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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홍성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홍성군의회사무과


o일시: 1995년 12월 6일 (수) 10시 00분

o장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계속)
  3.    o산업과
  4.    o축산과
  5.    o지역경제과
  6.    o산림과

(10시 00분 감사계속)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계속) 
   o산업과 
  
○위원장 유영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산업과 소관을 감사하기 이전에 해당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제가 낭독하는 사항을 잘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에 의하면 관계공무원의 출석, 증언, 의견진술에 있어서는 선서 절차가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들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 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산업과장님이 교육 중이므로 대리출석 사유서가 제출되었기 계장님들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계장 이청영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응징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95. 12. 6

농어촌개발계장  이 청 영

농  산  계  장  전 인 석

양  정  계  장  박 계 순

유통 특작 계장  한 준 희

수  산  계  장  유 병 학

○위원장 유영우   
  그러면 농어촌개발계장님 산업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질의 시에는 해당 계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농어촌개발계장 이청영   
  농어촌개발계장입니다.
  산업과장님이 교육인 관계로 농어촌개발계장인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황필성 위원님이 요구하신 농어민 후계자 탈락현황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사고자 현황 및 현재까지 정리되지 않은 사고자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군에서는 후계자를 739명을 선정하여 12% 79명을 취소하였습니다.
  79명을 보면 농민이 76명 어민이 3명입니다.
  읍면별 현황은 도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지원 년도별 취소 내용은 10-3에서 10-6페이지까지 취소 일자별, 개인별 사유내역을 별도로 첨부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정리되지 않은 사고자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로 선정되어 자금을 융자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목적 외에 사용하는 등 후계자 취소 사유가 발생할 때는 농촌지도소장과 읍면장은 군수에게 보고를 하고 군수는 15일 이내에 시정할 것을 통보토록 되었습니다.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취소와 동시에 융자금을 회수 조치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업무 형편상 매년 12월 달에 조사를 해서 다음 2월까지는 취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94년 12월 중에 조사를 해 가지고 95년 2월 7일자로 7명을 취소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이대영 위원님이 요구하신 경지정리지구 농지전환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과 95년을 기준으로 해서 27,450㎡, 약 8,300평 정도를 경지정리지구 내의 농지전환 허가가 되었습니다.
  주 농지정리 대상지역은 광천 축협우시장 부지가 12,699㎡로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 이상은 대부분 농가관련시설이 되겠습니다.
  경지정리 지구 내 농지전용은 막대한 재원을 투자하여 주변 농지가 잠식되어 있을 때 한하여 보존가치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 극히 제한적으로 농지전용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지정리 지구는 대부분 농업진흥구역으로 법규상 농가 관련 시설은 허가하고 있으나 행정지도로 규제토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 담당 공무원들이 법규와 행정지도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정부 예산 투자 및 국민 식량 확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경지정리지구 내 농지전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용상 위원님이 요구하신 농어민후계자 자금관리 현황 및 농어민 후계자 사업은 81년부터 시작하여 금년까지 739명을 본 군에서 선정하였고 3명이 타군에서 전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명이 예산군으로 전출을 하였습니다.
  취소가 79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661명으로써 농민이 628명, 어민이 33명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금 지원별 지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85억 2,2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축산이 50억 6,400만 원으로 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축산소득이 타 영농 소득보다 높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후계자 사업의 축산편중에 대한 균형 배분에 대한 문제점으로써는 저희 군에서는 타 분야로 일방적으로 유도했을 때에는 사업실패에 따른 융자금 상환 기피라든지 보상 등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자가 선정하는 작목을 위주로 해서 가능한 균형 배분토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10-11페이지 이수창 위원님이 요구하신 농촌시설물 설치가 되겠습니다.
  홍동면 금평리 경지정리 지구 내에 고령토가 1,200㎡ 방치되어 있는 사유와 운월리 군도 6호선 확장에 따른 농기계수리센터 이전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 작년 4월 9일 부산 서구에 사는 박효숙이 홍동 금평이 518번지 외 1필지 내 농지일시 전용 허가를 득하고 고령토를 519번지 적치를 했습니다.
  타 번지가 되겠습니다.
  1,200㎡외 불법으로 적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1차·2차 계고를 통하여 홍성 검찰청에 고발한 사항이 있습니다.
  근거 서류는 10-12와 10-13에 첨부하였습니다.
  이 토지 소유자는 주황종으로서 당시 적치를 할 때 80만 원의 그 농작물 보상비를 받았고 지금 현재 그것을 치워주지 않기 때문에 보상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토를 가져가는 대신에 금년도 농사 못 지은 것에 대한 적정한 보상가격으로 지금 반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운기센터 이전 건이 되겠습니다.
  홍동면 운월리 유홍채 가옥 소유 내 농기계 수리센터를 박정옥이 운영하고 있는데 군도 6호선 확장에 따라서 부득이 이전해야 할 형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지정리지구 내에다 답 900평을 매입하고 거기에 지금 이전을 하려고 하는데 농지가 경지정리되어 수리시설 농업 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집단화되어 있으므로 저희가 지금 영업관련시설이기 때문에 허가를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기계수리센터 허가는 가능한 경지정리 외 지구로 들어오도록 저희가 유도하고 있으며 그것이 들어올 적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해 주겠습니다.
  10-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용상 위원님이 요구하신 쌀 전업농이 되겠습니다.
  쌀 전업농가의 기준과 현재까지 보조, 융자, 농기계 보급현황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쌀 전업농 육성은 95년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쌀 농사를 경작하고 있는 농가나 자기 소유의 논이 1㏊이상으로 쌀 경영 규모가 5㏊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농가 등으로 기준하여 95년도에 81호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구입 자금은 2,350만 원이고 영농규모 적정화 사업은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농기계 구입 자금에서 9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 전업농 육성은 농기계 분야는 지도소, 농지구입 분야는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어 농번기 이전에 농기계를 구입 공급해야하는 실정이므로 농기계는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농기계 이전에 공급을 하다보니 120세대는 공급을 완료했으나 농지구입자금은 농지를 구입할 수 있는 농지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은태농 소유농지, 부재지주 소유농지, 전업농지, 자금지원이 극한 되어 현재로써는 자금 기준으로 농지구입 자금이 12억 5,200만 원 중에서 6억 4,712만 9,000원으로 52% 추진되고 있으며 임대차는 1억 4,200만 원 중에서 8,872만 원이 집행되어 63%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농어촌진흥공사와 함께 연말까지 농지구입자금을 최대한 활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쌀 전업농 신청 시 농기계와 농지구입자금이 한계 포함되어 농기계만 구입하고 농지를 구입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96년부터는 농어촌진흥공사와 유기적인 협조로 사업이 윤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10-16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용상 위원님이 요구하신 특작분야에 대해서 학계리 취나물 재배농가에 그간에 지원한 내역과 상부에 건의한 것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표에 보시면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90년도에 하우스 시설자금으로 소득금고에서 무이자로 1,000만 원을 대출해 주었습니다.
  91년도에 건조기 보급으로 130만 원을 보조해주었고 금년도에 취나물 재배로 600만 원을 소득금고로 3%의 이율로 융자를 해 준 바가 있습니다.
  신청서 사본은 10-17페이지에 저희 성장 작목 단지로 신청한 근거를 첨부하였습니다.
  성장 대상 작목지로 선정이 되면 도비와 군비가 지원되겠습니다만 96년도 사업량이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은바 사업계획 내시에 따라 결정하겠습니다.
  10-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대영 위원님이 요구하신 위탁 영농회사 현황 활용 및 실적이 되겠습니다.
  위탁 영농회사 현황은 홍성읍을 제외한 10개 읍면에 1개소씩 위탁 영농회사를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원수는 58명이며 농기계 보유 대수는 62대가 되겠습니다.
 개소당 지원금액은 5,000만 원으로써 국비 1,250만 원, 도비 375만 원, 군비 875만 원, 융자 2,000만 원 자담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으로써는 3,128㏊로 완전 위탁이 183㏊, 경운 859, 정지 846, 이앙 171, 육묘이앙 104, 병충해 방제 241, 기타 734㏊가 되겠습니다.
  농업소득이 상대적으로 좋고 농가에서는 완전 위탁 영농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으로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영에 대한 평가는 금년 말로 기준으로 해서 지도소에서 평가를 하겠습니다.
  위탁 영농회사 운영 사례 중 그 우수 사례는 갈산 위탁 영농회사 구성원들이 주 3회씩 부부가 함께 참여하여 마늘 박피 작업을 실시하여 농외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탁 영농회사에서 농한기를 이용한 소득사업을 적극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우   
  예, 수고 하셨습니다.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필성 위원님!
황필성 위원   
  농어민 후계자 탈락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소내역을 보면은 79명이 취소가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액 융자 회수가 다 됐어요?
○농어촌개발계장 이청영   
  전액은 대부분 저희가 지난번에 파악을 했는데 전체가 되지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되고 일부가 안 되어 가지고 그 융자기관에서 담보 설정한 것을 근거로 해서 계속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황필성 위원   
  몇 명이나 되고 몇 명이 안된 것은 모르시고……
○농어촌개발계장 이청영   
  그 현황은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황필성 위원   
  이것은 회수가 빨리 되도록 좀 해 주시고 이게 업무 형편상 1년에 1회씩 일제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물론 읍면장들한테 보고도 받고 수시로 그렇게 하겠지마는 이것을 보면은 말이죠 내가 일선에 있어보니까 사실은 주민등록만 여기에다 놓고 돈 타서 쓰고 외지에 나가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인근에서 인근사람이 이야기하고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무관하게 보내고 또 나가서 다른 짓하고 다니고 이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행정에 불신임도 가질 수 있고 그래서 좀 더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탈락자는 융자회수를 해 주시고 융자 회수도 슬그머니 나가서 돌아다니는 사람들한테 어려움도 물론 있을 것 입니다마는 빨리 회수가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어촌개발계장 이청영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영우   
  이수창 위원님!
이수창 위원   
  군도 6호선 출입구 홍동 농협 간이 집하장 93년 초부터 토지승낙 때문에 95년 6월초까지 미루다가 유덕환 씨 양보로 6호선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단 유덕환 씨는 농기계수리센터를 군도 6호선 주변 절대 농지에 설립해 줄 것을 구두로 답변 후 현 부지를 승낙한 후에 농지 전용을 하여 농기계 센터를 옮기려 하는데 절대 농지로 묶여서 농지 전용을 할 수가 없다고 지금 답변이 계속 들어오는데 지금 현재 10-7페이지를 보면은 답변내용으로 보나 조례상으로 보나 농지전용 현황으로 보나 행정부와 민의 약속으로 보나 이분에 대해서는 특례를 베풀어 줘야 될 사건인데 왜 이 사람만 유독히 농지 전용 승낙이 안 되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계장 이청영   
  10-7페이지에 보시면은 농지 관련 시설이 농가관련 시설인데 농어촌 진흥 지역 내에서는 영업과 관련된 시설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만 경운기 수리 센터에 한해서만 할 수 있도록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92년도 질의회신에 보면은 농수산부에 질의한 내용을 보면은 경지정리 지구에는 가능한 해주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리고 이 부지는 현재 경지정리지역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로써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7월 22일자 행정심판을 예산군에서 했는데 농지 전용 신고 사항에서 농가 주택을 안 해 주었는데 예산군에서도 저희 군과 마찬가지로 농지 전용 신고를 안 해 주다 보니까 행정심판을 했는데 그것이 신고에 관한 사항은 적용을 배제하여도 좋은데 허가에 관한 사항은 적용을 하라고 금년도 7월 22일자 행정심판에서 제시된 바가 있어 저희로써는 가능하면 경지정리 외 지구로 선택만 해주신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수창 위원   
  이것은 현재 확인 후에 재 답변을 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은 지금 현재 광천 우시장이나 또 군도 6호선 주변에 지금 절대 농지로 묶인 데에 계속 그 전자까지 그 사람들은 전부 여기에도 나오다 시피 축사 부지니 뭐 농가 주택까지 설립을 했어요. 
  또 이 사람의 경우는 군도 6호선하고 또 홍동 농협 지금 연쇄점 자리 간이집하장 자리에서 서로가 땅 타협이 안 되어 가지고 민의 피해를 봐가면서 홍동 면장과 건설부서와 구두로 약속을 했어요. 이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약속을 하지 안 했지 구두로 약속한 것을 가지고 이 사람의 경우에는 틀리지 않습니까?
  또 그 옆에 현지 확인을 다녀온 후에 합시다.
  앉아서 우리 연필 행정을 하지 말고 현지 답사를 한 후에 하자구……
○농어촌개발계장 이청영   
  예, 알았습니다.
이수창 위원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우리 홍동에 농어촌 도로로 위치한 그  상답을 4년 동안 방치 후에 답변 내용이 지금 왔는데 농어촌도로 구정~대영간 위치한 이 길은 군도 6호선이 포장이 안 되어 6호선을 주행하는 장곡면, 광천읍, 청양읍, 홍동면 33개 부락의 젖줄인 농어촌도로 입구이며 또 일주일에 서울, 부산 등 전국에서 저희 무공해 식품과 또 오리 농법 쌀을 구하려고 계약을 하려고 산지에 오는데 길이 초입입니다.
  정부에서 소득을 위하여 막대한 국고 또 개인 부담으로 경지 정리한 논에 80만 원의 사용료를 황동희한테 주고서 4년 동안 항아리 굽는 흙을 상으로 만든 후에 4년 동안 조치를 못했으니 농가 소득보상은 누가 해주며 그동안 홍동면민들이 명예 훼손 내지는 막대한 국고 피해를 받아가면서 4년 동안 방치한 흙이 1~2년도 아니 4년 동안 방치되었습니다.
  하여튼 이 사건도 현장 답사 후 항아리 굽는 흙을 4년 동안 방치 해놓고 이제서 조치사항이 올 봄까지는 분명히 조치를 할 수 있는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계장 이청영   
  예,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본래 박효숙이와 주황종이가 토지 소유자와 합의하에 불법을 저지른 행위가 되겠습니다.
  지금 토지 소유자는 처음에는 그 보상을 받았는데 나중에 보상을 못 받다 보니까 자꾸 행정기관에도 이야기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다.
  그래서 저희로써도 그 고령토 자체가 재산권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일방적으로 행정 대집행을 해서 어디에다 버렸을 적에는 나중에 그것이 보상문제가 제기되고 있지 때문에 저희로써도 검찰에 일단 고발을 했습니다.
  검찰에서 박효숙이는 법적 처벌을 받았고 주황종의 입장으로서는 지금 농사를 못 진 것에 대한 보상을 받고 그 흙을 실 소유자에게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서 금년 4월까지는 지금 이전을 하려고 업자와 절충 중에 있습니다.
이수창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농지보존 법률이니 뭐 시행규칙 6조이니 여러 가지 문제를 내세우는데 지금 현재 농지 전용의 문제성이 무지하게 많다고 지적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현장 확인 후에 우리가 조치를 새로이 합시다.
○농어촌개발계장 이청영   
  예, 알았습니다.
이수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용상 위원님!
전용상 위원   
  10-8 농어민 후계자 내용을 이야기 하니까 죽 숫자만 열거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요구하는 내용은 이런 것이 아니고 제명을 하고 662명에 대해서 명단하고 지정서, 융자금  명단을 다시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농어촌개발계장 이청영   
  예, 그것은 현황이 다 있습니다.
전용상 위원   
  현황을 이미 나가서 회수 조치한 개인 명단이 있는데  지금 나머지 662명 중에서도 홍성읍에 보면은 지금 농어민 후계자 역할을 않는 후계자 대회에 가면은 후계자라고 나와 있는데 이 역할을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읍면에도 많다고 하는 것이 우리 전체가 여론이고 지금 이것이 오히려 효과 발의를 못한다. 
이게 사실 작년도에 조사가 전부 끝난 것입니까?
  금년도에는 언제 조사하는 것이요?
○농어촌개발계장 이청영   
  지금 12월중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용상 위원   
  지금 하고 있다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근간에 다시 나타난 것이 있어요.
○농어촌개발계장 이청영   
  그것은 저희가 지도소에서 매년 12월 달에 조사를 해 가지고……
○전용성 위원   
  지도소에서 보고합니까?
  군에서는 직접 안해요?
○농어촌개발계장 이청영   
  그것은 관리지침에 농업 통합 실시 요령 관리 지침에 읍면장 또는 지도 소장이 군수한테 보고를 해 가지고 거기서 군수가 이행을 촉구해서 안 할 적에 취소하도록 되었습니다.
