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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회 홍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02년 8월 30일(금) 13시 30분

장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2002 행정사무감사

  1. 부의된 안건
  2. 1. 2002 행정사무감사
  3.   o 기획감사실
  4.   o 문화공보실
  5.   o 종합민원실

(13시 30분 감사개시)

○위원장 한기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1. 2002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한기권   
  의사일정 제1항 2002년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당부의 말씀과 감사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세밀하게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은 수정·개선할 사항과 건의할 사항을 구분하여 행정에 반영하기 위함이며,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 군정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확보하여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하는데 감사의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는 주민을 위한 군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심도있게 검토하고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해줌으로써 지역사회에 대한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의회의 감사는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군정과 더불어 견제의 균형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군정의 잘잘못을 가리기 보다는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감사활동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의 관계 공무원은 군민을 위해 함께 걱정하는 동반자적 입장에서 어느것 하나 소홀함이 없이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8월 30일부터 9월 5일까지 7일간 실·과, 사업소, 직제순에 의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당일 감사 실시분에 대한 감사결과 의견서는 건별로 작성, 감사 당일 본 위원회 간사에게 제출하여 감사결과를 취합하여 주민의 불편사항과 시정할 사항이 군정에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금년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고 진지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일은 1차 특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승인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해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3에 의하면 관계공무원의 출석, 증언, 의견진술에 있어서 선서가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답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전체적으로 발언대에서 설명하여 주시고 보충질의 답변은 답변석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8월 30일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위원장 한기권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일문 일답식의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기획감사실장 신보규입니다.
  사무감사에 있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감사요구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2페이지 홍성군 홈페이지 운영 현황 및 향후 보완대책에 대해서 감사요구하신 김원진, 이종화 위원님의 감사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요구하신 사항은 홍성군 홈페이지 운영현황이고, 두 번째로 향후 보완대책에 대해서 요구하셨습니다.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홍성군 홈페이지 운영현황입니다.
  홍성군 홈페이지는 98년 9월에 홈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2000년 10월에 민원서류 인터넷 공개 시스템을 개설·운영하고 있습니다.
  2000년 12월부터 복지종합정보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01년 6월부터 홍성군의회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2002년 8월에 홍성사진영상 홈페이지에 자료를 입력하는 중에 있습니다.
  홈페이지 이용자 현황은 2000년 8월 26일 현재 715,400명이 접속을 했습니다.
  월평균 2만명 내외로 우리 홈페이지를 접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향후 보완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성군 홈페이지 운영개선은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개발업체에 제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자료구축을 위해서 7월말까지 개선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서비스를 개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선사항을 보면, 라이브픽쳐 기법을 이용해서 관광지 사진촬영을 하고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홍성군의 지리를 열람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외국어 홈페이지의 작성을 위해서 영어, 일어, 중국어 4개 국어로 홈페이지를 구성을 지금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복지정보 홈페이지 운영 현황입니다.
  이것은 충청남도와 연계해서 추진하는 홈페이지 운영사업으로써 충청남도 복지종합정보시스템과 자료를 서로 연계해서 시행이 되도록 지금 준비를 추진하고 있고 도에서는 복지종합정보 포탈사이트를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 시스템 개선입니다.
  인터넷 민원처리 서버를 금년 10월말까지 도입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버가 설치되면 내년 5월부터는 전국 어디에 있든지 민원서류를 인터넷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가동해 나가겠습니다.
  홍성사진영상 데이터 베이스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미 프로그램은 용역을 줘서 개발을 완료했습니다만, 지금 데이터 베이스 작성을 위해서 스캔작업 중에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우리군의 채무현황과 상환대책에 대해서 감사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총괄 채무현황과 도로개설 채무내역 상환대책, 하수처리시설 채무내역 및 상환대책, 상수도특별회계 채무내역 및 상환대책에 대해서 감사요구하셨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채무현황입니다.
  총괄 채무현황은 37건으로 지금 원금으로 기준했을 적에 178억 6,700만원의 채무를 안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도로개설 채무내역 및 상환대책입니다.
  도로개설을 위해서 채무를 한 것은 1건에 25억원의 채무를 지고 있습니다.
  이는 민선3기 출범과 함께 지방채무 경감대책에 의한 건전재정 운영계획에 의해서 채무절감 대책을 추진을 해 나가고 있고, 매년 순세계잉여금에서 20%정도를 지방채 상환기금으로 적립해서 악성채무부터 순차적으로 상환해 나갈 계획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채무내역입니다.
  하수처리시설에서는 3건에 79억6,200만원의 채무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 홍성군 채무의 주된 채무가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채무내역은 17건에 45억8,200만원의 채무를 지고 있고, 주로 상하수도 사업에 의해서 추진이 되고 있고, 이 사업에 대한 상환대책은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가설·운영되면 하수도세를 포함해서 징수되는 세액을 가지고 상환하는 계획을 군비와 더불어서 추진코자 합니다.
  1-5페이지 2001년도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감사요구 사항입니다.
  총괄 사업추진 현황을 보고를 드리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합쳐서 143건을 이월을 했습니다.
  예산액으로서는 234억2,066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추진내역 및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사업과 명시이월 사업은 이월사업 대부분이 보조사업의 사업변경 및 결정지연으로 인해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회계연도내에 사업완료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월된 사업이 많습니다.
  주로 문화재 사업 등이 그런 요소가 많은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서는 보조사업의 경우 사업결정이 조기에 해줄 것을 상급부서에 매번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상급부서의 재원배분계획과 자원조달계획에 의해서 지연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사업비가 제때에 투자될 수 있도록 상부와 건의해서 원활한 행정이 추진되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1-6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로 감사요구하신 사항에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16페이지 풀예산 집행 사항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을 호칭해 달라는 말씀이 있는데, 감사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으로 위원님의 존함을 호칭하지 않겠습니다.
  풀예산 집행 사항입니다.
  풀예산은 2001년도부터 2002년 7월까지로 총괄사업비, 포괄사업비, 임의보조단체 예산집행 사업비 현황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괄 사업비 내역으로서는 2001년도 예산액이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국외여비, 민간실비보상, 포괄사업비 임의보조금을 합쳐서 13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는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국외여비, 행사실비보상금, 포괄사업비, 임의보조금을 포함해서 12억6,300만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포괄사업비 2001년도 내역은 사업별로 배부일자별로 명시를 했습니다.
  감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페이지 2002년도 사업도 11건으로 내역별로 배부일자별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임의보조금도 2001년도분 46회분과 23페이지 2002년도 10회분을 배부날짜별로 명기를 하였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입니다.
○위원장 한기권   
  실장님 잠깐만요.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방금 말씀하셨던 위원님들께서 질문서를 내셨는데 어느 위원이 내셨는지 그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리 2001년 이후분에 대해서 이규용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요구하신 사항은 처리내역, 신분상, 행정상, 재정상 조치내역이 되겠습니다.
  감사원에서 감사받은 사항을 보고를 드리면, 단체장 연가보상비 지급 부적정에 대해서 회수지시내린 사항이 있고, 이로 인해서 6명에 대해서 신분상 주의처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시된 300만원에 대해서는 회수조치를 했습니다.
  홍주종합경기장 활용방안에 대한 부적정에 따라서 5명의 공무원에 대해서 신분상 주의조치를 했습니다.
  홍보비 지출 부적정에 대해서 신분상 7명의 공무원에 대해서 주의조치를 했습니다.
  단체장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에 대해서 주의 6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전보, 임용, 인사업무 부적정 처리에 대해서 8명에 대한 신분상 주의조치를 했습니다.
  국유재산 유상사용 허가에 따르는 사용료 징수 부적정에 대해서 13,669,000원을 추징을 하고 신분상 주의 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고급 오락장 및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부족 징수결정 사항에 대해서 추징 38,441,000원을 하고 신분상 주의 6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담산천 1공구 수해복구공사 설계 부적정에 대해서 2,033만9천원에 대해서 감액처분을 하고 공무원에 대해서는 신분상 3명을 주의처분을 했습니다.
  상수도급수시설 관리부적정에 대해서는 공무원 13명에 대해서 주의 처분한 바가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민간위탁비 지급 부적정에 대해서는 10,896,000원을 회수하고 공무원 3명에 대해서 주의조치를 했습니다.
  서해임해관광도로 확포장공사 설계 부적정에 대해서는 1,884만원을 감액처분하고 공무원 3명에 대해서 주의처분했습니다.
  보령댐 광역상수도 정수사용료 지연납부건에 대해서는 공무원에 대해서 2명을 훈계, 5명을 주의처분했습니다.
  서해안 임해관광도로 확포장 사업체 선정 업무처리 부적정에 대해서는 공무원 2명에 대해서 주의처분을 했습니다.
  리·반장 활동비 보상금 예산편성 부적정에 대해서 공무원을 신분상 주의 2명을 처분했습니다.
  신축 청소년수련관 운영비 지출 불철저에 대해서는 공무원에 신분상 주의 2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광천읍 생활폐기물 관리업무 부실에 대해서는 공무원 1명에 대해서 주의처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각종 사업평가 실적 및 인센티브 현황에 대해서 이규용 위원님께서 감사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요구사항은 우수사업 평가부서 인사, 표창 등 우대 현황에 대해서 감사요구 하셨습니다.
  사업평가 실적 및 인센티브 지원현황은 중앙기관으로서 2건에 대해서 3,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고, 장관표창 4명과 도지사 표창 2명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도 사업평가에 있어서는 4건에 장려, 우수, 최우수,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고, 장관표창 3명, 도지사표창 2명, 군수표창 6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센티브로 받은 4천만원에 대해서는 해외연수를 유럽과 중국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00년도 공공근로 최우수사업등 2000년도에는 22건에 대해서 평가를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도청유치를 위한 대응책 및 추진사항에 대해서 이종화 위원님께서 감사요구하신 사항입니다.
  도청유치를 위한 군의 대응책 및 경과보고와 유치가능성에 따르는 실적과 현황입니다.
  도청 이전에 따르는 흐름을 보고를 드리면, 충청남도청 이전을 위한 도청이전 입지기준 설정 및 후보지 평가를 충남도가 충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의뢰를 해서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이 계획에 보면, 1단계는 사회적, 경제적 입지적 평가를 하고 2단계는 물리적, 환경적 입지기준에 의한 평가를 실시하고 3단계로서는 정치, 행정적 입지평가에 의해서 3개 후보지를 최종 도의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된 실적을 보고를 드리면, 도청이전 입지기준 설정 및 후보지 평가 용역 중간보고회를 충남발전연구원 자문위원과 홍성군에 행정자문위원이 참석을 해서 충남발전연구원이 제출하는 후보지 평가기준에 대한 의견서를 받아가지고 이를 분석해서 8월 19일 홍성군의 의견서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홍성 도청유치 자문위원회 및 홍성군 도청유치 추진위원회를 앞으로 구성해서 추진할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충남도청이 우리군에 이전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제1단계로서는 도청유치 자문 및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고, 2단계로서는 도청유치를 위한 범군민운동을 전개해서 군민모두의 결집된 의견을 홍성에 모으도록 해보고자 합니다.
  또한 내포지방 충청남도청 유치 준비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연대를 모색하는 방안과 인근 시군과도 연대를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이태준 위원님의 감사요구 사항입니다.
  사업별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관광휴양지와 공유재산, 농림수산사업으로 대별해서 5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용봉산 자연휴양림 운영사업과 철도승차권 발매사업, 보건소의 구강보건실 운영사업, 유료주차장 운영사업, 채소우량종묘 육성사업 등을 추진을 했습니다.
  2001년도에는 3억2,000만원의 수입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관광휴양지와 주차장관리, 채소우량종묘 3개 사업을 추진해서 현재 1억4,600만원의 사업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2001년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장기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1년도 예산전용사업, 전용액, 전용사유 등에 대한 전용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6건으로 타조부화기 지원사업이 5월달에 추진이 됐고, 영세가구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업이 7월달에 실시가 됐고, 만해제 추진행사가 7월달에, 건전청소년 육성사업이 7월달에, 홍주의사총 국가문화재 지정 기념사업이 10월달에, 홍성읍 5일시장 시장내 경계석 및 보도블럭 설치사업이 12월달에 실시된 바가 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보상금 집행내역입니다.
  이태준 위원님께서 감사요구하신 부서별 보상금 집행내역, 예산액, 집행액, 산출기초 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지출한 것은 22건에 3억2,2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사업별로 내역별로 나와있는 것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15건에 3억600만원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현재까지 집행이 되고 있는 것은 1억4,169만천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개별 사업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지역발전 대책에 대해서 한기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국토연구원과 간담회 개최내용, 남당리 등 해안지역 경기침체 대책, 인구감소 및 지역경제 침체에 따른 대책, 정부 종합발전계획, 체계적인 개발방안, 앞으로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국토연구원과의 간담회 개최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는 국가 계획에 의해서 국토연구원이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지난 5월 28일 국토연구원의 연구원들이 우리 홍성군에 와서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에 따르는 발전 대책에 대해서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 용역은 내년도 7월 31일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는 용역으로 충남에서는 5개 시군이 해당이 되고 전북에서 4개 시군, 전남에서 4개 시군이 해당되는 국가계획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서해안 고속도로관련 연계도로망 구축사업과 국도 40호 우회도로 개설사업외 14개 사업의 지원과 지역개발, 관광지조성, 갈산농공단지 조성, 갈산도시계획의 재정비, 남당·궁리·어사지구 관광지조성사업외 13개 사업 등 각종 사업을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가 국토개발연구원에 자료를 제출한 것을 보면, 우리 홍성군의 발전전략과 홍성군의 도시기본계획, 남당·어사지구 관광지구개발사업 계획 등 총 7건의 자료를 국토개발연구원에 줘서 홍성군의 발전계획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남당리 등 해안지역 경기침체에 따른 대책으로서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과 더불어서 변하고 있는 주5일제 근무 등 사회환경에 따라서 각종 위락시설의 개발이 요청이 되기 때문에 관광문화축제에 대한 개발 용역을 의뢰를 해서 지금 연구중에 있습니다.
  이는 배제대학교 관광이벤트연구소에 2,000만원의 용역을 줘서 서해안을 찾는 관광객들을 우리군으로 유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서해안을 찾는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로서는 우리군내에 있는 광천IC와 홍성IC에 홍보판을 설치하고, 남당리 등 해안지역의 접근성 및 활용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서해안 임해관광도로의 확포장사업을 연차별로 추진을 해 나가고 어촌종합개발사업을 2003년도까지 총 35억원을 투자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해안 도로 3개소 궁리, 어사, 상황지구의 확포장 사업을 실시를 해서 해안접근성을 개선해 나가고, 수산물 직판장을 신축해서 우리군의 특산물인 대하를 중심으로 한 해산물의 홍보를 실시하고 판매를 실시하는 기반을 만들고자 합니다.
  또한 생산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죽도선착장 및 어사 갯벌로의 설치와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해안가로등의 정비 등 조그만 사항도 챙겨서 정비를 해나가서 우리 해안을 찾는 관광객이 많이 오도록 해 나갈 계획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인구감소 및 지역경제 침체에 따른 대책입니다.
  인구감소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내고장 주민등록 갖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관내 재학하는 대학생에 대해서 주민등록 전입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귀농 희망자를 적극 지원하고 주민등록 실사를 실시해서 무단전입자가 있지 않도록 관리를 해 나가고, 유망 중소기업의 유치 등 많은 인력이 우리군으로 전입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추진해 나가는데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경제의 침체에 따른 대책으로서는,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은 순기능 뿐만 아니라 역기능이 있는 측면이 있는데 이런 것을 배제하고 측면에서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개발해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로, 지역 접근성 향상을 위한 골프장 유치같은 이런 유인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은하 전문 농공단지 조성과 갈산에 신규농공단지조성사업, 갈산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는 도시화 사업, 재래시장의 테마화사업, 젓갈류 특화시장사업, 철도 및 버스터미널 이전에 따른 역세권 개발사업의 확대, 궁리·어사·남당지구의 관광사업 조성과 테마관광루트의 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네 번째로, 각종 발전계획에 대한 요구내용입니다.
  중앙이나 도에서 세우고 있는 발전계획에 우리 홍성군이 주장하고 있는 포함사업을 보고드리면, 국도 29호선 확포장사업, 지방도 609호선 확포장사업, 국가지원 지방도로 96호 확포장사업, 국도 40호 남당우회도로 개설사업 등 총 27건에 대한 사업을 우리가 상급계획에 반영해 주도록 요구를 해놓고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체계적인 개발방안에 대해서는 현안사업을 유형별, 규모별로 분류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지역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양여금이나 교부세를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앞으로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에 따르는 지역개발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각종 군의 정책을 마련해서 대응코자 합니다.
  36페이지 정책개발 기능의 활성화 추진실태에 대해서 한기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사사항으로 민·관·학 상호협력 내역과 출향인사의 군정자문 현황, 다양한 계층과의 대화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민·관·학 상호협력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관내 지역주민과 공무원의 외국어 연수 실시를 위해서 군과 청운대학간에 관학협동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외국어연수 1년 과정을 신설해서 영어, 일어, 중국어 등을 연수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작년도에 52명이 연수를 했는데 공무원이 30명, 일반인 22명이 참가해서 수료를 했고, 금년도에는 공무원 30명과 일반인 13명이 현재 연수 중에 있습니다.
  또한 혜전대학의 호텔조리학과와 연계해서 홍성군 농업기술센터와 관학 연계된 사업으로 허브를 이용한 각종 요리라든가 기존 유리온실을 이용한 학생들의 허브재배 기술과 재배품종을 늘리는 방법 이런 것들을 학교와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간호학과와 연계한 가정간호방문사업을 보건소와 연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출향인사의 군정자문 현황입니다.
  우리 군내에서는 대충 출향인사로서 군정에 관계를 갖고 있는 정계, 관계, 학계, 재계, 법조계, 의료계, 문화계 등을 합쳐서 총 대충 257명 정도가 행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데, 이러한 출향인사들이 군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체계적인 관리를 해나가고 그들한테도 조언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홍성군 도청유치 추진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할 시에는 적어도 40명 정도의 출향인사를 포함시킬까 하는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양한 계층과의 대화를 추진하는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작년도에 군민과의 순회대화를 비롯해서 금년도에도 두 번 군민과의 순회대화를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소송사건 처리 실태에 대해서 최신식 위원님께서 감사요구하신 사항으로, 담당 공무원의 처리내용, 유공공무원의 보상금 지급내역, 홍성군에 대한 손해여부,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보고를 드리면, 민사소송으로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과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을 합쳐서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8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사건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39페이지 담당 공무원의 처리내용입니다.
  공무원이 소송을 담당해서 처리한 것 중에서 승소가 2건, 패소가 2건, 계류 중인 것이 6건으로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정상 조치한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유공공무원에 대한 포상 지급은 그동안에 보상을 지급한 실적은 금년도에 이러한 우수한 공무원들을 보상하기 위해서 약간의 예산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금년도 성과에 따라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에 대한 손해여부에 대해서는, 도로편입용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 대한 패소금 지급과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배상금 지급 사례가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민선자치 시대가 되면서 행정기관과 개인간에 행정상 민사상 다툼이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영조물 하자라든가 공유재산 관리의 소홀 이러한 사실관계 증명이 어려운 재산의 관리라든가 토지의 소유점용 이런것들로 소송이 증가하는 사례가 많고 이를 이행함으로써 해소하는 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40페이지입니다.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수행 현황에 대해서 박성호 위원님께서 감사요구하신 사항으로, 사건별로 발생사유, 승소, 패소, 진행중 관계공무원의 귀책사유 여부에 대한 감사사항과 행정소송에 따른 제반 비용지출 관계에 대해서 감사요구 하셨습니다.
  먼저 사건별로 발생사유, 승소, 패소, 진행 중인 관계공무원 귀책사유 여부 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심판 사항입니다.
