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42회 홍성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홍성군의회사무과


o일시: 1995년 12월 7일 (목) 10시 00분

o장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95행정사무감사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95행정사무감사의건(계속)
  3.    o건설과
  4.    o민방위과
  5.    o도시과
  6.    o보건소

(10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영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일차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 ’95행정사무감사의건(계속) 
   o건설과 
  
○위원장 유영우   
  어제에 이어서 건설과 소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담당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에 의하면 관계공무원의 출석, 증언, 의견진술에 있어서는 선서 절차가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들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 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인규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응징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 12. 7

건설과장 한인규

○위원장 유영우   
  그러면 건설과 소관 질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인규   
  건설과장 한인규입니다.
  수해복구 설계현황 외 20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해복구 설계현황입니다.
  타 기관을 제외하고 총 575건 중 87.5%인 503건을 완료하고 72건은 설계 중으로 늦어도 15일 이전에는 납품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읍·면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으로써는 연말까지는 착공계를 접수토록 하겠습니다.
  수해복구 설계의 부진 이유보다는 95년도 10월 1일부터 11월 30일 까지 60일간 6개조 32명을 편성 수해복구사업 추진 설계단을 운영하였으나 추경 예산 편성 등 행정적인 절차가 늦어졌던 것뿐입니다.
  다만 읍면 토목직을 포함한 군 전체 토목직 공무원이 주·야 없이 고생한 것은 여러 의원님들이 만날 때마다 위로와 격려를 해주셔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택, 산수지구 배수갑문 추진사항입니다.
  금년도 9월 25일날 예당 농지개량 조합에 양배수장 또는 양수장 설치를 저희가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10월 12일날 예당 농지개량조합에서 충청남도청에서 건의해 가지고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내년 사업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당 농조 및 충청남도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북면 군도 4호선 노은~대동간 농어촌 도로 내 수문 확장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12월 2일 예당농조에 배수 암거 확장 협조 의뢰하여 예당 농지 개량 조합에서 추후 예산 조치 후 확장할 계획이며 우선 배수로의 퇴적토사를 준설하여 침수 피해에 대비토록 조치하겠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되겠습니다.
  소류지 보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곡면 신풍 1구 소류지 수문 보수 계획과 공사비 지출 내역입니다.
  1945년도에 몽리면적 2.2㏊에 저수량 14천 톤을 저수할 목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만 통관 및 제당이 누수가 되어서 92년도 및 93년도 2개년도에 5,600만 원을 투자해서 제당을 그라우팅을 한 바 있습니다.
  현지조사 결과 통관에서 누수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내년도 본예산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만 군 재정 형편상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추후라도 예산요구해서 보수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어촌 도로 신성~광천간 구간 공사의 시공자가 부분하도급을 주어 시공자가  부분하도급을 주어 시공지연 사유와 대평~문당 공사구간 중 대령고개 공사시 배수로 미설치 사유 및 홍동면 구정~대영 농어촌도로 전주, 통신주 설치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월림~월천~신성간 농어촌 도로 확장공사는 총 3.3㎞에 폭이 6.5내지 8m를 확장하는 구간으로써 작년도 11월 18일 날부터 금년 11월 17일까지 토공은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만 회사운영상 현장 대리인이 변경이 되어서 현장 관리에 공백이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1차 공사는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2차 공사는 금년 7월 12일날 발주해서 포장공사는 년내 보조기층까지만 시공을 하고 내년도 4월까지 포장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대평~문당 공사구간 중 대령고개 배수로 미설치 사유는 예선 형편상 토공 확장공사만 추진하는 관계로 배수로 설치는 못했습니다.
  포장공사 시행시에 A, B형 측구 등을 설치해서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홍동면 구정~대영간 농어촌도로 전주 및 통신주 설치에 대해서는 지장 전주는 현지 확인에서 이전 조치토록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해시 읍면별 응급복구 장비임대 현황입니다.
  저희가 총 해서 포크레인 313대, 덤프 95대를 투입했습니다만 유상으로써는 포크레인 54대 덤프 10대, 무상 장비는 포크레인 259대, 덤프 85대를 투입해서 수해복구 응급 복구에 임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임대장비 업자에 대한 유·무상 확인은 장비 업자와 직접 저희가 전화통화해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또한 무상임대업자 확인서 및 복구비용 청구 피해지 현지확인 조사는 이미 임대 장비업자 및 사장에게 확인한 바 있으므로 업무 형편상 하지를 못 했습니다.
  수해 응급복구 장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 회계연도 결산 검사 결과 조치 내역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조치 내용이 저희가 여기에 못했기 때문에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하며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2년도 이전 경지정리 사업 주민 부담금은 4개 지구에 33건 30명에 2,573만 3,000원이 되나 현재까지 15건에 953만 4,000원을 징수하고 나머지 18건 1,619만 8,000원을 지속적으로 독려해서 징수 할 계획이며 고의적인 체납자에게는 행정조치  등 강력하게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간에 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지난번에 지적을 해주셔서 지난 2일날 금년 말까지 납부토록 독촉장을 발부한 바 있습니다.
  경지정리사업 주민 부담금 징수 및 미지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 확·포장 공사 편입용지 과불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9년도부터 91년도까지 군도 확·포장공사 시행 중 54건 12,131㎡에 대한 과불금 4,207만 9,600원에서 21건에 384만 6,200원을 저희가 환수를 하고 체납 과불금 33건 3,823만 3,400원이 미 징수되었습니다.
  과불금에 대해서는 체납자에게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계속해서 미납시에는 행정조치 등 재산 압류 등을 취할 예정입니다.
  체납내역으로서는 89년도에 2개 노선, 90년도에 3개 노선, 91년도에 5개 노선에 사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93년도에는 두 차례, 또 94년도에 두 차례, 금년에도 두 차례 촉구를 해서 금년도에는 195만 원을 저희가 회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지정리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시·군별 경지정리 실적 및 96년도 경지정리사업 대상지구로써 염해 상습답 구분과 면적조사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군별 경지정리 실적입니다.
  우리 군은 경지정리율이 49.8%로써 도내 평균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으나, 도청과 유기적인 협조로 많은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96년도 가을 착수 예정지 경지정리사업 대상지구는 갈산면 부기지구 외 8개 지구로써 소요사업비는  163억 6,900여 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많은 지역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읍·면별 경지정리 대상지구로써 염해 상습답 구분과 면적조사 현황은 한 것이 없으나 염해 상습답은 별도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경지정리 추진 현황은 밑에와 같이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결성 자형지구 경지정리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 배수로의 물이 주 배수로에 잘 빠지지 않는 문제와 배수로의 하단 구조물이 상부보다 적은 문제 경지정리 시 기존 배수로의 석축돌을 경작지에 밀어 넣어 기계영농을 할 수 없는 문제 호안 공사에 블록을 늘어놓는 문제 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 배수로의 물이 주 배수로에 잘 빠지지 않는 문제는 평야부에서는 배수지선과 배수지거의 고저처가 없어 배수지선의 수위 상승 시에는 배수지거의 퇴수가 잘 배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배수가 되지 않는 관계로 인근 답이 일시 침수되고 있고 지형상 배수개선 공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몽리자들이 배수로의 준설 및 제초작업을 하여야 하나 하지 않고 있어 더욱 배수가 원활히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배수로의 하단 구조물이 상부보다 적은 문제에 대해서는 경지정리 사업의 배수로는 강우빈도 20년으로 설계지침에 의하여 설계함으로써 하단의 구조물이 적다하여도 강우 20년 빈도 배수 능력은 가능토록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지정리시 기존 배수로 등의 석축돌을 경작지에 밀어넣어 기계영농을 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말이 없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실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호안 공사의 블록을 늘어놓은 문제에 대해서는 용 배수로의 구조물에 유입구와 유출구에 설치하며 또한 수로의 커브지점에 제방보호 차원에서 설치함으로써 산재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배수시설 사업입니다.
  배수개선 사업 현황 및 사업 내용과 추진현황, 결성 해창교 부근 방조제, 해수유입 배수갑문이 현재 시설이 없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곡지구 배수개선 사업으로써 결성면 금곡리에 66㏊에 16억 2,500만 원의 예산으로 3년간 계속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효과로 써는 저지대 농경지에 대한 침수피해를 경감시켜 농지의 단위 생산성 제고 및 영농의식 및 영농환경이 개선되는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94년도에는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가설 사무실을 설치했고 금년도에는 2억원을 투자해서 3호 승수로 또 3호 배수로 및 유말공 암거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만 금년도 공정은 85%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총 13억 7,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배수로 2조 및 승수로, 읍내천 등 구조물에 대한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결성면 해창교 부근 방조제, 해수유입 배수갑문 시설이 없는 사유는 88년도 금곡지구 경지정리 사업 시행시 배수갑문 등이 설계되지 않아 배수갑문 완료가 되면 해수는 유입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 군도와 면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군도 및 면도 현황입니다.
  또한 읍면별 확·포장사업 현황과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내의 군도 현황은 14개 노선에 116.2㎞로써 포장율은 80.1%로 도내 평균으로는 작년 말 현재 64.8%보다는 상위하고 있으며 표장율이 도내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군도 포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면도 현황은 19개 노선 91.7㎞에 58%인 53.1㎞가 포장된 상태입니다.
  연차별 계획에 의하여 포장율재고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어촌 도로 중장비가 정비 계획입니다.
  농어촌 도로는 총 176개 노선에 462.3㎞로써 38.5%인 177.8㎞가 포장이 완료되었습니다.
  저희가 95년도, 96년도, 97년도까지 3개년 동안에 25.5㎞를 포장할 계획으로 이 포장이 완료가 되면 약 44%의 포장율이 되겠습니다.
  다음 14-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 중장기 정비 계획으로 도로 연장은 94.2㎞에 포장율은 69.5%인 65.5㎞가 포장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96년도부터 99년도까지 4.4㎞의 포장 계획으로 표장율은 74.2%가 되겠습니다.
  사업지는 약 23억 4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행산교 설계도 준공검사 조서 및 하자보수기간 자체검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산교는 92년도 수해복구 공사로써 92년 12월 16일부터 93년 7월 27일까지 ㈜한국종합건설이 시공한 교량으로써 금년 6월에도 하자검사를 하였으나 육안상 이상이 없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저희가 전문가로 하여금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이상이 있다면 시공회사로 하여금 하자 보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준공검사 조서 및 하자검사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서산 농어촌 도로 포장사업 추진계획 및 실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도로 광천 제207호 담산선 확·포장 공사 사업은 94년 12월 2일 착공 1차로 780미터를 확장하여 금년 12월 12일 준공예정에 있으나 편입 토지 중에 김정관씨 소유토지의 기공 승낙 불응으로 부득이 이 구간은 공사구간에서 제외하고 준공처리 할 계획입니다.
  또한 2차 공사는 금년 5월 9일 착공을 해서 편입 토지 중에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토지소유자 2명입니다만 보상가격 불만으로 공사 착공을 거부하여 사업을 착수하지 못하고 있어 금년 9월 22일 공사중지 상태에 있으며 계속해서 불응을 할 경우에는 금년도에 1차로 시행한 토공공사 부분에 대해서 포장을 할 계획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군도 6호선 홍성~장곡간 공사 구간은 금년 10월 4일 지방도로 정비계획에 따라 지방도 609호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공사구간은 작년 5월 7일부터 금년 8월 24일까지 도로 확장공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 예산 형편상 부득이 보조기층 포설만 완료해서 준공을 한 바 있습니다.
  현재 충청남도에서 기 확장 구간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96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자료 요청이 있어 우리 군에서 사업 시행한 자료를 금년 11월 25일 충청남도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제 제가 충남도청에 전화 확인한 바에 의하면 내년도에 14억 7,000만 원을 잠정하는 금액입니다만 사업비가 책정이 되었다는 사항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가 도와 건의 및 협조해서 추진토록 건의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중계리 생활용수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업자선정 계약서 사본 및 농업용 몽리 면적과 범위 해당 농가 수 및 생활용수 대상 농가 명단 및 해당 부락 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천지구 생활용수는 1일 253톤으로써 생활용수 133톤, 관계용수 112톤을 생산해서 이용할 목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했고 동막지구 생활용수도 161톤을 생산 할 수 있는 시설을 저희가 금년도에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으로써 금년도부터 내년까지 2개면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는 8,000만 원의 사업비로 책정과 수중모터 설치, 장옥  시설을 완료한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억 7,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저수조 설치 각 가정 급배수관 설치공사에 대한 설계 용역을 실시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업자 계약서 사본은 뒤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 포장 현황은 저희가 이미 23페이지에서 답변 드린 내용과 중복이 됐기 때문에 23페이지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96년도 군도포장 예정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도 13호 갈산~대율간 도로로써 사업구간을 결성~은하간 1.1㎞에 5억 7,6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38페이지 군대 한해 상습 취약지구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내 한해 상습 취약지구는 금년 8월 9일 우리 군 관내를 조사한 바 식부면적 9,500㏊ 중 피해 면적은 4.5%인 446.5㏊, 고갈면적이 315㏊, 균열면적이 77㏊, 위조면적이 34.2㏊, 고사면적이 20.3㏊이며 특히 지구별 한해 상습 취약 지구는 아래와 같이 16개 지구에 287.7㏊로써 홍성읍을 제외한 전 지역에 고루 분포되어 있어 항구적인 가뭄대비 용수개발 계획을 저희가 수립한 바 있습니다만 그 대책으로써는 보강 개발과 신구개발로써 총 135개소에 저수지 신설 3개소, 준설 5개소, 양수장 19개소, 보 1개수, 암반과장 107개소를 저희가 개발해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신규개발을 위해서는 1,227억 1,400만 원이 소요되나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면서 적극적으로 국·도비 지원이 요망되는 사항으로써 전국적인 현상으로 지속적인 예산 요구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별 저수지 현황이라고 했는데 저수지는 농조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저수지는 8개소가 되는데 여기서 저희가 답변하는 것은 소류지 현황으로 답변을 대체를 하겠습니다.
  읍면별 소류지 현황은 총 36개소에 몽리면적 423㏊에 967톤을 저수할 수 있으며 읍·면별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95년도까지 소류지 준설 추진실적은 저희가 93년도부터 소류지 준설을 해서 금년도까지 5개소를 준설한 바 있습니다.
  금년까지 투자한 사업비는 1억 5,310만 원으로써 내년도 이후 소류지 준설 대상 현황은 총 9개 지구로써 연차적으로 예산 요구해서 저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95년도 사업 농어촌 도로 및 군도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도는 양여금과 군비를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는 군도 4호 용봉산 입구~봉신리 확·포장공사입니다.
  총 예산 3억 4,461만 원으로써 1.3㎞를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입찰 잔액은 5,446만 원인데 구조물 배수관등을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토공까지만 완료를 하고 내년도에 포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도로 도비 및 양여금 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도로는 6개소로써 내법~내덕간은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광천 제207호, 광천 제206호, 홍동 제101호, 서부 제201호, 월림, 원천, 신성간 농어촌 도로 공사는 금년도 5일부터 7월까지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구간입니다만 금년도에 토공을 완료만 하고 내년도에 잔여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그 입찰 잔액은 현지에 설계 변경해서 전체 투입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도로 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 및 군비를 투자하는 사업으로써 저희가 4억 5,817만 원을 투자한 사업으로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여기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자료에 입찰 잔액이 7,200만 원으로 나와있습니다만 그것이 입찰 잔액 사용을 공사비를 저희가 3,893만 6,000원을 설계변경해서 공사비에 투입했고 나머지는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관급자제가 764만 2,000원 송월선 측량 수수료 등 해서 감정 평가 수수료 등을 1,000만 원을 투입해서 저희가 잔액은 1,582만 3,000원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 50%, 군비 50%이기 때문에 별도로 도에서 지시가 있으면 반납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대형관정 활용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암반과정 현황은 저희가 총 36개소로써 답작용이 26개소, 원예용 10개소해서 정상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고장 상태가 서부면에 1개소가 있는데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관정 및 양조장비 관리지침에 의거 우리 군에서는 관리 책임자를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3월 중에 정기적으로 점검, 정비를 실시하고 있어 내년도 기간 내에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관정 정비는 1차적으로 이용자가 실시를 해야 되고 2차적으로는 읍면장이 하도록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로 하여금 보수토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만 특히 금년 한해 시에 전기 단전으로 사용하지 못한 서부면 남당리에 설치된 대형관정은 1차적으로 이용자에게 보수토록 추진하겠으나 다음과 같이 보수되도록 저희가 보수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뒤에 46페이지 내용은 다만 저희가 5번을 보면 수중 모터 1대를 설치해야 되고 내선 전기 및 송수관 보수를 해서 약 1,0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8월 8일 수리시설별 개보수 개상을 조사해서 이 내용이 충청남도에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에 의해서 농업용수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 점검 및 보고해서 그것에 대한 예산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우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활필성 위원님.
○간사 황필성   
  14-4페이지 여기 보면 홍북 석택 산수지구 배수갑문 설치 건이 있는데 예당농지개량조합에 양·배수장 설치에 건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이 건의한 증빙서류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한인규   
  예, 여기는 안 가져왔습니다만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직접 공문으로 저희가 했기 때문에 가지고 있습니다.
○간사 황필성   
  충청남도청에서 농림수산부 장관에게 96년도 사업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건의를 했다.
  이것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한인규   
  예, 이것도 여기에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전화로 확인한바 있습니다.
○간사 황필성   
  증빙서류를 나중에 좀 주시고 여기는 문제가 홍북에 갈산지구 아시죠?
  삽교하고 경계 홍성 갈산이 아니고 거기가 많은 침수피해가 올해 되었어요.
  그리고 산수, 석택 지구도 침수피해가 많이 됐는데 문제는 장성리뜰 배수갑문설치가 되어서 펌프장 설치가 되어서 내년도부터 가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물을 품어 냈을 때 삽교천 물이 수위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 아래 지구는 물이 더 안 빠지고 물이 더 들어온다 이겁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 순서가 바뀌어졌다.
  갈산지구, 석택, 산수 지구부터 사실은 펌프시설이 해서 올라와야 되는데 밑에서부터 위에서부터 해 가지거 위에서 물을 품어내니까 밑에 지구는 침수가 더 된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동을 하지 못하도록 저지를 해야 되겠다.
  올 여름에 그 아래 지구 주민들이 그런 문제가 지금 있습니다.
  물론 석택, 산수지구는 내년도 사업으로 건의가 됐다고 그러니까 다행입니다만 갈산 삽교뜰 거기가 또 문제가 커요.
  거기도 같이 내년도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건설과장님께서 협주를 해주시고 여기에 대해서는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을 보면 농어촌 도로 수문이 적어 가지고 위쪽에 경지 정리 뜰 많은 뜰이 빨리 문이 안 빠지기 때문에 피해가 많은데 이것이 농어촌 도로 공사를 그 밑에 통과하는 수문 때문입니다.
  농어촌 도로 공사를 할 적에 설계상으로 수문을 적게 넣고서 한 것이냐?
  아니면 예당저수지에서 애초에 설계를 수문을 적은 것을 놨느냐 어디서 수문을 놓은 것입니까?
○건설과장 한인규   
  그것이 배수관이 일부 적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저희가 지금 노은교를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노은교를 놓으면서 저희가 거기다 배수관을 이번에 별도로 노은교에 설계변경 해 가지고 거기에다 배수관을 묻습니다.
  같이 노은교 밑으로 철도 옆 으로……
○간사 황필성   
  철도 옆으로 집 져놓은 것이 그것인가요?
○건설과장 한인규   
  아니죠, 철도하고 교량사이에 그 쪽으로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가 침수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간사 황필성   
  아니, 그것은 과장님 모르시는 말씀이고 그것은 철도 안쪽에 침수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군도 4호선 위쪽에 그곳이 아니고 철도 넘어 용산 다리 있죠!
  다리 커브 돌려고 하면 이쪽 위 뜰 거기가 커브 도는데 농어촌 도로 포장한 그 밑에 수문을 놓은 것이 있어요.
  정자나무 큰 것이 하나 있는 데에 그 수문이 적어서 이 금마 뜰 쪽으로 있는 경지 정리한 뜰에서 물이 그 밑으로 빠지지 않는다 얘깁니다.
  그 도로 밑에 있는 수문을 넓혀 달라 이 얘깁니다.
○건설과장 한인규   
  제가 위치를 잘못 알고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예당 농지 개량 조합에서 우선은 당장 예산이 없으니까 못하고 추후 예산 조치하는데 우선은 퇴적토라도 먼저 준설을 하겠다 하는 것을 저희가 직접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간사 황필성   
  그러니까 그것이 예당농조에서 애초에 수문을 놓은 것인가요? 농어촌 도로공사 할 적에 수문을 놓은 것인가요?
○건설과장 한인규   
  농어촌 진흥 공사에서 당초 시행을 해 가지고 예당농조로 이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황필성   
  그러면 예당농조에서 도로를 파고 거기다 수문을 넓게 놔야 될 텐데 예당농조에 떨어진 것입니까?
  그것이?
○건설과장 한인규   
  예, 그렇죠.
  관리는 현재 예당농조에서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예당농조에 직접 전화도 했고 또 공문도 보내서 예당농조에서 직접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간사 황필성   
  그것도 서류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한인규   
  예.
○위원장 유영우   
  예, 이수창 위원님!
이수창 위원   
  농어촌 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구간이 11월 18일에서 11월 17일 구정 구간은 월림리, 원천리, 신성리 그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말입니다.
  당초에 고시된 내용과는 차질이 있습니다.
  11월 17일이 지난 후 건설과에서는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건설과장 한인규   
  11월 17일 이후요?
  저희가 이것은 제가 직접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토목계장이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이수창 위원   
  회사 운영상 현장 대리인이 변경이 되어 차질이 있다 하였는데 12월 말까지는 재 감독을 하셔서 철저한 공사가 매듭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또 95년도 7월 12일 발주된 포장공사 일기 여건을 감안해서 추진을 하셨다고 하셨죠?
  대영~문당 구간에 대영리 고개를 낮춰놓고 배수로를 하지 않아서 수해시 전답침수사항을 아시는지요?
○건설과장 한인규   
  예, 저희가 2차 공사는 연내에는 보조기층만 저희가 추진하고 포장은 내년 4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대영~문당공사 대역고개는 저희가 부득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확장공사만 했습니다만 포장공사 시행할 적에 외류형 측구 등 시설을 해서……
이수창 위원   
  이번 수해 시에 말이죠 고개를 낮춰놓고서 배수로를 주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막대한 농경지의 유실 부분이 있는데 이 피해자들은 군에가 부탁을 하면 면으로 밀고 면은 업자들한테 미뤄 가지고 주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봤습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유실된 그 부분을 건설과장님이 직접 가셔 가지고 업자든 군에든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복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인규   
  예, 조치하겠습니다.
이수창 위원   
  그리고 농어촌도로 101호선 노견을 1m씩 남겨놓고 4m 포장을 해놨는데 거기에 전주 내지는 통신주를 무차별하게 세워 놔 가지고 현재 인명 피해가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어촌도로의 노견 1m씩 그 양쪽 부분에 통신주나 전주를 세우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한인규   
  예.
○위원장 유영우   
  이용학 위원님!
이용학 위원   
  92년도 이전 경지정리사업 주민부담금 징수 및 미징수 현황하고 또 군도 확포장공사 편입용지 보상금, 과불금 이게 ’93 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군도 확·포장하고 경지정리 주민 부담금하고 두 가지가 그때 검사가 된 결과인데 그 동안에 미수된 내력을 과장님 그동안 파악 하셨습니까?
  이것이 오래된 일인데 벌써 90년도 오래된 것인데 이것을 보셨는지?
○건설과장 한인규   
  경지정리사업 부담금은 이번에 감사에 자료제출 요구가 있어 가지고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이번에 결산검사 시에 지적된 사항이라는 것을 제가 몰랐습니다.
  또한 군도 확·포장 공사 편입용지 과불금은 저희가 금년 초에 의원님들이 한번 말씀을 하셔 가지고 이것은 제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경지정리 주민 부담금 체납 미반환자는 제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용학 위원   
  그래서 지금 군도 확포장 과불금 회수에 대해서는 알았다는 얘기죠.
  경지정리 부담금에 대해서는 감사 요구해서 처음 알았다.
  여기서 과장님이 좀 덜 챙겨봤고 그렇죠?
  안 챙겨본 것이죠?
○건설과장 한인규   
  군도 확·포장……
이용학 위원   
  군도는 봤는데 경지정리 주민부담금 이것은 감사자료에서 처음 알았다는 거죠? 2,537만 원 체납액에 대해서 처음 알았다고 대답 그렇게 하지 안 했어요?
  지금……
○건설과장 한인규   
  예.
이용학 위원   
  그런데 군도 확·포장 과불금에 대해서는 세입·세출 목표 설정하는데 세입 과목에 이것은 들어갔죠?
  이것은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건설과장 한인규   
  예.
이용학 위원   
  그러면 92년도 그전에 경지정리 주민 부담금 2,573만 3,000원 이것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세입과목 목표에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한인규   
  이것은 세입과목을 별도로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용학 위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안 들어가 있는 것 같던데……
○건설과잘 한인규   
  별도로 한 번 확인해 가지고 이것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용학 위원   
  확인해서 결과를 알려 주시고 다음에 군도 확포장 공사 이게 얼마냐 하면 나온 것이 3,629만 3,300원 남았는데 그 당시 결산검사 당시 20%인 징수를 100만 원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93년도에 결산검사 지적사항이 그냥 내려오고 있고 이것을 뭐라고 했느냐 하면 답변 결과가 과불금은 95년 초까지 필히 회수하도록 하겠다고 이렇게 했어요.
  95년까지……
  그런데 95년까지 했는데 95년도 말까지도 한푼도 못 걷어 놨으니 결산검사 헛 검사했어요.
  이것이 지적이고 다음에 경지정리 부담금 2,573만 3,000원 이것도 지금 조금 징수 실적은 있는데 이것도 실적이 대단히 나쁘고 거기다 예산 과목에다 세출목표를 정해 놨는데 이게 그때 지적도 제가 말했지만 건설과의 행정은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건설과장 호주머니에 놓고 이 돈을 마음대로 걷고 싶으면 징수하고 싶으면 징수하고 징수하기 싫음 징수 않고 징수 한 돈은 잡수입에 집어넣어서 우리 군 재정 운영하는데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어요.
  이것이 징수관은 엄연히 부군수이고 책임자가 따로 있는데 건설과장이 그래서 전번 과장한테도 내가 한소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보면 경지정리사업 2,500만 원 이것을 세입 과목에다 안 넣었다면 이 과불금에 대해서 이게 겉돌아 다닌다고 어떤 사람이 겉어 먹어도 표 안 나는 거요.
