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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회 홍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0년 6월 27일(화) 10시 30분

장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2000 행정사무감사

  1. 부의된 안건
  2. 1. 2000 행정사무감사
  3.   o 재  무  과
  4.   o 산  업  과
  5.   o 축산환경과

(10시 30분 감사계속)

1. 2000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임금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예, 이용학 위원님.
이용학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말씀하십시오.
이용학 위원   
  지난 6월 24일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나 '99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에 대한 보충질의시 서부면 불법광고물 관련 처리결과가 미비하여 6월 26일까지 별도 제출을 요구하여 검토한 바 미흡하여 답변을 6월 30일 14시 출석요구하여 듣고자 하는 의견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방금 이용학 위원님으로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99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 대하여 6월 30일 14시에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는 의견동의를 제출하셨습니다.
  본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방금 이대영 위원님외 몇분의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이 동의를 하셨으므로 본동의안이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2000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변경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안건에 대하여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본회의를 개최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 증언, 의견진술에 있어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도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는 증언한 내용을 방송보도나 회의 비공개를 원하면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실과 직제순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발언대에서 전체적인 답변을 듣고 답변석에서 한건씩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철학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6월 27일
  홍성군청 재무과장 이철학 
○위원장 임금동   
  재무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문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재  무  과 
  
○재무과장 이철학   
  재무과장 이철학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번은 유인물에 의해서 5-1페이지 목차는 생략을 하고, 5-2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홍성군 세입현황입니다.
  99년도.
  99년도 지방세 세입, 세목별 그 총괄과 결산사항, 세외수입 총괄과 총 99년도 결산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1999년도 예산액은 지방세가 129억9,800만원과 세외수입이 138억1,3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그중에 수납액은 지방세가 134억7,900만원과 세외수입이 158만9,100만원으로서 예산대비 110%의 징수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내역과 세외수입 항목별 내역은 별첨 붙임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5-4페이지에 보시면은 세외수입난에 예산액이 138억1,300만원인데 거기에 실제 수납액이 389억2,564만8,338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수입액 158만9,100만원에서 전년도 이월액이 전체 포함된 금액을 같이 삽입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위에서 보고한 내용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액은 결산에는 반영하고 예산에는 이것이 미반영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머지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박성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0년도 세외수입 징수내역입니다.
  2000년도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과 미수액 현황을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으로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나눠서 전체 2000년도 목표액이 94억8,165만천원에서 부과된 것이 94억2,026만천원이 되겠고, 징수한 것이 77억3,238만6천원이 되겠고, 그동안 미수된 액은 16억8,78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별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 미수액 징수대책으로서는 5-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대부분은 주정차위반, 자동차 및 정기등록법 위반,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로 분기별로 실과별로 세외수입 체납현황을 통보해서 각 실과에 체납액을 징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 체납자들이 가산금이 붙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서 의도적으로 납부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채권확보를 위해서 자동차번호 압류 등을 실시해서 징수하고 있으나, 매년 이 체납액이 고질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여러 가지 홍보매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징수독려를 해서 징수율 제고에 각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5-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기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세 체납액 징수사항입니다.
  첫번째 체납액 결손처분이후 매년 6개월마다 재산조치현황과 1천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한 전국은행연합회 통보 및 현황, 금융기관 조치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체납액 결손처분후 금년도 3월 25일 전국재산조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25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는데 결과는 재산이 없다는 통보가 나와있고 지금 현재 6월중에 50만원 이상 결손처분자 150명, 97년도 14, 98년도 10, 99년도 126명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전국은행연합회 통보된 인원은 26명을 통보했는데 그중에 2명으로부터 2,127만7천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체납액 결손처분후 6개월마다 재산조회한 사항과 1천만원 이상 체납자 전국은행연합회 통보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는 5-16페이지 되겠습니다.
  한기권 위원님, 이대영 위원님, 박성호 위원님, 임금동 위원님께서 국공유재산 관리 관련해서 국공유재산 읍면별 현황을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으로 국유재산, 도유재산, 군유재산해서 4,413필지에 441만7,166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국공유재산 대부현황을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으로 국유재산, 도유재산, 군유재산해서 필지수가 1,369필지, 면적은 172만7,912평방미터가 현재 대부돼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료 부과와 징수실적을 99년부터 금년도 5월말까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유재산, 도유재산, 군유재산을 합해서 부과가 1,369건에 1억7,582만3천원이 부과돼서 그중에서 1억6,205만6천원을 징수를 마쳤고, 나머지 미수액은 1,331만7천원이 미수가 돼서 현재 92.4%를 거둬들였습니다.
  별도로 말씀하신 국유재산 미수납자 개인명부는 5-18페이지부터 기록이 돼 있습니다.
  다음에는 5-20페이지 국유재산 미수납자 조치계획입니다.
  국유재산 대부료 체납자 중에서는 대부분 경작 목적으로 대부된 것으로 체납 유형이 대부분 소액으로서 읍면재무담당자와 합동으로서 개별 방문하여 징수토록 앞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대부목적이 대지로 대부된 재산 중 고액체납자는 징수독려후 미납자에 대해서는 국세징수법 규정에 의해서 부동산 압류나 금융기관에 예금조회, 채권압류 등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해서 징수코자 합니다.
  5-21페이지 국공유재산 무단점유자 색출 및 부당이익금 징수실적은 국유재산, 도유재산, 군유재산 별로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5-23페이지에 국공유재산 잡종재산현황을 지목별, 건수, 면적 등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필지는 4,413필지에 면적은 441만6,665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전이 1,032건, 답이 409건, 대지가 367건, 임야가 186건, 잡종지가 118건, 목장용지가 12건, 도로가 1,801, 기타가 440필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5-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황필성 위원님, 이대영 위원님, 정성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세 체납현황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현황을 세목별로 현년도와 과년도를 구분해서 말씀하셨고, 지방세 체납액 압류 등 조치사항과 지방세 체납액 채권확보 및 관리현황에서 5천만원 이상을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
  첫번째 지방세 체납액 현황은 6월 25일 현재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현년도가 2,785건에 13억1,374만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과년도것이 18,679건에 24억749만4천원해서 전체적으로 현재 25억3,886만8천원이 체납이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도세, 군세 항목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5-25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압류 등 조치사항입니다.
  지방세 징수를 위해서 2000년 1월부터 현재까지 부동산이 84건, 봉급압류가 3건, 예금압류 및 추심이 29건, 관허사업제한 26인, 자동차번호판영치가 144대를 실시하고, 도내 직장인을 조회해서 166명에 대한 급여채권압류절차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군읍면 합동징수반 운영과 자동차번호판 영치, 읍면에서 마을별 징수반 편성운영 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있으나, 체납자들 대다수가 사업의 실패, 기업의 부도 등으로 체납된 상태에 있고, 일부는 납부능력은 있으나 현재 그 자금형편상 납부가 지연되고 있어서 6월 25일 현재 위에서 말씀대로 25억3,900만원 정도가 돼 있습니다마는 지난 연말대비는 14억5,500만원의 감소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대중세에 대한 그 고지서 전달률을 제고시킨다든지 납세고지서 전달불능자에 대한 징수유예조치를 적극 활용하고, 조세채권확보를 위해서 전국재산조회와 금융조회실시, 자동차세 징수를 위한 번호판 영치를 운영하고, 급여채권 압류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한 모든 방법을 다 강구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관계절차법을 거쳐서 지방세법 30조 3항의 규정에 의해서 결손처분을 해서 사후관리를 통한 징수대책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채권확보와 관리사항 5천만원 이상의 명단은 밑에 그 세사람으로 돼 있는데 홍성 오관리 전용섭 사장은 현재 교보생명에서 경매를 완료했는데 여러 가지 광권문제로 인해서 이의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이 끝나야만이 다른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금마면 화양리에 있는 수산정공은 화의개시가 됐기 때문에 이 사항도 현재 저희가 손을 대지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홍성 내법리에 있는 현광아파트는 법정관리에 들어가 있어서 저희들이 강제 징수가 불가능한 상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뒤에 개인별 내역은 유인물로 이렇게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5-31페이지에 황필성 위원님께서 체납액 결손처분내역을 물어보셨습니다.
  98년과 99년에 50만원 이상 결손처분내역, 개인별 내역과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98년도에는 홍성읍 남장리 김미자씨외 아홉사람이 되겠고, 그 다음에 99년도에는 홍성읍 오관리 박헌교씨외 125명이 되겠습니다.
  이 내역은 별도 자료를 요청하신 위원님께만 개인별 내역을 첨부를 했습니다.
  결손처분사유로서는 지방세법 제30조 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해서 지방세 부과후 징수불가능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국재산조회와 금융신용조사후 무재산, 금융기관에 예금이 없는 경우와 체납자가 행불된 경우에 결손처분을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5년간 사후관리를 통한 징수대책을 강구하고 개인별 내역에 대해선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황위원님만 별도로 자료를 붙여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5-32페이지.
  전용상 의장님께서 지방세 부과 이의신청 및 등록세 부과현황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방세 부과에 따른 이의신청현황은 현재는 해당이 없습니다.
  신청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등록세 이중부과와 관련해서 금마면 김승호씨 등록세 추징 고지서 발급내역입니다.
  자진납부금, 농지세 포함하는 추가분 가산(잡종세)함에 있어서 자진납부한 금액까지 포함 원금가산금을 포함해서 독촉장으로 발급하게 된 동기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역은 김승호씨는 99년 5월 17일자 금마면 죽림리 453-6번지, 면적이 401평방미터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서 지목을 전으로 등록신고해서 등록세율이 농지로 10/1,000으로 계산한 후 농민이 농지취득한 경우 지방세법 제261조 1항에 의거 50%를 감면한 후 등록세 26,000원과 교육세 5,200원을 신고납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증빙서는 1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의 현황지목이 금마면 재무부서 직원조사에 의해서 잡종지로서 이미 등재돼서 잡종지로 과세된 사실이 99년도 홍성군 종합감사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이건 증빙서는 2번이 되겠습니다.
  확인이 돼서 지방세법 제131조 1항 3호 2목 같은법 시행령 제89조 2항의 규정에 의거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 하더라도 실제 현황지목이 농지가 아닐 경우 등록세의 세율은 부동산 가액의 30/1,000을 적용해야 하나 10/1,000을 적용, 과소납부한 사실을 지적받아서, 지적된 사항은 증빙서 3이 되겠습니다.
  기납부한 등록세 26,000원, 교육세 5,200원을 제한 후 과소납부한 세액에 가산세를 포함해서 등록세 156,000원과 교육세 28,600원을 부과 고지하였습니다.
  이 고지사항은 증빙번호 4번이 되겠습니다.
  세액계산내역은 괄호안에 있는 것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부과고지하는 과정은 99년도 10월 5일자로 과세예고하여 현황지목에 이의가 있을 시는 이의신청토록 예고하였습니다.
  증빙서 5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마면 재무담당공무원의 현지확인 지목이 잡종지로 확인되어서 99년 11월 부과분으로 과세해서 11월 부과당시에는 독촉고지로 발부한 것은 아니며, 11월 납기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서 독촉고지서가 발부된 것입니다.
  다음은 5-34페이지 군정보고시 감사의 지적사항으로 답변하였는 바 어느 감사기관이며 감사지적내용 사본을 말씀하셨는데 감사기관은 충청남도이고, 99년도 홍성군 종합감사시 지적사항으로서 지적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증빙서 3번이 되겠습니다.
  금마면 김승호씨 진정서 처리결과와 결과 통보여부, 회신공문서 사본을 말씀하셨는데 본과세 물건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가 문서 또는 진정, 이의신청한 사실이 없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5-35페이지서부터는 기타 그 증빙서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5-48페이지에 서용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군유재산 소유권이전 및 관리확보사항입니다.
  군소유 공공건물, 토지와 건물등기내역, 미등기가 되었으면 사유와 앞으로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군유재산 소유권 이전등기 및 권리확보는 군소유 공영건물 토지와 건물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그런데 미등기사유 및 앞으로의 대책은 장곡면 복지회관 부지는 도산마을 소유재산으로서 마을로부터 기부체납을 받도록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으며, 홍북면 용봉진료소 부지는 홍성군수로 소유권 이전절차를 득하고 건물소유권보존을 위한 농지전용절차를 이행하고자 하였으나 현재 농업진흥구역으로서 농지전용이 불가해서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토지소유주는 홍성군수로 돼 있기 때문에 소유권 분쟁의 대상은 될 수 없습니다.
  당시에는 건축이 불가능인데 현재는 농지법이 바꿔서 안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유인물을 보시면은 5-50페이지에 장곡면 복지회관이 대지가 826평방미터가 아직 등기가 그런 상태로 안돼있고 다음에 5-52페이지에 용봉진료소에 대한 건물이 아직 등기가 않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기타는 유인물로 대신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공유재산 발굴 재산권 확보실적인데 현재는 공유재산을 발굴해서 재산권을 확보한 사항은 한건도 없습니다.
  정성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사항을 중심으로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미진하거나 이해가 가지 않는 사안에 대하여 한건씩 한건씩 보충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요구자료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5-13페이지 본위원이 질문했던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이 12월말 현재 39억9천만원 약 40억 정도 됐는데 징수실적이 5억8천이고, 결손액이 8억4천, 그래서 체납액이 25억이 남았구요.
  그 25억 중에서 징수가능한 것이 8억4백만원이고, 징수불가능한 것이 17억6천만원이라고 지난번 76회 임시회의때 군정질문때 보고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결손처분체납액에 대한 6월말 매년 6개월 재산조치현황을 보면은 약8억 정도가 결손처분을 했는데 그 6개월 재산조치를 한 것은 8천만원 정도 뿐이 안되거든요.
  이것이 왜 그 나머지 그 많은 부분은 결손처분에 따른 재산조치를 안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철학   
  이걸 물론 뭐 계장님들께서 계속 근무를 하셨겠지만 제가 보직을 맡으면서 근본적으로 이 체납액에 대한 사항을 재검토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천만원 이하로 금년도 5월까지 결손처분한 사항이 보니까 이 자료에는 실질적으로 세밀하게 어제까지 작업을 하느라고 붙이질 못했습니다마는 천만원 이하가 6,741건이 돼 있어요.
  조사를 어제까지 다 끝냈는데요.
  그래서 5억천만원 정도가 결손돼 있고 천만원 이상은 22건에 6억 정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따지면은 한 11억1천만원 정도가 돼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25명 정도를 해나가면서 지금 자료를 읍면에서부터 계속 받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월말 현재 50만원 이상자 우선 150명을 하고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감사가 끝나더라도 세분 분야별로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러니까 현재 진행은 한 8천만원 됐는데 앞으로 8억이라든지 또 더 징수가 불가능한 17억 정도도 계속해서.
○재무과장 이철학   
  11억1천만원 정도요.
○재무과장 이철학   
  7억2천만원요.
○재무과장 이철학   
  아니, 11억.
한기권 위원   
  11억1천만원.
○재무과장 이철학   
  예.
한기권 위원   
  계속해서 재산조치를 하시겠다는 얘기죠?
○재무과장 이철학   
  예.
한기권 위원   
  그런데 앞에 부분에 보면은 금년도 6월중에 50만원 이상 결손처분을 150명 할 예정이라고, 하는 중이라고 답변하셨거든요.
○재무과장 이철학   
  예.
한기권 위원   
  그런데 뒷부분에 보면은 경일양행하고 이미자씨, 장영희, 한수화씨 같은 경우는 50만원대가 아닌 데도 먼저 이 조치를 했단 말이죠.
  글쎄, 왜 이 분들은 먼저 했을까요?
○재무과장 이철학   
  글쎄, 그것은 제가 서류상으론 보니까 읍면에서 자료가 그렇게 들어와 있더라구요.
  들어와 있어서 먼저 그 사항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 군에서 저희 세정계에서만 하는게 아니고, 읍면으로부터 자료를 수시 들어오는 걸 받아서 종합해 가지고 이렇게 처리하거든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런데 재산조치현황을 보면은 거의 재산이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왔거든요.
  그런데 다른 분들도 이렇게 했을 경우 어떤 그 재산을 찾아가지고 세금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능성이 좀 많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철학   
  그런데 지금 인제 아까 말씀대로 은행연합회나 이런데 통보를 이미 하면은 그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거래도 전연 되지도 않고.
한기권 위원   
  아 재산취득도 못하고.
○재무과장 이철학   
  또 거기에 예금이 들어가면 바로 다른데서 바로 빼내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은행을 별로 활용을 않습니다.
  또 활용을 할 수도 없고.
  이런 상태입니다.
한기권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고질체납자 중에서 대부분이 자동차세에 그런 체납자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적극적, 저항은 있겠죠.
  저항은 있겠지만 뭐 등록번호판 영치라든지 강력한 조치를 해가지고 그 거둬들이는 것을 택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이런 재산조치만 한다고 어차피 못받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또 뭔가 강력한 쪽으로해서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철학   
  저희가 그래서 현재는 뭐 의회에 6월달에 감사도 있고 또 저희 뭐 다른 감사도 나왔고 그래서 읍면직원들을 7월초에 불러가지고 연찬도 하고 그래서 각읍면을 일괄적으로 체납액 정리하는 방법을 정리를 해서 교육도 시키고 그래서 같이 합동으로 이것이 체납액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한다든지하는 과정은 혼자 도저히 안됩니다.
  또 각 그… 특히 면단위는 안면이나 여러 가지 인식 때문에 이걸 하기가 대단히 어렵고 그래서 읍면간 교체한다든지 또 요청해서, 요청을 좀 받아서 외부에 안면이 없는 사람을 투입해서 7월 중에 한번 대대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뭐 이렇게 미수금이 많은 부분도 문제지만서도 이 체납액 징수문제가 과장님의 의지가 더강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가 중요한데 뭐 여러 가지 능력도 있고 그러신 우리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이 체납액 징수에 노력해 주셨으면 그런 부탁을 드리구요.
  5-15페이지에 보면은 1천만원 이상 전국은행연합 통보 금융재산현황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철학   
  예.
한기권 위원   
  이 중에 쭉 보면은 본위원이 아는 사람 중에서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미수금이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은행연합회에 보냈을 뿐이지 개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있는 분이 몇분 제가 아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받았는지.
  받을 수 있는 분, 현재 장사도 하고 있는 분도 있고 그런데 왜 이렇게 미수금으로 남겨뒀는지 그 부분이 지금 의심스럽거든요?
○재무과장 이철학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세금을 징수하는 과정에서는 우리 읍면에서 거의 실시를 하고 저희 군에서 기동으로 배치해서 가끔 같이 합동징수를 하고 있는데, 세분 개인별 하나의 하나의 내역은 우리 읍면리 담당자들을 한번 불러다가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지금 1천만원 이상만 은행에 통보했는데 군에서 1천만원이면은 큰 금액이거든요.
  전국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1천만원 밑에 부분도 뭐 많이 있을 거거든요 이분들이.
  그런데 그 분들도 역시 은행에 통보한다든지 어떤 적극적인 자세로 이걸 임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여기에 홍성읍에 거주하시는 분 몇분 그 성함 기억되는 분들도 현재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단 말이죠.
  이 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세금을 확실히 확인을 하셔가지고 재산을 확인하셔서 걷는 쪽으로 노력을 하셔야 될거 같습니다.
○재무과장 이철학   
  예, 알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이 자료만 주시지 말고 다음 이러한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이런 분들의 이름이 빠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철학   
  예, 개인별로 분석을 좀 하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리고 뒷부분에 다음장에요.
  본위원이 군유재산 임대료 회수부진에 대해서 질문서를 냈었습니다.
  냈는데 다른 위원님들하고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합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진데 말이죠 이런 국유재산이나 군유재산을 임대를 했을 때 만일 수년이나 계약일이 지났는데도 임대료를 내지 않는다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임대를 해약한다든지 어떤 강력한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장님께서 이름을 대라고 하면 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쭉 보면은 5-18페이지부터 19 이렇게 쭉 가면서 다 재산도 있고 말이죠 현재 또 아주 유능한 자리에서 직장생활도 하고 계시는 분도 있고, 이런 부분인데 개인명부에 이게 포함이 돼 있단 말이예요.
  이것은 집행 담당하시는 분들이 의지가 부족한 것이고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철학   
  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개인별 분석이 잘 안된거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하여튼 미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해서 다음에는 이런 데이터가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구요.
  그중에서 제가 군유재산 중에서 이 답변서에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 추가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안오고 지금 이게 가져왔길래 이렇게 보니까 이중에 군 홍성읍거 중에서요.
○재무과장 이철학   
  예.
한기권 위원   
  이 명단에 보면은 15명 정도가 이렇게 본위원이 알기로는 미수금이 한 천만원 정도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중에는 뭐 현재 개인사업도 하시는 분도 뭐 몇십억 재산 가지신 분도 계시고, 또 개인적으로 수입을 올리시는 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렇게 미수금 현황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재차 얘기하지만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하구요.
  이런 분에 대해서는 군유재산 임대를 취소한다든지 어떠한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본위원 생각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한번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과장님 보시겠지만 홍성읍만 이렇게 15명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재산적으로 몇십억 재산 가진 분도 계시단 말이예요.
  그런데 왜 미수가 되느냐 이 말이예요.
  이게 이해가 안갑니다.
○재무과장 이철학   
  요 문제는 검토를 충분히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강력징수를 해서 다음 감사시에는 이런 데이터가 없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하여튼 과장님께서 강력한 조치를 취하신다고 답변하셨으니까 기대하면서요 앞으로 특히 군유재산 같은 거 임대계약때까지 만일 돈을 안냈을 경우에는 임대를 해약한다든지 어떤 강력한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구요, 다음에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이러한 실질적으로 재산이 있는 분들의 그런 이름이 다 빠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서용삼 위원님.
서용삼 위원   
  군유재산 소유권이전을 제가 질문서를 냈는데요.
  여기 답변서를 보면은 장곡 복지회관 있죠?
○재무과장 이철학   
  예.
서용삼 위원   
  이게 지은지가 연도가 몇 년도예요?
○재무과장 이철학   
  지은 연도는…
서용삼 위원   
  잘 모르세요?
○재무과장 이철학   
  잘 모르겠습니다.
서용삼 위원   
  이게 지금 기부체납을 받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고자 한다했는데 이게 보면은 이게 지금 연도가 복지회관이 좀 된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재무과장 이철학   
  예.
서용삼 위원   
  그런데 계속 매년 이게 지금 협의가 안됩니까 이건?
  복지회관 지을 적에는 제가 이장을 봐서 아는데 지을 적에 토지라든가 모든걸 전부 그게 군유재산으로 하고서 짓게 돼 있는데 어떻게 이게 이렇게 방치돼 있어요?
  협의가 잘 안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계속 성의 부족이라든가 공무원들이 접촉을 덜해서라든가 그쪽에서 무슨 뭐를 논다든가 이런게 있어요?
○재무과장 이철학   
  지금 현재 사항은,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런 문제에 대해선 파악을 좀 잘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지회관 사회복지과 행정재산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내역은 사실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서용삼 위원   
  요런걸 지금 가신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요런건 자꾸 접촉을 하셔서라도.
  그 이유가 뭔가 빨리.
  지금 현재 복지회관 개관한지가 제가 볼 적에는 연도가 있는 걸로 아는데 여태 이렇게 않고서 매년 이렇게 하면 어느 천년에 이거 등기이전을 하실 겁니까?
  빨리 좀 어려우시더라도 자주 접촉을 하셔갖고 빠른 시일내에 여기 이전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철학   
  예.
서용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정성훈 위원님.
○간사 정성훈   
  지금 과장님 저기 뭐 체납액 때문에 겁나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주셨는데 결손처분자에 대해서 5년간 사후관리를 하신다고 했죠?
○재무과장 이철학   
  예.
○간사 정성훈   
  그러면 결손처분을 하고서 5년동안 사후관리를 하시고 나서 그뒤에는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5년이 지난 후에는.
○재무과장 이철학   
  5년이 지나면은 이제 자료가 나타나지 않으면 결손처분을 아주 없앱니다.
○간사 정성훈   
  자료를 파기한다는 거죠?
○재무과장 이철학   
  예.
  그건 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성실하게 하여튼 관리를 5년동안 해야죠.
○간사 정성훈   
  30조 3항에 그거 돼 있어요?
○재무과장 이철학   
  그건 결손처분에 대한 방법을 말씀을 30조 3항에.
  예.
○간사 정성훈   
  예, 잘 알겠구요.
  그리고 재산조회를 체납액 때문에 금융기관이라든지 어떤 많은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재산을 추적조사를 뭐 그런 기관말고서 여기 자체로서 해보신 적은 있어요?
○재무과장 이철학   
  부동산은 저희가 다 나오죠.
  컴퓨터 가지고.
○간사 정성훈   
  뭐 부동산은 다 나오죠.
  그리고 나머지 나머지.
○재무과장 이철학   
  그 다음은 금융재산을 조회를 하는 거거든요.
  부동산은 저희가 앉아서도 전국조회가 다 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간사 정성훈   
  특히 이게 겁나게 참 어려운 부분의 하나인데요.
  남의 재산을 갖다가 조사하고 거기서 법적 추적을 하고 해서 체납액을 일소시킨다는.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공무원들한테 말이요, 과장님?
  체납액을 좀 어떤 목표를 부여해 가지고서 지금 많이 좀 이렇게 징수하는 그런 공무원들 좀 포상 같은 것도 주고 말이요.
  또 더더욱이 이런 체납액도 지금 한기권 위원님께서도 말씀한 대로 재산이 충분하게 체납이 안되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 군민들 중에서도 체납액이 있다하는 말씀도 하셨는데, 이런 분들은 말이요 우리 홍주신보 같은 데다가니 어떻게 명단을 게재할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으신가요?
○재무과장 이철학   
  법적으로 체납액 공개는 안됩니다.
○간사 정성훈   
  개인정보 때문에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이철학   
  예, 그렇습니다.
○간사 정성훈   
  그렇지 않으면 사생활보호법 때문에.
○재무과장 이철학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시단위 체납액이 많이 있는 데는 공무원들이 체납액을 많이 걷는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별도의 수당을 책정하는 그런 시도 있고, 그 다음에 고지서, 요즈음에는 주소지를 두고서 직장문제 때문에 밤중에만 들어오고 아침 새벽에 나가고 이런 분들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군에서는 고지서를 한부씩 전달하는데 이장들한테 한매에 대해서 5백원 내지 6백원 이렇게 수당을 줘가지고서도 전달을 하고, 그 다음에 받는 것도 우리 공무원들이 안될 경우에 그 동네 이장을 동원하는 그런 방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도 이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좀 해서 다음 명년도라도 어떤 새로운 제도를 도입을 할까하고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간사 정성훈   
  정말로 참 지금 저희 홍성 같은 데는 재정자립도가 최하위 정도로 되고 있고 한데 25억 정도가 체납액이 됐다면은 참 겁나게 문제가 많습니다.
  많고 이런 거를 혹시 상위법에 저촉이 안되면은 조례로 할 수는 없나요?
○재무과장 이철학   
  어떤걸 말씀.
○간사 정성훈   
  이 체납자를 뭐 아닌 말로 명단을 공개한다든지 뭐 홍주신보에다 게재해 가지고서 아주 공개해서 본인들한테 말이요 그런 뭐가 돼가지고서 자극을 줘가지고서 좀 체납이 좀 일소하는 방법이 되겠구니.
○재무과장 이철학   
  저기 그 문제는 저희 뭐 세금을 걷는 계장들이나 과장들이 도청에서 다 모여도 그런 얘기가 많이 오고간 적이 있는데 이것은 상위법 저촉문제 때문에 안되는 사항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간사 정성훈   
  의지, 뭐 딴 방법은 없습니다 사실상.
  지금 쭉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보고 또 과장님 답변을 듣고 나서 보니까 없는 돈을 갖다 억지로 받는 것이 참 힘드는데요 아무튼 집행부에서 더욱 과장님께서 아주 의지를 얼마나 가지고 있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 좀 말씀을 해주시죠.
○재무과장 이철학   
  예, 아까 한위원님 말씀에도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저희 뭐 재무과장 직책이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금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이 제가 제일 큰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또 우리 읍면에 세금을 직접 걷는 직원들한테도 좀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체납액을 하여튼 일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인제 애로사항이 어떤 점이 있느냐하면 저도 읍면에 나가보니까 읍면직원들이 현재 30%가 지금 감원이 돼 있지 않습니까?
○간사 정성훈   
  예.
○재무과장 이철학   
  감원이 돼 있고 또 세무직이 이제 와 있습니다 읍면에 세무직이 와있고 저희 재무과에도 이제 세무직이 거의 세정계하고 징수계에서는 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세무직이 생긴 그 기간이 일천하기 때문에 전부 서기보 아니면 서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세무직으로서 공채가 돼서 세무부서에 배치를 했는데 아직은 나이도 그렇고 공무원 경력이라든가 또 온 사람들을 다 내력을 보니까 우리 지방에서 이렇게 크고 자란 사람들도 아니고, 대전이나 뭐 이런데서 다 공채해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인데 뭐라고 할까요 지금 아직 행정경험이 좀 미숙하고 그래서 저도 읍면장을 해보니깐 애로사항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다른 부서로 교체를 좀 해서 사람을 바꿔볼까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또 당초에 취지하고 어긋나는 그런 시책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계속 훈련을 시켜서 하여튼 사람을 잘 훈련시키고해서 제업무에 충실하도록 이렇게 하는데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사 정성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5-11페이지 2000년도 세외수입 징수내역에 대해서요.
  2000년도 목표액이 94억8,165만천원 이렇게 아주 천원까지 목표액을 세우시고, 부과를 거기서 한 90 한 8, 9% 정도 부과를 하셨어요.
  징수도 많이 하셨고.
  아주 실적이 목표대비 아주 좋으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99년도에 세외수입에 대한 목표액이 138억이었단 말이예요.
  그리고 실지 실적은 159억 약160억을 걷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그러면 목표액을 전년도 징수액, 뭐 특별한 뭐 더 많이 징수할 이유가 있었는진 모르지만 그래도 전년도 목표액 138억에도 훨씬 못미치는 94억 정도를 목표로 세우셨단 말이예요.
  목표액 대비 실적은 좋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거쳐야 될 것이 작년만큼 거친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160억에서 94억 부과했기 때문에 이거 한 60% 정도나 부과하셨나.
  참 저조한 실적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 목표액을 이렇게 낮게 잡으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재무과장 이철학   
  부의장님 죄송한데요 이 작년거 문제는 제가 검토를 안했거든요.
  그래서 담당 계장이 나와 있는데 대신 좀 답변하면…
박성호 위원   
  예, 그러시죠.
  위원장님께 말씀을.
○위원장 임금동   
  그 담당계장님은 자기 소개를 하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담당 이청영   
  예, 세정담당 이청영입니다.
  이 세외수입 목표액은 당초에 작년과 차이나는 부분은 이월금에서 상당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당초에는 28억을 잡았다가 최종에는 57억인가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하면 이월이 확정이 돼야만이 늘어나는 금액이 한 30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재작년에 안온 보조금을 잡수입으로해서 잡는 과정에서 30억 정도가 그 예산에 계상되다보니까 그 예산이 추경에서 늘어난 거지 당초에서는 금년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박성호 위원   
  아니, 당초라는 것이 99년도 우리 목표가 목표 자체가 당초예산 아니예요.
  목표가 138억이었단 말이예요.
○세정담당 이청영   
  그건 목표가 아니고 예산액입니다.
박성호 위원   
  예?
○세정담당 이청영   
  예산액입니다.
  저희가 앞에 설명서에 예산액으로 돼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목표액이 아니고 예산액이었다.
○세정담당 이청영   
  예.
박성호 위원   
  예, 됐습니다.
○재무과장 이철학   
  그래서 인제 전반적으로 위원님 금년도도 보시면은 과년도 수입에 그 목표액하고 부과액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부과액은 작년도에 미수액이 전체적으로 다시 이월돼 가지고 부과액으로 넘어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5-48페이지 군유재산 소유권 이전 권리확보.
  그래서 쭉 지금 뭐 어디 진료소, 보건소, 면사무소의 부지 내역, 그 등기를 낸 그 내역을 쭉 주셨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등기가 난 거죠?
○재무과장 이철학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다 확인해 보시고 자료 주신 겁니까?
