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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회 홍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0년 6월 29일(목) 10시 42분

장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2000 행정사무감사

  1. 부의된 안건
  2. 1. 2000 행정사무감사
  3.   o 도   시   과
  4.   o 농업기술센터
  5.   o 보   건   소

(10시 42분 감사계속)

1. 2000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임금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 증언, 의견진술에 있어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6월 29일
  홍성군청 도시과 김영수

  o 도   시   과 
  
○위원장 임금동   
  도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11-2페이지 읍면별 수돗물  1일 생산량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홍성이 5,762톤, 광천이 2,750톤, 갈산이 481톤이거든요 이런데 이 생산단가가 후단에 나왔는데 585원으로 됐거든요.
  기준단가를 어떻게 뽑나 그것좀 잠깐 설명해 주세요.
  1톤 생산량 단가, 585원 어떻게 이렇게 나왔나 수치가.
○도시과장 김영수   
  1톤 생산량 단가에 대해서는 설명하기가 좀.
○상하수도담당 최태수   
  도시과 상하수도담당 최태수입니다.
  저희가 생산원가 585원을 계상한거에 대해서는 기존에 투자되었던 시설비의 감가상각비와 다음에 지금현재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각종 비용까지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광천이 2,750톤, 지금도 이렇게 생산해요?
○도시과장 김영수   
  저희가 현재 자료에 나와있는 생산 숫자는 99년도말 현재 통계상에 나와있는 수치로 광천 2,750톤에 대해서는 통계상 99년말 나와있는 수치입니다.
  실지 저희가 생산 지급하는 것은 3,760톤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런데 수치는 어째.....
○도시과장 김영수   
  보령에서 4,000톤을 받아서 공급하는 것이 3,760톤인데 그 내용은 저희가 통계 작업할 당시 그때 기준이고 생산량 대 저희가 고지 발부한 양을 비교해서 통계를 잡았는데 그때당시 비율과 저희가 이게 98년 10월달에 저희가 광역상수도를 급수가 돼서 중간에 엮어져 가지고 수치 개념이 지금 이건 99년도말이라 98년도 10월이면 광역상수도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가 좀 있어서 사전에 양해 말씀드리고 그 밑에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질문이 나오실 것 같아서.
  읍면별 누수현황을 보시면 홍성은 맞고 광천이 19.7로 돼있는데 앞에 말씀드린거 2,750톤이었을 때에는 19.7%가 맞고, 3,760톤으로 생산해서 급수할 적에는 48.9%가 누수율이 그렇게 해서 그걸 참고로.
주정열 위원   
  %가 적어야지 생산 많으면.
○도시과장 김영수   
  아뇨, 생산이 많은 양 대신 저희가 받아들이는 체크해서 수도요금을 받는 비용이 그놈이 차이가 누수율이 48.9%로.
주정열 위원   
  48.9% 그렇게, 지금 광천은 보령댐물 공급 100%라고 하셨죠.
○도시과장 김영수   
  예.
주정열 위원   
  그런데 지금현재 이렇게 2,750톤 생산하면 어떻게 해요 지금 처리를.
○도시과장 김영수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3,760톤을 저희가 광천읍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4,000톤을 보령에서 받아 가지고 3,760톤을 공급을 하는데 실지 우리가 체크를 하는 것은 돈을 받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광천이 전수가 2,099전 11,838명이 지금 수돗물 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3,760톤을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정열 위원   
  1일.
○도시과장 김영수   
  예, 그래서 인제 누수량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48.9%가 누수량이 되겠죠.
주정열 위원   
  실질적으로 48.9%는 아닐거 아뇨 누수율이.
○도시과장 김영수   
  이게 인제 누수율이라 하면 저희가 생각할때는 무수수율이라 해서 누수율도 들어가고 소방을 시설을 해놔서 소방에서 막바로 빼서 실험도 하고 화재 났을 때 쓰는 양이 있고, 또 수도가 고장나 가지고 수선하는 와중에 그 기간에 빠져 나가는 것이 있고, 계량기가 감지를 못해서.
  예를들어 5톤을 계량을 저희가 들어오는걸 체크를 돌아가며 받아야 되는데 거기서 감지를 못해서 계량 불감지하는데서 또 누수차이가 있고 또 이런 말씀 드려서는 안되지만 사실은 내용적으로 집에서 작동이 잘못돼 가지고 부정적인 누수량도 저희가 예측해서 전체를 묶어서 무수수량이라고 해서 누수율로 지금 잡고있어서 광천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후관 교체를 작년부터 올까지 저희가 791전에 대해서 보수를 하고 또 메타기를 이번에 검침을 다시 해가지고 메인봉을, 메타기를 봉인해서 도수 사용을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구역을 5개 구역으로 나눠서 광천에 관망도를 5개 구역으로 나눠서 우리가 물을 주면서 거기서 물주는 양을 체크해서 나오도록 이렇게 지금 다섯개소에 점검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런데 누수율이 말이요 지금 타 시.군에 비교분석해 봤어요.
  어떻게 돼죠 우리 홍성군이 누수율이.
○도시과장 김영수   
  갈산이나 홍성은 평균치 정도는 돼구요, 지금 광천은 노후가 되고 또 아연관으로 돼있어서 광천에 지질이 염기로 노후돼서 누수율이 많은 걸로 판단이 돼서 거기가 누수율이 높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런데 11-3페이지 읍면별 유지관리비 현황 여기에 이게 99년도거죠.
○도시과장 김영수   
  예, 99년도.
주정열 위원   
  그런데 이 수치하고 지난번에 5월30일날 주신 수치하고 제가 군정질문을 했을적에 수치가 전혀 틀리니 이게 어찌된 일이요.
  5월30일날 군정질문자료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좀 드려요.
  가져오는 동안 질문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이 결산서하고 지금현재 체납현황있죠 중간에, 그거하고 안맞는데 어떤 이유가 돼요 이거하고 결산서하고 틀리는 뭐가 있어요? 왜 그렇게 안 맞는가.
○도시과장 김영수   
  결산서에는 총 저희가 상수도 요금을......
주정열 위원   
  그것도 가정용, 영업용 따로따로 계산해서 나와 있더라구.
  그런데 그 수치하고 여기 수치하고 총계 적어놓은 수치하고 안맞더라구요.
  그런 현상은 왜그래요?
○도시과장 김영수   
  종목별로는 변동이 가능합니다.
주정열 위원   
  그런데 총계 합계는 맞아야 될거 아뇨.
  맞아야 되는데 전혀 틀려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느냐구요.
  결산서 99년도 결산서도 한번 보세요.
  결산서도 아울러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97, 98, 99년도 상수도 사업에 대한 결산서를 쭉 봤어요.
  봤는데 가정용이 97년도도 홍성것이 188,260원이 나와있고, 영업용도 330,290원이 미납액이 나와있고, 그리고 갈산 것이 25, 200원, 가정용, 영업용이 356,920원 결산서입니다 97년도.
  그리고 광천이 가정용이 70,600원, 업무용이 6,540원, 영업용이 4,600원 합해서 광천은 미납액이 81,760원, 갈산이 382,120원, 홍성이 518,500원이거든요.
  그리고 98년도도 나와있는데 그것도 대략 알려드릴께요.
  98년도 홍성것 가정용은 미납액이 없고 영업용도 없고, 업무용이 261만800원, 그리고 광천이 가정용이 178,370원, 업무용이 71,680원, 영업용이 569,100원 합해서 광천이 98년도 미납액이 819,150원, 그리고 갈산이 가정용이 886,940원 이게 엄청나게 미납됐고, 업무용이 226,490원, 영업용은 500원 그래서 111만3,930원 갈산이 98년도.
  99년도가 홍성것이 가정용은 없고 업무용이 317만3,190원, 영업용 욕탕용은 없고, 이게 미납액입니다 99년도.
○도시과장 김영수   
  여기에 대한 것은 주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부정하는게 아니고 지금 저희가 가산금이라는게 있는데 지금 여기 분간을 못하겠네요.
  저희가 결산때의 기준은 연도별로 예를들어서 98년도는 결산할 적에는 연도폐쇄기가 2월말로 정리기간을 두고서 1월서부터 예를들어서 99년 2월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면 그때는 가산금이 포함이 안된 상태에서 지금 오면 가산금이 인제 중간 가산금까지 넣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거기 숫자 개념이 지금 차이나는 것은 별도로 저희가....
주정열 위원   
  아니, 가만있어봐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그 이자하고 뭐 하더라도 여기 지금현재 11-3페이지 중간에 체납현황에 이 수치는 아주 적어요.
  그런데 여기 수치는 엉터리하게 많거든, 몇 백 단위가 되는데 여기는 차이가 훨씬 적단 말이요.
  그래서 담당자한테 말씀 좀 들어봐요 한번 담당자는 더 잘 알 것 아뇨.
○상하수도담당 최태수   
  우선 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먼저번 회기에 유지관리비가 차이났던 것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이났던 부분은 행정감사에서 유지관리비를 보고 드렸던 것은 단순히 물 생산하는 데만 소요되는 관리비를 보고드렸던 사항이고, 먼저번에 보고드렸던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 운영비 지금현재 유지관리비 속에는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했던 이자 라든가 상환원금 같은 것은 포함이 안돼 있습니다.
  먼저번에 보고드렸던 거에 대해서는 총 상수도 운영하는데 총 지출 경비를 말씀드렸던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구요.
  지금 수도요금 체납 현황에서 97년도도 해당이 없고 98년도 해당없고 99년도만 저희가 지금현재 보고를 드렸는데 이 내용은 위원님께 말씀드렸던 내용은 결산당시에 결산서에 기록된 건수와 금액을 말씀드린 것이고.
주정열 위원   
  그런데 결산서면 99년도 총 결산아뇨 그게.
○상하수도담당 최태수   
  예.
주정열 위원   
  그런데 이것도 총 결산이고, 그런데 전혀 숫자가 엄청나게 차이나는데.
○상하수도담당 최태수   
  지금현재 저희가 작년에 99년도에 체납된 건수는 총 209건에 843만8,000원인데 그안에 저희가 체납독려를 해가지고서 6월20일현재 저희가 79건에 295만7,000원이 지금현재 체납된 상태에....
주정열 위원   
  그러면 이게 현재 99년도말이 아니고 6월1일 현재요.
○상하수도담당 최태수   
  6월20일 현재입니다.
주정열 위원   
  2000년 6월20일 현재.
○상하수도담당 최태수   
  예.
주정열 위원   
  그러면 여기 99년도까지 했으면 이렇게 보고서를 올리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상하수도담당 최태수   
  지금현재 그것은 제가 질의 내용을 숙지를 덜 했는데요.
주정열 위원   
  99년도 말에 결산서하고 이 수치하고 똑같아야 되는데 엉터리 차이나니, 2000년도 6월말이라고 이렇게 해놓고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예, 이해갑니다.
  체납액이라면 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저희가 못알아 들어서 이렇게 표현이 된 것 같아요.
  체납액은 97, 98, 99년도에 체납된 것이 이어서 쭉 와가지고 최종 저희가 답변한 것은 징수한걸 뺀 나머지를 했는데 위원님은 97년도 따로 체납액이 얼마, 99년도 체납액이 얼마 그때 당시 것을 해서 총 체납액이 얼마다 이걸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해석을 잘못해 가지고 이렇게 그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열 위원   
  아니 그런데 담당자분이 현재
  이 보고서상이 99년도말이 아니고 2000년도 6월20일 현재 라고 했잖아요.
○도시과장 김영수   
  그러니까 체납액은 징수액을 징수하고서 남은 체납액을.....
주정열 위원   
  그러면 6월20일 현재 99년도말 해놓고서 이 액수를 쓰고 우리는 결산서 딱 보고 그거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안떨어지니까 일단 의아한거 아뇨.
  이게 수치상으로도 여러분들이 수치 잘못하면 이게 돈이 한두푼이 아니라 군비 이게 엉터리로 몇 억씩 왔다갔다 하는 숫자요 이게.
  그러니까 숫자 개념을 잘 하셔야지.
○도시과장 김영수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 양해해 주시고 체납액이라면 정리한 나머지 가지고 체납액을 따져서 연도가 그렇게 차이나서 그렇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열 위원   
  그 위에 읍면별 유지관리비 현황에 아까 그게 인건비가 그러니까 이건 먼저 군정질문때는 뭐를 포함했다고 했죠?
○상하수도담당 최태수   
  이번에 저희가 보고드렸던 내용은 단순히 물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말씀드렸고, 먼저번에 보고드렸던 내용은 지금 99년도 한해에 상수도 전체적으로 운영하는데 총 지출 경비를 보고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정열 위원   
  그럼 이게 한 달 한거요.
○상하수도담당 최태수   
  아뇨, 이것은 1년치입니다.
주정열 위원   
  5월 30일것은 1년치이고 그렇죠?
○상하수도담당 최태수   
  그러니까 먼저 5월30일날 보고 드렸던 내용은 저희가 99년도에 19억2,400만원으로 보고드렸는데 이번에는 6억7,200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6억7,200이라는 수치 개념은 단순히 물 생산하는데 거기 소요되는 경비를 관리비를 보고드렸던 내용이고, 5월30일날 보고 드렸던 내용은 1년 상수도 운영에 대한 총체적인 지출경비를 보고 드렸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정열 위원   
  아니, 내가 다시한번 질문드릴께요.
  지금 말씀 담당자가 하신대로 지금 보고한 것이 인건비가 지금현재 보고상에는 이게 얼마요 1억7,288만7천원이죠 그렇죠.
  5월30일날은 1억5,219만7천원이
  죠, 그러면 1년치 총이 더 적어요 이게 어떻게 된게 이렇게 안맞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더 많아야지 1년치 총액 따지고 이것은 뭐 했다면 그것도 안맞잖아요 수치 한번 봐요.
  이게 위증이요 따지면 당신네들, 이중서류를 갖다 뭐를 맞춰보라는거요.
  과장님 한번 보세요 위증이 아닌가.
○도시과장 김영수   
  종목별로 차이나는 것은 저희가 인정을, 자료가.
주정열 위원   
  아니, 운영비도 마찬가지요 운영비도.
○도시과장 김영수   
  전체 총액으로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대로.
주정열 위원   
  운영비는 여기가 5월30일날 한게 더 많고, 인건비는 더 적고 여기는 운영비는 지금 보고한게 적고 먼저 보고한게 많단 말이요.
  그러면 여기서 같은게 재료비, 재료비는 똑같아요.
  재료비는 똑같은데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안 맞아요.
  이 수치가 이렇게 안맞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요 그러면서 설명이 다시한번 설명해 봐요.
  어떻게 틀리나.
○도시과장 김영수   
  숫자 틀린거에 대해서는 자료를 뽑아서.
주정열 위원   
  아니 이게 위증아뇨 위증.
○도시과장 김영수   
  위증이 아니라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주정열 위원   
  허위보고지.
○도시과장 김영수   
  관리, 분리 상태에서 일부 변경된 사항도 있는데 그거에 대한 것이 여기로 들어가서 이렇게 정리가 됐는지 그건 한번 분석을 해주시고, 아까 10억하고 6억 차이나는 것은 지금 말씀.....
주정열 위원   
  아니 그것은 이해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것은 차입금 이자, 원금 이자해서 그렇게 되는데 일반운영비하고 인건비 하고는 똑같아야 할거 아뇨 확실히, 이거 전혀 틀리니까 하는 얘기죠.
○상하수도담당 최태수   
  죄송한데요.
  먼저번에 보고드렸던 인건비 속에는 저희가 인건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를 별도로 분리해서 보고드렸는데요.
  이번에는 그것이 인건비 속에 다 포함하다 보니까 조금.
주정열 위원   
  수치가 맞아요 그거?

(「예, 맞아요」하는 소리 들림)


○도시과장 김영수   
  그렇게 그 분류가 왔다갔다 한거 같아요.
  (자 료 확 인)
주정열 위원   
  그것도 정확한 수치가 안맞는데 다시 계산해 봐요 정확한 수치가 안맞는데 그렇죠?
  인건비속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까지 한다고 해도 그거 안맞는데 다시한번 해봐요.
  (자 료 확 인)
  그러면 5월30일날 한 것이 그거 포함한다고 하면 1억7,476만2천원이죠, 그런데 여기 인건비 그것까지 포함한다고 해도 1억7,288만7천원아뇨.
○상하수도담당 최태수   
  지금 먼저번에 보고드렸던 업무추진비와 복리후생비를 인건비속에 포함을 시키면 저희가 이번에 보고드렸던 1억7,288만7천원하고 계수가 맞습니다.
주정열 위원   
  안맞아요.
○상하수도담당 최태수   
  지금현재.....
주정열 위원   
  1억7,476만2천원 아녜요 5월30일날.
  아니, 두 번이나 나는 수치가 똑같은데 나는.
○상하수도담당 최태수   
  1억5,219만7천원하고 업무추진비 432만원 하고 복리후생비 1,637만원을 합산하게 되면 지금 보고드렸던 1억7,288만7천원 하고.
주정열 위원   
  여비는 빼고.
○상하수도담당 최태수   
  여비는 일반운영비 속에.
주정열 위원   
  그러면 맞네요 그러면.
  아니, 이렇게 보고하면 세상에 어떻게 해요 이거 혼동되네.
○상하수도담당 최태수   
  죄송합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앞으로는 분류를 한가지로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리고 99년도 결산서하고 체납현황 하고 수치가 맞아야 돼요.
  그런데 6월20일 현재를 해놓고서 99년도 말로 해놓으면 이게 뭐를.
  당신네들 위증이지 확실히 보고하는게.
  그랬더니 위증 아니라고 발뺌해요.
○도시과장 김영수   
  아니, 인제 위증이 아니고, 견해가 체납액이라고 하면 정리한 나머지를 체납액으로 보는 수가 있고 또 결손처분은 그때 2월말 결산을 하면서 남은 수치가 결산처분한 수치인데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총액관리를 체납액 얼마 할 때는 체납액 중에 정리한 것은 빼고 정리를 하다보니까 그 결산한 금액하고 차이가 있는 걸로 그래서 의심이 나시면 거기에 대한 해명자료를 별도로 해드리겠습니다.
주정열 위원   
  해명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결손처분액 같은 것은 없다고 했는데.
○도시과장 김영수   
  예, 결손처분한 것은 없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런데 과오납도 많이 발생했겠네요.
  결산서에 보면, 그것은 왜 이런 현상이 나와요 과오납 현상.
○도시과장 김영수   
  그런 현상은 저희가 이런게 있습니다.
  검침을 나가서 메타를 정확하게 보고 검침대장에 정리를 할적에 전월, 금월사용, 총액이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금월 검침한 것을 숫자로 해서 고지발부하고 난 뒤에 전월 누계를 빼보니까 사용량이 차이가 나는 수가 있어서 저희가 그런 것은 과오납으로 정리 착오로다가 시켜 주는 것이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지금 그런데 광천에 보령댐물 100% 먹는다고 했는데 지금 광천 취수장, 정수장 1년 총운영비가 얼마 들어가죠.
○도시과장 김영수   
  지금 광천에 정수장만요, 정수장 관리하는데 인건비를 뺀 순수한 관리비가 한달에 1,902만1,310원이 지금 월.
주정열 위원   
  그럼 곱하기 12하면 2억2,800.
○도시과장 김영수   
  예, 그정도.
○상하수도담당 최태수   
  아니, 그것은 죄송한데요 년간 유지관리비가 1,900만원이 소요 됩니다.
주정열 위원   
  년간요, 과장님은 한달이라는데.
○도시과장 김영수   
  아뇨, 착오같습니다 년간이네요.
주정열 위원   
  년간 그렇죠.
○도시과장 김영수   
  예.
주정열 위원   
  그런데 1년에 2억 몇 천이라고 해서 나는 깜짝놀래서 먼저번에도 참 그렇다고 하면 폐쇄를 하
  는게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광천물을 써서 일부 먹도록 그렇게 해야지.
  현재 그럼 지금 정수해서는 어떻게 물 써요.
○상하수도담당 최태수   
  지금현재 광천에서는 물 생산을 않고 기존에 기계가 있기 때문에 기계는 간헐적으로 작동 해야만이 유지관리가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달에 한번정도 가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정열 위원   
  거기 직원있을 거 아뇨.
○상하수도담당 최태수   
  직원 지금 일용직 한분이 광역상수도와 정수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겸해서.
○상하수도담당 최태수   
  예.
주정열 위원   
  그건 이해갑니다.
  지금현재 누수율이 많다고 했는데 이것도 잘 좀 잡아주시고, 앞으로 지금 11-4페이지 요금표가 이렇게 됐는데 현재 지난번에 12월달에 올린 가격이죠.
○상하수도담당 최태수   
  예, 그렇습니다.
주정열 위원   
  지금은 어때요, 이 생산비하고 지금 거의 맞아 떨어져요.
○도시과장 김영수   
  지금도 저희가 한 69%정도 밖에 안됩니다.
주정열 위원   
  69%다.
○도시과장 김영수   
  예, 정확한 수치는 아니구요.
주정열 위원   
  앞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도시과장 김영수   
  상반기에 저희가 올릴 계획으로 준비를 했다가 하반기에 현실화 관계가 정부에서는 지금 현실화시키라는 얘깁니다 자꾸.
  그래서 저희 군 입장으로 봐서는 다른 물가 영향을 미치는 사항도 연결이 돼서 그걸 지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그런 말씀도 나왔습니다만, 목욕료를 뭐 3,5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을 하는데에 따른 문제가 있잖느냐 하는 얘기도 나와서 이런때 저희가 자칫 수도요금을 인상을 시킨다고 할 때 다른 물가영향을 미치는게 아니냐 그래서 그것은 한번 저희가 계획은 하반기에 잡을 계획입니다만 비율은 정확하게 제가 여기서 발표는 못하겠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러면 생산단가 낮추는 방법 연구해 보셨어요?
  물 1톤 생산하는 단가 자꾸 비용만 올리지 말고 어떻게 하면 우리 물 생산을 더 단가를 낮춰서 우리 주민에게 피해를 적게 하는가 연구 좀 한번 해보셨어요.
○도시과장 김영수   
  생산단가를 낮춘다고 지금 현실로 볼 적에는 저희가 물량을 줄이는 수 밖에는 없는데요 지금 갈수록 물량은 더....
주정열 위원   
  물량을 줄인다고 해서 생산단가가 뭐 하나.
○도시과장 김영수   
  투입량이 여러 가지가 인제 덜 들어가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주정열 위원   
  생산원가하고 물, 그러니까 생산을 많이 해야 원래는 생산단가가 더 하락되는거 아뇨 원래.
○도시과장 김영수   
  생산단가라는 것은 인제 저희가 생산해서 판매해서 나누면 인제 단가가 나올테죠.
  그런데 단가를 줄인다는 얘기는 인제 줄여서 써야 단가는 하여간 줄죠.
  그런데 인제 문제는 물을 저희 홍성군 입장에서 홍성이나 광천같은데 보면 아파트가 그전에 없다가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처음에는 저희가 수도를 사용 안 하도록 지하수 자체 개발하도록 권유해서 지하수를 많이 썼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지하수가 인제 지금은 지하수법이 생겨서 신고를 또 하도록 돼 있고 또 지하수가 일부지역에 아파트가 밀집되니까 지하수 생산량이 인제 떨어져 가지고 상수도를 공급해 달라는 요구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다면 상수도 양은 앞으로 더 확장되지 않으면 안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저희가 인제 광역상수도 관계를 저희가 요구한게 있는데 그걸 앞으로 공급을 해줘야 할 이런 입장에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의도는 생산단가를 줄이라고 하는 것은 물량을 좀 아껴 썼으면 좋겠다 또 단가를 줄였으면 좋겠다 그런 뜻 같으신데요.
  그것은 저희가 그 기준에 물이 예를들어서 탁하면 소독약을 더 쓰게 되면 단가가 더 올라가는 거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하여튼 많은 연구바라구요.
  좋은 물 많이 공급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이대영 위원님.
이대영 위원   
  11-58쪽 홍성온천지구 구획정리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보면 늦어지는 사유 및 앞으로의 대책을 보면, 도시기본계획상 자연녹지지역으로 계획적 개발이 곤란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온천지구로 지구지정이 되면 개발계획을 세우도록 돼 있는데 개발계획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현재 기본계획상 자연녹지지역에, 자연녹지지역이면 뭐뭐뭐는 들어간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거기에 온천지구 개발계획에 들어가 있는 내용에 부합되지를 못하고 일부는 부합되고 일부는 부합 못해서 그것을 기본계획상 개발계획지구로 지정을 함으로써 자유스럽게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계획을 수립을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이번에 12월달에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28일날 저희가 변경을 해서 사업에 대한 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를 해서 뭐뭐를 온천지구로 들어갈 것인가 타당성 조사를 해서 개발계획 용역을 줘서 저희가 인제 거기에 따른 제반 준비를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 개발계획 용역을 줄려면 사업비가 소요가 돼서 저희가 가능하면 추경에 확보를 저희도 해줬으면 하는데 올해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도민체전도 있어서.
  저희도 이 온천지구 발견된 것이 91년도에 발견을 해서 지금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저희 위에서도 빨리 촉구를 지금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도에도 저희가 보고를 드렸고, 그래서 가능하면 하반기에 예산이 확보된다면 저희가 용역비를 확보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대영 위원   
  용역비는 얼마정도나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용역비는 지금 저희가 개발면적 용도에 따라 다른데 1억 정도는 가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이대영 위원   
  이게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10여년 됐거든요.
  10년 동안에 진척이 없었다는 것은 우리 해당 부서에서 관심이 없지 않았느냐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어떤 뚜렷한 대책을 세워 가지고 조기에 착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1-65쪽입니다.
  지난번 군정질문 때에도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홍성지역은 축산지역이기 때문에 식수오염이 상당히 심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 좀 해보셨습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간이상수도 관계는 법적으로 저희가 매년 1회 이상 점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12월달에 읍면으로 하여금 조사를 했어요.
