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국
2019년 2월 12일 (화) 10시 09분
- 의사일정
- 1. 제25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제25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3.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4. 2019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의 건
- 부의된 안건
- o 5분자유발언(장재석 의원)
- o 5분자유발언(이선균 의원)
- o 5분자유발언(문병오 의원)
- 1. 제25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제25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3.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병국 부의장 외 9인 의원 발의)
- 4. 2019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의 건(이병국 부의장 외 9인 의원 발의)
(10시 09분 개의)
○의회사무국장 오인섭
의회사무국장 오인섭입니다.
제25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5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놓아 드린 대로 2019년 1월 22일 개최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19년 2월 12일부터 2월 21일까지 10일간 열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제25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소집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 조례안 및 일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2019년 2월 7일에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원 발의로 접수된 홍성군립 국악관현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1건은 1월 30일 상임위원회로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으며, 2019년 1월 30일 홍성군수로부터 제출된 홍성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5건의 조례안 및 일반 안건에 대하여는 1월 30일에 상임위원회로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인섭입니다.
제25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5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놓아 드린 대로 2019년 1월 22일 개최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19년 2월 12일부터 2월 21일까지 10일간 열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제25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소집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 조례안 및 일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2019년 2월 7일에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원 발의로 접수된 홍성군립 국악관현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1건은 1월 30일 상임위원회로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으며, 2019년 1월 30일 홍성군수로부터 제출된 홍성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5건의 조례안 및 일반 안건에 대하여는 1월 30일에 상임위원회로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헌수
의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5분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자유 발언의 내용이 발언 신청 취지와 다르거나 다른 의원을 비방하는 발언을 하였을 때에는 중지시킬 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을 유의하셔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5분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자유 발언의 내용이 발언 신청 취지와 다르거나 다른 의원을 비방하는 발언을 하였을 때에는 중지시킬 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을 유의하셔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의원
존경하는 홍성군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김석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2019년 기해년 새해 건강하시고 소원 성취하시길 기원드립니다.
홍성군의회 장재석 의원입니다.
판소리의 시조는 누구일까?
다시 말하자면 판소리의 맨 처음 소리꾼은 누구였을까?
판소리에 대해 관심이 있는 사람과 우리 민족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가져 보았을 의문입니다.
본인은 오늘 우리나라 최초의 판소리 저술자인 정노식이 조선 창극사에서 홍성 결성의 최선달과 출생지 미상의 하은담을 시조로 보고 있기에 우리나라 국악계의 효시인 최선달 선생의 판소리 역사 고증과 기념관 건립을 제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결성 지역에 가면 판소리와 관련된 인물의 발자취들이 여기저기에 남아 있습니다.
특히 결성면 성남리는 판소리를 개척한 명창 최선달 선생이 태어나고 자란 곳입니다.
최선달이라는 이름은 예명이고 본명은 최예운으로 그분은 판소리의 명창으로서 가선대부의 품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조선시대 영조 시절 전주신청에서 춘향무 굿을 하면서 최선달과 하은담이 춘향가를 부르기 시작하였고 이때 부른 춘향가는 판소리의 효시가 되었고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최선달 선생이 명창으로 뛰어난 활약을 했던 판소리 중고제는 오랜 세월 동안 이어지다가 오늘날 결성농요로 살아났고 구한말 5대 명창 김창룡 선생, 명고명무 한성준 선생과 명맥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전국에는 문인, 명창, 영화인 등 전국적,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려 지역을 빛낸 인물들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관이 곳곳에 설립되어 지역 관광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경남 하동에 가면 박경리 작가의 대하소설 토지 주 무대인 최참판 댁 가옥과 연계하여 하동 및 지리산 문학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건립된 평사리 문학관이 있고,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에는 단편소설 메밀꽃 필 무렵으로 유명한 이효석을 기념하는 문화예술촌 공간 이효석 문학관이 있으며, 전북 군산에도 근대 풍자 문학의 대가를 기념하기 위한 채만식 문학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판소리 명창들의 기념관 및 전수관도 전국에 있는데‘제비 몰러 나간다’라는 흥보가 한 소절을 구성지게 뽑던 소리꾼 박동진 선생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박동진 판소리 전수관이 인근 공주에 위치하고 있으며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각 지역의 판소리를 비롯하여 춘향가, 적벽가, 심청가, 수궁가 등 판소리 여섯 마당을 정리하여 커다란 업적을 남긴 신재효 선생의 고택과 판소리 박물관이 전북 고창에 있습니다.
