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42회 홍성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 12월 5일 (화) 10시 00분

∘장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계속)
  3.    o재무과
  4.    o지적과
  5.    o사회과
  6.    o환경보호과
  7.    o가정복지과

(10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영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일차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계속) 
   o재무과 
  
○위원장 유영우   
  이어서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에 의하면 관계공무원의 출석, 증언, 의견진술에 있어서는 선서 절차가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들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재무과장님이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두용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응징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월 12월 5일

재무과장 이두용

○위원장 유영우   
  그러면 재무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두용   
  재무과장 이두용입니다.
  95년도 정기 행정감사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성호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토지과표조정 기준입니다.
  토지과표를 조정하는 법적 근거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2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해서 토지등급을 조정합니다.
  내용은 토지등급 설정은 위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내무부의 토지 과표 지침에 의거 지시된 현실화를 적용 전필지에 대한 등급을 조정한 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토지등급을 설정합니다. 
  일단 설정된 토지등급에 대하여는 도지등급결정일 60일 전까지 토지사의 승인을 받아 토지등급을 결정을 하고 결정일로부터 5일 이내에 15일간의 공고 기간을 걸쳐 이의가 없을 시에는 그대로 확정을 하고 공고 기간 중 이의가 없을 때에는 열람기간 완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불복사유를 갖추어 군수에게 심사청구하면 군수는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조사 결정하고 이의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보하고 확정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부첨해서 설명 말씀드릴 것은 일단 저희가 토지등급을 결정하는 것은 기준이 공시지가가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매년 내무부에서 등급설정기준을 통일하기 위해서 공시지가액을 몇 %까지 등급을 조정하라는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지시에 따라서 설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두 번째로 박성호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이자 수입 사항입니다.
  저희가 매년 세입되는 자금 중에서 그때그때 지출이 되지 않고 여유 있는 자금을 정기예탁해서 매년 이자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94년도에는 일반회계가 80억, 특별회계가 3억 해서 총체적으로 83억을 정기예탁을 해 가지고 7억 2,200만 원의 이자수입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총체적으로 일반회계가 214억, 특별회계가 37억해서 251억 원이 예치되었다가 그간에 해약되고 해 가지고 현재 정기예금 되어 있는 금액은 174억입니다.
  금년에 251억을 예치해 가지고 현재까지는 이자수입을 잡은 것이 8억 1,700만 원, 12월 말까지 이자수입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11억 5,400만 원 해서 금년도의 이자수입은 19억 7,100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가 이자수입을 하면서 은행에서 세금 공제한 사항은 없고 또 과오납금 역시 없습니다.
  5-4페이지 정기예금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정광호 의원님께서 요청한 국공유지 관리상태입니다.
  결성 축산폐수공동처리장 매입부지내역과 95년도 활용사항, 향후 관리 대책에 대해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결성 축산폐수공동처리장 시설을 위해서 1차로 토지매입을 한 것이 결성면 금곡리 554-7번지의 6필지 16,589㎡를 1억 760만 원을 주고 92년도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를 매입해서 그곳에 축산폐수처리장 시설을 할려고 했다가 위치가 바뀌는 바람에 결성면 용호리에 다시 토지 매입을 실시했습니다.
  그것이 결성면 용호리 438-5필지 외 13필지 22,255㎡를 1억 4,230만 7,000원을 주고 94년도에 매입을 해 가지고 현재 그곳에 축산폐수처리장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매입을 했던 결성면 금곡리 554-7번지 외 6필지 16,589㎡는 그간에 행정재산으로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금년 11월 23일 용도폐지가 되어 가지고 저희 재무과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이 인수된 토지는 임대 공고 절차를 거쳐 가지고 실경작자를 선정해서 대부계약을 하는 등 다각적으로 활용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본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정광호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국공유지 무단영구물 설치 현황 및 항구대책입니다.
  국유재산법 제24조 3항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9조에 의하면 국공유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재산상의 건축 및 기타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다만 관리청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보존 목적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을 전제로 한 축조와 자진철거를 전제로 한 축조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공유지 실태 조사를 해 본 결과 7동, 478㎡의 건물이 1984년부터 1994년 사이에 신축되어 있습니다.
  이 신축된 건축물을 95년 7월 5일 철거토록 지시하고 수차에 걸쳐 출장 독려하였으나 현재까지 미철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철거된 데 대해서 전적으로 철거를 종용을 하고 자진철거가 되지 않을 시에는 행정 대집행법을 적용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5-8페이지 영구시설물 설치 상황은 홍성읍 남장리 202-19번지 대 463㎡상의 세면벽돌 스레트로 해서 6㎡의 화장실이 현재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땅 자체가 본 건물은 개인소유로 되어 있고 마당이 국유지로 되어 있는데 이 마당에 화장실이 지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홍성읍 고암리 607-74번지 대 579㎡ 중 50㎡ 위에 84년도에 세면벽돌로 해서 담장 50㎡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박종문 씨와 김용원 씨가 지금 현재 담장을 설치한 상태로 있고, 다음 광천읍 옹암리 94-1번지 공부상으로는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전인데 2,000㎡ 중 1,000㎡ 위에 1991년에 세면벽돌로 해서 59㎡의 주택이 지금 지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그 땅 위에 집이 있던 것이 그 집이 노후가 되니까 옹암리 김교훈 씨가 무허가로 신고 없이 지금 현재 가옥을 지어서 거주하고 있는 상태이고, 다음 또 광천읍 광천리 230-33번지 잡종지 126㎡ 중 66㎡ 위에 1993년에 조립식으로 66㎡의 상가를 지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광천시장 내에인데 거기에다가 이용관 씨가 무허가로 해서 상가를 짓고 영업을 하는 중입니다.
  또 금마면 봉서리 산 54-1번지 209,554㎡ 중 49,587㎡에다 이것은 산림과 소관 행정재산으로써 1994년에 세멘트 벽돌 스레트로 해서 축사를 금마면 봉서리 최순동 씨가 지어 가지고 현재 축산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 은하면 화봉리 443-3 임야 1,669㎡ 중 1,336㎡ 위에 1991년도에 조립식으로 60㎡의 주택을 화봉리 박남규 씨가 신축을 하고 현재 거주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7동 대해서는 앞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자진철거를 하도록 하는데, 여기에 한 가지 어려운 점은 이 군유재산법을 보면은 행정 목적 수행상 유리할 때만 기부체납을 받도록 이렇게 돼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철거를 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설명드린 사항은 대부분 기부체납은 안 되고 누가 철거를 해야 할 그런 사항이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최대한으로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5-9페이지 황필성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읍면별 에어컨 구입 내역입니다.
  에어컨 구입은 당초 예산이 9,910만 원을 가지고 읍면에 26대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26대의 설치 계획은 당초에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사무실, 그러니까 민원실, 또는 직원이 근무하는 사무실 이것을 위주로 해서 설치하도록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26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일반경쟁입찰에 붙이기 위해서 95년 2월 17일에 관보에 의해서 공고를 했고 95년 2월 28일에 입찰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예정가격을 저희가 8,420만 원으로 예정가격을 만들어 가지고 입찰을 했는데 이 예정가격을 만든 것은 국내에 에어컨 생산업체인 대우, 삼성, 금성, 만도, 세기, 범양 등 제조회사를 망라해 가지고 동일형 에어컨 중에서 회사별로 최저가격을 선정해 가지고 예상가격을 만든 것입니다.
  만들어 가지고 입찰을 한 결과 홍성에 위치한 금성냉동설비사 최종금이 낙찰되었는데 예정가격의 67.3%인 5,670만 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5년 3월 6일에 계약을 해 가지고 95년 4월 17일까지 읍면과 사업소 시설을 전부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체적으로 26대 시설한 내역은 9평형 1대, 15~20평형이 2대, 20~25평형이 2대, 25~30평형이 2대, 30~35평형이 3대, 35~40평형이 4대, 40~50평형이 5대, 50~70평형이 3대, 70~80평형이 2대, 90평형이 2대 해서 26대를 시설했습니다.
  5-10페이지 읍면 설치 장소별, 용량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5-11페이지 황필성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군수차량 구입현황입니다.
  이 군수차량은 먼저 임시회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는 군수차를 구입할 계획으로 했던 것이 아니고 부군수차를 구입하기 위해서 사실 예산으로 1,000만 원을 세웠다가 8월 11일 관용차량 관리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그간 군수, 부군수 차량이 업무용으로 되었던 것이 전용차량으로 바뀌고 또 배기량도 군수용이 1,900에서 2,000㏄ 또 부군수 차량이 1,500에서 1,800㏄로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군수차를 구입해야 되는데 기왕에 구입을 할 것이라면은 부군수가 세차를 군수에게 드리고 헌차를 자기가 타겠다고 해서 계획을 바꾸어 군수차를 사실 구입했습니다.
  했는데 총체적으로 구입한 것은 2,390만 원을 주고 뉴그랜저 2,000㏄를 구입을 해서 구입예산 부족액이 1,390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족액에 대한 조치는 회계관리 자산취득비상에 사용잔액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컴퓨터를 사고서 남은 금액, 일반차량을 사고서 남은 금액, 복사기를 사고 남은 금액, 앞에서 말씀드린 에어컨을 사고서 남은 금액 등 총체적으로 약 4,200만 원의 잔액이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4,200만 원 중에서 1,390만 원을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재무회계규칙 제28조에 의해서 동일 과목 내에 사용잔액을 전용 절차를 밟아 가지고 돌려서 썼습니다.
  그래서 95년 8월 22일에 정수배정 승인을 하고 95년 8월 22일에 동일품목 내에 취득비 중 집행잔액 전용결의 및 차량 구입 결의하고 8월 28일에 조달요청을 해서 9월 22일에 납품을 받아 가지고 현재 운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5-12페이지 황필성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관내 수의계약 상황 현황입니다.
  내용은 관내에 있는 업체수와 수의 계약을 올린 업자현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관내에는 종합건설이 5개 있고, 전문건설업이 2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 건설업은 건축공사업이 2, 토목건축공사업이 3개 해서 5개가 있고 전문건설업은 면허업종이 철근 콘크리트가 14, 토공이 5, 포장유지보수가 3, 상하수도가 2, 로링그라우딩 2, 도장이 1, 조경이 2, 지붕판공 1나 해서 총제적으로 면허 업종은 34개입니다마는 보유하고 있는 회사는 23이 됩니다.
  공사계약상으로써는 수의계약을 한 것이 총제적으로 69건입니다.
  그중에서 관내 업체와 수의 계약을 한 것이 54건, 관외업체와 한 것이 15건인데 관외업자와 수의 계약한 것은 저희 홍성군 관내에 업체가 없는 업종이 있습니다. 그것만 관외업자에게 계약을 해서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5-13페이지를 보면은 수의계약 체결 업체 현황인데요, 구체적으로 54건 중에서 토목공사가 4건, 철근 콘크리트공사가 39건, 토목공사가 9건, 상하수도 공사 1건해서 54건에 대해서는 전부가 관내 업체와 수의 계약을 했고 5-14페이지 관외 업체와 수의 계약을 한 것은 문화재 보수, 철물, 조경, 차선도색, 통신, 상하수도, 그래서 15건은 관외업체와 수의 계약을 했습니다.
  5-15페이지입니다.
  전용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동차세 및 주차위반 과태료부과 및 징수 내역입니다.
 94년도 자동차세 및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내역 및 95년도 현재까지 주차위반 과태료부과 및 징수실적입니다.
  94년도 자동차세는 총제적으로 19억 7,488만 6,000원을 부과해서 현재까지 19억 1,723만 6,000원을 징수하고 미수가 5,765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징수율은 97%이고 주정차 과태료는 2억 3,175만 원을 부과해서 1억 5,888만 원을 징수해서 징수율은 68.5%입니다.
  다음에 95년도에는 주차위반 과태료가 2억 1,270만 원을 부과해 가지고 현재까지 9,103만 원을 징수해서 43%입니다.
  미수액이 1억 2,000만 원이 지금 있는데 이 자동차세 체납자 5,207명에 대해서는 95년 11월 15일 번호판 영치 요구서를 발부했고, 그때까지 납부가 안 되는 차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전부 영치하는 등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가해서 징수를 하겠습니다.
  먼저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해서는 부과에서부터 징수를 저희 과에서 하지 않고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 최단시일 내에 징수가 되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5-16페이지 유영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방세 체납 현황입니다. 
  지금 지방세 체납액이 총체적으로 8억 100만 원의 체납액이 있습니다.
  그것을 미수 원인별로 보면은 사업경영이 부진해 가지고 미수된 것이 1억 9,200만 원, 업체가 부도 나 가지고 징수가 안 되는 것이 2억 4,500만 원, 또 본인이 사실상 내야 할 세금인데 납세태만으로 내지 않은 것이 2억 9,500만 원, 납세자가 행불되어 가지고 받을 수 없는 것이 5,200만 원, 지금 이의 신청이 들어온 것이 500만 원, 기타 소송되어 있는 것이 1,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체납액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15개 반 43명으로 합동 징수반을 편성해 가지고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액 체납자에 대한 것은 책임 징수자를 정해 가지고 독려를 하고 있고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등록원부 및 번호판 영치 요구서 발부를 조치했고,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제한 및 취소 처리를 지금 하고 있고, 또 압류된 재산에 대해서는 경매 의뢰 중에 있습니다.
  5-17페이지 그동안 체납액에 대한 법적 조치사항은 재산 압류한 것 756건에 2억 5900만 원, 차량등록원부 압류한 것이 4,576건에 5900만 원, 번호판 영치한 것이 25건에 800만 원, 관허가업 제한이 14건에 1억 5,100만 원, 전체적으로는 5,371건, 4억 7,700만 원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해서 현재 징수 중에 있고, 기타 나머지는 법적 조치를 할 수 없는 세금이어서 계속 출장을 해서 독려 중에 있습니다.
  5-18페이지 이용학 위원님과 유영우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공사입찰상황입니다.
  95년도 각종 사업의 발주계약 내역과 입찰시 예정가, 입찰금액, 잔액내역, 예산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공사 집행잔액을 사용한 내역 및 사용 법적근거, 95년도 입찰업자별 현황을 요구하셔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각종사업 발주계약 및 낙찰잔액과 집행잔액 사용현황은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고 공사 계약 사항 총체적으로 입찰한 공사에 대해서는 관내 1개 업체, 나머지 55개 업체가 관외 업자로 해서 총체적으로 56건이 입찰되었습니다.
  그래서 56건 입찰 중에서 설계 금액 115억 5,500만 원 중에서, 예정 가격이 114억 2,000만 원, 낙찰 금액이 99억 5,700만 원, 입찰 잔액이 159억 8,000만 원 해 가지고 15억 9,8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낙찰금액이 예정 가격의 87%에 낙찰이 되어 있고 입찰 잔액 사용 금액이 23건에 1억 9,000만 원이 사용한 것으로 지금 현황에 되었습니다.
  각종 공사의 집행잔액은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는 뚜렷한 것은 없고 집행잔액 사용의 명확한 근거는 없고 입찰잔액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보조금이 있는 것은 그대로 반납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설계를 변경해 가지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5-19페이지 95년도 각종사업 발주계약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5-24페이지 이용학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세외수입 체납액입니다.
  세외수입의 체납액 현황, 최근3년간 수입 및 기간별, 또 결손처분 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연도별 세외 수입 체납 현황을 보면은 93년도에 142억 5,900만 원을 부과해 가지고 142억 2,100만 원을 징수해서 99.7%가 징수되었고, 94년도에는 247억 9,000만 원을 부과해서 238억 3,000만 원을 징수해서 99.5%입니다.
  95년도에는 228억 6,100만 원을 부과해서 227억 3,000만 원을 징수해서 99.3%가 징수되었습니다.
  총체적으로 세외수입의 징수율은 99.5%가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부과 및 체납액 추이를 보면은 93년도를 100으로 해서 볼 때에 체납액이 94년도에는 251%, 95년도에는 140%, 8%가 증가하는 실정이고 최근 3년간에 있어서 세외수입의 결손처분사항은 없습니다.
  5-25페이지 세외수입 연도별, 세목별 체납액은 도세 세입 중에서 재산임대료, 하천 사용료, 도로 사용료, 자동차 운송사업과 과징금 해서 총체적으로 93, 94, 95년도의 3년간의 체납액이 3,887만 7,000원이고 군 세입 중에서 공유재산임대료, 국유재산임대료, 도로사용료, 장옥사용료, 국유재산매각대, 주정차 위반과태료, 폐기물 수거 수수료 등 총체적으로 2억 3,650만 원이 현재 체납된 것으로 되었습니다.
  5-26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5-27페이지 이용학 위원께서 요청하신 광장포장사업입니다.
  사업, 발주, 시공, 시방서 등 일체를 말씀하셨는데 공사명은 군청광장 기반조성 공사이고 공사 내력은 총체적으로 2,791㎡를 깬돌, 마사토, 소석회를 혼합해서 포장을 하고, 또 구조물로써 유형하수도, 흄관매설, 맨홀설치 등과 경계석 85m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5년 3월 9일날 2,868만 5,000원에 진흥건설이 이동춘과 계약을 해 가지고 95년 4월 27일날 완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를 추진하는 과장에서 시행착오가 일부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이 마당을 포장하면서 처음부터 마사토와 소석회를 섞어 가지고 포장을 하려고 했든 계획은 아닌데 지난번 군정 질의 시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는 네 가지 안을 잡았었습니다.
  아스콘 포장, 투스콘 포장, 차도브럭 포장, 지금 한 소석회 포장 이렇게 네 가지를 종목별로 놓고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을 할 때에 문화재가 감재해 있고 보호수가 있고 해서 아스콘포장이나 또는 투스콘, 차도브럭 포장은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가장 효율적이라 해서 선정된 사업이 사실 지금 시행한 마사토 포장사업인데 이 마사토 포장공사는 대게 문화재 주변을 이것으로  거의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문화재 주변에 이런 방식으로 포장을 한 것은 차량이 많이 다니지 않으니까, 이것이 결국 차가 이동하다 보니까 이것이 팽겨 가지고 먼지가 많이 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해서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완공을 하고 나니까 시행착오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 추진한 내역을 설명드리면은 표층은 당초바닥에서 15cm를 파내고 파낸 기층에다 40mm 자갈과, 마사토, 소석회를 3:2:1로 혼합해 가지고 물과 섞어 가지고 3회 이상을 다지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공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공사를 한 것을 보면은 인공적으로는 파지지가 않습니다.
  기계가 아니면은 팔 수가 없도록 단단하게는 이것이 포장이 되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량의 이동으로 인해서 분진이 발생하는 것이 지금 시행착오가 발생했습니다.
  다음에 5-29페이지 전용석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관변단체 사무실 철폐 실태입니다.
  91년부터 지원사업비 전화료 지급 내역인데 저희 관변단체가 저희 군청을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자유총연맹, 군체육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새마을협의회 이렇게 네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유총연맹과 군체육회는 철거를 했고 바르게살기협의회가 현재 저희 본청 내에 있고 새마을협의회는 구 지도소 건물에 있는데 이것은 경찰서와 그 건물이 교환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 철거된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 다음 읍면 청사에는 새마을 지도자 광천협의회, 홍성 소비자 고발 센타, 홍동면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세 군데가 있었는데 이것이 다 철거가 되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것은 바르게살기협의회만 군에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5-30페이지 91년부터 관변단체 지원사업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5-31페이지 91년도부터 95년 현재까지 관변단체 전화료 지급내역은 관변단체에서는 별도의 전화료를 지급한 것은 없고 다만 군청내 사무실 관변단체에서 실과간 업무 협조 관계로 행정전화를 설치하여 주었기 때문에 행정전화료는 군에서 부담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별도 지출이 어려워서 자료에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의문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영우   
  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이자 수입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스러운 것은 94년도 이자수입이 약 7억 2,000만 원이었는데, 95년도 현재까지 이자가 약 8억 1,000만 원  앞으로 예상 수입까지 하면 11억 정도 그런데, 실지 발생한 이자는 약 7억 2,000만 원 95년도에도 예상은 4억 4,000만 원 정도 예상을 했는데 약 10억 정도  이자 수입이 나오는데, 이것은 실지 매년도 수입 액수와 비슷하게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두용   
  그것을 그렇게 전년도를 기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그때 지금 운용상 잉여 자금이라고 할까요?
  별도로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지금 액수가 변동이 오기 때문에 전년도 기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93년도에 보면 93년도 이자 수입은 3억밖에는 이자 수입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준해서 94년도 세입예산이 3억 2,000만 원으로 세워 졌고, 또 금년도 것은 94년도 기준을 해서 세입을 책정을 했는데 이 자금 운용을 하다 보니까 좀 여유가 있어 가지고 정기 예금을 많이 해서 그 이자액이 늘어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당초 예산액과 늘어난 금액은 이것은 최종 추경에 전부 계수 조정을 합니다.
박성호 위원   
  제 질문의 요지는 93년도에는 약 3억 정도 되어서 93년도에 예산을 한 3억 정도 세웠다.
  96년도 예산도 95년도에 준비해서 대충 4억 4,000만 원 정도로 세웠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실지가 7억 정도 나오고, 8억 정도 나오고 하니까 이것도 예산서에도 비슷하게 어느 정도는 올라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재무과장 이두용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금운영 상황이라든지 전년도 이자 수입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96년도 세입을 잡을 적에는 적정선을 맞춰 가지고 잡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리고 과오납이 없다고 하셨는데, 과오납으로 해서 일단이자를 받았다가 다시 돌려주신 사실은 없으십니까?
○재무과장 이두용   
  예, 없습니다.
박성호 위원   
  다음에 과표 조정 관계도 서류상으로 답변이 거의 되겠습니다.
  이것이 거의 매년 한 번씩 하신다고 하셨죠?
○재무과장 이두용   
  매년 합니다.
박성호 위원   
  그렇다고 하면 어느 정도 현실화를 시키기 위해서 매년 조금씩 조금씩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재무과장 이두용   
  예.
○박성호 위원님   
  한꺼번에 수십 등급 올라가는 이런 예는?
○재무과장 이두용   
  없습니다.
  없는데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것은 정부 신경제 5개년 계획을 보면 공시지가와 같도록 과표를 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 지가와 맞춰서 과표를 조정하는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에 맞춰서 토지 등급을 조정을 한다고 하면 지금과 같은 율보다는 다소 높게 조정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예측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토지과표조정을 한 것은 공시지가에 32.3%까지 지금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과표조정 지침이 과표액이 공시지가의 몇 %까지 상향 조정하도록 지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조정된 것은 32.3%까지 조정이 되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20등급이나 30등급 올라 있는 그런 조정한 사실은 없다?
○재무과장 이두용   
  예, 한꺼번에 그렇게 올라가는 것은 없는데, 간혹 저런 것은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일부 잘못 책정이 되어 가지고 등급이 조정폭이 큰 경우는 더러 발생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그렇게 많이 올라간 것은 없습니다.
박성호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홍성 시내에 금년도에 한 2, 30급 한꺼번에 조정이 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으십니까?
○재무과장 이두용   
  없는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박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영우   
  최경식 위원님!
최경식 위원   
  과표에 대해서 과표 조정을 하는데 인하 조정된 지역이 있습니까?
  과표가 등급이 내려간 지역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두용   
  어떤 과표를 말씀하시는지?
  공시지가 과표를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등급수정……
최경식 위원   
  예, 등급……
○재무과장 이두용   
  일부 지역이 그런 곳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왜냐하면 지금 사실 아시다시피 농촌의 땅값은 사실 계속 부동산안정으로 인해서 내려가고 있는 실정 아니겠습니까?
  과장님도 그것은 인정하시죠.
○재무과장 이두용   
  현실은 그런데요 저희가 과표 조정하는 것은 그것 때문에 등급이 내려가는 것은 아닙니다.
최경식 위원   
  아닙니까? 그러면 현실에 맞춰서 사실은 과표를 조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두용   
  그런데 이것이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그 기준이 되는 아까 공시지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공시지가 설정을 지적과에서 하는데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공시지가 결정을 위해서는 표준지를 설정해 가지고 그 땅에 대해서 감정을 합니다.
  감정해 가지고, 공시지가를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감정과정에서 시가가 많이 내려간 지역이 있다면 또, 그런 경우가 나올지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대부분은 별로 그렇게 내려가지 않는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과 때 질문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우   
  다른 위원님!
  예, 정광호 위원님.
정광호 위원   
  국·공유지 관리 상태를 질문을 했습니다만 지금 재무과장님께서는 41회 임시회 때 군정 질문 답변 시 은닉 재산을 발굴하겠다 이렇게 하시고서 일본인 땅만 찾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일본인 땅 찾고 뭐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국공유지도 관리도 못하고 있는데, 일본인 땅만 찾겠다고 해서 법원에 가서 등기 열람해서 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결성에 축산 오폐수처리장을 하기 위해서 샀었지만 그대로 아까 답변은 11월 23일날 해서 용도폐지 해 가지고 재무과로 넘어왔다고 하시니까 우리가 관리를 할 뭐는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인데 그것은 맞지 않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홍성 군유지로 해서 지금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오폐수 처리장을 할려고 하다가 주민들의 반대로 하지 못했으면, 그 땅을 100% 활용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하시면서 어떻게 은닉재산을 찾겠다고 일본인 땅만 찾겠다고 그것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이것은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한다든지 누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홍성 군수가 관리하고, 재산은 또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이지 그것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두용   
  제가 먼저 일본인 땅을 찾아서 찾겠다고 그렇게 보고드리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정광호 위원   
  자료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는데 어떻게 그걸 금방 잊어버리고 그렇게 답변을 해요?
○재무과장 이두용   
  재산관리 관계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홍성군 소유의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저희 재무과에서 전부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규정상 행정 재산은 소관 실·과장이 관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그리고, 저희 재무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재산은 잡종재산하고, 군에서 사용하는 행정 재산만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각 실과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광호 위원   
  아니, 행정 재산만 내가 책임지고 나머지는 산업과장이 책임지고, 환경보호과장이 책임진다는 것은 안 맞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없는 땅도, 은닉 재산도 찾겠다고 하는 분이 홍성 군수가 사놓은 땅도 사용 못하고, 관리도 못하면서, 은닉 재산 찾겠다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걸 지금 와서 환경보호과나 다른 실과장에게 떠넘기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제가 생각할 적에는 아무리 규정이 그렇다고 하시는지는 몰라도 규정보다도 우선 재산 관리는 그렇게 산업과장님도 있다면, 자기는 휴경지를 일소하고, 대리경작을 하고, 지도소에서는 시범포를 해서 농민들한테 농사 잘 짓는 것을 보여 주겠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방치해 놓고서 재산 관리 잘 됐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재무과장 이두용   
  그런데 지금 재산관리는 규정상에 업무가 갈라져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무슨 총괄을 한다고 해서 그 재산을 관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잘못된 것만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할 따름이지요.
정광호 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대로 그러면 환경보호과장이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것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한 번이라도 이렇게 운영을 해야 할 것 아니냐, 얘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두용   
  사실은 이게 11월 23일날 용도 폐지한 것도 제가 환경보호과에다 얘기를 해 가지고서 용도폐지를 한 것입니다.
정광호 위원   
  그럼 지복이 뭐로 되었습니까? 현재는…
○재무과장이두용   
  현재는 잡종지로 되어 있습니다.
정광호 위원   
  논을 갖다 잡종지로 할 수 있습니까?
  그건 논이지 어떻게 논이 잡종지가 됩니다?
○재무과장 이두용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는데요.
  잡종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광호 위원   
  다음에 영구 시설물 설치 조서가 있는데, 7건인데, 이 조사 방법은 어떻게 했고, 현지 나가서 한 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재무과장 이두용   
  이 조사는 읍면에서 공유재산 일제 조사 때 나타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7건에 대해서는 군에서도 1차 전부 답사를 했습니다.
정광호 위원   
  답사하셨어요? 
  그럼 안 맞는데……
  금마 봉서리는 이게 축사가 아니고 주택입니다.
  축사도 있지만 주택이 우선 앉아 있어요.
  그런데 어째서 축사만 써 놓습니까?
  주택이 우선입니까? 
  축사가 우선입니까?
  건물 영구 시설물 조사하는데 주택이 우선이냐 축사가 우선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눈을 멀뚱멀뚱 뜨고 거기에 사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거짓말 해놓으면 딴 곳은 제가 확인 안 했습니다만 이렇게 조사하면 안 되지요.
○재무과잘 이두용   
  현지 나가서 면에서도 조사했고, 군에서도 현지에 나갔었는데 이게 사실과 다르게 됐다고 하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정광호 위원   
  아니, 죄송하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다음 장에 설명을 하신 것을 보면 무단 영구물 설치현황에서 95년 7월 5일까지 철거토록 했으나 현재까지 미철거됐기 때문에 철거치 않을 시에는 행정 대 집행법을 적용해서 강제 철거하겠다고 했는데,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두용   
