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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회 홍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00년 6월 28일(수) 10시 37분

장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2000 행정사무감사

  1. 부의된 안건
  2. 1. 2000 행정사무감사
  3.   o 지역경제과
  4.   o 종합민원실
  5.   o 건  설  과

(10시 37분 감사계속)

1. 2000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임금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 증언, 의견진술에 있어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는 증언한 내용을 방송보도나 회의 비공개를 원하면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6월 28일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위원장 임금동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지역경제과장 현필재입니다.
  연일 군정을 보살펴 주시고 챙겨주시는 데에 대해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 요구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부터 보고드리되 질문요지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가급적 서면보고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정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주정차위반 과태료 관계입니다.
  1995년부터 금년도 5월 현재까지 과태료의 부과액은 16억5,600만원이었고, 징수는 10억4,600만원입니다.
  7억6,300만원이 미납돼서 징수율은 63%입니다.
  금년도 현재까지 체납된 과태료는 모든 자동차의 등록원부에 압류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정차위반 과태료 결손처분은 한건도 없습니다.
  현재는 95년도부터 볼 때 80%를 넘은 연도가 없습니다마는 자동차를 팔고 살 때에는 반드시 내도록 돼 있어서 결국은 다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은 안했습니다.
  8-3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신호등 체계 관련에 관해서 부의장님께서 하신 내용입니다.
  먼저 관내신호등 설치현황입니다.
  신호등이 읍면에 주로 홍성에 많이 있습니다만 42개소가 있고, 국도를 따라서 있습니다.
  경보등이 69개소가 있습니다.
  두번째 신호등 운영체계와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호등 운영체계와 문제점은 각신호기간에 연동화가 돼 있지 않아서 신호기마다 차량대기시간이 많이 걸리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신호기가 집중되어 있는 국도21호선 예산 군계로부터 광천 결성통 사거리까지 신호등이 30개입니다.
  이것을 연동화하기 위해서 교통안전질서 보조사업비 시설비 1억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도비가 아직 영달돼 있지 않아서 시행을 않고 있습니다.
  도비가 오는 대로 즉시 시행하겠습니다.
  8-4페이지 세번째 신호등 설치와 관련해 제출된 민원은 지난 5월 25일날 교통시설 설치요구에 관해서 홍성읍 남장리 김기태외 37인이 충령사앞 신호등 설치 등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현황으로서는 현재 도로관리부서인 국도유지건설사무소와 홍성경찰서와 협의 요청하였고, 도로안전관리공단에 타당성을 검토·의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회신되는 대로 조치하겠습니다.
  향후 추가설치할 신호등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버스터미널 주변 신호등에 한 개가 필요하고, 충남교통앞 사거리에 신호등 하나가 필요하고, 청양통 사거리 은하아파트 옆에 하나가 필요합니다.
  또한 저희 20전투비행단이라고 그래서 고암리 철길 건너서 그 파견대가 있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 저유탱크 입구에 경보등 하나가 필요한 거로 나타나 있고, 구룡리 서구마을 입구에 경보등 하나가 필요하고, 갈산면 오두리 경보등 하나가 필요하다고 경찰과 협의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금액은 보통 신호등이 약 한4천만원 한식에 4천만원 들고, 경보등은 약 500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총소요예산은 1억3,500만원인데 현재 금년도 예산에 1억5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약3,000만원 정도가 부족한 데 소요예산 3,000만원을 확보해 주시면은 즉시 추진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연동제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아까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도비가 오는 즉시 조속히 시행하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완료해 놓고 있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공영터미널 이전에 따른 교통대책에 관해서는 모든 많은 군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기권 위원님과 정성훈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먼저 교통대책에 있어서의 버스 입출입 방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외버스의 입출입 방법이 이게 지금 제가 보고드리는 내용이 들어가는 길과 나오는 길이 모두 똑같습니다.
  예산 방면의 출입은 터미널에서 나오는 경우를 지금 보고드립니다.
  역으로 하면은 들어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터미널에서 장군 오거리 백야장군상이 있는 오거리로 해서 의사총 사거리로 해서 예산쪽으로 나가고, 또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청양 방면에서는 터미널에서 나와가지고 장군상 오거리를 거쳐서 홍주교, 먼저 지금 현재 충남교통 버스부가 되겠습니다.
  홍주교로 해서 소방대 앞에 있는 오관교로 해서 홍성중학교를 지나 청양으로 가고, 또 그렇게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서산·광천·보령 방면의 입출읍은 터미널에서 과선교 아래 대흥파크 여관 그 밑에 입출구가 있습니다.
  그 길로 해서 의사총 사거리로 해서 외곽도로를 경유해서 서산 또는 광천·보령으로 가고 또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단 청양방면에 대해서는 현재 은하아파트 옆에 도로공사를 하는 것이 뚫리면은 터미널에서 나와가지고 백야장군상에서 은하아파트 옆으로 해가지고 새로 지금 하고 있는 그 도로 거기를 통해서 청양쪽으로 나가게 되겠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홍성의료원과 관련해서 도시계획도로가 난다고 한다면은 버스터미널에서 직접 그 쪽으로해서 청양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지금 이 교통체계는 도심교통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시외버스의 경우에는.
  다음에는 8-6페이지입니다.
  농어촌버스 입출입방법입니다.
  즉 시내버스가 되겠습니다.
  현행노선을 변경없이 그대로 유지하고 단지 현터미널에서 신터미널까지 그 거리가 좀 길어졌습니다.
  그 거리만 변동이 되겠습니다.
  노선은 변동이 없습니다.
  기타사항은 청양 방면에 그 입출입노선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주아파트 관계가 되면은 29호와 즉시 연결이 되게 되겠습니다.
  나번 교통신호등 체계 수립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신호등 설치계획은 뒤에 도로안전관리공단 기술지원안이 첨부돼 있습니다마는 도로안전관리공단에 의뢰해서 거기서 요
  청하는 내용입니다.
  신호등 1개소를 터미널 출구 25m의 대로와 예산방면 도로 전면 사거리 지점에 신호등 하나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경보등 두 개소는 터미널 입구와 출구에 각 한 개소씩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 내용은 조금전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로안전교통공단의 기술지원을 받고 현재 홍성경찰서에 검토의뢰결과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심의 중으로 회신을 받아가지고 심의 결과 회신에 의해서 즉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번 상가설치에 따른 교통유입 예상민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차장을 상가이용자에 대해서 대우에서 84면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도로의 소통관계는 터미널 주변도로에 대해서는 일방통행을 검토하기 위해서 홍성경찰서와 공문으로 협의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터미널 진출입구 주변에 적절한 장소에 신호등과 경보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기타 안전표지판 등 설치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지난 5월달에 설치 검토 의뢰해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기술지원을 요청 중에 있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택시승강장 설치확대계획입니다.
  현재 택시승강장이 다섯군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터미널 앞에 공원용지가 있습니다.
  이 공원용지를 주차장 용지로 용도변경을 하기 위해서 도시과에서 현재 용역 고시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은 택시승강장을 추가해서 시설하여 택시를 타는 주민들로 하여금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터미널 주변의 주정차금지구역도 역시 설정을 해서 무단주정차하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원활한 교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이상 보고드린 내용이 문제점과의 문제점에 따른 대책을 수립해서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마번 차량유통량 조사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성역 주변의 교통현황입니다.
  택시가 현재 홍성군이 6월 20일 현재 개인택시가 146대, 법인택시가 124대해서 총270대가 있고 홍성역을 이용하는 택시는 1일 225대의 교통량 조사결과에 의한 겁니다.
  그리고 승강장 대기하는 것은 평균 기차시간대별 1회에 15대씩 대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버스현황입니다.
  8-8페이지입니다.
  농어촌버스의 보유대수는 혜전대학교 4개, 청운대학교 3개, 농어촌버스 홍주여객 51대해서 총58대입니다.
  홍성역을 이용하는 버스는 농어촌버스가 1일 19회 운행되고 있고, 혜전대학버스가 1일 25회, 청운대학버스가 1일 20회를 운행하고 있어서 1일 총64회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터미널, 즉 충남고속 교통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차량 입출입대수가 하루에 총723회입니다.
  일반·직행버스가 368회, 충남고속이 189 등입니다.
  농어촌버스가 355회해서 1일 723회가 입출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버스터미널의 이전전망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개략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마는 다시 종합보고드린다면은 먼저 현재 건축 골조공사 및 박차장 등의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이래서 6월 30일 건축준공을 목표를 두고 건물 내외부의 그 마무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 30일까지는 모든 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두번째로 충남고속과 홍주여객과 6월 17일날 이전을 하겠다라고 하는 완전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공사가 완료되고 버스부에서 나간다 그러고 하면은 저희가 지역경제과에서 또는 도에서 그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이 절차가 마무리되는 즉시 이전할 계획입니다.
  2000년 6월 중 계획이라고 써져있는 것은 행정절차를 6월 중에 완료하겠다는 내용이고, 현재 그 이전의 결정은 대우와 버스회사간에 시설사용료 등 약관이 아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약관이 타결돼 있지 안했기 때문에 그 약관이 타결되는 대로 이전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약관의 결정시에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상당히 복잡히 얽혀있어서 터미널 이전의 시기는 7월, 8월로 보고 있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홍성군 일원 교통사고발생에 따른 교통시설 보수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 답변현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시설내용에 있어서 1997년도에는 KBS앞 교통신호기 설치 등 3건에 1억4,200만원이 투자됐고, 98년에는 경인주유소앞 교통신호기 등 두건에 4,570만원이 투자됐습니다.
  99년도에는 투자된 돈이 없습니다.
  이래서 2년에 걸쳐서 1억9,700만원이 투자됐습니다.
  8-10페이지입니다.
  장석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시장운영관리입니다.
  먼저 답변내용에 있어서 첫째 시장사용료 부과징수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년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부과건수가 6,771건이고, 금액이 1억1,400만원이었습니다.
  1억1,300만원을 징수해서 90.5%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징수액에 대한 대책은 독촉고지서를 발부하고 있고, 현지방문 등의 지속적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분야별 시장운영실태 분석평가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은 현재 인근에 대형할인점 등 신 업태가 확산되면서 전통적 서민시설인 재래시장의 상권이 크게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시장사용료 징수액 사용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는 3,970만원을 공중화장실 등 두 개사업에 썼고, 99년도에는 4,000만원을 시장전기안전검사 등 4건에 지출했고, 금년에는 540만원을 시장안전전기검사 등에 지출했습니다.
  네번째 영수증 발급이나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옥사용료는 고지서 및 영수증을 발부하고 있고 이것은 읍에서 고지하고 있습니다 홍성읍과 광천읍이.
  월별로 평당 1,090원 내지 2,060원씩 위치가 좋은 곳과 나쁜 곳에 따라서 등급별로 고지가 되고 있고, 영수증이 발부되고 있습니다만 시장사용료는 영수증이 발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읍사무소와 시장번영회의 계약에 의해서 위탁징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장사용료는 월별 평당 770원 내지 1,150원씩 부과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갈산면의 경우는 면에서 직접 징수하고 있습니다.
  8-11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장석돈 위원님이 요구하셨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의 금년도 5월말 현재 추진현황은 1단계 27개 사업에 사업비가 10억6,600만원이었는데 여기서 총27,00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2단계 사업은 28개 사업인데 사업비는 2억8,000만원이었고, 6,368명의 어려운 사람들이 취업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1인 하루 평균노임은 19,000원에다가 부대경비 3,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비별로 노임은 70% 이상 책정하게 돼있고, 자재비는 30% 이하가 원칙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추진체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단계별로 나눠가지고 인력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총괄부서인 지역경제과에서 실과장, 읍면장의 요구가 있으면은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서 사업량을 결정·배정해 가지고 읍면, 실과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대상은 서비스지원사업, 정보화사업, 공공생산성사업, 세가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추진내용에 대해서는 8-12페이지부터 총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단계 공공근로사업에 있어서 총추진인원은 추진실적에 있어서 투여인원은 27,157명, 사업비 집행은 10억6,600만원이었는데, 그중에서 인건비가 7억5,900만원, 재료비 등이 3억6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사업비가 많이 지출된 것은 호적전산화, 자치행정과 에서 하는 호적전산화사업, 그리고 산업과에서 국토공원화사업, 이것은 중앙에서의 권장사업이었습니다.
  그 행복의 둥지라고 하는 사업이 그 밑에쯤 있는데 이것은 부엌, 변소, 지붕개량 도색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내용은 질문이 있으실 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13페이지 1단계 공공근로사업에 있어서 도시뒷골목포장은 홍성, 광천, 갈산에서 했습니다.
  총4,517명이 투입돼 가지고 2억원의 사업비가 집행됐고, 그 중에서 1억3,000만원이 인건비, 6,800만원이 재료비였습니다.
  8-14페이지입니다.
  마을안길포장은 홍성읍, 광천읍, 홍동면에서 추진되었습니다.
  총1,568명이 투입됐고, 사업비가 8,600만원이었는데 인건비가 4,400, 재료비가 4,200만원이었습니다.
  그 밑에 용배수로사업은 서부와 구항면에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8-15페이지입니다.
  하천정비가 효과가 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광천, 홍북, 결성, 구항 등에서 5,818명이 투입돼서 2억1,600만원 중에 1억6,800만원의 인건비 지급하고 4,800만원은 재료비로 집행이 됐는데,
  요 네건을 추진해 본 결과 수해를 예방할 수 있는 이중효과가 있어서 효과가 컸던 사업으로 현재 분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장려해 나갈 계획입니다.
  8-16페이지 학교정비사업 부분 2,175명에 7,700만원이 투자됐습니다.
  8-17페이지 2단계 근로사업입니다.
  5월말 현재.
  총6,300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68명이 투입됐고, 2억8,000만원의 사업비 중에서 1억7,500만원이 인건비로 지출되고 재료비에 1억500만원이 써졌습니다.
  사업비가 큰 것으로서는 호적전산화가 자치행정과에서 8만건을 5,700만원을 들여서 시행을 한 바 있습니다.
  국토공원화사업 7건을 산업과에서 9,800만원을 예산을 들여가지고 추진한 바 있습니다.
  8-18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단계 공공근로사업인데 아까 총계를 17페이지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행복가꾸기란 사업은 지붕개량 등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약1,9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8-19페이지 은하농공단지 관련 사항은 많은 군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항이어서 이것도 역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석돈위원님과 정성훈 위원님이 질문요청을 내셨는데 첫째 사업현황과 진척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33,184평이고, 공장용지로서 26,000평입니다.
  착공일은 작년도 8월 15일이었고, 준공은 금년도 10월 30일입니다.
  여기에 고용효과는 300명이 고용될 수 있고, 연간 노임이 25억원을 살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예정입니다마는 평당 분양가는 18만원입니다.
  단지 여기서 입주와는 무관한 사항입니다만 현재 지방도 40호의 확포장설계가 내년도 11월에 완료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공단지에 들어가는 오수관로매설관계가 협의가 다소 요것 하나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입주와는 무관한 사항이고 시공자는 조흥공영에서 하고 있습니다.
  8-20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척사항을 한마디로 보고드리면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체공정은 59%입니다.
  공정별 내용은 서면보고로 갈음드리고, 두번째 추가사업에 따른 소요예산과 설계변경에 따른 문제점,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사업 및 설계변경요인으로서는 첫째 용수공급방법의 변경입니다.
  현재 지하관정개발로 돼 있습니다.
  1일 800톤 규모의.
  그런데 주민반대가 뒤에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주민반대가 있어서 이것을 일반상수도로 변경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1억5,000만원이 추가소요되겠습니다.
  두번째 암량의 수량조정입니다.
  토사, 풍화대, 풍화암이 뒤에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양이 줄고 연암, 가장 난공사인 그 연암이 수량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이것은 농업진흥공사에서 설계한 것인데 그 설계는 그 예정가격의 산출로 저희는 보고 있고, 또 추진사항의 그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또 당초 확보된 예산이 부족할 경우 사업을 조기착공하기 위해서 우선 설계를 하고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전제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면보호공의 조정이라고 돼 있는데 줄떼라고 돼있고 개비욘옹벽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바로 옆에 농공단지 옆에 대길산업이 자기들이 먼저 착공을 해가지고 사면보호공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저희 설계서에선 이걸 뺄 계획입니다.
  지금은 할 필요가 없을거 같습니다.
  설계변경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는 약4억3,500만원 정도가 증액될 걸로 판단되는데 사업비가 다소 증가되지만 계약 당시에 입찰금액 차액이 6억4,300만원 잔액이 있습니다.
  이 예산 범위내에서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8-21페이지를 보고드리기 전에 그 농업진흥공사에서 설계 당시에 조사설계시 위원님들의 그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전기탐사를 17점을 했고, 시추공을 세가운데를 뚫어봤고, 표준관입시험을 25회를 해봤습니다만 당초에 나온 설계에는 토사가 두께가 1m이내 풍화대 두께가 8m이내, 풍화암 두께가 8m이내, 그리고 연암이 11.7m에서 17m사이에 연암이 있는 걸로 나타나서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만 실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표토를 제거한 후 그 암을 측정해 본 결과 토사가 두께는 1m가 맞았고, 풍화대가 8m 이내라고 했는데 7m로 좀 줄었고, 풍화암이 아까 8m로 설계가 됐는데 5m밖에 안되고 있고, 그 대신에 연암이 7.2m부터 13m까지서부터가 연암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7m로 설계한 17m 밑으로가 연암이 나온다고 하는 설계가 잘못됐다는 내용입니다.
  7.2m부터 어떤 데는 깊은 데는 13m 밑으로 모두가 연암으로 돼 있습니다. 이래서 연암의 지반고가 약4m 높아지는 바람에 부득이 설계변경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1페이지 3번 입주업체 선정현황과 입주와 관련된 홍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입주업체 선정은 충남도의 산업발전전략과 연계해서 저공해, 공해가 없고 부가가치가 높은 업종을 유치코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현재 입주 관련 홍보는 코오롱 그룹을 상대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네번째 입주업체가 늦어지는 이유와 정상 운영대책.
  농공단지의 준공예정일은 10월 31일로서 준공 이후 업체의 그 입주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입주가 지연되는 것은 아니며, 단 입주계약체결은 준공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재 코오롱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번째 암량증가에 대한 사업비 확보대책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총사업비 58억원 내에서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섯번째 일반상수도 용수인입계획과 그 사업비 예상액에 대해서는 당초 설계시 단지내에 지하관정을 개발토록 했던 것을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장척리 인근주민들이 지하수 고갈을 우려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활용수에 대해서 우려하는 가구가 69가구, 시설원예가 28호 25,000평, 벼농사 50호에 42,000평 등 피해가 예상된다는 주장에 따라서 이에 따라서 광천상수도 인입해서 용수를 확보할 경우 약 1억5,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하루 800톤의 용수공급이 가능합니다.
  현재 세공을 시추한 결과.
  800톤씩 나오고 있어서 만약 입주업체의 용수사용량이 저희 판단으로는 1일 300톤을 넘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톤이 넘지 않을 경우에는 당초 계획대로 지하관정을 800톤이 나오니까 300톤을 
  활용하는 방법도 적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요 문제는 별도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나중에 결정하겠습니다.
  8-22페이지입니다.
  코오롱과의 입주업체에 대한 협의사항은 수시로 전화나 또는 이메일을 통해서 현재 하고 있으며 공문을 통해서 6회한 내용은 그 밑에 현황으로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8번 코오롱의 입주의지가 확실하다고 주무부서에서 생각하는가에 대해서는 은하농공단지 조성은 우리 군과 코오롱과의 협의를 통해서 코오롱 계열사의 입주를 전제로 추진하고 있고 99년 9월 8일 농공단지 기공식에 참석한 코오롱 유화 구광시 사장이 첨단산업과 연계한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은하농공단지에 입주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바 있어서 현재로서는 코오롱 관련 회사의 입주는 확실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아홉번째 입주자 공모방법 및 공고시기에 대해서 농공단지 개발시책통합지침 제19조에 의해서 14일간 군보 등에 공고를 실시한 후 입주업체를 선정토록 규정돼 있습니다.
  금년 9월말 이전에 분양공고를 실시하고 준공이전에 입주계약이 체결토록 할 예정입니다.
  8-23페이지 코오롱이 입주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입주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입주하지 않을 경우를 위해서는 코트라나 산업단지관리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관련부처의 협조를 얻어서 조속한 시일내에 입주될 수 있도록 다른 방향도 검토를 시작하겠습니다.
  8-24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자금지원관계 임금동위원님이 질문을 내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중소기업 자금지원현황은 20개 업체에 46억 2,000만원입니다.
  구조조정시설자금이 연간 이율이 7.5% 3년 거치 5년 상환이고 경영안정자금은 연6.5%의 1년 거치 일시상환입니다.
  금년도 중소기업자금은 6개 업체에 38억8,000만원이 지원되었고, 현재까지 부도업체는 없으며 이 자금은 충남도와 은행과 협약한 자금입니다.
  따라서 군비나 국도비는 없습니다.
  8-25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관리사항입니다.
  서용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입니다.
  먼저 구항·광천농공단지 업체별 원리금 상환내역은 구항농공단지가 분양대금이 21억인데 전체 상환을 20억해 가지고 미상환액이 1억1,600만원이 남았습니다.
  상환비율은 95%이고, 광천농공단지는 37억7,000만원이 분양대금인데 현재 상환은 28억을 했고, 현재 9억1,9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상환율은 75.6%입니다.
  업체별 현황은 첨부 뒤에 있습니다.
  두번째 미상환업체에 대한 그동안 조치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상환 6개 업체 10억3,5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상환시기가 미도래된 금액은 5억2,100만원이 있습니다.
  체납액은 8-28페이지에 있는  체납된 5개 업체 5억1,300만원이 체납인데, 이에 대해서는 납부독촉이나 청문회를 개최하는 등 계속 납부독려를 하고 있으며, 고질체납자나 상환능력을 상실한 업체에 대해서는 입주계약을 해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즉 아직 공장 토지는 저희 홍성군으로 있기 때문에 입주계약 해지를 할 수가 있는 조건이 돼 있습니다.
  8-26페이지 구항농공단지 업체별 상환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모두 100% 상환됐고, 단지 부도난 홍우산업, 철근조립공장입니다.
  여기가 700만원만 상환하고 약1억1,000만원이 남아있는데 여기에서는 전달수씨 소유입니다만 이것은 계속해서 독촉을 해서 안되면은 다른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8-27페이지 광천농공단지 업체별 상환내역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8-28페이지 단지별 체납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5억1,300만원이 현재 미수인데 구항에 홍우산업이 1억1,600만원, 광천에 세종산업이 1억5,800만원, 유진산업이 1억3,500만원, 백제물산이 8,000만원, 미래중기가 2,300만원, 이렇게 해서 5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속히 해결되도록 전행정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8-29페이지 주차장 설치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성천 복개주차장에 대해서 임금동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금년말까지 모두 상환되는데 굳이 주차료를 받아야 되는가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현재 금년말까지 35억5,000만원을 상환해야 됩니다.
  95년부터 현재까지 복개주차장으로부터 사용료 14억을 수납했습니다.