또한 국창 송만갑 생가와 동편제 판소리 전수관이 전라남도 구례에 있고 경상남도 하동군에도 명창 유선준, 이선유 판소리 기념관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김좌진 장군, 한용운 선사, 이응노 화가의 생가지와 기념관이 있지만 결성농요·농사박물관과 함께 최선달 명창 기념관을 확대하여 건립하면 우리 지역의 다양한 역사 체험 볼거리 제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념관은 누구나 찾고 좋아할 수 있는 전시·전수 공간이나 종합적인 문화 공간으로 기획하여 색다르게 건립을 추진하여 많은 사람들이 찾고 즐길 수 있는 명소로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념관 건립과 병행하여 최선달 선생의 판소리 분류 중 중고제 위상을 확립하기 위한 역사적 고증과 중고제 연구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충청남도와 중고제 판소리의 중요 활동 지역인 홍성을 비롯한 서산, 서천, 공주, 논산 5개 시군 중심으로 중고제 복원 전승이라는 대의명분을 세워 중고제 문화 유적을 발굴, 복원하고 정보 인프라 구축 및 확장하는 일을 서둘러야 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결성읍성 복원 정비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 결성 읍성 주변 문화재 탐방 코스 및 체험 공간으로 결성농요·농사박물관과 함께 최선달 명창 기념관이 포함되어 개발이 추진되어야 사업의 시너지 효과가 높으리라 생각됩니다.
결성농요 전수관에서는 매년 5월 전통 계승을 위한 무형문화재 결성농요 공연이 펼쳐지고 올해도 어김없이 행사가 이어집니다.
우리 소리에 대한 자부심을 되새기고 전통을 계승하며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참여하는 풍요로운 축제가 되길 기원합니다.
최선달 명창의 뜻을 이어받고 우리 지역의 관광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는 기념관, 문화 공간 확보를 다시 한 번 촉구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홍성군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김석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2019년 기해년 새해 건강하시고 소원 성취하시길 기원드립니다.
홍성군의회 장재석 의원입니다.
판소리의 시조는 누구일까?
다시 말하자면 판소리의 맨 처음 소리꾼은 누구였을까?
판소리에 대해 관심이 있는 사람과 우리 민족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가져 보았을 의문입니다.
본인은 오늘 우리나라 최초의 판소리 저술자인 정노식이 조선 창극사에서 홍성 결성의 최선달과 출생지 미상의 하은담을 시조로 보고 있기에 우리나라 국악계의 효시인 최선달 선생의 판소리 역사 고증과 기념관 건립을 제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결성 지역에 가면 판소리와 관련된 인물의 발자취들이 여기저기에 남아 있습니다.
특히 결성면 성남리는 판소리를 개척한 명창 최선달 선생이 태어나고 자란 곳입니다.
