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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홍성군의회사무국


2018년 11월 23일 (금)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2018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

  1. 부의된 안건
  2. 1. 2018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계속)
  3.    o 가정행복과
  4.    o 세무과
  5.    o 회계과
  6.    o 안전총괄과
  7.    o 추모공원관리사업소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8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19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청취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보고·청취 순서는 가정행복과, 세무과, 회계과, 안전총괄과,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문과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18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계속) 
   o 가정행복과 
  
○의장 김헌수   
  먼저 가정행복과 소관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행복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가정행복과장 이경성입니다.
  가정행복과 소관 업무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을 보고드리고, 금년도 군정업무 실적과 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고, 18년도 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서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5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헌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가정행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병오 의원님.
문병오 의원   
  과장님, 긴 시간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행정복지위원장으로서 질문이 좀 많습니다.
  의장님,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 사회활동 참여확대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지금 장애인들의 처우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맞죠?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첫 번째로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고요.
문병오 의원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일해서 뭔가 앞으로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부분이죠.
  그렇죠?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예.
문병오 의원   
  그렇다면 지금 이 장애인들이 급여를 얼마 정도 받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급여는 그때그때마다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만 30에서 4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오 의원   
  그러면 초과근무가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한 비용 예산은 어떻게 감안하죠?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여기에서 근로하고 있는 장애인들은 초과근무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일감이 있을 때 일을 하면서 사실 보호작업장의 개념은 근로의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이 부모나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한 건데 이쪽에 와서 일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장애를 극복하거나 어떤 치료의 목적으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급여보다는, 급여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거기에 오셔서 사회 참여를 하고 또 돌봄 서비스도 받을 수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병오 의원   
  어쨌든 장애인들도 기본권 보장이라는 걸 보면 그분들도 어쨌든 생활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예.
문병오 의원   
  그렇다면 이 장애인들에게도 최저임금에 대한 보장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최저임금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일감을 더 많은 것을 확보해서 저희가 해야 되는데 일감이 확보된다고 했을 때도 이분들이 숙련된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최저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별도 검토가 필요할 거 같고요.
  저희가 보호작업장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일감 확보를 통해서 수익 창출보다는 이분들을 보호하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면서 치료도 하면서 사회 활동 기회를 집이 아닌 활동 보조인 한 사람의 보호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같이 소통하는 장을 마련해 주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현재는 말씀주신 것처럼 최저임금을 보장해 주면서 일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에도 일감을 저희가 많이 확보하게 되면 그런 부분도 점차적으로 채워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 의원   
  그렇다면 그 일감 부분에 말씀이 나왔으니까 현재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일감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지금 하고 있는 게?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저희가 세탁업하고 임가공업이거든요.
  임가공업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수작업이라서 과정상은 많지만 실질적으로 그쪽을 통해서 수익이 많이 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서 각종 손놀림이나 보호를 통해서 가족을 또 보호해 주는, 가족을 지원해 주는 의미도 있습니다.
  또 운동화라든지 일감 부분은 저희가 일반 세탁소하고 사실은 겹칩니다.
  그래서 충돌하지 않으면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찾고 있고요.
  그래서 대규모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수련시설이라든지 요런 부분들에 대한 일감을 찾는 거여서 현재는 적극적으로 그쪽으로 영업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병오 의원   
  제가 장애인 재활 현장을 가서 직접 목격도 해 보고 그분들하고 대화도 나눠 보고 했을 때 처우 개선 부분부터 시작해서 그분들이 한여름, 한겨울에 노출된 장소에서 일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던 부분들이라 어쨌든 보호를 해 줘야 되고 그러면서도 자활할 수 있는 능력 제공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소홀함이 많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챙겨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홍보로 그치는 게 아니라 지금 그분들의 일감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잖아요,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손쉽게 편리함을 따지고자 하면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고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활용하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권장함이 어떨까 싶은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일감 확보와 관련된 사항들을 좀 더 검토해서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 의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전체적인 부분을 총괄해서 한 번 정도 재검토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195쪽입니다.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직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인데 이게 계속사업인가요?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예, 계속 되고 있는 사업인데 저희가 그때그때마다 집단상담프로그램이라든지 직훈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두 개 과정을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문병오 의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1번에서 5번까지 정말로 체계적으로 잘 짜져 있다 보여지는데 추진 실적이나 실적 관련 부분이 전혀 제가 한눈에 보기가 좀 어려워요.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추진 실적과 관련해서 올해는 169쪽을 보시면 구인이 627건, 구직 건수가 761건, 취업 연계가 4백…
문병오 의원   
  잠시만요, 백 몇 쪽이오?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169쪽입니다.
  요 사항은 올해 저희가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서 사업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문병오 의원   
  그런가요?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예.
문병오 의원   
  이것이 이렇게 같이 연계돼 있다고 표시가 돼 있으면 더 좋았을 건데 되지 않아서.
  169쪽이오?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예.
문병오 의원   
  그렇다면 지금 이게 향후에 많은 여성들이 경력단절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더 많은 분들을 운영하기 위한 어떤 계획이나 앞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나갈 방법은 있나요?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저희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농촌형입니다.
  농촌형인데 저희도 이렇게 보면은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는 내포가 있고요 현재는 농촌형입니다만 향후에 저희가 인력을 양성하게 되면 도시형도 고려를 해야 될 상황이, 여건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업체의 의견을 쭉 들어 봅니다.
  구인에 대한 의견과 또 구직에 대해서는 구직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어떤 개인적인 자격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연간 검토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지역에 맞는 직업 교육, 구인과 구직에 대한 믹스매칭 부분들이 나오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에 대한 저희가 고민을 하면서 직업훈련 교육프로그램을 그쪽에 중점을 두고 개발해서 저희 지역에서는 현재 식육 정형과 관련해서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해 보니까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저희 지역 여건에 맞는 직업 교육 훈련과 지역에서 원하는, 기업·업체에서 원하는 부분과 또 구직 활동을 하시는 분들의 자격 여건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병오 의원   
  지금 상황이 우리는 군이라는 특색이 농촌에 편중돼 있는 부분인데 과장님 말씀처럼 도시화돼 가고 있는 부분이어서 도시 안에 젊은 층들이 있지 농촌 안에는 젊은 층이 없거든요.
  그렇죠?
  어쨌든 기업에서 일을 할 때 젊은 사람 일을 쓰려고 그러지 나이 드신 분 쓰려고는 안 할 거라는 얘기죠.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그런 부분이 제일 어렵더라고요.
문병오 의원   
  제 주변에서 보이는 분들이 다 도시화돼 있는 내포 신도시에 편중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어려움을 많이 호소해요.
  그런 부분까지 좀 더 확대를 해야 되죠.
  어차피 그분들도 홍성군민이니까.
  그런 부분을 잘 행정에 담아서 살펴볼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더 포괄적으로 넓혀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문병오 의원   
  193쪽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사업 추진 안에 두 번째 공동육아나눔터 추가 설치·운영이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홍성군 전체 몇 개소가 있나요?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공동육아나눔터는 현재 홍성읍에 하나 있고요 12월 3일날 홍북읍에 하나 개소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영아파트 내에 한 개소를 내년에 더 개소하게 되면 총 3개가 됩니다.
문병오 의원   
  지금 이 한 개소 더 늘려서 세 개가 된다고 봤을 때 어떻게 전체적으로 다 커버가 된다고 봅니까, 부족하다고 봅니까?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홍성읍내에서 아이들이 제일 많은 곳은 사실 부영아파트보다는 다른 아파트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유휴 공간이 없어요.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곳에 대해서.
  그런데 부영아파트에서 보육시설을 활용해서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할 의사가 있어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고요.
  향후에도 이런 미취학아동이 많은 곳을 대상지로 삼아서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국·도비를 전반적으로 확보해서 점차적으로 늘려갈 계획입니다.
문병오 의원   
  좀 더 선제적으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요즘에 아이 낳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홍성군이 다른 어떤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보다 아이들을 돌봐 줌으로 인해서 어머니들이 일하기도 편하고 좀 쉴 수 있는 공간들이 생기면 충분히 아이 낳는 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지금 아이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 도시화에 있잖아요.
  홍북읍도 그렇고 또 지금 홍성읍에도 들어와 있는데 타 지역도 한 번 더 살펴보셔서 아이들을 좀 더, 아이들이 너무 많이 있다고 해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들이 6, 7명, 10명이 있어도 농촌 지역 같은 경우는 필요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적극적으로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 의원   
  물어볼 것이 참 많은데 마지막 하나만 더 물을 게요.
  179쪽 무료경로식당 운영 추진에 관한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저소득층 노인 및 독거노인들에게 맞춤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1일 급식 인원이 평균 150명에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계속 추진한다고 나와 있어요.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예.
문병오 의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소득층 노인이나 독거노인들이신데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토요일, 일요일은 이 어르신들이 드시기 어려우시면 재가결식 우려 어르신들이 147명 계시거든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일주일 드실 식사 밑반찬 배달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 충족은 할 수 없겠죠.
  저희도 무료경로식당이라는 게 점심식사 한 끼 대접하는 겁니다.
문병오 의원   
  맞습니다.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그렇다 보니까 물론 이제 주말에 점심 식사를 거르실 경우도 있으실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향후에 재가노인 조사를 저희가 합니다.
  그때 반영을 해서라도 조금 더 사각지대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 의원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하루가 아니고 이틀이기 때문에.
  노인 어르신들한테는 한 끼의 식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기 생명과 지장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까지도 한 번 더 포괄적으로 살피셔서 주말에 이 어르신들이 굶는 일이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 의원   
  두 가지만 질의를 해 볼게요.
  173쪽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서 예산액을 보면 굉장히 많은 액수거든요.
  지금 우리 군에서 지원되는 게 세 군데만 지원 줍니까?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노인일자리 주관 기관이 세 곳입니다.
  대한노인회 홍성군지회하고요 노인복지관…
이선균 의원   
  혹시 종교단체에서 하는 거는…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사회복지관 이렇게 있습니다.
이선균 의원   
  종교 단체에서 하는 건 해당 없습니까?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종료 단체는 현재 주관 기관은 아닙니다.
이선균 의원   
  한 가지 더 물어볼 것은 그러면 공익형이나 시장형이나 지원되는 금액은 똑같습니까?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다릅니다.
  공익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월 27만 원씩 10개월에 한해서 하실 수 있는 거고 순수하게 환경 정비를 해 주신다든지 아이들 통학할 때 건널목 이런 안전 진단 해 주시는 거고, 시장형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공익형은 65세 어르신들부터 시작을 하실 수 있지만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만 드리는 거고 시장형 같은 경우에는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수익을 창출해서 일자리를 만드시는 겁니다.
이선균 의원   
  이 양반들은 월에 얼마 지급돼요?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사업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21만 원에서 많게는 한 30여 만 원 정도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균 의원   
  잘 알았고요 내년도에도 이 사업은 계속 하실 거죠?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예.
이선균 의원   
  내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신가요?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올해가 42억인데요.
  조금 늘어서 45억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이선균 의원   
  그러면 인건비를 올려 주는 겁니까 아니면 인원을 늘리는 겁니까?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지급되는 금액은 현재 국가에서 27만 원이 정해져 있고요.
  시장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향후에 좀 더 발굴을 해서 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선균 의원   
  왜 그렇게 질의를 해 봤냐 하면 노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만날 때마다 얘기를 하는 것이 인건비를 더 올려 주는 건 원치 않는다.
  많은 사람이 참여하게 해 다오.
  그 얘기를 누누이 하세요.
  한두 분이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역부러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얘기를 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들은 무슨 얘기냐 하면 돈이 문제가 아니고 많은 사람이 동참을 했으면 좋겠다.
  지금도 하고 싶은데 자리가 없어서 못 한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국·도비를 더 로비해서 타 오시든지 군비를 좀 더 보태든지 해서 노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을 거 같아요.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 의원   
  가능하죠?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노력하겠습니다.
이선균 의원   
  다음에 199쪽에 경로당 운영 현실화 지원 해서 지금 4등급으로 할 계획이네요?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예.
이선균 의원   
  4등급으로 나눠서 지급할 계획인데 금년까지는 몇 등급으로 했어요?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등급은 동일합니다.
이선균 의원   
  지금도 4등급으로 했어요?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예.
이선균 의원   
  그러면 경로당에 지원되는 쌀은 몇 등급으로 했어요?
  쌀은 2등급으로 했죠?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쌀은 월…
이선균 의원   
  그러니까 인원수에 따라서 조금씩 차등 있게 지원… 2등급으로 차등 있게 지원했죠?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20kg 8포대 택배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선균 의원   
  일률적으로 다 8포대씩 줬어요?
  경로당에 인원수가 많거나 적거나?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쌀은 그렇게 했습니다.
이선균 의원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어떤 데는 쌀이 남아돌아가고 어떤 데는 쌀이 모자라요.
  그래서 그거를 좀 파악해서 여기 운영비처럼 차등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지금 현재 양곡법에 의해서 노인복지가… 경로당에 양곡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복지법에 담아져 있습니다만 양곡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곡법에 의해서 하라고 돼 있어요.
이선균 의원   
  양곡법?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예, 그래서 저희가 현재는 1경로당 연간 8포대 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의원님 말씀주신 것은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인원수가 많은 곳에는 쌀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으시다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이선균 의원   
  예, 쌀이 부족해서 사실 실질적으로 전년도 같으면 쌀값도 싸고 그러니까 농사짓는 많은 분들이 십시일반으로 조금씩 갖다가 잡수었고 그랬는데 요즘 쌀금이 올라가니까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
  차라리 이게 또 경로당을 잘 안 열고 있는 데는 나중에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떡을 빼서 나눠 먹고 이런 식으로 소비를 하더라고요.
  돈으로 바꾸지 않는 거만 해도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떡이라도 만들어 나눠 먹으면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모자란 데를 생각해서 그게 법적으로 차등 지급이 가능한 건지 차등 지급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한번 해요.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예, 차등 지원이 가능한지 또는 저희가 군비를 좀 더 확보해서 해야 되는 건지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선균 의원   
  한번 검토를 해서 모자라지 않게 인원이 많이 모이는 데는 지원이 갔으면 좋겠네요.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덕배 의원님.
김덕배 의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과장님이 가정행복과장님으로 가신 지가 한 1년 6개월 되셨나요?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예.
김덕배 의원   
  1년 6개월 동안 가정행복과에서 노인 복지라든가 아동 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이제 한 달 조금 더 있으면 도로 또 들어가시죠?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예.
김덕배 의원   
  한 달 조금 더 있으면 도로 가시는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우리 홍성군의 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는 과장님한테 먼저 감사 말씀 드리면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3쪽에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사 운영인데요.
  홍성군에 370여 개의 경로당이 있는데 지금 대한노인회 홍성군지회에 위탁 운영하는 겁니까, 관리사 문제는?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예.