  내 돈도 아니고 엄연히 군민 세금 걷어다가 정산 다해서 이미 다 해놓고 이미 걷어다 주민 부담금을 징수를 해야 할 텐데 이 징수를 목표설정 않는다면 예산 회계 원칙상 도저히 이것은 상식문제입니다.
  우리 같은 무식한 사람이 생각할 적에도 이런데 하물며 사무관 시험 봐 가지고 된 전문가 아닙니까?
  전문가들이 이런 것을 그냥 한쪽에다 방치해 놓고서 징수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고 이런 도대체 상식논리에서 맞지도 않는 얘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한인규   
  저희가 세입과목 그것은 금년 말 추경이라도 설정을 해 가지고 세입조치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남의 돈 해서 먹을 수는 없습니다.
  지 남의 돈 해서 먹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쫌……
이용학 위원   
  사실대로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한인규   
  그것은 자기 주머니에 넣고 쓸 수는 없죠.
  그것은 아니죠!
이용학 위원   
  넣고 쓰는 것밖에 더 돼요.
  이게 아니 이것이 임자 없는 돈이라서 지금 현재 세목과목에 안 넣으면……
○건설과장 한인규   
  그래서 이번에 세입 과목을 추경에 설정을 하고……
이용학 위원   
  건설과장님이 계속 바꿔지는 대로 호주머니에 넣고 쓰는 돈이지 내가 과도한 얘기지만 실지 그렇지 않아요.
  예산 세입 과목에다 안 넣고 쓰는 예산이 어디 있는 거요.
  이것은……
○건설과장 한인규   
  그래서 제가 답변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 주시면 제가 세입 과목을 틀림없이 설정을 하고……
이용학 위원   
  그러니까 건설과장이 이런 것을 챙겨서 안 봤다는데도 책임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한인규   
  과목 확인은 제가……
이용학 위원   
  아니, 딴 얘기 할 것 없고……
○건설과장 한인규   
  아니죠. 저도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요.
  저희가 이것을 세입과목에 틀림없이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12월 30일까지……
이용학 위원   
  물론 지적하니까 설정한다는 것이 틀림없는데 그동안 어째서 이런 것을 세입 과목에 못 넣고서 못 받았느냐 얘기요.
  제 얘기가……
○건설과장 한인규   
  제가 이것은 촉구를 하구요.
이용학 위원   
  아니, 촉구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에 대한 책임이 있잖아요!
○건설과장 한인규   
  글쎄, 이번에 해서 과목에 넣겠습니다.
이용학 위원   
  그거야 지적했으니까 해야지
  않고는 안되지……
○건설과장 한인규   
  조치하겠습니다.
이용학 위원   
  이것이 계속 제가 추적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이두용 재무과장하고 이규용 지금 내무과장은 두 분한테도 이게 무궁한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결산 검사니, 감사니 이게 소용없다니까요!
  실질적으로 뭐를 해야 말이죠 이게 3,000만 원 돈이면 적어도 6,000만 원 돈인데 6,000만 원 돈 지금 우리 군 예산에서 우리 계수조정하고 예산 세우려면 갖은 별 짓을 다해요. 그런데 이런 돈을 갖다가 함부로 여기다 방치해 놓고서 여기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위원장 유영우   
  과장님 사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니까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고서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우겠다고 해야지 그걸 앞으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 얘기만 계속하면 질의하는 위원님께서는 계속되지요.
  이것은 사실 잘못된 것입니다.
○건설과장 한인규   
  세입 과목을 제가 설정해 가지고 이 내용을……
이용학 위원   
  아니, 그 얘기는 하지 말고 지금 위원장님 얘기도 잘못됐으니까 잘못된 것은 시인을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지 그 얘기하기 싫으니까 앞으로 세입과장에다 설정해서 쓰겠다고 추경에다 쓰겠다고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지요.
  잘못은 잘못이니까 잘못됐다.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그 얘기를 왜 그렇게 확실하게 그 얘기만 하면 되지 시간 낭비하고……
○건설과장 한인규   
  이 위원님 말씀을 제가 뭐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잘못된 사항은 제가 시인을 합니다 하고 이것은 세입과목이 이렇게 됐다는 것까지 제가 미처 확인 못한 것은 정말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만 세입과목을 설정해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지정리 사업은 제가 독촉장을 이미 발부한 바 있습니다.
이용학 위원   
  아니, 그 얘기는 자주 되풀이 대답할 것도 없고 잘못된 것 대답했고 다음에 그러면 확·포장 사업에 93년도 검사 후로 한 푼도 회수 못했어요?
  독촉이니 뭐니 내가 그때는 뭐라고 했느냐하면 찾아다니면서도 독촉장인 종이 조각만 보내지 말고 본인들을 만나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잘 서로가 이해 증진 시켜 가지고 이 환불금을 빨리 회수 마치도록 그런 지적까지 해 줬어요.
  그런데 종이 조각만 보내놓아서 그 사람들이 불만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을 직접 가서 출장을 이런 데 가야지 무슨 출장을 하는 겁니까?
  아니, 사업 같은 것은 현장 다해서 현장 가끔 가서 확인해도 되는 것 말요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약 6,000만 원 돈 지금 못 갇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주시고 다음에 경지정리 추진 사항인데 제가 이것을 보니까 도 평균이 52.9%입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한인규   
  예.
이용학 위원   
  도내로 보면 우리 홍성이 49.8%이고 그러면 군 전체로 보면 58% 그런데 지금 최하 27%에서 74%까지 추진사항인데 그런데 최하가 27%이고 서부가 27%, 구항이 38%, 홍성이 43% 지금 이렇게 됐는데 이게 홍성군 평균 58%는 좀 그렇게 균등한 경지정리 대책이 본 위원으로써는 시급하다고 보고 있는데 농촌 신 농정 발전계획 말하자면 발전계획 이 군수님께서 이것을 전부다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뭐 군수들 인기식으로 책이나 만들어 놓고 밑에 실과장들은 하나 거기에 대한 반영도 안 되고 마이동풍 격으로 이런 식밖에 더 됐느냐 얘기입니다.
  어째서 이걸 못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얘기 좀 해 보세요.
  아니 지금 구항 같은 곳은 항시 보지만 군인들이 거기 복구도 했지만 지난번 우리 의원들 현지 나가서 봤지만 경지정리지구는 아무리 산간 벽지라도 피해가 없어요.
  그런데 그 수해 피해가 그런 곳을 안 했기 때문에 수해가 많아 가지고 많은 인력과 많은 우리 농민의 손실과 이런 피해를 주고 있다고 그런데 어쨌든 58%는 못했더라도 약 그래도 58%는 해야지.
  어째 27%, 38%, 43% 홍성은 도시 부근이니까 계획상 이해는 가지만 이것은 말도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 보나 안보나 다 유인물 과장님이 내준 자료가 되니까 나는 거짓말 않습니다.
  과장님은 거짓말을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난 거짓말 않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을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합니까?
  앞으로 98년도까지 경지정리 중 상기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마음 내키면 기분 좋으면 해주고 기분 안 내키면 안 해주고 이 실적 면으로 볼 때는 그것밖에 더 돼요?
○건설과장 한인규   
  저희가 경지정리 사업 지구를 저희 군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하지 건설과장이 혼자 할 수 없지요.
이용학 위원   
  중장기계획에서 했는데 현재 실적이 지금 그래도 여타의 60% 이상은 다 지금 되어 있는데 지금 세 군데 이후로는 나머지는 여기는 낙후된 이러한 불균형 농지정리 신 정책에서 계획이 차질이 생긴 것 아니오?
  이 차질을 과장님이 책임을 지셔야지요!
  자꾸 모면만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중장기 신농정 경지정리 계획 면에서 이러한 차질이 생겼는지 이걸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놨느냐 이겁니다.
○건설과장 한인규   
  앞으로라도 경지정리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유기적인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용학 위원   
  아니, 여전히 뭐라고 하면 계획에 의한다,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한다.
  아니 실질적으로 현황을 보면 그런 현황이 아니다 얘기요. 이 건설과는 우리 신농정 산업 정책에 모든 저수지에서부터 경지정리에서부터 그 기반 조성을 건설과가 총괄적인 책임을 갖고 있다 얘기입니다.
  우리 농촌이 지금 노령화되고 부녀화되고 이렇게 무력한 농촌 문제를 신농정을 가장 핵심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어디냐 하면 산업행정도 물론 산업 행정이지만 우선 기반 조성을 만들어야 산업 행정도 잘 되는 것이지 기반 조성이 잘못되면 산업 행정은 있으나 마나 입니다.
  종이조각에다 문서 만들고 돌아다니면서 하는 일이라고 그러니까 건설과에 대한 책임이 상당히 많은데 어째서 신농정 중장기 계획에 이렇게 어긋나는 행정을 여기에 대한 책임을 건설 과장이 얘기를 해보세요!
○건설과장 한인규   
  저희가 경지정리 사업지구는 뭐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은 알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작년도 같은 저희가 10개 지구를 했습니다.
이용학 위원   
  아니, 다른 얘기하지 말고 나는 이렇게 묶여 가지고 얘기하지 내용 다 설명해가면서 내가 얘가 하자면 시간이 도저히 허락이 안 되니까 이러한 추진 퍼센트가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이게 글자로 나왔어요.
  이 나온 데에 대해서 과장님이 여기에 대한 실책을 갖느냐 안 갖느냐 지금 그것만 대답하세요.
  앞으로야 해야지 잘못했으면 시정을 해야지……
○건설과장 한인규   
  여기서 제가 위원님께 답변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얘기입니다.
  제가 여기서 내년도에 9개 지구 하겠다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이것은 저희가 도와 유기적인 협조가 되어 가지고 거기서 우리 사업선정이 되는 것이지 저희가 홍성군이 경지 정리율이 보면 15개 시 군에서 9위가 되는데 저희가 낙후되었으니까 우리 홍성군은 잔뜩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용학 위원   
  아니, 건설과장 얘기가 모순이 되네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그럼 도에서 우리 지역 신농정을 도에서 내려와서 합니까 모든 계획은 우리 하부 관청에서 상향식으로 되어있는 것이지 그것은 이치에 안 맞는 얘기죠?
  그런 변명은 하지 말고 내 얘기대로 서부 27%, 구항 38%, 홍성 43% 우리 홍성군은 평균이 58%인데 최상 지금 74%까지 나가고 있어요.
  그 나머지는 다 60% 이상인데 여기 중장기 신농정 계획에 대해서 왜 이렇게 차질을 한데 책임을 질 것이냐 안질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딴 얘기는 도나 뭐니……
○건설과장 한인규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 도와 유기적인 협조를 해 가지고 경지정리율을 올릴 수 있다라고밖에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책임이라는 말씀을 하십니까?
이용학 위원   
  아니, 그 동안에 잘못된 데 대해서 잘못하지 않았어요?
  그럼 균형 발전이 안 되잖아요.
  신농정 중장기 계획이 어긋나 있잖아요.
○건설과장 한인규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이 위원님께……
이용학 위원   
  아니, 그 책을 군수가 만들었는데 읍면장 각 지역 대표들  후계자들 다 데려다 놓고서 했는데 지금 한 과장이 만든 것이 아니라고 한 과장 개인적인 소견은 여기 필요치 않다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해야지 딴 얘기 하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좀 하고 다음에 8페이지입니다.
  읍면별 응급복구 장비 임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답이나 먼저 하세요.
  토론은 필요치 않습니다.
  41회 임시회의 자료하고 감사자료 현황하고 지금 임대 청구공문 내용 자료하고 이 세 가지가 틀리는데 이게 어째서 세 가지가 틀립니까?
  건설과는 홍성군 건설과는 하나밖에 없는데……
○건설과장 한인규   
  그 자료와 약간 상이한 것은 저희가 지난번에 여기에서 나온 것은 지난번에 감사 때 저희가 드렸던 자료는 확인한 자료고 거기에 나중에 통화가 안 된 자료가 있었어요.
  뭐냐 하면 서부면 같은데 서산 분들입니다.
  이것이 서산 분들이 저희가 통화가 안 되어 가지고 광천하고 덕산, 천안, 서산 분들이 통화가 안 된 데 있어요. 그래서 확인 불능은 여기다 저희가 유상장비로 이번에 삽입을 했습니다.
이용학 위원   
  그 답변은 불성실한 답변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41회 임시회 때 자료 내준 것에 대해서 그런 내용 얘기도 않고 그 나온 장비에 대해서만이 해당되지 나머지는 업주한테 확인을 해 보니까 전부다 무상으로 미담사례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과장님 위증하는 겁니다.
  따지면……
  그리고 감사시 자료는 확 달라져 나왔어요.
  감사시 자료는 41회 임시회 자료는 계가 백호우가 44개로 나왔어요.
  그리고 덤프가 둘로 나오고 그런데 감사 자료는 지금 64개로 나왔어요, 백호우하고 덤프하고 합해 가지고 이런 답변 불성실한 답변이 어디 있어요!
○건설과장 한인규   
  지난번 확인불능은 지난번……
이용학 위원   
  아니, 딴 얘기는 할 것 없고 확인 불능이고 뭐고 그 당시 다 조사를 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다고 여기 위원님들 다 계세요.
  회의록 있으니까 회의록 보면 다 아는 거요.
  그렇지 않아요!
  잘못됐죠?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지 아니 거짓말로 허위통계를 우리한테 자료를 주고 의원보고 거기다 그것보고 너 그대로 인정하라고 그 얘기 아닙니까?
○건설과장 한인규   
  저희가 답변 자료에 대해서 일부 착오가 있었던 것은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지난번에 44대와 그때 보고 드린 것은 확인불능분은 사실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유상인지 무상인지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 때문에 확인된 것만 넣었고 나중에 확인 불능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산이나 덕산 천안 같은 데는 확인이 안됐고 이번에 확인 불능분은 유상장비로 해서 이번에 넣은 것이고 지난번은 이것을 빼기 위해서 일부러 안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지난번은 확인이 안 되었던 사항입니다.
이용학 위원   
  그런데 한 과장 진짜 답답하네요.
  잘못 됐으면 잘못됐다 한마디  해야지 뭐 딴 얘기 서론이 뭐가 자꾸 붙어 다녀요. 
진드기 붙어 다니 듯 말입니다.
  한 과장 성씨 좀 바꿔요.
  그런 불성실한 일이 어디 있어요. 여기 지금 우리 11만 군민이 모인 자리에서 군정을 바로 잡고 서로가 유기적인 어떤 협조하에서 우리군민 복지의 발전을 위해서 육성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대성당인데 한 과장이 말을 그렇게 얘기해요!
  자료가 잘못 됐으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것을 뭐하게 잔뜩 붙어 다니게 만드냐 얘기요.
  그리고 또 읍면에 청구는 했다고 해서 공문을 제가 봤어요.
  그러면 확인을 했다고 했죠? 임시회나 간담회에서도 확인을 해서 공익성이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 논두렁까지 다 할 수 있느냐 분명히 부 군수랑 건설과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답변 내용을 보면 전통 통화 내용을 해서 공표를 했다 했거든 그러면 여기 전통 통화내용이라면 통산관리대장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한인규   
  전화통화입니다.
이용학 위원   
  아니, 가만히 있어봐요.
  이 공문은 뭐가 정확한 일을 해야지 통신관리대장에다가 이 관리 대장을 가지고 있느냐구요.
  건설과에 관리대장이 있느냐구요?
○건설과장 한인규   
  이게 그……
이용학 위원   
  아니, 딴 얘기할 것 없고 대답하지 딴 얘기해요!
○건설과장 한인규   
  그것은 제가 장비 소유자와 전통이라고 했는데 그건 여기서 오타로 잘못됐습니다.
  전화인데 전통으로 잘못 오타를 했습니다.
이용학 위원   
  전통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통산관리 대장에다가 엄연히 통신관리대장을 관리를 했느냐는 얘기요.
  거기에 대해서……
  그럼 안 했으면 안 했다 했으면 했다 하고 했으면 관리대장 가져오면 될 것 아니요!
○건설과장 한인수   
  이것이 전통이라고 되었는데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제가 미쳐 이것까지 확인을 못하고 실제로 이것은 전화로 통화한 것입니다.
이용학 위원   
  전화통화 했다는 것을 뭐로 인정하느냐 얘기요.
  전화로 통화했다는 그 업무 자체가 불성실한 이 거짓말하고 있다고 지금.
  거짓말하고 있죠.
  그렇죠?
○건설과장 한인규   
  전화 확인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용학 위원   
  틀림없으면 왜 통신 관리대장에다 관리를 안 하면서 주먹구구식으로 이게 건설과가 주먹구구식으로 매사에 일을 하니까 이게 큰일이라고 그렇지 않아요?
  지금 주민의 생활권 기반 구축 사업이라든가 모든 것은 건설과에 상당히 핵심적인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공무원이 이렇게 사무체계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한인규   
  이게 저희 통화 여기서 하는 것은 실제로 무슨 대장이 이런 것을 전부 해 가지고 해놔야 되는데……
이용학 위원   
  딴 얘기 필요치 않아요.
  관리 대장이 없이 이러한 전화로 했다고 말로 얘기하는 것은 공무원은 항시 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공무원은 종이를 떠나서 살 수 없는 겁니다.
○건설과장 한인규   
  예, 그것은 잘못 됐습니다.
이용학 위원   
  그럼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그래야지 자꾸 딴 얘기 진드기 꼭 붙어 다녀요.
  이것이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 시인을 했고 다음에는 유상, 무상했을 적에 지금 읍면에서 들어온 것 집계를 해 봤습니까?
  읍면에 일단은 전부다 집계를 했느냐 실질적으로 보고된 내용에 대해서 현황에 대해서 집계를 해 봤는가 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한인규   
  전체로 따져본다면 어마어마한 금액이 됐기 때문에 다만 유상, 무상만 저희가 조금 전에 잘못된 사항입니다만 유상, 무상만 구분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유상금액 확인된 분만 저희가 조치를 했습니다.
이용학 위원   
  지금 현재 홍성이 먼저 현황은 1대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9대입니다.
  보세요!
  9대에 엄연히 여기 청구를 전부다 했습니다.
  홍성읍장한테 이 청구서가 엄연히 이렇게 다 들어왔어요.
  그런데 어째서 1대만이 유상이고 나머지는 무상이고 그리고 다음은 광천이 37대입니다.
  37대 인데 광천은 하나도 없어요.
  광천이 전혀 없어요.
  다음에 홍북은 33개라니까 확인해 보니까 그냥 33개로 한다니까 얘기할 것도 없고 금마가 9개요.
  금마가 당초에 1개로 되어 있어요.
  41회 임시회 전에 나올 때 다음에 장곡이 37개인데 장곡이 하나도 없다고 했고 다음에 은하가 34개인데 은하가 당초에 8개로 되고 덤프가 1개하고 9개로 그렇게 하고 은하가 뭐가 있느냐 하면 흄관 31개 중에서 4개는 청산을 53만 3,200원을 받았고 27개는 아직 청산을 아직 못 받았다고 그리고 비닐이 6개입니다.
  이렇게 해서 34개하고 나머지 흄관 27개, 비닐이 6개 그리고 결성이 백호우가 4개 덤프가 3개 또 서부가 45개요.
  40개가 백호우가 5개 결성은 없다고 했어요.
  결성은 없어요.
  그리고 서부도 먼저는 하나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45개요 다음에 갈산이 42개인데 갈산이 전혀 하나도 없다고 됐어요.
  계속 갈산인 그리고 구항이 14개인데 구항도 계속 없다고 되어 있고 그러면 여기 내용을 보면 논 뚝 고쳤다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전부가 다 군도 아니면 농로 공익성 사업에 다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이 검토해 보니까 왜 이것을 그 동안 처리 못한 이유가 뭐요?
  얘기 좀 해봐요!
  길게 얘기할 것 없고 잘됐는지 잘못됐는지 그거나 얘기해 봐요!
  길게 얘기하는 것은 요새 공무원들 꼭 몸뚱이에 기름을 발라놨는지 살금살금 빠져나가려고 하니까 나 기술 없어요.
  그러니까 두 마디만 얘기하세요.
○건설과장 한인규   
  다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통이라든가 이런 자료 또 현지확인 이런 것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잘못을 시인합니다.
  대신 이 위원님 말씀 과장에서 왜 읍면에서 장비를 사용했다고 해서 청구서까지 보고가 됐는데 왜 안 했느냐 하는 얘기를 거기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는 사장하고 전부 다 대화한 것을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전화번호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님 조사한 내용과 저희가 이제 틀리다는 사항은 제가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제가 지겠습니다.
  또한 읍면에서 들어온 장비라든가 이 광천 같은 데에 대흥건설 이런데 다 들어왔는데 대흥건설 같은 경우는 전부가 사장이 직접 수해복구 지원차원에서 직접 그냥 무상으로 해 준 거다라고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것뿐이지 제가……
이용학 위원   
  아니, 과장님!
  긴 얘기 제 귀에 들리지도 않습니다.
  뭐 안 했으면 안한 것으로 되어 있는 거니까 그것 입이 열 개고  천개고 공동묘지에 가서 물어봐요.
  나하고 대화할 필요도 없어요.
  과장님!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니까 딴 얘기 할 필요 없어요.
○건설과장 한인규   
  저도 답변할 기회를 주셔야지요!
이용학 위원   
  아니, 답변은 무슨 답변이 필요해요.
  여태까지 자료도 전부다 거짓말로 해놓고 전통으로 해 가지고 여기 지금 확인한 것도 뭐 이 통계표를 하나도 감사자료로 보고를 안 해주느냐 말입니다.
○건설과장 한인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현지 사장하고 해 가지고 거기에서 요구된 사항은……
이용학 위원   
  과장님!
  내 얘기 좀 들어봐요!
  사장이고 쓸데없는 소리하지 말라니까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지금 피해액이 대략 계산이 5,221만 7,000원입니다.
  5,221만 7,000원 인데 우리 건설과장님은 군비를 아주 효율적으로 재정운영을 최소 자금을 덜 쓰고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대단히 이건 우리 과장님이 아주 잘못된 거요.
  지금 우리 분석해 봅시다!
  사상 최악의 폭우가 쏟아져 피해는 파악조차 할 수도 없잖아요?
  물난리가 그럼 최일선에서 응급복구를 한 사람이 누구냐 얘기요!
  그 당시 응급복구 한 사람이 누구냐 얘기요.
  군에서 장비도 없고 사람도 없고 하다고 해 가지고 그 상황이 아주 최악의 상황이 있을 때 그때그때도 최일선에 읍면장 이장들이 직접 들어서서 장비 끌어다가 둑이 터진 것은 거기 물바다가 되고 농경지가 떠나가고 집이 떠나가고 해서 그렇게 했고 우리가 도로 농로 모든 것을 그저 우리가 이장이나 면장이 나가서 전부다 일을 다 했어요.
  그러면 그 일을 하도록끔 한 사람이 누구냐?
  대책본부에서 했다 얘깁니다.
  대책본부에서 선 사업 후 정산 이것을 분명히 했다 얘기요.
  그럼 그 당시 책임자가 누구냐 대책 본부 책임자가 누구냐 얘기요.
  누군지 몰라요 과장님?
○건설과장 한인규   
  군수죠.
이용학 위원   
  군수죠!
  다음에 부군수죠!
  그런데 군수, 부군수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우리 장비가 하나도 없으니까 일선에서 장비를 나름대로 빌려다 쓰고 거기에 대한 답례는 해 주겠다.
  분명하게 이게 우리 서부만 한 것이 아니고 홍성군 각 읍면별로 모두가 다 그런 지시를 했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지금 와서는 이게 관행이 악습적인 관행을 빨리 버려야 합니다.
  왜 버려야 하느냐 하면 비가 안 오고 한해가 온다든가 이렇게 하면 막 돌아다니면서 기름 없애고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한달에 월급 얼마 받는지 과장님이 직원이 얼마 받고 우리는 주인이 일꾼을 둘 적에는 일꾼을 허송세월로 결과 없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일꾼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일꾼이 움직이면 움직인 만큼 그 집의 모든 재산세부터 관리가 되야지요.
  그런데 결과가 없잖아요?
  이견이 그래서 비가 안 온다든가 이러한 사오십 년만에 한번 최악인 이 비에 아주 그 당시에는 내 호주머니 내서 해 줄 듯이 하고 또 비가 안 오면 가뭄에 쫓아가서 물도 품어주고 뭐도 이어주고 뭐도 해주겠다 해 놓고 비 한 방울만 안 떨어지고 하면 수해가 됐든 한해가 됐든  전혀 언제 우리가 그런 일이 있었느냐 하는 것이 이게 오늘날 관례라고 관례!
  이러한 악습적인 관례를 빨리 청산을 못 해 가지고는 뭐 지방화 시대니 무슨 경쟁 시대니 변화와 개혁 시대니 다 소용 없는 겁니다.
  이게 말쟁이들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군수 부군수 출석해서 따질 일입니다.
  일선 말석에 있는 공무원들 일하는 것은 이장이나 면장 일하는 것은 하찮게 전부 생각해 버리고 어제 추경에 올라오는 것도 보니까 식대까지 30만원 지출했더라고 건설과에 왜 건설과에만 대책본부 했나!
  읍면도 대책본부 했지!
  왜 이런 것 예비비에서 그런 것 긴급하게 쓰라고 하는 것은 못 쓰고 엉뚱한데 빼서 쓰고말요!
○건설과장 한인규   
  제가 이 위원님의 말씀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학 위원   
  없도록 하는데 여기 지금 뭐 해 준 것 5,221만 7,000원을 이게 어디 예산에서 꺼내서 해 준 거요.
  이것 해결해야지 지금 해결이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대표로 지금 하는 것뿐이지 우리 의원 전체가 의원 전체라는 것이 11만 군민이 다 얘기하는 소리요.
  그러니까 여기에 개한 예산 조치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요!
  수정 발의에 이것을 넣어 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 방법을 얘기 해 보세요.
○건설과장 한인규   
  저희가 이 위원님이 자료를 주시면 그 자료를 가지고 다시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것이 타당성 있고 확실한 내용 같으면 저희가 이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예산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용학 위원   
  그래요. 
  하여간 예산 검토해서 여기 자료 있으니까 자료 다 해서 해 가지고 이번에 수정발의 해서 이 문제 해결해야지 해결 안 하면 금년도 예산은 우리 의원 전체가 나 혼자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의원들의 한 목소리입니다.
  모두가 다 소용 없어요!
  이게 사상 최악 아니오.
  최악사상 최악 일 때 비용 5,000만 원 이게 큰돈이오.
  이것이 아무리 재정이 적다고 해도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요.
  무슨 일들을 이렇게 하느냐 얘기요.
  이게 월급은 잔뜩 받고 주인네들 피해 인명이나 재산 피해 있어 가지고 응급 복구해 준 것 이런 것 안 해 주면 뭐 해주자는 거요.
  지금 이장들이 다 물어넣고 앉자있고 지금 알아보면 내용이 대단히 복잡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은 다음 추경이라든지 이것 해결해야지 해결 안 해 가지고는 다른 예산 심의 우리 의원 전체가 다 그렇게 결의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하고 화끈하게 우리 한과장님 직원관리를 잘해요.
  관리를 이게 뭐요!
  내용이 대개 과장님을 보면 자기네 계 관리 하나도 못해요.
  과장 자리가 무슨 자리요?
  직원들 각 계 관리해서 잘못되는 것 있으면 바로 잡아주고, 시정해주고, 지도해 주고, 관리하는 것이지 과장이 현지 뛰어다니고 그게 능사가 아닙니다.
  그럼 직원 노릇하지 뭐 하러 과장 월급 잔뜩 주고 과장해요!
  우리 홍성군 과장들 보면 다 그러한 스타일이라고 지금 그렇게 하고 다음에 군도 포장이 어떻게 되는 거요?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대체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건설과장 한인규   
  그것은 연도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용학 위원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얘기를 하는데 지금 군도 포장도 내 동네에서 얘기해야 되겠네요.
  남의 동네 하다가 내 동네도 못하니까 지금 우리 서부 같은 데는 말이죠 지금 20몇 킬로미터 있는데서 지금 7㎞가 남아있는데 그 7㎞ 남은 데는 사실 이게 사업은 양여금 받아다하고 6㎞는 나머지 2㎞는 빛을 얻어다가 해마다 8㎞씩 하는데 양여금은 우리 홍성에서 우리 서부가 미 포장 이 많아 가지고 사실은 우리 해당이 많아요.
  양여금이 그런데 제일 부진한 것은 서부가 제일 부진해요.
  여기 7㎞ 남은데 또 거기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모든 국립공원이라든가 서산 A지구라든가 다 국도와 연결할 수 있는 순환 도로인데 이러한 데는 전혀 손을 안대고 지금 요즘 그 쪽에서 교통량이 하루면 3,000대, 4,000대 되에서 차가 못 다닐 정도로 지금 교통량이 부풀어 졌는데 이런데 손 하나 안대고 있으니 이게 중장기 계획이 제대로 한다는 거요?
  지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우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뒤에 다른 것은……
이용학 위원   
  그러니까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때 지금 우리 수해복구응급복구 최일선 사업을 5,200만 원 사업을 이번 회기에 어디에 수정 발의다 넣든 다시 추경에 넣든 어디다 넣든지 회계법에 어긋나지 않는 곳에 넣어서 해결을 안 해 주면 군수, 부군수 출석해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고 거짓말 한데에 대해서 보상 청구 내가 할 겁니다.
  결론을 그렇게 짓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우   
  그러면 그 답변을 듣기 전에는 건설과 종결을 오늘 못 짓겠네요!
이용학 위원   
  종결을 오늘 못 짓죠.
○위원장 유영우   
  그리고 아까 보니까 경지정리 사업 관계도 지적하셨고 군도사업 관계도 지적하셨는데 지적하고 난 다음에 끝을 안 맺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는 매듭이 지어진 거죠?
이용학 위원   
  아니죠.
  경지정리 사업도 세목과목에 다 안 넣기 때문에 넣은 결과를 여기서 반드시 밝히고……
○위원장 유영우   
  그럼 건설과 감사 종결 짖기 이전에 그것도 세목과목에다 넣고서 그러니까 과불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용학 위원   
  예, 과불금……
○위원장 유영우   
  그것을 넣고서 다시 보고를 해달라 이런 말씀이죠?
이용학 위원   
  이번 기회에 이런 것이 안 들어가면 또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한다고……
○위원장 유영우   
  과장님 지금 이용학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잘 들으셨죠?
○건설과장 한인규   
  예, 그것에 대해서 하나만 더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유영우   
  예, 말씀하세요.
○건설과장 한인규   
  지금 수해 복구 장비 5,700만 원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아까 이 위원님 말씀대로 그 자료를 저를 주시면 제가 그것을 확인 해 가지고 확인된 사항이 되면 그것에 대한 것은 제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군수님은 도에 출장 중이시고 군수님이 답변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자료와 저희가 조사한 것과 해서 그 자료가 저희가 조사한 것이 잘못됐다고 하면 제가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겠습니다.
  대신 이 위원님이 한 예산 그것은 예산을 계상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용학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결론을 짖고 매듭을 지을 수 없는 거니까 위원장님 서너 가지 사항을 보류해 놨다가 결과에 의해서……
○위원장 유영우   
  서너 가지가 아니라 수해복구 장비대금, 둘째는 농지정리나 군도 포장한 과장에서 과불금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럼 지금 수해 복구 장비 사용한 것 자료는 주실 수 있죠!
이용학 위원   
  예.
○건설과장 한인규   
  그것은 자료를 주셔야만 그것을 확인하고 경지정리 과불금은 이것은 저희가 조치를 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우   
  다음 이대영 위원님!
이대영 위원   
  14-6페이지 소류지 보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수실적에 보면 92년도, 93년도 2회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90년도에도 보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실적은 나오지 않았네요.
○건설과장 한인규   
  저희가 보수실적은 2회밖에 안 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대영 위원   
  제가 면에서 자료를 뽑아달라고 해서 뽑아왔는데 90년에 배수문 보수공사를 했어요.
○건설과장 한인규   
  그럼 면에서 별도로 한 사업으로 면장 재량사업비로 한 것으로……
이대영 위원   
  군에서 했겠죠?
○건설과장 한인규   
  90년도예요?
이대영 위원   
  예, 90년도에……
○건설과장 한인규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90년도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한번 혹시 잘못 조사 됐는지 모르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이대영 위원   
  90년도에 1차 배수문 공사를 했는데 담수관도 계속 물이 새기 때문에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2차에 걸쳐서 이제 제방에서 물이 새는가 싶어 가지고 그라우팅을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했어도 계속 물이 세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현장 답사를 요구했습니다만 현지에 가보면 배수문 쪽에서 계속 물이 나가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한인규   
  예, 통관에서 새는 것으로 지금……
이대영 위원   
  기술적인 어떤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예산만 낭비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철두철미한 기술적인 조사를 해 가지고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고 이게 사실 굉장히 다급한 실정인데 96년도 본 예산에 넣지를 안 했어요.
  좀 각별히 유념을 해 가지고 가장 시급한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한발이 되면 굉장히 어려운 실정을 겪고 있는데 이것은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배려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한인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우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결성 자형지구 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소배수로에 물이 주배수로에 잘 빠지지 않는 문제 상습적으로 사실 물이 잘 안 빠집니다.
