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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회 홍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0년 6월 30일(금) 10시 00분

장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2000 행정사무감사

  1. 부의된 안건
  2. 1. 2000 행정사무감사
  3.   o 공공시설관리사무소
  4.   o 축산폐수처리사업소
  5.   o 위생환경사업소
  6.   o 기 획 감 사 실

(10시 00분 감사계속)

1. 2000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임금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 증언, 의견진술에 있어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이기성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6월 30일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이기성

  o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위원장 임금동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한분에 가급적이면 1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질문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10분에 질문을 다 못하시면 다른 위원님이 하신 후에 또 하셔도 좋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지금 홍주문화회관이 1회 모임때 500명 이상 모임할 때 1년에 대략 몇 차례 정도 돼요?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이기성   
  3, 4회 정도 됩니다.
주정열 위원   
  3내지 4회, 그때에 보통 차 대수를 정확히 파악해 보셨어요.
  주차한 대수.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이기성   
  한 250대 정도 주차를.
주정열 위원   
  250대, 그때 주차는 대략 어떻게 했죠.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이기성   
  그전에는 국도 21호에 많이 주차를 하고 그런데 지금은.....
주정열 위원   
  거기가 21호인가 29호인가?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이기성   
  29호죠.
  지금은 구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주정열 위원   
  사슴가든 방향.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이기성   
  예, 사슴가든 들어가는 구도, 구도에 주차할 수 있는 대수가 한 사슴가든 주변하고 하면 100여대를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우리가 120대 면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220대 하고 앞으로 저희 문화회관내에 사유건물이 뒷편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입해서 철거를 하고 그쪽을 정리해서 주차장을 할 경우 한 50대를 더 주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어느정도 큰 행사는 무리없이 치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정열 위원   
  임시는 모면할 수가 있다 이 얘기죠.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이기성   
  예.
주정열 위원   
  그러면 지금 그 뒷편에 50대 한다는데 그건 언제까지면 해결돼요.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이기성   
  그것은 지금 본예산에 3,000만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지연되는 사유는 대장상 소유자하고 현 소유자하고 지금 틀려가지고 현 소유자가 지금 대장상 소유자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친족들 그러니까 법정대리인이라든지 그런 사람의 필요한 동의서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명은 동의서를 받았고 1명이 미성년자로서 못받고 있는데 그것이 받아질 경우에는 금방 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난관에 봉착돼 있잖아요 지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 사람이 계속 안 찍어주면 계속 미뤄지는거 아뇨.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이기성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러니까 기약은 할 수가 없다 이거죠.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이기성   
  예, 본인이 지금 동분서주 받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빠른시일내에 해주시고.
  지금 우리 1년에 홍성군에 차 증차수를 보니까 98년도하고 99년도 증차수가 1,228대가 증차를 했어요.
  그러면 1년에 대략 한 1,000여대씩 증차가 된단 말이요.
  증차된다면 현재 보유하지 않았던 분도 결론은 차가 계속 늘어나서 주차장도 계속 부족한 이런 상태가 되거든요.
  더군다나 그동안 국도 29호선에도 주차를 했었는데 지금은 주차를 못하죠, 못하는 입장에서 과연 인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만약에 거기서도 비좁고 교통난에 된다면 어떻게 해결방법 찾으셨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이기성   
  국도 29호와 구도 사이에 답이 있는데 지금 그걸 매입해서 하는 방법 뿐이 없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렇죠.
  하여튼 연구 잘 하시고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을 큰 행사때는 미리 감지를 할거 아녜요.
  감지를 하면 가급적이면 읍면
  별로 연락해서 승합차로 또 승용차로 한 사람이 한차씩 오게 하지 말고 두 세명씩 이상 타게 하고 승합차로 이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주차 대수를 너무 비좁아 가지고서 교통난 일으키게 하시지 말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바램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이기성   
  예, 알겠습니다.
주정열 위원   
  제가 제일 걱정이구요, 또 한가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번에 거기 교통 다 수선했죠.
  그런데 홍주문화회관 방향으로 커브통이 확 휘어져서 진입하게 됐더라구요.
  저쪽 29호선 따라서.
  그것도 아주 출퇴근할 적에 느낀바 없어요 위험한 느낌.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이기성   
  많이 위험을 느끼고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렇죠, 안내자가 없으면 커브통에 저쪽 시야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언제 달려들지 참 불안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늘 주시해 주시고, 지난번에 한위원님과 갔다오다가 홍주문화회관 저쪽 사슴가든 방향으로 출입하는데 거기에 커브통에 부서졌더라구요 그것보고 뭐라고 하나 간살대라고 하나 그게 이렇게 시멘트가 다 부서져서 사진도 찍었는데 이거 이렇게 방치해도 되는거요.
  이따가 사진 드릴께요.
  그런데 거기 잘 파악 못하셨어요.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이기성   
  예, 아직 못봤습니다.
주정열 위원   
  어디냐면 사슴가든 방향으로 거기 내려가는 길 있잖아요, 옛날 구도로 내려가는 길에 위에 입구에 있거든요.
  그거 이렇게 뭐한게 다 부서졌더라구요.
  그걸 방치 그냥 있더라구요.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이기성   
  확인해서 곧 보수하겠습니다.
주정열 위원   
  예, 그것 좀 필히 보수 좀 해주시기 바라고 이만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의 출석, 증언, 의견진술에 있어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유관동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6월 30일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유관동

  o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위원장 임금동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용삼 위원님.
서용삼 위원   
  축분발효시설 그때 시설할 적에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시설 연도가.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유관동   
  97년도에.
서용삼 위원   
  97년도요?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유관동   
  예.
서용삼 위원   
  그 사업비가 18억3,400만원 들었죠.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유관동   
  예.
서용삼 위원   
  처음에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공사를 할 때는 축분처리겸 유기질 비료 생산을 하여 농민들한테 보급할려고 하신 사업이죠.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유관동   
  예.
서용삼 위원   
  그런데 왜 그게 사업이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까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유관동   
  그게  저희 시설이 50톤 용량인데 축분만 별도로 수집해다가 거기서 발효시켜 가지고서 하는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폐수처리장하고 연계해 가지고 그걸 해야 되는데 폐수처리장이 저희가 부분가동, 정상가동이 안되기 때문에 그쪽에 운영을 안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용삼 위원   
  연계않고도 홍동농협마냥 하는 방식 있잖아요.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유관동   
  그런데 저희 거기가 지금 발생되는 부식가스 시설하고 악취방지 시설을 그때 안했더라구요.
