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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8호

홍성군의회사무국


2019년 2월 21일 (목)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홍성군립 국악관현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2. 홍성군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4. 3. 홍성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홍성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홍성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홍성군 시 승격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7. 홍성군 청사입지 선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홍성군 국민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홍성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홍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홍성군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12.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및 규약안
  14. 13. 홍성군 방과후돌봄센터 외부 프로그램 위탁 운영 동의안
  15. 14. 2019 시니어 파트너즈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6. 15. 홍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홍성군 용봉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o 5분자유발언(노승천 의원)
  3. o 5분자유발언(윤용관 의원)
  4. 1. 홍성군립 국악관현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병희 의원 발의)
  5. 2. 홍성군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이병국 의원 발의)
  6. 3. 홍성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4. 홍성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5. 홍성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6. 홍성군 시 승격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10. 7. 홍성군 청사입지 선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8. 홍성군 국민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9. 홍성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 10. 홍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 11. 홍성군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5. 12.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및 규약안(군수 제출)
  16. 13. 홍성군 방과후돌봄센터 외부 프로그램 위탁 운영 동의안(군수 제출)
  17. 14. 2019 시니어 파트너즈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8. 15. 홍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9. 16. 홍성군 용봉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0. 17. 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2월 12일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조례안 및 일반 안건에 대해서 심사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사 의결에 앞서서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5분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발언의 내용이 발언 신청 취지와 다르거나 다른 의원을 비방하는 발언을 하였을 때에는 중지시킬 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을 유의하셔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노승천 의원) 

(10시 01분)

  
○노승천 의원   
  안녕하십니까?
  노승천 의원입니다.
 ‘홍성 공공 건축물 명칭 변경’이란 주제로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헌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연히 언론을 통해 예산 윤봉길체육관에서 미세먼지가 심해 외부 활동을 하지 못하는 어린이를 위해 실내 놀이터를 운영해 아이들과 부모로부터 큰 인기를 얻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미세먼지 취약 계층을 위한 시설이 부럽기도 했지만 윤봉길체육관이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역사와 개성, 명예를 담고 있습니다.
  이름은 수많은 대중 속에서 개인을 구별시켜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독일 속담에‘좋은 이름을 가진 것은 인생의 반을 성공한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름이 왜 중요한지에 주목해야 합니다.
  유명 인사를 활용한 마케팅을 셀럽 마케팅이라 합니다.
  지역 특산품을 이용한 마케팅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인물입니다.
  지역의 이름난 인물은 훌륭한 마케팅 수단이고, 도시의 품격과 문화 정체성을 형성하는 귀중한 자원입니다.
  대구시 달성군 송해공원이 대표적인 셀럽 마케팅 성공 사례입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달성군은 송해공원 안에 송해 코미디 박물관을 짓는다고 합니다.
  달성군은 2016년 방송인 송해를 주제로 송해공원을 조성했습니다.
  도심 외곽에 위치했지만 연간 75만 명 정도가 찾을 정도로 달성군의 관광지가 됐고, 2018년 대한민국 명소로도 선정됐습니다.
  그리고 대구 김광석 거리도 주말이면 관광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다고 합니다.
  홍성 곳곳에서는 공장, 창고, 폐교, 관공서 등 유휴 공간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유휴 공간에 대한 사회적 기능을 재활성화하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활용 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공 건축물이나 유휴 공간의 재활용은 단순히 건물의 물리적 가치 상승을 넘어 기존 건물의 경제적 가치 전환과 낙후된 주거지 변화에 따른 지역 가치 상승이라는 도시 재생적 의미가 큽니다.
  홍성에는 수많은 공공 건축물이 있지만 건축물의 소중함을 잘 모르는 것 같아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공공 건축물을 소중히 아끼고 보듬어 주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중 하나로 홍성군의 특성이 담긴 이름으로 불러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홍주문화회관은 홍성의 대표적인 예술인을 기념해 이응노문화회관 또는 한용운문화회관으로 이름을 부르고, 광천문예회관은 세계적인 소리꾼 장사익 선생님을 기념해 장사익문예회관으로 이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체육 경기가 주로 열리는 홍주문화체육센터는 김좌진 장군을 기념해 김좌진체육관으로 이름을 바꾸게 된다면 전국의 많은 체육 동호인들이 홍성에서 체육 경기를 할 때 김좌진 장군을 한 번쯤은 떠올려 볼 것이며 자라나는 홍성의 아이들도 홍성의 인물을 자연스럽게 습득 할 것입니다.
  홍성군은 역사인물축제를 대표 축제로 진행하는 것과 함께 역사 인물과 지역 유명 인사의 이름으로 공공 건축물을 불러 주는 것을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탈리아의 마르코폴로공항, 천안시의 유관순체육관, 경남 통영시의 윤이상국제음악당 등 인물 마케팅은 또 다른 관광 자원입니다.
  하루빨리 홍성 공공 건축물도 홍성의 우수한 자원이 담긴 이름으로 불리기를 기대해 봅니다.
  또한 올해부터 홍성한우축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타 지역 휴게소의 이름 중에는 곡성기차마을휴게소, 정안알밤휴게소가 지역의 특산물을 홍보하거나 명소를 설명하는 이름으로 정한 것처럼 홍성의 먹거리 홍보를 위해 서해안고속도로 홍성휴게소도 홍성한우휴게소로 개명하면 한우축제와 발 맞춰서 더 많은 홍보가 될 것입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인물은 대체 불가합니다.
  홍성의 인물은 홍성군만의 고유 자산입니다.
  인물이 지역의 특색 있는 자원임을 다시금 말씀드리며 지금까지 저의 5분발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헌수   
  노승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용관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윤용관 의원) 