  그런데 지형에 편차가 없어서 물이 잘 안 빠지는 문제는 우리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배수로는 대단히 크고 또 나름대로 경사도 많이 져서 많은 물이 상당히 빠르게 흘러 내려가고 소 배수로의 물은 수량도 적을 뿐만 아니라 경사가 안 졌기 때문에 물량도 상당히 적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주배수로에 낸 소배수로의 구조물 이것을 직각으로 놨다 이거죠?
  그것도 주배수로를 건너가는 다리 그 다리는 배수로의 폭이 좁지 않습니까?
  그 다리의 날개 여기에 대고 직각으로 조그마한 소배수로 흄관을 묻었다 말이죠.
  이것은 물만 조금만 주배수로에 크게 내려가면 오히려 그 안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소배수로를 높일 수는 없는 문제지만……
  그러나 조금만 연구를 하면 방향만 약간 틀어서 날개가 있으니까 날개 옆으로 조금 비키든지 조금만 하든지 해서 이 물은 이 물대로 그냥 빨려 나갈 수 있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거기는 몇 군데가 다 이런 식으로 직각으로 놨다 이겁니다.
  이것을 좀 약간 경사지게 다시 놓으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건설과장 한인규   
  아까 보고드린 과장에서 저희가 배수개선 공사비는 별도로 없어요.
  그것이 저희도 그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현장 가봐도 흄관을 약 45도 정도나 이렇게 틀어 놓으면 그 물 빠지면서 빠져나갈 수 있게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부터 공사하는 과정은 그것을 많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토공수로가 있는데 토공수로도 그것을 검토에 보려고 하니까 토공 수로는 옆에 용지가 많이 들어가서 토공수로는 할 수 없고 다만 구조물에 대한 것은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현장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앞으로 할 것은 그렇고 기왕에 특히 여기 자형지구 여기 구수동 여기는 물론 이번에 수해는 경지정리 사업으로 말미암아서 덜 당한 곳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돈을 들여서 경지정리사업을 할 바에야 침수도 가급적이면 덜 되게 이런 것은 돈도 더 드는 것도 아니고 직각으로 놓을 것을 조금만 방향을 틀어 줘도 같은 돈 가지고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은 조금만 연구를 하고 물이 과연 빠질 수 있을지……
  당연히 주배수로와 소배수로에 편차가 없기 때문에 물이 덜 나갈 것 같은 뻔한 사실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더 나갈 수 있을까?
  이것은 연구만 조금 더 하면 될 사항인데 그냥 세 개면 세 개, 다섯 개면 다섯 개 그냥 직각에다 그것이 바로 다리 밑에건 어디든  간에 그냥 직각으로 놔버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를 이게 주민들이 여러 차례 과에 과장님이나 과에  주무부서에 가서 건의를 드리고 한 사항 같은데 이것이 아직까지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건설과장 한인규   
  현지를 다시 한 번 제가 지난번에 가서는 감사 관계 때문에 현장을 다녀봤는데 구조물 관계는 제가 확인을 못했고 토공수로만 제가 봤는데 현지를 봐 가지고 예산이 수반되면 어떻게 보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내일 현장답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셔서 보시고 과연 그러하겠다 판단되면 96년도라도 이것은 고쳐주시죠!
  이것은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묻었던 중간을 파내서 다시 각도만 바꿔 놓으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얼마든지 내년도에도 즉각적으로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일 현장을 보시고 과장님 타당하다고 생각하기면 그런 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인규   
  예, 알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두 번째 이 배수로를 묻는데 위에 상단부에는 예를 들어서 900㎜ 흄관을 묻었는데 아래는 600㎜ 흄관을 묻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물론 과장님의 답변은 아래 600㎜라 하더라도 유역을 계산해서 20년에 강우빈도를 계산해서 했기 때문에 충분하다 하시는데 내일 현장가실 때 그 구조물 크기 계산할 설계도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가져가셔서 그 구조물을 어떤 식으로 계산해서 그렇게 놨나 그것 좀 현장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인규   
  예.
박성호 위원   
  그리고 20년 강우 빈도라고 말씀하시는데 20년 동안 강우량을 계산해서……
○건설과장 한인규   
  20년 내에 최고 강우량을 따집니다.
박성호 위원   
  최고 강우량 시에 유역 계산해서 빠져나갈 수 있나?
○건설과장 한인규   
  예, 우리나라 수치가 나왔는데 여기 아까 박 위원님 말씀대로 이 현장 자체는 그러한 인근의 치 가지고 해서 구조물을 거기는 그런 구조물을 넣어야 된다는 것이 나왔지 강우 계산까지는 아마 현장이 설계서는 되지 않을 겁니다.
  다만 현장에 구조물을 어떤 것을 설치하게 설계되어 있는지 그것만 내일 제가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과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랫것 600㎜ 묻고 위에다 900㎜를 묻었는데 아래 600㎜를 유역 계산해 가지고 강우빈도 계산해서 맞추신 거라면 맞는 얘기지만 그러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아래다 큰 것 묻고 위에다 조그만 것을 묻어야지 위는 900㎜ 묻고 아래는 600㎜ 묻은 것은 우리가 생각할 적에 기술은 없지만 상식적으로 이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건설과장 한인규   
  현장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다음에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께서 더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냐 하면 경지정리를 하는데 기존 하천에 옛날에 석축을 해놨던 돌도 있고 블록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을 그냥 논바닥에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땅만 평평하게 해서 물 넣고 나라시 됐으면 끝났다고 해서 준공처리하고 돈 받아 갑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지난 봄에 모심기 전에 보니까 조그만 논에 말이죠 다섯, 여섯 명이 붙어 가지고 가는데 경운기 하나 가지고 한 사람은 경운기 몰고 한 사람은 괭이 들고, 또 한 사람은 삼태기 들고 튀어나오는 돌을 주워내는 겁니다.
  며칠 동안 주워내도 경운기 날이 부러지고 트렉터는 도저히 들어갈 수도 없고 어떻게 모심고 제가 사진을 못 찍어 놔서 불찰입니다만 도로 주변에 돌을 주어낸 것을 보니까 전부 경치돌 그런 것은 주워 다 써도 쓸 수 있는 돌 같아요.
  그냥 그것을 논바닥에 밀어 넣더라 이겁니다.
  이 경지정리 하는 의미는 정말 장비가 들어가서 우리가 기계화 영농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경지정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금만 배려한다면 경지 정리 흙 밀어 넣기 전에 그런 돌 같은 것 좀 주워내서 어디에 써도 좋고 빼내 줘야지 그냥 밀어 넣고서 이것은 업자도 문제가 있지만 감독 관청도 문제가 있습니다.
  아마 면에서 당신네가 주워내면 품값은 주겠다 이런 정도로 한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한인규   
  이것이 박 위원님 말씀 질책을 제가 동감을 합니다.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안 되도록 아주 감시와 감독을 같이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부탁드리고요, 혹시 본인이 품값을 들여서 주워냈다 할 것 같으면 품값은 좀 주시도록 하시고 이런 사항이 없도록 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배수로는 정말 홍수만 조금만 지면 굉장히 급류가 흘러갑니다.
  이 커브 같은 데에 호안에 말이요 블록 시멘 블럭으로 해 놓으셨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축을 할 때도 블록을 놓을 때는 그냥 블록만 쭉 놔 가지고는 허물어 버리죠?
  그것을 놓을 때는 시멘트 메질을 넣고 메질을 튼튼히 넣고 바르고 해야 만이 그 힘에 의해서 그게 붙어 있는 것이지 그런데 이 호안에 급류가 흘러가는 이 호안에 블럭을 놓을 때는 제가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생각 할 때는 뒤쪽에 뒤채움돌도 충분히 넣고 블럭을 놓더라도 시멘트와 블럭이 어우러지도록 시멘트로 발라서 블럭을 놔도 블럭은 이것은 약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호안에다 말이죠 블록을 그냥 쭉 놨어요.
  그냥 바닥에다 붙여놓은 겁니다.
  비스듬하니까 붙어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나는 좀 돈이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하지 말면 말지 흙으로 놔두려면 놔두지 정말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블록을 호안에다 쭉 늘어놓은 이런 정도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것은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커브 돌아가는 호안 그야말로 급류가 닿는데 뒤채움돌을 충분히 놓고 옹벽쳐도 말이죠 경우에 따라서는 쓸려나가는 것이 호안이다 이겁니다.
  거기다가 뒤에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흙만 놓고 그리고 블럭만 쭉 늘어놓는 식이라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설계를 이렇게 한 분들도 이해가 안 갑니다만서도 설계대로 시공을 한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설계가 그대로 나와서 그대로 시공했다면 이것은 안 하니만 못하다.
  돈만 내버리는 것이 아니냐.
  이것도 내일 그 현장이 조금 있으니까 보시면서 말씀해 주시고 우선 답변해주세요.
○건설과장 한인규   
  이것에 대한 시공방법은 박 위원님께서 그 구간을 부실공사를 했는지 그것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시공방법을 말이죠 이 블럭을 놓지 않습니까?
  그 불럭 사이에 철선이 들어  갑니다.
  철선이 그래 가지고 이 철선이 다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엮어서 같이 그래서 위에서부터 돌려 놔 가지고 위에 몰타르를 발라 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연결이 된 것입니다.
  현재 시공 방법은 그래서 호안 블록을 철선으로 속에 연결해서 하기 때문에 뒤에 자갈 넣고 하는 그것은 필요 없습니다.
  다만 그 현장 자체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한번 내일  보고 서로……
박성호 위원   
  아니, 그 문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연결해서 한다 하더라도 뒤채움돌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쥐가 구멍을 뚫어도 위에서 조금만 누수가 되어서 그 안으로 흘러 들어가도 이게 텅 비는데……
○건설과장 한인규   
  현장을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지금 게다 블록 공사 공법에 있어서 그 박 위원님 말씀하신 현장이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공사 시공 과정에……
박성호 위원   
  자형지구 그 현장뿐만이 아니라 지금 경지정리 다른 지구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대체적으로 볼 때 이러한 것을 하신 것을 많이 봤어요.
  뒤채움돌은 나는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뒤에 대한 대책 없이 그냥 아무리 여기를 옹벽을 쳐놔도 뒤가 뒤채움돌이 없으면 이게 무슨 힘을 받습니까?
○건설과장 한인규   
  이번 수해 때에 경지정리 구간 내에 호안이 주로 많이 나가기는 많이 나갔는데요.
  다만 그것은 현장 여건상 금년 수해에는 어쩔 수 없었고 다만 저희가 현장 하는 공법이 그런 공법인데 개선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저희가 개선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예, 이것은 앞으로 설계하실 때도 다만 조그만 구간을 하신다 하더라도 완벽하게 그야말로 물이 큰물이 가더라도 급류가 흘러 가더라도 쓸려가지 않도록 그런 식으로 해주셔야지 이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귀중한 재산의 낭비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특히 설계하실 때에는 뒤채움돌 관계를 특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인규   
  예.
박성호 위원   
  다음에……
  결성 해창교 주변으로 한 이를테면 방조제 바닷물이 닿으니까 방조제라고 해야 되겠죠.
  이 방조제에 방조제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바닷물이 들어오면 자연히 수위가 올라가죠.
  올라갈 때 그러면 올라가는데 주변에 논이 있기 때문에 논에 있는 물도 흘러나가야 된다 이겁니다.
  해수로를 놓은 것은 당연한 사실인데 바닷물의 수위가 올라갈 때 바닷물이 들어가지 못하게 배수관문의 문을 닫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구멍만 뻥 뚫어놓고 바닷물이 들어오면 그리로도 물이 들어가고 말하자면 제방만 막았다뿐이지 구멍을 뻥 뚫어놓고 그 안 내부까지 그냥 바닷물이 들락날락 하도록 만든 그러면 그 내부도 방조제만큼 뚝을 쌓아 올려야 한다 이겁니다.
  바닷물이 들어가지 못하게 그런데 그 방조제보다는 훨씬 낮게 물론 파도가 안치니까 이보다는 좀 얕은 것은 좋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바닷물이 유입되는데 있어서 배수 안으로 물이 들어가지 못하게 수문에다가 뭔가 문을 해 달아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거기는 한두 군데가 아니라 열 군데, 열두 군데가그냥 뻥 뚫려 있어요.
  흄관으로 그래서 지난번에 수해도 사실 더 당했다 얘깁니다.
  왜 안에 있는 물이 다 그리 유입되어 가지고 그 논이 다 침구 되어 가지고 거기 논 몇 개는 정말 벼가 완전히 탈 정도로 못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하실 때 이게 돈도 많이 안 들어간다 이겁니다.
  조그마한 흄관이 크지도 않고 100㎜ 미만입니다.
  이것을 막는 갑문 정도는 이거 돈도 얼마 들어가지 않는데 왜 이걸 안 하셨는지 무슨 이유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돈이 없어서 그러셨는지 아니면 기술적으로 하셨는지……
○건설과장 한인규   
  저도 현장을 보니까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88년도에 할 적에 왜 이것이 안 되었는지 저도 의아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것이 이중적 투자가 잘못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수를 막기 위한 그런 조치가 되면 저희가 홍보지구가 언제 몇 년도에 완료되는지 다시 한 번 재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홍보지구가 완료가 되면 거기 해수 차단이 완전히 됩니다.
  해수 차단이 되면 이 안의 시설물이라는 것은 사실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라는 검토 대상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홍보지구가 완료되는 시기가 장기화된다면 저희가 현장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물론 홍보지구가 완료되어서 바닷물이 안 들어오면 할 필요는 없는 시설일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적에는 기술자도 아니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도 바닷물이 닿는 방조제에 갑문을 안 해 놓는다는 것은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안가고 그 동안에 이래서 이분들은 이런 피해를 사실 많이 봤습니다.
  큰돈 들어가는 것도 아닐 겁니다.
  이거 갑문하나 짜는데 아마 몇 십만 원에 불가할 겁니다.
  제가 생각할 적에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홍보지구가 내년이라도 완성된다면 이거 할 필요도 없고 그 동안에 잘못됐다 하더라고 그러나 2, 3년 후라도 완공계획이 그렇다면 이것은 당장 금년 겨울이라도 해 주셔야 내년도 농사짓는데 지장이 없지 않나 이거 전부 합해 봐야 제가 생각할 적에는 12개 다해도 1,000만 원도 안 될 것으로 봅니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적으니까 이 사항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 내년도에 홍보지구가 완성되는 사항이 아니면 이 사항은 내년도 농사지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인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다음에 배수개선사업 말인데 이것은 모터로 물을 빼내는 겁니까?
○건설과장 한인규   
  당초 모타로 빼는걸로 했는데 그것이 그냥 자연 배수로 가능하기 때문에……
박성호 위원   
  자연배수로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한인규   
  예,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금년 초에 저희가 감사를 받으면서 그거에 대한 지적도 저희가 받았습니다.
  기계 배수가 아니어도 상관없고 자연배수가 되는데 굳이 기계를 들여서 사업비를 많이 투자할 필요성이 뭐 있느냐 그래서 감사에도 지적이 됐고 저희도 검토해 보니까 자연배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계배수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박성호 위원   
  예, 그것은 제가 생각할 적에도 과장님께서 방향을 잘 설정하셨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기계배수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거기서 홍수 때 나오는 물을 기계배수 이것은 이론적인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너무나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것은 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만 홍보지구가 먹혔을 때 만수위의 수위가 어디까지 오는지 아십니까?
○건설과장 한인규   
  수위까지는 아직 검토를 안 했습니다.
박성호 위원   
  왜냐하면 만수위의 수위가 기존 제일 아래 있는 답보다 높다면 자연 배수는 안 되는 것이죠.
  그 이하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한인규   
  예, 저희가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설계검토 했을 적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예, 이것을 검토하셔서 현장을 한번 보셔 가지고 현장으로 만약에 만수위는 이 현장으로 볼 때 어디까지다 이 사항을 저한테 나중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 수위가 기존 답보다 높다면 자연배수는 안됩니다.
  얕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인데 어디까지인가 하는 것을 제가 생각 할 때에는 그 위로 올라오지 않느냐 만수위면 위로 조금만 비가와도 위로 올라오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자연배수는 어렵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요지는 만약에 만수위가 기존 답보다 높아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타로 품어내야만 돼야 할 사항 같으면 모타 설치하는 그 돈 다지고 제일 얕은 논을 돋아도 된다.
  그 돈 가지면 몇 년 유지비 가지면 제일 얕은 논은 차라리 돋는 것이 낳다하는 대안의 말씀을 드리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토해 보시고 만수위 표기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인규   
  예, 그것은 지금 여기서 자료 받은 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지구가 만수시에는 사실은 하루 이틀 침수 예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재검토를 농·진·공 설계감리로 하여금 재검토를 하고 있는데 현재 예상으로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런데 하루 이틀 정도 침수면 특히 추수기 같은 때는 전부 못 먹었습니다.
○건설과장 한인규   
  그래서 저희가 재검토를 한번 시키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래서 검토하는 사항은 다시 말씀드리면 만약에 만수위가 충분히 지금 기존 논바닥 보다 더 떨어지는 약간 비가 와서 올라간다 하더라도 배수가 가능하다 할 것 같으면 좋고 그렇지 않고 만수위가 조금만 비가 와서라든가 만수위가 기존 답보다 조금씩 높아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 논이 많지 않을 것이니까 얕은 논 몇 개는 차라리 그 위에 논보다는 높으면 안 되겠지만 돋는 것이 오히려 돈이 덜 들지 않겠나 이점을 한번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인규   
  예.
○위원장 유영우   
  다음 전용상 위원님!
전용상 위원   
  14-7페이지……
  농어촌도로 개설 관계인데 신성에서 광천간이라고 여기는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도로가 사실은 당초에는 그렇게 계획을 세웠었는데 지금은 이 신성리는 전혀 이 도로가 되지를 않고 있어요.
  왜 그러냐 분래가 이 원촌리 분들이 그 도로를 학계리 쪽으로 또 요구를 해가지고 본래가 이 신성간 도로간에서 신성리에서 돈까지도 보태준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이규용 기획실장이 신성리에 와서 설득을 시켜 가지고 그것을 신성리로 해서 군도 6호선에 지금은 지방도 609호선이죠, 거기에다 학계 공동묘지로 해서 지금 쓰레기장 가는 도로 이렇게 연결을 해 준다고 이게 이상선 군수 있을 때 현지도 가봤고 이렇게 해서 땅값까지도 물어 줬는데 지금 계획도가 언제 변경 됐는지 그래서 학계리 신성역으로 해서 이렇게 관통하는 식으로 해놨다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신성역이 아니고 학계리 역이지 그런데 신성리 사람들은 이걸 넣어 가지고 매일 지금 민원이 야기가 되고 우리는 돈까지 줬는데 왜 변경됐느냐 이래 가지고 이것이 도의원은 도의원대로 먼저도 포장비를 주고 또 신성리는 쓰레기장 옆이라 해서 수혜사업으로라도 한다고 하고서 변경이 되어 가지고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여기 보면 43페이지에 보면 계획변경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본래의 목적대로 변경을 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군도 6호선에 대해서 준공검사까지 확장하는 것만 다 했다고 하는데 어느 도로를 시설할 때든지 배수로가 있는 곳은 옆에 농지가 있다든지 하면 출입하는 그것을 제가 아는 상식적으로는 시설해주게 되어 있는데 출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군도 6호선은 이게 안되어 있는 지역이 많이 있어요.
  이게 본래의 설계가 없어서 안 한 것인지?
○건설과장 한인규   
  노선 변경된 사유는 제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까지는 자세히 몰라서 이 사안은 별도로 보고를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군도 6호선 지방도 609호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부득이 예산 사정상 확장공사밖에 못했습니다.
  중간에 구조물도 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도에서 포장 내지 확장할 적에 그때 민원사항은 다 해결이 됩니다.
전용상 위원   
  민원사항을 구조물 시설을 하시겠다?
○건설과장 한인규   
  예.
전용상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상습 한해지구가 있는데 홍성읍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가보시면 알겠지만 신성리라고 하는 곳이 분지형 지대입니다.
  이것이 홍동면과 홍성읍과의 하나의 칸막이로써 분지형 지대로 이 신성리라고 하는 곳은 하천이 하나도 없어요.
  조그마한 개울도 없어서 저 밑에 다단식으로 으레 농사를 지으려면 공동묘지를 넘어서면 저 밑에 양수작업으로 해서 저 밑에서 이렇게 농사짓는 지역인데 그런데 여기 홍성읍은 상습피해지역이 조사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걸 다시 조사를 해서 추가 상습 피해지역으로 해서 거기는 요구가 관정 하나라도 뚫어줘야 농사를 짓고 살겠다는 것이 주민들의 원성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빠져 있다 이겁니다.
○건설과장 한인규   
  그 지역은 저희가 읍·면에 조사보고를 해서 받은 사항인데 그것은 신성리 지구는 다시 한번 홍성읍으로 하여금 재조사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우   
  전용석 위원님도 질의할 자료가 있으신 것 같고 본 위원도 몇가지 물을 사항이 있는데 점심시간이 다 되어서 점심식사를 하고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감사는 점심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중지를 하고 점심식사 후에 계속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영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영 위원님!
이대영 위원   
  14-32페이지……
  군도 6호선이 지방도로 승격이 되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지방도로 승격된다 해 가지고 그쪽 포장공사를 계속 미뤄왔던 사업인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14억 7,000만 원을 이렇게 선약을 받으셨다고 그러셨는데 화신리 지정리간 포장이 되겠는데 거기 거리가 2㎞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시내버스가 하루에 14회 정도 다니는 곳인데 교통량도 많은 곳이고 그쪽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한인규   
  저희가 도하고 오늘 아침에 통화를 하면서 사업 시행 전에 저희와 협의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전화 부탁을 사전에 했습니다.
○위원장 유영우   
  다른 위원님!
  최경식 위원님!
최경식 위원   
  14-38페이지 한해 상습 취약지구로 인해서 영농을 포기한 실적을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한인규   
  이것은 저희가 사실은 영농 포기니 이것은 산업과에서 조사할 사항인데요.
  저희가 금년도에 한해 상습지구를 이왕 조사하면서 저희가 가뭄대비용수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저희가 조사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저희가 받은 것은 그런 지역까지 나온 것은 없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런데 조사하는데 특별한 뭐가 있습니까?
  조사에 기준이 있는 겁니까?
○건설과장 한인규   
  저희가 왜냐하면 금년도 8월 8일 날까지가 비가 최고의 한해였습니다.
  우리 군에는 금년도에 그래서 저희가 한해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그 날로 해서 이튿날부터 하상 굴착이라든가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읍·면에 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 그 날 저녁에 8월 8일날 그 날 밤에 비가 왔습니다.
  그때 상황이 그래서 이 조사한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가뭄대책 용수개발계획이라든가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봤던 것입니다.
  이게……
최경식 위원   
  그런데 은하면에 보면 여기 목현, 덕실, 장척 지구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목현, 덕실 장척 지구에는 금년에 한해가 왔어도 영농은 다 했어요. 
  했는데 장곡리가면 만여 평을 올해 한해로 인해서 영농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장곡리에 그래서 더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 좀 세워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한인규   
  장곡리 지구는 읍면에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한해지역이 왜 누락이 되었는지 그 내용하고 해서 파악을 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파악해서 용수계획을 좀 세워주세요.
○건설과장 한인규   
  예, 알았습니다.
○위원정 유영우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용학 위원님이 아까 질의한 내용을 과장님께서 답변준비가 됐는지요.
  되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인규   
  아까 이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앞으로 많은 것을 배웠고 앞으로는 더 열심히 하라는 그런 지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까 경지정리 수입을 어디로 어떻게 잡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것까지 미처 파악을 못하고서 아까 답변에 올라와서 상당히 죄송스럽습니다.
  앞으로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경지정리는 기타 잡수입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세웠고 군도포장 과불금은 아까 이 위원님이 말씀하셨기에 그것은 답변을 미리 기타 잡수입에 6,000만 원에 대해서는 예산계장으로 하여금 별도로 뽑으라고 했습니다.
  뽑아가지고 그것은 이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우   
  이용학 위원님!
이용학 위원   
  또 한 가지에 대해서 여기서 매듭짓는 말씀 하셔야죠.
  응급복구비에 대해서 읍면별 어떤 대책 하에서 어떻게 하겠다!
○위원장 유영우   
  그럼 경지정리나 도로에 대한 과불금 군도 사업의 과불금은 이해하시죠?
이용학 위원   
  그것은 시정조치 하겠다고 하니까 됐습니다.
○위원장 유영우   
  그럼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건설과장 한인규   
  그 한해 대책 수해 응급복구 장비 사용 현황은 저희가 이 위원님이 그 조사하신 자료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저희가 조사했던 사항하고 미흡한 사항은 다시 재조사 해 가지고 저희가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철저히 조사를 해서 다음 회기 때라도 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조사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은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렸다는 것이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학 위원   
  그러니까 수해복구 응급복구에 대한 문제는 다시 한 번 절차에 따라서 확인해 가지고 정확한 자료가지고 예산 확보를 시켜서 하겠다 그런 말씀이죠?
○건설과장 한인규   
  예.
이용학 위원   
  그렇게 하고 다음에 과불금 미납에 대한 문제는 세목과목에다가 해서 확인해 가지고 정확하게 관리 좀 해 주시고 또 아까도 쉬운 얘기로 했지만 종이조각에다 이렇게 독촉장만 줬다고 해 가지고 그냥 있을게 아니고 본인들하고 서로가 진지하게 내용을 검토해서 모르는 것은 알려주고 잘못 된 것은 시정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해결을 달라는 것이 벌써 3년, 4년이 지나간 겁니다.
  지금도 종이조각에다 그냥 독촉장이라고 해서 보내봐야 그 사람들이 웃긴다고 해요.
  그 내용이 전부 안내는 사람들이 무슨 문제 있어서 안내지 그냥 안내는줄 알아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서울 같은 데 가 있고 이런 사람들도 추적해 가지고 요즘 추적하기 뭐 버튼만 누르면 척척 주민등록해서 모든 정보처리가 되는데 단말기에서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물론 사업도 여러 군데가 있지만 아니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사업을 내버려 둘 수 있나요.
  그러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좀 수고스럽더라도 이것은 금년은 연말이지만 내년 삼사월 이내로 이게 신속하게 처리해야 됩니다.
  내가 책임졌을 때 슬슬 넘어 갔다가 다른 사람이 또 그 업무를 받으면 또 우리 군정에 그렇지 않아도 세수입이 없어 가지고 어려운 이런 빈약한 재정에 예산 가지고 서로 싸우고 야단인데 이런 돈 갖다 한쪽에다 6~7,000만 원 갖다 썩여 놓는다는 것은 진짜 뭔가 잘못 되도 한참 잘못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각별히 좀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우   
  그러면 오늘 이용학 위원님 계서 질의하신 사항은 모두 종결을 짓는 겁니다.
이용학 위원   
  예.
○위원장 유영우   
  그러면 저는 답변은 필요 없고 지적사항 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 내용을 보니까 과불금 회수 이런 것은 아주 전력을 가해서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군도 포장이 우리 홍성군이 도내 4위라고 하셨는데 저는 도내 4위가 자랑스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군도 승격을 덜 시켜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셋째로는 면도 포장을 여기 자료를 보면 노폭은 안 나와 있습니다.
  노폭은 좀 면도별로 면도, 농어촌 도로 별로 노폭 길이하고 노폭을 이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최경식 위원님도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한해대책에 대해서 한해 상습지역이 덜 들어간 지역이 다른 곳도 전반적으로 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우리 갈산에도 빠졌습니다.
  그런 것을 조사를 좀 더 세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류지도 사실 빠진 곳이 있어요.
  소류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농어촌 도로 사업을 하면서 입찰 잔액이 7억 2,040만 1,000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반납 할 예정이라고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이런 것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 입장으로서는 좀 이런 예산을 반납한다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여기서 보면 10만 원 단위는 제외하고 800만 원, 어디는 2,100만 원, 700만 원, 800만 원, 400만 원, 400만 원 뭐 거의 500만 원이 되고 500만 원, 600만 원 이렇게 남은 돈을 남겨서 반납할 정도 될 때 거기에서 사실 이것이 가상에서 입찰한다 할지라도 한 50n, 100n는 다 더 넣고서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게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는 가상해서 2,000여 만 원씩 남는 예산이라고 하면 이게 예산 관리를 잘못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런 것은 물론 거기에 더 덧붙여서 할 일이 없으면 반납하겠지만서도 농어촌도로 같은데 보면 공사한 주변에 주변정리가 잘 안 된 곳이 있어요. 그런 것은 이걸 반납하기 전에 그런 주변 정리를 깨끗이 해서 민원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한인규   
  앞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몇 가지 사항을 나머지 사항은 열심히 하라는……
○위원장 유영우   
  예,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o민방위과 
  