○재무과장 이철학   
  저희 공유재산 담당자가 하나씩 확인해서 자료를.
박성호 위원   
  담당자 한번 말씀.
  위원장님.
○위원장 임금동   
  예, 담당자 말씀하십시오.
박성호 위원   
  이거 다 등기 다 등기부등본 다 떼보면 다 이거 군소유로 돼 있습니까?
○위원장 임금동   
  담당이 안오셨습니까?
박성호 위원   
  없으면 그냥 두세요.
○위원장 임금동   
  예, 됐습니다.
박성호 위원   
  과장님 말입니다 이중에는 지금 당장 등기를 떼보면 우리 군소유로 안돼있는 대지도 있어요.
  그 자료를 쭉 주셨는데 이것은 조금 우리 군에서도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확인 하나씩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군으로 소유가 안돼있는 거 같으면은 이렇게 자료를 내시면 안되니까.
○재무과장 이철학   
  예, 저기 그것을 등기부하고 제가 자료 만드는 거하고는 제가 일일이 확인은 안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셨겠죠.
  하도 많고 하니까.
  등재돼 있는 사항 보고 등기가 나 있는 걸로 아시겠지만 사실 이중에는 제가 아는 거 어느 한곳도 분명 우리 군소유가 아닙니다.
  안나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를 좀 정확하게 이렇게 해서.
  지적하라 하면  지적할 수도 있지만은 그럴 필요는 없고.
○재무과장 이철학   
  죄송합니다.
  하나씩 확인을 하고 해야 되는데.
박성호 위원   
  그러시죠.
  평수도 말이죠 뭐 아주 이렇게 1,266평 이렇게 딱 써놨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 평수에 근거가 어디서 나왔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고, 엄연히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철학   
  예, 예.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제일 앞장에 제가 결산서를 검토하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드렸죠?
  일반회계 그 자료 아까.
  예, 그거로 좀 대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나름대로 뽑은 건데요 97년도, 98년도, 99년도 결산서를 나름대로 뽑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97년도 과오납 반환현액, 98년도 반환현액, 99년도 반환현액 그렇죠?
  그런데 그거 보시면은.
○재무과장 이철학   
  지금 이 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주정열 위원   
  예, 예.
  일반회계라고 썼죠 앞장?
  보셨어요?
  제일 뒷편에 있을 거 같은데요 그러면.
  그것을 철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재무과장 이철학   
  예, 일반회계요.
주정열 위원   
  과오납 반환현액이 97년도, 98년도, 99년도 현격히 증가하거든요.
  과오납도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재무과장 이철학   
  97, 98, 99년도 연도별로 가면서 과오납현액이 많아졌다 이런 말씀이죠?
주정열 위원   
  그렇죠.
○재무과장 이철학   
  글쎄, 지금 이 데이터를 처음 주셔가지고 제가 분석을 지금 잘안해봤거든요.
주정열 위원   
  담당계장.
○위원장 임금동   
  예, 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세정담당 이청영   
  예, 세정담당 이청영입니다.
  이 과오납이라는 것은 부과를 해놓고서 부과를 취소하거나 부과결정을 변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그 과오납이 많아진 이유는 그 주민세, 주민세를 확정신고를 하고 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하고 나서 변경결정한 과정에서 그 주민세라는게 계속, 양도소득세라든지 소득할 사업소득세라는게 계속 늘어나는데 그것을 세무서에서 이미 인정과세하는 부분을 일단 인정과세를 해놓고 나중에 그 이의신청을 받아서 감액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자동차가 증가되는 과정에서 자동차가 증가되고서 폐차되는 차들이 많습니다.
  일단은 그 과세기준일 현재로 나가고 중간에 폐차가 되면은 그 6월 납기때라도 6월 2일날  폐차한다든지 하면은 돈을 내고서 반납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자동납부를 하다보니까 그전에는 자동납부를 안했는데 자동납부를 하다보니까 고지서가 가니까 자동납부도 내고 그것도 내고 하니까 두번이나 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자동납부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자동납부에 의해서 그렇다.
  앞으로 많이 참고해 주시고 그 실제 수납액에 있어서요 지금 97년도가 지방세가 130억 정도가 되고, 그리고 세외수입 면에서 경상적수입이 70 한 3억 정도 이거 합해서 한 203억 정도가 됐거든요.
  지방세하고 경상적수입이.
  그리고 98년도에는 지방세하고 경상적수입이 196억 정도, 그리고 99년도에는 지방세하고 경상적수입이 188억 정도.
  계속 실질적 세입은 줄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철학   
  이것은 의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원래 이 자료를 요구하시지 안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이 자료분석이라든가 이거 주셔서 세밀하게 분석을 안한 상태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기가 대단히 어렵네요.
  다시 이걸 검토.
주정열 위원   
  그러면은 자료를 그렇게 나중에 뽑아서.
○재무과장 이철학   
  예, 검토해서 저희들이 가서 금방 주신 데이터 가지고선 바로 이렇게 맞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사항이니까.
주정열 위원   
  하여튼 참고사항으로 이렇게 준다는, 세입이 계속 실질적 세외수입이 실질적 우리 군수입이 준단 말이요.
  그래서 이것을 참고를 하시고.
○재무과장 이철학   
  예, 하여튼 3개년도 자료를 이렇게 뽑아주셨는데 저희들도 이 자료를 가지고 세입이 줄어나가는 그 원인을 좀 분석을 해서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주정열 위원   
  예, 그렇게 하고 뭐 자료 이거 결손처분도 해마다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거든요.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다음 이월액도 이게 문제거든요.
  지방세 세외수입 합쳐서 219억이 다음 이월됐고, 98년도는 347억이 이월됐고, 99년도 387억이 이월됐단 말이요.
  하여튼 요런 것도 사실은 뭐 지금 답변은 못하시더라도 많은 참고 좀 바라구요.
  그리고 다음 그 세금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뽑은거 있어요.
  거기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주민세, 재산세하는.
○재무과장 이철학   
  예, 말씀하시죠.
주정열 위원   
  거기에서 주민세가 지금 줄고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세가 사실은 자동차는 증대되는데 세입이 줄고, 도축세가 현격히 줄고, 담배소비세 줄고, 사업소세가 계속 줄고 있고, 국유재산 임대료도 역시 줄고 있거든요.
  그 장옥사용료도 재작년보다는 작년에가 좀 많았는데 그 97년도보다는 현격히 줄었거든요.
  기타 사용료, 광공업수입이 이건 뭔간 몰라도 이건 그동안 있었는데 없고, 지방세징수교부금 이것도 현격히 줄었고, 이자수입도 현격히 줄었습니다.
  이 줄은… 이게 더 많아요.
  늘은 거는 8건이거든요.
  재산세가 좀 늘고 농지세 늘고 도시계획세 늘고, 과년도 수입은 이것은 뭐 늘었다해야 이거 잘못 이게 과년도수입 늘어야 좋은 현상이 아니니까 얘기할 필요도 없고.
  공유재산임대료가 조금 증가됐고, 증지수입이 좀 증가됐고, 재활용이 조금 증가됐고 그거 여덟가지만 증이 되고 사실 실질적인 내용은 여기에 다 있습니다 이렇게.
  감면이 되는 이유가.
  과장님은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걸 내용을 보실 적에.
  이게 세금이 계속 이렇게 현격히 줄거든요 이 내용을 하더라도.
  대략 좀 개괄적으로 그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철학   
  글쎄, 제가 지금 갑자기 이 데이터를 가지고 물으시니까 금방한 데이터 가지고 97년도부터 위원님께서 이렇게 분석을 해서 내놓으신 자료인데 제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 자리에서는 어떻게 해서 이게 줄고 늘었다는 말씀을 세목별로 말씀을 못드리겠네요.
  그래서 꼭 필요하시면은 저희가 3개년 것을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게 지금 말씀하셔 가지고 자료를 보니까 대단히 좋은 자료인데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정열 위원   
  예, 그렇게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결손처분이 주로 자동차세가 많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주민세가 결손처분현황이 더 많아요.
  제가 분석한 결과.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과태료 있거든요.
  그것은 거기에 나오진 안했는데 여기에 나와있거든요.
  거기에 과태료 수입에서 말이요.
○재무과장 이철학   
  지금 몇페이지.
주정열 위원   
  33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이거 99년도 결산.
  다음연도 이월되는 거.
○재무과장 이철학   
  30.
주정열 위원   
  아니요, 결산서.
○재무과장 이철학   
  결산서는 안가지고 왔는데요.
○세정담당 이청영   
  5-8페이지입니다.
주정열 위원   
  5-8페이지?
○재무과장 이철학   
  예, 말씀하시죠.
주정열 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 과태료가 전부 예를 들어서 그 자동차 위반 이런 과태료 대개 그렇죠?
○재무과장 이철학   
  그건 자동차도 되겠고, 법규 위반, 음반이나 비디오 뭐 청소년법 위반, 이런게 다 들어갑니다.
주정열 위원   
  다 들어가죠?
○재무과장 이철학   
  예.
주정열 위원   
  그런데 이게 한번 말하자면 과태료 납부증을 끊고서 본인들한테 통지를 한번 제대로 해줘요?
○재무과장 이철학   
  글쎄요, 이것은 저희과에서 직접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담당과별로 취급하는 겁니다.
주정열 위원   
  아 그래요.
○재무과장 이철학   
  저희는 수납만 받아서 그냥 통계만 잡고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러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주차과태료라든가 이 딱지를 맞으면은 몇일날까지 내라는게 있어요.
  그 날짜를 비키면은 계속 독촉장이 안와요.
  독촉장을 해야 그 사람들도 본인도 알고서 지불하는데.
○재무과장 이철학   
  이 과태료는 독촉을 못하고 가산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꾸 미납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산금이 없어요.
주정열 위원   
  독촉장을 못하게 돼 있어요?
○재무과장 이철학   
  예, 한번으로 끝납니다.
주정열 위원   
  그런 법이 어디있어요.
  이왕에 부과시킨다고 하면 독촉도 해야 하는 거지.
○재무과장 이철학   
  아니, 법이 독촉은 1회로 끝납니다.
주정열 위원   
  1회로 끝나요?
○재무과장 이철학   
  예.
  그러고서 요거 과태료에 대해서는 가산금이 없어요.
  일반 세목하고 틀려서.
주정열 위원   
  그러면 만약에 안내고 무한 놔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무과장 이철학   
  그건 나중에 정 안내면은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조치를 해야죠.
  그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희들도 세금 걷어가면서 각종 과태료 세입이 문제점으로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주정열 위원   
  이게 또 엄청난 4억 이상이 지금 다음 이월되고 있거든요.
○재무과장 이철학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여기에는 각종 법규위반에 대한 과태료 사항이 각과에 다른과에 다 집중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과에서 독촉도 하고 받아들이고 해서 저희는 저희한테로 받아가지고 오면 집계하는 그런 형태로 끝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주정차위반 같은 것도 말씀하셨는데 주정차위반이면은 뭐 지역경제과라든지 이렇게 다 과별로 실시되는 사항입니다.
  청소년법 위반이면은 뭐 사회복지과 이렇게.
주정열 위원   
  1회로 끝난다.
  그 독촉을 않는다.
  그러면 누가 낼라고 하겠어요.
  그냥 가만히 있지.
○재무과장 이철학   
  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일반세금도 독촉은 1회입니다.
  독촉은 1회로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지 않을 때는 계속해서 가산금이 붙어나가지 독촉은 법적으로 1회만 할 수 있도록 돼있고 나머지 혹시 세금을 안내셔서 다른 고지서가 추가로 발부될 때는 읍면에서 독촉이 아니라 그냥 바로 뽑아서 다시 알려드리는 조건으로 그냥 내보내는 거지 독촉장은 1회입니다.
주정열 위원   
  알려드리기라도 해야지.
○재무과장 이철학   
  글쎄, 그러니까.
주정열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태료해서 맞았단 말이요.
  주차과태료라든가.
  그러면 딱지를 맞았으면은 그 기간 내에 깜빡 못냈다는 얘기요.
  그 종이도 분실했다는 얘기요.
  그랬을 경우 스스로 내고 싶어도 못내는 경우가 있단 말이요.
  용지가 없어졌고 시기도 지났고, 그랬을 경우 그렇게 해서 내고 싶어도 못낼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는 얘기요.
  그런 방법도 찾아줘야 할 거 아니요.
○재무과장 이철학   
  그건 하여튼 각 그 소관 법별로 저희가 세금을 총괄하는 부서기 때문에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각종 세금도 1회 독촉으로 끝나고, 그 다음부터는 가산금만 붙거든요.
  과태료는 가산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다라고 그러면은 미납자에 대해서 사업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과에서 개인한테 당신이 언제 무슨 세금이 얼마.
주정열 위원   
  그렇죠, 그 안내라고 보내야 될텐데.
○재무과장 이철학   
  그런 안내를 내는 것 뿐이고 다음에 자동차 같은 것은 몇번해서 안되면은 자동차원부를 차압을 하고 있거든요.
주정열 위원   
  하여튼 안내라도 해서 보내셔야 하고, 제가 사실은 주차위반을 해서 사실 과태료를 낼라고 하다가 과정은 어떻게 되는가 한번 안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통지도 않고 아무런 연락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데 내고 싶어도 지금은 실질적으로 어디가서 찾아가서 우리 이거 과태료 시기 지났는데 언제 내야 합니까, 찾아가서 내야할 형편이거든요.
  그러면 안내오면은 아 지금 내도 되는구나 하고 내는 수가 있단 말이요.
  나 말고 다른 사람들도.
  그런 경우라면은 그건 필히 안내를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철학   
  예, 그 과별 분담징수관들한테 저희가 종합적으로해서 품목별로 한번 공문을 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리고 제일 끝장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끝장에 과년도 수입…
  아니, 제가 자료준 거.
  예, 예.
  97 과년도 수입, 98 과년도 수입.
  과년 수입이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고 이것도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방채가 있죠.
  지방채가 지금 98년도에는 38억, 99년도는 17억5천 정도가 얻었는데 현재 이 지원 및 기타경비로 계속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지출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현상도 참.
○재무과장 이철학   
  아니, 지금 말씀이 지방채하고 채무하고 무슨 내용이시죠?
주정열 위원   
  지방채.
  97년 그 위에 가운데거.
○재무과장 이철학   
  그런데 뭐가 늘어나간단 말씀이죠?
주정열 위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계속 증액된단 말이죠.
○재무과장 이철학   
  여기 지방채나 채무부담 채무문제는 저희과 소관이 아닌데요.
주정열 위원   
  아니예요?
○재무과장 이철학   
  예.
주정열 위원   
  하여튼 밑에 채무 그것도 마찬가지요?
○재무과장 이철학   
  예, 마찬가지입니다.
주정열 위원   
  어디 부서요?
○재무과장 이철학   
  기획실…
주정열 위원   
  기획실에서요?
○재무과장 이철학   
  예.
주정열 위원   
  예, 하여튼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 좀 염려스러운데 좌우지간 질문을 마치고, 결론을 제가 잠깐 말씀드릴께요.
  제가 이거 결산서를 조사한 바 97, 98, 99년도 계속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과오납 반환액이 증가하고, 실제 수납액도 지방세 수입과 경상적 수입을 비교한다면 계속 실질적으론 줄고 있거든요 세입도.
  그리고 세금미납액이 또한 증가하고, 결손처분이 늘고 있습니다.
  과년도 수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방채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무엇 하나 우리 홍성군으로서는 바람직한 현상이 없어서 무엇인가 시급한 개선책이 요구되며, 세원발굴작업도 좀 해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많은 협조 부탁드리고, 이만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철학   
  예, 지금 위원님 요거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세밀하게 연도별 그 사항을 분석을 해야 되겠지만은 이것이 꼭 우리 자체세입이 줄어서 이 전체적인 금액이 줄었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 지방세는 자체적으로 금년도 매년도별로 분석하면 증가추세지 주는 숫자는 아닙니다.
  이게 과년도것이 넘어오고 다른 요인이 생겨서 그런 거기 때문에 별도로 하여튼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수치만 가지고서는 지금 그냥 결론을 내리긴 대단히 힘든 데이터입니다 이것이.
주정열 위원   
  그러면 뭐 가지고 결론을 내요?
○재무과장 이철학   
  아니,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왜 줄고 늘었는지가 외부요인에 의해서 줄었는지 늘었는지 이것을 따져봐야지, 이 수치만 가지고선 세금 이것은 힘듭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주정열 위원   
  예, 그러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황필성 위원님.
황필성 위원   
  본위원은 지방채 체납액도 문제고, 체납액을 뭐 5년간 별도 관리하고 결손처분하는 것도 문
  제고.
  그래서 각위원들이 거의 제가 질문해야 될 사항을 거의 비슷한 질문을 다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체납자가 돈이 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체납하는 사람들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고, 또 결손처분을 돈이 있으면서 결손처분을 하고 또 잘 살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 체납액 징수관계가 재산이 없는 사람은 오히려 체납을 않는 못하는 그런 결과가 되는데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체납을 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고 요런 문제점이 많은데 물론 인제 아까 과장님께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가장 재무과장으로서 가장 우선해서 해야 될 사항이다하는 말씀도 하셨고, 읍면장을 해보셨기 때문에 징수하는데 그 직원 가지고 상당히 어렵다.
  물론 찾아가면 집에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어려운 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체납액을 진짜 공무원들이 진짜 사명감을 가지고 받을라고 하는 방법, 어떠한 방법을 강구하던 아까 뭐 이장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었든 어떤 방법을 강구했든 그 받을라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적극성을 가졌을 때 체납액이 줄어들 수 있고, 결손처분자가 줄어들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 것도 저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우리 재정이 자립도가 20%도 안되는 군재정으로서는 체납액을 빨리 받아들여야 되고, 결손처분이 또 줄어들어야 되고,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실무과장님이시기 때문에 물론 더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시는 그런 과장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더욱더 노력해서 체납액이 좀 줄고 결손처분자가 줄어들 수 있도록 각별히 공무원 전체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예, 장석돈 위원님.
장석돈 위원   
  지방세 체납 때문에 참 문제가 많이 있는데 옛날에 우는 아이 젖준다고 자꾸 방법을 연구해서 받으러 다니면은 틀림없이 체납액은 줄어들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지방세 체납액이 21,000건에 25억, 군세가 17억, 2000년도 우리군의 세입예산액의 몇%나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철학   
  전체 한… 예고수입가에서 한 10%.
장석돈 위원   
  10%요?
○재무과장 이철학   
  예.
장석돈 위원   
  지금 실과별로 읍면을 담당하고 있죠?
○재무과장 이철학   
  예, 그렇습니다.
장석돈 위원   
  그런데 그 제일 중요한 세금 걷는데는 읍면 담당해 가지고 세금에 관계된 그런 일을 하신 실적은 있으십니까?
○재무과장 이철학   
  글쎄, 세금… 작년 연말에는 제가 과에 담당과에서 읍면 분담한 데를 좀 나간거 같은데요.
  금년에는 제가 보기에는 없는 거 같은데요.
장석돈 위원   
  그래서 실과별로 읍면을 담당했으니 재무과에서만 혼자 이렇게 노력을 하시지 말고 실과장들을 뭐 징수책임자, 읍면책임자로 선정 같은 걸 해가지고 뭐 주일이면 주일, 뭐 매일이면 매일, 뭐 부군수 내지는 뭐 기획실장님이라든지 이렇게해서 체납징수에 대한 보고회 같은거를 자주 열으면은 어차피 보고할 때 뭔가를 했다는 보고를 할라면은 자기 담당하는 읍면에 가서 이 체납액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줄 거 아닙니까.
  인원도 적은데 재무과에서 혼자 다 책임하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보고회 같은거를 가져가지고 뭐 특별한 그런 조치를 좀 취해가지고 지방세를 빨리 징수할 수 있도록 자꾸 돈이 누적되면은 상당히 받기도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는 자동차가 이동을 하고, 또 자동차 소유주도 부인이나 자식 앞으로, 또 자식이 아버지 앞으로 이렇게 명의이전하고 그러면 체크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그런데 여기 주민세는 말이죠 주민세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식으로 해서 노력하면은 얼마든지 거둬들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자꾸 돈 받으러 다녀야지 이 개인적도 그래요.
  아무리 친하다구요 그 돈 안갚습니다.
  집에 가서 자꾸 싫은 소리하고 받으러 다니면은 그 개인 사채빚 갚습니다.
  누누히 봐왔는데 자주 방문해서 자주 독려를 하고 그래야 걷어지는 거지 이거 말로만 무슨 영치하고 법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받아지지 않는 거 같고, 또 하나 고액체납자는 인원이 많지도 않으니까 전담할 수 있는 사람을 둬 가지고 법쪽이나 그런 쪽에 경험이 많은 사람을 둬 가지고 그 사람들로 인해가지고 고액체납액을 수급하게 되면은 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 이상의 소득이 올거 같은데 과장님 의견은 좀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이철학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저희가 한 실적으로서는 읍면장 회의시 체납액 그 복명을 했고, 그 다음에 매월 두번씩 읍면재무계장을 등청시켜가지고 체납액 조치사항을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그리고 다른 위원님께서도 전체적으로 이제 세금 체납액 일소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들을 이구동성으로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역시 이것을 담당한 입장에서 가장 최우선으로 알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금에는 종류도 많고, 또 세금을 안낼라고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이게 법이 발달하면은 피해가는 방법도 여러 가지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해서 각종 업무 중에서 이 세금을 걷는다는 것이 가장 어려운 업무로 알고 있는데 세부적인 말씀은 못드리겠고,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세금을 걷는데 전행정력을 다 주력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말쯤 한번 결과를 한번 보시구서 다시 말씀을 해주셨으면 하고, 7월 내지 8월초까지 지금 저희 도청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각시군에 체납액을 시군직원이나 도청직원으로 합동 저희 단속을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서도 내려올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방법을 다 동원해서 세금 걷는데 주력을 다하겠습니다.
장석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이대영 위원님.
이대영 위원   
  지방세 체납에 대한 관심사가 많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한다고 했는데 결손처분후 사후관리도 중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철학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저희가 전반적인 업무를 검토할 겸해서 지시를 해 보았습니다.
  아까 25명 이렇게 해서 50만원 이상이 150명 데이터를 드리고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보니까 10만원 이상이 686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전체적으로 조회를 다해서 컴퓨터에 별도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관리를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보고드릴 때는 소상하게 조회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대영 위원   
  관리를 철저히 재산을 감독하셔서 다시 앞으로 그런 것도 있다고 그러니까 관리를 결손처분한다고 해서 방치하지 말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최대한 징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의장님.
○의장 전용상   
  5-32페이지 지방세 부과 이의신청 관련에 대해서 지난번 군정질문에서도 했듯이 이 지금 답변서하고 이 진정서를 지금 여기 제가 갖고왔는데 진정인의 진정서 내용하고 이 답변서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요.
  왜 거리가 돼 있느냐하면은 진정인의 진정내용은 독촉장을 갑자기 1999년 12월말경에 받은바 왜 독촉장이 발부되었는지 알 수가 없이 느닷없이 독촉장부텀받았다는 걸로 진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질문할 때는 분명히 가신 재무과장의 답변이 농지로서의 부과했던 10/1,000, 이것은 공제를 하고 부과를 했어야 옳다.
  차액만.
  그리고 그 체납액에 대한 과태료도 거기에 맞게 해야 한다 이랬는데 여기 답변서에 지금 만든 내용을 보면은 여기 군청에서는 아무 하자없이 한 것마냥  지금 그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러면 이 답변서에 그때 군정질문에도 있었고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감사자료 답변서를 만드셔야 되고, 그중에 하나가 그때도 질문을 했지만 이 잡종지라고 하는 정의를 어디서 보고서 잡종지로 인정을 했느냐 하니까 건물이 져있다고 그래서 제가 가봤어요.
  제가 사진을 집에서 갖고올라고 했었는데 아주 바쁘고 해서 지금 현상을 못했었는데 건물이 없어요.
  단 농지를 갑자기 어떤 부채 과정으로 사다보니까 농업에 이런 뭘 하니까 대충 농사만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경지 비스름하게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전부 잡종지로 인정한다면은 우리 지역은 무수한 잡종지가 생기고, 그러면 잡종지를 합리화해 줄 수는 없는 건지 그러면 그 다음에.
  아주 완전히 잡종지로 지목전환을 해 줄 수는 있는건지 그 답변을 해주시고, 잡종지라는 정의를 지난번 군정질문에서 그런 집 같은게 건물이라도 있다든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잡종지로 인정을 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실지 가보면은 그런게 없어요.
  내 가봤어요.
  여기 죽림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군정질문답변과 요번 행정감사의 답변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뭔지 좀 답변 좀 한번 해주셨으면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철학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세액 10/1,000을 공제하고 부과해야 할텐데 공제를 안한 것 같다는 말씀인데 여기에 지금 5-33페이지에 보시면은 그 세액 계산 내역을 해놨습니다.
○의장 전용상   
  예, 있어요.
○재무과장 이철학   
  거기에 26,000원하고 등록세, 그 다음에 교육세 5,200원하고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입니다 그게.
  그래서 계산을 5-33페이지에 만들어서…
○의장 전용상   
  아 요게 그러면 이놈을 제하고 고지를 했다 이 말씀.
○재무과장 이철학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제하고서 등록세가 156,000원하고 교육세가 28,600원을.
○의장 전용상   
  그런데 여기 진정서에 여기 고지서까지 붙여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는 지금 고지서 내용에 보면 그게 공제 안돼 있어요.
  이것은 여기서 지금 만들으신 그 내용이고, 여기 지금 고지서를 두번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재무과장 이철학   
  그런데 최종 이 금액이 의장님 그러면 156,000원이 아닙니까?
○의장 전용상   
  아니예요.
  최종 금액이 156,000원…
○재무과장 이철학   
  156,000원하고 2만8천 교육세가요.
○의장 전용상   
  그런데 문제는, 당초에 농지로 할 때는 여기…
○재무과장 이철학   
  농지로 해서 50% 감면받으면은 26,000원이 등록세고, 교육세가 5,200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뒤에 보니까 30/1,000을 적용을 해서 첫번에 부과한 그 등록세 26,000원하고 교육세 5,200원을 뺀 금액을 가지고 고지서가 발부되는데요.
○의장 전용상   
  그 20/1,000 그래서 28,600원을 합계금 187,200원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 당국의 처사가 불만해서 알아보니 사이 약간의 기간이 지나 이렇게 쓰고, 독촉은 송달됐는데 관계법령에 이에 가산금을 더한 합계금 20,310원이었단 내용이거든요 이게.
○재무과장 이철학   
  그래서 이걸 검토해 보니까요 부과 당시에는 가산금이 붙지 않은 상태로 나가있고, 그 다음에는 11월 납기에 납입이 안되니까 11월 납기에 독촉고지서가 발부됐습니다.
  거기엔 가산금이 붙어나가있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러면 이 고지서가 지금은 미리 자진납부한 금액을 공제한 고지서로 발부가 됐다 이 얘기요?
○재무과장 이철학   
  예, 그렇습니다.
  그 금액은 맞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러면 이 본인이 이의내용에 여기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해줬어요.
○재무과장 이철학   
  그런데 지금 저희한테는…
○의장 전용상   
  진정서가 안들어왔어요?
○재무과장 이철학   
  문서상으로 들어온게 없습니다.
○의장 전용상   
  이런 진정서가 안내줬어요?
○재무과장 이철학   
  예.
○의장 전용상   
  이게?
○재무과장 이철학   
  저희한테는 없습니다.
○의장 전용상   
  아직 접수가 안됐다?
○재무과장 이철학   
  예.
○의장 전용상   
  다음 기회로 그러면 그렇게 하고 그러면 지금 잡종지라고 하는 정의를 지금 그런 사례가 많은데 휴경지를 무조건 잡종지로 이렇게 정의를 해서 잡종지로 농지세를 등록세나 이런때 30/1,000 이렇게 가산하게 되는 그 내용은 잡종지의 그 정의는 어떻게 보고서 하는지를 모르겠대요.
○재무과장 이철학   
  세금은 원래 현황부과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인제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담당 읍면직원들이 현재 농지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것을 사용할 때 현황부과를 어떻게 조치하느냐 하는 것은 금마면 재무계에서 보고가 올라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종합과세대장을 현황별로 필지별로 금마면에서 조사해서 그쪽에서 컴퓨터에서 입력이 되면은 바로 이쪽으로 같이 뜹니다.
○의장 전용상   
  그러면 지금 여기서 군에서 직접 나가셔 가지고 가보면은 호박도 심어놓고 뭐 군데군데 이렇게 농작물을 하여간 심었어요.
  심어놨는데 그 현황이 다른 용도로 쓴다고 하는 저의는 뭐를 보고 잘못 조사가 됐다고 할 때 금마면에서.
  이것은 뭔가 다시 농지로서 원위치로 제자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 거요?
○재무과장 이철학   
  감사자료요청에 있어서 저희가 서류는 검토를 한번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서류 가지고는 현재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저 뭐 그 이전에 된 사항으로해서 그 부과계장을 현지에 한번 내보내봤었거든요.
  의장님 괜찮으시다면은 부과계장의 의견을 한번.
○의장 전용상   
  그래요, 부과계장 그 의견제시해 봐요.
○위원장 임금동   
  예, 말씀하십시오.
○부과담당 이병선   
  부과담당 이병선입니다.
  객관적으로 이 고지서 받은 납세의무자는 정말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의 세항입니다 요 세항은.
  그래서 이분들이 요번에 우리가 지난 감사때 추징한 것이 87명입니다.
  요 세법안에 추징된 것이.
  그러나 이것이 저희가 직원이 업무연찬이 부족해서 당초에 못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요.
  제가 현지에 나갔었습니다.
  나가보니까 거기에다는 뭐를 심어먹고 뭐 할 그런 땅은 아닙니다.
  왜냐면 그 뒤에 이 사람들의 소유의 땅이 그 뒤에 그보다 판판하고 좋은 땅이 그냥 묵어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의신청을 내서 추징한 이 땅은 4차선 도로변과 그 중간에 있는 구간에 있는 언덕배기 땅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심은 사실이 없습니다. 제가 갔었습니다.
  사진도 제가 찍어왔습니다.
  그러고요 이분이 어느분인가를 제가 파악을 해봤는데 하여튼 김승호씨는 이 법무사하는 김기석씨 아들입디다 보니까.
  그런데 그 땅이 4차선하고 연결됐기 때문에 그 땅이 꼭 필요한 땅이래요 그러니까 그 뒤 큰 땅이 있는데 이충정씨 뭐 이렇게 파악해 보니까 그러니까.
○의장 전용상   
  아니, 그 땅 구입한 그런 과정은 뭐 어떻게 구입했던 그 과정은 관여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장  내  소  란)

○부과담당 이병선   
  그래갖고요 그땅은 제가 볼 때는 의장님께서는 심어있다고 하는데 심어진 사실이 없고 저희 군정질의때 먼저 과장님께서 건물 지었다고 했다는데 그것은 잘못 답변이 된거 같으네요 그렇게 답변했다면요.
  건물은 지은 사실이 없습니다.
○의장 전용상   
  아니요, 기록이 있어요.
  건물 같은거나 어떤 경우에 잡종지로 인정이 되느냐 그러니까 건물 지었다든지 이런 용도를 다른 용도로 썼을 때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요.
  그런데 전혀 어떤 토지가 많았던 어쨌든지 노동능력이 없든 이렇게해서 그냥 잡종지마냥 휴경지로서 잡풀만 나있고 이런 상태를 무조건 잡종지로 인정해서 세금을 부과한다고 하는건 무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부과담당 이병선   
  예, 저희가 잡종지로 인정되는 그 종류는요 뭐 이렇게 갈대밭처럼 풀밭으로다 그냥 방치돼 있는 땅, 또 돌을 캐낸 곳, 흙을 파낸 곳, 야외시장, 비행장, 공동우물구역, 건축물 중 변전소, 송신소, 주차시설, 납골당, 뭐 자동차운전학원, 송유시설, 주유소.
  그래서 총지목이 24지목인데 그 24지목내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잡종지로 취급합니다.
○의장 전용상   
  지금 24종목에 해당이 안되는 건 잡종지로 들어간다?
○부과담당 이병선   
  예, 예.