  조사해서 그 결과를 분석을 했는데 그중에 저희가 전반적으로 따졌을때는 홍성군이 간이상수도가 노후돼서 거의가 개보수를 해야 된다는 판단이 나왔고, 그중에서도 저희가 도저히 지금 운영할 수가 없다고 판단된 것이 8개고 시급히 수선해야 된다는 것이 24개소가 나와서 지금 32개소가 보수를 해야 될 실정에 있어서 이 계획을 작년도에도 저희가 8개소를 한 1억4,000만원 정도 들여서 개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확장 및 개보수한 것이 금액이 2,500만원  들여서 한군데만 했는데 내년에 분석한걸 가지고 예산을 확보되면 저희가 최대한도로 노력을 할려고 그럽니다.
  왜냐면 먹는 물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는 축산군이기 때문에 물이 탁하고 또 암모니아성 질산이 많다는 것이 저희가 실험에 나왔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물 먹는 것에 대해서는 투자를 많이 저희가 요구를 해서 예산계에 반영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대영 위원   
  물은 건강과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좀더 파악을 철저히 해서 간이상수도 오염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관리도 함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장석돈 위원님.
장석돈 위원   
  84페이지 신촌, 소암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관련해서 지금 예산 사항을 보면 94년도부터 98년도까지가 9억5,000이 예산 소요가 됐죠.
○도시과장 김영수   
  예.
장석돈 위원   
  그리고 99년도 2000년도에는 없죠.
○도시과장 김영수   
  예.
장석돈 위원   
  그렇다면 이 총사업비가 100억 아닙니까.
  100억인데 94년도부터 2000년 현재까지 예산투입한게 얼마입니까.
  예산 확보된게 9억5,000이죠?
○도시과장 김영수   
  예.
장석돈 위원   
  그렇다면 99년도 2000년도 예산확보 못했고 7년동안 9억5,000 예산을 확보했는데 매일 사무행정감사나 군정질의에 답변서를 보면 2005년도에 완료한다고 그랬는데 7년 되도록 예산을 9억5,000 받았는데 2005년도에 90억을 어떻게 예산확보하실 대책인지 말씀 좀 한번 해주세요.
○도시과장 김영수   
  우선 죄송한 말씀드리고, 저희가 예산확보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홍성군 재정이 빈약에 있습니다.
  사실 이 사업비 투자한 것도 저희가 특별교부세 내지 교부세로 그동안 투자를 해서 교부세가 안오면 또 군비를 막대한 돈이 들기 때문에 감히 투자해서 효과가 나오지 않으니까 금방 투자하기가 어려운 걸로 이렇게 판단이 돼서 저희도 계획을 수립할 적에는 반영이 꼭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산이 확보 안되는 관계로 이 사업이 자꾸 지연되고 있고 또 기왕에 사업을 손을 댔으면 효과가 있도록 그쪽으로 집중 투자가 돼야 되는데 지금 홍성군이 한쪽에 사업을 집중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없어서 저희도 사업하는 부서에서도 사실은 답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로 내년도에도 다만 한 4, 5억이라도 확보해서 어느 구간 기점이라도 포장까지라도 해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석돈 위원   
  지금 과장님 보시기에도 그렇죠.
  7년동안 9억5,000 예산을 확보 했는데 지금 5년 남았습니다.
  90억을 어떻게 확보한다는 얘깁니까.
  정확한 답변을 다음에는 군수님하고 무슨 특단의 조치를 노력을 하시던지 국회의원하고 하던지 도에 뭐 하던지 대책을 지방도로로 승격을 시켜주던지 무슨 대책을 세워서 다음에 질의 할 테니까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미보상 금액은 얼마입니까?
  앞으로 보상할 금액은, 토지 내지 지장물만.
○도시과장 김영수   
  14억 정도.
장석돈 위원   
  14억이 있어야 앞으로 보상합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예, 앞으로 14억 투자가 돼야 됩니다.
장석돈 위원   
  지금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지금 광천읍장으로 계셨었으니까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도 광천 결성통이 지금 교통이 아주 교통체증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인터체인지 생기면 방법이 없어요 지금.
  사실은 이 사업이 7년전에 구상을 했는데 사실 먼 앞날을 내다보고 잘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임박해졌는데 2001년 개통하는데 무슨 대책이 서야죠.
  하여튼 관심 좀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예.
장석돈 위원   
  81페이지 광천교 확장 문제는 현장답사시에 과장님께서 여러 의원님들 계신데에서 설명한대로 기술적인 측면을 검토해서 2001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꼭 그렇게 가능하겠죠?
○도시과장 김영수   
  예.
장석돈 위원   
  그렇게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광천 상수도 시설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체 정상시설 가동시 년간 소요액하고 그 밑에 보령댐 상수도 공급시 정수장 등 유지관리 소요액 이 두건에 대해서는 아까 주정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다른 내용 없죠.
  이대로 그대로죠.
○도시과장 김영수   
  예.
장석돈 위원   
  그렇다면 어떻게 정상운영시에는 년간 유지관리비가 1억7,000, 가동이 중단된 상태에서는 3억2,000 무려 운영시 보다 1억5,000 정도가 예산이 더 소요되는 내용이 어떻게 됐나 설명 좀 한번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다른 내용은 없구요.
  우선 결론을 말씀드리면, 유지관리비 3억2,500만원 얘기는 보령댐에서 정수를 해가지고 우리가 급수를 할 때 보령댐에 물값을 저희가 2억3,348만4천원을 납부해서 일반운영비가 차이가 나는데 보면, 그 내용을 광역상수도 물값을 주기 위한 수당이고.
장석돈 위원   
  그러니까 밑에 정수장 관계는 광역상수도 물값까지 포함돼 있단 말이죠.
○도시과장 김영수   
  예, 일반운영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는.....
장석돈 위원   
  아니,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물값이 안들어간 상태에서는 지금 이게 바란스가 안맞거든요, 그래서 질문 드렸는데 물값이 포함됐다고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다음장에 수질검사 관련해 가지고 지금 간이급수시설은 년간 수질검사를 몇 번 하게 돼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간이급수시설은 저희가 분기로 1회에 분기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장석돈 위원   
  1년에 네 번 하신다는 말씀이죠.
○도시과장 김영수   
  예.
장석돈 위원   
  이게 도시과에서 직접 하시는 겁니까 읍면에 통보해서 읍면에서 절차에 의해서 물을 떠오면...
○도시과장 김영수   
  예, 읍면에서.
장석돈 위원   
  이게 지금 8가지 품목 보건소에서 하는 겁니까 간이급수시설.
○도시과장 김영수   
  보건소에 협조의뢰를 해서 8가지만 간이급수시설은 8가지 항목만 하도록 돼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장석돈 위원   
  지금 홍성 정수장 시설은 매일 하게 돼 있죠.
○도시과장 김영수   
  매월 점검을 하도록 돼 있구요.
장석돈 위원   
  1일 점검도 있잖습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1일 점검도 있고 매월 점검이 있는데, 매월 점검은 저희가 먹는 물 수질기준에 의해서 45개 항목에 대해서는 매월하고.
장석돈 위원   
  간이급수시설 지금 폐쇄된 곳이 지금 몇 군데라고 하셨죠.
○도시과장 김영수   
  8개소가 폐쇄 대상으로 지금 조사가 됐습니다.
장석돈 위원   
  대상이지 폐쇄된 곳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물을 먹고 있다는 얘깁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아뇨, 지금 먹을 수가 없는 상태.....
장석돈 위원   
  그렇죠, 먹지는 않죠.
○도시과장 김영수   
  예.
장석돈 위원   
  그런데 지금 수질검사한 것을 보면 폐쇄시켜서 먹지도 않는 물인데 수질검사가 양호하다고 나왔는데 이건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수질검사가 양호한게 아니라 정기검사때 청소상태가 양호하다는 얘기죠.
장석돈 위원   
  청소상태가 아니고, 여기 8가지 검사하죠 보건소에서, 그 내용이 양호하다고 나왔어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어떻게 폐쇄시켰던 안시켰던 폐쇄해야 될 급수시설에 지금 동네에서 물을 전혀 먹지 않고 있는 급수시설인데 어떻게 이게 수질검사한 게 양호로 나와 있습니까.
  이거 수질검사 제대로 1년에 네 번 하시지도 않는거 아니겠습니까.
  한다면 거기 물을 안떠왔을거 아닙니까 설사 떠왔더라도 불량으로 나와야지 어떻게 양호로 나옵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거기에 대한 자료가 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한 결과로 봐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폐쇄할 곳이 8곳으로 거기에는 지금 물을 안먹는 걸로....
장석돈 위원   
  아니, 안먹어요 지금 안먹는거 저도 확인을 했는데 왜 수질검사에는 양호하다고 해왔느냐 얘깁니다.
  8가지 품목 다.
○도시과장 김영수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확인해서.
장석돈 위원   
  수질검사 의뢰서하고 수질검사 한 거하고 확인해 가지고 자료좀 주세요.
○도시과장 김영수   
  몇 월분, 1/4분기것 말씀하시는거죠 금년도.
장석돈 위원   
  작년 10월요, 금년도 것도 아마 이렇게 다 이상없다고 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급수시설 개보수 작년도 하고 금년에도 한다고 그랬죠, 그거 집행내역자료 좀 주시고, 작년에 지금 선암부락이 급수 시설이.
○도시과장 김영수   
  완료됐습니다.
장석돈 위원   
  완료돼서 지금 동네사람들이 다 물을 먹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4억 공사가 완료는 됐어요.
장석돈 위원   
  아니, 완료됐다고 그러면 이상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과장 김영수   
  그 시험가동.....
장석돈 위원   
  위원장님!
  지금 담당자한테 답변 좀 들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금동   
  예, 담당자 말씀하세요.
장석돈 위원   
  선암부락 급수시설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상하수도담당 최태수   
  저희가 금년 3월달에 공사 다 마무리 해가지고서 지금 물을 먹고 있고 그 다음에 금년도 1/4분기 수질검사 결과도 양호한 걸로 지금 현재 읍에서 보고돼 있는데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석돈 위원   
  물량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나옵니까?
  물 부족하죠, 그런 민원이 안들어왔습니까 물 부족하다고?
○상하수도담당 최태수   
  아직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장석돈 위원   
  제가 읍에서 보고 받기로는 그게 2,500만원인가 얼마 들여서 하신거죠.
○상하수도담당 최태수   
  예.
장석돈 위원   
  물이 지금 부족하답니다.
  물이 부족하다고 그러니까 그것 좀 더 확인해 주시고 99년도, 2000년도 개보수 집행내역자료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위원님들께서 계속 물관계 가지고 관심이 많으신거 같습니다.
  저도 물관계 11-49페이지, 결성 상수도 관계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물 공급이 되고 있나요 수용가에게.
○도시과장 김영수   
  6월20일날 저희가 28전에 대해서만 공사완료한 거에 대해서는 공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공급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예.
박성호 위원   
  6월20일부터.
○도시과장 김영수   
  예.
박성호 위원   
  공사완료는 99년도 4월달에 공사 완료하셨다고 보고 주셨는데
  그렇죠.
○도시과장 김영수   
  99년4월16일날 준공됐습니다.
박성호 위원   
  4월16일날 공사완료를 하셨단 말이요 엄청난 돈을 들여서.
  그런데 작년말까지 일반수용가에게 물 공급을 안하셔서 작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때 현장답사도 하고 그 문제를 추궁을 했어요.
  그랬더니 소관 그때 과장님 아니십니다만서도 사람이 부족해서 그렇다 인원만 보충시켜 주면 즉시 공급을 하겠다 그랬단 말이요.
  그래 그 즉시 인원 공급이 된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고서도 금년 6월20일 지금에서 공급을 시작했단 말이요.
  사실 막대한 투자를 해놓고 이 시설이라는 것은 놀리면 다 부식되고 망가지고 그러는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주민에게 좋은 물을 공급할려는 시설이 완성됐으면 하루라도 빨리 공급을 해야지 이렇게 1년 한 2개월 이상씩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이것은 해명이라고 들으시면 안돼구요, 행정적으로 절차가 우선 급수시설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아까 말씀대로 인력 배치가 있고, 시설에 따른 시험가동기간이 있고, 또 시설운영에 대한 그런 지침에 의한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인제 급수공사를 할려면 본인들한테 급수신청을 받아서 신청에 의해서 설계해 가지고 공사해 가지고 급수를 하는데 그동안은 그런 절차를 밟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결성이 아까 말씀대로 25억을 투자 막대한 투자를 해가지고 1년 넘게 공사 안한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도 있습니다만 행정절차상 그런 업무가 전문가가 아닌 기능직 내지 일용인부를 활용해서 숙지를 저희가 가서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소요가 많이 됐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런데 그 행정 말이죠 참 정말 느림보 소걸음 걸어가네요.
  공사완료를 했으며 빨리빨리 이걸 가동시켜야 될거 아닙니까.
  4월달에 완성시켜 놓고 11월달 행정사무감사때 가서 왜 공급 않느냐니까 사람이 없어서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달 동안 사람을 확보를 안했단 말이요.
  사람이 없어서 급수를 못하면 즉각적으로 인원요청을 해서 해야 할 것이고 말입니다, 행정 무슨 행정이 그렇게 느립니까.
  이런 행정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해나가겠어요.
  지금 행정 절차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다 이런거 뜯어 고치자는거 아뇨, 제2건국이라는게 뭐요 이거, 행정이 지금 이렇게 우리 홍성군에 행정이 이렇게 느림보로 가고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가 가지고 우리 행정 과연 할 수 있어요.
  무슨 이유를 대도 말이죠 절차가 여러 가지 밟아야 할 절차가 있고 행정적인 절차가 있다 하더라도 물론 밟아야 될거로 생각해요 그렇지만 1년2개월 걸려요?
  만약에 개인 재산을 투자해서 이렇게 투자해놨다고 그럽시다 이렇게 1년2개월 동안 놀릴거요.
○도시과장 김영수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라도 저희가 행정적 추진을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다른 부분도 나는 마찬가지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홍성군의 행정이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 한다할 것같으면 참 문제점이 많다.
  과장님께서 소관부처에서 나마 정말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예.
박성호 위원   
  그런데 그 물이 나오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말씀 들으셨습니까 무슨 문제가 있다고 말씀 들으셨나요.
○도시과장 김영수   
  지금 6월20일날 28세대에 저희가 급수신청 설계가 완료돼서 공사가 끝나서 급수를 하는데, 공사 중에 문제가 조금 일부가 있는 걸로만 저희가 파악하고 나머지는 물 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을 안해봤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게 아니구요.
  지금 여기저기 새고 있어요, 여기저기 샌단 말입니다.
  물 돌아가는 기계 노는 그 자리 주변으로 해서 물이 콸콸 지금 새고 있단 말이예요.
  부실시공이죠, 그런 감독을 누가 합니까.
  그거 큰 기술도 아니란 말이요.
  본드만 잘 묻혀서 정성껏 배관만 하면 되는걸 얼마나 부실하게 했던지 말이죠 그냥 벌써부터 물이 콸콸 새는 거요.
  공사감독을 누가 합니까, 누가 했습니까.
  지난번 광천상수도 같은 경우에 엄청나게 누수 그건 뭐 세월이 오래 흘러서 그렇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막 시설해 놓고 물을 넣으니까 콸콸 새는 거요.
  일반적으로 배관할 때 물이 새는지 안새는지 시험해보고 배관 흙을 묻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그런 시험도 안해본 거요.
  안해보고 그냥 묻었어요.
○도시과장 김영수   
  아뇨, 저희가 시험가동을 했는데....
박성호 위원   
  시험가동을 했으면.....
○도시과장 김영수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지금 급수전 그러니까 가정용으로 들어갈 때 지선을 이을때 이음매가 먼저 지선공사한 거에서는 시험가동해서 하자없는 걸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정선을 따주면서 지선연결 중에 거기가 문제가 있는거 아닌가 지금 말씀 중에서는 그런 저희가 이렇게 예측이 되는데요.
박성호 위원   
  거기 시공자의 감독은 누가 하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배관하고 이렇게 하는거 그런거 감독은 누가 해요.
○도시과장 김영수   
  그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는 가정선하는 것은 대행업자를 저희가.
박성호 위원   
  대행업자를 줬는데 그네들 마음대로 하는거 아니잖아요.
  여기서 어떤 감독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우리 관에서.
○도시과장 김영수   
  감독 관계는 저희가 읍면에서 지금 감독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은 그런데.
박성호 위원   
  시공업자한테 공사비 다 줬어요?
○도시과장 김영수   
  그것은 인제 공사가 완료되면 지급해야죠.
  그런데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돈은 지급이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결성은.
박성호 위원   
  아직 공사비 지급이 안됐다.
○도시과장 김영수   
  지금 공사 중에 있는 것이 저희가 지금 사실은 결성에 99건이 신청건수가 들어왔거든요 들어와서 거기에 저희가 지금 공사중인게 5건이 공사 중에 있고 나머지는 일부가 부담관계 때문에 지금 관망하는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28곳은 급수를 하고 있고, 그래서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문제가 예를들어서 지선을 딸 때 그런 것이 인제 여러군데가 문제가 있을테죠 그런 것이 점검이 제대로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거기에 대해서는 공사가 완료가 되면 거기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한번 저희가 체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시공을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완료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99건 다 돼야 완료되는거 아뇨.
○도시과장 김영수   
  아뇨, 지금 신청들어 온거
박성호 위원   
  글쎄, 신청들어 온거 그거 공사가 다 끝나야 완료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지금 28건은 완료가 됐구요 3건 남았어요.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말이죠 28건이 됐던 10건이 됐던 이미 완료가 돼가지고 급수를 하기 시작한 것에 대해서는 이상없이 새지 말고 물이 들어가야 될거 아녜요.
  거기 새는 것은 그냥 나머지 공사 완료될 때까지 내버려 둘 거예요 그럼.
○도시과장 김영수   
  아니 인제 그건 점검을 하구요, 저희가 본관 관계가 혹시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 점검을 할려면 전반적으로 열어놔야 체크가 되니까 지금은 일부지역 예를 들어서 후천동이나 이런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 지역만 그런것인지 공사를 하다가 뭐를 잘못된 것인지 그것을 저희가 인제 확인을 해야 될거 같습니다.
박성호 위원   
  면으로부터 그 얘기 못들었습니까, 지금 물 새고 있다는거 그런 보고 못들었어요.
○도시과장 김영수   
  예, 들은 사실 없는데요.
박성호 위원   
  그걸 말이죠 지금 공급하고 있는 수용가 하나하나 전부다 조사해 가지고 과연 물이 새나 안새나 만약에 샌다면 말이죠 그 업자 불러 가지고 철저히 추궁해 가지고 한방울도 안새게 그렇게 좀 해보십시오.
  정말 제가 생각할 때 너무나 아주 무책임한 것 같아요.
  물론 여러 가지 업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어렵기도 하시겠지만 참 이거 내 사업 같으면 이렇게 하겠는가 그거 전혀 기술적인 사항도 아니고 말이죠 정성스럽게 본드 묻혀서 콕콕 결합만 하면 되는 사항이요.
  그걸 못해가지고 물이 여기저기 콸콸 새게 공사 하는 사람도 그렇지만 관 감독하시는 분들도 참 내가 생각할 때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분들인가 말이요, 이거 얼마짜리 공사하는 거요 도대체 얼마짜리.
  장장 몇 년에 걸쳐서 하는 겁니까.
  수용가 28가구가 됐던 10가구가 됐던 일단 들어가면 그 가구에 새는데가 있나 없나 문제가 있나 없나 확인해야 될거 아뇨.
  공무원께서 그거 하셔야 할거 아닙니까.
  부실로 한 업자도 나는 참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는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자세가 말이죠, 행정 절차가 복잡해 가지고서 1년 몇 개월 걸리고 말이요.
  지금 여기 이미 공급하고 있는수용가에 대해서 새고 있는 문제는 전부 체크하셔 가지고 조치를 하시고 그 결과를 개인적으로 말고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예.
박성호 위원   
  이건 감사 지적사항에서 얘기합니다.
○위원장 임금동   
  언제까지 해주시겠습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다음달에 조치해서 결과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5일까지는 지금 저것이 공사가 일단은 저희가 오늘 현장 조사를 시켜서 누수 안되도록....
박성호 위원   
  당장 해서 말이죠 한방울도 새지 않게 저거 다 돈 아닙니까 당장 해가지고......
○도시과장 김영수   
  조치를 하고 총괄 전반적인 것은 15일까지 점검해서 전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최단시간 안에 한방울도 새지않게 빨리빨리 해가지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누수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위원장 임금동   
  7월15일까지.
○도시과장 김영수   
  누수관계는 오늘 즉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즉각적으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금동   
  7월15일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그 다음에 현재 결성상수도 지하수 확보한 총 양이 얼마나 됩니까 대략적인 수치로 몇 톤정도 돼요.
○도시과장 김영수   
  지금 현재는 50톤으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거든요.
박성호 위원   
  생산량이 1일 50톤이라구요.
○도시과장 김영수   
  예.
박성호 위원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1일 50톤 가지고 결성면 보급할 수 있어요.
○도시과장 김영수   
  지금 생산되는 것은 50톤으로 저희가.
박성호 위원   
  위원장님, 담당자한테 답변하도록 해 주시죠.
○위원장 임금동   
  예, 담당자 답변해 주세요.
○상하수도담당 최태수   
  지금 저희가 지하수 개발한 것은 약 1,000톤 정도 돼구요.
  지금 하루 생산되는 것은 50톤 정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내가 물은 것은 지금 지하수에서 총 확보한 양이 얼마냐고 물었어요.
○상하수도담당 최태수   
  1,000톤 정도 됩니다.
박성호 위원   
  1,000톤 그러면 계속 담당자가 답변하시죠.
  우리 결성면 전체가 사용한다면 대개 몇 톤정도 된다고 예측 하시죠.
○상하수도담당 최태수   
  그것은 저희가 95년도에 결성지방상수도를 기본계획 수립할 당시에 총인구 4,028명을 계획을 잡고 그중에서 75%에 해당하는 3,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급수인구를 잡고 거기에 따른 계획물량이 1,000톤입니다.
박성호 위원   
  그럼 결론적으로는 확보된 물량은 전체 면민이 먹을 수 있는 만큼은 확보가 됐다 그런 말씀이시죠.
○상하수도담당 최태수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런데 말이죠 내가 질문을 지금 결성상수도를 공급하지 않는 지역에 대한 상수도 공급 계획을 내가 물었단 말이요.
  앞으로 그 지역에 대한 상수도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물은 확보해 놨고 그렇죠, 주 관만 아직 거기까지 안간 거예요.
  그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 있느냐고 물었어요.
  그런데 답변이 자가우물을 이용하거나 간이상수도를 사용할거라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단 말이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이게 상수도 계획입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당초에는 처음에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박성호 위원   
  길게 답변하지 마시고 이게 내가 물어본 상수도 계획이냐구요.
○도시과장 김영수   
  지금 더 나머지 부분, 9개 부락에서......
박성호 위원   
  글쎄, 일부 쓰고 일부 지금 못쓰고 있어요 그런데요.
○도시과장 김영수   
  4개리 15개 마을인데 거기에 대한 시설 투자를 예산이 없기 때문에 별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지급이 불가능한 걸로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아니 계획은 1,000톤 지하수 확보할때는 면 전체가 필요한 양이 한 1,000톤 되기 때문에 1,000톤 지하수를 확보한거 아닙니까.
  그것까지 다 봐서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도시과장 김영수   
  그때는 전체를 놓고 투자비가 저희가 투자하는게 50억을 투자해서 전체를 확보계획으로 이렇게 시행을 했다가 자금이 25억으로 축소 확정돼서 그 금액만큼 시행을 하는 걸로 이렇게 돼서 나머지 부분은 시행 못하는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박성호 위원   
  영원히 못한다구요.
○도시과장 김영수   
  예, 예산이 확보가 된다고 할 때에는 가능한 얘긴데 그때 당시 사업비가 농어촌발전특별기금으로 이 사업을 시행했는데 그 사업비가 1개군에 1개면씩 지급하는 사업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이 사업은.....
박성호 위원   
  그러면 결성 상수도는 그걸로써 종결됐다는 말씀이십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종료는 예산이 확보 여부에 따라서 저희가 확장은 할 수는 있죠.
  그런데 이 사업비는 이미 끝난 사업비이기 때문에 그것을 4개리에 대한 것은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다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당장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정수시설이며 지하수 개발이며 하는 것은 전부다 전면을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이 시설을 한거 아녜요.
○도시과장 김영수   
  예, 당초는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당초 그런거 아녜요, 그래서 25억이 나왔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일단 해당되는 일부 지역만 했단 말이요.
  그럼 앞으로 예산확보해 가지고 나머지 지역에 주관하고 가지관만 묻으면 되는걸 그러고 공급할 수 있는걸 그런 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확보되면 해야지 일단 종결됐다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앞으로 나머지 지역에 대한 추가적으로 이 사업을 더 공급할 그런 계획이 있느냐 이 말이예요.
○도시과장 김영수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가 그 시설을 해놓고 저희가 급수신청을 받아 봤는데 부담금 관계로 인한 상수도 공급 요구가 그렇게 절실한 요구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박성호 위원   
  답변은 간단간단하게 요점만 얘기하세요.
○도시과장 김영수   
  주민들의 요구가 전 세대가 물을 요구하는 사항은 아닌 걸로 판단이 돼서 년차적으로 필요한 것을 재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만 넣는 것이 가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
박성호 위원   
  그럼 앞으로 전 주민들이 원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걸 주관을 늘려서 예산확보가 가능하다면 공사할 계획이다 말씀이죠.
○도시과장 김영수   
  예.
박성호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간단할 것을, 수질검사를 혹시 거기 하신게 있습니까 공급하기 전에.