  이것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기부체납을 받는다든지 이러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용이한데, 국유재산법에는 이게 가부체납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무조건 철거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그 내용 중에서 담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철거를 할려면 하겠는데 이것이 지금 주택으로 되어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을 강제 철거한다고 하는 자체는 물론 공유재산 관리 측면에서는 조치를 해야 되지만 또 한편 생각하면 거주하는 사람 입장도 생각을 해야 할 사항이고 해서 좀 어렵습니다.
정광호 위원   
  아니, 거기 주거하고 있는 사람을 생각한다고 할 때에 그것은 마음이 너그러워서 고맙습니다만 그 땅을 홍성 군수가 사용한다고 할 때에는 철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 보상을 줘야 되는데 그러면 군비로 보상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지난해에 중계리 홍천에 위생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하겠다고 해서 살던 사람을 내 보낼 때 심지어 과수나무 하나 회초리 같은 것까지 전부 보상금 줘 가면서 내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철거하라고 할 때 인간으로써 어떻게 사는 사람 나가라고 하느냐 하는 얘기는 참 고맙습니다만 그것은 홍성 군수가 사용한다고 할 때에는 철거보상비를 줘야 되는 딴 곳으로 이주할 수 있는 보상비를 줘야 되는데, 세금으로 낸 군비를 가지고서 돈을 주는 것은 한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으로써 일을 성실히 수행을 했다면 그런 일이 없는데 그것은 나중에 만약에 지금 금마 봉서리 땅을 군수가 사용한다고 할 적에는 그 사람 철거비 보상해서 내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두용   
  해야 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처리 하는데 어렵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드린 것이지 않는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정광호 위원   
  언제까지 하겠다고 하는 계획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차별로 계획을 세운다든지, 월별로 계획을 세운다든지 아니면, 그때 당시 무허가 건물을 짓게끔 놔둔 읍면장이나 담당직원을 지금 읍면에 각 마을 담당 직원이 전부 있습니다.
  그 사람들 출장비 출장을 안 가든 출장명령서에 복명서 전부 받아 놓고서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무허가 건물을 짓는 것을 본 사람들이 읍면장이 마을 담당 직원이 그것은 업무 소홀이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징계나 무슨 조치가 있어야지 그것도 이것도 않고, 무허가 건물 서면 서는 대로 관리만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이두용   
  지금 여기서 언제까지 하겠다고 날짜를 정하는 것은 어렵고 저희 최대한 해서 철거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세요.
정광호 위원   
  아니, 그러면 97년도라도 홍성군수가 그 땅을 사용한다고 할 때는 어떻게 방안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이두용   
  지금 거기는 사실상 초지법에서 했기 때문에……
정광호 위원   
  아니, 금마만이 아니고 7건에 대해서 6필지 여기에 대해서 홍성군수가 사용한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초지조성이다 뭐다 그것을 떠나서……
○재무과장 이두용   
  그러니까 군수가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지금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보상을 해 줘야 하는데 그것이 보상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최대한 행정력을 동원해서 하여튼 조치를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광호 위원   
  그러나 그것이 무슨 계획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계획도 못 세우고서 97년도에 홍성 군수가 쓴다고 한다면 계획도 없이 철거도 못하고 있다가 그때 가서 보장을 줘서 이주비를 줘 가지고 내 보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올 때는 그것은 누가 잘못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이두용   
  최대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정광호 위원   
  최대한 조치를 한다는 것은 그것은 계획성 없는 얘기 아닌가요?
○재무과장 이두용   
  계획이 없는 것은 아니죠.
  아니고, 저희가 지금 업무는 하고 있는데 지금 날짜를 언제까지 정해서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정광호 위원   
  그러면 내일부터라도 시행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두용   
  아니, 업무는 진행 중이고……
정광호 위원   
  진행 중입니까?
○재무과장 이두용   
  예, 그런데 날짜를 정하는 것만 언제까지 한다고 정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정광호 위원   
  아니, 여기에 지금 지금 과장님이 답변서에 계속적으로 철거 종용하고, 사전 철거치 않을 시는 행정 대행법을 적용, 강제 철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 재산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했는데 이 법집행을 계획도 없이 합니까?
  96년도에 한다든지 97년도에 한다든지 96년도 1월 1일부터 한다든지 무슨 계획이 있으니까 이런 답변이 나오지 언제부터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없이 잘 하겠습니다만 해 가지고 안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재무과장 이두용   
  지금 여기에 나열한 것은 지금까지는 서면으로 하고 현지 출장을 해 가지고 철거토록 권유하고 했습니다만, 그것이 안 되니까 앞으로는 법에 의해서 대 집행을 해 나가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기에 따라서 별도로 또,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광호 위원   
  그럼 계획은 96년도에 세웁니까?
○재무과장 이두용   
  예, 세워야죠.
  96년도까지 안 갑니다.
  금년 12월달 지금 다시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정광호 위원   
  그렇게 되면, 기안을 해서 군수님까지 결재를 받아야지요.
○재무과장 이두용   
  예.
정광호 위원   
  그 문서 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왜냐하면, 무단 점용해 가지고 시설물을 설치하는데도 이것이 건축물 관리 대장도 없이 무허가 건물로 짓는 것을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읍면에 직원도 그렇고 군청에 계신 실 과장님도 그렇고, 이것은 철저히 해서 출장비를 분명히 수령하니까 출장 나가는 만큼은 일을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재무과에서는 경영수익사업으로 뭐 은행에  예치해 가지고 이자만 받아서 이렇게 하겠다 한은 얘기를 하고 이렇게 받고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셨는데 이자만 받아서 은행에 예치해 가지고 이자 받는 것으로 수입 잡을 것이 아니라, 홍성군 세수입을 증가하고 하는 뜻에서 경영수익사업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두용   
  생각은 저희도 여러 다각도로 했습니다만 마땅한 사업이 없어서 제시를 못했습니다.
  또 군수님이 경영소득사업 계획을 보고받는 데에도 저희가 뚜렷한 어떤 사업을 내 가지고 못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정광호 위원   
  그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지금 홍성군수님께서는 앞으로 택지 조성을 하겠다고 해서 소향리, 또 광천 공동묘지를 철거를 해서 무연분묘는 금마 납골당에 안치를 하고, 연고있는 곳은 보상을 줘서 이전을 시키겠다고 하는데 그 보상도 잘못된 것 아니오.
  그러면  홍성군에서 어느 지역이 좋으면, 산을 사서라도 국공유지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산이 묘지로 불량하다고 할 때에는 좋은 땅 이라도 사서 공원 묘지를 해 놓고 기당 얼마씩 받고라도 이전을 시키는 알 수 있는 곳을 해 놓고서 그 사람을 보고 이전하라고 해야지, 갈 곳도 없는 사람보고 가라고 하면 그것이 됩니까?
  또 그 사람들은 보상을 해 줘야지 그러면 우리는 공원 묘지를 홍성군에서 잘 만들어 놨다고 할 때에는 돈을 받아가며 그쪽으로 가라고 해도 그 사람들 충분히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연고 있는 분들은 그런 것을 하셔야지……
○재무과장 이두용   
  그 말씀은 지금 군에서도 일부하고 있고 그런데 그 사항은 가정복지과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이 공동묘지 이장하고 납골당 만들고 하는 문제는……
정광호 위원   
  그것은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것이지 경영수익 사업적으로 따져 본다고 할 적에는 돈만 관리해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 그런 얘기입니다.
○재무과장 이두용   
  그러나 이게 세입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재무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죠.
  각과에서 다 사업을 해 가지고 세입을 올리는 것이지,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공동묘지 이장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계획을 세우고 논의가 지금 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정광호 의원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무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재무과장 이두용   
  그런데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업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부를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것을 또 재무과에서 다시 계획 세워서 한다고 하는 것도 그것도 어려움이 있고……
정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우   
  예, 전용상 위원님!
전용상 위원   
  과장님께서 국·공유지 여기 보면 고암리 박종문 씨가 있는데, 이분들한테 이 토지 사용료 안 받으셨어요?
○재무과장 이두용   
  그것은 받았지요.
  받는데 그 위에 영구시설물이 만들어졌다 그런 말씀입니다.
전용상 위원   
  그것을 받아가면서 그네들은 거기다 담이라도 쓰느라고 임대료를 주고서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철거를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그 사용료를 어떤 목적으로 사용을 할려고 이 사람들이 사용료를 내느냐, 그 담장도 치우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두용   
  원래가 대부 계약을 할 적에는 그 영구 시설물을 구축을 못한다고 아주 계약서 상에 못을 박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본인이 거기다 영구 시설물을 만든 거죠.
전용상 위원   
  그러면 본인이 안 쓰겠다고 하면, 그러면 전부 공지로 나두고……
○재무과장 이두용   
  놔두는 수밖에 없지요.
전용상 위원   
  다만, 사용료라도 받아서 수입을 올리는 것이 옳지 그냥 내버려두고……
○재무과장 이두용   
  그러나 쓰기는 쓰되 법에 위반된 영구 시설물을 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 아닙니까?
전용상 위원   
  그 옆에 세 사람이 쓰고 있는데, 건물도 없고, 사실은 사용도 않는 사람들 자꾸 사용한다고 하는데, 본인은 경계가 어딘지도 모르고, 그게 도로가에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두용   
  그것이 전부 경계 감정 측량을 전부 해 가지고 누가 얼마 쓰고, 누가 얼마 쓰고 하는 것이 이미 다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측량도 다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본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는 사항입니다.
전용상 위원   
  이의가 없다니오.
  이 김정진 씨라고 하는 분은 계속 저한테도 군의원이니까 와서 제가 현지를 나가보고 제가 자주 다니는 길옆입니다.
  그런데 도로 경계가 확실히 요즘도 측량해서 포장한 것만 도로라고 했지 이분네 마당하고 연결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연결되어 있는데, 덮어놓고 도로만 하고 여기까지 이렇게 했으니까 그분들은 경계를 모르고 하는 과정인데, 이렇게 지금 다분히 알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모르고 있다 얘기입니다.
○재무과장 이두용   
  그런데 거기서 조금 이의가 있는 것은 그 땅을 밟고 다니는 길인데 그 길 가지고서 사용을 하느냐 하는 그런 얘기가 오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용상 위원   
  본인은 자기 땅으로 알고 썼고 옆에는 그냥 도로로 알고, 이렇게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나는 지금 영구 설치물을 한 것을 보면서도 이 박종문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오래 전부터도 임대료를 내고 계약을 해 가지고 내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이 무조건 철거를 한다 이래서 제가 그러면 여태까지 철거라고 하는 소리는 그분들은 지금 못 듣고 있거든요.
○재무과장 이두용   
  그런데 지금 그것이 분할 측량을 해 가지고 그 점유별로 이게 다 쪼갰습니다.
  쪼개고서 도로만 안 쪼갰는데,  그것이 분할하기 전에는 이게 매각 처리가 안 되었는데 이게 전용한 별로 분할해서 해 놨기 떄문에 1차적으로는 매각 대상으로 우선 넣고서 업무처리가 됩니다.
전용상 위원   
  매각 대상으로 넣는다?
○재무과장 이두용   
  그러니까 영구시설물은 철거대로 추진을 하고 또 점유한 분에 대한 매각 관계는 매각대로 추진을 하고 지금 양면으로 지금 업무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유영우   
  예, 이용학 위원님!
이용학 위원   
  제가 감사 자료로 낸 것은 입찰시 예정 가격과 낙찰 금액 잔액 또, 예산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공사 집행잔액, 이 잔액이 유인물을 보면 입찰 사용 잔액이 1억 9,095만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예산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불용액은 원칙적으로 재사용을 금하고 불용 처리되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사용에서는 임의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회계 원칙상으로 임의로 사용을 못하게 우리 군정의 이익을 위해서 사업을 했다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까지는 본 위원도 이해가 갑니다.
  이게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군정의 이익을 위해서 했다고 봤을 적에 차차 가다 보면 또, 잘못되는 여러 가지 사항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계 원칙상 금하고 있는 임의로 사용할 수 없는 일은 사용을 하시지 말고, 예산 편성에 앞서서 가급적이면 기초설계를 실시한 후 적당한 예산편성을 하여 공사 잔액 사용 사례가 없도록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촉구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이두용   
  입찰 잔액 사용 문제는 사실 재무과장이 답변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은 이 사업 진행을 각 실 과장이 하기 때문에 실과에서 결의를 해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는 제가 어떻다고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용학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실과별 사업을 나 혼자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은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그 상의를 지금 상의한다고 했는데, 사업 부서하고 상의를 한다고 했을 적에 이러한 행정 회계 원칙의 논리를 상식을 해서 서로가 유기적인 어떤 협조를 해서 없도록 하는 것이 분장 경리관으로써 반드시 해야 할 일이죠.
  그것을 지금 쇠똥벌레 밀듯 미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내 사무야만 거기에 대한 어떤 규칙이라든가 법을 지키고 남의 것은 좀 타성적 이런 생각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재무과장 이두용   
  그런데 여기에 지금 사용 잔액을 쓴 것은 내용을 보면 부득이 하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고, 그렇지 않고서는 이제 대부분 썼다고 하는 것이 거기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설계 변경을 해야 할 그런 사유가 발생이 됐을 경우에 사업과에서 설계 변경을 해 가지고 자금 사용 잔액을 쓰는 것이 지금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일단 사업을 추진하는 이 방침과 결정은 사업과에서 하는 것이지 저희가 재무과장이 앉아서 이것을 해라 하지 말아라 물론 규정에 안 맞으면 의견 개진은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안 받아들이고 사업과에서 결정을 그대로 한다고 하면, 사실상 저희로써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요.
이용학 위원   
  아니, 내가 받아들이지 말라는 얘기를 지금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 의견 개진을 법적으로 합리가 이렇게 이렇게 사용을 임의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 예산 편성에 앞서서 가급적이면 그 기초 설계를 그래서 내가 그 예기를 하는 거요.
  기초 설계를 완벽하게 실시를 한다고 한다면, 부득이라는 경우의 문제는 변경할 수 있는 문제지만, 사실 이게 중간에서 변동할 까닭도 없는 거고 그러한 확고하고도 확실한 현장을 실질적으로 답사를 잘해서 설계를 한다고 한다면 변경 설계할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당초 이게 기초 설계부터 완벽한 적정한 예산 편성이라든가 공사 어떤 사업의 적정을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서로 의견개진을 해서 불용액이 없도록끔 될 수 있으면 노력을 촉구한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린다고 제가 말을 했습니다.
○재무과장 이두용   
  예, 알겠습니다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이용학 위원   
  다음은 지방세 각종 수수료 세외수입입니다.
  체납액 현황 제가 자료를 3년 추이로 했는데, 지금 체납액이 2억 7,537만 7,000원인데 징수율을 볼 때는 상당히 3년간 보니까 참 좋습니다.
  충청남도 과태료부과 징수 현황을 보면 우리 군이 2위 정도라고 봐야겠고, 그래서 징수 사례로 볼 적에는 저도 역시 수범 사례에 대해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2억 7,537만 7,000원 중에서 여기서 체납 중 비중이 제일 큰 세목을 빼서 보니까 주 정차 과태료가 3억 42만 원 운수 사업 위반자 과태료가 659만 원 여기에 주정차가 94년도, 95년도에 이렇게 해서 퍼센트를 보면 17%에서 14%로 6.6% 자꾸 아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실적이 93년도가 17%인데 94년도는 14% 실적이 내려가는데 체납액이 2억 4,480만 원입니다.
  여기에 가압류가 372건이고, 소유권 변경 말소가 212건인데, 소유권 변경 말소가 212건이 뭐냐 이것이 지역 경제과 교통계 소관이기 때문에 자료를 제가 늦게 좀 요구했습니다만 아직 제 손에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용을 보고 싶은데 아직 못 봤습니다.
  사실은 재무과장이 거기에 대한 답변 문제는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주로 주정차 과태료나 운수사업 위반 과태료나 여기에서 비중을 2억 4,400만 원이라는 돈을 이렇게 우리가 못 받아내고 있는데 물론 일일이 제가 검토는 다 못해 봤습니다.
  출장 독려부라든가 이유, 왜 이렇게 체납이 되어 있느냐?
  이 독려부의 출장 조서 명령부 이런 것이라도 내가 볼려고 하다가 제가 게으른 탓으로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저로써는 답답했고, 어떤 독려 실절을 하더라도 물론 충청남도 전체적으로 볼 적에는 2위 수준에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군정에 재정 확충 사업 자립으로 볼 적에는 너무나도 재원이 영세하고, 정말로 참 어렵기 때문에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것도 어떤 식이 됐든지 빨리 받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이두용   
  이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부과 자체도 지역 경제과에서 하고 또, 징수도 거기서 하고, 그리고서 체납자에 대한 것은 전부가 자동차 등록 원부가 압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내든지 내기는 내는데 내는 기간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물론 지역경제과에서 징수도 합니다만 저희도 지역경제과와 협의해 가지고 주정차 과태료는 많이 징수가 되도록 협조해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용학 위원   
  지금 현재 주정차 과태료하고 운수 사업 위반 과태료하고 이게 사업부서가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도 사실은 지역경제과장이 나와서 답변을 해야 할 일인데 제가 묻고자 한다는 것은 소유권 변경 및 말소가 212건을 했다.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가압류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소유권 변경 및 말소는 직원들이 게으르게 해서 추적을 정보라든가 또는 어떤 추적을 근본적으로 부지런히 잘 했는데도 불구하고 할 수 없이 소유권 변경 및 말소를 했다.
  212건을 그렇다면 이해가 가는데, 어딘가는 우리 직원이 여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게으름이 있다든가 이런 하자 속에서 이러한 말소 문제가 나왔다고 한다면 이게 직무상 반드시 여기에 대한 책임이 필요한데, 그런데 지금 지역경제과장이 여기 안 나왔는데 다음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보류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독려부 좀 사유, 어떤 이유에 의해서 소유권 변경, 말소를 시켰느냐 이것 좀 유인물로 저한테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군 청사 광장 기반 조성 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 말씀이 네 가지 중에서 다짐토 공사로써 선택을 하였다 그래서 차량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노철이 많이 생겨서 좀 그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11만 군민의 복지행정 구현의 신성한 산실로써 고객을 항시 친절히 모시는 쾌적한 공간이라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공 후 왕사와 생석회가 바람에 많이 불고 할 때 날려서 고객과 인근 주민들이 불쾌하고 포장은 노출이 많다 보니까 비가 와서 차가 지나가면 흙탕물 세례 받는 일이 발생하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 사업 자체가 잘못된 데 대해서 시인하시죠?
○재무과장 이두용   
  예.
이용학 위원   
  여기에 대한 사업 자체는 잘못되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잘못된 데 대한 현장 견학을 잘 된 곳 현장 견학을 당초 이 사업을 발주 당시 하셨는지?
○재무과장 이두용   
  현장견학은 하지를 않고, 토목 기술자의 의견에 따라서 사업을 집행했습니다.
  견학은 안 했습니다.
이용학 위원   
  토목기사가 어떤 기사입니까?
○재무과장 이두용   
  거기에 설계한 기사가 있습니다.
이용학 위원   
  서해건설 엔지니어링 어디라고 했는데……
○재무과장 이두용   
  거기서 설계하고, 또 감독이라든지 공사 진행은 토목직 공무원이 하고……
이용학 위원   
  서해건설 엔지니어링 신덕호가 설계자인데, 신덕호 설계자의 얘기를 듣고 했다.
○재무과장 이두용   
  그 사람의 얘기를 듣고 한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그 사업 책정 당시를 그 방법으로 해야겠다 하는 것은 군에서 설정한 것이고, 단지 설계만 거기를 시킨 것뿐이죠.
이용학 위원   
  그러니까 설계를 묻는 것이 아니고, 잘 된 현장이라도 한번 가서 보고 이 사업에 대해서 협의를 했느냐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설계가 잘 된 현장을 견학을 해 보셨냐 이거죠.
○재무과장 이두용   
  못했습니다.
이용학 위원   
  못했죠?
  그렇게 대답하시면 되지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기술 전문가의 공사 조서를 가지고 협의를 하시고 시공을 했는지 그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물어본 거 아닙니까?
  서해건설 엔지니어링 신덕호 기술 전문가한테 얘기 들었다는 말씀인지?
○재무과장 이두용   
  아니지요.
이용학 위원   
  아니죠. 그러면 이 공사 조서를 협의한 협의처가 어디냐 얘기요.
○재무과장 이두용   
  이 문제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인데, 이 내용은 가신 이 군수님하고 건설과 토목직 기술직하고 이렇게 협의해 가지고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용학 위원   
  토목직이라는 것이 군청 내에 토목직이라는 것이 한두 사람 아니니까 토목직이 누구냐 이것 입니다.
  토목직이라고 하면 홍성 군청 내 토목직이면 열이면 열 사람 다 데리고 했다는 얘기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부서에 있는 어떤 사람하고 상의를 군수하고 상의했다는 건가 여기에 대한 협의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재무과장 이두용   
  제가 이름을 기억 못하겠는데요.
  알아 가지고 알려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용학 위원   
  지금 알아오라고 하세요!
  직원 시켜서 누군지, 알아오는 동안에 다음에 협의가 물론 군수하고 토목직 기사하고 우리 재무과장님 하고 이렇게 협의가 하셨겠네요, 협의했다면……
○재무과장 이두용   
  일단 내용 결정은 저는 참여를 안 했습니다.
이용학 위원   
  그러면 사업부서 어디서 넘어 와서 그러면 사업을 시작한 거요.
  과장님이 빠지시네요.
  여기서 그렇지 않아요?
○재무과장 이두용   
  그래서 이 책정 과정을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다고 한 것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용학 위원   
  글쎄, 여러 사항이 그게 무슨 사항인가 비밀이 1급 비밀입니까?
○재무과장 이두용   
  이렇게 말씀드리면 남한테 미룬다고 할지 모르겠는데 그런 방법으로 추진을 해라 이런 지시를 받고서 한 것입니다.
이용학 위원   
  지시를 받았지만 내 얘기가 지시를 받은 그러니까 협의 결국은 지시받았기 때문에 나는 모른다는 얘기지 따지고 보면 그렇죠.
○재무과장 이두용   
  예.
이용학 위원   
  이 군수하고 토목기사하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토목기사를 데려와서 물어보면 되는 것이고, 그것은 누가 시공 당시 감독은 누가 했어요?
  감독은 김윤호가 했고, 그러면 감리는 누가 했어요?
○재무과장 이두용   
  감리는 안 했습니다.
이용학 의원   
  감리 않고 무슨 사업합니까?
○재무과장 이두용   
  감리는 않습니다.
이용학 의원   
  감리는 않는 거요?
○재무과장 이두용   
  예.
○이용학 위원님   
  이 사업하는 데에 감리 감독 여러 가지를 기술 전문성 가지고 하는 사람이 없나요?
○재무과장 이두용   
  큰 공사라든지 공사 내용이 복잡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감리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감리를 안 합니다.
이용학 위원   
  그것이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인가요?
○재무과장 이두용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하라는 규정도 없어요.
이용학 위원   
  그러나 완벽한 사업을 하려면 시방서에 물론 여기에 기술 감독이 물론 하겠지 하긴 하지만 그래도 감리하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감독하고 같이 의논해 가면서 모든 자재를 투여하는 과정도 그렇고, 또 자재 자체가 과연 좋은 자재인지 아닌지 이것도 좀 알아야죠.
  그런 면에는 좀 잘못된 사항이고 그러면, 1년도 다 못간 채 부실공사로 해놓고 다시금 광장 포장 재공사 하겠다고 96년도 예산 3,000만 원을 사업비 요구하는 일이나 생각이 야무지지 못하고 엉성하고 방만 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렇죠?
  지금 모든 것을 1년도 못 되어 가지고 이러한 부실성을 해 가지고 또, 사업을 또 하겠다고 예산을 올린 것은 뭔가 좀 생각이  야무진 그런 어떤 엉성한 방만한 짓이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이두용   
  이게 부실 공사가 아닙니다.
이용학 의원   
  아니, 부실 공사가 아니면 왜……
○재무과장 이두용   
  이게 공법 차이지 부실 공사는 아닙니다.
이용학 의원   
  공법 차이다……
○재무과장 이두용   
  예, 공법이 잘못된 것이지 공사자체가 부실 공사가 되어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용학 위원   
  공법의 차로 부실 공사가 되지 않았다.
  그럼 뭐 하러 다시 예산을 3,000만 원을 그러니까 3,000만 원 예산을 더할 필요가 없지요.
  그렇지 않아요?
  공사 자체가 부실이 왔기 때문에 또 예산을 세워서 3,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또, 사업을 하겠다고 본 예산을 올려왔는데 그것이 안됐다면 왜 자꾸 우리 없는 군 예산을 그러지 않아도 돈버는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기획실이나 재무과에서 우리 홍성군청에서 재정 확충 수익 경영수익 사업한다는 부서는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는 본 위원이 볼 적에는 대단히 잘못된 거요.
  그래서 재정 운영을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거둔다는 원칙에 따라서 능률적인 집행을 순리적으로 지도하고 감독할 사람으로서 성실 의무를 다 했다고 생각을 갖는지요.
○재무과장 이두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공사는 사업정책 시행에서 착오가 온 것이지 공사가 부실되어 가지고 먼지가 나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공사를 그러한 공법으로 책정을 해 가지고 시행을 해서 착오가 온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사과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것을 다시 포장한다고 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용학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의 뜻은 가만히 얘기를 들으니까 그러네요.
  시행의 착오다.
  시행착오는 내가 이 사업을 협의하고 계획한 것이 아니다.
  이건 이 군수하고 토목직이 협의해서 지시했기 때문에 했다.
  그러니까 나는 빠진다.
  두 사람이 했다 이 얘기죠?
○재무과장 이두용   
  그것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지시에 의해서 공사를 했다 그 말씀드린 겁니다.
이용학 위원   
  그러니까 빠져나가는 거요.
  지금 재무과장은 빠져나가고 이 군수와 토목직한테 지금 시행을 지시한 사람이 이 사람한테 지금 넘기는 거죠?
  부실되었든 어쨌든 간에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잘못이 시행 과정에서 어디서 착오가 있든지 착오가 있기 때문에 다시금 예산을 세워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럼 뭣 하러 해달라고 합니까?
  그냥 내버려두지.
  그러면 재무과장은 여기서 뭐 하는 사람이냐 이거요.
  경리관으로써 돈만……
○재무과장 이두용   
  경리관이 전체적인 사업장을 다 관리하고 잘못된 것 체크는 못하죠?
  거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설계자가 있고, 공사 감리자가 있고 준공자가 있고 기술직으로 전부 배치되는 것 아닙니까?
이용학 위원   
  재산 관리를 누가 하는데 책임을……
○재무과장 이두용   
  지금 현재는 재산 관리가 아니고 공사 부분이죠.
이용학 위원   
  글쎄 공사 부분이니까 공사에서 이런 하자가 발생했는데 모든 것은 전부다 이 군수하고 토목직한테 미는 것 아니오?
  지금……
○재무과장 이두용   
  미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물으시니까 그대로 답변한 것뿐이죠.
이용학 위원   
  아니, 답변을 했는데 잘못된 것을 얘기해야죠.
○재무과장 이두용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설명할 적에 시행착오가 와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용학 위원   
  시간 관계 때문에 이점은 토목직한테 제가 답변을 들어 봐야겠는데 오는 데로 다시 하고 여기에 대한 매듭은 제가 할 얘기 다 했고 과장님 얘기 들었고, 잘못되어 있는 일이라는 말씀도 하셨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모든 사업을 하는데 더 좀 완벽하게 더 좀 성실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두용   
  예, 알겠습니다.
이용학 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입찰자들 현황에서 제가 감사 요구를 했습니다.
  입찰은 우리 제35조 입찰공고의 시기 이것을 보니까 입찰공고는 그 입찰일 또는 개철일의 전일부터 가산하여 10일 전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 설명의 전일부터 가산하여 7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랬는데, 그런데 용봉산 자연 휴향림, 지하수 개발 공사 이게 본 예산에는 4,500만 원으로 되었습니다만 낙찰가격은 입찰 가격은 4,214만 1,000원으로 되었어요.
  이 가격은 그렇다고 하고, 그런데 이것이 7일전에 공고해야죠.
  공고시기……
○재무과장 이두용   
  예.
이용학 위원   
  그런데 7일전에 하고 현설은 여기 보니까 95년 6월 9일날 현장 설명했어요.
  맞지요! 
  6월 9일날, 6월 2일날 공고 일자고 95년 6월 9일날이 현장 설명이고, 그것까지는 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6월 7일날 제가 사무실에 들어오다 보니까 공고를 붙이고 들어가더라고 누군지는 뒤에서 뒷모습을 보았으니까 누군지는 모르고 들어갔는데 가서 게시판을 보니까 공고 일이 2일날인데 7일날 붙이더라구 그래서 7일날 붙이는데 9일날은 또 현설로 되어 있어요.
  그럼 제가 무식한 상식으로 보더라도 뭔가 이치에 맞지 않나 해서 여기 경리계장을 불러 가지고 사무실에서 그 내용 실정을 얘기했습니다.
  하니까 본인은 그 사항을 잘 모르겠다.
  직원이 어떻게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본인이 있으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요.
  6월 27일날 선거인데 선거해도 저는 여기 왔다 갔다 했으니까 제가 이런 것을 봤죠.
  그래서 윤 계장 보고 얘기를 하니까 윤 계장 대답이 나는 내가 그것을 붙인 게 아니고 직원이 붙였는데 잘 모르겠다.
  직원한테 물어봐야겠다.
  이렇게 하고 그것을 그쳤습니다.
  그래서 그 날 그렇게 해도 됩니까? 
  그게 그래서 수위실 백용진 씨한테도 와서 보라고 했습니다.
  이거 오늘 붙인 것 자네 보지 않았나 하니까 봤다고 하더라고 봤으면 알았어 다른 얘기야 관외비이기 때문에 더 얘기는 않고 자네 붙인 것 봤지 봤다고, 나랑 보고 경리계장 윤 계장 보고 데려다가 이렇게 해도 괜찮으냐 이렇게 물었고, 그래서 증인 관계는 제가 이렇게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여기에 대한 문제가 우리 입찰공고 시기 제35조 여기에 과연 행정 합리가 되어 있는지 잘못 되어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재무과장 이두용   
  이 문제는 지금 금시초문입니다.
  내용을 저도 전혀 알지도 못했던 사항인데 6월 2일날 첨부해야 할 공고문이 6월 7일날 전부 됐다고 그러면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별도로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용학 위원   
  그렇게 했다고 하면 잘못된 것죠.
○재무과장 이두용   
  예.
  잘못된 것입니다.
이용학 위원   
  그렇죠.
  6월 2일날 붙여서 봐야 할 일은 6월 7일날 붙였다고 한다면 잘못된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우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기사에 대해서는 답변을 들으셔야 되겠습니까?
이용학 위원   
  예, 들어야죠!
○위원장 유영우   
  들으시게 되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의 출석 요구는 의장을 통하여 3일 전까지 통보가 되므로 오늘은 안 되고, 출석 요구를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할까요?
이용학 의원   
  예, 그렇게 하죠.
○위원장 유영우   
  그러면 의장을 통해서 출석요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재무과는 다음 분이 질의를 하신다 해도 오늘은 매듭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예, 황필성 위원님!
○간사 황필성   
  5-9 페이지 읍면 에어컨 구입얘기인데 제가 요구한 것은 납품서만 보내주셨는데, 몇 개 업체가 입찰에 응했나요?
○재무과장 이두용   
  5개 회사입니다.
○간사 황필성   
  5개 업체가 입찰을 했어요.
  그 입찰 업체 내용을 저한테 별도로 주시고, 답변 내용으로 봐서는 별 하자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에는 군수차 구입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예산액이 1,000만 원의 예산을 세웠을 때는 먼저 의회에서 부군수 차를 사도록 예산을 승인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이두용   
  예, 맞습니다.
○간사 황필성   
  그런데 관용차로 되었다가 군수, 부군수 차가 전용차로 바꿔지는 바람에 게재에 부군수차 살돈을 가지고 군수차를 샀다.
  사실은 군수차가 폐차연한이 1년 이상 남은 시점에서 군수차는  부군수를 주고, 군수차를 다시 샀죠?
○재무과장 이두용   
  예.
○간사 황필성   
  그런데 동일 과목 내에서 전용을 하셨는데 이게 재무과 소관에만 되어 있는 동일 과목입니까?
  이것이 다름 실과에 들어간 것은 없지요?
○재무과장 이두용   
  예, 실과 것은 없습니다.
○간사 황필성   
  그래서 전용을 할 수 있으니까 한 것도 그것은 굳이 따지지는 않겠습니다만 부군수차를 사도록 1,000만 원 예산 승인을 받아서 1,3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을 더 보태 가지고 군수차를 사는 과정에서 잘못된 사항이 있어요.
