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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회 홍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0년 6월 26일(월) 10시 37분

장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2000 행정사무감사

  1. 부의된 안건
  2. 1. 2000 행정사무감사
  3.   o 문화공보실
  4.   o 사회복지과
  5.   o 자치행정과

(10시 37분 감사계속)

1. 2000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임금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 증언, 의견진술에 있어서 선서가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도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는 증언한 내용을 방송보도나 회의비공개를 원하면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발언대에서 전체적인 답변을 듣고 자리에 배석하여 한건씩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방법에 대하여 말
  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전체적으로 발언대에 설명하여 주시고, 보충질의·답변은 답변석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한창숙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6월 26일
  문화공보실장 한창숙
○위원장 임금동   
  문화공보실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의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문화공보실 
  
○문화공보실장 한창숙   
  문화공보실장 한창숙입니다.
  2000년 행정사무감사자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주정열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관광휴양지 개발연구용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역 및 개요와 현재 추진된 사항, 미추진사항, 기대효과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역 및 개요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관광개발 잠재력은 풍부하고 현재 미개발상태에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용역비를 지원해서 관광개발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범위는 남당지구가 50,275평, 어사지구가 73,265평, 궁리지구가 33,674평으로 총157,214평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된 사항은 사업비가 1억800만원이 되겠고, 국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용역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일자는 작년 9월 16일이 되겠고, 업체는 충남발전연구원이 되겠습니다.
  계약금은 1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 잠깐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남발전연구원에서 5월 11일 중간보고서가 제출이 됐습니다만 연구 결과에 따른 중간보고서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러한 행정절차가 선행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구제역으로 인해서 현재 과업이 중지된 상태입니다만 구제역이 해제되는 대로 중간보고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7월초에 중간설명회를 갖겠습니다.
  그리고 8월중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그리고 8월중에 용역이 완료와 동시에 국토이용계획 변경과 관광지 지정 승인 신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와 실시계획인가, 관광지조성계획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기대효과는 남당, 어사, 궁리지구는 태안권에 속하는 지역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시대를 맞이해서 해안관광권개발 및 지역주민 이용객들의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정열 위원님과 장석돈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홍성군 농어민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내용은 사업개요와 그동안 추진된 내역, 미추진에 대한 대책과 향후 일정별 세부추진계획, 군비 34억원 확보방안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부지면적이 2,668평이 되었고, 건축면적은 1,412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용인원은 2,002석으로써 최대수용인원은 3,000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기본계획과 실시설계가 이미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미추진에 대한 대책은 홍성군 농어민문화체육센터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가 완료됨에 따라서 문화관광부에 사업승인을 득한 후 2001년 본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하고 2001년 2월 조기착공해서 12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비 34억원 확보방안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45억원중 한국마사회 경마 수익금이 11억원을 제외한 3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도비가 16억5,000만원, 군비가 17억5,000만원의 군비를 충당할 예정입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제52회 도민체전을 개최함에 있어서 대부분의 예산을 도민체전과 관련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홍주종합경기장 스텐드공사로 인해서 어려운 저희 재정형편상 금년도 사업비는 사실 확보가 어렵습니다만 저희가 사업비 지원 요청을 하고 내년도에 본예산에 사업비를 계상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용상 의장님께서 자료요구하신 홍주관아 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충청남도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충남고도 옛모습 되살리기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청남도내에 홍성, 공주, 부여, 논산, 서산시가 해당이 되겠고, 총사업비가 4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실시설계비와 발굴조사비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추진사항은 지난 5월 26일 홍주관아 옛모습 되살리기 실무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11명으로 실과장 3명, 향토사학자 3명, 민간단체장 4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추진은 충청남도에서 충남발전연구원에 연구용역의뢰를 지난 4월 1일날 실시했습니다.
  현재 기초자료수집 중에 있습니다만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사업에 반영해야 되겠는데 구제역 관계로 해서 지금 연기된 상태입니다만 해제되는 대로 주민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전용상 의장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지방문화재 보수가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재 1억4,000만원에 대한 보수내역과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편성은 1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7,000만원, 군비 7,000만원인데 이것이 풀예산으로 저희한테 군비부담조서가 시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충청남도에서 도비 7,000만원이 예산이 자체가 취소돼서 아직 집행이 없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으로 금년도 5월 20일에 도비 결정된 사업입니다.
  이것이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풀예산과는 별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억6,000만원에 도비가 8,000, 군비가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에 풀예산으로 군비 7,000만원이 확보됐기 때문에 여기 1,000만원을 추경에 더 확보해서 다섯가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용상 의장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단청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청예산 11개 사업 선정대상지와 사업대상별 단청비 배부 및 지급내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읍면당 1개소씩 11개소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사업비 부족과 해당없는 읍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5개소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홍동면 금당리는 문중에서 자체보수를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4개소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5월 30일날 공사가 끝났습니다만 집행액은 2,0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사업장별로 사업비를 배부하지 않고 전체를 하나를 묶어서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계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한기권, 서용삼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97, 98, 99 홍주문화상 시상이 되겠습니다.
  신청자 명단과 심사위원 명단, 심사평정내역 및 근거와 시상자에 대한 시상금 지출액, 문제점 및 대책과 역대 수상자 명단, 홍주문화대상 심사방법 개선대책 강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청자 명단이라든가 심사위원명단은 별첨이 되겠는데 심사위원은 15명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5명, 민간인 10명이 되겠고, 시상자에 대한 시상금 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는 2명이 시상을 했고, 상금지출액은 상패와 메달, 꽃다발해서 225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98년도에 2명이고, 99년도에는 역시 2명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문화교육부문 등 6개 부문에 대해서 수상자를 추천받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은 자에 대해서 부문별로 1명씩 이렇게 시상하도록 돼있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동일 부문의 후보자가 추천자가 많을 경우에 선정시 경합돼서 꼭 수상이 돼야 될 사람이 선정되지 못하는 사례가 있고, 또 한가지는 현저한 공적이 없음에도 추천자가 소수일 경우 수상될 수 있는 경우도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대책으로는 홍주문화상의 위상제고를 위해서 추가로 장려상 제도를 신설해서 수상자 범위를 확대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선대책사항은 부문별로 대상 1명과 장려상 1명을 선정할 수 있도록 홍성군 홍주문화상 조례를 개정검토할 예정에 있습니다.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기권 위원님과 장석돈 위원님, 서용삼 위원님, 정성훈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도민체전 준비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우리 군정의 과제는 도민체전을 어떻게 잘 치르냐가 하나의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단위로는 처음으로 실시하는 제52회 도민체전을 성공리에 개최하기 위해서 저희 군산하 전공무원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짜임새 있고, 내실있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준비사항, 계획된 사업과 보령시 도민체전 단점 분석과 도민체전 홍보용 T-셔츠 제작실태와.
박성호 위원   
  내용은 안하셔도 괜찮습니다.
  답변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한창숙   
  예, 알았습니다.
  답변내용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준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3월 3일 도민체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설명회를 개최했고, 3월 24일 각실과, 직속·사업소장을 대상으로 준비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이미 실과에 배부했고, 도민체전 전보조경기장을 확정하는 회의를 학교장과 같이 협의해서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도민체전 시군선수단 숙박업소 지정 및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숙박업소는 34개소, 식당은 24개소, 58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민체전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각기관단체 137명이 되겠고, 현재 승낙서가 87명입니다만 6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민체전 구호 및 표어선정은 이 사항은 저희가 구호하고 표어는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스코트하고 심벌마크는 현재 기획실에서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자료가 나오는 대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표지판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국도21호는 18개소, 지방도 609호선 1개소, 군도5호선 2개소가 되겠고, 시가지는 6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월 30일까지 사업을 완료하겠고 사업비는 1,600만원입니다.
  차선도색입니다.
  이것은 군도4호선 8km와 군도5호선 2km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사업비 1,000만원이고 이미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군도5호선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9월 30일까지 16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획된 사업 정상진행 여부 및 문제점에 대해서는 각종 공사계획에 차질없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고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령시 도민체전 단점에 대한 분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현지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 사람을 통해서 제가 의견을 받은 결과 경기장 주변에 주차난이 가중돼서 혼잡이 초래됐고, 또 접객업소라든가 숙박업소 업주들이, 종업원들이 친절하지 못한 이런 자세라든가, 또 식전·식후 공개 행사때 이벤트 회사를 불러가지고 상당히 경비가 많이 과다하게 지출됐다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의 보령시 도민체전의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검소하고 알뜰한 체전준비에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하겠고, 또 경기장 주변에 충분히 주차시설을 확보해서 그런 교통혼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숙박업소, 접객업소에게 친절한 자세로 손님맞을 준비를 하도록 수시로 교육과 지도를 하겠고, 그리고 군단위 처음 치르는 그런 행사기 때문에 군민들에게 질서, 청결, 친절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서 홍보하도록 하고, 또 우리군이 축산단지이기 때문에 이런 축산물을 집중 홍보해서 관광자원을 상품화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도민체전 홍보용 T-셔츠 제작 판매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체전기간 동안에 홍보용 T-셔츠를 판매해서 우리군 홍보도 하고, 또 군수입 증가에 기여하도록 이 사업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부담액 18억 행자부 특별교부세 진행여부는 18억에 대해서는 현재 채무부담행위로 스텐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행정자치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성군 체육가맹단체 실태는 총가맹단체가 17개가 되겠고, 회원수는 1,268명입니다.
  군지원은 육상연맹에 지난번에 역전 마라톤 대회에 참가비용으로 100만원을 지원했고, 그외 단체는 없습니다.
  그리고 체전준비사항은 각 보조경기장에서 가맹단체장들이 책임지고 경기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홍주종합경기장 주변공사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4주차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400미터가 되겠는데 현재 70% 진척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7월 10일까지는 철근콘크리트 작업이 완료가 되겠고, 주진입광장 포장공사는 현재 40%입니다.
  그래서 기존도로와 정리작업을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화대 공사는 용역업체에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홍무정 비가림 시설은 국궁장인데 이것은 현재 공사가 발주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텐드 의자와 스텐드 도색은 스텐드 공사가 끝난 다음에 도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보조경기장 보수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총19개소가 되겠는데 보수를 요할 사항에 대해서 일제히 현지조사를 실시했습니다만 지금 보수를 하게 되면 학생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설물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서 방학동안을 이용해서 공사를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홍주종합경기장 공사추진실적과 완공예정이 되겠습니다.
  스텐드 공사 북쪽 200미터는 현재 80%가 되겠고, 남쪽 200미터는 현재 50%가 진척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숙박업소 및 부대시설, 우리군 이용과 관련 노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 숙박시설 일제점검을 보건소에서 실시를 했고, 또 도민체전 시군선수단 숙박 및 지정업소에 대한 지정을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군 참가선수단 숙박 및 식당 이용 협조 공문을 냈고, 또 업소 대표자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중점 정비 사항은 객실 도배 및 쾌적상태, 침구류 확보와 청결상태, 화장실, 세면실, 편의시설 상태가 되겠고, 식품접객시설은 객석 및 주방 청결 상태와 종사자 건강진단 및 복장, 용모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9일 시군체육회 사무국장회의를 소집해서 우리관내 숙박업소를 적극 이용하도록 설명과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타시군의 반응입니다만 대부분이 시군에서 우리 관내의 접객업소와 숙박업소를 이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를 그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추세로 보면 보령에도 선수하고 임원이 약3,500명이 이용을 했는데 우리 관내 숙박업소가 약 이용할 수 있는 것이 3,000개소입니다.
  그래서 다 이용을 못하기 때문에 천안시 같은 데는 선수단이나 임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우리군에서 수용이 안되기 때문에 예산군을 이용했고, 또 서천군 역시도 예산군으로 예약을 지금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산물 홍보 전시 판매사업 구상이 되겠습니다.
  경기장에 체전기간 동안에 우리 지역의 특산품인 서부 대하, 광천 새우젓, 홍동 한우, 구항 영지버섯, 이런 것들을 각 해당조합과 협의해서 자체적으로 판매 운영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숙박, 식당 지정 및 예약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좌진장군 생가 주변 신축제한대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임금동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성군 건축조례상 제한규정은 도시계획구역내 지역에 한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계획구역외 지역은 현재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련 실과와 그동안 협의한 결과에 따라서는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생가지 성역화 확대사업 지침이 마련이 되면 사업대상지로 고시를 해서 건축이라든가 가축사육을 제한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장석돈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관광안내 표시판 설치관련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대상지가 광천 오서산, 용봉산, 남당항 3개소가 되겠고, 설치장소에는 관광지별로 5개소씩 해서 15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보조금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내시가 즉시 이뤄지도록 저희가 계속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9월말까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홍보 광고료 지급실적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이대영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충청일보, 충남일보, 백제신문에 대해서 저희가 광고료로 300만원씩 지원을 했고, 이 자료 이후에 대전매일에 신문사에 300만원해서 지금 현재 1,200만원이 광고료가 지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3개 신문사에 창간기념일에 기해서 군정광고를 실시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군정홍보의 필요성이 있을 때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군정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금동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동네 체육시설 관리가 되겠습니다.
  시설현황, 관리상태, 보수실적은 별첨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다중이용이 안되는 체육시설은 광천 동네체육시설과 철마산 체육공원, 은하 동네체육시설, 갈산 동네체육시설이 되겠고, 장소를 이전하지 않고 하반기에 보수예정인 체육시설은 철마산 체육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대상시설물은 광천 동네체육시설로서 이것은 도민체전 게이트볼 경기장으로 확정됐기 때문에 이것은 폐기대상 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장소이전검토 체육시설은 갈산 동네체육시설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현재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만 읍면장에 협의해서 이전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2-25페이지 이용학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관광취약지 개발연구가 되겠습니다.
  충남발전연구원 용역실적자료는 별첨과 같고, 용역계약사업은 먼저 보고드린 대로 1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구제역으로 인해서 9월 16일까지 중지를 했고 구제역이 해제되는 대로 다시 사업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초에 중간설명회를 갖고 8월중에 최종보고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10월에 용역완료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은 앞에 마련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을 들으신 사항을 중심으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미진하거나 이해가 가지 않는 사안에 대하여는 한건씩 한건씩 보충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제일 앞에 관광휴양지 개발연구용역, 서부가 되는 모양인데요.
  우리 홍성군의 이게 생산적인 것 좋은 발상입니다만 잘 계획해서 잘 좀 해주시기 바라구요 이건 좋은 현상 같아요.
  다음에 홍성군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건립 여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장소는 어디에 선택했어요.
○문화공보실장 한창숙   
  장소는 지금 현재 홍주종합경기장내에 부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테니스장 바로 옆입니다.
주정열 위원   
  이게 지금 농어민 문화체육센터라고 했거든요 명칭은.
  그런데 과연 농어민이 꼭 필요한 그러한 건물 같아요?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한창숙   
  체육진흥 5개년의 계획으로 한국마사회라고 경마수익금을 일부를 투자해가지고 체육시설을 종합적인 다목적 체육시설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군민들의 체위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마사회 기금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런데 명칭을 어째 농어민문화체육센터라고 그렇게 붙였을까요.
  농어민들만 이용하는 그런 체육센터요?
○문화공보실장 한창숙   
  이것은 실내체육관을 칭하는 것 같아요.
주정열 위원   
  글쎄, 그러다보니까 농어민만을 위한 문화체육센터 이렇게 우리가 생각되거든요.
○문화공보실장 한창숙   
  그러니까 농어민을 위한 체육센터라 하더라도 우리 군민들이 전부가 다 이용할 수 있는 종합적인 체육시설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거 이해가 잘 안가요 사실은 명칭이.
  그래서 명칭이 뭔가 다시 좀 생각해 봐야 할 입장이고.
  그리고 마사회에서 11억이 책정됐다고 하는데 만약에 건물 지면 마사회에서 조달할 뭐 명목 또 있어요 운영비.
○문화공보실장 한창숙   
  일단 건물이 착공되면 마사회에서 40%를 우선 선금을 줍니다.
주정열 위원   
  11억 말고, 11억을 주죠.
○문화공보실장 한창숙   
  11억 중에서 40%를 주고 공사가 90% 진척됐으면 전액을 다 지원합니다.
  그리고 3년 동안에 공사가 완공이 되어야지 3년까지 공사가 완공이 못하면 그 이후에 공사가 되면 마사회에서 40%밖에 지원을 안해줍니다.
  그런 규정이 있어요.
주정열 위원   
  그런데 만약에 건물을 졌다고 봐요, 지은 연후에는 운영비도 주느냐구요.
○문화공보실장 한창숙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주정열 위원   
  잘 몰라요.
○문화공보실장 한창숙   
  예.
주정열 위원   
  그런데 과연 이게 홍성군에 체육센터가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에 지금 올해에도 도민체전한다고 엄청난 돈을 지금 쏟아붓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이거 또 17억도 사실은 말이 17억이지 도에서 보태줄지도 잘 모르는거 아뇨 현재로 봐서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사실은 제가도 재정을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해봤는데 사실은 홍성군 재정이 매우 어려워요 1년에 5, 60억씩 채무부담해야 되고, 거기에다가 지금 그러다보니까 모든 건물을 자꾸 짓다보니까 운영비가 따르니까 사회개발비로 계속 충당하고 경제개발비가 축소가 되는 거요 결론은.
  돈은 한정돼 있지 그러다보니까 우리 홍성군 발전이 매우 소비적인 요소만 발전돼서 장래에는 어둡다는 말이요.
  그래서 과연 이것이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번 실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한창숙   
  앞으로 저희가 도민체전도 개최가 되겠습니다만 현재 부지도 마련돼 있고 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까지 이미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성군에 우수한 선수를 육성하고 또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우리들이 군민체위를 향상하기 위해서는 물론 홍주종합경기장에서 뭐 여러 가지 하는 행사도 있겠습니다만 이 실내체육관이 건립되어야 정말 다목적으로 훌륭한 경기장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제하에 사실은 이 사업을 추진한거고, 또 마사회에서 그런 11억을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저희가 이것을 사업을 착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45억 중에서 11억이 지금 마사회에서 지원이 되고 34억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특히 행자부라든가 도에 충분히 건의도 하고 또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국비지원이라든가 도비 지원을 많이 받도록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주정열 위원   
  그렇게 많이 해서 해야 되지, 만약에 져도 사실은 운영비 때문에 또 문제입니다.
  지금 홍성군 대부분이 빚지는 이유가 이 국비를 주로 소비적인 건물을 짓는다고 국비를 따온단 말이요 그러다보니까 국비 따온거 반납하기 아까워서 자꾸 건물을 짓다보니까 결론은 기채를 해서 충청남도에서 제1위라는 불명예스러운 채무부담비율을 지고 있단 말이요 지금.
  그런데 여기다 또 짓고 있단 말이요.
  그런데 지금 제가 결산세입을 97년, 98년, 99년도 재무, 다음에 재무 행정감사하는데 그것 좀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는데 외형적으로는 조금 작년보다 총수입이 늘었어요 세입이.
  그렇지만 그 내막적으로 분석해 보면 지방세하고 경상적 세입, 이것이 우리 홍성군 실질적 세입 아녜요.
  그것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뭐가 작년에 증액됐느냐 하면 재산매각 국공유 그게 조금 붙어서 증액됐더라구요.
  그래 앞으로 문제란 말이요.
  이런 소비적인 발상은 가급적이면 억제를 해야 장래가 뭐를 하지, 지금 앞에 서부 남당 관광휴양지 개발 이건 생산적인 거란 말이요.
  앞으로 잘하면 장래가 있을 것이고 이런 것은 저도 환영합니다.
  그러나 이게 아무리 체육문화를 건강증진, 이런 것도 좋지만 현재 홍성군이 경제개발비가 가장 적게 투여하는 것도 여기 홍성군이 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모든게 다 지금 어렵게 되거든요.
  해서 다시한번 연구하셔서 과연 꼭 짓는건가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한창숙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서용삼 위원님.
서용삼 위원   
  홍주문화상 시상에 대해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시상 수상자 명단을 보면, 대개 보면 가맹단체 회장님들이나 간부님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볼 적에는 심사규정이 여러분들이 잘 하실 걸로 봤는데 차등이 나는 자료 보면 이 농업진흥지역이라든가 사회봉사 이쪽은 없어요.
  앞으로 이 가맹단체는 그 양반들이 잘 하시는 것은 뭐 군민과 군의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좀 균형있는 농업진흥이라든가 사회봉사 등 균형있는 심사가 필요하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잘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 한창숙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개 부문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주로 사회봉사라든가 체육분야에 소수인원이 시상을 한바 있습니다만 사실 농업에 종사해 가지고 정말 환경농업이라든가 또 특수작물을 재배해서 소득증진에 기여한 이런 훌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발굴하고 또 부모님께 효도가 극진해서 타에 귀감이 되는 사람, 또 숨어서 어려운 사람을 택해서 남몰래 도와주는 이런 훌륭한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람들이 적기에 발굴이 안돼서 시상이 안됐습니다만 앞으로 저희가 충분히 홍보를 하고 정말 상을 받을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대상자 발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용삼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 여기 쭉 보면 저희가 볼 때는 사실은 받을 사람이 안받고 그런 점이 있어요 지금.
  이 분야에 열심히 각 추천자들한테 하셔가지고 배려 좀 해주시기 바라고 도민체전 보조경기장인데요, 이 보조경기장이 현재 신설된 것은 하나도 없죠 개보수된 데가.
○문화공보실장 한창숙   
  개보수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제조사를 했고 사업비 확정을 했는데 지금 해놓으면 시설물이 훼손될 것 같아서 저희가 방학 동안에 개보수를 할려고 합니다.
서용삼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에는 시기도 얼마 안남았어요 지금 날짜가. 그러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것은 수일내로 착수를 하셔서 마무리를 져가며 한번에 이걸 전부 하실려면 역시 과장님 바쁩니다.
  이런 것을 미리미리 준비를 해주시고, 아까 과장님 말씀에 도민체전 현재 각 시군에서 우리군에 여관이나 계약한 퍼센트가 몇%나 됩니까 지금.
○문화공보실장 한창숙   
  지금 16개 시군에서 천안하고 예산하고 서천만 지금 안돼 있어요.
  나머지는 지금 예약이 다 된 상태입니다.
서용삼 위원   
  인제 천안하고 보령시만 예산군에 가있고.
○문화공보실장 한창숙   
  예산은 자기들 지역이니까 그쪽에서 숙박하는 걸로 했고, 그리고 천안은 원체 선수단 임원 규모가 많기 때문에 여기 수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예산에 했고, 서천은 미리 예약이 돼 있더라구요.
  그래서 체육회하고 그때 한참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우리 시설물이 열악하고 또 객실도 좁고 노후돼 가지고 이것만큼은 그냥 서천은 덕산에서 하는 걸로 저희가 위약금이라도 주고 그것을 다시 재조정해 볼려고 했더니 그게 잘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세가운데만 지금 안됐습니다.
서용삼 위원   
  본위원이 왜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게 먼저 도민체전개최를 한다고 발주시기부터 이게 위원님들이 걱정한 겁니다.
  우리는 일만하지 쓰레기만 치우지 별볼일 없잖느냐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과연 지금 시발점 첫번부터 그렇게 시군이 덕산에 가서 이렇게 하는게 현상이 벌어지고 지금은 많이 홍성에 와서 했는데 사실은 여관이나 식당을 거의 거주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군이 우리가 일만하고 투자만 하면 뭐합니까.
  역시 투자한 만큼 우리가 보상을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점에 신경을 써주시고 나머니 최대한 여러분들이 실무자들이 노력 좀 하셔서 우리 지역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한창숙   
  예, 잘 알았습니다.
서용삼 위원   
  그래서 인제 우리가 도민체전관계로 공설운동장 18억 채무부담있죠?
○문화공보실장 한창숙   
  예, 그렇습니다.
서용삼 위원   
  이게 지금 아까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했죠 행자부에서.
○문화공보실장 한창숙   
  예.
서용삼 위원   
  이걸 검토중이라고만 하시지 말고 실무자들이나 여러분들이 최대한 한번 갈 것 몇 번 찾아가서 자꾸 권유를 하면 뭔가 이게 성사가 이뤄집니다.
  한번 이렇게 삐쭉 가서 얘기한 거와 여러번 찾아가서 인사드리는 거와 틀립니다.
  이 분야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두시고 노력해 주셔야 우리 또 가제에 우리 홍성군이 채무부담이 많은데 이런 것까지 같이 또 이게 연결이 안되고, 또 군민이 군비부담 나갈 경우는 엄청난 채무를 지게 됩니다.
  여기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한창숙   
  잘 알았습니다.
서용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다음에 이용학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용학 위원   
  2-25페이지 관광취약지 개발연구 여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지금 충남발전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줘서 지금 진행하는 과정을 실적을 보면 남당, 궁리, 어사지구 관광지 조성계획해서 시설배치계획도라든가 또 각종 시설 설치라든가 이런 것은 부분부분으로 자료가 돼있는거 같은데 그렇죠?
○문화공보실장 한창숙   
  이거에 대해서 위원님 설명을 제가 드릴께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1억400만원 용역준 것은 남당리 관광개발사업입니다.
이용학 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남당리 관광지 개발사업을 했는데 그래도 조성계획은 어사지구, 하리, 궁리지구 같이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조성계획이 지금 이 자료가 나와있잖습니까.
  자료가 나왔는데, 그러나 인제 1차적인 태안권 개발에다 넣어가지고 이 남당권이 현재 지금 우선 1차적인 관광승인을 얻을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문화공보실장 한창숙   
  예, 그렇습니다.
이용학 위원   
  우리 한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처음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오신지도 얼마 안되고, 파악은 어느정도하고 계시겠지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당권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모든 조성계획이라든가, 또 시설배치도라든가 여러 가지 연구한데서 지금 자료를 넘어온 것이 여기 이걸 보고 얘기하는 거요 보고하는데, 1억400만원까지 줘가지고서 용역을 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신토불이 식당이라고 해가지고 대하축제할려면 현장 그 위로는 취락구조개선사업으로 돼있어 가지고 이게 당초에는 남당리가 먼저 우리 홍성군 계획, 지금은 개발촉진지역으로 해가지고 공식화됐는데 그때는 홍성군 자체적으로 개발계획을 한다고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위는 취락구조개선사업이고 아래는 관광개발이고, 그렇게 해놓은 상태란 말이요 지금 행정적으로.
  해놨는데 그래서 이 밑에서도 그래서 야단하는 거요.
  구속력이 없는걸 왜 구속시켜가지고 건축허가도 제 마음대로 제 땅 가지고 못짓게 하느냐 해가지고 민원도 그동안에 상당히 야기됐던건 사실인데.
  그런데 내가 지적하는 건 뭐냐면 취락구조개선사업지구는 지금 전혀 용역이 말하자면 연구원에서 연구자료가 지금 없는 걸로 돼 있어요.
  없는 걸로 돼있고, 그 밑으로만 지금 조성계획이라든가 시설배치도라든가 여러 가지 했어요.
  했는데 그것은 위것은 어째서 안했으며 또 한가지는 밑에를 지금 하고 있었는데 한데 보면 여기 지금 우리 당초 행정계획으로 관광개발계획을 그때도 공청회를 세번, 네번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외곽도로 내부적인 시설 설치문제는 나름대로 다 이렇게 먼저걸 보고서 했는지 모르지만 다 그렇게 해놨다고 보고, 외곽도로가 현재 지금 남당리 현위치에서 내동쪽 말하자면 경지정리쪽으로 하천부지 쪽으로 한 블록을 넘어서 말하자면 외곽도로를 그렇게 하기로 했단 말입니다.
  더 두 블록을 넘길려다 두 블록 넘기면 지금 처음서부터 그렇게 나가면 안된다 농지도 있고 하니까 한블럭만 넘겨서 하자 이랬단 말이요.
  한블럭 넘겨서 하면 남당리 신당국민학교 들어가는 승강장 있는데 거기서 이쪽 서산 그 발로 해 가지고 한블럭 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여러번 내가 여기 실무진들 보고 여러번 얘기했어요.
  이 충남발전연구원에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좀 연구해서 말하자면 한 블록을 넘게끔 해라.
  왜냐면 거기 지금 교회도 들어가지 일부 지금 이게 꼭 뱀처럼 이렇게 길어가지고 폭도 없어요.
  폭도 없는데다가 거기다 도로갖다 외곽도로 해놓으면 여기는 전부다 상가지역이고 위락시설할 지구인데 뭐 면적 있어야지 바다에는 연안법에 의해서 전혀 지금 손대지도 못하지 말이요.
  그래서 외곽도로에다가 이걸 집어넣으라고 했는데 지금 내가 지적하는 것은 지금 용역에 돈을 주고 했어도 이거 도로갖다 그냥 그려놨다구.
○문화공보실장 한창숙   
  위원님, 중간보고때 설명회가 있습니다 그때.
이용학 위원   
  아니, 가만 있어 봐요.
  설명회가 문제가 아니라 연구진에다가 줄 적에는 설명이야 물론 연구진에서 작성한 계획작성한 것이 과연 주민들이 볼 적에 너희 기호에 맞느냐 안맞느냐 물어보는거 아닙니까.
  물어봐 가지고 거기서 잘못된 것만 보완해서 하는 것이지…
  이거라면 이렇게 할거면 나 줘요 나 달라고 내가 할게.
  이미 그때도 7천인가 8천 들여가지고 용역, 계속 용역만 줘가지고 우리 군비 낭비만 시키게 만들고, 실장님 제가 얘기하는거 설명 잘 들어야 돼요.
  아니, 전문가에다 줄 적에는.
○문화공보실장 한창숙   
  예, 알았습니다.
  제가 면밀히 분석을 할께요.
이용학 위원   
  제 얘기 좀 들어봐요.
  지적을 내가 해주는 거요.
  전문가에 줄 적에는 전문가가 뭐가 필요합니까.
  전문가는 여기에 대해서 밥만 먹으면 돈벌어 먹을려고 하는 사람들이요.
  그러면 이걸 놓고 아니 외곽도로를 도로 지금 현재 지금 좁은 땅에다가 도로 갖다가 거기다 해놓는 그걸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참작 연구해라 그럼 거기 대안을 내놔라 얘기여.
  이 사람들 대안이 없잖아요.
  우리 실장님 대안 말씀해 보세요.
○문화공보실장 한창숙   
  아니, 저는 위원님…
이용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모르니까 당초에 계획을 멋있는 그러한 안목이 있고 현장하고 실질적인 백년대계를 위해서 부가가치성이 있는 그런 지금은 경제성이 없으면 소용없다구 지금은 행정도 말이요.
  항시 내가 부가가치성을 많이
  따지는데 이러한 경제성이 없는 그러한 일들을 해놓고 그 사람들 보고, 데려다놓고 앉아서 해봐요.
  중구난방으로 야단 피우고 소란하고 그때가서. 
  그러니까 전부다 일을 만들어놓고 앉았다구.
  그러니까 이 지적사항 이것을 왜 군 우리 용역 줘 가면서 이런거 하나 연구도 못해놓고 옛날 도로 재판해서 내놓는 그런 용역단을 왜 써먹느냐 이거요.
  그러니까 이것을 실장님 처음 오셨으니까 실장님한테는 추궁할 저기는 없지만 제가 얘기하는 소리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취락개선사업지구가 물론 이게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관광승인을 한 뒤에 취락개선사업지구는 자동으로 이것은 군수가 한거요 취락개선사업은 군수가 만들어 놨다구.
  군수가 만들어놨으니까 이걸 없애가지고 여기다도 이번에 용역주는데 같이 해서 해야 한다구.
  해놓고 나중에 그놈 가지고 말하자면 다시 승인얻을 적에 해야지.
  지금 이중 삼중으로 이거한다고 용역비 또 그때가서 또 인센티브 달라고 한다구.
  그럼 홍성군은 맨날 취락구조 개선사업 그 용역비에다 지금 용역비에다가 전부다 저기 한다구.
  그리고 용역줘 놓고는 다른 행정도 보면 다 용역줘 놓고 그냥 내버려두고 있다고.
  해당부서에서는 하나 거기에 대한 관심도 없고 자기네들 빠져나갈 구멍만 만들어 놓고 앉아서 행정감사해 놓으면 다 빠져 나갈려고만 하고 이게 실장님한테만 제가 하는게 아니라 이게 군수님 지시로 다 하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그야말로 이거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구.
  여기에 대해서 말이요, 용역단들한테 단단히 실장님이 얘기를 해요.
  직원들 보고 얘기하고 관계 담당자 보고 얘기해도 이거 뭐 눈감땡감하고 다 이렇게 묵과하고 만다구.
  무슨 소린지 알아들으셨어요.
○문화공보실장 한창숙   
  예, 알았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다시 면밀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저도 처음 듣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실장님, 앞으로 답변은 질문을 충분히 듣고 메모를 하셨다가 질문이 끝나면 메모하신 대로
  답변하시고, 실장님께서 오신지가 얼마 안돼서 잘 모르시는 부부분은 실무진이 나와있으니까 실무진한테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영 위원님.
이대영 위원   
  2-21쪽에 군정홍보 광고료 지급실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정홍보 광고료 예산이 얼마 서있죠?
○문화공보실장 한창숙   
  저희가 2,000만원 서있습니다.
이대영 위원   