○도시과장 김영수   
  시험가동시 수질검사를 저희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수용가에 공급하고 있잖아요.
  공급하기 전에 수질검사를 해야 할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전에는 한번 했죠.
박성호 위원   
  언제요.
○상하수도담당 최태수   
  수질검사는 당초 시험가동할 당시에 저희가 수질검사했구요.
○위원장 임금동   
  그 날짜는 언제요.
○상하수도담당 최태수   
  그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했구요.
박성호 위원   
  대충, 몇 월달에 했어요 대충.
○상하수도담당 최태수   
  5월달에 했습니다.
박성호 위원   
  금년 5월요.
○상하수도담당 최태수   
  예.
박성호 위원   
  24개 항목에 대해서 했죠.
○상하수도담당 최태수   
  아뇨, 이것은 홍성이나 광천과 같이 45개 항목에 대해서 저희가.
박성호 위원   
  45개 항목에 대해서 했죠.
○상하수도담당 최태수   
  예.
박성호 위원   
  그 검사한 자료있으시죠.
○상하수도담당 최태수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수질검사한 자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정성훈 위원님.
○간사 정성훈   
  간이상수도에서 11-65쪽 이대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8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사용을 못한다고 하셨죠.
○도시과장 김영수   
  예, 폐쇄대상.
○간사 정성훈   
  뭐 24개소는 보수를 해야 되고 8개는 폐쇄대상이 된다고 하셨죠.
○도시과장 김영수   
  예.
○간사 정성훈   
  8개는 폐쇄대상이 뭐요 물 상태가 좋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뭐 상태가.
○도시과장 김영수   
  지하수가 고갈이라든가 물 수질이 나쁘다든가 그런 겁니다.
○간사 정성훈   
  간이상수도 설치하면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입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간이상수도 공사는 확실히 지금 답변을 못하겠네요.
○상하수도담당 최태수   
  하자는 구조물 여건에 따라서 저희가 2년도 될 수가 있고 3년도 될 수가 있는데요 통상 2년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간사 정성훈   
  보통 2년 내지 3년이죠 그러니까.
  뭐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틀릴 수가 있구만요.
○상하수도담당 최태수   
  예.
○간사 정성훈   
  준공처리는 어디서 해요.
○도시과장 김영수   
  준공처리는 시행이 읍면에 재배정한 것은 읍면에서 준공처리를 했고 군청에서 시행한 것은 군에서 준공처리했습니다.
○간사 정성훈   
  그런데 방금전에 과장께서 답변하신대로 24개를 보수해야 하고 8개를 물 상태가 오염되고 고갈돼 가지고서 폐기 대상이 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간이상수도가 수 천만원씩 투자해 가지고서 본위원이 아는 곳은 3,000만원 이상을 투자를 해가지고서 준공검사가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그게 가정으로 들어가는 것이 관로매설 이라고 그러나요 그렇죠.
○도시과장 김영수   
  예.
○간사 정성훈   
  그 관로매설을 정말로 사업 계획대로 원안대로 했으면 상관 없는데 이 PVC 같은 것을 어떤 업자한테 줬나 몰라도 전부다 KS로 쓰게 돼있는데 KS를 안써 가지고서 1년도 못돼서 전부 빵꾸 나가지고서 하나도 지금 못쓰고 있어요.
  그러고서 무슨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그랬다고 합니까.
  그런 상태 확인해 보셨어요 점검하셨다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지금 점검을 작년 12월1일부터 점검을 해가지고.
○간사 정성훈   
  지금 간이상수도 같은거 말이요 주민, 말씀대로 건강과 얼마나 직결되는 상황이요, 또 장마가 금방 닥치고 현재 장마가 도래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간이상수도가 얼마나 우리가 절실하게 필요한 거냐구, 주민들이 건강을 위해서.
  그럼 조사를 무슨 조사를 해요 조사를.
  몇 천만원씩 투자해 가지고서 물 새는거 하나도 못하고 말이요.
○도시과장 김영수   
  지금 짚어서 말씀해 주실 수는 없습니까 위치를.
○간사 정성훈   
  위치를요, 은하면 상가 부락이 그런데요.
  본위원이 아는 것은 그 하자보수 기간도 말이요 내년도에 3월인가 4월인가로 전부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과장님께서 전부다가 이렇게 홍성 행정이 전부다 이럽니까.
  확인 하나도 않고 뭐 전부다 조사했다고 하고 수치 다 틀리고 말이요.
  지금 우리 부의장께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질책을 하시더만 사실상 지금 몇 년동안 2년째 방치하고 있어요 2년째.
  물하나 사용 못하고 말이요, 수 천만원 들여가지고서.
  누가 그 업자를 선정합니까 도대체.
  가서 확인 좀 한번 말이요 확인을 해서 관로 매설한 것을 파가지고 정 안하면 제가 기자를 데리고 가서 보여줄거요 그거 봐가지고서.
○도시과장 김영수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간사 정성훈   
  예, 조치를 해서 주민들이 그런 원성이 나지 않게끔 해야지.
  그렇게 하시고 지금은 농사철이라 전부다 전답이 그 밑으로 매설도 되고 그래서 안될 겁니다만 최소한도 가을에 농사를 다 거두거든 그 사업이 설령 하자보수기간이 뭐 한 두달 지났다 하더라도 다시 정말로 규격품으로 사용해 가지고서 주민들이 목적이 달성되게끔 좋은 물을 공급하게끔 이렇게 행정에서 실현이 되게끔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구요.
  그 상황은 우리 군의회에다가 전체 회의시 결과를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지금 작물을 심어서....
○간사 정성훈   
  그러니까요 작물을 심었는데.
○도시과장 김영수   
  하자보수기간 넘기더라도 저희가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할께요.
○간사 정성훈   
  확인은 가을까지 가지 말고서 오늘 내일도 좋잖아요 뭐 팔데 잔뜩 있잖아요 확인할데가.
  꼭 논속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밭에도 거쳐간 곳도 있고 전부다 있잖아요, 각 가정마다 전부 들어간 상황이라.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부다 비품으로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가 수압을 못이겨서 뻥뻥 다 터져 가지고서 하나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 것이 벌써 1년이 지나고 2년이 되고 그랬어요.
  그런데 무슨 이런 점검을 했다고 합니까.
○위원장 임금동   
  과장님, 그 부분은 이렇게 해주세요.
  몇 개소를 매설한 부분을 파가지고 파이프를 일부분을 절단해서 그 사항이 KS냐 비품이냐를 우선 확인부터 해주시고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예.
○간사 정성훈   
  그리고 11-78페이지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 추진현황에서 본위원이 질문을 냈는데 총사업비가 509억원에서 지방비 30억원을 들어가는데요 30억원 확보 대책은 뭐요 있어요?
○도시과장 김영수   
  확보대책은 지방비가 도비하고 군비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저희 홍성군으로서는.
○간사 정성훈   
  아니 대책있느냐구요 대책있으면 대책 좀 말씀해 달라구요.
  과장께서 지방비 30억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느냐구.
○도시과장 김영수   
  이것은 대책을 세워서 해야 됩니다.
○간사 정성훈   
  지금서 대책을 세워요?
○도시과장 김영수   
  아뇨 지금서가 아니라 확보계획은 저희가 년차별로 돼 있는데 그거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하도록.
○간사 정성훈   
  지금 대책 없죠.
○도시과장 김영수   
  년차별 계획은 수립이 돼 있죠.
○간사 정성훈   
  지금 뜬구름 잡기식으로 말씀 하시잖아요 지금, 무슨 대책요 대책이.
  계획, 무슨 계획을 세워요 무슨 계획을.
  계획이 뭡니까 할 수 있는걸 갖다 세우는 것이 계획아뇨 하지 못할 일이 계획입니까 그게.
  그리고 11-79페이지 농어촌 불량주택 추진실적에 대해서 본위원이 물어봤습니다.
  이 착공 못한 분들도 있죠 아직까지.
○도시과장 김영수   
  예, 있습니다.
○간사 정성훈   
  그분들 것은 오히려 회수해 가지고서 정말로 필요하고 요구하는데다 줄 수는 없나요.
○도시과장 김영수   
  착공 못하는 이유는 대개 농어촌 개량 대상지가 대지가 아니고 전, 답을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농촌에서는 지금 집을 질려면 몇 년전부터 준비를 하지만 대개 농번기때는 집을 안져요.
  그래서 자기들 계획이 돈 관계도 계를 타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왕에 책정된 것은.
○간사 정성훈   
  아니 그런데 그걸 이월시키지 말고 본위원이 질문드리는 것은 이월시키지 말고서 필요한 분 한테 줘서 그 목적이 달성되게끔 하는 것이 행정의 묘 아녜요, 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지금 정주권 개발 지역에서는 주택자금 같은 것도 충분할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금마가 있고, 결성이 있고, 구항이 있고 이렇게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남는데는 말이요 다른 데로 해서 할 수는 없나요 안되는데가 있다면.
○도시과장 김영수   
  위원님들 게재에 말씀을 제가 드려야 되겠네요.
  지난번 보고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당초에 도에 120여동을 신청을 했는데 IMF 터지면서 98, 99년도에 개량사업이 부진해 가지고 인제 사업비 책정 할적에 줄여서 책정돼서 저희가 80동만 배정을 받아서 올해 추가배정을 저희가 도에다 요구를 했고 공문으로 또 구제역 관계로 인해서 홍성군은 특별히 이런 것을 좀 지원해 달라고 요구까지 했는데 그 사업변동 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사항은 꼭 융자를 받아서 짓는 농촌주택도 있지만, 농촌주택으로 신청을 해서 농가분들이 한다면 세금은 감면되는 걸로 융자는 못 받아도 그래서 그 사업도 있는데 지금 융자로만 자꾸 지금 신청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좀....
○간사 정성훈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아무튼 이런 것 좀 파악 좀 더 해주셔서 절대로 이월하게끔 하지말고 포기자를 정확히 파악해서 꼭 필요한 그런 농가가 목적을 달성되게끔 원하는 대로 되게끔 이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부탁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본 위원이 질문을 냈던 11-51페이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홍성읍하고 광천읍 도로정비 실태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그중에서 일부 아스콘 포장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려고 그러는데 이 아스콘 포장 같은 것은 설계는 누가 합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저희가 물량이 많으면 용역을 줘서 전문가로 하여금 받고 물량이 적은 것은 저희가 자체 설계도 합니다.
한기권 위원   
  자체에서 합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예, 자체설계도 물량이 적은 것은 자체설계 하고있어요.
  그러니까 건수가 여러건이면 공무원이 거기에 매달려서 할 수가 없어서 전문가한테 용역을 주고, 물량이 적은 것은 저희가 자체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런데 예를들어서 작년에 했던 명동골목이라든지 세무서에서 홍성초등학교 서산통으로 가는 쪽은 일단 그걸 걷어내고서 포장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하고있는 부분은 그대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 그럽니까 설계가 어떻게 다른 겁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그게 인제 지형적으로 덧씌우기 포장이 몇 번 한데는 하수도 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깎아내야할 부분이 있고 한번 정도는 더 해서 다음번에 깎아내는것도 비용 투자가 되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설계에 반영도 하고 않고 하고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러면 설계하신 분이나 공무원이 했다면 한분이나 또는 다른 사람이 설계했더라도 공사중에 공무원들이 가서 점검을 합니까 공사하는거.
○도시과장 김영수   
  덧씌우기는 틀림없이 입회를 하고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입회합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예.
한기권 위원   
  그러면 예를들어서 본위원이 사진을 몇 개 가지고 있는데 한가지 예를 든다면요 전신전화국 앞에 포장했잖습니까.
  그러면 하수도하고 노면하고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전신전화국 앞에요, 그러면 조양문에서 가면서 우측으로, 좌측으로요?
한기권 위원   
  우측이죠.
○도시과장 김영수   
  우측으로, 우측은 좀 높습니다.
한기권 위원   
  높습니까, 괜찮습니까, 문제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지금 현황으로 저희가 판단할 적에는 이번까지는 없는 걸로 해서 덧씌우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깎고 이렇게 설계하는 걸로 깎는 걸로 한다면 투자비가 그만큼 더 들기 때문에 위치 현황을 봐서.
한기권 위원   
  투자비가 문제가 아니고 도로는 말이죠 도시의 얼굴입니다 얼굴.
  한번 해놓으면 1년만에 또 하는 것도 아니고 몇 년 가잖습니까.
  그런 부분 얼굴인데 지금 예를
  그런 부분 얼굴인데 지금 예를 거기 들은거예요.
  일부 보면 지금 우측은 그렇지만 이쪽 오른쪽은 금년인가 하수도 공사했죠 하수도 공사 금년에 했죠.
○도시과장 김영수   
  전화국 앞이 아니고 거기.....
한기권 위원   
  전화국 앞에 오른쪽은 했잖습니까?
  했는데 포장을 하면서 거기가 도로가 좁은데 아닙니까 2차선도 안되는 도로잖습니까.
  그래서 그 하수도를 이용해서 차량이 통행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바란스를 못맞춰 줬다구 보면 공사하면서도.
  그래서 이게 본위원이 볼때는 문제점이 많다고 봐요.
  이게 무슨 주민들이 통행하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차도 비키기도 어렵고 좁은 길이기 때문에 가제에 좁은 길에다 그렇게 해놔 가지고 대단한 문제점이 있거든요.
  이거 설계한 사람이 나는 이해가 안가요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 이외에 다른 여기 지금 사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맨홀이라든지 이게 전화박스라고 하나요 전화통신공사 그런 부분요.
  그런 부분도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포장한지가 한달 두달 됐는데도 그냥 이렇게 돼 있다구요 보세요.
  술먹고 가시다가 그냥 넘어지게 돼 있다구요.
  이게 애초에 고쳐 가지고 하시던지 아니면 빨리 처리를 해줘야지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덧씌우기를 하면 그걸 들어올리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한기권 위원   
  왜 이게 안올려 지는거요.
○도시과장 김영수   
  못한 상태구만요 위치가.
한기권 위원   
  예?
○도시과장 김영수   
  그 위치가 덧씌우기를 하면 인제 들어올려야 되는데 그걸 들어올리지 않은 상태로 거기는 전신전화국 같으면 저희가 공문을 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러면 설계하시기 전에 현장을 나가서 검토할거 아닙니까.
  검토하면 이러한 부분이 발생 했을때는 공사와 동시에 이 사업을 하셔야지 지금 덧씌우기 다 해놓고 또다시 다 파겠다는 얘깁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아니, 그 들어올리는 부분은 그래서 일부러 포장을 않고 놔두고 들어올리도록 이렇게 해놓은 상태예요.
한기권 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이런 것도 문제지만 금방 지적했듯이 고가 있어가지고 설계가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포장이 된 부분도 공무원들이 직접 체크해 보면 먼저 의장님하고도 명동골목 지적을 해서 다시 재공사하고 한 적이 있잖습니까.
  그런 식으로 애초에 설계가 안되는 거예요, 부분 따라서 보면.
  그러고 지금 시내같은 데는 거의 현 노면과 맞춰 가지고 가게들이라든지 점포라든지 그런게 형성돼 있단 말이죠.
  그러기 때문에 그걸 그냥 높여버리면 나중에 우기라든지 여러부분에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과장 김영수   
  지금 말씀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덧씌우기할 적에는 일부 구간을 원 기준에 깎고서 다시 덧씌우기하는 걸로 설계가 된게 아니고 이번에는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차기에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데를 선정해서 저희가 덧씌우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높은 데가 지금 말씀하신 전화국 앞에 하고 조양문 오면서 광천통 쪽으로 일부 통신맨홀하고 또 의사로 관계 거기하고 세군데가 지금 약간 높은 걸로 돼 있어서 그 높은 것은 하수관계는 위로 들어올리는걸로 계획을 지금 잡고 있어요.
한기권 위원   
  그러면 파내고 하는 것보다 하수관계를 들어올리는게 더 낫습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예.
한기권 위원   
  하여튼 본위원이 볼때는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설계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해놓고 몇 년씩 가는 것을 그런 식으로 미관상으로나 또 술먹고 가다 넘어지고 이런 여러 부분에서 차량통행도 어렵고 그렇게 해놓는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정확한 설계를 통해서 현 노면과 거의 비슷한 쪽으로 이걸 해주셔야지 자꾸 5㎝씩 5㎝씩 올려 버리면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거요 나중에 가서는.
○도시과장 김영수   
  그래서 아까도 말씀대로 현황을 봐서 거기는 다음 차기에 깎고서 덧씌우기를 해도 괜찮다 하는데를 저희가 판단해서 시설을 해서 지금 포장한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약간 턱이 우측으로는 턱이 있는데 좌측으로는.
한기권 위원   
  그러니까 지금 뭐 깎아 가지고 나중에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차량 통행하는데 좁은 길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내려가지 못해요.
  옛날에는 비켰었는데 비킬 수가 없다구요 지금은,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구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이상 길게 질문은 않겠지만 정말 설계부분할 때는 완전한 검토를 통해서 하셔야지 일단 해놓고 저거 다시 한다는 그런건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 정확한 판단을 해서 공사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구요.
  지금까지 미비된 점 제가 아까 지적했듯이 미비된 점은 빠른 시일내에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82페이지 준농림지 현황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보면 준농림지가 개발면적해서 21% 정도 전국에 홍성 같은 경우 21%가 준농림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경계설정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인제 앞으로 준농림 지역에 어떤 건물 같은걸 지을 수가 없게되는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예, 법적으로.
한기권 위원   
  법적으로 그런 가능성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현재 말이죠 현재 준농림지에 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용도에 따라 질 수도 있고 저희가 조례상에 숙박업이나 음식은 조례상에 지역정서라든가 주변 풍치 이런 거에 의해서 허가를 해주고 안해주고 하고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렇습니까.
  준농림지에 개발을 위해서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질 수 있게 해줬죠.
○도시과장 김영수   
  예.
한기권 위원   
  그런데 지금 질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아까 말씀대로 지역 주변의 여건에 따라서 예를들어서 주거지역이 밀집돼 있는 지역에 유흥음식점이 건축을 하겠다고 들어올 때 그때는 지역정서에 맞지 않는 것이기 대문에.....
한기권 위원   
  맞으면 지을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그러면 허가를 해주죠.
한기권 위원   
  해줄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예.
한기권 위원   
  위원장님!
  건축담당이 누구십니까?
○위원장 임금동   
  예, 담당 답변해 주세요.
한기권 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질 수 있습니까? 현재.
○지역계획담당 홍성만   
  지역계획담당 홍성만입니다.
  국토이용관리법이 지난 2월19일날 개정이 됐거든요.
  준농림지역에서 행위제한이 새로 규제가 강화가 됐는데요.
  건설교통부 규칙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시ㆍ군 조례로 허용범위를 정하도록 돼있는데 저희가 먼저 제정해놓은 조례는 건설교통부 규칙이 정하는 그 범위를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조례는 이미 시효가 끝난 걸로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새로 제정을 해서.....
한기권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지금 과장님, 계장님 말씀들으셨죠.
○도시과장 김영수   
  아니 조례제정이 지금 안된 상태 이 말씀을 하신 걸로.
한기권 위원   
  지금 문제는 계장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2월19일날 상위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돼가지고 현재는 짓고 싶어도 못짓습니다.
  못짓는데 제가 왜 지적을 하고싶으냐 하면, 의회에서 주민들 한테 편의를 주기 위해서 조례까지 만들어 가지고 질 수 있게 해줬단 말이예요.
  그러면 상위법이 개정됐다고 그러면 의회와 상의를 하던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도시과에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주민들 한테 지금 개발하고 싶어도 얼마 지나면 전국적으로 못하게될 부분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지금 다른군 같은데서는 거의 조례를 만들고 있어요 거의다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성군은 아예 그런 생각을 않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신청하고 이렇게 짓겠다 뭐 의회에서 통과됐다는데 왜 안져주느냐 딱 내놓으면 안된다 상위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안된다라고 답변하신다 이 말이예요.
  그거 주민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의회도 욕먹고 도시과도 지금 일을 안하시는 부분이 생깁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게 저희가 그 조례를 안만든다는 말씀을 어디서 하시는지는 몰라도 저희가 조례를 지금 자료를.....
한기권 위원   
  아니 안만든다는게 아니라 2월19일날 개정이 됐잖습니까.
  그러면 빠른시일내에 의회하고 상의해서 조례를 만들던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만들던지 해서 주민들이 할 수 있게 해주셔야죠.
  지금 벌써 6월달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군은 다 조례제정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저희군은 아무것도 지금 모르고 있잖습니까, 과장님 잘 모르시는데.
○도시과장 김영수   
  아뇨 아까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현황을 얘기하신게 아니고 홍성군에 건축을 할 수 있느냐고 말씀하신거로 저는 2월19일날 법 바뀐 거에 대해서 얘기 하시는게 아닌 걸로 생각해서 말씀 드렸고.
  지금 얘기는 저희가 조례를 지금 만들고 있는 상태에 있는데.
한기권 위원   
  지금 만들고 있어요?
○도시과장 김영수   
  예, 지금 만들고 있는데 시ㆍ군이 똑같아요 그것은, 저희가 도시계획법도 그렇고 국토이용계획법도 그렇고, 그래서 그것은 상위법에 지정돼 있는 상태 이내에 들어있는 법을 얘기를 하시는거지, 지금 조례로 법에 안되도록 돼 있는 것을 조례로 질 수 있게끔 이렇게 할 수는 없다 그 말씀입니다.
  상위법에 준농림지역에는 숙박이나 음식점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조례로 그걸 풀어 줄 수는 없다 그 말씀입니다.
한기권 위원   
  아니 그건 잘못 아시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먼저 답변하고 지금 계장님 답변이 맞는 거예요.
  지금 이 조례를 다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지을 수 있는 겁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그건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범위내에 얘기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고.
한기권 위원   
  조례로 안정해주면 못짓는다니까요.
  계장님 맞죠? 계장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문을 마치면서 지금 다 의원님들이나 또는 주민들이나 의회에서 이렇게 해서 짓는 줄 알고 있다구요.
  그런데 막상 신청해서 질려고 그러면 안된단 말이요.
  그러니까 그거 인정하세요, 인정하시고 할건 하시고 앞으로 빠른시일내에, 이 법을 가지고 있는데 자꾸 다른 얘기하면 안돼죠 그건.
  그러니까 인정을 하시고 앞으로 빠른시일내에 의회에 상의를 하시던지 아니면 과에서 상의를 하시던지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전용상 의장님.
○의장 전용상   
  11-5 도시권에 편입된 도로부지에 대한 내용 잘 받았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이 내역서에 있는 11-5부터 말하자면 도시계획에 의해서 구입된 토지, 이 전체 토지가 100% 촉탁등기는 군소유로 전부 이전이 됐습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예.
○의장 전용상   
  100%?
○도시과장 김영수   
  예.
○의장 전용상   
  그 다음 11-33에 가로등 수선 관계에 대해서 보고서는 받았어요 받았는데 신고를 접수한 대장만 받았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 전체 시내권이나 보면 농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로등이 뭐가 수선을 요구하면 2개월 내지 3개월이 걸려서야 수선이 된다 이런 얘기가 아주 상당히 주민이 항의적 의회에도 이렇게 요구가 들어오고 있는데 왜 그러는거요.
○도시과장 김영수   
  저희가 가로등 수선 요원이 두 사람이 수선을 하고 있는데.
○의장 전용상   
  2개조죠.
○도시과장 김영수   
  예, 그런데 당초에는 운전기사를 재무과에서 별도 배치를 받아 가지고 양쪽으로 나눠서 수선을 해서 반쪽씩 홍성읍은 크니까 해서 5개면, 6개면 이렇게 나눠 가지고 해서 한달내에 한번 순회할 수 있도록 했는데 지금 구조조정 관계로 인력이 운전기사가 지금 배치는 됐습니다만 활용은 지금 못하고.....
○의장 전용상   
  운전기사가 없어서.
○도시과장 김영수   
  지금 운전기사는 활용을 못하
  고 있는 상태예요 사실상.
○의장 전용상   
  그러면 수선차량이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다.
○도시과장 김영수   
  그래서 본인이 직접 운전하고 가서 거기서 차이가 납니다.
  운전기사가 운전하고 가면 뒤에서 심부름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수선하는 시간 여유도 있는데 인제 본인이 운전하고 가서 물건을 하나 가지고 올라가서 고쳐 가지고 다시 내려와서 다시 물건 가지고 올라가고 이런.
○의장 전용상   
  알았어요.
  그러면 그런 애로나 이것이 당연히 손발이 맞아야 전기수선 이라는 것은 밑에서 조정을 해주고 뭔가 올려주고 해야 하는데 운전수가 가서 올리고 사람이 타고 밑에서 기계를 돌려야 사람탄 그게 올라갈텐데 그런 유형으로 하는거 여태 주무과장으로서 방치했다고 하는건 기계 놀리자는 식이고 한 사람 있는것도 제 기능 발휘를 못하는거 아닙니까 이거.
○도시과장 김영수   
  그동안 쭉 그런게 아니고 저희가 구제역 관계로 근무조 편성이 돼가지고 근무하다 보니까 이중으로 근무할 수가 없어서 타부서로 운전기사를 배치가 됐어요.
  그래서 그 기간동안만 그게 지나면 정상가동이 또 됩니다.
○의장 전용상   
  그게 아니고 그게 구제역이야 한달밖에 더 됐습니까.
  그러면 구제역에 어느 공무원은 지금 야간 출장 않는 공무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 공무원이 있으면 그런 경우는 대체해서 인원배치나 이런 부서하고 협의해서 가로등은 이렇게 2인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인원은 구제역 출장인원에서 빼줘야 되겠다고 하고서 이런 문제는 이것이 정말 써비스 군 행정이고 이런데 어째 이런 것을 그냥 방치하고 혼자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렇게 혼자 어떻게 기계를 돌리고 올라갑니까.