  그러니까 총투자한 금액의 35억 중에 14억을 회수했기 때문에 아직도 투자한 금액이 26억3,000만원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구간 중 일부구간을 무료주차장으로 제공할 경우 주차장 인근주민들 얘기로는 장기주차로 인해서 일반시민들의 주차장 이용에는 별 효과가 없다는 여론이 있었고, 두번째 군재정자립도가 도내 하위권 그 상태에 있기 때문에 수익자부담의 원칙을 적용해서 아직까지는 더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여론도 있습니다.
  이런 여론들을 모두 종합을 해서 추후 공청회를 한다든가 해서 최선을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8-30페이지입니다.
  공장유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성훈 위원님께서 질문을 요구하셨습니다.
  관내 공장유치계획대 실적은 작년도에 10개 공장계획에 10개 모두를 유치를 했고, 금년도에는 10개 계획에 5개가 유치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 서해안 고속도로와 관련해서 구항에 청도산업, 광천 내죽리에 신세기고가산업이라고 해서 김치공장, 결성면 교항리에 건설 중인 세화플라스틱, 은하면 금국리 상하국에 건설 중인 풍성전자, 이 풍성전자는 되기만 하면은 농공단지보다 더 많은 300명을 고용할 수 있는 대규모 사업체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부품공장인데요 벤처기업입니다.
  또 갈산면 취생리에 농산개발, 은하면 금국리에 태화산업, 갈산면 상촌리에 토우, 은하면 장척리에 현대 하이텍 등 8개 공장을 현재 착공을 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협의 중에 있어서 공장유치는 상당히 밝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8-31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치업체 작년도와 금년도 유치업체 그 현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아까 요 5개만 나타났는데 그외에도 최근에 3개를 더하고 있어서 상당히 서해안 고속도로와 관련해서 늘고 있다하는 거를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32페이지 가스공급업소와 사용신고업소현황과 지도실적에 대해서 정성훈 위원님께서 요구하셨는데 6월 17일 현재 총 충전소 등 286개소가 있습니다.
  지도실적에 있어서는 철저히 단속하고 있고 앞으로도 철저히 단속을 하겠기에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뒷페이지부터는 페이지수는 적혀있지 않습니다만 은하농공단지 입주 관련해서 그동안 협의했던 모든 자료들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너무 길게 답변을 드려서 죄송스럽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사항을 중점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한건한건씩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제가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일 앞장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95년부터 2000년 현재까지가 미납액이 7억2,373만원이죠?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예, 미납된 금액이.
주정열 위원   
  그런데 미납액이 왜 이렇게 많아요?
  주정차위반 과태료.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그 원인은 물론 납부할려고 하는 분이 회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납부하지 안해도 밀고 나가도 다른 세금과 같이 과태료가 붙는다든가 할증이 된다든가 이렇게 법이 개정돼야 할 걸로 봐 가지고 요청을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안내도 체납을 해도 부과되는게 없기 때문에 그걸 아는 사람들은 그 법을 악용을 해서 차를 팔거나 폐차할 때까지 그냥 밀고 나갑니다.
  그게 문제점입니다.
  법의 맹점입니다 이건.
주정열 위원   
  법의 맹점이다.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예.
주정열 위원   
  그런데 이거 뭐 안내문 같은 뭐 독촉장 같은 거는 못내게 돼있어요?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독촉장 같은 거요?
주정열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압류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요 굳이 독촉장을 내보낸다고 하면은 하도 건수가 많고 그래서 오히려 그 비용이 더 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서 아직은 안보냈습니다만.
주정열 위원   
  아니, 비용이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안내장 엽서 한 장이라도 가면은 본인이 이 과태료를 첫번에는 기분 나빠요 사실은 누구나 떼면.
  그런데 그 시기 지나면은 안내장 보내면은 이건 기어코 내야 되는구나 이런 마음가짐이 생긴단 말이요.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안내장은 안보냈는데 제가 그로 간 뒤로는 전화통보를 하도록 했습니다.
  매일 저희 직원 하나가 전화하고 있습니다.
  당신 체납된거.
주정열 위원   
  그렇죠, 그렇게 전화를 하시던지 안내문을 띄우시던지 안내공문을.
  그렇게 해서 받으면은 훨씬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예, 알겠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리고 홍성군 교통사고 발생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요.
  97년, 98년 이게 시설물을 설치했는데 이 시설물 설치함으로써 교통사고 건수가 줄죠?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그렇습니다.
주정열 위원   
  줄어요?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예.
주정열 위원   
  그런데 제가 경찰서에 한번 갔었어요.
  교통사고 다발지역.
  그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 이게 어디냐면은 경찰서에서 뽑아준 내용입니다.
  홍성읍 충교사거리, 그러니까 충남교통 있는 그 앞인 모양이예요.
  거기가 지금 현재 사고가 많고 그 문화회관 앞에 홍성주유소 거기 사이에 거기가 많고, 서부면 송촌 삼거리가 어딘가 거기가 많다고 그래요.
  그리고 홍성읍 고암리 장군상 오거리, 그리고 구항면 마온리 마온승강장 앞에 거기가 사고가 많다고 하는데 그런데 신호등은 다 설치돼 있더라구요 보니까.
  다만 여기 홍성 충교앞에 여기
  만 신호등이 없고 다 신호등이 있다고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금년도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아니, 그런데 신호등이 있다고 해서 뭐 사고가 덜나고 더나고 그렇진 않은 거 같애요 그것은.
  원인이 뭐냐 그래봤더니 그거 누구한테 제가 자문을 구했느냐 하면은 조사계장이라고 그래요.
  교통조사계장.
  그분의 말에 의하면은 뭐 물론 그 타당성이 있겠지만은 운전기사의 부주의로다가 그런다고 그런데.
  그런데 홍성 로타리 있잖아요.
  그 남문로타리.
  조양문.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예.
주정열 위원   
  그 로타리는 사고가 안난다고 그래요.
  그런 거로 봤을 때 무엇을 느끼겠어요 과장님은?
  로타리는 사고가 안나고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는 사고가 잘나고 이런다고 볼 적에는 무엇이 과연 옳은 행정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하실 필요있죠?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예.
주정열 위원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교통의 흐름을 잘 조정된 데가 조양문 옆이고 충남교통관계는 그것을 신호기를 설치하는 것이 과연 더 좋은 것인지 하여튼 버스부가 나가면은 그런 문제점도 해소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런데 신호등을 설치해 놓으면 교통흐름도 막혀서 차량소통도 제대로 안되고 그리고 정차를 하기 때문에 엔진을 계속 걸고 있단 말이요.
  그러니까 결론은 휘발유도 더들고 기름도 더든단 말이요.
  그리고 기사분들도 말하자면 그 시간 공간도 더든단 말이요.
  그래서 과연 신호등만 붙여서 일이 해결될 것인가 이것을 한번 연구 검토를 하시고 제 생각은 그렇다고 본다면 어차피 신호등도 돈도 많이 들어가고 하니 로타리 형식으로 그렇게 일을 추진하면은 모든게 시간도 절약되고 장래 차원적으로 따진다면은 기름값 절약되고 그 모든게 다 좋은 입장 같애요.
  그래서 우리 홍성군만은 말이요 좀 우선적으로 시범을 보여서 로타리 같은거 땅 허름한 시골땅도 십자도로면 꼭 신호등 붙이거든요.
  그런 땅을 사실 로타리한다고 해서 신호등만큼 돈이 더들지 않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런거 한번 시범적으로 해볼 용의는 없으신가 한번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예, 저희 교통시책에 적극 한번 참고를 하겠습니다.
  저희 교통전문가 공무원이 버스업계에서도 인정하는 전문공무원이 저기도 있습니다만 요 문제를 가지고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주정열 위원   
  예, 검토 좀 바라구요.
  그리고 지금 여기 홍주문화회관 앞에 거기 지금 새로 다 개설했죠?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예, 새로 하고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개설한 중에 먼저보다도 지금 확장을 했더만요.
  커브 돌아가는데.
  북부순환도로에서 홍주병원에서 이렇게 국도21호선 따라서 글로 쫙 가는 거를 홍주문화회관 입구 앞쪽으로 댕겨갖고서 거기서 나오는 차량,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방법을 세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이건 국토관리청과 건설과에서 협의해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제가 국토관리청에 가서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제가 그 내용을 모르고 있는데요 현재는.
주정열 위원   
  지금 현재 홍주문화회관에서 서갖고 그 안내원 없는 시에 진입할려면 엄청나게 불안해요 현재.
  그걸 참고바라시고 시행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예.
주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지금 금방 주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신호등 체계와 관련해서 8-3페이지에.
  읍면보다도 말입니다 지금 주로 말씀하신 국도21호선 광천에서부터 금마까지 예산군계까지 이 국도상에 신호등이 워낙이 많다보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30개가 돼있다 말입니다.
  km수 봐서는 한 20km가 다 안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한15km나 좀 될거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한 500m, 600m마다 하나씩 신호등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물론 우리 주민들이 참 이용하기 편리하도록꾸니 또 사고가 덜나도록 신호등을 많이 설치하는건 좋지만 그러나 이것은 국도다 말입니다.
  장항에서부터 장항 저 아래 전라도쪽에서부터 그 서울로 진입하는 이 중요한 국도인데 너무나 교통이 막힌다 말입니다.
  조금만 차량이 밀리면은 그냥 정체되고 정체되고.
  그래서 사실상 이게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홍성에서 갈산까지 가는 그 도로는 뭐 거의 박스로 이용해 가지고 신호등 설치가 거의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예.
박성호 위원   
  또 앞으로 우선 이거 얘기하기 이전에 다시 신설할 그 외곽도로 그 남부쪽으로 한 순환 그 외곽도로 금마쪽에서부터 마온월드로해서 그쪽에는 혹시 이 신호체계를 좀 생각 뭐 어떻게 계획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하고 있고, 그 국도에 관해서는 국도관리청에서 우선 검토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참고밖에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성호 위원   
  예, 그러나 그쪽에서도 아마 안을 좀 더 이쪽의 의견을 주셔야 할 거 같습니다.
  마찬가지 지금 갈산 가는 쪽과 마찬가지로 뭐 처음에 시설할 때 박스를 조금만 놓는다든가 또 진입로를 좀 만든다든가 이런 식으로만 하면은 편리하게 이용도 하면서 원활한 교통을 할 수 있도록꾸니 된다 말입니다.
  이 4차선 국도인데 말이죠 너무 신호등이 많아가지고 차량이 정체되니까 이게 국가적으로 볼 때도 지역적으로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엄청난 손실이다 말입니다.
  시간적인 손실, 세워놓고 차 시동 걸어놓고 기다리는 손실, 그렇죠?
  그래서 우선 말씀드리는 것은 그쪽에 다시 신설할 때는 좀 그러한 안을 자꾸 주셔가지고 자꾸 우리 지역에 유리하게 여기 뭐 신호등 놔주시오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박스를 이용한다든가 지금 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형으로 만든 로타리를 이용한다든가해서 막힘이 없이 원활하게 교통이 되도록꾸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예.
박성호 위원   
  그리고 기왕에 지금 되어 있는 이쪽에 가급적이면 신호등을 줄여야 되지만 지금 줄일 수가 없는 상황일 경우 같으면 그걸 점멸등으로 교체할 곳은 혹시 없는지.
  물론 이것은 제가 교통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신호등을 놨다가 점멸등으로 놔 가지고 사고가 더날 거 같은 위험이 있다 그러면 물론 안되는 거지만 그럴 위험성이 없다면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신호등을 만들어서 서게 만들지 말고 점멸등을 만들어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난 그렇게 할 곳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쭉 다니면서 보면은 이런 정도는 점멸등만 놔도 될 것을 괜히 신호등만 만들어놨다.
  그래서 차량소통을 방해한다하는 그런 것도 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신호등을 줄일 수만 있다면 좋다 말입니다.
  신호등 하나 설치하는 데도 돈이 굉장히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처음에 도로를 신설할 때 조그만 박스 하나 묻는 값과 거의 맞먹는다는 정도로 지금 들어가는거 같애요.
  그래서 지금 있는 신호등도 줄일 수만 있으면 좀 줄였으면 좋겠다.
  또 현재 신호등을 만들어놓은 것을 점멸등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 있으면 바꿨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횡단도로만 있다 이 말입니다.
  횡단도로만 있는 곳에다가 신호등 설치할 필요는 없는 것이 아닌가.
  가능하면은 횡단도로만 있는 곳은 이 고가, 고가인가 뭔가 사다리인가 놓는 거 있지 않습니까 고가.
  사람 걸어다닐 수 있게.
  그렇게 만들면서 신호등을 없애는 쪽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현재 돼 있는 것을 뭐 뚫고서 박스 놓는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겠지만 그러나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꼭 필요한 곳은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난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말이죠 제가 지금 대충 말씀드린 요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이든 또는 교통담당하시는 분이 뭐 무슨 그동안에 생각해둔 의견이 있다든가, 또 무슨 의견 있으면 한번 말씀 좀 한번 해주시죠.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먼저 국도21호선의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부에 건의를 해서 도비보조를 받아가지고 하기로 했는데 도비가 안와서 아직 않고 있습니다만.
박성호 위원   
  연동제 말씀이시죠.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예, 가까운 시일내에 시행을 해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고, 아까 말씀하신 남부순환도로라든가 기타 국도에 설치되는 교통신호체계에 대해서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건의해 가지고 이렇게 주민의 불편과 예산이 소요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말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30개 신호등 중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신호등을 점멸등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 있다든가 또는 뭐 횡단보도만 있는 곳에 어떻게 할 수 있는 이런 안에 대해서 혹시 담당한테 한번 좀 혹시 안이 있나 물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님께서 한번 해주시면.
○위원장 임금동   
  예, 담당 말씀하십시오.
  자기 소개를 한 다음에 말씀해 주시죠.
박성호 위원   
  그래서 질문의 요지는 나는 교통관계에 이런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우선 그 교통원활을 하자하는 쪽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과연 생각이 어떤가.
  그 사고 위험성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사항에서 가능한 것인가.
  가능하다면 어떤 것 정도는 그것이 가능한가 이런 정도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지역경제과 김정수   
  교통행정계 김정수입니다.
  지금 박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교통신호등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도로개설시에 처음에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도로개설을 하면서 처음에 그 박스형태를 많이 했었으면은 저희쪽에서도 굉장히 군에서도 부담이 안됐을텐데 일단 국도에서 박스보다는 대부분이 신호등 위주로 그 도로 기초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관리, 일단 다 만들어진 상태에서 관리이전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그 문제점이 실제적으로 많이 쓰고 한 80km를 달리면서도 중간중간 굉장히 많이 서기 때문에 문제성이 많이 대두된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개선점이 없을까 해가지고 그 신호등 체계, 저희들이 마지막에 저희들이 강구를 했던 것이 신호등 그 연동제가 나온 이유가 여태까지 문제성으로 대두됐던 부분을 개선할려고 하는 하나의, 다른덴 연동제 추진 그렇게해서 개선된 데가 충남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저희들이 그 개선책으로 했었던 것이고, 저희들이 도로를 점멸등으로 대치한다든가 또는 한 곳을 없앤다든가 하는 부분은 사고 관계, 그러니까 도로교통운전관리공단이라든가 기술지원안에 의해서 하나를 설치할 때마다 경찰서와 다 협의해서 기술전문가의 기술지원에 의해서 설치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함부로 다룰 수 없는 사항이어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만약에 재검토한다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한번 연동을 가미해서 기술지원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예, 뭐 지금 구체적인 얘기는 제가 못들었는데 과장님 말입니다 어떤 곳이 있는가 하면은 이 4차선 진입을 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4차선에 진입했다 말입니다.
  거기에 교통신호등이 있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한 뭐 100m도 못가가지고 또 4차선 진입하는 도로가 또 있단 말입니다.
  그 동네에서 진입하는 도로가.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도로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와서 여기서 4차선 진입하면 된다 말이예요.
  요쪽으로도 진입하고 저쪽으로도 진입하고.
  그러면 신호등 두 개 만들어놓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 주민들은 100m도 안되기 때문에 여기로 와서 이쪽으로 한 곳으로 진입하도록꾸니 이렇게 만들다면은 지금 신호등을 줄일 수도 있어요.
  그건 말입니다 지금 현재 이 30개, 말하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00m 내지 700m마다 하나씩 놓는다는 것은 시가지예요 시가지 교통신호등입니다.
  예산쪽은 우리 관내가 아니기 때문에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말입니다 과장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가서 좀 검토를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과연 이 신호등이 여기 꼭 필요하냐.
  저쪽 신호등도 있는데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하는 것을 연구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교통 그쪽에 뭐 오랫동안 있는 분이 있었다니까 같이 한번 연구를 해보시죠.
  이 30개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예, 예.
박성호 위원   
  분명히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내가 금마쪽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여기로 진입하게 해놨으면은 그 근처에 있는 주민들은 그 교차로로 그로 진입하도록 만들어야지.
  100m도 못돼가지고 거기 또 진입하게 만들고 여기도 진입하게 만들고, 양쪽 신호등 다 만들고 하는 이것은 너무나 교통 원활하지 못하다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뭐 꼭 감사기간이 아니더라도 과장님께서 한번 요걸 각 신호등마다 전부 하나씩 연구하셔 가지고 그 안을 혹시 좀 있으시면은 우리가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 하더라도 한번 의회하고 상의 좀 한번 해보시고, 그게 가능하면 같이 건의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한번 해 보십시다.
  알았죠?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예.
박성호 위원   
  그 다음에 시골쪽 얘긴데 이 교차로쪽에 너무 가까이 있는 그 차폐물 시야를 가리는 이러한 하우스라든가 뭐 경우에 따라선 집도 있습니다만서도 우리가 가능만 하다면 없앨 수 있는 이런 차폐물도 많이 있습니다.
  이건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교통사고난다 말입니다.
  이런 것은 좀 가급적이면 없애는 쪽으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아까 3번 신호등 설치 관련 민원이 요번에 제기돼 가지고 지금 현재 검토 중이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예.
박성호 위원   
  그런데 거기는 물론 뭐 난 정확한 위치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남장리 일원 그쪽을 본다 할거 같으면 현재 거기가 돼 있는 것이 두갠가 세갠가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예.
박성호 위원   
  있고, 거기 조금 내려가서 농공단지 또 있고.
  그런데 거기는 말이요 지금 현재 그 박스 했다 말이예요.
  그런데 박스가 잘못 만들어져서 그런진 모르지만 박스는 이용을 전연 안하고 거기다 신호등 만들어놓고 조금 내려와서 또 점멸등을 놓고 내려와서 농공단지 또 있고.
  그런데 정확한 위치가 지금 어딘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서도 이것도 정말 물론 주민들이 편의를 위해서 횡단보도설치를 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국도상에 횡단보도설치할 때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될거 같다.
  꼭 필요할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고가를 설치해준다든가 하는 방법도 있다 하는 말씀을 제일 먼저 드립니다.
  그 다음에 향후 추가해야 될 신호등이 여러군데 있습니다만서도 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만서도 제가 우선 생각할 때 한군데 지금 현재 청양통 가다보면 홍동 갈라져 들어가는 그 사거리 있죠?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예.
박성호 위원   
  거기가 지금 뭐로 돼있죠?
  점멸등으로 돼 있습니까 뭐로 돼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점멸등으로…
박성호 위원   
  점멸등으로 돼 있습니까?
  홍동 청양통 가다보면 홍동 들어가고 갈라지는.
주정열 위원   
  점멸등으로 되어 있어요.
박성호 위원   
  점멸등으로 돼 있죠?
  그런데 거기는 신호등을 놔야 할 필요는 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너머에서 넘어오는 그 차량들이 말이죠 상당히 위험해요.
  이쪽서 오는 차량이 전연 보이질 않기 때문에 그동안에 사고가 났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저는 모르니까.
주정열 위원   
  사고 많이 났어요.
박성호 위원   
  그러나 앞으로도 난 거기가 사고가 많이 날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도로가 접해있기 때
  문에 그런데는 신호등으로 바꿔야 할 것이 아니냐.
  결론적으로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은 신설도로는 말할 것 없이 박스를 놓는다든가 고가를 놓는다든가해서 교통의 원활을 기해야 될 것이고, 기왕에 있는 도로도 신호등이나 점멸등도 신호등을 점멸등으로 바꿀 수 있으면 좋고, 아니면은 신호등을 하나만 설치해도 될 곳은 해야 된다 이것을 좀 우리 과장님께서 말이죠 앞으로 아주 연구 좀 많이 해서 그 안을 가지고 의회에 와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예.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예, 서용삼 위원님.
서용삼 위원   
  조금전에 박성호 위원님이 하신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연동제 지금 예산군계에서 광천 결성통 사거리까지 30개라고 보고하셨죠?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예.
서용삼 위원   
  이것이 전부다 연동제하실 계획이예요?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예.
서용삼 위원   
  그러면 지금 도비를 얼마 받으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도비 5,250만원 받을 계획입니다.
서용삼 위원   
  도비요?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예.
서용삼 위원   
  군비 우리가 작년도 예산 세워준거 있죠?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예, 5,000만원 섰습니다.
서용삼 위원   
  그놈 가지고 신설하신다는게 몇 개 있죠 올해 새로?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예, 신설한다는 예산.
서용삼 위원   
  그놈까지 포함해서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아니요, 그것 말고 연동제로 5,000만원이 군비 서있구요.
  또 도비를 5,250만원 더 받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금년도 예산에 계상된 내용을 말씀드릴까요?
서용삼 위원   
  아니, 지금 새로 신설하는 거까지 포함된건가 이게 지금요?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거기와 관계없이.
서용삼 위원   
  관계없이 연동제만?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예, 연동제만 그렇구요.
  신호등 한기 4,000만원이 별도로 서있습니다.
서용삼 위원   
  왜 이걸 말씀드리냐하면 아까 우리 박성호 위원님이 너무 거리가 가깝고 연동제가 아까 우리 계장님 답변하셨는데 지금 국도20호 타고 가다보면 퓨리나사료 앞에 금마뜰 하치장이 있죠?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예.
서용삼 위원   
  거기 가보면 사실은 거기도 신호를 오매가매 받아봐도 퓨리나사료 앞 그 하치장에 차 들어가는거 별로 못보겠어요.
  그런 경우를 지금 박성호 위원님이 지적하는 겁니다.
  계속 신호만 한참 차만 섰지 그로 들어가는 차가 별로 없습니다.
  어쩌다가 하나씩 나오고 들어가는데 이런 경우에 바로 점멸등, 거기는 점멸등 같은 거 필요, 그걸 한번 우리 과장님 쭉 다녀보세요.
  그런 자리 한 너덧자리 될 겁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예.
서용삼 위원   
  그래서 연동제를 지금 우리가 인제 도민체전도 있고 하니까 조속히 도에 연락하셔서 도비 지원 받아서 속히 좀 해주시고, 제가 농공단지 상환금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유진기업 융자금이 총 얼마입니까?
  광천.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몇 페이지.
서용삼 위원   
  8-27.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융자금이 1억4,000만원입니다.
서용삼 위원   
  그러면 상환금은 얼마예요?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2억2,000만원.
서용삼 위원   
  상환금은 2억2,000이고, 융자금은 1억4,000이구만요.