  2,000만원 맞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한창숙   
  예.
이대영 위원   
  여기 보면 홍보내용에 있어서 근검절약운동이 2건으로 이렇게 홍보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한창숙   
  이 사항은 저희 군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절수, 절약, 절료, 절미운동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IMF 이후로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에게 근검절약운동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저희군 특수시책 사업으로 네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그 사항을 저희가 게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대영 위원   
  같은 내용을 2회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문을 드렸는데 군정홍보를 좀더 분석을 해가지고 자료수집을 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게 같은 내용으로 2개 신문사에 홍보를 했는데 이런 문제는 앞으로 시정이 돼야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한창숙   
  잘 알겠습니다.
이대영 위원   
  그리고 인제 나머지는 타신문사에 계획대로 군정광고를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타신문사는 어디어디 신문사입니까?
○문화공보실장 한창숙   
  지금 중도일보하고 대전일보가 현재 광고료가 지급이 안됐습니다.
이대영 위원   
  중도일보하고 대전일보요.
○문화공보실장 한창숙   
  예.
이대영 위원   
  우리 홍성신문 같은 거는 해당이 안됩니까?
○문화공보실장 한창숙   
  예, 그건 해당이 안됩니다.
이대영 위원   
  앞으로 우리 군정홍보를 잘 좀
  해서 우리 군의 이미지가 부각될 수 있도록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본위원이 질문했던 서용삼 위원님하고 같이 질문서를 냈었는데요.
  홍주문화상 시상식에 대해서 뭔가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보충질문드리기 전에 2-9페이지에 보면 1999년도 16회, 시상금 지출내역이 247만5천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72회 정기회 99년도 군정추진업무실적에 보면 업무보고시에 보면 384만원으로 지출된 걸로 보고가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한창숙   
  죄송합니다만 시상금 지출액에 대해서 제가 제대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저희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 김장식   
  문화관광담당 김장식입니다.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이게 답변서가 본위원이 이해할 수가 없게 나왔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는 384만원이 지출된 걸로 보고가 돼 있거든요.
  그러고 금번 보고에는 247만5천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주시구요.
  아까 서용삼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듯이 홍주문화상 시상이 금회까지 16회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29명이 수상자로 결정이 됐었는데 이것을 분석해 보면 문화교육부문이 11명이고, 체육진흥이 6, 지역개발이 5, 사회봉사가 3, 충효열이 3, 농업이 1명입니다.
  이것은 원래 취지인 군민 자긍심 고취와 말없이 숨어서 진실한 내실있는 봉사하는 분위기 조성에서 아주 맞지 않는 그러한 현재 진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본위원이 판단할 때 현재 지금 있는 그러한 심사위원 구성으로서는 절대로 사회봉사나 농업 부문에서 시상자가 나올 수 없다는 것이 본위원 판단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한창숙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대로 지금까지는 29명이 시상이 됐는데 주로 문화교육과 체육진흥 위주로 시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6개 분야에 고루고루 숨은 인재들을 발굴해서 그 분들을 사기진작도 해주고 널리 홍보도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그런 것들이 좀 결여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앞으로 충분히 저희가 홍보를 해서 그런 적재적소에 정말 숨은 일꾼들이 각 분야에 고루 추천돼서 시상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 구성은 지금 15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그 관계는 제가 다시한번 면밀히 검토하고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러면 예산서에 보면 98년도나 99년도에 심사위원 수당이 10명으로 돼있거든요.
  공무원들까지 포함해서 애초에 15명으로 구성돼 있던 겁니까?
  일반인들만 수당을 지급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한창숙   
  10명을 공무원을 제외한 민간인만 지원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수당을 줄 수가 없죠.
한기권 위원   
  그리고 보충자료를 주신데 보면 심사할 때마다 일부 심사위원들께서 문제점이 있다 일부를 개정했으면 좋겠다라는 발언을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들께서는 검토해 보겠다는 얘기를 계속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지금 16회까지 넘어왔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현실장님도 역시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7월 1일부터 이걸 준비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7월 1일이면 내일 모레인데 언제 이것을 개정해서 금년도에 10월 1일날 시상할 때 그걸 적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구요.
  지금 아까도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홍성군에 농업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제일 어렵게 사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만 많이 수상을 하고 농업 부문에는 거의 없다는 이러한 문제점을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두가지, 7월 1일날부터 올해 금년도 17회 홍주문화상 시상을 준비하셔야 할텐데 이 규정을 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고르게 갈 수 있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구요.
  농업이나 이렇게 어렵게 사시는 분들은 이 규정을 가지고는 도대체가 없다고 봐요 저는요.
  지금 보면 한10여년동안 거의 없어요.
  박자흥 조합장님인가 그분 한분 타고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이 규정 가지고는 절대로 실장님께서 검토해 보시겠다는 말 뿐이지 안된단 말이죠.
  그럼, 7월 1일부터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한창숙   
  이 사항은 저희가 홍주문화상 조례를 개정할려고 지금 안을 다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동일 부문에 대상과 장려상을 한사람씩 시상하는 걸로 했고, 또 시상금을 상향 조정하는 걸로 이렇게 검토를 했고, 그 다음에 그동안에 홍주문화상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이것이 선정이 됐는데 이 장려상 제도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하는 걸로 저희가 이렇게 그 관계 개정하고 또 시상금을 본상과 장려상을 두는 걸로 하되 본상을 올려서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 조례 개정은 저희가 여러 가지 도민체전 관계로 바쁘고 해가지고 죄송합니다만 도민체전 끝난 이후에 저희가 11월 중에 시상제도를 개정할 그런 계획에 있고, 금년만큼은 종전의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이 문제를 정말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우리 홍성군에 여러 사람들이 고르게 6명이 지금 계획돼 있잖습니까. 예산서에 보면 상패 60만원하고 심사위원 수당 50만원하고 시상금 600만원해서 화환까지 12만원해서 722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2명 수상을 하고 384만원을 써버렸단 말이죠.
  그럼 뭐 완전히 예산 올릴 때 계획하고 다르게 지출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문제가 많은 것이구요.
  이것은 예산대로 지출해야 되는 부분이 인정을 해주시구요.
  그리고 또 지금 6명, 그러니까 722만원 가지고 6명을 정말로 고르게 수상을 해서 사기진작을 시켜야 되는데 이 규정 가지고 도저히 나올 수가 없어요.
  본위원이 잘못 판단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위원 생각에는 7월 1일부터 이것을 대상자를 선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내에 개정을 해서 7월 1일부터 시행을 했으면 좋겠고, 만일 그것이 어렵다 그러면 확실한 이런 조치를 취해 가지고 앞으로는 예산에 따라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두명 수행하는데 반씩 짤라먹고 이렇게 되면 이건 앞으로 더많은 돈을 가져야지 수상을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한창숙   
  잘 알았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도 이걸 체크해 볼 부분이니까요 정확한 이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한창숙   
  예, 알았습니다.
한기권 위원   
  다음에 서위원님도 아까 내셨고 몇몇 분들이 같이 도민체전문제에 대해서 질문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은 생략을 하고, 2-13페이지에 보령시 도민체전 단점 분석 내용을 질문했었거든요.
  그런데 답변을 주셨는데.
  아까 뭐 이벤트사업을 해서 돈이 많이 들었다 여러 가지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음식점 문제도 말씀해 주셨는데, 본위원 판단에는 홍성에서 다시 이러한 좋은 체전을 하는데 뭔가 정말로 전보다 좋은 그러한 체육대회를 개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보령시 같은데 도민체전할 때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가를 정확히 판단해서 그것을 고쳐나갈 수 있는 그러한 체육대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그때 도민체전 행사시에 참석했었는데 도민체전 개회식 후에 식후행사가 있었거든요.
  식후행사가 있었는데 거의 다 퇴장을 해버렸어요.
  스텐드에 있던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식후행사와 아주 이게 안좋은 그런 결과를 나타내는 그런 문제점이 본인은 발견했었거든요.
  또 하나 보령체전에서도 각급 학생들하고 각면에 일부 주민들을 각 시군선수단에 응원으로 이렇게 배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완전히 객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군응원 오신 분들하고 같이 혼합을 시켜줘 가지고 처음부터 그런 응원분위기를 만들어 준다든지 그래야지 계획과 다르게 움직이는 그러한 부분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한 두가지 예를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 위주로 보령에서 개최하신 실무자들과 상의를 해가지고 문제점이 뭐가 있는가 그래서 그것을 고쳐서 금년도 홍성 도민체전에서는 정말로 멋있는 체전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한창숙   
  잘 알았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걸 계기로 해서 저희가 면밀히 분석하고 그러한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대책을 강구해서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홍성군 체육가맹단체 실태를 본위원이 질문했습니다.
  질문을 낸 이유는 저희 도민체전이 군의 위상강화나 경제발전 이런 부분에서도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체육 부분에 도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홍성군이 각시군에 비해서 체육에 대한 열의라든지 실적이 여러 가지 뒤지는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체육분야에 상승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76회 군정질문때도 제가 체육분야를 질문하면서 먼저 실장님한테 각 체육단체를 방문해서 격려도 해주고 뭔가 도움을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속기록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가겠다, 열심히 도와주게 하고 뭔가 좀 해주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여기 보고서에 보면 하나도 없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7월, 8월, 9월 3개월뿐이 안남았잖습니까.
  그리고 아까 보고 말씀에서 앞으로 가맹단체 중심으로 책임지고 원활히 체육대회를 치루도록 하겠다고 실장님이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아무런 도움도 안주고 가보지도 않고 격려도 안해주고 일만 시킨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체육단체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뭔가 실력도 향상시키고 홍성 체육분야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뭔가 도움을 주고, 힘을 실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이 본위원 생각입니다.
  그런데 실장님이나 또는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나 누군가가 이렇게 체육단체에 활력을 넣어줘야지 이렇게 보고서에 계속 아무 것도 없는 걸로 지원도 없고, 가보지도 않은 걸로 나온다고 보면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청할 수 있다는 얘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한창숙   
  위원님께서 정말 지적을 너무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좋으신 사항을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그것은 아주 명심해서 그분들과 유기적인 그런 체제하에 서로가 협조가 잘돼서 체전을 잘 치를 수 있도록 지적해 주신 사항을 하나하나 면밀히 생각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하여튼 질문을 마치면서 우리가 매스컴이나 어디를 보면 선진국 같은 데도 체육분야에 그런 발전이 대단히 그 지역 홍보에 엄청난 효과를 올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체육분야에 좀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어떤 그런 지원을 통해서 이번에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그리고 도민체전이 군민과 잘 이뤄질 수 있는 그런 체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장석돈 위원님.
장석돈 위원   
  2-4페이지에 홍성군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건립.
  지난 토요일에 기획감사실 감사시에 감사자료에 보면 2001년도 국도비 보조금 신청조서에는 이 내용이 누락이 돼 있는데 이 사업비 신청은 언제 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한창숙   
  작년 11월 19일날 저희가 사업비 신청을 했습니다.
장석돈 위원   
  했으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지금 규격을 보면 이게 지금 국제 핸드볼 규격으로 건립할려고 한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실내경기 뭐 농구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굳이 국제 핸드볼 경기장 규격으로 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아까 주정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농어민 문화체육센터라고 해서 설립한다고 그랬는데 이 개념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문화공보실장 한창숙   
  지금 국제 핸드볼 경기장으로 이렇게 규격이 지금 현재 나와있습니다만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 관계는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담당 박만   
  국제핸드볼 경기장 규격으로 한다는 것은요 이 규격이면 농구도 할 수 있고 배구도 할 수 있고 핸드볼 규격이 최고 큽니다.
  그래서 그 규격으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장석돈 위원   
  실내 공간이 규격이 제일 크기 때문에 여러 경기를 다할 수 있으니까 핸드볼로 했다.
○체육진행담당 박만   
  예.
장석돈 위원   
  알겠습니다.
○체육진흥담당 박만   
  그리고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명칭을 붙인 것은 마사회기금 자체가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건립으로 해야 마사회기금이 지원되기 때문에 사실상은 저희가 실내체육관을 건립을 하지만 명칭만 그렇게 붙여진 겁니다.
장석돈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희 어려운 여건에서 이 문화체육센터가 아직 확실히 정확하게 예산확보가 돼가지고 건립할 지 안할지도 아직 정확하게 잘 추진이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제일 큰 규격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예산을 보면 오히려 규격을 줄여가지고 예산을 절감해야 될 형편에 왜 제일 큰 국제규격 핸드볼로 합니까?
  우리 홍성군에서 핸드볼 국제경기 유치할 계획이라고 있는 겁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 실정에 우리 군에 맞게끔해도 돈이 문제인데 굳이 제일 큰 국제핸드볼 규격 경기장으로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왜 그렇게 했는지 얘기를 해봐요.
○체육진흥담당 박만   
  그 내용은 저희가 사실상 홍성군에는 큰 체육관이 지금 현재로서는 모든 경기를 할 수 있는 체육관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큰 행사를 할려면 저희가 문화회관 지금 현재 한 천명 이상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다목적시설이 없어서 사실상…
장석돈 위원   
  지금 도비 16억5,000만원을 건의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건의했습니까?
  건의했으면 결과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한창숙   
  아직 결과는 없습니다.
장석돈 위원   
  건의했으면 된다 안된다 언제된다 하는 얘기는 있었을 거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한창숙   
  국비지원사업으로 포괄적으로 저희가 공설운동장 시설보강과 주차장, 보조경기장, 실내체육관 이렇게 해서 포괄적으로 저희가 지원 건의를 했습니다.
  아직 분야별로 지금 말씀하신 다목적 체육관 건립은 아직 구체적인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장석돈 위원   
  군비 17억5,000만원 대책은 돼있어요 그럼?
○문화공보실장 한창숙   
  금년에는 전혀 예산이 계상이 안됐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민체전관계도 있고 또 홍주종합경기장 스텐드공사 관계로 재원이 많이 확보가 되다보니까 이 사항까지는 저희가 염두를 내지 못해서 금년도 예산이 계상이 안됐습니다.
장석돈 위원   
  지금 그런 상황에서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그런 상황에서 왜 굳이 국제핸드볼 경기장으로 규격을 그렇게 확장해서 사업실시를 하느냐 하는 내용을 지적하는 겁니다.
  참고 좀 해주시고.
  기본계획수립 실시설계가 완료됐다고 그랬는데 그 설계 내용을 구체적으로 답변 좀 해주시죠.
  주요시설별 시설내용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문화공보실장 한창숙   
  그 사항은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담당 박만   
  설계내역은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말씀드리구요.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이 농어민이 활용할 수 있는 체력단련시설, 그리고 헬스장이라든지 이런게 들어가고 또 사무실이라든지 이런게 있습니다.
  좌석수는 한 2,002석, 관중석이 2,002석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석돈 위원   
  지금 완전히 용역 완료된 거죠?
○문화공보실장 한창숙   
  예, 그렇습니다.
장석돈 위원   
  예산 관계에서 축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예산에 맞춰서 다시 노력 좀 검토해 주시고, 2001년 12월에 완전히 마무리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문화공보실장 한창숙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석돈 위원   
  노력해서 적극적으로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도민체전 준비사항 묻겠습니다.
  현재까지 준비사항에서 설명회를 여러 차례 가졌죠.
  그런데 설명회하고 보고회 한 대상을 보면 군민 기관이나 단체 임직원 등 광범위하게 이런 설명회를 가져가지고 홍보 차원에서 준비가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전부 뭐 실·과, 직속·사업소장들하고만 회의해 가지고 도민체전하는데 무슨 기대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설명회나 보고회 같은 것을 좀더 광범위하게 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회를 개최했으면 하는데 실장님은 어떻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한창숙   
  예, 옳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도민체전 세부추진계획이 주로 실과 위주로 짜여졌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군과 각급 기관과 읍면과 사회단체가 총망라하는 종합추진계획이 오늘 아침에 군수님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심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관련기관 또 가맹단체, 체육회 임원진, 사회단체, 또 각급학교 총망라해서 저희가 사업설명회도 하고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가질 예정이고, 또 위원님들께도 종합계획이 수립이 됐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석돈 위원   
  군수님의 결단이 없었으면 계속 이런 식으로 할려고 생각하시고 지금 답변하시는 겁니까?
  설명회하고 보고회하는데 무슨 군수님 결단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 T-셔츠 제작실태가 아직 정확하게 답변이 안나왔는데 지금 이게 가능, 예산문제라든지 모든게 지금 시점에서 지금 6월말인데 이게 가능합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보세요.
  어떻게 계획되고 있는지.
○문화공보실장 한창숙   
  가능합니다.
  도민체전 홍보용으로 T-셔츠를 제작해서 판매하는데 반팔과 긴팔 두 개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반팔은 개당 만원씩 긴팔은 15,000원씩 이렇게 저희가 계획을 하는데 지금 현재 심벌마크
  와 마스코트가 기획실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CIP가요.
  그래서 그게 곧 나옵니다.
  나오는 대로 그 도안을 새겨가지고 T-셔츠를 제작해서 홍주종합경기장 기간내에 체전기간내에 이것을 판매하는데 우체국이라든가 농협 판매소라든가 또는 읍면이라든가 또 체전기간 동안에 이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판매해서 우리 홍성군 홍보도 하고 또 군수입 증대에 기여할 그런 계획으로 저희가 이걸 특수사업으로 제작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석돈 위원   
  언제 용역 주셨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한창숙   
  그 사항은 죄송하지만 기획실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CIP용역관계.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CIP사업은 홍성군 이미지개선사업으로 4월 19일날 용역이 발주돼 가지고 지금 1차 보고회를 끝나고 11월말까지 용역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체전은 10월에 열려야 되기 때문에 확정은 아니다 하더라도 이미지를 위한 심벌마크와 이것을 중간보고회를 받아가지고 우리 홍성군을 상징할 수 있는 심벌마크를 확정하기 이전이라도 한 서너 너덧개를 선정해서 그 선정된 것을 가지고 체육회와 또는 추진위원회와 도체육회와 서로 협의를 해서 두 서너개를 선정해서 활용을 해보고 더군다나 그런 체전에서 넣고서 다녀봤을 때 더욱 좋다고 생각되는 것을 용역사와 협의를 해서 홍성군에 심벌마크를 결정하는 그러한 시험의 계기도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제작 이전에 용역사로부터 두서너가지 추천을 받을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벌마크를 T-셔츠에 새기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장석돈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이 질문하신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민체전에 관계되는 30억 예산에 관계된 추진이 어떻게 돼있는지 답변해 주시죠.
○문화공보실장 한창숙   
  저희가 여러번 행자부에 지원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구체적으로 얼마 확정해서 시달된 것은 없습니다만 지금 행자부에서 검토를 하고 충분히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석돈 위원   
  돈 조금도 안내려왔습니까 전혀?
○문화공보실장 한창숙   
  예, 아직은 안내려왔습니다.
  곧 아마 일부 교부세가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석돈 위원   
  기획실장님!
  돈 하나도 안내려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저희가 도민체전과 관련된 종합경기장 건설사업비로해서 특별교부세 30억을 행자부에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행자부에 요청된 30억에 관해서 지금 배분과정에 지금 재정국에서 배분과정에 있습니다.
  배분과정에 있는데 이를 위해서 우리 군에 모든 공무원과 공직자는 물론 이 지역 출신 국회의원과 두분의 국회의원들이 지난주까지 행자부를 방문하면서 엄호사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월중에 특별교부세가 영달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잠정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공개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요청액 중에서 반 정도는 금월중에 도착되는 것으로 이렇게 잠정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장석돈 위원   
  오긴 30억이 다 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확정된 것은 아니고 이번에 금월중에 우선 저희가 요청한 액 중에서 반 정도는 영달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장석돈 위원   
  알겠습니다.
  관광휴양지 개발연구 이용학 위원님하고 주정열 위원님하고 같은 질문내용이겠죠?
  그렇죠?
○문화공보실장 한창숙   
  예, 같은 맥락입니다.
장석돈 위원   
  용역을 줄려면 주는 쪽에서 대략적인 구상 같은 것을 하고서 용역을 주죠?
○문화공보실장 한창숙   
  예, 그렇습니다.
장석돈 위원   
  그냥 뭐 너 이거해라 용역주는 건 아니잖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한창숙   
  그렇습니다.
장석돈 위원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업지시를 용역회사에다가 어떻게 했는지 좀 내용 좀 답변해 주시죠.
○문화공보실장 한창숙   
  그 관계까지는 제가 제대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 김장식   
  지금 관광휴양지 개발용역관계는 남당지구는 국토이용변경 관광지 승인까지 용역이 줘 있고, 어사하고 궁리 지역은 기본조사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자료는 저희가 조사해서 다 충남발전연구원에 제출을 했습니다.
장석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에 따른 과업지시내용을 말씀해 달라는 얘기고, 어떻게 어떻게 해달라고 충남발전연구원에다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 내용 좀 지금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자료를 주시죠.
○문화관광담당 김장식   
  예, 지금 준비가 안됐습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석돈 위원   
  그리고 실장님 투자방법은 어떻게 계획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죠.
○문화공보실장 한창숙   
  그런데 이것은 충남발전연구원의 용역 결과에 따라서 국도비 보조금이 책정돼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사항은 이것이 일단 용역이 끝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만 이 사항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석돈 위원   
  지금 제가 질문드린 내용 서면은 언제까지 주시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한창숙   
  저희가 6월말까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장석돈 위원   
  될 수 있으면 감사전에 주시는 걸로 노력 좀 한번 해보시죠.
○문화공보실장 한창숙   
  예.
장석돈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관광사업은 우리 지역이 됐던 다른 지역이 됐던 간에 민간자본유치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유치계획과 공공부문에서 투자계획 같은거 아시는 대로 답변 한번 주시죠.
○문화공보실장 한창숙   
  이것까지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장석돈 위원   
  그리고 여기 맨밑에 답변서에 보면 6월 7일날 구제역 발생으로 공기연장 필요에 따라 용역중지라고 답변하셨는데 이 답변이 제대로 됐다고 생각하시는지 안그러면 설명하기 어려운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답변하신 건지 한번 대답 좀 해보시죠.
  구제역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한창숙   
  사실 중간보고회를 5월 10일날 충남발전연구원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구제역 관계로 우리 공무원들이 계속 근무를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지역에 어려운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 기간동안 피하고 끝난 다음에 제대로 해서 그 의견수렴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사실 이걸 연기를 한 것입니다.
  뭐 다른 어려운 실정은 없고 이런 구제역 파동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어렵고 또 공무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일단 끝나고서 하는 것이 종합적인 의견수렴하는 것이 아마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연기를 한 것입니다.
장석돈 위원   
  이 사업 자체 보면 전부 추상적이고 빈약하고 그런데 사업추진의사가 전혀 안보이는 것 같거든요.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황필성 위원님.
황필성 위원   
  2-9쪽에 문화상 시상관계, 한기권 위원님, 서용삼 위원님이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거 참고사항으로 저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참고사항으로 몇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문제점에서 보고한 걸 보면 동일 부문에 추천자가 많을 경우 선정시 경합되어 꼭 수상돼야 할 사람이 선정되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셨단 말이요.
  그것도 문제가 되고 현저한 공적이 없음에도 추천자가 소수일 때 수상될 수 있다 이것도 문제가 있다 얘기요.
  그럼, 추천이 들어왔을 때 추천자를 재선별작업은 않습니까?
  재선별해서 누가하던 이것은 추천대상도 안된다 추천자가 추천권이 100건이 들어왔는데 100건을 다 놓고 위원들이 거기서 추천을 하는거냐 아니면 사전에 재선별을 해서 위원들 소집해서 거기서 결정하는 거냐.
○문화공보실장 한창숙   
  지금까지 재선별은 없고 추진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심의해서 결정한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필성 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한창숙   
  예.
황필성 위원   
  제생각은 재선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장려상을 주고 부문별로 본상을 상향조정해서 하겠다 이런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돈도 많이 들어가고, 또 장려상이라는 것도 문화상을 탈 수 있는 사람을 타면 그만이지 문화상은 줄 수 없고, 군민대상은 줄 수 없고 그저 너는 장려상 감이다해서 준다고 하는 것도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숨어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에서 주는 걸로 그렇게 돼있는데 사실 효부효자상 이런 거는 별로 없단 말이요.
  그런데 요즘 같은 세상에 효자효부상을 꼭 받아야 할만한 사람이 사실은 있습니다.
  요즘 부모에 효자, 효부, 효자 노릇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세상인데 그래도 진짜 효자, 효부상을 탈 수 있는 진짜 대상을 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못타는 그런 경우가 있잖느냐 봐지고 심사위원 위촉은 누가 합니까?  당연직 빼고.
○문화공보실장 한창숙   
  군에서 위촉합니다.
황필성 위원   
  군에서 누가요.
  담당들 아시면 대답해도 좋습니다.
○문화관광담당 김장식   
  군수님이 위촉을 하십니다.
황필성 위원   
  군수님이 위촉하신다.
○문화관광담당 김장식   
  예.
황필성 위원   
  그런데 본위원 생각은 심사위원 위촉을 이게 해마다 바꾼다고 하는 것은 좀 어려울지 모르지만 심사위원을 바꿀 필요가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심사위원이 항상 고정적으로 심사하게 되면 뭔가 사적인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지만 사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심사위원들하고 자별한 사이면 같은 값이면 그리 갈 수도 있잖겠느냐 하는 생각이 돼서 제생각은 도의원 중에서 한사람, 군의원 중에서 한사람, 당연직은 빼고, 그러면서 인제 사회단체장을 뽑는다든지 그러면 사회단체장도 물론 수시로 바뀌니까 그런 별 문제점이 없잖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서 이 군민대상이 심사
  를 해보니까 과연 줄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한 사람도 안줘도 되는 것이지 꼭 한 두사람 줘야 된다하는 것은 버려야 되겠다.
  6개 부문을 고루 뭐 주고 장려상까지 주고 이런 생각보다는 진짜 누가 봐도 저사람 군민대상감이다 하는 사람이 없으면 한 사람도 주지 말아야죠.
  말아야 하고 있으면 열 사람이라도 줄 수 있으면 줘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무조건 심사위원들 뭐하면 두서너명씩 그냥 주는데 과연 군민들이 저 사람이 군민대상감이냐 하는 의심을 갖는 사람들이 받은 적도 있고, 앞으로 또 그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심사를 정말 제대로 해서 대상감이 없으면 한 사람도 주지 말아야 할 거 아니냐 정말 군민대상인데 말이요.
  군민이 생각할 때 야 진짜 그 사람은 숨어서 군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주고 없으면 말아야 한다 얘기요.
  그런데 장려상까지 주고 본상을 높여서 주고 이런 문제는 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도민체전에서 처음에 선수입장할 때 각 시도별로 마스코트도 들고 나오고 이것저것 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주관하시는 우리 군에서 각시군에 협조요청을 하나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주최하는 도에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각자 알아서 들고 나오나요.
○문화공보실장 한창숙   
  그것은 해당 군과 제가 알기는 군에 체육회가 있습니다.
  체육회하고 충청남도 체육회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렇게 해서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런데 말이죠 그것도 그렇고 식전행사도 그렇고 말하자면 너무 소모성 1회성 그때 한번만 쓰고 버리는데 돈도 많이 들고 하는 이러한 경우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먼저 보령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그 식전행사라든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선수 입장할 때 이런 것도 가급적이면 경비절감 아까 검소하게 알뜰하게 하시겠다고 말씀 잘 하셨어요.
  그래서 아주 알뜰하게 검소하게 이렇게 하시도록 그렇게 하시죠.
  한번 쓰고 버리는 식으로 이렇게 낭비성으로 하시지 말고, 그리고 선수 입장할 때 그 관계도 가능하면 주관하는 우리 군에서 다른 시군쪽에도 조언을 주는 쪽으로 검소하게 하자 이렇게 하는게 좋겠습니다.
  뭐 의견 있으면 말씀하시구요 없으면 안하셔도 좋습니다.
○문화공보실장 한창숙   
  작년에 보령에서 도민체전할 경우에 식전행사 식후행사로 이벤트사를 불러가지고 풍선 날리고 비둘기 날리고 그런 고적대 뭐 고공훈련,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상당히 경비가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성화점화시에 비둘기 날리고 풍선 터뜨리고 하는 것이 용역회사에서 그게 8,900만원 용역계약을 맺었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걸 다 지양하고 정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검소하고 짜임새있게 노력해서 알뜰하게 체전을 치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장식 관계도 지금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것도 저희가 체육회하고 협의를 해서 정말 간소하고 간결하게 행사가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이용학 위원님.
이용학 위원   
  남당 관광지구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향후실시계획에 그동안에 구제역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그동안 중단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7월초부터 말하자면 다시금 추진한다는게 아닙니까.
  그런데 이 공청회 말이요.
  공청회 계획을 몇번을 할 계획이며, 그 계획 일별은 어떤 계획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한창숙   
  저희가 이것은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는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대로 저희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학 위원   
  구체적인 구상계획을 아직 못짰다.
  그럼 공청회는 몇번이나.
○문화공보실장 한창숙   
  이것은 착수를 시작하고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중간보고 한번 하고, 최종마무리 보고 세번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구제역이 해제되는 대로 저희가 주민들을 통한 설명회를 꼭 가질 예정이고, 마지막에 용역이 완료되기 전에 다시한번 주민설명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학 위원   
  착수라는 그 용어는 어느 시기를 착수라고 하는 거요?
○문화공보실장 한창숙   
  용역에 들어가는 그런 시점이 되겠습니다.
  착수해서 1개월전에 한번 보고를 하는 걸로 과업지시는 그렇게 돼 있어요.
이용학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그걸 대충 알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인데 착수를 하면서 공청회를 한번 가졌었어요.
○문화공보실장 한창숙   
  착수시에 보고회를 한번 가져야 할텐데 그건 아직 못가졌습니다 사실.
  갖지를 못하고 저희가 중간보보로 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용학 위원   
  못가진 이유가 뭐냐 얘기요.
○문화공보실장 한창숙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 김장식   
  저도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그래서 못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용학 위원   
  공청을 못한데에 대해서 서면으로 해주시고, 뭐 인사이동이 하도 많아서 묻기도 한편 부담이라기 보다도 거기 책임이 누가 갔던지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이거 인사만 계속 바꿔다놓고 보니까 홍성군정이 지금 거꾸로 가는건지 뒤로 가는지 산으로 올라가는지 갈량을 못하겠어요.
  이러한 중요한 지금 어려 위원님들의 많은 질타와 아울러 홍성군정 전반적 문제를 지금 말씀들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우리 경영수입, 경영수입해 봐야 홍성군 자주재원 만들 수 있는 경영수입사업은 이러한 관광사업을 첫째 가장 중요한건데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너무 방만한 그런 일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위원들로 하여금 지적을 안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외곽도로를 연구진에다가 충남발전연구원에다가 애당초 요구한 그 내용을 밝혀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한창숙   
  그 내용은 저희가 서면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고 해서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이용학 위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이점에 대해서는 실장님한테 오신지도 얼마 안되니까 각별히 충분한 자료를 줘서 대화를 그러한 대화를 자료를 충분히 주기 바랍니다.
  감사기간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장님 감사기간내에 지금 요구한 자료를 감사기간내에 반드시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금동   
  오늘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서면답변한다는 사항이 많습니다.
  이 서면답변에 관해서는 30일까지 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학 위원   
  또 한가지는 취락구조개선사업에 대한 이번에 용역준데서 물론 제가 본위원이 조금 건방진 얘기한다면 계약에는 들어갔는지 안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취락구조개선사업 그 위치까지 어쨌든간 그놈까지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연구를 시설, 설치 각종시설 설치계획도 이런 부분을 계약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그점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을 해주시죠.
○문화공보실장 한창숙   
  그 관계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용학 위원   
  파악을 못했죠.
  그러니까 그것까지 같이 해서 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정성훈 위원님.
  시간관계상 간단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성훈   
  지금 도민체전 준비사항이 위원님들한테 여러 가지 준비사항을 지적도 받으시고 내용도 들었습니다만 도민체전 경상비 6억원이죠 경상비가.
○문화공보실장 한창숙   
  예, 그렇습니다.
○간사 정성훈   
  지금까지 지출된 금액있죠?
○문화공보실장 한창숙   
  예.
○간사 정성훈   
  그 금액을 증빙서류사본을 6월 29일까지 제출해 줄 수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한창숙   
  예, 알겠습니다.
○간사 정성훈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위원장 임금동   
  예.
박성호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계신 모양인데 어떻게 중식 후에 하시는게 어떠신지요.