  행정심판 사항은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 취소청구를 하고 있는 배선규 청수사건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허가신청 불허가처분취소청구 소송을 하고 있는 최재순사건, 행정정보공개 이행청구사건 정영형씨가 이행청구를 한 사건 등으로 관리가 되고있으며, 중소기업 창업계획승인신청서 반려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하고 있는 주식회사 오엔원의 이상도 청구사건, 건축허가 장례예식장이 되겠습니다만, 신청서 반려처분 취소청구사건에 대한 황규철 사건이 지금 처리가 되고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소송 처리현황을 보면, 두건으로서 개별토지가격결정 처분 취소청구로 성신양회공업 주식회사가 청구한 사건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소송으로 최재순씨의 행정소송사건이 지금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에 따라서 42페이지 각종 기금관리 현황에 대해서 박성호 위원님께서 감사요구하신 사항으로 각종 기금별 내역과 법정 적립금 중 매년도 의무적 적립액을 과소적립 또는 미적립한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기금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2001년도에 7개 기금을 관리를 했습니다.
  7개 기금별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운영한 사항으로서는 7개 기금에서 3억4,355만6천원을 가지고 1억5,261만원을 지출을 한 바가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8개 기금으로 총 6억2,887만6천원의 적립금액에다가 2002년도에 수입된 2억493만6천원을 합쳐서 지금현재 운영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43페이지 두 번째로 법정 적립금 중 매년도 의무적으로 적립액을 과소적립 또는 미적립한 내역으로서는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 폐기물설치 주변지역을 위한 기금,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기금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간에 미적립된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서 했고,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기금은 금년도에 신설 적립금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금액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 지방 재정자립도 향상방안에 대해서 임금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갈산면 가곡리 골프장 협의여부와 모 제약사가 대규모의 땅 소유 여부에 대해서 감사요구하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갈산면 가곡리 골프장 협의 사항입니다.
  이 서해안 고속도로의 접근성이 용이한 갈산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수도권에서 주5일 근무제와 늘어나는 여가시간을 소비할 수 있는 우리 고장의 골프장 연습장이 가능하냐 이러한 것을 모색하기 위해서 우리 고장 갈산면 가곡리에 임야 2필지를 가지고 있는 분이 우리군에 와서 골프장 개설 여부를 문의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골프가 붐이 일고 있기 때문에 각종 골프장을 설치해서 재정수입을 올리고자 하는 분들의 의견이 많이 제시가 되고, 우리군을 방문해서 협의하는 사례가 있은 것은 사실입니다.
  또 모 제약회사 소유땅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인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제한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개인별 사항을 보고 못드림을 이해해주시고, 저희군도 이러한 골프장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우리군의 여건과 비춰서 냉철하게 판단해서 유치여부를 지금 고심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로 갈음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요구한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권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사항을 중심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미진하거나 이해가 가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 한건한건씩 보충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홍성군 홈페이지 운영현황 및 향후 보완대책에서 제가 홍성군 홈페이지와 예산, 천안, 온양, 그리고 전라도 함평, 그리고 해남군 그리고 삼성, LG, 현대 홈페이지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제가 문제점이라고 할 것은 없겠지만, 홍성군이 추진해야 될 것 중에 좀 미진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군이나 타 군과 비슷하지만 관광홍보 이 분야에 대해서는 좀 미진하지 않나, 홈페이지를 앞으로는 지자제가 홍보 관광이나 문화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지역특산물 이런 쪽으로 방향을 많이 전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실장님 답변 중에는 홍성군이 앞으로 그쪽으로 방향전환을 하겠다든가 그런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듣고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김원진 위원님께서 지금 감사요구하신 우리 홍성군 홈페이지 운영관계는 저희가 98년도에 웹사이트를 개설해서 운영해 오고 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 자체가 굉장히 뒤집니다.
  뒤지기 때문에 금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가지고 지금 홈페이지를 완전 스크린하는 작업을 용역회사에 발주를 해서 스크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지금 화면에 뜨는것도 멀티화면같은 것이 다른 시군이나 업체에 뒤지기 때문에 그러한 포지션을 바꾸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고, 거기에 병행해서 지금 걱정하시는 관광분야도 프로그램을 새로 짜고 있습니다.
  짜고 있는데 이것도 예산의 한계가 있고 개선의 범주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완벽하게 전부다 갖추지는 못하고 우선 타 시군이나 이런 데보다도 낫게 개선하기 위해서 사진기법 같은 것도 완전 라이브 사이트로 개설해서 360도 회전하는 화면이 보여질 수 있도록 개선을 할려고 그럽니다.
  예를들어서 말씀드리면, 김좌진 생가지를 비춘다고 할 적에 생가지 따로 기념관 따로 이렇게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360도 회전해서 정문에서부터 생가지 기념관이 한 화면으로 다 돌아가면서 비춰주는 동영상은 아니더라도 그냥 라이브 칼라로 보여줄 수 있도록 이러한 시스템을 구상하고 있고 이것이 완료가 되면 전 세계적으로 우리 홍성군의 홈페이지를 알리는데 보다나은 질적 개선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관광만 치중해서 웹사이트를 개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민원행정 인터넷 민원행정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이러한 사항도 도나 중앙행정과 연계해서 추진을 해 나갑니다.
  우리가 사이트를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민간업체와는 차별화가 되어야 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저희는 중앙, 도와 연계되는 행정사이트이기때문에 업체에서 비춰주고 있는 그러한 홍보적인 기법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일부 행정사항이 제한되기 때문에 사 기업체의 홈페이지와는 좀 다를 수 있다 하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김원진 위원   
  7월 2일날 홍성군수님 취임사에서도 홍성군을 주식회사 개념으로 전환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홍성이 관광, 특산물, 지역문화와 음식, 축제 등 전략적인 테마상품 모든 것을 연계하여 홍성군 전체가 상품화하고 안내의 개념에서 호기심 충족의 개념으로 홍성군 홈페이지가 실질적으로 주식회사 개념으로 인터넷이 확실히 변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권   
  예, 이종화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지금 김원진 위원님이 홈페이지에 운영방법, 향후 보완대책에 대해서 영상사이트라든지 관광지에 대한 그런 것을 질 높이라는 얘기와 그리고 또 홍성군을 기업화해 가지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홈페이지를 개선하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저도 여러 군데의 지역 시군홈페지에 접속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의 특산품인 토굴새우젓에 대한 홈페이지가 1998년도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군정업무보고때도 어떻게 운영되느냐, 언제 마다 바꾸는가를 질의한 적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바꾸지 않았다는 얘기고, 그리고 제품에 대한 생산방법이라든지 젓갈의 종류라든지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강경이나 이런 데는 다 되어 있는데 시장의 유래라든지 이런 것은 돼 있고, 광천 토굴새우젓의 육젓이라든지 오젓이라든지 종류가 있잖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또 김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김에 대한 그런 설명도 없고 내용을 지금 영상사이트로 질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용을 많이 수정 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더 충실하게 바꿔주셨으면 하고 그리고 또 특산품 말고도 홍성군에서 많이 생산되는 그런 업체들이 있잖습니까?
  큰 공장같은 거 그런 곳에서 생산되는 업체같은 것도 홍성군 홈페이지에 실을 수 없나 가능하면 그런 부분도 실어 가지고 홍성군에 대한 소개를 다양하게 해가지고 홍성군의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홈페이지가 됐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우리가 지금 용역을 줘서 개발하고 있는 포털사이트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저희도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한기권   
  다음에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1-44페이지 우리 지방에 자립도가 빈약한 것은 자타가 공인한 바입니다.
  지방자립도 향상을 위하여 갈산면 가곡리 150만 평방미터의 땅을 소유한 자와 면담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면담을 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지금 갈산 임금동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갈산 가곡리에 골프장 유치문제 이것은 저희가 냉철하게 업자와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가능성 여부는 회사자체로도 분석을 하고 있고, 우리도 국토이용계획 등 관계법령에 의해서 실행 가능한지 여부를 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협상 진행 관계는 타 시군과의 전략상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것은 임위원님께 제가 개별적으로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임금동 위원   
  그렇게 해 주시구요.
  만약에 그러면 토지주가 설립을 한다라고 할 때 가능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지금은 일단 관계법에 의해서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동 위원   
  만약에 골프장을 신설한다고 할 때 우리군에서 처음 있는 일로써 필히 이뤄지도록 노력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권   
  장기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장기동   
  저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홍성군 홈페이지부터 차곡차곡 감사를 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중구난방식으로 자기가 질의한 내용을 할 것입니까?
○위원장 한기권   
  그동안도 그랬구요, 위원님들이 질문하시고 또 바쁜일 때문에 안계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먼저 하시는 분, 본인이 하시고 싶은 분들이 하는 쪽으로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간사 장기동   
  예, 홍성군 홈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신 분들이 다 했다면 나머지 질문을 할려고 그래요.
○위원장 한기권   
  보충질문요?
○간사 장기동   
  예.
○위원장 한기권   
  보충질문 하실 수 있어요.
○간사 장기동   
  예, 홍성군 이메일로 들어갈 때 동시에 여러분들한테 편지를 띄울 때 의원님들 한번 해보니까 도저히 안 들어가던데 이 문제를 보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포털사이트 운영 관계는 지금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지금 삽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납품이 돼서 운영될 때는 전체적으로 메일을 보낼 수가 있고 그런 체제가 운영될 겁니다.
○간사 장기동   
  예, 그러면 제가 질문했던 전용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29페이지 예산전용 6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처별로 어느 표기가 없었고 또 서무관리에 대해서 타조 부화기 사업 지원, 서무관리에 750만원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간사 장기동   
  750만원의 사업을 했는데 여기에서 전용을 한 후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서무관리에서 애초에 예산편성을 했는데 예산편성을 하고서 전용을 한 후로 서무관리에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산을 전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내에서만 전용이 가능합니다.
  다시말해서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되는 전용방법이 있고,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전용의 한계, 이게 법적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무관리 타조부화기 관계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인한테 자본을 이전해 주는 목에 해당되는 예산을 서무관리 예산에 서있던 것을 이것을 농촌지도사업으로 줘가지고 거기에서 전용을 하겠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요청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전용되기 때문에 하등의 세항에 관해서는 관계가 되지 않습니다.
○간사 장기동   
  제가 질문하는 사항은, 서무관리에 사항이 있는데 여기에는 예산을 하나도 안줘도 괜찮았었느냐 하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아니죠, 예산을 안준게 아니고 서무관리에 750만원의 예산이 서있던 것을 서무관리에서 집행을 안하고 농촌지도사업에 줘가지고 거기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사업자체가 이동해 간 겁니다.
○간사 장기동   
  이동해 갔는데 서무관리에서 집행할 때는 예산에 섰었잖아요.
  섰는데 거기서 예산액을 집행을 않고 다른데로 가도 그 법적으로 따지자는 문제가 아니요.
  예산을 안줘도 거기는 상관이 없느냐 하는 얘기요?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750만원 타조부화기 사업이.
○간사 장기동   
  거기서는 집행을 않고 이것을 애초에 그럼 서무관리에 예산을 세워놓고 계획적으로 돌리려고 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아뇨.
○간사 장기동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여기 서무관리에 예산을 세워서 집행할려고 보니까 농촌지도소에서 기술지원해서 하는 사업이 낫겠다 그래서 그 사업을 거기로 준 거예요.
○간사 장기동   
  그런데 애초에 그렇게 할려면 뭣하러 농촌지도사업에다 예산편성을 해야지 굳이 100% 다 할때는 문제점이 없느냐는 얘기죠 그쪽은.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문제점이 있으니까 전용을 했죠.
  서무관리에 있는 예산이 문제점이 있어서 농촌지도사업으로 예산을 돌렸다 이런 얘깁니다.
○간사 장기동   
  서무관리에 문제점이 있을 것을 예상을 하고서 편성했느냐, 100% 다 전용을 할 때는?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산을 편성하다니요?
○간사 장기동   
  750만원이 서무관리에 예산이 편성됐었잖아요.
  문제점이 있다면 뭣하러 문제점이 있는 예산을 세우느냐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애당초 새마을사업 등 이런 걸 지원해 줄려고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줄려고 보니까 
타조를 부화시키는 사업은 농촌지도소에서 기술지도해서 하는 사업으로 돌려주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돌려줬다 이런 얘깁니다.
  사업자체를 전부 100% 다.
○간사 장기동   
  글쎄, 돌려줬는데 서무쪽에는 문제점이 없었겠느냐?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문제가 없죠, 사업자체가 다 갔으니까요.
○간사 장기동   
  앞으로 그러면 이런 문제점이 서무관리에는 그럼 예산을 안세울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타조부화기 사업은 안세우죠.
○간사 장기동   
  그리고 또한가지는, 홍성 5일시장내 경계석 및 보도블럭 설치 40만원인가요, 민간단체 보조금 전용한 부분이.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4,000만원.
○간사 장기동   
  4,000만원이죠.
  그러면 합해서 1억4,000만원인가요 시설비가 전부 투자된 게.
  1억4,000만원 이게 어째 12월 29일날 하필이면 연말에 가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뭐를요?
○간사 장기동   
  연말에 가서 전용을 했는데 연말 3일 남겨놓고 전용을 했다는 얘기요.
  전용일자 12월 29일.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5일 시장내 경계석 설치 및 보도블럭 설치사업 이것을 민간이전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섰다가 시설비로 왜 4,000만원을 돌렸느냐 이런 얘기죠?
○간사 장기동   
  예, 돌렸는데 그 집행내역이 12월 29일 연말 3일 남겨놓고 했다는 것은 뭔가 모순점이 있잖은가,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이것은 1억7,3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다가 4,000만원은 민간단체 보조금 다시말해서 민간인이 갖다가 사업을 하고 결과를 보고하는 사업으로 하다가 거기에서 4,000만원은 남아서 시설비로 돌려서 이월시켜가지고 5일 시장에다 도로 쓸려니까 겨울에는 공사는 못하지 않습니까.....
○간사 장기동   
  그러니까 이월시키기 위해서.....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5일시장 예산을 더 확보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있는 예산을 4천만원 돌려놨다가 해빙을 한 다음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또 써야 되니까 그 시장을 도와주기 위해서 민간인이 못쓰고 있는 돈을 시설비로 돌려놔야 12월말에 결산않고 반납않고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5일시장을 도와주기 위해서 4,000만원을 전용해 가지고 시설비로 바꿔놓은 겁니다.
○간사 장기동   
  이월시키기 위해서 12월 29일날 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간사 장기동   
  그러면, 여기에도 이월시킨다고 했으면 제가 하지 않는데 전용사유 궁금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이것은 행정의 기법이죠, 그것을 어떻게.
○간사 장기동   
  기법이라도 여기다 할 때는.....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산을 전용한다고야 할 수가 있습니까?
○간사 장기동   
  그것은 저희가 감사할 때는 그런 부분도 얘기를 해줘야죠.
  12월 29일날 전용한다 그럼 뻔한거 아뇨.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그것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책정해서 민간인한테 준 돈을 민간인이 기간내에 쓰지를 못하고 남겨놨어요.
  그러니까 못쓰는 돈이 됐잖습니까?
  그럼 5일시장에 더 투자를 못하니까.
○간사 장기동   
  그리고 홍주의사총 국가문화재지정 기념행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1,000만원 돼가지고 민간이전 사회단체 여기는 1,000만원을 합해가지고 3,873만원 맞습니까?
  이것을 합해야 되잖습니까?
  집행내역은.
  예산액이 2,873만원 당초에 섰었고, 전용해가지고 1,000만원을 합하면 3,873만원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간사 장기동   
  그럼 여기에 대해서 전용해서 사용한 내역서를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이것은 기획실에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사업부서에서.
○간사 장기동   
  글쎄 사업부서에서 하는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공보실장으로 하여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장기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기권   
  예, 이규용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규용 위원   
  될 수 있으면 위원장님!
  순서대로 해 나가야 혼선이 안되지 혼선이 갑니다.
○위원장 한기권   
  그럼, 질문을 순서대로 손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될 수 있으면 순서대로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 위원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상세히 답변을 해주셨는데, 제가 의심나는게 있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로개설 채무내역 및 상환대책에서 지방채무 조기상환 자금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자금이며, 이율같은 것은 몇 %인지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지금 우리군의 채무를 전반적인 것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새로운 군수님이 취임하시면서 2008년까지 우리 홍성군의 채무를 제로화할 수 있는 방안을 세우라고 해서 저희가 대책을 수립해놨습니다.
  이 대책을 수립을 해서 매년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하는 자금을 의무적으로 20%를 지방채 조기상환 자금으로 적립한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순세계잉여금의 20%는 매년 빚갚는 자금으로 우선 쓴다 이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자금을 바탕으로 해서 매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채무 중에서 이자율이 높은 악성채무를 우선적으로 상환해 나간다 이런 계획이 마련됐기 때문에 거기에 상환되는 자금입니다.
이규용 위원   
  나는 별도의 자금인 줄 알았는데 20%의 지방채무 조기상환을 한다는 얘기군요?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이규용 위원   
  그리고 하수처리시설 채무내역 및 상환대책에서 하수처리장 시설로 인해서 우리 홍성군에 채무가 가장 많은 것이 79억6,200만원으로서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 앞으로 하수도세라든지 이런 것을 받을 계획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걸로 인해서 얼마정도의 앞으로 수입이 될 수 있는가를 한번 추정이라도 해보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우리 홍성군의 채무에 대해서 부의장님께서 걱정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군의 채무 중에서 홍성, 광천 하수종말처리장 채무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특색적인 채무가 없습니다.
  이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기위해서 많은 채무를 지고 있기 때문에 연간 처리비용의 70% 정도를 내년부터 가동이 되면 하수처리비로 징수를 할려고 합니다.
  연간 처리비용이 약 1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처리비용 중에서 한 7억 정도는 하수세로서 징수를 해볼까 이렇게 계획을 잡고 조례 기타 징수에 관한 규정을 만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억 정도를 징수 한다하더라도 홍성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는데 38억의 빚을 졌는데 이것을 갚을려면 지난합니다.
  그러나 군민에 대한 부담이 되는 그런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타 시도에 운영되고 있는 것을 기준했을 때 처리비용에 약 70%정도는 회수가 가능할 것이다.
  해서 하수세로써 연가 약 7억정도 징수를 하고, 나머지는 상환계획에 의해서 군비를 포함해서 상환자금을 마련할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동돼서 완전히 100% 하수도세로써 하수종말처리장이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이 2005년 정도는 가야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원금 상환의 흑자를 내는 것은 2005년도 이후가 될 것으로 이렇게 내다보고 채무상환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규용 위원   
  2005년 정도에 가서 제로 정도가 되는 이것가지고는 안되잖아요.
  매년 7억씩 나와가지고는 그때가서는 2005년이 아니라 훨씬 더 가서야 되겠죠.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는데 1년에 10억 정도 경비가 들어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10억 정도 들어가는데 7억 정도를 우리가 회수한다 하더라도 3억 정도는 운영비로 오히려 보태줘야 되는 결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2005년도 가야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된다 이런 얘깁니다. 운영비 자체가.
  그러면 흑자가 나서 거기에서 상환자금을 마련하는 것은 2005년도 이후 우리가 내다보고 있다.
이규용 위원   
  그러면, 79억 중에서 일부 보조금이 있고 융자나 무슨 개발사업비에서 얻어온거 그것만 얘기하는거죠?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우리가 지금 순수 홍성하수종말처리장을 짓기 위해서 빚을 지고 있는 것이 38억입니다.
이규용 위원   
  여기 79억은.....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그것은 홍성, 광천 합쳐서고.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빚을 지고 있는 것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우리가 38억이기 때문에 그것을 놓고본다 하더라도 지금 채무진 것은 놔두더라도 1년에 운영비가 10억 정도 들어가는데 하수도세를 받으면 7억 정도 받는다 이거요.
