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30회 홍성군의회 (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홍성군의회사무과


1994년 12월 16일 (금) 10시 07분


  1. 의사일정
  2. 1. 제30회홍성군의회정기회의사일정변경안
  3. 2.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1. 제30회홍성군의회정기회의사일정변경안(정광호의원외 4인의원 발의)
  3. 2.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군수제출)

(10시 07분 개의)

  
○의장 이병칠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운영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회의를 갖게 된 것은 홍성군수로부터 제출된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될 조례안을 상정하기 위하여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 추가 및 변경안을 발의해 주셔서 오늘 본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홍성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30회홍성군의회정기회의사일정변경안(정광호의원외 4인의원 발의) 

(10시 08분)

  
○의장 이병칠   
  의사일정 제1항 제30회 홍성군의회 정기회 의사일정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회기 중에 접수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될 홍성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제정안 등 11건의 조례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추가 및 변경 운영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본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12월 16일, 제6차 본회의와 당초 의결된 12월 21일 제7차 본회의에 이어서 12월 23일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운영 등 준비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군수제출) 

(10시 09분)

  
○의장 이병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동건 수정발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으신 뒤에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과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에 의결하는 방법이 있겠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표 의원님 말씀하세요.
이준표 의원   
  기획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그동안 충분한 토의가 있었으므로 그대로 진행해 주시는 것을 전제로 말합니다.
○의장 이병칠   
  사전에 특위에서 설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관계로 해서 기획실장님의 제안 설명을 듣고 즉석에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어떠시겠습니까?
정광호 의원   
  찬성합니다.
이수창 의원   
  재청입니다.
○의장 이병칠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므로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으신 후에 즉석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규용   
  기획실장 이규용입니다.
  존경하옵는 이병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이 군정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하반기 재정은 특별교부세 및 농특세 사업이 내시되어 지역개발부분에 투자되므로 지역주민 숙원사업을 다소 해소하였으나 부동산 경기침체로 재산매각수입과 흡연인구 감소로 담배소비세는 여전히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존 재원이 빈약한 우리 군의 실정으로서는 주민욕구사업을 충족시키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733억 2,8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3% 신장된 644억 3,4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1% 감소된 88억 9,400만 원으로 상수도 사업은 53% 신장된 32억 3,900만 원,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은 43.9% 신장된 13억 5,500만 원, 토지구획정리사업은 54.9% 감소된 15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조절하여 전액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내시된 근거에 의거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예산내역은 주민세가 58% 증가한 8억 3,000만 원, 재산세 9% 증가한 4억 7,500만 원, 자동차세가 3% 증가한 18억 4,400만 원, 도축세 130% 증가한 2억 8,000만 원 목적세가 4% 증가한 4억 7,400만 원인 반면 농지세가 20% 감소한 900만 원, 담배소비세가 11% 감소한 44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입수입 중 징수교부금은 5% 증가한 13억 9,600만 원, 이자수입이 95% 증가한 7억 2,600만 원 기타 잡수입이 136% 증가한 4억 400만 원이며 관공업 수입은 41% 감소한 1억 5,800만 원,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73% 감소한 3억 5,700만 원, 개발이익환수금은 83% 감소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광천읍 시가지 외곽도로 개설에 1억 5,000만 원 농어촌 도로사업에 7억 1,000만 원 결성 지방상수도사업에 5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기정 예산보다 14% 증가한 194억 200만 원, 도비 보조금은 9.5%가 증가한 77억 6,8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총 세입은 32억 3,600만 원이 증가한 