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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홍성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과


o일시: 1995년 12월 4일 (월) 10시 00분

o장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3.    o기획실
  4.    o문화공보실
  5.    o내무과
  6.    o사회진흥과

○위원장 유영우   
  제42회 홍성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위원장 유영우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5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우선 감사실시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감사실시에 따른 당부말씀과 감사 진행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집행의 잘못된 점을 찾아 시정코자 행정을 감시 통제하며 감사활동을 통하여 예산안 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므로써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방향은 세밀하고도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감사보다는 지역과 주민을 위하여 군 행정이 올바르게 집행되고 있으며 주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행정을 하고 있는지 아는가 등 지역사회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감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의회의 감사는 지나치게 합법성을 강조하여 세부적이고 지역적인 것이 아닌 거시적인 안목에서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행정이 얼마나 기여했는가를 살펴보고 평가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감사활동이 되길 기대합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께서는 군민을 위해 함께 걱정하는 동반자 입장에서 어느 것 하나 소홀함이 없이 성실한 자세로써 감사에 임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진행은 실과단위로 의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일 감사분에 대한 감사결과 의견서는 건별로 감사당일 본 위원회의 간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원만하고 진지한 가운데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인사에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각 실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2조의 2에 의하면 관계공무원의 출석증언 의견진술에 있어서는 선서절차가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들이 허위증언을 했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는 증언한 내용의 방송 보도나 회의 비공개를 원하면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 후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부터 실시를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o기획실 
  
○기획실장 김석환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95년도 행 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충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4일

