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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회 홍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0년 6월 24일(토) 10시 35분

장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2000 행정사무감사

  1. 부의된 안건
  2. 1. 2000 행정사무감사
  3.   o 기획감사실

(10시 35분 감사개시)

○위원장 임금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1. 2000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임금동   
  의사일정 제1항 2000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당부의 말씀과 감사진행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세밀하게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 개선할 사항과 건의할 사항 등을 구분하여 행정에 반영하기 위함이며,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 군정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확보하여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하는데 감사의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는 주민을 위한 군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심도있게 검토하고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해 줌으로써 지역사회에 대한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다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여러분!
  우리 의회의 감사는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군정과 더불어 견제의 균형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군정의 잘잘못을 가리기 보다는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감사활동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들은 군민을 위해 함께 걱정하는 동반자적 입장에서 어느것 하나 소홀함이 없이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6월24일부터 6월30일까지 7일간 실.과,사업소 직제순에 의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당일 감사실시 분야에 대한 감사결과 의견서는 건별로 작성 감사 당일 본위원회 간사에게 제출하여 감사결과를 취합하여 주민의 불편사항과 시정할 사항이 군정에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금년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고 진지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1차 특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승인된 2000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하여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에 의하면 관계공무원의 출석. 증언. 의견진술에 있어서 선서가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때는 고발 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는 증언한 내용을 방송보도나 회의 비공개를 원하면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답변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전체적으로 발언대에서 설명하여 주시고, 보충 질의, 답변은 답변석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00년 6월 24일
  홍성군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위원장 임금동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의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기획감사실장 신보규입니다.
  항상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고 걱정하여 주시는 의원님 앞에서 감사 사항을 보고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소직은 초대 홍성군의회 발족당시 전문위원으로 봉직을 하였고, 초대 기획감사실을 창설 하면서 예산.기획 분야에 5년간 기획실 업무의 계장을 맡아 본 경험을 살려서 홍성군정 발전과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탬이 되는 집행부의 일원이 되고자 노력을 할 것을 여러분들 앞에 맹서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감사사항 요구하신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것으로 경제개발비가 점진적 증액 되어야 앞으로 투자 효과가 홍성군 발전을 위하여 좋은 현상이나 오히려 점점 투자비율의 감소와 채무부담 비율들이 증액되는 현상에 따른 사항으로써,
  첫째, 예산편성 당초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장별 내역에 대한 설명을 요구 하셨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중에서 경제개발비가 차지하고 있는 것은 40.1%로 됩니다.
  또한 이와 병행해서 사회발전을 위하여 요구하고 계신거와 마찬가지로 사회개발비가 투자되는 것이 31%입니다.
  따라서 경제개발비와 사회개발비가 우리군 예산에서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것이 71%가 일반회계에 계상돼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경제개발비가 5.3% 사회개발비가 59% 따라서 특별회계에 있어서도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가 64%에 해당되는 금액이 투자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둘째번 감사요구 하신 사항으로 경제개발비가 감소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 자립도가 낮고 재정여건이 열악한 우리군의 경우 국.도비 보조금 이라든가 양여금에 의존하는 이러한 의존수입이 많은 실정인바 정부시책에서 지원되는 사업을 주로 예산에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복지증진 및 환경보존과 관련되거나 문화재 보수등 문화창달 예산으로서 우리군 재정이 많이 투자를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을 예산을 점차 증액 편성하는 추세로 군 행정을 이끌어 나갈것입니다.
  99년도까지 농기계 지원사업이 완료 되었으며, 경지정리, 쌀전업농 육성, 기계화 경작로 포장, 축산분뇨처리 사업등 경제개발비 예산이 현저히 감소되고 있습니다.
  저소득주민보호, 청소년 복지, 아동복지 시설등 사회복지 예산과 문화재 보수,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은 예산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과 도민체전 개최에 따르는 예산이 사회개발비 명목에 편성돼 있기 때문에 사회개발비 예산이 증액되는 그런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세 번째 감사요구 하신 사항으로써, 채무부담 비율이 증가되는 이유는, 표에서 보시는바와같이 98년말 채무가 168억원 이었는데 99년말은 177억원으로 증액이 됐고 2000년에 와서는 5월31일현재 174억으로 돼 있습니다.
  이 채무 증.감의 현황에 대해서는 55페이지에서 더욱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지금현재로써는 3억2,000만원이 감소 했으나 앞으로 반년이 남아있기 때문에 채무증가율은 얼마나 늘어날지 저희 재정형편에 따라서 가늠 되리라고 생각 합니다.
  98년도에는 수해복구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을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 하였고, 99년도에도 은하농공단지 조성 및 축산물종합처리장 건설을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 함으로써 그해에는 채무가 증가 하였고, 금후에도 은하농공단지 조성 및 축산물종합처리장 건설을 위하여 99년도에 승인받은 지방채 중에서 미발행 분을 발행할려는지 또 건설사업 추진을 위하여 부득이 지방채를 또 발행해야될지 가늠을 아직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채무액은 늘어날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예산과 관련해서 2001년 투자사업 국.도비 예산신청 내역을 보고 드리면, 저희가 2001년도에는 3개년도 비교표를 내놨습니다만, 799억 2,400만원을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 요구사항이 달성되도록 저희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2001년도에 투자계획은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3개 분야로 나눠서 얘기가 되겠는데, 군시행 정부예산 확보대상 사업이 있고, 군시행 도예산 확보대상 사업이 있고, 중앙 및 도 시행 사업으로써 예산확보를 해야되는 사업이 있는데, 총 1,817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달성을 위해서 투자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실장님.
  시간관계상 질의내용은 생략하고 답변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여기 1-5페이지는 중앙 및 도 시행 사업으로 앞페이지에서 설명드린 부속서류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도 앞페이지에서 설명드린 군시행 국도비 예산확보 대상 사업으로 내역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세번째로 감사요구 하신 그동안 2000년 예산 확보활동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 예산확보를 위해서는 중앙 및 도 방문이 다섯 번을 했고 개발촉진지구 개발과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농어촌종합개발, 산촌종합개발 사업의 년차 지원 계획과 광천재해위험지구 사업비등 당초예산 보다 증액지원 해주기를 약속을 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또한 공설운동장 스탠드 조성공사 마무리를 위해서 특별교부세 지원과 21호 국도선과 29호 국도선을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공설운동장 진입로 개설 사업등을 확약을 받은바 있습니다.
  앞으로 활동계획은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된 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 예산편성 순기에 따라서 동향파악을 철저히 해서 적극 대응하고 로비를 하겠습니다.
  홍성 남부순환도로 개설, 국가지원 지방도로 포장, 개발촉진지구 개발등 중앙부처 및 도시행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출신 국회의원과 출향인사, 중앙부처에 근무하거나 또는 도청에 근무하는 홍성군 출신 공직자들을 통해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 및 도비 보조사업 추진 실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9년도 국고보조 사업에서 제일먼저 물으셨는데, 99년도 국고보조 사업은 121개 사업으로써 총 1,072억6,900만원을 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121개 사업을 내역별로 명시를 해서 뒤에 첨부를 했습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7페이지 도비보조 사업에 대해서 감사요구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 사업도 92개 사업에 126억9,3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이중 이월사업이 6건으로 금년도에 와서 마무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별 사업내역을 뒤에 첨부 했습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4페이지 2000년도 국고보조 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국비보조 사업은 137건으로 376억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군비확보 및 보상지연 등으로 해서 19개 사업은 이미 착공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태기 때문에 이는 의원님들과 다시 예산확보 대책등을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도비보조 사업은, 총 100건으로 113억5,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20개 사업이 군비 부담을 못했거나 도비보조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사업착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하반기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사업착수에 들어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내역은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9페이지 네번째로 감사요구하신 99년도 세출예산 전액 미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을 세워놓고서 하나도 집행을 하지 않고 그대로 이월한 사업은 21건인데 21건은 내역별로 전부 예산액과 미집행액을 나열을 했고, 그 사유는 사유란에 명시를 했습니다.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 하겠습니다.
  1-41페이지 특별회계에서도 집행되지 않은 것이 9건인데 마찬가지로 생활안정기금에서 3건, 토지구획정리에서 4건, 농공단지조성에서 1건, 옥암리 택지조성 사업에서 1건 등으로 그 사유를 사유란에 명시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문서 보고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감사요구 하신 99년도 사고이월 사업 내역입니다.
  99년도 사고이월 사업 내역은 58건으로 이월액이 100억원이 되겠습니다만, 이는 절대공기 부족과 보상협의 지연으로 사업이 늦어진 것입니다.
  이월사유를 사유란에 전부 명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지출액과 이월액을 함께 명시해서 뒤에 첨부를 했습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감사요구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사무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은 53건으로 그중에서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이 시정요구 사항이 38건, 처리요구 사항이 14건, 건의사항이 1건입니다.
  이 요구사항에 대해서 25건은 완료를 이미 했고 28건은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1-48페이지 결과 처리를 요구한 사항중에서 처리요구, 시정요구, 처벌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 53건중 시정요구사항 38건 중에서 20건은 시정을 했고, 18건은 아직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처리요구사항 14건 중에서 5건은 완료를 했고 9건은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건의사항 1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는 74회 임시회시 요구된 사항으로 종합민원실 운영 방안에 대한 것을 건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민원실 개축과 함께 복합민원 처리를 위한 팀제 운영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지금 청사부터 우선 수선을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1-49페이지, 공직기강 확립에 대해서 감사요구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앙, 도, 자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감사원 감사가 98년도에 4건, 99년도에 5건이 있었습니다.
  이중에서 99년도에 지방세 추징으로써 8,900만원을 지적 받은바 있어서 이를 추징을 하였습니다.
  도 감사에서는 98년도, 99년도, 2000년도에 감사 지시가 있었습니다만 요구한 사항대로 조치를 취했습니다.
  군 자체감사에서도 98년도에 감사실시 결과 1,400만원을 업자로부터 추징 회수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신분상 조치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감사에서 99년도 경고가 1건 있었고, 충청남도 감사에 있어서 훈계가 3건, 경고가 3건이 있었습니다.
  99년도에도 표에서 보시는바와 같이 훈계 또는 경고, 시정조치가 있었음을 보고 드리고, 우리 자체감사에 있어서도 98년도 이후 견책이 1건, 경고, 시정, 주의가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1-51페이지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감사원 조사 결과 한우 입식자금 집행관리 부적정과 관련 해서는 주의를 촉구를 했고, 설연휴 전후 근무지 이탈자에 대해서도 주의촉구 지시가 있어서 집행을 했습니다.
  육교 임의폐쇄로 통행 불편에 대한 시정지시가 있었는데 무단 설치된 가건물을 철거 한 바가 있습니다.
  무단 적치된 토사방치물에 대해서 시정조치 지시도 이를 철거 함으로써 완료 했습니다.
  보도에 무단 적치된 공사자재를 철거 하라는 것도 철거조치 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99년도에 와서 사업비 정산 부적정에 대해서는 융자금 회수조치를 완료 했습니다.
  99년도에 농지조성비 부과업무 처리 부적정에 대해서 664만3천원을 재부과 결정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행자부감사 결과 99년도에 약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부적정에 대해서 불문(경고)처분 지시가 있어서 처분조치 했습니다.
  98년도 충청남도 감사에 있어서 해빙기 재난취약 분야에 대한 주의와 훈계조치, 우표관리, 근무실태 불량에 대한 주의와 훈계조치, 일용인부임 변태지출에 대한 견책, 국가기술자격 변경신고 미이행에 대한 경고조치 등을 조치한바가 있습니다.