  저희가 지적부서에서 정의하는 지목이 24지목이 있습니다.
○의장 전용상   
  알아요.
○부과담당 이병선   
  그중에서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잡종지로 본다고 그랬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러면 이 해당하지 않은 그러면 잡종지로 본다고 할 때 잡종지로서 그러면 아주 지목을 완전히 변경 그러면 시켜가지고 할게 아니야.
○부과담당 이병선   
  아닙니다.
  지방세는 현황부과를 하면서요 그것을 저희가 잡종지로 지적을 저희가 임의로 바꿔줄 수는 없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요.
  그런데 농지로 필요로 할 때 쓰기도 하고 또 그런 농지로서의 지목이 있는 그대로 그냥 방치를 했든 놔뒀던지 하는데 여기선 잡종지로 했을때는 잡종지로 지목변환을 그러면 해놓고 뭔가 본인 보고 그 현황대로 지목변환을 하라고 이렇게 해야 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오.
○부과담당 이병선   
  아니, 그 부서는 전 모르겠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저희 부서에서는 현황과 지목과는 달리 저희들이 세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목은 공부상의 지목은 전과 답이라 할지라도 사실상은 어떻게 놔져 있냐에 따라서 저희들은 세금부과를 잡습니다.
○의장 전용상   
  우리나라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먼저도 한번 지금 존치가 되는진 모르겠는데 휴경지 그 과태료니 이런 것이 그런 걸로 인해서 있으면 휴경지 과태료를 물린다는 건 이해가 가지만 지목이 엄연히 농지고 지금 그냥 군직원이 가서 보는 그대로 느끼는 대로 해서 잡종지로 이렇게해서 세금을 10% 과세할 걸 30% 과세한다면은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예요 이게.
  그렇게해서 농민들이 그걸 제대로 군에 오면은 이것을 바로 어떤 구체성있는 해명을 잘 못하니까 여기에도 72명이라고 하는 내용을 전부 파악은 못해봤지만 인제 보고를 받으니까 72명이 돼 있는데 72명이라는 사람이 감사에서 걸려서 지금 사실상의 내가 내야 할 책임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내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됐을 때는 군에서 변경해 주는 그 토지대장에도 잡종지로 해서 그대로 해갖고 등기이행을 하게 한다면은 할 얘기가 없지.
  그러나 대장에는 계속 농지로 놔두고 세금만 잡종지로 묶는다
  고 하는건 나중에 이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도 하나의 우리 자치행정에서 무언가는 시정이 돼야 할 문제로 지적이 돼서 본위원이 이 질문서를 냈고, 감사에 질의를 하게 된 겁니다.
  요런 문제도 뭐 자꾸 우리 담당직원하고 하지만 한번 다시 법의 질의나 확인 모든 걸 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것은 빨리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이러한 행정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부과담당 이병선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이런 것은 다시한번 실무공무원들이 연구를 해주고, 이 문제는 다시 본인이 행정이라도 하겠다고하는 제가 듣기론 그렇게 했으니까 그때가서 결론은 날거로 믿고, 질문은 요 부분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끝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는데 우리 공공 국공유재산관리 이렇게 했는데 요게 여기 내용은 보면은 제가 좀 이 내용을 들으면서 한가지만 묻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저희가 이 도로라든지 이런 도시권 이런 것을 예를 들어 근간에 많이 구입을 해서 시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분야에 대한 것은 지금 예를 들어 90 한 8년서부터 2000년까지 구입된 토지에 대한 것은 전부가 공공용지로 촉탁등기는 돼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철학   
  글쎄요, 의장님…
○의장 전용상   
  대금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계약당시.
○재무과장 이철학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지금 현재는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이게 공공용지로 구입을 해서 사업이 완료가 되면은 사실 사업과에서 지목을 전환해서 행정재산으로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저희한테로 넘어온 것은 잡종재산만을 취급하고.
○의장 전용상   
  제가 그러면 그 분야에 대해서요 용도계장한테 제가 좀 질문을 부탁드릴까요?
○재무과장 이철학   
  예, 예.
○의장 전용상   
  용도계장님 말이요 그 대금지급할 때 그 이전서류까지 동시에 전부 받았습니까?
○용도담당 장광수   
  예.
○의장 전용상   
  농지같은거?
○용도담당 장광수   
  예, 예.
○의장 전용상   
  그래서 촉탁등기 다 했어요?
○용도담당 장광수   
  저희 그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잡종재산을 관리하고 일반행정재산은 각부서에서 내용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는 대로 저희가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의장 전용상   
  그러면 등기신청은 촉탁등기신청은 그 구입한 부서에서 이걸 해야 한다.
○재무과장 이철학   
  예, 사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러면 마지막 재산통제하는 건 어디서 해요?
  그러면 재무과에서는 만일 그 부서에서 안하면은 전연 재무과에서는 돈만 주고 나중에는 모르겠네?
○용도담당 장광수   
  그 관계는 저희가 관리하는 차원에서요 사업부서하고 연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장 전용상   
  관리를 하고 있다.
○용도담당 장광수   
  예, 사업부서에서 각부서별로 그 재산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통보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의장 전용상   
  확인도 안해본거?
○용도담당 장광수   
  저희가 지금까지 확인한…
○의장 전용상   
  그러면 촉탁등기신청을 해서 그 촉탁등기비용을 어디서 지출을 해요.
○재무과장 이철학   
  사업과에 예산이 서있습니다.
○의장 전용상   
  사업부서에서?
  재무과에서 지출하는 거 아니예요?
○용도담당 장광수   
  예, 예.
○의장 전용상   
  사업부서에서 촉탁등기비용까지도 거기서 낸다.
○용도담당 장광수   
  예, 그렇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러면 내고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은 않고 그 대금지급만 끝내고 만다?
○용도담당 장광수   
  대금지급도 사업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최종적으로 등기촉탁까지 다 끝내고 그 재산을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으로 저희한테 이관하면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그런 사황입니다.
○의장 전용상   
  아니, 글쎄, 이관하면은 받아내는 것이 지금 대금지급하고 통지한 대로 전부 들어와있느냐 이거예요.
○재무과장 이철학   
  의장님, 그 문제는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의장 전용상   
  예, 그래요.
○재무과장 이철학   
  사업과에서 예를 들어서 도로를 개설하고자 해서 토지를 구입했을 경우에는 저희한테는 이 토지소유주가 분명한 인감서류를 붙여서 지급요청만 해옵니다.
  토지대금을.
  그러면 저희는 그 서류에 본인이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게 땅을 매각하는 문제는 인감서류가 붙어야 되거든요.
  그게 붙어서 확인이 되면은 그냥 토지대금은 바로 나갑니다.
  그 본인한테.
  그렇게 한 다음에 공사가 다 완료를 하면은 완료한 현황측량을 다시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지금 내 땅이 백평이 들어갔어도 공사가 다 완료될땐 99평이나 101평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의장 전용상   
  아니, 그러니까 확정측량이 인저 끝난 후에.
○재무과장 이철학   
  그런 다음에 확정측량이 끝난 다음에 사업과에 그 촉탁등기 수수료까지 다 서있습니다 거기.
  그래서 거기서 촉탁등기를 해서 그 다음에 그렇게해서 도로면 도로라는 도시과나 건설과에 대한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그건 관리를 하고 저희한테는 재산총괄과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몇건 행정재산이 잡혀있다 이렇게 현황보고만 하지 그 등기나 이런 것은 저희한테도 안넘어옵니다 지금.
○의장 전용상   
  아니, 글쎄, 현황보고는 했을 때 연도별로 지금 요구한 토지를 구입한 그 필지수대로 뭔가 사업부서에서 인제 구입요구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철학   
  예.
○의장 전용상   
  그러면 지출한 그 요구에 의해서 지급한 그 토지가 아까 등기를 해가지고 다시 오는 것을 다 취합이 돼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재무과장 이철학   
  지금 그것은.
○의장 전용상   
  다 완료부분에 대한 얘기요.
○재무과장 이철학   
  예, 완료보고가 들어오고 좌우지간 행정재산은 각실과에서 관리를 하게 돼 있어요.
  잡종재산만 저희한테 하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도로를 개설하고자 구입한 그것은 소관 담당과에서 책임이 있습니다.
  그 소관 담당과장이.
○의장 전용상   
  소관 담당과장이 책임이 있고, 그 등기를 해서 그러면 지급을 해서 그 등기가 공공용지나 어떤 군유지나 군유재산이나 도유재산이나 공공용지로 돼있다는 그 통계는 재무과서는 파악을 못하고 있다.
○재무과장 이철학   
  예, 지금 현재는 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의장 전용상   
  다 파악을 못하고 있다.
○재무과장 이철학   
  예.
  그래서 지난 5월달까지 된 것은 지난 5월달 국유재산관리 일제조사가 있을 때 그 각과에서 통계만 저희한테 넘어와 있지요.
  지금 의장님께서
○의장 전용상   
  5월달 일제조사때.
○재무과장 이철학   
  예, 의장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무슨 뭐 101호를 하는데 그게 다 완료돼가지고 몽땅 데이타가 저희한테로 넘어오고 이렇게는 관리가 안됩니다.
  지금 보상도 실질적으로는 그 공사를 다 마치고 포장까지 다 했는데 그 뒤에 후속조치가 안돼서 등기가 안된 곳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 조사해 보면은.
○의장 전용상   
  글쎄, 지금 제가 재무과에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그걸 질문하는 겁니다 지금.
  후속조치를 다 끝나고 완료됐는데도 등기는 여전히 이미 대금은 나가있는데도 불구하고 원래 소유주의 이름으로 그냥 있다 이런 얘기요.
○재무과장 이철학   
  예, 그런 것이 더러 있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래서 그러한 것을 결국은 재산관리부서인 재무과에서 전부 총괄해서 뭔가 하고 있어서 그 통계는 갖고 있나하는 그런 질문내용인데.
○재무과장 이철학   
  글쎄요, 매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이 끝난 즉시 즉시 어떤 통계숫자를 보고하는게 아니고, 국공유재산이 매년 5월달에 한번만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재무과장은 재산총괄과장이 되고 각부문 공유재산분임관리가 각실과장들이 분임관리입니다.
  그래서 재무과에 오는 재산은 잡종재산만 넘어오고 도로나 이렇게 등기가 나서 지목이 도로라고 돼 있으면 그것은 그 담당 도시과하면 도시과, 건설과하면 건설과, 그 과에 과장 책임하에 관리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건 전체적으로 도로가 뭐 몇필지에 얼마 이렇게 이것만 나와있습니다.
  그 통계만.
○의장 전용상   
  그것은 그러면은 다시한번 전체 관련된 업무는 그 담당에 제가 과에 다시한번 질의를 드릴께고, 여기 보면은 군유재산에 관리에 있어서 홍북면 봉신리 진료소 부지가 지목전환이 안된다고 지금 여기 보고서에 있는데 농업진흥지역이기 때문에.
  농업진흥지역에 그 국토이용관리계획 내용에 보면은 그게 57페이지.
○재무과장 이철학   
  예, 예.
○의장 전용상   
  5-57페이지요.
  보면은 공공시설을 할 경우는 농업진흥지역도 대나 모든 것이 지목변환이 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재무과장 이철학   
  예.
○의장 전용상   
  그런데 왜 홍북면 농업진흥지역이라 안되나 보건진료소가 안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 공공시설로 안들어갑니까?
○재무과장 이철학   
  아니요, 저기 이게 제가 이거 답변자료 때문에 검토를 해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곳이 농지전용이 다되는 지역입니다.
  그 당시에는.
  지을 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러고서 이 땅만 사놓고 난 다음에 군청에서 용봉진료소를 돈을 내보내서 지은 겁니다.
  지었는데 이때 바로 농지전용을 하고 이렇게해서 절차를 밟아서 소유권 등기를 해놓아야 되는데 그때 안한 겁니다.
  않고서 지금 내려오다 보니까 현재는 할라고 보니까 법이 바꿔서 지금은 안되는 겁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그때 당시는 됐는데.
  그러니까 이게 요 문제는 그때 당시의 취급자의 태만입니다.
○의장 전용상   
  그렇죠.
○재무과장 이철학   
  예.
○의장 전용상   
  그러면 지금은 그럼 건물은 그대로 공유재산으로 있고 건물은.
  대지만 지금 그러면 변환이 안돼서 이전이 안된다 이런 얘기?
○재무과장 이철학   
  아닙니다.
  이게 땅은 군수 명의로 돼 있고, 건물을 지었는데 이 건물을 등기를 낼라면 준공검사가 붙어야 되는데 준공검사할라면 농지전용부텀 절차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농지전용절차가 안되니깐 건물자체가 등기를 못하는 겁니다. 준공을 못하는.
○의장 전용상   
  그건 상당히 자체 군에서 위법을 해서.
  왜냐면 일단 토목설계가 들어가서 농지전용부텀 해야 건축허가가 같이 그게 복합민원으로 하게 돼 있는데 어떻게 그러한 부족한 절차를 해서 행정을 수행했을까요.
  이게 뭐 지난 과거라고 하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것은 뭐 도저히 어떤 특조법이나 뭐가 생기기 전에는 우리 군유재산으로 이전을 못한다는 얘기가.
○재무과장 이철학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사실대로 기록을 했는데 소유권 토지가 홍성군수 앞으로 등기가 돼 있기 때문에 위에 건물도 내내 군수가 지었지만은 분쟁은 없이 관리할수 있는 재산이라는 것만.
○의장 전용상   
  관리는 그냥 될 수 있다.
○재무과장 이철학   
  예.
○의장 전용상   
  예, 잘 알았습니다.
  본인의 질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잠깐 제가 뭣 좀 부탁드릴께요.
  여기 세입세출결산서에요 그 세출결산.
  이게 어디서 발간해요?
  재무과에서 하죠?
○재무과장 이철학   
  예, 그렇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런데 세출결산은 세입결산은 우리가 눈으로 봐도 보이는데 잘 안보여요.
  그래서 활자 좀 크게 좀 인쇄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철학   
  뭐가 안보이신다고요?
주정열 위원   
  세출결산. 너무 작게 만들어놔서 보이질 않아요.
○재무과장 이철학   
  이건 기왕에 내일모래 결산 때문에 다 인쇄를 해놓은 사항이 거든요.
주정열 위원   
  아니, 그런데 다음부터 활자를 크게 해야지 우리 같은 사람 보이지 않아서 볼래야 볼 수가 없어요.
○재무과장 이철학   
  예, 알겠습니다.
주정열 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 용 함)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재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이철학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간사 정성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산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 증언, 의견진술에 있어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들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는 증언한 내용을 방송보도나 회의 비공개를 원하면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6월 27일
  홍성군청
  산업과 조항돈
○간사 정성훈   
  산업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산  업  과 
  
○산업과장 조항돈   
  산업과장 조항돈입니다.
  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준비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20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봉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징수가 되겠습니다.
  주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당초계획, 그동안 설립투자내역, 그동안 입장료 수입내역, 소요경비, 순수익 등을 물으셨는데 당초계획은 1억원의 수입을 목표로 했고, 그동안 설립투자는 92년부터 96년까지 7억8,900만원의 국도비사업비를 투자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입장료 수입은 8,387만 4천원을 수입을 올렸고, 그동안에 지출은 550만원을 지출해서 지금까지 7,837만4천원의 순수익을 올린 바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농지전용 허가신청현황입니다.
  농지전용 허가 불허가 내역과 허가후 시설물 방치내역에 대해서 주정열 위원님과 정성훈 위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96년도에는 총 허가, 협의, 용도변경, 타용도일시허가 등 265건, 2000년도에는 74건이 되겠습니다.
  농지전용 불허가·불협의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다음장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물 그 방치내역은 금마면 죽림리에 135-1외 20필지에 대해서 임대아파트 신축 및 진입로 부지가 사업중 부도로 방치돼 있습니다.
  본 복구는 저희가 농지조성비를 받습니다마는 건물이 기왕에 들어서 있고 그 건물을 해체할라면은 상당한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실상 대집행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산림훼손허가 신청현황입니다.
  주정열 위원님, 이대영 위원님, 정성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림훼손허가와 불허가 사유내역.
○간사 정성훈   
  산업과장님!
○산업과장 조항돈   
  예.
○간사 정성훈   
  시간관계상 질의요지는 생략하고 직접 질의에 대한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예.
  그동안 산림훼손 허가와 불허가 내역은 99년도에 허가가 57건, 불허가가 1건해서 58건이고, 2000년도에 허가 19건, 불허가가 3건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미복구사례는 아직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6페이지, 7페이지, 8페이지, 9페이지, 10페이지, 11페이지, 12페이지, 13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농조합 관련 운영사항입니다.
  박성호 위원님, 황필성 위원님, 장석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영농조합법인이 총24개소에 현재 19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그동안에 자진폐업이 3개소가 지금 했고, 나머지 5개소에 대해서는 정상 운영 촉구와 자진해산을 그렇게 종용하고 있습니다.
  6-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지원 시설자금 공급실태에 대해서 한기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농산물 유통지원자금계획은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으로서 금년도에 2억8,541만2천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광폭차량, 지게차, 파렛트, 밴딩기, 탶핑기 등이 공급이 되겠는데, 금년에 희망자 파악을 1월달에 했고, 그 농림부에서 사업이 늦게 책정이 됐기 때문에 사업이 늦어졌는데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이렇게 여겨집니다.
  19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0페이지에 농지이용실태에 대해서 한기권 위원님, 정성훈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총18명에 36필지가 되겠습니다.
  그 농지이용 경작은 임대, 사용대, 위탁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면적이 그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그 조사내용은 처분명령, 부담금 부과실적은 조사면적이 1,870만3,178평방미터에 12,155필지가 되겠고, 의무명령통보는 18명에 36필지에 58,330평방미터에 대해서 처분명령을 하였고, 부담금 부과실적은 아직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농작물 피해 가로수 전지입니다.
  임금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6월 22일 현장답사시 산림담당이 안내시 답변한 것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도사업입니다.
  이대영 위원님과 정성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임도시설 추진은 금년에 신설이 홍북 노은과 갈산 가곡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노은리는 산주의 동의를 얻는 중이고, 갈산 가곡은 현재 사업발주 중에 있습니다.
  구조개량사업은 금마 월암과 오서산에 사업착공을 한 바 있습니다.
  우기가 되기 때문에 우기가 끝나면 바로 사업을 착수하게 되겠습니다.
  보수사업은 아직 선정을 안했는데 비가 온 후에 무너진 데 이렇게 합쳐가지고 보수를 하기 위해서 대상지를 선정 안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임도보수사업 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귀농자가 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님, 정성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 귀농자가 총64명인데, 그동안에 네가구가 전업이라든지 또 영농에서 이탈했기 때문에 두가구에 대해서는 자금을 회수하였고, 두가구에 대해서는 자금을 지금 회수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64명 중에 정부의 지원을 받은 사람은 33명에 5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7페이지입니다.
  휴경논 경작이 되겠습니다.
  서용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휴경논 내용은 24농가에 85필지, 39.2ha에 대해서 2,900만원의 휴경논 개답지원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벼 예비묘판 농가 공급내역이 되겠습니다.
  서용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예비묘판 관계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현장답사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홍동면에 대해서 주의를 주고, 기타 읍면에도 그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구항 보개산 임도시설입니다.
  서용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개산 임도에 대해서는 작년에 국토관리청에서 그쪽에서 남부순환도로를 착공하면서 임도를 연결해 주겠다고 이렇게 한 바 있습니다마는 지금 토지매수에 따른 자금확보가 늦어지기 때문에 지금 임도연결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대전국토관리청과 긴밀히 연락해서 빠른 시일내에 임도가 연결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의사총 주변 조경사업이 되겠습니다.
  임금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의사총 조경사업은 지난번에 22일날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방문하신 걸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장 국토공원화사업입니다.
  임금동 위원님과 정성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국토공원화 조성사업은 99년도에 가로화단, 꽃길조성 등 1억5,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했고, 2000년도에는 가로공원 등 4개 사업에 3억5,800만원을 들여서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2페이지와 33페이지, 34페이지는 35, 36, 37, 38, 39 여기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인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정성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후계농업인에 대해서는 우리군에 823명의 후계농업인이 있는데 작년에 저희가 후계농업인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해서 전업을 하였거나 또 농촌을 떠난 이런 후계농업인에 대해서 60명을 취소한 바 있고, 앞으로도 후계농업인에 대해서 경영실태를 잘 조사해서 계속해서 영농에 종사하도록 이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산업기능요원 육성현황이 되겠습니다.
  정성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업기능요원은 94년부터 2000년도까지 91명이 되겠는데 현재 저희군에 산업기능요원으로서 복무 중인 자는 98년부터 2000년까지 20명이 복무 중에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경작 농지현황과 앞으로의 지도방안에 대해서 정성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저희가 99년도에 39.2ha와 2000년도 1.6ha에 휴경논을 조사해서 생산화하였고, 또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또한 기계화 경작할 수 없는 지역, 또 영농이 조건불리지역, 이런 지역에 아직도 휴경논이 약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휴경논이 없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43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 지원계획이 되겠습니다.
  정성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2000년도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지원계획은 36개 작목반에 품목은 9개 품목에 97만2,419매의 규격출하박스를 지원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44페이지, 45페이지, 46페이지는 내역입니다마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적조방제 황토배포현황 새조개어장 황토살포실적에 대해서 정성훈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황토배포현황은 적조방제황토구입은 저희 군에 천톤이 되겠습니다마는 아직 생산업체를 조사 중에 있고, 업체를 조사하면은 7, 8월달에 구입을 해서 보관장소를 선정해서 보관할 계획이고, 또한 새조개어장 황토살포는 남당 어촌계를 비롯한 궁리, 상황, 어사, 죽도 어촌계에 대해서 680ha의 어장에 황토를 살포한 바 있습니다.
  다음장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올가피해복구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정성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99년도 태풍 올가 피해 수산물 복구지원이 되겠는데 그동안에 농약대 지원, 또 대파대 지원, 생계 지원 무상양곡대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지급이 완료됐고, 또 농업경영자금 이자감면은 2호만 했고, 한농가는 거래불량으로 미집행이 되었습니다.
  비닐하우스 복구도 지금 이월사업으로 일실해서 나머지는 지금 복구 중에 있고, 인삼재배시설도 복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가두리는 지금 59대에서 10대가 복구가 됐고, 나머지는 계속해서 그 생물과 가두리는 8, 9월에 입식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산업과 소관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사 정성훈   
  예,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산업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제가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앞장입니다.
  용봉산 자연휴양림 입장징수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드리고, 그 다음장에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애초에는 1992년부터 시작했어요?
  연도가?
○산업과장 조항돈   
  예, 시설.
주정열 위원   
  시설을?
○산업과장 조항돈   
  예, 시설사업.
주정열 위원   
  그후로다가 있다가 3년후에 다시 또 투자를 했구만요?
○산업과장 조항돈   
  예.
주정열 위원   
  그러구서 96년까지 했다가 작년도부터 이게 통과돼서 입장료 받게 이렇게 된 모양인데.
○산업과장 조항돈   
  예.
주정열 위원   
  그런데 순수익이 말이요 7,837만4천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순수익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해서 순수익이 됩니까 이게?
○산업과장 조항돈   
  지금 5월말까지요 8,387만4천원의 입장료를 징수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지출된 것은 550만원 밖에 없기 때문에 나머지는 순수익으로 보는 겁니다.
주정열 위원   
  그런데 순수익이라고 내가 이거 양상을 몰라서 그런게 아니라 투자는 총체적으로 7억8,900만원인데 투자에 대한 그것은 생각않고 그냥 인건비 제한 순수익이라고 하면은 누가 보면 엄청 이득이라고 하는데 이거 투자는 생각 안해요?
  투자가 8억 가까이 들어갔구만.
  그렇죠?
○산업과장 조항돈   
  투자대 감가상각비를 하면 뭐.
주정열 위원   
  그렇죠?
○산업과장 조항돈   
  예.
주정열 위원   
  그래서 난 이게 순수익이라고 하면 이건 이 답은 옳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산업과장 조항돈   
  예, 예.
주정열 위원   
  말하자면 투자한 값 될라면은 몇 년 거쳐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나가서.
  그러니까 순수익이라고 볼 수는 없고, 앞으로 전망은 어때요?
○산업과장 조항돈   
  글쎄, 인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설투자대 입장료 징수 이런 측면으로 따지면은 투자대 징수하는 거 가지고는 그동안에 투자한 내역을 뽑는다는 건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용봉산을 잘 가꾸고, 또 우리 군민들이나 우
  리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그런 쪽에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런데 현재까지 지금 8억 가까이 투자됐는데 더 투자할 거 있어요?
○산업과장 조항돈   
  예.
주정열 위원   
  그렇죠?
○산업과장 조항돈   
  예.
주정열 위원   
  얼마정도 계획하고 있어요?
○산업과장 조항돈   
  금년에도 투자가 됩니다.
주정열 위원   
  얼마정도 돼요?
○산업과장 조항돈   
  금년에 한 6천만원 정도.
주정열 위원   
  그렇죠?
○산업과장 조항돈   
  예.
주정열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순수익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따지면 수익이 마이너스 될 거요 사실은.
  제대로 따진다고 하면.
  하여튼 참 잘 연구해서 앞으로 좀 잘좀 가꾸시기 바라고, 다음장에 넘어가겠습니다.
  농지전용 허가신청… 그런데 평수는 대략 몇평 정도 돼요?
  농지전용 허가받은 거 1년에.
  홍성군.
○산업과장 조항돈   
  전체요?
주정열 위원   
  예, 대략.
  어느정도 농지가 일반으로 매몰되나 이런 것 좀 환산해 볼라고 그랬어요.
○산업과장 조항돈   
  그 데이터는 저희가 나옵니다마는 여기선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주정열 위원   
  뭐 혹시 담당자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농정담당 정동우   
  그건 매년 보고합니다마는 지금 제가…
주정열 위원   
  자료 안뽑았어요?
○산업과장 조항돈   
  그것은 서면으로.
주정열 위원   
  그래요, 나중에 부탁드리구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설물 방치내역 보면요 지금 금마면 죽림리에 임대주택 짓는 장소인 모양인데 여기가 거의 실효기간이 돼죠?
○산업과장 조항돈   
  지금 이렇습니다.
  저희가 농지전용을 할 적에는
  건축물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한다 이런건 없고,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농지전용을 저희가 적정하냐 법규에 또 위반되는게 없느냐해서 인제 농지전용이 나갑니다마는 금마에 그런 임대주택 경우는 건축물이 상당량의 만약에 건물을 헐었을 적에는 그 폐기물에 대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예치가 안됐기 때문에 그걸 헐어가지고 처리한다고 그러면 군비로 해야 됩니다.
주정열 위원   
  그렇죠.
○산업과장 조항돈   
  군비 순수.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불가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인제 농지전용을 할 적에는 뭐 농지전용조성비 그런 거를 허가자가 내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거 가지곤 뭐 턱도 없이 모자랍니다.
주정열 위원   
  그런데 그게 거의 지어놓고 그렇게 방치상태인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
○산업과장 조항돈   
  그것은 글쎄 저희 농지부서로서는 건물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대책은 없다고 말씀드려야 정답일 거 같습니다.
주정열 위원   
  본위원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기 벽계리인가 거기 어디요 광천.
  거기도 또 마찬가지 거긴 내역에 안나왔네요?
○산업과장 조항돈   
  아 거기는 농지가 아니고, 잡종지하고 거기는 공장부지인가요?
  그런거로 알고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렇게 돼요?
○산업과장 조항돈   
  예, 농지전용을 해가지고 나간게 아니고.
주정열 위원   
  이 건물을 다 그렇게 뼈대까지 다 지어놓고 부도나서 그렇게 흉물로다가 이렇게 방치해 놓는거 참 보기 안좋습니다.
  홍성군에서도 뭔가 좀 같이 노력해서 업자들만 바라보지 말고, 업자들하고 같이 대화 나눠서라도 빨리 그거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찾아야지.
○산업과장 조항돈   
  건축부서에서 건축허가시 무슨 나중에 저런 일이 생겼을 적에 복구를 할 수 있는 예치금이라든지 그런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쪽에서 아마 검토가 돼야 될 거 같은데.
주정열 위원   
  참 너무나 보기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질문을 냈던 겁니다.
  그리고 산림 훼손허가 신청현황에 대해서 이게 대부분이 보면은 종중묘지, 주택, 농가주택, 축사 여기에 거의 차지하고 있죠?
○산업과장 조항돈   
  예.
주정열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뭐 허가내고서 방치한건 없어요?
○산업과장 조항돈   
  아직까지는 저희 홍성군 관내에 큰 문제되는 데는 없다고 봅니다.
  그동안에 갈산 동산리에 그 채석장이 오랜동안 부도로 방치됐는데 작년에 복구를 했습니다.
  복구를 했는데 지사님이 거기 지나가시다 보고 그 복구가 참 잘됐다고 이래서 우수사례로 저희가 타시군, 또 산림청에도 우수복구사례로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지역에서 크게 문제되는 허가기간내에 있으면서 복구를 안해 가지고 골머리를 썩는 그런 허가지는 아직 없습니다.
주정열 위원   
  신문에도 그동안도 한참 산림 훼손 허가내고서 건물짓다 말고 방치한거 계속 보도나고 그러는데 홍성군에도 참 혹시 있나 했는데 별로 없어서 다행입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그건 없습니다.
주정열 위원   
  앞으로 잘좀 파악하셔서 허가내 주시기 바라구요.
  그리고 제가 민원 한가지 들은 적이 있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여기에 자료가 없는데 지금 도열병약 이장님들한테 배분했죠?
○산업과장 조항돈   
  예.
주정열 위원   
  그런데 그게 60%는 지원이고 자부담이 40%라고.
○산업과장 조항돈   
  예.
주정열 위원   
  그런데 각이장님께 그걸 완전히 배분을 한 대요.
  그런데 요새 도열병약 안쓰는 사람이 대부분이 많대요.
  그렇게 되면 이장님한테 배분한 그 도열병약을 다시 농어민이 안가져가면 반환을 해야 되는데 반환이 안되기 때문에 자부담 몫은 이장님이 애매모호하게 물은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어떻게 된거예요?
○산업과장 조항돈   
  그 문제는 지금 인제 저희가 요 비오기 전에 그렇게 미리 대비해서 이렇게 나눠드렸는데, 비가 오고 지금 장마가 들으면은 예방, 또 뭐 발생되는 논도 있겠지만은 예방 차원에서도 그 약을 한번씩 주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농가 지도를 마을방송이라든가 이렇게해서 전량 약을 타다가 뿌리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주정열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을 몫 줘서 이장님한테 배분을 하면은 그것을 다 못쓴 부락도 있단 말이요.
  그걸 반환해서 받아야지 반환을 안받는다고 하더라구요 농약 자체를.
  그러구서 부담금만을 지목해서 내놓으라 하니까 이장님이 겁나게 어려워 하더란 얘기 들렸습니다.
  그런거를 시정 좀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도열병약만 주지 말고 이왕에 줄라면 겸해서 반반 살충제도 겸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특히 홍동 같은 경우는 오리농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 오리농하는 데는 사실은 농약 안씁니다.
  안쓰는 이장님들한테 억지로 배분하면 누가 가져가요.
  안가져가지.
  그러면 그것을 반환을 해야 하는데 배분해 놓고 반환 안받으면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런걸.
  오늘서 이장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자료는 안내고 말씀드렸는데.
○산업과장 조항돈   
  면에서 그건 좀 기술적으로 하면 될 사항인데 그게 좀.
  그것은 저희가…
주정열 위원   
  아니, 그건 다른 것보다도 이장님한테 몫줘 졌으면은 농민이 안가져간 농약은 반환을 받아야 하는데 반환 안받으니까 하는 문제요.
  반환을 받게꾸니 해서 타읍면에 지원해 주던가 이렇게 해야지.
○산업과장 조항돈   
  그것은 좀 검토를 해보겠구요.
  그 다음에 살충제 문제는 저희가 방제협의회를 합니다.
  공동방제할 적에는.
  그래서 작년부터도 이장 상록회 그분들을 회장님을 참석 좀 하게 해달라 그래서 금년에도 그분을 참여시켰고, 방제협의회에서 제일 시급성이 도열병 아니냐 이렇게 기술센터와 또 농협, 저희군 관계자들이 그렇게 봐서 결정한 거기 때문에 백이면 백 다 이렇게 입맛에 맞을순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선 저희가 검토해서 시정할 수 있으면 시정을 하도록.