홍성군 기획실장 김석환

○위원장 유영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의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석환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김석환입니다.
  먼저 최경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5년 10월말 현재 채무현황, 각종 개발사업으로 기재한 액수 및 택지나 공단 미분양 현황, 기채 후 사업 추진이 1년 이상 미집행 되고 있는 사업 및 원인, 각종채무로 인한 이자금액 등을 세밀히 밝혀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 설명 말씀 올리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95년도 10월 말 현재로 총 채무액은 우리가 앞으로 갚아야 할 것이 225억 9,000만 원이며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기채한 총 액수는 335억 7,000만 원이고 이중 이자 발생액은 123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택지 미분양 및 기채 후 사업추진이 1년 이상 안 되고 있는 사업은 저희는 없습니다.
  그리고 광천 농공단지 17개 브럭 중에 9개 브럭이 아직 미분양된 상태에 있습니다.
  세부사업별 연도별 기채 현황은 4-8페이지까지 상세히 저희가 뽑아 놓았습니다.
  유인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해서 밝히라는 말씀이었는데 95년도 예비비 총액은 2회 추경까지 해서 9억 2,536만 4,000원입니다.
  그 중에 지출된 액수는 1억 9,297만 2,000원, 잔액이 7억 5,939만 2,000원으로 되었습니다.
  지출내역은 95년 8월 21일 호우피해로 인해서 제방유실복구비로 3,500원이 지출되었고 역시 같은 날짜에 홍성의사총 분묘복구와 문화회관 담장 및 화단 복구비로 500만 원이 지출된 바가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역시 8월 21일 날 홍성군 공설운동장 건축공사 감리비가 안되어서 거기에 4,036만 4,000원이 지출되었고 8월 30일은 수해지역 방역소독 약품 및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서 1,359만 원이 지출된 바 있습니다.
  8월 31일 날 광천 쓰레기장 응급복구를 위해서 1,113만 1,000원이 지출되었고 9월 14일 날 역시 호우피해 복구로 인해서 교통 표지판 외 3종, 재해대책 비상근무자 급식비, 장비 대여, 군부대 장비대여 유류대, 자재 구입비 등에 8,788만 7,000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5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예상사업을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뒤에 조서가 붙어 있습니다.
  2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명시이월 예상 사업조서입니다.
  이 조서에 보면은 총 18건의 명시이월 예산사업이 각 실과에서 제출되었습니다마는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이중에 축산폐수처리장 부대비는 사업 자체가 사고이월사업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부대비도 사고이월로 겸부려서 넘어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실과에서 잘못한 것으로 1건이 줄고 또 이동도서관인 차량구입과 공동묘지 정비사업은 의원님들께도 먼저 보고를 드리고 이 사업 자체를 우리 군에서는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제출된 18건 중에 3건을 제외하고 15건이 명시이월 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하나 7의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사고이월 예상사업조서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대상사업 17건이 되겠는데 이것은 사고이월 대상관계는 한 번 설명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인 공공도서관 건립인데 이것이 땅 구입이 늦어졌기 때문에 절대공기부족으로 부득이 사고 이월되는 사업으로 되었고,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하는 국궁, 양궁장 신축공사가 이것도 역시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공사가 중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고 이월되어야 할 형편이고, 재무과에서 추진하는 군청 별관 증축공사와 민원실 확장공사도 사고이월을 부득이 해야 할 형편이고,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는 축산폐수공동처리장 시설공사 이것도 내년 6월 말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사고이월 대상사업이 되겠습니다.
  95년도 보육시설 신축사업,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것 이것도 역시 사고이월 대상사업이 되겠고, 다음에는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신리 모델 소하천 정비도 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사고이월 대상사업이고 역시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정주권 개발사업 이것도 절대공기 부족으로 내년 6월 말까지 계속 추진해야 할 사업입니다.
  또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도 4호 확포장 공사 이것도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해서 마무리해야 할 사업입니다.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용호 ~ 금국 간 도로포장 이것도 역시 토지보상 지연과 절대 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사고이월 대상사업입니다.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천 외곽도로 개설공사, 홍성 도시계획 도로 개설공사, 결성 상수도 신설공사 이것도 역시 보상협의 지연이라든지 절대 공기 부족 등으로 인해서 이월해서 매듭지어야 할 사업입니다.
  다음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홍성 도시계획변경 용역, 환지 청산금지급 등도 역시 계획승인 지연이라든지 지급 대상자들이 청구를 않고 있다든지 해서 이것도 역시 이월해서 내년까지 계속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건소 증축과 검사장비 구입비가 사업계획 변경으로 해서 개보수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이것도 이월되어서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전용 현황입니다.
  1-13페이지 보시면은 전용될 현황 교통안전 관리 시설비가 안전시설 시설비로 해서 청양통 사거리 대기차선제를 변경함에 따라서 408만 원이 전용된바 있고, 또 7월 18일 날 지방채 상환의 기타 국내 차입금 이자가 기타 국내 차입금 상환으로 변경되어가지고 융자금 일시상환에 따른 국내 차입금 상환을 1,970만 원을 전용해서 한바 있고, 역시 8월 5일 날도 지방채 상환 국내 차입금 이자가 기타 국내 차입금 상환으로 목을 변경해 가지고 융자금 일시 상환에 따른 국내 차입금 상환을 8,127만 8,000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 8월 21일 날 재무행정비에 시설 부대비를 재무행정비 실시 설계비로 바꾸어 가지고 군청 관사 신축 설계 변경에 144만 원을 전용한 바가 있습니다.
  9월 14일 날 관리비에 있는 시설장비 유지비를 관리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 목을 바꾸어 가지고 농공단지 전기요금 120만 원을 지불한 바 있고, 10월 31일 날 내무행정비에 시설 장비 유지비를 내무행정비 일반 수용비로 바꾸어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의 무인경보, 무인경비 용역비로 460만 원을 한 바가 있고, 11월 16일날 도시개발비에 재료비를 도시개발비, 도시시설 계획의 재료비를 도시개발비, 도시계획 관리재료비로 바꾸어 가지고 가로등 수선 보조 인건비 지급을 252만 원을 전용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풀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저희가 관서당경비 풀예산액이 3,792만 9,000원인데 그 중에서 지금까지 지출한 것이 3,617만 5,000원이고, 잔액이 175만 4,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내역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것은 관서당경비 예비비적 성격으로 기획실에 이것을 일정액을 일괄계산 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지출하는 것인데 이 내역을 보시면은 각 실과에서 그때그때 필요한 사항이 요구가 있을 때에 사용을 했고, 주로 기획실에서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종합적인 일들을 기획실에서 취급하게 되고 또 보면은 예산확보와 관련된 각종 자료들을 수시 만들어가지고 제출하는데 사용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점 유인물로 갈음하고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읍면별 부진사업 현황을 제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홍성읍 관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수도 정수장 부지 확보 및 관리사 신축공사인데 이것이 2억 2,100만 원을 들여서 1월부터 추진하는 것인데 무리한 토지보상 요구로 인해서 협의가 지연되어서 다소 부진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있고, 광천읍 관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수도 정수장 관리사 신축공사는 5,6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것인데 이것도 역시 토지 보상 요구 지연으로 인해서 다소 지연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또 광천 우회도로 개설공사 1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역시 토지 보상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지연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20페이지 광천 우회도로 개설공사 이것도 6억 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지장물 보상협의 불응으로 해가지고 이것도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광천 농어촌도로 확장공사도 2억 5,800만 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역시 토지 보상을 많이 해달라고 그로 인해서 도로 선형을 변경하다 보니까 시간이 늦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광천공공도서관 건립비 6억 3천만 원을 투자하는데 이건 군비 확보를 추경에 하게 되고 또 부지 매입의 기간이 많이 소요되어 가지고 늦어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홍북면 관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범 모델 신리 소하천 정비사업 이것도 5억 원으로 시범 소하천을 가꾸고 있는 것인데 이것도 수해로 인해 가지고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생쓰레기매립장 설치공사 이것도 68억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그 주민들이 반대에 부닥쳐가지고 지금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마면 관내에 추진하고 있는 공설 납골당 건립 사업인데 2억 2,344만 원으로 추진하는 것인데 이것도 군비를 추경에 확보하게 되고 해서 사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홍동면 관내는 1읍면 1하천 가꾸기 사업으로 수란천을 가꾸고 있는데 1,230만 원으로 추진하는데 이것도 편입용지 가공 불응으로 인해서 좀 지연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결성면에 추진하고 있는 결성지방상수도 신설사업 25억을 가지고 추진하는데 박철 부락 주민들이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고갈이유로 사업착공을 반대해서 위치를 변경하다 보니까 늦어진 사업입니다.
  다음 축산폐수처리장 진입로 확포장 사업인데 4억 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역시 군비 2억 원을 2회 추경에 확보하기 때문에 늦어진 사업입니다.
  1읍면 1하천 가꾸기 사업으로 추진하는 성호천 가꾸기 1,620만 원인데 이것도 역시 편입용지 협의 불응으로 인해서 지연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결성 농요 보존 회관 건립 2억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군비 부담 1억 원을 3회 추경에 확보해서 넘어가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동도서관 차량 구입 4천만 원인데 이것은 역시 별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봐서 이것은 사업비를 반납할 계획입니다.
  행정업무 전산화 및 민원실 환경개선사업인데 이것도 청사가 협소해서 전산기계 설치를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청사가 증축된 후에 시설하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청사 별관 증축 및 민원실 확장공사 이것도 역시 사고이월 대상 사업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3월 31일 날 별관 3, 4동 등을 증축하려고 설계를 했다가 다시 8월 30일 날 와서 3층 증축으로 설계 변경하게 되고 10월 6일 날 착공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절대 공기가 부족해 가지고 부득이 이월되게 된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 회관 신축 사업인데 이것도 역시 95년도 3회 추경에 1억 6,600만 원의 군비를 확보하게 되어서 늦어지게 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도지사·군수 지시사항 건수와 처리결과, 지시사항 절차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지사 지시사항은 그 동안 216건이 지시되어 가지고 완료된 사업이 143건, 추진 중에 있는 것이 70건, 계획수립 중에 있는 것이 3건이 있습니다.
  군수 지시사항은 207건 중에 완료된 것이 93건, 추진 중인 것이 100건, 계획수립 중에 있는 것이 4건 있습니다.
  지시사항 처리는 저희가 각종 회의라든지 보고시, 순시 등에서 지시한 사항을 일괄관리 함으로써 지시내용의 실천사항을 수시 파악하여 누수 없는 행정 추진을 위해서 카드화해서 전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시사항에 대한 번호를 부여하고 처리 부서를 지정하고 계획수립 및 추진사항을 보고 받아 가지고 관리대장에 작성 유지하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평가 등을 거쳐서 누수 없는 추진이 되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시사항 분류는 저희가 구체적인 것과 훈시적인 것으로 나누어 가지고 구체적인 것은 실천계획을 수립해서 장, 단기 실천계획으로 해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시사항 실천은 추진계획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는데 실천 가능한 계획수립, 또 재원조달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당해연도에 안 될 것은 장기적인 계획으로 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시사항 구분 조치는 저희가 완료되었다고 보는 것은 단기적 실험을 요하는 지시 사항으로 지시 내용에 따른 실천계획 수립과 집행이 완료되어 소규모 목적이 달성된 상태를 완료로 보고 추진 중인 것은 장기적 실천을 요하는 지시사항으로 실천 계획 수립 및 계획에 따라 조치 중에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이 추진 중인 것으로 보고 계획 수립 중인 것으로 분리된 것은 계획이 수립 중이거나 또 보고 진행 중인 상태인 것을 계획수립 중으로 해서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정액 및 임의보조단체 현황을 제시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액 보조단체는 7개 단채가 있습니다.
  체육회,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지방문화원, 대한노인회 군지회, 보훈 4단체, 이렇게 해서 정액보조단체 7개 단체가 있고, 임의보조단체로는 6개 단체 민주평통자문회의, 여성단체협의회, 민주통일홍성군협의회, 소비자고발센터, 노인학교운영회, 농어민후계자연합회 이렇게 있습니다.
  이상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영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들으신 사항을 중점으로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님!
최경식 위원   
  우리 군세가 타군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한데 세수확보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경영수입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향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석환   
  지금 최경식 위원님께서 우리 군세가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 있는데 세수확보를 위한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경영수익사업을 어떤 것을 추진해야 가장 좋겠나 해서 신문에 공모도 해보고 직원들한테도 받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돈이 너무 많이 한번에 들어간다든지 또 현재 민간인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 군에서 손을 대 가지고 민간에게 타격을 준다든지 하는 사업은 제외 놓고 검토를 해 가지고 우선은 금년도에 구상을 해서 내년도에 추진할 것으로는 계속해서 지금 너덧 건을 우선순으로 정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미흡하게 검토된 사항은 검토해서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일단 하나 지금 추진하는 것은 유료주차장 문제, 이것을 현재 하는 것도 계속하면서 지금 광천지역에 주차장을 시설하면서 거기를 유료화 하고 앞으로 저희가 종합 개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마는 서부 A지구, 남당지구에도 주차장을 해가지고 그 수입을 한번 계속사업으로 해보자 하는 것이 하나가 되었고 또 하나는 우리 군을 알리면서 조금이라도 수입되는 사업을 해보자 해 가지고 하는 것이 문화재를 넣은 엽서, 카드를 하는 것인데 이건 큰 수입을 기대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우리 군을 외부에 좀 알리는 것으로 해서 알리자는 것으로 해서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보건소에서 구상사업으로 해서 구강보건센터 운영하는 것 해 가지고 올해는 4천만 원을 들여서 6천만 원이 들어온다고 합니다마는 내년부터는 거기에 대한 또 시설비가 투자 안 되기 때문에 6천만 원이 세입이 된다 해서 계속사업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가정복지과에서 보고드린 소향리 공동묘지를 택지화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납골당이 설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올부터 하려고 하다 올해는 추진을 못했고 내년도에 우선 거기에는 돈이 굉장히 많이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에 공동묘지를 들어 옮길 수가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서 내년에는 우선 지금까지는 경계 측량만 해놓은 상태인데 내년에는 거기에 대한 무연분묘를 옮기는 공고료라든지 또는 무연분묘에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은 무연분묘를 화장을 해서 납골당에 안치하는 것까지 해서 몇 년차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당장은 저희가 한 4건 정도를 내년도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돈이 없어서 경영수익 사업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시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각종 공익사업에 기업을 참여시켜서 우리 지방단체와 민간인 공동으로 출자해서 지방공사를 설립하여 자본과 기술기법을 통하여 공공성과 기업성을 잘 조화시켜서 수익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자립도를 높여 갈 용의는 없으신지요?
  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골재채취라든가 또 우리 관광지 개발이라든가 서해안에 무인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기획실장 김석환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이게 지금 각 시군이 공히 지금 재정자립도가 약하다 보니까 지금 위에서부터도 계속 앞으로 구상해서 추진해야 할 사항을 민간기업을 참여시켜 가지고 하는 제3섹터 방법으로 개발을 해 보아라 하는 것이 계속 지시가 되어 있고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우선 충남교통하고 해서 버스부 나가는 것도 그것이 우리의 경영수익 사업은 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지금 대기업과 해서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또 도시과에서 지금 구상하고 있는 토지구획정리를 지금 두 군데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조그마한 것 하나는 지금 군에서 직접 발주를 해서 하고 또 하나는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토지개발공사와 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지금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놈이 들어오면은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남은 이득금 가지고는 지금 조양문까지만 길이 넓혀져 있지, 조양문에서부터 저쪽 구획정리 하는 데까지는 길이 넓혀지지 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하고 추진하는 것은 이득금이 생긴다고 하면은 그것 가지고 우리의 길을 뚫어 달라 지금 그런 것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리고 농공단지 분양을 보면은 상당히 저조한데 인근 군과 분양가를 비교한 적이 있으며 또한 분양대책은 서 있는지요?