  98년도 충청남도 감사 결과 주의조치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 두 번째로 감사요구 하신 연도별 채무 증가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번 감사요구 사항에서 대충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95년도부터 채무 증가액을 검토를 해볼적에 95년도부터 96년도 사이에는 289%의 채무가 증가를 했고, 99년도에서 97년도 사이에는 141%의 채무가 증가 했고, 97년도부터 98년도 까지는 255%의 채무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98년도부터 99년도 까지는 76%의 채무증가로 돼 있고 오히려 99년도에 들어와서 금년까지는 아직까지는 24%의 감소 상태에 있으나 지금 99년도에 하수종말처리장 미부담 지방채 발행 이라든가 공설운동장 건설에 따르는 채무부담행위 등이 있어서 채무는 앞으로 증가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57페이지 국.도비 확보를 위한 활동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1월1일부터 금년도 5월30일 까지 상급기관 방문 사항을 보고를 드리면, 99년 3월10일서부터 인데 이것은 구태여 방송이나 통신에 공개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 하겠습니다.
  1-59페이지 금년도 총괄 활동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활동 성과를 보면, 국고 보조금 확보가 231억7,000만원이고, 도비 보조금 확보가 197억8,000만원, 양여금 확보가 73억2,300만원으로 총 세입에 42.7%를 확보 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세부 사항은 방송으로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1-60페이지 2000년도 확보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월달에 지역현안사업 설명과 양여금 및 특별교부세 지원 건의를 위해서 행자부를 방문한바 있으며 거기에 대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3월달에 광천재해위험지구 정비 및 임해관광도로 개설 사업비 지원등을 설명하고 사업비 확보 건의를 위해서 건설교통부와 행자부를 방문한바가 있습니다.
  이어서 공설운동장 스탠드 마무리 공사 시행을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 요청을 받기 위해서 
  행자부를 방문한 바가 있고,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국고보조금 23건을 확보하기 위해서 문화재청에 방문한 바가 있으며, 2001년도 우리군 현안사업을 건의하기 위해서 5월달에 충남도청을 방문해서 사업건의서를 제출한 바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61페이지 군민 아이디어 공모에 대한 감사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민 아이디어 공모실적은 99년도부터 2000년5월30일까지 했습니다만, 총 35건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35건 중에서 우수 아이디어로 채택된 것이 공설운동장의 옹벽 부분에 그림을 그려넣자 하는 것하고, 특색있는 고을을 조성하자 하는 것하고, 홍성 축산물 홍보 및 판매 촉진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가 제안되었습니다.
  2000년도에는 홍성사랑하기 운동과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신용정보를 등록을 확대해서 은행등에서 제한을 받도록 하자는 것과 자동차세 체납자 신규등록 제재조치에 대한 아이디어 제공이 있었습니다만, 이는 군단위에서 집행할 사항이 아니고 상급기관에 건의돼야 될 사항으로 지금 건의 중에 있습니다.
  군정에 반영하여 좋은 효과를 얻은것으로써는, 99년도 우수제안으로 선정된 3건에 대해서 추진키로 지금 사업을 책정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계속 좋은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군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62페이지 특색있는 고을 조성을 위해서는 각종 이벤트 행사로써 관광명소화 하기 위해서 군, 읍면에 헌수창구를 3월달부터 개설해 가지고 이벤트 사업으로 벗나무를 심는 것이 국도 4호선등 4개소에 3,000본을 식재한바 있습니다.
  또한 축산군인 홍성군 축산물 홍보 및 판매촉진 방안으로 한우전문 판매점을 설치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2개소에 대해서 설치를 해서 지금 판매활동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 공모실적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는 지금 아이디어 공모를 지상을 통해서 또는 방송을 통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인은 5건 그것도 공무원이 33건을 제출해서 38건의 실적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꾸준하게 일간신문 이라든가 인터넷, PC통신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이를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또 좋은 아이디어가 모집돼서 군정에 반영돼서 좋은 효과를 얻었을 적에는 포상 및 보상금 지급을 확대해서 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4페이지 2002년도 안면도 꽃 박람회 관련된 감사요구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행사와 관련해서 군에서는 그동안에 9개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실시를 해왔습니다.
  총 투자되는 것은 갈산, 부석간 4차선 도로 개설과 AB지구 통과 노선 확보를 위해서 3,398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을 유치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2002년 꽃박람회기간 동안에 방문객 숙소를 위한 실태조사를 도민체전과 더불어서 관내 숙박업소현황과 숙박시설 등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사된 것을 보면, 총체적으로 호텔 1개소를 비롯해서 11개의 숙박업소가 있고 객실수는 1,100개 정도 수용인원은 4,0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65페이지 홍보물 게첨 장소에 대해서 보면, 홍보아치를 홍성고등학교 입구에 한가운데 세우고, 광고탑을 오관리 복개주차장에 한가운데 세우고, 역, 터미널 등에 포스터를 게첨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고, 읍면 통과노선에 플랑카드와 가로용 엠블렘기를 게첨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원사업단을 구성을 해서 2000년2월10일, 2002년 꽃박람회 추진기획단을 설립 시킨바 있습니다.
  이 기획단은 단장이 부군수가 돼서 11명으로 구성을 해서 꽃박람회 실시와 더불어서 그간에 준비해야될 자체 계획을 발굴하고 세부 계획을 추진하는데 업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꽃박람회 조직위원회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구 함으로써 우리 군이 꽃박람회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노하우를 찾고자 노력을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1-66페이지 본 행사와 관련해서 우리군이 연계한 구상사업을 보고 드리면, 꽃박람회 추진기간 동안에 관광안내소를 1개소 설치하고, 관광안내판을 4개를 설치해서 관광기념품 및 관광열차 운행에 따르는 관광객을 유치를 해보자 하는 운동을 추진을 하고있고, 군민 친절교육과 질서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축산물 판매장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는 축협의 냉동차를 통한 한우 즉석 판매와 토굴 새우젓, 김등 특산물을 판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을 추진하고 있고, 꽃길조성 및 가로환경정비를 도민체전과 더불어서 추진을 하고 있고, 교통시설물정비와 보수사업을 하고 있고, 광천 젓갈류 특화시장 육성을 위해서 지금 특화 사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갈산, 홍성을 비롯해서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에 치중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홍성역 광장 조성을 위해서 이미 사업이 착수가 돼있고, 농촌지도소 생활개선회를 통해서 꽃음식 4개를 선정해서 꽃음식과 전통떡을 개발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꽃박람회 진입로 화단용 조성을 하고 있고, 단경기 고품질 화훼생산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꽃을 생산해서 식재할 그러한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68페이지 특별회계 운영에 대해서 특별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에 대한 감사요구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은하농공단지 특별회계, 옥암택지조성, 고암리 시가지 조성, 토지구획정리사업, 새마을소득관리, 생활안정기금 이 기금과 특별회계로 구분돼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기금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기금 특별회계와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로 구분 되는데, 새마을소득기금 특별회계는 이자율이 5%이고,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이자율이 3%로 주로 생업에 보탬이 되도록 융자 지원을 하는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에서 은하농공단지는 33,000평을 조성하는 사업이고, 옥암리 택지조성 사업은 19,000평을 조성하는 사업이고, 고암리 시가지 조성 사업은 9,670평을 조성하는 사업이고, 토지구획정리 사업은 84,000평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사전 업무를 협의한 실적에 대한 것을 감사요구 하셔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협의실적은 24건이고, 지금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업무협의한 사항은 일자별로 볼적에 이러한 업무가 있음을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 합니다.
  1-70페이지 국제화 재단을 통한 자매결연 국제교류 실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제화 재단을 통한 자매결연 실적은 국제화 교류 및 자매결연 추진을 위한 국제화 재단이 외국 자치단체 추천 의뢰를 받아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자체적으로 영문 잡지에 우리 군을 홍보를 하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기사를 실은 내역이 이렇게 외국 잡지에 보도된 사실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기대하는 효과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국제화재단 뉴욕 사무소와 국제화재단을 통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류를 위해서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고 있는 예산계장이 6박7일동안 재단의 후원으로 해외연수를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CIP사업 추진 현황과 도민체전 이전 완료여부 및 사업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성군 이미지 개성화 사업의 계획 수립은 3월28일부터 실시가 됐는데 홍성군수와 한국지역경영연구소 대표 김상락과 계약에 의해서 지금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4월19일날 계약체결을 해서 납품기간은 금년 12월15일까지 240일을 계약기간으로 하고 있으며,계약금액은 6,85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내용은 11종 45개 항목으로 돼있고, 응용편은 9종 74개 항목으로 나눠져서 보고서를 작성 하도록 과업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자문위원을 위촉해서 지금 활동중에 있고 자문위원은 13명으로 일반인이 7명, 공무원이 6명으로 돼있습니다.
  이중에는 의원님 두 분도 참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홍성군 이미지 개성화 사업에 따르는 연구가 계속 진행중에 있고, 설문조사 실시를 하고 있고, 군민의식 등 19개 항목에 조사를 실시를 한바 있고 이를 토대로 해서 착수계획 보고를 5월29일날 제1회의실에서 자문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군 실.과장과 연구원들이 한자리에 앉아서 토론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도민체전 이전 완료 여부는, 저희도 도민체전에 대비한 상징물을 개발하는 사업에 주력을 하고있기 때문에 마스코트등 군을 대표할 수 있는 상징물 개발을 위해서는 우선 연구성과를 토대로 해서 몇 가지를 도민체전에 시험적으로 사업완료 이전이라 하더라도 사용할 계획으로 자료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체전 이전에 이 사업을 완료 시킨다 하는 것은 12월15일까지 계약기간으로 돼있기 때문에 단계별로 추진을 하고 나오는 성과물을 우리가 체전에 이용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유도를 할려고 그럽니다.
  다음 1-73페이지 자치법규집 추록발간 현황과 예산지출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자치법규집 추록발간은 150부 3권 1질을 발간한바 있고, 총체적으로 261건의 조례, 규칙, 훈령, 예규를 수록을 해서 읍.면.동과 상급기관에 보고와 우리 군에서 보관해야될 분을 보관을 하고 관리를 해오고 있으며, 총 발간액은 2,700만원의 예산이 소요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1년에 두 번씩 발행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6월달에 발행 할것으로 지금 44건의 조례, 규칙과 훈령을 대상으로 6월30일날 발간 예정 입니다.
  소요예산은 1,26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구제역 관련 예비비 사용 내역 및 전용 요청한 관련부서 공문 사본제출 요구에 대해서 구제역 관련 예비비는 3억6,737만1천원이 요구돼서 축산진흥과 보건관리 기능으로 소요 됐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앞에 마련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사항을 중심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미진하거나 이해가 가지않는 사안에 대하여는 한건한건씩 보충질의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앞장 예산편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우리 홍성군 당초에 예산편성을 보면, 98년도가 일반행정비가 23.9%, 이것을 일반 하고 특별을 합쳐서 하겠습니다.
  일반행정비가 총 23.9%이고, 사회개발비가 33.6%, 경제개발비가 37%, 지원및기타경비가 7.4%, 그리고 99년도에는 일반행정비가 24.6% 조금 증액됐고, 사회개발비가 32%, 경제개발비가 36%, 지원및기타경비가 9.6% 증액 됐어요.
  2000년도 현재로써는, 일반행정비가 22.1%, 사회개발비가 43.67%, 경제개발비가 26.71%, 지원및기타경비가 9.24% 이렇게 됐는데 이것을 타 시.군에 많은 군은 아니지만 몇 개 군하고 비교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일반행정비가 우리 홍성군은 2000년도 들어서는 22.1%, 43.67%, 26.71%, 9.24%인데 당진 것을 봤습니다.
  당진 것은 일반행정비가 15.76%입니다.
  그리고 사회개발비가 47.32%, 경제개발비가 34.32%, 지원및기타경비가 2.24% 이렇게 됐고, 청양이 일반행정비가 20.32%, 사회개발비가 39.53%, 경제개발비가 33.24%,  지원 및 기타경비가 6.12% 이렇게 됐고, 연기군이 2000년도는 자료의뢰했으나 안왔고 작년 99년도 것을 보겠습니다.