(「거의 끝났어요」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임금동   
  이용학 위원님 질문이 간단한 질문이 남은 것 같은데 오전에 끝을 내도록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성호 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이용학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용학 위원   
  제가 한가지 빠졌어요.
  뭐냐면 설치 배치 계획도를 보니까 여기에 휴게소, 전망휴게소, 배치도에 전망휴게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망휴게소에 상업시설을 일부는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문화공보실장 한창숙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이용학 위원   
  그러니까 자료 안가져왔으니까 이것까지 같이 자료 좀 넣어달라는 얘기요.
○문화공보실장 한창숙   
  예, 알았습니다.
이용학 위원   
  그렇게 하고 또 한가지는 상업시설면이 지금 두군데 밖에는 없어요.
  세군데 회센터까지, 그런데 여기 지금 남당지구는 말이요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시설면은 물론 반드시 있어야겠지 거기에 그러나 상업시설 분야가 많아야 한다구.
  그러니까 본위원이 그 지역 출신 의원으로서 안목은 뭐냐면 남당리 그 지역은 장사해서 먹고 살테고 거기 내동이 있습니다.
  그 내동 부근에는 휴양, 숲이 많습니다 거기는 숲이 많아서 거기에서는 우리가 휴식공간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저는 거기다가 현재 지금 주택이 없어도 4미터의 구획정리지구만한 그러한 길을 무조건하고 그렇게 지금 일부가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사람 살지도 않는데 한다고 그런 얘기도 하는데 저는 남당지구 발전과 아울러 상업지구 장사해서 먹고 살 수 있는 지역은 현위치이고 또 잠자고 그래도 매미소리 들어가면서 잠잘 수 있는 휴식공간은 산속이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용역단하고 상의할 때 반드시 상업시설지구를 주로 많이 여기다 넣어달라는거 그렇게 하고 방금 얘기대로 지적한데 전망휴게소내에 상업시설, 전망휴게소 내면 장사 여기 전혀 아무것도 못들어가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일단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전용상 의장님.
○의장 전용상   
  지금 박성호 부의장님께서도 의사진행발언을 말씀하셨는데 우선 간략하게 2-5 홍주관아복원 제가 질문한 내용은 이게 아주 중대한 홍성군에 정말 흔히 항상 얘기하는 역사성에 중요시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지금 감사질문 보고서 내용에 보면 아까 말씀하듯이 지금도 그 문제 때문에 했는데 우선은 지방주민과 향토사학자나 민간단체 이런 분들의 기초설명을 듣고 거기에 준한 용역을 줘야 되는데 여기는 어떻게 거꾸로 용역부터 주고 지금 그 구성인원은 뒤하고 주민설명회니 이런 것은 가축수포성 질병 관계로 뭐했다 이렇게 돼있단 말이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일도 아니고 정말 홍성군이 몇 년을 걸려서 할지 중대한 사업인데 이 순서가 뒤바꿔가고 있다 이런 얘기요 지금 이게. 이런 문제를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누가 만든 보고서입니까 이거.
  물론 과장님 거기 오신지 며칠 안돼서 이게 누가 이런 전체가 지금 공보실 것을 보면 아무 내용도 없고 구체성도 없고 체육면에는 아까 체육계장도 그 큰 체육관을 어떻게 할려고 하느냐니까 그냥 대충 기분 나는 대로 대답해요.
  어디 뭔가 지시받은 내용 이런 것도 없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다시 원점에서 출발할 계획입니까 지금 이대로 용역부터 주고 또 주민 목소리를 나중에 들을려고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한창숙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이 사업은 충청남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충남고도 옛모습 되살리기 일환으로서 실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개 시군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는데.
○의장 전용상   
  알아요.
  그 설명은 제가 거꾸로 할께요.
  이 동헌복원사업은 홍성군청 청사를 옮기고 이 군청 전부를 공원화하고 동헌이 이게 복원하고 이런 여러 가지 중대한 사업이 연관돼 있는거다 이런 얘깁니다 이게.
  관아복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이런 것도 중대한 사항을 놓고 어떻게 이렇게 간단하게 용역비만해도 4억9,000여만원이나 가지고 하는건데 어째 주민의사라든지 사학자라든지 이런걸 주고나서 인제서… 과장은 누구네 향토사학자 3명, 민간인 4명을 어떤 분들을 선임할려고 그래요.
○문화공보실장 한창숙   
  자료는 제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추후에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추후에 올린다구요.
○문화공보실장 한창숙   
  예.
○의장 전용상   
  올리는 것보다 아주 중대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은 그냥 기분나는 대로 김아무개 자주 드나드는 분 뭐 누구 소 아무개 이렇게 불러가지고는 안되는 겁니다 이거.
  이거 학술적으로도 알아야 하고 괜히 할 일 없어서 왔다갔다하는 그런 분들을 선임해 가지고는 아까 홍주문화상 시상에 임원선임하는거나 이런거나 이거 중대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참고를 하시고 이 문제는 원점에서 다시 가는 걸로 그렇게 해주시고 뭐 서류낼 것도 없어요 원점은 다시 만들어서 내요.
  그리고 왜 이게 7,000만원이 충남도에서 예산 취소했다가 다시 또 8,000만원으로 어떻게 또 올려진거요 이게.
○문화공보실장 한창숙   
  풀예산으로 도비 7,000, 군비 7,000인데 이것은 작년도에 국도비 보조사업 군비부담조서를 해가지고 시달을 받아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도비 7,000만원이 완전히 취소가 됐어요 이것은.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못했고 지금 현재 다섯가지 사업, 이것은 추진할 계획인데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문화재보수사업입니다.
  그래서 매년 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저희가 현재 군비 7,000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1,000만원을 더 지원을 받아서 이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장 전용상   
  더해서 하고 도비를 이렇게 해서 앞으로…
○문화공보실장 한창숙   
  도비는 삭감됐지만 군비는 살아있기 때문에 1,000만원만 더 보태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장 전용상   
  다시 보태서 이걸 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단청현황 2-8페이지 이게 의회에서도 99년도에도 여러차례 우리 과장님은 잘 모르지만 담당자는 잘 알겁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에 그래도 각문중이나 이런 데에서 하는데 이 예산을 본래 이것을 삭감할려고 하다가 그래도 지역에 이러니까 예산을 세워줬을 때 최저의 절감하는 예산에서 하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 제가 요구한 자료는 어딘가 구룡리 김응희 정려각 이러면 몇평인가 평수를 지적해서 내라고 했더니 여기는 평수같은 것도 아무 것도 없고 그냥 뭉쳐서 2,020만원을 썼다고 이랬는데 이게 뭔가 업자한테 줄 때는 정려각은 얼마 뭐 또 홍동면 금당리 이것은 또 했는지 안했는지도 모르고 인제 문중에서 했다고 하니까 빼고 그렇게 하고서 장곡 옥계리 이씨 승모제, 또 장곡 지정리 홍주이씨 효승각이라고 하는 이 효승각이 이게 새로 또 구각이 여기 있습니까?
  지난번에 사당진 것 말고.
  작년도에 사당진 것 말고 또?
○문화재담당 장의남   
  문화재담당 장의남입니다.
  작년도에 문중에서 단청하고 한 것은 안평사라고 해서 사당이구요.
  이것은 효승각이라고 해서 이서선생하고 그 자제 두분에 대한 효열에 대해 기록한 비를 보관하는 시설입니다.
○의장 전용상   
  비석.
○문화재담당 장의남   
  비석 보관하는 시설입니다.
○의장 전용상   
  비석을 보호하는 시설이다.
○문화재담당 장의남   
  예, 비석을 안에다 넣고.
○의장 전용상   
  그런데 왜 여기 내가 질문서 낼 때는 비각 뭐 하면 비각 바로 세우는데 얼마 이렇게 해서 구체성있게 제시해 달라고 했는데 왜 이게 제시가 전혀 없어요 그럼.
  그러고 덮어놓고 합쳐서 2,020만원이라고 하고.
  이거 말이요 다시 이것은 다 있을거요 그렇죠.
  갖고 있을거라구.
  네가운데 공사한 것은 그렇죠?
○문화재담당 장의남   
  예.
○의장 전용상   
  이거 부분별로 얼마씩 공사, 단청공사를 했나, 내역서 28일까지 내줘요.
○문화재담당 장의남   
  알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리고 아까 몇차례씩 질문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우리가 지금 상당히 걱정들하고 계시는데 당초에 우리가 스텐드 도민체전시설비에 대해서 행자부에 차관분이나 누구하고 이렇게 가셔가지고 추경에 분명히 세워서 해주겠다고 해서 했는데 아직 추경 시기가 안했나요 이게 안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도 추경이 7월 하순으로 잡혀있고.
○의장 전용상   
  그럼, 도 추경하고 중앙처에는 그 뒤에 해야 할 거 아뇨.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그건 관계없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의장 전용상   
  20억원.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그건 관계없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런데 특별교부세가 차관이니 누가 분명히 그때 이내 선거가 끝나고 나면 해준다고 했다고 했는데 왜, 그래서 우리가 군수님이나 여기 다 그래도 믿고서 의회에서 기채승인까지 하기 위해서 임시회까지 열었단 말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돼서 지금 다 걱정만 하고 있고 노력을 인제서 한다고 하면 이게 얘기가 안맞는 얘기같은데.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지금 전국적으로 특별교부세가 한군데도 배정이 안됐습니다.
  안된 상태에서 곧 배정을 앞두고 지금 이완구 의원님이나 조부영 의원님이 행자부에 군수님과 같이 독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7월중에 교부세 배정이 될 적에 적어도 요구액의 반 정도는 이번에 배정되는 것으로 언지를 받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전용상   
  반이라뇨, 그러면 20억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10억만 내려온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아니죠, 지금 우리가 요청해 놓은 것이 30억이니까 그중에서 한번에 다는 못줘도 이번에 특별교부세.
○의장 전용상   
  일단 20억은 줄 것이다 이렇게 그때도 대략 얘기는 그렇게 했죠.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반 정도는 이번에 주겠다.
○의장 전용상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우리 군수님 이하 노력을 해서 계획대
  로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꼭 약속대로 그래야 의회에서도 임시회에서 기채승인을 해준 보람도 있고 하는 거니까 이건 같이 노력을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한번 당부드리겠는데 공보실 담당들도 다 계신데 앞으로 이건 그냥 행정보고도 아니고 감사자료입니다 이게.
  감사는 수치가 분명해야 하고 이 금액이나 이런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감사인데 이렇게 그냥 걸손하게 해서 물어보면 대충 대답하는 그런 앞으로 의회에 보고서류는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이대영 위원님.
이대영 위원   
  군정홍보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는데요.
  우리가 2,000만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우리 군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여기에 보면 백제신문 같은 데는 관내 보급부수도 없는데 300만원이 지급이 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 한창숙   
  백제신문은 99년도 11월 26일 이것이 주간지로 창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전·충남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보도하는 신문인데 이것이 저희가 3월 30일날 군정홍보로 해서 광고비를 지급했는데 이것이 4월 15일날 폐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백제신문은 저희 군정홍보를 많이 해줬습니다.
이대영 위원   
  신문사 선정은 공보실장님께서 임의대로 결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한창숙   
  저희 공보실에서 여러 가지 여건을 충분히 저희가 검토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걸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대영 위원   
  우리 군정 홍보를 위해서는 우리 군민들이 가장 많이 보는 이런 신문사도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신문사가 누락이 돼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우리 관내에 각신문사에서 보급하는 부수가 있을 겁니다.
  이것 좀 파악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 한창숙   
  예, 알았습니다.
이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본위원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20페이지 장석돈 위원님께서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관련 질문을 내셨는데 이거 3개소에 해가지고서 설치장소가 15개소로 되어 있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9월달에 사업을 완료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진척사항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한창숙   
  아직 보조금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 사업을 추진 못하는데 저희가 그래서 보조 내시 요청을 제가 와서 지난 6월 20일날 했고 또 앞으로 이것은 불원간 지원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오는 즉시로 일단 예산은 지금 계상이 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9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러면은요 이게 관광안내판 표지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98년도인가 99년도에는 한기당 500만원씩인가 들여서 예산 경계쯤에 대인리 월드타운 앞에도 세웠었고 이렇게 세웠잖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몇 개 세운데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 한창숙   
  죄송합니다.
  그것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기권 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거기 월드타운이 지금 사업이 부도나 가지고서 사업을 않는 상태고, 그 자리에 계속 서 있고 저도 그쪽을 계속 왕래하고 있지만 제 머리속에 남는게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히 만들어가지고 이걸 세워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촉구해 드리구요.
  아까 모르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왜 이 보충질문을 하게 됐느냐하면 이거 보십시오.
  (사진을 들어보임) 
  이거 사진보십시오.
  이게요 문화회관 앞에 작년도인가 재작년도에 500만원인가 들여서 세운거 아닙니까.
  이것을 세울 때 의원님들이 이게 새우인지 돼지인지 모르겠다고 그런 말씀도 하셨고, 그런데 이게 이렇게 지금 버려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500만원인가 들여가지고 1년도 못돼서 이걸 다 버려버린단 말이요.
  그러면 이것이 무슨 사업상 버리게 됐으면 이것을 잘 뽑아가지고 다른데로 옮기던지 그렇게 해야지 이게 방치시켜 가지고 이거 돈 군돈 이게 뭡니까.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지적하고 싶구요 지금 각곳에 서있는 부분이 잘 입력이 안돼요 주민들이나 통행하는 사람들한테.
  그러기 때문에 15개소에 세운다고 그러셨는데 정말로 이건 도안이나 그림을 잘 그려서 하셔야지 그냥 그냥 세워가지고서는 문제점이 많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문화공보실장 한창숙   
  현지 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건 미처 파악을 안되는데 일단 현지조사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이게 지금 1년, 2년 뿐이 안된 거예요.
  안됐는데 이걸 뽑아버린다 이 말이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녜요.
○문화관광담당 김장식   
  문화회관 앞에 있는 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지역경제과에서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이게 지역경제과에서 설치한 거예요.
  공보실에서 홍보물을 설치하는게 아니고.
○문화관광담당 김장식   
  다른건 했습니다만 그건 지역경제과에서 별도로 제작한 겁니다.
한기권 위원   
  이거 하나만.
○문화관광담당 김장식   
  예.
한기권 위원   
  저는 이게 문화공보실 소관인줄 알고 질문을 드린건데 그러면 지역경제과에 다음 질문에 질문하겠습니다.
  하겠는데 뭐 지역경제과가 됐든 문화공보실이 됐든 뭐 상관없습니다.
  없지만 군비가 이렇게 낭비된다는데에 대해서 기가 막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장소예요.
  제가 말씀을 안드리겠지만 거기다 갖다 버려놓는다 이 말이요.
  어떻게 할거요 이거.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장석돈 위원님.
장석돈 위원   
  도민체전 보조경기장 보수사업에 관계되는 사업비 내역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구요.
  관광안내판 설치장소 지금 질문서는 제가 냈지만 보충질문을 한기권 위원님이 했는데 읍면에 보낸 공문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제출만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위원장님!
○위원장 임금동   
  예.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감사를 수감하는 집행부의 입장에서 오늘 문화공보실 감사를 수감을 하면서 한가지만 위원님과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주문화대상에 대한 질의와 자료가 있었습니다만 이 보고서 이외로 별도의 자료로 심사위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명단이 제출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홍주문화상은 심사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심사이전에 심사위원들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심사후에도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 업무를 처리해 왔습니다.
  문화공보실 업무도 보고 있고 현재도 법제업무와 조례업무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여러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 중에서 홍주문화대상에 대한 자료, 이것은 비밀로 관리를 해주셨으면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금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 증언, 의견진술에 있어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도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답변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전체적으로 발언대에서 설명하여 주시고, 보충질의 답변은 답변석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6월 26일
  사회복지과 채현병
○위원장 임금동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의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제77회 행정사무감사 사회복지과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목차에 의해서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 재활용품 선별사업입니다.
  주정열 위원님께서 답변요구하신 재활용품 사업계획 및 추진현황과 분리수거용 물품배치현황, 그동안 구입된 분리수거용 장비현황,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지급 관련한 사항, 농약 빈병 수거 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활용품 사업계획 및 추진현황입니다.
  98년도, 99년도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사업은 년중 공공근로사업자 및 환경미화원으로 하여금 위생매립장에 반입된 쓰레기중 재활용품을 선별하여 이용가능한 자원을 재활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 쓰레기 소각 및 매립량 감소에 따른 처리비용절감으로 위생매립장 사용기간의 연장과 재활용품 판매에 따른 군세수증대가 되겠습니다.
  사업소요예산 및 소요인원과 사업계획에 따른 목표달성도, 수익금액에 대한 답변으로서는 98년도, 99년도의 환경미화원과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집행사항으로서 목표달성도는 97%이며, 수익금액은 98년도에 51만4,050원, 99년도에 426만4,000원의 수입을 거수하였습니다.
  두번째로 분리수거용 물품배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분리수거용 물품배치계획입니다.
  종량제 시행 전에는 공공장소나 다중집합장소, 아파트 등에 군에서 예산을 투입, 구입 배치하였으며, 종량제 시행 후에는 대부분 자가구입을 원칙으로 분리수거용기만 배치하였습니다.
  그동안 분리수거용 용기가 배치된 위치는 총13개소에 총27조를 배치하였으며, 모두 자가 제작 및 구입물품으로 돼 있습니다.
  9-4페이지 미배치사유입니다.
  95년 1월 1일부터 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따라 분리수거용기에 쓰레기 불법 배출 및 규격봉투미사용 쓰레기가 지속적으로 적치되어 종량제 정착에 문제점으로 대두된 것이 사유가 되겠습니다.
  세번째로 그동안 구입된 분리수거용 장비는 없습니다.
  네번째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지급 관련한 답변입니다.
  먼저 재활용품 수집계획대 실적으로써 98, 99, 2000년 5월말까지 연도별 재활용품 수집실적은 고지, 고철, 유리병, 기타 총4,169톤에 1억2,854만원의 수입을 거수하였습니다.
  두번째 수집장려금 지급액 및 지급방법, 공병, PET, 폐지, 고철의 kg당 단가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집장려금 지급에 있어서는 98년과, 99년, 2000년 5월 30일까지 예산액이 도비, 군비 각 50%씩 3,480만원을 확보하여 현재 2,123만6천원을 지급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도비 교부가 지연돼서 아직 지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급대상자는 읍면사무소에 재활용품 수집 등록을 이행한 개인이나 단체로서 지급시에는 개인별 통장에 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9-5페이지 장려금 지급방법은 재활용품 수집실적에 따라 판매금액의 50% 이내로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병, PET, 폐지, 고철 kg당 단가는 유인물로 갈음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섯번째로 농약 빈병 수거 관련해서 98, 99, 2000년 5월말까지 농약 빈병 수거계획 및 실적입니다. 연도별 농약빈병 수거실적은 98년도, 99년도, 2000년 5월말까지 10만424kg을 수거하였습니다. 보상금 지급실적 및 지원단가는 98년, 99년, 2000년 5월말까지 1,668만원을 지급을 하였으며, 보상금 지원 단가는 유리병이 kg당 150원, PET병이 kg당 1,500원, 플라스틱이 kg당 8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수거 보상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전용상 의장님께서 답변 요구하신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답변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정비사업에 대한 위탁업체 덕원건설과의 계약당시 설계서, 시방서, 장소별에 대한 구분을 해서 제출하라는 거와 홍북 위생쓰레기장 침출수에 대한 수질검사 의뢰서 및 결과서 제출에 대해서는 별첨 1, 2에 의해서 답변을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에 9-7페이지 불법쓰레기 투기단속실적 및 조치결과입니다.