○기획실장 김석환   
  예, 이 농공단지는 광천 농공단지를 해놓고 사실은 분양이 저조합니다.
  분양이 저조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첫째는 교통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위로 올라갈수록 농공단지를 해놓으면 금방 들어오고 내려갈수록 어려운데 사실은 광천 농공단지도 지역경제과에서 많은 애를 써 가지고 한 사람이 큰 블록을 몇 군데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 된 것으로 보았는데 그 사람들 부도가 나고 하는 바람에 또 다른 사람을 구하고 하느라 늦어지고 있고 분양 가격문제도 그렇습니다.
  가격문제는 지역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정식적으로 우리가 공인된 감정평가사들이 감정을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현재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들어 올 때도 비싸다고 해서 안 들어 온 적은 없이 다 들어왔습니다.
  가격문제는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다만 교통문제라든지 지금 서해안 고속도로가 뚫린다고 하면은 좀 사정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 기업이 아시다시피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할 것 없이 지금 자꾸 창립하는 것 보다는 도산되는 것이 많아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이것도 분양이 저조한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는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서울로 출장을 다니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분양가가 비싸지도 아니한데도 불구하고 분양이 안 된다고 하면은 대책이 미비한 것이 아닙니까?
  지역유치기획단 같은 것을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기획실장 김석환   
  예, 그것은 담당실과하고 협의해서 더 좀 적극적으로 해서 빨리 분양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우   
  예, 최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진행상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담당 실과장님께서는 아주 실질적인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군정 질문 사항은 빼 주시고 감사에 속한 사항만 중점으로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야기 하다 보면은 굉장히 진행에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그 점 이해하시고 감사에 대한 중점을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예, 황필성 위원님!
황필성 위원   
  1-19페이지.
  홍성읍 상수도 정수장 부지 관계인데 지금 관리사를 착공 중에 있어요? 관리사……
○기획실장 김석환   
  지금 관리사 짓는 것은 착공은 되지 않고 우선 땅만 사는 것으로 되었고 예산이 추경에 확보 되었거든요.
  그래서 땅을 사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간사 황필성   
  지난번 군정보고 때에 들은 것은 관리사를 우선, 토지는 토지 보상관계 때문에 미확보를 했는데 관리사부터 짓겠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 생각은 관리사를 옆에다 짓는다고 했을 때 토지보상을 요구하는 토지주들이 관리사를 일단 짓게 되면은 오히려 토지 보상하는데 문제가 더 있지 않겠느냐, 토지보상이 완전히 된 후에 관리사를 짓기 시작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관리사가 아직 착공이 안 되었다고 하면은 관리사도 토지가 확보된 후에 시작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지난번 군정보고 때 우선 관리사부터 짓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관리사를 일단 지어 놓으면 토지보상은 더 어렵다.
  일단 사람들 생각이 그렇지 않아요.
  거기다 관리사를 지었다고 했을 때 그 인근 토지주들이 관리사를 지어 놓고 거기다 정수장 않겠어요.
  그렇다고 했을 때 더 토지 값도 요구할 수 있고 더 어렵지 않느냐 해서 토지보상을 완전히 매듭지은 다음에 관리사를 건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김석환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아직 착공이 안된 것으로 알고 추경에 조정이 되어서, 그래서 담당실과와 해서 지금 황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우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이진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귀 위원   
  업무감사의 건은 자료가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우   
  예, 전용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상 위원   
  1-15페이지.
  풀 예산에 대해서 몇 말씀 물어보겠는데요.
  이게 풀 예산을 쭉 보니까 아까 실장님 설명서에서도 나왔듯이 전체가 풀 예산은 기획실에서만 이용을 했는데 기획실이 26건, 내무과가 4건, 사회과 4건, 재무과 3건, 이런 정도 나머지는 뭐한 데는 전혀 안되었는데 이 문제가 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시급할 때 요해서 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난번 홍성에 역사 이래 없는 폭우가 와서 전 공무원이 읍면 수해지구를 순방 현지조사 이런 것에 전 공무원이 동원이 되었는데, 그런데 무슨 그런 것이 본래가 비상시에 쓰기 위한 출장비나 이런 것이 관서당경비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제가 내용을 잘 모르는 것인지는 잘 모르지만 지난번에 그런 예산 배정이나 출장이나 어떤 읍면장에게 재량권을 안주어 가지고 이게 지금 그 피해는 어디로 왔느냐! 마지막에 피해보고 조사를 당연히 조사를 해서 보고를 받아서 이번에 수해복구에 혜택을 봐야 할 사람들이 굉장히 누락된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구요.
  그렇다고 하는데 그걸 물어 보면은 뭐라고 답을 하느냐! 뭐, 출장비도 없고 야근비 없고, 읍면장이 직원들 독촉할 수도 없고 이래서 해오는 것 그냥 받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 하거든요.
  그런 때 기획실장님께서 조금 어떤 특별한 풀 예산이라도 풀어서 더 좀 직원들에게 해주었으면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것을 내놓고 보니까 역시 이것은 기획실의 연중 예산이지 전 산하 공무원들에게 풀 예산이라 보기는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이것에 대해서 더 좀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설명이 조금 미흡해서 어찌 그런 시기에는 사용을 안했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석환   
  옳으신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풀 관서당 경비는 본청 것입니다.
  읍면은 읍면예산에 전부 다 들어가 있고 이것은 읍면 직원들 용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본청 관서당경비의 5%를 여기에다 세워두는 것이거든요.
  그렇고 기획실에서 주로 사용했기 때문에 응당 지적을 하실 텐데 지금 전 공무원에게 이것을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읍면에 나가지 못한 것입니다.
  대개 저희가 종합을 해서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떠한 옹암교 가설 공사를 하나 해야 된다 하면 전부 이런 식으로 해서 사진까지 붙여서 이것이 하나 하면은 주로 50만 원 단위로 하는데 무엇을 제출하라 하면 전부 만들어서 가려야 합니다.
  전부. 그래서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느닷없이 자꾸 발생해서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아주 응당 지적하신 말씀으로 듣고 하여튼 제가 내년도 예산부터는 좀 챙겨가지고 고루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용상 위원   
  좋으신 답변을 해주시고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요.
  읍면이라고 해서보다도 지금 실과별로 읍면 담당 부서가 전부 있지요?
  이번에 실과별로 전부 읍면에 나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안나갔어도 저는 나간 것으로 인정을 하는데 그럴 때 이런 풀 보조가 있다고 하면은 각 실과마다 이게 있었느냐 되는데 이런 것도 없고 조금은 나갔어도 그런 관서당경비를 가지고 나가서 읍면 직원들과 과장님들께 격려라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아량이 있었으면 해서 했는데 잘 알았습니다.
○기획실장 김석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우   
  예, 전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용석 위원님!
전용석 위원   
  관서당경비 풀 집행현황 예산을 가져 왔는데 이것이 올라오게 되면 집행 계획이 되어 있는 사항이 애매모호한 점이 있어서 기획실장님께 물어보는데 이 관서당경비는 본 위원이 알기로서는 여기 항목이 쭉 되어 있는데 도지사 순방에서 공보실에서 쓰고 또 내무과에서 쓰고 그래서 이 풀 예산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사회진흥과에서는 주민과의 대화와 의용소방대의 무슨 간담회, 이런 성분은 풀로 사용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그런 항목이 들어가 있나 법적 근거로써 되어 있습니까? 사용해도 된다는……
  그리고 행정감사 자료를 보면은 이 사용처 근거를 제시하라고 하면은 어떠한 법적근거를 명시해서 달아주셔야지 이게 무슨 군정 질문 비슷하게 이런 자료를 해 온다고 하면은 뭔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기획실장 김석환   
  지금 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마는 저희가 관서당경비는 여비, 보상금, 급량비, 공공요금 이런 데에 주로 관서당경비를 집행하게 되는데 지금 도지사 순방하면은 그것은 응당 보상금이니 급량비로 쓰면은 안 된다는 뜻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은 도지사 순방 오는데 문화공보실로 나간 것은 문화공보실에 기자들이 따라 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용석 위원   
  아니 변명하는 답변을 하지 말고 여기에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좀 제시하세요.
  이거 군정질문도 아니고 우리가 상의하는 것도 아니고 명색이 행정감사인데 이렇게 유야무야하는 답변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예산을 어디어디에 사용해야 된다는 딱 부러진 그 예외는 쓰면은 안된다는 그런 서류를 가져와 봐요.
  어떤어떤 항목은 쓰게 되었고, 행정감사 자료를 내가 보기는 당연히 그렇게 해와야지 이게 유야무야하게 군정질문 비슷하게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슬쩍 답변하는 식으로……
○기획실장 김석환   
  그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여비, 보상금, 급량비, 공공요금은 이 관서당경비에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전용석 위원   
  그러니까 나머지는 나간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거요?
○기획실장 김석환   
  잘못된 점이 몇 개 있습니다.
전용석 위원   
  그 외로 나간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오?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지 그냥 슬그머니 넘어가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되지요!
  감사가 무슨 군정 질문도 아닌데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딱하고 앞으로 차기에는 어떤 식으로 집행해 나가겠다는 무엇인가 그런 방안을 제시해야지 그냥 뭐 지지하게 군정질문하는 게 아니지 않아요?
○기획실장 김석환   
  전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실은 도지사 순방에 따른 것이라든지……
전용석 위원   
  주민과의 대화라든가 간담회 성분은 주면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실장 김석환   
  간담회도 사실은 이제 이것이 판, 정보비 승격으로 써야 옳지요.
전용석 위원   
  항목도 여러 개요!
  도지사 순방에서 공보실도 쓰고 내무과도 쓰고 또 도지사 순방 간담회라고 해서 항목을 여럿이 따가지고 전부 뻐개가지고 이 돈이 들어간 근거가 아주 묘하다구요.
○기획실장 김석환   
  아니요.
  그것 여러 개 들어간 것은 여러 번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전용석 위원   
  여러 번 왔으면은 쓰는 것도 불법이지만 이 감사 자료에는 날짜별로 여기에 기재가 되어야지.
  그냥 도지사 순방 간담회 얼마 이런 식으로 하면 되나?
○기획실장 김석환   
  날짜는 전부 있지요.
  앞에 있고요, 지금 지적해 주신 것은 옳게 지적해 주셨고요, 제가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성격에 애매한 것은 집행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용석 위원   
  여기 지금 출장비 사용할 때 여기 지금 올라온 것 중에서 과목별 집행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해 봐요.
  얼마만큼 사실적으로 답변 하나 좀 볼라구!
  1-15페이지……
○기획실장 김석환   
  1-15페이지는 도지사 순방 관계 두 군데 너머로 지적해 주신 사회진흥과 주민과의 대화, 민방위과 간담회, 내무과의 5월 1일날 집행한 것, 도지사 순시, 의용소방대와의 간담회 그렇습니다.
  6월 26일 간담회입니다.
전용석 위원   
  앞으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시겠습니까?
○기획실장 김석환   
  예, 앞으로 일을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집행에서 모호한 사항은 앞으로 집행을 않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용석 위원   
  추후에는 이런 일이 한 치의 오차도 없어야 돼요!
  슬쩍 넘어가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것이고 다음에는 무엇인가 신중히 밝히고 넘어가야 해야 하니까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석환   
  예, 알았습니다.
전용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우   
  예, 전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호 위원   
  장시간 답변해 주시는데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15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기획실란에 1월 4일날 거기에 의회업무결산 및 소송 수행해서 집행된 것이 있거든요.
  이것이 결산은 무슨 결산을 했고, 소송 수행인데 우리 의원들일 텐데 무슨 소송이 있기에 집행이 되었나요?
○기획실장 김석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의회업무에 관한 것을 총 결산 작업을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갔다 오는 것이고, 소송은 의회 소송이 아니고 우리 법무계에서 소송 업무결산 작업을 하러 이것도 매년 가는 것입니다.
정광호 위원   
  의회에서……
○기획실장 김석환   
  결산은 의회업무에 대한 것을 결산 작업을 한답니다.
  도에서. 그래서 거기 가는데 우리 직원 여비로 나간 것이지요.
정광호 위원   
  그런데 거기 소송 수행은 또 무엇이냐구!
○기획실장 김석환   
  의회 업무의 소송이 아니고 두 가지를 묶은 것이지요.
  의회 업무의 결산작업과 소송 수행업무 두 가지를 하러 가는데 했다는 것입니다.
정광호 위원   
  잘 되는 것 같습니까?
  답변이 잘 된 것 같아요!
○기획실장 김석환   
  표현이 좀 애매해 가지고서 그런데요.
정광호 위원   
  그러니까 감사니까 서로 분명히 밝히고 넘어가는 것이 감사이지.
  질문하고 답변하는 것이 아니지 않아요? 앞에서도 전용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그 정도로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애매모호하게 하면은 사람이 수렁에 빠지는 소리가 나오거든요!
○기획실장 김석환   
  앞으로 확실히 하겠습니다.
정광호 위원   
  분명히 좀 해주시고.
  26페이지 정액 및 임의보조단체 현황을 밝혀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41회 군정 질문 답변시에는 기획실에서는 정액보조단체가 9개, 임의보조단체가 23개 해서 32개의 보조단체가 있다고 했고, 내무과에서는 정액보조단체가 15개이고 임의보조단체가 8개 해서 33개 보조단체가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군정 질문 답변시에 그런데 이번 행정감사 자료에 상위가 되어서 이것 자료를 요구했더니 이번에는 기획실에서 정액보조단체가 7개가 되었고, 임의보조단체가 6개가 되었습니다.
  그럼 쓸데는 여기 저기 이름 붙여서 쓰고 감사 자료낼 때에는 타당한 것만 기재를 해서 자료를 제출 해 주면은 우리가 알 수도 없고 또 임의보조단체가 정액보조단체다 하는 것도 그 동안 몇 개, 얼마했지 지난번 군정 질문 답변시 내무과에서는 무슨 문화원에다 바르게살기협의회다, 뭐 이렇게 죽 나열한 게 아니라 정액보조단체가 15개이고 임의 보조단체 8개다.
  이렇게만 했지 어디어디다 하는 내용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행정감사 자료에 또 미비한거요.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나 좀 알고 넘어가서 우리가 일을 해야 할게 아닌가.
  좀 답변 좀 해 주시오!
○기획실장 김석환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기에다 넣은 것은 예산 편성지침상에 있는 것입니다.
정광호 위원   
  아니, 지침상에 있으면 이것이 보조단체가 아니냐 이거요.
○기획실장 김석환   
  글쎄, 요것이 있고 다만 예산편성지침에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를 정해놓고 지난번 군정질문 할 때 말씀드린 임의보조단체가 늘어난 것은 저희가 그 동안 준보조단체를 명시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기에 그래요.
  6개 단체와 7개 단체에서 지금 풀로 보상금을 세워 놓는 것을 줄 때 거기만 주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한 데를 주게 되다 보니까 개소수가 늘어난 것이거든요.
  예산편성지침 상에는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는 여기에만 정해져 있습니다.
정광호 위원   
  아니, 그것이 지금 실장님이 답변하는게 그게 애매모호한 것이 앞에서도 전용석 위원님이 지적한 것이나 똑같은 이야기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정해져 있으면 정해진 단체에 7개 정액보조단체 6개 임의보조단체만 주고 말아야지, 여기도 저기도 다 준다고 해서 군정 질문답변을 할 때는 부담없으니까 32개, 33개 답변을 해놓고 지금 와서는 13개 보조단체만 지급한다는 것이 이게 답변이 잘못된 것인지, 제가 감사자료 요구를 잘못한 것인지 뭐가 잘못된 것이지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실장님이 답변을 하면서도 애매모호하게 뭔가 진짜인지 모르고 답변하는 게 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딱 짜여져 있는 게 정액보조단체 7개, 임의보조단체 6개만 주라고 했으면 그것만 주고 말아야지 나머지는 보조단체다 하는 내용을 기입할 필요도 없고 거기다 나열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김석환   
  그런데 그래요. 죄송합니다.
  표현이 제가 좀 잘못되어서 그런데요.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는 예산 편성 지침 상에 거기는 아주 얼마를 주어라 딱 찍어서 온 것이고 그리고 지난번 군정질문 때 말씀하셨든 것을 풀보조까지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풀보조금으로 얼마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것은 시장 군수가 정해가지고 주도록 되어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내역을 해가지고 지원된 내역을 전부 밝혔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단체 말고서 다른데 나간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풀로 나간 것까지 전부가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답변에도 보면은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는 거기대로 명시를 해드렸고 나머지 풀은 풀대로 명시를 해 드렸거든요.
정광호 위원   
  앞에서 실장님이 분명히 이야기 했잖습니까?
  예산 편성 지침 사항에 13개 보조단체만 이렇게 되었습니다 했는데 33개, 32개를 지급했는데 풀보조가 되었는지 우리로서는 모르는 게 아닙니까?
  정액보조단체에 보조를 지급하고 하는 사항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풀보조로 주는 것 그점 분명히 구분을 해야지요.
  예산 편성지침 사항에 13개 단체에 보조를 지급해야하고, 풀보조는 어떻고 그점 구분을 해서 이야기를 해야 하고 답변을 해야 하고 예산을 세워야지 그 풀보조를 하는 것까지 예산 편성 지침 상에 위배되는 것을 거기까지 집어넣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양해를 구하는 위원 있음)