최선달이라는 이름은 예명이고 본명은 최예운으로 그분은 판소리의 명창으로서 가선대부의 품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조선시대 영조 시절 전주신청에서 춘향무 굿을 하면서 최선달과 하은담이 춘향가를 부르기 시작하였고 이때 부른 춘향가는 판소리의 효시가 되었고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최선달 선생이 명창으로 뛰어난 활약을 했던 판소리 중고제는 오랜 세월 동안 이어지다가 오늘날 결성농요로 살아났고 구한말 5대 명창 김창룡 선생, 명고명무 한성준 선생과 명맥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전국에는 문인, 명창, 영화인 등 전국적,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려 지역을 빛낸 인물들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관이 곳곳에 설립되어 지역 관광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경남 하동에 가면 박경리 작가의 대하소설 토지 주 무대인 최참판 댁 가옥과 연계하여 하동 및 지리산 문학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건립된 평사리 문학관이 있고,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에는 단편소설 메밀꽃 필 무렵으로 유명한 이효석을 기념하는 문화예술촌 공간 이효석 문학관이 있으며, 전북 군산에도 근대 풍자 문학의 대가를 기념하기 위한 채만식 문학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판소리 명창들의 기념관 및 전수관도 전국에 있는데‘제비 몰러 나간다’라는 흥보가 한 소절을 구성지게 뽑던 소리꾼 박동진 선생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박동진 판소리 전수관이 인근 공주에 위치하고 있으며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각 지역의 판소리를 비롯하여 춘향가, 적벽가, 심청가, 수궁가 등 판소리 여섯 마당을 정리하여 커다란 업적을 남긴 신재효 선생의 고택과 판소리 박물관이 전북 고창에 있습니다.
또한 국창 송만갑 생가와 동편제 판소리 전수관이 전라남도 구례에 있고 경상남도 하동군에도 명창 유선준, 이선유 판소리 기념관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김좌진 장군, 한용운 선사, 이응노 화가의 생가지와 기념관이 있지만 결성농요·농사박물관과 함께 최선달 명창 기념관을 확대하여 건립하면 우리 지역의 다양한 역사 체험 볼거리 제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념관은 누구나 찾고 좋아할 수 있는 전시·전수 공간이나 종합적인 문화 공간으로 기획하여 색다르게 건립을 추진하여 많은 사람들이 찾고 즐길 수 있는 명소로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념관 건립과 병행하여 최선달 선생의 판소리 분류 중 중고제 위상을 확립하기 위한 역사적 고증과 중고제 연구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충청남도와 중고제 판소리의 중요 활동 지역인 홍성을 비롯한 서산, 서천, 공주, 논산 5개 시군 중심으로 중고제 복원 전승이라는 대의명분을 세워 중고제 문화 유적을 발굴, 복원하고 정보 인프라 구축 및 확장하는 일을 서둘러야 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결성읍성 복원 정비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 결성 읍성 주변 문화재 탐방 코스 및 체험 공간으로 결성농요·농사박물관과 함께 최선달 명창 기념관이 포함되어 개발이 추진되어야 사업의 시너지 효과가 높으리라 생각됩니다.
결성농요 전수관에서는 매년 5월 전통 계승을 위한 무형문화재 결성농요 공연이 펼쳐지고 올해도 어김없이 행사가 이어집니다.
우리 소리에 대한 자부심을 되새기고 전통을 계승하며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참여하는 풍요로운 축제가 되길 기원합니다.
최선달 명창의 뜻을 이어받고 우리 지역의 관광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는 기념관, 문화 공간 확보를 다시 한 번 촉구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선균 의원입니다.
‘결성읍성의 올바른 복원을 위한 제안’이라는 주제로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헌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맞이한 2019년은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며 1914년부터 홍성이라는 지명이 사용된 지 106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홍성이란 지명은 일제 강점기에 홍성 지역의 왕성했던 독립 기운을 누르고자 일본인들에 의하여 만들어졌습니다.
홍성의 지명은 홍성군의‘홍’자와 결성군의‘성’자를 합하여 만들어졌으며 당시 홍성군과 결성군은 내포 지역의 치소로써 행정과 치안을 담당했던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지난 1월 결성읍성 성곽정비 기본계획 수립 중간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뒤늦게나마 결성읍성의 성곽 정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은 결성면민에게 큰 자긍심이 될 것이며 홍성군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발견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중간 용역 보고회를 청취하면서 결성읍성의 올바른 복원을 위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읍성의 온전한 복원입니다.
