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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12월 1일 (목) 10시 00분

∘장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2023년도 예산안
  3.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3년도 예산안(계속)
  3.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4.    o 민원지적과
  5.    o 복지정책과
  6.    o 가정행복과
  7.    o 세무과
  8.    o 회계과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신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291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서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원지적과, 복지정책과, 가정행복과, 세무과, 회계과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해당 기금운용계획안도 함께 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1. 2023년도 예산안(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o 민원지적과 
  
○위원장 신동규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조종수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조종수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 예산서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과장님, 먼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국민행복민원실 선정에 축하드립니다. 
  충청남도에서 이번에 네 번째죠?
○민원지적과장 조종수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기분이 어떠세요?
○민원지적과장 조종수   
  위원님들도 많이 또 저희 민원실 운영에 지지를 해 주셔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권영식 위원   
  우리 과장님하고 직원분들 아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에서 처음이고 그러니까요.
○민원지적과장 조종수   
  감사합니다.
권영식 위원   
  그게 3년마다 하시는 거죠.
○민원지적과장 조종수   
  예.
권영식 위원   
  수고하셨고요,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77쪽 보면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시스템이 어떤 거죠? 
  어떤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거죠?
○민원지적과장 조종수   
  이게 도로명 주소가, 홍성군내에 아주 방대한 도로명 주소가 있는데 그거를 도면과 함께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고요.
  도로명 주소가 각종 건축물 신축에 따라서 증가도 되고 또 철거에 따라서 감소도 되는데 이거를 그때그때 업데이트 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게 위탁 사업이네요? 
○민원지적과장 조종수   
  예.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동규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 위원님. 
○간사 최선경   
  376쪽에 보면 이제 마을별로 맞춤형 종합지도를 제작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마을별이라는 거는 행정리로 따지면 소위 말하면 자연 부락 이런 형태가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민원지적과장 조종수   
  행정리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350개.
○간사 최선경   
  행정리라고 하면 오관리 1구, 2구, 3구 이런 형태가 되는 건가요?
○민원지적과장 조종수   
  그렇습니다. 
○간사 최선경   
  그렇게 되면 마을 단위로 행사를 하든, 마을 단위로 사업을 계획을 짜든 할 때는 좀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민원지적과장 조종수   
  특정한 전답이라든지 아니면 집이라든지 건물 이런 거를 마을회관에서 쉽게 찾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약도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진하고 지적도하고 중첩돼 있기 때문에 쉽게 식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간사 최선경   
  그래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민원지적과장 조종수   
  예. 
○간사 최선경   
  그리고 376쪽에 보면 두 가지의 용역이 있어요. 
  뭐냐면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관련된 용역과 구 토지대장 한글화 관련된 용역이 있는데 이 용역을 꼭 거쳐서 어떤 사업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용역 자체가 사업인 건지 좀 헷갈리거든요.
○민원지적과장 조종수   
  이게 수량이 많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일일이 스캔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용역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캔을 떠서 또 시스템에 탑재를 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IT 분야의 기술 인력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간사 최선경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무인 발급기 한 대를 교체를 하는데 장소는 어디가 될까요?
○민원지적과장 조종수   
  지금 현재 무인 발급기가 전 읍·면에 보급은 됐는데 세 군데 정도가 2012년산 발급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운영 수량이라든지 아니면 노후도를 판단해 가지고 한 대를 교체할 계획이 있습니다.
○간사 최선경   
  세 곳 중에 한 대를 선정해서?
○민원지적과장 조종수   
  그렇습니다. 
○간사 최선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규   
  최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배 위원님.
김덕배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지적재조사 있잖아요. 
○민원지적과장 조종수   
  예.
김덕배 위원   
  이게 이제 지적재조사를 지정해서 하는데 예를 들어 우리 회관 같은 데 현재 토지하고 경계선이 물린다든지 쉽게 얘기해서 평수가 얼마 안 되게 조금 물려가는 그런 사항이 있어요. 
  그러려면 그거를 어떤 회관으로, 이제 마을로 등록을 하려면은 사실 60㎡ 이하는 측량 분할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건 재조사할 때 그게 가능한가요?
○민원지적과장 조종수   
  그게 지적재조사라는 게 집단적으로 불부합지가 있다든지 대규모 개발 사업이 있는 곳을 우선 선정을 하고 마을 단위 회관은 사실 포함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다면은 별도 불부합지 정리를 통해서 하는 방향을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덕배 위원   
  왜냐면 우리 홍성군내에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불부합지 포함 정리할 때 그런 부분을 좀 우리 행정지원과든지 우리 가정행복과 경로팀이든지 해서 우선 우리가 관해서 지원하고 있는 회관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보면 좀 보기가 좋지 않잖아요, 우리 행정 기관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불부합지 할 때 한번 수요 조사를 한번 해서 그런 부분 해결해 주면 오히려 여러 가지 이웃과의 분쟁도 없어지고 최근에 어떤 일이 좀 있었어요, 과장님 아시려나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해소 차원에서도 관심 갖고 그 부분에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민원지적과장 조종수   
  공공 시설물에 대해서 한번 현황 파악을 해 보고 관련 예산을 한번 추산해서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덕배 위원   
  우리가 하여간 행정적으로 잘해 놔야 예를 들어 행정을 미행하는 민원인들한테도 우리가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민원지적과장 조종수   
  알겠습니다.
김덕배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규   
  김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o 복지정책과 
  
○위원장 신동규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서일원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서일원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위원님.
김은미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저는 398페이지에 보면 단주모임 추진이 있어요. 
  작년에도 600이었고 올해도 600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단주모임의 성과가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올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 단주모임을 하신 분들, 참여 인원은 어떻게 되고 또한 성공하신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복지정책과 서일원   
  예, 한번 자료를 잠깐…
김은미 위원   
  예.
○복지정책과 서일원   
  이게 지금 단주모임이 2022년도에 6명 해서 2개 상담 기관과 연계해서 800만 원을 활용했는데 13명 정도 운영했고 이게 단주라는 게…
김은미 위원   
  쉽게 되지 않는 부분이고요.
