해도 이쪽으로 시장으로 낼 의사가 있어야 되고 하여튼 생산자와 또 여기 유통하는 분들 하여튼 연결을 한번 해서 검토를 충분히 해보겠습니다.
○간사 장기동   
  그러면 6-23쪽 폐광산, 폐채석장 복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항 청광, 마온리에 있는 한국고로시멘트 여기에 예치된 금액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예치된 금액은 없습니다.
○간사 장기동   
  여기 예치된 금액이?
○산업과장 조항돈   
  그것은 예치했다가 복구를 다 했기 때문에 다 환불을 한 겁니다.
○간사 장기동   
  그러면 복구했을 때 현장 확인도 하고 준공검사도 필하고 했습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렇습니다.
○간사 장기동   
  지난번 7월 16일날인가요 군수님이 구항면에 초도순시할 때 산업과장님이 청광리 이장님한테 답변한 사항을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다녀오셨습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예, 다녀왔습니다.
○간사 장기동   
  그러면 그때 제가 같이 다녀오자고 한 사항 잊으셨습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그것을 제가 못들은 거 같아요.
○간사 장기동   
  못들었다면은 할 수 없는데 저는 분명히.
○산업과장 조항돈   
  아니, 가신다고 했으면 제가 왜 위원님한테 얘기를 안했겠어요.
  제가 못들은 거 같아요.
○간사 장기동   
  그러면 청광리 이장님한테 만족할만한 수준의 답변을 하셨습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그분한테 이랬어요.
  제가 거기 갔는데 거기 물을 마온리쪽으로 과거에 광산하기 전에 일부가 거기로 물이 내려갔대요.
  그러니까 그 물을 마온리쪽으로 빼다고 그래서 그 물문제는 지금 광산복구한 여건상 그쪽으로 물을 빼는 건 불가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구요.
  또 거기에 그 물이 갑작스럽게 내려오면은, 쭉 그냥 내려가면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저수지마냥 막았어요 두군데.
  그래서 물을 잠깐 거기서 머무르게, 또 그 밑에 또 둑을 막아가지고 침사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흙이 유실될 적에는 침사지에서 흙이 다 가라앉고 나머지 물만 내려가기 때문에 쭉 똘도 봤습니다마는 뭐 토사 유출 같은 건 없었구요, 거기가 그 공장 있던 장소에 나무를 심었는데 소나무가 많이 고사됐더라구요 일부 살고.
  그래서 그 문제는 내년에 조림을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거기다가 복토 얘기를 하시는데 복토는 사실상 거기다 할 수 있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것은 하여튼 나중에 예산이 된다면 그렇게 복토까지 해서 심어주겠다 그런 정도의 답변을 하고 왔습니다.
○간사 장기동   
  본 위원도 가가지고 거기 현장 실사도 했거든요.
  사진도 한 20통 넘게 찍어가지고 왔는데 사실은 지금 제일 산림쪽에서 문제가 되는 칡넝쿨 때문에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대요 거긴.
  칡넝쿨이 많이 번성해 가지고 사실은 석재, 돌만 앙상한 부분에 칡넝쿨로 감춰져가지고 나무는 제가 보는 거로는 한 10에 3할도 안산 것 같던데 거기다 앞으로 식재를 하신다면은 이 식재묘목대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군에서 나가죠?
○산업과장 조항돈   
  식재는 조림사업을 하는 게 있으니까 조림사업을 거기다 책정해서 조림사업을 하면 되거든요.
○간사 장기동   
  그러면 조림나무 묘목대 같은 건 그렇고, 인건비 같은 건 어떻게 됩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아니, 조림사업 하면은 다 되니까요.
○간사 장기동   
  아니, 조림사업한다고 된다고 군비 낭비 아니에요 그건?
○산업과장 조항돈   
  아니, 조림사업쪽으로 책정하면은 심어까지 다 주니까요?
○간사 장기동   
  아니, 심어주면은 그것은 군비 낭비 아니냐, 세금 낭비 아니에요?
  원래 광산이나 뭐 하면은 거기에 준공검사할 때 나무 같은 것도 살았는지 완전히 보고 해야 되지 않아요?
○산업과장 조항돈   
  그 당시에는 다 이상이 없는 거로 준공이 됐죠.
  지금도 사실은 거기 현장에 위원님하고는 같이 동행 안했지마는 지금 가도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공장이 있던 자리에 나무 죽은 건 인정하고요.
○간사 장기동   
  문제가 없는데 이장님은 거기다 항의를 하고, 또 문제가 없는데 과장님 조림하고 해요?
○산업과장 조항돈   
  나무라는 것이 심으면 죽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간사 장기동   
  그러면 몇% 정도나 살아야 정상입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그것은 거기 여건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또 지금 아무리 좋은 나무를 심어도 봄에 저희가 조림을 하지마는 조림했을 적에 가뭄이 계속 된다고 그러면 또 나무 활착률이 상당히 죽는 율이 높아요.
  그리고 나무를 심었을 때 비가 자주 오고, 또 여건이 좋으면 또 활착률이 상당히 좋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참 계량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인제 그 문제는.
○간사 장기동   
  그런 쪽에서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그때 당시 준공검사 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저희 공무원이 했죠.
○간사 장기동   
  공무원이 했죠?
○산업과장 조항돈   
  예.
○간사 장기동   
  그게 일반조림 같지 않고 그런 경우 여기 예치금을 환불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런 거 예상않고 그냥 했다고만 하니까 환불하신 겁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그때 준공할 때는.
○위원장 한기권   
  죄송한데 지금 시간이 많이 갔거든요.
  그런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다보면 오래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준공 당시에는 문제점이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문제점을 지금 현재는 인정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산업과장 조항돈   
  예, 조림을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기권   
  그렇게 해드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고 너무 시간이 오래가기 때문에.
○간사 장기동   
  시간이 가더라도 몇가지를.
  국유림 세필지가 거기 있습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예, 있습니다.
○간사 장기동   
  그때 사용승낙 내지는 임대를 해서 사용하는 것입니까?
  거기 광산.
○산업과장 조항돈   
  국유림 승낙을 해줬겠죠.
○간사 장기동   
  승낙을 해줬는데 국가재산을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도 괜찮다.
○산업과장 조항돈   
  같은 구역이기 때문에 그 광산을 개발하면서 군유지를 써야 되겠다 하고 군에서 필요한 만큼의 훼손을 허용한 거죠.
○간사 장기동   
  글쎄, 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조건으로 그런 것을 해결 안해놓고 전연 복구를 안해놓고.
○산업과장 조항돈   
  지금 여기 자료에 보듯이 예치를 했죠. 예치해가지고 복구를 다 같이 국유림이 됐든지 조선대학 자기들 소유가 됐든지 복구를 다 한 것이죠.
○간사 장기동   
  그러면 그냥 국유지니까 파서 먹고 회사에서는 돌 같은 걸 파가고 여기는 그냥 원상복구가 아니고 나무 조금 심어놓으면 됩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그런데 원상복구라는 건 없습니다 이 채석장이. 어느 채석장이 됐던지 자원을 파버렸기 때문에 원상복구라는 건 없습니다.
○간사 장기동   
  국유림 같은 데도 허가를 해가지고 인근에 있는 국유림 같은 거 파먹고서 그냥 복구만 슬슬 하고 하면은 예치금 같은 거 전부 환불합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슬슬 했다고는…
○간사 장기동   
  그러면 잘했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글쎄, 큰 문제는 없는데요.
○간사 장기동   
  큰 문제는 없습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예, 예.
○간사 장기동   
  그러면 국유림 같은 거 대여했던 또는 사용했던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없다면은 문제점이 없다는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산업과장 조항돈   
  예.
○간사 장기동   
  그리고 그 이외에 여기 예치금액이 있는데 306만3천원, 구항 오봉 산52-16, 이거 있습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오봉리요?
○간사 장기동   
  예, 쭉 갈오리에 1,119만7천원, 전부 여기 서술된 거 있습니까?
  예치된 것.
○산업과장 조항돈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채석허가장에 예치금 기준이 상당히 적은 액수였는데 요즘의 채석장 허가는 환경문제도 강화되고 그래서 상당한 액수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오리나 지금 오봉리에 금년에 보완복구한다는 것은 사실상 채석지로서 그동안에 종결이 됐는데 정부에서는 그러한 채석장이 상당히 보기 흉하다 그래서 복구를 좀더 완벽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국비사업으로 금년에 오봉리하고 갈오리하고 지금 발주해서 사업을 한 개소 오봉리 끝났고, 갈오리는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금당리에 채석장도 보완사업으로.
○간사 장기동   
  과장님, 제가 그것을 않는다고 물어보는 게 아니고 지금 예치금액이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이 금액을 가지고 있느냐 안가지고 있느냐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산업과장 조항돈   
  예치금액이 아니고 사업비입니다 사업비. 금년에.
  예치금액은 없어요.
○간사 장기동   
  여기 예치액이라고 있는데요.
  제가 잘못 봤습니까?
○위원장 한기권   
  6-23페이지 예치액으로 기록돼 있는 게 있는데 장위원님 말씀하신 예치액을 과장님이 사업비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간사 장기동   
  아까 청광리 거는 없다고 그러고 여기에는 또 사업비라고 하고 이게 일관성이 없잖아요.
○산업과장 조항돈   
  오봉리가 그 당시에 예치했던 액이 306만3천원이에요.
○간사 장기동   
  그게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거예요.
○산업과장 조항돈   
  예, 없습니다.
○간사 장기동   
  없어요?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건 없어요.
○간사 장기동   
  어째서 없어요?
  예치있다고 그래놓고 여기에는.
○산업과장 조항돈   
  그건 없어요.
○간사 장기동   
  그러면 이것을 적어놓지 말아야죠.
○산업과장 조항돈   
  아니, 채석장 할 당시에 예치를 이만큼 했었죠.
  했는데 이거 다 끝났죠.
○간사 장기동   
  그러면 환불했다고 하고 지금은 없다고 적어놔야죠.
○산업과장 조항돈   
  예치액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을.
○간사 장기동   
  환불내역도 제가 물어봤잖아요.
  잘못 물어봤나요 제가?
○산업과장 조항돈   
  그것은 다 없는 겁니다.
○간사 장기동   
  그러면 거기에 없다고 환불해 가지고 전부 없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금액이 적고 많고간에 예치를 했으면은 하자없이 해야지 지금 그 돈은 돌려주고 우리 군비 세금낸 거 가지고 다시 집행한다면 문제가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이걸 그러나 지금 바로잡을 순 없잖아요.
  그때 당시에 공무원들 전부, 물론 뒤져보면 되겠지만 옛날 자꾸 들쳐보면 뭐해요.
  앞으로는 전 답변을 이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그때 모순점이 있었다.
  단 앞으로는 그런 일 모순점이 없도록 하겠다.
  그러면 저 그 답변 이렇게 길게 하지도 않아요.
  모든 문제점이 옛날에 잘못된 거 어떻게 해요 지금.
  과장님이 솔직하게 봉급 털어서 거기 채워놓을 거예요?
  옛날의 모순점은 서로가 인정하자는 얘기예요.
  앞으로는 그같은 일을 범하지 않으면 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쪽에서 한 거지 제가 잘잘못을 공무원한테 따질라고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잘하면 될 거 아니에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권   
  김원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6-8페이지 논농사 휴경대책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쌀산업의 현황에서 1,320만석이 남는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재고량이.
김원진 위원   
  현재 쌀값이 폭등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난해에 정부수매가가 1등품 40kg 기준 60,440원이었는데 작년에 정부가 쌀산업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10월달에.
  그래가지고 쌀값 하락의 요인이 돼가지고 우리 농협RPC나 민간RPC에서 60,440원짜리를 5만원 내지 5만천원에 수매를 했습니다.
  수매를 했는데 정부가 어떤 약속을 했느냐 하면 쌀값하락을 막기 위해서 정부의 수매보관분, 정부가 가지고 있는 양곡을 매출은 하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사실상 요즘에 와서 미곡종합처리장들이 쌀을 사두었던 걸 다 판매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량이 적어 그런 오름세가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휴경논 발생현황에서 휴경논 발생에 따른 타작물 재배추진. 쌀을 대체해서 콩으로 재배했을 때 논콩 kg에 4,770원이면 ha당 쌀과 비교해서 어떤 게 낫습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쌀보다는 못합니다.
  한 80% 수준 됩니다.
김원진 위원   
  나머지는.
○산업과장 조항돈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쌀이 남다보니까 이런 시책을 쓰는데 사실상은 우리 농가들한테 소득보존없이 그런 강요를 하기 때문에 저희 관련 공무원들도 이것을 강력하게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김원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시간관계상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6-14페이지 농축산물 직거래사업 현황에서 과장님께서 너무 소극적이시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거래장터 활성화는 앞으로 수입농산물 개방에 따른 대책으로서 지역농민과 지역농산물의 전국적인 홍보와 인지도 제고에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홍성군의 지역농산물 직거래활성화에는 너무나 소극적이지 않나 생각하고, 농민을 위한 생산적인 농업정책의 부재하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군정을 펼침에 있어서 좀더 적극적으로 지역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마음놓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공격적인 농업정책을 펴줬으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열심히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권   
  예, 이태준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준 위원   
  오전에 재무과장님한테 질의한 내용 중에서 산업과 소관이 되기때문에 질문하겠습니다.
