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홍성군의회 (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홍성군의회사무과
1994년 12월 21일 (수) 10시 03분
- 의사일정
- 1.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
- 2. 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 03분 개의)
○의장 이병칠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5년도 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주정양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신 뒤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양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5년도 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주정양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신 뒤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양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주정양
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주정양입니다.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다룬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 11월 29일 제4차 본회의 상정되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후 지난 12월 12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12월 13일부터 12월 20일까지 8일간 상임위원회 심사내용을 중심으로 신중한 심의를 하였습니다.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는 안건상정 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기관의 자세한 제안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예산안은 94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6% 증가한 713억 6,155만 4천 원이며 그중 일반회계가 2.5% 증가한 609억 4,032만 4천 원이며, 특별회계가 29% 증가한 104억 2,123만 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그동안의 사업효과는 물론 앞으로도 기대효과가 미흡한 부분과 불요불급경비를 중점적으로 삭감하였으며, 그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의 삭감액 조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에서 6,458만 2천 원, 사회복지비에서 5억 349만 천 원, 산업경제비에서 2억 3,195만 7천 원, 지역개발비에서 3,252만 천 원, 문화 및 체육비에서 1,974만 2천 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세출부분만 5십만 원을 삭각하고,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 사업에서는 세입세출 5천만 원씩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 삭감액과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출부분 삭감 액은 예비비에 편성되게 되어 총 계수는 변동이 없으나,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에서 세입, 세출부분의 삭감으로 95년도 예산요구액 713억 6,155만 4천 원 중 5천만 원을 삭감하여 내년도 예산승인액 713억 1,155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삭감내용은 나눠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의과정에서 느낀 사항과 개선해 나가야할 사항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은 군 자체수입이 총 예산의 28%정도에 불과합니다.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재정자립의 확충방안이 절실히 요구되며,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또한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 실시 이후 점차 효율적이고 주민편익을 위한 예산편성의 방향으로 개선되어 나아가고 있으나 일부 예산내용에서 과거 답습하는 예가 많이 있어 그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광천읍 옹암교는 노후되어 차량을 통제하고 광천천 제방을 이용 우회하여 통행하고 있으나 노폭 및 노면 등의 상태가 불량하여 항상 사고의 위험이 상존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어 시급히 그 개선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95년도 예산안에는 그와 관련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시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집행부서에서는 예비비 등을 이용한 대책을 조속히 강구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또한 조림사업의 경우 활착률이 낮고 재조림을 해야 된다는 이유를 들어 다음 해 조림사업의 예산에서 다시 일부 재조림을 실시해 왔으나 95년도 예산집행에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 제한된 재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도로 편입용지 과불금, 경지정리사업 과불금 등과 같은 경비는 회수하여 세입예산에 편성 운용하여야 함에도 95년도 예산에서는 일부 누락된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세입예산에 최대한 정확히 편성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의 관리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수용비 성격의 경비 중 필름구입비, 사진현상료, 플랜카드제작비 등과 같이 각 부서별로 집행하는 소모성 경비를 단가 계약이나 공동구입 등과 같은 방법을 검토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편성된 예산은 조기에 발주하여 충분한 사업기간으로 하자 없는 공사시행과 주민편익증진에 노력하는 한편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에 의한 편성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되도록 하고 예산서에도 최대한 상세히 표기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95년도 예산은 재정형편이 어려운 여건에서 최대한 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개발을 위한 예산편성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일부 예비비와 같은 경비는 규정과 지침을 무시한 예산편성으로 볼 수 있어 개선을 바랍니다.
끝으로 95년도 예산집행에 있어서 보다 효과적으로 건전한 재정운용이 되도록 집행부서 공무원 각자의 노력을 바라며, 지방화, 국제화시대에 부응하는 예산편성과 집행이 되도록 더욱 개선해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의결과를 보고드립니다.
