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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8호

홍성군의회사무국


2018년 12월 10일 (월)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 3. 홍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홍성군 청사입지 선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홍성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7. 6. 홍성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7. 홍성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홍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홍성군 어르신 공동생활의 집 설치 및 지원 조례안
  11. 10. 홍성군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2. 11. 홍성군 한국수화언어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3. 12. 2019년도 (재)충남연구원 출연 계획안
  14. 13.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2019년도 (재)홍성사랑장학회 출연 계획안
  16. 15. 홍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홍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홍성군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홍성군 묘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홍성군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
  21. 20.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22. 21.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3. 22. 홍성군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24. 23. 2019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25. 24. 홍성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5. 홍성군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26. 홍성군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27. 홍성군 재난관리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28. 홍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29. 홍성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30. 홍성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31. 홍성군 고령 영세농업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32. 홍성군 주차장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33. 홍성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설치 운영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34. 홍성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35. 2019년 홍성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계획안
  37. 36. 홍성군 생활(가연성, 음식물, 대형폐기물)쓰레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38. 37. 홍성군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38. 홍성군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39. 홍성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마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40. 홍성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41. 홍성군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 42. 홍성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4. 43. 홍성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3. 2.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4. 3. 홍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병국 의원 대표발의)(이병국·김헌수·노승천·문병오·이선균·윤용관·김덕배·장재석·이병희·김은미·김기철 의원 발의)
  5. 4. 홍성군 청사입지 선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승천 의원 대표발의)(노승천·장재석 의원 발의)
  6. 5. 홍성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문병오 의원 발의)
  7. 6. 홍성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문병오 의원 발의)
  8. 7. 홍성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용관 의원 발의)
  9. 8. 홍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용관 의원 발의)
  10. 9. 홍성군 어르신 공동생활의 집 설치 및 지원 조례안(윤용관 의원 발의)
  11. 10. 홍성군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기철 의원 발의)
  12. 11. 홍성군 한국수화언어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은미 의원 발의)
  13. 12. 2019년도 (재)충남연구원 출연 계획안(군수 제출)
  14. 13.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5. 14. 2019년도 (재)홍성사랑장학회 출연 계획안(군수 제출)
  16. 15. 홍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7. 16. 홍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8. 17. 홍성군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9. 18. 홍성군 묘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0. 19. 홍성군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21. 20.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군수 제출)
  22. 21.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23. 22. 홍성군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24. 23. 2019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군수 제출)
  25. 24. 홍성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6. 25. 홍성군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7. 26. 홍성군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8. 27. 홍성군 재난관리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9. 28. 홍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0. 29. 홍성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1. 30. 홍성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용관 의원 발의)
  32. 31. 홍성군 고령 영세농업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선균 의원 발의)
  33. 32. 홍성군 주차장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용관 의원 발의)
  34. 33. 홍성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설치 운영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재석 의원 발의)
  35. 34. 홍성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6. 35. 2019년 홍성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계획안(군수 제출)
  37. 36. 홍성군 생활(가연성, 음식물, 대형폐기물)쓰레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38. 37. 홍성군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9. 38. 홍성군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0. 39. 홍성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마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1. 40. 홍성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2. 41. 홍성군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3. 42. 홍성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4. 43. 홍성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군수 제출)
  45.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21일 및 12월 7일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조례안 등 일반 안건과 지난 12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2.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의장 김헌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 안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재석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장재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재석입니다.
  제256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2018년도 기정예산 5,845억 3천만 원보다 2.47%가 증가한 5,989억 5,200만 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5,339억 2,100만 원, 특별회계 650억 3,100만 원이며, 증감 현황을 보면 일반회계는 132억 3,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1억 9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4개 기금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 422억 3,200만 원보다 9,600만 원이 증가한 423억 2,800만 원입니다.
  심사 결과 적절한 예산 편성으로 판단되어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예비 심사를 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답변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헌수   
  장재석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병국 의원 대표발의)(이병국·김헌수·노승천·문병오·이선균·윤용관·김덕배·장재석·이병희·김은미·김기철 의원 발의) 

(10시 05분)