  2001년도 불용액조서를 보면은 산업과 소관에 농산물유통관리 보조사업에 재해보상금 21억1,445만7,310원을 불용액으로 반납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그 문제는 제가 자세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준 위원   
  또 한가지 산업과 소관 산림관리 보조사업 민간자본보조에서 2억4,741만8,530원을 역시 보조금을 불용액으로 반납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답변을 못하시면은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 내용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태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권   
  박성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6-7페이지 축산분뇨액비탱크의 효율적 운영에서 산소공급 및 교반장치에 산소공급장치를 하셨거든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장치를 하고보니까 효율적으로 산소도 공급되고 교반도 되고 그랬던가요?
○산업과장 조항돈   
  지금 설치농가들이 교반이라든지 브로아시설이 미흡하다고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때문에 하여튼 그것도 전문가와 기술센터에 자문받아가지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에는 해당공무원들께서 이런 정도 기술적인 문제를 잘 모르시고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액비탱크를 설치하는 데에 생명처럼 중요한 것이 지금 산소공급장치와 교반장치거든요.
  이것은 이 분야에 전문가와 상의를 하셔서, 그런데 이 사업을 하시는데 앞으로 이거에 대한 전문업체 설계를 붙이라면 또 곤란해요.
  그러면 또 비용이 그만큼 더 듭니다.
  그렇게 운영하시지 말고 대개 2백톤 원형탱크 정도로 한정되기 때문에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정도 선으로 해서 시설을 철저히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교반장치 없다고 하셨는데 교반장치까지 겸하셔야 되구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 이 사업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산업과장 조항돈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농림부에서 아마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래서 곧 내년도 예산도 세워야 되고 농림부에서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이 액비탱크나 유통센터에 대한 기술지원계획이 이미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산업과에서 우리 도나 농림부와 적극적으로 접촉을 하시고 로비를 하셔서 내년도에 우리 군에 이 탱크와 유통센터가 적극적으로 지원이 많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알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 다음에 아까 냄새에 대한 대책으로서 발효제 등을 지원해야 되겠다하는 그러한 계획을 세우셨는데 아주 대단히 바람직한 계획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타군, 타도,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 축산농가들한테 환경 차원에서 특히 냄새 때문에 이 발효제를 거의 전부를 축산농가에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군비, 도비, 국비를 지원받아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이 사업도 또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셔서 다른 축산농가는 모르지만 액비사업을 하는 이분들한테는 지원이 많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또한가지는 이 사업을 성공하자매 우리 경종농가들에게 많은 홍보를 해야 되거든요.
  아직도 경종농가 일부에서는 논에다가 이 축산분뇨, 특히 돼지분뇨가 들어가면 벼농사 지을 수 없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절대적으로 인식이 잘못된 것이거든요.
  얼마든지 입증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경종농가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펴셔서 이 사업이 아주 확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권   
  최신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신식 위원   
  6-6쪽이요.
  여기에 보면은 친환경농업이라 했는데 과장님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친환경농업이 뭡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산업과장 조항돈   
  친환경농업의 정의라고 하면은 비료나 농약을 지금 100을 쓴다면은 한 50% 정도 줄여서, 아주 농약도 저감되고 비료도 저감되는 그런 농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기농업이라고 하면은 화학비료나 농약을 전혀 쓰지 않고 퇴비를 이용하고 기타의 처방으로 하는 농업을 유기농업이라고 합니다.
최신식 위원   
  그러면 또 농업용수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어요?
  오리만 넣고 그렇게 하면은 친환경농업이 되고 농업용수가 예를 들어서 3급수나 4급수, 5급수 정도 되는 농업용수를 논에 대 가지고 농사를 지을 적에 그것도 친환경농업에 해당되는 거예요?
○산업과장 조항돈   
  수질 악화된 물을 이용한 친환경농업을 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최신식 위원   
  문제가 있어요?
○산업과장 조항돈   
  예, 물이 맑아야 됩니다.
최신식 위원   
  제가 또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홍동 문당리나 금평리나 지금 농업용수를 공급해주는 데가 장곡 신동저수지죠?
○산업과장 조항돈   
  예, 알고 있습니다.
최신식 위원   
  그 수질검사해 보셨어요?
○산업과장 조항돈   
  수질검사는 해 본 일이 없지마는 용수로에 탁도를 보면 상당히 오염도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신식 위원   
  일본 같은 데는 친환경농업에 농업용수를 거기다가 국수를 삶아가지고 흥겨서 오는 손님들한테 대접을 해 가면서 우리 이렇게 수질좋은 농업용수를 대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다 이런 피알까지 한다는데 그 수질 개선 방안책으로서 이 주민들도 앞서야 되겠지마는 군에서도 앞장서서 가지고 신동저수지 있잖아요, 삽교천 모체가 지력개 고개라는 건 아시죠 장곡?
○산업과장 조항돈   
  예.
최신식 위원   
  신동저수지로 쭉 내려가는 거 알죠.
  그 수질을 개선할 방법을 모색하셔 가지고 깨끗한 농업, 친환경농업을 해서 우리 농민들이 농사지은 거 도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작품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그것은 농업기반공사나 또 우리 환경 부서에 하여튼 연계해서 맑은 물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신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계시면은 본 위원이 질문낸 데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규격출하사업이 지금 확대되고 있죠 계속해서?
○산업과장 조항돈   
  확대라기 보다는 지금 품목 수준에서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기권   
  그러면 자료 중에서 금마면 인산리에 임종호씨 80가구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화양리부락하고 용강부락이 포함된 거죠?
○산업과장 조항돈   
  그것은 지금 제가.
○위원장 한기권   
  담당자 혹시 아십니까?
○농산물유통담당 홍순형   
  여기 시설작목회는 연합회로 구성이 됐기 때문에 인근이 다 묶어졌습니다.
○위원장 한기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2kg에서 4kg만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비자 흐름 때문에 또는 지금 1kg 짜리 같은 것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딸기 같은 경우 참고해서 앞으로 1kg도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 좀 취해주시구요.
○산업과장 조항돈   
  예.
○위원장 한기권   
  또 하나 묻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저온저장고는 지원이 됩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저온저장고 지원은 없습니다.
○위원장 한기권   
  그런데 문제는 산업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가한테 촉성재배를 위주로 교육을 시켰단 말이죠.
  많은 분들이 촉성재배를 하고 있는데 촉성재배를 할라매 꼭 저온저장고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서산 쪽에서는 작년, 올 지원됐습니다.
  이건 국가적으로 지원이 안된다고 볼 수 있겠지만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위원장 한기권   
  그리고 아까 박위원님께서 질문했던 축산분뇨액비탱크 그 부분에서 현재 여기 자료 이외에 홍성군에 설치한 게 있습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지금 축산과에 작년에 읍면별로 12기를 한 거 같아요.
  시범사업으로 작년에.
  그리고 금년에 축산과에서 7기를.
○위원장 한기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어제 그 현장을 가봤는데 보니까 축산분뇨액비탱크 위에다 천막하는 포장을 씌웠더라구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 문제점이 된다는 생각이 들구요.
  또 거기에 재질을 보면은 철재를 썼단 말이죠.
  나사 같은 것도 철재로 된 걸 썼습니다.
  그래서 가스나 여러 가지 부식 때문에 바로 영구적으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스텐으로 한다든지 위의 부분도 또 물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올라가서 보면 그 현장이 물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과 뿐만 아니라 산업과도 앞으로 설치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구요.
○산업과장 조항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기권   
  그러면 산업과 소관을 마치면서 이종화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용봉산 자연휴양림 조성에 투입된 현재까지의 사업비 내역과 앞으로 활성 계획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구요.
  이규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번 재무과 감사시에 임금동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
  산림사업에 대한 수의계약 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세번째로 임금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쌀가공공장에서 요즘에 사용된 쌀구입 근거자료, 수입쌀 판매실적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네번째로 장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폐광에 대한 국유림 사용에 따른 서류, 문제점이 없다고 과장님께서 자료를 제출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다섯번째로 이태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산물 재해보상 불용액외에 다른 거 말씀하신 것까지 함께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 0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감사중지)

(16시 05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기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에 의해서 관계공무원의 출석 증언, 의견 진술에 있어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해서 발언대에서 전체적인 답변을 듣고 자리에 배석하여 한 건씩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전체적으로 발언대에서 설명하여 주시고 보충 질의 답변은 답변석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유창균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9월 2일

축산과 유창균

○위원장 한기권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도 될 수 있으면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축산과 
  
○축산과장 유창균   
  축산과장 유창균입니다.
  축산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김원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독약, 백신, 구제역 약품, 예방접종, 기생충약 구입에 관련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독약 종류별 구입가격은 6개 품목에 대해서 1억7,020만원 어치 구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백신예방접종, 기생충약은 210개 품목에 대해서 277만4,502두분을 9,200만원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방법은 입찰식과 수의계약식으로 분리해서 했습니다.
  입찰식은 백신 예방접종과 기생충약은 조달청 단가에 의해서 입찰을 했습니다.
  소독약, 구제역 약품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 조달 계약에 의해서 백신과 기생충약은 구입을 했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일반시중과 가격 차이.
  구제역 소독약 6개 품목을 구입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시중가격보다 약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신하고 기생충약은 동물약품제조회사와 조달청간의 정부조달계약단가에 의해서 계획된 수량 생산, 공급으로 가격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사업추진방법과 현재 추진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독약은 구제역 약품과 같이 해서 닭뉴캣슬병, 닭티푸스 등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을 위한 긴급방역 예방약품을 공급을 했습니다.
  양계협회와 채란분회 및 육계분회에다가 모아킬이란 2천포를 공급했고, 구제역 돼지 콜레라 차단방역을 위한 긴급방역약품을 읍면에 저미사이드라는 품목을 9백포 구입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돼지유행성설사 예방을 위한 소독강화를 위해서 소독약품을 돼지 백두 미만 소규모 양돈농가에다가 스누캅이라는 소독약을 공급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경기도 및 충북지역에 구제역 발생에 따른 구제역 차단방역 추진을 위해서 긴급방역약품 소독약품을 공급했습니다.
  그래서 읍면, 방역초소 및 방제차량에 대해서 생석회 7천포와 바이오시드라는 소독약 1,500병과 액시드원라는 소독약 5,500포를 공급했습니다.
  다음 백신예방접종, 기생충약 사업 추진 방법은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정부조달계약단가에 의거 군에서 일괄구입을 했고, 군에서는 병류별 실시시기에 따라서 축종별 해당 공동방역사업단장 및 예방접종요원 등에 방역약품을 배부했습니다.
  그 다음 공동방역사업단에서 농가 및 예방접종요원에게 공급전까지 냉장고에 보관을 해서 공급을 했고, 공동방역사업단장 책임하에 대상농가를 파악해서 예방접종요원과 협의해서 방역약품을 적기에 영세농가 및 공동방역단 참여농가에 우선 공급 및 예방주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공동방역사업단장 및 예방접종요원을 병류별 실시시기에 적합하게 예방접종을 실시한 후 군수에게 예방접종 실적부를 제출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 다음 백신예방접종, 기생충약 공급사업 추진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탄저·기종저, 소전염성비기관염, 소유행열, 소아까바네, 그것은 주로 젖소하고 한우하고 관련되는 예방약이기 때문에 축협하고 낙협에 있는 공동방역사업단에다 공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콜레라 비축분에 대해서는 일단 18만6천두 계획이 있었는데 이 콜레라가 청정화 선언에 따른 콜레라 예방주사를 안놓기 때문에 도 지시에 의거 거기에서 2분의 1만 해당되는 9만3천두만해서 제약회사에 보관 중에 있습니다.
  돼지일본뇌염, 돼지전염성위장염, 돼지오제스키병은 양돈협회 공동방역단에다 공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광견병은 수의사회에다 공급을 했습니다.
  그 다음 닭뉴캣슬병은 농가분은 양계협회, 부화장분은 광천농장에 있는 부화장이 한 가운데 뿐이 없기 때문에 거기다 공급을 했습니다.
  꿀벌응애구제와 꿀벌노제마구제 기생충약에 대해서는 양봉협회와 작목연구회가 농업기술센터에 작목반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이종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물자원사업화센터 유치를 위한 도청 담당부서에 대한 군의 대응책과 경과, 또 도에서 실시하는 도내에 설치하는 사업 중 우리 군의 유치를 위한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96회 홍성군 임시회때 군정보고시 이종화 위원님께 개요를 설명드린 바 있으며, 또 지난 8월 2일날 도지사님 방문 도민과 대화시 우리 군에 유치될 수 있도록 건의한 바가 있고, 또 군의회 방문시 이종화 위원님께서 건의를 드렸고, 또 도민과의 대화시 광천JC회장인 김응섭씨가 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홍성군도 입지선정지역을 하나로 하여 도 관계부서와 적극 검토토록 하겠다는 지사님 답변이 있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8월 23일날은 도 담당자 첨단산업과에 유광하 주사라는 사람한테 추진상황을 확인한 결과 현재 선정기준에 적용할 자료를 수집 중에 있다고 전화통보를 받았고, 또 9월 중에 세부추진절차와 관계전문가들의 심의를 받아서 대상지 선정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는 저희가 전화를 해서 전화답변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수시 도에 방문을 해서 절차라든지 기준범위 같은 걸을 한번 조사해서 대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대응책은 세부 추진일정 및 대상지 선정기준이 확정될시 가능한 빨리 내용을 입수하여 대응책을 모색할 것이며, 우리 군의 도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공조를 같이 할 계획에 있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한기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축산분뇨 처리실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 자료는 오분법에 의한 것으로 환경사업소에서 자료를 받아서 답변을 해드리는 사항입니다.
  현황으로서는 2001년도 기준은 132만8,965㎥가 분뇨가 발생이 됐고, 그중에서 축산폐수처리장에서 처리한 게 10,975㎥고, 축분비료공장에서 한 게 2,560, 또 주로 자체처리한 게 1,212,500㎥입니다.