  이게 이자까지 포함돼서 그런 겁니까 어떻게 해서 융자금이 1억4,000인데 상환금은 2억2,000 되는 거예요.
  이거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예, 죄송합니다만 저희 실무계장으로 하여금.
서용삼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8-27페이지 유진기업.
○공업담당 편무근   
  예, 여기는 원금이 1억4,000만원인데 상환금은… 
  여기에 이자하고 포함된 겁니다.
  분납금까지 포함돼 갖고서.
서용삼 위원   
  이자하고 포함된 거예요?
○공업담당 편무근   
  예.
서용삼 위원   
  확실하죠 이자 포함된 거요?
○공업담당 편무근   
  예.
서용삼 위원   
  예, 알았습니다.
  미래중기 있죠?
  광천 미래중기.
○공업담당 편무근   
  예, 미래중기.
서용삼 위원   
  요건 얼마예요?
○공업담당 편무근   
  융자금 1억4,500인데 상환한건 9,700입니다.
서용삼 위원   
  1억4,000인데 9,700이라구요?
○공업담당 편무근   
  예, 9,700.
서용삼 위원   
  남은 액수는 얼마예요 그러면?
○공업담당 편무근   
  남은 것이…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그 뒷페이지에 있습니다.
  2,300만원입니다.
서용삼 위원   
  2,300만원이죠?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예.
서용삼 위원   
  이건 천단위 계산하셨나?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천원단위.
○공업담당 편무근   
  앞에는 원단위구요.
서용삼 위원   
  앞에는 원단위 계산하시고.
○공업담당 편무근   
  예.
서용삼 위원   
  예, 알았습니다.
  지금 이게 쭉 보면 94년도, 95년도, 97년도 이렇거든요?
  연도가 보면은?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예.
서용삼 위원   
  그런데 뭐 납부독촉을 4회 보통 다 이렇게 막 9회 이렇게 하셨는데 이거 납부독촉하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성과 있었어요?
  체납금?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조금씩은 갚아나가고 있는데요 이것이 저희가 납부독촉이나 계약해지밖에 다른 법적 뒷받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문제점입니다.
서용삼 위원   
  지금 이렇게 이 사람들이 전혀 아마 이런거 얼마 안되는거 갚을 능력은 충분히 있을 거 같은데 지금.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쉽게 보고드리면은 군수땅에다가 건물을 지어놓고 지금 등기도 안됐습니다 물론.
  돈을 안내고 있거든요 무조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걸 압류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이 법적 뒷받침이 안돼있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저희들이 한번 건의해 볼라고 그래요.
  언제까지 이걸 놔두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법적 미비점을 도출을 해서 건의요청을 할라고 합니다.
서용삼 위원   
  왜 과장님한테 이런 자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요 이게 독촉만 할게 아니라 우리가 자꾸 찾아가서 자꾸 귀찮게 하고, 법적용 받을 근거가 있으면 그것을 얼른 하셔가지고 받아내야지 이거 맨날 독촉만하면 뭐 합니까?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예, 알겠습니다.
서용삼 위원   
  그리고 백제물산 공장이전계획이었어요 이게?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예.
서용삼 위원   
  입주가 포기됐네요 이것은?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예, 입주포기해서 다시 새로운 소유자를 찾아볼 계획입니다.
  재분양시킬 계획입니다.
서용삼 위원   
  재분양시킬거예요?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예.
서용삼 위원   
  그러면 이게 분양 전에 융자금을 받습니까.
  이게 아예 그러니까 입주가 안된 거지.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예, 입주가 안된 겁니다.
서용삼 위원   
  그런데 융자금은 나가서 했는데 어째 입주가 안됐죠, 이게?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그래서 저희가 그 토지로다가 확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서용삼 위원   
  토지를요?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예.
서용삼 위원   
  입주할 적에 그게 돈을 융자해 주는거 아니요 같이?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농공단지 그 시행지침에 그렇게 거기 명시가 안돼 있어가지고서요.
서용삼 위원   
  미리 융자는 받아도 나중에 된다.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예, 융자 그 시설자금을 미리 주게 돼 있어요.
서용삼 위원   
  미리요?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예, 군수가 확인만 해주면은.
  그 단지에 들어온다고 하는 확인만 해주면은 시설자금을 일부를.
○공업담당 편무근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융자금액이 당초에 시설금액을 그 업자한테 면적 비례해서 받는 겁니다.
  돈을 준게 아니고 우선 공사를 해서 순공사한 중에서 국도비를 제한 나머지 우리가 기채 얻어오는 돈이 있죠.
  그것에 대해서 면적 비례해서 업체한테 분양계약하는 거예요.
  돈을 주고 우리가 융자해 주는 게 아니고.
서용삼 위원   
  아 면적 비례해서 분양계약하는 거라고.
○공업담당 편무근   
  예, 예.
서용삼 위원   
  여기 지금 본위원이 볼 적에는 지금 생각이 달라가지고 입주가 포기가 됐는데 이게 돈이 나가 있단 말이야 지금.
○공업담당 편무근   
  돈이 나간게 아닙니다.
서용삼 위원   
  그렇죠 이게?
○공업담당 편무근   
  예.
서용삼 위원   
  융자받은거 아닙니까 지금?
  융자를 해줘서 입주도 안됐는데 지금 미수금이 남은거란 말이요.
○공업담당 편무근   
  예.
서용삼 위원   
  요런걸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알아볼 수 있게꾸니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앞으로 이것을 독촉만 이렇게 하시지 말고 기회가 주어지고 여러분들 시간 있으면 자꾸 찾아가서 하시고 또 법적으로도 받을 근거가 있으면 받아내세요.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예, 알겠습니다.
서용삼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본위원이 질문서를 냈던 공영터미널 이전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8-5페이지에 보면은 시외버스 입출입문제를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예산 방면에서 입출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선교 밑으로 철길을 통과해서 출입되는 그런 문제는 검토 안해보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그 문제도 검토됐었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교통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예산통에서 과선교 밑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보고된 걸로 제가 봤거든요.
  이렇게 좌회전할 수가 없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자세한 거를 직접 취급한.
한기권 위원   
  감사위원장 요쪽 답변 좀.
○위원장 임금동   
  예, 답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 김정수   
  예,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계 김정수입니다.
  그 처음에 저희들도 근거리기 때문에 예산 방면에 대해선 그쪽 철길을 건너는 방식으로 그렇게 추진을 이렇게 검토까지 했었지만은 먼저 저희들이 검토하기 전에 수차례 홍성역이라든가 철도청에서 전화라든가 공문도 지금 협조공문까지 온 상태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그 예전에 그 철도 과선교를 만들면서 거기를 폐지하는 방식으로 해서 과선교를 만들어준 걸로 알았을 때 민원이 발생돼서 다시 개통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까지 거기로 통과한다고 할 때 그 홍성역에서 교통량 조사까지 하면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거기를 건너도록 위험성이 있다 해가지고 홍성역에서 굉장히 강조하기 때문에 대중교통수단은 사람들이 많이 타는 버스 아닙니까.
  그래서 그쪽 의견을 받아들여서 새롭게 이쪽으로 불가피하게 검토 처리된 겁니다.
한기권 위원   
  그러니까 가능성은 있는데 문제점 때문에 안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지역경제과 김정수   
  예, 승객같은 경우 기차 철도건널목을 건넌다고 할 때 사고위험성이 실제적으로 자가용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도 그걸 철도청에선 막을라고 한 상태 아니었었습니까?
  그런데 버스 같은 경우 승객이 상당히 많이 타는 상태로해서 사고 났을 때 굉장히 대량사고기 때문에 철도청에서도 굉장히 그건 우려하고 있는 상태도 많고 그 다음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기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산이나 광천 방면에서 대흥호텔 옆으로해서 들어온다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버스가 들어오면서 커브 꺾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 김정수   
  예, 충남고속 그 사업부장 담당자하고 버스전문기사 그분 대동해서 현장답사까지 끝난 상태였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가보면은 서로가 이렇게 맞교행하게 될 때는 문제점이 있을 거 같은데요.
○지역경제과 김정수   
  지금 그 쪽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이 거기에서 맞교행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바로 그 지점 밑에 지점에서.
  그런데 차량시간 교행시간 그 배차간격을 보면은 그런 확률이 굉장히 적다고 충남고속이 그렇게 판단을.
한기권 위원   
  아니, 글쎄, 그렇게 교행부분 그것은 뭐 차가 연착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시간을 정해놓은다 하더라도 그건 지킬 수가 없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원칙적으로 거기를 약간 넓혀줄 수 있는 방법은 없냐 이 말이예요.
  거기가 공간이 넓힐 수 있겠던데.
○지역경제과 김정수   
  지금 그 부분 앞부분이 단일 이면도로가 아니라 차선이 두 개로 중앙선을 나눠서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가 그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냥 도로가 쭉 가서 그대로 올라가고 이쪽에서는 거기에 보면은 두 개가 중첩되진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충남고속과 많이 해봤었거든요.
한기권 위원   
  검토를 해서 지금 연구한 부분입니까?
○지역경제과 김정수   
  예, 충남고속 그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가서 이네들의 차를 운영해 봤기 때문에 검토된 사항입니다.
한기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예.
한기권 위원   
  8-6페이지 보면은 아까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농어촌버스의 입출입노선은 변경없이 그대로 유지하며 신터미널 거리만 이동한다고 이렇게 답변해 주셨거든요.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예.
한기권 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버스터미널 이전도 대단히 중요한데 이 농어촌버스에 시내권을 어디다 정차장을 만들 것인가 이것이 대단히 시내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 위치에서 이동만 하지 그러면 그 버스가 어디어디에 설 것인가 결정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예, 이것은 택시업계와 저희 상권과 시외버스와 농어촌버스 관계가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전을 해놓고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택시업계 시외버스대표, 농어촌버스대표, 또 시민대표 같이 모여서 서로 토론을 통해 가지고 이 방법을 할려고 일단 유보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은 시내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많은 시내버스의 그 주차장을 시내에 많이 놔야 될 것이고, 또 충남교통 측에서 요구하는 바대로 하면은 그것이 어렵고, 또 택시업계에서도 적극 반대고 이렇게 상당히 첨예하게 그 문제가 돼 있었습니다 제가 가본 결과.
  그래서 요 문제는 일단 유보상태입니다.
  한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참고하고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버스터미널 이전이 말이죠 그 교통혼잡이나 시내의 균형적 개발에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한다고 보는데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단 이전해 놓고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엄청난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많은 이권이 개입될 수 있고, 서로가 자기주장을 펼 수 있는 그러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는데 사전에 버스가 어디어디 설지도 모르고 이전하겠다.
  그래서 뭐 이전한 후에 5일 내지 10일내에 결정해지면 좋습니다.
  가능합니까?
  여러 가지 의견 때문에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번도 그러한 공청회라든지 그런 이유도 없이 그런 상의도 없이 이전한다는 것은 대단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그 문제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는데요.
  제가 여기서 표현은 안했지만 시외버스는 시외버스대로, 택시업계는 택시업계대로, 농어촌버스는 농어촌버스대로 1대1로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협의가 중요한데 이전이 먼저가 아니고 그런 부분을 일단 해결하신 다음에 이전을 하셔야지.
  그런 문제를 해결하지도 않고 버스가 어디 설지도 모르고, 정말 시내 큰 도로 보면은 김좌진장군 동상부터 조양문까지 보면은 다 주차장이 돼있고, 어디에 설지를 지금 얘기하기가 좀 곤란한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인데 그러한 결정도 없이 이전한다는 것은, 왜냐면 저는 이 시내버스 터미널이 이전된 다음에 홍성이 그 시내버스권하고 이쪽 홍주쇼핑센터하고 또 이 시내권 명동골목이나 이 시내권하고 매일시장 쪽이 고르게 발전할 수 있는 쪽으로 군에서는 생각을 하셔야 할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결정도 없이 어떻게 그 시내버스만 이전한다는 것은.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아니, 그렇게 단정하시지 말구요.
  지금 타협된 결과를 결론이 안나서 말씀을 안드리는 것 뿐이지 모든 거를 우선 순위를 놓고 따지고 있습니다.
  우선 시내의 교통이 혼잡하기 때문에 시외버스를 전부 외곽으로 돌리는 거부터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두번째로 시내상권을 위해서 보호를 위해서 시내버스를 정차하는 문제.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또 택시들이 상당히 첨예하게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택시업계를 수시로 지금 만나고 있고, 또 농어촌버스 대표 사장과도 지금 매일같이 만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결정되는 대로 좀 보고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그 위치는 결정이 안됐단 얘기죠? 
  어디어디에 한다는 부분도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저희 안만 가지고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러면 지금 충남교통 현재 자리가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는 지금 버스가 서게 됩니까 안서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그게 가장 첨예한 사항입니다.
  그 점을 아직 해결을 못봤습니다.
  나중에 그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건 양해를 해주시죠.
  지금 결론은 못내렸습니다 그건.
한기권 위원   
  하여튼 뭐 신중한 검토를 해서 지금 본위원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시내 전체적으로 홍성 전체적으로 보시고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구요.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예, 알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 버스터미널 주위에 주차장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대우주차장 84면만 확보했는데 오늘 아침에도 제가 가봤는데 버스를 타러 오시는 승객들이 와서 그냥 내려놓고 가야 되는 그런 편이 된거 같더라구요.
  앞으로 주차장 버스를 타러 오신 분들이 어디 뭐 차 잠깐 세워놓고 갈 데도 없겠던데.
  더군다나 아까 그 지역을 다 주정차금지구역으로 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어떤 식으로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제가 미처 그것을 검토를 그걸 못했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그 검토한 실무직원에게 한번 답변드리도록.
한기권 위원   
  그러니까 다시한번 질문을 하면은 84면 대우상가를 위해서 그 사람들이 확보한 84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마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을라고 할 거예요.
  그 주차장을.
  그렇다고 보면 일반승객은 거의 잠깐 주차하고 갈 데도 없는 그러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 좀 답변해 주세요.
  감사위원장님.
○위원장 임금동   
  예, 답변하시죠.
○지역경제과 김정수   
  예,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터미널 자체가 구조적으로 문제성이 있는 상태가 뭐냐면 그 터미널 먼저 상태로 도시계획이 돼가지고 도로가 굉장히 넓다면은 지금 이러한 문제가 대두되지 안했을텐데 지금 도로가 굉장히 이면도로로 해서 실제폭은 한 5.7m, 주변도로가 그렇습니다 폭이.
  그래서 양차선도 안나오는 상태로 그 도로가 도시계획이 돼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차선 나오고 옆에 갓길까지 나온다고 하면은 이런 주민을 위해서 현행 조양문에서 이쪽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백색으로.
  그런 방식까지 검토할 수 있겠는데 지금 현재 5.76 정도 그 폭 이면폭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차량도 서로 교행이 안되는 저희가 일반통행까지 검토하고 경찰서와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한 처음에 구조적인 문제점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행 홍성역을 이용하는 일반주민들이 공원용지에 지금 차량이 많이 주차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가지고 저희들이 도시과에 그 공원용지를 주차장 용지로 변경, 요번에 용역 됐다하길래 그때 먼저번에 그 검토결과로 그런 회신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주차용지로 변경용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토지가 누구 토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군유지입니다.
한기권 위원   
  군유지예요 이게?
○지역경제과 김정수   
  예, 예.
한기권 위원   
  몇평 정도 돼죠?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4, 5백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한기권 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지금 몇 년동안 계획을 세워서 버스터미널을 옮기는데 차가 지금 제대로 잠깐 섰다갈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서 계획을 하셨고, 또 방금 아직까지 확실한 결정을 못했다고 하는데요.
  버스승강장도 제대로 지금 완전히 어디 선다는 얘기도 없이 가신다고 하고, 이게 본위원이 생각할 때 뭔가 큰 문제가 있는거 같애요.
  그리고 이건 소소한 문제지만 저도 오늘 아침에 잠깐 들려왔는데 그 주위가 말이죠.
  홍성에 딱 들어오는 그 입구인데 무슨 철물이니 뭐니 정신없습니다.
  가서 보세요.
  그런 부분부터 이걸 해결을 하시고 홍성의 얼굴 입장에서 이것을 하셔야지 이것을 무조건 뭐 6월달에 옮기느니 7월달에 옮기느니 이렇게 하고서 가볍게 보시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차선이 지금 막, 예를 들어서 버스가 맞교행도 힘든 그런 부분이 있는 거 같애요.
  본위원이 볼 때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실거냐 말이요.
  잠깐 섰다가지도 못한다니까.
  그 입구에서.
  그런 형태로 이게 버스부를 이전한다는 것은 대단한 위험한 발상인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도시과에서 아까 주차장을 연구한다는 부분요.
  그것도 빠른 시일내에 하실라면 빠르게 하셔야지 나중에 문제점 발생한 다음에 한다고 하면 문제가 많을 거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요 도시계획관계 요 관계는 지금 현재 저희 부서에서 직접 했던게 아니라 도시과에서 했던 사항을 저희가 파악해서 여기다 보고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철물점이라든가 저희도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버스 맞교행관계를 위해서 도로를 넓힌다던가 이런 백년대계를 내다보지 못한 거를 저희도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좀 미흡한 것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부족한거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하여튼 뭐 과장님께서 앞으로 열심히 하시겠다는 답변을 해주셨는데 본위원이 다시한번 지적을 하면은 그 시내버스 승강장 문제도 조속한 해결을 보신 다음에 이전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위원 생각이구요.
  근본적으로 금방 지적했듯이 주위에 버스 입출입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거 같습니다.
  그 부분도 일단 버스가 이전된 다음에는 버스가 자꾸 움직이고 뭐 이러는데 공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대단히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한번 정확히 체크하셔 가지고 좀 이전후에 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좀 써주시구요.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예.
한기권 위원   
  여기에 교통량 현황 주신 것도 그래요.
  주신 것도 거기에 뭐 택시현황이니 버스현황이니 이 부분에 대해선 충분히 저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 거기에 이 버스만 이것만 움직이는건 아니거든요.
  여기에서 뭐 의료원 가는 무슨 택시라든지 뭐 기차타는 택시라든지 여러 부분이 다 움직이는 그런 부분에 대한 교통량 답변서를 주셔야지.
  이렇게 그냥 몇대 몇대만 주시면은 문제점이 있는 거 같고, 앞으로는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두가지만 지금 질문서에 없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76회 군정질문시에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 질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답변서에 보면은 자동차 정기검사미필 과태료부과가 34%밖에 징수를 못했다고 이렇게 답변서가 왔습니다 그때요.
  설명도 그렇게 들었구요. 
  그런데 이번에 금번 질문서에 민원실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주소지변경, 임시허가운행, 자동차 이전, 이 세가지를 질문서를 보냈더니 100% 징수했다고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똑같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민원실에서 세가지 부분은 100% 다 징수가 됐고, 또 이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과태료는 34%밖에 징수가 안됐단 말이예요.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서면보고로 추후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저희 담당이.
○위원장 임금동   
  담당이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한기권 위원   
  예, 담당이 답변해 주세요.
○교통지도담당 이창엽   
  교통지도담당 이창엽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실에서 지금 자동차등록을 할 때 자동차관리법에서 민원실이 할 때는 모든 절차상에 행정절차를 등록을 하면 신청을 할 때는 과태료를 납부를 하지 않으면은 민원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검사 과태료는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거기 사후에 절차없이 나중에 우리가 징수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차이점이 그런 견해가 차이가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아니, 그런데요 계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면 미수금이 발생… 민원실에도 미수금이 발생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왜냐면은 그때그때 받는다 그러면 절대로 미수금이 발생하지 말고 바로바로 입금이 돼야 한다는 얘긴데 여기 거둬들인 걸 보면은 미수금이 더 많아요.
  늦게 받은게 더 많단 말이예요.
  그때그때 받은게 아니고 늦게 받은게.
  이따 민원실도 이거 질문하겠지만 늦게 받은게 더 많단 말이예요.
  그렇다고 보면은 민원실과 지역경제과와 거둬들이는데 뭔가 문제점이 있었다 생각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서류할 때 바로바로 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낸 경우가 많다구요 여기에.
  100% 받은 것 중에서.
  왜냐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주소지변경등록 같은 거를 15 내지 30일 초과하기 전까지는 2만원만 내면 되거든요.
  그런데 민원실에서 받은걸 보면은 5만원이나 이렇게 늦게 받은게 더 많아요.
  건수가.
  그렇다고 보면 그 서류할 때 받은게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계장님 말씀이 맞질 않죠.
○교통지도담당 이창엽   
  제가 알기론 거기 지금 과태료 부과할라면 주소지변경신청을 처리를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하여튼 길게 시간 갈 수 없구요.
  본위원 생각에는 지금 민원실하고 지역경제과에 똑같은 자동차 부과 과태료인데 34%밖에 실적이 안된다 말이죠.
  이게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구요.
  마지막으로 먼저 문화공보실 질문때 홍주문화회관 앞에 축산물하고 각 특산물 선전홍보판이 설치돼 있잖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예.
한기권 위원   
  그런데 그때 설치할 때 그거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설치했죠.
  몇 개, 5개인가 이렇게 설치를 한 기억이 나는데 지금 관리 잘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지금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홍주문화회관 앞에 그 오거리 거기에 있던 홍성특산물인 돼지와 새우를 상징하는 그 간판이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을 홍성을 상징할 수 없다는 주위의 여론에 따라서 그걸 뽑아다가 일단 문화회관 뒤에다가 일단 보관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쳐가지고 그것을 알아봤더니 대학교수들에게 그 용역을 의뢰를 해서 그분들이 이렇게 표현을 그렇게 한 것이다 그분들은 그게 맞다고 주장을 한다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보통 사람들이 보는 거에는 홍성을 상징하는 돼지나 새우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다시 그리기 위해서 일단 그걸 뽑아서 문화회관 쪽에다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러면 그게 언제 뽑아놓으신 거죠?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지난번 그 옆에 도로 넓힐 때 그때 그분들에게 의뢰해서 그걸 뽑았습니다.
한기권 위원   
  과장님 답변을 믿겠습니다.
  믿는데 본위원이 본 바로는 어제도 이거 사진갖다 설명을 드렸지만 이게 다음에 쓰겠다고 해놓은 보관해놓은 그러한 사진이 아닙니다.
  본위원이 갈 때 보면은.
  그냥 갖다 집어내버린거지 그걸 다시 쓰겠다고 보관해 놓은 사진이 아니예요 그 물건이.
  그렇기 때문에 뭐 과장님 말씀은 믿겠지만 이것도 하는데 한 500만원 이상 들여서 한 것으로, 한건에 500만원 정도 그때 예산을 세워준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2년 정도 뿐이 안됐을 겁니다.
  2년도 안됐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공사를 한다고 그래도 이렇게 뽑아서 집어내버리면은 안된다고 봅니다.
  만일 그 자리에 이걸 못쓰게 되면 다시 고쳐가지고 다른 부분에도 사용을 해야지.
  이런 부분은 이건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과장님 말씀 믿겠지만 앞으로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정확한 관리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예, 즉시 이동시켜서 잘 관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과장님께서는 서면답변한다는 자료를 30일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예, 서용삼 위원님.