  황필성 위원님께서 답변을 요구하신 불법쓰레기 투기단속실적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98, 99, 2000년 총1,182회에 위반개소수가 1,058개소로서 이에 대한 조치결과로서는 과태료 부과가 285건, 시정·계도가 642건, 수거지연이 131건, 도합 1,058건이 되겠습니다.
  9-8페이지 장애인 등록 관련입니다.
  황필성, 한기권 위원님께서 답변 요구하신 2000년 1월 1일부터 장애인 범위 확대 등 5종 등록현황과 장애인 범위 확대에 따른 장애인 등록 홍보, 장애인 등록 현황, 미등록 장애인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 장애인에 대한 정부 혜택, 장애인 차량등록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0년 1월 1일부터 장애인 범위 확대 등 5종 등록현황입니다.
  5월말 현재가 되겠습니다.
  등록은 뇌병변이 30명, 발달(인지)가 3명, 정신이 24명, 신장이 36명, 심장이 5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발달(인지)는 미숙아를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범위 확대에 따른 장애인 등록 홍보 실적입니다.
  2000년 장애인복지시책을 배부했으며, 읍면별 자체 홍보계획을 수립, 마을 이장회의 등을 통해서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복지시책 리후렛을 제작·배포 4,000매를 각 읍면 및 군청 민원실에 비치를 한 바 있습니다.
  9-9페이지 장애인 등록 현황입니다.
  96년도 1,438명, 97년도에 1,551명, 98년도에 1,640명, 99년도에 1,953명, 2000년도에 2,321명으로 98년도서부터는 19% 정도의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그 이전에는 6 내지 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등록 장애인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있어서는 3·4분기 중에 미등록장애인에 대한 일제 실태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미등록장애인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공무원이 현지 방문 상담 등을 통하여 등록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장애인에 대한 지원실적은 지원할 수 있는 등급은 1급부터 6급입니다만 생계보조수당, 자녀교육비, 중증장애인수당, 부부장애수당, 월세거주주거비가 되겠습니다.
  수당별 보조액은 비고란을 참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인원수는 총240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차량 등록 현황은 총556대에 승용차가 497대, 화물차가 59대가 되겠습니다.
  9-10페이지 정성훈 위원님께서 답변요구하신 봉서원 주차장 계획 대비 설치현황입니다.
  주차장 면적은 1,000㎡이며, 사업비는 2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옹벽과 아스콘 포장, L형 측구 등이며 사업마무리는 지난 5월 9일에 완공이 돼서 준공검사를 2000년 5월 16일에 시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11페이지 위생쓰레기 매립장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이용학 위원님께서 답변요구하신 쓰레기장 조성사업 99년도 제72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결과 문서를 기획실로 이첩받은 당초 내용 공문서 접수 및 최종결재 품의서 사본, 위생쓰레기 매립장 조성공사 중 조경분야에 대한 의회 행정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미흡하므로 구체적인 처리대책강구, 이에 대한 답변으로서는 쓰레기장 조성사업 99년도 제72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문서를 기획실로 이첩받은 당초 내용 공문서 접수 및 최종 결재 품의서 사본은 별첨 3에 의해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두번째 위생쓰레기 매립장 조성공사 중 조경분야에 대한 의회 행정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미흡하므로 구체적인 처리대책을 강구해서 제출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사회 67500-1767(2000년 6월 8일)호에 의거, 98년 8월 집중호우로 인한 하자성립여부를 시공회사인 신한보고 증명토록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또한 우리군에서 이미 벌개한 수목에 대해서는 근거를 제시해라.
  또 라군조 공사로 인한 훼손에 관하여는 우리군에서 훼손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 시행토록 해라.
  수목규격 미달치에 대한 회수금도 납입토록 하고 미설치된 평의자도 설치토록 지시하였으며, 이에 이의가 있을 시에는 2000년 6월 26일까지 이의서를 제출토록 하고, 이의가 없을 시에는 하자보증금 3,481만310원으로 우리군에서 직접 사용한다는 내용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9-12페이지 이용학 위원님께서 답변요구하신 경상적경비 집행내역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관서운영비와 일반수용비, 여비, 업무추진비, 회계장부 사본제출하라는 내용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9-15페이지 여비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갈음 답변드리겠습니다.
  회계장부사본은 별첨4에 의해서 저희과에서 제출한 사항과 재무과에서 제출한 사항을 별첨 서류에 의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만 재무과에서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지금 제출할 시점이 아니다해서 저희가 추산부를 대신 제출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석돈, 정성훈 위원님께서 답변 요구하신 충·효·예교실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 충·효·예교실 읍면별 학교별 운영계획입니다.
  대상은 초중고학생 청소년이며 희망부녀자가 포함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읍면향교 8개소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총2,400만원이고, 기간은 2000년 1월부터 2월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에 있어서는 여름, 겨울방학 등을 활용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충·효·예교육을 실시하고 지역노인회 및 유림 등과 협조하여 노인회 및 향교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8개소에서 년2회에 걸쳐서 시행하게 되겠으며, 지원액은 2,400만원이며 운영시기는 하계에는 7, 8월, 동계는 12월서 2월이 되겠습니다.
  운영장소는 노인학교나 마을회관, 향교, 학교 등이며 교육과목은 전통예절, 한문, 향토사, 유적지 답사, 충효사상 등이 되겠습니다.
  9-18페이지 2000년 사업비 집행내역 및 간식비, 교재대, 강사수당, 강사 중식비 등 지원단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액은 개소당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재원은 도비가 30%, 군비가 70%가 되겠습니다.
  집행기준은 강사수당이 시간당 만원에서 2만원, 시상금은 1인당 5,000원 미만이 되겠습니다.
  또한 우수자 6명 이내입니다.
  학용품비는 1인당 3,000원이며, 일상경비는 30만원이고, 간식비는 1인당 6,000원씩, 6,000원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해야 되겠습니다.
  잡비는 전체 집행액의 10%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청소년들의 건전한 교육학습 기회제공과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충·효·예 정신교육을 함양하고 우리 고장의 문화유적을 탐방, 현장교육으로 자긍심을 고취시키며, 청소년들의 교육흥미를 유발하는데 있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충·효·예 교실별 지원액, 결산결과와 운영내용, 지원단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충·효·예교실 예산집행내역에 있어서는 집행액 재원은 도비가 4,950만원, 시군비가 1,155만원으로 1,650만원이며, 내용별로는 강사수당, 시상금, 학용품비, 간식비, 난방비, 일상경비, 잡비 등이 지침에 의해서 지출된 금액이 1,6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9페이지 99년 충·효·예교실 동·하계 교실별 집행내역입니다.
  총11개소에 방금 말씀드린 강사수당외 7개 항목에 대해서 1,650만원을 집행을 한 바 있습니다.
  집행기준은 9-18페이지에 보고드린 지원단가에 의해서 집행을 하였습니다.
  9-20페이지 장석돈 위원님께서 답변요구하신 경로당 운영입니다.
  먼저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내역에 있어서는 9-22페이지부터 9-40페이지까지 참고를 해주시고, 경로당 운영실태 점검결과 및 미운영경로당에 지원된 운영비 회수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 경로당 운영비 차등지급에 따른 실태조사를 5월 15일부터 5월 25일까지 10일간 실시한바 있습니다.
  관내경로당 203개소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연중 운영하는 경로당이 63개소, 농한기가 137개소로서 200개소가 운영되고 있었으며, 미운영경로당은 먼저 시설노후 철거폐쇄로 2개소가 폐쇄됐으며, 임시 사용중지가 1개소가 있어서 미운영경로당이 3개소가 있었습니다.
  미운영 경로당 회수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9-21페이지 경로당 운영상 도출된 문제점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운영비 차등지급을 해야 할 문제점입니다.
  2000년 운영비 지급 대책은 작년 수준과 동일하게 국가에서 134개소에 대해 보조금이 거수되어 99년도 등록된 경로당 및 앞으로 수시신고 경로당에 대한 보조금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돼서 예산 범위내에서 차등 지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2000년도 난방비 지급에 대해서는 난방비는 유가상승 및 동절기 이용 노인들이 증가함에 따라 국고보조 기준인 반기별 125,000원씩을 보조하고 보조금액 총3,350만원 중 부족액은 99년도와 동일하게 추경에 반영 지원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현재 부족액은 1,558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9-41페이지 사회복지관입니다.
  이대영 위원님께서 답변요구하신 사회복지관 운영실태 및 지원현황과 운영상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지원현황입니다.
  홍성사회복지관은 보조금이 국비와 군비 합해서 7,416만원과 자부담이 1,854만원으로서 총9,270만원이며, 재가복지 봉사센터는 국비와 군비를 합해서 4,202만4천원으로 합계액도 같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실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성사회복지관은 가정문제 상담실 운영과 홈패션, 미용교실 등 직업·부업 기능훈련, 취업·부업안내, 이미용 서비스 알선제공 등 선의은행 등이 운영되고 있으며, 9-42페이지 아동복지사업으로서는 어린이 기능교실, 어린이 공부방, 영세가정자녀 학비지원과 종이접기, 수영교실 등 아동선도 및 사회교육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모상담 및 교육도 년중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청소년복지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등의 사업을 하고 있으며, 지역복지사업으로서는 주민사회교육과 자원봉사자 양성, 후원자 개발, 꽃꽂이교실, 종이접기, 서예교실, 전문음악교실 등 주민취미교육과 주민편익시설 제공 등이 있겠습니다.
  9-43페이지 재가복지봉사센터는 자원봉사자 모집과 자원봉사자 양성, 자원봉사자 활동, 가사, 간병, 정성적 결연, 의료, 주민교육서비스 등을 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상 문제점에 있어서는 지역주민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다양화와 시대에 맞는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예산과 컴퓨터나 재봉틀 등 장비노후화 등으로 시대에 부응하는 재가복지서비스를 하지 못하는 그런 점이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운송수단의 부족 등으로 수혜대상이 군전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향후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 자동차 등을 확보를 해서 수혜대상을 계속 확대할 그럴 계획입니다.
  다음 9-44페이지 종량제 쓰레기봉투입니다.
  서용삼 위원님께서 답변요구하신 내용입니다.
  먼저 종량제 쓰레기 봉투안에 들어있는 검은 일반봉지 처리방법 및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홍성군 쓰레기 매립장내 미화원 3명과 재활용품 선별사업 추진 일환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공근로자 6명이 재활용품 선별 및 소각 가능한 가연성 쓰레기를 분리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쓰레기 규격봉투 안에 검은 일반봉지를 혼합 배출하는 경우에 행정처분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리수거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대 주민홍보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두번째로 유사(복사)종량제 쓰레기봉투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단속실적 및 적발된 경우 조치사항입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업소 11개 읍면에 479개소에 대하여 현재 분기 1회에 걸쳐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유사종량제 쓰레기봉투를 사용하는 업소는 없었습니다.
  유사봉투 사용 적발시 조치사항은 범죄행위로 검찰에 고발할 사항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 9-45페이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답변입니다.
  정성훈 위원님께서 답변요구하신 사항으로 사회복지시설 현황과 사업계획 및 사업비, 현재 추진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시설 현황은 수용시설이 3개소로 유일원과 장수원, 사랑육아원이 되겠습니다.
  이용시설은 2개소로서 장애인복지관과 사회복지관입니다.
  사업계획 및 사업비에 있어서는 유일원, 장수원, 사랑육아원, 장애인복지관, 홍성사회복지관, 총사업비가 13억8,854만천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시설보호비는 생활보호법 규정에 의거 월별로 지급이 되고 있으며, 시설운영비는 국고보조사업 지침에 의거해서 월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도지원 지침에 의거 월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음 9-46페이지 현재 추진내역은 현재 년간 총13억8,854만1천원의 예산 중 현재 5억8,256만5천원이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9-47페이지 노인복지시설 2개소에 대한 지원액에 대해서 정성훈 위원님께서 답변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시설 지원내역입니다.
  먼저 2000년과 1999년도 총2개 시설에서 3억3,852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중에는 생계비와 운영비가 주로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지원근거는 운영비는 2000년 노인보건복지 국고보조사업의 안내지침, 시설보호비는 2000년 생활보호사업 안내지침이 되겠습니다.
  9-48페이지 현재 운영상황으로써 종사원 운영현황과 수용노인현황으로써 장수양로원은 시설장 등 5명이며, 장수노인요양원은 시설장외 8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9-49페이지 수용노인현황은 총18명으로서 남자가 9명, 여자가 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9-50페이지 장수노인요양원 입소현황입니다.
  총26명에 남자가 7명, 여자가 19명이 현재 입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51페이지 경로식당 운영실적 및 자금집행현황, 제공대상 일자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정성훈 위원님께서 답변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운영현황 및 실적입니다.
  현황은 경로식당 이용노인은 부득이 식사를 거르는 60세 이상 노인이 되겠습니다.
  1차 사업기간은 2000년 6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이며, 경로식당 운영단체는 2개소로서 홍성사회복지관과 기독교 대한감리회 광천교회가 되겠습니다.
  급식노인 예상인원은 120명이며, 사회복지관에서 1회에 60명, 기독교 대한감리회 광천교회에서도 60명이 주2회에 걸쳐서 식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홍성사회복지관에서는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 식사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독교 대한감리회 광천교회에서는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이 되겠습니다.
  실적으로서는 2개 단체가 323명을 식사를 제공했으며, 사업비는 87만7천원을 집행이 되겠습니다.
  자금집행 현황에서 예산액은 4,819만원인데 현재까지 1차 보조내시액이 728만6천원으로서 집행액은 8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2페이지 제공대상자 일자별 내역은 총323명이며, 홍성사회복지관이 203명, 기독교 대한감리회 광천교회가 120명이 되겠습니다.
  일자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성훈 위원님께서 답변요구하신 청소년 수련관 건립현황과 완공 일정 및 앞으로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7년 1월부터 2000년 12월말까지 되겠습니다.
  현재 옥암리 택지개발지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면적은 2,401.60㎡이며, 건축 연면적은 2,583.40㎡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지하 1층, 지상 3층까지 있으며, 지하 1층에는 스포츠댄스실, 에어로빅실 등이 있으며, 1층에는 문화의 집 공간조성, 2층에는 공연연습실, 무용연습실 등이 있겠습니다.
  지상 3층에는 옥탑과 물탱크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30억원이며, 그동안 추진실적은 99년 12월 28일날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 및 공사가 착공되어 2000년 6월 현재 지하층과 1층 골조공사가 왼료되었으며, 2층 골조공사가 진행중으로 현재 공정을 저희들이 30%로 보고 있습니다.
  운용계획은 2000년 12월말 준공 예정으로 완공후에 직영, 민간위탁 등 다각적인 운영방법을 군의회와 협의, 모색한 후에 기존청소년수련관 운영, 시군의 모델을 벤치마킹하여 군자체계획을 수립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54페이지 쓰레기 분리배출 지도실적입니다.
  정성훈 위원님께서 답변요구하신 쓰레기 분리배출 지도실적입니다.
  이 쓰레기 분리배출은 종량제 및 감량화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현재 아파트, 공동주택 등은 비교적 분리배출이 정착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단독주택 배출쓰레기는 분리수거가 미흡한 실정으로 향후 지속적인 홍보 및 시책을 연구 개발하여 시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홍보물 제작에 있어서는 2회에 8,000매로서 쓰레기 줄이기를 생활화합시다가 1회에 4,000매, 1회용품 사용을 줄입시다가 1회에 4,000매해서 도합 8,000매가 되겠습니다.
  또한 지역신문 및 유선방송에 3회, 안내판 설치가 15개소, 지도·점검반 편성운영이 86회에 24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9-55페이지 산간, 하천, 유류지에 쌓여있는 쓰레기대책입니다.
  정성훈 위원님께서 답변요구하신 쓰레기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산간, 하천, 유류지 등에 쌓여있는 쓰레기는 대부분 폐비닐 등 농업용 쓰레기와 냉장고 등 폐가전제품 쓰레기로 돼있습니다.
  우선 투기자 확인이 가능할 경우에는 처리명령 및 과태료 부과를 하고, 투기자 확인이 불가능한 쓰레기는 읍면별 청소차 등을 이용하여 수거후 위생매립장으로 운반 처리하고, 또 그럴 계획입니다.
  2000년 1월 1일부터 5월말 현재까지 산간 등에 쌓여있는 쓰레기 6개소 26.5톤에 대하여 수거 조치하였으며, 투기적발 1건에 대하여는 4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투기쓰레기 제거명령을 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식별하고 있는 산간, 하천, 유류지 등에 쌓여있는 쓰레기 현황으로서는 홍성읍 신성리 야산에 2톤 가량의 쓰레기가 있습니다만 청소차량진입이 불가해서 앞으로 손수레를 이용, 수거해야 할 형편이며, 홍성읍 삽교천변에 있는 1톤 가량의 쓰레기도 청소차가 진입이 불가해서 손수레를 이용, 수거해야 할 형편입니다.
  앞으로도 산간, 하천, 유류지 등에 쌓여있는 쓰레기가 발견되는 즉시 처리가능한 쓰레기에 대해서는 과감히 즉시 처리를 하고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방법을 강구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6페이지 정성훈 위원님께서 답변요구하신 읍면 쓰레기장 현황과 앞으로의 대책입니다.
  읍면쓰레기장은 총19개소가 있습니다.
  홍성읍이 2개, 광천읍이 5개, 홍북·금마·장곡·은하·구항이 1개, 홍동이 2개, 결성이 3개, 서부가 2개 이렇게 있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쓰레기매립장은 광천 담산리에 있는 쓰레기매립장과 갈산면 취생리에 있는 쓰레기매립장 2개가 있으며, 현재 정비가 완료된 쓰레기장은 홍성읍 소향리것과 광천읍 담산리에 있는 쓰레기장, 다음에 결성면 교항리에 있는 쓰레기장을 현재 완료했으며, 2000년도에는 광천읍 담산리 산74번지 쓰레기장과 장곡면 도산리 산18번지에 있는 쓰레기장, 서부면 중리 산97에 있는 쓰레기장을 금년도에 처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충청남도 환경분야의 특수시책으로 99년도부터 7개년 계획에 의해서 2005년까지 정비토록 계획했으나 2000년 충청남도 비위생매립장 정비추진계획에 의해서 2003년까지 5개년계획으로 정비가 단축되어 99년 사업으로 3개소를 정비하였고, 2000년도에도 3개소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매년 3, 4개소씩 정비토록 하여 비위생매립장으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 확산 예방과 생활피해방지에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정비방법은 기히 시행했던 거와 같이 굴착 선별 이송 및 상부 차수막 설치, 우수배제구 설치, 옹벽설치 및 연직차수벽 설치 등 현지여건 및 사업비를 고려하여 정비방법을 선정 추진할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2000년도에 광천 담산리가 계획상으로 2억1,000만원, 장곡 도산리가 5,200만원, 서부 중리가 5,000만원, 총 3억1,200만원이 투입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군비가 60%, 도비가 40%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77회 행정사무감사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앞에 마련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을 들으신 사항을 중심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미진하거나 이해가 가지 않는 사안에 대하여는 한건한건씩 보충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몇가지 의심나는 부분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홍북쓰레기장 계약기간이 언제라고 했죠?
  계약 만료 기간.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2013년으로 지금 기억하는데요.