○위원장 유영우   
  이어서 민방위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에 의하면 관계공무원의 출석, 증언, 의견진술에 있어서는 선서 절차가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들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 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민방위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장호섭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응징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 12. 7

민방위과장 장호섭

○위원장 유영우   
  민방위과 소관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장호섭   
  의용소방대원 현황에 대해서 최경식 위원님과 이진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료 세부사항은 읍면별 의용소방대원의 조직 현황, 최근 3년 동안 대원 중 이탈률, 그리고 3년 동안 화재로 출동한 횟수 및 동원된 대원수, 3년간 화재 진압시 부상당한 의용소방대원 수, 그리고 앞으로 의용 소방대원을 소방서로 관리 전환할 계획 여기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읍면별 의용 소방대의 조직 현황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홍성읍 외 10개에 대해서 정원이 480명이 되겠습니다만 현원이 457명입니다.
  23명이 부족됩니다.
  이것은 홍성이 대원 60명 정원에 57명이고 광천 부녀대에서 50명 정원에 30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원 중 최근 3년간 이탈률은 68명이 되겠습니다만 대원 5%가 이탈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사나 또는 고령자로써 이탈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재로 출동한 횟수 및 동원된 대원수입니다.
  93~95년 총 화재로 인한 출동 횟수는 540회 17,531명이 동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간 화재 진압 중 부상당한 의용소방대원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의용 소방대원을 소방서로서 관리를 전환할 계획에 대해서는 의용 소방대원 중 조직 관리법 제 1994년 11월 4일 이것이 개정되어 가지고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에 의거 95년 1월 1일부터 시 지역은 소방서 관할 구역별로 소장, 서장이 설치 운영하고, 군지역은 읍면별로 군수가 설치 운영토록 되어 있으므로 앞으로 의용소방대원을 각계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도에 건의하여 관리토록 건의하겠습니다.
  이상 민방위과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영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식 위원님
최경식 위원   
  소방관을 돕고 있는 의용소방대가 사실상 처우 개선책이 없어 가지고 사기가 저하되어 화재 발생시에 제대로 활동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는 어떤 대책 같은 것은 없어요?
○민방위과 장호섭   
  그것은 이제 조례라든지 이런 것이 개정이 되어야 되겠고 또 실지가 우리가 지금 현재 주고 있는 것은 출동수당 이외에는 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뭐가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저희들로서는 건의해서 앞으로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럼 출동수당은 지금 현재는 얼마고 내년에 어떤 개선책도 잔혀 없습니까?
○민방위과장 장호섭   
  출동수장은 지금 현재 1회에 한해서 한사람 앞에 1만 1,900원씩 주게 되는데 94년도에는 그것이 도비로써 5,000원씩 줬어요.
  그런데 금년부터는 군비, 도비 합해 가지고 50%씩 해서 1만 1,900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 조례로 묶어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줄 수도 없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럼 내년에도 똑같습니까?
○민방위과장 장호섭   
  예, 똑같습니다.
최경식 위원   
  사실상 의용소방대하고 하면 여기 보면 말이죠 개선책이 없기 때문에 93년에 5%가 줄었고 94년에 7% 줄고 점점 자꾸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데……
○민방위과장 장호섭   
  대원수가 주는 것은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이가 많은 분들이 스스로 그만두고 이사간 사람들뿐입니다.
최경식 위원   
  그래서 사실상 이분들이 목숨을 담보로 해서 우리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이것으로 족하다고 과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민방위과장 장호섭   
  저는 못하죠.
  왜냐하면 시급한 것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먼저 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어떤 애로 사항이 있느냐 하면 도 조례상에는 우리가 1만 1,900원씩 줄 수 있는데 내무부 규칙에 의해 가지고 그것이 지침에 의해 가지고 5,000원씩 예산 밖에 안 섰어요.
  이번에 그러면 금년도 해서도 못 주는 이런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의해 가지고 최소한도 올까지는 줘야 될 것 아니냐 각 시·군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도 저희들이 군이 관리하고 있는데 앞으로 소방서 승격을 해서 소방서로 넘어가 가지고 그분들이 앞으로 사기앙양책이라든지 모든 처우 개선도 거기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저희들도 바람직하고 거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에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군 조례 개정해서라도 어떻게 처우 개선책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민방위과장 장호섭   
  그것은 뭐냐하면 조례 개정을 한다면 저희 홍성군만 할 수도 없은 사항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전체 전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전국에 똑같은 사항입니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건의라도 해서 그런 사항은 앞으로 처우개선을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경식 위원   
  처우 개선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훈련에서 대리 참석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장호섭   
  저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민방위과장 장호섭   
  예, 제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 수가 대리 참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방위과장 장호섭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있으면 즉각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최경식 위원   
  물론 있을 수 없는 것인데 대리참석을 하는 것으로 여기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그런 예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민방위과장 장호섭   
  죄송합니다.
  하여튼 제가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철저히 해서 그런 예가 없도록 해주시고 또 민방위 강사님이 사실상 전문성 제고와 효율적인 강의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민방위과장 장호섭   
  그런데 그것이 민방위 전임 강사 자질 교육을 도에서도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도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방위 강사를 서로가 선호해서 그것을 하려고 하면 괜찮은데 그 선정하려면 서로가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에서도 공문이 자꾸 내려옵니다.
  민방위 강사 요원 자질을 향상 시켜라 하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저희들도 하여튼 거기에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앞으로……
최경식 위원   
  바쁜 분들 오라고 해서 형식적으로 시간만 사실 메우는 이런 느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참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우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민방위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o도시과 
  
○위원장 유영우   
  이어서 소관 업무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해당 공무원 여러분에게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에 의하면 관계공무원의 출석, 증언, 의견진술에 있어서는 선서 절차가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들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 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희종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충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응징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 12. 7