서용삼 위원   
  아까 과장님 말이요 광천농공단지 업체별 상환내역에 유진기업 있죠?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예.
서용삼 위원   
  이게 제가 숫자가 안맞는데 지금 미수액이 1억3,500 뭐죠?
  1억3,508만7천원이죠?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예, 1억3,500만원.
서용삼 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상환금액에서 빼면 안맞는데.
  이게 오타 나온게 아니예요 이거?
  융자금이 14억에서 상환금액은 22억인데 여기 비고난을 보면은 66.9%란 말이요 지금.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그 상환대장을 잠깐 가지고 와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환대장을 보고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잠시후에 그건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용삼 위원   
  이게 보면은 지금 전혀 뒷장을 제가 아까 안봐서 잘못 봤는데 지금 맞질 않는 얘기예요.
  앞에도 쭉 보면은 66.9%, 뭐 100%는 다 상환된거고.
  그런데 다 줄어나가는데 이놈만 거꾸로 올라갔어요 상환금액이.
  아까 이자라고 했는데 이자가 이렇게 많을 리가 없어요 지금.
  아니, 이자가 몇%인데 이렇게 막 몇배로 늘어납니까?
  몇 년이나 된 겁니까 지금 이거?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95년도거거든요.
서용삼 위원   
  그러면은 2000년도인데 5년간 이자가 이게 지금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글쎄, 다른 것보다는 연도수로는 상당히 오래돼서.
서용삼 위원   
  아니, 이자가 7억이나 붙어요?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7,000만원이죠.
서용삼 위원   
  예?
  22억인데 어떻게 14억하고 7,000만원입니까?
  상환금액이 22억인데 여긴.
  융자금은 14억이고.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아니, 융자금은 1억4천이구요.
서용삼 위원   
  예, 1억4천이고 여기는 저기…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상환금은 2억2,000만원.
서용삼 위원   
  그러니까 7,000만원 이자가 이렇게 많이.
  여기 또 뒤에 보면은 천단위 아닙니까 유진기업이?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아니, 그건 원단위입니다.
서용삼 위원   
  아까 천단위라고 했지.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뒷장은 천단위이구요 앞에는 원단위입니다.
  (장  내  소  란)
○위원장 임금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용학 위원님.
이용학 위원   
  제가 보충질의할까 합니다.
  농공단지 체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참작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예.
이용학 위원   
  이 지금 농공단지가 여러 업체가 부도가 되고 여러 가지 내용이 명실치 못해서 체납상태가 지금 여러 업체가 이렇게 있는데 제가 얘기하고자 요지는 그 환경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오폐수.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예.
이용학 위원   
  환경부담금 그것도 말이요 체납이 많습니다 지금.
  체납이 많은데… 많은 금액이예요 이게.
  그런데 이게 지금 변동되는거아닙니까 다른 업체가 다시금 들어올 때.
  그때에 환경부담금은 축산환경과에서 거기서 이 업무에 대해서 분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업무분장을.
  그래서 다른 업체가 입주를 다시 새업체가 들어올 때 그때 바로 여기 축산환경과한테 같이 협조를… 협조가 있다고 한다면은 이 미납된 미도래된 문제도 그렇고 체납된 문제도 그렇고, 그때 같이 그놈을 신규업체에 한해서 그것을 해결할 수가 있단 말이요.
  그러니까 반드시 요 문제는 좀 기억하셨다가 직원한테 그것을 반드시 항시 그 문제, 그럴 경우에는 말이요 좀 이걸 좀 책임을 지고 협조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해서 이 체납을 한건이라도 받아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예, 그렇습니다.
이용학 위원   
  알으셨죠?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예, 알겠습니다.
이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장석돈 위원님.
장석돈 위원   
  우선 본위원이 질문서 낸거 외에 질문드리기 전에 8-2페이지를 보면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그 징수현황에 보면은 총 그 부과액이 징수하고 미납액하고 한1억5,000 정도가 차이나는데 오타가 된건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좀 답변 좀 한번 해주시죠.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이것을 제가 여기 나오기 전에 검토를 해서 확실한 거를 갖고 나와야 되고, 또 자료를 제출해 드렸어야 옳을텐데 오타가 난거 같습니다만 죄송합니다만 저희 실무 담당계장에게 한번 기회를 주셨으면.
장석돈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죠.
  예, 말씀하시죠.
○위원장 임금동   
  예, 실무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8-2페이지.
장석돈 위원   
  미납액 플러스 징수액하면은 부과액이 나오는데 1억5,000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
○교통지도담당 이창엽   
  오타가 난거 같습니다.
장석돈 위원   
  그렇다면은 자료를 다시 내주시고.
○교통지도담당 이창엽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석돈 위원   
  과장님께서는 올 때 검토를 제대로 안하셨다고 그랬는데 올때만 검토하는 것인지 저희가 자료요구를 했을 때 검토를 안하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한번 해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솔직히 말씀드려서 숫자가 틀리려니까지는 생각을 안했습니다.
장석돈 위원   
  지금 감사입니다.
  그냥 보고하는 것도 아닌데 감사가 1억5,000씩 틀린 수치를 가지고 여기 나오셨다는 얘기는 좀 앞으로 생각해 볼 점이 있다고 전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장석돈 위원   
  시장운영관련에 대해서 8-10쪽입니다.
  이 시장사용료 부과징수하면은 장옥사용료도 포함돼서 보고하시는 건지 안그러면은 시장사용료만 보고하시는 건지.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시장운영관련해서 시장사용료와 그리고 그… 시장사용료 중에는 장옥사용료가 있고, 시장사용료가 있는데 그걸 따로 구분을 안해주셨기 때문에 두가지를 다 보고를 드린 겁니다.
장석돈 위원   
  아니, 두가지가 지금 없거든요?
  지금 시장사용료 부과징수실적 여기 있죠?
  98, 99, 2000년도.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예.
장석돈 위원   
  이것은 장옥사용료는 빠진거죠?
  포함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1번에요?
장석돈 위원   
  예, 1번에.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예, 예, 그것은 시장사용료의 부과실적입니다.
장석돈 위원   
  그러면 장옥료는 포함 안됐다는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예, 예.
장석돈 위원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예.
장석돈 위원   
  장옥사용료는 포함은 안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예.
장석돈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지금 여기에 계실 때가 아닌 내용인데 99년도 사무행정감사할 때 시장사용료 징수금액이 또 있거든요?
  똑같이.
  그 액수하고 지금 보고하신 액수하고 틀리는 이유는 어디있는지요?
  그러니까 99년도꺼만 봅시다.
  지금 여기 98, 99, 2000년도가 나왔는데 99년도 액수하고…
  99년도 액수 지금 금년도에 자료하고 99년도 사무행정감사할 때 보고해 주신 자료하고 금액이 틀리는데 그 이유는 어디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징수한 액수에서요?
장석돈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99년도 그 보고됐던 자료를 제가 갖고 있지를 안해가지고요 요걸 뭐라고…
장석돈 위원   
  아니, 담당은 알고 계실거 아닙니까?
  담당이 그때 사무행정감사때 바꿨습니까?
○위원장 임금동   
  담당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지역경제담당 강용호   
  예.
○위원장 임금동   
  예, 답변해 주세요.
○지역경제담당 강용호   
  지역경제담당 강용호입니다.
  지금 시장운용 관련해 갖고서 시장사용료의 뺀 금액은 장옥사용료하고 시장사용료하고 플러스된 금액입니다.
장석돈 위원   
  어떤 가격이요?
○지역경제담당 강용호   
  시장사용료하고 장옥사용료하고 플러스한 금액입니다.
장석돈 위원   
  어떤게요?
  어디?
○지역경제담당 강용호   
  1번항에요.
장석돈 위원   
  예?
○지역경제담당 강용호   
  1번.
장석돈 위원   
  1번요?
○지역경제담당 강용호   
  예.
장석돈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포함 안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역경제담당 강용호   
  시장사용료는 미징수액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장옥사용료가 미징수액이 있을 수가 있어도 시장사용료는 미징수액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100%가 다 징수가 됩니다.
장석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1번 답변은 장옥사용료가 포함됐다는 얘기죠?
○지역경제담당 강용호   
  예.
장석돈 위원   
  보세요, 지금 과장님은 포함 안되셨다고 그랬고.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제가 잘못…
장석돈 위원   
  예,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99년도에 시장사용료 징수금액은 장옥사용료가 포함 안됐죠?
  어떻게 된 겁니까 그때는?
○지역경제담당 강용호   
  99년도에 그 시장사용료 자료에 제출했을 당시에 저희가 발췌한 자료는 그 시장사용료 위수탁 징수한 금액 그것만 발췌했습니다.
장석돈 위원   
  그랬어요?
○지역경제담당 강용호   
  예.
장석돈 위원   
  그러면은 재무과에서 넘어온 시장사용료 1,800만원은 어떻게 된 겁니까?
  장옥사용료는 그 밑에 따로 있는 거죠?
  재무과에서 내려온 자료가 시장사용료하고 장옥사용료하고 두가지가 있는데 합계를 내면은 지금 보고해 주신 자료하고 액수가 또 안맞습니다.
  그러니까 1번에 장옥사용료하고 시장사용료가 합쳐졌다고 그랬죠?
○지역경제담당 강용호   
  예.
장석돈 위원   
  그러면은 재무과에서 내려온 자료가 시장사용료 따로 장옥사용료 따로 여기 보고된게 있어요.
  그걸 합치면 이거하고 맞아야 되는데 지금 돈이 안맞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지역경제담당 강용호   
  그 관계는 시장사용료하고 장옥사용료는 군에서 부과하는게 아니고 읍면에서 부과해갖고서 저희한테 납액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납액보고를 하면은 우리가 징수결정통지서를 재무과로 보내는데요.
  그 안맞는 금액은 저희가 한번 확인해 갖구서 내용을 밝혀야 될 사항입니다.
장석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읍면에서 오더라도 재무과나 자치행정과는 액수는 맞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안맞는거 아닙니까 지금.
○지역경제담당 강용호   
  그 내용을 한번 다시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석돈 위원   
  예, 파악해서.
  예, 그렇게 하십시다.
○위원장 임금동   
  금일 중으로 밝혀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예,
장석돈 위원   
  이 장옥은 대부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장옥 임대 계약.
○지역경제담당 강용호   
  장옥 임대 계약은 3년입니다.
장석돈 위원   
  3년이요?
○지역경제담당 강용호   
  예.
장석돈 위원   
  그런데 지금 시장사용료 부과건수가 해마다 줄고 있는 이유는 무슨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담당 강용호   
  지금 시장부과건수는 장옥부과건수는 이게 지금 홍성, 광천, 갈산인데요.
  시장사용료 부과건수하고 장옥사용료 부과건수가 합쳐졌기 때문에 이 시장이 지금 현재 그 옛날보다 줄어들기 때문에 시장사용료 부과하는 건수가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과건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장석돈 위원   
  그런데 미수액은 자꾸 왜 늘어나죠?
○지역경제담당 강용호   
  요게 지금 98년도, 99년도, 2000년도 그런데 자꾸 지금 2000년도 미수액은 지금 금년도에 부과돼서 안낸건데 이건 독려해갖고서 금년말까지 받으면 그렇게 큰 미수액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장석돈 위원   
  이 장옥사용료 미수는 사실 있을 수 없다고 아까 담당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미수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금 이 시장사용료나 장옥사용료를 부과한 금액은 지금 3년동안 시장사용료 징수액 사용내역을 보면은 잔액이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잔액이 2,7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시장사용료를 징수해서 재투자한 거하고 거둔 세금하고 따지면은 잔액이 한 2,700만원 남는데 그렇죠?
  지금 1번 부과액하고 3번 사용내역을 산출해 보면은 그런 계산이 나오죠?
○지역경제담당 강용호   
  예, 그렇습니다.
장석돈 위원   
  이 남는 돈은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2,700만원.
○지역경제담당 강용호   
  지금 요 시장사용료가 징수가 돼갖고서 장옥사용료가 징수가 결정이 되면 일단 그 세입 부서에서는 잡수입으로 잡아가지고서 일반 예산으로 편성이 되는데 지금 이것은 순수한 그 지역 경제과에서 수립된 예산에 포함돼 있는 거지.
  일단 도시과라든지 딴 실과, 읍면에서 화장실 정비라든지 그런 예산 같은 거까지 총체적으로 포함돼 있지 않은 금액인데 사실적으로 홍성시장이나 광천시장, 갈산시장에 투자하는 금액은 이 시장사용료 징수하는 금액에 대해서 몇배 정도 더 투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석돈 위원   
  아니, 지금 뭐 몇배 투자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사용료 징수해 가지고 이것은 그러면 투자한거지 그외로다가 같이 병행해서 몇배를 더 투자했다는 얘기죠?
○지역경제담당 강용호   
  그런데 이 사용료 요거 해가지고서 요 사용료를 갖다가 그 세입세출 딱 맞춰서 그렇게는… 
장석돈 위원   
  아니, 그러면 3년동안 쓰고 남은 잔액이 있을 수가 없는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잔액이 남았습니까?
  재투자를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잔액이 남았는데.

(조 용 함)

장석돈 위원   
  됐습니다.
  앞으로 그 수입금 잔액을 시장의 환경개선이나 공중화장실, 그 신축 내지는 시장발전에 재투자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시장사용료는 계약을 했기 때문에 영수증을 발급을 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예.
장석돈 위원   
  뭐 장옥이야 읍면에서 고지서 내보내서 받는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 시장사용료 위탁, 그 징수계약서를 보면은 5조 5항에 보면 영수증을 끊기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과장님은 계약됐기 때문에 영수증을 안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현재 상태가 주지 않고 있는데 그 계약서에 의해서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이렇게 행정지도를 해나갈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상태가 이렇다 이겁니다.
장석돈 위원   
  그리고 계약할 때 인제 군은 갑이 될테고, 계약하는 사람들은 을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예.
장석돈 위원   
  이 사람들이 계약해 가지고 그 계약금은 시장사용료를 군에다가 납부하고 남은 돈은 지역발전에 재투자해야 된다고 계약서에도 써있는데 홍성이나 광천에서 그 금액을 재투자한 사실이 있는지.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이것이 아까 저희 담당계장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역경제과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한 것이 요렇고, 나머지 읍면에서 했다든가 이런 사항은 여기에 전체적으로 나오지 않했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는데 그 시장사용료의 거치는 그 범위 내에서 잔액이 생기지 않고 전액 재투자가 되도록 앞으로 챙겨나갈 계획입니다.
장석돈 위원   
  아니, 그것은 이쪽에서 거둬들이는 거고 그쪽에서 번영회쪽이나 무슨 뭐 소방대나 이런데서 받는 세금도 재투자하게 돼 있거든요?
  계약서 보면은.
  그런 실적이 있는가 물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앞으로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석돈 위원   
  알겠습니다.
  은하농공단지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은 금년도에 이게 완공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신있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예, 있습니다.
장석돈 위원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예.
장석돈 위원   
  그러면 다행스러운 일이고, 지금 코오롱그룹하고 뭐 저공해 고부가가치 우리가 원하는 그런 업종을 코오롱하고 협의한 사실이 있으면 답변 좀 한번 해주시죠.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예.
  지난주에도 코오롱 구조조정본부에서 직원하고 거기 코오롱에서 투자하고 있는 벤처기업 대표들이 같이 왔었습니다.
  같이 와서 그 현장을 보고 그러고 갔는데 제가 그 뒤에 페이지는 안매겨져 있습니다마는 그 자세한 서류를 입주요청한 거라든가 또 어떤 공장이 들어올 것인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번에 걸쳐서 공문도 보내고 저희가 또 이메일을 통해서 받고, 또 오늘도 또 공문을 보냈습니다마는 입주업체에 관해서 계속해서 촉구하고, 또 구조본부장하고 전화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자세한 거는 돼 있습니다.
장석돈 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것이 군정업무보고할 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뭐 변한게 없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을 뭐 팩스로 보내고 그러면 이게 가능합니까?
  가서 만나도 군수님이 가서 만나던 국회의원이 가서 만나도 참 이게 어려운 일인데 그렇게 무사안일하게 그런 식으로 대처해 가지고 이게 언제 유치됩니까?
  각별히 좀 신경 좀 써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예, 알겠습니다.
장석돈 위원   
  그리고 이 농업진흥공사다가 기본설계를 맡기셨죠?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예.
장석돈 위원   
  그러면 지금 코오롱 농공단지하고 농업진흥공사하고는 무슨 연관되는게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죠?
  경제적으로 무슨 돈관계가 연결되는게 있습니까?
  그냥 용역만 준 겁니까 그쪽에.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예, 그냥 용역만 준 겁니다.
장석돈 위원   
  그렇다면 용역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설계 잘못해 가지고 연암이 나온 거 아닙니까?
  당초 그 사람들이 제대로 설계를 했으면은 연암관계에 대한 파악을 정확히 했으면은 재설계나 재투자가 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의장 전용상   
  지질조사.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지질조사를 정확히 해야 되는건 뭐 참 정확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떤 공사를 하다보면은 예산이 그 소요되는 예산이 전액 확보됐을 때에는 모두를 다 포함해서 설계를 하지만 그러나 부족할 때에는 요 소요예산에서 약간 부족하다고 할 때에는 일단 설계를 해서 공사를 착공해놓고 그 잔액을 도비나 국도비보조금일 경우에는 반납을 하지 않고 그놈을 적절히 유효적절히 활용을 하기 위해서 군비가 부족할 때는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여기서는 그 방법은 안했던거 같고, 단지 설계팀에서 사전조사가 미흡하기 때문에 요걸 제대로 조사가 안돼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이런.
장석돈 위원   
  아니, 그렇게 되면 책임한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책임한계는 없습니다.
장석돈 위원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예.
장석돈 위원   
  돈만 우리가 손해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아니, 설계변경만 하면.
장석돈 위원   
  아니, 변경하면 돈 손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난번 군정업무보고할 때 담당께서 그 문제로 인해서 1억5,000 예산 소요된다고 분명히 답변하신거 같은데 상수도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로.
  그런 사실이 없습니까?
○의장 전용상   
  1억4천.
장석돈 위원   
  1억4천인지 1억5천이 다시 소요된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이 보고에는 어떻게 4억입니까?
○위원장 임금동   
  예, 담당.
○공업담당 편무근   
  그것은 제가 참석을 먼저는 안했었는데요 요 사항에 대해서는 총상수도에 대해서만 그런 차이가 생긴다는 것 뿐이고.
장석돈 위원   
  그때는 여기 안계셨습니까?
○공업담당 편무근   
  제가 답변은 안한거 같은데요.
장석돈 위원   
  그때 답변은 저 상수도가 문제가 아니고 그때는 상수도금액은 그 다음이고 1억4천인가가 더 소요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어떻게 4억입니까?
  그때 그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공업담당 편무근   
  지금 저런 상태죠.
  예를 들어 지하수하고 우리 배수지라든가 그런게 생기기 때문에 지금 연암으로 인해서 증액이 생기는 겁니다.
장석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증액이 생긴 것이 1억4천인가 5천이라고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4억으로 나왔거든요.
○공업담당 편무근   
  지금 4억 나온 것은 그 연암하고 상수도하고 다 합쳐갖고서 4억3,500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당초는 상수도 얘기만 나온 것 뿐이구요.
장석돈 위원   
  기록 보면은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으니까 그거 봐 가지고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 분명히 보고할 때 연암관계로 인해가지고 설계 다시 하고 재투자해야 될게 저는 1억5,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 문제가 아니고.
  됐습니다.
  상수도 문제는 관련부서하고 협의했습니까?
  광천 상수도 쓰신다고 그랬는데.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장석돈 위원   
  어디하고 협의 중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여기 도시과 그 상수도계가 있습니다.
장석돈 위원   
  협의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협의… 이것을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장석돈 위원   
  아니, 그러면 도대체 뭘 결정한 겁니까?
  결정을 다 안돼 있으면은.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300톤 미만을 쓸 경우에는 굳이 1억5천까지 들여서…
장석돈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업무보고할 때 300톤 얘기가 나오셔야지.
  그때는 안나와가지고 광천상수도 이용한다고 그러고 지금 또 300톤 얘기가 나오면 어떻합니까 이게 도대체.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그때 300톤 얘기가 안나왔던거는 제가 그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파악을 한 결과는.
장석돈 위원   
  물론 담당은…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거 전부 담당이 답변하셨는데 그때 왜 300톤 얘기를 안했습니까 그러면은?
  민원 생겨가지고 농사관계 민원 생겨가지고 광천상수도 이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또 관계부서하고 협의했느냐고 그러니까 300톤 나오면 뭐하고 않고 이렇게 확실한 대답을 안해주시는데.
○공업담당 편무근   
  아니, 그것은요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는 300톤을 적용않고 광역상수도를 이용하는 거로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 일부 우리가 3공을 뚫었기 때문에 3공을 예비로 활용하는 방안까지 생각했는데요.
  지금 업체가 물을 덜 사용, 하루에 한 300톤 정도 사용한다고 얘기나온 모양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지하수 개발한 공은 계획이 800톤입니다.
  그러면은 굳이 이 상수도를 많이 사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 얘기나온 겁니다.
장석돈 위원   
  그러면 300톤이면 은하분들한테 민원이 안생깁니까?
○공업담당 편무근   
  그러니까 그 300톤을 쓰면은 우리가 800톤을 3공서 800톤을 사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300톤을 사용한다면은 굳이 은하 주민들은 민원은 안생길거 같애요.
장석돈 위원   
  그런 것도 확인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800톤 예상했을 때 당신들이 얘기했는데 우리가 300톤만 사용하면은 민원이 생기는지 안생기는지는 이런거 확인해 가지고 오셔야 될거 아닙니까?
○공업담당 편무근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건 지금 그렇습니다.
  우선 당초 우리 설계상에는 800톤으로 돼있는데 업체가 한300톤 정도 물을 사용한다면은 굳이 800톤에 사용되는 3공을 다 가동 않더라도 그 문제가 생기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주민들도 그런 설득을 할라고 하고 있구요.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요 관계는요 당초에 지역경제과에서 계획이 됐던게 아니고 제가 지역경제과에 가보니까 1억5천을 들여서 굳이 또 더 상수도해야 할 이유가 뭐냐.
  300톤밖에 안쓴다고 한다면은 은하주민 설득해서 예산을 절감해야 할 것이다라고 하는 제생각으로 아까 보고드린 내용이지.
장석돈 위원   
  그러면 여기 감사장에 오시기 전에 그런건 사전에 은하주민들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여기서 답변을 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제가 그래서 아까 적용할 수도 있다고 보고드렸지 이것을 그렇게 한다고 말씀은 안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추후로 요거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장석돈 위원   
  저도 모르지만은 관계되시는 그 공무원들이나 과장님들도 질문요지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오셔 가지고 앞으로 답변을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광천상수도 지금 이거 가동 않고 있습니다.
  이 용어부터 틀렸어요.
  광천상수도라고 하면 안돼죠.
  지금 사용 않고 있습니다.
  전부 이게 무관심속에서 저렇게 나오는 겁니다.
  앞으로 관심 좀 가져서 잘해주
  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용학 위원님.