김덕배 의원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은 경로당도 한 2, 30명씩 프로그램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있는데 전체적으로 370개를 다 한다는 말이죠.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그렇죠, 이 프로그램 관리사 두 분이 순회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덕배 의원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은 다음 장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경로당을 가게 되면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프로그램 운영을 다 할 수 있도록 해 줘라.
  어느 경로당은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데 우리가 하루 일과를 보내는 데 상당히 정말 재미있게 경로당 생활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경로당 가면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하루 시간 보내는 게 너무 지루하다, 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분들이 오시면 가정에 혼자 있으면은 여러 가지로 생각적으로 우울증도 올 수 있겠고 치매의 어떤 발달 원인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경로당에 와서 어르신들과 같이 모여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살아가는 이야기도 하면서 하다 보니까 하루 시간을 보낼 수도 있는데 가만히 앉아 있다 보니까 몸이 상당히 조금만 움직여도 담이 들고 어디가 저리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그만큼 운동을 안 하시고 이런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프로그램 강사들이 오면 그분들이 아주 재미나게 해 주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엄청 좋아하셔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예산을 좀 더 증액하더라도 각 경로당마다, 뒤쪽에 보면 행복경로당 12개소에 프로그램 강사들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일반 경로당에도 프로그램 강사들을 지원해서 각 경로당에서 겨울에 쉽게 얘기해서 11월부터 3월까지만 봐도 농한기에 어르신들이 집중적으로 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시간에 어르신들이 좀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내년에는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저희가 예산 계상을 조금 더 했습니다.
김덕배 의원   
  전체적으로 하는 건 아니죠?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프로그램 운영비 예산을 조금 더 확보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많은 어르신들께… 관리사들이 활동하실 수 있는 영역을 조금 더 저희가 예산 확보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조금 더 올해보다는 나아질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김덕배 의원   
  왜냐면 우리 어르신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그렇게 운동도 하고 하면 어떻게 보면 병원비도 덜 들어갑니다.
  가만히 있으니까 병도 생기고 몸도 나빠지고 자꾸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그것도 복지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각 경로당에 의무적으로 예를 들어 강사들이 그쪽에 파견돼서 어르신들이 여가 생활 하는 데에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운동도 하고 생활에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어요.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작지만 내년 예산을 조금 더 증액했습니다.
김덕배 의원   
  얼마 있으면 도로 가시는데 쫌쫌하게 계획 좀 하셔서 다음에 과장님 오실 때도 전임 과장님이 이렇게 계획을 해 놨구나, 이 계획을 사장시키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고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예, 알겠습니다.
김덕배 의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예, 노승천 의원님.
○노승천 의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저는 203페이지에 아동의 참정권을 통한 아동복지정책 실현에 대한 아동친화도시 인증 부분인데요.
  군비로만 지속이 되네요?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예, 요 부분은 6,800만 원의 총 사업비인데 지방정부 가입 회비가 연회비로 5백 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요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 아동친화도가 어느 정도인지 군민참여조사 용역을 발주해야 됩니다.
  요 사항을 여기에 반영했고, 아동친화도시라고 해서 아동만을 위한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저희가 아동친화도시는 어떤 정책에 아동의 의견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사업을 하더라도 아동의 권리를 보장해 주면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하도록 요런 전반적인 정책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향후에는 저희 소관 과에서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아동과 관련된 놀이터라든지 다른 사업에도 어떤 권리라든지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통로 채널 이런 부분들을 마련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6,800만 원 정도 있으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또한 아동친화도시가 인증되거나 그 인증 사업을 위해서 각종 공모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공모사업을 적극 활용해서 군비도 절약하면서 성장하는 아동들에게 권리와 또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 사회 환경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승천 의원   
  정책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국가에서 지역적으로 인증을 받아라라고 해서 시책이 내려온 건가요?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아닙니다.
○노승천 의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지금 저희가 진행을 해서 나중에 공모사업에 가산점을 좀 더 받거나 이럴 수가 있다라는 건가요?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공모사업에 가산점…
○노승천 의원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지금 보니까 유니세프를 통해서 인증을 받아요.
  그런데 유니세프가 약간 문제가 있었던 거는 알고 계실 거라고 보고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유니세프 같은 경우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유니세프에… 우리나라만의 단독 기구가 아니라 아시겠지만 사단법인이에요.
  우리나라의 단독 사단법인이 유니세프에다가 인증을 받았을 뿐이지 사실 유니세프가 유니세프 아니잖아요, 한국에 있는 유니세프가.
  그런데 지금 유니세프의 인증을 친화도시로 인증을 받고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을 한다라는 게 여기는 개인 단독 회사거든요.
  그런데 꼭 이거를 유니세프와 통해서만이 인증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점을 갖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현재 아동친화도시 인증 자체는 유엔에 아동권리 협약조건에 맞아야만이 진행을 해 주는 거고 이 인증과 관련돼서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인증과 관련된 컨설팅이라든지 또 저희가 해야 하는 사업들을 같이 발굴해 주기 때문에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을 하려는 것이고, 향후에 인증을 받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유니세프에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승천 의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6,800만 원을 들여서 저희가 유니세프를 통해서 인증을 받아요.
  인증을 받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정책 사업으로 진행을 하신다 그랬는데 인증을 받으면 나중에 저희가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어떠어떠한 놀이터라든가 그다음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산점이 있느냐.
  가산점이 없는 상태에서 만약에 없다 있든 이거는 차후에 말씀드릴 거고 그런데 인증을 받는 기관이 저는 유니세프라는 게 잘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유니세프는 그냥 개인 회사예요,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단독 회사인 사단법인이에요.
  그런데 이게 아직 전체적으로 아까 정책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전체적으로 시책이 내려와서 홍성군도 하는 건지 단독으로 진행하는 건지 여쭤보려고 했던 거고요.
  요거 한번 유니세프라는 거는 유엔에 등록된 아동에 관련된 기관이기는 하지만 그 기관이 우리나라에 있는 기관은 유엔과 전혀 관계가 없다.
  우리가 그냥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유니세프에다가 우리나라에 있는 단독 회사가 우리가 이거 하겠습니다라고 계약 체결만 돼 있는 회사거든요.
  그런데 요 부분은 국가적인 어떻게 보면 유니세프라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관인 것처럼 보이지만 한국은 아니다.
  그런데 여기에 인증을 받기 위해서 이것저것 진행을 하시면서 6,800만 원이라는 군비를 쓴다라는 게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될 대상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저희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노승천 의원   
  예, 자료로 한번 하시고.
○의장 김헌수   
  더 알아보시고 자료를 개인적으로 주세요.
○노승천 의원   
  자료 한번 그러면 요청을 할게요.
  이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의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은미 의원님.
김은미 의원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한 가지 홍성여성새로일하기센터 169페이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195페이지에 경력단절 해서 그거랑 같이 연계되어서 사업이 되어 있는 건 알고 있는데요.
  제가 또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뭐냐면 아동놀이 전문가 양성 과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완료하였습니다.
김은미 의원   
  완료하여서 지금 실제적으로 활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동놀이 전문가들이 잘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올해 161회의 활동을 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김은미 의원   
  그러면은 지금 그분들이 나가서 시간을 잘 활용하고 계신가요?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당초에는 아동놀이 강사로 양성되신 분들이 활동을 하면서 어느 정도 아이들이 원하는지, 또 엄마들이 어느 정도 원하는지 당초 처음 시작한 8월에는 좀 서로의 어떤 요구도에 대해서, 욕구에 대해서 잘 모르셨던 거 같아요.
  그런데 요즘은 어떤 놀이를 하는 것이 아이들이 좋아하고 아이들에게 알려주면 좋은지에 대해서 강사분들도 캐치를 어느 정도 하셨고, 또 아이들도 거기에 호응이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현재는 알고 있습니다.
김은미 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 홍성군에 있는 아이놀이 전문가가 총 몇 분이신가요?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지금 저희가 당초에는 20명을 양성했었는데요.
  활동하고 계신 분들은 1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미 의원   
  그러면 나갔을 때에 사후 관리는 지금…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지금 저희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인력을 양성하고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그동안에 세계놀이 강사가 그쪽에도 있었습니다.
  그분들과 저희가 양성한 15분들이 같이 세계놀이 플러스 또 놀이강사 저희가 양성한 그분들과 함께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미 의원   
  실질적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한 가지 우리가 군에서 무엇을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면서 경력단절 체계화되어 있는 걸 참 잘 되어 있다라고는 하지만 하나의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서 나가게 되면 기대하는 거나 또 만족도 조사나 이런 것이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가 시작할 때는 요런 거지만 기대하는 건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 오면 어떤 것이 오는가 해서 기대하는 부모님들은 나와서 뭐를 하지 하고서는 사실은 동영상까지 찍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면 악플까지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뭐 하나 주는지 뭐 하나 어떻게 하는지 아이를 어떻게 케어하는지 사실상 아이가 몇 명이 모였는데 강사는 몇 명이 나와서 뭐를 하는지까지 그런 동영상이 올라왔을 때 우리가 사실 좋은 일을 하고자 했는데도 그 좋은 일에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까지도 대체를 하셔서 한 사람을 양성해서 나갈 때는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까지 함께 하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더불어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경력단절 해서 인턴십도 하고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하시면서 사후 관리까지 해 주시는데 또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성희롱 강사나 여러 가지 강사 양성을 하셔서 나가는데 그 강사 양성이 얼마만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느냐도 사실 중요하거든요.
  사실 우리가 기업하기 좋은 홍성, 여러 가지로 해서 많이 얘기를 해 가지고 또한 경력단절여성을 만들어서 내보낸다라고 해서 사실은 기업체에다가 저희 홍성군에서 이런 전문성 있는 강사를 보내니 요번에 받아 주세요라고 해서 보냈을 때 기업체에서 그 시간을 할애해서 꼭 받아야 되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받지만 이 강사가 정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판단을 해 보셨는지 묻고 싶거든요.
  사실상 제가 그렇게 해서 받았는데 그 강사가 전문성이 있었는지라고 재차 물어봤을 때 그 대표나 담당자들, 관리자들은 다시는 받고 싶지 않다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그것은 우리가 그 전문성을 얼마큼 이 투자 가치에 비해서 투자는 계속 해야 되는데 군에서 얼마만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 또한 우리가 관리는 하고 있는데 그 관리하시는 데 있어서 어떻게 그 사람들을 양성하는지도 사실은 20명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명, 두 명, 세 명, 다섯 명을 만들어도 정말 에프엠 되어 있는 전문성을 가진 그런 사후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새일에서 보면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해서 회사에 입사를 시키고 거기에 기업 환경 개선을 해서 재활기관으로 연계하면서 그분들 식사, 반찬까지도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반찬 주는 게 대단하게, 그러니까 그분들은, 외국인들은 내가 이 회사에 와서 이거를 준다, 그러니까 군에서… 그러니까 내가 이 회사에 와서 이것을 공급받는다 해 놓고 큰 혜택을 주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시간에 대한 것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친구들을 자리까지 만들어 주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로 문제점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사람이 근무하는데 집단 상담도 하시고 교육 훈련 프로그램도 하시고 인턴십도 하시는데 그 사람의 근무 태도까지도 한번은 확인을 하셔서 자리까지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새일센터 근무하시는 거기에서 연계되어서 나가시는 분들까지도 한번은 확인을 좀 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한 가지 부탁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171페이지에 보면은 다문화가족 자조모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여기에서 자조모임이 필리핀, 중국, 베트남이 남북으로 갈라져 있어서 모임도 따로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일본이나 요새는 러시아 친구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가족이 제대로 되어 있는 자조모임도 있지만 요즘은 위기가족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기가족에 대한 자조모임은 홍성에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위기가족에 대한 거는 자체적으로 사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건강가족센터에다도 그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게 쉽지 않다라고만 얘기하지 그것이 어떻게 쉽지 않으면 쉽지 않은 대로 위기가족에 대한 사례관리는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은 사실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제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사실 그런 친구들이 한두 명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에 대한 관리가 급 필요하거든요.
  잘 사는 친구들은 잘 살아요, 그냥 놔둬도.
  그렇지만 이 자조모임이 위기가족에 대한 사례모임이 될 수 있도록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예, 고맙습니다.
  자조모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이야기를 해서 그동안에 경찰서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또 이런 폭력과 관련돼서 문제가 있을 때는 긴급피난처에서 대응을 해 주고 건강다가에서 대응을 해 줬었는데요.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위기가족인 경우에 그 부분은 언어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개인 간에, 부부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하나 정도는 반영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강사 파견했을 때 전문성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향후에는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연찬회라든지 좀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강의 정도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주신 취업을 하고 취업한 분에 대한 어떤 태도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정서적으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을 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고용주 입장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거 같아서 저희가 올해 10월에는 두 파트를 다 함께 모시고 힐링캠프를 한 번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려를 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미 의원   
  왜냐면 강사 부분 같은 경우는 시간 때우기 위한 강사도 있다라는 말씀도 나옵니다.
  왜냐면 점심 시간을 이용해서 교육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업주들이나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 30분만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강사가 “내가 20분만 해 줄게. 10분만 해 줄게. 아는 분이니까 10분 해서 해결해 줄게.”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간 때우고 그분은 사실 사인받고 다 한 시간 했다라고 얘기하시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저희가 모니터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은미 의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기철 의원님.
김기철 의원   
  문화관광과도 사업이 참 많은데 가정행복과 48개 세부 사업 하시느라고 1년 동안 과장님 비롯해서 팀장님, 그리고 주무관님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좀 드리면서 대안이라고 하기보다는 제안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요거는 저도 아마 계속 필요하다라고 푸시를 했던 사업 중에 하나긴 한데 아동발달검사 하잖아요.
  어제 복지정책과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지투사업 중에 17개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영유아발달 지원사업이 있어요.
  동일해요.
  그거는 국비, 도비를 반드시 가져와야 되고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서비스지원사업이 있는데 그동안에 지역사회투자서비스 물론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가정행복과에 아니면 이런 사업이 중복되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들이 있으면 그 과로 넘겨서 거기서 오히려 하는 게 예산 확보라든지 더 많은, 지금 아마 예산 확보가 조금 부족하니까 0세부터 5세로 아마 취학 전 아동이 7세까지인데도 조금 범위가 좁은 건 아마도 물론 요 아이가 가장 많이 필요하다라고 발달검사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산이 좀 더 확보된다면 대상이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투사업이 사회보장정보원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예.
김기철 의원   
  그 사업들이 대부분 가정행복과에서 하는 사업들이에요.
  그렇죠?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 의원   
  지투사업만 나는 복지정책과로 간 게 아이러니하거든요.
  그래서 지투사업 안에 있는 사업들 중에 우리 홍성군에 할 수 있는 사업들이면 굳이 군비만 들여서 하지 않고 국비나 도비를 가져와서 할 수 있는 판로를 더 한번 해 보면 어떨까,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 보니까 발달 언어 인지 정서까지도 그런 영역까지도 다양한 발달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더라고요.