  그래서 인제 그런 문제가 지금 철골 녹스는 철골로 해놨기 때문에 지금 거기다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굉장히 많이 부식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악취방지시설하고 발생 가스를 한쪽으로 잡아 가지고 처리하는 시설 저희가 보강공사와 연계해서 그런 시설을 갖춘 후에 저희가 지금 별도 축분만 50톤을 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250톤 폐수처리용량을 할 때는 저희가 슬러지가 한 20톤 정도 발생하는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거기에 맞춰 20톤만 할 것인지 축분만 별도로 지금 시설된대로 50톤을 총량을 해야 할 것인지 저희가 보강공사 하고 연계해 가지고 환경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축소 한다든지 그냥 현시설대로 할까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서용삼 위원   
  여기에 답변서를 보면 적자운영이 돼서 못하신다고 했는데 한번이라도 해보셨어요, 안하셨죠.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유관동   
  안했습니다.
서용삼 위원   
  않고서 어떻게 적자운영이라는걸 답변을 하십니까?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유관동   
  홍동농협하고 농협중앙회에서 자료가 있더라구요, 축분 비료공장에 대한, 개인이 하는거 농협 같은데서 하는거 공공기관에서 하는거 이런데에 대한 분석 자료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개인이 하는게 제일 적자폭이 적고 또 농협이나 이런데서 하는게 중간에 가고 저희같이 인제 공공기관에서 하는게 적자폭이 제일 많은 걸로 이렇게 분석이 돼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시설도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되고 또 그것만 하다보면 부분 가동이 됐을 때에 부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예상돼 가지고 아직까지 가동을 못했습니다.
서용삼 위원   
  그럼 애초에 그런 축분발효시설 유기질 비료 만드는 과정이 설치할 적에 예상도 못하고 그냥 기계만 들여와서 막대한 돈 묵어납니까.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유관동   
  타시도 축산폐수처리장은 축분시설이 전부 배제됐습니다.
  그 당시 포함돼 있다가도 건설과정에서 전부 배제시켰습니다.
  그런데 저희만 그때 변경않고 축분시설을 저희는 이렇게 해놨더라구요.
  타시도라든지 이런 데는 그런 문제점이 예상돼 가지고 전부 배제를 설계변경해서 퇴비화 시설은 배제시키고 안했더라구요.
  저희만 그런데 그 당시 설계대로 공사를 했더라구요.
서용삼 위원   
  그럼 연도 몇 년이 지났는데도 여태 거기에 손하나 안댈려고 그냥 계시고.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유관동   
  그런 차원은 아니고 저희가 보강하면 어느 방법으로던지 저희.....
서용삼 위원   
  보강을 할려면 빠른시일내에 하셔가지고 가동을 시키던지 하루에 10포라든지 100포를 뽑던지 해야지 18억 공사를 들여놓고서 그냥 쇠 녹슬어 썩입니까 지금.
  엿장수도 안가져가게 생겼대요 쇳덩어리 이거.
  라인을 세군데씩이나 큰 라인을 만들어 놓고 여태 방치한다는 것은 본위원이 이해가 안갑니다.
  이게 한번이나 해보고서 적자운영이라고 말씀하셔야지 한번도 안해보고서 적자운영이라고 이렇게 계산부터 앞세워 놓고서 여태 그냥 방치하고 있어요.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유관동   
  그런데 그게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철골 녹스는 시설로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라인이 세 개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한 라인만 저희 나오는 슬러지라든지 별도 수집해서 한 라인만 가동했을때도 나머지 두 라인에 대한 발생 가스때문에 부식이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시작을 안해본겁니다.
서용삼 위원   
  그것을요, 본위원이 처음 한번 가서 봤는데 그 보강하는데 본위원이 볼 적에는 돈이 얼마나 소요될는지 몰라도 지금 유기질 비료가 홍성지역에 달려 가지고충북이나 이런데서 옵니다.
  오는데 신청하고서 보통 석달, 넉달이상 걸립니다.
  여름에 쓸거 봄에 신청한지 올까말까 해요 농협에 해도 지금.
  그럼 홍동농협에 가면 홍동농협이 거기도 역시 그렇습니다 지금.
  빽좋은 사람이나 홍동농협에서 갖고와요 비료 빼올려면.
  왜 그 비료를 농민들이 많이 찾고 있느냐면 옛날에는 인분이나 똥을 퍼다 밭에다 많이 냈는데 지금은 그래도 어느정도 똥이 발효된 것을 갖다 내야 곡식이 병이 없습니다.
  과수원이고 어디고 그놈을 내야 병이 없어요.
  나무가 실하게 자라고 곡식도 실하게 자라고, 그래서 농민들이 그걸 지금 많이 찾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현장답사 가서 그거 말씀드렸죠.
  이거 보강하실 거냐구 하신다고 했죠.
  그런데 뭐 의회에다 보강하겠다는 이런 한마디 말 없습니까.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유관동   
  저희가 폐수처리장이 보강이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 연계해서 그때 같이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공법을 아직 선정을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서용삼 위원   
  연계않더라도 그걸 그 분야만 해서라도 하시면 그게 뭔가 농민들한테 혜택이 되지 않느냐 이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꼭 폐수처리장 같이 연계해서 그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 안되는 겁니다.
  그리고 군민이 가서 그 자리 현장에 가서 그 기계를 보실 적에는 군민들이 엄청난 얘기가 나올 겁니다.
  폐수처리사업장 그것은 좀  연구적으로 하시더라도 이 분야에 본위원이 볼 적에는 별도 그렇게 자금 투자가 안될 것 같습니다 그 분야는.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유관동   
  예, 그렇습니다.
서용삼 위원   
  그렇죠, 그럼 그런 분야를 빨리 연구하셔 가지고 만들어서 농민들한테 이게 그거 만들면 축분처리도 많이 됩니다 그렇죠.
  꼭 축산폐수 그것만 손대지 말고 그 분야에 손을 대셔 가지고 기계를 놀리지 말고 사용해서 농민들한테 보답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실 겁니까?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유관동   
  예.