주정열 위원   
  그래요, 반환도 좀 받으시고 해야지 몫줘서 부담금 내라고 하면 어려워 하더라구요 이장님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하여튼 잘좀 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정성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이대영 위원님.
이대영 위원   
  지난 현장답사 일정기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지를 답사한 바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마는 이 허가를 우리 과장님께서는 좀 타당성이 있다해서 허가를 해 준 겁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그 지역이 보존임지입니다.
  보존임지인데 다른 시설을 그런 데다는 허가를 할 수 없습니다.
  단 인제 종교시설, 그러한 특수시설은 가능한 지역으로서 저희가 인제 허가를 했습니다.
  허가를 했는데 그 지역이 위원님들께서도 보셨지만은 경사도도 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옹벽이라든지 그 시설물 붕괴, 이런 것을 상당히 우려하기 때문에 늘 관계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지도도 하고 또 지적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건축물이 일부 들어서고 있는데 앞으로도 붕괴위험이라든가 하여튼 산사태라든가 그런 위험에 대해서는 철저한 지도를 해서 불법사항이 안나오도록, 그동안에 또 민원도 있었고 또 우리 직원이 가서 돌을 채취해서 옹벽 쌓는데 사용하고 한 것을 적발을 해서 주지하고 거기 공사하는 분 두분을 검찰에 조사해서 송치한 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공사끝날 때까지 철저한 지도감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대영 위원   
  예, 지도감독을 좀 철저히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옹벽설치나 모든 것이 뭐 지도감독한 결과라고 봅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외벽에서 보면은 매끄럽다고 할까요 그런 것은 뭐 위원님들도 그렇고 제가 볼 때도 매끄럽지 못한 그런데요 그 옹벽은 보령에 아주 석축 전문하는 분들이 쌓은거로 알고 있고, 또 쌓으면서 안에 그 보강, 보강을 많이 한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철저한 공사감독을.
이대영 위원   
  검찰에 고발한 그 내용이 있죠?
○산업과장 조항돈   
  예.
이대영 위원   
  그거 사본 좀 제출 좀 해주시고.
○산업과장 조항돈   
  그 사본은 지금 수사자료기 때문에 그 서류를 보여드리는 거로 이렇게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대영 위원   
  허가가 언제 나왔습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허가는 작년도 99년도 7월 20일날 허가 처리되었습니다.
이대영 위원   
  그런데 우리 자료현황에는 없어요 작년도 허가낸 것이.
○산업과장 조항돈   
  작년도에 허가났습니다.
이대영 위원   
  산림형질변경 허가내역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고요.
○산업과장 조항돈   
  그것은 여기다 기술 안했습니다마는.
○산림담당 임철용   
  6-12페이지에.
이대영 위원   
  예?
○산림담당 임철용   
  6-12 보전임지 전용허가내역에.
이대영 위원   
  6-12페이지.
○산업과장 조항돈   
  거기에는 없습니다마는 그 리스트, 리스트를 한번 보시면.
이대영 위원   
  아 6-12페이지.
  이 허가지역외에 지금 산림훼손을 했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예.
이대영 위원   
  지금 복구조치령 같은거 낼 그런 계획은 없는가요?
○산업과장 조항돈   
  지금 실제 저희가 허가면적보다 훼손면적은 적습니다.
  적은데 그분들이 김씨 문중에 그동안에 길이 있었는데 거기를 큰 장비가 올라다니고 하면서 길이 넓어졌습니다.
  넓어진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절한 그 조치를 할라고 지금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대영 위원   
  아니, 적절한 조치가 뭡니까?
  확실하게 답변 좀.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 나무를 식재해야 되겠죠.
  나무.
이대영 위원   
  그날 말이요 과장님이 거기 보셨는진 모르겠지만은 그 윗부분.
○산업과장 조항돈   
  예.
이대영 위원   
  윗부분 골짜기에 거의 상단 상부까지 완전히 자연석을 채취해가지고 다 거기다가 지금 사용한 겁니다.
  앞으로 큰비가 온다라면은 아마 엄청난 그 황폐가 될 그런 가능성이 많아요.
  그걸 확인하셨나 모르겠는데 이 문제는 대단히 심각한 거로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철저한 어떠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은 앞으로도 상당히 어려움이 겪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허가를 해준 자체가 본위원님이 생각할 땐 잘못된 거 같고, 항간에 들리는 얘기로는 어떤 압력에 의해서 허가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허가는 상당히 문제성이 제기된 사항이 아닌가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지금 돌 채취한 곳 그곳에는 저희가 사태라든지 그런 우려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하도록 이런 조치를 해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허가에 대해서 무슨 외부로부터의 압력이나 청탁이나 이런 것은 받은 일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대영 위원   
  현재 과장님 가셔가지고 타당성이 있다해서 허가를 낸 겁니까?
  과장님 직접 한번 가보셨어요?
○산업과장 조항돈   
  제가 허가 당시에는 현장엘 안가봤구요.
  허가내 준 후에 그 작업을 할 적에 이렇게 가봤습니다.
이대영 위원   
  후에 가봤을 때 과장님께서는 뭐 좀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셨나요?
○산업과장 조항돈   
  글쎄, 경사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절이라는 것은 대개 인제 산록 높은 데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거기도 인제 가파른 그런 경사기 때문에 공사에 대해서 철저히 해달라는 그런 당부는 누차 누누히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대영 위원   
  건축도면 있습니까 설계도면?
○산업과장 조항돈   
  예?
이대영 위원   
  도면 있어요?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 허가도면이 있습니다.
이대영 위원   
  도면에 의해서 지금 신축이 되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그 산림훼손허가는 토목설계사무소에 허가제출에 의해서 타당성 있느냐 없느냐해서 허가를 해주구요.
  그 나중에 산림 같은 경우 허가면적이 천이라고 할 때 천평방미터가 넘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추후에 준공과 또 복구계획서를 별도로 저희가 받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완료가 되면은 준공처리 그런 절차를 밟게 되겠습니다.
이대영 위원   
  그 설계도면에 축대가 자연석으로 이렇게 쌓게 돼 있습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예, 자연석으로 하도록 이렇게.
이대영 위원   
  아 축대에 자연석으로 쌓게 돼 있습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예.
이대영 위원   
  도면 좀 제출해 주시구요.
  그 문제는 상당히 심각성을 지닌 그러한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철두철미하게 좀 관심을 가지시고 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철저한 공사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이대영 위원   
  다음 임도사업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임도사업 사업지도 중요하지만은 기 사업이 확보된 임도시설 보수공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현재 우리 관내에 임도사업을 마친 후 사후 관리가 전혀 되질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은 광천 담산리에서 장곡쪽으로 연결되는 그 임도도 지금 형편이 없습니다.
  이러한 그 임도를 보수를 하지 않는다면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임도보수계획은 또 없습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지금 임도보수비가 그동안 작년까지는 신설과 보수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구조개량사업이 책정이 돼서 금년부터 구조개량사업을 일부 시작을 하는데요 금년에는 금마면 봉서리죠 봉서리.
  월암마을과 또… 월암마을외 1개 마을에 기존에 대흥산에 있는 임도를 연결하는 그런 구조개량사업을 하고요.
  나머지는 광천에 오서산이 되겠는데요 정암사 입구에서 그 정상쪽으로 쉰질바위쪽으로 약2km 금년에 그 사업을 시행해서 연차적으로 구조개량을 해나갈 계획이고, 지금 보수사업은 아직 대상지를 선정하지 않했다고 이렇게 자료에 나왔는데요.
  요 보수사업은 액수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장마라든지 이렇게 한번 지나가고 나면은 무너지는 곳, 또 뭐 잡목이 많이 이렇게 배수로에 나있는 곳 이런 것을 겸해서 정비할려고 이렇게 대상지를 지금 유보해 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대영 위원   
  예, 물론 신설도 중요하겠지만은 기히 마무리된 그 임도보수를 앞으로 좀 예산을 확보해서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많이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정성훈   
  예, 서용삼 위원님.
서용삼 위원   
  제가 질의서를 낸 휴경논 경작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군내에 24농가가 39.2ha를 2,900만원 지원을 했죠?
○산업과장 조항돈   
  예.
서용삼 위원   
  이게 실제로 이 사람들이 휴경논 하고 있어요?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렇습니다.
서용삼 위원   
  휴경논이라고 하면은 어떤 논을 말하는 겁니까 지금?
○산업과장 조항돈   
  휴경논은 논 형태를 유지하면서 거기에 뭐 잡목이 나고 풀이 나고 몇 년동안 이렇게 방치했던 논, 그런 논을 휴경논이라고 하겠습니다.
서용삼 위원   
  그렇죠?
○산업과장 조항돈   
  예.
서용삼 위원   
  확인해 봤어요?
○산업과장 조항돈   
  예, 다 확인을 하고 한 겁니다.
서용삼 위원   
  왜 이거 제가 질문서를 냈느냐면요 예를 들어서 서울사람이 땅을 사고서 농사를 짓다 묵히는 경우 몇 년정도 이런게 사실은 묵는 땅입니다.
  그런 휴경논하는 건데 짓던 사람이 이사갈 경우의 그 이웃사람들이 사촌이나 누가 인세를 받아가지고 주었잖아요.
  요놈을 휴경논이라고 해서 돈을 타먹는 사람이 있어요.
○산업과장 조항돈   
  글쎄, 그러한 것은요.
서용삼 위원   
  이게 돈이 수월찮게 별거 아닌거 같아도 괜찮습니다 받아보면은.
  한번 받아보면은.
  요런 예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신중히 파악을 해서 이런 것을.
○산업과장 조항돈   
  그러한 것은 글쎄요 뭐.
서용삼 위원   
  글쎄요가 아니라 있어요.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런 것은 직접적으로 확실한 정보를 주시면은 저희가 기왕에 잘못 나간게 있다고 그러면은 그걸 회수조치.
서용삼 위원   
  이것 좀 철저하게 확인하셔 가지고 면단위에다만 맡기지 말고 직접 나가셔서 확인하셔 갖고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서용삼 위원   
  그리고 또 예비묘판에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군내 몇군데나 이 예비묘판 지원했어요 지금?
○산업과장 조항돈   
  11개 읍면, 읍면당 천상자씩 똑같이 했습니다.
서용삼 위원   
  천상자씩요?
○산업과장 조항돈   
  예.
서용삼 위원   
  11개 읍면 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서용삼 위원   
  그러면 이게 한농가당 170만원씩을 지원하셨죠?
○산업과장 조항돈   
  한농가가 아니구요 한농가가 천상자의 묘를 기른 분이죠 묘를.
서용삼 위원   
  천상자.
○산업과장 조항돈   
  예, 못자리를 해서 기른 분이죠.
서용삼 위원   
  그런데 여기는 농가당 170만원.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러니까 그 못자리를 해서 기른 농가.
서용삼 위원   
  그러니까 자기논에다 해서 기른 사람이죠 이게.
○산업과장 조항돈   
  그렇죠, 예.
서용삼 위원   
  천상자당이예요?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렇습니다.
서용삼 위원   
  그런데 예비묘판를 설치할 때는 어느 때 쓸라고 이것을 설치를 하는 겁니까?
  어느 시기에 쓰고, 어느 데에 해당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산업과장 조항돈   
  예비묘판은 실패한 묘를 실패한 농가, 또 대농가보다는 소농가 그런 위주로 되는데 지난번에 홍동에 갔을 때 일찍 묘판을 나눠준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책을 하셨는데, 홍동면에 대해서 저희가 주의를 했습니다.
  했고, 나머지 읍면에도 이런 사례가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한 바 있고, 이 예비묘판은 묘가 거의 마무리단계에서 또 부족되는 농가에 골고루 이렇게 나눠지는데 목적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서용삼 위원   
  왜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냐면은 예비묘판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가물을 적에 묘가 못자라서 예비판 항상 늦게 하는 거 아닙니까 조금.
  다른 농가보다 늦게 하죠?
  그 이유가 가물 때 못자라서 물이 없어 못심을 때 그놈 대비해서 주고, 또 경지정리지구내에 항상 묘가 늦습니다.
  그런데 대비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묘가 참 이상이 생겨서 병이 왔을 때 그런 농가에 해당되는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홍동 같은 경우는 몇분인가 아마 예비 못자리를 하길 기다렸던 모양이더라구요.
  가보니까.
  묘상자 하나밖에 없었죠?
  다 떼가고.
  그때 이미 모가 시작될 때입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그때 95%.
서용삼 위원   
  아니, 그때 구항 같은 경우는 시작될 때예요 이미.
○산업과장 조항돈   
  그 당시에 95% 모내기가 완료된 때입니다.
서용삼 위원   
  저는 그때 한포기도 심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데 이미 벌써 다 드러났어요 바닥이.
  그러면 이게 제가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그거 해놓기 바란 사람 몇가운데 편케 나 안해도 저거 해놓으니까 그놈만 갖다 쓰겠다.
  여기에 보면 대농가도 들어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농사채 많은 사람도 그놈 떠다 심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런걸 철저하게 관리해 주셔야지 딱 맡겨놓고서 그 시찰 한번 안나오고 관찰 한번 않고서 그냥 무관심하게 방치하면 되겠습니까?
  안되죠?
○산업과장 조항돈   
  예, 알겠습니다.
서용삼 위원   
  면사무소 직원들은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사람 달라고 하면 그 논임자 조금 주라고 이런 관계인데 최종관리는 군에서 해야 됩니다.
  이거 앞으로 좀 시정요구해서 신경 좀 써주시고, 보개산 임도를 제가 자꾸 몇번 이렇게 드려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기를 통보를 받은 거를 보면은 97년 6월 23일날 그 부채도로로 연결을 시켜준다고 계획임을 군에 연락이 왔죠?
○산업과장 조항돈   
  예.
서용삼 위원   
  그러면 지금 몇 년입니까?
  97년 6월 23일날부텀 지금 2000년이죠?
○산업과장 조항돈   
  예.
서용삼 위원   
  계속 여기다 통보만 받고 그뒤에 후속조치는 하나도 없어요.
  보상을 뭐 내놓으라든가 의회에서 조금 떠들어대면 여기 조금 하시다말고 그러시죠?
○산업과장 조항돈   
  그런데 거기가 4차선을 내면서.
서용삼 위원   
  아니, 글쎄, 자꾸 핑계대지 말고 이게 97년도에는 없었어요.
  여기 문서상에 나왔는데 보면은 이렇게.
  그러면 이때 당시도 물론 조치를 해주셔갖고서 뭔 보상을 받아놓는다든가 언제까지 해놓는다든가 이걸 받았어야지 그냥 해준다고 하니까 그냥 방치하고서 그냥 놔두고 지금 3년, 7년도면 벌써 3년 아닙니까 7년도 빼도?
  이렇게 방치해 놓고서…
○산업과장 조항돈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국가기관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슨 가령 산림훼손 같은 경우에는 뭐 복구비라든지 이런걸 예치하고 이런 뭐가 있습니다마는 국가기관에서 하는 그 사업은 그러한 뭐 강제조항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보개산 임도는 이상하게도 그 사업이 남부순환도로가 또 그쪽으로 연결접속 이런 변경이 되다보니까 이렇게 늦어지고 있구요.
  또한 그 국토관리청에서도 그쪽으로 이어지는 것이 그렇게 급하면은 그 용지만 합의만 해주면은 그 안쪽으로도 연결해 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주들이 그쪽에 토지승락이 안되기 때문에 연결이 이렇게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그쪽에 이장님과 토지만 협의된다면 저희가 당장이라도 그쪽에 연결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용삼 위원   
  98년돈가 왜 주민들이 해준다고 했었다매요?
  그런데 97년도 4월 10일부터 이렇게 조치한다고 해준다고 이렇게 해서 통보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아까 국가기관이라고 하셨는데 그 도로는.
  업자도 국가기관입니까 지금?
  시설업자도?
  그 건축 도로 확장하는 업자도.
○산업과장 조항돈   
  아니, 국가에서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서용삼 위원   
  아니, 그 업자는 공사 따가지고 하는 업자들 아닙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업자는 그 권한이 없죠.
  하고 않는 거는.
  인제 내내 국토관리청에서 그쪽에 뭐 길을 내는데 시행하는 건설업체한테 그쪽에다 뭐 얼마의 도로를 몇미터에 폭은 얼마, 그쪽에다 공사를 해라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그 공사업체는 아무 권한이 없죠.
서용삼 위원   
  그런데 그게 국토관리청에서라도 나중에 보상이라도 그때 할적에 받을 수 있지 않아요 그거?
  공사한 보상비는?
○산업과장 조항돈   
  무슨 보상비를요?
서용삼 위원   
  임도낸 그 내느라고 그 경비든 보상비 같은 거요.
○산업과장 조항돈   
  그렇게 되는게 아닙니다.
서용삼 위원   
  아니예요?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렇게 되는게 아니구요.
서용삼 위원   
  쭉 보면 설명서 보낸거 보면 해준다고 계속 했어도 자꾸 지연되고서 여태까지 이게 방치한거란 말이예요.
○산업과장 조항돈   
  글쎄, 여러번 말씀드리지만은 그것이 남부순환도로가 그쪽으로 또 접속이 되면서 그러한 변수가 중간에 자꾸 생겨서 이렇게 늦어졌어요.
  그것을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 또 지역주민들한테도 불가피한 사항을 말씀.
서용삼 위원   
  남부순환도로를 자꾸 하시는데 여기 또 보면은 99년 12월 9일날 한 것이 99년 11월 30일날 착공된 남부순환도로 당시에 임도설치구간을 우선 보상조치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시공할 계획이라고 회신이 왔죠?
○산업과장 조항돈   
  글쎄, 인제 그거…
서용삼 위원   
  아니, 글쎄 왔죠 회신이?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런데 그…
서용삼 위원   
  그 회신 왔으면 회신에 대한 그 사람들한테 무슨 얘기를 좀 계속 해주셔야지 회신만 띄우고여기서 자꾸 저기 얘기를 안하니까 안해주는거 아닙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저희가 여기 자료도 보시면 저희가 10번 정도 이렇게 공문냈는데 그분들 회신 온거는 불과 3번인가요 4번 정도 밖에 안왔어요.
  그리고 그 예산이.
서용삼 위원   
  이렇게 계속 왔는데 회신이.
  제일 마지막에 올 적에 보면은 이렇게 저기 99년 12월 9일날 온거 보면은 이렇게 왔어요.
  확포장공사 여기 할 때 홍성남부우회도로 축성 및 포장공사 접촉부, 그리고 홍성남부우회도로 축조 및 포장공사에 포함하여 임도설치구간을 우선 보상조치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시공할 계획임을 회신하옵니다 그리 아시기 바람 이렇게 왔죠?
○산업과장 조항돈   
  예.
서용삼 위원   
  그러면 시행을 않걸랑 빨리 보상조치해서 무슨 대책이 있어야지.
  저쪽부터 다 보상해줘 가매 지금 공사 시행하고 그때 과장님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부터 먼저 발주하게 한다고 했죠?
○산업과장 조항돈   
  그러니까 그…
서용삼 위원   
  과장님이 답변한거 하나도 실천한거 없어요 지금.
○산업과장 조항돈   
  아니,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 직원하고 전화상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저도 인제 말씀드렸던 것이 결과적으로 거짓말이 아닌 거짓말을 하게 됐는데요.
  국토관리청에서 예산을 우리 홍성군수가 확보하는게 아니고 그 국비, 국비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가 있는 겁니다.
서용삼 위원   
  이렇게 자꾸 저기 자꾸 제가 몇번 이렇게 한거 같은데 시간이 없어 간단하게 제가 묻고 말겠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하실 겁니까 안하실 겁니까?
  답변만 해주세요.
○산업과장 조항돈   
  글쎄, 저희가 뭐.
서용삼 위원   
  자꾸 미루지 말고.
○산업과장 조항돈   
  아니, 저희가 저희 그…
서용삼 위원   
  이거 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은 이게 성의가 없는 겁니다.
  한두번 이렇게하다 조금 의회에서 뭐라고 하면 조금 하다가 또 물러나 버리고 그러니 성의가 없으니까 국토관리청에서 신경을 안쓰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안되면 보상이라도 거기 얼마나 보상비라도 지원해주고서 거기 주민들이나 위원님들이나 아 보상이 됐으니까 시행되겠다 이렇게 하는데 저쪽에 홍동 저쪽에 금마서부터 하여간 보상을 해가매 공사를 하고 여기는 그때 당시 이내 이렇게 시달까지 해놓았는데도 그 보상도 안해가매 또 넘길겁니까 2000년도?
○산업과장 조항돈   
  글쎄, 남부순환도로 이것 때문에 저희도 수없이 공문은 뭐 한 십여차례지만은 수없이 아마 통화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쪽에서도 얘기가 됐던 것이 뭐 지금은 거짓말이 됐지만은 그 당시에 그쪽에서 하는 거로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그쪽에서 공사를 시행할 경우 그쪽에 산을 무너뜨렸을 적에 흙처리문제 이런 것이 맞질 안해가지고 저쪽으로 이렇게 옮겨진거 같아요.
서용삼 위원   
  아니, 그래도 그것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하는데 이게 97년부터 여태 끌어와서 지금 2000년이 넘도록 그때 당시는 회신 온거 보면요 대충 계속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보상도 먼저 하겠다 이렇게 해놓고서 보상도 하나도 안준 상태고. 과장님이 뭐 역부러 거짓말한건 아닙니다.
  저도 그걸 이해하고 압니다.
  수일내로 자꾸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성의가 없다는 것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좀 어려우셔도 자꾸 재촉하고
  떠들고 하면은 대책이 섭니다.
  이거 좀 하여튼 올해 마무리지어 주세요.
○산업과장 조항돈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용삼 위원   
  어쨌든 2000년도에 마무리지어 줄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글쎄, 마무리된다고 제가 확답을 못하죠.
  저희가 예산을 홍성군수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보상을 줘서 이렇게 작업을 홍성군수가 사업비를 계상해 가지고 한다면 글쎄 뭐 제가 약속드릴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약속은 못드리고, 하여튼 제가 금년에 빨리 되도록 저쪽 국토관리청에 계속적으로 촉구를 하고, 해서 빨리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으로 이렇게 알아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서용삼 위원   
  과장님들이 좀 성의 좀 보여주세요 성의.
  성의가 전혀 안보입니다.
  또 제가 이건 제가 질문낸건 아니지만 우리 현장답사 간건데 광천 백동에 옆에 도로옆에 소나무 심은 거 있죠?
○산업과장 조항돈   
  예.
서용삼 위원   
  그게 몇주입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그게 26주로 알고 있는…
서용삼 위원   
  26주죠?
○산업과장 조항돈   
  예.
서용삼 위원   
  26주 그거 다 보상 저 나무값 나갔죠?
○산업과장 조항돈   
  예?
서용삼 위원   
  26주값 나무값 나갔죠?
○산업과장 조항돈   
  26주만 나간게 아니구요.
서용삼 위원   
  소나무가 몇주값 나갔습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26주 거기 하여튼 식재된거 다 나갔죠.
서용삼 위원   
  요거 확인하러 가실래요 저하고?
○산업과장 조항돈   
  예?
서용삼 위원   
  확인해 봤어요?
○산림담당 임철용   
  소나무가 22주로 돼있죠.
○산업과장 조항돈   
  아 2주.
  더 심어졌네요.
서용삼 위원   
  우리 군에서 나간게 22주라고요?
○산업과장 조항돈   
  예, 예.
서용삼 위원   
  그러면 현지답사할 적에도 그런 말씀을 해주셔야지 자꾸 없는거를 26주라고 하니까 저하고 임위원하고 네 번, 다섯 번 세봐도 25주 밖에 없는 거요.
  그런거 봐요 그런거 자체를 보면 과장님이 벌써 파악 안하신 겁니다.
  몇주 나간 것도 모르고 있으니 이게 됩니까?
  심어져 있는게.
  몇백주 천주도 아니고 말이요 간단한거 셀 수 있는데 말이요.
○산업과장 조항돈   
  글쎄, 전 26주로 봤는데.
서용삼 위원   
  그래서 제가 자꾸 성의가 부족하시다는 거예요.
○산업과장 조항돈   
  글쎄, 뭐 한주가 글쎄 차이난 거 같습니다.
서용삼 위원   
  그런거 다 좀 잘못된 거죠?
○산업과장 조항돈   
  그런데 인제 거기 나무는요 저희가 사실 규격 배 이상으로 이렇게 심어졌어요.
서용삼 위원   
  아니, 규격은 제가 나무는 좋다고 제가 하지 않습니까.
  나무는 여기 심은 중에 제일 낫다고.
○산업과장 조항돈   
  글쎄요, 뭐 제가 나무를 헤아리는 걸 좀 글쎄요 뭐 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서용삼 위원   
  그래서 그런게 좀 열의껏 성의껏 좀 해주시면은 위원님들이 좀 과장님들 참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일에 침착하게 열의를 보여주십시오.
○산업과장 조항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용삼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정성훈   
  예, 황필성 위원님.
황필성 위원   
  지금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개산 진입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좀 말씀 좀 드려야 겠네요.
  국가업체가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4차선으로 몇미터 폭해서 뚫어라 했기 때문에 그 사람 뚫은거지 뭐 임도하고 관계가 없지 않느냐.
  그 사람들 그렇게 뚫어라해서 뚫은 거 아니냐 그런 답변을 방금전에 하셨는데 이게 설계를 낼 때 임도를 짤라서 내는 4차선 도로인데 그러면 그 설계에 임도를 짤라서 4차선 도로를 내게 되면은 그 임도를 연결해 주는 설계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없어요?
○산업과장 조항돈   
  아 다 나왔죠.
황필성 위원   
  아니, 임도를 내주는 설계도 나왔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다 하도록 돼 있었어요.
  그렇게 그런 조건하에 홍성군수가 협의를 해줬어요.
황필성 위원   
  그런데 왜 그때 왜 안됐습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왜 안되는 것은 인제 공사가 4차선 공사가 완공이 안됐어요.
  지금까지도.
  지금까지도 완공이 안된 그 상태에서 또 남부순환도로가 거기에 연결되는 거로 또 이렇게 설계가 됐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이렇게 늦어진 겁니다.
황필성 위원   
  그러면 4차선 도로가 완공이 돼야 임도를 연결해 주는 조건으로 돼 있는 거요.
  우선 일단 4차선 도로가 거기 4차선 도로가 전부 기존도로가 되면 포장이 안된다 하더라도 임도를 만들어줘야 거기 사람들이 쓸 거 아니예요.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건 그렇습니다.
  완공이 되기 이전이라도 임도를 연결을 할 수는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남부순환도로하고 접속 연결이 되도록 이렇게 맞물렸어요.
  그러다보니까 그 임도는 거기다 연결한다는 것이 무용지물이죠.
  만약에 연결을 한다 하더라도.
  또 새로 파내야 되니까.
  그래서 그게 남부순환도로와 연결해서 되는거로 그렇게 돼서 이렇게 지연이.
황필성 위원   
  그러면 그렇게 돼서 늦겠다.
  그런 조건이니까 조금 기다려달라하는 주민들한테 무슨 얘기를 해서 합의된 사항이 있어요?
○산업과장 조항돈   
  주민들하고 뭐 합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없지만은 하여튼 그…
황필성 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돼서 사실은 4차선 도로 국토관리청에서 설계도 나있고 해주어야 되는데 남부순환도로가 연결이 됐기 때문에 국토관리청에서 그 임도를 내도 남부순환도로가 그쪽으로 뚫리면 어차피 파헤쳐지니까 주민들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좀 참아다고 하는 그런 협의가 돼 있어야 될 거 아니요.
  그랬다고 하면 지금 이런 문제가 안생긴다 얘기여.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것은 익히 이장님을 통해서 뭐 여러분들한테 얘기된 건 아니지만은 이장님을 통해서 그런 것은 얘기가 됐죠.
  됐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접속부분 말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 토지만 협의가 되면은 뭐 저쪽 국토관리청에서 연결을 해주겠다 그런 의사는.
황필성 위원   
  현재도?
○산업과장 조항돈   
  예.
황필성 위원   
  토지만 승낙이 되면은 지금도 해주겠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런 의사입니다.
  그런데 토지승낙이 안되기 때문에 인제 못하는 거죠.
황필성 위원   
  토지승낙이 물론 안되니까 못한다하는 지금 답변을 하시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은 국토관리청에서 예산이 지금 확보가 안돼 있다 얘기 돼 있다고.
○산업과장 조항돈   
  예산이 확보 안됐다는 말씀은 남부순환도로 공사를 해야 그러고 흙을 파내야 인제 이쪽 마온리 있지 않습니까.
  마온 쪽으로 터널 이렇게 경과해서 연결이 되는데 파내야 그 연결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토지보상 이게 안됐으니까 인제 공사를 그 쪽에서 못하는 거예요.
  이쪽이 인제 장성리서부터 지금.
황필성 위원   
  그런데 그걸 떠나서 남부순환도로를 떠나서 국토관리청에서 보상하고 임도를 연결을 해줄 수 있는 예산이 서있었을테고 설계가 돼 있으니까 그거 있었을 거 아니요.
  그러면 그 돈은 현재 가지고 있다고 봐야지.
  지금 여기 보면 예산이 없어서 뭐 못한다는 얘기가 돼 있는데 기왕에 설계가 돼있고 여하간 그 남부순환도로가 돼서 또 파헤쳐지더라도 우선은 그 도로를 임도를 연결해 줄 수 있는 설계가 돼 있고, 그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돈은 가지고 있는 거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요.
  국토관리청에서.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렇게 계획은 돼 있습니다마는 사업이 인제 그…
황필성 위원   
  그러나 사업상 남부순환도로가 그리 가니까 돈은 가지고 있고 설계도 그렇게 돼있으니 우리 해줘야 되지만.
○산업과장 조항돈   
  아 인제 설계도 바꿔지죠.
황필성 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설계도 바꿔질테고 하니까 설계가 바꿔졌을 때 하던가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미뤄나간다 하는건 이해가 가지만 지금 여기 보면은 10차례나 요구를 했는데 3, 4차례 회신이 왔다했단 말이요.
  3, 4차례 회신 온거는 서위원 드렸습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예.
황필성 위원   
  드렸어요?
○산업과장 조항돈   
  예, 저번에 요구하셔서요.
황필성 위원   
  드렸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황필성 위원   
  그러니까 이게 여기 보면은 예산이 미확보돼서 연결이 지연된다는 얘기는 안맞는 얘기다 얘기요.
  애초에 그 설계상으로 임도 연결해주도록 남의 임도, 남의 저 뭐여 따지면 막말로 따지면 남의 임도를 짤라놨으니까 설계상에 당연히 짤랐을 때는 임도연결해 줄 수 있는 설계가 됐어야 되고, 예산 가지고 일을 시작했을 것이다 얘기요.
  그런데 남부순환도로하고 연결이 되다 보니까 돈도 가지고 있고 설계상으로 자기네들이 해야 될 의무가 있지만은 그걸 해서 또 파헤쳐지니까 주민들하고 어차피 이렇게 된 거니까 남부순환도로 되면서 하는 방향으로 하자고 협의가 됐다고 하면 문제가 없다 얘기여.
  그리고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지난번에 지난번 임시회에서 과장님께서 말이요 아 이거 돈 없어 못합니다 했어요, 돈없어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때는.
  그때는 이렇게 얘기도 안했다고.
  돈없어 못합니다.
  무슨 어떻게 보면은 배짱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아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하셨다 얘기요.
○산업과장 조항돈   
  그게요 국토관리청에서 토지용지매수 그 예산이 확보가 안된 거죠.
황필성 위원   
  그러니까 돈이 없어 못한다.
  돈없어 못하는데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고 하는 그런 식의 답변을 했다 얘기요. 
  그런 식의 답변은 안되지.
○산업과장 조항돈   
  예산이 국토관리청에서 용지매수 그게 확보가 안돼서.
  그 땅에 장비를 댈라면 용지가 보상이 돼야 하는데 그런 것이 지금 안돼…
황필성 위원   
  그러니까 얘기가 어 다르고 아 다르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이런 차원에서 물론 남부순환도로 얘기를 뭐 하신건 알아요.