  요건 한번 확인해 보셔 가지고 그쪽에 같이 하면, 그쪽에서 그 사업으로 가져와서 우리가 아동발달검사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것도 저희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당초에 이 사업을 계획하게 된 이유는 장애를 확정하는 것을 부모님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십니다.
  우리 아이가 장애라는 걸 사실 인정하고 싶지 않으신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저희가 장시간 어린이집에서 보육을 하는 아동들에게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을 그 사람들에게 확보하실 수 있는 교육 기회를 드리고 그 교육 기회를 통해서 아이들을 관찰하시면서 부모님과 상호 작용을 하셔서 향후에 장애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기본 사업의 목적이라서 향후에 장애로 확정이 됐을 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투사업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연계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아동발달 평가지원과 관련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 확정이 되지 않기 위한…
김기철 의원   
  이게 그 사업이에요.
  그 안에 지금 이게 발달 문제가 우려되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동일하거든요.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그러니까 저희는 전체적으로 2,500명을 다 열어 놓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김기철 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서도 그렇게 사전검사하고 내용이 좀 비슷하더라고요.
  충분히 검토를 해 봤는데 저도 이런 사업들이 있다라는 거를 이번에 지역사회투자서비스사업들이 현안 사업에 맞춰서 지역사회 문제나 여러 가지에 맞춰서 선택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도 공부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놓쳤던 부분이에요.
  아주 필요한 사업인데 굳이 비슷한 사업들을 계속 말씀드리지만 군비만 가지고 할 필요는 없지 않겠냐라는 생각인데 한번 좀 살펴보시고 이거는 사전검사로 하고, 그러니까 얘는 전수조사로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게 얘는 일부, 이거 같은 경우 부분 사업으로 좀 더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사업으로 하더라도 같이 접목할 수 있으면 접목하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 의원   
  설명 잘 들었고, 한 달 있으면은 도로 들어가신다고요?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예.
장재석 의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가시는 그날까지 우리 홍성군에 여러 가지 많이 하신 것도 있고, 또 열심히 하셨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예.
장재석 의원   
  182쪽에 경로당 신축이 있어요, 일심경로당.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예.
장재석 의원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신축하는 과정에 있어서 마을과 경로당 옆에 주민과 약간 불화나 오해가 좀 있었는데요.
  지금은 거의 그 부분은 다 해소가 됐고 12월에는 완공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재석 의원   
  확실히 완공될 수 있을 거 같아요?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예.
장재석 의원   
  거기 신경을 좀 쓰셔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한번 들러 봤는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경로당이기 때문에 항상 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저번에 의원들 갔을 때 낮춰 주고 필요성에 맞게끔 시공이 됐으면 좋겠다.
  그 밑에 보면은 창조적 마을 만들기, 의원들 한번 들렀었죠?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예.
장재석 의원   
  여러 가지 지적 사항이 있었는데 보완이 됐나 우리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지난번에 말씀주신 비가 오거나 이동하실 때 그 부분에 문제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그 부분은 공사를 하고 있는 농진공하고 이야기를 해서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장재석 의원   
  그러니까 그 주차장 문제, 배수로 측구라든가 여러 가지 보완을 해서 여름에 우천 시 문제가 안 생겨야 되겠고, 또 출구라든가 여러 가지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데 일반 주택으로 지어 있기 때문에 지적을 그때 많이 했어요.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예, 알고 있습니다.
장재석 의원   
  그런 걸 좀 보완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어르신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경로당이라든가 창조적 마을 만들기 이런 신축 건물에는 반드시 장애인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필히 참작해서 역할이 돼야 하는 걸 강조시킬게요.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예.
장재석 의원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겠는데 이선균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하신 거 같아요.
  경로당 운영 실태, 199쪽에 지금 우리 홍성군에 370개소 경로당이 있는데 7만 5천 원에서 9만 5천, 10만 5천 올려 준다고 3만 원, 그리고 쌀은 지금 20kg짜리 몇 포를 지급하고 있죠?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1년에 8포 드리고 있습니다.
장재석 의원   
  8포?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예.
장재석 의원   
  지금 우리가 분석을 잘 해야 된다는 게 실제로 우리가 지원하는 건 좋아요.
  유류비 지원하고 쌀도 지급하고, 또 경로당을 현실적으로 활성화시키고, 또 프로그램도 많이 제공해 가지고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홍성군에 37개소 경로당에 프로그램이라든가 어르신들이 활성화시켜서 움직이는 경로당이 몇 %나 되냐 이런 거 혹시 파악하셨어요?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전반적으로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사가 순회하면서 진행은 하고 있고요 행복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도비사업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조금 더 많습니다.
  이용해 주시는 어르신도 많이 참여를 해 주시면 좋겠고, 향후에 이런 프로그램이나… 이제 노인 인구는 자꾸 늘고 저희가 10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어르신 인구가 2만 2,300, 2,400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군민 네 분 중에 한 분이 어르신인 거예요.
  저희도 이런 경로당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 요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직원들도 있고 그런데 경로당 파악을 좀 해야 돼요.
  그런 이유가 뭐냐면은 실은 잘사는 경로당, 또 활성화되는 경로당, 또 행복경로당 이렇게 지정된 곳은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대부분이 청년회라든가 부녀회, 출향인들이 안 도와주면은 운영할 수가 없다, 실질적인 그런.
  지금 계속 경로당에 대해서 지원하고 역할하신다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그리고 소외된 어르신들이 많이 있어요.
  경로당 운영한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한 마을에 어르신이 한 30명, 40명 있어요.
  일 없고 진짜 갈 데 없고 역할 안 되고 그런 분들이 좀 모여 있는 곳도 많아요.
  거기에 가지 않고 소외되고 한 분들 이런 분들 거기에 동참 못 하는 분들이 절반은 된다.
  마을에 또 경로당 운영하면서도 관심을 가져 줘야 되겠다.
  이게 패도 갈라지더라고, 패.
  그리고 여자, 남자도 문제가 있고, 거기에 또 프로그램이 활성화 안 되면은 전부 화투라든가 윷놀이라든가 그 이상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거기다 또 불화 있으면은 싸움하면은 갈라지고, 이게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
  혹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프로그램 운영도 좋지만 잘 모이는 장소에 어르신들이 겨울에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소일거리를 어떻게 역할해서 그분들이 용돈이라도 벌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타 지자체에 잘되는 곳이 있을 거예요.
  좀 모방도 하고 생각 좀 했으면 좋겠다, 운영 면에서요.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예.
장재석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어르신들을 많이 복지과도 그렇고 관심 있게 다루고 있는데 소외된 사람들이, 회관도 안 가는 사람들이 지금 OECD 2013년 이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위잖아요, 계속 자살률이.
  제가 살고 있는 동네도 엊그저께 자살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방문이고 뭐고 다 잘한다고 군에서는 하는데 실제 소외된 그러한 사람들을 챙겨야 되겠더라 하는 걸 느꼈고, 경로당 안 가시는 분들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예, 말씀주신 대로 저희가 경로당 이용 실태 조사를 전반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예, 한번 좀 전반적으로 그것을 홍성군이 복지 정책에 아주 최우선 상도 많이 타고 그러는데 그런 거 보면은 좀 맞지 않는 것도 많이 있어요.
  다 잘하는 것만 칭찬하는 것보다 못 하는 걸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
  200쪽에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지금 이게 전면적인 수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외벽은 누수 외에는 손을 안 댑니까?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외벽은 누수 이외에는 현재…
장재석 의원   
  그대로 가는 거예요?
  외벽은 손 안 대요?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예.
장재석 의원   
  누수 외에는?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예.
장재석 의원   
  혹시 또 안에 어르신들이 모여서 무용도 연습하고 장구도 치고 하는 실이 또 있을 거예요.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프로그램실이 있습니다.
장재석 의원   
  거기는 일단 겨울 생각해서 따뜻하게 하는 실도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앉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감안해서 수리가 됐으면 좋겠다.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요런 건 제가 강조하고 싶고요.
  204쪽에 보면은 가족통합지원센터, 홍북이 읍으로 승격돼 가지고 인원이 많기 때문에 이 센터도 건립되고 하는데 이런 사업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잘 되고 있고 또 어디서 예산도 많이 가져오고 있는 거 같아요.
  활성화시켰으면 좋겠고, 이 반면에 초등 방과 후 돌봄 활동에서 보면은 홍주초, 홍성초 있었잖아요.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예.
장재석 의원   
  7시까지인데 몇 시부터 이게…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1시 30분부터.
장재석 의원   
  13시부터?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예, 13시 30분부터.
장재석 의원   
  하여튼 사업이 활성화되고 이 학생들이 여기에 가면은 숙제도 하고 다른 공부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학원 안 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 의원   
  저소득층 이런 학생들이 상당히 효과적인 거 같고, 혹시 광천은 이런 방과 후 돌봄 확대 장소가 있나요?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교육청에서 7시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 계획이 내년에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석 의원   
  광천에요?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예.
장재석 의원   
  그런데 광천은 사업이 없어요.
  여기에 안 나와 있어요.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교육청에서 합니다, 교육지원청.
장재석 의원   
  교육청에서 하고 이건 군에서 하고.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예, 저희가 일차적으로 특수시책으로 사업을 계획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하는 거하고 군에서 하는 거 이 돌봄 확대 운영 있잖아요.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성초, 홍주초에서 방과 후 교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용하는 것은 홍남초 학생들도 와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홍주초에는 홍남초 학생들이 와서 돌봄 교실을 이용하게 됩니다.
장재석 의원   
  그래요, 190쪽에 어린이 놀이문화 개선사업 해서 지금 영유아가 확실히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몇 살에서 몇 살까지예요?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영유아는 0에서부터 9세까지.
장재석 의원   
  9세?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예, 학교 가기… 5세요. 죄송합니다.
장재석 의원   
  5세까지죠?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예.
장재석 의원   
  여기 보면은 프로그램 운영에 사방치기, 비석치기 이게 있어요, 술래잡기.
  술래잡기는 이해가 가는데 사방치기는 뭐예요?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전통… 애기들 놀이… 우리 옛날에 하면서 컸던…
장재석 의원   
  그러니까 사방치기가 뭐냐고요?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비석 세워 놓고 이렇게…
장재석 의원   
  비석치기는 옆에 있고.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왜 질문, 웃는 분들 많은데 영유아가 사방치기, 우리 구슬 같은 거 있어요.
  구슬치기하고 이런 게 사방치기고 비석치기는 돌 있잖아요.
  라인 그려 놓고 이렇게 해서 넘어뜨리고 발 들어 가지고 밑으로 넣고 이게 기술적인 숙련된 이런 프로그램인데 영유아가 이걸 할 수 있냐.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저희가 영유아뿐만 아니라 어린이 놀이문화 개선을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거는 아동 정도 되는 초등학교…
장재석 의원   
  아동도 이게…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예, 아동도 해당이 됩니다.
장재석 의원   
  어려운 건데 하여튼.
  그리고 영유아는 뭘 가르치는 거예요?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영유아 관련해서는 다른 놀이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술래잡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실내에서 할 수 있는 놀이도 있고 실외에서는 할 수 있는 놀이도 있고 날씨나 일기, 대상에 따라서 일부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장재석 의원   
  지금 선생님들 15명 교육시켜 가지고 파견해 가지고 움직이고 있잖아요.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예, 놀이강사 양성할 때 백여 가지의 놀이를 강의했습니다.
장재석 의원   
  예, 알았어요.
  과장님, 이 운영 계획 있잖아요.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예.
장재석 의원   
  요거를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예.
장재석 의원   
  하여튼 얼마 남지 않았지만 홍성군에 오셔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 가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병오 의원님.
문병오 의원   
  예,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188쪽에 홍북읍 아동통합지원센터 설치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12월이면 다 마무리 짓죠?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예.
문병오 의원   
  제가 처음에 LH아파트 내에 설치되는 부분 때문에 굉장히 우려했어요.
  아파트 중에 LH아파트가 여기에 연관돼 있는 아이들이 많아요.
  아마 수요적으로 보자면 LH아파트 아이들만 갖고도 모자랄 만큼 수요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주변에 아파트들이 그러면 수혜 혜택을 어떻게 받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었어요.
  그 부분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지금 LH아파트 내에 아동통합지원센터는 저희가 선정하게 된 이유는 이렇습니다.
  임차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거기는 임대하고 일반 분양하고 복합단지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래서 저희가 LH아파트와 입주민에게 동시에 허락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입주민들께 허락을 받은 이유는 입주민뿐만 아니라 홍성군민이면 누구나 다 이용 가능하도록 그 부분에 대한 허락을 받아서 70% 이상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삼자 협약을 통해서 무상 사용을 하게 된 것이고요.
  타 아파트와의 형평성 문제는 있을 수 있다는 건 저희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분양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상가나 일반 주민의 커뮤니티센터로 대부분 지어져 있기 때문에 용도 면에 있어서 저희가 맞지를 않아서 못 했습니다.
문병오 의원   
  저는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LH아파트에다 이걸 설치했을 때 주변 아이들을 어떻게 흡수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물어보는 거예요.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그 부분은 저희가 공동육아나눔터 같은 경우도 그렇고 작은도서관, 또 아이들과 관련된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초등 방과 후 돌봄과 관련해서는.
  한울초등학교하고 내포초등학교하고 다 수요 조사를 해서 저희가 현재는 60여 명 정도로 돌봄을 시행하려고 하는데 수요 조사를 통해서 했습니다.
  어떤 아파트 내에 입주해 있는 학생들, 입주민 자녀뿐만 아니라 다른 자녀들도 다른 아파트에 입주해 계시지만 돌봄을 필요로 하신다고 하면 수요 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돌봄을 시행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병오 의원   
  중요한 건 그 아이들의 이동 수단인데요.
  그렇죠?
  그 이동 수단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파트 내에 아이들 같으면 상관없잖아요.
  하지만 그 외에 주변 아파트 아이들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원이 60명이면 60명의 아이들을 각 아파트별로 어떻게 분산해 줄 것인지, 확보할 때.
  그런 것도 필요한 거고, 또 이 아이들이 주변에서 들어올 때 이동 수단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 부분이 전혀 없어요.
  제가 처음에 지적했던 것이 뭐였냐면 이게 처음에는 주변 아이들까지 같이 다 포함한다고 얘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건 LH아파트 주민들 아이들 이 사람들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조건으로밖에 가지 않겠느냐, 폭이.
  그런 우려가 굉장히 크다.
  그런데 저는 지금도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거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주변 아이들까지 흡수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처음에 준비를 했다면 그 아이들이 오고 감에 있어서 모든 교통 편의랄지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없다는 것이죠.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지금 초등 돌봄만 보신다고 하면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직영으로 현재 내년 1년은 운영을 할 계획인데 그 아이들 이동 수단과 관련해서는 조그만 전용차를 하나 봉고차 수준으로 해서 기부를 받으려고 지금 협의 중인 기관이 있고요.