서용삼 위원   
  언제쯤 하실래요 예산 언제 세워서 언제쯤 하실 겁니까?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유관동   
  예산은 그쪽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지원이 없구요, 지금 나온 보강사업비는 폐수처리장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면서 같이 저희가 그 방안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소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50톤 시설용량대로 다 할 것인지 그렇게 그건 저희가 결정을 할려고 합니다.
서용삼 위원   
  자꾸 폐수처리 그거하고 연계시키지 말고 그거는 본위원이 볼 적에는 한참 시일이 가야 되는 거니까 그 분야라도 좀 손을 대셔가지고 연구하셔서 거기 직원들 잔뜩 지금 거의 하는 일 별로 없잖아요.
  그런걸 기계를 가동시켜서 거기라도 직원 투입해서 하면 직원들이 그렇게 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바로 비료가 유기질 비료가 우리 군내에 달리고 있고, 농민들이 앞으로 그걸 많이 찾습니다.
  처음에는 그걸 거부를 많이 했는데 지금 많이 찾아요 그 비료를 지금.
  지금 신청하면 3개월 걸려요 충북서 오는데.
  제가 올해 구항농협에 신청해 봤어요, 과수나무에 좀 넣어볼려고, 3개월 걸렸어요 오는데.
  이 분야에 신경을 써주시고 분명히 하신다고 했습니다.
  빠른시일내에 기계 좀 가동되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15-2페이지 방류수 수질 기준이 지금 대폭 강화됐죠.
  그런데 현재 처리되고 있는 처리수를 수치를 BOD, SS, COD부터 대충 BOD가 얼마정도 나옵니까 현재.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유관동   
  BOD는 한 18정도 저희가 나옵니다.
박성호 위원   
  18정도 그 다음에 SS는.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유관동   
  SS도 한 그 정도됩니다.
박성호 위원   
  COD?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유관동   
  COD는 저희가 당초에 시설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박성호 위원   
  이건 그러면 측정을 안해봤다는 말씀이세요.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유관동   
  합니다 방류할 때는.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방류수에 COD가 대개 어느정도 나오느냐구요.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유관동   
  지금 50이 기준에 맞는다고 봐야 돼요.
박성호 위원   
  T-N은?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유관동   
  질소도 60이 기준이내.
박성호 위원   
  60정도.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유관동   
  예.
박성호 위원   
  P는?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유관동   
  P는 0 내지 1, 2 정도 나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현재 처리수 기준이 방류수 기준에 맞네요?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유관동   
  그런데 용량을 저희가 250톤을 못하죠.
박성호 위원   
  현재 용량은 얼마나?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유관동   
  40 이 정도 밖에 안됩니다.
박성호 위원   
  1일 40톤 처리한다구요?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유관동   
  예.
박성호 위원   
  그럼 지금 보강공사할려고 하는 것은 용량을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단 그런 말씀입니까?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유관동   
  용량도 늘리고 지금 250톤에서 40톤 정도 들어오니까 시간이 말하자면 250톤 들어올 때 예를들어서 30일 걸렸는데 40톤이 들어가면 그 시간이 인제 그렇게 길어집니다 250톤 충족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미생물이 처리하는 그 시간이 타임이 안맞기 때문에 거기에서 애로가 저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아니, 애로가 있거나 말았거나 처리수가 방류수 수질기준 안에 들었으면 기간이 길어서 애로가 있거나 말았거나 상관 없잖아요.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유관동   
  어려워요.
박성호 위원   
  어려우면 어떻게 이런 수치가 나오죠.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유관동   
  조정하기가 어렵죠 저희가.
박성호 위원   
  지난번에 말씀은 이 기준에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방류수 수질 기준에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보강공사할 때 그걸 보강하겠다고 하신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들어 보니까 뭐 다 방류수 기준 안에 들어가
  네요.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유관동   
  예.
박성호 위원   
  그럼 지난번에 잘못 말씀하신거죠.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유관동   
  그러니까 이게 당초에는 건설할 때 COD처리시설이 없었거든요.
  저희 기존시설할 때는, 그때는 BOD, SS, T-N, T-P 이렇게 있는데 인제 기준이 T-P에서 16에서 8로 다운됐고.....
박성호 위원   
  아니 그게 아니구요, 지난번 군정보고할 당시도 질소 같은 것은 맞추지를 못한다고 하셨잖습니까.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유관동   
  예, 어렵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기 때문에 보강공사할 때 특히 질소같은 것을 낮추는 그런 보강시설을 해야 되겠다고 그때 하신거 아녜요.
  그런데 지금 말씀들어 보니까 어쨌거나 수량이 적어서 그렇지 그때 당시는 수량이 적었거나 말았거나 이걸 못맞춘다고 하셨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번에 말씀들어 보니까 또 이걸 이것은 맞춘다고 그러시네.
  양만 더 늘리기 위해서 하신다고 그러고.
  말씀이 왔다갔다 하시잖아요.
  뭐가 어떤 쪽이 진실인가요.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유관동   
  기준은 저희가 맞춰서 합니다.
박성호 위원   
  말씀이 맞지를 않아요.
  그러고 말이죠, 아까 서용삼 위원께서 지적하신 말씀 나도 재삼 더 촉구하고 싶은데.
  사실 우리 공무원들 의지가 좀 너무 적은거 같아요.
  너무 소극적입니다.
  왜 공무원이 운영하면 비용이 많이 들고 개인이 운영하면 적자가 덜 납니까, 농협이 운영하면  적자가 중간나고.
  왜 그럴까요, 왜 공무원이 운영하면 적자가 많이 납니까?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유관동   
  그건 저희가 자체분석해 본게 아니라 자료를 찾다보니까 그런게 있어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박성호 위원   
  그것은 뭐 분석해 보나마나 뻔한거 아닙니까.
  개인은 자기거니까 소명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고 공무원은 그렇게 않는다는 뜻 아닙니까, 사명감이 없다는 뜻 아닙니까.
  그걸 답변이라고 아까 말씀하시는데 말이죠.
  뭔가 반성해야 할거 아닙니까.