금번 성곽 조사와 관련하여 향후 복원 정비 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용역 보고 시 보고된 내용에 따르면 성벽 관련 주요 시설은 성벽 위의 주택 시설과 관리 미비로 곳곳이 무너지고 방치되었으며 석재의 이탈 등으로 형태만 남아 훼손이 심한 곳도 여러 곳 있으며 성벽 주위의 나무와 잡초들이 무성하여 조망권 확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형의 대부분 유실로 성벽의 인지성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온전한 복원을 위하여는 체계적인 매입 및 철거가 중요한 상황이며 무너지고 훼손된 성곽을 원형에 가깝도록 복원하여야 합니다.
무너진 성벽의 복원을 위해서는 성벽 주위에 있는 돌을 최대한 찾아내어 기존의 성벽과 일체감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성을 쌓기 위하여 무분별하게 이곳저곳의 돌을 쌓는 방식 등은 절대로 지양되어야 합니다.
또한 무분별하게 자란 벚나무는 간벌할 수 있도록 하고 간벌한 곳의 수목 식재는 역사적 고증을 통하여 식재토록 하며 일제 강점기 송진 채취 피해 수목은 잘 보존하여 후세 교육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결성읍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토지 소유권의 정리입니다.
결성읍성은 97개 필지 중 49필지가 사유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행히 임야와 초등학교의 많은 면적의 토지가 교육청 소유로 협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토지의 정비와 관련하여 향후 과제로 결성읍성 내에 있는 결성초등학교의 이전과 인접해 있는 결성면사무소의 이전도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셋째, 결성읍성의 향후 운영 방안의 로드맵에 대한 검토입니다.
위에서 제안한 일들을 진행하기 위하여는 지금보다 더 많은 시간과 재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금번 용역 보고회에서 방안으로 제시한 관광객을 위한 매점 등의 편의시설이나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은 결성읍성의 정비 기본 계획이 완성되고 성벽 복원 등의 사업이 일정 부분 진행되는 부분을 살펴보면서 차후에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결성읍성을 찾는 분들의 편의를 위한 친환경적 주차장이나 안내판, 화장실 등의 사업은 우선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결성읍성 기초 자료의 정확한 조사입니다.
홍성군지와 금번 용역 결과의 내용이 상이한 부분이 있다는 지역민의 민원이 있습니다.
군지에는 성곽의 길이가 1,007m이며 용역 결과에는 약 1,550m로 상이하게 기재되어 있으며 용역에서 선행 작업으로 검토한 문화재 지정 구역 유실 구간에 대한 확장 시 250m의 길이가 더 늘어난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성읍성의 면적과 길이는 학자와 연구 기관에 따른 견해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향후 결성읍성의 정비에서 기준은 정확하게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불어 관계 부서에서는 금번 용역 보고와 관련하여 결성읍성 관련 추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현재 도 지정 기념물로 지정된 부분을 국가 지정 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결성면은 만해 한용운 선사 생가지, 결성향교, 결성농요·농사박물관과 판소리를 개척한 명창 최선달과 대를 이은 명창 김창룡 등 많은 유·무형의 문화 자산이 있으며 면민들은 이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다양한 문화 관광 자원들을 점에서 선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함께 할 수 있다면 지역의 큰 자산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금번 용역 중간보고가 단발성 보고에 그치지 않고 실제적인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의 확보에 관심을 갖고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빠른 복원보다는 느리더라도 사실에 근접한 복원이 되어 홍성 역사의 산 교육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선균 의원입니다.
‘결성읍성의 올바른 복원을 위한 제안’이라는 주제로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헌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맞이한 2019년은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며 1914년부터 홍성이라는 지명이 사용된 지 106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홍성이란 지명은 일제 강점기에 홍성 지역의 왕성했던 독립 기운을 누르고자 일본인들에 의하여 만들어졌습니다.
홍성의 지명은 홍성군의‘홍’자와 결성군의‘성’자를 합하여 만들어졌으며 당시 홍성군과 결성군은 내포 지역의 치소로써 행정과 치안을 담당했던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지난 1월 결성읍성 성곽정비 기본계획 수립 중간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뒤늦게나마 결성읍성의 성곽 정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은 결성면민에게 큰 자긍심이 될 것이며 홍성군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발견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중간 용역 보고회를 청취하면서 결성읍성의 올바른 복원을 위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읍성의 온전한 복원입니다.