  이동 수단에 대해서는 오는 부분은 저희 차량을 일부 이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귀가는 초등 방과 후 돌봄 원칙은 부모 입회하에 귀가입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또 그 이외에 영유아가 이용하는 공동육아나눔터, 그다음에 작은도서관, 청소년 활동과 관련된 그 시설은 부모 또는 자발적으로 그 시설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대한 교통수단 이용은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에 초등 방과 후 돌봄과 관련해서는 차량을 저희가 일부 운영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병오 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좀 더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아동통합지원센터 취지 그대로 내포 신도시에 아이들, 또 청소년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이걸 잘못 잡으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LH아파트 전유물로만 전락될 수 있다.
  이 점을 상기하셔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최선의 어떤 노력과 함께 준비를 했으면 좋겠고요.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 의원   
  여기에 관련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저한테 보내 주시기 바라겠고요.
  6번에 보면 가족통합지원센터 기반 조성이 나와 있거든요.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예.
문병오 의원   
  이게 지금 204쪽하고 똑같은 내용이죠?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동일한 내용입니다마는 가족통합지원센터를 짓기 위한 행정적인 절차는 마쳤다는 말씀으로 기반 조성은 완료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향후에 이 시설을 어떻게 지을 것이고 그 안에 들어가는 구성은 어떻게 할 거고 건물은 어떻게 지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내년부터 하겠다는 말씀으로 사업에 담았습니다.
문병오 의원   
  지금 보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국비 예산을 더 계속 확보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 국비 예산을 더 확보하겠다 말씀하신 것인지.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저희가 현재 건물은 총 사업비 195억, 토지 포함해서 195억입니다.
  여가부를 통해서 50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건축과 관련된 50억 확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국·도비를 확보하겠다는 것은 건물을 짓는 건축비, 시설비뿐만 아니라 거기서 운영하게 되는 운영비도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할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온종일돌봄이라든지 다함께돌봄사업을 계속 공모 유치하듯이 가족통합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도 국가에서 운영하는 각종 공모사업을 유치해서 군비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문병오 의원   
  참 좋은 말씀 감사드리는데요.
  제가 한 가지 우려되는 게 장재석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제 과장님이 도로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면 이걸 누가 받아서 이렇게 제대로 꾸며 가서 갈까 하는 우려가 많이 있어요.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사실은 이 사업은 제가 계획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 같은데 그렇지 않고요.
  우리 직원님들이 다 머리를 맞대고 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사회복지직, 특히 직원님들을 신뢰합니다.
  만 % 정도 신뢰하기 때문에 앞으로 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문병오 의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업무적으로 이제 한 달여 남아 계신데 충분하게 지금까지 가졌던 노하우랄지 구상했던 것들을 우리 각 부서뿐만 아니라 새로 오실 과장님한테 충분히 전달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함이고, 또 하나 도로 들어가도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부분이니까 체크 좀 하셔서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 의원   
  확실히 그렇게 하실 거죠?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예, 하겠습니다.
문병오 의원   
  확답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행복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면서 장재석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와 문병오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11월 28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부의장 이병국   
  의장님께서 공무 관계로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세무과 
  
○세무과장 이승언   
  세무과장 이승언입니다.
  저희 세무과 소관 2018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과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부의장 이병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의원님.
문병오 의원   
  지금 제가 보고 있는 페이지가 227쪽인데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 중에 여기 보면 세무과, 읍·면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지적했던 사항 그대로 시행하고 있었던 건가요?
  227쪽이오.
○세무과장 이승언   
  예.
문병오 의원   
  각 읍·면 한 분씩 같이해서 합동으로 징수하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었는데.
○세무과장 이승언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병오 의원   
  지금 결과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해 보시니까?
○세무과장 이승언   
  지금 결과로는 저희 세무과 조직 내 가지고서는 안 되고요.
  그동안에도 계속 읍·면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번호판 합동 영치라든지 관외 체납자 합동 징수라든지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병오 의원   
  이게 지금 전담팀으로 구성되는가요 아니면 그냥 수시로 차출해서 한 건가요?
○세무과장 이승언   
  수시로 차출해서 돌아가면서 11개 읍·면을 다 부를 수는 없고 반반씩 나누어 가지고 한 주는 6개 읍·면, 또 한 주에는 안 한 6개 읍·면 해 가지고서 하고 있습니다.
문병오 의원   
  그렇게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단회성으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개월 수를 정해 놓고 하는 것인지.
○세무과장 이승언   
  매주 1회는 필수적으로 하고요.
  그 외에도 짬 나는 대로 합동 징수 단속반을 편성해서 관외로 출장 간다든지 그럴 때는 또 따로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지금 저희가 하는 거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차출해서 계속 번호판 영치라든지 체납액 징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문병오 의원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잘하셔서 세수 확보하는데 하시고 물론 돈이 없어서 못 내는 분이야 어쩔 수 없겠지만 의도적으로 내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좀 철저하게 받아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234쪽에 보면 정확한 재산세 자료 정비 및 부과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연중 철저한 현장조사 및 대장 정비를 통한 공평 과세 기반 확립이라고 나와 있는데 현장 부서 전담팀이 구성되어 있고 그 구성팀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세무과장 이승언   
  이거는 자체적으로 저희 부과팀이라든지 과표팀, 각 읍·면에서 민원 들어오는 것은 각 읍·면에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병오 의원   
  지금 여기에 보니까 철저하게 현장조사를 하겠다라고 말을 해서 이게 지금 우리 세무과 인력으로 가능할까 싶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세무과장 이승언   
  1년에 두 번씩 저희가 건축물 일제조사라든지 토지이용 현황조사라든지 이런 거는 조를 짜 가지고 나가서 현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병오 의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면 그 팀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부족합니까?
○세무과장 이승언   
  지금 실질적으로 개별 주택은 2만 2천 호, 또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2만 3천 호, 또 토지 같은 경우는 30만 필지가 넘거든요.
문병오 의원   
  그러니까요.
○세무과장 이승언   
  다는 못 하고 읍·면별로 올해는 광천 했으면 내년에는 홍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그리고 또 필요에 따라서 민원 들어오면 현지 또 가서 하는 사람도 있고.
문병오 의원   
  이게 지금 재산세 자료 정비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세수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부분을 정비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세무과장 이승언   
  예.
문병오 의원   
  이 부분은 어떤 부분보다 굉장히 시급하고 빨리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이승언   
  즉시 처리해야죠.
  발생되면 바로바로 처리해야 되고 또 지적 부서에서 이동되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 자료를 매월 받아다가 계속 입력을, 지금 3만 건 정도 1년에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문병오 의원   
  지금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다른 업무보다도 우선 선행되어 있을 때 세수가 부과되고 정확히 우리 홍성군 세무과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 나올 거라는 것이 나올 텐데 이 부분이 정립 안 되어 버리면 세수가 그때그때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불합리함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세무과장 이승언   
  민원하고 직접적으로 해당되기 때문에요.
  저희가 상당히 엄중한 저기로 해서 챙겨서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문병오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세무과 전체 직원이나 지원받는 부분도 부족하다면 다른 어떤 일용직을 채용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보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정비를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 번 정도 구상해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으면 그 대안에 대해서 차후에 저에게 자료로 제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승언   
  알겠습니다.
문병오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병국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희 의원님.
이병희 의원   
  223페이지 자동차세, 지방세 체납액 징수 관련해 가지고 영치 차량 148대 1억 7,500만 원 이게 영치 대상 기준을 어떻게 잡고 있나요?
  체납 기간이 영치하는 데도 대략 어떤 기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체납액?
○세무과장 이승언   
  저희가 지방세법상 1회 이상 체납되면 번호판 영치가 가능한데.
이병희 의원   
  가능하긴 하고 그 영치 통보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집행하는 기준은?
○세무과장 이승언   
  저희가 2회 이상 체납되면 1회 된 거는 영치 예고를 하고 2회 이상 체납된 거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 의원   
  그럼 이게 대략 지금 한번 영치된 부분, 지금 1억 7,500만 원에 148대인데 이 현황이 좀 파악이 되나요?
  평균적으로 보면 11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내기 진짜 힘든 상황인가 아니면 또 일부러 징수를 피하는 것인가 하는 대체적인 현황들이 파악되나요?
  그런 현황까지는 파악을 못 하시나요?
○세무과장 이승언   
  번호판 영치 당한 민원인이 오면 상황을 봐 가지고 4회 체납됐으면 돈이 없다 이렇게 봐 가지고 그럴 때는 2회 정도 받고 번호판을 주기도 하고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병희 의원   
  그러니까 뒤에 보면 생계형 지방세 체납자 경제 회생 관련해 가지고 제가 묻는 건데 이런 회생 절차나 자체 심사나 이런 거를 거치지 않고도 예를 들어서 영치를 당했는데 번호판을 찾아가기 위해서 100만 원이다 그러면 100만 원 완납하지 않더라도 일부 내면 가능하다 이런 얘기신가요?
○세무과장 이승언   
  예, 그 정도까지는 저희가 지금 현재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병희 의원   
  그래서 이게 대개 영치를 당할 정도면 사실은 굉장히 힘든 상황에 처한 분들이 꽤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
  의도적으로 피하는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그런데 대개 알고 있기로는 영치 나갈 때 완납을 해야 번호판을 찾는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셔서.
○세무과장 이승언   
  완납을 원칙으로 운영하는데요.
이병희 의원   
  그런 어떤 제도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원칙은 지켜져야 원칙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런 상황들을 서로 합의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분할도 가능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인 기준들은 좀 정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원칙을, 예를 들어서 그런 현황 파악들이 제대로 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되어 있다고 그러면 일정 정도 몇 % 이상을 납부하고 언제, 어느 때까지 납부 약속을 받거나 이런 기준들이 정해진다고 그러면 좀 더 과세하는 데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생계형 체납자들에 대한 부분들도 보호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무과장 이승언   
  저희가 지방세정보시스템을 들어가면 납세자 한 분을 딱 펼쳐놓고 보면 이분이 정말 어려운지 낼 수 있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체납하고 있는지 상황이 거의 보여요.
이병희 의원   
  그런 현황들이 파악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세무과장 이승언   
  그 정도는 나오고 있습니다, 자료에는.
이병희 의원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승언   
  예.
○부의장 이병국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 의원   
  그 지방세로 인해서 압류된 건수가 좀 있죠, 압류한 거?
○세무과장 이승언   
  예.
이선균 의원   
  주로 통장이나 이런 거 말고 물품 압류는 뭐, 뭐가 있어요?
○세무과장 이승언   
  물품 압류는 없습니다.
이선균 의원   
  그럼 뭐 부동산?
○세무과장 이승언   
  부동산, 동산, 예금 압류 이런 거죠.
이선균 의원   
  예금 압류?
○세무과장 이승언   
  예.
이선균 의원   
  그거는 여기서 얘기하기는 어려울 테고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세무과장 이승언   
  알겠습니다.
이선균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병국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선균 의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11월 2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회계과 
  
○회계과장 오준석   
  회계과장 오준석입니다.
  2018년 군정 업무는 총 12건 중에서 3건이 완료되었고 정상 추진이 9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성과는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고 2019년도 주요 업무 계획은 총 4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부의장 이병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의원님.
문병오 의원   
  245쪽에 보면 건설 공사 하자 검사가 나오거든요.
  하자 보증기간 중인 건설공사에서 하자 검사가 육안 또는 장비인데 육안은 이해가 가는데 장비를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죠?
○회계과장 오준석   
  장비 검사는 기계 이름은 잘 모릅니다마는 콘크리트 같은 걸 타설했을 때 뚫어 보고 하는 장비 기계가 있습니다.
문병오 의원   
  그러면 그거 외로는 다른 공사에 문제되는 걸 알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나요, 육안 외에?
○회계과장 오준석   
  지금 하자 검사에서 특별하게 하자가 된 부분은 없고 경미된 하자 부분이 발생돼서 지금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문병오 의원   
  그러면 우리 회계과 내에 장비를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기술진이 있나요?
○회계과장 오준석   
  지금 현재 기술직들이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채용해서 하는 거는 없습니다.
문병오 의원   
  그러면 그게 전문적인 직원이 회계과에 없는 이상은 어차피…
○회계과장 오준석   
  해당 부서.
문병오 의원   
  그렇죠.
  부서 내에서 알려준 거 외에는 없다는 얘기죠?
○회계과장 오준석   
  예.
문병오 의원   
  그러면 하나 더 물을게요.
  248쪽에 보면 홍북읍 신청사 건립 건인데 지금 총 6분인가요, 남아 있는 토지 보유한 분이?
○회계과장 오준석   
  당초에 총 8분이었었는데 중간에 두 필지 2명은 매입해서 완료가 된 상황이었고 6명 중에서 보상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8월 30일날 협의가 완료됐고 현재 6명 중에서도 5명은 어제까지 보상 계약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한 명이 지금 남았는데요.
  그 한 명은 이번 주 내로 일요일날 휴일을 이용해서 계약을 해 주겠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문병오 의원   
  그러면 거기 하고 나면 계약이 다 완료되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오준석   
  예, 다 끝납니다.
문병오 의원   
  지난번에 저희가 보고받을 때 감정평가가 나와야 된다고 그랬는데 감정평가가 나왔습니까?
○회계과장 오준석   
  감정평가가 지난 10월 30일까지 재감정 평가가 끝났습니다.
문병오 의원   
  그러면 기존의 감정평가 했을 때 재감정 들어가면 차이가 어느 정도 난 거죠?
○회계과장 오준석   
  1년 동안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시행규칙에 의해서 재감정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평가를 했습니다마는 일부 약간씩은 조금씩 상향된, 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문병오 의원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병국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 의원   
  과장님, 그 광천 새우젓단지 지금 상토회사에 임대 줬죠?
○회계과장 오준석   
  예.
이선균 의원   
  임대 기간은 어떻게 돼요?
○회계과장 오준석   
  임대 기간은 정확히 날짜는 기억을 못 하는데요.
  그 상토가 처리…
이선균 의원   
  아니,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몇 년, 몇 년 이렇게 하는 거.
○회계과장 오준석   
  몇 년, 몇 년은 안 되어 있고요.
이선균 의원   
  1년씩?
○회계과장 오준석   
  내년 봄에 처리할 수 있는 몇 개월만 임대했습니다.
이선균 의원   
  아, 몇 개월씩만 개월로 임대해 준다?
○회계과장 오준석   
  단기적으로 현재 상토 임대 같은 거는.