  2002년도 6월말 기준은 740,766㎥가 발생이 돼서 432.5㎥는 축산폐수처리장에서 처리가 됐으며, 740,333㎥는 자체처리가 됐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축산폐수처리장의 사용상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가신청량 중에서 주로 스크레파시설 농가, 돼지양돈농가는 주로 스크레파가 있고 슬러리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산폐수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게 스크레파. 오줌하고 분하고 뇨하고 분리수거되는 게 스크레파시설입니다.
  그것 중에서 뇨만 처리되고 슬러리식 돈사는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아서 ppm이 높다든지 분하고 뇨하고 흡수가 돼서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폐수처리장 인접 신청농가의 뇨를 우선 처리함으로써 원거리지역 신청농가의 뇨처리가 늦어지는 실정이고, 또 위탁업체의 운반차량 이용 수거로 농가가 필요시 뇨처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으로는 앞으로 자가운반장비를 이용한 뇨처리 신청시 처리를 할 수 있게 환경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그렇게 한번 대응을 해서 농가들이 법인체가 됐든지 협업체가 돼서 분뇨처리운반차량을 구입을 했을 경우에는 거기서 직접 자기네들이 수거하는 거로 그런 방향으로 한번 노력을 해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축산분뇨처리공장 처리내용 관계는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네번째 자체처리방법 및 홍보방안.
  자체처리방법은 축산분뇨액비화 추진으로 액비를 부숙 후 농경지에 환원하는 방법을 지금 강력히 추진을 하고 있고, 홍보방안은 지역특화 및 농림사업으로 2000년도부터 2002년도 현재까지 사업시행 및 홍보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앞으로는 시연회를 연 2회 이상 농업기술센터하고 산업과하고 협조 체제가 돼서 할 계획이며, 세미나도 한 1회 정도 강구해서 홍보방안으로 해서 앞으로 경종농이 우선 자기네들이 필요로 하니까 이것을 앞으로 살포해 달라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 축산농가의 지원방안은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시 퇴비화, 액비화시설을 우선 지원함으로써 축산분뇨의 유기질 비료화로 친환경농업에 기여하고 있으며, 축산폐수배출시설 미준공, 규제대상 이하 영세미만 지원 희망농가를 축산분뇨처리사업 대상자로 우선 지원할 계획에 있으며, 축산분뇨처리첨가제, 악취제거제라든지 효소제를 지원해서 악취제거와 쾌적한 환경을 조성, 경영비를 절감하여 앞으로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운영비, 톱밥 등 과다 소요로 인해서 운영을 기피하는 실정에 있고, 또 한가지는 소규모농가의 분뇨처리시설 설치 기피로 환경오염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분뇨의 확실한 처리방법이 없어서 환경오염의 원인이 상존하고 있고, 축산농가의 경우 경지면적이 영세하여 살포면적이 부족한 형편이라 천상 경종농하고 협조체제로 역할분담을 해야 앞으로 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 축사면적별 적정 사육두수보다 과다 사육으로 인한 축산분뇨처리시설 부족이 돼서 야적관계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소규모농가의 분뇨처리시설 설치 희망시 우선 지원 및 축산폐수처리장 이용을 유도할 계획에 있으며, 또 분뇨처리능력이 부족한 농가는 시설보완 및 사육두수 감축유도를 홍보할 계획이며, 경농농가와 축산농가를 연계해서 연시회와 대토론회를 개최, 친환경농업의 액비비료화 홍보로 확대방안을 강구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 축산폐수처리장의 협업체 및 축산농가의 운반장비를 이용한 분뇨수거를 앞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분뇨처리 잘못으로 인한 법적조치를 받은 현황은 환경사업소의 자료입니다.
  단속현황은 2002년도 현재 축산폐수관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886건 점검해서 위반업소가 25개소고, 위반내역을 보면은 2002년도에는 25건 중에서 비정상운영이 18건으로 제일 많습니다.
  위반업소 처벌현황은 25건 중에서 고발이 18건, 과태료가 5건, 개선명령이 2건입니다.
  7-9페이지 축산물종합처리장 사업입니다.
  주정열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한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주미트 건립사업 설립자본금 출자내역은 현재 38억3천만원을 출자해 가지고 저희 군에서 17억5,080만원, 푸른축산에서 11억2천만원, 홍성축협에서 9억5,92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이 약 반올림하면 46%, 푸른축산이 29%, 홍성축협이 25%입니다.
  당초 건설계획에서 약 50억이 절감했다고 했는데 당초 계획보다 무엇을 덜 설비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건설사업비가 대지구입비 빼놓고서 172억9,700만원입니다.
  그래서 건물 구조변경을 당초에는 설계상 철근콘크리트로 했는데 철골 판넬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폐수처리시설의 현실화로 사실상 천톤의 계획이었는데 지금 천톤까지는 필요가 없어서 지금 현재 1일 돼지 1,500두, 소 100두 규모가 되면은 690톤 처리로 예산절감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690톤으로 해서 현실에 맞췄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공사를 공개입찰에 의해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42억7,50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됐습니다.
  사업대상자 지정 및 지정시 융자 및 자담으로만 사업비가 책정되었으나 농림부와의 적극적인 협의로 보조금을 13억6,600만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사업비 내역입니다.
  당초 42억7,500만원에 대한 절감된 내용을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홍천산업의 당시 도축현황은 1999년도에는 1일 도축현황이 소가 24두, 돼지 170두 되던 게, 2000년도에는 1일 평균 도축이 소가 31두, 돼지가 250두, 2001년도에는 소가 15두, 돼지가 205두, 2002년도에는 소가 10두, 돼지가 206두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2000년도에 돼지 두수가 제일 많았는데 많은 이유는 구제역이 2000년도에 왔기 때문에 구제역으로 인한 돼지 계통출하 수매물량이 늘었기 때문에 평균 물량이 늘었습니다.
  네번째 홍주미트 운영후 월별 도축현황은 홍주미트가 사실상 4월달에 준공을 해가지고 6월달부터 시험가동에 들어가고서 6월부터 도축을 했습니다.
  도축을 한 결과 소가 하루에 11두, 돼지가 439두 6월달에 했고, 7월달에는 소가 9두, 돼지가 446두, 8월 20일 현재로는 소가 9두, 돼지가 600두로 지금 현재 오늘 저희가 알아본 결과는 돼지가 한 900두 정도 도축이 됐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7-11페이지 그동안 계획목표와 앞으로의 계획은 4월달에 준공목표로 해서 4월 30일자 도축장 및 가공장의 허가를 득해서 완료됐으며, 금년말까지 손익분기점인 돼지 1일 천두 정도 도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한 7, 8백두 도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공장 임대입주업체인 (주)일흥과 (주)거성미트가 본격 가동되면은 연말까지는 천두 계획 달성은 무난하지 않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상 현재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그동안 축산물종합처리장 건설사업비 출자금을 소진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영자금이 필요하나 홍주미트의 부동산 담보는 축산물종합처리장 건설자금의 후취 담보가 되어 있어 원료돈 확보 및 운영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 현재 축산발전기금에 축산물종합처리장 운영비로 농림부에 40억원이 책정되어 있어서 주주간의 협의와 재정 보증을 함으로써 원활한 자금회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조직 현황 및 충원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도축부분 홍주미트와 가공부부인 홍천산업의 이원화로 되어 있습니다.
  홍주미트에는 생산관리팀이 9명, 경리팀이 한 명, 시설관리팀이 7명, 또 관리팀이 4명해서 총 21명이고, 홍천산업에서는 경리팀이 2명, 수매영업팀이 3명, 식육가공팀이 6명해서 총11명.
  그래서 사원 충원계획은 앞으로 홍주미트가 관리사원 1명과 생산관리사원 2명, 홍천사업은 영업사원 1명인데 이 도축두수가 많이 늘어나면은 이것 이상으로도 충원할 계획에 있다는 걸 보고받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홍주미트에 전체 입주업체까지 포함해서 고용인원이 지금 하루에 150여명씩 거기서 고용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외지사람이 20명이라는 걸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여덟번째 하위상달 의견과 상의하달 체계가 잘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주미트는 주식회사로서 홍성군에서 총지분 46%를 출자하고 대주주지만 양축농가로 설립된 푸른축산에서 스스로 경영할 수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푸른축산에서 추천하고 주주총회에서 의결을 받아서 선임된 현대표이사가 경영을 맡아 운영하고 있으며, 출자주주는 이사를 선임하여 회사운영상 중요사항만 의결하고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직원운영은 관여하지 않고 있으나 현 조직구성을 참고할 때 각 사원과 그 다음에 팀장, 대표이사로 체계가 단순화되어 직원과 대표이사와의 직접 대화로 의사전달 과정에서 타회사보다 지시와 의견수렴 과정이 빨리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운영된다고 사료가 됩니다.
  아홉번째 축산업자의 호응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물종합처리장이 건설되면서 많은 기대와 관심을 가졌으나 그동안 가동이 되면서 타업체와 돈가 비교시 차이가 별로 없고, 기존 거래유통업자의 계약 등으로 적극적인 이용이 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그러나 향후 발전가능성은 생축운반시 감량이라든지 물류비용 과다로 한 80억 정도 농가손실이 판단되기 때문에 추가로 출자하는 축산농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추가로 푸른축산에서 먼저 11억2천만원 출자한 거 말고서 8억원을 지금 출자해서 보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푸른축산에 출자를 앞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군에서도 전부 축산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체계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홍주미트가 축산물종합처리장이 됨으로써 1일 한 7, 8백두 도축이 됨으로써 생축을 외지로 반출을 않기 때문에 큰 한냉이라든지 큰 업체들의 물량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가격이 일부 상승된다는 그런 이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종합적인 계획은 축산물종합처리장의 건설에 많은 자금을 지원받았으나 지원금의 대부분이 융자금으로 상환에 대한 부담이 매우 클 수 밖에 없어서 저희가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익분기점이 되는 도축두수를 늘림으로써 경영안정을 이루는데 최우선의 과제로 삼을 계획입니다.
  특히 손익분기점인 1일 돼지 천두를 올해안에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주포크와 홍주한우를 브랜드로 올해안에 2개소를 개업할 계획이며, 매년 전국에 확대해서 브랜드 개점을 활성화시켜가지고 안정적인 경영을 이룰 계획에 있습니다.
  또 축산계열화를 위해서 현재 축협과 협의 중에 있고, 이에 따른 생돈 수매를 위한 자금확보로 실질적인 양축농가의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발전해 나아갈 계획에 있습니다.
  7-14페이지입니다.
  최신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축예방접종 및 기생충 구제사업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사업현황은 309만5,700두를 계획으로 해가지고 2억6,905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사업을 했습니다.
  2001년도에도 708만800두의 예방주사 계획을 가지고 2억8,511만5천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했습니다.
  이게 계획두수가 먼저 3백만두보다 7백만두가 늘은 것은 닭뉴캣슬병에 공급이 부화장하고 농가에 공급이 많이 2001년도에 됐기 때문에 계획두수가 많이 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현재는 311만7천두 계획에서 상반기 실적만 265만2천7백두를 했습니다.
  사업비 집행은 1억1,266만4천원 집행을 했습니다.
  7-16페이지 효과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가축전염병 발생방지로 축산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돼지 오제스키병, 닭뉴캣슬병 등 가축전염병의 조기 근절 등을 통한 축산물 수출을 촉진하고, 또 양축농가 반응은 과거 또는 자주 발생되어 피해를 겪고 있는 소 유행열이나 돼지 일본뇌염 등 선호하는 예방약에 대해선 자발적으로 사업에 참여하나 전염병의 발생이 드문 소탄저라든지 기종저에는 급격한 폐사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일부예방약의 필요를 느끼지 않거나 스트레스 등을 이유로 접종을 기피한다는 게 문제점으로 되고 있습니다.
  물량부족에 대한 예방약 홍보대책은 도에서 영세농가수, 사육두수 및 전염병 발생 동향 등을 감안해서 시군별로 배정물량을 정하고 정부조달계획에 의거 사업이 추진되어 도에서 물량부족 예방약 파악후 추가배정이 예상됩니다.
  현재 물량부족은 없으나 긴급히 예방접종을 필요로 하는 사태 발생시 군 예비비라든지 군비를 확보해서 공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예방약별 접종물량이 배정되어 정부조달계약단가에 의해서 사업을 실시하는 관계로 약품공급시기가 늦어지고, 구입 과정이 경직되어서 물량부족 예방약 발생시 적기에 공급하기가 어렵다는 게 문제점이고, 예방약 공급의 축종별 공동방역사업단 및 공·개업 수의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방역요원 등 예방접종요원을 통하여 공급하고 있으나 양축농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생이 드문 탄저나 기종저, 돼지 오제스키병에 대해서는 기피를 하기 때문에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게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개선방안은 예방약 적기·적량 수급방안을 상부기관에 건의해서 접종기피 예방약에 대해서는 사업추진배경 과 중요성을 공동방역사업단이나 예방접종요원에 교육을 실시해서 농가홍보에 따른 예방약의 효과적인 공급방안으로 방역을 활성화할 계획에 있습니다.
  7-17페이지 박성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축세 징수현황입니다.
  재무과에서 자료를 뺀 내용인데 2000년도에 도축세가 4억9,435만9,140원 많이 늘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제역 때문에 돼지 수매나 소 수매를 많이 했기 때문에 도축세가 많이 늘었습니다.
  2001년도에는 2억8,850만2,240원, 2002년도 7월말은 2억2,100만원 정도입니다.