  3억이 적자인데 이것이 제로가 되는 것이 2005년도에 된다 이겁니다.
  그 이후나 흑자가 되면 하수도세로써 상환자금을 충당할 계기가 되고 그 이전에는 정해진 금액을 군비에서 출연하는 수 밖에 없다 이런 얘깁니다.
이규용 위원   
  예, 다음에 1-5페이지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 중에서 명시이월에 아직까지도 착수하지 못한 것이 3건이 있는데 3건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7페이지 보면 위생환경사업소 민간위탁 타당성 조사 이게 미착수됐고.....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사업별로 전부 이월사업에 대해서 내역을 전부 위원님들께 드렸습니다.
  미착수된 것은 하수종말처리장이 우리가 민간위탁을 줘서 연계시행을 하도록 원래 당초부터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민간업체를 줘서 한다는 전제로써 하수종말처리장이 만들어 졌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주기 위해서는 타당성 조사를 실시를 해야 됩니다.
  민간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것이 이득이냐 또는 우리가 직영을 해야만 이득이냐 하는 것을 타당성 조사 결과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이 아직까지 시험가동 중에 있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타당성 조사를 않고 있는데 금명간 타당성 조사를 해서 이것을 민간인이 위탁하는 방향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할까 이렇게 계획이 돼있고 우리 군도 그렇게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지금 시험가동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를 아직 않고 있습니다.
  시험가동이 끝나면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서 민간위탁으로 가도록 이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규용 위원   
  그리고 1-9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설치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로 하고 있는 사항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지금 읍면사무소를 기능전환하여 주민자치센터로 만들기 위해서 구항면을 대상으로 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 보조금 사업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 있고, 금년에는 2개 읍면 정도를 선정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돼서 그 위원회에 의해서 결정한 사업을 시행해 나가는 이러한 사업 체제로 만들고 읍면에서는 정해진 주민복지 분야만 수행해 나가는 이런 쪽으로 하고 모든 업무는 군에서 인수해서 하는 체제로 지금 전환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나와있는 사업장이 미료되고 있는 것은 구항면에 청사를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업대로 변형해서 집기라든가 거기에 필요한 용품이라든가 그러한 시설을 디자인하고 하는 그러한 사업이 아직까지 미료돼있는 상태입니다.
이규용 위원   
  그리고 군청 앞 광장조성 토지매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토지를 매입하고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군청 앞 아문 앞에 콘테이너가 있습니다.
  콘테이너 박스가 있는데 그 건물과 대지를 사서 그 건물을 헐고 거기있는 잔재를 다 철거한 다음에 거기를 광정으로 조성해서 군민휴식 공간으로 만들어서 활용하자는 계획으로 의회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약까지 지금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만, 거기에 입주해 있는 사람들의 철수문제 이런 것이 소유주와 협의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건물과 토지소유주가 군에 대해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행이 되면 우리가 인수를 해서 그것을 철거하고, 광장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규용 위원   
  다음은 1-11페이지 홍성온천지구 개발계획 용역을 아직 추진중에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지금 홍성에서 서산쪽으로 가다보면 남산쪽으로 임야에 홍성온천지구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개발용역을 발주하도록 돼 있는데 거기도 온천개발사업 계획에 대한 국토이용계획법상에 각종 선행조치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검토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용역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게 되면 용역을 발주하고 거기에 따르는 진입로 개설 등 사업비가 지금 3,000만원등 예산에 6,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만 아직 그런 연유로 인해서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병행해서 그런 사업도 같이 집행이 될 겁니다.
이규용 위원   
  다음 1-17페이지 지금현재 포괄사업비로 추진하고 있는 한도액은 정해있지 않은가요?
  이게 그냥 일반 요청하는대로 중요도를 따져서 포괄사업비를 주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포괄사업비를 어느정도 한도액을 정해서 어느범위에서만 지금 주고있는지 제가 잘 몰라서 묻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개별사업비로 한도액은 없습니다.
이규용 위원   
  다음은 1-20페이지 임의보조단체 중에서 우리 홍성군에 장애인협회나 또는 여성단체는 이게 의무보조단체인가요 정액보조 단체가 아닌가요?
  물론 기획실장님이 다 알기가 어려울텐데, 모르시면 나중에 다시 알아보기로 하구요.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저희가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임의보조단체에 지원한 것은 정액보조단체에는 지원을 안했습니다.
이규용 위원   
  체육회도 아직까지 정액보조 단체가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아닙니다.
이규용 위원   
  1-24페이지 단체장 연가보상비 지급 부적정이라고 이게 단체장은 연가보상을 할 수 없나요?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지방자치단체장은 공무원법에 적용을 받지만 우리 공무원처럼 정해진 법정 연가일수를 시행을 하지 않았을 적에 보상금을 받도록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과 똑같이 연가를 가지 않은 일자분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것이 감사원에서 지적이 돼서 회수를 했습니다.
이규용 위원   
  다음에 고급 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부족 징수결정 이것은 감사로써 지적이 됐는데 무려 3,840만원이나 했는데 이 사항은 우리 기획실장님으로서는 다 일일이 모르실 것 같은데 아시면 답변해 주시고 모르시면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단란주점이라든가 이런데 인테리어분에 대해서 재산을 환가해서 중과하도록 이렇게 돼있는데 그것이 감사에 적발돼서 추가로 추징한 것입니다.
이규용 위원   
  다음 1-25페이지 서해임해관광도로 확포장공사 설계 부적정해서 1,880만원이나 감액조치 했는데 여기에 대한 담당자에 대해서는 주의밖에 안됐습니까 징계사항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주의처분했습니다.
이규용 위원   
  다음 1-26페이지 2001년도 각종 사업 평가실적 및 인센티브 현황을 제가 물었는데, 우리 홍성군이 2000년도 보면 최우수등 22개 사업이나 우수사업으로 됐고 2000년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한 것이 보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열심히 해서 인센티브제를 적용받아서 많은 상사업비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권   
  위원님들과 실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에 구애받을 필요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계획한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고, 실장님께서도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예, 이태준 위원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준 위원   
  1-24페이지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리 중에서 단체장 연가보상비 지급 부적정이라고 했는데 신분상 보면 주의 6명이라고 했단 말이요.
  그래서 이것이 아까 단체장 하면 군수님을 뜻하는 것 같은데 어째 6명으로 표기가 됐느냐 의문이 돼서 질문을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이것은 지급과정에서 관계되는 공무원 6명에 대해서 주의처분을 한 겁니다.
이태준 위원   
  그러면 처리요구 사항 거기에 단체장 및 직원 이렇게 했으면 이해가 갔을텐데 그래서 질문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경영수익사업에 보면 우리군의 재정이 빈약하기 때문에 군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군자체 경영수익사업이 중요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해서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여기에 본 위원은 용봉산 자연휴양림이라든지 이렇게 간략한 사업만 지금 하고 있는데 경영수익사업이 상당히 중요한걸로 볼 적에 발굴해서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지금 경영마인드에 대해서 강조들을 많이 해주시고 의원님들도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경영수익사업으로 책정해서 저희가 현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1년도에도 사업을 하고 금년도에도 사업을 합니다만, 이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을 해서 실시를 해봅니다만, 실질적으로 재정에 보탬이 되는 그러한 경영수익이 발생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도 철도 승차권도 판매를 하고 구강보건실도 운영하고 하지만 이게 우리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기 때문에 이것은 경영소득으로 넣지 않고 금년에는 세가지 사업만 휴양림 사업하고, 유료주차장하고, 우량종묘생산사업만 경영수익으로 채택해서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소득이 될 수 있고 수익이 생길 수 있는 사업이면 저희가 더 많은 사업을 책정해서 시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지금 개발을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많은 조언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이태준 위원   
  거기에 2002년도 경영수익사업을 관광휴양지로서는 용봉산 자연휴양림, 공유재산으로서는 유료주차장운영, 농림수산에 있어서는 채소우량육묘생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자료가 부실한 것 같아요.
  지금 철도승차권 발매도 2002년도에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있고 또 구강보건실 운영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자료가 부실해서 빠진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지금 말씀드렸는데, 작년에는 우리가 이것을 경영수익 대상사업으로 책정해서 했었는데 재정수입이 미미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경영수익 대상으로 취급을 않는다 이런 얘깁니다.
  지금 사업은 하고 있어요.
이태준 위원   
  사업은 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그러나 우리가 경영수익사업으로 취급을 않는다 이런 얘깁니다.
이태준 위원   
  똑같은 사업인데.....
○기회감사실장 신보규   
  우리가 책정을 해야 되거든요.
  경영수익대상을.
이태준 위원   
  금년도에도 내가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구강사업도 지금 하고 있고 철도승차권도 발매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서 수익사업으로 넣지 않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말씀드렸잖아요.
  경영수익이 미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타 시군하고 경영수익사업을 경쟁을 해서 이것을 행정실적으로 평가를 받는데 소득이 미미하기 때문에 그것은 빼고...
이태준 위원   
  그것마저 빼면 더군다나 미미한 경영수익사업이 더 적을 것 아뇨.
  관광휴양림이라든지 그 세가지만 하면 더 미미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총체적인 금액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별로 가중치를 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을 경영수익사업으로 취급않는 것이 우리 군에 더 유리합니다.
이태준 위원   
  그래도 이해가 저는 안가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권   
  김원진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1-28페이지 경영수익사업 내역에 이태준 위원님이 말씀하신거에 대해서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군 1년 예산이 2,000억 이정도 편성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영수익사업이 1년에 3억정도밖에 안된다는 것은 추진할 의사가 없는걸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아이디어를 개발하기 위한 준비위원회나 민간기업에 위탁을 해서라도 홍성지역을 상품화해서 자체수익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연구해야지, 사실 창피하게 보시면 알겠지만 1년에 3억정도 밖에 수익사업이 없다는 것은 전혀 홍성군은 돈벌 준비가 안됐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권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1-42페이지 각종 기금관리 현황에서 생활보호기금이나 노인복지기금이나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에 2001년도에 지출이 없어요.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생활보호기금, 노인복지기금, 재난관리기금은 적립목표액이 있습니다.
  그 목표액이 달성돼야만 사업이 시작되기 때문에 아직 적립액 목표달성을 위한 기간입니다.
  그래서 아직 사업계획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기금별로 적립목표액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박성호 위원   
  이 지출은 수입의 범위내에서 쓰도록 돼 있는 것이 아닌가요?
  예를들면 이자수입이라면 이자수입의 범위내에서 쓸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조례가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조례상에, 글쎄요.
  그렇게 돼 있죠?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박성호 위원   
  그런데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기금 같은 경우에는 수입이 540만원 정도인데 750만원을 썼단말이요.
  한도를 넘어서 썼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그것은 출연금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도록 돼 있는 기금입니다.
  재정보증을 해줘야 됩니다.
  기금은 모자라도 재정보증을 해서 씁니다.
박성호 위원   
  그럼, 점점 이 기금은 액수가 줄어들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줄어들고 또 재정보증이 많으면 늘어나고.
박성호 위원   
  1-7페이지 이월사업에서 한용운선생 묘역 이전이 예산선 것이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압니다.
  아직까지 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서 합의가 안된다는 내용이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저희도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그쪽에 대한 권유도 하고있습니다만, 유족이 동의를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 유족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일치가 안되기 때문에 아직 사업을 성사를 못시키고 있습니다.
  유족측에서는 망우리에 있는 것을 원하고 있고 우리는 이쪽으로 모시고 싶고 이런 것이 아직까지 의견이 합체가 안됐기 때문에 의견조율이 끝나야 마무리가 될 사업입니다.
박성호 위원   
  그런데 결국 유족들은 옮길 의향이 거의 없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글쎄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사업계획이 서 있는 사항이고, 또 우리가 그러한 준비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계속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기권   
  예, 최신식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신식 위원   
  1-39페이지, 여기에 보면 유공공무원 보상금 지급계획이 있는데 보상금 지급기준은 어디에 둘 것이며 어떤 방법으로 유공공무원을 선발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저희가 지금 민선자치 시대가 도래하면서 행정청을 상대로 한 소송이 날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응하기 위한 공무원의 노력도 절실히 요청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소송을 수행해서 어느정도의 가치를 높이느냐 다시말해서 소송에서 어느정도 이길 수 있느냐 하는 것을 판결을 받았을 적에 그렇게 노력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자 해서 금년에 처음 예산을 50만원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 연말 마감을 해서 각종 진행된 소송에서 판결액으로 우리군에 이득을 준 그러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기앙양책면에서 보상을 해줄까 이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소송결과가 마무리 안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심사기준은 아직 마련치 않고 있습니다.
최신식 위원   
  그러면 보상금을 지급한 공무원이 있다면 업무처리를 잘못해 가지고 손해를 끼친 공무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그것은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발동은 감사원에 구상판정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군정에 손해를 끼쳐서 우리 손해를 배상한 책임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판정에 의해서 구상권을 발동해서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감사원이 결정을 해줍니다.
최신식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한기권   
  예,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1-28페이지 경영수익사업이란 무엇이며,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경영수익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원활한 재정수급을 위해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책정한 사업을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는 2001년도에는 5건을 책정해서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성적표가 거기 나와있는 바와 같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해서 금년에는 세가지 사업만 경영수익사업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경영수익사업은 세가지입니다.
이태준 위원   
  그거 틀림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이태준 위원   
  본 위원은 경영수익사업이라면, 행정기관의 본연의 사업이 아니고 지금 철도승차권 발매라든지 본연의 일이 아니고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이 사업도 하는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 경영수익이라고 할적에 어떻게 해서 지금현재 민원실에서 철도승차권을 발매하고 있는데 경영수익사업에서 제외됐다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답변을 제대로 하는건지 그걸 알고 싶어서 제가 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말씀드린대로입니다.
이태준 위원   
  불충분하지만 다시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한기권   
  위원님이 다시한번 검토해 보시고, 다른 위원님.
  예, 이종화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1-27쪽 도청유치를 위한 대응책 및 추진사항에 대한 답변서는 잘 받아보았구요.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우리군은 오늘 오전에 도청유치를 위한 준비위원회가 구성돼서 출발했잖습니까.
  공주같은 경우는 벌써 한 8년전부터 유치운동을 벌였고 기반시설도 해놓고 학술토론회라든지 심포지엄 등 개최하면서 활발히 유치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남서북부 지역에 4개시군 천안시, 아산시, 예산군, 당진군 같은 경우도 금년 2월 27일날 서부지역 연합회를 구성해서 유치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군은 충남에 가장 중심부에 있고 서해안 시대에 서해지역에 있으며, 도청유치의 타당성이 가장 높은 지역인데 왜 도청유치 작업이 늦어졌는지 물론 우리지역 주민도 문제가 있지만, 군에서 이런 작업을 늦게 출발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도청유치 추진은 우리 군에서는 그간에 추진을 안한게 아닙니다.
  우리 군에서는 96년도부터 계속해서 도청유치에 관한 각종 업무를 수행을 해왔습니다.
  그거외로 민간조직에 의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이 각 시군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군도 오늘 발기인대회를 했습니다만, 공주 같은 데도 26일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서명운동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간운동을 유도하는 측면의 행정에 책임도 있습니다만, 민간조직이 우리군도 내포지역 7개 시군이 연합해서 96년도부터 활발히 활동을 했고, 홍주문화회관에서 7개 시군 대표가 모여서 세미나도 개최한 바가 있고 이렇게 활발히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한 4년전부터 민간단체 움직임이 둔화됐고 행정은 제반의 도청유치에 관한 행정을 수행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민선3기가 들어서면서 다시 도청유치 운동이 충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주고 충청남도지사가 이전의사를 표명을 함으로서 시간적 타임 스케줄에 맞춰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민간활동이 그간에 둔화됐다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행정은 쉬지 않고 추진돼 왔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이종화 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기권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도청유치를 위한 타당성 및 당위성을 홍성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실을 의향은 없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아직 저희가 전략적으로 6개 시군간에 연대를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시군을 자극하는 상대방을 자극하는 그러한 게재물을 노골적으로 나타내기는 아직 시기가 이르지 않나 지금 민간단체가 구성되고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단체가 구성되고 하면 다시 협의를 드리고 의원님들과 또 상의를 해서 저희가 인터넷을 통한 홍보를 하는 것이 좋으냐 나쁘냐를 결정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기권   
  예, 이규용 위원님.
이규용 위원   
  이 문제는 기획감사실에서 잘못한 것이 아니고 언제가는 집고넘어가야 할 사항이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 실장님께서도 잘 아실텐데 윤중섭씨에 대한 도로편입용지 관계입니다.
  이것을 보면 1,230만원을 지급한 걸로 돼 있는데 전에는 국가에서 7천5백만원을 지급한걸 알았는데 또 우리 군에서 1,200만원을 지급하게 되고 이게 앞으로 윤중섭씨 땅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는 매입을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대책이 서야지 이걸로 인해서 제가 생각하는걸로 한 1억여원이 나가고있는데 이게 45평인가 제가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사도 인제 살 수 없는 금액이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우리 군에서는 어떤 특별한 대책이 없는지요?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매수청구제가 시행이 됩니다.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에 대한 매수청구 계획이 마련이 되면, 그 계획에 포함시켜서 매수를 할 계획입니다.
이규용 위원   
  그런데 이 사항은 빨리 어떤 대책이 서야지 지금 1억여원이 물론 국가가 제가 알고 있는 것은 7천여만원 전에 물어줬고, 지금 우리 군에서 1,200만원 물고 그럼 이것저것 따지면 약 1억이 다 돼 가는 상태인데 이게 뭔가 빨리 대책이 서야지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기권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예, 장기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장기동   
  아까 도청유치 추진위원회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999년도 이후는 일체 활동한 사항이 없던데, 타 시군은 지금 상당히 앞서갔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지금 이종화 위원님이나 김원진 위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도청유치를 위해서 99년 이후에 아무런 활동도 안한 것이 아니라 우리 행정 집행부에서는 각종 자료를 제출하고 세미나에 참석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했습니다.
  지금 장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민간단체 활동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민간단체의 활동을 활성화 시키는데에 우리 집행부의 책임도 있습니다만, 민간단체가 활발히 움직이다가 조직체가 바뀌면서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도가 이전의사를 철회함으로써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는데 그 후
로 지금 민선3기 들어서면서 다시 도청이전 문제를 용역을 발주하고 이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다시 점화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은 그간에도 각종 연구계획이라든가 개발계획이라든가 도 종합계획이라든가 이런 계획에 참여를 해서 도청이 홍성쪽으로 올 수 있는 각종 노력을 쉬지 않고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민간단체에서 운동이 활발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계기로 해서 민간단체가 활동하는데도 군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자 이런 입장에서 발벗고 나서서 지금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될 겁니다.
○간사 장기동   
  거기에 대해서 민선3기부터 타 시군은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우리 군도 89년도부터 도청유치 문제를 가지고서 활동을 해왔습니다.
  계속 하다가 중간에 민간단체 운동이 중단이 됐는데 타 시군은 자생단체가 남아서 계속 한곳도 있고 타 시군은 지금도 않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간사 장기동   
  그러면 우리 1996년도 이후에 민간단체나 이런데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없습니다.
○간사 장기동   
  타 시군은 지원을 한 것 같은데요.
  안하고서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지원한 데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지원한 데도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 군에서는 안했습니다.
○간사 장기동   
  그러면 자체적으로는 군내에서했다고 그러는데 증거는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우리가 각종 도 종합개발계획이나 이런 데에 신도시 개발을 위해서 포함시켜 달라는 요구같은 것을 계속 꾸준하게 해왔고...
○간사 장기동   
  하여튼 서류상으로는 그렇게 했겠지만 재정적인 지원같은 것은 현재 하나도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민간단체에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간사 장기동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 군청 내부에서는 있을지언정 사회 외곽에서 보는 지원은 없었잖느냐.