○복지정책과 서일원   
  쉽게 하는 건 아닌데, 사실은 그래서 저희도 뭐 단주 의지가 있는 사람들끼리 모임을 해서 매주 1회씩 운영을 하는데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은미 위원   
  그렇기는 한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쉽게 단주가 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사항이기는 한데 비교적 예산 자체가 늘 빡빡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비교 분석한 것이 혹시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노숙인 일시보호 지원 시설이 있어요. 
○복지정책과 서일원   
  예.
김은미 위원   
  시설이 아니라 지원을 하고 있죠?
○복지정책과 서일원   
  예.
김은미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제가 보니까 한 20만 원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복지정책과 서일원   
  예.
김은미 위원   
  혹시 올해 얼마나 이용하셨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복지정책과 서일원   
  노숙인?
김은미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혹시 그러면 제가 자료로 한번 받아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좀 궁금하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시기가 시기인 만큼 어제보다 오늘이 더 추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유독 기차 타고 오시는 분들도 많다라는 얘기가 유독 요즘 많이 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노숙인 일시보호 지원에 관련해서는 한번 자료받아 보고 과장님과 한번 말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서일원   
  간단하게 올해 47건 정도 되고 숙박이 22명, 교통비 지급이 17명, 의료 급식비가 8명 정도 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은미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401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활동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작년 대비 비용이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그 건너편에 보면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같은 경우는 6,000만 원 정도가 인상이 됐어요, 그렇죠?
○복지정책과 서일원   
  예.
김은미 위원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실상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하는 역할이 다르고 또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역할이 상당히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업 부분에서 3,000만 원 정도가 줄었어요. 
  감소가 됐거든요.
  이렇게 해도 운영하는 데 이상이 없는지?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거의 인건비 부분하고 교육 자료, 교육하고 이런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건데 너무 많이 비교가 된다.
○복지정책과 서일원   
  이게 지금 3,700만 원 주는 게 지금 여기 부기 내용 보시면은 그쪽에서 주는 건 아닌데 제가 어떤 사업이었는지는 아직 파악을 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 어떤 사업이, 특정한 사업이 나가 가지고 돈이 줄은 것 같아요. 
  전체적인 운영비가 줄은 건 아니고 늘기는 했는데 그리고 이제 인건비 같은 경우는 주급표가 매년 발표가 돼야지 이제 또 예산을 다시 세워야 하니까 그거 한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김은미 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한번 자료를 받아 보는 게 나을까요? 
○복지정책과 서일원   
  예.
김은미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규   
  김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 위원님.
○간사 최선경   
  389쪽인데요.
  저소득 보훈가족 밑반찬 지원사업을 이제 우리 군에서 직접 시행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주관은 누가 하게 되나요, 그러면?
○복지정책과 서일원   
  지금 주관은 아직 결정은 안 났는데 저희가 자활 기업이 있어요, 만찬이라고. 
○간사 최선경   
  예.
○복지정책과 서일원   
  거기에서 하면 어떨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간사 최선경   
  그래서 위탁을 주고 만찬에서 배달까지 다 하는 걸로?
○복지정책과 서일원   
  예. 
○간사 최선경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393쪽에 보면은 어쨌든 민관 사회복지사 역량강화 워크숍과 사회복지사 또 역량강화가 이게 좀 2개가 겹치는데 내용은 좀 다르죠?
○복지정책과 서일원   
  앞에 거는 민관 사회복지사 역량강화 워크숍 2,000만 원은 군청 직원들하고 사회 단체에 근무하시는 사회복지사들하고 연계 좀 하고 서로 자료 공유라든가 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거고요.
  밑에 거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주민참여예산 공모를 했어요. 
  공모를 해서 당선된 건데 이 사업은 위하고 거의 비슷하겠지만 이 사업은 저희가 자살 위기자가 너무 많아서 그쪽 방면으로 좀 특화돼서 한번 해 볼까 하고 이게 지금 자살 위기자가 19년도 저희 홍성군이 도에서도 40명 정도 돼서 1위고 20년에도 47명, 21년에는 29명이었다고 하는데 22년도에는 또 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쪽 방면으로 특화된 교육을 하려고 예산을…
○간사 최선경   
  그러면 사회복지사들이 그 교육을 받고 현장에서 그러한 교육을 활용 좀 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시키는 그런 교육이라고 하면 될까요?
○복지정책과 서일원   
  보건소에서 자살 예방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은 대부분이 이런 직원이라든가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대상자들한테.
○간사 최선경   
  아, 직접 대상자들한테.
○복지정책과 서일원   
  직접 대상자들한테 하다 보니까 그거를 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는…
○간사 최선경   
  그렇죠, 중간 관리자들이 좀 더 하면 좋겠죠.
○복지정책과 서일원   
  예, 그래서 특화된 사업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간사 최선경   
  그리고 400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인데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가 좀 늘었어요?
○복지정책과 서일원   
  지역사회보장협의… 아, 운영비요?
○간사 최선경   
  운영비가 조금 늘었어요.
  내부적으로 보면 기준 인건비도 좀 늘었을 테고 운영비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왜 늘었는지에 대한 세부 내역서를 자료로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병원동행 서비스가 있습니다, 400쪽에.
  왜 결성면만 계속 한 곳만 해야 되는 건지?
○복지정책과 서일원   
  이게 이제 결성면에서 시범 사업으로 실시를 했거든요.  
  지금 아마 이게 홍동에서는, 홍동은 주민자치회에서 시범 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 관리를 안 했었고 여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해서 했는데 결성 같은 경우 작년도에 한 206회 정도 운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리하니까 좀 더 하려고 하는데 아직 다른 읍·면에서는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예산 지원이 올해 작년에 300만 원 나오더니 올해 500만 원 정도 나왔는데 올해는 아마 저번에도 한번 협의체 위원들을 만났는데 그분들은 공동모금회에서 이제 성금 나간 걸 다시 받아 가지고 아마 확대 운영을 할 건가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작년에 1,000만 원 했는데 좀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이제 다시 한번 했고 이게 정착이 되면은 다른 읍·면도 이렇게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저는 일단 이게 시범 사업으로 운영을 했고 어느 정도 반응이 좋고 한다면 이것을 완전히 군에서 정착을 해서, 사업으로 해서 11개 읍·면에 동일하게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복지정책과 서일원   
  예.
○간사 최선경   
  그런데 또 결성면만 500만 원을 증액해서 해 준다.