  엄청난 돈을 들여 가지고서 수년간 그냥 방치해 가지고서 기계 다 고철덩어리 돼가지고 누가 뜯어가지도 않을 정도로 고철이 됐는데 그거 어디 따져보니까 공무원이 운영하니까 제일 적자가 많이 나고 개인이 운영하니까 적자가 덜나서 하는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절대 반성하셔야 할거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운영하면 왜 적자나느냐 이 말입니다.
  그만큼 사명감이 없다는 뜻 아녜요.
  성의가 없고 말입니다, 적자가 날 때는 나더라도 일단 운영해 봐야 될거 아닙니까.
  아주 말하자면 성의가 없다고 그럴까 아주 사명감이 없는 거예요.
  지금현재 거기 근무하시는 공무원이 몇 분이세요.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유관동   
  12명이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12명이 근무하시죠.
  12명이 1일 40톤 처리하는 거예요 폐수처리. 좀 생각 좀 해보셨습니까? 12명의 공무원이 앉아가지고 1일 40톤 처리하고 앉았단 말입니다.
  40톤이면 조그만 농장 규모의 하나예요.
  뭔가 이걸 반성을 하고 아주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반드시 이번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하는 그러한 사명감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사실.
  12명 되는 공무원들이 거기서 뭐하십니까.
  1일 40톤 처리하고 마세요.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유관동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해 가지고......
박성호 위원   
  그러면서 공무원이 운영하면 적자가 제일 많이 나고 하는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주정열 위원께서도 제안을 했는데 처리공정 중에는 좋은 액비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논. 밭에 시용하는 방법을 강구해봐라 하니까 법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법 따질 때입니까 그게, 그안에 적정한 량의 질소 함량이라든가 비료 함량이 돼 있는 것을 사용하기 좋은 쪽에 액비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만 있다면 법은 어쨌던지간에 일단 비료로 사용하는 방법 한번 해봐야 될거 아녜요.
  그런 법이 없습니다하고 지난번에 군정질문때 일축하고 말았어요.
  공무원 12명이 1일 40톤 바듯 처리를 간신히 하면서 지금 그렇게 법 따져요 지금.
  아주 사명감이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번에 보강공사에 포함돼야 될 사업이 몇 가지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반드시 해야 될 사항이, 지금현재 거기가 자꾸 계속해서 문제점이 BOD가 당초에 5,000 유입할 계획이었는데 현재 15,000 들어온다 이것을 자꾸 문제 삼으시는데 이거 문제 삼을 것이 없어요 인제는요.
  자꾸 이걸 문제를 제기하지 말라구요.
  이 문제 아녜요 이거는요 이거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죠 그렇죠.
  그렇다면 저장조가 반드시 큰 저장조가 있어야 됩니다.
  1일 250톤 처리하면 최소한도 일주일 내지 열흘 그 이상 저장 할 수 있는 저장조가 반드시 있어야죠.
  그래야만이 일정한 수준의 BOD를 맞춰서 유입수를 맞춰서 넣을 수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도 상당한 BOD를 떨어뜨릴 수가 있고 그렇죠.
  반드시 커다란 저장조가 있어야 되겠다하는 문제고,
  그 다음에 색도문제 말입니다.
  이 주민들한테 자꾸 맑은 물 내보내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 관계하시는 분들께서 주민들한테 맑은 물 내보내겠다하는 약속을 하셨단 말이요.
  맑은 물 내보낼 수 있습니까 이 색도 잡을 수 있습니까?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유관동   
  100% 제거는 안됩니다.
박성호 위원   
  100% 제거 안돼죠, 그럼 왜 농민들한테 솔직하게 이거 100% 제거는 안된다 원 고대 못할지언정 솔직하게 주민들한테 얘기를 했더라면 오늘날 이런 문제가 안생기잖아요.
  조금만 색깔 있어도 주민들은 왜 맑은 물 내보낸다고 그러고서 왜 색깔있는 물 내보내 지금 이렇게 항의하잖습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실상 색도를 못잡는단 말이예요, 기술적으로 못잡습니다.
  또 이 색도가 있다 해가지고 전혀 작물이나 인체에 해가 없단 말입니다. 인정하시죠?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유관동   
  예.
박성호 위원   
  그걸 농민들한테 설득을 시켜야 될거 아닙니까.
  여러분 색도는 기술적으로 세계에 있는 기술 다 동원해도 절대 이것은 못잡는 것입니다.
  색깔이 있다 하더라도 전혀 해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색깔 잡는다고 표백제 넣으면 고기 다 죽습니다.
  그러나 색깔은 하얗죠.
  이렇게 납득을 주민들한테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걸 색깔문제는 주민들한테 납득을 시키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 가동 못해요.
  많은 액수 들여놓고 가동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공무원들은 어떻게 하고.
  그렇게 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액비사용 문제는 아까 제가도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법으로 안됩니다 환경과에 계셨기 때문에 법을 잘 아시기 때문에 안된다는 말씀이신데 그러기 때문에 그 법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법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 지금 산업과하고 기술센터에서도 액비사용 문제 그리고 논에다 밭에다 뿌리는 문제를 대대적으로 시도하고 있는데 법 가지고 따지면 못해요.
  옛날 우리가 인분 같은거 가지고 농사졌지 언제 우리가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액비사용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기술센터에서 사실 거기는 일정한 %가 들어있는 액비를 사실 성상을 구하기가 힘들어요 농가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에는 단계별로 일정하지 않습니까 이 단계에는 질소함량이 이 정도이고 저 단계는 저 정도이고 대충 일정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필요한 시료를 구할 때는 거기서 제공해 줘라 적극적으로 줘야 된다 이거요.
  그렇게 되면 1일 40톤이 문제가 아녜요 그것만 해도.
  처리용량을 더 해야 할 거 아닙니까.
  250톤, 500톤, 1,000톤 처리해야 할거 아닙니까 12명이 가 가지고 그 방법을 연구해야죠 그렇죠.
  그 다음에 축분 처리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말씀 안드리는데 이것도 이 사업하는데 40억 가지면 그 안에서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안 가지고 보강하고 해서 반드시 아까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금년에는 그것도 운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촉구하지만 우리 소장님께서는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12명의 공무원이 앉아서 하루에 40톤 처리한다 이건 참 우리 농민들이 생각할 때는요 정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에요.