  전반기 동기간 대비 징수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7-18페이지 박성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액비탱크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소공급 및 교반장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설치한 22기에 대해서는 2기의 공기주입기를 설치하여 바닥으로부터 공기를 주입시켜서 산소공급에 의한 발효촉진을 시도하였으나 발효초기에 심한 악취 등으로 민원이 발생돼 가지고 일시라도 가동을 중단할 경우 스러지에 의한 공기배출구가 막혀버리는 문제가 발생돼서 스러지가 쌓이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발효를 촉진시키고 스러지의 발생을 감소시키는 생균제재 또는 촉매제를 사용하고자 하나 과다 경비 문제 등으로 좀더 비교 검토할 계획에 있으며, 금년도에 설치분 7기에 대해서는 고압교반기를 설치해서 발효촉진과 스러지가 쌓이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걸 설치할때는 농가하고 인접된 곳을 피해가지고 농경지에 뿌릴 수 있는 농지라든지 그런 데다 앞으로 필히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선의 효율적인 방법에 대해서 좀더 많은 견학과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등으로 앞으로 발전을 시켜나가겠습니다.
  9월 중에 2001년도 설치된 농가에 대해서는 생균제, 효소제를 구입·공급을 해서 2천만원 예산이 있기 때문에 공급·이용을 해서 빨리 숙성을 시켜서 완전숙성된 것을 농경지에다 살포할 계획에 있습니다.
  7-19페이지 장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축분뇨액비화사업의 추진실적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은 경종농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액비사용자들의 축산분뇨발효액비의 가치 인식이 부족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축산농가들은 이걸 자기네들이 처리하기 위해서 굉장히 적극성을 띠는데 아직은 일반친환경농업이나 또 이런 작목반이나 오리농법하는 농가들만 주로 선호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종농이 실제 뿌려달라고 많이 홍보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액비저장탱크 설치비의 과다인데 이것도 2백톤 1기 설치하는데 1,5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저희가 작년도에 한 것은 공기주입기까지 하느라고 실질적으로는 1,6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적정살포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논의 경우에는 적정량 균일 살포를 해야 되는데 이걸 과다 뿌린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탱크설치에 따른 악취가 난다고 해서 민원이 발생돼서 장소를 옮기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축산폐수재활용신고를 위한 경지면적 과다, 이것은 2백톤용 한 기를 설치할려면은 논의 경우 2만5천평 이상의 농지를 확보해야만이 준공이 됩니다.
  대책으로서는 축산분뇨액비 이용의 이점과 사용방법의 개발을 지도하고, 성공적인 시용농가를 통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홍보와 연찬회를 개최해서 경종농들이 많이 살포할 수 있게 그렇게 나갈 계획입니다.
  2년간 추진한 지상탱크식외 반지하식 등 다양한 설치방법 및 자재를 선택하여 앞으로, 꼭 2백톤으로 못박지 않고 50톤이라든지 유형별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상자 및 설치대상지 선정시 주변여건을 고려해서 민원이 최소화할 수 있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실질적인 시용실적과 지도기관과의 협의결과에 따른 제도개선 요청이 돼서 경종농가와 축산농가와 연계, 역할분담을 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축산분뇨액비를 조기숙성 살포키 위해서 내년도에는 생균제와 효소제를 예산에 확보해서 지원·공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대상자 명단 관계는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기권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사항을 중심으로 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미진하거나 이해가 가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한건한건씩 보충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서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참고인으로 오신 홍주미트 손희영 사장님께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홍주미트 분야에 대해서 질문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위원님들 질문에 대해서 축산과장님께서 먼저 답변을 해주시고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발언권을 얻으셔가지고 사장님의 답변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축산과 질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열 위원   
  그동안 우리 손사장님께서 장시간 기다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실 홍주미트에 그동안 많은 얘기가 분분해서 오늘 이렇게 모시게 된 점 이해해 주시고, 답변을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축산과장님한테 몇가지 질문을 하고서 사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에 2번 당초 건설계획에서 약 50억 절감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은 철근 콘크리트를 철골로 했고 폐수처리시설을 현실화해서 천톤을 690톤으로 축소를 해서 그렇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다른 거 축소한 거 없습니까?
○축산과장 유창균   
  이것도 저희가 사업비 한 거 아니니까는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 우리 홍주미트 사장님이 와 계시고 이것도 홍주미트한테 서면으로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주정열 위원   
  그러면은 제가 질문한 모든 걸 홍주미트 사장님한테.
○축산과장 유창균   
  여기 나온 답변은 홍주미트에서 서면으로.
주정열 위원   
  제가 질문한 건 홍주미트 건이니까 홍주미트 사장님께서 오히려 답변하시는 것이 더 괜찮을 거 같습니다.
○위원장 한기권   
  그러면 과장님, 주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시면 과장님이 하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손사장님께서 답변하실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다고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미트사장 손희영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70여억원을 농림부에 승인 요청했을 당시에 설계내용을 보니까 건평도 한 5,300평 정도였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 건평 속에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방대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새로 설계를 엔지리어링 회사에 맡겨서 설계를 하면서 연건평이 3,400평으로 줄었습니다.
  크게 이렇게 줄었구요.
  두번째로는 나머지 골조문제라든가 또는 외관상으로도 위원님도 보시다시피 멋있게는 못했습니다.
  설계 처음에는 참 멋있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쓸데없는 실제 생산과 품질에 관계없는 사항들은 줄이자 해서 전부 대폭 손을 봐서 그렇게 줄어들었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가 미비해서 아쉬웠고, 그리고 다른 데서 항목을 찾아보니까 계류장시설하고 예냉시설, 이런 것을 더 축소했어요?
○홍주미트사장 손희영   
  예, 축소했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것도 다른 자료에서 봤는데 자료가 너무 미비해서 앞으로는 자료를 요구하면 충분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구요.
  지금 이렇게 축소한 것에 대해서 이상 더 설계해서 건설할 계획은 없습니까?
  충분합니까 현재 시설로?
○홍주미트사장 손희영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분적으로는 1,500두 풀로 돌리게 되면은 보완할 사항들은 생깁니다.
  생깁니다마는 1,500두 됐을 때 설비할 게 있고, 1,000두 할 때 설비할 게 있고 해서 저희는 1차 목표를 1,000두까지 빠른 시간내 도달하도록 노력하지만 거기에 맞는 설비를 부분적으로는 거기에 맞게 했고, 아까 말씀드린 계류장 같은 건 그렇게 했구요.
  좀더 넘어가게 되면 물량이 넘치니까 계류장은 증설할 수 있도록 증설부지는 따로 뽑아서 이쪽은 공그리도 안치고 따로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물량이 1,500 두 됐을 때 부분적으로는 증설을 해서 우리가 맞출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당초 계획은 1,500두 계산해서 그것도 다 시설을 크게 했는데 1,000두 규모로 축소를 해서 그렇다?
○홍주미트사장 손희영   
  예, 부분적으로 계류장은 그렇게 했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7-10페이지 도축현황을 보면 소 도축이 홍천산업이 할 때 당시보다 오히려 줄고 있어요?
  그것은 어째 그렇습니까?
○홍주미트사장 손희영   
  그것은 아마 조금 이따가 질의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홍성기업조합 물량이 한달에 한 80두에서 90두 정도 됩니다.
  그 물량이 5월 22일부로 저희 작업장이 작업이 안되는 관계로 좀 줄었구요.
  그 물량이 유지되고 있다면 아마 1일 평균 데이터는 같으리라고 봅니다.
주정열 위원   
  돼지는 지금 제가 듣기로는 아주 시설이 잘 돼서 많은 숫자를 도축을 해서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는데 소 도축은 한시간에 몇 두 정도 해요?
○홍주미트사장 손희영   
  시간당 다섯 마리가 설계돼 있습니다.
  그것은 다섯 마리를 타격부터 시작해서 예냉실 들어가는 시간까지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물량이 하루에 평균 아홉 마리, 열 마리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섯 마리를 할려면은 저희가 인원이 9명이 각 설비마다 전부다 서 있어야 됩니다.
  서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물량이 적기 때문에 일부분은 한 사람이 이쪽 설비에서 했다가 컨베어 타고 지나가면 다음 가서 또 하고 그렇게 지금 인력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데 그것은 품질에 상관이 없는 정도까지만 저희가 해서 현재 20분 정도 소요되는 걸로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량이 한 30두 정도만 돌파하게 되면 인원배치를 다 해서 설비마다 다 사람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항간에 들리는 소리는 삽교에 도축장에 있다면서요.
  거기가 이번에 5억 들여서 새로 소도축시설을 했대요.
  그런데 한시간에 거기서는 15두 내지 20두까지 한다고 그래요.
  홍성이 너무 늦지 않느냐.
  그래서 축주들은 여름에는 빨리 도축을 해야 부산물이 상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시설이 뭔가 잘못되지 않느냐 이렇게 의심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홍주미트사장 손희영   
  내장 도축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건 올바른 말씀이시구요.
  그러다보니까 전통적인 도축장에서는 바닥에다가 소를 눕힌 상태에서 내장을 적출을 하죠.
  그러다보니까 바닥에 눕히다보니까 여러 사람이 동시에 붙어서 3명 정도가 가슴도 절개하고 한 사람은 또 뭐 내장도 꺼내고 이렇게 여러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설비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위생적으로는 HACCP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앞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도 선진국처럼 현수를 해서 바닥에 전혀 오염물이 묻지 않도록 작업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선진국에서도 20분 이내에 모든 조치가 완료되는 걸로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손색이 없다고 생각되어지구요.
  단지 내장의 적출만은 가급적이면 빨리 꺼내는 게 좋습니다.
  아마도 내장적출이 늦다고 얘기 들으신 거는 아마도 한달 이전에 얘기실 겁니다.
주정열 위원   
  지금은 잘 나와요?
○홍주미트사장 손희영   
  지금은 그래서 저희가 보완도 해서 앞에서 뽑을 수 있도록 빨리 했습니다 시간을.
주정열 위원   
  시설 보완 대책은 없어요 거기?
○홍주미트사장 손희영   
  보완했습니다.
  내장을 빨리 나오도록 보완했습니다.
주정열 위원   
  보완했다고.
○홍주미트사장 손희영   
  예, 예.
주정열 위원   
  그러면 도축 한계는 더 보완할 수는 없고.
○홍주미트사장 손희영   
  도축량은 인원을 투입하면 좀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런데 또 이런 얘기가 들려요.
  깨끗하게 처리되지가 않는다라는 얘기도 하는 수가 있어요.
  어째 그래요.
○홍주미트사장 손희영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만족스럽지 못하게 생각합니다.
  왜그러냐면 자동화라인을 걸어놓다 보니까 여러 공정마다 우리 직원들이 좀 정확하게 작업하고 깨끗하게 세척까지 끝냈어야 했는데 자동화로 쭉쭉 가다보니까 초기 단계에서는 부분적으로 덜 세척되고 해서 거꾸로 예냉실에 간 것을 다시 세척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지금은 한 두달여 석달여 지났기 때문에 깨끗하게 나오고 있구요.
주정열 위원   
  그러면 미숙해서 그랬던 거군요?
○홍주미트사장 손희영   
  예, 그렇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래서 혹시 그 업자들은 새로운 기계가 그렇다면은 혹시 뭔가 기계가 비품이 아니냐 이런 심한 말도 하는데 기계는 이상없죠?
○홍주미트사장 손희영   
  기계문제는 아닙니다.
주정열 위원   
  기계문제는 아니요?
○홍주미트사장 손희영   
  예.
주정열 위원   
  그리고 축산업자 호응도를 말씀드리겠어요.
  축산업자가 양축하는 사람들하고 많은 대화를 더러 해요.
  식당에서 만나든가 이렇게.
  그러면은 홍주미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시세가 다른 데보다 더 주지 않는다 우선.
  그리고 거기 가면은 이따도 얘기할 테지마는 모든 게 서비스가 적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미트사장 손희영   
  서비스가 적은 거는 정말 저희가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가 오셔도 정말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 임직원 모두가 노력하도록 교육도 시키고 하겠습니다.
  시세 문제는 축산물종합처리장을 설립하기 전에 시세가 대략 돼지 시세를 기준 잡자면 지금 우리 농가들이 한 66% 정도에서 출하를 하더라구요.
  그것을 저희가 물량을 본격적으로 금년 들어 와서 하면서 66.5%에 매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0.5% 더 주는, 똑같은 조건에서 그렇습니다.
  농가 계량 단위로 해서.
  지금은 홍주미트 도착 계근으로 하고 있는데 67%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농가 계근과 도착 계근의 차이가 0.5% 만큼의 비용발생이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더 하고 있어서 지금도 우리가 시작하기 전과 후를 보자면 0.5%의 지급률, 두당 한 3천원 정도 되리라고 봅니다마는 그런 정도의 시세가 올라가서 더 농가 수치 가격이 올라갔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구요.
  아직도 아쉬운 부분은 우리 홍성지역의 농가들이 아는 분들이 그렇게 유출하고 하는데 아직도 유통에다가 65% 파는 분들도 아직도 계세요.
  그래서 지금 같이 만나는 분마다 가급적 홍주미트에 직거래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유통에 보증금 받은 것도 있고 그래서 좀 어렵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좀 안타까워서 여기에 계신 분들이나 많은 분들이 우리 공장에 많이 낼 수 있도록 했으면 고맙겠구요.
  저희도 지금은 아까 우리 물량이 9백돈을 작업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물량도 사실은 충분하지 못해요.
  거래처에 달라는 만큼 다 못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농가가 들어왔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홍주미트에 대한 계몽을 많이 하셔서 이 축산업자들이 많이 호응을 해주시게 적극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서 가장 말썽이 많은 것이 세차장이 말썽이 많거든요.