  그러면 이거는 다른 읍·면에서 보면은 특혜의 소지가 또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복지정책과 서일원   
  그런 건 있는데요.
  이 사업이 그러니까 지금 동행 서비스가 택시 동행 서비스죠.
  동행 서비스가 사실은 이제 건설교통과에서 마을택시도 하고 또 마중버스도 있고 하거든요.
○간사 최선경   
  심지어 결성에서 지금 같이 하고 있는 택시가 예산군 소속 택시가 운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들렸어요.
○복지정책과 서일원   
  그 얘기는 저는 아직 확인을 못 했고요. 
○간사 최선경   
  예. 
○복지정책과 서일원   
  이게 이제 병원동행 서비스가 자원봉사자가 있어야지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읍·면에서는 자원봉사 결성에서도 지금 하고는 있는데 자원봉사자가 한 번 나가면 하루 종일 걸려야 되니까 이게 확보가 쉽지 않아서 읍·면에서도 일괄적으로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 다행히 결성에서는 또 자원봉사가 있어 가지고 하고 있어서 하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거를 병원동행 서비스를 하려면 자원봉사자가 확보가 돼야 되거든요. 
  같이 가서, 병원 가서 안내해 주고 다시 모시고 와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읍·면에서 자원봉사자가 이렇게 많은 상황이 아니라 이게 조금 확대하기가 지금 좀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간사 최선경   
  아니면 홍보가 덜 된 것은 아닐까 내지는 다른 읍·면에서도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력들이 분명히 저는 존재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원봉사자가 없기 때문에 확대를 못 한다는 거는 저는 인정할 수가 없고요.
  다른 읍·면에서도 반드시 필요로 하는, 수요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돼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심도 있게 우리 위원들끼리 논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의료복지 3+1 통합서비스가 지금 하고 있는 병원동행 서비스랑 약간 비슷한 케이스가 아닐까요?
○복지정책과 서일원   
  잠시만요.
○간사 최선경   
  바로 뒤에 나와 있는 보건의료복지 이것도 일종의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과 관련되는 것인데 이 서비스가 정착이 되면 굳이 이렇게 읍·면마다 병원동행 서비스를 안 해도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복지정책과 서일원   
  3+1 그거는 저희가 이제 긴급 지원이라든가 제도권 안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제도권 안에서 못 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소득 기준이라든가 이런 거 좀 완화해서 그래도 어려우신 분들이 병원을 이용할 때, 병원을 동행한다는 게 아니라 응급차를 이제 큰 병원으로 갈 때 지원을 해 준다든가 아니면 퇴원이라든가 할 때 생필품이라든가 그걸 지급하는 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집에서 병원 데려다 준 건 아니고 큰 병원이나 앰뷸런스 같은 거 불러야 될 때 그런 거를 더 지원해 주려고 편성한 겁니다.
○간사 최선경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의문스러운 거는 이제 400쪽이나 401쪽에 보면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 이렇게 부기가 양쪽으로 2개씩 나뉘어서 하는 이유가 좀 있습니까?
  도비 지원 이런 것 때문에 따로 이렇게 활성화 지원이 되어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 서일원   
  지금 보조 사업하고 순수 군비 사업하고 나눠서 좀 하라는 게 있어서, 이거는 지금 401쪽에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는 보조 사업이라…
○간사 최선경   
  도비 지원이 되는 사업이고?
○복지정책과 서일원   
  예, 나눠 놨고요.
  사업은 이거는 7개 분과에서 특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 건데 예산이 좀 도비하고 군비가 따로따로 있다 보니까 그걸 나눠 놓게 해서 나눠 놓은 겁니다.
○간사 최선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규   
  최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 위원님.
문병오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이렇게 답변 즉각적으로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복지정책과 과장님께 오셔서 조용히 일하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고생이 많습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395쪽에 보면 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탈수급지원이라고 해서 이번에 예산이 대폭 늘어났어요. 
  지금 내용에 보면 지금 희망키움, 내일키움, 청년희망키움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난번 이전에 지속적으로 이거를 해 왔는데 이 나올 때 이렇게 박스 안에 들어가서 정확하게 내용을 볼 수 있게끔 돼 있고 금액 지원하는 내용도 정확히 나와 있었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번에는 이게 좀 뭐라 그럴까 보기가 좀, 많이 이렇게 생각해 보고 쳐다봐야 될, 바라봐야 될 그런 자료가 나와 있어서 좀 더 세밀하게 했으면 좋았을 것 이런 아쉬움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렇게 예산이 커졌다는 것은 탈수급 지원을 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분들이 많아졌다라고 보는 것이죠?
○복지정책과 서일원   
  지금 청년내일저축계좌가 차상위하고 차상위 이하 초과로 해서 운영을 하는데 10월부터 접수를 했거든요.
문병오 위원   
  예.
○복지정책과 서일원   
  그래서 지금 10월부터 해서 지금 한 67명 정도가 접수를 해 가지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홍보를 좀 더 해서 이제 본인들한테 혜택이 많이 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또 국비 보조 사업이고 해서 좀 더 홍보를 많이 해서 참여하는 사람들을 늘려 볼 생각으로 예산을 좀 많이 편성했습니다.
문병오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차상위 청년이라고 하는데 이 청년들이 차상위로 들어와 있는 청년들이 많습니까?
○복지정책과 서일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전체적인 거는 저희가 파악은 어려운데 이게 차상위 이하가 36명 정도 들어왔고 그리고 초과가 차상위 초과, 차상위가 되는 사람이 한 31명 정도 들어왔는데 저희는 당초 예산 한 1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게 들어오다 보니까 검증, 검증이라기보다도 또 이게 조건 같은 걸 따지다 보면 좀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 지금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내년에는 한 번 더 홍보를 많이 해서 좀 늘려 볼 생각입니다.
문병오 위원   
  결과적으로 이 예산이 늘어난 것은 청년들에게 집중이 많이 됐다는 얘기네요?
○복지정책과 서일원   
  예, 지금 내일 차상위 이하 같은 경우는 본인이 10만 원 내면은 국가에서 3배를 더 해서 주고 하니까 되게 혜택이 많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병오 위원   
  그러면 다른 희망키움이나 뭐 희망키움1, 2, 내일키움 이쪽은 별로 늘은 감은 없는데.