  밑에서 고가사다리를 올려줘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면 이런 것도 하나의 주무담당에서 무관심 아니냐 이런 말을 지적하고 싶은데 앞으로는 이런 문제는 기획실장님도 나와계시고 한데 이런 문제는 추후에 발생이 안되도록 주무과장으로서 주의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11-34 택지개발 정산문제인데, 이 정산이 이게 지금 저도 인제 기억이 잊어버렸어요.
  고암지구, 옥암지구 1, 2지구 말이요, 택지개발을 준공한 연도가 몇 연도요.
  저도 연도가 오래돼서 잊어벼렸어요, 97년도인가 98년도 아뇨.
○도시과장 김영수   
  고암지구는 추진 중에 있구요.
  의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대교지구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의장 전용상   
  그러니까 대교지구, 고암지구 거기에 지금.
○도시과장 김영수   
  지금 문의하신 것은 고암지구, 옥암지구 택지개발을 문의하셨는데요.
○의장 전용상   
  지금 2차 지역말고 1차에 고암지구한 데 있잖아요 대교리 하고 고암리하고.
○도시과장 김영수   
  7년전에 사업시행했던.
○의장 전용상   
  예, 거기 얘기하는 거요.
○도시과장 김영수   
  그러면 이 자료가 거기 대교지구 옥암지구 이렇게.
○의장 전용상   
  거기도 본래가 그게 고암지구, 대교지구요.
  그러면 이 보고서는 제쳐놓고 거기에 그러면 정산이 완료됐다는 얘기요.
○도시과장 김영수   
  거기는 청산금이, 청산안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적으로 압류처분을.
○의장 전용상   
  그 얘기는 여전히 질문이나 군정질문시나 군정보고시나 똑같은 얘긴데.
  맨날 압류만 해놨다고 하지 하나나 뭔가 시행된게 있느냐 이거요.
  그 문제에 대해서 압류만 해놨지 지금 지급대상자들한테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어요, 어떻게 할 계획이요.
  미수액은 뭐 압류해 놨다고 하고 그 지급대상자.
○도시과장 김영수   
  지금 우리가 징수를 받아야 할 금액이.
○의장 전용상   
  징수해야 그 액을 준다.
○도시과장 김영수   
  징수해야 되는데 압류처분이 지금.
○의장 전용상   
  그럼 징수가 몇 년이고 안되면 그냥 무책임하게 방치해 두는거요.
  수혜자들한테는 그냥 방치해 두는거요.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거요 누가 책임져야 돼요.
○도시과장 김영수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그동안 자금이 들어오는 대로 정산을 
  지금 하고 있는데 2건이 들어와서 인제 정산이.
○의장 전용상   
  그러면 하나의 중간역할을 그런 관계로 해서 지금 수백만원 수천만원을 수령을 못해서, 금리나 이건 어떻게 책임질거요.
○도시과장 김영수   
  금리는 저희가 당초에 계약대로 한국은행 금리에 의해서.
○의장 전용상   
  은행 금리로 쳐준다.
○도시과장 김영수   
  예, 그것은 계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의장 전용상   
  계약이, 그럼 어느 시점까지도 뭐 계약만 해놓고 10년이고 20년이고 그대로 그냥 받아서 줄 거니까 이렇게 무책임하게 방치해도 되는거요.
○도시과장 김영수   
  무책임이 아니고 이것은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취급을 사실은 하는 것은 그 구획정리는 조합을 이뤄서 조합원들이 토지를 가지고 감보율에 의해서 매각을 해서 사업시행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행정기관한테 사업 대행을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군비로이걸 투자해서 갚을 수도 없고 또 낼 사람은 있는데 주자니 군비를 들여서 투자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일단 가압류된 거에 대한 법적조치를 하고서 거기에 의해서 상환을 하도록 이렇게.
○의장 전용상   
  법적조치를 했다고 하는 답변이 그새 1년도 넘었어요.
  지금 속기록 한번 갖다 또 드릴까요?
  법적 수속을 말하자면 징수대상자에 법적수속을 했다는게 1년도 넘었다고 내가 몇 차례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지금 내가 질문하는 거요 하나도 이행이 안됐기 때문에.
○도시과장 김영수   
  지금 짚어서 어느 분을 말씀 하는지 모르지만 또 그런 여건도 있어요 이게 저희가 법적으로 저 사람것을 받아서 이 사람을 줘야 될 그런 입장에 있는데 그 받아야 할 사람이 구획정리 들어가면서 자기는 혜택을 못받고.
○의장 전용상   
  아니 그 궤변 과장님 늘어놓으실 것 없어요.
  군에서 당연히 받을 사람한테 체비지해서 팔아서 이것을 중간역할을 전부 조정은 군 발주처가 군인데 어디 조합에서, 조합장이 누구요 그러면 지금.
  이 책임져야 할 조합장이 누구
  요 그러면.
○도시과장 김영수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을 저희가 대행해서 했다 그 말씀입니다.
○의장 전용상   
  지금 구획정리하는 데가 전체가 조합구성을 해서 조합에서 책임져서 오고 가고 이렇게 정산 자체적으로 하게 돼 있는거요.
  구획정리가 어떻게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도시과장 김영수   
  법에는 구획정리 그렇게 하도록 돼 있는데 사업추진하기가 조합으로서 하기는 어려우니까 저희한테 사업추진을 대행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 사업비를 어떤 군비를 들여서 준다든가 이런 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받아서 줘야 한다는 그런 입장이고.
○의장 전용상   
  그 조합이라 함은 말이요 과장님.
  정말 과장님이 아주 내용 모르시는 말씀하시는데 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추진할 때 어떤 행정관청에서 법적인 이런 것을 같이 동의해 주고 소집해 주고 이런 또 조절을 해주는 하나의 후에 지원역할이나 하는 것이지 최종 대금결재하고 감정해서 이거 가격결정해서 조정하는 것을 어떻게 조합에서 합니까 이것을.
○도시과장 김영수   
  그래서 저희가 대행을.
○의장 전용상   
  대행을 엄연히 대행을 해서 추진을 지역개발을 위해서 했으면 매듭을 제대로 져주는데 대행하는 발주처에서 제대로 행정관청에서 도시과에서 해줘야 할거 아니냐 이런 얘기요.
  이게 지금 전부가 구획정리해놓은 상태가 이렇고, 홍성군청이 이것뿐이 아니고 엊그제 건설과도 경지정리한 것이 몇 년이 가도록 정산을 안해놓고서 맨날 시비만 하고 이런 관계가 있는데 어째서 이런 문제를 관심없이 그렇게 한해한해 자꾸 질문을 하면 법적 수속만 해놨다고 하지 이행이 되는건 없다 이런 얘깁니다.
  금년내에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용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지금 완벽하게 1년내에 이게 정산받지 못하고.
○의장 전용상   
  왜 못해요.
○도시과장 김영수   
  내용적으로 재산에 대한 재산권의 권리 문제가 미분명한 상태에 있는 것도 있고.
○의장 전용상   
  그러면 홍성군민이요 여기 전부가, 그런데 금싸라기 같은 땅 뺏기고 돈도 못받고 또 어떤 사람은 금싸라기 같은 땅을 군청에서 거져 얻어서 은행금리나 기다리고 앉았다가 개발되면 개발이득금이나 이런 것은 하나도 주지 않고 양자간에 득과 실에 그 차이 중간역할은 누가 해야 돼요.
○도시과장 김영수   
  노력할께요, 저희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행정적으로 처리를 1년내에 하고 법적으로 처리해야 할 사항만.
○의장 전용상   
  이건 의회에서 지적사항으로 이것은 행정에 너무 불성실한 그런 무관심 이런 과정으로 인정을 하고 금년말 내에 100% 정산이 될 수 있도록 우선 지금 1차 아까 얘기대로 7년전 사업한데 우리 터미널 나가는 지역 얘기하는 거요.
  같은 고암리라서 자꾸 오해를 하시는데 거기 1차적으로 한데 얘기하는 거요 지금.
  1년내 정산문제는, 그거 잘 몰라요 잘.
○도시과장 김영수   
  지금 그러니까 대교지구 얘기를....
○의장 전용상   
  그게 대교리하고 예산통로 도로 위쪽으로는 고암리고, 저쪽 좌측으로는 대교리이고 또 이쪽 시장 뒤까지가 대교리입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대교지구 발주된 7년전에 한 구획정리사업.
○의장 전용상   
  그렇죠, 그 정산.
  거기하고 여기 제2지구 였던 옥암리, 옥암리에 위에 노인회관 진데 거기가 2지구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대교지구, 옥암지구.
○의장 전용상   
  예, 그러고서 지금 밑으로 하는 것은 다시 하는거 아닙니까.
  또 지금 터미널 저쪽으로 녹지지대를 지금 하고 있는거 또 다시 하는 거고 고암지구에 그렇죠.
  지금 그거 파악 못하고 있어요.
○도시과장 김영수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의장님이 7년전에 한 것은 고암지구가 아니고 대교지구를 자꾸 고암지구로 얘기하시니까 지금 혼동되고.
○의장 전용상   
  고암지구나 대교지구나 같은거라니까 그게.
  정비공장있던 데 거기가 고암리입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위치는 그런지 몰라도 저희가 
  명칭이 대교지구로 돼있기 때문에.
○의장 전용상   
  그러니까 그게 고암, 대교 같이 지구요 그게.
  그건 그렇게 하고.
  지금 그러면 홍성읍 고암 1단계, 옥암리 1, 2단계 택지개발지구라고 답변서에 나왔는데 11-24 이것은 다시 하는 데를 얘기합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예.
○의장 전용상   
  그런데 이 금액이 줘야 할 돈 하고 받아야 할 돈이 1억500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이 차이는 왜 나는거요.
○도시과장 김영수   
  그 차이는 그게 딱 맞으라는 것이 아니고.
○의장 전용상   
  그럼 이건 어디서 보충해야 돼요.
○도시과장 김영수   
  그건 인제 체비지 매각해서 매각금액 가지고 정산을 하는걸로.
○의장 전용상   
  그럼 체비지 매각이 아직 덜됐기 때문에.
○도시과장 김영수   
  예.
○의장 전용상   
  미정산 상태다.
○도시과장 김영수   
  예.
○의장 전용상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여기다 금액을 적어놨으니까 그건 그렇게 넘어가고.
  다음에 11-75에 아까 한기권 위원이 문제점을 지적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대로 넘어가겠는데 한가지만 말씀을 드린다고 보면,
  왜 공사를 아스콘 깔 때 말이요 아까 전화국 이런데에 박스를 높이기 위한 아주 금방 센티미터에 맞춰서 금방 신고만 하면 갖다가 놔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걸 미리 갖다 놓고서 할 때 해야지 몇 가운데 나중에 뒤늦게 한데는 그게 지금 홍남학교 올라가는 데라든지 이런데 보면 그 지역만 들떠 가지고 다 깨져서 맨홀은 맨홀대로 돌아다니고 도로에 연결된 아스콘은 그대로 남고 이런데가 허다해요 지금.
  어째 이런 것을.
○도시과장 김영수   
  지금 있는 것은 통신공사 소관인데요.
○의장 전용상   
  아니 뭐가 됐던지 그래요 그러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통신공사 소관인데 저희가 덧씌우기 공사를 하면서 요구를 하면 저쪽에서는 그때서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그것을 하다보면 시간이 걸리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도 그쪽하고 우리 계획을 당초에 1년 계획을 저쪽하고 전화국하고 협의를 해서 너희도 우리 계획이 있으니 이런.....
○의장 전용상   
  전화국에 말이요 즉시에 신고를 하면 규격품이 비치가 돼 있다는 거예요 전화국에.
  항상 그건 동일하기 때문에 몇 ㎝ 올릴때는 몇 ㎝ 이렇게 비치가 돼 있다는 거요.
  즉시 신고를 하면 나와서 공사를 해야 할테니까 여기에 박스를 높여다오 하면 즉시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가 주무과에서 아주 파악을 해서 한번 할 때 매끄럽게 이것이 공사가 다시 거기다가 또 파내고 그것을 올릴려고 보면 그것이 합류가 되지 않아요 본래 깐 것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런데가 제가 자전거 타고 몇 가운데 돌아다녀 봤는데 여러가운데 한위원도 지적을 하듯이 이거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그런 사례가 있어요.
  은하아파트 앞에 국도 29호선에서 그런 아스콘을 깔았는데 그런 공간을 남겨서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즉사해서 그 변상을 사고변상을 군청에서 한번 해준예가 있다고 그 변상을, 도로관리에서 군에서 한게 아니라 정부에서 이 사망사고의 보상을 해준 사례가 있다구요.
  지금 은하아파트 올라가는데 전기회사 조금 올라가서.
  이런 것이 있듯이 만약에 이렇게 공사를 주의표시도 없이 해놨다가 아이들이라도 오토바이 타고 그냥 질주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는 홍성군에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군에서 전부가 행정소송을 하면 물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돼요.
  하나의 일시 불편한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고.
  지금 대교리 11-83 대교 5일시장 도로개설사업 토지수용 질문 했는데 이게 토지수용 중이고 공사발주 시행시기 보상완료후 조치한다는 이렇게 내용이 써 있거든.
  이게 무슨 얘긴지 나는 못알아 듣겠는데요.
○도시과장 김영수   
  이 내용은 토지불응자가 네분이 계신데 한 분은 토지교환을 도저히 땅을 현금으로 못받겠다 그 근방 일대 토지보상을 해다오 하는 얘기고, 나머지 분들은 토지 가격이 너무 현실보상 가격보다 싸다 가격을 올려다오 하는 얘기라 저희가 십여차례 저도 직접 금마 같은데는 지산한의원 원장한테 가고 직접 군수님하고도 대화를 하도록 이렇게 했는데도 불응이 돼서 수용신청을 하고 수용신청한 후에 법적으로 공탁을 걸어서 사업시행을 하는걸로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럼 여기 지금 다섯 사람이 전부 수령을 않는다는 얘깁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여기 나와있는 사람들만 지금 않고 있고.
○의장 전용상   
  대상자는 더 많은데 이 다섯 사람이 않는다 더 인원은 많이 있는데.
○도시과장 김영수   
  예.
○의장 전용상   
  그래서 지금 여기 내용은 공사발주이행 시기 보상완료후 조치라고 하는 얘기가.
○도시과장 김영수   
  그것은 공탁을 하고 사업시행을 하겠다 그 뜻입니다.
○의장 전용상   
  그럼 이게 언제쯤 돼요.
○도시과장 김영수   
  법적으로는 절차를 밟아서 시행인가 공람공고하고 인가받아서 공탁을 하고 하면.
○의장 전용상   
  수용신청은 했어요.
○도시과장 김영수   
  수용신청 지금 하는 중입니다.
○의장 전용상   
  순리적인 협의로는 안됩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안돼서 법적으로 계고를 하고 독촉을 해서 거기에서 공람공고 기간을 사업인가를 저희가 받고 있거든요 받은 다음에 바로 공탁걸 계획입니다.
○의장 전용상   
  그럼 시기적으로 금년내에는 이뤄지겠구만요.
○도시과장 김영수   
  공탁까지는 저희가 금년내에는 할려고 그럽니다.
○의장 전용상   
  공사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할 계획이다.
○도시과장 김영수   
  예, 그래도 공탁까지는 저희가 할려고 그럽니다.
○의장 전용상   
  그리고 질문에는 없는데 마침 과장님이 사회복지과에 계실때 홍주종합경기장 주변 소향리2구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 문제가 해결해 달라고 하는 그런 건의에 따라서 현장답사도 하셨고 분명히 침출수가 흐르고 있는걸로 인정을 했고.
  그래서 상수도 시설로 이렇게 지하수 개발해서 간이상수도 보다는 상수도 시설을 이렇게 할 계획으로 2000년도내에 하겠다 그때 그렇게 답변을 하신 걸로 아는데 인제 실무 주무과장으로 상수도 시설 계획을 할 수 있고 예산을 요청할 수 있는 주무과장으로 갔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기억은 하시고 있으며 준비는 하고 계신지.
○도시과장 김영수   
  지난번에 질의해서 답변도 드렸는데 금년도에 소향리 쪽으로 도시계획도로가 시설결정돼 있어서 마침 또 도민체전에 연관되는 주차장하고 연결이 돼서 그쪽으로  도로가 개설이 돼서 이번에 200미터 정도 상수도 본관을 겸해서 설계해서 넣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들어간다면 올해 본관을 묻고 지선은 내년에 작업해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의장 전용상   
  본관은 금년에 하고 지선은 내년에 한다.
○도시과장 김영수   
  예.
○의장 전용상   
  그 문제는 조속히 해야 할 문제가 홍주종합경기장에 엄청난 인원이 앞으로 집산될 거로 아는데 그 불량한 지하수를 먹고서 거기에 참석한 분들이나 이런 문제도 같이 해소가 되는 문제기 때문에 조속한 관련으로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엊그제 지역경제과하고도 상당히 논란이 되던 충남교통 버스터미널 이전과 도시과와 직결되는 사항인데 거기에 아까 고암지구 구획정리로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구획정리 준공시기와 터미널 개관시기하고는 이게 맞지 않거든요.
  개관이 먼저고 오히려 이게 도로망이나 준공이 먼저고 개관이 늦어야 되는데 그 개장이 먼저고 구획정리 준공은 12월말이란 말이요 계획에.
  그런데 이걸 지금 같은 공사업자나 이렇게 해서 개관과 동시에 그 주변에 도로대책을 우선적으로 해서 도로망을 해소할 그런 용의는 없어요?
○도시과장 김영수   
  고암지구 시가지 조성 사업은 원래 공사기간은 12월말로 돼 있는데 버스 정류장 이전 관계에 따라서 저희가 버스가 정류장이 와서 나가는 방향쪽의 시가지 조성사업 도로는 포장까지완료됐고, 부대시설인 인도하고 가로등을 금주중에 추진해서 저쪽 지역경제과에서 버스가 이전할 때 맞춰서 그 주변 지역은 완료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것이 바로 그 주변에서 그런 요구도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 이행이 빠른시일내에 7월 중순경에 자꾸 군수님은 개장을 독촉하고 이러는데 서로 안목과 서로 계획이 일치성이 안돼 가지고 문제점이라고 하는 이런 불평스러운 그런 내용으로 나왔기 때문에 겸해서 질문을 드린겁니다.
  본의원이 시간도 없고 다시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내용 지금 구획정리지구 정산관계, 이 문제는 군민의 재산권이 좌우되고 이런 겁니다.
  이런 어딘가 항의처도 잘 모르고 이렇다고 해서 당연히 토지대금을 받아야 할 주민이 몇 년이 되도록 받지 못하고 지금 어디다 어떻게 해야 할지 이렇게 고심만 하고 있는 이런 문제는 관련부서 과장님께서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연구를 하셔 가지고 아까 답변대로 금년내에는 무엇인가 모든 것이 정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도로정비 차원에서 한가지만 질문드리겠는데요.
  의사총하고 예산통 나가는 사거리 있잖습니까 거기가 이쪽 장군상쪽에서 예산쪽으로 갈려고 그러면 완전히 직각으로 돼 있어요 여기가 직각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버스라든지 일반 차량통행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그 옆에 있는 땅이 국토관리청 땅입니까 소나무심은 쪽, 화단쪽.
○도시과장 김영수   
  예, 화단쪽요 거기는 저희가 도시계획상 시설녹지로 결정이 돼 있어서 거기는 나무로 완충지대라고 해서 나무로.
한기권 위원   
  아니 그런데 그걸 전체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직각으로 돼있단 말이요 보면, 거기가 건너쪽은 이렇게 커브가 돼 있는데.
○도시과장 김영수   
  국도관리청 땅입니다.
한기권 위원   
  저도 국도관리청 다른 문제때문에 작년에 국도관리청 몇 번 가봤었는데 주민들이 어떤 민원을 얘기하면 잘 들어 주시는 것같더라구요 국도관리청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각을 잡아줘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도시과장 김영수   
  토지는 국도관리청 땅이고 시설결정은 홍성군수가 해놔서 그것을 도로로 변경할려면 이게 도시계획법이 적용이 되거든요.
  250미터에 한구간씩 도로를 내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시설녹지로 결정이 돼서 그것을 건드릴려면 시설변경 결정을 하고 건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한기권 위원   
  어디서 해가지고.
○도시과장 김영수   
  저희가 해야 됩니다.
한기권 위원   
  그러면 뭐 법적으로 안되면 할 수 없겠지만 가능하다면 아마 이것을 해놓는 것이 좋을 거예요.
○도시과장 김영수   
  그러니까 의사총 가면서 구획정리 쪽으로 꺾어지는.
한기권 위원   
  아니죠, 4차선 도로 나가는데 예산으로 가고 커브통이 지금 완전히 직각으로 돼 있다니까요.
  직각으로 돼 있어 가지고 버스같은 것도 먹을 때가 있고 일반차량도 먹고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정도만 각을 잡아주면 소통에 대단히 괜찮을 것 같거든요.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11-2페이지 누수현상에서 갈산이 481리터하는데 이걸 계산해 보니까 111톤 되네 그렇죠.
  엄청나게 누수현상 일어나는데 갈산 거기 누수를 한번 뭔가 검사 좀 해보시구요.
○도시과장 김영수   
  예, 갈산.
주정열 위원   
  갈산에 111톤이 지금 누수현상이 일어나요 23.2%를 계산해 보니까 광천은 542톤이고, 그래서 이것을 홍성까지 잡아서 해보니까 1,209톤이 지금 누수가 되는데 이걸 585원 합산하니까 하루에 70만7,265원이 나와요 누수 하는게.
  그래서 2억5,815만1,725원인데 하여튼 생산원가 절감한다고 하면 누수현상을 공사 많이 들어가는 것은 뭐 예산 세워서 하더라도 조금 들어가는 그런 것은 좀 잡아서 얼른 수리 좀 하도록 이렇게 하고 운영절감도 같이 아울러 연구하시기 바라고.
  담당 그거 다 맞췄어요.
○상하수도담당 최태수   
  예.
주정열 위원   
  맞춰서 확인이 됐어요.
  이게 어떻게 된거요 해명 좀 해봐요.
  (자 료 설 명)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2000년 통일정세보고 참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00분 감사중지)

(14시 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금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 증언, 의견진술에 있어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기찬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6월 29일
  홍성군 농업기술센터 최기찬
○위원장 임금동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o 농업기술센터 
  
○위원장 임금동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각종 시범사업 여기에서 효과하고 보급실패 현황 이렇게 했는데 각종 시범사업에서 실패한 그런거는 없어요 그건 안나왔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기찬   
  그 사항은 기재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충분한 효과를 얻어서 홍보가 되고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효과가 사실은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봐서 실패 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원래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사업효과가 약간 저조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크게 실패했다고 하는 그런 사항은 기재를 안했습니다.
주정열 위원   
  시범사업 돈 지원해주고 자부담해서 이렇게 실시한 것 중에서 감독이 혹시 소홀해서 그러한 미흡한 점이 발생한 점도 없잖아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기찬   
  효과가 좀 저조한 그러면은 꼭 감독의 불찰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 인제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래 이 시범사업 이라는게 연구사업 사이드에서 자기들이 다년간 연구했던 그 결과를 가지고 현장에 접목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접목하는 과정 중에서 연구사업 쪽에 나타났던 그런 성과들이 충분히 다 나타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주로 인제 그 여건에 변화가 제일 크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런데 각종 시범사업 자금지원해 주셔가면서 하나하나 사업에 대해서 체크한 거 있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기찬   
  물론입니다.
주정열 위원   
  그 체크한 내역서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기찬   
  예.
주정열 위원   
  그것 좀 사본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기찬   
  그것은 전체를 할려면 굉장히 방대한 물량이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주정열 위원   
  다른 거보다도 농업에 관한 것만 회관이니 농기계보급 그런 거 말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기찬   
  예, 기술보급 측면에서요.
주정열 위원   
  예, 그것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기찬   
  예, 알겠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것만 부탁드리고, 제가 몇 사람한테 전화를 해봤어요.
  다 할 수는 없고, 무경운 재배 시범이라고 있었죠.
  홍동같은 경우는 그걸 2년전에는 조금 하던데 요즘은 전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를 물어봤더니 나중에 소출이 평작보다 좀 떨어지고 어린묘때 아주 관리하기가 힘들다 이래서 사실은 기피한다 그런 현상이 있거든요.
  그점에 대해서 한번 벼무경운.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기찬   
  물론 이게 우리지역에는 잘 안맞는거 같아요.
  이게 원래 남쪽지역에 광작하는 그런 데서는 일손이 달리고 제한된 시간내에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성력적인 면에서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쪽에서는 실제 그걸 해보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앙을 하고 제대로 저희들이 하는 그런 단계를 밟는 것보다는 수량상에 문제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초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처럼 그렇게 광작을 하지 않는 그런 경우라면 굳이 이런 부분에 대한 요인은 투입하지 않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저희가 2년동안 해보다가 그 다음에는 충분한 효과가 없겠다 이렇게 돼서 금년부터는 시행을 않고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지금은 아무도 안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기찬   
  예.
주정열 위원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이요 왜 수렁논이라고 할까요 그런 데에다 이렇게 판판하게 고르고서 씨나락을 불려 가지고 그냥 물에다 던지는 사람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나중에 가을에 소출은 그런대로 또 먹는다고 그래요.
  그런 경우는 무경운하고 어떻게 차원이 다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기찬   
  그것은 제초의 문제가 상당히 덜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논은 갈고 로타리까지 쳐가지고 그 다음에 파종을 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제초에 대해서는 상당히 손을 덜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이걸 아예 갈지도 않고 그냥 하는데는 제일 문제가 제초적인 문제가 상당히 되고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결론은 그러니까 무경운 재배는 실패했다고 일단 봐야 되겠구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기찬   
  무경운 재배는 우리지역에 맞지를 않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
주정열 위원   
  우리지역에서는 실패를 했다, 실패에 이런 거라도 좀 써줘야지 전혀 안써주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기찬   
  예.