  알지만 국토관리청에서 애초에 설계를 남의 임도를 짤랐을 때 임도 낼 수 있는 설계가 돼 있고, 또 거기에 대한 금액을 가지고 있는건 사실이다 얘기여.
  그런데 그 돈도 안썼어.
  그 돈 가지고 있는 돈이요 따지면 그쪽에 가지고 있는 돈으로 봐야 된다 얘기요.
  다만 남부순환도로하고 도로가 연결이 같이 되니까 요걸 봐서 하자고 하는 얘기는 서위원님도 이해되고, 동네분들도 이해하기도 쉽다 얘기여.
  그러나 그것이 남부순환도로가 저쪽에서부터 되다보니까 어느 천년에 될 것 같진 않고 그러니까 빨리 해다고.
  그러면 남부순환도로가 사실상 참 그게 어느 천년에 될지 모른다고 봤을 때 국토관리청에서 남부순환도로야 어떻게 됐든 말든 자기네들이 그 임도를 자르고 도로를 냈으니까 책임지고 해주어야지.
  나중에 또 남부순환도로와 겹쳐가지고 또 부시는 한이 있다하더라도.
  그렇지 않고 그렇지 않으면 다만 말이죠 군 포크레인을 가지고 가서라도 우선은 말이여 사람이 좀 통행할 수 있도록 길을 잠깐 이렇게 만들어 주고서 동네주민들을 설득을 시킨다든지 그런 자세까진 가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 올라가지도 못하게 해놓고 말이여 경운기 하나 못올라가게 해놓고서 무조건 말이여 돈이, 지난번 임시회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돈없어 못합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들을 적에 보면은 아 여보셔 돈도 안주구서 뭘 하라고 그러냐.
  돈없어 못합니다 난 돈주면 합니다하는 그런 식의 답변을 했잖아요.
○산업과장 조항돈   
  아니요, 제가 인제 어떻게 들으셨나 모르겠는데 그 예산 확보가 토지보상 그게 안됐구요.
  지금이라도 그러니까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노선이 아닌 쪽으로 용지만 보상되면은 공사는 해준다는 거예요 공사는.
황필성 위원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면 주민들을 설득을 해서 용지타협을 하고 공사를 해줘요.
  해줘야지.
  왜 한두번 아니고 말이여 주민들이 얘기하고 해서 본 그 면에 위원 입장에서 어렵게 만들고 그렇게 해요.
  왜 거기는 어차피 그 사람들이 해줘야 될 의무가 있어.
  왜 남의 임도를 잘라놓고 말이여 설계상에 해주도록 돼있고 돈도 예산이 서있는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딴소리 할거 없잖아요.
○산업과장 조항돈   
  하여튼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필성 위원   
  그 다음 영농조합관계 거기 조금만 내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이게 3개 법인이 폐업신고가 됐죠?
○산업과장 조항돈   
  예, 자진폐업을 했습니다.
황필성 위원   
  자진폐업이 됐는데 이것이 융자도 받았을테고 보조도 받았을테고 자부담도 했을 거 아닙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예, 보조 그런건 없습니다.
황필성 위원   
  보조는 없어요?
○산업과장 조항돈   
  예.
황필성 위원   
  융자만 받았고.
  그런데 융자야 물론 본인이 갚으면 돼죠.
○산업과장 조항돈   
  예.
황필성 위원   
  그런데 군에서는 자동폐업이 되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군에서는.
  뭐 저희가 하다가 안된거니까 저희가 융자 받아서 했고, 군에서는 아무 뭐 관계없다.
  저희가 뭐 잘못해서 저희가 융자받고 뭐해서 뭐 하다하다 못된거 뭐 우리는 상관없다.
  군에서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산업과장 조항돈   
  뭐 그렇게 생각은 않습니다마는 인제 저희가 행정적으로나 뭐 또 지침으로나 그분들을 이렇게 제재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뭐 저희가 지도를 좀 잘 못해서 그렇게 폐업하는 사태까지 갔지 않느냐 인제 그런 물음이신거 같은데, 그런데에 대해선
  뭐 전연 뭐 저희가 책임없다 이렇게 말씀…
황필성 위원   
  그 3개업체에 대한 군에서 앞으로 살리는 방법.
  그 사람들은 막대한 손해를 보고 뭐 했을텐데 살려주는 방법 같은거 그런 방안이나 무슨 대책 같은거를 연구를 해본거 있습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그런건 없습니다.
  지금 살려주고 뭐 이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살려준다고 그러면은 금융지원, 이것이 살려주는 방안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자진폐업까지 간 영농조합법인이라고 그러면은 거기다가 정책금융이라든지 이런걸 지원해주긴 어려울 거 같습니다.
  또한 법인을 복귀하는 문제는 인제 한번 폐업한 업체는 새로 절차를 밟아서 법인을 설립하는 그런 방법 밖에는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필성 위원   
  그리고 후계자 관계 내가 누차 얘기도 했습니다만 이 후계자 선정한 연도가 이게 몇 년도부터 시작이 됐죠?
○산업과장 조항돈   
  1981년도입니다.
황필성 위원   
  81년도?
○산업과장 조항돈   
  예.
황필성 위원   
  그러면 한 10년 됐네요.
  10년.  20년.
○산업과장 조항돈   
  20년.
황필성 위원   
  20년 됐죠.
  20년 됐는데 후계자가 상환기간이 보통 한 몇 년입니까?
  자금상환기간이.
○산업과장 조항돈   
  한 10년 정도.
황필성 위원   
  상환기간이 10년까지 상환기간인가요?
○산업과장 조항돈   
  사업에 따라서 뭐 5년짜리 7년짜리 뭐 길게는 한 10년.
황필성 위원   
  길게는 10년까지 상환기간을 가지고 있는게 있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황필성 위원   
  그러면 상환기간이 끝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소를 한우입식으로 해서 후계자 자금을 탔는데 상환기간이 끝났다.
  끝난 다음에 이농을 했다든지 뭐 소를 팔아서 농사를 짓는다든지, 아니면 돼지를 짓는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자기 목적외로 다른 무슨 사업을 한다든가, 뭐 장사를 한다든가, 서울로 이사를 간다든가, 그건 상관없죠?
  후계자 자금을 다 상환한 후에는.
○산업과장 조항돈   
  그렇죠.
황필성 위원   
  자기 마음대로 해도 상관없죠?
○산업과장 조항돈   
  예.
황필성 위원   
  그런데 관리는 지금까지 20년 동안 후계자 관리를 전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하고 있죠.
황필성 위원   
  그런데 관리를 그 많은 후계자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산업과장 조항돈   
  그런데 인제 농사 뭐 축산을 하다 논농사를 짓고 뭐 그런 사람은 그냥 후계자로서 뭐 살아있겠지만은 이주, 아주 이주를 한 사람 이런거는 정리대상이 되죠.
황필성 위원   
  아니, 그런데 상환을 끝내고 이주한 사람들한테는 뭐 할말이 없는거 아니냐 이거요.
○산업과장 조항돈   
  그렇죠.
황필성 위원   
  그렇죠?
○산업과장 조항돈   
  예.
황필성 위원   
  그런데 그 관리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방법으로 그 숱한 후계자를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지금은 먼저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일정한 나이가 되면은 그 후계자로서의 역할을 끝낸거 아니냐 그런 말씀도 전에 주셨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그러한 제도적 그런 장치가 없어요.
  한번 후계자를 선정하면은 참 타업을 갖기 위해서 전업을 했다든지 뭐 이주를, 이주를 해서도 농사를 짓는다면 계속 후계자로서 역할을 하겠는데 농업외의 직장을 잡았다 그러면 후계자로서는 인제 상실된거죠.
황필성 위원   
  예를 들어서 한우로해서 후계자가 됐는데, 이주는 않고 농촌에서 살면서 한우를 없애고 그냥 농사만 짓는다.
  그러면 그 후계자로서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산업과장 조항돈   
  그것은 뭐.
황필성 위원   
  한우로 후계자 자금을 타서 썼는데 상환은 끝났어.
  그런데 농사짓는다 얘기여.
  다 팔아없애고.
  그래도 후계자 자격은 되느냐.
○산업과장 조항돈   
  예, 후계자 자격은 됩니다.
황필성 위원   
  그냥 후계자 자격은 된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농사를 계속.
황필성 위원   
  그러니까 뭐 도시나 어디로만 내빼지 않으면 후계자 자격이 된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황필성 위원   
  그런데 지금 후계자 관리를 읍면을 통해서 하죠?
○산업과장 조항돈   
  예.
황필성 위원   
  그런데 어떠한 방법으로 후계자 관리를 하는 거예요?
○산업과장 조항돈   
  저희 후계자 관리는.
황필성 위원   
  후계자들한테 무슨 1년에 뭐를 지원해 준다든지 아니면 뭐 면서기가 가서 뭐 잘 돈 타다 잘하고 있나 이렇게 가 쳐다보고 그런건지 어떠한 방법으로 관리를.
○산업과장 조항돈   
  한번 지원한 후계자에 대해서 뭐 재지원 뭐 1차, 2차, 3차 그런 지원은 없어요.
황필성 위원   
  구항은 저 뭐 후계자 중에서도 뭐 얼마 큰 액수로 뭔가 지원해 주는거 뭐 그런 것도 있대?
  한두사람씩 이렇게.
  지난번에 내가 들은 기억이 나는데.
○산업과장 조항돈   
  그 액수가 지금 차이가 나죠.
황필성 위원   
  액수를 크게 뭐 몇천만원씩 해서 지원해 주는.
○산업과장 조항돈   
  그런 것은 대학교 있잖아요 농업계 대학교를 나오고 영농정착 그런 뭐 시책, 그런 거는 뭐 5천만원에서 뭐 한 1억 이런 정책자금.
  농업대학 그런 출신들 그런 거는 있죠.
  그렇지 않고 후계자는.
황필성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20년이 됐는데 20년이 됐으니까 그때 후계자된 사람은 지금 할아버지가 돼 있어요.
  지금 후계자된 사람은 참 어떻게 보면 손자뻘 아들뻘들하고 후계자가 됐는데, 상환기간도 지났고, 또 자기가 애초에 선정했던 한우를 예를 들어서 선정했던 거를 다 없애고 그냥 집에서 농사만 짓고 있는데도 그냥 후계자라고해서 관리를 지금 하고 있고, 또 뭐 예를 들어서 농협에서 후계자들한테 영농자금을 별도로 한 3백만원씩 주고, 또 부락에 배정된거 또 받고, 뭐 이러는 건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뭐 후계자라고 그래서 한번 정부에서 말이여 1,500만원, 2,000만원씩 융자받고 이렇게 덕을 보고 있는 입장인데, 사실은 조건이 안돼서 후계자도 못받고 같이 농사 지으면서.
  조금만 별것도 아닌 조건 때문에 못받고 영농자금도 뭐 특별히 못받아쓰고 그런 사람들도 많다 얘기여.
  그건 공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또 그리고 애초에 자기가 어떤 조건으로 후계자 자금을 타서 어느정도 시간이 가니까 전체 다 없애버리고 다른 일을 하면서도 후계자다.
  인제 후계자로서의 이득이 있는 것은 다 찾아먹고, 후계자의 역할은 제대로 사실상 못하는 거예요 그게.
  농촌의 후계자죠, 농촌을 위한 후계자 글자 그대로.
  그런데 그렇지도 못한 후계자를 관리를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상환기관이 끝나고 예를 들어서 뭐 전업을 했다든지 뭐 다른 업종으로 바꿨다든지하는 사람들은 후계자에서 빼버린다든가.
○산업과장 조항돈   
  그런 사람 정리를 했습니다.
황필성 위원   
  아니, 뭐 그건 도시로 간 사람이나 뺐지.
  시골에 그냥 사는 사람은 안뺐잖아.
○산업과장 조항돈   
  저희 여기 시골에 사는 사람도요.
황필성 위원   
  시골에 사는 사람이 한우로 했다가 시골에 살면서 한우 안하면 뺐어요?
○산업과장 조항돈   
  그것은 아니죠.
황필성 위원   
  안뺐잖아.
○산업과장 조항돈   
  농업에 아주 손뗀 사람.
황필성 위원   
  그렇지, 그런 사람만 뺐다 얘기여.
○산업과장 조항돈   
  그런 사람 정리했어요.
황필성 위원   
  그리고 그 많은 후계자를 말이여 그냥 앞으로도 백년, 2백년
  후에도 후계자로 그냥 관리를 할거요?
  법이 그렇고 뭐 위에서 하는 일이니까 난 모르겠다.
  그런 거보다는 상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후계자 관리를 상환기간이 끝나면 3년이나 5년동안만 관리를 하고 후계자 명단에서 제외하고 자꾸 후계자가 해마다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해야지 명단만 해놓고 말이여 숱한 후계자 관리를 해나간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산업과장 조항돈   
  글쎄, 뭐 그것은 위원님 의견에 저도 동감을 하는데요 지금 제도적 때문에 그렇게.
황필성 위원   
  글쎄, 동감을 하시는데 제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산업과장 힘으로는 안된다는 말씀인데, 그런 문제가 상당히 많은데 그것을 말이여 제도적인 잘못된 문제 시정해야 될 문제를 누가 고쳐야 됩니까?
  법으로 고쳐야죠.
  법으로.
○산업과장 조항돈   
  예.
황필성 위원   
  법으로 고쳐야 하는데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그걸 압니까.
  그러면 밑에서 실지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런건 이렇게 고쳐줬으면 좋겠다 이런거 건의를 하고 자꾸 했을 때 고쳐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건의를 해볼 용의 있어요?
○산업과장 조항돈   
  저희가 먼저 위원님께서 의회때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전화상으로 도청에 담당자하고 이렇게 협의를 한 적이 있어요.
황필성 위원   
  전화상으로.
○산업과장 조항돈   
  예, 전화상으로 협의를 했는데 지금 그러한 건의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런 전화상에 협의내용 때문에 저희가 서면으로 이렇게 건의는 못했었어요.
  왜냐면은 저희가
황필성 위원   
  어떻게 보면 막말로 그놈이나 그놈이나 하는 얘기여.
  그놈들도 귀찮지.
  뭐 위에다 건의하고 그래요.
  가만 내버려두면 되는 거.
  내버려둬도 봉급 나오고 내버려두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자세가 벌써 틀렸다 얘기여.
  그런 자세가 잘못된 거지.
  그리고 붙여서 보개산 임도관계 말이요.
○산업과장 조항돈   
  예.
황필성 위원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그렇다고 하지만은 거기 우선 말이여 우선 그 도로에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것 정도는 거기 토지주도 건드리지도 못하게 해요?
○산업과장 조항돈   
  지금 할 수가 없어요.
  경사도가 가파르기 때문에.
황필성 위원   
  내가 생각하는 것은 경사도 어떻게 나도 가보긴 가봤지만은 다만 군에 포크레인도 있고 하니까 그 포크레인이라도 가지고 가서 거기서 경운기, 리어카, 뭐 이런거라도 다닐 수 있도록 우선은 해놓고 땅 타협을 해가면서 국토관리청에서 하든 순환도로에서 하든 해주겠다고 그래서 주민들하고 설득을 하고 뭐 너희가 뭐하면은 해주겠다 뭐 승낙을 한번 해주겠다든지 뭐가 돼야지.
○산업과장 조항돈   
  거기다가 우리 군장비 가지고 작업하기는 어렵구요.
  그 안에 하여튼 이장님하고 위원님하고 좀 그 안쪽으로 토지를 좀 사용승낙을 받아가지고 그쪽으로라도 하여튼 하는 거를 적극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황필성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셔야지 순환도로다 핑계된다고 하는 거는 말이 안돼.
  일단 그 사람들이 해야 해요.
  경우가.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서위원이 두번, 세번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언제까지 해줄 거냐.
  연말까지 해다고 그렇게 나올 때는 노력해서 해줘야지.
  뭘 순환도로 갖다붙이고 어디다 갖다붙여.
  거기 설계 다 돼있고, 돈 다 가지고 있는건데.
  그것은 신중히 좀 그래도 위원이 말이여 두번, 세번 얘기한 사항이니까 심각하게 좀 해서 해주시고 끝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정성훈   
  예, 질의하실 위원님.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본위원이 질문한 6-18페이지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이 지금 조금 늦어지고 있죠?
○산업과장 조항돈   
  예.
한기권 위원   
  이것이 뭐 광폭차량 같은 것은 수명이 다 돼가지고 문제점이 있는거 같은데 빠른 시일내에 이게 될 수 있도록 조치 좀 취해 주시구요.
○산업과장 조항돈   
  예.
한기권 위원   
  배정되는 대로 바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예.
한기권 위원   
  다음 질문.
  6-20페이지 농지이용실태에 대해서 질문했는데요.
  18건에 36필지가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농지법 시행일 96년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농지가 얼마나 됩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90.
한기권 위원   
  6년 1월 1일 이후에 농지법이 시행된 후에 취득한 거에 대해서 관리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얼마나 됩니까 현재까지.
○농정담당 정동우   
  12,155필지요.
한기권 위원   
  예?
○산업과장 조항돈   
  요 뒷장에 12,155필지에 1,870만3,178.
한기권 위원   
  몇 명입니까 그 인원이.
  지금 경작하시는 농민이 몇명.
○산업과장 조항돈   
  조사에 총 해당되는 면적이 1,870만3,178평방미터구요.
  그중에서 처분명령 그 통보대상자가 18명에 30.
한기권 위원   
  그러니까요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18명이 처분명령을 내릴 대상자 아닙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예.
한기권 위원   
  그런데 몇 명 중에서 이 많은 문제점이 발생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아 전체 몇 명 중에요.
한기권 위원   
  예, 몇 명 중에서 이런.
○산업과장 조항돈   
  그 데이터는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마는.
한기권 위원   
  감사위원장님 담당자한테 물어봐서.
○간사 정성훈   
  예, 담당자.
○농정담당 정동우   
  그것은 제가 차후에.
○산업과장 조항돈   
  지금 나오기 어려울 겁니다.
  빼봐야.
한기권 위원   
  약도 모릅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그것은 아마 서류 놓고 자료를 빼봐야.
○간사 정성훈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바로 좀.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것은 빼가지고.
한기권 위원   
  먼저 76회 임시회때 2000년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60일간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한다고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과장님.
  계획이 있죠 이게요?
  계획 없습니까?
○농정담당 정동우   
  있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그건 매년 해요 매년.
  매년 합니다.
  매년 연도별로 조사를 합니다.
한기권 위원   
  그런데 여기 대상자들 문제점 있는 부분 보면 여자도 있으신거 같은데 여자분도.
  여자분들한테도 이렇게 돼 있습니까 이게?
  자금이 나갔습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어떤 자금요?
한기권 위원   
  여기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산업과장 조항돈   
  자금이?
한기권 위원   
  임대에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여자분들한테도 문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산업과장 조항돈   
  지금 외지인들이 그 임대, 또 그 다음에.
한기권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96년, 97년, 98년도에 취득한 분들에 문제점이 이렇게 발생한다는 것은 그 농지이용을 제대로 않는거 아닙니까 지금.
○산업과장 조항돈   
  예.
한기권 위원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과장 조항돈   
  지금 농지가 말이죠 저희가 처분기간 이런 것이 처분의무통지기간도 1년, 처분명령기간도 6개월, 이러한 절차를 밟다보면은 상당히 시간적 이런 것이 요 농사는 또 농사 이렇게 철 요런 기간은 뭐 동절기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다 합산되고 그래서 하여튼 이런 대상농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어려움이 상당히 있습니다.
  있는데.
한기권 위원   
  그러면 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문제점만 생긴다고 하면 조사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또 처분기간 동안에 처분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시지가의 20%를 법에 의해서 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받지도 않으면 또 뭐 소용없는 것이고 그러다보면은 뭐 행정하나마난거 아닙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그런데 법상으로 그 처분할 수 있는 그런 명령, 뭐 통지 이런 기간, 절차, 행정절차를 다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게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즉시 뭐 발견했을 때 즉시 뭐 이런 자동차 주차위반같이 이렇게 명령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리고 앞으로 이게 자꾸 발생할거 같은데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저희가 하여튼 뭐 계속해서 행정지도강화, 이런 쪽 밖에는 뚜렷한.
한기권 위원   
  아니, 지금 강제처분명령을 내렸고, 공시지가의 20%를 받게 돼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처분명령 이행 안했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그것은 법절차에 의해서 뭐 돈을 안낸다든지 그러면 그것은 뭐 압류를 한다든지 그것도 내내 행정절차 밟아서.
한기권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런 행정명령 절차를 받을 그런 단계에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산업과장 조항돈   
  지금 요게 18명에 대해서 2001년 10월 30일 이후에 부과대상이 됩니다.
  명령통보를 해서 그 안에.
한기권 위원   
  그러면 2001년 10월 30일 그 안에만 내면 된다.
○산업과장 조항돈   
  그 안에 처분이 되면은 그런 조치가 안들어가죠.
  이 사람들이 처분하면은.
  이 처분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이런 조치가 들어갑니다.
한기권 위원   
  그런데 이게 본인이 아니고 거의다 임대를 하게 된 부분에 대해선 이게 왜 이렇죠?
  전부 임대인데 이게.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산업과장 조항돈   
  임대는 뭐 쌍방간에 내용이기 때문에요 또는 뭐 인척관계도 되겠고, 뭐 여러 가지 또 인과관계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깊이 있는 거까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한기권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임대나 사용대, 위탁경영, 휴경농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된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시일이 자꾸 초과되지 않도록 지금 18명에 대해서는 처분명령을 내린 거 아닙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예.
한기권 위원   
  이게 바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구요.
  다시 추가 더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지도를 해줘야 할거 같아요.
○산업과장 조항돈   
  예.
한기권 위원   
  그리고 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마치면서 아까 주위원님께서 보충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는데요.
  농촌에 지금 현재 방제협의회에서 아까 이장이 참석해 가지고 농약을 공급한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농약공급하는 거 농약.
○산업과장 조항돈   
  예, 예, 방제협의회.
한기권 위원   
  예, 방제협의회에서.
  기술센터에서 하는 겁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예.
한기권 위원   
  이게 지금 방제협의회 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이 회의할 때.
○산업과장 조항돈   
  방제협의회가 군, 기술센터, 농협, 또…
○농산담당 한준희   
  그것은 제가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예.
○농산담당 한준희   
  방제협의회는 군 농산실무자하고, 산업과장님하고, 지도소에 기술보급과장하고 작물계장하고 병충해관련 계장하고 농협에 경제과장하고 농약담당 계장하고, 그리고 RPC담당하는 농협에서 세분하고, 금년부터는 이장 상록회장님들도 넣었습니다 거기다.
한기권 위원   
  한명이요?
○농산담당 한준희   
  예.
  다 넣을 수는 없구요 사실.
한기권 위원   
  예, 그러면요 과장님한테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이 방제협의회에서 농업에 관계되시는 분들이 방제협의회를 한거 아닙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예.
한기권 위원   
  해가지고 그 농약을 주민들한테 보급하는 요것을 결정하신 건데.
  예, 맞죠?
○산업과장 조항돈   
  예.
한기권 위원   
  맞는데 지금 현재 빔수화제를 공급하고 있죠?
○산업과장 조항돈   
  예.
한기권 위원   
  이거 빔수화제는 어디서 지금 구입해서 공급하는 겁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농협입니다.
한기권 위원   
  농협에서요?
○산업과장 조항돈   
  예.
한기권 위원   
  빔수화제가 과장님이 아시기에 어떤 농약인지 아십니까?
  이 빔수화제가 말이죠 다른 농약하고 거의 이게 혼합이 안되는 성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원하질 안해요.
  그리고 입제나 제초제를 농민들은 원하고 또 똑같은 빔수화제 계통의 농약을 원한다 하더라도 이런 농약을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런데 공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농협에 금방 말씀하신 농협에 정말로 실무팀에 있는 분들이 결정했다 이 말이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까?
  그리고 이 농약을 공급하는 것은 어떤 농약이 됐든 공동방제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이것을 공급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공동방제효과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
  전혀 없습니다 이거.
  개인적으로 이장들한테 주기 때문에 절대로 고르게 배분이 안되고 또 농약을 이 빔수화제는 제일 싫어하는 농약입니다.
  제일 싫어하는 농약.
  농민들이.
  왜 이 농약이 공급됩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글쎄, 농민들이 선호하고 하는 거는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농약 약재를 선택하는덴 저희 부서에서도 방제협의회에서 기술적인 문제는 기술센터의 의견을 상당히 저희가 존중합니다.
한기권 위원   
  그러면 기술센터에서는 여기 누가 참여합니까?
  명단 좀 한번 줘 보세요.
  누구누구 참여합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기술보급과장하고요.
한기권 위원   
  또요?
○농산담당 한준희   
  박관수 작물계장하고요.
한기권 위원   
  또요?
○농산담당 한준희   
  환경농업계장 이상돈이하고.
○산업과장 조항돈   
  그래서 제가.
한기권 위원   
  됐습니다.
  본위원이 이것을 주민들하고 접촉하는 과정에서 절대로 이 농약은 다른 농약하고 혼합이 잘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별로 쓰이는 데가, 그러니까 소용가치있게 쓰질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이게 공급이 됐는데 가장 불만이 많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말이죠 그 농민들이 원하는 농약을 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제대로 공동방제도 될뿐더러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동방제가 거의 안돼요.
  갖다 그냥 줘버리니까 어떻게 공동방제가 되질 않는다고 이게.
  그러면 이거 괜히 돈만 내버리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 말이죠.
  그냥 그냥 갖다주는 그런 현상 밖에 안나온다 이 말이예요.
○산업과장 조항돈   
  그런데 제가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은 농림부서부터 이러한 농민들의 우리 벼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러한 재경원의 예산확보때 그런 명목을, 그 농림부에서도 그 공동방제가 어렵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있지만은 한푼이라도 우리 벼농사짓는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런 명목으로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그런게 있구요.
  또 한가지는 농민들께서 원하지 않은 농약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열이면 열사람, 다 입맛에 맞게 농약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공급을 하면 좋겠는데 또 주어진 예산과 또 약재별로 그 단가라든가 또 현재 우리가 또 가지고 있는 재고라든가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 기호에 좀 덜맞는 농약도 뭐 있다는 것을 사실 인정합니다.
  하지만은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또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겠죠.
  있겠지만 질문을 마치면서 지금 농민들이 말이죠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한푼이라도 그냥 대충 주는거 그런거 싫어합니다.
  확실한 걸 요구하고 뭐 지금 그 사람들이 농민들이 지금 옛날하고 다릅니다.
  생각하는 것이.
  그런데 뭐 한푼이라도 주는 뭐 이렇게 그냥 조금 도움준다 이런 의미는 절대로 위험한 발상이구요.
  지금 빔수화제를 내가 왜 빔수화제가 나갔느냐고 질문했습니다.
  이것이 문제점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상하게 이번 질문에는 아마 그전에도 보면 계속해서 농약문제가 질문이 됐는데 이번 질문엔 지금 위원님들이 안내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상한 부분이 좀 왜 안내셨나 저도 궁금했던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지난번에도 그런 일이 농약 때문에 맨날 얘기를 하고 공동방제문제를 얘기하고 그러는데 이 문제를 정말 집중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정말 공동방제효과가 있는 그런 부분으로 운영을 하셔야 되고, 이 농약 선택의 문제에서도 정말 농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농약이 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이 문제를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간사 정성훈   
  예, 이대영 위원님.
이대영 위원   
  보전임지 전용허가에 대해서 보충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이 설계도면에 축대는 자연석으로 돼 있다고 그랬죠?
○산업과장 조항돈   
  예.
이대영 위원   
  그 자연석 그 필요한 양이 얼마로 돼 있습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그 허가서류에는 그러한 양이라든지 이런 거는 기재돼 있지 않습니다.
  인제 복구설계에 그게 명확하게 나옵니다.
이대영 위원   
  구입지는 어디에서, 명시가 돼 있습니까?
  구입지.
  자연석 구입지.
○산업과장 조항돈   
  그런 것은 아직 안나왔죠.
  복구설계에 자세히 나옵니다.
이대영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홍성
  군청에서 고소장에 자연석이 20평방미터로 이렇게 고발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그 20평방미터라는 그 수치는 그게 무슨 물건마냥 계량화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육안, 달관적으로 그 피해조사 나간 공무원이 또 그 불법을 자행한 사람과 여러 가지 정황, 이런 것을 판단해서 나온 수치기 때문에 계량화돼서 정확한 수치라고 단언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대영 위원   
  예, 과장님께서도 그 현지에 가보셔서 알겠지만은 현재 자연석으로 석축한 물량이 대략 얼마정도 되리라 생각을 해보셨어요?
○산업과장 조항돈   
  그런 것은 제가 뭐 기술적으로 얼마가 된다 안된다 이런거는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대영 위원   
  그런데 고발내용에 그 얼마가 이렇게 양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글쎄, 그것은 우리 조사공무원이 그런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조사를 한 겁니다.
이대영 위원   
  위원장님, 담당공무원으로부터 답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이용학   
  예, 담당자 답변 좀 해주세요.
○산림담당 임철용   
  그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그 관계공무원이 현지를 조사해서 개략적인 사항만 인지를 해가지고 관련 채취한 사람, 그다음에 피해 그 옆 산주, 그 다음에 정황,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그 물량을 줬는데요.
  지금 검찰에 그 내용을 종합적으로 그 위법된 사실이 자연석 뿐 만 아니라 그 자연석을 채취한 그 부분까지 아주 모든 것을 포함해서 위법된 사항을 지금 검찰에 지금 자료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세부적인 조사가 되겠구요.
  하여튼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히 저희가 한다는 아주 자신있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결과를 검찰에서 끝나는 대로 그건 서면보고 이렇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대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간사 정성훈   
  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예,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다섯개 법인이 정상운영
  되지 않고 있죠?
  지금 자료주신 것처럼.
○산업과장 조항돈   
  예.
박성호 위원   
  그 중에 한 개 결성 양돈영농조합법인 여기가 정상적인 운영이 안되고 있다고 지금 주셨거든요.
  어떤 기준으로 해서 정상운영이 안된다고 판단하셨습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거기는 계열화 이런 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 현행 영농조합법인 운영에 대한 지침이라든지 그런 데에 위배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법인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분류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은 뭐 잘 되는데 그… 제도상 틀에 안맞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 지침 어느 부분이 안맞아서 비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판단하셨는지 그 지침 좀 어느 조항인가만 좀 말씀 한번 간단히 주실 수 있습니까?
  어느 조항 때문에 안맞는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것은 지금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우리 농정담당이.
○농정담당 정동우   
  농업농촌지원법 15조 조항에 의해서 공동으로 해서 5인 이상, 현재 여기는 개별로 하는 조합법인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정상으로 운영하도록 한거지 이게 잘못돼서 자진해가지고 권고나 이런건 아닙니다.
  정상으로 공동으로 출자하고 공동으로 운영하도록 이렇게 권고를 나간 겁니다.
  조사는 그래서 그렇게 들어갑니다.
박성호 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운영형태인데 지금 과장님께서 여기 주신 것처럼 법인설립 당시의 목적에 따라서 영농을 지속적으로 하는 법인, 이런 법인이 정상운영하는 법인이다 말입니다.
  이 법인이야말로 설립 당시의 취지에 따라서 분업하는 식으로 계열화를 만들어서 영농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돼지를 키우는데 모돈에서부터 비육까지 일관 경영을 각농가에서 한다면은 문제점이 많다.
  다 기술이 필요해야 되고, 다 많은 자본이 필요해야 되고, 다 가져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분업해서 기술이 있고 자본이 있는 사람은 모돈쪽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돈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은 사람은 비육을 한다든가 하는 이것은 계열화라고 그래가지고서 저 선진국에선 지금 많이 그렇게 하고 있구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정부에서 그렇게 권유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이 계열화사업에 정부에서 엄청난 재원을 쏟아붓고 지원해 주고 있는 말하자면 정부에서 지향해 나가는 시책 중의 하나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영농법인은 설립 당시의 취지에 따라서 지금까지 수년간에 걸쳐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나가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어느 지침, 그 지침, 어느 부분에 틀이 안맞아서 이것을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하시나 난 그걸 모르겠어요.