○복지정책과 서일원   
  예, 이게 지금 희망키움1, 2 뭐 내일키움, 청년희망키움 이런 게 다 현재 유지는 하는데 모집은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현재 그 전에 22년도부터는 접수를 안 하고 이건 끝난 거고 희망저축1과 2 그리고 청년내일저축계좌 4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만기 되면 다 환급해 주고 끝날 사업입니다.
문병오 위원   
  희망키움 이건 일몰 사업입니까, 결과적으로?
○복지정책과 서일원   
  예.
문병오 위원   
  그러면 이것도 좀 일몰 사업으로 폐기가 되었었으면 더 보기 편했을 텐데… 그렇다면 지금 앞으로 청년 쪽에 있는 이쪽에 가장 그래도 많이 지원하는 게 청년내일저축계좌 이쪽이잖아요, 지금 현재 보면.
○복지정책과 서일원   
  예.
문병오 위원   
  지금 파격적으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이러는데 이것을 지금 국비가 예산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더 늘어나면 늘어난 만큼 국비 예산도 많이 늘어나게 돼 있습니까?
○복지정책과 서일원   
  이거는 아마 이제 도에서 지원할 때, 시군으로 나눠줄 때 홍성군 같은 경우는 조금 복지 예산이 다른 시군보다 좀 많이 오는 편이거든요. 
  군이 이제 인구가 다른 자치단체보다 훨씬 많으니까 보통 좀 도에서 배분할 때 홍성군으로 좀 더 배분을 많이 하는 상황입니다.
문병오 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 제가 좀 더 깊이 있게 알고 싶어서요. 
  이거 자료를 제출 좀 해 주셔서 세부 자료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부탁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서일원   
  예.
문병오 위원   
  397쪽에 보면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이 있어요. 
  대상 사업 규모가 23,245포인데 정부양곡 이걸 지금 어느 쪽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죠?
  택배 지원하신…
○복지정책과 서일원   
  아, 택배비 지원이요?
문병오 위원   
  예, 어느 기관에서 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 서일원   
  그것도 저희 자활 기업인데 명칭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자활기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병오 위원   
  제가 지금 여기에 관련된 전화를 띄엄띄엄 받아서 한 대여섯 번 받은 것 같은데 쌀을 지원을 받을 때 노인분들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할 수도 있고 타지에 잠깐 나갔다 올 수도 있고 이렇게 움직일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이 쌀을 늦춰 받는다든가 아니면 다른 곳에다 보관을 한다든가 이런 어떤 연락 체계가 좀 필요한데 이게 원활하지 않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 좀 있어서 이걸 좀 해결할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연락이 대여섯 번 왔어요. 
  이런 부분까지 어쨌든 이건 홀로 사시는 분들한테 지급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배려까지 좀 할 수 있는 택배비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양곡을 지원할 때 사람이 없어서 그냥 놓고 가지 않고 가져가 버리면 언제 올지도 모르고 또 쌀이 떨어질 때 먹기도 어려운 그런 입장도 될 수 있고 좀 더 택배 지원을 할 때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살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서일원   
  알겠습니다.
문병오 위원   
  담당 부서에서 이 부분을 잘 보시고 향후에 어떻게 택배비 지원을 할 것인지 지원할 때 현장에 어르신이 안 계실 때 이후에 어떤 대처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서 이것도 자료로 좀 한번 받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서일원   
  알겠습니다. 
문병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규   
  문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요. 
  398쪽에 보면 위기가정 심리전문 상담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선정 방법을 어떻게 하시나요, 선정 방법을?
○복지정책과 서일원   
  선정은 이게 위기가정 심리 상담지원이 가정별로 사례 관리… 저희가 사례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사례 관리 대상자가 있는데 그중에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심리 상담이 필요한 사람들을 강제는 못 하니까 저희가 이제 희망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사례 관리 대상자 관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복지정책과 서일원   
  그러니까 사례 관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했을 경우에 이제 사회복지사, 명예사회복지사라든가 마을 이장님이라든가 이렇게 여기 좀 어떻게 해 달라고 이렇게 오면은 저희가…
권영식 위원   
  그분들한테 추천을 받는 건가요, 그러면?
○복지정책과 서일원   
  아, 우리 주변에 어려운 가정이 있다 하면 저희가 나가 보거든요, 읍·면에서.
  읍·면에 나가서 상담도 하고 그러니까 주 한 1회 정도… 초기에는 주 1회 정도 나가다가 또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가고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면서 그 사람들 상담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중에 가정이… 가정 폭력도 있고 아까 알코올 중독이 있고 하다 보면 그냥 저희가 물품만 취급해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심리 상담을 받아서 이걸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강제로 가면 안 되니까 희망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기관에다 연계를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이 대략 몇 분이나 되세요, 홍성군내?
○복지정책과 서일원   
  고난도가 한 67명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일반이 한 130명 정도 되나 한번 봐야 할 거 같은데…
권영식 위원   
  됐습니다.
  수치를 알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400쪽에요, 보면은 주민복지서비스 박람회 지원 해 가지고요. 
  작년에 2,800 했었네요?
○복지정책과 서일원   
  예.
권영식 위원   
  이번에 3,500이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보니까 굳이 이게 필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기관·단체 소통·협력의 장을 마련한다고 이렇게 해서 3,500을 세우셨는데 이 소통의 장이라고 하면 꼭 박람회 같은 걸 해서 이렇게 소통, 그것밖에 없나요?
  소통하는 방법이?
○복지정책과 서일원   
  이게 이제 저희, 이번에 신규 사업 중에서 홍성군에서 하는 사회복지 사업을 다 찾아 가지고 주민한테 홍보해 보자 이렇게 해서 책자를 만드려고 준비 중인데요. 
  이것도 기관별로 사회복지 관련이 아닌 것도 60개 기관 정도가 오다 보니까 그 기관에서 하는 특수한 사업 같은 거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이런데 일 년에 한 번 만나 가지고 전체적으로 홍성군에 있는 기관이라든가 해서 우리 기관은 이런 업무를 하니까 우리 상담이 필요하거나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우리한테 오라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홍보는 안 되니까 전체 박람회를 열어서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와서 60개 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이런 이런 사업이 있다, 보고 가시는 게 전반적인 사회복지 업무를 알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서.
권영식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언제부터 이렇게 하셨어요, 이 사업을?