  그러면 거의 쉬고 있었잖느냐 전체적으로.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글쎄요, 민간단체들을 활성화 시키는 문제는 군에서 관여를 안했습니다.
○간사 장기동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어서 왜그러냐면, 앞으로도 지금 민선 3기가 돼서 다급하니까 지원을 할려고 그러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했으면 이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사료되는데요.
  기획실장님으로서 여기에 답변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지금 말씀드린대로 민간단체가 도청유치 운동을 하는 모임체가 우리 군내에는 그간에 활동을 중지했었고, 그러기 때문에 군에서 재정지원도 안했습니다.
○간사 장기동   
  그러니까 그쪽에서 먼저 중단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간사 장기동   
  여기서 지원을 안하니까 중단한거 아뇨, 군에서.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글쎄요, 뭐 그런 점도 생각할 수가 있죠.
  우리 행정이 관심이 없었다고도 평가할 수가 있죠.
○간사 장기동   
  저는 행정쪽에서 너무 무관심 또 지방자치가 되다보니까 집행부의 장의 영향력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질문하는 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민간단체 도청유치를 위해서 지원한 실적은 없습니다.
○간사 장기동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권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 위원이 질문한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지역발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낸 것은 인근 시군에 비해서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우리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냈습니다.
  그동안 보면 서해안 고속도로 내에 홍성휴게소만 없구요.
  대지만 있고 개통이 안돼 있고, 또 지난번에도 꽃박람회 때문에 안면도까지 도로를 내면서 몇 천억 공사를 하면서 서해안 임해관광도로 39억도 우리가 억지를 부려서라도 따왔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그동안 서해안 우리 관광에 대해서 2천만원 용역사업같은 것도 연초에 세웠는데 지금까지 미루는 이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해서 꽃박람회라든지 또는 여름이 되기 전에 그러한 모든 것이 이뤄져 가지고 금년도에도 그런 것이 이뤄졌어야 되는 그런 생각이 들구요.
  지난번 도지사님 저희 지역에 왔을 때도 어떤 분이 꽃박람회 때문에 수덕사 같은 데는 많은 돈을 썼다는 말씀을 하니까 그 분께서 말씀이 자기들이 잘 안챙기고 뭔 말을 하느냐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구요.
  정말 저희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장기발전계획 중에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계획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산 같은 데는 지금 연세, 홍익, 한양, 순천 등 3, 4개 대학이 있는데 저희 지역도 이 대학유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또, 앞으로도 3, 4개 대학을 더 유치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천안 같은 데도 12개 대학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또 3, 4개 대학을 더 유치할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청운대학 같은 데도 지난번 입학시험때 27,000명이 와가지고 전국에서 두 번째로 지원율이 많았기 때문에 청운대학 같은 데도 지역적으로 성공한 대학 유치작전으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대학유치 문제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구요.
  지금 대한통운 같은 마트있잖습니까, 거기에서 지금 10두 정도 홍성지역의 고기가 맛이 있어가지고 10두 정도가 전국으로 배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특산물 사업 같은데서도 더욱더 군에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뭐 이 문제에 대해서 실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명심해서 관내 대학과 연계해서 또는 앞으로의 발전계획을 마련하는데 그런 계획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권   
  고맙습니다.
  그러면 아까 질문 과정에서 장기동 위원님께서 홍주의사총 국가문화재 지정 기념행사에 대한 자료제출하고, 경영수익사업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구요.
  박성호 위원님께서 노인복지기금과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목표액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15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감사중지)

(15시 40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기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3에 의하면 관계 공무원의 출석, 증언, 의견진술에 있어서 선서가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답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전체적으로 발언대에서 설명하여 주시고 보충질의 답변은 답변석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문화공보실 
  
○문화공보실장 황선만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8월 30일

문화공보실장 황선만

○위원장 한기권   
  문화공보실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의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황선만   
  문화공보실장 황선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기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저희 문화공보실 업무에 대하여 관심과 지도편달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김원진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홍성문화관광 홍보안내판 설치내역입니다.
  첫째, 사업내역서를 보고드리면, 2001년도에 남당항 진입로 도로변 등 15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총 계약금액은 3,904만9천원입니다.
  2002년도에는 광천 새우젓 홍보판 설치와 홍성IC, 광천IC 출구 등에 조립식 철구조물 양면 설치 등 3개소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광천 토굴새우젓 홍보판 설치는 7월 15일자로 완료하였고, 광천IC와 홍성IC에 있는 대형간판은 착공이 7월 26일날 돼서 완공예정이 9월 20일 예정입니다.
  홍성IC는 8월 26일날 기초완료 하였고, 광천IC는 9월 1일날 기초예정입니다.
  이 사항은 철제탑이기 때문에 철제는 공장에서 현재 다 완료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두 번째, 사업자 선정 관계는 2001년도 관광표지판 설치 사업은 (주)조양건설에 대해서 이것은 국계법 시행령 제26조 1항 5호에 의하여 전문공사 7,000만원이하의 근거에 의해서 수의계약 했고, 2002년도 광천새우젓 홍보판도 마찬가지로 수의계약, 홍성IC와 광천IC에 대한 것은 국가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1항 6호 “나”목에 의하여 단체수의계약된 상태입니다.
  다음 2-4페이지 홍양저수지 친환경적 관광자원화 계획 및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양저수지는 현재 농업기반공사의 재산으로 현재 군에서 구체적인 협의 및 관광자원화 계획은 없습니다.
  주민들이나 또 다각적인 종합적인 관광계획을 할 때 의원님들께서 저에게 지금 주신 자료등을 검토해서 앞으로 보완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2-5페이지, 이종화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축제를 국가, 도 지정 축제화하기 위한 군의 그간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군내의 지역문화축제 및 지역 특산품 축제에 대해서 우리군은 국가지정 사항은 없고, 충남도로 지정된 것은 15개 시군에 하나도 없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발전 방안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저희가 본예산에 2,000만원 예산이 선 것으로 지난 8월달에 배제대학교 이벤트 연구소에 발전방안 용역을 준 상태입니다.
  그리고 만해제나 광천 토굴새우젓축제, 남당 대하축제 등에 대해서 올해 개최후에 평가보고회를 통하여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문제점 및 보완대책을 지금 추진하는 연구용역 중간에 반영시키고 용역결과 개발된 프로그램에서 여건조성후 전국적인 문화관광축제로 지정 신청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난 만해제 축제때 지사님이 오셔서 그때 발전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건의하면 도에서 적극 검토하겠다는 그런 구두 답변을 받은바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이태준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문화재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재 현황과 예산 집행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홍북 지역에 위치한 성삼문 묘소 및 유허지 제초작업은 저희들이 해마다 추석전에 하게 됐고 해서 완료한 상태이고 노은단, 엄찬고택은 관리인을 지정해서 7월달부터 12월달까지 매월 10만원씩 지급해서 제초작업이나 쓰레기 수거를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동네체육시설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 현황은, 91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총 9개소 2억2,092만5천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시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2001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예산집행 내역은 홍성읍 고암리 동네체육시설 등 8개소에 대하여 1억2,723만7천원을 투자하여 4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유인물에 내시된 것처럼 4개 사업은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한기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만해제 개최내용 및 각종 축제 준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만해제 개최 내용을 2001년도와 2002년도에 장단점과 개선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8월 14일 1일간 했고, 2002년도에는 8월 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 했습니다.
  주관단체는 2001년도는 홍성군에서 주관했고 2002년도 올해는 홍성문화원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2001년도에 2,553만1천원이고, 올해는 군비가 3,500만원, 나머지 국비 지원금 해가지고 400만원, 민간단체 후원금 해가지고 별도로 추가자료로 뒤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주요내용은 작년도에 공약삼장비 제막하고 추모다례, 만해 문학의 밤을 실시했고 올해는 한마음 걷기대회나 마당극 공연, 만해 문학의 밤, 추모다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다음 페이지에 홍성군 개최와 민간단체 이양에 따른 장단점 및 개선책을 분석해 봤는데, 홍성군에서 개최했을 때는 신속한 행사준비나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된 반면에 정형화된 틀에 맞추는 경직성이 있었고, 민간단체 개최시에는 자발적인 기관, 단체, 주민참여를 유도할 수 있었고, 유연한 프로그램을 도입·진행, 장기적인 자생력을 배양시킬 수 있었다는 그런 결과 분석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단점은 예를들어 우금치 공연 중단 등 행사진행 미숙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자체 분석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체측과 저희 여러 유관기관, 참여단체, 기관단체에 여러 구성을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평가회를 한번 개최할려고 그럽니다.
  평가회를 개최해서 여기에 나온 돌출된 문제점이나 발전방안을 내년도에는 더 수립해서 발전시킬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세 번째, 대하축제, 광천새우젓 축제 등 준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7회 남당 대하축제는 서부면 남당리 일원에서 남당리 번영회 주최로 9월 14일부터 10월 12일까지 25일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가지고 지금 내용과 계획이 완료돼 가지고 저희들한테 지원 요청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악경연대회라든지 군민 씨름대회 이런 것은 같이 협조하고 나머지 홍보라든지 개회식 준비 이런 것을 같이 협조를 하되 주최는 남당리 번영회가 되고, 재정적 지원계획은 지난번에도 보고드렸듯이 당초예산에 1,000만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요구는 4,500만원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이 왔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2회 추경에 2,000만원 정도를 더 세워서 총금액 공히 광천하고 남당 대하축제 한 3,000만원 정도를 지원 올해 해주고, 또 올해 맡긴 용역결과에 따라서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더 발전적으로 지원방안을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천 토굴새우젓 조선김 대축제는 10월초로 예상이 돼 있는데 지금현재 광천특산물 상인조합에서 행사계획 수립 중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행사계획이 확정되는대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 각종 축제의 활성화 방안과 행정지원계획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이번 만해제 축제한 것도 문제점이 많이 나왔고, 광천새우젓 축제하고 남당 대하축제의 결과를 보고 평가회를 개별로 다 마치고 현재 배제대학교에서 용역을 맡고 있는 그 팀과 같이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올해의 문제점 또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아이디어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발전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논산 젓갈축제나 금산 인삼축제에 그런 도에 저희들하고 협의한 관계로 그건 국가지정 문화축제로 돼 있는데 도에서 얘기도 먼저 다양한 프로그램하고 행사자체를 업그레이드된 상태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그런 식으로 얘기가 돼서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프로그램이 나오고 내년도에 발전적인 계획이 나오면 우리 군비 뿐만아니라 도비나 중앙에서도 더 확대지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생각됩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 축제에 따른 대내외 홍보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홍주의사총 안내판 설치공사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주의사총 안내판 설치공사는 1,735만원인데 이것은 도급자가 법랑전문 그러니까 안내판 유약을 발라가지고 열처리하는 그런 전문업체 특허업체입니다.
  이것이 가보시면 문화재 안내문 글씨를 실크로 인쇄해서 코팅처리 후에 700도의 열로 3회에 걸쳐 열처리 하고, 안내도에 대해서는 그림을 그린 것으로 그림을 코팅후 700도 열로 3회에 걸쳐서 작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체한 문화재 안내판은 송곳 등 날카로운 물건으로 긁어도 훼손되지 않는 그런 특허업체이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는 이런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계약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안내판 상태는 기존 문안 및 안내도, 조감도가 미관상 심하게 훼손됐었으며, 도지정 문화재에서 국가지정 제431호로 승격 지정됨에 따라서 교체가 불가피해서 저희들이 조치한 사항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최신식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최치원 선생 유적 고증연구 실태입니다.
  최치원 선생 유적에 대해서 유적이라고 주장하는 지금 장곡 월계리에 있는 저도 그 지역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우리지역 향토사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화재 지정을 할려면 최치원 선생의 유적고증에 대한 학술회의를 개최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몇 번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이 지금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한 5,000만원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난번 도지사님 순방시 건의때도 이런 학술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것을 충분히 건의 드렸고, 그 다음에 이 예산이 선다고 하면 학술고증을 거쳐서 문화재 지정 신청하면 문화재 지정이 주변지역 성역화 추진까지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학술적으로 고증되는게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되는 대로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주변정비사업은 저희들이 도에서 도비 1,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경에 군비 1,000만원 보태서 2,000만원을 들여서 일단은 주변에 있는 정비사업부터 하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이것은 최치원 선생 유적 고증 학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문화재 안내판 제작 실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재 안내판 제작 현황은 18개소로 완료하였으며, 추가설치 대상 19개소에 대하여는 금년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으로는, 백야장군 생가와 만해 선생 생가에 기히 설치돼 있는 문화사적지 2개소에 대해서 안내판이 노후되고 훼손됐습니다.
  나무가 썩은 그런 상태인데 이것이 완전 교체 또는 A형 안내판으로 교체코자 하는데 예산이 한 6,000만원정도 들어간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참고로 A형 안내판은 국문, 영문과 조감도가 있도록 돼있고, 다음에 B형 안내판은 국문과 영문이 있고, C형은 국문과 영문이 있는 일반 안내판이 되겠습니다.
  2-21페이지 정성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광무정 신축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광무정 신축사업 재원은 2001년도 특별교부금으로 제2회 추경에 민간자본적 보조로 예산편성된 사업입니다.
  두 번째 새로 신축하는 이유는, 현재 광무정은 조립식으로 돼 있는데 그것이 시설이 상당히 노후됐고 협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국 규모의 궁도대회를 유치할 때 또 많은 현재 광무정의 회원들 지역 그런 여러 가지 현안사업으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우천에도 불구하고 경기를 진행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광무정 신축계획이 들어갔습니다.
  광무정 신축 기대효과는, 각종 대회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홍보 효과 및 그런 균형발전의 측면이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22페이지 박성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실있는 군정홍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계도지 및 군정홍보지 배부대상 및 내역을 2000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말씀하셨습니다.
  2000년도 주민계도지 및 군정홍보지 배부대상은 없습니다.
  다음에 2001년도 주민계도지 및 군정홍보지 배부대상 및 내역은 대한매일을 1월 1일부터 12월까지 3,499만7천원을 관내 333개 마을 이장에게 배부하였습니다.
  계도지 홍보지로 선정한 기준은, 대한매일은 서울신문의 후신으로 국정시책 및 일반 주민들이 알아야 할 공지사항들을 비교적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는 중앙지로서 주민계도지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2000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군정홍보 광고 내역은 2000년도는 9개사에 3,960만원, 2001년도는 16개사에 4,790만원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25페이지 문화재 관리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재 관리자 현황은 현재 홍주의사총은 공무원 1명, 공익 1명, 김좌진 장군 생가지는 공무원 1명, 공익 1명, 조양문, 백야장군 동상, 결성동헌, 형방청, 노은단, 엄찬고택은 월 10만원에 사역결의를 해가지고 잡초제거등 하도록 관리인 1명을 사역해서 쓰는 걸로 돼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군내 주요 문화재에 대하여 일용인부를 사역 상시배치가 필요하지만 그런 인력이 없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한용운 선생 생가에는 지금 김좌진 장군 생가지 하고 한용운 생가지는 꽃박 이후에 많은 관광객이 오고 있어서 공익요원을 고정배치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임금동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김좌진 장군 생가 및 사당 진입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생가와 사당주변 도시계획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셨는데 김좌진 장군 생가 및 사당 주변은 현재 도시계획 외지역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이 어떻게 수립되는지 여부는 도시과 사항이므로 요구하시면 별도로 제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생가와 진입로 개설을 위한 대책 여부는 중앙 및 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업량이 1,500미터 약 50억 정도가 들어가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은 큰 도로에서 교량설치하고 토지매입, 진입로 개설 후 포장 이런 사업인데, 이것은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고, 추모대제는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냐 이렇게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년 음력 12월 25일날 백야장군 사당에서 추모제향을 드리는데 그동안은 갈산 중심으로, 위원회가 중심으로 하던 것을 작년에 제가 알기로 사당준공식을 하면서 거국적으로 실시하였는데 사당이 다 준공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역주민 중심으로 구성된 위원회로 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2-27페이지 장기동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군내 애국열사 및 순국열사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군내 애국열사 및 순국열사에 대한 관리현황,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황은 내역은 없습니다.
  단, 문화재와 관련된 열사에 대한 것은 별도로 서면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군지가 작년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상반기에 군지가 편찬되고 납품예정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납품되면 군지에 보시면 문화재에 관련된 열사에 대한 것은 내역이 다 나와있기 때문에 군지도 드리고 여기에 별도 문화재에 관련된 열사에 대한 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순국선열 이설 묘소 현황 및 관리 실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암 이설 선생님은 명성황후의 시해사건 발생시 김복한, 안병찬 선생님과 홍주의병을 일으키는 등 국권회복운동에 앞장선 인물임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묘소 현황은 구항면 오봉리 산 54-3번지에 있고, 설치 시기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1905년도 이설묘소 관리실태는 관리자 이응배씨라는 사람이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현지조사 후에 별도 조치계획을 만들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가자료 요구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권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은 앞에 마련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사항중에서 미진한 사항이거나 이해가 가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한건한건씩 보충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문을 하실 때 가능하면 감사자료 순서대로 해주시고, 또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질문과 답변을 요약해서 자유스럽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은 다른 위원님들 질문이 끝난 후에 나중에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2-2쪽입니다.
  21세기 세계화를 지향하는 지방화 시대에 도청을 유치한다는 내포문화권의 중심인 홍성이 지역의 홍보에는 너무나 미흡하고 거의 직무유기에 가까운 홍보를 할 의사가 없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에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홍성문화관광 홍보안내판 설치내역이 있는데 사업내역서에 보면 18개소가 설치된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홍성문화관광 홍보안내판이 어떻게 생겼는지 답변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황선만   
  홍보 안내판은 지금 두종류가 돼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18개소에 대해서는 남당항이라는 도로변에 남당항 아니면 용봉산 관광자원에 대한 도로변에 여기서부터 몇 ㎞ 가는 방향지시, 우리가 운전하면서 들어갈 수 있도록 길 안내 표시하는 그런 것이고, 뒤에있는 광천 토굴새우젓 홍보판하고 IC에 올해 2개 설치하는 홍성관광 홍보판 이것은 구체적인 이미지 광고 대형 안내판으로서 우리 지역 특산품이나 관광지에 대한 그림과 글씨가 같이 들어가는 홍보 안내판 두종류입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홍성문화관광 홍보 안내판은 여기 광천 옹암리나 IC에 설치하는 것 밖에 없다는 말씀이네요?
○문화공보실장 황선만   
  대형 관광 그림과 글씨 같이 들어가는 것은 3개밖에 없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런데 2000년도 행정감사 보면 홍성문화관광 홍보 안내판이 대인리하고 문화회관앞에 하고 그거 아세요?
  새우하고 새조개하고 그려져 있는거.
○문화공보실장 황선만   
  지금 광천에 있는 새우젓 홍보판이 올해 설치한 것이 미흡한걸로 저희들이 자체 지적해 가지고 새로 설치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원진 위원   
  광천 옹암리 입구에 설치한 것이 미흡해서 새로 설치한 거라구요?
○문화공보실장 황선만   
  예.
김원진 위원   
  제가 그래서 홍성 홍보판 18개를 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찍었는데, 남당리 버스 승강장 앞에는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신리 천수초등학교 앞에도 없고, 여기 보면 관광안내도가 홍성에 역전앞에 하나 있고, 버스터미널 앞에 하나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홍성 관광을 위해서 홍보판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 홍성 홍보 안내판이라고 그래가지고 18개 모든게 남당리 몇 ㎞, 아니면 오서산 몇 ㎞, 용봉산 몇 ㎞밖에 없습니다.
  (사진을 들어보임)
  이 사진을 보시면 정말 안타까운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리는건데 지역 관광안내판 조차도 전혀 설치하지 않았다는거 그리고 이거 보면 2000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15개소를 설치하겠다고 분명히 답변을 했던 내용인데, 지금 2000년도에는 해당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추진한건데 추진한 것도 몇 ㎞이거지 홍보를 위해서 설치한 안내판은 전혀 없습니다.