  우선 연한도 안 된 군수차를 샀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의회에 부군수차를 1,000만 원 승인 받은 돈 가지고 군수차를 사면서 더군다나 1,390만 원이라고는 돈을 보태서 사면서 의회에 와서 승인은 고사하고 상의조차도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사항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무과장 이두용   
  의회에 와서 사전에 말씀을 안 드린 사항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차 구입 관계 협의 과정에서 부군수가 의회에 가서 설명을 하겠다고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사실상 부군수가 의회에 와서 그런 내용을 보고를 안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간사 황필성   
  그리고 신문이나 TV를 보면 군청 담장을 헐어 가지고 군민하고 격이 없게 하기 위해서 담장을 부순다.
  군수 관사를 뭐 매매를 해서 군비에 보태서 어려운 사람 돕는데 쓴다, 또 아니면 군수 관사를 학생들 공부방으로 쓰는 곳도 있고 또  군수차를 없애고 지프차라고 하나요? 
  그런 차를 사서 타고 다니는 것이 촌길 다니는데 편리하고 해서 바꾸는 그런 군수들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굳이 1900㏄차를 없애고 2000㏄차를 꼭 타야 되는 건지 한번쯤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관내업체 수의계약 내용인데 여기 보면 관외 업체한테 수의 계약한 것이 15건이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홍성군에는 없는 업체가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관외업체한테 수의 계약을 했다 하셨는데 무슨 사업인데 홍성군 내에 수의계약자가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두용   
  문화재 면허를 가진 업체, 조경면허를 가진 업체, 차선도색업체, 통신업체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전문건설업의 업종이 그런 업종을 가져야만 그 분야에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간사 황필성   
  그 내용을 제가 알겠는데, 그러면 15건은 전부 그런 사업입니까?
○재무과장이두용   
  예, 전부 그런 사항입니다.
○간사 황필성   
  틀림없죠?
○재무과장 이두용   
  예.
○간사 황필성   
  그리고 이 토공 사업을 말이죠, 토공사업 5건을 한 사람한테 다 줬는데 이것은 한 사람한테 편파적인 계약이라고 봐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무과장 이두용   
  5건요.
○간사 황필성   
  토공사업 한 사람한테 토공사업 5건을 다 줬는데 이것은 꼭 그 사람이 다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5-13페이지……
○재무과장 이두용   
  이것은 토공이 그렇게 된 토공이 아니고, 이것이 샛강 가꾸기 공사 11건 중에서 3건이 그리 가고 나머지 8건은 나머지 3업체로 가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같은 공사가 한꺼번에 간 것이 아닙니다.
○간사 황필성   
  여기 보면 토공공사는 5건인데, 한 업체가 다했어요.
○재무과장 이두용   
  그것이 샛강 가꾸기 사업인데, 11건 중에서 전문 건설업 면허에 토공가진 면허가 네 군데 있고 종합건설이 토목공사 할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고 해 가지고 그렇게 쪼개준 겁니다.
○간사 황필성   
  글쎄요!
  여기 답변자료를 봐서는 이해가 안가는 말씀이고, 그럼 자료를 분명하게 그렇게 해서 보내주셔야지 여기 보면 토공사업은 한 사람이 다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재무과장 이두용   
  죄송합니다!
  자료가 두 가지로 갈라져서 그런데 사실은 토목공사를 표시하는 것인데 자료가 내용이 좀 부실하게 되었습니다.
○간사 황필성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우   
  이대영 위원님!
이대영 위원   
  부군수 차량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차량이 상향 조정되어서 1800㏄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재무과장 이두용   
  예.
이대영 위원   
  그런데 현재까지는 1900㏄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위법은 안 되는지요?
○재무과장 이두용   
  그것이 지금 차량관리 규정상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모르고서 처리한 것은 아니고, 군수차를 구입 협의하는 과정에서 군수가 타던 차를 부군수가 탈 경우에 관용차량 관리 규정에 정해져 있는 배기량이 맞지 않는다 하는 것까지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폐차 기간도 1년 정도밖에 안 되고 했으니까 일단 도하고 협의해서 그냥 타는 것으로 해 보자 해서 부군수가 타는 것으로 결정을 했는데 그 부분은 관용차량 관리규정에 위반되어서 잘못된 사항입니다.
이대영 위원   
  잘못된 사항은 조치는 도에서 내립니까 아니면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지요?
○재무과장 이두용   
  도에서 합니다.
  차량을 구입해서 등록을 하면 등록 사항이 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차량 관리 규정에 맞지 않으면 시정 지시가 나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대영 위원   
  보고를 했는데 도에서 어떤 위법 절차 같은 것 내려온 적은 없어요?
○재무과장 이두용   
  예. 
  없습니다.
이대영 위원   
  그럼 잘못된 거네요?
○재무과장 이두용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전에 도하고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도에서 시정 지시가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이대영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영유   
  전용상 위원님!
전용상 위원   
  아까 이용학 위원님이 하신 내용에서 확실히 확인하고 다음 지역 경제과로 넘어갔으면 하는 생각에서 묻는 것인데, 94년도 자동차 주정차 위반 과태료라든지 이것은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징수하고 전부 그렇게 해서 징수되는 금액만 재무과에서 인수받는 것입니까?
○재무과 이두용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러한 과태료라든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이런 것이 결정되면 일단 거기에서 대상자 결정을 해서 금액결정을 해 가지고 재무과에서는 세입 조정 의뢰만 합니다, 세입 조정 의뢰만.
  그러고서 부과된 내역이라든지 모든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전용상 위원   
  그럼 이것이 징수 부진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재무과는 잘 내용을 제대로 파악을 못 하겠네요.
○재무과장 이두용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은 못하지만 세입 부서 입장에서 지역경제과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징수를 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전용상 위원   
  법적 조치 이것도 지역경제과에서……
○재무과장 이두용   
  지역경제과에서 직접 합니다.
○위원장 유영우   
  예, 전용석 위원님!
전용석 위원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부군수차에 대해서 이대영 위원님이 했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굉장히 불성실하게 해도 되는 건가 지금 현재 우리가 군정질문하는 게 아니고 행정감사를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리고 주민이나 지역 영세업자나 상인들이 뭔가 위법하고 잘못하면 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행정에서 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줄 알면서 이런 행정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재무과장 이두용   
  그 문제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용석 위원   
  그게 답변은 아니지요.
  뭔가 책임을 명백하게 짚고 넘어가야지 그냥 와서 소위 감사라는 명칭을 가지고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 잘못 됐습니다.
  하고 나면 그냥 잘못된 것으로 인정하고 만다고 그러고 말자는 거요, 어떻게 하자는 거요?
  군수차를 되팔아서 원위치로 한다든가 아니면 부군수차가 ㏄위배되는 사항이 잘못된 사항이니까 그것을 팔아 가지고 부군수차를 내린다든가 뭔가 확실한 조치를 한다는 답이 나와야지 죄송합니다, 잘못됐다고 해 가지고 될 성질이냐 이것입니다.
○재무과장 이두용   
  지금 그렇게는 처리를 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제가……
전용석 위원   
  그러니까 애시당초 잘못인 줄 알면서 왜 이런 행위를 하느냐 이거요.
  그 행위가 어떻게 해서 나온 행위냐 이겁니다.
  처음에 몰라서 법을 위배하는 사항을 몰라서 일을 저질렀습니다라고 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처음부터 법에 위배된 사항을 알면서 이런 행위를 소위 공직자라는 공복이 할 때, 군민이나 다른 사람은 어떻게 지도단속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행정에서 잘못을 알면서 과오를 저질렀을 때 그 답변을 명백하게 해 보세요.
  어떻게 할 것인지……
○재무과장 이두용   
  지금 지기에 대한 조치는 못하죠.
전용석 의원   
  왜 못하면 그런 일을 저질러 놓고서 못한다면 말이 돼요?
○재무과장 이두용   
  그러니까 의회에서 처분하는 데로 따라가겠습니다.
전용석 위원   
  따라가다니?
○ 재무과장   이두용
  거기에 대한 조치 지시에 따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전용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군수차를 처분해 가지고 먼저 군수차를 군수 주고 부군수차를 사라고 했으면 하라는 대로 해야지 왜 임의적으로 법 위배되는 사항을 알면서 왜 그런 짓을 하느냐 이겁니다.
  처분해서 바꿀 용의 있어요?
○재무과장 이두용   
  그것은 못합니다.
○전용성 위원   
  한다면서요, 금방.
○재무과장 이두용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를 제가 받겠다는 것이지 그것을 팔아 가지고 조치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전용석 위원   
  그럼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는 거요?
  위반하고 그냥 1년 지나고 어물어물 넘어가겠다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두용   
  위법 사항을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제가 진다는 겁니다.
전용석 위원   
  어떻게 책임을 진다는 거요?
○재무과장 이두용   
  그러니까 의회에서 그것을 결정을 해 주십시오.
  그런 얘기입니다.
전용석 위원   
  잘못은 자기네들끼리 다 저질러 놓고서 의회에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요!
  의회에서 어떻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재무과장 이두용   
  그러니까 감사하셨으니까 감사에 대한 조치지시를 하면 그대로 따라가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전용석 위원   
  의회에서 군수차를 처분하고 그것을 다시 먼저 차를 타고 그것을 처분해서 부군수차를 사라고 하면 그렇게 한다 이거죠?
○재무과장 이두용   
  그렇게는 못하죠?
전용석 위원   
  왜 못해요.
  하면……
○재무과장 이두용   
  행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얘기지 그것을 원상복귀 시킨다고는 지금 현재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전용석 위원   
  잘못해 놓고서 군민의 공복인 재무과장님께서 법에 위배되고, 잘못되는 사항인 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했는데, 그것을 왜 원대복기 못 시킬 이유가 뭐가 있어요.
○재무과장 이두용   
  그 사인은 원대복귀가 안 되고 그것을 처리한 데에 대한 책임은 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와서 그 사안을 뒤집지는 못하는 사안 아닙니까?
전용석 위원   
  재무과장님 대단히 당당하시네요!
  잘못인줄 알면서 일 저질러 놓고 지금 와서 답변이 될 답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이두용   
  그럼 대책을 강구하라고 하시는데 대책을 강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전용석 위원   
  왜 할 수 없어요!
  팔고서 부군수차 도로 주고 부군수차 1,000만 원짜리 사면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되지 안 될 게 뭐 있어요.
  어떻게 해서 안 됩니까?
  그것이……
  하여튼 그것은 뭐 과장님께서 책임을 지신다고 하시니까 다음에 시간을 두고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용학 위원님께서 하신 광장 이것이 지난번 추경에 800만 원 들어가면 한다고 해서 의회에 와서 시정해서 한번 안 된다 해서 취소시켰다가 800만 원 들여서 사업비 보니까 2,800만 원입니다.
  2,000만 원은 어디서 생긴 겁니까?
○재무과장 이두용   
  늘어난 것은 포장비만이 800만 원 들어가고 하수도 시설과 경계석 설치 등 예산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전부 보태져서 그렇습니다.
전용석 위원   
  그러니까 완전히 의원들 어디다 숨겨놓고서……
○재무과장 이두용   
  단순히 포장하는 것마는 8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전용석 위원   
  그러면 여기 답변서에 따로 하던지 해야지 묶어 가지고 2,800만 원이라고 이러한 감사 자료를 보내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두용   
  포장공사니까 거기 포장공사에 따른 것이 전부 함께 들어가 있는 것이죠.
전용석 위원   
  포장공사면 바닥 포장공사에서 800만 원 무슨 경계석이니 뭐니 따로 항목을 만들어서 해야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해 오니까 이것을 알아볼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알아볼 수 있어요?
○재무과장 이두용   
  저희가 착오했습니다.
  저희는 전체적인 것을 따지려고 했는데……
전용석 위원   
  행정감사 자료를 만드는 사람들이 이런 정도의 불성실한 자료를 해놓고 와서 무슨 행정 사무 감사를 하겠다고 하는지 답답하네요.
  안 그렇습니까?
성의껏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처음에는 틀림없이 지난번에 추경할 때 800만 원만 가지면 다 한다고 그랬다고 내가 재다짐을 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그런데 2,800만 원입니다.
  그러면 2,000만 원이 더 들어갔지 군수차 사는 것도 부군수차 산다고 1,000만 원만 승인해 달라고 해서 승인해 줬더니  거기다 1,300만 원 읍면에 에어컨 산다는 돈 잔뜩 늘려서 신청했다가 그것으로다 전용해서 하고 그런 식으로 한다면 의회에서 어떻게 재무과를 믿고 군청에서 뭐 산다고 할 때 그것을 제대로 승인을 해 주겠느냐 그것 생각 안 해보셨어요.
○재무과장 이두용   
  에어컨을 차사기 위해서 늘린 것은 아니죠
  우선 구입 시점이 다르지 않습니까?
전용석 위원   
  이것이 근본적으로 예산을 올릴 때는 일종의 견적서라든가 뭐를 받아 가지고 첨부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재무과장 이두용   
  아닙니다.
  그것은……
전용석 위원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다 해서……
○재무과장 이두용   
  예산이라고 하는 글자 그대로 예측해서 산출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것이 집행 과정에서 딱 들어맞을 수는 없습니다.
전용석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용 해  가지고 과장님 마음대로 내 돈 아니고 군민들이 낸 세금이니까 내 돈 안 들어가는 거니까 이것 갖다 너도 더 쓰고, 나도 더 쓰고 그렇게 나눠먹기 식으로 살림을 하니 우리 홍성군에 지금 현재 자립도가 23%도 조차 안 되는 정도의 자립도에 살림을 하는 재무과장님께서 살림을 그렇게 해서 홍성군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이두용   
  그러니까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준 예산대로 집행을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같은 곳에 전용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군의 경우는 저것이 예산전용이라는 것이 세항 세세항목까지 전용할 수 있는 것인데 그렇게는 전용을 않고 목관만 지금 전용해서 사용하는 예산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가 온 것입니다.
전용석 위원   
  한두 건이 아니니까 그러는 것이죠.
○재무과장 이두용   
  그런데 그 목내에서의 변동은 그것은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사항입니다.
  내용적으로……
전용석 위원   
  이게 도대체가 어떻게라도 의회를 속이고, 의회 있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고, 아주 의회가 없었으면 좋은 그런 식으로 살림을 하고 있거든요.
  한두 가지 속여야지요!
  법을 위배된 것을 뻔히 알면서 위배해 가면서 상관한테 아부나 하고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뭐 한두 건이어야지 그렇게 불성실하고 그때만 넘기면 된다는 자세로 해 가지고 됩니까?
○재무과장 이두용   
  그런 사항은 아니고, 저희도 업무를 하는데 적당히는 하지 않습니다.
  다 절차를 밟아 가지고 합니다.
전용석 위원   
  적당히 안 한다니요.
  뻔히 잘못인 줄 알면서 일을 저질러 놓고도 그렇게 일을 않는다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두용   
  그것은 그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전반적으로 행정이 그렇게 이뤄지는 것은 아니지요.
전용석 위원   
  지금 당장 그건 아니오.
  지금 광장포장 하는 것도 800만 원만 쓰기로 해서 된다고 했는데, 나중에 부대비 뭐해서 2,000만 원……
○재무과장 이두용   
  그것은 다른 것 돌려 쓴 것은 아닙니다.
  광장 포장비 800만 원, 하수도 시설비 800만 원, 또 경계석 설치비 8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따로 있는 겁니다.
  단지 거기서 자료 작성하는데 세 가지가 보태져서 그런 결과가 온 것이지 그 광장 포장에 대해서는 타 예산 전용해서 쓴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유영우   
  진행상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은 감사 자료를 적을 때 세분되게 해서 알아보기 쉽게 하면 이게 사실 지적을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내용이 잘못됐으면 과장님께서 내용이 잘못된 것을 시인을 하시고 좀 진행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과장님도 솔직한 심정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질의하는 위원님께서도 조금 진행상 협조를 해 주시는데 조금은 중점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 위원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진행도 역시 협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 위원님 말씀 계속하세요.
전용석 위원   
  그리고 관변단체 사무실 국무총리의 지시로 해 가지고 94년 3월 8일자로 철수하라고 했는데, 지금 1년이 지나도록 그냥 있는 실정입니다.
○재무과장 이두용   
  예, 하나 남았습니다.
전용석 위원   
  지난번 군정질의 때도 해서 우선 감사 때까지 가보자 했는데, 현재도 그냥 있는 상태고, 이 문서상으로만 쭉 나열해 가지고 몇월 며칟날 청사 내달라고 협의한 사항만 이렇게 나열해서 올려도 되는 것인지, 위에서 지시 내려오는 것도 뭐 일하기 좀 까다롭고 불편한 것은 그냥 계속 세월만 가라 하는 상태로 살림을 해도 되는 것인지 이것 언제까지 내보내고 정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해 주세요.
○재무과장 이두용   
  다른 것 같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이것이 기관이기 때문에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있는 사실 심정입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지금 나가지 않은 바르게살기운동 사무실은 최대한 시일 내에 조치하겠습니다.
전용석 위원   
  그건 답이 아니지요.
  몇 월 며칠까지 내보낸다고 모든 관변단체고 뭐고 군청에 있는 것은 몇월 며칠까지 내보내겠습니다라고 답을 해야지 그냥 내보내겠다고 미적미적하면 여기 보세요!
  94년 4월 7일, 7월 10일, 8월 29일 해서 촉구만 했다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답변을 또 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서류만 해서 촉구만 했다고 올리면 되다 보면 10년이 될지 홍성 군청이 없어지지 않는 한은 계속 가지고 있어도 그냥 촉구만 한다고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감사 자료에……
○재무과장 이두용   
  그러나 이것은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사항이어서 날짜를 못 박는 것 아닙니까?
전용석 위원   
  아니, 부군수차 같은 것은 위법인 줄 알면서도 일 저지르는 사람들이 이것은 엄연히 국무총리가 지시까지 내린 사항을 왜 못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언제까지 내보낼 것인가 아니면 한시적으로 세라도 받고서 하는 방법도 있는 것 같은데.
○재무과장 이두용   
  그런 것은 안 됩니다.
전용석 위원   
  안 되면 내보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딱 잘라서 언제까지 내보낸다라고 해야 다음에 감사를 하든지 우리가 촉구해도 대화가 되는 것이지 자기네들 위법할 것은 다 하면서 위에 지시 내려온 사항은 안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위원장 유영우   
  전 위원님 진행상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왜냐면 시간이 점심시간이 되고 또, 재무과장님도 좀 깊이 시간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계시다가 점심 식사 후에 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그 정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간이 그러니까 점심식사를 하고서 어차피 점심 시간이 지나면 어려운 점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용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우   
  과장님 오랫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행상 시간이 지나고 해서 우선 감사를 중지하고 점심 식사 후에 1시 30분에 다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2시 13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영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고, 전용석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석 위원   
  관변단체 현황을 해달라고 했는데 관변단체뿐만 아니라 먼저 군정 질문 때도 기자실이라든가 타 단체를 해 주십사 했는데 기자실을 빠졌어요.
○재무과장 이두용   
  예, 관변단체라고 해서 제외했습니다.
전용석 위원   
  그러니까 뭐를 물어보는지 제대로 알아서 잘 해 주셔야지요.
  그리고 기자실의 전화요금을 확인해 보니까 10개월 동안 61만 2,380원 이라는 돈을 군에서 어떤 돈으로 지불을 하셨는지?
○재무과장 이두용   
  그것은 제세 및 공공요금 과목에서 나갔습니다.
전용석 위원   
  이렇게 기자실에 민간 전화를 놔주고 군비로 하는 것도 법적으로 무슨 조항이 있어요?
○재무과장 이두용   
  그 사항은 저희 재무과 소관이 아닙니다.
  군에 통신관계는 내무과에서 전화를 가입해 가지고 전화 가설을 하고 공공요금도 거기에서 지출 의뢰를 받아 가지고 지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통신관계는 사실상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전용석 위원   
  재무과에서 전화요금 지급하는 게 아닌가요?
○재무과장 이두용   
  지급은 하는데 의뢰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지출을 하는 겁니다.
전용석 위원   
  지출을 하는데 이 돈을 지출해야 되는 무슨 조례나 무슨 법령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두용   
  공공요금은 전화를 가설했으면 사용하고 사용료 나오는 것은 당연히 지급을 해야지요.
전용석 위원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의도는 당연히 우리 홍성군의 살림으로써 일해 나가는데 필요한 전화라면 군에서 당연히 물어야 되겠지만 기자실까지 군에서 전화를 놔주고서 전화요금을 줘도 되느냐 그런 법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이두용   
  그 판단은 저희가 하지를 않습니다.
  전화를 어떻게 얼마가 필요하고 군청에서 전화가 얼마나 필요해서 어떻게 한다고 하는 판단은 내무과에서 하고 가설도 내무과에서하고 거기에 사용료도 내무과에서 지출해 달라고 저희한테 의뢰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예산 지출만 하는 것뿐입니다.
전용석 위원   
  그럼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내무과장 이규용   
  내무과장 이규용입니다.
  전용석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기자실의 전화 설치 관계는 이 사항이 91년 6월 10일자로 설치되었으며 일반 전화로써는 33-9090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 당시에 제가 없었기 때문에 어떠한 취지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견지에서는 군정 홍보와 기자들의 유기적인 협조 차원에서 놔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전용석 위원   
  그 얘기는 알고 있는데 법적 근거가 있느냐 얘기입니다.
○내무과장 이규용   
  법적 근거는 특별한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전용석 위원   
  법적 근거도 없는데 본인들 돈이 아니라고 해서 그렇게 군비를 마구 써도 되는지?
○내무과장 이규용   
  이 문제는 저 역시도 관례 답습적으로 이 사항을 지금까지 추진해 왔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법적 사항이라든지 이것을 해서 만약 잘못이 되었을 시에는 즉시 내년 1월 1일 정도는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용석 위원   
  이것이 왜 내년 1월 1일까지 갑니까?
○내무과장 이규용   
  그것은 이것이 여러 해 동안 이렇게 되어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저 역시도 법적인 문제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참작을 해서 검토해서……
전용석 위원   
  그것을 검토하고 알아보는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나요.
○내무과장 이규용   
  기자실도 전화가 없으면 문제가 되고 하니까 시간을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전용석 위원   
  물로 기자 분들이 와 있는 것도 좋지만 이분들이 각자 다 지국에서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필요하게 사무실 2개씩 가질 필요 없잖아요.
  더군다나 세수도 약한 군에서 이렇게까지 법적 근거도 없는 이런 돈을 지불까지 하면서 군에 피해를 준다고 하면 본인 자신들도 이것을 바라지 않을 것 같은데요.
○내무과장 이규용   
  전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타당한 것으로 저도 생각이 됩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수년간 사무실을 활용했고 전화를 활용했는데 그분들도 업무에 내보낸다 하더라고 전화를 끊는다 하더라도 시간을 조금은 주셨으면 저희 군정 행동에 서로간에 유기적인 협조가 되지 않을까 위원님들의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전용석 위원   
  이 문제가 내무과장님이나 타과에도 그런 경우가 있지만 물론 협조하고 상부상조하는 것은 개인이 할 일이고, 명색이 11만 군만의 공복이신 과장님들께서 행정을 이렇게 다뤄 가지고서 어떻게 홍성군이 제대로 살림해서 나갈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과장님께서 내무과로 가셨으면 전자에 선임들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을 바로 잡아서 시정할 수 있는 그런 책임감 있는 공무원이 되어야지, 전자에서 내려온 사항이니까 그대로 한다는 그런 사고방식 가지고서 일을 한다면 어떻게 행정을 믿고서 군민들이 따라갑니까?
○내무과장 이규용   
  전 위원님 말씀은 타당하신 말씀이시고 저희로써도 지금까지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간을 좀 주셔서 저희가 기자실과 저희와 유기적인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서 시정할 사항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전용석 위원   
  이것이 91년도부터 설치했다고 했지요.
○내무과장 이규용   
  예.
전용석 위원   
  91년도부터 94년도까지 전화요금 지불 내역을 해 주시고 이것은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막대한 군비를 이렇게 법적 근거도 없는 것을 사용했다고 하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지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군비는 그냥 편의상 쓰고 싶은데 마구 써도 상관없다고 한다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어떻게 군 살림을 하면서 이러한 행위를 해 가지고 앉아서 그것을 몰라라 하고 있는 그 자체가 의심스럽습니다.
○내무과장 이규용   
  이 사항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용석 위원   
  그것을 해 오시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이규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우   
  지금 전용석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아까 재무과장님 토목직 왔습니까?
  그럼, 그 자료도 금방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마무리짓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목직 공무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서기 김윤호   
  도시과에 근무하는 김윤호입니다.
○위원장 유영우   
  이용학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용학 위원   
  김윤호 토목 기사요?
○토목서기 김윤호   
  토목서기입니다.
이용학 위원   
  이 본청 기반 조성 공사에 대한 검사하는 가운데에서 재무과장한테 시행과정 그러니까 당초 이 사업을 시행을 하기 위해서 협의 조서를 누구하고 협의를 했느냐 했더니 협의하는데 우리 김윤호 토목서기하고, 이기형 군수하고 협의를 했고, 본인은 거기에서 제외됬다.
  거기 협의하는데 없었다
  단 시행만 했을 뿐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윤호 토목서기가 과연 이 사업이 기반조성 네 가지 유형을 네 가지로 이렇게 택해서 이중에서 기반 조성 공사 토목 공사로써 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이것을 군수님하고 물론 군수님도 이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일단 기술공무원은 김윤호 토목서기밖에 없어요.
  여기에 협의한 중에서는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조서 협의를 혼자 조서 내용을 제출해서 누구하고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진행 내용을 얘기 좀 해 보세요.
○토목서기 김윤호   
  예,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초에 전임 토목직 군수님이셨던 이기형 군수님께서 저를 부르시길래 군수실에 갔었습니다.
  갔는데 지금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네 가지 안을 가지고 본청 노면이 균형이 안 잡힌 군청 광장을 조성을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말씀하시길래 제가 알기로는 군청 홍주아문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서 콘크리트 포장이나 시멘트 포장은 못하는 것인데 저희들 토목직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반 조성을 하고 가장 단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콘크리트 포장이나 아스콘 포장입니다.
  그런데 문화재보호구역에 걸리기 때문에 그냥 토사를 갖다가 성토하는 방법은 주민들이 먼지나 그런 것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러면 조금이라도 단단한 방법을 찾아보자 해서 먼저 군수님께서 그것을 보고 그렸더니 그러면 삼환 토공법에 대해서 설계하라 그래서 설계 사무실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학 위원   
  무슨 법으로요?
○토목서기 김윤호   
  삼환토공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토목직 공무원으로써 물론 사업 주관 부서는 군청 광장 같은 경우에는 재무과였지만 그쪽에 기술직이 없고 저희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제가 감독 공무원으로써의 역할만 했을 뿐입니다.
이용학 위원   
  그런데 이 군수님하고 네 가지 안 중에서 문화재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다짐 조성 공사로 말하자면 삼환 토공법으로 해야겠다.
  선택에서는 말하자면 김윤호 토목서기가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죠?
○토목서기 김윤호   
  예.
이용학 위원   
  그런데 그것을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만 얘기를 한 거요.
  거기에 대한 조서를 일단 내준 것이 없어요.
  군수님한테 조서를 내주셔야지 말로 네 가지 중에서 삼환 토공법이 제일 좋겠다고 말로만 그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토목서기 김윤호   
  아니, 군수님께서 네 가지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그 방법 중에서 제가 문화공보실에 알아보니까 홍주아문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문화재관리법에 의해서 아스콘 포장이나 콘크리트 포장은 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수님께 말씀드리기를 군청 광장에 대해서 아스콘 포장이나 콘크리트 포장은 못하는데 다른 방법이 어떻습니까?
  했는데 전에 군수님께서 토목직 공무원으로 현장에서 다니실 때에 그때 삼환토공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다짐 밀도가 그냥 토사를 갖다가 다짐하는 것보다 먼지가 덜 날리고 그렇다고 헤서 그것으로 지시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학 위원   
  아니, 지시라는 얘기보다는 일단 지시야 물론 네 가지 중에서 삼환토공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지시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타당성 기술조서가 일단 만들어져서 군수님께 주고 서로 협의체를 갖다 줘야지요.
  그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냥 이렇게 삼환토공법이 좋겠다고 하니까 그냥 그런 식으로 해서 문화공보실에 가서 몇 가지 얘기만 듣고 그렇게 하고 시행을 단순하게 그러한 사업이 시행이 모든 것이 전부다 지금 현재에 와서 우리 어려운 군비를 말하자면 군비를 소비를 시키는 거죠.
  이런 것을 기술자라면 기술조서가 반드시 있어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삼환토공법에 대한 기술조서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기술조서를 내 보라고 했고, 그리고 그 조서가 있음으로써 시방서는 있지만 토목서기가 자기 조서 기술조서를 가지고 감독을 했어도 잘 됐을지 잘못됐을지 모르는데 그런 조서 같은 자료도 없이 그냥 감독했으니까 저렇게 노철이 생겨버려 가지고 차 다녔다고 핑계를 대는데 왜 다른 곳은 안 팽기느냐 이겁니다.
  차가 다녔으면 다른 곳도 다 팽겨야지요.
  부분부분 팽겨 가지고 지금도 보면 벌써 팽겨 가지고 사람이 걷지 못하고 차가 다니면 그 옆에 전부다 흙탕물 세례를 받아요.     그렇지 않아요.
  기술자가 기술자의 본분을 해야지 기술자의 본분을 못 했다는데에 여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 얘기입니다.
  앞으로도 군정의 전반적인 사업을 전문 기술자들이 이러한 감독과 이러한 기본적인 상식을 안 가지고 모든 사업을 하면 사업마다 모두가 전부 부실해 가지고 만날 뜯어 고치 도로하고 하는 것이 이게 구태의연한 악습의 관행입니다.
  악습의 관행을 빨리 버려야지 이러한 관행을 방만한 그런 기술 행정을 하면 이것은 우리 군비만 낭비하고 할 일은 못해요.
  우리 김윤호 서기 어떻게 생각해요.
  내 얘기가 틀린 얘기요?
○토목서기 김윤호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용학 의원   
  높은 사람이 하라고 한다고 해서 내가 무조건 하고 끌려 갈 수는 없는 것 아니오.
  거기에 대한 조서를 하나하나 검토에서 기술 조서를 작성해 가지고 군수님한테 갖다주고 이건 이렇고 저건 이렇고 해 가지고 거기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이렇게 해야 완벽한 사업이 이뤄지는 것이지 기술 조서 하나도 없이 무조건하고 가서 네 가지 중에서 삼환토공법이 좋겠다고 해서 문화공보실에 몇 마디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사업해 가지고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결과가…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아직까지도 경직적인 그러한 굳은 관습관행을 빨리 버려야 우리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에 뭔가 새롭게 변화와 개혁이 되는 것이지 말로만 변화, 개혁이지 전부다 아까 재무과장은 시행은 자기가 다 해놓고 다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런 무책임한 이것은 용서할 방법이 없어요.
  하여튼 잘못했다고 하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더욱 철저히 해 가지고 하자 없는 사업이 이뤄지도록 각별히 촉구를 합니다.
○토목서기 김윤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우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내무과 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전용석 위원   
  1월 달부터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우   
  재무과 사항 더 궁금한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재무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o지적과 
  