도시과장 강희종

○위원장 유영우   
  그러면 도시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가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희종   
  도시과장 강희종입니다.
  도시과 소관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15-1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구획정리 1지구 내 버스터미널 부지 감정 평가 상황, 광천 외곽도로 우회도로 개설 및 집행내역, 상수도 관리 실태, 용봉천 내법리 지내, 상수도 현황, 상수도 사용료 징수, 광천 외곽도로 개 사업,  홍성 상수도 지하수 개발사업, 대교리 구획정리사업, 결성지방 상수도,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2가 되겠습니다.
  구획지구 1지구 내 버스터미널 감정 평가 현황입니다.
  3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감정 평가를 했었습니다.
  90년 7월 21일, 93년 7월 28일, 94년 12월 7일 3회에 걸쳐서 감정 평가를 했습니다.
  15-3이 되겠습니다.
  광천 외곽도로 및 우회도로 개설비 집행 내역입니다.
  광천 외곽도로는 폭이 6m에서 8m이고 길이가 693m입니다.
  총 사업비는 6억이 되겠습니다.
  토지 지상물 보상이 44명인데 43명이 보상이 나갔고 1명이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미협의 1인이 되겠습니다.
  이분은 저희들이 감정한 결과 220만 원이 나왔는데 요구액이 한 5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토지가 조금 있는데 같이 보상을 해달라는 그러한 요구사항입니다.
  미협의자 1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용재경 신청을 도에서 했습니다.
  그리하여 보상금을 공탁토록 하겠습니다.
  광천 우회도로 개설입니다.
  폭 25m, 길이 50m입니다.
  1억 5,000만 원의 특별 교부서가 내려와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 2필지가 있는데 1필지는 보상이 되었고 1필지가 지금 미보상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평당 24만 원 정도 감정이 나왔는데 50만 원 정도를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도에 수용재결 신청을 해 가지고 보상금을 공탁토록 하겠습니다.
  15-4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관리 실태입니다.
  이것은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홍성읍, 광천읍, 갈산면 상수도 총 보수내역부터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읍은 금년 10월 31일까지 2,000만 원이고 광천읍이 180만 원 갈산면 160만 원 보수비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읍면별 1년간 공급 수량 및 실수 용량 공급량인데 홍성읍은 180만 톤, 광천은 90만 톤, 갈산면 11만 4천 톤이 되겠습니다.
  실수용가한테 공급된 것은 홍성 170만 톤, 광천 83만 톤, 갈산 10만 9천 톤이 되겠습니다.
  15-5에 첨부된 홍성읍, 광천읍, 갈산면 상수도 보수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15-6 용봉천 내법리 내 상수도 현황입니다.
  공구수가 5공이고 채수량 2,350톤입니다.
  착정심도가 1,270m로써 공당 220m가 파졌습니다.
  사업비가 2억 3,400만 원이고 준공일이 95년 9월 5일입니다.
  사업자는 공주시에 소재한 유성 삼정개발에 장채호입니다.
  15-7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용료 징수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읍에 4억 3,700만 원을 부과를 했는데 징수액이 4억 2,500만 원입니다.
  체납액이 1,178만 6,000원이 지금 체납되어 있습니다.
  비율은 2.7%가 되겠습니다.
  광천읍은 부과액이 2억 1,700만 원인데 징수액이 2억 1,100만 원입니다.
  체납액이 5백 9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체납비율은 2,7%가 되겠습니다.
  갈산면 2,741만 1,000원을 부과  했습니다.
  징수를 2,700만 원 했고 체납액은 11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문의하신 징수 대책은 분담직원 및 가두방송을 이용한 지속적인 징수독려와 홍성군 상수도 급수조례 제40조 규정에 의거 납부 기일이 경과 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단속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천 외곽도로 개설사업입니다,
  현황 보상협의 불응자에 대한 조치 결과인데 이것은 아까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명 오갑열이가 현재 불응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9월 26일날 충남도에 수용재결 신청을 했습니다.
  재결이 된다면 바로 보상금 공탁토록 하겠습니다.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정양 의장님과 이수창 위원님이 질의하신 홍성 상수도 지하수 개발사업입니다.
  당초 설계상 사업계획, 준공 시 사업개요, 사업량, 사업비, 변경된 사유, 채수량 검수사항 요구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 개요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물리 탐사를 했고 다음에 계획상에는 6공, 심도가 900m, 채수량 2,000톤이 되겠습니다.
  모터 시설이 6대, 배관공사가 1,000m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물리 탐사를 하고 시추결과 5공을 했으며 심도가 1,270m를 했습니다.
  채수량이 당초 2,000톤 했는데 채수량을 검토해 보니까 2,350톤이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1공을 줄여 가지고 변경을 했습니다.
  모터는 5대를 설치했고 배관공사는 957개가 착공이 되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채줄을 하면서 9공을 팠습니다.
  파 가지고 채수량이 적기 때문에 4공은 폐공을 시키고 많이 나온 5공만 지금 채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당초 2억 4,000만 원에서 변경이 2억 3,4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560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변경사유는 본 지하수 개발에 있어 당초 공당 150m 착정 기준으로 해서 2,000톤 개발로 했으나 공당 심정을 장심으로 착정하여 양수 시험한 결과 5공에 2,350톤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도급액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 감액했습니다.
  채수량 검사 사항은 발전기를 이용해서 계량기에 의한 양수시험을 7일간 공당마다 실험을 하고 바로 준공을 했습니다.
  15-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교리 구획정리사업입니다.
  당초 사업계획 및 준공 후 토지보상 대상자 명단과 보상지급 내역서를 요구했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은 사업량, 위치, 면적, 목적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토지이용계획에서 정리 전에는 일반지가 186,823㎡ 법 53조 토지가 도로하천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21,771㎡가 되겠습니다.
  정리 후에 택지가 136,000㎡, 정류장 9,632㎡, 주차장 3,254㎡, 도로,하천,공원 등 공공용지가 도로가 49,000㎡, 공원 6,400㎡,시설녹지 5,000㎡가 정리가 되었습니다.
체비지 면적은 일반체비지가 28,000, 정류장 9,632, 주차장 3,254㎡가 예정되어 정리를 했습니다.
  준공 후 토지보상 대상자 및 명단, 지급, 미지급 내역서는 전용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인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청산금 교부대상자에 대한 미지급과 지급현황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15-11페이지에 청산금 교부내역에 대해서 교부 대상자, 교부 대상액, 미 교부액, 잔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교부 대상자가 86인입니다.
  그래서 44억이 교부 대상입니다.
  그런데 기교부액이 6억 2,100만 원을 교부했습니다.
  잔액이 37억 8,700만 원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교부내역에 대해서는 15-11에서 15-14까지 있는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15 결성지방 상수도입니다.
  현재까지 진행 사항과 1,000만 원 연구비 지출한 세부적인 내역서입니다.
  결성지방 상수도에 대한 세부적인 진행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11월 25일날 시설설계 용역업체를 선정을 하고 23일날 지하수 수맥조사 및 기초공사 조사를 했습니다.
  작년 12월 30일날 용역 및 공사를 중지해제를 했고 작년 12월 30일부터 올 7월 14일 까지 성곡리 박철부락에 대해서 설명회 및 간담회 개최를 10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올 9월 15일날 변경계획 후보지 수맥 조사를 했고 후청동입니다.
  우선 결성 군의원님이신 박성호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주민 동의에 대해서 많은 협조를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 9월 19일날 후청동 부락민과 간담회 개최를 했습니다.
  9월 28일날 후청동 부락민 유사지역 현지 방문을 했고 10월 4일날 후청동 부락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10월 6일날 후청동 부락 동의요청을 했고 10월 28일날 지하수 수맥 조사 및 시추공사 중지 해체를 했습니다.
  11월 20일날 용역중지 해체를 해 가지고 12월 2일날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해 가지고 그 주중에 저희들 충남도에 사업인가 신청을 하고 사업 발주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000원 연구비 지출한 세부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상수도 예산에서 시설배턴  상황등 누수탐사 용역비가 7,000만 원이 예산 회계법상 집행해야하기 때문에 시설배턴 해 가지고 94년 10월 4일날 자치단체 이전 비에 6,000만 원 연구개발비로 전용을 해서 제2회 추경시에 정리를 했습니다.
  동연구개발비에 의하면 상수도 구역 누수 개량사업 용역을 공개 입찰결과 4,300만 원에 낙찰되어 가지고 성급금으로 1,000만 원이 집행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설계금액이 한 5,000만 원 나왔었는데 입찰결과 4,300만 원이고 선급금으로 1,000만 원이 집행된 그 상황입니다.
  15-16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주거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이것은 서부 이용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료 요구 내용은 입식부엌, 목욕탕, 개량추진실적, 불량화장실 주민개량실적, 농어촌 융자주택 추진 계획 실적, 사업보조 교부 내시일, 보조금 신청 발송일자, 결정지시 접수일, 각 읍면 사업 착공계 및 준공계 일자 농어촌 융자금이 건축공정에 따른 지연절차 방법 이런 사항을 요구하였습니다.
  15-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실적은 표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개량이 총 165동인데 완공 128동 현재 37동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입식부엌, 비입식부엌, 화장실 개량이 되겠습니다.
  총 250에서 완공이 209동이고 추진이 41건이 되겠습니다.
  화장실 개량은 총 116건에서 완공 92건, 추진 24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보조 교부내시일은 충남도에서 홍성군한테 교부내시한 날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5년 8월 12일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교부내시에 의거 충남도에다 교부신청을 했고 군수가 읍면에 지시를 했습니다.
  보조금 교부 신청 및 보조금 교부 지시한 것이 95년 8월 17일날 했습니다.
  요구에 의해서 충청남도에서 충남도지사 보조금 결정 통보를 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95년 8월 29일날 저희한테 통보가 내려 왔습니다.
  그 후에 저희들은 읍면에다가 보조금 교부결정 신청하도록 접수되었습니다.
  이것이 95년 9월 12일부터 9월 18일까지 되겠습니다.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바로 교부금 결정 통보를 읍면에 95년 9월 22일날 했습니다.
  요구에 의해서 최초로 보조금이 나간 것이 서부면에 10월 4일날 건축공정에 따른 지연 절차 방법인데 충남도에서 융자금이 배정되면 즉시 각 읍면 농협에 배정해 가지고 주택개량 착공위해 토지에 대한 선 담보 후 건축 공정에 따라 제반 서류구비 등 읍면 단위농협에 수령 절차 관계로 완공 후에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해서 융자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농협에 협조요청 공문도 내보내고 협의도 해 보았습니다마는 조금 저희들이 깊이 연구해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영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용상 위원님!
전용상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2 구획정리 버스터미널 감정평가 현황이라고 이렇게 내용에 대해서 90년 7월 21일, 또 93년 7월 28일 이 밑에 이게 어떤 것을 감정했다는 얘기입니까?
  잘 모르겠는데 금액하고서……
○도시과장 강희종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버스터미널 그 부지를 감정한 겁니다.
전용상 위원   
  버스터미널 매각 예정지를?
○도시과장 강희종   
  예.
전용상 위원   
  이 2차는 떨어진 금액이 내린 금액인가요?
○도시과장 강희종   
  예, 당초에 저희들이 1차에 감정할 때는 1차가 90년 7월 21일인데 그 당시에 감정 가격이 평당 150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2차에 100만 원 나왔었고 3차에 한 95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횟수별로 저희들이 감정한 것을 표현한 겁니다.
전용상 위원   
  그런데 평수가 왜 이렇게……
○도시과장 강희종   
  1차에 간 것은 버스터미널하고 주차장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전용상 위원   
  그리고 2차는?
○도시과장 강희종   
  2차 이것은 터미널만 된 거구요.
전용상 위원   
  3차는 944평도 뭐예요?
○도시과장 강희종   
  이것이 주차장에서 일부가 군유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홍성역 앞 그걸 제한 면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평당 금액……
○위원장 유영우   
  과장님 지금 전용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그게 944평이 아니고 94만 4,000원이라는 금액을 얘기한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강희종   
  예,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용상 위원   
  그렇죠.
  이해가……
○도시과장 강희종   
  예.
전용상 위원   
  그리고 위에 적은 것이 전체 토탈 금액이죠?
○도시과장 강희종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지금 이 내용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가 저희들이 평당금액이 143만 8,000원이고 2차가 평당 100만 원이고 3차가 평당 94만 4,000원, 95만 원 정도가 나왔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용상 위원   
  그런데 이게 전혀 응찰자가 없었어요?
○도시과장 강희종   
  예, 그것은 저희들이 한 7회에 걸쳐 가지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왔다가 협의하고 바로 가고 없었습니다.
전용상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지금 도 위원으로 있는 신호균씨가 한번 입찰을 하려고 하는데 입찰이 뭔가 좀 방해가 돼서 못했다.
  이래서 대전에 모 회사에 45억이라는 돈을 유입해 가지고 일찍 개발할 것을 군에서 뭔가 이렇게 잘못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거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도시과장 강희종   
  제가 작년 7월 달에 홍성으로 왔습니다.
  그전에 인제 이루어진 일인데요.
  그 내용은 제가 지금 정확히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우선 정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정류장에 대해서 그동안 저희들이 매각추진 경우를 한번 말씀드릴까요?
  그러면 이해하실 것 같은데……
전용상 위원   
  지금 그때 마지막 입찰할 때 입찰을 끝날 때 있던 담당계장이나 누구 있어요?
○도시과장 강희종   
  여기 우리 김계장인데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입찰 신청을 했었는데 1명이 참가하였기 때문에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때 신호균 씨 지금 도 위원님께서 그때 참가 하셨는데 한 명만 참가했기 때문에 그때 유찰이 됐습니다.
전용상 위원   
  경쟁자가 없어서 그랬다……
○도시과장 강희종   
  예, 그렇습니다.
전용상 위원   
  그리고 제가 여기에 냈는데 본래의 구획정리를 할 때 말이죠 당초에 어떤 계획서 내용을 빼 줄 수 있어요?
○도시과장 강희종   
  당초 사업 계획서요.
전용상 위원   
  사업서.
전용상 위원   
  그것은 저희들이 유인물에 된 것이 첨부된 것이 없습니다.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전용상 위원   
  유인물에 여기가……
○도시과장 강희종   
  아니 여기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은 저희들 서류철에 붙어 있어 복사하겠다 이런 얘기죠.
  사업 계획이.
전용상 위원   
  이게 준공이 언제 됐죠?
○도시과장 강희종   
  그러니까 환지 처분 공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용상 위원   
  예.
○도시과장 강희종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5월 30일날 저희들이 환지 차분 공고를 했습니다.
전용상 위원   
  금년 환지 공고가 완료됐다.
○도시과장 강희종   
  처분공고를 했습니다.
전용상 위원   
  처분공고해서 그렇게 됨으로써 공사가 완료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시과장 강희종   
  공사 완료하고 환지 처분 공고는 별개인데요……
전용상 위원   
  글쎄……
○도시과장 강희종   
  5월 10날 공사 완료 공고를 했고 구획정리 답변에 나오는 얘긴데 5 월 10일날 공사완료 공고를 했고 5월 31일날 환지 처분 공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마무리하는 거죠.
전용상 위원   
  그러면은 이게 공사 회사, 공사주는 다시 지을 수 있죠?
○도시과장 강희종   
  예, 그렇습니다.
전용상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환지에 대해서 환태금이 이게 39억이라는 돈이 되는데 전부 홍성읍 거기 토지를 45~50%를 내놓고도 돈을 이게 받아야 할 돈이란 말이오?
  지금……
  그런데 여기에 대한 어떤 과장님의 계획은 어떻게 세우셨어요?
○도시과장 강희종   
  아까 말씀드린 제가 매각 과장을 설명드려야만이 이해하실 것 같아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매각을 추진을 하다가 올 저희들이 10월달에 그동안 저희들이 계속 대기업에다가 우선 저희들이 서울 출장 갔을 경우에 이렇게 찾아서 만나보고 그랬었는데 이게 잘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10월 12일날 저희들이 팜프렛을 제작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대기업과 관련업체 고속버스 회사니 해 가지고 한 백여 업체 팜프렛을 발송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뒤에 수십 개 업체가 연락이 왔었고 문의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대기업 몇 개소에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판단할 때는 희망이 있지 않느냐.
  아마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전용상 위원   
  그러니까 이게 판다고 해도 지금 28억 315만 4,000원 밖에는 못 받은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강희종   
  예, 그렇습니다.
전용상 위원   
  그렇죠?
○도시과장 강희종   
  예.
전용상 위원   
  그러면 왜 입찰인가 할 때 그러면 이건 수의계약을 할 계획입니까?
○도시과장 강희종   
  저희들이 이제는 뭐 방법없이 수의계약을 해야 될 입장이 됐습니다.
전용상 위원   
  수의계약을?
○도시과장 강희종   
  예, 그렇습니다.
  굳이 인제 임자가 없다면은 저희들은 청산금 교부와 징수관계 때문에 청산처리 때문에 수의계약을 할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전용상 위원   
  그러면 이것을 주어야 할 돈이 37억인데 또 토지가 남은 게 있어요?
○도시과장 강희종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평당 30만 원을 저희들이 계약을 했던 겁니다.
  원래 체비지라는 것이 이 정류장 갖다가 그런데 그 후에 저희들이 환지 처분 공고정에 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서 처분 공고전에 사업계획 변경하는데 이 체비지 한 칸 올라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보율 갖다가 당초 1지구가 43.5%인데 7% 다운된 체비지가 올라갔으니까 7% 다운시켜 가지고 36.6%로 다운을 시켜 가지고 저희들이 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청산금 교부를 해당 사항이 없었는데 감보율이 다운되었기 때문에 청산금을 받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 상쇄가 된 거죠.
전용상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여기서 돈을 받을 분도 있죠?
○도시과장 강희종   
  예, 있습니다.
전용상 위원   
  청산금을 상납해야 할 사람이 있는데 이 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당초에 사업계획은 평당 30만 원이나 다시 말해 이들 게재로 해서 그 분들은 지금 그런 정도의 금액을 계산하고 있는데 다시 재감에 의해서 이 분들이 도시 계획 끝나고 나서 가격을 지금 얘기대로 뭐 이렇게 평당 14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 막 80만 원 이렇게 내서 내라고 하니까 도저히 가진 땅을 팔아도 못 낼 정도다 이런 얘기요.
○도시과장 강희종   
  지금 전 위원님 여기서 말하는 80만 원이라는 것은 버스 정류장에 대한 단가지 일반체비 단가는 아닙니다.
  현재……
전용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구획정리를 해 놓고서 단가를 올려 받고 수용가들한테 돈을 달라고 하니까 지금 무리다 이런 얘기다 이런 겁니다.
○도시과장 강희종   
  아니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위원님 조금 뭐 하신 것 같은데요.
  그게 제가 볼 때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저희가 보고드린 이 단가는 버스부지 단가고 이 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1필지에 대한 감보율이 다운 됐기 때문에 한 예를 들어서 500만 원 낼 사람이 300만 원밖에 안 내고 전혀 청산금, 교부금이 없었는데 한 500만 원을 받는 사람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것은 엄청난 이득을 본 거죠.
  지금 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이 단가가 올라갔으니까 교부금이 많지 않느냐 그럼 말씀인데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전용상 위원   
  그건 그렇고 이해할 테고 하여간 대기업인가 어디 교섭 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그러니까 환태금은 어떤 군청에서 내주는 것이 시일도 없고 기한도 없는 겁니까?
○도시과장 강희종   
  아니 그래서 이것은 법상에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다.
  보통 일반 경우에 비춰보면은 보통 3년 내지 4년 길면 5년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튼 저는 담당 과장으로써 어떤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그 터미널 부지가 매각이 되어져만이 빨리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긴 말씀드린 대로 하여튼 대기업에서 계속 이렇게 협의가 들어오고 있으니까는 빨리 안 되겠느냐.
  하여튼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청산금 교부에 대해서만은……
전용상 위원   
  열심히 해주기로 하고 주민이 아주 지금 굉장히 언성이 높으니까 그것을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 또 그 다음 15-15 결성 상수도에 대해서 그 1,000만 원이 2차 측정시를 하면서 1,000만 원이 지출된 겁니다.
  당초 변경은 원 그 지역에서 단수 계획했던 지역에서 소비된 1,000만 원이 아니에요?
○도시과장 강희종   
  이것이 저희들이 상수도에 누수 탐사하는 유역이 있습니다.
  유역이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이것을 갖다가 시설비에다 편성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집행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올 10월 4일날 작년 10월 4일날 저희들이 영구 계약을 전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000만 원 전용을 했고 그것이 저희들이 설계를 해 가지고 공개 처리해 가지고 저희들이 낙찰돼 가지고 선급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한 그 내용입니다.
  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현재 진행상항과 1,000만 원 이것은 1,000만 원이라는 것은 결성 상수도 하구는 좀 관계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전용상 위원   
  이게요?
○도시과장 강희종   
  예.
전용상 위원   
  그때 군정보고에서는 연구비를 뭐를 1,000만 원을 지출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도시과장 강희종   
  그랬습니까?
전용상 위원   
  예.
○도시과장 강희종   
  제가 지금 파악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전용상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도시과장 강희종   
  연구개발비가 그 내용이죠.
전용상 위원   
  지금 성곡리 박철 부락으로 했다가 지금 후청동으로 옮긴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강희종   
  예, 그렇습니다
전용상 위원   
  그런데 박철 부락에서 이게 처음에 탐사 뭐 이렇게 하느라고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도시과장 강희종   