  일반행정비가 15.3%, 사회개발비가 23.5%, 경제개발비가 56.8%, 지원및기타경비가 4.3%, 예산도 작년것으로써 일반행정비가 23.9%, 사회개발비 45.6%, 경제개발비 24.5%, 지원및기타경비가 5.5%, 태안이 작년 것이 일반행정비가 18.7%, 사회개발비가 39%, 경제개발비 37.2%, 지원및기타경비가 4.6%, 이걸 참고로 지금 일단 불러 드렸는데요, 이러한것들을 볼 때 타 시.군에 비하여 우리 일반행정비가 좀더 많이 지출되는 경향이 있어 일반행정비를 더 줄여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 됩니다만, 기획감사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산에 편성돼 있는 가중치 비중은 직접적으로 군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개발비나 사회개발비나 일반행정비의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서 군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 하는 것이 가름이 되는데, 이 경제개발비 하고 사회개발비는 매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사업의 성격상 꽃박람회가 있다든지 도민체전이 있다든지 이러한 지역 지구외 특성상으로 사회개발비에 들어가느냐 경제개발비에 들어가느냐 또 경지정리 같은 사업이 기반조성 사업이나 이러한 인프라가 완료된 지역에 대해서는 경제개발비가 줄어들고 사회개발비가 늘고, 이러한 쪽으로 예산편성 기준이 되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사회개발비나 경제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일반행정비가 차지하는 비중보다 많다 적다 이렇게 볼 수는 있어도 타 시.군의 여건이 어떤 사항에서 사회개발비가 많고 지역개발비가 적고 이렇게 일반행정비가 적고 사회개발비가 많고 이렇게 편성 됐는지는 제가 타 시.군의 예산을 분석을 안해봤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릴 수가 없고, 주로 보고서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의 자체적인 수입이 없고 의존수입에 의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국가가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보조금을 따라서 가다 보니까 경제개발비나 사회개발비의 비중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타 군의 예는 어떠한 실정에 의해서 어떠한 사업들을 편성하다 보니까 일반행정비가 적고, %가 적고, 물론 액수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역개발비가 늘어났는지 하는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주정열 위원   
  하여튼 타 시.군에 비교해서 홍성군도 줄일 수 있으면 연구를 바라구요.
  그리고 사회개발비 중에서 말이요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가 99년도에 비하여 거의 100% 증액돼 있습니다.
  그 이유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이게 읍면에 기능전환도 정부가 서두르고 있고, 사회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그러한 사업 추진이 확대 실시가 되고있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주로 저소득층과 청소년 복지, 이쪽으로 예산이 지금 많이 보조금이 편중돼서 내려옵니다.
  그 시혜사업을 확대하다 보니까 사회복지예산이 늘어나고 또 문화예술에 대한 보조금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지방비, 도비 라든가 군비의 부담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예산이 증액 되는 것으로 보고 드립니다.
주정열 위원   
  제가 2000년 예산편성을 보면, 주로 늘어난 것이 각종 공무원 수당, 청소환경, 하수종말처리장 여기에 비중이 많이 들어서 이렇게 됐습니다만, 그렇고 계속 인제 이렇게 아까도 기획실장님 말씀 하셨다시피 우리 홍성군 경제개발 분야등에 축소 시키고 이렇게 보건, 생활환경에 계속 많게 되면 뭔가 발전 요소가 저해되는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충청남도 중에서 군 단위로 연기군이 가장 자립도가 현재 높습니다.
  그런데 거기 1년 예산은 경제개발비가 작년도에 보면 무려 56.7% 차지하고 있어서 계속 발전 방향에 치닫는데 우리 홍성군 예산편성을 보면 이렇게 연기군 같이 경제개발비가 너무 축소되고 연기군 같은데는 엄청나게 증액 되는데 발전 속도가 매우 저하될 것으로 보는데 이렇게 된다면 홍성군 발전 장래는 어떻게 생각 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이 재정자립도 라는 것은 말이죠, 예산을 편성 하는데 있어서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분야가 얼마냐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인데, 보조금을 많이 가져오면 가져올수록 자립도는 낮아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떠한 사업을 하기위해서 큰 보조금이 왔다 하면 그 군에 자립도는 그해는 낮아지는거고,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 자립도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답변을 못드리겠고, 지역사회 개발을 위해서 투자돼야될 경제개발비가 적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과 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 입장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일반행정비를 축소하고 개발 사업 분야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있느냐 하는 것을 검토해서 투자분야에 들어갈 수 있는 재원을 마련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정열 위원   
  여기에 경제개발비에서 조금 짚겠습니다.
  농수산 개발비가 98년도에는 34.2%인 372억 정도 됐는데 99년도는 28.2%인 242억 정도, 2000년도 예산은 지금현재 18%인 180억 정도 이렇게 계속 줄였거든요.
  이거 농어촌 결론은 먹거리 생산이거든요 주로, 이렇게 팍팍 줄이면 어떻게 되는 것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그간에 농촌에 농기계 구입자금 보조라든지 이러한 보조사업들이 전부 계획년도가 돼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 지원에 대한 예산이 인제 계상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농수산개발비에 대한 투자가 정부투자가 적게 되는 것 입니다.
  왜냐면 그간에 농기계 사는데 50% 보조니 뭐 이런 것이 인제는 작년도부터 중단이 돼버리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부 투자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계획년도가 도래했기 때문에 자꾸 줄어드는 추세라고 보고를 드립니다.
주정열 위원   
  물론 그런데 지금현재 교육 및 문화비가 올해는 뭐 체육행사 때문에 57억 이상으로 편성이 됐는데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농수산개발비 또 지역경제개발비 이것을 많이 삭감해서 그쪽으로 붙인 그러한 경향이 들어요 기획실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되요.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제가 기획실장으로 가기 전에도 예산 분석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그러한 쪽에서 분석된 것이 아니고 공설운동장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특별교부세에 의해서 특정재원으로 확보를 하기 때문에 다른 사업비를 삭감해서 거기에 충당하는 그런 사업이 아닌 것으로 보고를 드리고.
주정열 위원   
  일단 군비가 그쪽으로 투입되기 때문에 결론은 농수산개발비가 국비를 못끌어 오니까 그만큼 축소가 되는 수밖에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농수산비를 삭감해서 문화 교육비로 지금 충당 됐다는 그러한 근거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주정열 위원   
  하여튼 지금현재 우리 홍성군은 사실은 농어촌군 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팍팍 줄여서 과연 경제발전이 되겠느냐 이렇게 염려돼서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부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채무부담 비율을 보면 대부분은 타 시.군에는 2, 3% 미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홍성군 채무 비율은 98년도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해서 4.98%인 59억5,200만원 정도 되고, 99년도에는 6.46%인 61억7,0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됐고, 2000년도 현재에는 이건 아직 년말 가봐야 되겠지만 현재로 계산해 본 것은 4.24% 49억 7,000만원이 지출이 돼야 할 실정에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홍성군 채무부담비가 해마다 5, 60억 이상 채무비로 충당하고 어떻게 할려고 그러십니까? 답변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우리군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은 지금 총174억의 부채가 있습니다.
  이 부채는 우리군에서 군비로 인제 부담해야 되는 부채 지금 전에는 제가 예산계장할 적에는 이행채무라고 그랬고 또 우리가 농공단지조성처럼 꿔줬다 받아서 상환해야 되는 이러한 채무를 실수요자부담채무라고 이렇게 지금은 한다는데 제가 예산계장할 때는 보증채무라고 그랬었는데 실질적으로 홍성군 채무 174억 중에서 18건 35억만 순수하게 우리 군이 부담해야 되는것이고, 32건 139억은 받아서 군수가 보증만 섰지 받아서 또는 농공단지 같은 것을 분양을 해서 상환해야 되는 그러한 채무입니다.
  따라서 174억 중에서 우리군이 진짜로 빚을 지고 있는 것은 35억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채무는 금년도 같이 인제 체육대회가 있다든지 또는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채무가 늘어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우리 공무원 누구도 채무를 경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철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174억 채무 중에서 순수하게 군비로 갚아야될 35억을 줄이는데 최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정열 위원   
  아니, 그렇게 따지면 다른 시군은 2, 3% 미만인데 거기는 주민이 하는거 그거란 말이요 주.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글쎄 뭐 타군 예산은 제가 분석을 안해봐서 모르겠는데....
주정열 위원   
  타시군도 그런 결론이.....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모르겠어요.....
주정열 위원   
  봤습니다, 유독 홍성군만 충청남도에서 채무부담 비율이 가장 높아요 지금. 이걸 각성을 해야할 단계입니다 진짜.
  앞으로 계속 해가 갈수록 빚을 지고 있는데 제일 걱정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그것 좀 하여튼 참고 바라구요.
  그리고 지금현재 또한 홍성군은 말이요 이렇게 채무부담 비율이 높은데도 농어민체육센타 건립 이런거 40억씩 들여 가지고서 비생산적인 건물만 자꾸 짓는단 말이요.
  진짜 농어민체육센타 같은거 농민을 위한다면 말이요 대도시나 이런데에서 유통센타 같은걸 져요 차라리 그게 생산적인 거지.
  이거 소비적인거 이거 짓게되면 운영비가 또 들어가야 돼요 계속, 이런 낭비적인 요소를 생각지 않고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면 결론은 사회개발비만 계속 증액되고 투자의 악순환이 됩니다.
  이런 건물만 짓게되면 계속 운영비가 들어가야 하고 그 운영비 부담하다 보면 경제개발비가 자꾸 축소된다는 이 얘깁니다 그렇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리 군비로 충당해야될 부채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같이 139억이 되기 때문에 이 139억을 우리가 어떻게 줄여 나가느냐 하는데 지금 노력을 해야될 그러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군비로 상환해야될 139억 이것을 줄이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소모적 경비가 자꾸 늘어나는 그러한 시설을 억제 하고 자금투자 해서 회수율이 높은 그러한 경영 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주정열 위원   
  앞으로는 이런 비생산적인 건물은 최대한 억제좀 해주시고 생산적인 뭔가 생각해서 농민에게 발전 될 수 있는 그러한 소지를 착안 하시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타 시.군에 비하여 사실은 행정비도 전체적으로 흐름을 봐서 높습니다.
  해서 무엇인가 일반행정비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하시고 사회개발비 부분에 다시한번 연구 검토 하시고 이 사회개발비 증액되는 이유가 결론은 이런 엄청난 소비성인 건물 같은게 많이 들어서기 때문에 그에 따라가는 수치가 계속 늘기 때문에 홍성군은 그만큼 퇴보가 됩니다 장래로 봐서.
  그렇게 검토좀 하시고 생산적인 그러한 건물을 짓더라도 짓게 하시고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채무부담 비율 이것이 또한 대책이 필요 합니다.
  하여간 타 시.군에 비하여 우리 홍성군은 안좋은 장애요소는 다 차지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해서 예산편성 면에서 정말로 우리 홍성군 발전을 위하여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심도있게 연구하시고 실행을 촉구하며 또한 공무원 분들의 청렴결백 함을 더욱 촉구하고 근검절약 정신을 발휘 하시고 소비적인 것 보다 생산적인 것에 연구발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황필성 위원님.
황필성 위원   
  1-5쪽입니다.
  지방도 609호 확포장 공사 사업인데 2001년도 계획으로 보고가 됐거든요.
  2001년도에 이게 가능한거요.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사업과로부터 지금 건의가 되고 있는 것이 2001년도 도 계획에 반영돼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609호는 덕산으로 홍북을 통해서 관통하는 도로인데 확실히 2001년에 착공이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황필성 위원   
  확인이 됐어요?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황필성 위원   
  이 문제는 그 주변 주민들이 지금 신축을 할려다 보니까 거기가 확포장 될 것이다 해서 중지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 본위원이 홍북 출신이기 때문에 상당히 전화가 오고 그러는데 그럼 2001년도에 되는걸로 보고를 해도 괜찮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그런데 이게.....
황필성 위원   
  뭐 계획은 계획이지만.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아뇨, 착공을 하는데 홍북쪽에서 먼저 할것이냐 예산쪽에서 먼저 할것이냐 이것은 아직까지 방향결정을 보지 못했고 2001년도에 착공 하겠다 하는것만은 확실히 계획을 받았습니다.
황필성 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어느쪽서부터 먼저 해갈것이냐.