○위원장 유영우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에 의하면 관계공무원의 출석, 증언, 의견진술에 있어서는 선서 절차가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들이 허위증원을 했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지적 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최덕치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응징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 12. 5

지적과장 최덕치

○위원장 유영우   
  그러면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최덕치   
  지적과장 최덕치입니다.
  95년도 홍성군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하신 박성호 위원님의 토지경계 측량시 갖추어야 할 서류목록은 무엇이냐 하는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거기에 설명을 드리면은 우선 측량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 측량이라고 하면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을 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지표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각 필지의 경계를 항목 등으로 표시해 주는 측량을 말하는 것으로 지적법 제28조 2항의 규정에 의거 대한지적공사는 국가로부터 대행기관으로 지정되어 지적측량 업무를 접수받아 집행하고 있으며 종전에는 지적측량만을 접수받아 경계감정 측량은 신청인만 입회하여 실시함으로써 측량 결과에 대한 의혹과 불신임이 확산되고 토지의 경계분쟁이 심해짐에 따라서 불신의 원인으로 작용 문제점이 제기되어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써 경계 감정측량 시 이에 당사자인 인접토지 소유자를 의무적으로 입회하도록 제도를 개선 지적 측량 민원처리제도의 개선방안을 시달받아 군민들에게 이에 대한 홍보를 하였으며 지적법이 95년 4월 6일부터 개정됨에 따라 지적법 시행령 45조 2의 규정에 경계측량 신청시 구비서류가 의무조항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삽입이 되었습니다.
  구비서류로는 첫 번째는 지적공사에 측량신청을 할 적에는 경계복원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와 두 번째 인접토지 소유자의 측량참여, 동의서 또는 측량집행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되었고, 세 번째는 인접토지 소유자가 동의를 거부하거나 또는 부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의가 불가할 시에는 불가사유서를 첨부하여 신청토록 45조 2에 의해서 하고 있으며 그래서 앞으로는 측량시 가급적 이해관계인을 측량착수 하기 전에 입회시켜서 실시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본 조항은 96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으나 토지의 경계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본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고자 지적법 45조 2의 규정에 의한 첨부서류를 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받아가면서 본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는 취지를 홍보를 해 나가고 있으면서 본격적인 시행은 96년 1월 1일부터 본 조항에 대해서 실시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영우   
  예,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현재는 2항 3항에 대한 서류는 받지 않아도 측량할 수 있습니까?
○지적과장 최덕치   
  예, 현재는 95년 4월 6일부터 지적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지적법 시행령 45조 2의 규정은, 그 조항만은 4월 6일부터 지적법 개정 시행은 하지만 시행령 45조 2의 규정은 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그 기간 안에는 홍보를 해가면서 입회 동의서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은 받아가면서 홍보해 가면서 과거에는 토지소요나 이해관계인이 일방적으로 측량 신청만 하면 측량기사가 나가서 측량을 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이 입회를 않고 측량을 함으로써 측량 행위에 대한 수용을 하지 않고 불복하는 사례가 많고 또 자기가 측량하는 것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측량에 대한 수용을 못하겠다.
  이러한 경계 분쟁 불복 이러한 것이 많기 때문에 이것이 지적측량제도 개선 사항으로써 문제가 제기되어 오다가 행정쇄신위원회에서 개선 지침을 시달해 가지고 이것이 금년도 95년도 4월 6일 지적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 입회 동의할 수 있는 조항을 의무적 사항으로 법제화를 해서 제도 개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12월 말까지는 그렇게 홍보기간이기 때문에 입회 동의서를 받아 와도 좋고, 또 될 수 있는 동안 홍보를 해 가면서 인접경계의 이해 관계인에게 통보를 해서 동의서를 받아가면서 측량을 하는 것이 경계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홍보도 해 나가면서 시행을 해나가고 있고, 96년 1월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제도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금년도 12월까지는 2항 3항의 사항이 없다 하더라도 경계 측량을 할 수 있다.
○지적과장 최덕치   
  예.
  홍보 차원에서 받아 가지고 신청인이 받아오면 좋고,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대로 홍보기간이기 때문에 측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받아와라 동의서를 받아와라 그렇지 않으면 불가사유 정도가 아니라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우선 지금 말씀하신 96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그랬는데 현재도 시행하고 있는 사항을 아십니까?
○지적과장 최덕치   
  지금 홍보 차원에서……
박성호 위원   
  홍보 차원이 아니라 동의서를 받아와라 그렇지 않으면 경제 측량 못해 준다하는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지적과장 최덕치   
  그 내용은 지적공사에 접수를 받으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96년부터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행하는 것이죠.
○지적과장 최덕치   
  예.
  시행을 지적법은 시행이 되고 있고 그 조항만은 96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되 그 동안에는 홍보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강요하는 사항은 아니고, 홍보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이런 제도가 시행된다는 취지를 홍보하기 위해서 강요하는 차원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의사에 따라서 지금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것이 아니고, 이미 지난 11월에도 인접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 없이는 경계 측량을 할 수가 없도록 현재 시행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하고 금년도는 홍보차원에서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못 받으면 과거대로 신청서만 가지고 한다하는 말씀 아닙니까?
○지적과장 최덕치   
  현재 12월 말까지는 홍보기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박성호 위원   
  홍보기간인데 현재 2항 3항 사항이 없으면 경계측량을 못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최덕치   
  현재 사항은 과거에도 그 조항은 없었습니다만 경계측량을 할려면 인접 토지 이해관계인의 토지 소유자가 입회를 하지 않으면 측량을 못했죠.
  수용을 안 하니까 그것을 법제화를 해 가지고 제도상으로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자기 혼자 개인적으로 측량을 해도 상대방이 수용을 안 하니까 경계 분쟁을 자꾸 일으킬 소지가 있기 때문에 홍보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앞으로 측량 동의서가 첨부가 되어야 된다 하는 내용을 홍보해 가면서 시행을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박성호 위원   
  아닙니다.
  제가 지금 질문하는 요지는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도 시행을 하고 있단 얘기입니다.
  홍보차원이 아니하는 것은 가능하면 동의서 없으면 못한다 얘기입니다.
  홍보 측량이라는 것은 가능하면 동의서를 받아 오시오.
  정히 안 된다면 이번은 그냥 해 드리겠습니다.
  금년 말까지는 그러나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안 됩니다.
  이것이 홍보 차원이고 받아 오시오.
  동의서를 받아 오시오.
  못 받아 오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지적과장 최덕치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렇게 강요를 못 받아오면 측량에 불복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2월 말까지는 신청인에게 그런 권고사항으로써 유도하면서 또 만약에 받지 못해서 측량은 꼭 해야 할 사항이 있고 또 이해관계인이 동의서를 안 준다고 한다면 12월 말까지는 그런 사항을 권고사항을 해서 측량을 할 수 있도록 지적공사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2항의 사항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있는 제2항의 사항을 현재도 시행을 하고 있었다.
  그런 말씀이시죠.
○지적과장 최덕치   
  예.
  지적공사에서 서서히 그런 권고 차원에서 지금 받고 있는 거죠.
박성호 위원   
  자주 말씀하시는데, 서서히 권고차원이 아닌 이 동의서가 없으면 측량할 수 없는 사항으로 현재도 시행하고 있었다 하는 말씀이죠?
○지적과장 최덕치   
  예.
  현재 시행을 권고 사항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약 한달 남았습니다만 그 기간 안에는 권고 사항으로써 강요는 하지 않고 홍보만 계속하면서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도를 홍보해 나가도록 해 가면서 그 기간 안에는 권고해 나가면서 이 제도를 정착시키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동안에는 지난 11월에도 이 동의서 없으면 경계측량을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하셔 가지고 민원인들이 상당히 나름대로 이것이 사실 불편한 사항이거든요.
  그런 사항을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도 될 사항을 지금도 홍보차원이 아닌 그야말로 시행을 하고 있었다 그런 말이죠.
  상당히 불편을 주셨지요?
○지적과장 최덕치   
  지적공사 출장소에서 나와서 받는데 그런 내용이 있었다면 시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우   
  과장님 바로 끝낼 수 있는 것을 계속 시간을 너무 낭비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1월 달에도 있었고 한다보면 그것이 관리 책임이 있죠.
○지적과장 최덕치   
  예.
  감독 책임이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우   
  그러면 예를 들어서 11월 달에 그런 일이 있었으면 잘못됐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그만인 것을 자꾸 홍보 차원 홍보 차원 자꾸 하십니까?
  민원인이 그런 지적사항이 있으니까 박성호 위원님께서는 그것을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간단한데……
○지적과장 최덕치   
  예.
  시정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금년도는 홍보 차원으로써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는 사실상 시행을 하고 있었다.
  앞으로는 금년 말이 얼마 남지 않았더라도 이것은 홍보 차원에서 정히 받지 못하면 먼저처럼 측량해 주는 식으로 하겠다.
○지적과장 최덕치   
  계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 경계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인접 토지 소유자와 분쟁이 있을 때에 경계측량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내 땅이 저기까지 들어갔다.
  저 땅이 내 땅일 것이다.
  또는 확실한 경계를 몰랐다.
  어쨌든지 인접 토지 소유자와 분쟁이 있을 때에 경계측량을 신청하는데 상대방은 동의서를 해 달라 경계측량의 동의서를 해 달라 이 동의를 해 주겠습니까?
○지적과장 최덕치   
  그것이 동의서가 법 조항으로 아까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경계 불가분의 원칙이라고 해서 선 하나를 가지고 두 사람이 경계를 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면상의 경계를 지표 상에 항목으로 여기까지가 경계입니다라고 측량사가 표시해 주는 것이 경계 감정 측량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입회를 해서 측량을 하는 것을 봐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그런 제도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서로가 감정적으로 대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경계를 밝혀야 되겠는데 상대방에서는 나는 경계 감정 저쪽 땅이 우리 땅으로 들어와 있는 것 같고 경계측량 안 해도 나는 좋겠다 이겁니다.
  그런 사항에서 이쪽 사람은 상대방에게 동의서 해 달라고 할 때 해 주겠느냐 얘기입니다.
○지적과장 최덕치   
  글쎄요!
  사안별로 경계측량 신청하시는 분이 자기 토지 소유하고 있는 경계를 몰랐다가 알아보기 위해서 경계감정 측량 신청이 있겠고 또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로 경계다툼으로 인해서 감정이 되어서 경계측량을 하는 예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지요.
  경계 감정측량을 하는 유형이라는 것은 어떤 자기가 건축을 하기 위해서 경계선을 모르기 때문에 경계 감정측량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때 당시는 혼자 하면 이해관계인이 나중에 측량 결과를 수용하지 않기 때문에 측량하는 현장을 같이 입회하는 것을 동의해 달라 그런 뜻에서 제도가 마련됐다고 봅니다.
박성호 위원   
  그런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지금은 동의를 해 줄 입장에 놓여 있는 사람이 앞으로 그럼 내가 한번 봐야겠다.
  경계측량을 신청할 때 법적으로 안 됩니까?
○지적과장 최덕치   
  되지요.
  갑과 을이 경계를 두고 있을 때 갑이라는 사람이 측량을 먼저 하고 을이 입회를 해 주고 을이 신청을 하고 갑이 입회를 해 주는 그런 뜻에서 집행 동의서를 첨부 제도화를 한 것입니다.
박성호 위원   
  글쎄, 본 위원이 질문하는 취지는 갑과 을이 있다고 할 때 갑이 경계측량을 원할 때 을의 동의서를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참 어려운 받기 어려운 동의서를 받아야 된다 이거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측량을 했다하더라도 을이 또 원할 때  측량을 원할 때는 측량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러한 사항을 왜 굳이 어렵게 민원들만 어렵게 왜 상대방의 동의를 받으라고 하느냐 어려운 절차를 지금 민원 업무의 간소화는 누누이 다 떠드는 것이 민원업무의 간소화다 이겁니다.
  그런데 아무 불필요한 그야말로 갑이 신청을 해서 을에 동의를 받아 가지고 갑이 경계측량 한 번하면 을은 못한다고 고정이다라고 한다면 모르지만 을도 얼마든지 신청하면 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세월이 흐른 다음에 또 하려면 할 수 있고 한 사항을 다시 말씀드리면 감정적으로 서로 상해져 있는 상황에서 경계를 밝혀야 될 때 상대방의 동의서 받기 어려운 이런 사항을 왜 부득이 더 민원을 복잡하게 민원이 더 어렵게 이런 조항을 넣느냐 이 말입니다.
○지적과장 최덕치   
  경계 감정 측량을 그동안에는 신청인만 입회해서 하니까 나중에 그때 당시에 측량한 것을 보지 않은 이해관계인이 그 측량 결과에 대해서 수용을 하지 않고 불복을 하기 때문에 측량결과에 대한 수용하는 차원에서 이 제도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박성호 위원   
  아니, 그 뜻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을이 갑이 신청했는데 을이 나도 참여하겠다, 입회하시오, 나도 참여하겠다 해서 봤으면 좋겠고 이번 경계 측량하는데 와서 보시오 못 보겠다,  네 마음대로 해라 그렇다고 해서 측량을 못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해야지 그런데 의무조항으로 동의서 꼭 받아야 된다.
  이것은 아주 민원만 복잡하고 어렵게 만드는 사항 아니냐?
○지적과장 최덕치   
  그래서 이것은 법적으로 입법이 됐기 때문에 그 내용이 이것이  경계분쟁 해소를 위한 인접 토지주의 입회를 하는 차원에서 법제화된 것 같습니다.
박성호 위원   
  입회를 시키라고 하는 차원이면 그런 차원으로 나가야지 이것은 완전히 법제화 시켜서 신청서 내고 동의서 받아오지 못하면 경계측량 못한다 이거요.
  다음 조항은 다음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동의서를 받아와야 된다 이겁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상대방은 경계측량 하거나 말거나 나는 이해 상관 없다.
  이쪽에서는 분명히 경계측량을 해야 내가 집을 짓는데 꼭 필요하다.
  그 의무 조항은 불합리하다는 것입니다.
○지적과장 최덕치   
  불합리하다는 측면보다는 이것이 오히려 측량결과를 수용하는 결과가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서 법제화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영우   
  과장님!
  상위법이 이렇게 법제화되어서 내려온 것이죠?
○지적과장 최덕치   
  예.
○위원장 유영우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자꾸 과장님이 고칠 사항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홍성군 조례로 고칠 사항도 아니고 그렇죠?
○지적과장 최덕치   
  예.
○위원장 유영우   
  그럼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성호 위원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위법으로 되었으니까 설명을 좀 자세히 과장님께 해 주셔서 이해가 가게끔 해 주시는 것이 진행이 빠를 것 같습니다.
○지적과장 최덕치   
  지적법이 개정되어 시행은 하고 있고 그 조항만은 96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그렇게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자꾸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상위법 때문에 도저히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하신다면 제가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상위법을 제쳐 놓고 경계측량 하는데 있어서 상대방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받아와라 하는 것은 이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과장님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불합리하죠?
○지적과장 최덕치   
  불편은 없던 제도가 사실 만들어지기 때문에 불편한 것이죠.
박성호 위원   
  대단한 불편을 제기하는 것 아닙니까?
  아무 필요 없는 것 어려운 것만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만 했다고 해 가지고서 그 다음에 측량을 이의제기 못한다든가 지금 말씀하신 데로 동의를 해 줬다 하더라도 이의 제기 못하는 것 아니다 이겁니다.
  얼마든지 이의 제기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불편하게 이런 제도를 만드느냐 상위법이고 이것을 떠나서 민원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분명 불합리한 제도 아니냐.
  맞죠?
○지적과장 최덕치   
  어떤 조치를 법제화해서 좀 불편한 사항은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박성호 위원   
  좀 불편한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이것이 어떤 민원인이 나는 경계측량에서 반드시 내 땅이 어딘가를 알아야 되겠고 거기에다 집을 져야 할 텐데 상대방에서는 지금 좋지 않다 이겁니다.
  정확한 경계를 몰라도 괜찮다 이 말입니다.
  동의해 달라 안 해 줍니다.
  그러면 답답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적과장 최덕치   
  동의를 안 할 때에는 그렇기 때문에 2항에 불가 사유를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불가사유는 어떤 식으로 불가사유를 붙입니까?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동의서를 해 달라 그랬더니 동의를 안 해 줍니다.
  그것도 불가 사유의 사항이 됩니까?
○지적과장 최덕치   
  예.
  인접 토지소유자의 동의 거부나 또는 부재할 시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의가 불가피할 시에는 불가 사유를 첨부해서 그것만 첨부해 주시면 측량이 가능합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측량했을 때 제가 신청을 했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에게 신청을 했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에게 동의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못 해 주겠다.
  또 본인은 집에 없어요.
  그래서 서면으로 본인에게 동의 요청을 했더니 동의를 안 해 준다.
  이러한 내용만 써서 보내드려도 불가 사유가 됩니까?
○지적과장 최덕치   
  불가 사유가 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건 안 해 보고서도 낼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최덕치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측량을 하겠다고 알려 주는 것이죠.
  내내 그런 좋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동의를 안 할 때에는 불가 사유를 첨부해 주시면 측량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동의를 안 해 줬을 때는 동의를 안 해 줍니다라고 하는 서면만 불가 사유만 붙여도 측량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동의서 붙인다고 하는 이런 것은 아무 유명무실 한 것이다 이겁니다.
  동의서를 받아서 측량을 했다 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아무 유명무실한 민원업무만 어렵게 만든 제도다 이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상위법 때문에 도저히 어쩔 수 없다 한다면 이런 것은 상부에 건의를 하지 그러십니까?
  하셔서 불필요한 민원을 왜 만드냐 자꾸 간소화시키는데 그러한 건의를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지적과장 최덕치   
  이 조항은 96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을 해봐서 불편한 사항이 노출되면 법률 개정을 요구하는 때라든지 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리고 다시 한 번 여쭤보는 건데 이 불가 사유서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동의서를 해 달라 요청했더니 동의서를 거부한다 그런 말만 써서 보내도 불가 사유서에 해당이 됩니까?
○지적과장 최덕치   
  예.
  동의를 나는 거기 입회를 못하겠다.
  너 혼자 하도록 해라 그런 내용에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우   
  지적과 소관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시므로 지적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과 소관 업무에 감사 들어가겠습니다.