(「2012년까지」하는 소리 들림)


주정열 위원   
  2012년, 그런데 지금 현재 앞으로 언제까지 매몰하면 다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계획에 비해서 좀 단축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비위생쓰레기 매립장의 선별 수거된 쓰레기가 지금 거기로 반입이 되고 있고, 또 쓰레기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10년 정도 지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런데 지금 앞으로 뭐 한 5, 6년 안에 다 매몰될 거로 걱정하고 있는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천 쓰레기장을 제가 방문했는데 그 위에는 다 매몰돼서 복토를 했고 그 밑에 차수막 설치한 것을 그것도 반이상이 지금 매몰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곧 머지않아서 매몰이 될텐데 광천쓰레기가 홍성에 반입되는 일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지금 홍성쓰레기매립장에 관련해서 지금 도에서는 광천하고 갈산쓰레기매립장이 비위생매립장이라고 해서 반입을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저희 군에서 광천하고 갈산에 투입된 돈이 많고 또 이 매립장이 명칭만 비위생매립장일 뿐 실질적으로는 홍성위생쓰레기매립장과 똑같이 만들어져 있다.
  단 개시신고가 안했다 해가지고서 도에서 지금 비위생매립장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도청소계와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군에 감사도 나오고 그랬습니다만 우리는 명칭은 비위생매립장이지만 우리군의 재정이 열악한 형편에 이만한 시설을 만들기가 앞으로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느 담당공무원이 도로부터 징계처분을 당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끝까지 부을 때까지는 부어야 되겠다 이런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 도에서도 감사과에서도 이에 대한 답변을 못하고 지금 환경보호과에 있는 청소계에서도 답변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주정열 위원   
  그런데 광천에도 곧 매몰될 것 같거든요.
  그런 연후에는 어떻게 할거냐 얘기요.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광천 것이 지금 매립상태가 충족이 된다고 그러면 홍성쓰레기매립장으로 들어와야 되죠.
주정열 위원   
  들어와야 되죠.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예.
주정열 위원   
  그거 뭐 1, 2년 안으로 매몰되겠던데요 내가 보기에는.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저도 쓰레기매립장 광천을 저번 토요일날 갔다왔습니다만 제가 판단할 때는 광천 것이 현상태로 가면 앞으로 한 4, 5년 정도.
주정열 위원   
  그렇게 봐요.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예, 지금 그렇게 보고, 갈산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갈산은 우선 토지계약이 금년 연말까지 돼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서 갈산도 광천과 동등하게 비슷하게 한 4, 5년 정도 더 부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지금 조성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지금 본 걸로는 이대로 가면 분리수거가 전혀 안되고 있거든요 사진도 보셨죠 아까.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예, 그렇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런데 그 분리수거를 않고 그냥 매몰하면 앞으로 엄청난 돈을 들여서 또 그거 장소 마련해서 할려면 엄청난 재정이 들어갈 것 같은데 미리 어떻게 철저한 분리수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글쎄, 이 분리수거가 참 당면한 가장 저희 사회복지과에 가장 핵심적인 일인데 분리수거의 그것이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어서 월별로 쓰레기를 내놓자 하는 구상도 있고 또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차량이나 인부를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조치하자 하는 안도 여러 가지 저희들 나름대로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우선은 분리수거를 전혀 안해주기 때문에 전혀 않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말씀입니다만 애로사항이 많고 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공무원들이 앞으로더 분발해야 될 사항으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주정열 위원   
  예, 분발하시구요.
  지금 홍주환경이죠, 쓰레기 위탁이?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예.
주정열 위원   
  거기에 지금 쓰레기 위탁차량 지도·감독 잘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그렇죠.
주정열 위원   
  그런데 그 운반이 정상적으로 운반하는거 같아요? 운반과정.
  무슨 얘기냐 하면 주민이 아무리 분리수거해 놔도 차량으로 분리수거한 걸 혼합해서 그냥 실어버려서 그냥 홍천 쓰레기장에다 훅 부리고 간단 말이요.
  그럼 분리수거 하나마나죠 주민이. 그렇게 지금 운반하는 거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그래서 인제 저희들이 문제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요일별로 배출을 한번 시켜보자 하는 그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한 뭉치는 분리수거, 한 뭉치는 분리가 안된 쓰레기가 혼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내내 분리 안된 쓰레기로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두가지 안을 재활용품은 재활용품 선별 차량을 별도로 인부를 예산을 세워서 하고 나머지는 월요일날은 음식물 쓰레기, 화요일날은 일반쓰레기 수요일날은 뭐 이런 안을 지금 구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정열 위원   
  제가 홍천쓰레기장도 방문하고 사진도 찍어봤는데 거기에 쓰레기 종량제라고 해서 말이요 그 봉투내에 음식물 찌꺼기, 휴지, 별 잡동사니 혼합해서 그냥 뭉치뭉치해서 그냥 싸거든요.
  싸서 그냥 버리면 거기에 음식물 찌꺼기만 들어가는게 아니라 별 개똥이니 이런 엄청난 더러운 오물도 잔뜩 포함됐거든요.
  그런거 혼합해서 그냥 버렸을 적에 공공근로사업이나 미화원들이 분리수거 제대로 합니까 못합니다 그거.
  정말로 한심한 쓰레기 매립장에 한심한 그런 것을 봤을 적에 과연 이게 그네들이 미화원이나 공공근로사업자들이 분리수거를 하겠느냐 이겁니다.
  그대로 그냥 매몰이 된 답니다 매몰이.
  원시적으로 지금 수거방법을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연 이 쓰레기종량제도 이 제도 과연 바람직한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이 쓰레기종량제는 쓰레기를 우선 줄이고 그로 인해서 쓰레기 배립의 용량을 감소시키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의도에서 시작한건데 예를 들어서 대전시 경우 지금 거의 요일별로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군 같은 경우도 이것을 요일별로 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인력으로 종량제를 시행하는데 이것을 단속할 수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지금.
  이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요일별로 이것을 월요일날은 음식물, 화요일날은 일반쓰레기, 수요일날은 뭐, 목요일날은 재활용품 이렇게 해서 그걸 한번 해볼려고 그러는데 그것만 돼도 많은 것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하여튼 많은 연구 바라구요.
  지금 청소담당자가 대략 언제부터 시작했죠?
  지금 근무하시는 분 몇 개월 되셨습니까?
○청소행정담당 이성태   
  이번 인사발령에 의해서 6월 8일자로.
주정열 위원   
  그렇죠?
  그런데 청소담당하시는 분들이 인사관리가 너무 잦죠?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청소담당자는 그렇게 잦은 것은 아닙니다.
  전임자가 한 1년6개월 이상…
주정열 위원   
  왜 제가 이 말을 하느냐 하면 청소담당자는 나름대로 청소업무에 대해서 연구하고 분석하고 뭔가 관리를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뭔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그런 사람이 있어야만 되거든요.
  일반요원 아무 행정요원 담당자 계장급이면 배치했다가 그냥 가면 또 전무해서 다시 또 새롭게 되고 새롭게 된단 말이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전문요원을 어떻게 별도로 채용한다든가 아니면 현재 담당하고 계신 분을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연구해 가지고서 원천적인 분리방법을 택하는 그러한 제도적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이 청소담당 업무자의 인사배치 문제는 자치행정과 소관 문제기 때문에 제가 깊은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이 청소업무담당자들이 전문화한다는 것은 조금 곤란한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이것이 이 시책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요일별 배출계획을 만들어놨을 때 청소담당자가 그대로 시행만 하면 됩니다.
  이것은 전문요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강력한 시행을 할 수 있는 능력보유자만 오면 가능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물론 잦아서는 안되겠습니다만 너무 잦아서는 안되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은 제가 하기가 곤란하고 또 나름대로 청소행정담당자는 그동안에 잦은 인사는 없었던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뭔가 전문적인 뭐가 필요한 거 같은 느낌인데 하여튼 뭐 그건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무실 주변 옆에 차량운반쓰레기 무슨 차.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론올차죠.
주정열 위원   
  그거 폐기된거 2개가 있더구만요.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폐기된 것이 2개 뿐 만이 아니고.
주정열 위원   
  아니, 그 옆에 있는게 저쪽은 사용가능한 거 있다고 하더라구.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예,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이쪽은 2개가 폐기된거 그냥 있는데, 거기에 쓰레기가 수북하게 쌓여있고, 나무가 몇 년이 돼서 그런가 지금 자라고 있어요.
  그거 그렇게 방치해도 돼요?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어느 건물에 옆에 있는거요.
주정열 위원   
  쓰레기관리사무실 그 위에 있죠, 조립식으로 됐나 거긴가.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들어가자마다 오른쪽에 있는거요?
주정열 위원   
  예, 거기에 쓰레기장 방향으로 2개가 있더라구요.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그것은 즉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주정열 위원   
  예, 즉시 조치 좀 바라구요.
  그리고 9-4페이지 재활용품 수집 실적을 보면 작년보다 올해가 더 저조한 그렇게 분석이 나왔네요 여기 그렇죠? 재활용품 수집실적.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재작년보다 작년이요?
주정열 위원   
  그렇죠, 수집실적이 더 좋아야 되는데 자꾸 저조하면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그러면서 분리수거 철저히 한다고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이것은 저희들이 행정력이 침
  투를 못해서 저희들이 잘못하는 걸로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정열 위원   
  앞으로 이것은 실적이 더 좋아야만 좋은 현상인데 이건 잘못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천적으로 쓰레기 분리수거할려면 제 생각으로는 재활용품 수거비용을 더 증액시켜 가지고서 원천적으로 각 부락마다 생활이 어려운 분, 그런 분을 책임자를 둬서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해서 쌓아놓게 해서 그네들한테 쌓아놓은 실적대로 재활용품 가격을 더쳐서 지급해주면 원천적으로 많이 재활용품이 다 수거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이것은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지침도 아니고 단가가 아닙니다.
  이것은 중앙에서 내려와서 지원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서 단가 인상에 대해서 한번 정책적으로 저희들이 건의하는 정도로 이렇게.
주정열 위원   
  아니, 군비를 들여서라도 우리 쓰레기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줄이는 방법이니까 군비를 투여해서라도 할 수 있죠.
  자체적으로 그네들이 돈만 조금 준다고 해봐요 서로가 재활용품 수거해서 예를 들어서 농약병 같은 것도 역부러 분리하더라도 그네들한테 돈만 줘봐요.
  없어서 한이죠 분리 쌓아놓는 것은.
  어려운 사람들 돈 조금 생긴다고 하면.
  그런 원천적인 제도적 방법을…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이것은 관계법령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실현가능하면 예산을 요구해서 군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주정열 위원   
  군비 조금 그렇게 투여해서 하는게 나중에 쓰레기장 일찍 매몰돼서 투여하는 것보다도 훨씬 낫거든요.
  홍북 쓰레기장 같은 경우는 현재 50억이상 더 들어갔단 말이요.
  그런데 쓰레기장 그렇게 계획기간도 한 5, 6년 앞당겨서 하게 되면 엄청난 군비가 낭비거든요.
  그런거 여러 가지 생각해서 재활용품 수거비 군비라도 투여시키기 바라구요.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관계법령을 군비를 투자해도 가능한 것인지 한번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주정열 위원   
  하여튼 잘 연구 좀 바라고 이만 질문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황필성 위원님.
황필성 위원   
  주정열 위원님께서, 전부가 쓰레기 관계가 돼서 제가 드릴 말씀도 다하시고 또 많은 걸 지적하셨는데, 방금 재활용품 수거관계 이게 유리병이 박카스병도 해당이 돼요?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예, 됩니다.
황필성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박카스병이나 유리병 같은 것을 회관 마당이나 이런데 갖다 그냥 막 쌓아놔 버리는데 가져가지도 않아요.
  재활용품 수거 거기서 가져가는 거요.
  미화요원들이 가져가는 거요.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이것은 선별을 해서 마을별이나 읍면별로 확보가 되면 재활용 거기서 수거해서 가져가는데 잘 안가져 갑니다.
황필성 위원   
  전혀 안가져간단 말이요.
  그런데 물론 갖다가 적체해 놓을 장소도 적고 또 타산도 안맞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있어서 그런데 그리고 농약병이나 보통 이런걸 논에서 농약을 하고 개울에 내버린단 말이요 하천에다.
  왜 내버리느냐 그거 갖다 팔아봐야 몇 푼 안되는거 귀찮다 이거지.
  그까짓거 받아서 뭐 하느냐.
  방금 주위원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게 아닌게 아니라 군비지원을 하더라도 단가를 높여주면 자동적으로 돈이 되니까 가지고 온다 얘기요.
  그러면 하천 오염도 안되고 어차피 군민한테 돌아가는 수혜사업으로 가는 것이다 얘기요.
  군비 낭비가 아니라 결국은 군민들이 쓰는 거니까 이런 것은 법령을 따지기 전에 뭐 의회에 상정을 한다든지 해서 예산을 통과시켜서 더 단가를 높여서 주는 방향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제가 해 봅니다.
  그리고 불법쓰레기 단속에 대해서 작년대비 한 11%가 더 단속을 한 걸로 돼서 뭐 단속을 더 했기 때문에 칭찬을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아직 상당히 불법투기가 많이 있고 분리수거가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아까 주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 같았었는데 홍북 위생쓰레기장이 2012년까지란 말이요 15년 계약이.
  그런데 앞으로 한 6, 7년 정도 부으면 끝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계획한 거 보다 한 5, 6년 정도 빨리 끝나게 된단 말이요.
  그런데 이게 한 50억 정도 들어가서 했고, 수혜사업까지 합친다고 하면 근 백억은 들어갔다고 봐야 된단 말이요.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그대로 이렇게 갔을 때 또 백억이나 이걸 들여서 어디다 다른데 해야 되는데 주민들 반발도 심할 것이고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쓰레기장을 오래 쓸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쓰레기장을 어떻게 하면 더 올래 쓸 수 있겠는가.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아까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만 1차적으로는 쓰레기양이 많은 광천하고 갈산 쓰레기매립장을 최대한으로 늘려서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이 최대의 목표입니다 지금.
  두번째는 아까 주위원님과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법쓰레기 투기가 아니라 그냥 쓰레기종량제에 대한 시책을 강력히 추진을 해서 양을 줄여서 쓰레기매립량을 줄이는 이런 방안밖에 없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일별 배출계획, 또 재활용품 배출하는 차량이나 인부를 확보해서 하는 방안, 나름대로 한 두가지를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최대한 늘려서 매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황필성 위원   
  그래서 물론 분리수거가 우선 첫째로 잘 돼야 되겠고, 어떻게 보면 홍북사람들 홍천사람들 입장에서는 빨리 끝나고 거기다 뭐 공원화사업을 한다든지 다른 시설을 하면 좋죠.
  저도 홍북출신 군의원이기 때문에 참 뭐한 얘기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이왕에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을 했고, 또 다른 데로 옮길 때 많은 돈이 낭비가 돼야 되는데 그 현장에서도 더 매립을 할 수 있는 방안, 거기 뭐 부지 저쪽에 다시 조금 넓혀서 뭘 한다든지 그런 방안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제가 혼자 해봤고, 아까 정성훈 위원께서도 쓰레기 분리배출 관계에 대해서 지적도 하고 있는데, 혼합 배출 관계, 감량대책, 무단투기행위, 이 무단투기행위가 아까 어디어디 두가운데 지적을 하시던데 이 무단투기를 하는데가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게 심지어 농촌에도 많아요.
  농촌에도 많은데 농촌에 보면 태울 수 있는 것은 집에서 태워요.
  그런데 함석이나 빈병이나 플라스틱이나 이런 걸 갖다 산에다 내버린다 얘기여.
  원인은 뭐냐 그걸 갖다 어느 장소에 집합시켜 놓으면 가져가는줄 알면서도 자기집 주변 근처 뭐 산고랑 뜰 같은데가 갖다내버린다 애기여.
  그것은 곧 어떻게 보면 단속도 게을리하기 때문에도 그렇고, 또 이걸 팔아봤자 돈이 안된다.
  돈이 안되니까 뭐 쉬운 대로 갖다가 그냥 산고랑에 갖다내버린다 얘기여.
  이런 것은 앞으로 이게 참 상당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당한 문제점이 된다.
  그래서 아까 주정열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걸 방지를 한다고 보면 지금 단가조정을 정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조정을 해서 정부지원을 받아서 주는 방향이 있으면 더좋고, 그렇지 않으면 군비를 투입을 해서라도 단가를 높여줌으로써 그런 행위가 자동적으로 돈이 되는데 왜 갖다내버려 남의 것 주워다가 내버린거라도 산에 가서 주워다가 팔아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가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착상이지 현재 법이 잘못돼 있고, 법이 그 단가에 얼마 주도록 돼 있으니까 법적인 문제를 해소하고 법이 뭐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그 문제 만큼은 불법투기 막는 차원에서 또 빈병이나 이런 것이 수거가 잘되는 방향으로 가는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 불법투기를 하는 장소에 불법투기를 했을 때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처벌을 어떻게 한다해서 홍성군수 뭐해서 써붙인 것이 가끔 있는데 이런 것을 불법투기하는 장소에 더좀 설치할 필요가 있다.
  아무래도 그걸 해놓으면 그래도 거기다 안내버린다 얘기요.
  거기다 안내버리게 되면 자동적으로 모여놨다가 수거하는데 보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약간의 돈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상습적으로 불법투기장에 대해서는 그런 고발, 시정, 주의, 그런 팻말을 해다가 놓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되니까 참고해서 그렇게 가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예.
황필성 위원   
  하실 말씀있으시면 하시죠.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없습니다.
황필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장석돈 위원님.
장석돈 위원   
  보충자료 요구하면 담당하시는 분이 자료를 뽑아가지고 과장님은 어떤 자료가 어떤 위원한테 갔는지 그거 확인하고 자료가 저희한테 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보충자료는 과장 결재 맡아서 기획실로 우선 보냅니다.
장석돈 위원   
  아니, 군정질의나 사무행정감사할 때 자료요구하는 거 있잖습니까?
  그런거 과장님 알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그렇죠, 저한테 결재를 맡고 기획실로 보내서 기획실을 통해서 보냅니다.
장석돈 위원   
  질문드리기 전에 제가 군정질의때 자료요구한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제이름이 틀려서 와서 그런 것도 좀 봐주시나 해서.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죄송합니다.
장석돈 위원   
  이름 석자도 틀리게 써서 자료를 제출하고 그러는데 담당이나 과장님이나 관심이 없어서 그러신건지 앞으로 그런 부분은 시정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예,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건.
장석돈 위원   
  9-20페이지에 경로당 운영입니다.
  그러기 이전에 충·효·예교실 운영에 관련된 여덞 가운데 동하계 교실운영을 하잖아요.
  거기에 다른 자료는 다 있는데 인원을 좀 알고 싶으니까 제가 질문하는 과정이나.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교실별로 인원요?
장석돈 위원   
  그렇죠, 그것 좀 저한테 갖다주시기 부탁드리고.
  경로당 운영은 지금 203가운데 중에서 200군데만 경로당 운영하고 있다고 그랬죠?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그렇습니다.
장석돈 위원   
  그런데 2개는 노후시설 철거, 폐쇄하고 그렇게 됐고 하나는 내부철걸 임시사용 중인데 여기 지급현황을 보면 200개소만 연료비라든지 운영비를 지급해야 되는데 202개가 지원돼 있다고
  돼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연료비 말씀하시는 거요.
장석돈 위원   
  연료비하고 노인회관 다른 읍면것도 제가 체크를 못했는데 광천 것을 보니까 산대노인회관이 99년 10월에 정심원하고 같이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했는데 지급한 걸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2000년도 상반기는 2000년도 5월 20일에 준공이 됐는데 어떻게 상반기 운영비 내지는 연료비가 지급이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운영비는 아직까지 지급을 안했죠 상반기것.
  2000년도는 차등지급…
장석돈 위원   
  현재 지급은 안돼있고, 그런데 자료에는 왜 그렇게 신대는 빼야 될거 아닙니까.
  지급하는 걸로 자료가 들어와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지금 경로당 난방비는 1, 2월도 기름을 때기 때문에.
장석돈 위원   
  아니, 그러면 신대회관은 그동안에 철거를 했잖습니까.
  그러면 이 자료에 지급않는 걸로 해서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5월 20일 준공했으니까 상반기 것은.
  그런데 왜 지급하게끔 돼있는 걸로 자료를 내셨느냐 하는 얘깁니다.
  정심원하고 신대노인회관 것을.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신대노인회 12만5천원 지급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장석돈 위원   
  12만5천원도 그렇고 운영비도 그렇구요.
  전혀 철거돼서 없는데 지급하겠다고 여기 써내놓으면 안되는거 아니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예, 그건 잘못된 사항입니다.
○사회복지담당 김세중   
  운영비는 거기서 난방비는 상반기 지급되게 됐는데 뒤에 운영비는 99년도분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아니, 99년도 10월달에 폐쇄가 됐기 때문에 한분기 것은 지급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것은 장위원님 신대것이 99년도…
장석돈 위원   
  아니, 그건 그런데 지금 여기 22페이지에 보면 2000년도 상반기에 써있잖습니까 여기가 신대것이.
  그리고 99년도 하반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그런데 분기마다 나가기 때문에 10월달부터.
장석돈 위원   
  10월 20일날 철거를 했는데…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이거 신대관계는 다시 조사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석돈 위원   
  별도 보고도 좋고 어쨌든 잘못된거 같죠.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예, 잘못됐습니다.
장석돈 위원   
  그리고, 경로당별 1일 평균 인원이 최저가 5명이고, 최고가 40명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런데 편차가 상당하죠 5명하고 40명하고.
  그런데 경로당 운영비 차등지급액은 최고가 75만4천원이고, 최저는 57만4천원인데 18만원 차이뿐이 안나거든요.
  이런 차등지원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지금 운영비 관계를 말씀하시나요?
  난방비를 합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장석돈 위원   
  그건 과장님이 아시지… 합쳐서 그렇죠.
  합치면 12만5천원을 빼면 되니까 그건 합치고 안합치고 하등에 관계가 없는거 아니겠습니까?

(자 료 확 인 함)