  세차장을 개인에게 1억원에 임대를 주고서 세차비는 차당 5천원씩이에요?
○홍주미트사장 손희영   
  작은 거 3천원입니다.
주정열 위원   
  작은 건 3천원이구?
○홍주미트사장 손희영   
  예.
주정열 위원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미트사장 손희영   
  제가 홍천산업을 운영을 할 때는 생축을 싣고 온 차량들의 기사들이 스스로 세차를 할 수 있도록 고압세척기를 계류장 근처에다가 설치를 해서 스스로 세차를 했습니다.
  저희는 법에 의해서 모든 도축장을 지나드는 모든 생축 수송 차량은 세차를 완벽하게 하고 소독을 하고 나가게 돼 있고, 그렇지 못하다면은 여러 가지 법적 제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워낙 홍천산업에 있을 당시에 물량이 하루에 한 250두 정도 뿐이 안했었기 때문에, 또 그정도 물량 가지고는 세차할 요원을 따로 둬서 봉급을 줘 가면서 할 수가 없어서 고압세척기만 놓고 스스로 세차하고 가도록 했었습니다.
  저희가 물론 감시활동을 했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물건을 가지고 온 분들은 우리 거래처이기 때문에 세차 자체가 완벽하진 못하더라도 저희가 어떤 강한 제재를 가하거나 뭐 출입을 못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안됐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홍주미트 축산물종합처리장을 개장한 이후로는 물량 자체가 그거에 5배 이상을 가고 있기 때문에 또 가야 되고, 거기에 드나드는 모든 차량을 그런 식으로 관리할 순 없습니다.
  아마도 고압세척기 조차도 한 개 가지고는 금방 고장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여러 사람이 쓰고 여기다 던지고 저기다 던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 많은 차량들이 또 줄줄이 몇 분 단위로 차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게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또 늦게 세차를 하게 되면 뒤에 많이 기다리고 그러다보면 성질내고 도망가는 일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대충 뿌리고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 다 못해서 이것은 다른 축산물종합처리장 또는 다른 한 천두 이상을 한 도축장처럼 우리가 통합관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면 통합관리할 때에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좋은지 외주로 하는 것이 좋은지를 검토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직접 하게 됐을 때 오염 문제는 상당히 많이 낫습니다 제가 검토해 본 걸로는.
  첫번째 이유가 우리한테 출하하는 분들은 우리 고객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 직원이 세차를 했을 때 세차비를 과연 내주겠는가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였고, 두번째로는 우리가 통제를 했을 때 홍천산업처럼 그냥 나가거나 또는 덜 세차하고 나가게 됐을 때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우리 고객이기 때문에 상당히 약하다.
  그래서 다른 데 그런 경험이 있는 데서 물어보니까 그걸 별도로 주었더라구요.
  그렇다고 해서 그 맡은 사람이 운영하는 사람이 큰 돈을 벌게 하지는 않고 어느정도 운영만 되게 하고 단지 원하는 세차나 소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통제는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그 방법을 도입을 해서 하고 있구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홍성기업조합 같은 경우는 그것도 못낸다고 하면서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아마도 만일 이것을 우리 회사가 직접 운영했다면 세차하기 참 어려웠을 것이고, 상당히 운영도, 세차기도 벌써 몇 개 부렸뜨렸을 거고, 또 물도 아마도 제대로 못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초기 운영에 어려운 점들을 그렇게 관리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 저희가 또 바로 즉시 시작한 것도 아니고 유예기간 한 두달 두었었어요.
  두어서 무료 세차도 해드리고 그래서 홍천산업이 직접 하던 것보다도 달라진 거 아닙니까.
  세차도 깨끗하게 되고 그런 것도 보여드렸었구요.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아마 겨울되면은 아마 그 얘기가 쏙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면 그 추운 바람부는 데서 미끄러운 세차장에서 자기들이 물 뿌리는 것보다는 3천원, 5천원 내고 세차하는 것이 아마 그분들 분명히 좋아할 겁니다.
주정열 위원   
  타도축장에서는 어떻게.
○홍주미트사장 손희영   
  작은 도축장에서는 우리처럼 안하죠.
  그러니까 홍천산업처럼 너희들이 세차하고 가라.
주정열 위원   
  스스로 하게 한다고?
○홍주미트사장 손희영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물량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고, 또 행정 당국에서도 그것을 강하게 감시하거나 무슨 행정 제재를 가하거나 할 수 있는 여건이 아직 안되다보니까 그거까지는 아직 이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런데 충청남도의 도축장 공장이 얼마나 되나는 모르겠는데 받는 데가 홍성에 하나밖에 없다고 악선전을 하시는데 사실은 저도 그래요.
  지금 주유도 잘 하면은 무료세차까지 해주거든요.
  그러면 여긴 고객이거든요 사실은 우리 홍주미트에 대단한 고객이거든요.
  세차만큼은 무료로 서비스를 하면 어떤가 난 이런 생각이 들구요.
  그런 연구를 많이 해야 되겠더라구요.
  그리고 소를 도축할려면 나르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얘기 들으면은 하루에 어떤 때는 4번, 5번까지 나를 때가 있대요.
  그러면은 세차할 때마다 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하루에 한 2, 3만원씩은 보통 내게 될 수가 있다 이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우리가 아주 홍주미트에 대단한 고객인데 이럴 수가 있느냐 하고 항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연구를 하셔서 이 세차만큼은 그래도 사람을 고용해서라도 뭔가 서비스를 하는 것이 어떤가 나는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으네요.
  그것은 참고하시고 또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홍성군기업조합과 거래가 그동안 잘 이루어지다가 무슨 문제인가 거래가 중단된 이유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미트사장 손희영   
  중단배경은 5월 22일날에 처음 시험도축시에 발생했던, 저희들은 준비부족으로 해서 발생됐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처음 5월 22일전까지는 육가공물량을 시험도축했었고, 5월 22일날 한번 기업조합물량을 한번 신공장에서 도축해보고 문제점들이 있으면 보완해서 6월 1일부터 하겠다라고 인제 5월 22일날 시험도축을 걸었는데 아무래도 시험도축을 저희가 완벽한 시나리오를 짜고 전부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대비가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불편하게 해드려서 기업조합에 계신 분들이 작업을 안하겠다고 가셨습니다.
  물론 또는 세차 문제니 우피 보증금 문제니 여러 가지 외상 도축 문제니 이런 문제가 그 다음에 나왔구요.
  가기 전까지는 이런 문제가 나온 건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세차비 받겠다고 통보한 상태도 아니었고, 단지 그전에 한번 모이기는 했었습니다.
  신공장 가게 되면 이러이러한 세차문제라든가 소독문제가 있어서 그쪽 운영을 좀 변경하겠다라는 얘기는 했었습니다마는 받겠다고라고 명시적으로 얘기는 안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튼 5월 22일날 삽교로 가고 그 이후에 저는 어떻게 하든지 좀 유치할려고 몇 번 만나는 과정에 우피 문제라든가 뭐 세차비 문제라든가 또는 외상도축문제 이런 문제들이 나왔어요.
  저는 어쨌든 어떤 문제든간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거는 저희 작업장에서 도축하기를 원하고 해서 절충을 여러번 시도했었는데 아직까지 해결이 안된게 몇가지 있습니다.
  첫번째는 세차비를 받지 말라.
  세차비를 안받게 되면 저희는 그쪽만 안받게 될 수도 없기 때문에 나머지 우리 거래처가 그것에 열배, 스무배 되는 거래처들이 다 차가 드나들어서 그것을 우리가 부담하기는 너무 큽니다.
  지금 도축장들의 경쟁이 심화돼서 도축비 가지고는 우리가 남보다 비싸게 해서는 여기 충청도 먼 데까지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차비는 결국 누군가가 하는 거거든요.
  운전기사가 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운전기사가 하는 거냐 아니면 우리처럼 이쪽에서 해주는 거냐 하는 건 똑같은 돈을 내고 하게 되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는 경쟁력이 있다 없다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축수수료는 더 받을 순 없습니다.
  그래서 세차비를 우리가 안받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건 너무 금액이 크구요.
  두번째 우피 문제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우피를 자기들이 가지고 가겠다고 하셔서 그것은 우리가 축산물종합처리장은 HACCP, 즉 위해수 중점 관리 기준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 사람이나 공장에 드나들어서 물건도 가져가고 물건도 빼가고 할 수 있는 공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피는 우리가 일괄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부산물도 일괄처리하겠습니다.
  처리해서 달라는 건 주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장 같은 거라든가 그런 것들은 뽑아주고 있구요.
  우피 같은 거는 우리한테 떨어 뜨려주시면 통합관리함으로해서 오는 여러 가지 이익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이익을 일부 돌려드리겠습니다.
  해서 현재 우피가격을 우리가 비싸게 종전보다 삽교작업장보다 더 비싸게 쳐줍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그렇게 작업을 하자고 했었고, 세번째로는 브랜드 가맹점 문제가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회사가 어차피 가공도 하기 때문에 브랜드육을 가맹점 삼아서 하는데 그것을 기업조합 소속에 정육점을 달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건 못하겠다 그랬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어느 누구든간에 많이 팔고 잘 팔고 하는 거래처를 둬야 되는 거 아니냐, 가맹점을 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안된다고 그랬구요.
  마지막 이슈는 외상도축입니다.
  5월 22일날 당시에 우리한테 외상준 것이 1,500여만원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6월말쯤에 제가 하도 못견뎌가지고 전화했더니 한 9백만원 보냈더라구요.
  6백만원 정도 보냈습니다.
  그래서 9백만원 됐었고 현재 오늘 시점에서는 한 530만원 정도의 외상이 남아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저희는 도축세라든가 부가세라든가 모든 돈들은 저희가 가진 돈 가지고 납입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외상도축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세차비든 뭐든 다 떠나서 외상도축은 못해드립니다라고 딱 잘라 말해서 그 부분이 아직 해결이 서로가 안되고 있구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생각해보건대 어차피 기업조합하고 저희는 거래관계죠.
  그래서 어떻게하든 한 마리든 열 마리든간에 소든 돼지든 많이 잡는 게 저희는 추구하고 가야 될 방향인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기업조합 물량 때문에 나머지 몇십배 되는 거래처에서 돈을 못받는 문제가 생기거나 또는 경쟁력을 상실하는 일이 생긴다면 저희는 그 길을 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건 좀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정열 위원   
  사장님 말씀 잘 들었구요.
  기업조합에서는 보증금 뭐 5천만원만 주면은 우피주겠다는 그런 얘기.
○홍주미트사장 손희영   
  그건 어떤 얘기였냐면 정확히 얘기하자면 부조합장이 저한테 상의하더라구요.
  세차비는 기업조합이 양보하게 할테니 우피는 손사장님이 좀 양보해 주시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우피 보증금 받은 건 없습니다.
  보증금 받아서 우리가 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우피가 쌓이면 그걸 가지고 여러 업체한테 입찰을 받습니다.
  제일 비싸게 쓴 사람한테 주겠다 그래서 지금 가격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걸 가지고 일부 아까 우리 작업하는 분들한테 돌려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때에 우피 보증금을 손사장이 양보하면 세차비는 양보하겠다라고 얘기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러면 한번 절충해 봅시다해서 그때 한 건데 인제 그것은 내가 양보했으니 하겠다고 하고 세차비만 또 달라고 그래서 그러면 저도 그건 옛날로 돌아가는 거니까 얘기하기 곤란합니다 이렇게.
주정열 위원   
  그리고 이번에 사장님한테 인신공격을 들은대로 말씀드릴께요.
  서운한 생각 하시지 말고 사장님께서는 너무 원칙만 따지고 대화와 타협이 부족하고 교섭이 부족하고 서비스가 적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홍주미트사장 손희영   
  시정하도록 명심하겠습니다.
주정열 위원   
  또 거기서 하위직으로 근무하시는 분이 무슨 문제를 예를 들어 기계가 이상있어서 보완해야 되겠다든가 이런 것을 제기를 하면은 확인을 하셔서 검토를 해서 해결을 하셔야 되는데 웬만한 것은 묵살하시는 경향이 있다, 또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장님께서는 들으시기만 하시고 다음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직원통솔이 잘 안된다고 또 얘기가 들려요.
  그런 얘기에 대해서는 먼저 서과장이 계실 때는 아주 통솔이 잘 됐었는데 나는 서과장이 누군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통솔이 잘 안된다 그런 얘기를 하대요.
  그건 시인합니까?
○홍주미트사장 손희영   
  그건 고쳐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리고 사무실 직원이 인사성이 없대요.
  손님들 가면은.
  그래서 사무실 분위기가 너무 삭막하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건 들으시고 시정해 주시고 여쭤볼 사항은 거의 다 됐구요.
  제가 질문한 내용은 이것으로 일단 마치겠습니다.
  손사장님 너무 오래 장시간 기다리셨고, 또 답변 훌륭히 잘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권   
  예, 김원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너무 손사장님이 답변을 잘하시고 하셔서 더 질문의 여지는 별로 없습니다만 세차 문제 때문에 말이 많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세차 한 달해서 수입이 얼마 납니까?
○홍주미트사장 손희영   
  한 16,000두 한달에 도축하는 걸 기준으로 보자면 한 13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 됩니다.
김원진 위원   
  수입이 130만원에서 150만원이라는 말씀이시죠?
○홍주미트사장 손희영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지금 소하고 돼지 도축하는데 두당 얼마씩 받습니까?
  소는 10만6,070원 맞습니까?
○홍주미트사장 손희영   
  도축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돼지는 14,510원.