   o사회과 
  
○위원장 유영우   
  홍성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에 의하면 관계공무원의 출석, 증언, 의견진술에 있어서는 선서 절차가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들이 허위증원을 했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시회과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황영주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응징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월 12월 5일

사회과장 황영주

○위원장 유영우   
  그러면 사회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황영주   
  사회과장 황영주입니다.
  연일 감사에 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이 치하를 드립니다.
  그러면 사회과 감사 자료에 대해서 답변드릴 순서는 의회에서 서면으로 질의한 생활안정기금관리와 지출내역, 상조은행 운영실태, 수재의연금 모금 및 지출 내역, 의료대불금제,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실태, 위생업소 지도단속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안정기금 관리와 지출내역입니다.
  생활안정기금 내역으로는 총 1억 7,200만 원이며, 이중 융자되어 있는 금액은 1억 4,249만 2,000원 이고 95년 10월 말까지 회수된 금액은 2,950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생활안정자금 연도별 유자 내역입니다.
  91년도 18명에게 3,200만 원을 융자했고 92년도는 12명에게 3,500만 원, 93년도 10명에게 5,000만 원, 94년도 11명에게 5,500만 원 등 총 51명에게 1억 7,200만 원을 융자를 했습니다.
  이 생활안정기금은 1년간 회수되는 원금과 이자를 계속 반복적으로 그 해 12월 중에 융자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조은행 운영실태입니다.
  새 충남상조은행 홍성군지부 운영기준에 의하여 군내 불우한 군민에게 위로금품을 지급하며 성금 수입은 수시 기탁금과 연말 연시 성금모집 기간을 설정해서 독지가 또는 기관 단체로부터 기탁하는 금액과 보건 복지부 충청남도 상조은행으로부터 지원하는 금액으로부터 지원하는 금액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95년도 성금 구입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은 자체 군 홍성군지부에서 성금이 수입된 것이 4,723만 8,000원이며, 도 상조은행으로부터 지원 받은 것은 5백 58만 9,000원입니다.
  또 94년도에 모금에서 사용하고 잔액 이월된 금액이 1,916만 9,349원 등 해서 총 7,366만 1,642원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성금지출 총액은 4,382만 4,250원이며 그 지출된 내역을 말씀드리며 설날 불우군민 위문품구입비로 1,696만 9,300원, 중추절 불우군민 위문품 구입비로 1,687만 7,750원, 불우장애인 격려금 지급이 210만 원, 화재발생 가구 위문금 지급이 80만 원, 생계유지 곤란 가정 480만 원 저소득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200만 원과 95년도 설날 및 중추절 여기에서는 보건복지부와도 상조은행에서 지원한 금액을 쓰고 남은 잔액 반납이 27만 7,200원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잔액으로는 2,983만 7,392원이 남았고, 이 남은 금액 중에서 2,500만 원은 기업신탁은행에 정립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재의연금 모금 지출내역입니다.
  성금 접수된 내역은 총 128건에 1억 930만 2,460원이 접수되어서 그 성금을 기탁한 독지가 그리고 최초의 납입기간은 의료보호기금을 대불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달의 말일로 하고 있으며 또한 납입 기한 내에 대불금 회수 미납시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장 발부를 하고 그 기간 내에도 대불금 미상환 시에는 의료보호정지 및 지방세 체납처분에 준하여 징수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대불금 제도의 홍보 실적입니다.
  의료보험 업무에 대하여 각 읍면 사회복지 요원에게 교육해서 대주민 홍보토록 하고 있습니다.
  방법으로는 의료보험증 교부시와 연중 1회 의료보험관리 공단에서 관계 공무원들의 교육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교부시와 9월달 중 교육을 하면서 홍보 내용에 대해서 교육을 하면서 홍보 내용에 대해서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대여된 대불금 중에서 갚지 않고 있는 금액은 없습니다.
  아까 41만 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기 미도래된 금액입니다.
  다음에 대불금 중 회수가 불가능하여 결손 처분한 액수는 결손 처분액이 106만 6,490원으로써 93년도에 결손 처분한 바 있습니다.
  결손처분을 받은 대상자는 광천읍 벽계리 154-15에서 살고 있는 이법선입니다.
  61세의 여자인데 사유로는 92년 12월 16일 대부로 독신 및 질병으로 상황이 없어서 93년 거택보호자로 책정하고 의료보호심의위원회에서 생활 무능역자로 품의 결정해서 결손 처분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총 규모가 1억 7,200만 원이고 그중에서 융자해 주고 10월까지 상황하지 않고, 잔액으로 남아 있는 것이 1억 4,249만 2,000원이며, 10월 말까지 회수된 금액은 2,95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자가 누구인가 하면은 생활보호대상자 중 자활보호대상자의 생활안정기반의 조성을 위하여 86년도부터 생활안정 자금 융자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범위로는 영세 생활인을 위한 상업자금과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영농 및 축산자금, 영농축산 및 영업자금 등이 되겠습니다.
  또는 군민의 의사에 따라서 수해 가구 1,419 세대에 1억, 93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현재 잔액은 2,460만 원이 남았다고 그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주택 전파가구에 300만 원, 주택 반파가구에 555만 원, 침수가구 1,139세대에 7,495만 원, 농수축산 80% 이상 피해 농가 92세대에580만 원, 농수축산 50~80% 이하의 피해농가 196세대에 1,960만 원, 급류로 인하여 상해를 입어서 장기입원 치료환자 20만 원, 급류에 의해 상해를 입고 단기 입원환자 2명에 2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대불금제 상황입니다.
  의료보호 대불금의 활용건수 및 금액의 현황은 총 15건, 521만 610원을 대불했고, 그 중에서 12건은 상환이 되었으며, 12건 374만 2,820원은 상환되었으며 그 중에서 1건은 106만 6,490원은 본인이 생계곤란 사유 등으로 인하여 결손처분하고 상환할 금액은 4건에 40만 1,030원이 되겠습니다.
  이 미수액은 아직 시기가 미도래되어서 아직 상환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부 신청시 신청절차 및 조건, 대불금 이용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건으로는 의료보호2종대상자가 제2차 진료에 소요되는 비용 중에서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그러니까 20%가 되겠습니다.)으로써 본인 또는 세대원이 신청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담을 실시하고 본인 또는 세대원이 부담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 의료보호기금에서 대불하고있습니다.
  이 경우는  대불금 받은 금액에 대해서 상환할 때는 이자가 없습니다.
  다음 신청 절차는 의료보호비용을 대불받고자 하는 자가 대불신청서에 의거 진료를 행한 의료보호기관에 확인을 받아서 보호기관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대불금 이용 범위는 본인 부담금이 10만 원 초과시 그 추가분에 대해서 대불을 받을 수 있으며 상환방법으로는 대불금액에 따라 3개월마다 같은 액수로 분활 상환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불금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3회에 걸쳐서 상환하고 10만 원 이상 3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8회, 30만 원 이상이 될 때에는 12회에 걸쳐서 상환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도 예외 규정이 있어서 보호기관은 대불금액 상환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서 상환기간 및 상환횟수를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영세민생활안정자금 금액 및 이용실적 최근 3년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의 최근 3년간 융자된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92년도 12명에게 3,500만 원과 93년 10명에게 5,000만 원, 94년도 11명에게 5,500만 원 총 32명에게 1억 4,000만 원을 융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이용조건과 홍보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용조건입니다.
  융자 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자활보호대상자로써 융자한도액은 1,000만 원이 되고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상환이 되면 이자율은 3%이고 연체되었을 경우에는 5%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홍보실적은 별도로 홍보한 실적은 없고 매년 융자대상 선정시 널리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도록 이런 홍보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융자된 생활안정자금 중 회수되지 않은 금액은 86년부터 94년까지 108명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해서 원금 및 이자를 회수 중 1개월 정도 미납자가 발생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달 납부시 미납금액도 자진 납부하고 있으며 현재로는 2명이 19만 3,070원이 체납되었으나 융자금 회수에는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체납자 현황은 광천 매현리에 살고 있는 송병직 씨가 3개월분이 체납되어 있고, 또 대평리에 살고 있는 우정식 씨가 2개월분 5만 8,580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마는 우정식은 지난 12월 30일자로 납부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업소 지도 단속입니다.
  먼저 위생 접객업소에 대한 단속 현황입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단속사항입니다.
  대상 업소는 7개 업종으로 1,190업소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업종별로 보면은 유흥주점이 22개소, 단란주점 17개소, 휴게음식점 142개소, 일반음식점 832개소, 숙박시설이 62개소, 이용업소 90개소, 전자 유기장 25개소가 되겠습니다.
  단속 요원으로는, 합동 단속반을 하는데 이때는 사무과 직원, 경찰, 소방, 교육청 공무원이 포함하여 7명으로 편성하여 단속을 하고 있으며 상설자체 단속반으로는 저희 위생계 직원 5명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 자율지도는 해당 업종별 조합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속활동 횟수로는 총 132회로 일제 단속을 44회 실시했고 자체 수시 단속을 81회, 시군 교체단속을 5회, 협회 자율지도단속이 2회 등이 되겠습니다.
  연중 점검 계획은 총 2,910개소를 해서 점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단속인원은 405명으로 운영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단속 결과입니다.
  먼저 위반 형태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무허가 영업이 9건, 영업시간 위반 7건, 퇴폐 내지 변태가 1건, 무면허 고용 3건, 도박방조 1건, 미성년자 혼속 2건, 건강진단 미필 47건, 허가 사항 변경 32건, 시설불량 29건, 준수사항 불이행 71건 등 총 203건이 드리겠습니다.
  업종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유흥주점 2건, 단란주점 4건, 일반음식점 85건 , 휴게음식점 70건, 숙박 16건, 이용 9건, 전기 유기장 17건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처분 조치 사항입니다.
  고발이 9건, 영업허가 취소 13건, 영업정지 15건,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21건을 했습니다.
  또 과태료 13건, 시설복구명령 29건, 시설개수명령 29건, 시정경고 103건 등 203건에 대한 행정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업시간 등 영업시간을 고질적으로 적발된 대상자인데, 금년에는 2차 적발업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차 적발 업소 현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음식점인 적과 흙, 제우스, OB랜드, 수정궁 등이 일반음식점이고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계림식당으로 되었는데 계림다방입니다.
  양해하여 주시가 바랍니다.
  계림다방, 동일다방, 비전다방, 송이다방 등 9개소가 연속 적발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영업정지 중에 영업행위를 한 업소가 일반음식점 홍주마당이라는 상호를 갖는 업소로써 현재 해당업주로부터 청문 절차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처분은 취소 허가 취소로 판단됩니다.
  이상 간결하게 사회과에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영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진귀 위원님.
이진귀 위원   
  연일 영세민과 불우한 분을 위해서 사회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이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
  상조 은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설날 불우 군민 위문품 구입이라든가 중추절 불우 군민 위문품 구입은 그 구입 과정을 어떻게 하십니까?
○사회과장 황영주   
  과장은 우선 생활보호대상자 수준에 있는 군민 중에서 대상자를 읍면장으로 하여금 우선 선정해서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위문품을 구입하는 과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만 원권에서 또는 10만 원 이런 것이 있겠습니다만 상조은행의 뜻을 살려서 어떤 품목 이런 등등은 내부적으로 보고를 해 가지고 결정을 받습니다.
  범위하고 품목에 대해서 그래서 그 결정이 나면 여기에 따라서 위문품으로 전달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진귀 위원   
  그러니까 그 품목이 단일 품목으로 하신다는 얘기죠.
  전체적으로 홍성군 내에……
○사회과장 홍영주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 위문하는 대상이 100세 이상 노인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 거택보호자가 있고, 또 소년소녀가장세대가 있고 이렇게 계층이 다양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품목을 저희가 이렇게 선정해 보느라고 하고는 있습니다.
이진귀 위원   
  그렇다면 위문품 구입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업체 어떤 물품을 놓고서 가격의 절충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사회과장 황영주   
  그것은 저희가 구입을 할 때에는 거의 연금 매점에서 구입합니다.
  다만 연금 매점에서 취급하지 않는 품목만 일반상가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귀 위원   
  그것도 다 견적을 받고 계산 받습니까?
○사회과장 황영주   
  예.
이진귀 위원   
  그렇게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 위문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실정에 맞게 한 품목만 전부 이렇게 구입해서 한다라고 하면 어떤 문제성이 있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를 하신다고 하니까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7-3페이지 금번 수해로 인해 가지고 사회과에서 대단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알기로는 수재민 보고 후 누락된 각 읍면에서 가옥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번에 나가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사회과장 황영주   
  글쎄요.
  읍면에서 조사를 하다보면 누락된 사례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그 당시 수해 상황 피해 가구를 조사를 받아 가지고 저희 집계에 의해서도 보고를 하고 중앙까지 보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보고된 피해 가구에 대해서 거기에 의연금이 나와서 지금 배부를 했고 또 현재 자체적으로 모금한 수해 의연금도 배부했습니다.
  그 중에서 정식 채널로 해서 어떤 누락되어서 더 줘야 되겠다 이런 것은 아직 받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이진귀 위원   
  각 읍면에서 이쪽 지역은 좀 누락되었는데 사회과에 보고했는지 아직 그런 내용은 없었다.
○사회과장 황영주   
  예.
이진귀 위원   
  예를 들어서 말한다면 광천 같은 곳은 현재 누락된 가옥이 너무 많아 가지고 본인들이 받아야 할 그것을 못 받아 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지역에 100호를 신청만 해서 120호가 20호가 누락이 되어 가지고서 그 돈이 없으니까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조금씩 나눠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런 얘기는 들어보셨습니까?
○사회과장 황영주   
  그런 사항도 아직 들어보지는 못 했습니다.
  제가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실례가 있었으면 어떻게 했다 이런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다만 저희 보고되는 수치에서 더 추가로 발생될 소지가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양해됐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추가 발생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피해 상황별로 지원 범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주택 전파가구는 90만 원, 반파가구는 75만 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그 기준을 좀 조정을 해 가지고 지원해 줬다.
  이것이 맞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제 생각이고 다만 그런 것이 있다라고 보면 별도에 이것은 중앙 단위에서 지원은 안 됩니다.
  그때 보고가 끝났기 때문에 결정됐기 때문에 그런 것을 더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면 별도의 군비를 들여서 지원해 줘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지금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그런 사항이 있는 건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진귀 위원   
  주택 반파라고 할 적에 세대당 얼마가 들어갑니까?
  여기서 얼마를 지원해 줬습니까?
○사무과장 황영주   
  이것이 의연금만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게 전체적인 지원은 국고에서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연금만 말씀드리면 75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진귀 위원   
  75만 원이오?
  주택 반파.
  그런데 한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 보면 수해의연금으로 15만 원이 되고 재해의연금으로 90만 원해서 105만 원 받았다고 해요?
  그럼 이 숫자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황영주   
  여기 지금 답변해 드린 내용은 군 자체에서 모금해서 지원이 된 내역입니다.
  그리고 그 외로 중앙 의연금과 또 특별 위로금이라고 이번에 없던 것이 있었습니다.
  추석절 전에 해서 기억이 안 납니다만 20만 원인가 30만 원 금액이 특별위로금으로 나간 예가 있고 그 후에 의연금으로써 주택 전파가구에 대해서는 180만 원하고, 반파가구에는 90만 원, 완전 침수가구는 75만 원하고 일부 침수 가구에 대해서는 45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됐고 또 중앙 재해기금으로 지원이 또 됩니다.
  여러 가지로 지원이 됐기 때문에 아마 누구한테 얼마 받았느냐 했을 때 반파가구가 준 것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의연금으로써 180만 원 줬고 다음에 특별위로금이 30만 원 줬고 또 저희 자체로 모금한 금액 중에서 또 20만 원 줬고 이렇게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반파, 전파, 침수, 침수 중에서 완전침수, 일부침수 이렇게 구분해서 판단을 해 보셔야 맞게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진귀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침수 가구에 대한 여기 본청에는 세대명단이 없습니까?
  지원내력만 있고……
○사회과장 황영주   
  저희가 의연금 지급하는 과정에서 군에서 일괄 지급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대상자 수가 많다보니까 물리적으로 신속히 지급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이 금액을 보고된 숫자에 의해서 읍면에 재 배부를 해서 읍면에서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대상자 명단은 아직 받아놓고 있지를 않습니다.
이진귀 위원   
  그 대상자 명단을 한 번 각 읍면에 얘기해서 서면으로 주실 수 있습니까?
○사회과장 황영주   
  예.
  읍면에서 취합을 해 가지고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진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우   
  이대영 위원님.
이대영 위원   
  상조은행 운영 실태에서 화재 발생가구 4가구를 지원했는데 이 명단은 지금 알 수 있죠?
○사회과장 황영주   
  이 명단은 있습니다.
이대영 위원   
  그리고 지급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사회과장 황영주   
  군수님이 직접 가셔서 위로하면서 전달하는 경우도 있고 당해 읍면장한테 대리 전달하도록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우   
  예.
  이용학 위원님
이용학 위원   
  여기 생활안정자금에서 사업규모가 1억 7,200만 원인데 쓰지 않은 불용액이 대개 몇 %인지 퍼센트는 안 따져 봤어요.
  약 3,100만 원 정도 남았고……
○사회과장 황영주   
  이것이 기왕에 융자되어 있다가 지금 금년 10월 말까지 회수한 금액입니다.
  이것은 12월달에 이 금액은 다시 융자를 합니다.
이용학 위원   
  그런데 95년도는 없네요?
○사회과장 황영주   
  12월달에 융자할 계획입니다.
이용학 위원   
  12월달에 융자해요?
  그것이 융자하는 기일이 있는 겁니까?
○사회과장 황영주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그 연도에 회수되는 금액을 가지고 다시 융자를 해 주기 때문에 중간에 6월 달이나 언제 해줄 수 없고 그래서 12월 달에 일괄 선정을 해서 융자를 해 주고 있어서 12월중에 하고 있습니다.
이용학 위원   
  그러니까 95년 10월 말까지 회수 금액이 2,950만 8,000원 아닙니까?
  당초에 총액에서 남은 돈이 있단 말입니다.
  쓰지 않은 불용액이 지금 3,100만 원 있지 않나요.
  나머지 들어올 것은 들어올 것이고 95년 10월까지, 그러면 3100만 원을 두고 꼭 95년 12월달 가야 하느냐 하는 거죠?
○사회과장 황영주   
  어떤 것을……
이용학 위원   
  내가 잘못 보고 얘기하는 것인가요?
  지금 여기……
○사회과장 황영주   
  1억 7,200만 원이라는……
이용학 위원   
  1억 7,200만 원에서 융자금이 1억 4만 2,492원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3,100 얼마가 되지요?
○사회과장 황영주   
  2,950만 8,000원입니다.
이용학 위원   
  2,900 그 금액인가요, 이게……
○사회과장 황영주   
  예.
이용학 위원   
  그래서 금년도 말에 가야 그 돈 가지고 도로 내준다.
○사화과장 황영주   
  예.
  11월 달까지 회수된 금액 가지고 다시 융자를 하게 됩니다.
이용학 위원   
  나는 쓰지 않은 남은 불용액이 있나 해서 그랬고 그리고 이게 약정을 하려면 절차가 여기 연대자 재정보증을 서게 됩니까?
  보면 1,000만 원까지 주는데.
○사회과장 황영주   
  상한 금액이 1,000만 원인데 아직까지는 이런 금액은 융자된 일은 없고 다만 500만 원 범위로 융자를 했는데 보증인은 세우고 있습니다.
이용학 위원   
  재정 보증인은 어떤 사람을 세우고 있는 겁니까?
○사회과장 황영주   
  여기는 재산을 얼마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조건은 없고 그냥 연대해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같은 분들이 보증을 두 분 세우고 있습니다.
이용학 위원   
  보증을 세우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종합 소득액이 예를 들어서 1/2 이상일 된다든가 뭔가 기준을 자체적으로 신용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것으로 하느냐 얘기죠.
  그냥 덮어놓고 아무나 옆에서 연대해 주면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내 얘기대로 종합 소득액이 얼마 기준액이 있다……
○사회과장 황영주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용학 위원   
  그런 것은 없고 그냥 연대만 서주면 된다.
  그만큼 완화적인 대출을 해 주기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에게는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대출방법을 해도 여기 항시 신용을 추적해서 확인을 하고 있죠.
○사화과장 황영주   
  예.
이용학 위원   
  지금 현재로 봐서는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가져가는 사람도 물론 우선 적의 적절하게 많이 홍보가 되어 가지고 써야 되고 그런데 여기 사업 규모 총액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배정을 해마다 과표에 의해서 배정을 받습니까?
  그냥 홍성군에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1억 7,200만 원 주는 겁니까?
○사회과장 황영주   
  1억 7,200만 원은 현재 91년부터 94년도까지 융자된 총액입니다.
이용학 위원   
  총액인데 지금 현재 어쨌거나 91년부터 줬든 언제부터 줬든 1억 7,200만 원밖에 없는 것 아니오?
  지금 생활안정자금이 그런데 이 자금을 더 규모를 늘릴 수 없느냐 얘기죠.
○사회과장 황영주   
  이게 매년 2,000 내지 3,000을 일반 회계에서 전출시켜 가지고 적립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 재정 형편상 많은 금액을 획기적으로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앞으로 재정에 따라서 저희도 자체적으로 확보해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혜택이 골고루 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용학 위원   
  물론 없는 재정에 많이 예산 확보하라는 것이 뭐한데 그래도 없는 사람을 위해서 안정 자금 확보를 해 가지고 그런 좋은 일을 하도록 부탁을 드리고……
○사회과장 황영주   
  위원님께서 더 협조를 해 주시면 저희도 더 힘을 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용학 위원   
  다음에 의료보호 대불금 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20% 해당되면 10만 원까지 할 수 있습니까?
  아니, 10만 원 서도 30만 원……
○사회과장 황영주   
  이것이 본인이 병원에 입원해 가지고 본인이 부담할 금액이 10만 원이 초과될 때 초과된 금액을 대불해 준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용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우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3시 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감사중지)

(15시 05분 감사계속)