전용상 위원   
  보고서를 받고 여기서 처리하는 군 관계 계에서는 한번도 확인을 안 해봅니까?
  보고만 받고 그냥 처리해요?
○농어촌개발계장 이청영   
  저희 나름대로는 그 즉시 즉시 사망이라든지 이탈이 된 경우가 발견이 되어서……
전용상 위원   
  거기에서 불실 하게 올라올 수도 있지 않아요?
  담당 읍면에서 이웃간 정실에 입각해서 불실하게 올라오는 게 많이 있다구.
  본 위원이 보는 현재 대회에 나가 보면은 농어민 후계자 역할을 않는 사람이 후계자라고 해서 굉장히 그 간부급에서도 많이 있어요.
  개인 명단을 제시해 주고 사업 융자 금액 좀 다시 제시해 주시고 다음에 쌀 전업농가 현황도 지금 이렇게 몇 호가 이렇다 하니까 누가 전업농가인지 우리로써는 알 수사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지도 알고 인근에도 알아서 확실히 전업농가를 우리가 정말 보고하는  계장님이 앞으로 식량난이 온다는 것을 걱정하듯이 정말 전업 농가가 되어서 융자금을 제대로 받아 가고 있는지 그럴려면 개인 명단이 없다고 여기에 불성실하게 했기 때문에 그것도 좀 같이 해주시고 그리고 학계리 취나물 관계 있지요.
  취나물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도에다 보고를 했는데 96년도래야 뭔가 내부 결정된다는 이말이죠.
○농어촌개발계장 이청영   
  아직까지 그것이 도 예산이 편성이 되면은 우리한테 확정이 되는 대로 저희한테 홍보가 됩니다.
  그때 결정이 되겠습니다.
전용상 위원   
  이게 지금 홍성군에서는 가장 농촌의 특수 작물로서는 지금 학계리, 신성리 취나물이 아주 조직적이고 정말 소득원이 엄연히 되는 인근 부락에도 확산이 되고 있는데 그 뒤에 어떤 결과를 도에 안 알아보았어요.
○농어촌개발계장 이청영   
  그것은 예산 편제가 되어야 확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공표를 하지 않습니다.
전용상 위원   
  공표를 않는다.
  어쨌든 공문으로 이렇게 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개별 명단 제가 다시 확인 좀 해야 하니까 그 명단을 내주시고 취나물 관계는 추후에 기다리기로 하고서 질문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영 위원님!
이대영 위원   
  경지정리지구 내 농지 전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관할 법률 시행규칙 6조에 의거하면은 집단화되어 농지 보존가치가 있어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명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현황을 보면은 이 법규를 무시하고 전용해준 사실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계장 이청영   
  그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농지관련 공무원들이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 분야가 농지 전용 허가에는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신고에는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농지 전용 허가와 신고가 있는데 신고는 읍면장이 신고를 처리해주는 사항이 대부분 농가 관리 시설이 되겠습니다.
  신고자는 사람은 그리고 허가라는 것은 농업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농지 전용 신고에는 그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금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7월 22일 행정 소송에서 예산군이 패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허가에 적용하는 규정이지 신고에 적용하는 규정이 아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농지전용 허가를 해줘라해서 패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행정지도로 해주지 말라고 계속 지시는 내려오고 법규상에는 하자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신변상 책임이 있을 수도 있고 행정 지시 위반에 따른 신변상 책임도 있고 또 읍면에서 보면은 부득이 해줘야 하는 입장도 있고 이런 것을 조절하기가 어려운 입장입니다.
이대영 위원   
  이 전용 신고를 내면은 심사기준이 신사위원회가 구성이 읍면에 되어 있어요?
○농어촌개발계장 이청영   
  예, 있습니다.
이대영 위원   
  그 사람들한테 신고서를 내 가지고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면은 거기에 결정이 되는 것이요?
○농어촌개발계장 이청영   
  예.
이대영 위원   
  그럼 군에서는 책임 한계가 전혀 없고?
○농어촌개발계장 이청영   
  그것 중에서 지금 말씀드린 허가와 신고가 있습니다.
  허가는 군청 이상에서 처리하는 것이 허가이고 농가 관리 시설로써 읍면에서 행정을 빨리 처리해 주기 위해서 읍면에 해준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신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가 책임이 읍면장한테 모든 것을 위임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대영 위원   
  그러면 시행규칙 제 6조 규정사항을 전용신고 이런 것이 들어오면은 충분한 설명을 해서 이것을 하지 않도록 계도를 해야 되겠고 현재 전용 신고서를 내고서 면 산업계에서 안 된다는 쪽으로 이야기가 되니까 불만을 표출하는 민원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 전자에는 이렇게 해주는데 왜 안 해 주냐 이런 쪽으로 민원이 반발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런 사항은 충분히 주지를 시켜 가지고 법률에 관한 이행을 납득이 가도록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어촌개발계장 이청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우   
  예, 이수창 위원님!
이수창 위원   
  10-18페이지 위탁 영농회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취득은 홍성군에서 하고 회사 운영은 당진군 등지에서 영업 행위를 하는 것 아십니까?
○농어촌개발계장 이청영   
  농산 계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우   
  담당 계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주십시오.
○농산계장 전인석   
  농산계장 입니다.
  이수창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 아직 그런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창 위원   
  그래요.
  홍성군 축협 볏짚은 누가 말았습니까?
○농산계장 전인석   
  잘 모르겠습니다.
이수창 위원   
  그러니까 홍성군 볏짚 말이 트랙터 차량까지 홍성군에서는 지원을 해주고 당진군, 예산군 계를 돌아다니며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농산계장 전인석   
  위탁영농회사에서 저희가 농기계 지원을 해 줘 가지고 자기 관내 영농하고 남는 시간을 이용해서 타 관할 지역에 가서 영농을 해 가지고 소득을 올리는 이러한 사례 등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단속이나 제재할……
이수창 위원   
  제재할 뭐는 없겠지요?
  홍성군에 볏짚말이 모든 장비를 가지고 홍성군에 일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고 애초에 당초부터 당진군이나 예산군의 좋은 조건만 찾아 가지고 영업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이는 농민을 등에 업고 머리 쓰는 보수성을 하는 젊은 친구들이 정신차릴 수 있는 이번 행정감사가 정말 되기를 바랍니다.
  또 축협 볏짚말이 가지고 왜 말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왜 낙협이나 일반상인보다 그 사람들이 10만원씩 더 비싸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정신차릴 소재가 됩니다.
  왜 애매하게 농기계 수리센터 하는 사람들 다 징역 보내고 또 왜 보조 병들은 이 젊은 친구들 때문에 농민들이 전부 욕먹는지 아십니까?
  어차피 이번 행정감사에 현장 답사를 다니니까 홍성군 축협 볏짚 샘플을 봅시다.
  타 볏짚하고 볏짚단수가 더 큰가 적은가!
  또 이것도 역시 위탁 영농회사라고 이렇게 장비 지원을 받은 사람들이 당진군이나 예산군에 가서 일하기 좋다고 홍성군 것은 내버려두고 먼저 했습니다.
  물량은 확보를 해 놓았지요.
  이것을 낙협이나 또 일반 상인보다 싸야지 하여간 이번 행정감사에서 지역 현지 답사가 있으니까 현지 답사 시에 이것은 말씀드리고, 또 행정감사에 한 가지 빠져 있는 것인데 현재 농산물 창고가 우리 군내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산물 창고가 과연 개인 창고인지 정말 우리 홍성군내 전 농민을 위해서 이게 생긴 것인지 전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 농산물 창고 어차피 현지 답사를 해서 누구네 곡물이 들어 있는지 누구네 기계, 장비 모두 갖추어 있나 봅시다.
  창고는 또 그쪽 부서 아닙니까?
○농산계장 전인석   
  농산물 창고는 간이집하장은 유통특작계 소관이고 농기계 보관 창고는 군 소관입니다.
이수창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치인이나 부군수 우리 홍성군 11만 군민들이 제일 처음에 산업과 소관을 무지하게 애칭을 하고 내가 농민의 자식이고 이렇게 전부다 애칭을 하는데 제가 생각 할 때는 여기 현재 산업과장님이 먼저 번 군정 질문 시에도 과장님이 나오시지 않고 여기 계장님이 나오셨고 이번 행정감사 시간에도 과장님이 나오시지 안 했는데 어느 과장님은 참 두 시간, 세 시간 행정감사에 질문을 꿋꿋이 서서 받아내시고 또 어느 과장님은 어떤 특별한 안건을 받으셨는지 위원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유영우   
  예, 이수창 위원 님께서는 그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난번 산업과장님께서 교육을 가게 된다는 말씀을 위원님들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리출석을 한다는 그 사유서가 사전에 우리 의회사무과에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창 위원   
  예, 더 말씀드리면은 우리 홍성 군민이 산업행정이 체계화 및 성숙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산업행정이 우리 홍성 군내에 타이틀만 무성하게 걸어놨지 실질적인 산업 행정 내지는 모든 과정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도 지금 현재 답변이나 내용이나 모든 것이 적절하게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업과 만큼 우리 농민을 대변하는 11군만 군민의 대표로써 홍성군 산업과가 앞으로 홍성군의 소득향상에 모든 역할이 될 수 있게 이번 기회에 행정감사 기회에 모든 것을 새로 파헤쳐서 자립도를 높이는 방향에 선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 위탁영농회사를 하는 사람들 뭐 지도 감독할 권한 없습니까?
○농산계장 전인석   
  지도 감독과 지도를 저희가 하기는 합니다.
  이수창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볏짚말이라든지 그것은 사실 군내부터 하고서 타군에 나가야 할 텐데 군내를 놔두고 타군내로 나갔다는 것은 하여튼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사항이 있으면은 저희가 지도를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이것은 이수창 위원님이 지금 뿐이 아니고 군정질문 때에도 이게 지적한 사항으로 내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계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지도를 잘해서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 먼저 일을 해 주고 그 남은 시간에 타 지역 가서 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 위원님!
이대영 위원   
  위탁 영농회사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회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점을 조사해 본적이 있어요?
○농산계장 전인석   
  예, 그래서 일전에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10개 위탁 영농회사를 조사를 했습니다.
  타용도, 타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발견 안 되었습니다.
이대영 위원   
  발견이 안되었다구요?
○농산계정 전인석   
  예.
이대영 위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여기에서 지적은 않겠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명확한 조사를 해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산계장 전인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우   
  그러면 이대영 위원임은 차후에 서면 답변을 요구하시는 거지요?
이대영 위원   
  예.
○위원장 유영우   
  오늘 감사에…… 다음에 미루었다가 하시는 것이 아니고 또 아까 전용상 위원님도 자료 요청을 하신 것 같은데 전용상 위원님도 감사가 끝난 후에 요청하시는 것이지요?
전용상 위원   
  예, 자료 제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한 가지 덜 물어 보았는데 농어민 후계자가 선정을 할때 기존 축산이나 그렇게 하는 것을 놓고서 거기에다가 추가로 한다고 할 때 지금도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이지요?
○농어촌개발계장 이청영   
  대부분 후계자 신청하는 사람들이 기존에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확장을 하기 위해서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용상 위원   
  그리고 신규도 있고 그렇게 하고 하는 데에다 기존 얼마를 하고 있는데 사업계획서를 낼 때에는 얼마를 추가한다고 신청이 들어와야 융자가 되는 것이지요.
○농어촌개발계장 이청영   
  예.
전용상 위원   
  그냥 이거 있으니까 다고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농어촌개발계장 이청영   
  안됩니다.
전용상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또 겸사해서 어저께 들은 이야긴데 농산물 집하장 건물이 지난번 수해 때 폭풍으로 날아간 것이 있는데 군에서는 그것을 피해지로 받지 말라고 했어요?
  집하장이 지난번 수해 때에 폭풍이 부는 바람에 하나가 날아간 것이 있다고.
  그런데 읍면에 신청을 하니까 군에서 받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안 받는다고 해서 농민들이 아우성을 치는데 그런 소리 들어 본 일이 있어요?
○농산계장 전인석   
  집하장 관계는 수해 때에는 농업용 시설은 전부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수해 피해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미달이 되어서 아마 빠졌을 것입니다.
전용상 위원   
  그럼 언성이라도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농업계장 전인석   
  있었습니다.
전용상 위원   
  있었으면 현장에 나가보았어요?
○농업계장 전인석   
  현지에 나가보고 다 조사가 되었습니다.
전용상 위원   
  학계리 2구 것 나가보았어요?
○유통특작계장 한준희   
  유통특작계장 한준희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는 제가 그 당시 수해피해를 조사해 본 입장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 호우와 강풍으로 인해서 우리 관내 130여 동의 하우스 피해를 제가 직접 받았습니다.
  간이집하장이 홍성농협에서 지원받은 간이집하장이 이것도 하우스에 가능하냐 하는 읍사무소 직원에 질문에 따라서 제가 도에 질의를 해본 결과 건물은 건설과로 보고를 받고 우리가 취급하는 비닐하우스 시설피해만 받아라 하는 구두 답변을 받고 학계리 2구 간이집하장은 보고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전용상 위원   
  제외했다고?
  해당 없다고?
○유통특작계장 한준희   
  예, 그것을 하우스 피해를 넘어볼려고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담배 건조장 같은 것은 사실은 하우스 시설은 아닙니다마는 농가의 피해를 줄여줄려는 의도에서 담배 건조장은 하우스로 받고 그것은 목조와 스레트 함석이기 때문에 하우스 피해로 포함을 못했습니다.
전용석 위원   
  그것이 읍면 농촌에 똑같은 유형으로 간이 집하장이 작목 별로 수납하기 위해서 지원해서 지여진 것이 아니오?
○유통특작계장 한준희   
  그것은 행정기관을 통해서 지원된 것이 아니고 저희가 단위 농협 자체사업으로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용상 위원   
  그런데 일종의 건물피해인데 농촌농민이 전 이용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전혀 안된다 이런 이야기요?
○유통특작계장 한준희   
  예, 저희들은 하우스 피해만 받고 건물은 건설과에서 해당됩니다.
전용상 위원   
  건설과로……
○유통특작계장 한준희   
  예.
전용상 위원   
  그렇게 거기다 지도를 했어요.
○유통특작계장 한준희   
  읍사무소에다 건설과로 하라고 해당 없다……
전용상 위원   
  전혀 이것은 피해로 보고를 할 수 없다 해서 부락민들이……
○유통특작계장 한준희   
  그것은 전달 과정에서 오해일 뿐이지요.
  건설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전용상 위원   
  잘 알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위 위원장   유영우
  예, 다른 위원님.
  정광호 위원님!
정광호 위원   
  과장님도 안 계신데 계장님들이 너무 고생 하십니다마는 앞에서 전용상 위원님께서 학계리 취나물 단지를 유심히 좀 봐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와 반면해서 학계리 취나물이고 아니고 홍성군의 취나물이 각 읍면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장 개선 지원은 안되고 있거든요.
  취나물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가 알아본 결과나 홍성읍 박자홍 조합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은 이게 농산물 검사소에서 서류를 해 줘 가지고 군청에서 중앙으로 건의를 하면은 취나물 상자도 포장개선 자금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지도소에서도 군정질문 답변 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동안에도 열심히 일을 잘 해주셨습니다마는 좀 여러분들이 조금만 고생을 하시면은 우리 취나물 농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끔 또 농협에서 지원을 해주려고 해도 그런 안이 없어서 못해주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농협하고 농산물 검사소, 지도소하고 협의를 하셔서 포장개선 지원자금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특작계장 한준희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규격 출하든지 상품성을 높이기 위한 보통 능률을 높이기 위해 시행되는 전부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은 보통 40%가 보조이고 60%가 자부담인데 품목선정은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의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 3조에 의해서 전국 대도시 청과물 시장에서 출하되는 수많은 물량 중에 가장 많은 품목 중에서 지속화가 가능하고 취급품목 실무위원회에서 현재까지 76개 품목을 농수부에서 고시해서 76개 품목에  한해서 지원이 됩니다.
  다만 여기에서 미곡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것 취나물 관계는 취나물이 안되는 것이 아니고 보통 우리지방에서 특히 학계, 신성리 같은 데에서는 22㏊ 한 110여차가 홍성군에서 금마, 홍북, 서부도 재배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일 많이 되는 곳입니다.
  보통  출하하는 방법은 1세트에 8㎏ 단위로 출하하기 때문에 정부지원에서는 품목선정이 안되었고 그것을 건조기에다가 건조를 해가지고 건치해서 말려가지고 100g, 200g단위로 출하가 된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충분하게 지역농가의 손실에 따라서 지원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생체이기 때문에 다만 안 된다는 것이지 말려 가지고 출하를 하면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정광호 위원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생체이니까 마른 것은 되지만 생체로 8㎏ 출하하는 것도 농산물 검사소에서 확인서를 첨부해서 올리면은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유통특장계장 한준희   
  농산물 검사소에서는……
정광호 위원   
  한번 이것은 적용이 되는 것은 76개 품목이고 좀 한 품목이라도 더 우리 홍성군에서는 올릴  수 있게끔 다른 데에서 한 것을 우리가 쫓아서 하는 것보다는 하나라도 더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유통특작계장 한준희   
  예.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가능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우   
  예, 다른 위원님!
  더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산업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1시 05분까지 쉬었다가 하고자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감사중지)