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주정양입니다.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다룬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 11월 29일 제4차 본회의 상정되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후 지난 12월 12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12월 13일부터 12월 20일까지 8일간 상임위원회 심사내용을 중심으로 신중한 심의를 하였습니다.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는 안건상정 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기관의 자세한 제안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예산안은 94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6% 증가한 713억 6,155만 4천 원이며 그중 일반회계가 2.5% 증가한 609억 4,032만 4천 원이며, 특별회계가 29% 증가한 104억 2,123만 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그동안의 사업효과는 물론 앞으로도 기대효과가 미흡한 부분과 불요불급경비를 중점적으로 삭감하였으며, 그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의 삭감액 조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에서 6,458만 2천 원, 사회복지비에서 5억 349만 천 원, 산업경제비에서 2억 3,195만 7천 원, 지역개발비에서 3,252만 천 원, 문화 및 체육비에서 1,974만 2천 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세출부분만 5십만 원을 삭각하고,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 사업에서는 세입세출 5천만 원씩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 삭감액과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출부분 삭감 액은 예비비에 편성되게 되어 총 계수는 변동이 없으나,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에서 세입, 세출부분의 삭감으로 95년도 예산요구액 713억 6,155만 4천 원 중 5천만 원을 삭감하여 내년도 예산승인액 713억 1,155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삭감내용은 나눠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의과정에서 느낀 사항과 개선해 나가야할 사항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은 군 자체수입이 총 예산의 28%정도에 불과합니다.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재정자립의 확충방안이 절실히 요구되며,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또한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 실시 이후 점차 효율적이고 주민편익을 위한 예산편성의 방향으로 개선되어 나아가고 있으나 일부 예산내용에서 과거 답습하는 예가 많이 있어 그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광천읍 옹암교는 노후되어 차량을 통제하고 광천천 제방을 이용 우회하여 통행하고 있으나 노폭 및 노면 등의 상태가 불량하여 항상 사고의 위험이 상존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어 시급히 그 개선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95년도 예산안에는 그와 관련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시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집행부서에서는 예비비 등을 이용한 대책을 조속히 강구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또한 조림사업의 경우 활착률이 낮고 재조림을 해야 된다는 이유를 들어 다음 해 조림사업의 예산에서 다시 일부 재조림을 실시해 왔으나 95년도 예산집행에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 제한된 재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도로 편입용지 과불금, 경지정리사업 과불금 등과 같은 경비는 회수하여 세입예산에 편성 운용하여야 함에도 95년도 예산에서는 일부 누락된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세입예산에 최대한 정확히 편성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의 관리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수용비 성격의 경비 중 필름구입비, 사진현상료, 플랜카드제작비 등과 같이 각 부서별로 집행하는 소모성 경비를 단가 계약이나 공동구입 등과 같은 방법을 검토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편성된 예산은 조기에 발주하여 충분한 사업기간으로 하자 없는 공사시행과 주민편익증진에 노력하는 한편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에 의한 편성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되도록 하고 예산서에도 최대한 상세히 표기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95년도 예산은 재정형편이 어려운 여건에서 최대한 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개발을 위한 예산편성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일부 예비비와 같은 경비는 규정과 지침을 무시한 예산편성으로 볼 수 있어 개선을 바랍니다.
끝으로 95년도 예산집행에 있어서 보다 효과적으로 건전한 재정운용이 되도록 집행부서 공무원 각자의 노력을 바라며, 지방화, 국제화시대에 부응하는 예산편성과 집행이 되도록 더욱 개선해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의결과를 보고드립니다.
○의장 이병칠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95년도 예산안은 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장 이병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채택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유병윤 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후에 채택하고자 합니다.
유병윤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채택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유병윤 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후에 채택하고자 합니다.
유병윤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병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유병윤입니다.
1994년 11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라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군정 전반에 대하여 업무집행 사항을 살펴보고 주민의 입장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등을 통하여 복지군정 수행의 효율성을 기하는데 목적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반은 위원장에 본 의원이 간사에 이수창 의원님, 감사위원에 김태수 의원님, 이범화 부의장님, 이용학 의원님, 유영우 의원님으로 편성하였습니다만 바쁘신 일정 중에도 전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만히 감사를 마칠 수 있었음을 이 자리를 빌어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일정과 감사실시내용은 의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해 주신 총 90건에 대해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자료를 제출받아 11월 30일에는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사회진흥과, 12월 1일에는 재무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12월 2일에는 축산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민방위과와 현지 확인 12월 3일에는 조림 사업지 4개소에 대한 현지확인, 12월 5일에는 산업과, 건설과, 도시과, 보건소, 지도소, 산림과 감사 마지막 날인 12월 6일에는 광천 옹암교 보수현장 등 9개소의 현지 확인을 끝으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은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문화공보실 1건, 내무과 1건, 재무과 1건, 가정복지과 2건, 산업과 3건, 지역경제과 2건, 건설과 1건, 도시과 2건 등 13건이며 현지 확인결과는 11건으로써 이를 집행부서와 통보하여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처리하여 복지군정 수행의 전기가 되고 홍성군 발전에 촉매가 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감사과정에서 느낀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재정자립도가 빈약하고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 군 실정으로서는 지방화시대에 대비하여 경영수익사업 발굴 등 세수증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기존의 재산 관리조차 효율적으로 되어 있지 않음이 이번 감사과정에서 나타났으며 이는 공무원들의 안일한 자세와 방만한 재산관리 체계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볼 때 아쉬움과 함께 공무원들의 의식도 경영적 사고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둘째로, 관련 실과 간 유사하거나 공통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주민복지와 군정의 효율적 추진이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 상호 충분한 의견교환을 통해 일을 처리해야 함에도 긴밀한 협조가 잘 안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앞으로는 업무성과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관련부서 간 상호조정과 공조관계를 유지하여 전시적인 행정이 되지 않도록 일관성 있고 능률성 있는 행정집행이 요구되었습니다.