  과장이 보실 때 사실 이 법인만큼 실질적으로 운영을 잘해나가는 법인이 어디 있습니까.
  딴 뭐 있겠지만 참으로 운영을 잘해나가는 법인이라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건 뭐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법하고 그런 괴리 그것 때문에 그렇게.
박성호 위원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내 지난번에 그 서식을 달라고말씀드렸는데 어느 서식, 얼마 투자해서 공동으로 얼마 투자해 가지고 얼마를 벌어서 얼마를 쓰고 얼마 이문 남았냐하는 그 서식, 그 틀에 맞출 수 있으면 정상운영이고, 거기 서식에 충족을 못시키면은 안된다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고 이 운영형태를 어떻게 그 서식에 맞춰요.
  이것은 자기네들이 개별로 일관사육을 할 때에 경영분석하고 지금과 같이 법인을 만들어가지구서 분업하는 형식으로 계열화를 해서 만들었을 때 이익하고 손익을 만들어 가지구서 그 서식에 해야만 그 서식에 맞출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일관경영할 때보다 계열화를 해서 할 때가 얼마만큼 이문이다 하는 것을 이 서식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글로 어떻게 쓰느냐 말이예요.
  그렇다면은 여기 보니까 정부에서 뭐 보조 한푼도… 뭐 융자든 뭐든 돈 한푼 안줬어요.
장석돈 위원   
  안간 겁니까?
박성호 위원   
  예?
장석돈 위원   
  안간 거예요?
박성호 위원   
  예.
  한푼 안주고 그네들 나름대로는 아주 정상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고, 또 정부에서도 권하는 시책이고,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영농법인들이 가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지침을 마련해 놓았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틀에 안맞는다고 해가지구서 너희 비정상적으로 운영하니 말이지 정상운영해라.
  어떻게 더 정상운영하느냐 말입니다.
  그리고 해산권고, 여기 지금 다 해산권고했다는 무슨 권리로 해산권고를 하는 거예요.
  정상운영됐다고 하는 이쪽에서 이것을 인정해 줘야 이네들이 정부에서 주는 각종 혜택을 받는단 말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네들한테 어떠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막대한 자본을 투자해 주고 하는데 여기서 잣대를 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잣대를 재고 있기 때문에 비정상적이다 해놨기 때문에 이네들은 전연 정부에서 주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개별로 회계를 하느냐 공동으로 회계를 하느냐 하는 것은 운영의 묘입니다.
  공동의 이름으로 회계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개별로 회계를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개별로 회계했다 해가지구서 정상운영이 아니다.
  이것은 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산업과장 조항돈   
  위원님 말씀에 저도 상당히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는데 자꾸 번복되는 얘기지만은 법과 운영과 그런 괴리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하여튼 개선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 사람들이 말입니다 이 영농법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못받는 것은 지금 우리군에서 밖에 없어요.
  일반업자와 모든 거래를 할 때 그네들이 소모품이 됐든 뭐가 됐든 그네들은 다 공동으로 구입을 하고 단 결재만 개인이 하는 거예요.
  그것이 공동명의로 결재하는 거하고, 개인명의로 결재하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정상, 비정상 따질 수 있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 서식을 달라고 했는데 이 서식을 안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하나의 서식, 얼마 투자해서 얼마 소득을 했고, 뭐 얼마 썼기 때문에 얼마 남았다하는 그거 경영장부 그거 말씀이시죠?
○농정담당 정동우   
  예, 공동투자 공동출자입니다.
  법인설립 목적에 법인을 애초에 설립할려면은 5인 이상을 합쳐서 공동출자하고 공동투자, 그 목적에 안맞기 때문에 거기는 개별영농을 하기 때문에 비정상적이다 이겁니다.
박성호 위원   
  그런데 사실상 이네들은 조합운영을 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농정담당 정동우   
  개별로는 잘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개별, 개별이 아니지.
  개별영농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관경영을 할 때 그것이 개별영농입니다.
  각자 5명이 다 모돈에서부터 웅돈, 자돈, 비육까지 다 각자 하는 것이 그것이 개별영농이다 이겁니다.
  그러나 이네들은 모아서 야 나는 자본이 없고 기술력이 부족하니까 나는 비육만 할께.
  나는 시설이 요만큼 있으니까 나는 자돈할께.
  너는 경영능력도 있고, 자본도 있고, 기술도 있으니까 널랑 모돈해라 새끼내라. 
  그래 그럼 너가 새끼 낸 놈을 내가 자돈 가지고 오고 내가 하겠다 이것은 이게 왜 개별로 영농이냔 말입니다 이게 왜 개별영농이예요.
  이게 무슨 개별영농입니까?
  지금 우리 담당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개별영농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 돈을 자기네가 물건 살때도 각자가 지불하고 하기 때문에 개별영농이다 그것은 말씀이 안되는 말씀입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지금 그러한 계열 이렇게 서로 주고 받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금전, 금전이면 금전, 서류면 서류를 전체 뭐 천포대를 구입했다 천포대가 누구누구에다 이렇게 2백포대씩 이렇게 나눴다 그러한 기록 그런 것 때문에, 하여튼 요 문제는 저희가 하여튼 건의라든가 하여튼 제도를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예, 이것은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정상운영이 되고 있는 그 법인을 여기서 어떠한 잣대 나름대로의 잣대, 말하자면은 비합리적인 잣대를 가지고 지금 앞으로도 무수한 영농법인이 생길텐데 그 잣대 하나만 가지고 잴 수 없는 그런 영농법인이 앞으로 많이 생길거다 이겁니다.
  그러면 너희 다 그 잣대 안맞으니까 다 비정상운영이다 할 겁니까?
  그건 안된다 말입니다.
  지금 현재 뭐 공무원들께서, 또 우리 현재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형태의 영농법인이 앞으로 생길 거라고 난 생각합니다.
  자꾸 이게 발전되기 때문에.
  영농형태가 자꾸 발전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유통쪽이라든지 앞으로 그런 쪽이 오면은 지금 이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형태, 그 잣대만 가지고 잴 수 없는 형태의 법인이 생긴다 말입니다.
  그때에 말하자면은 잣대 하나 그거 가지고서 재보고서 아니니까 너 아니다.
  정부에서 그러한 법인을 이렇게 지원해 줄라고 하는 막대한 자금, 또는 막대한 어떠한 지원 받지 못하게 한다면 그건 안되는거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말입니다 이 문제를 실질적으로 이네들이 영농법인 설립당시의 목적처럼 운영을 하고 있다면 사실상 정상운영하고 있는 거 아니예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지금 말씀하신 지침상 뭐가 안돼서 지침이 안맞아서 해서 어느것은 난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말입니다 과장님께서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죠.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산업과장 조항돈   
  지금 현 제도에서는 불가피하고, 하여튼 이 그러한 법인을 인정할 수 있는 쪽으로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간사 정성훈   
  장석돈 위원님.
장석돈 위원   
  영농조합 그 운영에 최종적인 목표가 뭡니까?
  이 사람들이 왜 영농조합을 설립합니까?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궁극적인 목적은 소기의 목표한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함이 있고, 또 하나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운영함으로써 운영상의 경비라든지 여러 가지 뭐라고 할까요 운영에 묘를 기하는데 목적이 있다.
장석돈 위원   
  결국은 소득 아닙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예.
장석돈 위원   
  그렇죠?
○산업과장 조항돈   
  예.
장석돈 위원   
  소득인데 지금 우리 박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비정상영농법인이 지금 융자 안돼 있죠?
  융자 안했죠 전부?
  지금 다섯군데가 융자 안돼 있죠?
○농정담당 정동우   
  예, 융자 안돼 있습니다.
장석돈 위원   
  안했죠?
  그러면 자기자본으로 하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산업과장 조항돈   
  예.
장석돈 위원   
  자기자본으로 하는데 자기자본 가지고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군에서 비정상영농법인으로 체크할 수 있습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그것은 인제 저희가…
장석돈 위원   
  그러니까 이 답변서에 그런 내용을 삽입해 가지고 비영농조합이라고 여기다가 정상운영 촉구 및 자진해산 권고라는 얘기는 잘못된 거죠?
  왜 자기 돈 가지고 자기들이 잘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융자도 안받아가면서 다른 데는 융자까지 받아가지고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데도 많이 있는데 왜 이걸 자진해산 권고합니까?
  그러니까 답변내용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전혀 이상이 없는 겁니다 이게 지금.
  왜 그렇게 보고 있죠 그게?
  따로 구분을 해서 답변서에 따로 구분해서 처리를 해주시면 이런 문제가 안나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부 융자도 안가져가고 잘되고 있는 거를 왜 정상적인 운영촉구 및 자진해산 권고를 합니까.
  그러니까 답변이 잘못된 겁니다 답변이.
  이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세요 이것을.
  그리고 지금 폐업한 세군데는 융자받은게 있습니까 거기는?
○농정담당 정동우   
  융자는 없습니다.
장석돈 위원   
  아 폐업한 세군데도요?
○농정담당 정동우   
  그것도 사업이 중단됐고, 실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 해산할 수 있는 그 권한은 없고, 영농조합법인이 지도할 수 있는 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이 중단됐거나 이런 사업에 있어서는 해산을 하도록 이렇게 권고사항이나 지도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강제성은…
장석돈 위원   
  그러니까 폐업한 세 개 법인은 지원된 실적은 없단 얘기죠?
○농정담당 정동우   
  예, 지원된 실적은 없습니다.
장석돈 위원   
  여기 지금 조합별 운영실적을 보면은 이게 정상적으로 지금 19개소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여기 지금 답변서에 지금 돼 있는 거죠?
  그렇죠?
  5개 빼놓으니까 19개소는 정상적인거 아닙니까?
○농정담당 정동우   
  예, 그렇습니다.
장석돈 위원   
  그렇다면은 지금 이게 천만원에서 여기 보면은 4,500만원까지 마이너스 상태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적자난 법인이 정상적이라고 해주시고, 적자도 안나고 운영 잘되고 있는 융자도 안받은 영농법인은 해산권고하신다고 그러고, 이게 지금 잘못된거 아닙니까?
○농정담당 정동우   
  요 조사한 사항은 설립당시의 사업투자하고 전체적인 회계조사표에 의해서 사실상 마이너스난 거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물어보고 한 거에 대해서 나온 사항입니다.
장석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알기쉽게 얘기해서 궁극적인 목적은 소득인데 마이너스까지 나는 법인을 정상으로 여기 체크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 분류한 근거 있습니까?
○농정담당 정동우   
  저희 조사표가 있습니다.
장석돈 위원   
  예, 그 근거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담당 정동우   
  예.
장석돈 위원   
  정상적으로 운영했다는 법인의 근거서류를 해주시고, 운영상태에 대해서 지도점검 또는 계도한 실적 같은 것도 좀 있습니까?
○농정담당 정동우   
  조사표에 다 나옵니다.
장석돈 위원   
  거기에요?
○농정담당 정동우   
  예.
장석돈 위원   
  어떻게 계도하고, 어떻게 실적했다고?
○농정담당 정동우   
  계도한 사항은…
○산업과장 조항돈   
  조사내용이.
장석돈 위원   
  예, 조사내용도 같이 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지금 비정상 5개 영농법인조합은 앞으로 이런 질문서가 다시 들어가더라도 이런 식으로 답변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여기에 답변은 이렇습니다.
  아까 박성호 위원님께서 결성 양돈영농조합법인, 여기 운영실태에서 이렇게 기록했다시피 분업 계열화에 따른 개별영농이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를 했고, 나머지 4개 법인에 대해서는 여기 보시다시피 자료에 실적이 전연 없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를 한 것입니다.
장석돈 위원   
  실적이 없어도 군에서 이거 해산해라 말아라 할 필요없지 않습니까?
  뭐 융자해 준 것도 하나도 없는데 하라마라할.
○산업과장 조항돈   
  그것은 저희가…
장석돈 위원   
  자기들이 손해나면 자기들이 해산할 거 아닙니까?
  자진적으로.
○산업과장 조항돈   
  아니, 그런데요 군에서는 여기 지도해야 할 그런 의무가 있고, 또 저희가 뭐 여기서 법 집행을 하는게 아니고 단지 이러한 실적이 없는 조합법인을 뭣하러 가지고 있느냐 이걸 해산하시오 그런 정도입니다.
장석돈 위원   
  그렇다면은 이 5개 법인이 설립이 몇 년도에 됐습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그 설립년도는 지금 자료가…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석돈 위원   
  그것을 왜 자료를 몇 년도에 설립했냐고 물어보는 거는 지금 지도점검하고 계도하고 했는데 몇 년도에 설립했는데 인제 와서 자진해산 권고를 하고 정상운영되지 않는다고 체크를 했는지 그거 알아볼려고 그랬느냐.
○산업과장 조항돈   
  지금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정성훈 위원님께서 집중 거론을 하셨는데 정위원님께서는 왜 조합이 운영도 안되는데 그냥 존치를 시키느냐 이런 말씀이 늘 계셨어요.
  그러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 강제로 해산할 수 있는 군수가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이것은 뭐 사업을 전연 안하니까 이렇게 서류상으로만 영농조합법인으로 가지고 있지 말고 해산하시오 그런데에 의미가 있구요.
  또 지금 박성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법에는 그러한… 정상운영 잘하고 있는데 정상운영이 안되는 법인으로 이렇게 분류가 됐으니까 그걸 개선해라는 그런 말씀으로 저희가 받아들이는데요.
  그런 문제는 저희가 앞으로 좀더 심사숙고해서 다루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점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석돈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99년도에 천만원, 4,500만원, 이렇게 지금 적자가 났는데 2000년도도 이와 비슷하게 적자나면은 이것도 정상운영이라고 봐지는 겁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표시된 거와 마찬가지로 정상운영이라고 이렇게 하시지 말구요.
  그 법 테두리내에서 모든 회계 장부라든지 그런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단지 그 법인이 이렇게 뭐 2,400만원이 적자났다, 천만원이 적자났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 19개가 정상적으로 잘되고 있다 이렇게…
장석돈 위원   
  하여튼 지도점검 좀 잘해 주셔가지고 보다 나은 소득을 올려 가지고 정상적인 운영을 하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장석돈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정성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예, 다시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아까 지침상 뭐 이것이 안된다하는 그 지침, 그 자료 좀 주시구요.
  그 다음에 이 취지에 제가 생각할땐 이 설립취지에 우리는 공동생산한다 분업화해서 일관경영할 것을 분업화해서 생산하겠다 이렇게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령 그렇게 안돼 있다면은 이 취지를 변경하면 됩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이것은 회계 그것 때문에 지금 걸리는 거 같아요 회계.
  회계관계.
박성호 위원   
  회계?
○산업과장 조항돈   
  예.
박성호 위원   
  회계로 표시할 수도 있는 것도 있고, 할 수 없는 것도 있잖아요.
  분업화해서 공동생산하는 문제를 회계…
○산업과장 조항돈   
  법인이라고 그러면은 법인 5명 이상으로서 농업법인이 거기에 대표자가 있고, 거기에 그 다음에 조직원이 있는데 그 영농조합법인에서 수입과 지출, 이것이 일목요연하게 안되기 때문에 그런 갭이 있는데 문제는 거기에 있고, 계열화 개별 그런 것보다는 회계쪽 이것이 상당히 걸림돌이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리고 회계문제는 그렇고, 지금 개별영농으로 지금 현재 담당께서 보고 계신데, 이것은 절대 개별영농으로 보시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개별영농이라고 하는 것을 유권해석을 누가 내리는지는 모르지만 왜 이거 어째서 이것이 개별영농이냐 이 말입니다.
  아까 분명히 개별영농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씀을 강조하셨단 말이예요.
  개별영농으로 하는 유권해석을 누가 내린 거예요.
  이게 무슨 개별영농이예요.
  분업화된 계열화지 무슨 이게 개별영농이냔 말입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그 답변은 아마 그렇게 명백하게 한건 아닐 겁니다.
  설명 중에 아마 그렇게 답변한 거로 아시면.
박성호 위원   
  예, 이상 뭐 자꾸 시간이 가기 때문에 더이상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면 말이죠 정말 정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법인을 말이요 그것을 나름대로 하나의 잣대를 가지고 말이요 그 잣대가 아주 규모가 적은 비합리적인 잣대 하나 가지고 재가지고 이게 말이지 거기 잣대 안맞으니까 너희 비정상이다 그래가지고 그네들이 받을 수 있는 어떠한 혜택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받지 못하게 한다면 이건 난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장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거처럼 군에서만 인정을 안해주지 이네들이 모든 물건을 구매하거나 모든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전부 투자를 하거나 전부 공동으로 한다 말입니다.
  그러나 개별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왜 편의상 여러 가지 편의상.
  그런 것을 왜 여기서 말이지 무슨 권한으로 군에서 말이요 해산권고를 왜 하느냐 말이요.
  무슨 권한으로.
  놔두면 뭐 군에서 무슨 손해나는 일이 있어서 군민한테 무슨 해를 끼친 일이 있어 왜 해산권고를 하느냐 말입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석돈 위원   
  아니, 이것을 말이죠 세무서에 법인신고해 가지고 하면은 군에서 절대 관여할 일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차이나는 겁니까 지금?
  왜 군에다 그 영농법인 그걸 의뢰해가지고 이렇게 군에서 이런 조치를 받게끔 합니까.
  개인들이 모여서 5인 이상 법인체 구성하던 어떻게 하던 세무서에다 사업신고 내가지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군하고 전혀 관계없지 않습니까.
  뭐 돈 십원 혜택받는 것도 아닌데.
  그런건하곤 어떻게 차이나는 겁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그걸 좀 제가 말씀드리면 영농조합법인은 농촌기본법에 의해서 법인이 설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관리를 시장, 군수가 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점만 이해해 주시면…
  법에 농촌기본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래요 지금 이 영농조합법인은 이렇게 법인이 구성을 해서 정책자금이라든지 이런 정부의 혜택을 받을 때는 조합법인이 우선이거든요.
  그런 또 혜택이 우선 갈 수 있고.
장석돈 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혜택을 안받은 사람들이고.
○산업과장 조항돈   
  아니, 글쎄 안받았는데 앞으로 그런 받기 위한 전제죠.
장석돈 위원   
  그러니까 영농법인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모여서, 예를 들어서 뭐 채소를 하든 양돈을 하든 뭐 소를 하든 자기들이 임의로 사업체, 법인사업체를 낼 수가 없다는 얘기죠.
  농수산물 관계는.
○산업과장 조항돈   
  그리고 제가 이걸 부언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은 영농조합법인이 왜 생겨났느냐 하면은 WTO 농산물 협정에서 선진국으로부터 농가 개별 지원 이런 것이 연도별로 제가 뭐 구체적으론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연도별로 개별지원은 인제 못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정부가 우리 농업인들한테 지원을 해줘야 할텐데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해주느냐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한 그런 쪽에 지원을 하기 위한 그런 제도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적절한 표현이 될 것입니다.
장석돈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정성훈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보충질문인데요 이장을 포함한 빔수화제 결정하는데 방제협의회에 대한 일지가 있습니까?
  회의일지?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것은 지도소에.
한기권 위원   
  그러면 감사위원장님 그 방제위원회에서 빔수화제를 결정한 그 회의일지를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정성훈   
  그러니까 방제위원회에서.
○산업과장 조항돈   
  방제협의회요.
한기권 위원   
  이장이 포함이 된다고 그랬으니가 이장을 포함한 그 회의일지를 제출해 달라는 얘기죠.
○산업과장 조항돈   
  이장은 저희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이렇게 넣어주었습니다 방제협의회에.
  의장님이 좀 넣어달라고 이렇게 말씀도 계시고 해서.
○간사 정성훈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지금 몇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먼저 한기권 위원께서 방제협의회에서 이번에 방제농약을 빔수화제에 대한 협의일지를 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장석돈 위원님께서 서류제출 요구내용이 다시한번 확인해 보겠는데, 정상운영 권고서류라고 그랬죠?
장석돈 위원   
  정상운영 법인으로 분류한 근거요.
○간사 정성훈   
  정상운영 법인으로 분류한 근거서류, 그리고 또 비정상적 법인으로 운영하는 조사내용서류.
  그렇게 하고 박성호 위원님께서 지침서류.
  기록 다 됐죠?
○산업과장 조항돈   
  예.
○간사 정성훈   
  이 자료를 좀 준비하셔서 바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장석돈 위원   
  아니, 지도점검하고 계도한 자료도 말씀하셨나요?
○간사 정성훈   
  예.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산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7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감사중지)

(17시 00분 감사계속)

○간사 정성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 증언, 의견진술에 있어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들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는 증언한 내용을 방송보도나 회의비공개를 원하면은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축산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6월 27일
  선서자 유창균
○간사 정성훈   
  축산환경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축산환경과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축산환경과장 유창균입니다.
  축산환경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주정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축사화재예방을 위한 전기안전 점검 및 지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읍면별 안전점검현황과 축사 전기안전 지도교육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읍면별 안전점검현황과 98년도 정기검사를 저희가 4회 실시했습니다.
  점검기관은 민방위재난관리과와 그 당시 축산과, 한국전력공사 홍성지점 합동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 점검결과는 저희가 156호에 대해서 적합이 131농가가 점검결과가 나왔고, 부적합이 25농가가 나왔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99년도 점검결과는 저희가 한국전기안전공사 예산지점에서 같이 합동으로 한 결과 491농가를 점검을 해서 314호가 적합이 나왔고, 177농가가 부적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77농가에 대한 다시 안전점검을 해갖고서 저희가 개선된 농가가 136호가 나왔고, 미개선이 39농가, 기타가 2농가가 나왔습니다.
  기타는 가축이 미사육한 농가입니다.
  그래서 축사 전기안전지도 교육내용은 저희가 180호에 대해서 화재보험을 가입토록 지도를 했으며, 7-4페이지입니다.
  축사화재예방 전기안전점검실시 화재예방지도와 각읍면 한국전기안전공사 예산지점과 한국전력공사 홍성지점에 축사화재예방 지도협조공문을 발송을 했고, 또 한국전력공사에서 화재지점의 양돈협회 회원에 대한 전기안전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사전기안전 지도내용은 저희가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주정열 의원님하고 황필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공중화장실 읍면별 현황과 관리인 배치 및 편리용품 비취현황과 공중화장실 지도점검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중화장실 읍면별 현황은 별첨내용과 같이 저희가 총93개소에 수거식이 28개소, 수세식이 65개로 구분이 됩니다.
  읍면별 내용은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7-9페이지입니다.
○간사 정성훈   
  축산환경과장님.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예.
○간사 정성훈   
  시간관계상 말이요 질의요지는 생략하고 직접 질의에 대한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예.
  그래서 관리인 배치, 편리용품 비취현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며, 공중화장실 지도·점검한 내용도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7-10페이지 구제역 관련 예비비 지출내역을 의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답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예산이 14억6,941만원을 가지고 그 중에서 국비가 9억9,000만원, 도비가 1억, 군비가 3억7,041만원을 가지고 현재까지 저희가 집행내역이 6억9,282만9천원이 집행됐습니다.
  잔액은 7억7,658만2천원으로 가급적이면 국비, 도비를 집행을 하고, 군비 예비비는 가급적 덜 집행할라고 지금 우리가 지금 그렇게 지금 예산을 쓰는 방향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9억9,000만원에서 5억원을 저희가 쓴거에 대해서 4억9,9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소독약을 도에서 약으로 사주구서 나머지 잔액을 갖다 소독약을 또 사주라고 4억9,90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재배정된 거라 아직 소독약을 구입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후에 저희가 여러 가지 소독약을 분리해서 꼭 우리가 농가가 필요한 그 소독약 그 설명이라든지 설명서를 봐갖고서 필요한 그 인체라든지 이런 가축이라든지 또 아니면은 이런 모든게 해가 없는 소독약을 구입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억9,900만원이 재배정된 것을 덜 집행했습니다.
  군비는 저희가 1억600만원을 집행해서 앞으로 군비는 3억7,000만원 예산액 예비비가 있지만은 한 6,000만원 정도만 더 집행하면은 다 완료될 거로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렇게하고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는 구제역 해제관계는 저희가 한 29일이나 30일쯤 해제가 될거로 그렇게 저희가 오늘도 중간계획 연락을 했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용목적에 따른 분류관계라든지, 예비비 지출 사용내역, 거기 일자별 내역이 있기 때문에 그건 서면으로 저희가 갈음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의장님하고 장석돈 위원님하고 이대영 위원님하고 정성훈 위원님께서 그 푸른육원에 대한 질의내용을 저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에 대해서 푸른육원 감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감사결과 변상금액 전액 환수금액과 세부적인 부분별 환원하여야 할 금액내역서를 7-18페이지를 보면은 저희가 테마텍월드에 이중계약 잔금이라든지 총 저희가 지금 환수해야 할 금액이 1억59만7천원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지금 푸른육원 대표이사가 검찰에다 형사고발이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고하시면 형사고발내용에 대해서 적법 판정이 나오는 대로 이것은 그렇게 해서 회수조치할 거로 그렇게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근무직원 5명에 대한 인건비 지급내역과 지출내역은 저희가 페이지 7에서 48페이지를 지출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그 다음에 세번째 근무직원 계약직으로 계약만료일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계약직은 없었고, 연봉직으로 한 거기 부장으로온 이명렬 부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1년 임기가 안돼갖고서 저희가 99년도 7월 5일자로 1년이 됩니다.
  그래서 그후에 이사회라든지 주주들이 협의해서 그것은 조치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 질문하신 푸른육원 집행부 구성여부 및 구성에 따른 구성현황은 이것은 9번 내용과 같기 때문에 저희가 사무분장표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번째 푸른육원 결산신고누락에 대한 5백만원 과태료 부과의 책임자 및 과태료 납부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주주총회 소집이전 법무사에 확인결과가 기간이 경과시 경과일에 따라 과태료가 발생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결산은 회계법인이 실시한 것으로 차후 수정될 것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그 주주총회 소집지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3월말까지 보고를 완료하였기 때문에 과태료는 납부 안해도 괜찮다고 그렇게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번째 푸른육원과 홍천산업을 분류관리해서 인건비 관리비 과다 지출을 유도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홍천산업과 푸른육원을 분류 운영하는 것은 인건비와 관리비의 과다지출을 유도한 것이 아니고, 당초에 그 홍천산업 주식을 인수하였지 저희가 양도양수계약에 의해서 인수하지 안했기 때문에 현행법상으로는 합병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그 인건비 낭비 같은 거는 저희가 홍천산업 직원들 그대로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푸른육원은 별도 있기 때문에 인건비를 낭비한 거는 아니고, 그 인원만 저희가 보충된 인원이 다시 또 추가로 뽑은 인원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라며, 그것은 당초에 저희가 협약과정에서 홍천산업하고 푸른육원하고 그걸 통폐합을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세금관계라든지 그런 문제로 인해서 했는데 이것도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같이 말씀하신 대로와 같이 빨리 하여튼 푸른육원과 홍천산업하고 일원화하고 통폐합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지금 저희가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 푸른육원시설과 관련 폐수처리 설치방법으로 예산절감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구상설명과 폐수처리시설 예상금액에 대한 제출하라는 그런 질문이 있어갖고서 저희가 7번에 대한 것은 저희가 당시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은 저희도 지금 현재 그 축산폐수처리장이 사실은 지난번에 저희가 구제역이 오기 전까지는 시설이 잘됐습니다.
  돼갖고서 그놈을 더 확장해서 하면은 그 축산폐수하는 그 많은 한15억, 20억 들어가는 돈이 절감이 되지 않는가 해서 저희가 그놈을 살려갖고서 하는 걸로 그렇게 당초에는 저희도 이사회나 우리 주주들끼리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폐수처리기준이 강화가 되고, 여러 가지 그 장소가 협소하고 또 최근에는 김경환씨를 형사고발한 입장이기 때문에 그 토지관계가 앞으로 저희한테 매수를 안해줄거로 여러 가지 이유로 해갖고서 도저히 그 자리에다가는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다시 지난번에 이사회때 다시 시설을 하는 거로 그렇게 이사회때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번에 푸른육원 직급별 직원현황과 월별봉급 지급내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8번 관계는 그것은 6월 15일 현재 그것은 9번 내용하고 인건비 지급내역은 별표 7-48페이지 이후를 인건비 지급내역으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 사무분장표 관계는 2000년 6월 15일 현재 저희가 거기가 직원이 대표이사를 빼놓고서 5명입니다.
  그 사무분장표가 거기 서면에 나왔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9년도 이사회 개최 회의록 제출관계는 그것은 저희가 회의록을 제출해 달라고 푸른육원한테 공문을 냈는데, 그 관계는 외부유출이 불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만 회의서류를 제가 카피를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의에 필요한 내용을 제시를 해주시면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추후에 그 회의록을 보고서 그에 따라서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 및 건설현황 및 앞으로 향후대책에 대해서… 향후대책 관계는 저희가 페이지 7-64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그 다음에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최소 1년간은 구제역 관계로 인해서 사실 대일수출이 불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공사완료후에도 국내육가공업체와 유치계획 및 지육반출 공급방안을 저희가 강구해서 그렇게 할 계획에 있으며, 지금 사실상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공사비가 초과되는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문제점 개선대책, 이게 제일 핵심적인 문제인데 저희가 현재 185억8,3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지금 할라고 지난 5월 24일날 주주총회때 잠정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푸른육원하고 축협 측에서는 도저히 185억8,300만원을 가지고 못하겠다.
  228억7,000만원을 최도한도 들여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가 나와서 우리는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돈에 맞춰라 그렇게 얘기해서 잠정 그렇게 하는 거로 합의를 주주총회때 합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저희가 앞으로 증자할 내역을 보면은 홍천산업 인수금액이 23억5,000만원입니다.
  그것을 사업비 185억8,300만원을 빼놓고 그걸 앞으로 더 증자해야 되고, 그러면은 저희군이 47%에 해당되는게 약11억500만원입니다.
  그리고 또 홍천산업에 인근 논이라든지 그 토지매입한게 15억4,1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놈까지 합하면은 38억9,100만원에 대해서 앞으로도 증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가 38억9,000만원을 총사업비 185억8,300만원에 빼놓은 나머지 이것은 저희가 자부담으로 할 거기 때문에 부득이 그걸 증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박유태 전무하고 협의를 했는데, 저희가 들리는 바에 의하면은 앞으로 2000년도 7월 1일, 며칠 안남았습니다.
  7월 1일후에 농축협 통폐합에 의해서 홍성축협도 앞으로 더 증자가 불가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박유태 전무하고 제가 전화를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은 축협이 53%에 해당되는 그 출자비율이 더 떨어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약30% 정도로.
  그러면 군에서도 더 우리도 더이상 앞으로 증자를 안할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거냐,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군 입장을 말씀드리면은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때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희는 민자유치가 됐든 경험있는 먼저 사조마을, 사조산업식으로 사업희망하는 업체가 있으면은 민자유치가 됐든 노하우식 경영마인드가 있는 민자가 있으면은 앞으로 그 사람을 앞세워갖고서 그 38억9,000만원에 대한 이상으로 그 사람보고 증자를 하라고 해갖고, 출자를 하라고 해갖고서 앞으로 우리가 참여를 해갖고 그 새로운 경영마인드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경영 대주주해서 앞으로추진할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축협에서 앞으로 자기들이 더 대주주로서의 증자도 못하는 입장인데 대주주를 주관하고, 앞으로 그동안에 저희하고 의견차이도 그건데 그러면 우리는 참여를 민자를 유치시켜서 참여를 할라고 그러는데 축협에서 그것도 못하겠다, 자기들이 대주주로 하겠다면 우리 출자비율을 축협한테 넘겨줄라고 그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앞으로 저희가 감사도 끝났고 그랬기 때문에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축협조합장하고 그 관계되시는 분하고 군하고 해서 요 관계를 저희가 협의회를 해서 우리 앞으로 방향설정을 할려고 합니다.
  그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저희가 두 개 업체가 여기를 참여를 할라고 하는 업체가 신뢰성이 있는 업체가 지금 있습니다.