이용학 위원   
  지금 장석돈 위원님 감사질의에 조금만 보충드려야 겠습니다.
  거기 지금 설계상에 말이요 지금 석축을 하고 있죠 지금?
  거기서 나오는 돌 가지고 지금 석축을 하더라고.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예.
이용학 위원   
  그런데 본래 시방서에 말이요 석축이냐 줄떼 입히기로 시공하는 거냐 그 구분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본래 설계서에 정지토공이 42만5,000㎥, 사면다짐이 23만7,000㎥, 사면보호가 3,200㎡…
이용학 위원   
  아니, 그 속에 석축으로 하게 됐는지 말하자면 줄떼로 했는지 뭐 다른 토공보다도 토공을 다해놓고 지금 제방에다가 둑을 지금 돌을 쌓고 있거든 지금.
  석축을 하고 있다고.
  그런데 그것을 지금.
○위원장 임금동   
  그러니까 당초 설계가 뭐로 나왔느냐 그 말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죄송합니다만 대길산업에서 지금 하시는 걸 보고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공업담당 편무근   
  줄떼, 개비욘 옹벽인데요.
이용학 위원   
  줄떼?
○공업담당 편무근   
  예, 줄떼 개비욘 옹벽인데요.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당초 설계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용학 위원   
  아 줄떼 개별?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개비욘 옹벽이라고 해서.
○의장 전용상   
  쉽게 얘기하면 옹벽을.
이용학 위원   
  옹벽을 하고 거기다 줄떼를 입히기로.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돌로 쌓는다고 한다면은 설계변경해야지 않아요?
○공업담당 편무근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단지조성하다 보니까 돌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돌을 지금 이용하는 겁니다.
이용학 위원   
  아니, 글쎄, 그건 이용하니까 돌을 쌓지 그것이.
  쌓은 돌을 지금 사용하는 건데
  당초에 설계상 시방서에 지금 방금 얘기대로 내가 물으니까 줄떼로해서 옹벽으로 이렇게 돼있다고 그러지 안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돌로 쌓는다고 한다면 설계변경해야지.
  했느냐 안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당초에 설계는 줄떼도 입히고 거기다 옹벽…
○공업담당 편무근   
  아니요, 위원님.
  돌도 떼붙임도 있어요.
이용학 위원   
  아니, 떼붙여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전부다 돌로 쌓고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그걸 설계도를 갖다 한번 보여드리구서 별도로 양해해 주신다면은 그걸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용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대답을 못하는구먼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설계도를 아직 못봤습니다.
이용학 위원   
  그걸 봐야지 지금.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예, 알겠습니다.
이용학 위원   
  당초에 시공설계하고 지금 돌 나오니까 연암 갖다가 지금 쌓고 있거든.
  전부다 쌓는다고 지금 뺑뺑 돌아.
  쌓으니까 당초에 설계시방하고 지금 쌓는거하고 변동이 있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변동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알고… 현과장님은 처음 오셨으니까 뭐 거기까지 파악하셨는진 모르겠는데.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사면보호에 관한 그 설계가 어떻게 돼있는지를 확인해서 그렇게.
이용학 위원   
  그것을 지적하고 또 한가지는.
  그런데 지금 그 돌이 연암이죠?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예.
이용학 위원   
  연암인데 연암이 과연 이 석축에 말이요 뭐라고 하나 석축품질에 대해서 그 석축을 하는 돌 있지 않습니까 나는 용어를 잘 모르는데.
○위원장 임금동   
  그런 돌에 그 강도를 말씀하십니다.
  그 석축에 적합한 강도가 있는 돌이냐 그 말씀.
이용학 위원   
  품질이 무슨 돌이냐 이것을 좀
  알아야 할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예.
이용학 위원   
  그러면 지금 연암 갖다가 넣으면 지금 내가 듣긴 연암은 말이요 이거 비가 많이 오고 뭐 하면은 전부다 시멘트 공장에서 뭐라고 할까 시멘 저 발굴하는 난 당체 무슨 말용어를 잘 몰라서 말 못하겠는데 그런 데서 나오는 돌은 안된다는 거예요.
  안된다는데 되는 건가 안되는 건가 이걸 한번 좀 확인을 해보세요.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예, 요 연암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가 이 말씀이시죠?
이용학 위원   
  예, 예.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예, 알겠습니다.
이용학 위원   
  만약에 이 돌을 지금 쌓은 돌을 갖다가 품질이 말이요 나빠가지고 중간에서 이 사업이 망가진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이게 안되지 않아요?
  그걸 지금 지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예, 알겠습니다.
이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당초 설계와 변경을 하였느냐, 그 변경한 사유는 뭐냐, 또 지금 그 연암으로 석축을 하고 있는데 그 강도가 적합한 강도냐 거기에 그 답변을 기술적인 답변을 협의해서 답변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예, 오늘 중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전용상 의장님.
○의장 전용상   
  장석돈 위원님이 시장사용료니 이런거 질문을 했고, 그 아까 우리 터미널 이전에 연결해서 시내권 노선 여기 설명서가 있는데 8-5.
  그게 청양방면으로 가는 버스가 은하아파트 4차선 공사를 지금 공사가 발주돼서 시작을 해서 어느정도 상당히 난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거의 다 표토의 성토작업은 거의가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왔다갔다하는데 이게 앞으로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버스회사와 시내버스니 이런 가격조정 뭐 요금, 거리상에 이런 문제가 협의가 지금 들어와 있죠?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가격조정 협의요청을 했는데요 정기가격 조절기간이 있습니다.
○의장 전용상   
  아니, 글쎄, 그때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언제로 그걸 보는 거예요?
  가격조정.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지금 대략 시내버스의 경우 10원 내지 60원 정도에 인상요인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선의 결정권은 요 시내버스가.
○의장 전용상   
  알았어요.
  참고적으로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릴라고 하는데 지금 이 청양 방면이나 홍동 방면이나 장곡 방면으로 가는 버스가 말하자면은 지금 현 충남교통 오관교니 홍주교니 이 다리를 돌아서 이렇게 홍성중학교 앞으로 간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거리가 상당히 멀은 거리가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은하아파트 4차선을 해서 김좌진장군 동상에서 지금도 도로공사하는 데에서는 그 단거리기 때문에 일방통행을 할 수도 있어요.
  조금 비포장인데.
  그 거리라고 해야 80미터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6월말에 이전과 동시에 여기에 나와 있는 홍주교나 뭐 오관교를 거치지 않고 청양 방면으로 가는 거는 애당초 그런 방면으로 빠질 수 있도록 해도 충분히 됩니다.
  이것을 빨리 하기 위해서는 우리 여기 관계된 실과하고 이렇게 해서 도시과하고 그 공사를 좀더 진척을 빨리 할 수 있도록 그게 큰 난공사가 아닙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계획을 변경을 꼭 좀 했으면 주문드리고, 이것은 모든 문제가 교통난 해소도 되고, 가격조정도 되고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시내로 전부 들어가서 돈다는 것보다는 4차선 김좌진장군 동상에서 바로 올라와 은하아파트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걸 해주시고.
  그 은하농공단지에 대해서 지금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시설과 동시에 빨리 중소기업을 유치해야 할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예.
○의장 전용상   
  그거 유치해서 해야 되는데 방금도 여전히 코오롱 말씀을 하셨는데 코오롱에 그 대기업 증자기업을 갖고 있는 이러한 업이 농공단지에 들어올 수 있는 겁니까?
  법규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그룹이 들어올 수 있느냐 이거요.
  방계회사나 중소기업으로 돼있지 않은 그런 증자회사나 이런데에서 들어올 수 있는 거냐 이런 얘깁니다.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대규모 한 공장이 하나가 모두 해서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권장하는 것은 소규모 공장 위주로 해서 벤처기업 위주로 현재로서는 그 대상을 반도체, 통신기기, 전자기기, 정밀기기, 전자부품, 이런 소규모 벤처기업 위주로다가 분양을 할려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전용상   
  아니, 그런데 지금 우리가 97년도서부터 코오롱하고 이 대화가 된건데 그러면 지금 얼추 공사가… 공사진척이 지금 몇%나 됐다고 합니까?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50%.
○의장 전용상   
  예, 여기 인저 50%라고 얘기됐어요.
  그런데 농공단지에 이 공사는 30% 공정 이상만 되면 그때부터 입주업체 공고를 할 수 있죠?
  몇% 됐을 때 입주업체 그 입주 희망공고를 언제 얼마나 되면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분양공고를 저희가 9월말 이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공업계장님. 
  이게 몇%에.
○공업담당 편무근   
  예, 공업담당 편무근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공단지 지침상에 보면은 공정이 30% 이상 되면은 우리가 분양공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있고, 저희가 당초에 업무보고할 때는 5월달 생각하고 있었는데 코오롱 기업체에서 업체를 선정이 지금 안됐다고해서 저희가 미뤄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30% 이상 되면은 공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런데 코오롱에 기대만 자꾸 갖고 있을 문제는 아니지 않아요?
○공업담당 편무근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는 당초에 군수님하고 코오롱과 협약계약을 체결돼 있기 때문에 우선 저희가 예를 들어서 단지를 조성하면서 저희가 우선 분양이 첫째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의장 전용상   
  지금 우리 담당자하고 의장실에서 3월달인가 이 얘기를 한번 했었죠?
○공업담당 편무근   
  예, 예.
○의장 전용상   
  그때 담당자 뭐라고 했어요?
○공업담당 편무근   
  그때는 우리가 3월달부터 시작한다고.
○의장 전용상   
  곧.
○공업담당 편무근   
  그때한다고 했었거든요.
○의장 전용상   
  곧하고 3월달에 한다고 했죠?
○공업담당 편무근   
  예.
  그러다보니까 그 코오롱서 업체가 농공단지 들어오는 업체가 그냥 한정되기 때문에 아무거나 못들어와요. 
  그래서 업체선정이 늦어져서 저희도 자꾸 미뤘던 거거든요.
○의장 전용상   
  그러니까 그것이 무슨 의도가 있는건지 없는건지 그 저의를 확실하게 파악을 해봤어요?
○공업담당 편무근   
  그래서 저희가 실무진들하고도 접촉하고.
○의장 전용상   
  실무진 누굽니까?
○공업담당 편무근   
  그 구조조정본부 최석선씨라고요 그사람이 우리 업무 때문에 와서 협의도 하고 농공단지도 가고 그럽니다.
  그런데 걱정할 것 없이 들어온다고 장담을 해요.
○의장 전용상   
  그런데 이게 말로만 하지 뭐가 들어오는지 우리 군에서는 전혀 파악치 않고서 지금 단계에 있는 상태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번 한 것이 방계회사인 공해업소를 한번 운운했다가 그런 공해업소는 농공단지다 넣을 수 없다하니까 지금 딱 또 중단된 거 아니예요.
○공업담당 편무근   
  예, 그런 얘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그 협약할 때도 농공단지 지침서상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을 제한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그 단지에 들어올 수 있는 업종에 맞는 업종을 선택하느라고.
○의장 전용상   
  그러면 이 확정을 언제까지 지을 거예요.
○공업담당 편무근   
  저희가 그래서 요번에.
○의장 전용상   
  아니, 책임지고 언제까지 지을 거냐고?
○공업담당 편무근   
  저희가 공문을 7월말까지.
○의장 전용상   
  공문으로 내고 앉아있을게 아니라 과장님이라든지 혹은 군수님이라도 모시고 가서 이건 군수의 답변자료입니다.
  막 우리가 얘기한다면은.
  모시고 가서라도 회장하고 직접 담판을 언제까지 짓겠느냐 이거요.
○공업담당 편무근   
  그래서 우선 저희가 군수님도 지시하고해서 저희가 기간을 주었어요.
  7월말까지는 무슨 한이 있어도 회신을 줘야.
○의장 전용상   
  7월말.
○공업담당 편무근   
  예, 분양공고도 할테니까 문서로 회신해달라 지금.
○의장 전용상   
  7월말까지 답변 없으면 우리 임의대로 분양을 하겠다.
○공업담당 편무근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7월말까지 주었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에 계속 절충해서 그때까지는 어떤 입주업체가 들어올 것인가 그 사람들이 확정지어서 될거 같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러면은 여기에 적합한 전체를 인수하는 그런 업체가 들어올 거 같다고 하는 가상적 생각이요?
○공업담당 편무근   
  지금 가상적 생각이 아니라 그 사람들도 저희가 이런 말씀드렸어요.
  우리뿐이 아니라 지금 일부는 코오롱이 들어오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있다.
  우리는 공무원으로서 이게 답답한 노릇이다.
  너희 봐라 말이야 97년부터 계속 들어온 것이 아직까지 업체가 선정 안되고서 이런 상태가 되겠느냐고 했더니 그 심정은 이해하지만은 자기네들은 틀림없이 들어오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저희가 문서로 달라고 했습니다 문서로.
○의장 전용상   
  아니, 그러니까 그러한 미지수적 대화만 했지 무엇인가 군에서는 거기에 대한 만약에 이 코오롱이 들어온다고해서 우리가 이 기채를 해다가 이걸 조성하는거 아닙니까?
○공업담당 편무근   
  예, 그렇습니다.
○의장 전용상   
  이것이 만약에 7월말까지도 확실하게 우리 군에 적합한 업체선정이 안됐을 때는 어떠어떠한 대응을 해야 겠다는 할라고 한다는 이런 답변을 여기서 확실하게 해주셔야지.
  또 뭐 대안은 항상 갖고 있어야지.
  이렇게 그냥 상인들과 오고가는 대화식으로 여기가 어딘데 그런 얘기를 자꾸 한두번도 아니고 코오롱 문제 거론만 하면은 미지수적 답변을 지금 공업담당은 계속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하고서도 공무수행에 충실하게 하고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합니까?
  제가 그때도 뭐라고 그랬어요?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주관점으로 생각을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도 그 미지수적 답변만 하고 계시다 이런 얘기요.
  7월말까지는 확정을 하고 그 다음에 대한 그 대응방법도 강구해서 한번 와서 설명을 좀 해줘요.
○공업담당 편무근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리고 그 다음 왜 설계변경 운운만 자꾸 하는데 방금도 얘기했듯이 이 입찰금 남은 비례만 의회에서, 만약에 입찰금이 100% 됐다고 하면 어떻게 설계변경을 할라고 그랬어요?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이것은 그렇습니다.
  설계변경을 한다고 보고드린 내용은 요 연암깊이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당초 설계부터 지금 조사된 바대로 됐다고 한다면은 역시 그 비용이 당초에 그만큼 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의 낭비라고는 저희는 보진 않습니다.
○의장 전용상   
  아니, 당초에 넣은 거는 본래가 이런 계획을 세웠을 때에 그 시추하고 설계 들어가기 전에, 설계용역을 맡은 회사에서 시추를 하고 이게 전부 아까 과장님 설명에 전기 뭐 또 해보고 뭐 이렇게 세공을 파서 전부 뚫어보고 했다고 했는데 그 이 연암이나 이런 층이 얼마다 하는 것을 그새 얼마 몇미터 들어가면은 나온다는 것도 그게 그 시추로서 발견이 안됐다는 얘깁니까?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예.
○의장 전용상   
  그거 어떻게 그런 계획을 믿을 수 있어요?
  그 시추는 뭣하러 하는 겁니까?
  지층을 파악하기 위해서 시추하는 거 아니예요.
  그 지층 파악이라는 건 뭐 다 뚫어보면은 뭐가 묻어나오고 몇미터 들어가면은 뭐가 있고, 무슨 맥이 있고 뭐가 있다는게 다 나오는게 이게 지층파악인데, 연암인지 몇미터 가서 있는지도 모르고 그걸 파악을 했다고 하는건 이것은 그 쪽에 그 설계팀에 책임이 있지 아까 전혀 책임이 없다고 지금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발주청에서는 맨 이거 안하니께 돈 더 줘야겠다고 하면은 계약하나마나 계약서 작성하나마나 지금 뭡니까 그거?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그러니까 설계에 관한 거는 설계변경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의장 전용상   
  그런데 왜 관급공사가 여전히 설계변경에 문제점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요 남은 돈에 딱 맞춰가지고 지난번 분명히 행정감사가 장석돈 위원님이 묻듯이 1억4천 정도를 얘기했어요.
  그때도 지하수까지도 얘기했어요.
  얘기하고서 1억4천 정도 설계변경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런데 오늘 이 감사자료에 보면은 6억4,300만원 남은거 딱 맞춰서 비스름하게 이게 4억3,500만원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또 여기에는 열거가 돼있다 이런 얘기야.
  4억3,500만원이라는 기준은 뭐에서 지금 제대로 파악도 않고 나온 거예요.
  그거 어디서 나온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예, 이것은 대충 저희가 토목직.
○의장 전용상   
  아니, 대충이라니.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서 했어야지.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확실하게 하면은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데요.
  설계변경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조사해서 뽑아내라 했더니.
○의장 전용상   
  그러면 지하수는 얼마고, 연암에 시기가 늦었고, 그 연암을 층계를 더 파는데는 얼마고, 얼마로 두가지로 딱 떨어지게만 나눈 금액은 얼마예요?
  두가지로 분류한게 얼마냐고?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저 연암관계하고 지하수관계하고 따로따로요?
○의장 전용상   
  지하수를 판다면 얼마, 연암 제거하는데 얼마.
  얼마예요 그렇게?
  뭐 세부적으론 없어도.
  여기다 4억3,500했을 때는 뭔가 그래도 가상금액이 있었어야 할거 아니냐 이런 얘기요?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그것은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추가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건.
○의장 전용상   
  자료를?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예.
○의장 전용상   
  이걸 묻지 않을 줄 알고 자료를 지금… 어거지로 인제 만들어서 갖고 온다는 거요 뭐요?
  지금 당장 있을 거 아니요 자료.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예, 지금 당장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의장 전용상   
  자료 있어요?
  지금 당장 가서 갖고 와요.
  자료 있어요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설계변경자료.
  4억5천 산출한 근거.
○의장 전용상   
  없으면 없다고 얘기해요.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아니, 저기는 잘 모르고요 기술직이 하나 있는데요.
  그 사람이.
  (장  내  소  란)
○의장 전용상   
  즉시 갖고 와요.
  그리고 아까 이용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이 콘크리 옹벽으로 했던 것을 아까 돌이 많이 나와서 돌로 석축했다면 이것도설계변경해서 뭔가 무엇이 튼튼하고 무엇이 예산절감되나 이것도 설계변경을 했어야 할거 아니야.
  옹벽을 돌로 쌓는데 어떻게 설계변경을 안할 수 있어요?
  설계변경했어요?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옹벽을 돌로 쌓는 문제는 제가 설계서를 봐야.
○의장 전용상   
  아니, 설계변경했어요?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설계도를 봐야 그게 돼있는지를.
○의장 전용상   
  물론 과장 간지 얼마 안되니까 잘 모를께고.
  그런거 서류 못봤어요?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의장 전용상   
  엄청난 금액의 이 공사 요거 석축공사에서 엄청난 차액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줄이는 거는 설계변경 않고, 돈 더 들어가는 것만 설계변경한다고 의회 와서 자꾸 예산요구만 하는 그러한 공직자라고하면 군민을 위해서 뭐를 절감해서 군정을 하겠다는 얘기냐 그런 얘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그 설계변경관계는 그게 공사를 하다보면은 문제점이.
○의장 전용상   
  아니, 책임전가를 해서 너희가 어떻게 됐든지 설계팀에서 맡아가지고 용역해서 했으면은 특별한 사항이 없이 지층을 잘 모르고 어떻게 했다든지 이러면은 당초에 이 문제가 장소를 변경했다든지 뭘 이렇게 했어야 할거 아니냐 이런 얘기.
  이게 만약에 더 큰 문제가 생겼다면은 우리 지금 어떻게 했을 겁니까?
  우리 지난 사례지만은 우리 의료원 같은 것이 그런데다가 느닷없이 시작해서 그런 참 토지 몇배 구입하는 돈이 없어지는 그런 유형과 마찬가지로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면 이거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바로 우리가 심도있게 하지 않은 데에서 문제가 있고, 지금 보고서 만들 듯이 또 사람만 만나면 될 수 있고, 확답을 얻어낼 수 있는 이런 코오롱 유치문제, 이런거에서 더구나 이런 기술 이런 부분은 더 철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소홀히 하는데서 행정소홀하는 데에서 문제가 생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업무에 충실치 않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다 그런 지금 설계변경, 예산요구 이러한 문제 등에 대한 것을 너무 소홀히 하고 관심없는 그러한 감사자료의 제시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오.
  의회도 계셨고 하셨으니까.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감사자료 요구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성의껏 작성할라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지금 감사를 받다보니까 제가 생각했던게 아닌 사항이 많이 알려주셔 가지고 많이 공부를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오자가 있다든가 아까 숫자 틀린 문제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예, 앞으로 이런 수치, 그리고 이 모든 관리관계에 대해서 예산과 또 모든 것이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은 이걸 철저하게 해서 절감하는 그런 차원으로 하고, 이 질문서에는 없는데 제가 진정서를 하나 받은게 있어서 과장님한테 묻겠는데.
  금년이 뭐야 개인택시면허, 그것은 몇대나 금년에 면허발급을 해줄 계획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아직은 계획은 없습니다.
  저희가 군단위에서 제가 가서 확인해 본 결과 시를 제외한 군 단위에서는 저희가 택시보유량이 1위입니다.
  그래서 그 택시보유량으로 볼 때는 해줄 수가 없는 형편이고, 그러나 10년 이상을 개인택시 그걸 하나를 바라보고서 무사고를 하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 약 한 다섯명 정도가 현재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10년 이상을 무사고한 사람에 대해서 매년 개인택시면허를 주다가 금년 들어서 중단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또 부정적이고, 그래서 지금 개인택시와 회사택시와 법인택시들이 합의만 한다고 한다면은 10년 이상을 노력한 이 어려운 택시기사들을 위해서 증차건의를 해볼 계획에 있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런데 본위원이 아는거론 합의도 다되고 회사도 이렇게 내줘도 좋다 이러한 거까지도 다 그런 요구가 있었고, 운운이 돼서 다 이렇게 하고 지역경제과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 합의를 그렇게 됐으면은 내줄 여건이 됐으면 내줘야 지금 10년 이상, 10년 이상 이렇게 해야 할거 아니냐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 의견은 어때요?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지금 방금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저희 홍성군이 1인당 택시 하나당 인구수가 358명이여가지고 9개군 중에서 1위여서, 또 기존택시업자들이 반대의사 이것을 봐서는 안해줘야 옳습니다마는 지금 의장님 말씀대로 합의가 됐다고 한다면은 택시회사끼리의 합의가 됐다고 한다면은 서면으로 그 서류를 받아가지고 적극 노력을 해서 개인택시를 면허를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 문제를 왜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은 이 노사간에 자칫하면 분쟁까지 일어날 지금 그러한 우려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쟁을 돌발해서 군에서 회사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합의가 되면은 해주겠다 이랬으면은 합의가 됐다고 하면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면은 내주고 이래야지.