황필성 위원   
  이왕에 홍성쪽에서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필성 위원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7쪽 홍남초등학교 주공아파트 입구 도로개설, 이것이 상당히 앞으로 세대가 입주가 되면 불편할 사항으로 봐지는데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내년도에 하는거로 이렇게 한거요.
  내년도 사업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이것은 지금 민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제가 확실한 답변을 할 수는 없는것이고, 주공과 지금 협의 단계에 있기 때문에 주공과 협의가 이뤄진다고 보면 금년 늦게라도 착공이 가능 하겠습니다만 그것이 불가능 하다고 볼적에 내년에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황필성 위원   
  주공에서도 협조를 할거냐 안할거냐.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그것을 지금 절충중에 있어서 지금 확실한 말을 회피 하겠습니다.
황필성 위원   
  8쪽에 보면, 공설운동장 진입로 관계가 나오는데 이 진입로 개설 문제가 이게 위치가 어디입니까 위치가.
  도에서 사업비 예산이 지원될것으로 보는데 어떤 진입로를 도에서 예산이 지원될 것으로 지금 2차선 포장되고 옆에 나머지 부지 남은 도로 그 포장을 얘기 하는거요 거기 철망친데?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주차장이 시설되고 있는데 그 주차장 면으로 내려가는 도로를 지금 진입도로로 확장공사가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 도로인데 그 도로를 지금 예산확보가 거의 절충단계에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착공 해서 
  마무리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황필성 위원   
  99년도 국도비 신청액 대비를 보면 2000년도가 4.9%가 증액이 되고 2000년도 대비 2001년도 11.5% 증액 신청했고 확보액이 99년도에 358억5,900만원 19.8% 증가 했고 증강이 429억5,400만원을 2000년도에 확보 했으나 2001년에는 신청액이 799억2,400만원 대비 57%인 455억3,100만원을 확보 목표로 활동하는 것은 매우 소극적으로 봐지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예산확보 투쟁이 우는 아기 젖준다고 상당히 상부기관에 상당히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2001년도 국.도비 신청액 대비 적어도 80%이상 확보를 가지고 중앙부처와 도청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찾아다니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얼마정도의 확보 계획을 목표로 세우고 활동을 하시겠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어려운 말씀입니다만, 이 국.도비를 얼마를 확보하느냐 하는 것이 이게 참 굉장히 저로서는 저에게 주어진 최대의 과제입니다.
  그러나 이 국.도비를 확보를 하는데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국.도비를 확보 하고도 군비를 부담하지 못한 사업이 23억 입니다.
  이래서 이 23억을 지금 보조금을 확보 하고도 군비 부담을 못해서 사업을 못하는 이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군비, 지방비 부담이 없는 이러한 보조사업을 확보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제 역량껏 하겠습니다만, 목표액을 얼마로 정해놓고 얼마의 사업비를 기획감사실장의 입장에서 확보 하겠다 또 홍성군수 입장에서 확보하겠다 이렇게 단언해서 보고는 못 드리겠고.
  그간에 제가 예산업무 라든가 기획업무를 본 그러한 경험과 제가 공무원 생활 30년이 넘는 그런 역량을 다 투자를 해서 분골쇄신 예산확보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황필성 위원   
  그리고 도의원님들이 얘기가 군청에서 도의원들 한테 뭘좀 얘기를 해다오 무슨 돈을 좀 따다 다오 그런 얘기를 별로 하지 않는다 하는 얘기를 오래전부터 하는데 그런것도 참고해서 도의원들을 이용해서 도비를 따오는 방향을 노력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실.과장들이 한몸, 한뜻이 돼서 많은 %의 국.도비를 따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다음 질문은 정부 예산편성 순기에 따라서 적극 대응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정부 예산편성 순기별, 월별, 일별 별로 답변을 지금 하실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그것은 예산편성지침 순기에 따라서 저희 현안사업이 어떤 것이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며칟날 무엇 때문에 어디를 가서 뭐를 하겠다 이러한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황필성 위원   
  계획 선건 없죠.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황필성 위원   
  중앙부처에 기획예산처나 좋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명단 가지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가지고 있습니다.
황필성 위원   
  그 명단 좀 다음 화요일날 까지 제출을 해주시고.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황필성 위원   
  우리군이 재정자립도가 매우 약한 것은 뭐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2001년도에는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황필성 위원   
  1-49페이지입니다.
  공직기강 확립 관계 조금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종합감사 99년도 특별 및 수시감사를 받으신적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어디서 말입니까?
황필성 위원   
  도.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도에서도 받은 사실이 있죠.
황필성 위원   
  특별, 수시감사는 도에서만 받았어요?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감사원 에서도 받았고 98, 99.
황필성 위원   
  감사원에서도 받고, 98년도에 종합감사결과 지적사항이 19건이고, 99년도에 특별, 수시감사가 16건으로 지적이 됐거든요.
  이것을 보면 적은건수라고 볼 수가 없다 그 말씀이요.
  직무를 성실하게 하지 않았다 많은 건수가 지적이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감사실장님은 공무원들 직무 특별교육을 더 좀 철저히 해서 감사지적이 뭐 한건도 없을 수는 없을 것으로 봐집니다만 건수가 많이 안나오도록 책임지시고 교육을 철저히 하고 해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함으로써 지적사항이 안나오도록 이 지적사항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곧 군민들 한테도 피해가 되는 사항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철저한 교육을 통하고 공무원들 교육을 통해서 지적사항이 덜 나오고 열심히 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 많이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황필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이대영 위원님.
이대영 위원   
  방금전에 황필성 위원님께서도 예산확보를 위한 질의가 계셨는데 지역출신인 이완구 국회의원께서 교부금이 지금 5억이 확보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받지 않겠다는 보좌관의 말에 의하면 받지 않겠다 라는 그런 답변을 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무슨 교부세를 얘기 하시는건지.....
이대영 위원   
  교부금이 5억이 지금 확보 됐는데 우리 군에서 교부신청을 안해서 가져올 수 없다는 그런 안타까운 얘기를 들은적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지금 저희 행정적으로 교부세가 중앙으로부터 교부신청을 하라는 그런 지시는 없습니다.
이대영 위원   
  실장님 전혀 내용을 모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그런 지시가 없습니다.
이대영 위원   
  그 사항은 추후 확실히 알아 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 사고이월 사업 내역을 보면 절대공기 부족이 다수가 차지하고 있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이것을 보고를 위해서 제가 위원님들 보고자료를 제출하면서 검토를 했습니다.
  이것이 절대공기 부족이라는 것이 제일 많은데 이것은 뭐냐면 지금도 23억을 우리가 보조금을 부담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국.도비 보조사업이 지방비 부담을 전제로 해서 보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 내려오다가
  군비 확보가 지연이 되니까 연말로 미뤄놨다가 연말 마지막 남는 군비를 전부다 추려 가지고 추경을 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확보해 준다든지 해서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 이러한 사업으로 확정을 해주기 때문에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공사를 다음 연도로 미루는 그러한 사례가 많고 또한 도비 보조금 같은 경우에도 교부결정을 해줘야만 사업이 확정이 되는데 도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교부결정 시기를 늦춰주기 때문에 년말에 와서 교부결정이 되고 자금 확보가 되기 때문에 공기부족으로 이월되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이대영 위원   
  계획을 좀 철저히 기한다면 이러한 사례가 발생이 안되지 않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물론 개중에는 다른 사업비를 충당해서 빨리 추진할 수도 있었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판단하기에 어려웠기 때문에 대부분 보조사업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 됐습니다.
이대영 위원   
  앞으로는 사고이월사업이 줄일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 좀 해주시구요.  채무현황에 대해서는 아까 주정열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채무부담이 년년에 증액이 되고 있는데 억제 방법 같은 것은 특별히 구상좀 안해봤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먼저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우리 174억의 채무를 지고 있으면서 우리 군비로 순수 갚아야 되는 것이 139억입니다.
  이게 엄청난 채무를 지금 지고있기 때문에 이것을 증액되지 않도록 지금 말씀드린대로 커다란 건물을 지면서 채무부담으로 짓는다든지 또 회관을 지면서 운영비가 계속 지출될 것을 알면서 그러한 것을 채무로 빚을 얻어서 집을 짓는다든지 이러한 행정이 지금 계속돼 왔습니다.
  이것도 왜그러냐 하면 보조금을 욕심을 내다 보니까 지방비 부담분을 감당할길은 없고 보조금은 큰덩어리가 와있고 그러니까 이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보조금을 버릴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수용하다 보니까 채무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채무를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고 보다 재원확보를 하는데 지방비 부담이 없는 그러한 보조금을 확보 하는데 노력을 할 작정입니다.
이대영 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본위원이 질문했던 1-9페이지 국고 및 도비 보조금 사업추진 실태에 대해서 답변자료를 검토해보면 농수산 개발비 라든지 농정관리, 산림자원개발, 농촌진흥등 경제개발비 하구요 또 아동복지 라든지 가정복지, 사회보장비등 사회개발비등이 교부일자 전에 사업을 개시 했다든지 전반적으로 늦게 사업을 시작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일부 사업중에서 교부결정이 됐는데도 몇 개월씩 늦게 사업을 추진해서 주민들 한테 혜택을 주는데 대해서 문제점이 제기 되는 것을 이 자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몇 가지 사업중에서 왜 늦어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지금 전체적으로 사업 발주시기가 늦어진거에 대해서는 제가 분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경험으로 본다고 보면 이 사업 발주가 늦어지는 이유가 그 사업에 대한 것은 교부결정이 됐다 하더라도 대단위 사업을 발주해 놓고 자금이 부족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쪽으로 자금을 충당하다 보면 조그만 사업들이 교부결정이 됐다 하더라도 사업발주가 늦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교부결정된 사업을 위주로 발주를 해야 되는데 군비가 군에 비중이 큰쪽으로 쏠리다 보면 자금을 그쪽으로 투입을 하게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됨을 보고 드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이 교부결정 보다 늦게 발주돼서 1월달에 교부결정 됐는데 사업은 왜 12월에 발주가 됐느냐 하는 이러한 문제가 몇 가운데 있습니다만 제가 아직 분석을 안했습니다.
  분석이 되는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금방 답변하시는 말씀에 보면 작은 사업에 교부결정을 큰 사업에 이용한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그런 경우가 있다 이런 얘깁니다.
한기권 위원   
  그것은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구요.
  이 답변자료를 주시면서 저희들이 어떤 질문에 대해서 실장님 한테 드릴 경우 아직까지 검토 안했다 그런 답변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주시지 말던지 아니면 자료를 주실때에는 여기에 있는 상태로 답변을 하는데도 검토를 안했다는 답변은 이해가 가지 않구요.
  1-9페이지에 보면, 아까 작은사업으로 말이죠 표고재배사 시설 이라든지 우수 농산물 공동 브랜드 개발 사업 이런 것은 교부일자로부터 3개월이나 늦게 발주가 됐구요 이건 큰 늦게 발주할 이유가 본위원 생각에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늦게 발주가 됐구요.
  이 마을농기계 보관창고 이런 사업 같은 것은 3개월이나 늦게 발주를 12월19일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겨울에 공사를 하게되고 또 2월달까지 넘어가게 되고 이러한 문제로 해서 뭐 겨울공사의 문제점 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된 것 같습니다.
  그럼 실장님께서는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총괄하는 입장에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전체적으로 체크해 가지고 농민들 한테 피해가 가지않는 쪽으로교부결정과 동시에 바로 사업이 개시돼야 되는거 아닌가 본 위원 생각입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맞는 말씀입니다.
  이게 자금이 시기에 맞춰서 교부결정이 돼야된다는 대원칙 하에서 움직이는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토지타협이 안돼서 그랬는지 대목 구입이 늦어서 그랬는지 어쩐지 하는 것은 제가 왜 분석을 안했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시지만 그것까지는 제가 감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석 못했는데 어떠한 사유가 있어서 이것이 사업이 지연됐는지 하는 것은 우리가 분기마다 심사분석을 합니다.
