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홍성군의회 (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과
1994년 11월 26일 (토) 10시 04분
- 의사일정
- 1. 행정사무감사계획채택의건
(10시 04분 개의)
○의장 이병칠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수립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유병윤 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윤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수립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유병윤 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윤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유병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유병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칠 의장님을 비롯하신 의원님 여러분께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마련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홍성군의회 개원 이래 현재까지 추진된 군정 전반에 대하여 업무집행 사항을 파악하고, 95년도 예산안 심의와 군정시책 추진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운영 과정의 불합리한 점이나 잘못 집행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시정하도록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발전적인 군정이 추진되도록 기여하는데 그 목적을 두기로 하였습니다.
둘째로 행정사무감사의 기간은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해 주신 의사일정에 따라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셋째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으로는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군 본청 15개 실과와, 보건소, 농촌지도소를 대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시행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넷째 행정사무감사반 편성은 위원장에 본 위원을, 간사에 이수창 위원님, 위원에 김태수 위원님, 이범화 부의장님, 이용학 위원님, 유영우 위원님으로 구성하고, 행정사무감사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전문위원과 의사계장, 의사계 한진곤, 김기영 씨 등 4인을 선정하였습니다.
단 특별위원회 위원이 아닌 의원님들께서도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에 나오셔서 발언하실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섯째 감사일정 및 감사 장소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매일 10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고, 감사장소는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의회 본회의장을 사용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감사개요를 말씀드리면 11월 30일 10시에 감사실시 선언에 이어 위원장 인사가 있은 후 실과별 직제순에 따라 질의와 답변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필요한 경우 협의를 거쳐 현지 확인도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12월 6일 감사종료일에는 감사를 모두 마친 후에 간단한 강평과 아울러 감사종료 선언을 끝으로 모든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는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1월 30일에 4개 실과, 12월 1일에 4개 과, 12월 2일에 5개 과, 12월 3일은 현지 확인을 실시하고, 12월 5일에 2개 과, 2개 사업소, 12월 6일은 현지 확인을 실시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상 다소의 시간 조정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수립한 감사계획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유병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칠 의장님을 비롯하신 의원님 여러분께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마련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홍성군의회 개원 이래 현재까지 추진된 군정 전반에 대하여 업무집행 사항을 파악하고, 95년도 예산안 심의와 군정시책 추진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운영 과정의 불합리한 점이나 잘못 집행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시정하도록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발전적인 군정이 추진되도록 기여하는데 그 목적을 두기로 하였습니다.
둘째로 행정사무감사의 기간은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해 주신 의사일정에 따라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셋째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으로는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군 본청 15개 실과와, 보건소, 농촌지도소를 대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시행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넷째 행정사무감사반 편성은 위원장에 본 위원을, 간사에 이수창 위원님, 위원에 김태수 위원님, 이범화 부의장님, 이용학 위원님, 유영우 위원님으로 구성하고, 행정사무감사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전문위원과 의사계장, 의사계 한진곤, 김기영 씨 등 4인을 선정하였습니다.
단 특별위원회 위원이 아닌 의원님들께서도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에 나오셔서 발언하실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섯째 감사일정 및 감사 장소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매일 10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고, 감사장소는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의회 본회의장을 사용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감사개요를 말씀드리면 11월 30일 10시에 감사실시 선언에 이어 위원장 인사가 있은 후 실과별 직제순에 따라 질의와 답변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필요한 경우 협의를 거쳐 현지 확인도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12월 6일 감사종료일에는 감사를 모두 마친 후에 간단한 강평과 아울러 감사종료 선언을 끝으로 모든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는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1월 30일에 4개 실과, 12월 1일에 4개 과, 12월 2일에 5개 과, 12월 3일은 현지 확인을 실시하고, 12월 5일에 2개 과, 2개 사업소, 12월 6일은 현지 확인을 실시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상 다소의 시간 조정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수립한 감사계획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병칠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체계적으로 잘 수립되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계획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28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체계적으로 잘 수립되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계획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채택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28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