  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누수탐사는 박철 부락하고 후청동이 아니고 우리 홍성, 광천, 갈산 세 군데 상수도 지역 있지 않습니까.
  시내에 그 누수 탐사한 겁니다.
  그것은……
  지금 전 위원님께서 조금 뭐 하신 거 같은데요.
  이것은 전 위원님께서는 결성 지반 상수도, 1,000만원 용역비하고 연관시켜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이것은 누수 탐사는 홍성 상수도 , 광천 상수도, 갈산 상수도 세 군데에 급수 지역에 대한 누수 탐사한 그겁니다.
  그것에 대해선 1,000만 원 선급금 준거 갖다가 말씀하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용상 위원   
  그러면 성곡리 박철 부락에서는 여기서는 하나도 경계지시가 이런게 안됐다 말입니까?
○도시과잘 강희종   
  지금 후청동 부락에 결성 상수도에서 누수 탐사 나갔죠.
  누수 탐사가 아니고 시추공사 사업지가 나갔죠.
전용상 위원   
  후청동에 나간 것 말고……
○도시과장 강희종   
  딴데는 없습니다.
전용상 위원   
  전임지에 나간 게 없어요?
○도시과장 강희종   
  예, 그렇습니다.
전용상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진귀 위원님!
이진귀 위원   
  도시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홍성군 지역 편찰을 위해서 요모조모 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몇 가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광천 외곽도로 우회도로 개설 집행 내역에 대해서 현재 군비, 도비, 국비 6억의 공사 중에 지상물 보상이 몇 건인지 아십니까?
  거기에 보상해 주는 보상비는 얼마가 되시는지 또 아시구요?
○도시과장 강희종   
  이 3억 2,500만 원은 저희들이 지금 보고서에 있습니다마는 보상인 42인 3억 2,500만 원하고 시설비 1억 4,200만 원 지금 지상물 보상 건수는 제가 지금 잘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진귀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1차 구간의 사업을 한 것을 보면은 콘크리트 비벼놓은 건지 아니면 흙을 갖다 바르는 건지 도저히 알 수 없고 그 구간이 지금 뭐 공정이 많이 됐다고 하는데 그 사업장을 한번 나가 보셨어요?
○도시과장 강희종   
  한 일주일 전에 한번 나가봤습니다.
이진귀 위원   
  일주일 전에 나간 그 상태는 어떻게 됐던가요?
○도시과장 강희종   
  그 때는 공그리를 거의 쳤었습니다.
이진귀 위원   
  안쳤죠?
  그 뒤로다가 공그리를 치셨는데 현재 일요일을 제외하고 이래 가지고서 현재 그 장소가 차도 다니고 뭐 해 가지고서 사실 엉망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공사자가 지금 누가 하고 계신지는 모르지만 공사의 실적이 아주 미흡하고 뭐 어디 어린애 진흙 갖다 바르는 식의 장난을 하는데 공사 감리를 감독하시는 관계기관께서도 과연 그렇게 방치하고 또 의심스럽고 앞으로 거기 공기가 금년도 12월 31일까지로다가 됐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 겨울 공사도 가능한지요.
○도시과장 강희종   
  이것은 저희들이 시설비 1억 4,200만 원은 저희들이 사고이월 시키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진귀 위원   
  사고이월?
○도시과장 강희종   
  예, 동절기에는 공사를 못하니까요.
이진귀 위원   
  공기가 부족한 관계로다가 사고이월을 하시겠다?
○도시과장 강희종   
  예.
이진귀 위원   
  예, 좋습니다.
  그 공기 이월을 하시더라도 정확히 사업장을 좀 봐주시고 두 번째로 국고 21호 지방도 614호 소암간 그것이 지금 틀별 교부세대로다가 1억 5,000만 원을 하셨다고 그런데 공사 진도가 먼저 번에 보고하실 적에는 50%를 하셨다고 했단 말이에요.
  50% 진도가 나갔다.
  50% 진도 나간 데가 어디공사를 했어요?
○도시과장 강희종   
  제가 그때 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억 5,000이 전부다 보상금입니다.
이진귀 위원   
  아!
  보상금.
○도시과장 강희종   
  보상금에서 2인 중에서 2필지 중에서 3필지 해결했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진귀 위원   
  그러면 그래야지.
  공사가 진도가 50% 됐다니 흙 한 삽 안 펐는데 했다고?
  보상비를 둘 중 한 사람 줬다고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도시과장 강희종   
  그런데 진도할 때 항상 1억 5,000에 사용 빈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뿐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진귀 위원   
  그건 참 잘못된 거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서는 거기 공사 사업량이 폭이 20m, 길이가 50m로 다가 말씀하셨단 말이여.
  그런데 이번 행정감사에서는 그걸 어떻게 되셨나요?
  폭이 얼마나 돼 있어요?
  내가 볼 적에는 20m가 넘는 걸로 아는데 그렇죠?
  지난번 보고를 하실 적에는 그 사업량의 폭이 20m로 했고 길이가 50m로 했다 이겁니다.
  그새서 이번 행정감사에서는 그 20m가 아니잖아요?
  25m 같으네……
○도시과장 강희종   
  25m입니다.
이진귀 위원   
  이게 뭐 설계변경이 된 거 있습니까?
○도시과장 강희종   
  이 위원님 말씀하신 폭에 대해서는 폭이 도시계획 도로인데 25m가 맞습니다.
이진귀 위원   
  25m가 맞죠?
○도시과장 강희종   
  예, 저번 것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이진귀 위원   
  지난번에는 20m라 이런다 이거요?
  그래서 이게 군도에서 국도로다가 승격을 하려면 그렇지 않습니까?
  20m의 폭을 가지고서 한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게 뭐 이랬다저랬다 하는 행정이 아니냐 이래 가지고서 한번 다시 물어봤고 앞으로 계획이 만약에 뭐 하지 않으면 수용재결 후 보상금을 공탁해서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그간에 몇 번이나 그분하고 트라이를 하셨습니까?
○도시과장 강희종   
  저희 담당 계장과 직원들이 수 없이 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이 다 그렇겠습니다마는 토지보상과 관련된 사업은 엄청나게 지금 저도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읍이나 광천읍이나 다 그렇겠습니다마는 거의 타당성있게 다 이해를 하고 협의를 내 가지고 공사를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광천 유일하게 광천 외곽도로나 이런 식으로 아주 몇 몇 분이 이렇게 아주 애로를 먹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번 간다고 해서 믿을 것도 아니고 한번 가서 해결할 것도 있고 열 번 가서 할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 광천 외곽도로 개설공사 광천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두분 이분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도저히 협의가 안 됩니다.
  그리고 요구사항이 너무나 터무니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번 가서 협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로 이 위원님한테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 쪽으로 이면은……
이진귀 위원   
  아니, 가만히 계세요!
  아니 우리 도시과장님!
  지금 감사를 받는 과정인데 부탁 이라니 무슨 부탁을……
○도시과장 강희종   
  아니, 건의 말씀을 드렸는데……
이진귀 위원   
  그것은 감사 후 끝난 다음에 개별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렇다면은 제가 총체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체적으로 볼 때 도시계획 사업이든 마을 안길 포장 사업이든 작고 큰 거든지 모든 문제점은 사람과 또 계획과 대화를 해서 확실히 해놓은 후에 이런 것을 설득하라든가 홍보를 확실히 한 후에 책임을 지고 공기안에 공사를 해야지 말만 떠벌려 놓고 우리 홍성군에서 하는 공사는 앞으로도 시간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과감하게 아부할 거냐 안 할 거냐를 해 가지고 공사 책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상수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급수 공급량과 실수용 공급량이 돼 있는데 그러면 차이점은 뭡니까?
  맞질 않는 이유는?
○도시과장 강희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원수를 채취를 해 가지고 채취를 해 가지고서는 정수를 해 가지고 바로 배수관을 통해서 급수관을 통해서 가정까지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산을 해 가지고서는 저희들이 배수관 나가는 양과 실제상 저희들이 수도 요금을……
이진귀 위원   
  계량기에서?
○도시과장 강희종   
  수도요금을 걷는 양, 그 양이 그 사이가 인제 배수관에서 누수 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건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진귀 위원   
  그렇게 그것은 누수물이다?
○도시과장 강희종   
  그래서 그 사용을 다시 말씀드리면은 뭐 그렇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
  그 사이에……
이진귀 위원   
  그러면은 지금 톤당 누수 우리 실수용가에 톤 당하는 그 가격이 얼마입니까?
  톤당 우리 수용가가 내야 하는 톤당 물 가격?
○도시과장 강희종   
  가정용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진귀 위원   
  예, 가정용!
  예를 들어 이게 지금 가정용이나 저것으로 전부 한다고 할 때 가정용으로 해서는 얼마입니까?
  제일 싼 거……
○도시과장 강희종   
  가정용이 171원인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진귀 위원   
  171원요?
○도시과장 강희종   
  예.
이진귀 위원   
  그러면 누수 차이가 얼마인지 아세요?
○도시과장 강희종   
  누수차이라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
이진귀 위원   
  지금 인제 급수를 보내는 거하고 실수용가하고 계량기 했는데 중간에서 누수된 것……
○도시과장 강희종   
  아니 글쎄 그것이 누수량인데……
이진귀 위원   
  누수량이 많단 말이죠.
○도시과장 강희종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좀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것 가지고는 설명이 뭐하기 때문에 첨부로써 설명을 드려야지 이해가 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진귀 위원   
  예.
○도시과장 강희종   
  왜냐면은 저희들이 누수량도 있고 또는 청소에 필요한 물도 빠지는 것이 있고 하여튼 저희들이 요금을 받지 못하는 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인데 지금 홍성읍이 저희들이 유효율이 88.3%고, 광천읍이 75.2%고, 갈산면이 80.3%입니다.
  그런데 충청남도에 평균 그것을 보면은 유효율이 74.1%입니다.
  그리고 무효율이 15%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보면은 누수율이 13%인데 저희들이 지금 평균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요금을 받을 수 있는 물이 급수량요율에 보면은 한15% 내지 많이 10% 정도 상승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100%다 급수를 해 가지고 다 요금을 받으면 저희도 좋겠습니다마는 중간 중간 누수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징수를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진귀 위원   
  아니, 글쎄 물론 좋습니다.
  제가 그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렵게 물을 그렇게도 안나오는데 마련해 가지고서 파 가지고서 그 물을 할 수 있죠?
○도시과장 강희종   
  예.
이진귀 위원   
  중간에 누수가 나온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파이프가 부식이 됐다던가 아니면 뭐해서 그런가 그렇다면은 그걸 빨리 교체해서 시가지 내에 아니면은 급수지역 내에 그런 물이 흐르지 않도록 빨리 조치를 하는 것이 좋을 텐데 조치를 안 하고 그냥 방류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게 크나큰 손실이 될 거 같아서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신경 좀 우리 과장님이 써 주셔야 되겠고 지금 징수 체납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이게 대단히 비율이 좋다고 이렇게 과장님이 좋다고 하셨는데 물론 좋고 나머지 뭐한데 대해서는 2개월 후 납부를 안 하면은 단수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물이 없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돈이 없어 가지고 2개월 동안 납부를 못 해 가지고서 금방 단수를 한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단수의 목적보다도 우리 징수요원이 더 독촉을 해 가지고 하나라도 빨리 받는데 목적이지 그 간에 이게 별로 독촉을 하는 그런 과정은 별로 못 봤어요.
  앞으로 만원에 봉사하는 자세로써 좀 독촉을 최대한으로 하셔 가지고서 단수가 안 되면서도 징수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고생하시는 과장님께 재삼 부탁을 드리고 아까 저한테 개별적인 부탁을 하신다고 했는데 협조를 하신가 했는데 그건 추후에 만나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강희종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용학 위원님!
이용학 위원   
  17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지금 현황을 보면은 실적에서 아직도 추진되는 게 있네요?
  주택 개량에서 17,37동……
○도시과장 강희종   
  예, 거의 마무리되는 데요.
이용학 위원   
  마무리됐어요?
○도시과장 강희종   
  마무리된 결과입니다.
이용학 위원   
  글쎄, 이 숫자가 여기 나와있길래……
○도시과장 강희종   
  예, 그렇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있는 동 수를 표현한 겁니다.
이용학 위원   
  정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은 거의가 마무리가 되는 걸로 아는데……
○도시과장 강희종   
  예, 그렇습니다.
이용학 위원   
  그건 대략 그렇고 이게 지금 우리 모두가 보조를 교부를 받아서 군비를 또 보태고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원만히 하고 있는데 이 실지가 교부 내지 교부금 신청 결정 이걸 이렇게 쭉 보고 또 내가 너무 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공문까지 이렇게 내용 보니까 사실이 틀린데 없고 그런데 우리 군청에서는 아주 수고들을 많이 했네요.
  많이 했는데 그러나 이것이 지금 문제가 뭐가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사실 우리 농촌에서 주거 환경 관계 주택 개량한다든가 입식 부엌한다든가 화장실 한다든가 모든 것이 이게 지금 사업을 일단 지시는 해서 사업을 해 가지고 군비를 분할 지급이 되지 않거나 또 그렇다면 완공 일시불로 지급을 한다든가 또 이래서 주택 건립의 희망 농가는 말이요.
  이게 이러다 보니까 자금 지원이 늦다보니까 아마 11월 달이 서부가 조금 부지런 떨어 가지고 말하자면은 서부가 일찍 좀 가져갔다는데 거의 다 11월달 아니면 12월달 지원 자금이 모두가 다 이렇게 되는 걸로 보고 있는데 자재 구입이나 인건비 자금을 농협이나 금융기관 등에서 또 다시 자금 지원을 또 받아야 하는 이런 형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정을 받은 농가에서 도로 빚을 얻어다가 또 해서 거기 빚이 그 만치 또 부담이 가지 또 인제 지금 사정이 그러다 보니까 많은 그러한 부담이 어려움이 지금 중복되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연말에 가서 정산을 하다보니까 당연히 사실 많은 농가의 부담이 가는데 이것을 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예산이 여기는 하자가 없으니까 자료낸 데는 하자가 없으니까 교부금 여기서나 저 취지는 우리 실과에서 담당부터에서 게을러 가지고 돈을 늦게 갖다 주지 않나 그래서 사실은 이걸 보니까 그것은 아니고 교부 결정이나 교부 내시나 신청 모든 것이 아주 일관성 있어 날짜도 며칠째에도 안된 그러한 기간을 두고 신속한 업무를 다 성실하게 잘해서 거기에 대해서 아주 제가 좋게 격려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어떤 앞으로 대책이 좀 문제점이 해결이 돼야 준 보람도 되지 이게 집 짓는 것도 16%에 5%인가 16%에서 그게 결국은 그런 지원을 받는 건데 그것도 빚이란 말이여!
  빚인데 그것도 늦게 줘 가지고 저 빚을 짖는다는 것은 사실 커다란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해서 이 교부금 보조 대부금에다가 우리 군비 확보되는 그 예산이 확보되는……
○도시과장 강희종   
  예, 있습니다.
이용학 위원   
  그 놈을 자금 배정 예산 부서와 상의를 해 가지고 일찍 좀 완료하는 말하자면 공정이 조기 준공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그 자금을 확보된 군비에서 말이오.
  좀 다소나마 지원 대책을 해서 좀 어려운 부담이 덜 가는 방향 먼저 늦게 끝나는 사무야 어차피 늦게 지원을 받아서 다 해야 하니까 교부금 받아 가지고 그러한 대책을 좀 했으면은 마음에서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그것 좀 잘 좀 검토하셔 가지고 좀 내년도 사업에는 우리 농가들 환경개선사업에서 부담이 덜 가고 과연 보람이 있다 이렇게 느끼게끔 그렇게 이게 안 되고 하니까 이걸 고맙게 보조 입식 부엌이라 이런 것은 전부다 보조인데 화장실이나 보조를 받아도 고마운 줄 모른다고.
  이 주택 개량 관계는 더 얘기할 것도 없고 말이여 그게 아주 사회 문제가 돼 가지고 이게 중간에서 어떤 놈이 무식한 얘기로 한다면은 그런 얘기를 주로 한다고 말이여 행정 불신, 정부 불신, 모든 지도자의 불신을 여기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어라고 일을 해도 일한 대가가 없고 또 받아도 받아와도 고마운지 모르고 그래서 이 대책에서 일단 우선 보조서 도나 중앙 보조 부서에서도 이런 애로를 좀 다시금 정책으로도 뭐 해야겠지마는 우선 사업 행정부서에서 건의 좀 더하고 그 나머지는 군비 확보된 놈 가지고 미리 일찍 좀 준공된 놈은 좀 다소라고 좀 이렇게 어려움을 좀 덜어주도록 그런 계획을 하도록끔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가서 이 농어촌 주택 나머지는 보조사업이니까 보조 교부 결정으로 되는 거니까 뭐 제가 알겠는데 주택 개량은 내년도 그러니까 65년 165동인데 말이여 이 165동을 신청에 의해서 계획을 잡죠?
  홍성군 전체적인……
○도시과장 강희종   
  저희들이……
이용학 위원   
  165라는 숫자가 신청서 받습니까?
  위에서 배정이 내려온 겁니까?
○도시과장 강희종   
  저희들이 더 많은 숫자를 신청을 하죠.
  그런데 도에서 시군별로 배정을 하고 이렇게 조정을 하는 그런 숫자입니다.
이용학 위원   
  그럼 배정을 하면은 이 자금 주택 이게 특별 회계인가요?
  이것도……
○도시과장 강희종   
  예, 그렇습니다.
이용학 위원   
  그렇죠?
  특별 회계죠?
  특별 회계로 들어오는 놈이 우리 예산에 잡히죠!
  이게요?
○도시과장 강희종   
  예, 그렇습니다.
이용학 위원   
  그래서 이놈 가지고 여기서 직접적으로 되지만은 이게 금융 농협 부서를 통해 가지고 농협에서 전부다 절차를 밟고 가져가는 건데 그럼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특별 회계 잡는데 융자는 이건 어떤 예산이 그것도 지금 얘기대로 교부 내지 이런 식으로 보는가 어떻게 하는 거요?
○도시과장 강희종   
  그렇습니다
  그런 배정을……
이용학 위원   
  똑같으죠?
○도시과장 강희종   
  예, 그렇습니다.
  배정을 도에서 내려오면 저희들이 와서 이렇게 읍면에 넘겨서 배정하는 거죠?
이용학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우   
  이대영 위원님!
이대영 위원   
  상수도 체납액에 대해서 보충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95년도 10월 30일 현재 1,890만 원인데 전년도에 이월된 금액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강희종   
  이건 올 10월 30일 현재로 저희들이 자료를 뺀 건데요.
  작년 것은 포함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영 위원   
  작년도 것은 별도로 지금 계상돼 있나요?
○도시과장 강희종   
  체납액이 말씀이죠?
이대영 위원   
  예.
○도시과장 강희종   
  죄송합니다.
  제가 좀 여기까지는 파악을 못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94년도 체납액은 다시 징수를 했습니다.
  하고 95년도 2월달부터 10월 30일 현재까지 체납액을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이대영 위원   
  납기일 경과 후 2개월이면은 중단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런 조치 해 본 적 있어요?
○도시과장 강희종   
  단수해 본 적 있느냐 그런 말씀입니까?
이대영 위원   
  예.
○도시과장 강희종   
  이게 한 장 수도요금이 보통 3,000원에서 5,000원, 6,000원, 7,000원입니다.
  보통 보면 개인용 가정용들이요.
  그런데 대부분들 단수 전에 거의 내는 걸로 저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한두 집 정도인데 단수가 된……
이대영 위원   
  체납액으로 봐서는 1,890만 원이 거액인데 여기에는 영업용으로 쓰는 사람들이 주로 많습니까?
○도시과장 강희종   
  영업용도 지금 이 체납액에 대해서 업종별로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아마 없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
  주로 가정용이 많이 있습니다.
이대영 위원   
  글쎄, 한달에 2~3,000원 내는 금액이 1,800만 원이라고 하면 상당한 큰 숫자인데 금년 뭐 전년도는 이월금이 없다고 그랬는데 뭐 금년도에도 이월금이 없이 다 정리가 될 수 있겠어요?
○도시과장 강희종   
  지금 현재 광천읍에 지금 2가구가 체납해 가지고 단수한 집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연말 전에 저희들이 하여튼 단수 전에 징수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작년의 예를 본다면은 할 수 있는 걸로 지금 판명되고 있습니다.
이대영 위원   
  노력을 하셔 가지고 체납액이 지금 큰 숫자입니다.
  큰 숫자이니까 웬만하면 독려해서 전부다 완납이 될 수 있도록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강희종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우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아까 광천 우회도로 말입니다.
  두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이창주, 김재수……
○도시과장 강희종   
  우회도로에는 김재수 씨라는 분이 구요.
  광천 외곽도로 개설에는 오갑열이라는 그 분이십니다.
박성호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김재수 한 사람만 남았다고 그랬죠?
○도시과장 강희종   
  우회도로에는 2필지 수가 2필지인데 한 필지는 보상이 됐고 한 필지가 김재수입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50m 구간에서 토지 보상해 줄 사람은 두 사람이다.
○도시과장 강희종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 중에서 한 사람은 됐고 김재수 하나만 지금 그렇게.
○도시과장 강희종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런데 앞으로 그 사업이 150m 이어지지 않습니까?
  1,500m……
  그런데 나머지 구간에 있는 사람들도 토지 보상을 지급해 주십니까?
○도시과장 강희종   
  지금 이 1억 5,000만 원이 작년 말에 특별세로써 갑자기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교부세는 용도로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장소에만 실시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때에 사업에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솔직히 저희들이 해 줬어야 하는데 어차피 예산이 특별 교부로 내려왔기 때문에 다른 데 쓸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집행했습니다마는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지금 기보고 말씀드린 대로 건설과 하고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고 지금 충남도에는 건의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저희들 도시 계획 도로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지금 나머지에 보상 관계는 지금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상은 못 해주고 웬만하면 지방도로 변경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안 된다면 저희들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전부 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질문의 요지는 현재 우회도로 50m 구간에서는 두 사람이고 한 사람은 남았다?
○도시과장 강희종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나머지 앞으로 공사할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해당되는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해 줄 돈은 없다?
○도시과장 강희종   
  없습니다.
박성호 위원   
  현재 못 해 주고 있다?
○도시과자 강희종   
  지금 현재 미확보된 상태죠.
박성호 위원   
  설령 협의할 용의가 있다 하더라도 확보가 안돼서 자금 확보가 안돼서 보상을 못 해주고 있다?
○도시과장 강희종   
  그렇죠. 지금 예산상에 뭐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협의니 뭐니 지금 거론할 수도 없는 거죠.
박성호 위원   
  그런데 말이죠 그 김재수 그 다음 쪽에 있는 땅의 소유자가 이게 그 사람은 토지 보상해 줄 의향이 토지를 협의할 의향이 있다 이겁니다.
○도시과장 강희종   
  예.
박성호 위원   
  그런데 김재수가 돼야 그 다음에 관심 사항을 협의 보상해 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도시과장 강희종   
  그 토지 접해 왔기 때문에 그 순서대로 해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저번에 광천서 민원인 한 분이 오신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김재수 씨의 땅을 먼저 보상을 한 후에 그분 땅이 보상돼야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이 50m 구간에 그 사람 땅도 포함된 거냐고요?
○도시과장 강희종   
  그렇죠.
  포함돼 있죠.
  포함돼 있는데 이제 그 시점이 있기 때문에 보상해주고 나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박성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50m 이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그 사람 땅도 매수를 해야 공사를 할 수 있는 거냐 이겁니다.
○도시과장 강희종   
  그분 땅도 매수를 해야지만이 50m가 되느냐 이런 말씀이십니까?
박성호 위원   
  예.
○도시과장 강희종   
  그건 도면을……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 관계로 뭐 했습니다마는 이분이 50m안에 포함이 안 돼있습니다.