  100억 투자했단 말입니다.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하시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점이 심각하리라 생각합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하시고 없으시면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유관동   
  그래서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저희가 처리시설 공정 개선안이 환경부에서 지난번에 기술검토를 다녀간 후에 6월17일날 공문 내용이 왔습니다.
  내용은 뭐냐면, 처리시설 공정 개선안 중에서 개선안을 선택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투입 전처리 시설에 인제 협잡물 처리시설 및 원심분리기, 저류조, 생물학적 처리시설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30일 이상 거기서 저류를 해가지고 균질화가 되도록 이런 시설용량을 해가지고 그후에 탈질이나 탈인 질화조에 가서 약품 침전 및 산화분해해 가지고 나중에 또 활성탄 여과해 가지고 제거하는 이런 시설로 개선 하라고 이렇게 저희한테 기술자문 결과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지적하신대로 사실은 저류해 가지고 BOD가 10,000이나 5,000이나 이렇게 부하변동이 지금은 저류조가 205톤 짜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서 원폐수가 균질화가 안되다 보니까 뒤에가 부하가 계속 걸려서 저희도 공법 선정할 때는 최소한도 거기서 30일 정도 체류하면서 앞에서 전처리를 해가지고 균질화시켜 가지고 후처리에 가는 이런 시설로 저희가 개선공정안을 마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기질 비료 생산 그 관계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나오는 슬러지만 가지고서라도 세 라인 중에서 가동을 해봐 가지고 그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건 안맞는 말씀이예요.
  거기서 나오는 슬러지가 얼마나 된다고 세 라인을 가동합니까.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유관동   
  아뇨 한 라인.
박성호 위원   
  한 라인을 가동하신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유관동   
  예.
박성호 위원   
  인근에 축분도 많이 있고 하기때문에 나오는 슬러지만 가지고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축분을 갖다가 그걸 가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보강 몇 가지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이번 그 사업비에서 보강 좀 하시고 말입니다 반드시 가동 하셔야 됩니다.
  사실상 지금현재 중단 상태 아닙니까.
  먼저 5개 업체에다 줬다가 실질적으로 적합한 기준에 맞는 처리하는 업체가 없다고 판정된거 아녜요.
  그래가지고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그네들한테 어쨌건 너희가 알아서 해라 지금 그런 상태 아닙니까.
  사실상 포기한 상태다 말입니다.
  개별로 전문업체한테 맡겨서 처리 못하는 것을 뭉뚱그려서 너희가 알아서 처리해라 포기한거 아닙니까.
  그때도 제안을 했잖아요.
  업자중에는 전처리에 전문업체가 있고 후처리 전문업체도 있고 부분별로 전문업체가 있으니까 부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어떠냐. 뭐 그 얘기는 그만하고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장석돈 위원님.
장석돈 위원   
  축분 발효 시설에서 소화기 장치 하는데 투입한 예산 없습니까.
  어디에 지금 들어가져 있죠, 시설 안했습니까.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유관동   
  그때는 전체적인 방화 설비를 안했더라구요.
  그때 축분에만 소화설비가 된게 아니고.
장석돈 위원   
  사업소 전체에.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유관동   
  예.
장석돈 위원   
  그래서 4,000만원.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유관동   
  예.
장석돈 위원   
  아니, 그래서 했죠.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유관동   
  예.
장석돈 위원   
  이 축산폐수처리장 자체하고 축분발효시설 전체적인게 경영  쪽입니까, 환경 쪽입니까.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유관동   
  환경쪽으로.
장석돈 위원   
  그렇죠, 환경 쪽으로 환경 정화사업 차원에서 적자 운영 예상 해가지고 가동치 못하고 않는다는 얘기는 답변 잘못되신 거죠.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유관동   
  예, 그렇습니다.
장석돈 위원   
  그렇습니까, 잘못된 겁니까?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유관동   
  예.
장석돈 위원   
  그러면 당초 취지하고는 위배된 행위다 이런 말씀하고 똑같은 얘기죠, 그렇죠.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유관동   
  축분발효시설만.....
장석돈 위원   
  그렇죠 그 내용이.
  그리고 축분발효시설로 인해서 인원 보강한거 있습니까?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유관동   
  없습니다.
장석돈 위원   
  없습니까, 원래 그 인원 가지고.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유관동   
  당초에는 저희가 승인받을 때 20명이었었거든요.
  그랬다가 지금은 구조조정 차원에서 줄어 가지고 지금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장석돈 위원   
  지금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되는 차원에서 구조조정 차원이나 경비절감 차원에서 그 인원 안가져도 사실은 충분히 할 수 있죠 지금 상태로는.
  정상적이었을 때는 안되겠지만.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유관동   
  지금 분야별로 인원이 인제 전기, 기계 한사람씩 있거든요 지금.
장석돈 위원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인원 절감은 안되겠다는 얘기죠 지금 가지고는.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유관동   
  예, 직렬별로 하나씩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석돈 위원   
  또 한가지는 근간에 기계 이상으로 인해 가지고 무단방류한 사실이 있습니까?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유관동   
  불미스러운 사실이 좀 있었습니다.
장석돈 위원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상부기관에서 적발되셨겠네요.
  적발 안되고 그냥 무단 방류를 했습니까 적발된 사실이 있습니까?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유관동   
  그런 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장석돈 위원   
  적발된 사항 있어요?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유관동   
  예.
장석돈 위원   
  결과조치는 어떻게 됐나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유관동   
  아직.
장석돈 위원   
  아직 결과가 안나왔습니까?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유관동   
  예.
장석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번복해서 자꾸 말씀드리는데, 결론적으로 말입니다 지금현재 방류수질기준 이내로 처리해서 방류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것 같아요.
  앞으로 정말 이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그 방향도 연구하고, 가야 할 방향은 말입니다 아까 주위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액비제조공장으로 가야될 거 같아요, 액비제조공장.
  그래서 그 액비를 농가에서 논, 밭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1일 500톤 아니라 1,000톤 뭐 그 이상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길만이 거기가 존재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금방 장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 처럼 12명 구조조정으로 사람 줄이라고 말씀하잖습니까 어느 누구도 그 인원이 1일 40톤 처리하고 있다고 보면요 그 얘기 당장 나오죠, 우리 주민들도 당장 나옵니다 내용을 알면.