  있을 때 저희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축산농가를 위해서 하여튼 민자유치가 됐든 경영마인드있는 사람을 유치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그런 식으로 가야 되지 지금 사실 53%, 47%에 대한 그 출자비율이 비등비등하니깐 더 이견차이가 와서 안되는 이유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70%를 축협서 하시오 우리는 37만 가질께 그렇게 해서 출자비율이 차이가 나야만이 한 사람의 경영마인드 노하우를 갖고 하지 이게 출자비율이 비등비등하니깐 더 이견차이만 오지 안되는 이유가 제가 주무과장으로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제가 추진을 할라고 하는 거를 위원님들께서는 더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구제역 관련해서 홍천산업 도축에 따른 축산폐수처리 사용량 초과와 무단방류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관계는 저희가 그동안에 구제역 관계로 인해서 기준두수가 많이 초과가 됐습니다.
  당초에는 2백두 미만으로 하던 거를 축산폐수를 내려보내던게 한 5백두, 소 같은 경우도 보통 막 2백두, 150두 하다보니까는 사실 좀 저희도 최대한도로 무엇을 했는데 그 관계가 좀 문제가 돼갖고서 사실 기준치 이상으로 초과가 돼갖고서 사실 좀 환경청이나 어디서 와갖고서 그 수질검사를 해갖고서 사실 기준치가 오바돼갖고서 과태료도 많이 물었습니다.
  물어갖고서 사실 문제가 많이 됐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우리 환경지도하고 저희 축산환경과에서 홍천산업 그 전무라든지 그 간부급들을 불러갖고서 우리도 가서 또 확인을 했고, 빠른 시일내에 이것을 좀 해결을 해라 폐수 뭐하는 것을.
  그래서 당신네들이 기술이 없으면은 관리대행업체라도 선정을 해서 빨리 해라 해갖고서 그 폐수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위탁계약을 금강환경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하고 홍천산업하고 해갖고서 5월 17일부터 7월 17일까지 2개월간 월 570만원을 홍천산업에서 주고서 엔지니어링한테 관리대행업체를 선정해서 거기서 용역을 맡아가지고 해갖고서 지난 목요일날인가 다됐다고 해서 다 기준치가 해결이 됐다고 해서 저희가 뭐 틀림없이 잘됐다고 해서 저희가 걱정스럽지만은 수질을 떠갖고서 보건환경연구원에다 해보니깐 오늘 공문이 왔는데 기준치가 오바 안되고 잘된다고 그렇게 오늘 성적표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그렇게, 사실 그동안 구제역 관계로 사실 자기네들도 어렵다는 거를 알면서도 저희가 무리하게 저희 축산파트에선 했지만은 사실 그게 지금 폐수처리가 그동안에 과태료도 많이 물고 했지만은 해결됐다는 거를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7-20페이지에 황필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오염행위 지도단속실적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실적하고 축산폐수배출시설 지도단속실적하고, 자동차배출가스 지도단속실적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은 축산폐수배출시설 지도단속 같은 거를 7-21페이지를 보면은 사실 저희가 와보니까는 사실 고발건수가 자꾸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지만은 저희도 하여튼 최대한도로 저희가 하여튼 단속에 임해서 깨끗한 환경에 되게꾸니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7-22페이지 한기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환경분야 점검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하수 관련에 대해서 저희가 주유소 저유시설 유독물업소 등 오염유발우려시설별 시설현황 조사실적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는 7-23페이지 토양오염 유발시설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유독물업소현황은 저희가 서해환경엔지니어링이라고 한가운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요시설 등의 앞으로의 대책은 토양오염 유발시설 설치자는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 및 동시행 제8조 규정에 의해서 토양오염 유발시설 설치신고를 한 후 정기적으로 저희가 토양오염검사를 실시해서 토양환경보전법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며, 유독물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저희가 지도점검을 연2회 이상 실시해서 사후관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로서 자율환경관리체제 구축 관련해서 군읍면 자율환경관리협의회 구성현황 및 활동실적에 따른 문제점,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율환경관리대책협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해서 지금 보면 쭉 보면은 저희가 홍성군 기독교연합회라든지 쭉 해갖고서 지금 활동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점은 급속한 그 산업화와 물질문명이 발달하고 있어서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비례해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도 급속도로 증가하는 실정이나, 각가정에서부터 오염물질 줄이기 운동이 솔선수범돼야 되는데 그게 잘안되고 있어서 저희가 폐수방류에 오염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대책은 공장폐수배출행위 감시를 지도단속, 무단방류를 철저히 해서 할 것이며, 도로, 하천, 바다 쓰레기 투기행위 감시를 환경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유관기관 단체하고 자연환경명예지도원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서 활용을 해서 앞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7-29페이지 미나리꽝 수생식물을 이용한 수질정화 관련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나리꽝 운영관계는 지금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생식물 이용한 수질정화 분석 및 효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레옥잠을 구항농공단지하고 홍천산업하고 하고 있는데, 이것도 문제점이 뭐냐면은 일정한 정화효율이 일정하게 물이 정화가 유입이 돼야 되는데 일정치 않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유출되는 것도 저희가 탱크라든지 넓은 데다가 받아놔갖고서 일정하게 유출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되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어렵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책으로서는 수질오염도 분석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분석효과를 개인 및 사업체에게 정화효과 등을 홍보해서 자발적으로 그 부레옥잠이나 그런 거를 그 여건이 다면은 수생식물 같은 것을 자기네들이 자발적으로 그런 일정한 물의 정화가 유입된다든지 그런 시설을 갖추는 데에 대해서 스스로 하게꾸니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4번 합병정화조 설치에 관한 건에 대해서는 이것은 저희가 합병정화조 설치대상 실적하고 오수처리설치대상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합병정화조 설치에 따른 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수처리설치에 따른 준공검사를 실시하여 정상화 기간이 만료된 후에 시료를 채취하게 되지만은 시료분석결과 기존치를 초과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사실 부과금액이 죄송합니다 그게 오자가 나왔는데 20만원에서 50만원까지 과다하게 부과되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려움이 있고, 앞으로는 전국 오수처리시설 설치운영상 과태료 부과금액 산정이 과다한 문제점을 제시해서 법률이 개정토록 검토를 하고 있으며, 이게 또 문제점이 뭐냐면은 이게 사실 시설을 건축주라든지 그런 사람이 하는게 아니고, 시설대행업소에서 하고서 사후관리를 1년간이나 그렇게 잘 와서 해줘야 되는데 해주질 않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수질을 물을 떠서 채취해 보면은 걸리는 입장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정적인 관계는 저희가 수시 확인해서 어떤 회사가 대행했던지 대행한 업체가 앞으로 그 일정기간을 책임을 질 수 있게꾸니 그렇게 앞으로 강력하게 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설치자에 대한 제재방법 및 관련근거에 대해서는 이것은 저희가 현황하고 제재방법근거, 합병정화조 설치대상 기준에 대해서 저희가 나열을 했으니까 이건 서면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이대영 의원님하고 정성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7-32페이지 구제역 관련 보호지역내 축산물 조치현황하고 추후 조치계획, 피해현황, 보조지원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도 그 보호지역내 축산물조치현황은 저희가 여기 나온 거는 6월 17일 현재인데 어제까지 실적이 한우가 수매된게 9천두가 수매가 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체화된 물량이 많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매는 저희가 이달말에 이동제한이 풀릴 거로 보면은 중앙부서에서는 한 일주일정도 더 신청된 물량만 하고 수매를 않는걸 원칙으로 돼지고 소고간에 그렇게 지금 기준이 섰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가나 행정기관에서는 우리가 객체관리를 할라면 전량수매를 해다고 그렇게 했는데 전량수매를 했을 경우에 정부가 손실이 전량수매하는 기금이 한 6천억 들어가면은 4천억은 정부가 손실이 와갖고서 2천억 뿐이 못건진다고 해갖고서 농림부 방침이 수매를 않는 걸로 원칙이 서갖고서 그 차액을 보상해 준다는 그런 기준이 서갖고서 했다는 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서 젖소는 219두가 아니고, 어제 현재 616두가 수매가 됐고, 돼지는 한 10만천두가 수매가 됐습니다.
  9만4천두가 아니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돼지 수매 폐기현황은 저희가 자돈이 근 6만두가 폐기가 됐고, 모돈은 2,960두가 폐기가 됐고, 웅돈, 숫놈은 32두가 폐기됐습니다.
  그래서 추후 조치계획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희는 수매를 해달라고 했지만은 수매를 안해주기 때문에 차액보상을 손해가 안나가게 농가한테 보상을 해준다고 해서 그래서 차액보상을 어떤 식으로 해줄거냐 하는걸 저희가 계속 건의를 두차례, 세차례에 걸쳐서 도, 농림부를 통해서 했는데 차액보상에 대한 지침이 안내려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우를 객체관리해서 낙인을 찍었을 경우에 저희군 같은 경우는 한우가 90% 이상이 계통출하를 않고 홍성·광천우시장에 수매가 됩니다.
  그러면 낙인을 찍어서 2백만원 짜리 한우가 190만원 받을 경우에는 10만원에 대한 낙인을 찍어서 덜받았을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차액을 보상해 줄거냐.
  예를 들어서 중개사가 확인을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홍성·광천가축시장에서 거래된 평균가격의 몇%를 더준다든지, 그런 예시가 있어야 저희가 낙인을 농가들한테 주지시켜서 낙인을 찍는데 사실 낙인찍는다는게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충주시에서도 연락이 왔는데 낙인찍다 보니까는 성삼문 사업장에 가서 자기네 소를 낙인찍다 보니까 궁둥이를 다 엉망 만들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가 여러 가지 문제가 돼갖고 저희도 농림부에다가 계속 건의를 해놓고서 빨리 그 차액보상에 대한 지침을 얘기를 해줘야만이 우리가 낙인을 찍고 객체관리하겠다는 거를 지금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건의가 된 상황에 있고, 그래서 농림에서 아직 거기에 대한 대안이 없습니다.
  그렇고 특히 사슴하고 염소 같은 거는 저희가 당초에는 엘크일 경우 3세 이상이 수매가격이 수놈이 880만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암놈은 한240만원으로 결정됐는데 이게 반으로 또 수매가격이 확 줄어버렸어요.
  440만원.
  그래서 약록 사슴농가들이 지금 수매가격이 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낙인이라든지 2차 예방접종을 거부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림부에서 별도 자기네들이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저희가 낙인이라든지 개체관리하기가 어렵다는 거를 위원님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구제역 피해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뭐 잠정으로 한거기 때문에 저희가 추상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구제역발생으로 해서 저희군에 피해되는게 한 570억 정도로 저희가 지금 추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수매자금 7-34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살처분농가 보상관계는 엊그제도 서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젖소농가 한농가가 금액산출이 아주 적게 나와갖고서 오늘까지 서류를 다해서 오늘중에 저희가 제출할라고 합니다.
  그래서 농가가 충분히 이해를 해갖고 오늘도 저희가 와갖고서 충분히 이해설득을 시켜 농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푼이라도 더 줄라고 하기 때문에 오늘 서류가 최종작성이 돼서 오늘 도에다가 살처분농가 한농가 젖소농가 한농가에 대해서 신청을 할라고 합니다.
  그 나머지 농가에 대해선 전부 우리가 원하는 금액이 다 해갖고서 저희가 46억5,600만원이 살처분농가 보상금이 나왔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매자금은 저희가 총괄로 해서 약 한 343억6,400만원이 저희가 수매자금으로 저희군에 수매자금이 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경영안정자금은 53억9,100만원 나왔는데 어제까지 실적이 298농가에 60억 정도 경영안정자금이 집행이 축협에도 됐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35페이지 서용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공단지조성관리 오폐수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그 업체별 체납내역은 구항농공단지내에 8개 업체가 1,976만원에 대해 해당되는 업체가 지금 체납됐습니다.
  체납이유는 8개 업체가 다 부도업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7-36페이지를 보면은 모든 행정조치는 저희가 재산압류라든지 그것을 해서 압류등기 촉탁등기를 완료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등기완료만 한게 문제가 아니고, 저희가 지금 부도난 업체가 딴 업체가 결손처리를 저희가 체납액에 대해서 결손처리후 그 낙찰업체 다음업체가 참여하는 업체로 수시 저희가 설득을 시켜갖고서 그 업체로 하여금 융자금을 회수조치하고 융자금을 내게꾸니 저희가 지금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장으로 7-37페이지 이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화요업 배출가스 조치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조치내역은 저희가 쭉 했지만은 저희가 99년도 4월 28일부터 현재까지 저희가 거기에 따른 것을 저희가 여러차례 조치를 했습니다.
  했어도 이렇다하게 특별나게 저희가 뭐 측정해서 뭐가 원인으로서 그렇게 됐다는게 아직 특별나게 우리 궁금증이 지금 풀리지 않는게 굉장히 의구심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22일날은 피해발생에 따른 원인조사를 저희가 산림환경연구소하고 농업기술원한테 다시 재차 저희가 협조공문을 내갖고서 현재 저희가 오늘 전화연락을 받았는데 30일쯤해서 다시 자기네들이 와서 세밀한 검사를 하겠다하는 그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도 하여튼 최대한도로 저희가 빨리 원인규명을 해서 무슨 원인이 그런가를 충분히 알아갖고서 그 관계는 저희가 조치를 할라고 지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38페이지 이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홍양저수지 환경관리관계는 실질적으로 축산농가, 생활하수, 산업폐수 관계가 쭉 있는데 사실 그동안에 그렇게 저희가 문제되고 단속도 많이 했지만은 축산농가하고 여러 가지 생활하수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뭐 더 나빠진거는 없고 많이 지금 저희가 대책이 강구됐습니다.
  그랬는데 그 홍양저수지내에 모래준설작업하는 업체가 하나 있어갖고 그게 농업기반공사에서 그것을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문제가 돼갖고서 그 관계를 저희가 7-40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홍양저수지내에 폐수배출업소 모래준설업체가 농업기반공사하고 계약을 했는데, 5만루베를 하는 거로 그렇게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5만루베를 계약하는 거로 그 모래를 갖다가 그 이물질을 다 이걸 팔라고 보니까 그 이물질 가라앉은걸 갖다가 이렇게 무엇이 하니깐 거기에 따른 문제가 돼갖고서 그동안에는 저희가 농사를 지을때에 대해서는 저희가 준설허가기간이 6월 21일로 잠정적으로 그걸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다시 또 7월달부터 농업기반공사하고 재계약을 한다고 이렇게 돼서 저희가 아까도 요것 때문에 저희가 통화를 했는데 5만루베 계약을 했지만은 현재 3만3천루베 정도를 지금 그것을 아마 자기네들이 그걸 준설작업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마무리작업을 하겠다 해갖고서 앞으로 3만3천루베를 한거에 대해서 운반조치라든지 앞으로 재계약을 하면은 더이상은 안하고, 재계약해서 퇴적물이라든지 모래라든지 그런거는 자기네들이 운반조치해서 마무리를 하겠다는 그런 농업기반공사하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는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런 식으로 저희도 농업기반공사에서 계약을 해서 허가를 해줬지만은 저희가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저희도 해갖고서 빨리 하여튼 준설작업이 빨리 조기에 마무리지을 수 있게꾸니 저희가 그렇게 지금 할라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기 바라며, 그 다음에 세번째 수질검사 실적을 보면은 사실 저희가 99년도에도 보면은 수질이 굉장히 나쁩니다.
  그래서 4급수, 5급수로 나와있는데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2·4분기까지 수질검사를 해본 결과 4급수로 계속 나와갖고서 요 관계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요인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홍양저수지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으로 세부적이 계획을 세워갖고서 좋은 물로 해갖고서 나올 수 있게꾸니 저희도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서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료낚시터로 할 수 있는 정도와 특별한 수질오염방지대책에 대해서는 요 관계도 저희가 지금 유료낚시터 관계는 산업과하고 협조를 해갖고 하여튼 앞으로 유입되는 수질오염원을 최소화하고 저희가 여러 가지 합병정화조라든지 생활오수관계도 도시과하고 협조해 갖고서 그 지역 상류지역에는 합병정화조를 설치를 확대를 해갖고서 하여튼 축산폐수라든지 생활오수라든지 거기 모래준설업체 관계가 마무리되는 대로 하여튼 최대한도로 깨끗이 해서 그 유료낚시터 관계도 산업과하고 협조해서 최대한도로 깨끗한 물을 할 수 있게꾸니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7-41페이지 정성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사실도 저희도 걱정을 했지만은 그동안에 사실 구제역이 걸리기 전보다 걸린 후에의 축산물 가격이 그래도 많이 좋아갖고서 그 농가들이 손해를 덜보고 그래도 축산물 가격이 안정이 됐다는 거를 저희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 구제역이 또 안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농가들 스스로 불량모돈을 감축하고, 또 한우 같은 거를 많이 과감히 도태를 해갖고서 사육 마리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안정이 되고 앞으로도 이 한우값하고 돼지가격은 계속 그런 식으로 농가들이 더 확대를 않기 때문에 안정이 될 거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제역전 가격은 저희가 암소가 2월 29일 5,493원이었는데 저희가 수매가격이 5,700원으로 하는 바람에 사실 가격이 더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러구서 수놈 가격도 이게 5,394원인데 이건 2월 29일 가격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당시 3월말 가격은 수놈 가격은 4,900원뿐이 안했습니다.
  그러면 4,900원하고 지금 5,200원이면 실질적으로 93,000원이 감된 걸로 됐지만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그 당시 가격보다는 나아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돼지 가격도 구제역전 가격하고 지금 가격하고는 많이 좋아져갖고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은 그 농가들이 축산농가들이 불안심리로 인해서 과감하게 불량축은 도태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축산물가격은 안정될 거로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7-42페이지 저희가 환경오염 감시차량 운영성과와 임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환경오염관계 단속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 감독에 대한, 단속에 대한 차량이 없어갖고서 우리 직원들이 그냥 아무차나 타고 나가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성과를 못거뒀기 때문에 저희가 그 차가 오래된 차지만은 저희가 한 짚차를 하나 배려를 해서 그놈에다가 저희가 환경오염 색칠을 해갖고서 그렇게해서 그 차를 타고 다니면서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단속을 임하기 때문에 많은 성과를 지금 거수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보면 아 이거 환경감시원 차가 왔구나 하는 그 선입감을 해갖고서 저희가 여러 가지 감시라든지 단속하는데 그 차를 가지고 다님으로써 많은 어려움이 적었고, 또 한가지는 그 뒤에다가 환경오염 감시에 따른 기계가 있습니다.
  기계를 거기다 실고 다니기 때문에 자기차에다가 싣는 것보다도 거기다 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입장이 좋았다는 걸 말씀드리고, 7-43페이지 이용학 위원님께서 포획허가관계는 저희가 포획조수 허가실적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축산환경과 소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정성훈   
  축산환경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8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감사중지)

(18시 10분 감사계속)

○간사 정성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시기 전에 원만한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몇가지 담당계장님들에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과장님께서 답을 다 못할시 과장님이 담당자에게 설명요구시 양해를 얻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진행 질서 유지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축산환경과 소관 설명내용 중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필성 위원님.
황필성 위원   
  우리 축산환경과장님은 축산군에 축산환경과를 맡아서 뭐 축산업자나 우리 군민소득을 위해서 푸른육원 관계 많이 정말 어느 실과장보다 수고를 많이 하시면서 고생도 하시고, 또 감사도 받고, 또 구제역 관계 때문에 상당히 애를 많이 쓰시고, 정말 애썼다고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드리면서 이 두가지만 간단하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관계인데 우리 군내에 공중화장실이 93개소가 있다고 보고를 했죠?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황필성 위원   
  그런데 행정 군읍면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몇 개소나 됩니까?
  군읍면에서 관리하는 거.
  개인이 관리하는 거 말고.
  확실히 모르시겠어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
황필성 위원   
  됐습니다.
  뭐 담당님 아시는 거 있어요?
  있으면 담당으로 얘기 들었으면.
○간사 정성훈   
  지금 황필성 위원님께서 보충설명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요 담당자께서.
  

(장  내  소  란)

황필성 위원   
  예,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요지는 개인이 관리하는 그런 공중화장실보다 군에나 읍면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상당히 더럽다.
  또 거기에 비치된 화장지나 이런 것들도 없다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인제 얼마 안있으면 도민체전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이런 문제는 앞으로 빨리 시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모로.
  더군다나 인제 하절기에 파리도 끼고 모기도 끼고 또 주민들 불편도 하고, 또 도민체전도 치뤄야 되고, 이래서 그런 데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대책을 가지고 계시면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그래서 저희가 어저께도 홍북면을 제가 분담해 갖고서 거기 국토공원화관계로해서 면 예산군하고 접경에 대한 국토공원화관계라든지 또 저희가 지금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중화장실 저희가 특히 도민체전을 대비해갖고서 어떻게 하면은 깨끗한 환경, 화장실 정비를 해야 되는가 해서 저희가 공설운동장 안에 있는 화장실도 양쪽 다 봤습니다.
  그거 몇가운데 다녀봤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진짜 저희가 생각했던거 이외로 많이 또 실질적으로 6개 변기가 있으면은 한 2개 내지 3개 정도 뿐이 공설운동장 같은데는 지금 이용을 못하고 있는 입장이고 고장이 난 상태고, 또 악취도 많이 나고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특히 공중화장실에 대한 앞으로 보조경기장에 대한 학교 특히 그 화장실 관계도 가보니깐 아주 굉장히 낙서도 많이 되고 문제가 많이 있고 악취가 나갖고서 저희도 하여튼 거기에 따른 거는 하여튼 저희가 화장실 관계는 저희 축산환경과에서 맡아갖고 도민체전 준비해갖고서 저희가 매주 토요일날이면 부군수실에서 대책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하여튼 해갖고서 저희가 뭐 도민체전을 떠나서 공중화장실 관계는 하여튼 최대한도로 저희가 실태조사를 지금 읍면하고 저희 환경관리계하고 합동으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보조경기장이라든지 공중화장실 일제 해갖고 거기에 따른 세부 수선비라든지 모든거를 저희가 파악을 해갖고서 추경에 예산확보하고 하여튼 심지어는 저희가 냄새나는 꽃까지 지금 해서 설치를 할라고 이렇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도로 화장실 관계는 한이 없지만은 저희 나름껏 계획을 수립해서 하여튼 악취가 적고 아 화장실 요정도는 괜찮구나하는 정도로 할라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황필성 위원   
  예, 고속도로 주변에 화장실을 보면은 화장실안에서 담배도 못피게 하고, 꽃도 갖다놓고, 깨끗한게 있죠.
  그런 것도 좀 한번 연구해서 그렇게 꼭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7-20쪽 환경오염행위 지도단속실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하는 것을 뭐 우선하는 거보다는 사전에 시설에 투자를 한다든지 지도점검을 해서 오염행위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을 해봐지고, 또 우리 현재 군내 축산농가가 대략 얼마나 됩니까?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저희가 한 5,600농가 정도.
황필성 위원   
  5,600농가.
  소, 돼지 뭐 다합쳐서?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예.
황필성 위원   
  그런데 정화조 설치 축산농가는 그중에 물론 소규모는 그렇다 치고 얼마정도 대규모 중에서 얼마정도 됐다고 봐져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저희가 지금 정화조 관계가 지금 사실 신고이상 농가는 지금 많이 정화조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영세하게 한우 한5두 미만이라든지 돼지 한 30두 미만 영세 신고미만 농가가 아직도 굉장히 부업쪽으로 하는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저희가도 나름껏 신고대상농가에 대해서는 많이 나름껏 했는데 영세농가들이 많이 저희군은 축산세가 크지만은 전업화보다는 부업축산이 많기 때문에 그 농가에 대한 앞으로 대책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가 지금 그 관계도 7월 하순쯤에서 일제 또 축산농가를 영세양축가라도 불러갖고서 교육을 문화회관서도 실시를 할라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여튼 저희도 하여튼 전업축산을 떠나서 영세양축가들한테도 전부 해갖고서 주지를 시켜갖고서 다만 한방울이라도 오염이 안될 수 있게꾸니 그런 식으로 지금 할라고 지금 주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황필성 위원   
  예, 됐습니다.
  98년도에서 2000년도까지 과태료 부과액이 3억2,100만원 중에서 270만원이 체납됐거든요?
  이에 대해서 징수대책이 있으면 설명을 좀 해주시죠.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체납액 관계는 이게 과태료라는게 여러 딴 것도 그렇지만은 이 과태료 체납관계는 사실 참 저희도 참 과태료를 부과하지만은 이게 참 스스로 내줘야 되는데 안내주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요 관계도 체납관계는 모든걸 압류를 하더라도 최대한도로 강구해서 나머지 270만원에 해당되는 것도 지금 저희가 과태료 부과한 거에 대해서는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완납이 될 수 있게꾸니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필성 위원   
  예, 좋습니다.
  정화조 설치, 이게 지금 뭐 결성에 축산폐수처리장도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결성 축산폐수처리장을 가지고는 정화… 홍성군내 축산폐수 정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화조 설치를 한다든지 지도단속을 해서 더 깨끗하게 소, 돼지를 먹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부탁을 드리고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정성훈   
  예,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제가 제일 앞장에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축사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및 지도단속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드리겠구요.
  이게 지금 그 답변내용에서 부적합한 것이 98년도꺼 모양인데 점검결과만 있지, 조치가 없거든요?
  조치내용은 어떻게 된거예요?
  그것만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부적합 농가 조치관계는요 그것은 사실 이게 저희가 참 뭐 점검하는게 문제가 아닙니다.
  농가 스스로 점검을 해서 당신네 예를 들어서 사방에 전기줄을 해서, 사실 전기가 더 늘려야 되는데 안늘렸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든지 안전공사에서 진단을 하고 나가면은 사실 농가 스스로 그걸 따라줘야 되는데 그냥 한귀로 듣고 한귀로 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많이 자기네들 부정적으로 전선하고 막 따다가 하기 때문에 사실 한계가 있는데 자꾸 늘려서 하다보니까는 그게 더 ㎾를 늘려야 하는데 안늘려갖고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 이 관계는 우리가 다니면서 부적합 농가가 20농가가 있지만은 저희가 참 거기에 따른 거 시정지시를 하고 있지만은 시정지시한 거로만 난 안되고 농가 스스로 자기네들이 아 이건 큰 문제니까 우리가 여기에 따르는 사실 보면 돈이 뭐 몇십만원 들어가는게 아닙니다.
  아닌데도 농가들 스스로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요 관계는 저희가 하여튼 농가 스스로 하여튼 할 수 있게꾸니 부적합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여튼 적극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정열 위원   
  적극 권장 좀 해주시구요, 98년도에는 이게 부적합한 것이 총체적으로 농가수에 비해서 16%가 부적합이 됐고, 99년도에는 491호에 177호가 부적합으로 이렇게 됐죠?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주정열 위원   
  그러니까 %가 36%거든요?
  그래서 자꾸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농민에게 지금 안전점검이 아직 말하자면 불감증이라고 할까 그런 경향이 자꾸 짙어지는데 계속 단속해서 해야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참 우리 지역에서도 축산농가가 불이 난곳이 몇곳 있습니다.
  그 불난 곳 현장을 가보면은 아주 정말로 아비귀환이라고 할까 진짜로 비참합니다.
  이런걸을 볼 때 사전에 조금씩만 그걸 예방을 하면은 전기누전같은게 잘 안돼서 불이 덜나면은 자기네도 손실이 적고 참 모든게 좋을텐데 그게 사소한 것을 가지고서 이렇게 귀찮아서 않기 때문에 결과가 나쁜 결과가 될 수가 있거든요.
  특히 하우스에다가 그 비닐 보온덮개인가 그거 친 축사들 거기 불나면은 아주 엉터리로 참 무섭게 일어난걸 봤습니다.
  그거 한번 불나면은 비닐같은게 그냥 뚝뚝 떨어져 가면서 불타는데 가축 몸에 떨어지면 그것이 몸에 떨어져서도 그게 불나요.
  불이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그냥 가축이 그냥 펄펄 뛰다가 죽는 그런 꼴도 봤는데 이게 사실은 여기 뭐 위원님들도 축산하시는 분이 좀 다소 계십니다마는 이 전기안전점검하는거 시설하는건 별로 돈이 안들어요 사실.
  그런데 부주의로다가 꼭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꼭 좀 지도단속하시면은 결과조치를 좀 계속 유도하셔서 좀 할 수 있게꾸니 그렇게 좀 조치하시고 그 뒷장에 아까 황위원님께서도 화장실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서 간단하게 좀 질문드릴께요.
  지금 홍성군 일원에서 군수가 취급하는 그런 공중화장실은 1년 소요비는 자세히 모르시죠?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저희가 읍면에 재배정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에 한 670만원 정도 그렇게.
주정열 위원   
  670원 정도.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예.
주정열 위원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 저도 참 현장을 직접 가봐서 군정질문때 말씀드렸는데 갈산 김좌진 생가 거기 다 복원했어요?
  소변기 잘못됐다는 거.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그런게 하나 두 개가 아니예요.
주정열 위원   
  그러니까 일제점검을 해서 도민체전안에 싹 고치도록.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주정열 위원   
  특히 광천 5일시장 그 역전방향에 5일시장 구조가 잘못됐더라구요 거기.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저희가 그래서 이걸 읍면에다 맡기는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지금 다니면서.
주정열 위원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 광천, 특히 5일시장 그 뒷편에 시장 뒷편에 그 역전방향에 화장실 정화조가 뚜껑이 화장실 옥내에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악취가 엄청나게 나니까 아주 못됐더라구요.
  그래서 시설이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그 관계는 저희가 실태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해서 거기에 따른 대책을 예산까지 소요하는 거를 해서.
주정열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주유소를 저도 경영하고 있습니다만 주유소하는 분들은 다 개인거거든요..
  개인건데 그분네들 애로점을 좀 잠깐 말씀드릴께요.
  그분네들은 대개 주유소는 큰길 옆이거든요.
  그러면은 대개 지정은 공중화장실로 했지만 실질적으론 사유재산이거든요.
  그런데 애로점이 뭐냐면은 버스같은 건 관광버스 같은거 지나가다가 손님들 잔득 태우고, 기름 한방울 안넣고서 그 여러 손님들 참 볼일 보고 다 가면은 그 뒷청소하면서 그 뭐하기 참 어렵다는 얘기요.
  그런데에다가 우리 관에서는 뭐 비누 갖춰라, 화장지 갖춰라, 뭐해라 자꾸 그러니까 사유재산인데 우리 손님 우리가 받는데 뭔 그렇게 간섭이 많으냐하는 형식으로 불평하는 사람이 참 많더라구요.
  사실 그러한 애로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사유재산을 자기 재산인데 그렇게 관심이 심하다고.
  그래서 청소실태를 일단은 좀 권장만 하시고 그러한 돈이 드는거, 예를 들어서 화장지라든가 이런거는 뭘하면은 비누값, 화장지값 달라고 한단 말이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권장만 하시고 강요는 하시지 말고 그런 불평이 있더라구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해놓으면 좋기야 좋죠.
주정열 위원   
  좋지요, 그런데 그런 애로점을 많이 얘기하더라구요.
  하여튼 좀 앞으로 도민체전을 위해서 깨끗하게 좀 잘좀 관리바라구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정성훈   
  예, 이대영 위원님.
이대영 위원   
  우선 구제역 해제에 대해서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림부에서 공식적으로 언제 해제된다는 공문이 왔습니까?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그래서 저희가요 공식적으론 안하고요 저희도 지금 아주 하루에도 막 몇십건씩 그 관계 때문에 하여튼 전화 질문도 받고, 심지어는 지금 군부대, 특히 군부대에서 자기네들도 지금 군인들 지금 앞으로 뭐 할게 엄청나게 많은데 언제까지 할거냐는 식으로 오늘도 참 대위하고 소령이 와갖고서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저도 참 더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여러 가지 그래서.
  하여튼 몇일만 좀 참아다고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 사람이 왔길래 제가 직접 여기 금마에 있는 가축위생연구부에다가 전화를 했어요.
  했더니 담당계장하고 과장이 자기네들도 죽겠다고 그래서 검역원에다 해보니깐 29일날 아니면 30일날 정도면 빠르면 29일날 되고 그렇지 않으면 30일날 정도면은 되겠다하는 얘기를 오늘 연락을 받았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도 뭐 공문으로 그 사람들이 뭐 절대 자기가 책임있는 얘기는 않죠 공문으론.