(11시 03분 감사계속)


   o축산과 
  
○위원장 유영우   
  이어서 산업과 소관을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과장님께서는 본 위원장이 낭독하는 사항을 잘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에 의하면 관계공무원의 출석, 증언, 의견진술에 있어서는 선서절차가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증인들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 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임학래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 17조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응징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95. 12. 6

축산과장 임학래

○위원장 유영우   
  그러면 축산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임학래   
  축산과장 임학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축산과 소관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 최경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초지조성 사업에 따른 은하면 금국리 산 1-4번지 초지조성 기반사업 토사 유출방지 시설미비로 인근 농경지 피해발생 현황과 초지조성 사업 현황과 토목 설계도와 준공일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사료 기반조성 사업에 대한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이 조사료 기반조성 사업이라는 것은 대개 초지나 사료포가 경사도가 있고 또 면적이 산만하게 분산되어 있어 조사료를 재배하는데 필요한 인력과 생산비가 많이 들고 생산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초지나 사료포를 기계화 할 수 있도록 논에서 말하면은 경지정리 식으로 규모 있게 평탄 작업을 해서 작업 능률을 올리겠다는 그런 취지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은하면 금국리 산 2번지 외 2필지를 69년도에 초자조성이 된 지역입니다만 94년도 조사료 생산기반 조성 사업지로 확정이 되었고 이 사업지로 하여금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설계를 했는데 설계를 향토 설계 사무소에서 설계를 했고 이 시공 업체는 토공 면허를 가지고 있는 원일 건설이 했으며 이 사업 설계와 공사를 위해서 토목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설계검토와 공사 감독 공무원을 지정해서 공사 감독토록 했으며 설계원안대로 사업이 완료되었으므로 94년도 12월 중에 준공 처리되어 금년도 봄에 옥수수를 파종한 바 있습니다.
  저희도 이런 호우에는 피해를 예상했습니다만 평탄작업을 해놓고 흙이 다지기도 전에 근년 8월에 아시는 바와 같이 엄청난 집중호우로 인해서 주변 농경지와 분묘에 피해가 발생해서 부락주민의 집단 민원이 야기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업주와 피해자와 복구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쌍방의 의견이 다소 차이가 나서 아직 완전히 합의치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는 현재 계속해서 피해자와 사업주 양방에 설득중계를 하고 있으므로 조만간에 원만한 합의점을 찾도록 해서 원상복구 하는 동시에 앞으로 이런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이번 호우피해는 이런 사업을 하지 안 했다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피해는 입었겠지만 이 평탄 작업을 함으로 해서 피해가 더 컸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피해 상황은 농작물 피해가 6농가에 1,230평, 비닐하우스 침수가 4농가에 1,550평, 논뚝 유실이 5개소에 부분적으로 250m등이고 당초 기반조성 면적은 10㏊이며 준공일자는 94년도 12월 15일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11-8페이지와 9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역시 최경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축산 자금에 관한 축산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에 투자한 사업 내용과 재원조달 내역, 또한 축산자금 신청자와 탈락자, 확정자와 포기자, 읍면별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축산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축사 시설 개선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총 사업비 중 국비가 2,600만 원 도비가 300만 원, 군비가 700만 원, 융자금이 53억 2,500만 원, 자부담이 25억 4000만 원 등으로써 82농가에 총 79억 600만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 경위를 말씀드리면은 95축산 경쟁력 제고사업 희망 농가를 94년도 8월에 신청을 받은 결과 120농가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신청자들에 대해서 우선 관계기관인 농촌지도소에 사업계획의 타당성 여부와 또 홍성 축협에 담보능력여부를 확인 받아 가지고 82농가를 선정해서 농어촌 발전 심의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받아 가지고 확정을 했습니다.
  총 120명이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38명이 자진포기 또는 자격기준미달로 탈락이 됨으로써 최종적으로 82명이 대상자로 확정이 되었고 이 확정 82명중에서도 10명 중도포기해서 대상자를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약 90% 이상의 공정을 가지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11-10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황필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축협 톱밥제조기에 대한 군에서 톱밥제조기 지원 내역과 현재 운영상태,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톱밥이 축산 분야에서 쓰이는 용도부터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축분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톱밥이 축분의 수분조절을 해주고 또 축분을 발효, 속성시키는데 하나의 필수적인 재료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갈수록 톱밥우사나 톱밥돈사, 톱밥 축분 건조장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 있으므로 늘어나는 톱밥 수요량을 공급해주기 위해서 92년도 도의 특수시책으로 톱밥제조 지원사업을 하였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는 홍성 축협에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총 사업비 1억 3,500만 원 중 도비 2,800만 원, 군비 2,800만 원, 자체부담 7,900만 원을 투자해서 설치를 했습니다만 그동안 톱밥생산 실적이 다소 저조한 실정입니다.
  현재 운영 상황은 이동식 2대는 개인에게 임대를 해서 생산중이고 고정식 1대는 축협에서 직접생산 하고 있으나 운영상의 어려운 점이 있어 원활하게 생산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문제점으로는 기계자체에 결함이 있어 양쪽으로 대량 생산이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원료목이 들어가는 투입구가 적고 또 원료목이 곧지 않으면 기계에 투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원목이 곧지 않으면 기계가동이 잘 안 됩니다.
  이러한 단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생산량이 적은 관계로 해서  생산비에 못 미치는 수익성 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운영대책으로는 현재 이동식 2대는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고정식 1대도 역시 임대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톱밥기계에 맞는 원료목 수급방법을 강구해서 톱밥이 원활이 생산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11-29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이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축산분뇨 정화시설의 대상 농가수와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가축분뇨정화시설 사업 대상농가는 다소 규모가 큰 1,000만 원 지원이 되는 정화시설이 132개 농가, 소규모의 420만 원씩 지원되는 간이 정화시설이 190농가, 운반장비 바큠카 1대, 또 퇴비처리장비 스쿠로다 6대, 축분비료화 사업 2개소 등 총 331농가에 지원하였으며 금년 11월말 현재 316개소가 완료되었고 15개소가 추진중에 있어서 98%의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유형별로 지원사항을 말씀드리면은 건조장이 77동, 저장조가67기, 방류수 정화조가 126기, 톱밥 발효 우사가 87동, 톱밥 발효 돈사가 5동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개인별로 구체적으로 첨부를 시켰습니다.
  11-33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전용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광천 도축장 운영 현황에 대해서 광천도축장의 94년부터 95년 10월까지 매월 도축되는 월별 두수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광천도축장의 도축 현황은 94년도에는 소 5,831두, 돼지는 126,645두를 도축해서 총 132,476두가  도축이 되었으며 95년도 10월말 현재 소 7,107두, 돼지가 99,436두, 금년 10월말 현재 106,543두를 도축하였습니다.
  점차 도축량이 다소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도축장의 운영 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린다고 하면 현재 도축 검사 관계는 가축위생시험소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또 도축장의 허가나 시설검사, 시설에 대한 관리는 도청에서 맡고 있습니다. 도청 축정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또 도축세 징수가 있는데 도축세 징수는 재무과 징수부서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군청 축산과에서 도축장에 대해서 특별히 관장하고 있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것도 94년부터 95년 10월 말까지 월별 도축실적은 별첨 유인물을 첨부시켰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역시 전용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축산농가 지원대책으로 95년도 축산 농가의 융자 보조 지원 내역과 지원을 받은 축산 농가 명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축산 농가의 지원 현황은 경쟁력 제고사업 82농가 가축분뇨 처리 사업 331농가, 교반비 설치사업 11농가, 한우공동사육 마을이 2개 마을, 조사료 기계단지 1개 마을 등 5개 사업에 427개소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 말씀을 드리면은 축산 부분에서 저희가 지원해주는 융자나 보조 지원 사업을 크게 나눈다고 하면은 축산 경쟁력 제고 사업과 가축분뇨 장화 처리시설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쟁력 제고 사업은 최경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고 가축분료 정화시설은 이대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과 중복되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기타 구체적인 지원 사항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식 위원님!
최경식 위원   
  먼저 우리 홍성군의 축산 발전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벌려 주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립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사업이 자본적 보조사업이지요?
○축산과장 임학래   
  예.
최경식 위원   
  그렇다면 그 사업 발주는 사업주가 하게 되었습니까?
  군에서 하게 되었습니까?
  설계라든가 업자 선정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축산과장 임학래   
  이것은 사업주를 시켜서 사업주가 됐습니다.
  사업주가 이필권인데……
최경식 위원   
  설계도 사업주, 업자 선정도 사업주, 또 사업 집행도 전부가 사업주가 선정을 다했단 말씀이지요?
○축산과장 임학래   
  예.
최경식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는 지금 인근 주민들과 사업주의 말에 의하면은 모두가 군에서 사업 발주도 했고 설계도 했다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거든요 정말로 자신있게 사업주가 했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축산과장 임학래   
  거기에서 잠깐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사자료 기반 조성 사업이라는 것은 과거에 없던 사업입니다.
  없던 사업인데 94년도에 홍성군으로 10㏊ 그 사업을 하라고 해서 저희도 역시 처음 해보는 사업이고 그래서 약간 당황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토공사업이기 때문에 개인한테 보조해주는 사업이지만 군에서 설계나 또는 공사 감독이나 또는 사업 자체를 확실히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시켜서 해주기 위해서 사업주와 상의해서 사실은 같이 공동으로 추진을 해 보았습니다.
최경식 위원   
  같이 하셨다구요?
○축산과장 임학래   
  예.
최경식 위원   
  그렇다면은 지금 사실은 자본적 보조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사업주가 업자 선정이라든가 설계, 사업발주를 모두 하게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 있는 사업이고 해서 보조적인 역할을 해주었다는 이야기시군요?
○축산과장 임학래   
  예.
최경식 위원   
  그런데 산림 형질 변경 허가 제한은 묘지에서 몇 개나 떨어져야 될 수 있습니까?
○축산과장 임학래   
  그것이 이번에 피해를 입고 보니까 호우피해를 입고 보니까 나타난 사항인데 사실상 저희가 현지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묘지법에는 15m로 되었답니다.
  그런데 15m미만까지도 사실은 침범하고 들어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분들 사업주하고 원만하게 복구를 해 주도록 이렇게 사실 타협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런데 이 책임을 사실은 위법된 사항인데 이 책임을 산림과에서 지으셔야하나 축산과에서 지으셔야 하나?
○축산과장 임학래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원 설계는 침범을 하지 안했다 하더라도 공사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먹고 들어갈 수도 있고 들먹고 들어갈 수도 있고 공사 과정에서 사실상 나타난 것이라고 해야지 그것을 설계상에 인정해준 것은 아닙니다.
최경식 위원   
  인정해 준 것은 아니다.
○축산과장 임학래   
  예,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사업주하고 원일건설하고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 보면은 사실은 그 사업주가 상당히 욕심이 많아 가지고 설계비가 예를 들어 5,000만 원이면 사업비가 그 이상으로 상당히 요구를 해 가지고 곤욕을 치렀다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 사람이 해달라는 대로 이 사업자는 토공시공자는 사업자가 해달라는 대로 해 주기 위해서 초과로 해주었다는 말까지 제가 들었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렇다면은 설계서는 필요 없는 거네요.
  그렇지 안해요?
  그럼 제재를 해야지 안해요?
  설계서가 엄연히 있는데 사업주가 원한다고 설계를 위반하고서 사업을 시공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설계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축산과장 임학래   
  사실상 저희가 설계를 검토할 수 있는 저희 기술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미처 그것을 챙기지 못하였는데 사실은 저희가 불찰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정을 하는데 워낙 광활한 면적이고 가보면은 면적이 넓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할 때 매일 가서 입회하고 지켜있지 않는 한은 저희 기술로는 설계서를 가지고 그것을 마칠 수가 없더라구요.
  알 수가 없더라구요.
최경식 위원   
  그렇게 무책임하게 답변하시면은 안되지 아니 책임 부서에서 엄연히 감독을 해야지 책임 부서에서 광활하기 때문에 못했다면은 좀 불성실하네요.
  그렇지 안해요?
○축산과장 임학래   
  그래요, 제가 책임을 져야 옳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우리도 기술자들을 넣을려고 공사 감독도 시키고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켰는데도 그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도 그런 부분에 대하여 잘못했다는 것을 시인했습니다.
최경식 위원   
  어쨌든 저도 거기 현장을 가보았어요.
  가보았는데 실질적인 토사유찰 보다는 분묘가 사실 활개까지 전부 훼손이 되었드라구요,.
  다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과장님도 마찬가지시지만 다 조상의 분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허가 거리대로 원상 복구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축산과장 임학래   
  예, 알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렇게 하고 이 사업이 준공 처리가 여기 보면은 12월 15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축산과장 임학래   
  예.
최경식 위원   