  제가 질문드리는 내용은 인원비율하고 운영비 지급액 비율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하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차등지급에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고 질문드린 겁니다.
○사회복지담당 김세중   
  그 현황 관계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99년도 운영비하고 난방비 지급내역인데 거기서 75만4천원은 운영비, 난방비 합계금액이고, 50만4천원은 월 30인 이상 년중 운영하는 경로당으로서 월42,000원씩 계상을 해서 년중 금액을 다쓴 겁니다 50만4천원이. 
  42,000 곱하기 12하면 50만4천원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인제 30인 이상, 30인 미만 또 30인 이상 중에서 년중 운영하는 경로당, 농번기만 운영하는 경로당해서 차등을 뒀고.
  그리고 30인 미만 경로당…
장석돈 위원   
  잠깐만요, 본위원이 질문하는 취지는 난방비는 지금 합계가
  포함돼 있어서 제가 난방비를 빼고 지금 질문을 못드리는 건데 난방비는 공히 액수가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군데를 애기해도 난방비얘기는 할 필요없어요.
  같이 똑같이 빠지니까 12만5천원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5명이 되는데도 63만4천원이 가는가 하면 20명이 되는데도 63만4천원이 가는 이런 차등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나 답변해 달라는 얘깁니다.
  여기 금마 마사같은 데는 20명이 63만4천원입니다.
  홍성은 5명있는 데가 63만4천원이고, 이런 차등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사회복지담당 김세중   
  그런데 그 기준을 세분을 못하고 인제 30인 이상, 30인 미만, 이렇게만 세분을 했고 연중운영이 되느냐 농번기만 하느냐 이렇게 기준을 뒀기 때문에…
장석돈 위원   
  안맞아요 계산하면 그게 전혀 맞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차등지급 근거자료를 내주시고 어떻게 어떻게 근거를 해서 5명 짜리가 63만4천원이고 20명 짜리가 63만4천원인지 이 차등액을 근거를 좀 자료를 주세요.
  지금 답변이 안되고 있잖습니까.
  그리고 이게 잘못됐다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다면 차등지원 근거를 마련해서 자료를 주시고.
○사회복지담당 김세중   
  예.
장석돈 위원   
  이게 아무리 얼마 곱하기 얼마해도 맞지를 않아요 이게 도대체.
○위원장 임금동   
  자세한 내용을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돈 위원   
  이게 같은 금마도 말이죠 같은 금마 강월이라는 노인정은 5명인데 75만4천원입니다.
  그리고 같은 금마에 20명인데 63만4천원이고 이게 차등지원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99년도 운영상에 제가 봐도 문제가 있습니다.
장석돈 위원   
  지금 여기 2000년도 것은 없죠 아직.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2000년도는…
장석돈 위원   
  2000년도 것하실 때 그렇게 근거를 정확히 하셔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부탁한 대로 자료제출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충·효·예교실 8개 교실에 인원은 지금 알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만들어 드려야 되겠네요.
장석돈 위원   
  그 자료가 있어야 제가 질문하는데 도움이 되겠는데.
  여기 충·효·예교실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간식비가 1인당 하루에 600원이죠.
  600원이면 그 600원은 인원에 곱해가지고 계상되는 거죠.
  학용품비도 그렇고.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그것은 차이가 날 수가 있죠.
  그 이내기 때문에.
  뭐 빵을 사주는 간식도 있을 수 있고…
장석돈 위원   
  하여튼 600원 이내 아닙니까, 600원을 초과할 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학용품비도 그렇고.
  그래서 교육받은 학생인원수를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미리 자료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늦게 해서 죄송합니다만 맞지를 않아요 맞지를 않습니다.
  학용품비나 시상금이나 간식비나 인원하고 곱하면 전부 안맞습니다.
  그거 어떻게 안맞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학용품비가 1인당 3,000원이고, 식비가 1일 600원인데 이는 충효교실에서는 500원도, 또 400원도 쓸 수가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거고 3,000원도, 학용품비를 3,000원입니다만 노트만 사준데도 있을 것이고 연필만 사준데가 있을 것이고 각양각색일 거예요.
장석돈 위원   
  남는 돈은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남는 것은 여타 경비로 잡비나 뭐.
장석돈 위원   
  모자른 돈은 어디서 충당하고 남는 돈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그런 식으로 써지는 거…
장석돈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개소당 150만원씩 주죠.
  그것도 기준을 세워야죠 학생이 얼만가를 확인을 하셔가지고 학생수대로 시상이니, 학용품이니 간식비를 지급하면 예산절감
  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그 예산절감되는 걸로해서 학생이 더 많은 데는 그쪽으로 배정을 해주고 그렇게 체계적으로 하셔야지 무조건 5명이 있는 학생이나 60명이 있는 학생이나 돈 똑같이 공히 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인원이 적어가지고 인원이 적은 사람도 이 액수 받아가지고 남는 돈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남는 돈 반납한 거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없습니다.
장석돈 위원   
  그러면 이것도 지출내역을 자료제출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이것은 보조기 때문에.
장석돈 위원   
  나가면 그만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나가면 정산서만 받으면 됩니다 이렇게 썼다 이렇게 들어오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만인 것은 아니고, 우리가 쓴 내역을 확인을 하게 돼 있는데 제가 미쳐 거기까지 99년도 사항은 확인을 못했는데요.
장석돈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많은 학교하고 적은 학교하고 차등을 둬서 지급을 할 수 있는건지 답변 좀 해주시죠.
  몇 년동안 해왔으니까 통계적으로 나오면 읍면하고 수치가 나올거 아니겠습니까 비슷한 근사치가.
  그렇다면 차등을 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차등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어느 기준을 해서 지원단가를 설정해서 지원해 주고 정산을 할 때 이걸 정확한 정산을 받아서 남는 것은 여입하는 그런 식으로 해야 옳을 것 같습니다.
장석돈 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예.
장석돈 위원   
  그리고 난방비 말고 간식비하고 학용품비하고 인원하고 비슷하게도 안맞아요.
  아무리 해봐도 안맞으니까 그 부분을 체크해서 틀린 부분이 있으면 시정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이대영 위원님.
이대영 위원   
  사회복지관 운영상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설물이 노후화 돼 가지고 서비스 제공이 한계점이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시설물이 언제 구입한 것이 벌써 노후가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그것은 제가 시설물 구입년도는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요.
이대영 위원   
  그러면 담당자가 답변해 주시죠.
○사회보장담당 박정빈   
  사회보장담당 박정빈입니다.
  작년에도 장비보강비가 지원요청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운영비만 예산이 섰기 때문에 장비보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95년도, 96년도에 장비보강이 되고, 그 이후로는 아직 장비보강이 못됐습니다.
이대영 위원   
  현재 사용이 불가능합니까?
○사회보장담당 박정빈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요 대수가 부족하구요 지금 거기에 장비보강된 것이 봉고차 1대, 교육용 미싱 13대, 타자기 3대, 피아노 1대, 오르간 1대, 복사기 1대, 이런 정도인데요.
  96년도까지 보강이 되고 그후로는 안돼서 장비대수도 부족하고 약간 노후된 상태입니다.
이대영 위원   
  기획실장님, 이 운영상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걸로 지금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이 장비는 보강할 필요가 있잖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복지시설에 대한 장비는 최대한 확보하도록 예산조치를 해주겠습니다.
이대영 위원   
  예,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정성훈 위원님.
○간사 정성훈   
  충효교실 운영상황에 있어서 인원은 장석돈 위원님께서 제출해 달라고 하셨죠?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예.
○간사 정성훈   
  그리고 충효교실을 운영함에 있어서 시간표가 있겠죠 시간표.
  시간표 없습니까 운영시간표.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있습니다.
○간사 정성훈   
  운영시간표 사본 좀 제출해 주시구요.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99년도것 말씀하십니까?
○간사 정성훈   
  예, 99년도.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에 있어서 유일원하고 장수원하고 육아원하고 사회복지관, 거기서 수용되고 거기서 있는 재소자 점검은 누가 해요?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유일원은 감독주체는 보건소이고, 저희는 사업비만 지원만 나가고 나머지 장수원이나 사랑육아원 같은 데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간사 정성훈   
  장수원하고 육아원은 사회복지과에서 한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예.
○간사 정성훈   
  사회복지관은 거기도 마찬가지로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예, 유일원만 제외하고 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간사 정성훈   
  군수께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군수도 하고 도에서도 하고.
○간사 정성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질문하는 것은 군에서 군수가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예.
○간사 정성훈   
  점검할 수 있는 사본 좀 하나 제출해 주시구요.
  이것은 전부다 말씀드리는 사본제출하라는 것은 29일까지, 29일 사무감사 이전에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는 마음을 전부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일원 종사자 있죠 유일원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예.
○간사 정성훈   
  유일원 보건소에서 사업비 지원한다고 했죠?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저희가 사업비만 지원하고 지도?감독은 보건소에서 합니다.
○간사 정성훈   
  지도·감독은.
  그러면 종사자가 있죠 유일원에.
  종사자 현황과 보수를 여기서 지급하죠.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지원되는 그 범위내에서 지침에 의해서 지원합니다.
○간사 정성훈   
  보수지급내역을 좀 마찬가지로 제출해 주시고 관계되는데 연계해서 해도 상관없겠죠?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예.
○간사 정성훈   
  그러고 장애인복지관에서 2000년도 1·4분기 지원금액하고 지출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유일원이 사업비 현재 추진내역 보면 6개 사업에서 13억8,000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예.
○간사 정성훈   
  이것이 지금 5억8,200만원이 집행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유일원 시설보호비에서 계획이 230명에서 지금 210명이 9,300만원 제출했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그렇죠, 3억1,609만원에서.
○간사 정성훈   
  예, 3억1,609만원 중에서 그렇죠.
  210명해서 9,353만원 집행이 됐다는 거죠?
  틀림없죠?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예, 틀림없죠.
○간사 정성훈   
  다음에는 복지시설 2개소에 대한 지원내역을 본위원이 질문을 드렸는데요.
  이 정부보조기관에 전직공무원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보조기관에 전직공무원이 있습니다.
○간사 정성훈   
  있어요, 있다면 법적 제재 사항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현재 법적 제재 사항은 없고, 자격증 소지자가 거기서 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정성훈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사본을 제출해 주시구요.
  2개 시설에서 5명, 8명해서 13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했죠?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예.
○간사 정성훈   
  근무 분들의 보수가 월별로 나가고 있고, 여기 보면 지원근거해서 2개가 이렇게 됐는데요.
  이 사람들 때문에 노인들이 복지시설이 혹시 소홀하진 않는다고 느껴요?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이 급료때문에요?
○간사 정성훈   
  예.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이 급료갖고서는 그렇게 못할거예요.
○간사 정성훈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다른 거에서는 몰라도 이 급료 갖고는 안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간사 정성훈   
  급료 때문에 상관없다구요?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급료 갖고서, 급료 때문에 수용자들에 대한 피해가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간사 정성훈   
  없다고 판단합니까 그러세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그러면 지금 종사자를 볼 것 같으면 말이요.
  장수양로원에서 이렇게 훑어보면 다섯분이 지금 종사로 있죠?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예, 그렇습니다.
○간사 정성훈   
  곽지근하고 곽치원하고 곽강욱하고 이 세분은 어떤 관계예요?
  혹시 확인해 봤어요?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세분 관계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간사 정성훈   
  관계가 어떤가 확인을 못했다구요.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예.
○간사 정성훈   
  못했으면 한번 확인 좀 해보시구요.
  그리고 군에서 보조금이 집행되죠?
  이 집행사실을 한번 확인한 사항 있어요?
  있다면요 있겠죠, 그렇죠?
  없다고 하면 안되지.
  집행 내용 확인 안해봤어요?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99년도에는 확인했는지는 몰라도 제가 와서는 아직.
○간사 정성훈   
  99년도 확인을 한 걸로 알고 있구요.
  99년도 집행사항을 확인한 사본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취사부 양복순이라는 분이 은하면 금국리 530-2번지에 살고 계신데 이분도 마찬가지로 곽지근과 곽치원, 곽강욱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6월 29일 아침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자료를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실적 및 자금 집행현황, 제공 대상자 일자별 내역에 대해서 본위원이 물었습니다.
  여기서 과장님께서 아까 설명하신 대로 사회복지관이 1회 60명하고 기독교 대한감리교 광천교회가 60명 이렇게 양쪽이 전부다 1회에 한해서 60명씩을 동일하게 집행을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예산지원을 보면 사회복지관은 똑같이 60명인데 400만원 주고 광천 감리교회는 300만원을 보조내시한 이유는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그것은 광천교회가 이미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중이예요.
○간사 정성훈   
  실시하고 있다.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실시를 하고 있고, 거기서 그 정도 예산만 가지면 우리군의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가 있다.
○간사 정성훈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급식을 지금 1회에 60명씩, 60명씩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급식 노인수를 세는 것은 누가 확인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식권을 발행해야 옳으냐 뭐를 해야 옳으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현재는 우리가 파악하기는 사회복지관이나 대한감리교.
○간사 정성훈   
  일임했어요 일임.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일임한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관도 그렇고 감리교회도 그렇고 우리 인원 말고 더하고 있습니다 지금.
  더 많은 인원을.
○간사 정성훈   
  틀림없이 1일에 한번에 60명씩 식사를 제공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아니, 그러니까…
○간사 정성훈   
  아니, 간략히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그러니까 나중에 정산을 할 때 우리가 따져야 할 문제죠 정산할 때.
○간사 정성훈   
  점검 안해요 그럼, 확인도 않고?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하죠, 그거야 하는데 인원이 더많다 얘기요 60명이 아니라.
○간사 정성훈   
  그거보다 더된다구요.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예, 왜그러냐하면 광천교회나 사회복지관이 그 똑같은 사업을 현재 오래전부터 시행을 하고 있어요.
○간사 정성훈   
  지금 아침마나 틀림없이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아침이 아니라 이건 점심.
○간사 정성훈   
  글쎄, 점심마다.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매일 하는게 아니라 일주일에 두번이니까요.
  일주일에 홍성하고 광천 두가운데에서 일주일에 두번씩 하는데.
  현재 우리가 파악을 하고 거기서 교부내시를 요청할 때 현재 거기서는 우리가 하는 사업을 이미 시행을 하고 있던 차였습니다.
○간사 정성훈   
  틀림없이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예,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관도 저희들이 가서 확인했습니다.
○간사 정성훈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할 때는 과장님께서 어떻게 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그건 제가 책임져야죠.
○간사 정성훈   
  책임질거죠?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예.
○간사 정성훈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건립현황과 완공일정, 운영계획은 지금 여기에 대해서 말이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솔직한 답변을 제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청소년 수련관 푸른쉼터는 지금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해가지고서 지금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겁나게 지금 외면을 받고 있고 사실상 적극적인 활용이 안되는 상태거든요.
  그렇다고 볼 때 푸른쉼터가 그런 상태로 돼있고 청소년 수련관 건립해 가지고서 과연 앞으로 그렇지 않고 잘 유지되고 잘 활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다면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지금 청소년 수련관을 말씀하시는 거죠?
○간사 정성훈   
  예.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이 청소년 수련관에 대해서는 지금 뭐 주요시설내역을 보시면 이렇게 지하1층에 댄스실, 에어로빅실, 포켓볼장, 체력단련 이런 식으로 돼있고, 1층에 문화의 집 공간조성이라는게 있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지금 문공부에 기본계획을 승인을 요청해야 되나 아직 요청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 이것이 경영수입 측면에서 운영할 사항은 아니라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청소년 수련관으로서 해야 되는데 타시군에 제가 알기로는 타시군 청소년 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수영장 같은 것이 들어가서 경영수익 측면에서도 검토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하여튼 문화의 집 공간조성서부터 또 지하1층에 들어가는 이런 시설이 우리군의 경영소득사업은 어려운 사업이고 순수하게 청소년들을 위
  해서 투자해서 할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운영실태 같은 것을 잘 파악을 해서 우리군 나름대로의 모형을 만들어서 운영해야 될 사항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간사 정성훈   
  과장님, 말씀대로 꼭 그렇게 행정이 이뤄지도록 특단의 노력을 부탁드리구요.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산간이나 하천, 유류지에 쌓여있는 쓰레기대책에 대해서 본위원이 묻고 싶습니다.
  이 분야도 우리 지금 과장님들 답변에 항시 이 말씀이 우리 의원간에 대두가 되고, 사회적 문제가 이슈가 되고, 지금 현재의 골칫거리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뭐 미끈하게 답변만 하시고 이렇게 하신 걸로 지금 알고 있고 본위원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달리 생각해서 우리 채과장님께서는 유능하시고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밀도있게 그리고 주민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고 경주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들으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정성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산간, 하천, 유류지에 쌓여있는 쓰레기 대책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산업화가 더 됨에 따라서 산간, 오지, 벽지, 이런데 귀퉁이에 특히 가전제품을 사용하고서 버리는 경우가 많은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희들이 파악하는 것은 아까 황필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주정열 위원님께서도 수거에 대한 단가를 높이는 것이 어떠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문제는 지금 가전제품을 재생으로 가져가는 그런 업체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거의 1년에 한 두번 정도 우리 매립장에다 갖다놨다가 아산에 있는 그런 공장에다 가져오라면 가져가는 형편인데 이것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나름대로의 뭔가 방안을 강구해서 산간, 하천, 유류지 쓰레기 중에서 가장 뭐 다른 것은 다 치울 수가 있는데 전자제품만 치우기가 곤란한 형편입니다.
  정책적으로 이런 것을 국가에서 전자회사라든가 만드는 상품에 일정한 지분을 요구해서 처리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간사 정성훈   
  예, 잘 알았습니다.
  강구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러고 부첨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릴께요.
  아까 질문사항에서 누락된 사항인데요.
  장수원이나 이런데 관리를 사회복지과에서 책임을 짓는다고 했죠.
  군수께서 책임짓는 거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그렇습니다.
○간사 정성훈   
  그런데 거기 수용된 인원 중에서 말이요 인원관리도 마찬가지로 그건 누가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인원관리 퇴소나 입소는 저희 군청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간사 정성훈   
  그렇죠, 그러면 그 내규의 규정사항도 마찬가지로 점검할 필요가 있죠 자치단체장이.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인원요?
○간사 정성훈   
  인원이 수용을 시키기만 하면 그걸로 다 끝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물론 거기에 들어가서 하는 일일 프로그램이 다 우리한테…
○간사 정성훈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뭐.
  아직 말씀을 안드렸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수용자 중에서 말이요 제가 거주하는데가 은하라서 장수원이 은하에 있잖습니까.
  그런데 저녁에는 말이죠 그 수용자가 나와가지고서 활보해 가지고서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도 있었고, 또 일으켜 가지고서 차가 전복되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저녁에 12시 넘어가지고서 다 돌아다니고 다 집집마다 그래요 밥 달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서 관계되는 장수원 측한테 항의를 하고 해서 앞으로 않겠다는 다짐도 받았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어떤 행정에서 제재조치가 틀림없이 뒤를 따라야지 말로만 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 시간 이후부터는 좀더 심도있게 관리를 해줘서 그 책임한계가 어디다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책임이 미치거든 책임대로 제재조치를 강구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예, 잘 알았습니다.
○간사 정성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한기권 위원님.
  담당께서 답변을 하실 때는 과장님의 명을 받아가지고 발언권을 얻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권 위원   
  본위원이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지급 문제에 대해서 질문서를 냈는데 주정열 위원님하고 같아가지고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9-4페이지에 수집장려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98년도에 2,018톤해서 7,243만7천원이 재활용품이 수집이 돼있거든요.
  그리고 99년도에는 1,544톤해서 4,026만9천원이 수집이 됐는데 금액적으로나 수집량으로 보나 많은 차이가 납니다.
  나는데 밑에 수집장려금을 보면 거의 같은 금액이 지급이 됐습니다.
  1,052만7천원하고 1,065만9천원 물량에서 많은 차이가 나는데 왜 장려금이 거의 같이 지급이 됐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이것은 제 자신이 심도있게 검토를 안해봐서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안될까요?
  이것은 심도있게 다시한번 검토를 해봐야 답변을 드리지 이것만 가지고서는 왜 이렇게 98년도에 2,018톤, 99년도에 1,544톤이고 이렇게 물량차이가 500톤 가량이 되는데 왜…
  이것은 예산관계입니다 아래에는.
  집행액이 좀 비슷한데 하여튼 이 집행액이 1,057만7천원이고 99년도에 오히려 많은데 이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파악 좀 하셔가지고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구요.
  다음에 9-8페이지 장애인 등록관련 질문서를 냈었는데 여기 보면 사회가 발전하고 장애인복지가 향상되면서 장애인들한테 많은 도움을 복지향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2000년도에 장애인복지시책이란 팜프렛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옛날보다 많은 혜택이 가고 있는데 금년도에 2000년도 1월 1일부터 장애인 범위확대해 가지고 5종이 다시 포함이 돼가지고 등록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뇌병변이라든지 발단, 인지, 정신, 신장, 심장 이 부분에서 뇌병변 같은 것은 뇌졸중 이죠.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예, 그렇습니다.
한기권 위원   
  뇌졸증이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발달 같은 것은 성장이 안되는 부분, 또 우울증 쭉 이렇게 됐는데 이게 등록이 나름대로 한 5개월 동안에 많이 받으셨는데요.
  그 추정인원에 보면 쉽게 말하면 뇌졸증 같은 것이 홍성군에 40명 뿐이 안되는가.
  또 발달, 인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이 내용을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추정인원은 우리가 읍면한테 위원님들 행정감사에 관련해서 인제 읍면현황은 읍면 사회복지사들이 알기 때문에 추정인원은 받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 자신이 40명이라는 것이 뇌졸증으로 있는 사람이 40명이라는 것이 뭐 의심이 가는 사항입니다만 정확한 숫자는 저희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한기권 위원   
  본위원은 이 질문을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애인에 대한 혜택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군에서는 이러한 정부혜택을 이런 어려운 장애인들한테 얼마나 도움을 주는가 그것이 가장 큰 도움을 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정확한 인원을 파악을 해서 그분들을 장애인에 등록시켜 가지고 혜택을 보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부분을 정확히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 많은 장애인이 등록을 해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행정을 펴주셨으면 그런 부탁을 드리구요.
  장애인등록현황에 보면 지금 2,300명 정도 등록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이게 한 70% 정도 홍성군에 등록된 걸로 예상을 하는데 문제는 독거노인이라든지 시골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많이 빠진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해서 더많은 장애인 등록할 수 있도록 행정을 펴나갈 것인지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우선은 3·4분기에 각읍면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장애인 실태조사를 한다고 아까 보고드렸습니다.
  이 실태조사가 되면 홍성, 광천을 제외한 나머지 9개면은 거의 100% 장애인현황이 파악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홍성하고 광천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9개면에 대해서라도 정확히 파악을 해놓고 사회복지사를 동원해서 홍성하고 광천을 파악하는 이런 식으로 하던가 아니면 하여튼 나름대로 홍성읍이나 광천읍 자체로 파악해서 보고토록 하는 체제를 갖출려고 그럽니다.
  하여튼 3·4분기 중에 미등록장애인에 대한 실태를 조사해서 그분들한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혜택이 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3·4분기에 미등록 장애인 실태조사를 계획한 것은 아주 잘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심도있게 분석을 하셔가지고 빠지지 않도록 좀 해주시구요.
  그 홍보방법으로 뭐 이장들한테 이렇게 하고 한다는데 사실 저도 이장회의에 참석해 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부분을 못봤습니다 별로.  이것 팜플렛 같은 것은 면에도 놔있고 군에도 놔있고 한데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 좀 해주시기를 바라구요.
  6번에 장애인차량등록현황이 등록 대수가 556대, 그중에서 승용차가 497, 화물이 59대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본위원 생각에는 2,300명의 장애인 중에서 550명이라면 약1/4 정도가 차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분들이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1/4 정도 자가용을 운영할 수 있는가 거기에 비해서 보면 내부적으로 장애인 아닌 사람들이 장애인을 말하자면 이용해서 등록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장애인을 등록하다 보면 1급부터 3급까지는 등록세니, 취득세니, 자동차세를 전혀 안내고, 또 3급부터 6급까지는 가스차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혜택을 받고, 여기에 이 팜플렛에 보면 고속도로도 50% 할인 여러 가지 많은 혜택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러다 보면 이것이 정확히 등록 안됐을 때 이게 우리군 재정도 문제고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아주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등록을 할 때 장애인 스티커를 군수 직인까지 찍어서 내보내죠.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예, 그렇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런데 지금 문방구에서 장애인 스티커를 판단 말이죠 일반적으로 보면.
  그러기 때문에 그 스티커에 군수의 직인이 안찍힌 것을 그대로 붙이고 다니면서 그 혜택을 볼려하는 사람들이 많은 숫자가 되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이 556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한번 하실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장애인이 혜택을 봐야지 장애인 아닌 사람들이 이걸 이용해서 혜택을 본다면 그것은 안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먼저 장애인 차량 등록에서 장애인이 아닌 자가 다시 말씀드려서 성한 자가 인제 장애인으로 등록을 타인 명의를 빌려서 한다는 말씀은 저도 종종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이 타시군하고도 물어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데 하여튼 556대에 대한 등록현황을 실사를 할 때 같이 읍면직원으로 해서 이것도 한번 별도로 보고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예, 이것이 다시한번 실사를 하신다고 하니까 믿겠습니다만 위장등록의 경우에는 지금 200만원 벌금이 돼 있죠.
  200만원 벌금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예상외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군수직인도 안찍힌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면서 장애인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하상주차장 같은 데서도 말썽이 나고 다른 주차장에서도 말썽이 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장애인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지 않나 하는 것이 본위원 생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예, 잘 알았습니다.
한기권 위원   
  질문을 마치면서 방금 전면에
  서 제기했던 여러 분야에 장애인들에 대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많은 등록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또 실질적으로 장애인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이용학 위원님.
이용학 위원   
  9-11페이지 위생쓰레기 매립장입니다.
  우리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가 미흡하기 때문에 다시한번 조치결과 구체적인 처리대책강구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데 지금 2차로 말하자면 시공회사 신한회사에다가 다시한번 2차 공문을 띄운거죠 요구한 거죠.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그렇습니다.
이용학 위원   
  그런데 6월 26일날까지 이의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죠 내용이?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예.
한기권 위원   
  그러면 26일이 오늘이 26일인데 그러면 그안에 무슨 답이 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왔습니다.
이용학 위원   
  왔어요?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왔는데요 우선은 집중호우로 인한 하자성립여부를 우리가 증명을 하라고 했더니 그쪽에서는 사진을 첨부해 가지고서 그 당시 사진하고 현재 사진하고 첨부해서 호우때 없어진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임의벌개한 수목도 자기네들이 현장에 와서 확인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라군조 근방에 있는 것도 자기네들이 다시 라군조 공사를 하느라고 훼손한거와 말고도 자기네들이 확인한 것이 있다고 그러고, 수목치수 미달치에 대한거하고 평의자 관계는 얘기없습니다마다 그래서 저희들은 쌍방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너희와 우리와 또 제3자의 입회하에 한번 조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같이 조사를 하는 걸 원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조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집중호우로 있을 때는 만약에 수해피해라면 이게 인제 하자성립이 안되기 때문에 뭐한데 우리군에서 벌개한 수목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직원들 보고 물어봐도 우리 직원들이 별도로 죽었다고 해서 베어낸 나무가 없다 얘기요. 그래서 서로 다툼이 있는데 이것은 시간을 더 주셔야 해결이 될 문제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의에 대한 그 사안에 대해서 쌍방이 다시 현장조사를 확인을 해보자 인제 그 얘긴거 같은데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예, 그렇죠.
이용학 위원   
  그런데 그것을 시간을 정해놓고 며칟날까지 와서 확인을 못할 경우에는 자체조치를 하겠다든가 뭔가 내용을 신속한 일정을 처리일정을 하도록끔 해야 할거고 계속 이거 시간을 끌 수 없는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예, 그렇습니다.
이용학 위원   
  지체없이, 우리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에 관한 조례에는 지체없이 처리를 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보고는 했지만 내용이 너무나도 허술하고 또 상대방이 과연 그 증언이 진실된 증언인지 그 신한 시공회사의 자체회사의 이유를 하는건지 그건 제가 모르니까 해당부서에서 책임지고 하실거고, 그때 이게 위생매립장 조경 식재 평면도 현황 말이요.
  평면도 현황 당초계획, 평면도 현황이 있습니다.
  이 현황 가지고 우리 의사과에 있는 장서기하고 나하고 이경준이 쓰레기장에 있는 이경준이, 셋이가 일일이 다 이 위치도에 의해서, 위치도에 다 여기 뭐 A동, B동, D동, 라군조 여러 가지 분야별로 돼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수해라는 그런 다시 수해복구라는 것은 발견하지 못했고 그렇게 하고 죽었다고 뭔가 훼손됐다고 이 벌개한 이것도 없고 전혀 고사한 흔적도 없고 세사람이 눈으로 보는데 확인하는데 고사해서 죽어서 구 등걸이 있는지 몇 년 한 이게 98년도인가 97년도인가 준공처리한 건데 99년도에 했으니까 한 2년밖에 안된건데 말이요.
  일일이 다 확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조치결과가 미흡적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빨리 그러니까 쌍방에 현장확인을 해서라도.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저쪽에서 이의하는게 말이요 정당치 못했을 적에는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도 있어야 할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예, 그것은 다시 이번 마지막할 때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선은 다른 것은 저쪽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데 집중호우관계하고 임의벌개한 관계, 뭐 라군조관계는 이미 뻔한 사항이기 때문에 얘기할 사항이 아니고, 인제 그것이 두가지가 다툼이 있습니다.
  나머지 수목규격이 미달됐다든가 또 평의자 이런 것은 이번 회신에 그런 내용이 없어요.
이용학 위원   
  수목미달관계하고 평의자 관계는 얘기가 없다.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얘기가 없고, 이 두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두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현장 사람을 내려오라고 해야 되겠어요.
  해서 한번 같이 조사를 해서…
이용학 위원   
  라군조도 거기에 이미 그 당시 사업도중이기 때문에 사업상 나무를 좀 제거한 데를 제쳐놓고 다 한 겁니다.
  일일이 이게 아주 뭐 여기 장서기도 저기 있지만 장서기랑 현장에 정말로 그때 비도 오고 눈도 오고 하는데 현장을 고생해 가면서 이게 다 조사한 거요.
  그러니까 10% 뭐 허용치니 뭐니 쓸데없는 소리, 그것이 자로 잴 적에 말이요.
  2년인가 지난 나무를 그만큼 말하자면 나무가 컸을 것 아닙니까.
  성장했는 데도 불구하고 허용치를 여유있게 다 쟀어요.
  여유있게 재가지고 평의자니 무슨 라군조 앞에 전부다 한게 한 700여만원을 말하자면 손실시킨 거요.
  사실은 내가 지금 본인이 생각할 적에는 이 공사를 말이요 여기 지금 감독관이라고 그랬거든요.
  여기 지금 조경수목 및 자재는 감독원으로 하여금 품종, 품질 및 규격의 재검사를 필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번에 가서 수형이 아름답고 자람체가 양호하다고 판단되는 수목은 근경, 흉고직경, 수고, 수목의 허용치수를 설계상 규격의 10% 이내에서 허용할 수가 있다 이랬는데 이 감독관이라는 것이 누굽니까 감독관이.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그건 감리회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용학 위원   
  감리회사죠.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예.
이용학 위원   
  그러면 감리회사를 또 같이 거기 감독 주무부서는 또 어디요.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감리단을 감독할 수 있는 감독공무원이 따로 있습니다.
이용학 위원   
  공무원이 따로 있죠?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예, 그건 임명이고.
이용학 위원   
  공무원이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거기 과장은 뭐하는 거요 과장은.
  그냥 업무만 받아보고 그냥 마는 거요?
  과장도 있을 거 아뇨, 과장이 총책임자 아닙니까 그 과에.
  40억이라는 공사를 발주를 해놓고 인수하는 그러한 감독을 그 사람들만 맡겨놓고 과장은 거기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까 그럼 그 책임은?
  과장이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렇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그런건 기술적인 문제기 때문에.
이용학 위원   
  채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옳으신 말씀인데 그런 기술적인 것은 별도의 감독공무원을 임명을 해서 그 사람 책임하에 인제 운영을 하도록 하는 것이 인제 우리 행정 집행부에서 하는 것인데 이 사항은 또 안타깝게도 감리단이 지금 또 이 회사가 망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아직 하자보증기간이 안지났기 때문에 이것은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용학 위원   
  여기 해당부서 감독책임에는 묻는 한계는 내가 거기서 묻고 말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신한 시공회사에서 이의에 대한 현장답사 관계는 조속히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회계, 경상적경비 집행내역을 좀 요구를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사회복지과에다 201목에, 201목 비목에 일반운영비인데 일반수용비가 세목을 다시 분류해 가지고 일반수용비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수용비가 750을 예산을 줬어요 750을.
  그런데 관서운영비라고 해가지고 500을 또 줬거든 관서운영비를.
  그런데 관서운영비가 일반수용비 위로 목이 설정됐단 말이요.
  그 관서운영비 목이라는 것이 말이요.
  성질이 그게 어떻게 되는 거요.
  예산지침서에 말이요 실장님 예산지침서에 없는 관서운영비가 500이 설정됐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관서운영비는 인제 부서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일상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관서장에게 다시 말하면 읍면장과 실과장에게 자금을 전도를 해주고 읍면장, 실과장이 자기 과 그 부서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무비로 집행할 수 있도록 편성지침상에 돼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예산조치가 된 겁니다.
이용학 위원   
  부서운영이라는 것이 실과장 읍면장한테 자기 부서에 운영하는데 쓰라고 돈을 줬다.
  그러면 예산지침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있죠.
이용학 위원   
  없습니다.
  이게 말이요 우리가 목별 설정하는 비목을 이건 대분류고 소분류에 들어가 가지고 목별 내용을 다시금 세세항 별로 재분류를 하는데 그 재분류를 하는데에 일반수용비가 들어가 있어요 성질상으로.
  그럼, 일반수용비내에 가에 가서 관서운영비에 소요되는 수용비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관성운영비에서 수용비로도 쓸 수 있습니다.
이용학 위원   
  수용비가 있어요, 수용비가 있고 관서운영비라는 목설정은 없어요.
  일반수용비내에 수용비내에 관서운영비에 대한 수용비가 있는거지 일반수용비를 이외에 관서운영비라고는 예산지침에 없다구 2000년도에 이게 2000년도 예산지침이요 이게.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관서운영비내에 일반수용비가 있어요.
이용학 위원   
  관서운영비내에 일반수용비가 없어요 여기 보세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썼느냐 얘기요 이 예산을.
  목이 설정이 됨으로써 예산집행을 하는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그렇죠.
이용학 위원   
  그런데 목이 없는 것을 어떻게 저기합니까?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에 의하여 편성해야 한다고 했어요.
  준수치 아니한 것은 이게 법령에 위배된다고 그랬다구 이게.