○홍주미트사장 손희영   
  예, 도축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맞죠?
○홍주미트사장 손희영   
  예.
김원진 위원   
  그러면 홍성기업조합에서 한달에 하면은 도축세 포함해서 얼마의 수입이 있습니까?
  8월 기준으로 해서 7월은 소 95두, 돼지 403두, 그리고 8월은 소 109두, 돼지 478두입니다.
  계산해 보니까 약 1,849만원이라는 도축수입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전체 홍성군에 하는 것은 약 6백만원 정도 계산해 보니까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세차비 130만원이나 150만원 총 뭐 때문에 홍성군기업조합도 내내 홍성군 사람 아닙니까.
  맞습니까?
○홍주미트사장 손희영   
  예, 맞습니다.
김원진 위원   
  홍성군 지분이 46%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업조합도 내내 주주 맞습니까?
○홍주미트사장 손희영   
  기업조합은 저희 주주 아닙니다.
김원진 위원   
  아니, 홍성군의 지분이 46%면 홍성군민이 주주 아닙니까?
  축산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축산과장 유창균   
  군민이니까 저희 46%의 주주에요.
김원진 위원   
  맞죠, 그러면은 홍주미트가 홍성에서 주민들이 좀더 편하고, 이용을 잘 할 수 있게 생긴 공장 아닙니까?
  공장이라고 그래야 되나.
  제가 알기로는 세차 물론 아까 주위원님도 거론하셨지만 그 기업조합과 홍주미트의 가장 큰 문제는 단순한 세차문제만 해결되면은 모든 문제는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물론 홍성기업조합이 무리하게 요구하는 사항도 있겠습니다만 합리적으로 이런 문제를 빨리빨리 타결을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없고 말이 없게끔 하는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홍성기업조합과 홍주미트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신경 써 보셨습니까?
○축산과장 유창균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가 같이 관여를 할라고 그러다가 홍주미트 손사장이 여러 사람이 관여하는 것보다 내가 일대일로 가서 충분히 문제점을 들어봐 가지고 해결방안이 있으면 하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아직 거기에 따른 걸 타결이 안돼서 이건 제가 적극 게재를 해서 타결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축산기업홍성군지부죠?
○축산과장 유창균   
  예.
김원진 위원   
  거기에서 홍성군에 진정서 제출한 적도 있습니까?
○축산과장 유창균   
  아직 서면은 못받았는데요.
김원진 위원   
  서면으로 몇 번 제출을 했는데 군수님까지 가지 않았다고 그쪽에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여기 보면은 홍성군지부에서 홍성군수님한테 진정서하고 뭐 제출한 게 있습니다.
  위원이 가지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 차원에서 그게 개념의 차이인데 물론 물량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손사장님, 대천에서 도축하러 홍성 홍주미트에 많이 오죠?
○홍주미트사장 손희영   
  예, 많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그쪽 분들한테는 혜택을 뭐뭐를 주고 있습니까?
○홍주미트사장 손희영   
  아니요, 특별한 혜택은 없구요 같습니다.
  홍성기업조합이나 대천이나 청양이나간에 다 똑같습니다.
김원진 위원   
  대천에는 뭐 특혜를 주고 계신 건 없단 말씀이시죠?
○홍주미트사장 손희영   
  예, 없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그 시설에 대천분들이 도축하러 와서 편하게 쉴 수 있는 장소 제공을 하고 있죠?
○홍주미트사장 손희영   
  죄송합니다만 장소제공도 사실 못해서 좀 고려해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콘테이너에서 지금 묵고 있는데 고려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못해드렸습니다.
김원진 위원   
  할 의향은 계시죠?
○홍주미트사장 손희영   
  예, 예.
김원진 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홍성기업조합한테도 할인 해택을 주고 배려를 해줄 그런 것은 없으십니까?
○홍주미트사장 손희영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이번에 8억이라는 증자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맞습니까?
○홍주미트사장 손희영   
  예.
김원진 위원   
  과장님 하실 말씀.
○축산과장 유창균   
  홍주미트에서 하는게 아니구요 푸른축산, 그러니까 홍성군에 축산농가들이 한 8억 정도 다시 출자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 출자할 계획이 지금 홍성기업조합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니까 푸른축산에서 이 시점에서 왜 경영권 확보가 이슈가 되는진 모르겠습니다만 문제가 여러 가지 발생하니까 증자하는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유창균   
  그건 아니구요, 문제가 생긴 것 보다도 사실은 저희가 46% 출자 비율을 가지고 있는 것도 군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46% 출자비율을 가질라는게 아니구 사실은 축산농가를 위해서 그동안 축산농가들이 출자를 그동안에 안했어요.
  않고서 당초의 내용은 잘 모르시겠지만 당초에는 홍천산업 40%, 군이 47%, 축협이 13%, 그렇게 하다가 서로 이견 차이가 와서 홍천산업 것을 감정가격을 축협에서 매수를 하는 바람에 축협이 53%, 군이 47%로 둘이 주주가 됐는데 또 이견 차이가 와 가지고 도저히 저희 군에서는 소주주고 대주주는 축협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게 반영이 안돼요.
  그래서 축산농가들이 참여를 했어요.
  참여를 해가지고 군 플러스 축산농가하면 축협이 형평성이 안맞는게 되면은 당신네들 우리하고 합쳐가지고 거기 형평성에 맞게 하자, 또 군이 형평성이 안맞으면 축산농가하고 축협하고 서로 삼각관계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축산농가가 참여를 했는데 사실은 축산농가가 많이 참여를 했죠.
  11억2천 정도 참여를 하다보니까 축협거 29% 주식을 더 매수를 했죠.
  그러다보니까 8억을 요번에 다시 출자를 했는데 저희는 그래요 그렇게 되다보니까 50% 약간 넘어서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식으로 경영권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저희도 그렇게 내다봤는데 사실은 언젠가는 경영수익사업으로 할 게 아니고 저희는 축산농가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축산농가들이 출자를 해서 군지분이 됐든 축협지분이 됐든 매수를 해야 겠다하면은 언젠가는 저희는 할려고, 그렇지만은 군 입장에서는 지금 시점으로서는 어느정도 이게 흑자 운영이 됐을 때 그때 우리가 푸른축산 보고도 그때 가서 우리가 주식을 넘겨주겠다 군에서는 그렇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도 홍주미트가 지금 경영하는데 문제가 없고 흑자를 발생했을 시에는 푸른축산이나 이렇게 넘겨주는 것도 이해가 가고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계속 적자보는 상태 아닙니까?
○축산과장 유창균   
  적자인데 연말까지 가서 한 천두 정도 하면은.
김원진 위원   
  그런데 천두를 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유창균   
  지금 한 9백두가 되니까 천두는 될 것이다.
김원진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하루에 한 6백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유창균   
  아니에요, 손사장님 계시지만 오늘도 9백두를 했답니다.
김원진 위원   
  그 9백두 한 게 다른 축산농가에서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은 각 육가공업체나 아니면은 각 사업주들이 하는.
○축산과장 유창균   
  아니, 그것은 전체적으로 도축장 사용료는 육가공업체가 됐든 지방업체가 됐든 하는 유형은 상관없습니다.
  도축만 많이 하면은 사용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흑자운영이 됩니다.
김원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홍성의 1년 예산이 한 2천억 정도 되는데 경영수익사업으로서 홍성 홍주미트를 어느정도 궤도에 올려놓은 다음에 양축농가한테 경영권을 넘겨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홍주미트가 홍성군이 제일 지분이 많고 또 홍성군민 모두가 다 주주이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서비스 차원에서 많은 홍성군민이, 홍성군에 있는 주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서로 감정적인 대립보다는 합리적으로 해서 진짜 홍주미트가 전국 제일의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홍성군민이 모두 참여를 하고 적극적으로 호응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주미트사장 손희영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권   
  장기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장기동   
  도축을 위하여 홍주미트에 도축주들이 갔을 때 도축수수료라고 해야 겠죠?
  지급하는 경우 그걸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이에 따른 홍주미트에서 서비스 제공하는 실태, 음료수 하나라도 심지어는 하는 경우 이것을 서면으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얘기를 오고갔기 때문에 제가 손사장님한테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출자기관이기 때문에 도축자들이 보는 시각은 서비스가 조금 저조하다.
  당진이나 삽교보다는 못하다 이런 여론이 많거든요.
  홍주미트 사장님으로서 느끼는 사항을 진솔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미트사장 손희영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게 해서 참 송구스럽습니다.
  정말 저희가 큰 시설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시험가동 거치고 또는 물량 늘리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고객들한테 소홀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고객들한테 실태조사를 해서 고객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반사항들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 잘못된 거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기업조합이 도축하는 도축료는 한 1,800만원이 아니구요 1,800만원 속에는 도축세하고 부과세하고 증지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저희 돈이 아닙니다.
  저희가 받는 수수료는 대략 한 천만원 조금 빠질 겁니다.
  계산해 보시면.
  그런데 내는 분들은 도축세하고 뭐고 다 보태서 한 2천만원 낸다고 하시거든요.
  그러나 내막적으로 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한 9백만 몇십만원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고, 그 돈도 물론 큽니다.
  적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중에 한 백몇십만원 세차비 받고 있는데 아직은 저희 회사가 여러 가지 융자금도 많고 그러다보니까 아직은 그런 돈들이 상당히 커보입니다 저희로서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주주님들이 저희한테 투자하신 돈을 정말 알뜰하게 운영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 경쟁력을 갖추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장기동   
  예, 답변 잘 들었고, 서면 제출해 주시면은 제가 듣는 얘기, 여론상의 얘기를 개인적으로 저도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기권   
  김원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하여튼 바쁘신 중에도 와 주셔서 고맙고, 경영인으로서 흑자경경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상당히 존경스럽습니다만 너무 축산기업조합 요 한가지만 요렇게 해서 뭐하시지 말고 대국적인 견지에서 크게 보셔가지고 서비스할 건 과감하게 하시고 그게 꼭 세차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130만원 정도, 150만원 수입 때문에 괜히 욕먹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축산기업조합에서도 그렇고, 또 육가공업체하시는 분들도 그 부산물 때문에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파악해 보니까 남부햄이나 한도축산, 뭐 반석식품 이런 데에서 하루 이렇게 들어올 양이 따져보면은 한 2백두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가공업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홍주미트사장 손희영   
  그 정도 됩니다.
김원진 위원   
  그 정도 되고 또 기업조합에서 하고 그러면 뭐 자꾸 홍주미트가 발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견지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세차 사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말 손사장님이 그 세차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하시지만 저도 주유소하면서 1억 얼마 주고 세차기 하고서 지금 거의 서비스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큰 문제도 아닌 것 때문에 정말 이슈가 되고 여기 저기 말 많고 진정서 제출하고.
  앞으로 홍주미트가 홍성에서 대표적인 회사가 되고, 또 홍주미트의 제품이 전국에서 최고의 품질을 받을 수 있고 하면은 이 사소한 것 때문에 걸림돌이 되고 그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요 세차를 무료화하실 의향은 전혀 없으십니까?
○홍주미트사장 손희영   
  현재로는 없구요 저희 고객들한테, 새로 들어온 고객들한테도 세차부분은 제가 설명을 잘 했고 또 우리 지역을 위해서라도 질병의 확산 방지 차원에서도 세차문제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김원진 위원   
  아니, 세차문제는 어디 가든지 제가 다녀봐도 다 철저하게 합니다.
  왜냐면 요즘 구제역이 상당히 뭐 해서 지금 조그마한 도축장에서도 세차 문제만큼은 엄청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홍주미트에서만 그렇게 강력하게 신경쓰신다고 하시지 말고 이런 문제는 다른 각도에서 수입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은 생각 안해보셨습니까?
  부산물 문제도 꼭 그렇게 홍주미트에서 관리하고 뭐 한다고 해서 뭐 할 필요없지 않습니까.
○홍주미트사장 손희영   
  아무튼 저희는 위임된 대표로서 회사경영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지금 이 모든 게 보니까 출자주주인 이사를 선임하여 회사운영상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고 지도감독하게 돼 있는데 홍성군에서는 이 세차문제라든가 아니면 홍주미트에서 부산물 관리 이런 문제를 이사회에서 다해서 인정을 해주신 부분입니까?
○축산과장 유창균   
  그런 것까지는 대표이사가 하는데 이사회에서 대립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김원진 위원   
  아니, 대립되고 안된다니 지금 대립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가.
○축산과장 유창균   
  글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계도 김위원이 말씀한 식으로 군이 주주 입장에서 한번 타결할 수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홍주미트 분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손사장님 여러 가지 어려운 걸음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님들이나 군민들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홍성지역이 축산 분야의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홍주미트사장 손희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기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7-2쪽 소독약, 백신, 구제역약품, 예방접종, 기생충약 구입 관련에 대해서 지금 여기 일반시중과 가격 차이가 이렇게 나게 구입을 하셨다 했는데 본 위원이 알아본 가격으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액시드원 같은 경우 지금 여기 구입단가가 9,360원인가요?
○축산과장 유창균   
  예.
이종화 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은 6천원이면은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돼 있고, 모아킬 이것도 8,500원, 지금 현재 만원 넘게 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이오시드도 지금 19,500원으로 돼 있는데 18,000원까지도 제가 약품상에 가서 알아본 바로는 이렇게 가격이 차이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구요.
  그리고 소독약 계약을 할 때 수의계약외 또 전자입찰도 하시죠?
  전자입찰계약.
○축산과장 유창균   
  저희는 전자입찰계약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예방접종약은 조달청 가격에 단가가 결정됐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연중계약할 것을 공개입찰해 가지고 한번에 상반기, 하반기.