  서부면장님한테 고마운 것은 서부면장님이 각 기업체에서 유치받은 3건의 홍보안내판밖에 없습니다.
  갈산에 하나, 서부에 두건.
  (홍보책자 들어보임)
  이 안내판도 문제지만 홍성을 홍보하는 홍보책자도 물론 이게 모든 것이 예산이 없어서 그러신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홍보는 그 지역에 무엇보다도 투자 우선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당진군을 홍보하는 홍보책자는 처음에 한글과 영어, 중국어, 일어까지 다 돼 있습니다.
  여기보면 금산도 똑같습니다.
  이게 관광홍성을 안내하는 안내책자가 이 안에 보면 타 시군에 비하면 너무나 열악하고 이것은 관광안내 책자라고 도저히 볼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미흡한 수준이고 이게 1970년도 수준밖에 안될 것 같습니다.
  이런 홍보책자는 아예 발간을 않는 것이 그 지역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그런 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청양군은 서울역에 청양군 특산물 홍보판도 설치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문화공보실장 황선만   
  예, 알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또 어저께 한국일보에 보면 여름은 서쪽으로 지는가에 대해서 이 서해일몰 명소 4가지가 나와있는데 여기에는 전혀 홍성군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터체인지도 홍성군이 안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홍성을 홍보를 담당하시는 과장님으로서 이 열악한 물론 예산도 없어서 이런 문제가 있겠지만, 홍성을 알리기 위한 그동안 1년동안 진행하신 계획이나 그동안 과정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황선만   
  인식을 같이 하면서 지금 그동안에 말씀드렸듯이 2001년도에 18개소라는 것은 말씀하신대로 관광지에 대한 도로표지판 안내판 그런 성격이고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2002년도에 지금 관광홍보에 중요성이 있지만 상당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거 지금 광천IC 하고, 서해안고속도로가 홍성IC가 개통되면서 우선 이쪽에 유입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되겠다는 판단에 의해서 2개는 우선 대형으로 해야 겠다하고서 저희들이 대형간판 2개 하는데 2억 예상해 가지고 계약금액이 1억6,000이 들어갑니다.
  이게 상당히 안내 홍보한다는 것이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올해 우선 이렇게 설치하고 지금 지적하신대로 홍보책자라든지 먼저 지난번에 지적해주신 인터넷 문제 또 안내판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장기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의원님들하고 협조해서 지속적으로 안내에 중점을 둬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원진 위원   
  그리고 홍보판 홍성 인터체인지하고 광천 인터체인지 출구에 설치한다고 하셨잖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황선만   
  예.
김원진 위원   
  이것은 꽃박람회 전에 하기로 했던 사업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황선만   
  이것이 먼저도 잠깐 보고드렸습니다만, 이게 설치하는 대상지가 우리 군유지가 아니고 고속도로 부지이고 또 고속도로 부지가 허락이 안되면 사유지관계 때문에 부지선정 관계에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김원진 위원   
  아니, 아무리 늦어져도 부지선정하는데 지금 꽃박람회가 언제 끝났습니까?
  꽃박람회 전에 완공하기로 돼있는 것을 꽃박람회가 돼서 지금 착공일을 보면 7월 26일날로 적혀있습니다만, 착공일 이라는게 도대체 뭡니까?
  제가 인터체인지 입구 두 가운데 다 돌아다녀 봐도 여기 홍성관광 홍보판 설치할 장소다 하고 팻말이라도 붙여놨으면 알겠는데 전혀 없습니다.
○문화공보실장 황선만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그것이 철제로 하기 때문에 우기라, 홍성IC는 콘크리트가 돼있고, 철제는 지금 공장에서 완료된 상태입니다.
  사업기간내에 설치하는데는 문제 없습니다.
김원진 위원   
  토굴새우젓 옹암리 입구에 세워져 있는 것도 홍보판 관광홍보나 아니면 특산물 홍보보다는 옹암리까지 몇 ㎞ 도로표지판 그것밖에 안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물론 군에서 나름대로 예산을 책정해서 사업을 하셨겠지만 여기 지금 사진찍어 온거 보면 홍보판보다는 도로표지판에 거의 가깝습니다.
○문화공보실장 황선만   
  광천IC 출구에 대형 안내판 새우젓하고 특산품 그것이 문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료 사진이 지금 나와있는데 우리가 홍보안에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역전에 있는 홍성군 관광안내도 화장실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럼 누가 기차타고 내려서 보겠습니까?
  그리고 관광안내도의 페인트가 다 떨어진거 알고 계십니까?
○문화공보실장 황선만   
  저희들이 대형안내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요구도 하고있지만 연차적으로 해가지고 해야 할 예산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하여튼 하나 하는데 1억정도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같이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아니, 1억 예산이 들면 페인트 하는 것은 얼마 안들지 않습니까.
  페인트라도 새로 칠해야지 그거 다 떨어지고 뭐한거 누가 와서 쳐다보고 인상이나 쓰지 홍성에 좋은 이미지를 갖겠습니까?
  관광안내도라는 것은 그 지역에 좋은 이미지를 갖기 위해서 머리를 써서 설치하고 뭐한 거 아닙니까.
  페인트가 다 벗겨지고 또 한쪽 화장실옆에 귀퉁이에 서있어 가지고 누가 홍성에 처음 열차에서 내려서 제대로 홍성의 좋은 이미지와 관광안내판을 보러 가겠습니까?
  버스터미널도 마찬가지입니다.
  버스터미널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정문으로 내려오면 홍성관광안내도가 제대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옆으로 서있어 가지고.
  이것도 내내 칠이 다 벗겨지고 형편없습니다.
  이게 소위 홍성의 얼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안타까운 문제이고 물론 홍성이 타 군에서도 뒤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 홍보분야에 대해서 홍성이 너무 무사안일 하지 않나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각성하셔서 정말 홍성을 발전시킬 수 있고 홍성을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권   
  방금 김원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남당리하고 신리에 2001년도에 사업을 한걸로 돼 있는데 지금 없는 것으로 말씀하셨거든요.
  인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황선만   
  정확히 앞에 나와있는 도로안내표시판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대형 관광안내판을 말씀하시는건지.....
김원진 위원   
  아니, 18개 설치를 보면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9월까지 예산을 확보해서 완료한다고 돼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황선만   
  2000년도 말씀하십니까?
김원진 위원   
  예, 2000년도에 한다고 한 것이 2002년도에 다 된 겁니다.
  2000년도에 관광홍보 안내판을 15개를 설치한다고 한 것이 2002년도에 와서 홍보판이 아니라 도로표시판으로 변해가지고 설치했습니다.
○위원장 한기권   
  그러면 실장님께서 별도로 확인을 해가지고 김원진 위원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황선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기권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홍보판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홍성, 광천IC 홍보판이 2002년 군정업무계획 보고에서 2002년 꽃박람회 관광 유치를 위한 관광명소 및 문화유적지 홍보강화라는 그런 타이틀 아래 예산 2억을 세워가지고 의회에서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게 전혀 되지 않고 있는데 꽃박람회를 한지가 언제입니까?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서야 우리 지역에서 꽃박람회로서의 어떠한 홍보나 그렇지 않으면 득이 있겠습니까?
  이는 너무나 업무를 소홀히 한다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업무보고에서 2002년 2월에 설계를 하고 2002년 3월에 사업 발주를 하고 2002년 4월에 완공예정이라고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 군정업무보고를 이런 식으로 허위보고를, 계획이 없는 실천을 못하는 보고를 한다라면 앞으로 문화공보실은 예산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실장님 답변을 해주세요.
○문화공보실장 황선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무적으로 고속도로변에 저희들이 4, 5차례 이렇게 고속도로변에 하기 때문에 오고가는 양쪽 제일, 저희들이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상행선하고 하행선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제일 좋은 지역을 선정해서 가면 고속도로부지가 되고 또 고속도로 관리공단하고 협의하는 과정, 또 거기서 협의하는 공문 왔다갔다 하면 불허되는 과정과 그 지역에서 불허되면 다시 국도관리청에 관계되면 또 국도관리청하고 하는 과정 이런 과정에서 사실 늦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을 했고 착공을 했기 때문에 물론 꽃박하고 연계해서는 사업을 못했지만 9월 20일경 정도는 완료하는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임금동 위원   
  이 사업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떤 사업이라도 하겠다면 하겠다는 기한내에 완공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갈산같은 경우를 보면 IC에 홍성이라고 붙어있습니다.
  갈산이라는 이름은 찾아볼래야 찾을 수가 없어요.
  갈산주민들이 서해안 고속도로로 인해서 우리는 지명을 잃었다고 이렇게 주민들이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홍보판을 해주고 그 지역의 지명을 필히 넣어주십시오 하는 이런 부탁도 했는데 그런 것도 없고 하니까 갈산을 찾는 사람이 광천IC까지 갑니다.
  갔다가 또 다시 되돌아오는 이런 번거로움, 이래가지고야 누가 갈산을 찾고 홍성을 찾겠습니까?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연구를 하시고 어떠한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에는 계획이 있을때에는 조속한 시일내에 기한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황선만   
  예, 알겠습니다.
임금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권   
  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2-22페이지 내실있는 군정홍보 주민계도지로써 대한매일을 선정해 가지고 작년에 보급을 해줬거든요.
  3,400만원 들여서.
  우리가 이 계도지를 언제부터 보내기 시작했죠?
○문화공보실장 황선만   
  계도지는 거기 나와있는대로 2001년도 1월달부터.
박성호 위원   
  그 전에는 없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황선만   
  예.
박성호 위원   
  2001년도에 시작한 것이네요,
그 전에는 없었고.
○문화공보실장 황선만   
  정확한 것은.....그전에는 제가 있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박성호 위원   
  98년도 99년도 이때는 없었구요?
○문화공보실장 황선만   
  정확한 연도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럼, 앞으로 금년도 계획은 어떠세요?
○문화공보실장 황선만   
  금년도 계획도 2001년도와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예산이 작년도와 같이 편성해 가지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작년도부터 실시하는 사업이죠, 계도지로 해서?
○문화공보실장 황선만   
  예.
박성호 위원   
  대한매일을 아까 선정기준을 서울신문의 전신이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 주민계도지라고 하는 의미는 옛날에 우리 주민들이 신문이나 방송이나 외부의 뉴스에 접할 기회가 적을 때 신문을 주민들한테 우리가 군비를 들여서 보내주는 말하자면 그것이 계도지이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각종 매체 매스컴이 있어가지고 옛날과는 상황이 다르단 말이요.
  별도로 예산을 들여서 이와같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계도하기 위해서 신문을 보내줄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도?
○문화공보실장 황선만   
  이 문제는 먼저 군수님 취임하시고 읍면 순방시에도 일부 주민들께서 이 문제를 박성호 위원님과 같은 그런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검토한 것은 올해까지는 예산이 서있고 연초에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까지는 예산을 집행하고 내년부터는 아까 김원진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듯이 이런 예산들을 홍성군 홍보 이런쪽으로 예산을 편성할 그런 자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예, 금년도 계약이 돼 있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또 한다면 지방지도 많단 말이에요.
  굳이 중앙지로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의미가 없다.
  뭐 이것은 내년부터 안하신다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23페이지 군정홍보 광고, 우리 군정홍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군보도 내고 홍주신보도 지금현재 발간하고 있잖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황선만   
  예.
박성호 위원   
  이 두 신문을 최대한 우리는 군정홍보에 활용하고 그러고 부족할 때 그야말로 최소한의 금액으로 군정홍보를 위한 광고를 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2000년도에 9개사에 3,900만원, 2001년도에 16개사에 4,790만원 이렇게 많은 광고비를 쓰셨어요.
  도민체전 개최 홍보하기 위해서 5개 신문사에 1,500만원이나 썼어요.
  도민체전은 우리가 홍보를 안해도 도단위에서 얼마든지 이것은 홍보가 되는 사항이고, 이 같이 많은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느냐.
  그 다음에 전국단위 체육행사 홍성개최한다고 그래서 홍보 같은 것도 작년도에 6개사에 1,500만원 정도 또 예산을 쓰셨어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군정홍보를 위한 광고는 기존 우리가 발행하고 있는 홍주신보나 군보를 최대한 활용하고 그러고 부족할 때 이 광고를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런 광고를 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문화공보실장 황선만   
  지금 저희들이 홍주신보가 반상회회보 성격으로 매월 25일날 한번 발행되고 있습니다.
  홍주신보는 저희들이 발행을 해서 군내 전세대하고 홍성군민 출신인 출향인사한테 배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성군에 연고를 둔 분들한테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중앙지나 일반 지방지, 일간지에 군홍보를 하고 있는 사항은 홍성군민 뿐만 아니라 충남도민 전체라든지 전국 국민들한테 홍성을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때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있습니다.
  물론 지금 지적하신 도민체전 개최 홍보같은 것은 조금 인식을 저도 같이 하고 있고, 전국단위 체육행사는 작년에도 우리가 개최했고 올해같은 경우에도 유소년 체육대회니, 양궁대회니 이런걸 개최해 가지고 전국에 홍성이라는 이미지를 많이 올렸다고 저희가 자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홍보는 앞으로도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또 이를테면 타 시군에 비교해도 이런 일간지 홍보는 저희들이 예산이 비교했을 때 많지 않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단,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홍보내용에 대해서는 더 분석해서 홍성군민이 아닌 다른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할 내용을 심층 분석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성호 위원   
  이것은 아까 김원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홍보가 아녜요 이건.
  지금 말씀하신대로 도민체전 개최한다 하는 광고예요.
  이건 우리군의 홍보가 아녜요.
  이러한 광고를.....
○문화공보실장 황선만   
  그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광고를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돈을 쓸 것이 아니라 아까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정 우리군을 홍보하는 그런 쪽에 예산을 써야지 광고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써서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예요.
  지금도 그렇게 광고를 많이 내야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황선만   
  제목은 광고로 돼 있지만 이 방향이 신문내용, 여기 내는 광고하는 내용은 저희들이 결정해서 주는 겁니다 신문사에. 뭐를 내든.
  그런데 그 내용을 앞으로 홍성군 특산품이라든지 홍성관광지라든지 이런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서 내용은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자체에 홍성군 홍보가 홍주신보로 다 대체하기는 곤란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입장을 보고드린 겁니다.
박성호 위원   
  그렇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고 부족할 때 최소한의 경비로 광고를 해야 된다 하는 지적이에요.
○문화공보실장 황선만   
  예, 알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자꾸 그것을 합리화시켜서 이정도는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시면 내가 자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전국단위 체육행사를 한다고 해가지고서 광고내는 것이 6개사에 1,800만원 낼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런 돈을 낭비할 필요 뭐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까 도민체전 관계도 얘기했지만 5개사가 아니라 7개사요.
  7개사에 2,100만원을 썼어요.
  분명 낭비 아닙니까?
  그럼 인정하시고 그렇다면.....
○문화공보실장 황선만   
  그 내용은 저희가 인정을 하구요, 내용상에 인정하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앞으로 내년 예산도 있고 광고예산을 저희들이 또 올리게 됩니다 의원님들한테.
  전체 홍보비가 4,700만원을 올해 했는데 이 금액자체가 많다고 제가 인정을 해버리면 앞으로 요구를 할 저희가 명분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내용 전체금액은 타 시군에 봐서도 저희들이 많지 않은 금액이고, 홍보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전적으로 저희가 동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성호 위원   
  타 시군 비교할 것 없어요.
  타 시군이야 광고비로 5,000을 내든 1억을 내든 그건 우리가 타 시군 비교할거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것이 불필요한 비용이라 할 것 같으면 우리군에서는 줄여야지.
  1,000만원으로 줄일 수 있으면 줄여야지요.
  타 시군 비교할게 뭐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건 그렇게 인정을 하시고.
○문화공보실장 황선만   
  예.
박성호 위원   
  다음에 2-25페이지 문화재 관리인 현황, 이것은 지금 우리가 문화재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문화재를 지어놨는데 사실상 관리인이 없어가지고 완전히 말하자면 초토화되고 있단 말이요.
  전부 담벼락 부수고 문짝 부수고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요.
  지금 관리인이 없어요.
  그런데 결성형방청 동헌을 관리인 1명을 두셨다고 그랬는데 언제 두셨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황선만   
  이것은 관리인 성격이 아니고 월 10만원씩 7월달부터 잡초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일용인부를 사역결의해 가지고서 잡초제거나 청소 이런 걸로 하고 있다는 그런 얘깁니다.
  고정배치한 사항이 아니고.
박성호 위원   
  그건 관리자가 아니잖아요.
  제초인부지 그렇죠?
○문화공보실장 황선만   
  예, 비고란에 사역이라고 그래서 표기를 했거든요.
박성호 위원   
  제가 오늘 감사자료 제출한 것은 관리인 현황을 내가 물었잖아요.
  그런데 제초인부, 사역인부를 써놓으면 어떻게 해요.
○문화공보실장 황선만   
  참고로 보고를 드린 겁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관리인 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황선만   
  관리인은 지금 홍주의사총하고 김좌진 장군 생가지에 고정 관리인이 있고 나머지는 고정 관리인이 없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여러차례에 걸쳐서 문화공보실에 제가 지적한 사항인데 동헌이나 형방청 같은 것을 복원해 놓고 관리인이 없기 때문에 다 망가지고 있다 이거요.
  그래서 몇 해 안지나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또다시 수리하고 이렇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여기 한군데 고정배치할 수는 없고 결성에 예를들면 동헌과 형방청이 한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근처에 사는 어느 누구 하나를 지적해서 과거에도 그랬고 한달에 5만원이든 10만원만 주면 자고 일어나면 늘 가서 관리하고 누가 뭐를 부수나 관리하고 누가 잘못하면 가서 못하게 하고 이런 관리인이 필요하단 말이요.
  얼마 안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을 여기 뿐만 아니라 다른데도 이것을 예산을 세워서 그런 관리인을 둬야 된다 하는 얘기를 누누이 지적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게 안되고 있단 말이요.
  그래서 관리인 현황을 달라고 했더니 지금 사역인부를 뒀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그대로 이것을 방치하실 겁니까, 아니면 지금 말씀드린대로 지역마다 있을거예요 많은 돈을 안 들이더라도 그 지역주민 중에 누구 한사람이 한달에 돈을 조금씩만 주면 아침 저녁으로 늘상 왔다갔다 하면서 관리하는 이런 사람이 반드시 필요해요.
  이 사항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 말씀해 보시죠?
○문화공보실장 황선만   
  지금 결성동헌 문제를 포함해서 일반 관리인 저희들도 걱정되는데 홍주의사총하고 김좌진 장군 생가지는 나름대로 공무원이 배치돼서 잘 관리되고 있고 나머지 분야는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전적으로 인정합니다.
  지금 그 생각을 제가 미처 못했습니다.
  10만원이나 5만원정도 주면 그걸 지속적으로 관리해줄 인근에 주민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받아들여서 찾아서 관리하도록, 지금 여러 문화재를 거기만 하는게 아니고 여러 문화재 잡초제거 인부임을 10만원씩 하고 있으니까 그걸 대체해서라도 그렇게 관리하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세요, 그래서 과거에는 한 5만원정도씩 주고 관리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예산도 끊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현재 완전히 무방비다 말이요.
  그러니까 10만원 정도 그런 정도면 충분히 할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 맡겨서 관리시켜야 된다 말이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황선만   
  예.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권   
  예, 장기동 위원님.
○간사 장기동   
  군정홍보 광고내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광고내역을 보니까 일부 신문사에 너무 편중된 것 같으네요.