주정열 위원   
  그리고 농가보급형 유리온실 구항면 지정리 송병의 이분은 지금 잘 하고 있어요, 이분 답사 할려고 하다 못했는데 시간 없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기찬   
  언제 기회닿으면 한번 모시기로 하겠습니다.
  지금의 상태로 봐서는 아주 양호하게 작물이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은 호접란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런데 수익은 어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기찬   
  이것은 2년차까지 돼야 꽃이 펴서 출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금년도 10월달부터 정상적으로 출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리고 태양열 이용 지중냉난방 12-11페이지 그런데 이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별 효과 없다고 그래요.
  어떻게 된게 그런가 한번.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기찬   
  이것은 저희가 몇 군데 설치를 했어요.
  결성에 가면 이상태씨가 이걸 설치했는데 이건 물론 관리하는 방법이라든지 여하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그런데 이것은 확실히 관리를 잘하면 난방비를 절약하는데 도움을 주고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겨울에는 이게 지중난방에 파이프를 깔게 돼 있습니다 온돌처럼.
  거기에 가온을 해서 온수를 공급하고 또 여름에는 온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거기에 지하수를 순환시키면 온도를 지온을 낮출 수 있는 그런 여름에는 낮추고 겨울에는 높일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춰서 지온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특이한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활용을 철저하게 잘해야 되는데 그것을 좀 관리하는 면에서 철저하지 못하게 그렇게 관리하면 성과를 얻는데는 조금 미흡한 점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태씨 같은 경우에는 약 연료비의 20% 가까이가 절감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실제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한번 체크를 해서 완벽하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주정열 위원   
  이런 것을 볼 적에 자금만 지원 해줬지 사실 뒤에는 지도를 제대로 안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어떤 사람은 그걸 이용해서 잘 성공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성공 못하고 실패하고 별볼일 없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거든요 결론은.
  그렇게 본다면 물론 본인도 책임이 있겠지만 지도면에서도 뭔가 헛점이 있지 않은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기찬   
  그런 면은 다시한번 점검해서.
주정열 위원   
  앞으로도 지도를 철저히 잘 해 주시고.
  여기 한가지 또 이하석씨라고 송월리 그분이 무인레일 전자방제 이것이 지원받아서 한 모양인데 이것은 아주 성공적이고 좋다고 그래요.
  타 지역도 권장할 만 하다고 이런건 칭찬할 만 한데.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성공적인거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거 몇 가운데나 되나 한번 대표적인거 한가지씩만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잘 됐다고 한다면 앞으로 성공적인 것을 자꾸 권장해야지 실패한 것은 권장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기찬   
  예,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늘 새로운 부분에 대한 하나의 점검 내지는 현장에 접목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잘되는 부분은 더 확대를 해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것도 인제 재정이 한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잘되는 부분은 일단은 끝을 맺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기술이 좋다 이렇게 인정을 받으면 개별적으로 자기 나름대로 채용을 해서 투자를 해가지고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구분야에서 연구된 실적을 현장에 접목하면서 뭔가 우리지역에 문제점이 있다 그 문제점이 확실하다 앞으로 더 보급가치가 없다하는 경우에는 또 중단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을 적극 권장하는 것은 좋은 성과가 나타나는 부분은 농가 자체적으로 채용을 하고 또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열 위원   
  여기 먼저도 박성호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축산분뇨 그걸로 벼 재배한거 그게 잘 됐다고 했죠 지금.
  다시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그거에 대해서 전파할 수 있으면 전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기찬   
  축산분뇨에 대한 것은 12-17쪽에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하셔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주정열 위원   
  여기에 또 뭐 있는데, 이 표에 있는데 12-9페이지 축산분뇨의 벼 시작포, 은하면 월곡리에 윤병준.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기찬   
  이것은 99년도에 저희가 설치를 한건데요 이것을 설치해서 상당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98년도, 99년도에 설치했던 지역은 농가에서 직접 자발적으로 시용하는 면적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12-18쪽에 보시면 5항에 98년도부터 2000년 5월까지 3년여에 걸쳐서 21㏊밖에 확대하지 못한 사유를 말씀하시라고 해서 거기다 기록을 했는데요.
  21㏊가 된 것은 저희가 사업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시범사업에 투자를 하면서 면적을 확보한 것이고, 실지 일반농가에서 사용하는 것은 약 논에 사용하는 것이 550㏊ 정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면적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될 것이고 또 여기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시용한 양 만큼 제외해 놓고 나머지 비료를 써야 되는데 그것들을 잘 감안하지 않기 때문에 병에 대해서 약한 그런 경우도 우려가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사항 병충해 방제를 더 철저히 한다든가 또는 시기를 잘 맞춘다든가 약양을 조금더 해가지고 예방위주로 약이 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노력을 해서 앞으로 더 확대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한가지는 예산이 허락이 된다고 그러면 일단은 이걸 농민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돼야될 것 같습니다.
  예를든다면, 홍동에 환경농업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들판에 커다란 탱크를 만들어서 숙성돼 있는 그런 액비가 담겨져 있을 때 그것은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사람들이 적당량을 갖다 시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돼 있으면 훨씬 더 많은 액비가 실제 시용이 되고 활용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돼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또 예산도 요구해서 허락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도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정열 위원   
  하여튼 사용가능한 지역을 찾아서 연구 철저히 하셔서 보급좀 바라구요.
  그리고 12-15페이지 우량종묘장 운영에 대해서 여기 1묘당 생산원가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몇 본이 들어갔다고 본으로 했는데 그런데 이익은 이렇게 채소우량종묘에서는 2,789만원이죠.
  이렇게 됐는데 이거 계산을 할려고 해도 안맞더라구요 어떻게 계산해야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기찬   
  그건 안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투자비용은 이것은 예산에서 저희들이 집행한 금액을 그대로 넣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특별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판 대금 전체를 군 세외수입에 넣은 금액을 저희가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이게 소득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러니까 이익 빼기 투자비용 빼야 원 그렇게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기찬   
  예, 그렇게 되는데 저희가 그걸 일일이 어떻게 다 산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1묘당 생산원가라는 것은 여기에는 보면 여러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오이도 들어있고 방울토마토도 들어있고 꽃묘도 들어있고 여러 가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격을 평균한 그런 가격입니다.
  평균한 가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생산원가를 사업량에다가 곱하기 해가지고 나온 그 수치 
  하고는 틀립니다.
  여기에 나온 생산원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필요하시면 저희가 자료를 별도로 제출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런데 우리는 생산원가 대비 분양실적 곱하니까 엉터리 없이 차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상하다 해서 질문드린 거고.
  그러면 인제 예산집행한 데서 이익발생한 거 거기서 뺀 나머지는 결론은 투자대 수입이란 말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기찬   
  예, 그렇게 해서 포함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 여기 이익이라고 한 속에는.
주정열 위원   
  투자비용까지 포함이 된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기찬   
  예.
주정열 위원   
  그리고 앞으로 이게 채소우량종묘도 점진적으로 자꾸 주문이 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기찬   
  예, 주문이 늘고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렇죠, 이거 앞으로 보급 형태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기찬   
  그런데 여기에는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과채류 중에는 접목묘를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이 늘고 있는데 사실은 접목묘를 생산할려고 그러면 활착시설이라든지 별도의 시설이 또 필요 합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별도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린묘 라든지 고추묘라든지 일부의 과채류 내지는 어린묘를 생산하고 저희군 실정으로 봐서는 꽃묘를 생산해 가지고 그것을 가로변에 화단조성을 한다든지 할 때 외부에서 사온다고 그러면 엄청난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꽃묘를 중점적으로 생산함으로써 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방향을 전환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 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는 기관 단위에서 일반 개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그쪽에서 인제 항의 비슷하게 이렇게 저항할 수 있는 그런 면이 있고, 또 한가지는 과채류라든지 묘를 생산해서 공급을 하면 농사가 잘 되면 상당히 좋은데 농사가 안됐을 때는 또 묘가 나쁘다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기관에서 사실 과채류 표를 생산해서 공급하는 데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린묘라든지 고추묘라든지 이걸 위주로 하고 나머지는 꽃묘를 생산하는 쪽에 중점을 둬서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주정열 위원   
  어딘가 제가 보니까 그 사람이 제천 사람이던가 그 발명왕.
  거기에 보니까 그 사람은 어린묘를 잘 길러 가지고서 팔아서 많은 소득을 보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이거 개인한테 말이요 이런걸 기술있으면 하는 사람들 지도를 잘해서 그런 사람을 육성해 가지고서 좋은 묘를 양산해서 농민에게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생각 안해 보셨어요 그런거.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기찬   
  그런 쪽으로 지도를 해서 농민 또는 민간인이 생산해 가지고.
주정열 위원   
  그런 정도로 농촌지도소에서만 이렇게 보급할려고만 하지 말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기찬   
  예, 수요를 충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주정열 위원   
  농민에게 지도를 잘해서 기술지원해서 그렇게 해서 좋은 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지금 농촌에는 전부 노령화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거 할려고 해도 일손 부족하고 노인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아서 전문적으로 아주 기술적으로 좋은 묘를 생산해서 보급하는 것도 엄청난 수확이다 이렇게 생각이 본위원은 됩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라구요.
  그리고 본위원은 꽃묘 생산 사업도 좋지만 기왕에 할 바에는 말이죠, 홍성군 지역을 보면 말하자면 국토공원화사업이라든가 이 가꾸기 사업에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으로서는 그 어린묘를 관상수 그런 것도 어떠한 요새 밭도 많으니까 임대를 하던지 어떤 국유지를 이용하던지 그래서 관상수 같은 것을 미리부터 잘 계획해서 세워서 그놈을 심어 가지고서 이식해서 국토공원화사업한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엄청난 군비 절감이 된단 말이요.
  그걸 지금 홍성군에서는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그런 마음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기찬   
  글쎄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하시는 그 사항은 상당히 효율적이고 좋은 면이 있습니다만, 
  저희 자체적으로 그걸 그렇게 생산할려면 첫째는 기반이 좀 준비가 돼야 되겠고, 두번째는 거기에 소요되는 인력이 또 확보가 돼야 되겠고, 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차차 시기를 봐가면서 한번.
주정열 위원   
  요즘이야 공공근로사업도 있고 하니까 지도만 잘 해주면 그네들이 다 관리해서 할 수도 있고, 지금 예를들어서요 풀무신협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벗나무를 심었는데 송월리 경계서부터 화신 저수지 까지 양쪽으로 벗나무 심은거 보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기찬   
  예, 봤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것이 약 2,000주 이상 되거든요 그것이 현재 8년생 넘었어요.
  넘었는데 그것이 현재까지 관리비가 생산해서 이식해서 하는 것까지 해서 전부 500 몇십만원 들었대요.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그렇게 하면 어린묘부터 기른거요 그렇게.
  그래서 엄청난 비용 절감했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군에서 그걸 맡아서 업자 줘서 했다 그러면 보통 1억 가까이 든다고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다른거 하는 걸 봐서는.
  뭐 여기 국토공원화사업 하겠다고 국도변 옆에 1억4천 몇 백씩 들어간거 그런거 생각해 봐요.
  그거 저렴한 가격으로다가 머리만 조금 쓰기만 하면 엄청난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장래를 보고서 해야지 당장 급하면 그저 한주에 10만원, 20만원씩이고 팍팍 주고서 조경 사업하는 데다 그냥 맡겨 버리거든요.
  그거 엄청난 군비 낭비 아녜요.
  그래서 본위원은 꼭 이것을 누가 하던지간에 꼭 예산을 세워서 집행해서 장래에 우리 홍성군에 좋은 국토공원화 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생각했거든요.
  하여튼 다른 일도 많으실텐데 우리 농촌을 위해서 많이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기찬   
  예, 그거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12-7페이지 축산분뇨 이용한 벼농사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3년에 걸쳐서 해보신 결과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기찬   
  가장 큰 문제점은 지금 액비를 살포하는데 그 토양에 따라서 제한적인 요소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또 한가지는 살포하는 기계자체가 너무 대형으로 되고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일반농가에서는 쉽게 그 기계를 구입해서 사용할 수 없다는 그런 문제점들이 가장 크다고 보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혹시 적정한 성상의 액비를 구하기가 힘들었다든가 하는 것은 없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기찬   
  그런 문제는 물론 문제도 됩니다만 지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보다는 훨씬 제약조건이 적다고 봐집니다.
박성호 위원   
  그 다음에 10a당 4톤을 기준 대충 4톤에서 4.5톤을 시비를 하셨더만요 이건 어떤 기준에 의해서 4톤 정도 쓰셨던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기찬   
  이것은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시용량을 양별로 체크를 했습니다.
  예를들어서 300평에 3톤짜리, 4톤, 5톤, 6톤, 10톤 이렇게 넣었을 때 4톤 정도 넣었을 때 가장 부작용이 적고 또 일반적으로 불편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양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박성호 위원   
  먼저번 자료에 금비를 반정도 썼더구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기찬   
  예, 그랬습니다.
박성호 위원   
  반정도 금비를 쓸 만큼 액비를 썼었단 말씀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기찬   
  예.
박성호 위원   
  왜 거의 전량 금비를 거의 대부분이 안쓸만큼 이 액비를 더 써보시지 그랬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기찬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벼농사는 생육단계에 따라서 비료를 요구하는 정도가 다릅니다.
  예를들면 모를 심을 때 기비를 줘야 되고, 모를 심은 다음에 14일 이내에 분얼비를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삭패기 25일전에 이삭거름을 줘야 됩니다.
  이게 꼭 맞게 비율로 들어가야 그 벼가 건전하게 자라고 또 수량이 많고 병해가 적은것이지 많은 양을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300평에 10㎏의 질소비료를 요구
  한다고 해가지고 기비로 다 넣어버리면 분얼이 너무 엄청 돼 가지고 볏대가 약해지고 도열병이 생기고 또 문고병 내지는 엎치게 되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량을 액비로만 줄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량을 액비로 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시기에 맞춰서 그 비율을 보충해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취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리고 살포시기별로 혹시 시험해 보셨나요.
  예를들면 수확직후에 살포를 했다던가 또는 이앙직전에 살포를 했다던가하는 시기별에 의한 데이터 내신거 있으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기찬   
  그런 특별한 것은 없구요 저희들이 시기는 일단은 농한기를 활용을 하는데 가을에 하는 것 보다는 봄에 하는 것이, 가을에 하면 유실량이 좀 많아질 것으로 예상을 해가지고 봄에 인제 그걸 시용을 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시기별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는 아직까지 나와있지 않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 문제는요, 물론 농한기에 이용해서 살포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수확직후에 시비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때도 시비를 해본 그러한 데이터를 가져야 할 필요가 있고 왜냐면 물론 질소 같은 것은 날아가고 성분이 하겠지만, 그러나 축산분뇨를 많이 이용하는 측면에서는 그것도 좋은 일이다 말입니다.
  그렇다 할 것 같으면 반드시 이앙전에 4월 5월에 시비하는 것 보다는 수확직후부터 살포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시기별로 데이터를 가질 필요가 있다.
  앞으로 하실 때에 있어서는 시기별로 살포하는 시험도 곁들여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기찬   
  예, 그건 한번 저희들이 고려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 다음에 시비한 액비 성상이 원액이죠 원액을 부숙시킨 그것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기찬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런데 말이죠 사실 이 원액을가공한 말하자면 더 좀 폭기 시켰다든가 또는 미생물을 활용해 가지고 좀더 빨리 부숙을 시켰다든가 또 그렇게 함으로써 냄새도 줄이고 보는 이로 하여금 거부감도 덜 갖게 하는 이러한 식으로 그렇게 하므로 말미암아서 함유된 질수 함량도 물론 더 낮아지게 예를들면 지금 사용하시는 원액의 질소 함량이 지금 말씀하신 것 처럼 평균 0.3% 내지 0.4%라고 했을 경우에 더 좀 적은 그거에 반 내지 몇 분의 1 정도로 질소함량이 줄어진 그러면서 냄새 안나는 또 보는 이로 하여금 거부감이 안나는 말하자면 가공된 액비를 활용해 보실 생각은 안해보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기찬   
  물론 정확하게 그 성분함량에 따라서 양을 늘리고 줄이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만,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안돼있고 저희들이 기준한 것은 일단은 탱크에서 6개월동안 부숙을 시켰다든지 또는 발효제를 첨가한 경우에는 15일 이상 폭기를 시켜서 완숙됐다고 봐지는 그런 상태를 살포한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점에 있어서는 말입니다 좀더 과학적인 데이터를 갖고 시험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액을 그렇게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 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식으로 액비를 만들어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식으로 액비를 만들어 사용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그러나 물론 그 성상별로 항상 질소함량을 체크한다는 것이 어려운 문제가 되고 일정한 액비를 구한다는 것이 힘든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그래서 아까 문제점 물어봤는데 그런 것은 없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액비를 구할려고 마음 먹었으면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결성에 축산폐수처리장 있잖습니까.
  그 공정상에 보면 말이죠 예를들어서 폭기조에 있는 거라든가 또는 침전조에 있는 거라든가 또는 산화조에 있는 거라든가 그것들은 일정한 성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비교적 농가보다는, 그러기 때문에 내가 이번에 벼농사하는데 질소 함량을 1,000짜리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다 500짜리를 가지고 해보겠다 그러면 그쪽에 하나 단계에서 그놈을 채취해다가 이것을 갖다 뿌려서 살포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말씀드린 요지는 원액이 말하
  자면 PPM으로 얘기하면 한 3,000, 4,000정도 PPM 질소를 가지고 있는 이 원액을 사용하는것도 좋지만 그보다는 1,000   PPM이라든가 500PPM 정도 질소함량이 낮아진 것을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냄새가 나지 않는 보는 이로 하여금 거부감이 가지 않는 이러한 액비를 만들어서 이걸 사용할 방법을 연구해봐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험하실 때는 말이죠 지금 말씀드린 이 시기별로 반드시 해보실 필요가 있고 수확직후에.
  그 다음에 이 원액을 가공해서 그러한 액비를 농가로 하여금 만들도록 하고 그 액비를 사용한 그러한 시험을 반드시 해야된단 말입니다.
  지금 시험하신 것처럼 원액을 가지고 하는 이런 방법은 좀 상당히 한계가 많이 있을거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이 가공을 해서 액비를 만들어서 쓰기로 말하면 아마 상당히 용도가 많을 것이고 또 실질적으로 홍성군내 축산분뇨가 적을지도 몰라요, 이럴 정도로 활용가치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면 그렇지 않습니까 PPM이 4,000PPM짜리 쓰는 것보다는 400PPM짜리 쓰면 10배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비료효과는 그렇지만 축산쪽에분뇨처리 효과에 있어서는 10배 처리 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비료로써의 효과도 있지만 반대적으로는 축산분뇨를 해결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에 아주 문제가 되고 있는 축산분뇨를 해결할 것이냐 양쪽 측면을 가지고 봐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다른 함량은 말고 질소함량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일률적으로 원액 0.4%짜리만 가지고 하지 말고 0.01%라든가 이런정도 함량을 낮춘 것을 그만큼 양을 더 뿌리면 되니까 그렇다면 분뇨처리 해결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좋은 해결책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기찬   
  그런 문제 지금 말씀하신 질소 비율에 따른 시용량의 결정 그런 문제는 숙성되는 단계별로 인제 시용이 돼야 되겠죠, 그 질소 성분을 검증을 해가지고 그 성분 양에 따라서 시용하는 양이 얼마가 돼야 되겠느냐하는 것을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하여튼 저희들이 시험할 때 일정한 수준에 도달돼 있는 그런 사항을 시험구별로 그렇게 한번 시용해서 결과를 보는 쪽으로 그렇게 앞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시고 지금현재 4톤 10a당 11㎏의 질소가 필요할 것이다 하는 계산에 근거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셨나는 모르지만 그렇게 하셨어야 나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기찬   
  예, 맞습니다.
박성호 위원   
  논도 그렇지만 밭작물 같은 경우는 20㎏, 21㎏ 필요로 하는 그런 밭작물도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논에만 국한하지 말고 밭작물에도 이 시험사업을 해야 된다.
  논에만 국한하지 말고 밭에도 반드시 이 시험사업을 하셔야 된다하는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기찬   
  예.
박성호 위원   
  그리고 지금 사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3년에 걸쳐서 21㏊정도 밖에 안했어요.
  또 지금 대충 제가 말씀드려 보니까 물론 연구를 많이 하시고 이것저것 성상별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시지만 그러나 좀더 기술적이어야 되겠다 좀더 과학에 근거를 두셔야 되겠다하는 말씀을 촉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아니냐 말입니다.
  기술이 모아진 센터다 이거요, 우리 일반 농민들이 하고 있는 주먹구구식으로 그저 이런 시범사업을 한다할 것 같으면 그건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사항이 아녜요.
  그것은 일반 우리 농민들이 할 사항이다 이말이요.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할 시범은 뭐냐 지금 저는 대충 그러한 근거를 질문하고 그랬는데 이보다 더 과학적인 근거에 입각해 가지고 이 시범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토양에 따른 토양에 얼마만큼 함량이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달라진다 당연한 말씀이죠.
  이 토양별로 함량을 계산해야 할거 아닙니까.
  토양별로 함량 계산하고 작물별로 필요한 함량 계산해 가지고 필요한 양을 줘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두가지로 말씀드리자면, 보다 더 훨씬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셔야 되겠다.
  또 한가지는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해야 되겠다.
  3년에 걸쳐서 21㏊밖에 못했다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이건 정말 너무 형식적인 것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산업과에서도 유기농법만이 살길이다 절대절명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그렇게 인정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유기농법만이 우리가 살길이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 아주 문제거리이면서 무한정한 자원인 축산분뇨를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 다음에 경종농가에게 유기질 비료를 공급해주는 이거야말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되는 내가 생각할 때는 가장 첫번째 가는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몇 년전부터 계속 본위원이 촉구하고 또 국가에서도 그걸 장려하고 있고 금비를 덜 쓰고 유기질 비료를 많이 쓰도록 하는 국가 지금 장려사항 아닙니까.
  함에도 불구하고 3년에 걸쳐 21㏊ 밖에 못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형식적이다 이거요.
  이 두가지를 강력하게 지적을 합니다.
  지금현재 자료주신 것은 시범 포를 읍면별로 하나씩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읍면별로 1개씩 그렇게 하고서 거기서 어떻한 자료가 나오고 확신이 있으면 리 단위로 1개씩 그러고 전 우리 군민이 군에 있는 경작지가 이 유기질 비료를 사용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확산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기찬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자면 어느천년에 이거 하겠어요.
  그래서 금년에 더 좀 연구하시고 또 지난번에 말씀드린대로 산업과에서도 이 문제 가지고 적극적으로 연구할 것으로 생각 합니다.
  또 축산환경과하고도 협조를 하셔 가지고 지난번에 가보시겠다고 하신 철원군에 가서 한번 경우도 보시고 이렇게 하셔 가지고 내년부터는 말이죠 아주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확대해 나가서 몇 년안에 우리 홍성군에 있는 약 15,000㏊ 정도 되는 전, 답에 정말 축산분뇨가 없어서 못 쓸 정도다 할 정도로 이 사업이 뻗어 나가서 그야말로 축산농가에게는 축산분뇨 처리 문제를 해결해 주고 경종농가에게는 유기질 비료원을 해결해 주는 이런 쪽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기찬   
  예, 시용하는 그런 구체적인 사항 이런 것들은 저희만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또 각 연구기관에서도 연구가 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연계해서 그 자료를 충분히 활용해서 많은 면적이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예, 지금 기술센터 뿐 만 아니라 뭐 도드람 축협에 환경관리팀 같은데서도 이걸 가지고 시험한 데이터를 이렇게 여러장 가지고 지금 그네들도 계속 시험을 해보고 있는데 하여튼 다른 쪽하고도 이렇게 말씀하신대로 연계해 가지고 우리군에 대대적으로 이 사업이 이뤄지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거 예산드는 것도 아니고 돈 안들면서도 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이대영 위원님.
이대영 위원   
  우량묘 공급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고추와 꽃묘 생산에 중점을 두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고추묘 예를들어 말씀드리면, 우리 기술센터에서 육묘하는 과정이 조기에 성장하기 때문에 수확이 일반고추 보다 1, 2회 정도가 늦습니다.
  늦기 때문에 고추는 탄저병이 온다면 수확이 감소되기 때문에 탄저병이 오는 시기를 좀 앞당길려면 일찍 묘를 붜가지고 수확을 보는 것이 타당한데 우리 지도소에서는 일찍 육묘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기찬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인제 탄저병에 대한 생각은 두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찍 나올 수 있게 하는 방법, 묘 자체를 일찍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고, 또 한가지는 같이 심더라도 빨리 키울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또 있습니다.
  그것은 인제 터널재배를 한다든가 또는 고추를 정확하게 수확을 할려면 많은 면적을 심는거보다도 적은 면적을 심었더라도 거기에 따른 다수확을 할 수 있는 관리를 하면 그게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미흡합니다.
  그런데 고추묘를 일찍 하는데는 저희로서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1차적으로 가을에 파종해서 겨울동안에 이른봄에 넣을 수 있는 꽃묘가 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파종을 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너무 빨리 하는데는 또 한가지 문제점이 있고, 또 한가지 문제점은 컵 자체가 작기 때문에 무한정 일찍만 해가지고 묘 기간을 길게 한다고 그게 되는게 아닐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감안해서 저희들이 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저희 묘를 가져가는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터널재배를 해서 같이 심더라도 일찍 본포에서 빨리 커가지고 수확을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대영 위원   
  하여간 연구 좀 해서 농가소득에 기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12-19페이지 홍성군내 농지 지력 실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력이 옛날에 비해서 날로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거 같구요.
  또 옛날에 비해서 퇴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러한 퇴비를 않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자료를 보면 적정치보다 아주 PH라든지 여러 가지가 좋지 않은 상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검사를 한 것이고 몇 년에 한번씩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기찬   
  이 검사치는 3년전에 이뤄졌던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이 검사는 저희들이 지금은 3년마다 한번씩 논토양을 검정하게 그렇게 돼 있고 밭토양은 작년까지 이게 끝났습니다.