  왜 사업이 늦었느냐 하는 것을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분기마다 분석된 자료를 검토해서 사업과에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취하신다는 답변을 해주셨구요.
  몇 가지만 지적을 이 자료를 많이 주셨기 때문에 그 자료에 따라서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
  습니다.
  1-12페이지에 보면, 일반적으로 청소년 전문교육 뿐만아니라 농촌지도소의 일부 사업들이 거의 1월21일쯤 교부결정이 되는데 전반적으로 한 달이나 두 달쯤 늦게 사업을 시작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될 수 있구요.
  농한기를 지난 후에 봄에 일이 시작될 때 이 사업을 하게되는 그러한 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도 교부결정이 1월21일 됐으면 농한기에 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지않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1월달이면 동절기 사업인데 동절기에 가능한 사업이라고 교부결정이 돼서 시행이 된다고 보면 농한기 일손이 놀 때 빨리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 제가 이 자리에 있는한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구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16페이지에 한용운선생 생가 초가 이엉 잇기가 사고이월로 넘어 갔습니다.
  넘어갔는데, 금년도에도 또 한용운 선생 생가 초가 이엉 잇기가 보조금이 내려온 것으로 뒷면에 보면 돼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99년도에 이 사업을 하지않음으로 인한 자금은 어떻게 되는것이고 금년도에 다시 내려온 교부금은 또 어떻게 되는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구요.
  그 바로 밑에 조응식 가옥 이라든지 홍주성 보수, 전용일 가옥 이 부분도 보시다시피 1월12일날 교부가 결정 됐습니다.
  그런데 사업은 7개월, 4개월, 7개월 이렇게 늦게 사업을 시행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공기도 늦어지고 또 일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은 하셨지만 다시한번 정확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홍주성 보수라든가 조응식 가옥 보수는 문화재로서 이런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부결정을 받아서 사업을 발주 하면 이것을 설계 절차를 거쳐서 문화재관리국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을 도를 거쳐서 문화재관리국에 승인을 받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공사계약을 발주 하는 것은 조금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점이 있었는지는 예상되는 사항을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확인하지 못했고, 한용운 생가 초가 이엉잇기가 사고이월 돼서 금년에 넘어왔는데 금년에 그 사업도 하고 금년에 보조되는 금년 사업도 또 할것이냐 하는 문제는 검토해서 금년도 사업이 필요 없다면 사고이월 사업으로 작년도 사업이 금년에 이뤄지는 상태를 검증을 해서 예산을 삭감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예산이 이중으로 집행되면 안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것이구요.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알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1-34페이지 이 자료중에서 2000년도 사업 중에서 1-34페이지에 답변 해주신 다목적 개량곳간 하구요 과원운반 모노레일 시범사업, 과원시설 생력화 사업 또 농촌여성 소득원 개발사업이 군비 미부담 이라든지 비고란에 있습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검토해본 결과 저희들이 2000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 의회에서 여러 가지 의원님들의 논의를 통해서 삭감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의원들이 삭감을 했는데 도비보조 사업은 바로 또 받았단 말이죠.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의원들이 논의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쪽에서 부정적으로 한것인지 아니면 꼭 필요한 사업인데 의원들이 삭감했기 때문에 다음에 추경으로 올리겠다는 얘긴지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의회에 대한 표현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거부감을 느낀 부분이 있는건지 그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구요.
  이것이 예를들어서 삭감이 됐다고 보면 이 보조금을 받지 말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본위원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말씀 해주시구요.
  앞으로 이것을 다시 추경에 올릴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할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군비 미부담 예산 계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군비 보조금이 왔음에도 군비를 확보를 못해 가지고 사업을 못하는 것이 23억 입니다.
  23억이 확보가 되면 도비보조 사업을 충당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추경에 요구를 하겠고, 추경을 요구할시에 의원님들이 이 사업은 필요없는 사업으로 판단을 하셔서 예산 삭감이 된다고 보면 이것은 도비를 반납하는 한이 있더라도 사업은 추진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제가 판단하기로는 군비 미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지금 예산을 삭감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예산을 삭감한 것이 아니고 보조금은 와 있으되 군비를 적어서 부담을 못해서 남아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군비 미부담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한테 혜택이 가는 사업으로 판명이 될 경우 다시 추경요구 하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런데요, 지금 실장님 답변에 이해가 좀 덜가는 부분이 이 부분은 2000년 예산심의 당시에 의원님들께서 이 사업은 안했으면 좋겠다고 군비를 부담 해주지 못하겠다고 삭감을 했단 말이죠 이 사업은 하지 말라고.
  말라고 했는데 이 도비를 다 받았다는 얘기요.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받은 것이 아니고.
한기권 위원   
  여기 내시 일자가 있고  교부결정이 됐잖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교부결정이 됐다 하더라도 저희가 이거 사용을 못합니다 군비 부담을 못하기 때문에.
한기권 위원   
  아니 글쎄, 그 부분은 사용을 못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왜 의원들이 이 사업은 안했으면 좋겠다고 했으면 이것을 받지 않는 것이 원칙 아닌가 그런데 의회에서 반대를 했어도 이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고 이렇게 받은걸로 인정할 수밖에 없지않느냐 이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다시한번 신중히 검토를 하셔서 이 사업을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반대를 했던 부분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면 다시 추경에 올릴 수 있지만 본위원 생각에는 일단 의회에서 반대 했으면 이 사업은 받지 않는 것이 원칙 아닌가 그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의회에서 사업 자체를 삭감한 것이라고 보면 도비라도 반납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잘 검토좀 해주시구요.
  1-38페이지에 정주권 개발 사업이 있잖습니까.
  이게 계속해서 말씀 드리는 부분이지만 1월24일날 보조내시가 돼가지고 1월30일날 교부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6월2일날 4, 5개월 늦게 이 사업을 시작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면 교부결정은 빨리 됐는데 농한기에 모를 심는다든지 곡식을 부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해야 일의 진척도 빠를 수 있고 농민한테 어떤 그런 민원 같은 것을 야기 시키지 않을텐데 이렇게 늦게 이 사업을 시작하는 이유는 어떻게 되는건지 그걸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정주권 개발 사업이라든가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의 발주 또는 오지도로 개설 사업의 발주등은 설계를 수반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용역설계가 됐던 자체설계가 됐던 설계를 발주해서 공사를 하게 되는것인데 이 정주권개발 사업이 1월24일날 보조내시가 돼가지고 1주일 이내에 교부결정까지 이뤄져서 농한기에 사업을 할 수 있음에도 6월2일까지 늦어진 것은 토목공사이기 때문에 동절기에는 불가능했을 것이고 그 기간 동안에 설계라든가 이러한 절차가 이뤄졌을 것이라고 보고 사업발주가 늦어진 것은 발주처에서 어떠한 사정이 있었는지 지금 정확한 정황을 제가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런 사업이 1월 2월 동절기에 설계가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본위원이 아는바로는 6월2일 전후해서 이 사업을 설계를 시작했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늦게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은 교부는 벌써 받았는데 그러니까 앞으로는 본위원도 계속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회있을때마다 체크 하겠지만 실장님께서 모든 교부금에 대해서 교부사업에 대해서 주민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교부와 동시에 너무 늦추지 말고 바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다음에는 99년도 세출예산 전액 미집행 내역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문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기획실에서 전반적으로 세출예산을 요구할 때 당년도에 꼭 해야할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할테구요.
  예산이 확정되면 시기를 잃지 말고 적기에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답변서 주신거와 같이 목내 예산을 하나도 집행하지 않고 그대로 불용처리 했습니다.
  특히 몇 가지 예를든다고 보면 어업인 교육 급량비 라든지 이런 것은 교육시에 수협에서 부담한다고 돼있구요.
  이런 것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예를 쭉 들 수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세우지 않았어도 되는 부분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많은 돈을 1년동안 그냥 세워놨기 때문에 사장화 시키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 됐다고 생각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인정 하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일부는 과다 예산으로써 계상된바도 있습니다만, 예산이라는 것은 예측을 해서 산출 하는것이기 때문에 사안이 발생 않는다든지 하면 이건 집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여건 변경에 의해서 꼭 예산으로 확보를 해놓고 있어야 될 그러한 사업이 있습니다.
  다시말하면, 이재민구호 사업비 같은 것은 발생할지 발생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만약에 발생했을 적에는 예산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예산으로 계상을 해야되는 그러한 점도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꼭 필요하지도 않은데 계상을 해놔서 다른 예산에 쓰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놓는 그런 예가 있잖느냐 하는것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어민교육 급량비 같은 것은 수협에서 부담 해준다는 것을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군비에서 점심을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계상을 했다가 수협에서 우리가 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부담을 해줬기 때문에 돈이 남은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을 잘 판별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실장님께서 답변해주신 부분도 저도 분명히 이해는 합니다만 본위원 생각에는 좀더 예산부서에서 정확히 판단해서 예산을 세워서 자금이 사장화 되면 안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 생각 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을 요구하실때는 면밀히 검토 해가지고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요구를 하시고 확정된 예산은 적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한기권 위원   
  다음 본위원이 질문 했던 아까 이대영 위원님과 같이 질문했던 부분인데요, 사고이월 사업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사고이월 사업 중에서 세출예산 중에서 당해연도에 지출원인 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지출하지 못한 금액을 사고이월 해서 다음 연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0조 제2항 규정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검토해 보면 몇 가지 예를든다면 전혀 사용 그런 말하자면 사용치 않고 이걸 사고이월 했단 말입니다.
  이것은 지출원인행위 없이 사고이월 했기 때문에 법규위반으로 생각 하는데 실장님 여기에 동의 하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사고이월 이라는 것은 일단 원인행위가 돼있는 사업을 회계연도내에 마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월 하는데 대부분 사업들을 살펴보면 이게 보조금 사업 입니다.
  보조금이 교부결정이 늦어진다든지 자금배정이 늦어진다든지 해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고 있으면서도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그러한 예가 실무적으로 있습니다.
  12월28일날 교부결정 해주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들을 관리하다 보니까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한기권 위원   
  실장님 말씀은 이해 할 수 있습니다만, 이 원인행위가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고이월이 아니라 명시이월로 해야 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자료를 주신걸 보면 이것은 엄연한 법규위반 이라고 생각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인정 하시겠습니까?
  여기 지금 지방자치법 40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제2항에 쭉 나와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이 분명히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하지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을 해야지 사고이월로 넘겨서는 안되는 그렇게 지적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실장님이 설명하시는 부분하고 쓰다가 남아서 넘어갔다 이런 부분도 얘기 하시고 하는데 절대 공기부족으로 넘어갔다는 부분이 있는데 전혀 사용치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명시이월을 하게 된다고 보면 최종 추경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명시이월을 해야 됩니다.
  최종 추경 의회 의결후에 국고 보조금 이라든가 도비 보조금이 교부결정 됐다할 적에는 이것은 의회 의결 절차를 거쳐서 명시이월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원인행위를 거쳐서 사고이월 사업으로 사고이월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광천 보면, 새마을 운영에서 지금 직접 제가 다루는 업무이기 때문에 광천, 서부에 회관건축 같은것도 당초에 시설비로 계상을 해서 군에서 발주를 하고자 했으나 민간에 부담이 많기 때문에 자본적 보조금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해서 교부결정을 해준 결과 마을에서 직영을 하면서 공기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함으로써 이월이 되는 이러한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사업이 전부 직무나태나 이러한 법규위반에 해당되는 그러한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기권 위원   
  실장님 말씀은 좋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고 여기에서 보면 예를든다면 새마을 운영 사업 부분에서 3,500, 3,500, 3,500을 하나도 쓰지 않고 바로 사고이월 했다는 부분이 있구요.
  또 수산해양관리 이 부분도 그렇고 또 축산진흥에서 돼지 인공수정센타 설치 보건관리 부분, 도시계획관리, 재해복구 이런데에서 부분적으로 전혀 사용치 않고 사고이월을 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장님께서 인정을 하셔야 될 줄로 알고 있는데 인정 하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3,500, 3,500 가지고서 새마을 회관을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 보조금 교부결정을 했습니다만, 회관자체가 3,500가지고 져 지는 것이 아닙니다.