  그렇기 때문에 처리용량을 더 늘려야 되는데 기술적으로 처리수 기준을 이하로 낮춘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그렇다면 주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그 내용을 아주 깊이 연구를 하시고 관계부서 기술센터라든가 이런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그걸 액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액비제조공장 일정한 수치의 비료를 함유하고 있는 액비제조공장으로 전환하시는 것이 사실상 거기 존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이유가 될 것 같아요.
  이거 깊이 좀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 증언, 의견진술에 있어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정숙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6월 30일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정숙

  o 위생환경사업소 
  
○위원장 임금동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먼저, 본 내용은 업무보고시에 본 사업소에서 혐오시설에 대한 민원소지를 사전 없애고자 예산 1,500만원을 세워 출연한 것이었는데 예결위에서 이것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과연 그래서 이것이 꼭 삭감 해야만 됐는가 해서 본위원은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일부는 했죠.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정숙   
  예.
주정열 위원   
  일부만 남아 있더라구요.
  그런데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정확히 먼저 1,500만원 계상했을적에 그렇게 들어야 된다고 정확히 뽑았었어요.
  그 답변을 좀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정숙   
  저희가 작년에 1,500만원 예산 세웠던 것을 군 예산 절감상 시켜주지를 못했는데 저희 사업소에서는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친화사업을 하고 싶어서 그 들어가는 주변하고 안된 일부를 화훼나 이렇게 상록수를 조성해서 식재할려고 합니다.
주정열 위원   
  그게 1,500만원 가량 드는거 같아요?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정숙   
  예.
주정열 위원   
  뭐 한다고 했죠, 주로 나무는?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정숙   
  나무는 상록수 키가 좀 작은 거 하구요 화훼류.
주정열 위원   
  떼 입힌다고는 안했어요?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정숙   
  떼도 일부 입히구요.
주정열 위원   
  떼는 대략 몇 평 정도 입힐 계획이죠.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정숙   
  떼는 하면 한 500평 정도.
주정열 위원   
  500평 정도나 들어요?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안들겠던데.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정숙   
  그 앞에 일부만 하고 다른 데는 못했어요.
주정열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방문해서 대략 잡아 봤는데, 그 담 둘레가 그게 전부 대지가 한 3,000평 돼죠.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정숙   
  1,500평 조금 넘습니다.
주정열 위원   
  전부가 1,500평 밖에 안돼요.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정숙   
  예.
주정열 위원   
  1,500평인데, 나머지가 거기 반은 했고 반 나머지 둘레는 몇 미터 정도 돼죠.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정숙   
  잔디는 반 못했어요.
주정열 위원   
  아니, 잔디 말고 담 둘레.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정숙   
  담 둘레가......
주정열 위원   
  그거 정확히 미터를 뽑았어야죠.
  정확히 미터를 뽑아서 나무는 몇 주 들어가고 한 나무에 얼마 들어간다 그리고 떼는 한 평에 얼마인데 몇 평 정도 하겠다 이래서 예산 계산해 보니까 이건 얼마 들어갔다.
  이렇게 계산을 했어야지 막연하게 1,500만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하고서 그냥 계산하고서 덮어놓고서 의결해 주쇼 이렇게 하면 그게 맞아요.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정숙   
  저희가 상록수 이런 것은 시장조사하고 조경사업자한테 자문을 받아서 1,500만원 예산 세운거예요.
주정열 위원   
  그런데요 그게 1,500평이라고 본다면 담 둘레가 그거 전체적으로 따진다 해도 그거 몇 미터 되겠어요.
  1,500평이라면 알기 쉽게.....
  그게 한 둘레가 전체해야 200미터도 안되잖아요 그렇죠.
  1,500평이면 그런 정도 될 거예요. 나는 3,000평인줄 알았더니.

(계 산 중)

  그게 6, 70미터밖에 안되거든요 한 면에.
  그렇게 따지면 반을 했다 손치더라도 한 100미터밖에 안되거든요 담둘레 그렇죠.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정숙   
  저희는 들어오는 입구에도 좀.
주정열 위원   
  입구에, 제방 뚝.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정숙   
  예, 들어오면 이미지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거기도....
주정열 위원   
  나는 거기 땅만 생각했는데.
  그거 계산해 보니까 재료비는 얼마 안들어가요 내가 계산해 볼 때는.
  예를 들어서 떼 한평에 6,000원 한답니다 지금.
  그러면 예를들어서 500평한다고 해도 많아야 떼가 300만원 이거든요 그렇죠.
  나무 그거 측백나무 3,000원이랍니다. 그리고 휴양목 그게 5,000원 그것이 5,000원인데 실어다 주기까지 5,000원인데 그걸 많이 사기 때문에 삭감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재료비 전부 뽑는다고 해야 500 넘지 않아요 재료비가.
  그 내에 관리하는거 500 넘지 않고 인부 한 20명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700이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실정인데 그 배 이상을 잡아 보니까 이렇게 많이 계상을 해서 다행히 해주면 좋고 깎아도 할 수 없이 그거로 하겠다 이렇게 마음먹지 말고 계상을 해도 정확히 해서 우리 실질적으로 이렇게 듭니다.
  계획서를 줘가지고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 막무가네 주먹구구식이요 가만히 보니까 주먹구구식.
  그래서 제가 방문했을 때는 꼭 거기 한쪽은 했고 한쪽은 못해서 꼭 해야 한다고 본위원도 봤습니다.
  보고 한가지 또 거기서 결점이 소각장이 없어요 거기?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정숙   
  저희 소각장이 없고 폐슬러지 나오는거 부여위생에서 가져가요.
주정열 위원   
  아니 그런데 거기 왜 소각을 해서 나무를 죽게 만들어요.
  그 이유는 왜그래요.
  그렇게 좋은 나무를 쓰레기 소각시켜서 나무를 죽게 하고 그럴 또 예산 들여서 다시 심게 하고, 그거 조경사업하는 사람들한테 죽는나무 한번 얼마면 옮기느냐고 해봐요.
  그거 몇 백만원 든다고 할거요 아마 그것도.
