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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홍성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o일시: 1995년 11월 25일 (토) 11시 50분

o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협의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협의의건

(11시 50분 개의)

  
○임시위원장 이용학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 위원으로써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정기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임시위원장 이용학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을 구두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영 위원님!
이대영 위원   
  유영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이용학   
  방금 이대영 위원님으로부터 유영우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전용상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용상 위원   
  유영우 위원님도 할 수 있는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제 의견으로써는 부의장님이 의장님을 대신해서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부의장님이나 의장님은 제외하고 나머지 중에서 전용석 위원 아니면 정광호 위원 두 분 중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용석 위원   
  부의장이 안 된다는 뭐가 있나요?
○임시위원장 이용학   
  잠깐만요!
  방금 전용상 위원님이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부의장님은 의장단으로써 회의 진행을 항상 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위원님이 맡는 것이 원만히 행정사무감사 하는 데 서로가 좋지 않나 또 거기에서도 초선 의원, 2선 의원 자꾸 구분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그래도 2선 의원 중에서 전용석 위원이나 정광호 위원 두 분 중에서 한 분이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예, 전용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용석 위원   
  부의장이 해도 상관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사실 정광호 위원이나 저 같은 경우에는 행정사무감사 때 질문을 많이 해야 될 사람인데, 위원장으로 앉아 있으면 질문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하더라도 부의장님을 하시게 하고 정광호 위원이나 저 같은 경우는 경험도 있고 하니까 감사할 때 질의도 해야 되는데 질의할 사람이 거기 앉아서 있으면 감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 대로 부의장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시위원장 이용학   
  지금 전용석 위원께서 말씀은 감사 때는 그래도 경험있는 위원들이 우리 군정을 바로잡기 위해서 경험적으로 가지고 할 때 부의장님으로 당초에 했던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전용상 위원   
  지금 전용석 위원님이 가장 2선으로써 질문을 정광호 위원이나 전용석 위원님이 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부의장님도 그에 못지않게 경험이 계시고 질의나 이런 것은 충분히 하실 수 있고 이렇게 때문에 저는 왜냐하면 의장단 이런 것은 안 된다는 법은 없겠지만 위위원장까지 안 해도 회의진행 기회도 많이 있고 이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의를 제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이 그런 방향이라고 하신다면 하지만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임시위원장 이용학   
  다른 위원님!
  예, 정광호 위원님!
정광호 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이 좋다고 하셨고, 전용상 위원님이 자세하게 설명도 해 주셨는데 의장단이라고 해서 안 된다, 된다 하는 것을 떠나서 부의장님한테 의사를 우리가 한번 들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인이 좋다고 하면 좋은 것이고, 아니고 의장단으로써 못한다고 하면 다른 위원님이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나 저는 생각됩니다.
○임시위원장 이용학   
  정광호 위원님께서 부의장님한테 말씀을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이러한 말씀이 있었는데 부의장님 어떻습니까?
유영우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누구를 위원장으로 선출하는데 본인한테 의견을 물어보는 것은 좀 진행상 문제도 있고, 또 초선 때에도 사실 부의장이 예결위원장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나는 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추천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위원님들이 상의해서 할 일이지 본인한테 무슨 얘기를 하라는 것도 이상하고 우리가 사회단체 회의하는 것도 아니고……
○임시위원장 이용학   
  다른 위원님 말씀 없으십니까?
  예, 전용상 위원님!
전용상 위원   
  그러면 유영우 위원님을 감사특위 위원장으로 한다는 데에 이의가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까?
○임시위원장 이용학   
  예.
전용상 위원   
  제가 낸 발의를 취소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이용학   
  지금 이대영 위원님께서 유영우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유영우 위원님이 9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우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1시 58분)

  
○위원장 유영우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용석 위원님.
전용석 위원   
  황필성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정광호 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 유영우   
  전용석 위원님께서 황필성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황필성 위원님께서 9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협의의건 

(12시 00분)

  
○위원장 유영우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목적은 군정 추진 사항 전반에 대해서 실시하여 업무 집행 사항을 파악하여 96년도 예산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군정의 잘못된 부분의 시정요구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군정 수행의 효율성을 기하는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95년도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였으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으로 하였습니다.
  감사 반원은 의장님을 제외한 11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현장 확인 대상지와 일자는 오늘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요령을 말씀드리면 감사 진행 순서는 위원장의 감사 실시 선언과 인사를 하고, 감사일정에 의해 여러분께서는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따라 실·과별로 일괄 질의한 후 한 건씩 답변을 듣고 보충 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감사결과 의견서는 매일 감사종료 후 당일 감사내용에 대해서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보고서는 감사위원이 제출한 감사결과 의견서를 토대로 작성하여 본회의에서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견이 없으시므로 지금 협의한 내용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합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결정된 감사 계획서는 12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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