  홍성에서 발행되는 홍성신문 같은 경우는 2년에 걸쳐 한번을 주고, 물론 홍성에 발간되는 주간지니까 그렇지만 백제신문 같은 경우는 2000년도는 세 번,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공보실장 황선만   
  안배 관계는 그때그때, 백제신문은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지는 않는데 2000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창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문사에 창간되거나 하면 창간기념으로 또 광고를 내주는 그런 관행이 있었고,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된걸로 제가 판단됩니다.
○간사 장기동   
  그럼 신문사가 누구나 창간하면 거기다 광고해주고 해요?
○문화공보실장 황선만   
  아니, 창간기념으로 요구하면 그렇게 하는, 왜그러냐고 물어보셨기 때문에 그런게 아닌가 하는 그런.....
○간사 장기동   
  그런게 아닌가라니요.
○문화공보실장 황선만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간사 장기동   
  그냥 말로 광고합니까, 돈주고 한 겁니까?
  돈주고 광고하는 것을 창간한다고 해주고....
○문화공보실장 황선만   
  아뇨, 그 신문지면을 활용해서 어느 신문을 활용하든 광고가 되는 것은 같으니까.....
○간사 장기동   
  잘 보지 않는 신문에 광고를 해도 그게 광고가 됩니까?
  그걸 묻는거예요 지금.
  그냥 무턱대고 창간한다고 거기다 돈주고서 광고하고 잘 보지도 않는데.
  조양신문 지금 발행합니까 안합니까?
○문화공보실장 황선만   
  지금현재 조양신문은 발행을 않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황선만   
  그런데 여기 2001년도 두 번 광고했어요.
○문화공보실장 황선만   
  2001년도에는 조양신문이....
○간사 장기동   
  그때 홍성신문은 한번 주고,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어느 신문사는 두 번씩 주고 어느 신문사는 한번 주고.....
○문화공보실장 황선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1년도에 보시면 물론 관행이 잘못됐다고 하면 뭐하지만 2001년도 이 자료에 보면 2월 5일날 조양신문은 조양신문 창간기념 그 다음에 12월 31일자 이미지광고 두 번 나간거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창간일에 그런 사례라고 제가 보고드렸습니다.
○간사 장기동   
  그러니까 무조건 창간만 하면 한부 발행되고 보는 사람 없어도 광고해주고.
○문화공보실장 황선만   
  조양신문을 보는 사람이 그 당시에.....
○간사 장기동   
  왜 그러면 지금은 발행이 안됩니까?
○문화공보실장 황선만   
  그것은 신문사 사정이지 제가 그것을.....
○간사 장기동   
  잘되고 상업성이 있으면 발행이 될 것 아뇨.
○문화공보실장 황선만   
  2001년도 당시에 홍보를 줄 때 분명히 발행이 됐고 배부가 잘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는데 그때 조양신문이 지금 폐간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을 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개인신문사를.
○문화공보실장 황선만   
  공보실장님!
  광고할 때는 광고를 얻는게 무엇입니까?
  우리 홍보 아닙니까?
  그냥 무턱대고 창간한다고 해서 광고해주고 해요?
  공보실장님 돈이면 그렇게 합니까?
  이건 국민의 세금을 걷어서 돈을 집행하는데 사업성이 없는데 무조건 창간한다고 광고해줘요.
○문화공보실장 황선만   
  조양신문이 전혀 사업성이 없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 당시에.
○간사 장기동   
  왜 그러면 지금 발행을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황선만   
  그건 그때 저희가 어떻게 예측을 합니까?
○위원장 한기권   
  장위원님 지금.....
○간사 장기동   
  이 신문에 왜그러냐면 1년에 백제신문 같은 경우는 세 번씩 광고를 해주고..... 구독자도 생각을 해야 할 것 아뇨.
  어느 신문에 저기 한지.
  저는 백제신문 아직까지 알지도 못하고 있어요.
  보지도 않는데.....똑같은 경우 이게 300만원씩 잘보는 신문도 300만원씩 잘 안보는 신문도 300만원씩 문제 있잖습니까?
  이것은 선심쓰기 위한 광고인 것 같아요.
○문화공보실장 황선만   
  제가 이렇게 답변드려서 될는지는 모르겠는데, 2000년도에는 제가 문화공보실장을 안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그 내막적인 내용은 제가 답변드릴 수 없고.....
○간사 장기동   
  그럼, 2001년도 봅시다.
  2001년도는 공보실장님 하셨죠?
○문화공보실장 황선만   
  2002년도 1월달에 제가 왔습니다.
○간사 장기동   
  그럼 2000년도는 책임이 없고, 2001년도는 봅시다.
○문화공보실장 황선만   
  2002년도 1월달에 왔습니다.
○위원장 한기권   
  장위원님, 지금 실장님이 2002년도에 오셨다는데.....
○간사 장기동   
  그럼 감사를 2001년도 그때 공보실장님 모셔다가 감사해야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황선만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내막을 자꾸만 말씀을 하시라니까 제가 아까 창간 관행으로 그렇게 한 걸로 안다 이렇게 답변 드렸는데.....
○간사 장기동   
  그럼 2001년도는 감사하는데 의원들이 감사할 필요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황선만   
  감사는 하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답변을 못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이면까지 제가 내용은 말씀드릴 수가 없으니까요.
○간사 장기동   
  그럼 과장님 인수인계할 때 2001년도 잘못분은 짚고 넘어갔을거 아뇨.
○위원장 한기권   
  장위원님 잠깐만요.
  장위원님께서 지금 광고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지적을 하셨잖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부분이 첫 번째로 말씀하신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다는 부분을 지적하셨으니까 시간도 많이 가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실장님의 정확한 말씀을 해주시고 마무리를 해주세요.
○문화공보실장 황선만   
  장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여러 신문에 형평성이 안맞는다는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01년도에 창간기념에 홍보를 해주되 창간기념하면 해주는 그런 관행이 있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또 지적해주신 형평성이 안맞는 분야는 2000년도하고 2001년도를 다시 분석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간사 장기동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아까 안면도 꽃박람회, 유독 저희가 보는데는 지금 과장님이 담당한 부서에 사실은 무사안일 주의로 간 것 같습니다.
  제 본 질문을 하겠습니다.
  군내 애국열사 및 순국열사 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관리현황 및 내역 했는데 없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황선만   
  이것은 애국열사라고 해서 애국열사는 전체적인 홍성군 출신의 애국열사로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관리하는 내역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간사 장기동   
  그럼 어떻게.....
○문화공보실장 황선만   
  단, 여기에는 없다고 내역은 나왔지만 아까 구두로 문화재 관련 그러니까 김좌진 장군 사당이라든지 한용운 선생 생가지라든지 이런 문화재 관련된 열사에 대한 것은 별도로 서면제출하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간사 장기동   
  그럼 그냥 생각만 하고 지금 성삼문 사당 같은거 관리하고 김좌진 장군 생가지니 이런거 관리합니까?
  서류도 없이.
○문화공보실장 황선만   
  전체적인 애국열사에 대한 관리자료는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간사 장기동   
  그렇게 부실합니까?
  누가 홍성군 출신 한용운씨가 저긴지 그런 장부도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황선만   
  저희 업무는 문화재업무 중심이기 때문에 문화재 관련된 그런, 애국열사 전체 관리를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해야 될 업무인지는 저희들이 잘 모르겠고, 군내 전체 애국열사는 실제 관리하는 대장이 없습니다.
○위원장 한기권   
  실장님 잠깐만요.
  지금 장위원님 말씀에는 여기에는 자료가 없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예를들어서 김좌진 장군이라든지 한용운 선생이라든지 그러한 애국지사에 대한 어떤 별도 관리하는 부분이 없느냐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실장 황선만   
  문화재 관련 열사에 대한 것은 별도 자료를.....
○위원장 한기권   
  자료를 주실 수 있으십니까?
○문화공보실장 황선만   
  예,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한기권   
  장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사 장기동   
  제가 질문하는 것은 문화재 관련이라는 어째서 김좌진 장군 생가 같은게 문화재입니까?
○문화공보실장 황선만   
  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간사 장기동   
  그러니까 문화재로 지정된 분들은 관리하고 문화재로 지정이 안된 분들은 관리를 않고?
○문화공보실장 황선만   
  저희 문화공보실에서는 애국열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간사 장기동   
  그러면 여기에서 이설씨 같은 경우는.....
○문화공보실장 황선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체계적으로 대장관리하는 것은 없지만 군지를 지금 홍주대관이라고 해가지고서 군지를 10년전에 만든 것이 부실하기 때문에 올해 종합 집대성해서 발간 추진중에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 우리 홍성지역에 있는 모든 역사적 인물이 전부 그 분의 출생에서부터 활동사항까지 집대성해 가지고서 책자로 그렇게 나오게 편집되고 있는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간사 장기동   
  글쎄, 그런 항목을 군에서 자료같은거 가지고 있는 사항이 없느냐는 얘기요?
○문화공보실장 황선만   
  그 책자로 지금 만들고 있는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간사 장기동   
  인제서 만듭니까?
○문화공보실장 황선만   
  그것이 인제서가 아니라 10년전에 만들고서 그 자료가 그동안에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완해 가지고 만들 필요가 있다 해가지고 올 연초에 계약을 해가지고 9월 중순이면 다 완결돼서 책자로 나옵니다 그것이.
○간사 장기동   
  그게 그렇게 만들기 힘들어요?
  가령 김좌진 장군 하면 거기다 몇 년도에 태어나서 몇 년도에 작고하셨다, 공적은 뭐고, 이런거 뽑아놓은 사실도 없어요?
○문화공보실장 황선만   
  책자로 그렇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책자로.
○간사 장기동   
  인제서 만들고 있느냐구요 글쎄.
○문화공보실장 황선만   
  10년전에 만들어 놓은 것을 계속 보완관리하다가 다시 올해 책자로 다시 보완해서 편집 증편한다는 그런 얘깁니다.
○간사 장기동   
  아니, 10년전에 있었던게 바로 자료 아닙니까?
  10년전에 있던 것도 자료.
  그것의 내역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 그걸 빼달라는 건데 없다.
  그럼 김좌진 장군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합니까?
  머리속에 있는걸로요?
○문화공보실장 황선만   
  여기에서 제가 판단한 것은 조금 위원님하고 시각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 문화공보실에서는 문화재로 지정된 문화재를 관리하도록 조례에 사무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정된 문화재를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비지정된 이를테면 애국열사라 하더라도 비지정된 후손이 관리하는 그런 열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대장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물론 향토사학자나 지금 얘기하는 군지에 들어간 여러 가지 자료는 있지만 이것이 공식화된, 그런 우리가 자료를 관리하는 것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간사 장기동   
  아니 글쎄, 공식화된 자료를 여태까지도 안가지고 있느냐구요 군에서.
○문화공보실장 황선만   
  지정된 문화재에 대해서는 다 가지고 있죠.
○간사 장기동   
  꼭 지정된 문화재만 가지고 있고....
  그럼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이설묘소에 가보셨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황선만   
  담당 계장으로 하여금 출장시켰습니다.
○간사 장기동   
  출장시켰는데 거기 김관현 군수님께서 비석 세운거 보셨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황선만   
  출장 갔다온 계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권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담당 강용호   
  문화재담당 강용호입니다.
  제가 날짜는 자세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때 8월 20일경에 한번 현지에 출장나가서 이응배씨하고 먼저 이장보던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박명순씨네 집뒤 거기에 올라갈려고 했었는데 풀이 너무 많아가지고서 제초작업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위치만 알고서 거기에 뭐뭐뭐 형태가 있다 하고서 지금현재 거기 올라가야 비내리는 상태라 올라갈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다시 내려온 상황은 있습니다.
○간사 장기동   
  그 문제 잘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군의원이 되고서 거기 갔습니다.
  현지 주민들이 이 버려진 산소에 대해서 조치를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일부러 갔습니다.
  도저히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방치돼야 됩니까?
○문화재담당 강용호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는 2-8쪽에 나오는 44개소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지 이 지정되지 않고 옛날 역사적으로 충신이라든지 열사라든지 하던지 하는 것은 지정되지 않은 것은 그 후손이 관리하게끔 돼 있지 지정되지 않은데 가서 남의 묘에 가서 아무리 역사적 인물 가치가 있다 한다하더라도 그것을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가서 그것을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하고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 대신에 이 묘지에 대한 역사적인 고증이나 가치가 있어서 그것을 사실조사 해가지고 문화재 자료라든지 그게 지정이 된다고 할 때는 군비나 사업비를 투자해서 할 수가 있지만, 현재 이 상황은 그 주민들이 거기에서 한 50미터정도가 도로개설이 안돼 있고 올라가기가 어렵고 그래서 주민들이 희망하는 사업인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 상태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군비를 투입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간사 장기동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겠습니다.
  그럼 거기 김관현 군수님께서 비석을 세우셨는데 그때는 어째서 그런 것 같습니까?
○문화재담당 강용호   
  그 비석 세울 당시는 제가 배경사유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에 대한 추모의 공을 기리기 위해서 세운거라고 저는 판단하지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공을 세웠다고 해가지고서 그 묘소가 다시 무슨 지정문화재라든지 뭐로 돼 있는게 아니고 아직까지 개인묘소로 돼 있는 상태입니다.
○간사 장기동   
  제가 거기에 대해서 또 한번 반박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권   
  장위원님!
  질문하시기는 하시는데,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조금 빨리 할 수 있도록 마무리를 해주세요.
○간사 장기동   
  아까 관리현황 내역이 없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거 아닙니까?
○문화재담당 강용호   
  지금 저희가 관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현황은 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다 관리를 하고 여기 이설이라든지 이 분들에 대한 관리는 별도로 나와있는 책자에 의해서 인물에 대한 역사적 배경, 시대적 배경같은 것은 다 나와있지만 현재 우리가 이것을 문화재로나 관리하고 있는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
○간사 장기동   
  강계장님,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황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10년전에 한 것이 부실해 가지고.....
○문화공보실장 황선만   
  그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 장기동   
  부실해가지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부실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빠진 부분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황선만   
  이 부분은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내용을 자꾸만 없느냐고 질의하셔서 군내 애국열사나 순국열사 그러니까 지금 강계장이 얘기한 것은 문화재로써 아까 장곡에서 최위원님 질의주신 고운 최치원 선생도 사실은 향토사학자들은 최치원 선생님 글씨가 맞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향토사학자는 맞다고 그러는데 문화재 지정을 받을려면 학술회를 거쳐서 고증을 거쳐가지고 지정신청하면 도지정 문화재라든지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되면 저희들이 관에서 그것을, 여기서 관리개념은 사업도 투자할 수 있고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리인도 배치할 수 있고 이런 것을 말씀드렸고,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은 현황도 없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반적인 홍성군에 출신이면서 역사적인 인물 뭐 문화재로 지정된 그런 인물이었든 아니든 전체적인 인물 현황은 군지로서 다 편집돼서 있는 상태다 그런 말씀인데 군지가 10년전에 발간됐고 계속 증보해오다가 올해 증보판으로 나온다 그런 얘깁니다.
  문화재 지정 관리하고 현황을 관리한다는 그 개념차이를 위원님께서 좀.....
○간사 장기동   
  여기 관리자 이응배씨 했는데 이분이 후손입니까?
○문화재담당 강용호   
  이응배씨는 제가 직접 통화도 했고 엊그제 한번 제가 통화를 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그러니까 대전에서 사는 이인배씨하고 집안이 되는데 자기가 관리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간사 장기동   
  후손인지 아닌지는......
○문화재담당 강용호   
  후손도 된다고 합니다.
○간사 장기동   
  제가 아는걸로는 후손은 아니고, 이 묘소가 버려져있으니까 후손들이 잘 살지를 못한대요.
  거기에 올 형편도 못되니까 이응배씨가 안타까우니까 옆에 살며.....
○위원장 한기권   
  잠깐만요, 계장님하고 실장님 답변을 충분히 하셨고, 장위원님이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질문을 해주시고 마지막 답변을 잘 해주시고 다른 위원님도 계시니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장기동   
  현황 같은거 홍성지방의 국가유공자가 누군지 이런걸 잘 빼가지고 있으면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으리라고 해서 그 질문을 한거예요.
  그런데 내역없음 이렇게 너무 불성실하다는 얘기요 저는.
○문화공보실장 황선만   
  그것은 서로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는 문화재로서 관리하는 그런 내용이 없다는 말씀이고, 군지로서 지금 이설 선생님에 대해서는 증보된 군지에는 이설선생님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간사 장기동   
  거기에 부언해서 제가 한 말씀만 꼭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 비석에 가보니까 비석에 이런 문구가 써있어요.
  김복한 추양사, 문화재로 잘 받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복한 장군을 등용해서 쓰신 분이 이설공이시더라구요.
  그러면 그 위 의병을 일으켜서 하신 분은 배제되고, 듣는 소리로는 옛날에 공산당에 조금 가까웠기 때문에 배제됐다 하는 얘기를 주위에서 많이 하시더라구요.
  지금은 그런 시대 아니지 않습니까?
  확실히 조사해 가지고, 아까 강계장님이 올라가지고 못할 정도로 방치하시지 말고.
○문화공보실장 황선만   
  이설선생님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도 하고 자료분석도 해가지고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간사 장기동   
  강계장님도 아마 가서 보시고 할 얘기가 없었을 겁니다.
  저도 가서 보고서 주민들한테 할 얘기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방치해도 되는지.
  그래서 지금 좀 마음이 격해가지고 사실은 질문을 한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권   
  예,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제가 한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서를 요구했던 2-5쪽 지역축제를 국가나 도지정 축제화하기 위한 군의 그간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지금 그동안 추진사항이 없고 또 충남도 지정 축제 15개 시군 지정사례가 없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축제에 대해서 좀 알아보느라고 인터넷에서 알아봤더니 중도일보 3월 12일자에 도에서 30개 축제를 중점 육성하기 위해서 30개 축제를 선정했다고 한게 있거든요.
  그래서 중앙부처에 지정건의를 해서 국도비 지원받기 위해서 건의한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담당되시는 분은 그것을 더 알아보시고, 그리고 아까 김원진 위원님이 지역 홍보를 위해서는 홍보판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홍보판 문제를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홍보판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홍보판은 우리 홍성에 온 사람만이 그 홍보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외지에 있는 사람이 홍성을 알기 위해서는 이 지역에 지역문화 축제라든지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지역특산품 축제라든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축제를 하다보면 TV나 신문, 그리고 서울역에 홍보판 이번에 대하축제도 그렇고 광천 토굴새우젓 축제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전국단위 쪽으로 홍보를 대단히 계획하고 있어요.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런 축제를 하다보면 우리 홍성에 대한 홍보가 대단히 많이 됩니다.
  그런데 대대적인 홍보를 할려면 문제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거거든요.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할려면 국가지정 축제로 도에서 건의할 수 있도록, 우리 물론 그동안 축제가 군에서도 많이 지원을 해주고 했지만 이게 지역상인과 민간단체만이 노력을 해가지고는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고, 군에서 공무원들이 좀 상인들보다는 낫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연구를 해주셔 가지고 앞으로 우리 군에 있는 축제들이 좀 국가나 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황선만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군의회에 총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건의를 드리는데, 지금 홍주신보가 25일마다 발행되나요?
○문화공보실장 황선만   
  예, 25일입니다.
이종화 위원   
  그런데 보면, 우리 군의회에 대한 내용이 한 4면 정도, 신문에 보면 1면 2면 3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한 4면 정도나 3면이나 4면 정도에 군의회에 대한 그것도 4분의 1이나 아주 일부 작게 게재가 되더라구요.
  충남도정 신문을 보면 도의회에 대해서 항상 2면에 게재가 되더라구요.
○문화공보실장 황선만   
  올해도 당초에 군수님도 관심을 가지고 저한테 지시를 하셨습니다.
  의정활동 사항을 2면에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만, 이번에는 심대평지사 방문 그것을 넣다보니까 조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챙겨서 조치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권   
  예, 최신식 위원님.