  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민원인은 50m 안에 포함이 안 돼 있고 50m안에는 지금 김재수하고 이창주 두 분만 포함돼 있어 가지고 한 분은 미보상되고 협의된 것은 그렇게 돼 있어요.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지금 그 사람이 협의에 응한다 하더라도 살 계획이 없다?
  살 돈도 없다?
○도시과장 강희종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결성 상수도 말입니다.
  참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 또한 상당히 수고 많이 끝에 후청동 부락으로 옮겨서 사업을 착수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조건은 주민들이 없고 한 가지 조건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상수도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기존에 있던 다른 관장, 지하수 말하자면은 다른 농업용수에 문제가 발생 할 때는 책임지고 군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그러한 조건을 제시했죠? 주민들이……
○도시과장 강희종   
  예, 제시를 했습니다.
박성호 위원   
  예, 그런데 마 그것은 책임지고 농업용수 지장이 있을 때는 이것을 해결해 주시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강희종   
  예.
박성호 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지금은 그렇지만 과장님이 바쁘시다든가 계장님이 바쁘시다든가 군수님이 바쁘실지도 모르니까 이것을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그런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도시과장 강희종   
  서면요청은 제가 지금 기억이 안나구요.
  지금 저희들이 예산 집행하면서 기존 관정에 피해가 있는 것에 대해서 보상비를 저희들이 지금 넣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집행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왜냐면 이것은 기 2후보지 돼 가지고 지금 고생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인근에 소형관정은 한두 개 정도는 피해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도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예산을 집행하면서 소형관장에 대한 피해보상을 저희들이 넣어 가지고 집행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서면 약속이라는 것은 지금 처음 듣는 얘기로 알고 있는데요.
박성호 위원   
  처음 듣습니까?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도시과장 강희종   
  죄송합니다.
  이 말씀하시는 결성면에서 말씀이죠.
  결성면에서 주변용수 답작용 요 내용 축산용에 대해서 피해 상황 관계 서면 요청건에서 이장님한테 저희들이 이장님한테 회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공문으로 회신한 거죠 저희들이
  그러니까 뭐 공문상 회신한 겁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공문한 회신의 내용이라는 것은 만약에 그 상수도로 말미암아서 논 용수에 지장이 있을 때는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든지간에 논 용수에……
○도시과장 강희종   
  보상하겠다……
박성호 위원   
  보상해 주겠다하는 것을 공문으로 회시하셨단 말이죠?
그 공문 회신한 내용을 좀 볼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강희종   
  지금 제가 여기 자료를 갖고 있진 않습니다.
박성호 위원   
  지금 금방 가지고 오시면은……
○도시과장 강희종   
  예.
박성호 위원   
  자료를 가지고 오는 동안에 다른 거 한 가지만 더 이것은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사항인데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도시과장 강희종   
  제가 아는 한 답변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예, 이 축사를 짓는데 있어서 평수가 크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받아서 짓는다 할 거 같으면 이 설계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표준 설계도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서 그 표준 설계도대로 공사를 했을 때는 설계를 안 해도 허가를 내준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이 표준 설계도의 내용이 이 폭을 고정시켰습니다.
  폭은 변할 수가 없다.
  길이는 마음대로 변해도 좋다.
  말하자면 폭이 9m면 9m는 변할 수 없다.
  10m나 8m로 할 수가 없다.
  길이는 50m가 되든 100m가 됐든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폭을 고정해 놨기 때문에 많은 우리 축산인들이 사용을 못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지금 이러한 사안은 건축법을 떠난 사항이거든요.
  건축법을 떠나서 축산인들의 편의를 봐 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좀 응용을 해서 개인의 형편상 9m 폭에 50m의 축사를 짓고 싶은 사람이 개인의 사정상 반을 잘라서 9m의 25m를 잘라서 25m 짓고 나머지 25m부분은 밑에다가 붙이는 방식 그런 방식으로 해서 낸다 할 거 같으면 어떻습니까?
  주택계에서는 용인이 됩니까?
  변경내역을 잘 모르시겠죠?
○도시과장 강희종   
  아니, 알겠습니다.
  그런데 표준도에 의하지 않은 구조를 설치해서 뭐했다.
  그 말씀 아니겠어요?
박성호 위원   
  아니요.
  표준 설계도를 이용을 하되 표준설계도에는 폭을 고정시켰다 이겁니다, 9m.
  9m든 10m든 폭을 고정시켰어요.
  폭은 놔두고 길이는 임의로 50m든 100m든 건축주 임의로 변경 가능성 하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만약에 9m에 50m를 짓고 싶은 사람이 그걸 반을 잘라서 9m에 25m, 9m에 25m두 개를 지으려고 그러는데……
○도시과장 강희종   
  두동으로 짓겠다 그런 말씀은……
박성호 위원   
  두 동으로 짓는데 그것을 따로 나누지 않고 바로 밑에다가 붙여서 짓는다 할 거 같으면 어떻습니까?
  건축법상은 어떤가 몰라도 이러한 사항은 인정을 해 줄 수가 있는지요?
  도면을 드려볼까요?
○도시과장 강희종   
  아닙니다.
  내용은 파악을 했습니다.
박성호 위원   
  예, 그래요.
○도시과장 강희종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뜻밖에 질문이시기 때문에 저기 박 위원님 구조적 변경 연장은 그런 것은 인정이 불가한 것으로 지금……
박성호 위원   
  어째서 연장이 불가능하죠?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을 확실하게 파악을 하시고……
○도시과장 강희종   
  파악을 했습니다.
박성호 위원   
  하셨어요?
○도시과장 강희종   
  파악을 했는데……
박성호 위원   
  그렇다면은 어째서 불가능하죠?
○도시과장 강희종   
  박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주택계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했으면 어떨까요?
박성호 위원   
  좋습니다.
○주택계장 강성호   
  주택계장 강성호입니다.
  그건 정부에서 표준 설계도를 만들 적에는 당초에……
○위원장 유영우   
  여기 마이크에서……
○주택계장 강성호   
  정부에서 표준 설계도 만드는 동기는 그 주민들에게 경제적 사정을 부담을 덜어주고 또 시간적 여유를 최소화, 간소화하기는 절차상으로 만들어 놓은 사항이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건축물이 구조가 변경된 사항입니다.
  건축물의 구조가……
박성호 위원   
  어떤 구조가 변경되나요?
○주택계장 강성호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연장이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동을 짓게 돼 있는데 그걸 중간 중간 잘라서 나오면은 두 동 내지 세 동 다 연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아니요, 그것을 만약에 길이가50m라면은 25m까지 짓고 그 25m에서부터 50m를 다시 잘라서 그대로 변경하지 않고 밑에다 붙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한 동인 셈이죠?
○주택계장 강성호   
  이제 그런 현상은 토지 관계가 주어지는 사항인데요……
박성호 위원   
  토지 때문에?
○주택계장 강성호   
  예, 토지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조금 더 검토 할 사항입니다.
  그 관계는 왜냐하면 토지가 길게 들어있다면 한두 곳 들어갈 수 있는데 토지가 적다 보면은 천상 남의 땅을 침범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려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더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박성호 위원   
  이것은 토지때문에도 그렇고, 사실 축산 하는 사람들에 앞으로 축사 짓는 방향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표준설계도를 내신 분이 다 그런 거까지 파악을 못하시고 아마 이렇게 일률적으로 폭을 고정하셨는데 사실은 이것은 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항을 말입니다, 만약에 군에서 의회에서 조례로 제정을 한다 할 거 같으면은 가능한 사항 아니겠습니까?
○주택계장 강성호   
  저희가 저것은 건설부 장관의 승인을 받기 때문에요 그 모법에는 없는 사항은 조례로 안 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지금 검토하시는 것은……
○주택계장 강성호   
  저희가 그것은 예를 들어서 도에다가 수시로 건축 관계 점검 나올 적에 건축 행정이 되는 안내 사항과 건의 사항이 저희가 있으니까 그런 사항을 해 가지고서 저희 관내에 축산업하시는 분들한테 편의를 도모할 수 있으나 길을 모색하겠단 말씀입니다.
박성호 위원   
  제가 이 안을 내는 이유는 우리 홍성군은 참 남달리 축산인이 많은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그 축산인을 위해서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으셨으면서도 불구하고 이것을 중간에 시행하는 중간에 제도를 만드신 분이 이걸 이를테면 불합리하게 만드셨어요.
  폭을 고정시켰단 말입니다.
  변화무쌍한 것이……
○위원장 유영우   
  저기 박 위원님!
박성호 위원   
  예.
○위원장 유영우   
  좀 진행상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아마 나중에 군정 질문 때나 군정보고 때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거라면 감사의 대상이 되고 앞으로 우리가 뭐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이것은 모법을 저거 하라고 건의한다든지 이것은 아마 나중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않더라도 군정 질문이나 군정보고 때 해당이 될 거 같습니다.
박성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우   
  이해가 가셨죠?
박성호 위원   
  예.
 ○도시과장 강희종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결성 상수도 지하수 개발 용수 피해 보상관계 이걸 공문 가져왔는데 읽어드릴까요?
  어떻게……
박성호 위원   
  제가 봤으면
○도시과장 강희종   
  예.
○위원장 유영우   
  그러면 보시는 동안에 다른 위원님.
  이수창 위원님!
이수창 위원   
  15-9페이지 홍성 상수도 현황에 대해서 감사 자료 아주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당초에 6공구를 5공구로 변칙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그 답변은 서면으로 재조치를 해 주시고 채수량 착정 심도 내시경은 현지 확인 후 미비점을 재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강희종   
  예, 감사 합니다.
○위원장 유영우   
  그러시면은 지금 이수창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러면 감사 종결 후 서면으로 대치해도……
이수창 위원   
  그러죠.
  감사 종결 후에 서면으로 대치를 해 주시가 바랍니다.
○위원장 유영우   
  예, 전용상 위원님!
전용상 위원   
  이것은 우리가 군정 감사자료에는 제가 제시를 안 했는데 홍성읍에 금년이 도시 계획 변경 신청을 하신 거 있죠?
  신청하셨죠?
○도시과장 강희종   
  재정비 말씀하시는 거……
전용상 위원   
  재정비?
○도시과장 강희종   
  예, 그렇습니다.
전용상 위원   
  재정비 신청을 하셨는데 혹시 소방도로를 말이죠 기존 소방도로는 하나도 취소된 데가 없죠?
○도시과장 강희종   
  기존지역은 저희들이 손을 대질 않았습니다.
전용상 위원   
  그런데 그것이 기존 지역을 손을 안 댔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민의 얘기가 기존 소방도로가 있는데도 또 하나를 옆에다가 있는데도 소방도로를 가깝게 그린 데가 있다 이렇게 보면서 공람 시에 가서 이걸 시정해 달라고 하니까 들어주질 않더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 소방도로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데다가 또 그건 뭐 실시도 안 해가면서 또 소방도로를 긋게 되는 동기가 잘못된 거 같고 그 다음 또 하나는 소방도로 관계인데 그 뭔가 오관이 8구에서 그 진정서를 내신 거 받아 본 일이 있어요?
  소방도로 도시계획 잘못돼서 변경해 달라는 식으로 진정서 낸 거 받은 거 있어요?
○도시과장 강희종   
  진정인이 누구신가 혹시……
전용상 위원   
  제가 알기로는 오관리 8구 이병재 외 몇 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진정 내용을 자세하게 좀 보셨어요?
○도시과장 강희종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용상 위원   
  아, 제가 더 좀 말하면 거기에 붙여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왜 진정서를 냈느냐?
  그것은 이미 여기 하상 주차장에서 바로 가서 도로가 교체돼서 전에 도시계획이 아주 반듯하게 돼 있는 것을 사다리꼴마냥 그 중간에 가서는 다시 붙여서 그 분들은 건축을 할 때 구 소방도로 계획에 의해서 건축을 완료했는데 요새 다 신건물로 다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땅을 남겨놓고 집을 양옥집을 잘들 지었는데 다시 인저 양옥 좋은 건축물이 소방도로가 들어 가지고 위에다 조립식 하나도 못 올리게 됐다 이런 얘기요.
○도시과장 강희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도로라는 개념이 6m, 8m 보통 저희들이 소방도로로 갑니다.
  그런데 관습상 도로 그러니까 도시 계획도로가 아닌 관습상 도로 이것도 주민들께서는 소방도로라면은 저희들이 얘기하는 소방도로라면은 저희들이 업무상 그런 것은  도시계획상 소 3, 2, 6 그러니까 6,80m를 소방도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소장도로가 있으니까 도시 계획 선을 자르지 말아라 이것은 저희들이 도시 계획상에 도시계획 선을 넣는 경우는 저희들이 임의로 자르는 게 아니고 다른 게 아니고 간선도로와 보조간선을 연결해 가지고서는 구획도로를 구획도로가 바로 소방도로입니다.
  그걸 잘라 나가는데 그것은 도시계획 기법 상에 무슨 도로는 몇m, 몇 m 간격을 두고 하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소방도로 관계의 옆의 도시 계획선 계획한 걸 말씀하시는 것은 관습상 도로는 그냥 관습상 도로고 나중에 예산이 확보되고 또는 많은 저희들이 도로 개설할 경우라면 그 소방도로는 소방도로로써 효용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때는 도시계획선이 개설 되면은 도시 계획 선을 따라서 해야 될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러한 현상이 우리 홍성뿐이 아니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기존 골목길이 다 있는데 왜 소방도로를 내느냐 뭐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전용상 위원   
  아니요.
  제 질문을 잘못 알아들었는데 그 소방도로가 나있던 것을 아까 한 가지는 왜 나있기 때문에 소방도로가 도시계획에 있기 때문에 집을 전부 뒤로 전부다 뒤로 지어 졌는데 짓고 나니까 또 소방도로 왜 옮겨 가지고 앞으로 나와 있던 것이 왜 현 건물 있는 데로 났느냐 한 가지는 이 얘기고 또 한 가지는 왜 이번 계획에 소방도로가 옆에도 있는데 아주 가까운 거리에 소방도로를 왜 또 그려서 했느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도시권이라는 게 소규모 대지를 갖고 있는 그 주민이 소방도로 하나를 그려내면은 그 재산권 침해라는 건 이루 말할 수도 없고 재산권 활용도 못하는 그런 지경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심도 깊게 도시 계획을 작성을 할 때는 확실하게 이것이 꼭 여기에 소방도로가 다시 그려야 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도 좀 조사하고 또 본인이 와서 여기 공람장에 와서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은 한번쯤은 나가서 확인을 해 가지고 불필요한 소방도로는 그려내서 다시 올리거나 이렇게 안 해야 될 게 아니냐 그거죠?
  그래서 그 옮기게 된 동기 이런 데에 대해서 진정서도 냈고 그 기 소방도로가 본래 도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집들은 짓고서 길을 포장하고서 그냥 길로 인저 그분들은 돈을 안줘도 쓸라고 하는데 지금 와서는 이놈도 못 쓰고 이놈도 못쓰게 된 그런 시점이고 그 위에 있는 주민들을 통행의 불편을 오히려 주는 그런 도시계획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도시과장 강희종   
  저기 전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병재 씨 민원인의 건에 대해서는 제가 도면을 첨부시켜 가지고 별도 상세히 보고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전용상 위원   
  그렇게 하시죠. 그리고 아까 대교리 구획정리 본래의 사업계획서……
○도시과장 강희종   
  그것은 저희들이 복사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전용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우   
  그럼 뭐 전용상 위원님은……
전용상 위원   
  저는 감사를 연장하라는 게 아니고 일단은 서류만 좀 보고……
○위원장 유영우   
  종결을 지은 후에?
전용상 위원   
  종결을 지은 후에……
○위원장 유영우   
  예, 그러면은 박성호 위원님 계속……
박성호 위원   
  이 서류 잘 봤습니다.
  그러니까 문서번호 도시 58440-711, 95년도 10월 9일자 결성 면장 앞으로 보내신 이 공문이 공문을 가지면 지금 주민들이 우려한 것처럼 앞으로 과장님이 변경되신다든가 담당자가 바뀌신다든가 또는 군수님이 바뀌신다 하더라도 그이네들한테 약속한 만약에 용수에 피해가 있을 때는 뭐 조치해 주시겠다하는 이것은 효력이 발생되는 겁니까?
○도시과장 강희종   
  그렇습니다.
  제가 뭐 개인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공인으로써 말씀드린 것이지 제가 뭐 그렇게 인정이 갑니다.
박성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것도 한 부 복사해서 저 좀 주시기 바라구요.
  말씀드리는 취지는 그렇습니다.
  지금 참 이게 한심스러운 일이고 아직은 우리나라가 조금 더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공무원들께서 책임지고 해주겠다.
  과장님께서 주민들이 그것을 믿질 못한다 이거예요.
  왜 못 믿느냐?
  그동안에 못 믿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서면 문제도 나오고 또 주민들이 걱정하는 것이 과연 해 주신 서면이 나중에 담당자가 바뀐 다음에도 유효한 것인지 한번 궁금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서류 가지고선 뭐 확실히 유효하다.
○도시과장 강희종   
  저희들이 설계지시 할 때도 포함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우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은 본 위원이 좀 뭐 과장님한테 좀 질의할 게 있습니다. 지금 저기 버스터미널 제1구획정리 내에 버스터미널 옮길 때가 아마 입찰이 유찰이 3번인가 되고 4번인가 되서 수의계약이 가능해서 업체하고 마치 협의 중이라고 말씀하셨죠?
○도시과장 강희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영우   
  가능한 거죠?
○도시과장 강희종   
  제가 지금 판단할 때는 지금 대기업들이 협의가 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전망이 좋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우   
  전망이 좋은 거죠?
○도시과장 강희종   
  예.
○위원장 유영우   
  좋은 것만은 다행입니다. 그런데 그때 구획정리할 때 땅값, 지주들에게 보상한 것은 평당 아까 30만 원이라고 하셨나요?
○도시과장 강희종   
  지금 제가 말씀드린 30만 원은 버스터미널 부지에 저희들이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30만 원씩 했다 그런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지에 체비지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 버스터미널 부지에 한해서 30만 원이고 일반지 체비지는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가 있다는거죠.
○위원장 유영우   
  그런데 처음에 감정사가 감정평가 했죠?
○도시과장 강희종   
  예.
○위원장 유영우   
  그것이 140……
○도시과장 강희종   
  예, 143만 8,000원, 평당 그렇죠?
○도시과장 강희종   
  예.
○위원장 유영우   
  그런데 그 뒤에 감정을 또 2회, 3회 했어요.
  그렇죠?
○도시과장 강희종   
  예.
○위원장 유영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약 한 70% 정도가 그 시가가 다운이 됐네요.
  그렇죠?
○도시과장 강희종   
  예.
○위원장 유영우   
  그렇다고 보면은 이게 아까 전용상 위원님도 그 질의를 하시더만 지금 도 의원님인 신호균 광천 의원께서도 내가 직접 얘기를 들었는데 좀 그때 당시에 조금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이런 오해의 소지도 있는 걸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70%정도로 다운을 시켜서 만약에 매각을 한다. 또 인저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한다. 이런다고 볼 적에 그 어떤 의혹이 없으리라고 생각은 안해 보셨어요?
  과장님!
○도시과장 강희종   
  아까 그 전 위원님께서도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당초 사업 계획 당시에 평당 300만 원 계획했었는데……
○위원장 유영우   
  그건 이해가 가구요,
○도시과장 강희종   
  아니, 글쎄요.
  왜 그러냐 하면은요.
  그 저희들이 금액이 감정금액이 당초보다 올라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분 공고 시에 사업 계획 변경 시에 저희들이 감보율을 저희들이 주민한테 다운시켜 혜택을 주었습니다.
○위원장 유영우   
  아니, 그런데 과장님 제 얘기 좀 들어봐요.
  감정할 시에 감정사가 어디에 기준을 둡니까? 공시지가도 기준 두고 시장시세도 기준 두고 그렇게 않습니까?
○도시과장 강희종   
  예, 그렇죠.
  감정기준이 따로……
○위원장 유영우   
  감정사가 공시지가 기준도 하고 시중가도 기준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러면 홍성 땅값이 지금 한 70% 정도 다운이 됐나요?
○도시과장 강희종   
  현재 홍성읍 내의 지가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유영우   
  예.
○도시과장 강희종   
  거기까지는 제가 지가를 파악을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유영우   
  그런데 왜 제가 이런 질의, 본 위원이 하는 것은 뭔고 하니 3번씩이나 이렇게 하향조정을 2번, 3번 하향조정을 해서 결국은 인제 입찰은 않고 수의계약으로 하는데 대기업이 그 아주 수의계약해서 할 대기업이 있어서 희망이 있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요.
○도시과장 강희종   
  제가 드린 말씀은 조금 확대된 것 같은데요.
  제가 수의계약 해줬다는 것은 만약에 응찰자가 여러 명 있으면 경쟁이 되겠죠.
  만약에 없다면은 수의계약까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
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유영우   
  그건 알았어요.
  과장님 말씀에 가하다 희망이 있다 대기업에서 저거 하니까……
○도시과장 강희종   
  여러 군데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우   
  글쎄, 희망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것이 인제 우리가 바로 좀 의아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여튼지 그것은 과장님께서 잘 앞으로 문제점이 야기되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시구요. 
  이런 것은 잘못하면 큰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도시과장 강희종   
  예.
○위원장 유영우   
  또 뭐가 있는고 하니 아까 이문제도 전용상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인데 결성 지방 상수도 해가지고 이게 15-15페이지인데요.
  제일 상단에 보면은 현재까지 진행 상황과 100만 원 연구비 지출한 세부내역하고 거기는 100만 원입니다.
  그 하단에 보면은 연구비 1,000만 원 지출한 내역서 세부 내역서 있거든요.
  그렇죠?
○도시과장 강희종   
  예.
○위원장 유영우   
  그런데 이게 어디가선 1,000만 원이고 어디가선 100만 원이고 이렇게 됐는데 이게 내가 잘못 읽었나 어떻게 됐나?
○도시과장 강희종   
  아니, 자료의 그 내용에서 이것이 오타가 된 겁니다.
  1,000만 원입니다.
  그것이……
○위원장 유영우   
  위도 천만 원이구만.
○도시과장 강희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영우   
  이런 것은 좀 과장님께서 검토를 잘 해 주셔야 될 거 같은데 그렇죠?
○도시과장 강희종   
  예.
○위원장 유영우   
  그리고 또 제일 끝에 보면은 15-17 이 각 읍면에 배당한 주택이 있죠?
○도시과장 강희종   
  예.
○위원장 유영우   
  165동이 95년도에 배정된 거죠?
○도시과장 강희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영우   
  그런데 어찌 그냥 고르지 않아요?
○도시과장 강희종   
  무슨 말씀이신지.
  읍면별로 배정한 게 말씀이죠?
○위원장 유영우   
  예, 고르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도시과장 강희종   
  이건 저희들이 읍면에 통보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계약서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적정하게 배정을 하는데……
○위원장 유영우   
  저기, 됐습니다.
  과장님 더 안 듣겠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읍면에 저거 했다면 지금 어떻게들 신청했는데 못 차례 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있어서 읍면에서 그 사람네 불신 받아 가지고 안올렸나 어떻게 했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상입니다.
  그런 점은 앞으로는 좀 잘 조정을 해서 오해 없도록 읍면에 차이가 많이 안 나도록 이렇게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희종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우   
  그러면 도시과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보건소 
  