○복지정책과 서일원   
  이 사업이 계속 매년 해 왔던데요.
권영식 위원   
  그러면 대충 몇 년이나 됐어요?
○복지정책과 서일원   
  몇 년도에 시작한 거 모르겠고, 제가 19년도부터는 못 했고 그런데 19년도에…
권영식 위원   
  한 몇 년 정도 됐어요, 그러면 이거 시작한 지가?
○복지정책과 서일원   
  한 20년 정도 됐다고…
권영식 위원   
  20년 됐습니까?
○복지정책과 서일원   
  예. 
권영식 위원   
  그런데 굳이 부스를 만들고 이렇게 해 가지고 공연을 하고 이런 목적이 공연 목적인지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통의 목적이라고 하면 다른 방법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복지정책과 서일원   
  이거는 이제 공연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관에서 나와서 자기들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권영식 위원   
  여기 뭐 문화 공연이라고 돼 있는데요?
○복지정책과 서일원   
  예, 문화 공연…
권영식 위원   
  문화 공연은 공연이죠, 공연이 맞죠.
○복지정책과 서일원   
  그거는 아주… 일부에 있는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아주 일부적인 거고.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소통의 장소를, 장을 좀 만들어 보자 거기에 큰 목적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방법일 수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방법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다른 방법도 찾아 가지고 예산이 지금 올해 700인가 늘은 것 같습니다, 작년보다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액이 늘리다 보면 아마 좀 더 지나면 또 늘려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소통의 장이 그런 장소의 목적이라면 부스를 설치하고 공연도 하고 꼭 해서 소통이 가능하냐 그렇지 않은 방법도 있다는 말씀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서일원   
  예.
권영식 위원   
  다른 방법도 한번 찾아보세요.
○복지정책과 서일원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예.
○위원장 신동규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김은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노숙인 일시보호 지원 관련 자료, 자원봉사센터 운영 관련 자료와 최선경 위원님이 요구하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 세부 내역, 문병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탈수급지원 관련 자료, 정부양곡 택배비 관련 자료를 12월 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위원장 신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o 가정행복과 
  
○위원장 신동규   
  다음은 가정행복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안녕하십니까? 
  가정행복과장 박성래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행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 위원님.
김덕배 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427쪽에 한부모가족자녀 대학입학 지원금이 있어요, 200만 원.
  그런데 한 명밖에 없어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4백…
김덕배 위원   
  27쪽에, 하단 쪽에 보면 한부모가족자녀 대학입학금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한 명을 지원하는 것 같은데 수요 조사가 어떻게 한 명밖에 안 됐어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현재 대학 예정자가 조사됐을 때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덕배 위원   
  현재 한 명으로 되어 있어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김덕배 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수요 조사가 돼 가지고 두 명이 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지금 한부모가족 중에서 고3인 애가 현재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예산 확보는 현재 그렇게 해 놓은 상태고 만약에 추가로 발생한다면 국비 신청을 추가로 해 가지고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덕배 위원   
  우리가 사각지대라는 것이 과장님과 우리 팀장님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사각지대 발굴도 잘하고 계신데 하다 보면 또 놓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놓치면 나중에 그 지원해야 될 부분을 제대로 지원 안 하면 또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발생할 수도 있겠고 한부모가정들을 보면 사실 아이들이 어떤 올바르게 크는 아이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가 쌓이고 제대로 케어를 받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학생들이 있는 부분도 종종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마음이 안타깝고 그 아이들을 어떻게 도와야 될까 하는 생각도 저도 많이 갖는데 이 부분이 400이 있다가 200으로 줄어서 인원이 한 명밖에 안 되나 해서 궁금해서 문의드린 겁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이거는…
김덕배 위원   
  추가로 발굴된다면 차질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알겠습니다.
김덕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규   
  김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미 위원님.
김은미 위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새일센터 지정 운영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지난주에 주요 업무 계획 자료에 보면 구인이 141% 달성하고 구직은 115% 달성하고 또 취업 연계 같은 경우는 264명, 목표는 300이었는데, 그랬을 때 달성률이 88% 달성했어요.
  이게 올해 취업하신 분들이 그러면 264명이라는 게 맞는 건가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그렇게 취업 연계를 했다는 거죠.
김은미 위원   
  취업 연계를 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김은미 위원   
  실질적으로 구인은…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구인이나 구직은 141%, 115% 이상 했는데 이제 달성은 88% 상당히 커요.
  백 몇 프로였던 거에 비하면야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사실 취업하는 게 쉬운 건 아닌데 그래도 88%를 했다라는 건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찾아봤어요.
  자료 요청도 해서 봤더니 실질적으로 취업 연계 취업처를 보면 대부분이 재가센터 이런 쪽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88% 이상이.
  그랬을 때 요즘 정규직, 비정규직에 대한 얘기들을 상당히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어떻게 관리는 하고 계시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그것 때문에 저희가 일촌기업 협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를 활용해 가지고서는 사실 우리 관내에는 큰 기업체가 마땅치 않아 가지고 저희가 일촌기업 하는 것도 노인요양시설이라든가 기관들하고 많이 하고 있고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새일센터 직원들이 나가서 기업들하고도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규직으로 취업하면 더 좋겠지만 일단은 그렇게 채용을 하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는 중입니다.
김은미 위원   
  사실 제가 더 궁금했던 거는 경력 단절 여성들의 프로테이지는 혹시 어떻게 되는지.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그거는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 게 없어 가지고요.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미 위원   
  그것도 한번 제가 과장님께 자료 한번 받아 보고요.
  사실상 취업 연계하는 게 쉽지 않아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대기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특별히 어떤 거를 어떻게, 본인들이 숙지한 자격증이나 이런 상황이 있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취업한다는 게 쉽지는 않지만 사실상 그런 취업 관련해서 과장님뿐만 아니라 담당 팀에서 양질의 직업군을 가질 수 있도록, 사실 경력 단절 여성들 같은 경우는 배움에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한순간 쉬고 나오면 원래 하던 일조차 못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겁내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교육하는 프로그램도 같이하시면서 양질의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조금 더 세심하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알겠습니다.
김은미 위원   
  그리고 430페이지에 보면 어린이 성폭력 예방 성인형극 교육이 이번에 신규사업이에요.