  또 합의를 보면은 다른 얘기가 나오고, 이러다보면은 어디선가 이런 참 노조원들은 반발의식을 노출해 갖고 노사간에 분쟁까지도 우려될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거는 지역사회 안정을 위해서도 좀 심층깊은 관심을 갖고 무엇인가 발급을 해주게 될거면은 즉시 발급을 해서 군에서 바라는, 또 주변에 잡음없는 그러한 구비를 하라고 해서 구비가 갖춰졌으면은 즉시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예.
○의장 전용상   
  앞으로 각별한 유의를 해주시고, 지금 시간도 없고 공업담당이 세부계획서를 뭐 가져오라니까 어물어물하고 이랬는데 뭐 가져오지도 못할거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있으면은 개별로 서류제출을 하고 본의원의 질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의장님께 제가 한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을 잘 참작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 개인택시를 내주는 문제를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9개시군에서 가장 많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방침은 안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것을 검토해 보겠다, 긍정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처음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윗분의 방침을 받아서 결재권자의방침을 받아서 그 택시회사측과 사회적 어떤 마찰이 없도록 불안이 조성이 안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아직 방침은 못받았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15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금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종합민원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 증언, 의견진술에 있어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는 증언한 내용을 방송보도나 회의비공개를 원한다면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종합민원실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유종배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6월 28일
  종합민원실장 유종배
○위원장 임금동   
  종합민원실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종합민원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종합민원실 
  
○종합민원실장 유종배   
  종합민원실장 유종배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팩스민원 확대발급, 자동차관련 과태료부과, 지적기준점 조정, 민원서류감축, 복합민원처리, 지적불부합지 일제정리실적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3-2페이지 주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팩스민원 확대발급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추진실적을 연도별로 보고를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997년도에는 50,595건이 발급됐고, 1998년도에는 61,315건, 1999년도에는 66,126건이 발급돼서 3년간 178,036건이 발급이 됐습니다.
  수입은 8,146만3천원이고, 지출은 2,02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표를 보시면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가 97년도, 98년도에는업무수수료를 1,300원씩 받던 것을, 99년도에는 500원씩으로 업무처리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건수는 많이 증가되었으나, 업무처리비는 많이 수입이 감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팩스민원발급 그 추진실적 중에 민원종류별로 쭉 나열이 돼 있습니다.
  제일 많이 발급된 것이 호적등초본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 한기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동차관련 과태료부과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과태료 부과징수실적, 과태료 금액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99년도 부과징수실적을 말씀드리면은 주소지 변경등록 미이행으로 부과된 것이 157건에 2,483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액징수를 했습니다.
  또 임시운행 허가기간 초과로 인해서 부과된 것이 272건에 3,761만원인데, 전부 징수가 됐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지연이 15건으로 356만원이 부과돼서 전액 징수가 됐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주소지변경등록 미이행은 기간내 6개월인데 기간내에 주소등록을 안하면은 최하 2만원서 30만원까지 부과가 되고, 임시운행 허가기간 초과로 인한 것은 임시운행 허가기간이 10일인데 10일이 초과되면은 5만원서부터 100만원까지 부과가 됩니다.
  또 자동차이전등록 신청지연은 기준일이 15일 이내입니다마는 이것이 날짜가 지나면은 10만원서 50만원까지 부과가 차등부과가 됩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부과징수실적은 주소지변경 등록미이행이 88건에 1,405만원이고, 임시운행 허가기간 초과는 127건에 1,616만원, 자동차이전 등록지연은 2건에 680만원해서 217건에 3,089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징수가 됐습니다.
  다음은 과태료 금액별로 분석을 해본 결과 99년도에는 2만원을 물은 것이 71건으로 16%가 되고, 2만원서 5만원까지가 155건으로 35%, 5만원 이상이 218건으로 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말 현재는 2만원이 41건으로 18.9%, 2만원서 5만원까지가 81건으로 37.3%, 5만원 이상이 95건으로 43.8%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금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적측량 기준점 조정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은 현황과 지적기준점 설치내용, 문제점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입니다.
  현황은 3-7페이지를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내용은 경지정리지구 6개소에 284점, 그리고 구획정리지구 1개소 31점, 결성과 갈산 시가지에 50점, 홍북 문화마을지구에 17점 등 총382점을 신규로 설치를 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지적측량 기준점에 대한 중요성의 인식부족과 각종 사업추진으로 인한 지적측량 기준점 망실 및 훼손이 우려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망실됐다든지 분실된 훼손된 것은 발견된 바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지적공사와 합동으로 지적측량 기준점에 대한 실태를 조사를 하고, 측량시 수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정성훈 위원님과 서용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원서류 감축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민원첨부서류 감축실적과 감축하고 홍보한 실적, 또 민원서류 중 반려 및 취소내역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첨부서류 감축실적이되겠습니다.
  이것은 3-10페이지를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민원서류 감축대상 민원이 접수한 것이 16,656건에 감축내역은 18,421건이 되겠습니다.
  감축하고 홍보한 실적으로는 저희가 감축대상서류인 주민등록등초본외 6건으로서 민원행정 특수시책으로 97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축한 내용 중에 99년도에 12,857건, 2000년도에 5,564건해서 18,421건이 감축된 거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3-9페이지에 그동안 홍보실적으로는 각읍면과 실과에 적극적으로 감축을 처리하도록 통보를 두차례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안내문 제작을 99년도에 3천매, 2000년도에 2천매를 제작을 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이후 계획으로는 관내 홍주신보라든지 홍성신문 등 유선방송 등을 활용해서 지속적인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세번째 민원서류 반려 및 취하내역은 3-12페이지에서 43페이지에 그 내역은 있습니다.
  저희가 반려된 민원서류는 99년도에 75건, 그리고 2000년도 5월 30일까지 27건이 반려된 바가 있습니다.
  반려된 27건의 경우 대개는 부적합민원, 또는 보완을 하도록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완을 하지 않음으로해서 반려된 민원이 되겠습니다.
  취하된 민원서류는 99년도에 116건, 2000년도에 24건이 취하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역서를 보시면은 3-12에 민원서류 반려내역이 2페이지서부터 있습니다.
  그리고서 민원서류 취하내역은 3-26페이지서부터 그 내역이 있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금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복합민원처리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복합민원처리실시를 위한 관련 부서와 협의한 사항을 공문 사본을 해서 제출한 내용과 민원인을 위한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시행을 늦추는 이유, 앞으로 계획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복합민원처리실시를 위한 관련부서와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인들에게 수준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원1회방문처리제의 조기정착과 복합민원운영 개선을 위하여 일부 시군의 직제를 검토 및 우리 종합민원실의 의견을 관계부서에 지난 2월 28일날 통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두번째 보면은 민원인을 위한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시행을 늦추는 사유는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관련조례와 규칙의 개정과 민원실 증축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으로 사료가 되는 바 금년도 민원실 증축과 아울러 우리군에 적합한 민원실을 만들기 위해서 관련실과와 구체적인 안을 마련을 해서 협의 추진하고자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저희 민원실 증축이 9월초에 완공이 될 것으로 봅니다.
  저희 민원실 증축과 더불어서 민원실 대기실을 확충을 하고, 민원집기 확보 등으로 쾌적한 민원실을 조성을 하고 복합민원처리기능을 정착시키기 위한 관련 자료 검토를 8월중 관련실과와 협의를 해서 매듭을 짓는 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성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적불부합지 일제정리실적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지적공부와 실제이용상황이 상이한 토지를 일제정리를 해서 주민재산권 행사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 5개년동안 저희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0년도 추진실적은 총32건에 110,844평방미터로 그 내역은 경계정정이 21건, 면적정정이 6건, 위치정정이 4건, 기타 1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적불부합지 일제정리를 실시를 해서 주민재산권행사의 불편을 해소코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종합민원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사항을 중심으로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한건한건씩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본위원이 질문서를 냈던 자동차 관련 과태료부과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검토해 보면은 그동안 징수금을 약 부과금에 대해서 100% 징수한 거로 나타났거든요?
○종합민원실장 유종배   
  예.
한기권 위원   
  전체 다 징수했다는 얘기죠?
○종합민원실장 유종배   
  예, 예.
한기권 위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이것을 검토해 보면은 그 주소지변경 등록에 대한 징수도 100%를 했는데 평균 징수액이 한건당 159,000원 정도 되고, 임시운행허가도 127,000원, 자동차 이전등록신청도 340,000원 이렇게 평균금액이 나왔거든요.
  이것을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15일 초과 2만원부터 3일에 1만원씩 증가해서 30만원까지 되고요.
  또 임시운행허가 같은 경우도 10일 초과하면은 매일 1만원씩 이렇게 해갖고 백만원까지 되고, 또 이전 같은 경우도 하루에 만원씩해서 50만원까지 되거든요.
  이렇다고 보면은 좀더 신경을 썼으면 주민들한테 부담을 덜주고 이 금액을 회수했을 것으로 보는데 늦추다보니까 주민들한테 많은 부담이 간거 같애요.
  그래서 2만원에서 한 적은 금액으로 낼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많은 금액을 내게 됐는데 이게 어떻게 왜 이렇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유종배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저희가 인제 자동자 주소지 변경등록 미이행은 저희가 현재 전입신고를 할 때 읍면 그 민원창구에서 반드시 물어보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있느냐 없느냐.
  또 그 신고서에 보면은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번호를 반드시 명기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소가 전입신고가 되면은 저희한테 전부 통보가 옵니다.
  오면은 저희가 전산처리로 해서 조치를 하는데 본인이 이것을 누락을 된다든지 임의로 안할 때는 방법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두번째 임시운행허가는 저희가 새차기 때문에 이 사람 차를 샀는지 안샀는지 사실 기간이 초과됐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방법도 없는 거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리하고 있는 이 과태료 부과관계는 저희가 별도로 홍보 차원 밖에 다른 방법이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저희가 자동차 등록하는 그 창구 앞에다 그 내용을 전부 써놨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과태료가 부과가 된다하는 내용으로 해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좀 홍보를 해서 과태료 무는 일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 말씀은 이해는 가는데 자동차 이전등록신청 같은 경우는 2건 뿐이 없어요 지금 여기에 보면 2000년도에.
○종합민원실장 유종배   
  예.
한기권 위원   
  그런데 과태료 그 밑에 도표를 보면은 99년도하고 2000년도에 이것도 평균을 내보면은 26만원 99년도에는, 2000년도에는 27만원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주민들 입장에서 정확한 법을 안다고 보면은 2만원부터나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하루에 만원씩 올라가는 이 금액을 열흘씩 20일날씩 이걸 늦추지 않을 거 같아요.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철저한 홍보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이 수수료를 덜 낼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100% 걷는게 문제가 아니고, 주민들한테 이렇게 많은 부담을 준다 그러면 행정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종합민원실장 유종배   
  홍보를 더좀 확대를 해서 이런 사례가 덜 발생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하여튼 앞으로는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주민들한테 피해가 덜 갈 수 있도록 부담금을 덜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유종배   
  예, 예.
한기권 위원   
  그리고 아까 임위원님께서 질문서를 냈던 3-44페이지 복합민원처리문제에 있어서 3-45페이지 보면은 1억1,400만원을 5월 26일날 계약을 해서 성원건설에서 8월중에 관계실과와 협의 추진한다고 이런 보고를 해주셨는데, 이게 종합민원실 기능을 8월 쯤에 한다는 그런 보고입니까?
○종합민원실장 유종배   
  아니예요, 이것은 저희 민원실 증축부분을 5월 26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증축계약을.
  그래서 이것이 금년 9월 6일날까지 완공이 되겠다 하는 공사기간을 명시한 겁니다.
  민원실 증축부분입니다.
한기권 위원   
  아니, 그러면 이때에 뭐 임위원님한테 문의는 안해봤습니다마는 임위원님이 이 질문을 낼 때도 역시 종합민원기능 때문에 질문을 낸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마는 9월 6일날 이 집이 이 건축이 다 완공이 돼도 그때부터 그러면 종합민원기능을 하지 않고 또 미뤄놓는다는 얘기입니까?
○종합민원실장 유종배   
  건물이 증축된다고 해서 복합민원이 금방 시행되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련조례라든지 이런 걸 전부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증축과 같이 한다고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한기권 위원   
  아니, 그런데요 같이 한다는 부분으로 꼭 그렇게 딱 잘라서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이 종합민원실 제도에 대해서는 아마도 수차에 걸쳐서 이거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이 건물을 짓는데도 6월 1일부터 9월 6일까지 3개월이라는 기간이 있구요.
  또 그동안 98년도, 99년도 저희들이 군정질문이나 감사를 통해서 누차에 걸쳐 종합민원실에 대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다른 지역도 많이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늦추느냐에 대해서 계속 질문했었는데 또 시간이 없어서 간다고 보면은 언제 이
  것을 하신다는 얘긴지 도대체가 저는 이해가 안가죠.
○종합민원실장 유종배   
  저희가 당초에 말씀드린 거 연초나 지난 연말에 답변을 드린 것이 하반기에 하는 거로 저희가 드렸을 겁니다.
한기권 위원   
  금년도 하반기.
○종합민원실장 유종배   
  예,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인근 아산시청이라든지 몇가운데 다시 또 확인을 했습니다.
  해서 그쪽 추진부분도 전부 살펴봤는데 근본적으로 그쪽은 구조조정할 당시 기구 자체를 그렇게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와서는 몇가지 부작용도 있고 하다는 것을 문제점 같은 것을 나열을 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참고로 해서 이것이 뭐 계를 신설하는 부분이라든지 또는 파견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세밀히 검토를 해서 할라고 합니다.
한기권 위원   
  하여튼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정확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면 바꿀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정부에서도 여성부도 신설하고 교육부도 바꿔갖고 교육인력부로 해서 부총리까지 다시만들고 하는 그런 전체적인 그런 구도를 바꾸고 있는데 저희 홍성군에서도 하여튼 이 부분이 긍정적으로 검토된건 사실 아닙니까?
○종합민원실장 유종배   
  예.
한기권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자꾸 미루지 말고 금년 후반기에는 꼭 종합민원실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민원실장 계실 때 완료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유종배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예, 서용삼 위원님.
서용삼 위원   
  예, 본위원이 민원서류 감축을 냈는데 답변자료 보면 잘 진행이 잘되고 있고, 또 여기 민원서류 반려있잖아요?
○종합민원실장 유종배   
  예.
서용삼 위원   
  3-16쪽.
  16쪽을 보면은 제일 하단에 단독정화조 준공검사신청 있죠?
○종합민원실장 유종배   
  예.
서용삼 위원   
  그게 인제 정화조 여기 저기는 신고는 했네요?
○종합민원실장 유종배   
  예.
서용삼 위원   
  신고는 했는데 준공검사신청을 안해서 반려했죠?
○종합민원실장 유종배   
  예, 그렇습니다.
서용삼 위원   
  준공신청을 안해서 반려가 되면은 그 뒤에 다시또 신청을 하라고 이렇게 통보해서 보냅니까?
  본인한테?
  준공검사신청이.
  이 사람이 저 본인이 정화조신청을 했을거란 말이요 가서요.
  여기 내용을 보면 신청한 거로 돼 있는데 준공검사신청을 안해가지고 맡을라니까 반려가 됐단 말이지 이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종합민원실장 유종배   
  그것은 저희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담당 답변해 주시죠.
○민원담당 김기행   
  민원담당 김기행입니다.
  방금 서용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대신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 단독정화조 준공검사 신청이기 때문에 준공검사는 당초에 설치신고를 하고 설치신고를 내면은 관련 부서에서 적합여부를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해서 적합하게 설치를 하겠다라고 신고를 냈으면은 적합한 설치신고에 대한 허가승인을 관련부서에서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관련된 민원인이 정화조를 설치하고 완료가 되었을때에 준공검사신청을 내야 되는데 이러한 거는 완전히 설치를 이행을 한 것이 아니고 부적합하게 설치를 하고서 준공검사를 낸 경우가 되기 때문에 관련부서에서 준공처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이게 보완을 내도 그 기간내에 이행이 안됐다거나 이런 경우가 돼가지고 반려가 된 것으로 압니다.
서용삼 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정화조 설치를 그 규격에 맞게 해야 되는데 않고서 그런 경우라고 얘기군요.
○민원담당 김기행   
  예.
서용삼 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은 사유를 보면은 그렇게 안돼 있거
  든요 지금.
  단독정화조 설치신고후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나 미신고로 반려, 이렇게 되면 위원들이나 본인들이 볼 적에 당사자들이 볼 적에 그런 내역을 모르기 때문에 인제 반려됐단 말이요.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건 요런 경우 반려돼 가지고 다시 신고를 하면 해줄 수 있느냐 이것을 묻는건데 우리 담당계장이 지금 말씀하시기를 정화조 설치가 제대로 안됐기 때문에 반려된 것이죠.
○민원담당 김기행   
  예, 제가 알기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반사항을 준수해 가지고 다시 준공검사신청을 하게 되면은 준공처리를 해 줍니다.
서용삼 위원   
  예, 다시 해가지고 신청을 하면 해준다고요?
○민원담당 김기행   
  예.
서용삼 위원   
  예, 그것은 잘 알고요.
  감축실적이 지금 나름대로 참 잘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실장님이 신문상에나 많이 이렇게 하셔가지고 실적을 좀더 내주시고, 주민들이 볼 적에 최대한 부담이 안될 수 있도록 협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1회방문처리를 한서너건은 요새 확인해 봤습니다.
  직접 떼보기도 하고, 이렇게 확인해서 보니까 1회방문처리도 지금 본위원이 볼 적엔 지금 진행과정이 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또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이 변함없이 요 방향대로 나가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유종배   
  예, 알겠습니다.
서용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감사중지)

(15시 12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금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들어가기 전에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 증언, 의견진술에 있어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들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도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는 증언한 내용을 방송보도나 회의비공개를 원하면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전체적인 답변을 듣고 답변석에서 한건씩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승태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6월 28일
  건설과장 박승태
○위원장 임금동   
  건설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건  설  과 
  
○건설과장 박승태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승태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사항에 대하여 기작성된 자료에 의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주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지정리사업 지구현항과 군도포장사업 관련, 경지정리에 따른 기존도로 훼손복구실태, 양수장설치 관련, 기계관정설치와 관련, 농어촌도로,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 농업용소류지 준설현황, 경지정리 환지청산금, 도로확포장에 따른 소유권등기현황, 대형관정설치사업, 지하수 수질검사, 소하천정비사업, 발주사업 중 2회이상 설계변경한 내역 및 사유, 수방자재 비축현황 및 재해대책비 집행실적을 답변드리고, 마지막으로 정주권 개발사업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입니다.
  먼저 주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홍동 대영 1,2,3지구의 경지정리사업의 공정율과 경지정리하자 일제조사내역, 경지정리하자보수 조치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동 대영 1,2,3지구 경지정리사업의 총공정은 98%이며, 지구별로 살펴보면 대영 1지구는 토공이 97%, 구조물이 96%, 부대공이 97%이며, 대영 2지구는 토공이 98%, 구조물이 100%, 부대공이 98%이고, 대영 3지구는 토공이 99%, 구조물이 100%, 부대공이 97%입니다.
  다음 나, 다항의 경지정리하자 일제조사 및 하자보수 조치내역을 말씀드리면 대영 1지구의 민원내용은 기존농로와 답과의 고차가 많아 진입이 어려워 배수로의 진입로 설치 요망사항은 배수로에 박스를 설치하여 해소하여 조치하였고, 중앙배수로가 사질토로 강우시 피해가 예상되니 보완 설치 요망한 사항은 보완시 설계에 반영, 민원 해소 조치하였으며, 용수로에 외수가 많아 단면확장 및 배수로 추가설치 요망한 사항은 수로관을 확장 설치 및 추가시공으로 민원을 해소하였으며, 일부 구간 경지정리 제외요청 사항은 민원인과 협의후 지구외 처리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10-3페이지입니다.
  대영 2지구 조치사항을 보면 일부 물지균상태가 고르지 못해 재지균 요구한 사항은 몽리민 요구에 의거 재지균 완료하였으며, 배수관의 높낮이가 맞지 않아 배수가 되지 않는 민원내용은 배수관을 일제조사, 배수가 안되는 배수관을 조정 해결되었고, 배수로에 호안브럭 미시공으로 우천시 유실될 염려있어 처리를 요구하는 민원발생내용은 유입공을 설치하고 호안블럭 보완시공으로 민원을 해결 완료하였습니다.
  논두렁이 거칠어 처짐발생 우려된다는 내용은 현재 장비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처리 중이고 추수후 보수처리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다음 대영 3지구의 조치사항을 보면 당초 사업구간에 편입되었으나 민원인 요구로 일부 편입하여 배수로를 기존 구거대로 수로관을 시공하였으나 배수로를 직선화 요구가 있어 배수로 수로관을 직선으로 설치하여 민원 해소코자 하였으나, 주민반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일부 물지균 상태가 고르지 못해 재지균을 요구한 민원사항은 재지균을 완료하여 적기 묘이앙에 차질없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박성호 위원님과 정성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군도확포장사업과 관련 읍면별 군도포장율과 금년도 읍면별 사업추진현황과 실적, 연차적 군도포장계획, 비포장군도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읍면별 군도포장율을 답변드리면은 우리군의 군도는 총16개 노선, 135.6km 중에 99년도말까지 83.7km가 포장완료되어 61.7%의 포장율을 보이고 있으며, 미포장 51.9km에 대하여는 중장기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포장해 나가게 됨을 말씀드리고, 읍면별 내역은 아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5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읍면별 사업추진현황과 실적은 서부면 상황, 거차리 지내에 위치한 군도 15호 0.94km에 총7억5,500만원을 투자, 지난 6월 12일에 착공하여 금년말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연차적 군도포장계획은 확포장사업 중장기계획에 의거 연간 0.9km씩 확포장하여 2001년까지 서부 궁리에서 어사간 군도 15호를 완료하고, 2002년도부터 군도 4호인 화양에서 오봉간 6.9km를 8년간에 걸쳐 시행하여 2009년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으며, 2009년도부터 군도 1호인 지정리에서 장양간의 7.7km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답변드리고, 비포장 군도현황은 총16개 노선, 135.6km 중 51.9km가 포장되지 않았음을 답변드리며, 그 내역은 아래와 10-6페이지의 내역과 같으므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7페이지입니다.
  한기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지정리에 따른 기존도로 훼손 복구실태와 관련 첫번째 금마면 사무소 부평리에서 금마중학교간 경지정리로 농어촌도로 203호선 포장도로가 훼손, 노면형상 변형 등 미복구로 발생된 문제점으로 경지정리시 시행청과 포장도로 훼손 노면 형상 변형 등 사전협의 여부와 현 훼손 등의 방치사유와 문제점 및 대책, 앞으로 복구계획을 답변드리고, 둘째로 기타 농지정리에 따른 도로의 문제점 및 도로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마농어촌도로 203호 노선 확장변경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사전협의 여부를 말씀드리면은 97년 5월 12일 예당개발 51350-583호로 도지사에게 97년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 대상지로 선정 제출하였고, 97년 8월 27일 예당개발 51350-1005호로 도지사에게 97년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 시행인가 신청해서 97년 8월 29일 기조51350-1164호로 도지사로부터 97년도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 시행인가되어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으며, 98년 4월 13일 예당개발 51350-494호로 도지사에게 98년도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 계획보완 인가신청하여 98년 4월 15일 기조 51350-365호로 도지사로부터 98년도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 계획보완 인가돼서 사업을 마무리짓게 되었으며, 사유 및 대책은 경지정리사업 시행으로 인한 노선확장 및 노선의 직선화 변경되었으나, 지원사업비가 부족해서 포장을 실시하지 못하고 사리부설을 실시하였음을 말씀드리고, 다음 10-8페이지입니다.