전용석 위원   
  그럼 실장님이 이 감사자료를 더 잘못 낸 거요?
  여기 풀보조에 대한 경비 지출 내역을 보면은 당연히 먼저 군정 질문 할 때 준 사항이 여기 나와야 되지.
  여기는 다 빠져있단 말이야.
  이 자료는……
○기획실장 김석환   
  여기는 정액 및 임의보조단체 현황만 내라고 해서 현황만 낸 것이거든요.
○위원장 유영우   
  저기 위원님들한테 협조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실무계장님이 더 내용을 잘 알 것 같은데……
전용석 위원   
  소위 집행 현황이면은 다 들어가야지 안들어갑니까?
○기획실장 김석환   
  예, 그래서 요번 감사자료에는 정액 및 임의보조단체 현황을 내라고 해서 현황만 내드렸고……
전용석 위원   
  당연히 여기다 부서별로 나열해서 다 들어가야지.
○기획실장 김석환   
  그래서 이렇게만 넣었고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는 정액보조단체, 임의보조단체, 풀보조단체 집행현황을 해달라고 해서 그것을 전부 해드렸던 것입니다.
전용석 위원   
  예산 집행 현황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다 들어가야지.
○기획실장 김석환   
  지금 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것은 풀 보조가 아닙니다.
전용석 위원   
  감사 자료에 그것까지도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 왔다 이거요?
○기획실장 김석환   
  아니요.
  그것은 관서당경비라니까요.
  지금 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관서당경비이고 지금 정광호 위원님은……
전용석 위원   
  가만있어요.
  그러면 행정감사기간 안에 정광호 위원이 말씀하신 그 사항하고 관서당경비 지출 내역하고 법적 근거를 감사 기간 안에 명시해서 가져와요!
○기획실장 김석환   
  예.
전용석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호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액보조단체, 임의보조단체, 풀 보조단체라고 해서 구분을 하고 예산편성 지침에는 13개 지원단체다 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은 내무과에서는 어떻게 정액보조단체 15개 임의보조단체 8개라고 하는지 거기 내무과에서는 나열된 것이 없거든요.
  그냥 숫자로만 지난번에 답변을 하고 말았지?
○기획실장 김석환   
  하여튼, 저희는 지침에 의해서 빼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액보조단체, 임의보조단체, 풀 보조로 한 내역을 별도로 뽑아드리겠습니다.
정광호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임의보조단체는 숫자가 맞습니다.
  단체명이 행정감사 자료 제출한 것이나 군정질문 시 답변한 것은 맞습니까?
  그러나 정액보조단체는 먼저는 9개였거든요.
  그러면 풀보조가 아니고 정액보조 단체는 9개였다 하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읍면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를 답변할 때는 했는데, 이번 자료에서는 그게 없다구.
  그러면 편성지침 상에 이것은 안 맞는 게 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같은 기획실에서 하는 것이……
○기획실장 김석환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가지고 서면으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광호 위원   
  이것은 감사이거든요.
  서면으로 답변을 해서는 감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우   
  예, 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이용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학 위원   
  1-10페이지.
  홍성군 공설운동장 신축공사 감리비인데 이 감리비를 우리 회기에 예비비라는 것은 쓰다가 부족되면은 부득이 쓰는 돈인데 비상시에 쓰는 돈인데 이 감리비는 그렇게 급해요, 이게?
○기획실장 김석환   
  지금 감리비가 나간 것은 그렇습니다.
  운동장 본부석 공사를 하는데 총 소요액이 5,451만 5,000원이 소요되는데 사회진흥과에 예산 확보된 것이 1,415만 1,000원으로 해서 이것 예산이 모자라가지고 도저히 감리를 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보면은 뭐 삼풍 사건이 나고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한 뒤로부터 감리를 전부 의무화하도록 되었거든요.
  그래서 먼저 예산을 세울 때에는 감리사에 의한 정식적인 감리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보니까 이것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모자라가지고 감리를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득이 예비비를 지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용학 위원   
  아니, 부득이 쓰는 것인데 95년도 8월 20일이면은 우리 의회 개원 후거든요.
  1차 추경 때가 어떻게 되는가?
  추경 날짜가 어떻게 되나요?
  이것 추경이나 회의가 열리지 못하였을 경우에 예비비를 아니 금방 어떤 사업을 해야 할 텐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 때는 회기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회의를 열 수도 없는게 아니고, 그런데 그 시기가 언제인가 8월 20일인가 우리 임시회의나 추경예산이나……
○위원장 유영우   
  이 위원님 우리 임시회기가 언제인가를 뽑아오라고 했습니다.
이용학 위원   
  그것을 뽑아가지고 할 일이고, 그 아래 9월 14일 날 재해대책 비상대책 급식이라고 해서 30명에다가 36만 원을 주었는데 이 내용이 30명이……
○기획실장 김석환   
  그것은 건설과 재해대책상황실 운영을 하게 되어서 준 것입니다.
이용학 위원   
  건설과에만 준 거요 이게……
○기획실장 김석환   
  재해대책상황실……
이용학 위원   
  왜 이게 건설과만 했나?
○기획실장 김석환   
  재해대책상황실 운영을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이용학 위원   
  그렇지요?
  건설과에서 상황실 운영을 했지요?
  일선 읍면에는 왜 상황실이 없었나요?
  거기도 상황실이……
○기획실장 김석환   
  그런데 이것은 건설과에서 요구가 들어와 가지고 집행했습니다.
이용학 위원   
  물론 예산부서에서는 요구에 의해서 하는데 나중에 건설과 감사시에 이야기가 되겠지만 형평이 어긋난단 말이오.
  일선 말석에 있는 공무원들은 호우피해에 밤잠도 못자면서 거기도 역시 상황실이 있었단 말이오.
  그런데 거기도 많고, 적고간에 위로금을 주어야 되는데 상황실 것만 금액이 많고, 적고간에 36만원을 지출했는데, 이것은 건설과하고 따질 일이고 내용을 몰라서 내가 알아보고자 한 것입니다.
  위 것은 회기를 뽑아 오라고 했으니까 그것을 확인해가지고 하지요.
  이상입니다.
○의사계장 이영종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20일은 회기 중이 아닙니다.
  8월 29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이용학 위원   
  8월 29일부터 8월 31일까지 3일간, 8월 29일이면 지출내역은 8월 21일인데 일주일을 못 참아 가지고 여기서 예산지출을 했다는 것은 기획실장 잘못된 것 아니오?
○위원장 유영우   
  금년도 임시회의를 한 일정을 한 주사 뽑아다 드려요.
이용학 위원   
  이것은 부당 지출이라구!
  이게 회계법상 원칙적으로 회기가 전혀 없을 경우에 긴박할 적에 예산을 쓰는것인데 1주일간 감리비가 금방 불 내려지는게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이게…… 긴박한 일은 아니지 않아요? 일주일간 긴박한 사항이 아닌데 어째서 여기 예비비에서 이런 비용을 지출했나? 회기가 있는데도……
○기획실장 김석환   
  그것은 이렇습니다.
  감리비를 1,415만 원 예산을 가지고 감리를 줄려고 감리사들을 수차 접촉을 했는데 그 돈 가지고는 전혀 감리를 줄 수가 없고 또 운동장 건축공사는 자꾸 진행이 되고 그러니까 정식 감리를 두자면은 얼마를 해야 되는 것이 다시 사회진흥과에서 판단이 나와 가지고 이것을 들여서 빨리 감리를 안 하면은 안되겠다는 판단이 나와 가지고 지출하게 된 것이지 부당지출 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용학 위원   
  그것을 사업비에 대해서 부당지출이 아니라 회계법 원칙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엄연히 8월 29일날 의안 상정을 해 가지고 예산 심의를 의결을 받아서 반드시 써야 할 돈이면은 예산이라면은 써야지 쓰고, 안 쓰는 사업비 내용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게 아니오.
○기획실장 김석환   
  위원님, 이렇게 양해를 해 줘야 되겠습니다.
  이 예비비는 사전 승인을 맡는 것이 아니라……
이용학 위원   
  사전승인이 아니라 후를 하는 것인데 글쎄 이게 날짜가 아주 급한사항, 말하자면은 회기도 없는 사항 쪽에서 대단히 급한 때에 긴급할 때 비로서 예비비를 쓰는 거다 이야기요.
  성격상 용도는 없고 용도는 정해지지 않은 것이 예비비 아닙니까?
  예비비를 쓸 적에는 회의가 열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회의에서 거기에 대한 쓰고자 하는 예산을 의결을 해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예산 심의 원칙에 따른 원칙을 밟아야 할 텐데 아니 일주일간에 감리비를 못 주어 가지고 사업설계라든가 추진사항에 지장이 없는 게 아니냐 이야기요.
  그러면 이것은 할 수 있는 것을 부득이 여기에서 빼주었다고 한다면은 이건 잘못된 것이지요.
  사업비 내용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오.
  절차상 잘못된 것이지……
○기획실장 김석환   
  그런데 저희는 그렇습니다.
  절차상 잘못되었다고 하면은 다음 회기 때라도 와서 이러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한 것이……
이용학 위원   
  그게 아니지요.
  급해서 쓰는 돈이니까 쓴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이지만 그건 급한 돈이 아니고 8월 29일날이면 1주일 엄연히 회의가 개원을 할 수 있는 계기에서 예산 심의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을 심의를 안거치고 예비비에서 급하지 않은 사항을 불요불급한 사업비를 빼쓴 것이 잘못되었다 이거요.
○기획실장 김석환   
  그런데 이게 저희는……
이용학 위원   
  예비비는 용도도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예비비는 어떤 회기라든가 의결기관이 열릴 수 없는, 그러니까 시기에 부득이 긴급할 적에 그때 쓰는 것이란 말이오.
○기획실장 김석환   
  글쎄 저희는 아까도 말씀……
이용학 위원   
  그런 돈을 쓰고 나서 아무 때나 보고하면 됩니까?
○기획실장 김석환   
  그건 아니고……
이용학 위원   
  안되게 되었는 것을 그런 식으로 썼으니까 이게 잘못된 거지요.
  돈을 사업 목적에 대해서 잘못 썼다는 게 아니오.
  그러면 돈을 쑥쑥 빼서 그냥 썼번지지요.
  귀찮게 말이오……
  우리 의결기관에 엄연히 심의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함부로 못 쓰는 거 아니오.
  예산집행부에서 집행부 임의대로 한다고 하면은……
○기획실장 김석환   
  이게 예비비인데요.
○위원장 유영우   
  실장님 본 위원이 예비비 감사 자료를 요청한 사항인데요.
  지금 이용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그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회가 개원 중에는 예비비를 승인 받아서 써야지 그냥 쓸 수 없는 사항 아니오, 그렇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방 어디 냇둑이 터져서 막아야 할 텐데 그렇다면은 예비비를 써도 좋은데 그런 내용입니다.
  공사 감리비 같은 것은 그 뒤 28일인가 임시회의 소집을 하니까 그때에 왜 승인을 받아야 쓸 것이 아니냐 이런……
○기획실장 김석환   
  글쎄 그런 말씀인데요.
  저희는 상황을 제가 전부 설명을 못 드려서 사회진흥과에서 자세히 알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할 때는 1,415만 원 가지고 감리비를 주기 위해서 거기에서 무진 애를 쓰고 감리단들이 이쪽저쪽으로 전부 왔다가지만 그 돈 가지고는 안하겠다고 전부 나가기는 하고 일은 자꾸 진행이 되고 그러니까 지금 하루를 미루어 나가는 것이 급하고 하니까 예비비라도 해서 채워줘야 감리비를 주겠다.
  그래서 부득이 이게 집행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유영우   
  이용학 위원님 어떻게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이용학 위원   
  그런데 이해는 물론 가는 이야기지만 절차가 잘못 되었으니까 잘못되었으면 잘못된 대로 시인을 하셔야지 실장님은 그것을 계속 정의를 내리는데 옳은 것으로 자꾸 정의를 내리니까 내가 자꾸 거듭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아니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위급한 감사 위원장님 말씀대로 금방 수해라든가 뭐 어떤 재해라든가 갑작스런 일이 일어나서 부득이 쓸 경우에는 그래도 예비비는 용도 없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쓰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실정이 아닌데 엄연히 8월 29일 날 개원공고가 벌써 타진을 알고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때 승인을 왜 얻지 않고 급하지 않은 일을 왜 승인을 안 얻고 미리 같다 예비비에서 썼느냐 이야기지요.
  이것은 절차를……
  이건 잘못된 것이라구……
  이것은 사업이 계속 있을 예산을 회의를 개원한다든가 이럴 경우에 막 써도 괜찮은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기획실장 김석환   
  여러 가지 보는 안목이 다른데요.
  하여튼 저희가 판단을 하는 것이 옳다고 봐서 했는데 지금 이용학 위원님 지적사항 들어보니까 위원님께서도 응당하신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애매한 것은 저희 판단으로 하지 않고 승인을 득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용학 위원   
  그러한 위급사항이 아니면은 못쓰게 되었단 말이오 예비비 성질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 기획실장님도 기획실에 가신지가 얼마나 되었는지 몰라도 그 내용은 깊숙이 더 좀 참고로 하여 가지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게 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김석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우   
  예, 이용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 위원   
  정액보조단체에 지원되는 금액은 얼마이며 성과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석환   
  정액보조단체지원으로 정해져서 예산지원은 제가 서면으로 다시 드리고 다시 설명 말씀을 드리기로 했으니까 그때 같이 해 드리면은 안되겠습니까?
이대영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보조단체를 보면은 새마을단체나 바르게살기협의회 읍면에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어떤 실시를 하는 것인지 사실 의심스럽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주시를 해가지고 성과가 있도록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김석환   
  그것은 자료를 제출할 때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우   
  이해 가셨습니까?
  이대영 위원님.
이대영 위원   
  예, 알았습니다.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금방 이용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설운동장 감리비 지불관계 그것이 4천만 원 정도 지불을 하신 것이지요?
○기획실장 김석환   
  계약을 한것입니다.
박성호 위원   
  그래서 지불을 한 것이지요?
○기획실장 김석환   
  예.
박성호 위원   
  그러면 1,415만 원만 확보가 되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우선 합해서 5,415만 원 이것은 이 공사 전체에 대한 감리비입니까?
○기획실장 김석환   
  지금 스탠드하는 감리비입니다.
박성호 위원   
  스탠드만……
○기획실장 김석환   
  예.
박성호 위원   
  공설운동장 전체에 대한 감리비 아니고 스탠드만……
○기획실장 김석환   
  건축공사입니다.
박성호 위원   
  스탠드 건축공사.
  그런데 1,415만 원.
  물론 사회진흥과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5,400여만 원인데 1,415만 원만 확보가 되었을까요?
○기획실장 김석환   
  그러니까 그동안은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그동안 감리라는 것이 책임 감리가 안 되었었습니다.
  그동안 관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책임감리에서 감리사한테 맡긴 일이 없고 또 우리 운동장 공사는 감리를 원칙으로 할 때는 50억 이상은 의무적으로 감리를 두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일단 10억 기채를 해서 우선 채무부담으로 하게 되니까 처음에 책임감리 두는 것을 생각을 안했지요.
  그랬는데 여기저기에서 부실공사가 나타나고 우리는 현재 10억을 집행하지만 앞으로 스탠드 공사는 계속되는 사업이고 하니까 이것은 감리를 주지 안해서는 우리 건축직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하는 판단 하에서 정식적인 책임 감리를 두는 방향으로 방향이 전환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져 보니까 그렇게 나온 것이지요.
박성호 위원   
  그런데 물론 사회진흥과에서 이야기하려고 했던 소관입니다마는 아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우리 사소한 개인주택을 짓더라도 그렇고 조그마한 사업을 하더라도 공사할 때 이것은 당연히 감리는 두게 돼 있다 둡니다.
  일반인들도 하물며 이 공설운동장과 같이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여기에 감리 생각을 안 했다는 말씀입니까? 애초에……
○기획실장 김석환   
  책임감리를 생각 안 한 것입니다.
박성호 위원   
  감리하면은 책임감리지 무슨 감리가 있나요? 책임지고 감리하는 것이지……
○기획실장 김석환   
  부분감리가 있고 책임감리가 있거든요.
박성호 위원   
  전체책임감리……
○기획실장 김석환   
  그러니까 그 공사를 부분적으로 어떤 분야만 해주는 감리가 있고 또 공사 전체를 책임해주는 책임감리가 있고 한데 그동안에 관에서 발주한 것은 대부분이 감리라는 것이 없이 건축직 공무원이 아니면 토목직 공무원이 나가서 감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만 했다가 이것이 이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책임감리를 보니까 책임감리가 예산 편성 지침에 나옵니다.
  얼마 공사는 얼마의 감리비를 줘야 된다는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해 가지고 입찰을 해 가지고 이것이 한 것입니다.
박성호 위원   
  참으로 납득이 안갑니다.
  아니 그동안에 감리 상황에 대해서 납득이 안 가네요.
  어떻게 특히 관에서 하는 공사일수록 감리를 철저히 두어서 감리를 해야지 어떻게 관계공무원들이 가서 감독만 하고, 이런 식으로 하실 수 있느냐 이거요.
  만일 부실공사가 생겼을 때에 누가 책임을 지느냐 이거요.
  관계 공무원이 책임을 집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그런데 1,415만 원만 사회진흥과에 예산이 확보가 되었었다구요?
○기획실장 김석환   
  예.
박성호 위원   
  어떤 근거로 이것만 확보를 했지요?
○기획실장 김석환   
  처음에 예산에 넣을 때 1,415만 원이 지금 처음에는 부분 감리하는 것으로 해서 1,415만 원이 서있는데 이것이 공설운동장 건축비가 당초 예산에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추경에 채무부담사업으로 되면서 채무부담으로 사업비 10억 원을 채무부담하면서 감리비를 책임관리로 전환하는데 채무 부담한 것으로 감리비를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예비비로 부득이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전체 5,415만 원을 준 게 아닙니까?
○기획실장 김석환   
  예, 5,451만 5,000원으로 계약되었습니다.
박성호 위원   
  5,451만 5,000원을 준거 아닙니까?
  4천 몇 십만 원을 예비비에서 주고 1,415만 원은 사회진흥과에서 준 것으로 하고 그러니까 이게 책임감리비 아닙니까?
○기획실장 김석환   
  예, 책임감리비입니다.
○기획실장 김석환   
  책임감리비이지요?
  그러니까 사회진흥과에서도 이 예산을 세워야지요.
  1,415만 원만 세우느냐하는 말이지요.
○기획실장 김석환   
  처음에는 이 예산이 없었어요.
  스탠드하는 예산이 없다가 추경에 10억을 채무부담하면서 10억을 끌어다가 사업비 예산하고 맞추어 보니까 감리비까지 안되니까 그 돈으로 사업을 하고 감리비를 예비비에서 돌려쓰게 이렇게 된 것입니다.
박성호 위원   
  사회진흥과에서는 말이죠 이 감리비를 약 10억 정도 책정하지 않했습니까?
○기획실장 김석환   
  감리비요 사업비 거기하는데 남은 사업비 10억을 채무부담하면서 그걸 시작했거든요.
박성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우   
  예,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다면은 아까 기획실 소관 서면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주 짚고 넘어갈까요.
전용석 위원   
  아니지요.
  자료가 없으면 안 되지요.
  이것 가지고가서 잘잘못을……
  그래서 지침서하고 가져오라고 한거요.
○기획실장 김석환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임의보조, 정액보조, 풀보조 그 내역하고, 그 근거하고 가져와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용석 위원   
  그렇게 하고 여기 잘못 사항, 실장님이 잘못 지출된 사항 6군데인가 7군데 이것은 시인을 하셔야 해요.
○기획실장 김석환   
  예.
○위원장 유영우   
  그러면 오늘 제일 끝에……
전용석 위원   
  오늘 마지막 시간에……
박성호 위원   
  제가 다시……
  그동안 관에서 하는 공사를 감리를 안 두었다구요?
○기획실장 김석환   
  정식 감리사한테 맡기지 안했습니다.
박성호 위원   
  큰 사업이든 작은 사업이든……
○기획실장 김석환   
  큰 사업이라고 해야 경지정리 이런 사업인데요.
  경지정리 같은 것은 별도로 되는 것인데요 저희가 감리비 해서 감리한 것은 최근부터 했습니다.
박성호 위원   
  문화회관을 짓는다 또는 무슨 건물을 짓는 이럴 때……
○기획실장 김석환   
  문화회관을 지을 때 제가 알기로는 감리를 안준 것으로 압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그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가지고 지금은 감리를 꼭 주는 것으로 해서 감리비를 주는데 그전에는 기술직들이 감독을 하다보니까 기술직이 거기 가서 붙어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감사를 오면 기술직들은 맨 징계를 당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큰 사업에만 감리를 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시면은 기획실 소관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끝나는 시간에 서면으로 법적 근거를 내놓으라는 전용석 위원의 자료 요청이 있었습니다.
  기획실 소관은 나중에 끝 시간에 다시 소상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기획실 소관을 마치고 다음 공보실 소관이 있기 때문에 기획실 소관은 종결은 않겠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지금 쉬면은 다음 해당실과에 차질이 있어서 계속 진행할까요?