  그러니까 구두로 자기네들이 채혈관계, 워낙 또 채혈두수가 한 8백두 정도 되니까 그놈을 다 일제 해서 또 개체관리를 할라고 보니까 어려운데 저희는 타군보다 워낙 두수가 많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거를 그래서 하여튼 저도 전화로 확실한 얘기 못하는데 29일날, 빠르면 29일날, 30일 아니면 되지 않나 그렇게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대영 위원   
  예, 그 구제역이 해제가 되면은 수매가 중단될 거 아니예요.
  중단된다라고 하면은 그 보호지역에 있는 그 소, 돼지는 가격차이 그 보존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그래서 아까도 제가 앞에서 미리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 5월중에 그 농림부 축산국장실에서 관련 과장이라든지 농가대표 구제역 발생된 시군 데려다가 대책회의를 하는데 그 농림부에서는 그 대책회의를 다 안을 결정해갖고 하더라구요.
  왜냐면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는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수매를 않는 쪽으로 결정해 놓고서 대책회의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우리는 개체관리를 해줄라면 지금처럼 수매를 전량 해다고.
  구제역 1차 예방접종 놓은 거에 대해선.
  그랬는데 농림부 방침은 수매를 않는 걸 원칙으로 해서 대책회의를 하더라구요.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차액보상을 해줄거냐 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거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얘기했지만은 차액보상에 대한 뚜렷한 지침이 안내려왔어요.
  안내려와 가지고 그런데로 돼지에 대해서는 나름껏 그동안에 좀 했는데 소하고 특히 염소라든지 사슴에 대해서는 지금 돼지는 천공해서 이거 참 귀에다가 구멍 뚫는건데 참 혈관 적은 쪽으로 구멍만 꽉 뚫어도 이게 문제가 좀, 돼지도 문제가 많이 되죠.
  그냥 구멍 뚫으니까.
  깜짝 놀라니까 스트레스 있고 잘못하면 유산이 되는데 사실 소 같은 거는 이게 참 말이 그렇지 그냥 엉덩이에다 느닷없이 그냥 지지면은 이게 또 지진다는게 그래요.
  이게 또 냄새, 지진 냄새를 맡으면은 소가 이게 막 그냥 막 충격을 당한다는 거예요.
  충격을 이 냄새로.
  이게 소가 도살장에 가면은 자기 죽으러 온 것처럼 아는 것처럼 이 냄새, 그 지지는 냄새가 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나도 참 아까도 어떤 위원님들한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지금까지는 농림부가 어느정도 7, 80%까지는 농가 입장에서 잘해줬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게 오아이규정에 더 잘할려면 앞으로 개체관리를 더 잘 해줘야 하는데 지금은 너무 농림부가 진짜 책임관계하고 시군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말이요 그렇게 지침도 안내려주고 하는거라 너무 저희들도 따지면은 참 한심스러울 정도로 농림부의 입장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군 뿐이 아니라 이동제한이 해제된 인근군이라든지 인근도도 지금 일절 지금 낙인 뭐 구제역 천공 지금 하나도 못들어가는 입장이고, 우리 수시 연락을 하지요.
  하는데 그래서 지금 그런게 어렵기 때문에 지금 사실 참 저희들도 암담해요 지금.
  개체관리를 과연 어떻게 농가한테 낙인찍고 2차 예방접종 안한 사슴한테 예방접종하러 갔을 때 당신한테 이렇게 하니까 충분한 보상이 되고 이러니까 찍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답변을 설득을 하구서 찍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서 거부했을 땐 우리가 과태료를 물린다든지 하지만 우리 보고 농림부에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우리도 농가 측에서 당신네들 똑같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 식으로 지금 왜 정부 입장에서 같이 안서고 일선 군에서 하는 축산환경과의 축산직들이 농가 입장 서서 자꾸 농가만 보호하느냐는 식으로 자꾸 한심스런 얘기만 해서 저희들도 어렵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것은 뭐 우리군 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요번에 구제역 예방주사 놓은 지역에 대해선 전국적인 문제로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건 스스로 저희가 건의하고서 풀어나가는 방향으로 절대 저희도 그래요.
  지금 뭐 개체관리하라고 하지만은 앞으로 이동제한 뭐하면 지금 우리가 농림부 지침이 안내려오면 저희도 못해요.
  못하는 입장이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 위원   
  이것을 수매원칙으로 계속해서 좀 강력히 요구 좀 하세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이대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화요업 배출가스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보다시피 이화요업 인근지역 은행나무를 제가 절단해서 가지고 왔는데 이 나무가 지금 이화요업 벽돌공장 중심에서 동서에 있는 나무만 이게 피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동풍이나 서풍 불 적에 그 분진에 의해서 이 피해가 오지 않는가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물론 인제 여러 가지 검사를 해봤습니다마는 확실한 증명이 안돼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은 상송 3구 지역에 서림요업이라고 벽돌공장이 있었습니다.
  이 벽돌공장하고 이화요업 벽돌공장하고 두 개가 가동될 시에는 3구 쪽에 있는 나무도 피해가 상당히 많았었어요.
  많았는데 3구 쪽에 있는 서림요업이 인제 부도가 나가지고 지금 중단된 상태인데 현재는 그쪽 지역에는 아무런 피해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 당시 3구 지역에 있는 은행나무를 주민이 은행도 열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걸 캐버렸어요.
  그 캔 나무를 홍동사람이 갖다가 홍동면에다가 갖다 심었는데 지금은 은행이 잘연답니다.
  그런거로 봤을 때는 우리가 여러 가지 검사요인이 발생이 안됐지만은 확실히 공해로 인한 피해가 아닌가 이렇게 주민들은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거기에 대한 불만을 지금 표출시키고 있는데 이 공장이 중지가 되면은 잎새가 소생이 돼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 문제는 우리 과장님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은 그 환경분야에 좀 원로가 있는 그런 부서에 적극 건의해 가지고 이 사실이 좀 증명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그 관계는 지금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요 저도 참 여러 가지 방안으로 하고 원인규명을 할라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 요 관계는 여러 참 종합적으로 하는데다가 할라고 하니까 이게 한 2억정도 용역비가 들어가더라구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 군비 2억 들여서 원인규명하기 위해서 할 수도 없는 문제고, 아까도 제가 이위원님한테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해서 이화요업이 참 이거 벽돌공장을 해서 흑자운영을 잘해갖고서 농가들한테 인근 농민들하고 협조체제가 잘돼서 나름껏 성의껏 참 해주면 괜찮은데 아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저희도 참 보면 얼굴도 모르는 입장이예요 지금.
  그래갖고서 저도 참 담당계장한테 얘기해보면은 거기도 지금 뭐 부도직전이라고 어째 해갖고 여러 가지 협조체제가 안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실지 농가들한테 이해설득할 수 있게꾸니 자기들이 찾아다니면서 얘기도 하고 하면은 서로 대화로서 풀어나가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여의치가 못해갖고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도 하여튼 요 관계는 하여튼 원인규명이 빨리 될 수 있게꾸니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갖고 제가 참 그 잎새를 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바람부는 데에 대해선 원인이 되는 것도 같고 그러니까 하여튼 충분한 원인규명을 할 수 있게꾸니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대영 위원   
  그리고 추가자료에 보면은 당초 신고된  연료량이 1,980톤인데 그게 확인된 연료사용량이 늘었거든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이대영 위원   
  요것은 우리 관계자 공무원이 확인한 바 이 수치가 나왔습니까?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그래서 요 관계는요 당초 신고연료량보다 근 천톤이 더 늘어갖고서요 요 관계는 저희가 그래서 과태료 30만원도 매기고, 경고조치도 했고, 또 이게 연료량이 이렇게 많으면은 이게 3종이 아니고 2종 사업장으로 충청남도가 지도감독을 저희가 참 또 협조는 이중협조는 해야 되지만은 지도감독권은 충청남도가 가지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관계로 저희가 요게 단속을 해갖고 나타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별도 또 저희가 하여튼 조치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대영 위원   
  그러면 이 배출시설도 좀 보완 좀 해야 되잖아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그런 관계를 하여튼 전반적으로 연료사용량이 많은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여튼 행정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대영 위원   
  현재 그러면 배출시설을 늘리지 않고 종전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아니, 요 관계는 좀 지도계장님이 설명을…
○간사 정성훈   
  예, 지도계장님.
○환경지도담당 김종은   
  예. 환경지도담당 김종은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도 저도 마찬가지로 현재 여러 가지 고충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아까 위원님 질문하신 그 연료사용량 그 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료사용량 기준이 연간 사용량으로 당초에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에 우리가 신고 99년도 3월 9일날 정상가동할 때 신고했던 것이 1,980톤으로 신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신고된 걸 그 정도로 연료량을 사용하는 거로 간주하고 지금까지 알았는데 6월 13일날 도에 합동단속결과 6월 9일까지 동절기 3개월은 가동않는 거로 계산해 갖고 연간 그 사용치를 계산해 보니까 약2,920톤이 확인됐습니다.
  그전에 확인 안됐냐하면 1년이 안됐기 때문에 확인 안된 겁니다.
  그래서 요 2,920톤에 대해서 방지시설보완사항이 필요치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요 사항은 현재 2차 처리시설, 1차가 원심력 집진기고, 2차가 세정식 집진기기 때문에 그 집진기 방류시설 용량 가지고도 충분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하면 변경신고를 통해서 우리가 만에 하나 그 처리농도가 기존보다 높으면은 다시 보완을 해갖고 우리가 방류시설 보완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보완조치할만한 현재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현재 시설 가능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차후에 검사결과 현재 농도보다 현저히 높을 시에는 방지시설 보완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대영 위원   
  예,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서 더이상 피해가 늘어나지 않도록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지도담당 김종은   
  그래서 요번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농업기술원하고 산림환경연구소하고 검사의뢰해 갖고서 그 중앙과 합동으로 다시한번 재검사 좀 해달라고 하니까 왜 맨날 가야 똑같은 검사결과가 나오는데 하면서 짜증을 부리더라구요.
  그래서 다시한번 좀 부탁을 드린다고 제가 하여튼 간절히 부탁했는데요.
  그분들이 오면은 농작물만큼은 아마 규명이 될 거 같습니다.
  농작물만큼은 지난번에도 위원님들 알다시피 바이러스로 판정이 됐어요.
  그런데 농작물 고추라든가 부추 같은 거 갖고다니면서 공해 피해라고 회사 와서 주장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것만큼은 이번에 규명이 되지 않을까 제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은행나무는 그분들도 얘기하다시피 하루 갖고는 규명이 어렵다.
  그래서 분쟁조정신청하라.
  분쟁조정 신청하는 방법을 유도할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그런데 주민들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걸 자꾸 거부하는 거 같은데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마지막 보상을 주민들이 피해보상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분쟁조정하는 방법으로 유도할라고 합니다.
  그 이상 딴 방법은 없을 거 같습니다.
  그것은 도에 있으니까요.
이대영 위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지도담당 김종은   
  예, 알았습니다.
이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정성훈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장석돈 위원님.
장석돈 위원   
  공중화장실 관리인 배치는 역
  하고 터미널, 시장에 6명이라고 그러셨는데, 이게 지금 6명이면은 어떻게 배치돼 있습니까?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그 6명 배치한 거는요.
장석돈 위원   
  어디어디 있나 좀 6명에 대한.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6명 배치한 거는 요것은 거기 역, 터미널 관계는 자기네 자체적으로 그게 그 사람들이 하는 거로 그렇게 해서 6명이 있습니다.
장석돈 위원   
  여기 군에서는 전혀 관계없고 자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관리하는 사람이란 얘깁니까 이 6명이?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예, 6명이 우리가 전부 할라면.
장석돈 위원   
  그러면은 문화재하고 체육공원 뭐 등산로 같은 데는 11명은 그것은 군에서.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거기서.
장석돈 위원   
  아니, 역이나 터미널은 개인들이 관리할 수 있지만은 아 문화재나 체육공원이나 등산로 같은 데는 개인들이 할 수가 없는 부분 아닙니까?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문화재도 거기 관리인이 있습니다.
장석돈 위원   
  아 그러니까 관리인이 군에서 관리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그렇죠.
장석돈 위원   
  그러니까 역하고 터미널, 시장 6명이 군에서 관리하느냐 얘깁니다.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아니, 군에서 관리하는게 아니라요 역은 역 거기서 수시 관리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명수를 넣은 겁니다.
장석돈 위원   
  그러니까 이쪽 11명은 군에서 월급주고 관리하는 사람이고, 6명은 그 업체에서 관리를 한다는 얘기시죠?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군에서 봉급주고 관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장석돈 위원   
  아니, 그러면 문화재에서 화장실 관리하는 사람은 누가 돈 줍니까?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아, 그것은 문화재에서 화장실만 관리하는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관리를 하죠.
장석돈 위원   
  아 전반적으로?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거기 풀도 뽑고 오면 설명도 드리고.
장석돈 위원   
  그러면 환경오염관계하고 시설비 투자는 지역경제과에서 합니까?
  공중화장실?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시설비 투자는 저희가 하죠.
장석돈 위원   
  그래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해서요 읍면에.
장석돈 위원   
  그러면은 역, 터미널 아니지 역은 철도청에서 할테고.
  아니, 시설비 투자는 예를 들어서 시설이 아주 노후됐다든지 수세식이 아니고.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그것은 우리가 군수가 역장한테 이렇게해서 자기네들이 이렇게 관리를 해서 예산 부서진거 는 수선해서 하라고.
장석돈 위원   
  그러면 시장에 있는 공중변소는 시설비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시장같은 건 저희가 해요.
장석돈 위원   
  지역경제과가 아니고, 축산환경과에서 합니까?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저희가 읍면에 재배정해서 수선해서 필요한 거 신청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장석돈 위원   
  이거 재래식시장 공중화장실에 수세식같은 걸로 하실 그런 용의가 없으십니까?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그렇게 할라고 그래요.
  할라고 하는데 겨울에는 또 동파가 되더라구요.
  관리를 안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는데 하여튼 수세식으로 전반적으로 할라고 지금 다 요번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석돈 위원   
  예, 그렇게 좀 노력 좀 해주시고, 푸른육원에 이명렬 부장이 지금 푸른육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홍천산업으로 가셨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다가 푸른육원에 이명렬 부장이라고 이렇게 써놓으셨는지.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그 관계는요 저희가 장국섭하고 둘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그 사람들이 좀 문제점이 돼갖고서 이명렬 부장을 홍천산업으로 보내고, 장국섭이를 푸른육원으로 왔습니다.
  왔는데 그게 뭐 한시적인 거지 즉흥적으로 뭐한 건 아니고, 지금도 티오는 이명렬 부장이 푸른육원에서 봉급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장석돈 위원   
  그러면 장국섭이는 어디서 월급.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장국섭이는 홍천산업 내내 홍천산업이 됐든.
장석돈 위원   
  그런데 일은 지금 다르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편법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편법이 아니라 장국섭이가 수매관계 때문에 문제점이 돼갖고서 그것은 저희가 이사…
장석돈 위원   
  아니, 그래도 엄연히 이명렬 부장은 홍천산업에서 지금 부장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예.
장석돈 위원   
  아까 고발하셨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1억짜리 고발 아닙니까?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예.
장석돈 위원   
  그 테마텍관계 그 밑에 쭉해서.
  그런데 요거 네가지, 다섯가지가 한사람한테 관계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누굴 고발했습니까?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박종식이라는 사람을 고발했거든요.
장석돈 위원   
  그 테마텍월드할 때 박종식이 그 사장이였었습니까?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그렇죠.
장석돈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 고발이 그렇게 들어간 겁니까?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예, 그렇습니다.
장석돈 위원   
  그러면 박종식이 하나 고발했습니까?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박종식이를 하나를 고발을 해갖고서 그게 인제 사실은 그 책임관계를 김경환씨가 다 뭐했다는…
장석돈 위원   
  그러니까 고발은 박종식씨 했습니까?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예.
장석돈 위원   
  김경환씨 고발 안했습니까?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예.
장석돈 위원   
  물어낼 돈은 사실은 김경환이가 다 없애긴 없앴는데 박종식이를 고발했군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아니, 그런데 그렇지만은 내용적으로는 박종식이가 김경환씨한테 권한 위임을 해줬기 때문에 모든거는 책임은 김경환씨가 내는 거로 그렇게.
장석돈 위원   
  법적으로 누가 변상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고발했으니까 판사가 결정하는 대로 물어내야 되겠군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김경환씨가 다 물어냅니다.
장석돈 위원   
  아 그건 뭐 판사가 할 일이겠죠.
  고발했으니까.
  지금 진행상황은 뭐 없습니까 아직?
  소환해서 뭐 조사를 받았다든지.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지금 조사가 완료돼서 조사를 지금 검찰서 데려다가 완료돼갖고서 아마 거기에 따른 그 뭐 형사냐 불구속하느냐 형사고발하느냐 그것만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석돈 위원   
  그리고 주주총회를 소집을 안해가지고 법무사한테까지 법적인 관계를 문의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급하게 주주총회를 못하실 이유가 있습니까?
  왜 못하고서 법무사한테까지 법적인 그것을 질의하셨는지 그 이유를 좀 한번 답변해 주시죠?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이유는 저희가 여러 가지로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사실 아까도 제가 문제점에 대한걸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린 거는 뭐냐면은 사실 군수가 주주고 축협조합장이 주주입니다.
  그러면은 주주끼리 협의할 내용이 있고, 이사가 협의할 내용이 있습니다.
  이사가 이사회에서.
  그러면 주주가 갑이라는 사람을 예를 들어 대표이사를 시켜야 되는데 주주가 싫다고 하면 당연히 시키지 말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주가 싫다는 사람을 한쪽 주주가 시켰어요.
  그러다보니까는 주주끼리 서로 의견이 나온 겁니다.
  그러다보니까는 서로 신뢰성이 없고,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장석돈 위원   
  그래서 주주총회가 중단되고 그랬군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그래서 했는데 지난 5월 24일날 서로 충분히 중간에서 무엇을 해서 주주끼리 원만하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앞으로 문제점에 대한 그것을 해결을 해서.
  지금도 제일 문제점은 아까 제가 얘기한 출자비율입니다.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석돈 위원   
  예, 됐습니다.
  구제역 관계해 가지고 폐수처리 홍천산업에 용량이 초과돼 가지고 벌금을 두번이나 물었다고 들었는데, 지금 질문서 내고 나서 답변서가 당사와 다른 법인의 문제로 당사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 그렇게 사료된다고 답변서가 왔는데, 그러고 나서 오늘 과장님이 보고하실 때는 금강환경엔지니어링하고 270만원에 계약을 했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계약을 안했을 때도 이런 답변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됐죠 답변이?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아니요, 그 관계는요 저희가 잘못됐다는 걸 시인합니다.
장석돈 위원   
  그렇죠?
  됐습니다.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그것은요 그것은.
장석돈 위원   
  설명 필요없습니다.
  됐습니다.
  잘못됐다고 그러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5명이 홍천산업 식구는 아니죠?
  여기 기재된 5명, 그렇죠?
  홍천산업 식구 따로 있죠?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예, 푸른육원입니다.
장석돈 위원   
  이 5명이 그러니까 5개월 동안에 소요된 경비가 4,300만원입니다.
  맞죠?
  4,300만원.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예.
장석돈 위원   
  거기에는 상여금도 포함돼 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루에 5명이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그래서 지금 자기네 나름껏 맡은 일이 있습니다.
  아까도 거기 서면에 나와있지만은요 그래서 사실 꼭 그 사람들이 그정도는 인원이 있어야 필요하겠다해서 이사회에서 그 인원이 추천이 됐던 공채가 됐던 채용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푸른육원 종합처리장이 잘 추진이 안되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참 사실 참 어떻게 따지면은 군세로해서 봉급만 주는 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형태로 47%, 53% 가지고는 이게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축협이나 군이 경영마인드가 없고,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누가 딱 차고 들어서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3자를 경영마인드있는 사람을 영입시켜서 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와서 대주주가 되면은 실지 5명이 되면 한사람 필요하면…
장석돈 위원   
  예, 됐습니다.
  제 얘기는, 물론 그렇게 하시면은 이 인원이 다 필요하고 그런데 지금 계속 공전상태인데 지금 5개월 됐는데 4,300만원 나가고 또 거기다가 상여금까지 500만원, 지금 5월까지 500만원 나가고 그랬으면은 무슨 조치가.
  예를 들어서 직원들한테 보다시피 지금 공전하는 상태 아니냐.
  그러면 우리 경비 차원에서 뭔가는 줄여야 되니까 하고서 다소 이런 상여금이니 뭐니 줄이고 우리 정상가동할 때 다 이런거 보상해 주겠다하는 무슨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가지고 있어야지 계속 말이죠 벌써 얼마나 됐습니까?
  앞으로도 2002년말에 완공된다고 그랬는데 그동안 이거 다 경비 1년에 1억입니다. 이 사람들한테 나가는게 1억인데 이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고려하셔서 그렇게 좀 해서 예산 좀 절감해 주는 방법으로 노력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장석돈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간사 정성훈   
  다른 위원님.
  서용삼 위원님.
서용삼 위원   
  장시간 이렇게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잠깐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농공단지 조성관리 오폐수 그 체납인데 이게 액수가 많지 않은데 이렇게 그간에 못받았어요 이거?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그런데 이 액수가 많건 크건 간에 이게 참 부도가 나갖고 보니까는 어디 없고 이게 문제가
  되니까 지금 어렵더라구요.
서용삼 위원   
  최고 많은게 300만원 뭐 100만원 이런데.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그래서 사실 100만원됐든 200만원됐든 서위원님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이게 참 여기 있지도 않고 어쩌다보니까 문제가 되는데요.
  이 관계는 하여튼 서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저희도 하여튼 최대한도로 하여튼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대책을 세워서 징수하겠습니다.
서용삼 위원   
  하여튼 이게 좀 부도나서 뭐 쫓아다녀봐야 별 염려는 없는데 여기 압류했다고 하시니까 이 압류한 자체도 제가 100만원이상만 압류했다고 하니까 또 문제가 되는거 같고 해서 하여튼 서로 마찰이 안생기게꾸니 이게 뭐 할 것 같으면 관계없어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낙찰업체한테 이해설득시켜서 하는 다시 맡은 업자한테해서 저희가 지금 그렇게 노력을 할 겁니다.
서용삼 위원   
  최대한 노력하셔서 받아들이기 바라고, 또 한가지 제가 질문서 낸건 아닌데 한우 살처분자금 한우에 대한거 다 나갔어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다 나갔어요.
서용삼 위원   
  한 집이 남았는데.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아 8,000만원이요?
서용삼 위원   
  6,000만원.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6,000원인가 그것은요.
서용삼 위원   
  아까 설명하실 적에 다 나갔다고 하길래.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그것은 제가 참 조금 착각을 일으켰는데요.
  아 그래서 그것은 참 저희가 농림부라도 건의하고 그것은 참 저희가 군비 주는거 아니고, 국비로 주는 거기 때문에 참 그건 저희가 생각해도 너무 터무니가 없습니다.
  그래서 6천만원 때문에 도에서도 6천만원 안내려와 갖고 6천만원이 똑같이해서 누구는 6천만원 안주고, 딴 농가는 다줬을 경우에 이자만 따져봐도 얼마나 그게 무엇하냐 이래서 지금 저희가 참 도에다도.
서용삼 위원   
  사람이 우리네마냥 이렇게 이해성 있고 여러 방면에 있으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이 사람이 우리 과장님 보셨죠?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서용삼 위원   
  성실하게 살고 글씨도 잘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며칠 찾아와서 그런 얘기하길래.
  이거 당부 두번이나 드렸을텐데.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하여튼 그것은요 저희가 귀찮게라도 해서 하여튼 빨리.
서용삼 위원   
  젖소는 단가차이 때문에 여태 지연됐다고 하지만 그 한우는 벌써 같이 나갔어야 해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그런데 참 그건 저희가 생각해도 납득이 안가요.
  도도 그렇고, 중앙도 그렇고.
  그거 돈 6,000만원 없어갖고서 그 농가만 떨어뜨리고 준다는 거는 참 저희들이 생각해도 납득이 안갑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서용삼 위원   
  최대한 노력하셔서 수일내로 잘 좀 받을 수 있게꾸니 해주세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예.
서용삼 위원   
  왜그러냐면 그 양반 다니면서 자꾸 입놀리고 다니며 아무것도 모르는 양반이 말이요 돌아다니면 골치 아파요 이거.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알았습니다.
서용삼 위원   
  빠른 시일내에 그 사람의 통장에 입금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정성훈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본위원이 질문을 냈던 환경분야 점검실태에 대해서 몇가지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 구제역 또는 축산 각종업무에 고생이 많으셨는데 타시군같은 경우에는 환경과가 과로 따로 있는 거 같고 말이죠.
  앞으로 환경분야에 대한 대단한 관심이 필요한 거 같은데, 지금 7-22페이지에 보면은요 그 주유시설 등에 대한 앞으로 대책에 있어서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8조 규정에 의해서 연2회 점검토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유독물질만 연2회입니까 아니면은 주유소 시설도 마찬가지입니까?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이게 주유소 시설도 연2회 저희가 점검하게 돼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주유소 시설도 마찬가지예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한기권 위원   
  그러면 만일 이 점검에서 문제가 있었을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겁니까?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저희가 행정… 아까도 얘기했지만 토양환경보전법이라든지 그런 시행규칙에 대한 벌칙이 있습니다.
  벌칙대로 저희가 기준에 의해서 조치를 할라고.
한기권 위원   
  그러면 지금 7-23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쭉 자료를 주셨는데요.
  이 분들한테 만일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누구한테 제재를 합니까?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제재는 거기 대표자들한테 제재를 하죠.
한기권 위원   
  대표자한테 하죠?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예.
한기권 위원   
  그런데 문제가 이게 좀 이 자료를 보면서 아직까지 홍성군에서 환경에 대한 관심이 좀 부족한거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뭐냐하면은 이 명단을 쭉 보면은 주인이 바뀐 경우도 있구요.
  또 사망한 경우도 있고, 이게 전혀 대표자가 바뀌질 않았어요.
  이게 옛날에 신고한 그대로만 지금 가지고 계신 거예요.
  91년도부터 지금까지 그냥 신고한 그대로만 가지고 있지, 본위원이 알기로도 여러 가운데가 바뀌고 이렇게 됐는데 그 생각도 한번.
  만일 어떤 좋지 않은 일이 발생했을 때 누구한테 이거 할 사람이 없어요 대상자가.
  그러고요 그 중에서도 쭉 검토해 보니까 홍북면 대인리쪽 충청주유소 앞에요.
  대인월드타운이라고 부도가 났다 다시 했다하는 그 주유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시작한지가 오래됐는데 여기에 명단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거 같아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요 관계는요 지금 한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참 저희가 챙기질 못한 거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 관계는요 다시 명단을 다시 해갖고서.
한기권 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 다시 하시는 건 좋은데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연2회에 뭐 점검을 한다하는 말씀은 맞지 않는 것이고, 그동안 시행을 하지 안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글쎄요, 그것은 제가 설명을 잘못드린 거 같은데요.
  유독물 판매업소만 연2회로 그렇게 지금 보니까 그렇게 나온거 같은데 제가 지금 그걸 설명을 잘못 드린거 같은데.
한기권 위원   
  그러니까 뭐 하여튼 과장님이 지금 뭐 6개월 이렇게 잘못 말씀하셨다하더라도 1년이건 2년이건간에 전혀 이게 관리가 지금 안되는거 같애요.
  그러니까 지금 환경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는 느낌밖에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앞으론 정확한 관리를 해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구요.
  7-28페이지 보면은 자율환경관리대책협의회 구성이 18개소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각면에는 구성되게 돼있지 않습니까?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그것은 관리계장이…
○간사 정성훈   
  관리계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한기권 위원   
  7-28페이지요.
  자율환경관리대책협의회가 어느 범위까지 구성되게 됐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담당 명민식   
  죄송한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업무파악을 온지가 얼마 안돼가지고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걸 좀 정확하게 파악 좀 하셔가지고 답변 좀 주시구요.
○환경관리담당 명민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리고 그 다음장에 7-19페이지에 보면은 미나리꽝은 전혀 실적이 없구요.
  부레옥잠에 대해서 구항 농공단지, 홍천산업이 하고 있고, 또 2000년도에 구항농공단지, 위생환경사업소, 홍천산업이 이렇게 자료가 주셨거든요.
  이렇게 잘되고 있습니까?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요 관계는 저희가 7월달이 수질검사를 해야 확실한게 나오는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문제점에 대해서 그 유입수라든지 유출수가 한꺼번에 일정한 양이 들어와야 나갔다 빠졌다 제대로 되는데 그게 일정하지 안해갖고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갖고 요 관계는 그런 농공단지가 됐던지 그런 시설을 갖춘 데가 우리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할게 아니라 그런 데를 권장해서 하는 방향으로 그런 식으로 보완조치해 나가야 될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나리꽝 관계도 제가 전에 알아보니까는 이것도 별 그전에는 좀 한번 도 시책사업으로 한번 해본 결과 있다는데 지금 얘기식으로 큰 성과를 못거뒀다고 그렇게 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요 관계는 이게 저희가 생각에도 굉장히 좋은 사업인거 같아서 앞으로 수질관계를 좀 완화시킬라면은 요런 방법으로 하여튼 여건을 저희가 갖춰서라도 한번 시범적으로 그렇게해서 해나갈라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하여튼요 과장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축산문제에 대해서 대단한 노력을 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환경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을 덜 가지신 거 같애요.
  그래서 앞으로 국가적으로 볼 때 앞으로 환경문제가 대단히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초반전에 초기에 뭔가 확실한 자세를 가지고 임하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더 큰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지적하는 것인데요.
  그 미나리꽝은 뭐 없으니까 없는 것이고, 이 부레옥잠에 대한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본위원이 구항농공단지로 전화로 확인한 결과 뭐 한 15포기 정도 뿐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위생환경사업소는 본위원이 직접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3포긴가 있어요 3포기.
  그렇게 하시면서 이런 자료를 받고 보니까 정말로 이게 황당한 그런 기분이 들더라구요.
  이게 자료를 주시지 말던지 아니면 뭔가 확실한 일을 하고 자료를 주셔야지.
  가서 이게 도대체 뭔가 가보니까 3포기 갖다놓고 이 자료를 주셨다 이 말이예요.
  정말 기가 막힌다는 생각이 들었구요.
  여기 인제 문제점으로 볼 때에 기술하신 부분에 있어서 많은 소요예산이 되므로 개인이나 업주가 수생식물 식재를 회피한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 답변 역시 검토하지 않은 답변입니다.
  이 부레옥잠이라는 것은 본위원이 알아본 바 시장에서도 나오고 이러던데 그렇게 비싼 그 식물이 아닙니다.
  뭐 500원, 뭐 800원, 300원 한포기에 이렇게 살 수 있는 식물이기 때문에 뭐 얼마든지 번식력도 강하고, 한번 심으면 금방내 번지는 번식력도 있고 그래서 정말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물을 정화하는데는 아주 빠른 효과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확실히 하셔 가지고 이걸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그러한 연구를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지금 한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금년에 구제역 관계, 축산관계만 신경쓰다 보니까 환경관계를 소홀히 한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제가 참 당연한게 아니라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관계는 하여튼 환경분야도 앞으로 저희가 좀 관심을 가져갖고서 지금 한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현지도 나가보고 해갖고서 좀 많이 좀 해갖고서 좋은 사업은 많이 저희가 해갖고서 그렇게 하여튼 환경분야도 최대한도로 저희가 앞으로 해나갈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하여튼 뒷면 있는 합병정화조 문제 같은 것도 설치에 대한 규정 이외에 나중에 설치했다하더라도 집중적인 관심이 필요한 것이고, 관리에 있어서.
  그러면서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료를 주실 때 말이죠.
  여기 기획실장님도 계신데 전반적으로 자료를 보면은 위원들한테 그냥 뭐 내면 되겠지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거 같애요.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이렇게 열심히 또 관심도 가지시고, 직접 현장도 확인하시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를 주시고, 차라리 이런 부분 아닌 거는 주시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시구요.
  이 환경문제에 대해서 앞으로도 집중적인 관심을 가져서 다음부터는 좀 더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정성훈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축산환경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에 따른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진지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6월 28일 10시 3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10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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