  5,000이나 6,000 자기자본을 투자해서 지어지기 때문에 공정이 60%, 70% 진척된 과정에서도 성과급을 지급요청을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급신청을 왜 않느냐 자기자본에 의해서 충당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놔뒀다가 찾아갈려고 교부신청을 않습니다.
  성과급에 대해서 준공검사를 거쳐서 몇 % 공정에 있으니까 보조금의 몇 %를 교부해다오 이렇게 신청을 해야되는데 그런 절차를 추진위원장이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이지 이때 당시에 공정이 전혀 진행이 안돼서 남았던 것은 아닙니다.
한기권 위원   
  그러니까요 답변 말씀은 알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사고이월이 아니라 명시이월을 시킨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아니죠, 이미 공사가 발주 됐던거죠.
한기권 위원   
  돈이 나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돈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원인행위가 되는 것을 사고이월 이라고 그럽니다.
  이미 보조금에 대한 교부결정이 되고 착공계가 들어온 상태라고 보면 이것은 명시이월 하는 것이 아니고 사고이월 해야되는거죠.
한기권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위원장 임금동   
  예.
한기권 위원   
  본 위원이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다 보니까 다른 위원님도 계시고 너무 시간을 많이 끄는 것 같아서 이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를 우리 전문위원님 한테 조속히 판단을 해서 답변을 듣고 싶은데 지금 아니라도 이 질문이 끝난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근거를 통해서 지적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위원장님 그렇게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임금동   
  지금 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전문위원님께서는 분명히 기억하셨다가 차후에 문서상으로라든지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기권 위원   
  전문위원님 해주실 수 있죠?
○전문위원 윤석규   
  예.
한기권 위원   
  제가 질문을 마치면서 본위원 생각에는 이 부분도 앞으로는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또는 그런 부분에서 정확히 판단을 내려서 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그런 조치가 취해야 되지않나 생각 합니다.
  앞으로 정확한 조치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면서 실장님 하실 말씀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산과 기획을 관리하는 실무자 입장에서 그간에 이뤄진 사업들을 분석하는 기회를 스스로 가졌습니다.
  이 보고서를 검토 하면서 앞으로 군정발전을 위하고 의원님들이 원하는 바를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예산운영과 기획프로그램 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실장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새로 실장을 맡으시면서 의욕과 여러 가지 좋은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을것으로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지적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좀 해주시구요.
  이런 답변서를 주실때는 의원들이 질문했을 때 검토 안했다 잘 모르겠다 이런 답변을 하신다고 그러면 정말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검토 해주시고 이런 답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이용학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질문은 간단하고 정확하게 내용만 해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용학 위원   
  1-47페이지 99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서 말이요 여기에 대한 현황을 쭉 이렇게 집약을 해서 내줬는데, 이 내준거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이송 그러니까 이송을 받아 가지고 군수가 이송을 받아 가지고 받은데에 이 체계가 내용이 현황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번 감사자료를 내므로써 다시 정리를 해서 자료를 뽑은 결과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이 행정사무처리 감사를 의회로부터 이송을 받은 것은 각 실.과별로 말씀을 드리면, 기획감사실에 1건, 공보실에 4건, 자치행정과 5건, 재무과 4건, 산업과 5건 이렇게 해서 53건을 의회로부터 이송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저희 감사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획실에서 의회의 감사절차에 의해서 넘어온 것을 
  감사기능을 통해서 사업추진 결과를 지시를 했고, 처분지시를 한 결과 그 요구된 사항을 각 실.과로부터 우리 감사계가 받아 가지고 처분된 사항을 지금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용학 위원   
  실장님, 제가 묻는 요지는 지금 그게 인제서 발췌해서 발췌한것인지 말하자면 처리요구, 단체장이 이송을 받은때 받아 가지고 처리 결과를 의회에다가 다시 이송 시켰을 적에 그때 발췌한것인지 그 구분을 좀 물어본거요.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이는 74회 임시회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해주셨고....
이용학 위원   
  아니, 지적을 해준건데 여기 지금 현황 통계가 나왔잖습니까 여기, 그렇죠 53건이고 뭐 시정요구 38건, 처리요구 쭉 여기 있잖습니까.
  시간 없다니까 그냥 답변 하셨으니까 다시한번 말씀드릴 것 없고, 이것을 말하자면 그당시 조치결과를 우리한테 단체장 이송받은 군수로부터 의회에다 보고전에 이 현황이냐 말하자면 여기에 대한 뺀 현황이냐 그 얘기요.

(전문위원 참고설명 함)

  아니, 지시해 나가는건데, 지시해 나가는데 여기에 대한 처리결과를 지금 얘기 하잖았어요.

(전문위원 참고설명 함)

  아니, 그런데 이걸 언제 한거냐니까.
  그전에 빼놓은거냐 지금 빼놓은거냐 그 얘기요.
  그럼 그때 빼놨으면 결재 서류가 있을거 아닙니까 군수한테.
  그러니까 내가 그걸 구분, 그래서 물어보는거요.
  내가 알기로는 내가 이걸 조사해 보니까 이번에 감사자료를 내므로써 비로소 이게 물론 여기 우리 의회에서 채택해서 할적에야 시정요구, 처리요구, 건의사항 이건 구분해서 보냈지, 보냈지만 처리기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다시금 그 처리를 현황을 해서 우리에게 보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항을 결재한 서류가 현재 했느냐 말하자면 먼저에 처리 했느냐 거기 구분을 얘기 하는거요.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시기는 다 틀리죠, 즉시....
이용학 위원   
  글쎄, 시기가 틀리죠.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시기가 다 틀리죠.
이용학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다 틀리죠.
이용학 위원   
  틀리니까 그 전에 한 현황이 아니지.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지시 받아서 즉시 시작한 날짜가 있고, 날짜는 다 일정하지 않죠.
  시정지시 한 것을 지시받아서 그날부터 시정에 들어간것도 있고, 현재까지 추진중인 것이 28건이 있고, 지금 이 답변자료를 만들어 내서 25건은 완료가 됐고 28건은 아직 추진중이다 하는 것은 감사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답변 드리는거고 그렇습니다.
이용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구분을 지금 내가 자꾸 묻고자 하는 얘기는 이게 본래 본회의에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53건에는 시정 및 처리요구, 건의사항을 본회의에서 채택해서 군수에게 이송 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감사.조사 결과를 이송받은 단체장 또는 해당 기관장은 이송된 사항들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이것을 보고 하기전에 이 현황을 그 현황이냐 말하자면 이번에 감사자료를 내니까 인제서 발췌한 현황이냐 그걸 말씀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이 보고서 나가기 전에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임시회때 전부 보고를 했잖습니까.
이용학 위원   
  보고 다 했죠.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그 현황입니다.
이용학 위원   
  글쎄, 현황인데 그당시 군수한테 결재한 서류가 있을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있죠.
이용학 위원   
  서류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이용학 위원   
  그 서류를 요구 하니까 서류 없다고 하던데.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이 사업별로 전부 처리된 결과가 있어요.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용학 위원   
  처리된 결과.....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사업별로 지적된 사항별로 처리결과가 종합된 것이 전부 다 있습니다.
이용학 위원   
  그러니까 군수한테 결재 서류 말이요.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각 부서에서 받았겠죠.
이용학 위원   
  부서에서 받았지만.....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기획실에 1건, 공보실에 4건, 자치행정과 5건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이용학 위원   
  건수 가지고.....어디 여기서요 우리 이송된거요.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이용학 위원   
  그거야 물론이죠.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그 처리를.....
이용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이송을 받아 가지고 군수가 인제 대행 하는거 아닙니까 각 실.과에서도 하고 인제 기획실에서는 대행 역할을 하는거고 그러는건데 그 처리결과를 말하자면 결재서류가 있느냐 얘기요.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결재서류요.
이용학 위원   
  그동안에 여기보면 지금 처리요구 사항에 14건중에 지금 완료가 5건, 추진중이 9건이라고 했거든 이 내용이 있느냐 얘기요 추진중에, 왜 9건이 추진 못했느냐 말이요.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글쎄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이해가 안가는데요.
  예를들면 제가 자치행정과장을 했습니다만, 읍면 총무담당 임명에 있어서 지역실정에 맞게 읍면장이 임명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
  이렇게 지시사항이 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읍면장이 임명 하도록 했습니다.
  지적사항이 그것이라서 처리를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을 어떻게 말씀드려야죠.
이용학 위원   
  지금 완료 5건, 추진중 9건인데 주로 말이요 처리요구, 처리요구라고 한다면 자체에서 처리도 할 수 있는거고 또 자체에서 처리 할 수 없는것도 있잖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그건 진행중이죠.
이용학 위원   
  아니, 진행중인건 진행중이지만 그 못했다는 발췌한 내용을 군수한테 결재한 내용이 있느냐 얘기요.
  그건 기획감사실에서 뽑아야 할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군수한테 결재라는 것이 지금 글쎄요, 위원님께서 행정감사에 지적을 해주신 것이 읍면 총무담당 임명에 있어서 지역 실정에 맞게 읍면장이 임명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 바람 이렇게 지적을 하셨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읍면장이 임명 하도록 했다 이런 얘기에요, 그걸 군수한테 결재 올립니까?
이용학 위원   
  아니, 임명 가지고 얘기하는게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아뇨, 지적사항 하나를 들어서 제가 자치행정과장을 했기 때문에 그걸 말씀을 드리면 그렇다 이런 얘깁니다 이걸 즉시 조치를 했다 이런 얘깁니다.
  의원님들이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이송 받는 대로 즉시 읍면장이 임명 하도록 조치를 했다 이런 얘깁니다.
이용학 위원   
  뭐를 읍면장이 임명 했다는거요.
  그것은 내가 그 사안은 몰라서 못봐서 잘 모르고 이해가 안가네요.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총무계장을 그전에는 군수가 임명을 했어요.
이용학 위원   
  총무계장?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이용학 위원   
  왜 지금 총무계장 얘기 나와요.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아니 지적사항에 있다니까요 그게, 감사지적 사항에.
  그것을 읍면장에게 일임을 해다오 이렇게 해서 그렇게 조치를 했다 이런 얘깁니다.
이용학 위원   
  지적사항중에 지금 말씀 하는거구만요.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그런 것은 완료된 사항 아닙니까 지시를 했으니까.
  그건 완료사항에 들어가는거고.
○위원장 임금동   
  이 위원님.
  제가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처리결과는 전결처리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최종 군수님의 처리결과가 있고 두가지를 갖다 구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학 위원   
  간단하게 얘기하죠 그러면.
  지금 처리요구 사항 14건 중에서 지금 5건 하고 9건을 안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9건 중에서도 인제 읍면에도 있을것이고 각 실.과에도 있고 각 분야별로 있겠죠, 있는데 각 분야에서 못하는게 있잖습니까.
  관련 법규에 말하자면 위반된 사항 이라든가 이러한 처벌사항 같은 것은 말이요 그렇잖아요.
  그 처벌사항 같은 것은 그런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발췌해서 징계위원회에다가 그걸 처벌 한다든가 뭐 한다든가 여기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지 그 해당 부서보고 조치결과 보고 하라고 하면 그거 어떻게 되는거요, 그런 절차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제가 잘 위원님의 물음을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건지.
이용학 위원   
  그러니까 우리 감사 중에서.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행정감사를 해서 저희한테 넘겼는데.
이용학 위원   
  넘겨줬는데 그 안에.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군수결재를 받았느냐.
이용학 위원   
  아니, 군수결재 보다도 내용이 자체에서 각 실.과라든가 읍면, 하부기관에서 그 기관에서 자체로도 할 수 있지만 처리결과가 못하는게 있잖습니까.
  아까 얘기대로 법에 위법을 관련 법규에 말하자면 위법을 한 사실이 있을거 아닙니까.
  예를들어서 내가.....