(「계속하자」는 위원 많음)

  그러면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문화공보실 
  
○문화공보실장 신보규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어 사실 기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 12. 4.

문화공보실장 신보규.

○위원장 유영우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1문 1답식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신보규   
  문화공보실 소관 감사 내역에 대한 증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성소식 영상에 홍보에 대해서 군비지원 현황에 대한 증언을 드리겠습니다.
  홍성 소식 영상 홍보 사업은 사업량이 매일 3회씩 3개 유선방송사를 통해서 영상 홍보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영상 홍보매체에 가입되어 있는 가구는 13,080가구가 되겠습니다.
  홍보사항은 영상편집을 11월 말까지 67회 실시를 했고 총 홍보실적은 국·도·군정홍보가 308건, 생활정보가 110건, 공지사항 161건, 문화소식 71건, 미담사례 94건, 각급 기관의 협조사항 등 기타사항이 141건이 방영되었습니다.
  증언 요구하신 군비지원현황은 10월말 현재 총 지급액은 600만 원으로 월 60만 원씩 10개월을 지급했습니다.
  월별 지급되는 내용을 증언해 드리면은 촬영 및 녹화 사업비로 16만 원, 방송을 위한 아나운서의 맨트사업비로 12만 원, 편집기술 인부임으로 16만 원, 자재구입 공테이프로 16만 원으로 해서 월 60만 원씩 지원을 해서 3개 방송사에서 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동도서관 예산집행 내역에 대한 증언을 드리겠습니다.
  이동도서관사업은 차량구입비 4,000만 원 사업으로 국비 50%, 군비부담 50%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95년 6월 15일날 사업이 결정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95년도 본예산에 군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국비만 2,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제1회 추경요구 시 이 사업성이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 예산이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업기획실에서 기히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사업 취소하고 국비 2,000만 원을 반납하는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감사 요구하신 두 건에 대한 증언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영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방금 설명들으신 사항을 중심으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한 건, 한 건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대영 위원님!
이대영 위원   
  관내에 유선방송사가 지금 3개 지역밖에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신보규   
  예, 홍성군 내에는 홍성, 광천, 갈산 세 곳밖에 없습니다.
이대영 위원   
  세 개 지역 외에 면은 홍보활동이라는 것 이런 것을 잘 못 듣고 있는데 그 외 지역도 이렇게 홍보 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할 그런 구상은 없으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신보규   
  유선방송을 통한 홍보 사업은 유성방송 사업법에 의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따른 군정편의 홍보이기 때문에 사업자의 사업 확장 요구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이 없는 한 그것을 읍면단위까지 확장하는 것은 저희 군으로써는 어려운 실정이고 사업자를 통해서 지금 난 시청지역을 확대하도록 유도하는 행정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말부터 또는 내년초부터 홍동일부 지역에 금마 일부 지역 여기에는 유선케이블이 들어간 것으로 이렇게 사업지도를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우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이대영 위원   
  예.
○위원장 유영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황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황필성   
  각종 홍보를 많이 하시는데 각종 홍보 테이프를 말이오, 테이프를 공보실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보관을 하고 게신지?
○문화공보실장 신보규   
  유선방송사를 통해서 영상홍보를 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보관을 하고 있고 기타 영상 홍보 매체로써 읍면에 홍보활동용으로 배부되는 테이프나 또 군에 필요에 의해서 구입되는 테이프는 저희 공보실에서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간사 황필성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영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전용석 위원님.
전용석 위원   
  전용상 위원님이 내셔 가지고 잠깐 과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이동도서관 예산편성 현황 내역에 대해서 상세히 서면으로 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현지 조사를 몇 군데, 현지답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지답사를 하는 것을 요청을 하고 지금 홍보 현황에 대해서 상세히 해주셨는데 우리가 아직까지 군에 예산도 미비하고 아주 제대로 되면은 현재 홍보하는 내용 중에 미흡한 점도 있고 다소의 조정해야 될 사항도 있는 실정인데 이것을 시간도 그렇고 또 시설 면이나 모든 면에서 우리가 지적을 일일이 해야 될 그런 시점입니다마는 그러한 실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넘어가는 것으로 하되 단, 그동안에 군정홍보를 한 실정이라든가 영상에 대해서는 추후에 우리가 한 번 다시 재검토하는 것으로, 행정에 큰 지적은 안 될 거 같고 어느 정도 교정을 해야 될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그 정도만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없으시므로 우선 지금 공보실장님께서는 전용석 위원님께서 현지 확인한다는 것은 우리가 요청까지 했었죠?
  그러니까 그것을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선 시간이 거의 다 되어서 다른 과 하기는 점심, 중식 시간으로 감사중지 선포를 하겠습니다.
  

(11시 42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영우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에 의하면 관계 공무원의 출석, 증언, 의견진술에 있어서는 선서절차가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들이 허위증언을 했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을 감사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o내무과 
  
○내무과장 이규용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 12. 4.