금번 성곽 조사와 관련하여 향후 복원 정비 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용역 보고 시 보고된 내용에 따르면 성벽 관련 주요 시설은 성벽 위의 주택 시설과 관리 미비로 곳곳이 무너지고 방치되었으며 석재의 이탈 등으로 형태만 남아 훼손이 심한 곳도 여러 곳 있으며 성벽 주위의 나무와 잡초들이 무성하여 조망권 확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형의 대부분 유실로 성벽의 인지성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온전한 복원을 위하여는 체계적인 매입 및 철거가 중요한 상황이며 무너지고 훼손된 성곽을 원형에 가깝도록 복원하여야 합니다.
무너진 성벽의 복원을 위해서는 성벽 주위에 있는 돌을 최대한 찾아내어 기존의 성벽과 일체감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성을 쌓기 위하여 무분별하게 이곳저곳의 돌을 쌓는 방식 등은 절대로 지양되어야 합니다.
또한 무분별하게 자란 벚나무는 간벌할 수 있도록 하고 간벌한 곳의 수목 식재는 역사적 고증을 통하여 식재토록 하며 일제 강점기 송진 채취 피해 수목은 잘 보존하여 후세 교육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결성읍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토지 소유권의 정리입니다.
결성읍성은 97개 필지 중 49필지가 사유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행히 임야와 초등학교의 많은 면적의 토지가 교육청 소유로 협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토지의 정비와 관련하여 향후 과제로 결성읍성 내에 있는 결성초등학교의 이전과 인접해 있는 결성면사무소의 이전도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셋째, 결성읍성의 향후 운영 방안의 로드맵에 대한 검토입니다.
위에서 제안한 일들을 진행하기 위하여는 지금보다 더 많은 시간과 재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금번 용역 보고회에서 방안으로 제시한 관광객을 위한 매점 등의 편의시설이나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은 결성읍성의 정비 기본 계획이 완성되고 성벽 복원 등의 사업이 일정 부분 진행되는 부분을 살펴보면서 차후에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결성읍성을 찾는 분들의 편의를 위한 친환경적 주차장이나 안내판, 화장실 등의 사업은 우선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결성읍성 기초 자료의 정확한 조사입니다.
홍성군지와 금번 용역 결과의 내용이 상이한 부분이 있다는 지역민의 민원이 있습니다.
군지에는 성곽의 길이가 1,007m이며 용역 결과에는 약 1,550m로 상이하게 기재되어 있으며 용역에서 선행 작업으로 검토한 문화재 지정 구역 유실 구간에 대한 확장 시 250m의 길이가 더 늘어난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성읍성의 면적과 길이는 학자와 연구 기관에 따른 견해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향후 결성읍성의 정비에서 기준은 정확하게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불어 관계 부서에서는 금번 용역 보고와 관련하여 결성읍성 관련 추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현재 도 지정 기념물로 지정된 부분을 국가 지정 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결성면은 만해 한용운 선사 생가지, 결성향교, 결성농요·농사박물관과 판소리를 개척한 명창 최선달과 대를 이은 명창 김창룡 등 많은 유·무형의 문화 자산이 있으며 면민들은 이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다양한 문화 관광 자원들을 점에서 선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함께 할 수 있다면 지역의 큰 자산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금번 용역 중간보고가 단발성 보고에 그치지 않고 실제적인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의 확보에 관심을 갖고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빠른 복원보다는 느리더라도 사실에 근접한 복원이 되어 홍성 역사의 산 교육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문병오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병오 의원입니다.