  그렇죠?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몇 년 전에 계속하다가 못 했던 부분인데 내년도에는 다시 그거를 해 가지고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쪽에 가서 직접적인 교육 좀 하고 해야 될 상황이어 가지고.
김은미 위원   
  그러면 혹시 이 인형극 교육을 어디에서 위탁을 하시게 되는 건가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이거는 상담복지센터에서.
김은미 위원   
  상담복지센터?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기존에 거기에서 몇 년 전에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못 했었고 해 가지고 올해 신규사업으로 구상해 가지고 다시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은미 위원   
  그러면 교육 내용에 보면 인형극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상담복지센터에 인형극단이 있는 건가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인형극단이 아니라 그런 인형 재료라든가 이런 거는 기존에 다 구비가 돼 있고.
김은미 위원   
  구비가 돼 있고?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그래서…
김은미 위원   
  그러면 거기 상담복지센터에 있는 상담원.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상담원이라든가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해 가지고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은미 위원   
  그러면 예전에 했었던 거니까 공연 시간이나 그런 계획은 혹시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여쭤볼까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아이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게 시간이 길다고 해서 뭐 되는 건 아니어 가지고 한 2, 30분 정도 이 정도인 걸로 제가…
김은미 위원   
  그러면 계획은 올해 몇 번 정도 하실 계획이신지.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그거는 아직까지 정확한 계획은 수립을 해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은미 위원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여기 보면 어린이 성폭력 예방이라고 그러셨죠?
  관련 관내 아동 교육 기관이라든가 학교 그리고 미취학 아동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어린이집이나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는 성폭력 예방 교육에 대한 부분은 아이들만이 아니라 부모하고 함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면 그 교육이 쉽지 않거든요.
  아이들 눈높이의 교육을 하는 거 자체도 쉽지 않지만 부모가 그 눈높이의 교육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상황이 쉽지 않아서 이런 공연을 할 때는 부모도 같이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시면 훨씬 더 유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 말씀드려 보고요.
  또한 이거를 하고 나면 아이들끼리만 했을 때하고 달리 부모가 교육을 받고 나면 부모의 후기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우리가 더 꼼꼼하게 챙기셔서 부모하고 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한번 연계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규   
  김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 위원님.
○간사 최선경   
  444쪽인데요 하단에 보면 아동양육시설이 있습니다. 
  아동양육시설이 지난해에 비해서 반절로 사업비가 대폭 축소됐는데요 괜찮습니까?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이거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올 초에 아동양육시설로 하다가 일시 시설로 전환하는 관계로 해서 예산이 올해 이중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삭감되고 실질적으로 아동양육시설로써만의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예산에서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간사 최선경   
  큰 문제는 없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51쪽에 보면 가정 양육수당 지원도 지난해에는 14억이 편성됐다가 올해는 4억 정도로 줄었는데 이것도 큰 무리가 없는 겁니까?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이거는 보조 사업으로 해 가지고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간사 최선경   
  필요하면 나중에 추경에 다시 세워서…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추경으로 반영해 가지고 지원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간사 최선경   
  이번에 보니까 가정행복과가 유난히 전년 대비 여러 가지 수당들이라든가 사업비가 대폭 줄어든 것들이 있어서 혹시 긴축 재정 때문에 조금 영향을 받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없지 않아 영향은 받았는데요.
  그거는 의무적으로 주던 상황이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돼 가지고 주기로 한 거에 대해서 나중에 가서 못 주는 이런 현상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간사 최선경   
  그다음에 455쪽에 보면요 가정어린이집 교육환경개선비 또 지원시설 교육환경개선비, 어린이집 필요경비는 도의 특수 시책 사업으로 이번에 새로 신규사업으로 편성됐어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간사 최선경   
  맞죠?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교육환경개선비 같은 경우에는 올 추경에 반영이 돼 가지고 두 가지 교육 환경 개선 관계는 지원시설하고 가정양육시설 관계는 올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지원이 시작됐고요.
  어린이집 필요 경비가 내년도에 신규로 계상되는 사항입니다.
○간사 최선경   
  그런데 456쪽에 보면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추가 지원 그 사업은 도의 특수 시책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도비가 없이 군비로만 편성이 됐는데 도의 특수 시책 사업이면 당연히 도비가 붙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이거는 있고요.
  이거는 저희 군 자체 사업으로써 보조 인력 지원으로 해 가지고 특수 시책 사업으로 두 건이 지금 신규사업이 잡힌 겁니다. 
  도움반 교사 인건비하고 보육 도우미 추가 지원하는 거는 두 건입니다.
○간사 최선경   
  그런데 사업설명서 안에는 충남도 특수 시책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그 예산은 별도로…
○간사 최선경   
  202쪽에, 202쪽에 설명에 보면 충남도 특수 시책으로 지원되는 보육 도우미 지원 시간을 최대 6시간으로 전체 어린이집에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충남도 특수 시책 사업이라면 도비가 붙어야지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잠깐만요.
  그 보육 도우미 추가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도비 보조 사업으로 하는 거는 별도로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추가 지원하는 거는 도비 보조 사업으로써는 네 시간을 지원해 주는데 저희가 두 시간을 추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예산을 군비로 별도로 계상한 겁니다.
○간사 최선경   
  우리 군만은 더 추가로 2시간씩을 더 지원하겠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간사 최선경   
  그리고 또 한 가지는 455쪽입니다.
  저희 갈산어린이집 운전원 인건비를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어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간사 최선경   
  어린이집이 굉장히 많은데 왜 갈산어린이집만 운전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죠?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갈산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은 서부인가 어린이집이 있었는데 어린이집이 휴원함으로써 그쪽 지역 아동들의 어린이집 가기가 어려워 가지고 갈산 어린이집에서 그쪽까지 같이 커버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차량운영비를 백만 원씩 추가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간사 최선경   
  그러면 현재 갈산 어린이집에 서부에서 오는 아동이 있나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간사 최선경   
  확실히 있습니까?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간사 최선경   
  알겠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그때 폐업하면서 그쪽 어린이집 아동까지 소화하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지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사 최선경   
  또 한 가지는 느티나무 어린이집 옆에 우리 자연 놀이터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자연 놀이터의 토지 임대료가 나가고 있네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거기가 국유지가 아니고 사유지를 갖다가 빌려서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토지 임대료가 별도로 지원이 되는 상황입니다.