셋째로, 각종 군정업무 추진 시 과거의 관행과 답습에 머물지 말고 그동안 추진상 문제점은 무엇이고 이러한 문제점을 덮어둔 채 계속 반복 시행하고 있는 업무는 없는지, 아직까지도 주민보다는 관편의 위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등 각자가 책임의식을 갖고 행정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그동안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리며 이상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유병윤입니다.
1994년 11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라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군정 전반에 대하여 업무집행 사항을 살펴보고 주민의 입장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등을 통하여 복지군정 수행의 효율성을 기하는데 목적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반은 위원장에 본 의원이 간사에 이수창 의원님, 감사위원에 김태수 의원님, 이범화 부의장님, 이용학 의원님, 유영우 의원님으로 편성하였습니다만 바쁘신 일정 중에도 전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만히 감사를 마칠 수 있었음을 이 자리를 빌어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일정과 감사실시내용은 의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해 주신 총 90건에 대해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자료를 제출받아 11월 30일에는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사회진흥과, 12월 1일에는 재무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12월 2일에는 축산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민방위과와 현지 확인 12월 3일에는 조림 사업지 4개소에 대한 현지확인, 12월 5일에는 산업과, 건설과, 도시과, 보건소, 지도소, 산림과 감사 마지막 날인 12월 6일에는 광천 옹암교 보수현장 등 9개소의 현지 확인을 끝으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은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문화공보실 1건, 내무과 1건, 재무과 1건, 가정복지과 2건, 산업과 3건, 지역경제과 2건, 건설과 1건, 도시과 2건 등 13건이며 현지 확인결과는 11건으로써 이를 집행부서와 통보하여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처리하여 복지군정 수행의 전기가 되고 홍성군 발전에 촉매가 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감사과정에서 느낀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재정자립도가 빈약하고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 군 실정으로서는 지방화시대에 대비하여 경영수익사업 발굴 등 세수증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기존의 재산 관리조차 효율적으로 되어 있지 않음이 이번 감사과정에서 나타났으며 이는 공무원들의 안일한 자세와 방만한 재산관리 체계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볼 때 아쉬움과 함께 공무원들의 의식도 경영적 사고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둘째로, 관련 실과 간 유사하거나 공통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주민복지와 군정의 효율적 추진이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 상호 충분한 의견교환을 통해 일을 처리해야 함에도 긴밀한 협조가 잘 안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앞으로는 업무성과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관련부서 간 상호조정과 공조관계를 유지하여 전시적인 행정이 되지 않도록 일관성 있고 능률성 있는 행정집행이 요구되었습니다.
셋째로, 각종 군정업무 추진 시 과거의 관행과 답습에 머물지 말고 그동안 추진상 문제점은 무엇이고 이러한 문제점을 덮어둔 채 계속 반복 시행하고 있는 업무는 없는지, 아직까지도 주민보다는 관편의 위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등 각자가 책임의식을 갖고 행정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그동안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리며 이상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병칠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행정사무 기간 중에는 전체 의원님께서 참여해 주셨고 보고서 내용도 여러 의원님께서 내주신 의견을 토대로 마련된 것이므로 보고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채택된 결과 보고서는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8차 본회의는 지난 12월 16일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해주신 바와 같이 12월 2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심사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행정사무 기간 중에는 전체 의원님께서 참여해 주셨고 보고서 내용도 여러 의원님께서 내주신 의견을 토대로 마련된 것이므로 보고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보고된 원안과 같이 채택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채택된 결과 보고서는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8차 본회의는 지난 12월 16일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해주신 바와 같이 12월 2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심사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