최신식 위원   
  제가 2-22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도지라고 이렇게 아까 답변하셨는데, 이 80년대는 이장들 사기 차원에서 군수님이 중앙지를 서울신문을 이장들한테 무료로 공급을 해줬어요.
  그러다가 90년대 와서 민선군수가 되는 시기에 신문이 중단됐다가 2001년도에 갑자기 대한매일 그러니까 서울신문의 후신이죠.
  그 당시에 서울신문이 여당지라고 해가지고 이장들한테 의무적으로 관권적으로 줬어요.
  그러다보니까 서울신문 후신이면 대한매일이 후신인데, 이것은 일개 신문에 대해서 여기 지국하는 사람한테 특혜를 주는 것이지 이게 계도지라고 볼 수가 없어요.
  계도지라고 하면, 이장이 군내에 333명 아닙니까?
  그러면 중앙지를 3분의 1 한다든가 그리고 지방지 3분의 1 그리고 군 홍보지를 3분의 1을 한다든가 해가지고 분할적으로 비례적으로 줘야 되는데 대한매일에 333부를 한다면 이 사람은 많은 특혜를 준 겁니다.
○문화공보실장 황선만   
  이 사항은 아까 박성호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기 때문에.....
최신식 위원   
  아니, 답변하시지 말고 제가 말씀드릴께요.
  이 특혜를 줬기 때문에 이 신문 한 부에 대해서 저렴하게 공급해줍니까 다 줍니까?
○문화공보실장 황선만   
  규정상 신문대를 다 주고 있습니다.
최신식 위원   
  그리고 군정홍보 광고내역 있잖아요.
  이것이 광고 효과를 볼려면 우선 독자를 파악해야 됩니다.
  예를들어서 충청일보가 홍성관내에 와서 독자가 몇 명인가 예를들어 10명인가, 또 대한매일이 독자가 5명인가 그 비례해 가지고서 이 광고효과를 꾀해서 이게 광고비를 지급해야지 일률적으로 300만원씩 지급한다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 신문사를 먹여살리기 위해서 군민의 혈세를 갖다 낭비하는 겁니다.
  앞으로 시정해 주세요.
  제가 신문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알고 있어요.
  이것을 시정을 않는다면 문제가 도달하니까 꼭 독자 파악해서 앞으로 광고내시더라도 독자 올려라 각 신문사에 독자가 몇 명입니까 해가지고 독자에 비례해 가지고 광고비를 줘야 되는 겁니다.
○문화공보실장 황선만   
  홍보내용하고 같이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최신식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찰이 몇 곳입니까?
○문화공보실장 황선만   
  우리가 전통사찰은 6개가 됩니다.
최신식 위원   
  어느 곳에 있습니까 주로?
○문화공보실장 황선만   
  전통사찰로 관리하는 것은 사찰이 여러개 있지만 문화재로서 전통사찰은 용봉사, 구항에 있는 석연사, 내원사, 정암사, 홍성에 있는 산혜암, 결성에 있는 고산사 해가지고 여섯군데입니다.
최신식 위원   
  역사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죠?
○문화공보실장 황선만   
  구체적인 것은 자료로 요구하시면 제출하겠습니다.
최신식 위원   
  오서산에 보면 내원사라는게 있습니다.
  저도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백제 의자왕때 세워졌다는 절인데 역사적으로 볼 때 6개 사찰을 관리할 적에 제일 오래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내원사가.
  그런데 지금 현 상황을 보면, 옛 흔적은 지금 간곳이 없고, 쉽게 얘기하면 주막집식으로 지어져 있어 가지고 여승 한 분이 계신데 내원사 복원에 대해서 계획은 없으십니까?
○문화공보실장 황선만   
  저희들이 먼저 내원사 측에서도 얘기가 있어가지고 한번 올라가 봤습니다.
  제가 직접 올라가 봤는데, 지금 내원사가 중간에 복원된 상태인데 지반이 약합니다 그쪽 지반이.
  그래서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지금 벽체나 지붕같은 데가 균열된 그런 상태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보수를 해볼려고 해서 전문가를 데려다가 검증을 해보니까 그것은 보수차원이 아니고 지반이 약한데다 졌기 때문에 이건 새로 져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그것이 설치된 면적이 한 10평 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지적하셨듯이 전통사찰 6개 중에서 지금 문제점은 내원사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요하다면 보수는 안되고 전체 예산을 투입해서 새로 져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최신식 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2-17쪽에 최치원 선생에 대해서 고증연구 실태가 없다고 답변하셨네요.
○문화공보실장 황선만   
  지금 향토사학자들이 주장하고 회의하고 이런 근거가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지금 학술적으로 고증된게 없다 그런 얘깁니다 정식으로.
최신식 위원   
  황실장님도 장곡면장을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고인되신 그당시 김갑현 선생님이나 그분들이 많이 연구하셨잖아요.
  이것을 한번 우리 실장님께서 고운 최치원 선생에 대해서 그 장소에 의원님들을 모시고 가서 한번 설명할 용의는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황선만   
  그것을 향토사학자를 모시고 가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아까 보고드렸듯이 유적 고증을 정식으로 학술회의를 거쳐야 지정신청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먼저 투입돼야 할 사항입니다.
  예산이 세워져야 예산에 의해서 유적고증 학술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우선 과제이기 때문에 접근을 그렇게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신식 위원   
  예산을 세워서 하실 계획은 계십니까?
○문화공보실장 황선만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최신식 위원   
  있어요.
  예,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한기권   
  예,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문화재 현황 2-6페이지, 문화재를 다 점검을 해야 될텐데, 정충사가 문화재가 아니죠?
○문화공보실장 황선만   
  이것은 담당 계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준 위원   
  아니, 정충사가 문화재가 아녜요, 아니고 2-6페이지에 있는 예산집행 내용에 있는데 여기에 문화재 아닌 것이 많이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아까 장기동 위원님께서 문화재 이설 묘소에 대한 예산투입을 얘기하니까 문화재가 아닌 데는 예산투입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군 자치법규집에 보면, 군수는 보존의 가치가 있다고 보면 예산을 투입할 수 있다하는 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장기동 위원께서도 인제 지역출신으로서 구항에 주민들로 하여금 많은 요구를 들었을 것으로 압니다.
  복암 이설선생 2-27페이지에도 상세히 거론됐듯이 명성황후 시해사건 당시에 활동한 내용이 있듯이 또 김관현 군수님께서 거기다 기념비까지 세웠다고 보면 문화재가 아닐지라도 여기 현재 예산투입이 상당한 예산이 문화재 아닌데도 투입을 했는데 그렇다고 볼 적에는 그것이 인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어느정도 투입해서 그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그 묘소를 찾게끔 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는겁니다.
  꼭 문화재가 아니더라도 보존의 가치가 있으면 군수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황선만   
  예, 잘 알겠습니다.
이태준 위원   
  그리고 제가 질문한 내용 중에서 2-9페이지 동네체육시설 관계를 질문하겠습니다.
  1998년도에 한 홍남초등학교내에 투입된 예산, 학교 교내에 예산투입은 문공부 소관이 아니겠느냐.
  어떤 명목이라도 학교내에 군비를 투입해서 예산을 집행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거고, 홍성군내 각급 학교가 많이 있을텐데 그 학교에다 체육시설을 해줌으로써 연쇄적으로 각급 학교에서 요청할 시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리고 분명히 학교내에 어떤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문공부 예산으로 해야 되지 군비를 투입할 성질이 아니지 않겠느냐 지난번에도 문공부 예산이 국방부 예산보다도 많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학교내에 체육시설이라든지 학교내에 어떤 군비를 투입하는 일은 없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10페이지에 동네체육시설이 많이 금년도에도 예산이 1억2,700만원 이렇게 투입이 되는데, 이것이 과연 실용성이 있는 예산투입인지 그것이 저로서는 의문이 갑니다.
  각 면단위 체육시설이 많이 있고, 맨 밑에는 동네체육시설 보수공사로 또 2,500만원이 투입이 됐는데, 사실은 이것을 담당 부서에서는 현지를 방문해서 어느 부락에서 어느 면에서 체육시설을 해달라고 한다고 해서 그냥 시설을 해줌으로써 이런 것이 연쇄적으로 필요치 않은 예산을 이렇게 낭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체육시설 이용실태가 어떤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황선만   
  지금 지적해주신 체육시설에 대해서 일제 정비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시설을 설치해 놨는데 사실 활용도가 미흡한 것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해서 지금 시설이 양호한데 철거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앞으로는 활용정도를 분석해서 노후된곳은 대체시설을 않고 또 활용도가 많은 데는 노후되는대로 대체시설을 해서 정비해 나가도로 할 계획입니다.
이태준 위원   
  이 사업을 없애라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잘 되는데는 해줘야 되고, 필요치 않은데를 그냥 예산요구가 된다고 해서 그냥 해주는 그런 것을 지양하라는 그런 뜻으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권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아까 공보실장님께 드렸던 자료를 보시면 홍양저수지 친환경적 관광자원화 및 추진상황 이것에 대해서 가능하다면 홍성에 제대로 된 공원도 없습니다.
  홍양저수지를 잘 개발해서 이 지역주민이 문화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개발하는게 어떠한가 해서 유인물을 드렸습니다.
  잘 검토하시고 또 한가지 요즘 TV에서 보면 야인시대 아시죠?
  야인시대에 홍성에 대해서 홍보를 엄청나게 많이 해줍니다.
  실장님이 군수님한테 건의를 하셔가지고 한번 야인시대 PD나 출연하시는 여러분들을 식사라도 한번 대접하는게 어떠한가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에 홍보안내판 이것에 대해서 서울역 문제도 거론하고 홍보지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보면 일간지나 이런 데 군 홍보를 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많이 투자하면서 어떻게 이런 진짜 필요한 홍성 문화관광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미흡한 투자금액이 없는지 안타까운 현실이고, 일회성 뭐 입막음성 군정홍보보다는 홍성을 진짜 상품화해서 전국에서 모든 사람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관광할 수 있는 홍성으로 한번 개발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권   
  다른 위원님 질문 계십니까?

(조 용 함)

  안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했던 만해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군에서 할 때하고 올해 금년에 문제점이 있는데, 큰 변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인들이 더 많이 참여하고 또 사회단체나 어떤 문화단체에서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군민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으로 발전을 해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아까 1,000만원 대하축제가 있는데 4,500만원 요구해서 3,000만원을 군에서 지급할 예정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그것은 바로 선집행이거든요.
  예산은 1,000만원뿐이 안서있기 때문에.....
○문화공보실장 황선만   
  아니, 집행을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거기 보고서 내용에 보면 2회 추경에 확보 이렇게 돼있습니다.
○위원장 한기권   
  그러니까 2회 추경이 13일부터 며칠 안남았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황선만   
  그것은 실제 저희들이 기간 중에, 그러니까 추경을 확보해서 기간 중에 예산통과가 되면 지원이 되는거고.
○위원장 한기권   
  의회에서 항상 관심을 갖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집행하는 쪽으로 가면 안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공보실장 황선만   
  예, 선집행은 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한기권   
  그렇게 말씀을 드리구요.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2-24페이지 박성호 위원님께서 군정홍보 광고내역을 지적하셨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보면, 2001년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 한달동안에 10건이 나갔어요.
  그러면 이것은 연초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축제니 뭐니 다 있는데 가만히 있다가 12월달에 이렇게 다 나갔느냐.
  이것은 바로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실질적 홍보의미는 없고 제가 기억속에 있어가지고 자료를 한번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자료가 왔던데 보니까 모 일간지에 이렇게 신문이 났는데 12월 29일날 나간거거든요.
  났는데, 홍성의 맛을 만나러 오십시오 하면서 새우가 토굴로 간 까닭은 12월에 무슨 새우얘기가 있고 이렇게 이상한 남당항 얘기가 있고 이런 선전이 나왔어요 12월 29일에.
  이거 되겠습니까?
  공무원하시는 분들께서 정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지 이렇게 돈을 써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이왕에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서면 아까 여러 가지 물론 할 수 있는 부분은 끝까지 밀고 나가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도 없이.
  이건 무슨 돈 쓰는게 아니고 이건 내버리는 거죠 완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지적의 말씀을 드리구요.
  방금 김원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기억이 나서 말씀드리겠는데, 야인시대 요즘 촬영하지 않습니까?
  지금 문경세재에 가면요 왕건 촬영장이 있잖습니까?
  방송국에서 3년동안 투자해서 관련돼서 한 다음에는 문경시로 그것을 넘기게 돼 있어요.
  거기 가보시면 알겠지만 방송 촬영한 후에 엄청난 변화가 왔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야인시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원진 위원님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정말 공보실에서는 찾아가서라도 지금 KBS에 유연채씨나 그런 분들이 있잖습니까?
  신경을 써가지고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대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황선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기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7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7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21분 감사중지)

(17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기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에 의하면 관계 공무원의 출석, 증언, 의견진술에 있어서 선서가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답변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전체적으로 발언대에서 설명하여 주시고, 보충질의 답변은 답변석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종합민원실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종합민원실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8월 30일

종합민원실 정택동

○위원장 한기권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의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종합민원실장 정택동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종합민원실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2쪽입니다.
  이규용 부의장님께서 요구하신 불허가와 반려민원 실과별 현황입니다.
  불허가 및 반려민원 실과별 현황은 2001년도에 103건, 2002년도에 46건해서 총 149건이 되겠습니다.
  실과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많은 실과는 종합민원실이 61건이고 지역경제과가 43건, 도시과가 2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종합민원실 61건에 대해서 반려된 서류 중에서 사후에 조치된 건수가 32건으로 순수하게 불허가 처분된 민원은 29건이 되는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각 실과별 불허가 및 반려된 민원서류 세부내역입니다.
  이 중에서 종합민원실 분야에 대해서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총 13종에 61건으로 농지전용허가가 21건, 산림의 형질변경허가가 10건, 보전임지전용허가가 7건, 개발행위허가가 4건, 농지전용변경허가가 3건 등 해서 총 13종에 61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유와 근거는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김원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시군 지적 필지수 대비 지적직 공무원 현황입니다.
  우리 충청남도의 전체 지적 필지수는 3,434,318필지로 그 중에 우리 홍성군이 차지하는 지적 필지수는 충청남도의 6.5%인 222,092필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적 필지수 대비 공무원 현황은 충청남도 시군 전체 지적직 공무원 150명으로 1인당 필지수는 22,594필지이고 우리 홍성군 지적직 공무원은 현재 8명으로 1인당 지적 필지수는 27,761필지로 평균 필지수보다 5,167필지가 많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22쪽입니다.
  충청남도 시군 지적공부 및 지적직 공무원 현황입니다.
  15개 시군과 계룡출장소에 대한 지적 필지수와 직원현황인데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3쪽입니다.
  한기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복합민원분야 활성화 방안입니다.
  요구하신 내용은 2001년도 보다 2002년 활성화 계획 및 추진상황, 건축 등 복합민원 발생 내용 및 현재 추진상황, 개선방안, 문제점 및 대책 그리고 타 시군 민원실 운영과의 비교 분석 사항입니다.
  먼저 2001년보다 2002년 활성화 계획 및 추진사항입니다.
  복합민원분야 설치가 2001년도 1월 20일 설치된 이후에 민원처리 실적을 보고드리면, 2001년도에는 571건, 2002년도에는 664건으로 2002년도 8월 20일 현재 처리된 건수가 2001년도에 처리된 건수보다 93건이 증가하여 116%의 신장을 보고 있으며, 전년 8월 20일 대비는 173%의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원인의 인·허가 신청이 재산권과 관련이 있어 처리기간을 법정처리기간의 20% 이상 단축을 목표로 현재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복합민원분야 처리기간단축 처리결과를 보면, 2001년도에는 31.1%를 단축해서 처리하였고, 2002년도에는 30.9%를 단축 처리한 바 있습니다.
  2001년보다 2002년의 인·허가 처리건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것은 IMF 이후의 경제상황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인·허가 부서의 책임과 의무도 점점 증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건축 등 복합민원 발생내용 및 현재 추진상황입니다.
  상기 민원처리실적 중 토지관련 인·허가는 564건이고 이중 공장설립이라든지 건축허가 등 복합민원 신청에 따른 협의건수는 152건으로 복합민원 발생의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의 건축허가에 따른 복합민원분야 의제신청 처리절차는 유인물에 표시된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3-24쪽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여 주신 건축분야는 금번 조직개편으로 종합민원실에 배치토록 되어 있어 민원인의 인·허가 처리가 더욱 편리해 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문제점 및 개선방안입니다.
  복합민원분야의 문제점으로는, 현재 허가와 사후관리 부서의 이원화로 허가후 사후관리에 어려운 점이 있으며 불가 민원의 경우 복합민원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련법 검토시 민원인으로 하여금 다소 까다롭다고 하는 인상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사후관리 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불가민원의 경우에는 민원인이 이해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타 시군 민원실 운영과의 비교 분석 현황입니다.
  복합민원 처리의 최선책으로 2000년 7월 행정자치부로부터 지자체의 각종 인·허가 업무를 통합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게 한곳에서 일을 볼 수 있도록 허가과를 설치토록 지침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구조조정이라든지 추진상의 어려움으로 인해가지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중 시단위 일부에서만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충남의 경우를 살펴보면 충남의 경우 인·허가 부서의 종합민원실 배치 시군은 서면에 나와있습니다만, 복합민원계가 운영되고 있는 곳은 우리군을 비롯해서 공주시, 논산시, 예산군, 태안군 그리고 건축분야가 민원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시군이 청양군, 서천군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번 기구개편으로 건축분야가 종합민원실에 배치됨에 따라 제도적으로 원스톱 행정체제가 구축되었는바 민원인의 피부에 와닿는 인·허가 행정을 추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주민의 불편해소와 고객만족의 민원행정 구현을 위해서는 기구의 설치제도 못지않게 민원인을 위한 공무원의 자세 및 인식의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한 담당 공무원의 관련법 연찬, 친절교육 등 주민에게 다가서는 민원행정 추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정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복합민원분야 운영실태입니다. 
  요구하신 내용은, 복합민원분야 운영전과 운영후의 주민 서비스 차원은, 종합민원실 운영이후의 애로점은, 주민의 불편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 각종 인·허가 관련 서류 공무원이 군청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서비스는 이뤄지고 있는지, 앞으로의 개선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이렇게 요구를 주셨습니다.
  먼저 복합민원분야 운영전과 운영후의 주민 서비스 차원입니다.
  복합민원분야는 여러 부서에서 수용해온 인·허가 민원을 일원화해서 보다 신속하고 정확, 공정하게 처리하고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설치된 부서로, 복합민원분야를 설치한 이후 주민서비스 개선사항으로는 종전에 3 내지 4개 실과에서 처리하던 업무를 복합민원분야에서 처리하므로 민원인이 담당자를 찾아다니는 불편이 해소되었고 토지 인·허가를 위한 상담신청시에는 담당자가 각종 지적공부 예를들어 지적도, 임야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대장, 도시계획도, 건축물관리대장 등을 직접 확인하여 지적공부를 발급받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처리를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민원1회 방문처리와 민원창구 일원화를 위하여 복합민원처리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주민편익 증진과 주민의 시간적 경제적 측면에서 상당부분 기여해 오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인·허가 부서가 민원실에 설치됨으로 인해서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인이 느끼는 거리감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운영이후의 애로점입니다.
  이 사항은 한기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복합민원분야 활성화 방안 제3항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의 불편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입니다.