○위원장 유영우   
  이어서 보건소 소관을 소장님께서 나오셔서 설명과 답변을 해주시기 전에 지켜야 할 사항을 본 위원이 낭독을 하겠습니다.
  잘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9조의 2에 의하면 관계 공무원의 출석, 증언, 의견진술에 있어서는 선서 절차가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들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 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정열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95년도 행정 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 12. 7.

보건소장 이정열

○위원장 유영우   
  보건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정열   
  홍성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농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입니다.
  자료 요구 내용은 보건지소 및 진료소 통·폐합 계획 및 경위에 대한 것입니다.
  추진 배경을 설명 드리면 교통 수단의 발달과 주민의 건강에 대한 주민의식 향상으로 공중 보건 의료 기관인 보건소나 진료소의 기능과 위치 등이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농촌 인구의 감소와 노인 인구의 증가로 질병 치료보다는 전염 예방 및 건강관리, 성인병 관리 중심의 기능이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추진 경위에 있어서는 정부에서는 94년 3월 농어촌특별세법 제정 94년부터 2004년까지 10년간의 소득세 감면액의 20% 등 8개 부분에서 15조 원을 징수해서 농어민 후계 복진 증진 사업의 일환으로 1,415억 원을 10년간에 연차적으로 보건 의료 기관 기능 보강에 투여키로 함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제에 걸 맞는 보건소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보건소법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 지난 9월 15일날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 기반을 다지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군의 추진내용을 보면 보건소 기능 보강에 있어서는 94년도 첫회인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국고보조금 예산 5억 1,880만 원을 배정받아서 저희 의료사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인즉 125평에 증축과 기존 건물 개보수에 120평을 개보수를 하여 보건 복지부에 설계를 심의 중에 지금 있으며 심의를 마치고 저희 승인 절차만 받을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통·폐합 내용입니다.
  보건지소와 진료서의 기능 및 위치가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다음과 같은 지역 여건이 선행 될 수 있으므로 장기적인 계획수립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그 내용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95년도 9월 입법 예고된 지방보건소법 개정이 지난 5일날 국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 의견 수렴을 해야 됩니다.
  통·폐합을 하고자 하면 통·폐합을 하고 신축 예정지, 대지 구입관계 또는 신축 사업비 확보관계 또한 의료진 확보 대책 관계가 선행되어야만 이것이 실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성보건지소 증축 사업지로 내용은 보건지소의 증축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보관지소 증축 사업 현황은 위치는 결성면 읍내리 24-7이고, 건축 년도는 86년도에 신축한 것입니다.
  구조는 시멘트, 벽돌, 스라브, 1층으로 되어 있고 건평은 48평입니다.
  근무인원은 지금 6명으로 의사 2명, 진료요원 2명, 통합 보건요원 2명해서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증축 사업 내용은 사업량이 증축이 20평입니다.
  이것은 공중보건의사 숙소입니다.
  사업비는 국비가 4,300만 원, 도비가 있고, 합해서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 현황은 국고보조금 4,300만 원 또는 지원 계획으로 95년도 본예산 국고보조금 보조내시 및 결정이 되지 않아 제2회 추경 예산에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왜 취소가 됐느냐 하면 지는 9월 15일날 예고된 지방자치법에 의한 보건소 확장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합쳐서 10년간 계획으로 추진해야겠다 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것은 전부 삭감을 시켰습니다.
  향후 계획은 저희는 농촌 특별세 관리 특별회계의 일부 사업인 농촌 의료 서비스 개선 계획에 포함된 향후 국고 보조금의 예산을 확보하여 시설을 개선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 진료소 건립의 건입니다.
  금마 봉서리 진료소 추진계획이 부진한 사유와 계약 년도, 공사 착공일 공사 준공일 등을 질의 하셨습니다.
  사업 계획으로 위치는 금마면 봉서리 628-6 외 2필지였고 건축면적은 30평, 대지 면적은 128평정도 됩니다.
  사업비는 7,500만 원 입니다.
  사업추진 현황을 말씀드리면 보건진료소의 신축 계획은 95년도 본 예산에 3,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사업비 부족 평당 116만 6,000원의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제 2회 추, 경 예산에 부족액 4,000만 원을 이번에 확보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사업비는 확보하였으나 시설설계 기간과 공사 기간의 부족으로 동절기 공사로 인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사업비 명시 이월 후 96년도에 착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한 가지 문제점으로는 보건복지부에서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 계획의 일환으로 보건지소의 표준 설계도를 개발하여 12월 중으로 배부할 계획이어서 그 도면을 참고하고 동절기 동안 설계를 완료해서 해빙기인 내년 3월에 저희들이 착공할 예정입니다.
  공사 계획은 시설 설계를 지금 도안이 오면 저희들이 12월부터 1월이나 2월까지 설계를 해서 공사착공은 내년 3월경 또 준공일은 내년 6월 안으로 준공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및 보건지소의 활동사항입니다.
  내용은 94년부터 95년까지 2년간 보건지소별 약품 및 의료용구 구입비 내역 연도별 월별 활동보상금 및 진료수입 내용입니다.
  자료를 검토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소관 지소별로 현황은 94년도에 보건소와 지소 합해서 저희 진료 인원은 156,614명이었고, 진료 수입은 1억 9,305만 1,000원이었습니다.
  약품 구입비는 1억 8,334만 7,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진료소장들의 활동비는 총 저희 인원이 의사가 미배치되고 결원 된 곳이 있어서 4,509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전체가 5,400만 원입니다만 8,100만 원은 공석중인 곳이 있고 빈곳이 있어서 지급을 못했습니다. 내용은 각 지소에 내용은 별지에 첨부한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95년도 10월 말까지 현재까지 집계입니다.
  11월달은 말일이 되어야 들어오기 때문에 집계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내용을 보고 드리면 진료는 156,181명에 진료 수입은 1억 9,670만 2,000원이고, 약품 구입비는 2,040만 3,4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1월분의 보건소를 비롯한 진료지소의 수입금이 아직 여기에 계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목표에 미달이 되었습니다만 목표에는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활동 보상금을 보면 3,44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것은 치과의사들이 지금 다섯 군데가 비어 있고, 그래서 비어있는 곳은 지급을 못했기 때문에 3,400만 원만 지급이 된 것입니다.
  각 보건지소별 94년도 95년도 수가 내용은 첨부서류와 같습니다. 
  다음은 18-18페이지입니다.
  금마 봉서 진료소 사업 추진 실적 및 명시 이월 사유에 대해서 자료내용은 총 예산액 지금까지의 금액, 사업착공일, 준공예정일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금마 보건진료소 현황은 앞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사업추진 현황은 지방도 616호 금마에서부터 대연간 포장공사에 따라 진료소 대지의 도로 편입으로 철거 대상지가 되어서 철거했던 것입니다.
  진료소 신축 부지 확보를 위해 인접 토지 금마면 봉서리 628-5외 1필지를 매입코자 94년도 제 1회 추경 예산에 매입비 1,000만 원을 확보했던 것입니다.
  군유재산 관리 미승인으로 인해서 95년도로 사업을 명시이월했습니다.
  그래서 관리 계획 승인이 언제 났느냐 하면 금년도 1월 24일날 승인이 났던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 추진 내용입니다.
  총 예산 1,000만 원으로는 대지 대상 토지 및 구입 내용을 보고 드리면 1,000만 원으로 대상 토지를 구입하고자 해서 구입했습니다.
  금마면 봉서리 628-5 대지 41㎡를 79만 9,000원에 조만갑 씨한테서 매입을 했고, 금마 봉서리 628-7 대지 170㎡를 331만 5,000원에 평당 6만 4,000원씩 금마 농협에서 저희들이 매입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금마 정 의원님께서 전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노력해 주셔서 해결이 되었습니다.
  시가보다 50% 정도의 가격으로 매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늦어진 이유는 농협 이사회가 늦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매입이 지연됐던 것입니다.
  매입 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면 토지 가격 감정 실시를 95년 2월 20일에 한국감정원의 1개소에 의뢰해 가지고 감정을 했습니다.
  토지거래 협의는 5월 22일날 금마 농협 이사진과 정 의원님이 전부 해결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 체결 및 대금 지급은 95년 8월 29일날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411만 4,000원이었습니다.
  등기이전은 금년도 9월 4일날 군수 앞으로 등기 이전을 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영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결성 보건지소 증축 사업이 취소된 이유는 지금 통폐합의 일환으로써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이정열   
  94년도부터 2002년까지 이게 10개년 계획으로 인해서 보사부에서 농어촌 의료 서비스 확대 시설 방재에 의료기관 확충 통폐합 이 관계로 그게 삭감이 된 겁니다.
  의료기관 단체하고 같이 합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제한 것입니다.
박성호 위원   
  지금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통·폐합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원인으로써는 농촌 인구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주원인이 그렇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이런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대단히 타당성있는 계획이라고 생각도 됩니다.
  그러나 현재로 볼 때는 이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는 이 농촌 주민들이 대단히 유익하게 아주 편리하게 이용을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계획을 추진하신다 하더라도 상황을 봐가면서 너무 시기상조로 이런 사항을 추진해선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투자하는데 있어서 고려해서 투자를 하셔야 할 필요가 있겠지만 너무 시기상조적으로 일찍 통·폐합을 시켜선 안 된다 하는 본인의 의견인데 소장님께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정열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보사부에서 요번에 제정된 령은 당해에도 기 저희들은 시달을 받았습니다마는 보건지소와 진료소를 두 군데나 세 군데를 통합시켜서 지부를 더한 177평의 시설을 해가지고 의료진을 더 증가하고 증감시키고 또 통폐합된 인원을 저기다가 보충시켜서 제1차 진료를 거기서 떠맡게 하는 이런 복안입니다.
  또 그리고 지금 그 내용을 보면은 10㎞, 10㎞ 25리에 보건소부터 25리 10㎞내에 있는 지소나 진료소는 보건소로 흡수하고 그 외에 나머지 진료소나 지소는 그 나머지 가까운 데로 이렇게 통폐합을 해서 적어도 일개 군에 현 보건소 정도에 시설과 인원을 확보해서 1차 진료를 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보고 군수가 이걸 중앙에도 조사해서 올려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은 요전에도 기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그걸 하지 안 했어요.
  않고 여지껏 있었는데 지금은 령으로 그렇게 국회에 통과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회에 모든 것을 상정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의견과 고견을 받들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우   
  예, 보건소 소관.
  정광호 위원님!
정광호 위원   
  소장님께서 보건 진료서 건립의건이나 봉서리 진료소 사업 추진실적 및 명시 이월에 대해서는 소상히 유인물이나 설명을 통해서 잘해주셨기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5페이지, 5페이지하고 6페이지에 94년도, 95년도 보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로 인해서 활동비 보상금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은 진료수입, 약품 구입비, 활동 보상금해서 94년도, 95년도 이렇게 지급이 됐는데, 이게 타당하게 지급 됐다고 생각되시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정열   
  저희 공중보건의 활동비 관계는 군인을 대신해서 와서 병무 의무를 하기 위해서 공중 보건의가 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비라든가 이런 것이 일체 없고 군의 보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 재작년부터 이게 공문이 시달하고 작년부터 시행됐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지역에서 지방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니 장교 중위나 대위 봉급을 갖고는 도저히 안되겠다 중앙에서 이렇게 생각해서 활동비라는 명목으로 딴 것은 군인에게 줄 수가 없으니까 활동 명목으로 지소에는 20만 원 보건소에는 그래서 읍 지역이고 시내니까 10만 원 이렇게 해서 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마는 작년에 우리 조례를 개정해서 이걸 지급하기로 이렇게 해서 우리 홍성군 공중 보건의사 활동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작년에 93년 3월 10일날 제정해 가지고 작년부터 지급하는 걸로 1월 1일자로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지급 한도를 보면 조례에 제4조에 지급의 제한이라고 이렇게 돼 가지고 거기에서는 주게끔 되도록이면 주게끔 이렇게 해주셔서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거기 조건을 보면은 자기가 활동비를 받되 의료 모든 행위를 하는 만큼 수입을 하질 못할 때는 안줄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거의 다 주시는 걸로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근무한 사람 다 주었고 지금 공석 중인 사람은 안 줬고 또 현재까지 수가 수입을 보면은 자기들이 의료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수가 수입을 작년이나 재작년보다 금년에는 더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이며 또 보건소로써는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닌 걸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실 것 입니다. 
  저희는 이것을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그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위원님들께서 많이 베풀어 주셔서 지금 진료활동비를 주고 있습니다.
정광호 위원   
  그러면은 94년도, 95년도 10월 말 현재까지 활동보상금을 지급한데 대해서는 하등에 잘못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보건소장 이정열   
  그건 주게끔 되어 있고 또 준다고 해서 저희들이 큰 잘못은 없는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광호 위원   
  그러면은 홍성군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 지급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렇죠?
○보건소장 이정열   
  예.
정광호 의원   
  지금 말씀하신 거기에 제3조에 보면은 지급의 한도가 있고 4조에 보면 지급의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현역 공무원을 현지에 와서 일선에 와서 한다 하더라도 갑과 을에 쌍방의 계약에 의해서 한다면은 갑이 유리하게끔 하는 것이지 을이 유리하게끔 하는 계약은 없습니다.
  그와 같이 그런 의미에서 제4조 지급의 제한이 있는 것입니다.
  지급의 제한하면은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 및 공중보건 치과의사의 경우 당해 보건지소의 진료수입이 의약품 및 의료용구 구입비를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활동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이랬습니다.
할 수 있다고 그랬으면은 다 주지만 아니할 수도 있다 그러거든요.
  그렇다면은 같은 활동 보상금을 지급하더라도 소장님이 치과의사분 아홉 분이던가요?
  11개 읍면에 소장님들 모여 놓고 이건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는데 내 권한으로 주는데 이게 94년도 얘기입니다.
  주되 95년도에는 열심히 해야 할 게 아니냐 하는 촉구는 했을 걸로 사료되나 94년도에는 6개소가 의약품 구입비대 진료수입이 상향이 돼서 6개소는 지급할 수 있지만 5개소는 지급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고 95년도에는 그런 면은 전년을 비추어서 축구하는 의미에서 뭐 지급을 했다 해서 잘못했다기보다는 촉구하는 의미에서 열심히 일하고 홍성군민한테 잘 좀 해 주라고 봉사하는 의미에서 이 일을 해 달라고 촉구했을 때에는 잘 했으리라 믿지만 1/4분기, 2/4분기, 3/4분기가 지나도록 3개소 홍성 보건소 서부 보건지소, 갈산 보건지소 3개 지소만이 활동장려, 활동보상금을 줄 수 있고 나머지 8개소는 줄 수가 없는데도 지급을 했습니다.
  이것은 소장님이 권한에 주어졌다 하더라도 이건 잘못된 거 아니까 같은 돈을 주더라도 직원을 또는 현지 일선에 소장님들을 100% 활용 한다 면은 촉구하는 의미에서 이건 주되 의회에 감사가 있다든지 핑계도 될 수 있을 것이고 소장님이 직권으로써 할 수 있는 것을 일률적으로 지급을 하고 지급 자료를 내놓고 말씀하시기를 지급 한도만 얘기하셨지 지급에 대한 제한은 말씀 안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생각합니까?
  잘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정열   
  그것은 지금 정 위원님이 꾸중하여 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총괄을 볼 때 적자가 안 났고 수입이 오히려 약품의 구입보다 조금 더 수입이 됐기 때문에 그런 저기도 있거니와 지금……
정광호 위원   
  그건 말이 안 되죠.
  아니 봐요!
  지금 말씀하시는데 약 구입비가 진료수입을 상회했다. 
  얼마만큼입니까?
○보건소장 이정열   
  그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6개소가 진료약품 구입비보다 더 수입이 됐고 또 나머지 4개소는 진료약품 구입보다 못했습니다.
  그 내용은 의사가 공석 중인 관계도 있고 거기에 의사가 지금 현재 광천이라든가 이런 데 치과의사가 근 2년 간을 비어 있고 또 홍동 같은 데도 치과의사가 없고 또 지금 구항도 치과의사가 없습니다.
  서너 군데가 지금 실적이 시연찮은 데는 치과의사가 지금 없어요.
  8개월도, 1년도 계속 없는데 입니다.
  그리고 구입 약품이 수입보다 2배씩 이렇게 많다.
  그러면 50%밖에 수입을 못했지 않냐 이 약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가를 많이 놓은데 갈산이라든가 서부라든가 장곡이라든가, 장곡과 서부 이런대로 약품을 전배 조치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구입은 많고 수입은 적었던 것입니다.
  전부가 왜냐면 약품을 사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자신이 어느 정도 유동적인 그런 환자가 많은 데는 더 약을 주고 돈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사장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배조치를 지금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 진료를 하도록 이렇게 했던 것이고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해 가지고 94년도보다 95년도는 모든 실적이 나은 걸로 알고 있고 또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정광호 위원   
  자료에는 제가 요구를 안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사가 공석이라든지 해서 약품이 남아돌아가서 타 지역으로 타 읍면으로 전배했다고 하시는데 94년도, 95년도 약품 구입액이 이월액은 지금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94년도에서 95년도로 이월된 금액이 얼만큼 되나 약품 품종별로는 못하지만 총 금액으로는 얼마만큼이……
○보건소장 이정열   
  지금 저희는 예산 집행 관계는 아주 솔직히 보고드립니다마는 예산이 모자르는 형편이에요.
  보건소는 예산이 모자랍니다. 
  그렇게 때문에 예산 반납하는 것도 없고 약을 쓰는데 지소까지 얼마도 되지 않는 약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요구를 할 때는 반드시 재고량을 저희들이 파악합니다.
  그래서 없는 걸 사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건 여기서 지금 발취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작년도 94년도 제가 95년도에 이월된 약품을 장부에서 뽑아오면 됩니다.
  제가 얼마 안 될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걸 뽑아서 보고드리라면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광호 위원   
  좀 참고사항으로 왜냐하면 96년도 예산을 심의를 해야 하는 그런 과정도 있고 하니까 94년도에서 95년도 이월될 당시 약품 구입액의 이월액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뭐 감사를 떠나서……
○보건소장 이정열   
  약품재고, 이월된 약품만……
정광호 위원   
  열심히 좀 해주신다고 하시고 또 그동안에도 해주셨지만 제가 생각 할 때는 근례가 있는 만큼 지급의 한도의 조례만 준하시지 말고 지급의 제한도 있다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일선에서 고생하는 의사님들 또 좀 촉구를 하는 의미에서 한번쯤은 행정감사 지적이 됐는데 저희들 체면을 좀 세워줘야 할 게 아니냐하는 촉구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은가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이정열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우   
  이대영 위원님!
이대영 위원   
  감사자료 요구사항은 아닙니다만 치과의사가 부족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보건소장 이정열   
  예.
이대영 위원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격일 근무제를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치과의사 보충 계획은 없으신지요?
○보건소장 이정열   
  참 대단히 죄송하고 송구스러운 말씀드려야 됩니다.
  이 의사 충원 계획은 군이나 도에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수급 계획에 의한 보사부에 정책입니다.
  의사시험을 공부를 잘해 가지고 의사시험을 100% 합격하면 다 좋겠는데 이거 뭐 60% 정도가 이렇게 돼가지고 금년에도 다시 시험을 본다고 이렇게 해 가지고 또 다음 이건 측정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또 이번 12월 달에 의사 시험을 보고 내년에도 시험을 보지만은 이 사람들이 얼마나 합격이 될지 합격을 안 할지 또 합격이 많이 돼야 수요가 많아야 저희들한테도 전부 수급이 돼는 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확정을 못 드리고 지금 현재 치과에서는 다섯 군데가 열 군데 중에 다섯 군데가 지금 공석입니다.
  그래서 죄송스럽게도 격일제 근무도 시키고 또 주말 반반씩 나눠서 근무도 시키고 또 하루에 오전·오후 근무도 시키고 이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거기 지역에 여건에 맞게끔 그러나 저희들이 양쪽으로 확인도 하고 저희들이 맨날 쫓아다닐 수는 없습니다마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치과는 약속직이기 때문에 오늘 뭐 일을 발취했다든가 또는 때웠다든가 이렇게 하면 또 2,3일 후에 오라든가 이틀 후에 오라든지 했더니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배치 못하고 지역 주민에게 혜택을 못 드리는 거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대영 위원   
  격일제 홍보가 아직 미흡해 가지고 왔다가 그냥 가는 경우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만 그 홍보를 좀 더 철저히 해 가지고 헛걸음이 되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정열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우   
  예, 최경식 위원님!
최경식 위원   
  18-5페이지 보면은 진료 인원 이용 현황에 보면은 홍북에 뭐 어떤 금년에 집단 발병이라도 한 게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정열   
  18-5예요?
최경식 위원   
  18-5, 6페이지……
○보건소장 이정열   
  6페이지예요.
최경식 위원   
  예.
○보건소장 이정열   
  6페이지에……
최경식 위원   
  홍북 진료 인원을 보면은 61만 명이에요.
  그런데 작년에 94년 보면은 이용자가 만 명이거든요.
○보건소장 이정열   
  예, 아주 죄송합니다.
  이건……
최경식 위원   
  60만 명이면 60배가 늘었는데 이게……
○보건소장 이정열   
  아주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은 타자수가 오타를 했어요. 11,418명인데 거기다 61만이라 해놓고 또 여기 계에는 75만이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1자를 7자로 고쳐놓고 6자를 1자로 고쳐드려야 되는데 이걸, 대단히 죄송합니다.
  11,418명입니다.
최경식 위원   
  성실히 좀 해주셔야죠. 깜짝 놀랐습니다.
  다행스럽습니다.
○보건소장 이정열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유영우   
  더 이상 질의?
최경식 위원   
  아니요, 이건 그렇고……
○위원장 유영우   
  예, 그래요.
최경식 위원   
  지금 말이죠 보건 진료소에 약사 없는 보건소의 경우 약 제조 업무를 누가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정열   
  보건소의 약 제조 업무는 지금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간호사가 제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러면 그것은 위법된 사항이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정열   
  위법되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법을 보면요. 의료 인원의 한도가 있습니다.
  1일 평균 80인 이하의 제조를 하는 이런 의료 계통에서는 간호사가 해도 되고 약사를 안 두어도 됩니다.
  80인 이상 160명 이하인 경우에는 약사를 두어야 돼요.
  160명 이상은 조제해서 하는 병의원이라든가 의료원은 약사를 둘을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는 하루에 조제했어야 40여 명, 그렇기 때문에 저희나 각 보건소 의원들에서도 약사를 두지 않습니다.
  지금 헌법이 그렇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러면은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 제조를 하다가 약재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보건소장 이정열   
  그건 의사가 책임지지요.
최경식 위원   
  의사가 책임져요?
○보건소장 이정열   
  예, 의사가 모든 진료를 책임하고 있으니까……
최경식 위원   
  그러면은 지금 약국에 시중 약국에 보면은 대부분 보면은 약사 아닌 가족이나 종업원들이 약을 파는 예가 있죠?
  약을 팔고 조제도 합니다.
  일부는 보면은 그것은 위법이죠?
○보건소장 이정열   
  조제를 하는 것은 아니 되고 위법이죠.
최경식 위원   
  약을 파는 건 위법이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정열   
  약은 약사가 있으면 뜯지 않고 봉인된 드링크제라든가 그런 것은 뭐 조제하지 않는 거니까 약사가 입회하에서 두는 거야 이거 뭐……
최경식 위원   
  그건 위법이 아니다.
○보건소장 이정열   
  이건 약사 책임, 약사의 지시에 의해서 주면 할 수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건 단속된 실적이 있어요?
○보건소장 이정열   
  예, 있죠.
  이번에 영업정지도 하고 전부 했습니다마는 단속을 가면 약사도 있고 그래서 아주 앞으로 철저히 하려고 합니다.
최경식 위원   
  대부분 보면은 글쎄 약사 간판만 있고 약사도 없는 상황에서도 조제하는 데도 있고 약을 그저 뭐 치료약도 팔고 그저 영양제도 팔고 그런 제재가 되는 그 정도까지야 우리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또 뭐 대부분 치료약 같은 것도 포장된 치료약 같은 것 파는 것은 상관없다는 말씀이신가 그러면?
○보건소장 이정열   
  아니죠.
  안 되는데 저도 그전부터 단속도 하고 옛날보다 했습다.
  인제 문제가 되고 말썽이 상당히 있습니다마는 그걸 한두 집도 아니고 하긴 다해야 돼요.
  그런데 그 약사들은 마냥 화장실도 안가고 대변 보러도 안 가느냐 이거요.
  그럼 대변보러 갈 때 마다 오줌누러 갈 때 마다 문 잠그고 가야하고 그럼 이런 것도 문제다 되고 그 반론도 제기합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그건 안되죠.
  안된다고 하고 그러나 화장실 가는 데야 어떻하느냐 이거요.
  문 잠그고 갈 수 없는 거 아니냐 반론이 그런 얘기고 저희들은 법에 의해서 시행 할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각 사정기관에서도 그렇고 이걸 철저히 단속하고 저희 행정조치 규정도 아주 철저히 지금 이렇게 돼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단속된 실적 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정열   
  예.
최경식 위원   
  그리고 지금 보건소에 이용하는 분들이 사실상 내과 의사들이 부재가 많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민원이 혹시 제기된 적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정열   
  지금 최 위원님 보건소예요?
  저희 보건소예요?
최경식 위원   
  지소에요.
○보건소장 이정열   
  지소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도 공중보건의의 도 대표가 있어요.
  도 대표가 은하에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이 장곡에 있다가 장곡에서 환자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로 보냈어요.
  도 대표가 돼 가지고 회의 관계 때문에 또 공식적으로 중앙이라든가 이런데서 공문이 와요.
  공중보건의 충청남도 대표회의 참석시켜라 또 도에서 참석 시켜라 이렇게 하면은 저희는 안 보낼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김좌견이 그전부터 그래서 장곡에서 은하로 보냈는데 그 사람이 조금 그런 저기가 있을까 딴 저거는 없을 겁니다.
  지금 솔직히 말씀드렸…… 제가 상당히 그냥 저기 때문에 뭐 의사들 제 자식들 다루듯이 합니다.
  그래서 연판장도 써서 행정 소송도 하려고 했고 아마 아시는 분은 계실 거예요.
 그 정도로 나무라고 있는데 곧 시정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것 좀 시정조치 해 주시고 제가 약 폐기 처분한 게 있느냐고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마는 한건도 없었다고 그러는데 약품 구입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구입을 합니까?
○보건소장 이정열   
  보고 드리죠.
  약품 구입을 그전에 보건소에서 입찰해서 하기 전에는 각자 보건지소에서 구입했었어요.
  자기네들이 자기 수입을 갖고 면장님들이 운영 협의회장 면장님의 결재를 맡아서 했습니다만 작년부터는 총 일괄적으로 전국이 보건소장이 예산을 갖고 약을 사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래서 그전에 문제점이 많았던 거예요.
  93, 92 뭐 전부 말썽이 많았던 것인데 지금 와서 정착이 됐습니다.
  그러나 약품 구입을 할 때는 지금 현재는 전부 요구를 받습니다.
  10개지소 보건소에 진료실, 치과실 다해서 의사들한테 다 요구를 받아요. 어떤 약을 받아야 되느냐……
최경식 위원   
  연초에 1년분을 받습니까?
○보건소장 이정열   
  아니죠, 그렇게 받으면은 약이 재고가 남고 또 많은 데는 많고 적은 데는 적고 떨어지는 환자가 많은 데는 떨어지고 이러기 때문에 이걸 봐 가지고 예산에 맞춰서 저희 예산이, 예를 들어서 5억이다 할 때는 월 4,500원 이렇게 나눕니다.
  월 4,500원 나눠서 이걸 입찰을 시키는데 왜 한번에 10개소를 결부시키느냐, 그건 의사들이 쓰다 보면은 어떤 A지역의 의사는 1/3 썼고 어떤 의사는 환자가 많아서 모자르게 됐고 이렇게 되면 언제나 이걸 내라 그러면 그날 행정직 행정요원들이 착착 딱 갖다가 주면은 이걸로 같이 입찰을 시키는데 5군데는 제대로 갖다 주고 5군데는 한 보름 있다가 갖고 오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입찰을 해보면은 우선 급하니까 급한 데부터 해주어야 되니까 입찰을 해서 그걸 보냅니다.
  그러고 그 다음에 또 5군데서 또 온다 이거요.
  그걸 아무한테도 시켜도 안 되고 또 그러니까 약이 인제 안 쓰는데는 덜 주고 왜 그러냐 하면은 똑같이 줄 수가 없죠.
  환자가 많이 잘해서 열심히 해서 여하튼간에 잘 고치든지 간에 환자가 많이 오는 데는 약을 많이 대 주어야 불편이 없고 환자가 적어서 약이 많이 필요한데는 그만큼 적게 가는 거고 이렇게 하다보면 약을 또 요구를 하는데 이약을 딱 조금 샀는데 이약을 별루 안 쓰게 됐다 이거예요.
  느닷없이 독감에 들었다면 그런 약 많이 씁니다.
  그럴 땐 저희들이 조정해서 재고량을 파악합니다.
  알 수가 없으니까 니 남은 약이 얼마냐, 뭐뭐냐, 갖고 와가지고 남은 약은 안사주고 모자르는 약 사주고 남은 약은 갑에서 을로 전배시킵니다.
  이 약을 그냥두면 사장이 되니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런데 제가 납득 안가는 부분은 사실은 우리 일반 식품 매점에서도 날짜가 넘어서 폐하고 상품이 하자가 있어 또 폐기하고 하는 예가 허다한데 이건 하물며 치료약이다 이거요.
  그리고 또 의사에 따라서 다 처방전이 다른데 어떻게 이런 약이 날짜도 있을 거고 처방도 틀리고 그런데 폐기되는 약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가네요.
○보건소장 이정열   
  아니죠.
  최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약을 돈이 많아서 잔뜩 사다둔다면 그런 재고량이 있겠지마는 약을 한번 10개 지소에서 요구하면 1억 8천, 1억 5천이 막 옵니다. 약이, 그러면 저희 예산이 얼만데 21억 8천, 1억 5천 그런 걸 자르느라 정신 못 차려요.
  저희 보건 행정계에서는 갖다 놓고서 자꾸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만이 많은 겁니다. 왜냐면 살림을 하려면 쌀을 10가마 갖고 1년 먹어야 되는데 100가마 어디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짓 밖에 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재고량을 받아서 하고 또 이사람, 공중보건의들을 약품목이 열이면 열이 거의 같아요.
  우리 이거 사자 저거 사자 이것은 잘 듣더라 나중에 한번 와보세요.
  요구낸 거 보면……
최경식 의원   
  그러면 약을 처방을 그냥 의사의 뭐에 맡기지 않고 약을 그냥 같이 무슨 이렇게 처방을 한단 얘깁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건소장 이정열   
  의사들이 요구내는 거죠. 우리가 했단 큰일나요.
  저희들이 요구하는걸 해줘야지.
최경식 의원   
  이 약 갖다 이쪽 보건소 주고, 이 약 갖다 이쪽 진료소 주고 하면은 그 약이 맞겠습니까?
○보건소장 이정열   
  남기는 것을 감기약을 예를 들어서 감기약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소화제가 노루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들이 은하는 노루모, 또 이쪽 홍북은 베스터제 이렇게 사면 좋죠.
  간단히 얘기해서 같은 약을, 약이라는 건 제재만 같으면 되는 거예요.
  동화제약이든 제일제당이든 제재만 같으면 되는데 얘들은 안 그래요.
  제재들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제약으로 요구합니다.
  제약으로 약도 또 같은데요.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최경식 위원   
  결론으로 폐기된 건 한 건도 없단 말씀이죠 분명히……
○보건소장 이정열   
  예, 없어요.
  저희는 하나도 폐기할 수가 없어요.
  걔들이 그 사람들이 1,500만 원 어치를 산다 1억 5,000만 원 요구하는데 어떻게 폐기를 합니까?
  참 폐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건 안 사죠. 보건소에서 왜 사줍니까?
최경식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영우   
  약폐기 문제 때문에 본 위원이 한 가지 말씀 좀 들어야겠네요.
  저 먼저번에 약을 덜 사줘 가지고 난리들 나서 한번 소장님 우리 군 정보고 땐가 언제 질책 당한 예가 있었는데 약이 남아돌아가진 않을 거예요.
  더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는 모두 끝났습니다.
  진지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과 성실하게 소관 업무를 설명해 주시고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현지 확인을 실시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12월 9일에 오전 10시부터 6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일차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감사중지)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