내무과장 이규용

○위원장 유영우   
  그러면 내무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한건한건씩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규용   
  존경하옵는 유영우 감사특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군정보고와 행정사무감사, 96 예산안 심의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내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성호 위원님께서 자료제시한 95년 공무원 충원현황 및 96 증원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4년도 12월 31일 현재 공무원 정원은 713명이며 95년도 11월말 현재 정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순증은 없으며 결원된 직렬에 대하여 신규임용 9명을 충원한바 있으며 96년도 충원은 결원 22명을 전원 보충코자 충원계획을 수립 요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용직 본청 및 읍면의 일용직은 변동사항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결원시 수시 보충되어 결원은 발생되지 않으며 별도의 증원 계획은 없습니다.
  다음은 이진귀 위원님께서 제시한 토목직 공무원이 면은 정원 숫자에 충족되어 있으나 부족되는 읍의 인원현황과 충원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물으신데 답변 올리겠습니다.
  홍성군의 토목직 공무원의 정원은 총 36명이며 현원은 32명으로 현재 4명이 결원에 있어 95년 11월 25일 결원 4명 중 1명을 특채요구하고 3명은 96년도 충원 계획으로 확보키 위하여 공채 의뢰 중에 있어 96년 상반기에 충원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목직 공무원이 결원이 많은 사유는 본 군에 기술학교가 없고 연고지가 다른 공무원이 많이 공채되어 전출시 결원이 발생되면 충원이 어려운 실정이며 가능하면 지역 연고권이 있는 자격증 소지자를 특채코자 하며 토목직 공무원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청에 18명, 읍면에 14명, 총 32명인데 여기에서 물으신 사항은 군 본청에 2명과 홍·광천 양읍에 1명씩 결원이 있는 사항을 물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황필성 위원님께서 제시한 군·읍·면별 정원에 현원 현황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95년도 11월 25일 현재 홍성군의 정·현원 현황을 보면은 총 정원은 713명이며 현원은 691명으로 22명이 결원으로 있으며 세부 직급별 정·현원표는 뒤에 붙임과 같습니다.
  뒤 3-5페이지를 보시면은 맨 먼저 군본청 정원이 713명에 691명 그래서 결원이 22명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직속기관, 사업소 직속기관은 보건소와 지도소 사업소는 문화사적지 관리 사업소, 환경위생사업소 여기에 대한 160명 중에 151명이 현원이고 9명이 결원된 상황입니다.
  3-7페이지 읍·면 정원은 306명에 292명이 현원이며 14명이 결원에 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전용상 위원님께서 자료제시한 94부터 현재까지 6개월 이내에 전보된 직원현황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94부터 95년도 본청 공무원이 6개월 이내에 5명이 전보하게 된 사유는 93년도부터 읍면장이 지방 사무관으로 임명토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본청의 행정계장이 직대자로 승진, 임용되므로써 발생하는 후속인사에 발탁되는 과정에서 6개월 이내에 전보된 바 있으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1항 9에 따라 인사권자가 보직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인사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발령하였으나 앞으로는 전보관리는 완벽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4년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6개월 이내에 전보된 직원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94년도에는 황영주 사회과장, 김영수 홍성읍 부읍장이며 95년도에는 유종배 기획계장, 이덕화 행정계장, 이금원 장곡면장이 6개월 이내에 전보된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전용석 위원님께서 자료제시한 일용인부임, 재료비, 기타 실과별 배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에는 상용과 재료비 기타로 구분하여 상용인부는 연중 300일 이상을 고용하고 보너스를 400%, 시간외수당이 지급되는 인부임이며 재료비 기타는 연중 280일 이하의 근무를 요하는 사업인부로써 필요시 사업적 성격으로 사용되는 인부임으로써 홍성군내 일용인부현황은 총 176명으로 상용이 144명, 재료비 기타가 32명이 근무 중에 있으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별 사역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청이 50명 중에 상용으로 300일 이상이 33명, 재료비기타 280일 이내가 17명, 직속기관이 7명인데 이것은 상용으로 있으며 그리고 사업소는 4명이 300일짜리입니다.
  읍면은 100명이 300일 이상이고 재료비기타는 1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 전용석 위원님께서 자료 제시한 군본청 기사 4명을 감축하여 실과근무배치 후 차량 증감시 인원을 보충하는 사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청 운전원 기능 10등급을 감축은 93년 9월 23일 국민고통분담행정처리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관용차량을 감축키로 함에 따라 차량대수의 80% 운전원 정원으로 선정하여 운전원 정원 4명이 감축됨으로써 현원을 감축하게 되었습니다.
  감축된 운전원 4명은 기존 운전원 중에서 행정보조업무를 희망하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능직 4명을 행정보조업무에 배치하여 근무하게 되었으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8조 제1항 1호 및 제2호에 의거 전직시험을 거쳐 사무보조로 전환시킴으로써 하위직 공무원에 대하여 사기를 진작시켰다고 보겠습니다.
  금번에 정원 요청된 운전원은 날로 늘어나는 환경업무 해결을 위해서 음식물 찌꺼기 순회 수거차량을 구입하므로써 소요되는 인력을 도지사로부터 정원 승인을 받아 군 조례로 정하고 신규 임용코자 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최경식 위원님께서 자료제시한 ’95 해외연수현황과 96년도 해외연수계획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는 선진국의 각종 제도나 시책 등 선진문명을 우리 공무원들이 배우고 익혀 지방행정 발전을 도모코자 해외연수를 하고 있으며 95년 공무원 해외연수는 총 42명으로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그리고 96년 공무원 해외연수 계획은 충청남도와 연계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계상액은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12페이지를 보시면은 95년도 해외연수한 것 42명에 총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급여비입니다.
  다음에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광호 위원님께서 자료제시한 ’95 직원 관외출장 및 해외여행 여비지급 현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관외출장은 우리 공무원들이 홍성군을 떠나 타 지역으로 공무를 위하여 출장가는 것으로 1일 대전을 출장 가는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차비가 1만 600원, 숙박비가 1만 3,500원, 식비가 1만 원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규정에 있는 금액은 현실과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출장 완료 후 여비 정산하여 반납하는 경우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차비는 거의 같겠으나 숙박비는 2인이 대전 가서 하루저녁 자는데 2만 5,000원인데 저희가 주고 있는 것은 1만 3,5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식비 1만 원은 이것이 3끼의 식대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외출장비를 대전을 예로 들어 준다고 할 경우 반납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95 해외연수자 여비지급 현황은 앞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16페이지는 실과별 관외여비지급 현황입니다.
  다음은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대영 위원님께서 자료제시한 연금매점 운영 실태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홍성군의 연금매점은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1984년도 총 사업비 1억 1,950만 원을 투자하여 대지 166평에 건평 92평을 건립하여 상품 판매를 하므로써 생필품 물가를 안정시킴은 물론 관내 주민에게 간접적인 혜택을 주었으며 공무원들은 많은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연금매점이 89년을 기점으로 인근 농협연쇄점, 축협연쇄점, 낙협연쇄점 등 대형 수퍼마켓이 생김으로써 판매실적이 급격히 하락되어 금년 1월부터는 연금매점 운영체계를 개선해가지고 시설을 대형 슈퍼마켓과 같이 개선하고 종업원 5명에서 3명으로 감축시켜 인건비를 절약하므로써 10월말 현재 600만 원의 융자금을 상환하여 2,800만 원의 상환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노력하여 판매실적을 늘리므로써 3~4년 후에는 융자금 상환잔액을 모두 상환토록 하겠으며 금년도 연금매점 수입, 지출 현황은 별첨내역과 같으며 인원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인원은 지금 현재 4명 중 1명은 청원경찰 1명이 소장으로써 근무하고 1명은 회사의 판촉사원이고 우리 예산에서 별도 인부임으로 사용은 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 운영실태입니다.
  상품 판매실적은 85-94년까지 85년도에 연간 1억 9,000만원, 지금 95년도 10월 말에는 3억 1,300만 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그 밑에 수지결산 및 융자금 상환현황은 85년도부터 시작해서 순이익 사항과 융자 상환액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 600만 원을 해서 처음 융자액이 6,900만 원이었는데 그중에 4,100만 원을 상환했고 앞으로 잔액은 2,800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용상 위원님이 제시하신 홍성읍의 부락수, 반별 세대수, 구항면의 부락수와 세대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홍성군의 행정구역은 행정리가 331개 리와 법정리 141개리, 자연부락 622리이며 931개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도시와 핵가족시대를 맞아 광천읍을 비롯한 면단위에서는 세대수와 인구수가 감소 추세에 있으나 홍성읍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홍성읍은 인구증가와 세대수 증가뿐만 아니라 대형 아파트의 건축에 따라 일부리에서 세대수가 증가하여 1,000세대수가 넘는 지역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분구의 필요성이 느끼는 지역이 있으나 홍성읍에서 분구의 요청이 아직은 없어서 현재 분구를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홍성읍에서 분구 요청이 있으면 적극 검토하여 주민불편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홍성읍과 구항면의 부락수와 세대수는 별첨과 같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를 보면은 4조 5항을 보면 동, 리에 있어서는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를 위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나의 동, 리를 두 개 이상의 동, 리로 운영하거나 한 개 이상의 동, 리를 하나의 동, 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운영상 동, 리를 따로 둘 수 있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앞으로 개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고를 드립니다.
  3-20페이지입니다.
  이것은 홍성읍 리, 별 세대 및 인구수가 되겠습니다.
  홍성읍의 세대수는 9,780세대에 인구 34,136명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약하고 이상과 같이 내무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의도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답을 못 한 점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내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우   
  방금 설명 들으신 사항을 중심으로 내무과 소관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질의할 사항있으면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96년도 공무원 충원 계획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결원이 22명을 전원 보충할 계획을 수립하고 계시다고 그러셨죠?
○내무과장 이규용   
  예!
박성호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인원이 결원이 되기 때문에 각 실과별 또는 읍면별로 어떠한 업무 수행을 하는데 있어서 지장이 있다든가 필요성에 대한 어떠한 검토가 됐습니까?
  되어 가지고서 충원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결원이기 때문에 맞추기 위해서 그냥 충원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내무과장 이규용   
  이것은 저희 군이 타군에 비해서도 인원이 적은 군이 되겠습니다.
  그런 데서도 22명의 결원이 있음으로 인해서 물론 특별히 표 나는 것이 없겠습니다마는 22명이 더 있으면은 주민 편의라든지 또는 민원 행정에 있어서 신속한 행정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충원을 하고자해도 저희 마음대로 충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계획에 의해서 내년에 충원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충원요청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충원요청이라고 하는 것은 충원에 필요성이 있을 때 필요할 때에 하는 것이 충원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군에 비해서 인원이 적다 이것은 충원의 이유가 전혀 되지 않구요.
  또 정원이 있는데 결원이 있다 이것은 그냥 충원의 이유는 되지 않느냐.
  반드시 충원을 할 때는 상당한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인원을 필요에 의해서 충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보건데 결원 22명을 각, 말하자면 실과별로 또는 읍면별로 분석을 해서 어느 직 인원이 얼마만큼 어디에 필요하다 그것이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업무 추진하는데 어떠한 이러한 불편이 있다, 이러한 계획하에서 충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지난번에도 군정 질문 때 말씀을 분명히 하셨는데 현재 결원으로 말미암아서 업무 수행하는데 문제가 있느냐? 있는 실과가 있느냐? 분명히 현재 뚜렷하게 나타난 그런 것은 없다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은 굳이 이 충원계획을 다시 한 번 제고해서 정말 필요한 그러한 타당성이 있다 필요성이 있다고 할 때 계획을 수립할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내무과장 이규용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공무원의 정원은 전체 법으로써 우리 군 조례로써 정해져 있고 한 것이고 아까 앞에서도 전용석 위원님께서 자료를 제시하신 사항 일용 인부임이라든지 재료비 기타사항, 정원이 부족해서 상용인부로써 144명, 재료비기타 인부임으로써 32명, 176명을 더 쓰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만약 필요성이 적으면 앞으로 상용자급이나 재료비기타 여기에서 줄여 나가는 방향을 해야지 이 정원 자체를 줄인다는 것은 제가 생각해서는 불합리하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말 아직까지 확정적이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행정조직 개편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지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최대한 고려해서 점차 줄여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리고 말입니다.
  각 실과별로 남는 곳도 있고, 부족한 곳도 있고 그렇단 말입니다.
○내무과장 이규용   
  예.
박성호 위원   
  이것을 조정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내무과장 이규용   
  그래서 금년 말 지금 중앙에서부터 지금 개편을 하는 지시가 있어서 저희도 계속해서 검토를 하고 조사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재번 말씀드리지만 이 충원 계획은 나름대로 확실한 필요성을 검토, 분석을 해서 그 필요에 의해서 분석한 결과에 의해서 증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22명 전원을 그냥 무조건 보충하겠다 하는 이런 것보다도 나름대로 분석한 결과를 좀, 분석도 해보고 그 결과에 의해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충을 하겠다는 이런 계획을 세워 놓은 것이 앞으로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본인의 의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전용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지만 지금 현재 기사 4명을 일반직으로 돌리고 결과적으로 기사 1명이 부족해서 우리가 참 충원한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만서도 증원을 시켰다 이거죠?
  결과적으로 줄여야 되는 이러한 사항에서 증원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전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질문하실 사항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상으로 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진귀 위원님!
이진귀 위원   
  내무과장님 그간 우리 각 과별로 직원들 정원에 대해서 힘쓴데 대해서는 굉장히 참 공이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 홍성군에는 그 토목직이 별도로 있어서 토목행정에 종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적은 숫자를 가지고서도 현재 읍면별이라든가 보면은 그 토목직이 현재 행정업무까지 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현재 이 토목공무원이 하는 일만도 방대한데 그나마 부족되는 그 인원가지고 행정직까지 맡으니 과연 그 행정에 바로 수행이 되겠느냐, 또 토목직이 부족되는 인원이 어제 오늘이 아니었고 굉장한 시일이 돼 있고 또 금년 같은 경우에는 폭우로 인해 가지고서 해야 할 토목사업이 많은데도 사실 이게 부진합니다.
  이러한 이유는 여기 답변의 내용을 보면은 지역의 연고자라든가 자격증 소지자가 없어서 했다고 그러는데 정 이것이 없다고 한다면 이것 계속 이러한 답변이라면은 지역에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은 계속 결원이 될 거 아니냐 이거요.
  이 답변에 대해서는 조금 미비한 것 같아서 그러는데 확실히 앞으로 토목직 공무원을 충원하는데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을 확고하게 한번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규용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22명의 결원 중에는 이분들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채를 요구하고 수시 우리는 기술직에 있어서는 자격증 소지자가 있으면 특채를 요구하고 해서 최대한 메울려고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는 아무리 확보를 해서 하고 싶다 하더라도 기술직이 지금 전국적으로 모자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어려움에 있기 때문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귀 위원   
  그렇다면 전국적으로 토목직 직원이 부족되는 숫자이므로 이것은 언제까지나 읍면에 또 아니면 부족되는 숫자는 그냥 이렇게 해 나가겠다는 그 얘기신가요?
○내무과장 이규용   
  이것은 공채를 계속 대부분이 우리 공채는 충청남도지사가 지금 공고를 해서 하는데 계속해서 공채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없으면은 저희로써는 상당한 어려움이……
이진귀 위원   
  지금 토목직이 지금 일반 행정직까지 같이 담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과정은 어떻게 바꿀 수 는 없을까요?
○내무과장 이규용   
  행정직이 많이 있어서 모든 업무를 행정직이 다 맡으면은 되겠습니다마는 업무를 분담하다 보면은 행정직이 다 같아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기술과 연계된 사항은 기술직이라 하더라도 행정과 연계해서 처리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읍면장이라든지 저희 군에서도 인사배치 담당자들이 적절한 배치로써 이러한 사항이 될 수 있으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진귀 위원   
  각별히 사실은 이 토목직 공무원이라는 것은 기술을 요하는데 기술을 요하는 병행해서 행정을 한다고 할 적에는 참 좋은 얘기지만 그렇지 않은 타의 일반 행정은 될 수 있으면 내년부터는 않도록 토목직에 충실할 수 있는 토목직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종용을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규용   
  예, 알겠습니다.
이진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우   
  예, 이진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광호 위원님!
정광호 위원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직원 관외출장 및 해외여행 여비지급 현황은 앞에서도 이중으로 이렇게 해주셔서 고마운데 거기에 보면은 여비정산 반납 금액은 출장완료 후 여비정산을 해서 반납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고 한 분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사실입니까?
○내무과장 이규용   
  이것이 저희로써는 저희가 전체적인 무엇이 각 실과로부터 받다보니까 저희 실과에 받아들인 사항에 대해서는 반납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광호 위원   
  그러면은 지난 11월 4일 날 저희가 군정지문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재무과장님이 자리를 공석이라 11월 4일로 미뤄가면서 과장님의 답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분은 토요일까지 출장기간으로 해서 여비를 타 가지고 출장을 간 것이죠?
○내무과장 이규용   
  예, 그랬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호 위원   
  그러면은 금요일 날 귀청해 가지고 토요일 날 나와서 청내에서 행사되는 군정질문에 출석을 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것은 1일 여비는 반납을 받아야 되는 것이 본 위원으로써는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내무과장님이나 해당 본인 자신도 위원들이 왜 계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어도 될 것을 꼭 과장을 오라고 했나 하는 것도 한번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고, 또 그동안도 부드럽게 다 계장이 답변해도 됐던 것을 꼭 과장이 와서 답변을 하라고 하나도 아마 내무과장님께서는 인지를 했어야 하는 그런 사항인데 금요일 날 귀청해서 토요일 날 나와서 자기 업무를 수행을 했는데 그렇다면은 그것은 산입을 해야 하는 사항이 아니겠는가 해서 자료를 요구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 것 그런 것이 집행이 되지 않았다고 할 때는 위원들이 자료를 무엇 때문에 요구하나도 파악도 못하고 해달라니까 해주고 그냥 답변하는 이런 상태라면은 잘못되지 않나 그래서 감사자료를 요구했던 건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무과장 이규용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지당한 말씀입니다.
  당연히 미리 귀청을 했으면 여기에 대한 것은 반납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것은 살펴보지 못한 것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살펴봐서 앞으로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납조치 하겠습니다.
정광호 위원   
  해서 그러면 자료를 결과를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는 거죠?
○내무과장 이규용   
  예, 하겠습니다.
정광호 위원   
  알았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금매점 운영실태에서 좀 전에 과장님께서는 95년도 12월 달에 도 정책으로도 그렇지만 홍성군에도 조직 개편을 시행을 하는 것으로 해서 인원 배정을 각 실과별로 인원배정도 다시 해야 하고 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연금매점에 대해서 좀 그와 병행해서 연금매점에 소장님과 판매원 3명, 연 지급액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또 판촉원, 회사에서 나와서 판촉하는 직원은 어느 회사 직원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규용   
  인건비는 3-18페이지를 보시면은 나가고 있는 인건비는 95년도 10월 말 현재는 인건비가 650만 원이 나가 있고요.
정광호 위원   
  몇째 줄 됩니까?
○내무과장 이규용   
  3-18페이지 인건비 상황은 이것이고, 지금 판촉원 회사는 제가 어디서 나왔는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사항은 즉시 파악해서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광호 위원   
  95년도 10월 말 현재 융자상환액이 600만 원입니까?
○내무과장 이규용   
  예.
정광호 위원   
  벌어서 상환하는 것이 600만 원이고, 벌고자 해서 인원 3명을 채용해서 지급되는 것이 650만 원입니다.
  이중엔 보너스까지 다 합산된 겁니까?
  정액급여만 됩니까 아니면 보너스나 기타 판매장려금까지도 플러스된 겁니까? 650만 원이.
○내무과장 이규용   
  이게 제가 확실한 것을 몰라서 죄송스러운데 200%의 보너스만 주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광호 위원   
  그래서 이게 합산된 것으로 압니까?
○내무과장 이규용   
  예.
정광호 위원   
  그러면은 600만 원을 상환하기 위해서 650만 원을 지금 투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수입대 비용에 맞지를 않죠?
  그리고 일개 판촉사원은 회사에서 급료를 지급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느 한 개인 회사에 판매장에 불과하게끔 유도된 것이지 우리 군민들한테 그 많은 전자회사도 꼽을 수 있는 4개 회사 정도 될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어느 회사 한 사람이 나와서 판매를 한다면은 그 사람도 급료를 받기 위해서는 자기 회사 제품을 더 많이 팔고 판매액을 늘릴려고 할 텐데 그것은 개인회사 판매장이나 똑같은 것이지 우리가 장소제공을 해줘가면서 1년에 600만 원 상환하기 위해서 650만 원의 급료를 지급을 하고 이것은 수입대 비용에도 안 맞고 형평에도 안 맞고 이것은 운영을 안해도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이 자료로 봐서 그러면은 금년 12월말 조직개편 시에 이런 것은 뭔가는 완벽을 기해야 할 것이 아닌가?
○내무과장 이규용   
  판매원의 인건비 자체는 저희 수입금 중에 주기 때문에……
정광호 위원   
  아니죠, 거기 자료에 보면은 판촉원 회사에서는 회사에서 지급한다고 그랬지, 판매원은 수입금에서 주는 것은 우리 직원이니까 주는 것이고 판촉사원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지급한다고 써놨지 않습니까?
○내무과장 이규용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정광호 위원   
  그걸 얘기하셔야지.
○내무과장 이규용   