  그런데 주민들하고 이장에 의하면은 금년도 3월까지 구조물 공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금년 3월까지 구조물 공사를 했대요. 구조물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토관 이라든가 유지토관, 집수장 이런 것을 봄에 했다는 이야기요.
○축사과장 임학래   
  그 사항은 저는 잘 모르는 이야기라……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최경식 위원   
  처음 듣는 이야기면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준공처리 할 당시에 모든 현장을 확인하시고 누가 준공처리 하셨나요?
○축산과장 임학래   
  그래서 감독 공무원과 설계검토 공무원을 그러니까 토목직 공무원을 첫 번 설계에서부터 마무리까지 기술자를 시켜서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사실상은 시킨 것입니다.
최경식 위원   
  그렇다면 뭔가 의혹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구조물 공사는 끝나지도 안 했는데 작년 12월에 준공처리를 했다는 것은 업자 편익을 돌봐주기 위해서 했다는 결론 밖에 안 되는데……
○축산과장 임학래   
  그 문제는요.
  제가 처음 듣는 말씀이고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알아 보아서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것을 지금 확인 할 수는 없습니까?
  그럼 별도로 나중에 한다고 하면은 행정감사를 나중에 한다는 이야기 밖에 안 되는데 지금 확인을 해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위원장 유영우   
  과장님 지금 최경식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솔직한 심정으로 답변해 주시고 차라리 잘못된 것은 잘못이라는 것을 시인하시는 것이 좋지 전혀 모른다고 하면 그럼 그동안에 너무 광활하고 전혀 모른다고 이렇게 하시면은 변명이지 답변이 아니요.
  왜냐하면 지도 감독은 어디에서 합니까?
  예산을 내주고 군에서 그러면 지도감독도 않고 내버려두었다가 아무 때나 다했으니까 준공해 주기요 하면 그냥 가서 볼 것도 없이 준공 검사를 합니까?
  시설하는 과정에서도 수시로 공무원이 나가서 확인 안해요?
○축산과장 임학래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면은 토목직 공무원으로 배치를 시켰기 때문에 사실상 완공 절차는 그 사람 책임 하에 두는 것입니다.
○위원장 유영우   
  그러면 토목직 공무원이 현지 확인을 하고 와서 보고를 않습니까?
  그걸 자꾸 어떻게라도 변명해서 빠져나가려고만 할게 아니라 잘못 되었으면 잘못을 시인하는 것이 시간도 단축도 되고 질의하는 위원님도……
○축산과장 임학래   
  그 문제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 당시에 완공된 것으로 알고 준공처리를 해 주었습니다.
  해 주었는데 그때 당시 계장 이야기를 들었는데 설계 한대로 완공이 되었답니다.
그 당시 12월중에……
최경식 위원   
  12월 중에 완공이 되었다.
  그런데 구조물은 왜 금년에 공사를 또 했나요.
○축산과장 임학래   
  그것은 사업주가 설계에 없는 보온덮개, 토관을 설계에 없는 것을 요청해서 했답니다.
최경식 위원   
  설계에 없는 것을 별도로……
○축산과장 임학래   
  그래서 사업한 사람이……
최경식 위원   
  업자가 별도로 했다.
  글쎄, 듣던 이야기와는 다르네……
  그 업자 이야기가 상당히 여러 이야기가 많은데 사업비는 언제 다 집행이 되었지요?
○축산과장 임학래   
  그것은 준공검사가 다 끝나고서 집행된 것이기 때문에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 날짜를 확인할 수 없을까요?
  사업비 지급날짜.
○축산과장 임학래   
  저희가 보조금 지급 의뢰한 것은 재무과에 12월 26일날 지급 의뢰했습니다.
최경식 위원   
  의뢰를……
  예, 알았습니다.
  하루 속히 민원인들의 민원을 매듭지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산과장 임학래   
  예.
○위원장 유영우   
  이대영 위원님!
이대영 위원   
  정화조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화조 시설이 보조가 50%, 융자 50%로 되는 사업비가 많은데 방류식 정화조는 현재 보조와 융자가 각각 얼마나 되는지요.
○축산과장 임학래   
  그것도 역시 50%씩 보조 융자입니다.
이대영 위원   
  50%씩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방류식 정화조는 사실상 제구실을 못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 축산과에서 그 동안에 시설한 방류식 정화조를 얼마나 관심있게 보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시설은 어려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방류식 정화조 보다는 다른 정화조 쪽으로 축산과 쪽에서 유도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방류식 정화조 한 사람들이 물론 농가 측에도 사용 용도라든가 모든 것이 잘 지키지 않음으로 해서 문제가 있지만은 축산과 에서도 좀더 검토 해 가지고 지도 단속 좀 해서 충실하게 방류정화가 될 수 있도록 지도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임학래   
  예, 알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이 방류식 정화조라는 것이 농수산부의 권장 품목으로 해 가지고 방류식 정화조 회사는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3개 회사 것을 써도 무방하다.
  이렇게 권장품목으로 다가 선정되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다 권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 방류식 정화조는 해 놓으면 사후관리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제대로 전기를 꽂아 놓지 않고 제대로 청소를 하지도 않고 또 회석수를 제대로 넣지 않고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도 역시 앞으로는 억제하고 다른 방법으로 건조장이나 톱밥 축사나 이런 것으로 권장을 시킬 계획입니다.
이대영 위원   
  사후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임학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영우   
  또 다른 위원님?
  이수창 위원님!
이수창 위원   
  11-29페이지를 보면은 톱밥 제조기 이용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자세하게 잘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톱밥 기계를 몇 년도에 축협에 보조를 해주었지요?
○축산과장 임학래   
  92년도에 한 사업입니다.
이수창 위원   
  사실 그래요.
  지금 현재 그 톱밥을 조합원이 축협에다가 신청을 해보면은 보통 1~2달 내에 톱밥이 도착하더라구요.
  지금 현재 개인도 인천 제재소와 직접 계약을 해서 축협보다 양, 질, 가격이나 시간 모든 조건이 월등히 낫습니다.
  지금 축협이 조합원이 모여서 축협이 성립된 것을 군에서 톱밥 제조기까지 막대한 자금을 해 주었는데 현재 축산과 에서 톱밥제조기를 축협에 지원해 줄 때는 상당한 이용의 효를 보자고 보조해 주셨지요?
  그런데 지금 축산인들이 앞으로 마음을 놓고 축산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축산과장님이 큰 과제가 있는데 좌우간 축협에 의뢰를 하시지 마시고 산림과와 협의를 하셔 가지고 홍성군의 축산발전에 정말 기여할 수 있는 톱밥 제조기를 새로 창조를 하시고 또 타 지역 인천 제재소나 이런데 계약 좀 하셔 가지고 앞으로 경영소득사업과 연개 될 수 있는 아이템을 축산과장님께서 한번 조성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축협에서 우리 92년도에 보조해 준 현황하고 수입하고는 맞지도 않고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우리가 이루어 질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을 한번 제시를 해 주십시오.
○축산과장 임학래   
  예.
○위원장 유영우   
  황필성 위원님!
황필성 위원   
  이수창 위원님이 대강 말씀을 하셨는데 톱밥 제조기가 사실은 상당히 축산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필요하고 톱밥 제조기가 필요한 사함이기는 합니다마는 여기 보면은 도비 2,800만 원, 군비 2,800만 원, 자부담이 7,9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생산량은 220톤 밖에 되지 않고 대량 생산이 어렵고 곧은 원목만을 사용해야되고 수입성이 없고 이게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길이가 200㎝ 곧지 않으면 사용할 수가 없고 건조목을 사용하면 톱날이 상해서 쓸 수가 없고 이렇다고 하면은 사전에 도비를 얼마 주겠다고 하니까 도비 받는 생각만 하고 군비 2,800만 원 투자를 해야 하는 사항은 생가지도 않고 또 톱밥 제조가 필요하다는 생각만 했지 사전에 이것이 어떤 나무가 들어가야 하는 것인지 마른 나무도 되고 기둥 같은 나무도 갖다 넣으면 톱밥이 되고 하는 것을 사전에 조사도 하지 않고, 덮어넣고 도비 2,800만 원 주겠다.
  또 축협에서 해보겠다 하니까 심층분석도 하지 않고 시행한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사업을 해서 정말 도비나 군비가 다 정부돈인데 대개 보면은 그래요. 도비 준다고 하는 것은 무조건 다 할려고 하는데 사전에 검토를 했다고 하면은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았지 않겠느냐 정말 여기대로 보면은 200㎝ 이상 곧은 나무 그것도 생목 이것을 어디에서 구해다 합니까?
  아무 나무고 죽데기 같은 것도 넣으면 톱밥이 되어서 나오고 이렇게 되어야 수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안되니까 인천까지 가서 가져오게 되고 많은 돈을 들여서 2억 5,000만원 들어갔어요.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방치하고 있다 이거요.
  물론 여기 대책을 보면은 앞을 축협 인력을 고정배치 생산해서 전 희망 농가에 공급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과연 그것이 전 희망 농가에 공급 할 수 있을런지 이런 나무를 어디에서 구해다 할 것인지 일단 대책을 이야기하라고 하니까 여기에다 써 놓으신 것이지 과연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정말 이게 몇 년 방치했습니까?
○축산과장 임학래   
  방치는 아닙니다.
  방치는 아니고 나름대로 주문이 되는대로 생산은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렇게 필요한 만큼 공급을 못해 주기 때문에 그렇지 나름대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기계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기계자체가 지금 황위원님이 말씀하시다 시피 투입구가 적고 곧은 목이 아니면 또 이게 되지 않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양적으로 생산을 해봐야 많은 량이 나오지 않습니다.
황필성 위원   
  그간에 조금씩이라도 생산은 했구먼요?
○축산과장 임학래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황필성 위원   
  투입구가 넓어야 구부러진 나무도 집어넣으면 들어갈 텐데 투입구가 좁으니까 반듯한 나무밖에 안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지요?
○축산과장 임학래   
  예, 그래서 이게 톱밥이라는 것이 도에서는 특수시책이라고 해서 92년도에 했는데 톱밥 제조기 자체가 사실 우리나라에는 시원스런 제조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본까지 가서 가져온 기계인데도 불구하고 성능이 좋지 않습니다.
황필성 위원   
  여기 보면은 2억 5,000만 원 투자해가지고 수입금이 1,100만 원밖에 안 됐어요.
  이렇다고 보면은 이게 인건비도 안 되는 이야기지 이게 문제가 많은데 여기는 현장답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 여기에 대책을 세운 대로 앞으로 축산 농가에 보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임학래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영우   
  예, 전용상 위원님!
전용상 위원   
  광천 도축장 운영에 대하여 질문을 했으니 이것 광천 도축장은 홍성군 축산과 하고는 전연 무관한 것입니까?
  아무런 관리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안는 거지요?
○축산과장 임학래   
  사실상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과거에는 도축검사를 군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가축위생시험소로 넘어가고 또 기타 시설 관리는 시설 검사나 도축장 허가 관계는 도지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관장할 수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관내에 도축장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축산물 유통경로이기 때문에 항시 도축장에서 도축되는 상황만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전용상 위원   
  관리 능력이 전부 도로 남아갔다는 말씀이군요?
○축산과장 임학래   
  시설검사나 허가를 도지사가 가지고 있어요.
전용상 위원   
  예……
○위원장 유영우   
  예, 전용석 위원님!
전용석 위원   
  같은 것을 자꾸 물어봐서 죄송한데요.
  축협 톱밥 자료 기계를 이 자금을 준 것을 영구적으로 준 것인가요?
  회수할 수 있나요?
○축산과장 임학래   
  글쎄요.
  이 보조사업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사업 목적에 맞지 않을 때에는 자금을 보조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용석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축협이 예산이 많아 가지고 홍성군 1년 살림보다 더 많은 데가 홍성 축협이요.
  그만큼 도에서 도와주고 굳이 여기에다 이런 돈을 주어서 사장시키지 말고 혹 축협이 생활이 어렵다면은 모르지만 군 재산보다도 1백 억이 많다고.
  1년 예산이 그럴 때는 이 돈을 회수 해 가지고 이동식도 있고 하니까 이동식을 더 구입 해 가지고 축산 농가가 집단화되어 있는 그런 지역으로 몇 대씩 배분해 주는 그런 것을 한번 더 연구해 보시면은 어떨까요?
○축산과장 임학래   
  그런데 이동식도 1대에 제가 알기로는 한 3,500만 원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그리고 고정식은 한 6,000만 원 이상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용석 위원   
  이 고정식은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경제성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단 말이오.
  그러니까 이것은 아무리 있어도 소용없는 것이니까 현재 고정식 있는 것은 축협에서 장곡 축산단지로 옮겨가는 것으로 하고 도비와 군비를 회수하면은 2대 정도는 살 수 있을 것 아니요.
  부족하면 도비를 좀 보태더라도 2대는 더 사서 축산업자가 많은 집단 되어 있는 지역으로 사서 해 주면은 뭔가 실효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것을 급히 좀 해 주십사 하고 답변은 필요 없고 급히 해서 뭔가 자금을 활용성있게 사용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임학래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영우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느낀 바 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몇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과장님께서 계속 고정식 톱밥생산을 고정식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게 답변내용을 보면은 인건비도 못 미친다고 했거든요.
  인건비도 못 미치는데 생산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좀 안가고요.
  또 우리가 그런 것을 느껴봐요.
  국비, 도비가 내려오면 무조건 해야한다.
  그러니까 사실 일본산 기계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지 갖다가 우리가 이용가치가 있나 없나도 판단을 해야지 국비, 도비면 무조건 해야 하면 국비는 누가 내는 것이며 도비는 누가 세금을 내며 군비는 누가 세금을 내는 것입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떻든 부당하다고 하면은 하지 말아야지 사실 실효성이 없는 것을 무조건 받아다 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황필성 위원님이 질의하니까 계속 가동 중이라고 했는데 인건비도 안나온다고 했는데 이게 가동할 이유도 없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그 도축장이 작년 94년 11월, 12월 도축한 두수가 나와 있습니까?
  11월, 12월 몇 두나 돼요?
○축산과장 임학래   
  11-59페이지를 보시면은 금년도 말씀하신 것입니까?
○위원장 유영우   
  작년도요.
○축산과장 임학래   
  작년도 11월은 돼지, 소 합해서 11,759두, 12월은 11,208두입니다.
○위원장 유영우   
  대략 보니까 아까 과장님의 말씀에 지금 도축이 증가추세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평균치를 내보니까 대략 11,000두 정도 돼요. 
그런데 10월 말일까지 도축한 것이 거의가 11,000두씩, 22,000두를 포함한다고 봐도 작년 두수를 따라 갈 수가 없어요.
  작년에 총 두수가 132,476두이고 금년 10월 말까지 106,543두인대 거기다 22,000두를 더 해 봐요.
  이것이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할 수 있고 없고 떠나서 저는 그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이 감사의 장소에 와서 사실 이런 것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아니 줄고 있는데 증가추세에 있다고 하면 되어요?
  그것을 차라리 답변을 안 하면 괜찮은데 그런 것은 답변을 피해 주시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축산과장 임학래   
  제가 약간 표현을 잘못드렸는데요.
  사실상 관내에서 소비되는 량이 약간 증가가 되고 있는 것을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위원장 유영우   
  하여튼 간에 이 톱밥 제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비, 도비가 조달이 된다고 해도 군비 투자하는 과정에서는 좀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활용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임학례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영우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하고 1시 30분부터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o지역경제과
  