  
○의장 김헌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장이신 노승천 위원장님은 심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노승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노승천입니다
  12월 7일에 실시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6호 홍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4조에 따라 홍성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홍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기준 금액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헌수   
  노승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홍성군 청사입지 선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승천 의원 대표발의)(노승천·장재석 의원 발의) 
5. 홍성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문병오 의원 발의) 
6. 홍성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문병오 의원 발의) 
7. 홍성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용관 의원 발의) 
8. 홍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용관 의원 발의) 
9. 홍성군 어르신 공동생활의 집 설치 및 지원 조례안(윤용관 의원 발의) 
10. 홍성군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기철 의원 발의) 
11. 홍성군 한국수화언어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은미 의원 발의) 
12. 2019년도 (재)충남연구원 출연 계획안(군수 제출) 
13.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 2019년도 (재)홍성사랑장학회 출연 계획안(군수 제출) 
15. 홍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6. 홍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7. 홍성군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8. 홍성군 묘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9. 홍성군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20.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군수 제출) 
21.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22. 홍성군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23. 2019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군수 제출) 
24. 홍성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5. 홍성군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6. 홍성군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7. 홍성군 재난관리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8. 홍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9. 홍성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07분)

  
○의장 김헌수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청사입지 선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어르신 공동생활의 집 설치 및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 한국수화언어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재)충남연구원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재)홍성사랑장학회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홍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홍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홍성군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홍성군 묘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홍성군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21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2항 홍성군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2019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24항 홍성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홍성군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홍성군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홍성군 재난관리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홍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홍성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김기철 간사님은 심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간사 김기철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김기철입니다
  제256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21일에 실시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6호 홍성군 청사입지 선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홍성군 청사입지 선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위원의 임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공석일 경우 선정 방법, 위촉 해제 요건 등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만 제4조제1항의 본문 중 “도의회 및 군의회 의원은”조문은 대상 위원의 표현이 불명확하여 “도의회 의원 및 군의회 의원은”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7호 홍성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정부의 남북 교류 협력 및 통일 정책을 홍성군 차원에서 지원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남북 각계각층의 다양한 교류 협력의 활성화가 예상됨에 따라 홍성군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8호 홍성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를 홍성군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홍성군협의회의 설치와 운영 지원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9호 홍성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존속 기한이 존치하지 않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시한을 정하고 있고 이후에는 존속 기한을 설정토록 규정함에 따라 이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0호 홍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존속 기한이 존치하지 않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시한을 정하고 있고 이후에는 존속 기한을 설정토록 규정함에 따라 이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1호 홍성군 어르신 공동생활의 집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은 홀로 사는 노인에게 안정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운영위원회 구성 요건에 대하여 더 명확히 하고자 제7조4항에 “운영위원회는 어르신 공동생활의 집 운영을 위하여 마을 자체적으로 설치하고 운영위원장을 포함한 운영위원 5명 내외로 구성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2호 홍성군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시설 사전 점검 및 개선 추진을 위한 사항으로, 용어의 통일성을 위하여 제24조의 “점검원”을 “점검요원” 문구로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3호 홍성군 한국수화언어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청각·언어 장애인의 언어 소통을 보장하기 위하여 홍성군 한국수화언어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8호 2019년도 (재)충남연구원 출연 계획안은 충청남도 및 시군발전기금으로 1995년도에 설립된 충남연구원의 안정적인 운영과 충청남도와 시군 간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해 우리 군은 매년 3천만 원을 출연하고 있으며 도내 시군에서도 매년 출연하고 있는 실정으로, 법령과 절차에 위법이 없으며 출연 계획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9호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협업 과제 조례 정비 권고에 따라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에 부합되도록 정비하고, 보조금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조직 개편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0호 2019년도 (재)홍성사랑장학회 출연 계획안은 지역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교육 여건과 면학 분위기를 개선시켜 지역 교육 경쟁력 향상에 기여해 온 홍성사랑장학회 운영을 위하여 2019년도 본예산에 군비 3억 원을 편성코자 하는 사항으로 법령과 절차에 위법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1호 홍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훈명예대상자 중 고령인 6·25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높이기 위해 지급되는 수당을 월 15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2호 홍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와 관련 없는 상위 법령 인용 조문을 삭제하고 경로당 운영비에 대한 내용을 수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3호 홍성군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설의 위탁 계약 체결 시 포함 사항을 상위 법령 내용에 맞게 수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4호 홍성군 묘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조문과 부합하는 상위 법령 인용 조문으로 수정하고 그 밖에 법령 입안·심사 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5호 홍성군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은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 서비스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들이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노인 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6호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발전기금을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는 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고 있고 제출된 출연 계획안은 법령과 절차에 위법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7호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홍성문화원 별관 신축 외 9건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건으로, 홍주읍성의 문화재 보존과 주변 환경정비 및 문화 체육 진흥을 위해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복지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연계 심의 결과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8호 홍성군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하여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제반 사업 추진 근거를 규정코자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의 목적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9호 2019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홍보 및 지역 진흥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2007년 행정자치부, 시도 및 시·군·구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한 행정자치부 산하 기관인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운영 재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2019년도에 550만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0호 홍성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에서 정비 과제로 통보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근거 조항에 맞도록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1호 홍성군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에서 정비 과제로 통보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근거 조항에 맞도록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2호 홍성군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에서 정비 과제로 통보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근거 조항에 부합하도록 하고, 현실에 맞도록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3호 홍성군 재난관리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에서 정비 과제로 통보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근거 조항에 부합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4호 홍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재단 소집에 관한 사항이나 단서 부분의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상위 법령에 부합하게 수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5호 홍성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에서 정비 과제로 확정 통보된 조례 중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개정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헌수   
  김기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청사입지 선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어르신 공동생활의 집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 한국수화언어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재)충남연구원 출연 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재)홍성사랑장학회 출연 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홍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홍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홍성군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홍성군 묘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홍성군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홍성군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19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홍성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홍성군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홍성군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홍성군 재난관리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홍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홍성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홍성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용관 의원 발의) 
31. 홍성군 고령 영세농업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선균 의원 발의) 
32. 홍성군 주차장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용관 의원 발의) 
33. 홍성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설치 운영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재석 의원 발의) 
34. 홍성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5. 2019년 홍성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계획안(군수 제출) 
36. 홍성군 생활(가연성, 음식물, 대형폐기물)쓰레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37. 홍성군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8. 홍성군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9. 홍성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마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0. 홍성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1. 홍성군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2. 홍성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3. 홍성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군수 제출) 