644억 3,400만 원으로 조절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보면 의회비가 4억 4,700만 원, 일반 행정비가 176억 5,400만 원 사회복지비가 105억 1,000만 원, 산업경제비가 140억 3,300만 원, 지역개발비가 163억 7,300만 원, 문화 및 체육비가 41억 7,200만 원, 민방위비가 3억 3,900만 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9억 400만 원이며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가 105억 2,900만 원, 물건비가 69억 7,600만 원, 경상이전 56억 500만 원, 자본지출 395억 900만 원, 보전재원 1억 6,700만 원, 내부거래 12억 1,9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4억 2,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정예산과 비교해 볼 때 증가된 주요부분은 투자비인 자본지출이 35억 7,7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감소된 부분은 인건비 3억 7,100만 원, 물건비 1억 3,000만 원 경상이전 1억 2,600만 원, 예비 및 기타 2억 1,2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투자사업을 말씀드리면 일반 행정비 분야에 새마을 사업으로 담산마을 진입로 포장사업 외 6건,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선관리에 별관 3층, 청사 증축비 2억 2,000만 원, 사무실 확장 및 민원실 환경개선사업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시혜사업으로 보건소 증축 3억 1,800만 원, 보건소 장비 구입 2억 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 및 환경 분야 사업비는 경로당 신축 6,000만 원, 노인요양시설 신축비 3,000만 원 재활용품 선별집하장 장비구입 3,200만 원, 위생쓰레기 매립장시설 4억 원, 분뇨 전처리기계 시설공사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업경제 분야 사업비로는 농림수산물 간이집하장 설치 1억 8,300만 원, 금곡지구 배수개선사업 5,000만 원, 내현지구 지하수개발공사 3,000만 원, 경지정리 사업 11억 6,900만 원, 신리 소류지 준설사업 6,000만 원, 축산분뇨 처리사업 4,800만 원, 내고장 새기술 개발사업에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비는 광천 시가지 외곽도로 개설 1억 5,000만 원, 농어촌 도로 사업 5건에 7억 100만 원, 소도읍 가꾸기 사업 군비부담 5억 700만 원, 재해위험지구 하천정비 및 개보수 사업 2억 원, 공용버스 구입에 3,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비로는 홍북면 의용소방대 청사신축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은 기정예산보다 11억 2,200만 원이 증가한 32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증가 요인은 결성지방 상수도사업 10억 원이 농특세 사업으로 내시되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체비지 미 매각으로 19억 2,400만 원이 감소된 15억 8,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농공지구 및 관리사업은 4억 1,300만 원이 증가한 13억 5,500만 원으로 광천 농공단지 재분양 계약금 및 차액을 수입으로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22건에 39억 5,5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20건 24억 5,500만 원, 특별회계가 2건에 15억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요인은 94년 2회 추경확보 예산이 대부분이며 사업내역으로는 주민등록 온라인 관리에 2,000만 원, 사무실확장 및 민원실 환경개선에 8,000만 원, 군립도서관 부지매입 2억 원, 금마 봉서리 보건진료소 부지매입 1,000만 원, 보건소 장비보강 2억 원, 보건소 증축비 3억 1,800만 원, 보건지소 장비보강 2,000만 원, 경로당 신축 6,000만 원, 노인요양시설 신축 3억 3,900만 원,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편입용지 대체 농지조성비 3,200만 원, 위생쓰레기 매립장 토지 매입 및 대체 농지조성비 3,400만 원, 공공시설 설치 지역주민사업비로 1억 원, 내 고장 새 기술 보급 7,000만 원, 광천우회도로 개설 1억 4,900만 원, 공용버스 구입비 3,600만 원, 공공도서관 건립비 4억 3,000만 원, 내원사 보수공사비 2,800만 원, 홍북 의용소방대 신축비 1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결성 상수도사업 9억 1,200만 원, 보령댐 광역상수도 시설부담금 6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사업을 실과별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은 재원이 환경되어 있기 때문에 인건비 및 법적 필수경비 조절에 중점을 두었고 주민숙원사업을 반영하지 못한 점을 넓으신 아량으로 헤아려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병칠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들은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고, 질의가 끝나면 정회를 통해서 전체적인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들으신 내용 중에서 질의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통해서 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정회)

(12시 02분 속개)

  
○의장 이병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세출 부분에서는 사회복지비 민간자본 이전 분야에서 노인요양시설 신축비 3,000만 원을 삭감하고 기타부분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개 분야 3,0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하도록 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의원님 다같이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6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