○위원장 유영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 경제과 소관 과장님 보고가 있기 전에 본 위원장이 내용을 충분히 듣고 그래도 실천에 옮겨달라는 뜻에서 낭독을 하니까 그 내용을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에 의하면 관계공무원의 출석, 증언, 의견진술에 있어서는 선서 절차가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들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 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 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가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최봉일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응징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 12. 6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위원장 유영우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입니다.
감사자료 요구하신 내용은 주정차 단속 현황에 대해서 요구를 하셨습니다.
  단속요원 현황은 단속 현황, 수입대 지출 현황 1인 단속 건수에 대하여 요구하셨는데 답변을 하겠습니다.
  단속요원 현황은 94년도에는 청원경찰 6명이 단속에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청원경찰 6명과 공익근무요원 6명해서 12명이 단속 요원으로 단속을 했습니다.
  인건비하고 인원은 제경비를 포함해서 말씀드리면은 94년도에는 인건비, 수당, 피복비, 야간 급식비 합쳐서 청원경찰 6명이 6,532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청원경찰 6명에 대한 6,936만 원과 공익근무요원 450만 6,000원해서 7,386만 6,000원의 경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작년도 보다 청원경찰은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공익근무요원이 늘었기 때문에 854만 6,000원의 인건비가 더 지출이 됩니다.
  불법 주정 차 단속현황을 말씀드리면은 94년도에는 7,725건을 단속해서 부과한 금액은 2억 3,175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징수한 것이 5,296건에 1억 5,888만 원이고 미 징수한 것은 2,429건에 7,287만 원을 작년도에 징수했습니다.
금년도에는 6,834건을 단속을 했는데 부과가 5,656건 금액 2억1,127만 원 징수한 것 2,491건에 9,130만 원을 징수했고 미 징수는 3,165건에 1억 2,024만 원의 미 징수 내역이 있습니다.
  이 과태료 미 징수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기간 내 미납자에 대해서는 1차는 독촉장, 2차는 최고장을 발부합니다.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원부 압류초치를 합니다.
  이 독촉상황을 말씀드리면은 94년 3,133건은 독촉장을 발부했고 자동차 등록원부는 2,386건의 등록원부를 압류했습니다.
  이 중에서 43건은 등록원부 압류 못한 것은 소유권 변경된 것 31건, 폐차된 것이 12건이 있어서 이것은 등록원부 압류를 못한 상태입니다.
  금년도 미 징수된 것 3,508건은 저희들이 2,940건은 자동차 등록원부 압류를 했습니다.
  225건은 납기 중에 있고 또 독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과태료 수입대지 출현현황입니다.
  94년도에는 1억 5,888만 원의 수입을 봐서 단속 요원 인건비 지출로 6,532만 원이 지출되어서 세입된 것이 9,356만 원이 세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과태료 수입이 9,103만 원 수입이 되어서 단속요원 인건비 지출은 12월 말까지로 보아서 7,386만 6,000원 현재로서는 1,716만 4,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1인 1일 단속건수는 94년도에는 저희들이 1명씩은 내보내지 못합니다.
  1명씩 내보내면 시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2명 1조가 되어서 3개조가 7,725건을 단속을 했기 때문에 1조당 1일 8.6건의 단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3개조로 나누었는데 요것은 6,834건을 단속을 해서 1조당 7.6건을 단속했습니다.
  이상 답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우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용상 위원님
전용상 위원   
  지금 과태료 수입지출 현황을 보면 95년도는 11월 27일 금년이 거의 다 갔는데 과태료 수입이 9,103만 원을 이렇게 지금 오히려 인건비 지출은 더 늘었고 이렇게 되었는데 그럼 금년도는 주정차 위반이 줄었다고 봐서 그런가요?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제 자동차는 늘었지만 과태료를 4만 원짜리를 계속 떼다 보니까 이분들이 주정차 위반을 하는 것은 조금씩 줄어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나 금년도에 보면 날마다 복개 유료 주차장 세입은 늘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30분에 500원 하는 것 숫제 거기가 넣으면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주민들도 많이 인식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용상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현재 홍성 시내권을 보면 이미 주차장 시설이 되어 있는 이외에 주차한 차량이 즐비하게 있는데 어느 정도 특정장소에 한해서만 떼는 위반 단속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용상 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이렇게 현격하게 준다는 것은 오히려 제가 생각하기로는 자꾸 차량이 늘어나는데 강력 단속이 된다고 보면 이렇게까지 감량이 나올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이것이 조금은 주정차 단속하는 요원이 좀 성실해서 움직여서 그런 것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하여간 강력하게 주정차는 단속을 해서 단속 건수도 늘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용상 위원   
  더구나 인원도 지금은 공익 요원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예.
전용상 위원   
  그러면 우리가 주정차 위반을 주민들의 얘기가 전체적으로 중앙이나 골목길을 단속해 줬으면 하는데 전혀 골목길은 않고 근간의 얘기는 주차장이 시설된 주변만 그곳으로 집어넣기 위해서 한다 이런 잡음이 많이 나고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하여간 저희들이 골목길도 단속을 많이 하고 주차장 주변만 단속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앞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전용상 위원   
  그리고 스티커를 지정해서 하루에 몇 장씩 가지고 나가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아닙니다.
  그렇게 가지고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한 양을 줍니다.
  하루에 1인당 6장씩만 떼라 이렇게 6장씩만 주는 것이 아니고 충분한 양을 줍니다.
  몇 백 장씩 이렇게 줍니다.
전용상 위원   
  그러면 스티커 넘버에 의해서 쭉 나올 것 아닙니까?
  누가 몇 번 짜리 가지고 갔다 그러면 1일 평균율로만 하고서 나머지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 단속원이 장난하고 마는 게 아니냐 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아니죠. 그 날 쓴 것 이외에는 저녁에 와서 다시 저희들이 그것을 회수합니다.
전용상 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지금 주정차는 거듭 늘어나고 있고 날이 갈수록 무단 주차가 심하다고 하는데 이 단속 요원이 6명이나 공익 요원이 늘어났어도 이렇게 많은 숫자가 줄었느냐 하는 것이 점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교통 소통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홍성에 직영 하상 주차장을 하지 않습니까?
  하상 주차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앞으로 시한이 김좌진 장군 동상에서 충남교통까지 주차장은 지금 그 관리자는 누구입니까?
  그 사람이……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거기에서 검찰청 옆에는 금년도 12월 27일까지가 기간이었습니다.
  상이군경회에서 그래서 거기서 지금 복개한 주차장은 아무런 소리 없이 내 놓을 테니까 그것은 1년 간만 더 연장 해 달라고 그래서 152면에 대해서 연장요구가 들어와서 그것은 저희들이 순순하게 받고 그것만은 저희들이 사실상 또 관리하기도 어렵습니다. 충남교통 있는 곳에서 김좌진 장군 동상 가는 곳은 뭐 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것은 결심을 받아서 152면은 1년 연장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전용상 위원   
  그런데 지금 얘기는 김좌진 동상에서 길 옆 에다 놓고 해서 수입원이 상당히 좋아서 군수입을 올리려면 그것을 해야 된다는 여론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거기보다도 저희들이 볼 때는 검찰청 옆이 더 나은 것 같은데요.
  잠깐잠깐 왔다 가는 것이……
전용상 위원   
  그러니까 왜 기왕에 하상 주차장도 군 수입 증대를 위해서 세수 증대를 위해서 하는데 관리하기가 어려울 것도 없는데 그것은 그쪽에 편리를 봐 준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전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상이군경회로부터 하상 주차장을 찾아오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마찰도 있고.
  그래서 거기서 그것만이라도 152면밖에 안되거든요.
  얼마 안 되는데 그것만이라도 1년 간만이라도 더 연장해 달라고 계속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전용상 위원   
  언제까지요.
  1년이면……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96년도 12월 27일까지입니다.
전용상 위원   
  그것은 먼저 하상 주차장 계약했던 분들이 그냥 연장해 달라고 한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전용상 위원   
  그러면 복개주차장 말고 지금 하상 주차 홍주온천 앞에 하고 홍주 한약방 앞에는 누가 관리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그것은 저희 군에서 직영하는 겁니다.
전용상 위원   
  그러면 그것도 지금 이 하상 주차장이 30분당 500원씩 똑같이 받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전용상 위원   
  그런데 야간에는 아무도 근무를 안하는데요.
  오후되면……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오후에도 근무를 합니다.
전용상 위원   
  제가 보기에는 거기는 오후 6시 이후에는 아무도 없어서 안 받는다고 하는데요.
  그것을 과장님이 좀 더 관찰 하셔 가지고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고 아까도 말씀드린 요원은 더 늘고 경비는 더 지출되었는데 무조건 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너무나 이것이 많이 있는데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현저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온 것은 군 세입을 올린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줄어드는 형편이 되니까 뭔가 단속 관리를 소홀히 해서 이런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철저하게 다시 좀더 철저하게 해서 이런 감액되는 결과가 안 되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정 유영우   
  이용학 위원님!
이용학 위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내역을 보니까 7,317건해서 여기서 가압류가 372하고 소유권 변경 및 말소가 210으로 되고 납기가 671건 이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니까 위반 관계, 폐차말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소가 212건에서 소유권 이전하고 소유건 이전 전출 말소 하고 폐차 말소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소유권 이전을 하면 내가 차를 가지고 있을 때 갑이란 사람이 위반을 했으니까 부과하는데 그러면 이전을 했다 얘기요.
  이전을 했는데 거기다 부과를 안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을 말소를 한 것 같은데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그렇습니다.
이용학 위원   
  그리고 소유권 이전 전출 말소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인데 그리고 폐차 말소도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 이 폐차 말소 같은 것은 여기 보면 송윤섭이라는 사람이 93년 2월 13일날 위반을 했는데 93년 3월 9일날 폐차를 해 가지고 말소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달도 못되는 동안에 이런 행위가 이뤄졌는데 여기다 압류는 못했단 말입니다.
  날짜가 얼마 안 되니까?
  압류는 시간상으로 볼 적에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못한 건데 그렇다고 해서 민원실에서 또 거기에 대한 내용도 모르니까 그냥 처분을 해 준 것 같은데 그 유형이 두서너 가지가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말소로 됐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송윤섭 이라는 사람이 폐차 말소를 했어도 2월 13일날 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인 행위가 이뤄졌다 얘깁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그렇습니다.
이용학 위원   
  그런데 어째 그것을 말소를 시켰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이것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고지서를 발부하면 납부기간을 20일 정도 줍니다.
  20일 주고서 한번 안내면 1차 독촉을 20일간 주고 또 2차 독촉은 원부를 압류하기 위해서 최고장을 20일간 줍니다.
  그래서 보통 주정차 단속한 날로부터 두 달 정도가 있어야 등록 원부가 압류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송윤섭씨 같은 경우는 93년 2월 13일날 저희들이 주정차 위반 단속을 해서 그 사람이 한 달도 안되는 사이에 폐차 말소를 했기 때문에 등록 원부도 압류 못하고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용학 위원   
  압류는 못했지만 송윤섭 씨가 원인 행위가 있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지금 홍동면 홍월리에서 사는데 그 아버지인지는 몰라도 송용규가 나왔는데 이 사람한테도 추적해서 받아야지요.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예, 알겠습니다.
  받아야 옳습니다.
이용학 위원   
  그런데 이것을 말소를 한 것은 덜 챙겨 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런 건이 212건이 내용이 다 똑같아요.
  뭐 이전했던 이전을 않고 했던지 간에 이런 것은 좀 물론 업무상 어려우시더라도 다시 추적을 해서 회수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우   
  다른 위원님!
  예, 이대영 위원님!
이대영 위원   
  감사 자료에 요구한 사한은 아닙니다만 오지노선 버스 지연된 사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과장 최봉일   
  저희들이 대우 자동차와 재무과에서 계약을 했는데 그것을 납품 기일을 12월 31일 안에 납품하는 것으로 재무과에 가서 확인을 하니까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 있는데 하여간 그 버스가 나오는 대로 그 버스는 오지노선에다만 넣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먼저도 보고 드린 대로 12개 노선이 오지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버스를 납품 받는 데로 홍주여객과 조정을 해 가지고 오지노선에 시간을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저희들이 자동차를 납품을 아직 못 받아서 그런데 조속히 납품을 받아서 해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우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o산림과
  