○간사 최선경   
  그러면 사유지인데 몇 년간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5년 계약으로 해 가지고 했고요.
  그게 사실은 저희 군에서 그거를 매입해 가지고 하면 더 좋은데 거기가 저희가 사고자 하였으나 그 집에서 그 땅을 산 지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세금 관계가 있어 가지고 조금 미루어진 상황이고 저희가 기간을 봐서 추가로 그 땅을 구입해서 자연 놀이터로써 계속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간사 최선경   
  만약에 사유지이기 때문에 주인의 마음이 바뀌어서 행여라도 내가 이 땅을 더 높은 가격에 다른 사람한테 팔겠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꼼짝없이 저희가 자연 놀이터를 시설해 놓고 손 놓고 나와야 하는 상황이 아닙니까?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없지 않아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우선적으로는 그분들하고 임대 계약이라든가 이런 거는 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요.
○간사 최선경   
  안타까운 행정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자연 놀이터 운영비가 또 한 달에 75만 원씩 들어가고 있어요?
  무슨 운영비가 또 놀이터에 들어가고 있죠?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니까 풀도 깎고 거기 관리라든가 종합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계상한 겁니다.
○간사 최선경   
  그리고 보수 비용도 이렇게 들어가네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거기가 설치한 지가 2년, 3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추가적인 페인트칠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올해 처음으로 그거는 계상한 상황으로…
○간사 최선경   
  지금 광천 어린이집 옆에 짓고 있는 놀이터도 자연 놀이터입니까?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간사 최선경   
  그러면 그 자연 놀이터도 이와 똑같이 매월 이렇게 운영비와 보수 비용이 들어가야 됩니까?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그것도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는 올해 신규 설치를 했기 때문에 보수비라든가 이런 거는 계상을 올해는 안 했고요.
  조금 봤을 때 추가적으로 보수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다 하면 그 부분도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서 보수를 해야 아동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간사 최선경   
  제가 듣기에는 이 자연 놀이터가 느티나무 어린이집에서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열쇠는 가지고는 있는데…
○간사 최선경   
  그래서 열쇠로 잠가 놓고 있기 때문에 마치 자연 놀이터가 느티나무 어린이집의 놀이터처럼 활용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다른 어린이집이 이용하기가 꽤 까다롭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그 부분도 이해는 하는 부분인데 와 가지고서 거기에서 아동들의 활동을 하겠다 하면 100% 개방을 해 가지고 쓸 수 있게끔 해 주고 있습니다.
○간사 최선경   
  그래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여서 시설을 해 놨고 또 월에 이렇게 운영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많은 아동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 시스템이 돼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70쪽입니다.
  아마 이거는 도비 매칭 사업인 것 같은데요.
  공경프로젝트 2030섬김이라는 이름으로 청운대학교 산학협력단에게 주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모호하네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위생 시트는 뭡니까?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간사 최선경   
  위생 시트?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위생 시트라고 한 거는 거기에다 표현을 그렇게 해 놨는데요.
  거기에서 저희도 한번 확인을 해 보고 했을 때 어르신들이 베개를 베잖아요.
  베개를 하는데 베개가 있는데도 그 위에다 수건을 깔고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그거 대신에 대학 내에서 디자인과도 있고 하니까는 그거를 이쁘게 만들어서 선물 식으로 전달해 드리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간사 최선경   
  아... 대상자는요?
  어르신 대상자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지금 저소득층으로 이렇게는 해 놨는데 그거는 한 번 더 협의를 해 봐 가지고 이거는 당초 계획에만 계획서 들어온 것 갖고서는 지금 예산 편성한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세부적으로 운영한다든가 운영 횟수라든가 이런 거는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때 추후 결정을 해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간사 최선경   
  그리고 또 식사 대접이 있어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간사 최선경   
  식사 대접은 방문하면서 식사 대접을 할 것 같진 않고.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애초 계획으로써는 지금 이제 학교 내로 초대해서 거기가 식당도 있고 그러니까 조리학과라든가 여러 가지 학과에서 협업을 해 가지고 그동안에 어르신들이 일상에서 못 드셔 본 음식 같은 거를 만들어서 제공하고 학교 내에 동아리 활동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동아리들과 연계해 가지고 어르신들에게 공연까지 제공하고 하는 계획으로써 이 사업이 선정되어 가지고 지금 저희 쪽으로 들어와서 저희도 사업이 상당히 어르신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해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간사 최선경   
  좀 모호하긴 한데 세부 계획서 한 부만 자료로 주십시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그거는 지금 현재 거기에서 들어온 거고 저희가 계획 수립은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2월 중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간사 최선경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규   
  최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   
  간단히 물어볼게요.
  459쪽에 가족어울림센터 시설 운영이요.
  현재 8명 됐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인력이 더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몇 분이나 더 필요합니까, 대략?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지금 현재 저희가 관리하는 곳이 영아 놀이터, 유아 놀이터, 도서관 이런 식으로 중점으로 관리하는 곳은 세 군데가 있는데 거기가 2교대로 사실은 최소한도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권영식 위원   
  몇 분 정도나 더 생각…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한 두세 분 정도는 더 있어야만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동규   
  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최선경   
  저 추가로 하나만.
  죄송합니다. 
  469쪽에 보면 내포 어르신 배움터가 있습니다. 
  내포 어르신 배움터를 운영하는 주체가 어디가 되는지 알고 싶은데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주체 선정은 아직까지 안 했습니다. 
  이거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내포 쪽에 그 사업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내포분들의 호응도가 좋아 가지고 내년도에도 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고 계획을 하는 상황입니다.
○간사 최선경   
  내포 쪽에 그렇다면 노인 대학을 하나 신설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그런 의견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기는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주체라든가 장소 마련이라든가 이런 쪽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거는 추후 검토해서 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간사 최선경   
  궁극적으로는 아마 내포 쪽으로도 노인 대학이 하나 정도는 들어서야 될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저도 그 부분에서는 인정합니다.
○간사 최선경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규   
  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행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은미 위원님이 요구하신 경력 단절 관련 자료, 최선경 위원님이 요구하신 공경 프로젝트 2030 섬김 관련 자료를 12월 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위원장 신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o 세무과 
  
○위원장 신동규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은주   
  세무과장 박은주입니다.
  488페이지입니다. 