  앞으로의 복구계획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으로 추진계획이었으나, 기계화 경작로사업 대상지에서 제외되어 사업시행에 애로가 있으나 농업기반공사 예산군 지부와 협의, 조기포장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기타 농지정리에 다른 도로문제점 및 도로현황은 경지정리후 농로는 사업시행시 사리부설하여 이용토록 하고 있으며, 지반이 안정된 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포함하여 추진하고 있음을 답변드리고, 기타 문제점이 발생한 도로는 없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 10-10페이지입니다.
  임금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갈산면 다산지구 양수장 설치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산지구 양수장 설치내역은 다산지구 양수장 설치공사 토목 건축분야는 99년 11월 9일 홍성소재 덕은건설 대표 최석곤과 9,470만원에 계약, 2000년 7월 23일 준공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감독관은 저희 건설과 지방토목주사보 한재덕이며, 기계설치공사는 2000년 5월 16일 대전충남기계공업협동조합 김영석과 670만원에 계약, 2000년 11월 17일 완공목표로 추진되고 있고, 전기설치공사는 2000년 5월 16일 홍성소재 동성전기 오성구와 690만원에 계약, 2000년 11월 16일 완공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총소요사업비는 1억9,700만원이 되겠고, 현공정은 97%임을 답변드립니다.
  다음 10-11페이지입니다.
  임금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갈산면 운곡리, 신곡리 기계관정 설치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갈산면 운곡리, 신곡리 기계관정설치내역은 운곡지구 한발대비 농업용수 대형관정개발사업으로 1998년도에 재형개발주 대표 신길웅과 2,560만원으로 98년 2월 12일 계약하여 98년 7월 27일 준공하였으며, 공사감독공무원은 지방토목주사보 장우선입니다.
  다음 10-12페이지입니다.
  임금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어촌도로 사업 관련 갈산면 군도포장사업으로 97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5개년동안 당초 중기계획서 제출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5년동안의 중기계획상 사업시행 대상도로현황은 5개년동안 갈산면내 중기계획상 사업시행대상으로는 3개 노선에 3.7km로 이중 98년도에 부기선인 부기리에서 기산리까지 1.5km에 5억3,100만원을 투자, 시공완료하고 금년도 계획인 상촌리에서 운곡리간 상운선 1.1km는 사업비 지원이 없어 시행치 못하는 실정이며, 2001년도 계획은 부기리에서 오두리까지 1.1km로 시행계획이나 사업비 확보시 금년도 미시행지구를 우선 시행케 됨을 답변드립니다.
  다음 10-13페이지입니다.
  본페이지는 앞에 보고드린 내용와 같기 보고를 생략하고, 다음 10-14페이지입니다.
  이대영 위원님과 임금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의 사업내역과 봄마무리 경지정리후 하자민원 발생내역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내역의 관급자재 납품업체내역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고, 금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7개지구의 철근량은 267.064톤이고, 레미콘량은 9,532루베이며, 기타 흄관, 수로관, 조립식 분수공, 호안브럭 내역은 서면내역으로 갈음 답변드리고, 10-14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지구별 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16페이지입니다.
  2번항 봄마무리 경지정리후 민원발생 내역 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은 99년도 사업의 화봉, 구정, 와야, 월림, 척괴, 금당, 광성지구의 총민원발생건수는 56건으로 이중 28건의 민원은 조치완료하였고, 조치계획인 것은 17건이며, 예산미확보로 조치가 되지 않고 있는 민원은 11건으로 예산확보되는 대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주요민원내용은 수렁처리, 논두렁처짐, 복토추가요구, 수로공작물 설치요구 등으로 공작물 추가설치요구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조치가 되지 않고 있거나 지연되고 있는 실정임을 답변드립니다.
  10-16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의 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19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경지정리사업후 지구별 민원발생내역 및 대책을 답변드리면 앞에 주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같은 사항으로 서면으로 갈음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10-21페이지입니다.
  이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용 소류지 준설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용 소류지 준설은 99년도에 은하면 장척리 소재 장신소류지에 3,000만원을 투자, 준설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는 장곡면 산성리 소재 산성소류지는 추경후 1,500만원을 투자, 시행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다음 10-22페이지입니다. 
  황필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지정리 환지청산금 현황과 미회수청산금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산되고 있는 지구는 8개 지구에 미징수자는 49명에 미회수액은 8,295만7천원이며, 미회수자 대부분 납부태만이며, 조기납부 약속자도 있습니다.
  그 내역은 10-22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이며, 다음 10-24페이지입니다.
  99년도 봄마무리지구는 2000년 5월 9일 환지청산 통지서를 교부하여 환지청산 중에 있으며, 미청산금에 대한 향후대책은 재산압류 등 강력한 징수조치하여 연내 청산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25페이지입니다.
  황필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확포장에 따른 소유권 등기현황과 소유권이전 토지에 대한 조치, 앞으로 조치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확포장에 따른 소유권등기현황은 99년도까지 총10개 노선 467필지 83,581평방미터에 보상을 실시, 이전대상 필지수는 647필지로, 629필지는 이전완료하고 미이전필지수는 18필지입니다.
  다음 10-26페이지입니다.
  2번항 미필토지에 대한 조치계획으로는 경지정리시행으로 토지대장이 정리되지 않은 농어촌도로 2개지구 5필지 1,548평방미터는 대장이 정리되는 대로 조속히 등기이전할 계획이며, 군도 15호 13필지 4,750평방미터의 미이전토지에 대하여는 현재 등기추진 서류작성 중에 있어 서류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등기이전 조치코자 합니다.
  다음은 10-27페이지입니다.
  서용삼 위원님과 정성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형관정 현황 및 현재 활용실태와 대형관정 설치계획 및 98년도 1월 1일부터 2000년도 5월말까지 시설현황, 사업장별 용수량 확인여부 및 사업장별 확인자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형관정 현황 및 현재 활용실태를 답변드리면 우리군 관내에는 답작용 135공, 전작용 44공, 생활용수 18공으로 총197개공의 대형관정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10-28페이지입니다.
  대형관정 설치계획 및 98년도 1월 1일부터 2000년도 5월말까지 시설현황을 답변드리면은 99년까지 개발된 농업용 대형관정은 6개공이고, 금년도 개발계획인 농업용 대형관정은 3개공이며, 생활용수개발사업은 11개공, 밭기반정비사업 개발공은 1개공입니다.
  3번항 98년도부터 사업장별 용수량 확인여부 및 사업장별 확인자 내역은 아래와 같기 서면으로 갈음 답변드립니다.
  다음 10-30페이지입니다.
  서용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하수 수질검사와 관련 관내 수질검사 대상아파트 내역과 관내 수질검사 대상아파트 중 신고 및 허가내역, 신고 및 허가를 받지 않은 지하수에 대한 조치사항, 수질검사결과 불합격하였을 경우 조치사항, 지하수 관리 관련하여 2000년도 5월현재 지하수공 및 폐공현황, 폐공조사실적 및 되메움 지하수 오염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 2항 관내수질검사 대상아파트 내역 및 허가신고내역은 관내 수질검사 대상아파트는 9개소이며, 허가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 10-31페이지입니다.
  신고 및 허가를 받지 않은 지하수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 이용 중인 지하수 시설에 대해서는 지하수법 제15조에 의거, 원상복구토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건교부에서는 허가 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사용 중인 불법지하수시설에 대하여 자진신고기간인 2000년도 6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7개월간을 정하여 신고토록 하고, 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고, 4번항 수질검사결과 불합격했을 경우 조치사항으로는 수질검사는 용도별로 실시토록 되어 있고, 수질검사에 불합격된 지하수는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 재수질검사 불합격시 관계법령에 따라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5월 현재 수질검사결과 불합격으로 원상복구한 지하수는 없습니다.
  5번항 지하수 관리 관련하여 2000년 5월말 현재 지하수공 및 폐공현황은 관내 전체 지하수 공수는 총20,983공이며, 이중 생활용이 11,729공을 차지하고 있음을 답변드리고, 폐공수는 49공입니다.
  다음 10-32페이지입니다.
  폐공조사실적 및 되메움 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매년 중앙지시에 의하여 1회 이상 지하수 일제조사를 하고 있으며, 그동안 폐공조치공수는 49공이며, 폐공은 2000년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읍면 지하수 담당자 및 공공근로인력을 활용하여 조사 중에 있으며, 방치된 폐공에 대하여는 관정에 대한 검사, 주변 오염원 실태 조사 등을 통하여 원상복구 또는 재활용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지하수 오염대책은 허가신고된 지하수 이용공과 관내 산재한 폐공에 대하여 지속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방치된 폐공에 대하여는 지하수법에 의한 오염방지기준에 의거 원상복구토록 조치하여 지하수의 오염을 예방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0-33페이지입니다.
  이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하천 정비사업과 관련 소하천 정비실적과 소하천 정비에 따른 용역사항, 수해대비 소하천 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번항 전체 소하천정비실적은 총155개 소하천 198.75km에서 35.11km를 완료, 17.6%의 정비실적을 보고 있으며, 99년도에서 2000년도 5월말까지는 4개 하천 1.99km에 16억400만원을 투자, 시행완료 또는 시행 중에 있으며, 2번항 소하천정비에 따른 용역사항은 3개 하천에 4,346만원을 들여 설계한 바 있습니다.
  다음 10-34페이지입니다.
  수해대비 소하천정비계획은 금마면 가산리 가야천 0.4km에 400만원을 들여 호안공을 시행 완료하였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 10-35페이지입니다.
  임금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9년도부터 2000년 5월말까지 발주사업 중 2회 이상 설계변경한 내역 및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도 1월 1일부터 2000년 5월말까지의 발주사업 중 2회 이상 설계변경내역은 없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10-36페이지입니다.
  정성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방자재 비축현황 및 재해대책비 집행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방자재 비축현황은 P·P포대 76,855매, 말목 1,499본, 묶음줄 501타래를 비축하고 있으며, 읍면별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10-37페이지입니다.
  재해대책비 집행실적은 홍성읍 구룡리 삽교천 배수문 등 총14개소에 8,000만원을 집행하여 수해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10-38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성훈 위원님과 한기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0년도 정주권개발사업 현황과 99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정주권개발사업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정주권개발사업 현황을 면별로 답변드리면은 금마면은 부평지구외 8개지구에 7억905만원을 투자, 5.96km의 도로포장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며, 미완료노선에 대하여는 2001년도 이후사업으로 마무리코자 합니다.
  다음 10-39페이지입니다.
  결성면은 성곡지구외 8개지구에 3억6,000만원을 투자, 2.724km의 도로포장을 시행 중에 있으며, 미완료노선은 2001년 이후사업으로 시행계획입니다.
  또한 보관창고, 마을회관 이동은 별도 발주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구항면 척괴지구외 6개지구에 2억6,600만원을 투자, 1.638km의 도로포장을 시행 중에 있으며, 마을회관 5동은 별도 발주 추진코자 합니다.
  99년도부터 2000년도까지의 정주권개발사업 현황과 앞으로 계획을 답변드리면은 99년도에 갈산면과 금마면에 보조 14억200만원과 융자금 5억원을 투자 시행하였고, 2000년도에 금마, 결성, 구항면에 보조 17억원과 융자금 2억6,000만원을 투자 도로포장 및 마을회관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잔여사업은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하여 사업을 시행 마무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행정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답변내용 중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필성 위원님.
황필성 위원   
  10-22쪽 경지정리 환지청산금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경지정리 환지청산금 대상자 49명에 8,700여만원인데 이중 회수액이 5.5% 400여만원 밖에는 안되지 않아요?
  그러면 상당히 저조한 편인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행정처리에 있어서 뭐야 답변내용대로 납부독려 등 의례적인 답변을 했다고 봐지고, 독려를 제대로 안했다고 봐지는데 이 미회수자에 대한 그동안에 구체적으로 회수 노력 실적이 있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회수대책이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회수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다시 좀 들어보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승태   
  예, 그 두가지 사항입니까?
황필성 위원   
  예.
○건설과장 박승태   
  먼저 환지청산금은 지금 현재 사업시행지구가 8개지구 뭐 9개지구 이렇게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군의 인력으로는 회수하기가 좀 곤란해서 지금 현재 그 읍면에 위임을 해서 지금 징수를 하고 또 청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매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으로 지금까지 촉구 내지는 재산압류조치하라는 공문시달과 촉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 실적은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제가도 여기서 답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답변말씀드린 대로 강력한 방법으로 재산을 압류하는 방법을 택하기로, 뭐 촉구나 이것을 떠나서 해당 그 재산을 압류하는 방향으로 강력 징수조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필성 위원   
  그 환지는 받고 말이죠 돈을 안낸다고 하는 자체는 정말 잘못된 사항인데, 읍면에 촉구하고 압류조치하고 한 내용은 내일까지 본위원한테 제출 좀 해주시죠?
○건설과장 박승태   
  예, 알겠습니다.
황필성 위원   
  다음은 10-25쪽 도로확포장에 따른 소유권이전 등기현황인데도로확포장시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고서도 18필지 6,298평방미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안했다 말이요.
○건설과장 박승태   
  예, 예.
황필성 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공무원들이 직무태만으로 볼 수 밖에 없고, 답변서에 경지정리시행에 따라라는 이유를 붙이셨는데 이건 사전에 부서간에 원활한 협의가 되지 않은 사례로 볼 수 밖에 없단 말이요.
  소유권 미이전된 18필지의 토지주로부터 소유권 이전에 따른 서류 등을 징구한 사실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죠.
○건설과장 박승태   
  예, 물론 먼저 경지정리사업을 시행하게 되면은 그 공교롭게도 저희 이런 경우에는 도로사업과 경지정리사업이 병행되는 경우에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면은 경지정리사업을 하게 되면은 지금 공부인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이 정지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지된 상황에서는 이전등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항은 좀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13필지에 대해서는 군도 15호인데, 이것이 지금 현재 토지타협이 미비한 부분이 좀 있어요.
  그 부분은 물론 지금 토지보상금은 아직 지급이 안된 상황에 있고, 그래서 전체적인 필지를 다 놓고 보니까 요런 13필지 4,750평방미터의 숫자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토지타협이 계속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되는 대로 바로 조치할 겁니다.
황필성 위원   
  예를 들어서 토지주가 실제 토지주가 사망해서 이전이 안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건설과장 박승태   
  예, 있습니다.
황필성 위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건설과장 박승태   
  그런 경우에는 부동산 소유권 사실증명을 거치고 그 다음에 그 소유자의 자손들의 동의와 부동산 소유권 사실증명을 한 다음에 보상을 실시하고, 바로 등기이전은 가능합니다.
황필성 위원   
  아니, 물론 그렇게 하면 가능한지는 아는데 예를 들어서 자손들이 나쁜 말로 그걸 안해준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어요?
○건설과장 박승태   
  지금까지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지금 관내에서는 지분등기에서 일부 등기된 부분 5명이면 뭐 1/5씩 지분등기해 놓은 사항, 그런 경우만 있고 나머지 동의를 안해준다든가 그런 사항은 아직 발견을 못하는 사항입니다.
황필성 위원   
  청산금 관계 빨리 회수조치라든지 확포장에 따른 등기이전관계가 빨리 됨으로써 군민의 피해가 없도록 조속히 되도록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주시고, 촉구를 했다든지 압류조치한 내용은 내일까지 본위원한테 좀 보내주시고.
○건설과장 박승태   
  예, 알겠습니다.
황필성 위원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이 군도포장사업에 관련해서요 10-4페이지.
  11개 읍면 중에서 100%한 면이 한 4개면이 있는가하면은 대개 한40% 그저 또 어떤 면은 한 23% 이렇게 포장된 면이 있거든요.
  포장율이.
  왜 이렇게 몰쳐서 좀 균형있게 이렇게 포장 좀 해줘야지 몰쳐서 이렇게 하시는지, 왜 이렇게 균형이 없는지 또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죠.
○건설과장 박승태   
  예, 저희가 박성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가 도로가 농어촌도로급에서 군도로, 군도에서 지방도로, 지방도에서 국도로, 이렇게 승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그동안에 쭉 군도로서의 포장을 다했습니다마는 새롭게 노선이 농어촌도로로서 군도로 승격됐을 경우 그런 경우에는 포장율이 낮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금년에.
  그런 경우가 없는 홍북이나 금마, 홍동, 이 장곡은 새로운 신설노선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것은 자세한 내용은 저희도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특히 구항 같은 경우는 군도 1호가 지정리에서 이쪽 태봉리까진데 거의가 포장이 안되다시피 한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군도 4호도 공교롭게 홍북 금마까지는 포장이 다됐습니다마는 구항 오봉에서 이쪽 쓰레기매립장 앞에까지는 전혀 포장이 안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포장율이 낮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중장기계획 재검토시에 우선 순위를 조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빠른 시간내에 포장이 완료될 수 있도록.
  그런데 지금 아까도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연간 군도포장계획이 뭐 0.9km, 연간 그렇게 하다보면은 사실상 지금 남아있는 군도를 전부 포장할라면은 엄청난 시간이 걸려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국가의 재정문제도 있겠지만은 계획이 잘 안맞아들어가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적은 양의 군도포장을 할 수 밖에 없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조한 그 이유를 말씀하셔서 이해가 갔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균형을 맞추도록 다음 중장기계획 세울때는 저조한 면에 좀 우선적으로 이렇게 배정하도록 그렇게해서 균형을 맞추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승태   
  예, 예.
박성호 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1년에 한 0.9km씩 나가는데 사실 지금 51km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박승태   
  예, 예.
박성호 위원   
  이것을 0.9km씩 하다보면 한50년 걸린단 말이예요.
  50년에 걸쳐 50년 후까지 군도포장 못하는 것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현실에 맞지 않는다.
  군도가 아니더라도 말이죠 지금 농어촌도로라든가 기타 기계화 경작로 같은 것도 지금 다 포장하고 있는 그런 실정 아니예요.
  명색이 군도란 말이예요.
  군도포장계획이 지금 50년간 계획 세워가지고 이걸 한다고 해야 이거 말이 됩니까?
  그때는 지금 하늘나라 달나라 날아 다니는 세상인데 말이죠.
  뭔가 안맞으니까 이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계획을 다시 어떻게 다른 재원으로 할 수 있는 군도를 지방도로 승격시킨다든가 또는 아니면 농어촌 도로쪽으로 할 수 있는 뭐를 한다든가.
  지금 정주권사업 같은 것을 하고 싶어도 지금 해당이 안되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승태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다른 자금으로 하지도 못하게 하고, 군비는 없고.
  그러면 50년 걸려서 이거 할거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비현실적이다.
  그래서 뭐니뭐니해도 우리 군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계획을 좀 다시 세우셔서 빠른 시간안에 우리 지역에 군도가 얼른얼른 포장될 수 있게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승태   
  예, 알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이대영 위원님.
이대영 위원   
  예,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 보충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여기 민원 그 사항을 보면은 대부분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사항들이 민원이 제기가 됐는데 이 수렁처리나 논두렁다짐 같은 경우는 그거 간단하게 처리할 수가 있는데도 처리를 안해가지고 민원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은 담당부서에서 신경을 덜 쓰지 안해서 그랬지 안했나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건설과장 박승태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대영 2지구와 요번에 옥계 1지구에 위원님들께서 현장답사를 하신 바와 같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것은 저희들이 진심으로 먼저도 사과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챙겨보지 못해서 앞으로는 뭐 철저하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대영 위원   
  예,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민원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좀 부탁 좀 드리구요.
  지난번에 봄마무리 경지정리 옥계지구내에 천태부락에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답사를 했죠?
○건설과장 박승태   
  예.
이대영 위원   
  그 당시 문제점을 주민들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제시를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세가지 안을 검토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건설과장 박승태   
  예, 예.
이대영 위원   
  어떻게 안이 결정됐습니까?
○건설과장 박승태   
  예, 지금 현재 거기에 위원님들이 나가는 그 시간에 장비가 들어왔습니다.
  다 들어와가지고 바로 배수조치를 했습니다.
  기존 배수노선으로 우선 배수조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부분이 우량농지조성사업으로 복토를 실시했습니다.
  거기 우량농지조성사업할 때 그 배수로를 두도록 허가가 됐기 때문에 그 배수로를 기존 수계인 그 배수로를 그냥 이용할 계획으로 우선 지금 추진해 놨고, 기타 도로를 끊는 문제라든지 배수로를 신설하는 문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별도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는 기존 수계인 배수관으로 지금 배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대영 위원   
  우량농지조성한 사람이 쾌히 승낙을 했습니까?
○건설과장 박승태   
  하지 안해도 저희가 시설을 했습니다.
  시설해놓고 만약에 당신이 이 공작물을 철거 또는 부술 때는 관계법에 의해서 고발조치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이대영 위원   
  그쪽 지역에 다시금 민원이 밣생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선 예의 주지하셔서 철저한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승태   
  예, 알겠습니다.
이대영 위원   
  그리고 소류지 현황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이 소류지 준설은 우리 농사짓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준설할 예정지구가 지금 많이 있죠?
○건설과장 박승태   
  준설문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최근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전에는 저수지 몽리면적이 큰 저수지는 준설계획이 있었습니다마는 최근에 99년도부터는 그 소류지도 준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국가에서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저희 관내에 36개 정도의 소류지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판단해볼 때는 준설이 전부 필요치 않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준설하는 건 은하 장척리에 장신소류지가 완료가 됐고, 다음에 금년에 장곡에 산성, 그리고 나머지는 연차계획에 의해서 점차로 물량을 좀 확대, 시행을 해볼까 그렇게 계획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대영 위원   
  본위원도 우리 과장님 산하 지금 동감인데요.
  가뭄을 대비해서는 반드시 소류지를 준설해서 농사짓는데 필요한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승태   
  예, 알겠습니다.
이대영 위원   
  그리고 소하천정비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3개 지구에 소하천 정비용역을 지정을 했는데 앞으로 우리 관내에 소하천 일제정비계획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박승태   
  예, 저희가 먼저번도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관내에 155개 소하천에 대한 기본계획이나 종합정비계획이 지금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예산에 요구해서 위원님들의 배려에 의해서 지금 종합정비계획에 필요한 4억 중 총사업비 4억중 지금 2억이 확보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어떤 하천은 정비계획을 하고 어떤 하천은 할 수가 없어가지고 아직 그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잔여 2억을 더 확보할 욕심으로 그렇게 지금 현재 추진하고 만약에 4억이 확보가 된다면은 155개 소하천전량에 대해서 종합정비계획을 세워야 앞으로 그 행자부나 중앙부처에서 지원을 한 답니다.