  그것은 판촉사원에 대해서는 지금 정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옳으신 말씀인데 저희로써는 인제 연금매점이면 품명이라든지 이것이 다양하게 맞춰야 많은 판촉을 할 수 있고, 또 판매를 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하나를 넣어서 타 회사것을 지금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회사가 어디 회사냐 하는 말씀을 좀 해주시면……
○내무과장 이규용   
  제가 나중에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광호 위원   
  예, 그러면은 지금 내무과장님으로써 생각할 때 1년에 600만 원을 상환하기 위해서 650만 원의 군비를 들여서 또 장소 제공을 하고 해야 되나 하는 것을 아마 생각할 여지가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 12월로 해서 행정조직 개편이 도에서부터 군으로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본다고 할 때 이런 것은 과감히 수술할 건 수술을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그러므로 해서 앞으로 박성호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직원정원이 몇 명이고 어떻게 활용되느냐 하는 그런 질문도 거기에 같이 병행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적은 돈으로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면은 이런 것이 좋지 않은가.
  이것은 일개 회사에 판매장으로 불과한 것이지 우리 홍성읍민을 위해서 사용되는 판매장은 아니잖느냐 할 때 이런 것은 잘 해도 그 회사에서는 자기네 회사제품 팔기 위해서 판매원을 놓고 판매장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이규용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금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우   
  예, 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전용석 위원님!
전용석 위원   
  아까 홍성군 전체에 반편성에 대해서 의뢰서 올라오지 않아 가지고 반편성을 않했다라고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홍성군에 반설치 조례법을 보면은 75년 7월 10일에 제정한 조례 제336호 제3조 반의 확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라고 해 가지고 반은 20내지 30가구로 구성한다 다만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연부락,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정한다라고 군 조례에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제가 답변을 드리지 않했기 때문에 하는데 읍면에 반내에서 최고 많은 인원 숫자가 어딘지 아십니까, 과장님?
○내무과장 이규용   
  최고 많은게 홍성읍 오관리 19가 되겠습니다.
전용석 위원   
  그러면 거기는 호수가 몇 호나 됩니까?
○내무과장 이규용   
  세대수는 623호입니다.
전용석 위원   
  그러면은 623호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것을 시행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무과장 이규용   
  저희 역시도 반이라든지 리가 행정구역이 자꾸 늘어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저희 군 재정문제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홍성읍장으로부터 행정에 큰 차질이 오고 여러 가지 추진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할 때에 저희가 검토를 해볼까 합니다.
전용석 위원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시는 거지, 군에 엄연히 반조례로다가 규정이 되어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인데 그 해당 읍면장이 보고를 해서 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고 한다면은 과장님은 업무를 제대로 하질 않으신다라고 답변밖에 안 되는데……
○내무과장 이규용   
  아닙니다.
  지금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저희가 꼭 읍면장이 그렇게 올라오지 않아서 않는 것보다도 읍면장과 협의를 해서 행정에 지장이 없다고 하면은 될 수 있으면 늘리지 말아야 될 거고, 행정을 추진하는데 읍장으로써 상당히 지장이 많다고 한다면은 늘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전용석 위원   
  그래서 이것을 읍면장하고 상의를 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내무과장 이규용   
  저는 아직 이 사항은 상의를 못해봤습니다.
전용석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일을 잘못하고 있는 거라구요.
  여기서 그냥 감사인지 군정질문인지 착각하고 계신 모양인데 이런 사항은 엄연히 조례에 나와 있고 그러니까 과장님도 조금 더 공부 좀 하시고 실무 담당 계장한테라도 지시를 내리셔 가지고 사전 협의가 됐다든가 틀림없이 지난번에 군정 질문에 본 위원이 질문한 사항인데 다소의 기간도 있고 한 과정인데 행정감사에서 이것을 감사자료로 제출했다고 할 때에는 뭔가 한 번 정도는 짚고 넘어갔어야 할 게 아니겠는가.
  조례까지 명시돼 있는데 그걸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다고 하면은 과장님 일 안 하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특히 지난번에 군정질문을 자료를 안 냈다고 하면은 이해가 갑니다.
  엄연히 본 위원이 군정질문 때 질문을 했었고 또 질문한 것을 행정감사에 자료로 냈는데 현재까지 이렇다할 읍면장하고 상의도 하나도 없고 이것은 읍면에서 올라와야 된다라고 답변한다고 그러면은 한참 잘못된 거지……
○내무과장 이규용   
  앞으로 즉시 이 사항은 홍성읍과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간에 처리치 못한 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석 위원   
  이해하나마나 과장님께서 말이오 지금 엄연히 홍성군에 조례에 나와서 명시가 되어서 조례까지 복사해서 내놓고 있는 과장이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슬그머니 넘어가는 식으로다가 시정이나 하겠다는 식으로 답변을 한다고 하면은 이게 일이 되는 건 아니죠.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잘됐으면 잘됐다 뭔가 확실하게 답을 해야지 그런 식으로 답을 하면 되나요?
○내무과장 이규용   
  이 사항은 잘못된 겁니다.
전용석 위원   
  그렇죠?
○내무과장 이규용   
  예.
전용석 위원   
  이것은 틀림없이 감사기간에 시정을 하셔가지고 나중에 답변서 와가지고 다시 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겠고 또 하나는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군의회에서뿐만 아니라 보면은 끝발이 있다고 하는 과라고 할까?
  그런 데는 인원이 두어 명씩 이렇게 있고 부족한 과는 정수에도 부족하고 그것은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오히려 이 읍면, 어려운 지역에 정수를 채워주고 군 본청은 외려 인원이 적으면은 오히려 읍면에서 직원들이 말이여 출장이라도 시켜서 갖다가니 일을 부려먹을 수도 있는 그런 체제가 돼야지.
  본청에는 말이여 인원을 완전히 오바될 정도까지 인원을 배치를 하고 읍면의 어려운 지역은 인원 숫자를 부족하게 배치해서 행정을 해나갈려면은 타당성이 맞지 않잖느냐 그 얘기요!
○내무과장 이규용   
  전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결원이 읍면에 많이 나 있는 것은 세무직은 지금 현재 우리 군이 모집한 인원이 없어서 세무직을 지금 충원을 할려고 해도 충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내년도에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결원보충을 함으로써 이 사항이 메워지겠습니다.
전용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답변은 저는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근본적으로 내무부서부터 체제가 잘못된 사항을 과장님하고 따져봐야 그렇고, 근본적으로 이 정수의 숫자만 늘리지 말고 우리 홍성군에 현실에 맞는 그 인원이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지금 뭐 5년째 군회의 의정을 다루고 있는 과정인데 실지 보면은 본청에서 같은 본청 직원들 입에서도 그렇게 나온단 말이야!
  펑펑 노는 건 허다하고 오히려 인원을 감축해야 된다는 내용이었단 말이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수에 전전긍긍하지 말고 실지 실과 읍면에서 필요로 요구하는 그 인원으로 한정될 수는 없나요?
○내무과장 이규용   
  글쎄요.
  이것을 딱 한정짓는다는 것은 저희가 어떠한 저울에 다는 것과 같지 않고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가 검토하고 분석해서……
전용석 위원   
  아니, 그런 거 따질 것 없고 다른 선으로 밀어놓고 할 수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언제 인원을 더 1~2명씩 더 지원해 주는 과는 뭣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업무량이 많아서 그런 건가……
○내무과장 이규용   
  여기서 지금 본청에 주로 되 있는 것은 업무량이 민원관계 때문에 지적과라든지 또 사회과 위생계, 또는 지역경제과에 교통단속, 또 도시과에 가로등 관계 이런 민원의 어려움이 있는 과에만 이렇게 증원대책을 하는 실정입니다.
전용석 위원   
  그런데 이게 공평치 않다고 그러고 토목직도 내가 전년에도 행정감사 때 읍면에부터 우선순으로 배정을 하고 군 실과에는 부족해도 읍내에서 출장을 달아서 효율성 있게 세워주십사 부탁했는데 아직까지도 시정이 안 돼 있다고 그때는 그것이 시정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현재까지 시정이 된 사항이 없으니 이걸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실 건가?
○내무과장 이규용   
  이 토목업무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도 지금 약 두 달 정도를 읍면에 한명 밖에 없는 직원을 군으로 차출해서 군에서 작업을 하고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군에 집중을 하는 실정이 되었고 이런 사항이 지금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데 이 군 자체가 군 위주로 되다 보니까 주로 군에서 설계를 하고 이것이 지도를 하고 하는 것이 군 위주의 행정이 되다 보니까 읍면에 보다는 군에 치중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사항은 아주 타당하신 사항입니다.
  사실 읍면도 하나 정도 있는 데에서 거기서 빼다가 또 군에서 쓰고 있고 한 사항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전용석 위원   
  아니, 그것은 잘못했다고 안 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요번같이 수해복구를 해서 읍면에 토목직을 전부 불러가지고 같이 설계내고 한 사항은 참 잘했다고 생각을 본 위원은 하는데 굳이 본청부터 숫자를 채우고 읍면을 비워주지 말고 읍면을 채워가지고 요번같이 비상대책 시에 말이여 읍면에 있는 토목기사들을 다 불러가지고 같이 설계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해야지 왜 읍면을 말이여 왜 비워 놓고서 군 본청부터 다 채워놓느냐 이거요.
  뭣 때문에?
  그걸 바꾸어서 좀 살림을 해 볼 용의가 없느냐 그 말씀이요.
○내무과장 이규용   
  예, 앞으로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용석 위원   
  그리고 지금 일용 인부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300일 하고 240일짜리에 대한 그 인원수가 그것도 어느 정도 되나요?
  홍성군청에서 몇 명까지 쓸 수 있는 한계가 있나요?
○내무과장 이규용   
  지금 여기 있는 정원이 우리 군에서 쓸 수 있는 정원입니다.
전용석 위원   
  그게 정원이오?
○내무과장 이규용   
  예.
전용석 위원   
  더는 못 쓰고?
○내무과장 이규용   
  300일 이상은 더는 안 됩니다.
전용석 위원   
  아니, 그런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인원을 감해도 되느냐 아니면 그 인원을 더 늘려도 되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요.
○내무과장 이규용   
  글쎄요, 인제 감을 한다면은 재료비기타를 감하고, 재료비 기타에서 다 감이 될 때는 인제 상용인부를 감하는 그런 방향으로 감이 돼야겠습니다.
전용석 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를 잘 못 알아들으시는데 홍성군 전체적으로다가 176명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176명이라는 것이 무슨 조례나 법적 근거로 딱 묶여있는 거냐, 이것이 유동인구냐,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 있는 거냐, 그 얘기지……
○내무과장 이규용   
  조례로써는 묶여 있지 않습니다.
전용석 위원   
  묶여있지 않죠?
○내무과장 이규용   
  예.
전용석 위원   
  그러면은 본론으로 들어가서 지금 현재 일용인부들 인원을 관리를 어디서 하시나요, 내무과에서 하시나요, 각 실과에서 답하나요?
○내무과장 이규용   
  상용인부 33명, 본청이요.
  이것은 저희 내무과에서 하고 기타, 재료비기타에 있는 것은 실과 읍면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전용석 위원   
  그러면은 그것을 각 실과에서 하면은 실과장님을 오시라고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내무과장 이규용   
  재료비 기타사항에 들어있는 것은 실과장이 사람 쓰는 것도 거기서 쓰다시피 하고 하고 있고 상용은 저희 내무과에서 33명에 대한 것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용석 위원   
  그러면은 지금 저기 공보실에서 사용하는 일용인부가 공보실에 근무하고 타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하는데 과장님 알고 계신가 모르겠네.
○내무과장 이규용   
  예,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사항, 취지를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용석 위원   
  아니, 생각하는 것보다도 근본적으로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 공보실뿐만 아니라 다른 관변단체 사무실에도 군에서 208이라든가 인원이 나가는 데가 있나요? 공보실 말고도……
○내무과장 이규용   
  한명 나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용석 위원   
  한 명뿐이? 다른 인원은 없어요?
○내무과장 이규용   
  딴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용석 위원   
  이것은 근본적으로 이것은 공보실장이 책임을 지던지 과장께서 내무과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될 사항이, 군에서 군 행정에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부족한 인원을 쓴다고 해놓고 어떻게 해서 이 인원을 빼다가 관변단체인 기자실에 직원을 배치할 수 있는가.
  그건 누가 답변해요?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 공보실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 누가 해야 돼요?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내무과장 이규용   
  이것은 상세한 자료를 뽑아서 다시 한 번 보고를……
전용석 위원   
  이것은 자료 뽑을 사항이 아니지 이게 뭐 그렇게 하라는 무슨 조례나 법이 있습니까?
○내무과장 이규용   
  제가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파악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다음 번에 상세히 뽑아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용석 위원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뽑으라 하면은 그 정도까지는 다 뽑아서 답변을 하셔야지 다음에 언제 감사 다음에 또 해야 되나?
  어떻게 해요.
  끝나고 해야 되나?
  그럼 내일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내무과장 이규용   
  내일 즉시 상황을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전용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은……
○위원장 유영우   
  그것은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정광호 위원   
  앞에서 기획실도 있다 오후에 마지막 시간에 따로 답변하기로 했으니까 그 시간에 같이 해서 답변을 좀……
전용석 위원   
  오늘 마지막 시간에 할 수 있어요?
○내무과장 이규용   
  예, 할 수 있습니다.
전용석 위원   
  그럼 오늘 마지막 시간에 내무과장님이 뭐하시면은 공보실장이라도 같이 오셔가지고 법적근거라든가 해서 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이규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우   
  지금 조금 양해를 구한다면 이렇게 되면은 진행상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지금 준비를 해서 계장님이 자료 금방 가지고 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전용석 위원   
  지금 금방 되나요?
○위원장 유영우   
  매듭 지어 나가야지.
전용석 위원   
  아까 왜 그러냐 하면은 아까도 기획실도 그렇게 자꾸 해서 하다 보면은 나중에……
○내무과장 이규용   
  자료만 제시해도 되지 않겠어요?
전용석 위원   
  아니, 자료하고 법적 근거하고 그리고 공보실장도 오라고 하고.
정광호 위원   
  그러니까 기획실 할 때 같이 그때에……
전용석 위원   
  지금 나가서 담당계장님이 어떻게, 시간이 금방 될 수 있나요?
○내무과장 이규용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전용석 위원   
  시간이 걸려요?
정광호 위원   
  마지막 시간에 해요.
○위원장 유영우   
  아니, 과장님.
  시간이 걸린다고 할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잘못된 부분이면 어떻게 하겠다든지 이렇게 답변을 하고 넘어가야지 앞으로 자료 갖다 어떻게 한다는 얘기를 그렇지 않아요?
이진귀 위원   
  자료가 없는 거니까.
  어떻게 어떻게 이걸 하겠다……
유영우 위원   
  예를 들어서 잘못된 부분이면 어떻게 하겠다든지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서 좀 그래야지, 이따 자료에서 법적 근거가 있으면 그 뒤에 또 어떻게 할꺼요?
  어차피 예를 들어 시인할 건 시인하고, 예를 들어서 잘못된 부분이 아니다 하면은 끝까지 과장님께서도 자료를 제공할 수 있고 대응할 수 있지만 잘못된 부분은 시인을 하고 저거 해야지, 예를 들어서 자꾸 그렇게 해서 넘어가면 진행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협조해 주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규용   
  이 사항은 제가로써 답변이 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답변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전용석 위원   
  그러면은 이따 공보실장이 답변해야 되나요?
○내무과장 이규용   
  예, 저희 같이 하든지 하여간 저희 소관으로써 지금 상태에서 제가로써는 답변을 못 올리니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용석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사회진흥과 끝나고 하는 걸로 하시죠.
유영우 위원   
  그렇게 해요.
  예 그래요.
전용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우   
  다른 위원님.
  예, 최경식 위원님!
최경식 위원   
  인사행정이 전보 기준에 맞지 않아서 상당히 인사행정에 대해서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데 근무평점기준과 전보 기준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규용   
  전보기준은 6개월 이상이 되어야 전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여기서도 한 가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보기준이 승진을 요한다든지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킬 수도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런데 전보기준이 6개월 이상이 된다고 해서 몇 년씩 한 부서에다 그냥 놔두는 것은 그럼 그건 어떤 이유입니까?
○내무과장 이규용   
  반드시 몇 년을 놔둬서 안 된다는 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러면 행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럼 몇 년씩 한 부서에다 두는 겁니까?
  그런 어떤 이유가 있을 게 아니에요?
  아니, 어떤 사람은 6개월도 안 돼가지고 전보가 되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한 부서에서 몇 년씩 말이오 있는다고 하면은 이게 뭔가 형평에 어긋나는 거 아니겠어요?
○내무과장 이규용   
  적재적소에 또 어느 부서든지 전문적인, 전문화가 되기 위해서는 몇 년씩을 요하는 부서도 있고 또 다시 승진이라든지 어떤 사유가 피치 못할 사유가 발생해서 전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저희가 만약 잘못된 점이 있으면은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지적을 해 주시면은……
최경식 위원   
  그리고 전보에서 연고지 배치를 상당히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고지 배치해서 뭐 능률이나 효율 같은 뭐 어떤 분석해 본 자료가 있습니까?
○내무과장 이규용   
  특별히 연고지 배치를 해서 분석한 자료는 지금 제시를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시를 못하겠고, 연고지를 배치하는 이유는 행정에 있어서 우리 지방 행정은 특히 지역에 대한 것을 누구보다도 더 많이 알고 지역인사라든지 지명이라든지 이런 모든 면을 잘 아므로 인해서 지방행정 추진에 원활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연고지 배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것은 지금 어떠한 분석도 없이 막연하게 그렇게 될 것이다지 사실은 연고지 배치해서 더 일을 않고 지역에서 더 여러 가지 행정상의 어려움이 있을 거고 이런 면도 생각을 해 보셔야 하지 않겠어요?
○내무과장 이규용   
  최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타당합니다마는 이것은 중앙 방침이라든지 도 방침 이런 데서도 공무원은 될 수 있으면 연고지에 배치하라는 지시가 수차 있어서 저희는 연고지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각종 해외여행 연수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말도 많은데 사실상 해외연수가 포상성 내지는 여행성이 많다 해서 일반적으로 지적이 많이 되고 있는데 시찰 견학한 후에 우리 군에 행정 발전에 반영된 사례가 있습니까?
○내무과장 이규용   
  예, 이것은 해외연수 관계는 지금 주로 기획실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갔다 오면은 반드시 가서 보고 느끼고 한 점, 우리나라와의 비교평가, 이런 것을 전부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때로는 사례발표도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가지 않은 사람에게도 알려주고 또 본인이 가서 우리나라와 우리 또 홍성군과 비교를 해서 좋은 점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선진지 가서 많이 배워 왔으니까 우리 군정에 보탬이 된 사례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내무과장 이규용   
  그것까지는 저희가 어떤 사례가 특별히 외국을 다녀와서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여기서 아직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답변을 제대로 못 올리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러면은 이 문제도 그럼 파악을 못 했으면은 지금 사례가 연구된 게 있을 거 아니오.
○내무과장 이규용   
  예, 이것은 기획실에 지금 전부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렇다면은 그것을 좀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라구요.
 사실상 또 여기 보면은 거의가 지금 6, 7급이 주로 많이 다녀오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내무과장 이규용   
  이것이 한 가지 문제점이라면 문제점입니다.
  도로부터 실지 여비라든지 모든 것은 우리 군비에서 주고 있는데 도에서 어느 부서를 보내라 하면은 주로 6, 7급 중에서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부분 찍어서 옵니다.
  누구를 보내라 이렇게……
최경식 위원   
  그러면은 군과 도가 환경이 엄연히 틀린데 도에서 모든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치중해 나간다면은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내무과장 이규용   
  그런데 이게 그런 점도 있습니다.
  만약에 도시문제를 가지고서 간다.
  우리 홍성군 한 사람만 가지고서 외국에 나갈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도내의 도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을 보내다 보면은 이것이 도에서 어느 정도의 관장을 하지 않으면은 군에서 한 명을 보낼 수도 없는 문제이고, 군에서 그렇다 해서 한꺼번에 몇 십 명씩을 보낼 수도 없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점은 도와 항상 밸런스를 맞춰서 천상 보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최경식 위원   
  어쨌든 도에서 지침이라고 한다니까 뭐 그것보다는 제 생각은 여기에서 이 지역에 실정에 맞게끔 계획을 세워서 또 필요한 사람이 가서 연수를 해 오고 또 제 생각은 그러네요.
  어쨌든 지역에서 읍에서 그래도 일하고 면에서 일하시는 면장이나 읍면장님들 또 각 실과에 계신 과장님들이 우선 먼저 가서 해외에 시찰을 하고 배우고서 밑에 지도를 해 나갈 수 있는 이런 것을 관장해서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무과장 이규용   
  예, 앞으로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저희들도 도와 이 사항을 협의해서 될 수 있는 데까지 그렇게 하도록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우   
  예, 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대영 위원님!
이대영 위원   
  연금매점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만 정광호 위원님께서 충분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고, 지금 2층에 42평이 되 있는데 2층 사용용도와 매점 손익분기점이 지금 도달치 않고 있죠?
○내무과장 이규용   
  현 실정에 아까 정광호 위원님도 말씀 계셨습니다마는 실리 추구의 여러 가지를 따져 보면은 사실상 별 이익이 적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제 전체 공무원에 대한 복지 관계도 되겠고 그래서 지금 현재 아직까지도 상환금도 다 상환하지도 못했고 그래서 지금 연차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항을 갑자기 없앤다는 것도 어려운 실정이고 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대로 이것이 존치 여부에 대해서는 참 앞으로 존치를 해야 할 것이냐 안 해야 할 것이냐 이 뒤에도 나름대로 분석은 해 보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그 상환을 다 못한 상태고 또 이것이 이자도 없는 상환금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큰 손해를 빚는 것은 없고 그러나 이득이 있느냐고 할 때 이득도 별 특별한 것도 없고 해서 점차적으로 이것을 시정하는 방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대영 위원   
  지금 우리의 관내에는 말이오 실과가 지금 사무실이 굉장히 협소해 가지고 민원인이 와도 민원인이 가도 앉아있을 그런 자리가 없어 가지고 참 어려운 실과도 있는데 그 어려운 실과를 좀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런 매점 같은 거 말이오 수입도 없는데 굳이 끌고 갈 필요가 있겠느냐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매점에 대해선 심층 분석을 해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무과장 이규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우   
  이대영 위원님, 답변은 그러니까 나중에……
이대영 위원   
  답변은, 그 사항은 서면답변입니다.
○위원장 유영우   
  서면으로……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없으시면은 내무과 소관은 끝으로 미루고 종결선포는 답변을 들은 후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만 감사중지를 할까 합니다.
  앞으로 2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감사중지)