이선균 의원   
  왜 그러냐면 거기에 급식센터도 공모로 해야 된다고 그러고, 또 이쪽에 일부는 어떤 회사가 구매하고 싶은 의욕도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회계과장 오준석   
  현재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신청되어 있어서 그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만약에 공모사업이 선정되지 않았을 경우에 매각 절차를 추진해야 되는 상황인데 현재도 몇 분이 자문을 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선균 의원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에 다 사는 게 아니고 분할해서 사고 싶은 사람이 있는 것 같이 얘기가 들려서 어떻게 되나.
○회계과장 오준석   
  일부는 분할도 요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부는 전체를 다.
이선균 의원   
  전체도 얘기가 들어와요?
○회계과장 오준석   
  예.
이선균 의원   
  그리고 먼젓번에 이쪽 생햄공장 옆에 있던 창고들은 지금 다 그냥 빈 걸로 비어 놨어요?
○회계과장 오준석   
  예, 비어져 있습니다.
이선균 의원   
  그러면 거기는 방화시설 안 해요?
○회계과장 오준석   
  거기 방화시설이 현재 소방법에 약간 저촉되는 부분도 있었고 해서 당초에 벨라몽에서 임차를 했었는데 그 내용부터 현재는 다 비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선균 의원   
  어쨌든 나중에 매매를 해도 그렇고 우리가 갖고 있어도 그렇고 방화시설은 어차피 지적 사항이니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회계과장 오준석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모사업 신청된 결과 여부에 따라서 조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선균 의원   
  공모사업이 끝나야지 방화시설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판단한다?
○회계과장 오준석   
  예, 매각을 할 건지 철거를 할 건지 뭔가를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선균 의원   
  잘 알았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부의장 이병국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 의원   
  246쪽에요.
  공용차량 관리에서 지금 보고하셨을 때 유지·관리로 수명 연장 및 예산을 절감한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내구연한만 보고 우리가 교체하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오준석   
  내구연한과 킬로수라든지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그 규칙에 의해서.
장재석 의원   
  전반적으로요?
○회계과장 오준석   
  예, 내구연한이 다 됐다고 해서 다 매각하는 건 아니고요.
  내구연한이 경과됐다 하더라도 차량이 운행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하면 금방 매각은 하지 않습니다.
장재석 의원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대부분 우리 관급은 내구연한에 비해서 매각하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질문하니까 킬로수도 포함되는 것 같은데 이 킬로수는 규정이 없잖아요.
○회계과장 오준석   
  있습니다.
장재석 의원   
  있어요?
○회계과장 오준석   
  예.
장재석 의원   
  내구연한도 있고 킬로수도 있고?
○회계과장 오준석   
  예.
장재석 의원   
  그러면 여기에 관리하는 정해져 있는 거 있으면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회계과장 오준석   
  현재 차량 운영 관리 규칙이 있어서 거기에 다 있습니다.
장재석 의원   
  예, 249쪽에 군청 내 노후시설 보수 및 청사 주변 조경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건의드리는 것은 우리 느티나무나 은행나무 주변에 경계석으로 돌, 자갈, 잡석 안 내려올 수 있도록 테두리로 막아 놨는데 그 높이가 어떻게 보면 자가용 들어갈 수 있는 높이의 경계석을 설치해야 되는데 일반 자가용이 걸려요.
  그래 가지고 많이 밑에 부서지는 현상이 있는데 그거 시정할 수 없어요?
○회계과장 오준석   
  현재 여기 앞에 있는 느티나무, 은행나무 거기에도 그런 영향이 있는데.
장재석 의원   
  은행나무도 그렇고 느티나무도 그렇고 차량 자가용에 맞춰서 경계석 높이를 봐 가지고 시공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높이를 전혀 관여치 않고 거기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22센티 정도 되는 높이를 경계석으로 설치했어요.
  15센티도 있고 높이가 여러 가지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시정을 제가 요구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오준석   
  예, 무슨 얘긴지 알고 있습니다.
장재석 의원   
  그리고 지금 저쪽 새우젓특화단지 이선균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상토 임대가 4월말까지 해 줬을 거예요, 상토 임대.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거기에 우리 급식센터 역할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매각도 얘기 나오고 하는데 주관 있게끔 임무를 수행했으면 좋겠다.
○회계과장 오준석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이것저것 자꾸 얘기 나오는데 관리 차원에서 확실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오준석   
  이번 공모사업 선정 여부에 따라서 철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병국   
  김기철 의원님.
김기철 의원   
  과장님, 제가 계속 처음부터 질문을 예전부터 드렸던 부분인데 우리 이번에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면서부터 사실 무단 점유되거나 해서 비활용되고 있는 비효율적인 재산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다 실시함으로써 지난번에 군수님께서도 그랬지만 우리가 숨어 있는 공유재산을 많이 찾았다.
  그동안에 많이 우리가 행정을 소홀히 했다라는 거를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도 인정하시죠?
○회계과장 오준석   
  그동안에 공무원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김기철 의원   
  그렇죠, 사람이 하는 거보다는 전산으로 하는 게.
○회계과장 오준석   
  금년도에 용역을 실시해서 조사해 보니까 어느 정도 많은 부분이 나타나서.
김기철 의원   
  확연히 차이가 날 만큼의 엄청난 차이를 많이 저희가 조사표를 보고 확인했는데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공유재산 우리 홈페이지 맨 위에 보면 행정재산이 아닌 일반재산에 대한 게 확인밖에 안 돼요.
  그렇죠? 행정재산이 아닌 거죠? 일반재산만?
○회계과장 오준석   
  저희들이 관리하는 거는 일반재산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기철 의원   
  저희는 그런데 행정재산에 대한 거는 볼 수가 없어요.
○회계과장 오준석   
  예.
김기철 의원   
  새올 들어가야 본다고 하더라고요.
○회계과장 오준석   
  예.
김기철 의원   
  그래서 저희는 확인할 수 없는데 그 일반재산 중에서 토지만 또 나와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건물에 대한 게 많지는 않아요.
  같이 등재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건물도 보면 미활용돼서 대부 가능하거나 한 부분들이 몇 개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이 부분도 같이 추가해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회계과장 오준석   
  의원님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셨던 부분인데 현재 홈페이지에 토지만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고 건축물 부분이 등재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거를 등재할 계획을 수립해 봤었는데 지금 그거는 아마 시스템이 약간 맞지가 않아서 아직 공개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기철 의원   
  업데이트 하면 할 수 있죠?
○회계과장 오준석   
  시스템이 정비가 되는 즉시 건물도 함께 등록해서 공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겁니다.
김기철 의원   
  그렇게 해서 모든 분이 알 수 있게 공개를 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 때문에 아까 실태조사를 통해서 무단 점유된 거나 대부하고 있는 곳에 대부료를 지금 부과하고 있는데 부과만 하고 있지 혹시 납부하고 있는 실적 같은 게 얼마나 확인되는지 알고 싶거든요.
○회계과장 오준석   
  지금 현재 대부료를 부과해서는 거의 납부했고 한 군데하고 공유재산… 사회단체하고 두 군데만 안 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기철 의원   
  기간이 어느 정도 체납되어 있나요?
○회계과장 오준석   
  사회단체 것은 이미 경과가 지났고.
김기철 의원   
  사회단체는 저희가 보조금을 혹시 주나요? 보조금 주는 곳인가요?
○회계과장 오준석   
  보조금 주는 단체는 아닙니다.
김기철 의원   
  그러면 안 주는 데?
○회계과장 오준석   
  의정동지회가 해당되겠습니다.
김기철 의원   
  의정동지회요?
○회계과장 오준석   
  예.
김기철 의원   
  이러면 어떻게 되나요?
  오랜 시간 체납됐을 경우에, 저희 사회단체예요.
  그러면 어떻게 조치를 취할 생각이신가.
○회계과장 오준석   
  일반 대부료 체납 관련돼서는 지방세 체납 징수 절차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마는 사회단체 관련 분야는 한번 다시 세심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철 의원   
  변상금 부과는 어느 정도 납부가 되어 있나요?
○회계과장 오준석   
  변상금은 전액 다 납부됐습니다.
김기철 의원   
  다 납부됐어요?
○회계과장 오준석   
  예.
김기철 의원   
  그러면 재정 수입 그래도 실태조사를 통해서 많이 확인되면서 아무튼 이렇게 납부까지 거의 대부분이 완료돼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공유재산에 있어서 더 많이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오준석   
  예, 알겠습니다.
  잘 관리하겠습니다.
김기철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병국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시면 보충 질의를 받겠습니다.
  문병오 의원님.
문병오 의원   
  제가 과장님께 용봉산 청소년수련관 자리 말씀드렸죠?
  지금 좀 알아보셨습니까?
○회계과장 오준석   
  지난번에 충남도지사로부터 문병오 의원님한테 문서로 지금 현재 나가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이것이 금방 이루어지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차츰차츰 검토되는 대로 의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병오 의원   
  지금 도보다 우리가 더 급한 상황이잖아요.
○회계과장 오준석   
  글쎄요, 그동안에도 여러 가지 사안이 있었고 지금도 활용을 해야 된다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방법이 됐든지 간에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동원해서 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문병오 의원   
  가급적이면 도 관련 부서 쪽에 지속적으로 얘기 좀 하시고 어쨌든 그쪽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인 채널을 통해서 대화를 했을 때 굉장히 도에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시각이어서 우리가 뭔가 자료나 어떤 대안을 제시하면서 푸시를 하면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충남도가 국제회의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굉장히 전전긍긍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타 지역에서 그런 대안 제시를 해서 장소가 나와 버리면 늦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남도가 회의 장소를 만들려고 다각적으로 알아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용봉산 자락이 도하고도 가까운 이점도 있고 용봉산이 산세도 있고 아름답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 좋겠다라는 어필을 계속 제가 해 왔거든요.
  그래서 타 지역보다는 우리 지역에서, 또 도청소재지에서 했으면 좋겠다 말을 하고 있어서 다른 지역보다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타 지역에서 더 좋은 제안이나 안건을 들고 와 버리면 우리 일이 무산될 수 있는 여건이 있어서 과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나섰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저와 긴밀하게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오준석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병국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문병오 의원님, 장재석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11월 2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부의장 이병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o 안전총괄과 
  
○부의장 이병국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신주철   
  안전총괄과장 신주철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부의장 이병국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 의원   
  356쪽에 가로등 유지 관리, 우리 공무원들한테 칭찬 좀 해 드려야겠네.
  가로등 민원 해결에 아주 신속 처리하고, 또 민원인들이 고맙다는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반면에 가로등이 추수 때문에 그 기간에 곡식이 여물지 않는다고 해서 많이 농촌 길에 내려져 있어요, 스위치가.
○안전총괄과장 신주철   
  예.
장재석 의원   
  그래서 지금 학생들 하굣길이라든가 운동, 퇴근길, 지장을 주는 데가 있는데 체크 좀 해서 가로등이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신주철   
  예, 확인을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359쪽에 옹암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 이것은 제가 서류로 도서 설계를 받고 싶어요.
○안전총괄과장 신주철   
  도서 설계 도면 말씀이죠?
장재석 의원   
  예,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재해위험지구 있잖아요.
  저쪽 경사지, 상옹.
○안전총괄과장 신주철   
  예.
장재석 의원   
  지금 하옹은 다 하셨다고 하는데 주민들하고 토론 좀 했으면 좋겠다.
  그 경사지 공사하는데 예를 들어서 2미터 정도 블록도 쌓고 그러는 거 있는 거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저한테 문의도 들어오고, 또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도 있다고 하니까 이장을 통해서 한번 약간에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했으면 좋겠다.
○안전총괄과장 신주철   
  예, 저희가 우선 본래 사업비는 5억 원이었다가 여러 가지 잦은 철거라든가 재해 위험 요인이 해소됐다라고 해 가지고선 사업을 1억 8,400으로 사업비를 축소해서 완료했는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했던 부분을 참고로 해서 주민들이 어떤 의견이 있는지 들어서 한번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그래요, 그리고 지금 359쪽에 소하천 정비사업 여기 보면은 은하면 대율리가 있거든요.
  12월까지 마감하는데 구간이 어디예요?
○안전총괄과장 신주철   
  대율리에서 협동화단지 있는 데 혹시 아세요?
  대율리에서 고개 올라가기 전에 거기에서 왼쪽으로 경제과에서는 협동화단지 들어가는 거기에서부터 밑에 쪽으로 내려가는 구간이거든요.
장재석 의원   
  대율리 교회 이쪽으로 내려오면서?
○안전총괄과장 신주철   
  교회 조금 더 지나서.
장재석 의원   
  지금 거기 계속사업이 돼야 되겠는데요, 밑에까지 하려면은.
○안전총괄과장 신주철   
  지금 그래서 금년도에 완료를 하기로 계획돼서 본 사업은 완료를 하고 사업비가 몇 천만 원이 남는 거 같아서 그 나머지 있는 잔액에 대해서는 이월을 시켜서 완전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보완을 할 계획입니다.
장재석 의원   
  그래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 나머지 사업비가 있으면은 연계해서 밑에까지 연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신주철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병국   
  수고하셨습니다.
  예, 문병오 의원님.
문병오 의원   
  348페이지 보면 7번에 가스타이머콕 보급 완료 나와 있는데 이걸로 끝입니까 이후에 또 계획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신주철   
  이거는 매년 할 계획이고요.
  저희 사업이 2016년부터 시작했는데 2016년도에는 3천 가구에 대해서 했고, 올해 대비 2천 가구하고 앞으로도 2천 가구 정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병오 의원   
  계속사업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신주철   
  예.
문병오 의원   
  지금 이 사업을 하실 때 제가 알기로 이장님들을 통해서 보급을 했죠?
○안전총괄과장 신주철   
  우선은 대상 조사를 읍·면을 통하게 되면은 읍·면에서는 당연히 이장님들을 통해서 그 대상자를 모집하게 되죠.
문병오 의원   
  지금 문제점이 뭐냐면 시골 농촌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점이 안 생기는데 내포 신도시 같은 경우는 여기에 보면 입주인 아파트 같은 경우는 또 별로 문제가 없어요.
  어차피 내 아파트에 내가 알아서 설치를 하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임대아파트나 임차인 아파트는 지금 문제점이 드러나는 게 뭐냐면 이장님을 통해서 설치하라고 해 가지고 그냥 멋모르고 설치를 해 놨다가 이사 가게 될 때 그걸 원상 복구하는 데에 아파트 측에서 지금 이번에도 저희들이 보니까 15만 원에서 20만 원의 배상금을 물렸어요.
  지금 이 부분이 설치하는 부분은 좋은데 문제는 후속적으로 나타나는 후유증이 생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임차인 아파트 쪽에다가 이런 부분이 설치가 가능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문의도 필요하고 아파트 측에서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자기 자체로 소방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필요 없는데 달아 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에 대한 원상 복구 비용은 추가를 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신주철   
  저희가 해 주는 거는 단순하게 가스타이머콕만 설치를 해 주고 있고요.