‘내포신도시 주차난 해결 방안’이란 주제로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헌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군은 2019년 1월 말 현재 인구수는 45,340만 가구 100,956명이며 등록된 차량 대수는 52,297대로 인구 1.93명당 1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파악되지 않은 내포신도시 지역 관외 거주자들의 출퇴근 차량까지 포함한다면 더 많은 차량이 운행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당초 내포신도시는 명품화 도시를 조성하고자 전주, 입간판, 담장, 쓰레기, 육교가 없는 5무 도시로 계획하였으며 용봉산을 기점으로 부채 모양의 도시는 환황해권의 중심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당초 계획 인구 10만에는 많이 미치지 못하지만 많은 공원과 수변 공간, 문화 공간 등이 조성되면서 점차 정주 여건은 개선되고 있으며 상가 입주에 따른 내포신도시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2019년 55억의 주차타워 건설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이며 충남도청의 소재지인 내포신도시 지역의 주차난과 그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대형 주차타워 건설 시 상권이 밀집한 구역으로 상시 교통체증 및 불법 주정차로 몸살을 앓고 있는 대표적인 상습 정체 지역으로 접근성이 용이한 주차장을 조성해야 합니다.
상가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설치하게 되면 무용지물인 주차장이 될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둘째, 혼잡 지역의 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해 주요 공공기관 보유 주차 시설을 군민에게 개방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는 관련 기관과의 협의 추진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 시행해야 하며 건축물 부설 주차장의 목적 외 사용을 엄금해야 합니다.
가뜩이나 부족한 주차난에서 부설 주차장을 시설하고도 목적 외 사용으로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일이 발생하곤 합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수시 확인 등을 통하여 관련법에 의한 처벌을 하여야 합니다.
셋째, 현 정부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산업의 일환인 대중교통 이용하기와 자전거타기 운동의 전개입니다.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교통 혼잡 지역의 마을버스 운영과 생활형 자전거 이용 체계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출퇴근이 편리한 자전거의 가로망 구축과 쇼핑을 주로 하는 주부층을 위한 이면도로의 정비가 필요하며 더불어 차량의 이용이 많은 곳에 생활형 자전거의 기반시설 구축에 노력을 해야 합니다.
차량을 갖고 있지만 대중교통이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군민에게는 탄소포인트 제도를 적극 접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여야 합니다.
넷째,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재 대도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정차 단속 사전 예고제와 주차 정보 안내 시스템 구축입니다.
주정차 단속 사전 예고제는 CCTV 단속 전 주정차 금지 구역에 주정차한 차량 운전자에게 문자 서비스를 이용하여 단속될 수 있음을 휴대폰으로 사전에 안내하는 서비스로 단속 전 알림 서비스를 신청한 차량이 단속 지역에 일시 주정차하면 번호를 인식해 단속 지역이라는 사실을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이며 주차 정보 안내 통합 시스템이란 주차 관련 현황 정보를 수집, 가공, 처리하여 차량 운전자에게 주변 지역의 도로체계 및 교통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주차 가능한 주차장의 주차 지역으로 차량을 안내·유도하는 시스템입니다.
우리 홍성군도 이와 같이 주차 단속 사전 예고제와 주차 정보 안내 통합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내포신도시를 찾는 주민들에게 주차를 위하여 배회하는 시간을 줄이고 그로 인한 교통 혼잡을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내포신도시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군민에게 주차 질서를 지켜 달라고 경고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처분하여 주민들에게 재정적 부담을 주는 행정보다는 근본적인 주차 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정주 환경의 개선에 있어 주정차 문제의 해결이야말로 군민들에게 살기 좋은 터전을 만들어 주는 당근책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홍성군의회와 홍성군이 상호 협력하여 내포신도시의 주정차 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문병오 의원입니다.
‘내포신도시 주차난 해결 방안’이란 주제로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헌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군은 2019년 1월 말 현재 인구수는 45,340만 가구 100,956명이며 등록된 차량 대수는 52,297대로 인구 1.93명당 1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파악되지 않은 내포신도시 지역 관외 거주자들의 출퇴근 차량까지 포함한다면 더 많은 차량이 운행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당초 내포신도시는 명품화 도시를 조성하고자 전주, 입간판, 담장, 쓰레기, 육교가 없는 5무 도시로 계획하였으며 용봉산을 기점으로 부채 모양의 도시는 환황해권의 중심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당초 계획 인구 10만에는 많이 미치지 못하지만 많은 공원과 수변 공간, 문화 공간 등이 조성되면서 점차 정주 여건은 개선되고 있으며 상가 입주에 따른 내포신도시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2019년 55억의 주차타워 건설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이며 충남도청의 소재지인 내포신도시 지역의 주차난과 그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대형 주차타워 건설 시 상권이 밀집한 구역으로 상시 교통체증 및 불법 주정차로 몸살을 앓고 있는 대표적인 상습 정체 지역으로 접근성이 용이한 주차장을 조성해야 합니다.