○위원장 유영우   
  이어서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 이전에 담당 공무원께서는 본 위원이 낭독하는 내용을 잘 들으시고 거기에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에 의하면 관계공무원의 출석, 증언, 의견진술에 있어서는 선서 절차가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들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 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장현순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응징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 12. 6

산림과장 장현순

○위원장 유영우   
  그러면 산림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가 바랍니다.
○산림과장 장현순   
  산림과장 장현순입니다.
  감사자료 요구 내용에 대해서 먼저 청석수련원 및 산림훼손 면적과 청석수련원 산림훼손 후의 군의 조치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림훼손 면적에 대해서는 1985년 11월 15일부터 86년 6월 30일까지 1,811㎡에 대한 것을 김충영에게 허가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2차로 86년 10월 16일부터 86년 11월 16일까지 2차에 걸쳐서 9,500㎡에 대한 허가를 해 준 바 있습니다.
  또 3차에 걸쳐서 87년 3월 11일부터 87년 8월 30일까지 3,408㎡를 허가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것은 총 3차에 걸려서 14,719㎡평수로 환산하면 4,457평이 되겠습니다.
  훼손허가를 하고서 2차까지 걸쳐서는 87년도 11월 중에 준공을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또 3차에 했든 것은 87년 11월에 준공을 훼손지에 대한 것을 한 바가 있습니다.
  불법 훼손 면적에 대한 것은 1,600㎡가 불법 훼손되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는 국유림이 1,330㎡, 사유림이 270㎡ 이렇게 불법으로 훼손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94년도와 95년도에 걸쳐서 국유림에 대해서는 95년 1월 16일 공주 영림서에서 이에 따른 입건조치를 해서 처리를 했고 사유림에 대해서는 95년 6월 18일자 불법 훼손에 대한 것을 입건해서 검찰에 송치한 바 있습니다.
  불법 훼손지에 대해서는 붙임과 같이 원상 복구토록 지시를 계속했는데 지금 현재 복구 완료 단계에 놓여 있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원상 복구를 저희가 계도를 하고 대집행 계고까지 하고 계속 촉구를 하고 거기에 나가서 독려를 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 13-4에 보시면은 지금 거기에 허가 나간 평면도가 있습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허가 조치를 한방 있고 국유림야를 불법으로 훼손한데는 표시 한 바와 같이 보시는 좌측 편에 표시가 되었고 사유지에 대해서는 우측에 표시한 것이 불법으로 훼손한 곳이 됩니다.
  다음은 국유림야 95년도 매각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실 경작자에 대한 사전 통보사항까지도 질문을 하셨는데 여기에 따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국유림야 매각 현황에 있어서는 광천읍 대평리 48번지 외 38필지 면적으로 162,529㎡를 매각하겠다고 해서 매각 공고를 했던 것입니다.
  매각이 실질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2차에 걸쳐서 12필지가 매각이 되었습니다. 면적으로는 53,310㎡ 금액으로는 1억 6,331만 원이 매각대금입니다.
  여기에 대한 미매각분은 27필지 39필지 중에서 미 매각된 것이 27필지는 매각조치를 못했습니다.
  매각 방법에 있어서는 경쟁입찰로 붙였습니다.
  매각 홍보 방법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의거해서 군 및 읍면 게시판에다가 2차에 걸쳐서 게시 공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공고 문안에 대한 것은 별지에 있습니다.
  경작자에 사전 통보사항에 대한 것은 조치에 대한 것은 읍면에 공고문 시달한 후 전화로 담당계장 또는 실무자에게 공고 사항을 전달하고 매수 희망자 또는 그 연고자 등에게 모드 연락해서 다수가 응찰 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했어도 매각이 전부 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것 27필지에 대한 것은 팔지를 못했습니다.
  그 미 매각분에 대해서는 96년도에 매각 대상지를 다시 조사를 해서 선정한 후 추후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매각 조치를 하고 사유림 매수 계획에 대해서는 용봉산 휴양림 내에 있는 사유림 매수 계획을 관리 계획에 넣었으나 사실은 매매한 금액이 적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는 살수가 없어서 이것에 따른 것은 내년도에 관리 계획에 다시 반영을 해서 다시 살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은 군유 재산 매각 입찰 공고에 대한 것을 내역이 필지별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노랑으로 표시된 것은 매각조치가 이루어 진 것이고 여타에 대한 것은 매각을 못한 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는 매각 입찰 공고문안에 대한 것을 읍면 게시판에다 붙이고 2차에 걸쳐서 매각 입찰 공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3-9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도 시설 현황과 추진 실적 및 사후관리 상황 95년도 사업 공사자와 계약서, 설계도에 대하여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군의 임도 시설은 당초 87년도 장곡 상송리, 신풍리 노선 3㎞를 시작으로 해서 94년도까지 9개소에 걸쳐서 35.4㎞가 시설된 바 있습니다.
  94년과 95년도에는 94년도 금마 봉서리와 월암리 4.1㎞와 장곡 산성리, 행정리 2.6㎞ 그래서 94년도에는 6.7㎞를 개설 한 바 있습니다.
  95년도에는 장곡 월계리 0.3㎞와 구항 황곡, 내현간 7.46㎞는 12월 15일자로 준공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장곡 월계리 노선이 당초 1.6㎞를 개설 하고자 하였던 것이 제41회 임시회 당시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전에 동의를 받았음에도 중간 부위에 위치한 산 138-5번지 산주 오규삼이라는 분이 시공 반대로 부득이 축소를 해서 변경한 점이 저희가 아쉽다고 생각이 됩니다.
  13-13을 보시면은 오규삼의 당초 승낙서, 동의서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임도에 대한 사후 관리는 매년 보수를 하고 있으나 사업비가 1,000만 원 이내로써 미진한 감이 많이 있습니다.
  금후 보수비를 좀더 확보해서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년에도 5㎞를 보수한 바 있으나 지난 8월의 폭우피해로 인해서 4개 지구는 수해복구비 6,181만 6,000원 중 재해대책비로서 5,102만 1,000원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니 추경이 늦어져서 지금 복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고 예산이 반영되는 대로 즉시 저희가 복구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95년도 임도사업 공사는 홍성군 임업협동조합에서 별도 붙임 증빙서와 같이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을 하고 있고 설계조서는 별지에 있습니다.
  다음 13-10에 대해서는 임도 시설 사업에 따른 동의 요청을 산주에게 내 가지고 동의를 받은 바 있고 시설 편입 용지에 대한 필지별 조서는 13-12에 있습니다.
  13-13은 당초 오규삼으로부터 기공 승낙서 받은 것을 저희가 여기에  사본을 첨부했습니다.
  13-14는 임업 협동조합과의 도급 계약서에 따른 사본입니다.
  13-15와 13-16까지 수의 계약서 첨부입니다.
  13-17은 구항면 황곡리, 내현리간 임도 시설 중 설계도면 노선이 되겠습니다.
  13-18에 대해서는 장곡면 월계리에 임도를 하고자 했던 것을 당초 1.6㎞선은 노란 줄과 파란 줄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0.3㎞만 하게 된 동기는 138-5번지 그 필지에 대해서 거기까지는 벌채를 하고 하지 못하게 하는 관계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중단을 시키면은 나갈 것도 없고 또 뚫어 놔봤대자 별 실효성이 없고 연결이 안 되는 단계가 되기 때문에 들어가다가 초입에서 연결 도로로서의 연결을 시키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휴양림 관리에 대해서 용봉산 휴양림 음수대 설치 계획서와 설계 내역서를 요구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음수대 시설에 대한 것은 당초 계획과 계획을 3,825만 1,000월을 가지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변경 계획을 하게 된 동기는 가압 펌프식 공사가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다 음장 13-20을 보면은 시설을 완료한 내역입니다.
  당초의 계획과 변경이 되어서 완료를 한 증빙이 있습니다.
다음 13-21이 되겠습니다.
  초롱산 토석 채취허가지 복구가 95년도 4월 15일 기간이 완료되어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는 사유와 초롱산 인근 산림 훼손 건물, 인허가 사항을 제시하라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초롱산 토석채취 허가지는 95년 4월 30일로 기간이 만료되어서 별도 붙임과 같이 산림법 규정에 따라서 95년도 4월 4일자로 적지 복구 명령을 하였고 빠른 시일 내 복구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수허가자 정태영이 소재 불명으로 해서 법적 절차인 대집행 계고와 영장 등의 전달이 늦어져서 지연되었고 96년 4월 30일까지는 파종과 식재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초롱산 인근 산림 훼손에 대한 것은 95년도 금당리 산 112-2번지 2,920㎡에 따른 돈사 2동, 200평 신축을 위하여 박승구에게 허가를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1개소에 대해서는 91년도에 산 71번지 16,525㎡ 양계장 11동 이에 따른 1,320평, 신축을 위해서 천안에 거주하는 김성배에게 허가를 해서 93년도 5월 31일자로 준공처리를 한 바 있습니다.
  13-22를 보시면은 금당리 백동 석산에 대한 복구 추진 경위서를 죽 첨부했습니다.
  이것은 94년 9월 17일부터 여기에 따른 세부 사항이 13-23까지 일자별로 되어있습니다.
  공유림 대부에 대한 쟁송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월 24일자 채석을 위한 군유림 대부 신청이 정태영이 홍동 면장에게 제출한 바 있습니다.
  95년도 7월 31일자 군유림 대부 신청서를 반려를 홍동 면장이 정태영에게 한 바 있습니다.
  8월 22일자 행정 심판 청구를 정태영으로부터 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한 바 있습니다.
  10월 23일에 행정심판 심사를 해서 판결을 하는데 유보가 되었던 것입니다.
  11월 17일자에 행정심판 청구에 따른 각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다는 조건이었습니다.
  다음 13-24가 되겠습니다.
  장곡면 폐광산 복구현황과 장곡면 산성리 일부 주류성 주변에 광산 장곡면 천태리 폐광 복구 지시 여부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장곡면 폐광산 복구는 산성리 산 2번지, 산 8번지, 산 8-1번지에 소재 하였던 신동식의 한신 탄광 폐광지 2개소로써 93년 6월 30일 폐광되어 94년 2월과 94년 6월 15일까지 8,522㎡를 동력자원부의 석탄 산업 합리화 기금 2,752만 9,000원을 투입해서 돌 수로, 산돌 쌓기, 식재, 파종 등의 공사를 실시해서 복구를 해서 별첨 사진과 같이 피복이 성공되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8월 폭우로 산 8번지와 산 8-1번지 복구지 하부층 일부가 유실되어 수해 복구지로써 96년도 춘기에 보수해서 토사 유출 등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산성리 일부 주류성 주변 광산은 탄광 2개소가 전부로 알고 조사를 했습니다.
  다음 장곡면 천태리 폐광 복구지 여부는 동탄광이 천태리 산 1-1외 3필지 소재에서 예산 탄광으로부터 허가 면적이 38,601㎡ 복구비가 9,910만 7,000원의 복구비가 예치되어 있습니다.
  허가 기간은 95년 12월 30일까지이나 정부의 석탄 산업 합리화 시책에 의해서 95년 10월 15일자로 폐광처리 되어서 석탄 산업 합리화 사업단에서 복구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붙임 증빙서와 같이 저희가 96년 4월 30일까지 복구할 것을 석탄산업 합리화 사업단장에게 명령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13-25에 대해서는 산성리 폐탄광지에 대한 복구현황이 되겠습니다.
  아래를 보시면은 2-1번지는 지난 8월 폭우로 인해서 유실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 4월까지 저희가 복구 완료하겠습니다.
  13-26은 석탄산업 합리화 사업단에게 산림에 대한 적지 복구 명령을 저희가 한바 있습니다.
  13-27은 산림 현질 변경 허가지 복구명령서를 발부했습니다.
  다음은 추가로써 청석 수련원 허가 면적과 지적도, 군유지, 사유지 침범여부에 대한 것은 저희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일 처음에 보고 드린 것이 같은 사항 같기에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다음 13-4추가로 요구하신 용봉산 휴양림 사업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별 시설 현황을 요구 하셔서 여기에 따른 설명을 드립니다.
  용봉산 휴양림 사업현황은 위치는 홍성군 홍북면 상하리 1-1 외 3필지가 되겠습니다.
  구역 면적에 대해서는 188㏊로 이 중 국유림 142㏊이고 공유림 46㏊가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에 대해서는 28종을 했습니다마는 별지 다음 장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투자한 92~95년까지 5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5를 보시면은 편익 시설로써 야영장이 2개소, 피크닉장이 1개소, 대피소 4개소, 휴게소 3개소, 목재단 620m, 야외탁장 33개, 종합안내판 3개, 기구안내 4개, 시설이용 안내판10개, 진입로가 385m, 삼림욕장 2개소, 산막 1동, 안내소 2동, 정자 1동, 벤치 165개, 평상 30개, 시설안내판 27개, 방향표식판 15개, 잔디밭 600㎡, 산책로 680m, 체육시설에서는 체력단련시설용으로 1개소 되었고, 위생 시설로 취사장 3동, 음수대 4개소, 신정개발은 2개소, 오물처리장 3개소, 화장실 3동, 교육시설용으로는 야외 교실 2개소 자연관찰로 180m로 되어 있습니다.
  13-6 다음 장을 보시면은 휴양림 시설 배치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명세를 해 드린 표와 같이 여기에 대한 배치도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활필성 위원님
○간사 황필성   
  청석수련원 산림 훼손 건인데, 불법 훼손인 1,600㎡로 되어 있는데 국유림은 영림사업소에서 1월 16일자로 끝난 겁니까?
○산림과장 장현순   
  예.
○간사 황필성   
  그럼 사유림도 6월 18일자 입건조치해서 끝났습니까?
○산림과장 장현순   
  예.
○간사 황필성   
  그러면 지금 그 외로 불법 훼손한 것은 얼마나 됩니까?
○산림과장 장현순   
  그 후로 한 것은 없습니다.
○간사 황필성   
  그러면 불법 훼손한 것은 전부 조치가 완료됐네요.
○산림과장 장현순   
  예, 조치를 저희가 하느라고 조치를 했습니다.
○간사 황필성   
  원상 복구를 했나요?
○산림과장 장현순   
  원상 복구를 지금 현재 계속해서 했는데 지금 했다는 것은 저희가 준공까지는 못했고 지금 어느 정도 완료는 된 것으로 저희 직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간사 황필성   
  그럼 그 밑에 95년 12월 10일까지 복구조치 할 것임 했는데……
○산립과장 장현순   