(14시 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영우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에 의하면 관계 공무원의 출석, 증언, 의견진술에 있어서는 선서절차가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들이 허위증언을 했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 시기 바랍니다.

   o사회진흥과 
  
○사회진흥과장 이철학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 12. 4.

홍성군 사회진흥과장 이철학

○위원장 유영우   
  그러면 사회진흥과 소관 감사자료에 의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의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철학   
  사회진흥과 소관 질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설운동장 감리에서 계약, 지출 내역을 박성호 위원님께서 자료제출을 하셨습니다.
  먼저 계약 내용 용역 면은 홍성 공설운동장 건축공사 책임 감리입니다.
  감리 대상공사 내역은 사업비는 10억 3,640만 원이고 사업량은 1층이 744㎡, 2층이 27㎡, 스탠드가 1,102㎡해서 전체적으로 1,873㎡입니다.
  감리계약금액은 5천만 원이고 계약일은 95년 9월 11일, 착수일은 95년 9월 13일, 여기에 대한 준공 예정일은 95년 12월 31일이 되겠습니다.
  계약자는 (주)도원 엔지니어링 건축공사 사무소가 되겠으며 감리현재 인원은 상주가 4명, 비상주가 2명, 전체 6명이며 감리방법은 전면 책임감리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감리금액에 대한 지출금액은 없습니다.
  다음에 4-3페이지입니다.
  황필성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95 새마을문고 운영 및 예산 현황과 지원내역입니다.
  95년도에 총 새마을문고 지원액은 2천만 원이 되겠으며 재원별로는 국비 757만 5,000원, 도비가 600만 원, 군비가 64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95년도에는 문고가 4개 문고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제일새마을문고가 홍성읍 오관리 9구, 용갈산새마을문고가 홍북면 용산리, 천태새마을문고가 장곡면 천태리, 대하 제일새마을문고가 은하면 대율 리가 되겠습니다.
  각 문고별로 지원내력은 1개 문고에 500만 원을 지원해서 이중에 집기류를 구입하는데 200만 원을 쓰도록 되어있고 도서를 구입하는데 300만 원을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문고사업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써 94년부터 시행되어서 94년도에는 뒤에서 4-4페이지에 보시는 바와 같이 3개소를 했고 95년도에는 4개소를 했고 96년도 계획이 4개소가 되겠습니다.
  마을문고 현황으로써는 현재 14가운데가 있습니다마는 94년도에 지원하는 것 세 가지를 빼면은 나머지는 그동안은 새마을문고 자체에서 형성된 마을이 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새마을소득금고 운영에 대해서 전용상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내력입니다.
  체납액과 조치결과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새마을 금고로써 운영하는 총괄금액은 7억 9,300만 원이고, 대출이 그동안 6억 6,253만 1,000 원, 그리고 현재 잔액이 1억 3,133만 6,000원이고, 12월 말까지 회수예정금액이 1억 6,967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체납액은 홍성 오관리 임용필이 777만 4,000원이고, 은하면 장곡리 전갑수가 122만 6,000원 해서 전체적으로 원금, 이자 합해서 원금이 6백만 원, 이자가 300만 원 해서 900만 원이 체납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동안 조치나 추진내용으로써는 임용필 건은 당초 소득금고 자금으로써 1천만 원을 융자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연대 보증이 5명이 있습니다.
  그중에 686만 2,000원은 상환하고 현재 원금, 이자 포함해서 774만 원이 미납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납금에 대해서는 93년도 4월 15일날 오관리 대지 562㎡를 재산압류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다른 빛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 95년도 10월 19일날 법원 경매를 실시했습니다마는 저희군이 액수가 적어서 해당 순위에 포함이 되지 못해서 그 당시에는 회수가 불가능했습니다.
  그 이전에도 94년 10월 24일, 95년도 8월 31일, 95년도 9월 1일 이렇게 쭉 연대보증하고 임용필 보인을 방문해서 납부촉구를 했습니다마는 연대보증인이 지난 9월 30일까지 납부한다는 구두약속을 한 번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켜지지 안해서 10월 18일날 임용필하고 연대 보증인한테 10월 31일까지 납부독촉을 해서 위약 시에는 재산압류의 예고통지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실행을 않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다시 12월 9일까지 연대보증인이 납부키로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날짜까지 연대보증인이 납부치 않을 경우에는 12월 11일 연대보증인 재산 압류를 한다는 통보가 이렇게 가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갑수에 대한 것은 전갑수는 당초 부락 공동자금으로 나간 상태입니다.
 1 천6백만 원이 나갔는데 연대보증인이 16명입니다.
 그래서 94년도 12월 31일 날까지 1,500만 원을 기히 납부를 하고 현재 아마 내용상으로는 16명이 연대 보증으로 해서 100만 원씩 했는데 한 사람이 납부를 못해서 원금하고 이자하고 122만 6,000원이 미납된 상태에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93년도 3월 21일, 95년도 8월 31일, 95년도 9월 1일 나누어서 지금까지 독촉을 해온 상태에 있고 지난번 95년도 10월 18일 날 전갑수하고 연대 보증인한테 10월 31일 날까지 납부독촉을 해서 위약 시에는 재산압류 하겠다는 예고 통지가 나가 있는 상태이고 여기는 연대보증인들이 12월 20일까지 납부하겠다는 약속이 되어 있어서 이 날까지 기다려서 위약이 될 경우에는 12월 21일 날 바로 연대보증인 재산 압류를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대영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새마을지회 지원 상황입니다.
  94년도부터 95년도 10월까지 지원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는 새마을군지회에 4,107만 2,000원, 읍면지회에 2,640만 원 해서 6,747만 2,000원을 기본금, 행사지원금 합해서 지원한바 있는데, 그중에서도 행사지원금은 수련대회와 군민 한마음 자전거타기 대회에 150만 원을 지원한 바 있고 95년도에는 새마을회에 대해서 94년도 예산의 50%만 지원된 새마을군지회에 2,380만 원, 새마을 읍면협의회에 1,320만 원을 해서 3,700만 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행사지원금으로는 거기에 맞추어서 수련대회에 4백만 원, 군민한마음 자전거타기대회에 200만 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황필성 위원님께서 질의요청하신 청석수련원에 대한 시설현황입니다.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현재는 청석수련원이 용봉산 사조마을 수련원의 집으로 명칭이 바뀌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허가절차는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허가는 도지사의 허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지사한테 허가를 맡아서 허가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관계법을 적용하는데 거기에는 산림법에는 산림법, 건축법, 기타 관련법이 적용되는데 이 관련법에 대한 집행은 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 적법 절차 완료 후에 시설에 대한 등록 사무위임 규정에 의해서 저희 군에서 시설등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현황을 말씀드리면 우선 명칭은 용봉산 사조마을 수련의집이라고 명칭이 개칭이 되어 있고 운영자는 현재 (주)사조마을에 대표 백종운이가 되겠습니다.
  현재 부지면적은 14,719㎡이고 연 건축면적은 3,595㎡입니다.
  여기 A동 생활관이 1,328㎡이고 B동 사무실과 생활관이 475㎡, C동이 대강당, 식당, 생활관인데 1,792㎡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94년 12월 20일 청석수련원이 양도, 양수가 되어 있고 95년 2월 16일 청소년수련시설 변경허가를 도지사로부터 맡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95년 10월 2일 청소년수련시설 변경 등록을 군수가 조치한바가 있고 95년 10월 19일 청소년 수련시설 명칭 변경허가가 도지사로부터 용봉산 사조마을 수련의집으로 변경 조치된 바가 있습니다.
  시설의 기술은 생활관, 즉 숙소가 되겠습니다.
  숙소는 시설기준이 50명 이상인데 현재의 시설규모는 474명분이 되겠고, 142명이 시설기준인데 170명을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실내집회장 대강당은 시설기준이 237명입니다마는 현재 897명을 수용할 수가 있고 야외 집회장은 1,500㎡ 이상인데 현재 2,400㎡로 되었고, 사무실은 50㎡ 이상입니다마는 66㎡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영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을 들으신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한 건 한 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성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성호 위원   
  공설운동장 공사 감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감리비는 산출을 어떻게 합니까?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나요?
  사업비가 얼마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감리비를 어떤 정도로……
○사회진흥과장 이철학   
  저희가 감리비는 건축사 법하고 건설 기술 관리법에 대한 산출 규정이 좀 틀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를 하게 된 동기는 첫 번에는 공사가 운동장에 스탠드 공사가 전체적으로 다 완성할 경우에 전체 사업비가 53억 800만 원으로 사업비가 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금년도에 80m, 본부석 공사만 하기로 약속이 되어서 저희가 10억 원을 기채를 해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첫 번 감리비가 당초에는 예산상 1,415만 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사가 10억 원에 대한 공사의 감리비를 환산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건설 기술 관리법이 저희가 적용을 하게 된 것은 저희 실질적인 부서에서는 금년에는 10억 공사만 하면 10억 공사에 대한 감리비만 세우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법의 적용이 건설기술 관리법에는 전체 사업비가 50억 이상이 될 경우에는 책임 감리를 하라고 해서 이것이 나중에 예비비와 본 예산을 합해서 그렇게 감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은 제가 정확하게는 환산은 못하겠습니다만 예산 기초상 나온 것을 보면 5.26%를 적용한 것 같습니다.
박성호 위원   
  5.26%요?
  그러면 계약금 5,0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이 사업비 10억에 대한 감리비를 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철학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금방 말씀하시기를 1,415만 원을 감리비로 예산을 세웠을 때는 10억 공사를 생각해서 당초 이렇게 세웠는데, 그 후로 50억 이상은 책임감리를 하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감리비를 계산했다 하는 말씀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철학   
  예.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5천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감리비 5천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54억 공사에 대한 감리비죠?
○사회진흥과장 이철학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지는 모르지만 당초에 저희가 건축사법의 적용을 받을 때는 제가 그 말씀을 안 드렸는데 5.26%로 적용을 해서 1,400만 원이 되었는데……
박성호 위원   
  얼마 공사에 대해서요?
○사회진흥과장 이철학   
  10억에 대해서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 건설기술관리법에 적용을 시키도록 해서 10억에 대해서 늘어난 금액이 사실은 그 5,415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약과정에서 다운이 되었기 때문에 5,000만 원으로 계약이 된 것입니다.
박성호 위원   
  그럼, 먼저 계획을 세우신 1,415만 원 계획 세우신 그 감리하고 지금 5천만 원의 감리비를 준 그 감리하고는 어떻게 틀립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철학   
  법이 공사가 건축사업에 의한 감리가 있고 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은 50억 이상만 건설기술관리법에 대한 책임되는 감리를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리에 대한 일반 건축사법에 의한 감리는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종합공사감리가 있고 상주공사감리가 있고 일반 공사감리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리에 대해서 세 가지 중에서 저희가 채택한 것은 상주공사감리를 채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박성호 위원   
  지금 5천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사법에 의한 감리가 아니라면서요?
○사회진흥과장 이철학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채택하신 5,000만 원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계산된 금액이죠?
○사회진흥과장 이철학   
  예.
박성호 위원   
  그것하고 먼저 하신 건축사법에 의한 감리하고 어떻게 틀리느냐 그 말씀입니다.
  제 질문의 요지는 말하자면 1,415만 원짜리 감리하고, 5,000만 원짜리 감리하고 어떻게 틀리느냐 그 말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철학   
  상주책임감리는 저희가 법령에 있는 대로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설명으로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것은 한 번 말씀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1,415만 원 가지고 감리할 수 있는 것을 5,000만 원 가지고 감리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차이가……
○사회진흥과장 이철학   
  그 차는 법령에 차이가 있습니다.
  왜 차이가 있느냐 하면 공사 금액에 대해서 차이입니다.
  공사 금액이 50억 이하는 건축사법감리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법에 50억 이상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를 하게 된 그 차이입니다.
박성호 위원   
  이것은 1,415만 원은 10억 공사비에 대한 건축사법에 의한 감리비라면서요?
○사회진흥과장 이철학   
  예.
박성호 위원   
  5천만 원은 역시 공사비 10억에 대한 건설관리법에 의한 감리비라면서요?
○사회진흥과장 이철학   
  예.
박성호 위원   
  그러면 공사비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감리비만 차이가 난다 이겁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철학   
  감리에 대한 법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이 감리는 이 사람은 54억 스탠드 전체에 대한 감리를 맡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철학   
  10억에 대한 현재 감리고 앞으로 50억을 다 할 경우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비율적으로 감리비를 다시 줘야죠.
박성호 위원   
  이해가 잘 안 되네요.
  그리고 정확하게 5,000만 원으로 계약을 하셨습니까?
  5,415만 원인데 깎아 가지고 5,000만 원으로 하셨어요?
○사회진흥과장 이철학   
  예, 저희가 재무과에 발주할 적에는 5,415만 원 전체적으로 감리비가 계산이 나온 그대로 해서 공개 입찰을 주도록 이렇게 재무과에 내려 보냈는데 재무과에서 공개 입찰을 한 결과 5,000만 원으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박성호 위원   
  현재까지 공사비 지출은 안 되었다.
○사회진흥과장 이철학   
  예, 안되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런데 오전에 기획실장님 말씀하실 때는 이미 지불하셨다고 그러셨는데……
○사회진흥과장 이철학   
  그것은 기획실에서 저희한테 예산배정만 되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럼 지불된 사항은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철학   
  지불은 업자가 찾아가야 지불인데 아직 공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불을 안 했지요.
박성호 위원   
  그러면 기획실에서도 5,000만 원으로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철학   
  그것을 설명드리면 각종 공사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설계금액을 확보해야만 그 설계를 할 수 있고 공사를 발주 할 수 있는데 그것이 계약부서에 내려가면 공사별로 계약하는 산정 비율이 있기 때문에 기 비율을 맞춰서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하면 나머지는 잔액은 나중에 다시 반납이 되는 것입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기획실에서 5,415만 원을 지출을 한 것으로 하더라도 나중에 나머지 400여 만 원은 반납이 된다.
○사회진흥과장 이철학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출을 안 하니까요.
박성호 위원   
  그 다음에 감리 인원이 6명으로 하셨는데 상주 4명, 비상주 2명, 처음부터 6명이 되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철학   
  그렇지요.
  저희가 계약상에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계약상에?
○사회진흥과장 이철학   
  예.
박성호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상주 4명이 여기 와서 했나요?
○사회진흥과장 이철학   
  이 상주 4명은 어떤 관계냐 하면 건축에서는 통신도 있고, 전기도 있고, 다음에 구조물도 있는데 그 공정별로 할 때 나와서 있는 것이고, 월 상주는 연인원으로 따져서 월 45명이 나와서 이렇게 상주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2명 정도가 나와서 있으면 저희가 맞는 것입니다.
박성호 위원   
  그리고 지금 10억 공사에 대해서 감리를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전체 공사가 54억 공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 감리 용역을 맡은 이 감리자는 10억 공사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것이죠?
○사회진흥과장 이철학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런데 이것은 10억짜리를 별도로 떼어서 어느 한군데에다 공사하는 사항이 아니고, 연결된 사업이다 이것입니다.
  54억짜리 공사가 연결된 사항 중에 일부분이 10억이다 이거죠?
  그런데 만약에 전 단계 44억 공사 부분이 잘못되었을 경우에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이 공사가 10억 공사가 54억 전체 공사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이 말은 감리 이 부분의 잘못으로 말미암아서 공사가 잘못되었는지?
  또는 전 단계 공사가 잘못되어서 잘못 되었는지 구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 사람에게 책임 지울 수 없지 않아요?
  이 사람이 잘못해서 네가 책임져라 사실은 전단계가 잘못되었는데……
○사회진흥과장 이철학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공사가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할 때 현재 돈이 없어서 10만 가지고 공사할 적에는 다음 사람 공사도 역시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예산이 확보되면 수의 계약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내년에 우리가 다시 10억을 확보해서 현재 스탠드 80m를 더 한다고 할 적에는 같이 내내 발주한 감리 회사가 다시 수의 계약으로 맡아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적에는 현재 10억 공사를 하고, 내년에 예를 들어서 40억 공사가 다 마무리된다고 할 적에 감리를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박성호 위원   
  그럼 10억이라고 하는 것은 54억 공사 중에서 처음 시작하는 공사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철학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감리인원 상주인원 이 상주인원은 말입니다 만약에 상주인원이 밖으로 현장을 떠날 때 공사주측에 어떤 양해를 구한다든가 무슨 그런 사항이 있나요?
○사회진흥과장 이철학   
  예, 저희한테 신고를 하지요.
  그러나 대체를 합니다.
  인원을 꼭.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주인원이라는 것은 공사의 분야가 전기, 통신, 건축, 이런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 분야로 하나씩 찍어져 있는 사람인데 사실은 지금 전기공사를 안 하는데 전기공사 인원이 와서 상주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 규칙을 보면 감리원의 배치는 상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 연인원으로 따져서 45명이면 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우   
  다른 위원님.
  예, 이대영 위원님!
이대영 위원   
  마을 소득금고 체납액 조치 결과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임용필 씨가 92년 10월 말일자로 납기일이 되었는데 92년에는 조치 결과가 안 나와 있거든요.
  93년에 조치했는데 지연된 어떤 사유라도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철학   
  아닙니다.
  그동안에 여기 93년도 4월 15일날 재산 압류해서 경매처분까지 했다는 조항이 나오는데 거기는 그것으로 되고, 그 이전 조치 사항 문서로 왔다갔다 한 사항은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대영 위원   
  어떻게, 금년에 두 건 다 회수가 될 것 같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철학   
  이 문제 때문에 연대보증을 양쪽에 전체적으로 며칠간 불러서 저희가 확답을 받았는데 여기 보고말씀 드린 대로 기일 내에 되지 않으면 바로 연대보증인 재산압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대영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영우   
  다른 위원님.
  예, 전용상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용상 위원   
  새마을문고 관리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의아한 것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95년도 지원사업이 책 구입대로 2천만 원을 지급했다는 내용이죠?
○사회진흥과장 이철학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개 문고에 500만 원씩인데 그 500만 원 중에서는 지침이 200만 원은 집기를 사도록 되어 있고, 300만 원은 도서를 구입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용상 위원   
  그럼 도서는 여기 728,646 이렇게 숫자가 되어 있는데 도서는 종류가 뭔가 지정되어서 나가는 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철학   
  지정은 없습니다.
전용상 위원   
  아무것이나 해도……
○사회진흥과장 이철학   
  주민이 필요한 것……
전용상 위원   
  그 지역에서?
○사회진흥과장 이철학   
  예.
전용상 위원   
  확인은 해 보셨어요?
○사회진흥과장 이철학   
  전체적으로 금년 분은 확인이 다 끝났습니다.
 끝나서 정산서는 12월 31일 해서 새마을 문고에서 전체적으로 정산서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합니다.
전용상 위원   
  정산서를 문고에서 관리자가 문서로 보고하나요?
○사회진흥과장 이철학   
  예, 그렇습니다.
  읍면을 통해서 정산서가 저희한테 들어옵니다.
전용상 위원   
  이것은 구입 명세서까지 첨부해서 하지요?
○사회진흥과장 이철학   
  그렇습니다.
  책 종류별로 지금 728권이면 728권에 대한출판사하고 내력까지 전부 보고가 같이 됩니다.
○위원장 유영우   
  다음에 전용석 위원님!
전용석 위원   
  감사 자료에는 내지 않았는데 과장님께 부탁을 드릴려고 합니다.
  시내 조양문에서부터 김좌진 장군 동상까지 인도가 사회진흥과 소관이죠?
  보도블럭한 것……
○사회진흥과장 이철학   
  소관상으로는 도시과 소관인데 저희가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한 것 같습니다.
전용석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전화선을 배관을 묻느라고 전부 파헤쳤는데 처음에 그 사업을 할 때 소도읍 가꾸기 사업을 할 때는 아주 홍성군에서 사업을 처음으로 멋지게 잘한다고 칭찬 받았는데 그것을 전부 파헤쳐 놓고서 사람 손으로 수작업을 해 가지고 보도블럭 깔고 위에다 모래 슬쩍 해놓으니까 지금 현재 가봐도 알지만 울퉁불퉁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도시과장에게 물어봤더니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해당과에 얘기하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 허가를 어디서 해주는지 또, 그것을 감독은 어느 과에서 해야 되나?
○사회진흥과장 이철학   
  제가 아는 것은 도로 점용이나 파손 이것은 도시권 내에서는 도시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용석 위원   
  내가 도시과장한테 물어봤더니 도시과장이 자기 해당 소관이 아니고 해서 해당 실과와 한다고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사회진흥과에서 사업을 해서 그래서 사회진흥과 감사 때 한 번 물어봐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사회진흥과장 이철학   
  이것이 소도읍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옆의 도로 폭을 넓힌다든지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은 저희가 예산상 저희한테 조치가 된 사항이지만 각종 도시권의 사업은 모든 허가의 절차나 이 사항은 도시과 아니면 읍사무소 소관입니다.
전용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영우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사회진흥과 소관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지 확인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신 대로 오늘 선정한 문화공보실 한 건을 추가해서 새마을 문고 외 20개소에 대해서 실시키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시므로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대로 실시키로 결정하고 참고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규정에 의하여 현지 확인 통보는 현지 확인일 3일 전까지 통보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기획실 소관 남은 문제와 내무과 소관 남은 문제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석환   
  죄송합니다.
  아까 명쾌하게 답변을 드렸어야 하는데, 공통 관서당경비 집행 관련 근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의 지출방법은 예산 회계법 시행령 제57조 규정에 의거해서 개산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여비, 업무추진비, 관서운영비로 되어 있습니다.
  95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기타 수당, 급량비, 여비, 수용비, 업무 추진비, 공공요금이며 경비 성격은 각 관서의 공통으로 통상적인 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통 관서당경비 예산 편성액은 총액의 5%를 예산 담당부서에서 공통 경비로 계상토록 되어 있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792만 9,000원을 예산 편성해가지고 현재까지 3,617만 5,000원을 사용했고, 잔액이 175만 4,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내역은 아까 내역과 동일하고 뒤에 아까 지적해 주신 사항 7건을 뺐습니다.
  별도로 참고자료라고 해서, 그래 가지고 도지사 초도 순방 또, 도지사 초도 순방 시 1월 20일 공보실과 내무과에 집행한 것 있고, 3월 27일 사회진흥과에 죽도 주민과의 대화, 3월 18일 민방위과에 소방대장과의 간담회, 내무과에 도지사 순시 경비, 용봉산 산불 방지 캠페인 또 사회과 현충일 날 국가 유공자 및 유족 기념품 구입, 내무과의 도지사 순방 간담회, 이런 등등은 저희는 사실은 업무추진비로 봐서 했는데 아까 지적하셨다시피 이것은 해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렇게 해석에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원칙을 준용해서 앞으로는 집행을 자제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개선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정액 및 임의 보조단체 지원 현황입니다.
정광호 위원   
  이것은 서류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우   
  지금 기획실장님의 설명내용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용석 위원님!
전용석 위원   
  서류상으로 잘 해 오셨는데 근본적으로 돈을 지출한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홍성군뿐만 아니라 내무부에서 잘못된 것으로 대한민국 전체 시·군에서 잘못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홍성군만이라도 이러한 잘못된 사항을 타 시·군을 쫓아서 하지 말고 잘해 나가야 될 것으로 사료되고, 상부에 건의해서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유영우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실 소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신보규   
  문화공보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용인부임, 상용인부임 사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실에는 일당 1만 6,400원을 지급하는 홍주신보 반상회 회보가 도겠습니다만, 발간 교정 인부임으로 사용하고 있는 직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이 직원은 연간 280일 이하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예산액 확보는 연간 459만 2,000원 현재까지 지급된 것이 431만 2,000원이 지금 지급되었습니다.
  이 직원은 지금 현재 근무지를 기자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를 하고 있는 이유는 저희 군에 기자실이 설치가 되어 있고, 이 직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홍주신보 발간에 따른 수집과 교정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군정의 편의를 위해서 도 군정 홍보의 효과적인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기자의 군정 홍보자료 배부라든지 또는 홍주신보와 연관된 기사의 수집이라든지 또 교정업무는 사무실보다도 조용한 곳에서 교정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군정의 편의를 위해서 기자실에서 배치하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홍주신보가 창간되어서 발간된 이후부터 계속 진행되어 온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우   
  답변 내용 중에 질문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용석 위원님!
전용석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홍성군에 기자실이 생긴 이후로 계속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신보규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용석 위원   
  그런데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홍주신보 발간하기 위해서 거기에 나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근무할 수 있는 무슨 조례라든가 뭐가 있나요?
○문화공보실장 신보규   
  그런 규정은 없고 지금 사용되고 있는 인부임 전에는 어떤 인부임이 사용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사용되고 있는 인부임은 홍주신보 발간을 위한 교정인부임으로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관리하는 인부임이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용석 위원   
  그런데 이 사람이 홍주신보 발간의 교정을 보는데 거기서 전화당번이나 하고 있는 사실을 실장님께서는 알고 계신가요?
○문화공보실장 신보규   
  예, 알고 있습니다.
전용석 위원   
  그러면 전화 당번하는……
○문화공보실장 신보규   
  사무실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무실을 운영하는 운용 요원이 사실상 없습니다.
  사무실 설치는 되어 있으나 운영요원도 없고 또, 군정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기자실에 대한 운영관리를 또 공보실에서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전용석 위원   
  기자실을 뭣 때문에 군청 공보실에서 담당해서 관리해야 되나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신보규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만 군정 수행의 원활한 홍보를 위해서 기자와의 유대관계, 이런 것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공보실에 홍보자료를 각 기자들한테 매일 배포하고 있습니다.
  보도 자료를 내주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전용석 위원   
  그러면 보도 자료를 공보실에서 기자들한테 주는 근거가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신보규   
  근거는 없습니다.
  자치시대를 맞아서 우리 군정의 활발한 모습을 지상에 공개하기 위해서 저희 미담 사례라든지, 중요한 사항 같은 것을 여러분들한테 공개해야 될 사항 또, 군민들한테 홍보해야 할 사항 이런 사항은 자료를 내주고 있습니다.
전용석 위원   
  아까 내가 틀림없이 내무과장한테 기자실에 배치한 근거를 달라고 했거든요.
  인원을 거기에 배치해도 법적으로 조례나 무슨 규정이 없느냐라고 했고, 지금 실장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군 홍보지 발간에 대해서 교정하고 군 행정업무에 대해서 홍보하는 차원에서 거기에 있다고 하셨는데 거기 근무하는 직원이 홍주신보 발간의 교정을 혼자서 봅니까?
○문화공보실장 신보규   
  교정은 편집은 공보실 공보계 직원들이 거의 다 참여를 합니다만 주로 교정을 맡아서 자구 수정을 하고 하는 것은 담당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전용석 위원   
  담당직원이 교정할 사이가 있나요?
  앉아서 전화당번이나 하고 있고, 기자들이 실과에 필요한 것 있으면 가져오라고 전화하고 있는 사람이 언제 교정을 봅니까?
○문화공보실장 신보규   
  실질적으로 조·석간으로 기사를 마감하는데 지방지에서 기사를 마감하는 것이 석간은 오전 12시 전에 기사가 종료가 되고 조간은 오후 2시에 기사가 종료되기 때문에 사실상 어디에 기자실에 직원을 배치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만 업무편의를 위해서 지금 배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조치를 해서 공보실에서 근무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용석 위원   
  그런 답변이 잘못된 것이라니 법적 근거도 없는 사항을 가지고 잘못된 것이라면 잘못되지 않았다면 그냥 계속 놔둔다는 얘기 아닙니까?
  군청에서 우리 군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1년이면 약 500만 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직원을 두면서 그것을 기자실에다 배치해 놓고서 법적 근거나 뭐를 가져오라고 하니까 그것은 안 가져오고, 입으로만 잘못 됐다고 하면 도로 공보실에 근무하겠다고 한다고 하면 이게 무슨 감사의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신보규   
  그런 배치를 하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배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 편의를 위해서 지금 배치를 한 것입니다.
전용석 위원   
  아니, 기자실하고 군청 일반 행정 보는 사항하고 업무 편의가 무슨 업무 편의가 있어요.
  우리 군 홍주신보도 발간하고, 여러 가지 홍보지를 발간하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뭐 그렇게 대단하게 홍보를 낼 것이 있어서 직원까지 둬가면서 배치를 해요.
  내무과장한테 틀림없이 공보실장하고 같이 해가지고 거기에 배치해도 되는 뭐가 됐든지 법적 근거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그것은 안 가져오고, 잘못됐다면 도로 공보실에 근무하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답변을 할 수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신보규   
  배치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조례나 규칙에 명시된 사항은 없습니다.
전용석 위원   
  그러면 그게 잘못된 거지……
○문화공보실장 신보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전용석 위원   
  그렇게 얘기해야지, 그런 답변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방자치시대 활성화 하셨는데 지방자치시대가 되고 뭔가 개선되는 시점에서 잘못되어 온 것을 시정하고, 옛날 관습을 버려야 되는 입장인데 그런 것을 그냥 계속 놔둔다고 하면 뭔가 공보실장이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오.
○문화공보실장 신보규   
  예, 책임지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용석 위원   
  책임 어떻게 질 거요?
  그동안 잘못된 것 공보실장이 책임 어떻게 질거요? 그냥 말로만 책임질 건지 어떻게 할거요?
○문화공보실장 신보규   
  근무지 지정관계는 지금 누년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종전부터 계속되어 왔던 사항이고, 이것이 어느 한 배치기준 없이 배치된 사항을 그대로 존속되어 온 결과가 됐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용석 위원   
  전에 잘못된 것은 어떻게 할거냐 이겁니다.
  또 재무과장하고 따질 일이지만 전화요금도 그냥 생기면서 군 공보실에 돈이 얼마나 많은지 재무과장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 생긴 이후로 군에서 전부 군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자기네들 인심 쓰고, 공보실장이나 재무과장이 돈 주는 게 아니고 엄연히 군민들한테 세금 받아서 세금 낸 돈으로 기자실 생긴지 10여 년 이상을 전부 다 물어줬다 이겁니다.
  그 책임을 누가 질 거요?
  그리고 심지어 직원까지 1년이면 500여만 원 봉급 줘 가면서 거기에 두고서 본청에는 직원이 없고, 읍면에도 직원이 부족해 가지고 난리치고 있는데 그런 행위를 해서 공무원들이 되겠느냐 이거요.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냐 이겁니다.
  책임한계 짚고 넘어가야지 그냥 두루 뭉실하게 해 가지고 여기서 말로만 책임지겠다면 어떻게 지겠다는 겁니까? 이 돈을 전부 변상을 해낼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지 얘기해 보세요. 그런 무책임한 행정을 하는 게 어디 있어요?
  법적 근거도 없고 조례도 없는 이런 행정을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잘못된 것 시인하시죠?
○문화공보실장 신보규   
  시인합니다.
전용석 위원   
  알았습니다.
  이것은 차후에 우리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검토해서 지적사항을 보고할 때 하는 것으로 하고 이만 끝내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신보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우   
  다음에 정광호 위원님!
정광호 위원   
  내무과장님한테 먼저 이것을 확인을 하고서 공보실장님 답변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전에 내무과 설명을 할 때 결원 22명을 보충한다고 했는데 직급별로 재료비 기타나 그런 일용직이 있습니까, 22명 중에?
○내무과장 이규용   
  없습니다.
정광호 위원   
  그러면 지금 전 위원님께서 감사 중에 질문을 하시고 하는데 지금 공보실에는 지금 티오보다 정원보다 2명이 많은데 그러면 인원 배치를 공보실장님은 전에 그것을 했고 여러분들이 얘기할 때 지방자치시대 활성화를 한다고 하는데 옛날 것은 답습하고 지금 전 위원님 지적하는 사항이나 여기 보면 내무과장님 말씀에는 재료비 기타 32명도 말씀하셨고 했는데 2명은 재료비 기타에 속하는 사람은 아니고 공보실에서 넘겨서 타 부서 배치를……
○문화공보실장 신보규   
  그것은 문화사적지관리사무소가 다시 생겼는데 거기에 있는 인원으로 배치시켜서 쓰고 있는데 문화사적지관리사무소가 생긴지가 얼마 안 되고 사업이라든지 어려워서 그 인원을 공보실에 배치해서 아직까지는 사업을 공보실에서 책임져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유영우   
  다른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내무과 소관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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