(자 료 확 인 함)

  201목에 장·관·항에 비목은 대분류고 소분류에 들어가서 세세항별로 재분류를 하는건데 재분류에 일반수용비가 있는데 일반수용비내에 관서운영비에 대한 수용비가 있는 거지 별도로 관서운영비라는게 없어요.
  예산서부터 이게 잘못됐다구.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일반운영비, 물건비 중에서 일반운영비 내에 일반수용비가 있고, 일반수용비내에 관서운영비가 있어요.
  관서운영비속에 또 수용비가 있을 수가 있다 이런 얘깁니다.
이용학 위원   
  아니, 관서운영 소요되는 수용비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예, 그게 수용비.
이용학 위원   
  수용비내에, 그렇죠.
  여기 경상예산, 사업예산, 채무예산 거기 가서는 관서운영비가 있지 거기는.
  그것은 성질상으로 세세분류를 해서 성질상으로 이게 분류가 된거고, 지금 일반수용비 제쳐놓고 관서운영비가 여기 봐요 예산서.
  일반수용비 위에 관서운영비가 들어있어요 여기.
  여기다 500 줬어요.
  아니, 내가 여기…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산서상에 나타나 있는.
이용학 위원   
  일반수용비에다가 준다는 것은 몰라요.
  이건 주는 것은 우리 자원에 의해서 주는 거니까 상관없는 건데 주면 일반수용비에다 줘놓고 말하자면 성질상으로 분류해서 설정해서 쓰는 것은 쓸 수 있는건데 어떻게 해서 일반수용비 제쳐놓고 관서운영비가 설정한 목이 없는데 어째 세목이 없는데 성질상으로 거길 줬느냐 얘기요.
  그게 정당하냐 그걸 내가 묻는거요.
  그거 시간 끌 것 없어요.
  제가 예산정책국장 이해룡 박사한테 물어봤어요.
  안된다는 거요.
  그러니까 저한테 반 뭐할테면 그 정책국장하고 따져봐요.
  예산정책국장 신해룡 박사한테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이런 관서운영비를 이건 목설정이 안된대요 여기에 예산 못준다는 거요.
  그러니까 거기 한번 물어보셔서 만약에 이게 잘못됐다고 한다면 이 목을 다시 설정해서 어떻게 예산을 줘서 쓰게끔 하는 것은 예산 줘서 쓰는 것은 뭐 사실상 이건 이해가 가는건데 지적할 수가 없는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서류 보나마나요 내가 예산 신박사한테 질문해서 받은 거니까.
  그런데 말이요 과장님.
  그것을 쓰느냐 안쓰느냐 문제는 다시 확인해 가지고 그건 써야 할거고 여기 사회복지과만 쓰는게 아니니까 몇 개과가 있더라구 다준게 아니고.
  그 다음에 지급내역을 보니까.
  3월 29일날 자금 송금이 700만원 송금했거든.
  이 회계장부 복사한 거 보니까 여기 700만원이 됐고, 그렇게 하고 5월 25일날 1,000만원이 또 송금됐어요.
  송금됐는데 서무를 데려다가 오서기 데려다가 물어보니까 여기 송금이 수령으로 이렇게 잘못 기재됐다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해명을 해줘요.
  영수증 좀 첨부해 주시고 이걸 해명 좀 해줘요.
  해명해 달라고요.
  3월 29일날 자금송금을 700만원하고 5월 25일날 1,000만원을 송금을 했어요.
  송금한 내역을 물어보니까 송금이 아니고 수령이라는 거요.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우리는 수령이고 저쪽에서 하는건 송금이죠.
이용학 위원   
  어디서요.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기획감사실에서요.
이용학 위원   
  무슨 예산 지급예산서…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아니, 예산배분…
이용학 위원   
  아니, 예산배분을 하는게 아니라 현재 지금 사용한 말하자면 회계장부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요.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글쎄요, 자금 송금이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저희한테 송금은 시킨 것을 저희과에서는 수령으로 잡는 거예요.
이용학 위원   
  왜 그럼 여기 수령으로 잡은 거요.
  수령은 또 뭐요?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우리는 지급하는 부서기 때문에 수령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수령으로 잡고 재무과에서는 우리과에 보낼 때는 송금이고.
이용학 위원   
  아니, 이게 재무과 문서가 아니라니까.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그 제목 자체가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과에서는 송금시킨 것을 잡는 것을 수령으로 잡는다 얘기요.
이용학 위원   
  수령으로 잡죠.
  그럼, 수령으로 잡아놔야지 어디.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거기 있잖아요 일상경비 수령액해서 700만원하고 1,000만원 나오잖아요.
  위 제목 보시면.
이용학 위원   
  예, 여기는 700만원하고.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위에 보시면 제목은 자금송금해서 이렇게 했지만 위에 보시면 일상경비 수령액하고서 700만원, 1,000만원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보내는 쪽에서는 송금이고, 받는 사회복지과 측면에서는 수령액이기 때문에 장부에 잡은 거예요.
  이 잡아서 우리가 인제 집행을 하는 겁니다.
이용학 위원   
  거기 증빙서류가 있는 거 아뇨.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그것은 문제가 오는 거예요 문서로 오는 건데.
이용학 위원   
  문서로 와요?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예, 재무과장 도장 찍히고…
이용학 위원   
  그때 온 문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거가.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그렇죠.
이용학 위원   
  글쎄, 그걸 좀…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예, 그렇게 하시죠.
이용학 위원   
  그리고 방금 지적한 관서운영비를 경상적경비로 여기 구분을 보니까 물론 여기 구분은 다 됐지만 제가 좀 무능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거 자체가 잘 다 하나하나 확인을 다 못했습니다.
  오늘서 이 서류를 재무과에서 경상적경비 집행내역이라고 해가지고 줬는데 이 장부를 오늘 줘 가지고 오늘 내가 전문가가 아닌데 이걸 검토해 가지고 지금 여기 와서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도 과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늘 지금 이 시간에 하는데 금방 이걸 갖다주니 왜 그러는 거요.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그것이 인제 저희가 추산부예요.
  지금 그것이 재무과에서 현단계에서 회계장부를 복사해 불 수가 없다 해서 우리과에서는 위원님께 우리과에서 회계과로 넘어가기 전에 추산부가 있습니다.
  계장 도장 찍고 과장 도장 찍혀서 가는 추산부가 있기 때문에 추산부 자체를 추산부를 복해 드린 거예요.
  자세한 것을 보실려고 그러면 추산부와 회계과 장부와 일치가 됩니다만 그것이 의심나시면 회계과 장부를 요구를 하시면 아마 그쪽에서 복사는 안된다고 그럽니다.
이용학 위원   
  글쎄, 알아들었는데 추산부 장부하고 회계과 장부하고, 회계과에서 안주기 때문에 추산부 장부만 지금 빼줬다는 얘기 아뇨.
  그런데 이것을 지금 이 시간에 이걸 갖다주면 어떻게 하느냐 얘기요 이걸.
  무슨 감사를 하느냐 얘기요.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를 하는데 자료를 요구했는데 인제서 갖다준다고 하면 이 감사를 어떻게 하느냐 말이요.
  하지 말라고 하는게 낫지.
  그렇게 해도 되는 거요 이게?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그것은 제가 변명같습니다만 오늘 회계과에서 복사해서 넘겨드린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 시간에 그걸 못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거나마도 우선 해서 드린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용학 위원   
  아니, 이해가 문제가 아니죠.
  감사자료를 요구했는데 감사자료 요구에 자료를 지금 계속 안주다가 이제서 이 장부를 갖다주고 추산부니 무슨 회계 거기서 안줬느니 줬느니 이렇게 구실적으로 해가지고 되느냐 얘기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이렇게 늦게 준데에 대해서.
  늦게 줄 수 있는 어떤 관계법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그것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처리하는게 좀 부실하게 했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용학 위원   
  이 장부에 대해서 위원장님.
○위원장 임금동   
  예.
이용학 위원   
  장부 보지도 못하고 이걸 가지고 종료할 수도 없는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중지를 다시 결말을 안짓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그러니까 장부를 다시 검토하셔서 다시 질문을 하겠다 그 말씀이죠.
이용학 위원   
  예.
  질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서용삼 위원님.
서용삼 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아까 주위원님이 잠깜 하셨는데 쓰레기 규격봉투내에 검은 봉지 들어가 있는 거 있죠?
  거기에는 인제 쓰레기가 별거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안에 있는 것은 행정처분 규정이 없다고 답변하셨거든요.
  그럼, 이걸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제 쓰레기봉투내에 검은봉지 들어간 것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뭐 쓰레기라는 것이 한꺼번에 싹 나오는 것도 아니고 시간대별 일자별 이렇게 생산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제2봉투를 안쓴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인데 하여튼 이것을 우리가 앞으로 홍보나 계도 차원에서 하는 한이 있어도 현재 법상으로는 불가능한 사항이거든요.
서용삼 위원   
  이런 것을 면단위나 읍단위 읍장님이나 면장님들한테 부녀회 회의할 적에 홍보를 철저히 해주시면 그나마 좀 덜 나오지 않느냐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에 우리 과장님 신경 좀 쓰시고 당부 좀 하셔가지고 분리수거하는데 자꾸 민원들이 많이 안들어가게 이렇게 협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사복사 종량제 쓰레기봉투 나온 거 있죠 복사해서 나온거.
  혹시 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저는 봇봤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수시로 분기인가 월별로 단속을 하는데 이것이 있다고 그러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서용삼 위원   
  이게 한번 신문에 난 일이 있거든요.
  중앙지에 5월달인가 한번 실린게 있어요.
  이런 것을 좀 또 그 쓰레기 봉투가 이렇게 집에 가시다가 혹시 나와있을 때 이렇게 확인이라도 해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그거 방법은 지금 읍면에 단속요원이 별도로 한 명씩 다 있습니다.
  한 명 있어가지고서 전체적으로는 단속하기는 뭐 하지만 찍어가지고서 한번씩 훑어보는데 글쎄, 인제 우리 행정력이 미치지 못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유사복사분에 대해서는 아직 발견된 것이 없고 만약 있다고 그러면 다툼이 있겠습니다만 유가증권 사용으로 봐서 검찰에 고발해서 처리할 사항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용삼 위원   
  그것 좀 잘 이렇게 지나시더라도 그냥 스치지 마시고 확인을 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쓰레기 주민들이 내놓을 적에 대략 보면 지정된 장소가 있죠?
  구백의총 근방 지정된 장소가 어디입니까?
  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글쎄, 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구백의총 앞에는 어딘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서용삼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거기 주민한테 그런 의사전달을 제가 듣고 가봤어요 거기를.
  가봤는데 구백의총 정문앞에 가보면 저녁 해만 설핏하면 어디서 차가 꿰어드는지 제가 장시간 봤습니다.
  죽 갖다버리고서 바로 정문앞입니다.
  거기다 버리고 그냥 저리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저위에 가서 넘버를 보니까 회전해가지고 다시 내려와요.
  전부 시내 차입니다.
  그게 지금 홍성읍내 시내차.
  그럼 이게 봉투에다 넣은 것도 아녜요.
  함지박에다 담아가지고 와서 후루룩 쏟고 가고 후루룩 쏟고 가고 그럽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그럼, 의사총 정문 앞에.
서용삼 위원   
  정문 앞에요 바로.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하천이 아니고…
서용삼 위원   
  아뇨, 정문 앞에 거기 주차, 거기 보면 바로 정문 앞에 우리 제 지내는데 있죠?
  거기 바로 그 앞이예요.
  거기 저녁에 한번 가서 한참만 앉아계셔보세요.
  어떻게 갖다 쓰레기를 버리나 별 오물 다 갖다 버려요 거기다.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이것은 직원을 시간대별로 해서…
서용삼 위원   
  예, 날 좀 어지간한 날 토요일날, 일요일날이라든가 이렇게 한 이틀만 해봐요.
  그런 단속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미관상 안좋습니다.
  봉투에 담은게 열분이 갖다 버리면 쓰레기 봉투 2개도 안나와요.
  나머지는 전부 그냥 갖다 붓는거지 퇴비장마냥 갖다 붜요 그냥.
  거기 주민이 얘기해서 제가 뒤번 가봤습니다.
  이것 좀 시정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알았습니다.
  강력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용삼 위원   
  다음에 질문서는 안냈는데 홍성 우리군 관내에 사랑육아원하고 어린이집이 있죠?
  이게 구분이 되죠.
  어린이집하고 사랑육아원하고 구분 안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어린이집은 27개소에 각읍면에 구항도 있고 은하, 장곡, 서부만 없고 나머지 8개면에 다 있습니다.
서용삼 위원   
  이게 전혀 국도비, 군비 지원됩니까 조금씩이라도.
  사랑육아원하고 어린이집하고.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사랑육아원은 국도비하고 군비까지 지원되고.
서용삼 위원   
  군비까지 들어가죠?
  어린이집은요?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어린이집은 법인인 경우에는 교사 봉급이라든지 이런 것이 일부가 나가고 법인이 아닌 일반사설 어린이집은 생활보호대상자들 학생 가르치는 비, 학비가 지원되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생활보호대상자만 해당됩니다.
서용삼 위원   
  지금 사랑육아원하고 어린이집하고 우리 군에서 국도비, 군비 지원되는 재원별로 2000년도것.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사랑육아원하고.
서용삼 위원   
  예, 어린이집하구요.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어린이집이라는 것은 각 읍면에 있는 어린이집 말씀하시는 거죠?
서용삼 위원   
  그렇죠, 홍성 여기로 따지면 오성근씨 같은 유아원 같은거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오성근씨가 하는 것은 유치원
  이라고 해가지고서 교육청 소관입니다.
서용삼 위원   
  그건 교육청 소관요?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어린이집은 유치원 미만의 학생들이.
서용삼 위원   
  국민학교에 있는거.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아뇨, 그 미만.
서용삼 위원   
  알기쉽게 하면 농공단지 같은데 있는거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그렇죠, 어린이집.
서용삼 위원   
  이것 좀 재원별로 2000년도것 국도비 지원되는거 1인당 지원기준이 얼마인가 이것 좀 자료제출을 저한테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예.
서용삼 위원   
  이게 그러니까 알기쉽게 운영비, 사랑육아원이라든지 생계비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나가죠?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사랑육아원은 사회복지시설로 나가는 거고, 이것은 별도의 아동복지시설로…
서용삼 위원   
  예, 이거 2000년도것해서 1인당 지원기준 이것 좀 해서 저한테 한부만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예.
서용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전용상 의장님.
○의장 전용상   
  이 감사보고서 작성해서 이렇게 보낸 내용을 보면 조금 제가 질문한 내용을 잘못 이해를 한 것 같아서 우선은 아까 과장님이 잠깐 와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질문한 요지는 본래 비위생쓰레기 매립장 정비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린건데 9-6을 보면 그냥 지금 홍북쓰레기 매립장 이런걸 물은 거 같은데 그 내용에 인제 이어서 보면 정성훈 위원님의 이름으로 질문을 낸 9-56에 보면 뭐 다른 데는 제가 굳이 더 알려고 그건 차후로 하고, 비위생쓰레기매립장 이 처리한 대책에서 홍성 소향리 산17번지 황규철 토지 1,850㎡에 6,000㎥의 쓰레기를 정비했다고 여기는 적어 있거든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매립용량이 6,000㎥.
○의장 전용상   
  매립용량이, 그런데 매립면적은
  1,850㎡이고.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예.
○의장 전용상   
  정비완료라고 하는 것은 이걸 다 파냈다는 얘기요.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지금 다른 데는 다 파냈는데 소향리 황규철씨 소유 매립지는 다 퍼내지를 못했습니다.
○의장 전용상   
  여기 그런데 아주 딱 떨어지게 다른 것은 이렇게 백지로 놔뒀는데 홍성읍 소향리 산17번지 황규철 1,850, 6000㎥는 정비완료라고 여기 적혀 있잖아요 비고란에.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정비완료는 당초 우리 계획에 소향리, 광천 담산리, 결성 교항리 것을 비위생쓰레기 매립장을 99년도 사업으로 계약을 해서 설계도에 의한 정비를 완료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설계도에 의한 정비를 완료했다는.
○의장 전용상   
  이걸 지금 매립량에 그럼 정비완료라고 하는 의지는 설계도면에서 전부 안파냈다는 말이요 지금?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홍성 소향리 쓰레기 매립장은 다 안파냈죠.
○의장 전용상   
  그거 얼마나 파냈어요?
  아니, 그럼 얼마를 파낼 계획이었는데 그럼 계획량은 전부 파낸거요?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그렇죠.
  계획량 파내고 주인과 협의해서.
○의장 전용상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하기로 한거요?
  안파내도 되는 거라면…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황규철씨하고는 그 정도까지 해놓고 군에서 땅을 사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의장 전용상   
  뭣하러 살려면 파내고 사.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아니, 그러니까 인제 그 쪽에서 얘기는 100% 파내주지 않으면 그 땅을 사라 그 얘긴데, 인제 우리가 지금 그걸 팔 여력이 없다 우리 군에서.
  없기 때문에 당신께서 요구하시는 지면까지 우리가 1차적으로 파서 이것을 정비를 하는 걸로 끝내자 그래가지고서 1차적으로…
○의장 전용상   
  당초에 거기 매립할 때 토지소유주와의 계약한 내용이 없어요?
  어떤 조건으로 묻고 후일에 어떻게 한다 그 계약이 없이 지금 그럼 무조건 막 사라는 거요?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아뇨,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인제 황규철씨 얘기는 당초 요구는 그 지형에 워낙 쓰레기를 많이 포화상태로 쌓기 때문에 둥그렇게 쌓여있잖아요.
  그것이 인제 그것을 치워달라고 해서 아마 작년도에 비위생매립장 처리계획을 넣어서 했던 모양이예요.
○의장 전용상   
  아니, 그러니까 그때 지금 제가 아는 걸로는 홍성읍에서 여기 황필성 위원님도 계신데 황필성 위원님이 읍장 직전인가 이렇게 됐어요.
  송월리 매립장 직전에 임시매립장을 거기다 만들었었다구.
  그런데 차수막도 깔고 다 했다고.
  그랬는데 그때에 약속이 있다고 황규철과 토지소유자는 이것을 송월리 매립장까지 여기까지 이런 정도 쌓고, 후일에는 어떤 토지를 어떻게 해주는 조건으로 해서 그때 매립을 했단 말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도로 그놈 파내주고 땅을 사라고 한다고 하는거 이런 지금 무모한 행정이 어디있느냔 말이요.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전부를 파내고 땅을 사라는 것이 아니고, 현재 그 매립돼 있는 쓰레기를 다 파내지 못하면 자기는 사용가치가 없는 땅이 아니냐.
  그러니까 군에서 사줘야 옳다 그 얘깁니다.
○의장 전용상   
  그러니까 당초에 거기다 매립을 할 때에 어떤 조건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요.
  읍장과 했던지 군수와 했던지 어떤 계약이 있이 매립을 했지 나중에 가서는 토지소유주의 임의대로 하라는 그런 내용은 계약은 아닐 것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그런 것도 구문서를 한번 찾아서 아무리 황규철씨가 누가 됐던지간에 그런 규칙대로 지켜줄 것은 지켜주고 우리가 해줄 것은 해주고 이렇게 해야 원칙 아뇨.
  지금 해주는 우리 돈은 잔뜩 없어지는거 아닙니까.
  그러고 묻었을 때 어떻게 하기로 했으면 그 범위만 해주면 됐지 지금 와서 세월이 흐른다고 자꾸 이런 요구한다고 해서 그대로 할 수는 없는거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인제 비위생매립장 정비는 뭐 황규철씨와의 약속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만 충청남도에서 지금 비위생매립장을 전부 도 예산을 투자를 해가지고서 지금 전부…
○의장 전용상   
  지금 홍성읍이 비위생매립장이 비단 우리 솔직하게 얘기하면 거기뿐이 홍성읍이 단호하게 비위생매립장하면 지금 공설운동장 여전 침출수가 흐른다고 해도 그 대첵에 대해서 과장 바뀌면 상수도 뭐 이렇게 해준다고 하고 또 연기하고 연기하고 이렇고 지금 여기 남장리에 지금 정춘이네 집 밑에 거기도 엄청나게 돋은 그 계곡에는 그게 비위생매립장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시내 가운데지만 지금 한외과 있는 그 땅 황규철씨네 본래 논 그것도 전부다 쓰레기로 매립한 비위생매립장이예요.
  그런데 황규철네 지금 한 것은 솔직한 얘기로 침출수 구멍도 만들어 놔있고, 또 차수막도 깔고 했고, 그런 데에 비하고 지금 광천이나 이런데 지금 먼저 했던데 비하면 상당히 위생적인 매립장이라고 봐야 돼요 솔직한 얘기지.
  그러나 단 토지를 쓰게 해다오 제가 아는 걸로는 그런 상태인데 토지를 그러면 어떻게 얼마를 낮춰주는 조건으로 허가를 해주는 조건으로 당초에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쓰레기를 매립하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요.
  그러나 위에 인제 너무 가라앉을 것으로 보고 높여서 상당히 쓰레기가 수북하게 됐던 것이 많이 지금 주저앉았고 내려갔어요.
  그런데 지금 그놈을 파내는데 얼마정도를 파내는 주무과장님은 100%를 다 파내는 거냐 얼마 정도를 파내느냐 지금 매립된게 6,000 매립용량이 그렇다면 여기서 얼마를 어떻게 파내야 한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99년도에 사업예산이니까 98년도 예산에 지금 제가 회의록을 자세히 안봤는데 그때도 예산요구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그러면 그 계획이 연속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이 세부도 모르고 지금 덮어놓고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 답변하시는거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아니죠, 이 정비완료라는 것은 설계에 의한 정비가 완료됐다는 얘기지 거길 다 파냈다는 얘기가 아니고.
○의장 전용상   
  설계라니 어떻게 그럼…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이 비위생매립장은 99년도에 쓰레기매립장 정비사업계획에 
  의해서 설계를 해서 그 설계에…
○의장 전용상   
  그런데 아까 일부 파냈다고 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일부를 글쎄 설계에…
○의장 전용상   
  일부 파내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일부 파냈으면 파낸 걸로 그럼 복토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예, 복토했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럼, 그걸로 끝나는 걸로?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아니, 인제 끝나야 되는데 지금 토지소유주 측에서는 지금 와서는 그런 요구를 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장 전용상   
  그러면 그것을 토지를, 이 계획없는 행정이지 이것을 복토까지 할 때는 토지소유주하고 인제 그만 파낸다든지 그럼 더파내라는 요구있으면 복토를 하지 말고 더 파내고서 나머지 복토를 해야지.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금년도 사업계획이 예산이 확정된 범위내에서 그분하고 합의하에 했고, 그분이 하고 나니까 그런 얘기를 말씀을 하신다는 말씀을 드린거죠.
  이것이 뭐 그분이 그걸 해가지고서 지금 복토를 하는 걸 못하게 한다든가 그런 사항은 아니예요.
  작년도 계획에 의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그분이 선처를 해줬습니다.
  그것을 정비완료했다는 얘기지.
○의장 전용상   
  아니, 여기 2005년도까지 연차 계속 계획에 의해서…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2005년도까지 연차계획이지만 소향리 황규철씨 소유의 산17번지는 다시 재투자를 현재로서는 못되는 걸로.
○의장 전용상   
  다시 인제 안건드린다.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현재 계획상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의장 전용상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럼 토지소유주는 아무 소리도 않게 돼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2005년도까지 계획이 지금 다 확정이 됐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러니까 토지소유주는 그럼 더이상 여기 황규철네것은 안건드려도 된다.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그러니까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죠.
○의장 전용상   
  그런데 토지는 왜 매입하라는 거요?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그러니까 인제 그분 얘기는 인제 우리가 이렇게 복토까지…
○의장 전용상   
  알았어요.
  그럼 그렇게 알고.
  그럼 여기하고 또 어디했어요?
  세가운데인가 했죠?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결성 교항리.
○의장 전용상   
  교항리하고.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교항리것은 정비완료했고, 광천 담산리에 직전 쓰레기 매립장.
○의장 전용상   
  그래서 말하자면 계획에 의한 이것을 금년도 사업에 전부가 정비완료를 했다고 하니까 2000년 시행 이 예산 들어간 이미 그 공사비는 다 줬을 거 아뇨?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이것은 99년도 사업인데 사고이월된 거예요.
○의장 전용상   
  그러니까 이번에 그러니까 99년도인데 99년도에 완료를 한거죠?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그렇죠.
○의장 전용상   
  그러니까 그 99년도에 완료할 때에 당초에.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아뇨, 99년도에 완료한 것이 아니고, 99년도 사업인데 금년도와서 인제…
○의장 전용상   
  금년도 글쎄 인제 그때부터 시작이 99년도부터 2005년까지니까 그래서 이것을 계약서, 이 계약은 재무과에서 했죠?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그렇죠.
○의장 전용상   
  여기서는 사업요구만, 예산요구만 했고. 그러나 계약을 할 때는 뭐뭐 이렇게 품신을 했을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인제 설계도를…
○의장 전용상   
  설계도 하고 그렇게 해서 계약되고, 그리고 재무과에 계약된 금액을 하나 사본해 달라고 해서 같이 제출을 해줄 수 있죠?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글쎄, 이게 이용학 위원님께서아까 말씀하신 회계장부도 실은 우리가 오래전부터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재무과 경리계 측에서는 중간에 이게 또 회계법상에 이걸 복사를 않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제 아까는 추산부를 해서 드렸는데 이 관계를 더 좀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의장 전용상   
  복사해서 그쪽으로 안주게 돼있다.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회계장부가 중간에는 아마 안되게…
○의장 전용상   
  중간에, 그럼 우리가 직접 요구를 할 테니까 거기다 품의한 그런 예산요구서 냈던거 그 사본만 해주시면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품의한거요?
  결의한 거?
○의장 전용상   
  예, 품의해서 결의받은 거.
  그러면 언제 내고 그렇게 했던 것을 알고, 그러면 대략 품의할 때 그것도 봐야 알테죠.
  몇 톤 정도를 퍼내고 차량은 몇 대가 홍북쓰레기장으로 이동해야 하는 그 수량 같은 것은 거기에 예산요구할 때 안냈어요, 냈죠 그것도?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설계도상에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의장 전용상   
  들어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예.
○의장 전용상   
  그것 좀 그렇게 해서…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그런데 인제 참고적으로 그것을 할 때 쓰레기 양이 많다 보니까 이게 차로 받아서는 안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거기 무게를 재는 그 시설이 돼있어요.
  쓰레기 매립장 들어갈려면.
○의장 전용상   
  알아요.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그것을 기준해 가지고.
○의장 전용상   
  그러면, 여기 양으로 따진게 아니라 톤수로 따졌다는 얘기요?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그게 인제 쓰레기통을 우리가 나무로도 짜고 한거 사진도 찍어놓고 그랬는데.
○의장 전용상   
  그러니까 들어갈 때 여기 ㎥로 계산한게 아니고 나르는 것은.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거기는 아마 톤으로 돼 있을 겁니다.
○의장 전용상   
  톤수로 됐다.
  그럼 톤수에 그 청소담당하는 사람이 입출입일지가 있겠구만요.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그렇죠, 그건 자동으로 인제.
○의장 전용상   
  자동으로 나오니까.
  그것 좀 하나하고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수송했던 그거요 그것 좀 해주시고.
  그건 금방 해줄 수 있죠?
  한 29일까지는 해줄 수 있죠?
  그건 그렇게 해주시는 걸로 하고, 그리고 아까 이용학 위원이 질문 중에 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에 있어서 아까 감독관은 인제 감리가 총감독관이고 그 감독관과 기술진에 또 하는 그것을 또 후일에 담당하는 책임자는 우리 청내 담당 과장님 중에서 있다고 그랬죠?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아니죠,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기 때문에 감리를 감독할 수 있는 감독공무원을 임명을 합니다 저희가.
○의장 전용상   
  감독권한을.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예, 그 사람이 우리 일반 예를 들어서 행정직이 환경분야에 큰 공사를 할 때는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을 감리를 하고 감리를 또 감독할 수 있는 감독공무원을…
○의장 전용상   
  그래도 주무과장은 그때 감리가 조경사업하면 완료할 때 이러이렇게 해서 이런 대로 우리 
  위원이 가도 설명해 달라면 하듯이 주무과장한테 그런 설명을 했을 거 아뇨?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그것은 일괄감리를 했기 때문에 그때는 조경만 딱…
○의장 전용상   
  그럼, 그 기술담당자는 우리 발주처는 홍성군청인데 홍성군청 따지는 기술감리는 대략으로 생각한다면 누구가 그걸 기술감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감독은 최종.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최종감독은 감독한 사람이 해야죠.
○의장 전용상   
  아니, 감리야 우리가 돈주고 감리를 너희가 해봐다오 이렇게 하는거 아녜요 감리를 주고.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감리 책임하에 하게 돼 있죠.
○의장 전용상   
  예, 감리책임하에.
  그러면 최종 감리책임의 보고서를 받아서 최종 완료라고 하는 그 결재를 내는건 그럼 누구요?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그것은 감독공무원이 감리를 감독한 사실을 준공한 사실을 첨부해서 도장을 찍어냅니다.
  그러면 과장이 그걸 첨부해서 회계과에다 제출하면.
○의장 전용상   
  그러면 가서 어쨌든지 볼 것도 없이 그냥 감리 얘기만 듣고 도장만 찍어서 지출한단 말이요?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글쎄, 인제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
○의장 전용상   
  그건 당연히 안돼지 발주처가.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공사감독을 해서 큰 공사감독을 할 때 감리를 시켜서 감독을 하고 또 감독공무원이 그것을 확인했을 때 뭐 저희들은.
○의장 전용상   
  우리 군청에서도 그 기술진이 토목이면 토목, 담당자가 그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조경이면 아까 예를 들어서 산림과에서 나가서 조경을 감리한다든지 뭔가 부분적으로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아니, 쓰레기매립장 감리가 일괄감리로 돼 있다니까요.
  뭐 조경이든, 기계든, 화공이든, 일괄감리로 돼 있어요.
○의장 전용상   
  일괄감리요.
  뭐 조경이든, 전기든, 기계든?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예, 전부 그래서 그 감리회사를 계약을 해가지고서 그렇게 일괄 감리를 하게 돼 있어서.
○의장 전용상   
  그런데 감리회사라고 하더라도 감리 그때 당시 저희가 가서 질문할 때는 감리가 공사업체하고 사이가 좋지 않아서 옳게 항상 군청에 제대로 사실대로 보고를 하고 이랬다고 얘기를 그때 하던데.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글쎄요, 그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뭐 감리하고 회사하고 무슨 관계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일괄감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의장 전용상   
  그럼, 지금은 저렇게 하고 다 도망갔어도 아무 책임자 군청에는 없네요.
  군청에는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왜 없습니까?
○의장 전용상   
  그럼, 누가 책임이요?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아니, 그건 감독공무원이 책임이죠.
○의장 전용상   
  감독공무원.
  감독공무원이 그러니까 담당계장이냐 과장이냐 이걸 묻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감독공무원이 토목직공무원을 임명을 했기 때문에 임명이라는 것은 그 사람한테 그만큼 책임을 지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책임이죠.
○의장 전용상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우리 공부상에 누구로 돼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글쎄, 제가 감독공무원이나 감리관계는.
○의장 전용상   
  있을 거 아뇨 여기도.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그걸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그 당시 감독공무원이…
○의장 전용상   
  그것 좀 한번 그러면 확인해서, 누군가 확인해서 우리 과장님이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것도 29일까지 이렇게 찾아서 확인해서 그 책임성을 할 수 있도록 확인자한테 다시 질의라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과장님이 좀 책임해서 명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 관계도 그렇고, 이 모든 것은 좀더 내용이 충실하게 직원들에게 주무과장님은 물어가지고라도 여기 오실 때는 확실하게 이렇게 주무자가 군수를 대신해서 와서 답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문서요구를 이행해 주시기 바라고, 본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장석돈 위원님.
장석돈 위원   
  비위생쓰레기매립장에서 굴착해 가지고 선별하는 작업을 홍성 소향리거 하신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수배제시설하는 그 매립장은 어떤 조건이 있는 매립장을 우수배제시설을 합니까?
  틀립니까 그거하고?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그것은 좀, 광천 우수배제시설을 하고 홍성 소향리것은 우선 소향리건도 아까.
장석돈 위원   
  아니, 틀린 것만 얘기해 주세요.
  그것만 알아볼려고.
  왜 그랬나.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그것은 쓰레기가 지표면보다도 수북하게 묘처럼 나왔었어요.
  소향리것은.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파낸 겁니다.
장석돈 위원   
  그러니까 수북하게 나온 것만 굴착하는 거지.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아니, 홍성 소향리 쓰레기 매립장하고 광천 쓰레기 매립장을 비교할 때 그렇고, 교항리것은 완전히 비위생매립장이었었고.
장석돈 위원   
  결성거요?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예.
장석돈 위원   
  결성것은 완전히 비위생매립장 차수막 깔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파내는 것이고 홍성, 광천 것은 차수막은 깔려있는데 광천 것은 평평하게 돼 있고, 홍성것은 수북해서 파낸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그걸 파낸 겁니다.
장석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이용학 위원님.
이용학 위원   
  보충질의 말씀드리겠는데요.
  조경 신한시공회사 지금 이의를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그 이의에 대한 문제를 뭐 현장답사를 같이 말하자면 같이 하자 그렇게 해서 확인하자 그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거 언제까지면 처리가 가부간 결말이 언제까지.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이것은 우선 그쪽하고 협의가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 확고부동하게 언제까지라고는 말씀 못드리겠는데요.
  저쪽에서도 아주 강력히 아니라고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우선은 저쪽하고 일정이 협의된 뒤에 언제까지 하는 걸로 이렇게 확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용학 위원   
  그런데 저쪽에서 이의가 계속 있다 해가지고 무한대로는 둘 수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어느 시기까지 현장답사를 서로 말하자면 현장답사하자 그때까지 안하면 임의처리하겠다든가 뭐를 한다든가.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그것은 저쪽하고 사람 한번 내려와서 협의를 할려고 합니다.
이용학 위원   
  글쎄, 연구해서 결과를 해야지 그 사람들 계속 이의단다고 해가지고서 여기서는 그럴 것으로 알고 그냥 오늘도 좋고 내일도 좋고 내년도 좋고 뭐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우리 계획상으로는 우리가 지금은 조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당초 계획상으로는 9월초면 나무를 심을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해결은 내부적으로 방침은 9월초까지 해결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용학 위원   
  9월초면 한 3개월인데 나무심는 거만 따져가지고 하나 그 안
  에 무슨 결말을 져놓고 심는 것은 9월이었든 언제든 시기는 그때 결정할 일이고 결과는 그안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결과를 매듭을 져야죠.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그렇죠, 매듭져야죠.
이용학 위원   
  그럴려면 9월달에 갈 필요가 없잖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하여튼 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날짜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이용학 위원   
  아니, 시간하고 날짜를 얘기하는게 아니라 7월달이냐 8월달이냐.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하여튼 9월초까지 금년도 조경시기 이전까지는 해결할 겁니다.
  이것이 민간회사와의 다툼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확고부동하게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
이용학 위원   
  그렇지 않죠.
  그거야 여기서 상호간 약속이행여하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지.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하여튼 그것은 최선을 다해서 내려오라고 해서…
이용학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거지, 거기서 무슨 얘기한다고 해가지고서 자꾸 7월, 8월, 9월, 9월달에 가서 또 그런 이의가졌다 해가지고 1년 넘고.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아니, 그렇게는 할 수가 없죠.
이용학 위원   
  처리결과가 그렇게 하면 안되잖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하여튼 저희들이 지금 관리회사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회사측에서 오라고 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하여튼 금년 하반기 조경 식수기간 이내에는 해결해서 완료를 해놓겠습니다.
이용학 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예산 관서운영관계 말이요 일반수용비.
  이것도 더 좀 기획실하고 검토를 해서 사실 법으로 설정 못하는 것을 설정해 가지고 그 예산을 쓸 수 없잖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글쎄, 그 예산관계는 우리과 뿐만 아니라 전과 읍면까지 다 서있기 때문에.
이용학 위원   
  아니, 글쎄, 무슨 과가 됐던지간에 우선 당장 우리 사회복지과하고 지금 감사를 하다가 이런 것이 도출됐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아니 뭐 남이 가도 물론 일반적으로 해야겠지.
  그러니까 예산부서하고 같이 상의해서 과연 이 법적설정허용이 될 수 있는가 없는가 확인해 가지고 써야지.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그런데 그것이 부기가 그렇게 됐잖아요.
이용학 위원   
  아니, 부기가 그런게 아니라 예산지침상에, 기획실에서 말하자면 예산 성질상으로 말이요.
  목별 내용을 설정하는데 지금 잘못 설정한 거요.
  그러니까 잘못 설정했으니까 잘못 설정한 그런 법정과목을 갖다가 말하자면 그 돈을 쓸 수 없잖느냐 얘기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더 좀 살펴서하고 나도 더 좀 알아보고 이럴테니까 저는 분명하게 예산정책국장하고 대화를 충분히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그것은 제가 답변할 성질이 못되니까요.
이용학 위원   
  아니, 그래서 그 돈을 쓸 수가 없다는 거지.
  알아가지고 써야지.
  다시 또 감사를 할테니까.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용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시 감사를 할테니까 과장님은 다른 얘기 할 것 없고, 감사를 할테니까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서 감사에 나중에 가서 감사에 아무 이상 없으면 좋지만 이상 있을 적에는 안되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협의코자 합니다.
  이용학 위원님께서 일상경비에 대하여 추후 감사를 계속 하자는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용학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조 용 함)