  그래서 종합정비계획이 수립이 안된 소하천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정비사업비를 지원하지 않겠다 이런 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좀 155개 소하천을 전부 종합정비를 해보자하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2억이 예산이 확보됐습니다마는 앞으로 또 2억을 확보해서 한번에 다 시행을 할라고 지금 일단 사업비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대영 위원   
  예, 구상을 잘하고 계신데 이 정비사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문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승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예,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영지구 경지정리건은 공정율이 98% 이상 진전이 되었는데 이 경지정리지역감리는 주로 감리사가 합니까?
○건설과장 박승태   
  예, 저희가 감리에는 일반감리와 책임감리를 지금 하고 있구요.
  그런데 지금 경지정리사업은 일반감리로서 감리가 50ha당 1인씩 두도록해서 별도 감리비를 지급해서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런데 감리사만 감리를 해요?
  그 직원은 그러면 어떻게 하죠?
○건설과장 박승태   
  물론 그 기타 민원이라든지 그 사업비 지원이라든지 총괄은 저희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군에서 하고 있죠?
○건설과장 박승태   
  예.
주정열 위원   
  그런데 감리사가 보면은 말이요 그 회사하고 같이 연맥을 맺어서 별로 그렇게 신경 안쓰는거 같아요 하자 나와도.
  꼭 군에서 나가서 지시를 하고 민원이 발생해야 그제서 움직이는 거 같애요.
  왜 그렇게 피동적입니까?
○건설과장 박승태   
  절대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은 감리시행할 전과 감리를 시행본 후를 비교해 보면은 그래도 많이 민원이라든지 이런게 소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주정열 위원   
  감리사하고 그 회사하곤 별개잖아요?
○건설과장 박승태   
  그렇죠, 따로죠.
주정열 위원   
  따로인데 우리가 볼 때는 같은 한속통같은 느낌이 드는 정도로 피동적인 거 같애요.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이 있고, 지난 어떻게 그 담당하시는 분이 경지정리한데 세밀하게 관찰은 하신 적 있어요?
○건설과장 박승태   
  예, 물론 뭐 저도 경지정리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시연사업이기 때문에 여차하면은 모를 못심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한 많은 민원을 발생시킬 소지가 있는 것이 경지정리사업입니다.
  그래서 신경을 안쓸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주정열 위원   
  그런데 지난 얘기지만은 다른 데보다 특히 대영2지구가 민원이 많았고, 지금도 현재 그런 
  경향이 있고, 그런데 거기가 현재로 봐서도 가장 좀 거칠고 바닥고르는 면에서도 그 모내기해서 그렇지 다른 만경지구 거기는 바닥을 먼저 도자로 싹 밀구서 그러구서 물 넣고서 또 나라시하고서 물빼고 다시 또 얕은 데는 이렇게 나라시하는 걸 봤거든요.
  그런데 대영2지구는 그게 아니예요.
  일단은 어느정도 하면 그냥 물넣고 그냥 훙덩훙덩해 놓고서 그냥 말더라구.
  그러니까 주민이 그냥 마찰이 심한거요.
  그러다보니까 더 깊은 데는 엉터리로 깊으고 얕은 데는 그냥 튀어나오고 그래서 주민이 모 심네 못심네 해가면서 싸워가면서 도자기사한테 얘기하면은 도자기사는 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하면은 울며겨자먹기로 모는 심을 때 됐으니까 그냥 자기네들이 고르고 그런 여건이 있더라구요 보니까.
  그런 면에서 좀 뭔가 차이가 있다 그런 점도 들구요.
  뭐 지난간 얘기니까 모내기해서 별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제가 지난번에 경지정리한 데를 좀 몇가운데 다녀본 지역이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도 그 민원에 대해서는 아실테지만 현재 대영1지구 동곡부락 거기에 관정을 파주신거 있더만요.
○건설과장 박승태   
  예, 예.
주정열 위원   
  거기에 그러니까 관정을 블록을 쌓아갖고서 뚜껑을 덮게 했는데 그 문도 없이 높이가 1.2m.
  1m인가 1.2m인가 그 옆에도 그런 정도 돼서 정사각형으로 해서 뚜껑 덮는다고 그렇게 공사를 하더군요.
  그런데 요즘에는 노령화돼서 젊은 사람 같으면 거기 안을 뚜껑 열고 쑥 들어갈 수가 있는데 노인분이 1.2m 이상 있는 그러한 블록 쌓은 거를 넘어가서 작업할 수가 있겠어요?
  문제점이 있겠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박승태   
  예, 그러한 문제에는 다시한번 저희가 현지를 봐가지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그 농촌고령화가 틀림없습니다.
  거기에 하여튼 맞도록 별도로 조치를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리고 문당리 동곡 개집 있는 방향으로 이쪽 홍문표씨네 방향으로.
○건설과장 박승태   
  예, 알고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진입, 거기에 활개를 안했죠?
  그것이 활개를 안해서 땅을 제대로 이용을 못하고 그 개집 방향에 많이 무너졌고, 그 아래에 하수구에 포장을 했어도 역시 구멍이 나 있어요.
  몇가운데.
  그 보수작업했어요?
○건설과장 박승태   
  아직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지시를 했고.
주정열 위원   
  지시는 하셨어요?
○건설과장 박승태   
  예.
주정열 위원   
  꼭 좀 확인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문당리 동곡 방면에 홍덕표씨라고 아시나 모르겠네요?
  그 가는 머리에 그러니까 용수로인가 용수로에 그 풀륨 그게 옆에 깨진 것이 그냥 올려놓고 시공했드라구요.
  그것 좀 조치 좀 해주시고, 또 대영1지구 그 한사 들어간 머리 다리가 있어요.
  그 다리밑에 바닥도 콘크리트바닥으로 했는데 거기는 엉터리없이 다 깨졌더라구요.
  그 보수 좀 꼭 확인하셔서 하시고 그 바로 위에 물 떨어지는 그 낙수되는 데도 풀륨으로 했는데 그것도 시멘트가 다 깨진 거로 올려놨더라구요.
  그것도 좀 조치 좀 해주시고 그리고 대영2지구에 거기에 소하천에 관정나온거 짤랐어요?
○건설과장 박승태   
  예, 일단 제가 지시를 했는데 제가 직접 확인은 못했어요.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정열 위원   
  예, 그리고 거기에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답사한 데 거기에 바닥이 전부 깨져있었는데 하자보수는 했드만요.
○건설과장 박승태   
  예, 그래서 그것은 하자보수를 했는데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안된다고 해서 그 낙차에 위에 낙차서부터 밑에까지 낙차까지를 그것을 헐기가 어려우면 그냥 거기다가 덧씌우기를 하는.
  10 내지 15cm 정도 하라고 했습니다.
주정열 위원   
  거기 밑에 몇가운데 또 뚫어진 데가 있더라구.
  하자보수도 엉터리로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낙차지는데 그 활개.
  활개도 시공하는데 저는 못봤는데 농지위원장 얘기 들어보니까.
  그 활개는 활개대로 이렇게 갖다놓고 그냥 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게 아니고 원 배수구하고.
  따로따로 해갖고서 그거 나중에 물러날 염려있다고 그런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감리 좀 해주시고.
○건설과장 박승태   
  예, 알겠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리고 만경 그 지역 거기도 배수구에 그 호안블럭이 깨진 것도 넣은거 있고, 거기도 배수구가 바닥 깨진거 있더라구요.
  그것도 좀 잘 보시고 제가 이거 일부만 이렇게 해봤습니다.
  정확히 하면은 더많은 뭐가 나올텐데 일부만해도 이렇게 엉터리가 된 곳이 많은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나중에 인저 지금 98% 됐는데 공정이 끝나구서 시기 지나고 그러다보면 결론은 민원소지가 더 큽니다.
  할 때 아예 잘해야지.
  그래서 나중에 민원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부탁드리고, 그 대영리 2지구에 그 관정을 요구하는데 그 관정 어떻게 파줄 의향 있으신지?
  그리고 문당리도 하나 파줬는데 그 위에도 하나 파달라고 좀 얘기했더라구요.
  뭐 하여튼 많은 관심바라구요 좀 시정바라겠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다음 질문하신 위원님.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10-7페이지 본질문 전에 과장님한테 한번 여쭈고 싶은 것은 홍성군내에 농어촌도로가 혹시 무슨 경지정리라든지 각종 공사로 인해서 훼손됐을 때는 형상변경이 됐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군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박승태   
  글쎄, 군에서는 우선 그 도로를 파손한 원인자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래서 뭐 과장님께서도 잘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거를 알고 있고.
○건설과장 박승태   
  예, 알고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본인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저희 그러니까는 97년도에 공사한 부분인데 이 도로가 금마에서는 가장 중심도로라구요.
 중심도로고 가장 또 먼저 포장을 했던 부분이고, 그런데 경지정리를 하면서 완전히 이게 훼손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과장님도 지금 한번 다녀오신 적도 있고, 그런데 제가 이 사진을 찍어보면 며칠전에 비가 이렇게 왔는데도 옆에 그 배수로가 높기 때문에 조금만 비가 와도 그냥 고여버린다구요. 
  그래서 본위원이 23일날인가 예당 농업기반공사 직접 갔었고, 또 이주윤 과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또 과장님도 그 쪽에 관심을 가져갖고 통화를 하고 말씀을 하셔갖고 그 면장한테도 얼마후에 올 후반기에 공사가 진척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을 주민들한테 얘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주민들은 금년도에 그 공사가 되는 거로 또 누가 보든지 한3년 정도 지난 그 공사를 길을 파손시켜놓고 여태까지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들 우려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공사를 어떻게 마무리지으셔야 될 것인가.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면이나 일개 주민들이 가서 아무리 요구한다 그래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군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주셔야지 그래서 과장님의 그 정확한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박승태   
  예, 위원님도 잘아시다시피 제가 작년에 연말쯤에서 예당군지부를 직접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원인자 복구를 원칙으로 해서 그것을 복구를 해라 이렇게 해서 담당과장하고 부장하고 만나서 대화해서 금년도에 기계화 경작로사업을 시행하게 되면은 집행하고 나서 잔액이 발생한다.
  그것으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안이루어지고 있는데 저는 그때 당시 그 사람들이 하겠다 이렇게 해주니까 분명히 하겠다고 약속을 드린거고,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그 담당과장을 만나서 전화를 했는데 별도로.
  좀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일내로 그 옛날 예당농지개량조합을 방문해서 그 지부장하고 직접 대화를 한번 더해서 최대한 금년내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하여튼 뭐 이게 보면은 공사비가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을 거 같더라구.
  보면은 지금 현재 다 기반이 돼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신경쓰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건설과장 박승태   
  우선 위원님한테 말씀드릴꺼는 도로가 비가 오면 물이 고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수로원이라든지 조치해서 통행하는데 우선 물이 튄다든지 이런 거는 없도록 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기권 위원   
  하여튼 최대한도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 좀 해주시구요.
  마지막 부분에 정주권사업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문을 냈는데 인제 정주권사업이 지금 요즘에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박승태   
  예.
한기권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 정주권사업이 일단 배정을 받아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은 면장이나 또는 이장이 나가서 타협을 해줘야 되고 타결해 줘야 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공사전에 면장이나 이장님들이 이 자세한 내용을 모르는 거 같애요.
  쉽게 말하면 어느 업체에서 이 공사를 하는지 또 설계는 어떻게 나있는지 그런걸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공사하는지 모른단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는 거 같아서 지난번 작년에도 이런 지적을 한 거 같은데 사전에 공사가 어떻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면장과 이장들한테 통보를 해서 이 문제를 같이 사업하는데 같이 동참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저도 며칠전에도 뭐 지역을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 이장이 아침에 전화 오셔가지고 뭐 이런이런…
  그 사람들하고 생각이 다른 부분도 있구요 주민들하고.
  그러다보니까 민원이 발생돼 가지고 또 며칠도 가고 공사도 늦어지고 하는 문제 생긴단 말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박승태   
  예, 그 정주권개발사업은 우선 사업선정 과정부터 저희가 군에서 일방 선정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사업이 시행되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금년도에 무엇무엇 사업을 할거냐 정식 공문을 해서 위치도면을 붙여가지고 저희가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물론 저기 뭐 하는게 아니고 저희군에서는 면에서 선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면의 의견과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수렴합니다.
  그래서 그 면장님들이 다 선정이 되고 그 내용을 일일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 면에서 해결 좀 해줬으면하는 그런 바램이구요.
  앞으로도 그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대상지 선정부터 면에서 하는 거를 지금 지침상이나 이런 거에 그렇게 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구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원만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전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면에서 전체 총계획이 있다고 그러면은 금년에 사업은 뭐뭐다 도로포장이 몇 개소, 마을회관이 몇 개소, 뭐 또 보관창고가 몇 개소, 뭐 하수도 이런 식으로 선정을 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면장님들이 좀 어려우셔도 먼저 좀 사업선정에 신중을 좀 기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예, 과장님 말씀도 뭐 충분히 이해가는데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면에서 다 선정을 해서 보내거든요?
○건설과장 박승태   
  예, 예.
한기권 위원   
  보내는데 문제는 설계부터 발주 이 부분에서는 면장들이 모른단 말이죠.
  설계부분도 모르고 발주도 어느 회사로 갈지도 모르고 이런 상태에서 인제 바로 와서 측량도 하고 이러다보니까 그후에 인제 협조가 잘 안이루어지는거 같은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러니까 일단 그 부분부터 어차피 공사를 마무리를 잘할라고 그러면 면 협조도 받아야 되고, 또 이 많은 공사를 군에서 다 체크한다는게 어렵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박승태   
  예, 예.
한기권 위원   
  그래서 면에서 같이 직원들이 나가서 도움도 청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승태   
  예, 알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예, 이대영 위원님.
이대영 위원   
  예, 한가지만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임시회의때 우리 경지정리지구에 현장답사를 갔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박승태   
  예, 예.
이대영 위원   
  상송지구를 갔었는데 과장님도 목격하다시피 그 낙차가 높기 때문에 논 그 지면보다 낙차가 높기 때문에 비만 오면은 침수가 돼서 상당히 문제가 제기가 됐는데 과장님 그 어떤 계획 좀 세워보셨습니까?
○건설과장 박승태   
  예, 우선 위원님 걱정하시는 사항에 동감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모든 사업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일단은 추경시에 거기 소요되는 사업비를 요구를 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바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대영 위원   
  그 장곡에는 물론 상송지구는 지난번에 봤지만은 그 신풍지구도 마찬가지거든요?
○건설과장 박승태   
  예.
이대영 위원   
  그날 시간이 없어서 그 신풍지구는 현장답사를 못했는데 제가 우리면 그 담당직원한테 하여간 일제조사해서 우리 건설과로 좀 공문 좀 보내라고 했는데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참고 좀 해주시고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 장곡 뿐이 아닐 겁니다.
  우리 관내에 일제조사해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된 지역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라도 꼭 좀 해결 좀 해주십사 부탁을 지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박승태   
  예, 꼭 이번에 신풍하고 상송지구는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요구하고 반영되도록 노력해서 바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서용삼 위원님.
서용삼 위원   
  예, 생활용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구제역 지역 그 생활용수 7개공이 있죠?
○건설과장 박승태   
  예, 예.
서용삼 위원   
  그거 언제쯤 다 시공할 겁니까?
○건설과장 박승태   
  지금 저희가 한… 
  지난 6월 중순경에요 예산이 
  국가로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계약의뢰를 하고 마쳤습니다.
  계약의뢰는 마쳐가지고 바로 계약이 되면은 사업자가 선정이 되고 바로 추진이 될 겁니다.
서용삼 위원   
  현재 계약은 안됐구요?
○건설과장 박승태   
  의뢰를 지금 품의중에 있는 거로 이렇게.
서용삼 위원   
  이것을 요새 농번기가 지나서 농작물 자라고 있습니다.
  요때 하셔야 가을에 농작물을 다 수확해서 거둬들일 적에 그것을 배관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요것 좀 빨리 좀 해주시고 지금 우리 건설과장 들으실테지만은 아마 유창균 과장이 지금 볶개고 있을 겁니다 지금.
  여기 김동배씨라고 바로 이 양반이 굉장히 지금 아마 군에다도 항의하고 아마 검역소도 항의를 많이 했을 겁니다 지금.
  여러 사람이 그 양반을 지금 다독거리고 있어요 지금.
  요 문제를 어려우시더라도 계약을 빨리 착수해서 시공 좀 해주시고 이게 군도는 질의 제가 안낸건데 군도 그 확포장율을 보면은 아주 형평성이 맞지를 않거든요?
  포장율을 보면은 각면단위 한번 상황을 거기 과장님 보세요.
  이게 10-4쪽인데 균형이 맞지를 않아요.
○위원장 임금동   
  서위원님, 그 질문은 박성호 부의장님께서 조금전에 오시기 전에 했습니다.
서용삼 위원   
  이거 했어요?
○위원장 임금동   
  예.
서용삼 위원   
  부의장님이 하셨으면…
○위원장 임금동   
  뭐 충분히 과장님께서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아마 잘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용삼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전용상 의장님
○의장 전용상   
  이 경지정리 환지청산 아까 우리 황필성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건설과장 박승태   
  예.
○의장 전용상   
  지금 여기 내역서대로 받아낼 사람 명단은 있는데 8,290여만원인데 지급대상자는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청산금 지급해야 할 사람.
○건설과장 박승태   
  그것은 제가…
○의장 전용상   
  그 통계 안갖고 있어요?
  군청에?
○건설과장 박승태   
  예, 가져오지는 안했습니다.
○의장 전용상   
  가져오지는 않고?
○건설과장 박승태   
  예, 예.
○의장 전용상   
  가지고 있죠?
○건설과장 박승태   
  예, 있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런데 그게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3년전 97년도에 98년도 이때까지도 그때 한 것도 여태 청산이 안된 농가가 있는 거로 아는데 그리고 97년도에 우리 군청에서 금마면에 부평리인가 여기에 청산금이 안돼가지고 농민들이 목소리가 커서 300만원을 말이요.
  군비로 대치해준 사항도 있거든?
  그런데 그런 문제가 다 해소됐어요?
○건설과장 박승태   
  그 문제는 아직 제가 확인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의장 전용상   
  그러니까 앞으로 이 청산농가 구역별 이것 좀 해주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게 우리가 받아내는거 안내는 분 그냥 놔두는건 뭐 괜찮아요.
  그러나 땅 뺏기고 돈도 못받는 이 농민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조속히 읍면에 위임을 했으면 확인을 한번 해가지고 단시일내에 청산이 될 수 있도록.
  정말 농민들은 직접 어디다 대고 항의하는지도 몰라서 군의원 집으로도 전화를 하고, 거리서 만나면 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요 문제에 대한 것을 명단 좀 제시해주고 언제까지 청산이 될건가 한번 대략 좀 읍면에 확인해갖고 요 문제가 빨리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겠으면 감사하겠고, 지금 구항면에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서 생활용수 7공이 나왔죠?
○건설과장 박승태   
  예.
○의장 전용상   
  그런데 7공이 나왔는데 그 업자선정은 어떻게 할 방법입니까?
○건설과장 박승태   
  지금 일단 저희가 그때 당시에 보고 한번 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중앙 농림부로부터 시급한 사항이다 해가지고 우선 농업기반공사에 작업지시를 한 2개공이 있습니다.
  2개공이 있는데 그것은 기반공사로 하여금 위탁을 해서 지금 시행할 계획이구요.
  나머지 5개공에 대해서는 일반… 수의계약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의장 전용상   
  수의계약.
○건설과장 박승태   
  예, 그래서 왜냐면 공개를 하게 되면 시간이 한 1개월 이상 또 뺏기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해서 일반지하수공업체 그 업체로 하여금 시행토록 그렇게 지금 계약의뢰를 해놓고 있는.
○의장 전용상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보면은 우리 지방업자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지방 재정경제에 수입을 위해서도 가급적이면 지방업자에게 견적을 철저히 받아가지고, 그 대상업자를 가급적이면 지방업자로 선정해서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하나의 바람으로써 부언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박승태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예, 본의원 질문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은 본위원이 간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한발대비 농업용 대형관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대형관정을 설치하여 준공을 할 때 그 수량검사를 하는 방법을 좀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박승태   
  예, 우선 채수량 시험을 반드시 합니다.
  채수량 시험은 일반적으로 삼공녹지를 놓고 채수량 시험을 하고 또한 현재는 채수량 시험은 유량계에 의해서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채수량 시험은 준공에서 아주 필수입니다.
  그것은 안하면 안되는 사항이고 대부분은 삼공녹지라해서 채수량 시험기구가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지금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그러면 그 기준수량이 얼마나됩니까?
○건설과장 박승태   
  일단 대형관정 농업용수인 경우에는 산간 오지인 경우에는 1일 100톤 이상, 그 다음에 일반평야지대는 1일 150톤 이상을 합격한 걸로 봅니다.
○위원장 임금동   
  그 수량이 미달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박승태   
  예, 물론 미달이 되는 경우는 준공하기 전에 폐공조치하죠.
○위원장 임금동   
  아니, 미달하였을 때 그 준공처리여부에 대해서는.
○건설과장 박승태   
  준공이 안되죠.
○위원장 임금동   
  안됩니까?
○건설과장 박승태   
  예, 미달이 되면 준공이 안되죠.
○위원장 임금동   
  그런데 한발이 계속 될 때를 보면은 물이 전혀 나오지 않는 관정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질문을 낸 10-11페이지 갈산면 운곡리 신곡 그 기계관정을 본인이 직접 가서 확인을 하였는데 불과 뭐 한 10분도 못품어가지고 물이 마르는 이런 정도를 즉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뿐 아니라 이런 관정이 무수히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박승태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수중펌프에 위치, 어디다 설치했느냐에 따라서 물이 인제 딸리느냐 뭐하느냐도 되는데요.
  그런 관정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저희도 상당히 지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더 조사를 해가지고 그 대책으로는 관정에 대한 그 서딩이라고 있습니다.
  전부 한번 다시 이렇게 청소를 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수맥확장이라는 방법도 있는데 일단은 그런 관정에 대해서는 한번 청소를 하는 방법을 동원을 해볼까 지금 그렇게 제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이와 같이 사용 불가한 관정을 철저히 조사하여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승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그리고 10-10페이지 다산지구 양수장 설치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양수장 설치는 경지정리에 따른 양수장인데 거기가 1공구, 2공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1공구를 한발시에 가보니까 물이 뭐 불과 한 1,000평도 구입을 못할 정도로 아주 물이 없었습니다.
  공사비가 대단히 많은 공사비로 알고 있는데 그냥 물이 없었고, 또 그 양수장 설치에 있어서는 여기 답변서에 보면은 99년 11월 9일날 양수장 설치계약을 했다고 그랬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2000년 5월달에 이게 착공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랬으므로 공사가 늦어가지고 모내기에 전혀 사용을 못한.
  그러면은 이렇게 1억2,800만원이라는 그 거대한 금액을 들여가지고 사용을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이런 일이 있었고, 뭐 지금 현재는 준공이 됐습니까?
○건설과장 박승태   
  예, 현재도 지금 보고 말씀드린 대로 기계부분하고 전기부분이 지금 아직 시공이 다 완료가 안된 상황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이런 사업은 조기 발주해서 조기에 준공이 돼가지고 그 모내기에 도움을 봐야 되는데 조기에 발주를 안했다는 점에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박승태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에 따른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진지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6월 29일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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