   o환경보호과 
  
○위원장 유영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기 이전에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에 의하면 관계공무원의 출석, 증언, 의견진술에 있어서는 선서 절차가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들이 허위증원을 했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응징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5일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위원장 유영우   
  그러면 환경보호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환경보호과 소관은 감사자료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는 목차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예환경감시원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시원으로부터 환경오염 고발 건수와 조치사항, 감시원에 대한 교육실시 및 감시원으로 위촉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신고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고 건수가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는 총 10건으로 현지 시정이 7건, 고발이 3건이 되겠습니다.
  신고 내용으로는 소음이 4건, 악취가 1건, 폐수가 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감시원 교육 관계는 교육을 저희가 실시한 바가 없습니다.
  명예감시원 위촉 현황으로는 새마을 지도자 37명, 부녀회장 22명, 바르게살기위원 22명, 합해서 81명이 되겠습니다.
  위촉일시는 94년 4월 15일이 됩니다.
  다음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변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홍성군 관내 공중변소 개보수 및 읍면별로 수거료 지출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총 개소수가 33개소가 되겠습니다.
  읍면별 수거료 지출현황은 총 33개소에 예산액이 528만 원이며 그중 11월 30일 현재 지출사항이 389만 5,800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별로는 홍성읍이 300만 원에 226만 800원, 광천읍이 8개소에 96만원 예산액이 89만 2,000원, 홍북면이 1개소에 24만 원 중에 최근 홍북면은 만들었기 때문에 12월 중에 수거하는 것으로 되어서 지금 예산 지출 금액이 없습니다.
  금마가 2개소에 24만 원인데 지출금액이 18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장곡면 1개소에 12만 원인데 11만 9,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결성면이 1개소에 12만 원인데 12만 원 전액 다 지출되었습니다.
  서부면이 4개소에 48만 원인데 그 중에 23만 4,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갈산면은 1개소에 12만 원인데 그중 9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소독약품 구입 및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관내 매립장 소독약품대금과 읍면별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쓰레기매립장 소독약품 구입 및 지출내역은 총 862만 8,000원의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그 중 지출이 699만 1,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홍성읍이 418만 8,000원 예산에 366만 9,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광천읍이 120만 원에 108만 원이 지출되고 홍북면은 36만 원인데 홍북면은 지출이 없습니다.
  그것은 보건소에서 배부된 약품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지출이 없었습니다.
  금마면은 36만 원에 32만 2,000원이 지출되고 홍동면은 36만 원에 32만 4,000원이 지출되었으며, 이하 읍면은 예산액이 공히 같습니다.
  그 중 지출액만 말씀드리면 장곡면 31만 6,000원, 은하면 32만 4,000원, 결성면 18만 8,000원, 서부면 24만 9,000원, 갈산면 32만 3,000원, 구항면 1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축산폐수 공동 처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내용이 당초 준공기한, 준공예정일, 종합진도, 지연된 이유, 관급 자재 구입 지연이유, 토지보상내역, 앞으로 추진할 공사 내역, 주변 마을 수혜혜택 내용, 문제점 및 대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 공동 처리장이 되겠습니다.
  당초 준공기한을 금년도 12월 31일로 준공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준공 예정일이 내년도 7월 31일로 연장이 되겠습니다.
  종합진도는 현재 70%가 되겠습니다.
  지연사유 및 관급자재 구입지연 이유는 본 축산폐수 처리장 공사는 95년 4월 29일에 변경 설계가 완료되어 저희 군과 설계회사와 5월 1일자로 재계약 추진하는 과정에서 계약이 되었습니다.
  파일과 철근, 레미콘 등의 관급사업비가 95년도 6월 30일자로 국고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지 관급 신청이 늦었으며 파일의 경우에는 조달청과 계약과정에서 소액이라고 반려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상당한 기간이 지체가 되어서 자체 구입토록 반려된 사항으로 관급자재가 지연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관급조달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서 공정상에 어려운 사항이 없이 금년도 계획은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토지매입 내역은 별첨 붙임이 있습니다.
  추후에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추진한 공사 내역으로는 전처리 시설 보강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드럼 스크린을 사용토록 되어 있으나 드럼 스크린만으로는 완전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레칸타 시설을 다시 보강하는 것으로써 전처리 시설이 보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오존처리 시설이 있는데 이것은 후처리 시설이 되겠습니다.
  후처리 시설은 최종적으로 오존에 의해서 살균과 칼라 기타 불순물을 다시 완전 제거하는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관리동 시설과 조경은 96년도 6월까지 준공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주변마을 수혜혜택 내용은 별첨에 있기 때문에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전처리 및 오존처리 보강으로 공기 연장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전처리 및 오존처리 보강으로 추가, 소요사업비가 더 증액이 되겠습니다.
  재원이 부족한 내용은 10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책으로는 부족 사업비는 96년 확보를 해서 시행하고자 하며 무리한 공기 단축으로 인해서 부실공사 없이 완벽한 시공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장 인근 부락 숙원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주변마을 자은동에 마을회관 신축이 1동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4,500만 원 예산에 3,500만 원 자담이 1,000만 원으로 지금 신축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서지동도 내용이 똑같은 사항으로 25평형으로 4,500만 원 예산에 3,500만 원이 지원되고 원교항은 마을안길 포장에 총 300m, 폭 3.5m로 해서 소요사업비 2,700만 원으로 지원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옹동마을은 길이 400m에 폭 3.5m로 3,5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두지동은 300m에 3.5m 폭이 되겠으며 2,600만 원에 2,600만 원 전액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에 평산 마을은 300m에 3.5m폭으로 2,7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원형산도 300m에 3.5m 금액은 2,700만 원 공히 같습니다.
  다음 주교 부락은 300m에 3.5m로 2,600만 원 지원에 전액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덕우부락 주민 숙원사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주택 개량이 6동 동당 1,600만 원씩 되겠습니다.
  총액은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융자로 해서 완료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엌 대량이 9동 동당 100만 원으로 총 900만 원인데 보조로써 완료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소계량은 4동인데 동당 25만 원씩 2,000만 원이 소요되고 전부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마을안길 포장은 500m에 3.5폭으로 4,500만 원 예산에 전액 지원이 되어서 준공을 했습니다.
  다음 아스콘 덧씌우기는 구군도가 되겠습니다.
  500m에 4m폭으로 2,500만 원 지원에 지금 현재 설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은 농기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앙기 2대는 340만 원인데 보조가 50%, 융자가 50% 해서 완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기계화 영농단이 되겠습니다.
  트렉터 1조에 6,200만 원인데 그 중에 보조가 3,100만 원 융자가 2,500만 원 자담이 600만 원 이것은 96년도에 지원해 주기로 주민과 합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우 공동사육 마을 조성이 되겠습니다.
  1억 2,000인데 보조가 7,200만 원 융자가 3,600만 원 자담이 1,200만 원 현재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이주 대책비 1호는 3,000만 원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보조금으로 해서 지급 완료하여 지금 신축이 되었습니다.
  주민고용 9명에 대해서는 현재 완공이 되지 안 했기 때문에 아직 주민을 채용하지 안 했습니다.
  축산협회 지원금 1식, 2억은 12월 초에 지원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합의를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수거 운영권에 대해서는 지금 완공과 동시에 부락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국공유 유지 관리 실태가 되겠습니다.
  축산폐수공동처리장 부지매입 내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결성면 금곡리였다가 장소를 결성면 용호리로 옮기는 내용으로 매입단가가 군도 옆에는 제곱미터당 6,450원이 되겠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면 6,350원 더 안으로 내려가면은 임야는 6,150원으로 저희가 매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액은 1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성면 금곡리 해동부락은 지목이 잡종재산이 되겠습니다.
  총 필지 ㎡당 6,000원이 되겠습니다.
  소요액은 1억 700만 원이 소요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8-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쓰레기매립장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생쓰레기매립장 사업추진 상황 및 금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사업 추진내용으로는 편입용지 및 관리계획 승인 93년 8월 17일날 완료해서, 공사착공을 94년 12월 23일날 한 바 있습니다.
  그간에 주민과의 간담회를 13회 실시했고 실과장 대책 회의를 95년 2월 23일날 수혜사업을 확정해서 한 바가 있습니다.
  1차 진입을 저희가 95년 5월 3일날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선 군수님이 오셔서 군수님과 함께 9개 읍면의 이장들과 간담회를 8월 7일부터 8월 9일까지 실시한 바 있습니다.
  군수님이 홍천 대표자와 이장님들과의 면담을 4회 한 바 있습니다.
  의회 군정 질문 시 주민 입회가 11월 2일날 5명이 한 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으로는 군 의견으로는 바로 사업 착공을 해야 임시 매립장 사용종료와 동시에 준공 가능한 그런 내용에 있습니다.
  97년부터는 홍성읍을 비롯한 8개 면에 쓰레기 처리가 사실상 위기가 예상되어 심각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주민들은 아직도 반대 주장을 하고 계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 주민 대표는 집단 이주를 원하는 그런 내용도 되고 공동주택을 건축하자는 분도 계십니다.
  실지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이러한 어려운 사업을 주민들이 지금도 요구하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융자도 원하나 개인적으로 보상을 원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비로는 총 42억 6,200만 원이 현재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매립장과 소각로 증설인 경우에 소요액이 되겠습니다.
  대책으로는 주민과 군수님과도 지금 계속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계속 반대할 경우에는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강화해서 주민들을 설득함과 동시에 착공을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족예산 42억 6,200만 원은 환경부와 도에 건의해서 확보하는 방안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소득기반시설 확충에는 한우공동입식이라든지 시설 채소단지 등을 수혜사업으로 다시 제시하는 내용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8-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복토비 지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쓰레기매립장 복토비 지급내역과 복토원 지번과 소유자 토지 대장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복토비 지출내역으로는 홍성읍이 1,000만 원이 되며 그 중에 지출액이 808만 3,000원 지번은 홍성읍 송월리 산 39-1 외 3필지, 소유자는 김연성 씨라고 현재 여기에서 거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광천읍에는 총 600만 원으로 416만 9,000원이 현재 지출되었고 위치는 광천읍 담산리 산 5-1번지 이준택 씨의 소유가 되겠습니다.
  홍북면은 총 200만 원으로 127만 원이 지출이 되었고 홍북면 신경리 산 65-1번지 군유지가 되겠습니다.
  금마면은 200만 원으로 136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금마면 덕정리 138-1번지 군 소유주로 되었습니다.
  홍동면 200만 원 예산으로 152만 원 지출되었으며 홍동면 운월리 739-1번지 주광택 씨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장곡면이 하면은 공히 예산액은 200만 원으로 같습니다.
  지출액은 144만 원이고 장곡면 도산리 산 18-1번지 조복만 씨 소유가 되겠습니다.
  은하면은 35만 9,000원이 지출이 되었고 은하면 대판리 산 47번지 김성현 씨 소유가 되겠습니다.
  결성면은 149만 원이 지출되었고 결성면 교향리 산 32-2번지 이상봉 씨 소유가 되겠습니다.
  서부면은 176만 5,000원이 지출되었고 서부면 이호리 산 62번지 전용순 외 1인으로 되었습니다.
  갈산면은 153만 원이 지출되었고 갈산면 부기리 690-2번지 최봉춘 씨 소유로 되었습니다.
  구항면은 164만 6,000원이 지출되었으며 구항면 청광리 21-2번지 송상국 씨 소유로 되었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영 위원님.
이대영 위원   
  쓰레기매립장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내에서 가장 시급한 위생쓰레기장매립장이 되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군수님이 읍면 간담회시 성과라도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성과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대영 위원   
  그 후에 어떤 대책도 안세우시구요?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지금 현재는 당초 장소인 중계리 104-5번지 군 유지에 지금 현재 군수님과 지역 주민과 계속 대화를 하고 계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지난번에 11월 2일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주민들이 제시한 장소가 그 옆에 골, 딴 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곡에 저희가 그 계곡도 현재 계속 대화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대영 위원   
  예, 금년 말까지 착공이 안 될 경우 15억이라는 거대한 금액이 국고에 환수될 실정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운바 있는지……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지금 현재 국비 15억이라고 하면은 그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군수님도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이면서 주민과 계속 대화를 하고 계시고 주민들이 요구한 장소도 현재 저희가 군수님이 개인적으로 만나시고 그래서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묘안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12월 안으로는 반드시 착공을 해야만 되는 이러한 사항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영 위원   
  지금 현재까지 추진 상황이 몇 %나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추진 상황이야 지금 주민하고 대화가 지금 현재 완전히 타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몇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는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요구한 장소도 한결같이 개인 소유의 토지이기 때문에 매매거부를 한다든지 또 과다한 요금을 달라고 한다든지 이런 사항으로 거기도 또 난관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군수님께서도 의지를 가지시고 추진을 하고 저희 역시 그런 사항으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오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영 위원   
  수혜사업으로다가 뭐 한우 공동입식, 시설채소 단지 이렇게 지금 계획을 세워 놨는데 뭐 주민과 어떤지 대화 좀 해 봤어요?
  이러한 수혜사업관계……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주민이 타 지역 옆에 계곡으로 옮길 경우에 종래에 있던 그런 수혜사업을 그 지역에 달라 이렇게 요구하신 사항 중에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담당과하고 지금 현재 검토한 결과 내년도에는 그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워서 97년도 계획밖에 안 되지 않냐 지금 이렇게 사항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대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황필성 위원님.
○간사 황필성   
  위생쓰레기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금후 계획을 말씀을 해 달라고 했는데 제2후보지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을 안 했어요. 제 2후보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제2후보지에 대해서 그간에 군에서 조치한 계획한 것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해 주시죠?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예, 제2후보지는 사실상 공식된 거론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제2후보지 다 하면은 사실상 공식적으로 발표할 성질이 아닙니다.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가 여기다 공식적으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그 제2후보지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방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그분들과 접촉을 하고 계십니다.
  또 저희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개인 필지별로 본인들을 지금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일부에서 저희 군 의지와 거의 상용하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전연 저희와 아주 동떨어진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지역엔 사실상 같은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이 또 완강하게 반대를 하고 계신 그런 실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동네 이견을 저희가 초래할 것 같아서 사실상 거론을 않고 저희가 지금 현재 잠정적으로 추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황필성   
  거기 반대하는 사람 제2후보지에 반대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총 여섯 분입니다.
○ 간사   황필성
  여섯 분이요.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예.
○간사 황필성   
  그쪽에 사는 사람들이 총 여섯 명이죠?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예.
○간사 황필성   
  그런데 전부가 반대해요.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예, 여섯 명이 다 공히 반대를 하십니다.
○간사 황필성   
  본 위원이 알아본 것은 세 사람 밖에는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여섯 분이 반대한다니까 그렇구요.
  그리고 거기에 몇 필지나 땅 사면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거기에 살려면은 우선 개인 땅이 들어가는 입구에 개인 땅이 세 필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너머 넘어가면은 홍성읍에 거주하는 분에 개인 필지가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바로 내려가면은 종답이 쭉 내려가면서 종답이 있습니다.
  종답을 지나고 나면은 또 개인 필지가 한 필지가 있고 동네 거주 주민의 개인 필지가 또 한 필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옆으로는 군유지가 아니 국유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국유지 바로 옆에 군유지와 개인 홍성읍에 거주하는 개인 소유의 땅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건너편에 군유지 산이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간사 황필성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지금 상당한 필지를 나열을 하셨는데 양쪽 산이 말이오 양쪽 산이 군유지고 거기 밑에 한 500평 정도만 사면은 되는 것으로 보아지는데 이 사람 땅이 최선규라고 하는 사람 땅이에요.
  엊그제 민간조직 단체에서 보고할 적에 8,000원밖에 안 되는 땅을 10만 원씩 달라고 한다 이렇데 보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은 거기가 한 2만 원선 땅까지 가는데 3만 원만 주면 자기는 팔고 나가겠다.
  지금 그렇게 얘기가 됐어요.
  제가 생각할 적에는 양쪽 산이 군유지기 때문에 그 사람 땅 최선규 땅 500평만 사면은 쓰레기장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과장님은 상당한 필지를 나열하시고 10만 원씩 달라고 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랬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홍천 주민들하고 직접 대화를 과장님 몇 번이나 해 보셨습니까?
  직접 들어가서 본인들하고?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어디 주민들하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간사 황필성   
  그간에.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아니, 지금 현재 제2후보지 얘기를 하시나요 아니면은 지금 현지……
○간사 황필성   
  제2후보지에는 몇 번이나 갔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제2후보지는 군수님이 직접 만나셨습니다.
○간사 황필성   
  아니, 과장님이 직접 홍천부락에 들어가서 주민하고 대화를 제1후보지는 몇 번을 가서 주민하고 대화를 해 보셨느냐 그 말씀이오.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거기에는 지금 현재 말씀드린 주민은 홍천분이 안 계십니다.
  그 토지 소유자들이……
○간사 황필성   
  제가 말씀드린 것은……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아니 그러니까……
○간사 황필성   
  토지 소유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1후보지 내에 홍천주민들하고 대화를 몇 번이나 그간에 쓰레기장으로 선정이 되면서 대화를 해보셨느냐 그 말씀이에요.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제2후보지입니까?
  제1후보지입니까?
○간사 황필성   
  제1이오.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제1후보지는 뭐 제가 지금 현재 하나하나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간사 황필성   
  기억을 못할 만큼 많이 가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셨다.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예.
  많이 만나 뵙죠.
  꼭 현지에 가서 만나 뵈는 것만이……
○간사 황필성   
  현지에 가서 말씀이에요.
  현지 들어가서 몇 번이나 대화를 해 보셨냐 이거요.
  현지에 가서……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그것도 지금 현재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몇 번이라고 이렇게 일일이 꼬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공식적으로 간 거만 네 번입니다.
○간사 황필성   
  제가 아는 것으로 해서는 한 번밖에 안 가신 걸로 돼 있는데 두 번째 갔다가 뭐한 말로 참 혼나고 그냥 오시고 그러면 지금 제2후보지 내에 여섯 사람 이 사람들 만나봤어요?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제2후보지 내에 여섯 분은 제가 여기서 정식으로 주민들한테 들은 내용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안겠습니다만 주민 측에서 제2후보지를 얘기하실 적에 거기는 부락에서 책임을 짓겠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제가 두 분을 만났습니다.
  거기에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두 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4차 정도 만났습니다.
○간사 황필성   
  그러고 그러면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거기다가 당신이 땅을 팔 의사가 있느냐 하는 타진을 해 보셨나요?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예.
  해봤죠.
○간사 황필성   
  전부 다 해 봤어요?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예.
○간사 황필성   
  그런데 답변이 어떻게 나왔어요?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지금 현재 최선교입니다.
  최선교 씨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최선교 씨는 저희하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릴 적에 군의사와 거의 일치한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거기는 3만 원 정도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거기 들어가기 전에 쪽 내려가면서 종답은 평당 10만 원을 요구합니다.
  저기는 제가 세 번을 그 양반을 가서 뵙습니다.
  그러나 자기네 종친회의까지 하고서 저희한테 요구하신 사항이 10만 원이었습니다.
○간사 활필성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종답까지 안가도 설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종답지주가 10만 원을 달라고 한다.
  또 그쪽에 사는 여섯 사람이 반대를 한다.
  그런 명분을 가지고 지금 군청에서는 말이죠 일체 제2후보지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는 거예요.
  제2후보지도 해 보아야 되겠다하는 그럼 생각조차도 않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결성에 축사폐수 처리장이 해동부락으로 선정이 됐을 때 내 그때 당시 결성면장을 했습니다마는 죽어도 거기에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제2후보지를 면장이 보니 어쩌니 이렇게 해 가지고 문제가 되고 뭐한 것도 됐고 했는데 그것도 말이죠 도고 부락에서 유치를 하겠다 그래서 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말이죠 여기는 더군다나 같은 부락 주민이 같은 부락 자기네 동네 땅에다가 설치를 했다고 이렇게 한발씩 양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무조건 반대다 뭐 개인 보상을 원하고 의도적으로 사업착공을 지연시키고 있다.
  대책은 만날 지속적으로 주민과의 대화에서 분위기 조성해서 뭐하겠다.
  몇 년 뭐 끌고 온 소리, 그 소리만 하고 계신데 제가 볼 적에는 이건 상당한 양보가 되겠다.
  제2후보지를 보라고 해서 내세우고 여기다 하면은 우리가 수용을 하겠다 이거요.
  그것도 홍북면에 어떤 땅에 하라는 것도 아니고 따지고 보면 자기 부락의 땅에다 하라고 그랬는데도 군청 당국에서는 일체 제2후보지에다가 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봐지는데 의사가 없는 것으로 봐지는 것은 지금 뭐 과장님 몇 사람 두어 사람 만났다가 어떻다 얘기하시고 그러는데 제가 볼 적에는 전연 제2후보지는 생각을 하지 않고 현재 후보지 거기만 생각을 하시고 계신데 어떻게 그렇게만 생각을 할 수 있는 건지 정말 어렵게 제2후보지까지 내세우고 양보를 하는 마당이라고 하면 거기가 한 90가구, 90가구 중에 6가구가 문제가 됐다고 했을 때 뭔가 최선을 다해서 그 쪽으로 유치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것은 전연 그런 뭐가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그쪽에 반대하는 사람 또 저쪽 주민 뭐 삼자 대면 시키면서 이쪽도 반대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쪽도 할 수 없다 그런 명분을 찾아 가지고 제1후보지로 밀기 위한 그런 작전까지 한 것도 내가 알고 있고 그런데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정말 혐오시설인 쓰레기장을 자기 부락 내에 유치하겠다고 나온 거기에 대해서 군청에서 말이죠 정말 고맙게 받아들이고 제2후보지로 해보려고 하다가 정말 노력하다가 안 되는 것은 모르겠지만 지금 본 위원이 보는 것은 절대적으로 그쪽을 생각하지도 않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이 수혜혜택을 보면 말이죠 이 사실 말이죠 이게 주택개량, 부엌개량, 뭐 마을 안길 포장, 뭐 순 이런 건데 이게 개인 사업을 요구해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물론 여기 보면은 공동마을 주택 짓는 것, 문화마을 조성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가구 당 희망자에 한해서 1,000만 원씩 거기 입주하는 사람을 보조를 해 달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리한 얘기도 아닙니다.
  사실 한 5,000만 원씩 자비를 들여서 집 지어 놓고 쓰레기장 만들어 놓고 그 빚 갚아야죠.
  그렇다고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여기다 보면은 개인 보상을 자꾸 얘기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홍천부락에서 요구한 것을 보면 말이죠 뭐 소득 사업으로 해서 한우단지, 양돈단지, 사육자금 융자, 느타리버섯 재배단지, 소득기반사업 1억 보조, 새마을소득금고 1억 융자, 쓰레기봉투 판매 대금 10%, 소득 사업을 매년 지속적으로 지원해 줄 것, 매립장 관리인들을 주민 한 5명 이상을 채용해 달라는 얘기를 했어요.
  지난번에 군수님하고 대화할 적에 내가 참석을 했었는데 여기서 군수님 답변도 가구 당 1,0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은 좀 어렵겠다, 그리고 저온저장고 창고 지어주는데 조금 어렵겠다, 그리고 또 전천후 재배사 30동 짓는데 조금 어렵다.
  우리가 쓰레기봉투대금 20%를 달라고 그랬는데 20%는 어렵다 이런 정도가 됐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정말 홍천주민들이 과연 느끼기에는 개인한테 돈만 달라고 했느냐 이 정도도 얘기 안 할 수 있겠느냐 결성 축산폐수처리장을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도 지금 방금 전에 뭐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엄청난 혜택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여기서 이 정도 얘기 한 것이 그렇게 무리한 얘기냐 무리한 얘기라고 볼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행정 당국에서 제2후보지에 대한 거기에 대한 조금도 그쪽으로 해 보아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상당한 문제가 있고 그래서 홍천 주민들은 거기에 괴씸죄가 성립이 돼서 절대 제1후보지는 안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까 과장님한테 그간에 주민들하고 대화를 과장님이 직접 들어가서 얼마나 해 봤느냐 하는 얘기를 질의를 했는데 사실은 말이죠 호랑이를 잡으려면은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호랑이 굴을 굶주려서 있는 호랑이들 말이죠 비유가 될라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대로 잡으려고 한다고 하면 과장님이 먼저 잡혀 먹겠죠.
  그냥은 안 되겠죠.
  총으로 쏴 잡을라 하면 반항을 하고 또 피하려고 할 테고 피해서 물으려 할 테고 그렇다고 하면은 호랑이를 잡는 방법은 어떻게 잡아야 되겠느냐 지금 이 말이죠.
  지금 배고파서 드러누워 있는 호랑이를 잡아야 할 텐데 과장님은 말이죠 닭 새끼 하나 토끼 한 마리 가지고 와서 이거 먹고 너 나한테 좀 잡혀라 하는 식인데 그것은 안 되죠.
  그 호랑이가 최소한 돼지 한 마리라도 소 한 마리라도 먹어야 먹고 배불러서 낮잠을 잘 때 가서 잡는 방법도 있을 텐데 너무 소극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홍북에 출신 군 의원이지만 저는 홍성군의회 위원으로 얘기를 합니다.
  쓰레기장은 분명히 유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홍북에서 하지 말라 소리는 않습니다.
  홍북에 유치를 해도 좋습니다.
  좋은데 그것은 물론 그 홍천 주민들도 양보를 해야죠.
  최대한도 양보하고 군청에서도 최대한도로 수혜혜택을 줄려고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양쪽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제가 볼 적에는 현재까지 홍천 주민들이 이 정도 양보가 됐다고 하면 정말 양보할 때까지 양보할 수 있는 데까지 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또 가구 당 1,000만 원 보조 같은 것은 정말 안 된다고 했을 때 이것은 이해를 할 겁니다.
  그걸 이해 못할 사람들이 아니죠.
  명분도 없고 돈을 줄 돈도 없고 군수가 없을 테니까 이것은 주민들이 양보를 해야 될 사항이지만 그러나 여기 수혜혜택사업을 과장님들하고 상의해서 확정했다 하는 내용도 있고 있습니다마는 행정당국에서도 혐오시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 협조하도록 돼 있잖아 그러면은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겠다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해 주셔야 하는데 내가 아까 과장님이 현지에 가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얼마나 했느냐 하는 얘기를 질문을 한 것은 제가 볼 적에는 과장님이 진짜 홍천 주민들한테 맞아죽는 한이 있더라도 들어가서 대화를 좀 하고 부대껴 보고 이러다 보면은 빨리 문제도 해결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봐지는데 사실은 별로 그렇게 뭐 한 번 쳐들어가서 얻어 터져도 보고 때리면 말이오 이렇게 해서 풀어 나갈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난 이렇게 봤어요.
  뭐 예를 자꾸 들어서 좀 뭐한 얘기 같습니다마는 과장님 스타일이 원래 그런 거 같아요.
  결성 축산폐수쓰레기장도 보면은 순 계장만 보내지 과장님은 별로 오시지도 않고 말이오.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사람이 서로 사람과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또 이것이 개인 일은 아닙니다.
  개인 일도 아니고 이게 홍천주민들 생각할 때 요구야 얼마나 못하겠어요.
  요구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지 지난번에 어느 교통사고 나서 내가 중간 역할을 하다 보니까 노인네가 돌아갔는데 1억을 다고 1억 달라고 하는 거야 그쪽에서 달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뭐 1억 까지는 받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니까 요구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 건 타당성이 있어서 해 주고 타당성이 없는 건 없는 데로 설득을 해서 이해를 시키고 이렇게 해 가면서 정말 성의를 보이고 대화가 됐다고 하면 벌써 해결도 될 수 있었겠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봐 가지고 무조건 반대하고 뭐 민간조직단체 그런데 가서 그렇게 얘기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외부에서 볼 적에는 무조건 반대하고 뭐 개인적으로 돈이나 직접 쓰게 달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면은 안 되죠.
  제2후보지까지 양보를 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문제점이 있고 이렇게 해서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무조건 반대해서 제2후보지까지 내세우고 수혜혜택을 요구했다 이거요.
  그러면 대화는 인제 풀어 나갈 수 있는 것인데 정말 대화를 안 해요.
  군수님이 가끔 불러 가지고 뭐 얘기도하고 그러시는데 이젠 군수님이 그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정말 홍천 주민들이 상당히 서로 대화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그것을 이용해서 군수님 하고 대화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적에는 정말 쓰레기장을 하려고 하는 건지 그만두려고 하는 건지  세월이 가면 해결되겠지 하는 생각인지 또 12월까지 이걸 착공을 못하면 15억을 반납해야 되는 입장인데도 별 관심 없이 세월을 보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공권력 투입을 하겠다 그 얘기인데 지난번에 부군수님 말이죠 총화협의회에서 얘기한 내용을 보면은 예비군도 동원하고 군청직원도 동원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해서 그것이 될 건지 정말 참 행정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앉아서 생각하고 실제 해보면 그렇게 될 건지 참 의문이 많이 갑니다.
  제가 뭐 어떻게 보면은 많은 말씀 좀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제가 한 나절을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지난번에도 군정질문 때도 30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그 후에 행정자료 요구한 것도 보면 오히려 그때만도 못해요.
  그때만도 못하다고 답변자료도 그렇고 그런데 정말 제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간에는 정말 무조건 반대하기 때문에 저도 중간에서 얘길 못했습니다.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 보고서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은 저도 중간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여기까지 양해해라 군청에서 조금 더 내놓아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연 본 위원을 이용하려고도 하지 않고 필요하게 느끼지도 않고 얘기 한 마디도 들어볼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홍천 주민들을 쫓아다니면서 정말 사정도 해 보고 해 보느냐 그렇지도 않다 이거요.
  그건 무슨 배포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이것이 12월 25일쯤 가서 닷새 남았으니까 착공을 해야 되겠고 예비군 동원하고 군청직원들 결성 가서 똥 세례 맞듯 또 데리고 나가서 똥 세례 맞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좀더 성의껏 진짜 내일처럼 생각하고 진짜 내 마당에다가 쓰레기장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고 상대편도 이해를 하면서 또 물론 여기 홍천 주민들이 와 계십니다마는 또 홍천주민들 입장에서는 또 이게 어차피 해야 될 상황이고 이미 그렇게 된 사항이니까 양보하고 이렇게 해서 빨리 풀어나가야지 말이지 시간이 지금 지금 오늘이 12월 며칠입니까?
  12월 5일 아니요.
  그런데 이 달까지 뭐하면은 15억 반납하는 수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그건 내용적으로 보면은 15억은 반납했다가 또 다시 주쇼 이게 또 하게 됐으니 주쇼 하면 주는 모양 같아요.