○간사 정성훈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금동   
  다른 위원님 동의 안하십니까?

(조 용 함)

  더이상 찬성하는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용학 위원님의 발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동의가 없으므로 안건에 채택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7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감사중지)

(17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금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 증언, 의견진술에 있어서 선서가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답변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전체적으로 발언대에서 설명하여 주시고, 보충질의, 답변은 답변석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6월 26일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위원장 임금동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의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설명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o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4-1페이지 목차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 주정열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새마을주민소득지원사업 추진내역과 새마을주민소득사업추진에 대한 주민의 소득기대효과 분석내용, 주민이 실패한 내역과 그 이유, 목적 이외 사용건수 및 회수조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내역은 새마을주민소득지원사업은 1995년부터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95년도에는 11건 1억6,200만원이 융자계획에 의해서 융자가 됐고, 지금 8,100만원이 회수가 됐고, 금년에 8,100만원을 회수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96년도에는 47건 3억4,700만원이 융자가 됐고, 금년도에 1억7,350만원을 회수할 계획입니다.
  97년도에는 22건에 1억2,300만원, 98년도에 19건에 1억2,400만원, 99년도에는 3억5,000만원을 융자해 줬습니다.
  주민소득 기대효과와 그 내용을 답변드리면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은 비교적 저리 장기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년5%로서 2년 거치 2년 상환 융자금으로 농업능력이 있고 경제성이 있는 사업을 가지고 있느나 자금이 부족한 어려운 농어가에 대부해 주고 소득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사항 주민이 실패한 내역과 이유 한가지가 지금 도출이 됐습니다.
  지원대상자 중 서부면 이호리 김영부씨는 느타리버섯 재배를 위해서 재배를 하던 중에 79년도 2월 전기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해서 전소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상기인은 피해 재해복구하고 98년 8월부터 주민 등과 함께 천수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해서 재배사를 재신축해서 1인당 300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고, 특별한 실패원인은 지금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번째 목적 이외 사용건수와 회수조치사항은 새마을소득지원사업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년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사한 바 목적외 사용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목적외에 융자금이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융자금 회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한기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쓰레기 운반 2개면 통합운영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읍면별 차량과 미화원 현황을 보고드리면, 차량은 지금 8대, 광천읍 3대, 홍북·금마에 1대, 홍동·장곡에 1대, 은하·결성에 1대, 서부 1대, 갈산·구항 1대 이렇게 해서 8대가 있고, 인력은 운전기사가 9명, 미화원이 50명, 유인물을 참고해서 읍면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읍에 지금 차량 4대를 홍주환경에 대여해서 쓰레기 수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운반 2개면 통합운영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인력 및 차량배치가 읍면 위주로 지금 청소가 실시되고 재활용수거실적이 저조하여 개선이 요구됩니다.
  차량이 지금 배치된 읍면 위주로 청소가 실시되기 때문에 차량 배치 안된 면의 청소가 잘 안되고 있는 이런 형편입니다.
  앞으로 검토해서 격월제로 면을 바꿔가면서 차량이 가서 근무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수거 분리하는데 착오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쓰레기 처리업무 중 시가지 청소와 중계리 매립장의 매립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은 민간에게 위탁해서 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이대영 위원님과 정성훈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마을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 등기 및 미등기 현황과 등기에 대한 문제점 및 그 대책, 작년도와 금년도 마을회관 및 광장조성실적에 대한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
  마을회관 등기 및 미등기 현황은 저희군 333개 마을 중 253개 마을이 지금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등기된 것이 106개이고, 미등기된 것이 147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미등기된 147동에 대해서는 지금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것이 16건이고, 미등재된 것이 131건입니다.
  미등재된 것은 77년 이후 건축을 하면서 무허가로 건축된 것으로 이렇게 건축대장이 없는 상태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70년도부터 80년도까지 마을회관 건립시 회관부지를 마을에서 소유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고 군에서는 회관 건립에 필요한 자재만 해서 마을에서 자력으로 회관을 신축한 관계로 토지나 회관 건물에 대하여는 소유권 등기를 필하지 않은 부분이 147건 대부분이며, 현재 토지소유자가 사망했고, 토지 건축물대장이 없어서 소유권 보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신축 중인 마을회관에 대하여는 건물이 완공된 후 소유권 관계로 인한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을회 명의로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소유권 보존등기를 필하고 있으며 향후 건축되는 회관에 대해서도 적법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서 마을회관 보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6페이지 99년과 2000년도 마을회관 및 광장조성 실적입니다.
  마을회관 신축은 99년도에 25동, 2000년도에 3동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을광장포장은 99년도에 6개소, 2000년도 4개소 계획에 의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정성훈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자치단체사무의 민간위탁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사무의 민간위탁 추진실적은 위탁대상업무를 99년도에는 위생쓰레기 수거 및 운반, 2000년도에는 공공시설관리사무소 및 가로등 수선을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2001년도에는 축산폐수처리사무와 위생환경사무, 그러니까 분뇨수거사무가 되겠습니다.
  봉서원사무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사항은 홍성군사무의 민간위탁대상사무 선정을 99년도 1월 28일날 했고, 민간위탁 가능사무 전수조사를 4월까지 했고, 대상사무 조사결과를 99년 5월까지 검토를 했구요.
  민간위탁 관련 선진지견학을 창원과 광주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홍성군사무의 민간위탁 추진기본계획을 관련부서에 시달을 했고,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공포를 99년 10월 27일날 한 바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 및 운반사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면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관련 기초조사를 99년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실시를 했고, 민간위탁 기본계획수립을 99년도 9월 27일에 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군정조정협의회를 12월 1일 했습니다만 광천과 갈산쓰레기매립장의 문제점이 대두돼서 심의 보류되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쓰레기수거 및 운반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재심의하고, 위탁소요예산 등을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2000년도 위탁대상사무는 도 복합시설 관리공단 설립시 연계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도에서 공단설립이 지금 보류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 가지 검토를 앞으로 해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간위탁에 대한 사무는 지금 유보상태에 있다 하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정성훈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바르게살기 지원예산과 보조금 집행 확인사항입니다.
  2000년도 보조금사업지원은 3,470만원으로 예산이 지금 잡혀있구요.
  지원근거, 절차 지금 추진상황, 교부결정 중에 있습니다.
  유인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4-10페이지 99년도 예산운영현황입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는 군협의회, 읍면위원회해서 5,164만원이 예산으로서 집행이 된 바가 있습니다.
  지출현황은 5,164만원 전부 집행이 됐고, 사업비가 회의라든가 인쇄비, 교육참석실비가 인제 사업비가 되겠구요.
  운영비라고 해서 바르게살기위원회 운영이죠.
  소모품이라든가 장비유지, 공공요금 등 운영비가 428만2천원이 집행됐고, 인건비, 관리비, 출장비 등이 인제 관리비 속에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집행이 됐습니다.
  다음은 4-11쪽 99년부터 2000년 주민불편해소 예산현황과 지원내역을 정성훈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도와 2000년도 주민불편해소 예산현황과 지원내역을 답변드리면 99년도에 167건 2억9,000만원, 예산이 있어서 2억8,784만5천원이 집행됐고, 금년도에는 1억2,40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현재까지 1억1,207만9천원이 집행됐습니다.
  집행예산에 대한 계약방법을 답변 요구하셨는데 이것은 금액이 작기 때문에 전부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해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4-12쪽 예산현황과 지원내역은 1999년도 167건, 읍면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2000년도 6월 19일까지의 집행 사항입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13쪽 정성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조직진단 용역현황과 용역이유, 실현가능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직진단용역은 그동안 저희 군에서는 실시한 바가 없습니다.
  99년도와 98년도에 실과장하고 읍면장 또 6급 중에서 직렬별로 한 사람씩 경험이 많은 직원을 뽑아서 자체 진단팀을 구성해서 조직개편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지금까지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년도 9월 이전에 충청남도에서 실시한 조직진단팀의 자료를 저희들이 연구 배워서 우리군도 9월 이전에 조직진단을 실시해서 2000년도 완료하는 조직개편의 기본자료로서 세워볼까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별도 자료요구하신 승진자 내역을 별도로 첨부해 드렸는데 공무원 승진내역은 승진자 현황은 4급이 1명, 5급이 1명, 6급이 28명, 이렇게 됐고 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대기발령현황 및 대책도 대기발령이 지금 현재 12명이 지금 대기 중에 있습니다.
  맨앞에 박종학, 정동욱, 조명원, 조병윤, 이용옥, 이금원하고 한성희씨, 하성호씨, 권영록, 강기원, 정만진, 송기준 이렇게 돼있고 앞으로 계획은 구조조정계획에 의해서 금년도에 21명이 감축되도록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 대기자 12명을 포함해서 구조조정사업이 착오없도록 9월까지 제반계획을 세워서 공평하게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앞에 마련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을 들으신 사항을 중심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미진하거나 이해가 가지 않는 사안에 대하여는 한건씩 한건씩 보충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본위원이 질문한 쓰레기 운반 2개면 통합운영문제에 대해서 전과장님께서도 문제점을 인정하시고 76회 회의때도 곧 시정조치하겠다고 말씀을 했었고, 또 지금 방금 답변에서도 문제점이 인력 및 차량이 배치된 읍면 위주로 청소가 실시되는 등 문제점이 많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언제까지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조직진단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9월까지 검토를 완료해서 시행을 해보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이것도 조직진단에 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이것을 분석을 더 엄밀하게 해서 하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이게 먼저 과장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을 인정하셨고, 또 이 도표상으로 볼 때도 인원배치라든지 또는 있는 쪽에는 그쪽 면으로 편중돼서 청소가 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거 같아요.
  특히 이번에 구제역 때문에 이 청소차가 있는 쪽에는 근무서는 데도 많은 편의가 있었고, 없는 쪽에는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거 같아요.
  그래서 격월제로 한다든지 그런 것을 빠른 시일내에 이걸 하셔야지 뭐 답변만 먼저 답변도 그렇게 하시고 또 이번에도 그렇게 하시고 이행을 않는다고 보면 문제점을 알고 이행을 않는다고 보면 안되는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한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조기에 빨리 점검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실시하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이대영 위원님.
이대영 위원   
  마을회관 미등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소유자하고 부락민하고 합의가 돼서 회관을 건축했잖습니까.
  회관을 완료한 다음에 이 소유자한테 등기이전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안해주는 그런 부락도 현재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조사를 해서 마을 공동으로 등기이전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 진전이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의견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지금 건축물대장에 미등재된 것이 16건, 사유토지가 9건이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이대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더 다시 제가 자세하게 파악을 해서 등기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등기가 완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대영 위원   
  예, 철저히 좀 기해 주시구요.
  자료는 안냈습니다만 인사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홍성군청인사가 외부에서 하는 얘기들이 너무 인사가 잦다 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문화공보실 소관 우리가 감사를 했습니다만 모두가 업무에 생소하기 때문에 서면답변하겠다는 이런 답변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상당한 문제로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글쎄요, 인사이동이 잦다 하더라도 업무가 부여됐으면 빠른 시일내에 업무를 파악해서 그 실과 업무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시기가 잦다하는 것은 제가 지금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대영 위원   
  주무과장님이시니까 잦다는 것은 내용을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업무파악을 좀 할려고 하면 뭐 6개월만에 인사를 단행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지금 상당한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인사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주위에 어떤 민원이 야기가 안되도록 철저히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알겠습니다.
이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정성훈 위원님.
○간사 정성훈   
  마을회관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문사항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지금 마을회관 등기·미등기현황을 보면 등기보다 미등기가 훨씬 더 많죠 과장님?
  등기가 된 것보다 미등기가 많잖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그렇습니다.
○간사 정성훈   
  그런데 인제 거기에 따라서 원인은 지금 뭐 마을에서 자력으로 회관을 신축하는 관계도 그렇고, 토지나 회관건물 소유권을 필하지 않은 그런 회관이 많다고 이렇게 아는데 이런 것은 사전에 어떤 조건에서 이 등기를 필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율이 안되고서 이것을 허가를 해줬습니까.
  왜 그렇게 많죠 원인이?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원인이 이게 77년도 이전 건축법이 제대로 시행안된 당시 새마을사업 한참 할 때 희사하시는 분, 그 희사하시는데 거기에 따른 승낙이라든가 이전절차없이 마을회관 하나 생기는거 좋아서 그뒤에 따른 후속조치들을 하나도 안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의 잘못이겠습니다만.
○간사 정성훈   
  그렇다면 그 이후에 77년도 이후에 마을회관을 짓는 동수는 전부다 등기를 필했나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그것도 전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간사 정성훈   
  이거 무슨 대책있어요 과장님께서?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지금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다.
  그게 안타깝게 생각되구요.
  131건이라는게 건축물대장에 미등재됐기 때문에 이것은 전혀 등기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됩니다.
  그래서 특별조치법을 요구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런 조치가 있을 때 다할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간사 정성훈   
  그래야 되죠.
  참 마음만 달리 먹고서 어떤 부분이 있어서 회관이 없어진다든지 다시 건물을 신축한다든지 할 경우가 그 자리에다 못짓고 등기가 미필돼 가지고서 내내 소유권이 그 사람이 되고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한 거 같은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걸 어떻게 진짜 말씀대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고 하니까 뭐 지방자치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모양이지만요.
  그래도 상부기관에 이렇게 건의해 가지고서 어떻게 했던 방향을 한번 찾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있으면 조치를 해주시고.
  그리고 99년도 마을회관 건립상황을 보니까 어떤 데는 5동, 6동 짓고 10동 짓고, 홍동 같은 데는 한동도 짓지를 않았어요.
  이거 왜 그렇죠 이런 것은?
  형평성이 이렇게 없어도 되나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그냥 뭐 많이 신청을 하면 회관 많이 건립하게 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주고 그럽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형평성에 기준에 의해서 해당되는 데를 주는 겁니까?
  어째 이렇게 차등이 많죠?
  너무 형평성이 없네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뭐 일률적으로 이렇게 나눠드
  릴 수는 없고 인제 사업 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한정된 사업비 가지고 마을별로 요구되는 사항을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간사 정성훈   
  그럼, 홍동 같은 데는 99년도 하나도 회관신청을 안했다는 결론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다른 사업한 걸로 이렇게 이해를.
○간사 정성훈   
  대체해 가지고서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하셨으면 좋겠네요.
○간사 정성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어떤 특별한 근거가 있으면 상관없는데 그렇지 않고 형평성이 없는 행정이 됐다고 할 때는 이것은 여론의 대상이 되고, 또 그렇게 해서는 안되리라 생각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더 좀 한번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형평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사 정성훈   
  그리고 민간위탁 추진실적 앞으로 계획인데 아직까지 없다고 말씀을 과장님께서 하셨는데요.
  유보상태라고 하셨죠?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간사 정성훈   
  그런데 본위원이 지금 쭉 과장님의 설명내용을 듣고, 또 이렇게 자료를 제출한 걸 보니까 구조조정 같은거 할 때도 말이요.
  그냥 생으로 물론 어떤 근거에 의해서 구조조정의 대상자가 되겠습니다만 선정이 되겠고 하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민간위탁으로 정말로 문화회관이라든지 봉서원이라든지 축산폐수시설 거기라든지 이런데서 하는 것을 위탁해서 전문가들이 그 직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구조조정에서 물러날 경우 그런 경우 있으면 그런데다가 이렇게 직을 줘가지고 활성화되고 오히려 더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게끔 그런 방안 한번 과장님께서 생각해보셨어요?
  그런 부분도 아마 저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게 바람직하지 않나하는 그런 마음인데요 또 생각이고.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정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다시한번 위탁방안을 마련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간사 정성훈   
  그 연계해서 말이요 하면 뭐 구조조정대상 되면서도 소외감을 느끼지도 않고, 또 앞으로 희망도 있고 그러면서 더 거기서 전문분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구요.
  이런 부분이 있으면 바람직스럽지 않나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지적하신 사항 검토해 보겠습니다.
○간사 정성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구요.
  그리고 바르게살기 보조금 집행사항을 사본을 물론 냈습니다만 뭐 지금 보니까 보조금 같은 걸 주면 주는 것으로 전부다 끝나고서 대부분 그렇습니다.
  물론 자치행정과 뿐 아니라 지금 사회복지과라든지 방금 행정감사를 했습니다만 확인지도가 되는거 같지를 않습니다.
  또 그런 여론도 있구요.
  그런데 그렇다면 그게 사실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지금 현재는 보조단체를 현장방문해서 집행상황을 해본 적은 제가 근무한 데에서는 없었습니다.
  이게 많은 예산이 나간다고 보면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보조단체는 나름대로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많지도 않은 보조금을 주고서 일일이 가서 체크한다는 것도 바람직한게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동안에 안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는 세세한 면까지 실무적으로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정성훈   
  그렇게 노력해 주시구요.
  여기 지금 보조금 집행이 결정 중에 있다고 했죠?
  안됐다고 했죠?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간사 정성훈   
  그럼, 사본 같은거 제출 뭣도 없네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지금 교부결정한 것까지는 그럼 사본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간사 정성훈   
  그건 됐습니다.
  안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99년도, 2000년도 주민불편해소에서 예산현황하고 지원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는데 예산이 소규모라 조그만해서 수의계약으로 대체하신다고 했죠?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간사 정성훈   
  수의계약할 때 업자선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지금 저희들은 예산이 있으면 해당 실과, 읍면에 배정해서 집행하시는 분들은 읍면장 하급기관이나 보조기관에서 하니까 그 책임을 맡아서 하시는 분들이 계약을 하시니까 그 내용은 제가 어떻게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간사 정성훈   
  그러면 시행관청에다가 위임사항으로 주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예산만 그렇게.
○간사 정성훈   
  재배정해서, 재배정주고서.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간사 정성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더 질문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에 따른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진지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님과 성실하게 설명해 주시고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6월 27일 10시 3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45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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