  그렇게 있는 나무도 잘 가꿔야지 다 연기쐬서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정숙   
  주변에 한번 해빙기 지나고서 주변에 풀같은거 난거 한번 거기서 잠깐 했는데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잎만 저거했지 죽지는 않았는데요.....
주정열 위원   
  그런데 잎만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는 반이상 지금 고사됐더라구요.
  그래서 앞으로는 거기 쓰레기를 말이요 절대 거기서 태우지 마시고 있는 나무도 잘 좀 가꾸시고, 앞으로 예산 세울 때는 정확히 측정을 해서 나무 몇 주 들어가는데 얼마 해서 정확히 빼서 이건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지 덮어놓고 주먹구구식이면 안됩니다.
  앞으로 이렇게 바라구요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금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24일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였으나, 감사중 요구하여 제출한 답변서의 내용이 미흡하여 제3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변경, 오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99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중서부면 불법광고물 처리결과에 한정하여 기획감사실소관 감사를 하겠습니다. 선서는 6월24일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시의 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o 기 획 감 사 실 
  
○위원장 임금동   
  기획감사실 소관 '99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중 서부면 불법 광고물 처리결과에 한정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학 위원님.
이용학 위원   
  우선 실장님한테 재출석을 보충질의를 하기 위해서 요구한데에 대해서 한편 미안한 생각을 갖고 보충질의를 할까 합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일단 기획감사실의 기능, 역할 여기에 대해서 제가 노파심에서 한마디 할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군수의 군정을 효율적으로 수행을 이끌고 나가는데서 가장 핵심의 권한은 제가 분석한겁니다, 삼권을 가지고 있는걸로 있습니다.
  이 삼권 중에서 인사권과 기획,예산편성권, 감사권 이렇게 삼권을 가지고 우리 홍성군민을 위해서 군정을 효율적으로 수행 하는데에 그 권한을 가지고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삼권 중에서 기획, 예산편성권과 감사권을 가진 것이 감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실이 당초에 지방사무관으로 말하자면 임관을 이렇게 해줬는데 인제는 별을 하나 더 거기다 해서 지방서기관으로 말하자면 그 자리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을 하나 더 이렇게 임관을 해준 것은 그만한 일을 더욱 가지고 있는 권한을 군수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우의정, 좌의정하는 그런 권한을 해서 우리 홍성군 군민을 위해서 군정을 이끌고 나가는 그러한 현실적인 어떤 커다란 타이틀을 말하자면 책임을 준 겁니다.
  해서 제가 이런 얘기하는 것은 조금 외람됩니다만 이 지방서기관이라고 한다면 옛날로 말하자면 과거시험에 큰 벼슬을 공경대부라는 옛날 벼슬에서도 큰 벼슬입니다.
  큰 벼슬인데 이 당나라때 관리를 뽑는 시험에서는 인물평가 기준을....
○위원장 임금동   
  이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이외에는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학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저는 그 내용도 물론 간단히 끝나고 이것도 간단히 끝나는데, 그러기 때문에 인물평가 기준을 했기 때문에 신원서판이라는 이 판단이 있습니다.
  이 판을 물리를 얻는다는 판인데 사리를 밝게 본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를 우리 신보규 감사실장님을 말하자면 임관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 신보규 감사실장님께서는 앞으로 우리 홍성 군정을 더욱 공무원들을 기강확립이라든가 모든 기획 행정을 잘 하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공무원의 48조 성실의 의무와 또 51조 친절의 공정한 의무 수행을 더욱더 밝혀 주시는데 전력을 다 해주십사하고 한가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제가 그동안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일단 마치고 나서 거기에 대한 결과 채택을 해서 이송을 군수한테 해줬는데 군수가 이송한 내용에 인제 시정요구나 처리요구나 또 건의요구나 처벌요구를 해서 지체없이 처리 결과를 다시 의장한테 이송을 원합니다.
  그런데 그 이송한 결과가 99년도 행정감사결과가 처리요구 내용 중에서 처벌요구, 시정요구나 처리나, 건의요구는 해당 실과에다가 일단 결과가 있으면 되는거고, 처벌요구의 결과는 어쨌거나 군수보고 하는 거니까 그 처벌에 대한 결과가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 결과 내용을 말하자면 우리 기획실장님한테 묻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이게 지금 처벌내용 중에서도 서부면 천수만 만남의 집 축제 레크레이션 노래자랑을 주체를 개인이 이창기 라는 사람이 자기 상업 선전을 하기 위해서 일주일간을 현장에서 주민들하고 또 거기에 노래자랑하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또 거기는 오고가는 커다란 서해안의 아주 국도지원 도로로써 상당히 사람이 오고가고 하는게 많은데 거기에서 광고를 주체를 서부면사무소로 해놓고 후원은 이창기 천수만 만남의 집이 후원처로 해놓고 그 광고물을 꿰달아 매놓고 일주일간을 행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감사한 결과에 본인이 세군데를 다 철거했다는 것이 철거를 다 해놓고 현장것만 안한거로써 본인이 말하자면 시인을 했고, 시인한 사실 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래서 내가 인제 사진을 제시함으로써 여기서 시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를 또 해당 부서에서 군수가 답변을 물론 하부 기관장이 해도 군수가 답변하는 얘긴데 거기가 이의가 있다고 하면 모르지만 이의가 없는데 황완수 면장이 다시금 그 내용을 가지고 와서 결과보고를 처리결과 보고를 도로 반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반복은 이의가 아니고 또 그날 감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처리결과만 얘기해라 말하자면 그 처리결과 내용이 감사실에서 그걸 확인해 가지고 이건 처벌대상이 안된다든지 된다든지 그러한 업무수행을 했어야 할텐데도 불구하고 잘못한 사람 기관에다가 그 결과 처리를 하라고 하니까 거기서 나와서 바듯 또 중복되는 얘기를 또 결과보고 했다 얘기여.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의가 아니다 이건 이의가 아니고 하니까 본래 잘못된 결과를 다시금 감사실에서 결과보고를 할 것으로 이렇게 저는 알고 답변을 했는데 그뒤에 또 3월22일 날짜 서부면장이 다시금 보고내용을 보면, 보고내용은 또 그 내용은 또 썼는데 세군데를 철거를 했다고를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해서 다 확인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네군데로 숫자가 또 숫자가 바꿔졌고.