  제가 아는 것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월 달 끌고 와도 안 되면 반납했다가 아 이게 또 해야 될 테니까 또 주쇼 이게 정부차원에서 또 돈 줘야지 뭐 안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펑퍼짐 한 거 같은데 뭐 그렇다고 하면 천천히 하시구요.
  그렇지 않고 12월 달 까지 착공을 못하면 15억을 반납해야 된다고 한다면 정말 진지한 대화를 가지고 정말 뭐 수혜 혜택 안 받아도 좋다 할 수 있도록 한 번 연구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좀더 적극성을 띄고 좀더 획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하고 또 필요하시다고 하면 부족한 사람 입니다마는 본 위원도 이용을 하시면은 제가 양쪽에 중계 역할도 하고 해서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간에 과장님도 물론 할 얘기도 얼마든지 있겠죠. 뭐 얼마든지 있겠죠. 그러나 본 위원이 볼 적에는 너무 소극적이었다. 뭐 과장님뿐 아니라 행정 당국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했고 어떻게 보면은 하다가 안 되면 공권력 투입하면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봐져서 말씀을 좀 드렸으니까 좀더 적극성을 띠고 수혜혜택도 최대한도로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고 또 올해 못 들어오면 내년에, 내후년에 연차적으로 해 주는 방안도 좀 제시하시고 해서 빨리 해결이 됐으면 하는 본 위원 생각이니까 그렇게 추진을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한 가지만 제가 황 위원님 말씀 중에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있어요.
  답변요구를 안 하셨는데 지금 제2후보지 땅이 분명히 중계리 주민, 홍천부락 주민 땅이 이종률 씨 땅 하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군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지금 현재 소극적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된다고 할라는지 사실상 개인이 개인 땅을 진입하는 데서부터 전부 개인 땅인데 그 양반들을 일부는 설득이 가능하죠.
  저희도 했으니까.
  그러나 그 양반들이 판매를 거부한다고 할 적에 쓰레기 실고 비행기로 갖다 부어야 되는 이런 상황밖에 안 나온다는 얘깁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우   
  본 위원이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방청석에는 아마 홍북에 홍천 부락 주민들이 와 계신 것 같은데 다른 위원임이 질의하신 내용도 과장님께서 솔직한 심정으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진귀 위원님. 쓰레기장 관계예요
이진귀 위원   
  아니에요.
○위원장 유영우   
  그러면 그 문제는 과장님께서 간략하게 솔직한 심정으로 한 번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홍천부락 쓰레기장 관계 본위원이 듣고자하는 것은 왜 그런고 하니 이 지금 방청석에 홍천부락 주민들이 와 계시니까 1안과 2안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경우도 있겠느냐 하는 것을 좀 황필성 위원님께 서도 답변을 안 해도 좋다고 그러는데 사실상 저 양반들이 답변을 듣고자 해서 온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그러면 제가 솔직한 심정으로 세 가지를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유지를 안 판다고 할 경우에는 들어갈 길이 없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건 분명히 저희가 또 군수님이 수차 접촉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혜 혜택이 적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황 위원님이 93년도에 홍성읍장님으로 계실 적에 과연 황 위원님은 중계리 주민들하고 몇 번이나 대화를 하셨는지 사실상 행정당국을 지금 소극적인 사항도 없는 건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벽에 부딪치는 대화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고충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또 주민들 중에는 저하고 만나서 얘기를 안 하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사실은 읍장님도 당시에 체험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충분히 아시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가 잘했다는 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저희가 이 사항 때문에 사실상 전임 군수님한테 제가 상당히 홍성 임시쓰레기 매립장 관계 때문에 꾸중도 듣고 그랬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으나 저희가 여하튼간에 소극적으로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적극적인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예산이 적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다루실 적에 과연 한곳에 치중해서 지금 현재 주민들이 얘기하시는 1,000만 원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몇 십 억씩 한쪽에다 치우쳐서 투자를 하실 수가 있는지 그런 사항은 제가 예산을 직접 다루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저희 입장에 충족하게 예산이 반영이 될 수 없는 그런 사항 아니냐 그래서 연차적으로 가면서 저희 군수님께서도 연차적으로 가면서 지원을 해 주시겠다 하는 말씀을 누차 하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 번에는 지원을 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건 지방 재정 실정에 위원님들은 잘 아시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지원해 주면 되는 것 아니냐 군수님하고 대화하실 적에 이런 말씀도 군수님이 충분히 알려드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을 이용하시지 안 했다고 그러는데 이 쓰레기장은 홍성읍 주민이 전체가 다 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다같이 참여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황 위원님한테 말씀 안 드린 것은 잘못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황 위원님도 과거 읍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이 사항이 4년 동안 지금 난항을 겪고 있다는 사항으로 저희를 꾸중하시면서 황 위원님이 직접 들어가실 수는 없었는지 그런 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신 그것은 황 위원님을 책하는 게 아니라 저희 아픔을 같이 나눠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황 위원님께 저희가 분명히 부탁 말씀을 올리고 황 위원님과 같이 주민하고 대화하는 시일은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대화해서 풀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그러면 황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가 현지에 들어가서 제가 직접 대화도 하고 도움을 저희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성필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같이 풀어나가자는 말씀은 제가 잘 받아들이고 제가 같이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내가 제가 듣기에 조금 거슬리게 듣는다고 하면 너는 읍장 할 적에 그럼 과연 얼마나 그 사람들을 만나고 했느냐는 그런 얘기 같은데 저는 분명히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다 그분들인데 내가 읍장실에도 세 번을 모셔다가 대화를 하고 점심도 사드리고 했어요.
  또 튀김 닭도 사 가지고 보초서는 데도 세 번을 내가 갔다 왔어요.
  그리고 퇴임 후에 그 부락에 수차 가서 대화도 나눴고 물론 전화로 서로 한 것은 한두 번이 아니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어떻게 뭐 조금 어떻게 당신은 뭐 잘 한 게 있느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꼭 받아들이고 싶진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든 좋구요.
  제가 뭐 필요할 때 부르시면은 제가 같이 협조하겠습니다.
  조금 더 그렇게 반문하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뭔가 열심히 하라고 하는 얘기니까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영우   
  이진귀 위원님 조금 양해를 구합니다.
  전용석 위원님.
전용석 위원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는 자세를 보니까 검사를 받으러 나오신 게 아니고 위원들하고 시비할라고 나온 거 같애.
  어디 이런 불성실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답변이 의회에서는 반답 하는 정도의 이런 식의 감사가 어디 있어요?
  어느 나라 법에 이런 식이 있습니까?
  자세가 보통 불량한 거 아니에요!
  위원들이 뭔가 말이여 뭔가 되게끔 질문하고 물어보면은 다소곳이 잘못된 사항은 잘못되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그런 자세로 해야지 어디서 위원들한테 반박하고 말이여 너 읍장 할 때 뭐 했느냐 하는 감사할 때 답변하는 자가 어디 있어요.
  아주 형편없는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답변을 해도 되는 거예요?
  저기 앞에서 뭐라고 선서했어요?
  반박하러 왔어요!
  여기?
  그런 자세로 어떻게 진행을 합니까?
  여기 답변서 보면은 유관기관과 해 가지고 그러면 홍천 주민들을 경찰 불러 가지고 잡아 쳐 넣는다는 얘기요! 
  뭐요?
  어디 그따위 답변을 하고 있어!
  여기가 어떤 자린데 그리고 이게 말이요 수년간 해 오는데 내가 초대 때부터 유심히 보고 많은 군정 질문이나 감사를 했어도 아직까지 그렇게 못되는 사항인데 최초에도  지금 현재 쓰레기장 한다는 지역은 당연히 군 땅이란 말야!
  군땅……
  군 땅을 토지조성법에 의해서 개인한테 임대를 줘 가지고 과장 자신 말이에요!
  그것을 할 때 내 땅을 말이여 도로 찾는데 자그만치 9,000천 몇 백을 1억을 다되는 돈을 주고 하는 그러한 몰지각한 행정을 해놓고도 여기 와서 뭐 어떻다고 하는 얘기요?
  위원들이 그래도 착하고, 지역이고, 원가 혐오스럽고 하기 때문에 이걸 협조해 나가야 하겠다는 그른 의도에서 의회에서 승인까지 해서 1억 가까운 돈을 우리 군비를 과장님이 낭비하신 거네!
  잘못 해 가지고 그래놓고 축산폐수장도 지금 봐요.
  세 번째 옮겼는데 그것을 전부사서 1후보지, 2후보지까지 사 또 절로 옮기고 현재 그놈을 사 가지고 논을 갖다가 말이여 묵여서 놔두는 사람들이 말이여 뭐 여기 와서 감사받으러 온  사람들이 말이여 반문하고 너 읍장한테 몇 번이나 갔느냐?
  물어보는 그러한 감사태도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어디 있어요?
  그게 그렇게 답변을 해도 되는 거요?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말씀드릴까요?
전용석 위원   
  말해 보쇼……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저희가 불성실하게 지금 현재 대화를 처음부터 안 한 걸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거기 그 사항을 황 위원님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황 위원님이 실지 전 위원님처럼 읍장님으로 근무를 안 하셨다고 할 경우에는 그런 말씀을 제가 안 드립니다.
  그러나……
전용석 위원   
  읍장으로 근무를 했건, 안 했건 말이야 감사받는 자세가 말이여 그게 뭐여!
  그게!
  어떻게 위원들한테 감사하는 위원한테 반박하고 나서냐구? 뭣 때문에 반박 하는겨!
  반박을……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결과는 없습니다.
  저희가 대화를 하고 주민하고 수차 노력은 했지만 결과는 없어요.
  그러나 저희는 나름대로 상당히 요구를 노력을 했는데……
전용석 위원   
  됐어요.
  가만있어 봐요.
  내 얘기 좀 들어봐요!
  그러면 쓰레기장을 옮길꺼요?
  그 자리에 그냥 할꺼요?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지금 현재는 아직 결정한 바는 없습니다.
전용석 위원   
  그러면은 옮길 수 있는 거요, 없는 거요?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여건이 조성이 된다면은 저희가 분명히 옮길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지금 현재……
전용석 위원   
  지난번 군정 질문에는 옮기지 못한다고 틀림없이 한 거 같은데……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여건이 허락한다고 하면 못 옮길 사항이 전혀 없어요.
전용석 위원   
  그럼 옮길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예.
  옮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2후보지에 대해서 제가 검토하는 것 아닙니까?
전용석 위원   
  그러면은 여기서 답변을 할 때 그동안에 한 3년간 지연됐다는 데 대해서 과장님께서 사과를 해야 되고 2후보지에 대해서 주민들이 양보를 해서 하게 된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노력을 해 봤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겠다 하는 명쾌한 답변을 해야지 말이여 앉아서 위원하고 감사하는 위원하고 그런 답변을 하는 그럼 지금까지 그 후보지에 대해서 얼마만큼 지금 추진하고 뭘 얼마만큼 해 나가고 했어요?
  지금까지!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그건 아까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용석 위원   
  뭐 설명을 해요.
  비행기 타고서 쓰레기 날라 오는 이게 설명이오.
  지금 현재 길이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전부 사유지입니다.
전용석 위원   
  사유지라도 현재 길이 있잖느냐 이거요.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길을 막는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전용석 위원   
  그러니까 과장은 말이오 이 답변은 이 전부 누가 한마디만 하면 그거 핑계 대 가지고 요리조리 둘러만 치는 거지 뭐 하려고 하는 게 전혀 없는거요.
  소용없는 거 아니오.
  내가 지난번 군정질문 때 틀림없이 얘기했어요.
  군수님하고 9개 면을 다니면서 이장님들 모아 놓고 이거를 하면은 30억까지 수혜 혜택을 준다라고 각 읍면에 공히 했다 이거요.
  한 군데도 받아들인 사람이 없었다 이거요.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예, 없었습니다.
전용석 위원   
  기왕에 홍천 부락민들이 어떻게 양보를 하고 제2후보지까지 그렇게 해 주고 본 위원도 4년 전인가 슬그머니 그거 할 때 제가 이쪽 고랑탱이 김양순이 사는 그 고랑도 가봤어요.
  거기 가 보니까 김양순 씨 댁하고 그 밑에 집하고 두 개밖에 없습니다.
  보니까 그 아래를 이해를 하면은 백년은 부어도 쓰레기를 말이여 다 못 채우게 있더라구.
  이런 좋은 자리를 놔두고 집도 없고 한데 말이여 왜 주민들하고 마찰시키고 거기서 난리 쳐가며 그리로 하느냐 틀림없이 얘기하드라니 했으면 뭔가 좀 말이여 일을 추진하고 하는데 성의껏 될 수 있게끔 노력하는 게 아니고 맨 주민 핑계만 대고 뭐하면 소위 감사장에서 과장이라는 사람이 답변하는데 비행기 타고 쓰레기 날라 어느 나라에서 쓰레기를 비행기로다가 실어 나르는 나라가 어디 있어.
  그런 답변이 어디가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죄송합니다.
  그러나 사유지를 전부 막는다고 할 경우에는 들어갈 길이 없다는 것이……
전용석 위원   
  아니, 지금 현재 길목을……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그런 표현을 해서……
전용석 위원   
  가만있어 봐요.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그런 표현 때문에……
전용석 위원   
  가만 있어보라고 묻는 말에 답이나 하라고 가만있어……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화를 내신 모양인데 죄송합니다.
전용석 위원   
  누가 감사원이에요?
  가만있으라면 있지!
  왜 더 얘기해요?
  1후보지를 해서 안 되면은 또 주민이 그만큼 양보를 했다 이거요 지금까지……
  양보를 했으면 그쪽으로 가게 집중하고 주민하고 같이 오해 없으면 고맙게 생각하고 밤늦게 찾아와서  주민대표를 모아 가지고 이러 이러한 난항이 걸쳤으니 부락민 전체 동의하고 여기 또 현재 땅임자가 외지 사람들이고 하니까 같이 좀 다니면서 사정이라도 합시다라고 몇 번이나 가봤어요?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군수님이 직접 가셨기 때문에……
전용석 위원   
  왜 군수한테 떼밀어……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떼미는 게 아니라 군수님이 직접 대화를 하시고 군수님이 추진을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뒤에서 옆에서 그 조력일만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전용석 위원   
  뭐를 충실이 하여!
  충실하는 일이 이 지경까지 왔는데 뭘 충실히 했단 말입니까?
  뭐를 충실히 했어요?
  현재 주민들 감정만 상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지 뭘 일했어?
  지금……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군수님이 인제까지 대화를 하셨잖아요?
전용석 위원   
  실무 담당 과장은 군수가 나가서 한다고 먼 산 바라보고 불보듯 가만히 앉아서 멀 하겠다고……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저희는 현지 주민을 직접 중계리 주민을 만난 것이 아니라 소유자들을 만났습니다.
  저는……
전용석 위원   
  그러니까 소유자를 1단계로 소유자를 만나서 대화를 해서 안 되면은 홍천주민들이 우리가 그것으로 가면은 우리가 이해하겠다고 했으면은 그분을 찾아가 가지고 일단 누구누구를 만나서 했더니 이쪽은 반대를 하더라 주민하고 같이 좀 대화를 해서 그 사람하고 얼마만큼 인간관계가 있고 한 사람을 찾아서 해결해 나갈라고 그러는 거지 소위 답변서에 말이요.
  기관하고 협의해 가지고 홍천주민들 전부 죽여버린다는 얘기여?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협조 강화해 가지고 한다 이거요?
  그러면 이 반대하는 사람들 말이여 쭉 가서 군청 직원이고 뭐고 갔다가니 껄쩍 건드려서 공무원이고 뭐고 조금 기습한다고 하면 잡아 쳐 넣는다는 자세로 이런 답변을 하고 앉았으니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되겠어요?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타당하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전용석 위원   
  그러니까 말이오 가만히 있어요.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이쪽 제2후보지로 옮기실 겁니까, 아니면은 아주 포기하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여기서는 지금 답변을 제가 결정을 못하기 때문에 답변은 못 드립니다.
  단 제가 먼저도 말씀을 드리고 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만 먼저도 2일 날 회의 적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사항은 군수님하고 지금 약속 사항이기 때문에 이쪽 사유지에 관한 사항은 군수님께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시고 중계리 주민은 부락 주민만 지금 현재 설득하는 걸로 이렇게 약속 사항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용석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아셨으면 제가 말씀을 안 드려서 죄송한데요……
전용석 위원   
  가만 가만 있어 봐요.
  과장님께서는 힘들고 어렵고 한 것은 자기는 쏙 빠지고 행정 책임자니까 군수를 내세워서 하건 자기는 하는 것만 하겠다 그 얘기여 지금 답변은 우리가 듣기는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불성실한 답변은 안 되고 뭔가 여기에 대한 대안을 제대로 기획을 짜 가지고 옮길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언제까지 그것을 해서 좀 의회에 보내주실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그것은 지금 현재 날짜 결정은 못하겠습니다.
  하여튼 군수님하고 주민하고 저희하고 해서 충분히 상의 말씀을 드리고 주민하고 대화를 하고 해서 제가 긍정적으로 옮긴다는 것은 여기서 제가 저 혼자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전용석 위원   
  그래 그렇게 하면 좋다 이거요.
○위원장 유영우   
  별다른 불편 없니 잘 사업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기 바랍니다.
전용석 위원   
  결성 축산폐수장에 지난번에 관급 자제가 늦어져 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안 돼서 안 됐다 하셔 가지고 답이 나왔는데 이것이 6월 30일자로 지원된 거죠,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예.
전용석 위원   
  그런데 이게 재무과로 며칟날 관급자재 요청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제가 이게 예산은 편성하면서 요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날짜는 정확히 기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용석 위원   
  공히 감사장에 답변하러 나온 과장이 그런 것도 파악 않고서 답변하러 감사받으러 오셨어요?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예산 편성을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날짜는 지금 기억을 못합니다.
전용석 위원   
  한심한 양반이구만 아니 행정감사자료 내 가지고 여기다가니 답까지 해놓고서 그거하나 날짜도 답변을 머리에다 안 넣고 모르면 종이에다 써 가지고 와서 답변을 해야지!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아니 우리가 실지 성립 전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 날짜가 딱딱 추경처럼 이렇게 결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짜를 저희가 기억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전용석 위원   
  답변 자료를 안낸 상태에서 물어봤다면 이해가 가지만 엄연히 답변서까지 자기네가 해놓고 말이여 여기 와서 날짜를 모르고 와서 답변을 하는 그런 놈의 공무원이 어디가 있어!
  이거……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그 말씀을 드릴게요.
  7월 2일날 성립전 예산편성이 돼서 8월 10일날 관급자제 의뢰를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용석 위원   
  아니, 또 거짓말하고 있어 봐요.
  재무과에서 답변이 오기를 뭐라고 답변 왔느냐 하면은 환경보호과에서 구입요청을 95년 9월 4일날 했어!
  한 달간 어디를 돌아다닌 거요?
  누가 까먹은 거요, 이거?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그것은 지금 현재 파일 관계 같은데요.
전용석 위원   
  어떤 게 파일이여 파일?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파일이오, 파일……
전용석 위원   
  파일이 됐든 뭐가 됐든 말이여……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아니, 그것은 반려됐다고 그러지 안 했어요.
  구입 관계가 반려가 됐기 때문에 다시 개인 개별적으로……
전용석 위원   
  글쎄, 봐요.
  지난 과장님이 답변한 것은 6월 30일 날로 다가니 지원서에 된다고 해 가지고 했으면은 7월 1일이고 7월 3일이고 7월 달에 재무과다가니 빨리 요청을 했어야 된다 이거야……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아니, 예산편성이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전용석 위원   
  어떻든 좋다 이거야.
  그러면은 과장님이 틀림없이 8월에 재무과다 요청을 했다 이거야?
  그러면은 재무과의 답변은 환경보호과에서 9월 4일 날 부탁을 했다?
  한 달 동안은 어디서 까먹었냐 이거요?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저기 파일이 당초에 제가 관급자재 요청을 했는데 파일이 지금 현재 액수가 적다고 해서 반려가 돼서 다시 재무과에다가 계약의뢰를 저희가 요청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늦어진 겁니다.
전용석 위원   
  그러니까 이 답변서를 감사자료 답변서를 말이여 상세히 해와야지 이게 뭐여 이렇게 해놓고 재무과에서는 이렇게 하고 이게 국민학교 학생 보고 보라고 해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이런 답변서가 될 수 있어요.
  과장님 이거 와 봐보라고!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뭐 그 내용이 이 내용이니까 제가 아까 설명드릴 적에 그 내용이……
전용석 위원   
  그러니까 거짓말 똑 떨어지는 거 아니오.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거짓말이 아니라 파일이……
전용석 위원   
  내가 7월 달에 왜 안 했느냐고 하니까 8월 달에 했다고 하는데 재무과에는 요청된 게 9월 4일 이여 그러니까 한 달 동안은 어디가 공문이 어디로 돌아다닌 거여?
  허공 떠다녔나 서랍 속에서 잠잤나 어떻게 된 거요?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재무과에서 잘못한 게 아니라 파일이 반려가 됐기 때문에 조달청에 요구를 했는데 레미콘이나 철근은 좋다고 그랬지만 파일은 액수가 적기 때문에 이것은 반려를 해도 군에서 자체구입을 해라 이렇기 때문에 그게 반려가 돼서 우리가……
전용석 위원   
  그것도 알아요.
  아는데 어떻게 돼 가지고 같은 군청 본청 내에서 군정 질문에 답변이 왔는데 하나는 6월 30일 이래서 석 달간이 됐는데 지금 봐 주니깐 조금 기간을 단축해서 1개월이 말이여 어디 가서 공문이 쑤셔 넣어서 그렇게 늦게 신청을 해 가지고 이것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7월이나 8월 달에 신청을 했으면 이게 충분히 관급재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류를 늦게 제출하고 쌓아 두었다가 늦게 주고 하니까 관급재가 다 먼저 동작 빠른 군에서 다 가져가니까 차례가 안 온다 이거요.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그래서 8월 12일 날 저희가 관급자재 요청을 했고 조달청에서 그걸 가지고 있다가 바로 없다고 해서 반려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조달청에 가지고 있다가 이게 다시 반려를 해 가지고 저희가 다시 의뢰를……
전용석 위원   
  아주 떠미는 말은 하지 말아요.
  얘들 볼 때도 안 봐도 알았는데 거짓말해도 어느 정도로 거짓말해야지……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아니.
  이건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전용석 위원   
  아니 여기 문서 서류상에 딱 나와 있는데 거짓말이 아니여 나 참 답답한 사람 다 보겠네!
  봐 봐요.
  여기 재무과 여기 보라고 9월 4일날……
  환경보호과에서 구입 요청을 9월 4일날 했어!
  이래도 거짓말이 아니야?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아니, 그게 파일에 관한 제가 얘기했잖아요.
  맞다고 파일은 파일이 지금 현재 조달청에서 반려돼 가지고 다시 파일은 분명히 맞아요……
전용석 위원   
  여기 파일이 어디가 맞다고 했어?
  답변서에 어디서 있어?
  파일이 맞다고 답변서에?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파일의 경우라고 했잖아요.
  파일의 경우 조달청과 계약과장에서 자체 구입토록 반려되어 관급자재가 지연되었음 제가 그렇게 말씀을……
전용석 위원   
  그런데 그게 며칟날 된 거여!
  며칟날?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날짜는 저희가 여기서 명시를 안 했어요.
전용석 위원   
  어떻게 날짜를 명시를 안 해요.
  그 서류 가져와 봐요!
  한 번 가져와 봐 거기.
  관급자재 재무과로다가 신청은 그 서류 다 가져와 보라구!
  반려된 서류하고 다 가져와!
  아니, 서류를 다 가져와 거기서 입으로 소용없어……
○위원장 유영우   
  그러니까 관급자제를 요청한 것을 환경보호과서 재무과로 관급자제 요청한 것을 갖고 오라 이거요.
전용석 위원   
  요청한 서류하고 조달청에서 반려된 거 재무과까지 가서 다 가져와!
○위원장 유영우   
  그러면 전 위원님 자료 가지고 올 동안은 다른 위원님?
전용석 위원   
  예, 제가 쉴게요.
○위원장 유영우   
  예, 이진귀 위원님
이진귀 위원   
  고생 많이 하십니다.
  한 가지만 묻겠는데 홍성 축산시장 내에 공동변소가 그게 지금 어디로다가 속해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축협에 지금……
이진귀 위원   
  축협으로 돼 있어요?
○환경보호과잘 이환무   
  예.
이진귀 위원   
  그러면 금마에서는 폐수처리 대금은 어떻게 지금 나가고 있어요?
  수거료, 분뇨수거료……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그것은 지금 현재 축산시장 내에는 축협에서 지금 처리를……
이진귀 위원   
  언제부터 그게……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당초부터 그렇고 저기 들어가는 입구에 저희 공동변소가 하나 있습니다.
이진귀 위원   
  그것을 면에서……
○황경보호과장 이환무   
  그것을 면에서 관리를 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는 축협에서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진귀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거기에 축산시장을 하기 때문에 그 공동변소를 굉장히 사용을 많이 한단 말이오.
  그런데 그것은 겸해 가지고서 축협에 의뢰해서 축협서 분뇨처리를 하는 대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해야지 어떻게 군에서 그 대금을 지출할 수 있게 하나요.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저희가 당초에 공동변소를 거기에다가 군에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군에서 그걸 계속 추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 축협하고 앞으로 상의해서 제가 조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진귀 위원   
  아니,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분명히 축협에 넘겨서 축협에서 활용을 깨끗이 하고 또 거기에 사용하시는 상인이라든가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넘겨주셔야 군이 가장 세수의 행정도 없는 입장에서 다소라도 뭐해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축협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이진귀 위원   
  예, 또 한 가지 좀 말씀드립니다.
  지금 읍면에서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예.
이진귀 위원   
  쓰레기 종량제를 하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추경에 예산을 세우고 어째 딴 읍면 같은 데는 그 예산을 확보하지 않는 그것은 뭐예요?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종량제……
이진귀 위원   
  제가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11개 읍면에 똑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아는 그 예를 들어 환경관리 예산에 요번에 뭐야 추경에 예산을 세워준 게 있단 말이죠.
  예산을 세워준 게 있는데 그 예산에 홍성읍 외에 읍면에는 쓰레기 종량제를 다 실시 다 하는데 홍성만 추경으로 예산을 세워주고 나머지 그 타 읍면에는 예산을 안 섰다 이겁니다.
  그거 모르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그게 지금 복토비인지 제가 그 내용을 지금 정확히 모르겠……
이진귀 위원   
  이것은 쓰레기 종량제이고 또 복토비도?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종량제로서는 홍성읍에 별도로 세워준 게 저희가 없는데요.
  종량제로는 저희가 복토비하고 소독약하고 그런 사항은 수해지역에 대해서……
이진귀 위원   
  침출수 수거료 그런 것……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예.
  수해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그걸……
이진귀 위원   
  그러면 수해지구만 그 추경을 그렇게 세워줬다.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예, 수혜지구……
이진귀 위원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광천도 세워줘야 될 거 아니요!
  광천은 하나도 없네?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광천……
이진귀 위원   
  추경 예산에 매립 복토 장에 복토비도 홍성은 있는데 광천은 없단 말이요?
  당초 예산 그것밖에 없어 이런 것은 형편상 이게 맞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물론 참 우리 굉장히 어려운 업무를 하시는 과정에도 형평성에 맞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된다 이거요!
  침출수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홍성읍에는 예를 들어 추경에 1,216만 원 이것을 추경예산을 세웠는데 광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똑같은 뭐 침출수가 나오는데도 거기는 추경 예산이 없다 이거요!
  그러면 광천은 침출수에 대해서 안 해도 괜찮다는 건가요.
  이런 하나 문제 또 복토비 문제도 그래요.
  복토지 문제도 지금 딴 데는 뭐 했는데 우리 복토를 자꾸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과연 이 복토가 되어서 나가는지 사실 의아스럽습니다.
  다만 현장을 가보겠지만 광천 같은 데는 복토를 하는 장소를 못 보겠어요.
  옆에서 땅만 이렇게 흙 조금 이렇게 퍼다가 주면은 우리 군에서 주는 돈은 어디다 읍장이 까먹는 건지 어디서 내려 보낸 건지 흙을 판 자체가 없어!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아니, 거기에도 제가 가보면요 복토는 충분히 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복토는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됐는데 그것은 저희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한 번 하겠습니다.
이진귀 위원   
  예.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우리 홍성군 이 행정을 잘 좀 해서 지역간에 어떤 마찰이 없도록 과장님께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우   
  예.
  수고 하셨습니다.
  최경식 위원!
○최경식 위원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나라가 예로부터 삼천리 금수강산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 사실상 종량제가 제대로 실시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작용으로 신고해야 되는 쓰레기, 큰 쓰레기는 길옆 산 속 으슥한 곳에다 전부 산이 쓰레기장화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보완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저희가 지금 현재 대형 폐기물에 대해서는 전부 스티커를 붙여서 쓰레기장에 매립, 반출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상 보면은 장롱 하나에 만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이것을 다같이 의식을 하고 해야 되는데 주민 편에서 보면은 사실상 우선 돈 만원이 아까운 생각이 들어가서 그런지 몰라도 우선 갖다 버리고 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먼저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 등산로 같은데 그런 주변에다 갖다 야간에 갖다 전부 부어요.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면 단위까지라든지 이런 건 정확히 지금 현재 담당자가 한사람 밖에 없습니다만 그걸 탓하기 이전에 면 단위도 저희가 각 읍면을 통해서 수시 불법 투기하는 걸 확인을 해 보라 하는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대로 지금 읍면을 저희가 순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담당계장하고 3명으로 편성을 해서 다니는데 하여튼 저희가 지금 현재도 홍보가 부족한 사항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저희가 다시 홍보를 한 그런 사항으로 지금 또 하고 있고 그래서 하여튼 간에 저희가 야간 투기하는 것을 최대한 도로 막는데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 계도, 단속 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10일간에 걸쳐서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야간에도 단속 요원을 배치한다는 얘깁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사실상 야간에 배치한다는 건 사실 어렵죠.
  그러나 계속해서 투기하는 지역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야간에라도 공무원을 현지에 보내고 싶은 그런데 대개 보면은 한 10시 이후에 버리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가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그 지역을 읍면으로부터 상습은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은 읍면 직원하고 합동 단속반을 편성을 해서 그때 나갈 적에 어느 지역이니까 면에서도 좀 나와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현재 가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야간 단속반으로……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예.
최경식 위원   
  그리고 요즘 겨울철에 각종 자동차 주차장이라든가 이런데서 부동액을 많이 갈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사실상 부동액이 상당히 인체에 아주 해로운 납, 크롬 등 물질로 알고 있는데 그냥 방치되고 있는 실정인데 단속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으며 어떤 실적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저희가 지금 현재도 여관하고 지금 관청 보일러 때는 데를 지금 단속 중에 있습니다.
  단속 중에 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그 사항이 저희한테 정확히 판단은 안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으면 차가 왔는데 부동액을 바꿨다 부동액을 보충을 했다.
  부동액을 빼놨다 하는 사항은 어느 차가 왔는데 부동액을 이걸 빼놨다하는 내용은 안나오고 저희가 수시 점검을 하고 있어요.
  세차장에 또 카센터는 그런게 있어요.
  지금 현재 저희한테 등록을 지역 경제과에 등록을 한데가 있고 또 카센터가 등록을 안 한 무허가가 아니고 자기 자가로 바꾸는데 그런 데도 있고 그런 사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한 허가 신고를 한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단속 실적이 한 건도 없다는 말씀인가요?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단속 실적이야 있죠.
최경식 위원   
  부동액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부동액에 대해서는 아니고 폐유라든지 특정 폐기물로 분류해서 단속 실적은 있죠.
최경식 위원   
  요즘에 카센터나 세차장 다녀보면은 부동액은 육안으로 구분이 됩니다.
  퍼렇게 그런데 실적이 없다고 그러면 그건 지금 단속에 소홀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아니요.
  그것을 저희가 여기서 몇 건 어떻게 따로 떼서 제가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그 현황을 필요로 하시면 저희가 서면으로라도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리고 매연 차량이나 이런 건 단속이 안 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단속을 하죠.
  저희가 금년에 1,400대 정도 계획목표를 세우고 저희가 무료점검도 해 주고 면 단위 순회하면서 저희가 지역에 따라 나가서 현지 가서 점검도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하천 수질 오염도 검사는 몇 차례나?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하천 수질오염도 검사는 저희가 하천은 않고 저수지는 하고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하천은 손이 모자라서 못하는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하천은 저희가 지금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최경싱 위원   
  제가 명예감사원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했는데 이런 좋은 활동할 수 있는 감시원 제도가 있는데 좀 손이 미치지 못 하면은 감시원 제도를 좀 더 활성화해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대책 같은 것 좀 세워 보셨습니까?
  여기 보면은 명예감시원이 81명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활동 사항은 전무 한거나 마찬가지예요.
  1년 반 동안 10건 신고가 들어왔다고 하면 활동을 않는다고 봐야지 않겠어요?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께요.
  이게 지금 사실상 주민들이 남하고 혐의 지는 것 상당히 싫어를 합니다.
  그래서 10건도 비밀로 해달라 이게 하게 되면은 자기네 진짜 참 웬수가 지기 때문에 비밀로 해달라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알면서도 신고를 못하는 사항도 많이 있고 실지 저 양반들이 전부 새마을 지도자라면은 그 부락에서는 참 유지입니다.
  그런데 새마을 지도자가 고발을 했다 이런 사항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가 참 굉장히 극비에 하면서 저희가 나가서 현지 가서 시정을 하고 또 주민들이 활동을 많이 하죠.
  그런데 혐의지는 일은 안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려운 점은 좀 있어서 사실상 저희가 최대한도로 앞으로도 좀 활용하는 방법으로 제가 노력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우   
  더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은 우선 환경보호과는 자료를 요청한 것이 있기 때문에 오기 전에 가정복지과를 하기 위해서 우선 감사를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o가정복지과 
  
