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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홍성군의회 (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1994년 11월 25일 (금) 10시 30분


  1. 의사일정
  2. 1. 회기결정의건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 95년도예산심의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5. 94년도군정추진사항및95년도구상사업보고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4. 3. 95년도예산심의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5.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유병윤의원외 5인의원 발의)
  6. 5. 94년도군정추진사항및95년도구상사업보고의건(군수제출)

(10시 30분 개의)

  
○의장 이병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홍성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안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조환경   
  사무과장 조환경입니다.
  제30회 정기회 의안으로 접수된 내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5일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정광호 의원님 외 네 분 의원님으로부터 제30회 정기회 소집요구와 회기결정의 건이 발의되어 11월 18일 홍성군의회 공고 제9호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11월 22일에는 홍성군수로부터 9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농업기계순회수리반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9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11월 22일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제30회 정기회 의사일정안을 협의하였고, 11월 23일에는 홍성군수로부터 94년도 군정추진사항 및 95년도 구상사업보고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11월 24일에는 홍성군세 감면조례제정조례안과 홍성군시장사용료징수조례안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본회의 중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병칠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32분)

  
○의장 이병칠   
  의사일정 제1항 제30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에 의하여 매년 11월 25일에 개회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지난 11월 15일 운영위원회의 발의로 회기에 대한 심사와 의결을 거쳐 의원간담회에서 협의를 해 주신 내용입니다.
  따라서 본 정기회 회기를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제30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 33분)

  
○의장 이병칠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수창 의원님과 이준표 의원님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므로 두 분 의원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5년도예산심의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 34분)

  
○의장 이병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 예산안심의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2항과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95년도의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의 명칭은 95년도 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특별위원회 명칭은 95년도 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해 주실 위원님을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주정양 의원님, 김태수 의원님, 최기영 의원님, 정광호 의원님, 이준표 의원님, 전용석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을 추천합니다.
  추천되신 분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표재구 의원   
  지난번에 임시회에서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지금 호명하신 분들이 특별위원회 구성요건을 갖추고 계셨던 분들인데, 이분들이 지금 중복적으로 두 번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장 이병칠   
  예결 위원으로 두 번 들어가시는 것입니까?
표재구 의원   
  예.
○의장 이병칠   
  이 정기회에 추전된 것은 지난번 93년도 정기회에서 예산심의하신분과 감사 특위를 하신 분으로 이렇게 배분이 되고, 또 거기에 이번에는 2개의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별로 하도록 배분을 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표재구 의원   
  정기회에서 예산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사람들은 정기회에 국한되어서 그러면 거기에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의장 이병칠   
  규정은 아니구요.
  편의상 제가 추천하는 과정에서는 예산 특위를 하신 분 또 감사 특위를 하신 분으로 전체 의원이 두 특위로 나누어지게 되시는데 그것을 교대하시는 것으로 격년으로 교대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표재구 의원   
  지금까지 해온 정례를 보면 예산심의를 담당할 때는 특위나 또는 감사 특위에서 상반되는 그런 의원 간에 교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번에도 그것에 따라서 한다고 그러면 그 순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분명히 지난번에 예결 위원이셨던 분들은 이번에는 다른 특위에 관여를 하셔야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의장 이병칠   
  그러니까 전년도에 예결 특위위원을 하신 분은 이번에는 감사 특위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야 되겠지요.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십니까?
표재구 의원   
  지금 의장님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의지는 이것입니다.
  지난번에 1차 추경 시에 예결위원이셨던 분들이 또 그동안에 정례로 볼 때는 예결위원 했던 분이 다른 곳으로 가고 또 다른 곳에서 특위에 관여했던 분이 예결위원으로 오는 것으로 그동안에 정례로 되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난번에 예결위원이었던 분들이 또 예결 위원에 관여를 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정례를 배제한 그런 입장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장 이병칠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표재구 의원   
  다른 의원님들이 아니라 그동안에 우리 의회규칙에 의해서 정례적으로 이루어진 사항대로만 해 주시면 대과 없는 입장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장 이병칠   
  그 문제는 좀 조정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어떠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의장 이병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5년도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의원을 수정 추천하겠습니다.
  주정양 의원님, 표재구 의원님, 최기영 의원님, 정광호 의원님, 이준표 의원님, 전용석 의원님 이상 여섯 분으로 수정 추천합니다.
  추천되신 분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므로 호명해 드린 여섯 분 의원님이 95년도 예산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유병윤의원외 5인의원 발의) 

(11시 26분)

  
○의장 이병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정기회 중에 실시하게 되어 있으며,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1항과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1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겠습니다.
  명칭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므로 명칭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수고해 주실 위원님을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제가 추천을 하겠습니다.
  김태수 의원님, 이수창 의원님, 유병윤 의원님, 이범화 부의장님, 이용학 의원님, 유영우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을 추천합니다.
  추천되신 의원님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므로 호명하여 드린 여섯 분 의원님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적인 행정사무감사 일정과 계획은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협의하셔서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 94년도군정추진사항및95년도구상사업보고의건(군수제출) 

(11시 27분)

  
○의장 이병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4년도 군정추진사항 및 95년도 구상사업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년도 연초에 계획한 모든 사업을 총 결산하고, 또 새해 알찬 군정을 펴나가기 위하여 마련한 계획을 홍성군수님께서 제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안으로 채택하여 실과별 실적 및 계획을 청취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94년도 군정추진사항보고 및 95년도 구상사업보고의 건은 원안과 같이 채택 결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11월 28일과 29일 양일간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예산심사특별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 심사 및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1월 2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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