이종화 위원   
  그러면은 조달청에서 정해져있는 가격으로 무조건 사는 겁니까?
○축산과장 유창균   
  예, 그렇게 합니다.
이종화 위원   
  일반시중에서 더 싸게도 살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비싸게 삽니까?
○축산과장 유창균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공개입찰해 보니까는 예정가격의 60%도 되고 그렇게 엄청나게 싸게 구입이 됐는데 그것은 저희 군만 그런 게 아니라 농림부에서부터, 중앙에서부터 전부다 이렇게 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아까도 문제점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적기 공급이 안된다든지 지금 식으로 가격이 조금 비싸게 준다든지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건 제 혼자의 힘으로 되는게 아니고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건의를 해서 하여튼.
이종화 위원   
  그리고 지금도 말씀하셨는데 물량부족으로 공급이 잘 안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약품결정은 소독약이나 뭐 백신 이런 제약회사하고 품목결정은 누가 합니까?
○축산과장 유창균   
  약품결정은, 예를 들어서 구제역 소독약품이 여섯가지가 있는데요.
  이것은 약품회사 것을 한 가운데만 하면은 공정성이 없기 때문에 여섯가지를 구입했거든요.
  이렇게 골고루 형평성에 맞게 저희가 예정가격을 해서 구입요구를 하면은 요게 사실은 단가라든지 시중가격관계는 저희가 같이 하지마는 재무과에서 가격결정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종화 위원   
  아니, 약품선정은 축산과에서 하지 않아요?
○축산과장 유창균   
  축산과에서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품목이 하나 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종화 위원   
  그렇죠, 많죠.
○축산과장 유창균   
  여섯 개니까 여섯 개 중에서도 저희가 구제역에 나름껏 효과가 좋은, 효능이 좋다고 하는 그 품목을 많이 그래도 농가가 선호를 하고, 또 이런 구제역 중에서도 이런 소독약이 좋다 우리가 그런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선정되는 겁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제가 이거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품목이 정해지면은 그 정해진 품목을 갖다가 시중에 흘립니까?
  내용을?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은 모 약품업자가 홍성군에 있는 약품상인데 이번에 어떤 약으로 결정됐으니까 그 약을 회사에서부터 완전 다 모든 걸 사놓는 겁니다.
  완전히 사놓다보니까 다른 사람하고 계약이 돼도 그 사람을 통해서 다시 사야 되는 거예요.
○축산과장 유창균   
  글쎄, 그것은 과장으로서 그런 것까지는 깊이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축산물유통담당 이길호   
  축산물유통담당 이길호입니다.
  예방약품은 작년까지만 해도 군에서 예산배정을 받아가지고 총액입찰제로 해가지고 거기서 남는 돈을 가지고 추가로 부족한 예방약품을 샀었는데 올해부터는 정부 단가 입찰로 해가지고 조달청에서 단가입찰해서 아주 내려올 때부터 국비가 한정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예방약품은 추가구입이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소독약 구입관계는 먼저번 당초예산에 있던 6천만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간을 두고서 구입을 할 수 있지마는 구제역이라든가 특수하게 질병이 발생했을 때는 최소한 일주일내에는 소독약이 구입이 돼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긴급하게 구입하다 보니까 단가가 높게 잡힌 거구요.
  그리고 군 입장에서는 누가 어떤 소독약을 모아놓는지는 모르고 그냥 우리는 제재만, 축산과에서는 산성제재라든가 알드하이드제재라든가 그 제재만 정해줘가지고 재무과에 내려보내주면은 재무과에서 형평성있게 한가운데 동일약품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순서대로 구입해 주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약품상 순서대로 구입을 하시는데 자기 차례가 아닌 업자가 약품을 이번에 군에서 어떤 약을 구입한다더라 정보를 알아가지고 미리 사놓는 겁니다.
○축산물유통담당 이길호   
  그런 문제가 뭐냐면요 동물약품에서는 대리점 제도가 돼 있습니다.
  소독약품도 전부 대리점으로 되다보니까 그런 산성제라든가 먼저번에 무슨 제재를 썼더라 하다보니까 요번에도 또 그 산성제 쓸 것이다 추정을 해가지고 미리 쌓아놓고 있다가 자기가 이만큼 확보를 했으니까 빨리 공급될 수 있다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계약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그런 식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보가 누설되지 않게.
  그리고 우리 군이 축산군인데 축산이 지역경제를 좌우하고 있고 또 이 지역에 큰 모든 업체들이 축산이 잘 돼야만이 잘 되고 있는 상태인데 축산행정을 과장님이 연구·노력하셔 가지고 약품구입부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축산행정이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5쪽 동물자원사업화센터 유치를 위한 담당부서에 대한 군의 대응책과 경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지난번에 개요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다 했는데 이게 그때 처음 아셨습니까?
  도에서 이런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는 걸?
○축산과장 유창균   
  저희가 그런 내용을 지난번에 장석돈 의원님이나 여러분들한테 입수해 가지고, 동물자원화센터가 충청남도 어디어디에다가 유치할 계획이라는 걸 그 내용을 알고 있느냐 그런 얘기를 전화로 많이 받았고, 내용상으로 저희가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지난번에도 지사님 오셔서 방문했을 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진짜 저희 축산분야에서 올라간 것도 아니고 이걸 알아보기까지는 엄청난, 최정환계장이 여기 있지마는 엄청난 루트를 통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되는건지 경과를 알아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에 있는 첨단산업과에서 산자부로 해가지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논산계룡시다가 할라고 했다가 또 지금 청양관계가 나오고 종축장이 청양으로 후보지가 옮기기 때문에 그쪽으로 갈 거 아니냐, 또 알고 보니까 이게 축산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축산규모가 큰 거하고는 별 문제다 그런 얘기가 쭉 대두되는 바람에 저희 군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 군에다 유치를 해야 되고, 한가지는 엊그게 지사님이 오신 경우도 말씀드리면 초지가 또 몇십정, 몇백정 여건이 갖춰져야 된다든지 해서 지금 제일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은 입지적 여건이, 어떤 식의 입지적 여건을 해야 우리 군이 유리한 건가 그걸 지금 저희가 알라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광하주사라는 사람한테 얘기를 하니까 이번 달에 전문가들의 심의를 받아가지고 입지적 여건을 봐서 시군을 선정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얘기가 됐기 때문에 이런 관계를 미리 정보 입수를 한다든가 공문오기 전에, 또 아니면은 여러 사람 도의원님들이나 이렇게 해서 빠른 시일내에 하여튼 최대한도로 노력을 지금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하여튼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데 타시군에서는 벌써 작년부터 계속 준비를 하고 있었고 또 우리 군의 홍성신문에도 2월 18일자에도 났었는데 군에서 늦게 대응한다는 것은 이 지역 경제를 위해서, 그리고 축산인들을 위해서 너무 과장님이… 노력을 앞으로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축산과장 유창균   
  예, 알았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권   
  이태준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준 위원   
  오전에 재무과 2001년도 불용액 조서에 축산과 소관이기 때문에 재무과장께서 설명을 못하셔서 실무담당 과장님인 축산과장님께 질문합니다.
  축산진흥 2001년도 불용액조서에 보면은 축산진흥, 보조사업, 재해보상금 6억1,137만4,680원이 불용액으로 반납이 됐습니다.
  어떻게 된 사실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유창균   
  재작년에 폭설피해로 인해서 축사라든지 특히 양계사 같은 게 육계, 양계사가 엄청나게 많이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은 이게 전부 신청만 하면은 돈으로 그냥 보수하라고 주는 양 그렇게 농가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저희가 추진하다 보니까 그동안 아시다시피 육계농가는 그냥 보온덮개나 아니면 이렇게 적당히 하고 또 특히 산란계농가 같은 경우도, 홍북 중계리에 한승택씨 같은 사람도 엄청나게 피해를 많이 봤는데 부실하게 처음에 지어가지고 농가들이 신청만하면 다 돈으로 주는 줄 알고서 그렇게 하고 있다가 건축물대장이 무허가는 기재를 해야 된다, 또 전부 세금계산서 첨부해서 해야 된다니까 그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절차가 복잡하니까 아이구 난 못하겠다고해서 그래서 포기한 게 6억 얼마가 됩니다.
이태준 위원   
  농가에서는 상당한 재해를 당하면서도 정부로부터 무상보상금을 받을 것을 못받게 된 그 책임은 축산과에 있지 않느냐.
○축산과장 유창균   
  그런데 그 관계를 공무원이 기준을, 농가들이 예를 들어서 3백만원 했으면 3백만원 돈으로 줄 수도 없는 문제고, 기준에 의해서 그걸 다 보완을 하고 무허가축사에 대해서는 전용허가라든지 해 가지고 전부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돼서 돈이 나가야 공무원이 문책을 안당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농가들이 그냥 신청한 금액 가서 세금계산서 첨부해서 고치기만 하면 준다든지, 또 돈으로 달라고 하는 거 줄 수도 없는 문제기 때문에 그런.
이태준 위원   
  그런데 전부가 그렇다면은 이해가 되지마는 그중에는 정당하게 한 것도 직원들이 잘 보살피지 못해가지고 농가에서 받을 보상금을 군에서 반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마는.
○축산과장 유창균   
  그것도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전부 못하니까 읍면한테 재배정을 했습니다.
  읍면에서 옛날에는 군에서 할 때는 적극성있게 잘 집행도 해줬는데 읍면에다 해보니까 심지어는 각목이라든지 철근까지 다 세어가면서까지 다 해서 진짜 어려움을 겪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는 얘기 저도 들어가지고 거기 해당 면장이나 계장이나 실무자한테 세금계산서 첨부해서 세금계산서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마는 해서 어느정도 형평성이 맞으면은 해줘야 되지 현지확인 가서 전부 자재는 뭐해서 얼마, 개수 세는 정도로 하면은 어떻게 일하느냐 지금 이위원님이 말씀한 식으로 해서 저도 그런 얘기 들어가지고 하여튼 그런 것은 너무하는 거 아니냐하는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이태준 위원   
  거기 축산진흥, 보조사업, 민간자본보조금도 1억7,675만원 돈이 또 반납됐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축산과장 유창균   
  가축분뇨처리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용허가가 까다롭고 그렇게 하다보니까는 그 당년에 사업을 못했어요.
  못하고서 그 다음해로 이월이 됐습니다.
  이월된 금액이 1억몇천만원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불용돼서 반납한 건 그건 아닙니다.
이태준 위원   
  각종 보조금의 지급관계는 공무원들이 법을 탄력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너무 법에 집착돼 가지고 군민들이 많은 피해를 봤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법을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부정하라는 건 아니지마는 탄력적으로 융통성있게 해서 군민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지 그것을 너무나 자기 책임으로 돌아올까 해가지고 무조건 거부해 가지고 보조금 같은 게 반납되는 사례가 많이 있어요.
  지나간 일이지마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되도록이면은 법을 탄력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부당한 방법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되도록이면 재해보상금 같은 것이 반납되지 않도록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권   
  장기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장기동   
  액비화사업에 따른 추진사항 요 문제를 거론하기 전에 이태준 위원님께서 질문한 금방 폭설피해 반납경위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어제 저희 관내에 그러니까 태풍 피해 농가 중에 축사 완파한 경우가 있어서 가봤습니다.
  가서 보니까 참 처참하게… 소가 열두 있었는데 완파가 됐기 때문에 소를 맬 데가 없을 정도로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관계로는 축사는 무허가 축사, 사실은 영세하기 때문에 무허가 축사에 먹여야 됐던 애로사항, 있는 사람 같으면은 상관이 없겠지만 이제 보상도 못받고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거기 가서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사실은 주인인 아주머니는 울고 불고 하는데 이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저도 지난번 폭설피해로 축사 한 50평 규모가 넘어졌는데 이게 무허가건물이라고 해서 한푼 보상도 못받는데 하지 말라 해도 당신 소용없다.
  사실은 피해받는 것은 영세민들이고, 규정에 의해서 하는 사람만이, 있는 사람들만이 보상받는 제도, 모순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할 수 있는, 법에 위배되는 일을 하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본 위원이 질문했던 액비화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액비화추진사업에 따른 대상사업자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시나요?
○축산과장 유창균   
  액비화 대상선정은 경종농이 하면 좋고 사실은 경종농이 해야만이 자기네 경지에다 뿌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했어요.
  하다 보니까 축산농가들은 분뇨를 환원한다든지 뭐를 해야기 때문에 굉장히 몸이 다는데 실질적으로 경종농들은, 뿌릴 농가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 홍동 같은 데는 오히려 참 친환경농업하는 데는 숙성이 안된 것도 지금 달라고 해서 봄에 2, 3월달에 그거 낼때는 부숙 안된 것도 내가지고 악취가 돼도 그냥 냈다고 그런 얘기하는데 축산농가나 경종농이 우선이고 축산농가도 저희가 선정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축산농가의 대상자가 선정이 될 때는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뿌릴 수 있는 면적, 꼭 답이 아니더라도 전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과수원이라든지 사료작물지에다가 일정한 면적을 확보한 축산농가에 대해선 대상자로 선정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간사 장기동   
  거기에 대해서 부언해서 제가 지역구 구항에 다니면서 여론을 들어봤습니다.
  이걸 애초에 저기했는데 명단에 보니까 구항에 한 사람도 없어요.
○축산과장 유창균   
  그런데 그때는 신청한 사람은 거의 다 됐어요.
○간사 장기동   
  구항주민들이 아는 사항은 축산농가들만 처음에 선정을 하더라.