  여기 수치로 볼 것 같으면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PH라든지 또는 특히 유기물이 지력에 따라서 지력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그러한 항목이 되겠습니다만 유기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낮은 걸로 그렇게 돼있고 또 인산 부분을 보면 밭토양은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논토양은 적은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밭토양에 인산이 높은 것은 주로 우리 홍성지역에는 분뇨가 밭을 위주로 해서 시용이 됐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봐지구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인제 유기물 쪽에 제일 문제가 큰데, 이 유기물 자원을 확보하는 것은 우선 퇴비를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생볏짚이라든지 가능하다면 녹비 부분에도 재배가 돼서 유기물 자원이 충분히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답변은 잘 들었는데요, 3년정도에 한번씩 이 자료가 3년전 자료라고 말씀하셨고 또 검토해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제점이 많이 발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방금 퇴비를 많이 내게 한다든지 녹비를 재배한다는 것은 말뿐인 일이거든요.
  사실 실질적으로 보면 시골에 가서 퇴비를 내는 경우도 별로 볼 수 없고 또 녹비를 재배하는것도 별로 볼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러한 자료를 검토하신 후 농민들한테 어떻게 지도를 해왔고 앞으로 이 지력의 향상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기찬   
  녹비작물 재배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안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녹비작물을 재배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우선 호밀을 재배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일부는 토양에 환원하고 일부는 가축 사료로 활용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논에 많은 양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밭에서 생산되는 부분이 논으로 가고 논에서 생산되는 부분이 밭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볏짚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단 소에 이용을 한 다음에 그놈이 다시 토양에 환원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최대한도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지금 볏짚을 사용하는데 일단 저희 홍성군내에서 생산되는 약 70% 정도가 가축사료로 일단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사료로 이용된 그 분뇨라든지 이런 것들은 최대한도로 토양에 환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한기권 위원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점 및 개선책 12-21페이지 보면 2000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농업기술원에서 합동으로 논토양 관리를 지력을 조사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왜 조사하는 겁니까 농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기위한 조사입니까 아니면 뭣 때문에 조사하는 겁니까.
  아무런 조치가 없다고 보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기찬   
  이것은 금년도에 인제 500점이 계획이 돼서 홍북, 금마, 홍성 이렇게 3개 읍면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 수치는 농가에 통보를 해가지고 그 수치에 따라서 개량제를 시용한다든가 또는 유기물을 더 시용한다든가 이런 기준을 농가한테 통보를 해주고 거기에 맞춰서.
한기권 위원   
  개별적으로요, 개별적으로 통보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기찬   
  예,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혹시 그러면 개인 농가에서 농촌지도소에 지력에 대해서 조사를 의뢰하면 조사를 해서 무슨 작물이 좋겠다라고 지적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기찬   
  무슨 작물보다도 요구하는 그 토양은 비료성분이 어떻고 유기물이 얼마나 들어가 있고 또 PH는 어떻고 하는 그러한 사항을 통보를 해주고 필요하다고 그러면 거기에 적당한 작물이 어느어느 작물이 가능하다 하는 범위까지는 얘기를 해 줄 수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예, 많은 지도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 본위원 생각에는 이대로 가다가는 몇 년 후에는 더 나빠질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퇴비라든지 유기물을 적게 지금 시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력이 날로 나빠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기찬   
  날로 나빠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퇴비를 사용하는데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게 아니고 또 그걸 시용 할때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고 특히 지금 농촌에서는 노령화가 돼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볏짚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건 매년 사용하는 것보다도 3년내지 2년에 한번씩은 계속 사용하는걸로 그렇게 지도를 하고 그 다음에 젊은 층에서 축산을 겸하고 있는 그런 농가에서는 녹비 라든지 사료작물을 논에서 생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퇴비라든지 특히 우분이라든지 하는 것들은 전량 농토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지금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만 한다고 그러면 많은 실적이 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방금 박위원님께서도 축산 저희군은 농업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축산분뇨와 여러 가지 유기물과의 연합적인 관계에서 볼 때 액비 사용도 중요하구요, 액비를 사용한 농작물 재배도 중요한데 유기물질 공급이 대단히 중요한거 같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본위원이 두번째 질문냈던 12-22페이지 유기질비료 사용실태에 대해서 연계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금마면 같은 경우에 유기질 비료에 대한 지금 5,000포에서 6,000포 정도 1년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전체 농가에 사용한 것이 아니고 특작물하시는 분들 위주로 유기질 비료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사용하시는 분들 의견을 들어보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것을 보급해야 할 것이고, 또 본위원 생각에는 현재 이게 1,200원인가가 보조가 되지않습니까.
  유기질 비료 2,500원짜리 한 포 사는데....
  그것은 금액은 뭐 정확히 몰라도 좋습니다, 일단 보조가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유기질 비료가 꼭 필요한 것이고 또 주민들 한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면 앞으로 공급이 계속해서 될 부분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한 국비라든지 도비의 앞으로 보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그런 의지라든지 또는 군비를 도움을 줘가지고 유기질 비료를 많이 쓸 수 있는 그래서 농민들한테도 좋고 토양에도 지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그러한 관점으로 생각해 보실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기찬   
  저희가 현재까지 유기질 비료를 공급한 내역을 보면 환경농업 시범마을을 위주로 해서 한 258톤 정도를 공급을 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허락되는 그런 경우라면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화학비료 사용량을 줄이면서 수량을 늘릴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또 한가지는 그렇게 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봐집니다.
  왜그러냐면 결국은 농사를 져 가지고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 추진이 돼야지 무턱대고 그냥 준다고 하는 그런 개념은 조금 벗어나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고소득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그런 농가 예를든다면 하우스 농사를 짓는다든가 또 일반 노지농사에서도 고소득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이게 개별적으로라도 사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한기권 위언   
  본위원 질문 의도는 뭐 농민들 한테 무조건 주라는 얘기는 아니구요 지금 농민들이 그런거 주는거 싫어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유기질 비료가 뭐 딸기라든지 그런 특작 부분에서 대단한 호응도를 받고 있는거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농민들이 쓸 수 있는가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 다소라도 추가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기찬   
  그건 지금 시용할 때 보면 가격이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한 포에 2,500원씩하면 약 300평에 1,000㎏ 정도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비료 가격이 15만원 이상 이렇게 소요가 된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사용량을 늘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좀 보조를 일정량을 해주는 그런 상태를 하면 상당히 그게 좋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이런 문제들은 정책적으로 해결이 돼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기권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 생각에 하여튼 이 질문 두 가지를 다시한번 정리하면서, 지력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구요 또 꼭 필요한 것이 유기질 비료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건의를 해야 될 것이고 또 자체적으로 군에서도 뭔가 이런 부분을 연구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질문을 드리면서요.
  이 두가지 질문을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길 바라면서, 추가적으로 지난번 산업과 감사시에 현재 농민들에게 공급되고 있는 빔수화제를 공급하셨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는 과정에서 빔수화제를 선택하는 과정에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참여를 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빔수화제는 현재 농민들한테 긍정적인 반응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농민들이 싫어하는 약을 공동방제약으로 공급하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기찬   
  그 문제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주정국   
  기술보급과장 주정국입니다.
  지난 6월7일날 예찰결과에 따른 방제통보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각 예찰위원들이 저를 포함해서 9명이 참석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장을 대표하는 군단위 상록회장이 참석이 됐었고, 그 다음에 RPC 공장 운영자들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외 행정기관하고 농협, 저희기관 이렇게 해서 협의를 한 결과 거의 예방제이면서 치료제인 빔을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약종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실상은 좀 비싼 입제 위주로 공급을 하면 참 좋겠습니다만 예산 사정이 허락하지 않아 가지고 농민이 또 차선책으로는 빔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 약종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권 위원   
  과장님께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빔수화제가 양심을 걸고 농민들이 좋아하는 약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주정국   
  그 자리에 제안했던 분이 서부  RPC 한사장님이 참석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장 상록회장인 정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됩니다만 군단위 상록회장이 있습니다.
  그 분이 인제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참 저희도 봐도 이 빔을 뿌렸을 때에는 막 진행형으로 가는 도열병이 방제가 되는 것을 제가 효과를 분명히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어느 특정한 부분만 또 나눠주기도 뭐하고 그래서 값이 좀 낮은 빔으로 선정을 하게 된 겁니다.
한기권 위원   
  과장님 말씀을 믿구요.
  방제협의회 회의일지를 제가 추가자료 요청했거든요 그게 산업과에서 부탁 들어왔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주정국   
  일지는 거기 산업과에 있을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산업과에 있다구요.
  산업과에서는 농업기술센터에 있다고 그러던데요.
  내일이 마감일이예요 그거 안주실거예요.
  위원장님!
  제가 산업과에 부탁을 했는데 농업기술센터에 일지를 회의 기록사항을 주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서로가 없다고 그러거든요.
  내일까지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금동   
  농업기술센터에서 책임을 지고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권 위원   
  혹시 우려로 제가 덧붙이고 싶은 것은 농협에 이 빔수화제가 많잖습니까 재고량이.
○기술보급과장 주정국   
  재고량이니 이런 거는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만.
한기권 위원   
  확인 안하셨어요.
○기술보급과장 주정국   
  예, 재고량 가지고는 확인않고 공급 가능성있는 약종이라고 해가지고....
한기권 위원   
  뭐 산업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빔수화제는 다른 농약하고 잘 혼합이 안되는 걸로 농민들은 지금 얘기를 하고있고 여러 부분에서 문제점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 일지를 보면서 추가로 제가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정말로 농민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또 이게 지금 빔수화제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공동방제용으로 지금 주신거 아닙니까.
  그 공동방제를 하고 있는 그 의미에 지금 맞아떨어졌습니까.
  안떨어지잖습니까 이게 전혀 안떨어집니다 전혀.
  공동방제를 해야 된다는 농약을 준 농약이 절대로 공동방제가 안된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여튼 이 부분은 말이죠 다른 위원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 자료를 요구하면서, 소장님 좀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내일 오전 중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필성 위원님.
황필성 위원   
  박성호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축산분뇨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말씀드릴려고 그러는데 이 기술센터에 지금 차가 분뇨 수거차가 없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기찬   
  예, 없습니다.
황필성 위원   
  그런데 올 계획에 수거차를 사서 대여도 하고 할 계획이다 그 
  말씀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기찬   
  예, 계획은 있습니다.
황필성 위원   
  그런데 이왕에 살려면 좀 호스도 길고 데우도 달리고 이런 차를 사서 아까 박 부의장님 말씀대로 논만 할 것이 아니라 높은 지대 밭 같은데 그런데 갖다 뿌려주면 환경오염도 오히려 덜되고 또 거름을 필요로 하는 농가가 많단 말이요.
  저 같은 경우도 농사짓는데 퇴비를 사다가 쓴단 말이요 퇴비를.
  퇴비를 사다 쓰는 돈도 많은데 예를들어서 지도소에서 차를 사서 분뇨를 실어다가 우리 밭에다 뿌려준다 그럼 퇴비를 내가 안사도 되잖아요.
  그러면 축산분뇨 처리도 되고 또 그런 반면에 아까 발효제를 첨가해서 15일 이상 폭기시켜서 완숙된 것을 살포한다고 그랬는데 그건 어디다 그걸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기찬   
  그건 논이든지 밭이든지.
황필성 위원   
  아니, 어디 누구네 것에다 발효를 시켜서 하느냐 얘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기찬   
  그것은 저희가 시설을 별도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일반농가에 시설이 돼 있는 것을 그런 기준으로 발효를 시켜서 사용을 한다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황필성 위원   
  더 나가서 결성 축산폐수처리장에서 어느정도 축산폐수 처리된 것을 실어다 줄 수도 있겠죠.
  완전히 된 것은 방류해도 되지만, 어느정도 된거 결성 축산폐수처리장에 가서 실어다가 논밭에 뿌려도 되잖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봤고, 그래서 그 발상 상당히 또 필요로 한 지금 축산분뇨 때문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데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부락당을 한다든지 개인이 필요할 때 개인도 실어다 주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축산분뇨 처리에 상당한 획기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봐서 2000년도에 차를 구입하고 대여도 하고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 생각이 돼서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해주시고, 줄 관계도 길게 해서 높은 지대 못 올라가면 줄이 길면 거기까지 갖다가 뿌릴 수 있을거 아뇨, 그런 관계도 참고해서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기찬   
  그 말씀 참고로 해서 기계를 구입하고 활용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서용삼 위원님.
서용삼 위원   
  12-26쪽 농업기술센터 회관 그 처음에 대상지 선정하실 적에 월산리로 기술센터 옆으로 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기찬   
  예.
서용삼 위원   
  그런데 이게 그때 갑자기 이게 바뀌게 된거 아닙니까.
  그 이유 좀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기찬   
  1안을 홍성읍 월산리 월산 장현갑씨 토지를 일단 1안으로 잡아봤고 그 검토를 하다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제2안으로 홍북면 봉신리 이동에 유득수씨 토지로 인제 2안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정 경위를 보면 99년도 5월28일날 홍성군 농업인단체 총연합회 임원회의를 개최해 가지고 거기에서 2안 홍북면 봉신리로 확정을 했는데 그 확정한 동기는 26페이지 위쪽에 있습니다.
  홍성읍 월산리로 선정을 해서 검토를 해보니까 거리도 가깝고여러 가지 유리한 면도 있습니다만 그 해당되는 토지내에는 재정경제원 국유지가 있었다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군유지로 바꿔서 저희들이 활용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돼서 정해진 시간내에 건물을 세우는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현재 위치로 확정을 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용삼 위원   
  건물이 다 완공되기까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에다 옮기셨다.
  단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쪽이나 거기 홍북쪽이나.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기찬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이쪽 먼저 했던 데가 20만원을 요구 했고, 현재 위치가 27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가격을 20만원으로 낮춰서 하는 걸로 합의를 해가지고 20만원에 구입을 한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서용삼 위원   
  설명에 27만원 달라는거 20만원에 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그때당시 시공을 해도 재정경제원 토지 용도변경에 시간이 걸리니까 위치를 2안으로 하신거 아닙니까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기찬   
  예.
서용삼 위원   
  사실은 그게 거기다 해도 별로 시간이 조금 지연될텐데 그렇게 그쪽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또 토지가격은 이쪽이나 저쪽이나 적절한 가격으로 보시고 현재 우리가 구입하고 산게요 20만원 선이 적절하다 이 말씀이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기찬   
  예, 20만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서용삼 위원   
  지금 회관건립시 주요시설물 내용이 5층에 쭉 있는데 지하서부터 있는데 이 내용에 건물이 완공돼도 변동없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기찬   
  예, 그렇습니다.
서용삼 위원   
  그 층에는 틀림없이 여기 내용이 실린대로 들어가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기찬   
  예.
서용삼 위원   
  확실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기찬   
  예.
서용삼 위원   
  이 다목적회관 때문에 우리 가 의회에서 예산세울 때 논란도 많았고 여러모로다가 어렵게 예산을 세워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분명히 의원님들이 걱정하시기를 예식장과 식당을 겸용해라 이렇게 했을 겁니다.
  틀림없이 그거 들으셨어요?
  겸용하시라고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기찬   
  예.
서용삼 위원   
  그게 확실히 건물이 들어서면 바로 그게 시행이 될까요?
  준공이 되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기찬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식당이 편의점으로 돼있다는게 그게 가장 큰 문제로 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지금 이 자리에서 확답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검토는 아직 안돼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가 생각하기는 생활개선회 출장요리팀을 구성을 해서 거기서 이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식당을 활용 한다든가 일단은 요리팀을 활용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으로 적용을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서용삼 위원   
  여기 답변서에 보면 편의점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예식장 식당 운영이 어려운 쪽으로 답변 하셨어요 그렇죠.
  답변 자료에 보면.
  그래서 이것을 틀림없이 의원님들이 바라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부탁해서 어렵게 이 자금이 7억1,000만원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기찬   
  예, 7억1,500입니다.
서용삼 위원   
  이게 적은 돈도 아닙니다 엄청난 돈입니다.
  이돈을 잘 활용하셔서 여기에 대한 5단계 지하층에서부터 쭉 있는 시설물 내용 이대로 좀 지켜주시고 틀림없이 예식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기찬   
  예,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서용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아까 한위원님도 빔수화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빔수화제는 제가 질문을 드린 것도 아니고 이장님들 말씀들어서 대강 말씀드리겠습니다.
  빔수화제가 정부로부터 보조가 60% 자부담이 40%라고 했죠 맞아요?
  그랬는데 이장님께 균등하게 배분을 했답니다 이것이 균등하게.
  그래서 문제는 요즘 도열병 약을 별로 않는데 이것을 이장님께 균등하게 배분했으면 이 농민이 쓰지 않으면 반환이 돼야될텐데 반환이 안받는다고 그래요 그게 문제점이더라구요.
  반환을 받아야 되는데 농약을 배분해 줬으면 반환이 안된다 이것을 참고 좀 해주시고.
  그리고 홍동 우리지역 같은 경우는 특히 환경농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에 있는 이장님들은 전혀 필요가 없어요 사실.
  그런 분들은 균등하게 배분받아서 그거 자부담 40%는 꼼짝없이 이장이 물게 되면 그 원성은 누가 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반환을 받아야 된다 이걸 조치를 취하시던지 아니면 꼭 필요한 데 다른데 지역에 배분을 돌려서 해주시던지 뭔가 이렇게 해서 각 배분된 이장님들한테 자부담이 부담되지 않게 이렇게 좀 부탁 드릴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기찬   
  그것은 군 산업과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방안이 있으면 처리를 하겠습니다.
주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한기권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홍성군내 농지 지력실태 12-19페이지 이걸 질문하셨거든요.
  그 실태를 조사해 보니까 결과적으로 유기물이 부족하다 이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유기물, 규산, 인산 함유량이 부족하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유기질 비료를 공급할 방법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했단 말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건 퇴비, 녹비, 볏짚 같은걸 말씀하셨어요.
  지금 퇴비 논두렁 밭두렁 다니면서 옛날처럼 풀 뜯어서 산에 가서 깎아서 퇴비 만드는 사람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또 그렇게 해서 농사져서 맞지도 않구요.
  이것은 옛날 얘기고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소위 하실 말씀이 아니다 말입니다.
  너무나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녹비 호밀을 심어가지고 사료로도 쓰고 일부 그냥 깎아 넣어 가지고 비료로 쓰겠다 물론 이것도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지만 별도 가꿔야 되고 그렇죠 어려운 문제가 있죠.
  지금 볏짚 없어서 지금 중국서부터 볏짚 사들여 오는데 언제 이걸 논에다 깔아 가지고 유기질 비료원을 삼습니까.
  왜 이런 답변을 하시느냐 하면 유기질 비료원 유기질 비료라고 하는 것이 아까 제가 그렇게 여러 말씀드린 것처럼 가축분뇨 완전 부숙된 발효시킨 가축분뇨가 곧 유기물질이고 유기질 비료다 하는 사항을 안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발상을 하시는 거다 생각합니다.
  만약에 완전 부숙하고 발효된 액비가 유기질 비료다 유기물이다라고 말씀하시면 대답이 간단한거 아닙니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시고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하는 가축분뇨 액비를 이용하겠다 하는 쪽으로 가겠다하면 답이 끝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전혀 실용성이 없는 퇴비, 녹비, 볏짚 말씀하시는 것은 아직도 사고가 유기질 비료가 액비가 유기질 비료다 하는 생각을 안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가축분하고 왕겨, 톱밥과 비벼서 발효시킨 그것만이 유기질 비료라고 생각하시는거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유기질 비료 사용실태에 대한 질문에서 뭐 유기질 비료 공장이 4개소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기 부족하다하는 말씀도 하셨고, 유기질 비료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낮춰야 한다, 또 정부에서 보조금을 더 농민들에게 줘야 된다 또 유기질 비료 생산 공장에 보조금을 지원해 준다하는 이러
  한 답변을 말씀하시는 거다 말입니다.
  톱밥과 왕겨에 가축분을 비빈 그것만이 유기질 비료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먼저 하신 이 시범사업하고 안맞는거 아녜요.
  먼저는 벼농사를 유기질 비료 써서 유기농법을 하겠다 해가지고 가축분뇨 이용하겠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유기질 비료가 유기질이 부족하니까 어떤 대책을 하겠느냐고 하니까 그 말은 쏙 뺐단 말이요.
  아직도 머리속에 가축분뇨를 부숙시킨 액비가 유기질 비료다 하는 그 생각을 안가지고 계신거 같아요.
  그래서 다시한번 촉구 말씀드립니다.
  지금현재 정부에서 보조해서 뭐 또 비빈걸 주고 지금 왕겨, 톱밥 못삽니다.
  실정을 아마 잘 아실거예요.
  얼마나 가격이 비싼지 아십니까, 지금 정부 환경부 쪽에서는 그쪽으로 몰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가축분뇨를 톱밥하고 왕겨 버무려 내면 그것이 환경오염이 아니다 생각하고 그쪽으로 몰아가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부족해요 톱밥, 왕겨가 지금도 부족하고 가격이 비싸서 우리 농가가 사용을 못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나머지 전 농가가 다 이런 방향으로 갈 때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요.
  그러기 때문에 톱밥 대신에 야자 껍데기를 수입하고 지금 그러는 실정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인식을 좀 바꾸셔 가지고 유기질 비료원 하면 가축분뇨 혼합된 액비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앞으로 사업을 하시고 농업 정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기찬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액비가 유기물이 아니라고 제가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 12-19쪽에 보면 유기물에 대한 %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군 평균을 보면 2.2%이고 전국 평균을 보면 2.5%이고 적정치를 보면 3%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유기물을 보면 이것은 썩다썩다 썩지않고 남아서 비료성분을 흡착시킬 수 있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걸로 한정이 돼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액비를 쓰는데 그게 유기물이라는 개념이 아닌 것이 아니고 토양학에서 얘기하는 근본적인 유기물의 개념이라는 것이 썩다가 저항을 해가지고 그 작용이 각종 비료성분을 흡수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의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성분을 얘기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벼농사를 지을 때 15일만에 분얼비를 시용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15일이라는 것이 그냥 있는 15일이 아닙니다.
  가장 벼농사에서 좋은 수량을 낼 수 있는 그런 토양이라고 하면 거름기를 15일동안 유지를 시킬 수 있는 그런 토양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토양이 될려면 거름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성분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하는 얘깁니다.
  그것을 점토 내지는 유기물로 부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항은 여기에 토양학에 나와있는 이 유기물의 함량이 이렇게 갖춰져야 되니까 그런 유기물을 줄려고 그러면 액비 속에는 그런 성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썩을 수 있는 어느 써거리를 갖다 넣어줘야 되는데 이걸 갖다 넣어줄려면 볏짚이라든지 아니면 녹비작물 이라든지 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크라든지 또는 산림자원의 어떤 칲이라든지 이런걸 왕겨 라든지 톱밥이라든지 사실 이런걸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있는 유기물의 함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더 적극적으로 들어가 줘야 되고, 또 일시적으로 유기물을 지금 비료 화학비료를 대행하는 쪽에서는 액비를 충분히 활용이 돼야 되겠다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박성호 위원   
  아니 그런데 말이요, 지금 말씀하신 퇴비나 볏짚, 녹비를 현실적으로 우리가 공급할 수 있는 유기물이 못되는거 아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기찬   
  예, 그런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렇죠, 그 다음에 액비속에는 그런 유기물이 없습니다라고 하시는 데는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나는 모르지만 여러 가지 그 속에 들어있는 유기물 플러스 물 한 것이 액비인데, 물을 건조시키면 그 안에 충분한 유기물이 들어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 액비 속에는 그런 유기물이 없다 하시는지 그건 이 자리에서 따지고 싶지 않아요.
  한번 더 연구해 보시고 나도 그건 알아보겠구요.
  단지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동안에 금비만 많이 써서 농사를 졌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거 아니냐 말입니다.
  그렇다면 유기질 비료를 써야 할텐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이 가능한 것이 그거 아니냐 가장 저렴하게 정부에서 보조달라고 할 것도 없고 공장이 없다 얘기할 것도 없고 그렇죠.
  가장 손 쉽고 돈이 왜 안드느냐 축산농가로 하여금 제공해라 운반해라 얼마든지 그네들 운반비 부담할 용의가 있을 겁니다.
  돈 안들고 처리할 수 있는 방법 아녜요 그렇죠.
  정부에다 자꾸 손 내미는거 이거 좋지 않다고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좀 인식을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기찬   
  예,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장석돈 위원님.
장석돈 위원   
  다목적 회관 건립 24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관 부지선정 당시에 식당 허가가 된다 안된다 하는걸 알고 계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기찬   
  그게 글쎄 그 사항은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편의점으로만 돼 있으니까 그건 내용을 알았을 겁니다.
장석돈 위원   
  내용을 알고 그쪽에다 부지선정한 이유는 그럼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기찬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땅을 산 것이 5월28일날 땅을 사기로 하고서 5월29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하기 전 까지는 그런 사항을 모른 걸로 그렇게 제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인제 건축허가를 득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5㎞ 범위내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건 사실상 어렵다 이렇게 인식을 한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석돈 위원   
  그래서 건축 설계당시에 인제 식당허가가 안된다는 걸 알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기찬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기찬   
  예, 그런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석돈 위원   
  그러면 행정기관이나 기술센터에서 할 일을 제대로 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해결 방법이 있으면 어떻게 그 당시에 무슨 해결을 하셨어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기찬   
  그 당시에 인제 땅은 구입이 돼 있는 상태고, 이런 상태기 때문에.
장석돈 위원   
  그때 잔금은 주지 않았었지 않습니까.