(10시 07분)

  
윤용관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용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성군민 여러분, 금일 저에게 ‘농업용수 확보 방안과 영농 준비 철저’란 주제로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헌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고맙다는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물은 일상생활의 필수품으로써 신체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물이 없으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함은 물론 동식물의 활동 등 전 산업체의 가동 또한 불가능할 것입니다.
  원수 공급원이라 할 수 있는 적설량 등을 살펴볼 때 홍성군 기상 관측 이래로 올해와 같이 눈이 적게 내린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강수량 또한 전년 1월 대비 금년에는 17㎜의 비가 덜 왔다는 통계입니다.
  엘리뇨 현상 등 전 세계적으로 기상이변이 국지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군민들의 안정적인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항구적인 가뭄 대책이 필요할 것이란 상황에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의 상태로 보아 가뭄이 지속될 경우를 대비하여 원예용 밭 관정 개발이 절실히 필요할 것이란 생각입니다.
  수도작을 위한 관정 개발은 매년 30개 이상 추진되고 있으나 원예용 관정은 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사항으로써 2019년도 개발 계획은 전무한 상태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읍·면 가뭄 실태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한해 지역에 원예용 소형 관정 개발 등을 해 줌으로써 각종 농작물의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란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 서부·결성 등 해안 지역의 물 부족에 따른 대책입니다.
  매년 해안 지역은 물 부족에 따른 농가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궁여지책으로 관정 개발을 대체하고 있습니다만 이 또한 항구적인 대책이 될 수 없을 것이란 생각입니다.
  본 의원은 농업용수의 추가 확보 및 가뭄 발생 시 소류지 농업용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소류지 준설 및 양수저류시설 설치 등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서부면 등 해안 지역에 10여 개소의 소류지가 있으나 담수할 수 있는 용량이 적어 가뭄 시에는 얼마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농업용수가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농한기에 소류지 준설 작업 등을 추진하여 적정량의 담수 용량을 확보하고 유입되는 물량이 적은 소류지 인근에 양수저류시설 등을 설치하여 상시 농업용수가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으로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홍보 지구의 담수호 이용에 필요한 송수관로 설치 공사 시 주민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연결되지 않은 4개 마을에 대하여 관로 연결을 통해 농업용수가 보급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함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란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셋째, 홍성군 지하수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지하수가 생활용, 공업용, 농·어업용으로 총 2만 2천여 개소가 있으며 읍·면별 농업용 관정은 답작용으로 715개의 관정이 있으며 2016년 이후 한발 대비 129개소의 답작용 관정과 34개소의 원예용 관정이 개발되었습니다.
  수도작의 경우 극히 일부일 수 있겠지만 대형 관정 이용 시 관정 인근의 농업용수를 공동 사용하여야 함에도 관정을 굴착한 인접 농가만 이용함으로써 흔히 말하는 물꼬 다툼이 수시로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송수관로 설치 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매년 많은 관정을 공공과 개인이 개발하고 있으며 폐공 또한 동시에 요구되고 있습니다.
  관정의 개발도 중요하지만 소중하게 보존될 수 있는 사후 관리 또한 중요한 사항입니다.
  철저한 사후 관리 등의 노력으로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고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철저한 영농 준비입니다.
  밭작물은 피복을 통하여 토양 수분이 빼앗기지 않도록 관리하고, 못자리는 공동으로 준비하고 논물 가두기, 하천 준설 등 가뭄 관련 물 부족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물 부족의 문제는 공급뿐만 아니라 수요 관리 측면에서도 접근하여야 합니다.
  개개인이 물의 중요성을 깨닫고 한 방울의 물도 아껴 쓸 수 있도록 물 절약을 생활화하는 실천에 옮기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기상이변과 기상 악화에 따른 물 부족 국가로써의 가뭄 해소 대책과 철저한 영농 준비를 통하여 기해년 새해 홍성군 전 지역에 풍년 농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헌수   
  윤용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노승천 의원님과 윤용관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신 후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면서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원님과 의회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홍성군립 국악관현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병희 의원 발의) 
2. 홍성군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이병국 의원 발의) 
3. 홍성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홍성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홍성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홍성군 시 승격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7. 홍성군 청사입지 선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홍성군 국민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홍성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홍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홍성군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2.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및 규약안(군수 제출) 
13. 홍성군 방과후돌봄센터 외부 프로그램 위탁 운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 14분)