  세무과 소관 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o 회계과 
  
○위원장 신동규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주식   
  회계과장 최주식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과 군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예산에 대해서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 위원입니다. 
  502쪽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장곡면 복지회관 부속토지 매입이 있어요. 
  현재 복지회관 건물은 우리 홍성군 거고 토지는…
○회계과장 최주식   
  도산 1리.
장재석 위원   
  도산 1리 마을 공동 명의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회계과장 최주식   
  공동 명의로 돼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공동 명의로? 
○회계과장 최주식   
  예.
장재석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 공동 명의에 복지회관 건물이 들어설 수가 있죠?
○회계과장 최주식   
  그때 당시에 85년도에 지금 오래되기는 했는데 그 당시에 아마 마을에서 기부 채납이 아니고 사용 승낙하고서 아마 그 당시에 지었던 것 같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의문이 많은 그런 건물도 같고 또 마을에서는 이제 도산 1리 회관 같은 게 시내, 어떻게 보면 소재지에 있는데 협소하거든요, 지금.
○회계과장 최주식   
  예. 
장재석 위원   
  그래서 건의 사항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토지를 군에서 매입을 해서, 그러면 그 매입을 하면 그 예산을 도산리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최주식   
  그 마을하고 계약해서 우리가 군에서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매입하면은 예산이 있잖아요, 돈이.
○회계과장 최주식   
  아니, 그건 군유지로써 우리가 이 예산을 편성해서 이제 마을로 가는 겁니다.
장재석 위원   
  마을로 환원시킨다는 얘기죠?
○회계과장 최주식   
  아니요.
장재석 위원   
  그러면?
○회계과장 최주식   
  홍성군수 명의로 바꾸는 겁니다.
장재석 위원   
  바꾼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9,000만 원 예산이 섰잖아요. 
  그러면 이 9,000만 원은 마을로 가는 거예요?
  공동 명의 이쪽으로?
○회계과장 최주식   
  이거는 감정에 의해서 토지 수용 이런 게 아니고 감정 평가에 의해서 나오는 대로 그 가격은 그 마을로 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하여튼 이 부지 자체가 좀 복지회관이 들어선 자체도 좀 어떻게 보면 옛날에 땅 같은 걸 기부 채납으로 다 했었을 텐데 지금 그렇게 돼 있지 않는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는 거는 좀 사실인 것 같아요. 
  사용 승낙서에도 이런 큰 건물이 들어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회계과장 최주식   
  예, 약 한 37년 전에 그 당시에 아마 그런 기부 채납 이런 게 안 되고 장곡에서 필요해서 이런 건물을 요구했는데 땅에 대해서는 아마 사용 승낙을 했는 사항 같은데요. 
  하도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 기록들이 없어서 또 지금 현재 마을 주민들 분들께서 그거를 매입 요구를 하고 있어서 이렇게 홍성군에서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장재석 위원   
  그 밑에 보면 결성동헌 주변 토지 매입도 있어요, 그렇죠?
○회계과장 최주식   
  예.
장재석 위원   
  이것은 결성면에서 올라온 거예요?
○회계과장 최주식   
  결성면에서 추진을 하다가 토지나 이제 총괄 부서가 회계과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하는 게 적정하다 해 가지고 예산 자체를 회계과로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동헌이나 읍성 복원 사업 위주보다는 사업이 자체가 농촌 유휴시설 활용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공모해서 따 가지고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더라고요.
  그 옆에 보니까 커뮤니티센터식으로 해서 그분들이 역량 강화라든가 자체로 뭐를 사업을, 체험 공간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성되어 있더라고요.
장재석 위원   
  이게 그러면 약 몇 ㎡나 되는 거예요, 상당한 예산인데?
○회계과장 최주식   
  773㎡에 233평 정도 됩니다.
장재석 위원   
  그러면 이게 토지 매입을 해 가지고 결성면에서 이 결성읍성과 동헌 찾는 관광객을 위한 그런 어떤 시설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회계과장 최주식   
  그것도 마찬가지 동헌이나 이런 오는 그분들한테도 물론 편리하겠지만은 농촌 유휴시설 활용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그분들이 사회적 기구를 결성해서 그런 체험 공간으로 같이 그 부분에 꾸민다고 합니다, 현재 계획은.
장재석 위원   
  그 체험 공간하고 예를 들어서 읍성 복원 사업하고 역행하면 안 되겠죠. 
  거기에 맞는 그런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회계과장 최주식   
  맞습니다. 
  읍성은 밑에 이제 ㎡인가 거기까지 읍성 복원 계획이 들어가 있는데 이쪽은 읍성 복원 계획 대상지는 아니지만은 바로 길 옆에 붙어 있어서 환경 정비도 아마 할 때 조화롭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의장 장재석   
  그래요, 하여튼 뭐 이건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심의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조금 이렇게 의문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규   
  장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 위원님.
○간사 최선경   
  502쪽을 보면은 저희 공용차량과 관련돼서 종합보험을 들고 있어요. 
○회계과장 최주식   
  예.
○간사 최선경   
  그러면 우리 회계과에서 한꺼번에 다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거죠?
○회계과장 최주식   
  그렇습니다.
  일반, 나가 있는 차 외에는 130여 대, 약 158대가 전체인데 그걸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최선경   
  그러면 보험 회사도 다 제각각인가요?
○회계과장 최주식   
  좀 다릅니다.
  형평성을 고려해서 골고루 배분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생각됩니다.
○간사 최선경   
  예, 지금 그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회계과장 최주식   
  예. 
○간사 최선경   
  그래서 지금 보험과 관련돼서도 잘 처리를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신청사 관련해서 회의 또는 회의비 수당 이런 게 있는데 작년에는 신청사 관련해서 위원회가 한 번도 안 열렸죠?
○회계과장 최주식   
  작년에는… 
○간사 최선경   
  아, 한 번 열렸었던가?
○회계과장 최주식   
  예, 결정하고 나서 한 번 했었고요.
  그분들이 워낙 많아서 한 20명 내외로 다시 구성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간사 최선경   
  예, 올해부터는 20명 내외로 잡고 그래서 위원회를 제대로 운영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회계과장 최주식   
  그렇습니다.
○간사 최선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규   
  최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부서별 예산안 설명·청취를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3차 회의는 12월 2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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