  설계할 때는 이미 잔금이 건너갔습니까, 설계 언제.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기찬   
  그렇죠, 그거 이제 다 건너가고 완결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석돈 위원   
  이게 저희 의원 간담회때나 예산편성시에 예식장 및 식당을 운영해서 겸해서 운영하기로 해가지고 이게 추진된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걸맞지 않는 이런 사업 추진은 잘못됐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기찬   
  그런 점은 이게 근본적으로 더 검토를 하고 거기에 대응을 해서 추진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석돈 위원   
  년간 회관운영 소요경비는 얼마정도 지금 예상하고 계십니까?
  회관건립하고 나서 소요경비가 얼마나 드나 예산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기찬   
  더 투입을 해야 운영되는 그 부분 말씀이십니까?
장석돈 위원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기찬   
  지금 자체적으로 더 출연을 해서 현재 예식장에 필요한 그런 기자재를 일부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을 했는데 앞으로.
장석돈 위원   
  자체적으로 구입했다는 얘기는 전에 군정질의시에 부대시설 및 집기 구입비가 부족하다는 것을 자체 구입했다는 말씀입니까 투자한 1억1,000에서 자체구입을 했다는 얘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기찬   
  그 얘기는 아니구요 그 이외에 출연을 더 했습니다.
장석돈 위원   
  그러면 부대시설 및 집기구입 부족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기찬   
  그 부분은 앞으로 4개 단체에서 더 출연을 해서 부족분을 메꾸는 방향으로.
장석돈 위원   
  이쪽에 예산요구를 안하시고 그쪽에서 자체로 출연을 하시겠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기찬   
  예, 일단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장석돈 위원   
  일단이라뇨, 그냥 끝까지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기찬   
  예, 가능하면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돈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석돈 위원   
  그럼 회관운영에 대한 소요경비 같은 것은 어느정도 되는지 계산 안해보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기찬   
  1차적으로 계산한 것은 뭐 정확한 수치는 나와있지 않습니다만, 여하튼 단체 연합회에서 정확한 산출내역을 해가지고 그자금 소요 내지는 확립하는 방향을 앞으로 검토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석돈 위원   
  경비 충당은 어떤 방법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기찬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기찬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자체적으로.
장석돈 위원   
  아니, 소요예산을 물어봤고, 예산이 예를들어서 1억이 들던 1,000만원이 들던 들면 그 들어가는 경비 충당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 계획이냐구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기찬   
  그것은 일단 말씀을 드렸듯이 자체적으로 더 출연을 해서.
장석돈 위원   
  아니죠 져놓고 얘기묻는 겁니다 져 놓고, 지어놓은 상태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기찬   
  예, 그렇습니다.
장석돈 위원   
  운영하는 자체적으로 경비를 충당하겠다는 얘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기찬   
  예.
장석돈 위원   
  그리고 개인 식당을 활용한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바라는 예식장하고 식당은 농민들 경비절감 차원에서 추진했던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돈이 많이 들어가는건 식당이거든요.
  그 식당은 혼주들도 경비지출 절감이 되고 또 센터는 센터 자체로 수입원이 좋거든요 그 식당이.
  그런데 그걸 개인식당에다 줬을 때 센터에서 걷어들이는 어쨌든 수입하고 그 농민들 혼주가 손해나는 그런 금액 같은 것은 생각 안해보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기찬   
  지금 장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하고 저희하고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만, 여하튼 지금 저희들이 중점을 둬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생활개선회에서 팀을 구성해서 그 팀이 출장요리 식으로.
장석돈 위원   
  출장요리하면 장소 제공은 식사 장소 제공은 어디서 한단 말입니까.
  식당에서 거져 빌려주나요, 식당도 음식을 팔아야 빌려줄거 아닙니까.
  이게요 쉽게 생각하실 부분이 아니라 뭐냐면 예식장하고 식당을 져 놓으면 평생입니다.
  평생 농민들이 이용하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 지난번 사무행정감사나 특별조사위원회 할 때 예를들어서 국수같은 거나 부페식 그거 감사할 때 그 수익금 얘기 들으셨죠.
  예를들어서 몇 십만원 투입해 가지고 몇 백만원 수입이 되는 이 식당 운영인데 이걸 평생 계산해 봅시다.
  근본적으로 잘못됐어요 지금.
  그때 하도 돈이 남아서 이거 폭리했다는 얘기까지도 나왔던 내용인데 이거 10년이든 30년 그 수입 따져봐요, 센터 수입도 그렇고 농민들 혼주들 결혼비용 절감도 대단한 겁니다 이게.
  이런 엄청난 일을 어떻게 이렇게 사전에 충분한 검토도 안하시고 이런 일을 이렇게 하십니까.
  어쨌든 결론적으로 지금 무슨 해결방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더 좀 연구해 보시고 장소선정 잘못으로 회관을 이용하는 주민, 농사짓는 혼주들 부담을 가중 시키는 결과가 초래됐거든요.
  이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와 해결방법에 대해서 답변 좀 바라고,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기찬   
  이 문제는 가장 어려운 문제중에 하나인데요 이것은 앞으로 관계분들끼리 심층적으로 더 협의를 하고 연구를 해서 지금까지 나와있는 그런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최대한도로 모색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석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문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감사중지)

(16시 20분 감사계속)


  o 보   건   소 
  
○위원장 임금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 증언, 의견진술에 있어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6월 29일
  보건소장 임헌문
○위원장 임금동   
  보건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13-5페이지 광역 소독사업 예산배정하는데 있어서 말이죠.
  광천하고 갈산하고가 광천이 
  엄청난 인구가 있는데 어째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갈산은 인구가 적은 데도 그 동안도 많이 배정했고 현재도 많이 배정했고, 광천은 인구가 많은 데도 적었다 그 이유.
○보건소장 임헌문   
  이 사안은 저희가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읍면으로 배분을 하는 것이 아니구요.
  읍면에서 방역소독사업비로 예산을 우리 군에 요구를 해가지고 자체예산으로 성립을 한 겁니다, 그 예산입니다.
주정열 위원   
  그래요, 광천서는 이렇게 적게 했어요 그럼.
○보건소장 임헌문   
  이 예산은 하나의 최소한의 경비로 예산을 성립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주정열 위원   
  그럼 각 지역에서 예산 올리는대로 그냥 배정하고 마는거요.
  확인도 않고.
○보건소장 임헌문   
  저희가 이것은 예산성립을 하는게 아니고 기획실에서 예산을 세워주는 그런 결과로 각 읍면별로 예산은 하나의 투쟁에 의해서 아마 그만큼 성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런데 방역소독사업은 보건소에서 관리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감독을 해야지.
○보건소장 임헌문   
  저희는 약품 지원을 하구요, 읍면에서는 인건비하고 또 거기에 관련된 방역요원 급식비 또 장비 수선비, 유지비 이런 사안을 예산에 계상하기 때문에 저희가는 여기에도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곡면 같은데는 지금 전체 예산이 190만원 정도 뿐이 안섰습니다.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건 사유를 규명받았습니다.
  이것은 알고 보니까 금년도 인부임을 누락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추경예산에 더 확보하도록 저희가 조치를 해놨습니다.
주정열 위원   
  광천은 그 사유를 들어봤어요?
○보건소장 임헌문   
  광천은 이 금액 가지고는 뭐 부족되다하는 그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러니까 배정을 거기서 신청하는 대로 그냥 기획실에서 해서 일괄 통과되는 그런게 있구만요.
○보건소장 임헌문   
  이게 인제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런 분야별로 각 면별로 담당하신 분들이 그건 차이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주정열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 세울려면 이건 보건소에서 한번은 왜 이런가를 관찰을 하셔야 될거 아녜요, 권한 밖인가요?
○보건소장 임헌문   
  저희 권한하고는 밖입니다.
주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이대영 위원님.
이대영 위원   
  11페이지 장비 현황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장비 부족으로 진료하는데 지장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보건소, 지소에서는 어떤 진료장비 부족으로 현재 진료에 고충을 겪는 사례는 없습니다.
이대영 위원   
  노후장비 교체 현황을 보면 금년에 엑스선미러 카메라 1대에 7,078만5천원인가요, 이것을 구입 하셨는데 구입할 때 타인견적 받고 합니까 아니면 어디 일괄해서 구입하시나요.
○보건소장 임헌문   
  이것은 장비구입을 할 때는 어떤 물품이던지 그렇습니다, 만약에 수의계약으로 할 경우에는 타인견적을 틀림없이 비교견적을 합니다.
이대영 위원   
  금년에 구입한 이 장비를 견적 사본 좀 내일 아침까지 해줄 수 있어요?
○보건소장 임헌문   
  어떤 품목을....
이대영 위원   
  엑스선미러 카메라하고, 크린벤치하고 이 두가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예, 알겠습니다.
이대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황필성 위원님.
황필성 위원   
  13-7쪽 식품업소 단속 위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해마다 식품위생업소 단속 결과 적발되는 건수가 낮아지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봐집니다.
  그러나 단속을 소홀히 한 결과가 아닌, 업소 주인들이 법을 위반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한 것이라면 매우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하반기 지도단속 계획과 고질 변태 업소에 대한 근절 방안이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죠.
○보건소장 임헌문   
  이 표에서 보시다시피 저희가금년도에 벌써부터 6월이 끝나기도 전에 45개 업소가 단속이 돼서 처벌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고질업소 위주로 해서 계속해서 우리 단속요원과 또 식품위생감시원으로 저희가 위촉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하고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위반업소가 많이 생기지 않게끔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필성 위원   
  다음은 13-8쪽 부정불량식품 수거검사 관계인데 2000년도 식품수거검사 계획과 수거시 보상금 지급이 있었으면 그 현황 답변 해 주시죠.
○보건소장 임헌문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제가 지금 그 자료를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생담당 이민우   
  위생담당 이민우입니다.
  금년도에는 지급현황이 없습니다.
황필성 위원   
  보상금 지급현황이 없다.
  수거검사 계획은 있어요?
○위생담당 이민우   
  월 1회해서 120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필성 위원   
  월 1회로 해서 120건.
○위생담당 이민우   
  총 120건입니다.
황필성 위원   
  총 120건, 월 1회.
○위생담당 이민우   
  1회씩 나눠서 합니다 시기별로.
황필성 위원   
  시기별로 120건 정도.
  다음은 13-9쪽에 치매 관리자 관계인데요.
  우리군내 치매 환자가 총 87명 있는 것으로 보고를 했는데 증상별로 중증, 기타 등으로 구분해서 답변을 바라며, 치매환자 월 1회 이상 가정방문 실시는 누가 하는 것이고 치매환자 전문 간호사가 배치돼 있는지, 우선 거기 말씀을 해주시죠.
○보건소장 임헌문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현재 치매환자가 각 읍면별로 총괄 87명입니다.
  이 인원은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환자에 대해서 감추는 성향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한테 읍면 직원들을 통해서 신고가 된 인원이 87명입니다.
  저희가 각 부락별로 확인을 해서 돌아다니면서 찾아보면 더 많은 인원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증상별 구분에 대해서는 87명의 증상별 구분은 제가 현재 지금 자료를 여기에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황필성 위원   
  예, 좋습니다.
  이 치매환자 입원 및 간병 대상자를 영세민 우선으로 한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농번기에 농촌일손을 덜어주기 위해서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증 환자가 아닌 증도 환자 순으로 해야 옳다고 보는데 보건소장님 인력이라든지 모든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이 사안은 저희가 금년도에 공중보건의사 배치를 받을 당시 정신과 전문의사를 특별히 1명을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정신과 전문의로 하여금 환자들 87명에 대해서 가정방문을 일일이 다 마쳤습니다.
  거기에서 전문의사로 하여금 중증도 질병 상태를 파악을 하고 반면에 저희가 입원 간병 사업에 대해서는 보호자가 승낙이 없는 경우는 전혀 입원 간병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호자가 승낙이 있는 경우에 그 중에서도 영세민을 선정을 해가지고 저희가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해 온 것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계획이 4명이었는데 현재 5명을 입원시키고 있습니다.
황필성 위원   
  5명 입원은 어느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보건소장 임헌문   
  논산 백제병원에.
황필성 위원   
  논산 백제병원.
○보건소장 임헌문   
  예.
황필성 위원   
  거기서 모든 것을 무료로 해주는거요.
○보건소장 임헌문   
  그렇습니다.
  현재 이 사안은 본인부담분을 저희 국비, 도비에서 도비와 군비를 보태 가지고 본인부담액을 보상을 해주는 그 사업으로써 본인한테는 전액 무료가 되겠습니다.
황필성 위원   
  그러니까 영세민이죠, 영세민 아녀도 무료로 해줍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영세민으로서 저희가 찾을려고 하는데 영세민이 없을 경우에는
  환자의 보호자가 호응도에 따라서 환자의 중증도 별로 순서별로 해서 정해 가지고 저희가 간병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황필성 위원   
  그러니까 영세민이 아닌 경우에도 가능하다.
○보건소장 임헌문   
  가능합니다.
황필성 위원   
  그렇다고 하면 5명 이상은 안된다하는 그런 규정은 없을 것 아뇨.
○보건소장 임헌문   
  예, 5명 이상이 안된다는 규정은 없구요.
  저희한테 한정된 예산으로 그 인원이 2개월분 치료를 하는 그 사업비가 나와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이상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황필성 위원   
  다음은 13-10쪽 선천성 대사이상검사인데, 이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의 목적은 장애인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검사를 하는거 아니겠어요, 사전에.
○보건소장 임헌문   
  예, 그렇습니다.
황필성 위원   
  사전에 불구자가 안나오도록.
  그런데 98년도에 출생인원 대비 71.6%, 99년도는 75.1%, 2000년도에는 106%를 검사했다고 보고를 했단 말이요.
  그럼 제가 우선 궁금한 사항이 2000년도에는 100%도 아닌 106%를 했다고 하면 출생아 459명보다 3명이 더 많은 462명을 했단 말이요.
  그러면 낳지도 않은 사람 미리 물론 뱃속에 있을 때 물론 했겠는데 그 3명이 오바된건 어떤 이유죠.
○보건소장 임헌문   
  이 사업은 출생전에 하는 것이 아니구요 출생후 10일 이내에 검사를 하는 겁니다 출생후에.
  그러면서 저희가 금년도 출생인원 459명으로 됐는데 검사 인원이 462명 3명이 오바된 건에 대해서는 외지에서 출생을 해가지고 산모가 산후조리를 위해서 친정에 와가지고 저희지역에 와서 검사인원이 더 늘었다는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필성 위원   
  그것은 아무나 외지사람이더라도 무조건 검사의뢰를 하면.
○보건소장 임헌문   
  신청을 하면 예산범위 내에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황필성 위원   
  예산범위 내에서.
○보건소장 임헌문   
  예.
황필성 위원   
  그럼 앞으로 지금 2000년도 인제 상반기가 지나가는데 그럼 앞으로도 얼마정도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남아있습니까?
  앞으로 예산이 얼마정도는 더 검사를 할 수 있는건지.
○보건소장 임헌문   
  제가 그 사업목표 인원에 대해서는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족보건담당 황현숙   
  가족보건담당 황현숙입니다.
  이것은 국비로 하는건데요 전 출생아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는 전출생아를 다 해주게 돼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어린이이면 다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예산범위가 우리가 예산이 넘을 때는 타지역에 있는 예산이나 충청남도 어디든지 대한민국 어디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도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황필성 위원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의 예산은 바닥이 났어도 여기 와서 신청을 하면 예산 것을 갖다가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다.
○가족보건담당 황현숙   
  예, 이게 대한민국에서 할 수 있는 이것이 국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황필성 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은 정말 아주 필요한 사업이고 예산을 떠나서 정부에서도 요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요구보다도 홍보를 해서 전출생아가 검사를 받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미리 검사를 하면 병신 자식을 안만들 수도 있는거 아녜요 그렇죠.
○보건소장 임헌문   
  그렇습니다.
황필성 위원   
  사전 예방을 하는건데 병신 자식이 돼서 병신노릇을 하는 사람 그 본인도 그렇고 부모 입장 생각을 할 때 정부에서 무제한 홍보를 해서 무제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지금현재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임산부로서 등록이 되면 산전 진찰을 받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우리 보건기관에 등록되는 경우요.
  그리고 기타 의료기관에서 산전 진찰을 받고 이렇게 하더라도 의사하고 우리 보건직 공무원들은 틀림없이 출생후에는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를 받도록 그렇게 계도를 해가지고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출생아 전원이 거의 가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필성 위원   
  그러면 출생을 하는 산부인과나 병원에서나 가정에서나 출생을 하면 10일전에 보건소에 뭔가 통지가 돼야 그안에 가서 조사할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어떻게 다 알아요.
○보건소장 임헌문   
  아뇨, 인제 임산부가 등록 관리가 되면 카드가 있습니다.
황필성 위원   
  제 얘기는 등록 관리가 되지 않는 임산부도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런 내용을 모르니까 출산을 하고서도 검사의뢰를 못하고 그대로 놔뒀다가 병신 자식을 만들고 이런 점이 있을거 아니냐 그 얘기죠.
○보건소장 임헌문   
  그런 경우는 하나에 인제 본인이 무지해서 가정에서 분만하는 경우 그런 사례가 있을 수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황필성 위원   
  가정에서 분만하지 않는 것은 거의 다 100%된다.
○보건소장 임헌문   
  예, 100% 되는 것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황필성 위원   
  계통상 이렇게 서로 연결이 돼서.
○보건소장 임헌문   
  예.
황필성 위원   
  그런데 인제 가정에서 분만을 한다든지 촌에, 촌 사람들 무식자들이 가정에서 분만을 하고 몰라 가지고 그대로 넘어 갔을 때 그런 경우는 검사를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구만요.
○보건소장 임헌문   
  예, 그런 경우가 간혹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황필성 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좀 각 부락 이장님들 한테 면을 통해서 홍보방송을 한다든지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출산을 하면 10일전에 신고를 해서 검사의뢰를 받도록 그런 홍보가 필요 하겠다.
  저희 부락에도 병신 자식을 몇 사람, 한 사람이 몇 사람을 낳아서 대전으로 어디로 사방으로 보내고 하는걸 내가 보고 그런걸 느끼는데 그런 사람이 정말 한 사람도 아니고 네 명인가를 병신 자식을 낳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부모 입장도 그렇고 자식들 입장도 그렇고 그런 폐단이 없도록 그간에 뭐 보건소에서 군정질문이나 행정감사 때 마다 우리 보건소는 잘한다하는 얘기를 다른 위원들이 많이 하시고 했는데 좀더 노력해서 국민건강을 위하고 그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예, 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13-2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의약분업이 곧 실시되면 보건소의 중요성은 어떻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합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보건소에서는 원은 저희 보건기관이 주민진료 위주 사업이 아닙니다.
  우리 보건소의 기능은 그 지역내 어떤 전염성 질환자 아니면 만성 질환자가 생겼다고 그럴 때 찾아가서 돌봐주는 또 전염병 환자의 경우 가서 질병을 치료해 드리는 그런 기능으로 저희가 지금 유지를 해왔어야 되는데, 주민들께서 보건소에 직원들이 좀 친절하게 잘 해준다 그러는 바람에 진료를 많이 받으러 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에 저희가 의약분업이 7월1일부터 시행이 되게 돼있습니다.
  그러면서 의약분업이 된다고 해가지고 저희 보건기관에서는 보건소를 제외한 또 보건소와 광천 보건지소를 제외한 기타 다른 지역에서는 종전과 똑같은 진료활동을 전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의약분업에 동참을 하면서 주로 인제 방문보 사업을 더욱더 전개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울러 어떤 전염병 환자가 발생하던간에 우리 전 보건직 공무원들이 긴장을 해가지고 지금현재 임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한기권 위원   
  그러면 앞으로 진료인원이 더 늘어나겠네요.
  진료를 원하시는 분들이 주민들이.
○보건소장 임헌문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는 다소 줄 것으로 봅니다.
  왜그러냐면 저희 주변에 현재지금 약국 개설자가 없습니다.
  저희 보건소 주변에 약국개설자가 있다든가 그러면 조금 편리한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텐데 조금 약국이 개설이 안돼 가지고 거리관계로 해서 불편을 느낄 그런 사항이 저희가 예측이 됩니다.
한기권 위원   
  그러면 주민들한테도 마이너스 현상이 나타나겠네요.
  홍성 군민들한테는.
○보건소장 임헌문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희가 그동안에 홍보를 다방면으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도 아쉬운 점이 있다는 그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약사가 우리 보건소 주변에 와서 개업을 해준다고 하면 주민들한테 좀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을텐데 현재는 조금 어려운 실정이라는 그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홍성군 보건소가 충청남도에서 진료인원이 3, 4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운영면에서는 잘 되고 있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볼때는.
○보건소장 임헌문   
  현재는 잘되고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런데 치료시설 외에 거기에 오시는 분한테 또는 건강검진 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가지고 있는 그러한 다른 장비는 있습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저희가 별도로 건강검진을 하기 위한 그런 시설이라는 것은 검사실 장비에 국한이 됩니다.
  혈액검사, 소변검사.
한기권 위원   
  그런거 말구요, 예를들어서 건강관리 부분이라든지 도서라든지 어떤 거기에 오시는 주민이나 어린이들이나 학생들 이런 부분에서 잠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건 없습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그런 사안은 저희가 주민보건교육사업의 일환으로 각종 VTR테잎 이라든가 아니면  각급 학교에서도 우리 보건관련 어떤 서적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대여도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지금 공무원들이 건강검진할 때요 한번 할 때 한 분이 얼마씩 들죠.
○보건소장 임헌문   
  그 관계는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아직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한기권 위원   
  제가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 현재 홍성군 손익 사업으로 구강보건 사업인가를 하고 있잖습니까.
  유일하게 한 두건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아산 보건소를 갈 기회가 있어 가지고 이게 아산보건소 자료거든요.
  보면 거기는 공무원 건강검진을 1년에 5,000명 정도 공무원 뿐 만아니라 일반 회사원들까지 해가지고 5,000명 정도 건강검진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수익을 많이 올리고 그러는데 지금현재 홍성군 보건소에서 어떤 장비가 부족되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못하는 그런 건가요.
  어떤 부분 때문에.
○보건소장 임헌문   
  우선은 혈액 자동분석기가 지금 없구요.
  그러면서 또 하나는 심전도기가 아직 확보가 안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무원 건강진단이라든가 지역에 주민들에 대한 건강검진을 할려면 그에 부수되는 인력과 또 이동장비가 필요 합니다.
  X-레이 같은 경우 만약에 이동검진을 한다고 그럴 때에는 X-레이 이동장비도 있어야 되고 자금적인 투자가 상당 부분 기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안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하여튼 아산 보건소는 정말 우리가 가서봐도 부러울 정도로 여러 가지 부분에서 금방 제가 질문했던 도서열람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들 편의시설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병원 못지 않게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군 같은데는 어떤 점이 앞으로 보강해서 주민수혜 차원에서 더 노력을 해야 되나 하는 그런 부분에서 질문을 했는데요.
  앞으로 심도있게 관찰을 하셔 가지고 주민들 서비스 차원에서 앞으로 신경을 더 많이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예, 알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런데 먼저 지난번에 76회 군정질문때 진료소 서류증감 내역에 대해서 질문했었거든요.
  그런데 한번 체크해 보셨습니까?
  여기 자료는 13-4페이지에 주셨는데, 이 이외에 자료도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이 사안은 위원님께서 조금 양해를 해주신다고 하면 저희 나름대로 현재 하단에 보시면 월 실적보고 접수건수가 작년도에는 7건 했는데 금년에 2건이 늘었습니다.
  분기실적 보고건수도 작년에 8건이었는데 9건으로 늘었습니다.
  이 9건을 저희가 지난번 질문 때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월보도 받고 또 기보때도 그 사항을 또 받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감사 이후 과감히 기보로 전환을 할 것은 전환을 시키고, 월보로 받지 않구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또 보고를 받도록 문서가 시달이 됐는데 폐지를 해야 될 사안은 과감히 폐지를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빠른시일내에 저희가 이걸 검토해서.....
한기권 위원   
  예, 검토하셔 가지고 진료소에 혼자 근무하는데 뭔가 힘을 덜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구요.
○보건소장 임헌문   
  예. 알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마지막에 진료소 인사이동시 운영위원과 상의한 내역에 답변은 해당없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있는데 지금 의사과 직원을 통해서 76회 속기록을 보면은요, 소장님께서 인사이동할 적에 지역 운영위원과 협의한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랬는데 그때 이걸 모르시고 답변을 하신건지, 운영위원과 상의한 적이 없는건지 또 여기 먼저 자료인데 2000년도에 5명이 이동을 했단 말이죠, 1월12일날 7명인가 이렇게 이동을 했는데 이분들은 운영위원과 상의를 한건지 이게 정성훈 위원님께서 그때 질문하실 때 답변은 운영위원과 합의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제가 그동안에 여기 3월10일자 발령을 받아서 왔기 때문에 보건요원들의 인사와는 그동안에 관여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난번 의회때 말씀드렸던 그 사안은 앞으로 보건진료요원들 인사와 관련된 사안이 있다고 그럴 때에는 운영협의회장과 사전에 협의를 갖겠다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한기권 위원   
  앞으로 갖겠다.
○보건소장 임헌문   
  예.
한기권 위원   
  하여튼 보건소가 아까 황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소장님께서 열심히 하시는 분분이 있지만 더 잘하는데도 있더라구요, 가보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더 주민복지 차원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구요.
  그 진료소 서류문제라든지 진료소 인사이동 경우에는 주민들 하고 밀착된 부분들이 많이 오래 계셨기 때문에 먼저도 말씀 드렸듯이 그 사람들은 각 부락에 어떤 분이 어떻게 아픈지까지 알더라구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로 신중을 기해서 인사이동을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다시한번 말씀드리면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이건 뭐 보건소장님의 권한밖 이라고 하니까 기획실장님 계시니까 잠깜 말씀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 거기에 방역소독사업 예산이 갈산하고 광천하고는 엄연히 엄청난 차이가 있는 지역인데 어째 이렇게 차이가 났나 왜 이렇게 많이 배정하고 광천은 상대적으로 적게 배정됐나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지금 제가 이 자료를 직접 챙기지를 안했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제가 광천읍장을 한 경험을 보면 광천읍은 유신청년회에서 방역소독을 맡아서 합니다.