  지금 서부건데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8조 벌칙2호, 제3조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에 대하여 처벌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불법광고물을 철거요구만 하고 행사가 끝날 때 까지 방관하고 불법광고주에 대한 처벌요구를 하지않은 것은 직무태만의 유기로 보지않을 수가 없다 이게 내용은 말이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천수만 해변축제 기간에 7일간을 말하자면 주최를 서부면사무소로 내용이 된겁니다.
  후원은 천수만 상가고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감사를 했는데 이 감사에 모든 증언 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그러한 답변의 내용이 모두가 잘못된걸로 있어서 이렇게 처벌을 말하자면 요구를 한겁니다.
  처벌중에 하나요 예를들자면.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것을 말하자면 징계위원회에다가 말하자면 어떤 결과 처리를 된다든가 안된다든지 처벌 된다든지 안된다든지 그런 내용이 전혀 없는거 아닙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
  그런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이게 행정사무감사에서 불법광고물 처리 관계를 지적을 하셔가지고 이것을 99년7월22일날 채현병이가 시정요구 했으나 안돼서 이것을 인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99년7월20일날 직원이 현지 출장해서 본인이 자진철거토록 요청을 했고 그래도 안들어서 7월21일날 미화원이 서부면 3개소내에 설치한 프랑카드를 철거를 했다.
  그런데 21일자로 담당자가 철거했다는 보고를 해왔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시한대로 철거를 시켰다 하는 보고를 서부면장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처리결과에 대해서 76회 임시회때 제가 모니터로 보니까 담당 실.과장이 처리사항이 어떻게 답변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만, 이것은 실.과장이 읍면에 광고물 처리 하는 것을 실.과장이나 다른 부서에서 관장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서부면장이 처리 하도록 이렇게 해서 처리결과를 군수가 보고를 받아 가지고 의회에 오늘 답변자료로 보고를 하게 된겁니다.
이용학 위원   
  아니, 21일날 동향보고를 해준데에 처리 했다고 하는데 22일날 사진을 다 보였어요, 그러니까 감사는 이미 끝난겁니다.
  아니, 회의록이 있고 전부다 모두가 다 지금 증빙이 확보된 상태에서 이미 처리가 된 사항인데 그걸 반복시킨다면 그당시 감사를 또 합니까 지금 이거 감사, 아니 그럼 감사계가 뭐 합니까 감사계가.
  감사기능이 뭐 하는겁니까.
  아니, 기획감사실 감사기능이 뭐냐 얘기요 그런걸 양면성에서 얘기가 나오면 조사를 했어야 할거 아뇨 조사를.
  아니 감사계에서 조사해야 할거 아뇨.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이 그렇게 말씀 하신다면.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읍면장이 처리할 사무도 의회에서 왜 처리 안했느냐고 지적을 했으니까 감사계에서 가서 또 확인해야 되지않느냐 그러신 말씀 입니까?
이용학 위원   
  아니 감사계에서 조사를 해서 우리 의회에서 감사가 이게 그냥 허수아비가 합니까 모든 증인이 거기에 다 이뤄져 가지고 이 결과가 나왔는데 이 결과를 가지고 지금 면장 얘기만 듣는 그런 얘기로 그런 저기가 어디 있습니까.
  일단 감사계에서는 그걸 조사해봐야지 그러면 감사계에서.
  감사계가 뭐하는 거요 잘못된걸 알면서도 모른체 하고 앉았으면 직무유기지.
  하여간 알아서 해요, 안하면 이것은 고발조치라도 해서 처리 할테니까.
  아니, 감사실장님이 앞으로도 그런식으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글쎄, 저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걸 정확히는.....
이용학 위원   
  그런 얘기를 꺼내놓으면 우리 집행부가 말이요 의회를 경시 태도와 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문제가 있는거요.
  의원이 죽어라고 감사를 해서 회의록이나 뭐요 모두가 다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증거에 의해서 육하원칙에 의해서 다 처리된 결과를 가지고 아니 기획감사실 감사 기능은 뭐하는 겁니까.
  조사를 한 소견이라도 있어야할거 아뇨 소견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글쎄요 저는.....
이용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견이 있으면 군수한테 결재는 해야할거 아뇨.
  이게 군수가 보고하는거 아뇨 면장이 보고하는거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군수결재 하죠.
이용학 위원   
  그럼 그런 소견을 첨부해서 결재한 서류좀 내놔라 얘기요.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군수가 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결재를 합니다.
  이렇게 결재를 해요 하는데.....
이용학 위원   
  어허, 처리를 하는데 지금 내가 지적한 내용을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들어 있어요 여기요.
이용학 위원   
  어디가 들어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여기요.
이용학 위원   
  뭐라고, 어디가 들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여기요, 군수가 결재한 사항 가지고서 지금 보고서를 만든거예요.
이용학 위원   
  아니 그 공문좀 갖다 줘봐요.
  그 공문은 나중에 가져오라고 하고.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이용학 위원   
  가져오라고 하고.
  이 감사계에서 말이요 감사기능이 뭡니까 조사한 내용을 좀 저한테 자료를 다오 얘기요.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무슨 말씀인지는 모르겠는데 의원님이 의회의 전체 의사로써 저희 감사기능에 감사요구를 한다고 보면 저희가 감사 하겠습니다.
  요구하신다면 감사하죠.
이용학 위원   
  요구하는거죠, 아니 이게 벌써 채택해서 보낼적에는.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아니죠 이건 의회에서 감사를 해서 처분지시를 저희한테 한거죠 저희는 이를 이행을 하는거구요.
이용학 위원   
  그러면 여기 관련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여기에 관련법을 좀 말씀 해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말씀 하세요.
이용학 위원   
  아뇨, 말씀 해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저희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집행부에 대한 사무를 감사한 결과 53건에 대해서 38건은 시정을 하고.
이용학 위원   
  아니 됐고, 거기 관련 법을 얘기해 보라니까요.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38건은 시정을 하라고 했고.
이용학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있죠 그걸 내가 한번 물어본거요.
  아니 기획실장도 했고 감사에도 있었고 우리.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전문위원도 했습니다.
이용학 위원   
  우리 전문위원도 했으니까 알고 있을 것 같아서 물어보는거요.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압니다 알아요.
이용학 위원   
  조례 15조에 있는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알고있습니다.
이용학 위원   
  그럼 15조에 거기 감사.조사 보고에 대한 처리를 지금 하는건데 그 처리 내용에서 일단 발췌를 다 지금 했잖습니까.
  했으면 처리중에서 9건중에서 지금 내가 지적한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이것을 지금......
  아니 해당 면장이 제가 잘못한 것을 면장이 어떻게 처리해요.
  감사계에서 그걸 발췌해 가지고 그걸 조사해봐야지.
  조사해서 사실이라면 여기에 대한 처리결과를 징계여부 위원회에서 하던가 어떻게 하던가 그 절차는 모르겠는데 일단 감사기능의 역할을 해야할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대답하는게 법이 있어요 그러면 또.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아니죠.
이용학 위원   
  아니, 뭐 아니라는게 아니라 그 법을 근거를 내놓고 얘기해라 이거요.
  어떤 근거가지고 얘기 해야지 법 근거 가지고.
  아니, 우리 의회에서 의장이 여기에 대한 본회의에서 전부다 53건을 시정 말하자면 처리요구, 건의사항을 군수한테 이송시켜 가지고 감사.조사 결과를 이송 받은 군수가 여기에 대한 말하자면 지체없이 처리를 해서 이송시켜 준다 얘기요 지체없이 처리.
  지체없이 처리를 해주는데 거기에 대한 처리를 해달라는 내용을 답변이 나와야 할거 아뇨.
  답이 어디가 있어요.
  도로 반복되는 얘기 하고 앉았지.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아니죠.
이용학 위원   
  아닌게 아니라 결과가 반복되는 얘기요.
  그게 감사, 반복되는 얘기는 그건 안되는거죠 증인이 안되는 얘기지.
  어떻게 반복되는 얘기가 아닙니까.
  이런식으로 앞으로 말이요 이게 감사할 필요도 없는거요.
  우리 의회를 쳐다보기를 말이요 경시하는 태도가 있는거요.
  그렇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아니죠.
이용학 위원   
  뭐가 아뇨, 그 잘못된 것을 지적 해줬지 않습니까.
  왜 지적한데에 대해서 왜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아무런.....
  나중에 여기 뭐 9건 추진중 그걸로써 이게 지체없이 처리가 되는거요 지체없이요, 지체없이 처리 하는거요.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아니, 그것이 아니구요.
  지금 사무감사를 통해서 53건을 지적을 하시면서 38건은 시정을 요구했고 이렇게 고쳐라 시정을 요구했고, 14건은 이렇게 이렇게 처리해다오 요구를 했고 1건은 건의를 하셨습니다.
  그 사항을 낱낱이 76회 임시회때 분담한 실.과장 들이 의원님들 한테 다시 보고를 했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그 처리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고 감사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그중에서 25건은 완료를 했고 28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는 것을 제가 보고를 드린 사항이고, 이미 작년에 감사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각 실.과장들이 그 처리결과를 76회 임시회때 의원님들 한테 이미 보고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놓고 이걸 종합해서 그때 당시 종합된 결과를 오늘 다시 행정감사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드리는거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용학 위원   
  아니,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자꾸 되풀이 반복할 필요 없고, 99년도 행정감사 처리에 대해서 처리 내용에 대해서 지금 말하자면 감사를 하는거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를 하는거요 지금 내가.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한거에 대한 처리결과를 놓고 감사를 하시는거다.
이용학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처리결과 뭐를요.
이용학 위원   
  처리결과를 놓고 보는데 지금 9건 중에서 예를들자면 서부 불법옥외광고물에 대한 여기에 대한 이러한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군수한테 결재한 서류가 있느냐고 지금 묻는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있어요, 있어서 증거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용학 위원   
  결재난 서류.....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증거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결재난 증거가 있습니다.
이용학 위원   
  그것은 그 결재 내용을 봐주시고.
  그러면 그 처리를 어째서 못했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야 할거 아닙니까.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해줬는데 그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처리를 지금 처벌 처리를 지금 내용이 없잖아요.
○위원장 임금동   
  잠깐 제가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용학 위원님의 말씀은 지금 지적하신대로 옥외광고물에 대한 그 문제가 감사시에 지적사항으로 돼 있었는데 이 의회에서는 처벌권이 없으니까 인제 처벌을 못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감사기관에서 그동안에 처벌을 했느냐 안했으면 왜 안했느냐 처벌을 했으면 그 결과를 보고해 다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이용학 위원   
  예, 맞아요.
○위원장 임금동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종결 하
  시죠.
  했다 안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제가 보고드린 것은 지금 감사 사항에 나와있는 것이 서부면 광고물에 대해서 지적해서 안나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으로 지금 감사 사항에 나와 있어요.
○위원장 임금동   
  결론은 그겁니다 결론은.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면, 서부면에 대한 불법광고물에 대한 처리결과는 읍면장에 대해서 처벌을 하지 않았고.
  99년7월20일 직원이 출장해서 본인이 자진철거 하도록 했으나 본인이 철거를 않기 때문에 21일날 그 뒷날 미화요원으로 하여금 3개소에 있는 것을 철거를 시켰다 그 철거시킨 결과를 21일날 읍면장이 보고를 받았다.
  따라서 면장에 대한 행정적으로 징계를 한다든가 그러한 처벌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용학 위원   
  처벌 안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거요.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종결된거죠 인제 철거 다 했으니까.
이용학 위원   
  철거 다 했으니까.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의원님이.....
이용학 위원   
  아니, 그럼 가만있어 봐요, 그렇게 편중되는 공평한 그러한 공정한 공정성을 가지고 얘기 해야지 아니 서부면장 채현병이가 불법광고물을 옥외광고물을 게첨 했기 때문에 그것을 직원을 시켜 가지고 21일날 전부다 철거를 시키고 군에다 보고를 했습니다 그게 보고 서류가 다 있어요 했는데 그렇게 말하자면 감사에서도 그런 보고를 했어요 감사할 때.
  보고를 했는데 그럼 내가 사진 찍어서 22일날 사진은 뭐냐 전부다 허위로 됐어요 지금. 