  그렇게 알고 있고 사실은 필요한 사람들은 뿌리는 사람, 경종농가들이 필요한 데 경종농가들한테는 아무 얘기가 없더라, 그런 사업이 있었느냐.
○축산과장 유창균   
  아니죠, 저희가 읍면장한테 해서.
○간사 장기동   
  읍면장한테 어떤 얘기가 오고갔는지는 모르지만 저희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축산과장 유창균   
  아니, 지금 그것은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종농 선정해야죠.
○간사 장기동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과수원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밭을 원예작물하시는 분들은 그런 사업이 있으면은 물론 2백톤 규모라고 하면 개인적으론 좀 막대하다.
○축산과장 유창균   
  그래서 규모를 농가가 요구하는 대로 아까 말씀드린 50톤 짜리 하게 되면 50톤 짜리하고 꼭 2백톤이라고 국한 안하고 백톤 짜리, 지금 얘기대로 무슨 작목반에서 그거 뿌린다든지 오리농법을 하는데 그 면적이 안되는데 우린 하고 싶은데 못한다면 그렇게 해서 형평성에 맞게 할라고 그래요.
○간사 장기동   
  그래서 제가 이것을 넣은 의도는 사실은 규모를 축소할 수 없느냐.
○축산과장 유창균   
  그렇게 할라고 내년부터.
○간사 장기동   
  그런 쪽에서 넣었고, 또 하나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그러니까 경종농가들이 뿌렸을 때 환경오염이나 이웃이 악취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지, 또는 사법쪽에서 처리된 사실이 없는지, 또 이걸 군정 차원에서 사법부하고 상의를 한번 해봤는지.
  사실은 저는 의원 개인으로 볼 때 액비화사업이 성공할라면은 어느정도 보호를 받아야 된다고 봐요 제일 급한 게.
  왜그러냐하면 이 액비화사업을 경종농가들이 뿌렸을 때 사법상 처벌의 대상자가 된다면은 이거 누가 할라고 하겠어요.
○축산과장 유창균   
  우리가 초창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3개월, 6개월이지마는 거기다가 효소제라든지 뭐를 넣으면 3개월 정도면 숙성이 된다는 거예요.
  6개월 정도의 기간에 의해서 완전숙성이 된 거를 경종농가한테 뿌리는 걸 원칙으로 하고 엊그제 홍동 친환경농업하는 주형로씨하고도 한참 얘기를 했는데 거기도 작년엔 부족해서 그냥 숙성 안된 것도 뿌렸더니 악취가 나서 문제가 많았다는 식으로 얘기해서 좋다 그러면 금년부터는 우리가 꼭 인근이 아니더라도 한 30기 정도 금년에 하면 한 4, 50기 되니까는 멀어도 당신네들이 숙성한 거만 달라고 하면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식으로 숙성된 것을 원칙으로 해서 할라고 하고, 또 한가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적정량을 PH라든지 해 가지고 과다시용이 안될 수 있게 노력을 하고, 또 한가지는 내년 7월 1일부터는 이게 강화가 돼 가지고 냄새도 많이 나는 거에 대해서 제재가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고가 들어오면은 그 전문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냄새를 코로 맡아보면 된다 안된다는 것까지 아마 다 아는 정도로 판명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게 한다는 거, 그렇게 하고 이게 사실 숙성된 것만 뿌리면은 안뿌린 거만은 못하죠.
  그렇지마는 완전 숙성된 거만 하면 그냥 하루 이틀 로타리 치고 지나면은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앞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간사 장기동   
  거기에 제가 한가지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어요.
  어느 모 위치에 있는 분하고 자리를 같이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축산분쟁과 어업분쟁에 관해서는 자기가 잘 모르겠더라.
  실제 내가 경험을 하고 판사들 하고 같이 현장을 가서 직접 체험을 해보고 재판을 해줘야 겠더라 하는 분이 있더라구요.
  상당히 진취적으로 홍성이 축산군이라는 걸 인정을 하시고 축산분뇨 같은 것도 현실적으로 처리하는데 도움을 줘야 되겠다 홍성군 발전을 위해서, 그런 분이 한 분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군에서는 될 수 있으면은 그런 분들하고 협의해 보시고 현장에 가가지고 그분들한테 인정을 받게 하는게 방법이 옳을 것 같아요.
  이 사업을 추진할라면은.
○축산과장 유창균   
  그런 분 좀 저희한테 추천해 주시면 충분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장기동   
  예, 앞으로 좋은 쪽으로 사실은 농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안입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2년도는 농가들이 333만6천원을 자부담으로 가네요?
○축산과장 유창균   
  액비탱크 하나 하면요?
○간사 장기동   
  예.
○축산과장 유창균   
  예.
○간사 장기동   
  그리고 2001년도는 백% 보조구요?
○축산과장 유창균   
  예, 처음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농가들도 자부담을 해야만이 자기가 그것에 대한 설치한 거를 당위성을 알기 위해서 그렇게.
○간사 장기동   
  그런데 제가 한가지 저기하는 거는 이 사업이 홍성군이나 충청남도에서 주안점으로 해야 되면은 2001년도는 몇 농가입니까?
  상당히 한 17농가가 되는 것 같으네요
○축산과장 유창균   
  22농가.
○간사 장기동   
  22농가.
  그런데 2002년도는 돈 내라고 하니까 7농가 맞습니까?
○축산과장 유창균   
  그것은 저희 과에서 한 거만 7농가이고, 저희 군비만 한 게 아니라 위 중앙에서부터 국비, 도비 해서 부담으로 한 게 7기고, 요번에 산업과에서 한 게 17기입니다.
○간사 장기동   
  그러면은 금년에 더 늘었네요?
○축산과장 유창균   
  예, 예.
○간사 장기동   
  대단히 성공한 사업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축산과장 유창균   
  사실은 경종농 위주로 하기 때문에 산업과에서 17기가 있습니다.
○간사 장기동   
  그러면 24농가가 했다.
  저는 농가들이 조금 자부담하는 것도 괜찮겠지만 될 수 있으면 이걸 권장할라면은 백% 지원해 주는 것도 어떠냐는 얘기죠.
○축산과장 유창균   
  안돼요, 조금 부담해야 돼요.
  거기에 따른 애착심을 느껴요.
○간사 장기동   
  군비 절약하신다는데 저로서는 할 얘기없죠.
○축산과장 유창균   
  아니오, 해야 농가가 필요성을 느껴야 합니다.
○간사 장기동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권   
  박성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7-7페이지 축산폐수처리장 사용상 문제점 중에서 대안으로 하나 말씀하신 것이 자가운반장비를 이용한 뇨처리 신청시 처리요망 하셨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추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축산과장 유창균   
  아직은 못하고 현재까지 축산폐수처리장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뭐냐 하는 걸 농가들한테도 듣고 제가 느끼고 그래서 그걸 한번 문제점으로 내세워봤어요.
  사실은 거기가 법인으로 설치돼 가지고 축산폐수처리장 할 때 자기네들이 운반하면 운반료 법인서 운반차 사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농가들이 실질적으로는 그 사람들한테만 국한됐기 때문에 농가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피해를 보는 거예요.
  피해를 보기 때문에 농가들이 지금 돼지 많이 키우는 사람들은 분뇨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몇십톤씩 나오기 때문에 몇 사람씩 같이 협업체를 만들면 하나 차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지고 가면 운반비가 제가 알기로는 한 7, 80% 운반비로 알고 있는데 한 30%만 거기다 수수료만 내면은 농가들이 엄청나게 덜 뭐를 보고서도 또 축산폐수처리장은 폐수처리장대로 물량이 없어가지고 못한다는 얘기는 않지 않겠어요 가동이 안돼서.
  저희가 알기로는 한참 어려울 때는 농가에다 일일이 다 살포할 때는 물량이 없어가지고 하루에 2백톤 하면은 물량이 없어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시기도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거 하자면은 그런 것까지 절충이 되자면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아니지마는 언젠가는 우리 군에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그렇게 해서 풀어나가야 할 숙제가 아닌가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아주 좋으신 발상을 하셨거든요.
  또 좋으신 안이구요.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계부처하고 환경사업소쪽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런 쪽으로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유창균   
  예.
박성호 위원   
  도축세 징수현황인데 지금 축산과에서 시장조사를 해서 재무과에 올리시지요?
○축산과장 유창균   
  예.
박성호 위원   
  시장조사는 어디어디를 합니까?
○축산과장 유창균   
  시장조사는 그게 좀 저희도 어려운 데 홍성, 광천 가축시장하면은 전국에서도 가축두수가, 특히 도축용 비육두수가 제일 많이 매매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거래되는 비육우 평균가격으로 해가지고 자료를 재무과에다가 넘겨줍니다.
  그러면 재무과에서는 그것을 가지고서 도축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우리 군이 딴 안성이라든지 경기도나 이런 다른 데보다 도축세가 비싸가지고 우리 군으로 육가공업체나 돼지나 소 잡는 사람들은 돈 1, 2백원 갖고도 따지기 때문에 그걸 앞으로 저희도 인근 도라든지 한번 그런 방안을 따져가지고 저희가 도축세를 최고 떨어지게 할 수는 없지마는 평균가격으로 해야만이 우리가 육가공업체 유치하는데도 낫지 않는가 해서 그것도 한번 해서 문제점으로 보고서 그런 방안으로 연구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많은 육가공업체를 유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분들은 정말 적은 액수를 가지고 굉장히 따지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도축세를 더 받으면은 우리는 유리하지만 전체적인 물량이 적었을 때는 상대적으로 그만큼 손해다.
  또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조사를 좀 합리적으로 하셔서 절대 타시군에 비해서 비싸지 않게 하는 것이 오히려 물량을 늘려서 도축세를 더 많이 거둬들이는 이런 결과가 된다.
  따라서 또 홍주미트쪽도 사업하기가 더 용이하기 때문에 시장조사 관계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7-18페이지 액비탱크 운영인데 이것은 아까 산업과에서도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지금 그동안에 축산과에서 또 산업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원해준 액비탱크에 문제점이 지금 과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공기주입시설, 또 교반시설이 사실상 미흡합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우리 공무원들께서 그 분야에 전문적인 기술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러셨을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앞으로 점점 더 많은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대로는 안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 분야에 전문가, 말하자면 그 분야의 전문업체에 자문을 받아서 효율적으로 폭기가 되고, 또 효율적으로 교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아까 산업과에서 우리 한기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지붕을 만들었는데 철재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또 씌운 것도 비닐로 씌웠어요.
  천막집.
  그래서 이것은 정말 몇 년 안가서 철재는 삭을 것이고 그 씌운 것은 금방내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많습니다.
  사실상 이 지붕이 필요가 없거든요.
  외부에서 비가 유입돼서 들어갈 것이다하는 생각인데 1년 강우량 생각해서 그만큼 덜 받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어떤 문제점이 또 있느냐 하면은 그 안에 폭기하는 기계를 넣고 빼고 하는데 있어서 장비해야 되거든요.
  지붕이 있을 때는 그걸 전혀 하지 못합니다.
  수명도 오래 가지 못하고 돈만 드니 차라리 그 경비를 절약해서 지금 말씀드린 이 폭기나 교반시설 쪽에 더 투자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폭기나 교반시설은 이 액비탱크의 생명입니다.
  얼마만큼 잘 부숙을 빨리 시키느냐, 잘 시키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이 성공하고 안하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지붕을 차라리 안하고 그것을 폭기 또는 교반 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하는 생각을 합니다.
○축산과장 유창균   
  그런데 그걸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면 폭기, 교반을 작년도에 한 거에 대해서는 한번 해봤어요.
  해봤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농가하고 가까운 데는 폭기를 해서 산소를 공급하니까 냄새가 나 가지고 민원이 야기돼서 가동을 못하는 농가가 또 있더라구요.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그래서 그런 관계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농가 위치다 하지 말고 경작지 위주로 할라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문제가 있고 지붕 관계도 사실 완벽한 걸 원하기 때문에 지붕을 아까 적당한 천이나 그걸 떠나서 덜 삭는 걸로 하는 것은 그것도 한번… 그걸 또 위서부터 완벽하게 하는 걸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붕을 않고서 딴 데 그 돈을 투자할 수도 있지마는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지붕 문제를 부식이 안되는 걸로 할라면 스텐밖에 없어요.
  그 돈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도저히 그것은 효율성이 없고.
○축산과장 유창균   
  잘못하면 많이 또 넣었을 경우에 비가 지금처럼 하루에 6, 7백미리, 강릉처럼 오고 그래서 또 넘치면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붕을 안하면은 그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 문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덜 받으면 돼요.
  덜 받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지붕을 하신다는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실 필요는 없다 이 말씀이에요.
○축산과장 유창균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구를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노력을 하시고, 그리고 냄새문제 말씀하셨는데 지금 물론 경작지쪽으로 가져가는 것은 첫째 좋고, 두번째는 효소제 같은 거 발효제 같은 거 하시겠다고 여기도 하셨는데.
○축산과장 유창균   
  효소제를 넣어도 금방 숙성되는 거 아니기 때문에 농가들이 뭐… 우리가 가봐도 냄새나요 많이.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되더라구요.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냄새도 덜 나게 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자꾸 연구하셔서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조 용 함)

  없으시면 장기동 위원님께서 아까 홍주미트 운영에 따른 소, 돼지 도축시 납부금액 기준하고 서비스 지원실태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구요.
주정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기권   
  예,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당초 사업계획서.
○위원장 한기권   
  축산과장님 주위원님 말씀 들으셨죠?
○축산과장 유창균   
  예.
○위원장 한기권   
  당초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구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에 따른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지하게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님, 성실하게 설명해 주시고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9월 3일 10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14분 감사중지)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