  사실 민원인은 모든 민원을 군청을 한번 방문해서 완전해결을 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원인이 허가신청 이전에 가능여부 판단을 위하여 상담하는 과정에서 관련실과를 다녀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 민원실에는 민원인중에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고 많은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 농지, 산림, 개발행위, 환경 앞으로는 건축까지 포함되겠습니다만, 가장 많은 민원이 민원실 한곳에서 상담 및 인·허가 처리할 수 있는 편리함을 갖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국토이용이라든지 위생, 문화재, 공업관련 민원, 광고, 자동차 관련 민원, 장묘민원 등 앞으로도 각 실과에서 상담해야 할 민원이 많이 남아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자치부에서 권고하는 허가과 설치가 필요로 하지만 현 정원의 범위안에서 추진토록 되어있기 때문에 구조조정 등 현재 우리군의 여건상 어려운 실정으로 판단되며, 민원인이 가장 많은 부서 중의 하나인 건축분야가 종합민원실에 배치되면 앞으로 주민이 불편을 느끼는 많은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종 인·허가 관련 서류 공무원이 군청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서비스는 이뤄지고 있는지 내용입니다.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민원중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농지라든지 산림, 개발행위, 환경 그리고 앞으로 건축민원까지 한번에 상담 및 인·허가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고, 민원서류 감축과 더불어 법적 구비서류를 제외한 지적관련 공부의 제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으며, 필요시에는 담당 공무원들이 직접 확인하고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외의 타 실과 인·허가 부서에서도 관련공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여 가능한 범위내에서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앞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이렇게 요구를 하셨는데,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 공무원의 전문성과 기술성 확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철저한 법규연찬 및 인·허가 업무능력 배양을 위한 연구하는 공무원의 자세 확립을 위하여 인·허가 사무처리 관련 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경험이 풍부한 우수인력을 배치 및 전보를 제한하고 담당 공무원에 대한 인사 처우상의 우대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공무원의 실천의지와 인식전환입니다.
  관련 실과 공무원의 상호 긴밀한 협조가 더욱 필요하고 주민에 대한 민원사무처리의 투명성등 과정을 공개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외부의 감사억제와 인센티브제 실시 등 제도적인 보완이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종합민원실 직원의 지도 감독철저와 친절교육 강화입니다.
  민원인에게는 군청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민원실에 오시면 신속, 정확, 공정한 처리는 물론이고 또한 중요한 것이 친절한 인상을 받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민원인을 위하여 민원인 전용 사무기기인 복사기, 팩스, 전화도 설치하고 또 무료 음료대를 설치하여 무료로 음료수도 제공해 드리고 민원인을 위한 음악도 들려 드리고 민원실 직원의 근무복도 통일시키고 민원실 입구에 안내창구를 개설, 민원실장을 비롯한 민원실 담당 이상으로 하여금 친절한 안내, 상담, 대서는 물론이고 타 실과 민원은 타 실과까지 안내하도록 하고 있으며, 직원의 지도 감독 및 반복적인 자체교육과 외부강사를 초청하여 친절교육도 실시를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민원인을 내 부모, 형제, 친지같이 얼마나 친절하게 대하느냐 하는 공무원의 마음가짐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민원인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 민원인이 만족을 느낄 때까지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7쪽입니다.
  장기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고충처리 민원 신고 현황 및 처리상황입니다.
  금년도 1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접수된 신고는 44건으로 처리완료하였으며, 각 실과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저희 민원실 소관은 2건 접수돼서 2건을 처리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28쪽입니다.
  각 실과별 고충처리 민원신고 상황이고, 종합민원실 소관만 보 고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에 접수된 민원이 2건인데 광천에 사시는 분이 자동차이전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었는데 이것은 현재 자기 아버지가 자동차를 구입할 때 등록세를 내야 되는데 그때 내지 않고 체납됐는데 그 이후로 아버지의 자동차를 현재 본인이 타고 있는데 본인한테 이전후에 등록세가 아버지한테 독촉고지가 나온 상태였는데 그건 불합리 하지 않느냐 그런 이의신청이었는데 이것은 자동차를 구입할 당시에 납부해야 할 세금으로 이것은 부과는 정당하게 됐다는 사항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홍성에서 들어온 민원은 불부합지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었는데, 불부합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민원이었는데 그때 통보당시에는 측량을 하지 않았었는데 불부합지가 아니다라는 것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타 실과 고충처리 민원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3-34쪽입니다.
  김원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개발부담금 부과현황입니다.
  버스터미널 공원지역 주차장과 역전앞 가로공원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현황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주차장 지역은 홍성읍 고암리 1040번지에 현재 지목은 잡종지로 돼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공원으로 되어 있고, 95년도 구획정리가 완료된 지역입니다.
  다음 광장지역은 홍성읍 고암리 415-16번지 지목은 철도용지로 되어 있고 용도지역으로는 철도시설이고 현재는 광장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공원지역 주차장은 1997년 11월 24일 홍성도시계획 변경결정에 의하여 당초는 주차장에서 공원지역으로 고시되었으나 현재는 주차장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토지이며, 홍성역 앞 가로공원은 열차 이용객들의 역 미관을 위해 금년도 3월중에 자체사업비 1,000만원으로 두곳에 조경 및 소나무를 식재한 시설입니다.
  부과내용은, 상기 토지의 공원지역 주차장과 홍성역 앞 가로공원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 허가, 면허 등을 받은 사항이 아니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적을 위하여 시행하는 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부과대상에서 제외된 토지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은 종합민원실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기권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사항 중에서 미진하거나 이해가 가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한건한건씩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규용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 위원   
  민원처리는 3대 원칙이 신속, 정확, 공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한 내용중에 불허가 처분이 너무 많기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2001년도에 103건, 2002년도에 46건해서 149건이 불허가 처분이 됐습니다.
  민원은 되는 방향으로 될 수 있으면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불허가 처분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이거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될 수 있으면 불허가 처분이 덜 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봅니다.
  서류가 미비됐다면 대부분 민원인들이 먼저 와서 무엇무엇을 제출해야 되는 것이며 이런 사항을 질의를 항상 받게 될 것입니다.
  이때에 서류보완도 한꺼번에 모두 할 수 있도록 하며 또 이 분들에게 두 번 다시 오지 않도록 원스톱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불허가 처분 건수에 대해서는 저는 이 사항을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을 다 지적은 할 수 없고, 이 중에서 몇 가지만 지적을 해가지고 서면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실장님 3-3페이지 2월 15일자 농지전용허가 이것은 내가 주로 보면 처리기간이 많이 걸린 사항을 지적했으니까 이런 서류는 간략하게 설명을 하여 주시고 또 처리사본을 제출토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페이지 6월 13일 농지전용허가, 6월 13일 농지전용허가, 다음에 3-5페이지 8월 9일 산림의 형질변경허가, 3-6페이지 2001년도 12월 21일 개발행위허가, 3-7페이지 2002년도 2월 2일 산림의 형질변경허가, 3-8페이지 2002년도 5월 3일 산림의 형질변경허가 그 다음에 3-12페이지 2001년 7월 25일 사업계획신청, 3-13페이지 2001년 10월 15일 주기장시설보유확인신청, 3-14페이지 2002년 3월 23일 차고지설치확인신청, 3-15페이지 2001년 7월 31일 노인여가복지시설설치신고, 7월 31일 노인여가복지시설설치신고, 다음에 3-16페이지 2002년 3월 11일 골재채취업등록, 3-18페이지 2001년 7월 25일 건축허가, 3-19페이지 2001년 11월 30일 건축허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기간이 많이 걸렸는데 왜 이렇게 민원처리 기간이 많이 걸렸으며, 그리고 처리과정에 대한 서류를 복사해서 서면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권   
  예,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3-5페이지 농지전용허가인데 2001년 8월 30일 농지전용허가 허가전 사전행위(부지조성) 농지법 제36조 제1항 조치완료후 허가처리, 이런 경우 농지전용허가 지역인데 사전행위를 해서 이것이 원상복구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죠?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예, 그렇습니다.
이태준 위원   
  그렇다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농지전용허가를 허가지역에 허가가 사전에 나오면 어디고 해줄 지역을 미리 했다고 해서 그것을 원상복구해라 이것은 원상복구할려면 다시 흙을 파내야 될테고 또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그렇게 하지말고 사전에 냈으면 어차피 해 줄곳이란 말이요, 그러기 때문에 허가신청을 안해서 했기 때문에 불법인거요.
  그런 경우는 과태료 내지는 벌금을 물려서 바로 시행하게 해줘야지 그것을 원칙대로 원상복구해서 다시 해라 하면 그 자체가 맞지 않는 상황이란 말이요.
  제 뜻을 알겠죠?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예, 알겠습니다.
  ○이태준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민원이 거기는 당연히 누가 신청을 해도 허가할 지역이다 할 적에는 허가가 늦게 들어왔다고 해서 건축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뜯고서 다시 허가신청을 내라 이것은 과태료나 어떤 벌금을 물려서 원상시키면 허가를 해주는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적극적 민원행정이 돼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는 제가 알겠는데요, 산림법은 사전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고발조치를 해서 처분을 받은 다음에 사후처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법규상.
  그런데 농지법에는 이 처벌규정이 없어가지고 원상복구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업무처리하는 과정에서 허가부서에서 꼭 해줘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데도 규정상, 법규상에 농지법에는 고발해서 처벌을 받은 다음에 사후조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그래서 지금 원상복구밖에 없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태준 위원   
  그런 경우는 우리가 입법사항을 수시로 관계 기관에 올려가지고 크게는 국회까지 현지에서 맞지 않는 법은 거기까지 입법조치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우리가 행정하는 과정에 이런 사항은 법이 실제는 이것이 이런데 실제와 부합되지 않는 법 때문에 피해가 가는 부분은 우리가 그런 사항은 법으로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알겠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도 드리고 또 저희 선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권   
  예,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3-25페이지 복합민원실 후에 주민의 불편사항은 상당히 많이 해소되었다고 인정은 됩니다.
  그런데 산림훼손허가나 형질변경 기타 오수처리 같은 전문분야 같은거 있죠 그런 분야를 인허가 관계 됐을 적에 먼저 법이 준수사항에서 애매모호 할 적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민원서류가 들어오면 복합민원이 들어올 경우에는 관련 실과에서 담당하고 관련자가 모여서 1차 민원실무 협의를 합니다.
  거기서 만약에 법에 안돼가지고 하는 것은 그 선에서 끝나고, 만약 애매모호하다면 민원조정위원회라고 해가지고 부군수가 위원장이 돼서 실과장들이 모여서 협의를 하고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조정위원회 하기 전에 관련 실과의 자문도 구하고 예를들어서 산림허가라고 하면 산림과에 자문받을 일이 있으면 받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대개 인허가 관련의 허가가 법대로 하기 때문에 까다롭다 불친절하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듣죠?
  또 아까 이태준 위원님도 말씀하시다시피 그 법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되는데 주민이 애로사항이 많을 때가 있어요 보면.
  다 집 져놓고서 허가사항을 몰라서 뒤늦게 허가를 내서 가만히 있으면 무허가로 존속할 수도 있는데 긁어부스럼 내서 다 뜯어라 다시 허가내주마.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애로사항을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앞으로도 많은 주민의 편에 서서 협조를 해주시고 후견인 제도를 지금 하고계시죠?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후견인제는 지금현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하지 않고 있어요?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예.
주정열 위원   
  왜 계장님들이 번갈아 하신다면서요?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그것은 후견인제는 뭐냐면 복합민원이라든지 처리기간이 10일 이상되는 처리가 오래 소요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그전에는 담당 이상으로 하여금 후견인제를 지정해 가지고 그 민원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상담이라든지 안내라든지 이런걸 해주도록 돼있는 제도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창구안내는 저하고 우리민원실 담당들이 문앞에 안내라는 책상을 해놓고 안내석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오는 민원인에 대한 친절한 안내라든지 상담, 타 실과 민원에 대한 타 실과까지 안내도 해드리고 그런 제도입니다.
  후견인제는 서류상에 누구를 지정해 가지고 이 민원이 접수돼서 끝날 때까지 관리는 해줘라 이렇게 지정해서 하는게 후견인제입니다.
주정열 위원   
  지금 전문 후견인제도가 오히려 낫잖아요?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후견인제도가 97년도에 실시를 하라고 해가지고 그때 저희 군도 2000년도 초까지 시행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엊그제 신문에도 났었는데 도청에도 그게 도청관련해 가지고 신문에 났더라구요.
  후견인제도가 유명무실해졌다 했는데 저희도 그것 때문에 20개 시군을 다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형식적으로 누구다 이렇게 지정해 주는 시군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시군은 없었는데. 사실은 이 민원후견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리기간이 많은 민원 또 복합민원 이런 민원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을 져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이렇게 민원인 편에서 하도록 돼있는데 그게 2000년도에 강제가 아니고 희망자에 한해서 해주도록 그게 완화됐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제가 판단할 때는 민원인들이 의식 수준도 많이 높아졌고 또 부서가 여러개 되는 것 또 처리기간이 오래되는 것은 뭐 설계도를 붙여야 된다든지 아니면 기술적인 많이 붙기 때문에 대행기관에서 많이 해서 접수를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전에 해보면 후견인제 담당자한테 전화를 하면 업무적으로 본인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또 후견인은 담당자한테 물어가지고 다시 연락을 해야 되고 그런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민원인도 실질적으로 담당자와 직접 통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정열 위원   
  후견인이면 어느정도 상식을 많이 아는 사람을 해서 후견인제도가 오히려 안내해서 하는 것보다도 낫지 않나 나는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저희군도 지금 35명이 담당급 이상으로 해서 지정은 돼있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그 관계는 저희가 자체 분석을 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하면 검토를 해서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유니폼을 입고 계신데, 어제도 가봤지만 민원실 공무원 여러분께서 많이 입고는 계시지만 안입고 계신 분도 대다수가 있어요
  그것 좀 시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유니폼이 지금 춘추복하고 동복 이렇게 규정이 돼있죠?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하복하고 작년에는 동복을 해줬고, 금년에는 하복만 해줬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런데 하복이 저것이요?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예.
주정열 위원   
  그런데 더워서 걷고 그런 실태인데 차라리 하복은 하복답게 잘 해주시는게 좋겠고.
  이왕 유니폼을 입게 했으면 100% 입도록 하시고, 그리고 춘추복도 아울러 예산 세워서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리고 이왕 하는거 색상도 좀더 연구를 해주셨으면 바람이고, 하여튼 다른 질문은 않겠습니다만, 우리 주민의 편에 서서 실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실이 한 40여명 됩니다.
  그런데 정규직 말고 공익요원들이 와서 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근무복을 착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공익요원들이 근무복을 착용하지 않습니다.
  옷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신다면 공익요원까지 근무복을 해서 입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직원들이 근무복 착용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위원장 한기권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아까도 민원처리는 신속, 정확, 공정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군 지적필지수 대비 지적 공무원 현황을 질의를 했습니다.
  홍성군이 타 군에 비하면 업무량이 과다하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업무량이 과다하면 정확하고 공정하고 친절하게 민원서비스를 할 수 없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글쎄요, 근무자의 능력여하에 따라서도 많이 좌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원진 위원   
  그런데 능력이 있으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글쎄요, 우리 지적직 공무원들은 능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아니, 능력도 중요하지만 과중한 업무에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아무래도 짜증을 낼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지적직 공무원 충청남도 시군 현황을 봐도 홍성군이 타 시군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민원서비스를 할만한 그런 인원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정말 민원인을 위해서 질높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적재적소에 인원을 배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면, 비슷한 필지에 천안같은데는 16명이고 홍성에는 8명밖에 안됩니다.
  이런 문제도 개선하시고, 아까 주정열 위원님이 홍성군이 후견인제도 뭐 창구안내 아까 말씀하셨는데 일례로 창구안내가 공격적인 대민 서비스가 되지 않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격적인 대민서비스라는 것은 능동적으로 지역주민이 민원실에 와서 할때는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친절한 서비스가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월간동아 8월호 보셨나 모르지만 동아일보 광고국장님인가 하고 교수 한 분, 두 분이 홍성에 오셔가지고 민원실에서 홍성 문화유적에 대해서 안내 좀 해달라고 아마 6월달에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근 덕산이나 관광지가 많은데 왜 홍성에 와서 그런걸 안내해 달라고 하느냐 이 분들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해서 월간동아 8월호에 글을 쓴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봤는데, 이런 문제를 봐서도 형식적인 그런 서비스는 이뤄질지 몰라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민 서비스는 아직 홍성군이 다른 군보다 떨어지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서비스 교육도 중요하지만 진정 공무원의 자세 변화없이는 홍성군이 타 지자제보다 더 잘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좀 그 문제를 심도있게 실장님이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도 판단해볼 때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민원인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저희들도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고 민원인들이 만족을 느낄 때까지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직 공무원에 대한 걱정도 해주셨는데 고맙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도 한번 노력을 해서 더 많은 인원이 근무를 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 아까 신문관계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민원실 직원은 아녔을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8월에 보면 민병욱 동아일보 출판국장 그리고 박수용씨라고 미대 교수입니다.
  이 분이 우리 홍성에 향토사학자 한권택씨라는 분한테 홍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답니다.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향토사학자 한권택씨한테 정확하게 물어보시면 그렇게 답변한 공무원이 도대체 누군가 이런 공무원은 사실 민원실에는 있어서는 안되는 공무원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도대체 어느분이 그렇게 하셨나 찾아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한기권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조 용 함)

  없으시면, 실장님 금방 말씀하시는데 민원실 직원이 한 40여명 된다고 하셨잖아요?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예, 공익요원까지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기권   
  그러면 만일 건축계가 내려오면 몇 명으로 예상하십니까?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저희 정규직 직원이 지금 29명입니다.
  그래서 건축계가 6명으로 돼있거든요.
  그러면 정규직만 35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권   
  그러면 거의 46, 7명 된다는 얘긴데.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그렇죠 공익요원까지, 공익요원은 인제 업무보조라든지 단순업무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한기권   
  본 위원이 예산군청을 며칠전에 갔다왔는데 1민원실, 2민원실, 3민원실 플러스 해가지고 33명 직원에다 보조인원 9명이더라구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1민원실, 2민원실, 3민원실로 구분돼 있는 상태거든요 거기는.
  그런 상태에서 인원이기 때무에 저희 민원실 같은 경우는 인원이 적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고, 의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게 바로 민원실 분야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3대 의회때 군정질문이나 행정감사시 항상 복합민원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고 그리고 이번에도 건축계가 내려와서 주민한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어서 대단히 고맙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건축분야가 내려왔을 때에 건축허가나 사용승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 읍면별로 직원을 배치합니까 아니면 종합적으로 다루게 됩니까?
  그러니까 A라는 직원이 뭐 홍성읍 뭐 2, 3개 읍면을 계속해서 다루느냐.....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건축계 직원이 건축업무를 담당할 때 업무를 읍면별로 나눠서 갖느냐?
○위원장 한기권   
  예.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은 모르겠는데요.
○위원장 한기권   
  본 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계 조정같은 것은 규칙에 의해서 한다고 말씀을 지난번에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하셔 가지고 건축분야에 대해서 각 읍면별로 이렇게 지정을 해주는 것이 그쪽 분야에 대해서 정확히 알기 때문에 오래도록 근무를 하다보면 완벽하게 그쪽 분야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 지역을 알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을 것 같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지역을 맡아서 계속해서 하다보면 서류가 들어오면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는 것이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하여튼 말씀하신 내용을 검토해서 어떤 방법이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이냐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권   
  하여튼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셨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행정처리를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이규용 위원님께서 불허가처리 민원에 대한 처리과정에 대해서 서면제출 요구하셨죠?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예.
○위원장 한기권   
  내일이나 모레까지 빠른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구요.
  예, 김원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원진 위원   
  고충처리 이의, 진정 민원신고 및 처리상황 3-33쪽입니다.
  홍성군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심의후 처리사항 통보 그리고 숙박시설 설치 반대의 진정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이 문제는 저희가 자료만 뽑은거거든요.
  도시과 민원과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리는 것 보다 관련 실과에 말씀을 해주시면 다 자세한 설명을 듣지 않을까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김원진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기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일정에 따른 감사는 이것으로 중지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8월 31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17분 감사중지)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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