  그것은 저희가 저번 회의 시에 11월 30일까지 저희가 책임을 지고 복구를 한다고 보고드린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혜로 인해 가지고 좀 더 파괴된 것이 있고 우선 급선무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복구를 하다 보니까 약간 지연이 되에서 저희가 12월 10일까지 복구를 조치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현 상태로써는 복구가 완료됐다고 그러는데 제가 확인은 이삼일 이내에는 제가 자보지를 못했습니다.
○간사 황필성   
  그런데 국유림이고, 사유림이고 산림 훼손한 것이 1,600㎡인데 일단 영림 사업소에서 조치를 했고 또 사유림은 군에서 조치를 했는데 그런데 무엇을 12월 10일까지 무엇을 복구 조치한다는 말씀입니까?
○산림과장 장현순   
  이것은 사건에 따른 것은 입건 조치를 해 가지고서 검찰청에 송치를 해서 완료가 됐고 피해에 따른 그 복구지에 대한 피해 복구입니다.
  피해 복구에 대한 불법으로 했으니까 여기에 따른 피해 복구를 지시를 저희가 한 것입니다.
○간사 황필성   
  산림 훼손에서 피해가 된 것을 원상복구 하겠다.
  그런데 다음 페이지에 95년 10월 30일에 복구 완료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대 집행을 하겠다.
  이 대 집행한 것이 있어요?
○신림과장 장현순   
  대집행을 하겠다고 저희가 공문을 계속해서 독촉을 다섯 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하면서 직원한테 직접 공문을 주면서 직접지시를 해서 겨우겨우 해서 복구조치를 한 것입니다.
○간사 황필성   
  복구를 했어요?
○산림과장 장현순   
  예.
○간사 황필성   
  지난번 군정질문 할 때 우리가 현장 답사를 그때 했죠?
  그리고서 그 후에 훼손된 지역을 복구 조치 지시 명령을 내리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왜 보고를 안 했습니까?
○산림과장 장현순   
  완료를 저희가 못했기 때문에 사진 그 당시에 찍었던 것은 있고 완료된 사진에 대한 것은 중간에 찍은 것은 있어도 완료된 것이 없어서 사진까지 첨부해서 저희가 11월 말일까지 보고를 해 드리기로 했었는데 준공이 아직 덜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기재된 바와 같이 12월 10일까지는 저희가 복구 조치를 하겠다고 이렇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제가 사진을 첨부해서라도 저희가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황필성   
  그러니까 분명히 복구는 된 곳이죠?
○산림과장 장현순   
  예.
○간사 황필성   
  됐는데 아직 준공처리가 안되어서 준공 처리되는 대로 사진 첨부해서 보고를 하시겠다.
○산림과장 장현순   
  예.
○간사 황필성   
  그러면 우리가 한번 휴양림 관계 때문에 현장답사를 어차피 해야 되는데 그때 가서 정말 복구가 됐나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용봉산하고 수련원하고 그 경계 측량을 할 수 있죠?
○산림과장 장현순   
  예, 했습니다.
○간사 황필성   
  했어요? 언제 했습니까?
○산림과장 장현순   
  여러 번 했습니다.
○간사 황성필   
  그럼 경계 표지석을 박았습니까? 
  측량하고?
○산림과장 정현순   
  표지석은 안 박았어도 페인트 칠은 좀 했습니다.
○간사 황필성   
  그러면 지금 청석 수련원 땅이 현재 지금 주차장 만들어 놓고 다한 땅이 거기에 용봉산이 침범이 안 되었습니까?
○산림과장 장현순   
  지금 현재 국유지 말씀입니까?
○간사 황필성   
  예.
○산림과장 장현순   
  국유지가 영림서에서 입건했던 장소 13-14페이지를 보면 도면이 나와 있습니다.
○간사 황필성   
  1,330㎡요?
○산림과장 장현순   
  예, 그런데 이것에 따른 것은 지금 현재 도로로써 저희 휴양림도 사용하고 청석수련원에서도 사용하는 그런 장소로써 절개지는 복구를 완료했습니다.
○간사 황필성   
  그러니까 지금 청석수련원에서도 국유지를 일부 사용하고  있는 거죠?
○산림과장 장현순   
  일부 사용하는 곳은 현재 없습니다.
○산사 황필성   
  없어요?
  그런데 왜 경계표시를 페인트로 합니까?
  그것이 거기가 상당히 중요한 지역인데……
  그리고 청석수련원 위쪽에 휴양림 사업으로 놀이터도 만들어 놓고 했는데 거기에 음용수 판 것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장현순   
  예, 있습니다.
○간사 황필성   
  그 물을 청석수련원에서 안 쓰고 있어요?
○산림과장 장현순   
  쓰지 않고 있습니다.
○간사 황필성   
  안써요?
  그럼 청석수련원 별도로 파서 쓰고……
○산림과장 장현순   
  별도로 활용하고 저희는 저희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황필성   
  지금 문제는 등산하는 사람들이 청석수련원 마당을 거쳐서 등산로로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많은데 청석수련원에서 주차장에 주차를 못하게 한다 이겁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네 앞마당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등산로를 별도로 아래에서부터 산으로 등산로를 다시 내야 좋겠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장현순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저희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구룡대에서 올라가다가 주차장 채 못 가서 중간에다 청석 수련원으로 넘어가는 등산로를 시설을 금년도에 해놨습니다.
  그래서 청석수련원을 활용을 않고서도 등산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구룡대에 올라가서 직접 청석수련원으로 해서 넘어 갈 수 있는 장소를 저희가 등산로를 개설해 놨습니다.
○간사 황필성   
  차는 못 가죠?
○산림과장 장현순   
  차는 가지 못 하고 있습니다.
○간사 황필성   
  그리고 거기 청석수련원에 학생들 수련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에 800명도 오고 그런다고 하는데 이들이 와서 그 뒷산 용봉산을 교관이 앞에 서서나 따라와라 그러면 800명이 뒤따라간다 얘깁니다.
  그러면 등산로로 안가고 샛길로 그냥 나무 숲 속으로 다닌다 얘깁니다.
  그럼 그들이 한번만 지나가면 완전히 등산로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상당히 산림 훼손도 되고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위에 청석수련원에서 그 위로 올라가는 등산로를 울타리를 친다든지 막아서 그네들이 못 올라가게 그렇게 하든가 아니면 거기서 입장료를 받든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입장료는 왜 또 휴양림 사업해놔서 못 받게 한다면서요?
○산림과장 장현순   
  예, 휴양림 사업은 정부측에서 등산하는 사람한테는 받을 수가 없지 않나 휴양림 시설분에 대한 산막이면 산막, 평상이면 평상, 거기에 대한 정자면 정자 활용하는 사람한테 사용료 받으라 이겁니다.
  등산하는 사람한테까지는 너무 받을 수가 없다.
○건서 황필성   
  그러면 휴양림 사업을 한 영림 사업소에서 그것은 자기네들이 그 휴양림 사업을 한 것에 대한 사용료를 받고 안 받는 것은 그 사람들 마음이고 왜 우리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는 용봉산에 등산객이 상당히 많이 오는데 등산객에게 입장료를 받으려고 만들어 놓고 했었죠?
○산림과장 장현순   
  예.
○간사 황필성   
  그런데 듣기로는 영림 사업소에서 휴양림 사업한 지역이기 때문에 입장료를 받지 못한다 해서 못 받는다고 그러는데……
○산림과장 장현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간사 황필성   
  글쎄 맞지 않는 얘기다 이겁니다.
  우리가 용봉산에 가는 사람 입장료 받아서 군 세입을 높여서 쓰면  우리가 쓰는 것이지 자기네들이 그것 때문에 못 받는다.
  휴양림 사업을 해 놨기 때문에 못 받는다.
  또 심지어는 도립공원화사업도 휴양림 산업을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도립공원화사업을 못 한다 그것은 또 무슨 얘기입니까?
  도립 공원 지정을 못한다 휴양림사업을 한 곳이라서……
○산림과장 장현순   
  그것은 공원을 지정하려면 산 주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그것은 건설과에서 홍성군에서도 입장료나 모든 사용료를 받아 보려고 해서 거기다 도립공원을 하느냐 군립 공원을 하느냐 하는 정도로 해서 지정을 해보려고 산림청에다가 건설과에서 협의를 올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현 상태로써의 휴양림 조성지로서의 공원화가 어렵다 하는 정도로 협의가 안 된다고 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황필성   
  그러니까 땅은 우리 홍성군에 위치를 했는데 임자는 영림 사업소 소관이니까 그 임자다.
  그래서 거기에서 허락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대한민국 땅 가지고도 여러 사람이 시비가 많이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이 말이죠 홍성에 관광자원으로 가지고 있는 유일한 지역인데 영림 사업소에서 그런 뭐가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용봉산하고 경계측량을 하셨다고 그러시는데 거기 주변에 사는 청석 수련원 땅을 매매하고 하는데 관여를 깊이 한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이 청석 수련원이 지금 용봉산을 많이 침범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 의원들의 입회하에서 측량을 한번 해 달라 하는 그런 얘기가 지금 많이 들어 오고 있어요.
  그런데 측량을 언제 했습니까?
○산림과장 장현순   
  측량은 작년도에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없을 적에도 두 차례나 더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전년도에는 제가 있을 때 제가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위원님들이 현장을 가신다고 하기 때문에 가면 거기에 대한 상황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사 황필성   
  그러면 휴양림 사업을 우리가 현장 답사 할때 산림과장님도 입회를 하시고 거기서 세밀한 보고를 해주시고 정말 침범한 것이 없다고 하셨죠?
○산림과장 장현순   
  침범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오히려 그 휴양림 시설을 청석수련원 땅에다 한 일이 있습니다.
○간사 황필성   
  휴양림 사업 시성이 오히려 그쪽으로 들어갔다.
○산림과장 장현순   
  예, 또 일부는 지금 청석수련원으로써의 마당을 만들어 놓은 것이 반 정도는 국유지를 만들어 놓고 허가할 당시 그리고 저쪽 위는 저희가 시설물을 야외 교실이나 뭐를 또 그 사람네 땅에 지어진 상태입니다.
○간사 황필성   
  지금 과장님 말씀이 잘못 얘기를 하시는데 나는 휴양림 사업을 그 사람 땅에다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을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국유지를 그 사람들이 침범했느냐고 하니까 분명히 침범한 것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말씀은 제일 위에 주차장이 약 반 정도는 국유지를 그 사람들이 침범을 했고 또 휴양림 사업은 그 사람들 땅을 우리가 침범을 했다.
  왜 그러면 아까 국유지를 하나 침범 안 했다고 했습니까?
○산림과장 장현순   
  그런데 침범을 했어도 저희가 거기다 화장실을 짓고 저희는 저희대로 경계 측량을 해 가지고서 저희가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마당이 되기 때문에 마당을 가운데로 되었기 때문에……
○간사 황필성   
  제일 위 주차장 마당에 무슨 화장실을 얼마나 크게 지었길래 그게 반쯤 들어갔다는데 우리가 활용을 해요?
○산림과장 장현순   
  그것은 현지 가셔서 제가 경계를 확실히 알고 있으니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사 황필성   
  분명히 침범된 것은 사실이죠?
○산림과장 장현순   
  예.
○간사 황필성   
  몇 평이나 됩니까?
○산림과장 장현순   
  약 300평 정도는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은 또 그것보다 많은 면적을 시설했고요.
○간사 황필성   
  우리가 재 측량을 했을 때 300평 이상은 침범하지 않은 것으로 될 자신 있죠?
○산림과장 장현순   
  예.
○간사 황필성   
  다음은 군유림 매각건에 대해서  13-5페이지입니다.
  이것을 보면 물론 법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다.
  읍면 게시판에 게시를 2차에 걸쳐서 했고 그것은 7일간 합니까?
○산림과장 장현순   
  예.
○간사 황필성   
  했다 했는데 그리고 읍면에 공고문 시달하고 전화로 담당 계장한테 실무자한테 공고 전달을 했고 매수 희망자한테 또는 연고자 등한테 모두 연락을 했다.
  응찰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그런데 전혀 연고자가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에 매매가 됐습니다.
  물론 100% 그렇지는 안겠지만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그 산업 계장이 직접 연락을 해서 잘한 면도 있어요 .
  그런데 대개는 연고자가 모르는 가운데 입찰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법적으로 7일간 공고하면 읍, 면, 군청 게시판에 공고하면 끝나죠 법적으로 따진다고 하면 꼭 희망자나 연고자한테 꼭 안 알렸다고 해서 징역 갈 일도 없는데, 이런 문제는 말이죠 수십 년간 내가 관리를 하다가 옆에 사람이 이것을 샀다 이겁니다.
  나도 그것을 파는 줄 알았으면 사야 될 텐데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게 되겠느냐.
  법을 따지기 전에 행정 편의 위주로 행장을 하면 되죠.
  주민 편의 행정을 해야지 그렇다고 보면 이 연고자한테까지는 알렸어야 할 것 아니냐?
  또 더 나아가서 지금 몇 건이 지금 매매가 안 된 것으로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노은리 황필성이네 집 옆에 군 유지를 판다.
  그것이 연고자가 황필성이다. 그러면 황필성이한테 알려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부락 방송을 해서 황필성이가 관리하던 군유지 몇 평 어디 있는 것 매매를 하니까 우리 동네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입찰을 해라 해야 필요한 사람이 알고 가서 살 것이지 읍, 면, 군청에 게시판에 7일간 공고하고서 입찰을 붙여서 했을 때 누가 알겠느냐 이겁니다.
  700일 공고해놔도 아는 사람 몇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이 대개 보면 말이죠 문제가 있어요.
  토지 브로커 있죠 이 사람들이 거의 다 사 가지고서 등기도 내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되 판다이거요.
  내가 그런 것을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사가지고 와서 그 이튿날 와서 사람 데리고 와서 얼마에 사라 얘기한다 이겁니다. 싸지요, 싸니까 갖다 되판다 얘기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와서 게시판 들여다보고 앉아있지 뭐 공고하나 또 알아요 군청에서 일러주는지 몰라도 우리 군 땅 몇 필지 파니까 와서 입찰하라고 일러주는지 몰라도 그 사람들은 다 잘 알아요.
  그런데 직접 경작하는 연고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전혀모르고 있다 얘기입니다.
  이런 것은 법적으로 1주일간 공고 게시하면 된다 이것을 떠나서 이게 부락에 방송까지는 어렵다고 하면 면에 산업계장을 시켜서 산업 계장이 전부 공문을 연고자한테 내도록 또 냈는지 안 냈는지 확인도 하고 또 이장들한테 얘기해서 너희 부락에 어디어디 군 땅 이번에 입찰한다.
  그 방송 한번씩 하라고 하면 그게 어려울 것이 없어요.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대로 시행을 하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긴다 얘기요.
  그것은 2차, 아니라 10차를 공고해도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장현순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황필성   
  앞으로는 그렇게 시정해서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휴양림 사업 말이죠.
  음용수 관계가 그러니까 용봉사 입구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하나파고 그 위에 청석 수련원 위에 하나 팠습니까?
○산림과장 장현순   
  청석 수련원에 한 군데 있고……
○간사 황필성   
  그 위쪽에 있죠?
○산림과장 장현순   
  청석 수련원 바로 위쪽에 있습니다.
○간사 황필성   
  거기 휴식처 만들어 놓은 곳 거기죠?
○산림과장 장현순   
  그 밑에 있습니다.
  음용수 판 곳은……
  판곳은 그렇고 물탱크가 위에 있습니다.