상가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설치하게 되면 무용지물인 주차장이 될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둘째, 혼잡 지역의 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해 주요 공공기관 보유 주차 시설을 군민에게 개방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는 관련 기관과의 협의 추진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 시행해야 하며 건축물 부설 주차장의 목적 외 사용을 엄금해야 합니다.
가뜩이나 부족한 주차난에서 부설 주차장을 시설하고도 목적 외 사용으로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일이 발생하곤 합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수시 확인 등을 통하여 관련법에 의한 처벌을 하여야 합니다.
셋째, 현 정부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산업의 일환인 대중교통 이용하기와 자전거타기 운동의 전개입니다.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교통 혼잡 지역의 마을버스 운영과 생활형 자전거 이용 체계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출퇴근이 편리한 자전거의 가로망 구축과 쇼핑을 주로 하는 주부층을 위한 이면도로의 정비가 필요하며 더불어 차량의 이용이 많은 곳에 생활형 자전거의 기반시설 구축에 노력을 해야 합니다.
차량을 갖고 있지만 대중교통이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군민에게는 탄소포인트 제도를 적극 접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여야 합니다.
넷째,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재 대도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정차 단속 사전 예고제와 주차 정보 안내 시스템 구축입니다.
주정차 단속 사전 예고제는 CCTV 단속 전 주정차 금지 구역에 주정차한 차량 운전자에게 문자 서비스를 이용하여 단속될 수 있음을 휴대폰으로 사전에 안내하는 서비스로 단속 전 알림 서비스를 신청한 차량이 단속 지역에 일시 주정차하면 번호를 인식해 단속 지역이라는 사실을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이며 주차 정보 안내 통합 시스템이란 주차 관련 현황 정보를 수집, 가공, 처리하여 차량 운전자에게 주변 지역의 도로체계 및 교통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주차 가능한 주차장의 주차 지역으로 차량을 안내·유도하는 시스템입니다.
우리 홍성군도 이와 같이 주차 단속 사전 예고제와 주차 정보 안내 통합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내포신도시를 찾는 주민들에게 주차를 위하여 배회하는 시간을 줄이고 그로 인한 교통 혼잡을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내포신도시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군민에게 주차 질서를 지켜 달라고 경고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처분하여 주민들에게 재정적 부담을 주는 행정보다는 근본적인 주차 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정주 환경의 개선에 있어 주정차 문제의 해결이야말로 군민들에게 살기 좋은 터전을 만들어 주는 당근책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홍성군의회와 홍성군이 상호 협력하여 내포신도시의 주정차 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헌수
문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장재석 의원님, 이선균 의원님, 문병오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 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신 후에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할 경우에는 의원님과 의회에도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장재석 의원님, 이선균 의원님, 문병오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 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신 후에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할 경우에는 의원님과 의회에도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헌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5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지난 1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19년 2월 12일부터 2월 21일까지 10일간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5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지난 1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19년 2월 12일부터 2월 21일까지 10일간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헌수
의사일정 제2항 제25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본회의장 의석 순서에 따라서 김덕배 의원님과 문병오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25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본회의장 의석 순서에 따라서 김덕배 의원님과 문병오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헌수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홍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이병희 의원님, 최운현 님, 김광현 님 세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홍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이병희 의원님, 최운현 님, 김광현 님 세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헌수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를 2월 13일부터 2월 20일까지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9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9년 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를 2월 13일부터 2월 20일까지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9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9년 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