  지금 경제과에서 그거를 설치할 수 있는 입구까지 거기까지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추진하는 부분은 단지 타이머콕만 설치해 주기 때문에 그거로 인한 20만 원의 배상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문병오 의원   
  콕이라는 것이 그러면 그냥 배관 설치 없이 이거만 달면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신주철   
  배관이 되어 있는 상태일 때 그거를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을 때 거기다가 저희가…
문병오 의원   
  그러니까 배관에다가 연결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신주철   
  예.
문병오 의원   
  그래야 가스 잠금 장치가 생길 테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연결 부분이라는 것을 원상 복구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청구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아파트별로… 차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파트가 임대아파트나 임차인 아파트인지 확인을 해 봐야 되고, 또 하나는 기존에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기본 시설이 다 돼 있어요, 알아보니까.
  그래서 굳이 타이머콕을 꼭 설치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장님들이 말하니까 그냥 좋은가 보다, 그리고 또 자동타이머니까 잠금 장치가 되기 때문에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달아 버리는데 나중에 이사를 가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점검 중에 그게 나와 가지고 이 비용 청구가 나와서 억울하게 돈을 물어야 되는 사건이 생겼어요.
  이후에 이런 부분도 전수 조사를 하고, 또 아파트 이장님한테도 이런 부분에 대한 주지를 하셔서 차후에 이런 불합리한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도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신주철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는데요.
  저희는 모든 배선이 돼 있는 상태에서 단지 이거만 갖다가 장착을 하는 상태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서 설령 그게 필요 없다라고 하면은 그냥 떼 내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배관까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배상 책임이라든가 그런 거는 저희하고 조금 거리가 있는 부분인데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문병오 의원   
  어쨌든 한번 알아보십시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가 나갔고 배상이 나간 게 이사 나가면서 이 배상을 하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앞으로도 멋모르고 설치를 했다가 임대아파트나 임차인 아파트 같은 분명히 불합리함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한 번 정도 그걸 관리하고 계시는 분들하고 의논하셔서 이런 불합리한 일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이 보급 자체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그런 불합리함이 또 있더라라는 얘기죠.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신주철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 의원   
  358페이지인데요.
  지금 삽교천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에 부진 및 문제점이 나와 있는데 지연이 된 부분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지연이 됨으로 해서 나타난 문제점이 뭡니까?
○안전총괄과장 신주철   
  현재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사업 지연이 돼 가지고선 저희가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은 국비 같은 경우가 송금이 되고 있을 때 그 사업비가 집행 안 되게 되면은 위로부터 그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중앙 부처로 해 가지고 페널티 같은 거를 먹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우리가 사업비를 확보해서 설계까지 완료가 돼 있는 상태인데 그 이후에 전체적인 삽교천에 대한 권역 정비 계획이 있어 가지고 그 사업을 만일에 우리가 설계대로 했을 경우에 그게 완료된 이후에 또 변경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 가지고 하기 위해서 지금 사업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문병오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감 조치 예정이 들어온 건 뭐죠, 도비가?
○안전총괄과장 신주철   
  삭감이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재정… 도내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본래 사업비가 40억 있었는데 본예산에요.
  그래서 14억 군비 부담은 우선 1회 추경에 정리를 했어요.
  그러고서 나머지 국비가 20억이고 도비가 6억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사업비는 제로로 만들고, 그렇지만 이게 총액사업비로 승인을 받은 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사업에 착공이 들어갔을 경우는 전액을 다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겠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지난번 1회 추경에 군비에 대한 부분은 정리를 했고, 요번에는 국·도비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고 앞으로 사업 순기에 맞춰 가지고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 의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이 이후에 잘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라면 미리 선제적으로 잘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361쪽에 군민안전보험 확대 나와 있는데 지금 확대해서 나오는 부분이 기존 부분보다 보완이 돼서 9개 더 보장을 시킨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되고, 또 여기에서 이런 사고를 당했을 때 이분들이 보는 혜택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안전총괄과장 신주철   
  우선은 금년도에 이 사업 하기 위해서 예산 2,2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2,200만 원이 들어갔는데 금년도에 대상자 최대 수혜가 건당 한 개 사항에 대해서 천만 원까지 한도가 되거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열사병으로 해서 두 명이 사망을 했고, 또 화재 사고로 한 명이 사망을 했고, 화재로 인해서 다쳤죠.
  그래서 4건에 대해서, 3,150만 원에 대해서 군민이 이 보험에 저희 군에서 가입해 줌으로 인해서 혜택을 봤습니다.
  가능하면은 이 보험에 들어 있더라도 수령할 수 있는 건이 안 나오기를 저희는 바라고 있지만 만일에 요런 사항 때문에 저희가 보험에 가입한 부분이고.
문병오 의원   
  그러면 이후에 지금 이게 변경 사항이 들어왔을 때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신주철   
  그렇죠.
  지금까지 6개 담보에 대해서 했었는데 앞으로는 더 확대되기 때문에 농기계 사고 같은 경우가 흔히 발생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하게 되면은 아마 피해 봤을 때 수령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더 확대된다.
문병오 의원   
  사망했을 때 천만 원이면 지금 확대 변경이 돼서 똑같이 천만 원인가요?
  아니면 더 올라가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신주철   
  보장 한도는 건당 해서 최대 상한이 천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문병오 의원   
  건당 해서 어떤 사고를 당했을 때 무조건 천만 원 일괄적으로 묶어서.
○안전총괄과장 신주철   
  예, 그렇습니다.
문병오 의원   
  예를 들어서 후유장애증 이런 거 나와도 마찬가지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신주철   
  그렇죠.
문병오 의원   
  천만 원 한도 내에서 다 지급한다.
○안전총괄과장 신주철   
  이 보험은 1년 단위로 보는 보험인데 어쨌든 많이 다쳐서 피해 정도가 몇 억이 될지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이 보험으로 적용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는 건당 천만 원입니다.
문병오 의원   
  천만 원이다.
○안전총괄과장 신주철   
  예.
문병오 의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병국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병희 의원님.
이병희 의원   
  저는 소하천 정비사업, 아까 장재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살펴봐 주시고, 저는 다른 차원에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하천 정비사업 전체적으로 7.2km 정도 한다는 2백 억 가까이 예산이 들어가는데 대개 거의가 토지 수용 매입 부분이죠, 금액적으로?
  그 땅 주변…
○안전총괄과장 신주철   
  하천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보다 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조금 낮습니다.
이병희 의원   
  한 몇 % 정도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신주철   
  보상이 저희가 개략적으로 한 30% 정도 되고.
이병희 의원   
  그 나머지는 공사비.
○안전총괄과장 신주철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병희 의원   
  30% 정도가 토지 수용 비용인데 이게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풍수나 홍수 등의 자연재해에 완전히 지금 이게 위험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판단하에서 소하천 정비사업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천을 그냥 정비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신주철   
  저희가 소하천 정비 계획은 10년 단위로 세우도록 돼 있어요, 하천 정비 종합 계획을.
  133개소가 있다가 늘어서 금년도에 계획된 부분이 141개소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가능하면은 우선순위에 대해서 지켜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외에 특별한 중간에 꼭 필요한 요인이 발생했을 경우는 뒷 순위가 앞으로도 올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병희 의원   
  실질적인 위험 요인이 있는 지역인지에 대한 우선순위 배정을 어떻게 하는 건지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지가 좀 궁금하고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토지 수용 부분이 한 몇 % 정도 되냐라고 물어봤던 부분은 지금 대부분이 일률적으로 소하천 정비사업이 거의 직선화 형태로 가고 있거든요, 대개 보면은.
  그렇지 않나요?
○안전총괄과장 신주철   
  저희는 가능하면은 기존에 있던 하천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병희 의원   
  선형을 잡다 보니까 불필요한 토지들을 더 수용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 같은, 제가 몇 군데 봐서 그래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안전총괄과장 신주철   
  저희가 전문가 입장에서 그거를 검토해서 여기는 좀 곡선이 됐을 경우에 물이 솟구칠 때 붕괴라든가 침식의 위험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은 잡아 나가고 있고요.
이병희 의원   
  그런데 지금 제가 어디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일부 같은 경우는 이미 하천 개량을 몇 년 전에 했던 부분들을 다시 또 소하천 정비를 하는 부분도 있고요.
  선형 자체를 잡다 보니까 주변을 직선화로 잡다 보니까 토지가 많이 들어가서 비용 자체가 오버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좀 확인차 한번 물어보는 거고, 앞으로 이 소하천 정비사업을 할 때 자연하천의 어떤 선형들을 살려 줘야지 도로처럼 선형 잡는 그 개념은 아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신주철   
  그렇습니다.
이병희 의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런 측면에서 한번 그 비용 대비가 어떻게 어떻게 되는 건지 질문을 드려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고…
○안전총괄과장 신주철   
  예, 하천이 사실은 저희도 불합리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하천 정비 계획을 10년 단위로 세우는데 보통 보면은 한 번 세울 때 정비 계획이 한 20억 이상 들어갑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까지 저희가 홍성군내에서 141개소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중에 완료된 게 7건밖에 안 될 정도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병희 의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7km 정도 하는 데 한 200억 정도 들었다고 하는데 이 돈이 많이 들고 조금 들고 이런 차원을 질문드리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이게 자연재해에서 위험 요인이 심각하게 노정돼 있는 그 하천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순위를 제대로 정하고 가는 것인지 그리고 그 자연하천을 제대로 살리는 계획이 되는 것인지를 질문드리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신주철   
  저희는 가능하면은 원 하천의 선형을 유지해 가면서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가는데 만일에 이게 어떤 피해가 붕괴라든가 그럴 위험이 있는 정도에서 정비를 해 나가고.
이병희 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향후에도 어떤 기준들을 잡아서 가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신주철   
  예, 이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우선 하천 정비를 함으로 해서 피해를 줄이고 하는 부분이 우선이거든요.
  그리고 물 같은 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은 조그마한 보 같은 것도 설치를 하고 있고, 이 하나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관에서 관 주도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주민설명회라든가 해서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많이 받아들여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 의원   
  소하천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보나 주위에 농수 확보 차원에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안전총괄과장 신주철   
  아니, 필요할 경우에 그렇게 해 주고도 있다는 말씀이죠.
이병희 의원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병국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덕배 의원님.
김덕배 의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문의드릴게요.
  350쪽 풍수해보험사업 지원에 대해서 문의드리겠는데요.
  1월부터 10월까지 풍수해보험 신규 및 재계약이 2,485건 하셨다고 했는데 한 건당 보험료가 얼마씩 들어가나요?
○안전총괄과장 신주철   
  이거는 취약가구에 대해서는 주택을 대상으로 하고요 일반인은 주택하고 온실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산정하기가 한 가구당을 얼마라는 부분은 왜냐면 그 건축물이 있으면은 주택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건당 대략적으로 해서 얼마다라고 산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김덕배 의원   
  주택도 주택인데 제가 이제 물어보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 온실 쪽, 하우스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문의드릴 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 문제 갖고 제가 몇 번 문의를 드렸는데 작년 같은 경우도 홍북 쪽이나 이런 데는 딸기 농가에서 풍수 피해를 봐서 한 집은 2,470만 원인가 보상도 받고, 천백 만 원도 받고 보상받은 사례가 몇 건 있습니다.
  그래서 딸기 하우스 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 요청은 계속 했는데 첫 번에 시작할 때는 자부담 9%인가 줬잖아요.
  9%인가 줘 가지고 다 이분들이 했었는데 처음에 시작을 그렇게 해 놓다 보니까 이분들이 지금 45%인가 자부담시키는 걸로 돼 있죠?
  50%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신주철   
  본래 기준이 국비가 46%고 이런 비율이 있습니다.
  도비, 군비가 있는데 본래 원칙상으로는 자부담 45%입니다.
김덕배 의원   
  그런데 처음에 9%로 시작해 놔 가지고 이분들이 자부담을 그렇게 농협에서 부담하고 해 가지고 자부담률이 적게 시작하다 보니까 갑자기 45%를 내라고 하니까 왜 그렇게 인상을 시키냐.
  거기에 대한 불만을 사실은 토로해서 그동안 이 문제를 계속 그분들이 저한테 이야기하고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팀장님하고 상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타 시군에 보면은 20% 부담하는 데도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설농가들이 태풍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가장 필요한 보험이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많이 지원하다 보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 예산이 많이 증가될 것이고 그런 부분에 염려스러운 것은 사실 있어요.
  있는데 과장님께서 잘 파악을 하셔서 이 딸기 농사 시설 농가에서는 한정이 돼 있거든요, 사실은.
  그분들이 한정돼 있어요, 지금.
  그 농사하는 분들이 한정돼 있어요, 읍·면 쪽으로 분포를 보면.
  시설농가에 이 풍수해보험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잘 한번 검토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신주철   
  현재 원칙은 45%가 자담인데 작년도에 풍수해보험에 대해서 일반 주민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홍보할 겸 해서 9%로 자부담을 낮춰 줘 가지고 그러고서 도비와 군비를 추가적으로, 국비는 고정시켜 돼 있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농가에서 보험을 들었었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원칙으로 간다라는 규정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었는데 지금 겨울에 폭설 같은 걸 대비해서 이 보험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보험 들은 날로부터 익년도 전날까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겨울에 저희가 예산도 확보한 부분도 일정 부분이 잔액이 좀 있고 해서 지금 상태에서 온실을 대상으로 자부담을 45%에서 낮춰 가지고선 많은 사람이 가입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덕배 의원   
  몇 %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신주철   
  천안 같은 경우가 작년도 저희와 같이 9% 자부담을 주었고요.
  그리고 금산하고 아산 같은 경우가 자담을 20% 주고 어디가 27% 주고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20%에서 30% 선에 자담 부담률을 45%에서 낮춰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덕배 의원   
  타 시군의 한 20%까지 어떻게 보면 중간 % 정도 되는데 이번에 시행하는 거는 한 20% 정도로 해 가지고 한번 농가에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도록 하는 건 어떨까 해서 제안 한번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신주철   
  저희가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덕배 의원   
  그렇게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신주철   
  예, 알겠습니다.
김덕배 의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병국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노승천 의원님.
○노승천 의원   
  360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삽교천 재해예방사업인데 계속비 이월사업이거든요.
  한번 중간에 실시설계 하고 나서 실시설계 변경됐던 건이기는 한데 변경됐던 이유가 뭐죠?
○안전총괄과장 신주철   
  변경했던 이유가 우선 대전국토관리청에서 삽교천 권역에 대한 하천 기본 계획을 수립 중에 있어요.
  하천 종합 계획 수립이 저희가 먼저 됐었고 그 계획 자체가 2013년도부터 2019년도 말까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서 우리도 변경을 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설계하다가 설계 중지를 시켰고, 현재는 금년도 7월에 우리 지역에 하는 삽교천 이 사업 구간에 대해서는 서로가 대전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해서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지금 중지를 해제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노승천 의원   
  실시설계가 12월, 다음 달에 나오고 2019년부터 착수하시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신주철   
  저희가 금년도까지는 설계를 완료하려고.