  
○의장 김헌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립 국악관현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시 승격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청사입지 선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국민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및 규약안, 의사일정 제13항 홍성군 방과후돌봄센터 외부 프로그램 위탁 운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김기철 간사님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간사 김기철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김기철입니다
  제25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2월 12일에 실시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1호 홍성군립 국악관현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군민 정서 함양과 전통 국악의 저변 확대를 위해 홍성군립 국악관현악단을 설치 운영코자 단원 구성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홍성군의 전통 국악에 대한 기반을 강화하고 군민적 관심과 국악 문화 향유에 대한 여망에 부응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2호 홍성군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은 홍성군 문화 시설과 각종 축제를 연계하는 셔틀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홍성군에 관광객의 유치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3호 홍성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률의 위임 없이 채무 보증을 받은 채권자에게 주어지는 분기별 보고의무를 민법에 근거한 통지 의무로 수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4호 홍성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근거 법령을 조례의 목적에 맞게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법령 정비 기준에 맞도록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5호 홍성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5조의 조문 중 융자 대상자에 대한 기준을‘군에 주소를 가진 사람’에서‘군에 주소지와 사업장 소재지를 둔 사람’으로 추가하고, 대상자 선정 인용 조항을 삭제하는 등 대상자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6호 홍성군 시 승격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홍성군의 시 승격과 관련한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는 제3조(위원회 기능) 부분과 중복되어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삭제하고“군수는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로 수정하며, 홍성군이 시 승격이 되면 위원회의 효력이 상실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부칙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홍성군이 시 승격 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라는 조문을 신설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7호 홍성군 청사입지 선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선정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총정원 조정과 당연직 위원으로 업무 부서의 장 1명을 추가하는 등 미비한 부분을 현시점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8호 홍성군 국민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성군 국민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보험가입) 조문을 삭제하고 제3조(지원)에 회원의 업무 수행 중 재해 또는 사망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및 공제 가입비 지원 내용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국민운동조직 지원에 부합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9호 홍성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위임 근거인 의료급여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규정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을 수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운영이 더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0호 홍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률에서 다루는 내용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어 그 한계를 벗어난 조문을 개정하고,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에게 자료 제출의 의무를 부과하는 제7조 후단의 조문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1호 홍성군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홍성군 아동복지정책 추진을 위해 입양 축하금 지원 등 입양 가정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건전한 입양 문화를 조성하고 입양 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2호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및 규약안은 UN 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 기구인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여 지자체 간 정보 교류 및 아동 정책의 지속성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협의회 가입 및 그에 따른 운영 규약의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3호 홍성군 방과후돌봄센터 외부 프로그램 위탁 운영
동의안은 2018년 12월부터 설립·운영되고 있는 방과후돌봄센터의 이용 아동들에게 높은 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외부 프로그램 전문 업체에 위탁·운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법령의 규정과 절차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헌수   
  김기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립 국악관현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시 승격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청사입지 선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국민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및 규약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홍성군 방과후돌봄센터 외부 프로그램 위탁 운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19 시니어 파트너즈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5. 홍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6. 홍성군 용봉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7. 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27분)

  
○의장 김헌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4항 2019 시니어 파트너즈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홍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홍성군 용봉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이병희 간사님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간사 이병희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이병희입니다.
  제25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2월 12일에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 안건 및 조례안 심사 결과를 배부된 유인물과 함께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4호 2019 시니어 파트너즈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유관 기관과 파트너십으로 진행하는 만 60세에서 70세 미만 퇴직자의 통합적 일자리 마련을 위하여 예비 노년 세대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중·고령층 고용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5호 2019 외국인근로자 케어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은 본 사업에 앞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실태 조사와 중복 지원 가능성 여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여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6호 홍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성읍 외곽 지역 및 광천읍 면 지역 등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보조금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7호 홍성군 용봉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의 조문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에 근거하여 용봉산자연휴양림 예약 취소자의 환불 규정을 신설하며, 군민 생활 밀착형 제도 개선 사항인 장애인 감면 관련 권고 사항 등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8호 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내용과 부합되도록 이의 신청 기간을 90일에서 60일로 변경하고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헌수   
  이병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9 시니어 파트너즈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홍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홍성군 용봉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257회 임시회는 희망을 안고 출발한 2019년 새해 첫 임시회로써 지난 10일 동안 2019년도 업무 계획 청취와 조례안 심사 등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쳐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석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에게도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업무 계획 보고 시에 제시되었던 다양한 의견들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검토를 거쳐 내실 있게 추진되어서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는 화합되고 하나된 모습으로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5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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