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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홍성군의회 (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8호

홍성군의회사무과


1994년 12월 23일 (금) 10시 03분


  1. 의사일정
  2. 1. 홍성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3. 2. 홍성군시장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4. 3. 홍성군세감면조례제정안의결의건
  5. 4. 홍성군영세민생활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6. 5. 홍성군묘지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7. 6. 홍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제정안의결의건
  8. 7. 홍성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제정안의결의건
  9. 8. 홍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10. 9. 홍성군오수분뇨처리및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제정안의결의건
  11. 10. 홍성군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안의결의건
  12. 11. 홍성군농업기계순회수리반설치및부품센터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홍성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3. 2. 홍성군시장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4. 3. 홍성군세감면조례제정안의결의건(군수제출)
  5. 4. 홍성군영세민생활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6. 5. 홍성군묘지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7. 6. 홍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제정안의결의건(군수제출)
  8. 7. 홍성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제정안의결의건(군수제출)
  9. 8. 홍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0. 9. 홍성군오수분뇨처리및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제정안의결의건(군수제출)
  11. 10. 홍성군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2. 11. 홍성군농업기계순회수리반설치및부품센터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0시 03분 개의)

  
○부의장 이범화   
  오늘은 의장님께서 도내 의장 협의회에 참석하신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홍성군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위원회별로 심사하여 주신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1. 홍성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2. 홍성군시장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3. 홍성군세감면조례제정안의결의건(군수제출) 
4. 홍성군영세민생활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5. 홍성군묘지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부의장 이범화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시장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세감면조례개정안,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영세민생활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묘지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섯 건의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해주신 사항이므로 전용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전용석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홍성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성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보고드리면 불용품 매각 시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5백만 원 이상에서 천만 원 이상으로 감정평가액을 상향 조정하고, 장비 비치대장 중 소모품 대장을 없애며, 물품의 품종 구분 기준에서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가 5만 원 이상이던 것을 10만 원 이상의 물품을 비품으로 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홍성군시장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보고드리면 공설시장에 대한 사용요율이 다른 것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고 시장관리 운영상 문제점으로 보완하기 위하여 사용료의 징수사항 및 위탁관리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정하여 계속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 종료와 동시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장 사용요율을 인상하여 현실화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홍성군세감면조례제정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을 보고드리면 현재 운용하고 있는 군세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대부분의 적용시한이 1994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관련 조례 중 국가 유공자 등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감면과 사회교육시설 등 지원을 위한 감면, 농어촌주택 개량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대중교통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그리고 지역발전 지원을 위한 감면 등 정책목적상 세제지원이 계속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는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이를 통합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홍성군영세민생활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보고드리면,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의 융자한도액을 5백만 원에서 천만 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융자기간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하던 것을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토록 하며, 연체이율을 5%에서 10%로 높이고 융자금의 신청절차를 거주지 이장의 추천을 받아 신청하던 것을 거주지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신청토록 하여 영세민의 생활안정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홍성군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주요 개정내용을 보고드리면, 묘지사용면적을 2평 미만에서 3평 미만으로 조정하고, 묘지를 부정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5천 원에서 5만 원으로 증액 부과하며, 묘지 평당 사용료를 3,100원으로 현실화하여 묘지관리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병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 보고된 조례안을 한 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홍성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홍성군시장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시장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홍성군세감면조례제정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세감면조례제정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홍성군영세민생활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영세민생활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홍성군묘지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묘지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홍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제정안의결의건(군수제출) 
7. 홍성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제정안의결의건(군수제출) 
8. 홍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9. 홍성군오수분뇨처리및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제정안의결의건(군수제출) 
10. 홍성군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1. 홍성군농업기계순회수리반설치및부품센터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0시 10분)

  
○부의장 이범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제정안과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제정안과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오수분뇨처리및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제정안,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안,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농업기계순회수리반설치및부품센터운영조례중개정조레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여섯 건의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사항이므로 유영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유영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영우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6건에 대한 조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규정이 폐기물관리법에서 분리 신설됨에 따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하여야 할 공중변소의 설치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군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우리 소득수준에 맞는 선진 문화의 조기정착을 이룩하도록 하며, 지속적인 청결상태를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내무부가 전국 공통된 시행을 위한 준칙을 시달하여 충청남도지사가 94년 9월 13일 각 시장, 군수에게 이첩 시행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홍성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도 폐기물 관리법 제13조 및 동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에 대한 정부의 일반 쓰레기 수수료제도의 개선에 따른 종량제 시행으로 환경처가 전국 공통시행을 위한 조례 기준을 94년 9월 28일 시장, 군수에게 이첩 시행되는 것으로 전국 공통사항으로 특이 사항이 없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홍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91년 3월 8일 폐기물 관리법을 개정하면서 종전 폐기물 관리법에 포함했던 일반폐기물과 오수·분뇨, 축산폐수에 관한 사항이 각각 분리됨으로 일반폐기물의 수거처리를 위한 관리구역을 특별 청소구역으로 제한하여 11개 읍, 면 43개 리에 국한하였던 것을 군내 전 구역으로 확대 실시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홍성군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90년 4월 7일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이 제정 공포되고 동법 시행령이 90년 8월 8일 제정 공포됨으로 동법 시행령 제67조 규정에 의거 상위법에서 시, 군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구성요건을 직접 마련하므로, 충청남도 지사가 90년 12월 24일 동법 시행령 제67조 규정에 의거 시, 군 단위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므로, 기 조직된 군 농어촌종합대책 추진위원회 설치 운영조례를 폐지토록 지시한 바 있어 폐지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성군농업기계순회수리반설치및부품센터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농기계 무료수리 가액을 인상하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농기계 수리가액이 3,000원 미만의 부품의 공급을 무료로 하던 것을 5,000원 미만의 수리가액이나 부품의 공급을 무료로 하도록 인상하는 조례로 농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가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범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해 주신 조례안을 한 건 한 건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정된 홍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제정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홍성군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제정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으로 상정된 홍성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제정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홍성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제정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으로 상정된 홍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홍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으로 상정된 홍성군오수분뇨처리및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제정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홍성군오수분뇨처리및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제정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으로 상정된 홍성군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홍성군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안은 원안과 같이 폐지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으로 상정된 홍성군농업기계순회수리반설치및부품센터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홍성군농업기계순회수리반설치및부품센터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의원님, 여러 가지 많은 조례안을 심사하여 주시고 의결하시는데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8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차 본회의는 12월 29일 목요일 10:0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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