○노승천 의원   
  혹시 설계도는 지금 가시적으로 어떻게 나와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신주철   
  현재 한 90% 정도 진행이 됐고요.
○노승천 의원   
  재해 예방 쪽에 대한 하천 정비 위주로 가시는 건가요, 아니면 주변의 환경도 같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거나 이렇게 해서 가나요?
○안전총괄과장 신주철   
  저희가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는 친수 환경 하천으로 해 가지고 시작을 했었어요.
  사업비 규모도 지금 212억이 결정됐는데 벌써 270억 정도로 해 가지고 친수 환경 하천 쪽으로 갔는데 중앙에서 재해에 대해 이런 부분이 강조되다 보니까 재해 예방 이런 사업으로 바뀌었거든요.
  변경이 돼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하천 정비를 해 가면서 일정 구간에 대해서는 조금 휴식 공간 같은 것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노승천 의원   
  90% 정도 실시설계가 나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안에 그게 들어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신주철   
  여울 같은 것도 있고 있습니다.
○노승천 의원   
  거기가 지금 장성리부터 저쪽 홍북면까지 같이 이어지는 적지 않은 길이에요.
  홍성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하천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신주철   
  그렇습니다.
○노승천 의원   
  면적을 일반적으로 그냥 하천 정비사업이라고 그래서 선으로만 유지를 한 상태에서 하천 정비가 아니라 거기가 좀 많은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그런, 예산처럼 그렇게는 진행이 안 되나요?
  예산이나 부여나 하천을 통해서 많은 부분을 어떻게 보면 그게 수용하지 않고도 저희가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신주철   
  저희도 가다 보면은 인근에 청양 지천이라든가 예산에 무한천 같은 경우는 하천 폭이 넓어 가지고 고수부지가 많아서 사용할 수 있는 운동시설도 할 수 있고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부럽더라고요, 사실은.
  그런데 저희에 있는 삽교천 지역은 넓게 나오는 그런 부분은 없는 거 같고 해서 우선 뚝방 같은 데 일정 지역은 포장도 좀 하고 나무도 심고 운동기구도 설치하고 이런 부분도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승천 의원   
  운동기구요?
○안전총괄과장 신주철   
  예.
○노승천 의원   
  지금 파크골프장을 하시는 분들이 여기 국화축제하고 맨날 다툼이 있어서 장소를 이전하거나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 좀 하천 정비 사업을 하면서 적당한 공간을 내주면 다툼 없이도 진행이 될 수 있을 거 같은데 그런 부분은 생각해 보지 않으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신주철   
  생각을 안 해 봤는데 파크골프장이 나올 정도에 공간이 있을라나 모르겠어요, 그거는.
○노승천 의원   
  팀장님, 90% 설계를 마무리하셨다길래 좀 아쉬워서 혹시 파크골프장 같은 면적이라도 나올 수 있는…
○하천관리팀장 김주환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과장님한테 자료는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천 일부 폭이 제일 많이 나오는 구간으로 해서 몇 군데 했었는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30미터에서 35미터 이 정도밖에 나오는 구간도 사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설물을 갖추기에는 곤란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전체적인 하천에 대한 것들을 해서 현재 있는 여건 내에서 사업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친수 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씩 감안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뚜렷하게 친수 공간을 반영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돼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궁색하기는 합니다.
○노승천 의원   
  말씀드린 대로 무한천 예산이라든가 부여라든가 항상 갈 적마다 하천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여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 같아서 여기가 좀 홍성에서 그래도 가장 큰 하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하는 중간에 그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계용역에 넣으셨으면 하는 아쉬움 때문에 말씀드린 건데 지금 어느 정도 90% 설계용역이 끝났다고 하니까 아쉽기만 합니다.
  가능할 수 있으면 그런 것들을 담아서 처음부터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가능할까요?
○안전총괄과장 신주철   
  이 사업을 하다가 보면은 큰 사업이기 때문에 변경 요인이 발생할 수는 있거든요.
○노승천 의원   
  210억짜리입니다.
  적지 않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신주철   
  현재는 어렵다고 느껴지지만 의원님의 의중을 들어서 한번 그런 부분도 나오는 구간이 있나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노승천 의원   
  예, 긍정적으로 부탁 좀 드립니다.
  늘 말씀하시는데 저희 홍성은 땅이 없어 가지고 그런 게 좀 아쉬운데 이런 거 할 때 할 수 있는 땅을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 좀 대안 제시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 지금 LED등으로 많이 진행이 되어 있죠, 홍성군 가로등.
  가로등 저희가 전체적으로 1년 단위로 용역을 주나요, 아니면 그때그때 보수를 할 적마다 업체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하시나요?
○안전총괄과장 신주철   
  저희가 두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고요, 하나는 렌탈로 5년 동안 해 가지고선 하고 있는데 한 8,700등 정도가 되고 있어요.
  그거는 렌탈 회사에서 5년, 60개월 동안 해 가지고 우리가 렌탈비는 매월 6,900만 원 정도로 해서 총 41억 정도 앞으로도 집행을, 현재 한 5분의 2 정도 집행을 했는데 나머지 더 집행을 2021년도 8월까지거든요.
  그거를 집행해 나갈 부분이고 그 외 가로등에 대해서는 우리가 4개 지구로 나눠서, 1지구, 2지구, 3지구, 내포지구로 4지구로 해 가지고선 예를 들어서 홍성, 구항, 갈산 한 개 지구, 또 광천, 은하, 장곡, 결성 이렇게 한 개 지구로 해 가지고 4개 지구로 해서 그 지역별로 인접된 지역으로 해서 전문 수리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현재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노승천 의원   
  5년 렌탈을 하시는데 렌탈한 이유가 뭐죠?
  지금 금액이 한 달에 나가는 게 6천 몇 백만 원씩 나가요.
○안전총괄과장 신주철   
  6,900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노승천 의원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신주철   
  예.
○노승천 의원   
  그리고 5년 동안 41억의 총 렌탈 비용이 나가는 건데 렌탈하는 게 더 홍성군한테는 이익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신주철   
  저희가 처음에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했을 때 깊이 있게 했습니다.
  했는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지금 우선 전기요금이 절감되고 있고요.
○노승천 의원   
  전기료도 포함… 렌탈 안에 포함이 된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신주철   
  아니죠, 전기요금은 빼는 건데 전기요금이…
○노승천 의원   
  LED를 갈아서 전기요금이 좀 준다는…
○안전총괄과장 신주철   
  전기요금이 절감되고 있고, 또 LED로 갈은 이후에 고장률이 거의 없습니다.
  고장률이 거의 없고 그리고 밝기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공공시설 이런 데 부분은 어떤 범죄 예방 효과도 있고, 저희가 다양한…
○노승천 의원   
  앞으로 추세는 LED로 바뀌는 게 맞는 건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설을 직접 하는 게 나은 건지 렌탈을 하는 게 나은 건지 41억이라는 돈으로 지금 렌탈 비용을 주잖아요, 5년간.
○안전총괄과장 신주철   
  예.
○노승천 의원   
  그런데 그 업체가 지금 어느 업체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설치도 그 사람들이 하고 저희가 렌탈료를 내는 거잖아요.
  그게 더 이익이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신주철   
  그쪽에서 설치를 했고 5년 후가 되면은 저희한테 인계가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종합적인 판단을 했을 때 이 LED로 해서 렌탈하는 거가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노승천 의원   
  지금 몇 개소가 설치돼 있죠?
○안전총괄과장 신주철   
  8,770개소.
○노승천 의원   
  8,700개요?
○안전총괄과장 신주철   
  8,770개소.
○노승천 의원   
  어디 업체랑 진행을 하시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신주철   
  서울에 있는 SH렌탈서비스라는 회사고요 거기에 3개가 같이 컨소시엄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거는 계약업체 거기서 주가 되고 그리고 제조업체로 또 하나 있고 지역에 있는 보수 수리 업체, 3개 업체가 같이.
○노승천 의원   
  유지 보수 업체는 홍성 업체고요?
○안전총괄과장 신주철   
  예.
○노승천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동소하천, 맨 마지막 페이지 364페이지인데 첨단도시가 들어오면서 불투수층이 많아지니까 유수량이 급속하게 늘어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20억 정도를 개보수하시겠다라는 그 내용인데 요게 정확한 위치가 어딘가요, 지금?
  봉신리 일원으로 돼 있는데.
○안전총괄과장 신주철   
  현재 홍성에서 홍북 구 길로 가다 보면 있잖아요.
  구 길 첫 번째 다리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한 3백 미터 정도 가면은 그 천인데 위로 보면은 상단에는 홍성첨단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는 그 지점에서부터 밑에 쪽으로 해서 700미터 정도를 정비하는 안이고.
○노승천 의원   
  700미터인데 20억, 폭은 얼마나 되죠?
○안전총괄과장 신주철   
  폭은 한 5미터 정도로, 제가 정확한 폭은 모르겠는데 그 정도 되고요.
○노승천 의원   
  그러면 지금 홍북초등학교 그쪽이 아니라 그쪽에서 연결된 도로가 아니라 저쪽 지금 거기가 퓨리나 사료인가요?
  사료 그쪽에서 내려오는 하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신주철   
  그렇죠, 거기는 좀 더 지나가죠.
  더 지나가고 지금 구 길 꺾어지는 데에서 한 3백 미터 정도 가는 하천이고.
○노승천 의원   
  그게 첨단산업단지에 상류 지역으로 봐야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신주철   
  그래서 첨단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는 데하고 붙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왜냐면은 첨단산업단지도 2020년까지 사업 완료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 하천 계획을 정비해 줘야만이, 그래서 이 사업비는 거기 기타라고 5억이라고 된 부분이 있거든요.
  이 사업은 위에서 결정되면은 총 사업비 중에서 50% 국비를 줍니다.
  그렇게 하고 50%를 지방비로 하는데 거기 첨단산업단지 공사를 LH공사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LH공사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 같이 공감을 하겠다 해서 지방비의 50%를 부담하겠다 해 가지고 LH공사에서 아마 이 사업이 시작되면은…
○노승천 의원   
  LH공사에서 진행을 하겠네요, 그러면?
○안전총괄과장 신주철   
  공사는 아니죠.
  입찰을 봐야 되겠죠.
○노승천 의원   
  입찰을 보실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신주철   
  그렇죠.
○노승천 의원   
  보통 위탁을 많이 맡겨 가지고.
  알겠습니다.
  요거는 한번 위치상 아까 하천이 상류 쪽인지 하류 쪽인지 제가 다시 한 번 검토 좀 해 보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안전총괄과장 신주철   
  그거에 대한 자료를 정확히…
○노승천 의원   
  그다음에 폭도 안 나와 있는 상태에서 20억 정도 세워져 있기에 700미터인데 20억이면 금액이 좀 세서.
○안전총괄과장 신주철   
  도면을 드리겠습니다.
○노승천 의원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병국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김기철 의원님.
김기철 의원   
  재난취약가구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하고 있죠?
○안전총괄과장 신주철   
  예.
김기철 의원   
  1월부터 10월까지 매월 안전점검의 날을 선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1,200가구에 대한 전수조사로 이루어지나요?
○안전총괄과장 신주철   
  전수조사는 개략적인 우리가 대상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독거노인, 장애인이 그 정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던 부분이고요.
김기철 의원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나 독거노인이나 장애인들 이런 재난취약가구는 어느 정도 통계로 나오거든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신주철   
  그렇습니다.
김기철 의원   
  그러면 1,200가구보다 사실은 더 할 수도 있어요.
  통계가 다시 한 번 나오고 나서 지금 점검을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총괄과장 신주철   
  1,200가구라는 거는 개략적인 가구고 고정적인 수치는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그런 부분이 있고 전수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고 또 매월…
김기철 의원   
  전수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전수조사 한다고요?
○안전총괄과장 신주철   
  예, 전수에 대한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가 매년 계속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고 있고, 점검의 날 운영은 시민안전봉사대가 현장에 가 가지고 실제적으로 취약한 부분, 가스라든가 전기라든가 이런 시설을 직접 가서 해 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김기철 의원   
  이렇게 한번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재난취약가구예요.
  정말로 재난에 대해서는 취약하기 때문에, 보시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독거노인, 장애인들이나 다문화라든지 이런 취약가구인데 그 점검이 아니고 한번, 그러니까 점검을 위한 이런 사업을 위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실시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매월 하잖아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다른 기관·단체하고 협업을 해서 하시니까 전수조사 하시는 게 좀 어려울까요?
○안전총괄과장 신주철   
  이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은…
김기철 의원   
  대상이 나오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신주철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은 대부분이 다 보수 보강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다 한 사례를 든다면은 모르고서 넘어가면 되는데 알고선…
김기철 의원   
  지금 과장님, 모르고 넘어간다라는 말씀 되게 위험한 거 아닐까요?
○안전총괄과장 신주철   
  아니, 우리가 일상적인, 죄송합니다.
  일상적인 면에서 좀 모르고서 넘어가면 그냥 안심하고 가는데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가 발견이 됐을 경우는 반드시 또 해야 된다라는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기철 의원   
  문제점을 발견하기 위해서 이 사업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신주철   
  글쎄요, 그래서 전수조사…
김기철 의원   
  이걸 하는 목적은 재난취약가구의 안전에 대한 점검을 하기 위해서인데 이거를 발견하는 게 목적인데 지금 발견하고 나면 이 후속 조치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못 하시겠다는 거는 약간 제가 생각할 때는 목적하고 사업을 하는 거하고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기대했던 대답이 안 나와서 제가 지금 잠깐 당황스럽네요.
○안전총괄과장 신주철   
  저희는 그래서 연간 하는 거를 감안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우선 전수조사를 한 번 한 후에 연차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말씀이신 거 같은데요.
김기철 의원   
  예, 과장님, 그 얘기예요.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통계가 나올 수 있는, 수치상으로 나올 수 있는 대상자예요.
  전수조사 하셔 가지고 매뉴얼 설계하셔 가지고 전수조사가 한번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지금 폭설이라든지 한파라든지 폭염이라든지 이런 자연재난이 계속 더 심해지거든요.
  그러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안전의 문제, 정비에 대한 미흡한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사망 사고라든지 상해도 물론 있지만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되는데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점검을 하는데 전수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런 상태에서 일단은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점검을 한다는 게 제가 잘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지금.
  그래서 제안 하나 드릴게요.
  전수조사를 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거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가능하실 거 같거든요.
  하셔서 예산이 더 들더라도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없잖아요.
  예산 확보를 해서라도 대상자가 더 늘더라도 안전점검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떻게 가능하실 거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신주철   
  예, 노력해서…
김기철 의원   
  검토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전총괄과장 신주철   
  예.