  네군데로 바꿔졌다고 하면서도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행사때 행사가 7월31일서부터 8월7일날 일주일간 그때에 말하자면 발견을 해서 철거를 다시 요구를 해가지고 7월23일날  철거를 본인이 자진철거했다 이게 앞뒤가 꼬리가 다 맞지 않는다 얘기여.
  아니, 21일날 철거했다고 다 한 사실을 행사때 또 현장가서 보니까 게첨이 돼서 그것을 다시금 요구를 해가지고 철거시켰는데 그 철거시킨 내용이 23일날 했다 그 앞뒤가 다 안맞는다 얘기여.
  이러한 불성실한 그런 것을 조사 말하자면 황완수가 서류를 제출했다는 내용이 여기에 대해서 좀 아주 불성실한 그러한 답변을 한 내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렇게 인정하고.
  지금 지적은 요약해서 이걸로 끝마칠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아까 방금 말씀대로 그 결과가 없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 감사실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무엇보다도 존경하는 의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불충분한 감사 때문에 두 번씩 증언석에 서서 증언을 하게 됨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옥외광고물 불법설치에 따르는 조사결과 보고는 이미 74회 임시회의시에 결과보고를 한 사항으로 여기에 대한 처리결과가 미흡한 사항을 재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이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자별로 날짜별로 처리한 사실이 다 사실임이 조사로써 확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관계법규와 규정을 다 다시 재검토해서 법규상에 성실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공무원이 있을 시에는 처벌할 수 있는 그런 상응한 조치 규정이 있다고 보면 조사해서 조치하고 결과를 다시 의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용학 위원   
  잘 들었습니다.
  충분한 상응할 수 있는 관계 법을 더좀 잘 살피셔 가지고 결과를 잘 하도록끔 그런 내용으로 지적을 하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의장님.
○의장 전용상   
  지금 기획실장님이 앞에 나와서 답변하시는데 이게 4월달 74회 임시회 보고 서류를 만들때는 우리 기획실장님이 아니고 김석환 기획실장님이었던 걸로 그게 맞죠.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의장 전용상   
  그때에 감사담당은 지금 여기 나와계신 감사담당이 계속 감사담당이었죠.
○기획정책담당 조승만   
  예, 제가 했었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런데 그때에 이 문제를 중대시 여겨 가지고 면장까지 출석요구를 해가지고 감사까지 한 결과인데 여기에 대해서 담당자와 그때 실장님과의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논의한 사실 없어요.
○기획정책담당 조승만   
  예, 없었습니다.
○의장 전용상   
  없어요, 어째 감사담당이 그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관심
  을 안가질 수 있어요.
  그렇게 하고서도 감사담당을 계속 하겠다고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까.
  의회에서 이미 지적해서 넘어간 사항을 지금 이렇게 위원이 진행까지 혼란을 이를 수 있도록 이런 과정은 중요시해서 의회감사에서 지적해서 넘긴 사항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실장과 감사담당인데 하나하나 분석이라도 좀 해보셨느냔 말이요.
  전혀 안했죠?
○기획정책담당 조승만   
  예.
○의장 전용상   
  그렇게 하고서도 감사담당으로 앉아서 정말 행정수행을 할 수 있는 공무원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 감사담당이 민원이나 이런 것이 들어와도 그렇게 그냥 편한대로 처리하고 말 그런 감사담당이 아닙니까.
○기획정책담당 조승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렇지 않은데 이렇게 더구나  의회에서 중대시 여겨서 특별 출석까지 해서 한 것을 어째서 그렇게 실장이나 담당이나 아무 특별한 대화도 없이 도로 반송해 오는 그런 유형을 했느냐 이런 얘깁니다.
  앞으로 말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 책임질 용의 있어요?
  실무를 담당했던 담당자로서.
○기획정책담당 조승만   
  사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저희들이 개과천선을 해가지고 진짜 업무에 한치의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지금 실장님 답변이 추후 여러 가지 다시 정황을 분석하고 파악해서 다시 보고하겠다고 하고 거기에 상응한 그런 취지는 이런 내용이 담겨진 답변을 하셨는데, 전부터 담당자로서 말이요 철저하게 지금 실장님 신임 오신 실장님의 내용을 설명을 하고 분석을 해서 이 문제를 같이 확실하게 할 그런 답변을 여기서 확언할 수 있어요?
○기획정책담당 조승만   
  확언을 할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문제를 정확히 분석을 해서.
○의장 전용상   
  다시 재분석을 해서.
○기획정책담당 조승만   
  예.
○의장 전용상   
  철저를 기해 주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영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는데요.
  지난 기획실 감사시 교부금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바 있었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이완구 의원이 교부금을 5억을 가지고 왔는데 그런 내용을 모르신다고 답변이 계셨는데 사실이었는지 다시한번 질문 좀 드릴려고 그러는데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금동   
  본 감사는 인제 지났습니다.
  지났는데, 이 문제를 감사가 끝난후 의장님실에 모여서 기획실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이대영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이상으로 지난 6월24일부터 6월30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한 2000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느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제역 발생에 따른 사후조치와 도민체전 준비, 홍성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 등 당면한 업무 수행에 여념이 없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실과장님에게 간단하게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집행부에서 제출된 감사자료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하기에는 내용이 미흡합니다.
  여러차례 지적한 바와 같이 의회에 제출되는 모든 자료는 내용, 통계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후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행정감사를 실시하면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느꼈겠지만 주민의 욕구가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로 요구한 사항은 지역주민들이 여러 차례 집행부에 조치하여 줄 것을 건의한 내용들로, 즉 민원발생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주민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는 군정추진 방향이 주민의 복지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셋째, 소관업무에 대한 내용 파악이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평소 담당업무에 대한 연찬부족과 연구하려는 자세가 결여된 것이 아닌가 봅니다.
  이후로는 세세한 부분까지 소상하게 업무 내용을 파악하여 홍성군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에 일익을 담당하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군민의 바램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예측하여 군정에 반영하여 주시고, 또한 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중단없는 노력을 통하여 업무처리 역량을 배가시켜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요구하신 위원님께 정확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본회의 및 위원회 활동에서 질의한 내용은 대다수의 지역주민 의견을 대리하여 공무원 여러분께 처리 요구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감사에 성실하게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00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00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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