(10시 31분)

  
○의장 김헌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홍성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홍성군 고령 영세농업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홍성군 주차장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홍성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설치 운영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홍성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2019년 홍성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36항 홍성군 생활(가연성, 음식물, 대형폐기물)쓰레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7항 홍성군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홍성군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홍성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마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0항 홍성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1항 홍성군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2항 홍성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3항 홍성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등 1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이선균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선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선균입니다
  제256회 홍성군의회 정례회 기간 중 11월 21일에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결과를 배부된 유인물과 함께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4호 홍성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존속 기한이 존치하지 않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시한을 정하고 있고 이후에는 존속 기한을 설정토록 규정함에 따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5호 홍성군 고령 영세농업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령 영세농업인 지원 조례의 내용 중 연령과 면적을 현실에 맞게 운용하여 수혜의 폭을 넓히고자 하는 내용으로 수혜의 폭을 더 넓히고자 제2조제4호 중 “70세”를 “65세”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6호 홍성군 주차장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존속 기한이 존치하지 않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시한을 정하고 있고 이후에는 존속 기한을 설정토록 규정함에 따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7호 홍성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설치 운영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존속 기한이 존치하지 않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시한을 정하고 있고 이후에는 존속 기한을 설정토록 규정함에 따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6호 홍성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등 상위 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명시하여 조례를 운용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7호 2019년 홍성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계획안은 2019년도 홍성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홍성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8호 홍성군 생활(가연성, 음식물, 대형폐기물)쓰레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아산시의 여건 변화로 홍성군의 생활쓰레기 반입 제한 요청이 있어 우리 군 자체 처리 대책 마련을 위해 진행 중인 폐기물 적정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타당성 용역 결과에 따라 생활쓰레기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처리를 위하여 우리 군 소각시설 설치 운영 시까지 적법한 민간업체에 위탁 처리코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9호 홍성군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내용의 오·탈자를 정정하고 도로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0호 홍성군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정한 교통약자의 정의를 조례에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1호 홍성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마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마을대표자의 정의를 직접 명시하였고 마을택시 운행지역을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지역으로, 버스승강장으로부터 1km 이상 떨어지고 지역 상주 택시 운행 읍·면 지역에서 버스가 운행되지 않거나 도로 여건 등의 버스 운행이 어려운 마을과 이용자가 적어 운행 결손이 많아 버스 운행이 비효율적인 마을, 그 밖의 마을택시 운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확대하여 수혜의 폭을 넓히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2호 홍성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과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의 개정 내용 중 보행환경의 정의에 대한 사항과 보행교통 실태조사의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3호 홍성군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 정비 대상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 내용 중 인용 조항을 표기하는 사항과 조례의 내용이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4호 홍성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지방재정법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기간을 10년 이내로 구체화하였으며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2022년 말까지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5호 홍성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상위 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 계획을 보고토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헌수   
  이선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홍성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홍성군 고령 영세농업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홍성군 주차장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홍성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설치 운영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홍성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2019년 홍성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홍성군 생활(가연성, 음식물, 대형폐기물)쓰레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홍성군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홍성군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홍성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마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홍성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홍성군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홍성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홍성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44분)

  
○의장 김헌수   
  다음은 휴회의 건을 협의코자 합니다.
  2018년 12월 11일부터 12월 1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9차 본회의는 2018년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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