  취사장 위에.
○간사 황필성   
  그러면 청석 수련원 정문 들어가기 전에 도로 옆에 그것입니까?
○산림과장 장현순   
  아니죠.
  거기서는 본 건물 강당 지나서 그 전에 컨테이너 박스 잔뜩 저 위에 마당 있던 바로 밑에 컨테이너 박스 놨던 그 옆입니다.
○간사 황필성   
  그런데 그 물을 청석 수련원에서 안 먹는다는 말씀이죠?
○산림과장 장현순   
  예.
○간사 황필성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청석 수련원에서 그 물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림과장 장현순   
  쓰지를 않고 있습니다.
○간사 황필성   
  휴양림 사업 관계는 현장 답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과장임이 세밀히 설명해 주시고 그때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우   
  다른 위원님.
  예, 전용상 위원님!
전용상 위원   
  94, 95 임도 시설관련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95년도 임도 시설 완공 안 된 것은 황곡리 것 밖에 없죠?
  나머지는 다 완공 됐죠?
○산림과장 장현순   
  예.
전용상 위원   
  지금 아직 하자보수 기간이 남은 곳은 어디 있어요?
○산립과장 장현순   
  예, 2년간을 현재 주고 있습니다.
  94년도와 93년도에 조성한 곳입니다.
  93년도는 서부 판교리 하고 그리고 94년도에는 봉서리 금마가 되겠습니다.
전용상 위원   
  그런데 아까 1,000여 만 원 가지고 임도 시후관리 94년도에 예산이 1,000여 만 원 섰다고 그러셨죠?
  사후 관리 예산이?
○산림과장 장현순   
  예.
전용상 위원   
  그러면 94년도 사후 관리는 네 군데를 하셨다고 했는데 어디어디를 하셨습니까?
○산림과장 장현순   
  그것은 87년도부터 조성한 35㎞ 중에서 작년도와 재 작년도를 뺀 여타의 우선 고쳐야 할 장소 붕괴된 장소나 또는 파괴된 장소에 따름 것을 보수를 했습니다.
전용상 위원   
  그렇게 했다고 보면 큰비가 오고 난 뒤에 어쨌든지 산림 도로라고 하는 것은 산림과의 관리 장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큰비가 온 뒤에 수해 복구가 아닌 유지 관리라도 해야 겨울도로고, 가을 단풍지고 하는 도로인데 한번이라도 예를 들어서 오서산 같은 곳에 가보셨어요?
○산림과장 장현순   
  예, 다녀봤습니다.
전용상 위원   
  사후 관리 안 했죠?
○산립과장 장현순   
  사후관리가 아니라 피해를 많이 받아 가지고 지금 현재 차가 못 올라가는 형태이고 이번에 수해복구 사업비가 임도에 따른 5,100만 원이 저희한테 확정되었습니다.
  그것이 되면 복구를 완료하겠습니다.
전용상 위원   
  어찌 됐든지 그러면 그때까지 주변관리가 다 없어져서 하여간 본 위원이 가본 견지에서는 수해복구라고 지정하기 이전에 관리할 곳도 많고 그 다음에 판교라는 지금 아주 길이 끊어져 있는 것 보셨어요?
○산림과장 장현순   
  예.
전용상 위원   
  그것은 아무리 뭐해도 응급 복구라도 해서 관통은 하게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살림과장 장현순   
  판교리와 지금 현재 월산 상류에 있는 2개소에 대한 것은 우선 급선무이기 때문에 저희도 지급 추진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일 내에 개통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용상 위원   
  그런데 수일 내가 아니라 판교리 같은 곳은 정말 관통도로 만들어 놨는데 관리하지 않은데 문제가 있고 그리고 장곡에 월계리 임도에 대해서 그럼 저렇게 작업을 시작하고 난 뒤에 거부하는데 조치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산림과장 장현순   
  누구든지 자기의 재산권을 가지고서 시비를 붙이고 또 그 사람 하나로 인해서 저희도 사실은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다.
  임도에 따른 것은 우선 토지보상 이라는 것이 무일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저희도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작업을 해서 나무만 배어서 나가다가 결과적으로 그 산에 도달하니까 못하게 해 가지고서……
전용상 위원   
  그 사람이 못하게 하는 이유가 먼가요?
○산림과장 장현순   
  그 밑에 약 120m 정도, 약 100m 정도 넘는 곳에 묘가 2개소가 있습니다.
  2개소가 있는데 그 묘에 상부를 허리를 끊는다고 해서 나는 돈 아니라 별것을 준다고 해도 못한다고 해서 와서 누워 있어 가지고서 작업 방해를 시키고 할 수 없다고 내가 동의는 해줬지만 그쪽이 아니었다.
  핑계대는 얘기가 그 산 자체가 하부 경지서부터 산 능선까지 이렇게 붙은 산입니다.
전용상 위원   
  당초에 계획서나 설계서를 보여주지 않고 했단 말입니까?
○산립과장 장현순   
  도면까지 첨부해서 설계도를 도면을 그려 가지고서 그 필지를 알려준 것이죠.
  그렇게 통보까지 가서 자기가 자의에 의해서 해주겠다고 하고서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승낙을 했던 것입니다.
전용상 위원   
  이렇게 나무도 이 나무도 제가 알기에는 한 2,000여 두를 베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전부가 1.6㎞ 계획이었다가 0.3㎞만 완료했는데 0.3㎞는 돌아서 나오도록 연결 도로로 해서 구부리고 만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산림과장 장현순   
  예, 그런데 거기가 도로가 마침 있어요.
  부락에 연결하는 도로가……
전용상 위원   
  글쎄 하여간 빠져 나오는 곳에 붙이고 만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산액이 도로 사업은 1/3뿐이 안 했는데 예산액은 1/3이 다 들어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산림과장 장현순   
  그것이 거기에 따른 것을 일부는 거기에 다닐 수 있는 노선을 견고하게 해주고 농로까지는 나머지 이쪽 황곡리로 더 그것을 물량을 돌린 것입니다.
전용상 위원   
  황곡리 당초의 계획대로 같이 사업한 것 아닙니까?
  같이 사업을 했는데 그 돈이 남는다고 황곡리로……
○산림과장 장현순   
  아니죠, 노선 거기 할 곳이 있으니까 그것을 붙여 준거죠.
전용상 위원   
  황곡리로 늘려서 황곡리가 그럼 거리가 더 늘었다는 말입니까?
○산림과장 장현순   
  아니죠, 당초에 계획은 저희가 전부가 7.6㎞였나요/
전용상 위원   
  그렇죠, 황곡리가 7.6㎞ 였는데 더 늘었느냐 이거죠.
○산림과장 장현순   
  아니죠, 6㎞였었죠.
  그리고 장곡이 1.6㎞였었죠.
전용상 위원   
  황곡~내현 간이 7.46㎞가 되어 있는데 그리고 장곡면은 1.6㎞고 그런데 이것을 그럼 6㎞였던 것을 1.46㎞ 이리로 옮겼다는 말입니까?
○산림과장 장현순   
  그것을 전부 옮기지는 않았습니다.
전용상 위원   
  사업비만 옮겼다가 이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황곡리로……
○산림과장 장현순   
  아니죠, 그 진입로를 황곡리도 진입로를 더 포함 시켜 줬는데요.
전용상 위원   
  원래 임도가 관통을 하도록 본래 설계가 되는 게 아닙니까?
○산림과장 장현순   
  그랬는데 사업비와 물량에 어느 정도 부합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용상 위원   
  그럼 지금 황곡리 것이 당초에 공사 계약은 얼마입니까?
○산림과장 장현순   
  제가 지금 자료가 계약서를……
전용상 위원   
  계약서 여기 있는데
○산림과장 장현순   
  이게 ㎞가 잘 명시가 안 되었는데 이것은 제가 자세히 뽑아 가지고 서면으로써 올리겠습니다.
전용상 위원   
  서면으로 다시 주시고 이것이 공사가 추가 공사가 된 것이죠?
  말하자면 설계 변경이 된 거죠?
  황곡리 것……
○산림과장 장현순   
  예.
전용상 위원   
  설계 변경 시한이 12월 15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장현순   
  예.
전용상 위원   
  왜 설계변경을 했어요?
○산림과장 장현순   
  공사라는 것은 가다가 보면 그 여건이 노선이 약간 변동되는 수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암반층 같은 것이 나오게 되면 발파를 안 할 곳도 발파를 해야 되는 곳도 나오고 또 진입로 과정에서도 약간에 못할 곳이 있으면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해달라고 하면 약간 거기에 대한 적지가 되면 거기도 해 줘야 되고 하는 단계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용상 위원   
  그러니까 암반이 생겨서 암반 발파하려니까 말하자면 사업비가 덜 들어가서 설계를 변경했다는 얘기요?
○산립과장 장현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노선을 변경하는 수도 있고, 암반이 있어 가지고 거기를 뚫지를 못하고 옆으로 돌아가는 수도 있고 또 묘지 같은 것을 임상을 조사하자보면 묘지가 있어 가지고 묘지를 우회를 시킬 수도 있고 약간 변동되는 사항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전용상 위원   
  그러니까 아까 얘기대로 제가 예기하는 것은 왜 설계를 할 때 측량을 하고 그 위치가 공작물이면 공작물 어떤 난공사면 난공사 이런 것을 조사를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산림과장 장현순   
  조사를 사실은 임도에 대해서 저희가 설계를 매년 해보고 이렇게 하는데 산 속에서 사실 측량을 해가면서 하는데 약간의 변동사항을 실행과는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는 변경을 하는 것이 원 타당성 있는 사업이 되지요. 
  그냥 당초에 설계를 한 대로는 산에 대해서는 어려운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전용상 위원   
  공사 계약을 할 때는 설명을 현지 가서 안 합니까?
○산림과장 장현순   
  설명해 주지요.
전용상 위원   
  설명하지요.
  설명하려면 본래가 계획을 세운다고 하면 측량은 못할망정  나무라도 이렇게 빨간 표시라도 돌아가면서 하면 공사가 난공사냐 아니냐 하는 것을 공사자들이 알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장현순   
  하다보면 지질 관계로 약간 변동이 되는 수도 있습니다.
전용상 위원   
  그것을 그렇게 선의로만 해석할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공사라는 것이 우리가 사회에 대한 만국의 병폐인데 이게 뭔가 경쟁 입찰 할 것을 수의 계약을 주기 위한 어떤 방법으로 오해할 수도 있다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아까 말씀대로 문서 제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휴양림 관리 사업이 여기  쭉 있는데 으레 이번에 대체적으로 자료가 그런데 산림과도 마찬가지인데 이 양수 펌프하면 말이죠 양수 펌프가 몇 인치 무슨 형 이렇게 뭐가 있어야 이것이 어떤 형으로 해서 그것은 단가가 있는 것이다 없는 것이다 알 텐데 계산서에 보면 내역서에 보면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산림과장 장현순   
  예, 설계에 그것은 설계서에 다 있습니다.
  무슨 재료까지의 품명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규격과 재료에 대한 것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용상 위원   
  그리고 제가 보면 1,000만 원이면 흔히 우리가 포크레인으로 따지면 1일 사용료가 15만 원인데 이것이 1,000만 원 금액만 가져가도 약 60대 내지 70대분 사용료입니다. 하루에 70일간 그러면 큰 피해도 없는데 한 지역에 가서 하루씩이나 이틀씩만 해도 사업한 가운데는 충분히 중간 보수를 하고도 남을 수 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너무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이 다니면서 본 현실은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장현순   
  사후 관리에 있어서는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만 구조물 관계가 차가 원래 올라가지 못하는 장소 같은 곳은 저희가 보수로써 공그리를 해주는 경우가 있고 또 구조물도 들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후 관리분이 돈 1,000만 원이라야 1,2개소 정도 하다가 보면 또 정 급한데 나가서 약간의 손질을 해주고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자금은 사실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용상 위원   
  물론 연구적으로 어려운데 가보면 그래도 뭔가 연중에 한번은 만지는 적은 있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오서산 올라가다 보면 포크레인 한 대 올라갔는데 중간중간 띄엄띄엄 하고서 성의 있게 일을 안 했더라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를 기계 임대를 했으면 사후에 확실하게 했나 이것도 관리를 해 주셔야 이것이 관리가 철저하게 되는 게 아니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장현순   
  예,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우   
  전용상 위원님이 자료 제출 요구를 하셨는데 그것은 감사 종결 후에 요구하시는 거죠?
전용상 위원   
  예.
○위원장 유영우   
  이대영 위원님!
이대영 위원   
  임도 시설 공사 과장에서 배수구를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흄관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강력철판으로 이렇게 대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산림과장 장현순   
  그것은 강력 철판이 오히려 수명이 더 길다는데에 의해서 견고하게 하느라고 그것을 흄관 보다 그것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영 위원   
  설계상에는 흄관으로 되어 있습니까?
  강력 철판으로 되어 있습니까?
○산림과장 장현순   
  강력철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대영 위원   
  설계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산림과장 장현순   
  예.
이대영 위원   
  그 설계를 볼 수 있습니까?
○산림과장 장현순   
  예,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이대영 위원   
  지금 볼 수 있어요?
○산림과장 장현순   
  그것은 저희 사무실에 있습니다.
이대영 위원   
  그럼 감사가 끝나기 전에 확인 좀 해보려고 그러니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장현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우   
  다른 위원님.
  이수창 위원님!
이수창 위원   
  초롱산 복구 명령이 1년 이상 경과된 바 주민 피해는 물론 심적인 고통을 1년 이상 당하였으니 96년 4월 30일까지는 꼭 지연 사유가 되지 않도록 복구를 해주시고 4월 30일까지 그 기간은 집행부에서 반성하는 의미에서 주민편에 서서 떠도는 유언비어에 초롱산 주변 주민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현장 지도 단속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초롱산 인근 산림 훼손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빠져있습니다.
  교회 계통에서 운영하는 정신질환자 요양소가 초롱산 석상 바로 옆에 현재 지금 안치되고 있습니다.
  초기와는 달리 95년도에 신건축이 엄청나게 시설이 되어있는데 산림과 에서는 알고 계신 지요?
  모르시면 현장을 확인하여 보십시오.
  또 인허가 관계 모든 제반 사항을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답변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장현순   
  예.
○위원장 유영우   
  그러면 이수창 위원님은 종결 후에 서면답변 요구하시는 것이죠?
이수창 위원   
  예.
○위원장 유영우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대영 위원임이 요구하신 것을 끝으로 하겠습니다.
이대영 위원   
  본인이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유영우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산림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는 모두 끝났습니다.
  진지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과 상실하게 소관업무를 설명해 주시고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일차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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