○위원장 유영우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기 이전에 홍성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에 의하면 관계공무원의 출석, 증언, 의견진술에 있어서는 선서 절차가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들이 허위증언을 했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응징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 12. 5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위원장 유영우   
  그러면 가정복지 과장님 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가정복지과장 한창숙입니다.
  95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에 의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능력 지원으로 자료 요구하신 저소득층 여성과 모자 가정의 자활능력 지원에 따른 기술 과목과 지원자 수의 1인당 지원하고 있는 지원비와 기술 교육 후 자립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기술 교육 추진 현황에 있어서는 기간은 미용과 조리는 7월 10일부터 10월 10일 까지 3개월 과정이고, 도배는 금년도 7월 25일부터 8월 18일까지 1개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개 과목에 5명이 교육을 받은바 있습니다만 미용 1명, 조리 3명, 도배가 1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 교육 장소는 미용은 사설 학원인 홍성 미용학원에서, 조리는 홍성 요리학원에서, 도배는 충청남도 여성 회관에서 기술교육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원내력은 미용에 있어서는 교육기간 동안 수강료와 재료비, 생계비등 해서 1,789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조리반은 수강료, 재료비, 생계비 해서 4,767천원 또 도배 역시 456천원씩 해서 총 7,012천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립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리 반에서 3명 중에서 1명은 지난 10월 25일 한식 조리 기능자격증을 획득했고 또 88년도부터 서부 신당 국민학교 급식 보조원으로 근무하다가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조리사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명은 지난 10월 1일 이론시험에 합격했고 금년도 12월에 실시되는 실기 시험에 대비해서 지금 기술을 열심히 익히고 있습니다.
  현재는 홍동 금당초등학교 급식 보조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 명은 자격증을 취득하지는 못했습니다만 학원에서 무료로 지금 지도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용에 있어서는 현재 광남 국민학교 급식보조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2월에 있을 시험에 대비해서 지금 기술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에 도배반은 8월 18일날 수료했습니다만 각 지물포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취업 알선토록 한바 현재 도배사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기술교육에 따른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교육 기간 중 생계비로 1인당 30만 3,000원씩 지원되고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생활비로는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주로 주간에 식당이라든가 또는 파출부, 공장 등 품팔이 등에 종사하고 주로 야간에 기술교육을 배우기 때문에 교육에만 전념할 수 없는 것이 하나의 문제점으로 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 한 문제점이라는 것은 미용과 조리의 경우에는 국가고시 시험이기 때문에 1차 이론시험에 합격해야 2차 실기시험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3개월 교육과정의 일정으로는 자격증 취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촉박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대책으로는 특히 미용과 조리과목은 국가고시이기 때문에 자격증 취득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격증 없이도 취업이라든가 또는 가정에서 부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한복, 양재, 홈패션, 도배, 간병인 교육 등 기술교육을 실사 할 수 있도록 도와 긴밀히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고 또 교육기간 중 생계비 지원 현실화 등의 문제는 도와 충분히 건의하고 협의해서 개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기술 교육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지난 2월 16일부터 6월 9일까지 교육을 했고 하반기는 지난 8월 20일부터 11월 29일까지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목은 7개 과목으로써 기술교육으로는 한복, 홈패션, 동양자수와 취미교육으로는 꽃꽂이, 오색한지공예, 수직공예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교육에 있어서는 동양자수와 한복은 주 2회씩 운영을 하되 하루에 3시간씩 운영을 했고 홈패션은 주 1회씩 운영을 하되 하루에 5시간씩 종일제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취미교육으로는 꽃꽂이, 오색한지 공예, 수직공예는 1회 운영을 했고 컴퓨터는 주 3회씩 하루 2시간씩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강료는 월 8,000원씩 저희가 받은 바 있고 작품 전시회 및 수료식은 상반기에는 7월 20일부터 21일까지 하반기는 지난 11월 30일 날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에 자립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복반 기술교육 이수자 중 은하면 대율리 김정희 씨는 금년도 9월에 상설시장 내에 한복집을 개업 운영하고 있고, 홍성읍 남장리 홍인원 외 5명은 가정부업으로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홈패션 반 상반기 기술교육 이수자 중에서 홍성읍 옥암리 김금순 외 19명은 커텐, 이불, 요 카바등 가정에서 주문을 받아서 가정에서 부업으로 1인당 약 100만 원 정도 이상의 소득을 올리면서 가정 경제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며 앞으로 수예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점 예정에 있고 또한 미싱 기술을 배운 주부들은 앞으로 농공단지 기업체와 연개해서 취업을 알선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 및 분석에 있어서는 여성의 유효 인력을 활용해서 교육을 통한 기술교육으로 취업 및 가정 부업과 연개해서 가정 경제의 자립기반을 조성하며 생산적인 취미활동 유도로써 가정의 건전화를 도모하겠고 또한 각 분야에서 다년간 활동한 유능한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생과 혼연일체가 되어서 짧은 기간 내에 많은 기술 습득과 또 작품 전시회를 통해서 일반 가정 주부들에게도 관람토록 해서 참여를 유도하고 좋은 호응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교육 희망자가 많이 있습니다만 전원 수용하지 못했지만 내년도에는 교육시에 수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과 유지비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읍면별 경로당 현황과 65세 이상 노인수와 유지비 지원내역 및 경로당별 회원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읍·면별 경로당 현황은 지금 현재 등록된 경로당 이 119개소에 회원수는 4,613명으로써 읍면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현황 및 유지비 지원내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119개소에 회원수는 4,613명으로서 유지비는 4,641만 원이 지출되는데 운영비로는 연간 개소당 24만 원씩 난방비는 연간 15만 원씩 지원한 바 있고, 경로당별 내역은 유일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수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 수는 10,455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수는 119개소로써 읍·면별 내역은 역사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경로당 개보수 사업 현황으로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은 6동에 사업비는 1,95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사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에 연수정 경로당이 거실 개보수 사업으로 700만 원 홍동 금당리 경로당이 화장실과 출입문 개보수로 50만 원, 장곡 옥계리 경로당이 지붕 교체, 축대설치, 우물설치로 200만 원, 결성 원무량 경로당에 지붕 개보수로 300만 원, 서부 당곡 경로당에 거실 개보수로 200만 원, 갈산 가곡 경로당에 담장 개보수로 500만 원씩해서 6개소에 1,95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9-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공동 일감 갖기 사업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량은 31개소이고 사업비는 개소당 10만 원씩 저희가 31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일감 종류는 14종류가 되겠습니다만 경로당 주변 유휴 농경지 활용해서 각종 농산물과 또한 노인 분들이 손수 만든 공예품이 되겠습니다.
  농작물로는 식용박이라든가 호박, 들깨, 고추, 도라지, 밤, 콩, 고구마, 벼농사 등 18개소가 되겠고 수공예품으로는 죽세품 이라든가 재활용 수거라든가 꽃상여 제작, 대비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공예품은 12개소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고장 특색 노인 솜씨자랑대회를 한 바 있습니다만 작품 전시회는 지난 11월 16일 작품 시상은 11월 17일 날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인 공동 일감 갖기 우수경로당은 저희 군 모범 경로당으로 육성할 계획이며 내년도에도 저희가 이 사업을 확대해서 일감 갖기 사업을 통해서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 활용과 기금도 모으고 자립심도 기르기 위해서 노인복지 시책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가정 복지과 소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영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가정 복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님.
최경식 위원   
  자활능력 지원자가 지원자 전원에게 이 혜택이 부여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그게 저소득 모자가정 말씀이십니까?
최경식 위원   
  예.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예.
  저희가 5명에 대해서는 전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러면은 지금 홍성군에 5명밖에 없단 말이에요?
  지원자가?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저소득 모자가구는 1등급서 7등급까지 요보호대상의 여성들인데 남편 없이 애기들을 데리고 어렵게 살아가는 가구수가 저희 관내에 77세대에 가구 수는 251명입니다.
  그 중에서 그분들이 자활 자립시책 사업으로써 매년 5명을 선정해서 이와 같은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러면은 선정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선정기준은 저희가 77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희망자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기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원하는 사람이 5인 이상 될 때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될 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그렇게 뚜렷한 저희가 기준은 없고 대개 한 서너명 내지 매년보면 너덧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분들이 사실 기술교육을 받아야 되겠지마는 우선 생계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좀 기피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주로 이분들이 낮에는 품팔이라든가 공장이라든가 이렇게 식당에 파출부로 다니기 때문에 이 기술교육 동안에 아무래도 생계에 지장이 있고 그래서 이분들이 그렇게 참여하는 율은 별로 많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자가정 간담회 때라든가 또는 기술교육 때 그 사업을 홍보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대상자 선정을 받는데 5명이 초과되거나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최경식 위원   
  아직까지 초과 된 적은 없고……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예.
최경식 위원   
  그러나 초과할 때를 대비해서 어떤 관에 불신을 초래하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어떤 기준점이 없다 보면은 지원자들이 만약에 탈락하는 사람들이 있다든지 하면은 관에 어떤 불신감을 가질 우려가 있는데 제가 생각 할 때는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가정복자과장 한창숙   
  예.
  알았습니다.
  그건 기준점을 저희가 만들도록 하고 예를  들어서 금년에 안 되면은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하고 그러니까요 제가 단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그 기준은 저희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리고 지금 학원이 3개가 있는데 학원이 지금 언제부터 이용되고 있습니까?
  미용 학원요……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미용학원은 몇 년 됐습니다.
최경식 위원   
  몇 년이나 됐어요 지금?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지금 한 3년 정도 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런데 지금 일반인하고 여기 재활능력 지원자하고 학원비의 차이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학원비 차이는 다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침은 도에서 내려준 거 거든요.
  수강료라든가 생계비라든가 강사료 자료대는 도에서 지침을 내려 주는데요.
  그런데 예를 들어 재료대 같은 것은 학원에 사설학원에 일반가정 주부들이 배울 경우에는 재료대 같은 이런 것이 월등히 비쌉니다.
  그런데 인제 저희가 저소득 모자가구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그 사설학원과 충분히 합의해서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도의 지침 범위 내에서 저희가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러면은 지금 수강료는 다 똑같고?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예.
최경식 위원   
  재료비에서 차이가 난다는 말씀인가요?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러면 지금 일반인들이 수강료가 얼마 받아요.
  미용학원이?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안 했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런데 파악을 않하시고 똑같다고 말씀하시면 되나 지금 말씀은 똑같다고 하시지 않했어요?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정확한 금액을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먼저도 상의할 때 학원 측에서 좀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이것을 수용해 줄 것을 건의 해 가지고 저희가 추진을 한 바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건 다른 게 아니고 3년 동안 사실 이용해 주는 고객이라면은 좀 개인보다는 싸게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재료비가 여기 4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데 수강생한테 주는 겁니까 아니면 학원으로 주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학원으로 줍니다.
최경식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니게요?
  수강생이 재료비를 자기가 필요한 데를 재료를 사다 써야지 학원으로 주면은 학원에서 불필요한 재료를 주고 하면은 예산만 낭비되는 결과가……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가발이라든가 또는 세팅 있잖아요.
  요런 거 또 파마하면 파마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렇게 한꺼번에 40만 원을 주는 게 아니고 3개월 과정에 월별로 나누어서 그것을 분할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학원에다 뭐 특혜 주는 것 아니에요, 혹시?
  개인한테 줘서 수강생이 자기 필요에 따라서 쓸 수 있으면 된 거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그런데 이 기술교육과목이 미용이라든가 조리라든가 도배라든가 이런 것들인데 본인이 나는 미용을 원하겠다 할 경우에는 저희가 미용학원에다 알선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3개월 교육기간이라는 것은 사실 짧기 때문에 이분들이 자격증을 획득하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용학원 측에서 적어도 6개월 이상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자격증을 획득하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용학원 측에서 적어도 6개월 이상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3개월이 지나서 더 연장을 해서 이분들이 무료로 기술지도를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최경식 위원   
  그래서 무료로 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특혜를 주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즉 말하자면 개인한테 주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로 주고 있다!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저희가 현재 학원으로 내주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
최경식 위원   
  그러면 이것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특혜를 주는 것은 불합리하지 안은거요?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이 문제는 저희가 다시 연구하고 검토해서 좀 보완할 점이 있다면 다시 보완하도록 이렇게 한 번 해보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학원생이 자기 필요에 따라서 재료비를 자기가 필요한 재료를 구입해서 쓸 수 있도록 보완 조치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예.
  알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리고 여기 읍면별로 경로당 수를 보면은 우리 구항에 전용석 위원님이 활동을 덜하셔서 그런가 구항에는 경로당 수가 2개고 결성·서부는 사실 인구로 보면은 구항보다 적은데 경로당이 14개씩이나 있어요.
  어째 이렇게 경로당수가 불균형을 이루고 있죠?
  그것도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경로당 등록지침이 시달이 된 것은 90년도 1월 1일 이후부턴데 그 등록 이전에 경로당은 약 83개소는 등록된 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간주 처리하고 있는데 경로당 등록을 하려면은 그 기준이 4.5평 이상의 거실과 20명 이상의 노인수가 확보돼야 등록이 되는데 그 등록 요건만 갖춰지면은 등록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은 학교단위라든가 또는 리 단위라든가 부락단위라든가 이렇게 거리 제한을 두고서 경로당을 등록하는 그런 지침 없이 그냥 요건만 맞으면은 노인 복지 측면에서 등록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등록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현지 확인해서 별 이상이 없으면은 등록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은 대개 경로당 등록은 90%이상이 신규 경로당을 신축할 경우에 이렇게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축하는 경로당에 대해서 지난 2월달에 경로당 등록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의원님께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앞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부실한 경로당을 앞으로 정비해서 이것을 경로당 수와 읍·면 수와 비례를 맞춰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현황 보면은 홍성에 고암리 문화동 경로당은 88명 이예요. 
  회원수가……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예.
최경식 위원   
  그런가 하면은 광천에 벽계 경로당은 20명입니다.
  지금 경로당 운영비가 월 얼마나 지급됩니까?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경로당 운영비가 지침상에 보면은 일괄로 그냥 월 20만원씩 분기별로 6만원, 월 2만원씩 분기별로 6만원씩 나갑니다.
최경식 위원   
  그렇다면은 분기별로 2만원씩을 준다고 보면은 2만원 가지고 88명의 회원수도 2만원 20명의 회원수도 2만원 이건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그렇지 않아요?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노인복지 지침에 보면은 등록된 경로당에는 일괄로 개소당 2만원씩 월 지원해 주고 연료대는 상·하반기로 해서 7만원, 15만원씩 이렇게 지원해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일괄 균등히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경로당 노인수가 많은 것과 적은 것도 있고 또 거실 수에 볼 때도 어느 경로당은 거실 한 개 가지고도 활용하고 있고 또 인원수가 많은 데는 2개씩, 3개씩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그 문제는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가 차등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대영 위원님!
이대영 위원   
  경로당을 우리 군에서 보조해 가지고 신축을 하지 않았습니까 준공은 지금 어디서 하죠?
  준공검사……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준공검사는 저희 건축직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이대영 위원   
  아! 건축직 공무원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예.
이대영 위원   
  아직 준공이 끝났는데도 우리 대장에 오르지 않은 경로당 있지 않나요?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경로당 신축을 하고 준공검사하고 보조금이 지원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경로당 등록 신청을 해야지 됩니다.
  그런데 안 한 경우에는 등록이 안 된 걸로 돼 있습니다.
이대영 위원   
  등록이 안 되고……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예.
  그래서 노인회에서 그것을 해줘야 됩니다.
이대영 위원   
  그런 것을 가정복지과에서 확인을 해 가지고 안된 지역은 안된 사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밝혀 가지고 조속히 매듭 짖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영우   
  정광호 위원님!
정광호 위원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개보수 현황에서 저희가 95년도 예산 승인할 때 10개소에 200만 원씩 해서 2,000만 원을 예산을 세워드린 건데 여기 보면은 6개……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예.
  6개소입니다.
정광호 위원   
  예.
  6개소애 1,950만 원을 다 썼거든요.
  그럼 여기에도 보면은 뭐 700만 원, 5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들여서 보수를 해 주신 것은 고마운데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승인할 때는 10개소에서 200만 원씩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면은 이것은 뭐 과장님께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했습니다하는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게 금년에 96년도 예산도 내일 모레 인제 다루어야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명세는 붙여놓고서 앞으로는 예산승인을 받으셔야지 몇 개소한다고 하고서 뭐 이게 급한데로 쫓아다니며 개보수 해 주셨으니까 이렇게 썼겠지만 이게 형평에……
  어제 예산승인 받을 때와 사용 할 때에는 안 맞는거 아닌가……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 그 다음 장에 노인 공동 일감 갖기 사업 현황에서 자료를 빼시느라고는 고생했습니다마는 사업을 수행하면서 장려사업으로써 분석한 사실이 있는지 또한 자료가 미흡하다는 얘기는 사업을 했으면은 총수입, 비용, 순수익 이건 나타나냐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분석을 해서 이러한 사업이 여기에 보면은 참 사업이 14종류나 하셨는데, 14종류에서 수익이 좋은 것 이런 사업이구나 해서 권장할 사업이 있고 수익이 안나고 도저히 판로도 없는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맞지 않는거 아닌가.
  그럼 그런 것은 96년도에 예산세울 때는 그런 것은 빼고 또 노인들한테 일감 갖기 하라는 것은 참 움직여서 조금 집에서는 누워 계시고 경로당에 오면은 화투나 하고 담배나 태우고 어려우니까 이런 일도 해라하는 것은 좋은 뜻인데 이게 분석을 해서 이걸 나타내 줘야지 자료가 미흡하다는 얘기입니다.
  미흡한 것을 인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광호 위원   
  이상이고 여기에 보면은 제가 아는 동네에 이렇게 보면은 사업 안 한 곳도 했다 그렇게 써놨거든요.
  그러면은 안 되요!
  감사 자료에다 이렇게 해 놓으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가정 복지과   한창숙
  예, 저희가 개보수 사업에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작년도까지는 저희가 경로당 신축이라든가 또는 개보수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그냥 예산이 반영되면 그때그때 읍면을 통해서 조사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저희가 작년 10월달에 전 경로당에 대해서 과연 어디가 고쳐야 되고 어디가 신축해야 되고 어디가 갖춰야 될 곳 이런 것을 파악해서 사업우선 순위를 결정해 가지고 년도별로 추진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확정해서 위원님들한테 2월달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신축이 금년도에 11동 개보수가 10동입니다.
  그런데 11동은 사업을 모두 완료를 했고 개보수 10동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3,67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기획실에서 저희가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신축 100%를 다 지원해 주는데 개보수까지 지원해 줄 수는 없다.
  재원도 없다.
  이렇게 해 가지고 계속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통과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물론 신축은 일률적으로 다 3,500만 원씩 지원해 주지만 개보수는 예를 들어 바닥을 수선해야 된다.
  지붕을 수선해야 된다 또는 천장을 수선해야 될 경우 또는 화장실을 수선해야 될 경우 이렇게 수선비가 다르기 때문에 도대체 2,000만 원만 가지고 이 10개소를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를 해 주고 안 해 줄 수도 없고 저희 입장에서 상당히 어렵드라구요.
  그래서 사실 상반기까지 사업을 집행 못하다가 지난번에 집중폭우로 인해 가지고 그냥 경로당에 비가 샌다 고쳐달라 이렇게 건의도 오고 또 어느 경로당은 노인들이 협소해 가지고 도대체 사용할 수 없다 계속 이분들이 찾아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현지 답사해서 정말 필요하고 불요불급한 것은 저희가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0개소 계획을 못해드린 것을 참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개보수 사업을 확보를 해 가지고 사실 개보수가 필요한 곳 또 해야 될 곳은 저희가 사업을 추진해 나가되 지금 현재 새마을 회관 중에서 노인정으로 활용하고 있는 곳 또는 기존 경로당 중 노후 된 것에 이런 것을 신축을 안 해도 개보수 사업만 해도 노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확대해서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공동일감갖기사업은 저희가 추진하게 된 것은 금년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노인 분들이 앉으시면은 계속 화투치시고 그냥 돈 먹고 돈 따먹는다고 그냥 인근 주민들이 저한테 전화민원을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제발 화투 좀 치지 않게 해 달라고 자라나는 아이들이 본받을 것이 없다 이렇게 건의도 하고 그러셔서 일감갖기사업을 사실 추진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 홍동 금당리 꽃상여라든가 또는 홍북 갈산 죽세품 같은 건 상당히 잘 되고 있는데 저희가 이걸 31개소를 이렇게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얻었는데 사실 여기에 따른 충분한 사업에 대한 분석을 저희가 해야 할 텐데 사실 지금까지 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앞으로 꼭 시정을 해서 이것을 분석해서 평가해서 우리가 장려하도록 하고 또 한 가지 안 된 사업은 금마에 부평리가 꽃상여를 제작하는 것을 저희가 선정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거기가 금년도 경로당 신축을 했는데 경로당 신축이 끝난 다음에 꽃상여를 하는 것으로 하다가 미뤄서 지금까지 추진을 못했습니다나는 저희가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선정하면은 철저히 사후관리도 하고 현지 확인도 해서 목적대로 달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우   
  예.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는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그 자료 가져 오셨나요?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을 이어서 질의·답변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전용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용석 위원   
  7월 20일날 이제 편성이 됐단 말이여 그런데 어째서 9월달에 한 달 동안 뭐했느냐구 7월 20일날 일반회계 성립 전에 예산편성까지 됐는데 8월 한 달은 뭐하고 왜 9월달에 이렇게 했냐구?
  바로 않고!
  과장님 말씀하세요.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글쎄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7월 20일날 성립전 예산 편성이 됐는데 9월 1일날 관급자재가 요청됐다는 그 서류를 보고 지금 제가 왜 이렇게 됐는지 저도 내용도 사실상 잘 모르겠습니다.
전용석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잘못해도 보통 잘못이 아니에요.
  그냥 받아 가지고 앉아 있으면 뭐 해요.
  이런 거 챙겨서 확인을 하고 감독을 하셔야지 감사장에 오셔 가지고 그렇게 답변한다면은 이게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요.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예.
  잘못됐습니다.
전용석 위원   
  앞으로 주의하셔 가지고 시정에 주시고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고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축산폐수장이나 쓰레기장으로 해서 많은 고초를 당하시고 충분히 알고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 다 알고 당연히 우리 군위원이라면 다 관심을 가지고 같이 협조하고 동참하는 제세로 나가야 되는데 과장님이 말이여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감사장인데 선서까지 하고 충실히 답변하겠다고 해 놓고서 감사하는 위원한테 말이여 거꾸로 과장님이 감사할 라고 하면 되겠어요!
  하여간 피차에 잘 해나고 군정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입장이니까 과장님 하여간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소신껏 일해 주시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우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도 종결을 짓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는 모두 끝났습니다.
  진지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소관업무를 설명해 주시고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12월 6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일차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17시 10분 감사중지)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