김기철 의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화재보험을 들고 있어요.
  그렇죠?
  재난취약가구에 대한 화재보험을 드는데 이거는 상해, 사망 다 포함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신주철   
  요거는 단순한 화재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김기철 의원   
  화재에 대한 거면은 그냥 건물에 대한.
○안전총괄과장 신주철   
  그렇습니다.
김기철 의원   
  인명에 대한 거나 이런 거는, 인사에 관련된 거는, 사람에 대한 거는 보상이 안 돼요?
○안전총괄과장 신주철   
  예, 이거는 단순 화재고 폭발로 인한 화재, 여러 가지 화재로 어쨌든 최종적인 부분은 화재다.
  화재 이거에 대한 부분은 우선 대상자를 우리가 읍·면을 통해서 조사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들기 위해서는 또 반드시 건축물대장이 있어야 돼요.
김기철 의원   
  그러니까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을 가입한다는 얘기죠?
○안전총괄과장 신주철   
  예, 그렇습니다.
김기철 의원   
  인명에 대한 건 아니고, 사람에 대한 보험은 아니고요.
  그리고 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런 소화기 같은 거 나눠 주고 있죠?
  보급해 주고 있죠?
○안전총괄과장 신주철   
  예.
김기철 의원   
  사용 방법이 보통 일반적인 성인들도 사실은 소화기 사용하기 어려워서 못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신주철   
  예.
김기철 의원   
  요즘에 간이소화기 나와 있어요, 아주 간단하게.
  그런 간이소화기 혹시 보급해 주시나요?
○안전총괄과장 신주철   
  저희가 이번에 소화기 보급 계획이 8백 개, 일반 분말형 소화기 8백 개가 있고요 스프레이식 소화기라고 해 가지고 주방용 쪽에다가 그거를 갖다 해서 그거는 남녀노소까지 누구든지 쉽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감안해서 일반 분말 소화기 8백 개하고 스프레이식 소화기 8백 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감지기는 또 별도고요.
김기철 의원   
  요즘에 이렇게 던지면 터지는 소화기가 있다고 하시던데 혹시 아세요?
○안전총괄과장 신주철   
  예, 그것도 있습니다.
김기철 의원   
  그런 거는 도입하는 방법은 어때요?
  그런 걸 보급해 주는 게 훨씬 더 용이하지 않을까요, 사용하시기?
○안전총괄과장 신주철   
  글쎄요, 그것도 있지만 저희가 지금 생각했던 부분은 우선 스프레이식으로 해 가지고 하는 부분을 생각하고 있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했던 부분에 대한 던지면은 터지는 그 소화기도 전에 보급한 적이 있었거든요.
김기철 의원   
  그런 부분 왜냐면 제가 많은 부분, 대상자들한테 들어봤더니 사용 방법 모르시더라고요.
  물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반 스프레이 형식이나 분말 형식의 소화기도 좋지만 다 좋아요.
  그러니까 안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시설들을 소화기라든지 화재감지기를 해 주시는 것도 다 좋은데 그 사용 방법에 대한 설명도 잘 되고 있죠?
○안전총괄과장 신주철   
  저희가 보급을 할 때는 반드시 같이 사용법이라든가 안전 교육까지 겸해 가지고 보급하고 있습니다.
김기철 의원   
  그래서 매월 안전점검의 날 운영하시면서 운영하실 때도 요런 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 훈련도 같이 한 번씩 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점검이나 정비뿐만이 아니고 교육까지도 같이.
○안전총괄과장 신주철   
  지금도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챙겨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 의원   
  예, 그래서 재난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각별히 신경 써 주세요.
  사람이 항상 먼저라는 생각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안전총괄과장 신주철   
  저희가 안전…
김기철 의원   
  예, 안전에 각별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신주철   
  예.
김기철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병국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희 의원님.
이병희 의원   
  보충 질의는 아니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관련해서 총액 대비 토지 매입 비용 관련 나온 자료하고요 그다음에 토목 도면 좀 전체적으로 5개 지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신주철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병국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노승천 의원님.
○노승천 의원   
  김기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소화기 관련된 내용 말씀 중에 몇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일 중요한 게 소화기는 초기 진압용이고 사실은 불이 났을 때 불을 끄지 못하는 분들, 노약자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방연마스크라든가 아니면 방연이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한 7분 정도 되잖아요.
  원래 법은 소방서가 출동하는 데까지 7분을 보는데 7분이 넘어가게 되면 사실은 전소 대상이 되는 불만 끄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인명 피해를 막기에는 어렵다라고 보는 게 7분으로 보는데 그런데 사실은 대부분 홍성 지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소방도로가 뚫리지 않은 지역도 있지만 그거 때문에 인해서 사실은 인명 피해가 나게 되거든요.
  사실은 제일 큰 거는 불이 난 거는 초기 진압이 되면서 호흡을 통해서 매연을 마셔서 잘못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취약계층들한테는 교육과 함께 마스크라든가 그다음에 방연담요 이런 것들도 사실은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방연담요 같은 경우는 불 같은 것들이 다 뜨겁지 않게 덮어서 아예 올 때까지, 소방대원들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게 하는 요즘에 새로운 용품들이 나오고 있고요.
  중국 같은 데는 벌써 만들어서 많이 배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중국인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그런 것도 사실은 소화기 말고 났을 때, 그러니까 움직이지 못하는, 거동이 불편한 분들한테는 어떤 식으로 불을 끄지 못하니까 그분들한테 쓸 수 있는 것들도 사실은 저희가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있는데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신주철   
  현재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안 했습니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는, 그때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해서 마스크라든가 담요 이런 것들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노승천 의원   
  예, 감사합니다.
  거동을 못 하시는 분들, 소화기를 쓰지 못하는 분들한테는 그게 필수라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먼저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신주철   
  예.
○노승천 의원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병국   
  예, 김은미 의원님.
김은미 의원   
  한 가지 더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거의 보면은 우리가 조금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소화기 하면 꼭 지금 사용하는 뿌리고 이렇게 분사 그것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그 순간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빨간 소화기 말고도 아까 김기철 의원이 얘기하는데 사실상 요새 가장 쉽게 하는, 아까 던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꽃병 소화기도 상당히 많거든요.
  알고 계시는지.
○안전총괄과장 신주철   
  예, 저희도 그거를 보급한 적이 또 있고 해서 알고 있습니다.
김은미 의원   
  그래서 사실 요새는 엄마들도 그걸 못 쓴다는 친구들도 있고 사용할 줄 몰라서 못 하는 집도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뿌리는 분사기도 사용하고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가장 손쉽게 하는 것이 요즘 많이 있는 게 저희 집도 있지만 꽃병 소화기 많이 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싹 했을 때 누구나 다 쉽게 할 수 있는, 아이들조차도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꽃병 소화기인데 그런 거조차 그러니까 우리가 꼭 소화기 하면 빨간 소화기 이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조금 변화를 두어서 그거를 소화… 그러니까 불이 났을 때 제일 먼저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어떤 것인지 그런 것도 전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안의 말씀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신주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한번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부의장 이병국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병희 의원님, 장재석 의원님이 서류를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11월 28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추모공원관리사업소 
  
○부의장 이병국   
  다음은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업소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명민식   
  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명민식입니다.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부의장 이병국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덕배 의원님.
김덕배 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항상 추모공원에 근무하시는 직원 모든 분들한테 소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직원분들한테 고생하신다는 말씀밖에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고, 사실 기피 부서로 볼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데 또 희망해서 가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봉사하는 자세로 보이는 공무원들이 계셔서 어떤 때는 제가 안심도 되고 감사함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추모공원에 봉안당 있지 않습니까?
○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명민식   
  예.
김덕배 의원   
  앞으로 남은 것이 한 1,420기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봉안실이.
  그런데 보편적으로 1년에 봉안하는 기수를 보게 되면 500기 이상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2년 조금 지나면 이 봉안당이 차는 결과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한 15년이나 연수가 되면은 가족들이 봉안당의 유골을 다른 쪽에 이관해 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나요?
○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명민식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덕배 의원   
  그러면 볼 때 소장님께서는 이 봉안당 시설이 증설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계신가요?
○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명민식   
  지금 증설하는 거로 검토하는 중에 있습니다.
김덕배 의원   
  그러면 그쪽에다 다시 건물을 신축하는 건가요, 어떻게?
○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명민식   
  소장으로서는 건물을 증축해 가지고 안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덕배 의원   
  봉안당도 아주 친환경적으로 잘 돼 있는데 다른 지역도 가 보니까 봉안당이 아주 호텔 개념 막 이렇게 해 놓은 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들어가면 아예 유골함이 보이지 않게 해 놓은 데도 있어요.
  그러면서 완전 밀폐됐으면서도 거기에다 명찰을 부착해 놓고 그런 데도 있고 최신식으로 해 놓은 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 하실 때 좀 그런 부분을 잘 보셔서 유족들이 왔을 때 우리 가족들이 이런 좋은 곳에 안식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봉안당 설치를 잘해 주시기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명민식   
  예, 알겠습니다.
김덕배 의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병국   
  예, 문병오 의원님.
문병오 의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먼 길 오셨죠.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829쪽이에요.
  시설임대 및 위탁관리 부분하고 밑에 추모공원 시설개선 및 환경정비, 두 가지를 묶어서 한번 물어볼게요.
  수탁자가 봉서마을 장묘사업운영회라고 나와 있는데 임대 기간이 내년 10월이면 끝나죠?
○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명민식   
  예.
문병오 의원   
  그러면 이 끝난 시점에 어떻게 재위탁에 들어갑니까?
○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명민식   
  거기는 당초부터 개념은 영구적으로 하는 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병오 의원   
  봉서마을에서요?
○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명민식   
  예, 다만 임대 기간을 3년으로 할 뿐입니다.
문병오 의원   
  그러면 지금 소장님께서 보실 때 전체적으로 추모공원이 관리되면서 수리 보수 들어가고 여러 가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서 임대금이 나오고 좀 이익을 보고 있어요, 손해 보고 있어요?
  적자 운영입니까, 아니면 이익 운영입니까?
○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명민식   
  전체적인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문병오 의원   
  예.
○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명민식   
  글쎄요, 그 부분을 그동안에는 제가 알기로는 항상 적자로 돼 있는데 범위가 어디냐가 문제인 거 같아요.
  아무튼 적자는 적자입니다.
문병오 의원   
  우리가 일상적으로 적자라고 보면 그냥 의당 그게 적자이니까라고 생각하고 가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묻혀 가는 부분인데 어떤 개선점을 찾아서 이게 흑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차피 이것도 세금이잖아요.
  그렇죠?
  세금으로 운영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적자폭을 줄여 나갈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본다면 소장님이 생각해서는 어떤 부분이 있으면 적자폭을 줄여 갈 수 있을까요?
○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명민식   
  좋은 말씀이신데요.
  우리 복지 차원에서 의원님들께서는 관찰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왜냐면 감액분이 많거든요.
  군 단위라든가 도내 단위, 또 외지에서 하는 거하고 다르지마는 그 금액으로 감액을 해 주는 거로 볼 때는 우리가 어떤 이윤 추구보다는 복지 차원에서 이렇게 검토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문병오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과정에서 지금 시설개선 및 환경정비 부분도 시설이 노후화되고 그러면 바뀌 주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겠다 싶기도 한데 어쨌든 봉서마을에서 운영을 하면서 이분들도 어떤 흑자를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운영 구조라는 것을 보면 흑자폭이 그분들의 마진율이나 이윤이 많이 남았을 때 어느 정도 그쪽에서 시설만 운영하고 거기에서 수리 보수는 우리가 다 해 줘야 되는 부분 이런 것이 있다고 본다면 어느 선에서는 운영하고 있는 주체에서 그런 것들을 시설 보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명민식   
  그런 면도 생각은 해 봤는데요.
  우리가 위탁 관리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문병오 의원   
  그런데 위탁 관리 차원이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부분에 저도 지금 지난번에 생햄 공장 같은 경우도 제가 참 여러 방면에서 항의를 했던 부분인데요.
  지금 많이 개선이 돼서 이번에는 재계약할 때 그래도 보완이 됐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위탁 관리를 한다 하기 때문에 어떤 장묘 사업 운영에다가 무조건 다 이익을 넘겨줘야 되고 그쪽 부분은 그냥 이런 운영 부분만 하고 나머지 시설 관리 부분은 모른 체 한다고 보면 저는 어떤 부분에서 생각을 하냐면 내 돈도 들어간다고 하면 절대 함부로 안 씁니다.
  그렇지만 “내 돈 안 들어가. 그냥 나는 쓰기만 하면 상대방이 돈 내고 다 알아서 해 줘, 때 되면.” 이렇게 되면요 함부로 씁니다.
  이런 차원에서 뭔가 제재나 운영 규칙이나 아니면 어느 일정 부분은 운영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한번 말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명민식   
  의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시설할 때부터 주민들 협조를 구하고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서로 양측이 양보하고 이해하고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언뜻 보기에는 누가 보더라도 외면적으로는 의원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시설을 노후됐으니까 당신이 관리 차원에서 하시라고 하면은 할 리가 없죠.
  안 하죠.
  결국은 관에서 해야 합니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병오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년 10월이면 3년 임기가 끝나니까 어차피 영구적으로 계약이 들어가야 된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수입 구조를 한번 따져 보셔서 당신들 수입 구조가 이 정도 흑자폭이 커 간다고 보면 일정 부분은 이런 부분에서 시설 보완해서 조금 투자를 해 줘야 된다, 아니면 어느 시설, 예를 들어서 어느 시설은 책임지고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주든가 이렇게 해야지 전적으로 다 우리 군에서 시설 투자를 100%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거나 문제점이 있어 보인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봉서마을 쪽에서 장묘시설 들어가면서 마을 부분에서 일정적으로 이 부분을 허용하면서 이걸 준 거 같아요, 내가 볼 때.
  그렇죠?
  딱 말씀 뉘앙스만 봐도 그런데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손해를 본다든가 어떤 운영에서 그다지 많은 그냥 생활 부분적으로만 간다고 봤을 때는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은 다른 차원에서 흑자폭이 크고 계속 많은 수입 구조를 가져간다고 본다면 투자를 해야 되는 관점도 오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해 보시는 게 어떤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명민식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습니다.
문병오 의원   
  그런 관점에서 위탁 관리하는 부분에 지금 봉서마을 여기서 운영하고 있는 수입 구조하고 이번에 추진 중에 있는 수입 구조, 전체 예산분하고요 그다음에 추모공원이 시설개선 및 환경정비 들어간 거 있잖아요.
  완료됐는데 이 완료된 내역하고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명민식   
  예.
문병오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병국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문병오 의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신 손익계산서, 또 임대계약서 이런 부분이죠?
문병오 의원   
  예.
○부의장 이병국   
  11월 28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2018년 11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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