  형사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 결의해서 형사처리 할거니까 그 문제는 집행부에 얘기할거 없고, 실질적으로 안한 것을 했다고 한 그런 말하자면 법규위반된 문제에 한해서는 이미 확보돼 가지고 우리 감사를 해서 결과를 이미 말하자면 이첩시켜 준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보고 처리했다는 내용은 한마디 없고 면장이 동향보고에서 내용보고만 가지고 앉아서 그런 얘기로 한다면 형평성이 없지.
  감사실장님이 앞으로 그런식으로 해준다고 한다면 말이요.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아, 지금 인제 저도 이해가 가는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 군감사계에서 감사를 해서  다시 행정적으로 처리한 실적이 있느냐 처벌을 했느냐 이걸 물으시는거죠.
이용학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안했습니다.
이용학 위원   
  안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이용학 위원   
  안했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요.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글쎄, 오늘 그것은 지금 제가 처음 확인한 사항이기 때문에 읍면장에 대한 처리는 안했습니다.
  재 뭐 거기에 대한 감사요구를 한다고 보면 저희가 다시 감사는 하죠.
이용학 위원   
  요구를 또 할 필요도 없는거지.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또 요구 하시는 거라며요 지금.
이용학 위원   
  요구는 또 하는데, 요구도 또 할 필요가 없는거요.
  아니, 감사기능이 뭐하는거냐 얘기요 감사기능이.
  앞으로 인제 감사실장 됐지만 감사기능이 뭐 하는겁니까 감사기능이.
  몇 번 요구 자꾸 요구요구 해야 해주나.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감사요구를 하셨습니까 그때 당시.
이용학 위원   
  감사를 해서 처리사항을 일단 말하자면 군수한테 이송을 시켜줬는데 여기 내용에 대해서 감사계에서 일단 확인 해봤을거 아뇨 조사를.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글쎄요, 의회에서 감사한 사항을 다시 감사계에서 다시 감사를 했는지는 제가 확인은 안했습니다.
이용학 위원   
  처리를 여기 관련법규 조례 15조에 감사 또는 조사 보고에 대한 처리보고를 하게 돼 있는데 이 처리가 말하자면 지금 못한거에 대해서는 감사계에서 일단 말하자면 확인 해봐야지.
  아니, 감사계 뭐하는 거요 감사계가.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글쎄요, 의회가 한 감사를.
이용학 위원   
  타산적으로만 하고 앉았나.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의회가 한 감사를.
이용학 위원   
  내가 감사한게 아니니까..... 우리는 상관 없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의회가 한 감사를 다시 집행부에 감사계에서 감사를 해서 보고를 해달라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용학 위원   
  아니, 몰라서 묻는거요.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아뇨, 저희는 이건 감사계에서 취합한 것이 아니고 기획계에서 취합한 자료에요.
이용학 위원   
  기획계에서 취합 해야죠.
  기획계에서 취합 하니까 거기에서 골라가지고 처리할 것은 처리하고 말하자면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다 내용을 일단은 거기서 전부다 취합 하는거 아닙니까.
  홍성군청 큰일났어, 전부다 기능이 마비돼 가지고 그냥 적당한 식으로 이렇게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얘기 하는 모양 같은데 앞으로 그런식으로 하면 말이요 우리 의회라는 존치관이라는 것이 우리 의회가 11만, 아니 의회가 집행부가 만들어 놨나 집행부가 안 만들어 놨잖아요.
  국법질서를 전혀 이렇게 직무태만 해가지고 구태연한 그런 얘기나 해가지고 돌려 가지고 대답하는 그런.
  하여튼 우리 의회에서 말이요 이런식으로 하면 감사할 필요도 없습니다 없고, 감사해도 할 필요 있고 없는 것은 그걸 내가 얘기할 것 없고, 감사한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무책임한 처리를 해준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의회에서 결의해서 고발 할 겁니다.
  그리고 48조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됩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이용학 위원   
  그러면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이 감사처리를 요구하면 처리 해주겠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이용학 위원   
  예, 요구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이용학 위원   
  지금 기업들도 그렇고 모두가 다 지식경영, 모두가 지금 우리 군 산업인데 지식경영, 지식공무원들이 좀 부가가치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창출력을 가지고 일하는 자세가 돼야지 그러한 구태의연한 그러한 폐습을 아직도 못 버리고 그냥 엉거주춤 하는 얘기로 해가지고 그냥그냥 넘어가는 것이 제가 3대까지 나왔는데 전부다 이런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 얘기요.
  그래서 제가 이 감사한 내용을 다시 감사를 하는거요.
  그러니까 여기 요구는 군수 결재한 내용을 여기 지금 더군다나 서부 이런 건 같은 것은 내용을 해서 군수한테 일단 결재한 서류좀 다 내놔요.
  이런 군정을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지금.
  빚은 눈덩이 처럼 벋어 나가고 있고 행정의 기강은 이렇게 폐습을 아직까지도 버리지 못하고 있고, 기획감사실장님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우리 홍성군에 모든 경영 일부를 다 책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대행을 하고 있잖습니까 감사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감사기능에서 기강을 확고하게 못잡아 준다고 한다면 배가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가지.
  거기에 대해서 소감이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인제서 책임을 오신분 한테는 제가 조금 노파심에서 얘기한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회 전문위원도 했고 예산도 다뤄봤고 기획업무도 해봤습니다.
  모든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의회와 우리 집행부 간에 업무 또는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 하면서 군정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또 짜임새 있게 예산이 살림살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반면에 감사기능을 가지고 있으니 만큼 공무원의 기강확립을 위해서도 철저히 의원님들 눈밖에 나지 않게 열심히 또 군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지않게 열심히 감독을 하겠습니다.
이용학 위원   
  좋은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결론을 매듭을 져야겠는데, 지금 9건 중에서 서부 옥외광고물, 불법광고물에 대한 처리요구에 대한 것을 언제까지 여기에 대해서 결과를 보고 합니까.
  결과 보고 한다고 하면 빚쟁이 받으러 가면 나 돈 갚을테니까 하고 1년도 좋고 2년도 좋고 저 죽을 때 까지 하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여 그렇잖아요.
  기요 아뇨.
  여전히 이거 처리해서 조사해서 하겠다 해가지고 1년도 좋고 2년도 좋고 나 지금 10년째요.
  10년째 아무 결과가 없어요 지금.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위원님께서, 제가 말씀드린것은....
이용학 위원   
  언제까지 해주실거냐구요.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의원님들이 감사한 사항을 더 집행부 감사기능을 통해서 감사를 해달라 하면 감사를 하겠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나 지금 서부면에 관한 것은 이미 감사가 진행이 됐고 그 처리 결과를 76회 임시회때 각 실.과장이 처리결과를 보고 했고, 그 사항을.
이용학 위원   
  그런데 어째 감사실장님 자꾸 말을 이어중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구문을 확실한 얘기를 해야지.
  아니, 홍성군 감사실장이죠.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이용학 위원   
  감사기능이 뭐하는 거요.
  자꾸 따지게 만들어놔.
  아니 감사기능을 가져서 여기에서 자체처리를 못하는 것은 여기서 발췌를 해가지고 뭔가 9건 처리를 못한 것이 있을거 아뇨 서부건 같은 것은 감사계에서 일단 그것을 조사해 가지고 여기 의회에서 자료준거 있으니까.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지금 제가 다시 보고를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이용학 위원   
  왜 읍면에다가.....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지금 처리를 못한다고 한 것이 없구요.
이용학 위원   
  어째서 읍면에서 끝나는 거요.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아뇨, 38건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 20건은 처리했고, 18건은 처리중이고....
이용학 위원   
  다른건 모르겠고, 여기 서부건 같은 것은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얘기요.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지금 처리요구 중인 사항중에서 완료 5건.
이용학 위원   
  우리가 지적된 사항 중에서 서부 옥외광고물 불법 사건에 대해서는 처리요구를 한거 아닙니까.
  요구 했으면 감사기능에서 이것을 어쨌든간 군수한테 보고를 해놓고 징계처리 여부를 내용을 밝혀 줘야지 뭐 총무계장이 21일날 전부다 철거 했다고 보고 했다는거 그 얘기가 그게 바로 답 입니까 그게.
  의회를 어떻게 보고 얘기하는 거요 의회를.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이 처리결과가.....
이용학 위원   
  아, 처리결과 또 얘기할 것도 없다니까 그 얘기는.
  왜 그얘기 해요.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아 그럼 뭐를보고 합니까 처리결과를 보고 얘기하지.
이용학 위원   
  뭐를 처리결과 보고 하는거여.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처리결과를 보고 하는거지 뭐를 보고 합니까 제가.
이용학 위원   
  그러니까 그 처리결과가 그게 처리결과가 정당성 있는 얘기요 그게.
  그걸 내가 지적하는거요 지금.
  지금 감사 하는거 아뇨 감사.
  그것은....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감사를 하시고 제가 감사를 받지 않습니까.
이용학 위원   
  그렇죠 감사 받는거지.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결과를 놓고서 할 수밖에 없는거 아닙니까 감사를.
이용학 위원   
  무슨 결과를.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처리결과를 놓고서요 그렇잖아요.
이용학 위원   
  감사계에서 뭐 했어요 감사계에서.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감사계에서 감사한 결과....
이용학 위원   
  분석을 해봐야 할거 아뇨, 의회에서 한놈 하고 면에서 자체에서 보고 한놈 하고 감사 해봐야 할거 아뇨.
○위원장 임금동   
  실장님, 지금 서부 옥외광고물에 관한 문제를 차후에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좀 해주시도록 하는데 그 일정을 언제까지 해주겠다는 말씀을 좀 하시고 종결을 하도록 하시죠.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서부 옥외광고물 처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 분석을 다음주 월요일 까지 이 위원님 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용학 위원   
  결과를 보고 해준다는 말씀이죠.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위원장 임금동   
  됐습니까?
이용학 위원   
  예.
○위원장 임금동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예, 전용상 의장님.
○의장 전용상   
  지금 제가 이용학 위원님과 기획감사실장님과의 논란에 그 취지 내용을 실장님이 잘 못알아 듣고 자꾸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99년 감사결과 처리결과를 지난번에 군에 냈잖습니까 그 낸 결과에 따라서 흔적을 보면 재 의회에서 지적한 내용을 감사담당 하는 전체 공무원을 감사.조사를 해서 그 의회 의원들이 지적한 내용과 같다고 한다든지 좀 상이한 내용이 있으면 이렇게 지적한 내용하고는 상이하다든지 또 옳아서 이것은 공무원징계 규정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징계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든지 이런 세부적 흔적이 전혀 없이 감사결과를 해서 의회로 보냈다 이런 지적입니다.
  그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것은 서부 옥외광고물인데, 옥외광고물은 본인 출석까지 해서도 본인도 잘못 했다고 하는 것을 그당시 시인을 했어요 여기서 엄연히.
  그러면 그 시인 했을 때 시인을 받아 가지고 이걸 의원이 처리요구를 했습니다 이게 공무원 징계처리 요구를 한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어떠어떤 법규에 의해서 이러한 옥외광고물을 직무유기를 했다든지 이러한 내용에 의해서 어떤 처리로 이렇게 했다고 하는 상세한 그런 처리결과를 만들어서 처리결과 보고서를 해야 되는데 그냥 몇 건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에서 지금 이게 지적이 되고 감사계, 감사 기획실에 직무에 대해서 지금 지적한 사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장님 이 문제는 재조사를 한번 한다든지 거기에 상응한 조사를 확실하게 해가지고 그때 회의록을 다시 살펴봐 가지고 이것은 월요일날 까지 정확한 그런 처리결과가 나오고 어떻게 앞으로 처리 하겠다는 결과가 나와야 이 문제가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일정에 따른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과 협의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26일 13시30분에 계획된 종합민원실 행정사무감사를 6월28일 13시30분에 실시하고, 6월28일 13시30분에 계획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6월26일 13시30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공휴일인 관계로 감사를 중지하고 제3차 회의는 6월26일 10시3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12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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