주정열 위원   
  자기네 돈으로요.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맡아서 하기 때문에 유신청년회에 최소한의 경비만 지원해주면 봉사활동단체가 소독을 전담해서 하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금액을 요구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연료대라든가 간식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 체제로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금 갈산하고 광천하고 차이가 있고 장곡은 적게 책정이 됐는지 그건 제가 분석을 아직 안해봤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런데 갈산이 99년도에는 다른 면보다도 배이상 가까이 되거든요.
  그건 왜 그래요 또.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꼭 배네요, 다른 면보다.
주정열 위원   
  이상하니까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요.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제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주정열 위원   
  분석해서 자료 좀 제공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알겠습니다.
주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정성훈 위원님.
○간사 정성훈   
  질문에 앞서 지난 76회 임시회때 지금 한기권 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군정질의시 보건진료소장 인사관련 규정의 사본을 본위원이 요청했거든요.
  그래서 소장께서는 오늘까지 요청에 응하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유감이구요.
  그리고 그날 답변이 뭐 의사록에 다 있겠습니다만, 인사권자가 말이요 인사권자가 군수 아닙니까 그렇죠.
○보건소장 임헌문   
  그렇습니다.
○간사 정성훈   
  그렇죠, 군수가 인사권을 말이요 포기한거나 똑같은 답변을 주셨기에 제가 군정질의시 보건진료소장 인사에 관련 규정의 사본을 요청했어요.
  그런데 지금 답변 한기권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없다고 이렇게 하고서 말았는데 그거 어떻게 된거요.
  소장께서는 관계 공무원이 법을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공무원이 법을 확실한 것도 모르고서 그냥 무의미하게 답변을 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서 인사를 하는데 운영위원과 협의해서 인사를 합니까, 그런 무책임한 발언을 해도 되는거요.
  그러고 자료를 요청하면 가부간에 제출을 하셔야지 오늘날까지 제출을 않고 있어요.
○보건소장 임헌문   
  사과드리겠습니다.
○간사 정성훈   
  그거 어떻게 책임질거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말이요 공직에 임하니까 지금같은 이런 상황이 나타나고 불신임하고 신뢰를 않는거 아뇨.
  내일 오전 10시까지 제출해 주세요.
○보건소장 임헌문   
  알겠습니다.
○간사 정성훈   
  질문드리겠습니다.
  13-21페이지 내고장 특색음식 발굴계획과 실적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문을 냈습니다.
  그런데 특색음식별 현황에서 16개 업소가 나왔고 식품별 현황은 4개 업소가 나와있죠.
  특색음식이 이 선정을 지금 말씀대로 여기 모범 음식점 및 특색식품 주대상으로 선정하고 여기 쭉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 어떤 기준점에 누가 합니까 이거 특색음식별 현황을 보면 어떤 요리사가 선정을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소장님께서 한번 직접 가서 드셔 보시고 맛있다고 생각하는거 선정합니까.
  기준이 뭐예요?
○보건소장 임헌문   
  우리 지역내에서 여러 주민들이 또 외부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어떤 업소가 어떤 음식을 잘 하더라 그런 소문에 의한 경우가 또 있습니다.
  반면에 음식업지부에서 저희한테 추천을 저희가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음식업지부와 저희 위생부서와 같이 협의가 돼 가지고 이게 선정이 되는 것입니다.
○간사 정성훈   
  글쎄요, 그 기준점을 말이요 지금 총홍성군에서 음식점을 지금 하고 있는 식당이 몇 개나 됩니까, 그거 파악해 봤어요?
○보건소장 임헌문   
  저희가 일반음식점으로서 한 1,100개 정도가 일반음식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정성훈   
  그럼 100대 1 이죠 이분들이.
  바로 그런 점이 말이요 그런 점이 행정을 신뢰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는 것이 나타나는거요.
  왜그러냐면 이 분들 여기 지금 많이 이렇게 업소명을 보면 눈에 띠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업소가 있는데, 때로는 뭐 여기 선정된 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저는 어떻다고 지적을 안드리겠는데, 이 식당업을 하는 그런 업주들한테 물어보면 개인별로 선전해 주는 것밖에 안된다는 거요 선전, 이 업소들로 인해서, 기준점이 없다는 거요 기준점이, 그러니까 속된말로 보건소장님 하고 잘 거래가 잘되고 자주 왕래가 된 그런 업소면 특색음식으로 넣고 그렇지 않고 관계가 없는 그런 업소면 뭐 이런데 하나 들어가지도 않고 하는 이런 얘기가 지금 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기준점을 틀림없이 세워 가지고서 이렇게 돼야되지 그래야 그런 분들이 그런 궁금점이 있을 때 자 이러이러한 기준점을 가지고서 한거다 라고 했을 때 그분들이 그걸 신뢰가 가게끔 이해가 가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있어 가지고서 이걸 해야지 말이요.
  우리 소장님 생각 어떠세요.
○보건소장 임헌문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오늘 이시간 이후라도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정성훈   
  그런 인식이 들지 않게끔 해주시기 부탁드리구요.
  꼭 틀림없이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예.
○간사 정성훈   
  그리고 도민체전 대비해서 추진계획과 실적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문을 냈는데요, 지난번 76회 임시회에서도 그런 질문을 제가 냈었습니다만, 도민체전을 위해서 정말로 보건소가 한 일이 뭐 있어요.
  소장께서 나는 우리 홍성군 보건소에서 도민체전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고 자신있게 답변 할 수 있는 자료 있어요.
○보건소장 임헌문   
  저희가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정성훈   
  준비요.
○보건소장 임헌문   
  예.
○간사 정성훈   
  준비를 하시겠죠 날짜가 남았으니까.
  그런데 말이요 이 식당이나 여관 같은데 가면 뭐하나 변한 것도 없습니다 사실상 변한 것도 없고, 더더욱이 제가 서천하고 예산을 가봤어요, 그런데 거기는 말이요 지금 어디다 숙박 예약 해 놨습니까? 그거 알고 있어요.
○보건소장 임헌문   
  서천요?
○간사 정성훈   
  예, 서천하고 예산하고.
○보건소장 임헌문   
  서천은 여기서 안했습니다.
○간사 정성훈   
  안했죠.
○보건소장 임헌문   
  덕산으로 잡았습니다.
○간사 정성훈   
  덕산으로 했죠.
○보건소장 임헌문   
  예.
○간사 정성훈   
  90만원이나 예약금 주고 있었어요 지금.
  예산 했어요?
○보건소장 임헌문   
  예산은 안됐습니다.
○간사 정성훈   
  안됐잖아요, 소장께서 뭘 준비해요 준비를 하긴.
  정말로 군수를 찾아가서라도 이런 일이 발생 않도록 유기적
  인 체계가 이뤄지고 소장께서 할 일이 잔뜩 하잖아요.
  그리고 13-9페이지 보면 환경 분위기 조성하는데 있어서 위생모와 앞치마가 2,500만원 이렇게 사업계획이 됐는데 예산있어요?
○보건소장 임헌문   
  예, 예산 있습니다.
○간사 정성훈   
  이런 거는 말이요 정말로 뭐 다른 방향으로 확보할 수 없어요?
  차라리 스폰서를 받는다든지 어떤 그런 부분으로 타군도 그렇게 했대요.
○보건소장 임헌문   
  지금 현재로써는 어떤 업자로부터 스폰서를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든 예산은.
○간사 정성훈   
  아니 자발적으로 하게끔 자발적으로, 뭐 업자를 꼭 선정해서만 합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위원님 말씀대로 그 사항은 저희가 생각해 보지도 못했습니다.
○간사 정성훈   
  뭐하나 말이요 보건소에서 무슨 준비가 됩니까, 그러고서 그냥 되는대로 다 할려고 이렇게 마음먹으면 그게 돼요.
○보건소장 임헌문   
  저희가 숙박업 관계를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참가예정 선수단이 한 3,500명이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 숙박시설 46개소로써는 3,500명을 다 수용을 못하도록 지금 돼 있습니다.
  기껏해야 3,040명 정도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의 500여명 가까운 인원은 외지 숙박업소를 이용해야 됩니다.
○간사 정성훈   
  그러면 지금 이 2개군 말고서 그런 조건 때문에 더 많은 군이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아직까지도 저희한테 여기에 계약이 아직 안된데가 5, 6개 시ㆍ군이 있구요.
  그것은 인제 저희 나름대로 각 해당 시ㆍ군별로 어떤 업소를 우리가 배정을 했다 해가지고 다 통보는 해드렸습니다.
○간사 정성훈   
  그것이 능사가 아니라요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마음가짐이 말이요, 소장께서 마음가짐이 정확하게 하겠다는 의지가 없다는 거요, 의지가.
  물론 수용인원이 전부 3,040명밖에 안된다면 안돼죠 그거야.
  그러고 다른 것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민박이라도 할 수도 있고 말이
  요 가정에서도 할 수 있는거고.
  어떤 달리 어떤 장소를 물색해서 할 수 있는거고 꼭 여관하고 호텔만 가지고서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구체적인 한번 노력해서 할려고 하는 노력이 없고 안된다는걸 부정적인 입장부터 생각하니까 이런 결론이 나오고 벌써 몇 달이나 먼저 다 뺏겨 버리고 말이요.
  상의 한번 해봤어요? 안했잖아요.
  얼굴도 모른다는 거요 보건소장 얼굴도 모른다는 거요.
○보건소장 임헌문   
  저희는 자체 있는 시설로써 수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따져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안은....
○간사 정성훈   
  그러니까 그 준비가 하나도 안됐다는 거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저희한테 부여된 임무에 대해서는 최대한 외지 선수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숙박을 하는데 또 음식을 하는데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저희 보건소 전 직원은 열심히 할 겁니다.
○간사 정성훈   
  첫째는 유치를 해야죠 유치를 그렇죠.
○보건소장 임헌문   
  예.
○간사 정성훈   
  유치를 해야돼죠 그래야 홍성이 조금이라도 경제적으로 활성화가 되는거 아뇨, 그리고 유기적 체계도 되는거 아뇨.
  덕산에다가 저기 어디에다가 숙박 벗어나면 유기적으로 잘 됩니까 안되잖아요.
  최소한도 본부는 홍성에다 놔야지 본부는.
  그렇지 않습니까?
  핵심 본부는 최소한도 홍성에다 놔야죠 숙박업소가 뭐 한 300명이던지 몇 백명 부족하더라도.
○보건소장 임헌문   
  이 사안은 저희가 주무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정성훈   
  정말 다 유치하는데 우리 소장께서 아주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서 해주실 것을 부탁 드리구요.
  다음에 본위원이 질문한 유일원과 장수원 보조금 현황과 종사자, 수용자 등 운영 현황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유일원에 대해서 사회과에서 보고한 바에 의하면, 수용인원이 210명으로 돼 있거든요 6월15일 현재.
  그리고 보건소에서는 5월30일 현재 200명으로 됐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아니, 사회과에서는 6월15일 현재고  보건소에서는 5월30일 현재 뭐 6월15일 현재가 더 정확한 겁니까 5월30일이 정확한 겁니까.
  날짜로 볼 때는 6월15일이 더 정확한거 같은데.
○보건소장 임헌문   
  6월15일이 정확합니다.
○간사 정성훈   
  정확하죠, 객관적으로 그렇죠.
○보건소장 임헌문   
  예.
○간사 정성훈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납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제가 사회과에서 보고드린 숫자를 제가 지금 여기에서는 자료를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담당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간호담당 이매월   
  가정간호담당 이매월입니다.
  환자는 당일로 입소도 하고 퇴소도 합니다 매일매일.
  그래서 숫자가 날짜에 따라서 매일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6월15일 현재는 지금으로 볼 때는 가장 정확한 수치인데 5월30일 현재는 분명 이 수치입니다.
○간사 정성훈   
  그러면 국도비 집행하는 거 있죠 그렇죠.
  이것도 정확하게 지금 답변대로라면 그게 맞죠 그렇게 해야되죠.
○보건소장 임헌문   
  그렇습니다.
○간사 정성훈   
  그런데 제가 유일원 가서 본위원이 확인을 해보니까요 지금 담당자께서 답변한 것이 그게 사실이 아녜요.
  그게 사실이 아니라구.
○보건소장 임헌문   
  어떤 부분이.
○간사 정성훈   
  수용인원이 사실이 아니라니까요.
  사실인가 아닌가를 소장께서 직접 확인해 주시고 내일 이것도 10시까지 확인사항을 저한테 주세요.
○보건소장 임헌문   
  그럼 언제 현재로 숫자를 해드릴까요.
○간사 정성훈   
  6월15일 현재죠.
  그리고 이 자료가 말이요 최근 것을 조사가 돼야지 어떻게 사회복지과에서는 6월15일로 했는데 여기는 조사를 했는데 5월30일자로 한달에 한번씩  조사하고 맙니까 더군다나 지금 말씀대로라면 하루를 나갔다 들어왔다하는 그 사람을 파악하는데 말이요.
  보름씩이나 틀리고 이럽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위원님 그 사항 좀 양해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저희가 애시당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을 때 제출지시를 받을 때 5월30일 현재로 계수를 통일토록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작성이 5월30일 현재로 작성이 된 겁니다.
○간사 정성훈   
  모든 것이 그럼 다 그렇게 됐어요 보건소것.
○보건소장 임헌문   
  자료는 그렇습니다.
○간사 정성훈   
  보건소것이 모든 것이 다 그러냐구.
  그럼 똑같아야 할거 아뇨.
○보건소장 임헌문   
  저희가 제출해드린 자료는 5월30일 현재로 작성이 됐습니다.
○간사 정성훈   
  이것만 그렇잖아요 이것만.
○보건소장 임헌문   
  사회복지과에서 제출해 드린 자료는 6월15일 현재라고 그러시는데 저희가는 5월30일 현재로 작성이 됐기 때문에.....
○간사 정성훈   
  자료를 보름씩이나 이렇게 차이납니까 제출하는 데서 조사 하는 데서.
  그래서 지금 이 자금이 말이요 이 분들이 수용자가 유일원에서는 양쪽 부서에서 국ㆍ도비 합치면 6억이요 6억.
  6억을 지급했는데.....
  6억을 지급했다구요 지금.
  지금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1인당 10명씩이 차이가 나면 이 6억을 가지고서 따져보니까 1인당 년간으로 해서 한 260만원 정도가 돼요.
  수용자에 한해서, 그럼 10명이면 얼마입니까 2천 한 600만원....
○보건소장 임헌문   
  저희가 이 사항은 6월15일 현재로 다시 작성해서.....
○간사 정성훈   
  조사해서 회수할 수 있어요 틀리면.
○보건소장 임헌문   
  예?
○간사 정성훈   
  회수할 수 있느냐구.
○보건소장 임헌문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행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회수를 해야 됩니다.
○간사 정성훈   
  해야 되죠.
○보건소장 임헌문   
  예.
○간사 정성훈   
  잘못된 부분이 있으니까요 더 점검을 해서 지금 말씀대로 그대로 실행해 주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예, 알겠습니다.
○간사 정성훈   
  그리고 이렇게  보건소장께서 오히려 더 은폐할려고 그러는 거 아녜요.
  아니라고 하는 얘기를 자꾸 말씀하시면.
  질문을 마치면서요 정말 예산을 그냥 자기 공기밥 굴리듯 이렇게 하는 그런 속담처럼 그렇게 하시지 말고 한푼이라도 정말 아껴쓰고 정확하게 쓰셔야 되고 그러고 일을 추진하는 것도 그래요.
  소장께서 책임자 입장에서 정말로 소신감을 가지시고서 어떤 업무를 처리하고 집행하고 하셔야지 지금 말씀대로 하겠다 추진을 한다 이런 식으로는 절대로 하시지 않기를 부탁드리면서, 소장님 의견을 들으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명심해 가지고 어떤 사업비  집행에도 착오가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간사 정성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소장님께서는 지금 요구하신 자료를 가급적이면 빠른시일내에 내일까지 해줄 수 있습니까?
  내일까지는 좀 어려운 사항도 있겠는데 빠른시일내에 해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전용상 의장님.
○의장 전용상   
  감사자료는 없는데 직접 취급하는 업무기 때문에 소장님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식품허가라고 하는 한계가 어디서 위는 최하가 어디까지 식품허가를 받아서 음식업을 해야 되나요.
  식품장사를 해야 되느냐 이거요.
  빵 장사서부터 해야 되는건지, 예를들어 음료수는 식음하는 그것은 어디서까지 위생업으로 보고서 허가 득을 해야 되는건지 혹시 아십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관장하고 있는 위생업소의 범위가 업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느 경우는 허가를 받아야 되고.
○의장 전용상   
  지금 영세업을 가지고 따져 보자구.
○보건소장 임헌문   
  지금현재 일반음식점 영업의 경우는 신고로써 갈음이 됩니다.
○의장 전용상   
  신고?
○보건소장 임헌문   
  예, 그동안은 허가를 받았었는데 몇 년전부터....
○의장 전용상   
  그럼 신고하는 데는 뭐뭐 구비하는 내용이 있어야 할거 아뇨.
○보건소장 임헌문   
  구비서류가 지금 많이 간소화가 돼가지고 민원인한테 부담이 없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의장 전용상   
  본의원이 이렇게 허가도 없는 그런 건물, 제대로 건축물 대장에 제대로 돼있지 않은 건물 한쪽 귀퉁이에 국수를 삶아서 판다 그러면 그런건 어떻게 허가를 내서, 허가내야 돼요, 신고해야 돼요.
○보건소장 임헌문   
  그것도 원은 음식점 영업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라면 이게 적법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허가대상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의장 전용상   
  그냥 장사해도 된다.
○보건소장 임헌문   
  무허가 영업이기 때문에 그냥 할 수는 없는 사항이 됩니다.
○의장 전용상   
  무허가 영업으로 보죠.
○보건소장 임헌문   
  예.
○의장 전용상   
  그럼 처벌대상이죠.
○보건소장 임헌문   
  그건 저희가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러면 지금 혹시 소장님이 지금 보건소에서 구조조정으로 해서 위생업이 보건소로 넘어갔는데 물론 소장님은 보건직으로서의 전문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는 있지만 그러나 위생업이 보건소로 넘어와 있는 이상은 지금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어떤 분야든지 다 제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부분이 없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러면 지금 홍성에 시내권에 변태영업이라고 할까 이런 지금 포장마차 유형 이런게 잔뜩 산재되어 있어 가지고 야간에는 불법 아까 말씀대로라면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이나 연구해 보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하는 그런 소견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었으면 한번 얘기해봐요.
  그거 발견도 못했습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저희가 퇴근후에 주로 그런 분들이 야간에 영업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퇴근후에도 시내를 한번 배회를 해봤습니다.
  군데군데에 신고를 받지 않고 포장마차를 설치해서 영업을 하는 데를 여러군데 목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위생부서 직원들로 하여금 가서 단속을 하도록 해가지고 그동안에 몇 군데 사법기관에 고발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런데 고발이 됐어요 한번하고 벌금내면 그 다음에는 계속해도 상관없는 거요.
○보건소장 임헌문   
  그런데 저희 위생부서에서는 영업행위에 대해서만 고발이 가능하지 그 업소에 시설을 철거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의장 전용상   
  글쎄  좋아요.
  그런데 오늘 벌금 내고도 또 계속하면 그 다음 도 재벌금 세번 네 번 계속해서 그렇게 해서 한다고 보면 사법부에서 않는다고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하고서 나와서도 또 하고 있는 것을 그 다음에 고발 안하면 사법부에서는 않는걸로 알고 가만 놔둘거 아뇨.
  그럼 재고발을 해야 할거 아뇨.
  재고발 안해도 상관없는 거요.
○보건소장 임헌문   
  저희가 그동안에 그런 사안은 거의 재고발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든지 한번 고발을 하면 그 처리기간이 상당한 시일이 소요가 됩니다.
○의장 전용상   
  얼마나 돼요.
○보건소장 임헌문   
  보통 한 2개월 이상 걸리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
○의장 전용상   
  뭐 크게 오래가는 것도 아니구만요.
  1년 내내 하고 있다구.
○보건소장 임헌문   
  그렇기 때문에 고발을 하면 지속적으로 몇 개월 있으면 또 벌금이 나옵니다.
○의장 전용상   
  상습 불법영업을 하는 사람으로해서 혹독하게 조서 내용을 해서 고발을 다시 해야 할거 아뇨.
○보건소장 임헌문   
  저희가 틀림없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만약에 두 번 세 번째 적발이 됐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두 번이다라는 그런 표시를 해드립니다.
○의장 전용상   
  고발 단속자가 금년도에 몇 건이나 있어요.
○보건소장 임헌문   
  제가 그 숫자는.....
○의장 전용상   
  소장 결재도 없이 고발되나 대략.
○보건소장 임헌문   
  제가 여기 와 가지고 제 현재 기억나는 것은 한 4건 정도 기억이 납니다.
○의장 전용상   
  네 번, 4건도 아니고 4번 그렇죠.
○보건소장 임헌문   
  예.
○의장 전용상   
  그러니까 이게 벌금 한번 내고서는 그 다음부터는 아주 허가난 사람 마냥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구.
  그리고 여기 식품위생업소 단속 황필성 위원님이 내셨는데 위생업소 단속할 때 뭐부터 봅니까.
  위생 구분을 뭐부터 봐요 가시
  110 (제77회/행감특위 제6차) 
  면.
  소장님이 가셨을 때 위생업소 식당이나 단속할 때 뭐부터 보느냐구.
○보건소장 임헌문   
  기존 허가업소의 경우는 영업자 준수사항부터 저희가 점검을 합니다.
○의장 전용상   
  그러고 음식물에 중요한 물 그렇죠.
○보건소장 임헌문   
  예, 시설점검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런데 지금 요즘은 말이요, 이 시대가 발달해 가지고 이 포장을 금방 10분이면 가서 쫙 펴면 포장이 돼요.
  이걸 차에다 싣고 있다가 저녁에는 아무데고 가서 펴놓고 장사를 계속하고 있다구.
  이걸 뭔가 단단히 해서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위생상도 위생상이지만 그 옆에는 바로 허가를 내고 세금을 내고 법을 지키고 이런 사람에게 오히려 상권침해가 되고 불법자 한테 이런 불균형한 그런걸 행정당국에서 조장을 하고 아까 말씀은 으레 그게 답이예요.
  철거는 우리에게 해당이 안됩니다 하는게 꼭 그건 아주 참고서 답이라구.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구 철거 안해도 계속 벌금을 내게 연속 고발을 해야 할거 아닙니까.
  그럼 자동 이거 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가질거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왜 재삼 계속 고발조치를 않느냐 이거요 제 얘기는.
○보건소장 임헌문   
  의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말씀드린 사안을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A라는 사람을 하나 고발을 하면 그 사건이 종결이 된 연후에라야만 또 고발이 성립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것은 아주 염두에 두고서 무허가 업소 단속에 앞으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여기보면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거리를 깨끗이 하고 음식점을 위생적으로 하고 이런 내용도 여기 있는데 거리에 바로 제가 솔직한 얘기지 신고를 받아 가지고 몇 번 전화도 참 여태 하고 있어요 여태.
  그런데 그 장소가 뭐냐 그 인근에 쓰레기 갖다 놓는 장소예요.
  쓰레기차의 지정장소라구.
  대낮에도 냄새가 나서 그 근방에 못가는데 거기다가 음식업을 차리고 계속 하고 있다구 홍성에 대로 옆에서.
  이런 것도 영세하다고 해서 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 영세한 그런 업을 하는 분에 대한 관련도 좀더 어딘가 그래도 시야나 그런 위생 최소의 위생은 지킬 수 있는 장소로 이동해서 하라고 해야지 이렇게 하던지 이런 지도력이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주 못하게 계속 고발하던지 이렇게 해줘야 할거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홍성 시내권에서 보기로는 한번 하우스를 짓던 뭐를 짓던 저 후면이나 이런데 가보면 공원지역으로 돼서 집을 못짓는다든지 이런데 절대 허가가 날 이유가 없다구.
  그런데 하우스를 쳐놓고 계속 야간에 식당을 차리고 하고 있다구.
  이런 것을 한번도 단속하고 뭔가 조치하는 내용이 전혀 없다 이런 얘깁니다.
  그럼 그 바로 앞에서 조그만하게 정말 영세한 사람이 그건 허가내 가지고 하는데 오히려 손님은 거기로 다 뺏겨 가지고 장사도 안되고 허가내 가지고 세금만 내고 조합비만 내고 있다 이런 얘기요 조합비만.
  그러고서 명부에 있는 조합원은 조합에서 조합비 안내고 하면 협박이나 하고 위생검열이나 시키고 말이요,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들리는 얘기는 그렇게 들리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앞으로는 이제 세상이 자꾸 달라지는 세상입니다.
  균형에 맞게 조치하고 도민체전이나 이런 것을 대비해서 여기 열거한 내용대로 그러한 무허가 업소를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어떤 포장마차하면 포장마차가 어느지역에 일정한 지역에 가서 거기는 포장마차 지역으로 지정을 하던지 해야지 산발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남이 허가내 가지고 하는 영업 방해도 될뿐더러 주변 환경도 오염시키고 이런 것은 철저하게 우리 소장님 체제하에서 단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할 수 있죠.
○보건소장 임헌문   
  예.
○의장 전용상   
  분명히 그건 확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런 문제들을 일제 점검을 하셔 가지고 적절한 조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본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에 따른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진지하게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고, 제7차 회의는 위원님들의 협의 결과에 따라 6월30일 당초 오전 10시30분에서 오전 10시로 시간을 변경하여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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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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